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본회의 제4차 2011.11.29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ㅇ 휴회결의의 건

(10시 05분)
○의장 허기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창명 교수님의 인솔로 마흔다섯 분의 학생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낙동강 자전거길 개설상황확인 현장안내 차 오후에 불참하고, 허성무 정무부지사는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준공식 참석으로 오전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부단체장 이석에 따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법령상 행정부지사는 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고 정무부지사는 농정, 복지사무를 총괄하며 부교육감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도정질문 시에 지적된 사항을 도정에 반영하여 챙겨야 할 중요한 직위에 있습니다.
오늘 3차 도정질문까지 부단체장이 여러 번 이석함으로써 도정질문은 미리 예고된 일정으로 출석요구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6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네 분 모두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선택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이재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존경하는 335만 도민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의 주산단지인 마늘과 시금치의 고장 남해출신 농수산위원회 이재열 의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장사행정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의료기술, 정보화, 자동차, IT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와 있지만 장사문화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필연적으로 주검을 맞이하며 누구나 반드시 장사를 치루어야 합니다.
시신을 매장하면 분묘를 만들고 화장을 하면 납골평장이나 자연장 또는 납골시설에 봉안함으로써 장사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는 매장을 선호하여 전국에 2,200만기 이상의 묘지를 좁은 국토에 남겼고 그 가운데 69%가 개인묘지이며 개인묘지의 70% 이상이 불법묘지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불법 묘지가 산과 들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제 묘지도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2, 3대가 지나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연고 묘지가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사문화도 화장으로 대세가 바뀌어 지면서 지난해 전국 화장률이 67.5%로 집계되었으며 경상남도는 금년 9월말 현재 평균 63%이며, 시부는 창원시가 92%, 군부는 창녕군이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이승과 작별하는 마지막 의식인 장사를 유족들이 불편 없이 치룰 수 있도록 장사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거주하는 지역에 공설묘지가 없거나 공동묘지가 만장이 된 지역의 유족들은 묘 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화장장이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많은 화장료를 내고 화장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장사를 치루기 위해 본의 아니게 불법묘지를 조성해야 하고 화장을 못해 3일장을 부득이 4일장으로 늦추어야 하는 등 도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지역 시장·군수들이 인기행정에만 연연하면서 공설묘지나 화장장 등의 장사시설 설치를 기피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내 시·군의 장사행정 실태가 이러함에도 경남도는 상부기관으로써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조언 권고 등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내 시・군에서 장사행정을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는지 도정질문을 통해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의 공설묘지현황을 자료1을 통해 살펴보면, 18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은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또한 설치 시·군 가운데 사천시나 의령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등 5개 시·군은 총 매장가능기수가 600기 이내로 종중이나 문중묘지 수준으로 시·군 단위 공설묘지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설화장장도 8개 시·군만 설치되었으며, 예컨대 인구 5만〜6만명 규모인 고성군과 남해군에도 화장장이 설치되었는데, 인구 27만명을 바라보는 양산시와 23만명을 넘어선 거제시도 아직 화장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님비(NIMBY)현상으로 아직도 화장장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3개 마을이 화장장·납골당 등을 갖춘 장사시설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보도를 몇 개월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장을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것은 시대 낙오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화장장이 혐오시설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색 무취 무연의 친환경 화장장을 꼭 견학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은 지역민들이 설령 기피하는 장사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이라도 이제는 자기 지역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묘문화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장률이 67.5%로 집계가 되었고 대도시 지역은 75.5%에 이르렀습니다.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맞추어 이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화장이 위생적이고, 사후관리가 쉽다는 장점 때문에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마땅히 매장할 만한 묘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화장을 선호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더욱이 자료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거주하는 지역에 공설화장장이 없는 도민들은 화장장을 갖추고 있는 지차체 도민들보다 화장료를 1구당 최저 3배에서 최고 7.5배까지 더 내야 하는 비용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장장까지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장사를 치루기 위해 불편을 겪고 있는 등 화장시설이 수요에 따라 주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설봉안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설봉안시설 설치실적은 공설묘지나 공설화장장에 비해 약간 나은 편이지만, 그러나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경남도내 화장률이 창원시가 92%로 가장 높고 합천군이 30%로 가장 낮지만 평균 63%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자치단체의 공설봉안시설의 설치나 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군, 합천군 등 5개 시·군은 공설봉안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의령군, 함양군은 총 봉안기수가 100〜250기 이하로 문중 납골묘 수준입니다.
다음은 사설묘지 설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설묘지 설치현황은 자료2에서 잘 나타나듯이 개인묘지는 사천시, 남해군을 제외하면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에 의하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묘지를 관할하는 자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와 남해군 외 여타 시·군은 개인묘지설치에 대한 신고가 없어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사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료3에 의하면 도내 공동묘지는 총 1,953개소에 면적은 1,823만8,864㎡로 파악되고 있는데, 진주와 통영시 등 5개 시·군은 총 매장가능기수와 매장기수, 잔여 매장가능기수, 그리고 만장 공동묘지 현황도 파악 못 하고 있을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장사행정에 무관심 합니다.
전국의 공동묘지가 만장상태이므로 경남도내의 공동묘지도 묘지 사용 가능한 면적이 거의 바닥이 난 실정일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4의 장례식장의 식장사용료와 장례용품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장사용료는 창원시의 최고 100만원에서 통영시의 무료, 남해군의 9,500원까지 가격 폭이 심하며, 장례용품 가운데 관은 고성군의 최고 500만원에서 남해, 하동군의 최저 10만원, 수의는 양산시의 최고 416만원에서 합천군은 최저 5만원을 받고 있으며, 제사상은 1상 당 고성군의 최고 100만원, 창녕군의 최저 1만8,000원, 냉동실 1일 사용료는 창원시의 최고 50만원에서 김해시의 최저 5만원 등 그야말로 장례식장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다음은 자료7, 불법묘지 단속실적과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2년 9개월간 불법묘지 단속실적 및 과징금 부과실적은 5개 시·군에서 15건 2,9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의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의하면 도로나 철도의 선로 및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인 곳,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궁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에는 묘를 쓸 수 없는데도 취락에서 가까운 농지나 산림 등 도로인근에 개인묘지가 수 없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내 시·군의 장사행정실태와 장사시설 설치현황을 요약해 살펴보았지만 상당수 지자체장들은 도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은 안중에도 없을 뿐 아니라 관내에 불법묘지가 발생해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각종 장례용품도 유족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단속과 행정지도는 손을 놓고 있고, 화장장 부족으로 화장을 제때 못해 3일장을 못하고 부득이 4일장을 하는 도민들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주하는 시·군에 화장장이 없어 화장장이 있는 시민보다 화장료를 무려 7.5배까지 더 부담하고 있는 등 장사행정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공설묘지와 화장장 봉안당 등의 장사시설 설치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장사행정에 대한 무관심과 장사문화 개혁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각종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3항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 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시·군별 계획수립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경남도의 중·장기 주요계획을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도, 시·군별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하부 기관인 시·군의 장사행정에 대한 권고, 조언과 행정지도나 감독 등 상부기관으로서 어떤 내용의 조정역할을 하였습니까?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장사의 기본시설인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한 시·군에 대해 언제까지 설치하도록 권고 할 것입니까?
경남도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질문 네 번째입니다.
사설묘지 설치현황을 대다수 시·군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조사를 언제까지 실시 할 것이며,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는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도내 공동묘지는 총 1,953개소에 면적은 1,823만8,864㎡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의 만장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고 무질서하게 매장된 묘지를 정리하면 공동묘지 내 다소 많은 공간이 확보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확보된 공간을 문중별 납골평장묘역이나 자연장지 묘역으로 조성하면 매장묘역의 분묘 벌초보다 묘역관리도 쉬워질 뿐 아니라 성묘를 위해 후손들이 같은 장소에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어 종문들의 단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상남도의 공동묘지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4에 의하면 도내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장례용품 가격이 식장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유족과 장례식장 측의 바가지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행정관청의 지도감독 사각지대 같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 제29조3항에 의하면 장례용품 등 장례관련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32조2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는 있습니까?
있다면 업소 수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장례용품 가격정찰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2년 9개월간 불법묘지 단속실적이 15건에 부과액은 2,932만원입니다.
그것도 5개 시·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시·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동 기간동안 13개 시·군은 과연 불법묘지 설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불법묘지를 단속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남도청 직제에 의하면 복지보건국 노인시설담당에서 6급 1명이 18개 시·군 장사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 장사행정업무가 남해군과 같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장사행정만 전담하는 담당부서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내 시·군의 장사행정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도민들이 불편 없이, 과중한 비용 부담 없이 장사를 치룰 수 있도록 시·군에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 등 기본 장사시설을 설치 확충해야 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연고 묘지대책으로 공동묘지나 산야에 흩어져 있는 개인묘지를 개장하여 납골평장이나 자연장지 등 한 곳으로 모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조상님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식장의 장례용품이나 식장사용료를 시부, 군부로 나누어 정찰제를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장례식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장사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보건국 내에 담당급 이상의 부서 설치를 제안 하면서 장사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면서 석면가루가 흩날려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환경부는 지난 10월 2일 오는 2045년에 석면 때문에 암 환자 수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석면슬레이트지붕은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에 다량 도입되었는데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4%정도 함유되어 있어 2009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입니다.
농어촌 상당수 폐가와 창고 축사 등에 슬레이트지붕이 방치되고 있고 도시 변두리에도 슬레이트 가옥을 볼 수 있으며, 전국의 슬레이트지붕 123만6,464동 가운데 경남도는 10만4,800동으로 약 8.5%입니다.
현재 슬레이트지붕 아래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석면 공포에 떨면서도 지붕을 다른 재질로 쉽게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쉬운 일이 아니라 비용이 동당 1,000만원이 소요되며, 자부담이 500만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지역과 도시 취약계층 주민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농어촌 석면슬레이트지붕의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자체를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해야 합니다.
지붕에 슬레이트를 씌우는 작업을 사실상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부정책에 순응해 석면슬레이트지붕 아래서 살아왔던 농어촌 주민들을 위안하는 길이며 그들의 삶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실적은 2010년 250동, 2011년 200동으로 금년까지 450동을 개량하였으며 2012년에는 1,200동이 잡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석면슬레이트지붕 개량 총 사업량이 10만4,800동인데 지붕개량을 하지 않고 철거해야 할 폐가, 창고, 축사는 몇 동이며 철거비 지원 기준은 마련되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매년 2012년 수준으로 1,200동씩 개량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만4,000동을 개량하는데 87년이 소요가 됩니다.
저는 10년 이내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슬레이트지붕은 1960〜70년대 정부 주도로 새마을 운동을 펼 때 의무적으로 교체했던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철거작업 자체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고 철거비용 또한 당연히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장묘문화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여부, 시·군에 대한 경남도의 조정 역할,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시·군 권고, 묘지의 일제조사와 무연분묘 처리방안, 공동묘지 정비계획, 도내 장례용품 등 장례가격표시제 이행, 불법묘지에 대한 단속실시와 장사행정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견해 등 장사행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0년 3월 15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지침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도와 시·군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가 시·군 장사업무에 대한 조정 역할 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장사업무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과 워크숍, 순회강연 등을 개최하고, 장사시설 설치와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등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해군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7억7,000만원 등 장사시설 설치예산 90억원을 확보하여 창원시 등 6개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군의 장사기본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시·군의 인구와 재정상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으로 집단 민원이 제기 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사시설은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없는 시·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묘지의 일제조사와 무연분묘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에 경기 안산시, 경남 남해군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묘지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분묘가 설치제한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규제완화나 설치가능지역의 확보 등이 필요한 상태로, 현행법으로 처리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약 4,000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다수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향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군과 연계하여 묘지의 일제조사 후에 무연분묘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묘지 정비방안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추진의지가 있는 남해군 고현면 천동·포상지역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장률이 높고 자연장을 선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공동묘지 정비계획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례식장의 가격표시제 등과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제조회사별로 재질이나 규격 등이 다르고 품질 비교가 어려워 업소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앞으로 통일적인 가격표시제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불법묘지를 단속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시·군에서는 묘지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법묘지인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묘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매우 어렵고 기 설치된 묘지도 불법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여 단속에 애로가 많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불법묘지에 대한 단속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 장사행정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장사시설 확충은 물론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장례 지도사 제도 업무 신설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업무량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담부서 설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장묘문화 혁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 속에 포함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장묘문화가 앞선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노후화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걱정하시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슬레이트지붕 개량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신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량과 철거비 지원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0년부터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도내 철거대상은 17만5,850동입니다.
이 중 주택이 13만6,249동으로써 전체의 77%이며, 창고, 공장 축사 등이 3만9,601동으로 23%에 해당합니다.
철거기준에 있어서 시책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도가 슬레이트지붕 철거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 자체적으로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당 사업비 1,000만원으로써 도비, 시·군비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동당 300만원이 소요되며 시·군비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동당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고와 축사 등은 동당 200만원 기준으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상사업이 과다하여 우리 도에서는 우선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비산가능성이 높은 40년 이상 경과된 약 3만동을 우선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고령이고 또 농어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자부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10년 내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의 마무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현재의 수준으로 추진 시에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슬레이트지붕의 철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 11월 시장·군수님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우리 도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의지를 전달하고 시·군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며 특히 존경하는 임경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의원입법으로 경상남도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조례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신 슬레이트지붕의 설치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철거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 환경부에서는 2010년 12월에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을 2011년 4월 28일 제정해서 내년 4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본 법이 시행되면 정부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슬레이트지붕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확보와 조속한 철거를 위해 지속적인 국비 확대지원 등을 건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재열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재열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복지보건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장사행정과 관련해서 복지보건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장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장사시설 설치라든지 시·군 장사업무지도, 예산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예산지원하고 다른 것, 장례식장...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장례식장 단속...
○이재열 의원 지금 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노인시설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직원이 네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장사행정은 몇 명 담당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전담자는 차석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한 사람 하고 있죠?
시·군의 원활한 행정지도를 위해서 지금 직원 1명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인력수급상 지금 1명입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장사업무가 중앙업무에서 지금 시·도로 내년에 이관이 많이 됩니다.
업무량을 분석해서, 효율성을 분석해서 전담부서 설치도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군에 장사기본시설설치가 안 된 시·군에 대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아까 지사님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장사업무는 사실상 님비현상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겪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70%정도가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시·군을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저희 정부에 9개 시설정도 해서 179억원 정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안 된 부분 저희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기본장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군에 담당과장이나 계장을 장사시설이 전국적으로 앞서 있는 남해군, 또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하도록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장사시설 실적이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5위로 알고 있습니다.
1위가 부산이고, 2위가 인천이고, 3위가 울산이고, 4위가 서울이고, 저희 경남이 5위인데 도 단위 중에서는 저희들이 최고 높습니다.
74.1%로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군을 비롯한 선진지역을 견학을 하도록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리고 불법묘지 단속에 대한 답변으로 향후 장사지역 수급에 관한 계획수립 시에 단속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단속하면 될 것인데 자꾸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시다시피 실제, 아까 지사님 답변하셨지만 불법묘지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전반에 대한 수급계획 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이미 묘를 써버리면 원상복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장묘행정이 앞서 있는 남해군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초상을 만나면 군이나 읍·면직원이 초상집에 가서 상주를 만나서 먼저 묘를 어디 쓸 것인지 사전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묘 쓸 장소를 확인하고 거기가 허가가 안 될 지역 같으면 묘를 못 쓰게 합니다.
지금 법이 좀 잘못 되어 있는 것이 묘를 쓰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남해군이 이렇게 장사행정이 앞서 있는 것은 지금 지사님으로 계시는 지사님께서 1998년도 남해군수로 재직하시면서 아주 불법묘지를 없애려 강력하게 행정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담당과장을 했는데.
향우들이 또 외지인들이 남해에 오면 도로변에 불법묘지가 너무 많아서 보기 싫다, 좀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군수님께서 불법묘지를 단속을 했는데,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묘 자리를 내놔라, 그래서 공설묘지를 남해군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공설묘지 만들고 화장장 만들고, 납골 봉안시설 만들고, 이제 지금은 자연장지까지 만들고 있어요.
아예 남해군에는 불법묘지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공설묘지가 없는 시·군은 반드시 공설묘지를 설치해놓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남해군의 선진 사례를 제가 1월중에 시·군 과장하고 담당자들과 남해에서 다시 워크숍을 해서 현장의 실제 사례를 견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더 문제는 시장·군수들이 의지를 바꾸어야 되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묘지단속을 하면 다음 선거에 표 떨어질까 싶어서 아예 겁을 내어서 안 한다고요.
공감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이재열 의원 다음은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현재 40% 되어 있는 무형분묘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50대 이상 세대에서는 의무적으로 조상묘소를 정리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동의합니다.
○이재열 의원 산과 들에 흩어져있는 개인이나 가족묘지를 개장해서 문중별로 한 곳으로 모아야 앞으로 조상묘지가 관리가 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 당연합니다.
지금 산새가 너무 우거져있기 때문에 산에는 묘를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한 쪽에 모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열 의원 부지는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묘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데...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묘지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묘지나 종중묘지 이런 것은 전부 다 30일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당장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제가 답변이 조금 그렇는데...
○이재열 의원 공동묘지를 정비하면 무형분묘 들어내고 정비하면 거기에서 부지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해서 문중별로 납골평장 묘역을 분양을 하면 얼마든지 터가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이 모두 108개소인데, 1년 9개월 동안 가격표시 미 이행과 폭리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가 1개소도 없다고 하는데, 지도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사실상 장례식장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업체라든지 재질이 다르다보니까 현재 법에서 게시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속계획을 만들어서 같은 회사제품은 같은 가격을 받도록, 정찰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도내 장례식장에 관이나 수의 등 장례용품을 납품하는 업자가 몇 개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업소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열 의원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장례식장이 지금 107개가 있는데 107개에서 어느 업체에서 납품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부산 영락공원에 가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가 봤습니다.
○이재열 의원 거기에는 정찰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은 7개 품목이고, 수의는 10개 품목입니다.
얼마 안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관의 경우에 판매가격이 최고 500만원이고 최저가격이 10만원인데, 부산영락공원은 최고 115만원, 최저 9만원 받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관도 최고 500만원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최저 10만원 받는 데도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열 의원 그러니까 장사행정이 지금 손을 놓고 있고, 안 한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도청의 장사행정 담당공무원 1명으로 어떻게 18개 시·군 업무를 지도 감독 하겠어요.
아예 시·군에도 감독을 안 하니까 시·군 공무원도 손을 놓고 있고.
시장·군수들은 인기행정 한다고 아예 손을 안 대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대부분 시·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가 직접 관여를 해서 단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수의도 우리 도는 최고 416만원인데 영락공원은 최고 120만원입니다.
몇 배나 차이가 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4배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바가지를 쓰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 도내에도 수의가 최하 5만원정도 하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여하튼 장래식장에서 장례용품에 대해서 정찰제가 실시되도록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서 한번 규제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지난 11월 24일 MBC저녁뉴스를 봤을 겁니다만 중국산 대마재질 수의 한 벌 가격이 납품가가 21만원인데 107만원 받고 있어요.
납품가 21만원인데 판매는 107만원 받고 있고 연강수의는 납품이 95만원인데 212만원를 받고 있어요.
오동나무관은 19만원에 납부 받아 85만원을 받고 있고, 향나무관은 153만원에 납품받아서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 폭리가 수년전부터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도 전혀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단속을 하지도 않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앞으로 단속도 철저히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정찰제를 시부, 군부로 나누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실천의지를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폭리문제, 공동묘지 문제, 또 무형분묘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곧 저희들이 12월중에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도 계획하고 시·군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장사문화가 개선되도록 저희들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서너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장사기본시설, 꼭 시·군에 설치하도록 하시고, 무형분묘 정리하고, 묘지를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대 다 죽고 나면 젊은이들 묘지관리 못 합니다.
이래서 문중별로 납골평장을 통해서 개장을 해서 전부 묘를 한 군데 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앞으로 묘가 됩니다.
공감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공감합니다.
○이재열 의원 장례식장 폭리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 허성곤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이재열 의원 석면슬레이트지붕 개량 관계, 이것이 물론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만 아까 제가 질문서에서도 10만4,800동을 개량하는데 매년같이 1,200동을 하는 것은 87년이 걸린다고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심각성을 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물론 동당 1,000만원씩 소요되는데, 왜 국비가 한 푼도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국비가 처음 온 게 금년입니다.
금년에 내려왔고, 그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농촌 빈집 정비라든지, 지붕 개량 사업을 통해서 해 오고 있었고, 국비 사업은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안전관리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더 많은 지원과 확대폭으로 조기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리고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300만원 지원된다고 그랬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336만원입니다.
○이재열 의원 아, 336만원.
환경부 지원하는 336만원하고 500만원 지원되는 사업하고 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분리를 할 것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저희들이 지금 빈집 정비는 동당 336만원을 지원해서 철거하는데 처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노후 불량 지붕 개량사업은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지붕을 이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 환경부가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이것 역시 쓰레기 지붕만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도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체감 있게 조정을 하고 지원 근거나 이런 것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열 의원 문제는 1급 발암물질을 가까이 두고 사는 특히 농어촌 농어민들 최고로 안타까운데, 늦어도 10년 안에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17만5,000동은 전체 지붕 개량 형식으로 할 때에는 약 1조7,585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방비 부담만도 8,793억원이고, 우선 말씀드린 대로 4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3만동을 우선 철거하는데도 전체적으로 3,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민안정관리법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과 함께 정부 지원 추이를 감안하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열 의원 아무튼 지사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균형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집행하는 사업에 치우칠 수도 없고 정말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지사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지붕을 못 하는 농어촌 주민들, 또 도시 변두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이상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장사 행정 실태를 복지보건국을 통해서, 시·군을 통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너무나 시장, 군수들이 인기 행정에만 연연하고 장사 행정에 소홀합니다.
지사님께서 권고, 조정, 행정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장사 시설도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이 시·군마다 설치되어서 상을 다한 유족들이 걱정 없이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조상들 묘를 한 군데 모아둠으로 해서 걱정 없이 성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무리 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최해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최해경 의원입니다.
국가의 시대를 지나 지방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지방자치에도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가 다양해진 도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경남도내 18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민들이 주신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맞아, 경남도정은 소외된 도민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고, 지역현안을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이용사 집단 거주지인 광명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대에 자리한 광명촌은 6.25 전쟁 등에서 조국을 수호하다 희생하신 경남도내의 1급 상이용사들이 모여 더불어 사는 집단 거주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75년 12월에 경남 곳곳에서 흩어져 살던 1급 상이용사들은 함께 모여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고자 마음을 모아, 광명촌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이용사들은 뜻은 있었지만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광명촌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부대에서 택지 정지작업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원호청에서 16만원, 구 마산시에서 61만원을 융자받고, 개인부담 11만원을 보태어 주택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33가구로 시작한 광명촌은 세상을 먼저 버린 이들도 있고, 개인사정 등으로 떠나면서 지금은 상이용사 부부나 남편을 떠나보낸 미망인 등 2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정치인 등 위문방문은 종종 있었으나, 삶의 터전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광명촌은 35년이 넘은 시멘트 블록조 구조로써 낡을 대로 낡아 집수리가 불가능하여, 일부 보수로는 안정적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촌이 처음 들어설 때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남해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서마산 나들목 진입로가 개설되면서 소음고통이 심화되어 대형트럭이 지날 때면 진동으로 안전에도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적정한 장소를 마련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길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되며, 이는 광명촌에 거주하고 있는 상이용사들의 오랜 소망이기도 합니다.
2007년 4월 광명촌 집단이주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의미 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행정법상 이주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법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광명촌 주거환경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광명촌 집단이주와 관련하여 2008년 4월 경상남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도비 확보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광명촌 이주대책이 필요함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그동안 구체적 이주대책 수립과 도비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고취 차원에서 도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소 생계터전인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된다면 광명촌에 살고 계신 상이용사와 홀로 남은 미망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세대가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바친 상이용사들에 대한 기본적 도리라고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남도내 상이용사 집단 거주지인 광명촌 이주대책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한 내년도 도비편성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마산, 군산 등 산업단지형이 7개소와 부산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항만형이 6개소로 총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남에 소재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공포로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속적 성장세를 보여 1975년에는 105개 업체가 입주하고 2만2,58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1987년에는 3만6,41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열어 대한민국 수출전진 기지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 등 산업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결과,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2008년도에는 근로자가 5,936명으로 줄어드는 등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30여년이 지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생산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입주기업도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1,1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 1단계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구조 고도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1단계로 노후공장 4개동을 철거한 후 3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은 지난 3월 착공하여 2012년 8월에 준공 계획이며, 주차빌딩 신축과 삼호천변 및 간선도로 확장사업은 2012년에 착공하여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4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표준공장 5개동을 철거한 후, 5개동을 신축하는 2단계 확장사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10월 10일 국가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후된 기숙사와 체육・문화 시설 등을 개선하는 기반확충사업에 108억5,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1・2단계 확대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현재 연 40억불의 수출액은 1단계 확장사업 완료 후에는 100억불로, 2단계가 완료되면 150억불로 증가할 것이며, 고용인원은 1만명에서 3만명으로, 입주기업은 94개사에서 150개사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용지의 고밀도 이용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고용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대한민국 수출 전진기지로써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옛 영광이 재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해 지자체와 경남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다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단계 사업에 필요한 2012년도 국비는 115억원이 소요되나 98억3,200만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국회 예산제출 기한인 9월말이 지난 10월초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확정되어 2012년도에는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9억원이 요구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인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남도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2012년도 국비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할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최해경 의원님께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미래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시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중 2012년도 국비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할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수출신장과 고용증대, 기술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시범지역으로써 한때는 근로자가 3만6,000여명에 이르는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수출자유지역으로 성장하였으며, 수출 진흥과 지역 고용창출로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견인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외국자본의 역외 이탈과 신규 투자유치 애로로 현재는 99개의 업체에서 7,000여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지역사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1·2단계 확대조성 사업과 2011년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2의 마산자유무역지역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단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명실상부한 수출전진기지로써의 옛 영광을 재현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국회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필요한 국비 115억원 중 98억원만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표준공장 5개 동을 재건축하는 제2단계 확대조성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등 내년도 국비 65억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 10월에야 완료됨에 따라 관련부처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심의에서 경남출신 지경위 국회의원과 친 경남 예결위 국회의원 등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내년도 2단계 확장공사에 필요한 국비 65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과거의 찬란했던 명성을 되찾아 지역경제를 다시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해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해경 의원님께서 상이용사 집단거주촌인 광명촌의 주거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촌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전국에 27개소가 있습니다.
마산 회성동의 광명촌은 1975년 국가보훈처와 마산시, 육군 제39사단이 공동으로 주택을 지원하여 입주하게 되었으며, ’95년 9월에 마산시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현재 3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상이군경은 3세대, 미망인, 유족 22세대, 기타 일반가구가 7세대입니다.
경남도에서 이주대책 수립을 하지 못하고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인 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업무는 국가사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2007년 7월 당시 마산시에서 수립한 이주계획에는 기존 광명촌의 마산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 분양 이주를 추진했지만, 아쉽게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 마산시가 추진을 못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시 광명촌 집단이주 사업계획서 상 국비 비율이 50%였기 때문에 국비확보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자활용사촌 집단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국비지원의 곤란함을 당시 마산시가 광명촌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훈처에서 광명촌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 대출과 아파트 특별분양, 주택 유상 분양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 지원을 위해서는 건립의 주체인 창원시의 구체적인 이주대책 확정과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원시의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결정되면 도비 지원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창원시가 집단이주 대신 도와 창원시가 공동 부담해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저희 도에 제출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무한한 예우가 뒤따라야 함에도 현실적인 지원 한계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창원시의 구체적인 이주계획이 확정되면 국가보훈처, 창원시, 육군본부, 광명촌 주민과 협의해서 기반시설에 필요한 도비 지원이나 민간차원의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해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해경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해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해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최해경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의원 복지보건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명촌 관련해서 도내에 상이용사들이 집단거주촌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데가 도내에 유일하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최해경 의원 그런데 이 건물이 ’75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약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최해경 의원 시멘트 건물로 지어서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건물 상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짐작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주변은 봤습니다.
○최해경 의원 건물 안에 가보시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지반 균열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현상, 비가 샌다든지, 그리고 건물이 틀어져 있는 사항들이 있고, 가보면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슬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 주거의 개념으로 볼 때 정말 의혹을 하고 참담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결국 나중에 잘못하면 재해로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사무임에는 사실이나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 당시 마산시가 2007년도에 이주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주 계획을 수립할 때 이유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균열, 누수, 그 지반이 하천 위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또 인근의 철도 문제, 고속도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가지고 이주를 요청했는데, 그때 이주대책 계획을 보시면 2단계로 했습니다.
1단계를 보시면 단독주택으로 이주를 하자, 이럴 때에는 문제가 현재의 광명촌을 기부채납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관리법에 재산 취득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단독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으로 가는 것을 마산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시 마산시입니다.
했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어려운 것이다 해서 당시에 국가보훈처에 지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지원을 요구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현 사항을 알렸는데 회신해 오기를, 마산시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면 도가 예산 지원을 검토를 해라, 이렇게 권유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해경 의원 물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전국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자체에 하달을 하면 제일 문제는 간편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매칭만 하면 되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도내에 유일한 곳이기도 하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분명한데, 이 부분에서 국가가 나서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지 않겠나 싶은데,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그 당시 투·융자심사 할 때도 총 62억원을 해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았거든요, 2007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하고 창원시하고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의원 지난 2004년도에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2004년도에 수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방수처리를 한다고 수리가 한번 있었는데, 그 때 시하고 도에서 각각 50%씩 해서 5,000만원, 5,000만원해서 방수시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례를 보더라도 시하고 도가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고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사자들 분들께서도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하고 계시고 이런데 국가 지원만 바라보고 계속 책임소재만 넘기시고 핑퐁게임하시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것이 해결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난달에 창원시가 도비 지원을 건의가 왔었는데, 도비 부분하고 창원시하고 국가보훈처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해경 의원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최해경 의원 다음 지사님께...
지사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최대한 협조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 지금 현재 상이용사들은 몇 분 안 사시거든요.
그리고 미망인들이고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지자체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동안에 이 부분이 건의가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해결이 되고난 이후에는 이 분들이 여기에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나중에 해결하고 나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장님의 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도지사 김두관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일선 기초자치 업무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광명촌 현안은 보훈처하고 우리 도하고 창원시가 해결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상세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해경 의원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고, 결재 내용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사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까?
○최해경 의원 예.
○도지사 김두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습니다.
○최해경 의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 결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마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해경 의원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주거 개선 사업으로 해서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매칭을 하면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이런 사업은 국비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시·군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하지 마라고 그럴 경우가,
이런 사업은 아마 국가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가 사업에 영역을 못 미치는 부분인데, 우리 도의 상이용사 가족들 거주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한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관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제가 결재했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최해경 의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자유무역지역 관련해서, 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 사업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 그다음 기반확충 사업, 2단계 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사실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이 답변서를 통해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예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의원 1단계 사업에 1,172억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시비하고 도비가 35%가 매칭이 됩니다, 그렇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최해경 의원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국비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도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구조 고도화 사업은 국가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계속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요구만큼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경부가 요구한 예산을 기재부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해 주는 것이고, 그 매칭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해 줘야 중앙 지경부와 기재부 예산을 따기 쉽다고 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했고, 가능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우리 경남도가 보기 때문에 국가 시행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하고 이 사업이 3단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가서 역할들을 나름대로 많이 했고, 또 경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특히 지역구가 창원, 마산 회원구라든지 이쪽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해경 의원 지사님, 그런데 지금 현재 1단계 사업 예산 중에서 작년까지 6개년 계획에 3년 동안 배정된 국비는 거의 50% 가까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도비가, 올해 배정되어야 될 도비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내년에 배정해야 될 것까지 합하면 1차 사업에 약 80억원이 내년에 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도에서 국비 확보도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금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도비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에 내년에 배정되어야 될 돈이 약 80억원,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내년에 배정되어야 될 돈이 약 1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1차 확대사업하고 기반 확충 사업에만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확보 방안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예산을 수립하면서 가장 많이 재정 압박을 받는 부분이 진해·부산경제자유구역, 또 요즘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 하동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사실은 많은 재정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테크노파크 지경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매칭이 많고, 또 창원대, 경상대학교 이런 쪽에서 교과부 예산을 따오면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비 매칭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실국에서, 어차피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되는 주요 사업에도 저희들이 도비 부담을 다 못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사로서 늘 고민이 그런 부분입니다.
국비를 따오면 여기 도비를 매칭, 배정된 비율대로 매칭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액을 내년에 다 추경에 반영한다는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경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왜 또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확정한 외국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입주를 하겠다고 외국에 유명한 기업이 지금 현재 MOU가 체결이 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만약에 원활하게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의 신뢰도도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문제들은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제가 알기로 노키아TMC도 아마 증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일부러라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수 공단 내 전용 공단도 만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들어오는 데는 정말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경 의원 고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2차 사업도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용역 사업비 65억원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소위에 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며칠 전에 국회 FTA 타결한 다음날이었습니다.
23일 제가 한 달 전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국회 상황 때문에 제가 국회를 방문하는 게 부담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정이 23, 24일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게 국회를 방문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방문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부 국회의원회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소득이 있었는데, 정갑윤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계수조정 소위 위원들을 1, 2분 만나기도 힘든데, 다 10분, 20분씩 만나서 경남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반영될지 걱정은 됩니다.
이 부분 계수조정 소위에 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경 의원 어쨌든 이것이 항상 확정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니까, 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경 의원 고맙습니다.
광명촌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들어봤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지난번에 백신종 의원님이 의로운 도민에 관한 예우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스스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에 대한 배려와 예우는 우리가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재정적으로 굉장히 지자체가 어렵고 재정 배분에 힘들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이 예정시간 보다 약간 일찍 마쳐졌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신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나오십시오.
○백신종 의원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가능한 본회의석상에서 발언이나 내지는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라서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특히 초선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큰 갈채를 보냅니다.
저도 본회의장에서 약 10년이 되어가는데 어제그제부터 일련의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두고, 더 이상 본회의장이 필요가 없는 그런 형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그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를 일단은 정회를 하든 보이콧을 하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지역에서 민의를 대변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국회의원들처럼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없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언과 정책적 대안은 이것은 도민과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누구 하나, 여기 나와서 사적이익에 연연해서 발언한 분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의원의 일련의 얘기들은 저는,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발언들 치고는 너무 수준이, 강도 높은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며칠째 하면서 어떻게 누가 뭘 풀어놨는지 모르지만 판도 커졌어요, 지금.
자꾸 이렇게 판을 벌려나갈 것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
일단 정회를, 정회 촉구를 제가 드립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 본회의는 다시, 우리가 의총을 열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의장님께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의사진행발언 고맙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조금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신종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백신종 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내용이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황종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삼포지향의 고장 하동 출신 황종원 의원입니다.
어렵게 본회의가 속개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동식 부의장님과 김두관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15일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지역 관내 밀주초등학교와 하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기준치의 서른다섯 배가 넘는 수치인 3.5%~3.75%가 검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일부 학교 운동장에서의 석면검출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월 교과부의 권고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 건강교실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조성된 감람석운동장에 대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들은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공문 접수 뒤 운동장을 폐쇄했습니다.
운동장 위는 비닐로 덮고 모래주머니로 날림을 방지하는 수준의 대응에 그쳤습니다.
교과부가 공인인증기관의 재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와 같게 나왔으며, 그제서야 교과부는 교육청에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석면검출 사실이 알려진 뒤 재시공 입장을 밝히기까지 한 달 하고도 보름 가까이가 걸린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감람석 파쇄토를 걷어내 다시 재시공을 했어도 여러 번 했을 시간입니다.
의문은 또 있습니다.
시공 전 시공사가 제출한 제품의 샘플에서는 석면이 미검출되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학교에 시공된 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된 것입니다.
시료채취나 검사과정이 엉터리로 됐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와중에 석면이 검출된 지 두 달여가 다 됐지만 여전히 운동장은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지만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체육수업도 교실에서 하거나 강당을 이용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은 갑작스런 운동장 교체 예산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감람석 운동장 사업 대행업체에 비용 부담을 통보했지만 업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는 10월 말까지 교체를 지시했지만 교육청은 11월 초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행히 우리 도의 밀주초등학교는 지난 10일에, 하동초등학교는 다음 주 초쯤 재시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석면이 운동장 아래 30㎝에서도 검출된 데다 제거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어 완전교체는 연말께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학교 당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는 또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 문젭니다.
하동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무려 2년 동안 석면이 섞인 운동장을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한 환경단체가 학교 교실 안 석면 함유량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체내에 축적될 경우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걸쳐 악성종피암이나 폐암 등의 폐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석면 함유 물질의 제거와 학생들의 건강상태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동초등학교 ‘건강한 운동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년여 동안 석면운동장에서 땀범벅이 돼서 뛰놀던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실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은 사태를 사실상 조장하고 묵인한 관계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검증도 안 된 물질을 운동장 조성용으로 적극 권장한 교육 당국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석면운동장에서 생활한 학생과 교사, 인근주민들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는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암이 잠복기가 길어 발병했을 때 원인환경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며 병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학교 당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감람석 파쇄토 운동장에서 백석면이 검출된 다른 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운동화와 공부방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엄중하고 정확한 재조사를 통해 학교 운동장에 대한 재시공뿐만 아니라 감람석 파쇄토의 파급에 따른 피해조사도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된 감람석 파쇄토는 안동의 (주)신립 사문석 광산에서 채취된 것입니다.
신립 사문석 광산은 이미 오래 전 석면 검출이 문제가 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이 광산에서 채취된 사문석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와 교육청은 시민단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문석 광산의 문제점에 눈을 감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오히려 감람석 운동장을 시공한 이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만족도가 70점을 넘는다며 감람석 운동장을 홍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어른들의 무지와 무책임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내몬 것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감람석 운동장과 관련해 학부모들은 국가와 교육당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석면운동장을 만든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 운동장은 체육수업만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운동장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물론 창의력이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어른들이 이러한 운동장에 검은 석면 돌가루를 뿌려놓아 아이들의 꿈과 희망, 창의력을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늑장대응과 면피행정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장님께 묻습니다.
아이들과 교직원,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과 세밀한 건강진단, 암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운동장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 무책임한 어른들을 처벌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제 발언 이후,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분석 능력, 문제해결 의지 등 대응할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경남도도 석면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비하여 석면실태조사, 주변지역 모니터링 등 석면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경남의 해상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과 관련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하면 총 11개 시도 75개 시군구가 해상분쟁에 휘말려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는 예로부터 수산업이 발달되어 온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어장을 둘러싼 어업권 분쟁, 도서의 관할권 분쟁, 매립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 해상 관할수역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앞바다의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핵심은 전라남도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시도경계선을 기준으로 동경 128도선을 전남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수해경 또한 종전의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갈등을 빚었던 신항과 관련하여 최근 어민들의 피해보상에서도 또 다시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구역 중 해상경계선은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상에 표시돼 있었고, 행정안전부는 ’96년 바다의 경계설정은 국립지리원에서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간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국립지리원 또한 행정구역상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단순 기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해상 지자체간의 해상경계는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2년 8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간의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 과거 행정자치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역시 결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분쟁에 대해 경남도가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수차례 이와 관련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해상경계를 설정하고 이의 정당성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006년에 과거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간 해상경계에 대한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간 해상경계의 기점과 외측한계,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상 인정한 지형도 활용방안, 해상경계선 신규 설정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담은 기본법의 법제화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다시 시도된다면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매립지를 둘러싼 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 경남 진해시 용원동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된 신항만 북컨테이너 부두의 임시관할권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진해시,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는 서로 자신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24일 경남도, 진해시와 부산시, 부산 강서구가 서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1977년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이 분할 귀속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는 육지와 함께 바다도 포함되며, 바다가 육지로 변하더라도 경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립지의 해상경계선은 원래 경남 진해시와 의창군의 경계였지만 의창군 천가면이 부산시 강서구로 편입돼 경남도와 부산의 관할구역을 나누는 해상경계선이 됐다”며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진해시와 의창군 사이의 해상경계로 표시된 것이 관할구역 경계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관련 다툼은 실로 치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남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남도는 도민의 안녕과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바다에서의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다는 무한한 잠재적 보고입니다. 우리는 선조 대대로 이 보고를 통해 자손을 번성시키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불명확한 해상경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로 인한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양 도의 서로 다른 불문법상 해상경계 잣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남과 전남간의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획정을 법제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어민들의 안정된 조업활동을 보장하고 제2의 국토인 바다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주권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부산시에 다 뺏기고 서쪽으로는 전남도에 다 뺏기면 경남도의 어민들은 과연 어디에서 안심하고 어로와 어업행위를 영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가덕도를 부산에 넘겨준 전례가 있습니다.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와 경계를 이루는 하동군은 현재의 광양제철소 매립지 일부분이 기존의 지형도상 경남도로 획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 전남도는 일방적으로 10만860㎡를 무단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광양제철소 매립지 주변 해상경계는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광양제철소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해상면적만큼 하동군에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경남과 전남, 하동군과 광양시가 해상경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외국의 해상경계 설정 운영사례를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백의종군로, 이순신의 넋이 담긴 프로젝트란 제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40억원을 들여 거제시 지세포리, 통영 강구안항 일원에 거북선 및 판옥선 각 1척을 건조해 관광자원 및 역사교육으로 활용하려던 거북선원형복원사업이 그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원형복원사업이 빚은 물의로 인해 다른 이순신 프로젝트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 이번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분류된 백의종군로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백의종군로는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서 출발해, 아산과 공주, 남원, 구례, 하동, 진주 등을 거쳐 권율의 진이 있는 합천 초계까지 걸은 길입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전략의 중요성을, ‘순신불사(舜臣不死) 상유십이(尙有十二)’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정신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은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상징하는 명언으로 지금도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백의종군로 복원사업은 임진왜란 당시 백의종군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남해안시대에 발맞춰 경남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귀중한 역사체험의 장을 마련해 줄 훌륭한 사업으로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경남은 개발의 실패 혹은 지연으로 인한 대규모의 미분양 건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어렵다고 과거 전임지사의 계획과 희망들을 너무 쉽게 백지로 돌리거나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러한 사업들 역시 하나하나 계획의 수립을 위해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의회의 검토를 받아왔던 것들입니다.
오히려 역사와 문화적 콘텐츠를 담고 있는 훌륭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의 수정은 이순신프로젝트만이 아닌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전반에 걸쳐 함께 행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백의종군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다리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현〜하동IC 국도건설공사는 국도19호선상의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와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를 연결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전체 연장 3.1㎞ 중 길이 990m의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다리의 이름을 노량대교로 짓자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하동군은 이러한 내용의 건의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동군은 신설교량 명칭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 결과 기존 남해대교라는 교량이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교량은 하동대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두 지역 모두 거부감 없이 찬성할 수 있는 이름인 노량대교로 짓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남해군은 현재 교량 신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칭으로 부르고 있는 ‘제2남해대교’ 이름을 그대로 붙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국내 최장 현수교로 남해와 하동 양쪽에 행운과 발전을 가져다 줄 좋은 이름이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교량은 노량해협을 사이에 두고 두 지역이 공통된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와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를 잇기 때문에 지역화합의 뜻도 있는 의미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자랑스런 역사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이 양쪽 군민과 경남도민의 가슴속에서부터 내려지길 기대하면서, 교량 명칭과 관련된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양쪽 군 간의 입장 차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동초등학교 석면피해대책위원장이신 조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님 두 분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 길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해상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의 해상경계를 설정하고 정당성을 주장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도 간 해상경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지역과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 여수와 남해앞바다의 해상경계선과 진해신항과 관련한 관할권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남과의 어업권 분쟁의 경우 전남도에서는 1973년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경계를 시도경계선으로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우리 도 선적어선의 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1973년 간행된 지형도상 해상경계 표시는 도서 등의 소속을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시켜 지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순기호로써 ‘행정구역의 경계와는 무관하고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의견을 우리 도에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남도와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현행 시도 간 해상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조업구역으로 인한 단속을 금지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조업구역 단속의 근거가 되는 통영해양경찰서와 여수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시도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지난 4일 해양경찰청장에게 전달하였으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향후 해경 관할구역 조정사유가 발생시 경상남도에서 건의한 내용을 참고하겠다는 답신을 지난 16일자로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해상경계 설정의 법제화 추진에 따른 경남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해상경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해상경계에 관하여 수산업법이나 연안관리법 등 실정법에 관할 수역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는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조업권이나 행정관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중앙정부에서도 해상경계에 관한 법령 제정을 시도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해관계와 법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법제화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경계와 관련하여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그동안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도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남과 전남이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가 높은데 대한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상경계와 관련한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연안을 마주하고 있는 부산이나 전남과는 잠재적인 분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업권과 관련한 분쟁은 해상경계의 법제화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시도가 협의를 통해 공동조업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우리 도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해상경계 설정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해상경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행정법원도 필요한 경우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간의 해상경계 분쟁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해상경계를 결정하며, 등거리, 중간선 적용을 통하여 공평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 간의 해상경계 분쟁은 대부분 어업권 문제로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선진국에서도 해상경계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해상경계에 대한 법제화가 지연될수록 자치단체 간 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지리원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제화가 추진되면 우리 도의 주장과 논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부산광역시와 우리 도와의 진해신항 경계와 관련해서 상당한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법적 판결을 통해서 약 7 대 3으로 우리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최근 김해시와 강서구 간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전남 광양과 하동군, 전남 여수시와 남해군 간의 해상경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법제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면서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석면실태조사, 학교 주변지역 모니터링 등 석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2011년 4월 28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법령에는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석면관리 모니터링 사업 등 41개의 법정사무가 지자체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를 비롯한 전 시도에서는 관련 사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별도의 전담조직과 장비, 예산지원 등을 정부 차원에서 조치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12월초에 열리는 대책회의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법령 시행관련 신설사무를 면밀히 분석해서 조직이나 소요인력,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국도 19호선상의 고현~하동IC간 국도건설공사에 포함된 남해와 하동을 연결하는 교량 명칭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남해, 하동군 간의 입장 차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19호선상의 고현~하동IC간 국도건설공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총 연장 3.1㎞ 중 해상교량이 99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교량 명칭과 관련하여 남해군은 교량 명칭으로 가칭 제2남해대교를 선호하고 있고, 하동군은 가칭 노량대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교량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남해·하동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본 공사의 준공시점에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서 교량 명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기관 의견조정 시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징적인 교량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이순신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축소할 때에는 그간의 검토과정을 하나하나 되살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데 대한 입장과 이순신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백의종군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계획했던 사업의 백지화나 축소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정변경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간부회의 또는 추진사항 보고회, 해당 전문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또 사안에 따라서는 도의회와 각계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사업의 재검토 조정이 신중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의종군로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의 길을 정비하여 경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총 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끝내고 경남개발공사와의 위·수탁협약 체결,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2009년 8월부터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진주·사천·하동·산청·합천 등 5개 시·군에 유적지·쉼터 8개소, 도보탐방로 5.25㎞, 안내판 98개소를 설치 중으로 연말 준공예정이며, 하동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숙지(이홍훈 家)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입찰 중으로 오는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하동군이 시행한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이 내년 5월경 모두 완료되면 전문가와 해당 시군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백의종군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가 구상하고 있는 백의종군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은 먼저, 진주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백의종군로에 대하여 각 시·군별 특성 유지와 동시에 통합브랜드화를 위한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주변관광지와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역사·생태탐방, 도보 트레킹, 백의종군로 해설투어, 활쏘기 등 백의종군 당시 군사훈련 체험 등을 통한 역사·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국내대학 역사전공자와 중·고등학교 국사교사 초청 팸투어를 통해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백의종군로를 역사교육과 극기정신 함양의 산교육장이자 명실공히 경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운동장 석면검출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람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감람석이라는 것이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감람석은 일종의 화산재랍니다.
아주 양질의 운동장 조성토, 흙이랍니다.
그래서 프로구장이 대부분 그것을 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감람석 광산이 있는데 감람석만 있으면 괜찮은데 석면 광맥이 지나서 섞여있는 것이 문제랍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도청의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석면안전관리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 4월에 발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석면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취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우리 교과부에서 학교운동장을 좀 다양하게 조성해 보자.
지금은 그냥 맨땅에 마사토에 인조잔디, 천연잔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유해물질 많이 나온다.
천연잔디는 관리가 힘들다.
마사토보다도 한 단계 앞선 것이 감람석이다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도내에서 두 학교가 채택이 됐습니다.
2009년입니다.
밀주와 하동초등학교가 채택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해서 총 사업비 5억원, 지방자치단체, 도청, 교과부 등등 해서 투입이 돼서 하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2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완성되었던 것이 금년 9월 7일에 처음으로 환경보건센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에서 감람석이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을 엄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받기로는 감람석을 깐 학교 운동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부드러운 흙이 좋아서 밤에 조금씩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우하고 아끼는 흙인데 하루아침에 그런 석면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애를 쓰고 고민을 했는데 지난 9월 7일에 보도를, 중앙뉴스에 전국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는 두 학교가 있어서 제가 바로 그 다음다음 날 9월 9일 그것을 위에 커버를 씌워서, 텐트를 사서 씌우고 아이들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오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철거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감람석 자체를 아무 데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국고를 들여서 5억원이나 투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자의 문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전국적으로 감람석 운동장을 깐 도가 5개 교육청에 있는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작업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묻는 문제 이런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의 문제는 차후문제로 치고 우리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돈을 따지지 말고 우리 예비비에서 전액 투입해서 일단 원상복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 가는데 밀주초등학교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하동초등학교는 12월 5일경 완성 복구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람석을 채취한 그 광산에 실어다줘야 됩니다.
포장을 해서.
다른 데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어다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상당히 큰 소송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황종원 의원님께서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건강진단, 암보험 가입을 위한 관계당국 요청과 감람석 운동장 조성 관련자 처벌 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황종원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책임지고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가질문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종원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황종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종원 의원 의석에서 - 예.)
황종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먼저 우리 청정환경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황종원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12월 2일 대책회의를 소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기 위한 회의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 회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총 41개의 관련사무가 증가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검사장비 보강문제, 그다음에 석면으로 인한 영향조사 및 피해예방 등의 사업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회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언제 제정됐는지는 아시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2010년 9월에 제정됐습니다.
○황종원 의원 2010년 4월 2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4월 28일 내년도에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황종원 의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우리 경남도에 석면 관련된 피해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동초등학교나 밀주초등학교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좀 유념을 하셨다가 이 부분을 챙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대책회의 때 가시면 기존 피해사례가 나온 데 대한 향후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감사합니다.
○황종원 의원 다음은 우리 지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감기까지 걸리셔가지고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인데, 그래도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황종원 의원 우리 경남 해상경계 관련해서 지사님, 소관부서가 경남도에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소관부서가 행정지원국이라고 제가 그렇게...
○황종원 의원 지사님 그렇게 알고 계신데, 지금 이 사안들마다 소관부서가 자꾸 바뀌거든요.
열린행정과가 됐다가 어업진흥과가 됐다가.
○도지사 김두관 진해·부산신항 건은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소송으로 제기가 되면 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가고.
○황종원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데 대한 질문서에 보니까 하동하고 광양시 간에 광양제철 공유수면매립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이번에 특히 해상경계와 관련해서 광양과 하동 간에 분쟁이 있고, 또 매립을 하동군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 황 의원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더 상세하게 살펴 볼 겁니다만, 향후 앞으로도 특히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팀을 하든 아니면 실·국에 업무분장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향후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해상경계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좀 분명하게 함으로 해서 향후에 발생될 분쟁에 대비하는 측면도 되고 조금 더 제대로 된 대응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리고 오늘 석면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슬레이트지붕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이 슬레이트지붕 관련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11월 8일입니다, 제 기억으로.
○도지사 김두관 예.
○황종원 의원 40년 이상 된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을 5년 안에, 그게 지금 약 3만 가구 됩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의원 5년 안에 철거를 하겠다, 우리 경남도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도지사 김두관 예.
○황종원 의원 지사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매년 6,500호 정도를 정리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주택이라든지 석면 축사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도도 중앙정부의 그런 의지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석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는데, 다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이 되어서 약간 보도내용대로 저희들이 5년 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지표명수준의 내용이 언론에 발표된 모양인데, 이게 너무 홍보에만 치중하다보면 실제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가랑이 찢어지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내년은 1,200동만 해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17만 동 정도가 되고, 오전에 이재열 의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한다고 그래도 한 87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황종원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량대교, 지사님 잘 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어제 모 신문에 보니까 하동·남해 간에 지금 또 교량명칭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황종원 의원 지사님 입장을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이 명칭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기본적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명칭을 정합니다만, 지난번에 함안·창녕보, 또 합천·창녕보, 창녕·합천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하성식 군수님께서 함안군의회에 깊이 소통하지 않고 의논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만, 저는 사과한 것도 매우 잘한 일이지만 하성식 함안군수께서 결단 내린 점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견해를 물으셨으니까 저희들이 중재할 권한은 없지만 중재를 굳이 한다면,
○황종원 의원 중재할 권한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황종원 의원 있습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국토관리청에 가기 전에 양 시·군 담당자 불러서 우리 경남도가 중재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 의견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다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남해대교는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또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를 연결하는 대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대교도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께서 장렬하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순국하신 곳이기 때문에 노량해전이 있는 곳이라서 노량대교로 하는 게, 남해 분들은 그 당시도 남해대교를 노량대교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견해이긴 합니다만 우리 남해군민들께서 남해대교가 기존 있기 때문에 제2대교라고 부르고 싶은 그 두 번째 대교는 역사성을 보나 또 하동·남해군의 화합을 보나 노량대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현태 군수를 비롯한 남해군의회에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라는 게 하시는 말씀에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해상경계선, 감람석문제, 그리고 마지막 대교명칭문제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제2남해대교라고 지금 가칭 되고 있는 그 대교가 이순신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대교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저도 지나갔습니다만 제가 군수 때도 창선·삼천포 연륙대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하고 남해군을 연결한 연륙대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칭대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뿐더러 사천시민들은 사천대교, 남해 창선 분들은 창선대교 이러는데, 그럴 때 이순신 대교 이런 것 붙였으면 브랜드명으로써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그 당시 제가 의견을 좀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도 군수 때 더 강력하게 국토관리청에 밀어붙여서 그 이름을 관철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순신 대교 명칭은 광양에서 여수 낙도를 연결하는 대교에 이순신대교 명칭이 붙여져 있고요, 다른 사례도 보면 케네디공항이나 드골공항,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만들 때도 영종도 영종공항, 인천 이렇게 논란일 때 그 당시에 백범 김구공항이라든지 이승만대통령 이승만공항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저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대교나 주요 건물에, 도로명 이런 것 하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선진국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남해대교라고 남해 분들이 부르는 이 문제는 우리 황 의원님께서 중재를 하시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이름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들어가시죠.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황종원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지사님 뜻이 어떤지 알아들으셨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집행부석에서 - 예.)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우리 교육장님 평상시 가지고 계신 교육목표,
(“교육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1등 경남교육을 만들겠다.
또 야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도 보내고.
오늘 아까 답변 중에 정말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 감람석 문제가 다른 시설도 아닌 학교에서 생겼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질문을 준비하고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저한테 보낸 답변서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도정질문내용이,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도 잘 오지 않고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것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버렸습니다.
저 지금 사실 김이 빠져서 질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질문내용이 보도가 됐다는 말입니까?
○황종원 의원 아니죠, 답변요.
○교육감 고영진 답변내용이요?
○황종원 의원 제가 요구했던 답변내용이 어제 신문하고 방송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감 고영진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아까,
○교육감 고영진 제가 무슨 답변을 할지도 모르고 답변이 나가버리면,
○황종원 의원 답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
○교육감 고영진 예.
○황종원 의원 아까 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랬는데,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렇게 지금까지 관리가 되다가 올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준해서 건강관리수첩, 건강검진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까 제가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수첩 발급 자체를 교육감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발휘해서 수첩이 발부될 수 있도록 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황종원 의원 좋습니다.
저는 교육감님 믿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교과부에서 내려온 감람석운동장 관련 후속조치보고입니다.
이것 받으셨죠?
○교육감 고영진 예.
○황종원 의원 이 내용에 교과부에서 뭐라 돼있냐 하면, “노출기간 및 농도 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 결과 별도의 의학적 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 “전문가 의견”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방침 아닙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감 고영진 방침이 아니고요, 지금 감람석을 깐 시·도가 서울, 부산, 충남, 경기, 경남 5개 교육청에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8개 학교만 있습니다, 전국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봐서는 이 8개 학교가 선택받은 학교입니다.
지금은 최악이 되었습니다만, 이 5개 교육감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공동대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공문이 내려갔죠?
희망자에 한해서 X선 검사 하겠다.
○교육감 고영진 예, 나갔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런데 이 X선 검사 함부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 X선 검사 하면 안 됩니다.
○교육감 고영진 아니, 그것은 말이죠, X선 검사는 일단 희망자가 있을 때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의사가 진료를 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저희들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마니 검사하듯이 전부 다 넣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내웃음)
○황종원 의원 저는 이 공문이 그렇게 갔다 하기에 혹시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그렇지 않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리고 우리가 업체 시공 전에 제출한 샘플하고 실제 학교에 시공한 샘플이 달랐죠?
○교육감 고영진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맥이 흐르는데 그중에 석면이, 암맥이 흐르는 부분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백석면 함유량이 0.1%가 초과하면 이것은 위법, 안 됩니다, 0.1%.
○황종원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 중에 0.1%가 들어가지 않은 샘플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착각이었고, 감람석 자체에서 석면하고는 전혀 연관시키지 않고 믿었던 게 오히려 화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종원 의원 그렇겠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초등학교에서 지금 해당업체 형사고발 해놨죠?
○교육감 고영진 그렇습니다.
○황종원 의원 거기 내용증명에 보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물은 그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황종원 의원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알고 계시죠?
○교육감 고영진 예.
○황종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감람석 이 자체를 납품하는데 있어서 무석면 감람석을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것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업자로서 궤변이고요, 앞으로 그게 바로 송사에 들어가면 논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황종원 의원 지금 주식회사 신립이 보니까 왜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도,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도 그 성의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업체는 지금 뒷짐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운동장 다시 조성해 줄 이유도 없고 제품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육감 고영진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황 의원님 못지않게 저희들도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교육감님, 충분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자리에서 또 한번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황종원 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반갑습니다.
속기사님, 속기록에는 도정질문서대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최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일단 비난하고 보자는 억지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4대강 현장을 방문하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특정인까지 거론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경남은 친환경적인 공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강요와 협박을 거듭했고, 끝내 사업권을 회수해갔습니다.
여러 차례 제기한 협의요구에도 뿌리친 정부라는 것을 우리 도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가 말한 “일단 비난하고 보자는 억지주장”이라는 대목에서 사업권을 회수해가던 정부의 태도와 억지가 선명히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경남도민으로서 정말 씁쓸합니다.
부디, 그 관계자가 제안하고자 한 방문 장소는 경남지역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문가 운운하며 자기자랑을 늘어놓는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 분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균형적인 시각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낙동강 인근 주민의 파괴된 삶과 극단적으로 변화한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경남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분노를 직접 보고 듣는 다면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김두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낙동강 인근에서 농사짓고 살던 도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농경지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계획과 함께 농경지 침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 지사님의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관련 질문입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셋째 질문입니다.
낙동강 수질 및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의 관찰 및 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낙동강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낙동강 유지관리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확대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석회의의 호소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간병서비스 당사자들의 호소를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92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요지를 요약해서 짧게 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과 대응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항상 도민의 안전과 경남의 미래를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정부는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남강댐 수위상승과 상류댐 건설을 통한 당초의 수량 확보계획을 변경하여 강변여과수 68만톤과 남강댐 여유량 65만톤을 합하여 하루 133만톤을 동부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전제로 하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는 반대하면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정부에 수차 건의해 왔습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강력한 반대로 우선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부터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100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수차 방문하여 강변여과수 사업비 반영을 적극 반대하였고, 국회도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재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중에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창녕군 낙동강변에 대규모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게 되면 인근 지역 건축물과 제방 침하는 물론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우리 도와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창녕군 등 해당 지자체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관찰 및 진단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보 설치 지점 상·하류와 주요 취수원인 창원 본포, 김해 창암 취수장 주변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주 2회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사업구간의 보 완공으로 도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수질과 수생태 생물 및 생물서식환경조사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수생태환경조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수질측정지점을 8개소로 확대하고, 수질항목도 기존 BOD 외 27개에서 보 건설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32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조사 연구 및 생물서식 환경조사 등의 수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보 준공 후의 수생태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도의원님께서 낙동강 보 설치에 따른 농경지 침수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과 낙동강 유지관리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 설치에 따른 농경지 피해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도에서 제기한 낙동강 보의 관리수위 상승에 따른 영농피해문제 제기에 따라서 보 관리수위를 창녕·함안보의 경우 7.5m에서 5.0m로 낮추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낙동강 보 설치로 인한 주변 농경지 피해조사의 용역실시 결과에 따르면 창녕·함안보 주위 농경지 12.28㎢, 또 합천·창녕보 주위 0.44㎢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 대책 수립과 피해대책과 함께 피해대책 해소 전까지는 보의 담수를 보류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 9월 합천·창녕보로 인한 영농피해 우려지구인 합천군 덕곡면 일대 농경지에 12만㎡를 복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도 보 설치로 인한 피해조사 용역을 지난해 9월에 착수해서 올해 11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침수피해 우려지구에 대한 배수시스템 개선이라든지 농경지 복토 등에 대해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조사한 용역결과와 수자원공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영향이 예상되는 저지대는 상시배수장 설치를 조기에 하도록 촉구하고, 장기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저지대 지역은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정부와 해당기관에 요구하여 보 설치로 인한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낙동강 유지관리 인력 및 예산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관리는 하천법제27조에 의거 시·도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군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내 국가하천의 경우 14개 시·군에 낙동강 등 10개 하천의 연장이 440km로써 유지 관리비용은 연간 6억원 정도의 국비 지원으로 둔치 보수라든지 정비, 풀베기 등 단순한 점검·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4대강사업 준공 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본류 제방, 다기능 보 등 주요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고수부지 및 주민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해당 지자체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 출신)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법안심사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4대강 사업 준공 후에 고수부지, 수변 이라든지 생태공간, 자전거도로, 수목 등 주민편의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은 대략 72명으로 도 본청이 5명, 해당 시·군 등에서 67명이 필요로 하고, 예산은 개괄적으로 km당 3억원 정도 계산할 때 25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소요인력과 예산에 대해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현재 인력 증원과 유지관리비 지원규모에 대한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내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어 광역지자체별로 국가하천 관리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적정 배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공약협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연석회의에서 호소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년, 2011년 마산·진주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 결과,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는 산청군을 제외한 전 시·군별 1개소씩 모두 67병실, 398병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에서는 간병사 인건비, 간병인력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간병사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우리 도가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의료기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산·진주의료원의 경우 현재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재 적립 보관되어 있는 마산의료원 1억 3,400만원, 진주의료원 7,700만원의 간병료 수입금을 활용해서 간병인력 추가확보와 인건비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 지정될 의료기관에서도 간병료 수입금을 재투자하거나 의료기관 자부담 등으로 인건비 증액지원, 간병인력 추가확보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간병수익금은 반드시 이 사업에 재투자하고, 간병사의 수당 등 처우개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수당인상 효과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잘 수반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 추진하게 되면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268명의 간병사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최초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시행초기에는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석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보호자 없는 병동 명확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산과 진주에서 시행 중인 경남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현재 타 지자체의 모델로 여겨질 만큼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자부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90.7% 정도 됩니다.
○손석형 의원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공무원님께 정말 노고가 많다고 제가 치하하고 싶고요, 2012년도 확대방안은 애초에 6개 공공병원을 우선 검토한다라는 게 방향이었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에서는 7개 공공의료기관하고 거제, 밀양, 김해시에 확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5월에 협약서에 보면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병실이 없는 산청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시·군, 19개 보건소 지역에 다,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손석형 의원 현재 17개 시·군 전면 시행한 것은 자체적으로 매우 좋은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형 의원 다만, 현행법과 제도의 한계로 실제 사업결정권은 기초단체가 행사하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금년에는 마산·진주의료원에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 병원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손석형 의원 결론적으로 기초단체가 행사를 하도록 위임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이 시장·군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도에서는 교부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이 되는 꼴이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이런 경우에 사업자 선정과 관리 감독이 소홀할 경우가 우려 되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사업자 선정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십시오.
공공병원을 우선해야 되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저희들이 1순위가 공공의료기관, 다시 말해서 급성기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시 단위에는 200병상 이상 병원, 군 단위는 80병상 이상 병원으로 하되, 그런 병원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이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손석형 의원 본 의원이 쭉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공공병원 우선하고요, 두 번째는 종합병원 우선하되 종합병원이 없는 군 지역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사업시행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관리할 책임간호사를 신규 고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치해 달라고 하시는데, 실제 그 간호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병원 측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이지만,
○손석형 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나열한 내용은 우리 예산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안전성의 문제를 봐서라도,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책임간호사,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관한 책임간호사를 채용한다는 전제조건에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되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에도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그다음에 4만3,6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1만원에서 2만원의 간병료를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호사 인건비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규로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석형 의원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하되 외부기관과 계약하는 경우 비영리기관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마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에서 제시하신 것이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자활기관 그걸 우선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런데 지금도 내가 내놓은 규정에 봐도 이렇게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걸로,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상세하게 만들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요, 첫째,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고, 시행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평가가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2013년도 사업 확대 검토 등을 위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선정심의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해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은 전면시행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해 보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확대 시행여부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 할 때 아까 제가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전국적으로 최고로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객관적 평가를 하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때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면,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라도 객관적 평가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그렇게 공감을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취수원 대책에 대해서 청정환경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손석형 의원 수고 많습니다.
보 완공에 따라서 도민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 및 수 생태가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경상남도도 하고 있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국토부 보 유역 환경관리 방안 중간보고서를 보면 보 유역에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생물종이 급증하고 수질을 판정하는 생물지표종들은 개체수가 급감할 것이다, 회복되지 않고 있는 조건으로 조사됐다는데 이 내용은 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이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연구용역 수행한 중간보고서 발표내용을 봤습니다.
○손석형 의원 대구에서는 당장 내년 봄부터 보 유역에 녹조류 발생을 예상하는 대책을 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손석형 의원 거기에 또 사이언스파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엎친데 덮친 격이 우리 경남이 되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손석형 의원 2009년도 대구산단 조성에 따른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부영향화 등 조류 발생의 주요원인인 총인이 26.49%가 증가된다는 것으로 연구자료가 나온 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손석형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남은?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손석형 의원 경북에서는 상수원을 구미공단 위로 옮긴다고 난리고, 안동댐으로 옮기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일 피해를 입고 있는 창원 칠서공단, 김해 취수장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보 건설에 따른 호소형태로 대응하면서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생태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수질도 개선이 되는 쪽보다는 아무래도 정체가 되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류라든지 이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 중에 하나가 인공습지와 인공함양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아마 동시에 이루어져야, 취수원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손석형 의원 경상남도의 구체적 계획은 수질 측정지점을 2개 정도 확대하고, 수질 측정항목을 5개 확대하는 정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런데 수질 측정지점을 확대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천형태에서 호수형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질검사 외에 어떤 생물상의 변화라든지 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 일단 조사지점 증가도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항목 자체가 상당히 다방면으로 늘어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보 건설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뚜렷한 대책이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손석형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 대책은 지금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기타 관련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지금 현재 일단은 조사지점하고 수질측정 항목, 또 생물종 조사, 여러 가지, 일단 아우트라인은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방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아니, 뭐, 인공습지사업도 한 방향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맞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수질측정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공습지, 인공함양,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두 차례 의논을 한 결과,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국가 광역상수도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타당성 있는 용역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국토해양부에서 적극 수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견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보 건설에 따른, 또 수변을 예측하건대 그런 습지하고 인공함양을 이용한 취수원 대체사업이 꼭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당초예산에 올라간 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예, 로드맵은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낙동강 유지관리 인력 및 비용에 대한 문제는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손석형 의원 수고 많습니다.
4대강 사업 준공 후에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경상남도에서 예상하는 것은 인력 70여명, 재원 2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광역자치별로 60~70억원 정도 지원되도록 된다고 예상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예산이, 지금 국토부가 총액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한 2,000억원 확보해서 국가하천관리 부분에 지자체 부분과 국가 직접 관리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한 500억원씩 해서 2,0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4대강 유역에 시·도가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지자체 분 한 500억원을 개략 배분하면 50~60억원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로서는 타 시·도,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 경북보다는 저희 도가 하천 관리 연장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아마 4대강 사업 준공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아무래도 하반기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토부가 적극 협의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히 시·군에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내년에는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준공이기 때문에 60~70억원 가지고도 최대한 잘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어렵더라도,
○손석형 의원 그런데 사실 수치상으로는 180억원에서 190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180억원, 190억원 모자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부에 건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손석형 의원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신문에 함안보가 물비침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잘못하면 올 겨울 파손의 위험이 크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죠?
○도지사 김두관 예, 뉴스에 봤습니다.
○손석형 의원 정부는 지난 겨울 내내 강물이 얼고 녹고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속도전으로 공사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토목전문가들께서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낙동강 공사는 사후대책을 잘 세우지 못하면 정부의 과욕이 부른 대참사, 잘못하면 대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는 거죠?
○도지사 김두관 학자들 간에 견해는 많이 다릅니다만, 당초 애초에 정부의 4대강 사업 취지대로 홍수 조절, 일자리 창출, 수질 개선, 수량 확보,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께서 그런 정부의 애초의 목적보다는 훨씬 더 다른 역기능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속도전의 선례로 올해 1월 말에 낙동강에서 준설선 침몰된 사고는 기억하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이 배가 시화호에서 침몰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도에서 따로 사실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그것까지는 하지 못 했습니다.
○손석형 의원 아니, 도내에 엉터리 배가 들어와서 작업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관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더 이상 기름유출이 없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그 준설선이 시화호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선박인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석형 의원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 배는 2009년 1월 29일과 2010년 3월 4일, 시화호에서 두 번에 걸친 침몰사고 기록이 있는 배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아, 그렇습니까?
○손석형 의원 침몰사고가 연례행사가 된 이 배로, 결론적으로 결과를 보면 정부가 잠수함 끌고 와서 준설공사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도지사 김두관 그 점은 저희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러면 경상남도가 해경에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파악할 용의는 있는 거죠?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낙동강 침몰 준설선을 무면허 선장이 운영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무면허 준설선이 많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공기는 맞춰야 되고, 장비와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정부가 엉터리 장비와 인력을 마구잡이로 끌어 들여와서 날림공사의 결과가 어제 신문에 난 그런 참사가 벌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창녕함안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미보와 상주보에도 누수 내지는 물 번짐 현상이 있어서 아마 정부 측에서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낙동강특위에 속해 있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께서도 아마 일일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도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요,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진지하게 문제제기를 대정부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면, 이에 대한 용의는요?
○도지사 김두관 며칠 전에 낙동강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정환경국장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수질,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질 문제,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단하기에는 이릅니다만, 창녕함안보에 물을 담수하기 어렵다는 정보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아마 11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300만평 전후로 침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준공은 어제 그제 했습니다만, 창녕함안보에 아마 1억톤 정도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어렵다는 이유는 뭡니까?
○도지사 김두관 아마 침수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아직 갖추지 못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손석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 차이가 있죠?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요,
○도지사 김두관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피해면적이라든지 피해 강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하고 수자원공사 용역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결론적으로 보가 터지면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경상남도에서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언젠가 낙동강 사업이 준설하고 보 건설을 하면 1차적인, 4대강 사업 중에서 낙동강 부분이 완성되지만, 좀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준공되고 나면 강 형태에서 호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총인 부분이라든지 부영향화 이런 것들, 또 녹조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상수원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인공습지라든지 취수원 다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석형 의원 예, 종합적인 대책을 잘 세워서 도민들의 안전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는 홍수조절과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낙동강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광역상수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복투자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볼 때는 중복투자라고 생각합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는 혹시 일어날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취수원 다변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주장입니다만,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석형 의원 낙동강 물이 맑아졌다면 부산 식수원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남강물 끌어다 주라고, 또 강변여과수도 주라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이중투자죠?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이런 현실에서 경남은 더 이상 수세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낙동강 수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로 인해 이웃 지역간 대립과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 정부가 강행한 공사의 뒷감당은 도민의 몫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대책은 부산광역시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2일 저녁인가 한번 간부들끼리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과 모임을 할 때마다 사실은 별 실속 없는 형식적 모임이라는 데 대한 비판들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1월에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환근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1일 시·도지사 교환근무 때는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경남도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섭섭한 부분, 또 부산시장님은 여기 오셔서 아마 경남도의 애로사항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산과 경남의 갈등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 안타까웠던 것은 부산에 사시는 부산시민들 절반이 경남도민들인데 각 시·군에 향우회가 있는데, 시·군 부산향우회에서 왜 경남도는 물을 갈라먹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지금 경남도 동부경남에 130만명이 낙동강 취수원에 취수를 해서 부산시민과 똑같은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민들은 경남도민들은 전부 남강물, 원수가 깨끗한 것을 먹고 부산만 낙동강 원수가 나쁜 걸 먹는 것으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강댐 문제는 다목적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홍수조절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잘 하시는 편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부산에 있는 방송이나 일간신문에서는 주로 부산시 입장만 많이 대변해서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취수원의 BOD를 보면 오히려 경남의 취수원보다 부산 취수원의 BOD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결론적으로 무조건적인 양보나 반대는 문제해결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낙동강인데, 정부는 핵심에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외면하는 꼼수는 도민에게도 손해가 될 뿐이거든요.
경상남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현명한 판단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지금 부산시민들께서 기본적으로 고도정수처리에 의해서 1급수 맑은 상수원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대선과정에서 부산시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깨끗한 원수에서 정수처리된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의 이런 사정들을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또 낙동강 보 건설과 준설이 끝났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께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예,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손석형 의원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
ㅇ 휴회결의의 건
(17시 20분)
○부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시 지적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이혜경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고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