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1) 2016.11.23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미래산업본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류순현 행정부지사, 조규일 서부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지방세 등 증가분과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 재투자와 태풍, 풍랑, 강풍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내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일 제341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우선 정부추경 편성과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등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이후 세입 증가분과 올해 사업 마무리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해소와 남명학사 건립,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입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진익학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구원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박석제 농정국장입니다.
조현명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유동 공보관입니다.
홍덕수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곽진옥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김황규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따라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페이지입니다.
!#A131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1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부지사님께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2016년도 국고보조금 2회 추경에 현재 1조9,156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56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7.6%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중 20% 이상 감액된 단위사업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부서별로 사업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총 14건에 달합니다.
이는 국가정책 변경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액이 감액된 데 대해 원인분석은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및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 금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비가 34건에 80억1,600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예산편성 요구 제출 당시 면밀한 검토와 추계가 소홀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에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이 22건에 달합니다.
22건의 총 사업비는 287억원인데 집행률이 현재 14.1%인 4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고보조금이 20% 이상 감액되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예산이 근 80억원에 달한다, 세 번째는 집행률이 저조한 50% 이하인 사업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 당초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이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연도 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당겨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답변이 됐습니까?
○이갑재 위원 물론 부지사님의 답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20% 정도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난 부분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경남도 예결위를 하면서 보면 항상 할 때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사업부서들에서 잡는 예산을 수정예산안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적의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 결산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제가 예결위를 하다 보면 항상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고, 수정예산안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겠지만, 매회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한다는 것은 당초 가지고 있는 재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치밀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수정예산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은 수해복구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1차 예산을 기한 내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고 그 이후에 수해복구 예산 관련해서 이것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런 측면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 외에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을,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수정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총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추가되는 예산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수정예산안이 올라온다 하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안 없이 더 세밀한 예산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지특회계 도 자율사업이 시·군에 반영이 되는데, 기재부는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자료는 받아보지 못하지만 시·군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지역적인 균형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질의인 만큼 총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특회계가, 자율사업이 시·군에 우선순위가 잘 반영되어서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지난번 결산 때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워낙 시·군 간에 민감한 부분이 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우려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소의 아쉬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게 폭이 크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똑같은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당연합니다.
똑같은 배분 형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큰 폭으로 지자체 간 균형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우선순위가 객관성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경상남도가 3개 국가산단이 확정되어서 현재 해양플랜트 조선산업이라든지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나노융합산업 등으로 경상남도가 핵심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항공우주산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AI가 수리온이라는 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소방력 관련해서 보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소방장비가 현대화 되는 중에, 지금 현재 소방헬기가 1대밖에 없죠?
물론 헬기가 비싸다는 것은 있겠지만, 경상남도가 추구하는 항공산업, 또 MRO가 사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항공우주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경상남도가 헬기를 1대라도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 경상남도는 소방력 강화에서 헬기를 쓰지 않으면서 이것을 동남아에 최근에 5대 정도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신뢰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남도가 수리온(KUH) 이런 헬기를 소방헬기로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수출 전망도 밝아지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경상남도가 수리온을 오히려 소방헬기로 사용하면서 다른 광역단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해외에 수출하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에 항공우주산업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경남도가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소방헬기 도입 시에 수리온 구매를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이십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하기로는 서울하고 부산 쪽에서는 수리온의 소방헬기 구입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헬기를 소방력 보강 차원에서 보완 내지는 보강해야 될 시점이 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소방헬기 관련해서 구입하는 예산을 신청하는 데 우선순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역 내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 경상남도에 KAI가 소재하고 있고, 국산화 해서 헬기를 지금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확보하기가 어렵죠,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채무제로를 만든 경상남도가 색다르게 이런 소방헬기를 도입함으로써 신뢰를 줘서 해외에 수출하는 문제도 경상남도가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의 길이 활짝 열리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과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도의원입니다.
부지사님,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추경도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경남도도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힘든데, 특히 우리 경남도에서 조선업이 사양산업으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올초부터 이야기했는데,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도가 조선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세밀한 부분은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로 기억합니다.
5월부터 도 차원에서 조선업 위기에 대응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6개 분야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위기에 처한 조선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고용 관련해서 해고라든지 고용관련 대책.
수주 관련, 수주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도 차원에서나마 조금 보완 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
올해 1차 추경에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는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서 일부 집행된 게 있고요.
조선산업의 특성상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일단은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노력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고용 분야에 있어서는 창업박람회 창업을 하도록 하고, 채용 알선 채용박람회,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전환설명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자금 관련해서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더 등록이라든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관련해서 조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고용부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은 확보를 해서 고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조선업에 관련되는 직원이나 업체 대표들이 보면 피부에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른 시·도에는, 조선업이 올해, 내년... 차후에는 조선업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잠깐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부터 가스선으로 해서, LNG선을 많이 수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고급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만두니까 앞으로의 조선업 향후 방향들이 우리 도가 주축이 돼서 그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학교 같은 데서 겸임교수를 할 수 있게끔 자금을 지원해서 후진 양성을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도 있지만 향후 1년 후를 대비해서 조선업 호황기를 대비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우리 경남도가 관심을 가져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속사업비를 보면 지방도로 신규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사업 지연이 되고 있는데, 빨리 완공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지방도가 계획대로 완공이 안 되는 이유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김홍진 위원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흔히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 안 되는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예산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된다든지 그런 사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유를 떠나서 빨리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김홍진 위원 예산서를 보면 완공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 지연되고, 경상남도에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차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각 지방도로마다 차가 많아서 도로가 많이 유실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차량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에서 도로정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1회 추경에 107억원, 2회 추경에 185억원 총 292억원을 보충을 했는데, 여력이 되는 대로 더 추가 투입해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은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신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차량 증가에 대비해서 도로는 항상 개설수요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도로를 더 놓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틈을 주셔야 저희들이,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차량 증가에 비해서 도로를 어느 정도 조기완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사실은 도로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도 조기에 완공되는 게 한 건도 없어요, 대부분 보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도에서 해 줘야지!
○행정부지사 류순현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지방도에 대해서는 개설한다고 계획을 세운 게 워낙 많았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진 위원 지방도로를 보면 대부분 해 놓고 나서 공기 연장 돼 버리고,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하지도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재원 여력에 비해서 과다한 지방도 개설 그게 역사를 거슬러 가보니까 많습디다.
○김홍진 위원 그런 것은 계획을 하지 말아야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 부분을 지금 도민들한테 약속을 해서 지방도 기공식 하고 일부 예산 조금... 설계하고 조금 투입된 상황에서 그 부분을 계속 재원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조기 완공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도가 채무도 제로가 된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보상비도 빨리 해 주고 그래야만 이 사업이 빨리 진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최대한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 창원시에 자동차검사 제도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들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자동차검사 제도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파악을 했고요.
자동차검사 제도와 관련해서 권한을 창원시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창원시 통합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으로 조항을 적용을 받는 것 같던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준 위원 부지사님! 불이익이라는 것은 검사 제도의 방법 중에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상승인데 그게 검사기간이 2년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적인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가 전국에서 대기질 오염이 전국 3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금액적인 대비보다는 위해적인 요소들이 너무 크다.
의료비나 건강검진이나 진료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어찌 보면 더 크다 보니까 이것은 불이익 배제 원칙 때문에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사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도 공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준 위원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위임을 준비하고 있다면 창원시에 빨리 위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삭감되고 하는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도비도 같이 삭감이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과연 국비가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도청에서 신경을 잘 못 써놓고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좀 그런 부분에 의심을 합니다.
앞으로는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온 헬기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안 돼서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영, 거제, 고성, 진해 이쪽은 굉장히 어려운데, 도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선산업 이상으로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항공산업이 잘되어야 되는데, 항공산업이 잘되어도 뭐합니까?
헬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도에서 홍보라도 하고, 우리가 사줄 형편이 안 되면 전국에 “경남에서 만든 헬기가 세계 어디에서 만든 헬기보다 좋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보십시오.”
이런 홍보라도 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부지사님,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위원장 황대열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부지사, 서부권개발본부장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위원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는 경남 서부지역의 획기적 대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남부내륙철도 건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항노화산업 육성, 초전 신도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서부권개발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다.
백삼종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합천 삼가 양전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기 투자된 2015년도 도비에 대한 사용내역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작년 8월 25일 착공하여 올해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비를 정산 후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으로는 협약서를 11월 중에 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서부대개발과에서 남부내륙철도 담당하고 계시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난 1년 동안 지방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가 추후 재정사업의 골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예타가 나오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올리기 위한, 예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라든지 해당 부처에 민자가 접수되므로 해서 민자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강민국 위원 지금 민자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민자 추진 결정 여부는 국토부장관이 시행 주체입니다.
저희들은 재정사업도 예타를 하고 있고, 민자사업도 역시 재정사업에 준하는 B/C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업 끝나고 나서 민자사업을, 다시 새로 B/C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중첩해서 기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재정사업 B/C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민자사업도 빨리 착수해서 적격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B/C가 나와서 다시 보충해서 올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수정계획,
○강민국 위원 수정 B/C를 올렸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강민국 위원 올리고 지금 얼마 정도 기간이 흘렀어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난 5월 6일 수정계획서를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제출했거든요.
○강민국 위원 지난,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5월 6일.
이 사업 주체가 국토부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수정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지난 10월에 실무협의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만, B/C를 공개적으로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국토부 소관이지만, B/C 계수 같은 것은 기재부에서 다루는 것 아닌가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KDI에서.
○강민국 위원 그러면 도의 역할이 뭡니까?
도의 역할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B/C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차피 기재부나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하죠?
이름이 바뀌었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강민국 위원 거기서 다 담당을 하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피드백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도의 역할도 상당히 막중합니다.
첫째, B/C를 올리기 위해서 각 지역개발 사업들, 그다음에 미래 예측되는 수요의 발굴 이런 것들을 B/C를 분석하는 기관에 제때제때 자료를 줘서 B/C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는 것도 가장 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결단을 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이하 저희들,
○강민국 위원 대통령 공약 사업이 지금 몇 년 동안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민국 위원 도에서 계속, 서부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서부권에서 계속 남부내륙철도를 우리 도의 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알려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나는 힘을 다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예타라든지 B/C 계수 이런 것은 어차피 KDI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팔로우업(follow-up)을 해 주나요?
KDI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도에서 자료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떻게 업무를 하는 거예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이미 경상남도에 50년 미래 사업이라든지 각종 미래 예측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B/C 수요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이미 많이 제출했습니다.
다만, 보는 각도가, KDI의 입장이 좀 보수적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예타에 대한 책임을 KDI가 져야 되기 때문에 KDI 측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지금까지 예측을 해 왔고, B/C 점수가 안 올라가서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장을 계속 해 왔던 것이고, 경상남도뿐만 아닙니다.
국토부라든지 철도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이 금방 가시화되면 좋겠습니다만, 최근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결정된 게 춘천~속초선인데 그게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7월에 비로소 예타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나 장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민국 위원 평창 그것은 어떻게, 조금 아시나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속초~순천 선이요.
○강민국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게 지난 7월에 비로소 예비타탕성 승인이 났습니다.
○강민국 위원 올해 7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2009년부터 시작해서 7년이 걸렸습니다.
○강민국 위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어차피 가시화하는 것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치권의 정책적인 배경이,
○강민국 위원 원래 B/C 계수라든지 예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거제를 위시한 해양플랜트라든지 진주·사천에 항공우주 국가산단이 됨으로써 다 포함시켰을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수요 창출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좀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중간중간에라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최재영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노력파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대 뒤에 깜깜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도의회나 도민들의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런 것도 같이 협조해서 힘을 모아서,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도의 행정에만 맡길 게 아니라, 또 도의 행정에서 언론플레이하면서 큰 치적 사업으로 하고 그런 쇼는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힘을 모아서 같이 다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최재영 과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황대열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과장님, 합천 삼가 양전지구 이게 민자로 넘어갔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사업개발 방식은 당초에 공영개발 방식에서 민관합동 방식으로, 완전 100% 민자가 아니고 민관합동개발 방식입니다.
○서종길 위원 민관합동개발?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서종길 위원 그러면 민관이 개발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2015년에 도비 10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10억원 지원된 이 돈은 처리가 어떻게 돼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모든 사업에 기본용역이 있고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반되는 것은 10억원, 2015년도 예산입니다.
○서종길 위원 2015년도 10억원이 집행이 된 거예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집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입찰을 해 보니까 한 4억 얼마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2015년 용역이.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10억원하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용역이 마무리되면,
○서종길 위원 2016년도 10억원하고, 올해는 삭감이 됐는데, 2015년도 10억원 투자된 것 우리가 회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합니다.
회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첫 절차가 기본용역이거든요.
금년도 10억원을 부담한 것은 실시계획용역이고, 단계가 시기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서종길 위원 올해 것은 어차피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놔두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기본용역비는 기본용역 시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할 겁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민관 한 분들한테 다시 받아서 도비로 입고가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10억원 전액이 입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종길 위원 그러면?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선 집행된 4억원은 이미 집행됐거든요.
그것은 계약이 되어서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민자가 추진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민자가 추진되었다면 그 돈도 역시 민자로 부담할 텐데,
○서종길 위원 그러면 기 10억원 중에 4억원이 집행이 됐고, 4억원은 하기 전까지,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기본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를 못한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서종길 위원 나머지 6억원은 다시 받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불용잔액으로 저희들이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서종길 위원 아직 반납을 안 받았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합천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 방식이 그렇게 변경되고, 그러면 용역 결과가 한 12월 정도에,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기본용역.
○양해영 위원 기본용역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개략적으로라도.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이미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민자가 발굴되어서 민자 사업자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
민자 사업자는 자기가 혼자 나머지 지분을 전액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또 다른 파트너를 구해서 나머지 지분을 다 채우게 됩니다.
○양해영 위원 팀을 짜서 만들겠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미 지분은 다 짜여져 있습니다.
민자자는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했으니까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인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마지막 세부협약 검토를 각 지주 회사별로 거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고요.
○양해영 위원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 안으로는 세부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합천군도 마찬가지고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공서 돈을 자본금으로 참여시키려면 개발공사는 이사회 내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합천군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합천군은 절차가 다 끝났고,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신규 출자를 해도 옳은지, 안 좋은지.
○양해영 위원 그 용역은 어느,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끝났습니다.
이것도 끝나서 최근에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12월 2일에 최종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고, 전망도 밝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용역 결과는 개발공사에서 의뢰한 것은 나왔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양해영 위원 추후에 자료를 저희들도 같이 주시고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정리를 하자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개발공사에서 뒷받침해야 되는, 선제 조건으로 거쳐야 되는 용역 결과는 지금 다 되었다고 보고, 12월 2일에 발표한다면서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크게 별 무리는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용역 준 결과만 나오면 좀 더 추진을 빨리 할 수 있겠다,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SPC 설립되고 나면 실시계획이 또 따라가야 합니다.
○양해영 위원 산단 조성하는 데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일대 사회 인프라가 접근성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향후 3~4년 후에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여건이 다 구비되게 되면 산업단지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내륙지방에서 엄청난 경기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도민들이 우려는 있습니다.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부대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노화바이오 인력 양성 사업에서 3억4,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입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국비를 올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일반 단순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연구개발비는 주지 않겠다, 반영하지 않겠다 그래서 2억원으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3억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모를 매년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공모를 해서 연구개발비를 제외하고 교육비만 내려온 것이다,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연구 예산이라든지 연구개발비는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국비도 감소되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반영을 안 해 준다 그래서 2억원이,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연구개발 쪽의 예산은 따로 확보해서 합니까, 연구개발은 아예 하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이번에 일단 연구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전문인력 맞춤형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사실 경남대하고 진주바이오진흥원하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대는 서비스산업으로 가고 있고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된 항노화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 지원해 준 1년 사업도, 물론 아직 올해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교육하는 친구들이 수료를 해야만 취업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혀 성과가 없고, 여기에 4,000만원 지원된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되는 4,000만원은 그렇습니다.
사실 A라는 기업체, B라는 기업체, C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A라는 기업체는 정밀이다, 여기는 제조업이다, 수요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실적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 본 사업은 3주에서 4주 정도 실행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사실 실적이 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방학이 되면 졸업도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했던 실적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교육을 한 실적이 어떻게 되죠?
교육한 인원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거기는 없습니다.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컨소시엄에서 빠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경남대하고 바이오진흥원하고 2개 기관에서,
○진병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안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경남대하고 진주바이오산업하고 두 군데만 예산 지원했고 교육도 거기에서만 했다,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앞으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인력 양성에서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교육만 하고 취업이 안 된다면 그것도 수요조사가 잘못된 부분이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인력 양성을 하면 그 인력들이 경남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래서 지금 교육을 받고 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3월 말부터 항노화 웰리스 관광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이분들이 서비스산업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서북부권에 투입도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취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 웰리스산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지금 계획은 다 수립되고 법인까지 설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일에는 경상남도항노화주식회사라는 법인설립위원회를 도에서 개최하게 되고, 12월 1일에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전에 각 시·군별로 1억원씩 출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도에서 챙기시면 될 것인데, 웰리스 관광산업의 지도, 각 시·군별로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떤 사업들로 이루어져서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지금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청 같으면 동의보감촌, 함양 같으면 상림숲이라든지 산삼밸리, 거창 같으면 가조온천이라든지 수승대, 합천 같으면 해인사 소리길이라든지 청와대 세트장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연계를 해서 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개발을 한다는 것은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시간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합니다.
○진병영 위원 또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오감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자고 쉬고 보고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입니다.
새뜰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뜰 사업의 진행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2015년도부터입니다.
○정판용 위원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창원을 비롯해서 밀양이나 함안이나 합천, 하동 등등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중에 하나, 수돗물 공급이나 의료복지가 미흡한 지역에 하는 것은 좋은데,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이라 그러면 노후화된 집도 있고,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보통 20년, 30년, 40년, 오래된 주택들입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해 주는 제도를 하다가, 철거만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지금은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슬레이트를 다시 다른 지붕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것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즘 철 구조물 비슷한 것을 무슨 지붕이라 그럽니까?
그런 지붕을 많이 씌우더라고요.
그런데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철거비를 절약하면서 그 위에 바로 지붕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슬레이트는 철거되지 않고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슬레이트 개량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주거생활에 친환경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기초단체와 협의를 잘해서 분명히 슬레이트는 철거를 하고 개량 지붕으로 주택을 친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뜰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새뜰마을 사업은 과거에 ’8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뜰마을은 도시와 농어촌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30가구 이상이 되어야 일단 새뜰마을 사업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슬레이트와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50% 이상인 지역이 새뜰마을로 선정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기존 슬레이트를 두고 지붕 개량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만 해도 사업장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가 총괄적인 것만 일단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친환경 석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슬레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사실 본 위원도 어느 지역에서 슬레이트가 있는 지붕 위에 개량 지붕으로 바로 덮어씌우는 것을 봤거든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새뜰 사업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그 위에 씌우지 않고 철거를 해서 개량 지붕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 저요.
○위원장 황대열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히 하세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서부청사 운영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다 빠졌습니다.
알고 그랬습니까, 모르고 그랬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청을 작년 12월 17일에 했거든요.
○서종길 위원 제일 먼저 한 계약이 언제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계약은 12월에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 12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제가 조금만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임대료 사용료하고 보건소에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을 쓰고 선납을 하고 후불로 받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서종길 위원 설명을 길게 하시지 말고, 내용은 다 아니까.
1년에 총 임대료가 얼마예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6,600만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1년에 총 하면 6,600만원이에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서종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연말에 하지 말고 1차 추경 때 하든지 해야, 지금까지 쭉 다 빠졌나갔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알고도 안 한 겁니까, 그냥 몰라서 지나간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임대료하고 플러스해서 민원수입증지하고 기타 보건소에서 공공요금을 받아서 모든 부분을 모아서 세입 조치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본인 마음대로 모든 것을 알아서 넣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뭘 굳이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서종길 위원 앞으로는 일찍 하시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서부청사운영과에서 통영에 서피랑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 이것은 뭐죠?
이게 서부청사운영과하고 맞나?
생뚱맞은 것 아닌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이 행정자치부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인데, 지역균형발전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피랑이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비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청사운영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청사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서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 전시회를 한다고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강민국 위원 전시자료 전시하는 데 예산이 필요 있나요?
기존에 도정에 자료나 사진이 많잖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40점 전시자료 전시하는 데 예산이 필요 있나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지금 서부청사 개청 1주년을 기념해서 기념식 포함해서 정책 포럼이라든지 부대 행사를 1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많은 부대 행사를 하면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도청 기록 전시회에만 1,000만원 예산이,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이죠.
전시자료 40여점을 서부청사 1층에 전시하는 것 아니에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무슨 1,000만원이 들어요?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그전에 진주도청부터 해서 부산도청, 창원도청, 서부청사 개청에 이르는 전 과정들에 대해서 이번에 기록물 전체를 모아서 서부청사에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총합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0점 전시작품 전시하는 데 예산이 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서부청사 로비에 보면 벽면이 4면이 있는데 그중에 3면을 이용해서 기존에 구(舊) 사진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국가기록원,
○강민국 위원 서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 음악회도 할 것이죠?
예술회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강민국 위원 최고의 가수들을 다 부를 거잖아요?
1주년 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시작품 몇 개 올리는 데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이 행사 예산이 있습니다만, 브라보 경남 장터라든지 축산물 등급제 바로알기라든지 부대 행사들이 열 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부대 행사로 기록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강민국 위원 본예산에는 얼마 있었죠?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나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기록전시회,
○강민국 위원 서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에 관련되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힌 게 있나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기념식, 포럼, 10개 부대 행사, 개청 1주년 홍보비 해서 한 5,000만원,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대열 예.
○강민국 위원 서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에 관련한 도에 예산이 잡힌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대열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마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시작품 몇 개 전시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의 문제인데 논란이 좀 있어서 우리 소관에서 나중에, 과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이 예산을 하려고 하면 행사비가 적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올해 행사를 해 보고 내년에 증액을 하든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해 줘야죠.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할 때와 여기 와서 답변이, 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강민국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1,000만원 같으면 적죠.
더 크게 하는 것은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 보고, 내년에 더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자신 있게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내가 본 상임위만 아닌 것 같으면 열을 안 내는데, 왜 과장님이 주눅이 들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해요, 그걸.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부산 시설, 창원 시설의 자료는 사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패널이라든지 액자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최소 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데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 패널과 액자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서부청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제작과정이 충분히 도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패널 제작과 액자 제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보관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손님들 올 때 접대비라든지 종합해서 1,000만원 예산을,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잡았다는 설명을 했잖아요.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과장님이 해 주면 되는데 왜 주눅이 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하는데 자신감 없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끝입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작은 음악회도 포함돼 있네요, 내용을 방금 보니까.
서부청사 작은 음악회 몇 번 한 거예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9회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9회 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강민국 위원 이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서부청사 직원, 인재개발원하고 민원 내방객을 위해서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30분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9회를 하는 동안 예산은 얼마 들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인데 트럼펫이라든지 가요라든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30분 동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없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청 서부청사 내에 작은 음악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 서부청사 직원들을 포함해서 보건소의 내방객이라든지, 또 교육생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작은 음악회의 예산은 추경 여기 1,0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사업 내용에 도정역사기록물하고 작은 음악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지금까지 9회를 하면서 재능기부자들을 전체를 모아서 개청 1주년 해서 1년을 모아서 작은 음악회를 한 시간 정도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작은 음악회를 안 하고 기록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민국 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은 작은 음악회의 예산 내용은 없는 거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시 그것만 있는 거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작은 음악회 예산은 어디에서 해요?
어디에서 집행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작은 음악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능기부를 했기 때문에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예 도에서 하나도, 무대 설치나 음향도 본인들이 하나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저희들이 무대를 자그맣게 제작을 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더, 작은 음악회를 한다면 1,0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작은 음악회를 안 한다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패널 제작몇 개 하는데 1,000만원 든다고.
자료는 사진하고 도에 다 있잖아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작은 음악회를 한다면 음향이나 무대 설치 때문에 들 수가 있는데 방금 안 하신다면서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작은 음악회는 안 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은 불요불급한 거죠, 내가 볼 때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강민국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내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부청사운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부지사님하고 서부권개발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한 과에만 맡겨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서부부지사님하고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예타가 안 나온다, B/C가 안 맞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여당의 정치인들만 찾아가지 말고 야당의 정치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철도가 지나가는 시·군별로 예산을 마련해서 서부대개발과만 열나게 서울로 다닐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도 예산을 만들어서 서울로 가서 인맥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과장만 아무리 족쳐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부부지사님이 나서시고 업적을 하나 남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대개발과에서 열심히 추진하는 사실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본부장이다 저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사실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군에 협조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반드시 시·군과 동행을 해서라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직원부터 저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조금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농정국 시작하기 전에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양해영 위원 농정국 하고 합시다.
○김창규 위원 시간이 한 시 돼 버리는데,
○진병영 위원 농정국은 할 게 크게 없습니다.
○박금자 위원 농정국 별로 할 게 없답니다.
○이갑재 위원 농정국은 별로 할 게 없대요, 부위원장이.
빨리 합시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하시자는 대로 할게요.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1시 47분)
○위원장 황대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농정국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농정국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경남 농촌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농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이번 2회 추경에 2016년도 사업비 도비 6억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또는 예비 농업인에게 1년 이내의 주거 제공과 창업 실습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으로 농촌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준공 후에는 함양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전국 8개 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표준 모델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시행 지침과 타 시·도의 지원과 동일하게 총 사업비 40억원 중 2010년도 도비 부담분 15%인 6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직제 순서대로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방금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6억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이 사업은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인들이 귀농에,
○김성준 위원 방금 설명은 앞에 들은 바가 있고, 이것이 우리 공모사업인데 경상남도의 함양군만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는 하나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게 왜 도에 하나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되어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전국에,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전국에는,
○김성준 위원 도별 한 지역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단체, 여러 기관이 다 가능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아니, 한 개만요.
전국적으로는 7개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모사업인데 광역자치단체별 한 지역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공모를 할 수는 있는데 공모한 시·군에 하나만 된 겁니다, 함양이.
○김성준 위원 그러면 타 군 지역에서도 이것을 공모를 하면 가능하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성준 위원 2015년도 시행 이후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15년도 이후에, 2015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했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성준 위원 그 이후 결과들이 귀농으로 정착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일정 기간을 머물면서 농촌의 프로그램이나 농촌의 향수라든지 지역의 여건들을 배우면서, 막연하게 귀농을 하게 되면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농작업 활동도 하고 농업 기술도 배우고 현지인들과 소통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쉽게 귀농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김성준 위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냐는 질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많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다른 지역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사례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도 18개 시·군이 있으면서 거기에 농촌지역들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성준 위원 함양군이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군에도 보급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 함양이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지원센터가 함양군 내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기술센터 옆에 있어서 그분들이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기술력을,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모아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김성준 위원 건축을 하게 된다는 것은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부지만 확보해 놓고 전체적인 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시작을 했고,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작업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추경에 6억원 반영한 부분은 무슨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추경에 6억원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이것은 15세대가 들어오는 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공동으로 농장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하고,
○김성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체류형 주택 15동, 세미나실 1동, 밭하우스, 이것을 건립하기 위한 전체 80억원 중에,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올해 40억원 중에서 도비 15%,
○김성준 위원 그러면 건립 예정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6억원이 용역비입니까, 부지 확보 예산입니까, 아니면 건립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부지 확보는 돼 있고 주택하고, 도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담당관님이 답변해 보시죠.
○김성준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6억원이, 부지는 확보돼 있고 센터 설립을 위한 겁니까, 보상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설립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설립비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국비가 총 4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 도비부담분이 1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도에 6억원을 부담하고 내년도에 6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종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 2개년에 걸쳐서 체류형 센터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6억원은 국비에 대한 도비의 부담분입니다.
나머지 6억원도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참고적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세대별 텃밭이 300㎡, 약 90평이고 주거 공간 15평, 교육시설 200평, 실습농장, 시설하우스 300평, 퇴비장 30평, 자재보관소 30평, 쉼터 등 표준안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다, 그렇죠?
○농정국장 박석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잘 추진해서 2년 내에 완공해서 귀농하는 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다른 지역에도 잘 진행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도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3,184개입니다.
○김홍진 위원 3,184개.
15억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의령군과 합천군 2개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내에서 올해 저수지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수지로 해서 사고가 난 건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도내에서 그런 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좀 하셔야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재난 안전의 제반적인 여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이것이 저수지 방제라는 전제 조건에서 나온 것이고 인명피해라든지,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도가 관리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저수지도 도가 관리를 하는데 왜 이것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저수지, 재난 파트에서 아마,
○김홍진 위원 저수지를 관리하면 사고에 대한 것도 도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작년 대비해서 경남 도내 저수지에서의 재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 자료를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중식 시간도 되고 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집행부 전반적인 답변이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이 조금 그러네요.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강민국 위원 요새 가는 데마다 창조를 자꾸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농업과 ICT 융합기반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이 부분은 저희들 창조마을 시범사업은 마을 관광버스 안내 서비스하고 관광객 통계정보 서비스, 스마트 팜 활용 운영,
○강민국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연결시킨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함안권역에 보면 저희들 해바라기 마을이 있습니다.
축제 마을을 연계시켜서 마을 축제 모니터링하고, 마을 영화관을 설립하는 것,
○강민국 위원 그게 무슨 ICT 융복합 산업이라는 말입니까?
ICT 산업이라는 것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강민국 위원 영화관하고 마을 축제 그것이, 6억3,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추경에.
예산 가지고만 다루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영화관 설립하고 그것 하는 건 ICT 융복합 기술이 아니죠, 그렇죠?
○농정국장 박석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국장님.
○농정국장 박석제 함안 지역 권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민국 위원 법수산권역,
○농정국장 박석제 예, 법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연구조성단지라든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관광객을 유치하는 안내서비스라든지 관광객을 위한 정보망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스마트 팜이라고 해서 첨단온실을,
○강민국 위원 어떻게요?
스마트 팜이 뭐라고요?
○농정국장 박석제 스마트 팜이라고 하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높으면 자동으로 개폐가 된다든지,
○강민국 위원 그러면 과수시설이나,
○농정국장 박석제 노지도 가능하고,
○강민국 위원 안의 온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농정국장 박석제 온도, 습도, 영양,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동화 시설로 하고 휴대폰으로 조작도 가능할 수 있도록 첨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응급 관리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농정국장 박석제 창조마을 시범사업 속에 이렇게 다양한,
○강민국 위원 창조마을 이것은 또 어디에서 붙인 거예요?
○농정국장 박석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한 꼭지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하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학교 우유 급식도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안 들어갑니다.
○하선영 위원 안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하선영 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들이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뒤에 계시는 담당 사무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서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있어요, 보니까.
감액을 하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영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각 시·도별로 사실 강제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사업이 적게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현재 그렇다면 국비, 기금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선정자 기준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될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신청이 적은 이유는 아직까지 ICT라는 사업에 대한 인식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 담당자를 통해서 회의를 몇 번 개최하고, 심지어 ICT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새로운 기술 도입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을 변화하는 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들도 여의치 않고요.
열악하기 그지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국비에 대한 기금사업이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끌어주기 위한 좀 더 공격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도만 이런 상황 같으면 도가 문제일 것이고 전국의 상황 같으면 분명히 지침이나 자격 요건이나 농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렇습니다.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고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의도한 대로 ICT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지사님,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양해영 위원 부지사님, 우리 농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정책성도 좀 있겠지만 시설원예 ICT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실은 농업이 가는 방향이 ICT를 활용하는 농업 정책이 최고의 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이것은 국가 정책에 못 따라가든지, 어쨌든 스텝을 맞춰야 되거든요.
도의 대안이 다음에 정책적으로 나오고 예산 편성이 되고 해서 이것이 연결되도록,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는 방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양해영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뒤에서 후원을 해 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앞에서 끌고 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조장해서 끌고 가는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정책 취지에 대해서 정책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도달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작업을,
○양해영 위원 지자체가 해야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결국은 지방행정에서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그 간극이 최대한 작아지도록, 그리고 방향 자체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그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양해영 위원 여기에서 제일 크게 포기된 사유가 뭡니까?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제일 큰 이유는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의를 떠나서 하나 본 위원이 파악을 했으면 싶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사업 요건하고 선정 기준, 저희가 수집한 제일 많이 포기하는 사유,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재 위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는데요, 그러면 농가의 자부담이 몇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자부담이 융자가 30%고 현금 자부담이 20%입니다.
○이갑재 위원 도내에 ICT 융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농가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조사를 저희들이 현재 한 것이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대충 농가 수로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됐고, 우리가 이것은 하우스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규모화되어 있는 데다가 이 시설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열악한 시설에는 사실 ICT가 접목이 안 됩니다.
○이갑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이갑재 위원 그렇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 시설하우스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시설하우스의 시설을 조금 보완해 주면서 ICT 융복합 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도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부담이 50%니까,
○이갑재 위원 50%는 많습니다, 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ICT를 확산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 대책을 세울 것은 세워서 이런 사업은 농가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직접지불보조금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근본적으로 친환경농업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다소 약을 안 치고 비료도 많이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전해주기 위한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2,777㏊ 정도 친환경직불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은 ㏊당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 밭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은 ㏊당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거쳐서 12월에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경남도에서 신청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직불금 지급 대상이 감소했다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직불금을 타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행 점검을 해 보면 신청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는데 검증 결과 비료를 많이 쓴다든지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했고 친환경농업을 안 했는데 친환경농업이라 했으니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는.
그게 방금 답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사전에 홍보를 하거나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근본적으로 볼 때는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데, 농사를 짓다가 약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홍보도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농민들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도 있고 친환경 농업도 아닌데 친환경이라고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론은.
농민들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없었다는 것도 생각이 안 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있으면 있는 거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차후에,
○김창규 위원 시간도 없는데 다른 설명을 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면 되고 설명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시설원예 ICT 친환경하고 농업정책과의 ICT 융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과하고 환경하고 꼭 두 과가 나뉘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ICT 분야는 전 농업 분야에 수산,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ICT는 생산성을 높이고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품질 향상,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지에서부터 시설, 축사, 수산 분야인 양어장,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압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농촌에서 하다 보면 친환경에서 보면 신청자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석제 방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부분 말씀은,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ICT 융합에서 신청자가 없는 걸로 돼 있네요.
○농정국장 박석제 ICT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들은 전부 다 기본으로 ICT 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단동 하우스, 예를 들면 참외 같은 이런 농장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상주 같은 데 현장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단독 하우스에서도 그런 부분은 부분 부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부족하다면서요?
○농정국장 박석제 예.
○김창규 위원 왜 신청자가 부족합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시설이 거기에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도의, 이거는 사실 나이 드신 분보다도 젊은 사람이,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신청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 농민들이, 젊다든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은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대학에서 젊은 사람들이 전문학교를 나와서 농업에 가 있는 사람들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 ICT 농업을 하면 기존에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보다는 훨씬 나는 잘 돌아가리라고 보고 있고, 지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과연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를 한 것이 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저희들이 대학 측하고 지난주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1시간 반 동안 경상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농업도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창업 보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교육을 했네, 홍보도 하고 했네.
○농정국장 박석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몇 번 했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수시로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몇 번 했겠죠.
수시로 했는데 내가 자료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니까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이 있는데 토종 농산물 종자, 이거는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종자라는 것이.
보존 육성 및 지원이 있네, 토종 농산물.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토종 농산물은 저희들이 13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13종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알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종자가 13종이 아니고 몇 백 가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도 우수한 종을 할 건데, 과장님.
우수한 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토종 농산물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토종을 재배하고 하던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육종보다는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보존하고 육종하는 것이 13종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토종 농산물이 13종이 더 될 것 아닙니까?
가짓수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13종을 한다며, 13종을 선정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토종 농산물이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한 4만5,000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3종을 하게 된 것은,
○김창규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내가 다시 전체적으로 묻겠는데, 하여튼 농정국에서 토종 13종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가짓수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수한 것을 선정하는 데 공무원이 선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선정은 농민들이나 지역의 어른들한테 정보를 수집해서 정말 우리 종자가 없는 것 있잖아요.
육종도 많이 했고, 그죠.
저는 오리지널 토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경남의 토종 우수 종자는 관리를 잘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국별 전체로 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국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를 이미 마쳤으므로 농정국의 나머지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명 위원 ICT 융합 사업에 관련해서 각 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은 농민들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총체적으로 관리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서부부지사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오전에도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재정적인 간극도 있고, 혹은 기술적인 간극, 그리고 기술적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간극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황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당당한 경남 시대에 현장 중심, 고객 중심, 정책 중심으로 기술 농업, 수출 농업, 창조 농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권현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용조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김만배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부터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과별 구별 없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확답 하나만, 속기 되고 있을 때 받아야 돼서 퍼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본 위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 농업 쪽으로 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해서 그게 수렴이 되어서 기후변화계를 농업기술원 소관에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 구성원 그대로 해서 계만 그쪽에 갖다 놓았어요, 증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 그러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정말 도의 의지가 있느냐 반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직담당 부서에도 그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조직을 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꼭 챙겨봐 주십시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챙기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 저도 다른 것이 아니고 부지사님에게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 듣고만 계십시오, 시간도 없는데.
우리 기술원에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사실 지금 농업에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돌아서 경쟁력이 없잖아요.
오늘 약초연구소장님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경남도에도 지역적으로 약초라든지 명품 그걸 예산을 좀 많이 줘서 경남도는 앞으로 쌀보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만 전국에서 아! 경남에는 기술원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에 맞는 특성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될 것인데, 부지사님이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예산 관계에 기술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남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4시 38분)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산림국 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복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안병근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창원시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신규 편성된 국비 보조 사업인 운행 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하여 도내에 운행 중인 노후 경유 차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도내에서 운행 중인 경유 차 현황은 총 65만3,247대이며, 이 중 10년 이상 노후 경유 차량 비율은 31.7%로 20만7,079대입니다.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지난 정부 추경으로 확정, 전국으로 확대되어 국비 2억100만원을 교부 받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18개 시·군 중 사업 신청한 창원·김해시만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창원 김해를 포함한 사천·양산·함안·남해를 추가하여 6개 시·군 460대 7억4,0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서 235페이지, 수정예산서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수질관리과 정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서 식수 판매하는 것 수질 조사한다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 한번 나왔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김홍진 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대형 마트 위주로 들어가서 무작위로 안에 파는 샘물을 수거해서.
○김홍진 위원 그게 우리 경상남도에 오십한두 개 정도 업체가 있죠?
물 생산해서,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물 생산 업체는 열한 군데입니다.
○김홍진 위원 열한 군데인데 경상남도에서 파는 것이,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전국 샘물을 다 파니까, 도내에서 생산된 물이 꼭 도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팔지 않습니까?
○김홍진 위원 지금 수질 조사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14일부터 2주간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 자료 분석되면 저한테 한 부 좀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 관로 사업 하고 있는 것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진병영 위원 지금 국·도비,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경상남도 4개 군인가 된 것이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노후 상수 관로 교체비 말씀하십니까?
○진병영 위원 노후 상수 관로, 그게 도비가 15%입니까, 매칭 비율이.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도비에 대한 매칭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15% 하면, 국비 인센티브 주는 게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진병영 위원 그게 몇 % 이상입니까, 도비.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국비가 기본 50% 지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국비 50%에 지방비인데, 도비를 10%인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10% 정도.
○진병영 위원 10% 정도 하면 국비를 인센티브를 더 주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도비 10%라는 비율은 없고, 도비를 좀 부담하면 그게 도의 관심이라고 보고,
○진병영 위원 매칭 비율은 관계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진병영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사실은 저번에 진병영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노후 상수 관로 교체 사업이 전액 시·군비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 정부에서 국비를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례로 도내 4개 군에 먼저 지원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하면 국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획을 만들어서, 사실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간 하다 보니까 총 도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부분에 제가 매칭 비율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해도 된다면, 부지사님.
그 부분에 도비를 매칭을 5% 해도 되고, 3%를 해도 된다면 도비를 부담해서 국비 보조율을 더 높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상수도 관로가 누수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또 다른 제2의 피해, 싱크홀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경상남도 전역 상수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칭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경상남도가 선점을 해서 하면 먼저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인건비 4억2,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 현원이 7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71명입니다.
거기다가 육아휴직 2명, 질병휴직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액이 남아서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기간제 인원하고, 무기계약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 인건비는 다 해당이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해당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이 71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정원 조정이 좀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정원 조정된 이유가 뭐죠?○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저희들 직제가 개편되어서 조금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항간에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굉장히 업무를 잘 추진해 왔고, 또 우리 도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원이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지금 그 외에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염병 인력은 10월 13일부로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혹시 정책적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로 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서부청사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데 대한 반발 효과로 감원되었다는 그게 정설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원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감염병 관련 직원은 증원됐다라고 하지만 정말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 굉장한 업적을 많이 이뤘거든요.
재난에 대해서도 잘 처리해 왔고,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책 질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질의를 못 드리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원 조정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추호도 오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사님이든 누구시든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부서에 감원한다는 것은 조금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힘내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고맙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14시 52분)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신삼용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부부지사에 관한 업무는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서부부지사가 진주 문산 미곡창고 방문 등으로 업무에 복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서부부지사님이 퇴장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유동 공보관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준 공보과장은 채용 관련 심사가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저희 감사관실 소관 사업 중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 간 건설보조금 세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 편입 부지 보상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 172억7,800만원 중 약 58억원에 대해서 부산광역시가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5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년 4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는 경상남도에게 원금 6억1,3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는 2011년 12월 9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 7월 22일 부산시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전금과 이자를 합한 약 7억원을 우리 도에 납부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99페이지, 수정예산서 87페이지부터입니다.
앞서서 보셨겠지만 기 하던 과별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되는 담당관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재정점검단장님, 잠깐 봅시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서종길 위원 방금 부산광역시하고 삭감된 것 중에, 이게 삭감이 되고 나면 못 받으면 우리 도에서 다 부담을 전적으로 다 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원래 이 돈은 창원~부산 간 도로 편입 부지 보상 지연에 따른 건설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산시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곡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부산시 구간도 있으니까 부산시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 된다 하고 계속 협상을 해 왔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사업의 주체가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 측인 경상남도에서 다 보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계속 싸우다가 저희들이 결국 그러면 이게 옳고 그른지 한번 가려보자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약 7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하게 된 그 내용입니다.
○서종길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내용은 알겠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창원~부산 간 도로를 건설할 때 172억원을 이미 지급한 돈이고, 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만 혼자 책임을 지기에는 좀 억울함이 있다 해서 부산을 상대로 저희들이 일부라도 반환을 하라고 계속 싸워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결정으로 해서 7억원 정도는 부산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나서 우리가 받아 온 부분입니다.
○서종길 위원 결국 돈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7억원은 받았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분쟁조정은 하고 나면 소송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종결된 업무입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하시는 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 건데,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죠.
저는 지역이 거제다 보니까 항상 조선하고, 지금 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안 오고.
한시적이라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할 방법 견해가 있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모든 민자도로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우리가 공동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민자도로 이용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의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경제도 안 좋고, 조선도 어렵고,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려면 도에서 한시적이라도 인하가 안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인하를 하면 결국 인하한 만큼 도 재정으로 보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병영입니다.
서울에 남명학사 건립하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진병영 위원 남명학사 착공은 언제 정도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12월 1일자 착공합니다.
○진병영 위원 12월 1일?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진병영 위원 1년간 줍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13개월 정도 공기를 두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걱정이 되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500명 수용하는 다른 기숙사의 예를 보니까 1년 3개월 정도 하면 건축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겨울에 지하층 토목 부분 공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200억원이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재작년에 배당금 200억원 받아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데 88억원, 금년 추경에 우리가 112억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47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347억원 정도가 부지값을 포함한 총 예산이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개발공사에서 200억원을 받고 나머지 147억원은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아닙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147억원도 일단 개발공사에서 전액 배당금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개발공사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내년에 5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경상남도에 150억원 정도 출자배당을 해 줄 것으로...
○진병영 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돼 있는 147억원도 개발공사에서 이익금으로 충당하겠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사실 남명학사를 건립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서울에서 이용하는 것은 필요한데, 경남개발공사는 이익단체가 아닌데 거기에서 이익금 배당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대행해 줘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업시행을 하고 거기에 환원이 되어야지, 우리 경상남도에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익을 보기 위한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공사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공사가 아닙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야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사실 경남개발공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우리 경남도에서 출자를 더 해야 합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을 우리 경남도에 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남명학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해야 하지만 경남개발공사에 이걸 다 부담시킨다는 것은 경남개발공사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남개발공사의 운영은 공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1차 추경에 예산 사업이 28개였거든요.
2차 추경에 지금 성립 전 예산이 84개다.
왜 이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배분의 시스템 자체가 중앙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돼 있고, 예년과는 달리 올해 중앙정부가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 예산이 84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과정 속에서 거제, 창원 이런 쪽 조선업 위기 지역에 관련된 지원들도 추가로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 예산의 심의권,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이 84개의 사업을 성립 전 예산으로 쓰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조정교부금, 드디어 이제 대충 정리가 돼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지금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다 정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당초 약속드린 대로,
○하선영 위원 767억9,100만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 합쳐서 1,760억원 정도 내년 당초예산까지 해서 전부 정리가 됩니다.
○하선영 위원 다 정리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병영 위원 정책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진병영 위원님 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우리 상임위 할 때 얘기했었던 건데,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정실장님과 부지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요구되는 사업이 많겠지만, 이번 태풍이나 고수온 이런 것으로 인한 재난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성립 전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는 절차를 핑계 대서 사실 의회에서의 예산의 심의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는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것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설명을 하고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모로 인해서 하든 매칭사업으로 되어서 하는 것들을 사실 의회에 사전에 협의가 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중앙부처로부터 공모 또는 매칭사업이 중간에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이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의회에서 같이 공모신청을 할 때 협의를 하는 절차를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모에 응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이 같이 숙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김봉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오시환 세정과장입니다.
제윤억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통합관사 신축에 따른 기존 마산지역 2, 3급 관사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산지역에 위치한 관사는 마산회원구에 1개, 마산합포구에 3개 등 총 4개입니다.
통합관사 신축으로 내년 이전계획이 있는 마산지역 4개 관사는 통합관사 이전과 동시에 매각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 초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입찰을 거쳐 통합관사가 완공되는 시점인 9월까지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금액은 실거래 가격기준으로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통합관사 신축사업비 13억100만원은 이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사 신축 계획은 사림동 기존 구 관사를 금년 내에 철거하고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 중 사업자를 선정,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앞에서 질의·답변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회계과장입니다.
○진병영 위원 조금 전 통합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 3급 관사로 운영한다면 통합관사에 몇 세대가 됩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2급 1개, 3급 3개 해서 4개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4세대의 관사를 통합해서 한다 그죠?
○회계과장 제윤억 예.
○진병영 위원 2급 관사에는 부지사님이?
○회계과장 제윤억 행정부지사님.
○진병영 위원 3급 관사에는?
○회계과장 제윤억 기획조정실장과 소방본부장, 국제관계자문대사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사실 통합관사를 지으려고 계획한 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의 원리로 본다면 매각해서 짓는 돈이 안 된다 할 수 있겠지만 2, 3급 되시는 공무원들이 통합관사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발상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 기숙사도 아니고 어떻게 2, 3급 관사를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까?
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2급, 3급 되시는 고위직들이 일과시간 이후에도 같이 생활을 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후진국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도록 세 동을 지어서 출입구를 달리한다든지, 근본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통합관사...
○진병영 위원 남과 남이 살면 같은 아파트에 있어도 서로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사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도청의 동료직원들입니다.
어찌 모르게 삽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진병영 위원 예.
○회계과장 제윤억 1급 도지사님 관사 평수가 461평인데, 거기가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분할등기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관사를 8월 22일 옮기고 나서 3개월간 방치돼 있는데, 방치돼 있다 보니까 거기 주변 환경이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가서 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매각하면 되죠.
2급, 3급 고위공직자들을 기숙사 마련해서 거기서 생활하라 할 겁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그래서 그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보겠느냐, 그런 안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진병영 위원 그 통합관사라는 게 이게 통합관사입니까, 기숙사지!
5급 사무관만 되어도 통합관사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2, 3급 고위직들을 통합관사라 명해서 한 군데서 생활하게 한다는 이것은,
○회계과장 제윤억 이 부지를 매각하려고 생각도 해 봤는데 이 부지가 단독전용지역이다 보니까 단독주택밖에 못 짓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그 자체로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대지 안에 있지만 별동으로 지어서 출입구를 완전 달리해서 하려고 하는데, 관사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의 개념은 아니고 2층으로 지어서 독립된 공간으로, 그러니까 한 분이 1, 2층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층구조로 하려고 하는데, 한 대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그 부지가 행정부지사 관사였거든요.
김두관 지사님 오시면서 지사님 그게 됐는데, 지금 지사님이 가시고 나면 또 행정부지사 관사, 저번에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노후화되어서 관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땅을 팔기보다는, 향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행정부지사 관사로 2급 관사만 지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같이 짓는 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진병영 위원 경제적인 이론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2, 3급 되시는 공무원들은 일과시간 이후에도 자기가 업무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숙소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같이 공동 관사를 쓴다?
이 생각이 우리나라 1960년도 같으면 됩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이름이 공동관사일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가 한 필지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는 다 다른...
○회계과장 제윤억 동수는 3개 동을 지을 겁니다.
○진병영 위원 아무리 각 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3급 관사인 경우 마산에,
○진병영 위원 여하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사가 노후화되었고 지금 있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을 못 한다는 것은 압니다.
관사가 필요치 않다면 매각하는 게 낫지 지금 각각 있는 것을, 통합으로 있는 것도 다 각각으로 나눠주는 세상인데 그걸 역으로 지금 다 모아서 한 군데 한다는 생각을 한 자체가 정말 후진국 스러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그런데 저는 그게 후진숙 생각은 아니고, 부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 대지가 단독전용지역이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습니다.
거기 들어와 봐야 원룸 정도밖에 못 짓습니다.
원룸 정도 짓는데 거기 20~30억원 들여서 원룸 지어서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편하지만 통합관사를 지어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진병영 위원 집이라는 것은 지어놓으면 누가 살아도 살아야 합니다, 그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철거할 때까지 누가 살아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원인을 왜 만드느냐는 거죠.
지금 고위직이 아니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군대 군인들 관사 옛날처럼 있는 줄 압니까?
영관급은 다 나갑니다.
하사관급들만 들어가서 삽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방금 진병영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내려오시는 2급 관사, 3급 관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족끼리 다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혼자 사시다 보니까,
○진병영 위원 그것은 압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앞으로 이 건물을 경상남도에서 30년, 50년 쓴다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2, 3급은 있는 동안만큼 불편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래서 이런 사업은 기획이 잘못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통합관사로 있던 것도 다 개인별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모은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잘못 기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위원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해양수산국장 진익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애정과 과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김종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장비 지원 시범사업의 중도 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 중도 포기, 변경추진 사유 등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장비 지원 시범사업은 양식장 주변에 무분별하게 산재된 생사료 보관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사료 구매 및 저장을 통하여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을 희망했던 산양영어조합법인은 도 및 통영시에서 제안한 20인 이상의 다수양식어업인 공동참여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 통영시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2회에 걸쳐 심사 보류됨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타 사업 희망자를 물색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동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는 지특회계 동일 포괄보조사업인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145페이지, 수정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대열 이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서 14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결산추경에 26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대열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남해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는 그 채취량에 따라서 100분의 20을 세입조치 하는데 절반은 국가세입으로 하고 나머지 50%를 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당초에 1월부터 4월까지 채취한 물량에 대한 점사용료는 1차 추경에 반영하고 지금 현재는 4월에서 8월 사이에 채취한 물량에 대한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세입조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갑재 위원 물론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허가받을 때 몇 루베 정도 할 거라는 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점사용료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추계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사전 점사용료 추계가 잘못 되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취를 해야만 거기에 대한 세입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는데, 제가 칭찬 하나 하려고요.
수산기술사업소, 통영, 경상대학하고 귀어학생들 과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호응도와 앞으로 대책, 관리하는 부분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귀어학교는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내년 상반기에 개교 목표로 현재 학사일정이라든지 교육방법 등을 학교와 세부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정은 한 기수당 40명 해서 연 인원 16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귀어·귀촌, 어촌에 오셔서 바로 정착해서 영어(營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전문교육을 시키는 계획입니다.
○김창규 위원 주로 젊은 층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게 우리 경남 어민들이 ICT라든지 접목해서 교육을 하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부지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경남 어민을 위해서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어민들의 정상적인, 실제 지금 어민들을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정말 잘 운영하는 귀어학교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미래산업본부)
(15시 50분)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고용정책단장 곽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용정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단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예.
○이갑재 위원 단장님, 조선업종 실직자 창업지원금으로 1억8,000만원이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에 실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조선소에 근무하다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닌데 지난 연말, 저희 도내에 조선소가 9개사가 있습니다.
9개사에 약 11만명 정도가 있었는데 10월말 현재 약 2만명이 준 9만명 정도.
○이갑재 위원 그러면 2만명 정도가 실직을 했다는 거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러면 2만명 정도가 실직을 했는데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저희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여기는 창원하고 거제 창업박람회 2회 하는 그 사업비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1억8,000만원으로 창업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도에서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은데, 창업지원을 확대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위원님, 이 사항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창원하고 거제에 박람회를 각각 1회씩 하는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입니다.
○이갑재 위원 여기 예산은 조선업종 실직자 창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창업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박람회라면 1억8,000만원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창업 지원이라고 돼 있다 말입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죄송합니다.
○이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기업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경영안전자금이 이렇게 남아서 삭감되어서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 서로 돈을 갖다 쓰려고 새벽부터 줄서서 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게 20억원이나 남았으면,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산을 했던 것이 올해 경기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래서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이 상당히 적게 나갔고요,
○서종길 위원 이 20억원 반납하는 게 시설투자자금이에요, 아니면 기업운전자금이에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경영도 됩니다.
경영도 되는데,
○서종길 위원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같이 합쳐서 되는가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따라서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시설이 적어서 경영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은 2차 보전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기금으로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이자율도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율도 당초 우리가 2차 보전을 한 데서 1%에서 0.5%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서종길 위원 이 자금이, 제가 직업이 그쪽 계통이기 때문에 보면 서로 가져가려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지금 추세로 보니까 연말까지는 경영안전자금은 다 소진이 될 것 같고, 시설자금이 조금,
○서종길 위원 1년에 두 번씩 하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서종길 위원 자금 할 때 1년에 두 번 안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1차 할 때는 몇 분이 신청을 못 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신청은,
○서종길 위원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되어서 탈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그것은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니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서종길 우리가 접수를 하면 요건이 맞아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탈락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기업체가 1차 할 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탈락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없어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서종길 위원 신청을 해서 요건이 안 되어서,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그러니까 애당초 은행에 갈 때 요건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탈락이 된 것이지,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도가 심사를 해 주면서 탈락한 것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는 서류 가지고 은행에 가도록까지 안내만 하네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조금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돈 같으면 반납 안 하고 기업이 쓰도록 해 줘야지, 내년부터는 이런 돈 절대 반납하시지 말고, 기업도 어려운데 쓰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편성해 놓고, 그것도 추경까지 106억원까지 더 편성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래산업본부 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일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노영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제해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윤주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뭐 물을지 알겠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하는 것 있죠.
이게 제가 내용을 못 봤는데,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통과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각 광역시·도별로 조사한 사업인데, 10년간 한정 계획으로 되어 있죠?
5년 조성하고 5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이 10년 운영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것은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금과 이익금이 출자 비율에 따라 환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조성액 전체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것은 저희들이 출자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도 출자 비율에 따라 오는 것이고, 만약에 손실이 있게 되면 손실도 출자 비율에 따라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펀드로 조성한 것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사업비로 쓰는 것은 이익을 남길 수 없지 싶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펀드는 그렇고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소진되는 비용들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진병영 위원 지금 계획이 펀드 투자하는 것을 조성액의 몇 %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펀드 310억원 조성 계획되어 있는 것은 310억원 전부 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진병영 위원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이익이 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이 국회에서 아직 심의가 안 끝났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금 펀드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산업은행에서 출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펀드 부분은 국회에 안 올라가 있고요, 사업비 및 운영비 내년 당초예산은 아직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심의하면 2015년부터 5년이면 2019년까지다,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진병영 위원 2019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2017년에도 예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금 창조혁신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정부의 정책 흐름이 결정될 것 같고요, 지금 펀드 같은 경우는 현재 성장사다리펀드하고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사다리펀드에는 이미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창조경제혁신 펀드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펀드 조성이고, 본예산에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운영비에 대한 것이 계류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병영 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지금 이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사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혹여 이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양쪽의 방법론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올해 한 번만으로 해서 예산이 끝날 것이 아니고 2019년까지 매년 해 가야 할 사업들인데, 또 이미 2015년부터 했던 사업을 거기에 수혜를 받던 경상남도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이것이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오는 그분들의 피해도 있을 것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경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많은 혜택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거기에 대한 것이 본부에서는 정확한 기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올 예산도 본예산에 10억원, 추경에 20억원을 하는데, 정확한 진로를 결정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따라가서는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이것이 절실히 꼭 필요한 것이었고, 창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경남만 하겠다든지, 아니면 경남에서는 차후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창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리고 투자라든지 창업을 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관련 없이 펀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부분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단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지자체에 그 사업을 넘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산을 할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현재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과 관계없이 도내의 창업 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이라든지, 경기, 서울 같은 데는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업 붐이 중앙, 경기권, 수도권의 기업보다는 좀 시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취소된다면 없어질 수 있겠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만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정부 지원 예산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율로 저희들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펀드 조성하는 것은 그 돈이 살아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중단이 되어도 회수하거나 투자 비율별로 정산을 하면 되겠지만, 센터에 운영되는 게 파견인원은 관계가 없지만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채용했던 인원과 거기에 대한 해산도 비용이 또 수반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센터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가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우리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상임위의 부대의견으로 나온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20억원 예산이 확정되면, 할 때 저희들이 25%를 내고 두산이 35%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출자할 때 같이 해라, 이게 부대의견이었고요.
또 하나는 투자 기업 대상 선정하는데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20억원을 확보하면 같이 공동투자 하는 기업체들에서는 그 비율별로 다 투자를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금 현재 다 마련되어 있다고,
○진병영 위원 마련되어 있고, 우리 도만 마련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1년 이상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황종명 위원 예산서 232페이지 보면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해서 도로개설 사업들이... 이번에 추경에 275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기정액이 257억원이었는데 거의 100%가 넘게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황종명 위원 사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이번에 반영된 금액이 석동~소사 간 도로가 176억원이고요, 소사~녹산 간 도로가 50억원,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가 5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그동안 국비 대비해서 도비 미매칭액을 반영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 중에서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 사업, 여기에는 50억원이 이번에 다 편성되었네요, 추경에?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대송산업단지가 공정률이 몇 %나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지금 60%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60%, 그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사업기간은 당초 201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2018년 2월 준공으로,
○황종명 위원 언제까지 되어 있느냐고요, 2017년까지 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2018년,
○황종명 위원 당초에 2017년까지 되어 있었죠, 사업 시작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그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60%해서 연말하고 2018년까지라고 한다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오는데 현재 공정률이 60%라면서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황종명 위원 그럼 40%를 내년하고 후내년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만 제때 공급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2011년부터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토목공사만을 적은 것이 아니고요, 개발계획부터 실시계획, 사업자, 시행자 모집부터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업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는 지난해부터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2018년까지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2018년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거기에 간선도로해서 사업비가 모두 얼마였습니까, 대송산단 간선도로 사업비?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333억원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333억원 중에서 현재 얼마가 나가 있고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사업비가?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지금 230억원 정도가 나갔고요.
○황종명 위원 280억원?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아니 230억원 정도, 10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여기 공정률은 지금 43%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예산을 보면 333억원 중에서 230억원 정도가 기 투자되었고 100억원 정도 남았다는데, 공정률은 43%밖에 안 되었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자, 그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43%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간선도로 완공 시점?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이것도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2018년?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투자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끌고 갈 것이 아니고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기 투자된 돈이 많은데.
공정 완료 시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하세요.
이것 보니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진행속도가.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꼭 빠른 시일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황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소사∼녹산 간 도로 개설하려면 부산하고 우리 도가 부담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없으면 놔두고, 우리 도비 확보한 것은 100억500만원이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소사~녹산 이번에 176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50억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50억원이니까 지금 확보된 게 100억원이라고 하고, 우리 도비는 90몇% 확보가 되었는데 부산시비는 50%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매칭이 안 되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그 부분이 그동안 이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부산 지역의 녹산 지역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평면교차로로 이 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면교차로로 하면 용원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부산 지역 녹산교차로하고 연결되는데, 녹산교차로 구간이 엇갈림 현상이 생기고, 정지신호가 부족하게 되고, 터널 내 차량 정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어서 2014년도에 당초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부산시비는 100% 다 확보를 했는데, 녹산에 입체교차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서종길 위원 결국 부산시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우리 도비만 늘어난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아닙니다.
부산시비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서종길 위원 시비가 늘어났으면, 부산시비가 반밖에 투입이 안 되었는데, 이 동네가 우리 도비 투입하면 공사 완료가 됩니까?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41억원을 반영했고요.
○서종길 위원 반영을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71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올해 추경하고 내년 70억원 하면 사업이 내년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본부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조서 37페이지 해양조선산업 기능 인력 고도화해서 전문인력 100명하고 해양특수용접 기능 인력 100명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이 하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럼 단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래 공모가 올해 6월경에 있는데, 올해 조선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국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했었고,
○김창규 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것, 도가 하는 게 아니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노동부에 우리가 신청하면 노동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올립니다.
올해는 이 사업 대신에 추경에서 20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김창규 위원 설명할 때 노동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고, 하여튼 도가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별도로 할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16시 26분)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차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정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형 하천과장입니다.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을 활용한 청정원수 공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식수 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기본적인 식수 정책은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1급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정댐을 단순한 홍수조절용이 아니라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지역개발 촉진, 관광 인프라 제공 등 우리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다목적댐으로 변경해서 깨끗한 지리산 계곡 1급수를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었고, 지난 10월 28일에는 문정다목적댐 건설을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식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내 식수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기본구상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는 향후 우리 도의 식수공급 방안 세부계획 수립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만큼, 무엇보다도 우리 경남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259페이지, 수정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 위원회가 아니라서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주촌하고 김해 내동 거기 지방도로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게 완공이 내년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주촌~내동은 김해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김홍진 위원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주위에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서거든요.
지금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2017년 12월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안 됩니다.
○김홍진 위원 안 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여기에서 사업기간으로 잡아 놓은 것은 당초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잡아 놓은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김해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보상도 마무리 안 되었고, 그다음 설계가 옛날에 설계한 것인데,
○김홍진 위원 옛날 설계한 그대로,
○도로과장 이용재 다시 싹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일부 구간은.
○김홍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김해시에서 행정절차가 늦어서 늦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김해시에서 절차가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그냥 안이하게 보고 있으면 그것은 행정으로서 안 되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작년에 그 구간에 보상비를 특별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데 뭐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실적은 김해시에서,
○김홍진 위원 아니 김해시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도에서 상위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보고만 있고 예산만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만 내려준다고 해서 가만히 뒷짐 지고 있으면 됩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김해시하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김홍진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을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단가가 옛날 단가를 현재 단가로 맞추고,
○김홍진 위원 이 사업이 2003년부터 했어요, 2003년부터.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일부 구간은 했고,
○김홍진 위원 2003년부터 아직까지 설계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준비 조건이 안 갖추어져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피해를 입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마 김해에서는 도시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속도 내도록, 이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속도를 내는 게, 2003년부터 해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그대로 있다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도시개발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그런 사항이,
○김홍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대동하고 매리 간 있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홍진 위원 이게 작년부터 사업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대동~매리는 2015년 1월에,
○김홍진 위원 1월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이 부분 보상은 김해시에서, 보상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 그게 어떻게 되었냐고요, 보상이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느냐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보상이 3%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단계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작년부터 해서 거의 2년 동안 아직까지 보상도 몇 군데밖에 안 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보상은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는 구간,
○김홍진 위원 아까 보고 받기로 1%밖에 안 되었다고 하던데요?
○도로과장 이용재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홍진 위원 작년부터 해서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지, 2년에 걸쳐서 1%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 올해 추경에 보상비를 대폭 확보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 구간에 보상비 50억원을 이번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김홍진 위원 추경이 이번에 170억원 4개 노선에 증액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 중에 5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중에 5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홍진 위원 아까 서두에도 정책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지방도로가 사실은 계획 도로 안에, 사실은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연이 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과장님.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것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 지방도 사업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기 완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6건을 종료하고, 내년에 6건, 후내년에 8건,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준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올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 하면 약 1,100억원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45%정도 증액된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당초예산에 1,100억원 정도를 추가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금년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 합할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김홍진 위원 당초예산 포함해서 1,100억원,
○도로과장 이용재 당초예산 대비만 해도 올해보다 내년이 45% 증액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볼 때도 다른 여러 군데 시·군부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자꾸 지연이 되는 사업은 우리 도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진행해 주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김홍진 위원 국장님, 이것 내년에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여태까지 조금 부진했던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더 가속화 시켜서 많이 완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약 1,20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부분에 보상 부분은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매입만 하고 그렇게 있지 마시고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상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한데 정책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고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한번 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알겠습니다.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도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방도 관련 하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41호선 칠원~대산 간입니다.
그것 지금 추진현황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칠원~대산 간은 전체 연장이 8.1㎞입니다.
사업은 오랫동안 끌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확보를 하면 전체 구간 중 6.5㎞를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 개통할 것입니다.
부분 개통을 하게 됩니다.
○김성준 위원 부분 개통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 구간만 하면 거의 전체 구간에 개통하는 것과 마찬가지, 남은 구간은 이쪽 부분은 기존 도로가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6.5㎞를 개통하게 되면 거의 불편한 사항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내년 1월까지는 마쳐집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해서 불편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것인데요?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거기를 다녀보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추경에서 15억원 반영한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금년은 15억원이고, 내년 예산은 저희들 나머지 30억원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반영해 놓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성준 위원 제가 다녀보면 사실은 교통의 위험도 있고, 지금 현재 미개통으로 인한 차량 진입이 안 되면 되지만 미개통이지만 차량이 진입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 구간 전체를 이번에 다 개통할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안전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내년에 30억원으로 하면 급한 구간은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다 마무리됩니다.
내년 1월까지는 개통할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우측 편에 가다보면 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진입로들이 사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 구간은 주민들 민원사항을 받아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챙겨 나가시고, 오늘 함안 출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인접지역이 되어서 한번 가서 둘러보면서 예결위 가면 꼭 그것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빨리 완공을 해 줘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교통량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꼭 염두에 두셔서 하루빨리 도민들에게 안전과 편안함을 같이 줄 수 있게끔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책질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예산 때도 얼마든지 정책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질의에 관한 부분은 조금 줄이시고, 영 하지마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하천과장님, 위원장님이 시간을 안 준다고 하니까 듣기만 하세요.
조만강 정비사업하는 것, 담당 사무관님 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땅 흙 파서 들어낸다는 게 올해 연말까지인데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다음에 담당과장님하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지리산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홍수조절용댐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경상남도에서는 이것은 식수 공급하는 다목적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데, 이렇게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홍수조절용댐 말고 다목적댐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홍수조절용댐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홍수조절용댐으로 2013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장님 모시고 국토부, 수자원공사, 함양군 전부 방문을 했고요.
국토부의 담당과장님께서 저번에 함양군에 오셔서 함양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 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양 군민의 뜻이 그렇다면 댐 사전검토협의회에 참석을 시켜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답을 받은 상태죠?
○하천과장 김대형 예.
○하선영 위원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 그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홍수조절용댐과 다목적댐의 차이가 예산이 한 280억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
○하천과장 김대형 2,800억원요.
○하선영 위원 2,800억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 공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하천과장 김대형 홍수조절용댐은,
○하선영 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10년 걸린다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보통 10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홍수조절용댐도 10년 정도입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공사기간은 착공만 하면 조금 차이나는 정도인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수조절용댐은 말 그대로 홍수 시에 물을 가둬서 조절하는 댐입니다.
양은 한 6,700만톤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댐으로 하면 2,800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이고 댐 높이를 한 34m 정도 올리면 1억7,000만톤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2,800억원을 들여서 2.5배의 수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목적댐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홍수조절용댐은 물을 가둬놨다가 물을 버리면 댐 높이가 143m 정도 노출이 되면서 콘크리트 옹벽입니다.
그다음에 물이 잠겼다가 빠지면 나무가 죽어버리고 풀도 죽습니다.
그러면 황토색이 변해서 지리산이 황폐화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목적댐은 물을 항상 50% 정도는 가두고 있고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있으며, 댐이 개발되어서 거기에 식수 원수대를 수입으로 잡으면 댐 원수 사용료의 20% 정도, 그리고 발전을 하게 되면 전기 사용료가 생깁니다.
거기에 한 6% 정도는 댐 주변 개발 지원사업으로 댐이 있는 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댐 공사 시에는 홍수조절용댐은 한 푼도 지원이 없지만 다목적댐을 하면 400억원 플러스 알파, 400억원 이상의 정비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함양군과 우리 도는 반드시 다목적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마·창·진 이런 데 환경단체에서 남강댐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경발연에서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남강댐 전체 용량의 16.8% 정도가 함양의 문정댐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수기에는 저장한 물을 내려줄 수 있고 또 사천만 쪽으로 담수화 되는, 홍수 시에 방류하는 물을 저장해 주기 때문에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진주에 살 때 남강댐 짓는 것을 봤는데, 그때 남강댐 지을 때 주변 남강이 굉장히 수질도 더럽고 물도 굉장히 작게 내려오고,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10년 동안 진주에서 남강이 이렇게 황폐화 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진주에서 반대는 없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진주시에서는 오히려 부산시에서 물을 가지고 간다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을 올리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강댐은 높이가 34m밖에 안 되고 저수용량은 3억900만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곳이고, 거기에서 물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올리게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강댐을 보강하기 위하고 취수 증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정댐이 계획된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진주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일단 아까 용역 예산 2억5,000만원 그 용역을 하실 때 밑에 남강댐의 수질이 나빠진다든지, 남강 주변의 물이 굉장히 낮아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용역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천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이도완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두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향후 도교육청과의 합의 방안과 2015년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현황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학교용지 매입 미부담금으로 1,014억원을 우리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799억원은 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 이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도 정비 미흡으로 징수하지 못함에 따라 미전출한 금액이며,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부담금 215억원은 징수 재원이 부족하여 미전출되었습니다.
현재 과년도 미전출금 해소를 위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부담금을 확정하고 연도별 전출 계획을 수립하여 미부담금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도교육청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징수 대비 미전출금 327억원은 전액 전출과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할 것을 지적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미전출금 327억원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미전출금에서 초과 전출액을 상계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도가 산정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징수액 대비 미전출금액은 87억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도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법령 개정 중에 있어 국회 통과 시에 우리 도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 관련 시·군의 보조금 운영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실시하면서 연 2회에 걸쳐 용역기관, 도, 시·군 공무원이 합동으로 회계장부, 결산자료, 재무제표 등을 대조하여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원가 부풀리기, 요금 수입금 축소 신고,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기간을 연장하여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운송 수입금 실사 업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서 281페이지, 수정예산서 1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교통물류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 국장님 칭찬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왜 재정 지원을 43억원 더 많이 증액했나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전년 대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 용역 결과가 10월 말 정도에 나오는데, 사실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부서 사정상에 반영을, 저희가 11월 이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게 반영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43억원을 저희가 추경에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회사에 주실 것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직 안 준 상태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43억원을 안 줘도 회사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 용역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선영 위원 작년에도 10월 말이었나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용역 결과가 보통 10월 말 정도에 나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90 몇 억원을 받아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줬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보통 분기별로 나눠주는데 상반기에 적은 금액을 주고, 하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많은 금액을 연말에 정산해서 줍니다.
○하선영 위원 용역 금액이 나오면 연말에 많이 줬다.
그런데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도가 창원시에 버스 감사하고 있죠?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버스 전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대폐차 부분,
○하선영 위원 대폐차 보조금하고 차량 고급화 지원사업,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고급화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
○하선영 위원 부당 지급, 횡령 사태 이런 것 지금 특정감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 대폐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당 지급이나 횡령 사태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그런 버스회사한테 43억원, 물론 그 중에 창원에는 일부겠지만 이래도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환수할 부분이 있다면 환수할,
○하선영 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에 도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나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버스회사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제가 그 부분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43억원 중에 페널티를 주든가, 환수도 받고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해야죠?
맞죠,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게 챙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입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급 현황,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창원시에 교부한 것으로, 현재까지 2012년 295억원, 2013년 263억원, 2014년 당초 331억원을 교부하였고, 이번에 교부하는 68억원은 2014년 창원시 보통세 추가 징수액에 대한 정산분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제2회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창원시로 교부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서 2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17시 09분)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과 금년 사업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웅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쪽 우리아이함께키움터 사업 감액 편성 사유 및 민간자원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함께키움터 사업은 운영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며, 운영비는 개소당 4,000만원, 리모델링 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당초 8개소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개소는 2016년 하반기에 개소함에 따라 운영비를 일부 감액하고, 12월 공사추진 예정인 4개소는 운영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2016년 6개소 중 3개소가 삼성생명재단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원과 연계 추진방법은 1월,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를 거쳐 8월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삼성생명재단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순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업은 총 한 개 사업으로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8·15 광복기념 공연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5 광복기념 공연 사업은 광복 기념 음악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제1회 추경 예산에서 3억원으로 편성안을 제출하였으나, 종합심사 시 과다 편성을 이유로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관단체에서는 음악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부족으로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비 전액을 후원받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지원된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수정예산서 12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FC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남FC가 지금 메인 스폰서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메인 스폰서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전액 도비만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 도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스폰서를 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2부가 되니까 이제 안 되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꼭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FC 1부 승격이 가능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내년 계획이 마흔네 경기 중에서 20승만 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등을 해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내년에는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을 지금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2부로 강등될 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분명히 스폰서가 떨어질 것이다, 누구도 경남FC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가 더 지출될 것이다, 1부로 승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갈수록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도비 투여되는 게 당초에 1부로 있을 때보다 거의 배가 더 들어가네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을, 그냥 2부로, 그냥 경남FC 운영만 해 갈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내년에는 후원업체를 발굴하고 시·군 홈경기, 이전경기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소액 스폰서 모임인 로즈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해서 자구노력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폰서를 은행 계통하고 KAI라든지 농협 그리고 부영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메인 스폰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5년도에 메인 스폰서를 잡는다 한 게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도에서 스폰서를 구하지 않으면, 메인 스폰서를 잡지 못 하면 앞으로 경남FC 운영 못 합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협조를 해 주시든 아니면 경상남도 금고에서 지원을 하든 메인 스폰서 달지 않으면 절대 운영 못 합니다.
2년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스폰서 없다면 운영 못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내년에 꼭 메인 스폰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이 스폰서 잡을 자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서일준 제가 간략하게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 마이너스 10점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금년에 경남FC 별 희망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많이 다녔지만 사실상 한 1억5,000만원 정도만 스폰을 받았는데, 축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를 재미있게 하면 관중이 옵니다.
오게 되면 스폰도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감독님들은 수비 위주로 했는데 지금 FC 김종부 감독님은 금년에 18승을 했습니다.
물론 패도 16패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해서 축구가 참 재미있다라는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내년에도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하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반드시 메인 스폰서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이것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사실은 생소하고 해서 덧붙여서 진병영 위원이 질의했던 것 대신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증감이 19억원이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여기 승리수당하고 다 포함된 총 금액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전체가 49억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경남FC가 1년에 사용하는 돈이 총 49억원이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우리 도비에서 지원되는 게 49억원,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49억원이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김홍진 위원 다른 시·도에서 2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급료가 어떻게 됩니까, 높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급료는 거의 낮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 지금 1군에서 2군으로 떨어졌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1.5군 정도 되잖아요.
원래 축구가 그렇습니다.
이게 타 도시에 비해서 인원하고 비해서는 49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 압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김해는 3부 리그,
○김홍진 위원 2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경남FC는 1.5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아닙니다.
창원시하고 김해에 있는 축구팀은,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다르니까 1.5군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K리그가 1부, 2부가 있습니다.
1부, 2부가 있는데 1부 리그에서 22팀 중에서 11팀을 하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이 2부로 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게 보통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1.5군 정도라 하거든요.
됐습니다.
그런 막중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성적이 초라한 경우 다른 2군이나 3군의 성적에 비해서 광고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김홍진 위원 내년에도 메인 스폰서가 없으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군에도 스폰서가 약 1억원 정도는 대부분, 경상남도에 조사해 보세요.
다 올라옵니다.
시간이 가는 이상 제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구해야만 1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되고, 사실은 메인스폰서를 구하기는 경상남도에는 여러 개의 기업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잔한 소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활용하면 경남FC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액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조정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서민복지, 보건 분야 주요 도정 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 예정인 김종임 장애인복지과장은 안식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35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사업으로 2016년 국회 예산 의결 시 부대의견에 특별교부세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 예정인 특별교부세 34억8,400만원이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미교부되어 부족분을 도비 및 시·군비로 전환 편성하였는데,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미 지원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도 사업비는 139억3,600만원으로 국비 34억8,400만원, 특별교부세 34억8,400만원, 지방비 69억6,80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교부세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지방비 104억5,200만원을 도와 시·군이 각각 50% 부담하게 됨으로써 도비 부담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타 시·도와 협의해서 복지보건국의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349페이지, 수정예산서 13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대열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식품의약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식품의약과에서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네 군데입니다.
○진병영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밀양, 함안, 하동, 함양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밀양, 함안?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하동, 함양은 응급의료 지정이 못 된 데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지정 취소된 이유가 조건을 못 맞췄기 때문이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로 인해서 11억2,000만원을 감액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것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응급의료기관은 예산을 한시라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30억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당해연도에 못 받은 것이 아니고, 3년간 미충족되는 의료기관은 2년간은 경고로써 했는데 마지막 해 올해까지 미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갑을장유병원과 진주 제일병원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거기는 취약지역이 아니다 해서 빠져서, 거기에 약 7억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년 연속 미충족 3개 기관에서 2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미충족으로 인해서 탈락하면 그 지역은 응급의료시설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안 되었는데 응급의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유지를 병원에서 돈이 안 되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책임감과 당위성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자구 노력을 먼저 강구하도록 해서 복지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함안의 경우에는 아마 도시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밀양이나 하동이나 함양의 경우에는 이 기관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간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도민들은 야간 의료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고민하셔야죠.
물론 그 의료기관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 충족을 못 하니까, 그다음에 그런 군 단위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안 오려니까 구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진병영 위원 그로 인해서 지정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거기 있는 도민들은 의료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응급의료 지정은 아닌데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응급·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물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해 주니까 운영은 하지만, 그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 응급실 운영하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진병영 위원 지금 미지정된 4개 군에 있는 병원에 가보셨어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가봤습니다.
○진병영 위원 밤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당직 의사가 한 사람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의사들이 어떤 라이선스를 가졌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일반 의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일반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의사들이 하는지 한번 가보세요. 일반 의사들이 하는지 그 실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을 안 보신 거예요.
공중보건의나 이런 사람들을 야간에 쓰고 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공중보건의도 일반 의사입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함양이나 하동은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도에서도 하동 같은 데는 의사, 간호사가 안 구해져서 보건소 간호사를 파견까지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서 간호사라든지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양 같은 데는 원장님과 얘기가 내년에는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다시 지정받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하고 싶어도 의사들이 안 오죠.
도시권에 있는 의사들이 페이 700∼800만원 받는다면 군부에는 1,000만원을 줘도 안 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하셔야죠.
개인병원이 안 되면 공공 의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공공 의료를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일과시간 이후에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셔야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의료 혜택도 못 받아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저희도 가장 고민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면, 특히 하동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간호 인력을 못 구해서 보건소 직원이 어느 기간, 일정기간 대체하고 그렇게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 조건을 못 맞춰서 지정 취소만 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응급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39분)
○위원장 황대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경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총무담당관입니다.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하태봉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37페이지, 예산서 8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하선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통합 관사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공유재산 처분 시 신중을 기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등 총 네 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1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하선영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선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특히 태풍 피해복구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서 빠른 시일 내 복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황대열 하선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서종길
양해영 이갑재 정판용
진병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제윤억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서부청사운영과 백삼종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권현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원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용조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약용자원연구소장 김만배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이병희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