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도 도로공사 보상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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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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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로법 제8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 공사비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음
- 편입토지 보상비는 전액 도비 부담이며, 도로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보상비가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된 사례는 없음
2)
- 본 사업은 전체 추정보상비가 1,037억원으로 도의 재정여건상, 도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일괄 보상은 불가능한 실정임
- 가용예산으로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서 상동IC 구간(L=6.5㎞)은 2016년말 부분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해당 토지는 상동IC 이후 공장밀집 구간으로, 보상비가 과다 소요되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음
- 상동IC 전·후 구간(L=3.5㎞) 4차로 시행 시 잔여구간 보상비 과다소요와 주변 교통체계 변화를 감안한 경남발전연구원 적정차로(2차로 선정) 검토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공장밀집구간 통과 노선에서 터널통과 노선으로 변경하여 보상민원 해결 및 사업기간 단축으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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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노선변경 총사업비 조정 승인(국토부, 기재부) : ''15. 10월
- 보완설계 용역 추진 중 : ~''16. 4월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