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본회의 제5차 2011.12.13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2월 1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2.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
9.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
16.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
17.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20.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2.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
2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4.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5.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6.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7.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2.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해경 의원 외 7인 발의)
5.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석영철 의원 외 2인 발의)
6.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임경숙 의원 외 5인 발의)
9.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교육위원장 제출)
16.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교육위원장 제출)
17.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종기·김정자·서진식·이재열 의원 발의)
19.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0.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공윤권·김성규·이천기·허좌영·명희진·김국권 의원 발의)
2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4.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5.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6.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7.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 휴회결의의 건

(14시 04분)
○의장 허기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해양조선 노동자 최경제 님 외 다섯 분이 이길종 의원님의 소개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은 가결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으며, 경상남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 2건, 성경호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성용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육십여덟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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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8만 장애인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긴급 상황이 되었을 때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시설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정말 조속한 도의 대책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극단적인 소외계층이며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한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들의 장애유형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위기 개입과 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연합 상담소 10년 상담분석을 통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사례 4,353건 중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3,090건으로 전체의 70.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동네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경우는 마산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2010년도 상담 건수 1,115건 중 실제 고소·고발된 사례는 63건이나 됩니다.
이 중 3명만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를 하였고, 나머지 60여명은 귀가하여 방치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쉼터 입소를 요구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긴급피난처 1366에 일시 거주한 후 귀가조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쉼터 연계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는 부산의 사랑의 집, 광주의 셋터, 충주의 모퉁잇돌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매번 인원초과로 인해서 경남의 피해자 입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여성피해 지원시설은 1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6개소,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1개소가 있으나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이 폭력, 성폭력 등이 발생해 시급히 연계가 필요할 시 갈 곳이 하나도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것이 경남의 현주소입니다.
운 좋게 쉼터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2차, 3차적으로 폭력의 희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장기보호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피해 지원시설 중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쉼터가 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보호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쉼터가 1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이도 친족성폭력에 한해서 18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곳에 장애여성들이 이용하려 해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입소자간의 역할분담의 어려움, 장애인의 감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갈등, 장애인 전문상담원 부재, 그리고 장애 전문프로그램 부재,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장애인으로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아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모두 귀가조치 되거나 장애인 연계 시 활동보조인이나 간병인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입소를 거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도가니 사건 이후로 제보가 급증하며, 쉼터의 연계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쉼터에 대한 도의 향후 계획을 보면, 일시보호를 위해 기존 장애인시설 등을 이용하여 임시보호시설을 설치 운영예정에 있고 기존 피해자 보호쉼터를 대체하는 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홈을 이용한다는 안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립홈의 기능,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 인권피해 등 긴급보호가 필요한 남녀 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인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들의 상황에 맞는 장애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지원, 심신회복 프로그램, 성교육, 의료지원,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전문 상담원 배치 등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치유하고,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과 자립을 위해 준비하도록 일상생활 훈련과 직업훈련 및 사회체험 훈련을 통해 가정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예산이 없다고 성격에 맞지 않는 기존의 장애인 생활시설, 복지시설에 쉼터가 조성되어 보호 받아야 할 장애인이 더부살이 하는 형국으로 가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쉼터에서 더 연계가 필요한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발생을 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성폭력쉼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도내 여성피해자쉼터 12개소를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해 보고 기능 전환이 가능한지를 검토 바라며, 이것이 힘들면 여성가족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예산 지원으로 별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장애인 쉼터에 대한 적극적 방안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고통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끔찍한 피해를 당해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피해 상황 속에서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을 위험한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안정된 피난처로써의 새로운 둥지를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창원 제7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입니다.
먼저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올린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대한 수정안을 사명감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수정안 원안 가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수정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련하고 불쌍한 학대피해 아동들은 두려움과 겁에 질려 슬프고 목메인 소리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보호의 손길이 꼭 필요한데 정말 우리 경남도의회가 값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11월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에는 도내 수백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아이의 행복 지수-국가의 희망지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복지 사각지대인 학대 피해아동의 쉼터에는 도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2009년 의원 발의로 엄연히 설치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예산안이 오늘 제292회 제5차 본회의에 통과만 된다면, 330만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경남도의회가 정말 귀한 일을 해냈다고 큰 박수를 보낼 것이며, 많은 지역 기업인의 관심과 후원도 이끌어내는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한 곳뿐이지만 향후 동부, 서부, 남부로 점점 늘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 한편 소개해 드리고 오늘 저의 발언은 마칠까 합니다.
자료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2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맞고 사는 아이, 하영갑.
찢어진 하늘의 틈바구니에서 빗나온 생명처럼 온 데가 찢겨져 있다.
내가 어버이를 찢었는지 어버이가 나를 찢었는지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피멍으로 얼룩지고 갈가리 찢겨져 있다.
거룩한 하늘의 빛 광활한 땅 냄새 존귀한 생명의 소리까지도 믿지 않으려는 돌 아이, 이제 바른 눈으로 봐 줄 사람도 없고 오갈 데도 없다.
제발, 제발 다음 세상에는 바른 마음 바른 몸에서 태어나고 싶다.
계획된 임신과 출산의 중심에 앉고 싶다.
추운 이 겨울 뇌성 벼락이라도 쳐 다오.
번갯불 줄기타고 다시 오르련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전면 도입되는 주5일 수업제 성공적 정착과 경남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책가방 없는 날에서 유례된 주5일제 수업이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자율 실시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4억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많은 시범 운영사례에서 주말 프로그램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더 제기되고 있는 바, 좋은 공적 교육 프로그램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5일 수업제는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짚어보고 타산지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면시행에 앞서 지자체 등과 연계해 역기능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쉬게 될 토요일은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사항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돌려줌으로써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전면 도입되는 주5일 수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교육활동이 보다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도교육청 간에 긴밀하고 밀접한 협조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으로, 첫째 공식적 교육활동에서는 지역사회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협력 체제가 요구되며, 비공식적 교육활동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지원, 방과후 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의 연계 및 지원이 되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 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유관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연계·협력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청의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전담강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돌봄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돌봄교실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그리고 방과후 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해 우수강사의 육성과 활용, 민간 참여의 활성화, 행정지원체제의 정비 등을 통해 전체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및 시설 등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정비되어 지자체와 교육계의 상호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인력의 파견 근무 등을 통해서 긴밀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체제 활성화를 통해 도교육청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해 적용하고, 지자체는 학교 안전망이나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 주5일 수업 시행에 따른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주5일 수업제가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통합진보당 이천기 의원입니다.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전기료, 가스비 인상 등 살인적인 물가에 서민의 걱정과 한숨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해 대형마트와 SSM입점 등으로 상인들의 고통은 나날이 깊어만 갑니다.
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소유였던 김해시 외동 김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7만4,331㎡를 당시 매입가로 894억원으로 매입했습니다.
이곳에 1만6,53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터미널을 짓고 그 옆에 이마트와 영화관 들어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해당 부지는 지난 2009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자동차 정류장만 지을 수 있어 오는 2014년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이전에 대형마트 입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김해시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수익성 확보 없이는 터미널을 짓겠다는 사업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마트 입점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조기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마트 입점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제1종 지구단위 변경 수립지침에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2014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해야 하지만, 김해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주 측의 편의를 들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명분으로 내세운 이마트 입점을 찬성하는 주민 의견이 더 많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신세계 사업자 측에 의뢰해 만든 결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미 부원동 역세권의 대형마트와 메가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 유일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독점을 막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만든다는 김해시의 명분 또한 맞지 않습니다.
넷째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 이마트 입점으로 부산시민의 김해상권으로 유입과 김해시민의 부산상권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김해시의 논리 또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쇼핑객이 부산롯데백화점을 찾은 고객수가 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백화점을 찾은 김해 고객 수 보다 무려 8%나 늘어나 김해시민의 부산상권 유입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입점을 대안으로 하는 김해시의 근거는 정말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으로 만들어진 중소상인 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마트 입점을 강행하는 김해시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전통시장보호 구역 인근 대형마트 입점 제한 반경이 기존의 500m에서 1㎞로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입점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터미널의 추세는 단순 터미널이 아니라 마트와 쇼핑몰이 복합된 구조를 갖고 있다”며 “터미널 건립이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사업자가 원하는 부분을 수용하려 하며 입점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변경을 재정비 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그리고 “신세계로부터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상생입니까?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까?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법까지 무시하는 행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현재 김해시는 지난 6월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변경을 위한 주민열람을 공고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며, 지난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 변경 안건을 상정하려다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 되었고, 지난 11월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경상남도로 넘어 왔습니다.
지구단위 변경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김해시가 추진하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해시의 서민무시, 일방적, 편법적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국권 의원입니다.
오늘은 민감한 사항이며 오해의 소지까지 있지만 경상남도와 김해시를 위하여 이대로 모른 척 내버려 둘 수 없는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 26만5,000여평의 규모로써 물류시설 외에도 호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관광기능이 더해진 복합유통단지로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시점에는 분명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1996년 3월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개발자 공모를 시작으로 약 15년이 지난 현재. 농수산물센터, 아울렛, 물류센터 등 전체 38%에 해당하는 일부 상부시설만 운영 중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에 대해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이 시점에 중간정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당면한 중간정산 또한 선결되어야 할 사안이고, 중간정산 의혹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먼저 민간사업자인 롯데가 기반시설 등에 추가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롯데에서는 이미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협약 외 기반시설인 유통단지 서측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의 계속적인 추가요구는 15년 전에 체결된 협약이라고는 하나,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여 향후 민간기업의 투자유치에 지장을 초래할까 무엇보다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올해 6월 중간정산을 위해 체결한 특약서 상의 이자지급 문제에 대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부지는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향후 최종 정산 시에 재감정을 하여 토지가격 상승 시 추가적으로 토지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경남도와 롯데가 특약을 통해 경남도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자 명목으로 산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헐값 매각을 통한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조성된 부지를 롯데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면 양도차액에 의한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롯데가 실사용자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유통단지 부지는 사고파는 부동산 개념이 아닌 도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즉, 도시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고용창출, 유통환경개선, 시민복지 향상, 도시 이미지 제고 등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되새겨 보자는 말입니다.
현재 불거진 여러 의혹 중 세 가지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의혹들이 현재 운영 중인 투자비 검증단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사업초기 협약서와 최근 체결된 중간정산을 위한 특약서를 바탕으로 롯데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정산기준을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중간정산 문제를 거론하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부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며, 현재 경기침체, 청년실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김해시는 경전철사업에 따른 MRG 부담이라는 또 다른 악재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통계상 유통단지 내 아울렛의 연간 이용자는 현재 350만명이며, 향후 테마파크 및 대형마트까지 운영되면 예상 이용객은 연간 1,000만명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경전철 개통 이후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김해시민의 소비 발길을 다시 김해로 돌릴 수도 있고, 김해 경제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김해시는 지난 수년간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은 했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으며, 김해관광유통단지 보다 입지적 우위에 있는 서김해IC 일원의 유통단지도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규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기 유치된 대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지혜도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며 그 사업이 바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의 상부시설 투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롯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롯데가 추가적인 상부시설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는 감정가액의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정산 시 롯데 측에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롯데가 상부시설 사업을 진행할 현재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를 규제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중간정산만이 롯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경남도와 김해시는 재산세 등 연간 수십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따른 부가적인 수익구도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열린 시각에서 중간정산의 필요성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부시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유치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부산롯데호텔의 사례와 같이 김해유통단지도 독립법인으로써 김해에 본사를 두도록 하고, 경남도와 김해시의 세수 증대와 본사 유치에 대한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시의 통합, 김해시의 인구 50만 초과로 시·군 재정 보전금의 1,000억원 추가부담, 교육비 부담금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작년처럼 새벽을 깨우며 예산심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자정 가까이가 되어 예결위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2년도 본예산 확정을 앞두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재정문제와 우리 도의 중·장기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기준 전국 시·도 평균 49.3%에 훨씬 못 미치는 35.2%입니다.
이는 세원이 정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과 세입은 주로 정부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세출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막고 책임성도 저하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문제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07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7:43이며, 미국의 경우 56:44, 독일의 경우 50:50의 비율입니다.
물론 프랑스와 같이 76:24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79:21 수준입니다.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여도 타 선진국보다 국세 비율이 높고,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도 결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었지만, 복지예산관련 업무는 이관하면서 국비지원은 40%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입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국비대응 도비 매칭 비율이 60: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면 할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자체사업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선심성 예산 운영과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사업 확대로 우리 도의 자체수입 대비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2006년 국고보조금은 1조6,000억원이었으나, 2012년 2조8,000억원이 되었습니다.
세입 부문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7%정도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현재의 세원 비율이나 국·도비 매칭 비율 하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넷째 2011년 기준 분야별 세출예산 비중입니다.
2011년도 경남도의 산업·중소기업 분야 비중은 5조8,000억원의 본예산 중 3%로 1,760억원에 불과합니다.
단순 시혜성 예산인 사회복지 26.7%, 농림해양수산 12.2%와 비교됩니다.
타 시·도의 산업·중소기업 분야 비중은 대구 6%, 부산 4%, 전북 3.4%입니다.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세수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복지정책의 동력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남의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60:40 정도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율이 조정되어야 함은 물론, 소득소비세 중 부가가치세 교부비율을 5%에서 20%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예산은 59조7,520억원입니다.
전국 광역단체에 배분되는 돈은 2조9,870억원이고, 경상남도는 3,068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20% 증액 시 1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시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의 목소리를 모아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간의 연대를 통해 총선, 대선공약으로 지방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 비율이 80:20 정도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개별 부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에, 예산부서에서는 경남도 전체적으로 국비 대응 도비 미확보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경남도 차원의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다음으로 지방정부 간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업무는 이관하면서 국비 지원은 40%에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국가사무로의 재 이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지정책은 국가사무입니다.
단순히 집행의 편의성을 위해 이관되었다면 그에 따른 예산도 같이 이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요증가를 통한 사회복지분야와 FTA 대책 등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원투자 증가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으로 절대적인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현재의 예산배분구조에서 나눠먹기에만 급한 나머지, 내일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청년 일자리문제, 더 나아가 세대 간의 불균등한 부의 분배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붕괴, 국가의 안정성에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반성해 봅시다.
연말연시 각종 사회단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모금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필요한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 자원 배분에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와야 사회가 건전합니다.
일회성의 나눠 먹기 식 자원 배분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먼저 대우조선 노조간부님들의 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국내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3대 조선해양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문제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98년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후, 2000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회사분할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금출자전환 형식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우조선 전 임직원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축소, 정년단축 등, 각종 후생복지 축소, 1,000여명의 인원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666억원의 재료비 절감, 425억원의 낭비요소 제거, 부동산 매각 등 1,776억원의 원가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2001년에 WORK OUT을 조기 졸업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기업분할 당시 자산규모가 3조2,156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말 기준 14조2,000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고, 매출액 3조원에서 14조원, 영업이익 2,9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초일류 기업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회생과 발전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로도 세계적인 경쟁력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2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방식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량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더 이상 특정기업이나 재벌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정상화된 기업의 과실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는 주장이 그 내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작업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경쟁입찰을 통해 한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의 원칙 아래 조선업 경기 호황으로 조성된 6조3,000억원에 달하는 고액 입찰가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한화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된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내년 12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후 상반기 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동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유지분의 최고가 매각 원칙을 고수하며 절대지분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매각기관의 수익극대화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통한 최고가 매각은 재벌위주의 매각으로 경쟁력을 집중시키고, 기업인수합병시장을 과열시켜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 이상의 절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괄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부 보유분을 다른 대기업에 고가 매각한 실패 사례를 경험한 만큼,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유동성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승자의 저주’ 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그룹이 과도한 차입으로 그룹이 해체되는 등 고가매각의 폐해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힌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된 기업에, 매각 시에도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매각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사고파는 개념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상화된 국민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매각 후 부작용으로 인한 동반부실, 사회적 비용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보유 자산의 매각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격 최우선-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수자의 과도한 매각대금으로 인한 부실 우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벌위주의 독점소유 구조를 통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산소유구조 형태의 지분매각’과 국민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소유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의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기업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등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3만명의 고용효과를 내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을 고려하면 그 수는 9만2,000명에 달하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도민 이익의 관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방안을 해당 노·사와 함께 모색하고, 지역경제 안정과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매각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14시 50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 유인물과 같이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7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건이 일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2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석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호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10월 13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4일간 늘어남에 따라 제1, 2차 정례회 합산 회기와 집회일자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례회 회기를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에서 6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0일에서 7월 둘째 주 화요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2일에서 11월 둘째 주 화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92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심사대상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안제출 기한을 10일 전에서 15일 전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기타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2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해경 의원 외 7인 발의)
5.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석영철 의원 외 2인 발의)
6.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임경숙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5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249호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념사업 지원에 있어 도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한정이 되도록 “도내에서”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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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285호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기 위해 도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지역적 차원에서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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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301호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 등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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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296호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내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대상은 모두 17종, 운영규모는 5,181억1,800만원으로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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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311호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의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한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의 취지로 국회에 제출된 부마민주항쟁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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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교육위원장 제출)
16.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교육위원장 제출)
(15시 0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증인 채현국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안, 의사일정 제16항 증인 채경하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의 명칭이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되고, 전기·전자 공동실습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삼천포공업고등학교에서 운영하던 공동실습소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로 이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3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6페이지 의안번호 제291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립학교 설치근거 수정과 학교신설 및 폐지, 분교장 개편, 교명 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명칭과 위치 변경을 위해 그리고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학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각급 학교 배열순서를 가, 나, 다 순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용상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4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46페이지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통, 문화, 교육환경 등의 변화로 인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폐지학교를 도서·벽지지역에서 제외하며,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4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0페이지 의안번호 제29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주소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5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4페이지 의안번호 제294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5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295호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징수방법 변경 보완과 개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관련 조례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수료 관련 조례를 통합 및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6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 증인 채현국의 건과 의안번호 제339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 증인 채경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 주문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20일 경상남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1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는 2011년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2011년 11월 15일 경상남도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법인 효암학원 및 그 법인이 유지·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은 증인 채현국 학교법인 효암학원 이사장과 채경하 학교법인 효암학원 법인 사무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요구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와 관련법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2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증인 채경하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죄송합니다.
12항 하고 나서 16항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증인 채현국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항은 순서를 바꾸어서 이미 가결되었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17항으로 가겠습니다.

17.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종기·김정자·서진식·이재열 의원 발의)
19.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조근제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장 조근제입니다.
금번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267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의 상환기간 완화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법령 개정내용과의 일치와 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79페이지 의안번호 제309호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92페이지 의안번호 제297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2년 말 현재액이 207억6,900만원으로 2012년도 282억700만원의 수입과 400억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12년도 말에는 총 89억7,6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보고서 95페이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46억4,200만원으로 2012년도 4억3,900만원의 수입과 1억2,5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12년도 말에는 총 49억5,6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운용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성계관 의원입니다.
보고서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298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써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919억9,6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이 도 출연금 49억원, 보조금 50억원, 예치금회수 2,919억6,185만1,000원, 이자수입 87억5,868만7,000원, 융자금 회수 84억3,194만9,000원으로 총 3,190억5,248만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 237억9,000만원, 예치금 2,600억9,768만7,000원, 융자금 등 351억6,480만원으로 총 3,190억5,248만7,000원으로써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공윤권·김성규·이천기·허좌영·명희진·김국권 의원 발의)
(15시 2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심사보고서 123페이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99억600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88억5,600만원, 지출액은 116억3,600만원,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21억2,600만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325호 심사보고서 129페이지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개통된 후 우려되었던 MRG 보전문제가 현실화되어 부산광역시 1조원, 김해시가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김해시의 경우 향후 20년 동안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정부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모든 협상과정과 수요예측을 정부가 진행하였으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발생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MRG 재정보전 문제를 포함해서 부산〜김해 경전철 문제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수석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갑 문화복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페이지 의안번호 제300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여성발전기금 외 8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및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어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24.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관 도지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적하신 내용들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도정 살림을 결산하고 당면한 현안추진을 위해 긴급히 투입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조1,594억원보다 2,691억원이 늘어난 6조4,28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685억원이 증액된 5조4,7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액된 9,5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1,218억원과 세외수입 16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016억원과 주택거래 취득세 감소에 따른 보전금 2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재난관리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각각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군재정보전금 764억원과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지난여름 호우와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 254억원과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471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74억원 등 총 54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사업 10억원과 팔만대장경 관련 드라마 ‘무신’제작 지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는 가축매몰지 상수도 시설확충 7억원과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생계급여 25억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3억원, 영유아보육료 85억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25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46억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20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5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 9억원과 로봇랜드 기반조성 75억원,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지난여름 호우로 인한 하천 등의 피해복구비로 3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6억원이 증액된 3,7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도정현안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57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제292회 정례회를 통해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경남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지표로,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 하는 교육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학생이 즐거운 학교,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독서운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마련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기부 활동의 전개 등은 경남교육이 선진교육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경남교육의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안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의 미래를 대비한 성장 동력과 교육공동체의 기대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재산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교과교실제 운영,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 학교급식 지원 및 급식시설 개선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2013년도와 2014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9%인 657억원이 증액된 3조4,77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에 595억원 등 총 6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격차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진로교육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등 교육일반 부문에 18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57억원이 증액된 3조4,77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제 2011년도 경남교육을 돌아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민과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경남의 교육자들에게 늘 봉사하는 자세를 강조해 왔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교육자들의 봉사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주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미래를 믿고 담보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교육이 되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경남교육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사업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6.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6시 0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흥범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흥범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진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 출신 이흥범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행정·정무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경상남도의 2012년도 예산안은 민선5기 출범 1년 이후 본격적인 도정의 핵심정책과 당면한 현안사업 등에 집중 편성된 만큼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등 경남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책임감으로 성심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행정·정무부지사 및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흘간 심사를 거쳐 12월 9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조9,452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3억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페이지 2012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조8,624억원, 세외수입이 5,743억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56억4,000만원, 보조금이 2조8,050억3,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978억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분야 42개 부문으로 편성되었으며,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27.9%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이 17.8%, 농림해양수산이 11.9%, 교육 7.3%, 국토 및 지역개발이 6.9%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보건분야가 53.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7%, 교육분야 14.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3%로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환경보호분야는 10.3%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도 9.9% 감소하여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보고서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76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학대피해아동 일시 쉼터 운영비 1억5,100만원 등 총 5건, 3억 9,300만원을 비목신설 및 증액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35억원 중 15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49건, 68억6,7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경상남도의 향후 예산편성은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우선 채무상환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안정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기간 내내 혼신의 열정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한 예산이 원만하게 수용되진 못했지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2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의 예산비목 신설 및 증액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동의한 공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2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그러면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소중한 예산인 만큼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다 함께 잘 사는 번영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도 긴 여정을 보내고 이제 보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많은 일들을 헤쳐왔습니다만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연초에는 전국적인 구제역 사태로 축산농가는 물론 많은 도민들이 걱정의 나날을 보냈고, 연이은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LH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일괄이전으로 서부경남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로봇산업 선점을 위한 마산 로봇랜드 조성도 며칠 전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UNCCD총회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3대 스포츠 제전의 성공적 개최로 경남의 환경과 문화·체육 분야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임진년을 향해 뛰겠습니다.
내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로써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있다고 합니다.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용의 기상으로 번영경남을 향해 뛰겠습니다.
람사르총회와 UNCCD총회에 이어 2014년 UN생물다양성협약총회도 유치하여 경남을 국제적인 환경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2013년에 예정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도 착실히 준비하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이은 특화된 성공축제로 승화시키겠습니다.
그 밖에도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FTA발효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성되어 가는 진주혁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백지화된 신국제공항 건설과 경남은행의 도민 인수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서부경남 도민들의 불안과 동부경남도민들의 깨끗한 식수공급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대체취수원도 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모두가 함께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2만2,000여 공무원은 열린 마음으로 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7.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시 16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아 부득이 의장 직권으로 집행기관의 원안을 상정하게 되고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성경호 의원과 여영국 의원이 수정안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과 2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는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토론은 안건별로 분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신 분은 일단 자기 좌석으로 들어가셨다가 질의가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용복 관리국장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 주요 투자계획,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채무부담행위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지방교육재정 운영 건전화,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개발지역 학교설립 재원 확보 철저, 지방채 적정 관리, 학교회계 건전화 및 효율화 추진,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입니다.
다음 주요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3조5,890억7,416만6,000원으로 하고, 제2조의 계속비사업,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 제4조에 명시이월사업을 규정하며, 제5조에는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한도액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이내로 하고, 제6조에 2012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전체예산의 10% 이내로 하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예산의 전용 및 이용과 예산성립전 사용 등에 관한 조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 내용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전수입은 10.3% 증가한 3조3,638억 662만8,000원, 자체수입은 8.9% 감소한 752억6,753만8,000원, 기타는 87.5% 증가한 1,50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8%인 3,779억5,533만원이 증액된 3조5,890억7,416만6,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11.4% 증가한 2조7,052억3,883만1,000원, 지역교육청은 12.9% 증가한 8,838억3,533만5,000원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8%인 3,779억5,533만원이 증액된 3조5,890억7,416만6,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인적자원운용은 2.6% 증가한 1조9,507억4,780만3,000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35.6% 증가한 2,807억217만6,000원이며, 교육복지지원은 52.2% 증가한 1,841억2,387만2,000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64.4% 감소한 379억1,551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41.4% 증가한 8,388억220만7,000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2.3% 증가한 1,457억6,484만2,000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2.4%인 3,792억465만5,000원이 증가한 3조4,380억5,641만원입니다.
평생교육은 15.4% 증가한 91억3,680만6,000원, 직업교육은 19.2% 감소한 2억6,000만원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4%인 11억5,519만1,000원이 증가한 93억9,680만6,000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0.7% 증가한 406억6,355만7,000원, 기관운영관리는 0.2% 감소한 194억9,369만1,000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3% 증가한 664억6,370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3.4% 감소한 150억원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1.7%인 24억451만6,000원이 감소한 1,416억2,095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역으로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예산액의 93.8%인 3조3,638억662만원으로, 보통교부금 2조8,719억4,374만원, 특별교부금 36억2,560만원, 국고보조금 28억9,316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3,268억원, 도세전입금 437억3,700만원, 7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06억7,0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66억4,686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58억624만원, 기타 이전수입 16억8,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예산액의 2%인 752억6,753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이며, 기타는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액의 4.2%인 1,500억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액은 3조5,890억7,416만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예산액의 95.8%인 3조4,380억5,641만원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에 1조9,507억4,78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급여 관리의 정규직 인건비에 1조8,271억4,684만원, 기간제교사, 특수학교·학급 비정규직 및 급식종사자 등의 비정규직 인건비에 857억7,823만원, 교원 역량 강화에 171억 7,954만원, 9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교직원 복지 및 인사관리, 교직원 단체관리에 206억4,317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807억217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65억9,946만원, 10페이지입니다.
학력 신장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유아교육 진흥,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에 573억4,947만원, 11페이지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특성화고 교육,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 활용 교육에 1,065억389만원, 12페이지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특별활동 지원, 수련 및 봉사활동, 학생 생활지도, 대안교육 운영지원, 학생상담 활동 지원, 진학진로교육, 학력 및 학교 평가관리, 학생선발 배정에 671억957만원, 13페이지입니다.
교육연구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과서 무상지원, 검정고시관리,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431억3,977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에 1,841억2,387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학비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609억5,714만원, 급식지원 346억3,723만원, 1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지원,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우선지원, 누리과정 지원에 885억2,94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에 379억1,551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보건 및 급식관리 313억7,824만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65억3,726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에 8,388억22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4,718억3,175만원, 16페이지입니다.
사학재정 지원에 3,669억7,045만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457억6,484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학생수용시설 483억6,783만원, 학교일반시설 249억8,592만원, 17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에 724억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에 대한 내역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의 학생수용시설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예산액의 0.3%인 93억9,680만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에 91억3,68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31억2,032만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 60억1,648만원이며, 직업교육에 2억6,000만원으로 직업진로교육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예산액의 3.9%인 1,416억2,095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406억6,355만원, 1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 194억9,369만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664억6,370만원, 예비비 150억원으로, 세출예산액은 3조5,890억7,416만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를 건설한 후 우리 도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우리 도교육청은 20년간에 걸쳐 투자비용과 운용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 및 물량은 김해서중학교가 김해 임호고등학교로 변경하여 개교함에 따른 학교신설 1교로, 사업비는 124억3,500만원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부담행위액은 316억4,153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은 2012년부터 2032년까지로 재정부담주체를 말씀드리면, 임대료는 교육과학기술부 부담이며 운영비는 우리 도교육청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2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경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성경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존경하는 335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성경호 의원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 8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11년 11월 1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심사 의결하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의 기준에 의해 등록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차등 지급의 문제로 인한 민원 야기 등이 있는 것에 대해 이를 평온한 상태로 되돌리려고 충분한 의논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의 기준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처리문제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 또는 기피함에 따라 2011년 12월 8일 자동 산회되고, 2011년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93.8%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자체수입은 2%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부족한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절감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불요불급·과다 편성된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총 10건에 36억3,063만원을 조정할 것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수정조서와 부대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92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여영국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영국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교육가족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2012년도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많은 혼란과 심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현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의사정족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채 유회되었습니다.
8일 밤 특별위원회 산회 이후 집행기관, 장애인평생학교 운영 당사자, 교육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지원에 대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대로 하되, 내년 상반기 중 실사를 통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자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수 위원들께도 그 뜻이 전달되고 일정한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유회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보정당출신 의원이지만 당적에 관계없이 의원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두루두루 소통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선배의원님들로부터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체득된 인생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노동운동의 오랜 경험 속에서 체득한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나누기, 빼기보다는 더하기, 곱하기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 경상남도예결특위 위원을 하면서 무상급식안 등을 중심으로 갈등할 때 저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제가 이번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과정에서 저의 판단과 행동이 의도적으로 정파간 대립으로 몰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 저는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패배할 것이 예상되는 정파간 대립구도를 왜 선택하겠습니까?
의견분포가 확연히 확인된 상황에서 만약 제가 표결처리를 했다면 정파간 의사대립구도는 보다 선명하게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합의처리를 하려고 했던 게 저의 본질이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7일부터 어제까지 많은 일정을 뒤로 한 채 5일 낮밤을 의회에서 보냈습니다.
그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너무 피곤해서 입술이 부르텄습니다.
쟁점이 된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크기가 쟁점이 아니라 장애인평생학교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와 시각의 차이가 확연히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8개 장애인평생학교 운영자 간담회를 이틀에 걸쳐서 7시간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시각과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들 상호간에 존재하고 있는 오해도 풀어주었습니다.
학령기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성인장애인이 경남에 9만명 내외나 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평생학교 외에는 이들에게 초·중등교육을 할 시설과 기관이 없음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골방에 갇힌 은둔생활이 아니라 사회로 한발 한발 다가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에는 장애인평생학교가 등록된 8개 외에도 미등록 6개가 더 운영되고 있어 총 장애인평생학교가 14개가 운영되고 있음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18개 시·군·구에 최소 1개소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시키고, 1개소를 운영하는데 최소경비도 공히 공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학교 운영과 평가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마련에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절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2011년도보다 1억7,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의 경우 1학급 운영경비가 6,450만원으로 교육청은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평생학교 10명 기준으로 6,520만원 지원 기준을 이미 교육청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장애인평생학교 1개소에 18명, 20명의 학생이 있는 곳은 운영비 1억2,000만원은 결코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을 2011년 수준인 7억5,000만원을 일괄 편성하고 학교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실사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하여 제출한 자료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평생학교 관련 제 수정안의 집행방법은 의회에서도 실정도 제대로 모르는 각 학교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로 의원들 간에 갈등하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 교사 수, 운영실적, 프로그램 운영 등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통하여 집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하 수정안 세부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2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어제 회의가 성원 부족으로 무산되지 않았다면 합의안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상반기 중 장애인평생학교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단서조항을 부대의견으로 우리 성경호 의원님께서 수용해 주신다면 제 수정안은 철회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했습니다.
원안과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하시는 분은 예산안 심의의 본질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어느 안에 대한 질의인지 밝혀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47분)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3개의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발언요?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님 회의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여영국 교육예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관리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설입니까, 학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리국장 정용복 법령상으로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정재환 의원 시설이죠?
○관리국장 정용복 예.
○정재환 의원 시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재환 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경상남도나 시·군 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
○정재환 의원 그리고 이 보조금을 저도 많은 심의를 해 봤지만 이렇게 억 단위가 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전부 다 시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현재 3개의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자를 안건별 2명으로 하되, 찬성토론 1명, 반대토론 1명씩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실 위원님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무슨 사항이든지.)
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거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예, 한 분.
다음 반대토론 하실 분, 예, 한 분.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하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과 반대토론을 각각 1명씩으로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의 기회는 충분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원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육청 원안!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에 대해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51분)
다음은 성경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의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먼저 저도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원만하게 교육청 소관 2012년 당초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왜냐 하면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애인평생학교 문제로 의회 안팎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에 한데서 추위에 떨며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오고 가며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미 이 문제는 절대로 피할 문제도 아닐 뿐 더러 피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답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제공이 고영진 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학교 농성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인 경남도교육청과 고영진 교육감에 대하여 하루빨리 결자의 차원에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지원 문제는 2009년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2010년부터였습니다.
바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고영진 교육감님이 장애인단체들에게 발표한 공약이 바로 그 시초입니다.
이 공약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영진 교육감님은 2010년 4월 15일 문서로써 1년에 2개소씩 장애인평생학교를 증설 설치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지원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채택한 바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상남도교육청은 장애인평생학교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1년에 2개소씩 증설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영진 교육감의 당시 공약이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 한 약속은 선거 때 약속일 뿐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선거 때 한 공약은 신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9월 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는 교육청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영진 교육감님이 지방선거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고영진 교육감님은 9월 25일 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2012년까지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약속입니다.
현재 예산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사인 간의 약속도 파기하면 지탄을 받게 되는데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이 문서로써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누가 경상남도교육청의 행정을 믿겠습니까?
교육청의 실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2010년 9월 25일, 장애인평생학교와 합의 당시 이미 경상남도교육청에는 3개의 장애인평생학교가 등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중 2개소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합법적인 등록단체인 경남장애인평생학교는 추경에서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지원을 배제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합법적인 등록기관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이며 직권남용이자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변호사사무실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청의 잘못으로 선량한 도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결국 교육청은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또한 교육청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도 교육청은 또 다시 심각한 실수를 합니다.
2010년 도의회 결산검사,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은 교육청이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교육청은 4개소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을 편성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교육청의 의도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회 결산검사를 무시하고 자체 내 심의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한 예산편성을 왜 또 다시 도의회에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럴 리 없겠지만, 교육청에서 골치 아픈 문제를 의회에 떠넘겨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울고 싶은데 도의회가 뺨을 아주 세게 때렸다는, 아주 조롱 섞인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교육청의 이율배반적인 실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의회는 지난 번 본회의에 고영진 교육감의 예산안 설명과 예비심사 시에 교육청이 제안한 설명을 똑똑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이런 입장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결정된 안에 대하여 마치 교육청의 원안인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을 수 없이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사항을 지켜보면서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예산안을 올려 의회에서 처리되도록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살 먹은 아이도 이 과정을 지켜보면 교육청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왜 도의회가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왜 도의원들 이름이 시장바닥에서 유인물로 밟혀야 됩니까?
도의회에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결산검사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교육청에서 우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안 예산을 제출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고영진 교육감은 도의회에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이 사태는 고영진 교육감님의 지방선거 공약, 9월 25일 문서합의, 의도적인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배제, 불명확한 예산지원 기준,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의 예산편성, 대안 없는 예산안 의회 제출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옛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고영진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장애인평생학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의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은 당장 중단되어져야 됩니다.
이 추운 겨울날, 농성하는 장애인들을 교육기관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고영진 교육감님은 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와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또한 예산 증액 편성을 통해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공정한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영진 교육감님이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왜 지금 여영국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2012년 교육청 예산 종합심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장애인평생학교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을 삭감하고 공평하게 배분하자는 견해를 밝히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현실에 대한 오해와 편견 또는 착시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를 장애인 의무교육권의 보장과 확대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저변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장애인들의 의무교육권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경상남도의 18만 장애인등록자 중에 50%가 무학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그런 철학이 있는 의회가 될 것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두 번째,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 전체가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고 하는 교육청과 일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억2,000만원을 1개소에 지원해서 장애인평생학교를 운영하고 있듯이 타 시·도의 경우에도 교육청 예산지원이 적은 대신에 도와 시·군에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학교 필수 운영경비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장애인평생학교 8개소와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모두가 최소 1억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운영된다는 공통된 의견이며, 1:1 교육이라는 장애인 교육의 특성상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서와 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장애인평생학교입니다.
장애인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훈련된 정교사 4명의 인건비만 4대 보험료 포함해서 1인당 2,000만원으로 낮은 임금으로도 8,000만원이 소요되며, 시설유지비 1,800만원, 교재구입비 900만원, 통학차량 운영비, 보험료 등 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산심사 시에 분석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장애인평생학교 운영예산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0명 기준으로 6,500만원입니다.
15명만 하더라도 이것은 벌써 1억원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은, 현재 편성된 예산은 실제로 장애인평생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예산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물론 거절되었지만 만약에 의견청취를 했다면 의원님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평생학교를 앞으로 설립하지 않고 공기관인 장애인특수교육,
○의장 허기도 석영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겠다고 교육청은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령기의 아동을 가르치는 기관이지 성인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문제입니다.
차라리 성인장애인을 담당할 학교를 교육청에서 설립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내 등록장애인 18만명 중 50%에 달하는 무학 장애인들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실정에서는 학교형 장애인특수교육시설입니다.
‘학교형’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즉, 장애인평생학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장애인평생학교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예산지원에 대한 일종의 불신과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한다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사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실사를 과연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강도 높게 교육과정을 1년에 6일, 6명이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의심이 간다면 예산편성 후 추가로 실사 및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해 보지 않고 예산의 편법운영을 의심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평생학교를 도에서 담당해서 예산지원을 도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면 타 지자체처럼 상당 부분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엄연히 장애인평생학교는 교육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 이는 의무교육을 집행하는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자치단체에서 협조해서 예산을 5:5로 한다든지 하면 교육청에 부가되어지는 짐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공평한 예산분배 주장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평한 예산분배는 삭감시켜서 배분할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경비가 1억2,000만원이라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공평한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낮추어서 배분한다면 사실 모든 장애인평생학교가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허덕이게 만드는 것이며, 결국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장애인교육권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 분들을 수렁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을 삭감한다면 그것은 기능정지 시키는, 그런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의회는 8만명에 달하는 무학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을 어떻게 증액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여섯 번째, 다음에는 교육청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교육청이 장애인평생학교의 모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함께 계시는데 양 기관이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에 23개소,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는 정책을 확정한다면 1년에 2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교육감이 약속했던 대로 1년에 2개소씩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걸리는 예산입니다.
25억원의 예산은 2020년이나 되어야 확보될 최대치의 예산일 뿐입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장애인평생학교가 등록을 한다면 일정한 예산지원의 기준을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즉, 등록 후 1년이 지날 것, 1년에 2개소를 초과 신청하면 실사 등 순차적으로 공모 등을 통해서 선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런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평생학교의 운영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마치 무수히 많은 장애인평생학교가 생길 것처럼 호도하고 지레 겁을 먹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장애인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황하게 쭉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은 교육청의 성인 장애인 의무교육에 대한 대안과 정책의 부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도의원들의 일종의 장애인평생학교의 현실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공평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애인평생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헤아려 주셔서 여영국 의원이 의안설명을 한대로 예산을 삭감 하향 평준화 하기보다는 최소한 2011년 예산 그대로인 7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8개소의 장애인평생학교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토론하실 분을 모시기가 힘드네요.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현성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장애를 이유로 해서 사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장애뿐만이 아니라 가난을 이유로 해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본다고 보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해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가난을 이유로 해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능히 부담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이 모두 다 공감하고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비단 교육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복지 쪽에서도 협력이 가능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현재도 모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법이 발효가 되어서 사실상의 교육적인 틀 체제는 갖춰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 틀 체제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장애인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대응 예들을 보면, 하나는 장애인활동가들이 자조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직접 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선생님으로 계시면서 20년 동안,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동안 성인 장애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도서관을 운영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디오북도 직접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점자교육도 직접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하셨죠.
그러한 일들이 오래 전부터, 우리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방법으로서 장애인활동가자조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방법으로써는 장애인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열망, 그러한 열의,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헌신, 이것을 사회가 인정을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인정을 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분들을 지원해 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형식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서 후원금의 형식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지원하고 사실은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장애인활동가지원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명망 있는 장애인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교육활동을 펼쳐가는 것이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헌신과 활동과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좀 다른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 교육이 될 수 있겠다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오게 된 것이 장애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장애의 상태와 장애인들에 대한 욕구, 제가 아는 어떤 장애인 중에서는 사실은 글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웹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초등학교 책을 공부하고 있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서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죠.
실태가 다르죠.
이러한 분들에 대한 과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대안이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2개의 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의안은 성경호 의원의 의안이고, 또 하나의 의안은 여영국 의원의 의안입니다.
저는 두 의안 다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역량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예산을 좀 높여줄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좀 낮춰줄 것이냐, 증감의 문제라고 본다고 치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 두 가지 예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되는 차이는 하나는 장애인활동가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형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방법이 다른 데서 이 2개의 예산안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또 다른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활동가지원형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으로 해서 또 다른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꽃을 피워야 되느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장애인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의원 여러분이 하실 문제입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경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4분)
다음은 여영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부영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이하 아까 여영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교육청예결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초유의, 예결위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
앞에도 많이 설명이 되었고, 직접 직권으로 이렇게 상정하게 된 점 저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졸업 할 때까지 공대 학생들 자취방에 가서 모니터 보면 TV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컴퓨터로 토론문을 만들었는데 잘못해서 아침에 보니까 다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원고 없이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쟁점이 된 부분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호 의원님의 수정안에는 찬성토론이 될 것이고, 우리 여영국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될 것입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쟁점이 된 이 사안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 여영국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이렇게 정파적으로 가버렸습니다.
현재 밖에 시위하고 있는 피켓을 보면 “개념 없는 한나라당 도의원”,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 증액은 정의이고 삭감은 마치 악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돼 버렸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갔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애초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정파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회의 위원님 대부분의 의견이 학령기에 장애라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든 초등학교 정도 교육을 못 받아서, ‘문해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평생학교 시설에서 그분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전부 동의하는 의견이었고요.
사실 이게 예산액 금액의 다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쟁점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쟁점이 된 것은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의 문제로 쟁점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토론원고가 날아가버렸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본방침이라고 제가 자료를 1부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청 예산인 경우에는 도청과 이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보면 특히 복지사업의 불가역성을 고려해서 재정부담 능력을 벗어난 사업 확대로 향후에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이렇게 기본방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보니까요,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짜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통계자료, 또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라, 이렇게 예산의 기본원칙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장학사, 집행부 직원 한 분에게 현재 2010년부터 올해까지 8개 장애인평생학교 시설 원생 가운데 검정고시 접수한 자가 몇 분이 되는지, 목표가 초·중등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문해를 해서.
그다음에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약해서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사분께서 개인의 어떤 신분에 관한 상황이고 기밀사항이라서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분한테 제가 살짝 큰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통계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평가분석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뭘 가지고 평가분석을 하느냐, 이렇게 다시 한 번 요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온 답이 그래도 구체적인 자료는 줄 수가 없고, 현재 3년간 8개 장애인평생학교 시설에서 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점에서 평가, 예산집행,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평가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심의규정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이 제외되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의 지원 규모 결정, 이런 것들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2010년도에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단체 소속 두 기관에 1억5,000만원씩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011년도에는 4개 단체에 1억5,000만원씩 6억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등록된 4개 단체에는 2,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그런데 예산편성의 근거가 1억5,000만원씩 지원한 장애인평생학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우리 도교육청과 그다음에 경남장애인협의회 단체 대표와 맺은 합의서가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 지원한 단체 그 근거는 그냥 교육청의 예산지원 계획,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행위에는 일정의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재량행위가 있는데, 물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4조에 설립에 대한 요건과 그다음에 시설,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들에 대한 학습권을 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만 있었지 그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라는, 그냥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지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의 재량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행위로써 재량이 남용될 수 있다, 와서 많이,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주 요구하고 요청하고 시위하면 많이 갈 여지가 있고, 좀 점잖은 단체는 좀 적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석영철 의원님도 평등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평등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이동동(異異同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평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마지막 밑에 보시면 제가 도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8개의 시설이 있고요.
학생수는 평균 10명에서 14명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수는 많은 곳이 경남장애인단체 소속이 아닌 경남장애인평생 학교에 6명이고, 한 분 계시는 데도 있고 두 분, 세 분, 이렇게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고, 교육프로그램은 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면적이 49.5㎡ 이상, 장서 500권 이상, 그다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교구시설이면 교육감은 등록을 받아줘야 됩니다.
시설요건이 이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현황을 보시면 49.5㎡에서 55㎡까지 비슷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고, 초기투자비는 적게는 190만원, 많게는 9,900만원, 평균 1,000만원, 1,500만원 정도가 초기투자비였습니다.
이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황을 곰곰이 뜯어보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1억5,000만원에서 2,500만원, 혹은 1억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차등을 해야 할 합리적 차이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평등에 부합한 것인가, 합리적인 차별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평생학교 시설에 대한 단체의 대표들이나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계신, 현재 밖에 시위를 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를 보면 1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 등에 대한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을 둬서 시설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이 요건으로 갖추어지면 교육감은 반드시 등록을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를 아무리 뜯어보아도 제1항에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에 대한 학습권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장애인시설에 대한 교사의 근로권, 노동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이 조항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위하는데 나가보면 대부분의 시위피켓이 그 장애인 시설의 교사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 피켓을 전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변현성 의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제도와 본 조항은 학령기를 지난 성인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학교시설에 대한 교사의 노동권은 다른 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지 본 사안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도교육청과 경남장애인학교시설대표와 2010년 9월 25일 합의한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명의는 당시에 교육국장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대표와 우리 동료의원님 한 분도, 제가 보기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닌 거 같고 입회인 이런 개념으로 이 사인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가 설치한 창원장애인학교, 마산장애인학교에 대해서 2011년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똑같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밀양 학교 경남평생장애인단체협의회에 속한 평생장애인학교시설에 운영비로 연간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라고 이런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석영철 위원께서 신의성실의 원칙,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좀 어렵게 말하면 “pacta sunt servanda”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런 법 격언이 있는데요.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합니다.
○의장 허기도 김부영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부영 의원 예.
집행부 교육국장까지 하신 분께서, 법률행위가 무효인 행우가 있고 최소할 수 있는 그런 법률행위가 있는데요.
민법 제104조에 보면 불공정한 행위로 상대방의 경솔, 궁박, 무경험 이런 행위로 원인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합의이기 때문에 약속, 계약이라고 봅니다.
행정법으로써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과 이 대표와의 계약이라고 봐지는데, 당시 무경험이거나 경솔해서 무효인 행위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단, 110조에 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장애인단체가 그 전에 시위를 좀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은 국가나 학령기를 지난 성인장애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인가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국회의원한테 가서 시위하다가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교육청으로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였고 아마 공약에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교육청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혹시 강박이 되지 않을까, 만약 강박이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률행위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예결위원회 전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태이든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금액이 사실은 문제가 안 되었거든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게 우리 도청 사무로 이관되더라도 이번에 이런 원칙을 정해 놓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예산 한번 늘려놓으면 참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정말 고민한 그런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표결까지 갔고요.
5,000만원씩 공평하게 지원하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은 장애인평생학교 시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1억8,000만원은 성과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라, 그 안에 제가 찬성토론을 하고요.
분란의 원인제공은 도교육청이 하게 되었는데 차제에 우리 도로, 자치단체로 사무가 이관되기 전이라도 조례안을 내셔서 분명한 원칙,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방침, 기준에 맞는 원칙을 꼭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올라와라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의원님.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겸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어떻게 보면 개인 인신공격 쪽으로 가고 법률적으로 나가니까, 근본하고 다르게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만,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길어버리면 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예산안 심의에 충실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사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조형래 의원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조형래입니다.
오늘 저는 여영국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증액에 찬성을 하기 위한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애인평생학교교육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자리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토론회 자리에 선 것이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왜 평생학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우리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서 석영철 의원도 말씀하셨고 여영국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경남에 약 18만 장애인이 계시는데 그 중 9만명 정도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어쨌든 세월은 흘러갔고 이분들이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희망은 항상 있는 것이었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노력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학교를 통해 이들이 학령기에 배우지 못했던 교육을 다시 받고 정상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바람에 의해서 이와 같은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김부영 의원님께서 법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간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모든 예산지원의 책임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도 함께 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평생학교 예산의 증액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제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단체의 농성현장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과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겪어온 배움에 대한 회한을 듣게 되었고 또한 가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에 있어서는 대단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이 일반학교에서처럼 30명, 40명 단위의 교실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초등과정은 6명, 6명을 초과하면 반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고등학교도 7명을 초과하면 반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비장애인들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예산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논의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정식학교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대로 된 학교 같지도 않은데, 외견상.
또 학생들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라고 하면서 학교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으신 것으로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아마 본의는 아닐 것이고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해서 나온, 본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동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보조인력도 필요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임에 사회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핸디캡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어떤 부와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도우고 있고 특히 배움을 위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우리 의회와 도가 열심히 도와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투쟁을 통해서 이만큼의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차려진 지 겨우 1년이 되었습니다.
아까 김부영 의원님께서 검정고시의 합격자 성과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이 장애인평생학교가 차려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예산기준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애초에 도교육청이 평생학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나름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제시되었습니다만 10명 기준의 학급당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애인교육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한 반에 6명이 넘으면 새 학급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어도 15명이 운영되는 장애인평생학교에는 충분히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도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교육위원회 예결심의 과정에서나 또는 예결특위 과정에서 일관되게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뜻하지 않게 의회 내에 이견이 생기게 되었고 급기야 공평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쪽으로 교육위원회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결정은 예결특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산심의의 유회라고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밖에서, 엄동설한이기는 합니다만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예산이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장애인들이 농성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2011년도 올해의 교육청 장애인평생학교예산이 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는 5억8,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것마저도 공평하게 나누고 또 일부는 다른 목으로 옮겨두었다가 실사와 점검 후에, 또는 기준을 세운 후에 지원하자라고 합니다.
대단히 적절치 않고 우리가 장애인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할 때 적어도 올해만큼의 예산은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수립의 근거를 도교육청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특수교육에, 특별성을 이해한 것으로부터 기인된 예산기준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이런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장애인들의 노력을 우리 도의회가 후퇴시키거나 또는 실망감을 안겨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올해 수준의, 2011년도 수준의 7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의회가 확보한 이후에 학교에 대한 실사와 점검과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가 예산이 인색하다고 해서 우리 도가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도가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 모두가 이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의회상을 보여주시고 엄동설한에 벌어지고 있는 농성과 시위가 그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결단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해 수준의 예산을 증액하자고 하시는 여영국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깊은 숙고 끝에 좋은 결과를 표결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영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수정안에 예산 비목신설 및 증액에 따른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두 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집행부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경남교육청의 문제로, 교육의 문제로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인 거 같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6년째 있는데 정말 존경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석영철 의원님, 여영국 의원님, 김부영 의원님, 변현성 의원님, 조형래 의원님, 주옥 같은 말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사랑을 담아서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도 교육계에 30년 이상 행정직에서 이렇게 길게 보냈습니다만 의원님들 말씀 속에서 깊이 새기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숙고해서 내놓으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뭐든지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집행기관에서 두 개 수정안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세 개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맨 마지막에 제출한 여영국 의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부결될 경우 성경호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을 순서대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영국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5분)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한데,)
지금 표결시간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표결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표결시간에 듣기가 곤란합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없죠.)
다음은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48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15명, 반대 37명,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여영국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여영국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경호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51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38명, 반대 14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성경호 의원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 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교육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구현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 건
(17시 5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여영국 의원 수정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15인)
강성훈 공윤권 김경숙 김국권
김해연 서진식 석영철 손석형
여영국 이길종 이종엽 이천기
조근도 조재규 조형래

반대 의원(37인)
강석주 강종기 공영윤 권유관
김갑 김대겸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성경호 성계관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성경호 의원 수정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38인)
강석주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대겸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성경호
성계관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반대 의원(14인)
강성훈 김경숙 김국권 김해연
서진식 석영철 손석형 여영국
이길종 이종엽 이천기 조근도
조재규 조형래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박태우
 
○속기사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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