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본회의 제6차 2011.12.22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2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
4.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5.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7.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이천기·손석형·석영철·이길종·이종엽·강성훈·김영기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김부영·권유관·김대겸·김백용·황종원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석형·문준희·김해연·석영철·이길종·강성훈·이천기·이종엽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석영철·이천기·김대겸·이길종·손석형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조우성·성계관·박동식·공윤권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손석형·김갑·석영철·이천기·이길종·이종엽·강성훈·원경숙 의원 발의)
16.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심규환·공영윤·김성규·정판용·이성용 의원 발의)
17.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숙·강성훈·김갑·허좌영·문준희·손석형 의원 발의)
18.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규환·백신종·변현성 의원 발의)
19.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문준희·김갑·김경숙·정판용 의원 발의)
20.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이성용·김오영·원경숙·심규환·강성훈·이영재 의원 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호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위원장에 김성규 의원, 부위원장에 정동한 의원이 지난 12월 20일 선임되었으며, 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정재환 의원, 부위원장에 석영철 의원이 지난 12월 13일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2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가결처리된 23건 중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 등 2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으며,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전결사항으로 가결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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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에 따라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와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1년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잃지는 않았는지 원칙과 신뢰를 지키며 의정활동에 임했는지 되돌아보면서, 2012년 임진년에는 330만 도민을 위한 소통과 희망, 상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창원시 진해구 용원과 부산시 가덕도 해역 일원에 건설 중인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관할권을 경남 68%, 부산 32%로 나누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양 지자체간의 줄다리기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구역 조정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둘로 갈라진 입주업체들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조속한 행정구역 획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4일 국가기본도상 1977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경남, 오른쪽은 부산이 행정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북컨테이너부두 전체 면적 574만6,000㎡ 중 경남 386만3,000㎡, 부산 188만3,000㎡로 관할권 귀속이 결정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13선석 중 7선석이 경남에 귀속됐고 또 배후 물류부지 170만2,000㎡는 경남 146만㎡, 부산 128만7,000㎡로 나뉘어졌으며, 주거상업용지 129만7,000㎡는 100% 경남에 편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신항 관할권을 놓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각각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판결에서 사선을 기준으로 진해시 쪽은 경남도에, 강서구 쪽은 부산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하여 헌재가 결정한 해상경계선대로 행정구역을 획정할 경우, 경계선에 걸치는 일부 건물과 시설물들이 일부는 경남에, 일부는 부산에 분할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양 시·도간의 협의가 필요했으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행정구역 획정 작업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은 인정됩니다.
세계적인 항만시설을 갖춘 신항에는 북컨테이너 부두 13선석, 남컨테이너 부두 13선석, 서컨테이너 부두 6선석 등 32선석으로 신규 항만 기본계획에 의하여 45선석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석의 53%, 배후부지 79%가 경남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입주업체 중 건물과 부지가 부산·경남의 경계선 위에 걸쳐 있는 일부 업체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선 지방세 관할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119억2,600만원의 지방세를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건물 신·증축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과 소방, 치안 등 민원해결도 난감할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에는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되지 않아 4개 업체는 비싼 LPG 연료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입주 이후 시설 보수 등에도 혼선이 예상되어 일부 업체는 다른 곳으로 이전도 고려하는 실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기본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가 있은 지 1년 반이 넘도록 행정구역 획정이 지연되어 입주업체들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년 1월 11일 경남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이 일일교차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상대 시·도에서 근무하면서 상대입장이 되어 직접 시·도정을 보고 듣는 시간을 가짐은 양 시·도간 협력관계 강화와 각종 현안해결의 계기가 되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교환근무를 계기로 신항만 행정관할조정·등록건도 원만히 합의하여 입주기업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으로 도정철학을 구현한다는 명분 하에 조직을 개편한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내부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직개편의 부당함이 전제가 아닌 함께 책임지는 도정의 파트너로서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실패였는지 아니면 절반의 성공적 안착이었는지, 정당과 정파를 떠나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유야 어떻던 지난해 말 개편 이후 꼭 1년 만에 조직이 바뀌는 것은 당초 개편이 부적절했다는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기존 도시교통국과 건설항만방재국이 도시건설방재국으로 통폐합되었다가 다시 1년 전과 비슷한 도시방재국과 건설사업본부로 원상회복되는 것, 지사님의 도정 핵심기구인 동남권 발전전략본부가 동남권발전국으로 격하한 것 등이 그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비대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개편하고 군살을 빼는데 반대할 도민은 없을 것입니다.
행정다이어트라고 하였지만, 이는 당시 도청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이면서 예산 50% 이상을 관장하는 건설 및 도시국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으나 당시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기구를 통폐합하는 것만이 선이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악이라는 등식까지 팽배해 조직 내에서는 반대 아닌 우려의 목소리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무리한 조직 통폐합이 또다시 분리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은 당시의 우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중함의 결여로 잘못 판단된 조직개편은 결국은 도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행정과 예산낭비까지 가져온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토론에서 주장된 주요내용을 새삼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번 조직개편안도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일부는 반대토론에서 제기됐던 내용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여기며, 당시의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옳았다고 봅니다.
또한 건설국을 사실상 부활하고 혼란투성이의 담당을 다시 원상회복 내지 올바르게 정돈 시킨 것도 의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그 시행이 연기되는 것으로 사실상 조직개편이 부결되자 지사님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은 한결같이 도정의 피해가 발생하느니 또는 도정의 발목을 잡느니 하면서 맹비난하였는데, 조직개편의 시행시기를 의회가 연기시켜 준 것은 오히려 도정의 혼란을 연기된 기간만큼 줄여주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이제라도 지난해 조직개편안의 시행시기를 연기시킨 의회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직개편으로써 지난해 조직개편의 실패를 자인한 집행부의 올바른 태도를 환영하고, 조직개편안이 연기될 때 다수당의 횡포 등 운운하던 이들은 침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시인하고 도정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앞으로 섣부른 조직개편은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조직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원재편과 업무분산과 통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전문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명칭만 바꾸고 기능만 재배치한다고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이 연례행사처럼 진행된다면 이로 인해 역동성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꽃피우기 위해 이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신중하고 내실을 기하는 조직 안정성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재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과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영진 교육감과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묵은해를 미리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사전에 준비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동지, 작은 설날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쁨과 홀가분한 마음보다 오늘의 경남교육 현실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최근 경남교육청은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삭감과 고입연합고사 강행으로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의회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육청 출입문마저 걸어 잠그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직 교장의 성추행과 인사비리로 경남교육청은 비리와 무능으로 얼룩진 총체적 난국의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입연합고사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원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삭발과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열흘 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앞마당에는 거의 날마다 학부모의 항의농성과 기자회견, 촛불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마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도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소통불능, 고집불통의 경남교육청이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경남교육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교육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극한적인 대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의 역할을 기꺼이 맡고자 합니다.
고입연합고사는 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찬반양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일수록 절차와 과정을 합리적으로 거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남교육청은 편향된 설문조사문항과 설문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연구용역 의뢰 등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와의 소통에도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찾아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고입연합고사 갈등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동설문조사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갈등의 시작은 최초의 연구용역에 대한 신뢰문제입니다.
교육청은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T/F팀을 꾸리고 설문조사를 거쳐서 공청회와 학부모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입연합고사를 반대하는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연구용역 자체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팀이 만든 설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반대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연구용역 팀의 설문문항은 고입연합고사 찬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설문대상자의 표집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셋째, 연구를 담당한 용역팀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도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경남교육청의 자세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고입연합고사 논쟁의 핵심에 설문문항의 선정, 설문대상자의 표집선정, 연구용역팀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뒤에 고입연합고사를 시행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고입연합고사는 매우 중요한 교육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육청과 교원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설문문항을 의뢰하여 누구나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공동설문조사 제안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엉터리 연구용역 결과를 믿고 어제 연합공사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330만 도민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이,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엉터리 연구용역 대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동설문조사를 제안합니다.
만약 공동설문조사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경남교육청은 도민과의 최소한의 소통마저 거부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남교육과 경남도민에게는 전혀 이롭지 못한 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고입연합고사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단식마저 불사하겠습니다.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혀둡니다.
끝으로 경남교육청의 고입연합고사에 대한 열린 생각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명희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명희진 도의원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도는 각종 민자투자사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투자 사업인 김해경전철의 경우 손실보전협약에 따라 연간 8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 지출이 예상이 되고, 이후 수십년간 김해시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자사업 대란을 계기로 차제에 민자사업뿐 아니라 우리 도와 시·군의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방법의 전면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관련 지침은 예산낭비의 방지와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는 전문성을 요하는 재무적 심사보다는 사업의 필요성만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0여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내에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관행도 사업부실을 부추기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진의 사전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심사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하고 의결하는 비율이 무려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테이블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도입한 투·융자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집행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형사업들이 오히려 예산낭비와 재정을 압박하는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2009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바탕해 사업타당성 심사방식의 개선을 추진해 왔고, 내년이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공식 출범해 공공사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 역시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투·융자심사제도의 보완과 사업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재무적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문관리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사전평가뿐만이 아니라 사후평가까지 일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 우리 도는 전년도 대비 4단계가 하락한 13위에 그쳤고, 지수 또한 동반 하락해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청렴도 하락이 도정 불신으로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남도 내부자료와 경상남도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8월 말 현재, 우리 도내 징계처분요구는 549건에 달하고 283건이 징계의결 됐습니다.
이 중 공금횡령과 유용을 포함한 금품수수가 25건, 음주운전이 172건으로 전체 징계의결의 70%를 차지합니다.
징계처분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 자재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난방용 기름 절도 사례도 적발이 됐고,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9차례에 걸쳐 누적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양정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렴도 개선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우리 도의 징계양정기준은 도민의 법 감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반윤리 비위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도는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에도 최고 정직징계만 가능합니다.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경제도 남용을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 도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수상 실적이나 기관장 표창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양정기준보다 감경해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군에서 징계처분요구 549건 중 1/3인 178건이 감경처분됐고, 감경처분에 따라 불문경고에 그친 사건이 166건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훈·포장이나 표창은 개인의 명예로 남는 것이지 비위행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훈장 하나 받으면 살인죄도 면한다는 농담이 21세기 우리 도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정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감경기준을 제외하도록 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징계기준은 명확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속기관에 따라 처분양정기준이 달라 동일 유형의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결정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징계양정규칙의 일원화로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살림살이와 도민의 안녕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2012년은 만취행정 없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만사형 통통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30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규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 그리고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해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행정·정무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법정의무경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등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과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사업성과는 달성하였는지 등에 대해 세밀하게 살폈으며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행되었는지를 세심히 살펴 2011년도 도정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이라 더욱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당 상임위에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조4,285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9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페이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이 1조9,353억원, 세외수입이 6,117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137억7,000만원, 보조금이 2조9,374억7,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303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야별 주요증액의 순위는 첫째 지방행정·지방지원 786억2,000만원, 두 번째 유아 및 초·중등학교 545억7,000만원, 세 번째 농업·농촌 446억6,000만원 순이며, 주요 감액순위는 첫 번째 도로 129억2,000만원 감액, 두 번째 기타 92억8,000만원 감액, 세 번째 무역 및 투자유치 67억2,000만원 감액 순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행정·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시·군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였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늘었기 때문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 분야에서 용동~동읍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의 국비가 감액되었고,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현황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성립전예산 집행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보고서 119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0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도립 거창대학의 학교기업지원사업비 3,500만원을 비목신설 증액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시 증액된 사업들은 긴급하게 필요하여 증액편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집행률이 3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사업추진 및 마무리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이라 바쁘신 중에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92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의 예산비목설치 및 증액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동의한 공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2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40일 가까이 한결같은 열정과 수고로 의정활동에 애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까지 알차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올 한 해 우리 도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도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지혜와 격려에 힘입어 한 해 도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보태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지난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쏠려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관계의 안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비상한 관심 속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통일 볍씨사업 등 여러 가지 남북교류사업들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앞으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악화는 북한을 안고 가야 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쉽고 또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대외협상력을 심각히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안정, 나아가서는 통일 없이는 우리의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영구적인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서는 북한정권이 개혁과 개방,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화해와 협력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올해 우리 경남은 무역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루어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한·미 FTA 등으로 더 많은 기회와 위기가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위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역확대로 인한 효과가 농어업을 비롯한 도내 전역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와 농어민 토론회를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경제성장률도 3.7% 이하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안정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2만2,000여 공직자들도 더욱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조화와 균형 속에 선순환 하는 새로운 번영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직한 땀의 가치로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에 공헌해 나가는 도민들의 소박한 소망들이 외면 받지 않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충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풍부한 경륜과 지혜로 도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또 어긋난 길을 갈 때는 따끔한 질책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시켜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잘 마무리하시고 보다 큰 희망 속에서 임진년을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46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환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은 양산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3명 전원은 지난 12월 19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특수학교 학교기업설치, 급식지원 및 급식시설 개선 등에 추가 반영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깊이 있고 엄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도 있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5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조4,772억6,000만원으로 657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총액 3조4,772억6,000만원의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에 3조2,943억1,000만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910억9,0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이 918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2,938억7,000만원, 평생직업교육에 99억9,000만원, 교육일반에 1,733억9,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급식시설의 직영전환 및 신축사업은 충분한 사전실태조사와 성립전 예산집행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운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선후배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2012년도는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전부 다 기다리지 마시고 2012년도 흑룡의 해를 모두 다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92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201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사업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경남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이라는 경남교육의 지표가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또한 학생이 즐거운 학교,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독서운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환경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마련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한 발 앞서 교육기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위주의 변화보다는 교육의 근본을 바로 잡고자 하는 우리 경남교육의 노력과 발전은 많은 격려와 조언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도민과 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구현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대운의 임진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이천기·손석형·석영철·이길종·이종엽·강성훈·김영기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김부영·권유관·김대겸·김백용·황종원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석형·문준희·김해연·석영철·이길종·강성훈·이천기·이종엽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의사일정 5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307호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가 시행하는 조사·연구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제명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308호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별지 1호 서식 작성요령에서 일부 자구를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312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연구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327호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그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33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설 분야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공무원교육원 등의 조직을 재정비하며,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 등 일부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33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설사업본부 설치와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 환원에 따른 조직 재정비 및 도 소방사무 창원시 이양을 주요골자로 하는 금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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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340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2012〜 2013년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5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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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상남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과 현황을 파악하였고,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중 일부를 경상남도의회에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에서 심사한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석영철·이천기·김대겸·이길종·손석형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조우성·성계관·박동식·공윤권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92회 경상남도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 의안번호 제286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시정장애와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병원·학교·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에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 시 전광판을 신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예보 및 경보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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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76페이지, 의안번호 제305호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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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80페이지, 의안번호 제328호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지역고용심의회와 유사하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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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84페이지, 의안번호 제329호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금원산생태수목원의 개원으로 자연휴양림과 동일 구역 내에 위치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조례를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심사보고서 91페이지,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저수지·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위험 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합천 평화의 집에서 윤종술님 외 열 분이 문준희 의원의 소개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15.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손석형·김갑·석영철·이천기·이길종·이종엽·강성훈·원경숙 의원 발의)
16.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심규환·공영윤·김성규·정판용·이성용 의원 발의)
17.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숙·강성훈·김갑·허좌영·문준희·손석형 의원 발의)
18.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규환·백신종·변현성 의원 발의)
19.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문준희·김갑·김경숙·정판용 의원 발의)
20.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이성용·김오영·원경숙·심규환·강성훈·이영재 의원 발의)
(15시 2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 의안번호 제288호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안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제106페이지, 의안번호 제302호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등과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303호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13페이지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18페이지,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원폭피해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24페이지,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모범장애인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26페이지, 의안번호 제336호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팔만대장경을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육성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30페이지, 의안번호 제337호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모범장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도 항상 도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정부의 비상사태 대비 시책에 호응하여 우리 도의회의 폐회연을 개최하지 않기로 한 점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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