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2.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3분 개의)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1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희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도로 건설 사업은 2008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추진 중이며, 창원 측 육상 구간은 2021년에 개통되었으나, 해상 구간 및 거제 측 육상 구간은 도로 개통으로 발생한 거가대로 전환 교통량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수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도로 건설 사업비에 대하여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전부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경상남도가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함에 따라서,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도의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손실보전금 규모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 도로 개설 후 6년간 사회·경제적 편익이 1,719억원, 전환 교통량 발생에 따른 거가대로 추가 손실보전금 규모는 846억원으로 추산되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고, 본 손실보전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도 통과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 개통 이후 6년간 84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도 도로 개설로 인한 편익이 훨씬 더 크게,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관광 및 기반 산업 활성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 기반시설의 확장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4차 2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9분)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겠으며,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 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지금 경남에는 두 가지 큰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경쟁 속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라 일정과 방식이 이미 결정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입니다.
전자는 기업과 지역이 경쟁력 강화와 산업 다각화를 통해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화이지만, 후자는 국가 정책 결정으로 인해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는 전환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2023년에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석탄 발전 감축과 폐지를 국가 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경상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 중 10기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 상권 붕괴, 인구 유출, 지방재정 악화의 부담이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화력발전소는 수십 년간 국가 산업화와 전력 공급을 위해 가동되어 왔고, 그 이익은 지역의 발전과 전국이 함께 누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소 중립을 이유로 문을 닫을 때 그 비용과 고통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이때 필요한 관점이 바로 국제사회와 우리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단순히 석탄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직무 전환과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에게 업종 전환과 재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며, 인구 유출과 재정 악화로 흔들리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미래 산업과 삶의 기반을 갖추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전환을 말합니다.
이미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는 고용불안과 지역 상권 붕괴 문제를, 임철규 의원님께서는 전력 자급률 저하와 대체 산업 육성 필요를 지적하시며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두 분 의원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저는 앞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동과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경남형 정의로운 전환’을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두 지역이 새로운 에너지와 산업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가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고용노동부의 산업 전환 대응,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 사업, 실태 수요조사, 심리 안정과 같은 재교육이나 직무 전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발전인재개발원과 폴리텍대학이 연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산업 전환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고용 안정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가 산업 전환과 고용 안정 사업을 통해 어떤 기틀을 만들어 왔다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우리 도가 대응한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의 준비 사항하고 기본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부가 올해 2월에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부터 2031년까지 하동, 삼천포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과 더불어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산업 전환 대비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은 하동, 삼천포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 3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와 고용노동부, 발전사 및 협력사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지원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총 18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과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협력사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프로그램과 산업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일자리 실태 및 수요조사를 하고, 인근 지역 고용 수요와 근로자 고용 실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시행 첫해로,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반을 다진 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성과와 노력을 토대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실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상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기반을 다져온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반 위에서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노동자와 가족들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의 추진을 바탕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떤 점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거버넌스 구성원인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심리 상담 및 근로자 개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올해 구성한 일자리 지원 거버넌스 역할을 확대해서 노동자 지원을 총괄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금년도 추진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예산도 올해 2억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과 지역산학협력단 등과 교육 및 지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산업 전환 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심리 안정 컨설팅부터 교육 지원, 고용 알선까지 전담할 수 있는 상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도 경상남도는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도내 석탄발전 14기 중 10기가 2031년까지 단계적인 폐쇄 일정에 대응해 하동과 삼천포 발전소의 대체발전과 폐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와 충남, 인천, 강원 등과 함께 건의 중이며, 중앙정부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우리 경상남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화력 2-3호기의 대체발전소로 LNG 복합발전소를 하동화력 부지 내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노력과 관련하여 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도와 발전사, 중앙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석탄발전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중요하게 두고 있는 기본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각 발전사들이 폐지 이후의 대체발전과 폐지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인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무탄소발전, 수소발전이나 태양광발전 등의 대체발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산업부 등 부처와 함께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전환협의체에 참여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특구 지정 기준 등의 세부 내용들을 건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도 발의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한 큰 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곧 차등 요금제가 적용될 것인데, 그에 대비해서 전력 수급의 안정화, 특히 전략 자급률의 유지가 필요하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폐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 두 가지 방향에 집중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과 지역경제와 일자리라는 측면을 함께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는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대체에너지 전환과 폐부지 활용,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될 것인지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에너지 전환과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히 하동과 삼천포 지역을 중심으로 도가 앞으로 더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차원의 지원인 특별법이 되어야 되고, 그 특별법을 통해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좀 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전환협의체에 지역 주민이나 협력사의 관계자도 참여하게끔 해서 좀 더 현장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운영해 나가고, 특히 관련된 조례나 운영체제도 정부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경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 역시 그 의미를 인정하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정말로 하동과 삼천포 주민의 삶에 닿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도가 스스로 책임 있게 설계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행정과 주민 사이에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경상남도의 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주민들에게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당장의 생계가 닥칠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전환은 문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말이 될 뿐 실제 현장에서는 불안한 전환, 억울한 전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행하겠다, 중앙정부의 전환 로드맵이 확정되면 진행하겠다, 정부의 세부 기준과 예산이 마련되면 그에 맞춰 경상남도도 준비하겠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조례와 기금을 먼저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과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마냥 기다리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폐쇄 결정은 국가가 했지만 그 고통은 온전히 지역주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상남도가 스스로 책임지는 경상남도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조례 제정과 자체 기금 조성,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가 먼저 기틀을 만들고 그 위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얹어가는 선제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역시 중앙정부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며 즉각적인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도지사님께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부 전력수급 계획과 별개로 우리 도가 하동과 삼천포의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전환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스스로 마련하여 특별법과 관계없이 경상남도가 책임져야 할 최소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 또는 특별회계 조성입니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과제인 만큼 단기적인 예산 지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지역 재생을 뒷받침할 정의로운 전환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중심의 논의 구조를 넘어 하동과 삼천포 주민의 목소리가 도정과 중앙정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광양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갈사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가 있습니다.
갈사산업단지는 2003년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와 조선 불황을 거치면서 2012년 공사가 착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정률은 1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행사였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2018년 파산했고, 지난해인 2024년 한국토지신탁이 사업권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투자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여전히 실수요 준비 시 사업 추진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대송산업단지의 공정률은 98%입니다.
하지만 공정률과 별개로 준공은 되지 않았으며, 분양률은 7.7% 수준에 그칩니다.
2025년 7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2차 전지와 모빌리티 소재 기업 유치가 어느 수준까지 진척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동군민들은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두우레저단지는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되었지만 이미 매입했던 하동군 소유 토지도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는 사실상 대체시행사업자 발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선언과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 사이는 간극이 여전히 큰 상태로 향후 계획 수립 중입니다.
문서와 계획만 보면 세 단지 모두 추진 중, 투자유치 활동 중, 향후 계획 수립 중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하동군민들 눈에는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언제쯤 눈앞에서 실제 변화가 시작될지 의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두우레저단지는 토지 수용과 소송, 대체사업시행자 발굴 문제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에서는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 대체사업시행자 및 실수요자 발굴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의 현재 추진 상황을 도 차원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신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나 실 투자까지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40여 차례 잠재 투자기업 방문 및 산업박람회, 투자설명회, 포럼 등을 참관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송산단은 마무리 단계로 내년 상반기 내 부분 준공을 추진하여 입주 예정 기업이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2차 전지, 모빌리티 소재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두우레저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 이행과 대체사업시행자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 여건의 변화와 대외경제 여건과 업종 경기침체 등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가 하동지구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경제 여건과 업종 불안, 시행자 파산과 소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갈사는 파산 이후에도 계속 투자유치 중, 대송은 공사가 끝났지만 입주는 지지부진, 두우는 사업시행자 미발굴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남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동지구, 산업단지 각각의 특성과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도에서는 앞으로 하동지구, 산업단지에 대해 어떤 차별화된 전략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사산단의 경우 기존 조선·해양플랜트 중심에서 지역 여건과 변화되는 산업 정책 수요에 맞는 우주항공산업이나 친환경에너지 관련 산업 등으로 업종 다각화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송산단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2차 전지, 모빌리티 소재 기업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삼고, 부분 준공과 단계적 분양을 통해서 가시적인 입주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우레저단지는 대체사업시행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 레저 수요에 맞는 사업 구조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가 산업부, 광양만권경자청, 하동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과 현장 행정 지원을 위해 하동사무소가 있고, 경상남도와 하동군도 함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사, 대송, 두우단지의 지연 상황을 놓고 보면 하동지구만을 중심에 두고 전략을 짜는 컨트롤타워가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하동지구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전체 그림과 전략 속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그리고 경상남도와 하동군 간의 협력 구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동지구가 광양만 전체 구상 속에서 경남 서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조직이나 인력, 협의체를 어떻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지역 여건과 산업정책 수요에 맞는 독립된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9일 전남도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분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되었고, 분리 방안에 대해 산업부, 전남도, 광양청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동지구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해서 하동지구가 경남 서부권 발전을 대표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완수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단순히 사업을 잘 챙기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하동지구의 위상과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 해법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지구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전략 중 하나가 아니라 경남 서부권을 대표하는 경제와 산업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한다고 답변 주셨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갈사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성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규모가 굉장히 큰 산단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난, 작년입니까?
작년에 한국투자신탁이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갈사산단을 수용할 만한 그런 수요가 먼저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도도 노력을 하고 지역이 총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면을 보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자를 찾는 데, 갈사산단은.
두 번째,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 이미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을 유치하는 길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양률이 7%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업종을 좀 다각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우단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체사업자를 찾는 길인데, 그림을 처음에 그릴 때 너무 골프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공익성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갈사든 대송이든 두우든 간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물론 도가, 또 하동군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게 경자청 하동사무소인데, 지금 경자청이 광양만에 함께 기능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동 쪽 개발에 대해서 조금 느슨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남도지사를 만나서 이것을 독립을 시켜, 우리 하동은 떼서 독립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전남도지사의 답변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전남의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후까지 자기들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전남도가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도가 거기에 일방, 전남도와 경남도가 자치단체 조합으로서 지방자치법상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 부분을 해지해 버리면 도가 빠져나올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지정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절차는 복잡합니다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가능하면 전남과 합의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경자청을 하고, 경자청을 독자적으로 독립을 시키면 기구와 조직을 좀 보강해서 이 3개 단지에 제대로 기업도 유치하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일단 그때까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가능하면 독립을 시켜서 기구와 조직을 강화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제안드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 둘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또는 특별회계 조성, 셋째 도 차원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요지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경상남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도민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의로운 전환, 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고용 문제이고, 두 번째는 결국 그것을 어떤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세 번째는 그 지역경제나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키고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 제정이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관련 주체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빠른 시간 내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가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주민의 삶을 시키는 선제적 전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완수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남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의 성과와 함께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 선수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의 학생운동부는 단순히 엘리트 선수만을 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함께 어울려서 운동하는 선진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것은 물론 일반 학생들에게도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28개의 운동부를 학교 소속에서 벗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형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한 결과 올해 등록 선수가 6,400명으로 증가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고민과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원거리 통학 학생 선수를 위한 주거와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서 학기 중에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이 먼 학생 선수들은 학교 인근에 머물 곳이 필요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훈련의 효율성과 팀워크, 그리고 학생 관리를 위해 합숙소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법이 추구하는 학생 인권 보호라는 가치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교육청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 선수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 선수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학교 내 숙소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 체제로 전환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 경과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부의 선진화된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와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과거처럼 단순히 잠만 자는 열악한 환경의 합숙소 운영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법적 기준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23년 5월부터는 학생 선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안내 공문을 통해 기존 노후화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정비하도록 운동부 운영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숙과 기숙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합숙은 금지하여야 하나 법적인 요건을 갖춘 기숙사는 운동부 학생의 기숙을 위해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합숙은 훈련 및 대회 준비 등 운동만을 위한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기숙은 학업 및 생활안전 등 상시적 주거의 제공으로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해 숙소를 운영해야 한다면 학습 시설 및 휴게실, 소방 안전시설 등을 완벽히 갖춘 법정 기준에 맞는 학교장이 운영하는 기숙사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지난 3년간 학교장 연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유도해 온 결과 대부분의 운동부 운영 학교가 일반 학생 기숙사로 통합하거나 가정 통합, 자취 및 하숙 등으로 전환하는 등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부만을 위한 기숙사를 만들거나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일반 기숙사를 신축하기에는 너무나 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와 소통하여 합숙소 폐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시설 요건 등을 갖추기 위한 전환을 준비 중이거나 정비가 필요한 학교는 약 5개 교, 물금고 야구, 삼천포여고 농구, 범어고 축구, 삼천포중앙고 유도, 진주 동명고 배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조속히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6년입니다.
당장 정식 기숙사로 전환해야 하는 학교들의 부담이 큽니다.
첫째, 시설 예산입니다.
학생 선수들을 위해 법적 기준을 완벽히 갖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더 시급한 것은 인력 문제입니다.
주 52시간제와 노동 인권이 중요해진 현실에서 더 이상 지도자의 희생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교육청 차원의 과감한 시설비 지원과 전담 사감 인력 배치 등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지적은 현장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고, 저 역시 법적 기준 준수가 학교와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선수 주거 환경 개선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을 법적 요건을 갖춘 기숙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의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을 검토한 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운동부 지도자가 운동도 지도하고, 기숙사에서 사감도 병행하며 아이들을 하루 종일 관리하는 등 지도자의 책임과 본인의 희생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식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내 교사의 순환 사감 근무를 유도하거나 필요시 별도의 기숙사 관리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예산 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초중고 지역 연계 육성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타 지역 학생들의 유입을 막고, 지역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거주지 인근의 거점 학교나 지역 클럽을 통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학생 선수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로 인해 단 한 명의 학생 선수도 운동을 포기하거나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말미에 강조하신 초중고 연계 육성이 학교 단계를 넘어 지역의 대학과 프로구단까지 이어지는 경남형 스포츠 인재 육성 생태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력을 갈고닦아 우리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우리 고장의 프로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꿈을 꿀 수 있다면 무리하게 타지로 전학을 가거나 숙소 문제로 고민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장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도내 프로구단과 협력하여 학교 체육이 전문 체육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관련 도정질문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정의로운 전환과 하동지구 정상화, 그리고 학교 운동부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계획은 충분히 세웠고, 방향도 잡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천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예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경남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아나갈 때 도민들은 비로소 행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올 한 해 경상남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재난 현장과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힘써 주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회기를 맞아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동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정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학생 자원봉사 체계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벨트의 추진 상황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년 넘게 방치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 부지와 공간 혁신 구역 조성의 지연 문제를 짚어 현장의 제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확인하고,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 기반과 도민 생활에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 지원 체계 강화 필요에 대해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활동의 경제적 편익은 코로나19 이전에는 4,422억원이고, 2024년에는 1,972억원으로 크게 줄어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 한 분 한 분의 영향은 단순 참여를 넘어선 공동적 가치입니다.
자원봉사를 가벼운 활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난 대응과 지역 공동체 유지의 핵심인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경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102만 명으로 도민 총인구의 3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동률은 2018년 35%, 2024년은 12%에 그치고 있어 2018년 대비 활동 인원이 56%나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활동률 저하의 주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전후로 대면 자원봉사 활동이 사실 크게 줄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동기와 유인 부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22년도에 자원봉사 선순환 구축 체제를 제안하셨듯이 저희가 자원봉사자 명문가 선정이라든지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인증패 같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참여율을 높이려면 보다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홍보 활동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감소한 활동률을 회복하려면 자원봉사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앞서 활동률 저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경남연구원 분석에서도 활동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실질적 예우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좀 강화해야 하겠다, 자원봉사자들이 긍지를 갖고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명예를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정책.
실제 시군별로 우대 정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균형적인 정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홍보 콘텐츠나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들을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각종 SNS에 올려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경남도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예우 기준은 시군마다 각각 달라서 봉사를 해도 지역별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 봉사한 분이 산청에서 공공시설 같은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와 시군이 공공시설의 할인 혜택을 통합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시군마다 여러 가지 공영 시설, 문화 시설, 체육 시설, 주차 시설 여기에 여러 가지 할인 혜택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군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떤 시군은 거기에 속한 시·군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7월에 현장에 계신 자원봉사자들, 그다음 시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래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기로 했는데, 다만 시군의 조례 개정 문제, 또 예산 수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꾸준하게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최근 도와 시군이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과 예우 강화와 관련한 현장의 요구가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고, 이를 종합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게 우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인증 배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되면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배지를 자원봉사자 의견을 들어서 만들기로 했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바 있는데,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좀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 되는 분들에게 좀 경제적 보상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서 마일리지도 하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께도 좀 도움을 드리는 이런 선순환 체계를 좀 해 보고자 하고, 그리고 이분들께서 해외에 계신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경험도 하고 싶다 해서 해외 문화 연수를 통해서 해외 자원봉사 체계도 좀 공부하고, 나아가서는 해외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포상 확대도 굉장히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포상도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자원봉사 우대 시책,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시군별로 좀 균형 있는 우대 시책 이렇게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사실상 자원봉사와 관련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정책을 이렇게 내주시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최근 공무국외연수에서 호주의 모자이크 자원봉사센터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름처럼 다양한 언어권에서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등을 교육하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센터장과 직원 한 명이 약 14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며 연간 1만 시간의 활동과 2만 명의 방문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도의 자원봉사정책과 센터 운영에 시사점이 크다고 보고, 해외 우수사례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공공시설이 많이 지금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 설립된 복지시설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결국은 인건비거든요.
그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결국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그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앞으로 공공시설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가장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좀 새겨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 체계는 이분들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재난 대응과 공동체 회복력을 지탱하는 핵심 공공시스템입니다.
봉사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예우·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반드시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봉사활동 생태계 개선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육제도는 성적 중심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경험과 성장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과정 중심 평가에 있습니다.
도내 학교들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학교 교육계획 아래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도 봉사활동이 자기주도성과 인성·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 봉사활동의 학생부 반영이 축소되면서 전국적으로 참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교육적 가치가 약화됐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운영 구조가 학생부종합전형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해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진정성이 입시와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 07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07분 동영상시청 종료)
현재 학생 봉사활동이 입시와 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교육적 의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내 봉사만 대입에 반영되고 지역, 학교별 봉사 기회 편차도 커 학생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는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된 봉사만 대입 자료로 제공되고, 학생의 자율적 개인 봉사는 대학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 봉사활동의 학생부 기재가 축소되면서 전국적으로 봉사 참여가 80% 이상 감소한 상황인데, 이러한 구조가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미보다 평가용 활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교육청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대학 진학 시 교육부 훈령 제504호에 의거하여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만 대입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대입 제도와 같이 일정한 기준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일부 활동을 정량화하는 부분은 현행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인성 및 봉사활동을 단순히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래의 교육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의 평가는 학생의 태도, 가치관, 공동체 의식의 성장을 오롯이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한적 반영 방식은 학생의 자율성과 진정성을 드러낼 기회를 좁히고, 일부 학생에게 입시용 봉사활동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 계획에 포함된 봉사만 대입 자료로 제출되고 학생의 자율적 봉사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은 평가되는 봉사만 선택하고, 학교도 실적 중심 안내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량화·전략화 구조가 인성교육과 봉사의 본래 의미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자기주도적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은 실적 위주가 아닌 과정과 의미 중심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자율적이고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도 충분히 학생의 변화와 성장,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 구조는 자율성과 진정성이 충분히 드러나기 어렵고, 교육적 가치 측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자율권은 존중하되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과의 진로·진학 협의 과정에서 봉사의 가치가 평가되도록 소통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해서 말씀하신 과정과 의미 중심의 자기주도적이고 학생의 성장이 담긴 봉사활동 기록이 대입 전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평가 과정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이 학생의 성장과 공동체 경험을 주는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생의 봉사활동이 교육과정·학생부·대학 평가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특색 있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으로서 대입, 대학 입학 전형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유관기관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봉사 경험이 교육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선 질문들에 대한 학생 봉사활동의 방향을 확인하고자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경남 교육의 미래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해 진심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십니까?
봉사활동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계신지, 또 경남 교육이 이 가치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봉사활동은 선진국의 필요조건이다.
선진국이 되는 데 있어서는 봉사활동이 가지는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식 의원님께서 도청 행정국장님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30년 전에 미국을 갔을 때 느낀 바가 있어서 짧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가 M 자로 시작되는 햄버거 가게 숫자보다 더 많은 공공도서관 숫자, 골목골목 공공도서관이 많은 것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하나의 요인이라고 치면, 그다음 하나가 공공기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곳곳에 가면 기관 공무원 숫자보다도 훨씬 많이 배치되어 있는, 나이가 조금 지긋하게 들어 있는 은퇴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저는 미국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뒤에 제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원봉사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하는, 시스템화되어 가는 것을 저는 보기도 했단 말입니다.
공동체 의식!
자꾸 양극화가 진행되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교육적이든 이런 양극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공동체 의식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그 사회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저께 아침에 서울서 내려오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짧은 이야기입니다.
김해에서 비행기를 내리려고 하는데 젊은 어떤 여성이 아기를 안고 선반에 있는 유모차를 내리려고 하는데, 아기를 안고 유모차를 내리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바로 앞자리의 여성 승객이었습니다.
조금 힘든 듯했을 때 느닷없이 갑자기 건강한 남자들 팔 네 개가 유모차를 탁 잡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젊은 남성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동시에 그 유모차를 탁 잡아서 함께 유모차를 바닥에 내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충분한 그 정도의 공동체 의식과 건강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참 뿌듯했던 그 기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용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자원봉사가 자꾸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의한 자원봉사가 아닌 개인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생활기록부에 적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는 강대국의 조건이다.
선진국의 조건이다.
또 자원봉사는 사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자원봉사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것을 체험으로, 교육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자원봉사에 대한 철학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지켜가려는 철학을 교육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교육청이 대학총장협의회 또는 진로·진학 협의 과정에서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평가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견해를 전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헌혈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학생을 의대에서 탈락시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자원봉사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고양시켜 나가는 이런 교육과정이 저는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 되는 데 대해서 저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교육부나 또 국가교육위원회나,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또 집행 단위이기도 한 대학교육협의회, 그게 총장님들의 모임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건강한 자원봉사가, 물론 개인 봉사이더라도 건강한 자원봉사가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에 선한 영향력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함께 찾자는 이야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대학의 자유는 존중을 하되, 또 학생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공동체 경험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또 교육감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이러한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채 기록 중심, 정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학생의 진정성 있는 경험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남 교육이 가치 중심의 방향을 세우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대학도 학생의 성장을 더 깊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이 대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사활동은 학생의 미래 인성교육을 키우는 출발점입니다.
경남 교육이 그 토양을 단단히 다져 학생들이 진정성 있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 경험이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대합니다.
먼저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 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도정질문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2년이 지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정부 정책 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전략이 적정하게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 23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24분 동영상시청 종료)
우리 도에서는 양산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혁신 거점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을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로 제시하며 양산, 김해 그리고 창원, 진주 권역별 기능 분담과 대기업, 외국 기업 협력 확대 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정부 공모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참여해서 1,515억원이 투자되고 있고요.
양산에는 그동안 우리 도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천연물 안전관리원이 드디어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들도 저희가 정부에 건의하고 공모 사업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국정기획위와 또 국회를 찾아 경남의 여러 현안을 건의하셨지만 바이오메디컬 산업과 동부 경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예타 브릿지 체계에서는 도의 전략적 조정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 예타 신청을 위해 기획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 용역 추진 경과와 예타 제도 개편에 따른 추진 방식 변경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제가 오고 나서도 여러 차례 했고 총 25회에 걸쳐서 저희가 부처나 국정기획위에 방문해서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과기부의 예타 제도가 과거에는 제안을 하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타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2024년부터는 부처 내에 R&D에 대한 실링을 주고 그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처 사업들이 우선시되고 지역 제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태로 계속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500억원 이하의 비예타 사업, 브릿지 사업으로 해서 기반 구축과 기업 지원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예타 사업으로 가자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아쉬움을 전하고 추진 방식이 불가피하게 조정된 만큼 당초 구상과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타 제도 개편으로 혁신 벨트를 일괄 추진하기 어려워지면서 양산 AI 이노베이션센터와 김해 첨단 의료기기 실증 제조 기반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구상과 권역별 역할 중 어떤 부분이 유지되고 어떤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진, 보완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고 다만 그 사업들을 일괄해서 갈 것이냐 단계별로 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좀 더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쉬운 예타 브릿지 사업, 즉 500억원 이하의 단위 사업 단위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렇게 통해서 올해도 다중 영상 진단 치료기기 개발 사업이나 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메디컬 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사업에 집중해서 현재 상임위 단계 증액이 통과되었고 예결위 단계에 5억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증액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이노베이션센터는 예타 브릿지 방식의 과제로 현재 국비 반영을 위한 부처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또 센터 구축 시 동부 경남 의료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처 내에 사업 예산의 우선순위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기재부도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은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을 통해서 최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바이오메디컬 이노베이션센터가 들어선다면 현재 양산부산대병원뿐만 아니라 동부 경남에 있는 기업들의 창업, 기업 지원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큰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좀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속 권역은 어떤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AI 빅데이터 기반의 첨단 의료기기 연구 제조센터라는 국비 사업을 유치해 와서 현재 건립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AI를 이용한 의료데이터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발표했던 피지컬 AI, 1조원 R&D 사업에도 한 분야로 AI를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휴머노이드 로봇과 의료 지원 로봇에 대한 부분도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진주의 비대면 원격 의료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원격 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 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타 제도 개편으로 추진 방식이 바뀐 만큼 권역 간의 연계를 유지하려면 더 정밀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양산은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률과 핵심 연령층 고용이 도내 최하위권입니다.
지역 일자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산 AI 이노베이션센터와 김해 첨단 의료기기 실증 제조 기반이 동부 경남 성장 축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후속 전략도 촘촘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공간혁신구역 조성에 대해 도시주택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에 부산대 양산캠퍼스 미활용 부지 54만㎡는 동부 경남의 산업, 연구, 정주, 교육 생태계를 바꿀 핵심 전략 공간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먼저 자료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 32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3분 동영상시청 종료)
자료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부산대 유휴 부지는 혁신 벨트의 핵심 기반인데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20년째 희망 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공간혁신구역 제도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양산시가 이 제도를 신청한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도에서 판단하는 신청 배경과 기대 효과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구역은 국토부에서 국토계획법을 2024년 2월에 개정해서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을 선정해서 다양한 기능의 도심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국토부에서 전국 16곳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도는 5곳을 신청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통영 폐조선소 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영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장기간 유휴 부지로 남아 있는 부산대 양산캠퍼스의 원활한 도시 개발 추진을 위해서 선도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고요.
당선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부지가 개발이 완료되면 물금 신도시 전반적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규제 특례를 통해 유휴 부지를 혁신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 부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판단하는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4만㎡ 일부를 LH에서 재매입을 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신도시를 조성하고 잔여 부지는 부산대에서 산학연 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각 방식에 대해서 부산대와 LH 두 기관 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 사업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부산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현행 토지 가치로 감정평가를 통한 매각을 주장하고 LH는 2002년 매각할 당시에 부산대와 LH 간 매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각 당시 토지 가치 환매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교육부, 기재부와도 협의를 하고 감사원 사전 컨설팅 감사도 저희들이 수차례 받고, 그리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법률 자문 등을 거쳐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현재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LH와 부산대는 LH가 환매 방식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토지는 부산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계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매매 계약 변경을 하는 데 기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합의에 따라서 산학연 단지 개발 관련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하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가장 난항을 겪고 있던 이 토지 매각 방법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합의가 됐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기본적인 방식은 합의가 됐고 부지 면적과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는 개발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실제 사업 추진과 향후 협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부산대, LH, 양산시가 각각 어떤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또 각 기관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간혁신구역 사업도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는 12월에 우리 도 주관으로 우리 도와 양산시, LH, 부산대 4개 기관이 모두 참석해서 이 용역 중인 사항 중간보고를 같이 듣고 각 기관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장을 보면 부산대와 LH는 각 기관별로 효율적인 유휴 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고요.
우리 도와 양산시는 LH와 부산대가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공간혁신구역이 선도 사업 선정 이후 여전히 선정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취소나 철회 우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유권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절차를 병행해 준비할 필요성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지정이 지연되면 부지 개발이 좀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공간혁신구역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유휴 부지 중에 LH가 개발할 부지와 부산대가 산학연 단지로 조성할 부지의 어떤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도시계획과 병행 추진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산대에서 진행 중인 용역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캠퍼스 부지 개발 기본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먼저 선도 사업이 당장 취소될 위험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함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혁신구역은 동부 경남 미래 전략의 핵심입니다.
현재 부산대, LH, 양산시가 각각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도가 관계기관을 조정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어느 정도 기본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 공유와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양산시, LH, 부산대가 참여한 회의를 매회 2개월마다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지금 개최하고 있고 기관별 추진 사항과 현안 사항을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간혁신구역이 지정되고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 부지는 20년 넘게 방치됐지만 지금이 동부 경남의 성장 기반을 다시 세울 중요한 전환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지는 단순한 토지 활용을 넘어서 동부 경남의 산업구조와 미래 전략을 결정할 핵심과제입니다.
이제는 도가 조정 수준을 넘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공간혁신구역이 제도적 선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선 질문들에 대한 종합적인 도정 방향을 확인하고자 박완수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세 가지 정책 과제는 산업, 교육,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성공할 수 있는 종합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께서는 도정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들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앞에서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일리지제라든지 해외문화연수, 포상,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할 때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용액을.
그렇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도 한번,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신청을 받는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자원봉사자 점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분들에게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명예의 전당에 헌정을 해 준다든지,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우리 공공시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공공기관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분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 같고, 이분들에게 시군 간의 벽을 없애는 것은 저는 의원님 말씀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군별로 따로따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한번 시군과 협의를 해서 벽을 터서 좋은 시책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예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행정 절차를 하나 밟는 데도 2~3년 걸리는데, 2~3년 만에 어떤 특정 산업이 눈에 보일 정도로 발전하거나, 특히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라는 게 이행 기간이 긴 산업인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테크노파크 바이오본부를 양산에 이전을 한다든지, G-스페이스 동부를, 창업센터를 양산에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양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지, 부산대학병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주는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메디컬 양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정책들이 모여서 나중에 양산의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창업도 활성화되고 있고, 또 메디컬 분야에 부산대학병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TP 바이오본부가 이전되므로 인해서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앞에서 우리 담당 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이라든지, 메디컬센터 산업 혁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금씩 가는 것이지, 왜 2~3년 됐는데 안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산캠퍼스 부산대 부지 문제는 아까 담당 도시국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일단 부지를 이용하는 것은 합의가 된 것 같고 가격에는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 컨설팅과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가격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이런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합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합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일부는 부산대학이 사용하는 거고, 일부는 LH가 개발하는 것이죠.
하는 것인데, 부산대학교 총장께서 새로운 총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면 자기들 용역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도와 양산시의 입장을 전달해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공간혁신 선도 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없어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간혁신 선도 사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는 좀 낙관적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다, 단지 부지 가격만 합의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활동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선진 사례의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 우리 양산만 하더라도 복지허브타운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사실은 건립을 하고 이미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들을 전부 유급직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운영에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는 우수 인력을 양성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 또한 재정에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실상 양산 부산대병원은 지금 20년째 유휴부지로 풀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상권으로서, 또 업무시설로서, 또 주택지로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상가를 형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발이 안 됨으로 해서 지금 상가 공실률이 60%, 70%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지역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는 것을 지사님께서 좀 더 각인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이 오시면 퍼뜩 될 줄 알았는데,
합의가 됐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지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미래 성장과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해 꼭 살펴야 할 과제로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의 공간혁신구역 조성,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학생 자원봉사 체계 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네 가지 과제는 이러한 도정 방향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현안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도의회에서 끝까지 살피고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중대기로 앞에 서고 있는 웅동1지구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또 도교육청의 안전 불감증과 공정 채용기준 준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지난 3월 11일 도정질문을 한 이후 웅동1지구 추진 사항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상임이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골프장 운영사 공모, 그리고 공사채 발행 등 모든 사안이 플랜B, 즉 마땅한 대안 없이, 보완책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기에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요행히 공사채 발행까지 상황이 진척이 되었으나, 웅동1지구 사업이 딛고 있는 모든 스텝이 사실상 조금씩 삐끗하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진단입니다.
자! 오늘 본 의원은 웅동1지구 사업 추진에서 우리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만 간략하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그 협약에는 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가진 토지 소유권과 그 토지에 관련된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다면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에서는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 권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창원시 토지에 대한 개발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개발.
그러면 지금 말씀했던 대로 말씀을 하시면 웅동1지구 내 창원시 부지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 부지는 개발공사가 하겠다는 거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되짚기로 하고,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골프장 임대 운영 사업 공모를 두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고, 또 대주단에 지급해야 될 돈 1,009억원 자금 마련에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1,009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사이에 진해오션에서 41억원을 대주단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1,050억원에서 1,009억원 남은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52억원을 조건부 감액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된 금액은 확정투자비 중에 대주단 대출금 상환금액에 대한 우리 공사 부담 비율인 672억원과 향후 집행 예정인 기반시설 설치비 8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감액 조치 받았습니다.
대주단 변제기일이 12월 1일입니다, 그죠?
맞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752억원을 차입하는 데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또 이사님께서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믿겠습니다.
이 자금을, 지금 공사채를 단기간에 차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상환할 거며,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월 2억원 정도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상환은 5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공사채 발행을 한다는 공고를 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 금리를 급할 때는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 차입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주단에 지급할 자금을 마련했다는 가정하에, 조금 전에 입금되었다니까 확정투자비 산정 및 사업 협약서 이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는 자료는 확정투자비 산정 일정표입니다.
자, 이사님, 확정투자비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3일부로 사업 협약이 상실로 인해서 중도 해지되고, 확정투자비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협약 규정에 따라서 확정투자비를 산정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각각 선정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확정투자비 산정 결과를 상호 통지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서는 양 당사자 간에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확정투자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해지의 귀책사유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달라서 산정 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 단순 산술평균 확정투자비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 당사자 간 차이는 협약 방식으로는 금액을 확정하기 불가한 상황이므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와 진해오션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전문기관 선정이 2025년 7월 3일에 해 가지고 확정투자비 산정이 2025년 9월 1일에 일정대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28일.
우리는 언제 확정투자비가 산정되었죠?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협약서 일정보다 두 달 늦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겁니다.
두 달 늦게 됐는데, 금방 늦게 된 사유는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지체한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에 대한 개발공사의 자료 제출 행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사업 협약서를 보면 기타사업시행자가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38조에는 “도의회는 공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한 열 번 가까이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조항이라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자료는 거의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주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들을 소송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일들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비밀유지이고, 또 비공개이고, 앞으로 법정 투쟁이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내용인데, 만일에 그렇게 우리 의회에는 안 주고 경남도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에서 주라 하면 줘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보시는 자료는 2022년 경상남도 업무협약에 관한 참고 자료 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된 법제처의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거 왜 이래 안 맞노.
(화면을 가리키며)
주요 내용은 비밀유지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에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 법령 해석 내용입니다, 이게.
물론 일시적으로 비밀유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조례안의 조문은 무효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제출 여부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이 요지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비밀유지 때문에 못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길게 질문을 하느냐면, 열 번 정도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한 번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확정투자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확정투자비 산정은 사업 협약서 제38조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귀책사유와 건설 기간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 자료 5페이지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9년 12월 용역한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중도 사업 해지 시 사업자 측 투입 비용 등에 대한 회계법인의 용역 결과입니다.
이 자료 보신 적 있죠?
사업 시행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협약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지정해야 하고, 그 기간은 투자비는 2009년 12월 협약 당시부터 2017년 8월까지 골프장 개장 시까지만을 적용해야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업자 주장은 시행자 귀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한이익 상실을 시행자 취소 처분에 관해 기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산정은 또한 2009년 12월 협약 당시부터 현재까지를 자기네들은 적용을 하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약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투자비 산정에 있어 양측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개발공사가 창원시의 골프장 준공 처리 협의를 거절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건설 기간 주장 빌미를 제공해 가지고 약 8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까?
금방 상임이사님 말씀했던 그 내용이 800억원 차이 나는 게 맞습니까?
나머지 민간사업자가 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에 대한 토지 이용 기간을 7년 8개월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연장 요청한 내용이 자기네들 공사준공 후에 실투입비를 정산해 가지고 토지 사용 기간을 협약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은 나머지 공사를 이행치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자료 6페이지입니다.
2019년 창원시와 개발공사, 진해오션의 합의에 의하면 이산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당시 확정투자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고도 하지만, 저기 보면 2,059억원이 산출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이때 안 계셨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인덕회계법인에 의뢰했는데 산정 금액이 1,877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이 금액에 아주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차이가 있고, 투자비나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운영했던 그런 골프장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정투자비에 대한 계산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2019년도에 2,059억원, 그다음에 1,877억원이 와가지고 1,350억원이라고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명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의회에 민간사업자는 대출금 1,009억원만 지급하면 명도를 확약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일단은 명도를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좀 같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협의를 해 보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갚아야 할 돈인데 우리가 지금 갚아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당장에 이 골프장을 운영할 사람, 운영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뭐 운영하는 데 어쨌든 동업 형태든 자기들을 지금 내보낼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만일에 4∼5개월 됐는데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시점에서.
아니, 사업은 같이 하면서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그럼, 소송 결과가 한쪽으로 좀 불리해지면 골프장 운영을 같이 하자고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 운영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과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확정투자비가, 그분들은 확정투자비를 많이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적게 줘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정 소송이 1심에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합의하에 빠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확정투자비에 대한 소송은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면 그냥 그것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연체 이자 줘야 하고, 원금 줘야 하고, 부채를 완전 다 떠안아야 하는데도 문제없습니까, 이거.
그리고 정말 염려되는 거는 이 웅동지구 사태는요, 사실은 이게 2039년까지 우리가 웅동지구 그 운영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30년 계약이 14년 남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14년 이후에는 돈 물어줄 필요 없이 그냥 세 받아 가면서 골프장 인수할 건데, 지금 중간에 미수금 다 물어주고, 1,009억원 물어주면서 또 다달이 임대료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직접 운영했을 때는 경영 수익률이 120억원에서 연간 130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멸 어업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웅동1지구 소멸 어업인들에게 생계 대책 부지가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어업인들은 재산세 등 금융 비용만 부담하고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기관의 협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경자청이 내년 4월 부분 준공을 통해 생계 대책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연약지반 상태의 허허벌판 부지에 호텔, 리조트 등이 개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실효성 있는 생계 대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멸어업인들이 실제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건이나 준비 사항, 그리고 부분 준공에 용도변경 포함까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조합에서는 현재 요구하는 것이 일반 상업 근생생활시설이나 소매점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민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의창조합에서는 물류단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합 부지를 부분 준공해서 그 조합이 여가 휴양 목적에 맞는 그런 민원 요구를 할,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부 준공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개발할 권리를 준다고 하지만 민간사업자도 사업성이 없다고 개발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어민들에게 자체적으로 개발해라 한다면 이 생계 대책은 그렇게 큰 필요성이 사실 없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한 것은 창원시에서 맡아야 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다음은 개발공사 사업 시행자 재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2023년 3월,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지금 2025년도 3월 재지정 시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2개 기관이 사업 시행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사실 의사 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개 기관으로 되면서 의사 결정이 좀 신속하게 될 수 있었다는 측면도 있고,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창원시라는 행정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원시에서 빠지면서 좀 그런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민간개발방식에서 진해오션에서 총괄 개발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해오션에서 진입도로 부지라든지, 그다음 골프장을 하는 것 외에 다른 그런 기반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2년 전에 지정 취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재지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돼요.
답변이 안 되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우리 경남도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5자 협의체를 통해서, 5자 협의체가 2022년 7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웅동지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협의가 되지 못하고 2022년 12월에 했고,
뭐 어떤 노력했어요?
또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민간에 웅동1지구 사업을 줄 경우 특혜라는 이유로 개발공사를 단독 대체 사업자로 지정하여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운영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하고 12월 1일 다가온 대주주단 대출금 상환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해오션과 협약을 해지한 사유가 2단계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음에도 개발공사가 실제 2단계 사업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모든 사항이 한 치 앞을 모른 채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이루어지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다름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웅동1지구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경남교육청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감님이 재임하시면서 경남 학생들을 위해 가장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안전이 아마 교육감님이 지금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시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지난 6월 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교육청의 자체 점검 자료에 따르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거의 100%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의 자체 점검 결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고, 전문기관 합동점검 결과에는 거의 모든 시설물이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자체 진단과 전문기관 점검 결과가 상식 이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학교의 안전관리자나 교육청 담당자가 모두 비전문성으로 인한 부실점검인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정서적으로 조금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다음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그냥 차례로 넘겨주십시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시설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 시설 모두 점검 결과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100% 양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점검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미비한 안전사고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우리 교육감이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는 겁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의 안전관리사는 2년에 한 번 4시간 교육을 이수하지만 대부분 비전문가로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 요소를 확인하더라도 그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보수 수리 의무로 인해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양호로 기록하는 경우가 좀 더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기관은 이에 반해서 관련 기술 기준과 법규를 바탕으로 미세한 균열이나 구조적 문제 등 일반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까지 정확히 식별해 냅니다.
경남교육청의 이 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안이한 시설관리와 점검 속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한낱 허울 좋은 구호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참고 자료 7페이지 좀 띄워주십시오.
본 의원은 타 지역의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어떤지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등 전국 71개 교육청과 30여 개 지자체는 이미 전문기관 위탁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운영 중이며, 경남도도 양산, 통영, 고성 일부 시군에서는 전문기관 위탁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는 관련 근거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16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도 비전문가 중심의 자체 점검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조차 본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전해 주면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가 하면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도 될 수 있어서 전문가의 장점을 저도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데, 또 학교로서는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 무조건 바깥에 줘버린다 하는 것은 학교가 져야 될 책임 부분을 방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또 실제로 학교가, 저도 살펴보니까 1년에 예산 100만원 정도 하면 외부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경남교육청 구인·구직포털에 대해서 아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공고란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와 같이 법령상 공고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공고하는 곳으로 구직자들은 해당 게시판을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료 한 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025년 경남교육청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지원자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원자 수가 적은 채용 건은 구인·구직포털이 아닌 공고 게시판에 올린 것들입니다.
게시된 채용 건들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기간이 훨씬 잛은 채용 건도 지원자 수가 훨씬 많은데, 근무 기간 10개월이나 되고 지역도 창원임에도 해당 채용 건에 대해서 지원자가 현격히 적습니다.
즉, 구직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구인·구직포털은 구직자들에게 채용 공고를 알려주는 알림톡 기능이 있어 지원자가 다수인 반면, 공고 게시판은 알림 기능이 없고 지원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알림 기능도 없는 엉뚱한 게시판에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구직자들이 어떻게 알고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겠습니까?
따라서 채용의 첫 단계인 채용 공고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채용 공고의 문제점은 교육감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데 단 1명만 응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남도는 재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최소한의 경쟁률 확보를 통한 업무능력 검증을 채용 과정상에 주요 가치로 두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직종에 따라서 거의 안 오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 희망하는 사람이 적은 그런 직종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명이 와도 법령이나 또는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1명이 와도 그냥 그대로 채용한다는 내용,
해당 채용 공고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유일한 지원자가 도교육청 직원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 명을 채용하는데 교육청 자녀가 최종 채택되어서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한번 둘러보고 챙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오해를 사고 직원들 간에 그런 분란을 일으킨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한 번 더 둘러보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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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채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부서 교육을 통해 공정한 채용 문화 및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자라나는 미래세대 앞에서 경남교육청이 떳떳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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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만 도민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노치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두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응급의료 현실과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발언에서는 현장 대응 역량의 근본적인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에서는 달리는 응급실, 닥터카 도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에게 경남에서 응급의료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는 12대 의회 내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법적 위험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소송비 지원이라는 한 문장만 부각되었고 집행부의 부동의로 조례안은 성안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함께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2022년 공직후보 추천 신청서 의정활동계획서의 첫 타이틀은 행복한 경상남도입니다.
자료 1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아껴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적었습니다.
새 병원선을 도입하고 119특별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며 닥터헬기를 도입하여 도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번입니다.
2022년 5분자유발언 당시 4인 이상 응급의학전문의가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은 노란 점 9곳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2022년 20곳이던 특별구급대는 15곳이 늘어 35곳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군 지역에도 2곳에 특별구급대가 배치된 셈입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경남의 응급의료 현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건의료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병원이 있습니까?
국장님, 배우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5억원 나왔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뇌출혈 병원비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공공보건의료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크게는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의 주체가 민과 관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다수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법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은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험에 놓인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의료 제공과 도민들의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공공보건의료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민선 8기 경남도정에서 응급의료에 공을 들이며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구체적으로 내세울 만한 응급의료 개선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아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을 저희 도비로 세 곳을 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상황실을 해서 사실은 이송체계와 병원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정책 관련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도는 2022년에는 86억원, 2023년에는 92억원, 2024년에는 100억원, 그리고 올해는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상당한 예산을 응급의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국 응급의료 취약지 분석 결과 전남은 17개의 시군 81만 명, 충남은 11개 시군 95만 명, 경남은 14개 시군 99만 명으로 전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사실상 경남이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7번입니다.
우리 도는 심폐정지 의심환자의 지역응급기관 이용 비율이 50.8%입니다.
전국에서 심폐정지 환자를 지역응급기관으로 50% 이상 이송한 곳은 광주, 울산, 전남뿐입니다.
그리고 통영권은 78%, 김해권은 55%, 거창권은 무려 87.2%의 환자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9번입니다.
중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가 아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비율은 거창권은 49%, 통영권은 65%, 진해구는 48%, 남해군은 62%, 밀양시는 59%입니다.
전국의 시도에서 중증응급환자가 지역응급기관으로 이송되는 비율은 광역시 중에서 전남 36%, 울산 34%, 경남은 30%이며 부산, 경북은 20%대, 나머지 시도는 10%대입니다.
전남이 36%로 높게 나오는 것은 중진료권 해남이 69%, 영광권이 47%로 높은 탓으로 중진료권에서 중증응급환자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비율이 거창권, 통영권보다 높은 것은 전국에서 해남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심뇌혈관 응급질환의 경우에도 전남은, 경남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이송 비율이 다른 중진료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국장님, 기준 시간 내 지역응급센터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경남의 중진료권들은 애석하게도 높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90만 명 정도 되지만 저희 인구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남의 응급전문의가 종사하고 있는 응급센터 및 권역·지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몇 곳입니까?
35곳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응급전문의가 4명 이상 근무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9곳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응급전문의 4명이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은 2곳입니다.
3명이 근무하는 곳도 2곳입니다.
3년 전보다 수를 낮추어 응급전문의가 3명 이상 근무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찾아도 4곳뿐입니다.
국장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전문의 배치 상황은 현재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매년 예산은 늘어나는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현재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저희 경남에는 응급의 전문의가 94명 정도 있고 응급실에도 아마 타 과 전공의가 4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도 22명 근무하고 있고 사실 일반의도 29명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 간의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완결된 안은 아니지만 형사처벌 면책이라든지 과실 입증책임의 공정성이라든지 의료감정의 공정성 부재 이런 세 가지 쟁점이 되는데 연말까지 정부에서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장님 말씀마따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조례 검토의견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논의되고 있으니 법 제정 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해 2월 26일 본 의원이 회신한 내용입니다.
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사실상 제정이 어렵다며 집행부 조례안 검토보고에 회신하였습니다.
국장님, 자동차 운전하시죠?
사고 시 종합보험 가입한 보험사가 합의를 대리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중과실이 아니면 보험사 간 조치로 끝이 납니다.
2024년 논의되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이와 유사하게 의료공제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특례를 부여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인데 일면 의료계의 주장이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쉽지 않으니 법률안을 기다릴 게 아니라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배상책임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논의의 여지는 생겼지만 의료사고 촉탁감정 문제 등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례안을 고민할 당시 배상책임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를 의원 안으로 발의하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게 뻔해서 법률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의는, 전문의 파트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외과 부분을 하고 그중에 연간 보험료가 170만원인데 정부에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분야도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이 어저께부터 실시를 했고 그 외에도 금년 5월부터 환자 대변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중재 사건인 경우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계속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병원들의 영업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4곳의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권역센터 1곳, 지역센터 2곳, 지역의료기관 11곳 등 14곳뿐입니다.
국장님, 경남의 응급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경남의 응급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의료 현장의 사법리스크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혹시 조금 이야기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목동병원의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 3명이 구속되고 총 7명이 기소된 사건인데 최종적으로는 7명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몇 가지 세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주사라든지 약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의료진들이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소송 비용과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아마 변호사비를 심급별로 의원님이 1,000만원씩 해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3,000만원을 신청하겠냐고 의사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은 이런 사건에서 잊혀지기를 원하지, 굳이 세상에 드러나서 이슈화되는 게 싫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들 중에 의사협회는 아니지만 “아니 환자와 의사의 다툼이 있는데 왜 의사 편을 들어주느냐? 그거는 정서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번 자료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로 체크된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선임 비용의 지원보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싶다.”
“변호사를 구해 달라.”
“소송 비용 부담보다는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해 달라.”
“실질적인 자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법률 지원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국장님,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응급의료법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시도에서 계획을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처럼 기관위임사무도 아니고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하니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3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답을 했고 행정안전부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제처는 개인 질의가 불가능해서 경상남도의회 명의로 질의했고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14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제출했음에도 의료정책과는 다시 법제처에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보냈습니다.
국장님, 이 질의 보낼 때 보고받으셨습니까?
15번입니다.
제가 의회 명의로 받은 답변과 수신처만 다를 뿐 법제처의 내용 4페이지 모두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장님, 법제처가 질의한 기관에 따라 답을 다르게 하는 곳입니까?
결국 문서 수발 목록을 제가 뒤져서 법제처 회신이 왔으니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업하는 자세입니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정책을 대하는 태도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장님, 제 입장에서는 도에서 행정력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상남도 의사 관계자는 이 조례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의사는 어차피 재판에서 이길 것인데 이길 재판에 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재판에서 이긴다는 말도 절반의 설명에 불과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비로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난다고 해서 비용이 자동으로 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절차적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인 것입니다.
16번입니다.
의료정책과는 이 조례가 재량권 남용과 예산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량권 남용의 판단 기준을 평등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비이성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 행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더라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예산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과연 우리 경남도의 행정이 생명의 가치를 예산과 저울질하는 것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안에서 응급의사에 대한 지원이 피해환자 가족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입니다.
행정의 형평성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행정의 형평성은 사회적 공공성에 부합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시간 제약만 아니면 집행부에서 말하는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응급환자와 가족에 대한 진정한 지원은 보다 나은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이 응급의료 지원이라는 이 조례의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환자 가족이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시 환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감면을 결정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대불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도내의 의료분쟁 건수 확인을 위해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는 도내 소재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모두 포함하여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24년 112건, 2023년 114건, 2022년 11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정 신청 건수는 2024년 41건, 2023년 52건, 2022년 59건으로 도내 전체 분쟁 건수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이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재 건수의 수를 대다수, 조정 중재 신청 건수에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대다수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18번입니다.
최근 3년간 응급의료센터로 제기된 소송 건수에 대한 경상국립대병원의 답변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재판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 소송 신청 건수가 조사되면 국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응급의료기관협의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의체에 어떤 내용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요 내용에는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심정지 응급환자 불수용 개선 등 응급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응급의사의 법률 비용 지원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응급 자료를 준비하다 어느 교수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든 범인보다 사람을 살리려고 메스를 든 의사에게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오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냐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온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메스를 드는 의사는 매 순간 그 도구로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자칫 실수로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보다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형량 판단 과정에서도 이러한 전문성과 책임의 엄중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책임이 이제는 응급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께도 작용하여 적극적인 응급의료 처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대목동병원의 예를 드셨지만 소아 응급환자를 소아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료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은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따라 책임의 감면 여지가 있음에도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응급실에서는 소아 환자는 기피 1순위가 되었고, 이는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위축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20번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경련을 일으킨 고등학생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다 결국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실을 찾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께서는 쓰러졌다고 신고할 것이 아니라 추락했다고 신고되었으면 응급실에서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습니다.
21번입니다.
지난 4월 제 지인의 부모님이 쓰러져 119구급대로 창원 지역 5곳의 응급센터에 수용 가능 여부를 조회하였습니다만 한 응급센터에서 대기하라는 연락만 했을 뿐,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아 그 센터로 이동하다 거의 도착했을 무렵 진해구의 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수술 준비가 되었다며 연락이 와 구급차를 돌려 진해구로 돌아가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후유증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권역응급센터도 지역응급센터도 아닌 뇌수술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한다는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 구급차를 돌려 작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상태가 병원에서 대기할 상태가 아니니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주었고, 결국 동승하였던 가족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돌리자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구급대원들이 지시에 따라 대기하라던 응급센터에 환자를 인계하고 돌아갔다면 그 어떤 결과가 왔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가족의 말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참 고마웠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사님!
창원소방본부 소관이긴 하지만 구급대원들 찾으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교 차정훈, 소방사 오민석 님입니다.
당시 제 지인은 전화로 여기저기를 수소문해 안동병원에서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장모님이 지난주 응급으로 쓰러져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코로나 때 권역응급센터에서 3시간 반을 기다리고도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창원의 응급센터로 모셔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던 터라 이번에도 많이 놀랐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응급으로 전원을 하게 되면 어디서 수용할지 알 수가 없으니 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받아줄 병원을 찾아서 그 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입원한 병원에서 서울 큰 병원으로 가면 좋은데 예약이 힘들다며 우리 지역 대학병원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받고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만 아직 신경외과는 예약을 못 했습니다.
응급이긴 하지만 당장 촌각을 다투는 상황은 아니라서 신경외과 진료 예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만약 뇌동맥류에 문제가 발생했더라면 저는 그때 진해의 그 병원으로 내달릴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창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은 25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어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제 지인도, 저도, 그분도 응급 뺑뺑이를 겪은 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응급 뺑뺑이를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소중한 생명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선택만 한다면 응급환자는 골든 타임을 놓쳐 생명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다면 환자는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배후 진료 전문의가 충분치 않은 경남의 의료 환경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나서 줄 때 도민들은 위기의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 줄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응급의학 전문의가 최종 치료인 수술이나 외과적 처치를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배후 진료과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전처치를 담당하며 최종 처치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응급의학과의 역할이기에 의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여타 진료과에 비해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응급실의 수용 능력을 벗어난 많은 수의 환자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먼저 내딛은 이 작은 발걸음이 중앙정부에는 큰 울림으로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응급실을 지키는 단 한 분의 의사라도 응급환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동의하는 조례만 만드는 것이 의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집행부가 부동의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는 마땅히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이고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응급의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결코 작은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15시 24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24분 동영상시청 종료)
3년 6개월여 저는 교육청의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판의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2번 보시겠습니다.
아이톡톡 구축 총 사업비입니다.
감리비를 포함해서 220억원이 들었으며 곧 40여억원이 더 들어가서 250억원이 들 예정입니다.
자료 3번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료 4번입니다.
특허심판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6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료 5번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특허심판에서 진 교육청과 아이톡톡 개발사는 특허를 정정하였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특허 정정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아마 보고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특허를 정정하고도 특허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올 8월 13일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고 특허를 정정하였고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교육감님, 대법원에서 승소 확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같이 일을, 협업을 했다가 나중에 갈라서면서 어떤 지분 문제나 또 역할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데이타이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쟁이 생기면서부터 그 부분과 관련된 콘텐츠는 저희들 아이톡톡에서 내렸고 나중에 만약에 소송에서 지거나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데이타이음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을 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연도와 2차 연도 개발비는 100억원이 넘습니다.
1차 연도 개발사에 한 업체는 처음 80%의 지분, 그 업체는 2차 연도 개발사에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자면 55억원입니다.
1·2차 연도 개발 비용의 절반의 돈을 가져갔음에도 이 회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차 연도 개발업체 선정은 1순위로 낙찰받은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56억원의 사업을, 하청을 줘도 남는 일입니다.
지금 분명 교육감님도 하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업체가 왜 포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화면 7번입니다.
2022년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를 구입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사양을 보시고 계십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저사양의 노트북을 구입한 시도 교육청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조달로 구매했다는 답변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자료 8번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들은 2022년 구매했던 노트북의 윈도우 운영 체제를 큰 부담 없이 윈도우 11로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만 윈도우 11 업데이트가 안 되는 몇몇 기종에 대하여 1,400만원을 들여서 윈도우 10 패치를 깔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9번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구입한 28만 대의 스마트 단말기는 윈도우 10 운영 체제입니다.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하는 수 없이 올해 5억9,000만원, 5억2,000만원, 내년에는 9억3,000만원, 내후년에는 18억7,000만원, 도합 33억2,000만원을 들여 사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양이 떨어지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양은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윈도우 11로 가느냐, 윈도우 10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양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윈도우 11로 갔을 때는 부피가 커서 구동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하고 같이 윈도우 10으로 하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걸 사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우리 사정이나 예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학습용으로서의 기본적인 사양은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교육청만 별다른 재원을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전국 시도교육청 똑같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청들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물건은 비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싼 물건을 비싸게 산 교육청에서 좋은 물건은 비싸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의원님, 저도 답변을 좀 더 절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아이톡톡·아이북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우리를 따라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이 체제에 있어서는 우리 경상남도를 따라오는 곳이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다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혼란을 적게 겪으면서 학교의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신하고 있고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이나, 저희들이 시행착오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마치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우리의 행정 낭비도 상당히 심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가 AI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빅 푸시(Big Push)라는 정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당시에 모든 선생님들이 여기만 들어오면, 모든 학생이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개발을 가장 먼저 하면서 우리가 크게 정책을 먼저 밀고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이 학교에까지 스며들었을 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거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교육청이고 학교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독여 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증하는 자료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교육청의 저런 행태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저의 능력 부족입니다.
330만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한상현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서민호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윤인국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강기훈 유상호 우순덕
강지원 이아롬 윤영선
손희재 이혜진 김희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