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13.07.17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7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립남해․거창대학)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인재개발원)
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건설방재국, 소방본부)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보건국)

(10시 03분 개의)
1.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금일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가급적 빨리 제출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9일 제309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해서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미 판단하셨겠지만 집행에 다소 미흡하고 소홀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종합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높으신 경륜과 넓은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그런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래 정무부지사입니다.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김경일 행정국장입니다.
강호동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하승철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강해운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최낙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신열우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장민철 공보관입니다.
이선두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김경일 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4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규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4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규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 기금 중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그러한 기금이 있는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기금이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50% 이상 변경한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있는지 그 기금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까?
○위원장 심규환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니까, 이해되었습니까?
다른 자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지원 예산액이 27억4,100만원인데 7억4,100만원은 집행했다고 하고 20억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의 내용이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합니다.
7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용처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남해도립대학하고 거창도립대학 모집할 때 경쟁률하고 휴학이나 자퇴를 하든지 중도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이유 다음에 현 학생현황도 넣어서 그리고 졸업한 학생 취업률까지, 그런 통계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심의 중에도 자료요구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 정도하고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게 결산과 관련해서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련되어서 경남도에 정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이 세입예산 현액은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또 세출예산 현액은 결정이 시기가 언제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통상적으로 그 다음 해 2월말...
○조우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월말이라고 하면 2013년 2월말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 정도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조우성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당초예산 심사를 하고,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 결산추경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예산 현액 대비해서 수납액이 102%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우리 경상남도는 세입예산이 아주 철저하게 양호하다, 2% 초과달성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납액 결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몇%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봐야 되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2012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다, 1차 추경에서 얼마 증가되었다 그 증가된 요인들이 물론 1차, 2차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는 추경심사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수립할 때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할 텐데, 그 당시 사실은 몇억원이 없어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지방예산들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늘어날 때 그 예산이 반영이 되느냐 하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차원도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당초예산에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정말 추경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매년 몇차례에 걸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고 이런 심사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의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은 요소이다 그리고 적어도 2012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할 때는 2011년 7, 8월부터, 9월부터 2012년도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모든 경제지표를 포함해서 예산근거 수립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부지사님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 세출예산편성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세입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항목자체가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자체가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입예산 편성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다 마찬가지로 관심을 세출예산편성에 조금 더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입예산편성에 약간의 미흡함이 있다는 것이 우리 조 의원의 지적이신데, 정말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 이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한다면 추경예산을 여러 번 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공감하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결산현액이 12.5%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약 6조7,000억원에서 12.5%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비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방에서도 기획재정부라든지 예산관련 부서에 컴플레인을 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도뿐만 아니고.
또 여기에 비해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로서도 경남도 대부분의 세입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수입 아닙니까?
지방세수입도 제가 자료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상당하게 많은 760억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연말 결산해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의 몫이거든요, 지방의 예산근거 수립에 있어서 정확한 펙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 100% 타당하시고요.
제가 한마디, 혹시나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 지방세의 근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예측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변명의 말씀드리고,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그 당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배석해서 결산심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쁜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배석해서 결산심사를 지켜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켜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해 1년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세입예산 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이나 집행과정이나 또 집행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실은 심사와 평가를 오늘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아야 다음 해 한 단계 더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왔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모든 부분들 다 겸허하게 받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저도 행정부지사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이 통과될 때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부대의견 1번 사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으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중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는 채무를 상환하고 향후 순세계잉여금 익년도 수입은 줄일 것” 이렇게 2012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 부대의견대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이번에?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마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596억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1,733억원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일반회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경 편성과정 등을 통해서 세출 채무상환보다는 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에 상환하면 얼마냐 하면 519억원입니다.
519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의미는 뭐냐하면 만기가 도래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가 도래해 오는 것은 당연히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 의미는 조기상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달 때는 전혀 귀를 안 기울이고 있다가 홍준표 도정이 출발하고 나서 채무상환계획을 발표하면서 조기에 상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공무원이 배석해 계시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것 같으면 오늘 제시한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 사실은 채무상환이라는 자체가 작년에 홍준표 도지사 취임하시고 채무상환이라든지 건전재정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새로운 집행부 생각하고 다 통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그런 과정에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또 새로 출발한 도정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전재정,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충실히 앞으로 이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결산 결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세수가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기에 안 좋은 부분은 경남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세출을 줄이는 방법인데 지금 경남도는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세출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말이죠.
기본적으로 세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빚을 낼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방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세출규모를 줄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세출규모를 줄인다기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세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다음에 저희들 집행부가 생각하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시면 아마 위원장님 아실 겁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1,680억원을 부채상환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1,680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예산안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큰 금액인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경상비, 각종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비는 철저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불요불급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줄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부지사님, 도의원도 명칭이 자주 바뀌어서 잘 모르는데 일반도민들이 과연 여기에 적응을 잘 하느냐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국 명칭이 얼마 전에 김태호 지사 때만 해도 남해안 시대, 김두관 지사 때 동남권개발본부, 홍준표 도지사 이후에 서부권개발본부, 지금 서부권개발본부 하는 것, 이렇게 지사들께서 바뀔 때마다 명칭을 자꾸, 그 전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국 했다가 또 지금 현재 명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꼭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성계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도정이 도지사님 바뀔 때 도정의 큰 정책방향이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다음에 이번에 서부권 본부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별도로 자리를 하나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추가로 하나 받아온 자리입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 국장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나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국장 자리를 행안부 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면 경남에서 추가로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저희들이 새로 출범하면서 우리가 낙후된 서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좀 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안부 쪽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름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 부분 행안부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같고 또 지금 현재 도정이 큰 아이템 중의 하나가 낙후된 서북부를 균형 있게 개발해서 우리 경남 전체가 같이 개발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아마, 위원님 생각해보시면 저희들이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도 전임지사께서 하고 있던 중점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연계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동남권개발본부는 동남권개발은 얼추 끝이 났습니까?
80% 성공했나요?
그래서 없애고 서부권개발본부를 만들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방향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가 큰 틀에서 도민들께서 이런 데에 민원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실․과․국 부분은 정말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서 오늘 도의 어느 과에 찾아가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인사과면 인사과, 행정과면 행정과로 되어 있다가 또 명칭이 바뀌고 이러니까 우왕좌왕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위원의 뜻도 반영하겠지만 어떻든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도민들께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지사 배석과 관련해서 오전에는 정무부지사, 오후에는 행정부지사께서 심사에 배석토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무부지사와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제외한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10시 50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윤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형동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심규환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 대비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결산추경 시 정리계상조치 안 한 사유와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지급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외국인 10인 이상 단체관람객이 경남에서 1박 이상 숙박 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 중에서 총 121회 3,123만3,8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잔액이 1,876만6,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7.5%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시군에서도 자체예산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창원, 진주, 남해, 하동, 합천 5개 시·군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므로 우리 도에서 중복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산추경 시 삭감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외국방문객이 12월말까지 계속해서 방문함으로써 연내 예산지출이 불가피한 바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서 2012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작년도에는 5,0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적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잔액 1,7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18개 시·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191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나 교육단체 상해보험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이유는 원어민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에 당초 15명을 계획했는데 실제 참여자가 5명에 불과해서 저희들이 900만원 잔액이 발생하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예산에 잔액이 1,1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용잔액은 제때 삭감토록 하겠고, 향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결산서 11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심규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우신데.
어떻게 직제 순으로 안 하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먼저...
○위원장 심규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부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출장이 있으신 모양이네.
○위원장 심규환 예.
○김부영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좀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게 관광진흥과에 관광마케팅 활성화 설명 들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15명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진흥과장 제윤억입니다.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경남도 전체에 15명 모집을 했는데 5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이게 당초에 저희들은 15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민자에 대한 어학관계 문제가 있고 또 가족 간에,
○김부영 위원 이민자 뭐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이민자가 우리 한국말을 잘 못한다든지,
○김부영 위원 아! 언어문제.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언어문제, 그다음에 가족 간에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쉽게 말하면 남편이 호응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5명만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교육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 교육비가 남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 많이 양성하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도 많이 있고.
우리 도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 이 교육을 남해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도 같이 하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도립남해대학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도보다 직접 시·군이 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활용방안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시·군에서 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해설사 말씀이죠?
○김부영 위원 아니, 관광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나.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물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관광해설사 양성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은 남해대학에 위탁해서 하는데요, 이게 신규교육도 있고 직무교육,
○김부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러면 15명을 초기에 모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지금 다섯 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것은 신규모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15명 모집하는 것은.
○김부영 위원 올해 신규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김부영 위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전체 해설사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김부영 위원 우리 도에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191명 정도.
○김부영 위원 우리 경남도에?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김부영 위원 우리 시·군 전체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시·군 전체 191명.
○김부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191명?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경상남도 전체에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평균 우리가 시군에 1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충분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충분합니다.
○김부영 위원 충분하지 않은 것 같던데.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부족분은 저희들이 또 모집하고,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김부영 위원 시·군에서 요구를 해 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관광해설사 그분들 활동하시면 수당이라 그럽니까, 좀 지급하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하루에 4만원.
○김부영 위원 하루 4만원 지급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걸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특정 군을 가리지 않고, 우리 경남은 좋은 문화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요구해 오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은 어감도 별로 안 좋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아! 그렇습니까!
○김부영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은 언제부터 육성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2001년부터입니다.
○양해영 위원 2001년부터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도입시기가.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해서 매년 신청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모집이, 여기는 15명 수립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다 충원되어서 시작을 하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방금 말씀 올린바와 같이 15명 정도 했지만 5명 정도밖에 계획을...
○양해영 위원 그 이전의 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연도별로 추이가 올 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10명 내지 15명 정도로 위촉되고 또 해촉되고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두 가지 사안을 접근해서 보면 이 육성사업이 해설사를 육성하는데 더 큰 의의를 둡니까, 아니면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비중이?
그 부분은 이 내용을 해석하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궁극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언어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관광자원을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양해영 위원 아마 집행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시·군에서 외국이민자들 문화관광해설사 부분 육성에 콘텐츠가 다양해져야 된다, 얼마 전에 지방신문 기고에도 잠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매년 비슷한 교육과정을 계속 수료하면서 나온다고 해요,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 질의 드린 요지는, 지금 15명 계획수립을 해 놨다가 5명이고, 이전에는 또 15명이 안 되고 10명이고 7명이고 이렇게 다 충원이 안 되는 것을 계속 계획수립을 하면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분석을 하셔야죠, 그죠?
계획수립을 과다하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조금 전에 잠깐 답변에서 말씀 나왔다시피 조금 열악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게 충원이 되지 않고 똑같은 계획을 또 세우고 또 충원되지 않고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양해영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2001년부터, 초창기 빼고요, 지난 5년간 이 관련한 육성사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이천기 위원님 질의...
○이천기 위원 먼저 하세요.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연동된 질의라서 제가, 이천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천기 위원 예.
○김경숙 위원 문화해설사와 관련된 주제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문화해설사들을 15명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5명밖에 모집 안 됐다면 이 모집에 대한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문화해설사들의 자격요건이 문화재청에서 기본적으로 요건이 내려오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응모자격요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자격요건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자원봉사 측면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4만원 정도 수당으로,
○김경숙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30일 중에서 15일을 문화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에 4만원 정도 받고 있다.
그리고 4대 보험까지 들고 있고, 또 간혹은 단체로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지원도 되고 있다, 이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문화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참 하기 힘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만, 저는 이런 문화해설사를 모집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봉사의 수혜금액에 비해서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2012년도부터 문화해설사 모집 자격요건에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 못 하셨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는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난해부터는 만 55세 미만에 한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령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노동을 할 수 있고 경제적 창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문화예술이라는 이쪽에서 저비용의 봉사료만 받고 활동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인원이지 않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각 영역에서 봉사하는 뜻에서 이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나이제한을 두시다 보니까 응모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요건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자격요건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요건이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제가 한번 잘 파악해 보고요, 만약에...
○김경숙 위원 업무적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달에 60만원 정도 15일 일해서 받으시더라고요, 4만원씩.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는 환경조건도 매우 열악하더라고요.
컨테이너박스 같은 데서 여름 같은 때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일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 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남도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와 연계한 문화해설사들의 근무지 연계 이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상남도에 도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9개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화해설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를 문화관광안내소하고 연계해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봐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접목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해설사 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내에서도 관광안내소를 9개 운영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광해설사를 안내소하고 연계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결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정책적인 것까지 접목이 되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접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과장님, 관광마케팅 활성화 1,800만원 불용액이 났는데요, 아까 설명이 시·군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서,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마케팅?
○이천기 위원 예,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불용액 37.5% 난거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시·군하고 중복이 되어서 불용액이 났다고 아까 사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전체 5,000만원 중에 1,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는데, 중복되는 것과 안 되는 것하고 어떤 겁니까?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마케팅 사업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10인 이상이 도에서 1박 이상 숙박할 때 지원되는데, 인센티브 돈 지원되는 게 중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천기 위원 누구한테 지원합니까?
어디 지원합니까?
인센티브를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외국인 오시는 분들한테.
○이천기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시·군하고 중복이 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박을 했을 경우 그분이 만약 진주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면 진주시에서 또 지불하게 되니까 이중지급 되니까 못하는 거죠.
○이천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1,800만원 제외한 것은 이중지급이 안 되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게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일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일부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5개 시·군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게 일선 시·군에서는 작년 한 해만 한 게 아니고 계속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계속 해 왔던 지속적인 사업이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이천기 위원 도도 이것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계속 해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면 지속적으로 그런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매년 해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행정이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예측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당초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해마다 부딪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장 2012년 결산이 문제가 아니고 2011년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 전의 불용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관광마케팅 활성화 불용액은 크게 저희들이 몇 가지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인센티브가 저희들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5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복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한 것은 저희 도에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중에서 숙박이 단체 10인 이상이 와서 1박을 할 경우에 1인당 1만원이고 2박을 하면 2만원이고, 또 3박을 하면 2만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3박 하는 사람들도 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우리 경남은 관광자원은 많이 좋지만 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관광객이 와도 사실 1박을 하고 가다 보니까 숙박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당초예산 편성보다 불용액이 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면, 저희들이 버스를 단체로 사용하면 대당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보면 도내 차량을 사용 안 하고 다른...
○이천기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매년 해마다 발생되는 문제에서 근원적으로 처리해야 될 이유와 방안을 찾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면, 두 번째는 아까 5개 시·군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중복이 생기고 중복이 안 생긴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는 이것을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게 똑같은데, 이런 요구는 없습니까?
우리 5개 시·군에서는 경상남도가 지원하니까 우리 예산을 줄여서 경상남도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라고 하든지 거꾸로 경상남도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저희 도에서만 지원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군에서도 도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5개 시·군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줄여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4,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5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불용액은 1,800만원이 났잖아요, 2012년도에.
그런데 실제 4,000만원을 편성했다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실제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의약엑스포라든지 대장경엑스포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도 보다는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천기 위원 저는 이런 주문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짜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는가라는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1,000만원 줄이는 그것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좀 마련하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위원님, 저희 예산 편성하는 이게 외국인 방문객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외국인 방문객은 늘어나는데 단지 방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오는 외국손님들이 대부분 서울차를 이용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돈이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이중 지급한 게 약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서 1,1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을 줄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4,000만원...
○이천기 위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만드셨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문제는 물론 예측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 또한 여러 가지 중복성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과학적으로 짜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향후에는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상남도 내나 아니면 경상남도 시·군에 문화축제 이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군까지 합쳤을 때 예산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집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 12일에 와서 전체 축제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이길종 위원 그러면 자료로 그것을 요구하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상남도 내 축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전시성, 보여주는 행사 이런 것을 좀 줄여야 할 것이다 이런 5분 자유발언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경상남도 내도 그렇고 각 시·군에 가보면 전시성 행사나 보여주는 문화행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을 경상남도가 무조건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축제가 맞는 것인지, 그런 행사들이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점검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도 축제 담당하는 계가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또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 되고 나서 각 축제가 늘어나니까 그 축제를 중복되는 축제, 유사한 축제 그런 것은 통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지역에 축제하면 물론 시·군에서 직접 돈을 대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경상남도가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그 지원해 줄 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축제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연도에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기준에 의해서 무슨 심의위원회라든지 점검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지역축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도내 축제도 한때는 많이 난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때 도내 축제가 약 130여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통합을 유도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저희들 도내 축제가 70개가 있습니다.
70개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지정한 대표축제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20개 대표축제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표축제는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저희들이 축제가 정부지정축제하고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정부지정축제 같은 것은 대표축제가 남강유등축제 같은 것은 정부대표축제입니다.
그런 것은 정부에서 8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2억원인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축제도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저희들이 최우수축제가 있고 유망축제가 있고 장례축제 등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선정이 되어야 저희들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하는 기준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선정은 저희들이 해마다 축제를 개최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축제할 때 저희들이 전시성행사, 의전행사 이것을 최소화시키도록 지시도 내려 보내고, 또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반영합니다.
○이길종 위원 물론 시·군에서 자기 예산으로 축제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지역 특성상 축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유등축제나 고성공룡엑스포 같은 좋은 축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낭비하고 필요 없는 축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말하기는 뭣하지만 제 지역구인 거제도 같은 경우도 ‘세계로 바다로’ 축제 같은 경우는 수억의 돈을 쓰면서 관광객이 200~300명도 안 와요.
그런 축제들은 제가 거제시장님 보고 “많이 줄여라, 필요 없다, 관광객보다 내빈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더 많은 이런 축제, 이것 전시성 축제 아니냐!”
행사적인 축제는 좀 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 하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예를 들어 시·군에 돈을 내려주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런 것은 유도하고 좀 더 좋은 축제로 이바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경상남도 내의 축제들도 그런 것들 좀 챙겨야 됩니다.
그 축제예산을 예전에 5분 자유발언 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돈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런 전시성 보여주는 문화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립남해․거창대학)
(11시 22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감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깨끗한 도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입니다.
설명서 58페이지,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인터넷신문 운영 2,1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터넷신문은 도정소식과 주요 시책 및 관광지 등을 도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9년 9월 창간했습니다.
2012년 인터넷신문 운영 총예산은 1억6,14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인터넷신문 용역 체결에 1억2,172만원, 명예기자 운영에 1,580만원, 용역수당 등 기타 2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인터넷신문 운영 2,100만원의 불용사유는 기존 인터넷신문의 기능향상을 위해서 인터넷신문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설하려고 하는 그 서버가 우리 도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무상으로 제공 가능하다는 협의가 되어서 개설비용 2,100만원을 예산은 절감하였습니다만 그 결정된 시기가 결산추경 이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2,100만원의 삭감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사한 불용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없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집행부석에서 -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 69페이지에 민간암행어사 보상금 이것 이름이 좀 재미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선두 예.
○김부영 위원 이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는데.
○감사관 이선두 민간암행어사를 2012년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32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주로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우리 도내 전체 공무원 비위사실이나 아니면 여론사항, 또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은 도가 직접 조사도 하고 현지에 나가기도 하고, 또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시·군에 전달해 주고, 전체적으로 여론 총괄 관리하는 그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32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2012년도에는 32명을 선발했고요, 2013년도에는 18명을 선발해서,
○김부영 위원 추가로?
○감사관 이선두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그냥 18명만요?
○감사관 이선두 해마다 단편적으로 모집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계속하면 여론을 듣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한 분이 계속해버리면 그것은...
○감사관 이선두 계속 하시는 분은 하고,
○김부영 위원 한 분이 계속하면 암행이 안 되고 공개가 되니까.
○감사관 이선두 해마다 연말에 다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김부영 위원 연말에 해마다 다시 선발을 합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새로 선발한 18명은, 32명 중에 계속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 이선두 2013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2012년도는...
○김부영 위원 공개모집을 해버렸다고요?
○감사관 이선두 예,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2013년도는.
2012년도는 주로 퇴직공무원 위주로 했고,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다 바뀌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현재 1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관 이선두 예, 18명에서 한 분 탈락되고 17명이 현재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금 지급을 했다고 결산내역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보상금은 민간암행어사가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는 대가로 2012년도에는 한 달에 10만원을 보상을,
○김부영 위원 1인당?
○감사관 이선두 예, 1인당 10만원을 줬습니다.
올해는 인원을 줄이는 대신 한 달에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활동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실제 민간암행어사가 비위사실을 우리 도에 고발한다 그럴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민간암행어사가 되면 수당을 1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최소한 활동사항을 다 받습니다.
○김부영 위원 전부 다?
○감사관 이선두 혹시 제출 안 했더라도 저희들이 활동사항...
○김부영 위원 제출을 받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다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활동한 활동내용을 제출을 받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받습니다.
○김부영 위원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한 달에 한 번씩 다 받습니다.
○김부영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감사관 이선두 예,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그걸 근거로 수당을 10만원씩...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걸 근거로 비위사실을 발견한 사례나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작년에 총 317건을 접수해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한 것은 7건이 있고, 아니면 우리 도 소관 각 과에서 직접 조사한 것까지 합치면 작년에 53건을 도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징계를 준 사건도 있고요.
○김부영 위원 징계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징계자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징계자도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작년에 징계자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한 사람 있습니다.
또 훈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징계하는 등급 있잖아요.
○감사관 이선두 경징계를 작년에 하나...
○김부영 위원 징계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경징계를 하나 줬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감사관께서 이 제도를 시행해 보시고 효율성이라 그럴까요, 그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선두 지금 저희들 청렴도가 최근 3년간 좀 뚝 떨어져서 저희 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도 전체적으로 청 렴도도 향상시키고 우리 도 자체적인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일단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했는데, 올해 두 번째 하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고, 아마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진 않고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전체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정도, 징계 1명 정도 해서 우리가 효율성 분석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이선두 올해도 144건 제보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직접조사도 17건을 하고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내실 있게, 시·군에 암행이라 그러는데 제가 시·군에 가다 보니까 몇 분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관 이선두 그래서 해마다 연말에 가서 자꾸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적이 낫고 암행이 가능하신 분은 유임을 시키더라도, 아니면 해마다 연말에 선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감사관 이선두 계속 분석을...
○김부영 위원 이 제도가 효용성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감사관 이선두 저희들 올해 청렴도를 평가받아보면 아마 이 부분도 조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연말에 분석을 해 보고 계속할지 여부는 그때그때 가면서 계속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 추측이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형식적으로 매월 한 달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활동 안 하고 이렇게 써낼 수도 있잖아요.
○감사관 이선두 어떤 분은 사실상 개인적인 의견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보고 쓰시는 분도 있고, 그 활동내용을 한번 분석을, 저희들이 매월 받아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시·군의 퇴직공무원들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것은 자가당착이다.
○감사관 이선두 2012년도에는 거의 퇴직공무원 중심으로 했더랬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비위사실 이런 게 주로 사회문제가 되고, 또 그런 것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려면 그런 게 지적되어야 되는데 퇴직공무원을 여기 활용한다는 것은 자기식구, 알아도 그 조직에 있다 보면 그 사람들 성향 이런 것 잘 알 텐데 그것을 우리 도 감사관실에 보고하리라고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 이선두 2012년도는 퇴직공무원 중심이고, 2013년도는 퇴직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대비를...
○김부영 위원 제가 좀 제안할게요.
퇴직공무원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공무원들하고 다 밀접한 관련들이 있어서 실제 내부감시자로 민간암행어사로 활용하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지역의 사람들을 잘 훑어보면 그야말로 말 없는 아주 조용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군에.
그런 분들을 실제 민간암행어사로 만들어야 이 제도가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참고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선두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신문을 직접 운영합니까?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신문이 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신문하고 방송을 운영한단 말입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공보관 장민철 인터넷방송은 2006년에 ‘경남이야기’ 해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iKNN에 용역을 줘서 1주일에 두 번 정도의 도정소식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관광이라든지 축제홍보 동영상물이라든지 다양한 뉴스 등을 방송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터넷방송이라고 나옵니다.
배너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신문은요?
○공보관 장민철 인터넷신문도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만들어서, 이것은 경남도민일보에서 용역에 참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신문 배너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을 경남도민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장민철 6월 말 현재로 검색한 것을 봤더니 인터넷방송은,
○이길종 위원 방송은 이해가 가는데,
○공보관 장민철 인터넷신문은 하루에 3,000명 정도가,
○이길종 위원 클릭을 한단 말입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들어가서 보고 있고, 6월 말 현재 54만5,000명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요?
우리 도의원들도 거의 모를 거라고 봐지는데.
도가 신문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도정소식을, 도정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이길종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굳이 신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신문은 때로는 밖에서 정치인이나 지역사회나 경제발전이나 견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경남도가 신문을 운영한다! 물론 인터넷신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그게 경남도내 홈페이지에 클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공보관 장민철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소식들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길종 위원 굳이 인터넷신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홈페이지 안에 관리하면 되잖아요?
신문이라고 하니까 나는 좀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공보관 장민철 인터넷으로 보는 신문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이름은 ‘경남이야기’라고 해 놨습니다, 제목은.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신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길종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 언론에 인터넷신문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될 건데.
○공보관 장민철 신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대상은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지요?
○공보관 장민철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문구를 신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바꾸어야 돼요.
신문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저도 의아스러워서...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옛날에 신문을 경영해 봤거든요.
○공보관 장민철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제시민신문이라고 경영을 해 봤는데, 신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의아해서 그런 것이고, 뜻은 제가 알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에 구성체계, 기자라든지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장민철 인터넷신문은 경남도민일보에서 용역에 낙찰 받아서 2명의 기자가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명예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길종 위원 경남도민일보.
어느 언론에 위탁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공보관 장민철 입찰공고를 내면 적격한 업체가 응찰하게 되면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민일보에서 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기자 두 분하고,
○이길종 위원 1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1년에 한 번씩.
○이길종 위원 2012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2012년도에 도민일보가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2011년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도민일보가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게 2006년부터 했다고요?
○공보관 장민철 2009년부터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도민일보 말고 다른 신문 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뉴시스가 한 번 했습니다.
2010년도에 뉴시스에서 하고, 2011년, 2012년에는 도민일보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매년 계약을 해서,
○공보관 장민철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은 어디지요?
○공보관 장민철 경남도민일보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관 장민철 내부적인 용어입니다.
‘경남이야기’인데,
○이길종 위원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공보관 장민철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길종 위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도가 신문을 운영한다, 이것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보관 장민철 이것은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방송에도 보니까 예산현액에 보면 3억1,200만원, 인터넷신문 1년에 2억6,900만원 그 외에도 뒤에 보면 도보편집실 및 인터넷신문 운영 계약직 인건비 1억5,600만원.
방송·신문 여기에 총괄해서 드는 돈이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공보관 장민철 도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이,
○이길종 위원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또 쪼개서 많이 있네요.
○공보관 장민철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1억5,000만원, 무기계약이 또 이천 몇 백만원이 있고,
○공보관 장민철 방송, 신문... 도보가 있어서 한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자료에 대형공사 감사현황 전문가 보상금이 56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감사 참여명예감사관 보상금 6,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보상금을 준 겁니까, 아니면 감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일당으로 지급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관 이선두 참여수당으로 지급한 겁니다.
대형공사 같은 것은 대학교수라든지 용역회사 특수기술자들을 동행을 합니다, 대형공사 할 때는.
저희 능력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도 받고,
○이길종 위원 그분들 하루 참여하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감사관 이선두 하루 10만원 하고 일비, 여비하고 줍니다.
참여하는데는 10만원 드리고요, 차비하고 일비하고 드립니다.
13~14만원,
○이길종 위원 너무 적게 주네요.
원래 심의위원들, 건축심의위원이나 다른 심의위원들,
○감사관 이선두 같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줍니다.
○이길종 위원 그분들 20~30만원 주는 것 같던데, 회의에 한번 참여하면.
○감사관 이선두 참여하면 7만원이고 두 시간 이상 넘어가면 3만원 더 해서 10만원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대형공사 참여전문가들은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관 이선두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사업성격을 보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가 있으면 상하수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토목이 많으면 토목을 참여시키고 사업장별로 그때마다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돈 문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가 시․군별로 해서 공사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너무 돈이 적게 드는 거 아니냐, 쉽게 이야기해서 활동을 그만큼 적게 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 이야기한 거거든요.
560만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시․군 단위나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 내에 전문가들이 정말로 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감시·감독이 몇 번 없었던 것 같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저희 감사관실 직원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크게 볼 것은 다 보면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또 전문가 중에서도 많은 인원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일간 사업장을 보면 전문가들은 하루 내지 이틀 와서 자기 전문 분야를 봐주고 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혹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나 부실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 감사관실에 요청하면 이분들이 내려가서 감사해 주는 그런 역할에 포함되는 겁니까?
○감사관 이선두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군사업이든 도사업이든 지난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30억원 이상 대형공사로써 한 해, 당해에 10억원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것, 연차별 공사는 좀 큰 공사가 많으니까, 그 공사를 중점으로 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시․군이 요청해도 가능하냐는 거예요?
○감사관 이선두 시․군이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감사관실에서 전문가들 대동해서 해 주는 역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감사관 이선두 시․군에서 요청하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 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도보가 폐간됐죠?
○공보관 장민철 폐간보다는 신문 형태가 개선해서 잡지형태로,
○홍순경 위원 바뀐 이유가 뭐였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 신문을 오래토록 발행하다 보니까 시대적 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어서 잡지형태로 만들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도민들이 보기 좋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홍순경 위원 일선 시․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공보관 장민철 현재까지는 우리 도가 그렇게 만들고, 시․군에서는...
○홍순경 위원 제가 얼마 전에 18개 시․군에 시·군보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근 5년 거를 달라 해 봤습니다.
전직 단체장과 현직 단체장이, 너무 많이 시보가 발행되는 거 같아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다른 거 같고 그 앞에도 너무 다른 거 같아서 달라고 하니까 오는 답변이 작년 한 해 것만 왔습니다.
그 앞에 것은 선거도 있고 전임 단체장들의 그런 것이 있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지금 세대수가 7만 세대인 시에 7만부가 발생됩니다.
(직원이 자료 건넴)
이것을 왜 이제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별도로 드리려고...)
미리 줬으면 공부를 좀 해 왔을 건데.
7만 세대에 7만부가 발행되는데, 한 사무실에 시보가 5부씩 들어옵니다.
신문에 끼우기도 하고 던지고 온 데 난립합니다.
저는 시보를 발행하는 게, 정말 일반 언론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하는 것은 잘 한다고 하는 이게 정확한 판단이지 관에서 만들어내는 보에 자기들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 잘한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일반 신문 주간사에서는 1,000부, 만부 인쇄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 재정의 압박을 느껴서 우리 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시기에 7만부씩 만들어서 우편값이라든지 우편물 이런 모든 비용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보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발행을 합니다만 그것까지 저희 도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에서는 작년에 도의회 지적을 받아서 부수를 8만부에서 5만부로 줄여서 알차게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시․군 상황을 파악해서 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법률적으로 시․군에서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이것을 만들 수 있죠?
○공보관 장민철 그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시․군 조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재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일단,
○홍순경 위원 시보, 군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런 재정자립이 안 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것은 시․군에서 발행하는 신문하고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그 조례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들, 열악한 언론들 그런 쪽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시·군보, 시청, 군청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홍순경 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서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으로 써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장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존경하는 홍순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역신문발전지원보조금 17개소에 약 1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자료를 보면.
○공보관 장민철 예.
○이길종 위원 이게 인터넷신문도 포함되는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작년까지는 인터넷신문이 포함됐는데 금년 초에 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인터넷신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종이신문에 한해서만 합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는데 주간지도 포함됩니까?
○공보관 장민철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주간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주간지, 일간지 종이신문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보조를 해 줄 때 기준이나...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 거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같은데,
○공보관 장민철 작년까지는 11명의 언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대상, 기준 그렇게 정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금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위원 9명으로 조정해서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위원님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에 따라서 일단 실무 자료검토를 하고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현장실사를 쭉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1차 안을 만들어서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혹시 지역별 안배도 참고 합니까?
○공보관 장민철 지역별 안배보다는, 지역별 안배는 아닌 거 같고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이길종 위원 그렇게 되면 주로 창원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일간지가 선정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을 거 같은데,
○공보관 장민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사실 지역신문들, 물론 일간지도 조건이 열악하겠지만 지역신문들이 정말 월 수천만원씩 적자를 보면서 주민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내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창원에 있는 신문이나 아니면 통영이나 거제나 사천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신문하고 같이 기준을 두면, 물론 제가 기준을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참조가 필요할 거 같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선정기준 이런 것들이 지역에 일정한 부분 안배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매년?
○공보관 장민철 일단 필수지원기준 조건이 다 있습니다.
필수지원조건과 우선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때마다 달라지는 사안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17개 신문사가 지원을 받았는데 4개 신문사는 일간지이고 13개는 지역주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운 신문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길종 위원 심의위원들하고 작년에 지원 받고 있는 금액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장민철 예.
○위원장 심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도민쉼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도청 1층 현관 좌측에 약 4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성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진말연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석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미수납 회수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소송비용 미수납 사유는 지난해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먼저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송패소로 인한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피와 거부 또 무재산 등으로 미수납액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는 승소사건이 확정되면 1심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체납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불이행자의 명부 등재 신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재산이 없는 체납자라도 이들이 재산취득의 개연성이 있어서 소송비용 소멸시효 기간 10년을 고려해서 가급적 결손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과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자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신청 및 강제집행 실시를 통해서 소송비용 수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하겠습니다.
결산서 1057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부분인데,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에 의해서 이자지원 추진이 불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전산시스템 교체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되어서 학생들에게 이자지급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장학 이자지원사업이 도에서 직접 수행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교체작업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까지는 이자지원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피해나, 업무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애로를 겪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학생들이 작년에 이자지원 받을 것들이 작년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금년으로 6개월 정도 늦게 지급 받는 그런 불이익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학생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학자금 마련도 어려운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난관에 봉착된 이 시대적 과제에 우리 행정이 장학재단과 나름대로 업무적인 연계과정에서의 시스템 교체작업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이자지원이 되지 않고 4억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나름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쪽에 요구를 했는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7월까지는 지급하는 걸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꼭 이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서, 또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등록을 해야 될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행정적 업무들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서 2학기에 학생들이 등록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행정이 앞장서서 빠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심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 합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이 원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2012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보완해서 추후 보다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저희 남해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이병윤 교수입니다.
민정식 사무국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고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으로 인한 격무 속에서도 우리 거창대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전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예·결산 부분에서 지적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무부장 이종두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정기호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 강병두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해대학부터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내용입니다.
경상경비인 인건비가 매년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는 바 인건비 예산편성 운용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전임 총장의 중도사직과 교직원 결원 2명, 육아휴직 1명 등의 이유로 인력운영비 중 보수항목에서 1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빙교원 외국인 교수 등의 인건비로 집행되는 기타직보수 항목에서 발생한 미집행액 5,800만원은 초빙교원 임용 계획인원 12명 중에서 채용공고 결과 2개 학과 각 1명씩 모두 2명이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인건비의 경우에 관례적으로 정원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당한 수준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전임교원 2명, 일반직 1명 모두 3명의 결원이 있었고 2011년도에도 전임교원 1명, 일반직 2명 모두 3명의 결원이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도의 인가사항이고 일반직 충원 역시 도에서 저희 대학에 인력을 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운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도의 방침 때문에 쉽게 결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인 만큼 도의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반기에는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도 결원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서 연말 결산추경 때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해대학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거창대학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800만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데 대해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 교원확보율 제고를 위해서 전임교원 2명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들을 초빙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격자가 응시하지 않았고 특히 면접에 불참하는 등 적격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공채 절차를 거쳐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학교교육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직원의 경우에 정원 1명이 결원이었고 여기에 대한 미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의 경우에 대학초빙교원과 구내식당 직영에 따르는 조리사 채용이 지연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 2013년도 경남서·북부권 채용박람회 사업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설명해야 될 자료를...
(일동웃음)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남해대학총장님하고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다 하시지 말고 거기에 앉아서 마이크, 들락날락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불편하고 시간도 걸리니까 마이크 당겨서 두 대학 다 공히 공동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위원장 심규환 예.
○김부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원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것이고, 전부 직원 결원으로... 총장님이 조기 사퇴하셔서 중도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고, 또 새 총장님을 모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급여는 어차피 지급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결원된 게 남해대학인 경우에 교원이 몇 분입니까, 결원된 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정원상 25명인데 지금 24명이 있어서 한 명,
○김부영 위원 남해대학은 교원이 한 분 결원되어 있고, 그러면 거창대학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거창대는 2명이 결원, 현재 인원이 28명인데,
○김부영 위원 교원 두 분이 결원되어 있습니까, 교수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전임교수입니다.
○김부영 위원 이게 불용?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김부영 위원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직원은 남해대는 몇 분 결원되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까 연차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는 2명,
○김부영 위원 거창대학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일반직원은 뭐하는 직원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도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입니다.
○김부영 위원 두 곳 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다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남해는 입학정원이 440명, 거창대는 500명이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도에 자퇴하거나 포기한 학생들이 입학정원에 거의, 130명 되면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명, 2011년에 114명, 2010년도에 137명.
상당한 학생들이 자퇴 중도 포기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대학마다 중도 포기자가 없을 수는 없고요.
전국 도립대학 통계하고 일반 통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 정원하고 중도탈락 학생 비율을 보면 저희 남해대학이 5.5%이고 거창대학이 7.1, 강원도립대학이 7.7, 경북도립대학이 8.9, 전남도립대학이 9.6, 충남도립대가 3.1, 충북도립대가 10.8입니다.
그렇게 보면 경남지역에 있는 양 도립대학의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거창대에 보니까 한 학년의 정원이 27명, 25명, 23명 이런 데가 있고요.
해양전기, 토목, 경영, 정보 이런 데 24~25명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여기에서 특정학과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기가 없는 학과거나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에 빠져버리고 중도자퇴를 해 버리면 그 과목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있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입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나라 대학을 말씀하시지 말고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에 해당되는 것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거창대학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취업이 잘되는 학과 그리고 전망이 좋은 학과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학과를 다니다가 ‘아! 이 과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취업이 잘 안 되겠다, 가능성이 없다’ 하면 아이들이 옮깁니다.
그런 것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부영 위원 옮긴다는 말은 대학 내에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중도자퇴를 하는 거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대학 내에서 옮기지는 않고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한다 이렇게,
○김부영 위원 혹시 결원된 교원 남해대 1명, 거창대 2명 이 교원이 학과가 정원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초빙교수라든지 전임교수 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격요건을 더 갖춘 이런 교수들이 이런 시골 벽지를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부영 위원 이 학교에 교수들이 응모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결원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각종 국책사업의 경우에 대학평가기준에서 교원확보율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원확보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교원,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을 뽑아야만 국책사업 선정평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사람을 초빙하도록,
○김부영 위원 교수가 초빙이 안 돼서 학과가 안 되면 그 과목은 폐지해야 될 거 같은데요.
폐지하고 다른 학과를 개설하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학과를 폐지할 정도로 교원확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이미 교원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서 확보율을 좀 올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학년밖에 없는 학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학년이 되면 전임교원이 한 명 더 필요하겠지요.
○김부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결원된 학과의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교수가 없는 데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학생들은 초빙교원이나 또는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결원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정상적으로 수업이 안 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수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시간강사 쓰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초빙교원이 있습니다.
대학에는 교원에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전임교원이 있고 그리고 초빙교원이 있고 겸임교원이 있습니다.
또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구성원에 의해서 수업은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부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두 분 총장님, 각 학교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1월 28일자로 부임을 했고 우리 최 총장님은...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저는 3월 12일자입니다.
4개월 좀 지났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달수로 거의 몇 달 되시는데 업무적으로 학교에 대해 전반적인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파악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좀 더 제대로 파악하고 오시는 것이 나았겠다는 유감을 저는 표명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에 불용액을 살펴보니까, 이게 비단 2012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두 분 총장님 오시기 이전에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용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연차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든지 아니면 개선책이 나오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누적된 상황에서 올해 전임교수가 채용이 안 된다 임용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수 문제입니까, 아니면 처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겠죠.
왜 안 된다고, 능력 있고 유능한 그리고 좋은 전임교수들이 채용되어야만 국책사업에 선정되는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수가 임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공고의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생기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사기업하고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교육이라는 공공성의 문제를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경영이라는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거창대학에 가서 이렇게, 저도 대학에 오래 있어서 대학 실정을 잘 압니다.
거창대학에 가서 보니까, 남해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학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괜찮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과연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에 오겠느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의 모토를 설정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 취업률을 전국에서 최고로 끌어올리는 대학, 거창대학이라 하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 이렇게 모토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취업이 잘 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그나마 좋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총장님,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래서...
○김경숙 위원 총장님, 그 부분 알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단 이 불용액의 문제가 2012년도 한 해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몇 해째 계속 이러한 불용액에 대한 문제가 교수채용에 대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 총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현재는 하고 계실 겁니다.
전임 총장님께서 해결하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불용액이 해마다 나온다면 분명히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아까 김부영 위원님께서는 학과를 폐지한다든지라고도 말씀하셨지만 특단의 조치라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진주의료원 같은, 103년 된 의료원도 폐업을 하는 판국에 이걸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교수들이 임용이 안 되어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겠습니까?
학교 쪽보다는 학생들입니다.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학생들이지 않겠어요?
똑같은 수업료를 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또 결산심사 기간에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볼멘소리 해야 될 것이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의 이유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자! 이러한 부분인데 전임교수의 채용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임용할 교사의 처우에 대한 부분이 경남도립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 이 조건만으로 하기에는 좋은 교수를 임용해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건적으로.
그러면 자꾸 불용액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개선안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대안을.
말하자면 좋은 교수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조건을 좀 더 완화시켜서 처우를 더 강화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자꾸 이런 불용액이 나온다, 교수임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학교 측의 문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분 총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결산심사 할 때는 두 분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성 위원님 해 주세요.
○조우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도립남해대학 2012년도 수업료 등록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자료확인 한번 해 봐야...
○조우성 위원 그 예산은 초기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였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당초 세입예산액은 12억4,500만원이었는데 징수액은 15억원으로 초과세입 2억5,400만원 정도가...
○조우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해대학이 그렇게 매머드대학도 아닌데 어떻게 수업료 등록금이 예산 대비해서 2억 몇 천만원 차이가 나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희 정원이 880명인데 정원을 10% 정도 초과한 110% 정도로 현재 학생이 900명 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 외 입학이 많고 복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조우성 위원 그게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인지가 안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은 힘듭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적게 세우고, 왜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 재정 어려운 것 다 아시잖아요.
예산은 적게 세워놓고 수입이 많았다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청으로 하여금 그만큼 예산수반을 더 하게 만드는, 왜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 재정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8백 몇 십 명에서 9백 몇 십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학생이 한 해에 얼마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인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100%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적어도 집행잔액이 2억8,300만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결산심사 하지만 이런 부분도 내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이게 뭡니까?
12억원인데 20%가 더 초과징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총장님! 총장님이 세운 것은 아니지만 수업료 등록금 그것만 비교해 놓고 보면 20%를 초과징수 했다, 물론 미달됐다고 하면 더 문제겠지만, 초과징수 한 것은 잘 한 것이지만 이것을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사전에 예산수립이 적정해야 된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03분)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인재개발원)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심사 시에 지적하신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봉 행정과장입니다.
허호승 인사과장입니다.
손병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정환원 세정과장입니다.
손태성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두 가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시․군 세정평가 등 기타보상금 16억원을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6억원은 우리 도 취득세 확충에 크게 기여한 리스업체에게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지난해 6월에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7월에 리스업체에게 포상금 신청 안내 및 서류 검토 중에 안전행정부로부터 리스업체에 포상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리스업체와 포상금 지급 협약체결, 포상금 신청안내, 접수까지 완료하고 타 시․도에도 포상금 지급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는 안행부 지침에 대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 상에 리스업체 포상금 지급 금지조항 신설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득하고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회계과 소관 청사 시설물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10억1,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억5,300만원은 불용되었는데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10억1,500만원은 지난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도청 운동장 정비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5억4,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나머지 4억7,500만원은 도청 주변도로 및 주차장 재포장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2억5,300만원 발생사유는 도청 주변도로 재포장 사업이 당초에 청사주변 전역을 시행키로 했으나 정원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등에서 기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물량 축소시행으로 2억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로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집행잔액 2억5,300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에 신관 청사연결 통로 설치사업으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66페이지, 결산서 340∼34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6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민주도정협의회 운영 해서 4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2012년 당초 예산 통과시킬 때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민주도정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이 조직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직근거의 법적근거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설치근거 등이 적합하다는 회신을 득한 후 합당할 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단, 질의서 작성 시 질의 문안의 적정성을 기여하기 위해 의회가 지정한 의원과 검토 후 작성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 당시의 부대의견을 확인 할 여유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 부대의견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방금 이걸 복사해서 왔는데 그 부대의견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말이죠.
○행정과장 천성봉 지금까지 그 근거는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정협의회를 설립했고요.
집행된 내역은 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사료 43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견에 맞게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득했는지는 한번 시간을 주시면 확인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만일 의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 문책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례가 잘 없어서 한 번 더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심규환 사례가 아니고 규정에 의회에서 부대의견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조건을 무시하면 그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만일 예산집행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문책을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민주도정협의회가 작년 9월에 활동을 종료하고 훈령이 폐지됐네요.
○위원장 심규환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니까 그 전에 예산편성 하실 때 부대의견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부대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하지는 않게 집행하지 않았나 추정은 되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심규환 예,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 조직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근거를 얻어서 설치를 한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정당하게 설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행안부에 질의해서 적법하다는 답변을 얻은 후에 집행하라고 부대의견이 달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서 지라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에서는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해박한 지식과 넓은 안목으로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시면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명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승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14시 21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농정국 예산을 보다 알차게 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맹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끝으로 김수경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2페이지, 후계농업인 교육지원 불용액이 1,500만원으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와 성과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후계농업인 242명으로 교육을 추진하셨습니다만 교육시기가 8월부터 12월 사이로 가을철 농번기와 겹쳐 당초 계획인원 중에서 43명이 교육에 불참하여 199명만 이수함에 따라 발생한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이 12월까지 계속됨에 따라 결산추경에서 감액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70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8억3,000만원 사고이월 건으로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된 8억3,000만원은 전액 국비 광특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의 구체적인 사유는 창녕과 고성의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의 착공 지연과 중앙정부의 재원이 부족하여 국비가 미 교부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자금이 없는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써 창녕단지는 창녕읍 용석리 662-1번지 일원에 부지 1만515㎡를 확보하고 설계 후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 절차 중에 있으며, 고성단지는 기존 부지 내에 설치 반대로 대체부지를 마암면 삼락리 산 261번지 일원에 부지 1만3,190㎡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검토보고서 73페이지, 로컬푸드사업의 자본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유, 그리고 전용 후 불용한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직거래장터 등 자본보조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만 전년도 2월에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사무관리비로 자본보조를 전용하였습니다만, 전용 이후에 공무원과 소비자, 생산자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홍보행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반기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어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세입·세출 결산안 243페이지에 연해주 경남시험농장 운영비가 1억3,5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연해주 사업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올해는 예산에 편성해 놓았지만 추경에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길종 위원 아, 추경에 삭감이...
○농정국장 강호동 예.
○이길종 위원 연해주 지금 안 한 지가 오래됐죠?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농업정책과장할 때 연해주 가봤습니다만 한마디로 연해주는 기회도 있고 리스크도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00톤의 옥수수를 국내에 반입할 목표로 했습니다만 500톤 정도밖에 물량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실제 사용한 농가들 들어보면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는 또 러시아 쪽에 굉장히 기상이 안 좋아서 농사가 다른 작물도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싸기는 싸지만, 기회는 있지만 리스크도 역시 있어서 좀더 관망하다가 이 추진사업을 재개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서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 본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이길종 위원 이번에는 일단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를 위한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4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역에 선정을 했죠?
올해 선정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 강호동 예.
○이길종 위원 올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우리 도내에 72곳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72곳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마을 지정되고 5년 이내만 지원하고 5년 이후 되면 자립하도록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이 하는지는 현재 46개가,
○이길종 위원 이게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맞습니다.
매월 120만원을,
○이길종 위원 월 120만원?
○농정국장 강호동 예,
○이길종 위원 몇 년간, 3년간 지원합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그게 약간 다른데 1년 있다 연장할 수도 있고 3년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체험마을 지정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에 선정되고 난 뒤에 운영규정이라든지 그 절차를 지키는가에 대한 감시감독도 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도비, 시·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종 위원 그러면 4억2,000만원 에 국비도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시·군비도 포함됩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25%, 자비도 10%.
○이길종 위원 자비 10%?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해서 120만원씩.
○이길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저는 농산물유통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가능하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우리 경남 도내에 농산물유통 관련해서 물류저장고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쪽에서 관리하고, 신축하는 것도 이쪽에서 하는 것이죠?
국비에 광특이 매칭될 것이고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될 텐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좀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전반적으로 농산물유통·저장시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에 비해서 효과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치 이런 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보니까 사유재산화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국장 강호동 저장시설이나 유통시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농협이나 농민 생산자단체가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것이 예산을 농협에 직접 줘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많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농협에서 사업을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발주를 해서 농협에서 일을 하나요?
○농정국장 강호동 농협도 똑같이, 일단 농민단체처럼 하나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의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 중인 것들이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제가 질의 도중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산물유통 관련해서 신축했거나 개축한 건축물 내용을 주시고요.
사업 발주내용, 발주방법,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사업자.
선정된 사업자가 우리 경남도의 사업자들이 맞는지 그런 내용 좀 확인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정할 때 18개 시·군에, 만약 창녕군에 물류창고가 필요하다 아니면 냉동,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18개 시·군에서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선정되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선정 심사기준,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농산물,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통시설이나 저장시설들은 광특 즉, 정부의 광특회계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자율적인 편성이 있고 시·군의 자율편성이 있습니다만, 약간 복잡합니다만 일단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그 금액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중앙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689억원 예산 중에서 농산물유통과가 불용액이 2.7%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농정국 중에서, 그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김경숙 위원 왜 농산물유통과가 가장 불용액이 높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큰 사업들이 계획 입안될 때는 정확하게 금액이 안 오고 개산액으로 합니다.
10억원, 15억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김경숙 위원 연간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데 너무 지나친 예산을 추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처음에 추계할 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런 것에 좀 더 신중하셔야 하고요.
불용액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57페이지,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에 보니까 농산물유통관리 해서 주요 지출내역에 경남 수출농산물 홍보책자 제작 해서 1,5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김경숙 위원 이 책자는 어떤 책자입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해외 특판전하고 바이어 초청 시 배부할 책자입니다.
○김경숙 위원 몇 부를 제작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예산이 1,550만원이면 매우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몇 부를...
○농정국장 강호동 한 종류가 아니고 여기 농산물 홍보와 관련되는 모든 홍보물이 이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판전도 있고 바이어 초청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1,550만원의 예산 중에 한 부분만의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정국장 강호동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농산물유통과에서 만드는 몇 가지의 유인물이 다 포함된 인쇄비용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내역을 좀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모두 답변에서 나왔던 사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답변에서 받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의 내용이 홍보행사하고 교육인 것 맞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당초에 위탁교육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농정국장 강호동 직접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당초 계획하고... 직영으로 바로 교육을 했다는,
○농정국장 강호동 예.
○양해영 위원 큰 상징적인 것만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예를 들어 4,9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정도가 위탁교육비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교육비는 거의 안 드는 수준이었고요.
나머지 전시 홍보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개최하는 비용은 그대로고, 저희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위탁하는 위탁교육비가 이렇게 절감이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과다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나, 효과에 대해서 금액적인 것은 결과론적으로 불용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발생 안 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사실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을 해서 위탁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자 했으면 이렇게 많은 전용이 필요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용을 해 놓고, 알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재정적인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하는 것은 예산 집행상에 좀 불요불급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직접 집행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히 농수산 관련해서 보면 교육 따로 워크숍 따로 또 거기 관련한 외부행사 따로 이렇게 해서 좀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들도, 지자체하고 중복성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긴축예산을 위해서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직영이 가능한 것은 직영이 가능한 대로 조금 긴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 예측 가능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예측가능을 떠나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내용 상의 효과에 대해 담당부서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로컬푸드 이 사업에 대해서.
○농정국장 강호동 로컬푸드 사업은 당연히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 식품류가 장시간 수송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하고 또 수송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산물은 반경 50㎞ 이내에 소비하는 정책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홍보행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려고 예측을 했다가 다시 직접 집행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지난해에 했던 결산 세부자료 한 부 요청합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왜냐 하면 또 개인적인 궁금증 차원도 있고요.
양해영 위원님, 방금 한 데가 몇 페이지였습니까?
○양해영 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결산서 260페이지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 여기 제가 보니까, 260페이지 보면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농식품 세계화 추진에 한식세계화 해서 4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4억1,000만원이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김경숙 위원 여기 보니까 한식세계화사업, 정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향토음식 경연대회 그리고 가공산업 육성 그리고 한식세계화 홍보 이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사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국비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는 계시죠?
○농정국장 강호동 그것은 실패했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뒤에 평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도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우리 도의 예산 매칭비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국비가 2억원이고 도 6,000만원, 시․군이 1억4,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 2개소 3,000만원이고, 관광지 주변 지역음식 푸드존 조성 2억5,000만원입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3,000만원인데, 위의 사업 말고 3개 사업인데 2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공모를 해서 정부에서 정합니다.
○김경숙 위원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 경남도의 시․군에서 선정된 지역에 이렇게, 그러면 관광지 주변 지역음식 푸드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우리 경남도의 어느 곳입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그것은 솔직히 제가 어디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김경숙 위원 돈이 2억5,000만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농정국장 강호동 2개소가 선정이 될 때는 다른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좀 파악해 주십시오.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2억5,000만원...
○농정국장 강호동 함양하고 거창인데, 함양하고 거창은 선정된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시․군에서 신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시․군이 선정이 됐거든요.
○김경숙 위원 함양, 거창인데 이게 그러면 푸드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어떤 음식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어디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함양, 거창이.
○농정국장 강호동 함양은 상림공원이고, 거창은 가조면 마상리라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음식점들이 조금 집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로 함양은 산채 같은 것이 되어 있고 가조는 소고기 이렇게...
○김경숙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가령 이러한 예산들이 실제로 푸드존을 조성해서 경남도민들이나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이 경남에 와서 특색있는 경남의 먹거리를 느낄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예산의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돼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지원이 돼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졌는지 이것을 저는 여쭙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2억5,000만원이 지원되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식당을 하는 가게에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홍보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적화된 지역의 개별 식당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시설물이나 편의시설 이렇게 확충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환경 개선하고 위생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이것도 1억3,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금방 설명하신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하고 연계해 본다면 밑의 큰 타이틀의 어떤 사업비나 위나 크게 지역이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를 바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보면 3억8,000만원입니다.
3억8,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떤 가시적인 사업을 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하고, 과연 이렇게 나름대로의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됐다면 예산 대비해서 언론이나 우리 도의원 정도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귀동냥 정도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일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선정경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한 세부적인 사업내용, 예산지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47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위원님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증인 참석차 김상욱 어업진흥과장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부분입니다.
공유수면점사용료 미수납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 현황은 공유수면점사용료 변상금, 과년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6개 업체 15건에 2억3,567만원입니다.
미수납 사유와 문제점은 최근 조선경기가 불황이고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서 여객선 이용객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형 선박 제조업체와 여객운송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공유수면 사용자가 채무상환 능력 부족으로 미수납하게 된 것입니다.
징수대책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징수는 어려운 실정이나 압류 및 경매 시 배당을 요구하는 등 징수에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세부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수채권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사업이 전액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다랑어 양식개발사업은 고부가가치 양식어종입니다.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2010년부터 외해에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는 5개소, 이중 경남 2개소, 전남 1개소, 제주도 2개소입니다.
참다랑어 외해양식시설을 개발하고 있으나 인공종묘생산기술이 아직 확립 안 되어 있고, 치어 수급도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양식이 어렵고, 외해에 위치하는 관계로 태풍에 파손위험 이런 데 시설적 보완, 사업성에 대한 확신 등 신규진입을 아직까지도 좀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차제에 전액 불용하게 된 사유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래도 저희들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6차례에 걸쳐서 사업희망조사를 해서 통영시에서 1명이 2012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을 받아서 어장개발, 어촌계 동의서 징구 등 아울러 투자에 대한 태풍부담 위험성, 개인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타깝게도 이분이 2012년 11월 20일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81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 3건의 사유와 이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목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망 경쟁력 확보 등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남해안시대 대도시권 문화와 연계된 물류센터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05년 6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06년 6월에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해서 기공식을 착공․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지공사는 민간개발자가 투자 시행하고,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은 도에서 투자를 각각 해서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부시설의 경우는 2005년 11월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먼저 개장되고 2008년 12월에 아울렛몰 물류센터가 개장하여 2014년 4월, 내년도 4월입니다.
워터파크가 개장 목표로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100% 완료돼서 합의서 체결을, 정산합의서 체결이 완료돼서 도 지분율이 37.8%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부지매각대금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2,883억여원을 납부토록, 민간개발자에게 7월 26일까지 납부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이월사유 3건, 2012년도에 예산편성된 정산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등은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최종 정산 협상지연이 돼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비는 총 4억2,848만원 중 2011년도에 이월예산 1억5,588만원을 지출 완료했고, 2012년 예산은 2억7,260만원 중 기성금으로 9,000만원은 지급했고 감리기간이 2012년 5월 1일에서 2013년 7월 31일로 되어 있어 금번 결산 시 1억8,260만원을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과 세출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319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비 20억원이 됐다가 이번에 명시이월됐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장 바로 위에 보면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운영 40명이 1억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뭡니까?
교육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교육을 몇 차례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1년간 해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수산업경영, 옛날로 말하면 어업인후계자 있지 않습니까.
경영인들한테 시․군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통상 40명 정도 내외를 해서 1년간 교육비를 국비, 도비, 자담 10%를 부과해서 1년간 교육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종 위원 1억500만원은 100% 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국비하고 포함된 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최고경영자과정은 국비가 3,500만원이고, 도비 7,000만원이고, 자부담 10%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1억500만원이 국비, 자부담까지 포함된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국비, 도비만.
자부담은 빠져 있고 국비, 도비만.
○이길종 위원 그러면 1인당 약 250만원씩 치고 자비까지 하면 1년에 270〜28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291만7,000원,
○이길종 위원 아, 그 정도... 그러면 아까 명시이월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명시이월된 이유는 20억원 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지금 최고경영자어업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 회의장소가 사실 없어서 지금 마산수협이 하고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좀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이월된 부분은, 당초에는 국비, 도비 해서 사업을 하면 국가재산이 되고, 예를 들면 도 재산이 되는 것을 이분들이 우리가 해마다 도에 어떤 행사를 하든지 자기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 사업을 개인한테 전부 거두어들이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도에 매번 사업비를 달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꼭 하는 것은 사업비를 받되 나머지로는 건물을 약 3〜4층 규모 정도 이것을 구입해서 여기에서 약 1〜2층 규모 정도는 임대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마트, 판매장 직접 운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멸치라든지 건어물을, 멸치 판다든지 또 임대사업을 해서 이 소득이 나오는 부분으로 하려면 이것은 관계법령에 자기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을 변경하고, 지금 총체적으로 40억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40억원인데 여기에 자부담 10%, 4억원을 지금 거의 마련단계에 있습니다.
이 4억원을 확보해서 자부담을 넣어서 자기들 경영인연합회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것이 약 20년 이상은 저희 도에서 못 팔도록 해서, 이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 뜻은 제가 알겠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 2012년도에 2013년도 계획 잡을 때 그 사업을 할 것이라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편성했다가 사업을 안 하니까 지금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런 계획들을 못 잡은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기존 되어 있는 데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인들 자부담이 없는 그리고 국․도비로 해서 도유재산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길종 위원 20억원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총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44억원 들어갑니다.
○이길종 위원 44억원 총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자부담 4억,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해서 총 44억원,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억원이 처음 준 것입니까?
처음 줬다가 사용을 못해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게 2개년에 걸쳐서 당초에 20억원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20억원을 해서 40억원 규모로 되어서 그다음에 자부담 10% 해서...
○이길종 위원 그러면 기존 그 전의 20억원은 어디 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 전의 20억원은 이월되어 있죠.
당초에 이월된 부분은,
○이길종 위원 몇 년도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것이 2012년 것인데,
○이길종 위원 2012년도에 20억원이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2012년부터 시작해서, 교부가 2012년 12월 13일 해서 국비 교부가 최종적으로 된 것이 2012년 12월 20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거의 사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막판에 내려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총 40억원인데, 국장님이 제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총 40억원인데 이 40억원 안에는, 지금 여기 20억원 안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이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앞에 또 20억원이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 2013년 2개년에 걸쳐서 1개소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당초 40억원 규모 중에 20억원에 해당되는 국비가 내려 온 것이 2012년에 내려왔고 또 2013년에 10억원 되고 도가 또 10억원 돼서 총 사업비는 2개년에 걸쳐서 20억원, 20억원씩 해서 40억원이 됩니다.
○이길종 위원 40억원인데 그러면 기존 2012년도에 내려 왔던 20억원, 이번 2013년도 20억원.
그런데 2012년도 것을 사용을 못하니까 이월했고 그러면 2013년도는 예산 안 준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안 준 것이 아니고 2012년에 국비 10억원 내려왔고 도비 10억원 보태졌고, 2013년에 국비 10억원에 도비 10억원인데 2012년 것은 12월 20일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시켰고, 2013년도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그러면 2013년도 예산, 2013년도에는 40억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40억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경영인연합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국․도비만 되면 자기들이 자체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재산이 아닌데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담 4억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길종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 할 때 이 사업비 넣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10억원 들어갔죠.
2013년도 도비 10억원 들어갔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도 것도 지금 이월시키면서 2013년도 사업비가 왜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게 2012년, 2013년 2개년 사업으로,
○이길종 위원 물론 2013년 것은 추경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12년 사업도 지금 이월시켰잖아요.
2012년도 사업을 못하니까 2013년도 결산에서 이월시켰다고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사업을 못해서 이월시켰는데 2013년도 사업에 또 도비 10억원, 국비 10억원을 편성해 넣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드리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2012년, 2013년 2개년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에 2012년에 국비 10억원 내려 온, 2012년 12월 20일 내려와서 예산에 부득불 사용이 어려워서 이월조치를 시켰고, 2013년도에 또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되어 있는 게, 그러면 2013년도 당초 예산 됐을 때는 이월된 금액하고 도비하고 하면 40억원이 짜졌습니다.
이 40억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40억원으로 사업하면 어업인들의 숙원이 되는 임대사업을 자기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담 4억원을 더 추가해서 44억원으로 해서 어업인경영인 명의로 하는데 그 지침 개정하고 이런 세월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일을 끌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사업이 진행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장소 선정이 거의 창원 쪽으로 지정이 됐고, 이번에 지침 개정을 위해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 4억원에 할당되는 금액이 지역별 경영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진해면 진해, 거제면 거제에.
이 할당된 금액이 곧 모금이 된답니다.
되고 나면 지침 개정을 해수부에서 건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약 10월 정도 되면 사업이 개시될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묻는 것이 만약 이번 12월까지 안 되면 또 이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길종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길종 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을 언제까지 도에서 잡아놓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일단 첫 해에 와서 명시이월로 한 번 이월이 가능하고 그다음 원인행위가 되고 나서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그다음은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국가로 도로 올려보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길종 위원 만약 자기들이 4억원을 못 만들어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마련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시․군 지역개발사업 1,500만원이 있거든요.
밑에서 네 번째, 시․군 지역개발사업 1,500만원 있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길종 위원 보통 시․군 지역개발사업이라면 작년도까지 보면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를 시․군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것은 사업명이 지세포 어민회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운면 지세포에 있는 어업인들 회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보수를 해야 되는...
○이길종 위원 의원 요구사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 부분은 잠깐...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내가 보니까 의원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자료 딱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 자료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그 당시...
○이길종 위원 2012년 작년 것인데 자료가 없다니...
1,500만원인 것 보니까 의원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불용사유를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불용액 인력운영비 그리고 수산기술사업소 본소 소관 인력운영비, 마산사무소 인력운영비, 사천사무소, 거제사무소 다 인력운영비가 불용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인사이동에 따라서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소장님이 직접 답변...
○이천기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이천기 위원 어디시라구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현장에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를 시키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중도에 그만두고 해서, 그게 약 2〜3개월씩 되면 약 300만원 이렇게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마산사무소나 사천사무소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까?
다 다릅니까, 내용이.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기술사업소는 소장님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통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009년도 지방이양 때 신설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데 인건비를 좀 여유 있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좀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러한...
○이천기 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천기 위원 사천이나 거제,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수산기술사업소 안의 산하 사무소들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때 인원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인건비를 좀 받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천기 위원 그러면 해마다 결산보고서에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수산자원연구소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인력운영비 관련돼서는 본소, 사무소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소관 여기만 다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속되는 의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결산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돼서 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지도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이고,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417, 419,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중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17페이지 지원기획과 수출농업강화 엘리트농업인 현장교육지원사업 중 6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는, 9월에 태풍과 12월 폭설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전시물품 구입재료비 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9페이지 지원기획과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로는, 중앙단위 강소농가 전시판매행사 참여사업이었는데 역시 태풍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419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농업교육시설 현대화 및 농업인 교육생 집단급식시설 개․보수사업 중 감리비로 48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리비를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가벼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월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특히 지역연구기반조성 친환경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등, 버섯연구동 건립사업, 미래농업 과학공원 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이 사업명이 미래농업과학공원이죠?
미래농업 과학공원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당시 160억원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160억원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준비된 예산액은 총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부분은 국비가 광특으로 46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가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 센터를 새로 짓는 함양에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국비 46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46억원을 사업 목 변경해서 함양 쪽으로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진흥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하셨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미래농업 과학공원 추진사업은 지금 현재 차질을 빚고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정상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유보사업으로 장기 검토과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장기플랜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농업 과학공원 추진사업과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청사 건립사업과 부지가 중복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관계는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아까 말씀하신 총액으로 봐서 우리가 불용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총액 592억원 중 불용액은 3억7,000만원 정도 돼서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목적에 맞게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농업기술원의 역사성이나 진주 그쪽에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를 볼 때 미래농업의 콘텐츠 마련을 위해서는 미래농업 과학공원이 추진되는 것이 미래자산을, 공공자산을 마련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도비 마련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고, 국비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들이 물론 우리 경남도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만, 이런 테마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5시 47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투자유치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투자유치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투자유치단은 우수한 국내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상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의 과다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용 토지매입비의 과다불용액 발생사유로는, 2012년도 총 예산액 도비 10억원 중 현재 입주해 있는 2개 업체의 부지매입비로 7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결산추경 예산편성 시점인 11월경 입주 약속한 2개 기업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집행이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옛날 경제환경에 있을 때 생각이 좀 나서... 여기 자료가 없는데 확인 좀 해 보려구요.
창녕에 넥센인가 기업 유치하면서 조건이, 도에서 상당한 지원을 했고 그리고 고용을 2,000명 한다, 이것이 조건이었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대규모투자기업 유치 차원에서 저희 도하고 창녕군에서 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천기 위원 그때 얘기했을 때 2,000명 한다라고 얘기를...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넥센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2,000명 하는 것인데 대규모투자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500명 이상을 고용하면 조건에 맞는다는 그런...
○이천기 위원 조건은 맞는데 일단 그때 경제환경에 있을 때 내용상 2,000명 이상 고용한다 이렇게 됐고, 제가 그것 확실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여쭤봤고, 혹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지금... 그 당시에 제가 과장을 안 해서 정확하게, 저는 국제통상과장을 했고 투자유치과장을 다른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넥센에서 1조2,000억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운영 중에 있고 추후 약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용도 최종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정도 고용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건 500명을 떠나서 그때 40억원 투자하면서 여하튼 2,000명 고용하겠다라고 경제환경에서 약속도 하셨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진짜 현실화되는가?
일단 돈은 나갔기 때문에 성과는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이천기 위원 다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제가 비록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꼼꼼히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201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죠, 2012년도.
그리고 사업장과 지원된 금액이 여기 어디에 나오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2012년도 기금 말씀하셨죠?
○조우성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2012년도는 세아베스틸, 창녕의 대합산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100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100억원 지원되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군지역에는 50명 이상 고용, 시지역에는 100명 이상 고용하면 조건에 들어갑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무상지원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무이자 융자입니다.
5년 동안 무이자 융자했다가 추후 3년간 균분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에서 우리가 무상 지원하는 것은 종업원 500명 이상 고용 때 무상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무상지원은 종업원 50명 이상일 경우,
○조우성 위원 50명 이상 무상,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무상지원이 아니고 보조금지원은 따로 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가 일정 부분 일정규모 이상에서는 도에서 무상지원을 하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조우성 위원 그것은 40억원인지 50억원인지 100억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조건이 어때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아,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명 이상 하고,
○조우성 위원 500명 이상이면 최대 얼마까지 무상 지원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기금을 지원하는데 50명 이상이면 지원하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조우성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잘 봤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봤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 지적이 받을만 한 것입니까, 지적이 잘못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저희들 지금까지 시․군을 통해서 기금도 지원이 됐었고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 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업장을 방문하면 우리가 언제 사업장을 방문한다.
보통 이렇게 사전통보를 하잖아요.
통보하면 50명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그 안에 사실은 이미 지원은 받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한번 사업장을 점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이것이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이 부분 유의해서, 실제 이것은 왜냐 하면 어차피 지원했으면, 우리가 투자기금을 지원했으면 지원한 그대로 잘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치단에서 좀 어렵지만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면, 투자유치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경상남도 안에 산업단지들 많이 있거든요.
산업단지들 조성을 많이 하는데 산업단지들 조성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투자유치단에서 도와줍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처음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는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길종 위원 자금지원을 해 줍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일단 단지 조성단계에는 그렇게 자금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단지 조성하는데 기반시설이 조금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에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는 자금지원은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남도 안에 산업단지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권자는 경상남도죠.
경상남도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투자유치단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허가를 내 주는데 그 허가를 내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거칩니다.
허가를 한번 해 주고 나면 그 취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자료에 보면 국내기업유치 운영경비라든지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작년에 규모가 보니까 제법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원하기 위해서 쓴 돈이.
그래서 그런 우리 경상남도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경제문제라든지 아니면 입주기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고, 그다음에 그것이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면 그 사업주야 뭐 당연히 피해이겠지만, 그것이 조성되지 못하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에 청포산업단지라고 3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6년째 지금, 도에서는 허가를 내줬지만 6년째 표류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어차피 경상남도에 그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경남도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만 내줄 것이고 아니고 또 투자유치단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본인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투자유치단에서 나서서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고민들도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지금 경상남도 내에, 물론 소관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단지를 조성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조성하지 못하고 지금 홀딩되어 있는 상태들이 몇 군데 있어요.
차라리 이런 곳은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는 이런 곳을 정말 투자유치단에서 좀 찾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이 차라리 현실성 있는 사업들 아니냐, 이런 사업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연관된 부서하고 논의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할 방안은 없는가, 하는 고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규모사업, 프로젝트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찾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현황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길종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지난 연도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국내기업유치 운영경비라든지 국내기업투자설명회라든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금이라든지, 그 뒤에 또 보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이라든지 일련의 그런 산단문제나 아니면 투자유치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한 돈이 지금 지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뭘 하시는지, 큰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국내기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우리 도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끼고 도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차라리 이런 문제점들을 더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앞장서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게 황폐화, 지금 고성에 가면 농공단지도 몇 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제도, 아까 말한 신해중공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마무리 짓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가 허가를 내준 거예요.
허가권자가 경상남도에요.
그럼 도민들은 경상남도를 믿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6년, 7년 동안 집수리도 하나 못 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물론 해양수산부나 도시과에서 처리하는 문제지만 우리 투자유치단도 사이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있고, 도시과나 해양수산부보다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주고 하는 데는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조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정 역점시책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에서는 청년일자리 확충과 안정적인 서민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단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17.6%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서 2012년 예산은 59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8억9,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시·군 접수 및 도와 시·군 담당공무원이 현지 실사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1차 심사와 경상남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2012년도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총 80개의 기업의 719명의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심사탈락으로 13개 기업 122명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인력지원 요청에 대한 심사조정으로 18개 기업에 55명 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 67개 기업에 542명을 선정하게 되어 7억원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이 채용한 인력의 수시 퇴사 등으로 결원 34명분에 대한 인건비 3억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어 총 10억4,8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국비가 10억4,772만원으로 집행잔액 대비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잔액은 28만원입니다.
도비는 시·군의 예산집행액을 파악하여 결산추경 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감액처리를 하지 않으면 도 자체적으로는 예산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전국 평균 집행률은 75.1%였으나 우리 도는 82.4%로 집행률이 다소 높지만 앞으로 본 사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보다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 집행잔액 1억8,513만2,000원에 대한 사업내용 성과와 불용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 사업은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및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전문교육기관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예산 17억2,717만원을 투입하여 14억2,4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 청년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 사업은 경남청년EG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훈련 1,560명에 취업 1,118명으로 취업률 72%의 성과가 있었고, 미취업 442명에 대해서는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한인회의 요청으로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체에 도내 대학생 24명을 취업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경남대 등 5개 대학에서 18명이 신청하여 이력서 등 관련 자료를 인도네시아한인회에 보내어 한인경영기업체와 협의하여 신청자 중 창원문성대 등 2개 대학 4명은 현지기업체와 협의가 완료되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4명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결국 취업이 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1억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경남IT엘리트 양성과정, 설계엔지니어 양성과정 등 교육훈련 4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련과정에서 조기 취업이라든지 중도탈락자 등 13명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7,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도정 핵심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중간점검 등을 통해 사업성과가 더욱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서 1억7,300만원 불용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우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집행잔액이 1억7,31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 신청을 합니다, 시·군을 통해서.
그러면 시·군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재심사 탈락이 3개 기업에 5,900만원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개발비 지원요건이 아닌데, 예를 들면 교육훈련비라든지 기타 시스템 구축비, 사업개발비 외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배제한 10개 기업에 2,300만원, 그리고 사업비를 자기들 매출규모에서 벗어나서 과다하게 사업비를 많이 신청합니다.
그런 것은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12개 기업에 8,600만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억7,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1억7,000만원, 아까 제외시켰기 때문에 1억7,000만원이,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제외도 하고 조정도 하고요.
과다하게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아까 1억7,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다시 재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는데, 실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상반기, 하반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가 남으면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참,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취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잡혀있는데, 이러한 돈이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쓰여지면 좋겠는데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참 아쉬운 점이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특별하게 좀 관심가져주시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저희들 올해는 한 번 더 하반기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유념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이길종 위원 46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우리 경남도 예산이 5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군별로 다 되어 있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시·군별로 예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인원배정을 합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를 내가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작년 것 말씀하십니까?
○이길종 위원 작년 것, 2012년도니까, 작년 것 자료를 한번 받아봐서 이야기는 나도 들었는데 보기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지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참고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이 주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관계 때문에 이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시·군에서는 소화를 못 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계속 3회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일당을 주는 겁니까, 한 번 참여하면?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1일 얼마씩 해서요,
○이길종 위원 얼마씩 줍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월 평균하면 80~9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길종 위원 월로 한 사람 했을 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1일 8시간 근무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4,580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길종 위원 기준으로 해서 맞춰 주네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그렇게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 시·군별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2012년도요.
○이길종 위원 그렇죠, 2012년도 것.
2013년도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거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입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강동문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에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474페이지에서 48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경제통상본부 소관 세입부분 중 미수납은 9억8,500만원,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세입부분 중 미수납 부분의 대부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 중 미수납분이 되겠습니다.
구역청 미수납 내역은 8억7,0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위반, 개발 지연에 따른 불법 건축물 등 39명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고,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과태료는 오․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과 토지거래 허가 및 건축법 위반 과태료 43명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위반 그리고 불법 건축 이행강제금 94명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수입은 2010년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분 그리고 창업투자보조금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특히, 용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발달하고, 또 이에 따라서 건축물 허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서 각종 위반사항에 따르는 과태료 등의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도․폐업, 납부자의 자금여력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체납액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역청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을 2013년 5월에 수립해서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또 독촉과 체납액고지서 발송, 연중 체납액정리단 구성 운영하는 등 많은 미수납 부분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조회 후에 압류조치, 또 계도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6월말 현재 전체 미수납액 8억7,000만원 중에 약 72% 정도인 6억2,500만원을 압류처분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실태점검 그리고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해서 미수납 징수에 만전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산안설명서 5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사업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9년부터 총 10개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해상풍력 2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풍력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산청 둔철산, 쌍재, 묵곡, 남해 망운산 4개 지역으로, 둔철산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산청군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지점은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조사는 통영 욕지도, 거제 장승포 지역의 풍력자원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수력은 산청 고읍보, 함양 임천보 2개 지점은 자원 조사 용역을 마치고 지방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결과와 풍력 테스트베드 구축, 해상 풍력부품 실용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를 건설하고 풍력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연구 용역비 7,717만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에서 이월된 3억7,028만원은 명시이월분 1억1,700만원과 사고이월분 2억5,328만원으로 명시이월분은 소수력 자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7,699만원, 그리고 풍력에너지연구소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450만원을 계약 체결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6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분은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486만원, 해상풍력자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3,77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0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7,717만원은 계약기간 중에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각종 인․허가 그리고 행정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나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다시 이월할 수 없어서, 삭감도 안 되고 해서 불용처리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4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쭉 비율을 보니까 243% 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24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변경이 좀 많이 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죠?
1147페이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정인태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과 기금의 차이가 예산은 확정절차를 거치고 이것을 좀 탄력성 있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금은 합목적적이거나 그 목적이 맞는 곳에 탄력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의 50% 이내인 금액의 변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 운용을 할 수 있게끔 기금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 이상의 지출금액의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43%의 변경이 있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금액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조성액 중에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614억원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490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보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당초 금액이, 결산서를 보고 계신 거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정인태 위원 1147페이지, 거기 보면 당초금액이 아마 기금운용계획안의 당초금액이었을 것이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당초금액은 지역개발기금의 정상적인 상환계획에 따라 맞춰가지고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추가로 당초에 181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40억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정인태 위원 빚을 많이 갚은 거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서 위에 있는 보전지출을 줄인 거죠?
460억원 정도를, 그죠?
그러니까 빚을 갚고 보전지출 부분에,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보전지출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이차보전 부분은 그대로 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위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462억원을 했네요, 그죠?
그대로 했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차보전,
○정인태 위원 보전지출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전지출?
보전지출이라고 있는데, 같은 대등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보전지출은 저희들이 이차보전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정인태 위원 이차보전금 이것이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462억원이 나갔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전지출, 같은 항목에, 대등한 항목에 462억원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차감한 것으로, 결산서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게 금액이 46억원입니다.
○정인태 위원 아, 예, 46억원이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 부분은,
○정인태 위원 이차보전금으로 46억원 정도를 지원했고, 보전지출로 46억원을 감액, 차감을 했죠?
마이너스를 시킨 거죠?
괜히 제가 과장님을 당황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아닙니다.
저희들 이차보전금이 전체적으로,
○정인태 위원 이차보전금 해서 46억원이 감이 됐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정인태 위원 증감이 되었고, 그 밑에 보전지출이라고 또 있습니다.
보전지출이라고 해서 46억원을 감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산, 죄송합니다.
기금 세부 통계목에 보전지출로 해서 46억원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당초 181억원을 책정했다가 623억원으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한 441억원을,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더 많이 빚을 갚겠다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전체적인, 좀전에 46억원 말씀하신 게 이차보전금액이 196억원에서 242억원으로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46억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차입금 원리금 조기상환이 당초에 181억원인데 그게 623억원으로 해서 441억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결산서에 표시된,
○정인태 위원 더 빚을 갚은 것이죠?
그래서 243%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이런 조정하는 것을?
50%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도의 통합관리기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부분에서 우리 쪽 기금에 운용부분이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차입을 하기 위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 여유 있는 부분을 상환을 하고 다른 쪽으로 다시 차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같으면 어떤 변동이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변경 하나하나마다 다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통합관리기금하고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정인태 위원 좋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쳤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금이, 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예산은 뭐든 추경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만, 기금은 자율성이나 합목적성에 따라서 집행부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런 절차를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이, 그 안에 결산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결산서 1110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하여튼 이건 뭐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절차상에 잘 따져서 그리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정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 예산 대비해서 100% 42억원이 2012연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자유무역지역 1차 고도화사업 전체가, 국제통상과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금년도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1차 고도화사업 전체가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우성 위원 예, 자유무역지역,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1차 고도화사업은 930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 정도 되죠?
그 중 국비가 75%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국비가 65%.
○조우성 위원 65%?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17.5%, 창원시가 17.5%, 그러네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조우성 위원 지금 1차 고도화사업에 우리가 아직까지 미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62억원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62억원은 2013년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미 공사는 완료되어 가죠?
공사 대비해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자유무역지역에서 계속해서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힘을 씁니다만, 지금 현재 62억원을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 때 20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조우성 위원 1차 지원분도 사실은 아직 우리가 미납되어 있고, 2차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양해각서를 썼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일단 협약까지 는,
○조우성 위원 협약서는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조우성 위원 몇 %로 하기로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동일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를 통해서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쳐서 기관도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여타 자유무역지역하고,
○조우성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2차에서도 1차와 동일하게 협약서를 맺었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조우성 위원 예, 그에 비해서 고도화사업을 1~2차를 하면 한 3,000억 가까이 되죠?
2천몇백억 되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지금 2차가 1,459억원,
○조우성 위원 그렇게 되는데 경남도가 17.5%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 물론 언론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명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자유무역지역이 자유무역지역다운, 이런 거대하게 시설을 고도화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저것이 우리 경남도에, 또 창원시에 얼마만큼 기업으로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창원시와 종합적인, 국장님, 종합적인 실태가 필요합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무역지역이.
저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정말 여기에 투자에 비해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창원시와 좀 긴밀히 하고, 또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 심도 있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이 시점에서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자유무역지역의 타당성도 한번 검토를, 도와 더불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제2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생각한 바도 없고요.
○조우성 위원 좋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1단계, 2단계 사업도 협약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2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심각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번, 어차피 그 부분에 자문위원으로 저를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해외사무소 운영은 2012년도 지출이 12억원이 되었네요.
여기 집행잔액이 2억5,8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나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해외사무소 운영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작년도 대북관계 악화와 또 중국 상해사무소하고 북경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연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북경사무소를 2012년도 연말에 폐쇄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상해사무소에서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대북관계 악화라든지 중국은행에서 본국으로 자금 송금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미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베트남 호치민사무소는 언제 폐쇄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베트남 호치민은 2011년도...
○조우성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담당자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자카르타사무소가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치민에 있던 사무소를 폐쇄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갔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조우성 위원 이번에 사실 한․동남아의원연맹에서 호치민, 동나이성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제 개인의 소감은 아직도 호치민에는 할 일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할이 다 끝났다고 옮기시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역할이 다 끝났다고 옮긴 것은 아니고요.
베트남보다는 인도네시아 시장이 더 크다, 그렇게 해서 자카르타로 옮기게 된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한인회 회장님도 베트남사무소가 철수한 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한인회장과 그 간부들과 만찬을 하는데 자기는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호치민에 적어도 2,50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하여튼 여기에는 물론 조그만 가게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동나이성에는 아직도 많은 투자가 되어 있고, 적어도 동나이성 전체의 한 50%가 우리 경남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을 보면서 할 일도 많은데 여기에 비해서 자카르타에 많다고 하면 말은 되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적어도 여기에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카르타가 그보다 더 역할이 많다고 하면 다행이죠.
물론 자카르타가 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난번에 경제환경위에 있으면서 해외사무소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는 ‘아, 할 일이 무한하다!’ 느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북경에서 철수했으니까 좀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많은 현장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두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FTA 활용 지원해 가지고, 경남 FTA 대응 로드맵 수립 용역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500만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용역을 주면서 1억9,800만...
○이천기 위원 2억5,000만원 예산에 잡혀 있고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2억원에서 1억9,500만원을 빼면 1억8,980만원...
1억8,980만원을 계약을 해 가지고, 기성금 50% 9,490만원은 이미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지금 현재 부분은 성과품이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기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7월 3일자로 용역이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7월 16일자로 책자로 납품을 받을 그런...
○이천기 위원 아, 다 되었네요, 7월 16일이면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 17일이니까 어제,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아,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7월 17일자가 나왔네요.
하나 묻고 싶은 게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남 FTA라는 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EU, 한·미 FTA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FTA 전반 관련해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FTA 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미, 그다음...
○이천기 위원 그 당시 체결되어 있던 한·미 FTA하고, 한·일 FTA 이야기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전반이라는 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한·중 FTA까지 고민되어 있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우리 지역 경제 현황이라든지, 실태 분석, 그다음 FTA 체결 국가별로 수입 구조 분석, 그다음 우리 경남 지역에 산업과 교역 부분에 수출의 효과 및 비교,
○이천기 위원 과장님, 한·중 FTA는 그 당시 없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직 결과는 모르시겠네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이천기 위원 내용은 정확하게 타진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사실 이 용역을 할 때는 한국하고 이미 체결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을 다 포괄해서 하는데 상당히 너무나 방대하고 또 지방에서 사실은 FTA 대책을 세운다는 게 용역기간이 늘어나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들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늘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중 굉장히 중요하고, 한·일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많은 부분 할애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아마 한·중, 한·일까지는 중앙정부의 대책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일정 정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전반적으로 한·EU, 한·미 이것을 하면서 우리 정부 대책을 아마 주문을 했을 겁니다, 우리 대응을.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한·중이나 한·일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건의, 권고, 이런 부분은 들어 있을 겁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측이 안 되지요, 정세가 돌아가는 게.
하여튼 제가 첫 번째 부탁은 자료집 주십사 하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다음 한·미 FTA, 한·EU FTA 이것도 상당히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완전 쓰나미급이라는 한·중 FTA가 농가의 폭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경상남도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현황 말고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조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까 그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에 미봉식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정확하게 타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이상하게 다른 부서는 빨리 끝나더만, 경제정책과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496페이지 건전노사문화 지원 3억2,000만원 정도에서 3억900만원 정도 쓰셨는데, 여기 보면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하고 근로자 수련대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누구 대상이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습니까?
6,800만원, 2,000만원, 약 8,800만원 지출되었는데, 노조간부 교육이라면 흔히 이야기하면 회사 노조간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노조간부 교육을 위임해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길종 위원 이 돈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쪼개 준 거예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근로자 수련대회는 뭡니까, 2,000만원?
수련대회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 사업도 한국노총 도본부에 보조해 가지고 도내 노조대표자는 노조간부 200여명 그렇게 참석해서,
○이길종 위원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은 200명?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련대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00명은.
○이길종 위원 아, 수련대회는 200명, 그럼 이 사람 소속이 어디라고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사업 주관은 노총 경남도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요.
○이길종 위원 한국노총?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길종 위원 민주노총은 포함되지 않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아까 말씀하신 노조간부 교육 부분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서 각각 사업을 합니다만 근로자 수련대회 부분은,
○이길종 위원 예산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노조간부 교육 부분은 한국노총에 5,000만원, 그리고 민주노총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000만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 근로자 수련대회는 민주노총은 없고 한국노총에게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길종 위원 민주노총에서 지원하,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지원 금액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그쪽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길종 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질의하려고 했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되고 있다.
그다음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이, 제가 사실 추경에 물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5,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이번 7월되면 이 사람들 사업이 중단되지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사업은 지난 6월 30일자로 2년 위탁기간이 끝나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민주노총하고 마창여노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종 위원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당초예산이 1년에 2억원 요구할 때는 개소당 5,000만원 정도를 산정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삭감되어서 실제 1억5,0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3,750만원 정도 개소당, 그 정도 운영하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추경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이야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이 엄밀히 따지면 7월 1일부터 사업이 중단돼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사업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길종 위원 예산이 없으면 중단되는 거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올해 상반기 부분은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 부분은 예산을 줄여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전체적인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은 2억원인데, 그게,
○이길종 위원 2억원이면 전반기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으면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안 올렸어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 편성할 때 전체적인 도의 부채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 재정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돈이 없어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지금 현재로써는 두 번째 위탁해 가지고 할 때 민주노총하고 마창여노회 담당하시는 분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마창여노회는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민주노총 부분도, 민주노총은 3개 권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3개 권역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반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했어요,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 비정규직센터 상담소장이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도 못 가져가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경상남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대학 나와 가지고 한 달에 백여만원밖에 못 가져가면서 A4용지 하나 살 돈이 없어요, 만약에 이 진행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것이 맞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줄 것 같으면 사업을 자르고 중단시켜야지, 비정규직센터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상담하러 오면 복사지 없을 정도로 그런 예산을 줘 가지고 그것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예산이 없으면 잘라버려요, 잘라야 맞는 것이지.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은 안 맞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당초에 저희들도 예결위에서 삭감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반기에 일단 저희들이 창원 빼고는 양산, 김해하고 거제, 진주 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진주에 상담을 하던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은 이 예산 때문에 퇴직한 것이 아니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민주노총에서도 어떤 방안으로 찾고 있느냐 하면, 거제하고 진주 권역을 거제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부분은 그렇게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조정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이길종 위원 거제에서 진주를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차 거리가 얼마인데 상담하러 한 사람 상담한다고 4시간, 5시간 빼앗기면서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사업이 안 될 것은 사업을 과감하게 자르고, 우리가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맞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줘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라 가지고 정리될 문제는 아니고, 전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 추경위원들 검토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번 추경에서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나는 올라올 줄 알았더니만 내가 자료를 다 뒤져봐도 예산이 없어요, 5,000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내일모레 24일, 25일 추경 다룰 때 안 올라온 것을 또 이야기해야 되는가 고민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그 부분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4일, 25일 추경 다룰 때 다시 그 문제를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답변할 수 있는 소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01페이지 전통시장 현대시설 활성화가 208억원 정도 작년에 지출되었는데, 이 208억 안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반반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국비 50%, 도비 50%라면,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길종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50%, 시·군비 50%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 거제 고현에 재래시장에 140억원인가 지원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140억원 빼고 나면 60억,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140억원은 그동안 연도별로,
○이길종 위원 아, 단계별로 받았는가?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이길종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하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재래시장 208억원에 대해서 어디 어디 얼마씩 기출된 것인가, 그다음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 죄송합니다.
507페이지에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 연구용역비 2억원 들어간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연구 용역 끝났지요?
결과서 나왔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나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결과 보고 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저번에 위원님께 요약보고서 메일로 보내드린다 해 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요약보고서였고, 책자로 나왔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나왔습니다.
아, 책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책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책자는 언제 나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7월말이나 8월초 정도...
○이길종 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책자가 만들어지면, 돈이 많으면 해당 관련된 의원들, 아니면 전 의원들한테 참고하라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끝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돈도 들였고 끝났는데 책자가 안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책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과에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LED 조명사업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보니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라든지, 에너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고 있는데, LED 조명사업도 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LED 조명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자료로 나오고 해서 참고하겠다 했는데, 작년과 올해 사업 자료에 보니까 그런 방안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LED 조명사업에 대해서 경남도에 방침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고효율 보안등 설치라든지 이런 교체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를 받아서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앞에 연도에 중앙에 신청해서 중앙 예산 케파에서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아니면 경상남도, 시·군 하지 말고 경상남도가 당장 도청이나 관공서 이런 주변도 LED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많을 텐데, 그런 데 우선 시범적으로 활용방안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시·군에만 핑계대지 말고 우선 경상남도 내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2012년도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내는 15개 지역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를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민생경제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5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민생경제과에서 민생경제 안정 관련해 가지고 전통공예산업 육성 등 해 가지고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과 함께 해서 사업을 7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김경숙 위원 사업비는 총 얼마 정도 되나요?
7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3억원 남짓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에,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조합에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줍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김경숙 위원 그럼 공예협동조합이라는 설립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상남도 공예인들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협동조합에 운영비를 주는 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맞습니까, 운영비를 협동조합에?
여기 보니까 운영비 해 가지고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 지원하는 게 협동조합인데 맞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물건 전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김경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적절치 않은 답변이시고요, 협동조합에 설립이 된 게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고 비영리법인 이런 것...
협동조합이라면 단위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처럼 이렇게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5인 이상의?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부분에 이어서, 사실 공예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농협이라든지, 축산업협동조합에 비해 많이 영세합니다.
우리 도내에 도예 부분 일부를 빼고는 사실상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경남도에서 이렇게 결성된 비영리법인이나 재단들이 영세하거나 이익을 창출해 내지 못하는 이런 단체들이나 법인, 재단에 대해서는 다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 지원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단체들 지원하시겠어요, 운영비 8,000만원 가까이를?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저희 단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실크연구원, 그리고 협동조합, 장애인물품전시장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지원해 주는 게,
○김경숙 위원 지원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법상에 아마...
설립근거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2조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이 법률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연구원이나 장애인물품전시관도 마찬가지로 영세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설립의 근거에 준해 가지고 우리 경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저는 이것을 여쭙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너무 영세하다, 이익 창출이나 영업 창출이 선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 다른 단체, 다른 유사한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이런 협동조합에서도, 지금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냐고 이런 것,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현재 협동조합이 60여개 정도 신고해서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설립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작년도에 발효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립신고를 받고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다릅니다.
○김경숙 위원 작년에 설립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지원이 바로 되었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법률근거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작년에 법이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설립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각각 법률적인 근거가 다릅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이렇게 경상남도 공예를 개발 및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지원하는데 대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 싶고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유념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특히 더군다나 공예 쪽은 노동부 소관의 업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쪽에서는 장인이라는 것보다는 명장이라는 쪽의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명장 인정증도 주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명장 제도도 있고, 우리 도에서 장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의 유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통공예사업 육성 이런 쪽 보니까 7개 단위사업 중에서 도 공예품대전이 있습니다, 4,500만원인데.
과연 이 사업이 민생경제과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맞는가, 사업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가 문화복지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공예품 관련해 가지고 대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예대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그 사업의 성격은 뭐가 다른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 관광기념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김경숙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경상남도 공예대전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하고 계시는 분들,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김경숙 위원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관광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관광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사업을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생경제과에서 도 공예품대전을 4,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 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특화시키고 좀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쪽, 저쪽 하지 말고 좀 더 모아서 시너지를 극대화 시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여기 저기 반영되다 보면 우리 긴축예산, 긴축예산, 지금 우리 경남도가 부르짖는 긴축예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준용의 원칙에서 이것이 맞는가 하는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 그 사업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조금 관광기념품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업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나 그런 부분들이 회피될 수 있도록 사업 조정이나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비단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도 전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부서와 저 부서의 유사성이 짙은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예산 준용의 원칙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예산파트에서부터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시하여 주시고, 정책적 잘못이나 지적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그런 따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가능한한 결산심사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회계 검사 쪽에 취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전영경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 깨끗한 수질보전 및 관리,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등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생명환경 세상 경남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산림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최우철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우포늪 훼손지 복원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습지 복원 사업은 창녕군 우포늪 주변 농경지를 본래의 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신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중 토지 매입비 과다소요로 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2011년 11월 환경부에서 토지 매입비 중 국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2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로 연기됨에 따라서 사업비 27억4,100만원 중에 7억4,100만원은 교부가 되었고, 환경부에서 국비 20억원을 이월 통보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의 국비 미교부로 불용처리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5개 사업의 국비 미교부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등 5건의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 예산은 1,517억8,300만원을 이 중에서 1,442억2,9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에 해당되는데 75억5,400만원입니다.
국비 75억5,400만원이 미교부됨에 따라서 2012년 12월 14일 환경부에서 세입 부족으로 미교부 통지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중 지적 및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건설방재국, 소방본부)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결산안 및 추경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철 균형발전단장입니다.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조의제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 2012년 사업추진 현황 및 과다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2단계에 걸쳐 로봇전시관, R&D시설, 테마파크 조성에 국․도비 및 민자 7,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쳐서 2011년 11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조성 실행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 추진은 2012년 3월 16일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 4월 28일 공공부문 토목공사 실시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마치는 등 발주 준비를 완료했습니다만 민간사업자의 대출약정서 미제출로 계약 체결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7월 24일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관련 미제출된 T/F 대출약정을 2013년 3월 전까지 실현하는 조건으로 공공부문 토목공사 조건부 도급계약 방침을 결정하고,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민간사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민간사업대표자인 울트라건설에서 대출약정서 연장 제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사 시공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어업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1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에 따른 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를 교부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로봇랜드 조성 관련 업무는 3월 28일자로 저희들 조직개편으로 경제통상본부 성장동력과에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지난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흡했던 부분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 참고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전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현재 기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구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업은 3개입니다.
미수납 관련 1건, 불용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8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미수납 발생 방지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부진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부담금의 납기가 미도래한 경우와 또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서 사업이 부진해서 착공이 되지 않아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본래 이 부담금은 사업인가 이후에 60일 이내에 부과해서 1년 이내에 납부토록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납부 미수납액 137억원 중에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이 절반을 차지하는 68억원 정도입니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착공 시까지 유예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 납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분의 징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납기 미도래한 미수납대상자에 대해서도 사업 착공 여부와 진척도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분에 대해서도 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서 납부 독촉을 하고, 재산 압류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함과 함께 부담금 부과시기를 사업착공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조정하자는 방안을 비롯해서 제도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담금 체납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21억7,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적기에 납부토록 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업체별 책임자를 지정해서 체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전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와 자격제한 완화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이나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도모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전금을 최대한 2,000만원까지 2년에서 6년 사이로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가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으로 30년에서 한정하던 것을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또 자격요건도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7월 11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와 112페이지입니다.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버스 개조비 지원사업이 전액 불용된 사유입니다.
본래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시외버스를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데 드는 필요한 비용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던 사업입니다.
본래 이 사업은 2011년 초에 장애인단체의 건의에 따라서 6월에 지원 방침을 마련하고, 시외버스 한 대 개조비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사업 추진 시 비용이 과다투입되고 안전문제, 터미널 시설 보완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1월 31일자로 도시교통국장으로 왔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 준비를 하지 못해서 사업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시교통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조금 전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자가 납입해야 될 시기가 얼마 정도죠?
1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
○문준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109쪽입니다.
부담금 미수납 현황이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109페이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문준희 위원 반갑습니다.
2009년도분을 보면 납기 미도래가 7억2,900만원이 나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말씀하십시오.
○문준희 위원 납부기한이 1년인데 2009년도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것이 납기 미도래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이것은 납부를 하고, 부과가 되고 난 다음 한 달 이내에 분할 납부를 요청하면 분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50% 이상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분할 납부분이 첫 번째가 낸 겁니다.
7억2,900만원 먼저 내고,
○문준희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승인한 다음에 부과가 되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회 분할해서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7억2,900만원은 1차에 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는 돈은 준공검사 시까지 내면 됩니다.
준공검사 시에 나머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준공검사 시까지 7억2,900만원을 내면 되는 겁니다.
○문준희 위원 지금 자리에 오신 지가얼마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지난 7월 12일 왔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문준희 위원 이 부담금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결산검사 시 때마다, 해마다 시정이나 개선사항으로 나온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미수납액이 67%, 2012년도는 80%로 또 뛰었습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해마다 개선하라는 촉구사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리라 짐작은 합니다만, 특단의 대책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국장께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저희들도 이 부분이 무려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 결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도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특별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징수팀을 만들고 독려를 해 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르는 사업부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 등이 2008년, 2009년까지 많이 일어났다가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의 승인을 득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형으로 발생한 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경기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업이고,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을 승인할 때 보다 재무구조가 튼튼한 사업체, 운영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도 정밀 검토하고, 향후 체납에 대해서도 올해 특별징수팀을 더욱더 가동을 잘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 개선책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체납을 징수 독려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 부담금은 전액 도 수입으로 받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 수입 3%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40% 정도를 국고로 보내고, 나머지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50% 정도 약간 넘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문준희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 결산 때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명심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2분)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고, 아울러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에 대한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채건 도로과장입니다.
문재화 하천과장입니다.
허동식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결산설명서 738페이지, 국비 과다불용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동〜동읍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당초 국고 예산 내시가 123억8,20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도 결산추경 이후에 31억9,100만원이 감액된 91억9,100만원으로 확정 내시를 통보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결산설명서 729페이지의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공사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의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와 상평공단의 물동량 분산 및 혁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742억원을 투입해서 총 연장 1.15㎞ 규모로 2009년 12월 21일 착공해서 청동기문화재 발굴로 약 7개월 지연되었으나 금년 7월 3일 3년 6개월만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교량명칭은 시민 공모결과 ‘김시민대교’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진주시로 관리권 이관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결산설명서 728페이지의 혁신도시 홍보관 건립비 과다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의 지상 1층, 연면적 204㎡ 규모로 홍보관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2012년 8월 LH공사에서 혁신도시 홍보관을 건립 운영함에 따라서 두 개의 홍보관 운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홍보관을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0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 전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룡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광두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병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소방서 소속의 직원들 중에서 3교대를 하지 않는 직원은 몇 %나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전체가 3교대를 하고 있었는데 구급대 세 군데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그 인원은 내년에 받을 때까지, 전체 인원은 2,100명 중에서,
○문준희 위원 전 직원이 3교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전체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구급대만 이번에 다섯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다섯 군데입니다.
그 정도만 2교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인원을 받아서 전체 다할 생각입니다.
○문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보건국)
(18시 13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난 7월 12일자로 발령받아온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상보육 확대, 여성권익 증진, 출산보육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조성 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17분)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고, 아울러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은 모든 도민이 행복한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권근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답변을 요하는 사업은 두 개 사업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결산서 1055페이지, 경남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25억원 명시이월 건과 관련해서 사업 제반사항 및 향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보훈회관 건립사업은 2009년부터 경상남도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민간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617㎡ 규모의 국비 15억원, 도비 31억원, 복권기금 29억원 등 총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불용 및 명시이월 사유는 2011년 확보사업비 10억원 중에 실시설계비 선급금 등 1억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사업비 교부 신청이 없어서 8억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고, 25억원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지연 사유는 2012년 8월 사파동 98-1번지에서 용호동 7-1번지로 건립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재설계와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게 되었고, 보훈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한 10억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복권기금으로 신청해서 28억9,500만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비가 65억원에서 75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건축 연면적이 6,053㎡였으며, 건축단가가 ㎡당 74만3,000원이었지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 건축단가가 136만8,000원으로 증가되어서 규모를 3,617㎡로 줄이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결산설명서 100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과다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불용액은 7,315만원으로 이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온 한국사회서비스박람회의 2012년 행사 참가를 위한 경비로 계상되었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박람회 개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미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문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상당히 높네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불용률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 전체 불용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고 불용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은,
○문준희 위원 도비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도비 보조금 반납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도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
○문준희 위원 제가 조금 더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문준희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경상남도보훈회관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경남사회복지센터 신축 부분 있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위원장 심규환 이 두 부분이 저희들 이 위원하기 그 전부터 아마 준비가 되어서 일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 할 때부터 이 사업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현장에 조사도 많이 해 본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출발할 때 제대로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자부담 문제나 또 부지 문제, 경남사회복지센터도 바뀌었지요?
맨 처음 부지가 맞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두 번째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이 그 당시에 할 때는 대단한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될 듯이 말하더니만 제가 볼 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 사업이 언제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사회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동읍 화양리 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인근에 도로 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되었지만 내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 부분 정상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보훈회관 이 부분이 다소 지체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자부담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되었는데, 자부담 부분을 저희가 복권기금으로 해소를 하면서 대신에 자부담이 들어갈 때는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 명의로 해 줬던 부분을 도 소유로 하고, 전부 다시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에 설계에 들어간다면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심규환 경남사회복지센터 부지는 기부체납이 되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기부체납을 그 당시에 받아서 사업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왜 기부체납을 안 받으셨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된 다음에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위원장 심규환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위원장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문준희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이것은... 이 예산과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시․군에 보건소장님이 도에서 다 나갑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도에서 나간 분도 계시고, 시․군에서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홍순경 위원 사실 우리 도의원들한테 지역에 있으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부산대 양산병원 앞에 있는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산대학병원에 치료 좀 잘해 달라고 부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처음에 도의원이 되고 부탁이 들어오는데 제가 길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비서실에 전화하다가 요즘은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부산대학병원에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아마 그런 전화가 많이 가지 싶어요.
경상대학병원도 있을 것이고, 창원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 공무원들한테나 소장님한테 도의원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병원이라든지 저쪽에 전화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대학병원 측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의원님도 있을 겁니다.
부탁도 많이 들어올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저도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한영애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 및 결산심사 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바 도의회 예산 및 결산심사 후 촉구하는 부대의견은 법적 귀속력은 없지만 도정의 건전재정과 도민을 위한 도정 추진의 투명성, 적법성, 면밀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철저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나 실상은 참고의견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도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가 기능을 경시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30% 정도의 채무변제, 불용액절감, 세입 및 세출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부대의견 조치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등 총 두 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4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한영애 위원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통과 및 두 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영애 위원의 의견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께서 제안한 원안통과 및 두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안이 통과되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인사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간단하게 당부드릴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준희 위원 부지사께 제가 질의 하나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국비 불용액이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아마 있을 겁니다.
○문준희 위원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진행 과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적사항이 크게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국비가 불용되면 혹시 반납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으로 저는 이해가 금방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해서 그런 걱정 없으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정말 성심으로 심사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해야 된다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경남도의 발전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충심이 담긴 내용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 주신 말씀, 지적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또 다음 예산결산 심의 때는 똑같은 사항으로 두 번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심규환 한영애 강석주
김경숙 김부영 김영기
문준희 성계관 양해영
이길종 이천기 정인태
조우성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연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법무담당관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이병윤
사무국장 민정식
산학협력단장 심종채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무부장 이종두
사무국장 정기호
산학협력단 강병두

의회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행정과장 천성봉
인사과장 허호승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인재양성과장 이승렬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이상훈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건축과장 박구원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채건
하천과장 문재화
재난방재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속기사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