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6년 4월 1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48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25.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7.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
32.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34.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35.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36.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8.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48.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
49.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50.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53.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5.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5.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66.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7.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8.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71.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72.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3.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42명 발의)
9.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39명 발의)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0명 발의)
11.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19명 발의)
25.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0명 발의)
26.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27.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6명 발의)
2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0.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1.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외 61명 발의)
32.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6명 발의)
33.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31명 발의)
34.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26명 발의)
35.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11명 발의)
36.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29명 발의)
37.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3명 발의)
38.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1명 발의)
39.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9명 발의)
40.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1.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2.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3.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4.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5.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6.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7.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경재 의원 외 44명 발의)
48.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14명 발의)
49.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50.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8명 발의)
51.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3명 발의)
52.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53.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9명 발의)
5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6명 발의)
55.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6.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7.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8.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9.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0.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1.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2.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3.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4.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5.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39명 발의)
66.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33명 발의)
67.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68.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외 49명 발의)
69.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0.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순택 의원 외 13명 발의)
71.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9명 발의)
72.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3.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1분 개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각각 개인적 사정과 안전체험원 현장점검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규헌 의원님의 소개로 해병대전우회 경상남도연합회 박경석 회장님과 여러 회원님, 정쌍학, 정규헌 의원님의 소개로 3.15 의거 기념사업회 박홍기 회장님과 여러 회원님, 그리고 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러 회원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에 이경재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8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 33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구연 의원님 외 여섯 분께서 모두 일곱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현황은 전자 회의 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일웅 부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꿈이 이뤄지는 행복 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운영 내실화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5,000건이 넘는 작품이 설치되었고, 경남에서도 259건, 약 303억원 규모로 제도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미술행정 전담 인력 배치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남은 미술작품 설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관련 업무는 일반직 1명이 겸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별도의 전담 부서에 4명의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부터 심의, 검수,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경남도도 위상에 걸맞은 행정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심의위원회의 지역 인사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위촉위원 중 도내 인사는 46%에 그쳐, 지역 여건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내 예술인과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확대해 심의의 공정성과 지역성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모방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간 건축주의 경우 작품 선정을 위한 공모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에 그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지역 작가의 참여에도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공모 절차 지원과 인센티브 도입 등 보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작품 선정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사실상의 공공재이지만 일부는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 점검과 원상회복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심 속 미술작품이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은 ‘설치’에 중심을 두고 있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정책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품 위치 안내와 정보 제공, 공공미술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 문화자산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을 촉구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는 유지·관리의 수준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남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도민과 지역 예술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유네스코 3관왕의 도시, 창녕 출신 이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5년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개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5년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범위를 일반지역은 10%,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소멸 위기 지역에 ‘공간’이라는 기회를 주겠다는 강력한 정책 신호입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장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도는 산지 면적과 유형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각각 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허가 기준 완화 역시 시도 조례로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도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규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규모 개발은 가능하지만, 지역 경제를 살릴 관광·체육시설 및 산업시설과 같은 중·대규모 사업은 여전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경남은 전체 면적의 약 66%가 산림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산지 비율이 높아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조 속에서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지 규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물론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과 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가 과정에서 정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경남도의 보다 선제적이고 세심한 대응을 기대하며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량적 분석과 데이터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입니다.
산림을 지키는 일과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살길이 있어야 사람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제는 경상남도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경남의 미래는 규제를 지키는 데서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선택과 결단에서 만들어집니다.
존경하는 박일웅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남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급수 광려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나아가 도정의 따뜻한 진심이 도민 한 분 한 분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고물가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박완수 지사님께서 강력한 민생 안정 의지를 실현한 결과물이며, 전국 광역단체 중 오직 경남에서만 실행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경남도의 정책이 아닌 중앙정부의 정책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상남도가 지난 4년 동안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절약해서 마련하였고,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주체와 성과가 왜곡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공직자들의 노고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그 해답은 홍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다른 기관들에서는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쳤던 사례가, 교훈을 삼아아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역시 단순한 안내를 넘어 전 부서가 참여하고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 지금이 바로 경남형 민생 정책을 도민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경남의 독자적인 정책임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 정책은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경상남도가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 우리 도민만의 민생 정책입니다.
홍보물 하나에도 경남도정의 철학과 진심이 묻어날 수 있도록 경남의 정책이라는 이름표를 확실하게 달아 우리 도민의 혼란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생활지원금의 전방위 홍보 전략을 즉각 수립하고 실행해 주십시오.
TV와 라디오 등 모든 행정력과 버스정류소 실물광고를 동원하여 경남도만의 민생 정책임을 당당히 알리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웅 부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책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과 나누는 ‘공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경남도민에게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면서 “경남도민이라 참 다행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웅 부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그중에서도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체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를 절감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더 나아가 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 일탈 예방, 고령화 사회 대응,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필수 사회 인프라입니다.
최근 도시 경쟁력은 산업뿐만 아니라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가’라는 정주 여건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은 그 핵심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에서도 생활체육 참여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낮고 주민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영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체육공간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할 기반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이 제약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영교육지원청 옛 부지를 활용한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통영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 정책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공약 이후 투자심사 재검토와 계획 보완이 반복되며 여전히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과 TF 구성, 벤치마킹 등 많은 절차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결정하지 못한 시간뿐입니다.
도심의 핵심 공공부지는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이는 곧 통영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지연이 반복될수록 사업비 증가와 행정 신뢰도 하락, 정책 추진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2026년 3월 20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의뢰심사 적정’으로 확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며 실행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명확한 추진 로드맵을 즉시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단계별 책임과 기한이 명확한 실행 중심의 일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통영시와 교육청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검토와 협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통영교육지원청 옛 부지는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닙니다.
통영의 미래를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경쟁력을 바꾸는 투자입니다.
통영학생스포츠센터가 지역의 교육과 체육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실행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년째 지연이 되고 있는 지방도 1016호선 확장 사업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엄중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제11대 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당시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계획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도민과의 약속 이행이 미흡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천포와 고성군을 연결하는 지방도 1016호선은 단순한 지역 연결도로가 아닙니다.
이 도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사천지역 산업단지, 고성군 일대를 잇는 서부경남 산업·물류의 핵심축이자 관광 접근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간선도로입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와 산업 관련 차량의 통행 비중이 높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복 2차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교통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구조적인 안전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교통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천 국가항공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항공부품 물류 이동과 산업 인력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삼천포대교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에 따라 주말 및 성수기 관광 교통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유사 산업단지 및 관광거점 지역에서 이미 확인된 교통 증가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협소한 2차로 도로 구조로는 이러한 교통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 정체는 상시화될 것이며 대형 차량과 일반 차량이 혼재된 상황에서 추월과 교행 과정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더욱이 해당 구간에서는 실제로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는 보행로조차 확보되지 않아 노령자와 농기계 이용자들이 차로 가장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에서 상리면 척번정리까지 약 6~7㎞ 구간에 대해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은 물론,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추경예산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지방도 1016호선 전 구간 4차로 확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며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경상남도는 더 이상 지연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사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일정과 계획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경남도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지사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장병국 의원입니다.
6년 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를 마주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일상을 멈추었고 국가는 방역과 백신 접종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국가를 믿고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협조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방역의 성과 뒤에는 고통을 호소하는 백신 피해자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절규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건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접종을 추진했습니다.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의 일상을 제한해 사실상 접종을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던 국민 중 일부는 림프종, 급성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원인조차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치료와 생계의 이중고를 견뎌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한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국가는 백신 피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라며 피해자들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도민 여러분!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동안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우려가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백신 내 곰팡이, 머리카락, 금속 파편 등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무려 1,285건 접수되었으나, 상당수는 사진과 기록만으로 조사되었고 조사 결과 회신에는 평균 107일이나 걸렸습니다.
제조 공정상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 번호를 가진 1,420만 회분에 대해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국민 몸속에 주입했습니다.
질병청은 조사 결과를 회신받고도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사용승인으로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1,971만여 회분이 국가 출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접종됐고 이 가운데 130만여 회분은 품질 검사마저도 없었습니다.
또 정식 허가 백신 중에서도 2,078회분이 국가 출하 승인 전에 접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의 주역들은 더 이상 무책임한 사과 뒤에 숨지 말고 부실 관리된 백신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둘째, 경상남도는 ‘경남백신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이상 반응 신고부터 심리 상담, 피해 보상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도민들이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내 백신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피해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경상남도의회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 차원에서 ‘경상남도 백신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가 미처 다 책임지지 못한 영역이라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먼저 나서 도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외면이 아니라 책임의 시간입니다.
억울한 죽음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경상남도의회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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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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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민주 성지, 마산합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마산의 자긍심인 ‘3·15의거’를 헌법 전문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개 정당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뒤이어 4월 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헌법에 새기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역사적인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작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가 또다시 소외되고 배제된 현실에 깊은 유감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3·15의거는 4·19혁명의 단순한 배경이나 지역적 사건으로 축소돼서는 안 됩니다.
3·15의거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위대한 항쟁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역사의 인과 관계는 명확합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흘린 피가 없었다면 4·19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 3·15 없는 4·19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3·15의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스스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잃은 시점은 4·19가 아니라 3·15였다”라는 유족들의 피 맺힌 절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3·15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는 이번 개헌안 공고에 강하게 반발하며 범시민 서명 운동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3·15의거는 이미 2010년에 그 숭고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대통령이 그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고의 국가 규범인 헌법 전문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모순이자 역사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부마항쟁과 5·18이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가는 소중한 자산이라면 그 씨앗을 뿌린 3·15의거 역시 헌법 전문에 당당히 명시돼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남도는 3·15의거가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더욱 강력하고 전향적인 대정부 건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둘째, 3·15의거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기념 사업과 학술 연구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3·15의거를 단지 지역의 역사로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점이자 헌법적 가치의 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남이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3·15의거는 마산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시작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3·15의거입니다.
마산의 민주화 정신이 3·15의거라는 민주화의 뿌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온전히 새겨지는 그날까지 저, 정쌍학은 경남도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7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본 안건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선임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서민호 의원님을 이경재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2분)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규헌입니다.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와 5건의 위원회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6호,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준영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자기계발휴가 5일을 부여하고 전 직원에게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을 의정회 운영비에서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경비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ㆍ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의원 여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가산 징수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질 행위, 회피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비위 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징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임기 만료 전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고 신뢰받는 공무국외출장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 자문위원 중 비적격 자문위원에게 대한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문위원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42명 발의)
9.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39명 발의)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0명 발의)
11.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7분)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7호,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헌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해병대전우회의 공익 행사 및 재난 복구, 구호 활동 등 공익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과 운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4호,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기계발휴가를 확대하고 생일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 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된 조례 중 띄어쓰기, 오탈자, 용어 정비 등 단순 경미한 일반 정비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12건 모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간호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분을 병원선 승선 근무 간호직 공무원 수당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19명 발의)
25.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0명 발의)
26.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27.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6명 발의)
2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0.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1.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외 61명 발의)
(14시 56분)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원 의원님과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 도서 및 제적·폐기 도서의 체계적인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순환을 도모하고 정보 접근권 확대 및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용범 의원님과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학교폭력 예방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까지 확대하고 재위촉 시 공고 생략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과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할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찬호 의원님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학생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체험학습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28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남명도서관과 동부학생안전체험원 신설, 진양도서관 폐지, 특수교육원의 직무 조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남명도서관 신설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 및 공작물 취득 등 5건의 취득 건과 폐교 서포초등학교 자혜분교장 매각 등 2건의 처분 건으로, 총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31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결의안은 정쌍학 의원님과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토 주장을 반복하며 역사 왜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독도 영토 수호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32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26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28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6명 발의)
33.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31명 발의)
34.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26명 발의)
35.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04분)
이경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0호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현철 의원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인 수산업법 시행규칙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연안선망어업 부속선의 척수, 규모 및 용도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3호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병국 의원을 포함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청년농에게 충분한 영농 선택권과 고령농에게 실질적인 농지 이양 통로를 보장하기 위해 농지은행 임대 농지 내 작물 재배 및 시설 설치 기준 등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34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5호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인제 의원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과 경영비 증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35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59호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류경완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업법인이 축사·창고·지붕 및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36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29명 발의)
37.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3명 발의)
38.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1명 발의)
39.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9명 발의)
40.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1.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2.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3.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4.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5.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6.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47.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경재 의원 외 44명 발의)
48.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14명 발의)
49.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09분)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 예방, 물품과 장비 지원,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37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9호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전략 수립, 센터 설치, 재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38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457호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과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39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8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법정 단체로 인정된 자연환경보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40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된 조례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을 위원회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41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42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43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44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45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46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47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4호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경재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녹조 대응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48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6호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49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 전략 산업 협력사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및 공급망 대응체계 강화, 에너지 비용 증감 등 산업과 민생 안정 대책 마련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의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50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장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8명 발의)
51.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3명 발의)
52.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53.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9명 발의)
5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6명 발의)
55.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6.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7.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8.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9.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0.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1.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2.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3.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4.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5.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39명 발의)
(15시 20분)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건의안 및 위원회 채택 건 등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1호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현행 조례에서 폭염에 한정되어 있던 피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한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51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7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자동차관리사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조례상의 자동차정비업 인력 기준을 상위 법령의 등록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별표2 등록기준 중 ‘바. 인력기준’ 항목 전체를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52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0호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53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3호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준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연수 교육과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합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54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7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춘덕 의원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55 경상남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9호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기존 신고포상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56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4호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군사적 안전을 전제로 하되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전면적 재검토와 단계적 완화 및 해제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57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9건의 개정안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된 조례 중에 오탈자 및 자구수정과 인용·규정 정비 등 단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9건 모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58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59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60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61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6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6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64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65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0_본회의_2차 66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6.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33명 발의)
67.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68.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외 49명 발의)
69.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0.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순택 의원 외 13명 발의)
71.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31분)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7호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하여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교제 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안에서 교제 폭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동거인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67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1438호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용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기존 개별 사업 중심 정책을 장애인친화도시라는 통합 개념으로 체계화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회 심사 시 기존 조례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68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1461호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인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지역별 관광협회 사업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69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1451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건으로, 상위법인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작품 기증 신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70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1425호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순택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고령과 장애가 중첩된 고령 농아인에 대한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71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28호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컴퓨터 기반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도내 시험장이 모두 폐지됨에 따라 경남지역 응시자들이 부산과 대구 등 타 지역 시험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험장 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도내 시험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72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6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6항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경상남도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2.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3.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조인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일웅 행정부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인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2호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433호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4조 8,248억원으로 본예산보다 5,37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76억원, 지방교부세수입이 1,955억원, 보조금수입이 808억원 증가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4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 현황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677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그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42억원, 예비비 분야가 49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본예산 대비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실국은 경제통상국으로 3,811억원이며, 그다음으로 기획조정실이 495억원, 해양수산국이 33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의 세부 내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89페이지 2026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민연금기금, 고향사랑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이며 총운용 규모는 536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손주돌봄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의회의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고,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심사 등 단계별 심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시정할 것 등 총 3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0_본회의_2차 73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예산안 포함) 종합심사보고서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비목 신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2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민생 예산입니다.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이전 어려웠던 과거를 딛고 경남의 산업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듯이 이번 위기 또한 우리 경남은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정의 책무는 언제나 도민의 삶을 돌보고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지난 4년과 같이 앞으로도 오직 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도정, 늘 우리 도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경남도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4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32회 임시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4월 말경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임시회 운영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출석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청가 의원(13인)
강용범 권원만 김재웅 류경완
유형준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허동원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박일웅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조현준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장영욱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손희재 김희경 김지현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