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11.12.08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는 향후 의회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서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마다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안 심사 시부터 이런 언급이 없도록 향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예산서 다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참석해 주신 행정·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의준비에 애를 쓰신 전문위원실 여러 직원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인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분야 및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으로 예산편성 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과성 및 재원배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이흥범 그러면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6호, 제326호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서 요약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계신 분은 일단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정무부지사입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춘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차신희 공보관입니다.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제11차 지원실무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지현철 감사관입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4일 제29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경남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을 잘 새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부동산가격 상승 및 부동산거래 활성화 전망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로 1.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와 법정의무적경비 증가 등으로 재원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민설문조사, 분야별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정핵심과제인 저소득층 보호와 지역균형개발, 재난방재 분야 등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세출 구조조정 및 단계별 재원배분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채무의 적정관리로 도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경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엔진이 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개요(당초+수정) 예산안을 사안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출 구조조정 및 단계별 재원배분을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민선5기 도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도정홍보비 2011년도와 2012년도의 편성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상남도 시책업무추진비도 2011년도와 2012년도 편성현황을 주시고요.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 국내외여비 편성현황 2011년도와 2012년도의 편성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모자이크사업 시·군비 편성현황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예를 들어 총 사업량, 사업기간, 시·군비 편성현황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수산국 예산이 약 152억원이 전년도보다도 삭감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삭감된 사유, 예산부서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 대비해서 각 위원회별 예산편성 현황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예결특위에서 알기 쉽게 판단하고, 짚을 것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탈루은닉세원 포상금과 관련하여 2009년도부터 2011년 3년간 세금추징 내역과 포상지급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회계감사 적발된 내용에 경미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앞에 민간이전보조금 지원근거 법적근거를 기재해서 지원절차, 단체명, 지원예산, 정산액, 기타 등으로 알기 쉽게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년간 5,000만원 이상 용역 시행된 내용을 사업별, 사업목적 발주부서별 시행기관을 쉽게 작성해 주시고요.
2012년 예산에 계상된 내용도 동일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또 다른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정자 위원님!
2012년도 전체 용역과목을 다 요구시하는 겁니까?
○김정자 위원 예, 5,000만원 이상 되는 것,
○홍순경 위원 2010년, 2011년 18개 시·군별 도세수입 현황 좀 주시고요.
2010년, 2011년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한 현황을 시·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18개 시·군에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흥범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명단하고, 운영현황하고 또 지원사업 현황 올해 2011년도 것 주시고요.
명예감사관 이것도 명단하고 운영 및 활동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또 다른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18개 시·군에 순수도비 지원 내역을 포함해서 일반특별회계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별 전체예산 비율 도비지원 비율이 몇 %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흥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 위원 2011년 현재 도비 매칭해야 될, 국비 대비해서 도비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죠?
전체적으로 뽑아서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흥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제가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 보낸 것은,
(○전문위원 조혜숙 전문위원석에서 - 예, 자료 보냈습니다.)
이것 따로 안 하고,
(○전문위원 조혜숙 전문위원석에서 - 예,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건 자료 요구해 놓았습니다.
추가로, 우리 도립대학 두 군데 있죠?
각 대학에서 예산을 요구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대학에서 요구한 자료, 이 자료가 실·국으로 와서 실·국에서 예산실로 또 올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예산 요구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할 때 민주도정협의회 불법조직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답변할 때 네 번에 걸쳐 변호사 자문 얻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질문을 보냈겠죠?
자문을 요구한 내역, 요지 그리고 답변내용을, 변호사 어느 사람인지 하고 구체적으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보조한 단체현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러 아마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이 서울 올라가셨죠?
도지사님하고 올라가셨을 겁니다.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문에 났던데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는데 어떤 국회의원님을 만났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지사님 모시고 안 올라갔나요?
부지사님이 올라가셨습니까?
예산 확보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여러 차례 갔습니다.
○심규환 위원 처음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사진이 나왔는데 국장님하고 예산담당님인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여러 의원님들을 여러 차례 갈 때마다 또 다른 분들을 만나서, 마지막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심규환 위원 국회의원을 만났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분,
○정무부지사 허성무 제가 갔을 때 신문에 났는데, 남해·하동의 여상규 의원님, 창원 갑의 권경석 의원님, 그다음에 고성·통영에 이군현 의원님,
○심규환 위원 국회의원이 예산편성권자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만난 겁니까?
○정무부지사 허성무 전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아니, 예결위원들이 예산편성권자는 아니잖아요?
○정무부지사 허성무 편성권자는 아니지만 예결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경남 의원님들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들어계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기 확보된 것이나 또는 미반영된 것이나 또는 부분적으로 추가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해...
○심규환 위원 만일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행정 각 부처에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국회의원이 전국 각 부처에 예산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증액시켜 달라 그것은 예산편성권 침해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정무부지사 허성무 글쎄요, 도에서도 도의원님들께서 도 집행부에 예산 이렇게 비목이라도 추가요청이 있으신 것처럼, 미반영된 것에 대한 반영 요청이 있으신 것처럼 국회의원님들도 집행부에 그러실 수도 있고,
○심규환 위원 아니, 걸핏하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전례가 있나요?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고, 심규환이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흥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편성권을 침해한 적이 있냐고 묻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런 적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 언론이나 일반 시중에서는 의회가 집행부 예산편성을 침해하니 안 하니 해서 일부 자료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은 저희들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감사원에 확인서 써줬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감사원에서 확인서를 요구했기 때문...
○심규환 위원 감사원에서 요구하면 다 써줍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당연히 써줘야 되죠!
○심규환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보고 예산편성권을 침해했으면 구체적으로 의원을 적시해서 그러면 언론에 터트리세요.
우리가 침해했으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썼습니다.
○김오영 위원 정책질의는 양 정무·행정부지사 중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심규환 위원 예, 그렇게 하죠.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는데 예산의 목적이나 우선순위 이런 것에 따라 배분되어야 되는 것 맞죠?
행정부지사님 답변하세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상황을 제가 건의할 수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당연히 건의하실 수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편성권을 집행부가 쥔 이유는 예산편성을 웬만하면 공정하게 하라고 해서 집행부에 줬다는, 일단은 준 거라면 그만큼 공정하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편성이 남용될 때는 어떻게 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일단은 지금 통제방법은 법적·제도적으로 통제를 하는 방법이...
○심규환 위원 예산편성이 남용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제되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답변 필요하십니까?
○심규환 위원 예, 답변해 주셔야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래서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그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의회에서 심사도 하실 것이고,
○심규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전번 도정질문에 제가 말했지만, 항상 집행부에서 뭐냐 하면 도정의 발목을 잡는다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정의 발목을 잡는다,
○심규환 위원 아니, 아까 말했듯이 편성권을 우리가 볼 때는 남용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불합리한 것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편성의 남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대해 지적하고 나면 집행부 예산이 삭감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기자회견 안 한다는 보장 누가 하겠어요?
지난번 추경에도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강병기 부지사가 연설 기자회견 쓴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기초해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집행부 예산 우리가 다 통과시켜줘야죠,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자꾸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게요.
사과를 하라니까 뭐 부지사가 간담회에서 사과해요?
폭거라고 비난하는, 대 도민의 언론을 통해서 하고 나서, 만일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나면 또 그런 폭거라고 기자회견하실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또 준비하고 있겠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산심의 내용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 적정하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자료는 저는 재정건의사업이 예산편성의 침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재정건의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에서 그러더란 말입니다.
예산의 목적과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된다, 저는 무능해서 어떤 목적에 타당성이 있고 우선순위인지 모르겠더라고, 워낙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현명하신 집행부에서 제가 건의한 사업, 목적과 우선순위를 따져보시고 그것을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고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에 반영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좀 썰렁한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예산안이 국회 의결이 지연되고 있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조우성 위원 사실 경상남도 2012년 세입·세출 예산규모 5조9,452억8,100만원 중에서 2조8,050억원이 국비 지원이죠?
전체 비중이 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우리 청정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 전체규모 중에서 국비지원 비율이 96%에 달합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세출규모를 보더라도 청정환경국 세출예산 5,120억원 중에서 국비 비율이 4,276억원입니다.
83.5%가 국비지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77.6%, 여성가족정책관실 63.7%, 도시건설방재국 57.4% 이래서 평균 47.2%가 정부 국비지원 규모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심사를 하는 과정이지만 아마 여기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가 밤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 예결위 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저는 뭐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답습해 오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가용재원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광역의회가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법정기한 내에 우리 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을 때에 시·군 기초의원들이나 또 우리 도민들, 또 나아가서 언론들이 우리 광역의회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저는 오늘 본 심사가 과연 효율적이고 정말 법적인 절차에 맞는 그러한 기준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부지사님은 정부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정말 효율적인 심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많이 피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8년 연속 예산안이 심사 시기를 넘겨서 국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는데,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도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정부예산 확정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한 내에 이루어져야 정말 그 틀 속에서 우리 정부예산에 많은 비중을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이 효율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대처해 오는 방법이 일단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국정이 중단될 수는 없으니까 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왔는데 그것은 관행에 불과하고,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정부예산부터 법정시한 내에 심사가 되고 의결이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우리가 헌법 제54조에 보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법정기한이 12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이때는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2003년도 제16대 대통령 선거일 12월 19일을 즈음해서 국회 의결이 2002년 11월 8일 되었고 또 1997년 11월 18일 국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두 차례를 제외하고 나면 법정기한을 지킨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더더욱 우리 도 예산의 거의 절반이 국비지원을 갖고 있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정말 소모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1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정말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 가내시된 상태에서 도비 매칭 하고 이렇게 사업을 편성한 내용이 추경에서 변경된 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비가 15억5,700만원이 내시되었다가 5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확정에서.
또 도청 본관 LED 조명사업이 국비 5억5,800만원이 내시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창원 컨벤션센터,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수없이 많은데 제가 지난 2011년 추경이지만 적어도. 제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지난 5년간 국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에 재 반영한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위원장님, 정말 이 시간에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다루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가능하다면 대국회 예산확정촉구결의안을 내든지, 이러한 문제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우성 위원님 정책질의 한 데에 대해서 부지사님 특별히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다음은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 위원 분위기가 예산 심사하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에,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합시다.
이래서는 수치 외운 것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래서 심사하겠습니까?
수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딱딱하다 받아들이면 딱딱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굉장히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허성곤 정무부지사님,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시죠?
○정무부지사 허성무 1개월하고 7일 되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일단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감사합니다.
○김오영 위원 그리고 취임 일성이 의회와의 소통을 매우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도민들께서 들으실 때 앞뒤의 정황이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 들으면 집행부는 의회에 엄청난 소통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꼭 도의회가 그 소통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조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가 의회와의 소통에 이러한 부분에 어떤 미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와 소통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의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소통을 거부한다, 이런 사후 전제조건에 의한 의회와의 소통의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의회와 소통을 강요의 말씀을 하실 때에 전후의 사정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의 말씀 중에서도 의회와의 소통 이렇게 자꾸 강조하시면 꼭 집행부의 소통의 의사를 의회가 거부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조심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용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정신을 훼손하고 또 법에 위반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목적은 단순히 다음 연도의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도민을 대신해서 당해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건전재정예산편성을 위해 집행부의 재정운용을 통제한다는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에 그 목적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는 중앙이나 지방정부는 국가질서유지를 위해 준법정신 특히 재정운용측면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운용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러한 법 정신을 훼손하는 공직자가 계신다면 훼손의 범위에 따라서 아마 징계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우리 경남도는 우리 국민과 도민에 의해서 생산된 재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재정법과 법령에 충실히 근거해서 건전재정 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1차 추경예산 심의 당시에 1차 추경안의 세입규모를 볼 때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입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한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이는 지방재정법과 법령의 정신을 훼손하는 금액이라 하겠으므로 1차 추경예산안에 최소 일반회계 500억원 정도를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증액편성하고 당해연도 필요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과 법령을 순응하는 것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그때 제가 이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이라고 하면 이 잘못된 관행은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제 의견을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결국 수용을 거부하시고 이어서 제가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해 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2012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은 일반회계기준입니다.
80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30억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 800억원의 위법적 사항을 나열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과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법의 정신,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법의 정신이 훼손된 결과라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러한 법의 정신이 훼손된 결과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결산상 잉여금처리 그리고 제61조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입 등에 위배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이 법의 취지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되 부득이 잉여가 생길 때에,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60조, 제61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이런 법의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이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 재정의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득불 잉여가 생산되어졌다라고 하면 중앙정부 행안부의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침이 아마 하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순잉여금의 30%에서 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강제적 규정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그런 법령 틀 뿐만 아니고 당위적인 명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자 하시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로 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 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세입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불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칫 세수예측을 잘못해서 적자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 때문에 세수를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잡아서 재정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마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오랜 관행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쯤에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년도예산 대비에 의해 보면 적어도 2011년도 순세계잉여가 500억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추정될 수 있는 최소한 결산추경에 세입으로 저는 편성이 되어야 맞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나치게 표현을 하면 의도적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총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잉여로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이 법의 정신에서 또 한 가지가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1년 단위가 물가상승률이 올해가 8.8%인가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일어납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당해연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면 다음 연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약 8%에서 9%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올해 세입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보다 올해 세입을 차기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차기연도에 집행을 하면 물가상승률만큼 예상금액에 비해 적은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법의 정신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예산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가는 그러한 손실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것은 1차 추경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계속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치 않으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 잘못된 관행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세입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 800억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정신에 따라 당해연도 즉 2011년도 결산추경세입으로 편성하고, 행안부가 요구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30% 내지 36%를 우선 지방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최소 30% 정도는 채무변제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2011년 결산추경 세출과목을 편성하되 그 예산과목은 연내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과 법령의 근거를 위반한 2012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사과가 있고 또 재발방지 약속도 함께 있을 것을 제가 촉구를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때까지 제가 지켜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의회가 적절히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답변 필요합니까?
○김오영 위원 답변주세요.
제가 중요한 것은 1차 추경 당시에 이러한 것을 예상했고 의회가 집행부에 이러한 재발이 없도록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계속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관행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아집은 저는 대단히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도정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가 수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의회 기능상 그러한 잘못된 관행의 문제점을 종식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잠정 정회해 줄 것을 동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관행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고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국가나 지방이나 재정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답변 중단할까요?
○김오영 위원 아니, 그 중간에 제가한 말씀 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순세계잉여세입 800억원은 부지사님 2011년 결산추경에 얼마든지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1년 결산추경에는 이 금액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고, 2012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는 다는 것은 아마 도민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례와 관행은 저는 중단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도민을 위하는 도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역할이 의회에 충실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별회계 930여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0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 800억원을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삭감하고 그에 따른 세출을 삭감해서 2011년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으로 집행부가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수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권위를 이렇게 묵살하는 그런 도정의 행태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의회나 도민들께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행정부지사 임채호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하는 시점이 회계연도 완료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실 지금 결산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맞추는 정리추경 개념도 있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반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참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여러 가지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모를,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서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순세계잉여가 전혀 제로 상태가 될 수는 없겠죠.
적어도 100억원, 200억원 정도의 잉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과다한 세입에 의해서 세출의 부족분이 생기면 차기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좀 과다한 세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기연도 세입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도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신에서 본다고 하면 100억원, 200억원 정도의 잉여는 우리가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관행으로 이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도지사께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다음연도 예산총액이 액수가 적으면 우리가 도민들이 감각적으로 도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규모를 적어도 전년도 대비 이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잉여가 이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리는 이것저것 법의 취지나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사업의 비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었을 때 이것은 없어져야 될 관행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또 다시 발언하는 것이 혹시 반박으로 들릴까 좀 걱정하는 측면은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부는 예산 다년도 원칙 때문에 초래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3년도 연속해서 금년도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긍정적으로 보면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전략차원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합리적인 정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으로 주문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예측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잘못된 관행을 지금 우리 김두관 지사가 취임하시고 많이 없애고 있죠?
그런데 잘못된 관행을 법의 잣대에 근거해서 정리를 했을 때에 그 법의 잣대가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그 관행으로 이어가는 것이 편리하면 그것은 그 법의 잣대에서 벗어나야 되고, 집행부가 의회를 통제하는데 유리한 관례라고 하면 그 관례를 없애야 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법의 잣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예산심의를 할 때에 법에 근거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도민들로부터 많은 화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에 근거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정책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집행부가 이것을 수용하시든지 아니면 거부하시든지 따라서 의회의 역할을 저희들이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사람이 20분 이상 끈다면 이것 며칠 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참조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양산출신 홍순경입니다.
저는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께 각각 1개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조례로 만드는 예산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과연 차기연도에 예산이 몇 % 정도 올라와지는지, 저는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예산에 반영이 상당히 많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그런 조례로 재정수요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든 조례 일반에 의해서 재정수요 일어나는 부분은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사정상 일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예산을 집행부하고 조례 만드는 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조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자료요청을 안 받았는데 그 부분은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분장 사무를 보면 당초에 우리 전임 부지사님은 7개 정도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것이 7개 정도 분장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정무부지사의 분장만 봐도 정말 도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업무를 봐야 됩니다.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7개 신설된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보면 거의 행정부지사께서 해도 되는 그런 분장입니다.
분장인데 이렇게 넘겨놓고 했는데,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성곤 예, 전임 정무부지사님들이 김태호 지사님 시절이나, 그 이전에 김혁규 지사님 시절이나 다 그렇게 일반 행정사무부분들을 분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직전 전임 정무부지사님께서 특별히 농업이나 복지나 대북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조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대로 승계해서 하고 있고요.
업무가 과중한 것을 걱정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렇게 업무가 우리 전임부지사가 업무가 너무 많은 관계로 해서 사실 우리가 도의 정무부지사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 날은 정무부지사를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가 허성무 부지사님 새로 왔지만 오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벌써 저는 다섯 번 정도 봤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 정무부지사의 의회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와 집행부와 관계가 더 원활하기 위해서는 도의회를 굉장히 의원들과 정당을 떠나서 친교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허성곤 예, 위원님 귀한 말씀 명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도의회와 자주 뵙고 업무협의하고, 의원님 말씀 듣고 또 그것을 잘 받아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홍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 공통된 숙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면 어떤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역균형발전하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일자리라든지 성장동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 하겠고 또 복지나 이런 학교, 아이들 키우는 그런 문제, 어른들이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단 머리에 떠오릅니다.
○김성규 위원 일자리, 성장 동력, 그렇죠, 그 뒤에 복지나 문화예술이 따라 가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입니다.
지역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위원회에 와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나 간부공무원이 계시니까 총체적으로 각인이 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올 추경에 280억원 기채를 우리 지방채 발행을 해서 도로사업에 편성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5억원, 10억원, 15억원씩 다 일률적으로 배당을 했다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또 편성했을 때 지방도의 사업편성 내용을 보면 7억원씩, 4차선은 20억원씩 몇 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70%에서 80%정도 공정률이 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는 조금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앞으로 원활한 지역간의 접근성이 용이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라는 것이 어디에든 도시나 도로교통 기반시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은 국제화 시대에 나라와 나라가 아니고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 간에 서로 간의 상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러면 발전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역균형발전에서 접근성이 차지하는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 완공위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유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공위주로 하고 또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신규사업을 자제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최선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준공할 것은 빨리 해주고 새로운 사업도 해야 새로운 지역이 새롭게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은 좀 끌고 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시점에 이른 것은 준공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도 개발투자를 하셔야죠.
지금 답변내용을 쭉 속기를 풀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한다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능사는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고, 간부공무원님들 여러 가지의 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사업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도 하시고 집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정책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지적겸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예산 부분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잡으면 또 저렇게도 많이 될 수 있고, 그런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회계업무를 공부를 안 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오영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잉여금 부분 이것은 일반회계 8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3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마다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결산추경에 조금 전에 500억원 규모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더했으면 좋겠어요.
불가피하게 만약에 이것을 소진해 버리면 내년도 전체 예산이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김오영 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미FTA 통과 예측을 못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97년도에 한·미FTA를 미국과 체결했어요.
행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넣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힘들지만 수용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요, 그다음 보조금 부분 이것도 우리 조우성 위원이 지적했는데, 내년도 보조금이 정부에서 예산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경남도 예산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소통불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와 행정부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집과 고집과 독선적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올해 추경에 난리를 쳤으면 이 부분을 정말로 소통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안 좋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모자이크 사업 제가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자이크 사업 때문에 다른 예산 깎인 것,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농업 부분, 모자이크 사업 먼저 넣어놓고 다른 것을 안 한다면 그것은 아주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모자이크 사업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두관 지사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공히 시·군에서 올라온 부분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맞나 안 맞나를 따져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꼭 그것을 일순위로 잡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 기능이 뭡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입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졌지만 의회는 심의해서 깎을 기능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새로 오신 허성무 부지사님, 제가 도정질문을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젊어서 그런지 많이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다음에 정치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셨는데, 농수산국 업무를 맡고 안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강종기 위원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농업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왜 깎였느냐” 농민들이 울분을 못 참아 가지고 난리를 치기 일보직전입니다,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김오영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두서없이 했지만, 부지사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허성무 지난번 본회의 때도 위원님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 지적해 주셨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유념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예산이 줄었다고 아직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 다시 재 지적을 해 주셔서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 부분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 압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 예산이 전체 4.45%밖에 되지 않아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외감이나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달 정도 안 되어 가지고, 이미 오니까 당초예산이 다 짜져 있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모자이크 이 부분이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것 때문에 농업예산이 깎인다면 예산 올라온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 위원회별 2명씩 차출되어 가지고,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결 전체를 심의하는데, 거창 같은 데는 농업정책과에 와야 될 모자이크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에.
거창 경관테마랜드 조성 사업 이것은 친환경체육시설이고 자전거 누리길이고 경관테마랜드 이런 것이 왜 여기 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만큼 예산부서의 끗발이 좋습니까, 경상도 말로?
이것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군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한 섬에 조그마한 사업이 50억원이 가요, 모자이크 사업이.
농업 그게.
그거 이야기하겠습니다, 고구마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가 왔으면 나중에 예산부서에 따지고 물어볼 건데, 오늘 전체로 부지사님이 총괄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한 지역에 너무 국한되면 다른 데는 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예산을 쭉 분석을 해 보면, 당초예산서를 분석해서 숫자가 아마 수정된 예산 부분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출예산 대다수가 일반 공공행정 17.9%, 교육 10.3%, 문화관광 3.4%, 사회복지 27.9%, 총 59.5%가 단순비용 지출이라든지, 소득재분배용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어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칠레나 EU나 한·미FTA 체결되고,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와도 FTA가 체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TA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자유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FTA 체결로 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이 세워지면 그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농어촌 분야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과학기술분야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 실정인데도 실제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경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성장동력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와 과학기술분야 예산 이 부분에 전년도와 똑같든지, 또 감액이 되었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2012년 예산에 보면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경상남도 기술발전이 낙후됨으로써 이제 경남이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과 특히 과학기술분야 투자가 미미함으로써 경상남도만의 특화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다자국가 간의 FTA 체결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더욱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순비용 지출 부분을 과감히 예산을 좀 줄이고, 소득재분배 이상으로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면밀히 따져서 우리가 투입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음 미래 경남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데에 투자를 더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재원 배분이 경직적인 기관운영 되는 그런 측면에 되어 있고, 중앙 지원 사업 도비 부담 이런 경직적인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 있고, 중소기업이나 과학기술발전, 또 농수산해양 분야 발전과 같은 성장동력 부분에 소홀하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일반 재원 배분을 그렇게 분석하셨는데, 사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기관 유지적이고 운영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매칭하는 그런 측면에 대부분 재원이 할당되고, 이런 재량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재원이 없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다만 중앙 지원 사업 도비 부담 이런 부분을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성장동력에 관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 분야도 국비 사업에 거의 1/4을 우리 경남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매칭 사업이 국비 부담에 매칭해서 들어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구역청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광양·하동 여기에 엄청난 자금이 투여 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성장동력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 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카테고리는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풍력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발 빠르게 국가 시책 사업을 빨리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수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다는데, 실제로 퍼센티지 상으로 보면 그게 과연 우리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것인가 하는 그런 의혹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국비에 대한, 국책 사업에 대한 매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투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부분은 예비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온 부분을 백지화 시킨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예결산특위에서 본 심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을 패러다임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새로 한 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 번 논의를 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려 하다가 제가 그 부분을 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견해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금방 말씀하신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참으로 성장동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논해서 하실 사항으로 제가 코멘트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더 있으면...
○김정자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흥범 생각이 안 나면 나중에 하십시오.
부지사님 오후에도 계실 거니까,
○김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흥범 다른 분은 없습니까?
○김오영 위원 정책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모자이크사업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2012년 당초예산 과목 편성에 의하면 이제는 모자이크 사업이라고 칭하면 안 되겠지요?
잠깐만, 그쪽에 1015페이지 행정부지사한테 갖다 주세요, 예산서.
예산서 1015페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이 일명 모자이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산과목 편성표를 보면 위에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이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도는 공식적으로 모자이크 사업 통영 음악당 건립 이렇게 용어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명칭 문제가 그렇게 엄격하게 법에 근거를 두고 명칭을 부여,
○김오영 위원 아니, 예산편성상 모자이크라는 사업이 없는데, 우째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모자이크 사업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답변 좀, 지금 여기에 모자이크 사업이라고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목적이라든지, 배경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씩 떨어져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김오영 위원 제가 전에 문제 제기했을 때 지금과 같이 그렇지요?
2012년도 예산편성과 같이 이 사업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 의회가 줄곧 주장했던 거죠.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아,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수용했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자이크 프로젝트라고 칭하면 그 속에는 정치적 포퓰리즘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당초예산 심의 때, 아 추경 때 이 모자이크 사업을 단위 사업으로 지사가 판단해서 지원하면 된다, 왜 이것을 일괄 모아서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느냐라고 했던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서를 보니까 정책 사업이 아닌 세부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회 의견을 수용했다라고 생각했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떤 법에 근거해도 모자이크 사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자이크 사업, 어떤 사업, 이렇게 우리가 연결고리를 가져가서는 안 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앞당겨 말씀을 드리면 모자이크선정위원회도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수용이 쉽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제 의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포퓰리즘적 사업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합리적인 정책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모자이크 사업이, 제가 따옴표 찍겠습니다.
왜, 이 사업이 진행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플러스 지방자치발전을 목표로 두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법에 정확하게 명칭을 두고 사업 명칭을 정하라는 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심사하고 또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김오영 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숱하게 토론했었고, 지금 예산편성표를 보면 지금 행정부지사님 말씀을 뒷받침하려면 정책 사업에 ‘모자이크 사업 중’ 이렇게 나가야 되지요.
그래야 정책 사업인 겁니다.
지금 예산과목 편성에 보면 이것은 세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 사업을 모자이크라고 칭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왜 집행부는 자꾸 집행부의 편리한 대로만 이렇게 법의 정신을 접근시키려고 그럽니까?
예산서 어디에 모자이크라는 사업의 명칭을 명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예산서는 모자이크라는 명칭이 없지만 “나는 그것을 모자이크 사업이라 하겠다” 이런 접근은 위험한 접근이 아니냐?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할 것 없이 그런 아주 저는 합목적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목적 자체가.
목적 자체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그러한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불가결한 그런 목적, 그리고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정당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을, 이 사업이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고, 그렇지요?
지금 제가 질의는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만 집행부가 합리적이다 해서 의회가 합리적이다, 아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단은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임채호 물론,
○김오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본질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규정상 2012년도부터는 모자이크 사업이라고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상실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모자이크 사업, 어느 사업 이렇게 우리가 명명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가 법에 근거한,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에 근거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어디에서도 모자이크 사업이다라고 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이 모자이크 사업으로 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상실되었다,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따라서 앞서 말씀드리면 모자이크선정위원회도 이제는 그 구성이 기능이 상실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모자이크선정위원회는 마지막 다섯 군데입니까?
이것만 선정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끝납니다.
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엄격하게 법적근거를 두고 정책을 명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책을, 명칭을, 제목을 짓는데 있어서 법에 어긋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딱 법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개 단위사업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투입한 그런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리과정도 앞으로는 모자이크선정위원회가 될 것이 아니고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는지 이 부분을 현재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김오영 위원 저는 그 사업의 성질이나 접근성, 합리성 그러한 부분에 문제제기가 아니고, 지금 모자이크 사업이라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이 정책사업명을 이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2012년부터는 이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에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을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아니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시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는 법적근거는 예산서 편성표에 의해서 제가 제시를 지금 하고 있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저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것이 안 된다는 근거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오영 위원 아니 부지사님!
우리가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명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임의대로, 예산서는 A라고 사업명을 정하고 예를 들어 도는 B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단위사업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그런 공통되게 적용되는 그런 과정들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아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서 과목하고 일치되지 않는 정책 사업을 사용한 그런 정부들이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칭할 수 있는, 관리 목적상,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혹시 정치적인 그런 어떤 문제로 오해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것은,
○김오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모자이크 사업인 통영 음악당 건립 사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법 취지에 어긋나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볼 때도 ‘모자이크 사업인 통영 음악당’ 이렇게 괜히 사족 붙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 전체를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명칭은 있어야 사업이 관리되고 운영이 되고 지원도 종합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아니, 다른 단위사업들도 다, 이것도 어느 사업 성질에 따라서 다 모아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모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김오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도로사업이다, 단위사업 중에 도로사업이다, 그러면 다 모아야 되겠네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도로사업이라는,
○김오영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비슷한 유형이라고 봅니다.
도로사업이라는 그런,
○김오영 위원 아니, 우리 도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었고, 그러한 예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오영 위원 우째 지사의 의지를 담아서 하고 있는 이 사업만큼은 왜 그렇게 별개의 접근을 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께서 잘 예를 드셨지만 도로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카테고리를 같이 묶어 가지고, 아까도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완공 위주로 한다 하는, 원칙적인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카테고리를 만드는,
○김오영 위원 제가 무슨 감정적 집행부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봤을 때 저는 “아, 집행부가 도의회가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행스럽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 예산과목에서 편성해서 확인해 보면 정책 사업이 아닌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집행부도 아, 이것은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용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재확인차 정책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정도, 부지사님 이 정도로 마감을 합시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참고로 하셔서 하시고,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발효가 눈앞에 바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경남은 농수산해양 분야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참 많고, 그리고 농축산업에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예측해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고, 이번 도의 조직개편에 FTA 전담부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전담부서를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도 아주 필요한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 안에 그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FTA가 우리 농축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농업분야를 먼저, 그리고 농업 이외의 분야를 그다음으로 해서 12월 중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이나 산업분야에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 의견부터 수렴하자, 그다음에 그 의견을 토대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도에서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건의하자는 차원에서 농수산해양국과 경제통상국, 2개 국에서 각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조직개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우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손해가 크게 농수산 쪽에서 피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훈련자 장학금 부분입니다.
2억2,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83페이지 보시면 2년 동안 공무원들을 외국에 보내어 학위 취득 및 직무훈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매년 계속 시행되고 있고, 2년간 외국에 가면 도에서 학자금을 대 주고, 체류비 등을 지급하여 특혜를 받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가고 싶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도 예산으로 공부한 이 공무원들을 그 분야에 전문가로 활용하지 않고 돌아오면 아무 관련 없는 부서에 가서 일반적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과 외국체류비 등을 도민의 세금으로 2년 동안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게 되면 자기 발전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가 2년 동안 공부를 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 일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낼 때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보내는 국가는 어디 어디이신지, 그리고 1인당 지원하는 경비는 2년 동안 총 얼마인가, 그리고 도청으로 복귀하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공부한 분야에 전문성을 살려서 도민 및 도정에 기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개괄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외국에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한 내용을 우리 행정, 도와 국가를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확립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외국유학에 대한 제도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행안부는 전국 각 부처 공무원을 주관을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이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무원 제도 자체가 직위분류제로 되어 가지고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 자체도 그렇고, 훈련과목 자체도 그렇게 전문분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행정 공무원이 일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과 보직, 관련 시스템을 더욱더 체계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견되는 국가는 다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들이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금년 교육훈련 보내는 것부터 우리가 다변화하는 목적에 맞게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학능력이라든지, 직무기여도,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능별로 공무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자기 전문분야를 습득할 수 있는, 각 업(up)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학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그냥 소모적으로 보내다가 온다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가면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하고 또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학업, 그런 쪽으로 좀더 연구하셔서 방향을 돌려서 직능별로 선발하셔서 보내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 교육훈련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저번에도 느꼈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빨리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오래 가고 하면 자료도 보고 하는데, 점심 먹고 곧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이러는데, 이것은 부지사님이 챙겨 가지고 2시까지 자료 요청한 것을 책상 위에 갖다 줄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각 실·국에서 아까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것 점심식사 하시고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 제가 정책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예비심사하면서 삭감한 내용보다 증액을 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집행부 입장으로서 어떻게 증액 편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재정이라는 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 결과에 따라서 합리성 유무라든지, 우선 수용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개별 안건별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흥범 일단 알겠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의에 대한 내용들이, 물론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만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 보면 불요불급한 내용도 있고, 이중성 내용도 있고 한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예결위에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그런 것은 아니시고, 김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추경에 편성하라는 내용도 우리 지금 부지사님이 합리적인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측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것 같으면 그 방침들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권 침해 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의회에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과 그다음 신성장동력,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책적인 어떤 사업에서 전환을 하는 방향이니까, 그것도 의회와 충돌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이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12년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다양화되고 급변화하는 홍보환경 속에서 도정 주요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도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공보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70페이지입니다.
재외동포 기자대회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외동포 기자대회는 한국기자협회와 재외동포 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써 2012년도에 우리 도가 열한 번째로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개최하는 행사로써, 광역자치단체로는 우리 도는 처음이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도와 충남, 서울시 3개 도가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행사규모는 재외동포 언론인 60명과 국내기자 40명 등 총 100여명이 경남도를 1박 2일간 체류하는 것으로써 체류기간 중 언론세미나 개최, 현장방문 등이 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는 이 기간 동안 경남도정과 아름다운 관광지의 면모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한편 2012년도 국제적조대회, 201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 국제대회를 국내외 언론인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재외동포 언론인들과의 홍보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강종기 위원 긴급 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점심시간 가기 전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청한 것은 2시 전까지, 지금 안 올라오는데 이것 보고 물어볼 것인데 왜 안 주는지 그것부터 먼저 해명을 하고 회의를 합시다.
○위원장 이흥범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준비 안 됐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산담당관실 총괄부서로 지금...
○위원장 이흥범 자료 되는 대로 준비해 주시고,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흥범 나오신 김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었죠?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2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사적지 탐방실시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700만원에 비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와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가사유는 2011년도에는 교육 대상인원이 40명이었습니다.
700만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2012년도에는 교육 대상 인원이 80명으로 증가돼서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사적지 탐방실시는 교육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 마친 후 소감문을 받아봤습니다.
교육과정이 매우 유익하고 1박 2일 일정이 좀 많이 아쉬웠다.
2박 3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0명으로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행어사프로젝트 사업의 기존에 해 오던 명예감사관 사업과 중복여부와 암행어사를 시군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면 본연의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명예감사관제의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명예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부라든지 자영업자 등 민간인 3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도개선 관련 의견제출, 도정 청렴성 모니터링 실시와 또 해당 시군에 감사 갈 때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암행어사 감찰과정은 대상을 감사, 사법기관, 언론, 사회단체 등의 근무경력이 있고 또 사명감이 투철한 인원으로 구성해서 도내 공직자 비리 관련 정보수집 및 제보활동을 하면서 제보 처리하는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찰 및 검토 조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암행어사를 시군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면 본연의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도내 공직자의 비리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및 제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구성이 요구돼서 시장군수 추천이 좀 불가피했습니다.
향후 활동사항 관리 철저, 제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완유지 및 감찰자료 직접 활용 등을 통해서 암행어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1년간 시범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고 또 요청한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서면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김오영 위원 감사관님!
저를 좀 쳐다보십시오.
우리 도청 소속 전 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범죄 다시 말해서 음주 등을 포함한, 제가 말 표현을,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범죄행위의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제출 요구합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바로 되죠?
○감사관 지현철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바로 자료를,
○김오영 위원 제출 시에 익명으로 해도 좋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명단은 곤란하고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익명으로 해도 좋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흥범 예,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자꾸 자료요청 이야기하는데 제가 6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말미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한 개도 안 줍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자료를 보고 질의할 것이 있는데 자료를 안 주면, 자료 줄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준비가 안 됐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강종기 위원 어디 자료를 줍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감사관 지현철 저는 김정자 위원님께서 저한테, 감사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10시 돼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4시간이 흘렀는데도, 지난번 추경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받을 때까지 무기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실에 요구한 자료...
○강종기 위원 공보관실, 감사관실뿐만 아니고 전체에 자료요청을 했으면 안 주면, 못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든지,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지금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안 왔습니까, 다른 자료가 지금 안 왔다 이 말이죠.
다른 자료는 빨리 부서에 촉구를 하십시오.
지금 공보관실 이 자료 요청한 것이 왔다라면, 없다라면 이것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과 관계되는 내용만 간단요약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공보관실 같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에 도정보도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가 2억3,900만원, 장비교체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도정보도 모니터링 사업이 사업구조화 변경으로 변경이 돼서 그렇다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도정역사 기록보존사업이 폐지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도정역사 기록보존사업이라는 것이 경남도에 관련되는 과거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그 사업 같기도 하고 제가 추측컨대, 맞나요?
○공보관 차신희 기구개편이, 전에 기록보존담당이 있다가 뉴미디어로 바꾸면서,
○심규환 위원 2011년도 단위사업 도정역사 기록보존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공보관 차신희 모니터링 해서 전문모니터링...
○심규환 위원 이름은 도정역사 기록보존사업인데 신문 이것 뭐...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도정일지 관련 그 내용인데 그때는 기록보존담당이 있었는데 1월 1일자로 없어지면서, 뉴미디어계로 바뀌면서 올해 사업은 도정보도 모니터링으로,
○심규환 위원 그러면 도정보도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죠?
○공보관 차신희 도정에 대한 언론이라든지,
○심규환 위원 경남도정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편집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것이죠?
○공보관 차신희 지금 뉴미디어계 이름이 바뀌다보니까 도정모니터링으로,
○심규환 위원 이름 바뀐 건 알겠는데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실에서,
○심규환 위원 이 운영비가 2억3,900만원이 듭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어떻게 편집하길래 그렇게 많이 드는 거죠.
○공보관 차신희 세부사업명을 보면 도정 주요일지 발간, 신문스크랩 저작권료, 그리고 신문스크랩 서비스료, 신문스크랩 잡지 구독료, 신문 구독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쉽게 말하면 신문구독료 그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것하고 보존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구독료 같으면 제가 볼 때 많이... 도정역사 기록보존사업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저는, 우리 도정에 대한 것을 과거에 기록을 해서 쭉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냥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스크랩하는 이 사업이네요.
○공보관 차신희 기록보존계라고 계가 있다가 1월 1일자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올해는 뉴미디어계로 이름이 바뀌니까 그 앞에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심규환 위원 그러면 신문 구독하는 것을 다 공보관실에서 한다 이 말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보십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2011년도 처음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일간지가 3개이고 주간지 11개, 인터넷 2개 이렇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작년 8월 23일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선정할 때 그 기준만 이야기하십시오.
○공보관 차신희 선정기준은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있는데 도내에 등록된 일간지와 주간지, 인터넷신문 중에서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원,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신문읽기 운동 등을 통한 지역민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사로부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공모를 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공모를 받았는데 일간지는 몇 군데 받았어요?
○공보관 차신희 그 당시 일간지는 4개사 받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4개사 받았는데 1개사는 탈락됐네요?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탈락된 사유는 뭡니까?
○공보관 차신희 탈락된 사유는 우선지원대상 기준에서 안 맞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그러면 주간지는 몇 개사가 몇 군데 신청 받았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주간지는 13개사를 받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13개사 중 11군데, 2군데 탈락됐다,
○공보관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인터넷은?
○공보관 차신희 인터넷은 3개사 들어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결국 1개, 2개, 1개 그렇게 탈락되고 나머지는 됐는데, 이것이 10억원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예산으로 봐서.
그렇는데 지역신문 역량 강화사업이 있고 지역성 구현사업이 있고 두 가지 종류다 말이에요.
○공보관 차신희 그것은 분야가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강화사업은 뭐고 구현사업은 뭡니까?
○공보관 차신희 올해 지원된 사업이 2개 분야 13개 사업인데 지역신문 역량강화사업은 기획취재라든지 인턴사원 채용, 취재, 기획, 편집 지원 등이고, 지역성 구현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사업, 다문화가정 구독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지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시범교육 교육사업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이 세부적으로 자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검증은 다 가능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공보관실에서 확실하게 검증 다 하십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왜, 역량강화사업하고 지역성 구현사업인데 주간지에 강화사업은 줬는데 구현사업을 안 준 데는 무엇 때문에 안 줬습니까?
배정이 안 된 부분은 무슨,
○공보관 차신희 배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이 사업은 신청,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기준에 맞는지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성규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공보관 차신희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고,
○김성규 위원 뜻이 안 맞아서 안 주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몰라서 안 한 것은 없고 전부 했는데 그 신문사에서 그 사업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된 그런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은 애매하네요.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무언가 확실치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잔액이 7,667만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왜 남았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10억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각 신문사별로 대상사업을 신청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0억원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신청사업을 받아서 신규로 해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도...
○공보관 차신희 신청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에 따른,
○김성규 위원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죠.
무슨 사업에 얼마를 사용한다,
○김성규 위원 얼마 사용한다 그것을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공보관 차신희 심의를 해서,
○김성규 위원 심의하는 분들은 뒤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다 심의했어요?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하튼 세부적으로 했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2012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텐데 2012년도 예산 집행할 때도 이것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신청을 또 받아야 됩니다.
201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신문사에 신청사업을,
○김성규 위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매년마다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문사가 바뀔 수도 있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결국 도에서 이렇게 신청한 항목을 줬을 때 거기에 맞는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맞는 금액만큼만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잘 하셔야 되겠고, 일간지가 도내에 몇 개사나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15개사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15개사 총 일간지가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주간지는?
○공보관 차신희 17개사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인터넷은?
○공보관 차신희 인터넷은 등록된 것이 실제 145개사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신청을 과연 많이 안 했다는 자체는, 도에서 공문은 다 보냈겠죠.
○공보관 차신희 예, 공문도 보내고 공고,
○김성규 위원 홍보가 와 닿는 만큼 안 닿았기 때문에 신청 안 했을, 15개 일간지 중 4개사가 신청했다 했거든요.
○공보관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11개사가 신청을 안 했다라면 자기들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홍보에도 조금 영향이 안 있었겠느냐.
아직 덜 알려... 첫 해다 보니까 그렇는가.
○공보관 차신희 지원기준에 보면 신문이 공고 현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광고비가 전체 지면의 50%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ABC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이 안 된 신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네 번째 주주라든지 발행인, 편집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 안 맞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김성규 위원 기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을 한다라면 보다 더 많은 업체들한테 줘야 되고 기준은 엄격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기 예산을 집행한다라면 집행잔액이 없도록 조정해서 기 언론사에게 공히 다 와 닿도록 해 주는 것도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보 이름을 새로 바꾸려고 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떻게 바꾼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도보가 지금 약 20년 됐는데,
○김성규 위원 경남도보 이렇게 나오죠?
○공보관 차신희 예, 현재는 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보로 나오는데, 대충 갖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모집해 보니까 약 500여 가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차신희 마중물경남, 옳거니경남, 누리경남, 경남두드림, 경남의 창,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보,
○위원장 이흥범 명칭 바꾸는 것하고는 또...
○김성규 위원 104페이지에 도보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예산문제만 좀 물어주십시오.
○공보관 차신희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여하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왔는데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성의를 좀 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 홍보비가 3억5,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지금 현재 3억5,000만원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3억5,000만원인데 3억5,000만원 가지고 방송사나 기차나 중앙매체, 신문 같은 데, 제가 요구한 것은 홍보비는 전체를 다 종합해서 줬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싶은데, 시책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주요시책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자료를 주면 좋겠던데 그것은 아직까지 안 주고 해서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관 차신희 홍보광고비가 105페이지에 신문, 잡지 등 도정홍보 광고 2억4,000만원하고 TV, 라디오 광고 홍보 해서 총 3억5,000만원,
○강종기 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작년도에는 3억4,000만원이고 올해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공보관실은 이것이네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도정주요시책 홍보 현지 간담회하고 언론인 간담회가 2,300만원, 2,300만원 잡혀있네요.
신규사업입니까?
같은 105페이지 밑에 있잖아요.
○공보관 차신희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전년도와 증감이 없는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강종기 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예산 사용은,
○공보관 차신희 도정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강종기 위원 언론인하고... 그것은 이해 가고 그러면 주요시책 홍보 현지 간담회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이것은 큰 프로젝트사업이 있을 때 현지에 나가서 도에 오시는 언론인들하고,
○강종기 위원 이 내용을 주십시오.
2011년도에 한 것,
○공보관 차신희 2011년도요?
○강종기 위원 예, 한 것.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투융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이런 식으로 주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시면 안 되겠나 싶고, 답변 안 되겠습니까?
도정 주요시책 홍보 현지 간담회.
누구하고 간담회 했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언론인들과 예를 든다면 대장경천년문화축전 행사 같은 것 하면 거기에 언론인들 많이 오시거든요.
거기 오실 때 같이,
○강종기 위원 언론인들은 이해를 하겠다 했고, 현지 간담회 이런 부분은 어디 쓰려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러니까 언론인,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2개 다 언론입니까.
2,300만원, 2,300만원 둘 다.
하나는 언론인 2,300만원 있구요 또 하나 2,300만원 홍보 현지, 현지주민들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들하고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현지주민들도 있고 저희들이 현지 지원하고 나갈 때 소요되는 경비 그런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2011년도에는 주로 어떤 데 썼습니까?
도지사님이 쓴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실에서,
○강종기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답변이 안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현지에 나갈 때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할 때 그런 때,
○강종기 위원 대충 어떤 데, 주요 쓴 데 큰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어떤 것에 쓸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내년도에도 현지주민들 간담회 할 때,
○강종기 위원 현지주민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합천해인사라든지 산청엑스포라든지 거제 욕지도에 무슨 홍보를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현지주민이라면, 현지주민들한테 2,000만원 이렇게 쓸 필요 있습니까.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산청엑스포 나갔을 때 현지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작년도 같은 경우 UNCCD 간담회라든지,
○강종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공보관 차신희 대장경이라든지 신공항, 작년에 그런 데 썼습니다.
도정을 홍보할 기회가 있을 때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경비로 사용합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제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결특위, 예산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필요 없으면 삭감해도 됩니까?
이야기를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공보관 차신희 삭감하면 좀 지장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안 되는 이유를 빨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넘어가지...
○위원장 이흥범 공보관님,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십시오.
○강종기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2012년도 재외동포기자대회 지원 있죠?
○공보관 차신희 예.
○강종기 위원 이 부분 신규사업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것은 올해 사업, 조금 전 전문위원 지적사항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 내용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것은 기자협회에서 일정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 왔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시책업무추진 이 부분 이 안 들어왔는데 공보관실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도정 주요시책 홍보 현지 간담회라든지 언론인 간담회 기타 등등 있는데 포괄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홍보비 편성내역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여기서 다, 중계 다 되죠.
공무원들 다 보고 있죠.
그러면 빨리 취합해서 주고 해야 제가 또 질의하고 할 것인데 다 끝나고 다시 또 어떻게 공보관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강종기 위원 총괄적으로 답변 가능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공보관 차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연설문집 발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 연설문집을 발간하려고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연설문집은 도지사 연설문집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은 도청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연설문을 게재시켜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서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발간을 지금 현 시대에 2년마다 해 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또 2년 됐으니까 발간한다고 하는 그것은 좀 구태한 발상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차신희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영구보존도 그렇고, 일단은 도정의 연설문을 보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쇄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도지사 연설문을 영구보존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책으로 엮어서,
○김정자 위원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아, 그래요!
○공보관 차신희 영구보존까지는...
○김정자 위원 지금 영구보존 때문에 발간한다고 하셨거든.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영구보존하는 것 맞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근거에 의해서 보존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연설문이 필요한 쪽 사람이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어떠한 연설문을 했는지 알고 싶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지, 옛날에 약 10년, 20년 전에 도지사가 어떤 연설문 한 것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설문은 굳이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세요.
요즘 대통령 연설문도 청와대에 가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이 부분은 시대에 안 맞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종기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도정시책 언론홍보 광고 있죠.
그것이 지금 작년 대비 20.6% 증가시켜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맞죠?
○공보관 차신희 예, 당초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 도청 일반회계 증감률만 봐도 3.5%인데 이것이 20.6%이면 굉장히 엄청난 증가율이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내년에 특별히 홍보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잡지가 당초에, 작년도 2억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106페이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케이블TV 홍보 있습니다.
그 6,000만원을 앞으로 같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뭐라구요?
○공보관 차신희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광고가 6,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뒤에 106페이지 보면 작년도에는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비가 케이블TV 홍보인데 그 과목에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광고로 6,000만원을 옮겼기 때문에 실제로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뉴미디어 홍보활동 지원에 들어있던 것을 앞으로 옮겨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CJ라든지 케이블TV가 라디오, TV 도정홍보 광고로 같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TV든 CJ든 간에 그 내용이, 그러면 작년에는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잘못한 것보다도 부기를 나눠놨는데,
○김정자 위원 왜 나누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 지원에 들어있었는데 케이블TV는 뉴미디어보다도 TV, 라디오방송 도정홍보 광고에 가깝다 싶어서 이번에는 합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업무상 중복성, 유사성 이런 것을 통폐합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홍보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과목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목 변경을 했다는 것이네요.
2012년도 도정홍보에 관한 예산편성을 쭉 살펴보면 조금 전 104페이지 도보발간 6억9,220만원, 105페이지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 3억5,000만원, 106페이지 인터넷방송·인터넷신문·홍보블로그 운영 8억7,236만원 해서 총 19억1,438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공보관 차신희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별로 없고,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 예산 계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뺀 것입니다.
거기에다 시책추진업무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태면 돈이 더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막대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해마다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투입하고 있는 것이 맞죠?
○공보관 차신희 홍보방법이,
○김정자 위원 묻는 데만 답변을 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맞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홍보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도민들하고 접촉해서 이야기해 보면 도에서 뭘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홍보비 자체가 그저 허공에 날아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투입예산 대비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사후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홍보에 대해서는,
○김정자 위원 없죠.
관례적으로 해마다 이만큼, 약 20억원 정도의 홍보비가 드니까 또 물가계산해서 조금 몇 % 더 올리고 또 하고 그러한 관례적인 홍보를 해 오신 것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차신희 위원님, 조금 전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데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인터넷 홍보에 대해 보면 접촉한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숫자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숫자상으로, 계수상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막연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성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SNS라는 것을, 아시죠?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 해서 쌍방향 소통이잖아요.
그런 것이 요즘 트랜드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맞죠.
그러면 앞으로 도정홍보도 막대한 이렇게 아날로그식 홍보를 하시는 것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재의 변화되는 추세에 도정홍보도 좀 따라가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처럼 이렇게 또 신문, 방송, TV, 인터넷, 블로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 계상해 오실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SNS를 통한 홍보비를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조금 빠졌고, 추경이나 확보해서 SNS사업,
○김정자 위원 과장님, 예산을 더 붙이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 이흥범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흥범 종결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거의 종결 단계입니다.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트랜드를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재차 물으세요.
가르쳐드릴 테니까.
○공보관 차신희 이해가 됩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차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고했습니다.
공보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조금 요청을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암행어사프로젝트를 강행한다고 예산 올려놨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공직자의 근무태세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관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기존의 감사관실을 도지사님께서 행정적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느냐.
잘 아실 것입니다.
올해, 작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것.
출자기관이나 부속기관에 감사관실을 이용해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언론에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그 기관장을 사퇴를 사실상 강요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데 무슨 또 암행어사프로젝트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같은 공직자에 대한, 실효성도 없고, 비밀리에 이렇게 하면 사실 그 공직자를 의심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감사관실을 행정적으로 운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꼭 암행어사프로젝트를 해야 경남도의 청렴도가 향상된다거나 공직기강이 바로잡힌다거나 그런 어느 정도 예측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관 지현철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올해도 약 24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약 두 가지는 특별히 시책을 강구해서 사실 올해 청렴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교육 우수사례 평가 실적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좀더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암행어사 감찰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심규환 위원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경남도 청렴도는 다운이 되겠네요.
○감사관 지현철 아닙니다.
꼭 다운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하는 데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조금 전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에 추천을 받는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업무를 봤던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추천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감사관 지현철 예, 맞습니다.
그런 분이 좀 많이 추천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면 시군의 실정은 밝을지언정 선배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인사, 다들 아는 사람일 수 있는데 과연 암행어사인데 그런 실효성이 있을는지 그것 또한 의문스럽고, 암행 민간인 감찰제도 자체가 자료수집, 밀착조사 그러한 부분이라 하셨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권한남용 또는 권한이탈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이 시책을 하시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실정에 밝은 이런 분이 조금, 그렇다면 기존 공무원들이 하면 지연, 인연으로 효율적으로 운용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에 1명 아니면, 시에는 2명이고 군은 1명입니다.
추천은 됐지만 시군에 담당 아시는 분 외에는 그 사람이 누가 추천됐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활동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도 됐지만 검찰 출신이라든지 기자 출신, 사회단체 출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분들이 사실 활동을 하는 것은 자료수집이라든지 활동사항을 저희들한테 유무선으로, 인터넷으로 자료만 제공해 줍니다.
그런 자료가 사실은 근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나 감사에 활동자료만 참고로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필요 없는 행정행위잖아요.
○감사관 지현철 아닙니다.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신뢰성이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해 보면 근거가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러 가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여러 시책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무원사회가 부패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법규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부패됐겠나 생각을, 안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도 자체에서 도지사가 이러한 부분을 제도를 만들 때는 엄청 부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쓰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시책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도 3,84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기 때문에 하다가, 시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돼서.
안 되고 하면 시험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위원장 이흥범 김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111페이지, 내부고발시스템이라는 것이 뭡니까?
○감사관 지현철 공무원들 내부고발시스템은 공무원들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도 홈페이지에 내부고발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완이 유지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시스템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내부고발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사실 1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없으면 안 해야죠.
있으나마나죠.
○감사관 지현철 아닙니다.
이게 내부고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이 내부의 비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외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거의입니다.
지금 내부에서 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대폭적으로 줄어간다고 보면...
○김성규 위원 그러면 내부고발시스템이 있음으로써 내부의 부작용은 거의 최소화된다.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사례로 한 건은 뭡니까?
○감사관 지현철 한 건은 군의 얘기인데, 오늘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김성규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고요, 다음 부서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립남해대학총장님 먼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립대학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된 학사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에 대한 관리 및 성과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직업기초능력과 현장적합성이 높은 전문직업인 양성에 필요한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운영역량, 현장적합교육 및 글로벌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역량, 취업률 및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업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전문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방법으로는 매년 교과부에서 선정한 8개 지표달성도에 따라 지원대학 및 금액을 결정하는 성과 포뮬러 지원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2011년 경우 총 146개 전문대학에서 79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우리대학은 10억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 및 성과 평가방법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대학별로 평가해서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이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평가결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교과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액을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됩니다.
선정대학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교과부에서 선정한 컨설팅 단의 자문을 받아 수정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종료 후에는 매년 독립된 외부회계법인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과부에 제출하고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교과부에서 매년 사업결과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사업평가를 실시한 후 익년도 사업선정 및 금액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경상남도의 재정형편으로 우리 대학의 관련예산이 상당부분 삭감 편성되어서 대학운영에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대학의 학사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건의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국비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 사업이 전년도 11억3,500만원 대비 대폭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국비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 사업이 전년도 대비 9억5,000만원이 대폭 감소된 사유는 대학 자체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현재 평생교육원 공사비 5억원의 삭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전문대학 지원사업으로 현재 4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교육역량강화사업비 4억원이 내년도에 삭감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립남해대학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한 부서 들어오시면 자료요청 요구를 해 주십시오.
남해대학총장님 발언대로...
○김오영 위원 그 자리 계셔도 안 됩니까?
○위원장 이흥범 그 자리 계셔도 됩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질의내용을 도지사께서 지금 집무실 등에 혹시 계시면서 볼 수 있으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한 분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사님은 오늘, 내일 휴가입니다.
○김오영 위원 휴가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김오영 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예결산 심의가 있는데 지사가 휴가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와 소통의 의사가 별로 없다, 간접표현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부분을 비교 대비해서 동시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메모 필요하시면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와 거창대학의 규모를 제가 한번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남해대학의 부지가 6만8,000㎡, 거창대학이 9만4,000㎡, 건물은 남해대학이 10개 동에 2만3,000㎡, 거창대학은 21개 동에 2만9,000㎡, 교직원 현황은 남해대학이 49명, 거창대학이 56명으로 7명이 더 많고, 학생수가 남해대학은 8개 학과에 880명, 거창대학은 12개 학과에 1,040명 해서 한 160여명이 더 많습니다.
이를 우리가 구성비율로 보면 부지 면에서는 약 38%, 건축물은 26%, 교직원은 14%, 학생수는 18%가 거창대학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립 양 대학에 특별한 특수시책이나 특화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근거한다면 당연히 거창대학이 일정부분 남해대학보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관계는...
○김오영 위원 아니,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느냐고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일부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행정부지사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상식적으로 동의가 되시겠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시면...
○김오영 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선상에서 동의가 다 된다는 겁니다.
2011년 당초예산까지는 거창대학이 이러한 상식적 선상에서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부터 남해대학이 64억6,000만원, 거창대학이 62억7,200만원 해서 남해대학이 예산이 더 증액되고 진행이 됩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총예산은 남해대학이 53억4,200만원, 거창대학은 50억6,300만원 해서 규모가 작은 남해대학이 총예산 규모가 더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설비 과목에서 남해대학은 3억5,000만원, 거창대학은 제로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
○김오영 위원 시설비 과목에서 남해대학은 3억5,000만원, 거창은 제로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남해대학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거창대학은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교육원 신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질의하는 사람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담당관 전영경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김오영 위원 재정지원사업에서는 남해대학이 4억6,900만원, 거창대학은 2억3,000만원, 신입생 유치 홍보비는 남해대학은 3,200만원, 거창대학은 700만원, 통학버스 임대료 남해대학은 4,300만원, 거창대학은 제로, 학생 실습재료비 남해대학은 2,000만원, 거창대학은 1,000만원, 학생 실습용 기자재 남해대학은 3,000만원, 거창대학은 제로입니다.
초빙교원 인건비 남해대학은 3억700만원, 거창대학은 8,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남해대학은 4,900만원, 거창대학은 제로, 또 심지어 전체 여비 남해대학 3,000만원, 거창대학 1,900만원.
총장을 미워해도 학생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남해대학의 학생들은 귀여운 학생들이고 거창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나쁜 학생들입니까?
학교를 미워해도 학생은 미워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러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힘의 작동이 없다라면 이렇게 편파적인,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거창대학의 학생들이 인지했다고 한다면 과연 거창대학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마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16개 광역시·도에 도립·시립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향된 예산편성을 하는 시·도가 과연 있겠습니까?
자! 거창대학총장님!
예산편성요구를 안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산편성,
○김오영 위원 아니, 단답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삭감이유가 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삭감내용이 왜 이렇게 편향된 예산이 편성된다고 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편성과정에,
○김오영 위원 거창대학은 교육의 질이 아주 낮습니까, 남해대학보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편성과정에 착오도 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이것을 어떻게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힘의 작용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내일 또는 언젠가 시간 날 때 이 내용을 들고 거창대학전체학생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한 토론회장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김오영 위원 아니, 제가 대충 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부지사님!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해대학 수준으로 예산편성기준을 맞추든지 아니면 거창대학 수준으로 이것을 맞추든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예산편성이 새롭게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거창대학 소속 학생들이 만약 인지를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경남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거창대학총장님!
이렇게 해도 학사운영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이대로라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충족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아니!
충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완해 주시면...
○김오영 위원 아니, 지금 이 원안대로라면 학사운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총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총장님의 능력부족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명천지에 이런 예산편성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도민들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계수를 다루다 보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른 사항이 있어서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거창대학총장님, 지금 답변하신대로 착오나 누락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남해대학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우리 김오영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드리십시오.
○김오영 위원 우리 부지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학사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쪽을 삭감하든지 한쪽부분을 증액하든지 이렇게 저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규모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일반론으로는 옳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은 일반론 이외의 다른 구체적인 예산 재정수요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오영 위원 간단하게, 학생 유치 홍보를 하는데 남해대학은 3,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창대학은 700만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인건비 한번 봅시다, 인건비.
남해대학은 3억700만원입니다.
거창대학은 8,700만원입니다.
이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약간의 착오였다고 우리 의회는 이해할 수가 없겠 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이흥범 예.
○김오영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도 물론 인건비입니다.
남해대학은 4,900만원, 거창은 제로.
저는 우리 예결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양 대학이 균형이 맞게끔 계수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이에 대한 예결위 계수조정에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받아서 계수조정 당시에 우리가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되게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 보충해서 관련된...
○위원장 이흥범 우리 김대겸 위원님, 관련됐다니까 먼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김대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예산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는데,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병호 총장님께서 일부가 상임위에서 바로잡혔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도둑질을 해서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다시 제 자리에 갖다놔도 그것은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만날 입버릇처럼 하는 예산편성권 편성권 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폭거입니다, 이게.
자기의 주어진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라고 그 권한이 주어진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목적이나 사항에 따라 예산이 약간 다를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비율을 보면 평균해서 거창대학을 100으로 잡았을 때 남해대학은 90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쭉 그렇게 가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00% 잡으면 남해대학은 90% 왔습니다.
아까 시설현황 우리 김오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또한 거창대학을 100으로 하면 남해대학은 70%밖에 안 됩니다, 시설이나 모든 부분.
쭉 이렇게 해왔고.
작년부터 이게 역전이 됩니다.
작년 추경을 하면서부터 남해대학을 100으로 하면 거창대학이 95.5%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구체적 항목을 하나하나 예를 들었는데,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게 하다가 오류거나 이러면 차라리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어요.
구체적 항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대학발전재정지원사업비 애초부터 4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도.
남해대학은 그대로 살아있고.
아까 신입생 유치 홍보비에서 말씀드렸죠.
심지어 학생 실습용 재료비하고 기자재도 5,000만원 대 1,000만원 편차를 두었습니다.
문제는 여비!
여비 이것도 거창대학은 1,900만원, 남해대학은 3,000만원.
우리 남해대학총장님은 여비를 특별히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년과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것은 제가...
○심규환 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했던 것 중에서 우리 집행부 예산담당관하고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여비를 저는 다 삭감할겁니다.
본인들은 이런 여비를 삭감해도 거창대학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여비를 의도적으로 삭감시킨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참작해서 이 예산을 담당한 세 분에 대한 여비나 그 실·국, 예산담당관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예산을 역시 거창대학처럼 직접 운영해 보시라고 우리가 지금 봐서 한 70% 수준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요구할 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남해와 거창대학의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규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형평에 안 맞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거창대학의 예산이 56억원입니까?
○김오영 위원 남해대학이 53억4,200, 거창이 50억6,300...
○위원장 이흥범 전년도에 거창대학이 56억원 넘게 되었고 남해대학이 54억 얼마인데, 올해는 지금 50억원이고 53억원이고 이렇게 많이,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형평이 많이 안 맞거든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계산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착오나 누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보면 무기계약직이 남해대학은 있고 거창대학은 없는 것인지 그런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도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들도 있었을 테고, 그게 어떻게 수용됐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금방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려하는 사항들이 사실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거창대학의 예산대로 남해대학도 그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를 우리 위원들이 아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할 때 할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특별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거창대학총장님께서는 남해대학 비교해서 지금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 비교, 그렇죠?
그래야 남해대학총장도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위원장 이흥범 우리 거창대학총장님께서 요구하신 것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삭감됐다 싶은,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 죄송합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까먹어버렸습니까?
○위원장 이흥범 예, 미안합니다.
(장내웃음)
○김대겸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이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그저께 기획행정위에서 다 다룬 부분이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그 자리 서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거창대학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기획행정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분명히 총장님하고 대화도 했고 그 예산내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획행정위 위원들과 토론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분명히 수정예산안을 만들었죠, 증감시킨 것?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김대겸 위원 그거면 충분하게 도립대학이 운영은 안 되어도 남해대학만큼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다시 한 번 예산을 올려보겠다고 그 정도로 답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아니, 김 위원님, 맞습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정 가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보완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면 예산구조화가 변화되면서 양 대학이 비교를 하기가 아주 수월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거 예산편성을 보면 구조가 상당히 대비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편성과정이 이렇게 되어놓으니까,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조금 애로점이 있고,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특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저께 기획위에서 충분한 예산을 다루었고, 또 양 대학 총장님께 문의도 드렸고 질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예결위에 와서 이런 게 자꾸 쟁점적으로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비교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니까 기획위에서 예비심사가 잘못된 것같이 본 위원이 그런 죄책감에서, 제가 거창대학이 불이익을 당한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자니까 참 송구스럽고 그러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 기성회비가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다음에 양 대학에 국가에서 받은 대학발전기금도 받았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발전기금은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신축건물이라든지 등등 도에서 25억원 이외에 다른 지원받은 금액이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별도로 도로부터 시설비를 받은 것은 평생교육원 금년도 5억원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25억원 플러스 5억원이면 30억원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25억원은 순수한 군비로 받았습니다, 거창군비로.
○김대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군비로 받든 도비로 받든 국비로 받든 대학에 필요한 예산을 받은 거죠?
거창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창군에서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것은 특별목적사업이지 운영비는 아닙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남해대학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김대겸 위원 기성회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사용처가, 이것은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꾸 양 대학이 비교되어서 제가 누구의 편익을 위해서 또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마지막 단계의 학교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립대학들에 차별을 두고 예산을 준다는 이런 인식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게 인터넷방송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상남도가 예를 들어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두 개를 놓고 어떤 경쟁의식에서 예산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편차적인 불이익을 주고 이익을 준다는 이런 식으로 왜곡된 그런, 아마 이 방송 끝나면 내일되면 언론이나 신문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의식해서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왜 이렇게 거창대학에 대해서는 후하게 점수를 매겨주는지 모르겠고, 남해대학은 이때까지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산은 거의 같이 받아온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학교 예산이라는 게 거의 경상적인 그런 수준이니까 크게...
○김대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담당관님, 이런 일이 있으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집행되기 전에 시정할 부분이 있다든지 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 오타를 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그걸 시정해서 예를 들어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비교분석표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위원님들이 본 결과가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그게 해소될만한 답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상세하게, 여기서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대학은 운영되어야 되고, 또 그 돈이면 충분히 된다든지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대학들이 운영이 될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사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산은 해당 실·과 요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총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을 드릴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김대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흥범 예.
○김대겸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기들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올렸다니까 이걸 주체로 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그런 것 아닙니까?
참석을 해서 그분의 답변을 받아야 지,
(“나중에 하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 시간 지나고?
예산 통과하기 전에 해야죠.
○위원장 이흥범 그런데 우리 계수조정 같은 게 남아있으니까,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우리 양 대학 총장님이 배석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양 대학총장 있을 때 충분한 자기반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타당성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흥범 사실은 지금 양 대학총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김대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흥범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이야기인데, 기획조정실장 오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대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예산 외에도 아까 우리 김대겸 위원님 말씀대로 기성회비라든지 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예산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집행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심규환 위원님.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 대해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남해대학총장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적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했습니다.
지금 총장님은 행정학박사이고 행정고시출신인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돼 가지고 행정관련 경력 7년 이상을 못박아놨는데,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정관련 경력이 도대체 뭡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행정관련 경력에는 유사경력도 여러 가지...
○심규환 위원 그것은 총장님 혼자 생각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유사경력”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것으로...
○심규환 위원 검증해 봤습니까, 그 경력을?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아직 그런 것까지 저는...
○심규환 위원 자격검증을 엄격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하여튼 뭐...
○심규환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심 위원님 말씀대로...
○심규환 위원 자격 안 되는 사람 뽑아놓고 지금 웃을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정질문을 한 것 저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심규환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 부적격자를.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령 하자가 있는 사람을 선발했다 하더라도,
○심규환 위원 잠깐,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밀겠다 이 말인데, 총장님이 그 책임을 안지면 저희들은 총장님이 부적격자를 뽑았기 때문에 이 부적격자에 대한 인건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000만원 되겠더라고요.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총장님은 지금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올바른 교수를 뽑아서 올바른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시 남해대학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제가 이 부분에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참작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답변 안 드려도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되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견해차이가 아니고, 지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람을 교수로 채용할 때 “정책전공”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그 뒤에 “정책실무경험자”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정책실무 무슨 경험이 있어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자기가 있는 단체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있은 기간이 실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총장님은 행정학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제가 그것 가지고 박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정책학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말 하실 줄 알고.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정책이라는 것은,
○심규환 위원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정책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엉터리로 뽑아놓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위원님,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심규환 위원 감정적이 아니고, 지금 총장님 임용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초빙교수라는 형식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 6개월 후에 정교수로 뽑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어느 형태로 보더라도.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자격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보는...
○심규환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정질문 했지만.
우리가 보통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이걸 행정경험으로 보는데, 안 봅니다.
정책학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정말 행정실무, 행정관료 이걸 해야 됩니다.
총장님은 행정실무경험 있습니다.
정책실무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단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책으로 보지만 정치학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민단체에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교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 의미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도 사실은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상적으로 활동경력이 있는지 70% 정도 반영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실무경험이 없고, 강의경력을 보니까 실력이 안 되고, 한 3년 몇 개월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근무한 이걸 행정경력으로 봐가지고 토털 행정관련 경력 7년으로 해 놓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 도정질문을 했는데 “국어과 교수 뽑을 때 왜 그랬느냐?”, “국어과 강의 강의자?” 이렇게 뽑았어요.
묘하게 그 사람만.
그리고 남해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전공심화과정으로 할 때 뭘 했느냐 하면 여론조사를 했는데 역시 경영회계학교수를 다 원했습니다, 희망한 사람이.
거의 90%예요.
행정학을 원하는 사람은 다섯 명 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뽑아놓고 지금 잘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학교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니까 총장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넣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총장님에 대한 추진비를 줄이고 그 부적격자에 대한 인건비를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남해대학에서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위원장님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흥범 ...
○심규환 위원 저는 답변 더 안 듣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설령, 저희들은 주장할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자있는 행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정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고쳐지기 전까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철회가 되든지 또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되기 전에는 그 행정행위는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깎고 하는 것은,
○위원장 이흥범 총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규환 위원님이 제시하는 내용은 자격에 문제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교수로 임용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이 무조건 질타를 한다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이런 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선임할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학교 운영하는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총장님은 행정학 전공 용어를 잘 쓰면서 하자있는 행정행위, 왜 정책실무는 이 책대로 안 해요, 이 이론대로요.
그렇게 행정을 잘 알면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떠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정책이라는 것은 공공부문의 정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정책결정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이흥범 자! 중단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우리 총장님 중단하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거창대학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흥범 예, 말씀하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조금 전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 대학이 공히 지금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3대, 거창대학이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대학은 그동안 통학버스 운행을,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성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성회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이 기성회계는 수업료의 30%를 기성회계로 잡습니다.
수업료 30%를 기성회계로 잡았을 때 우리 거창대학은 1년에 8억4,000만원입니다.
이 8억4,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80%로 지불이 됩니다.
그 나머지 20% 가지고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 대학은 옛날의 농고 건물을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건물들이 있어서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유지관리비는 계속누적이 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공공성을 가진 통학버스는 도 특별회계에서 별도 지원이 되어야만 학교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미안합니다.
저도 고집을 피워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하십시오.
고집피우지 말고 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아니, 기획에서 다룰 때는 양 대학에서 이의가 없다 하고 그 예산이면 추경 때가 있으니까 그때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꼭,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결위 이 자리가 편짜서 양 대학이 서로 하나는 깎고 하나는 올려주고 하는 그런 예결위 같은데, 그래서 총장님 두 분은 하실 말씀이 있어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결위 위원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중에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또 그때 살릴 것은 살리고 또 마지막 예결위 아닙니까?
각 위원회에서 한 거지만.
그렇게 슬기롭게 가야지 이것을 놓고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 대학 총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셔도 어차피 예산 많이 타는 게 목적 아닙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 때는 어느 학교를 봐주고 누구 때는 어느 학교, 그런 식으로 비쳐지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서광식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영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정책기획관 천성봉입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영평가는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 강화, 정책평가결과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경영분야, 연구분야, 고객만족도 분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평가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도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입찰을 통해서 그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최근 우리 도는 3년간 90점 이상으로 S등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에 통보해서 연구원 경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시상에 대한 합동평가의 내용과 시상금 금액 등 시상금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도민의 시각으로 시·군에 주요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일하는 도정을 실현하고 성과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평가대상 시책은 총 부패방지 등 16개 분야입니다.
평가내용은 시책별 추진실적과 사례 등으로 현장평가 등을 겸해서 시책담당자와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해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평가결과는 시책별로 가·나·다 등급으로 구분하고 시상금은 시책별로 가등급에 대해서 총 900만원을 지급한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통합창원시에 대한 재정부담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크게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및 추가지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이양, 재정보전금 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교부세 추가지원은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 재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지역개발채권과 재정보전금의 경우 우리 도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경우, 통합창원시의 재정부족액이 구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한 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그 차액을 4년간 통합창원시의 기존 재정수요에 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28조에 구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 통합 직전 연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통합창원시에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1년도 보통교부세의 기존 재정수요에 920억원을 보전하여 보통교부세 811억원을 지원받았고, 통합 직전 연도 보통교부세 6%인 146억원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도 법령에 정해진 교부세를 관련 부처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지방교부세 관련하여 우리 도의 재정운용에는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행정체제개편특별법 통합창원시가 독자적으로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60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창원시 지역에서 발행된 채권이 1,1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우리 도는 2012년도 이후 채권 매출액이 1,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이 대폭 감소하므로 그동안 시·군과 개발공사에서 융자해 오던 자금 지원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3.5% 고정금리로 저리인 반면에 다른 차입선은 이자율도 높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므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소에 따른 운용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자금형 공공관리기금을 우선 배정토록 행안부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군과 지방공사가 차입선을 다변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재정보전금은 그 재원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50만 이상인 시·군은 47%를, 50만 미만에는 27%를 기준해서 거두어들인 도세로 마련하는데 구 마산과 창원시는 인구 50만 미만으로 27% 거두던 것을 통합함으로 해서 50만 인구에 포함됨에 따라서 47%로 증가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도세가 한 20% 추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결산액 기준으로 추계시 2011년도에는 488억원 정도 추가부담이 되고, 도 예산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보전금이 감소되게 됩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만, 시·군에 배분한 전체 금액은 증가하나 배분기준을 인구수와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산출근거에 의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 도입 취지인 재정불균형 완화에 역행하는 문제도 발생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7%, 47%로 이원화 되어 있는 비율을 30%로 단일화 하고, 그 배분기준을 인구수 40%, 징수실적 30%, 재정운용지수 30%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조정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계속비 사업의 감소편성으로 계속비 사업의 부실·중단 등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011년 22건 중 별관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와 자연학습원 증·개축,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 등 3건이 완료되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미수~무전간 도로개설 사업, 고성·함양소방서 신축 등 3건이 추가됩니다.
계속비 사업의 감소 편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속비 사업이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 사업의 예산액 대비 49.5%가 지출되고, 50.5%는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예산 대비 60.5%가 적게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도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사업 주관부서의 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예산계획을 다소 높게 잡은 면도 있고, 매년 지출액이 예산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계속비 사업이 부실하거나 중단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서 80페이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예산 5억4,200만원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신설되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준수사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현대캐피탈, 7월에 SK커뮤니케이션즈, 그리고 9월엔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해서 3,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주요 금융기관 및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탈취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전 업무용 PC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업무용 PC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파일을 암호화해서 혹시 자료가 유출된다 해도 해독이 불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해킹에 주로 이용되는 PC 윈도우 운영체제 보안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강하는 PC보안패치 관리시스템을 내년에는 소방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고도화 사업비 3억9,700만원의 편성사유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지난 2009년 7월에 개소해서 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전 시·군에 디도스(DDoS)공격, 개인정보 탈취 등 각종 해킹과 사이버침해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는 금년에 3월 4일 주요 국가기관 40곳에 대한 디도스(DDoS)공격과 4월 12일 농협 전산망 해킹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구축 때에는 각종 시스템의 자료유실을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이중화하는 백업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인터넷망에 비정상 트래픽 차단 및 제어를 위한 트래픽 보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에 인터넷 전화 VoIP 방화벽 장비 구입비로 2억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운영하던 행정전화 전용망인 전국단일망을 없애고 2012년까지 전국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전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IP 행정전화는 기존의 행정전화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통화료는 절감이 되나 도청이나 사이버 침해 등 통신보안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VoIP를 구축할 때는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보안지침에 의해 통화내용의 도청 방지, 그다음 사이버 침해 방지에 대한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장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oIP방화벽이 도입되면 통화내용 도청을 방지하고 통화방해나 통화중단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Wi-Fi망 구축 5억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말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국내 모바일기기 사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행정업무처리, 각종 민원서비스 및 행정정보 제공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 인프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현재 무선통신망 인프라인 Wi-Fi망은 KT 등 대형 통신사에서 비교적 가입자 확보에 유리한 상업지역 위주로 구축해서 자사 가입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공원이나 도서관, 재래시장 등 공공다중집합장소를 우선 구축 대상으로 해서 도와 시·군, 사업자가 매칭펀드방식의 개방형 공공Wi-Fi망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설계, 구축은 물론 사후 유지 관리까지도 사업자가 부담함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유지 관리비와 회선료 부담 없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도정참여 및 정보제공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음 순서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재경 김해향우회가 서울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먼저 질의·답변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우리 서울사무소는 세입·세출예산서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입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기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서울사무소에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예결특위에 바쁘다고 가는 것보다도 빨리 마치고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는 서울사무소 말고 다른 데 질의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서울사무소 먼저 하고 하시죠.
○강종기 위원 하고 보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먼저 양해를 구하고 했으니까, 위원님들, 먼저 서울사무소 질의 전체 종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심규환 위원 서울사무소장은 면접심사 때 1시간 40분 늦은 사람인데 우리가 빨리 해줄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영기 제가 위원님들 양해 구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서울사무소는 1시간 40분 하도록 하죠.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일단 우리 심규환 위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다른 데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니, 잠깐만요.
강종기 위원님, 제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소장님, 서울서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빨리 왔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새벽 첫 차 타고 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뭐 타고 왔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KTX 타고 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행이네요, 시간 맞춰 오셔서.
순서대로 안 하고 앞뒤로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
여기 보니까 지금 국회, 중앙부처, 재경도민회 등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이 3,300만원이, 재경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도정설명회 3,300만원, 주한외국대사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설명회 3,000만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다, 그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재경 중앙부서 향우 공무원들 상대로 도정설명회를 하면 지금 현재 재경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이 총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지금 추정컨대 1,8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김정자 위원 추정이라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그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1,800명 정도 되고요.
○김정자 위원 1,800명입니까?
그것은 추정이 아니지.
그것은 파악을 다 못해서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800명이라고 해야지,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추정인원이 1,800명이라면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더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추정해서 그렇게,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도정설명회를 하면 공무원이 몇 명이나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올해 각 시·군에서 도정설명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김정자 위원 어디서 했다고요?
시·군에서?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시·군...
통영하고 몇 군데, 고성·함양, 몇 군데 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들 참여도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참여하는 것 같고요.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1,800명에 절반이면 900명, 이런 식으로 말씀을, 숫자를 말씀하세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런 게 아니고 시·군별로,
○김정자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김정자 위원 통영에서 했으면 통영의 재경 향우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서 몇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것은 저희들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해 보지는 못 했고요.
제가 재경 향우와 같이 하니까 공무원들 별도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김정자 위원 지금 제목이 향우 공무원 도정설명회지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향우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데 재경도민회, 시·군 향우회, 저희들은 도민회가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시·군의 향우 공무원은 나름대로 아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참여도가 꽤 있을 것입니다.
또 밀접하고, 직접적인 사항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도정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향우 공무원을 모은다면 엄청 적은 수가, 거의 참석을 못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 사업을 우리 소장님이 구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시·군이 하니까 우리 도도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들리는 계획으로 사업구상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주한외국대사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설명회를 주관부서 정책기획관실이나 해당부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단독 주관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사업예산 계상을 시킨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면 물론 투자유치과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게 됩니다.
앞에 향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사무소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도청 집행부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다 올라오셔서 도정설명회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단독 주관부서가 되지 않고 보조다, 그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사업목적에 맞도록 투자유치나 홍보나 이런 것이 다 부서별로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곶감의 즙이네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아닙니다.
저희들 서울사무소 임무와 역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시책, 다른 부서에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에,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비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직접 행사를 하시지 못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아, 그 예산, 물론,
○김정자 위원 직접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관련되는 부서에 협조 하나도 없이 단독으로 주최하고 주관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의 성격이 처음에 답변했던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서울사무소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주요, 지금까지 계상되었던 부분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까?
대민활동비는, 이것은 공무원들 일괄로 주는 정례화 된 금액이지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도정주요시책 홍보비 2,100만원,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추진 7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중앙 유대 강화 업무협의 해서, 이것이 포함되는 건가?
아, 업무추진 별도네?
1,000만원, 업무협의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돈이 더 필요하시냐, 이 말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효과가 좀 많이 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김정자 위원 과감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를 하나 따서 한번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소장님, 단독으로 하실 수 없을 것 같으면, 관련 부서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예산은 그냥 삭감하시고 다른 본연의 업무를, 여태까지 하던 고유 업무를 하도록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이것도 고유 업무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대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빨리 왔지요?
(웃음)
그런데 우리 소장님, 참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온 인생인데, 소장님 편입니다.
한번 실수가 자꾸 되풀이 되니까 좌석에 있을 때마다 자꾸 되풀이 되면 기분 나쁘죠?
그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예산 관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재경인 탐방활동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지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예산서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올려놓았는데 지금 향우들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18개 시·군 출신들이 자영업을 한다든지 또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주로 중앙부처의 각 부서의 공무원들을 상대해서 활동하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김대겸 위원 또 향우들 활동도 하고 있지만, 주로 국회의원이라든지 행정부처의 장·차관이라든지, 그런 출신들, 우리 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 대신 뛰는 부분도 많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물론 도정 홍보도 하겠지만 공무원들 상대로는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주로 공무원 접촉을 많이 하고요.
○김대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권 향우들을 상대로 경남의 문화를 탐방시키는데 예산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1,5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사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명 예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라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이것이 작년에나 올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80명이 했습니다.
대학생들, 재경 향우 자제분들이나, 그렇게 해서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한 80명씩 하다가 최근에 40명씩 계속 해 왔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 시즌이 되어서 각 18개 시·군에서 향우회를 계속하고 있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오늘도 아마 그 시간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영상물을 통해서, 40명이 경남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제분들의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1,500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한 22년을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내려왔습니다.
학창시절을 보내봤는데, 지금 물가가 오르고 모든 것이 올랐는데 1,500만원가지고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예년에 해 오던 거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인지, 차라리 1억5,000만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KTX 타고 오시는데 왕복 한 10만원 들지요?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과연 경상남도 도내에 어떤 향우들의 자제분들이나 향우들을 경남의 유적지나 특별한 곳을 탐방시킬 때 그 예산이 정말 그것가지고 되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은 영상물이라든지 서울시내에서 그분들을, 향우회하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가서 경남도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틀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적은 경비를 들여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위원님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민회보 발간 지원 민간경상비 지원에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지금 사실 경상남도 출신 향우들에게 각 지역마다 신문이,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이 있어서 그 지역 언론들이 전부 도민들에게, 향우들에게 신문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서울사무소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줘서 서울에서 도보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소장님, 저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경 탐방활동1,500만원하고 경남도민회보 발간 5,000만원 중에 2,500만원 삭감됐지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다음에 탐방 이것도 삭감됐지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홍순경 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이것을 살려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한 적은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사업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따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만, 다른 예산과 비교해서 이게 적정한가, 효율적인가, 시급성이 있는가에, 사실 제가 다른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리라 믿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해 보려고,
○홍순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우려가 있고요.
당초에 그러면 안 맞으면 아예 안 올렸어야 합니다, 이 부분.
이 사업을 잘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최소한 살려달라고, 다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것은 도민회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도의회에서 그렇게 삭감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한 1년 정도는 삭감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나서 정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하든 내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든,
○홍순경 위원 그럼 도민회보 2,500만원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이것도 예결위에서 이번에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좀...
○홍순경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섭섭하고 같은 위원회 있으면서, 삭감이 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 번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려달라는 것은 전혀 없고,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합니다.
소장님, 올해는 주한외국대사 투자유치하고 설명회를 안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대장경천년문화축전 할 때 외국대사들을 모시고 와서 축전 관람해드리고 그리고 지사님이 도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은 있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왜 올해는 없었습니까?
내년에는 할 거라고 예산 잡아 놨지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왜 올해는 없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지금까지는 없고요.
제가 업무...
○강종기 위원 내년에 무엇을 할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외국대사들하고 현지에 나와 있는 업체들을,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경남 홍보도 하고 투자설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종기 위원 없는 부분은 신규사업이죠?
3,000만원 올라온 것,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올해 없었고, 내년부터 한다, 작년도에 그러면 예산 안 올려서 그런 겁니까, 깎여서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안 올렸습니다.
○강종기 위원 왜 안올렸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예산부서에 물어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올라올 것은 꼭 올라와야 되고, 또 삭감될 때는 과감히 삭감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서, 또 향우 공무원 도정설명회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제가 홍보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시책사업, 이런 부분도, 이상하게 좀, 뭐라 할까, 냄새나는 것 좀 있어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강종기 위원 왜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400만원 깎였어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강종기 위원 업무추진비가 깎이면 일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것은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왜 깎였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업무추진비가 아마 행사관련 업무추진비 같은데,
○강종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지도 않은데 전년보다도 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만 그대로 달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주한외국대사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설명회 3,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증액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해마다 있어야 됐어요.
그 앞에도 있어야 되고, 주한외교사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경남도를 홍보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실수보다도 이것을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넣어놓았으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평가는 또 1년 후에 평가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강종기 위원 돈이 있으면 못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대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민회보 발간 이 부분도 1억원 있으면 못 쓰겠습니까, 10억원 있으면 못 쓰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진두지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민회보 어디서 발간해서 어떤 분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도민회보는 도민회에서 발간을 합니다.
○강종기 위원 어디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경상남도 재경도민회에서.
○강종기 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돈만 주고 영수증만 받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거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어떤 데 나갑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것은 도민회보지 만드는 데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회보지 만드는데, 몇 부 정도 만듭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1년에 3만2,000부 만듭니다.
분기별 8,000부씩 해서.
○강종기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알겠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기획조정실도 포함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렇죠.
○심규환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을 위해서 경남도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발전연구원이 경상남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도 많이 하고,
○심규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논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거의 없더란 말이에요.
기껏해야 도에서 용역주면 그거나 하고, 일반 연구원이나 대학연구소와 다른 게 여기는 실무적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오히려 지금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이 기관이 도지사 개인의 홍보를 간접적으로 치적하는 이런 세미나를 많이 열더란 말입니다.
이게 경상남도를 위한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민선5기 도정이 출범했는데 이 앞의 경남도정은 독재하고 광폭한 도정이었나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지난 7월 14일자 경남발전연구원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원이 공동주관해서 민선1주년을 돌아보면서 한 세미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취지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에 민선5기가 출범한지 1년을 돌아보면서,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또는 도민들의 열의에 보답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한 번 더 도약하고자 했던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제목이 “민주도정 출범 1주년”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두관 도정은 민주도정이고, 그 전 도정은 민주적이지 않은 도정이었나요?
이게 제가 본 게 아니고 대학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명색이 경상남도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세미나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더라, 그리고 세미나에서 발표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 경남도정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적 지형이 도지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임근재 보좌관, 김일식 사무총장, 조유목 사무처장, 이분은 마·창·진참여연대, 이분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분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이분이 지금 경남도 자문위원 서너 개 하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민주도정의 성과 관련, 결국 도지사 홍보 치적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예산을 보니까 2010년에 20억원입니다, 출연금이.
2010년에 20억원, 2011년에 29억2,000만원, 내년에 35억원, 대폭 증액됐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무슨 공이 있길래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또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상관이 없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아마 다른 쪽인데,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원님, 제가,
○심규환 위원 균형발전연구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이것도 역시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있는데 또 여기에서 예산을 받아가요.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 내의 조직이면 우리가 여기에 돈을 주면 자기는 여기에서 받아가는데 이 예산이 또 있더라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명칭이 ‘민주도정’이라고 해서 그전의 도정이 민주도정이 아니라 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친,
○심규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플래카드를 크게 써 붙여 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문맥적으로 해석하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더라도 그런 확대해석은 아닌 것 같고,
○심규환 위원 아닙니다.
저는 저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주최하는 주최 측이나 참여하는 멤버들 구성을 볼 때 은연중에 그것을 강조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리고 그 당일 세미나 발표자라든지 토론자 선정을 주로 경상대학교에서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발표자는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이종호 교수님하고,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경상대학교가 뭐냐 하면, 거기 사회과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뭐냐면 지금 정치적 지형이 다 도지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일반 객관적인 연구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경남발전연구원의 운영비는 2010년 수준, 그러니까 20억원 정도로 대폭 삭감되어도 운영이 될 수 있고, 제가 또 정책보좌관실에 있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 보니까 그분이 역시나 삭감돼도 운영에 문제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합니다.
119페이지에요.
신규사업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하고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이 부분하고 출연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부분은 표기상으로는 우리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광역경제담당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이 균형발전사업단으로 넘어가면서 표기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이전부터 정책기획관실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2억5,200만원으로 해서 있었고,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의회,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8개 시·도지사협의회가 경남도에서 내년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출연금.
제가 세 가지를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영남권 광역발전계획수립은 경상북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5개 시·도에서 각 1억원씩을 출연해서 영남권 5개 시·도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2억5,2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협의회 분담금이 나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냥 돈을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국제화재단이 있었습니다.
재단출연금이 1억6,2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이 재단이 청산이 되어 버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재산도 인수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연간 1억6,200만원을 지원했었고, 순수하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각 시·도별로 9,000만원이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렇고, 각 시·도별로 9,000만원씩인데 서울, 경기 그다음에 회장 시·도는 연간 2억원씩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많이 부담하고 있고, 적은 데는 적게 부담하는,
○강종기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뭐하려고 협의회 분담금을 이런 식으로 많이 줍니까?
이 돈을 모아서 뭐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까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시·도라기보다도 전국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2억5,000만원인데 전국적으로 하면 25억원, 30억원되는데 지금 이런 돈이 필요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지금 협의회 분담금이 통합이 되어져서 금액이 많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국제화 지원업무가 국제화재단이 청산되면서 같이 합해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내역을 좀 주십시오.
쓰는 내역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종기 위원 절 모르고 시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종기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 부분이 농수산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가는데 왜 세출예산에 올라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조직개편은 내년 1월 10일자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강종기 위원 편성해 놓고 나중에 하려고 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종기 위원 조직개편이 100% 다 결정이 났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로 의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에 조례가 가결되어져야만 확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가결되고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예산부분을 다시 이관시키든지 전용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종기 위원 이해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쓰는 내역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오랜만에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심규환 위원님이 경남발전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 대비해서 5억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까 설명을 드릴 여유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역사문화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특별회계로 처리해 오고 있었는데, 이 센터에서는 주로 문화재발굴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로 하여금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발굴법인을 만들도록 권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 문화재발굴과 관련된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왔는데 이 부분이 올해부터는 좀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센터와 경쟁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불확실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을 평가할 때 항상 노정되었던 문제점들이 인력보강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인력을 이번에 3명 정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봉급인상도 약 3.5% 하다 보니까 연간 인건비만 4억6,000만원 정도 세출이 증액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센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좀 줄어듬에 따라서 약 5억원 가량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 중에 연구인력 3명을 보강하는데 그 파트는 어느 파트를 보강하려고 합니까?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노동경제학, 인구학, 미래예측학 이렇게 발전연구원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주 초역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네요.
경남발전연구원 연구하시는 분 중에서 비율이 우리 경남에 경제파트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몇 분이 계세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경남발전연구원은 각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파트는 제가 알기로 개략적인... 경제학 박사 분야로써 물론 경영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섯 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원 명단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느 어느 분이지요?
경제, 경영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러면 제가 성명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일단 한번 불러보세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김영표 박사가 경제학 박사이시고 김진근 연구위원 실장이 경제학 박사이시고 송부용 선임연구위원은 농경제학박사입니다.
정대철 연구원은 경영학 박사이시고 권용덕 부연구위원이 경제학 박사입니다.
총 다섯 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계속 우리한테 연구결과가 오잖아요.
용역이라든지 연구논문이라든지 오는데.
경제파트에서 많이 오시는 분이 송부용 박사님하고 정대철 박사하고 이런 분들 유심히 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얼마나 연구자료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구실적 아까 자료요구한 거 같은데.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실적을 지난해 한 해 것만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학숙시설 개·보수공사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면실, 세탁실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학교시설에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일선 학교장들의 건의가 뭐냐 하면, 그 예산의 절반만 하더라도 현대식 화장실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배정하면 그 배정된 화장실 비용으로 다 써야 된다, 쉽게 말하면 5,000만원만 하면 현대식 사업이 되는데 예산이 1억원이니까 1억원짜리의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초호화 호텔 수준보다 더 나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비모순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교육청 예·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학숙시설 개·보수 공사는 과연 어떠한 레벨 기준에서 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현장확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개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완료됐었고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 상임위원께서 다 가셔서 확인하시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확인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기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하고 그것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발언한 것이 100%는 아니지만 그런 일선의 학교장들의 불만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 도에도 그러한 행정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학교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비분담액의 비율을 보면 1,221억원이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무상급식경비 분담비율을 보면 1,985억원이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
○김오영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내년도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오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러면 2,016억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교육청 자료입니다.
저는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무상급식경비까지 포함하면 1,985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2,000억원 부분은 약간 잘못됐을 겁니다.
그 정도하고.
식품비 기준으로 하면 30% 하면 도청이 366억원, 시·군이 489억원 이렇게 되죠?
3.3.4 비율인데.
제가 그새에 전국 경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의 급식경비 분담비율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에 대구, 울산, 경북은 무상급식 미확대 지역으로써 자료를 확보하기가 불가했고요.
그래서 12개 광역시·도의 무상급식경비 분담률을 보면 평균을 내보면 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51%, 광역이 전체 예산의 27%, 기초가 전체 예산의 약 22%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경비 전체 금액에서 접근해 보면 도교육청이 57% 우리 경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는 18.4%, 기초는 24.6% 이렇게 해서 12개 광역시·도 분담비율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의 분담비율이 좀 적습니다.
따라서 이 무상급식 경비분담비율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도와 교육청과 18개 시·군의 분담비율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확정지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12개 시·도의 교육청 전체 평균이 약 51%이고 경남도는 57%입니다.
반면에 광역은 27%인 동시에 우리 도는 18.4% 전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 도가 전국 평균 분담비율 정도에 근사치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분담하는 57% 중에서 6%를 우리 도가 더 분담비율을 높이고 또 18개 시·군에서도 많은 분담비율을 낮추어달라는 시장·군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비율 22%에서 24.6%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2% 정도를 우리 경남도가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경남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26.4% 정도 이렇게 되면 전국 12개 광역시·도가 분담하고 있는 비율과 거의 비슷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해서 우리 경남도가 12개 광역시·도가 분담하는 비율 27% 전후를 분담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다른 법률이라든지 규정에도 교육청과 도와 시·군간에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각자 각 시·도의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51:27:22%는 12개 시·도 비율의 평균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차이를 좀 둘 수 있는 것이 구청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와 구청간에는 예산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다른 시·도 상황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해 갔으면 싶은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져가야 될 것이고 금액도 상당부분 계속 요구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나 교육청, 18개 시·군 모두가 합리적인 접근의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하고 있는 법의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전국 12개 시·도의 분담비율에 근거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차후 기회 있을 때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인 제 질의의 답변은 행정부지사님! 저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예산 분담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슈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쯤은 국비하고 지방비, 지방비 중에서도 교육청과 종합행정기관, 시·도와 시·군·구 사이의 배분비율이 정착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 평균적인 그런 수준으로 가자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쭉 봤을 때, 전국 평균적인 수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청을 가지고 있는 광역시하고 시·군을 가지고 있는 도를 동일선상에 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지만 구와 시·군은 재정수입 측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가 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균적인 부담비율을 우리가 같이 지향하자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도 평균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좋은 말씀이고, 지금 많은 데는 경기도는 46%입니다, 도의 분담이.
충북은 30%입니다, 충남은 36%.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지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오영 위원 맞네요.
시·군 부담비율,
○행정부지사 임채호 시·군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구청의 열악한 재정, 광역시의 구청의 열악한 재정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이 시점에서 무상급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과 시·군이 분담비율을 우리 도민 모두가 그것 정도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합의점을 찾는 방법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국 12개 시·도에 어떤 기준에 근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분담비율을 조정해서 그것을 확정 짓는 것이 저는 생산적인 도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도와 광역시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이것은 또 다른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합니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적용하자 이런 부분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경우에는 기존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라서 일단 집행하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광역시의 기준에서 우리 도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 도의 기준, 전국 도 기준에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런 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이 소모적인 분쟁을 종식하자, 그런 측면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대학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보면, 지금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대학 선정에 따른 국비대응투자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교과부 지원인가 보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최해경 위원 남해대학에만 올해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창대학은 지원대학으로 선정이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까 대학 양 총장님 계실 때 많은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거창대학에도 또한 있지만 저희 예산사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양쪽 다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선정은 다 됐는데 남해만 본예산에 편성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니...
○김오영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내년 것은 내년에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대상 대학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때 확정해서,
○최해경 위원 교육역량 강화사업 교과부 지원대학으로 선정이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직 안 됐습니다.
두 대학 다 서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이병호 총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두 군데 다 안 됐단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내년에 신청을 합니다.
○최해경 위원 지금 두 군데 다 안 됐다는 말입니까, 두 군데 다 됐단 말입니까, 남해대학만 됐단 말입니까?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정은 금년에 어느 대학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 사업이 지정이 되면 국비를 대응투자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를 대응투자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방비를 편성해 놓으면 내년에 될 것이라고 보고 편성하는 겁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정은 안 됐는데 내년에 선정되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두 군데 다 예상만 하는데 남해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최해경 위원 어느 쪽이 될는지, 두 군데 다 될는지는 모르는 사항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거창대학도 그 예산이 편성돼야지요.
아니면 남해대학도 안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2억, 2억 하든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대응투자비는 내년도에 지방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국비를 지원 안 해 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은요.
그래서 내년 중에 좌우간 평가를 받아서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 안에 반영만 해 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양 대학을 똑같이 편성하든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선정되었을 때 추경에 양 대학을 예산편성하든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지적으로 받아주시면 되는데, 질의하는데 자꾸 의외의 설명, 저희 위원들이 이런 수준은 다 넘지 않습니까.
짤막하게 답해 주시고 해야 저희들이 빨리 진행이 되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시려고 다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질의를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그 정도 수준 넘으시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 바로 나오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두 군데 다 선정이 안 됐는데 예상을 하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선정을 했다는 것은 내년에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추경에도 충분히 두 군데 다 결과를 보고 편성할 수 있는데,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은 편향적인 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학교기업은 거창대학만 편성되어 있는데 남해대학은 학교기업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남해대학은 학교기업이 없고 거창대학에는 U-테크홈이라고 하는 학교기업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거창대학만 학교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창대학만 편성했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최해경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거창대학만 편성되어 있고 남해대학은 편성이 안 되었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거창대학에만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도 거창대학에만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최해경 위원 그다음에 본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나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 거창대학에도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최해경 위원 그런데 남해대학에만 2억원을 편성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최해경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창대학에는 시설개선하거나 LED 에너지절감시설 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부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신청한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남해대학만 일단 2억원 정도 되었고 거창대학은 빠졌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97년 건립한 남해대학은 노후화되어서 해야 되고, 30년 이상된 거창대학 건물은 노후화가 시급 안 한 모양이지요?
그다음 캠퍼스 옥외 공간 정비사업해서 남해대학에 1억5,000만원 배정하셨는데, 정원리모델링하고 조경시설물 설치 이런 내용이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아까도 물론 이야기가 됐지만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예산편성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과연 다른 예산에 우선 편성할만한 급한 과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통상적으로 저희 정책기획관실도 평생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15억원 신청했는데 10억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예산에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창대학에 편성된 것은 선정이 되어서 편성한 부분이 많고 남해대학은 선정하고 상관없이 두 대학에 공평하게 가야 되거나 지원해야 될 사업이 한 군데 편향된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인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정책기획관실은 도립대학교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창대학이 25억원이고 남해대학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국고대응투자비가 거창대학이 약 2억1,500만원인데 남해대학은 약 4억5,400만원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도의 가용재원을 감안해서 편성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설노후화가 양쪽 다 공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대학이 남해대학에 비해서 약 3억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창대학에서 환경개선비나 기숙사 옥상, 기숙사 비품구입비 이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차피 예결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비교분석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정책기획관실 질의 마치면서 자료요청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내역하고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 2012년 예산편성현황, 경남발전연구원 거 이야기입니다.
2010년, 2011년 용역현황.
타 기관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 더 있습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2012년도에 전국 지자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있죠?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씩 1박 2일로 해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행사를 치를 때, 지금까지 보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약 1억원씩 정도 협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억원보다는 조금 감해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007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강종기 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물어볼 게 많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내년도 7월 5일에,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후원을 하는 정도이지, 장소선정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거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국 행사로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 그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 이 부분은 조금, 7월 5일에 날짜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그쪽에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정책을 담당하고 기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박사가 돼야 됩니다.
안 보고 척척 나와야 됩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종기 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회협력 업무추진 간담회가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 업무추진하는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120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1,500만원 잡혀 있는데.
헷갈립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닙니다.
지난번에 소통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의회와 여러 가지 소통방법이라든지 의장단, 상임위원회, 대표님들과 자주 모임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신청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 썼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지사님과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도,
○강종기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예산인데요.
제가 나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볼 건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의회협력업무추진비라서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정책기획관 천성봉 상임위보다, 지난번에 지사님과 의장단과 오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한 번밖에 더 했습니까, 한 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을 잡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상임위원회하고 앉아서 소통 안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이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종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이 올해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1,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도민여론수렴 기관에다가, 외부용역으로,
○강종기 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주민여론수렴 설문조사로 해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의정비에 대한, 도민에게 인상 여부에 대한 요청이었는데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여론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도민들에게 리서치를 통해서,
○강종기 위원 처음에는 해 줄 거 같이 이야기하더니만 나중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여론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되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일정 범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범위가 정해지는데 그 기준 범위 내에 지금까지 위에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도민들이 의정비,
○강종기 위원 제가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비 인상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론을 한 군데만 주지 말고, 특정한 지역 한 군데만 주지 말고 몇 군데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종기 위원 그래야 예산이 좀 올라가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별 현황을 요구해서 제가 받고 있는데, 묘하게도 기획조정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두 번째로 많아요.
2억4,400만원 되고, 행정지원국에도 3억4,800만원 되고 전체가 19억원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20억원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것은 언제든지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기획조정실의 업무추진비는 실과에 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전영경 실과에 추가로 소요되는 풀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많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년도보다 3,500만원 올랐는데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조직개편 후에 추가소요가 많이,
○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한테 나중에 물어본 건데, 이거 반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삭감하면 우리 행정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장이 있지요?
어떤 데 지장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업무추진하는데 모든 면에 걸쳐서 민간이라든지 도의원님이라든지 사회단체 전반에 걸쳐 행정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장 있죠?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에서 예산이 깎이면 지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역시 지장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나중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자면, 기획조정실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홍보비하고 이게 많아요.
군데군데 이게 없는 데가 없어요.
쓸 수 있는 예산이.
저는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의견은.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대로 예산부서에 풀 시책추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영남권광역발전계획수립해서 금년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경남도가 과연 영남권광역공동망을 구축해서 경남이 얻는 실익이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있는 T/P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개발하고 육성·발전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광역으로 묶여서 특화산업이 지장 받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방화로 가자고 하는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광역단위로 묶어서 가는데 과연 이 시책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또 더 나아가서는 광역화가 되어 버리면 정부와 지방자치간에 갭이 더 발생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이런 광역권발전을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광역이 어디입니까?
공히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중에서 이것을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경남이 주도하는 것인가, 이것은 부지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도 자기 지역발전이나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권이 같이 합심해서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 측면은 조우성 위원님도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시·도가 주도하느냐 이 문제는 그런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같이 협력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도 이론적인 배경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방금 부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서로 협력체제를 통해서 영남지역이 공동으로 발전하자 이러한 이론적인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각론에 들어가서 보면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있다, 신공항 문제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정말 이런 것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했으면 정부로써도 감히 신공항을 백지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데 대한 것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됩니까?
아주 이론적으로는 근사한 이론 같지만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광역자치단체가 어떠한 실익 면에서는 굉장한 더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식수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문제만 나와 버리면, 지역적인 문제만 나와 버리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경남의 경제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위원으로서 말이죠.
광역의 어떠한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 경남이 오히려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런 것 정도의, 또 관광벨트 구축사업, 물론 이론적으로 저도 아주 모순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뭔가 좀 좋은 자료들이라든지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물론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의회 등 개최 해 놓았는데 연차마다 쭉 해 오는 협의체니까 되지만, 여기에서 광역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1억원인데 과연, 그러니까 5개 광역에서 공동으로 1억원을 갹출해서 5억원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의도는 좋게 출발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오래 전 전통이자 또 해 온 우리 형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렇게 할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이런 분야, 절대 손해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고 또 더더구나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광역단위를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정부와의 소통에서 나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면서 시책을 펼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자꾸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저지했는데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너무 오래 있어서 이제는 같이 지친다, 그죠?
지친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을 많이 냈다는 것이고 열정을 많이 냈다는 것은 내년 우리 경남도정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는 것이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와 특별교부세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정해져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의해서 교부하고, 교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교부세가 지방예산 세입의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7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서상에는 보통교부세가 올해 4,013억원인데 내년에는 565억원으로 3,448억원이, 전년도 대비 11.4%가 감소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관계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돼서 예산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정자 위원님, 정책기획관실에 질의,
○김정자 위원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했는데 예산담당관실 쪽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질의했으니까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고 일단 정책기획관실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남권 광역발전계획수립 해서 예산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5개 시·도의 4개 발전연구원에서 같이 공동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5개 시에서 1억원씩 내서 4개의 기관에 용역을 주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정자 위원 그 용역 네 군데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다섯 개면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경북과 대구에서는,
○김정자 위원 아! 같이.
○정책기획관 천성봉 발전연구원으로 공동으로 같이 설립을 해서,
○김정자 위원 하기 때문에 이렇네요.
그러면 이 네 군데 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각각의 용역업무를 수행합니까, 아니면 용역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목표는 2030년 비전과 전략,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될 건데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조금 더,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발전연구원 당사자끼리 만나서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경남은 어디에 줍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우리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주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4개 발전연구원에서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4개 기관에 각각의 광역 도에,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용역이 펼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득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하게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
예산 편성이 승인되고 나면 차후에 설명을, 계획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너 달 전입니다만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경북 5개 시·도지사님들이 대구에 모여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과 그다음에 5개 시 광역관광벨트 구축사업 등 해서 5개 정도의 사업이 선정됐는데 각 시·도별로 하나씩 책임을 맡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발전연구원이 책임연구기관이 되고 나머지 3개 연구기관이 협력연구기관이 되어서 서로 자기들 구체적으로는 좀더, 또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되 나머지 연구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최적 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 회의 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책임연구기관 위주로 용역이 진행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입장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서로, 연구원들이 서로 융통성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 좌우간 그런 식으로 해서 각 5개 사업을 책임연구기관, 연구 시·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
○김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남권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관련되지 않은, 관계없는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야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또 발전을 모색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연구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우리 경남발전연구원만 해도 경남 쪽만 계속 용역에 의해서 연구했던 부분들이, 생각의 틀에서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유사한 발전계획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엄청 의뢰했잖아요.
지금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발전연구원에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또 하나의 광역발전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똑같은 머리에서 똑같은 생각밖에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그게 기초단계에 있다면 다시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다른 관련성 없는 권위 있는 기관에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또 1억원을 들여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본 위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치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답변 드릴까요?
○김정자 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 당시 5개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역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권위 있는 제3의 연구기관에 이것을 5억원 정도 줘서 맡기는 방법도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배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에 이걸 맡기게 되면 그 연구기관이 5개 시·도의 사정을 다 속속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맡게 되면 또, 말하자면 하청 주듯이 말입니다.
또 시·도에 있는 연구원들을, 경발연이나 부발연이나 대발연 이런 연구원들을 또 같이 역시 엮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김정자 위원 답변하는데 제가 끊어서 미안한데, 그러한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하면,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5개 시·도지사 그 자리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들 심히 걱정을 한 부분들이, 누구나 대동소이하게 그러한 걱정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 개발연구라든지 120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2억원 계상했고 2011년도 5억원 계상이 되어서 총 7억원 예산인데, 아마 도정 주요시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경남발전연구원에 맡겨졌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비슷한 연구내용 같은 것을 같은 연구원에, 구성원에 또 맡기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생각의 역발상 같은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조금 조금씩 바꿔진,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도정의 시책들을 연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시책들을, 여태까지 연구했던 시책들을 평가도 한번 해 보시고 이제는 다른 연구기관에도 한번쯤 맡겨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하는 연구박사님들도 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구나 하고 서로가 정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또 2011년 대비해서 20% 증감한 5억8,000만원을 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의 설립 최초 목적이 경남도정의 주요시책 발굴이라든지 연구용역 그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 연구용역비의 몇 %를 경남발전연구원이 맡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도에서 나가는 전체 용역비의 몇 %,
○김정자 위원 예, 몇 % 정도.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것은 조금...
○김정자 위원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명확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정자 위원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 부서에 2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풀용역비인데, 저희 부서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집행할 수도 있는 용역비인데 전체,
○김정자 위원 2012년도 계상된 연구용역비만 32억원이거든요.
지금 예산서상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김정자 위원 기획실에서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세원, 세입이 보통 뭡니까?
우리 도 출연금 말고 본원 자체에서 세원조달이 어떤 부분이 있으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2011년도에 세입은 총 66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자체수입이 24억원 그다음에 의존수입이, 도에서 출연금이라든지 타 부서에서 위탁하는 보조사업 등을 포함해서 41억원 해서 총 66억원이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24억원은 우리 도의 용역연구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자체수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라 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용역을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전입금, 잡수입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여쭈시는 그 내용이 의존수입인데 출연금이 도에서 작년에 29억원이 지출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지정보조사업이라 해서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12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결과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은 도에서 지어준 건물에서 건물임대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출연금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지정용역연구비하고 그걸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운영이 된다 그렇지요?
몇 년간 됐습니까? 연구원이.
○정책기획관 천성봉 19년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19년 됐으면 19살이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도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안일하게 그저 주는 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해 왔다는 결론밖에 안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비 지원, 내년 예산에 20% 더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입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요?
차라리 이렇게 돈을 넣을 것 같으면 경남발전연구원은 본 위원 생각에는 도 용역을 다 맡고 우리 용역비를 주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해 가는 그러한, 직속기관이라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예산적인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부지사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짧게 하라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복잡한 문제를 짧게 하라니까 능력에 한계를 느낍니다.
○김정자 위원 설명은, 서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들 전환을 하는 것 괜찮다, 안 괜찮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게 그렇습니다.
19년 됐다고 하는 것이, ’93년도에 이게 아마 창설이 됐죠.
태초부터 온 그런 우리 고민이고, 타 시·도가 공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좀 가자고 하니까 용역 수주하러, 장사하러 다니니까 도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이 도를 위한 연구를 못하는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하니까 그것만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느냐 이런 측면도 있어서 사실 양자 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체적인 수입도 얻으니까, 또 도에 기여하는 그런 연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아직까지도 미덥지 못한 존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내년에 20%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증가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냥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꼭 필요한 요점만 우리가 이해되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문화재 발굴용역사업 관련해서 좀 세입이 일정한 부분 줄고 또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새로운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 세출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부득불,
○김정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더 준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살림살이를 좀더 보태준다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연구원이 총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구원이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좀 변경되면서 연구대상에서 좀 제외되는 연구과목이라 해야 되나.
그런 목적이 좀 퇴색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도태시키고 새롭게 또 나아가는 미래적인 연구는 필요하니까 인원을 교체하고 그러한 자구력도 좀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있는 인원은 계속 있으면서 필요한 인원을 또 채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거대한 공룡이 돼서 굉장히 처치 곤란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에도 심도 있게 검토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고 필요해서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나오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간단하게 있습니다.
20% 증액됐다는 부분 있잖습니까?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면 20% 증액된 부분을 20%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대답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연구원의 주요수입 중의 하나가, 우리가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년 약 80억원에서 어떤 해는 100억원씩 벌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80억원 이상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이것이 내년 되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번 돈을 가지고 연구원의 일반회계에 매년 많이 줄 때는 10억원씩 전출을 해 줬습니다.
보태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보태줬는데, 2011년도에 6억원을 보태줬는데 내년도에 문화재 발굴사업이 수입 건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수입이 안 올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출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분 6억원 정도를 채워주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언제부터 문화재 발굴해서 세수를 잡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오래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문화재 발굴사업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때는 100억원씩 이렇게 수입을 올려서, 물론 자체경비로 쓰고 세입으로 잡고 그랬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내용은 연구를 한 번 더 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매니페스토(manifesto)우수사례 경진대회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것은 안 해도 언론에서, 각 언론단체에서 선출직들 자동적으로 연말 되면 했는데 그걸 구태여 예산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들 자기가 내건 공약을 다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자치단체 장들의 생각들이고 또 그래야 다음 선거에,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걸 또 우리 도 예산을 계상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부분에서는 경기도, 부산 그다음에 충남, 대전 등 다른 시·도에서 이미 이렇게 해 오고 있고,
○김정자 위원 남이 한다고 따라한다는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런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1박 2일 동안 1,000명이 또 저희 경남도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 경제적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 협찬해 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5,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숫자적으로 너무 많이 크게 가져서...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김정자 위원 질의를 하게 되면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답변이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뜻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같으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짧게 해도...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투로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정책질의를 한 겁니다.
정책질의는, 예산은 정책이 바탕이 안 되면 예산편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한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예산을 벗어나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하시면,
○김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되어야 그 부분에서 승인을 하든 감액을 하든,
○위원장대리 김영기 시간이 많고 하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나 모든 것이 짧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기회가 되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김정자 위원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부분 압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다 질의하고 끝날 때까지 저는 기다렸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시...
아니 위원님 먼저 하셔도 아무 누가, 다른 위원님들이 토 달고 하지를,
○김정자 위원 왜냐하면 질의가 좀 길었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를 간단하게 하라는 메모가 오고 이러면, 그러면 굳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 있습니까?
○이흥범 위원 김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혼자서 약 40분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행정지원국 기다리고 있는데,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기다리면,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서 해 주든지.
40분이든 몇 시간이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끝까지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흥범 위원 한 사람이 5분이면,
○김정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 정책기획관실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러면 기조실 마치고, 일단 하면 기조실은 다 마쳐줘야 됩니다.
같은...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같이 앉아서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진행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동의 얻었다 아닙니까.
○김정자 위원 뭐라고 동의를 얻으셨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러니까 이 기조실 마치고,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질의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김정자 위원 계속 짧게 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니 길게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정자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회를 요구했는데 조우성 위원님이 다 마치고 하자 해서, 제가 다시 또 재조정을, 정정을 내겠습니다.
다 마치는 것보다 예산부서는 중요한 부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물어볼 사항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5분이나 10분이나 잠시 좀 쉬었다가 그렇게 했으면...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종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니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흥범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답변석에 서주시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설전을 한번 붙어야 되는데 휴식하는 관계로 김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뭔지 알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농수산 분야 예산,
○강종기 위원 예, 그것하고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하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모자이크 사업은 저희 소속이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전체 예산을...
○예산담당관 전영경 아! 예.
○강종기 위원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제출 내용 중에 의구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왜 농수산국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사실 농수산 분야 예산이 광특예산이 많습니다.
국비, 그리고 올해 광특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중앙예산이 전체적으로 6,000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도 예산도 줄었고 매칭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작년도, 도비는 20억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수산 예산 분야는 보니까 규모도 1~2억원이라든지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때 반영도 해 보고, 실제로 신규사업을 제대로 반영 못한 사유는 올해 아까, 제가 통합 창원시 관계를 자꾸 들먹이면 통합 창원시를 반대하는 이런 인상을 보이는데 우리 재정상으로는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488억원의 가용재원이 없어졌고, 거기에 김해시가 또 50만 넘었기 때문에 합해서 1,032억원의 가용재원이 작년, 2011년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하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좀 줄었다 하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27%, 47%를 중앙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비율을 30%로 조정을 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체 예산이 줄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분야가 이제,
○강종기 위원 그 이유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 예산, 다 짜집니다.
그 중에서 시·군에 바로 보조금으로, 편성 못하고 바로 나가는 것은, 예산서에 그 예산 전체로 포함됩니다.
가용재원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도 유달리 축산부분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 29개를 신규사업 신청했는데 8개밖에 안 되고 21개가 줄었어요.
빠졌어요.
미반영 됐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왜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는지.
○예산담당관 전영경 역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인은 그 분야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합니다.
못하고,
○강종기 위원 우리 농수산국에 예산심의할 때 오셔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예결특위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그랬습니다.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열을 내야 되는데.
일단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이 추경 때나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반영을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 예산담당,
○강종기 위원 반영을 꼭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홍 계장이 또 농수산 출신이라서 이리 왔습니다.
○강종기 위원 출신이면 뭐 합니까?
반영 안 하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농민들이 데모하기 전에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 안 내겠습니다.
차근차근히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중에서, 이것 때문에 농수산국 예산이 안 줄었겠나, 밀려나갔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은 모자이크 사업이 당초 701억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지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자이크 사업을, 264억원을 줄였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거 전액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이크 사업.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시·군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소의 사업비,
○강종기 위원 진행 중인 것 놔두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전부,
○강종기 위원 신규사업도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신규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아직까지 예산승인도 안 받았고, 왜 이게 진행 중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또 광특회계도 있고.
매칭을 한 것도 있고 자체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최소 금액이, 진주의 사업 경우에는 100억원을 달라고 요청이,
○강종기 위원 그런데 광특회계, 창원하고 진주하고 내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그런 식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90%가 다 지금 광특회계 아니고 도비만 갔어요, 도비만.
모 한 군데는 도비만 주고 시·군비가 안 붙은 데도 많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군비 붙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안 붙은 데는 삭감해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군비가 붙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 없는 것은 삭감해도 돼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는데,
○강종기 위원 내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시·군비 없는 것 삭감해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사업비는 701억원을 요청했는데 264억원을, 거의 2/3를 깎았다 아닙니까.
최소 금액을 붙여놓은 겁니다.
○강종기 위원 100% 다 깎지 왜 그랬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게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죽 답답해서,
○강종기 위원 작년도에 모자이크 사업 말이야 위원들이 다 깎았다고 나한테 항의전화 오더라고.
웃기지 말아라, 내년에 사업 올라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홍보는 경상도 말로 입바이 다 해 놓고 욕은 의원들만 욕 들어먹었어요.
이 사업 때문에 다른 농수산국 예산이 밀려나갔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점은 아닙니다.
분명히,
○강종기 위원 밀려나갔죠.
이 사업이 1순위 아닙니까?
제가 그거 설명해 볼까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최소 금액을 반영시켜 놓았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이해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창군 경관테마랜드 조성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개별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이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은 다 알고 있어야죠.
박사가 돼야 됩니다, 박사가.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모른다 하면 안 되죠.
거창군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은 농수산국 소관이 아닌데 왜 이게 농수산국 농업정책과에 올라왔습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분류는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한 겁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이 결정은.
예산부서에서 한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해당 과에서 요구를 하면,
○강종기 위원 해당 과에서 왜 남의, 엉뚱한 데로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 왔어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강종기 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스포츠단지고 자전거 타는데 이게 왜 농업정책과에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이런 것 때문에 농수산국 예산이 밀려나간 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점은 아니라 하는 것을 이해를 좀...
○강종기 위원 농수산국 예산을 깎기는 싫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위원들이 할 역할이거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 올라온 부분을 존중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하고 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예산부서는 정말 공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그리고 특히 농수산 부분은 한·미 FTA가 통과됨으로써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더 자료를 받아와서,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업보조금이 선진국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농업보조금이.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훨씬 뒤떨어지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OECD국가나 EU에서는 농업보조금을 얼마 준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인들한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에 제가,
○강종기 위원 대충 아는 대로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
○강종기 위원 대충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약 20% 정도.
○강종기 위원 예, 정확하게 맞네요.
EU는 20%, OECD는...
거의 그렇게 줘요.
우리나라는 얼마 주는지 압니까?
4.6%~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농업예산 적습니다.
미국에는 소득직불금 해서 생산의, 소득에 대해서 많이 주는 데는 약 50%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안 나오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WTO나 FTA에 위배 안 되는 교묘한 방법으로 해서 보조를 받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내가 도정질문 할 때도 안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안보산업이고 생명산업이고 또 환경산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산부서에는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도 거의 다 한 모양이네요.
2시간을 했으니까.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법무담당관님 법무를 잘 하신 모양이네요.
○법무담당관 서광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공공 Wi-Fi망 구축사업비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됐다, 그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최해경 위원 삭감 요인이 뭡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삭감 요인이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가 빠른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해경 위원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원래 계획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 동안에 도내 2,197개소를 저희들이 Wi-Fi존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내년도부터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그다음에 사업자 10억원 해서 약 2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렇게 계획대로 하면 한 해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일단 첫 해에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
200여개소를 하는데 전체는 2,000여개소 되거든요.
200여개소 하니까 약 10% 정도는 올해 하고,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20억원 가지고 200개정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대충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흥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특별한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사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입니다.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박명숙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순 회계과장입니다.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 없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열린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것 설명하실만한 것이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건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없었던 내년에 통합방위상황실 운영시범식이 300여명 가량 모아놓고 하는 그 시범식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해 없었던 화랑훈련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올랐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촉진간담회 관련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도의 사무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열린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수당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이번에 보육수당 대상인원이 484명에서 58명이 증가한 542명으로 증가하였고, 그리고 보육수당 지원단가를 정부 보육수당단가의 50%에서 70%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외공무원수당 중 주택수당 중에서 중국 청도의 경우 높게 산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식에 의하다 보면 1,134만원×1명×12월로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1,134만원이 1년 전체였는데 모르고 ×12를 하다 보니까 1억2,47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1,134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국내외여비 자료를 받았는데 인사과가 여비가 최고 많거든요.
약 10억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 인사과가 공무원들 교육여비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명숙 세정과장입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2009년도 미부담액 198억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제15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전출금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 예산액의 차액을 계상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는 2009년도 미정산분 198억원은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도 청사 도로 등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 사업의 진척사항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청이 1983년에 부산에서 창원으로 신축·이전 이후에 청사주변 도로 및 광장을 재포장하지 않아서 노면이 균열되고 노후화되어 청사 리모델링 준공에 맞춰서 주변환경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경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금년 9월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10월에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11월 12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청사주변도로 및 광장의 아스팔트 철거 및 덧씌우기 1만7,738㎡, 서편주차장 친환경 주차장 설치에 6,764㎡, 그리고 주차선 도색 및 부대공사비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진입로 직선공사와 사업시행 시기 협의는 내년 1월 12일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도 청사 도로 재포장공사 계획과 도의회 진입도로 직선공사와 공정들을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과장님, 어느 과죠?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해당이 없습니까?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예
○위원장 이흥범 계약기술심사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9년부터 13년에 걸쳐서 3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5월까지 도내 1만6,000여개 도로구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그리고 지역안내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만, 시설물 설치 이후에 신설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도로명판 설치가 필요해서 창원시 등 14개 시·군에 사업비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명판 제작을 전년도에도 했었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흥범 전년 예산이 있는데, 전년 예산이 2,000만원이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것은 중개업자 교육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흥범 중개업자 연수교육은 2,500만원이 따로 있고, 중개업소 명판제작 2,000만원이 있고, 각자 올해 1,000만원씩 감액이 되어서 1,000만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서상으로 그렇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위원장님, 그게 중개업 서비스 지원 항목에 중개업소 연수교육도 있고, 모범업소 명판 제작이 있는데 명판 제작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흥범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는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그것은 명판이 아니고 중개업자 실명제, 신분증처럼 일반고객들이 식별하기 좋고 또 사기 당하지 않도록, 명패가 아니고,
○위원장 이흥범 이름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사진이...
○위원장 이흥범 전년도에 2,000만원 예산 사용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사용을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보류를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중개업 관련 법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 아직 국회가 공전이 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지금 중개업자들이 차고 있는 명패는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법령이 통과되면 통일적으로 새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흥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교육도 필요할 겁니다만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중개사들은 법령도 알고, 자기들이 자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요.
중개사가 아닌 사람들, 중개보조원 내지는 중개사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이게 업무의 단속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는데,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중개업소 거래행위에서는 나름대로 아직까지 옛날에 하던 그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중점으로, 이 예산 여기에 보니까 중개업소 명판을 제작한다는 것이 명판이 아니고 명찰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고객들이 부동산거래를 하는데 혼돈이 안 되고, 또 정확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부동산중개업소가 경남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4,220개소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4,220개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이흥범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자격취득자는 1만1,200명 정도 되는데 사망자가 58명, 그다음에 행불자, 자격증 안 찾아간 사람이 20〜30명 해서 현재 개업을 한 사람은 4,200명 정도 되는데, 놀고 있는 자격이 약 6,000명 정도,
○위원장 이흥범 4,200명의 명찰을 만들어 주는데 1,000만원하면 된다 그랬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 비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진은 본인 사진인데,
○위원장 이흥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흥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공무원교육원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원의 세출예산은 총 44억3,831만6,000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 6억8,09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우리 교육원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0페이지,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교육원의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이미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학사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원과 내년부터 우리 교육원이 교육업무를 직접 운영함에 따라 증원되어야 될 인력 17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력증원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급공무원 교육업무를 경남대·창원대학교 양 대학에 위탁 운영해 오다가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원이 직영키로 함에 따라 인력확충이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원경숙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2012년도 세출예산총액이 2011년도 보다 18.1%가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기관에 위탁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비 등이 추가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도가 직영하는 것과 민간에서 직영했던 것과 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이번에 가장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렸고, 이 자체예산이 사업예산입니다.
이게 목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위탁하면서 우리가 처리해 버린 PC 등 집기들을 다시 직영하면서 이것을 재구입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것은 우리가 새로, 그동안에 2009년 7월 1일 이전에 17명 이상이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위탁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에 다시 내년부터 우리가 직영함에 따라서 16명 내지 17명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위한 사무비품 구입하는 겁니다.
○원경숙 위원 그냥 인력에 대한 그런 증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사무용품...
○원경숙 위원 PC, 사무용품도,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경숙 위원 다 새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원경숙 위원 예정이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원경숙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도에서 재 직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여러 가지 PC 등 이러한 사무 등등 기타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비용들이 많이 집행이, 구입에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PC 구입 등 여러 가지 사무용품 구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져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일단 먼저 추가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직원 충원에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약 2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큰 비용은 거의 잡히지 않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거의 비슷합니다.
○원경숙 위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원장님,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직원들이 총 몇 분이시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지금 정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 22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전체 세출예산 44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 20억원 정도 차지하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직원들 근무하시면서, 여기 보면 223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해서 8,943만원×36명×25시간×12월×1,035원 복잡한 수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 25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월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편성기준은 아마 도에서 예산부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25시간 이상도 수령이 가능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 설명하실 때 공무원교육원도 꼭 25시간을 못박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말씀 맞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공무원교육원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지사님,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이흥범 김영기 강종기
김대겸 김성규 김오영
김정자 손석형 심규환
원경숙 정동한 조우성
최해경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정책기획관, 천성봉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산담당관, 전영경
법무담당관, 서광식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장, 박일웅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속기사
이혜경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