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정책국 소관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4명 발의)
2.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19명 발의)
3.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36명 발의)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 첫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루는 분야는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도시주택국과 도민안전본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4명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41호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새마을창고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해서 자연부락에 이런 창고가 많이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 도내에도 많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이게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창고가 많은데 이 조례안 내용대로 보면 이것을 개보수를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이나 또 우리가 보면 귀농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또 청년농업인들 있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이런 데 우리가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저희가 2024년도에 노후 새마을창고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우리 도내에 355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게 24개소, 나머지 중·하가 33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철거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험도가 낮고 또 건물이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린홈 사업이라고 해서 창고 1개 동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유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마을마다 다 물론 특성이 있겠지만 어떤 데 보면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이것을 1차에서 6차 가공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시설물을 하나 신축을 하려면 부지 확보도 어렵고 또 건축법상 제재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개보수를 해서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좋은 활용 방법도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굉장히 시기적절하고도 필요한 사업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함양군 서상면 추상마을 마을회관 바로 옆에 옛날에 수매하고 할 때 공동 창고가 있어서 거기 리모델링을 좀 해 달라, 자기네들 편의시설로 쓰겠다, 마을회관이 좁으니.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 드느냐?” 하니까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내 창고가 이렇게 몇백 개 있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5,000만원, 6,000만원 드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모든 창고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토지나 건물이 개인 소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 소유까지 저희가 다 활용한다든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을 공동 소유로 토지하고 같이 그런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그쪽에서 또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물론 리모델링이 5,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 건물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춘덕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원 조례가 경상남도에 수백 개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경우에 따라서는 선언적 의미로 그냥 그치는 조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것을 저도 가서 민원을 제기받았고 그랬을 때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지금 현재 올해 시범 사업하는 것은 3 대 7로 매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주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시골, 특히 농촌, 시군에 가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잘해서 조례의 기대 효과가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건축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정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1호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경남도의회에서 많은, 특히 도시주택국이나 여러 국에 보면 많은 조례가 발의가 되죠,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개정 조례안은 일정 부분 개정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원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많이 사장이 되거든요.
  속된 말로 캐비닛형인데 지금 건축과에는 이렇게 발의된 조례가, 지원 조례안이 과연 몇 % 정도가 조례안이 토의가 되고 지원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지원 조례안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과의 지원 조례안은 거의 웬만한 지원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0~70%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치우 위원 정확한 퍼센티지는 안 나오겠죠.
○건축과장 문형일 60~70% 이상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뭐냐면 위원님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지원 조례를 우리가 발의를 하잖아요.
  이게 보면 진짜 필요성이 있는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원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우리도 그 정도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서 강용범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까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시범 사업이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일단 이번에 한 건을 먼저 해 보고요.
  그다음에 계속 확대해 나가든지 재정 상황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집행부가 놓친 부분을 의원님들이 발견해서 이렇게 지원 조례안이든 개정 조례안이든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가급적 다는 못 해 주지만 잘하고 계시는데 새마을창고 이것 모양으로 어떤 지원 조례안은 시범 사업 정도는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인데 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않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지원 조례안이라도 한 번 정도는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찾아서, 이게 과연 이 지원 조례안이 지원을 해서 활용 가치가 높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방금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론 시간에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에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한 것으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36명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의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역동성과 열정처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도 힘찬 기운과 의미 있는 결실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도시주택국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주거 기반 확충을 목표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경험과 조언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문형일 건축과장입니다.
  김양희 주택과장입니다.
  강경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이어서 올해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5쪽부터 부서별 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입니다.
  평소 경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위원장 서희봉 김복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문형일입니다.
  올해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도내 건축행정 기능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위원장 서희봉 문형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김양희입니다.
  지난 한 해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과에 많은 지도 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성취하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1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위원장 서희봉 김양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도민들의 재산 가치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5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위원장 서희봉 강경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서는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운영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다른 분 질의하실 때 좀 들으세요, 다른 분 어떤 질문하시는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낙동강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은 경상남도 관내 8개 시군이 걸쳐 있습니다.
  우리 도가 1억원 예산을 내고요.
  각 시군에서 5,000만원씩 해서 총 5억원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군 간에 그게 협약을, 지금 MOU 체결을 하고 있고요.
  도장을 받으려고 지금 다니는 중입니다.
  체결하고 나면 용역 발주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스펙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수변공간 전략은 일단은 수립이 되어 있죠?
  내용 중에 보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정관리용역이 아니고요.
  법정관리용역이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법정관리용역이 있고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 제내·제외지 전체를 합해서 우리 도가 앞으로 개발 수요가 있는 부분과 보존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구상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그러면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안에 각 지자체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은 대충 계획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차 용역으로 미래인구정책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4,400만원을 들여서 26개 과제를 그때 발굴을 한 게 있거든요.
  신규 과제가 15건이고 기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11건입니다.
  그런데 그 신규 과제 중에 하나가 경남 낙동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게 그 과제로 도출이 됐습니다.
  4,400만원짜리 전차 용역 같은 경우는 그냥 개략적인 점별 구상 수준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천 제외지 있지 않습니까?
  제외지를 기본으로 해서 근간으로 했고요.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들은 제내지뿐만 아니라 제외지를 1~5㎞ 범위까지 확장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낙동강 수변공간 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보면 낙동강 수변공간 안에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일부는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수가 있거든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안에 가능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 이번에 계획에 잡을 때는 운동시설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까지 창원시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파크골프 회원들이 등록된 사람만 해도 1만2,000명이거든요.
  어제도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총회를 했었는데 가니까, 미등록 회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낙동강 수변공간 안에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거기에 파크골프를 즐기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 같고.
  우리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낙동강 수변공간 기본계획을 짤 때 수변공간 조성도 좋지만 주변에 인프라도 구축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 지역에 할 때는 파크골프장을 같이 조성을 해 주면 주변에 상권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기본계획안을 짤 때 꼭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용재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에 보면 위촉직이 18명이 되어 있어요.
  변호사가 10명, 감정평가사가 5명 되어 있고 교수가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10명이 들어간, 많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거기 토지수용위원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있는데 의외로 보면 가격에 대한 평가 부분은 감정평가사들한테 맡기고요.
  위원회 할 때 보면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하다 보니.
  법률적인 관계가 얽힌 게 참 많거든요, 토지 수용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님들이 훨씬 의견이 많습니다.
  정확하시고요.
  또 그분들 중에 판사를 거쳤던 분들이 보통 위원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든지 진행이 엄청 매끄럽고 변호사님들이 훨씬 낫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변호사님들이 나은데 10명이 이렇게 위원이 위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의, 10명까지는 너무 많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운영할 때는 파트를 나눕니다.
  나눠서,
이치우 위원 파트를 나눠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매월 진행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로테이션식으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은 좀 많게 둔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감정평가사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경남 도내에 감정평가사가 많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평가회사도 많이 있고 평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 그것도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게 연임 규정에 걸리면 그때부터 바꾸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감정과 관련된 것들은 감정평가회사를 우리가 한 회사를 선정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한 분 하고 소유자가 한 분 하고 우리 도가 추천하는 한 분, 세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사협회다가 맡기거든요.
  자기들의 로테이션 순서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위원회 할 때도 되도록 그 협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위원을,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느 지역이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수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정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토지소유주가 한 명, 사업주가 한 명, 이렇게 3인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의 감정 기준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각 감정사들의 감정 결과를 보면 크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는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10% 차이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10%는 차라리 플러스 쪽으로 가면 다행인데 A라는 감정사와 B라는 감정사,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사가 우리가 삼각관계를 그려볼 때 오차가 너무 많이 나면 거기에서 중간치를 산정을 해서 보상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것을 감정사를 선정을 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 봤고 또 우리 지역이 많이 수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해 동부권 쪽에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감정사 선정 기준에 있어서 이것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것을 볼 때 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토지소유자들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수용이 될 때 손해를 크게 안 본다는 것이죠.
  오차 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3%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요.
  5% 이상 넘어가 버리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안 그래도 작년에 민원이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경남 지역에 법인이 없는데도 로테이션이 돌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 실정을 모르니까 배제를 해야 된다고 협회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냈고요.
  또 하나가 김해시 쪽에서 들어온 사업 현장의 민원인데 아무래도 법인이 김해시에 둔 법인이 하면 지역 실정을 잘 아니까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그때 요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회에다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김해에 이렇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들어가는데 저쪽 서부경남에 있는 평가사가 그 실정을 모르잖아요.
  감정이라는 이 자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감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감정사분들은 단지 서류 한 장 가지고 자기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감정이 탁상 감정이 많이 되더라니까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감정사 같으면 그 지역 실정을 알고 그 지역에 자주 가볼 수도 있는데, 또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지금 현 거래 시세가 얼마고 이 토지가 맹지냐, 맹지가 아니냐를 정확하게 자기 눈으로 보고 이 지역이 미래에 이게 수용이 되지 않았을 때 이 토지가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땅인데도 지금 현재 수용이 됨으로 해서 손해 보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정 요인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감정사가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사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덕을 보고 타 지역에 멀리 있는 감정사가, 로테이션이 돌아가다 보면 멀리 있는 감정사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그러면 3자가 보통 통상 세 군데서 감정사가 평가를 하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사업주체가 하고 토지주들이 한 분 추천하고 행정에서 하고 그렇게 하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행정에서 추천하는 감정사는 보통 어떤 형태로 합니까?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전에는, 지역마다 시도마다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도에서 결정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아주 십몇 년 전부터 그냥 협회에다가 일임해서 로테이션 형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물론 협회가 그분들의 조직이 만들어진 게 협회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업을 하는 입장에서 업을 자기가 따느냐, 못 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차이난다 말입니다, 그 업을 하는 주체 측에서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토지주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일을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볼만 한데요?
  협회에 의뢰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최대로 공정한지 아니면 행정에서 선정하는 것이, 행정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누가 특정인이 지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토지주한테는 재산권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협회에 의뢰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인지, 행정에서 선정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리고 변호사들이 열 분이나 계시는데 그러면 열 분을 임의로 사전에 선정을 해 놓고 랜덤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한 심의할 때 몇 명이 참여를 합니까, 변호사분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보통 변호사가 세 분 정도 하고요.
  교수님 쪽에서,
○위원장 서희봉 한 심의 할 때 세 분 정도 들어가시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참석자 기준으로 하면 세 분 정도 하고 교수님이 한 분 정도,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세 분 정도, 일곱 분에서 여덟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특화 경남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하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 유형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신규 모델을 발굴하신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모델 유형에 그냥 지역특화 재생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특화 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올해는 약간 그렇게 했는데 상반기에 아마 공모가 전체 진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자율계정으로 예산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지역자율계정은 우리 도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있는데 그래도 첫해가 되다 보니, 사업비는 내년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희성 위원 선정이 되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첫해가 되다 보니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은 예년과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빨리 공모 결정을 하고 예산을 작년, 예년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작년까지 준비해 오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정희성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 유형이 따로 조사된 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렇게 지역특화 재생, 당연히 사업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계획에 적어놓다 보니까 따로 조사가 된 신규 사업 유형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는 올해 유형별로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내용이 있고 아마 최초에 10개 들어왔다가 2개 시군이 포기를 하고 지금 8개 시군이 올해 공모에 진행하는 것으로, 응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관련해서 민간 경쟁력을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린 적이 있는데, 한 사례로 그때 말씀드린 게 의령에 내나 왕띠카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희성 위원 왕띠카페.
  가봤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게 우리 도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테리어부터 참여를 해서 맛 세팅까지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경쟁력 있는 민간 부분에 요소가 있다면 도입해 보자는 게 이번에 생각입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희성 위원 그러면 왕띠카페를 예로 드셨는데 이게 활성화가 됐다고 자부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왕띠카페가 위치로 보면 사실 뒤쪽으로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군청 바로 뒤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군청 바로 뒤는 아니고.
  처음 할 때는 거기 길이 없어서 군청에서 접근조차도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침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중간에 해 오고 있었고 개통되면서 가보셨으면 지금은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희성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거기 가시면 의자, 테이블 배치에 보면 세 가지 섹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섹터도 있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평상처럼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좁은 공간에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세팅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다른 데 카페에 가보면 그 정도 세심하게 인테리어를 한 데가 없습니다.
  민간 경쟁력을 도입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그 민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내에서 리스트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리스트는 우리가 계속 보면 컨설팅 나갈 때, 예전부터 컨설팅 나갈 때 인력풀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제가 볼 때 컨설팅을 하기는 하는데 효과를 그렇게 저는 못 봤다고 판단해서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모셔서 경남연구원에서 강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 변화를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게 적용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와 같더라고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사실 사후관리 예산도 반 정도로 감이 됐었습니다.
  감이 됐는데, 사실 도시재생센터 예산 1억을 그쪽으로 돌려서 사후관리 부분은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나마 이렇게 확보한 것이고요.
  아마 나중에 추경하실 때 도시재생센터에 1억원을 그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한번 복원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사후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거든요.
정희성 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이 진짜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 컨설팅에 보면 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서, 거진 다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 6,000만원 예산이, 성과 모니터링하는 그 자체가.
  그런 변화가 없는, 매번 하는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된 내용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경쟁력을 못 갖는 것 같은데 이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현황이라면,
박성도 위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개 권역이 부산권역 해서 김해, 그다음에 양산으로 해서 부산으로 연결되는 권역이 있고요.
박성도 위원 부산, 김해, 양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리고 우리가 창원권역이라고 해서 김해 일부하고 구 창원, 진해, 마산, 그다음에 함안에 일부 하는 2개의 권역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군부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남아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안에 극히 일부가,
박성도 위원 함안에?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나머지 군에는 존재하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없습니다.
  나머지 군에는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함안에는 어떤 지역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산인 쪽이 아마 마산 쪽하고 접하다 보니까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박성도 위원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방침이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제가 안 되는 이유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무래도 국토부 쪽에서는,
박성도 위원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게 본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아실 수도 있는데 최형두 의원님이 해제에 관한 입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민홍철 의원님도 하고 있는 게 내나 전면 해제 쪽에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실생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 제일 불편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자체가 규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성도 위원 개인 재산권이 많이 침해가 되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것 때문에 침해가 되는 것이죠.
박성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랄까, 세금 감면이랄까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없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장기간에 걸쳐서 거주한 지역 주민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박성도 위원 장기간에 거주를 했다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생활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고,
박성도 위원 생활관리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를 들면, 제가 한 사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묵지마을 구거정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로 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박성도 위원 그것은 어느 곳이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런데 이게 별도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다른 것들은,
박성도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게 올해는 12곳에 70억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얼마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70억 정도.
박성도 위원 예산은 제법 반영이 되고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그런 기반 시설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데, 그 외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까 이야기한 그런 기반 시설도 있지만 이쪽에 창원 같은 경우는 안민고개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대장동계곡 누리길 조성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공원에 주민편의시설 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으로 해서 1년에 100만원 정도 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생활편의지원 해 가지고 100만원,
박성도 위원 70억이라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아까,
박성도 위원 올해 경남도 전체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올해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건에 90억 정도 됐고요.
박성도 위원 줄어들었네요, 금액으로 봐서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한구역도 줄어들었습니까?
  그대로인데 예산만 줄어들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국가 전체로.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한말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나서도 또 제재가 많더라고요.
  무슨 시설이 됐으면 얼마 기간 동안 다르게 무엇을 못 한다든지 명의를 못 가져간다든지 공용으로 둔다든지 하여튼 그게 지원이 되고도 여러 가지 제재가 많더라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행정공무원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것 안 올 예산이 와서 도로 포장을 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민은 도로 노면이 훼손이 되어 있는 그 도로를 포장을 해 주는 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도에서 하는 것인지, 이게 너희들이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크게 의미를 안 둔다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이거 관에서 하니까 그냥 시에서 하는가 보다, 도에서 하는가 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내 재산권이 침해받아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애로점이 있는 이런 도로를 포장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맙게 생각할 것인데 전혀 당사자는 모른단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원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한 사업인지.
  무조건 자기 재산이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라고만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같이 지역구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그런 지역주민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선출직에 있는 사람한테 내내 욕을 합니다.
  불평불만 늘어놓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걸 지원해 주면서 조금 더 홍보라든지 이게 가미가 돼서, 위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달되면 좀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혹시 도시정책과에서 민간 정원 사업 관련된 사업이 좀 있습니까?
  민간 정원.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민간 정원이요?
김태규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민간 정원과 관련된 것은...
김태규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런 지원사업을 아예 안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산림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산림 부서에서.
  도심 안에도 사실은 민간 정원이 많은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남에 한 35군데 지정이 돼 있고, 각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
  저희 지역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민간 정원 지원사업 때문에.
  시에서 5개 민간 정원 관리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다가 말썽이 좀 있어서 지원사업을 스톱하면서 언론에도 보도 되고 했는데, 혹시 도시정책... 도심 안에도 사실은 민간 정원들이 있는 데도 있거든, 외곽도 있지만.
  각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도시정책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진주시에서 근무할 때 산림녹지과에서 민간이 도심 정원을 하면 일부 보조금을 줘서, 정원을 구입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
김태규 위원 진주는 도심 안에 개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주시에서 지정된 민간 정원이 있더라고요, 김해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시 단위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우리 도 단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정책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계장님들! 한번 조사 좀 해서, 경남에 민간 정원이 내가 알기로는 한 35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민간 정원 지원사업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개인 부지를... 문제는 지원을 하는데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 기준이 또 좀 애매... 어떤 데는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개인한테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시에서는 또 지원을 받거든.
  풀 베는 것을 자기들이 안 하고 지원받아서 풀 베는 사업을 하고 이러더라고.
  내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걸 알았는데, 물론 관광의 목적도 가능하거든요.
  그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 잘 꾸며놓으면 관광의 목적도 있고 숲 가꾸기 목적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다양하게 그런 정원을 활용하긴 하더라고, 시민들도.
  야외 예식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도심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우리 도시정책과에 그런 업무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관련된 과장님 만나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간단하게.
이재두 위원 도시정책과에 김복곤 과장님.
  제가 2022년도에 창원 성산구에 파크골프 때문에 5분 발언도 하고 시장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창원에서 유일하게 성산구에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린벨트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창원시장이 그때 해 준다고 해서 상남동사무소 옆 마을에 그걸 추진했는데, 그게 공원부지... 20%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 해서 못 했고, 그다음에 반송에... 뒤쪽 거기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거기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산구에서는 차를 타고 북면이나 동읍에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또 진해 넘어가고.
  거의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주민들이, 파크골프 회원들이 우리 성산구가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때문에 “시도의원들 도대체 뭐 하느냐”
  그린벨트도 파크골프를 해도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되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작년에 내나 동읍에, 예전에 운수... 군용트럭 같은 거 보관하던 장소 그게 이전한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작년에 파크골프장 36홀인가 계획을 해서 선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읍에는 앞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린벨트에 가능합니다.
이재두 위원 저는 그린벨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성산구 내에 아마 부지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도내 파크골프장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성산구에 2022년부터 제가 계속 추진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창원시장도 직접 만나고 하려고 했는데, 반송공원에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구민들이 안 그래도 성산구 당협의회에 찾아와서 “시도의원들 뭐 하냐”면서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산구는 파크골프 부지를 선정해서 건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해야만 우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부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창원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가 지역전략 사업에 김해시가 동북아물류플랫폼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 아닙니까, 양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진영 쪽에 조그맣게 선정이 됐는데, 향후에 다시 재신청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없어져 버렸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없어졌다고 결론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현재 ‘앞으로 할 것이다’의 계획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안 하는 거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왜냐하면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우선 선정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선정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행해 보니까 사실 속도감이 좀 안 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해서.
  우리가 1월에도 LH 그다음에 개발공사 그다음에 영지회라고, 영남지역권에 1군 업체들 지사장 회의가 있거든요.
  그분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현장 그다음에 산업단지 현장에 사업 시행자들 다 불러서 경남연구원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PF 일으키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이더라고요.
○위원장 서희봉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해지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든 도시개발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해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기업이 없다 이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마 1차 선정된 것에 대한 추이를 보고 국토부도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희봉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마는,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지역적인 안배도 있고,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에 가졌던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예.
김태규 위원 과장님, 건축사협회라고 각 시군마다 따로 다 돼 있죠?
○건축과장 문형일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건축사협회 일들이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일도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도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라든지 검사 대행하는 기관 등록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자로 지정되기 위한 감리자 등록도 저희 도에서 받고 있고, 지정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일반적으로 건축사들이 감리도 겸하죠?
○건축과장 문형일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많이 하는,
김태규 위원 거의 내가 보니까 감리를 겸하고 있던데.
  저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 승인을 받아서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감리를 받아보면 협회에서 특정 감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개의 건축사가 있다면, 감리자가 있다면 돌아가면서 제비뽑기로 하더라고.
  어떤 건축사는 잘 뽑으면 계속 나갈 것 같고.
  특정 협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협회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거 조금 모순이 있다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거든.
○건축과장 문형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은 저희가 받는데 지정에 대한 권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비뽑기...
김태규 위원 도에서 지침을 좀 줄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그것은 시군 권한이라서 저희가 지침을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시군 과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면허 있는 회사가 10개 있으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에서도 하긴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문형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하던데, 좀 특이해서 각 시군에 다 동일하게 하는지 아니면 일부 시군에서만 그렇게 하는지.
  그것은 시군에 일임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크게 지침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도시 경관하고 관계되는 사업 중에 옥외광고물 있죠?
  이런 사업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 그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김태규 위원 태풍이라든지 비바람, 강풍 같은 경우에 오래된 옥외광고물들이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건축과장 문형일 그렇습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경남에 몇만 개, 몇십만 개 간판이 달려 있을 건데 이 7,000만원 가지고 재해를 대비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부족한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김태규 위원 엄청나게 부족하죠.
○건축과장 문형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재정상황도 있고 저희가 시행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김태규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가끔씩 보면 태풍이나 해일 같은 거 올 때, 비바람 불 때 가끔씩 보도 나기도 하는데, 떨어져서 재산 피해도 나고 인명 피해도 나거든요, 광고물 같은 게 추락해서.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옥외광고협회 이런 데 용역을 줘서 미리 점검한다든지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의아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 7억도 아니고 7,000만원이라서.
○건축과장 문형일 적은 건 사실입니다.
김태규 위원 경남 18개 시군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간판이 많은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
○건축과장 문형일 어쨌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바닷가 쪽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곳, 그다음에 유동 인구 밀집지역, 위험성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 먼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산을 나중에 봐서 과장님이 챙겨서 좀 더 증액을 하든지 그다음에 추경에 넣든지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문형일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신종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빈집 정비 사업 이게 꾸준하게 회자되고 농촌 같은 데는 흉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빈집 정비가 우리 도에서는 철거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비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문형일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빈집 철거 위주로 우리 도에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해서 일반 빈집은 한 200만원씩 지원하고 슬레이트 빈집은 슬레이트 제외해서 100만원 지원해서 적은 금액으로 철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빈집은 계속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빈집 활용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철거와 활용을 이제부터는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농어촌 빈집하고 도시 빈집을 철거 비용을 상당히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농어촌 빈집은 동당 1,600만원, 도시 빈집은 동당 2,4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나면 1년 이상 공공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이런 형태로 활용한다는 동의를 받아서 그에 의해서 철거를 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제가 조례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린홈 어게인 사업이라고 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6년 동안 임대를 주고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사업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기본 개요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서 상임위원회 회부 중인데 이 내용은 저도 갖고는 있는데 골자는 뭡니까, 특별법의 골자?
○건축과장 문형일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은 제가 알기로는 빈 건축물하고 빈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이런 걸 합쳐서 정비를 해 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도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집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이게 법으로 확정되면 저희도 관련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정비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드린 겁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2024년 7월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특정 빈집이 판정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한 것은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시군에서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덕 위원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다.
  아무래도 철거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흉물스러워서,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겠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춘덕 위원 그럼 지금 경남도에 우려스러운 빈집이 몇 채며, 정비할 계획 그런 것은 아직까지 현황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에 조사한 것이 있긴 있는데 제가 현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을 약 한 5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아직 빈집 철거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통계와 수치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좀 부실한데.
○건축과장 문형일 아닙니다.
  저희 도 통계를, 빈집이 한 1만5,800여 세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등급으로 A, B, C, D로 나눠서 조사는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차후에 정부에서 빈집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걸 철거할 것이냐 리모델링할 것이냐 그런 게 좀 구체화될 시점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빈집 정비에 관한 이런 것들을 기본 통계나 수치부터 현황 파악을 잘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빈집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형일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 예방 중심 안전 관리로 안심 건축환경 구현 이것하고 뒤에 보면 도시 중심 공공건축 기획·운영 체계 강화해서, 여기에 눈여겨볼 게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고 뒤에 가면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어요.
  저도 대략적인 내용은 검색해 봤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에 의해서 광역시도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다음에 건축 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의무 대상이 도 하나 그다음에 50만 이상 2개 그다음에 30% 이상 되는 게 8개 시군이 있습니다.
  다 설치가 됐는데 남해군만 아직 미설치돼 있는 상태로 올해 남해군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 건축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안전 검토라든지 무슨 화재예방 검토 이런 설계상의 사전검토라든지 공사 점검, 현장 점검 이런 걸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금 설명을 하셨고, 여러 가지 건축물 공사 현장 또 복합시설 건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부실 공사가 지금도 잔존하고 있죠, 여전히?
○건축과장 문형일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준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계단계부터 착공, 시공단계, 준공단계 그런 쪽에 관련된 일을 보고 있죠?
○건축과장 문형일 차별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그쪽도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가 건물,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잘 점검해서 안전에 대한 거 상시 강조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아파트 건물이 철근이 몇 개 덜 들어가서 무너지고 그런 상태도 최근에 많이 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의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또 뭡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이것은 말 그대로 공공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건데요.
  공공건축, 쉽게 말해서 우리 도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공공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검토 그다음에 기획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옳은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는 그런 센터,
이춘덕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든 실생활이 건물, 건축, 공간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시설물, 주거시설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기관 시설이든 간에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사고방지, 안전, 안전한 경남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내가 운영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점검할 테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알겠습니다.
  시기별이나 테마별로 건축 현장 점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현장 안전 관련 교육도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분이 다시 재선해서 들어오실 거니까 딱 귀담아듣고 잘 챙기십시오.
○건축과장 문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이춘덕 위원님과 중복되는 건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도내 설치 현황이 12개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의무 대상 중에 미설치된 남해군은, 왜 남해군은 빠졌나요?
○건축과장 문형일 여러 가지, 그것은 군 사정에 의해서, 우리도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고요.
  올해, 얼마 전에 시군 건축과장 회의 때도 저희가 남해군을 특별히 독려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문형일 예, 올해 안에는 반드시 설치될 걸로,
이재두 위원 그러면 경남 센터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문형일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구조기술 경험을 가진 전문가 한 분하고요.
  건축사 한 분, 두 분이 운영하고 있고, 담당사무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의무 배치죠?
○건축과장 문형일 2명 이상, 그러니까 건축사와 구조기술을 가진 분 해서 2명은 우리 도의 경우 의무 배치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남해는 이 조건을 안 갖췄단 말이죠?
○건축과장 문형일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시군도 설치는 했습니다만 실제 있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담당자가 그쪽 업무를 배정받아서 공무원이 해도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아마 남해군에서는 별도의, 인원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군에서.
  그래서 아마 담당자를 배치해서, 업무 담당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차질 없게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단순 주거용 위반 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각 시군에 배포를 다 했고요?
○건축과장 문형일 방안에 대해서는 발표했는데 아직 관련 근거 법령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 2월에 건의하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내용은 시군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2월에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국토부 위법 양성화 방안 마련에 따라서 위법건축물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업무 추진 내용을 대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문형일 아직까지 그 법이 안 바뀌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지금 법에 맞춰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도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과장 문형일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이치우 위원 발표만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국토부도 각 시군에서 올라온 의견을 취합해서 방안을 자기들이 마련하겠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기들 기본안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도 의견을 받아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경남 도내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반건축물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 주거용으로 한 것은 사실 구제의 대상 안에 필히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18개 시군 중에서 단순 주거용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불법건축물로 지정이 되어서 벌금을 많이 부과를 받고 한 내용도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이 보면 우리가 다른 목적 외에 단순 주거용이 사실 시골에 많아요.
  전에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여기 건의사항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우리 도가 각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 부분만큼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오늘 언론 보니까 당정 간에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언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받아서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느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도 사업주가 아닌 어떤 기관, 단체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를 해서, 그렇죠?
  지정이 되면 모든 게 제한이 되잖아요.
  우리가 특히 노후건축물 이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정이 되어서 제한을 받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가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사람이 주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는 보통 우리가 개보수를 해 버리잖아요.
  그게 법의 잣대로 보면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구제를 하자는 것이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건축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정수만 위원님 먼저 좀,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2025년에는 저리 대출이자 지원에 126가구 2.5억원, 임대료 지원에 84가구 0.4억원, 2026년도에는 대출이자 지원이 83가구에 1.7억원, 임대료 지원사업이 38가구에 0.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출이자 지원하고 임대료 지원하고 이사비 지원은 피해자가 결정이 됐을 때 이분이 혜택을 받을 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전세사기를 자기가 당했다고 해서 시군에다가,
정수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되고 피해자가 인정이 결정되었을 경우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피해자 지원이 결정되면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저리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저리 대출이자를 1.7%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이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청하고 나면 절차라는 것 때문에 많이 더디게 되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결정되고 실제로 지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주택과장 김양희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전세사기 피해 처리절차는 피해자가 결정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조사 요청이 내려옵니다.
  조사 요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경찰청이라든지 기타 시군에다가 조사 결과, 그다음에 2주택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조사 결과를 도에서 국토부로 올려 줍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해자 결정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국토부에서 결과 통보를 저희 도와 피해자한테 통지가 가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는데 통상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주택과장 김양희 이게 저희들 보면 조사하는 데 30일 걸리고 심의하는 데 30일 걸려서 총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두 달 정도는 걸린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주택과장 김양희 이게 접수해서,
정수만 위원 행정에서는 60일이 별로 길지 않다, 그것은 당연한 로드맵이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청하고 결정을 받고 난 뒤에 이게 지급받는 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속이 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절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저희들이 조사하는 기간이 최장 30일인데 접수가 되면 시군에다가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 조사 의뢰 같은 것도 신속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30일이 안 걸립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일주일 조금 넘어서 2주 안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겨서.
정수만 위원 이 부분에는 피해자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 기간을 가급적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죠.
  지금 2026년하고 2025년을 비교를 해 보면 대출이자 지원하고 임대료 지원 가구수가 줄어든 반면 이사비 지원이 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정수만 위원 이게 추가로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양희 이게 저희들이 대출이자 지원하고 거처에 들어가는 임대료는 지원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사비 지원에 대한 게 가장 시급한 현실적으로, 사실상 지금 이사를 하려고 하면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고 처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방안에서 이사비 지원도 절실하다 그런 요구조건이 많이 나와서 2년 한시로 2027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2년 한시로?
○주택과장 김양희 예.
정수만 위원 2년 한시로 이사비 지원을 피해자 입장을 봐서 이렇게 추가로 해 줬다라는 말씀이네요?
○주택과장 김양희 예, 맞습니다.
  1회 한도에 최대 1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임대료 지원을 보면 2025년도하고 2026년도가 4,000만원으로, 0.4억원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구수는 84가구에서 38가구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양희 제가 처음부터 전세사기 업무를 초창기에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없는 시책 업무도 저희들이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그만큼 임대료를 지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가구수가 초창기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결정이 되어도 이 요건에 맞춰서 임대료를 지원받고 하는 그런 대상이 저희들 예측한 것보다는 실제 좀 못 미쳤거든요.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2025년도에도 0.4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임대료 지원은 84가구가 지원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양희 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다시 한번 자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는 임대료 지원이 84가구였는데 2026년도에는 계획이 38가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면 가구당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할 때 한 가구당 16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6개월치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12개월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발생할 건수는 전체적인 숫자에 대비해서 이 정도 같으면 38가구가 발생하겠다, 그러면 16만원 정도 이 사람들의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6개월치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대로 12개월 정도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가구수의 문제가 아니고 기간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양희 ...
정수만 위원 가구수는 줄어들었을지라도 임대료 지원을 하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38가구로 줄어든다 그런 말입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제가 지금 이번 자료만 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 시기가 2026년 상반기 1월에서 6월 같으면 2026년 7월에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2026년 하반기 7월,
정수만 위원 과장님!
○위원장 서희봉 잠깐만요.
정수만 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정수만 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양희 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문하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제가 이것을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하셔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위원장 서희봉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 과장으로 이번에 오셨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뒤에 사무관님,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뒤에 담당 사무관님 누구,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내용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서 해 보세요.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집행부석에서 – 월 임대료를 저희들이 연 2회로 구분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연 2회로?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게 답입니까?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집행부석에서 – ...)
  그게 답이 됩니까?
○위원장 서희봉 사무관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저는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들으셨죠?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을 1월부터 6월, 1년에 연 2회로 나눠서 6개월치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왜 수요가 적냐 하면 우리가 일반 민간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공임대, 그러니까 LH에서 임대를 놓는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월 임대료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만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위원장 서희봉 다시 들어보세요.
정수만 위원 임대료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라고 물은 게 아니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는 84가구에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올해는 38가구에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집행부석에서 –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치 예산을 해서 가구수를 84가구로 잡은 것이고요.
  올해는 6개월,)
○위원장 서희봉 반년치?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집행부석에서 – 6개월을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명쾌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0.4억원은 6개월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다 돼요.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서희봉 됐고요.
  담당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업무 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른 것 나머지 한 번 더 하죠.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과정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김양희 시군에다가 내려보내서 현지 실사나 조사를 다 합니다.
  주택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수사 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도 협조 의뢰를 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냥 확인한다 이게 그냥, 당연히 확인하겠죠.
  당연히 확인하는데 조금 답변이 미흡해 보입니다.
  제가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지금 질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지원 신청 이후에 피해자가 얼마나 빨리 지원이 이루어지는가가 도민이 느끼는 체감이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 점에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신 답변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기는 해도 일단 질의에 대한 답은 되었다고 보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어쨌든 간에 오늘 신종우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이번에 진급해서 오셨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업무 파악되신 대로만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까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LH를 설립한 목적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따라 아마 이렇게 설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과장님, 혹시 경남에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대수하고 퍼센티지.
○주택과장 김양희 공공임대주택은,
이영수 위원 공공임대 말고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과장 김양희 저희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0만 호 정도 됩니다.
이영수 위원 경남에?
○주택과장 김양희 예.
이영수 위원 경남에 제가 알기로,
○주택과장 김양희 주택이 150만 호 정도 됩니다.
이영수 위원 80만 호 정도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예, 그중에 공동주택은 80만 호 그렇게 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양희 전체 주택 수는 150만 호고 그중에서 공동주택은 80만 호 정도 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80만 호에 3인 가족만 해도 3×8=24, 330만 인구에 240만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한 67%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만큼 도민의 삶들이 공동주택에 많이 살고 계신데 행정이 사실은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몇십 년 만에 막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 처음에 건축 관련 규제들, 그 이후에 삶들, 아시죠?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대두가 되어 있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 주민들 간에 위화감, 분쟁, 그런 데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느끼고 계시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소임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2026년도 공공이나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되고 있는지 도내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제가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 총 수요 개수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해당 시군하고도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이라도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아마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쪽에 공공 임대나 민간 임대가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양산 같은 경우에 8월에 LH 임대 아파트가 지금 분양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뭐냐 하면 사전에 인지를 해서 여기에 대한 플랜을 도민들이,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본인들이 분양 전환 시에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경남에 분양 전환이 되는 아파트를 사전에 미리 크로스체킹을 해서 도민들이 분양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서 분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양산 물금지구부터 8월에 분양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임대계약서 당시에는 1,500이나 1,600만원 계약을 했는데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하니까 삼천몇백만원씩 되고 이런 데 대해서도 사업자가 지나친 사업비에 대해서 폭리를 가져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업자가 적절한 이익을 가져가면 임차인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양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제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저하고 의논해도 좋습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파트 허가 이후에 준공검사 전에 품질검사 하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조례 제정해서 확대한 것도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거기에 적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올해부터 말씀대로 확대 시행이 되고 두 번째 50%에 대해서 중간점검 단계에서도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서 총 3회에 대해서 15%, 50%, 85% 등등 품질점검을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조례 제정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이영수 위원 경남 사천에 2,000세대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과정에 입주 후에 2만 건의 하자 보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결국은 관이 관리 감독이 부재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했고, 향후에 이런 정책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향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존경하는 18개 시군에 의원님들이 시장·군수, 주민들, 도민들 간담회 행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중에 의원님들도 이런 정책들을, 또 제안들을 아마 받았을 것인데 제 지역구에 하나 좋은 제안이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인증제 도입 제안을 도민 중 한 분이 해 주셨어요.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최근에는 강화가 되어서 허가가 나고 있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층간소음이 많이 일어나는 아파트가 언제 보통 준공이 된 아파트입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아까 말씀대로 법 개정 이전에 옛날에 아파트 200만 호 많이 지을 때 그때는 실질적으로 물량이 중요해서 층간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대량으로 지어진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 법 개정 이후로는 조금 그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수 위원 이분 제안이 뭐냐 하면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인증제 도입을 하는데,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인증 아파트 인센티브로 바닥 보충재를 지원하는 것하고 간이 층간소음 측정기 대여, 그다음에 층간소음 아파트 공식 현판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해결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웃 간에 위화감도 해결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없다 함으로써 재산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역순환보다는 선순환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경남에 이런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도보다는 이런 제도를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도민들의 위화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쟁, 재산적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공식 현판 인증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 촘촘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5년 1월 주택과 업무보고 당시에 2025년 하반기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지난해에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지금 주거복지센터 설립 관련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 바로 개발공사하고 미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시책 업무로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제가 다른 데 갔다가 이번에 왔는데 주거복지센터 설립이 저는 거의 다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주민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서 사무실 조성이나 인건비 같은 것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해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진행이 못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2026년부터 저희들은 개발공사하고 협약이라든지 심의회를 거쳐서 2026년 7월부터는 개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진행이 조금 부족했다 그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예.
박성도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조직 구성,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지금 저희들 당초 방침받고 할 때는 1개소 4명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방침 과정에서 4명보다는 3명 정도해서 팀장 한 사람이 겸직을 하고 1명은 아까 말씀대로 주거복지사나 이런 부분에 운영했던 분들이 하고 또 1명은 전세사기나 건축 업무를 했던 분들로 해서, 또 한 분은 팀장이 다른 부분들을 겸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3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지금 시군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뒤에 혹시 도움이, 알고 계시는,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있습니까?
  답변,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집행부석에서 – 주거복지담당 사무관 장기정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를 원래는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사실은 또 작년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거든요.
  방침을 받고 올해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 보고드린 대로 올해 아마 준비를 해서 올 7월부터 개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는 현재 시군구에는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대상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토부에 법 자체,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 강제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거복지사 배치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지금 주거복지사 배치가 인력을 저희들 채용할 때, 충원할 때 아까 말씀대로 주거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제가 시작할 때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것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 추이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하여튼 간에 말씀대로 경남에 주거복지사가 3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올해 20명 정도만 충원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주거복지센터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서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세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확인되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사업조서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 1,000만원 중에서 교육영상 제작에 500만원 또 홍보물 제작에 지금 현재 500만원을 배정해 놨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사업 내용에는 전세 피해 예방 전문 강사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강사료가 별도 항목이 아니고 영상 제작비 500만원에 포함돼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제가 사업조서는 지금 없어서,
정쌍학 위원 500만원에 포함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껌값도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단돈 500만원으로 양질의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전문 강사료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는 전문성을 담보하기보다 형식적인 영상 하나 만들고 끝내겠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위원님 말씀도 감사하고 지적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인중개사 교육은 작년까지 5,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도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려고 이 예산을 재정 당국에 요청했었는데 신규 사업이 사실은 중개사 교육비가 있다 해서 교육비가 사전에 좀 깎였습니다.
  그 깎인 부분을 연말에 조금이라도 달라해서 이렇게 1,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어쨌든 이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예산 없이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작해 보고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국토부나 타 지자체 유튜브 등에는 이미 많은 전세사기 예방 영상이 지금 현재 넘쳐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국토부에서 제작한 것도 있고,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굳이 예산을 들여 유사한 영상을 또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 서울시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앱 기능을 강화하는 실질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 영상 시청이 아니라 도민들이 실제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 제작이 아니라 도민들이 실제 계약을 할 때,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거나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계약 검토 서비스 등을 혹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작년에는 22개 대학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캠페인 위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캠페인이 사실상 청년들한테 실효적인 교육이 되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사실은 5,000만원을 올렸다가 1,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도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이렇게 실효성적인 교육하고 홍보를 해 보려고 부동산원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개사협회하고.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 지적한 대로 그것을 그렇게 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심사 때 사업조서에는 도내 고교생 대상 수요조사가 향후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대상에 고교생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고교생은 중고등학교 알리미 앱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교생은 그쪽 위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대학생하고 사회초년생 위주로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고교생 앱을 통해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대로 해 나간다.
  그럼 자료 31페이지 교육 대상에는 다문화가족, 주거취약계층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 온라인 홍보나 또 팸플릿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아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공인중개사는 이미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홍보하고 있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신규 과정반에 가서 따로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하고 주거취약계층은 현재 저희들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그때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 다문화 외국인지원센터에 가서 그걸 5개 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시군 가족센터에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하겠습니다.
  대학가나 또 청년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서 사회초년생들이 피부로 와닿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유념해서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 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죠.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폐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지금,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을 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선정이 되면 일단 70%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10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신청을 잘 하는 시군이 있고 또 신청을 잘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신청을 많이 하는데 신청을 사실 시군에서 조금, 지방비 부담도 많이 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산업단지별로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산업단지에 무슨 구조고도화 사업이 필요한지 전수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내나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서 공모사업을 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시군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는 폐공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폐산업시설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많이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비단 우리 한국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공장을 활용하는 게.
  지금 부산을 보더라도 F1963 사업이라고 해서 부산 수영구에 보면 폐공장을 활용해서 그 안에 문화공간하고 전시공연, 서점까지 다 넣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부산 망미동 쪽에 가면 옛날에 고려제강 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거기를 활용해서 지금 그 안에도 보면 전시공간, 카페 이런 걸 많이 넣어서 진짜 도심 속에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엄청 인기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강화도에 가면 폐공장을 활용해서 그 안에 서점, 카페, 전시공간을 해서 관광산업 목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이게 호응도가 높아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대만도 보면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전에도 현지 활동을 갔다 왔는데, 내가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
  사실 폐공장을 매매하기도, 처분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다 하는데, 왜 우리 경남도는 이걸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산업단지 내에 휴폐업 공장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설명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 입지에 폐공장이 있을 때 이걸 관광자원화 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맞죠?
  그것은 저희 산업단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이라든지 관광 차원에서,
이치우 위원 여기가 아니네.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고, 과장님이 하는 것은 산업단지 지구 내에 리모델링 사업이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휴폐업 공장이 있을 때 리모델링 사업을 국비로 70%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방향이 좀 틀렸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고명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40페이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단지 조성인데, 창원국가산단 랜드마크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작년에 창원국가산단이 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0개 사업 750억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랜드마크 사업이 사실은 처음에 공모했을 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옆에 있는 운동장 부지에 민간 건물을 매입해서 조성하는, 민간 건물 내에 한 층을 매입해서 랜드마크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간 개발사업이 지금 잘 추진도 되지 않을뿐더러 산업부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창원박물관 부지라든지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했지만 또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 선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지금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부지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어떤 부지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9월 되면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업기간이 2025년~2028년까지 4년간 총 322억원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랜드마크 사업은 322억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국비 189, 도비 40, 시비 93억하고, 우리는 K-방산·기계 전시관 조성인데, 원래 조성을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건물을 임대해서 한다고 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매입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 질의 내용을 보면 창원국가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부지를 못 구해서 추진을 못 했는데 아까 현재 상황은 그대로 말씀드렸고, 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됐는데 완주는 랜드마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구미산단의 경우 국립 역사박물관 지역분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경남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상황이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잘못하면 국가 예산을 받고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세심하게 판단해서 해 주길 바라고, 공모사업이 어렵게 선정된 만큼 창원국가산단의 명성에 걸맞게 지역에 필요한 랜드마크 사업을 완성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앞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희 통영에 지금 일반산업단지 2개 추진하고 있는 거 지난번에 보고 받고, 잘 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김태규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통영 안정산업단지하고 덕포산업단지를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통영 안정산업단지는 작년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과정에서 작년 연말에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과다한 법률 위반되는, 법률보다 초과되는 과다한 요구 사항이 있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진 것 같습니다.
  졌고, 또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의지가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보상계획 열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해서 사실은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도 얼마 전에 만나고, 그래서 조건 사항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덕포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정일반산업단지 라원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우리 도가 패소를 했죠, 말하자면?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라원코리아에서 이겼는데, 저는 그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도에서 얼마나 계약 시작 단계부터 준비가 안 됐으면 이런 일을 거의 1도 안 했던 그런 회사한테 패소를 할 정도면 우리 도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물어보는데, 아시다피 저희 통영은 예전에 성동조선이라는 회사가 신주를 건조할 때만 해도 제조업이 괜찮았는데, 인구도 그때만 해도 13만 정도 되고 했는데, 성동이 부도나고 나니까 신주를 안 하고 지금은 조그마한 블록 정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인수가 돼서 HSG성동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덕포일반산업단지하고 안정일반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김태규 위원 이런 산업단지가 형성이 돼야만, 통영도 지금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관리지만.
  사천하고 통영하고,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단지들이 생김으로써 제조업이 뭐라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이게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묶이다 보니까, 기대를 좀 하다가 또 포기되고 기대를 하다가 포기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단 말입니다.
  겨우 바다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동네로 지금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 좀 올 정도고.
  그래서 이런 단지가 안 생기면 진짜 금방 10만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라원코리아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우리 도한테 싸워서 자기들이 이겼는데,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결과가 났기 때문에, 라원코리아하고 주민들하고 잘 협상이 되도록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덕포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잠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덕포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 사유는 당초에 산업단지계획 심의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사업 능력 검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금 확보 서류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투자확약서라든지 시공사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보상 관련 협의를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퍼시라는 회사와도 접촉하고 있고,
김태규 위원 거제에 있는 퍼시?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몇 군데를 접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월별로 추진 사항을 보고받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산업단지가 바다를 매립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바다 매립하는 게 한 70% 정도,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육지 30, 바다 매립 70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되는 게 70% 바다 매립해야 되는데 성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다 매립지를.
  그 가까운 데 70%로 매립할 흙이나 돌이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시군 계획서를 한번 보고,
김태규 위원 산업단지 허가할 때는 어느 정도 주변 여건에 맞춰서 허가를 해 주는 거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일반 육지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통영에 있는 덕포하고 일반산업단지는 바다를 2개 다 매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가 낼 때 그 주변에 흙이나 돌이나 있어야 매립을 해서 완성을 할 건데,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 인근에 산지부를 절취해서 매립한다고 그렇게,
김태규 위원 그거야! 주변에 산이야 천지지.
  우리 대한민국은 다 산인데.
  어느 지역 흙을 가져온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건 없습니까?
  산업단지 허가 신청하는 업체에서는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신청할 건데.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 구역계 안에 산지부를 절취해서,
김태규 위원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구역계 안에 있는,
김태규 위원 어디 안에?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우리 산업단지 구역계 안에 있는 산지부를 절취해서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김태규 위원 거기는 고성하고 인접돼 있어서, 아니면 고성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부족한 것은 인근에서 가져오는 걸로 안 되겠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덕포일반산업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 말씀이네.
  안정일반산업단지보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이것은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돼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미리 앞서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안정은 진행이 한 10% 넘게 돼 있습니까?
  예전에 부도 나서 넘어,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안정일반산단은 과거에 매립된 공정으로 하면 12% 됩니다.
김태규 위원 12%.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 이상은,
김태규 위원 덕포는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안 돼 있고 지금 보상 협의 중입니다.
김태규 위원 제로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생각에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분양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봅니까?
  이 두 군데 산업단지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최소한 보상하고 하면 5년 이상은 안 걸리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최소 5년?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김태규 위원 제가 재선해 오고 마지막쯤 되면 가능하겠네요.
  (웃음)
  그렇게라도 되면 참 다행으로 생각하겠는데.
  다른 육지에 있는 일반산업단지들 쭉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의정 활동하면서 보니까 5년 만에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나는 건 거의 손에 꼽지도 못해요.
  과장님 자신 있게 5년이라고 하는데, 나는 5년이 반가워서 웃음이 나오는데.
  저도 5년 만에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저희 지역에 사실은 참 먹고사는 문제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던진 겁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인구는 자꾸 줄고 젊은 친구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빠져나가니까 이런 단지가 형성돼서 일자리가 좀 생겼으면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사업자들하고 의논해서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잘 챙겨가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문 조금 제가 산업단지과장님한테.
  이게 허가 내줄 때 입주 의향서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서라든지 사업자금을 진짜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예를 들면 금융에 잔고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요구한다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다 검증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하는데, 이게 비단 덕포나 안정뿐만이 아니고 이런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다가 어영부영해서 세월만 보내고 있고, 그런 피해가 또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1번으로 큰 문제가 재정적 여력도 안 되는 사람이 이걸 추진하다가 허가 내서 팔든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장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허가 단계에서부터 허가를 내주면 사업을 안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위원장님,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산업단지 지정 승인 당시에 사업시행자 능력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매출 총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이런 식으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검증하고 나서 뒤에 경기가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의 능력이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토지 확보 가능성이나 입주 수요라든지 이걸 사전에 다 검증을 받아서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해서 사업 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니 그것은 기존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고, 기존 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업자가 초기 계획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페널티를 물고 그게 계획대로 안 했을 때는 자기가 부담이 클 수 있도록 쉽게, 그러니까 여력도 안 되는 사람이 이런 걸 하겠다고, 추진 초기부터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했으면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금방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2025년도부터 개발 전망이 없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정취소를 한 사례도 22개소나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서희봉 취소를 하는 것은 안 되면 취소를 하면 되는데, 초기 허가 내 줄 때부터 지금 하는 방식보다 조금 더 강화를 하든지 어떠한 형태로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것 뭐 이렇게 해서 하세월이고 주민들은 언제 될런가 세월만 보내고 있거든.
  하여튼 그렇게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문하실, 산업단지 건이지요?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정희성 위원 2026년 주요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냥 당부의 말씀 차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제 말씀해 주셨던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이 5개 사업으로 608억원이 진행이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 사업들이 진척이 됨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지역에 그런 사항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산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시스템은 깔리고 실제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 사업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라든지 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든지 말씀하셨던 펨스(FEMS)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공장에 데이터를 넘기는 그런 것이니까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제조 AX 산학협력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종 간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산단 내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안에 홍보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면서 기업들과 상생하면서 보다 훨씬 더 큰 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우리가 5월에 정부에서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사업에 선정됐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이후에 진척 없이 지지부진, 디지털 크리에이티브타운 사업 관련해서 이게 거의 무산됐죠, 이 사업이?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방금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 서희봉 금방 했다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했는데,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창원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용역을 해서 9월까지 위치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실효성이라든지, 지금 보면 결국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된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사업성 부족이 아니고 위치를 못 정해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위치를 못 정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이게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건립하기로 13층 중에 한 층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도 떨어지고 자기들 PF 그게 안 된 모양입니다.
  안 돼서,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사업지를 선정 못 해서 그렇다 했는데 사업자가, 제가 볼 때는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무산이 된 것 같은데,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리고 또 산업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산업부에서 반대를 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민간 건물에다가 랜드마크를 한 층을 매입한다는 것은 안 맞다, 따로 별도의 건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창원시에서 지금 위치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청년들은 단순하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주거, 오락, 일자리가 복합된 그런 공간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이런 게 선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소극적인 대안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안주를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이번 용역에 대상지 조사 분석 다 포함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누구든지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지금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창원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인 어떤 청년문화시설만큼은 도비나 국비를 투입해서라도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니면 전체 과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도시정책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 중에 부산대양산캠퍼스 부지 협약 대책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불거진 사항을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가 지금 현재 본교 부지가 협소하다.
  우리가 공간혁신 선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공대를 이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부산대가 비협조적입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대학교 총장님하고 지사님께서 간담회를 하면서 전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구상도 차원, 지금 용역 중이고 구상도 차원에서 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기존 부산에 있는 캠퍼스의 일부 기능을, 일부 대학을 옮겨오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어제아래 시장님 간담회 때 시도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구에 이용식 의원님과 시의원 한 분이 계세요.
  자기 지역구가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공대교수 쪽에서 지금 현재 부산 쪽이 포화 상태다 보니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총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수긍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셔서 공간혁신 선도지구로 가려고 하는 그 부지가 부산대 공대가 들어온다라고, 처음부터 공대가 들어오기로 하고 부지를 준 것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공간선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팩트를 크로스체킹하셔서 빠르게, 어쨌든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산 시민들은, 또 신도시 시민들은 “너희 20년, 30년 동안 허허벌판에 놔둬서 되느냐?” 하는 게 저희들 매일 부딪히는 민원들이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그 부근에 상가들이 70% 정도 공실입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문제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근에 일어났던 팩트니까 한번 크로스체킹해 보셔서 진행사항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과장님, 양산 물금 증산지구 도시개발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양산시에서 관계 서류가 다 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국토부가 보완을 내렸던 것 지분 정리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것도 아래께 시장 간담회 때 시민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잠시만요.
  주민설명회, 쉽게 말해서 공청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도가, 양산시가 사실은 거기 진척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20만 평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 혹시 여기에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 계실 것인데 비닐하우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몇천만원씩 들여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로드맵들이 나와야 올해까지 농사를 짓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데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 로드맵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올해까지 농사를 짓고 말아야 되는지, 내년까지 농사를 짓고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돈 100~200만원도 큰데 돈을 몇천만원씩 투자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로드맵들이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나와줘야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공청회나 간담회 때 이런 내용들이 전혀 오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충분하게,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개발사업들이 하고 싶다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행정의 신뢰성이나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오픈을 다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만약에 도시개발 관련된 인가가 나게 되면 실시계획 관련된 것은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SPC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SPC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SPC 구성에 대한 승인권이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승인이고,
이영수 위원 승인권만 가지고 있고 실시설계는 양산시가 가지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만일에 그게 승인이 나가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양산시가 사업 시행자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산시가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한 10개월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권이 우리 도에 또,
이영수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건소위에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들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으로 부탁도 드렸던 부분인데, 양산 물금 신도시를 320만 평 개발행위를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청사 부지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아시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이 사시고 일반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이 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필요하지,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요.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설계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저번에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공석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꼭 반영이 되어서 실시설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올해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충무계획에서 성과 중심의 대비훈련 등으로 2025년 비상대비 확립 유공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또 대규모 산불과 폭우 등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도민안전본부는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잠재적 위해 요소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로 경남 도민 모두가 안전한 경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환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진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주남용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6년도 도민안전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8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7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재난상황과.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8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윤환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는데, 중요한 사업들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8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사회재난과장님,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네요.
  김창덕 사회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자연재난과장 이진섭입니다.
  자연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8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새로 이번에 오셨지요?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우리 사업 부서 도민안전본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8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은 그때 체육지원과장 하셨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작년이죠, 전국체전?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아니, 전국체전은 그 앞에 2024년도에.
  작년에는 생활체육.
○위원장대리 이영수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치르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도민안전본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상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황과장입니다.
  35페이지 재난상황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1차 8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위원장대리 이영수 주남용 재난상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
○위원장대리 이영수 일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안전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죠.
  2026년 기획감찰 운영하고 협업 감찰 실효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안전감찰을 하는 이유는 예방 중심으로 반복적인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겠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수만 위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획감찰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산사태·비탈면, 건설공사장 등으로 3개 분야를 선정하셨는데,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눈 사유가 있으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매년 계절별로 시기별로 안전 사각지대 분야 감찰을 하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5개 시군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모자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획감찰을 보통 매년 한 3개 정도를 뽑아내서 그중에 그래도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위주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나 전년도에 어떤 이슈가 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수만 위원 기획감찰 분야별 감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할 때 전수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표본점검을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일단 표본점검보다 대상 시군을 정한 다음에, 대상 시군에 대한 안전감찰이 끝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감찰을 5개 시군을 했다.
  그러면 그 감찰 사례가 전파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례가 전파될 때 만약에 이행이 안 될 경우도, 우리가 사례 전파를 했기 때문에 감찰을 실시한 걸로 간주를 해서 엄중하게 문책한다든지 이렇게 감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묻도록 그렇게 하려고,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18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금 3개 분야에 대하여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네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전 시군을 하지는 못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특정 시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한다든가 또 어떤 특정 시군에는 산사태·비탈길에 대한 것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랜덤방식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랜덤이라기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행이 좀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 단위 그런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상시적으로 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기획감찰을 하는 지역만 딱 정해질 텐데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어린이 악취라든지... 어린이집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정수만 위원 사례를 중심으로.
  전년도에 사고 발생률을 가지고 정한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학교 주변 이 보통 좀 위험한 데가 많으니까, 그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은 어느 지자체가 제일 많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전반적으로 그 집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선정한다는 게, 기획감찰하는 게 좀 모호한데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 좀 많다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들이 처음 기획감찰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감찰했던 부분을 다른 시군에 전파를 해서 그걸 또 예방하는 효과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기획감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감찰 이후에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현장 변화를 점검하는 관리 방식이 따로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저희들이 처분 이행 실태에 대한 감찰을 2년 후에 다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걸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역시나 시정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신분상 문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기획감찰에 걸리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해당 공무원에게 어떤 질책을 하거나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가 참여 기관이 44개인데 2026년 협업 감찰에서 기관별로 맡는 역할이나 중점 추진 과제는 어떻게 구분되어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저희들이 협의회 할 때, 올해에 뭘 중점으로 감찰할 건지,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과제를 받거든요.
  거기 보면 공통되는 가장 많은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하듯이 교육청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감찰,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하고 그다음 기타 공공기관,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인운영 터널 화재 같은 경우 그런 감찰이라든지 자기네들의 기관에 맞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지금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떤 의미로 보면 협업 감찰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감찰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것은 자체감찰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감찰을 하게 되면 가스공사가 같이 할 필요도 있고 소방본부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안전공사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나갑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이런 협업 감찰을 통해서 현장 개선이나 제도 보완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저희들이 전기 공사 같은 경우에도 무등록 업체가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에 처분을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우리가 계속하면, 그런 제도 개선을 한 곳씩 발굴해서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감찰 결과 제도개선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마무리 발언하죠.
  예방 중심 안전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점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현장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수고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부산대 양산캠퍼스 지진방재센터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재두 위원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지정에 따른 향후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재난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생하다 보니 재난안전분야 산업 육성이나 진흥 쪽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재두 위원 경상남도는 지진 분야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대 양산캠퍼스 지진방재연구센터 내 진흥시설 구축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좀 있었지만 장비 같은 경우도 12월에 다 구축을 했고요.
  올해 마지막 2종이 남았는데 6월에 구축 완료시킬 예정이고,
이재두 위원 장비가 다 들어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작년에 나오기로 했던 게 약간 좀 딜레이 됐지만 12월에 다 완료했고, 올해 6월에 마지막 남은 2종이 오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최근에 해당 시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 분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공식적으로 지정됐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12월에 지정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앞으로 센터가 하게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재난안전산업 부분 중에도 지진 산업 부분이 한 292개 업체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판로 개척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목적이 국제인증 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인증제도가 없습니다, 지진 산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제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분, 기술사업화 지원이라든지 기업에 R&D를 지원해 줘 서 그렇게 제품을 양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이를 통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이걸 함으로 해서 일단 업체들에 대한 인증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시험기관 같은 경우, 지진방재센터 같은 경우 하면 5,000만원 하면 되지만 해외로 가게 된다면 5배에서 10배 정도가 들거든요.
  그다음 또 제품기술도 1,000만원 정도 하면 되지만 해외로 가게 되면 10배가 더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물건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배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절감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재두 위원 예, 전반적인 재난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상태나 역량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저희들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거든요.
  마무리가 되면, 인증마크도 지금 개발했습니다.
  이걸 시범으로 해서 제품에는 진해에 있는 풍왕기업하고 그다음 기술은 태성후렉시블이라고 거기 지반침하를 담당하는 그런 기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두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인증제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구조적인 것 말고,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비구조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천장재라든지 배관 이런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소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하고 있는 인증제도와 맞물려서 그런 걸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달청이라든지 등록을 해서 제품 판로 개척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안전 분야 산업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흥시설의 성공적인 구축에 이어서 전반적인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전략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이 1월 5일부로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지진해일 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재난경보가 태풍·홍수·호우· 산불 추가됐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희성 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산청에 엄청난 호우가 왔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희성 위원 16일부터 이미 누적 강수량이 많다고 했고, 그런데 우리가 사망자가 발생한 19일 오후가 되어서야 대피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희성 위원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까 물론 잘 되겠지만 우리 도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자연재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주기를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아까 보고드렸듯이 경보사이렌 음원을 12초 파상음이 있거든요.
  그걸 녹음을 해서 시군하고 읍면동에 다 교육도 했거든요.
  온라인 PC 영상회의를 해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희성 위원 그럼 원래 시군에는 그 음원이 없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음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제소에서 바로 그것만 있거든요.
  시군별로는 경보단말기 있는 데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청 옥상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이게 설치 기준이 뭐냐면 1㎞당 3,000명 이상 되는 읍지역 이상의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재난상습지역이라든지 우려지역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하는 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대응하는 시간이 엄청 빨라지겠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연습을 통해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지만 거기 계신 분보다는 못 할 것 같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확실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이게 2025년 12월에 도에서 경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광역 단위 대피관리계획 수립에 정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조례에?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아니 그것은 없었습니다.
  재난 대피계획을 마련하는 거라서 그 내용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창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22페이지 보시면 특사경 24시간 온라인 제보 게시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사경의 책임 목적과 의무는 뭡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일반 사법경찰 업무는 일반 경찰에서 수행하는데, 일반 경찰은 일반 행정을 수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업무에 오랜 경험이 있는 행정가가 특사경 임무를 수행하면 경찰에서 수행하기 약간 어려운 분야, 지금 현재 19개 분야 75개 법률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의 노하우를 수사에 접목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 이점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경찰이 완전히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특별감찰이 한단 말이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지금 우리 도에는 2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에 9명, 그다음에 소방이 많습니다.
  소방이 190명 정도 되고 환경, 보건, 수산 파트 해서 우리 도에는 212명이 있고 시군에는 416명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수사 활동을 우리가 19개의 지명 분야가 있는데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동물보호까지 하는데,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이것은 우리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에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중에서 범죄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식품위생이라든지 유사 석유,
이재두 위원 가짜 석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쪽에 많이 수사를 하고 또 특히 언론 등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올해 활동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대 분야에 대해서 환경 2회, 먹거리 2회, 경제 파트 1회, 생활안전 1회 등 정기와 수시, 기획수사 등을 통해서 수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시책 중에 눈에 띄는 것이 24시간 민생범죄 제보 온라인 게시판 운영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지금 수사 근원은 제보라든지 아니면 유관 기관의 정보, 또 언론의 노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일반 주민들이 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한 위반행위들이, 범법행위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신고 및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신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만납니다.
  만나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한 후에 우선 그분이 위법, 범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암암리에 며칠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수사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직접 가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또 그 이후에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온라인 게시판 운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행정에서 모르는 현재 범법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모습들을 도민들이 접하고 또 위반사항들을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보받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누구나 민생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특사경의 인원이 크게 확충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만 증가할 경우 제대로 업무 처리가 안 되고 민원이 오히려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부에는 그 내용이 사실상 특사경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도 있고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수행할 영역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반 사법적 영역에서 일반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신고 내용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해서 행정이 처리할 것은 행정에 밀집시켜 주고 또 경찰에 주고, 그 외 사법경찰에서 수행할 사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두 위원 도민이 신고를 하려면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몇 단계를 거쳐야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인데 조금 복잡하고 그런데 간소화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상에서는 홍보할 사항, 알려야 할 사항 등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첫 화면에 신고 홈페이지가 개설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사실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몇 단계 거쳐서 접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도 계속 노력해서 전면에 사이트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4시간 온라인 게시판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생범죄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특히 안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기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잠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생범죄 적극 수사에 보충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여기 5대 분야, 또 19개 분야, 환경, 식품, 원산지, 석유, 의약, 청소년, 관 광 등인데 여기에 전년도에 2025년도에 분야별로 적극 지도 또는 가서 조사, 수사, 현장에 가서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작년에 저희들 총 수사한 것은 57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50건 정도를 수사하고 130건 정도는 경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주로 경찰에 송치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위반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주로 많은 것은 유사 석유, 또 원산지 위반, 그리고 청소년 주류 판매, 담배 등 청소년 위반,
이춘덕 위원 원산지?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리고,
이춘덕 위원 원산지도 많을 것인데,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원산지 많습니다.
  그런 게 많은 편입니다.
이춘덕 위원 단속은 그러면 시군하고 합동으로 교차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단속은 우리 도는 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사실 일반 우리와 같은 것은 없고 주로 산림 파트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사 석유라든지 원산지 위반이라든지 청소년 위반 등은 우리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게 시군 간에 교차 단속을 안 하네요?
  예를 들어서 함양군이다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시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다 아는 안면인데 단속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요새는 교차 단속 안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공무원을 대동해서 단속 현장이라든지 적발 현장을 가야 할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과 대동하지만 그 외에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원에 가다가 A라는 주유소에 들렀다.
  가짜 기름인가 아닌가.
  그러면 시료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시료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시료 채취를 해서 예전에는 부산에 석유품질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들고 가야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게 번거롭게 하네요.
  그러면 결과도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일주일 걸리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일주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직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네요.
  거기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갔다, 가짜 기름인가 아닌가.
  다른 어떤 기계적인 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리가 원산지 표시는 소고기도 가지고 가서 기계로 판정을 한다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에다 시료를 받아서 부산 석유품질관리소에 가지고 가서 일주일 있어야 결과가 나오고.
  내가 1990년대 공무원 생활할 때 석유 품질 단속을 했는데 지금도 원시적인 방법 그대로 쓰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은 유사 석유와 관련해서는, 가짜 석유와 관련해서는 석유품질원과 같이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바로 그분들이 가져가서 시료 채취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이게 사회재난 중에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생범죄 이것은 우리가 아주 생활에 밀착형, 아주 중요한 사업들인데 여기에 많은 경각심을, 아직도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그런, 대부분은 선량하게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 경각심을 주면서 도민들이 안전한 가운데, 식품도 안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의 안전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민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NC파크 사고가 난 지 10개월이 지나서 곧 있으면 1년이 다가옵니다.
  현재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먼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C파크는 소유자는 창원시입니다.
  창원시고 그것 관리는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NC와 협약을 체결해서 NC가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관리주체는 정확하게 창원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지금 사고조사위는 그에 대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입니다.
  시특법 제58조5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장이나 지자체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 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관은 창원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NC파크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서 따진다면 창원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창원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차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현장실험과 용역을 5회에 걸쳐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사실상 NC 측에서 생각하기로는 창원시나 시설관리공단, NC 모두 다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당사자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말이 맞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법은 도리가 없습니다.
  무안 제주항공 사태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 소관인데 국토부장관이 사고조사위를 구성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NC가 지속적으로 공정성 시비를 제기함에 따라 저희들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난 11월 28일 경남도가 사조위원 11명 전원을 그대로 받아서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1회 사조위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부터 속력을 내어서 지금 현재까지 7회 회의를 개최했고 사실상 조사위의 활동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개략적으로 나왔고 조만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잘 들었습니다.
  독립적인 사고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조금 유가족과의 소통이 부재한 부분이 분명 있다.
  그게 그 당사자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통의 부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그 점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운 점입니다.
  3월 29일 따님 두 분이 NC파크에 야구 보러 와서 티켓을 구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루버가 떨어지면서 따님 한 분이 돌아가셨고 나머지, 자녀 간에 한 분이 부상 당했거든요.
정희성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사과라든지 장례 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안내해 주고 사과를 해야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성 위원 맞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 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희성 위원 전반적인 초기에 미숙한 대응이 유가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곧 있으면 또 야구가 개막을 합니다, 3월 말 되면.
  이분들은 벚꽃과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시 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고위가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시작이 되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혹시나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은 도움을 주시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고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저희들도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제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기는 하나, 사실 유가족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촉을 한번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나 지금 들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많으나 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사고의 파트에서는 제가 책임지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님, 특사경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시기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설 명절 기간입니다,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설 명절을 앞두고 그러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 쪽으로 집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격표시제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경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도민들 먹거리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소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도 철저히 챙겨서 도민들한테 가격이나 또 위생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사회재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재난 예방의 실시간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AI 적용 지방하천 CCTV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적용 지방하천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관련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5월에 시작을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1억5,700을 투입해서 50대가 지금 구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50대?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 도내 지방하천에 설치된 재난 감시용 CCTV 중 단순 모니터링 용도가 아니고 지능형 선별 관제 기능이 탑재된 AI CCTV의 도입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에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정쌍학 위원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요?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CCTV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저희들 지방하천에 약 537대의 CCTV가 있습니다.
  CCTV는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또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537대 중에서 가장 화질이 좋다고 판단되는 50대에다가 추가적으로 AI 기능을 부가적으로 했습니다.
  총 하천을 모니터링하는 CCTV 대수는 537대이고 그중에서 50대만 선정을 해서 지금 AI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6,000여만원 작년에 집행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혹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범적으로 여기에 그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50대를 운영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AI 기능을 탑재를 하더라도 바로 기능을 제대로 100%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지고  CCTV를 통해서 하천의 수위에 따른 알람 기능을 보내는데 이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축적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537대에 이 기능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확대해 나갈 계획이란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관악구, 강남구 및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수위계 설치 없이 CCTV 영상 분석만으로 수위를 계측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 경남도는 이러한 영상 분석 기반의 수위 감지 및 자동경보시스템을 도입한 사례 또는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 케이스를 저희가 그대로 같은 기술로, 같은 모양새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별도의 수위측정기를 하지 않고 영상 분석만으로도 수위를 판단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셨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영상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제시스템의 수위 감지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폭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감지가 가능한지 묻고 싶고, AI가 위험수위를 감지했을 때 인근 주민에게 대피 등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거나 차단기가 즉시 작동하는 등 자동화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일단 야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CCTV의 화질입니다.
  야간에도 물을 관제를 할 수 있게끔, 수위를 관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537대 중에서 화질이 깨끗한, 기능이 뛰어난 50대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간에도 일단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람이나 워닝(warning) 기능은 지금 현재 저희 상황실에 일단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주민들에게까지는 보내는 것은 아직까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기능은 반경이라든지 주민들 범위까지는 구현을 못 하고 있고 기술이 조금씩 조금씩 발달되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순히 CCTV 대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보여주기식 관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위험 예측이 가능한 지능형 시스템으로 신속히 전환해 주시기를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당부를 드리고 또 상습 침수구역이나 인명 피해가 높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AI 관제시스템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본부장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이 부분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에 말씀하시죠?
정희성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자연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안녕하십니까?
정희성 위원 최근 몇 주간 상당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지난 1월 23일 금요일 날짜로 경남신문에서 기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한파응급대피소 관련해서 보셨죠?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예.
정희성 위원 지금 15개 시군 중에 창원, 진주, 함안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지자체에는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일까요?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사용이 되고 있지, 이용객이,
정희성 위원 이용객이 없다.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창원하고 함안하고 김해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게 저희들이 회피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이용객이 많다고 해도 문제고 이게 응급시에, 우리 도내에는 아시다시피 시설 노숙자 외에 밖에 노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숙자, 주취자들 이런 경우에 보통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는, 그 외 시군에서는 사실 직접 자기 발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보면 경찰이라든지 소방 쪽에서 안내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아래도 제가 지방청에 안 그래도 가서 자율방범대 쪽하고 일선 경찰서에 경찰 임무가 막중하지만 순찰할 때 그런 분들 좀 더 세심하게 찾아서 혹시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관서를 통해서 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와달라 부탁을 했고, 또 경찰청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도 일부 났는데 한파쉼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주로 경로당이죠.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파쉼터가 약 6,900여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언론에서는 이와 함께 더불어서 응급대피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도내에 총 3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대피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활용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야간에 정전을 당했다.
  그러면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급대피소는 복지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그런 곳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급할 때 또는 노숙자라든지 안 그러면 주취자라든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회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저희는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 농촌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위급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언론에서는 아마 특정한 시군에 치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실적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없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냐하면 제도의 취지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응급대피소라고 하는 게 긴급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써 활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 그런 데 있어서 수요자들에게 맞지는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성 위원 한파 속에서 최후의 보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용객이 오히려 많은 게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실제로 도시 지역에는 모텔이나 이런 부분도 응급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안내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만약에 수요자가 많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라도 할 용의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본 위원은 수요자를 늘리자 이 말은 아닙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종수 과장님, 거주하는 데가 어디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장유입니다.
정희성 위원 장유예요?
  김해에 그러면 한파응급대피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
정희성 위원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모르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냐, 안 맞냐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후의 보루로서 어느 지역에 어디에 한파응급대피소가 있다 이것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물론 홍보를 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알고는 있어야죠.
  진짜 추위를 못 이겨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보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기사에 보면 두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간소화하는 부분 해 주시고,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합천에 14개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시군에는 지금 각 1개씩 있는데 합천에 14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31개소인데 합천에, 맞습니다.
  그게 읍면 단위로 아주 작은 것까지 합천에서는 잘한다고, 하여튼 그것을 하지마라 할 수는 없거든요.
정희성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대다수 시군은 시설, 그리고 군청이 7개 정도 되고 행정복지센터가 일부 있고 이런데 합천 같은 경우는 소소한 아주, 자기들은 세심하게 한다고 해서 개소수를 많이 늘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희성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홍보상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저희들이 한파쉼터와 긴급대피소 점검을 다 했습니다.
  혹시나 그 장소를 찾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점검도 했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이라도 그런 기능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마을에 마을방송이라든지 각 지역마다 표식을 해서, 부착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지금 추운 날씨에 한파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여름에는 폭염에도 해당이 된다는 점을 인지를 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진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상남·사파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제가 2023년부터 새벽에 운동을 하다가, 사파 대암 쪽에 우리 지역구를 매일 돕니다.
  어느 한 70대 노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지를 않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너무 차가워서!
  그래서 제가 온열의자를 사파지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따뜻하게 하고.
  그늘막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생활 속에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지면, 횡단보도 이용 안 하니까 지금은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서, 노인분들이 의자에 앉지도 않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냥 쪼그려 앉아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사파동에 전체 다 온열의자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최근에 충북 제천에 장애인이 혹한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보면 2급 장애인이 겨울에 자기가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해서 저체온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장애인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는 계획이나 돼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온열의자 같은 경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에는 한파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온열의자가 한 1,700여 개소 그리고 방풍시설 등 해서 한 3,700여 개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그 부분은 한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넓혀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에 대해 서는, 자연재난 한파, 대설 이런 게 우리 과 우리 본부만의 일이 아니고 유관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관련 부서하고 다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협업 부서도 있고 상황 부서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경우에는 복지국에서 생활지도사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파 특보가 내려진다면 예를 들어서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취합하게 되어 있고.
  보통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전화는 매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사실은, 저도 장애가 약간 있지만 장애인이 되지 않고는 장애인 심정을 이해 못 합니다.
  사실은 비장애인은 저체온증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장애인으로서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앞에도 충북 제천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 도시 내에서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실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경상남도가 운영 중인 폭염 및 한파 대책 사업 현황과 한파쉼터, 한파저감시설 설치 현황 그리고 최근 5년간 경남지역 폭염 및 한파 피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심한... 저체온증 사망이 있었는데 앞으로 수고 좀 해 주시고, 첫째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립 의료시설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예산 적정성 및 효율적 안전체계 구축 방안을 점검하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립 의료시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컨설팅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이 과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충분한지 검토하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소상공인 대상 사업에서 2026년 의료시설로 대상이 변경됐죠,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의료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내실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 변경 및 예산 대폭 축소에 대한 사유의 집행 저조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를 보면 2025년도 예산은 9,340만원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되었죠?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도 소상공인 30개소에 대해서, 30개 사업장에 대해서 9,3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30개소 같으면 1개소당,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311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311만원.
  지금은 5개소로 지정됐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안전 컨설팅을 추진했고 2026년도에는 도립 의료시설로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사업상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소상공인 사업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영세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300만원으로도 충분히 컨설팅이 가능했지만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시설 규모가 큽니다.
  그런 단가도 당연히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아마 5개를 선별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개당 4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컨설팅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체계 구축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고, 이번 사업은 도립 의료시설 5개소 대상으로 총 2,000만원 즉 개소당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가능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사전에 저희들 가격 다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단순 점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이치우 위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들어가 있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이행 지원도 있고, 표준 매뉴얼 작성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이 4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중대재해가 보면 상시 고용 인원 5인 이상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매년 대상 부문이 좀 달라지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했다가 어떤 때는, 사실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셔서 양식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컨설팅 한번 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의료시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놓는 게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문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조직에서 얼마만큼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예방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상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체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든지 예방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시설당 많은 금액이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치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야 될 중요한 용역 아닙니까,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 전문 컨설트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사람들 인건비하고 기술력을 고려할 때 과연 400만원으로 이게 정상적인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전문가들 구성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예산 소요액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고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형식적인 서류 그런 절차에 그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컨설팅을 받아보자는 거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 유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산이 과다 편성이다 적게 편성됐다를 떠나서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자는 거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먼저 손을 들어서, 위원님들! 시간 알아서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장시간 업무보고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님이 오셨는데 업무 숙지나 업무 개요를 좀 파악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이춘덕 위원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중대재해 기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중대재해냐 중대재해가 아니냐 기준!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기준은 크게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로 할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그다음에 사용자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노무자 제공자는 산업재해로 그렇게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중대재해 기준! 뭘 보고 중대재해라고 하는데요?
  중대재해의 개념.
  사망자가 1명 발생하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사망자는 똑같이 1명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지 차이는 부상자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부상자 같은 경우 시민재해는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10명 이상, 그다음에 산업재해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2명 이상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중대재해예방과장님은 앞에 강병문 과장이 왔다가 교육 관계로 일찍 가서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가서, 또 새로운 과장님이 와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예방 이 중대재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첫째로,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다음에 제가 늘, 왜냐하면 기본 중에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갑자기...
이춘덕 위원 그렇지요,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기준,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제가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춘덕 위원 안전 기준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
  또 작업 환경을 어떻게 깨끗한 작업 환경 그걸 가져가느냐 그런 문제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위원님.
이춘덕 위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내나 맥락은 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재해든 산업재해든 일선 현장에서 재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취지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이춘덕 위원 법 취지가 비슷한 게 아니고 선후를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 못 하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이해를 못 해요.
  선후를 알아야 되는데 선후를 모르잖아!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 목적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히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11대 수칙이 있는데 11대 수칙이 뭐가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작년까지는 11대였는데 작년 7월 이후로는 12대로 폭염까지 포함,
이춘덕 위원 그러면 폭염까지 포함해서 12대.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폭염까지 12대 수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춘덕 위원 그중에 한 가지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안전모라든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절차 이런 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작업발판이라든지 안전난간·추락방망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열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밀폐된 공간에는 뭘 준비를 하고 가요, 밀폐된 공간 작업할 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
이춘덕 위원 산소 농도 측정을 해야 되잖아!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작업 전에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중에 충분한 환기를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해서 근로자든 사용자든 안전 수칙을 잘 준수를 해서 사고 발생이 안 돼야 되겠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것을 안 지키면 나중에 위반했을 때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가면 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보니까, 온 지 얼마 됐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춘덕 위원 1월 1일 자로 왔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나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숙지가 전혀 안 돼 있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뭘 지도하고 중대 재해예방, 사흘돌이 대통령께서도 업무보고 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중대재해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기계라든지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 하는 것은 생산량을 늘리니까 그것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잘못된 개념, 사람에 대한 투자가 진정한 투자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걸 강조하시는 걸 들어봤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들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들어봤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정확한 업무 개념을 파악하고 그걸 알아야 산업 현장에 가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지.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종수 과장님이 체육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남기고 일을 잘해 왔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이제 중대재해예방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튼 업무 파악을 잘하고 개념 정리부터 잘해서 산업 현장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무사고, 사고 제로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중대재해예방과장 그 자리가 아무나 오지도 않을뿐더러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거!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명심하시고 업무 파악을 좀 잘하시고 개념 정리를 잘하고 그렇게 준비를 잘하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이춘덕 위원 천성봉 본부장님도 어쨌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중대재해예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본부장님도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좀 전에 본부장님 잠시 언급하셨는데, 민간 부문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통역앱이라든지 통역강사 안전교육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제조업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 육지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 많습니다, 바다에.
  배 선원들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본부장님 양식장을 이야기했는데, 양식장은 사실 바다에 떠 있지만 바로 육지부 옆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치가 빨리빨리 되는데, 바다에 배 선원들은 조치가 빨리빨리안 된단 말입니다.
  해경이 출동한다거나 헬기가 뜬다거나 이래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되는데, 거의 80~90%가 외국인 선원들이거든요, 어딜 가도.
  배 선장이나 기관장 정도만 우리나라분이고 거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선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동남아에서 오는데.
  그래서 저도 통역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전 과장님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배 선주나 배 선장님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내가 매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주로 육지에 있는 사업장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건데, 혹시 양식장이나 또 배에 관련된 그런 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통역앱 사업은 업종을 제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해양항만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선업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중대 위험한 지역 위주로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선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선업에는 당연히 대기업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하고 또 조치가 빨리 됩니다.
  그런데 어선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선은 보통 작은 규모는 2~3명이 작은 배를 타고 다니는데 조금 규모가 큰 50톤 클라스 이상 배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장어를 잡으러 다니는 배, 멸치를 잡으러 다니는 배 이런 데는 선원들이 많거든요.
  보통 10명씩 배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특히나 날씨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지!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 부분도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다고 선주들 다 개별적으로 교육을 못 하니까 내가 제안한 게 수협을 통해서, 수협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수협을 통해서 교육을, 그분들은 선주나 선장들이나 항상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목소리가 크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필드에서, 오늘 여기에서 내는 목소리보다 10배 이상 우리 도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이나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래서 도민안전본부 우리 직원들은 그런 점들도 마음에 크게 안 남았으면 좋겠고, 중대재해예방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재난상황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새해 인사 겸 올해 확정된 사업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진행되도록 당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 그리고 정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안했던 사항들은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건의안 1건 심사 후에 균형발전단,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위원 외 의원
  강용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문형일
  주택과장                  김양희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주거복지담당              장기정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