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3.11.23

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여성가족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식품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여성가족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체계적이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51건, 건의사항은 62건으로 총 113건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9##409_7_문화복지_1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순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국, 복지보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3,142만원이 증액된 1,490억6,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1,001만원이 증액된 257억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23억6,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8,404만원이 증액된 639억5,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19억5,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3,094만원이 증액된 144억8,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에 97억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8만원이 증액된 328억4,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도체육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13억5,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90만원이 증액된 9억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입수입, 티켓 발권 수수료 등 2,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107만원이 증액된 3억3,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인 한산정 이용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입니다.
그 외 수입에 기정액 대비 514만원이 증액된 3,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77만원이 감액된 17억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2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89페이지 상단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6,590만원이 증액된 3,775억4,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8,375만원이 감액된 753억9,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진흥 활성화 부분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 그리고 세계 민속문화 축제 개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남 문화예술 해외시장 진출 사업에 2,9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문화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다향축전 4,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시설 확충 부분은 도민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12억3,0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사업 공모 선정으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878억3,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교육 유보액 감액 등으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29만원이 증액된 686억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부분 주요 내용입니다.
여권 없이 떠나는 독일 여행 등 494페이지 중간까지 이어지는 5개 사업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494페이지 중간 마이스 산업 육성 부분은 하반기에 신규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서 지역 마케팅 지원 사업 1억6,824만원을 감액하고, 경남 마이스 산업 5개년 종합계획 용역 낙찰 차액 1,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관광개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7,511만원을 감액한 97억3,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2개 사업은 용역 낙찰 차액이고, 1,456만원, 1,0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남도2대교 건설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9,500만원이 증액된 994억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성립 전 집행하였으며, 대회 취소 등에 따라 마라톤과 걷기 대회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498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99만원이 감액된 186억9,17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부분 낙찰 차액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8,380만원을 감액한 70억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상시설 방수공사 낙찰 차액 2,9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501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1,792만원이 감액된 13억1,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승당관리사무소의 노후화된 관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 낙찰 차액 40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상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3,666만원이 감액된 39억8,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술관 노후 CCTV 시설 개선 공사 공사 완료 후에 집행잔액 557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상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7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경상남도대표도서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감액을 비롯해서 계약 집행잔액과 연말까지 예상되는 행정운영경비 예상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우리 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10##409_7_문화복지_1차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도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건축 기획 주요 내용과 조성 방향, 활용 방안,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기획 용역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은, 지금 도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지사 관사 도민 환원에 따라서 도지사 관사와 도민의 집을 도민들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9월부터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도민의 집 공간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건축 기획 용역을 통해 도민의 집의 역사성과 정체성 보존, 노후시설 개선, 각종 전시공연 행사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방안과 규모 등을 확정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9월까되지 도민의 집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가로수길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페이지, 사업조서 26페이지,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운영,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사업은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는 밀양아리나 내 부지로 현재 성벽극장, 물빛극장, 스튜디오극장,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등이 기 조성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서 밀양 공연예술 축제와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 경남 연극인 페스티벌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본 사업 부지에 연극교육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공모계획상 연극교육체험관의 공간은 교육체험공간, 전시 및 아카이브 공간, 방문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교육체험공간 조성을 통해서 연극 생산을 활성화하고 일반인, 관광객,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극 관련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연극을 대중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연극인 등 전문연극인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K-연극인 육성을 하고, 나아가 국내, 국제 대규모 공연예술 행사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전시 및 아카이브 공간 조성을 통해서 연극 분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내년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좀 더 세부적인 시설 활용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내 연극 분야가 더욱 활성화되고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밀양시를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 문화예술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7개 단체를 선정했을 때는 다 필요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왜 1개 단체가 극단, 현장 하는 단체가 중국 초청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처음에는, 그 단체가 매년 중국에서 해외 초청이 있었던 단체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청이 취소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단체에서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몇 월에 취소가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제가 봤을 때는 타 시도보다는 문화예술이 어떠한 부분은 상당히 높은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모를, 보면 세 차례 공모를 거쳤다 그러는데, 세 차례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안 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액이 적더라도, 또는 많더라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공모를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신청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거진 100%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저희도 도 홈페이지 공개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도내 도 단위 단체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에서도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게 저희가 홍보는 하기는 합니다만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술인들한테 아직은 인식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 참여해서 선정된 단체들이 입소문들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박주언 위원 내년에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2024년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1억원을 편성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1억원 편성했고, 내나 단체는 7개 단체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때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분부분에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화인들에 대한 예술단체 지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 반납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4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난해에도 짚었던 것 같은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고, 통합이용 이게 시도비 반환분 수입이 부서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 지원했던, 배정했던 그런 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 치입니까?
2022년분입니까, 2023년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2022년도,
○박남용 위원 2022년도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반환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2022년도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해서 우리 도가 받아내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시군에서 정산 다 되고 나면 그 잔액을 시군 예산서에 반환금 예산으로 자기들이 편성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자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얼마가 될지 잘 모르니까 당초예산에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지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과 도로부터 받았던 기정예산, 사용 예산, 반납 예산이 구분은 다 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3개년 추이를 보면 해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집행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75%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박남용 위원 사업은 좋은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지, 기반이 조성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인데요.
저희가 문제점으로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박남용 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전화로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내에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맹점을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요즘 USB에 담아서 그 영상물을 USB에 담아서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굳이 공연장을, 극장을 방문을 안 하더라도, 체육관이나 시설을 방문 안 하더라도 실시간 중계했던 내용을 받아서, 비록 녹화지만 추후에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해마다 금액이 집행률을 보면 70 전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을 과연 어떻게 높일 것이냐,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그닥 실적이 상향 조정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통합이용권이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는 되어 있겠다, 그렇죠?
각 시군별로 정리된 자료를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정된 예산, 사용, 반납, 각 시군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인구가 제일 많은 창원시가 제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합동 점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집행이 가능한데, 좋은 복지 혜택을 갖고서도 집행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다 말씀하셔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애는 많이 씁니다.
애는 많이 쓰는데, 제가 놓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싶거든요.
이거 예산 전액 반납이었죠?
12억2,000만원 상당의, 12억3,000만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자금 운용 측면에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금액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편성을 하는데 반납했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하지만 말씀 못 하는, 창원시나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도지사 관사와 도민의 집 그 위치는 저희 도유지고요.
그 옆에 있는 야산 있지 않습니까?
그 야산이 창원시 소유인데, 지금 그 야산 부지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창원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박남용 위원 협의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생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쉽게 협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방법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계속 행정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노력하다가 안 되면 도민 복합문화공간 조성한다든지 확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일대 청년문화거리 조성하는 부분들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부분은 역사관 건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도지사 관사와 도민의 집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진 잘해 주시고, 부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절차들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도와 시의 입장은 조금이 아니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경남도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창원시가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대가 지금 조성이 되는데, 주차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은 과연 뭐 하느냐, 심지어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주차장조차도 개방을 안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도와 점검, 단속을 병행해서, 민과 관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되지, 한쪽만 계속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한도 끝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조성되는 사업을, 홍보하면서 각 점주들한테도 자생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사실 주차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창원시가 풀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주차 관련 부서하고도 예전에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가 창원시 공무원과 함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도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이라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그러면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복합문화유산 이용권 3년 치에 관해서는 전 위원한테 같이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향축전 이게 전액 반납이 되었잖아요.
사유가 보니까 2023년 세계 차문화산업의 학술대회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반납을 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자체적으로는 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했고, 행사를 그러면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고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반납을 받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죠.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행사는 했는데 정산보고서는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 지금 다향축전에 예산이 저희가 지원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세계 차산업 학술대회 그게 정산이 안 된 것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학술 사업도 계속 쭉 같이 해 오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니요.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조인제 위원 신규사업이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처음 할 때 자기들도 의욕을 가지고 했을 텐데, 우리가 사업 계획도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행정에서, 물론 창원시의 역할도 있겠지만 이게 진행이 되도록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만약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승인 없이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경우는 계획도 우리가 돈뿐만 아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우리 필요했기 때문에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물론 그런 사유가 있어서 미정산했는데, 이 학술대회가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또 예산 편성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니요.
지금 이 단체는 현재로써는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니, 올해는 끝난 거고, 안 했으니까 안 준 거고, 내년에 학술대회 사업을 또 신청을 하면 우리가 또 보조금을 편성하냐 그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러니까 이 단체가 집행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창원시가 다른 단체랑 신규사업으로 다른 걸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자격 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기가,
○조인제 위원 실제적으로는 아직 받은 적이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에 금년도 하동세계차엑스포 부대사업으로 한국차문화연합회에서 창원 권역에서 국제 차 세미나를 하는 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면 보조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차 세미나 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향축전은 금년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월에 했던 행사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자입니다.
그 사람은 보조사업자로서 페널티를 받아서 10월에 집행하는 다향축전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사업자가 연말까지는 4월에 했던 행사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서를 어떤 형태로든 정산하겠다, 정산을 못 할 경우에는 사단법인 회원들의 회비를 충당해서라도 정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을 해서라도 정산 절차를 깔끔하게 완료 짓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방향이고, 그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도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로서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사업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인제 위원 정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연말까지라도 제대로 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급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보조사업 부적격자로서 그 부분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평가할 때 우선순위 부분에서 감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아예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부적격자는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길은 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조인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말까지 이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네요?
연말까지 정산서 제출하면 집행한다 했잖아요, 방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아니, 지금은 금년 사업은 종료가 됐잖아요.
다향축전은 10월에 마무리했거든요.
자기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했고,
○조인제 위원 보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정산서가 들어오면 내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래서 자기가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해야 되죠.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 실행 단계에서도 제대로 하는지 멘토 역할이랄까, 처음 하는 단체고 하니까 안내를 해서 이런 일이, 우리가 사전에 잘 챙겼으면 엑스포위원회에서나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향후 특히나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학술대회 한 부분 지금까지도 아직 정산도 안 하고, 지금도 자기 돈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정산을 하겠다 하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한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정산하고 학술대회 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금 거기서 보조금을 당시에 집행했던 실무자가 보조단체 대표 부분하고 좀 불명한 부분이 있어서 형사사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계류가 되어 있어서 그 형사사건이 빨리 조기에 종료되기를 하면서도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한국차문화연합회가 견실한 단체입니다.
아주 건전성을 갖고 있는 단체고 해서 사고 친 사람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안 되면 자기 회원들 전체적으로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서 정산이 안 되는 부분들을 메꾸어서 정상적으로 정산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그 단체의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산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대한민국 다향축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를 삭감한 부분인데 예산이 보니까 1억200만원이라는 말이지.
도비 4,500, 시비 4,500, 그다음에 자부담이 1,200만원 있네, 그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제19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배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예산 4,500만원을 삭감한 게 주된 이유란 말이야.
행정상으로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간 것 같으면 도에서만 4,500만원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시비도 4,500만원을 반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이 없어서 내가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위배를 해서 보조금을 반환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페널티가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나는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올해 예산 삭감을 회계처리상 3차 추경에 100% 삭감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법상 내년 사업도 예산이 안 되는 건 새로 재편성을 하든지 해야 이 사업이 살아나는 것이고 한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올 12월까지라도 해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정산을 완료를 하고 그러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예산을 이월시켜서 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100% 삭감을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은 어차피 못 하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해야 될 건데, 그러면 한국차문화연합회가 아무리 건실하다고는 하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배를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준다는 부분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춘덕 위원 금방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로는 페널티를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이고, 12월까지 정산이 완료가 되고 나면 부적합한 보조사업자의 지위가 치유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회복,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뒷받침을 하든 안 그러면 상위법에 준용을 하든,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한 단체나 업체나 이런 데 대해서 당해연도 위반을 했는데 내년도에 보상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자연 치유가 되면, 인위적으로 하든.
그러면 그 지위를 회복한다, 이런 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불공평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하다 보면 여러 단체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 정산서를 제출 안 했다든지 그 기간 안에 준수 못 했을 때에 평가 항목에 있어서 감점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 계획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지.
올해 삭감을 100% 다 했는데 지위가 복원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금 보면 보조사업자들이 저희들 매년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매년 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 정산 시기를 100% 준수를 해서 60일 이내에 정산을 하는 단체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90일 이내에 하는 단체도 있고, 120일 이내에 하는 단체도 있고.
익년도에 보조사업 공모사업 평가할 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보조사업자 선정,
○박춘덕 위원 기준표가 있어요, 기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저희들 평가할 때에,
○박춘덕 위원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평가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들 다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액 삭감한 사업이 한 4건 정도 있는데 삭감 사유를 보니까 참가자 지원자 없음, 삼천포 아가씨 페스티벌 주최 측 준비 부족으로 행사 취소 이렇게 있네.
삭감 내용으로 봐서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참가 지원자가 없다고 그러면 당초부터 이 사업 단추를 낄 때에 왜 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뭐 이유가 있겠죠.
지금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유가 안 있겠어요?
그런데 이 책자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 답변으로 봐서는 참가자가 없어서 그냥 예산을 못 지출했다 이 이야기거든.
그러면 내가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한국민속예술제라고 매년 각 시도에서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일반부와 청소년부가 있는데 일반부는 저희 경남에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창녕에서 대회를 열어서 전국대회 나갈 수 있는 팀을 선정을 했는데, 청소년부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합니다.
지원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교육청에 청소년부 한국민속예술제에 출전할 팀을 추천을 해 달라 공문을 두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도내의 중고등학교 내에서 아무도 신청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복합문화공간 사업 조성을 하면서 12억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2023년도 1년 동안 쥐고 있다가, 그죠?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뭐냐면 삭감한 이유가 예산의 효율성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효율성이라 그랬는지 예산의 중요성이라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뜻으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자금 운용 측면에서 그렇게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자금 운용 측면에서.
당초예산 편성에 자금 운용 측면은 조기 집행이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도민의집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리모델링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 보고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고,
○박춘덕 위원 내가 볼 때는 2022년도 10월쯤 해서 도지사 취임하고 공약사업으로 한 건데, 더구나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의 신뢰성이나 경남도에 대한 얼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진행을 하면서 뭘 사업을 하는 것 같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공약사업은 도지사관사를 도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게 공약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미 공약 사항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내실 있게 복합문화공간을 이미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수길과 연계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뭔가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 단계에서 올해도 뭘 기획을 했는데 다 못 마치다 보니까 사업은 안 되고 하니 예산을 지금 이월해도 되는데 삭감을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명시이월 요구했는데 승인이 안 됐다는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내년에 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기획 단계부터 좀 해서 예산도 주도면밀하게 쓰셔야 돼.
도지사 더구나 공약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년 동안 쥐고 있다가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은 조기 집행률 100%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라.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부터 먼저 하시죠.
○최영호 위원 한 과 갖고 너무 오래 가는 것 같다.
과장님, 저의 궁금한 게 사업조서 26페이지,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지금 우리 경남도에 연극을 하나를 놓고 볼 적에 18개 시군 중 어느 시군이 제일 연극에 대해서 좀 내세울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연극을 아무래도 밀양시에서 연극도시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창군에서도 연극을 키우고 있고, 통영,
○최영호 위원 통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볼 때 진주도 연극을 열심히 하지만 그 정도 저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대한민국의 광역도시 중에 전체 복지 예산을 한번 봤어요, 예산 규모를.
경남도가 제일 많아요.
지역 특성상 그런 게 아니고 복지 예산 부분의 지출이 경남도가 최고 많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연극이라 하면 그래도 18개 시군 중에 한 시군이 좀 독특하게 특색 있는 것을 지역마다 하나 갖추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벌써 네 군데가 연극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집행되는 데가 거창이죠, 국제연극제 해 갖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밀양에는 제가 볼 때는 공모를 얼마나 발 빠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을 따 갖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남도에 연극을 어느 지역에 특색 있게 갖출 것이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도에서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네 군데 다 예산에 예를 들어서 연극교육체험관을 짓겠다고 나왔을 경우에 도에서 지원 안 해 줄 방법 있습니까?
없죠, 과장님?
과장님 무슨 힘으로 안 준다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거창에도 지금 예산이 국제연극제라 해서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런 체험관을 건립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했을 경우에.
해 줘야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남도의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지역이고 특색 있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선별적으로 해 줘야 된다.
무조건 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많이 하고 많이 쓰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경남도가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복지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런 시설 부분에 복지문화에 대한 예산이 경남도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내가 볼 때는 박주언 위원님 거창인데 지금 다행히 나가셔버렸네.
안 계시네.
계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경각심이라 하면 그거 하지만, 경남도의 연극 한 분야가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라도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예산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예산을 편성된 것을,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만 이것을 한 번 더 다음부터라도 세심하게 고려를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아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일반부는 창녕에서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부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참가할 의사가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창녕에서 도 대회를 개최해서 우승한 팀을 저희가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부는.
청소년부는 따로 학교 간에 경연대회가 있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체제,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기 위해서 두 번이나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지금 몇 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 행사가, 원래 한국민속예술제가 1965년도부터 생긴,
○정쌍학 위원 꽤 오래된 행사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꽤 오래된 행사인데,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청년, 청소년 이렇게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도,
○정쌍학 위원 그래서 비록 적은 예산입니다만 1,500만원의 예산을 반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참가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꽤 오래된 행사인데 예전에 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이 행사에 참가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작년까지는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정쌍학 위원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원한 부분을 떠나서 참가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협조를 얻어서 꽤 오래된 행사에, 이번에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번에만 신청이 안 된 겁니다.
○정쌍학 위원 신청이 안 되고 쭉 우리 도교육청에 협조를 얻어서 지원이 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하동중학교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다 순조롭게 출전했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유독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출전을 못 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청에서 뭐 들은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두 번 공문을 우리 도에서 보냈지만 참가 대상이 없다고 단순하게 공문을 주고받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도 안 그러고 참가했는데, 청소년부가.
유독 이번에 대상자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해 나가셔야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마 교육청에서도 도내 학교에서 신청을 자기들이 받아봤을 텐데 아무도 신청이 없어서 교육청도 저희한테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이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청소년부도 대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추천을 받을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당연히 과장님 고민하셔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이런 부분에 좀 해서 이런 부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과 이런 부분은 우리 도가 잘 좀 협의를 해 나가라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단계에 오니까 저희도 좀 더 교육청하고 협업,
○정쌍학 위원 전년도에 어느 학교라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하동중학교.
○정쌍학 위원 하동중학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하동중학교가 전년도에 출전해서 매력을 못 느꼈다는 이야기, 뭐 검토한 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받은 건 없는데 학생들이 이 대회에 출전하면서 시간과 준비에 대한 노력들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다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는 그런 포기자가 없도록 저희가 교육청하고 미리 협업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3차 결산추경을 다루면서 세출 부분에서 비록 1,500만원의, 적다면 적은 예산이고 청소년부에 예산을 이렇게 들이는 부분은 활성화시키라는 취지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셨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내년에는 조금 전에 답변처럼 교육청과 잘 협업을 해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현미 문화유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조서 31페이지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에서 삭감이 좀 많이 됐네요.
지금 이것도 앞에 질의들이랑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감액 사유를 여기 한 줄 해 놓으셨는데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삭감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운영하다 보면 그해에 신규로 지정 인정을 받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명예 부분 전승금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도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구분을 보유자, 그다음에 보유단체, 그리고 명예보유자, 그리고 전승교육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2015년도부터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씩 경비와 수당을 지급을 하고, 보유자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월.
보유자가 없는 보유 단체에 대해서는 6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렇고,
○전현숙 위원 있는 단체에 60만원, 없는 단체에도 60만원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보유자가 있는 단체.
○전현숙 위원 있는 단체에 60만원, 월.
없는 단체에도 월 60,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전현숙 위원 일단 그러면 단체는 60 각각 하고, 보유자 본인에게는 80.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조금 지원 규모를 인상을 해서 보유자에게는 월 95만원, 그리고 보유자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75만원, 보유자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85만원, 좀 차등을 뒀습니다.
차등을 두고 있고, 거기에 보면 명예보유자라고, 이런 보유자라든지 보유자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주는 것은 전승교육, 전승활동을 하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경비와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명예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승교육과 무관하게 이 사람들의 명예에 걸맞게 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지원 근거가 법령에서, 전승교육비는 법 조항 제18조1호에 들어가 있고, 명예지원금은 4호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전현숙 위원 거기서 잠깐만,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유자와 명예보유자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렇죠.
명예보유자라 하면,
○전현숙 위원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하고 명예보유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예보유자라는 것은 전승교육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해 놓고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 도에서 이게 각 전국에 보면 전국별로 전승보유자들에게만 지원하고 명예보유자에게는 지원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고, 각기 달리, 균일하게 적용된 게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명예보유자에게 2015년도부터 지원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전승교육비에서 80% 정도를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숙 위원 전승교육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승교육비에서 나갔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전승교육비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유자와 명예보유자의 구분 없이, 이게 사실상 명예보유자는 들쭉날쭉합니다.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는 6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이 있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보유자에 대한 목으로 부기상 보유자를 지원하는 것은 전승교육비 명목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명예보유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기 구분 없이 보유자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통괄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유자에게는 월 80만원의 수당을 줬다면 명예보유자에 대해서는 그 80% 수준인 64만원을 2020년도까지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2021년도에 명예보유자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명예보유자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현숙 위원 삭제된 이유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삭제된 게,
○전현숙 위원 삭제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던 것을 조례에서 뺀다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때 조례 할 때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다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명목으로 해서 규정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명예보유자 부분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2022년도까지 지원해 오다가 2023년도 금년도에 대해서 명예보유자에 대해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은 전승교육비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해석을, 이분들이 지금 현재 명예보유자 6명이 1930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93세에서 94세 정도 되는 분들이 있어서 다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정상적인 활동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승교육이 안 되니까, 전승교육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지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명예보유자 분들께서 다 요양원에 계시고, 실질적인 무언가가 없다는 것으로 지급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쭉 설명하신 내용은 보유자는 전승교육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지급이 되고, 명예보유자는 전승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예로 인해서 80% 정도를 지급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든 연세가 100세가 되셨든 간에 명예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지급이 안 되는 그 사유로는 조금 앞뒤가 안 맞게 설명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전현숙 위원 그리고 감사에서도, 이것을 구분 없이 해서 하다 보니 감사에서 지적 받은 이유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그 설명이 앞뒤가 안 맞으신 거고, 감사에 지적되신 것 때문에 그 감사에서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하는 사유로 잠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명예보유자이기 때문에 받았던 것이지 다른 사유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된 것이고, 이번에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되기 전에는 보유자와 명예보유자에 대해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던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지적이 된 것이고,
○전현숙 위원 상위법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던 것도 내용이 삭제가 되었다고 하시는 부분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조례가 삭제되니까 지원을 못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 그렇죠.
○전현숙 위원 지금 이 삭감하는 금액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삭감한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금 5,3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금 그게 전체적으로 해 놓은 부분인데, 추가로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2,9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부분은 새롭게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전현숙 위원 일단은 국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사실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정리를 다시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별도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여기 보유자하고 보유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유자가 단체에 있으면 보유자는 별도로 받고, 또 그 소속 단체도 드리고 그런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보유자는 개별 개인적으로 받고, 그 단체에 또 60만원, 지금은 75만원을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런데 보유자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단체 금액이 또 다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재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맹숙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산서 494쪽, 사업조서 44쪽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유보액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기계, 해양, 항공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전시회 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5건에서 10건 내외의 전시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전시회는 매년 10월에서 11월경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익년도 예산 확정이 되면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합니다.
예산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산자부 전환사업 예산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액은 예측하지 못한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개최 대비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16억원에서 20억원 규모의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었는데, 전시회 분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신규 전시회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보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기존 콘텐츠 외에 항공우주 등 신규 전시회 발굴에 지금 노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개최한 것과 개최할 예정이 지금 5건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10월에 자료상에는 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이것은 진행을 했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개최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개최되었고, 그다음에 항노화바이오 이것도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개최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2024년 5월에 하는 국제기계박람회 이런 부분에 내년 5월인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사전준비금으로 매년 집행을,
○박남용 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유보되겠네요.
그럼 그 예산을 준비금조차 지금 이번에 반납을 하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니요, 준비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행사 관련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이 행사 관련해서는 반납하는 것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창원 국제 용접 및 절단 자동화 기술전,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이것도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에 개최합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 10월이죠,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10월인데, 사전에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전시회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1년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유보금을 쉽게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박남용 위원 그렇게 설명은 하셨는데, 이게 대안이나 대책은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니요, 사실은 저희가 5건에서 10건 정도 아까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되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이쪽 부분에서 자꾸 좀 남아서,
○박남용 위원 정체가 되어 버렸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 6~7월부터 신규 전시회를 발굴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1년 정도 남은 행사를 자료를 통해서,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집행 실적도 우리가 무시 못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상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저희가 전시회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세코에서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주최는 창원이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주관은 전시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계산업진흥,
○박남용 위원 시행 주체는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행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행사, 우리 도민의 수요나, 우리가 지금 기계, 해양, 항공부품, 원전, 방산 이런 부분들,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박람회 개최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전향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국방부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잘나갈 때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비, 지금 하동이 자꾸 언급이 되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작년에 반납했던 사례도 있고, 보조금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시군에 지원해야 될 행사들 공모조차 받는 일정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지금 1,500만원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사업을, 행사를 진행 안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행사는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행사를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행사는 했는데,
○박남용 위원 사업 규모가 작아졌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니요, 사업 규모도 그대로 했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축제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게 북천코스모스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 법인에서 이번에는 도하고 시 보조금 없이 우리가 재능기부도 받고, 입장료도 좀 받았답니다.
그래서 주민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박남용 위원 예산 요구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이게 도 지정 축제라는 게 2020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3년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축제가 안 되고 이러는 바람에 중간에 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지정되고 3년간 지원을 해 왔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지정이 들어갈 것이다.
○박남용 위원 재지정한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지금 평가를 다 하고 있거든요, 축제를.
올해는 평가를 다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이것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비 1,500만원을 편성할 때 하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포함해서 사업 규모나 예산, 지출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덜렁 빼 버리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편성할 당시에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아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간에 변동은 필요한 시기에 돈을 안 줬다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든지, 굳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500만원 안 받아도 우리가 더 좋은 축제를 진행을 했다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축제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박남용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요구를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동 측에서도 사업을 할 때 1,500만원 도비 나오는 부분 가지고 하면 더 좋은 축제가 안 되었겠습니까?
부서에서 독려해서 이 사업비 포함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든지 감액하든지, 감액 사유가 될 때, 이것 할 때는 언제고, 또 사용 안 해서 반납을 해 버리면 1,500만원이 다른 시군에 축제 요청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예산 아니겠느냐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자꾸 하동이 언급되더라고요.
경남하고 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동이 재정적으로 도비 지원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도비 편성할 때 요구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이게 소통의 부재인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소통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고요.
○박남용 위원 소통이 안 되고 호통만 치는 것 아닙니까, 하동 쪽에?
돈 이거 가져가려면 다른 조건들 갖추어라, 지나면 계속 이렇게 불편한데, 이런 것은 없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없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다 똑같습니다.
하동만 특별히 저희가 뭐,
○박남용 위원 하여튼 축제 평가 잘하셔서 배정된 예산 한 푼도 반납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중간 점검, 결과,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산 기간도 있잖아요.
정산 기간은 기관과 기관 간의 약속 아닙니까?
그게 약속이 이루어져야 추후 행사나 축제에도 또 다른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고, 또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하동 쪽에도 뭐가 불편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안 그래도 저희가 영농조합법인 쪽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요.
○박남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하동에 북천코스모스축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그게 1,500만원,
○박춘덕 위원 제가 거기 가봤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예산이 삭감할 만하더라, 왜 그러냐 하면 하동군에서 이것을 한 해에 5만 명, 6만 명 이렇게 오고, 제가 그날 갔을 때도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군에서 할 행사가 안 될, 하동군을 변명하는 것은 아닌데, 가보니까 연초에 홍수가 나서 제방이 전부 다 무너졌더라고요.
무너져서 메밀하고 코스모스하고 둑방 위에, 그러니까 수해를 안 입은 곳 외에는 식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군에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군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식재를 할 장소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가니까 트랙터 와서 땅만 골라놨더라고요.
그런데 제방 위에 있는 그것만 해도 사람이 엄청 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장을 본 사람으로서 판단할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나와서 아마 못 했을 것이다, 안내를 붙여놨더라고요.
내년에는 전량 다 복원해서 행사를 더 크게 한다고 해놨던데, 아마 그런 부담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안 했다면 이 예산은 계속 주면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해 군항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도 관계 부서하고 창원시하고 축제 관련자하고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창원시보고 좀 무엇을 지원해 줄게 하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장소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개최를 하는 진해시민 입장이나 주최측이나 인근 주민들은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행사 때는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장소도 없을뿐더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공식석상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어제아레 회의를 했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만일에 그러한 것들이 회의를 하는 와중에 나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회의할 때 여좌천 화장실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좌천 화장실 문제는 창원시에서 당초부터 설치할 장소가 없다 이야기를 했었고, 어제 회의석상에서도 축제 기간에만 화장실이 부족하지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크게 요청이 없다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 해 달라고 지금 사업조서가 올라왔죠, 진해구청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것은 여좌천이 아니고요.
진해루 쪽에,
○박춘덕 위원 여좌천 2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여좌천 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부지가 없다,
○박춘덕 위원 안 올라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12억원 중에 그게 없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없습니다.
여좌천 쪽은 없었고, 진해루 쪽에 해 달라고,
○박춘덕 위원 진해루 3개, 여좌천 2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여좌천은 아예 없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나중에 저하고 한번 봅시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일에 그렇게 하면, 여좌천이 군항제 때 되면, 거기 명소잖아요.
명소인데,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고정형 움식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안 그래도 어제 회의 때 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볼 때는 참 이상합니다.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도에 와서 통 사정하듯이 해서, 만들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사전에 창원시하고 협의가 좀,
○박춘덕 위원 그거 예산 주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군항제가 아니라 군항제 할아버지라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면 예산을 안 줘야지.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영욱 관광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유정제입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사업조서 61페이지, 마라톤 걷기 대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리추경을 통해 과다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경위와 사업의 수요조사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및 걷기 대회 지원 사업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중 파급효과가 큰 대회에 도비를 지원하여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마라톤 및 걷기 대회 사업은 도내에 개최되는 마라톤 및 걷기 대회에 대하여 대회 규모, 참여 인원, 자부담 여부, 시군 지원액을 분석하여 도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원된 16개 마라톤 대회는 대부분 10여년 이상 개최해 옴에 따라 도비 및 시비 지원액이 그동안 일관되게 매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계획대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해 왔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취소 및 축소로 추경 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기원 전국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이 대회 개최 취소 의사를 표명하였고, 밀양 아리랑 마라톤과 합천 벚꽃 마라톤 2개 대회는 타 대회에 비하여 시군비 지원액이 많고, 참가 인원 또한 타 대회의 2배 이상으로 자부담 확보가 용이하여 시군에서 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3개 대회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마라톤 및 걷기 대회 사업에 대해서 전 시군 대상으로 마라톤 주최, 주관 단체로부터 대회 신청을 수요를 받아 대회의 성과, 행사 규모, 도민의 수요 정도, 참가율, 예산 집행률 등을 면밀히 종합 분석하여 도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 앞에 설명을 해 놓으니 제가 뭐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게 보면 예산액이 거진 37%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주언 위원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한 것을 토대로 보면 그냥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막무가내입니다.
이게 보면 예산을 10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3월에 하는 마라톤 대회도 있을 것이고, 가을에 하는 마라톤 대회도 있을 건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10개월 동안 집행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주언 위원 물론 체육지원과장님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집행이 되지 않는데도 예산을 하고,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사업 예산액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5년 평균으로 보면 조금 의아스러워요.
우리가 코로나가 몇 년도에 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2020년부터 왔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하려고 했으면, 물론 과장님이 지금 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과장으로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이게 집행률이 반 조금 넘어요.
54.5%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예산 확보 후 추경을 통해 상당히 예산 감액, 이게 2019년부터 계속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4억원 잡아놓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개최가 불투명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안 했고, 확실하게 집행 가능한 부분만, 대회만 한 13개 정도만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 예산이 4억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시군에서 또 안 할 수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 저희들이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해서 만약에 취소되는 데가 있다면 새롭게 신규로 저희들이, 우리 도내 마라톤이 11개 시군에 24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2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취소되는 대회가 있다면 그동안 지원 안 되었던 대회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박주언 위원 제가 금방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이게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 대회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4개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가 13개에서 15개 정도 추천을 받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준 데 있죠?
그런 데라도 해서 예산을 갖다가, 쓰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한 데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하다 보면 이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때는 4억원씩 계속 잡아서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1년도 아니고 근 4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안 하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 추가 공모를 해서라도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유념해서 탄력적으로 내년에는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꼭 약속 지키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도비로써 각 시군 마라톤대회에 지원하는 단체, 그리고 예산, 마라톤대회에 관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마라톤대회가 자료에 보면 3월부터 진주남강마라톤대회부터 쭉 섬진강꽃길마라톤대회 4월, 경남마라톤 10월, 한 해에 걸쳐서 쭉쭉쭉 이어지고, 향후 계획에도 아직 올해도 지원하겠다고, 개최 안 한 대회도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있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보면 창원통일마라톤대회도 아직 안 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창원통일마라톤대회는 11월 19일에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났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산행대축제도 안 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이것은 조만간에,
○정쌍학 위원 양산하프마라톤대회도 안 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12월 4일,
○정쌍학 위원 안 했죠?
진주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산 3·15마라톤대회에, 3·15마라톤대회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3·15마라톤대회 혹시 그 단체나 창원시에서 3·15마라톤대회에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일단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창원시로부터도 지원에 대한 요청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15마라톤대회가 역시 역사성과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내년에 지원하려고 예산편성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노력이 부족했는지 내년에 예산편성 안 됐지만 전국대회고 또 이게 역사성,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국제 및 전국 규모 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마라톤대회도 종합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는데 노력이 좀 적은 부분은 인정을 하셨는데, 3·15마라톤대회의 역사성은 충분히 동의하시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로 3·15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연령층을 보면 학생들이 5㎞ 뛰기 위해서 부모의 손을 잡고 많이 참가한다, 보면 한 60% 정도.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가족 단위로,
○정쌍학 위원 가족 단위로.
그래서 제가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교육청도 3·15마라톤대회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니까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아직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본 위원이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과장님 답변이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 안 한 단체에도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전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3·15마라톤대회는 지원하겠다는, 지원할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저희들이 내년에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신청 공모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경남도 내에 각 18개 시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마라톤대회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3·15는 더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2페이지, 김해시 야구대회 사업비, 그다음에 산청군, 이 대회가 전국대회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전국대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산청군 축구대회 같으면 전국대회라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산청군 군수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최영호 위원 유소년?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김해시 야구대회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김해시는 전국리틀야구대회입니다.
○최영호 위원 리틀야구대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전국대회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없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의 시군의 관광 홍보라든지 시군을 알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전국대회가 되어야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시군 단위 해 갖고 지원해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올해 20억원 했네,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도민체전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행감 할 때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께서 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저는 오늘쯤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각 지자체에 가게 되면 운동장 보수하는 데 보면 인조 잔디 하나만 하면 축구장 하는 데 한 7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정말 깊은 고민을 해야 잔디 하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매년 도에서 한 30억원 가까이 개최지에 지원을 해 주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기본적으로 3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는 뭡니까, 30억원.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지원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지자체에서는 시군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빌미로 해서, 요새 지방 분권, 지방 발전 이걸 많이 외치는데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좀 소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개최를 하면서 그러한 예산에 우리가 체육대회 개최지에 대한 지원비 30억원이 있다면 그걸 의도적으로라도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개최지를.
그렇게 하면 경기장 보수를 하는 데, 이번에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한 열두 군데 보수하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제안도 하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토론하신 적이 있는지,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셔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고, 제가 돌아가서 사실 도체육회하고 그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처음 하고, 그리고 합동 개최라는 처음 사례가 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갖고 군부의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좀 하고, 또 체육회에서 회장님께서 직접 군수님들을 한번 찾아뵙고 그런 제안도 하고 합동 공동 개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박춘덕 위원 우리 체육국에서 18개 시군에 담당 체육지원계면 지원계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확대 미팅을 한번 해 보시죠.
해서 이런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했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도 한번 받아보고, 그걸 꼭 3개 지자체가 같이 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한 군데서 우리 다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어느 지역은 좀 엮어서 하는 게 좋겠다, 어느 지역은 단독 개최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는 게 좋겠다.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그런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없고 알았다 해 놓고 말이지, 밀양 다음에 어디입니까?
한 두 군데는 정해져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밀양 다음에 2025년도는 진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6년도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개최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논의는 해 오고 있습니다.
논의는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하겠고,
○박춘덕 위원 도민체전 관련해서 체육진흥법이나 상위법이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따로 도민체전 관련 진흥 조례라 할까 이런 것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번,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물론 관련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촘촘히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체육회에서도 도민체전 운영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고, 규정들은 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좀 걸림돌이 있는 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이 고등학생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담당 과장님하고 제가 그 부분 논의를 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하고 찬성을 하는데 이게 학생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의 인솔교사님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지역에 개최할 경우에는 한 지역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게 3개로 분산될 경우에는 여러 지역을 인솔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에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인솔하시는 교사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경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필요하다면 올해 안에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협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만들어 내서 내년 초에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재웅 추가 질의는 다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다른 사람 또 질의할 사람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룰을 정했으니까.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고, 다음은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 현지감사도 했었고, 현지확인이죠, 감사 전.
그다음에 또 부서 감사도 진행했고, 어쨌든 어제, 그제 현장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또 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염려해 주시고 해서 화요일부터 바로 공사 재개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밀린 체납 임금, 그다음에 자재비 이런 부분이잖아,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호 만족할 만큼 해결이 되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노조 대표랑 또 시공사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약서까지 다 체결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장님의 역할도 사실 컸고, 김해시에도 주무부서로서 역할이 컸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우리 위원회 역할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언론에 저희들 대응을 했다든지 그런 추이를 봤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은 아마 같이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장님 오신 지가, 7월에 오셨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180억원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180억원 중에 근 1,000만원 정도 감액 이루어진다,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야무지게 쓰셨네요, 한 4개월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성과는 김재원 단장님의 성과라기보다 그 앞전까지 같이 업무를 봤던 유정제 과장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에 이어서 잘해 주고 계시고, 하단에 보니까 대회 상징물 공모 시상금 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이게 150만원,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이게 전국 공모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용은 표어, 포스터, 김해 전국체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표어, 포스터 이런 공모를 전국 단위로 했는데 왜 대상자가 없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포스터가 전국체전 포스터, 그다음에 장애인체전 포스터가 있는데 엠블럼은 접수가 됐었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그 접수된 부분들을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유사 작품이 있는지를 해서 보니까 이의 신청이 있어서 그걸 심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수용이 돼서 엠블럼 한 분야는 탈락이 됐고, 두 분야는 포스터에서 아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포스터 신청자가 없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러니까 앞에 원래 4개를 선정하는데 3개는 됐고 4개까지는,
○박남용 위원 작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엠블럼, 표어, 포스터 각 부문별로 작품 접수된 수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혀 대상자 없다 해서 그 부분에 대상자, 지금 엠블럼 쪽에는 복사 제품, 카피 형태의 작품이 출품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공모에 접수가 돼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유사 작품,
○박남용 위원 그 작품이 아니면 그다음 다른 분들의 카피 작품이 아닌 작품은 접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것까지도 접수가 안 된, 그 부분은 숫자에 맞았던 부분이고, 포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점을 공모를 하는데 3점밖에 접수가 안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국 단위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수율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홍보 부족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총 6개 분야가 있었는데 그래도 접수는 한 796분 정도, 한 800분 정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엠블럼이든 표어든 포스터든 다양한 작품들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뽑는데 정수를 채우지 못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다음, 다음, 다음 작품들도 있을 거잖아요.
시상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품질의 작품들이 나올는지는 몰라도,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준한, 저는 그 부문별 시상금에 준한 작품들은 선정을 해서 응모한 분들의 기대치에도 부응하고 또 김해 전국체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표절 시비가 있어서 그런 것은 당연히 걸러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2위 작품이든 3위 작품이든 근접하다면 공동 우수를 준다든지 공동 장려를 준다든지 그 예산에 맞게 시상을 했어도 좋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난 이야기지만 그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도 대회가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했는지, 하면 대회 주최 측하고 예산 집행하는 측하고 좀 시차가 있을 거잖아, 그죠?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모가 있으면 그 정해진 규모대로 선정해서 집행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소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분발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회는 계속 드릴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문화예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도헌 제승당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금숙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전체 42억원 예산 중에 2억3,600을 감액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 감액하는 예산들이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남용 위원 인건비를 한 2억원 가까이 감액을 하는데 그러면 앞선 관장님 계실 때,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도 거기 계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15억원 정도 들 건데 17억원, 2억원 정도를 제가 볼 때는 초과 편성했다고 보여지고, 아니면 관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인건비 미지출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력 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인력을 운용을 못 해서 결산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는 사례 같거든요.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도립미술관장 박금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2023년 3월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관장의 공석과 또 2023년 학예직 1명의 채용이 미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그 외에 경비가 반납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개방형 직위, 그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남용 위원 한 8,800 정도 반납이 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늘 저녁에 열심히 일하시던 것 같은데 초과수당도 반납이 이루어지고, 그게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 파견 나가 있는 사무관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몇 번 언급을 합니다.
그분의 역할이 좀 극대화되고 또 미술관과 부서가 가교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인력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계십니까, 파견직 사무관님.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저희가 지금 현재,
○박남용 위원 퇴직 전 휴가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자리는 그분이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도 하고 향후 개선 방안도 세워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남용 위원 지금 그분 퇴직하면 또 다른 분이 사무관으로 가셔야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남용 위원 퇴직하는 분이 갑니까, 아니면 좀 신선한 분이 가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어느 분이 가시더라도 그 직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국장님이, 지금 사실은 과도기거든요.
미술관이 내년도 되면 20년, 20년 대대적인 준비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미술관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아요.
국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파견직 공무원들 잘 좀 챙기셔서 업무 누수가 발생 안 하도록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잘 챙기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임재동 경남대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대표도서관장 임재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공유재산 임대 산출에 대해서 기정액 5,377만원 대비 40.9%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올 6월 2회 추경 시에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 당초예산이 기정에 2,200만원이었는데 2년간 실제 공유재산액을 보면 3,17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2회 추경 때 수정 반영하려고 당초예산 2,200만원에서 975만원에 대해서 예상액 3,175만원으로 추경 편성을 하고자 하였으나, e호조상 누계에 전산 입력으로 3,175만원을 그대로 입력하는 바람에 2,200만원에 3,175만원이 더해진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오류를 발견하고 추경에 오류를 정정하고자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남았어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한 개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설명하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일반직 및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와 공무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도비 2억5,105만원과 76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하고, 사업 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및 공무직 인건비는 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당시에 직급별 정원이나 호봉 등을 고려하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저희 정원이 28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인원이 25명으로 지난 1월과 7월 조직 개편으로 정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휴직자 1명이 발생함에 따른 기본급 약 1억5,200만원과 수당 3,000만원 등이 적게 지급되어서 금회에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5명 채용으로 공무직 근로자가 5명이 있는데 추가근로시간이 조금 감소하는 바람에 수당 4,500만원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 더한 금액 2억5,105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요구하는 공무직 연금 부담금은 기본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매년 공무직 임금은 6월경에 임금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2022년 대비 1호봉 상승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지급 추이상 예산보다 759만원이 적게 집행될 예정이라서 금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역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2억5,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해마다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 한번 보셨습니까, 추이를.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추이를 봤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소 같은 경우에 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해년 전에 9월 정도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통 현재 있는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이나 정기인사 시에 직책이 바뀌게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임금의 격차 때문에 3회 추경에는 저희 대표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당히 금액 폭이 큽니다, 반납하는 금액이 크고.
그러면 너무 인력 운용이나 인건비를 느슨하게 추계한다는 말씀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어느 직원이, 예를 들어서 6급 20호봉이 오느냐 6급 3호봉이 오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같은 직급이라도?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 이걸 정확히 사실 맞추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도 예산실에서도 편성 지침에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해진 호봉에 정해진 급여는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또 걱정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혹시나 빠뜨려서 받아야 될 수당이나 받아야 될 급여치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상향률보다 한 0.5%나 1% 정도 높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증액으로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 한 0.5%를 조금 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1% 정도 높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편성을.
○박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0.5%가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지금 반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저희들 정원이 28명이다 보니 그 28명 기준으로 해서 기본금과 수당과 각종 예산을 편성을 했더랬고요.
○박남용 위원 이게 부서나 사업소만의 고민이 아니고, 제가 다른 책자들을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 우리가 건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될 정해진 금액들인데, 정해진 금액은 받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회람을 해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제대로 받아 가는지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경리 부서죠, 인건비 관리는?
전체적인 인건비 관리를 하는, 우리 도의 그 부서에서도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이고 반납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둘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오늘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받아야 될 수당 놓치지 마치고, 운용해야 될 인력이 있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셔서 일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입력 오류로 인해서 22억원을 감액한다 이게 이유가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22억원이 아니고요.
나중에 위원님한테 e호조 화면을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거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밑에 추경 2회,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있다 보니 담당 직원이 이때까지 실제 세입은 3,100만원인데 2년 동안 2,200만원만, 사실 적게 입력을 해서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딴에는 2회 추경할 때 바르게 한다고 3,100만원을 맞추면 2,200만원에서 900몇만원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 시스템상에 보시면 추경 2회 해서 괄호 열고 경정액 금액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이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액에다, 그러니까 3,100만원, 2회 추경 금액 자체를 넣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액에 있던 2,200만원하고 더해져서 합계가 5,300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담당일 거잖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담당이 업무 담당자가,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시트를 못 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고, 제가 7월에 발령을 받고 가서 한번 보니까 이게 이상해서 왜 이렇냐 검토를 해 보고, 다른 것은 아무리 봐도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적, 추적해 보니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는데, 이런 일로 다시 질의 안 하도록,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더 이상 자꾸 하기가 부끄러워서 질의를 못 하겠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두 다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주언 위원님, 어느 과인지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주언 위원 체육지원과,
○위원장 김재웅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박주언 위원 질의 자체를, 질의라기보다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동시에 제가 같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번 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김오영 체육회장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주언 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속기록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분명히, 내년에 밀양이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주언 위원 다음 연도에 진주,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주언 위원 그래서 제가 김오영 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아까 지원과장님 하신 말씀따나 3월에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벌써 회의가 한 번 하고, 제가 꼭 거창, 함양, 산청이 아니고, 함안, 창녕 인근을 하든지 하동, 남해, 사천을 하든지, 저는 제가 거창이다 보니까 거창을 이야기한 부분이고, 이게 내년, 저도 제가, 아까 이동 부분이라 했는데, 제가 거창에 배드민턴연합회 회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제 같은 데서 하면 숙소까지 가는 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창, 함양, 산청에서 한다고 봤을 때 거창에서 산청까지 30분만 하면 갑니다.
그런 것은 핑계이고, 사람이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죽어도 못 해요.
내년 도체가 몇 회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내년 도체가 63회,
○박주언 위원 그렇죠?
60회가 넘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63회입니다.
○박주언 위원 60회가 넘으면서 군 지역에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없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그날도 했던 게 10개 군도 도민입니다, 도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도 했는데, 지금 체육지원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시군에 많이 방문을 하고, 군에도 올 때가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군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체육관이 그게 체육관인가.
지금 8개 시는 아무리 못해도 8년마다 한 번씩 도체를 하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8년보다는 보통 10여년 정도 걸립니다.
○박주언 위원 아니, 도체를 싹 다 시에서 하는데, 내년에 밀양에서 하면 8년 있으면 또 밀양에서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주언 위원 계속 시에서 해 왔어요.
시에서 하면 시 체육관하고 군 체육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지원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보조구장에 인조잔디 한번 교체를 하려고 하면 3년, 4년 동안 도에 와서 울고 불고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0억원이 나가죠?
또 시군비가 정해집니다.
도체 예산이 좀 많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많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7년 정도, 8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하면 그때 갈 때 되면 도체가 딱 들어와요.
그럼 10개 군은, 진짜입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축구가 명성이 있고 전국적인 대회를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남해, 하동 같은 경우에도 축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했는데, 진짜 서북부 거창, 함양, 산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엉망입니다.
그리고 거창에도 이번에 테니스장 개보수해서 전천후로 해 놓았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주언 위원 시설 충분합니다.
이거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그냥 할 것이 아니고, 회의록에도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말을 좀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회의하시고, 어떠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군수, 시설사업소장 만나서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것 김오영 체육회장님이 한 게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국장님도 한 게 되어 있고, 저는 진주 다음에는 군에서 도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간에 논의를 해 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직 덜 끝났습니다.
하고 있는데...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연내에 미집행 예상액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5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액은 8,728억5,000만원으로 기정액 9,016억4,000만원보다 287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131억700만원으로 기정액 131억2,000만원보다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지원과는 6,429억300만원으로 기정액 6,694억8,000만원보다 265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집 확충에 22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지원에 11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2,161억5,000만원으로 기정액의 2,186억8,000만원보다 25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13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33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6억9,000만원으로 기정액 3억6,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1조1,126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1조1,533억6,000만원보다 40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60억원으로 기정액 259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국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경남여성새일센터 운영에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8,211억2,000만원으로 기정액 8,574억8,000만원보다 36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분만취약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외래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65페이지 상단 부분 국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서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에 113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아반 감소에 따라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601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2,645억1,000만원보다 4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축 연계에 따라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아동수당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5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추가 지원을 위한 국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53억6,000만원으로 기정액 53억9,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연구용역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경상남도 청년정책 로드맵 수립에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10##409_7_문화복지_1차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서 551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옥남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동준 가족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사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사업은 시 단위 유일하게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사천시 의료기관에 도 시범사업으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2023년 3월부터 사천시와 협의를 해서 7월 개원을 목표로 시설 공사 및 의료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시설공사 계약 절차 이행, 해외 의료장비 구입, 이송용 엘리베이터 교체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내부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에는 외래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어서 환자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진행도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력 확보 분야에 있어서는 사전 채용공고 등 절차를 모두 거쳐 인력이 확보된 상황이었으나 전문의가 두 차례 채용을 포기하는 등 불가피한 사례 등이 발생하여 인력 채용에도 차질이 있어 운영 시기가 늦어졌고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면밀한 사전 검토로 추가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사업 감액 사유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리모델링과 장기임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총 3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리모델링 14개소 중 5개소, 장기임차 16개소 중 13개소 등 총 18개소를 추진하지 못하였고, 1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반영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준공 연기, 공동주택 특성상 보육 수요가 적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임차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평균치 물량을 바탕으로 반영하였으나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국공립 전환 후 정원 미 충족 시 인건비 지원이 어렵고, 10년 이내 폐원 시 리모델링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주요 요인으로, 전년도는 83% 지원하였으나 금년도는 33% 지원하여 사업 물량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감소가 많이 되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장기임차, 리모델링 기자재비인데, 첫 번째 나온 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인데, 올해 신축한 게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올해 사업 물량은 리모델링하고 장기임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 물량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라는 말이 여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것은 사업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 유보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주관 부서가 되어서 운영할 텐데, 내년에도 이런 신축, 장기임차,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내년에도 이 사업은 이대로, 일단 사업 자체에 있어서는 복지부 소관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 자체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쉽게 말하면 국비가 나오니까 우리가 편성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국비 대응에 대한 지자체 비용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왜냐하면 1년 남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알아서 할 것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가외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관련 부서들도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의견도 다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간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학교잖아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부터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주관은 교육부가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다가 나중에 사회복지시설로 가면 그 근무경력이 인정이 됩니까?
답변하기 그렇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소한 질의인데, 이런 것까지도 서로 이해관계에서 부딪치는 게 많을 텐데,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각 어린이집, 기존 유치원 이해관계가 많을 텐데,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지금 금액이 기정예산도 크지만 반납되는 금액도 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7% 남짓 당초 금액 대비 반납하는 금액, 한부모자녀 양육비 등 지원을 보고 있거든요.
33억7,500만원 반납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7% 정도 비율인데, 비율로 치면 크지 않다 생각하는데 금액으로 치면 크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33억원 같으면 상당한 사업을 했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도비도 기금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좀 더 추계를 꼼꼼하고 촘촘하게 해서 집행률도 높이고, 집행률 최소 5% 이하로, 가족지원과 전체 집행률은 4% 정도로 96%를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7% 정도 되니까, 금액도 높고 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인지, 보니까 정부 쪽에 내시되는 인원이 조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반납 사례가 이루어지고, 정부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게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는 여가부 쪽에서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가부에서 일괄적으로 수요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집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2개를 봐서 수요조사를 감액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부 쪽에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줄어드는 인원을 대충 저희들이 추세를 보면 현재 출생아 수가 긴박하게 감소가 되고 있고, 또 18세 초과되는 인원이 빠져나가는 인원이, 이 2개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감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우리 도에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부부처, 우리 도, 시군, 서로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계획은 하지만 실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생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집행률을 최대화하고 반납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565페이지, 사업조서 367~3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이게 지금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순수 도비 113억원이 반납 사례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부분도 사업량이 감소했다, 2만3,940명을 추계했는데 2만1,630명으로 하향 조정이 되어서 113억원이라는 큰돈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금 도비로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순수 교육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전입금 1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 수 수요조사는 현재 우리 도에서 진행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수 부분이 워낙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업도 비용이 많이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0세 같으면 모르겠는데, 출생에 의해서 정확한 추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생되어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그것은 국가전산망에도 인원이 다 등록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전에 반영된 예산 같으면 2022년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3세에서 5세가 얼마나 대상자가 될 것인지 인구조사라든지 해마다 센서스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돈들이,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 이게 아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부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우리 도로 전입시켜서 어린이집 쪽에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 추계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그 부분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0세부터 영아반 해서 만 2세까지는 어린이집에 100% 다 다니는데,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에 일부 갑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추계를 해서 중간에 입학을 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이 유치원에 쏠려 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2만3,000명 정도 해서 2만3,600명 정도 이렇게 추계가 안 맞는데, 그 차이 나는 어린이들이 사립유치원이나 유치원에 간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혜택을 주는 사립이나 국공립유치원 쪽으로 어쨌든 가서 거기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만 4세와 5세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유아교육비를 편성했는데, 우리 도도 내년에 편성을 하려는 노력들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박남용 위원 교육은 어디에서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받고 싶은데 지원처가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지원하는 방향들이 달라놓으니까 혼선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되면 유보통합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 내년에 이런 감액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예산 규모도 크지만 집행률도 높이고 반납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이 한번 나오셨으니까, 맘프(MAMF) 관련해서 이번에 보도자료 쭉 나왔지 않습니까?
맘프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축제를 축제 부서에 이양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전문화되어 있는 부서, 제가 볼 때는 다문화라고 해서 가족지원과에서 업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효율적인 문화예술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 도에 관광진흥과가 축제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이관해서 하는 것은 어떨지 그런 협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축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부서하고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맘프가 많은 해를 거듭하면서 잘한다는 칭찬도 듣지만 또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콘텐츠도 다양화하고 교민회도 그렇고 타 시도의 이주민센터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이 많이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를 옮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예산을 전체를 줘서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재설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계속해 오던 축제다 보니까 관련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색다른 안으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를 훼손시키라거나 주최나 주관을 바꾸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해 드렸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비가 5억원이나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축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역 업체가 주가 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런 부분들도, 사업비 부분도, 집행 부분도, 결산하는 부분 등 모든 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년 초에는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부모가족, 또 조손가족 중위소득 60% 이하로 조정이 된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여기 인원을 보면, 여기 경남이죠?
2만1,296명에서 1만9,560명으로 됐다면 여기 한 1,7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다가 못 받게 되는데 나는 생각할 때 우리가 모르게 인원이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실 2만1,000명 정도를 도와주고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에 따라서 60% 이하로 하다 보니까 한 1,7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한번 실태 조사해 봤어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 사항은 위원장님, 이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한부모이면서 18세 이하 되는 연령이 그 시스템에 입력이, 전산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다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뀐 게 그렇다고 해서, 18세 이상은 아는데, 2만1,000명에서 1만9,500명 하면 한 1,700명 정도가 차이난다는 말이라.
이 시스템을 하면 1,700명이 탈락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 추계가 전년도 추계로 하기 때문에 2만1,000명을 잡았는데 그다음 연도로 가면 출생아 수가 전년도 수에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또 18세가 초과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를 반영한 것보다 전년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내가 이해는 하는데 1,700명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라, 이 인원이.
적어도 100 몇 명이나 되면 모를까, 1,700명이라면 2만1,000명 중에서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한부모가족, 또 조손가족을 해야 되는데, 요즘 TV 보면 동행이라는 프로가 나와요.
진짜 극소수가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거든.
그런 걸 보면 가슴이 찡하고 그런 사항이거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을 나는 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렴 중위소득 60% 이하라 하지만 나는 그래도 1,700명 탈락자 중에서도 지금도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이야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서 간다 치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 또 보건복지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 다른 관계를 맺어주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좀 해 줘서 도움 받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리고 요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관계를 맺어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나는 생각할 때 이 1,700명 중에 정말 우리 도움 받는 사람 이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장님,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웅 예.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생률 부분도 있고 전출입 부분도 있고 하는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3%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소득 기준에 안 들어 있더라도, 또 드는 사람도 혹시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라도 후원을 하는 부분을 생각해 달라는 말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린이집 예산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은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려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18개 시군 모으다 보면 조금 몇십명 정도, 몇백명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고, 내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시책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사만 하고 들어가이소.
다음은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복지보건국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보건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512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조5,878억3,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28억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80억6,000만원 증액하여 5,62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3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상단,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0억8,300만원 감액하여 1조5,61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224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7개 사업에 19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상단,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77억2,900만원 감액하여 3,32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156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64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29억7,400만원 증액하여 58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3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7개 사업에 20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상단,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액보다 67억4,900만원 증액하여 60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5개 사업에 14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유지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6페이지 하단, 식품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3,200만원 감액하여 11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8페이지,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294억8,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91억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8억6,000만원 증액하여 7,23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하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2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하단, 생계급여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6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5억6,800만원 감액하여 1조7,18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524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224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12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9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8억7,200만원 감액하여 4,07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529페이지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3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531페이지 하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46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3,200만원 증액하여 84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536페이지 하단,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5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537페이지 하단,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8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80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539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17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39페이지 중간,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40페이지 중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유지비 지원에 1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2페이지,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3,400만원 감액하여 15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542페이지 중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고보조금 추가 확정 통지에 따라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상단, 응급의료기관 평과결과보조금 지원 사업에 1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페이지에서 5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589억3,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37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8,58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10##409_7_문화복지_1차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급적이면 조속히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입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플랫폼 구축 추진 보류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위기가구 찾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복지부의 복지로와 차별되는 경남형 플랫폼 개발 계획으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가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원부터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개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올해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도의 용역 타당성 심의를 거쳐서 지난 4월 지역정보화사업의 협의 부처인 행안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본 사업이 복지부의 위기가구 신고 체계와 기능이 유사하여 추진 보류 결정을 5월 말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기존 위기가구 신고 시스템을 완전 개편하는 국민참여형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채널로 올해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복지부의 새로운 신고 채널 개발과 위기가구 신고자의 이용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결산 추경에 전액 삭감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새로운 신고 채널에 우리 경남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활용성을 높이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518페이지, 과장님, 하단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1억8,400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원에 생활임금 미충족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남용 위원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지급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78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78명?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하니까 연내에 추가로 줘야 될 돈이 1억8,400 정도가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미충족하는 근로자가 78명인데 그에 대한 보충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10월까지는 맞춰서 줬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부분은 올해 1년치 것을 이번에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박남용 위원 소급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소급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70명 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니까 1억8,400 정도가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2월 분까지?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면 바로 집행을 하고, 11월까지 집행하고 12월 분은 12월에 집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인건비 부분은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2024년 생활임금 기준 설정이 작년 연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미충족 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결산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1추나 2추경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왜 반영 못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때 부분은 위원님,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직접 고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그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건비 이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작년에 결정이 났으면 반영 여부는 결정 당시에 다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걸 또 각 지자체마다 고민을 해서 3차 추경, 그것도 연말에 다 되어서 반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대상자 되는 70명들은 올 1월부터 적용이 되리라는 기대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도는 막 하고 홍보는 다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여태까지 못 받았던 생활임금 부분만 드리는 건지, 우리가 보통 송사하면 이자까지 포함해 주잖아요.
이자 부분은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생활임금 부분은 부족분에 대해서 충족을 저희가 해 주는 부분이라서,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개월치 이상을 지금 소급해서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소급되는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은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가능한지 안 한지는 검토를 안 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
○박남용 위원 늦게나마 그래도 반영해서 연내에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복지정책과 쪽에 보니까 보전수입 처음에 1억500을 잡아놨는데,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보전수입.
○박남용 위원 예, 하단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갑자기 연말 3차 추경을 통해서 38억원 규모 정도의 금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어떤 내용들입니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예산 대비 쓸 거 다 쓰고 남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하고 나서 도와 시군의 결산 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보통 결산을 하고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세입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영한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해마다 이 정도 규모입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였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보통 이 정도 규모로 저희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우리가 1억원을 잡아놨잖아요.
1억500 잡아놨는데 38억원이라는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사실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실이나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결산 이후에 잡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결산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차 추경 전에는 결산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3차 추경에,
○박남용 위원 아무래도 회계 질서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는 남아 있겠지만 잡아도 너무 턱없이 당초에 기정예산 1억원 잡아놨는데 38억원 정도면 몇 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부분은 저희가 1억원을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세입 구조, 세출 구조로 들어가면 도비로 저희가 반환할 수 있는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은 잡아두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 추경을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정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본적으로 1억원을 잡아놔라 이런 내부적인 지침들이 있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1억원은 우리 도비로,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줘야 됩니다.
국비로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1억원을 잡아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다 쓰고 남은 시군 돈을 긁어모으니까 38억원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세입 부분에 들어온 부분은 세출로 넘어가서 저희가 의료비 예탁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회계 쪽에?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뒤쪽을 보면 세출예산, 우리가 진료비 예탁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말, 연초에 급여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호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반갑습니다.
○최영호 위원 월남 참전용사, 그다음에 6·25 참전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도 그나마 경남도에서는 잘하고 있는 편이네.
앞에 2만원 인상해 준다 했죠?
2만원 인상을 어디에 정확하게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내년도에 2만원 인상이 되는데 월남 참전입니다.
지금 80세 이상은 11만원으로 다 받고 있고, 89세까지는 현재 7만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7만원 받는 분들에게 2만원 추가해서 9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영호 위원 9만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권고 사항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줄 것을 권고한다, 과장님도 이 지침을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우리 도의 예산을 보니까 6·25 참전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남은 게 1년에 10억원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다음에 월남 참전이 그동안 지급 못 한 게 6억원 정도, 1년에 한 16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이 매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해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도달했다 아닙니까, 그죠?
매년 돌아가시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자연 감소분입니다.
○최영호 위원 6·25 참전은 다 91세가 넘은 분들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잘하고 있지만 정부의 권고 사항대로 차등을 없애는 방향을, 내년에는 2만원 인상을 해 줬다니까 월남 참전한 그분들에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라도 이것을, 지금 사실 남아 계시는 분도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그날도 6·25 참전용사 분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자꾸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만 그 예산이 지급하고 남은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님.
인터뷰하는 것 저도 봤는데, 지금 시군 평균 지급 금액이 13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14일에 시군에 과장 회의를 통해서 시군에 주는 수당은 15만원 수준으로 맞추자, 왜냐하면 산청군이 18만원 주는데, 밑게 적게 주는 시군에 또 많이 주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평균 금액이 15만원 수준으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양산도 12만원에서 3만원 인상되어서 15만원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2개 빼고는 거의 15만원 수준으로 평균 금액이 올라오는데, 내년 되면 14만4,000원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상에는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내년 말까지 최저 지급 80%의 평균 금액인 8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13만6,000원이기 때문에 1단계는 이미 넘어섰고, 2단계는 2025년 말까지인데 금액이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하고 합치면 이미 그 금액을 넘어서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표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인데, 수당을 30만원으로 맞추면 도가 14만원 정도 부담하고 시군이 16만원 정도 맞춰서 30만원 정도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번에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고되어 있는 경상남도 수준은 참전수당은 3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연령 차별적인 문제를 전부 제거를 하면 2025~2026년 정도 말까지 가면 그 부분은 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도 이것 보니까 경남은 현 주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다른 광역시는 보니까 6개월, 1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은 우리 경남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고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분통을 터트리겠어요?
주소 이전 때문에 못 탄다 하면, 경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계십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별성을 없애는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성주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수당 감액 사유와 관련해서 예산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도립 장애복지관입니다.
현재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복지관 종사자 수는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정원이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원 29명에 대해서 수당 1인당 26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자가 2명 발생이 되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하고, 그에 대한 차익금 56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한 지급 기준과 지원 미달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2025년도부터 지방 이양으로 전환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설치 운영 후 2년이 경과한 직업재활시설 중 법인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비를 35%를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원 시설 1개소는 2021년도에 종사자 허위 채용과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명령을 받았고,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올해 10월 6일에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에 예산 집행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1페이지 중간쯤 보면 장애인채용박람회 참가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 이게 반납이 이루어지는데, 행사는 진행을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안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당초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업을 하고, 그쪽에서 개최하고, 그쪽에서 사업비를 조금 보조하는 것인데, 이번에 내부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부사정이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올인을 하겠다고 해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개최를 안 하는,
○박남용 위원 작년 2022년도에는 채용박람회를 2번 했고, 나름대로 면접 456명, 업체가 36개, 현장 채용 9명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성과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 해에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사정이 참 궁금해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항이라든지,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잘하는 단체는 잘하는 대로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가지만 또 다소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기관이나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디라고 언급은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많은 선한 장애인들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경우는 발생 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 채용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 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적정 규모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 그러한 인원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3.6%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경남도 전체 직원의 3.6%?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충족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우리는 3.8% 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닐 테고, 4% 되어도 되고 5% 되어도 되는데, 경증이든 중증이든 보통 장애 정도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이번에도 저희들 올해 일곱 분에 대해서 신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보면 시력이 중증이 있는 분도 있고, 약간 이런데, 그러나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증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무조건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서 채용해야 되는 인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채용박람회를 통해서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들도 발굴을 해서 기관은 기관대로,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연결해 주는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531페이지 있죠?
그 중간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110억원, 전체 반납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활동지원비, 예산은 잡아놓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650억원, 그렇죠?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1,650억원 규모에 146억원이 반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10% 정도 반납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 잠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 때 한 10억원씩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요가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수요와 분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그 예측 모델은 여태껏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 모델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건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시스템을 좀 개선하든지,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박남용 위원 돈 쓰라고 예산 배정해서 내려보내주면서 다 쓰지 못할 정도의, 여유 있으면 좋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는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통해서 예산집행률 떨어진다고 뭐라 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을 부를 수도 없고, 여성가족부장관을 부를 수도 없고, 제가 우리 국회의원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도는 잘못한 것 없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영된 예산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연구하는 것도 국장님이나 부서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한마음 축제 지원 예산 800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도비를 추가 지원하여 관련 행사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해서 정신요양시설 생활자와 종사자 격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정신요양시설 한마음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이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취소한 이유는 축제 행사 예산 부족에 따른 자부담 예산 충당이 어려우니까 금년부터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서 행사 주체인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경남지회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을 하여야 하나 경남지회 미설립에 따른 행사비 회계 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행사를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경남지회 설립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축제지원금 증액 편성을 하도록 노력해서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까?
우리 도비 1억원, 5억원이 여기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이것은 지금 현재 진주시보건소를 신축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단계인데, 거기에 따른 감염병예방시설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설을 건축한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전체 예산이 한 60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600억원?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5억원이 편성이 되는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부산에 지금 벽지나 산간, 농산어촌 쪽에 우리 경남의 의료취약지구 있지 않습니까?
부산 쪽에 보니까 부산의료버스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현대자동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부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부산의료버스가 쭉 다니던데, 진료 의사도 일부 탑승하고, 안에 간단한 진료는 거기서, 간단한 진료나 촬영도 안에서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도 마산의료원에서 그와 비슷한 닥터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홍보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재개를 해서,
○박남용 위원 올해는 운영을 좀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홍보를 좀 하시고, 마산의료원도 힘든데, 그런 사회적인 공헌 사업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마산만 다닙니까, 아니면 도내 전체를 다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도내 의료취약지 위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시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는 14개 지역을 먼저 순회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 다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4개 시군,
○박남용 위원 의료취약, 의료 요구하는 그런 데 선제적으로 좀 다녀서 우리 경남도의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에 의료버스라고, 아마 올해 초부터, 작년에 MOU 맺고, 하여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도자료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니까 삭감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증감 사유에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뒤 페이지에 자료 주신 데에도 보니까 실 인원이 거의 8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사이에서 좀 궁금한 것이 의료비 지원 기준 등이 조금 바뀌었는지,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대상자의 기준이 바뀌어서 여기 인원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암 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뀐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암 환자가 줄어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218페이지 사업 성과에 인원이 줄은 것은 2023년도는 9월 말이라서 그렇고, 2022년도는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본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 기준 하위 50% 이렇게 3계층으로 대상자를 하는데, 앞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는 계속을 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한 지원은 7월부터 중단을 했기 때문인데, 중단한 이유는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자부담률이 많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전현숙 위원 지금 자부담이 5%입니까?
암 환자 자부담이,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자부담이 5%로 알고 있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조금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긴급 의료라든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대상자를 축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긴급 의료나 재난적 의료하고 암하고는 원래 기본 기준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암은 긴급 의료도 아니고 재난도 아닌 장기간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아니고 의료에 의해서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증가된 그런 의미로, 3,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도 않아서, 모든 토털 의료비가 3,000만원이 초과되면 대상이 되거든요.
○전현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 조건들이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그런 지원들이 없어서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변경 고시되면서 이게 빠진 것인데, 변경 고시한 사유가 유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암 환자에 대한 자부담률이 과거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축소한 것으로,
○전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기준이 바뀌고 하면서 기존에 지원을 받던 분들이 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런 차이는 좀 파악이 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바뀔 때, 바뀌어서 보면 이게 금액의 차이도 크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금액의 차이도 크고, 대상자의 숫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바뀔 때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다로 하기보다 그 안에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지를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영호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23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한마음축제 지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포기했다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까지 거의 반반 정도 됐습니다.
800만원 지원하면 자부담이 800만원 정도 그렇게 형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자기들이 올해 예산 할 때 1,2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년 수준으로 해서 800만원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이게 정신요양시설인데, 한 곳이 지정된 곳은 아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우리 도네에 네 곳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네 곳인데, 전에 했던 데는 1,200만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올해 800만원 예산도 그 곳에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세 곳에서는 하려고 의사를 안 비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네 곳끼리 사실은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곳이 아마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해당되는 게 우리 경남도 전체에 네 곳밖에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요건을 갖춘 데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정신요양시설이 전국에 50여곳 있는데 저희 도가 네 곳이 있습니다.
마산하고 고성하고 김해, 함양,
○최영호 위원 그럼 올해 800만원 가지고, 우리 도비를 800만원이 적다고 자기들은 1,2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200만원으로 인상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예 안 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최영호 위원 그분들 없어도 상관없겠다 이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자기들이 사실은 취소 요청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작은 시설 같은 데는 안에 축제를 하거든요.
하는데 꼭 굳이, 조건을 완화시켜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꼭 그 요건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작은 병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아예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이 안 한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예산을 없애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시설에 한 번씩 가보는데, 축제할 때 가보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유용해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과장님의 책무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2023년부터는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남지회를 설립을 해서 경남지회 계좌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경남지회 설립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해 봄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자기들 내부에 전체 중앙에 협회에서 사실은 정관을 개정을 해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사실은 행정이 조금 약간 제때 하지 않으면서 올해 경남지회 설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부담 부담이 되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자기 스스로 취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최영호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필요성을 느낍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 위원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 삭감한다고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71페이지,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 의료기관 사업 포기에 따라서 도비 7,5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사업 포기 사유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은 도내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지역이나 보건복지부 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군 지역 의료기관에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함안, 고성군 지역 의료기관 2개소가 사업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함안군 소재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 참여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어 금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군 지역인 의령, 함안, 하동, 산청에는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진료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한 의료기관 사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 군 지역에 대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내에 공공시설에서 빈대가 출연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다행히 우리 도내에는 아직 빈대가 출연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신고는 10건 되었다는데, 그 10건 된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7건이 가정에서 신고를 했고,
○정쌍학 위원 7건이 가정에서?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가정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장인데, 신고를 받고 보건소에서 출동해서 확인을 했더니 빈대는 아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빈대가 아닌 것 확인이 되었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인터뷰까지 하시던데, 잘 들었습니다.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빈대 방재 대책비 추가경정예산 업무보고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죠, 1억원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1억원을 가지고 각 18개 시군에 대책을 세우려고 교부세를, 빈대 방역 대책비 특별교부세를 다 배부를 했는데, 왜 진주하고 함양은 빠져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저희들이 1억원 특별교부세를 받고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진주에는 자체 해결이 가능하고, 함양군에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빈대가 진주에는 나타날 염려가 없고, 함양도 나타날 염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방재비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함양군하고 진주는 국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배정을 안 했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공문을 다 회신 받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방역 기간을 우리 도에서 언제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12월 8일까지 4주간을 잡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점검 기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기간으로,
○정쌍학 위원 점검 기간을 그러니까 11월 13일부터 12월 8일 4주간을 잡고 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정쌍학 위원 부서별 소관 시설이 우리 도에 6,300개소 되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는 한 마리의 빈대도 출연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고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부분에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전현숙 위원 25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사유가 중도 퇴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료원에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예산 감액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의료인력은 없고, 그리고 있는 사람도 나가버리고 하는 상황이 되면, 실제로 지방의료원이 필요한 이유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취약계층이 대상이고 수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예산의 문제나 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 삭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안이나 대책을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에서 경상국립대학병원하고 의료인력 협약을 체결해서 경상대학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하고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3명의 의사를 파견을 받았는데 신장내과 의사가 중도에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이 짧아져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업인데,
○전현숙 위원 이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아무래도 자기 여러 가지 요건이 맞는 쪽으로,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이 한 분이 중도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그러면 조건이 괜찮은가,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동할 사유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그러한 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냥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전환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1년 쓴 거 정리도 하고 그 과정에서 오늘 이런 자리도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대책을 고민을 해 본 것이 있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간병원보다 인건비를 자꾸 인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줄 테니까 있어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기존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 의료진만 가지고 인건비를 더 줄 테니 있어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마산의료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현숙 위원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지방의료원들은 우리 경남도의 문제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과 함께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가 경상남도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공감대 형성도 하고 정부하고도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소아청소년과 이 부분은 의사선생님 인건비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인건비인데, 과가 정해져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소아청소년과만 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과도 다른 군 단위에서 요청하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소아청소년과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보통 제가 알기로는 소아청소년과가 있으면 산부인과하고 같이 과가 서로 협업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소아청소년과가 있으면 산부인과, 산부인과 있으면 이렇게 가면, 이것은 개인 의원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개인 의원에,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김재웅 여기 보니까 4개 부분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 6개는 있다고, 소아청소년과는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개인 의원이니까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소아청소년과면 소아청소년과가 주지만 다른 분야도 볼 수도 있겠죠.
위원장님, 이 사업은 군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여기 간호사 1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호사 1명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전담으로,
○위원장 김재웅 1억5,000 안에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니까 개인 의사가 개인 의원을 하는데 소아청소년과를 만들면 의사하고 간호사비는 50%, 50%니까 군에서 하고, 1억5,000을 주고, 나머지는 내가 진료를 해서 더 벌어가는 갑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김재웅 웬만하면 요즘 시골에 있는 의원들은 내과, 외과나 소아청소년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함양에 산부인과가 있잖아요.
50 대 50으로 받잖아, 지금.
도비 50%, 군비 50% 해서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은 인건비로 1억5,000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소아청소년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이렇게 간다, 왜,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어리니까 가는 건데, 그러니까 내나 이런 사업은 이름은 소아청소년과지만 거기는 산부인과란 말이라.
그런데 앞에 산청의료원 같은 데 내과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일부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1억5,000 안에서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산청의료원 말씀,
○위원장 김재웅 의료원에 내과 의사가 없어서 몇 분을 채용해서 지금 또 들어오신다며.
그런데 3억 얼마 드리는 것 같더라고, 연.
그러면 이런 부분도 1억5,000까지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 부분은 별도로 산청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채용했던 부분이고,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채용하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보통 내과 같은 데서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지금 현재는 지원자도 적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고성은 병원에서 채용을 했고, 함안에는 소아청소년과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봉이 1억5,000 정도 지원해 주고 아마 병원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 비용으로는 아마 병원 수입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제가 알기로 내 지역 사는 데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함양은 아마 성심병원에,
○위원장 김재웅 과가 전문의가 없다는 이야기지.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전문의가 공중보건의 중에 소아청소년과가 있어서,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반 민간병원에도 소아청소년과는 지금 파견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함양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함양성심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있어요, 전문의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요?
어떻게 파견된 분이라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공보의, 공중보건의사.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그 정도로 보수를 줍니까?
그냥 의사들도 오면 그것밖에 안 주는데 공중보건의를 1억5,000을 준다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의 보수지침에 의해 갖고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공중보건의는 얼마 준다든지, 그냥 전문 의사들 이런 사람도 준다든지, 이것은 공중보건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금액을 뒤에 보면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총사업비 1억5,000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성에 더조은병원에 1억5,000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함양에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는 어느 과예요?
왜 그걸 모르고 계세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거기도 연봉이 1억5,000이거든, 50%, 50%.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것은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것은 가족지원과로,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김재웅 똑같은 사업 같은 것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다르네.
그러니까 내가 산부인과만 있고, 소아청소년과만 있는 게 아닐 거고, 또 노인 쪽에 가는 것 같으면 그쪽에도 있는지 모르겠네, 이런 의사들이 차이나는 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말씀드리면 일단 노인 쪽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일단 공중보건의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일반 의사 부분은 식품의약과 의약담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사업 중에 공공사업이 공공보건담당이라고 감염병관리과에 있습니다.
마산의료원과 공공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중첩된 부분의 의료인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도 좀 조정해서 최대한 의료 분야를 구분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내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 관련 과년도 대비 평가 결과 등 국비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비취약지 응급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서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평가는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지표도 간소화되었고, 현지 평가를 서면 평가로 대체하여 센터급 상위 30%는 A등급, 그 외에는 일괄 B등급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2021년 평가 결과 A등급 2개소, B등급 19개소이나, 2022년은 평가 결과 A등급 7개소, B등급 11개소, C등급이 3개소입니다.
사업비 감액의 주된 사유는 2021년 대비 2022년 평가 결과 C등급이 3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B등급 같은 경우에는 9,900만원이 지원되는데 C등급 같은 경우는 2,900만원이 지원되어서 차액이 기관당 7,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도 관장하고 계시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게 ’89년도에 시작되어서 제89조(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16억,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3,000만원.
○박남용 위원 3,400 증감이 되고, 거기에 보니까 예치금 회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이게 393만원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39억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자수입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393만3,000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수입이 되고, 다시 그 돈을 지출해 보니까 다시 예치를 한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예치를 하고, 지금 진흥기금이 전체 규모가 그러면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222억4,300,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총 조성 규모는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231억2,300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231억원,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예치금이 지난해까지는 농협에서 예치를 했는데 올해는 경남은행으로 바꾸었네,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금고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경남은행으로 금고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농협 금고에서 관장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경남은행 금고에서 관장하는 예산이 있고 그래서 적이하게 맞추고 식품진흥기금은 경남은행으로 이전이 되었다, 맞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대 몇인지 압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기금 부분에서 아마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기금과 관련된 전부가 아마 경남은행으로,
○박남용 위원 기금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모르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도내에 기금,
○박남용 위원 그게 한 8 대 2 정도 되지 않겠느냐 싶고, 농협은 농협대로 경남은행은 지역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음식문화 개선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 이래서 올해 내용은 쭉 나와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자료 활용으로 예산이 절감되었다 하는데 예산 절감한 담당은 저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재활용하고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고 해서 그렇지 않느냐 싶은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또 예산이 조금 더 많았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도에 미리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작년에는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시설 유흥주점에 종업원 명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올해 부서에서 담당이 어느, 담당이 정은빈입니까?
정은빈 주무관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식품안전담당이요.
○박남용 위원 제작한 분하고 이 자료 만든 분하고 다를 거잖아,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같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배정된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있는 것부터 선입·선출하고 부족하면 또 추가로 만들고 조절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공직자 분들이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지난번에 음식문화 개선 경남향토음식축제 11월 중에 한다고 제가 상반기에 보고를 받았는데, 진행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해외 연수 가셔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드렸는데 참석 못 하셨고,
○박남용 위원 언제 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11월 초에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누가 연수 갔습니까?
11월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이번에 진주에서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진주에서 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별 연락이 없어서, 지금 부서에서는 처음에 생각을 안 했다가 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에서 요청해서 진행을 했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과제빵협회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박남용 위원 제가 작년에 첫 행사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제안했다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제과제빵협회가 참여를 해서 전 도민들이 참석해서 케이크 만들기 직접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기다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11월 3일에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그때 초청장을 다 보내드렸고, 그날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행사는 잘했습니까?
이제 정산 절차가 남아 있겠네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잘 마쳤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예산이 1억3,000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아닙니다.
7,000만원이요.
우리 도가 지원하는 예산이 7,000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7,000만원이고, 자부담이 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11월에 진주에서 했던 행사도 있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창원의 음식문화축제도 있었고, 또 그 유사한 경남음식문화축제도 있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각 시군에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러한 행사들이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내심 음식업 점주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경남의 향토음식이라든지 좋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발굴이 되고 소개가 되고 홍보된다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을 통해서 11월에는 음식문화축제들이 각 시군, 도에서 진행이 되니까 경남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로 예산 잘 편성하셔서, 내년도도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격년제로?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내후년이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내후년에는 어디 합니까?
올해는 진주 했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아직 미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미정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신청을 합니까?
신청을 하죠?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각 지역에서 안 한 데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서 먼저 신청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진주에 작년에 박람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농식품 박람회.
○박남용 위원 농식품 박람회를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창원보다 상당히 내실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주에서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놓쳐서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아마 잘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복지보건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56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20억5,975만원을 증액하는 등 4건, 총 1,029억3,040만원 중 32억1,574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과 예산편성 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11##409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A21312##409_7_문화복지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께서 수정안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조인제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인제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께서는 증액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복지보건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조인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0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을 대표하여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것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15시 58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13##409_7_문화복지_1차 5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14##409_7_문화복지_1차 6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9회 정례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