제2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2011.12.09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9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10시 07분 개의)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위원장 이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방재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사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도시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이오영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입니다.
강병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 한 해 동안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 당초예산은 당면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이 계획한 주요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도중에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과별로 질의·답변을 할 건데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을 할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강종기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듣는 게 안 낫습니까?
○위원장 이흥범 과별로 설명을 필요한 것은 할 겁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강종기 위원 다 하고 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설명합니까?
○위원장 이흥범 검토보고서 벌써 다 했잖아요, 첫날.
○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 재정 사업 10억원은 구 도심권 쇠퇴 상가지구에 경제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원시 합포구 창동 및 오동동 일원이 도심 인구의 감소와 상가의 쇠태, 주요 공공기관 이전 등 쇠퇴 현상에 대한 구 도심시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정의 기반 확보가 필요하여, 금회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 활력 증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광특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3년 동안 국비와 시비 5:5의 매칭 펀드 비율로써, 총 사업비 189억5,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과 조화를 통하여 인간 중심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통한 도시 재정을 통하여 구 도심지의 주민과 상가 거리의 활력을 도모하여 균형적인 경제 활성화 및 도시 제반의 재생의 기반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9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정지역 지원 사업의 개요 및 지정 기준, 향후 지정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정지역 지원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관 자원을 활용하고 특정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입니다.
지정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장,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500㎡ 이상 규모를 광역지자체 면적의 30/100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 광역시·도에 17개 시·군 2,532㎢가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도는 9개 시·군에 약 1,307.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세부 지정 현황은 양산과 밀양을 포함한 경남내륙문화권과 의령, 창녕, 거창, 합천을 포함하는 가야문화권은 이미 국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총 24건의 사업에 대하여 8,577억원의 사업비를 내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개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26억원, 도비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지리산문화권은 통합법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이에 따라서 국토부와 전남, 전북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2012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이 87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도비 8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당초에 예산계로 올렸을 때 전체 금액을 얼마를 신청해서 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당초에 61개소가 시·군으로부터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619억원의 도비하고 시·군비 619억원하고 1,238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619억원 신청해 가지고 87억원이 되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군의 시장, 군수의 요청사항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무진들이 예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그나마 작은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좀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사항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못 해 주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보다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5% 정도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조우성 위원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배정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은,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도비가 허락한다면 가능한 한 도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재원 부족의 현상인데, 혜택을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로는, 도시계획도로 61개소 신청했다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신청이 되었지만, 아예 그러면 사전 걸러서 적어도 보통 타 부서에 보니까 예산부서에 신청한 대비 확정금액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되었어야지 15% 반영은 너무 미약합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내년부터...
○조우성 위원 여러 가지 할 말씀은 많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이것 잘 계획해서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역에 아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 189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업무를 과장님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2012년도 징수 계획을 세웠는데, 근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하고 경상남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부과대상이 주로 주택법 등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거기에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주택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주택 경기가 풀릴 것이다,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정동한 위원 지금 이 예산은 그럼 주택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학교가 거기 설 것이라는 예상 하에?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이것이 징수가 되면 이 돈이 해마다, 또 다음해에 도교육청으로 넘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 징수가 되는 부분은 100% 안 남기고 다 가고, 97%만 갑니다.
3%는 징수한데 대한 교부금으로 별도로 시·군으로 내려가고, 97%는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잘 처리해 가지고 학교 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정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원 들어갔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이 자전거 거점도시 확보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1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에 대한,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런 부분부터 접근할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배정 받기로는 19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본설계를 밑바탕으로 해 가지고 6개 시·군은 사실은 전국 네트워크망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18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구축되지 않은 인프라 사업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도 IT를 접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건설 쪽에서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비가 안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이 용역비 내에는 일부,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에 따른 보관대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총 망라,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다 망라한 그런 용역비고요, 저희들 용역비 산출은 별도로 인건비라든지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용역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주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역이.
지금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이 부분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지금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만 일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기초자료만 조사해 놓은 겁니다.
○강종기 위원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나 학교나 기타 등등에 용역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종기 위원 입찰 봐 가지고 할 건데, 거의 대학 쪽에 용역을 많이 주더라고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에 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그래서 기존 그래도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가 법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용역 하는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창원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창원시는 용역에서 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용역회사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창원시는 대충 얼마 들어가는가 그런 게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본 위원이 용역비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18개 시·군 어디를 빼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
그래서 전 시·군이 고루, 자전거도로를 전 시장, 군수가 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삭감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다 해야 되는데 그 시·군에도 공무원들도 다 있고, 시·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걸 대학교수들보다도.
산을 깎아서 자전거도로를 못 만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개 시·군을 다같이 전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당일 지구 1개 시·군을 생각하면 사실상 돈은 몇 천만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회에서 넘어왔지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랬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긍을 해 주셨습니다.
○강종기 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질의 끝났습니까?
○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강종기 위원님의 질의에 연속되는 질의입니다.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어떤 각도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지금,
○김오영 위원 어떠한 측면에 어떠한 방향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군마다 일부 창원시 같이 여유가 있는 곳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데가 좀 많이 있고요, 또 서부경남 쪽에 낙후된 곳은 자전거에 대한, 사실은 도로도 닦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마다의 어떠한 특성을 살려 가지고 어떤 곳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김오영 위원 아니, 광역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별로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광역망도 있고 지역별도 있습니다.
광역망은 전국 도로 광역망이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노선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저희들이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 광역망하고,
○김오영 위원 지금 말씀한 광역망이 자전거 광역망을 전제하시는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자전거 광역망하고, 시·군은,
○김오영 위원 일례를 하나 들어보시죠.
일례로 양산하고 진주하고 들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지금 진주 같은 데는 광역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김오영 위원 진주는 광역이 어느 인근 시·군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사천에서 와 가지고 진주로 연결되어서 의령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김오영 위원 어디요, 다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사천에서요, 사천시에서 진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철도 부지를 통해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기존의 도로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구간마다 다 다릅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곳도 있고, 새로 신설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천포에서 진주 오시는 길로 과거에 철도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럼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신설되는 도로를 이용해서, 사천 삼천포에서 진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자전거도로망이 전국으로 전체 2개인데요, 현재 수정된 노선 전체 연장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국이 원래 3,114㎞로 인천에서부터 동해안까지 돌아서 다시 휴전선 밑으로 해 가지고 3,114㎞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
거기에 저희들한테,
○김오영 위원 이것이 그 지자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실태를 알고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시·군이 계획을 갖고 있을 건데, 그 계획을 취합하면 될 문제이지, 이것을 특정업체 용역에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선이 아직 확정을 짓지 않고 그렇게 갈 것이다는 지도상에 표기만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김오영 위원 노선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용역 당사자가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당해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이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어도 당해 시·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당해,
○김오영 위원 외주 발주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위원님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노선만 있는 줄만 알지, 거기에 길 어깨를 달아 내 가지고 데크 플레이트를 해야 되는지, 자전거도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접근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 것도 계획이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도 전체를 해 가지고 한다는,
○김오영 위원 이 용역은 전문 업체가 어느 전문 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일부 엔지니어링 회사는 해당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엔지니어링 회사에 어느 부분이 해당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에 해당되는, 도로에 같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것이 어떻게 도로에 해당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자전거도로,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이 용역을 해서 우리가 기초자료를 만들 것이 아니고 도가 시·군과 협의해서, 그렇지요?
그 기초자료를 근거해서 연차적인 접근방법이 맞지, 3억원이라는 용역부터 발주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서 통합 창원시는 이 의미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통합 창원시는 크게,
○김오영 위원 크게가 없는 게 아니라 자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아닙니다.
통합 창원시도 창원시내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진해라든지, 마산하고,
○김오영 위원 통합 창원시가 진해와 마산 지역을 연결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거기에 도가 끼어들 공간이 없지요.
또 기어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진주와 사천에 우선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도와 당해 시·군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한 번 진행을 시켜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문제이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광역적으로 한꺼번에 접근할 필요가 있나요, 3억원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 도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김오영 위원 3억원이면 누비라 자전거를 몇 대 살 수 있는 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저희들은 기본계획이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김오영 위원 굉장히 과대한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의미가 없다, 아직까지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 도로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각 시·군에,
○김오영 위원 공직자가 한다는 것에 한도를 느낀다고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은 상당히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기술직 공직자를 뽑는 것 아닙니까?
왜 기술직 공직자가 필요합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기술직이라도 각각 세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아니, 예로 도로과장이면 도로에 부분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강한 주인의식이 있으면 이런 것 자체적으로 저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소모적인 행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이 예산, 이런 부분들은 일부 삭감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하기 좀 힘들죠, 부분 부분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이것이 18개 시·군이지요, 경상남도가?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억원이라고 결정할 때까지는 그 지역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분할해 가지고 합산한 게 3억원 아니겠습니까, 대강 예측해 가지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저는 근본적인 이것을 가지고 우리 김오영 위원님이나 강종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액수가 3억원이니까 사실 3억원이라는 숫자를 놓고 볼 때에는 액수가 상당한 것이거든요,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접근성이 조금 틀렸다, 왜냐하면 이런 신설계획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시·군 출신들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이런 도로과에서 용역비 3억원이라든지, 물론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도 계시고 군수도 있으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라도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런 방향은 이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든다고 하는, 따지고 보면 분산회계를 하면 18개 시·군에는 물론 통합 창원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창원시에는 누비자 자전거가 있다 하는 것은 경상남도 도민이 다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해도 있고 마산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다시 구축할 때는 새로 용역비를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합 창원시하고는 이중의 용역비가 든다고 봅니다.
통합 창원시에서도 이것을 용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 접근, 그다음 여기에 다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니까 사전에 설명 한 번만 있었더라도 이해하기 참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꼭 3억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차후는 도로과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납득,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설명을 하면 반대할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종기 위원 또 질의 더 하겠습니다.
78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에 보면 남해 쪽에서 두 군데가 도로 개설 계획이 올라왔는데, 남해중학교 운동장 횡단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도시계획도로 소로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남해중학교 횡단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제가 도면을 준비해 왔습니다만 남해중학교에 운동장을, 이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면 남해를 진입하는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강종기 위원 잠시, 그 부분에 이재열 농수산위원이 도정질문 한, 그때 이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김영기 위원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맞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조기에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 남해중학교로부터 토지에 대한 부분도 다 협의가 되고 남해중학교에서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이 없어 가지고 도로를 뚫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남해 큰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남해 운동장 횡단도로이고요, 그다음 남해 도시계획도로 소로 정비 사업은 남해읍 상설시장 북쪽인데 이 도로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필지가 자그마합니다.
이 도로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에 해소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종기 위원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왜 남해 쪽이 두 군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사님 고향이 남해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지사하면 남해 쪽에는 1개만 올라왔을 거예요, 1개만.
도정질문이나, 이 2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군에 1개씩 다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시·군 다른 데는 안 올라오고, 특히 서부경남 쪽에 반 이상이 올라왔어요, 지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다음부터 올라올 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별도로 도지사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강종기 위원 저도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 포괄사업비 가지고 썼어요.
이런 데 쓰라고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사업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면, 프린트해서 남해 2개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이 사업은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강종기 위원 하나는 긴급을 요하지요, 그래서 의원이 도정질문 해 가지고 요구를 했고, 우리 도에서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것보다 더 위급하고 급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1개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 부분은 위원님...
○강종기 위원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이것은 삭감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종기 위원 왜 많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는 시장 바로 뒤쪽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밀집해서 사는 곳이고, 도로가 없어서 불편한 곳이고, 하나는 이미 남해중학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도로 토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저희들 추진하려고,
○강종기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건설소방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계속비 사업비의 감소 편성으로 계속비 사업의 부실, 중단 등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은 계획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년 600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계속비 지방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118억원 감액된 19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계획 예산 697억원 대비 약 72%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획된 공사 기간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고, 계획된 공기 내 완료하지 못함으로 해서 주민불편 등 민원발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의 부실, 중단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흥범 과장님, 설명을 요하는 것 전체 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꼭 필요하다 싶은 것만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설명 너무 야물게 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가 대부분 5억원 또는 7억원으로 일괄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편성된 사유와 향후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 지방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지도는 7개소에 총 사업비 1조3,000억원, 또 지방도는 38개소에 총 사업비 7,000억원 정도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확보액은 국지도 645억원, 지방도 639억원이며, 2012년 당초예산은 국지도는 137억원이 증액된 782억원, 지방도는 214억원 감액된 415억원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중에 2012년도 지방도 장기 개설공사 27개 지구 98.26㎞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 327억원 대비 96억원 감액 편성된 231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을 모두 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지구에는 5억원, 2차로 확·포장 지구에는 7억원, 또 4차로 확·포장 지구에는 20억원을 배정하고, 금년도 선 투자 지구에 대하여는 선 투자 금액을 추가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동읍~봉강, 생림~상동간 국지도 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호선, 몇 호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 것을 왜 안 붙여 놓았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 부분은 다음에 비고란에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사업계획에 붙여 놓아야 위원회가 아닌 데는 이해하기도 쉽고, 아 이런 갑다 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창원 북면에서 함안 칠북으로 가는 국지도 60호선 있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대부분이 다 그쪽은 60호선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 사업비가 안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칠북~북면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국가 지원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7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산~동면, 동읍~한림, 한림~생림, 생림~상동 이것은 다 60호선입니다.
○강종기 위원 60호선이고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60호선이 어디인지 잘 몰라서, 또 30호선도 있고 다른 호선이 있는데,
○도로과장 김창호 동읍~봉강은 30호선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런 것은 설명을 사업 계획에 해 놓아야, 위원회가 아니면 잘 몰라요, 이 부분.
과장님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앞으로 비고란에,
○강종기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참고로요, 사업별조서에 보시면 국지도하고 노선명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다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올해 5월입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나요, 장기간 공사 중인 도로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도로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심규환 위원 도로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에서, 그때는 지방도 3개년 계획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보도자료를 올린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사실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도지사님의 방침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의 방침이 정해졌으면 도지사님 도정철학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은 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때 언론에 보도될 때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다 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그게 225억원 맞지요?
그다음 토지보상비가 상승하는 게 264억원, 합해서 489억원이 공사비가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무엇보다도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간 공사 시행으로 주민 불만 가중 및 도정의 신뢰도 저하, 이렇게 분석해 놓았거든요, 맞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조기에 완성하려고 한다,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지사님에게 박수를 쳐라 그랬어요.
제가 잘해서 예산 가져온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기로 한다, 지금 저는 도지사님을 자랑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 배정된 것을 보니까 원래 계획에 비하면 130억원이 계획에 잡아 놓은 것이 42억원, 17억원이 7억원, 40억원이 20억원 배정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언론보도된 내용대로 공사를 완성할 수 없거든요.
맞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사실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도지사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욕 얻어먹는 것은 도지사님 잘못이니까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 도지사님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므로 해서 왜 도의원이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우리 도에서는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심규환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도지사님이 욕은 당연히 얻어먹어야 됩니다.
확정도 안 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했기 때문에, 그럼 왜 도의원이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제가 내년에나 올해 초에 지역에 가면 이것을 다 물어볼 건데 지역주민들이, 제가 뭐라고 변명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상동~집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담당부서에 34억원을 요청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은 도지사 방침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차로에 7억원을 배정했습니다만,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지사님 방침이 지정되었으면 예산담당관은 도지사 방침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분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심규환 위원 그럼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장 김창호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도로과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도 확인 안 하고 먼저 도지사님 치적 자랑하려고 이것을 언론에 보도자료를 돌린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내년도 지방도 사업 예산이 금년도 편성 대비해 가지고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예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노력한다는 말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언론에 배포를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 입장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그 약속을 했으면 여기에 예산이 배정되어야지요, 약속대로.
제가 아까 지역에 가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줬어요, 주민들에게.
그 분들이 내가 한 것처럼 박수를 치기에, “아니다, 이것은 제가 노력한 것이 전혀 없고, 우리 도지사님이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이것 해 준 겁니다, 도지사님을 위해서 박수를 치세요” 제가 그랬어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경남도정이 문제 있다고 봐요, 이것이.
그 당시에 발표할 때는 최소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도로과장 김창호 사실 합의는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지만, 전반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조금 도정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
○심규환 위원 도로과장님,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제가 예산 어디 가서 훔쳐오랍니까?
왜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지사님이 욕 얻어먹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 도의원들에게 부대적으로 원망을 받아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심규환 위원 과장님!
언론에 보도된 자료도 못 지키는 과장님 말을 어떻게 제가 믿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280억원까지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280억원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도지사님 방침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도로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지역에 가서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바로 할 거예요.
도지사님이 거짓말 쳤다고 발표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돌릴게요, 배부를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 예산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을 차라리 약속 안 했으면 저는 아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7억원을 하고 10억원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경남도의 도로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저는 예산담당관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발표된 부분은 당연히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셔야지요.
그것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원과 구 마산을 연결하는 팔용터널이 예산서 어느 곳에도 배정과목도 없고 예산 잡힌 것이 없는데, 지금 이 사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팔용터널은 지금 현재 창원시하고 저희 도, 또 사업 시행하고자 한 삼부토건에서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당초에 고가도로를 가는 것을 평면교차로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평면교차로까지 이미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또 요금소까지도 창원에, 구 마산 쪽 있는 것을 창원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것도 협의가 다 되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데, 실시협약 체결 되고 나면 팔용터널은 구 마산과 창원이 합쳐져 가지고 통합 창원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앞으로 창원시로 이관을 할 겁니다.
실시협약만 체결되고 나면 창원시로, 협약을 하기 위한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요.
협약만 되고 나면 창원시로 곧 이관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실시협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사업 시행자와 창원시 민원해소 관계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대부분이 해소가 되고요, 저희들이 곧 실시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조우성 위원 민자사업자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일단 삼부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경남도가 모든 기능을 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협약이 되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실시협약 체결되고 나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2년간 걸립니다.
또 KDI 협의기간이 있습니다.
본 공사 착수되기까지는 빠르면 2년 6개월 정도 그렇게 보셔야,
○조우성 위원 지금부터 2년 6개월 이후에 본 공사가 착공된다 그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계획과는 아주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이 팔용터널을 입안할 때에는 2014년도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4년 되어야 착공된다 그 말씀이고, 또 공사기간이 4년 정도 걸리니까 2018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모든 것은, 민자사업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시와 도, 또 시민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서로 간에 협약을 한 게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해서 창원시로 이관하겠다 그러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은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벌써부터 모든 사항들을 실시협약 자체부터도 창원시에 이관해서 하는 것이 맞고, 적어도 사업을 착수하려고 그러면 입구에 부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가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창원시에 넘겨주어야 됩니다만 창원시에서 저희들 도에 간곡하게 부탁해 가지고 협약체결만이라도 해서 넘겨 달라, 그렇게 부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고요,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이것이 그렇게 뛰어난 도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일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재검토를 해야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 것까지 저희들은 KDI하고 적격성 검사를 다 마쳐 가지고 실시협약 체결을 합니다.
○조우성 위원 계획상과 초기 계획과 실행단계가 굉장히 지금 갭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더 최종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든지 해야지요.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내년 정도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데 민자사업은 재정사업하고 달라 가지고요, 이것은 적격성 검토라든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라든지, 모든 게 바탕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역주민들과는 협의가 거의 되었잖아요?
○도로과장 김창호 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실시협약 체결을 하기 위한 적격성 검토라든지, 협약서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지금 창원시에서 이 사업에 적극성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창원시에서는 당초에 구 창원시에서는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팔용터널을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노라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넘겨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요, 협약 자체부터 창원시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 경남도가 굳이 그 실시협약 체결해서 넘겨주려고 생각합니까?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시협약부터라도 창원시로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안 서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그러면 우리 경남도의 의견을 창원시에 제시해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든지, 뭔가 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지금부터 정확한 사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에 찬 방침도 없는데 계속 시간만 끌고 또 지역주민들은 언제 하겠니 기대심리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계속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이제는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남아있는 것은 협약체결을 위한 창원시장님하고 경남도지사 또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삼자 간 도장만 찍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합의가 되고 나면 창원시에 넘길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협약체결도 11월말까지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받은 지 오래됩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그동안 평면교차로 관계,
○조우성 위원 평면교차로는 벌써 그것은 지난 여름의 이야기고요,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로 평면교차로로 하더라 해도 2차로 할 것이냐 4차로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도 벌써 거의 여름에 조율된 것이고, 제가 보기로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민자사업자 간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빨리 업무를 이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순간에 모두 싸가지고 창원시로 이관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잘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여기 지금 마창대교 MRG가 바뀌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협약에 지난번에 재조정을 거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지난해 2010년부터 변경이, 협약을 해서 당초 MRG 80%에서 75.78로 낮아졌습니다.
○최해경 위원 2010년부터 그러면 75.78%가 적용이 되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지금 통행량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 통행량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증가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오히려 지원액이 늘었다 그렇죠?
MRG 지급액이.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신청하는 시점이 통행량으로 하더라도 2010년도 예산이지만 MRG 관계 이것은 2009년도의 통행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서 지출은 2010년도에 됩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매년 연도별로 통행량이 늘어나면, MRG 지급률이 동일할 경우 통행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데 이것은 또, MRG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매년 보게 되면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기준보장액이 있습니다.
기준보장액이 협약에 의해서 2009년 214억원이고, 2010년은 217억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적용이 된 것은 80%로 실 통행료 수입액의 35% 해서 118억원이 지급되고, 2010년도에는 기준보장액이 217억원입니다.
여기에 MRG 지급액이, 기준이 75.78%이지만 실 통행료 수입은 124억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3%인데 지급액을 계산하다보면 94억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010년은 94억원입니다.
○최해경 위원 연도별 지급내역하고 기준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질의 좀 하려다가 밀려서 제가 질의하려고 한 내용을 최해경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출신지역이 고성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마창대교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794페이지 보면 최소수입 보전금과 마창대교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이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차이점을.
○도로과장 김창호 통행료 인하를 통행료 징수에 있어서 현행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소형차 기준해서.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통행료가 협약에 의하면 2,600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금년 기준 하면 약 2,700원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2,000원으로 받고 있거든요.
차액 보전금이라 하는 것은 통행료를 지금 2,000원을 2,800원 내지 2,700원 받아야 될 것을 지금 2,000원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차액 보전인데 그것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2억원 정도는 마창대교에서 자기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주무관청인 우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차액보전금에 대한 지불을 하도록 예산에 편성해 놨고, 다음으로 MRG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75.78%에 미달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겸 위원 중복되는 질의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묻는데 대해서 요점만 가지고 차이점만 말씀해 주시고, 마창대교 개통 후 1일 통과하는 차량의 수치를 MRG 맺은 그 회사에 의존을 합니까, 경상남도에서 직접 체크를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일보로써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보로써 보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년도는 놔두고 2011년도에 통행한, 소형·대형차량 통과한 것을 지금 바로 뺄 수 있겠네요.
매일 받으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뺄 수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매일 왕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가도 2,000원 내고 가는데 700원은 도에서 부담을 한다 이 말이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거리가 멀어도 도의 살림을 위해서는, 시간이 단축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돌아서 와서 이 대교를 사용 안 하는 것이 경상남도 자산에 마이너스가 안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러나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물론 우리 도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통행요금을 내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대겸 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터널이나 마창대교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러나 돈을 시간 단축되는 것과 경상남도 재정이 약한데 지출해 주는 내용이 너무 세다면 아무리 가면 뭐 합니까.
도 살림이 자꾸 축나는데.
그런 MRG 계약하는 방법이 몇 년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개통할 때 그 당시 집행부에서 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과장님께서 세밀히, 전자시스템으로 계산해서 넘어오니까 그것을 보고를 받고 있다 하는데, 그것 못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조작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도로과에서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매일은 못 나가도 한 달에 약 두어번 나가서 기계오작동이 없는가, 정상적으로 되는가.
그게, 감시·감독하는 것이 도로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김대겸 위원 수시로가 아니고 언제 나갑니까?
출장복명서 있어요, 나갔을 때.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직원들이 마창대교에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보고 왔다는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창대교·거가대교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책을 쭉 보면 접속도로 개통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것 말고는 현재 대책이 없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창호 창원2터널이 연결되면, 양곡〜완암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손석형 위원 제2터널 연결되고 25호 국도 정리되고 통영하고 연결도로 잘 되면 교통량이 좀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MRG 보전비용이 좀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적자를 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저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자사업을 처음 할 때 적기에 민자자금을 불러서 도로를 개설한다.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 가지고 했지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도로과에서든 아니면 경상남도에서도 사업운영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매입을 하든 아니면 운영자에 직접 개입을 하든.
발상의 전환이 안 되면 이것은 영원히 과제로 남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운영자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내가 볼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가지고 결정내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돈을 금고에 놔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수입 대 지출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그렇게, 이자의 수익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항을 해서 이것을 운영자, 과감하게 극단적인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수입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접속도로 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지만, 교통량을 많게 하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문제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처방이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창대교나 거가대교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정말 기획을 하고 짜내서 경상남도의 교통도 편리하지만 부담이나 이것이 적게 될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과장님 선에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부지사님,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MRG를 특정한 수입 이것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 예상되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도록 해서 그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MRG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예상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그런 방식으로 예상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 비용 그것만 가지고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방식을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 이야기 내용처럼 교통량이 자꾸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는 수동적인 이야기 같고 사업운영방식, MRG의 처리방식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극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사실 장기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 직접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협약을 다시 한다든지 과감하게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거가대교나 마창대교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짐이 될 것이다.
물론 편리함은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민자도로, 아까 팔용터널 이야기도 나왔고 비음산터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민자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점을 대정부와 아니면 경상남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누적이 돼서 나중에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러한 극단적인 대책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책임성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창대교나 거가대교에 대해서 자금을 재구조한다든지 기타 등등 해서 저희들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협상 중에 있음을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극단적인 대책을 세워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설명을 들으면서 김대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인상분에 대한 것, 700원에 대한 것을 차 한 대가 가면 보장해 줘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도로과장 김창호 통행료를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김영기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도로과장 김창호 통행요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주고 있거든요.
안 올려주고 2,000원만 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차 한 대가 지나가면 700원 미인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차가 안 가면 김대겸 위원님께서 700원 우리 도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맞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도로과장 김창호 아니죠.
맞는 것은 아니고, 적정 통행량에 못 미치게 되면 MRG로 또 보장...
○김영기 위원 그렇죠.
여기 설명을 해 놨는데,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은 그렇게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혼돈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하고 공부해서 명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답변하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금방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
MRG가 분명히, 우리가 95억원이라는 돈을 수입 최소 보전금을 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더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요,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됐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부지사님 마찬가지입니다만 계획상으로도 그렇겠고 도 차원의 어떤 문제인데 민자투자사업도로가 조금 전에 김영기 위원님 물어본 것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민자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 민자투자사업의 도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행자들은 통행자대로 통행료 내고 또 자기들이 간접적으로 내는 우리 도세를 가지고 보전해 주고 하는 이런, 우리 도민들은 이중성의 세금을, 통행료를 두 번 내야 되는 격이 되어지거든요.
이 민자도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민자를 하기는 많이 하지만 어지간하면 정책적으로, 민자도로를 너무 많이 개설하는 것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지사님!
MRG 하기 쉬우니까, 민자사업자들은 자기들의 수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의존하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민자사업 이것도 하나의 트랜드 비슷하게 돼서, 사실은 전에 IMF 이후에 해외자본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고가 비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도적으로 결함도 더러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제도도 정비하면서 MRG도 없애고 또 지금 각 지자체가 MRG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민자유치사업은 하라고 권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안할 정도로 이렇게 추세도 바뀌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민자유치사업이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정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마창대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창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유치하자 할 때 통행 예상량을 용역하는 데서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고 이름 있는 데에서 한 것인데 통행량을 엄청 잡았다는 말입니다.
김해 경전철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것이 정말로 지자체가 옳게 된다라면 부도나는 업체에요.
지자체가 부도나야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잡아서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민자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하고 보니까 사실 통행량은 적고 예산은 많이 투입됐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보전해 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사업 하나 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것이 마창대교와 김해 경전철 아닙니까.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편리성은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이중적으로, 도로 다닐 때는 도로세 부담하고 보전해 주는 세금은 세금대로 부담하고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입안하실 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친환경건축과도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더러 많이 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 이흥범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서 195페이지, 예산서 810페이지입니다.
올해 2억3,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대상지 및 선정기준 등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은 아파트단지 경계에 설치된 기존의 담장, 답답하고 폐쇄된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한 후 수목 식재 등을 통한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보행자에게는 쉼터로 주민들에게는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량은 3개 단지이며, 사업내용은 콘크리트옹벽 철거 및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선정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노후도, 가치성, 홍보성, 용의성 등 주민호응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이상 친환경건축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친환경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창대교나 김해 경전철이 용역을 잘못한 관계로 엄청나게 적자에 허덕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2012년도에 용역 예산 올라간 것 하고 연구비하고 그리고 2011년도 올해 용역 올라간 것 하고 현재 집행한 것 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강종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수립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 들었네요.
어떤 데 사용하려고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매년 각 시도는 5년마다...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의해서 경상남도 주택조례 제2조에 의해서 매년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강종기 위원 10년마다 하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무엇을 용역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기본목표, 방향, 형별 아파트 규모 등 전체적인,
○강종기 위원 주택종합계획 수립계획을 하겠다는 이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앞으로 주택을 어떤 식으로 공급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1인,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겠다 또 어떤... 그런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친환경 쪽을 하겠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보다는 앞으로 경상남도 주택공급을 어떤 식으로 원활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은 7,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돈은 약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7,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는 7,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전 시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자료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1,000만원도 안 치입니다.
○강종기 위원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에 너무 용역비, 연구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 15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종기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모자이크사업인데 지난번 산청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산청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15억원은 용역비에,
○강종기 위원 용역비가 15억원이 들어갑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전체 조성사업 하는데,
○강종기 위원 용역비 같으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아니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설계비입니다.
○강종기 위원 설계비가 15억원이 들어갑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산이 내려가면 산청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려가 봐야,
○강종기 위원 15억원을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갈라주듯이 갈라주고 그럽니까?
사무관님, 어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죄송합니다.
전통약초 판매 장터라든지 약초재배장 및 체험장 조성하는 조성비입니다.
○강종기 위원 조성사업이면 조성비죠.
설계비, 용역비가 아니고.
그렇죠?
계획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는,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가 아닌데,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이런 부분 박사가 돼야 됩니다.
위원들이 잘 몰라서 물어보면 답변하는 분들은 막힘없이 줄줄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이런 부분은 사무관님이나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택 같은 경우 담장을 없애고 거기에 수목을 심든지 하는 그런 문제겠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아파트 500세대 이상 단지,
○최해경 위원 아, 500세대 이상.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오래 된 아파트단지입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이 조건에 미달하면 안 되겠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500세대 이상 단지이고, 오래 된 아파트.
○최해경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담장을 헐고 수목을 심고 놀이공간이라든지 휴식 쉼터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해경 위원 공동주택 한 단지에 2억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3개 단지에 하는데 3억원이,
○최해경 위원 3개 단지에 3억원입니까.
그러면 한 단지에 1억원씩 지원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최해경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요구는 많은데 도비라든지 시군비 부담이 있어서 좀,
○최해경 위원 요구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최해경 위원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3억원 하고 나면 시군에서 또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노후도라든지 필요한 데,
○최해경 위원 아니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평균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느냐구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최해경 위원 과장님, 개소당 2억원이라고 해 놨는데 조금 전에 1억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억원이 아니고 2억원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3개소에 2억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3개소에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최해경 위원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아파트단지 별로 어떤, 금액의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 전후해서 지원됩니다.
○최해경 위원 아니, 사업량이 200개 단지에, 사업조서에 보면 200개 단지에 400억원이 사업비가, 시군비, 도비, 국비에서 400억원이 배정되는데 여기에 사업량이, 개소당 2억원씩 해 놨는데 1억원은 뭡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업조서 72페이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장기종합적인 계획은 200개 단지...
○최해경 위원 예, 2012년 계획이 2억3,000만원이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최해경 위원 1개소당 1억원씩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약 1억원 정도.
금액은 확정 안 됩니다.
계획서가 올라와야 거기에 맞춰서,
○최해경 위원 개소당 틀린다는 얘기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추진했던 실적 있겠네요.
올해 처음 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최해경 위원 올해 추진실적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
○위원장 이흥범 최해경 위원님 끝났습니까?
○최해경 위원 예.
○위원장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811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하고 미관이 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의 안전사고 예방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노후·불량주택 집단지역, 건축주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 본체, 농어촌지역의 소외계층 다음 자부담 등이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 우선순위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영기 위원 우선순위에서 자부담이 가능한 사람부터 먼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자부담이 안 되면 거의,
○김영기 위원 노후됐다는 것은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비가 샌다든지 노후된 부분이 촌의 농가에 보면 전부 다 슬레이트지붕들이 안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지금 현재 있는 슬레이트는 거의 약 30〜40년 다 된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811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보탠 부분에 보면 사업의 맥락하고 이것이 같이 한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영기 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국비...
○김영기 위원 아!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의 목적이 서로 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전혀, 슬레이트 지원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만 해체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김영기 위원 당연히 그렇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3억원의 도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노후되고 비 새고 하는 슬레이트지붕 개선사업과 일면 같은 맥락이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것은 슬레이트 지원하고는, 슬레이트는 환경부에서...
○김영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과장님, 전문위원님 설명이 필요한 부분 많이 있는데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입니다.
3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교통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819페이지 예비비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819페이지?
○강종기 위원 예, 8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뭘... 한 번만 더,
○강종기 위원 올해는 41억2,5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내년도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것은 광역교통특별 세수가 작년도보다 적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예비비가 적게 됐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강종기 위원 올해 그러면 11월말까지 예비비 사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저것은 익년도에, 전년도에 세입이 들어오면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교통세수가, 개발할 때 교통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양산, 창원, 김해 그리고, 부산권 광역도시는 그렇고 대구권은 창녕, 4개 시도가 해당됩니다.
거기서 그 세수가 들어오면 그 세수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전년 3월에 신청해서 국토부에서 약 11월경에 승인됩니다.
그러면 이듬해 추경에 보통 사업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비비로 이렇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비비가 사업계획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0몇 억원이 깎였기 때문에 올해 사용한 것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태까지 예비비 사용 하나도 안 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올해 사업에 공영차고지라든지 그것 하는데 김해 2곳인가 하고 양산, 창원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얼마 사용했는지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올해 30억원 정도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답하면 되는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지를,
○강종기 위원 11억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강종기 위원 내년도에는 줄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었다, 맞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것을 자꾸 둘러서 이야기하면 헛갈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14페이지 경상남도 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금이 있네요.
1,000만원이 나가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올해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뭘 또 3,000만원이라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3,000만원의, 계획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1,000만원.
○위원장 이흥범 과장님, 예산서에 민간경상보조가 1,000만원이잖아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자부담 2,0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업무 전체를 과에서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 머릿속에 100% 다 들어가야 돼요.
위원들이 물어보면 페이지 수까지도 금방 찾아야 되고 페이지 안 보고도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어야 돼요.
과장 같으면 서기관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잘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되어 있는지 3억원이 되어 있는지, 자료에 1,000만원 되어 있으면 1,000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정확하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814페이지 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강종기 위원 이 내용은 전년도에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너무 안 적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2010년부터 1,000만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라든지 교통안내 및 주차지도, 질서계도 캠페인 이런 활동에 지원하는데 특별히 안전협회에서 적다고 추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데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교통수요량은 많아지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행사라든지 모범운전사 분들이 자기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모범운전자협회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약간 증액됐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증액됐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 중에 기타 되어 있는데 기타는 자부담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수입을 말하는 것이죠?
기타가 2억9,600만원인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기타수입은 교통 자부담인데 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심규환 위원 왜 임대료수입을 적게 잡아놨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임대료수입 9,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기타수입이 2억9,600만원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것은 이자, 교육비.
교육하면 수수료수입에 들어오는 교육비가 6,200만원, 이자 및 이월금이 1억4,000정도 해서 2억원,
○심규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늘어납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오히려 기타경비, 자부담이 되겠죠.
이 부분을 줄여놨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자부담이 줄어들면 결국 도비가 계속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도비는 인력이 1명 증가되는 부분하고 시설비 좀, 수선하는데 2,000만원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
○심규환 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은 조직이, 도에서 만든 조직입니까?
도에서 만든 조직이겠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도 사업소 이런 조직이 아니고 도청 조례로 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위탁기관입니다.
○심규환 위원 직원들 몇 분 계시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13명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교육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1명을 더 내년도에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에 인원 증가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죠?
교육이라는 게 법률상 의무적인 교육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법률상 의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인건비 내역하고 조직 있잖아요.
조직하고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818페이지 시외버스 노선 전자시스템 구축 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시외버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
○김영기 위원 노선 전자시스템 구축.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외버스 노선이 20개 업체에 1,101개 정도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1,550대의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한 인가나 변경인가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공사 같으면 공사관리대장이 있듯이 저희들이 장부상 수기로 관리하고 전자문서 관리하던 것을 시스템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문서화 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과장님,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건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최해경 위원 이게 지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택시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장착되어 있는 택시에,
○최해경 위원 이게 도내에 몇 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9,000대 정도,
○최해경 위원 도내에만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도내에 9,000대...
○최해경 위원 9,000대 정도가 이 카드결제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최해경 위원 카드결제시스템을 장착한 택시가 카드결제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수수료를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6% 내지 17%,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20%미만 결제 의뢰할 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이상 되면 우리가 수수료 지원 안 할 계획이고요, 20%미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6% 내지 17% 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9,00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는 것은 20%가 안 된다는 얘기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20% 안 됩니다.
○최해경 위원 20% 안 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넘으면 자체수입 그것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그런 계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택시업체마다 카드수수료 기계가 장착되어 있는, 업체마다 100% 되어 있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업체마다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되어 있는 데만 일단은 지원을 하네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렇죠.
○최해경 위원 1대당?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대당 월 4,000원 정도 지원합니다.
○최해경 위원 카드수수료 기계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자기들이 사용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카드 결제하면 카드사에 수수료 나간 것...
○최해경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복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여러 위원님들,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서, 822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약 71억원이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지금 어디로 쓸 예정입니까, 이런 부분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도내에 급경사지구가 2,9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재해위험도 평가를 해서 붕괴위험이 높은 D, E등급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이 2012년도 신규지구로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사업대상지는 지난 9월에 2012년도 대상 시·군 신청을 받아보니까 6개 시·군에 13개소를 신청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소방방재청이 급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게 시·군비 부담이 약 30%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하려는 지구를 최종 9개 지구를 선정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국·도비만 7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소는 의령부터 시작해서 합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큰 단위만 한번 불러보세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의령에 가야지구, 통영에 오곡지구, 의령에 다안1지구, 통영에 남촌지구, 밀양에 수산지구, 통영, 의령, 밀양 이런 식으로, 함안에 신산지구, 합천 해양1지구, 거제에 다포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
○강종기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D, E등급은 61개소가 쭉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뇨, 자료 줄 필요 없고요, 과장님!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강종기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국지성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주로 지역은 산청, 하동, 함양, 큰 산 밑에 구름대가 지나가다 부딪혀서 주로...
○강종기 위원 거기가 붕괴위험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시장·군수가 우선 자체적으로 예산을 30%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시·군비 부담분 때문에 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부담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네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걸 좀 바꿔야 안 됩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래서 어차피 시장·군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게, 저게 50%는 국비로 하고 20% 도비, 시·군비가 30%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이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감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왔는데도 깎아버리고 삭감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 위치 선정은 소방방재청이 최종적으로 위치를 확인해서 합니다.
○강종기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국지성 폭우가 산청, 하동, 거창, 함양 쪽에, 특히 산청 지리산 계곡 쪽에, 남부지방에 지리산 천왕봉이 최고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름이 부딪혀서 그런지 엄청나게 비가 와서 다리도 떠내려가고 펜션도 떠내려가고 위험한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어요.
아직까지 복구도 안 하고, 돈이 엄두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재정상 예산이 없으면 특별예산을 한다든지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큰 예산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은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래서 지난 7월 수해도 그렇고 8월 태풍도 그렇고 대부분 산청, 함양, 하동 이 지역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미 예비비를 다 소진해버리고 군비를 다 투자하다보니까 별도로 재력의 여유가 없어서 이분들이 신청을 못하게 된 겁니다.
○강종기 위원 다시 군에 연락을 하시든지 의논을 하시든지,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이런 것도 안 해 준다.
지금 내려앉아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데 1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강종기 위원 돈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무용지물이지, 그게!
예산도 포함이 안 됐는데, 예산이 있어야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내년도 재난방재복구비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일부 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급한 것은 기금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기금사업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내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도로가 유실되어 있고 이러면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강종기 위원 오늘 참고적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파악을 하십시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과장님, 특별히 설명할 것 없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질의하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종기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앞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는데, 우리 건설방재국 용역비, 연구비가 다른 데보다 많아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많아도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 되어서 몇 군데가 지금 엄청나게 언론의 대상이 되고, 마창대교나 김해경전철, 용역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강종기 위원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잘 했으면, 타당성이 없으면 안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빨리 갖다 줬으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특히 831페이지에 홍수총량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수총량제 개념은 낙동강 등 대하천에 본류로 유입되는 각 지천에 관리 가능한 홍수총량을 정해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지역 내에서 빗물이용시설이나 천변저류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 목표량, 홍수량과 분담량을 산정 고시하였습니다만 아직 지방하천이나 지천에는 이러한 홍수량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유역특성조사나 치수특성조사, 수원분석, 홍수총량제 시범 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는 최근 기상이변에 대비한 우리 도의 장기적인 홍수대책과 치수대책에 관여하고, 예산사업은 국토해양부에,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답변준비를 하셨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답을 하도록 그렇게...
○강종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종기 위원 상임위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가 과다하다, 여러 과에 많다 그러시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잘 하도록 그렇게...
○강종기 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비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인 낙동강사업을, 4대강 사업 국가사업에 하고 있는데, 지천이나 소하천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낙동강 본류는 아시다시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해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김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낙동강 하류가 있기 때문에 저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오면 강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상류에서 조금씩 저류지를 만들어서 일정량을 분담해서 그렇게...
○강종기 위원 이것 용역을 안 주면 안 됩니까?
공무원이 있는데 용역을 굳이 줘서, 돈이 3억원이 나갑니다, 3억원.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물론 공무원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 이론적 뒷받침이 되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종기 위원 3,000만원 나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3억원이 나가거든요.
자전거 타는데도 3억원, 이것도 3억원.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사실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한 5억원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종기 위원 5억원 들어간다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도내 전역이기 때문에 5억원을 하면 너무 깜짝 놀라실까 싶어서 3억원으로 했습니다.
(장내웃음)
○강종기 위원 아니! 3억원도 제가 깜짝 놀라겠는데요.
본 위원은 이것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이걸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을 투입시키더라도 굳이, 낙동강 부분은 끝났고 소하천이라든지 기타 지방하천 등등 홍수총량제를 하는데 그러면 눈 총량제도 해야 되죠, 눈!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런 것보다는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물이 내려오니까...
○강종기 위원 눈도 한꺼번에 내리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눈이 와가지고는 큰...
○강종기 위원 자! 물은 건축물을 쓸어갈 수 있지만 눈은 무엇을 쓸어갑니까?
하우스를 폭삭 내려앉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농수산국에도 용역을 줘서 이런 게 올라와야 되죠, 원칙적으로 하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좀...
○강종기 위원 이게 많은데,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좀 삭감하자고.
한 1억원만 하면 되겠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하면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일단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은 너무 많다, 좀 깎자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829페이지에 소하천 관계입니다.
고성에 배둔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항목이 있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잠깐, 800...
○김대겸 위원 천천히 하세요.
○김영기 위원 829페이지 중간부분.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고성에 배둔천 3억5,000만원 되어 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김대겸 위원 3억5,000만원요?
2억4,000만원입니다.
국비 1억8,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829페이지 상단부 제일 아래.
○김대겸 위원 천천히 하세요.
용역비에 놀래가지고 다른 책자까지 혼동을 하는데.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하천환경조성사업 말씀입니까?
○김대겸 위원 예, 제가 좀 갑작스런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이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용역발주도 할 것이고 현장답사도 했을 것이고 한데, 고성 배둔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의 위치를 알 고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대략은 압니다.
○김대겸 위원 어디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것은 고성군에서 내년도에 하천환경조성사업을 하고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용역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배둔천 회화면 소재지에서 배둔 하류구 쪽에 바다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대겸 위원 바다하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바다하고 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류구 쪽에.
○김대겸 위원 당항포 쪽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당항포 쪽 하천이죠.
그러니까 회화면 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의 하천 그겁니다.
○김대겸 위원 거기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배둔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서, 그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 사업은 치수는 그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다 되어 있는데, 치수는 됐고 친수공간으로써 하천을 조금 정비해서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자전거 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아니! 자전거 길하고 하천환경조성사업은 다르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김대겸 위원 과장님, 천천히 답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제가 10여년 동안 농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덧방을 씌워서 또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것 말고도 지금 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왔는지 의문스러워서 위치가 어딘지 그걸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쪽에는 공사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소하천 공사.
제가 이런,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 하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김대겸 위원 지방하천인데, 제가 그 위치를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 지역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 10여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지나고, 지금도 하루에 당항포 간다고 세 번 네 번 지나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런 예산서가 정말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온다면 여기 있는 예산서는 전부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안 해도 될 것 덧방 씌워서 하고, 해 줘야 될 데 안 해 주고,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앞으로...
○김대겸 위원 그래서 이 위치를 정확하게,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 과장님 저하고 면담 좀 해서 위치를 좀 지적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 사업은 국가에서 반영한 사업으로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해서 군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김대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위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와도 위치가 아닐 때는 도비를 또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안 그렇습니까?
국비 온다고 도비 만들어서 또 그 공사를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 질의입니다.
예산서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서 180페이지입니다.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다가 올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초기에 저희들이 볼 때 창원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언론도 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계획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우리 도내 55개 하천에 4,370억원이 들어가는 이러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181쪽에 보면 2012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 대비 현재 진행률을 쭉 조사해 보니까 55개, 다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주요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제대로 된 사업은 한두 개 정도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 지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창원시 삼호천 현황 한번 보십시오.
삼호천 현황 이것은 2014년까지니까 아직까지 제가 거론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그 위에 창원시 남천 같은 경우 전체 총사업비가 29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현재까지 180억원이 투입되었고 2012년도에 51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230억원이 2012년까지 투입된다는 이야기인데, 당초 계획은 2011년 지난해에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공사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전체를 분석해 보건대는 국비가 제대로 투입 안 되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국비 투입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사실은 국비도 지난해보다 내년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몇 번 환경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당초 목표보다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의 민원적인 사업들도 되고 사실은 관심이 많은, 우리 지역민들이 어느 부분보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언제까지 완공됩니다.”
저희들은 공사계획을 보고 “이 공사는 언제부터 됩니다.”, “내년에 됩니다.” 이러는데 해마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해마다.
이런 사업들, 제가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181쪽 보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조우성 위원 이 사업에 하천명 해서 남천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라고 하는 이런 큰 계획을 나타냈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조우성 위원 이런 사업들 좀 수정하십시오, 수정을.
수정하시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수정사유가 무엇인지도 지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 이 세 하천에 대한 진행상황과 전체 사업개요를 제가 서류요청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부지사님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서 834페이지 낙동강살리기 운영 및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서나 그 사업명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도의원들 능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을 보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낙동강을 살릴 수 있나요?
국가에서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낙동강을 살리니 4대강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 얼마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것은 낙동강살리기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 일반행정비 그걸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낙동강특위 운영비용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보시다시피 예산서에 보시면,
○심규환 위원 아니, 이게 낙동강특위 운영비용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특위 운영비용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특위 운영비용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난해에 안 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조금 지원을...
○심규환 위원 이게 낙동강특위 운영비용이거든요.
추경에 이대로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 언론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에서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낙동강 살리기 예산을 삭감했느냐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중간에 보시면 특위 운영수당 해서...
○심규환 위원 아니, 낙동강특위 운영예산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니, 그러니까 480만원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부지사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낙동강특위하고 민주도정협의회 그 조직을 도에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그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조례를 정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라 이 말입니다.
법제처에 법령질의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 조직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조직이라고 하면 예산을 쓰되 아니라면 이건 쓰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자꾸 강변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다.
그런데 도정조정위원회 그 조례를 차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낙동강이나 도정조정위원회조례지.
그런데 그 조례를 가지고 자꾸 그 조례에 근거했다는데, 우리 도에서 만든 자료가 서로 모순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번에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자기들이 민주도정협의회 운영현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설치근거, 경상남도 민주도정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훈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는 조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훈령이란 말 그대로 명령이거든요.
이러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조례로 정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도 만든 자료에서 훈령으로 이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올해 7월에 만든 자료입니다.
민주도정협의회 1주년 해서 강제규 인제대 교수가 쓴 책에도 역시 민주도정협의회가 조례로 못하니까 훈령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고, 그 조직을 만들 공청회를 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역시 주제 발표한 김영표 박사도 훈령으로는 안 되니까 조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편법으로 훈령을, 그러니까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어요.
우리 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인데, 거기에 자문단 규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규정을.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훈령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합니다,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법리적 검토를 받았느냐 해서 이것 로펌에다 법률적으로 자문을 했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 이게 조례에 근거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네 차례에 걸쳐 자문 받았다 하기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딴 곳에 한 줄 알았더니 한 군데에다 계속 같은 질의 한 거예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문서로써 받았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질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조직 만드는 것 어떻겠는가?
가능하다 보죠.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안부 역시 답변이, 조례로 하는 게 맞다, 운영상.
그 답변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법률에 근거 없는 불법조직이다 이거죠.
민주도정협의회하고 낙동강특위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해 오는 겁니다.
예산집행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에서나 우리 공직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도정협의회 구성원이 좀 편파적이니까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다음에 자기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걸 내가 막자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닙니다.
민주도정협의회를 운영하더라도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조례가 불가능하면 자기들 민간협의체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건의하는 사업을 충분히 도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낙동강특위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상 그게 또 안 맞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문기관이거든요.
자문기관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물어보면 자문에 속히 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우냐 하면, 이게 감히 이런 분들이 위원장이라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 당시 회의할 때 이랬습니다.
경상남도 입장의 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 및 광고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을 자기가 관여하는 하천학회에 모두 발주해 줄 수 없는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경상남도 하천에 자문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항만방재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규정상 1,000만원 이하 금액만 수의계약 가능하고 행안부 지침상 우리 도에서는 500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한다.” 이러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 국장님이 “도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도민의 혈세이므로 적은 돈을 써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꼭 자기들이 받고 싶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 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서 자문에 응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낙동강사업 반대 설명회를 가집니다.
이것은 자문기관의 역할을 벗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으로도 국가조직을 만들 때는 반드시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국가조직은.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이런 위원회를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대부분 지자체 단체장들이 무슨 위원회를 많이 만드니까 국가에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위원회나 협의회 등 자문기관 할 때는 반드시 조례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법제처에 질의도 안 했어요.
왜?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낙동강특위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경상남도의 특위라는 조직을 달고 다니는 것 저는 불쾌합니다.
불법조직이 어디 여기 와서 기자회견하고, 회의를 하고, 자기들 명의로 발표를 합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
이런 조직이 어떻게 경남도를 자문하는 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법제처에 질의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질의를 해서 받았어요, 이렇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주 애매하게 “낙동강살리기사업”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낙동강특위와 민주도정협의회 질의를 하더라도 제가 문제 제기한대로 질의해야 됩니다.
또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질의해서 답변 받지 말고.
제가 형식, 논리적인 절차,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을 조례로 정하게 하는 규정, 그다음에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 훈령, 자문단 둘 수 있다는 이 규정과 어떻게 이게 모순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운영하시든지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 거기에 추가할 것이, 그분들 활동비, 교통비, 식대 등등 수당지급을 받았죠.
지금 꽤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그 지급의 타당성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심규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근거해서 만약 그게 법의 범위를 벗어났으면 그 부분들을 회수해야 되죠?
○심규환 위원 다 회수해야 됩니다.
○김오영 위원 당사자로서 회수해야 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흥범 국장님, 부지사님!
민주도정협의회는 이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낙동강살리기특위에 대한 예산 이것 정상적으로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오후에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심규환 위원님 질의를 올릴 때 지금 당사자인 심규환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그 질의서 내용을 서로 합의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심규환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이 앞에 민주도정협의회 질의한 것은 엉터리 질의입니다.
엉터리라기보다 질의가 잘못 된 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전혀 질의가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이흥범 아니요, 지금 질의 올리고 답변 받고 할 시간 없고요, 이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의 업무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의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천이라고 말을 한다면 크게는 강도 있고 작게는 시내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천은 뭘 기준으로 잡아서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하천이라 하면 국가하천을 뺀 지방하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폭이 10m이상...
○정동한 위원 그러면 갑가지 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하천이라는 그 기준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천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해상습지하천도 있고 또 고향의 강도 있고, 일반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생태하천도 있는데, 하천의 이름이 여러 가지네요.
같은 하천이면서 이름이 중복되는 하천도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수해상습지나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또 고향의 강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정동한 위원 내가 묻는 이야기는 경남에 도에서 생각하는 그 하천 수량이 1,000개이면 1,000개의 그 하천 중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해상습지하천도 있고 또 고향의 강이라는 그런 하천도 있고, 일반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생태하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사업을 추진하는 이름입니다, 하천이름은 아니고요.
○정동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동일한 하천이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하천명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지구는 달리 하더라도 하천명은 상류라든지 하류라든지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 하천의 개념 같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이해가 쉬울 것 같고, 또 전체적인 현황도 간단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정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량이 방대하다면 굉장히 방대한 것이거든요.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까지 전부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나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가시네요.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대겸 위원 아까 자료...
○위원장 이흥범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것 질의...
○김대겸 위원 자료가 이제 와서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도로과장!
○위원장 이흥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김대겸 위원 자꾸 나오니까 좀 불쾌하죠?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의 재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제가 분명히 도로과장님한테 마창대교의 현지실정, 또 통행량 등등을 체크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장복명서를, 출장내역을 좀 뽑아 달라 그래가지고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다 배부가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뭘 꼬집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지난날은 이렇게 됐지만 예산 심의할 때 예산관계 나가고, 도민이 툭 하면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누구든 “도민의 혈세 혈세”하는데, 이 혈세가 바로 쓰여 져야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또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는 입장인데 이 마창대교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MRT사업으로써 거가대교, 마창대교가 자꾸 본회의에서도 말썽이 생기고, 부실공사다, 운영이 부실하다, 또 감시 감독이 소홀하다고 계속 본회의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번 예결위에서 이걸 안 짚으면 그냥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중에라도, 공무원들이 누굴 위해서 있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인데 정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출장을 안 가냐 하면, “업무협의차”, “업무협의차” 이런 내용의 복명서를 가지고 마창대교에 집중해서, 거기 돈 구덩이거든요, 지금.
마창대교에 들어가는 그 돈 만약에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의심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일개 군 하나는 운영할 수 있는 돈이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료 내 주신 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정말 마창대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어련히 잘하고 있겠지, 수치를 믿고 계신데, 조금 더 심도 깊게 앞으로 좀 집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좀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관행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계가 12시 30분입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소방본부 오전에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진행이 오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기룡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인사)
내년도 소방본부 편성예산은 소방청사 신축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한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고, 소방행정과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절약하고 대체적으로 큰 과오가 없으면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다면 하시고, 안 그러면 그게 없겠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15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159억원이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화여비가 지금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년대비, 지금 국제화여비가 선진 소방행정 연수라든지 외국의 선진기술, 이런 부분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저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전체적으로 159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약 40억원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소방청사 신·증축이라든지, 또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개선 등 해서 159억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약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창원·마산·진해소방서가 분리되는 바람에 5,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다른 부분도 삭감이 되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159억원이 증액이 됐고 전년 대비해서,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청사가 노후화된 청사가 많고, 인건비가 기본급 등 해서 올랐기 때문에 증액된 상태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추경 때나 국제화여비 이 부분은 인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도 예산사정 등 감안해서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3억5,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직원들 국제 해외출장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는 음지에서 때로는 일하고 요즘 화재사고 때문에 희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선진소방기술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도 보고 해야 되지만 직접 외국에 가서 사례도 접해 보고 연수도 받아보고 외국이 하는 그런 부분도 접목을 해야 우리나라 일하는 것과 같이 뭐랄까 연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한 분도 안 다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 교육 차원에서 국제화여비를 해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 공무원들이 가서, 이 부분이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올려서 소방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올려야 되지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도의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예산이 된다면 또 내년도에 증액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다음 방호구조과 소관.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 위원 홍순경입니다.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이 사업성이 일회용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아닙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홍순경 위원 지어서 우리 보급대상자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 전소되어서 오갈 데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반반 부담해서,
○홍순경 위원 임시로 줍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아닙니다.
스틸하우스로 하는데 임시보다도,
○홍순경 위원 그러면 지어서 그분이...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영구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영구임대로 주고,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홍순경 위원 그럼 그 보상, 이런 규정이 없는 한은 그분이 계속 거기에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주거를 합니다.
○홍순경 위원 주거하는 사업이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홍순경 위원 지금 16개, 내년에는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차후에 4개 할 때는 지금 화재가 발생할 시에 대비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홍순경 위원 16세대 같으면 16개 시·군이 한다는 말이죠, 그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16개 시·군에, 함안이 빠졌습니다.
○홍순경 위원 함안 빠지고 다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마·창·진이 빠지고.
○홍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실장님, 창원소방본부가 생기고 나면 119종합상황실도 다 이전해 갑니까, 창원은?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줄 부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시스템이 원래 경남도에서 하나로 뭉쳐져 있다가 창원시로 분리됨에 따라 세부적인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재정지원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던 물건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창원에 119시스템이 새로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 재원부담은 전부 창원에서,
○홍순경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하고요.
저희들은 기술적 지원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종합상황실에서 1년간 했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최고 애로점이 뭡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일단 저희들이 가장, 다른 일선 소방관서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119종합상황실은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심야시간이라든지 취약시간에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최소한의 간식이라도 조금 줬으면 하는데 그것을 다 못 주고 있어서 그런 것 좀...
○홍순경 위원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부지사님 다 적고 계시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감사합니다.
○홍순경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힘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이 일단 분리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창원통합특별법에 의해서 분리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로 소방사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119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및 통계분석 등 다양한, 우리 상황실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가 모두 분리되어 창원시로 이관됨에 따라 분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에는 경상남도 전체가 119 도 상황실로 와서 각 시·군에 지령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은 창원시는 별도 독립기관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창원시에서, 마산·창원·진해지역에서 전화를 하면 도를 안 거치고 곧바로 창원시로 간다는 말이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그 시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되고요.
현재는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은 도에서 받아서 지령을 창원시본부로 내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119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에 관한 것은, 119 신고접수는 전부, 경남도내에서 발생하는 119는 전부 다 저희 상황실에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신고접수를 바탕으로 출동지령을 내릴 때는 해당 소방서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구조대, 화재진압대, 119안전센터, 소방정대, 심지어 항공대까지 일괄로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본부로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창원에 있는 마·창·진소방서 및 거기에 소속된 구조대, 구급대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출동지령을 일괄로 하달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한번에 일괄적으로 쫙 다 나가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출동이 되기 때문에,
○강종기 위원 예를 들어 불이 났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어디를 거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를 들어 불이 났다, 119 신고해서 ‘불났습니다’ 하면 곧바로 지령을 내릴 거 아니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한 번 내려버리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동시에 다 나가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 업무가 창원시가 독립되어 떨어져 나갔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별도로 창원시에서 접수를 받는다, 그 말이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창원지역만 그렇지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부분도 분리가 다 되어야 되겠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예산도 분리가...
○강종기 위원 지금 다 분리된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다 분리된 겁니다.
○강종기 위원 분리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자체적으로?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기존에는 20개 소방서였는데 지금은 17개 소방서를 기준으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통합창원시에 인센티브랄까, 분리됨으로써 예산부분이나 모든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다른 특별금액이라든지 지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창원시에 주는 것.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만 말씀드리면 현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119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는 창원시의 자체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제 별개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완전히 예산은,
○강종기 위원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권 자체는, 그것도 분리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강종기 위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 관계는 인사권은 임용권자가 창원시장이 될 겁니다.
○강종기 위원 완전 분리네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광역 비슷하게 분리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강종기 위원 일단 소방본부만 그렇게 되죠, 지금?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소방업무만 그렇습니다.
다른 타 업무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유일하게 창원 소방업무에 관해서만 전부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100% 이양 다 돼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강종기 위원님, 소방본부 신설 준비금으로 우리 도가 3년간 1년에 323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내년부터 예산 32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에서 줍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도비로써.
○강종기 위원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3년 동안에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정부에서 주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도에서 323억원, 거의 1,000억원 가까운 돈을 3년간에 소방본부 설치하는데 준비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나가도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이 돈 때문에.
○강종기 위원 아,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창원시가 별도로, 인구가 100만인데,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소방행정과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좀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소방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소방헬기가 지금 보유가 몇 대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저희들은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1대 보유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최해경 위원 1대 보유 보험료하고 유지비가 1년에 4억6,000?
아닙니까, 더 듭니까?
10억원이 넘는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기보험료가 4억6,000만원이고, 나머지 예비부품을 계속 갈아끼워 줘야,
○홍순경 위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헬기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비가 이번에 4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헬기에는 시한성 부품이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 차도 마찬가지지만 일정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교체해 줘야 될 예비부품이 필요합니다.
그 금액 6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마다 고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도 11억2,900만원, 거의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 헬기가 소방업무에 투여되는 기회가 연간 몇 번 정도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1년에 약 200여회 이상 비행을 하고요.
특히 섬 지역에 응급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산악지역에서 인명구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구조수단이 되는 것이 소방헬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헬기는 산불에서도 적용되고요.
여러 가지 시정업무도 지원하고 있는 등 소방헬기만큼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아, 화재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산불에 투여되는 기회도 많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산불이 발생하면 당연히 투입이 되는데 최근에는 산불이 많이 없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산이라든지, 차량이나 사람의 발로써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거의 헬기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임차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임차도 과거에는 했습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헬기 자체는 임차하기가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인명구조용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호이스트(hoist)라든지 그다음에 화재를 진압하려면 버켓(bucket)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픽스 더 파트(fixed the part)라고 항공기가 제작될 그 당시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헬기는 사실상 찾기 힘들기 때문에,
○최해경 위원 아, 그 용도에 맞게끔 제작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제작된 것이 가장 안전하고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최해경 위원 이게 몇 년 식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우리 기종은 AS365N3기종이고 2007년도에 생산된 기종입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119종합상황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부지사님께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한 것 있었죠?
전국적인 것입니다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위원장 이흥범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서 승소했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지금 서울, 제주, 일부지역에서 승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우리 경남은 소송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경남은 소송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타 지역에 하는데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이런...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협약을 해서 타 지역 판례에 따라서 취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그러면 지금 일부지역에서 승소했는데 사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임금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위원장 이흥범 특히 안전에,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소방관들인데 이 문제 지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경남이?
○소방본부장 배철수 당초에 228억원에서 지금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판결사항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억원 정도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까지 하면 한 5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400~500억원 되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위원장 이흥범 부지사님,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약하고 낭비되는 것을 줄여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가서 타 지자체도 비슷한 행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부분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우리 경남은 양반이 되어서 소송은 안 했는데요.
국고보조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라도 수당을, 엄연하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수당이거든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10시간 근무했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주 몇 시간 근무인데 그 이상 근무한 시간을 엄연히 안 준 수당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무부지사 허성무 우리 소방관들을 위한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적 감사하게 받고요, 저희들도 대책을 잘 세워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도 차원에서 대안을 세우십시오.
수당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14시 28분)
○위원장 이흥범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대부분은 여성의 권익증진, 출산·보육 및 청소년에게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정책관님, 그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순경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 중에 경남여성회, 여성참여와 변화를 꿈꾼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우리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8,000만원을 편성해서 각 여성단체 28개 단체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홍순경 위원 여기 6,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아, 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각 단위사업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해서 각 단위 사업체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경남여성회라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경남여성회란 단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그런...
○홍순경 위원 단체의 설립 명단이라든지 참여인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이렇게 마주 본 지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김해에서 보다가 도에서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하면서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미혼녀 위주로 된 미혼모가정, 이렇게 다양하게 가족이 변화되면서 가족 자체가 옛날 가부장적 같이 가정의 질서가 해체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김성규 위원 건강가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성규 위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962페이지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가정을 올바른 가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도비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각 시·군에 900만원씩 지원해서 시·군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일률적으로 900만원씩 책정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교육 및 캠프 실시도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쭉 이렇게 900만원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한 어떠한 다른 부분의 부작용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시·군 인구수나 우리 가정 세대수를 고려해서 배정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군이 인원이 많은 데는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확대운영이 안 되는데요.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똑같이 9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들이 거의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나와 있는데, 한두 군데는 다문화가족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뒷 페이지에 넘어가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이나 가정은 이쪽으로 묶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가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게, 보면 그렇게 와 닿는 프로그램이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우리 지자체에서 하시겠지만 도의 예산이 내려가는 만큼 심도 있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피부에 와 닿도록!
가지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가정에 꼭 필요한 부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의 집행은.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건강가정 육성 교육 및 가족캠프 실시도 밑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나 거의 내용이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내용이 똑같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은 두 가지로 사업은 나와 있는데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차라리 2개, 3개 한 내용에 넣지 말고 한 개를 넣더라도 정확하게 넣고, 한 개는 또 이 내용에 넣고 해서 정확하게 와 닿도록, 가정에, 그렇게 고려를 좀 해 주시고.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시·군별로 1억7,2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2011년도 올해 시·군별 지원금액을 보면 이것 역시도 거의 같습니다.
거의 편차가 없어요.
시·군에 배당되는 예산의 편성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나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담당부서 팀장들한테, 좀더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예산이 나가는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
96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민간위탁금입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성규 위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한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성 인지 예산이 각 지자체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올 8월 23일 국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법이라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우리 시책에 대해서 양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지표라든지 분석기법을 개발해서 각 지자체나 관련 공무원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과연,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부터는 ‘성 인지 예산 전면시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이것이 법으로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성 인지 관련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교육을 해서 편성 전에 성 인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이 남성에 대한 예산하고 여성에 대한 예산을 구분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구분보다도 그 예산편성의 지원내역이라든지 세부내용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군요.
어디에 센터 설치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센터 설치가 여성가족부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4개 시·도가 아직까지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해서 충북, 제주, 전북, 4개 시·도가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선결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센터장을 포함해서 인원 3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료실이라든지 상담실이 구비되어야 하는 선결조건을 구비해서 여성가족부의 지정을 받게 됩니다.
○김성규 위원 이 센터를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설치하겠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센터장 포함해서 3인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이 돈이 또 주어집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성규 위원 아니, 참고는, 그냥 대답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여성발전센터가,
○김성규 위원 성별영향평가센터를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설치해서 결국 경남발전연구원 쪽에 돈이 들어간다.
결국 거기에 근무하는 분도 겸직도 허용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성규 위원 겸직을 허용하면 그 분들한테도 별도 돈을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김성규 위원 그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김성규 위원 짧게 하십시오.
저만 시간을 자꾸 끌어서는 안 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총 예산이 2억원이 소요되는데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만큼 삭제되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1억원도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만 1억원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인건비가 순수한데 각 기관에 돌면서 자문역할을,
○김성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잘 해 주셔야 될 부분 중 하나라서 제가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는 못 하니까 짧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가족실태조사 용역을, 6,000만원입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6,000만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성규 위원 확인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성규 위원 이것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가족실태조사용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 도내 가정문제에 대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입안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규 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도는 아직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김성규 위원 일찍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하셔서 가족실태조사 하셔서 여기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지, 지금 너무 늦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혼인과 이혼, 출산, 가족가치관, 건강상태,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지껏 있었던 것이 우리 담당부서의 조금 지연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종전까지는 여성가족부의 전체적인 전국단위 조사를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 사항은 출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이 물어보면 얼굴을 마주보면서, 출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강종기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출산율이 최하위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1.2% 정도 밖에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 전국에는 1.23명이고요.
우리 도가 1.41명으로 전국순위는 한 4위에 가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몇 명 이상 되어야 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전국이 1.23명이고,
○강종기 위원 전국은 놔두고 몇 명 이상 되어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2.1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지요?
부부지간이 2명이니까 3명 이상 되어야 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강종기 위원 60년대에는 몇 명인지 압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때는 한 6.7명으로...
○강종기 위원 6명, 5명, 4명, 1명까지 내려왔어요.
0명까지 내려오면 우리 국가가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언제 없어지는지 압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통계에 2050년 되면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더 빨리 없어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젊은 세대들이 한 번 더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출산대책 운영 지원이 나가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강종기 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보다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980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980페이지.
○강종기 위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저출산대책 운영 지원비가 423만9,000원인가?
전년 대비해서 좀 깎였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 아닌데도.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강종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종전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는데 일률적으로 시·도별로 1억원을 지원해 보니까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시·도별로 2,000만원을 감액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고 2,000만원은 평가를 해서 우수 시·도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국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내려왔는데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강종기 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단체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리 종교계라든지 경제계, 언론계, 이렇게 각 단체로 해서 40개 기관이 구성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느 하나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40개 기관이 모여서 구성이 되어서 각 단체별로 자기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을 또 취합을 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운동본부입니다.
○강종기 위원 정책관님, 지금 우리나라 출산연령이 몇 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저희들이 가임여성이라고 해서 49세 이하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출산연령이 몇 살쯤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초혼이, 제일 처음 첫 애가 30.1세 정도 됩니다.
○강종기 위원 10년 전에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0년 전에는 제가 통계자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5세에서 30세 사이였는데 출산연령이 4~5세 높아졌습니다.
○강종기 위원 자꾸 올라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강종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임이 생기고.
행정에서 국가적으로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소득이 올라갈수록, 여성 평등이 남성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국가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료에 보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이 20만원에서 30만원 늘었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내년에 50만원으로,
○강종기 위원 그러니까 30만원 늘었잖아요.
100만원을 주더라도 1,000만원을 주더라도 출산장려대책을 도에서, 다른 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가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세대말고 다음 다음 세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예산은 다 깎더라도 이 예산은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낳기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이것도 2,000만원 삭감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출산대책 운영지원비도 깎였고, 뒤에 쭉쭉 넘어가보니까 지원해야 되고, 다자녀 가족들 출산장려대책으로 도에서 획기적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 부서에서도 작년에 저출산고령화대책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출산에 관련되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한정으로 중산층까지 지원을 다 못 해 주고 저소득 위주로 해 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산시책을 꾸준히 해서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이 590만원, 이래서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관·난관 복원시술비가 국비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인원의 제한없이,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에 제한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총체적으로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필히 명심하셔서, 이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예산부분을 과감하게, 국민이 없으면 나라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 없어집니다.
결혼 안 합니다.
결혼 할 사람이 없어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강종기 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을 써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좋은 아이템을 가져주시고 억지로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의 좋은 조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출산분위기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만 가지고 다루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갑갑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 질의 저 질의하는데 예산서 97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범도민출산친화홍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8,000만원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다음에 9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아이낳기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대겸 위원 이게 어떻게 차원이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78페이지 민간위탁금 범도민출산친화홍보사업은 TV광고와 임신부의 날, 태교음악회,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상에 결혼지원사이트라 해서 가입비가 3만원인데 저희 도에서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 1,000만원으로 해서 우리 도민이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8,000만원이 들어가고요.
아이낳기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개 기관에서 각 단체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서 공공과제를 실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첫 페이지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예산서를 보면 전부 내용이 중복입니다.
중복이 되어서 분산회계 식으로 이름만 따로따로 다 붙여서 내용을 약간약간 다르게 해서 관리하는 곳이나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곳이나 사업하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문화도 하고 있지만 다른 과에서도 다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평소에 반론을 많이 펴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물론 국제화가 되면서 다문화 다문화 또 사람이 없으니까 애기를 안 낳으니까 여자를 수입해서 생산기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일동웃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수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문화 국제결혼이.
전부 못 사는 나라에서 돈을 주고 데려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 그래도 체구들이 작은데 조금 커가다가 지금 도로 작아지고 있어요.
다문화 가족을 이루는 여자들이 전부 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2세들 등등 이래서 중국 같은 데는 가보면 56개국의 인종들이 모여서 전부 대형화되어서 서구는 키나 몸무게 전부 훌쭉하게 큰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쪼그라져서, 작은 나라만, 더운 지방 여자들과 국제결혼해서 작아지고 이게 현실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한 가지 정책사업을 하더라도 지원을 듬뿍 해 주세요.
조금조금 갈라붙여서 예산 혼돈하게, 위원들이 정신이 없어서 못 보겠어요.
전부 보면 거기에 포함되어서 분산회계 식으로 해 놨는데, 우리 경남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예산 보는 거지 예산 남겨서 도의원들 가지고 가고 집행부가 가지고 갈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해야지, 2,000만원, 3,000만원 줘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좋아지겠습니까?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다 못해 30억원, 40억원 이렇게 청구해야지, 전부 3,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쪼개붙이면 안 됩니다.
항은 참 많은데 중복되는 항이 많고 예산이 전부 적습니다.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과장님한테 국한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사님! 이거 새로이, 우리 경남이 새로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를,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 세울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 좀 물어봅시다.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도에 조례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정동한 위원 그 조례가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관련을 지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도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전해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한 위원 제가 오늘 묻는 요지는, 조례가 있다고 했고요.
경상남도교육청하고 서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차후에 제가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물어보겠습니다.
95쪽에 아동복지교사인건비해서 자료가 있네요.
170명에 대한 사업인 모양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170명은 어떻게 인원이 배치가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 도내에 지역아동센터라 해서 초등학생 이하 애들을 방과후에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특성화를 기르는 사업인데, 거기에 각 센터별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1명에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혹시 공백이 비고, 그다음에 교육센터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동복지교사, 경남지원센터에서 170명이 우리 도내 252개 아동지역센터에 파견을 합니다.
○정동한 위원 1년 동안 기간제로 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대개가... 거기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결원보충 형식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정식적으로 1년 동안,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3 정도는 결원보충으로 나가고 그 지역에 이동하는 아동이 많을 경우에는 상시 근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평균적으로 한 달에 월급이 10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03만원.
○정동한 위원 그리고 101쪽, 거기에 보면 지역센터가 도내에 212군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이 212군데입니다.
○정동한 위원 102쪽에, 여기는 센터종사자 수당지원 해서 234개소.
이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212개소는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시설입니다.
신고시설을 할 때 지금 현재 신고시설이 되면, 예산편성이 다 되고 나면 신고시설이 2년간 운영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해 9월 말로 해서 평가해서 다 반영되도록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난립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운영기간을 평가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되는 기간이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갭이 생기고 그다음에 234개소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 시점을 보면 6개월 전에 해 보면 총 234개에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가계보조수당하고 명절수당입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동한 위원 제가 퍼뜩 이해가 안 되네요.
나는 지역센터라고 하면 앞에 말한 212개소하고 뒤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똑같은 이름에 종사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212군데라야 앞뒤 연계성이 있겠다 싶어서 물어본 건데, 뒤에 늘어난 이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22개소가 증가된 부분은, 지원시점이 212개소는, 지원시점이 달라서, 234개소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할 때 예산편성이 9월 말로 기준해서 거기에 총 인원을 파악해서 근무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이고, 앞에 212개는 6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정동한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신고시설 운영에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허가나갈 때 2년간 운영비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신고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정동한 위원 일단은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자격이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동복지 관련 학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문화가정 관련 건은 경남교육청하고 서로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도 생각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정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이 2012년도에 약 400억원 정도 늘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최해경 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예산 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보육 쪽에 많이 늘었고 다문화 쪽에 좀 늘었습니다.
○최해경 위원 조서 45페이지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군에 하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게 국비가 늘어서 대응비로 예산증액을 한 것인지 필요에 의해서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부분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2012년 투자계획에 보면 가운데 세 번째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항목을 해서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올해 운영 편성지침에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최해경 위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보면 시·군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비가 있고요.
또 44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44페이지는 아동·여성인권연대로써 우리 지역 마을에 아동과 여성지킴이를 하는 운영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45페이지에 있는 시·군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비하고는 뭐가 차이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앞에 것은 우리 도의 연대인건비이고요, 뒤에 것은 18개 시·군에 마을단위로 면단위로 아동·여성지킴이단이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최해경 위원 경상남도아동·여성인권연대도 시·군에 거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것은 우리 도기관이고요.
○최해경 위원 한 기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한 개 기관이고 45페이지는 18개 시·군에 대한,
○최해경 위원 여성인권연대에서 여성긴급전화도 운영을 하고, 시·군아동·여성인권연대도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41페이지 조서에 보면 여성SOS솔루션 운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작년부터 해서 올해 2년차 사업을 하셨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최해경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아까 김대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이 보면 비슷비슷하면서 내용적으로 중복 아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요즘 워낙 상담소, 인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SOS솔루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해경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다른 사업은 정부에서 지정한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계층 이하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SOS솔루션 사업은 거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라든지 성폭력 이런 피해를 당해서 국가로부터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SOS솔루션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고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해경 위원 솔루션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처보다는 그냥 방안을 제시하는 쪽의 사업 아닙니까?
대처방안이나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각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경찰수사와 같이 구성되어서 해결하고 거기에서 보호해야 된다든지 귀가조치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해경 위원 2010년, 2011년 사업실적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사업실적도 좀 주시고요.
여러 가지 다른 상담소들도 사실 보면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사유에 대해서 접수해서 상담하고 이러면서 거의 대처가 되거든요.
어차피 법적으로 가는 것은 상담소에서 법률적인 대응까지는 안 되고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알선하거나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응은, 나중에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상담센터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해 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까지 굳이 해서 이중삼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현재 도의 운영상, 재정상 볼 때 꼭 필요한지 의문스럽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49페이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 이것은 청년EG사업이나 이런 거 하고 거의 중복되는 거 같은데 차이가, 여대생이라서 별도로 구분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일자리창출을 일자리 담당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대생커리어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여대생이 4학년이 되면 진로라든지 취업 서비스를 해 줍니다.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써 우리 도 창원대학교하고 경상대학교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됩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 부서에 보면 청년EG사업이라고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가이드를 해 주고 취업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부분들, 면접할 수 있는 부분들, 진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하고 차이가 거의 못 느껴지거든요.
여대생만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보면 청년취업지원하고 같은 종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한 범주 내에서 하는 겁니다.
단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 사업을 별도로 떼서, 어쨌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것을 굳이 여대생이라고 해서 따로 떼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측면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시달되니까, 우리 도의 일자리창출 사업하고는 조금, 중복될 수는 있지만 고유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면 이런 것을 일자리창출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조서 143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상담사 운영 되어 있거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요즘 워낙 기사도 많이 뜨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상담사가 상주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
○최해경 위원 조서 143페이지, 예산서 99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것은 도내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18개 시·군에 31명을 배치해서, 아침 등하굣길이라든지 아동보호를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아동보호를 위해서요?
초·중·고라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초·중·고...
○최해경 위원 초·중·고에 희망하는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를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최해경 위원 상주를 시킨단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상주합니다.
○최해경 위원 상주를 해서 근무한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최해경 위원 주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담을 주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상담도 하지만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대개 보면 학교주변에, 교실에 폭력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도 순찰하면서 예방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상담도 해 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계약직으로 계약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임시근로를 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안 하고 방학기간까지이기 때문에 임시근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혹시 전직경찰직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최해경 위원 그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물어서.
다문화가족 관계입니다.
97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음식점을 창업하는데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는 김해 했네요?
7,500만원 가지고 김해시에 한 사람한테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7,500만원하고 시비 7,500만원하고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김대겸 위원 한 사람이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한 곳에,
○김대겸 위원 단체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김해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센터에서 일반음식점을 차려서 영업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일반음식점이라도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고 외국음식을, 필리핀이나 월남음식을,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조기 정착을 하고 또 다문화가족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개소는 안 했습니다.
○김대겸 위원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개소를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2월 중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12월 27일 정도 되면 완료,
○김대겸 위원 됐습니다.
올해 7,500만원은 사천시 한 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언제 나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사천시에서 장소 선정이 되면 바로 돈을 내려보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렇게 되면 1개 시·군에 7,500만원씩 매년 지원할 생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다문화가족의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충족된다고 생각했을 때 1개 시·군씩 합니까, 해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개 시·군이 희망해서 1개 시·군을 지원하는 것인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확대 안 하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대개 다문화가족 취업상태를 보면,
○김대겸 위원 아니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김대겸 위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 도내에 다문화가족이 1만2,46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1만3,000명이라고 봅시다.
1만3,000명이라고 볼 때 해마다 7,500만원씩 시·군에 지원한단 말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대겸 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많죠?
7,500만원 플러스 지자체 7,500만원하면 1억5,000만원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대겸 위원 우리나라 도민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김대겸 위원 왜, 다문화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다문화가족들이,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빨리 정착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개 다문화가족이 저소득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력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동 이런 것을 조기에 수습하는, 처음 시작할 때 다문화,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3~4년 전부터 타이틀을 붙일 때, 예산을 잘 안 주고 하니까 전부 다문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지원단체 새마을 붙이고 바르게살기 붙이고 해서 힘 좀 있고 센 데, 우리 도에서도 이끌려가면서 예산을 팍팍 줍니다.
그런데 진짜 지원 받아야 될 서민층은, 아까 과장님께서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도 상위층은 없습니다.
경제생활이.
그 중에 좀 나은 분은 중산층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하위층입니다.
과장님,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비 400만원 받아가지고 교통비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집에서 먹고 살기에는 100만원도 안 돼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귀가 아파 죽겠습니다!
시·군에 가도, 제가 고성 출신인데, 매일 행사합니다.
이 단체 저 단체 할 거 없이.
그게 무슨 돈이냐, 전부 군비 그렇지 않으면 도비지원,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들의 지원, 다문화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는 일, 그네들의 문화, 물론 보급해야 되지만 시대에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으니까, 원주민이 경상남도 본적지를 가진 사람 같으면 다문화가족이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데, 다 주인입니다, 시집 왔으니까.
그러나,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음식점에 도에서 7,500만원, 지자체에서 7,5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게 한 사람이냐 단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민자 원어민강사라고 되어 있죠.
976페이지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양성한다고 해서 6,000만원 예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네들이 올바른 영어를, 표준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쪽에 한국사람으로 대체해서, 가르치는 것은 한국사람 중에서 대학 나오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여자들 중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가르치는 것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을 하면 말이 다 다릅니다.
미국 가도,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마다 영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포르투칼어,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가 근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자기 나라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항목들은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니까 국내인 여성들로 대체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어학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하고 병행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용해야지, 이주해 온 사람들 학력수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저희 고향에도 제법 많습니다만 그렇게 돼서는 경남도에, 도민들이 낸 세금이 헛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를 잘 해서 예산서를 올려주십시오.
항목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부지사님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다문화가족이동지원센터 운영 순수한 도비 2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책관님! 이게 꼭 필요한지를 묻고 싶고, 이게 경상남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에는 거점센터까지 운영을 합니다.
돈을 들여서.
그러면 도에서 시·군하고 경상남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매월이든지 매일이든지 체크를 해서 예산집행내역을 쭉 지켜보고 활동내역을 지켜보면 되는데,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운영을 해서 순수한 도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형버스 한 대, 종사자 10명 이렇습니다.
고용창출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까지 현 시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순수도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압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거점지역에 센터들이 있고 하지만 역시 결혼이주여성들이 계시는 다문화가정들이 아주 취약한 곳 외진 곳 이런 곳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거점에 와서.
○김성규 위원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이 얼마예요!
돈이 상당한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동다문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다문화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밀착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김성규 위원 도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그다음에 좀 더 현실화되고 인원이 많아졌을 때 이런 것을 한번쯤 검토해 볼 단계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방금 왔기 때문에 하나 질의할 거고, 아까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겁니다.
부지사님이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의 정책, 장애인정책이나, 오늘 바깥에 상황을 봤을 겁니다.
다문화도 마찬가지이고 프로그램이 난삽합니다.
도에서는 실적을 내세우다 보니까 자꾸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물론 그 효용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과나 효율이 큰 것을 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김성규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김대겸 위원님, 정동한 위원님도 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 정책기획관실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을 한번 전체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 1년 넘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난삽해요.
물론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게 오히려 많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나름대로 변명대고 이유있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시키면 이 사업이 당장에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 하는데, SOS솔루션 사업은 다른 데서 긴급으로 대체 가능한 겁니다.
또 설명을 들어보면 필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인 정책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 안 됐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부지사님도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이게 다 그게 그겁니다.
다문화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신없고, 대부분 예산을 장애인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특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줄이거나 변동시키려면 지금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자기에게 반드시 예산이 와야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지도 못하고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수혜자들에게 과연 혜택이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 그것도 물론 효용 있죠.
그런데 과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만큼 있느냐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큰 틀에서 지적주시는 것은 참 훌륭하신 말씀이시고,
○심규환 위원 개선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될 때는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들이 있어서 채택된 바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내년에 이렇게 하면 예산 다 삭감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우리 문화복지에서 지적을 몇 번을 했어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와 있고 오죽하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지적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복지부분에서도 중복이나 누수되거나 또는 무마성예산이나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줄여야 되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사례 중에 하나를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여성인권증진 및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너무 중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 세계여성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인권주요실천과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인권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여성인권증진 및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몇 번 하면 우리 경남도 여성인권은 세계 최고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여성인권을 증진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인 집행사업 의미하는 겁니다.
2010년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경남여성사 발간 위한 학술대회 개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참가지원, 이 참가지원은 예산을 지원했다는 소리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모순됩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및 국제포럼 참가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 부분입니다.
○심규환 위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서 969페이지에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국제포럼 참가하는데 예산 2,000만원 배정했습니다.
여성단체나 여성대표들이 가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다른 사업으로 여성인권증진 및 개선사업에서 또 가는 사람 예산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인권증진 및 개선사업에,
○심규환 위원 잠깐 들어보시라니까요.
여성인권증진 및 개선사업은 구체적인 집행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름도 너무 좋아요.
정책결정 동등참여 분과위원회 여기에서 제안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폭력 및 성착취 근절 분과위원회, 여성장애인인권보장 분과위원회, 소수여성 인권보장 분과위원회,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분과위원회 여기에서 제안된 사업을 추진한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안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게 보면 여성사 발간 위한 학술대회,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워크숍, 분과위원회 워크숍, 여성활동가 워크숍 이게 행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썼습니다.
사업목적과 완전 다른 거죠.
그런 사업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성인권향상세미나 예산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름은 워크숍, 세미나지만 결국은 뭡니까?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 세미나나 워크숍에 불과한 겁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참가지원 6명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및 국제포럼 참가했고 이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국제여성인권증진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인권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여성인권 향상책을 발굴하고 우리 경남의 여성인권개선 사례를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및 국제포럼 참가에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지방문해서 유니세프 여기, 회의 참가하는 게 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경남도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대회적으로는 엄청 중요한 거 같이 합니다.
여성지위인권... 큰 일을 한 것처럼 해요.
회의를 하면 그냥 가서 뒤에 앉아서 방청하고, 구경 한번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무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효용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갈만큼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한번 스스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제발 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문제 있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름뿐인, 말 그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경비는, 소모성 행사는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삭감이 되어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격년제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이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저의 삭감 제안에 좀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중복성 그다음에 또 파생된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보면 여성과 연관된 경남여성단체연합,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경남여성회, 경남여성단체협의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이런 식으로, 단체는 뭐고 협의회는 뭐고 연합은 뭐예요?
이렇게 예산이 중복으로 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장애인단체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장애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 지체장애, 농아, 신장장애, 척추장애 그다음에 지적장애까지 다 있는데도 또 장애인연합이 있고 장애인협의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 곶감접이예요, 옥상옥이고.
그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해외연수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연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야죠.
보면 우리가 갈 때 좀 넘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이 사회가 계속 분화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이름으로 단체가 계속... 저희 도 단위 단체만 해도 여성단체가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8개 단체에 다 지원은 안 해 주지만 각자 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약간의, 큰 틀에서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각 분야에, 각론에 들어가 보면 약간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위원장 이흥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면 변명 같고요.
우리 위원들이 그냥 예산 이거 트집 잡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자꾸 그거하면 안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보면 성과제를 하든지 일몰제를 하든지 해서 정말 지원해 줘야 될 데가 있습니다.
무조건 요청하니까 지원해 주는, 이거 시군에서도 전부 지원 다 되거든요.
제가 솔직히 시의원 하다가 여기 와보니까요.
단체들의, 필요 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한편으로 보면 도 같은 이런 중간계층이 없어져야 되요.
이거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도민들이 이걸 알면 도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아마 물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도의원을 하고 있지만.
참고하셔서 우리 부지사님 내년에는 다시, 조금 전에 심규환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다문화 관련부서가, 중앙에 몇 개 부서가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중앙에 이 관련부서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그렇게 세 군데에서 외국인 업무를 각각 보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도는 관련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 부서가 관련이 있고 외국인노동자는 경제기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도는 두 군데서 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어제부터 신문을, 우리 방송에도 했는데 2000몇 년도부터 인구 정점에서 감소, 2060년이었습니까, 2050년이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2050년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합계출산율로 가면 국가가 없어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요소에 인구가 한 요소로 들어가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유입정책으로 다문화 이렇게, 외국인을 이주정책으로 많이 써서 인구를 보충하는 그런 정책을 쓴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외국인, 우리 국적을 취득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외국인 다문화 이런 인구가 우리 경남에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 도내에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해서는 약 7만4,000명이 되고요.
다문화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1만2,46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게 지금 증가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급속하게 증가가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가파르게 올라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우리 도내도 1년에 약 3,000~4,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다문화세대 인구, 외국 인구가 우리 도에서도 큰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과정에 국가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예산 자체가 지금 많이 쪼개져서, 어떻게 보면 중복 유사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걸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취합을 좀 하셔서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예산이 적다 많다를 지금 따질 시점이 못 되거든요.
아마 이 예산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산이 되어서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안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정책포럼을 하셨던데 계속적으로 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정자 위원 예산서는 965페이지고 사업별조서는 19페이지인데 경남여성정책포럼 해서 추진방법은 전문기관 위탁 추진해 놓았습니다.
여태까지 위탁 추진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정책포럼에 대해서 전문가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 여성발전센터에, 내에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정책포럼을 주관,
○김정자 위원 포럼을 계속 주관해 왔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시행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김정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처음 시작한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포럼을 하고 나서 거기 나온 결과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물에 의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사업으로 반영이 된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한 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도에 성인지예산이 어느 규모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성인지예산이 2013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3년부터 시행을 하면 일단 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이, 그때부터 시행된다고 그때 바로 편성하지는 못하잖아요.
2012년, 2011년, 2010년, 적어도 3개년 우리가 예산을 썼던 부분들을 취합을 하고 총괄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2013년도 시행할 때 예산편성,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도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8,000명을 시행했습니다.
하고 또 이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게 잘 되었는지 분석하는 이런 기관을 하기 위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 또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2011년도에 분석평가를 용역을 줬다고요?
(“2012년도...”하는 위원 있음)
그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내년도에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성별영향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이게 지방재정법제36조제2항 성인지예산서 작성 제출이 신설됐잖아요.
개정됐잖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개정되어서 시행이,
○김정자 위원 시행은 그렇게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시행이 2013년도에,
○김정자 위원 지금 36조제2항제1호에 보면 성인지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작성을 하여야 한다 같으면 이게 금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거기 부칙 단서조항에 2013년도부터,
○김정자 위원 시행을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서 올해는 교육을 하고 내년도에는 센터를 해서 작성을,
○김정자 위원 작성서를 그때, 2013년부터 예산서를 작성해서 시행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작성하고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정자 위원 이게 많은 부분들이, 인식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예산인가 참 혼란스럽게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 예산이 남성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여성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다루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여성남성가족정책관실로 지금 바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예산, 중요한 부분들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미리 예측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문화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옛날에 단일한 업무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다양한 정책적인 이런 사업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여성 남성관계에 주변에 변화되는 환경을 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많은 질의하셨습니다만 일단 센터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2012년도 당초 예산안 종합심사에 쉴 틈도 없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의회 청사내 각종 시설을 정비·보완하는 경비가 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회 앞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지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습디까? 그런 분들이.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그러한 입지를 활용해서 우리 의회를 또는 시설물을 점거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또 의정활동에도 약간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종기 위원 예, 그것은 표현의 자유니까 크게, 건물에 손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약자 편에 서서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보고만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또 방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제가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는.
본 위원은, 의회운영에서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를 위해서, 만 가지를 잘 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소송이 붙고 엄청나게 큰 재산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저번에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CCTV 설치.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우리 의회 청사에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지금 우리가 공식적인 CCTV는,
○강종기 위원 하나도 없죠.
공식적이고 사적이고 간에,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CCTV를 설치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게 위원님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를 점거하려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대비해서 내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는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또 시설보호를 위해서도 CCTV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검토를 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김두관 도지사가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그 대신하는 것이 예산부서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제 말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집행부석에서 - 예.)
이거 꼭입니다.
제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총무담당관님,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의회 앞에 때로는 생동감이 넘치지만 표현의 자유가 법테두리에 벗어나는 부분도 있습디다.
그런 부분 잘 관찰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희들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 대신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의회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리 의회사무처라도 아무 소관 부서에 질의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16시 09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내년 한 해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민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조현명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관한 자료요구입니다.
행사 끝났으니까 행사 결산서, 이 행사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전체 투입비, 입장료 수입금 내역, 그다음에 우리 도내 입장객, 그다음에 도외 국민들, 그다음에 해외, 해외는 주요국가 방문자 수, 여기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입장한 숫자, 다음에 평가보고서 자료요구 합니다.
좀 빨리 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되는 자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꼭 해야 될 부분이 없는 부서에서는 관계없겠습니다.
꼭 해야 될...
(“질의 답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질의 답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다 중계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을 잠시 중계 취소를 요구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문화복지 쪽에는 지역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역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의사진행발언으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것부터 좀 전문위원하고 물어봐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면 가능한 부분이라,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외에는, 제 생각에는 중계해도 관계없는 부분들이라면 그냥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종기 위원님 설명을 좀 해 주셔야,
○강종기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은 부분이 올라왔고, 올라왔는데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있고, 잘못 삭감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위원들은 소신껏 발언을 하고 예리하게 짚어서 국민세금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공무원들 일 잘 하는지 못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기능 아닙니까?
말을 못하면 위원 생활 말아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비공개를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강종기 위원께서 예결위원회를 일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 29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대리 김영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강종기 위원 방금 발언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아마 우리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표결로써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 우리 경남도에서 의회 표결이 폭거라고 했는데, 정당한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결정된 게 어떻게 폭거입니까?
그렇게 하는 인식이 도에, 경남도의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천박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플랜카드만 써 붙이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빈곤한 문화인식 수준을 지적하는 의미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삭감 표결만 했습니까?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를 바라보는 경남도의원들의 척박한 인식이 아쉽다.” 이게 다 정치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문화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김두관 도지사가 문화 인식이 천박한다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김두관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복지 분야에 좀더 치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 그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시급한 것이 있고, 그리고 불요불급하다, 또 추경에 신규 사업이었다 그런 이유로 삭감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런 이해단체들이 역시 이 앞에 와서도 뭘 했을 겁니다.
항의를 하고, 따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의 책임이 큽니다.
왜 그런 예산을 반영했고 왜 올리냐 이 말이에요.
원칙에 맞게 아닌 것은 반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부담을 의회에다가 던집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당하게 심의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경남의 도정을 그렇게 펼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삭감된 것이 몇 개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옥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독선이고, 끝까지 해 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분야에 단순한 플랜카드 써 붙이는 게 화나거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을 쭉 해 놓았는데 지금 이런 인식으로 자기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정치적인 단체예요.
모든 것을 정치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가 문화인식이 천박한지, 척박한지, 그러면 이 독립영화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갑자기 우리 문화의 인식수준이 상향이 됩니까?
이런 해석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기억하셨다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넘어가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전원석 관광진흥과장은 지금 퇴직 준비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기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쳐도 좋겠습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대장경문화축전은 어느 과에서, 여기는 없네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대장경축전조직위 사무국장 조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우성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제가 자료요구가 늦어서 그런지 자료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2012년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운영지원해서 24억원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대장경천년문화축전기구는 언제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현 조례상으로는 올해 말까지로, 재단법인 조례 설치 지원법에 의해서 올해까지로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어지는 기구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조례상으로는 없어지는데, 다만 저희들이 올해 축전의 성과를 토대로 2013년도에 2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심의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기구를 연장하려면 이미 예상이 되었을 텐데, 아직 기구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먼저 된다는 것은 뭔가 시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개정 작업을 축전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과도 평가하지 않고 나름대로, 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8월 말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부득불 그 부분이 빨리 간 부분이...
○조우성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 문제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입안할 때 심도 있는 계획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대장경의 천년을 기념해서 세계문화축전을 하고자 계획했던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천년만에 돌아오는 기념을 하겠다 그 당시에는 일회성이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하기 위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전체적인 투입비가 얼마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지금 485억원 정도 됩니다.
축전 관련해서 직접 사업비가 306억원이고, 기타 인프라 구축 등 포함하면 485억원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도 추경을 몇 차례 거듭해서 계속 증액된 것이거든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 특위할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도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을 존치를 한다는 것은 그 근본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원래 축전을 시작할 때는 대장경 조성된 지 천년을 기념한다 라고 해서 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축전을 마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경이라는 가치를 꼭 천년을 기념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프라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관람객들이 대장경이라는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2회 대회를 한 번 더 해 보자 그런 지역민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아닙니까?
세계 몇 개 국에서 참여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일단 관람객으로 보면,
○조우성 위원 축전한 나라, 참가한 나라가 몇 개 국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일단은 저희 축전개막식 때 외국대사들이 많이 축하를 해 주러 오셨는데 15개 국에 28명이 축하를 해 주러 오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대사들이 오셨고, 대사들 말고 그러니까 내방객,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이 축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외국인들은 5만여명 정도,
○조우성 위원 몇 개 국에서 그렇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주로 일본하고 중국,
○조우성 위원 아니, 몇 개 국,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몇 개 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큰일 났습니다.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이것을 제가 계속 질의했을 때 20개 국 이상이, 23개 국이 참여한다라고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5만 명이 왔다, 5만 명이 왔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기대치보다도 더 나은 것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원래 외국인 관광객은 8만 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목표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국내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이 대회는 아주 성공적이다, 이게 왜냐하면 언론에서 굉장하게 성공적으로 비쳐줬거든요.
성공이 맞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저희들 생각은 무사히 마쳤고,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합천 오지에 많은 관람객들이 와줬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해인사는 이런 축전하지 않아도 방문객이 수없이 많이 오잖아요.
또 485억원, 그것도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오백 몇 십억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85억원 하니까 그 숫자를 믿겠습니다.
근 500억원을 투입한 이러한 행사를 해 놓고 아주 기대효과가 지대한 것처럼, 이 행사 대성공적인 것처럼 언론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언론홍보 기능은 우리 경남도가 대단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또 국장님, 이 행사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참가, 보냈던 공무원들은 몇 분입니까?
근무시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근무시간에 공식적으로 보냈던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상 가야 되는 그럴 때는 갔지만,
○조우성 위원 그렇게 대답하다면 우리 국장님 피해가는 대답이거든요.
아주 위험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하면서 조직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공무원들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경남공무원교육원에서 현장체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교육생들이 타 시·도 공무원 포함해서,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전에 인지가 되어서 파견치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인지가 되어서 언론에 공포가 되어서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입장 내장객 수입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총 33억원 정도 됩니다.
○조우성 위원 33억원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도청에 40%, 군청에 26.7%, 해인사에 33.3% 그렇게 서로 기관 간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게 작년경인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날짜는 정확하게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계속 질의했을 때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했거든요.
해인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비를 얼마 납부했습니까?
해인사 측에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해인사 측에서는 따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해인아트프로젝트에 자부담을 4억7,000만원 하기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프라 구축도 따로 자료 요구했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어쨌든 우리 해인사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사찰로서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우리가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찰입니다.
종교적인 기관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수혜를 해인사가 얼마나 입었습니까?
이 수익금 배분 놔두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여기에 수익금을 해인사에 몇 십 % 준다 이것 정당한 방법입니까?
그것은 사용료입니까?
그 땅 밟는 비용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평상시에 문화재 관람료를 3,000원 징구를 합니다.
축전기간 중에 입장티켓을 끊으면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 협의할 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평상시 금액 정도로 해서 3분의 1정도로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이 행사 끝이 나면 여기에서 이 기구나 모든 것 종료를 시키고, 나머지는 해인사로 넘기고, 우리가 지자체에 넘기고 이렇게 해야지, 도가 이것을 또다시 24억원을 하고, 여기에 조직구성하면서 8억원은 인건비, 운영비 아닙니까?
거기에 몇 명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24억원 중에 10억원은 아마 모자이크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도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14억1,400만원인데 그중에 운영비 8억원은 재단법인 존치를 위해서 운영비조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최소한의 인원을 일단 꾸려나가면서 내년도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면 별도 정원을 통해서 조직을 좀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키로는 도 공무원하고 민간계약직 포함해서 1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가지고 가면 굉장히 큰 비화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이 대장경천년세계예술축전은 불교 관련된 우리 민족의 행사이지만 불교의 색채를 너무 많이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업진행은 불교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있고,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치부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경남에는 불교인이 몇 % 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청 약 6억원 예산 중에서 타 종교에 지원되는 사항은 몇 %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도 예산이 약 6조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종교 차원으로 본다면 불교 쪽에 지원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불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적인 차원으로 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분명하게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부지사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를 향해서 타 종교의 볼멘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행사에 5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다시 이런 기구가 존치하든 어쨌든 이런 거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또 여기에 계속 투입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옳은 것인지, 보세요!
여기에 전통불교전수관 건립해서 몇 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민감하게 하면서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불교라기보다는 전통문화유산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냥 짧게 대답하세요.
○조우성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대장경에 천년역사를 기념하는 행사에 아주 대성공적이었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저희들 평가보다는 일부 성공적이었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조우성 위원님과 같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문화재 행사를 하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김대겸 위원 그때 되면 또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도에서 지원을,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조례개정을 위원님들께서 순조롭게 해 주신다면 그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 대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사실은 그것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에 천년기념사업으로서 했는데 또 2013년도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연속성으로써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 부분은,
○김대겸 위원 됐습니다.
예산관계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 변명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조례도 없는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수긍하실 것은 이 자리에 서서,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것이고, 그렇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고 가셔야 조우성 위원님의 질의가 짧아질 것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기다립니다.
그다음에 실 효과는 외국인을 8만 명 예상했다가 정말 5만명이 왔는지 저희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통계를 믿고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큰 행사였고, 불자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외국인이 안 와도 한국인, 국내 불교인들만 와도 그 정도 수치는 올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조금 낭비도 있었고, 합천군은 많이 좋아졌겠죠.
합천군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그 뒤에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2013년도에 행사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9대 도의원들의 임기가 2014년도까지입니다.
2014년도죠?
그러면 이게 한번 잘못된 집행을 해서 강행하려면 내년까지 계속 지장이 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같은 항목 부분이라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관련해서 조직위원회가 처음에 구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 정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총 정원이 39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도청의 인사 사정상 총 31명으로 시작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최해경 위원 총 39명 중에서 도 직원이 31명이었다고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아니요, 민간계약직 4명하고 합천 군청에서 6명이 파견되어 왔습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최해경 위원 그러면 도 직원이 31명이었네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도 직원은 31명이 아니고 2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21명에 토털 계약직 빼고 31명이었네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다 포함해서 31명,
○최해경 위원 31명이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최해경 위원 31명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정원이 22명이네요?
합천군까지 포함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것은 2013년도 할 때, 하게 되면 총,
○최해경 위원 사업조서 137페이지 예산서 1026페이지에 보면 사업조서에 내년도 사업기간 2012년도에 사업비가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거기에 사무국 구성에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하고 합쳐서 22명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청하고 계약직 포함해서 조직위 10명, 그다음에 합천군청에...
○최해경 위원 어쨌든 총 정원이 22명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우리가 대장경세계문화축전행사를 사실 굉장히 거창하게 큰 행사를 치른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물론 그게 성과의 부분에서 평가를 해 보면 만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장경세계문화축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나면 그 행사를 위해서 사실은 조직위를 구성하고,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은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 행사를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집중해서 치르고, 그리고 난 뒤에는 그 행사가 완료되고 나면 끝을 내줘야 되는데 항상 그 행사가 이어져간다는 거죠.
물론 그게 끝이 나면 인원을 아주 최소화하든지, 규모를 최소화 줄여서 그 사업 본래의 취지만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원위치로 돌아가져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노동의 유연성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이 사업이나 도 직제도 뭔가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행사만 끝나면 그 단체나 그 조직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람사르 같은 경우에도 행사하고 난 뒤에 람사르재단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행사만 했다 하면 그 행사기구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대장경천년축전이 올 연말 마감 아닙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천년축전은 올해,
○최해경 위원 끝나면 조직이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꼭 그 부분이 계속 연속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최소화되어야 된다, 최소화되어서 정말 여기 이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이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유지가 되고, 또 다음에 여기와 연계해서 다른 사업이 추가가 된다면 그때 다시 구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팀을 꾸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을 도에서 주관해서 대장경축전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이 관리나 유지는 시·군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지, 왜 굳이 도에서 이 인원을, 10명의 인원을 파견해서 이 조직위원회와 홍보활동과 시설물 관리해서 이 금액이 14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013년도 만약에 대회를 열게 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기 위해서 31명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합천군청에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할 때 도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최해경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도청, 군청, 해인사 같이 공동으로 주체를 했던 3자 공동주체 행사였습니다.
저희들이 합천군청, 군민들 여론이라든가 관광객들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합천군에도 준비해야 될 기간을 줘야 되겠다 해서 2013년도에 한 번 더 해 보자 그런 여론을 듣고 하게 된 것입니다.
○최해경 위원 그 인원이 31명에서 22명이면 대폭 축소가 아니죠.
3분의 1정도밖에 축소가 안 된 것인데, 이것은 대폭 축소라고 보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성이 되어 있고, 행사를 지금 현재 다 치른 상태에서도 굳이 이 조직을 그대로 유지를, 도에서 부담해 가면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2013년도에 만약에 대회를 치르게 되면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시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법인을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다만 시설물은 이미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전시행사에 드는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도 예산으로 일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렇게 큰 행사도 다 치렀는데, 그 행사 치르고 난 이후에 노하우가 적립되어 있을 텐데, 그 노하우를 발휘하시면 2014년 행사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조례가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도, 부서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예결위에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저는 문화예술과장님께, 나오세요.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약 784억원이네요?
맞습니까?
맨 첫 장에 보시면 됩니다.
101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국·도비 포함해서,
○김성규 위원 총 784억원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성규 위원 순수 도비만 352억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처음으로 지역구 예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 2012년 당초예산 편성사업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뺐거든요.
예산서 부기상에 올라와 있는 것이 4억7,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순수 도비만 4억7,100만원 올라와 있어요.
352억원이 다 어디로 갔는지, 맞게 편성했겠죠?
그러면 이 돈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2억700만원을 빼버리면 문화예술과에, 김해시에 문화예술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2억6,400만원입니다.
예산의 편성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20개 시·군으로 곱하더라도 50억원밖에 안 됩니다.
18개 시·군 곱하더라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시·군민을 우습게 알아도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주무과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체육지원과에 올해 예산이 596억원입니다.
그런데 순수 도비만 324억원이에요.
김해시의 예산부기상에 나와 있는 것이 5,500만원입니다.
이 돈을 김해시에 내려주는 게 5,500만원 내려줍니다, 체육지원과에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조금 전에 받았어요.
하도 아쉬워서 찾아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것 작고 큰 것 총망라해서 뽑아달라고 했어요.
문화예술체육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
간단히 한마디만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김성규 위원 도에고 뭐고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자면 “잘했다” “잘못했다” “한 번 더 챙겨보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그렇게 끊고 마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일부 시·군은 기반조성이 많이 간 데가 있습니다.
통영에 모자이크사업, 그다음에...
○김성규 위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문화예술 부분에, 문화예술 부분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784억원이에요.
도비만 352억원입니다.
기반시설에 50%가 간다고 하더라도, 50% 남은 금액만 하더라도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할애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무슨 문화재축제다, 도에서 직접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데 비하면 너무 많다 말입니다.
비중이 크다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예술과에서는,
○김성규 위원 또 체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시에 5,500만원이 뭡니까?
인구가 53만6,000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더 큰 힘을 얻어 도민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여태성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영택 사무처장입니다.
김무영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자료요청 해도 관계없습니다.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질의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경남복지재단 설립운영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내년도에 우리 도에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예산이 1조7,580억원이 됩니다.
총예산의 29.6%를 육박해서 복지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에 비해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서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재단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기본재산 20억원 규모로 설립하고, 소재지는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경남사회복지센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 등 세부내용은 내년 3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 부분은 용역이나 연구비 이런 것 없이 복지재단설립 도민공청회 부분만 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다른 예산은 없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것은 저희들이 공청회만 한 이유는 전국 광역시·도에서 지금 5군데가 설립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써 대처하고자 하는,
○강종기 위원 도민공청회에서 아무 문제점이 없으면 이 설립이나 운영할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하면 경비나 다른 부대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은 3월에 공청회를 하고 조례를 6월경에 운영조례를 만들고 10월에 창립총회를 하면 내년 말 쯤 되면, 12월이 되어야 출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강종기 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복지재단 이사장도 뽑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에 차례표를 봐주십시오.
차례표 6페이지에 보면 28 내용이고, 7페이지에는 30 내용이고, 다음 8페이지에는 26 내용으로 전부 합하니까 84개의 사업내용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정동한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통합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통합에,
○정동한 위원 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만 똑같고, 뒤에 글자만 다른 그런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업무내용을 좀 정비를 해서 단순화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업무는 특수성이 있어서 별도로 도 지원한, 시·군 어떤 단체, 이런 단체별 예산 성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뜻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다 특색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우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많이 통합을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앞에 보면 3〜4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평생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그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몰라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세요.
뭔가 하면 장애인평생학교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인장애인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지원법에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만 주로 학예·체육에 관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 성인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 보니까 그 내용이나 전부 다 장애인평생학교에서 하는 일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이것을 한번 조정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아직 제가 평생,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에 정확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한 번 더 별도 검토해서 자세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직접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면 도청에서 하는 일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나 다 우리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검토해 보고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복지보건국까지 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석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2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저희들 잠정 수정안이 있었습니다만, 광역협의체 운영 출연금 1억원을 다시 살려주자는 동의안과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10억원 중 5억원 증액하자는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 평생학습지원에 대한 부분은 모든 문제를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승인하자는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가 있습니다.
이 조서에 대해서 조금 전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3일 동안 심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식사도 하지 않고 심의를 하시고, 다들 어떤 심의의 틀에 의해서 하신 그런 부분을 집행부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그런지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진흥원입니까?
이 명칭이,
(○집행부석에서 -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봐서 그게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그러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1년간 유예를 하자 했는데 또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주장이나 의견이 좀 중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수에 의해서 묵살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해 버렸는데, 조금 전에 김영기 부위원장님께서 부대의견을 다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세부계획에서부터 그 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우리한테, 도민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수치상 정확한 데이터를 내시고, 그다음에는 지역을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어디에 두어야 제일 효과가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지역 한 군데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걸 부대의견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대로 새로운 수정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 지역을 선정할 때 의회와 협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2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 위원 영남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김영기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광역발전계획수립 용역이 글자 그대로 용역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께서도,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5개 시·도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광역으로 가보자.
지금 국가시책도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사실 단체장이 약속을 미리하고 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결과인데,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수렴은 못하겠지만, 도의회도 의장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큰 사업, 예를 들어 도민의 혈세가 1억원씩이나 들어가는 돈이면 도지사 한마디에 1억원이 지출되지 말고, 감시기관인 도의회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만들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평생진흥원 관계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씁쓸해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진흥원, 무슨 연구원 해서 지금 경남도 단위에 연구단체들이 많습니다.
평생 공부하자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문제점을 말씀하신 지역안배 문제, 지금 광역시는 안 됐습니다.
통합창원시가 된 창원이나 그다음에 진주, 김해 등등에서 유치하려고 아마 유치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예산을 10억원 제출할 때는 대강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조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우여곡절 끝에, 아주 진통 끝에 평생교육진흥원이니까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조금 전 김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야들은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그만큼 설명이 부족한 것이고, 그 예산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거기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심의하면서 번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중 공보관실 기타직보수 3,000만원 등 총 49건 68억6,700만원을 삭감하고, 경남미술협회 회원전 1,000만원 등 총 5건 3억9,400만원을 증액 및 비목 신설코자 하며, 부대의견으로 경상남도의 예산편성은 향후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세입편성은 자제하고, 가능한 당해연도 필요사업 추진에 편성되어야 하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는 채무를 상환하고, 향후 순세계잉여금 익년도 세입을 줄일 것 등 총 22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3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김영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예산안 중 비목신설 및 증액한 5건의 3억9,400만원 증액에 대하여 행정부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동의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행정부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증액비목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주세요.
(“이것 위원들한테 배부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흥범 이것 배부 안 되었습니까?
이것 다 배부 안 해 드렸어요.
○김정자 위원 어느 선까지 알고 그것을 통과...
(유인물 배부)
(“읽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흥범 잠깐만,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 비목 신설에서 증액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은 3억9,4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경남미술협회 회원전 1,000만원, 경남미술협회 추천 초대작가전 1,000만원, 그다음에 한식세계화 사업에 관광지 주변지역 푸드존 조성에 당초예산이 1억원입니다.
증액을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비목이 아닙니다.
창원대산농협 집하장 건립에 7,2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아동 일시쉼터운영비에 1억5,160만원 사업이 신설되는 겁니다.
이상 5건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좀 황당스럽네요.
○위원장 이흥범 말씀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증액관계도 우리가 서로 심의가 돼서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위원장 이흥범 앞에 전체 나누어 드려서 보신 줄 알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조서.
○김정자 위원 나눠주지 않아서 보지는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봤는데, 글쎄요.
특별위원회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의논 끝에 했으면 참 좋겠는데, 뭔가 어수선한 가운데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의논이 되어서 해결됐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 버린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자체가 잘못된 건지, 본 위원이 잘못된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좀 진행 자체가 매끄럽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심히 편안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정자 위원님!
수정조서를 배부해 줘서 보신 걸로 알았는데, 충분히 숙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나름대로 특별위원장실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왔었는데 충분히 고지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조서를 보고 안 보고가 아니고, 김정자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증액요구, 우리가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몇 분은 이야기가 되었더라도 들어와서 모르면 설명을 한번 해 줘야죠.
이것만 달랑 보고, 이제 처음 봤어요.
사전에 설명 한번 해 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야 그래도 위원장님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무 맹탕 놔놓고 그냥 3억9,000만원 증액했다 하면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위원장 이흥범 특별위원장실에 앉아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두 분이 여기 앉아계시고 안 오신 것 같네요.
조서 배부를 전부 했는데 충분히 보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없으면 찾아서,
○김성규 위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두 사람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기도 그렇고, 다들 몰라요...
○김오영 위원 아니 이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흥범 예, 말씀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각 위원회에서 증액동의안이 올라온 것하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집어내었던 것 아닙니까?
그중에 집행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5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그게 아니고, 증액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위원장 이흥범 이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김성규 위원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서 안 봤느냐 이렇게 하면...
조서만 놔놓고 보면 우리가 뭐 하느냐 이 말이지.
이것 보기 전에 설명을 한번 올려줘야지,
○김오영 위원 이번에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이흥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쪽에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분께서 여기 계셔서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상세히 고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위원장 이흥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3시 06분 회의중지)
(23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 전 김영기 위원의 부대의견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 우리 도정의 주요핵심과제 추진과 서민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 임진년에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의 생각에 안 맞다거나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더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예산이 결정되었다가 나갔다 오면 또 수정되고, 또 올려주고, 살려주고 하다 보니까 혼선을 좀 빚은 것 같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들간에 얼굴 붉히면서까지 심의한 예산들인 만큼 불요불급하게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철저하게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이흥범 김영기 강종기
김대겸 김성규 김오영
김정자 손석형 심규환
원경숙 정동한 조우성
최해경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산담당관, 전영경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속기사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