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25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본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심규환 오늘은 환경산림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전영경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은 환경의 보존과 가치관 정립,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휴식과 치유의 산림조성 등 생명과 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건전화 계획과 저희 국 정책목표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고, 질의 중에도 언제든지 자료요구해 주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모두발언에서 아마 이게 지적이 된 거 같은데요.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가 당초예산에서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초에 삭감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됐거든요.
당초에 예산안을 적게 반영시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시키니까 의회는 삭감시켜도 우리는 우리대로 해 보겠다, 오히려 더 많이 증액시켜보자 이렇게 의회의 의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2008년부터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연간 운영비가 약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예산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8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도 지금 축소를 하는 등 재단운영에 전반적인 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이 재단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재단운영활성화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해서 조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4,4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억5,000만원은 람사르환경재단 산하에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2009년도에 유치를 한 국제기구입니다.
유치조건이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5,000만원 가지고 람사르환경재단에 습지대장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진공모전 개최라든지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던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람사르지역센터에도 동아시아람사르협약 담당자 워크숍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2개 사업 신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람사르환경재단 총원이 전부 13명입니다.
인력도 4~5명 정도 보강해서 제대로 한번 일을 해 보기 위해서 부득불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경남21 의제가 어떤 거죠, 의제내용을 질의합니다.
녹색경남21 의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녹색경남21은 2개 위원회하고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위원회가 아니고 녹색경남21 의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전체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경남21 기본방향이 1장이고 그다음에 자연생태계 산림녹지의 보전 및 이용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 수자원 및 수질의 관리, 연안환경 및 수산자원의 보호, 대기 및 소음진동, 폐기물 관리 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하고 민하고 같이 협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7장에 폐기물 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장에 대기 및 소음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 및 수질의 관리가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 및 수질의 관리는 도청 무슨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자원 관계는 하천부서 하천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관리는 저희 국의 수질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연안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업무는 도청 무슨 과에서 담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해양국에서,
○위원장 심규환 대기 및 소음관리는 도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폐기물 관리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자연생태계와 산림녹지 보전 이런 정책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녹색경남21 의제는 경남도 실과에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경남21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녹색경남21 의제는 경남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업무는 이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사실상 이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관례적으로 이 조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고, 제가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능이 다 했으면 기능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폐기를 시키든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이 조직의 정관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 심규환 정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 민간기구에서 공공정책에서 해도 되게 어려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캠페인성 사업이나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 정도 사업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회가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맨날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실제로 추진할 인력도 안 되고 추진하지도 못하죠,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분과를 자꾸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분과라고 있어요.
이 내용에서 이게 여성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도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여성분과에서 따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성들이 협조해야 될 게 주부로서 가정에서 세제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여성분과가 그런 거 할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여성분과를 독립시킬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해 예산심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직의 폐쇄를 제가 주장 못 하고 사업비를 삭감시키면서 강하게 기능전환이나 아니면 이 조직을 폐지하든지 이것을 제가 주문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도청에 숱하게 산재해 있는 협의회 등 센터 조직을 좀 정비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번에 또 예산을 이렇게 증액 시켰습니다.
어제 모두발언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집행부에서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의회 의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의회 예산심의 때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만 수긍하는 척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보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문준희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심규환 얼굴이 이쁘신 김경숙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미모를 알아봐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드디어 저의 미모가 우리 위원장님의 선에도 드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너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오늘 마무리도 기분 좋게 끝나면 좋겠다는 모두발언을 드리면서 제가 환경정책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조서 23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브랜드 사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국비 없이 도비만 해서, 시․군비 해서 7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3개 시․군에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된 거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 삭감되는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진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전체 사업비가 17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억5,000만원은 저희 도에서 지원 받고 그다음에 진주시에서 5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 10억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 도는 2억5,000만원은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부득불 진주시에서 사업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질의가 좀 예민했었는데 진주시는 사실 남강변을 중심으로 하든지 어쨌든 남강을 주변으로 해서 습지를 활용하거나 생태체험랜드를 조성할 수 있는 천혜의 좋은 그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생태를 매개로 한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 마련이 안 되어 이 사업이 포기된다는 아쉬움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경남도에서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인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내년까지는 공모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이 진주시에서 2억5,000만원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몹시 아쉽기도 하고요.
진주시에서 포기 했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 마련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가로 공모를 해서 다른 시․군에게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는 부득불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꾸 재정건전화, 긴축재정 이런 부분은 이미 어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밤 10시까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화, 긴축재정 우리 경남도의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조는 이미 명분과 설득력을 저는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20% 경상비 절감의 말씀을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매우 어렵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가 남강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매개로 해서 좋은, 시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사업이 포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예산삭감으로 가서 또 다른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군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선정될 적에, 물론 사업 선정위원회는 거쳤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사, 녹색성장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서 최종결정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도 역시 이 사업을 공모절차를 밟아서 공모신청을 할 적에는 이러한 예산반영에 대한 야심차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 안 됐을 때는 어느 쪽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돈을 10억원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 도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단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똑같은 절차로 자기들 나름대로 심사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역할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심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진주시가 선정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내용은 저희들이,
○김경숙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일단 선정이 안 된 것은 전체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안 됐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에서 경남도에서 7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여러 개 단체에서 들어왔다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도 저는 공감할 수 없는 선정결과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요.
저희 것 2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심사를 했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 것은 저희들이 미처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들을 심의해 보면서,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안타깝고 유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 어떤 사업이든 신청해 놓고 보자, 일단 신청해 놓고 도 예산이든 예산만 확보해 놓고 국비 안 되면 나중에 예산 철회하면 되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업들이 우선권에서 밀리는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깊이 고뇌하신다면 저는 이런 사업들, 정책에 대한 입안과정에서부터, 출발에서부터 보다 신중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셨다면 그 결과에까지 책임 있는 의지가 함께 수반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운영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8명입니다.
○문준희 위원 대표자는 누구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고재윤 씨입니다.
전직 환경부 출신입니다.
○문준희 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은 중장기계획에 따른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변동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사업비 증감이 조금 있을 경우에는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계획은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람사르환경재단의 실적이 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까지 람사르환경재단에... 하여튼 습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반구축 사업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사업, 멸종위기종 목록구축이라든지 2008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한 사업들을 재단을 운영하지 않고는 힘이 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재단이 당초에 설립된 취지 자체가, 2008년도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주목적입니다.
물론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역할을 안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습지보전 업무는 람사르에서 주로 수행하고 저희 도에 정책적인 사항들 지원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연도별 투자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2012년도에 11억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8억원입니다만 증액 3억5,000만원 해서 11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출연금을 포함해야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출연금은 별도로 300억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빼고 순수하게 재단 운영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준희 위원 출연금을 포함하면 대폭 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얼마 올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11억4,000만원 올려서 8억원 확보 됐습니다.
아닙니다, 9억4,000만원,
○문준희 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결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서 삭감이 됐을 텐데 추경에 다시 올렸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삭감된 금액만 올린 것이 아니고 대폭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매년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8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기존 사업도 조금 축소해서 운영해야 되는 등 재단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재단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시가 계셔서 저희들이 재단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 3억5,000만원 가지고 람사르환경재단에 2억4,000만원 정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1,00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료로 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인식 증진과 관련해서 세미나가 잡혀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이천기 위원 당초에 올 2월에 하려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CBD총회가 확정되고 나서 7월이나 8월쯤 계획했습니다만 4월에 아시다시피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천기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에 토론회 개최해서 2013년 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은 기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한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5,000만원 중에 기 사업 추진한 4,000만원은 그대로 집행하고요, 하반기에 할 세미나 1,000만원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반기에 1,000만원 잡았네요.
개최가 됐어도 1,000만원 잡으셨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개최가 확정됐으면 그 예산 외에도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천기 위원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어제도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환경부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역여건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선정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발표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로 선정된 사유는 2018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자체적인 분석은 그렇다, 결정적으로 패배했던 요인은 그거다라고 보는 거네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언제 결정 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3~4년 정도 된 것으로,
○이천기 위원 그런 개연성에 기초했을 때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못 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선정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워낙 잘 하고 했기 때문에 경남도로 선정되지 않겠느냐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경주를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도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큰 국제행사를 치르면 기대도 크고 부가가치도 높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 가치가 높다고 해서 현실 가능성은 좀 꼼꼼히 다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될 거 같지만 결론적으로 안 되면 예산낭비하고 기대만 부풀었다가 실망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행사든 간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입니다.
교훈을 잘 살려야 된다,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수질관리과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나와 주세요.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사업진척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논란되었던 친환경대체수원에 대한 예비조사용역 3억5,000만원을 어렵게 통과를 해서 용역을 진행했을 텐데 그 이후에 결과라든지 후속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오늘 추경도 나오고 예산이 나와야 될 텐데 예산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대체상수원 사업은 금년 4월에 종결되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결론이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예비조사결과 수질개선효과는 표류수 및 강변여과수 대비해서 정화효율이 68% 내지 95% 높다는 걸로 결론이 났고, 항목은 BOD, SS, 총대장균, 클로로필, 철, 망간 등이 나왔고 가능지역 조사에도 낙동강변에 고수부지 20개소 정도에서 가능지로 적지가 나왔으며, 70만톤 정도 생산할 때는 약 3~4개소가...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소요사업비 분석도 습지·함양지에서 70만톤 정도 생산하면 약 7,000억원 드는 것으로 나왔고 참고해서 남강댐 물이 65만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만톤을 잡아서 7,000억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지하수, 강변여과수보다는 표류수를 활용하는 그런 취수방식을 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조사한 내용을 부산시에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에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반영해 달라고 서면건의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지요.
일단 저희 당초계획에 예비조사, 타당성조사 및 실증실험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계획했었는데 예비조사는 우리 경남도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타당성조사 및 실증실험 관계는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되어서,
○조우성 위원 국토부에 건의했으면 이 결과가 언제쯤 나타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일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결정에 따라,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나중에 참고가 될 것이고 저희들도 만약에 이 문제가 언급이 된다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채택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우성 위원 경남도는 이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이 예산은 주력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거론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은 예비조사 단계로써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그때 당시에 하기로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일단 가능성 여부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앞으로 수원 개발 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조우성 위원 이 용역사업비는 2011년 추경에서 1차 삭감이 되고 2012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굉장하게 논란을 거듭해서 3억5,000만원이라는, 용역비 3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끝을 내고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방금 송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액 국비로 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액 국비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우리 경남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반영.
○조우성 위원 국토부의 승인사항도 아닌데 국가에서 국비로 100%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 당시에, 작년 1월에 인공습지나 함양지 식수공급 방안 제시가 됐고 그다음에 해외조사를 통해서 작년 11월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그렇게 답이 있어서 그때 그 이후에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책정되고 아까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 이렇게 3단계로 해서 방침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런 것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국토부는 언제쯤 결과를 줄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는 시기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일단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 난 것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지금 대체상수원 사업 자체가 지난번 신문에 보도됐다시피 국토부에서도 주민의 이해가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의견의 대상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조우성 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본 사업이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은 아주 반대를 하고 도의 입장에서는 남는 물을 안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이 사항을 개발한 것이거든요.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1년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들여 용역한 결과를, 이 사업은 우리 경남도가 물론 일부는 김해지역이라든지 물 공급 계획도 있지만 김해지역 물 공급은 물론 도가 하지만 부산시 물 공급은 부산시와 국토부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대체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시하고 국토부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시 타당성, 그야말로 더 심도 있는 시험을 거쳐서 이런 방법을 추진해 보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사업비가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저는 그 사업을 주시를 해 왔거든요.
저는 상임위원회를 떠났다고 그동안 보고도 없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 같으면 뭔가 예산서에도 반영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쏙 빠져 있어서 이 사업이 보류되는 것인지 무산된 것인가 그런 사항에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결과서를 한번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과장님,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이 증액이 됐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1억원 증액됐습니다.
○문준희 위원 감액된 분을 다시 올린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한 그런 결과입니다.
○문준희 위원 연중 상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이 마을에서 관리하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위탁관리 시․군 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문준희 위원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가면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않고 띄엄띄엄 있습니다.
또 시골일수록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집도 많고.
100m 가면 한두 집 있고 이쪽 방면으로 가면 서너 집이 있고.
그러면 상수도를 일일이 관을 깔아줘야 되고 전기선도 일일이 다 전봇대를 세워서 연결해야 되고 또 복지 쪽의 사업인데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집에 일이 있는지 없는지 왕래가 없기 때문에, 요구르트사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복지파트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오늘 부지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는 중앙부처가 각각 다르고 우리 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100%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중앙부처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부터 분석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부지사님! 의령에 가면 의령군에서 공동주거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어촌마을의 공동주거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 위원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가 14억2,0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천시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착공 지연으로 그렇게 됐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에 국비 재교부가 가능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하수도사업 이것은 전국 총액예산제로 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연중 더 교부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실적이 부진하고 우리가 실적이 좋으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만 제대로,
○이길종 위원 우리가 실적만 만들어지면 국비확보는 별 문제가 없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이게 예산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당시 대체취수원 할 때 용역비를 3억5,000만원인가 확보해서 부산에 물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광역상수도사업이라고 합니까, 그걸?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시·도간 걸쳐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심규환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건의한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을 채택하고 안 하고는 결국 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부산하고 국가가 그 방법을 채택 안 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건의로써 끝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다행히 채택하면 그 방법으로 물이 공급되겠지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하나의 대안으로써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 심규환 그 당시에도 지적됐던 게 부산 물 공급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느냐, 부산 자기들이 예산을 지출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든지 용역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건의해야 될 건데 거꾸로 우리 경남도는 마음이 넓어서 부산시 사람들이 용역 해야 될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대신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서로 간에 소통의 부재라고 보는데, 일단 부산에서는 남강댐물을 주기를 고수하고 있고 충분하다는,
○위원장 심규환 부산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안 준다 했으니까 끝난 거고 자기들 먹을 물은 자기들이 용역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경남도가 너무 많이 나서서, 차라리 그 용역을 할 거 같으면 부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공동으로 하려고 제안도 했지만 우선 적극적으로, 그거 아니면 낙동강 본류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위원장 심규환 만약 부산이 그 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부산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줄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정수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 경남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원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부산 의지와 관계없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우리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줘 보세요.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결과 나온 것을 알았는데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께,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자료는,
○위원장 심규환 상임위원회에만 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에게도 그런 자료를 한 부 씩 해서 알 수 있도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의회에 공문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질관리과 질의 없으면 마치고 산림녹지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산림녹지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불로장생산삼 휴양벨트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14억원 삭감됐다가 추경에 슬그머니 10억원 다시 올렸지요?
설명부터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이게 원래 모자이크사업으로 확정이 됐다가 지난번에 모자이크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는 바람에 당초에는 빠졌다가 새로 재검토하는 바람에 경제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 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 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지원되게 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모자이크사업 재검토를 언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2010년부터인가...
○이길종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올해 모자이크사업 재평가 다시 했죠?
그게 언제입니까, 5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2월에 지시가 돼서 4월인가 확정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4월에 재검토한 것 중에서 각 지역별로 한 개 정도 혹은 알아서 적당하게 사업 분배할 때 이 사업이 모자이크 재평가 사업에서 하는 걸로 확정되었다 이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10억원을 다시 올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나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렇지요.
출장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3년 한·일해협 연안 환경기술교류 회의 참석으로 금회 심사에 불참한 점 알려드리며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신속·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검사 연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음용수질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수돗물 검사항목으로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장비가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이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거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장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광역 시·도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시스틴 분석항목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상수원에 남조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남조류가 발생하는 그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
이 물질이 계속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먹는 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해서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 16개 시·도 중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13개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장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우리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공급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께서 뜻을 같이 하지 않을 분들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금액이 적정 금액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시하고 싶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 자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장비인지, 이 장비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 이 장비를 구입하는 데, 물론 이 장비 구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장비가 어떤 업체에서만, 단일 업체에서만 제조하는 것은 아니겠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조해서 나오는 그런 장비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분석 장비가 없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외국에서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왜 비싸냐 하면 수질 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미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ppm의 1,000 분의 1, 약 10억 분의 1, 만약에 검은 콩이 10억 개가 있으면 거기에 흰 콩 하나를 찾아내는 그 정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그런 장비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또 이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료의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SPE라 해서 수중에 있는 조류를 건조시키고, 파쇄를 하고, 또 그 미세한 조류를 액체크로마토그라피에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장비를 구입하지 말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에서의 어떤 논란, 이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시·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게 나름대로 서로 장비구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4억5,0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추경에 반영되어져서, 이런 예산 정도는 적어도 음용수질과의 전체 예산을 봐서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됨에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특히 보니까 2013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적정 금액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셔야 할 것이고, 제가 상임위에서 활동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가령 버스 1대를 구입합니다, 이동버스를.
버스 금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버스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시스템을 장치하는 게 1억4,000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입비가 3억원이 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혹 이 4억5,000만원에도 그러한 적용이 있는가를 저는 여쭙는 겁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다각도로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라든지 자료를 보면 인천이 2013년 본예산에 이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5억원입니다.
또 대구에서 2012년도에 기 확보를 했는데 4억6,000만원이고, 또 고가장비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럼으로 전국에 있는 기기분석 장비 업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부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경남도는 4억5,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인천이 5억원이라면 인천시의회에서는 5,000만원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게 장비마다 조금 다른 액세서리를 붙이면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본부)
(10시 52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28일 서부권개발본부가 신설된 이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순서대로 하죠.
전부 다 할 겁니까?
○위원장 심규환 맨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다음입니다.
○김영기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균형발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공기관이전단.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김영기 위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용역 주요내용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용역 3억원을 요구했고, 그 용역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등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 타당성 조사, 입지 특성 분석 등에 대한 기본현황 조사하고,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호응도 조사,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변경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담을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규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할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걸 용역을 한다는 게 제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상세하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해야 되고 용역을 줘야 만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만, 이전을 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의 대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용역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단체는 찬성을 하고, 또 어느 단체는 반대를 하고, 각각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과연 이 부분이 타당한지 그걸 안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서,
○김영기 위원 아, 변명거리 만든다 이 말이네요, 그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말씀이지.
반대하는 사람이 용역 결과 나왔다고 해서 찬성하실 그런 뜻이 있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그 대의는 저희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국가차원에서 혁신도시와 수도권 규제 등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규제완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반대하시는 분들이 규제완화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반대한다면 그것도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로 지금 통합 창원시가 출범을 했지만 통합 창원시 내에서도 지금 현재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창원시 예산의 40% 이상을 마산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20% 이상을 진해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금 현재 창원시가 ’80년 이후에 나름대로 발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110만의 거대 도시가 되었는데 지금 창원시 입장에서,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창원시에서 지금 맏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맏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감히 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의 균형발전전략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김영기 위원 사실 정부도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용역을 수십억원을, 수백억원을 들여서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말이죠, 지금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용역의 의미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숙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용역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은 접근방법의 문제인데요, 과연 도민들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의 문제는 도민들과 합의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민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납득할 수 있고, 또 창원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김영기 위원 의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 의지 꺾지 마시고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공공기관이전단장님,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창원이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창원이 뭘 못 하고 있다고요?
창원이 맏이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 부분은 제가 강력히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용역을 3억원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전 대상지가,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조우성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서부, 어쨌든 서부권입니다, 대상이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공공기관이전은 낙후지역입니다.
서부권을 포함한,
○조우성 위원 서부권은 어디를 서부권이라고 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현재 8개 시·군을 서부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진주·사천·남해·하동, 그다음에 산청·함양·거창·합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8개 시·군이 이전 대상지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아니요.
이전 대상지는 그 8개 시·군뿐만 아니라 낙후지역,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낙후도를 조사해서,
○조우성 위원 아니 서부권개발본부라고 하면 8개에 한정된 지역 아닙니까?
경상남도 전체를 다 서부권개발본부라고 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에서 공공기관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대상 기관은 서부권에 한해서 하지 아니하고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다면 부지사님, 왜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이 용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대부분의 낙후지역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로는 8개의 지역을 한정해서 대상지라고 답을 하면 맞는 답인 것 같은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는 사실은 서부권은 진주를 비롯한 8개 시·군이고, 사실 서부권개발본부의 업무를 하는 형태를 균형발전도 있고, 공공기관이전도 있고, 개발사업추진도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이전하는 것은 낙후지역 중에서 서부권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용역조사라고 한다면 어디 있는 것을 어디로 가져가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용역은 이런 용역일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있던 기관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그 기관이 있던 장소에는 그 기관이 옮겨감으로 해서 파생되는 것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포함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낙후지역인 서부권 개발하자는 것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경남도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뒤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부청사, ‘제2청사’라고 일명 지칭을 하죠?
제2청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이 명칭은 가칭으로 ‘서부청사’라고,
○조우성 위원 서부청사.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왜냐하면 제2청사 이러면 조금 어감 자체가 안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서부청사는 우리가 이전하는 데 법적 요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법적 요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법적 요건 관계는 도 본청 일부 기능을 이전하기 때문에 크게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우리 지사님 의지만 있으면 되고, 우리 의회 동의만 하면 된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나중에 의회에 조례를 냅니다.
청사 관계 조례만 하면 됩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덧붙여서 부지사님, 이것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서부청사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고, 또 지사님의 공약이 지금 현재는 슬그머니 다 빠져있는데 모든 문서에서, 도청이전 마산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단장님보다는 이 부분은 부지사님이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도청이전 지사님 공약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창원시 청사 문제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바로 이어서 도청 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검토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 청사는 이미 공포가 안 됐습니까?
현 청사를 창원시 청사 소재지로 한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아직까지 창원시민이나 마산시민들 전체가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우성 위원 현재 법적 효력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물론 마산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 신청대로 별도로 생각하고, 현재 창원시장이 이미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우성 위원 그러면 현재 보기로는 전체 큰 틀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사항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문제가 마산 분리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창원시 청사 문제는 해결된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산 분리 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조우성 위원 마산 분리 법안은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한 것이지, 우리 마산시민들도 다 동의한 부분도 아니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창원시 청사 부지 문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여 주는 판결에 따라서 결정 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현 청사가 창원시청 소재지로 정한다 하는 것이 현재의 공식적인,
○행정부지사 윤한홍 물론 그거야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마산시민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는 바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도청 부지 이전 문제는 지금 현재는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사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산시민들이 이 서부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라, 그 이유는 현 도 청사와 같이 용역 하라 그걸 주문하라, 이것이 우리 마산시민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압박을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일관되게 창원시 내부의, 창원시 청사 부지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고, 지금 야구장 부지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야구장 부지도 행안부 투심에서 계속 재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사가 공약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지사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참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서부권이다 창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경남도 전체에 정말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나 아니면 서부청사 건립 문제 타당성이나 두 개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홍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서부권으로 가야 된다, 창원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균형이나 과연 경상남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냉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서부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그 배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모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론 용역비라고는 하지만 이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 서부권에서는 서부권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갑다, 아니면 방금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창원에서는 떠나가는 갑다, 이런 지역갈등이 증폭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 도청 서부청사 건립은 과거 김두관 도지사 때 제2청사 설립 요구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경기도와 전라도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런 입장을 한번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경상남도는 도청을 두 개 두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경기도나 전라도처럼 땅이 넓고 이런 범위하고는 좀 다르다고 우리 김두관 도지사가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지사가 바뀌었다 해서 전에 지사가 결정했던 사항을 우리 부지사님은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아까 다들 말씀이 계셨지만 지사님 선거공약으로 해서 도민들께 평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것은 서부권으로 옮겨라 그것을 홍 지사에게 결정권을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남도를 잘 운영하라고 준 것인데,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는 청사 두 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도나 전라도 하고는 우리 경상도는 상황 자체가 달라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책에 대한 것은 결국은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도민 전체를 위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그분이 판단하신 것 하고 지금 도지사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을 종용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서부권도 아니고 창원도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판단할 때는 너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더 의견들을 더 모아내서 해도 늦지 않고, 저 개인 소신을 밝히라면 저는 청사를 굳이 제2청사, 도청,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제2청사를 둘 것 같으면 도청을 차라리 옮기는,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창원에 도청이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도청이 가는 것이, 판단을 한다면 도청을 옮기는 것이 차라리 맞지 제2청사를 둬서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공무원들 또, 여러 가지 부대경비,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것이 과연 우리 경남지역에서 거제 사람이 창원으로 오는 것 하고, 거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주에 만들어진다면 진주에 가는 것 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대효과를 생각했을 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솔직하게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지역 주변에, 지역 간에 여러 가지 편차도 있고,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이 사건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도 하고,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좀 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런 것을 고민해서 하라고 하는 부대조건도 달았던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지 않고 천천히 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말씀을 올리면 용역을 할 때 타당성 검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자체가 사실은 심사숙고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종 위원 아무튼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좀 해서 전체 경남도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물론 또 찬성하는 지역이 있고, 반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100% 찬성, 반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남도 전체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용역예산을 주시면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 진주 출신 정인태입니다.
여기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방금 이길종 위원님과 부지사님 말씀 나눈 그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
○정인태 위원 어디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으라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 주민은 한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도민이겠죠.
○정인태 위원 도민의 의견을 더 들어라.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아까 서부청사 이야기를 했는데 1925년도에 진주에 있던 도청이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다시 경남에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진주로 당연히 가야 될 도청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창원에 갔습니다.
그 결과 창원은 지금 경남의 수부도시가 되었고, 진주는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면서도 좀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조 성종 때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북 평양 남 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말 때 아마 전성기 때 말을 빗댄 것 같은데, 개성 한양의 위쪽에는 평양이고, 그 이남에는 진주더라 이런 말을 집약적으로 북 평양, 남 진주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부청사 이야기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서부청사 왜 공약을 홍 지사께서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온 과정을 짚어보면 지금 현재 서부권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균형 차원에서 인구, 산업, 재정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지금 이 시점은 전략적 병목점 지점에 와 있다,
○정인태 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죠?
서부 쪽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배분하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노무현 정권 때 혁신도시, 또 각종 수도권의 지방 분산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죠.
서부청사가 창원에 있는 도청의 반을 뚝 떼어서 진주로 갑니까?
어떤 조직이 갑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비를 이번에,
○정인태 위원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행정국만 뚝 떼어서 반반, 쉽게 얘기해서 나누는 것은 아니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어떻게 행정 수요가 있는 서북부 지역에, 또 서북부 지역의 산업 수요가, 산업 연관된 분야가, 행정 분야가 어떤 것이냐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용역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가게를 연다 가게부터 엽니까?
조사해야 되겠죠.
시장조사하고, 주위 경쟁 가게들 분석하고, 수요예측하고, 앞으로의 사업 전망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용역 하는 게 타당성 조사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용역조사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죠?
용역 하자 하는 것은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타당성,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그리고 어느 규모로 가야 될 것이냐, 또 어떤 분야가 가야 될 것이냐, 또 청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위치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서부청사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것 같은데, 대상 기관이 어떤 것입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대상 기관 정해진 것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정해져야, 용역에서 그걸 판단하겠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용역에서.
○정인태 위원 우리 경남도청을 포함해서 모든 직속기관, 공공기관 다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겁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겁니다.
○정인태 위원 아, 창원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4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전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창원에 있는 기관이 만약에 그걸 어디 다른 데, 거제로 간다, 동부 양산에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땅은 남겠죠, 시설도 남을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용역에서,
○정인태 위원 그래서 용역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그리고 그 공공기관이 있던 그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어서 그 주변에 있던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주민의 의견을 물어라, 이게 참 애매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 떠나가는 쪽에서는 붙잡으려 할 것이고, 가져가려는 데는 꼭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진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정말로 어떤 균형발전 차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든지 또는 어떤 주민의 필요성, 또 행정의 수요 이런 것을 아우르는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이전인지, 그렇지 않으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할 근거를 이번 용역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오해를 자꾸 가지게 되면 정말로 이것을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용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용역 자체를 하는 것이 창원의 14개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려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지역갈등을 아예 전제로 두고 보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이 거대 도시가 되었죠.
통합도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얽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꼭 필요한 행정수요, 위치, 입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용역비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창원의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 공공기관의 역할이, 또는 행정수요가 맞는 데로 가느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심하는 그런 용역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위원님, 이걸 한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인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3자의, 전문가의 용역 결과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답변 가운데 공공기관이전단장님 말씀하고 본부장 말씀하고 배치가 된 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이 공공기관 이전은 어디에 국한하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단장님은 경상남도 전체 기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 말씀은 창원 소재 14개 기관에 한정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아닙니다.
어디에 이전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말고, 이전해 가는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저는 낙후지역을 위주로 하겠다 이런,
○조우성 위원 지금 창원 소재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시면 창원과 우리 낙후지역이 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서부권개발본부 신설기관 때문에 좀 말썽이 많고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공기관 이전이든 공공청사 이전이든 지금 현 상태에서 안 옮기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런 증거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기관으로 언론에 거론되는 있는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
○성계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봐서 제2청사를 건립한 지가 불과 한 1년 됐습니까?
도청 제2청사를 건립한 지가 1년 됐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신관 말씀입니까?
○성계관 위원 그래, 신관.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신관의 개념하고 서부청사의 개념은 조금 달리 접근을 해 주셔야,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신관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고, 어떻든 본 청사가 있는데 신관을 건립한 것은 행정의 업무량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신관을 건립했을 것이고, 이 서부권 이전을 서부경남 지역 도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가는 겁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서부 도민들이 좀 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물론 공공기관이 간다면 원하겠죠.
가만있는데 오겠다 하면 상당히 환영하고 원하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용역비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설소방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온 게 불과 2, 3일 정도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이제 3일 정도인데,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삭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잠깐, 본부장님 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용역비 3억원 하지만, 존경하는 정인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지금 오늘 간다 내일 간다가 문제가 아니고 가도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 용역비 3억원이라 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가야 되고, 또 많은 도민들이 원하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용역 3억원보다는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상임위에 예의도 지켜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삭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됐습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지켜줘야 할 예의는 지켜줘야 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에서 부대의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소방위의 100% 동의는 못 받았지만 저희들이 이거는 100% 용역에 다 포함되어서 활용방안과 대안 마련이 용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용역이 나오고 나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웁니다.
이 용역이 한 4개월 됩니다.
○성계관 위원 본부장님.
서로 그런 이야기해 봐야 별 이 부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을 서부권 도민들한테 찬반을 물어서는 아무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100% 다 좋다고 하지요.
공공기관이 오는데 다 좋아하지요.
그러면 좋아할 만큼 서부권에 발전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국익에, 도에 실제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많이 따져야지, 서부권 도민한테 물으면 다 좋아하죠.
찬성이 99% 나오지 안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많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이 균형발전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균형발전은 사실 기존의 정부정책 자체가 성장거점전략을 썼고요, 성장거점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을 예로 든다면 옛날에는 장남이 잘 되면 그 집안이 다 잘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균형발전은 장남뿐만 아니라 차남, 차녀들도 다 잘 살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장남이 잘 살면 그 재산을 분배해서 막내에게 주는 그게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막내에게 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청사를 하는 것은 막내도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형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는 니가 가져가서 못 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잘 살아보라 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활용방안을 마련해라 그 부분은 사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잘 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그걸 주고 싶지 않을 때는 그거는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창원시에서 주고 싶지 않다고요.
주기 싫어하는데 그걸 빼서 나는 저기 줘야 되겠다, 강제로.
지금 가장 쉬운 게 원리가 그것이거든요.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창원시에 14개 기관을 선정해서,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거는 이전을 할 대상을 정하려면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현황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현황조사를 왜 유독 창원시에, 창원시가 그냥 자생력으로 자라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창원시에 밀집되어 있고, 창원시가 사실 공공기관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도시가 됐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아닙니다.
그런,
○한영애 위원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한영애 위원 공장이 오면서 산업화 되면서 여기가 잘 살게 된 도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만 이전을 하면 다 거기가, 잘 사는 서부권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왜 유독 창원에 있는 이것만 해서, 지금 서부청사 이전은...
제가 볼 때 공공기관 이전이 되기 전에 서부청사 이전은,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서부청사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의는 지역균형발전이지만 실질적으로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측면에서는 현재 동부와 격차가, 지금 동부권이 77%입니다.
그런데 서부권은 22.3%, 특히 산업GRDP를 파악했을 때 동부권이 82% 고 서부권이 17%밖에 안 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도,
○한영애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공공기관만 이전을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부터 저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를 대상으로 그것을 한 것도 없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창원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전을 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한영애 위원 대체할 기관을 처음부터 바로 거기에 주세요.
창원의 것을 빼서 그쪽으로 주고 여기는 다시 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상은 14개 기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 그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사실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기관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실제 14개 기관이 있지만 다른 데 기관들은 다들 괜찮습니다.
오래 전에 인재개발원도, 2007년도에 창녕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못 옮겼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가보시면 시설이 운동장도 없습니다.
주차공간도 없고 진입로도 협소하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건물 지은 지도 25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은 지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각종 세균 같은 것을 검사하는 곳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민원이 많아서, 사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폭주되어 있고 거기도 그 기능을 하기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계속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관이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도 저희 용역으로 판단하는데 다른, 대상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인재개발원이 주택가에 있는 데는 도내에 없습니다.
전국에도 없습니다.
전부 외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옮겼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는 경북·전북·전남·부산 이런 데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전국에 비교하면 약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약 40%밖에 안 되고, 면적이나 기능이나.
그래서 이것도 옮기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서부권개발본부가 생기기 전에 각 기관에서 검토를 좀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이걸 과연 옮기면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기업체 연수원이라든지 교육기관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결론적으로 용역기간 4개월입니다.
4개월 지나고 나면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세부계획 세우면 저희들이 하나라도, 창원시에 인근주민이나 위원님들이 허락 안 하면 다시 추진 못합니다.
어차피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계획하고 나면 다시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이, 도의회에 또 보고 드려서 상임위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성계관 위원 본부장님, 지금...
○위원장 심규환 성계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 중이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질의 중...
○위원장 심규환 예, 한영애 위원님 끝났습니까?
○한영애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 김경숙 위원님 하시고 나서...
○김경숙 위원 사실 저는 이 공공기관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마련의 근거가 아마도 우리 홍준표 지사님의 서부청사 건립의 공약과 맞물린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적 부분을 떠나서 서부권에 있는 18개 시·군의 열악한 현실적 상황으로 볼 때,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의 취지로 볼 때는 이러한 용역을 반드시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쪼개어 본다면 이게 꼭 서부권개발이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유감이고요.
이게 꼭 서부권이라는 것에 대한 한정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동부권이나 창원권에서, 중부권에서 더 예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령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창원에 있는 14개 공공기관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진주로 다 옮겨, 서부권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져서 서부권의 권역별로, 18개의 지역이나 특성에 맞는 곳으로 한번 옮겨보겠다, 그런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도민들이나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거칠 것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저는 좀 더 크게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진주에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거기에서 작은 기관으로 볼 때 사과연구 하는 곳은 거창에 있습니다.
또 양파를 연구하고 하는 쪽은 창녕하고 밀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훼를 하는 곳은 김해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꼭 14개 창원에 있는 기관을 서부권으로 대거 옮겨 간다 이런 것보다는 양산으로도 또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지역 특성화를 본다면 그 지역과 연계해서 그 지역과 맞물려서 잘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생활과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런 것과 맞물릴 수 있는 기관이 이전할 수, 거기로도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런 것을 좀 열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저는 아마도 서부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 창원에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소방위에서 올라온 부대의견에 부응해 본다면 기관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해 보는 것이 맞다.
그런 것에 저는 뜻을 보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김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서로 다 입장 알고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서부권으로 가든 동부권으로 가든 그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느냐.
오너가 되었을 때 판단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앞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이나 경북이나 다 외곽지로 옮겨갔다, 그리고 면적이 이렇게 크다, 볼륨이 있고 크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용역비가 현재 건설소방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이걸 꼭 해야 되겠다면, 그래도 예결특위에서 살려야 되겠다면 최소한, 지금 단장님입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성계관 위원 단장님이나 본부장께서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금 연구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해를 구하는 그걸 가지고 와서 좀 설명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여기서 현재, 예산 심의하는 데서 답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부권으로 가든 동부권으로 가든 경부권으로 가든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올해 안 해도 된다, 내년 당초 예산에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끔 와서 설명하고 나름대로 홍보 좀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성계관 위원 말씀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하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죄송합니다.
○성계관 위원 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것이, 지금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한테, 한 분이라도 먼저 통화가 되었다든지 이해를 시켰다든지 설득을 해 봤다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했던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기분 나쁘게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어느 분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성계관 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아침에 예결위원님들 오시면 제가 인사하면서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하나하나 설명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지는 못했고 오실 때 좀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계관 위원 단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많은 도민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는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 설득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준비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성계관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심규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제가 하나만 좀 추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룰 때 부대의견을 이전되는 기관 현 시설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런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역주민 여론수렴에 관한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기관이든 이전, 그러니까 빠지는 지역 예를 들면 현재 창원지역 의창구 주민들은 여론수렴을 하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김부영 위원 서부권으로 가든 동부권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균형발전을 위해서 창원에 있는 공공기관이 가야 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100% 찬성할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가 달아놓고도 조금,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주민 청취관계는 저희들이 여론과정에서도 거쳐지고,
○김부영 위원 여론조사를 한번 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됐고, 그다음 이전되는 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인재개발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이 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죠, 그렇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역적 이기를 떠나서 우리 창원시 의창구민의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여기가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도시계획법상 못하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현재는 변경을 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죠?
지구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최소한 이게 2종 주거지역이든지 아니면 일반관리, 조금이라도 이런 기관들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는 이게 옮기는 것이 균형발전이 되는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컨대 합천 간다, 창녕 간다, 사천 간다 이래서 그 지역이 크게 발전한다.
저는 그것은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이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지역주민들도 좀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사실을 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좀 이용하는 것이죠.
선동하면, 이게 창원에 있는 기관을 빼가기 위한 신호탄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이렇게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본부에서 적절히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답변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빠지는 기관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그날 별로 없었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김부영 위원 그 대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대안은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현 기관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의 연수원이나 교육기관 이런 것을 계속 우리 도내에, 창원시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00여명 이상 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문도 하면서 조금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직까지, 기업체도 연수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용역을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제 정리를 좀 하시죠.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시계를 봤는데 이 부분으로 30분을 소요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이 없어도 시간을 왜 많이 줬느냐 하면 워낙 지역적으로 서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부영 위원 지역적 이기를 떠나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선동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경상남도 전체가 어떤 것이 이익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물으시든지 아니면 언론을 대하든지 정확하게 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좀, 지금 답변도 다 나왔고 각 위원들이 주장할 부분은 거의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하죠.
다음에는 개발사업추진단장 나와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예산서 366페이지,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예산 심사 때 전액 8억원이 삭감된 것 맞지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양해영 위원 당초 예산에서 전액 8억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추경에 2억원이 더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그 당시에,
○양해영 위원 지난번 당초 심의 때, 다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증액을 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면서 또 하면 되니까 상징적으로 간단하게 사유를 하나,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8억원을 일단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약 1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0억원을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모자이크사업으로 했다가 삭감되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지역별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 우리 도내하고 인근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케이블카 설치 지금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추진되었던,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리산권 케이블카는 함양하고 산청, 현재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남 구례하고 일단 같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설치비가 도비로 추진된 곳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지리산권은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요.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이번에 10억원 반영되고 나머지 하는 것은 사천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 통영도 밀양도, 통영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밀양, 여수도 그렇고요.
민자입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로 진행이 됐고, 산청도 함양도 군비로 추진이 되는데 유독 사천이,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시비하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사천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바다케이블카 이것은 모자이크사업으로 사실은 200억원이 당초에 계획됐는데 재평가 결과 우리 도비가 150억원으로 하고 다시 75억원은 저희들이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꾸 모자이크사업이라고 하는데 원래 모자이크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항목으로 다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적인 재검토를 해서 다시 정리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이전상황은 이전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타당조사를 언제 실시했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2010년 9월에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2010년도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양해영 위원 2010년도에 타당성조사할 때 지금 여수, 우리 바다케이블카 설치 이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한 것이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그 당시 B/C를 분석할 당시에 여수 건까지,
○양해영 위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수는 거의, 민자사업으로 해서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요.
당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조사 안에 인근에 있는 여수 바다케이블카 부분 포함이,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안 됐습니다.
○양해영 위원 안 됐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양해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아니 그 당시에 통영은 포함이 됐고, B/C 포함을 했고요.
여수도 그 당시에 일부 지역방문객들 완전 제외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포함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포함이 됐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기존에 타당성조사 한 것이 지금 사업추진에 안 맞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그리고 이게 작년 6월에 환경부에서 삭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성이나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해서는, 올해 2013년 3월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B/C가 1.048이 나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1점 얼마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1.048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인정이 됐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 답변에서 2012년도 6월에 환경부 관련,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환경부에서...
○양해영 위원 검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양해영 위원 그것은 타당성조사 아니잖아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아니 그런데 이게 시범적으로,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해상 시범 삭도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 환경성이나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2010년 9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한 겁니다.
용역결과에 B/C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할 당시에 거기 조사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적인 상황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인근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추진하고 기 설치된 곳하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안 맞는 것을, 타당성조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걸 들이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니까 타당성조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케이블카, 아까 1.048이라고 했나요?
좋은 곳에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경관사업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업 건이 첫째는 맞지도 않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두 번째는 모자이크사업에서 먼저 출발이 되었지만 모자이크사업은 지금 없는 겁니다.
다 새로운 사업으로 재검토해서 사업별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업별 심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도비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이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하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초 예산에서 8억원 그대로를 삭감한 것을 2억원 증액해서 지금 다시, 그것도 추경에 편성한 것이 과연 맞느냐.
그 세 가지를 본 위원이 단장님께 과연 적절한 것이냐를 묻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또 다시, 저희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양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365페이지, 거함산 산삼체험길 조성개발 용역비가 1억원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굳이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이게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단위사업 중에서 거함산 산삼체험길 조성사업이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본조사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미리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개발계획이라든지 개발구역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조사를, 개발계획 수립을 해 놓아야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길종 위원 이게 다음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국비를 50% 지원 받습니다.
○이길종 위원 50% 지원 받는데, 이게 우선사업으로 언제 선정됐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이 선정...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결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거기에서 결정이 우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사업할 수 있도록.
○이길종 위원 아니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하더라 해도 원래 추경은, 다른 사업들도 용역사업의 추진 반영은 다 이월을 해서 내년 사업에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인데, 이게 무엇이 그렇게 대단히 급하다고 굳이 추경에까지 이런 신규사업을 올려서, 내가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까지 올려서 하는 이유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이길종 위원 추경에, 재정운용상에도 지금 안 맞는 것이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권 이 사업은 6개 도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올해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 6월에 저희들이 연구, 사실 연구용역은 2012년 작년에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도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연구용역 했다는데 이것도 지금 용역비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용역비입니다.
우리 경남, 전체 용역은 했고요.
우리 도내 용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용역비를 또 받아서 했어요?
어디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국토부에서 별도로, 백두대간권 사업을 예를 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이길종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국가에서 용역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추가로 용역한다 이 말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굳이 사업도 결정이 안 됐는데 추경에 용역비를 확정해서, 내가 볼 때 내년 사업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내년도부터는,
○이길종 위원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길종 위원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면 내년 용역해서, 본예산에서 용역비 받아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그렇게 되면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이게 전부 거의 다 국비 확보하고 전국 6개 시·도 하고 병행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자료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건설소방위에서도 옛날에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굳이 추경에 급하게 안 올려도 본예산에,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6개 도에 공동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하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급하다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계속 실·국 명칭이 바뀌니까 과장인지 단장인지 호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고 나면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답변대에 서신 분은 우리가 단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그렇게...
○위원장 심규환 여기는 본부장님이고.
아까 양해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400억원 들어가는 것이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위원장 심규환 도비가 75억원.
행정부지사님, 잘 들어주십시오.
모자이크사업이라고 해서 18개 시·군에 200억원씩 주기로 했다가 사실 재원조달 방안이나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자이크사업 선정할 때 200억원씩 준다니까 시·군에서 대부분 좀 급작스럽게 올렸습니다.
정말 연구 검토하고, 우리 시·군에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다시 평가해서 결정된 사업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허황된 것이 많습니다.
함양에 산삼 휴양밸리라는 것도 와 닿지가 않습니다.
산청에 한방 특화거리, 그것 사실 어렵습니다.
벌써 거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바다케이블카 사업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은 400억원이지만 300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도 2010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B/C 분석 1.0 하는데 그 용역보고서 내용을 좀 검토해 보세요.
이 용역보고서에 B/C 분석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면 300억원을 투자하면 이 정도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케이블카 사업을 안 하고 거기에서 아파트 300억원 공사를 해도 B/C 분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용역보고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300억원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1차 산업, 농림산업, 광업, 서비스업, 건설업 이런 것이...
케이블카를 해야 B/C 분석 1.0이 넘는다는 것이 아니고 300억원짜리 공사하면 나온다는 그겁니다.
이 내용이 자세히 보면.
그다음에 그 당시는 이것을 300억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은 공사비가 400억원 아닙니까?
그런 투입 계수가, 뭡니까?
분모라고 그럽니까?
많이 커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2010년 당시 여수 케이블카 여기에는, 아까 단장님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여수 케이블카가 올해 3월에 착공식을 해 버렸습니다.
이 당시 사업할 때 자랑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라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지원에 있어서 다른,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밀양처럼 민자사업자 공모를 하면 됩니다.
공모를 하면 이 사업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정말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그다음에 아까 환경부는 환경영향에 대해서, 맨 처음에 환경부 때문에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가 환경부에서, 거기가 다도해국립공원이에요.
환경부에서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적다’ 그러니까 승인해 준 겁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승인이 된 것이지 사업타당성을 검증해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은 사천시의회에서 사천시 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자꾸 모자이크, 모자이크 하는데 새로 분류된 사업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부분 100억원에서 200억원 준다고 하는데 이 돈이 시·군에 큰돈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그 지역주민들에게 될 수 있는 사업, 다시 정밀 재검토 거쳐서 이 부분에 예산지원을 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모자이크 하겠다니까 그냥 100억원, 200억원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게 잘못되면,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예산에 주문하고 싶고, 이 예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특히 재분류된 모자이크 사업은 정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검토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설득하고 방향을 바꾸든지 다른 사업을 해서, 이제 예산을 안 주면 안 되겠죠.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우리 예산편성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사천 케이블카하고,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진행이 현재 시에는 예산이 27억원인가 좀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국비도 내려왔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직 안 내려왔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김부영 위원 우리 도비 아직 아무 것도 들어간 것 없죠, 그렇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김부영 위원 어쨌든 전 지사가 계실 때 속칭 모자이크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또 재검토해서 이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천시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정도의 지원이 가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게 좀 따라 하기 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수나 밀양, 통영...
통영이나 그다음에 밀양도 이게 민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 현재 있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케이블카 사업이 전부 국비하고 기초단체하고 다 매칭이 되어 있고, 또 사업성이 있는 데는 민간사업자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자유치를 한번 해 보든지.
민간사업자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지금 밀양이나 통영은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죠?
사업성이 있고, 그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김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민간을 한번 공모해 보든지, 아니면 아까 B/C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환노위에서 심상정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지적을 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 B/C 분석을 하면서 자연이나 경관파괴 이런 비용은 거기에 안 넣었다고, 그래서 질타를 받은 내용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에 환경파괴에 관한 분석을 안 넣은 것이죠.
어쨌든 맞춰서 B/C를 1을 넘기고, 아까 B/C가 1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1.0...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맞춰서, 한국국제연구기관에 줘서 맞춘 겁니다.
B/C 분석 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환경에 관한 분석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성도 아예 없다, 그리고 누락시킨 것은 직무유기다 이래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B/C가 1이 넘는다는 것도 지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사업성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게 또 만약 애물단지가 되고 그러면 경관파괴도 문제지만,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이 충분히 좀 안 된 것 같아요.
사천에 계시는 환경단체나 그 지역에.
초양도 한번 모아서 얼른 형식적으로 간담회... 그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이나 단체들하고는 전혀 간담회도 없이, 사천시장이 좀 막무가내식 독선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적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 해서 이걸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천시에 속칭 모자이크사업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진지하게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말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 해서 재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사업 같은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해서 환경부 방침이 민간인의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서, 환경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보다 관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자치단체 사천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는 좀 지양을 시키고 있는 것이 환경부 방침입니다.
○김부영 위원 환경부 방침,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수익성 이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인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이번에 사천,
○김부영 위원 환경이 훼손되는 것 같으면 관에서도 아예 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리고 지역주민의 간담회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수시로 자기들이 간담회하고 여론도 수렴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내려가 봤고요.
○김부영 위원 일단은 공모하는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지요?
민간사업자가 있을는지.
공모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공모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분석도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 도에서 한번 해서 두 가지 다 1.0이 넘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환경훼손이나 자연파괴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갔다고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 B/C 분석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같이 경제성 분석을 했다 말입니다.
용역에 하면서 경제성 분석 내용 안에 주변 한려해상의 자연경관 훼손이나 환경파괴 등 그런 비용을 뺐답니다.
그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B/C를 1을 넘겼다는 겁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천 관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민자사업은 안 되고,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리산국립공원에 민자사업은 안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게 지양하도록,
○김부영 위원 거기가 지리산국립공원입니까?
사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한려해상공원,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내에서는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국립공원이나 한려해상공원 내에는 민자사업은 지양하도록,
○김부영 위원 환경부...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환경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리산도 그렇고 한려해상국립공원도 그렇고 일단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케이블카는 아마 민자로 못하도록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밀양이나 통영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아니니까 거기는 민자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집행부석에서 - 가지산도립공원...)
○김부영 위원 도립공원...
○위원장 심규환 끝났습니까?
○양해영 위원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는 이유는 환경파괴가 그만큼, 공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뜻이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반영되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환경부에서...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더더구나 더 엄격하게, 민자유치를 못하도록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엄격하게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립공원 내에 한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위원장 심규환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 자체가 어디를 가도 논란이 있습니다.
설악산에도 케이블카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찬반이 있어서 아직 결론이 못나고 있고,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또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관광 측면에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 해서 또 누구든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접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냐 하는 것 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발언 끝났습니까?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사업에 국비가 25억원 삭감됐죠?
감액 됐네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원래 올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이 예산만큼 없어도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액된 만큼 국비를 다시 받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방법이 있는 것인지.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국비 확보가 됩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지금 25억원이 기재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냐 하면 전체 광특회계 예산인데 우리 도에서 직접 편성하는 지역발전계정에서 전체 광특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들어서 부득이 감액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를 요청해서 내년에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보되면 공사만 좀 늦추어지는 것이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이 25억원이 거창승강기센터 안에 승강기 부품에 대한 품질하고, 인증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억원이.
그래서 장비를 사와서 구축만 하면 충분하게,
○이길종 위원 어떻게 됐던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해 완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의 부속품이든 어쨌든 움직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거창 승강기센터 자체는 완공이 되고 단지, 승강기 부품 및 품질, 주요장비만 내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센터는 올해 준공이 다 됩니다.
○이길종 위원 준공이 돼서 개통식까지 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다 합니다.
○이길종 위원 25억원은 내년에 국비를 다시 받아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기재부에서 심의 중입니다.
거의 될 것으로,
○이길종 위원 만약 국비를 내년에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안 주면 또 연기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안 주면 또 연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어차피 산자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까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위원장대리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당면 현안사업과 지역어업인 건의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모든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청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말씀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자 다 해야 할 질의도 있고 한데 해당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심의는 해당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거기서 추경 예산심의를 다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또다시 질의하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좀 맞지 않다.
좀 참으시고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면 정말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해당위원회 것은 참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다른 위원이 먼저 발언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예산서 226페이지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 연안변에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4,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검토보고서가... 거기 보니까 시책사업으로 누가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상반기에 지사님께서 각 실․국별로 시책발굴을 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어서 저희 국에서 이것을 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처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이 사업이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500톤 정도 수거를 했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과장님,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해안가 가 보면 둥둥 많이 떠다니잖아요.
사전에 양식장 하고 어장 하는 분들한테 어민들을 좀 계도해서 안 버리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그것은 사업소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어민들 수산기술 교육하면서 이런 환경에 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교육은 현재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교육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어민들이 좀 실효성 있게, 조금만 관심 기울여서 자기 어장을 관리하면, 방치 내지 방기를 사전에 좀 안 하도록,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조서 9페이지에 경남수산물한마당축제 및 수산정책포럼지원 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왜 연초에 고민 안 하고, 당초에 예산 안 올리고...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우리 국이 새로이 생기고 또 경남의 해양수산 분야가 재도약하기 위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포럼을 하나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전문가 100인 정도를 해서 정책포럼을 할 그런 생각이고, 한마당축제는 날로 쇠약해져가는 수산어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자들에게 의욕을 돋워주기 위해서 한마당 큰장터를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제 질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왜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담당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홍준표 지사님 오고 나서 1월 31일자로, 금년 1월 31일자로, 1998년까지는 수산국이 있었습니다.
’98년에 없어지고 14년여만에 부활이 되고 해서, 되고 나서 어업인들하고의 관계를...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국장으로 부임하고 지사님하고 어업인들 관계단체 여러분하고 만나서 건의도 많이 받고, 14년만에 부활돼서 굉장히 그렇게 해서 논의가 있는 장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업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14년만에 해양수산에 국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판로도 좀 하고 수산물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장을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한번, 국의 발족을 위해서 한번 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또 포럼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각종 저희들이 부산시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각종 장관... 조찬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했을 때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는 과정에서 장관님하고 오찬도 하고 저녁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경남은 이런 장이 별로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업인들이 결속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모이면 장․차관님들 좀 모셔놓고 정책토론을 하면서 아울러 지역에 건의를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각종 수협장님과 대학, 수산대학 이런 쪽에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당초에서는 지난 연말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이 발족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각별히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천기 위원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수산물한마당축제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타당성이라든지 투입 대비는 필요하고, 축제기 때문에 하고, 포럼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약 1,000〜2,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하고 나면 근본적으로는 수협이나 장이나 모든 다른 수산에 관련되는 분들 자기들이 자담으로 회비 내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관에서 지원은 거의 최소화하든지 안 하는 성격으로 가려고 그렇게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축제는 계속 하실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포럼은 계속 하고, 가는데 포럼 회원들이 자부담 위주로 해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축제는 면밀히 검토해야겠습니다.
계속 연이어 가야 되는지는, 올해 하는 것은 국이 부활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행사성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계속 하는 것은, 유지되는 것은 저희들도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좀 고민입니다.
하여튼 수산국이 부활함으로써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고민은 장소가 창원컨벤션센터나 창원 만남의광장 또는 세코광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창원에서 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왕 수산국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업행사 알리면 어차피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약 7개 정도 위치가 되어 있고, 수산물의 생산 거점지는 통영을 위주로 한 거제 이런 쪽에 되어 있습니다만 또 창원에도 바다 해안을 끼고 수산이 많이 있고 그리고 결집되는 장소로써는 창원에 하는 것도 도청 소재지로써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창원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생산물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싱싱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존상태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이란 곳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따지면.
시장은 큰데, 취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근접한 거리 또 그런 데서 만약 한다라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상징적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장소를 꼭 여기 픽스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단지, 이것 하면서 같이, 발대식도 포럼에 발기인대회를 그때 좀 해서 양쪽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이천기 위원 그래요.
제 부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축제라는, 아까 식사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축제라는 전시성행사에 또 일회성행사에 많은 도비가 실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또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의구심이 듭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여하튼 진행하시되 계속 끌고 가거나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김상욱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참다랑어가 우리 경남에서 이번에 2억원 확보해서 인공종묘 생산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실험하는 겁니까, 처음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인공종묘 생산이 참다랑어의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연구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남해군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종묘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경남에서는 예산 들여서 처음 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산 들여서 종묘 생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 경남에서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2년 양식어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12년도말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7억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사업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민간에서 양식장 시설 지어서 육성하는 것, 참다랑어 새끼를 입식해서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이고 이 인공종묘생산은 기술배양하는데 들어가는 연구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서 만약 효과가 좋으면 확산해서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단계다,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위원장대리 한영애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반갑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항만물류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만물류과는 김해유통단지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무역항 관리하고 또 시설 유지․보수하고 개발하고...
○이길종 위원 무역항 관리하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 안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방관리항이 있고 국가관리항이 있는데 지방관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관리항 7개 하고 연안항 2개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진해항, 거제, 장승포, 통영, 하동항, 삼천포,
○이길종 위원 이 자료에는 김해유통단지밖에 안 나와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산이, 무역은 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질의라고 보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자료에 없어서.
우리 거제도에 보면 옛날 진해에서 갯벌에서 매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 있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길종 위원 과장님,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지금 항만관리과에서 대신 관리하고 계시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곳에 갯벌을 매립하면서 매립 끝나고 나면 그 땅을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길종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우리 거제시에서도 볼 것 같아서 일부러 정책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진해 갯벌을 가져와서 거제시에 매립을 하고 그 매립이 끝나고 난 뒤 땅이 만들어 졌는데 그 땅을 또 물론 도 항만관리과가 주인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시들을 지역주민들이나 거제시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매립이 끝났으면 일정 부분 땅을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일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겠다, 2020년도까지.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거기도 지금 모래부두도 있고 친수시설공간도 있고 그렇게 용도별로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소유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고 이용은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이용은 거제시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모래항만시설하고 지금 항만에 밑에 내려가는 블럭구조물 만드는 공장이 지금 거의 잠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제시민이 그 땅에 뭘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것은 나중에 조성이 다 됐을 때,
○이길종 위원 조성이 그러면 2020년도까지 조성이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사업비는 어디서 해서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국비입니다.
○이길종 위원 국비를 가지고, 계획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더 뒷말은 하기가 좀 그렇는데 그 부분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아무리 국가 땅이라 하더라도 경남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경남도 차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계 없습니다.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주요단위사업별조서 27페이지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하는 위원 있음)
예,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제가 연구소에 갔을 때는 못 뵙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연구소 오셨을 때 못 모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사실 우리 경남도에 토종어종을 연구하고 또 길러내고 있는, 밀양에 그런 곳이 있는 줄 사실 그때 방문했을 때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사라져가는 토산어종들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니까 밀양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방문해 보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둘러보았는데 제가 둘러본 결과를 볼 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좀 열악한 부분도 많이 봤고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력난도 많이 겪고 계시다 그런 것도 좀, 현장에 대한 목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토산어종 치어방류 여기서 곳곳에 해마다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매년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약 10여종, 은어, 빙어, 향어... 향어 같은 것은 양식종으로 하고, 대표종이 은어, 빙어 그리고 미꾸라지 계통하고 버들치하고 여러 종류가, 약 10여종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연간 사업비가 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약 14억원 정도, 본예산에서 10억원하고 추경에서 3억8,000만원 정도 해서 1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3억8,000만원 이것은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금액이죠.
여러 가지 시설이 참 노후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둘러보고 느낀 소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민물고기센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8년도에 돼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보수를 하고 하는데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 개․보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안 돼서 계속 분권교부세로 내년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은 분권교부세를 받으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좋겠고 그런데 경남도의 지금 현재 토산어종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오히려 아주 작은 어종들도 멸종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말씀을 듣고 그쪽을 가보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해서, 금회 4,6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기 확보된 예산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분권교부세가 본예산에 맞춰 안 되고 추경에 맞춰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 예산이 4,600만원을 더 추가로 분권교부세...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국장입니다.
기 잡혀있는 것은 토산어종 치어방류는 5,000만원 맞습니다.
4,600만원 해서 1억원이 채 안 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여하튼 이런 것을 볼 때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크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서 또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민물고기연구센터가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그 공간이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물고기 전시관을 운영한 지 약 3년 되는데 지금 계속, 처음 3년 전에 할 때는 1만여명이 안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1만5,000여명이 오고 상당히 지금 많이 알려지고,
○김경숙 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연간 홍보비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홍보비는 별도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 같은 것을 2〜3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홍보비가 잡혀있지 않은데 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것은 사무관리비하고, 팸플릿 제작하는 것은 경상경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그런 좋은 공간이 따로, 광고와 홍보에 대한 부분이 어제도 이야기됐는데 이런 것은 저는 홍보라고 보고 있고, 홍보비를 따로 책정해서라도 이런 좋은 우리 경남도의 민물 토산어종에 대한 연구센터가 있고 학생들 교육용으로 방문해도 참 좋겠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져 있더라구요, 공간에 비해서.
야외공간도 매우 잘 되어져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게 좀 홍보가 되어져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할 공간이더라구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게 약 3년 운영하니까 계속 관람객이 많이 증가되는 현상이, 그런 홍보가 전파가 되고 해서 방문하는 것이 증가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속 홍보비를 마련하고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예산 목에서 홍보비를 팸플릿, 리플릿을 제작하는 비용을 따로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홍보가 돼서 우리 경남도의 학생들이 여기 방문해서 사라져가는 토산어종들을 좀 만날 수 있는 또 토산어종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5시 03분)
○위원장대리 한영애 반갑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은 건설업관리, 도로, 하천, 재해예방 등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재해예방사업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계속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리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이채건 도로과장 이채건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문재화 하천과장 문재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재난방재과장님!
○재난방재과장 허동식 재난방재과장 허동식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 너무 급하게 지나가니까...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굴곡도로 개량이라든지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이런 것 보니까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액만 되어 있네요.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세부내역은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정인태 위원 안 나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정인태 위원 어떤 도로에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굴곡도로 개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에 있는 굴곡도로 247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정인태 위원 1개소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1개이고,
○정인태 위원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지방도, 국지도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고성의 삼산면,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병산리에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되고 나면 그게 완성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금년에 발주해서,
○정인태 위원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금년이 조금 넘어갈 겁니다.
약 6개월 정도 사업이 소요될 예정이니까,
○정인태 위원 이 예산으로 다 완성이 되는 사업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완성이 됩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 도정질문 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특히 지방도로 같은 경우 연결되지 않은 도로도 많고 지방도가 또 계속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되지 못하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끌고 와서 민원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선택․집중하는 운영의 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지역만 해도 1006호 명석〜차황 간 지방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연결을 시키지 못했고 또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계속 하고, 그런데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 조금 하다가 한참 방치해놓고 또 내년에 찔끔 공사하고 이래서 항상 저희가 문의가 들어오면,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당하고 했었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도로 같은 경우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많겠죠.
이런 필요한,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도내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제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지방도로에 투자되는 지방채 때문에 사실상 부채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방도로 같은 경우.
어제 보니까 진해의 어디 지방도로를 터널하고 뚫는데 그것은 다른, 도로과가 아니고 도로사업소도 아니고 다른 데서 또 하더라구요.
경제환경인가 거기서 또 하더라구요.
그게 일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는 국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의 유지 보수업무만 관리를 하고 지방도나 국지도의 신설이나 확장이나 이런 업무는 도로과에서 나눠서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종전에는 양여금으로 2004년까지 약 600〜700억원을 지원받다가 그것이 끊기고, 2011년까지는 또 교부세로 연간 약 300억원 정도로 지원받았는데, 2012년부터는 일체 지원이 없이 도에서 순수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주해놓은 공사들이 오래 끄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선형개량을 한다든지 굴곡도로를 바꾼다든지 그런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신설한다든지,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정인태 위원 교량설치 같은 경우도 도로과에서 하겠네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신설하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도로과에서 하고 유지․보수하고, 보수하는 업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석동〜소사 간 이 도로는 경제구역청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제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경제구역청에서요, 알겠습니다.
지방도가 앞으로 예산이 투자돼야 될 그런 지방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많습니까?
어느 지역에.
중부, 동부, 서부 중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교통량에 따라서 2차선으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동부지역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주로 교통량이 7,000대 이상 같으면 계획을 합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은 1만2,000대 이상, 1만5,000대 이상 되면 4차선을 하고, 교통량이 적은 곳에는 2차선을 개설하기 때문에 도로사업은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의 재정사항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 도의 채무, 빚의 약 1/3이 도로사업으로, 약 5,000억원 정도를 채무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인터벌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시기를 좀 조정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 중에서 연결되지 않은 지방도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업무는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연결되지 않은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단순히 굴곡을 개량하는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유지․보수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선이라든지 이 같은 데 할 때라도 여하튼 한두 번 투입을 해서 단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취사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될 수 있고 조기에 할 수 있는 것, 부분개통 위주로 하고 적은 돈으로써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지방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제가 새로 왔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정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소장님 40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확보했다가 예산을 절반 정도 이렇게 삭감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이것은 지방도 상의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서 난간이 부서졌을 때 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당초 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4,000만원을 수리비로 쓰고 지금 1억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1억원을 이번 도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충분히 6,000만원만 하면 후반기를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전체적으로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사업비는 총액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은 사고가 나면 개선하는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사고 났을 때.
○김영기 위원 사고 났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김영기 위원 노후나,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량을 갔다가,
○김영기 위원 아니아니, 노후나 이런 부분은 절대 손 데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그 부분이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사고가 발생됐을 시에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지난 번 정암교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서 난간 부서지고 했을 때 긴급교체 한 그 사업비입니다.
○김영기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원을 확보했을 때는 1년 동안에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그 대체방안이 내나 위험교량 개선사업비가 전체가 14억원정도가 됩니다.
다른 사업하고 집행잔액으로도,
○김영기 위원 14억원은 어디에다가,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14억원이 돈 기재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지금 40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위험교량 개선해서 당초 기정액이 15억6,470만원, 그다음에 이번에 1억원 절감하고 14억6,4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돈입니다.
○김영기 위원 적혀 있는 돈으로 그 부분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저는 건설소방위 소속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정암교 사고 이후에 교량이 파괴되면 보수한다고 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이길종 위원 그 사고 이후에 경상남도 전체에 법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SB4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난간 말입니까?
○이길종 위원 예.
그 교체비용이 전체 우리 경상남도 지방도에 그 법에 의해서 교체하려면 교체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한 데이터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2013년도 본예산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다 개선하려면 100억원인가 백몇십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그 자료를 제가 잠시 봤습니다.
○이길종 위원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억원인가 2억 본예산에서 올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한 이야기로 교통사고 유발했을 때 그런 규격품을 쓰지 않았거나 법망이 만들어 지고 난 뒤에 문제가 됐을 때 사고가 일어나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보상해 준 경우도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이길종 위원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해 준 경우도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그것은 급히 시급하게 위험한 난간다리 쪽부터 싹 보수를 하고, 나머지도 지방도에 그 규격품에 맞지 않거나 법으로 바꾸고 난 뒤에 시행되는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이야기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 소속이고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수리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이 2억원 확보된 예산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량난간이 파손됐을 때 긴급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지방도에 있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시행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1원도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상당히 우리가 본예산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많이 했다고요.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 과장님들 아실텐데, 그 문제 지적을 많이 했고 그 문제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사고 났을 때 생명도 위험할 수 도 있고, 사고 나면 우리 경상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물론 지방도 위험교량개선사업 해서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2억원 확보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아닌 돈이기도 한데, 그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은 없지만 어떻게 예산을 수반해서 그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는, 물론 제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예산이 없고 그 뿐만 아니라 지방도 문제들도 지금 수십 군데 예산 20억원, 30억원 있으면 완공되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주고 하는 부분 알고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쏙 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확보할 때는 최선을 다 해서 확보를 해서 많이 개선을,
○이길종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1억인가 확보해서, 그러면 1억원 확보한 것은 썼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그것은 썼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사용한 내역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사고 나면 할 수 없고, 일단은 사고 안 나니까 그렇게 가보자 이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만약에 여기서 1억원을 삭감했으면 그런 예산을 거기에다가 다만 1억원이라도 보충해서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계속적으로 일단 다리 위에부터 계속해 나가고 길 쪽은 천천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 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내년에 예산확보 해 봐야 또 1, 2억 확보하겠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 문제하고 다르긴 한데 우리 특위위원들한테도 그런 것도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 하반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예산서 41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소방행정과장 김기룡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8페이지, 예산서 416페이지.
소방공무원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 금회 추경에 183억원 계상이 되었네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된 183억원 예산은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83억원 중에 당초예산에 200억원이 계상되고 부족액 183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이 미지급액은 언제, 2013년 미지급액입니까?
이것 언제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위원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까지,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방본부장 신열우 죄송한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경남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조우성 위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조우성 위원 그 당시에 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안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 당시에는 예산규정상 확보된 예산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대법원에다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실시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같이 자기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외수당만큼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행법령 상에서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데 법원의 해석은 그와 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노동부의 근로기준법하고 방금 예산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배치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규정을 따르지는 않고요.
지금 시간외수당 규정을 정하고 있는 곳은 안전행정부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서 저희 도나 다른 전국적인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다.
전국적인 문제에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면서 향후 계획에 “휴일 시간외근무수당 병급지급 여부는” 이렇게 해서 “병급지급 판결 시에는 추가로 242억원이 더 소요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이것도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행안부의 시간외수당 규정에 의하면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만 주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은 휴일근무수당도 주고 시간외수당도 주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툼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 지급 또는 미지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조서에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 각 시․도에서 제기한 판결에 의하면 전부다 병급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행부에서 마련한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서로 협약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상남도라든지 전체 전국의 소방공무원 어떤 근무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나고 나면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항소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해 봤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지금 현재 소송은 각 시․도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미지급 시간외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원의 심리진행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법원판결 이전이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 경상남도만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정말 우리 일선의 소방공무원들 근무강도가 높은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이고 왜냐하면 위원들이 여기에 왜 줘야 되나, 주지 말라고 하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 벌써 5년 전의 문제가, 지금 판결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저희들 처음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2011년 5월 12일에 제주지법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소송으로 가지 않고 지금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될 소방공무원들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소송으로 가지 않고 타 도의 소송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봐집니다.
소송까지 하지 않고 서로가 협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경남도도 이런 부분에 전혀 사전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183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대단하다고 봐지네요.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직공무원하고 좀 다른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관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즉, 휴일이나 야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소방서 운영을 위해서 부과한 의무가 있고, 의무는 1년 365일 24시간 가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꼭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금번에 183억원만 확보되면 우리가 지난 미지급문제는 모든 게 다 끝나고, 또 한 가지는 다시 병급지급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면 추가로 240여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판결전이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정도,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그 부분 나중에 나가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나가야 될 가능성이 아니고 나가야 돼.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판결나면 그 돈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조우성 위원 조서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을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240여억원이 나간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그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문제가 제가 다른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히 정말 근무에 대한, 보수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누적되어 가지고 한 몫에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누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 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우성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향후 계획에도 242억원이 나와 있듯이, 건설소방에서 누차설명을 들은 사항이고 우리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판결나기 전에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돈이 나가는 것이고, 판결은 분명히 나기 때문에 나고 나면 242억원은 분명히 지출되는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놔야지, 그렇게 안하면 다음에 다 끝났다 해 놓고 242억원이 더 나가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돈은 엄연히 줘야 되는 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일어난 이후에는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도저히 발생할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그 기간 안에 퇴사하신 분들도 불러서 다 지급해야 되는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424쪽,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이게 2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 우리 도비가 7,0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고 스포츠대회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진주시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언제쯤 한다는 것은 확정 안 됐습니까?
이 자료에는 2013년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언제 하는 것으로 확정 안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2013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진주시 일원에서.
○이길종 위원 6일간, 진주시 일원에서.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이길종 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이 많다 적다하기 이전에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를 한번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억2,000만원이라는 큰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주최가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디 주최 측이 있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주최는 국제소방구조스포츠연맹하고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에서 공동주최를 합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는 돈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소방관들이 아마 인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선수로 참가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길종 위원 처음 하는 것인 만큼 경남소방본부에서 하다못해 인력을 파견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대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잘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안녕하십니까?
예방대응과장 안광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조구급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구조구급과장님이 서울 출장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82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하는 것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어디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양해영 위원 청소년종합지원본부.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를 개조해서 그 안에다가 성교육센터를 만든다는 것이죠?
조성을 한다는 것이죠, 안에 체험관을.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체험관을.
○양해영 위원 한다는 것이죠.
이 강사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강사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강사가 원래 종사자를 아예 고정으로 상근종사자를 뽑습니다.
성문화 상근종사자를 뽑아가지고 이 강사 3명을 공개모집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강사채용기준은 우리 도가 정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아니고 중앙에 기준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나오는 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강사교육은 어디를 통해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이게 뽑아가지고, 아마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바로 체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양해영 위원 강사요건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갖춘 사람에 대해서,
○양해영 위원 그래도 재교육도 하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그것은 중앙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 줍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광역 지자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전국적으로 고정형은 41개소가 있습니다.
고정형, 그러니까 사무실에 체험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41곳이고, 이동형은 현재 네 군데, 어차피 전국적으로 시․도마다 하나씩 이동형을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중앙에서는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동형을 하나, 우리 도는 고정형이 두 군데 있고, 이번에 이동형이 하나 이렇게.
○양해영 위원 지금 이미 센터가 체험관이 이동형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이동형은 없고요, 고정형.
○양해영 위원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양해영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이게 준비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만큼 내실을 기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화체험관이라 하면 제일 먼저 소기의 목적이,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숙지해야 될, 그 시기에 결정적인 어떤 다양한 체험들, 필요한 체험들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언론 상에 한 게 우리나라의 성교육, 성체험교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강사들의 교육이나 훈련이 선진국이나 다른 타 국에 비하면 좀 열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큰 하드적인 것만 갖고 오고 사실은 안에 내실이 없을까봐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고정형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찾아가는 성교육형태죠.
특히 사천에 한 곳이 있고 창원에 한 곳이 있다 보니까,
○양해영 위원 고정형이?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동부 쪽에 양산이나 김해나 저 쪽은 청소년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기가 힘드니까 이동차량이 가서 이제 이론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차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에 필요한, 알아야 될 기구들이나 모든 것을 보고 성 인식을 바로 하고자 하는 찾아가는 성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체험관 하나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하나입니다.
○양해영 위원 하나이고, 전체적인 도에서 지금 배치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고 배경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각 지자체별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금 우선 동부권쪽에다가, 많이 교육을 안 간 지역이 있으니까 동부권을 우선을 하고 그다음에 고정에서 소외된 쪽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고민 중입니다.
아직 뽑지는 못했거든요, 강사들도.
○양해영 위원 체험관이 이동을 해도 적정 자리에서 하는데 이것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우선 시설, 아동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 쪽,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학교 쪽까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체험관이 운영될 때 관계부서에 우리 성교육관련부서하고 업무가 협의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센터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승인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루에 운영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 지역에 며칠씩 이렇게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좀 체계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세부교육계획이나 세부내용을 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의견을 같이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같이 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조서 5페이지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있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천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현재 도내 여성단체가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자기들이 사업할 것이라고 지원금을 확정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28개 단체들이 결집을 할 수 있는, 결집을 해서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이천기 위원 아, 워크숍 내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교육도 좀 시키고, 여성단체연합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기타단체가 있다 보니까 한 자리 모여서 지도력 향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천기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과 워크숍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천기 위원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원이 올랐는데, 매년 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이 부분은,
○이천기 위원 8,000만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8,000만원은 기되어 있고요.
1,000만원 더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왜 올랐습니까?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그것은 아니고요.
28개 단체의 지도자나 거기 관련된 여성들을 워크숍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부족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이천기 위원 하루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현재는 1박 2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참가자는 보통 얼마 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인원은 1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150명 오는데 8,000만원.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아니요, 1,000만원.
8,000만원은 기 단체들한테 사업의 공모를 해서 다 나눠줬고,
○이천기 위원 했고, 1,000만원이 워크숍 하는데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470페이지 시․군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100% 국비네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길종 위원 우리 거제도 한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13억5,700만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게 5군데에 상당한 돈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물론 창원은 인원분포에 따라서 많이 지원될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각자 단체가 지역에서 사업한 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길종 위원 작년도 것 1년치 정도만 하면 참고가 되겠네요.
작년 1년 동안 예산편성된 분포도하고 사업실적하고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종사자들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72페이지 다문화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김부영 위원 진주시에 건립하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진주교육대학 안에.
○김부영 위원 교육대 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김부영 위원 이게 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데 다문화교육관 건립, 조서에 보니까 5층까지 층별로 어떤 목적이 나와 있고, 당초의 예산이 5억원인데 시설을 건립하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2011년도에 진주교육대학하고 5층 건물을 지으면서 4층을 우리 다문화교육관으로 건립하고자 협의를 하고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만 하다 보니까 교육장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교육만 받고 돌아가면 조금 다른 어떤 분야가 좀 있어야 되겠어서 체험관을 옆에 좀 더 확장하는 의미에서, 체험관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김부영 위원 체험관 건립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교육장은 그냥 칸막이만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체험관은 거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김부영 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요.
조서에 보니까 다문화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물품구입 이렇게 조서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교육관 건립이라고 해서 5억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교육관 건립하는데 예산을 다 써야지, 비품이나 물품구입 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해야지.
아시죠,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서에 보니까 다문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설치비, 표현이...
○김부영 위원 다문화 교육관 운영에 관한 비품구입 및 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다문화체험관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시설 외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비품이나 이런 게 물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면 별도로 비품구입이란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야지.
여기 저희들이 보면 이 5억7,000만원은 다문화교육관 시설물을 짓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건물도 짓고 비품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위원님 말씀 맞는데 설치되는 게 물건을 갖다 넣는 게 아니고요.
부착형이라 합니까?
칸막이를 펴고 하는 그런...
○김부영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 왜 비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 예산담당관님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법률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예산을.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교육관 건립을 하는 비용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5억이라는 부분을 지원함에 따라서,
○김부영 위원 5억7,000만원.
○예산담당관 강성복 거기에 따라서 7,000만원을 비품하고 교육관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을 줄 때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분명히 적어서 교부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런 부기에는 다문화교육관 시설, 문화관 하나 건립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우려스러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보조금 지원할 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비품구입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사업별조서에.
예산서에는 교육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육관을 짓고 얼마만큼 비품을 구입할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 명확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한영애입니다.
474페이지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해서 나오는데 당초예산에서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외래산부인과병원이나 분만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중앙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합천병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올해 전국에 4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 밀양 제일병원하고 거창 적십자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양 제일병원과 거창 적십자병원은 분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분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도가 일부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선정된 게 좀 늦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77페이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지원현황과 대상 어린이집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준희 위원 조금 전에 한영애 위원님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합천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합천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외래진료 병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외래진료만 할 수 있는,
○문준희 위원 사업조서에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사업.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금 들어온 것은 올해 두 개.
○문준희 위원 밀양하고 거창은 분만을 위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분만하고 외래하고 다 가능합니다.
○문준희 위원 합천병원은 진료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외래진료만.
○문준희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있습니다.
있는데,
○문준희 위원 있는데 합천에 왜 특혜를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이게 설치가 되면 찾아가는 것은 안 가거든요.
안 가고,
○문준희 위원 합천군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올해는 안 갑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외래진료가 되는 병원이 있으면 지금 올해는 5군데,
○문준희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지금 몇 개 시․군에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5개 시․군에 갑니다.
○문준희 위원 5개 시․군에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문준희 위원 합천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더 편리 할 것인데요, 산모로 봐서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 보니까 의사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좀 연세가 많은 분이 의사로 오니까 진료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어서,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진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에서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준희 위원 분만산부인과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분만산부인과, 저희들 지정된 것은 올해 두 군데입니다.
○문준희 위원 언제부터,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금 한 군데는 의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 군데는 7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 2명인가 분만을 했다고,
○문준희 위원 2명 분만 실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문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들어가시고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예술과장 김종일입니다.
○이천기 위원 과장님, 경남도민노래자랑대회 왜 합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십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도민노래자랑대회는 도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또 시·군별로 예선을 거친 시·군 대표자들이 한 명씩 출전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 노래를 제일 잘 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본선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다른 공연도 하고 초청가수도 초청해서 문화공연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덧붙여서 하죠?
그것 말고도 있죠, 또?
장소가 지금 산청엑스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장소는 저희들이 세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많이 모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이 산청엑스포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이 취지가 도민 화합인지 아니면 산청엑스포의 또 하나의 부수적인 행사인지, 이런 고민이 좀 생기거든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의 대표들을, 시·군의 예선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대표 1명씩, 대표 18명과 직장대표 1명, 19명이 참여하는 전 도민이 참여하는,
○이천기 위원 19명이 참가하는데 전 도민이 참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시·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내용이 산청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앞서 얘기한 도민 화합의 한마당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사실 엑스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아닌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도청광장,
○이천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엑스포는 아니다!
이렇게 시정합시다.
그렇게 시작합시다.
도민 화합의 한마당이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왜 그런 사업이 안 됐습니까?
그런 기획을 왜 못 했습니까?
이런 행사는, 노래자랑은 시·군․구 별로 널려있고, 문화행사는 여러 가지 널려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 당시는 저희들이 크게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도민들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또 도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번만 할 겁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일단 올해만 할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왜 지금 시점입니까?
이번 한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사실 추석을 전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석을 잡았는데 추석이 또 요행히 엑스포 기간하고 겹쳐서 일단은 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말씀 중에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만 필요한 시기라는 게 그 시기의 적정성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전신에 노래자랑이 다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죠?
도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또 말씀 그대로 일회성입니다.
한 번 하고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로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추경에 꼭 반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기적절하게 급해서 이렇게 반영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 사실 도민노래자랑의 주목적은 도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최하는 이유는 금년도는 저희들 경남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부․울․경 방문의 해이고, 또 2013년 민속문화의 해이고, 또 합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라든지 의약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각 시·군에서, 축제가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것이.
거기에 대부분 다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노래자랑이 있는데 보니까 시·군에서 선발한 사람들이, 도민들이 과연 누가 시·군,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왕, 노래 잘 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천기 위원 국장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까 꼭 필요한 사업만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은 도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도민의 화합과 소통은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이 조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취지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사실상,
○이천기 위원 잠깐만요.
경남도에서 하는 취지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군별 한 분씩 했던 사람, 경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하자는 것이 무슨, 그게 여론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취지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거면 이것은 추경에서 잡혀야 될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도민의 화합과 소통이, 노래자랑 한 번으로 도민의 화합과 소통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정인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저도 경남도민노래자랑에 대해서 같이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게 일회성이고 전시성 행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천기 위원이 일정 부분 짚었지만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보여주는 전시성 축제나 문화행사를 좀 줄여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비정규직지원센터 5,000만원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돈 5,000만원 있으면 경상남도 안에 있는 비정규직, 어제 제가 실적도 쭉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예산도 자르면서 경남도민들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있어요?
노래는 요즘 혹시,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이길종 위원 우리 경상남도 안에 노래방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노래연습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한 동네 가면요, 수백개 수천개의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모아서 경상남도가 굳이 돈 들여가면서 그런 노래축제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KNN에서 동네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노래자랑이라든지 혹은 그 동네에서 부인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 노래자랑이라든지 지역에서 하는 노래자랑, 이런 것 많습니다.
굳이 경상남도가 여기까지 거들어가면서 돈 8,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런 노래자랑 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전시성 행정들 축소하시고요.
저는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솔직한 이야기로 그 경비로 아까 말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원센터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 남는 예산이 있으면 저는 솔직하게 경상남도 안에, 물론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문화나 축제, 전시성 보여주는 행사하는 것,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경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특별감시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그런 경비에 써서 정말 경상남도 안에 제대로 된 전시성이나 아니면 문화행사들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제 같으면 섬꽃축제라든지 고성엑스포라든지 진주유등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은 좀더 활성화시켜주고, 그 외의 필요 없는 것들 합칠 것은 합쳐주고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 이런 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문화에서 책임지고 나서서 할 일이지, 동네 사람들 하나 모아놓고 노래 부르고 이벤트회사에 돈 주고 노래 잘 부른다고 상품 주고 한다고 해서 경상남도 문화가, 축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더 경상남도가 큰 데서 그런 그림을 찾아내는 그런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스스로 이런 것은 삭제하시고, 그런 좋은 지적은, 위원들이 좋게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이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축제의 어떤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또 축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축제가 한 때는 130개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70개로 줄였습니다.
유사축제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축제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도록 각 시·군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성행사 이 부분은 평가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축제의 경쟁력도 높이고, 전시성행사 예산은 가급적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노래자랑 이것은 사실상 노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연도 하고 도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한마당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안에 시·군별로, 혹은 경상남도에 축제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 축제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축제가 70개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70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이길종 위원 시·군의 축제들이 보통, 통계는 다 모르시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시·군 축제가 70개입니다.
○이길종 위원 시·군의 축제가 70개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경상남도가 자체로 주최하는 축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도가 자체로 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배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26개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도와 연관하지 않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습니다.
축제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일단 주최하는데 저희들이 도 지정 축제가 있고 국가 지정 축제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축제로 된 것은 70개 중에서 4개가 국가 지정으로 되고, 또 20개는 도 지정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개에 대해서는 도비로 최우수축제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우수축제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유망축제는 얼마,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이길종 위원 70개 축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은 다 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항시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축제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위원장 심규환 국장님, 잠깐만요.
이길종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축제 부분 점검은 다음에 하고, 음악제 이 부분만 질의 초점을 맞춰 주세요.
○이길종 위원 이게 축제 아닙니까?
○위원장 심규환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이 다 되었으니까, 축제 갯수로 자꾸 확대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도민노래자랑까지 더하면 71개 되겠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지사님이 지금 긴축예산,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줄이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런데 노래나 부르고 이런 축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라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한 번 안 부른다고 경남도민들이 기가 죽고 그런 것 아닙니다.
노래방 가면 천지로 부르고, 그런 부분들은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길종 위원님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 예산서 497페이지, 사업조서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 되겠습니다.
가산오광대․진주삼천포농악 전수관 건립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무슨 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정인태 위원 국가 중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국가 중요, 예.
○정인태 위원 도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국가입니다.
○정인태 위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사천에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이것 2개 말고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이 2개 밖에 없습니다, 사천에는.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전수관을 건립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이 전수관 건립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전수관 2동 하고, 가산오광대, 진주삼천포농악 2개의 전수관 하고 또 공히 쓸 수 있는 공연장 1동 하고, 기숙사 1동,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가산오광대하고 진주삼천포농악 국가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이들 단체의 무형문화재 전수관 없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기존 전수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전수관들이 ’85년도 건립되고 아주 노후화 되었습니다.
또 전수관으로서는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계속 리모델링, 비가 새고 해서 이번에 2개를 모아서 한 장소에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가산오광대는 가산리에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진주삼천포농악은 남양에 있습니다, 그죠?
전수관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소유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전수관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전수관 소유는,
○정인태 위원 이게 진주삼천포농악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들어갔겠죠?
’83년도 지었을 때?
가산오광대도 마찬가지고요.
소유는 어디로, 사천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사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83년도에 지었다고 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85년 7월에,
○정인태 위원 ’85년도에, 예.
그때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갔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 당시 국비가 6억9,000만원, 지방비가 7억1,0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정인태 위원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 기존에 있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이것 새롭게, 보니까 60억원짜리 전수관을 짓는데요.
선진리성 주변에 아마 짓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우리 도 무형문화재가 있죠?
국가중요무형문화재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경남에 도 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충 몇 개 정도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우리 도내에 무형문화재가, 도 지정 문화재가 33개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33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33개이고, 국가 지정이 17개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국가 지정은 17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아, 이것은 가산오광대, 진주삼천포농악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고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그 단체들이, 33개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 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에서 전수관 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사천시에서 도비와 국비, 이 국비가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50%입니다.
○정인태 위원 활동을 해서 이렇게 전수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만약에 이게 전수관이 건립되면 기존에 있는 두 전수관, 가산리에 있는 가산오광대전수관, 그 다음 사천 남양에 있는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사천시에서 알아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물론 시에서 재산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거기 전수관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어서 지금 전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진주삼천포농악인 경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천시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럴 것 같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을 보면서 우리 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9페이지에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에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지원된 곳이 어느 어느 곳인지 제가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지방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이번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보수비는 잘 아시다시피 수해나 재해를 입은 문화재나 전통사찰, 또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찰, 전통문화재, 또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나 전통사찰에 씁니다.
또 문화재와 사찰의 경관과 배치되는, 부적합한 주변정비 등등의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이 올해 초에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31건에 5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예산1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여기 지원된 내역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에 제가 질의,
○이길종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심규환 예.
○이길종 위원 경남예술단 운영 지원 495페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올해는 3억원, 2014년 이후부터는 10억원 지원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이길종 위원 올해는 3억원 지원하고 2014년도에는 10억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이길종 위원 저는 여기에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데, 과거 도지사 선거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공약으로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문화예술단은 그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그동안 쭉 미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도립경남예술단 창단과 관련해서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 오페라단 등도 도내 주요 도시에 순차적으로 분산 창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활용도 낮은 각 지역 예술회관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사님이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창원시립교향악단을 예를 들어보면 연간 한 4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단 전체는 약 9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만 예술단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5억원, 10억원 갖고 도립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유권 확대가 목적이라도 도립에 걸맞는 연주실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유지 존립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예산이 광역단위 예술단에 쏠리고 나면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중소규모 예술단과 군 단위 예술단일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것이 문화소외지역인 군소 도시 문화향유권이 더욱 위축될 소지가 많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예술단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전국에서도 보면 우리 경상남도를 빼고는 16개 시․도가 대부분 도 단위 예술단이 없는 지역이 우리 경상남도밖에 없죠?
우리 경상남도만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준비하든지 겉치레도 아니고 뭐 3억원, 5억원, 10억원 줘봐야 이것은 예술단다운 예술단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도심지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촌 단위에서 열심히 자기 돈 들여서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위축되는 그런 성향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조금씩 주는, 그다음에 활동도 되지도 않는 이런 자금은 차라리 삭제하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예술단을 우리 경남도가, 제대로 된 도립예술단을 만들든지,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이 돈 줘봐야 이 예술단 제대로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잠깐 배경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상남도가 도립예술단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경남예술단을 하나 창단해 보려고, 장르는 한 6개 정도 해서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등등 해서 6개 장르를 해서 창립계획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가서 분석을 해 보고,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한 장르당 신규 창단하는데 30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우리 6개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경남도 예산으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래서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적은 돈으로, 적은 예산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향유권도 제공하고, 또 문화회관도 활성화 시키고 도립예술단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구한 게, 지금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는 우수한 예술단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예술단 중에서 우수 6개 장르, 우수 예술단을 장르별로 선발을, 공정하게 선발해서 경남도민예술단으로 통칭해서 운영을 하면 연간 한 10억원 정도, 공연비만 주니까, 운영비 일체 안 주고, 기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연비만 한 10억원 정도면 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이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 계상해서 운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부에 또 예술단이 없는 시부에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남도립예술단으로서도 효과를 가지고, 또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골에 있는 도민들, 또 접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주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들을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 사업량에 보니까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3개만 당분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6개 장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 6개, 금방 제가 불렀던 이 6개 장르를, 올해 그러면 예산을 3억원 편성하면 한 장르당 5,00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공연계획을 저희들이 잡을 겁니다.
○이길종 위원 이 6개 장르를 선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길종 위원 그 선정은 경상남도 안에 각 지역의 예술단 장르 별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을,
○이길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적은 예산을 들여서 경상남도 예산도 없는데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거제시에도 오페라예술단들 자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경남도에서 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면 선정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언뜻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 구조 자체를 보면 자비를 털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열악해요.
말도 못하게 열악하고 제대로 된 악기를 다루고 할 만한 그런 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그런 예술단을 하나 만든다면 제대로 된 예술단을 만들어야지 직장생활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와서 악기 불고 하는 이런 수준, 그런 아마추어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경상남도예술단이라고, 340만 도민의 예술단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런데 창원시 같은 데도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 무용단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김해도 합창단이 우수하고, 진주에도 관현악단이 있고 교향악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14개의 장르별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하면 우리 경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이길종 위원 과장님, 내가 말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경남예술단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예술단을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경남예술단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없고 초창기 단계니까 경남예술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해에 있으면 김해 예술단 지원을 하든지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남예술단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마치 경남예술단이 운영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안 맞고 망신살이다, 그래서 경남예술단을 구성하려면 제대로 구성을 하고, 아니면 시·군의 예술단을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시·군 예술단을 지원한다고 하셔야지, 경남예술단 운영 지원비, 마치 경남예술단이 딱 틀이 잡혀있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일부 의원들이 오해가 있어서 특정한 정당을 폄하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경남도사 편찬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4,200만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게 2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도사편찬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들이 전과자도 있고, 또 특정한 정당의 당 강령이나, 또 특정정당의 정책소장을 하고 계세요, 현직으로.
그래서 이런 분이 그 방면에 전문가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사라는 것은 정파와 상관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고, 작년에 예산 통과하면서 도사편찬위원을 새로 구성해서 도사를 편찬하라고 분명히 예산 부대조건으로 달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집행부는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남도사 편찬사업에 예산 1억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부대조건이 다 이행이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당시 도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 기고를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에 대해서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부위원장이 아마 교체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과장님은 사안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까 일부 매체에 정파적인, 그렇게 표현을 잘못해서 자기가 아마 스스로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하는 지적은 그 분이 아니고 다른 분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지난 작년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도사편찬위원회를 재구성하라는 부대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심규환 그럼 교체하고 예산집행 했습니까, 부대의견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은, 위원들 재구성보다도 위원을 교체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그 부대의견이 도사편찬위원을 재구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사편찬위원들이 전면적으로 새로 다 바뀌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전면적으로는 아니고 보강을 했습니다.
교체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 그 부대조건의 취지가 기존에 있는 도사편찬위원의 객관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 구성해서 편찬하라, 그게 부대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대의견대로 예산을 집행했고, 다시 예산을 신청하는 거냐,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도의회에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심규환 그럼 의회의 부대의견을 왜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재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못하고,
○위원장 심규환 재구성 못 하면 예산집행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의견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필요한 부분을 보강을, 인력을 변경, 교체를 하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위원장 심규환 아니,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대의견을 국장님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집행하면 됩니까?
행정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부대의견에 도사편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분이 교체가 됐어요.
스스로 사퇴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한 분이 끝까지 아마 자기가 사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은 홍준표 지사가 취임하기 전 김두관 도지사 계실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잘못되어서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하니까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일부 언론에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나갔지만, 사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도사편찬위원을 교체해서 도사를 편찬하라고 부대의견에 분명히 주문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이건 도대체 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 경남도정을 보좌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계속 이렇게 무시하고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국장들이 잘못된 행정을 펼치면 그걸 바로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께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논란이 됐었지요?
특정 언론에 제 이름까지 크게 보도가 된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했던 게 왜 이렇게, 물론 어떤 정파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사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방의 향토사를 편찬하면서까지 이렇게 정파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주시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지만 사실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고 본인이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교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위원장님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시다가 특정한 또 어떤 잡지에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사표 내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이 교체되고, 그 과정이 쭉 있었는데 지금 아마 새로 위원장님 되신 분께서 객관적으로 잘 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뭐 100% 타당하신 지적이시고, 그런데 아마 여기 실무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그 부분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97페이지에 숭선전 제례 전승보존 홍보사업이라고 사업이 잡혀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나요?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숭선전은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과 왕비 허씨의 신의를 보관하고 황하를 받드는 전각에서 숭전제를, 제례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사전 숭전 전지 편찬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도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사는 한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난 ’88년이니까 지금 이미 25년 지나고, 사실은 거의 30년 주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우리 경상남도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사업기간이 2014년 1월이 나와 있습니다.
22개월, 저는 막대한, 총 10권에 20책으로 구성되는 이 도사, 정말 우리 심규환 위원장도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된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된다!
감수나 편집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인의 생각이 주도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담보한, 정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민들이, 우리 후세들이 정말 그 당시에 우리 경상남도사가 제대로 집필되고 편집되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기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원고는 8월말까지인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감수나 이런 편집 부분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객관성이 담보된, 그러한 도사편찬을 위해서 이 기간들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지적에 100%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수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화예술과 질의 더 없으면,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관광진흥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진흥과장 제윤억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지원과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에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체육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체육지원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 나와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5페이지 LED 조명기기 교체 있는데, 이 5,000만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전체를 LED로 조명기기를 교체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 조명등...
○이길종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무대 조명등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이나,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LED로 조명기기를 다 교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이길종 위원 LED로 조명등을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식경제부의 고시가 2012년까지 LED 30%로 교체하라고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제가...
사실 저도 이 문제 보고는 LED로 교체하면 전기세도 많이 절약되고, 비용은 좀 들어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른 부서는 보니까 거의 없더니 마침 있어서 반가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계시는데 이 부서하고는 다르지만 경상남도에 전체적인 LED 교체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참조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화예술회관 질의 없습니까?
하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음향기기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위원장 심규환 그것이 저번에 가니까 음향기기에서 음향이 제대로 안 나오고, 파열된다고 그럽니까?
찌릿찌릿,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위원장 심규환 공연 내내 음향이 파열되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이 예술회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왜 반영을 안 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음향장비는 올해 하반기에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우연히 갔는데, 공연 1시간 반 내내 계속 파열음이,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소스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무용의 배경으로 쓰이는 영상이 아주 옛날의 것을 재생해 가지고 그것을 DVD로 옮기다 보니까 원래 소스 자체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제승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 관장 김인하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도립미술관에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이며,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보건국 직원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 복지노인정책과에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해 질의,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관련 추진위원회 운영비 있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홉 군데 정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이 다 연로하시고 재정적으로 부담을 할 만한 이런 입장이 못 됩니다.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8월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간사를 1명 두고 일을 하는데 실비적인 인건비 정도를 지급하기 위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것은 관련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천기 위원 관련조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운영비 보조는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지,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경상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훈단체가 20개 단체가 되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영비가 아니고요,
○이천기 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렇죠, 이것은 5개월 동안, 보훈회관을 짓는데 간사를 한 사람 두고 인건비의 성격으로 실비 변상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운영비는 아닙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면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이 부서에서 처음 보거든요.
근거가 아까 어떤 데 어떤 근거로 보훈회관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국가보훈 기본법 제10조,
○이천기 위원 아니요, 말씀 좀 들어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천기 위원 말씀 좀 들어 주세요,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이와 유사한 보훈회관이나 등등에서 다른 데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다른 데는 보훈단체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보훈단체가 지금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국하고 봉사를 많이 한 단체이고, 실제 여기에 추진위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연로해 가지고, 한 70대 후반, 80대 후반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 일을 맡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젊은 간사를 한 사람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취지는 공감하고요, 제 말은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냐 하는 것 하고, 그다음 이런 근거가 확실하다면 다른 데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취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단체끼리 형평성의 문제도 이렇게,
○이천기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운영비 쪽으로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인건비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례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상태입니다.
○이천기 위원 자료를, 여기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주시고, 그 사례가 있으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천기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52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 추가죠?
자료에 나와 있듯이, 국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따라서 증액된 사업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국비 13억7,200만원과 도비 1억4,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주요내용 사업을 보니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등 37개 사업비, 경상남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운영비, 관리비, 홍보비 등 제경비 이랬는데, 내용이 생소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52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 보조해서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지역서비스 지원단을 경발연에 위탁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나 도라든지 37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교환권, 이용권을 줍니다.
이용권을 주면 서비스 비용은 교환권으로 대신,
○이길종 위원 아, 상품권 같은 것을 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주면 또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받기 위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소득이라든지 자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상품권이나 교환권을 줍니다.
교환권을 주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 이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상품권이라든지 교환권을 주면 그것을 가져가서 활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길종 위원 서비스가 주로 어떤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서비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7개가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가 다 나열은 못 하,
○이길종 위원 제가 한 번도 이것을 제 지역에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어딘지 조차도 모르겠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등록된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상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뭘 할 수 있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줍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어떤 거냔 말입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37개 사업에 대한 서비스인데, 그 37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표를 못 가지고 있어서,
○이길종 위원 37개 다 말하지 마시고 몇 개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잠깐만요, 37개 사업 중에서 도가 개발한 사업이 18개 시·군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등해서,
○이길종 위원 그것을 어디 가서 받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격 단체가.
○이길종 위원 어디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시·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교환권을 가져가서 그것을 제시하면,
○이길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 하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각 시·군별로 금방 상품권인지, 교환권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길종 위원 37개 서비스 기관이 시·군별로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 자료가 있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제 지역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55년 동안 거제에서 살았는데도 이런 것을 있다는 소리도 내가 들은 적도 없고,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능력 향상 서비스, 뭘 어떻게 능력을 향상하는지, 그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동,
○이길종 위원 그래서 몰라서 그런데, 있는 모양인데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심의 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다시 또 답변사항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자료요청된 부분을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경남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비 말씀, 이천기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요, 아까 이것 지원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원근거가 관련법에,
○위원장 심규환 관련법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관련법에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국가보훈에 관련 법 기타 등등해 가지고,
○위원장 심규환 아니, 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보훈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을 테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법령에 보면 국가기본법 제19조제2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심규환 아니 과장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아까 이천기 위원도 그거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내용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제19조 회원 및 지원 1항에 보면 국가는 국가보훈단체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보훈법 제19조제2항에서,
○위원장 심규환 방금 2항은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국가보훈대상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리고 제일 밑에 경상남도 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제5조 지원의 범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과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으면 따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거기에서 총액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리고 또 경상남도 국가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보면, 단체 예산 지원에 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 심규환 그것은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근거죠.
이것은 국가보훈단체는 아니에요, 보훈회관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게 보훈단체의,
○위원장 심규환 아니 과장님!
그것과는 엄격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훈단체 그 자체와 보훈회관을 짓기 위한 이런 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천기 위원이 계속 지적한 게 그거예요, 근거가 어디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합목적성이나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지원해 줄 사항 같으면 경남도 예산심의가 원칙이 없는 거예요.
아까 자료가 있다 하니까,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예산 마무리하기 전까지 가져와 보세요.
이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지를 우리 예산위원들이 심의해 보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단체가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57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훈단체가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가 12개 되고, 그 외 민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단체가 8개 되어 가지고 20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
○위원장 심규환 과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은 보훈회관 건립하기 위한 임의적인 위원회입니다.
그 자료를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전체적인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지만 보훈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줘도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만 공무원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상황을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료를 아까 이천기 위원님이 했듯이 빨리 제출해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아까 이길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국가형 중앙형하고 광역형하고, 우리 지자체형해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역사회 서비스,
○양해영 위원 예, 예산서 528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528페이지.
○양해영 위원 바우처 사업 우리 도 지정형, 광역형을 선정하는 데는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뭡니까?
사업 선정할 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이것은 지역사회 투자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37개 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광역에서 개발한다든지, 시·군에서 개발한다든지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도시개발형 해 가지고 4개는 전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도 개발 사업은 4개, 시·군에서 개발한 것은 3개 사업 정도로 해 가지고 총 37개 사업을 개발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사업별로 가령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같으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단체라면 가령 어느 정도의 심리상담사를 2명 이상 갖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격 요건을 맞춘 직원을 데리고 법인등록을 했다든지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면 한 시·군에 하나만 한다 이런 자격 제한은 없고요, 신청만 한다면 얼마든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 질의는 시·군별 개발형, 우리 도 개발형, 그리고 중앙에 있는 개발형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아까 몇 개 중에서 각 시·군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바우처 사업이.
다른 데, 우리 도 개발형 사업, 이 사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도 개발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저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서류 보완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시·군 개발형 같은 사업들은 시나 군의 사업 수요나 또는 요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개발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도 개발형 같은 경우는 시·군이 지금 우리 도의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유사성 있는 것보다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 개발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 그래서 정책의 균형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자료도 제출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행정과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입니다.
○이길종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전문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마산의료원이 신축 사업비 39억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마산의료원이 진주의료원보다는 경영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의료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2012년 12월말 현재 167억원 마산의료원도 누적 부채가 되어 있고, 2010년부터 2012년도 단기손실액도 2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597억원을 투자하여 285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신축할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진주의료원도 여러 가지 재정 적자, 그다음 말도 안 되는 우리 홍 지사님 강성노조 이런, 강성노조는 뺍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재정 적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주의료원도 지금 없어진 판인데, 597억원을 투자하여 285병상을 만드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다음 건축 계획이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생각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칫 잘못해서 마산의료원도 몇 년 안 가서 진주의료원 꼴이 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적 부채가 16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억원은 지금 신축부지 부지 매입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약품 구입 등 외상으로 되어 있는 게 32억원 정도 있습니다.
35억원 정도는 직원들 일시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적립해 놓은 돈이 35억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길종 위원 잠깐만요, 하여튼 현재 누적 부채가 167억원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진주의료원도 따지면 다 이전비이고, 약값이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누적 부채가 167억원은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이길종 위원 맞고, 지금 단기손실도 2010년에서 2012년도 단기손실 23억원 발생한 것 맞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길종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니 누적 적자 167억원 중에서 마산의료원이 현금을 70억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억원 부분은 적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100억원은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나 신축비는 진주의료원도 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부채로 감안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누적 적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단기 순손실액 23억원은 맞습니까?
단기 순손실액 23억원.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은 3년 동안 23억원은 맞는데요, 도에서는 야권에서 주장하시다시피 도에서도 마산의료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원 했고, 그 앞에 7억원 정도인가 발생했었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해야 하는 공공성을 위한 적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앞으로 597억원을 투자해서 285병동을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현재 병상 수가 231병상입니다.
그래서 병상 수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50병상이 늘어나는 부분은 마산의료원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격리병상이라든지, 그리고 만성 노인질환자를 위한 만성질환자들의 요양병원, 그런 공공병원 용도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병상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히려 시설이 좋아진다면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병상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적자가 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공성이니까?
그 병원이 일반병원처럼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적자의 폭도, 커지면 적자의 폭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러니까 50병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공성을 감안해서 감수하겠다고 생각하고서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길종 위원 그럼 50병동이 늘어났을 때 사업비하고 예상 적자는 얼마로 보십니까?
도가 나름대로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증축되고 장비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경상대병원이 창원으로 신축을 해서 한다면 협진체제가 구축되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이길종 위원 그래도 예상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투자해 가지고 병실을 얼마 늘리면 환자 수가 얼마 들어오면, 어차피 이것은 공공의료니까 저는 흑자가 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을 병원이 적자 나는 것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큼의 우리 경남도민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적자로 보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 이 병원 자체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가 적자가 나고, 이렇게 규모를 키웠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 돈이 얼마 정도 지출될 것이라는 예산이 있고 투자를 해야지, 그런 계획 없이 막연하게 돈 투자하고 생각지도 않는 적자의 폭이 늘어나면 또 진주의료원 꼴 날 수도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일단 진주의료원 부분은 노조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이 자꾸 그렇게 하면 진주의료원 해산이나 폐업 문제로 비하되니까, 예산 배정된 이 부분에 질의 초점을 맞추어서,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우리 이길종 위원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심규환 아니 그러니까,
○이길종 위원 597억원이 늘어나고 병실이 늘어나면 우리 경상남도의 적자폭이 늘어날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적자의 폭이 늘어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급성기에 환자가 늘어난다면 적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병상, 그러니까 50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자라든지, 격리환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제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이 사실은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정확한 예산은 수치에 안 나오겠지만, 경상남도가 돈을 투자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상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가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돈을 수백억원씩 투자하고 막 지어놓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모르겠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전임자들이 검토를 했을 텐데 저희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검토해서,
○이길종 위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협조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기숙사 건립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설계비가 경남도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되면 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숙사 건립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추경 도비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설계비가 1억5,000만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설계하고 나면 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럼 건축비는 어디에서 예산을 조달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또 경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전체 설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29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까 이길종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진주의료원 자꾸 비교해서 그러는데, 원래 진주의료원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고 도에서 했고, 이것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마산의료원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설계비만 반영해 주고 나면 당장 내년에 또 건물 짓는다고 예산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마산의료원에서 기숙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을 짓는데도 계속 경남도에서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숙사가 ’72년도에 건축된 약,
○위원장 심규환 잠깐 과장님, 집행부에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면 자꾸 다른 말을 합니다.
기숙사 오래 되었고 타당성은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당연히 지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제가 여쭈어본다 아닙니까?
계속 집행부에서 답변하면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 그 논리대로라면 이 독립된 마산의료원도 자기들이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자꾸 지어진 지 몇 년 이것을 왜 답변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도 시설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이고, 기숙사도 병원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높아진다면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훨씬 나아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설 신축의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런 식으로 예산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구성원들이, 진주의료원도 구성원들이 해산과 폐업을 거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일종의 그것이 책임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일단 겪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도 그 구성원들이, 꼭 구성원 하면 노조를 말하는데 노조가 아닙니다.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구성원들입니다.
구성원들이 자기네도 일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숙사 건립비 예산을 아끼든지, 자기 비용을 아끼든지 해서 부담하고, 그러고 나서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까?
그다음 진주의료원에 기숙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는 간호사들이라든지, 대부분이 진주 지역 출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는 어째서 그렇게 채용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외지에서 온 간호사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었었고, 이번에 기숙사 신축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병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산의료원에 현금 보유량이 한 7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의료원에 지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기재부에 예산 국비를 요청할 때부터 기숙사에 대한 논의는 나왔었는데 국가에서 국비 지원분을 워낙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숙사는 언급을 못 했던 부분이라 이번에 도비로라도 해 보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양해할 것 아닙니다.
도민들이 양해해야 되고, 다른 동료위원이 양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예산서 544페이지, 조서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문의하는데요, 병원선이 우리 도가 운영하는 병원선이 있습니까?
1척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1척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그래요.
이 병원선은 규모가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길이는 35m 정도 되고요, 톤 수는 162톤입니다.
○정인태 위원 이것은 활동은 주로 어떤 지역에서 많이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통영, 고성, 사천, 창원 지역 도서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도서 지역민에 대한 순회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 소속되어 있는 의사나 간호사님 탑승을 하시고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의사하고 치과의사, 한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게 1년에 며칠 정도 운행을 할까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매월 15일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일반 도서 낙도에 이런 도 병원선이 없다면 다른 민간병원선이나 이런 것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도서 낙도에는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1대 가지고 가능합니다.
○정인태 위원 1척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매월 1회 이상은 순회진료가 가능합니다.
○정인태 위원 각 낙도에, 1회씩은 다 방문 진료가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식품의약과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산청 의약엑스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액이 496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548페이지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 심규환 이것이 496억원인데 당초에 480억원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무려 16억원이 증액되어서 496억원인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 심규환 2년 전입니까?
산청 전통의약엑스포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그 당시 관계자들이 정보라 그럽니까?
내부적 상황을 누설해서 한 분이 지금 구속되었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구속되었고, 관계공무원 두 분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분들이 자기들의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했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게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럼 자백을 했으면 의약엑스포에 파견되어서 업무를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지금도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또 경남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실제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실제 이 사람들 당장 인사발령을 했을 때 연속성,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데 다소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지금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예산이 과장님 소관 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니까요.
이 예산을 주게 되면 저쪽에 엑스포조직위원회로 예산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쉽게 말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격인데, 경남도비 4억원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부터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 아까 인사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남도에 조직개편이 되고 1년마다 인사가 일어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과장님은 영원하게 식품의약과장을 하셔야 돼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산청 전통의약엑스포는 사실상 중요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실무자들이 뛸 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사람이 계속 있으면서 업무를 보겠다는 것은 예전처럼 이 돈 4억원을 자기가 만졌을 때 깨끗하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도 예산을 아껴 쓰라 이 말이죠.
왜 그것을 산청 전통의약엑스포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하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 협의가 아니고 그런 식이면 예산 주면 안 되지요, 협의할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어렵게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한,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이 행사는 원래 480억원짜리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496억원, 무려 16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 가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480억원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480억원이 확정되고 나서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올해초인가 작년말인가 저희 도에 내려 주고, 도에서도 1차 추경이 지금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심규환 지금 국장님도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원래 480억원은 그 당시 지방비, 국비 480억원이었고, 추가로 증액된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지방비였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일단 아까 부정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물론 조직위에 계신 분께서 인정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익을 취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고 단지 명단을 유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심규환 지금 제가 더 이상, 저는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과 자꾸 상관없는 말로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원 재직 중에 다른 부정행위를 할 때 사익과 공익과 상관없이 부정행위는 처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고.
물론 동기가 사익 추구면 좀 더 죄질이 무거워지고, 사익 추구가 아니면 죄질이 가벼워지는 참작사유이지, 그런 데에서 이 사람의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발언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예산서 546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확정되어서 사업이 추가분으로 된 것이네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기존에 1개 있는 것은 창원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창원시에서,
○양해영 위원 창원이 언제 되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예산 확보해서 2012년도 사업 시작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한 1년 정도 했겠네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1년 지금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거기에서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창원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해 보니까 센터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현장에서 불만이나 부족한 부분의 의견은 좀 듣고 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사실은 20인에서 90인 미만 어린이 유아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취약지대에 관리가 안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성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다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불만이 있다면 당초에는 창원시만 대상으로 하다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진해, 구 마산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인구가 110만 정도, 대상 시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를 더 추가로, 6개 중에서 창원시가 1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분석한 것으로는 불만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효과는 좋다, 창원대에서 분석한 결과.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64개 정도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6개이고.
○양해영 위원 지금 원래 영양사 고용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100인 부터는 영양사를 자체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의 시설에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은 어떠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여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식자재 관리 방법이라든지, 위생적인 영양관리라든지, 식단 계발, 그다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손 씻기 습관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지원센터에 대한, 지금 이것은 설치비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운영비도, 이것이 전체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별로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영양사 인건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영양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도내에 추가되는 개소에서 한 센터마다 영양사나 직원이 얼마 정도 고용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6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6인 이하로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6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인원 수를, 직원들 채용 수를 대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것은 위탁을 기관에서는 일반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 사업자체를 대학이나,
○양해영 위원 위탁이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다 위탁하도록 규정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대학에 위탁되어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데는 경상대학이라든지 국제대학이라든지 위탁을 하도록, 사업자 선정을 다시 공고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위탁, 수탁기관에서 다양화할 것 아닙니까?
학교가 받을 수도 있고, 시․군 지자체에서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시․군에서 공고를 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할 수 있고 여기에 합당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영양사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양해영 위원 예, 합당한 기관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본연의 취지대로 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이것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식자재 관리라든지 또 영양식단이라든지, 영양관리 여기 센터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실은 챙겨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광범위한데, 이것을 센터로 위탁을 줘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6인 미만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하나하나가 다 안 챙겨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어려움이 뭔지, 실질적으로 이런 센터가 지원을 제일 많이 해 줬으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그냥 센터 지원해 줬으니까 그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센터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 단독적으로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주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6개 센터가 구성되어지면 6개 센터의 큰 하드웨어적인 운영센터로서의 도가 역할을 잘 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획일적으로 관주도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현장의 이런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복지보건국까지 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장시간 동안 예․결산 위원님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서로 도의 예산을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많은 논의와 심각한 피로감에도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에서는 이전에 예결산위원회와 다르게 여야를 떠나서 많은 부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합의하고, 참 기분 좋게 의회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위원 여러분들 모두 만장일치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비정규직지원센터 5,000만원을 다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너무도 무책임합니다.
그 이유가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2,000만원을 못 주는 것 가지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의회 결의를, 또 좋은 분위기를 집행부가 맨 끝에 망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규탄합니다.
저는 이 예산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도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또 어떻게 해 보겠다, 잘 넘기면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예산은 지금 답 들어보니까 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과정도 그렇고, 정말로 규탄하고요.
내일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규환 예.
○이길종 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들어온 지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지금 3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청 특위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어제 추경 도청 특위를 하면서 밤새도록 토론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상하게 보는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추경에 줄줄이 다 올라오고, 돈이 없어서 몇천만원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도청이 필요한 예산들은 올렸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질타도 많이 했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며칠 동안 정책이 틀리고, 정당이 틀려도 도청이 일하는 사람, 공무원들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여러 많은 속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방금 이천기 도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지원 5,000만원은 새로운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본예산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2차 추경에서 해 주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특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올려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천기 도의원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돈 5,000만원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가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겠다는 의사인지, 앞으로 임기 1년도 채 못 남았습니다.
저는 고함도 많이 지르고 성도 많이 내었지만, 그래도 우리 도청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해 가면서 어려운 점도 이해해 가면서 함께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천기 도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 문제는 내일 본회의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짚고,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해서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저도,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어떤 내용의 토론입니까?
○홍순경 위원 방금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짧게...
○위원장 심규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집행부에 의견이 전달되었고, 또 이천기 위원과 이길종 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기 때문에 이 외의 다른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홍순경 위원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 이 외의 다른 내용인지,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이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 토론합시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두 분이면 충분히 발언이...
○김경숙 위원 그 내용이든 다른 내용이든 토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 같으면 두 분이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홍순경 위원 이 내용을 조금 부드럽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틀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이천기 위원님이나 이길종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부분을 내년에 다시 전체적인 비정규직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당초예산에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결위를 잘 끝내놓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고, 특히 공공이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는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내일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의결해서 잘 되었지만 집행부에서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한영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토론 있습니다!
토론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입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한영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이번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참된 도민들을 위한 공통의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한 의미 있는 그런 예산 심의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름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대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으로서 우리 경남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간을 볼 때 과연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예산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두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한영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4억원 등 총 7건 49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건 5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사업비의 84.6% 정도를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재편성하거나, 심지어 증액 편성하였음.
당초예산 심의 의결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결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납득할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 의회에 설명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2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한영애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영애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 18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천기 위원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합니다.
우리의 논의과정을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회 내용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내용 분명히 밝히고 퇴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과 관련해서 부지사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이의가 없고, 부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643호,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한영애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여기서 다 수용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정례회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
○출석위원
심규환 한영애 강석주
김경숙 김부영 김영기
문준희 성계관 양해영
이길종 이천기 정인태
조우성 홍순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연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채건
하천과장 문재화
재난방재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산담당관 강성복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25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본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심규환 오늘은 환경산림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전영경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은 환경의 보존과 가치관 정립,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휴식과 치유의 산림조성 등 생명과 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건전화 계획과 저희 국 정책목표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고, 질의 중에도 언제든지 자료요구해 주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모두발언에서 아마 이게 지적이 된 거 같은데요.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가 당초예산에서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초에 삭감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됐거든요.
당초에 예산안을 적게 반영시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시키니까 의회는 삭감시켜도 우리는 우리대로 해 보겠다, 오히려 더 많이 증액시켜보자 이렇게 의회의 의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2008년부터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연간 운영비가 약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예산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8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도 지금 축소를 하는 등 재단운영에 전반적인 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이 재단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재단운영활성화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해서 조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4,4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억5,000만원은 람사르환경재단 산하에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2009년도에 유치를 한 국제기구입니다.
유치조건이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5,000만원 가지고 람사르환경재단에 습지대장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진공모전 개최라든지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던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람사르지역센터에도 동아시아람사르협약 담당자 워크숍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2개 사업 신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람사르환경재단 총원이 전부 13명입니다.
인력도 4~5명 정도 보강해서 제대로 한번 일을 해 보기 위해서 부득불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경남21 의제가 어떤 거죠, 의제내용을 질의합니다.
녹색경남21 의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녹색경남21은 2개 위원회하고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위원회가 아니고 녹색경남21 의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전체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경남21 기본방향이 1장이고 그다음에 자연생태계 산림녹지의 보전 및 이용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 수자원 및 수질의 관리, 연안환경 및 수산자원의 보호, 대기 및 소음진동, 폐기물 관리 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하고 민하고 같이 협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7장에 폐기물 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장에 대기 및 소음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 및 수질의 관리가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 및 수질의 관리는 도청 무슨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자원 관계는 하천부서 하천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관리는 저희 국의 수질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연안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업무는 도청 무슨 과에서 담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해양국에서,
○위원장 심규환 대기 및 소음관리는 도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폐기물 관리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자연생태계와 산림녹지 보전 이런 정책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녹색경남21 의제는 경남도 실과에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경남21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녹색경남21 의제는 경남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업무는 이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사실상 이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관례적으로 이 조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고, 제가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능이 다 했으면 기능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폐기를 시키든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이 조직의 정관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 심규환 정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 민간기구에서 공공정책에서 해도 되게 어려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캠페인성 사업이나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 정도 사업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회가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맨날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실제로 추진할 인력도 안 되고 추진하지도 못하죠,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분과를 자꾸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분과라고 있어요.
이 내용에서 이게 여성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도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여성분과에서 따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성들이 협조해야 될 게 주부로서 가정에서 세제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여성분과가 그런 거 할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여성분과를 독립시킬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해 예산심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직의 폐쇄를 제가 주장 못 하고 사업비를 삭감시키면서 강하게 기능전환이나 아니면 이 조직을 폐지하든지 이것을 제가 주문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도청에 숱하게 산재해 있는 협의회 등 센터 조직을 좀 정비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번에 또 예산을 이렇게 증액 시켰습니다.
어제 모두발언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집행부에서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의회 의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의회 예산심의 때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만 수긍하는 척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보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문준희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심규환 얼굴이 이쁘신 김경숙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미모를 알아봐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드디어 저의 미모가 우리 위원장님의 선에도 드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너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오늘 마무리도 기분 좋게 끝나면 좋겠다는 모두발언을 드리면서 제가 환경정책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조서 23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브랜드 사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국비 없이 도비만 해서, 시․군비 해서 7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3개 시․군에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된 거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 삭감되는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진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전체 사업비가 17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억5,000만원은 저희 도에서 지원 받고 그다음에 진주시에서 5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 10억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 도는 2억5,000만원은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부득불 진주시에서 사업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질의가 좀 예민했었는데 진주시는 사실 남강변을 중심으로 하든지 어쨌든 남강을 주변으로 해서 습지를 활용하거나 생태체험랜드를 조성할 수 있는 천혜의 좋은 그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생태를 매개로 한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 마련이 안 되어 이 사업이 포기된다는 아쉬움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경남도에서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인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내년까지는 공모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이 진주시에서 2억5,000만원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몹시 아쉽기도 하고요.
진주시에서 포기 했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 마련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가로 공모를 해서 다른 시․군에게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는 부득불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꾸 재정건전화, 긴축재정 이런 부분은 이미 어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밤 10시까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화, 긴축재정 우리 경남도의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조는 이미 명분과 설득력을 저는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20% 경상비 절감의 말씀을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매우 어렵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가 남강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매개로 해서 좋은, 시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사업이 포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예산삭감으로 가서 또 다른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군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선정될 적에, 물론 사업 선정위원회는 거쳤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사, 녹색성장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서 최종결정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도 역시 이 사업을 공모절차를 밟아서 공모신청을 할 적에는 이러한 예산반영에 대한 야심차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 안 됐을 때는 어느 쪽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돈을 10억원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 도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단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똑같은 절차로 자기들 나름대로 심사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역할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심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진주시가 선정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내용은 저희들이,
○김경숙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일단 선정이 안 된 것은 전체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안 됐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에서 경남도에서 7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여러 개 단체에서 들어왔다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도 저는 공감할 수 없는 선정결과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요.
저희 것 2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심사를 했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 것은 저희들이 미처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들을 심의해 보면서,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안타깝고 유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 어떤 사업이든 신청해 놓고 보자, 일단 신청해 놓고 도 예산이든 예산만 확보해 놓고 국비 안 되면 나중에 예산 철회하면 되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업들이 우선권에서 밀리는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깊이 고뇌하신다면 저는 이런 사업들, 정책에 대한 입안과정에서부터, 출발에서부터 보다 신중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셨다면 그 결과에까지 책임 있는 의지가 함께 수반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운영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8명입니다.
○문준희 위원 대표자는 누구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고재윤 씨입니다.
전직 환경부 출신입니다.
○문준희 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은 중장기계획에 따른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변동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사업비 증감이 조금 있을 경우에는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계획은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람사르환경재단의 실적이 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까지 람사르환경재단에... 하여튼 습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반구축 사업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사업, 멸종위기종 목록구축이라든지 2008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한 사업들을 재단을 운영하지 않고는 힘이 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재단이 당초에 설립된 취지 자체가, 2008년도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주목적입니다.
물론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역할을 안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습지보전 업무는 람사르에서 주로 수행하고 저희 도에 정책적인 사항들 지원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연도별 투자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2012년도에 11억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8억원입니다만 증액 3억5,000만원 해서 11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출연금을 포함해야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출연금은 별도로 300억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빼고 순수하게 재단 운영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준희 위원 출연금을 포함하면 대폭 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얼마 올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11억4,000만원 올려서 8억원 확보 됐습니다.
아닙니다, 9억4,000만원,
○문준희 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결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서 삭감이 됐을 텐데 추경에 다시 올렸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삭감된 금액만 올린 것이 아니고 대폭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매년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8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기존 사업도 조금 축소해서 운영해야 되는 등 재단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재단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시가 계셔서 저희들이 재단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 3억5,000만원 가지고 람사르환경재단에 2억4,000만원 정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1,00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료로 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인식 증진과 관련해서 세미나가 잡혀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이천기 위원 당초에 올 2월에 하려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CBD총회가 확정되고 나서 7월이나 8월쯤 계획했습니다만 4월에 아시다시피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천기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에 토론회 개최해서 2013년 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은 기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한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5,000만원 중에 기 사업 추진한 4,000만원은 그대로 집행하고요, 하반기에 할 세미나 1,000만원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반기에 1,000만원 잡았네요.
개최가 됐어도 1,000만원 잡으셨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개최가 확정됐으면 그 예산 외에도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천기 위원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어제도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환경부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역여건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선정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발표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로 선정된 사유는 2018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자체적인 분석은 그렇다, 결정적으로 패배했던 요인은 그거다라고 보는 거네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언제 결정 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3~4년 정도 된 것으로,
○이천기 위원 그런 개연성에 기초했을 때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못 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선정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워낙 잘 하고 했기 때문에 경남도로 선정되지 않겠느냐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경주를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도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큰 국제행사를 치르면 기대도 크고 부가가치도 높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 가치가 높다고 해서 현실 가능성은 좀 꼼꼼히 다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될 거 같지만 결론적으로 안 되면 예산낭비하고 기대만 부풀었다가 실망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행사든 간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입니다.
교훈을 잘 살려야 된다,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수질관리과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나와 주세요.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사업진척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논란되었던 친환경대체수원에 대한 예비조사용역 3억5,000만원을 어렵게 통과를 해서 용역을 진행했을 텐데 그 이후에 결과라든지 후속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오늘 추경도 나오고 예산이 나와야 될 텐데 예산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대체상수원 사업은 금년 4월에 종결되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결론이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예비조사결과 수질개선효과는 표류수 및 강변여과수 대비해서 정화효율이 68% 내지 95% 높다는 걸로 결론이 났고, 항목은 BOD, SS, 총대장균, 클로로필, 철, 망간 등이 나왔고 가능지역 조사에도 낙동강변에 고수부지 20개소 정도에서 가능지로 적지가 나왔으며, 70만톤 정도 생산할 때는 약 3~4개소가...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소요사업비 분석도 습지·함양지에서 70만톤 정도 생산하면 약 7,000억원 드는 것으로 나왔고 참고해서 남강댐 물이 65만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만톤을 잡아서 7,000억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지하수, 강변여과수보다는 표류수를 활용하는 그런 취수방식을 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조사한 내용을 부산시에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에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반영해 달라고 서면건의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지요.
일단 저희 당초계획에 예비조사, 타당성조사 및 실증실험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계획했었는데 예비조사는 우리 경남도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타당성조사 및 실증실험 관계는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되어서,
○조우성 위원 국토부에 건의했으면 이 결과가 언제쯤 나타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일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결정에 따라,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나중에 참고가 될 것이고 저희들도 만약에 이 문제가 언급이 된다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채택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우성 위원 경남도는 이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이 예산은 주력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거론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은 예비조사 단계로써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그때 당시에 하기로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일단 가능성 여부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앞으로 수원 개발 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조우성 위원 이 용역사업비는 2011년 추경에서 1차 삭감이 되고 2012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굉장하게 논란을 거듭해서 3억5,000만원이라는, 용역비 3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끝을 내고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방금 송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액 국비로 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액 국비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우리 경남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반영.
○조우성 위원 국토부의 승인사항도 아닌데 국가에서 국비로 100%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 당시에, 작년 1월에 인공습지나 함양지 식수공급 방안 제시가 됐고 그다음에 해외조사를 통해서 작년 11월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그렇게 답이 있어서 그때 그 이후에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책정되고 아까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 이렇게 3단계로 해서 방침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런 것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국토부는 언제쯤 결과를 줄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는 시기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일단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 난 것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지금 대체상수원 사업 자체가 지난번 신문에 보도됐다시피 국토부에서도 주민의 이해가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의견의 대상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조우성 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본 사업이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은 아주 반대를 하고 도의 입장에서는 남는 물을 안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이 사항을 개발한 것이거든요.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1년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들여 용역한 결과를, 이 사업은 우리 경남도가 물론 일부는 김해지역이라든지 물 공급 계획도 있지만 김해지역 물 공급은 물론 도가 하지만 부산시 물 공급은 부산시와 국토부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대체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시하고 국토부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시 타당성, 그야말로 더 심도 있는 시험을 거쳐서 이런 방법을 추진해 보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사업비가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저는 그 사업을 주시를 해 왔거든요.
저는 상임위원회를 떠났다고 그동안 보고도 없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 같으면 뭔가 예산서에도 반영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쏙 빠져 있어서 이 사업이 보류되는 것인지 무산된 것인가 그런 사항에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결과서를 한번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과장님,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이 증액이 됐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1억원 증액됐습니다.
○문준희 위원 감액된 분을 다시 올린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한 그런 결과입니다.
○문준희 위원 연중 상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이 마을에서 관리하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위탁관리 시․군 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문준희 위원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가면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않고 띄엄띄엄 있습니다.
또 시골일수록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집도 많고.
100m 가면 한두 집 있고 이쪽 방면으로 가면 서너 집이 있고.
그러면 상수도를 일일이 관을 깔아줘야 되고 전기선도 일일이 다 전봇대를 세워서 연결해야 되고 또 복지 쪽의 사업인데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집에 일이 있는지 없는지 왕래가 없기 때문에, 요구르트사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복지파트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오늘 부지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는 중앙부처가 각각 다르고 우리 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100%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중앙부처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부터 분석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부지사님! 의령에 가면 의령군에서 공동주거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어촌마을의 공동주거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 위원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가 14억2,0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천시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착공 지연으로 그렇게 됐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에 국비 재교부가 가능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하수도사업 이것은 전국 총액예산제로 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연중 더 교부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실적이 부진하고 우리가 실적이 좋으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만 제대로,
○이길종 위원 우리가 실적만 만들어지면 국비확보는 별 문제가 없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이게 예산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당시 대체취수원 할 때 용역비를 3억5,000만원인가 확보해서 부산에 물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광역상수도사업이라고 합니까, 그걸?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시·도간 걸쳐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심규환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건의한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을 채택하고 안 하고는 결국 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부산하고 국가가 그 방법을 채택 안 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건의로써 끝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다행히 채택하면 그 방법으로 물이 공급되겠지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하나의 대안으로써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 심규환 그 당시에도 지적됐던 게 부산 물 공급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느냐, 부산 자기들이 예산을 지출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든지 용역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건의해야 될 건데 거꾸로 우리 경남도는 마음이 넓어서 부산시 사람들이 용역 해야 될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대신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서로 간에 소통의 부재라고 보는데, 일단 부산에서는 남강댐물을 주기를 고수하고 있고 충분하다는,
○위원장 심규환 부산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안 준다 했으니까 끝난 거고 자기들 먹을 물은 자기들이 용역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경남도가 너무 많이 나서서, 차라리 그 용역을 할 거 같으면 부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공동으로 하려고 제안도 했지만 우선 적극적으로, 그거 아니면 낙동강 본류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위원장 심규환 만약 부산이 그 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부산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줄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정수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 경남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원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부산 의지와 관계없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우리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줘 보세요.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결과 나온 것을 알았는데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께,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자료는,
○위원장 심규환 상임위원회에만 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에게도 그런 자료를 한 부 씩 해서 알 수 있도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의회에 공문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질관리과 질의 없으면 마치고 산림녹지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산림녹지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불로장생산삼 휴양벨트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14억원 삭감됐다가 추경에 슬그머니 10억원 다시 올렸지요?
설명부터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이게 원래 모자이크사업으로 확정이 됐다가 지난번에 모자이크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는 바람에 당초에는 빠졌다가 새로 재검토하는 바람에 경제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 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 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지원되게 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모자이크사업 재검토를 언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2010년부터인가...
○이길종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올해 모자이크사업 재평가 다시 했죠?
그게 언제입니까, 5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2월에 지시가 돼서 4월인가 확정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4월에 재검토한 것 중에서 각 지역별로 한 개 정도 혹은 알아서 적당하게 사업 분배할 때 이 사업이 모자이크 재평가 사업에서 하는 걸로 확정되었다 이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10억원을 다시 올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나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렇지요.
출장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3년 한·일해협 연안 환경기술교류 회의 참석으로 금회 심사에 불참한 점 알려드리며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신속·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검사 연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음용수질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수돗물 검사항목으로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장비가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이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거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장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광역 시·도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시스틴 분석항목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상수원에 남조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남조류가 발생하는 그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
이 물질이 계속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먹는 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해서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 16개 시·도 중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13개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장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우리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공급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께서 뜻을 같이 하지 않을 분들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금액이 적정 금액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시하고 싶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 자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장비인지, 이 장비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 이 장비를 구입하는 데, 물론 이 장비 구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장비가 어떤 업체에서만, 단일 업체에서만 제조하는 것은 아니겠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조해서 나오는 그런 장비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분석 장비가 없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외국에서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왜 비싸냐 하면 수질 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미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ppm의 1,000 분의 1, 약 10억 분의 1, 만약에 검은 콩이 10억 개가 있으면 거기에 흰 콩 하나를 찾아내는 그 정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그런 장비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또 이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료의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SPE라 해서 수중에 있는 조류를 건조시키고, 파쇄를 하고, 또 그 미세한 조류를 액체크로마토그라피에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장비를 구입하지 말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에서의 어떤 논란, 이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시·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게 나름대로 서로 장비구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4억5,0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추경에 반영되어져서, 이런 예산 정도는 적어도 음용수질과의 전체 예산을 봐서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됨에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특히 보니까 2013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적정 금액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셔야 할 것이고, 제가 상임위에서 활동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가령 버스 1대를 구입합니다, 이동버스를.
버스 금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버스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시스템을 장치하는 게 1억4,000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입비가 3억원이 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혹 이 4억5,000만원에도 그러한 적용이 있는가를 저는 여쭙는 겁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다각도로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라든지 자료를 보면 인천이 2013년 본예산에 이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5억원입니다.
또 대구에서 2012년도에 기 확보를 했는데 4억6,000만원이고, 또 고가장비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럼으로 전국에 있는 기기분석 장비 업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부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경남도는 4억5,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인천이 5억원이라면 인천시의회에서는 5,000만원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게 장비마다 조금 다른 액세서리를 붙이면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본부)
(10시 52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28일 서부권개발본부가 신설된 이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순서대로 하죠.
전부 다 할 겁니까?
○위원장 심규환 맨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다음입니다.
○김영기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균형발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공기관이전단.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김영기 위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용역 주요내용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용역 3억원을 요구했고, 그 용역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등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 타당성 조사, 입지 특성 분석 등에 대한 기본현황 조사하고,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호응도 조사,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변경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담을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규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할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걸 용역을 한다는 게 제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상세하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해야 되고 용역을 줘야 만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만, 이전을 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의 대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용역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단체는 찬성을 하고, 또 어느 단체는 반대를 하고, 각각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과연 이 부분이 타당한지 그걸 안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서,
○김영기 위원 아, 변명거리 만든다 이 말이네요, 그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말씀이지.
반대하는 사람이 용역 결과 나왔다고 해서 찬성하실 그런 뜻이 있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그 대의는 저희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국가차원에서 혁신도시와 수도권 규제 등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규제완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반대하시는 분들이 규제완화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반대한다면 그것도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로 지금 통합 창원시가 출범을 했지만 통합 창원시 내에서도 지금 현재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창원시 예산의 40% 이상을 마산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20% 이상을 진해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금 현재 창원시가 ’80년 이후에 나름대로 발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110만의 거대 도시가 되었는데 지금 창원시 입장에서,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창원시에서 지금 맏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맏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감히 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의 균형발전전략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김영기 위원 사실 정부도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용역을 수십억원을, 수백억원을 들여서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말이죠, 지금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용역의 의미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숙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용역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은 접근방법의 문제인데요, 과연 도민들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의 문제는 도민들과 합의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민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납득할 수 있고, 또 창원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김영기 위원 의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 의지 꺾지 마시고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공공기관이전단장님,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창원이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창원이 뭘 못 하고 있다고요?
창원이 맏이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 부분은 제가 강력히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용역을 3억원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전 대상지가,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조우성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서부, 어쨌든 서부권입니다, 대상이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공공기관이전은 낙후지역입니다.
서부권을 포함한,
○조우성 위원 서부권은 어디를 서부권이라고 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현재 8개 시·군을 서부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진주·사천·남해·하동, 그다음에 산청·함양·거창·합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8개 시·군이 이전 대상지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아니요.
이전 대상지는 그 8개 시·군뿐만 아니라 낙후지역,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낙후도를 조사해서,
○조우성 위원 아니 서부권개발본부라고 하면 8개에 한정된 지역 아닙니까?
경상남도 전체를 다 서부권개발본부라고 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에서 공공기관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대상 기관은 서부권에 한해서 하지 아니하고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다면 부지사님, 왜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이 용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대부분의 낙후지역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로는 8개의 지역을 한정해서 대상지라고 답을 하면 맞는 답인 것 같은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는 사실은 서부권은 진주를 비롯한 8개 시·군이고, 사실 서부권개발본부의 업무를 하는 형태를 균형발전도 있고, 공공기관이전도 있고, 개발사업추진도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이전하는 것은 낙후지역 중에서 서부권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용역조사라고 한다면 어디 있는 것을 어디로 가져가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용역은 이런 용역일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있던 기관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그 기관이 있던 장소에는 그 기관이 옮겨감으로 해서 파생되는 것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포함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낙후지역인 서부권 개발하자는 것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경남도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뒤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부청사, ‘제2청사’라고 일명 지칭을 하죠?
제2청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이 명칭은 가칭으로 ‘서부청사’라고,
○조우성 위원 서부청사.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왜냐하면 제2청사 이러면 조금 어감 자체가 안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서부청사는 우리가 이전하는 데 법적 요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법적 요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법적 요건 관계는 도 본청 일부 기능을 이전하기 때문에 크게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우리 지사님 의지만 있으면 되고, 우리 의회 동의만 하면 된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나중에 의회에 조례를 냅니다.
청사 관계 조례만 하면 됩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덧붙여서 부지사님, 이것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서부청사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고, 또 지사님의 공약이 지금 현재는 슬그머니 다 빠져있는데 모든 문서에서, 도청이전 마산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단장님보다는 이 부분은 부지사님이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도청이전 지사님 공약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창원시 청사 문제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바로 이어서 도청 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검토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 청사는 이미 공포가 안 됐습니까?
현 청사를 창원시 청사 소재지로 한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아직까지 창원시민이나 마산시민들 전체가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우성 위원 현재 법적 효력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물론 마산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 신청대로 별도로 생각하고, 현재 창원시장이 이미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우성 위원 그러면 현재 보기로는 전체 큰 틀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사항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문제가 마산 분리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창원시 청사 문제는 해결된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산 분리 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조우성 위원 마산 분리 법안은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한 것이지, 우리 마산시민들도 다 동의한 부분도 아니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창원시 청사 부지 문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여 주는 판결에 따라서 결정 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현 청사가 창원시청 소재지로 정한다 하는 것이 현재의 공식적인,
○행정부지사 윤한홍 물론 그거야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마산시민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는 바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도청 부지 이전 문제는 지금 현재는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사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산시민들이 이 서부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라, 그 이유는 현 도 청사와 같이 용역 하라 그걸 주문하라, 이것이 우리 마산시민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압박을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일관되게 창원시 내부의, 창원시 청사 부지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고, 지금 야구장 부지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야구장 부지도 행안부 투심에서 계속 재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사가 공약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지사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참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서부권이다 창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경남도 전체에 정말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나 아니면 서부청사 건립 문제 타당성이나 두 개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홍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서부권으로 가야 된다, 창원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균형이나 과연 경상남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냉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서부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그 배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모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론 용역비라고는 하지만 이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 서부권에서는 서부권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갑다, 아니면 방금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창원에서는 떠나가는 갑다, 이런 지역갈등이 증폭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 도청 서부청사 건립은 과거 김두관 도지사 때 제2청사 설립 요구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경기도와 전라도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런 입장을 한번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경상남도는 도청을 두 개 두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경기도나 전라도처럼 땅이 넓고 이런 범위하고는 좀 다르다고 우리 김두관 도지사가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지사가 바뀌었다 해서 전에 지사가 결정했던 사항을 우리 부지사님은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아까 다들 말씀이 계셨지만 지사님 선거공약으로 해서 도민들께 평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것은 서부권으로 옮겨라 그것을 홍 지사에게 결정권을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남도를 잘 운영하라고 준 것인데,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는 청사 두 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도나 전라도 하고는 우리 경상도는 상황 자체가 달라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책에 대한 것은 결국은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도민 전체를 위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그분이 판단하신 것 하고 지금 도지사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을 종용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서부권도 아니고 창원도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판단할 때는 너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더 의견들을 더 모아내서 해도 늦지 않고, 저 개인 소신을 밝히라면 저는 청사를 굳이 제2청사, 도청,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제2청사를 둘 것 같으면 도청을 차라리 옮기는,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창원에 도청이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도청이 가는 것이, 판단을 한다면 도청을 옮기는 것이 차라리 맞지 제2청사를 둬서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공무원들 또, 여러 가지 부대경비,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것이 과연 우리 경남지역에서 거제 사람이 창원으로 오는 것 하고, 거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주에 만들어진다면 진주에 가는 것 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대효과를 생각했을 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솔직하게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지역 주변에, 지역 간에 여러 가지 편차도 있고,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이 사건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도 하고,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좀 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런 것을 고민해서 하라고 하는 부대조건도 달았던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지 않고 천천히 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말씀을 올리면 용역을 할 때 타당성 검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자체가 사실은 심사숙고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종 위원 아무튼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좀 해서 전체 경남도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물론 또 찬성하는 지역이 있고, 반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100% 찬성, 반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남도 전체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용역예산을 주시면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 진주 출신 정인태입니다.
여기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방금 이길종 위원님과 부지사님 말씀 나눈 그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
○정인태 위원 어디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으라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 주민은 한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도민이겠죠.
○정인태 위원 도민의 의견을 더 들어라.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아까 서부청사 이야기를 했는데 1925년도에 진주에 있던 도청이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다시 경남에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진주로 당연히 가야 될 도청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창원에 갔습니다.
그 결과 창원은 지금 경남의 수부도시가 되었고, 진주는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면서도 좀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조 성종 때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북 평양 남 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말 때 아마 전성기 때 말을 빗댄 것 같은데, 개성 한양의 위쪽에는 평양이고, 그 이남에는 진주더라 이런 말을 집약적으로 북 평양, 남 진주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부청사 이야기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서부청사 왜 공약을 홍 지사께서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온 과정을 짚어보면 지금 현재 서부권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균형 차원에서 인구, 산업, 재정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지금 이 시점은 전략적 병목점 지점에 와 있다,
○정인태 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죠?
서부 쪽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배분하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노무현 정권 때 혁신도시, 또 각종 수도권의 지방 분산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죠.
서부청사가 창원에 있는 도청의 반을 뚝 떼어서 진주로 갑니까?
어떤 조직이 갑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비를 이번에,
○정인태 위원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행정국만 뚝 떼어서 반반, 쉽게 얘기해서 나누는 것은 아니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어떻게 행정 수요가 있는 서북부 지역에, 또 서북부 지역의 산업 수요가, 산업 연관된 분야가, 행정 분야가 어떤 것이냐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용역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가게를 연다 가게부터 엽니까?
조사해야 되겠죠.
시장조사하고, 주위 경쟁 가게들 분석하고, 수요예측하고, 앞으로의 사업 전망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용역 하는 게 타당성 조사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용역조사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죠?
용역 하자 하는 것은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타당성,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그리고 어느 규모로 가야 될 것이냐, 또 어떤 분야가 가야 될 것이냐, 또 청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위치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서부청사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것 같은데, 대상 기관이 어떤 것입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대상 기관 정해진 것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정해져야, 용역에서 그걸 판단하겠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용역에서.
○정인태 위원 우리 경남도청을 포함해서 모든 직속기관, 공공기관 다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겁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겁니다.
○정인태 위원 아, 창원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4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전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창원에 있는 기관이 만약에 그걸 어디 다른 데, 거제로 간다, 동부 양산에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땅은 남겠죠, 시설도 남을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용역에서,
○정인태 위원 그래서 용역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그리고 그 공공기관이 있던 그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어서 그 주변에 있던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인태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주민의 의견을 물어라, 이게 참 애매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 떠나가는 쪽에서는 붙잡으려 할 것이고, 가져가려는 데는 꼭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진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정말로 어떤 균형발전 차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든지 또는 어떤 주민의 필요성, 또 행정의 수요 이런 것을 아우르는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이전인지, 그렇지 않으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할 근거를 이번 용역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오해를 자꾸 가지게 되면 정말로 이것을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용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용역 자체를 하는 것이 창원의 14개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려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지역갈등을 아예 전제로 두고 보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이 거대 도시가 되었죠.
통합도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얽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꼭 필요한 행정수요, 위치, 입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용역비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창원의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 공공기관의 역할이, 또는 행정수요가 맞는 데로 가느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심하는 그런 용역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위원님, 이걸 한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인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3자의, 전문가의 용역 결과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답변 가운데 공공기관이전단장님 말씀하고 본부장 말씀하고 배치가 된 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이 공공기관 이전은 어디에 국한하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단장님은 경상남도 전체 기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 말씀은 창원 소재 14개 기관에 한정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아닙니다.
어디에 이전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말고, 이전해 가는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저는 낙후지역을 위주로 하겠다 이런,
○조우성 위원 지금 창원 소재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시면 창원과 우리 낙후지역이 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서부권개발본부 신설기관 때문에 좀 말썽이 많고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공기관 이전이든 공공청사 이전이든 지금 현 상태에서 안 옮기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런 증거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기관으로 언론에 거론되는 있는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
○성계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봐서 제2청사를 건립한 지가 불과 한 1년 됐습니까?
도청 제2청사를 건립한 지가 1년 됐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신관 말씀입니까?
○성계관 위원 그래, 신관.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신관의 개념하고 서부청사의 개념은 조금 달리 접근을 해 주셔야,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신관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고, 어떻든 본 청사가 있는데 신관을 건립한 것은 행정의 업무량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신관을 건립했을 것이고, 이 서부권 이전을 서부경남 지역 도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가는 겁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서부 도민들이 좀 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물론 공공기관이 간다면 원하겠죠.
가만있는데 오겠다 하면 상당히 환영하고 원하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용역비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설소방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온 게 불과 2, 3일 정도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이제 3일 정도인데,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삭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잠깐, 본부장님 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용역비 3억원 하지만, 존경하는 정인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지금 오늘 간다 내일 간다가 문제가 아니고 가도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 용역비 3억원이라 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가야 되고, 또 많은 도민들이 원하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용역 3억원보다는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상임위에 예의도 지켜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삭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됐습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지켜줘야 할 예의는 지켜줘야 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에서 부대의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소방위의 100% 동의는 못 받았지만 저희들이 이거는 100% 용역에 다 포함되어서 활용방안과 대안 마련이 용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용역이 나오고 나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웁니다.
이 용역이 한 4개월 됩니다.
○성계관 위원 본부장님.
서로 그런 이야기해 봐야 별 이 부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을 서부권 도민들한테 찬반을 물어서는 아무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100% 다 좋다고 하지요.
공공기관이 오는데 다 좋아하지요.
그러면 좋아할 만큼 서부권에 발전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국익에, 도에 실제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많이 따져야지, 서부권 도민한테 물으면 다 좋아하죠.
찬성이 99% 나오지 안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많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이 균형발전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균형발전은 사실 기존의 정부정책 자체가 성장거점전략을 썼고요, 성장거점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을 예로 든다면 옛날에는 장남이 잘 되면 그 집안이 다 잘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균형발전은 장남뿐만 아니라 차남, 차녀들도 다 잘 살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장남이 잘 살면 그 재산을 분배해서 막내에게 주는 그게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막내에게 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청사를 하는 것은 막내도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형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는 니가 가져가서 못 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잘 살아보라 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활용방안을 마련해라 그 부분은 사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잘 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그걸 주고 싶지 않을 때는 그거는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창원시에서 주고 싶지 않다고요.
주기 싫어하는데 그걸 빼서 나는 저기 줘야 되겠다, 강제로.
지금 가장 쉬운 게 원리가 그것이거든요.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창원시에 14개 기관을 선정해서,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거는 이전을 할 대상을 정하려면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현황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현황조사를 왜 유독 창원시에, 창원시가 그냥 자생력으로 자라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창원시에 밀집되어 있고, 창원시가 사실 공공기관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도시가 됐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아닙니다.
그런,
○한영애 위원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한영애 위원 공장이 오면서 산업화 되면서 여기가 잘 살게 된 도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만 이전을 하면 다 거기가, 잘 사는 서부권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왜 유독 창원에 있는 이것만 해서, 지금 서부청사 이전은...
제가 볼 때 공공기관 이전이 되기 전에 서부청사 이전은,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서부청사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의는 지역균형발전이지만 실질적으로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측면에서는 현재 동부와 격차가, 지금 동부권이 77%입니다.
그런데 서부권은 22.3%, 특히 산업GRDP를 파악했을 때 동부권이 82% 고 서부권이 17%밖에 안 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도,
○한영애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공공기관만 이전을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부터 저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를 대상으로 그것을 한 것도 없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창원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전을 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한영애 위원 대체할 기관을 처음부터 바로 거기에 주세요.
창원의 것을 빼서 그쪽으로 주고 여기는 다시 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상은 14개 기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 그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사실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기관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실제 14개 기관이 있지만 다른 데 기관들은 다들 괜찮습니다.
오래 전에 인재개발원도, 2007년도에 창녕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못 옮겼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가보시면 시설이 운동장도 없습니다.
주차공간도 없고 진입로도 협소하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건물 지은 지도 25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은 지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각종 세균 같은 것을 검사하는 곳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민원이 많아서, 사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폭주되어 있고 거기도 그 기능을 하기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계속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관이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도 저희 용역으로 판단하는데 다른, 대상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인재개발원이 주택가에 있는 데는 도내에 없습니다.
전국에도 없습니다.
전부 외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옮겼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는 경북·전북·전남·부산 이런 데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전국에 비교하면 약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약 40%밖에 안 되고, 면적이나 기능이나.
그래서 이것도 옮기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서부권개발본부가 생기기 전에 각 기관에서 검토를 좀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이걸 과연 옮기면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기업체 연수원이라든지 교육기관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결론적으로 용역기간 4개월입니다.
4개월 지나고 나면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세부계획 세우면 저희들이 하나라도, 창원시에 인근주민이나 위원님들이 허락 안 하면 다시 추진 못합니다.
어차피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계획하고 나면 다시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이, 도의회에 또 보고 드려서 상임위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성계관 위원 본부장님, 지금...
○위원장 심규환 성계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 중이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질의 중...
○위원장 심규환 예, 한영애 위원님 끝났습니까?
○한영애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 김경숙 위원님 하시고 나서...
○김경숙 위원 사실 저는 이 공공기관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마련의 근거가 아마도 우리 홍준표 지사님의 서부청사 건립의 공약과 맞물린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적 부분을 떠나서 서부권에 있는 18개 시·군의 열악한 현실적 상황으로 볼 때,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의 취지로 볼 때는 이러한 용역을 반드시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쪼개어 본다면 이게 꼭 서부권개발이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유감이고요.
이게 꼭 서부권이라는 것에 대한 한정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동부권이나 창원권에서, 중부권에서 더 예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령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창원에 있는 14개 공공기관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진주로 다 옮겨, 서부권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져서 서부권의 권역별로, 18개의 지역이나 특성에 맞는 곳으로 한번 옮겨보겠다, 그런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도민들이나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거칠 것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저는 좀 더 크게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진주에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거기에서 작은 기관으로 볼 때 사과연구 하는 곳은 거창에 있습니다.
또 양파를 연구하고 하는 쪽은 창녕하고 밀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훼를 하는 곳은 김해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꼭 14개 창원에 있는 기관을 서부권으로 대거 옮겨 간다 이런 것보다는 양산으로도 또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지역 특성화를 본다면 그 지역과 연계해서 그 지역과 맞물려서 잘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생활과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런 것과 맞물릴 수 있는 기관이 이전할 수, 거기로도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런 것을 좀 열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저는 아마도 서부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 창원에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소방위에서 올라온 부대의견에 부응해 본다면 기관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해 보는 것이 맞다.
그런 것에 저는 뜻을 보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김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서로 다 입장 알고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서부권으로 가든 동부권으로 가든 그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느냐.
오너가 되었을 때 판단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앞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이나 경북이나 다 외곽지로 옮겨갔다, 그리고 면적이 이렇게 크다, 볼륨이 있고 크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용역비가 현재 건설소방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이걸 꼭 해야 되겠다면, 그래도 예결특위에서 살려야 되겠다면 최소한, 지금 단장님입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성계관 위원 단장님이나 본부장께서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금 연구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해를 구하는 그걸 가지고 와서 좀 설명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여기서 현재, 예산 심의하는 데서 답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부권으로 가든 동부권으로 가든 경부권으로 가든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올해 안 해도 된다, 내년 당초 예산에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끔 와서 설명하고 나름대로 홍보 좀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성계관 위원 말씀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하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죄송합니다.
○성계관 위원 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것이, 지금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한테, 한 분이라도 먼저 통화가 되었다든지 이해를 시켰다든지 설득을 해 봤다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했던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기분 나쁘게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어느 분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성계관 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아침에 예결위원님들 오시면 제가 인사하면서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하나하나 설명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지는 못했고 오실 때 좀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계관 위원 단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많은 도민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는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 설득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준비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성계관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심규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제가 하나만 좀 추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룰 때 부대의견을 이전되는 기관 현 시설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런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역주민 여론수렴에 관한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기관이든 이전, 그러니까 빠지는 지역 예를 들면 현재 창원지역 의창구 주민들은 여론수렴을 하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김부영 위원 서부권으로 가든 동부권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균형발전을 위해서 창원에 있는 공공기관이 가야 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100% 찬성할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가 달아놓고도 조금,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주민 청취관계는 저희들이 여론과정에서도 거쳐지고,
○김부영 위원 여론조사를 한번 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됐고, 그다음 이전되는 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인재개발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이 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죠, 그렇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역적 이기를 떠나서 우리 창원시 의창구민의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여기가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도시계획법상 못하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현재는 변경을 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죠?
지구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최소한 이게 2종 주거지역이든지 아니면 일반관리, 조금이라도 이런 기관들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는 이게 옮기는 것이 균형발전이 되는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컨대 합천 간다, 창녕 간다, 사천 간다 이래서 그 지역이 크게 발전한다.
저는 그것은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이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지역주민들도 좀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사실을 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좀 이용하는 것이죠.
선동하면, 이게 창원에 있는 기관을 빼가기 위한 신호탄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이렇게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본부에서 적절히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답변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빠지는 기관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그날 별로 없었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김부영 위원 그 대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대안은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현 기관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의 연수원이나 교육기관 이런 것을 계속 우리 도내에, 창원시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00여명 이상 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문도 하면서 조금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직까지, 기업체도 연수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용역을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제 정리를 좀 하시죠.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시계를 봤는데 이 부분으로 30분을 소요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이 없어도 시간을 왜 많이 줬느냐 하면 워낙 지역적으로 서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부영 위원 지역적 이기를 떠나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선동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경상남도 전체가 어떤 것이 이익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물으시든지 아니면 언론을 대하든지 정확하게 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좀, 지금 답변도 다 나왔고 각 위원들이 주장할 부분은 거의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하죠.
다음에는 개발사업추진단장 나와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예산서 366페이지,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예산 심사 때 전액 8억원이 삭감된 것 맞지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양해영 위원 당초 예산에서 전액 8억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추경에 2억원이 더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그 당시에,
○양해영 위원 지난번 당초 심의 때, 다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증액을 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면서 또 하면 되니까 상징적으로 간단하게 사유를 하나,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8억원을 일단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약 1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0억원을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모자이크사업으로 했다가 삭감되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지역별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 우리 도내하고 인근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케이블카 설치 지금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추진되었던,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리산권 케이블카는 함양하고 산청, 현재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남 구례하고 일단 같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설치비가 도비로 추진된 곳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지리산권은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요.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이번에 10억원 반영되고 나머지 하는 것은 사천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 통영도 밀양도, 통영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밀양, 여수도 그렇고요.
민자입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로 진행이 됐고, 산청도 함양도 군비로 추진이 되는데 유독 사천이,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시비하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사천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바다케이블카 이것은 모자이크사업으로 사실은 200억원이 당초에 계획됐는데 재평가 결과 우리 도비가 150억원으로 하고 다시 75억원은 저희들이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꾸 모자이크사업이라고 하는데 원래 모자이크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항목으로 다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적인 재검토를 해서 다시 정리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이전상황은 이전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타당조사를 언제 실시했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2010년 9월에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2010년도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양해영 위원 2010년도에 타당성조사할 때 지금 여수, 우리 바다케이블카 설치 이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한 것이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그 당시 B/C를 분석할 당시에 여수 건까지,
○양해영 위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수는 거의, 민자사업으로 해서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요.
당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조사 안에 인근에 있는 여수 바다케이블카 부분 포함이,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안 됐습니다.
○양해영 위원 안 됐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양해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아니 그 당시에 통영은 포함이 됐고, B/C 포함을 했고요.
여수도 그 당시에 일부 지역방문객들 완전 제외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포함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포함이 됐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기존에 타당성조사 한 것이 지금 사업추진에 안 맞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그리고 이게 작년 6월에 환경부에서 삭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성이나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해서는, 올해 2013년 3월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B/C가 1.048이 나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1점 얼마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1.048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인정이 됐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 답변에서 2012년도 6월에 환경부 관련,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환경부에서...
○양해영 위원 검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양해영 위원 그것은 타당성조사 아니잖아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아니 그런데 이게 시범적으로,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해상 시범 삭도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 환경성이나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2010년 9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한 겁니다.
용역결과에 B/C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할 당시에 거기 조사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적인 상황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인근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추진하고 기 설치된 곳하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안 맞는 것을, 타당성조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걸 들이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니까 타당성조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케이블카, 아까 1.048이라고 했나요?
좋은 곳에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경관사업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업 건이 첫째는 맞지도 않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두 번째는 모자이크사업에서 먼저 출발이 되었지만 모자이크사업은 지금 없는 겁니다.
다 새로운 사업으로 재검토해서 사업별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업별 심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도비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이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하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초 예산에서 8억원 그대로를 삭감한 것을 2억원 증액해서 지금 다시, 그것도 추경에 편성한 것이 과연 맞느냐.
그 세 가지를 본 위원이 단장님께 과연 적절한 것이냐를 묻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또 다시, 저희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양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365페이지, 거함산 산삼체험길 조성개발 용역비가 1억원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굳이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이게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단위사업 중에서 거함산 산삼체험길 조성사업이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본조사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미리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개발계획이라든지 개발구역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조사를, 개발계획 수립을 해 놓아야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길종 위원 이게 다음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국비를 50% 지원 받습니다.
○이길종 위원 50% 지원 받는데, 이게 우선사업으로 언제 선정됐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이 선정...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결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거기에서 결정이 우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사업할 수 있도록.
○이길종 위원 아니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하더라 해도 원래 추경은, 다른 사업들도 용역사업의 추진 반영은 다 이월을 해서 내년 사업에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인데, 이게 무엇이 그렇게 대단히 급하다고 굳이 추경에까지 이런 신규사업을 올려서, 내가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까지 올려서 하는 이유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이길종 위원 추경에, 재정운용상에도 지금 안 맞는 것이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권 이 사업은 6개 도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올해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 6월에 저희들이 연구, 사실 연구용역은 2012년 작년에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도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연구용역 했다는데 이것도 지금 용역비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용역비입니다.
우리 경남, 전체 용역은 했고요.
우리 도내 용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용역비를 또 받아서 했어요?
어디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국토부에서 별도로, 백두대간권 사업을 예를 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이길종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국가에서 용역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추가로 용역한다 이 말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굳이 사업도 결정이 안 됐는데 추경에 용역비를 확정해서, 내가 볼 때 내년 사업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내년도부터는,
○이길종 위원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길종 위원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면 내년 용역해서, 본예산에서 용역비 받아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그렇게 되면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이게 전부 거의 다 국비 확보하고 전국 6개 시·도 하고 병행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자료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건설소방위에서도 옛날에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굳이 추경에 급하게 안 올려도 본예산에,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6개 도에 공동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하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급하다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계속 실·국 명칭이 바뀌니까 과장인지 단장인지 호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고 나면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답변대에 서신 분은 우리가 단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그렇게...
○위원장 심규환 여기는 본부장님이고.
아까 양해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400억원 들어가는 것이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위원장 심규환 도비가 75억원.
행정부지사님, 잘 들어주십시오.
모자이크사업이라고 해서 18개 시·군에 200억원씩 주기로 했다가 사실 재원조달 방안이나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자이크사업 선정할 때 200억원씩 준다니까 시·군에서 대부분 좀 급작스럽게 올렸습니다.
정말 연구 검토하고, 우리 시·군에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다시 평가해서 결정된 사업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허황된 것이 많습니다.
함양에 산삼 휴양밸리라는 것도 와 닿지가 않습니다.
산청에 한방 특화거리, 그것 사실 어렵습니다.
벌써 거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바다케이블카 사업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은 400억원이지만 300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도 2010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B/C 분석 1.0 하는데 그 용역보고서 내용을 좀 검토해 보세요.
이 용역보고서에 B/C 분석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면 300억원을 투자하면 이 정도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케이블카 사업을 안 하고 거기에서 아파트 300억원 공사를 해도 B/C 분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용역보고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300억원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1차 산업, 농림산업, 광업, 서비스업, 건설업 이런 것이...
케이블카를 해야 B/C 분석 1.0이 넘는다는 것이 아니고 300억원짜리 공사하면 나온다는 그겁니다.
이 내용이 자세히 보면.
그다음에 그 당시는 이것을 300억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은 공사비가 400억원 아닙니까?
그런 투입 계수가, 뭡니까?
분모라고 그럽니까?
많이 커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2010년 당시 여수 케이블카 여기에는, 아까 단장님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여수 케이블카가 올해 3월에 착공식을 해 버렸습니다.
이 당시 사업할 때 자랑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라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지원에 있어서 다른,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밀양처럼 민자사업자 공모를 하면 됩니다.
공모를 하면 이 사업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정말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그다음에 아까 환경부는 환경영향에 대해서, 맨 처음에 환경부 때문에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가 환경부에서, 거기가 다도해국립공원이에요.
환경부에서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적다’ 그러니까 승인해 준 겁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승인이 된 것이지 사업타당성을 검증해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은 사천시의회에서 사천시 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자꾸 모자이크, 모자이크 하는데 새로 분류된 사업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부분 100억원에서 200억원 준다고 하는데 이 돈이 시·군에 큰돈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그 지역주민들에게 될 수 있는 사업, 다시 정밀 재검토 거쳐서 이 부분에 예산지원을 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모자이크 하겠다니까 그냥 100억원, 200억원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게 잘못되면,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예산에 주문하고 싶고, 이 예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특히 재분류된 모자이크 사업은 정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검토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설득하고 방향을 바꾸든지 다른 사업을 해서, 이제 예산을 안 주면 안 되겠죠.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우리 예산편성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사천 케이블카하고,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진행이 현재 시에는 예산이 27억원인가 좀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국비도 내려왔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직 안 내려왔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김부영 위원 우리 도비 아직 아무 것도 들어간 것 없죠, 그렇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김부영 위원 어쨌든 전 지사가 계실 때 속칭 모자이크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또 재검토해서 이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천시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정도의 지원이 가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게 좀 따라 하기 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수나 밀양, 통영...
통영이나 그다음에 밀양도 이게 민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 현재 있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케이블카 사업이 전부 국비하고 기초단체하고 다 매칭이 되어 있고, 또 사업성이 있는 데는 민간사업자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자유치를 한번 해 보든지.
민간사업자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지금 밀양이나 통영은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죠?
사업성이 있고, 그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김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민간을 한번 공모해 보든지, 아니면 아까 B/C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환노위에서 심상정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지적을 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 B/C 분석을 하면서 자연이나 경관파괴 이런 비용은 거기에 안 넣었다고, 그래서 질타를 받은 내용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에 환경파괴에 관한 분석을 안 넣은 것이죠.
어쨌든 맞춰서 B/C를 1을 넘기고, 아까 B/C가 1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1.0...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맞춰서, 한국국제연구기관에 줘서 맞춘 겁니다.
B/C 분석 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환경에 관한 분석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성도 아예 없다, 그리고 누락시킨 것은 직무유기다 이래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B/C가 1이 넘는다는 것도 지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사업성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게 또 만약 애물단지가 되고 그러면 경관파괴도 문제지만,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이 충분히 좀 안 된 것 같아요.
사천에 계시는 환경단체나 그 지역에.
초양도 한번 모아서 얼른 형식적으로 간담회... 그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이나 단체들하고는 전혀 간담회도 없이, 사천시장이 좀 막무가내식 독선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적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 해서 이걸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천시에 속칭 모자이크사업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진지하게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말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 해서 재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사업 같은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해서 환경부 방침이 민간인의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서, 환경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보다 관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자치단체 사천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는 좀 지양을 시키고 있는 것이 환경부 방침입니다.
○김부영 위원 환경부 방침,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수익성 이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인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이번에 사천,
○김부영 위원 환경이 훼손되는 것 같으면 관에서도 아예 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리고 지역주민의 간담회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수시로 자기들이 간담회하고 여론도 수렴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내려가 봤고요.
○김부영 위원 일단은 공모하는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지요?
민간사업자가 있을는지.
공모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공모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분석도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 도에서 한번 해서 두 가지 다 1.0이 넘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환경훼손이나 자연파괴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갔다고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 B/C 분석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같이 경제성 분석을 했다 말입니다.
용역에 하면서 경제성 분석 내용 안에 주변 한려해상의 자연경관 훼손이나 환경파괴 등 그런 비용을 뺐답니다.
그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B/C를 1을 넘겼다는 겁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천 관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민자사업은 안 되고,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리산국립공원에 민자사업은 안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게 지양하도록,
○김부영 위원 거기가 지리산국립공원입니까?
사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한려해상공원,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내에서는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국립공원이나 한려해상공원 내에는 민자사업은 지양하도록,
○김부영 위원 환경부...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환경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리산도 그렇고 한려해상국립공원도 그렇고 일단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케이블카는 아마 민자로 못하도록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밀양이나 통영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아니니까 거기는 민자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집행부석에서 - 가지산도립공원...)
○김부영 위원 도립공원...
○위원장 심규환 끝났습니까?
○양해영 위원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는 이유는 환경파괴가 그만큼, 공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뜻이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반영되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환경부에서...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더더구나 더 엄격하게, 민자유치를 못하도록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엄격하게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립공원 내에 한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위원장 심규환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 자체가 어디를 가도 논란이 있습니다.
설악산에도 케이블카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찬반이 있어서 아직 결론이 못나고 있고,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또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관광 측면에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 해서 또 누구든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접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냐 하는 것 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발언 끝났습니까?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사업에 국비가 25억원 삭감됐죠?
감액 됐네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원래 올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이 예산만큼 없어도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액된 만큼 국비를 다시 받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방법이 있는 것인지.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국비 확보가 됩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지금 25억원이 기재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냐 하면 전체 광특회계 예산인데 우리 도에서 직접 편성하는 지역발전계정에서 전체 광특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들어서 부득이 감액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를 요청해서 내년에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보되면 공사만 좀 늦추어지는 것이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이 25억원이 거창승강기센터 안에 승강기 부품에 대한 품질하고, 인증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억원이.
그래서 장비를 사와서 구축만 하면 충분하게,
○이길종 위원 어떻게 됐던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해 완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의 부속품이든 어쨌든 움직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거창 승강기센터 자체는 완공이 되고 단지, 승강기 부품 및 품질, 주요장비만 내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센터는 올해 준공이 다 됩니다.
○이길종 위원 준공이 돼서 개통식까지 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다 합니다.
○이길종 위원 25억원은 내년에 국비를 다시 받아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기재부에서 심의 중입니다.
거의 될 것으로,
○이길종 위원 만약 국비를 내년에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안 주면 또 연기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안 주면 또 연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어차피 산자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까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위원장대리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당면 현안사업과 지역어업인 건의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모든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청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말씀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자 다 해야 할 질의도 있고 한데 해당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심의는 해당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거기서 추경 예산심의를 다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또다시 질의하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좀 맞지 않다.
좀 참으시고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면 정말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해당위원회 것은 참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다른 위원이 먼저 발언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예산서 226페이지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 연안변에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4,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검토보고서가... 거기 보니까 시책사업으로 누가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상반기에 지사님께서 각 실․국별로 시책발굴을 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어서 저희 국에서 이것을 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처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이 사업이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500톤 정도 수거를 했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과장님,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해안가 가 보면 둥둥 많이 떠다니잖아요.
사전에 양식장 하고 어장 하는 분들한테 어민들을 좀 계도해서 안 버리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그것은 사업소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어민들 수산기술 교육하면서 이런 환경에 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교육은 현재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교육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어민들이 좀 실효성 있게, 조금만 관심 기울여서 자기 어장을 관리하면, 방치 내지 방기를 사전에 좀 안 하도록,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조서 9페이지에 경남수산물한마당축제 및 수산정책포럼지원 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왜 연초에 고민 안 하고, 당초에 예산 안 올리고...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우리 국이 새로이 생기고 또 경남의 해양수산 분야가 재도약하기 위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포럼을 하나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전문가 100인 정도를 해서 정책포럼을 할 그런 생각이고, 한마당축제는 날로 쇠약해져가는 수산어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자들에게 의욕을 돋워주기 위해서 한마당 큰장터를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제 질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왜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담당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홍준표 지사님 오고 나서 1월 31일자로, 금년 1월 31일자로, 1998년까지는 수산국이 있었습니다.
’98년에 없어지고 14년여만에 부활이 되고 해서, 되고 나서 어업인들하고의 관계를...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국장으로 부임하고 지사님하고 어업인들 관계단체 여러분하고 만나서 건의도 많이 받고, 14년만에 부활돼서 굉장히 그렇게 해서 논의가 있는 장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업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14년만에 해양수산에 국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판로도 좀 하고 수산물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장을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한번, 국의 발족을 위해서 한번 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또 포럼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각종 저희들이 부산시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각종 장관... 조찬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했을 때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는 과정에서 장관님하고 오찬도 하고 저녁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경남은 이런 장이 별로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업인들이 결속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모이면 장․차관님들 좀 모셔놓고 정책토론을 하면서 아울러 지역에 건의를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각종 수협장님과 대학, 수산대학 이런 쪽에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당초에서는 지난 연말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이 발족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각별히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천기 위원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수산물한마당축제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타당성이라든지 투입 대비는 필요하고, 축제기 때문에 하고, 포럼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약 1,000〜2,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하고 나면 근본적으로는 수협이나 장이나 모든 다른 수산에 관련되는 분들 자기들이 자담으로 회비 내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관에서 지원은 거의 최소화하든지 안 하는 성격으로 가려고 그렇게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축제는 계속 하실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포럼은 계속 하고, 가는데 포럼 회원들이 자부담 위주로 해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축제는 면밀히 검토해야겠습니다.
계속 연이어 가야 되는지는, 올해 하는 것은 국이 부활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행사성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계속 하는 것은, 유지되는 것은 저희들도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좀 고민입니다.
하여튼 수산국이 부활함으로써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고민은 장소가 창원컨벤션센터나 창원 만남의광장 또는 세코광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창원에서 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왕 수산국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업행사 알리면 어차피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약 7개 정도 위치가 되어 있고, 수산물의 생산 거점지는 통영을 위주로 한 거제 이런 쪽에 되어 있습니다만 또 창원에도 바다 해안을 끼고 수산이 많이 있고 그리고 결집되는 장소로써는 창원에 하는 것도 도청 소재지로써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창원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생산물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싱싱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존상태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이란 곳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따지면.
시장은 큰데, 취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근접한 거리 또 그런 데서 만약 한다라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상징적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장소를 꼭 여기 픽스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단지, 이것 하면서 같이, 발대식도 포럼에 발기인대회를 그때 좀 해서 양쪽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이천기 위원 그래요.
제 부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축제라는, 아까 식사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축제라는 전시성행사에 또 일회성행사에 많은 도비가 실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또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의구심이 듭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여하튼 진행하시되 계속 끌고 가거나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김상욱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참다랑어가 우리 경남에서 이번에 2억원 확보해서 인공종묘 생산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실험하는 겁니까, 처음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인공종묘 생산이 참다랑어의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연구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남해군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종묘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경남에서는 예산 들여서 처음 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산 들여서 종묘 생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 경남에서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2년 양식어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12년도말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7억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사업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민간에서 양식장 시설 지어서 육성하는 것, 참다랑어 새끼를 입식해서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이고 이 인공종묘생산은 기술배양하는데 들어가는 연구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서 만약 효과가 좋으면 확산해서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단계다,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위원장대리 한영애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반갑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항만물류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만물류과는 김해유통단지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무역항 관리하고 또 시설 유지․보수하고 개발하고...
○이길종 위원 무역항 관리하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 안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방관리항이 있고 국가관리항이 있는데 지방관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관리항 7개 하고 연안항 2개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진해항, 거제, 장승포, 통영, 하동항, 삼천포,
○이길종 위원 이 자료에는 김해유통단지밖에 안 나와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산이, 무역은 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질의라고 보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자료에 없어서.
우리 거제도에 보면 옛날 진해에서 갯벌에서 매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 있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길종 위원 과장님,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지금 항만관리과에서 대신 관리하고 계시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곳에 갯벌을 매립하면서 매립 끝나고 나면 그 땅을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길종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우리 거제시에서도 볼 것 같아서 일부러 정책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진해 갯벌을 가져와서 거제시에 매립을 하고 그 매립이 끝나고 난 뒤 땅이 만들어 졌는데 그 땅을 또 물론 도 항만관리과가 주인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시들을 지역주민들이나 거제시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매립이 끝났으면 일정 부분 땅을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일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겠다, 2020년도까지.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거기도 지금 모래부두도 있고 친수시설공간도 있고 그렇게 용도별로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소유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고 이용은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이용은 거제시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모래항만시설하고 지금 항만에 밑에 내려가는 블럭구조물 만드는 공장이 지금 거의 잠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제시민이 그 땅에 뭘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것은 나중에 조성이 다 됐을 때,
○이길종 위원 조성이 그러면 2020년도까지 조성이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사업비는 어디서 해서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국비입니다.
○이길종 위원 국비를 가지고, 계획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더 뒷말은 하기가 좀 그렇는데 그 부분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아무리 국가 땅이라 하더라도 경남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경남도 차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계 없습니다.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주요단위사업별조서 27페이지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하는 위원 있음)
예,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제가 연구소에 갔을 때는 못 뵙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연구소 오셨을 때 못 모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사실 우리 경남도에 토종어종을 연구하고 또 길러내고 있는, 밀양에 그런 곳이 있는 줄 사실 그때 방문했을 때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사라져가는 토산어종들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니까 밀양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방문해 보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둘러보았는데 제가 둘러본 결과를 볼 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좀 열악한 부분도 많이 봤고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력난도 많이 겪고 계시다 그런 것도 좀, 현장에 대한 목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토산어종 치어방류 여기서 곳곳에 해마다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매년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약 10여종, 은어, 빙어, 향어... 향어 같은 것은 양식종으로 하고, 대표종이 은어, 빙어 그리고 미꾸라지 계통하고 버들치하고 여러 종류가, 약 10여종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연간 사업비가 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약 14억원 정도, 본예산에서 10억원하고 추경에서 3억8,000만원 정도 해서 1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3억8,000만원 이것은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금액이죠.
여러 가지 시설이 참 노후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둘러보고 느낀 소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민물고기센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8년도에 돼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보수를 하고 하는데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 개․보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안 돼서 계속 분권교부세로 내년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은 분권교부세를 받으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좋겠고 그런데 경남도의 지금 현재 토산어종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오히려 아주 작은 어종들도 멸종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말씀을 듣고 그쪽을 가보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해서, 금회 4,6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기 확보된 예산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분권교부세가 본예산에 맞춰 안 되고 추경에 맞춰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 예산이 4,600만원을 더 추가로 분권교부세...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국장입니다.
기 잡혀있는 것은 토산어종 치어방류는 5,000만원 맞습니다.
4,600만원 해서 1억원이 채 안 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여하튼 이런 것을 볼 때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크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서 또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민물고기연구센터가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그 공간이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물고기 전시관을 운영한 지 약 3년 되는데 지금 계속, 처음 3년 전에 할 때는 1만여명이 안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1만5,000여명이 오고 상당히 지금 많이 알려지고,
○김경숙 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연간 홍보비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홍보비는 별도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 같은 것을 2〜3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홍보비가 잡혀있지 않은데 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것은 사무관리비하고, 팸플릿 제작하는 것은 경상경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그런 좋은 공간이 따로, 광고와 홍보에 대한 부분이 어제도 이야기됐는데 이런 것은 저는 홍보라고 보고 있고, 홍보비를 따로 책정해서라도 이런 좋은 우리 경남도의 민물 토산어종에 대한 연구센터가 있고 학생들 교육용으로 방문해도 참 좋겠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져 있더라구요, 공간에 비해서.
야외공간도 매우 잘 되어져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게 좀 홍보가 되어져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할 공간이더라구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게 약 3년 운영하니까 계속 관람객이 많이 증가되는 현상이, 그런 홍보가 전파가 되고 해서 방문하는 것이 증가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속 홍보비를 마련하고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예산 목에서 홍보비를 팸플릿, 리플릿을 제작하는 비용을 따로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홍보가 돼서 우리 경남도의 학생들이 여기 방문해서 사라져가는 토산어종들을 좀 만날 수 있는 또 토산어종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5시 03분)
○위원장대리 한영애 반갑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은 건설업관리, 도로, 하천, 재해예방 등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재해예방사업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계속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리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이채건 도로과장 이채건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문재화 하천과장 문재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재난방재과장님!
○재난방재과장 허동식 재난방재과장 허동식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 너무 급하게 지나가니까...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굴곡도로 개량이라든지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이런 것 보니까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액만 되어 있네요.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세부내역은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정인태 위원 안 나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정인태 위원 어떤 도로에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굴곡도로 개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에 있는 굴곡도로 247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정인태 위원 1개소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1개이고,
○정인태 위원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지방도, 국지도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고성의 삼산면,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병산리에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되고 나면 그게 완성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금년에 발주해서,
○정인태 위원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금년이 조금 넘어갈 겁니다.
약 6개월 정도 사업이 소요될 예정이니까,
○정인태 위원 이 예산으로 다 완성이 되는 사업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완성이 됩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 도정질문 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특히 지방도로 같은 경우 연결되지 않은 도로도 많고 지방도가 또 계속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되지 못하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끌고 와서 민원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선택․집중하는 운영의 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지역만 해도 1006호 명석〜차황 간 지방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연결을 시키지 못했고 또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계속 하고, 그런데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 조금 하다가 한참 방치해놓고 또 내년에 찔끔 공사하고 이래서 항상 저희가 문의가 들어오면,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당하고 했었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도로 같은 경우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많겠죠.
이런 필요한,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도내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제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지방도로에 투자되는 지방채 때문에 사실상 부채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방도로 같은 경우.
어제 보니까 진해의 어디 지방도로를 터널하고 뚫는데 그것은 다른, 도로과가 아니고 도로사업소도 아니고 다른 데서 또 하더라구요.
경제환경인가 거기서 또 하더라구요.
그게 일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는 국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의 유지 보수업무만 관리를 하고 지방도나 국지도의 신설이나 확장이나 이런 업무는 도로과에서 나눠서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종전에는 양여금으로 2004년까지 약 600〜700억원을 지원받다가 그것이 끊기고, 2011년까지는 또 교부세로 연간 약 300억원 정도로 지원받았는데, 2012년부터는 일체 지원이 없이 도에서 순수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주해놓은 공사들이 오래 끄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선형개량을 한다든지 굴곡도로를 바꾼다든지 그런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신설한다든지,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정인태 위원 교량설치 같은 경우도 도로과에서 하겠네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신설하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도로과에서 하고 유지․보수하고, 보수하는 업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석동〜소사 간 이 도로는 경제구역청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제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경제구역청에서요, 알겠습니다.
지방도가 앞으로 예산이 투자돼야 될 그런 지방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많습니까?
어느 지역에.
중부, 동부, 서부 중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교통량에 따라서 2차선으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동부지역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주로 교통량이 7,000대 이상 같으면 계획을 합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은 1만2,000대 이상, 1만5,000대 이상 되면 4차선을 하고, 교통량이 적은 곳에는 2차선을 개설하기 때문에 도로사업은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의 재정사항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 도의 채무, 빚의 약 1/3이 도로사업으로, 약 5,000억원 정도를 채무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인터벌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시기를 좀 조정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 중에서 연결되지 않은 지방도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업무는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연결되지 않은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단순히 굴곡을 개량하는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유지․보수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선이라든지 이 같은 데 할 때라도 여하튼 한두 번 투입을 해서 단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취사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될 수 있고 조기에 할 수 있는 것, 부분개통 위주로 하고 적은 돈으로써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지방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제가 새로 왔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정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소장님 40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확보했다가 예산을 절반 정도 이렇게 삭감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이것은 지방도 상의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서 난간이 부서졌을 때 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당초 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4,000만원을 수리비로 쓰고 지금 1억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1억원을 이번 도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충분히 6,000만원만 하면 후반기를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전체적으로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사업비는 총액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은 사고가 나면 개선하는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사고 났을 때.
○김영기 위원 사고 났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김영기 위원 노후나,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량을 갔다가,
○김영기 위원 아니아니, 노후나 이런 부분은 절대 손 데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그 부분이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사고가 발생됐을 시에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지난 번 정암교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서 난간 부서지고 했을 때 긴급교체 한 그 사업비입니다.
○김영기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원을 확보했을 때는 1년 동안에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그 대체방안이 내나 위험교량 개선사업비가 전체가 14억원정도가 됩니다.
다른 사업하고 집행잔액으로도,
○김영기 위원 14억원은 어디에다가,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14억원이 돈 기재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지금 40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위험교량 개선해서 당초 기정액이 15억6,470만원, 그다음에 이번에 1억원 절감하고 14억6,4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돈입니다.
○김영기 위원 적혀 있는 돈으로 그 부분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저는 건설소방위 소속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정암교 사고 이후에 교량이 파괴되면 보수한다고 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이길종 위원 그 사고 이후에 경상남도 전체에 법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SB4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난간 말입니까?
○이길종 위원 예.
그 교체비용이 전체 우리 경상남도 지방도에 그 법에 의해서 교체하려면 교체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한 데이터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2013년도 본예산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다 개선하려면 100억원인가 백몇십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그 자료를 제가 잠시 봤습니다.
○이길종 위원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억원인가 2억 본예산에서 올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한 이야기로 교통사고 유발했을 때 그런 규격품을 쓰지 않았거나 법망이 만들어 지고 난 뒤에 문제가 됐을 때 사고가 일어나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보상해 준 경우도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이길종 위원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해 준 경우도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그것은 급히 시급하게 위험한 난간다리 쪽부터 싹 보수를 하고, 나머지도 지방도에 그 규격품에 맞지 않거나 법으로 바꾸고 난 뒤에 시행되는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이야기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 소속이고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수리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이 2억원 확보된 예산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량난간이 파손됐을 때 긴급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지방도에 있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시행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1원도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상당히 우리가 본예산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많이 했다고요.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 과장님들 아실텐데, 그 문제 지적을 많이 했고 그 문제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사고 났을 때 생명도 위험할 수 도 있고, 사고 나면 우리 경상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물론 지방도 위험교량개선사업 해서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2억원 확보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아닌 돈이기도 한데, 그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은 없지만 어떻게 예산을 수반해서 그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는, 물론 제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예산이 없고 그 뿐만 아니라 지방도 문제들도 지금 수십 군데 예산 20억원, 30억원 있으면 완공되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주고 하는 부분 알고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쏙 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확보할 때는 최선을 다 해서 확보를 해서 많이 개선을,
○이길종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1억인가 확보해서, 그러면 1억원 확보한 것은 썼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그것은 썼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사용한 내역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사고 나면 할 수 없고, 일단은 사고 안 나니까 그렇게 가보자 이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만약에 여기서 1억원을 삭감했으면 그런 예산을 거기에다가 다만 1억원이라도 보충해서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계속적으로 일단 다리 위에부터 계속해 나가고 길 쪽은 천천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 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내년에 예산확보 해 봐야 또 1, 2억 확보하겠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 문제하고 다르긴 한데 우리 특위위원들한테도 그런 것도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 하반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예산서 41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소방행정과장 김기룡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8페이지, 예산서 416페이지.
소방공무원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 금회 추경에 183억원 계상이 되었네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된 183억원 예산은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83억원 중에 당초예산에 200억원이 계상되고 부족액 183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이 미지급액은 언제, 2013년 미지급액입니까?
이것 언제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위원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까지,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방본부장 신열우 죄송한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경남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조우성 위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조우성 위원 그 당시에 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안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 당시에는 예산규정상 확보된 예산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대법원에다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실시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같이 자기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외수당만큼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행법령 상에서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데 법원의 해석은 그와 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노동부의 근로기준법하고 방금 예산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배치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규정을 따르지는 않고요.
지금 시간외수당 규정을 정하고 있는 곳은 안전행정부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서 저희 도나 다른 전국적인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다.
전국적인 문제에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면서 향후 계획에 “휴일 시간외근무수당 병급지급 여부는” 이렇게 해서 “병급지급 판결 시에는 추가로 242억원이 더 소요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이것도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행안부의 시간외수당 규정에 의하면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만 주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은 휴일근무수당도 주고 시간외수당도 주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툼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 지급 또는 미지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조서에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 각 시․도에서 제기한 판결에 의하면 전부다 병급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행부에서 마련한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서로 협약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상남도라든지 전체 전국의 소방공무원 어떤 근무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나고 나면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항소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해 봤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지금 현재 소송은 각 시․도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미지급 시간외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원의 심리진행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법원판결 이전이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 경상남도만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정말 우리 일선의 소방공무원들 근무강도가 높은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이고 왜냐하면 위원들이 여기에 왜 줘야 되나, 주지 말라고 하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 벌써 5년 전의 문제가, 지금 판결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저희들 처음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2011년 5월 12일에 제주지법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소송으로 가지 않고 지금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될 소방공무원들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소송으로 가지 않고 타 도의 소송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봐집니다.
소송까지 하지 않고 서로가 협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경남도도 이런 부분에 전혀 사전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183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대단하다고 봐지네요.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직공무원하고 좀 다른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관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즉, 휴일이나 야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소방서 운영을 위해서 부과한 의무가 있고, 의무는 1년 365일 24시간 가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꼭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금번에 183억원만 확보되면 우리가 지난 미지급문제는 모든 게 다 끝나고, 또 한 가지는 다시 병급지급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면 추가로 240여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판결전이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정도,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그 부분 나중에 나가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나가야 될 가능성이 아니고 나가야 돼.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판결나면 그 돈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조우성 위원 조서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을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240여억원이 나간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그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문제가 제가 다른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히 정말 근무에 대한, 보수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누적되어 가지고 한 몫에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누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 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우성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향후 계획에도 242억원이 나와 있듯이, 건설소방에서 누차설명을 들은 사항이고 우리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판결나기 전에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돈이 나가는 것이고, 판결은 분명히 나기 때문에 나고 나면 242억원은 분명히 지출되는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놔야지, 그렇게 안하면 다음에 다 끝났다 해 놓고 242억원이 더 나가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돈은 엄연히 줘야 되는 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일어난 이후에는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도저히 발생할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그 기간 안에 퇴사하신 분들도 불러서 다 지급해야 되는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424쪽,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이게 2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 우리 도비가 7,0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고 스포츠대회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진주시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언제쯤 한다는 것은 확정 안 됐습니까?
이 자료에는 2013년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언제 하는 것으로 확정 안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2013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진주시 일원에서.
○이길종 위원 6일간, 진주시 일원에서.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이길종 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이 많다 적다하기 이전에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를 한번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억2,000만원이라는 큰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주최가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디 주최 측이 있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주최는 국제소방구조스포츠연맹하고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에서 공동주최를 합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는 돈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소방관들이 아마 인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선수로 참가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길종 위원 처음 하는 것인 만큼 경남소방본부에서 하다못해 인력을 파견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대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잘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안녕하십니까?
예방대응과장 안광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조구급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구조구급과장님이 서울 출장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82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하는 것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어디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양해영 위원 청소년종합지원본부.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를 개조해서 그 안에다가 성교육센터를 만든다는 것이죠?
조성을 한다는 것이죠, 안에 체험관을.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체험관을.
○양해영 위원 한다는 것이죠.
이 강사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강사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강사가 원래 종사자를 아예 고정으로 상근종사자를 뽑습니다.
성문화 상근종사자를 뽑아가지고 이 강사 3명을 공개모집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강사채용기준은 우리 도가 정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아니고 중앙에 기준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나오는 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강사교육은 어디를 통해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이게 뽑아가지고, 아마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바로 체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양해영 위원 강사요건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갖춘 사람에 대해서,
○양해영 위원 그래도 재교육도 하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그것은 중앙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 줍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광역 지자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전국적으로 고정형은 41개소가 있습니다.
고정형, 그러니까 사무실에 체험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41곳이고, 이동형은 현재 네 군데, 어차피 전국적으로 시․도마다 하나씩 이동형을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중앙에서는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동형을 하나, 우리 도는 고정형이 두 군데 있고, 이번에 이동형이 하나 이렇게.
○양해영 위원 지금 이미 센터가 체험관이 이동형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이동형은 없고요, 고정형.
○양해영 위원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양해영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이게 준비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만큼 내실을 기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화체험관이라 하면 제일 먼저 소기의 목적이,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숙지해야 될, 그 시기에 결정적인 어떤 다양한 체험들, 필요한 체험들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언론 상에 한 게 우리나라의 성교육, 성체험교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강사들의 교육이나 훈련이 선진국이나 다른 타 국에 비하면 좀 열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큰 하드적인 것만 갖고 오고 사실은 안에 내실이 없을까봐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고정형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찾아가는 성교육형태죠.
특히 사천에 한 곳이 있고 창원에 한 곳이 있다 보니까,
○양해영 위원 고정형이?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동부 쪽에 양산이나 김해나 저 쪽은 청소년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기가 힘드니까 이동차량이 가서 이제 이론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차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에 필요한, 알아야 될 기구들이나 모든 것을 보고 성 인식을 바로 하고자 하는 찾아가는 성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체험관 하나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하나입니다.
○양해영 위원 하나이고, 전체적인 도에서 지금 배치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고 배경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각 지자체별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금 우선 동부권쪽에다가, 많이 교육을 안 간 지역이 있으니까 동부권을 우선을 하고 그다음에 고정에서 소외된 쪽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고민 중입니다.
아직 뽑지는 못했거든요, 강사들도.
○양해영 위원 체험관이 이동을 해도 적정 자리에서 하는데 이것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우선 시설, 아동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 쪽,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학교 쪽까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체험관이 운영될 때 관계부서에 우리 성교육관련부서하고 업무가 협의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센터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승인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루에 운영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 지역에 며칠씩 이렇게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좀 체계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세부교육계획이나 세부내용을 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의견을 같이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같이 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조서 5페이지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있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천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현재 도내 여성단체가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자기들이 사업할 것이라고 지원금을 확정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28개 단체들이 결집을 할 수 있는, 결집을 해서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이천기 위원 아, 워크숍 내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교육도 좀 시키고, 여성단체연합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기타단체가 있다 보니까 한 자리 모여서 지도력 향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천기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과 워크숍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천기 위원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원이 올랐는데, 매년 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이 부분은,
○이천기 위원 8,000만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8,000만원은 기되어 있고요.
1,000만원 더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왜 올랐습니까?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그것은 아니고요.
28개 단체의 지도자나 거기 관련된 여성들을 워크숍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부족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이천기 위원 하루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현재는 1박 2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참가자는 보통 얼마 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인원은 1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150명 오는데 8,000만원.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아니요, 1,000만원.
8,000만원은 기 단체들한테 사업의 공모를 해서 다 나눠줬고,
○이천기 위원 했고, 1,000만원이 워크숍 하는데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470페이지 시․군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100% 국비네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길종 위원 우리 거제도 한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13억5,700만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게 5군데에 상당한 돈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물론 창원은 인원분포에 따라서 많이 지원될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각자 단체가 지역에서 사업한 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길종 위원 작년도 것 1년치 정도만 하면 참고가 되겠네요.
작년 1년 동안 예산편성된 분포도하고 사업실적하고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종사자들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72페이지 다문화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김부영 위원 진주시에 건립하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진주교육대학 안에.
○김부영 위원 교육대 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김부영 위원 이게 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데 다문화교육관 건립, 조서에 보니까 5층까지 층별로 어떤 목적이 나와 있고, 당초의 예산이 5억원인데 시설을 건립하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2011년도에 진주교육대학하고 5층 건물을 지으면서 4층을 우리 다문화교육관으로 건립하고자 협의를 하고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만 하다 보니까 교육장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교육만 받고 돌아가면 조금 다른 어떤 분야가 좀 있어야 되겠어서 체험관을 옆에 좀 더 확장하는 의미에서, 체험관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김부영 위원 체험관 건립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교육장은 그냥 칸막이만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체험관은 거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김부영 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요.
조서에 보니까 다문화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물품구입 이렇게 조서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교육관 건립이라고 해서 5억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교육관 건립하는데 예산을 다 써야지, 비품이나 물품구입 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해야지.
아시죠,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서에 보니까 다문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설치비, 표현이...
○김부영 위원 다문화 교육관 운영에 관한 비품구입 및 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다문화체험관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시설 외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비품이나 이런 게 물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면 별도로 비품구입이란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야지.
여기 저희들이 보면 이 5억7,000만원은 다문화교육관 시설물을 짓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건물도 짓고 비품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위원님 말씀 맞는데 설치되는 게 물건을 갖다 넣는 게 아니고요.
부착형이라 합니까?
칸막이를 펴고 하는 그런...
○김부영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 왜 비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 예산담당관님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법률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예산을.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교육관 건립을 하는 비용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5억이라는 부분을 지원함에 따라서,
○김부영 위원 5억7,000만원.
○예산담당관 강성복 거기에 따라서 7,000만원을 비품하고 교육관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을 줄 때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분명히 적어서 교부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런 부기에는 다문화교육관 시설, 문화관 하나 건립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우려스러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보조금 지원할 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비품구입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사업별조서에.
예산서에는 교육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육관을 짓고 얼마만큼 비품을 구입할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 명확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한영애입니다.
474페이지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해서 나오는데 당초예산에서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외래산부인과병원이나 분만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중앙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합천병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올해 전국에 4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 밀양 제일병원하고 거창 적십자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양 제일병원과 거창 적십자병원은 분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분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도가 일부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선정된 게 좀 늦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77페이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지원현황과 대상 어린이집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준희 위원 조금 전에 한영애 위원님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합천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합천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외래진료 병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외래진료만 할 수 있는,
○문준희 위원 사업조서에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사업.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금 들어온 것은 올해 두 개.
○문준희 위원 밀양하고 거창은 분만을 위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분만하고 외래하고 다 가능합니다.
○문준희 위원 합천병원은 진료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외래진료만.
○문준희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있습니다.
있는데,
○문준희 위원 있는데 합천에 왜 특혜를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이게 설치가 되면 찾아가는 것은 안 가거든요.
안 가고,
○문준희 위원 합천군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올해는 안 갑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외래진료가 되는 병원이 있으면 지금 올해는 5군데,
○문준희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지금 몇 개 시․군에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5개 시․군에 갑니다.
○문준희 위원 5개 시․군에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문준희 위원 합천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더 편리 할 것인데요, 산모로 봐서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 보니까 의사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좀 연세가 많은 분이 의사로 오니까 진료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어서,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진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에서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준희 위원 분만산부인과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분만산부인과, 저희들 지정된 것은 올해 두 군데입니다.
○문준희 위원 언제부터,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금 한 군데는 의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 군데는 7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 2명인가 분만을 했다고,
○문준희 위원 2명 분만 실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문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들어가시고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예술과장 김종일입니다.
○이천기 위원 과장님, 경남도민노래자랑대회 왜 합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십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도민노래자랑대회는 도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또 시·군별로 예선을 거친 시·군 대표자들이 한 명씩 출전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 노래를 제일 잘 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본선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다른 공연도 하고 초청가수도 초청해서 문화공연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덧붙여서 하죠?
그것 말고도 있죠, 또?
장소가 지금 산청엑스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장소는 저희들이 세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많이 모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이 산청엑스포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이 취지가 도민 화합인지 아니면 산청엑스포의 또 하나의 부수적인 행사인지, 이런 고민이 좀 생기거든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의 대표들을, 시·군의 예선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대표 1명씩, 대표 18명과 직장대표 1명, 19명이 참여하는 전 도민이 참여하는,
○이천기 위원 19명이 참가하는데 전 도민이 참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시·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내용이 산청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앞서 얘기한 도민 화합의 한마당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사실 엑스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아닌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도청광장,
○이천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엑스포는 아니다!
이렇게 시정합시다.
그렇게 시작합시다.
도민 화합의 한마당이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왜 그런 사업이 안 됐습니까?
그런 기획을 왜 못 했습니까?
이런 행사는, 노래자랑은 시·군․구 별로 널려있고, 문화행사는 여러 가지 널려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 당시는 저희들이 크게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도민들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또 도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번만 할 겁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일단 올해만 할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왜 지금 시점입니까?
이번 한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사실 추석을 전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석을 잡았는데 추석이 또 요행히 엑스포 기간하고 겹쳐서 일단은 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말씀 중에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만 필요한 시기라는 게 그 시기의 적정성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전신에 노래자랑이 다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죠?
도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또 말씀 그대로 일회성입니다.
한 번 하고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로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추경에 꼭 반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기적절하게 급해서 이렇게 반영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 사실 도민노래자랑의 주목적은 도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최하는 이유는 금년도는 저희들 경남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부․울․경 방문의 해이고, 또 2013년 민속문화의 해이고, 또 합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라든지 의약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각 시·군에서, 축제가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것이.
거기에 대부분 다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노래자랑이 있는데 보니까 시·군에서 선발한 사람들이, 도민들이 과연 누가 시·군,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왕, 노래 잘 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천기 위원 국장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까 꼭 필요한 사업만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은 도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도민의 화합과 소통은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이 조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취지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사실상,
○이천기 위원 잠깐만요.
경남도에서 하는 취지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군별 한 분씩 했던 사람, 경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하자는 것이 무슨, 그게 여론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취지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거면 이것은 추경에서 잡혀야 될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도민의 화합과 소통이, 노래자랑 한 번으로 도민의 화합과 소통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정인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저도 경남도민노래자랑에 대해서 같이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게 일회성이고 전시성 행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천기 위원이 일정 부분 짚었지만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보여주는 전시성 축제나 문화행사를 좀 줄여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비정규직지원센터 5,000만원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돈 5,000만원 있으면 경상남도 안에 있는 비정규직, 어제 제가 실적도 쭉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예산도 자르면서 경남도민들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있어요?
노래는 요즘 혹시,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이길종 위원 우리 경상남도 안에 노래방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노래연습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한 동네 가면요, 수백개 수천개의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모아서 경상남도가 굳이 돈 들여가면서 그런 노래축제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KNN에서 동네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노래자랑이라든지 혹은 그 동네에서 부인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 노래자랑이라든지 지역에서 하는 노래자랑, 이런 것 많습니다.
굳이 경상남도가 여기까지 거들어가면서 돈 8,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런 노래자랑 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전시성 행정들 축소하시고요.
저는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솔직한 이야기로 그 경비로 아까 말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원센터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 남는 예산이 있으면 저는 솔직하게 경상남도 안에, 물론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문화나 축제, 전시성 보여주는 행사하는 것,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경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특별감시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그런 경비에 써서 정말 경상남도 안에 제대로 된 전시성이나 아니면 문화행사들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제 같으면 섬꽃축제라든지 고성엑스포라든지 진주유등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은 좀더 활성화시켜주고, 그 외의 필요 없는 것들 합칠 것은 합쳐주고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 이런 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문화에서 책임지고 나서서 할 일이지, 동네 사람들 하나 모아놓고 노래 부르고 이벤트회사에 돈 주고 노래 잘 부른다고 상품 주고 한다고 해서 경상남도 문화가, 축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더 경상남도가 큰 데서 그런 그림을 찾아내는 그런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스스로 이런 것은 삭제하시고, 그런 좋은 지적은, 위원들이 좋게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이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축제의 어떤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또 축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축제가 한 때는 130개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70개로 줄였습니다.
유사축제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축제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도록 각 시·군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성행사 이 부분은 평가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축제의 경쟁력도 높이고, 전시성행사 예산은 가급적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노래자랑 이것은 사실상 노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연도 하고 도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한마당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안에 시·군별로, 혹은 경상남도에 축제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 축제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축제가 70개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70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이길종 위원 시·군의 축제들이 보통, 통계는 다 모르시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시·군 축제가 70개입니다.
○이길종 위원 시·군의 축제가 70개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경상남도가 자체로 주최하는 축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도가 자체로 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배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26개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도와 연관하지 않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습니다.
축제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일단 주최하는데 저희들이 도 지정 축제가 있고 국가 지정 축제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축제로 된 것은 70개 중에서 4개가 국가 지정으로 되고, 또 20개는 도 지정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개에 대해서는 도비로 최우수축제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우수축제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유망축제는 얼마,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이길종 위원 70개 축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은 다 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항시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축제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위원장 심규환 국장님, 잠깐만요.
이길종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축제 부분 점검은 다음에 하고, 음악제 이 부분만 질의 초점을 맞춰 주세요.
○이길종 위원 이게 축제 아닙니까?
○위원장 심규환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이 다 되었으니까, 축제 갯수로 자꾸 확대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도민노래자랑까지 더하면 71개 되겠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지사님이 지금 긴축예산,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줄이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런데 노래나 부르고 이런 축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라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한 번 안 부른다고 경남도민들이 기가 죽고 그런 것 아닙니다.
노래방 가면 천지로 부르고, 그런 부분들은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길종 위원님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 예산서 497페이지, 사업조서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 되겠습니다.
가산오광대․진주삼천포농악 전수관 건립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무슨 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정인태 위원 국가 중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국가 중요, 예.
○정인태 위원 도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국가입니다.
○정인태 위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사천에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이것 2개 말고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이 2개 밖에 없습니다, 사천에는.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전수관을 건립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이 전수관 건립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전수관 2동 하고, 가산오광대, 진주삼천포농악 2개의 전수관 하고 또 공히 쓸 수 있는 공연장 1동 하고, 기숙사 1동,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가산오광대하고 진주삼천포농악 국가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이들 단체의 무형문화재 전수관 없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기존 전수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전수관들이 ’85년도 건립되고 아주 노후화 되었습니다.
또 전수관으로서는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계속 리모델링, 비가 새고 해서 이번에 2개를 모아서 한 장소에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가산오광대는 가산리에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진주삼천포농악은 남양에 있습니다, 그죠?
전수관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소유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전수관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전수관 소유는,
○정인태 위원 이게 진주삼천포농악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들어갔겠죠?
’83년도 지었을 때?
가산오광대도 마찬가지고요.
소유는 어디로, 사천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사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83년도에 지었다고 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85년 7월에,
○정인태 위원 ’85년도에, 예.
그때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갔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 당시 국비가 6억9,000만원, 지방비가 7억1,0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정인태 위원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 기존에 있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이것 새롭게, 보니까 60억원짜리 전수관을 짓는데요.
선진리성 주변에 아마 짓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우리 도 무형문화재가 있죠?
국가중요무형문화재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경남에 도 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충 몇 개 정도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우리 도내에 무형문화재가, 도 지정 문화재가 33개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33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33개이고, 국가 지정이 17개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국가 지정은 17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아, 이것은 가산오광대, 진주삼천포농악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고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그 단체들이, 33개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 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에서 전수관 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사천시에서 도비와 국비, 이 국비가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50%입니다.
○정인태 위원 활동을 해서 이렇게 전수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만약에 이게 전수관이 건립되면 기존에 있는 두 전수관, 가산리에 있는 가산오광대전수관, 그 다음 사천 남양에 있는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사천시에서 알아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물론 시에서 재산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거기 전수관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어서 지금 전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진주삼천포농악인 경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천시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럴 것 같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을 보면서 우리 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9페이지에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에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지원된 곳이 어느 어느 곳인지 제가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지방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이번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보수비는 잘 아시다시피 수해나 재해를 입은 문화재나 전통사찰, 또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찰, 전통문화재, 또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나 전통사찰에 씁니다.
또 문화재와 사찰의 경관과 배치되는, 부적합한 주변정비 등등의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이 올해 초에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31건에 5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예산1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여기 지원된 내역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에 제가 질의,
○이길종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심규환 예.
○이길종 위원 경남예술단 운영 지원 495페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올해는 3억원, 2014년 이후부터는 10억원 지원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이길종 위원 올해는 3억원 지원하고 2014년도에는 10억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이길종 위원 저는 여기에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데, 과거 도지사 선거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공약으로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문화예술단은 그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그동안 쭉 미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도립경남예술단 창단과 관련해서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 오페라단 등도 도내 주요 도시에 순차적으로 분산 창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활용도 낮은 각 지역 예술회관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사님이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창원시립교향악단을 예를 들어보면 연간 한 4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단 전체는 약 9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만 예술단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5억원, 10억원 갖고 도립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유권 확대가 목적이라도 도립에 걸맞는 연주실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유지 존립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예산이 광역단위 예술단에 쏠리고 나면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중소규모 예술단과 군 단위 예술단일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것이 문화소외지역인 군소 도시 문화향유권이 더욱 위축될 소지가 많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예술단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전국에서도 보면 우리 경상남도를 빼고는 16개 시․도가 대부분 도 단위 예술단이 없는 지역이 우리 경상남도밖에 없죠?
우리 경상남도만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준비하든지 겉치레도 아니고 뭐 3억원, 5억원, 10억원 줘봐야 이것은 예술단다운 예술단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도심지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촌 단위에서 열심히 자기 돈 들여서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위축되는 그런 성향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조금씩 주는, 그다음에 활동도 되지도 않는 이런 자금은 차라리 삭제하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예술단을 우리 경남도가, 제대로 된 도립예술단을 만들든지,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이 돈 줘봐야 이 예술단 제대로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잠깐 배경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상남도가 도립예술단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경남예술단을 하나 창단해 보려고, 장르는 한 6개 정도 해서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등등 해서 6개 장르를 해서 창립계획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가서 분석을 해 보고,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한 장르당 신규 창단하는데 30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우리 6개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경남도 예산으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래서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적은 돈으로, 적은 예산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향유권도 제공하고, 또 문화회관도 활성화 시키고 도립예술단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구한 게, 지금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는 우수한 예술단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예술단 중에서 우수 6개 장르, 우수 예술단을 장르별로 선발을, 공정하게 선발해서 경남도민예술단으로 통칭해서 운영을 하면 연간 한 10억원 정도, 공연비만 주니까, 운영비 일체 안 주고, 기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연비만 한 10억원 정도면 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이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 계상해서 운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부에 또 예술단이 없는 시부에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남도립예술단으로서도 효과를 가지고, 또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골에 있는 도민들, 또 접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주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들을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 사업량에 보니까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3개만 당분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6개 장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 6개, 금방 제가 불렀던 이 6개 장르를, 올해 그러면 예산을 3억원 편성하면 한 장르당 5,00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공연계획을 저희들이 잡을 겁니다.
○이길종 위원 이 6개 장르를 선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길종 위원 그 선정은 경상남도 안에 각 지역의 예술단 장르 별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을,
○이길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적은 예산을 들여서 경상남도 예산도 없는데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거제시에도 오페라예술단들 자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경남도에서 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면 선정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언뜻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 구조 자체를 보면 자비를 털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열악해요.
말도 못하게 열악하고 제대로 된 악기를 다루고 할 만한 그런 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그런 예술단을 하나 만든다면 제대로 된 예술단을 만들어야지 직장생활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와서 악기 불고 하는 이런 수준, 그런 아마추어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경상남도예술단이라고, 340만 도민의 예술단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런데 창원시 같은 데도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 무용단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김해도 합창단이 우수하고, 진주에도 관현악단이 있고 교향악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14개의 장르별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하면 우리 경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이길종 위원 과장님, 내가 말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경남예술단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예술단을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경남예술단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없고 초창기 단계니까 경남예술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해에 있으면 김해 예술단 지원을 하든지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남예술단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마치 경남예술단이 운영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안 맞고 망신살이다, 그래서 경남예술단을 구성하려면 제대로 구성을 하고, 아니면 시·군의 예술단을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시·군 예술단을 지원한다고 하셔야지, 경남예술단 운영 지원비, 마치 경남예술단이 딱 틀이 잡혀있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일부 의원들이 오해가 있어서 특정한 정당을 폄하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경남도사 편찬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4,200만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게 2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도사편찬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들이 전과자도 있고, 또 특정한 정당의 당 강령이나, 또 특정정당의 정책소장을 하고 계세요, 현직으로.
그래서 이런 분이 그 방면에 전문가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사라는 것은 정파와 상관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고, 작년에 예산 통과하면서 도사편찬위원을 새로 구성해서 도사를 편찬하라고 분명히 예산 부대조건으로 달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집행부는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남도사 편찬사업에 예산 1억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부대조건이 다 이행이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당시 도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 기고를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에 대해서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부위원장이 아마 교체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과장님은 사안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까 일부 매체에 정파적인, 그렇게 표현을 잘못해서 자기가 아마 스스로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하는 지적은 그 분이 아니고 다른 분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지난 작년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도사편찬위원회를 재구성하라는 부대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심규환 그럼 교체하고 예산집행 했습니까, 부대의견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은, 위원들 재구성보다도 위원을 교체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그 부대의견이 도사편찬위원을 재구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사편찬위원들이 전면적으로 새로 다 바뀌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전면적으로는 아니고 보강을 했습니다.
교체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 그 부대조건의 취지가 기존에 있는 도사편찬위원의 객관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 구성해서 편찬하라, 그게 부대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대의견대로 예산을 집행했고, 다시 예산을 신청하는 거냐,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도의회에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심규환 그럼 의회의 부대의견을 왜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재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못하고,
○위원장 심규환 재구성 못 하면 예산집행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의견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필요한 부분을 보강을, 인력을 변경, 교체를 하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위원장 심규환 아니,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대의견을 국장님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집행하면 됩니까?
행정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부대의견에 도사편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분이 교체가 됐어요.
스스로 사퇴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한 분이 끝까지 아마 자기가 사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은 홍준표 지사가 취임하기 전 김두관 도지사 계실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잘못되어서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하니까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일부 언론에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나갔지만, 사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도사편찬위원을 교체해서 도사를 편찬하라고 부대의견에 분명히 주문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이건 도대체 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 경남도정을 보좌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계속 이렇게 무시하고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국장들이 잘못된 행정을 펼치면 그걸 바로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께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논란이 됐었지요?
특정 언론에 제 이름까지 크게 보도가 된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했던 게 왜 이렇게, 물론 어떤 정파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사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방의 향토사를 편찬하면서까지 이렇게 정파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주시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지만 사실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고 본인이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교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위원장님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시다가 특정한 또 어떤 잡지에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사표 내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이 교체되고, 그 과정이 쭉 있었는데 지금 아마 새로 위원장님 되신 분께서 객관적으로 잘 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뭐 100% 타당하신 지적이시고, 그런데 아마 여기 실무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그 부분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97페이지에 숭선전 제례 전승보존 홍보사업이라고 사업이 잡혀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나요?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숭선전은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과 왕비 허씨의 신의를 보관하고 황하를 받드는 전각에서 숭전제를, 제례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사전 숭전 전지 편찬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도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사는 한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난 ’88년이니까 지금 이미 25년 지나고, 사실은 거의 30년 주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우리 경상남도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사업기간이 2014년 1월이 나와 있습니다.
22개월, 저는 막대한, 총 10권에 20책으로 구성되는 이 도사, 정말 우리 심규환 위원장도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된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된다!
감수나 편집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인의 생각이 주도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담보한, 정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민들이, 우리 후세들이 정말 그 당시에 우리 경상남도사가 제대로 집필되고 편집되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기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원고는 8월말까지인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감수나 이런 편집 부분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객관성이 담보된, 그러한 도사편찬을 위해서 이 기간들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지적에 100%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수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화예술과 질의 더 없으면,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관광진흥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진흥과장 제윤억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지원과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에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체육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체육지원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 나와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5페이지 LED 조명기기 교체 있는데, 이 5,000만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전체를 LED로 조명기기를 교체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 조명등...
○이길종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무대 조명등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이나,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LED로 조명기기를 다 교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이길종 위원 LED로 조명등을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식경제부의 고시가 2012년까지 LED 30%로 교체하라고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제가...
사실 저도 이 문제 보고는 LED로 교체하면 전기세도 많이 절약되고, 비용은 좀 들어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른 부서는 보니까 거의 없더니 마침 있어서 반가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계시는데 이 부서하고는 다르지만 경상남도에 전체적인 LED 교체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참조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문화예술회관 질의 없습니까?
하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음향기기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위원장 심규환 그것이 저번에 가니까 음향기기에서 음향이 제대로 안 나오고, 파열된다고 그럽니까?
찌릿찌릿,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위원장 심규환 공연 내내 음향이 파열되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이 예술회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왜 반영을 안 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음향장비는 올해 하반기에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우연히 갔는데, 공연 1시간 반 내내 계속 파열음이,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소스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무용의 배경으로 쓰이는 영상이 아주 옛날의 것을 재생해 가지고 그것을 DVD로 옮기다 보니까 원래 소스 자체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제승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 관장 김인하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도립미술관에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이며,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보건국 직원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 복지노인정책과에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해 질의,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관련 추진위원회 운영비 있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홉 군데 정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이 다 연로하시고 재정적으로 부담을 할 만한 이런 입장이 못 됩니다.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8월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간사를 1명 두고 일을 하는데 실비적인 인건비 정도를 지급하기 위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것은 관련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천기 위원 관련조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운영비 보조는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지,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경상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훈단체가 20개 단체가 되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영비가 아니고요,
○이천기 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렇죠, 이것은 5개월 동안, 보훈회관을 짓는데 간사를 한 사람 두고 인건비의 성격으로 실비 변상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운영비는 아닙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면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이 부서에서 처음 보거든요.
근거가 아까 어떤 데 어떤 근거로 보훈회관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국가보훈 기본법 제10조,
○이천기 위원 아니요, 말씀 좀 들어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천기 위원 말씀 좀 들어 주세요,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이와 유사한 보훈회관이나 등등에서 다른 데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다른 데는 보훈단체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보훈단체가 지금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국하고 봉사를 많이 한 단체이고, 실제 여기에 추진위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연로해 가지고, 한 70대 후반, 80대 후반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 일을 맡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젊은 간사를 한 사람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취지는 공감하고요, 제 말은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냐 하는 것 하고, 그다음 이런 근거가 확실하다면 다른 데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취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단체끼리 형평성의 문제도 이렇게,
○이천기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운영비 쪽으로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인건비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례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상태입니다.
○이천기 위원 자료를, 여기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주시고, 그 사례가 있으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천기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52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 추가죠?
자료에 나와 있듯이, 국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따라서 증액된 사업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국비 13억7,200만원과 도비 1억4,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주요내용 사업을 보니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등 37개 사업비, 경상남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운영비, 관리비, 홍보비 등 제경비 이랬는데, 내용이 생소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52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 보조해서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지역서비스 지원단을 경발연에 위탁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나 도라든지 37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교환권, 이용권을 줍니다.
이용권을 주면 서비스 비용은 교환권으로 대신,
○이길종 위원 아, 상품권 같은 것을 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주면 또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받기 위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소득이라든지 자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상품권이나 교환권을 줍니다.
교환권을 주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 이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상품권이라든지 교환권을 주면 그것을 가져가서 활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길종 위원 서비스가 주로 어떤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서비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7개가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가 다 나열은 못 하,
○이길종 위원 제가 한 번도 이것을 제 지역에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어딘지 조차도 모르겠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등록된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상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뭘 할 수 있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줍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어떤 거냔 말입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37개 사업에 대한 서비스인데, 그 37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표를 못 가지고 있어서,
○이길종 위원 37개 다 말하지 마시고 몇 개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잠깐만요, 37개 사업 중에서 도가 개발한 사업이 18개 시·군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등해서,
○이길종 위원 그것을 어디 가서 받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격 단체가.
○이길종 위원 어디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시·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교환권을 가져가서 그것을 제시하면,
○이길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 하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각 시·군별로 금방 상품권인지, 교환권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길종 위원 37개 서비스 기관이 시·군별로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 자료가 있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제 지역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55년 동안 거제에서 살았는데도 이런 것을 있다는 소리도 내가 들은 적도 없고,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능력 향상 서비스, 뭘 어떻게 능력을 향상하는지, 그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동,
○이길종 위원 그래서 몰라서 그런데, 있는 모양인데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심의 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다시 또 답변사항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자료요청된 부분을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경남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비 말씀, 이천기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요, 아까 이것 지원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원근거가 관련법에,
○위원장 심규환 관련법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관련법에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국가보훈에 관련 법 기타 등등해 가지고,
○위원장 심규환 아니, 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보훈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을 테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법령에 보면 국가기본법 제19조제2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심규환 아니 과장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아까 이천기 위원도 그거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내용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제19조 회원 및 지원 1항에 보면 국가는 국가보훈단체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보훈법 제19조제2항에서,
○위원장 심규환 방금 2항은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국가보훈대상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리고 제일 밑에 경상남도 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제5조 지원의 범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과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으면 따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거기에서 총액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리고 또 경상남도 국가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보면, 단체 예산 지원에 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 심규환 그것은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근거죠.
이것은 국가보훈단체는 아니에요, 보훈회관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게 보훈단체의,
○위원장 심규환 아니 과장님!
그것과는 엄격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훈단체 그 자체와 보훈회관을 짓기 위한 이런 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천기 위원이 계속 지적한 게 그거예요, 근거가 어디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합목적성이나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지원해 줄 사항 같으면 경남도 예산심의가 원칙이 없는 거예요.
아까 자료가 있다 하니까,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예산 마무리하기 전까지 가져와 보세요.
이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지를 우리 예산위원들이 심의해 보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단체가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57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훈단체가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가 12개 되고, 그 외 민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단체가 8개 되어 가지고 20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
○위원장 심규환 과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은 보훈회관 건립하기 위한 임의적인 위원회입니다.
그 자료를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전체적인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지만 보훈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줘도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만 공무원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상황을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료를 아까 이천기 위원님이 했듯이 빨리 제출해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아까 이길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국가형 중앙형하고 광역형하고, 우리 지자체형해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역사회 서비스,
○양해영 위원 예, 예산서 528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528페이지.
○양해영 위원 바우처 사업 우리 도 지정형, 광역형을 선정하는 데는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뭡니까?
사업 선정할 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이것은 지역사회 투자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37개 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광역에서 개발한다든지, 시·군에서 개발한다든지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도시개발형 해 가지고 4개는 전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도 개발 사업은 4개, 시·군에서 개발한 것은 3개 사업 정도로 해 가지고 총 37개 사업을 개발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사업별로 가령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같으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단체라면 가령 어느 정도의 심리상담사를 2명 이상 갖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격 요건을 맞춘 직원을 데리고 법인등록을 했다든지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면 한 시·군에 하나만 한다 이런 자격 제한은 없고요, 신청만 한다면 얼마든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 질의는 시·군별 개발형, 우리 도 개발형, 그리고 중앙에 있는 개발형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아까 몇 개 중에서 각 시·군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바우처 사업이.
다른 데, 우리 도 개발형 사업, 이 사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도 개발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저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서류 보완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시·군 개발형 같은 사업들은 시나 군의 사업 수요나 또는 요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개발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도 개발형 같은 경우는 시·군이 지금 우리 도의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유사성 있는 것보다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 개발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 그래서 정책의 균형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자료도 제출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행정과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입니다.
○이길종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전문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마산의료원이 신축 사업비 39억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마산의료원이 진주의료원보다는 경영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의료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2012년 12월말 현재 167억원 마산의료원도 누적 부채가 되어 있고, 2010년부터 2012년도 단기손실액도 2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597억원을 투자하여 285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신축할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진주의료원도 여러 가지 재정 적자, 그다음 말도 안 되는 우리 홍 지사님 강성노조 이런, 강성노조는 뺍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재정 적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주의료원도 지금 없어진 판인데, 597억원을 투자하여 285병상을 만드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다음 건축 계획이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생각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칫 잘못해서 마산의료원도 몇 년 안 가서 진주의료원 꼴이 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적 부채가 16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억원은 지금 신축부지 부지 매입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약품 구입 등 외상으로 되어 있는 게 32억원 정도 있습니다.
35억원 정도는 직원들 일시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적립해 놓은 돈이 35억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길종 위원 잠깐만요, 하여튼 현재 누적 부채가 167억원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진주의료원도 따지면 다 이전비이고, 약값이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누적 부채가 167억원은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이길종 위원 맞고, 지금 단기손실도 2010년에서 2012년도 단기손실 23억원 발생한 것 맞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길종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니 누적 적자 167억원 중에서 마산의료원이 현금을 70억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억원 부분은 적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100억원은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나 신축비는 진주의료원도 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부채로 감안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누적 적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단기 순손실액 23억원은 맞습니까?
단기 순손실액 23억원.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은 3년 동안 23억원은 맞는데요, 도에서는 야권에서 주장하시다시피 도에서도 마산의료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원 했고, 그 앞에 7억원 정도인가 발생했었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해야 하는 공공성을 위한 적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앞으로 597억원을 투자해서 285병동을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현재 병상 수가 231병상입니다.
그래서 병상 수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50병상이 늘어나는 부분은 마산의료원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격리병상이라든지, 그리고 만성 노인질환자를 위한 만성질환자들의 요양병원, 그런 공공병원 용도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병상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히려 시설이 좋아진다면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병상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적자가 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공성이니까?
그 병원이 일반병원처럼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적자의 폭도, 커지면 적자의 폭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러니까 50병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공성을 감안해서 감수하겠다고 생각하고서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길종 위원 그럼 50병동이 늘어났을 때 사업비하고 예상 적자는 얼마로 보십니까?
도가 나름대로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증축되고 장비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경상대병원이 창원으로 신축을 해서 한다면 협진체제가 구축되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이길종 위원 그래도 예상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투자해 가지고 병실을 얼마 늘리면 환자 수가 얼마 들어오면, 어차피 이것은 공공의료니까 저는 흑자가 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을 병원이 적자 나는 것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큼의 우리 경남도민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적자로 보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 이 병원 자체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가 적자가 나고, 이렇게 규모를 키웠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 돈이 얼마 정도 지출될 것이라는 예산이 있고 투자를 해야지, 그런 계획 없이 막연하게 돈 투자하고 생각지도 않는 적자의 폭이 늘어나면 또 진주의료원 꼴 날 수도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일단 진주의료원 부분은 노조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이 자꾸 그렇게 하면 진주의료원 해산이나 폐업 문제로 비하되니까, 예산 배정된 이 부분에 질의 초점을 맞추어서,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우리 이길종 위원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심규환 아니 그러니까,
○이길종 위원 597억원이 늘어나고 병실이 늘어나면 우리 경상남도의 적자폭이 늘어날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적자의 폭이 늘어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급성기에 환자가 늘어난다면 적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병상, 그러니까 50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자라든지, 격리환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제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이 사실은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정확한 예산은 수치에 안 나오겠지만, 경상남도가 돈을 투자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상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가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돈을 수백억원씩 투자하고 막 지어놓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모르겠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전임자들이 검토를 했을 텐데 저희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검토해서,
○이길종 위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협조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기숙사 건립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설계비가 경남도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되면 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숙사 건립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추경 도비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설계비가 1억5,000만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설계하고 나면 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럼 건축비는 어디에서 예산을 조달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또 경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전체 설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29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까 이길종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진주의료원 자꾸 비교해서 그러는데, 원래 진주의료원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고 도에서 했고, 이것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마산의료원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설계비만 반영해 주고 나면 당장 내년에 또 건물 짓는다고 예산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마산의료원에서 기숙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을 짓는데도 계속 경남도에서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숙사가 ’72년도에 건축된 약,
○위원장 심규환 잠깐 과장님, 집행부에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면 자꾸 다른 말을 합니다.
기숙사 오래 되었고 타당성은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당연히 지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제가 여쭈어본다 아닙니까?
계속 집행부에서 답변하면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 그 논리대로라면 이 독립된 마산의료원도 자기들이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자꾸 지어진 지 몇 년 이것을 왜 답변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도 시설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이고, 기숙사도 병원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높아진다면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훨씬 나아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설 신축의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런 식으로 예산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구성원들이, 진주의료원도 구성원들이 해산과 폐업을 거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일종의 그것이 책임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일단 겪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도 그 구성원들이, 꼭 구성원 하면 노조를 말하는데 노조가 아닙니다.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구성원들입니다.
구성원들이 자기네도 일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숙사 건립비 예산을 아끼든지, 자기 비용을 아끼든지 해서 부담하고, 그러고 나서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까?
그다음 진주의료원에 기숙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는 간호사들이라든지, 대부분이 진주 지역 출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는 어째서 그렇게 채용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외지에서 온 간호사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었었고, 이번에 기숙사 신축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병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산의료원에 현금 보유량이 한 7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의료원에 지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기재부에 예산 국비를 요청할 때부터 기숙사에 대한 논의는 나왔었는데 국가에서 국비 지원분을 워낙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숙사는 언급을 못 했던 부분이라 이번에 도비로라도 해 보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양해할 것 아닙니다.
도민들이 양해해야 되고, 다른 동료위원이 양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예산서 544페이지, 조서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문의하는데요, 병원선이 우리 도가 운영하는 병원선이 있습니까?
1척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1척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그래요.
이 병원선은 규모가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길이는 35m 정도 되고요, 톤 수는 162톤입니다.
○정인태 위원 이것은 활동은 주로 어떤 지역에서 많이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통영, 고성, 사천, 창원 지역 도서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도서 지역민에 대한 순회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 소속되어 있는 의사나 간호사님 탑승을 하시고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의사하고 치과의사, 한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게 1년에 며칠 정도 운행을 할까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매월 15일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일반 도서 낙도에 이런 도 병원선이 없다면 다른 민간병원선이나 이런 것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도서 낙도에는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1대 가지고 가능합니다.
○정인태 위원 1척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매월 1회 이상은 순회진료가 가능합니다.
○정인태 위원 각 낙도에, 1회씩은 다 방문 진료가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식품의약과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산청 의약엑스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액이 496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548페이지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 심규환 이것이 496억원인데 당초에 480억원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무려 16억원이 증액되어서 496억원인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 심규환 2년 전입니까?
산청 전통의약엑스포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그 당시 관계자들이 정보라 그럽니까?
내부적 상황을 누설해서 한 분이 지금 구속되었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구속되었고, 관계공무원 두 분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분들이 자기들의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했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게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럼 자백을 했으면 의약엑스포에 파견되어서 업무를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지금도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또 경남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실제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실제 이 사람들 당장 인사발령을 했을 때 연속성,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데 다소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지금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예산이 과장님 소관 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니까요.
이 예산을 주게 되면 저쪽에 엑스포조직위원회로 예산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쉽게 말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격인데, 경남도비 4억원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부터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 아까 인사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남도에 조직개편이 되고 1년마다 인사가 일어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과장님은 영원하게 식품의약과장을 하셔야 돼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산청 전통의약엑스포는 사실상 중요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실무자들이 뛸 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사람이 계속 있으면서 업무를 보겠다는 것은 예전처럼 이 돈 4억원을 자기가 만졌을 때 깨끗하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도 예산을 아껴 쓰라 이 말이죠.
왜 그것을 산청 전통의약엑스포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하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 협의가 아니고 그런 식이면 예산 주면 안 되지요, 협의할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어렵게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한,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이 행사는 원래 480억원짜리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496억원, 무려 16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 가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480억원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480억원이 확정되고 나서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올해초인가 작년말인가 저희 도에 내려 주고, 도에서도 1차 추경이 지금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심규환 지금 국장님도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원래 480억원은 그 당시 지방비, 국비 480억원이었고, 추가로 증액된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지방비였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일단 아까 부정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물론 조직위에 계신 분께서 인정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익을 취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고 단지 명단을 유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심규환 지금 제가 더 이상, 저는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과 자꾸 상관없는 말로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원 재직 중에 다른 부정행위를 할 때 사익과 공익과 상관없이 부정행위는 처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고.
물론 동기가 사익 추구면 좀 더 죄질이 무거워지고, 사익 추구가 아니면 죄질이 가벼워지는 참작사유이지, 그런 데에서 이 사람의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발언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예산서 546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확정되어서 사업이 추가분으로 된 것이네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기존에 1개 있는 것은 창원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창원시에서,
○양해영 위원 창원이 언제 되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예산 확보해서 2012년도 사업 시작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한 1년 정도 했겠네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1년 지금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거기에서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창원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해 보니까 센터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현장에서 불만이나 부족한 부분의 의견은 좀 듣고 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사실은 20인에서 90인 미만 어린이 유아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취약지대에 관리가 안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성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다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불만이 있다면 당초에는 창원시만 대상으로 하다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진해, 구 마산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인구가 110만 정도, 대상 시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를 더 추가로, 6개 중에서 창원시가 1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분석한 것으로는 불만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효과는 좋다, 창원대에서 분석한 결과.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64개 정도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6개이고.
○양해영 위원 지금 원래 영양사 고용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100인 부터는 영양사를 자체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의 시설에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은 어떠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여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식자재 관리 방법이라든지, 위생적인 영양관리라든지, 식단 계발, 그다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손 씻기 습관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지원센터에 대한, 지금 이것은 설치비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운영비도, 이것이 전체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별로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영양사 인건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영양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도내에 추가되는 개소에서 한 센터마다 영양사나 직원이 얼마 정도 고용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6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6인 이하로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6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인원 수를, 직원들 채용 수를 대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것은 위탁을 기관에서는 일반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 사업자체를 대학이나,
○양해영 위원 위탁이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다 위탁하도록 규정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대학에 위탁되어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데는 경상대학이라든지 국제대학이라든지 위탁을 하도록, 사업자 선정을 다시 공고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위탁, 수탁기관에서 다양화할 것 아닙니까?
학교가 받을 수도 있고, 시․군 지자체에서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시․군에서 공고를 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할 수 있고 여기에 합당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영양사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양해영 위원 예, 합당한 기관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본연의 취지대로 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이것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식자재 관리라든지 또 영양식단이라든지, 영양관리 여기 센터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실은 챙겨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광범위한데, 이것을 센터로 위탁을 줘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6인 미만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하나하나가 다 안 챙겨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어려움이 뭔지, 실질적으로 이런 센터가 지원을 제일 많이 해 줬으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그냥 센터 지원해 줬으니까 그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센터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 단독적으로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주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6개 센터가 구성되어지면 6개 센터의 큰 하드웨어적인 운영센터로서의 도가 역할을 잘 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획일적으로 관주도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현장의 이런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복지보건국까지 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장시간 동안 예․결산 위원님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서로 도의 예산을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많은 논의와 심각한 피로감에도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에서는 이전에 예결산위원회와 다르게 여야를 떠나서 많은 부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합의하고, 참 기분 좋게 의회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위원 여러분들 모두 만장일치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비정규직지원센터 5,000만원을 다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너무도 무책임합니다.
그 이유가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2,000만원을 못 주는 것 가지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의회 결의를, 또 좋은 분위기를 집행부가 맨 끝에 망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규탄합니다.
저는 이 예산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도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또 어떻게 해 보겠다, 잘 넘기면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예산은 지금 답 들어보니까 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과정도 그렇고, 정말로 규탄하고요.
내일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규환 예.
○이길종 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들어온 지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지금 3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청 특위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어제 추경 도청 특위를 하면서 밤새도록 토론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상하게 보는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추경에 줄줄이 다 올라오고, 돈이 없어서 몇천만원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도청이 필요한 예산들은 올렸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질타도 많이 했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며칠 동안 정책이 틀리고, 정당이 틀려도 도청이 일하는 사람, 공무원들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여러 많은 속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방금 이천기 도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지원 5,000만원은 새로운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본예산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2차 추경에서 해 주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특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올려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천기 도의원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돈 5,000만원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가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겠다는 의사인지, 앞으로 임기 1년도 채 못 남았습니다.
저는 고함도 많이 지르고 성도 많이 내었지만, 그래도 우리 도청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해 가면서 어려운 점도 이해해 가면서 함께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천기 도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 문제는 내일 본회의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짚고,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해서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저도,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어떤 내용의 토론입니까?
○홍순경 위원 방금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짧게...
○위원장 심규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집행부에 의견이 전달되었고, 또 이천기 위원과 이길종 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기 때문에 이 외의 다른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홍순경 위원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 이 외의 다른 내용인지,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이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 토론합시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두 분이면 충분히 발언이...
○김경숙 위원 그 내용이든 다른 내용이든 토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심규환 아니,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 같으면 두 분이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홍순경 위원 이 내용을 조금 부드럽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틀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이천기 위원님이나 이길종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부분을 내년에 다시 전체적인 비정규직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당초예산에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결위를 잘 끝내놓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고, 특히 공공이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는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내일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의결해서 잘 되었지만 집행부에서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한영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토론 있습니다!
토론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입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한영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이번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참된 도민들을 위한 공통의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한 의미 있는 그런 예산 심의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름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대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으로서 우리 경남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간을 볼 때 과연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예산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두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한영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4억원 등 총 7건 49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건 5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사업비의 84.6% 정도를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재편성하거나, 심지어 증액 편성하였음.
당초예산 심의 의결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결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납득할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 의회에 설명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2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한영애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영애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 18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천기 위원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합니다.
우리의 논의과정을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회 내용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내용 분명히 밝히고 퇴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과 관련해서 부지사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이의가 없고, 부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643호,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한영애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여기서 다 수용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정례회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
○출석위원
심규환 한영애 강석주
김경숙 김부영 김영기
문준희 성계관 양해영
이길종 이천기 정인태
조우성 홍순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연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채건
하천과장 문재화
재난방재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인덕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산담당관 강성복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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