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홈으로 회의록 도정질문
통합검색

김해 화포천습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향후 대책

  • 회기정보

    제34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7.11.30

  • 박병영(김해4, 자유한국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김해 화포천습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향후 대책

  • 관련부서

  • 답변자

  • 답변요지

    ❍ 지난해 9월 김해시의 지정 신청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주민공청회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함

    ❍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보전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지역주민, 도, 시, 전문가 등으로 「화포천 습지 보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도 발굴할 예정임

    ❍ 도는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면서, 화포천의 생태적 가치가 반영된 사업을 적극 발굴, 건의하고, 화포천이 생태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