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5.07.17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17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0시 00분 개의)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도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받은 즉각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4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89페이지에서 691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391억9,565만원으로 1,380억5,838만원은 수납되었고, 11억3,726만원은 미수납되어 11억3,4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692페이지에서 693페이지 도시계획과의 징수결정액은 983억396만원으로 975억9,638만원이 수납되었고, 7억758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396억3,934만원과 광역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금 2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수입 미수납금 7억75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94페이지 건축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건축과 징수결정액은 145억7,92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억1,971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92억6,46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96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징수결정액은 251억5,156만원으로 247억3,335만원이 수납되고, 4억1,821만원이 미수납되어 4억1,71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4,945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분인 3억3,02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9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토지정보과 징수결정액은 11억6,086만원으로 11억4,94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146만원이 미수납되어 98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01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488억7,716만원으로 이 중 1,331억7,564만원을 지출하였고, 80억2,55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6억7,59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06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019억9,782만원으로 이 중 891억8,315만원을 지출하였고, 77억9,5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0억1,94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액의 3%는 시·군에, 97%는 교육청에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징수금 258억8,700만원 중 시·군에 7억7,700만원, 교육청에 251억1,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예산현액은 2억3,400만원으로 항공사진 용역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1,7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항공사진 판독 용역에 따른 낙찰잔액 1,65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9억7,955만원은 개발제한구역 3개 시 26개소의 도로, 상·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원도심재생을 위한 중심시가지 재생사업비 중 40억원은 국토교통부의 자금 미교부에 따라 이월처리하였습니다.
708페이지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집행잔액 50억원은 김해시 지방재정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국비 50억원에 대한 시비 50억원 매칭사업비를 미확보한 것으로써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예산은 75억원으로, 24개 지구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과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은 소관 중앙부처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자금 미교부로 각 8억7,000만원과 29억2,52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11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77억1,035만원으로 이 중 74억9,606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18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4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비를 교부받아 15년 이상 경과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2개 시 2개 단지에 3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으로 창원 감계지구에 국비 28억1,168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1억3,700만원 중 창원시의 시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포기로 도비 1,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12페이지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1,141동에 21억3,595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건축문화자산의 보존과 창출을 통해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축문화유산 DB구축 및 콘텐츠 개발은 2개 연도에 걸친 용역수행사업으로, 선급금으로 7,855만원을 집행하고, 2억184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산청전통의약엑스포와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방 휴양 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10억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14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현액은 369억1,375만원으로 이 중 342억4,743만원을 지출하였고, 2,8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6억3,78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찰청 전액 국비사업으로 창원·김해 등 4개 시 도시광역교통정보(UTIS)기반 확충사업에 3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사업에 13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6페이지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사업에는 입찰잔액인 1,9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버스업체 경영개선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90억9,612만원과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8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요율 검증용역비 2,85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718페이지 대도시 친환경 순환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지원사업비 26억원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지연에 따라 국비 미교부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1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22억5,524만원으로 이 중 22억4,89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2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적구축 사업에 4억8,665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2억6,591만원을 집행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추진에 7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5페이지,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309억8,38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1억7,16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분 248억1,21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현년도에 2억9,618만원, 과년도에 47억7,242만원을 수납하였고, 현년도분 164억1,837만원과 과년도분 83억9,379만원은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27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8억7,755만원 중 41억9,8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6억7,91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납입분 16억1,991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4,394만원, 광역교통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부담금 사용에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0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셔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시계획과장 김대형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청 전입 축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50억원 관련 동김해,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과장님 김해 계실 적에 있었던 사항인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591억9,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식만~사상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과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램프가 형식이 변경되면서 국토부의 중재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현재 814억9,300만원의 사업비가 우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9일 국토부에서 총 사업비 조정 요구 공문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청인 부산시와 김해시에 총 사업비 분담과 사업 완공연도를 당초 2016년에서 2020년도로 조정하도록 현재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해시에서 확보해야 하는 시비 50억원의 미확보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만~사상 간 혼잡도로 연결램프 형식 변경과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미교부로 불용처리된 50억원은, 본 사업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총 사업비가 계획금액대로 연차적으로 국비가 계속 지원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시가 계획했던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불용된 금액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내년에 확정되면 사업은,
○박병영 위원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이상 없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시에서도 예산을 확보 못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사유 때문에 예산 설정을 못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더 잘 챙기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자료에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부산 쪽을 한번씩 자주 내려갑니다.
그런데 서부산IC가 언제인가 모르게 우리 경상남도 땅 쪽으로 엄청 이렇게 위로 와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 지금 남해안고속도로 서부산IC.
○박준 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부산 쪽에 거기 낙동강 다리변 근처에 있었던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 경상남도 땅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는가 싶던데...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김해시 지역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준 위원 서부산IC인데, 그러면 김해 무슨 IC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서부산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거기가 부산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데 당초 사용하던 위치를 그대로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을 바꾸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박준 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 땅에 부산의 서부산IC 간판이 딱 걸려있다는 그 자체가,
(“그 행정구역은 부산이라”하는 위원 있음)
그게 행정구역이 부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가락을 지나서 톨게이트가 있는 것은 김해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해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김해 응달 쪽이기 때문에,
○박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 소유의 땅 안에 왜 부산의 간판이 걸려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뭐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설치가 됐었던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 부서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했던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혼선이 오지 않기 때문에 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도로과에서 상세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참고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행정구역이 김해시는 맞고 경남지역인데, 방금 박준 위원이 제기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톨게이트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하면 당연히 김해 톨게이트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서부산 톨게이트에서 여기로 옮기는 것이라 그래서 아마 그런 논리에서 경남이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칭은 서부산 톨게이트로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장기간 가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가 부산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김부영 부산은 원래 낙동강을 못 넘어오게 해야 되는데, 낙동강을 넘는 순간에 자꾸 점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는 아닌 것 같고 도로과 업무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건축과장 이준선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712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가 지출이 다 되었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부족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연년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물량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김진부 위원 여기 21억원 중에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국비가 내려온 게 지금 16억4,300만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80%?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우리가 올해 얼마 예산을 세웠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올해 2015년도 슬레이트 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지금 올해 자금이요?
○김진부 위원 예, 올해 지금 배정 다 시켰어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배정 다 시켰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키고, 지금은 부족분 없어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부족분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지금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은 가능합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 시·군에서 지금 더 요청해,
○건축과장 이준선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요청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낙동강 어디 수계에서도 하죠?
이게 두 군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이 슬레이트는 우리만 딱 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저희들만 지금 환경부 소관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지금 더 신청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지금 다른 시·군에는,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필요한 물량들을 신청 받아서 배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현재 지금 올라온 내용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군에서 더 달라하는 것도 없고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많이 할 게 남아있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물량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게 부분적으로 석면 관계는 며칠 전에도 텔레비전에 하던데, 이 부분은 지금 정말 빨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국비를 좀 요청해서 해 주고 또 건축과장님, 우리 도에서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 도에서 직접 하는 건축공사를 말씀하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건축공사.
○건축과장 이준선 지금 직접 공사발주가 건설지원과 공공건축계에서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김진부 위원 시·군말고 우리가 도에서 하는, 지금 몇 군데,
○건축과장 이준선 예,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을 건설지원과에,
○김진부 위원 그 설계는 용역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용역을 줍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줄 때 우리 도내 제품을 좀 쓰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저도 지금 여기 건축과로 오기 전에 공공건축계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설계에 대한 승인을 해 줄 때 항상 도내의 우수 자재들을, 중소기업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건축과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다 국 부분이 있는 부분을 반드시 설계용역 줄 때 용역부터,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은 있겠죠, 그죠?
몇 억원 이상은 어떻게 하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제품 관계는 우리가 산단도 여기 들어있죠, 그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건축과장 이준선 산단을 우리가 만들고 이러는 부분은 반드시 저희 제품을 써줘야 다른 도로 이동 안 가게, 지금 우리 제품을 안 써줘서 다른 도로 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국장님이 꼭 우리 설계에 반영할 때에, 물론 가격이 좀 비싸면 그 업종을 낮추더라도 우리 도내 제품을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도 다 들으시고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감사합니다.
○진병영 위원 도시교통국 전체가 예산이 정말 너무 없습니다.
너무 적은데, 또 그중에 건축과에서 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하는 이것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이준선 용역기간이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선급금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올해는 명시이월시켜서 11월에 용역이 끝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용역기간이 2개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문화재 부분이 많은 논란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축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만이라도 자료를, 실측조사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그나마 대한민국의 건축이 어떤 것이었다는 그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건축과 업무는 아닌데, 제가 다시 얘기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의 업무이긴 하지만 국장님께서, 사실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국·도비 지원을 해서 했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도기에 잘사는 동네 먼저 해 주고, 지금 못사는 동네들 남은 것은 지자체 너희 알아서 해라, 이게 사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분명히 폭탄이 한번 터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도시과에서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축과 얘기 아닌데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혹시 특별회계는 누가 답변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제가 합니다.
○천영기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지원사업 불용액 26억원 발생한 부분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도 10억원의 예산이 국토부에도 편성되고 우리 도에도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협의를 했으나 사업계획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역시 그래서 2013년도에 이월되어서 26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토부에도 26억원, 저희들도 2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나면 교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또 연말에 이병희 위원님이 전년도에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어서 저도 또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박차를 가했으나, 끝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승인이 안 나고 1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올해 예산에 60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60억원 중에서 29억원이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8억원하고 37억원을 이미 양산시에 교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1월에 됐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1월에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집행부도 조금 혼이 나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노력을 안 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있겠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불용액 처리할까 고심을 많이 하고, 국토부 나름대로 또 열심히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려고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했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또 위원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연말의 형편상 그래 가지고 올해 연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과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결산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들이 지적해 내는 부분이 거의 건수가 건설소방위 건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소방위원들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어제 김부영 위원장님도 건설소방위 소속 국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공감을 하고 피부로 와 닿던데, 제가 결산위원회 가면 결산위원들이 전부 다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국을 가지고 뒤지고 앉아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발생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또 차지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보더라도.
불용액이나 이월이나, 뭐 결산하면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도시교통국이나 안전건설국 같은 도로 부분에 특히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부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좀 그런 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 한번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천영기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하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변명을 해 보라는 이야기인데,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한 240억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 실제 체납액은 한 70억원 됩니다.
저희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업 승인일이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상으로도 개정하기 위해서 승인일로 하지 말고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또 체납을 하게 되면 일단 연체금 5%를 물고 나면 준공일까지 납부를 미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5%로 하지 말고 중과세 제도로 하도록 누차액을 쳐서 국토부에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제도상으로 한 체납액이 계속 숫자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체납액 일수 계획을 수립해서 독려도 하고 전화상으로 해서 올해도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천영기 위원 그런 부분 한번 더, 제가 깊이 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감사 때도 있고 지켜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집행부가 노력해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미비하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10월에 감사가 있나요?
10월에 감사 있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11월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11월입니까?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집행부에서 하는 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데 이게 준공 검사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준공을 안 냅니다, 사용 승인도 역시.
그래서 제도상으로 장치를 다 해 놨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제도상 부분밖에 더 있습니까?
가서 두들겨 패고 뺏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질의 간단하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697페이지 세입결산내역에, 한번 펴보십시오.
697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과태료 수입 부분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쭉 밑에 내려가면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것은 2013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 2013년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6건 해서 1억5,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2014년도 과징금이 건수는 28건인데 4,94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과징금을 우리가 할 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1회에 한 5,0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하는 이것은 1회에 한 5,000만원씩 3번만 부과를 하면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수보다도 이 금액에 따라서 많이 차등이 됩니다.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목에 따라서 다르겠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다 다릅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 수입 부분이 30%밖에 안 된다, 과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미비하게 했다, 좀 완화시켜 줬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또 교통사고라든지, 반대로 해석하자면 저희들이 또 업체 지도를 조금 잘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집행부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리고 또 1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1억원을 납부했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세입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닌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쭉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금액을 정말 적게 했다 이런 질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지,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야 의문이 안 가지, 지금 이런 식으로 딱 갖다놓고 볼 때는 의문이 갑니다.
가고 하니까 자료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감사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방금 설명을 했고, 뒤에 농어촌 재정지원금을 해 주는 데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이게 시외가 있고 시내가 있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35개 업체하고 20개 업체하고 나가는 자료 줄 수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자료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은 또 내가 지금 자료만 받으면 되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로 콜센터에 지급을 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법인택시조합에 위탁을 해서,
○김진부 위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한 군데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명서동에 법인,
○김진부 위원 창원에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 도 전체 다 합니다.
○김진부 위원 도 전체 다 운영한다고요?
여기에서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실제 차 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전화 관리, 즉 말하면 전화 관리입니다, 콜센터.
전화 받아서 지시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통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한 6억8,000만원 되는데 한 4억5,000만원이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한 20명 됩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 20명이 돼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안내원들이 20명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많나...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여기에 3교대도 하고 야간에도 서고 이렇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지금 화물자동차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화물자동차, 내나 주차장 관계요?
○김진부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올해 39억원을 교부를 다 했고요.
거창에 9억원하고 진주에 30억원하고,
○김진부 위원 보상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상정리.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내년에 지금 60억원을 갖다가,
○김진부 위원 잠깐, 처음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상할 때 얼마 줬어요?
보상지원 단가하고 지금 차액이 얼마 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진부 위원 왜 그때 보상을 빨리 안 했어요, 그래.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당시에는 예산사정이 또,
○김진부 위원 아무리 사정이, 지금 단가가 두 배 더 올랐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한 서너 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정도니까 돈이 전체 지금 보상금 아니에요, 보상금.
공영주차장은 보상을 특별회계가 다른 어디 기채를 내더라도 했으면 그것은 정말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못해 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이것도 올해 지특으로 했는데, 특별히 또 내년도에 한번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더구나 진주 같은 데는 지금 역세권 들어와서 더 부지가 올라갔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역세권이 오기 전에 매입을 싹 했으면 돈 얼마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액이 세 배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한테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거라, 설명이.
역세권을 하게 되면 반드시 텃값이 올라가니까 그거 되기 전에 이것은 딱 구입을 해서, 공사는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좀 참고로 해서 지역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챙겨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감사합니다.
○김진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결산장에서 어쨌든 우리 소관 도시교통국에서 세 분이 서기관 진급도 하시고 참 축하할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민원성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버스, 택시 이런 데 참 지원을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경원여객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진주에 있습니다.
○박인 위원 뭐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 마누라가 창원에서 부산 노포까지 차를 탔는데 브레이크를 한, 뭐 버스 앞에는 끼어들기 더러 하지 않습니까?
약 스물 번을 신경질적으로 밟고 막 빵빵거리고 마누라가 불안할 정도로, 우리 마누라가 담이 좀 큰데도 “와, 그 아저씨 너무 성질 있더라.”, 내 그 얘기를 듣고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스나 택시, 특히 버스 이런 것은 민원하고 직결됩니다.
아주 대민서비스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의도 봐주고 시내버스 요금도 100원 올려줬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인 위원 그 회사 지도 좀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특별히 관련 운전기사하고 업체하고 불러서,
○박인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요새 버스기사, 운전자요.
승무원요.
그 수급,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듭니까?
기사 구하기가, 승무원 구하기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박인 위원 아! 그래서 짜증부리나, 어렵다.
그 실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급여나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아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택시라든지 운수업계 전체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도 당연히, 300만원도 못 가져갑니다.
○박인 위원 시외버스기사?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인 위원 시내버스도 포함해서 얘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인 위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과거에 비해서,
○박인 위원 인건비가 오히려 떨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인상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인 위원 제가 결론을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버스, 특히 대형버스 승무원은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정신도 있어야 되고, 또 40∼50명 승객을 태워 가면 안전에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급여 때문이든 구인난 때문이든 이런 애로가 있으면 시민들 안전과 서비스에 바로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신경 좀 쓰십시오.
실태파악도 해 보고,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결산할 때 저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안 지키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교통문화연수원에,
○박준 위원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율 때문에 지적하면서 처분기준, 그다음에 벌금에 대해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상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저하고 상의를 안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토부에 계속 전화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박준 위원 그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30년 전의 벌금 30만원이 지금도 그대로 30만원의 벌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30년 전의 30만원이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현 가치로 따졌을 때 저는 300만원도 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가 5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5일도 안 맞다 이것도 법 개정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연계해 가면서 진행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저한테 전혀 얘기도 안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부의 입장에서 자기들 의지는, 교통문화연수원협의회에서도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계속 규제 강화 차원의 국민 부담 쪽으로 해서,
○박준 위원 국민 부담이 아니고, 교육을 안 받아서 작년에 큰 사고가 있어서 사람도 죽고 문제가 됐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교육 이수율을 지적하면서, 10% 남짓 되던 교육 이수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것은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창원시에 그랬습니다.
○박준 위원 공무원 몇 분이 신경을 쓰고, 의원이 발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 이수율이 10 몇 %에서 100%를 넘어섰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창원시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을 안 받아서 사고가 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벌금이 적어서 교육도 안 받고 자격정지 5일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1년 동안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바로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진행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감사합니다.
○박준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을 꼭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황대열 위원님께서 버스업체들 열악한 환경에 예산 지원을 좀 더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결국은 버스회사에서 이중장부 만들고 자기들 개인 사리사욕 챙긴다고, 적자 된다고 보고자료를 내고 한 것 같은데 얼마 전 언론에 봤을 때 버스회사에서, 영업이사가 버스회사에 필요합니까?
버스회사에서 영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무도 안 하는 영업이사 같은 경우에 월급을 1,700만원씩, 요즘 월급 1,700만원 받는 사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법적으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업체도 선정해서 용역하고 있고 저희들도 점검을,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또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은 지역의 버스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지원해 주면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해 드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버스회사들이 우리 도를 상대로, 아니면 시·군을 상대로 사기 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업체에서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시·군마다 오늘 공문을 전부 다 발췌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새지 않게끔 점검을 좀 잘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회사는 그 부분을 환수조치하든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감사합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진병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해 교통량 조사를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4일간 합니다.
○진병영 위원 4일간 1년에 한 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1년에 5월, 9월 두 번 하는데 평일 4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각각 4일씩 해서 8회를 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 4일, 하반기 4일, 8일 동안 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벽지노선, 농어촌버스 다들 경영에 어려움은 있죠?
조금 전 박준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업체들이 손실 보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다니시게 해 주는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걸 악용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정말 피해를 보는 회사에는 보상을 해 주고, 경영이 원활히 되는 데는 적게 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니까, 벽지노선이든 농어촌이든 교통량 조사하는 것을 용역 주잖아요, 그렇죠?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시·군에서 인원을 고용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만 믿고 도에서는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조사할 때부터 도에서 좀 챙기셔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희 직원들이 매일 시·군마다 순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진병영 위원 당연히 하지요.
주인 10명이 도둑놈 1명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취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받아야 될 회사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시내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자료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결산해서 다 썼던 내용, 결산검사를 한 분들도 있지만,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올해 결산할 때, 또 2016년도 예산 잡을 때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좀 잘 챙겨서, 도민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교통정책과의 대다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부터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벽지노선 부분 질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오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교통량을 조사해 볼 필요는 있고요, 만약 어느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회수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회수조치도 하고 또 형사고발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황대열 위원 그런 것이 근절되어야만 도내의 농어촌, 주로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영향을 안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이라도 젊은 분들은 요즘 대부분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차, 아니면 짐차라도 있는데 노인들은 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다른 데로 샌다면 그것은 막아야 할 의무도 또한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 잘 챙겨보시고 실제로 연세 많으신 농어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거창고속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거창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거창고속이 경남 도내에 운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지가 안 맞다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운행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런 부분 조사를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이것은 작년에도 나온 말인데, 수지가 안 맞아서 운행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서라도 운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거창고속에서도 폐지 신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 하나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도내의 다른 버스도 다 마찬가지인데, 농어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정당하게 쓰이지 않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업주가 착복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환수조치를 하시고 그런 업체는 형사고발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토지정보과에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지금 23명입니다.
○진병영 위원 도시계획과에는 총 몇 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집행부석에서 - 28명입니다.)
과장님, 직원 23명인데 토지정보과 예산 다 해 봐야 22억원밖에 안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저희 부서는 법제사무다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 업무들이 많고, 직접적인 사업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서 제일 부자인 과, 땅 다 가지고 있는 과에서 돈 22억원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적불부합지라든지 정보화하는 사업이라든지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중앙부처에 국비 못 따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국가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가재정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근본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도의 예산사정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사업이 몇 가지 안 되지만 전부 국비와 관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재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올해 2015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올해 예산이...
갑자기 물으시니까,
○진병영 위원 과에 총 예산이,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21억원입니다.
똑같네요.
비슷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비 확보를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하셔야죠.
먼저 정비를 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이 편안합니다.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전산화 하는 것, 그다음에 불부합지 정리하는 것, 물론 도에서 시·군에 내려서 하겠지만 예산 받아서 일 좀 하게 합시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좀 많이 잡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1시 02분)
○위원장 김부영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답변 도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시면 집행부는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전 경남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조승규 구조구급과장직무대리입니다.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0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95억8,8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94억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800만원으로 1,1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억2,500만원 중 4억2,800만원이 수납되고 9,7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서 810페이지, 특별교부세 54억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36억3,2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841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2,159억1,700만원으로 2,070억7,300만원은 지출되고 83억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억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851억7,000만원으로 1,782억700만원이 지출되고 66억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노후 소방차량 및 개인 안전장구 교체 및 보강 등 소방장비보강 및 관리에 91억7,800만원, 소방청사 신축 등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에 39억9,0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232억8,200만원, 창원시 재정보전금 331억7,000만원 등입니다.
이월내역은 의령·산청·함양소방서 신축사업 계속비이월 66억9,800만원입니다.
예방대응과는 예산현액 10억4,700만원으로 10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42페이지,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과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지원 등 안전문화 생활정착에 2억7,100만원, 생활응급처치 및 안전체험 등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 53억6,800만원으로 52억3,400만원이 지출되고 7,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방항공기 보험료와 외주 검사 및 시설비 등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9억4,000만원 843페이지, 노후 구급차 11대 및 구조공작차 2대 교체 등 구조구급장비 보강에 34억4,000만원이며, 이월내역은 항공구조구급대 다기능 항법장비 구입비 사고이월 7,700만원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는 예산현액 38억6,900만원으로 38억3,700만원이 지출되고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유·무선 통신시설 보강 등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에 3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3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 17개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17개 소방서 총 예산현액은 204억6,000만원으로 187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통영소방서 무전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9억1,700만원,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4억1,000만원, 고성소방서 거류119안전센터 신축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천소방서 사천읍119안전센터 증축비 명시이월 3억7,800만원, 김해소방서 장유지역 구조대 청사 리모델링 명시이월 3억4,200만원,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비 명시이월 7억6,500만원 및 사고이월 1,100만원, 고성소방서 거류119안전센터 신축 시설비 명시이월 1억2,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경남에 경남소방본부하고 창원소방본부가 2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준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전에 경남소방본부로 일원화되어 있을 때 창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분들이 시·군으로 전출을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원화가 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119상황실에서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경남소방본부는 경남소방본부대로, 창원소방본부는 창원소방본부대로 대응하는 것이 달라요.
특히 연접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역상으로는 창원시에 있는데 경남소방본부, 거창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아니면 연접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서 가면 10분이나 5분 안에 갈 수 있는데 본부가 다르다 보면, 창원에서 가게 되면 약 30분씩 걸리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있는데,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그걸 일원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만약 하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의 개선책이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창원시가 발족한 것이, 우리 소방에서 분리되어서 창원소방본부 생긴 지가 2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기간 동안에 시범운영을 하도록 해서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소방본부로 분리된 창원시 쪽에 거주하는 직원들하고, 경남도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못 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방정으로 승진한다든지 소방준감으로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이 유리하고, 그렇지만 소방령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정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파악할 때는 창원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쪽하고 도하고 분리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여론이 상당히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승진시험도 3년 간에 걸쳐 창원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시험승진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남도의 입장도 종전과 같은, 통합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검토한 자료에도 통합하는 것이 도리어 유리하다는 입장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055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역번호가 055입니다.
그렇다보니까 119신고를 하면 경남도 소방상황실로 접수가 되어서 다시 창원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1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라든지 교부금을 줄 때도 경남도를 통해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전에 강기윤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바로 창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구조통제단 부분에 있어서는 법상으로, 소방 관련 법률이 11개 정도 됩니다.
아직 그 부분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지휘권이라든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 법률에 따르면 일단은 경남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구조통제단 문제에 있어서 창원소방서 관내에, 1개 소방서 관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창원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 창원지역에 사고가 나면 창원소방본부에서 통제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창원하고 진해하고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통제관이 경남도 소방본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고, 지금 3년 간 시범운영을 마친 상태입니다.
도의 입장도 그렇고 국민안전처의 입장도 그렇고,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준 위원 사실 법률적으로 이렇고 저렇고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당사자인 소방공무원 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창원소방본부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경남소방본부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여론조사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습은 어제 대강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래도 통합하는 여론이 좀 많은 것으로...
○박준 위원 제가 알기로 창원에 간부급 승진하는 것은 좋다고 해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준 위원 일단 창원소방본부에서 봤을 때는 조직이 2개가 되면 아무래도 소방본부에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진다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로 합쳐서 자리를 줄여야 되느냐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경남소방본부에서 봤을 때는 시스템 상의 운영이 일원화가 안 되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상황실 같은 경우는 경남 전체가 한 번에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치고 또 거쳐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 분들 생각이 제일 우선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을 외부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 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일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위직보다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다면 직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안전처라든지, 아니면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은, 통·폐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이런 부분은 통·폐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접근 못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얘기죠.
제일 원인은, 그러니까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정해져야만 어떤 선을 타고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싶고, 사실 창원에서는 밑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통합을 원해요.
저도 여기저기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렇던데, 위에 간부급에서는 통합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을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여론조사 한 것도 좀 참고를 하고, 또 우리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창원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 전체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접지역 출동 문제 관련해서 지금 창원에서 거창이라든지 이런 데 출동하는 경우가,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경우도...
○박준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데 고성하고 창원하고 경계점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준 위원 경계시점이 있으면 창원에서 가는 거리하고 고성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리하고, 그 경계선 하나로 인해서 출동시간이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성에서 바로 가면 5분이나 10분 안에 도착해서 작업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서로 일원화가 안 되어 버리면, 그 근처라서 거기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먼 진동이나 이런 데서 그쪽으로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벌써 불은 다 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된 다음에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맞습니다.
창원이 관할구역이 경남도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통합이 된다면 가장 인접지역에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로 우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건데 지금 창원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세입·세출 결산 심사지만 박준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그런 지적을 하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이참에 이 논의를 좀 공론화하도록 하죠.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소방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구조구급, 화재진압 이런 업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저는 소방공무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조직을 통폐합하느냐 그대로 현 체제를 유지하느냐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부공무원들은 진급하기 좋으니까 이대로 있자 하고 밑에 하위직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진급상 불리하니까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 여론에 따라서 통폐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죠.
박인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준 위원 제가 생각이 좀 짧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
현재 분리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령이 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상위법에 따라서 현재 이런 체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법률을 고쳐야죠.
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을 고치는 곳은 국회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를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거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물론 가중치를 둬야 되겠지요.
창원시민들한테는 의견을 물으면 거의 다 반대를 할 겁니다.
지금 광역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거 통합해 버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인구를 가중치를 두어서 도민 전체를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으니까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소방이라는 업무는 광역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원인이 제거돼야 통폐합 논의 자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지 소방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통폐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방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그 방법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 식으로 통폐합을 공론화해서, 통폐합하는 게 맞습니다.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저번에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넥센타이어 불나니까 4분 만에 현풍소방서에서 다 진압해 버리고 창녕소방서는 가서 그냥 현장 확인하고 보고하고 이런 체제거든요.
여기가 한 도인데, 이렇게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직원들도 교류해야 됩니다.
승진을 하거나 하면 각 시·군하고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박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공론화 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소방행정과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소방 노후차량, 소방서별로 불용품 매각대가 다 매겨져 나오지요?
시·군별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매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입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온비드라는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응찰을 하겠지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응찰을 하면 최고가에 응찰하는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소방서에 소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 해서 2,684만4,000원이 있는데, 다른 불용품 매각대는 금액이 큰 게 없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주로 금액이 큰 게 차량이고,
○이병희 위원 차량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다른 장비들은,
○이병희 위원 거의 차량으로 보면 되겠지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노후차량도 전부 도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곳에는 노후차량을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는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있고,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문화재보호나 이런 쪽으로, 지금 각 소방서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좀 많은 데가 2,600만원이고 다른 데는 이백 몇 십만원 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서마다 조금씩,
○이병희 위원 편차를 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매각대금의 수익금을 가져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떤 자치단체별로 문화재나 노후 소방차량이라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면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도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양여라고 봐야지요.
○이병희 위원 양여.
그런 쪽으로 해서 노후차량이지만 새로운 생명을 태동해서 그쪽에서 소방업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한번 개선방안을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런 사례는 없고요.
교체되는 구급차를 외국에, 몽골인가 이쪽에 국제적인 단체를 통해서 기증한 그런 사례는 있는데 국내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노후차량이라도 움직이지도 못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경우에 따라서 노후화되어서 운행하기 힘든 것도 있고요.
어떤 차들은 상태가 상당히,
○이병희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공론화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 볼 테니까 우리 소방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거리감을 많이 두고 있는 사찰,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나 이런 곳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희망적인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방법을 그런 쪽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보는 이런 것도 좋을 거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도 해 보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장, 진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방서의 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소방서 밑에 119안전센터가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황대열 위원 119안전센터보다 규모가 좀 작은 데를 지역대라고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지역대라고 합니다.
○황대열 위원 지역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인원은 6명인 데도 있고요, 7명인 데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10명까지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역대 밑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데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역대 말고 구급대라고 해서 순수하게 구급차만 한 대 가 있는 데는 도내에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거류에 119안전센터가 있고 지금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 현재 구급대는 따로 좀 떨어져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동해면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동해면에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지사님이 도내를 한번 방문하시면서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구급대를 우선 설치해 주라고 해서 설치가 된 거 같은데, 그것은 참 잘 됐지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119안전센터를 새로 신축을 하면서 구급대가 119안전센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구급대를 그대로 존속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인력운영 때문에 거류센터가 신축이 되면 합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동해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여론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성소방서하고 나중에 합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현재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구급대가 있는 것이 119안전센터에 흡수되니까 마치 1개의 기관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다면 그쪽에 구급대를 그대로 두고 새로 신축하는 거류119안전센터에 구급대를 동해와 따로 하나,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러면 참 좋은데요, 가장 문제가 인력문제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겠지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인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거류센터 인력이 줄기 때문에 또 대응이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고성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서부소방서와 관련해서 당초계획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이 연초에 추진할 때는 하반기쯤 개소하려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김해에는 화재라든지 출동부하가 걸려서 조기 개청하게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단순히 목적이 그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기 개소함으로써 불편한 게 더 많을 거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불편한 점은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점차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박병영 위원 일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야 구조구급이라든지 모든 소방행정 업무가 잘 될 거 같은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개소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여러 가지 슬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전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전시적인 행정으로 비치는 것처럼 급하게 개소하라고 해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개소해서, 서부 쪽에 소방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잘 충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도 다소 미흡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김해소방서로써 김해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좀 버거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소했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개소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될 것을 지금 장비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장비는 기존에 센터에 배치되어 있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도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소로 인해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행정장비라든지, 서가 생김으로 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지만,
○박병영 위원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까 3억,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3억 몇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박병영 위원 리모델링해서 그 사무실 계속 쓸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부지를 구하고 청사를 지으려면 저희들은 3~4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써야 됩니다.
○박병영 위원 리모델링을 해도 사무실에 다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일부, 현장대응단은 기존 장유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쪽에 있는 대응과하고 행정과는 저리 가고 저쪽에서 이리 오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장유센터에서 출동을 하고 대응단도 현장에 같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만한 사무실에 사람이 30명 앉아서, 민원실도 앉아 있는 입구에서부터 책상 몇 개 놔놓고 민원을 보고 있고 이런 실정이던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인력 부족한 거 여러 가지 등등, 내가 볼 때는 리모델링을 3억원 들여서 하는 그 자체도 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을 구입하는 문제, 임대하는 문제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그 방안이 가장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결국은 임시청사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하튼 박병영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
○박병영 위원 제가 보니 걱정 안 할 정도가 아닌 거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일단은 부지를 빨리 구해서 청사를 짓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박병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소방 관련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장유, 진영 신도시 이쪽에는 인구도 급등하게 늘어나고 공장도 밀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오히려 개소 안 하는 거보다 못 할 정도가 돼 버리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철저하게 관리해서, 혹시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추경이 있다면 좀 세워야 됩니다.
○박병영 위원 추경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추경이 있다는 그런 말은 없어서, 추경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경을 하게 되면 확실한 예산을 세우셔서 제대로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포함해서 대원들 유니폼 좀 안 해 줄 겁니까?
돈 엉뚱한 데 전부 다 쓰고, 그 사람들 사명감 하나로, 그런 자부심 하나로 하는데 폼 나게 옷 하나씩 해 주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피복비를 많이,
○박인 위원 추경이든 내년 당초예산이든 꼭 올려서, 전체 다 하면 얼마 듭니까?
대충 전부 다 나눠주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예방대응과 업무라서,
○박인 위원 과장님 답변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후장비, 사실 공매 처분하는 게 참 아깝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박인 위원 차량이든 장비든,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저는 그때 교육용으로, 우리 부의장님은 먼 사찰 같은 이런 데 줘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재진압에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교육용으로 학교 같은 데 기관단체 이런 데 교육용으로, 전시·교육, 버스 타고 내리고 틀어 보고 써 보고 이런 것을, 물론 소방서에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산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 참 좋잖아요.
전시도 해 놓고 하면 아이들이 올라타 보고,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안전, 소방 이런 데 대한 게 세뇌가 된단 말입니다.
교육적 효과가 클 거 같아요.
관련법 한번 해서 부의장님하고 저한테 중간에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안 되면 중앙에 필요한 게 뭔지, 도가 대응해야 될 게 뭔지 그것을 한번 선행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의견서 낸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 책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여기에 소방서 부분 지적해 놓은 내용 아시지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지금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작성하신 것은 아니지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왜 이런 지적이 나오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게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각 소방서별로 부기를 하면 좀 복잡하고 해서 그냥 본부에 세입 조치를 일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2016년도부터는 소방서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불용품 매각대라든지 세입예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소방서별로 실질적인 세입·세출을 좀 잡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안 그래도 결산과정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바로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의소대 관리는 과장님 과 소관이지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인 위원 그 예산 전향적으로 검토하세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가 푸싱을 해 드릴 테니까.
푸싱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내가 총대 매겠어요.
해 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더워서 죽겠더라고요.
행사 때 그거 입고 나온 거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뭐라고, 옷 한 벌.
요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이들도 교복을 하복·동복 구분해서 넥타이까지 매고 하는데, 명색이... 의소대 역사가 몇 년인지 압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100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진짜입니다.
제 선거구역도 61년입니다.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해 주고 많이 향상됐지만, 요즘 사람들이...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표현하기가 뭐한데, 요즘은 옛날과 달리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다소...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스럽다고 표현할게요.
지금 변화된 시대, 현재 사람들의 성향에, 그분들의 생각에, 사고에 맞춰야 됩니다.
옛날에는 무데뽀 희생을 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나가라 안 해도 나가고.
그것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다가... 이거 강조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엊그제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청취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결산검사는 별 내용이 없으니까, 이 기회에 한두 가지 물어봅시다.
문화재 관련해서 소방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경남도내에는 지정문화재가 1,7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소방에서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곳은 목재문화재입니다.
일반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석회인 경우도 있고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있어서 저희 소방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31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중요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연 2회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서 단위 자체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연 2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병영 위원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문화재 관련해서 한 40군데를 가봤는데, 가면서 겸사겸사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곳도 둘러보고 하니까, 소화기는 옆에 뒤에 한두 개씩 설치를 해 놨는데 상태를 보면 이게 과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사진 찍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느꼈고, 또 문화재를 건축하면서 소방 관련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합디다, 하는 데도 그런 부분에 만약에 화재가 나고 하면 전문소방이 오기 전에 초동대응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불자들이라든지 절에 계신 스님들이라도 그런 교육이 좀 되어서, 소화기 말고는 화재가 났을 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는지 제가 살펴봐도 눈에 별로 안 보여요.
관심을 두고 보는데도.
두 번 소방점검 한다는 것은 지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는 분기마다 한 번 가야 됩니다.
가서 스님들을 좀 독촉을 하고 정신교육도 좀 시키고 해야 되겠습디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소방차 진입도로 폭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현재 대부분의 전통시장에는 황색실선을 그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노점상들이 자꾸 앞으로 나와요.
자꾸 앞으로 나와서 결국은 평상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불어넣어줘야만 그 선을 지키거든요.
그게 생명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장사 욕심에 나오고 말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선을 넘어서면 화재가 났을 때 생명이 위태롭다는 생명선으로 봐야 될 정도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통시장이 아주 복잡한 시장은 그런 게 잘 안 지켜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면 소화기 보급하는 방법, 소화기 하나가 사실은 소방차 한 대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한, 초기진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진입로 확보가 평상시에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각 시·군을 통하든지 해서 소화기 같은 것을 보급화 하는 거, 대부분이 가보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작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요즘은 게이지가 달려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게이지를 보면 이게 쓸 수 있는 거다, 아니다 다 알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런 것을 한번씩 교육을 해 주셔서, 비치는 되어 있는데 진짜 위급상황이 왔을 때 이 소화기를 쓸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미리 사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짚어 봐 주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방대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 질의할 게 생각났습니다.
과장님, 이제 생각났어요.
제복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의소대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소방인력 가지고는 도민의 안전을 담보를 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있고 예비군이 있고 민방위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의소대가 있고 청사밖에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인 위원 그 실태파악을, 올해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꼼꼼하게 하셔서, 청사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마나 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냉·온풍이 될 거 아닙니까.
안에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새로 지은 데는 더 좋을 것이고.
실태파악을 해 보셔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청사 외에 한 것은 환경이 어떤지, 깨끗한 데 있는가 움막 같은 데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서 꼼꼼하게 해서 전부 각 서마다 올리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데는 리모델링 좀 해 주고, 집기가 필요한 데는 좀 넣어주고 하다못해 냉·온풍이 안 되면 난로라도 하나 주고, 에어컨 요새 몇 푼 합니까, 아무 데 가도 다 있습니다.
에어컨도 하나 넣어주고.
이게 과거 관행을 대충은,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가 해결해라,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왔더라고요.
그 지역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독지가가 에어컨 100대를 내놓고 나눠주세요, 어느 기업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뜻으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게 아닌 바에는, 대장이든 대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내가 볼 때는 수수방관했더라고요.
이 시대정신에는 그게 안 맞습니다.
돈 줘야 됩니다.
그거 몇 푼 합니까?
꼭 좀... 이상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443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20개 대가 독립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는 소방관서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120개 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현황은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더 예산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벽지라도 발라 주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세부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집기도 쓸 만한 걸로, 그거보다 조금 나은 거 갖다 주고 하소!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방대응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상남도의 목재문화재 중에 방염조치를 한 곳이 몇 % 정도 될까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목재문화재 방염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거기에서 하는데,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국가중요문화재 대상으로 하는데 그 현황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소방관리는 각 소방서에서 하니까 이 문화재가 방염처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알고 관리하셔야지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물론 방염을 했다고 해서 화재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아셔야 되니까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문화재가 준공될 때 소방점검 안 하십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문화재는 사실상 100년, 200년 된 거라서,
○이병희 위원 문화재를 보수,
○위원장대리 진병영 안 받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규모가 너무 작아서 소방법령상에는 거의,
○위원장대리 진병영 안 받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문화재는 대웅전 같은 데 가본들 대부분 100㎡인데,
○위원장대리 진병영 소방시설 대상물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문제가 큰데.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것은 우리 경남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했든 시·군에서 했든 방염조치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조사는 하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말씀하신 것은 가판대, 간이판매를 하시는 지역주민들 못 하게는 못 하니까 안에 있는 가판대를 이동식으로 바퀴를 달아서 화재 시에 차량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밀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하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할 때 가판대에는 다 바퀴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려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사업비 많이 안 들더라고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진입로 확보 등을 통해서 항상 출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하는 일은 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이라고 부를게요.
직무대리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조 과장님! 수난구조대가 이 과의 일입니까?
○구조구급과장직무대리 조승규 맞습니다.
○박인 위원 시민수상 또는 수난, 지역별로 수난하는 데도 있고 수상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시민수상구조대 또는 수난구조대.
그 예산이 좀 줄었어요?
○구조구급과장직무대리 조승규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인 위원 작년에 비해서.
○구조구급과장직무대리 조승규 안 줄었습니다.
○박인 위원 재작년에 비해서는?
○구조구급과장직무대리 조승규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말 오늘 결산심의 자리에서 꼭 공개적으로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구급대원, 특히 웅상에 병원 부도나고 10만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을 때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줬고 소방관들이 세 분이나 오셔서 구급차까지 급하게 오셔서 한 명도 사망사고가 없었어요.
정말 그 의료공백을 메워준 그 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조구급과장직무대리 조승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조구급과장님! 구조담당 없어도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구조구급과장직무대리 조승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구조구급과 업무가 많지 않은 모양이네요?
본부장님! 구조담당 배치를 빨리 좀 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과장이 파견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우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어디로?
○소방본부장 이갑규 국민안전처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얼마 기간 동안 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집행부석에서 - 1년 갔습니다.)
그러면 공석으로 1년을 둬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집행부석에서 - 향후에 국민안전처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인사가 돼서 올 수도 있고 1년 동안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구조구급과장이 통신 쪽에 상당히 전문가라서, 지금 언론에 나왔듯이 119, 112, 121을 통합합니다.
그 업무에 추진부단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공석이 됐습니다.)
장기간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파견을 가셨다면 안전처에서 인사를 받지 못하면 겸직을 1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안전처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인사 있을 때 빨리 배치해 달라.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직책을 겸직하면서 놓치는 업무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방재센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도중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즉각 작성하셔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역사적인 서부청사 기공식 행사에 참석하시어 서부시대 개막에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서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안 계시지만 김진부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34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류명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윤주각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520억4,0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518억8,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6,300만원입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부청사추진단 소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125만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입니다.
보조금수입 6억5,500만원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1억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5억5,500만원입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서는 세외수입 3억6,926만원으로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927만9,000원, 그리고 그 외 세입수입 3억4,997만원 등입니다.
거창승강기센터 건립 등 12건에 440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4,2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다음에 산청한방약초연구소 건립 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65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조금수입 65억4,000만원은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 사업 2억1,200만원, 시·군지역 발전사업 8억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800억4,700만원 중에서 715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84억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200만원은 잔액입니다.
664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청사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5억7,600만원 중에서 103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82억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이전 및 진주부흥프로젝트 추진에 6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3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부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서 1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82억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직접지원사업에 1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3,000만원, 혁신도시 이주정착금 1억100만원,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비 14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에 8,500만원, 거창 화강석 자원복합산업화사업에 4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아랫부분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37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에 2억원, 해안권발전시범사업에 11억7,000만원, 해안권발전사업에 34억4,500만원, 거제 근포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에 6억5,000만원, 고성 당항포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에 25억원, 승강기산업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에 5억원,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40억원, 거창승강기R&D센터 전력·수전시설 증설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시·군 사업에 38억6,000만원,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에 234억7,8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88억2,000만원, 그리고 특정지역 지원사업 중에 시·군 지원사업에 45억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에 5억7,000만원, 생명건강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2억8,500만원, 항노화산업 산·학 융·복합센터 구축에 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권 활성화사업에 2억7,200만원,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53억6,900만원, 시·군 지역발전사업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74억9,600만원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국고보조금 122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통영 케이블카 등 24개 사업에 174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부 대개발과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서부청사추진단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부청사 개청 시킨다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아직까지 도의회를 조금 등한시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의를 갖추면 모두 편안하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가 된 자문위원들, 교수자문위원회?
공식 명칭이 뭐죠?
(○집행부석에서 - 서부권 개발 관련 자문위원회였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유권해석을 하는 것하고, 의회가 보는 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오셔서 양해를 구하고 또 그 양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하지 않고 먼저 내지르고 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주 기분 나쁜 듯이 입을 쑥 내서 받아들이고, 그런 것 해서 되겠습니까?
이삼희 단장님!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이삼희 단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까지 존경했는데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딱 그때만 넘기면 자꾸 안 들어요.
이미자 노래도 삼세판입니다.
자꾸 들으면 신경질 나고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의는 좀 갖춰서, 먼저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해도 무방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유로 먼저 좀 하겠으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이 아예 안 되어 있어도 어떤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상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서부청사추진단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16억9,000만원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이병희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어떻게 된 겁니까?
내역을 설명해 보시죠.
19억1,400만원이, 14억원 정도는 지출액이...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16억9,90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이 금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이병희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말미 부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나오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이병희 위원 밑에 사고이월에 16억9,900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1건,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제가 잠시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16억9,900만원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 내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하라고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16억9,900만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특회계의 농업 분야에, 작년에 지리산 산청 곶감 명품화사업, 창녕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함안 수박육성사업 4개 사업에 농림부 국고가 없어서,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농림부 국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전액 지원을 받아서 시·군에 자금지원을 다 했습니다.
국고가 없어서 저희 도에서 배정을 못 받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내시사업으로 받았는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편성 이후에 16억원의 국고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해서,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 이렇게 해서 올렸죠?
2015년도에 16억원을 받았다면서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이것은 2014년도 결산,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는 그렇게 결산이 났는데, 201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금이 없는 이월액 1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이병희 위원 여러분들 생각하고 결산검사하고 지금 견해가 다르잖아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결산검사 의견서로 봐서는...
지금 공통된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자금 없는 것을 여러분은 예산편성을 했고, 그렇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이병희 위원 내시가 있었든 아니든 그것은 지금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국고 내시가 내려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자금 없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맞다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2014년도,)
그래요, 2014년도.
돈은 2015년에도 내려왔다면서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올해 내려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은 정리를 잘 해 주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통상 쓰는 용어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런 말은 잘 안 씁니다.
○위원장 김부영 나도 본 적이, 자금 없는 이월 이 말 자체가 좀 의아한데 보통 이렇게 씁니까?
○이병희 위원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은 16억9,000만원이 내시만 되어 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여기는 자금 없는 돈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내시만 된 것은 아닙니다.
다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일정부분 내려왔습니다.
전체 금액이 다 못 내려오고 부분적으로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금은 전액 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올해 초에,
○위원장 김부영 예산 지원을 다 받았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서부청사 예산 2014년도 추경 때 얼마 잡았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 83억원,
○진병영 위원 지금 그 돈을 사고이월했습니까, 명시이월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사고이월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저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중간에 법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늦어졌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우리 건소위의 동료위원님들께 엄청난 반발을 받으면서 얘기했고, 또 예결특위에서 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 직을 팔아가면서 가능한 일이라고 내가 항변을 해 줬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담을 한 일이 왜 이렇게 됐죠?
내가 이번 기공식 때까지, 제가 참석해서 다른 동료의원님들한테까지 사실 얼굴을 못 들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서까지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해 놓고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일 수 있습니까!
이삼희 단장께서는 심사할 때 계속 동석해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에 대해 위원들한테 설명이나 변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법이 바뀌었고 시행을 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추경 당시 이 사업비가 꼭 필요 하냐, 2015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위원들 말이 맞잖아요.
지금 현실은 이삼희 단장님과 내가 한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것이지.
54명의 의원님들한테 내가 사기 친 꼴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 부분 소관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매입하거나 소유권 문제의 것도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의 건축물로 있는 것을, 절차상으로 충분하다고 해 놓고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기공식 때 가서 서글펐어요.
왜!
다른 54명의 의원님들한테 저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죄송합니다.
○진병영 위원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인사가 되어서 자리는 옮길지언정 사업에 대해서는 약속한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승인해 주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알고 있으면서 국비 확보 못 한 내용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얘기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서부권 대개발, 좋죠.
저도 서부권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만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는 업무든 행정국에서 하는 업무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 말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병영 위원 최소한 발주해 놓고 집행이 안 됐다면 말은 할 수 있죠.
절차를 다 못 가지고, 작년 추경 때도 다른 데 쓸 돈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83억원이라는 돈을 거의 1년 동안 사장시켜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경영자 입장에서 자금운용 방법으로 하면 빵점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했던 것이고, 하지만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 해서 했던 것인데 작년 12월 말까지 결과물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물론 시행착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또 아니면 한 회계가 지나가면서까지 약속을 못 지키는 이런 업무를 앞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서부청사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진병영 도의원은 모든 도의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저는 우울했어요, 아시겠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죄송합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부청사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이삼희 단장, 일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야단을 많이 듣는다,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아닙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도 좀 들어야 됩니다.
작년 추경 때 내분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얼마나 분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 주기 위해서 퇴장까지 해 가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김진부 위원님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진병영 동료위원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또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까지 안 풀린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 간의 미묘한 문제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지 압니까?
오늘도 보니 아직까지 돈을, 방금 말씀했지만 쓰지도 않는 돈을 그렇게 급하게 쓴다고, 여러분들도 그것 통과시킨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나고 보니 괜한 고생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우리 상임위의 전체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하나 물어봅시다.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부분 국고 반환한 이것은,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측교, 일명 김시민대교인데 국고 742억원 받아서 준공 다 하고 난 뒤에 반납한 국고 반납금입니다.
○박병영 위원 반납금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혁신도시하고 이러면, LH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LH에서 한 것 아닙니다.
국고에서 국비로 받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국비로 한, 그래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사실 제가 제일 뭐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오자마자 선배의원님들께 정말 싫은 소리까지 해 가면서, 그때 설계비만 책정하고 사업비는 본예산으로 갑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표결로 가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지나간 것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2015년도에 76억원인가 또 편성되어 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73억원이었습니다.
○박준 위원 73억원인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78억원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월시켜 놓은 81억원하고 78억원 하면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마무리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12월 4일까지 완료할 겁니다.
○박준 위원 12월 4일까지 완공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또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것은 계약을, 그렇게 공기를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일을 두 번 되풀이 하게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서도 7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해 놓았는데 이것마저 연말에 가서 또 이월시키는 일이 생기면,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지킬 수 있게끔, 그리고 2015년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제가 단장님께 예전에 부탁드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인재개발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제가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도 오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원에 있는 분들은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주로 가져가는 것은 다 좋아요.
어차피 9대 때 결정된 것이니까 저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해 주고 가져가셔야지, 제가 그걸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예 상의 한 번 해 본 적도 없고, 타당성 용역 조사한 것 가지고 오신 적도 없어요, 맞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별도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창원의원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와 서부청사추진단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항노화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좀 하면 안 되냐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박준 위원 한방항노화산업과에 따로 또 질의를 드릴 것인데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에, 어떤 것에 한정 짓지 말고 거기에, 지금 항노화산업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항노화나 한방항노화나 양방항노화에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것을 창원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달라고, 검토를 해 달라고 저번에 말씀을,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아마 한방항노화산업과에서 별도로,
○박준 위원 그러면 한방항노화산업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장님은 의회에 오실 때마다 위원들에게 참 살갑게 대해 줍니다.
그렇지만 일은 일인데,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들 말하고 내 말이 거의 같습니다.
서부청사 건립 사업비 이야기만 하면 약간 혈압이 오르는데, 그래도 뭐 참아야지요.
이게 좀 안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요.
안 맞지만 도의 큰 틀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공사기간 안 늦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몇 번 했습니까?
그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앞에 나온 말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때 진주시에 얼마 받겠다고 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일선 보건소 말씀,
○황대열 위원 예.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때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하니까, 면적 비율로 하니까 계산된 부분이 약 30억원 정도인데 전체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공사는, 저희들이 관급자재까지 다 합쳐서 141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황대열 위원 그때 진주시에서 얼마 받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주시에서,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보건소 공사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데 진주시 보건소 1층만 별도로 공사 발주를 하면 서부청사 전체가 같이 개청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청사 전체의 1층 부분은 가장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등하고 칸막이 철거만 저희 도에서 해 주고, 나머지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 의료에 관련된 리모델링은 진주시 보건소에 별도의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를 확보했고, 내년도에 별도로 더 확보해서 보건소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은 진주시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청사의 기본적인 전등하고 벽 칸막이 철거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황대열 위원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약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진주시에서 우리 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은 진주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1층 비용을 빼고, 저희들 그때 총 공사비는 19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층 부분에 30억원이 들든 얼마든 제외하고 저희들 면적 부분, 도의 면적 부분이 16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적 부분만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진주시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주시 보건소에서 의료에 관련된 리모델링 비용 약 10억원 정도 드는 부분은 기자재하고 다시 자기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고, 전체 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등하고 바닥하고 벽면만 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처음에 보고할 때 하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진병영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총 191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1차 추경에 83억원, 2015년도에 78억원 해서 161억원 예산을 잡고, 30억원 정도는 진주시에서 우리한테 넣어서 하든 자기들이 따로 리모델링을 하든 그것은,
○황대열 위원 그러면 내용이 좀 변경됐다는 이야기인데 변경된 이야기는 우리한테 안 했지 않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진주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아니, 이삼희 단장!
자꾸 말이 바뀌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털고 가요.
말 계속 흐리지 말고, 저번에 분명히 이 예산 통과시키면서 1층 보건소로 사용되는 부분은 진주시로부터 30억원을 받겠다고,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황대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공사 금액이 좀 줄어들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또 거기에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부분은 진주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거든요.
앞에 한 것과 지금 것과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또 달라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드리고 답변을 하고 여기서 털고 가도록 해요, 말꼬리 흐리지 말고.
나중에 또 꼬투리 잡혀서 지적 당하지 말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전체 총 예산은 191억원이었는데 30억원 부분은 저희 도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61억원만 받아서 먼저 발주를 하고 철거 물량까지 넣었는데 1층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내용만 뽑아보니까 3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진주시에서 공사를 하고 또 우리 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계약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진주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하는 차원에서 천장하고 바닥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의료에 관한 리모델링 부분은 진주시에서 예산을 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흡하게 아직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인데, 진주시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처음에 단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진주시에서 30억원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30억원 안 주겠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고 해서 아마 그게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30억원을 저희들,
○황대열 위원 30억원을 진주시에서 받기로 했고, 그때 단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거나 다른 쪽으로 들어보면 진주시의회에서는 어림 턱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단장님의 말씀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싹 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제가 대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체 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 총공사비가 19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주시 보건소가 들어오는 게 30억원 되고 나머지는 161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은 161억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보건소와 별도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전체 설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실제 보건소의 금액은 돈을 준다는 것까지는 확실히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전체를 주든지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등하고만, 병원 시설이다 보니까 금액이 5억원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인테리어나 모든 부분은 진주시에서 얼마가 들든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잠깐, 내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먼저,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황대열 위원님 말씀이, 이삼희 단장이 지금 착각을 하는 건지,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왜 161억원이 되고 190몇억원에서 161억원이 되었는지 30억원 갭이 생기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보건소를 옮겨 오면서 30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주시의회에서 보건소를 옮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중에 논란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준다, 안 준다까지 비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심적인 동요는 예산 편성할 때까지 되었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다른 것 없이 30억원 부분에서 이삼희 단장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진주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정 문제만 완료를 시키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는 진주시가 보건소를 옮겨오는 데 전체적인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금액은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마무리를 짓는 거라고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진병영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단장님!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진병영 위원 지금 황대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진병영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 한번 볼까요?
면적당 보수비가 전체 건물 하는 데 191억원 정도 드는데, 1층 면적 비율로 하면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 돈은 진주시에서 부담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진주시의회에서 보건소를 이전하지 못 하고 그 돈을 자기들이 부담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김진부 위원께서 진주에서 할 것이다, 시장님과 이야기했는데 그 돈은 진주시에서 부담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진병영 위원 그래서 30억원 부분을, 내가 물었잖아요.
우리 경상남도로 세입을 잡아서 집행할 것이냐, 진주에서 할 것이냐, 그때 단장께서 이야기하기로는 한 현장에서 2개의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같이 집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진병영 위원 방법론이지만 우리 예산도 161억원의 예산에서 145억원 정도 든다고 하지만 1층 진주시에서 보건소를 옮기는 데 30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차이가 날 수 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그걸 진주시에서 별도로 공사를 하는 게 합리적일지, 한꺼번에 하는 게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진주시에 지금 부담을 해서 1층에 진주시 보건소가 들어오면 그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해서 한다면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이 임대료는 무상임대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전등이라든지 이런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이고요.
○진병영 위원 사용료야 당연히 사용자가 내야 되는 거고 경상남도에서 지자체에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진병영 위원 있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진병영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황대열, 진병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그때를 기억을, 저도 말씀을 하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말을 그렇게 자꾸 흐리고 어물어물하게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그러면 또 꼬이잖아요.
전체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 청사 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전부 공사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고 그러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이 다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하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1층도 의료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같이 해야 나중에 준공할 때 같이 하지 않겠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기본적으로 전등과 바닥만 되면 자기들 연말에 개청해서 입주하기 전에 예산 확보된 것으로 장비하고 리모델링, 별도로 입장을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리고 다시 한 번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진병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또.
상황이 조금 변경이 되기는 했는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제가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 못해서.
○위원장 김부영 서부청사추진단장이 분명히 진병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이게 또 사정이 변경되었어요.
진주가 30억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금액도 줄어들었고.
이런 것은 일을 하다 보면 규모가 있으니까 공사비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하는 건 접때 추경할 때 다룬 것과 많이 달라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다시 한 번, 저도 상당히 유감이니까 사과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작년 원구성이 되자마자 추경하면서 이 예산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리고 반대 의견에 계셨던 분들이 예측한 대로 일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갔고, 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찬성 의견을 얻어내서 예산을 통과시킨 분들이 그 후에 곤욕을 치른 것은 알고 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시급성이라든가 우선순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그분들이 좀 난처하거나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하세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단장,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항노화산업과죠?
○박병영 위원 항공우주산업과요.
○위원장 김부영 항공우주산업과.
기억하려고 하니까 또 과가 바뀌는 바람에 자꾸 헷갈리네요.
서부권전략사업과로 과가 바뀐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명현 과장 제 초선 때 제가 있는 부서에서 같이 참 일 열심히 잘했는데 오랜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올라온 김에.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2년 반 전에 전략산업과장 2년을 마치고 외교부에 2년 반 근무를 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서부 대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지사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 과의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 과장님께서 저하고 약속 안 지킨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려도 아마 아시죠?
기억 못 하시나본데.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총괄전문기관 설립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 위원 아뇨, 우리 귀산에 오토캠핑장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창원시의 기획실인가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어느 정도 보고 진행 과정을 한번 상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저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기억나시죠?
창원시의 기획실인가 찾아가서 상의한 것도 기억나시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왜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도 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고 진행도 없고 뭐 전혀 그런 쪽에 상의한 적이 없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항노화산업과가 작년 8월에 생겼거든요.
저희가 왔을 때는 금년도 예산이 다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준 위원 예산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항노화산업과가 항노화에 대한 사업을 해야지 공단 진입로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을 좀 개척을 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중국과 관광 본부를 만들어서 관광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더니, 거기 보니까 오토캠핑장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런 것이라면 상의를 한번 해봐 주세요, 해서 진행을 하다가 단절이 된 겁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봐 주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귀산 지역에 오토캠핑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 처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제대로 챙겨 보지를 못 했는데요, 다시 창원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도로부지하고 좀 있어요, 그쪽에.
마창대교 나가는 쪽 밑에 보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마창대교 바로 밑에 보면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창원시와 협의를 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오토캠핑장 겸, 요즘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낚시하고 애들은 산에 올라가서 힐링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창원시에서 5분에서 7분 정도면 귀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을 만들어 놓으면 수지타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준 위원 아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던 항노화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창원에 유치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새로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창원에 있던 게 진주로 이전하는 기관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준 위원 그런 데를 리모델링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저희들도 도 내 항노화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서 이것들을 선도할 총괄 컨트롤타워,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한 2월까지 5개월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내용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규모가 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게 저희 도 내 지자체 연구소가 한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가 2001년부터 해서 2004∼2005년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이 만들어질 적에는 산업부에서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산업부에서 총 1,350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는 운영할 시점이 되니까 산업부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만들어진 연구소들이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자립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지원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 마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6억원 정도를 갖다 넣어야 연구소가 운영이 됩니다.
진주에 있는 바이오21센터도 진주시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갖다 넣어야 운영이 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 봤더니, 저희들이 7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것도 같이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운영을 저희들이 용역사 중에서는 경남테크노파크가 경험도 많고,
○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준 위원 항노화산업이라고 하면 경남의 50년 먹거리사업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외국인들이 오시면 산청을 가고 거제를 가고 밀양을 가고 하기가 교통시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창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인구나 모든 면에 봤을 때 여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산청까지 안 가도 거창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수익 발생도 할 수 있고 좋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저희들이 항노화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앞으로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나중에 그건 개인적으로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토캠핑장 건은 창원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박준 위원님한테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는 없는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하고 서부청사 지금 추진해가는 일정 계획과, 실시 설계 해서 발주 다 끝났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진병영 위원 그 용역한 결과, 발주된 결과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부영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다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직무대리 조승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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