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5.07.16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5.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1명 발의)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5.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날씨도 무덥고,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7월 정례회 도정질문을 이미 하였고, 결산 등 각종 조례를 위한 의사 절차가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지난 7월 2일 조직개편이 있었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입니다.

1.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1명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김부영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박준·김진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준 의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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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118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김부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8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8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김부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8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A118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규제완화 차원 또는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완화조치가 중앙정부로부터 된 것 같은데, 특히 연결테이퍼나 가감속 차선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가지권이 아닌 바깥 도로에서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에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농어촌도로에서부터 일반 국지도나 국도까지 관리를 하시니까, 물론 통행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가감속 차선이나 연결테이퍼의 길이가 차이가 나지만 완화해 줘도 교통 영향에는, 위험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부분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도로변의 주유소라든지 각 사업을 좀 더 편리하게 하자는 목적이 더 큽니다.
물론 규제를 풀다 보면 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기존보다 완화를 시키기 때문에 위험성은 조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가감속 차선을 차량의 통행 속도에 따라서 축소해 줌으로 인해서 주도로의 통행자에게 불편함이 올 수 있다면, 특히 도로의 연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을 연결도로 허가를 내줄 때 하든, 완화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피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안전시설 추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4시 16분)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안전총괄과의 안전정책과 재난 대응 기능을 분리 강화하고, 민방위 비상대책,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이관 보강하여 안전건설국을 재난안전건설본부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본부는 현장 위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24시간 선제적으로 재난상황을 관리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운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태만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신삼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하천과장입니다.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8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도로과, 하천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제 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제가 하니까 과장님이 딱 보고 나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 과장님이세요.
아, 맞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백운갑입니다.
○이병희 위원 최태만 과장님은 재난대응과장님이시구나.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무슨 질의를 하지 싶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안전정책과기 때문에 안전정책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안전정책에 관련된 사항에.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한 것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내용으로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우리 도에 방사능 직제가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업무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번에 저희 과로 들어 왔습니다, 행정과에 있다가.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켜면 이거는 분명히 이 건이다 이 정도 감은 잡아주셔야 5분 자유발언한 의원의 마음이라도 조금 그거하지, 그 마음도 못 읽어주시고 그냥 안전정책에 관해 말씀하실 거다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섭섭하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맨 처음 민방위훈련을 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제가 예비군 끝나고 나서 민방위를 했기 때문에 한 30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민방위훈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맨 처음 사이렌을 울리면 차를 양 가로 세우고 좀 깊은 곳에 엄폐하는 것은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방사능에 대한 것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방사능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직제상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시고, 실제로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은 누구세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윤종원 계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안 오셨나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오늘 을지연습 관련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회장 주재로 지금,
○이병희 위원 어디서 있습니까?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뭐, 어디?
통합방위,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이병희 위원 어디서 합니까, 지금.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본관 지하에서 합니다.
○이병희 위원 몇 시부터.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오후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는 이 사람이 안 가면 안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제가 회의에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 출석하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실무회의라 하면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을지연습이 메르스 관계 때문에 준비가 좀 늦어서 저 오기 전에 날이 잡혀져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윤종원 계장 말고는 담당자가 없지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담당자가 원용권,
○이병희 위원 그분은 뭐 담당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분이 방사능업무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담당자로서 해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계장님, 그 밑에 담당자 이렇게 세 분이네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통해서 양산이 편입되었습니다.
양산이 편입되었다는 것은 도상거리상 그렇게 된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방사능구역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양산이든, 김해든, 밀양이든, 어디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직제가 정확하게 다 갖춰져 있다 안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원전에 대비해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마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가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한다면 고리원전 1호기가 오래 되어서 전력 생산량이 몇 %에 불과하지만 몇 %에 불과한 그 대체 전력을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도 같이 되어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가장 우려되는, 원전에 대한 우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가 너무 안일하게 있다는 것은 정말 도민에 대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니”, 그렇게 하면 도지사한테 맞아 죽으려고 하나...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우리 도내에는 방사능이 없지만 바로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도지사한테 맞아 죽고 안 맞아 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것은 진일보로 나가기 위한 준비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흘려들어버리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신중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든 뭐든 한 번을 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너무 안일한 준비자세가 되다 보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메르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경남은 즉각 대응 태세를 잘 갖춰서 메르스는 방어를 잘 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메르스 대책에 뚫린 곳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피해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고리원전 반경에 있는 우리 경남이 이것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꾸 세월을 보내다 보면 너무,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쨌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는 직제를 만들어주시고, 그 직제에 따라서 경남도민이 방사능 피해로부터 대응을 할 수 있는, 인지라도 갖출 수 있는 것이 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올해 내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이 질문이 이어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하실 때 듣고 저도, 그때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었지만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가장 두려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사능 부분, 그다음에 지진 분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방사능 부분 소관 업무가 넘어와서 제가 첫 보고를 받으면서 부의장님 말씀을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그렇게 통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부산에는 과가 있고 울산에는 계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 봤느냐, 그분들이 과를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계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몇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비록 우리는 현재 한 사람밖에 없지만 가서 실제 원전업무가 어떤, 원안위 업무라든지 국가 업무가 되어서 그동안 몰라서 못 할 수도 있다, 양 자치단체에 가서 보고 배워라, 그러고 나서 우리 경남도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대피소로 지정된 것이 약 320개소 있습니다.
양산지역을 제외하고 20㎞ 밖에 있는 것이.
과연 소개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소개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벤치마킹을 좀 하고 나서 도대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 말까지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조직을 확충한다든지 종합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건설 쪽은 많이 접했지만 재난안전 쪽은 저희 상임위로 업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사무관 이상 서른두 분 중에 한 분의 여자 분이 계시네, 그렇죠?
안전문화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안전문화담당사무관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어서,
○진병영 위원 주요업무가 어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주요내용을 보면 해빙기라든지 물놀이, 풍수해 등 취약시기별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체험 교육이라든지 도민들의 안전문화의식 강화를 위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행정직 사무관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담당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안전·재난예방 대상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6월까지 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표본안전점검을 334개소 실시해서 지적 481건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정도 지적이 됐다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간 두 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진병영 위원 두 번 하시는데 표본적으로 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저희들이 약 8,000여개가 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다 실시를 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다만 표본적으로 8,000여개 중에서 10%를 저희 도에서 직접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90%는 시·군에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것은 결과를 연말에 취합하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업무가 작년에 변경되고 했겠지만 2014년도에라도,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재난안전에 대한 업무는, 사회적 재난이든 자연적 재난이든 한 번의 재난이 왔을 때 우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평상시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업무 보던 것이 한 번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면 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8,200여개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 E등급이 12개소, A, B, C등급이 나머지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나가서 지적한 건수가 많은데 주로 경미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구조물 미세균열이라든지 콘크리트 박락이라든지 가스용기 보관방법이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등등이 좀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안전정책과로 넘어오기 전에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했을 때, 사회적인 재난 또 인위적인 재난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하는 것이 종류는 많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을 때 기준치 이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시·군에 전가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본부로 만들어졌으니까 본부장님께서 경상남도에 있는 전 시설들을 시·군과 공동으로 하든 전수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좀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재적인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수지 오래 되어서 D등급 이상 많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수지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진병영 위원 아니 그게 붕괴되면 농업정책과에서 다 책임집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번에 다 포함해서,
○진병영 위원 점검은 여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다 포함해서 이번에,
○진병영 위원 그다음 상수도 누수율 경상남도 평균 얼마 됩니까?
그 물 새는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또 상하수도에서 하니까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책임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총체적인 관리를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전정책과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국가 안전대진단을 할 때 전부 포함해서 실과별로 다 점검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진병영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만 가지고 경상남도 운영하실 겁니까?
다른 지자체에 하지 않아도 경상남도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볍게 물어볼게요.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가 이쪽으로 왔네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병영 위원 여기에 지명인원 582명이라 하는 것은 도 인원하고 시·군의 인원들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병영 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공무원들입니다.
○박병영 위원 특히 산림, 환경, 자동차 이런 것은, 대표적인 단속대상이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주로 법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법규 위반?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병영 위원 산림 같은 경우는 산림법에 위반된,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산림훼손이라든지,
○박병영 위원 자동차는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자동차도 배출가스 위반이라든지,
○박병영 위원 매연 단속?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병영 위원 실적은 많이 쌓았는데 송치라고 하면,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검찰에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결론적으로 도민들 전부 다 전과자 만드는 겁니다.
물론 법을 위반했으니까 벌은 받아야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런데 상반기에 4건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박병영 위원 행정처분?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행정처분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 나는 송치라고 해 놓았길래 무서워서,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것은 일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민생을 위해서 지도·계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어렵게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송치 실적이 1,198건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확인해 봤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같은 경우 다른 소관에 있다가 안전정책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합회장님의 해임 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경상남도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회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연합회 회장을 선출합니다.
도내 18개 기동대장들이 선출을 하는데, 그래서 연합회 회원들의 회칙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총회를 열어서 연합회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40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를, 큰 행사인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행사 맞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큰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분열이 생기게 되면 행사를 치르기가 녹록치는 않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담당했던 담당계장님이 도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관실로 아마 민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그 민원은 어디에서,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실에서만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박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의 주부대장님들이 연합회 회장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해임 건이라든지 담당했던 계장님까지 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을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걸리면 일하겠습니까?
민간인이 그런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도 차원에서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다는 겁니다.
각 시·군을 통제할 수 있는 주부민방위기동대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위화감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아마 연합회 회장님하고 일부 회원들 간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업무로 이관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양쪽을 화해시켜서 9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자중지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정해서 도에서 전체적인, 시·군의 매뉴얼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각 시·군은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있는데 도청 소관은 없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없습니다.
○박준 위원 그걸 새로 신설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도에서 행사를 치를 때 각 시·군에서 인원을 차출 받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의 경우 정립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 이전에 빨리 매듭을 짓고 한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는 것인데 일을 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실수가 발생되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감사를 안 받아도 되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가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질의하는 바람에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우리 도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과,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담당계가 대민봉사과에 있다가 이번 7월 2일자로 저희 과로 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수산 부분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수산 부서에 특별사법경찰이 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안전정책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산과에도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또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 도에 총 109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18개 분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쭉 나열을 해 보시죠.
그러면 감이 바로 올 것 같은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경제정책과, 어업진흥과, 문화예술과, 식품의약과 등등 해서 총 109명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송치했거나 또 과태료 매긴 건수 이런 것이 나온 것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지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40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그 중에서 4건을 송치하고 행정처분은 7건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검찰에 송치한 것을 말하지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검찰에 송치한 것은 4건입니다.
○황대열 위원 언론에 한 번씩 나오고 합니다마는 쇠고기 원산지가 다르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식품위생 분야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2015년도를 예로 들면 주로 지적된 사항들이 생산작업기록이라든지, 원료 서류를 미 작성했다든지, 제조 연월일을 미 표시했다든지, 유통기한을 미 표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원산지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단속해서,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도 저희들이 금년 3월에 한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호주에서 가져온 것을 한우처럼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지금 1건이 지적되고 현재 처분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농민들의 허탈함을 덜어주는 역할도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업무가 대민봉사과에 있다가 재난안전건설본부로 직제개편이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박병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는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차과정에 압수나 수색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런 것 가능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영장을 받아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만약 현행범이 있다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섞을 수 없는 음식물을 섞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면, 그것은 행정법규 위반도 되지만 형법상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체포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공무원들이, 경찰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체포도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관과 똑같은 직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 경우 체포도 가능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 김부영 현행범인 경우에?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 김부영 일반시민들이 경찰이나 검찰하고 우리 집행부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직무집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합동점검도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 김부영 경찰과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합동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 김부영 단속으로 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행위는 바로 현장에서,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든가 현행범으로서 체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런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직접 동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제도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질의에 앞서 저도 참 궁금했는데 109명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위원장 김부영 지금은 재난대응과입니다.
○박인 위원 예, 어느 부서에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인 위원 재난대응과장님, 진급 축하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감사합니다.
○박인 위원 국민안전처가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국민안전처는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모든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과가 신설 과죠, 그렇지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과가 생기면서 중앙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벤치마킹을 하러 다닌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수시로 국민안전처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난진행상황 점검도 하고 합니다.
○박인 위원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광역시·도 중 재난대응과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재난대응과든 재난대책과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박인 위원 시점이.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번에 우리 도가 생겼듯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정확한 그것은...
○박인 위원 선도적으로 빨리 생긴 광역시·도가 없어요?
좀 특별히 빨리,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특별히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업무에 대한 것을 좀 배워올 만한 데가, 선도적으로 생긴 데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도 그런 것은 기억을 못 하네요?
좀 훌쩍 앞에 생긴 광역시·도가 없네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업무는 평소에도 쭉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진행하는 업무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에서 가진 기능하고 합쳐서 국민안전처로 갔기 때문에, 지금 재난업무 자체는 우리 도에도 계속 해 와서 노하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제가 모두에 왜 중앙정부 국민안전처 신설 얘기를 먼저 꺼냈냐 하면,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부가 하나 생겼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 재난대응 업무를 봐왔지만 기왕에 재난대응과가 제대로,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네요.
재난1담당하고 재난2담당은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1담당은 풍수해,
○박인 위원 풍수해?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재난2담당은 각종 인·허가 때 사전 재해영향성평가를 해서 재해요인이 없도록 조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재난2담당에서 하고, 재난1담당은 자연재난인 풍수해, 태풍이나 호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기초의원도 해 봤고 국회에 근무도 해 봤고 또 도에 와서 1년 남짓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 행정의 기관별 혹은 부서별 유기적인 관계, 협업·협치적 관계가 굉장히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중앙정부는 좀 발 빠르게 가고 있는데, 광역 또 기초 시·군 지자체 이렇게 보니까 따로국밥, 따로 놀아요.
재난대응이라는 것은 총체적 개념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대응에 대해서 자주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올해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 이런 회의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우리 도에도 13개 협업기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왜냐 하면 13개 협업기능이라 하는 것은 교통도 있고 또 수해복구도 있고 재해응급지원도 있고 구호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13개 협업기능을 해서 각 실과별로 담당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회의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번에 안전한국훈련 때 도상훈련하고 현장훈련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협업기능을,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실제 훈련도 할 뿐 아니라 또 매월 서면으로 1회 이상 협업기능이 유지되도록 훈련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또 진급하셔서 중차대한 본부에 재난대응과장을 맡으셨는데 굉장히 좀, 연령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령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요지의 의도를 알겠죠, 뜻을?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인 위원 우리 행정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부서 내 부서 일 너무 따지고, 경찰도,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 따지고, 여기에서부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너희 소관이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국민 아니고 도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협업개념, 협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협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협업·협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유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 경찰, 군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민간 주부민방위기동대까지 총 망라해서 단체하고, 소위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의논들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사분란하게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해 자주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리고 벽이 있으면 그 벽을 허물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관성에 굉장히 젖어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공직생활 하시면서 더 많이 느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인 위원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안전정책과장님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을 전부 총괄해서 안전정책과에서 하지만 109명을 관리만 하는 것인지, 각각 사업부서에 흩어져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하시죠.
○박인 위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허술한 얘기 같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고 협업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떤 재난도 막을 수 있어요.
그걸 좀 명심해서,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공조체제가 잘 되어서 어떤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그런 실적도 좀 내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고맙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방본부하고 재난대응과하고 업무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소방본부하고요?
○진병영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소방본부하고의 업무 중복보다, 재난명령이 떨어지면 아까 박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방도 13개 협업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 상황판단 회의나 각종, 안전한국훈련을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남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에서도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소방본부에서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서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소방본부에서는 구조구급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경우에는 다른 큰 재난이 일어날 때, 자연재난은 순수하게 여기에서 하지만,
○진병영 위원 재난이 일어나면 소방본부에 구조구급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구조구급을 합니다.
재난상황으로 봐서 구조구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재난이라 하는 것은 국민안전처에서의 재난발령 기준이 있습니다.
주의나 경계나 심각, 단계별로 있습니다.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운영을 해야 할 시점에 그것은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진병영 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재난까지는 안 되더라도 위기 또는 자연적 위기가 왔을 때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과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은 완전 별개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평소 24시간 하면서 조그마한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아니면 농촌마을에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을 재난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기능을,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난이 발생하면 도청에 있는 재난대응과에서 하든 안전정책과에서 하든 재난에 대해 주민들한테 알리거나 중앙정부하고 가교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일어난 필드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치를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드웨어적으로 지시만 하지 실제 필드에 가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진병영 위원 그걸 하는 사람들은 소방본부에서 갈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런 사항은 거의 소방본부에서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이후에 저는 이 재난정책이 솔직히 잘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재난안전처 하다가 소방방재청하고 이원화가 되어 간 것이, 우리 광역에도 이원화되고 다 이원화되는데 실제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이원화되어서는 순조롭지 못 하다는 것이죠.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탁상정책밖에 안 됩니다.
실제 필드에서 정리하고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과의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도청에서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병원에서 응급조치 하라는 것만 할 겁니까?
누가 데려다 줄 겁니까?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업무가 없냐고 여쭤본 것이, 서로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만큼 서로 회피하는 업무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재난이 생겼을 때 컨트롤타워를 누가 할 것이냐!
총괄지휘를 도지사가 하겠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연히 직급에서 밀리니까 소방본부장은 예속되어서 가겠죠.
그런데 거기의 업무 분담을, 현장에서의 마무리까지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이나 대비, 페이퍼 조닝만 하면 뭐 합니까?
한 번 생긴 재난에 대응하지 못 하면 끝인데.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소방본부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대단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하고 해경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도 바다에서 사고 나는 것은 저희 도청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이 아닙니다.
해경 소관이 되어서, 다만 저희는 도에서 일어나니까 상황관리를 하는데 바다에서 구조구급을 하는 것은 해경에서 하고 다만, 육지에서 나는 것은 소방본부의 주 역할은 화재입니다.
화재이고 긴급구호인데요, 저희가 화재 부분은 소방에서 전담을 하되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황관리는 합니다.
그 외 분야는 저희가 총괄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아무튼 엄격하게 따지면 컨트롤타워는 저희가 컨트롤타워이고 나머지 화재나 긴급구호나 이런 부분은 소본방본부에서 신속하게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방재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해경에서 하는데 저희가 관리만 하는 그런 차원인데,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지금 사실 선진국에서는, 네덜란드나 스위스는 전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게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도 당연히 지금 있기 때문에 서로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한 번 재난이 왔을 때 누구도 챙기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컨트롤타워 가 되죠?
되어 있으면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소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해경이든 또 경찰이든 다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안전정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부여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조직개편 되면서 추가된 업무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위원님들 그런 것 조금 염두에 두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재난안전건설본부 결산심사도 해야 되니까요.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기술용역업체가 우리 경남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용역업체 기술업체가?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
○김진부 위원 등록되어 있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지금은 전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김진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용역에 대한 부분?
대충 알고 계시죠?
지금 연간 얼마 정도 우리 용역비가 나갑니까?
주로 설계 나가는 부분들이?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건 우리가...
○김진부 위원 금액이 없습니까?
우리가 관리만 하지 그것은 과마다 다 다르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다 다릅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건설지원과에서는 입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관리만 해 주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심의만 해 주지, 입찰하고 발주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발주도 안 되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과에서 다, 도로과면 도로과 그런 데서, 이것 종합적으로 어디 가면 이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회계과에 다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회계과는 물론 다 입찰 붙이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김진부 위원 입찰을 붙이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무슨 문제냐?
설계할 때 우리 지역업체를 설계해서 해 주기를 꼭 바라고, 그게 뭐냐 하면 오늘도 조금 전에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설계에 반영을 좀 시켜주고, 또 용역하는 것도 금액을 조금 상향하면 안 됩니까?
지금 2억3,000만원에서 조금 올리면 안 됩니까, 이 단가를?
그러면 우리 경남업체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옵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그것도 회계과에 해야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우리는 용역 오는 심의만 하기 때문에, 법에 맞다, 규정에 맞다 하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물론 업무가 회계과 업무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그려서 좋으면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도내 업체에서 설계를 그릴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만약 지방업체가 하려면 금액을 조금 높이면 우리 경남업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아마 금액 부분은,
○김진부 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부 위원 우리 도내 자체는 안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김진부 위원 행안부에서 그 금액 지침이 얼마 선이 내려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우수제품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이 설계 그릴 때 관심 있게 해 주시면 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설지원계장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지금 대형건설사업장 민·관합동세일즈 7월에 계획되어 있나보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박병영 위원 날짜 잡혔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원래 6월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못했습니다.
현장사무실이 설치가 되어져야 우리가 가서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뭘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현장사무실요.
대형건설사업장 현장사무실 거기 가서 우리가 세일즈를 하거든요.
○박병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없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공사 발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장사무실이 6월 되어야 사무실이...
○박병영 위원 현장사업장이 하나도 없었다 하면 안 되지!
여기 지금 1월에 1,700여건 사업장이 있다고 발주계획 정보 제공까지 했는데,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것은 올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박병영 위원 그렇게 했으면 상반기 해도 절반 했으면 800개는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것은 우리가 100억원 이상 사업장만 하거든요.
○박병영 위원 세일즈를 100억원 이상 사업장만 한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박병영 위원 그게 100억원 이상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없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 사업장만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세일즈 하면 1년 연중 계속 해야지, 다달이 계획을 짜서 하든지 해야지, 이걸 7월 중간에 한번 하고 말아버리면, 세일즈 하게 되면 연초에 사업 발주할 때 해 주셔야지, 미리.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때는 현장사무실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도지사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도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서한문 보내고요,
○박병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도 보니까 세일즈 한다고 거창하게 얘기는 나오던데, 제가 지역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유선으로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저는 박 위원님 전화는...
○박병영 위원 우리 장유 LH사업단에, 율하지구.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전임과장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들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박병영 위원 들었으면 한번 가봤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박병영 위원 위원이 유선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흘려들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잘 모르는데 지역에서 제가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민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타 도에서 와서 일을 하고, 그 지역의 사업장 내에 있던 사업체도 쫓겨 가서 일도 못하게 되고 아우성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챙겨봤는데,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챙겨보시고,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0억원 하는 그런 것 규정을 짓지 마시고, 일반사업자들 영세합니다.
10억원짜리도 할 수 있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런 사업장은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박병영 위원 어려워도 계속 가서 해야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실제 받아서 하는 영세사업자더라고요.
○박병영 위원 이 부분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되는데, 좀 관심을 두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어디라도 제대로 일을 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담당사무관 밑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사무관 포함 3명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사무관을 제외하고 2명이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이 현장들 공공건축 지도 감독을 하시는데 감리는 선임이 따로 다 되어 있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두 사람이 이 현장을 감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지도 밖에 안 되겠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아까 용역 부분을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용역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선진공법이 도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용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경남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대신 시공은 경남에서 하는 게 좋은 데, 이 현장들도 아마 경남에서 하는 것은 많진 않겠죠.
이게 우리 상임위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준공 갈 때 내가 필히 보겠습니다.
공공건축담당사무관님, 잘 챙겨주세요.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없는 사람을...”하는 위원 있음)
감리를 따로 둔다니까 감독이 매일 가서, 자주 가진 않더라도 감리를 제대로 관리하라 하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런데 거의 일주일에 2~3회는 계속 갑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준공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술직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국지도가 되려면 차량 대수로 합니까, 어떻게 국지도로 선정시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국도, 국지도, 지방도 구분은 저희들 전체 도로망이 간선도로, 고속도로, 국도로 해서 그 도로의 전체 형태가, 그러니까 간선도로 형태에 따라서 통행량이 크고 많음에 따라서 등급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여기에 11개 있는 부분에 보면 주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과장 이용재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그런...
○김진부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지사님 말씀 들으면 빚 안 내지, 그러면 지방도 같은 것 언제 할 거예요?
걱정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금산에서 문산가는 그것은 국가지원도 하기가 힘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현재 전체적인 도로망 구성으로 보면 국지도...
○김진부 위원 혁신도시 들어오고 서부청사 오면, 그래가지고 국가가 돈을 좀 하면 충분하게, 지금 도 지방도 돈 없는 데 그렇게 승격시켜버리면, 올해만 승격시켜 주면 내년에는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승격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저희 도내에 지방도나 국지도 중에,
○김진부 위원 지금 교부세는 한 번밖에 안 되죠?
우리가 지방도에 교부세를 두 번, 세 번 붙일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꼭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 노력을...
○김진부 위원 그러면 올해 교부세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도에서 중앙으로?
우리 문산-금산 것을.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100억원 정도 한번 올려 줘보세요.
하여간 다른 데보다 우리 지방도 부분이 혁신도시하고 서부청사가 연결되려면, 인구가 8,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급격히 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김해 쪽, 함안 쪽으로는 국지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저쪽으로는 국지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 교부금 그것 필히 좀 올려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챙겨보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웃으시며)지역구 관련된 것은 담당과장님 조용히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다 남는데.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도로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올해 2015년도 도로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빼고, 고속도로 빼고, 국지도로 빼고 우리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게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비만 680억원 정도...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절반 줄여도 되겠네.
지사님이 부채 탕감한다고, 내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 했는데, 우리 SOC사업에서 도로공사에서 부채 진 게 몇 %예요?
경상남도 1조4,000억원 될 때 총 부채가 몇 %였어요?
그걸 왜 지사님은 전부 도로 때문에 빚졌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도로과 예산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게,
○도로과장 이용재 지사님 얘기는 지금 얘기하고 과거에...
○진병영 위원 지금 1조4,000억원 될 때 그 부채에 SOC사업에 따른 부채가 36%밖에 안 됐어요.
왜 그게 다 SOC사업의 부채야, 그게.
왜 우리 실무자들이 그걸 제대로 보고를 못 하느냐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은,
○진병영 위원 예산 없어 할 일 없으면 직원 줄여야지!
현장에서는, 도민들은 전부 도로공사 5년짜리가 15년, 20년 한다고 아우성인데 지사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기술자들이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일 안 해야지 그럼!
내년도 사업비 얼마 확보할 거예요?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구를 많이 해서 금년보다 더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진병영 위원 제대로 된 보고를 하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사님이 뭐라 한다고 깨갱하고 그냥 딱 다물고 있지 말고.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방금 “잘 알겠습니다.”그랬는데, 그것 책임지시겠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아니, 건의하는 것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건의하시는 것 제대로,
○박병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짐작이...
○박병영 위원 갔다 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가봤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는 도로계획계장할 때부터 많이 가봤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창원~부산 민자도로 관련해서 민원 얘기하는 것 현장 가봤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민원 그 부분요?
○박병영 위원 못 가봤어요?
담당사무관도 안 가봤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소음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병영 위원 아니, 신안1교 밑에.
○도로과장 이용재 아! 신안1교요.
○박병영 위원 민자도로... 개설한 것.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 2단계가 준공이 되고 3단계 올 연말 준공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경남하이웨이에도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하니까 준공처리 됐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당초 설계도 잘못 됐고 이것은 도로로 사용할 수 가 없는,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꼭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오셨죠?
○도로과장 이용재 한 6개월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 심사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전에는 과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도로부서에 좀 고약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들으면 기분도 안 좋을 수 있고 또 말하는 사람도 기분 안 좋을 수 있고 해서 아주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흔히들 예산관계 물으면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균형성 이런 것을 얘기하고 원칙적인 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원칙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인간사회에서 다 원칙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이해합니다.
내가 뭘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짐작이 갑니다.
○황대열 위원 내가 어찌나 성이 나는지 예산 심사할 때 그때도 약간 성을 내다가 말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도로부서에서 예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의지에 따라서 예산확보 좀 더 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비슷한 시기에 도로개설을 하는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내가 전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1010호선 이것 아마 설계가 다 된 모양인데 사업을 금년 내로 발주를 하도록 하십시오.
발주하는데 애로사항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게 저희들 올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감사원 감사가 와서 50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발주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해놓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판단 컨데 올 연말 정도 되어야 나오지 않을까...
○황대열 위원 그러면 연말쯤 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좀 쓰시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우리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2015년도 신규도로로 지정된 중에 밀양 무안~내이 간 1080도로도 신규도로로 지정이 됐다 그랬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됐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왜 신규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기존 해 오던 부분 도시계획구간 빼고 지방도로 부분만 판단해서 신규로 넣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간은 빼고 지방도...
○이병희 위원 아무리 도시계획구간을 빼더라도 그것은 신규도로가 아니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도시계획구간에는 밀양시에서 설계를 해서 이미 사업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구간은 빼고 저희들 지방도 구간만 포함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이병희 위원 밀양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감사원 감사 걸렸다 하고, 이래서 연말에 발주한다 그러고, 그게 통상적인 이야기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1080도로가 왜 신규도로로 지정이 됐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무안~내이는 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이병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이번에 1080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국가산단 관련해서 산단 진입도로로 가르고, 또 고속도로 접선도로입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간석구간.
○이병희 위원 고속도로 진입구간을 간석구간이라 그럽니까?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 그것을?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병희 위원 그 구간을 하고, 지금 요행스럽게도 밀양 1080 거기에 접목이 되었어요.
접목이 됐는데, 사실 지금 도로 봐서 이게 내가 저번 도의원 할 때까지 돈을 넣은 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년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50억원인가 지금 잡혀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잡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잡혀 있는데 지금에 와서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이거야.
감사원 감사 걸리도록 누가 잘못한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게 설계를 기존 했던 구간 빼고,
○이병희 위원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짜증을 부리는 게 왜 짜증부리겠습니까?
한다는 도로를 안 하니까 주민들은 쪼아붙이고, 몇십년 걸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무슨 권한으로 짜증부리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계획이 후자에 말씀드린 산단 진입도로, 고속도로, 순수 지방비를 들여서 건설해야 될 구간, 이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국가산단이 타당성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또 한 3년 정도는 겪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난리 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10년 걸릴 것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산단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방법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 도로만큼은 그렇게 접목을 시키다보면 사람 못 삽니다.
과장님, 1080도로 이것 언제 시작했는지 압니까?
이 도로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농협물류센터 개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김태호 지사한테 최종적으로 14억원인가 마지막으로 얻어가지고 거기에 넣은 돈이 사포공단 진입도로로 돈이 들어가버린 게 마지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신규도로로 지정이 될 줄은 전혀 몰랐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때 그 사업은 종료가 되고,
○이병희 위원 그런 여타한 연유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규정상 돌리고 하다 보면 그게 방향이라고 절차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소리예요.
일을 어떻게 하기에 이런 식으로까지 만드냐 이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안을 내놓은 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산단 진입도로, 고속도로 진입도, 순수한 지방비를 들일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세 구간을 나눠가지고 하는 그 첫 모델로 이렇게 한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이병희 위원 어쨌든 방금 황대열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님 다 하시는 이야기들이, 우리 건설소방위원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빚내서 우리 동네 먼저 해 달라 이 소리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펼쳐놓으니까 사람 죽겠다 이겁니다.
조금 가다가 몇 년 잠기고, 조금 가다가 몇 년 잠기고.
그래서 아까 우리 진병영 위원 하시는 말씀이, 지사가 SOC사업 때문에 빚을 많이 졌다, 그 빚 갚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못 한다 하면 말이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이 책임감을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무안~내이는 돈이 한 270억원 정도 드는데, 거기도 도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 안도 구상을 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너희 전부 타당성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그게 되면 발주는 바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됐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병희 위원 좀 끌지 말고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신경질 나 죽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과장 허동식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국가하천 관련해서 사업량이 올해 사업비가 132억원, 일반하천하고.
여기 보면 주로 고수부지 43㎥하고 수목 1000주, 엄청나네요, 이것.
이것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허동식 113만...
○박병영 위원 110만주 정도 같으면 4대강 했던 데 식재 다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게 지금 4대강을 하면서 고수부지가 정리되고 그 안에 되어 있는 게 4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각각 시설물이 캠핑장도 있고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게 쭉 들어있고,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그쪽에 풀이 나면 풀을 베고, 어떤 시설물이 비가 와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청소도 하고.
○박병영 위원 110만주 이것은 새로 식재가 아니고 기존 있는 것...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양이 이렇게 되는데 보수한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수목 그게 문제가 되면 간혹 보식도 하고 그럽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연속사업으로 ‘4대강 사업’ 해서 예산이 배정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매년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8개 시·군에 배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난해하고 쭉 보면 자꾸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매년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140억원에서 150억원 그 수준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 사무조사 할 때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들이 같이 갔었는데, 서부농장 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하천과장 허동식 서부농장이 지금 국가계획에 하천기본계획을 해서 서부농장을, 그쪽에 국토교통부하고 농림부하고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쪽에 농지를 잠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농림부의 입장이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경제성을 봤을 때 전부를 다 서부농장을 포함해서 하천구역으로 유수지로 쓰자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인데, 농지를 일부 살리게 되면 그쪽에 다시 제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
그리고 그쪽 진입할 수 있는 관리용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또 기존보다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다시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박병영 위원 얼마 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100억원 정도.
○박병영 위원 총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700억원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700억원인데 100억원 가지고 뭘...
○하천과장 허동식 일단 그쪽에 설계라든지 이걸 최종적으로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봐야 그쪽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박병영 위원 전체 하천부지를 설정하든 반을 하든 주민들이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하천기본계획 2018년까지 사업종료 계획이죠?
사업하고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기본계획은 계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 언제까지 한다는 그 계획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진병영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기본계획 용역이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발주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기본계획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주로 10년 이상 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년이 넘어가면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압니다.
절차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기본계획을 해서 수립이 되고 그다음 하천개수를 한 데는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0년이 되어도 어느 정도 하기가 힘들고, 그 외 그 전에 기본계획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전에 빈도가 50년이라든지 30년 그렇게 했던 데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하고, 그다음 80년, 100년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국가하천은 100년으로 보고 하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4대강은 200년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100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4대강 말고 지금 국가하천은 100년을 보고 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 지방하천 정비율이 몇 %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82%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82%?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18%정도는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현장여건도 모른다 그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현장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현장을 확인해도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은 백데이터 근거가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기본적으로 보면 지방하천이긴 합니다만 상류 쪽에 보면 보호해야 될 그런 게 많이 없다든지, 또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그 위에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 상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거기에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 지방하천 정비할 때 재해에 몇 년 기준해서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은 거의 대부분 80년 빈도를 계산하고요, 시가지 쪽은 100년 빈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시가지 쪽에 100년의 자료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수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추정을 해서 강우빈도에 대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수문 자료라든지 기상 자료는 100년씩 자료가 우리 자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거의 30년 정도 이상 된 것을 쓰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강우강도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 추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천의 유량이라든지, 홍수량을 산정을 했을 때 그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기상청 자료든, 우리나라에 근거자료가 100년치가 없기 때문에 없는 자료들, 없는 지역의 것은 실사를 해서 유역을 산정해서 하는 계산을 용역사나 아니면 담당이 하잖습니까?
할 때, 그 산정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지금...
○진병영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변명하지 말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티센망 이런 걸 구성해서,
○진병영 위원 공정하게 하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유역 내에 기상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좀,
○진병영 위원 기상자료가 없는데,
○하천과장 허동식 그게 너무 짧다보니까 그거는 보조적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기상청 자료를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정확한 기상청 자료는 50년치도 제대로 없어요.
시가지권은 있지만 지역권은 없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진병영 위원 없는 거는 산정하잖아요.
산정하실 때 공정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것은 최대한 몇 가지 방법으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최적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정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전년 기본계획수립과 다시 재수립했을 때 당연히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전임자가 잘못했든 현재가 잘못했든,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잘못했겠죠.
자연지형이 바뀌질 않았으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 시기에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빈도를, 예전에 지방하천에 적용하던 빈도가 좀 낮았는데 계속 높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내 지역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상남도 전체를 공정하게 보고 산정을 하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시겠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 작성이 되면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5.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헷갈리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세입·세출결산안은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3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4,735억8,700만원으로 4,724억4,000만원이 수납되었고, 11억4,7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5,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억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 각 과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 1억5,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738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978억5,200만원이며, 978억2,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5억9,100만원이며, 2억7,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43페이지, 도로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1,589억5,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586억400만원입니다.
746페이지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2,152억1,600만원이며, 수납액은 2,150억4,000만원입니다.
75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7억6,000만원이며, 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5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5,300만원이며, 3,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현액 9,483억원에서 7,029억원을 집행하고 2,44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2014년 예산현액은 10억3,500만원이며, 이 중 10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1페이지,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생활민방위활성화 사업에 2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444억8,400만원이며, 이 중 1,268억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2억3,0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1,200만원입니다.
766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11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7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등 4개 사업에 707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172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600만원입니다.
768페이지부터 769페이지입니다.
8월 25일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총 37억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9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1,400만원으로 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비 5,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기타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999억원으로 2,755억원을 집행하고, 1,24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 하단부터 773페이지까지입니다.
8월 25일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19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73페이지 하단부터 776페이지입니다.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 등 11건에 대하여 663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767억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7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도로개선사업 8개소에 대하여 87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779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사업은 30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166억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 가야~석무 간 도로건설 등 23개 사업장에 32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277억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284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697억원 중 2,697억원을 집행하고, 999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 하도준설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에 833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705억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91페이지, 8월 25일 호우피해복구를 위해서 144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267억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차입금에 329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3페이지, 본소분입니다.
예산현액 243억1,500만원에서 217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등 지방도 유지보수에 26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93페이지 하단부터 798페이지까지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등 16개 사업에 153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분입니다.
예산현액 87억500만원에서 79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6억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등 12개 사업에 66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6억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2페이지, 2014년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 부문입니다.
수입은 744억100만원으로, 기금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8,200만원, 기타수입 3억5,600만원, 2013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251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법정전입금 149억8,6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327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634페이지, 지출결산 부문입니다.
지출은 744억100만원으로 이 중 619억6,800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해서 124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8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다 집행해 버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로 시정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의욕을 상실한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대응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면서 너무 많이 하셔서,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 아스콘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지도에 보면 표층 같은 경우가 2만7,800원, 중간층 같은 건 약 3만원, 기층 같은 건 2만7,0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는 보면 7만8,000원, 7만5,000원, 6만6,000원, 거의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아스콘이 전부 사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급으로 설계가 반영이 되게 되면 사급은 단가가 올라도 더 이상, 보통 국지도 발주가 2004년도 그때, 약 10년 전에, 8~9년 전에 발주된 사업들인데, 그때 단가가 사급자재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약 5~6년이 흘러도, 더 단가를 올려주자, 그 대신에 우리가 물가상승비라 해서 거기에 오른 것만큼 물가에서 ES를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단가 지급, 그런데 지방도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관급을 요구할 때 현 단가를 요구해서 현 시점에 맞춰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관급이라고 하면 더 싸고 질이 좋은 제품이 관급 아닙니까?
근데 사급보다 두 배 이상 비쌀,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방도는 지금 시점, 그러니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급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계과에 요구할 때는 현재 단가로, 거의 지금 단가로 관급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국지도 사업은 전부, 관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내역이 사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자기들이 돈을 주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 4~5년, 많게는 10년 전에 설계된 건데, 그 금액 단가가 더 이상 인상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물가상승비로 반영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박준 위원 그래도 단가 차이가 2배씩 나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죠,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박준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것을 해 주신다고 하면 2만 얼마짜리가 지금 시세로 따지면 7만8,000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 당시에 사급자재 단가가,
○박준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공사 자체가 2만 몇 천원에 될 수 있는 게 왜, 관급자재는 7만 몇 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관급자재의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도로과장 이용재 높은 건 아닙니다.
높은 건 아니고, 우리가 구매하는 단가는 차이가 없죠, 납품회사에서는.
그런데 사급은, 많은 양을 구매할 때는 사급 시공사하고 아스콘을 공급하는 회사하고 자기들이 계약할 때 다운을 좀 하는 거는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창원~부산 민자도로 집행잔액 관련한 것을 보니까 분쟁해소 소송비용에서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분쟁 내용이 좀 있습니까?
어떤 쪽으로,
○도로과장 이용재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소송을,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서로 합의가 되어서 그 수수료가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 해결이 되어서,
○도로과장 이용재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박병영 위원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국가지원도 확·포장 이월액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 포장들이 대부분 이월이 많은 것은 봉강~무안도로, 양산~동면, 칠북~북면, 그리고 생림~상동, 한림~생림 이런 부분인데, 봉강~무안이라든지 칠북~북면은 신규사업 예산은 받아 놨는데, 설계보완이라든지 총 사업비 협의 관계로 아직 공사발주가 안 되어서 이월이 되고, 또 양산~동면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하다가, 신기IC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총 사업비가,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하는데 약 2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집행을 못 한부분이라든지, 나머지 한림~생림 같은 이런 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하도급업체가 그 당시에, 작년에 부도가 나서 그 구간 일을 못 한 부분, 이런 부분해서 전반적으로 국지도 사업이 이월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자금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공기가 안 되고 시공사,
○도로과장 이용재 절대공기 부족하고,
○박병영 위원 부도 상황으로 해서 이월된 거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좀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런 부분은 감독보다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박병영 위원 불가피?
○도로과장 이용재 예, 하도급업체 부도라든지,
○박병영 위원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준공을 못 해서 쩔쩔매고, 돈이 배정이 돼 있는 데도 공사를 못 하고 이월을 시키고, 이거 좀 뭔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도로과장 이용재 이게 대부분 국비예산인데,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것은 미리 관리를 잘하면 제대로 좀, 배정된 예산은 그때그때 사용해서 빨리 공정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공기부족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렇게나 많이 이월을 시켜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신규사업 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보완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부터라도 빨리해서, 집행해서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 주셔야지, 이렇게 돈을 묶어 놓고 사업비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지방채 발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도로과의 지방채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도로과에 지방채 발행한 게 총 얼마 있습니까?
남은 게.
○도로과장 이용재 지방채 4,522억원이 발행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요?
○도로과장 이용재 현재까지 상환을 하고,
○진병영 위원 상환 후 현재 잔액.
○도로과장 이용재 잔액이...
○진병영 위원 과장님, 빚진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빚이 얼마인지는 알아야지.
○도로과장 이용재 약 3,000...
지금 남아 있는 게 약 2,000억원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2,000억원?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나중에 현재 남아 있는 지방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발행한 연도하고 잔액이 현재 얼마인지,
○도로과장 이용재 예, 연도별 발행한 금액하고 잔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현재 이율을 고정금리로 주고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현재 3.5% 고정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현재 지방채 발행하면 이율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2014년도까지도 3.5% 고정금리를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2015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내나 3.5%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3%로 알고 있는데요.
2.9%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방채 발행하면...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금운용하는 게 게임이 될 수 있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개인도 금융기관에 돈을 대출을 받으면 바꿔타기도 하는데 왜 이자, 물론 우리 경상남도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기금을 한번 잘 운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도로과에서 발행한 남아 있는 지방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 폐천부지 대부료 있지요?
지금 3건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까지 대부료 못 받았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진부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공유재산은 1억5,585만5,000원을 해가지고 1억4,000만원을 징수하고, 1,500만원 정도 징수를 못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1,500만원?
○도로과장 이용재 예, 공유재산만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 폐천부지에 대한 부분이 1억5,000만원 세입 잡혀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예, 1억5,500만원 폐천부지, 공유재산 임대료의 폐천부지입니다.
그중에 1,533만8,000원 정도를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미수납된 게 66건인데, 소재불명이나 사망 등으로 해서 2건 정도 있고, 그다음 채무과다로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2건,
○김진부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66건입니다.
○김진부 위원 66건에 1,5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돈은 많지도 않겠네요, 이런 부분은.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게 좀 늦게 고지를 하는 게, 계약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다음연도로 넘어가면서 자체적으로 좀 징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빨리,
○김진부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 됐고, 하천구역에 불법행위 변상금 있죠, 2,500만원.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 밑에 보면,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 622만원을 이 부분은 걷었습니다만, 실제로 미수납된 게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세입을 받아야 여러 가지 지방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 단디 받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런 부분은 우리도 매년 시·군에서 위임해서 받고 있는데, 계속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751페이지 보시면 과적차량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에 미수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과적차량 체납액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방도 및 위임 국도에서 단속된 과적 과태료 체납액은 본소가 2억6,000만원, 지소가 2,100만원으로 총 2억8,1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목표액을 설정 운영하고, 독촉장 발송과 전화 및 문자로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액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 여부를 수시로 조회한 후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분들이 지금 다 어렵게 업을 하고 계실 것인데,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한 달에 주로 몇 번 정도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단속을 위주로 해서,
○김진부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됐고, 맨 뒤에 진주사업소에 보면 굴곡도로 있죠,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김진부 위원 굴곡도로 예산이 부분적으로, 물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은 많이 못 하고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주로 서부 쪽으로 많이 있지요?
굴곡도로가 서부 거창 저쪽으로 많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부 위원 합천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영원히 잘 안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매년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현재 굴곡도로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0억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전년도인 2014년에 처음 들어와서 도로관리사업소에 10억원인가 15억원인가 증액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 서부경남 쪽으로 옛날 지방도가 많아요.
4차선으로는 못 해 주더라도, 굴곡도로에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사고들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본부장님이 챙겨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건설지원과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위원장 김부영 예, 건설지원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서시고, 질의 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미수내역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과징금이 있지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에 미수가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사가 부도났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도나고 자진폐업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은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까,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물건 있는 것은 다 압류를 시켜 놓았는데 물건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김진부 위원 압류 시킨 것 저한테 자료 줄 수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김진부 위원 몇 건이라도 좀 주세요.
자료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 있지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김진부 위원 500만원 저희들이 줬지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김진부 위원 지출 하나도 안 했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사실 주민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신고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김진부 위원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실공사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것은 신고이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세울 필요도 없네요.
이런 것을 반드시, 이게 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공무원...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좀 홍보해서 포상금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우리 경상남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참고 하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지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시정 및 개선사항이 9건 지적됐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를 포함해서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서부권개발본부 이렇게 우리 소관 위원회가 6건 지적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도 1건 있고, 소방본부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기술부서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정이나 권고·개선사항이 이렇게 많으면 도민들이 좀 부정적인 견해, 또 우려의 시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을 유념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올해 2015년도 당해 연도 예산도 마지막에 집행할 때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도 결산검사에는 제가 속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에서 시정이나 개선·권고사항이 최고로 적게 나오도록, 가능한 안 나오도록 집행부 여러분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를 종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방수준
박미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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