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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봉하마을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도의 입장 및 향후 대책

  • 회기정보

    제34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7.11.30

  • 박병영(김해4, 자유한국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김해시 봉하마을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도의 입장 및 향후 대책
    ○ 해제대상 농지임에도 봉하마을 농지만 해제 제외된 이유
    ○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 두 법인에서 제출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 재검토 건의서 한 장으로 제외(보류)결정 합당 여부
    ○ 재검토 건의서 상의 3가지 문항에 대한 도의 입장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1)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관련 도 입장과 향후대책

    ❍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김해시의 2016년 5월 20일 해제요청에 대하여 경상남도 농정심의회를 개최, 해제를 결정하고 농식품부장관에게 승인요청함

    ❍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당초 해제 결정을 유지하고 있음

    2)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만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 김해시가 동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보류 및 재검토 요청(2016.6.24.)을 하였기에 시의 의견을 농식품부에 진달하였고, 농식품부는 해제승인 보류를 통보해옴(2016.6.29.)

    ❍ 이에 우리 도의 해제 찬성의견과 김해시 반대의견을 각각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였고, 농식품부로부터 해제승인 판단을 보류한다는 공문이 시달(2017.3.31)되었기에 봉하마을만 해제에서 제외됨

    3)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 두 법인에서 제출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 재검토 건의서 한 장으로 제외(보류)결정이 합당한 것인지?

    ❍ 농지법 시행령 상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시,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해제 보류는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것임

    4) 재검토 건의서 내용에 보면
    ① 친환경 농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
    ② 공부상 미경지정리이나 사실상 농업용수 확보는 잘되어 있는 최우량지라고 주장하는 사항
    ③ 친환경 농사로 인한 생태환경 복원으로 농업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상기 3가지 문항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

    ❍ 농식품부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농가는 11호, 면적은 7ha로 농업진흥지역 전체면적의 7.3%, 농가의 5.6% 수준임

    ❍ 농식품부의 현지 기반정비수준 실사결과에 의하면 구획정리는 전체필지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고, 농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도 일부 존재하며, ’08년부터 '12년까지 지표수보강사업을 실시, 낙동강에서 관로를 연결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 김해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생태논농업이 지속 확대되어 온 곳으로 각종 조류들의 먹이터와 휴식처 기능을 하고 있어 생태계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부가가치는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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