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24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도립남해․거창대학)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경제통상본부)
(10시 06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향후 의회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심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정부에너지 절약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회의 시 양복 상의를 벗어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절하고 경상경비의 자율절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과 주요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한 것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43호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행정․정무부지사께 정책질의 시간을 갖고 실․국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9일 제309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각 상임위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1,680억원의 예산을 채무상환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72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의 추가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의 최우선과제인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과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의거해서 사안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4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규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규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실․국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그때 그때 자료요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검토보고서 상에서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금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9,848억원 최근 5년간 1회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이다라고 검토보고를 드렸고, 이처럼 규모가 큰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 수입은 전혀 없이 이러한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했다는 것 참 대단한 경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현재 지상에서 우리 취득세율 인하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정부 성토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사실 지난 2012년도 지방세 수입 전체 1조7,969억원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2%입니다, 9,325억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에는 취득세가 4,93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는 1,613억원으로 3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이렇게 대폭적인 증가요인을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 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취득세 비율이 50%가 상회하는, 전체의 절반을 지방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이 취득세, 사실은 우리 지방으로서는 뜨거운 감자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게 표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와 덧붙여서 사실은 지방세, 취득세 인하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지난 인수위원회에서도 줄기차게 이런 것을 예고를 했었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지방의 목소리가 어떻게 중앙에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소비세입니다.
이 지방소비세는 우리 부가가치세의 5%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는데 사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07년도입니까, 5%로 결정된 것이?
사실 이것이 그동안 우리 지방에서는 줄기차게 지방소비세 상향조정을 계속 요구를 했고 적어도 2012년, 2013년에는 10% 정도는 배로 증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2015년까지는 20%까지 상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소비세 5%는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 저는 크게 지방소비세 현재 5%를 적어도 10%까지는, 이것은 경남도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지방은 지방정부로써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며 또 나아가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세, 이 취득세는 제가 보니까 현재는 9억원 이하의 취득세율이 지금 현재는 4%에서 2%로 또 9억원 이상은 2%에서 1%로 이것이 아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대처방안은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취득세 인하고, 사실 이 과정을 보면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오고 있는 동안에 간헐적으로 취득세를 50% 인하를 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면서 그 다음 해 되면 정부에서 국고로 인하했던 부분을 보전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임시방편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해오다가 아마 근본적으로 그게 부동산에 부정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아마 근본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취득세를 인하 할 경우에 지방세수에 막대한 영향이 온다 하고 걱정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안전행정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방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취득세인데, 지금 이번에 만약 정부에서 취득세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어떤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를 할 겁니다. 강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망이라고 할까 추정한다면 재산세분을 손을 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지방소비세를 손을 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방향은 지방소비세를 취득세 인하분 만큼 올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방소비세는 상당히 경기에 탄력적이고 또 예측가능한 세수가 되니까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이고, 아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같은 생각으로 건의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이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걱정에 100% 동의를 하고 잘 대처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역시 지방자주재원 확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소비세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아마 5% 신설된 것이 2009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옆에서 바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5% 신설 자체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고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다는 부분이고, 그런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11년에서 2012년의 지방세가 대폭 증가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중간 중간에 지방세, 취득세를 인하를 하고 또 그것을 보전해 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취득세가 줄어들었던 부분은 연말에 또 다음 해에 국고로 보전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0년과 2011년 거기에서 한 3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방금 말씀 중에서 취득세 인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지방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대신에 재산세율을 증가해서 세수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재산세는 우리 기초단체의 몫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고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의견을 총괄해서 안전행정부가 지금 대변을 하고 있고 또 국고부분은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도 지금 저희들 자치단체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부지사님의 걱정도 걱정이지만 경남도민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지자체와 광역자치제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는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는 지방에서도 각 지역마다 사실은, 지역이기주의를 바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역주의 아닙니까!
자기 지역을 더 잘 살게 만들겠다 하는 것은 자기 지역민들의 고유의 권한이고 어떠한 목적입니다.
우리 경남이 또 광역이 잘 살고 우리가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서 중앙정부에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 행정부지사님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추경편성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추경편성 요건이 뭐죠?
어떤 경우에 추경을 편성합니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미 당초예산에 예산을 심사 의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한 가지 요건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써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이렇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법률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김부영 위원 그런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아까 조우성 위원님이 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액이 근간에 와서 상당히 많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알기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경남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2013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934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당초예산에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해놓은 예산을 거의 다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님, 원론적으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추경규모가 크다 하신 부분은 저도 100%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해 장유에 저희들이 유통단지자산을 매각하는 재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저희들이 2,400억원을 반영했는데 그것이 예산회계 원칙에 따르다보니까 특별회계도 2,400억원이 반영되고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2,400억원이 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산매각 2,400억원이 추경에 4,800억원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추경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보이는 요인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부분, 당초 삭감된 934억원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 부분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결을 하실 때 조금 여지를 두고 삭감하셨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부분은 이번에 좀 반영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많이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모자이크사업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TF팀을 구성해서 기존에 모자이크사업이 정말 사업적으로 타당하고 효율성이 있는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올해 편성된, 작년 당초예산에 삭감이나 감액이 되고 나서 다시 편성된 추경예산을 보면 정말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가 조금 막말로 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할 정도로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삭감해서 올려놨는데 더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추경예산과 관련된 법률에도 맞지도 않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이나 원론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분야의 일을 좀 더 한다든지, 조금 더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올리고 그리고 운영비를 더 증액해서 올리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의 기능이 엄연히 있는데 그러면 의회가 뭐 하려고 있나요?
우리 던져놓으니까 너희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실 때 의회의 이런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앞으로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앞으로도 추경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그 법률을 지키는 한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정책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조우성 위원님하고 김부영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 당초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우리가 지난해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증액된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의 남용입니다. 남용이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말을 못 믿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번의 예산심의와 결산에...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집행부 공무원들!
결산이나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이 된 겁니다.
내년에 제대로 하겠다는 것을 뭘로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악의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로 봐서는 이런 예산편성의 남용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예전에 2년 전인가 우리가 예산액을 좀 삭감시키니까 경남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회가 폭거를 자행했다고.
만일 그것이 폭거라면 이것도 폭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하라고 집행부에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심의 마치고 나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실․국장 모아놓고 특별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 김부영 위원님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줄이고, 정말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시도를 하나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2012년도 예산 2011년도 12월에 예산을 삭감시킨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컨벤션센터 증축을 위한 용역비 3,500만원을 경남도의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키니까, 그 용역비를 창원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유재산변경안을 제출했고 이번 예산에 설계용역비로 1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창원시 예산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고 하면 왜 경남도에 예산을 요구했으며, 경남도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남도의회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는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이런 시도라고 봅니다.
더구나 용역보고서는 우리 경남도가 의뢰한 것도 아니고 창원시에서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경남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좀 나쁘게 말하면 작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마 창원컨벤션센터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각종 행사를 수행하기에는 거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증축사업이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창원컨벤션센터가 도하고 창원시하고 공동투자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부분 예산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또 의회 양해를 더 받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필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행정부지사님, 그런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증축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양해를 어떻게 양해를 하고 언제 사전협의를 합니까?
행정부지사님의 그런 답변은 과거의 행정부지사님과 우리 실·국장들이 만날 했던 답변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런 답변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많이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경남도가 올해 초에 발표한 재정건전화대책 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겠다.
올해 목표액이 얼마죠?
1,680억원 맞죠, 올해 목표액?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게 1,765억원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보면 1,680억원으로 나오는데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예산 편성한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얼마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목표는 1,765억원이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한 게 1,680억원이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이 600억원 정도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저희들이 부채상환 총 금액이 2,171억...
○위원장 심규환 우리가 재정건전화대책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부채를 갚아야 될 목표액이 얼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총 저희들이 6,60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6,608억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게 재정건전화대책에서 발표한 것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우리 경남도가 정말 여러모로 연구해서 이 정도 하면 채무를 연도별 상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도민에게.
저도 이 발표가 맞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요구해서 연도별 채무상환예정액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조608억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것은 원금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1조2,000억원을 2017년까지 갚기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벌써 재정건전화대책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중요한 자료가 벌써 안 맞는데 어떻게 경남도가 향후 5년 동안 6,608억원을 갚을 것이며, 올해 목표액이 1,765억원이고, 이것도 지금 원금만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2,151억원이 나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총 상환금액이 2,171억원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목표액 안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니, 목표는 1,765억원...
○위원장 심규환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을 갚기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발표하신 6,608억원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경남도의 재정건전화대책과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료가 안 맞는데 어떻게 경남도가 빚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의 6,00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수치상 오류로써 한 20~30억원 정도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거의 6,00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지난번에 발표를 제가 직접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규환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이고, 제가 파란 사인펜으로 계산해 놓은 게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 이게 그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6,608억원은 우리가 총 부채 1조3,488억원에서 줄어드는 채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보고 계신 것은 저희들이 채무상환액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채발행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해서 제가 최종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보신 것은 채무상환액만 보시는 겁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러니까 경남도가 발표한 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니요, 이것은 2번 사항을 보고 계신데, 2번 사항과 3번 사항을 플러스마이너스를 해 줘야 제가 보고 드린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이번에 재정건전화대책을 발표한 것 있죠, 6,600억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우리가 그만큼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맞잖아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러면 그 계획도 지금 갚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맞습니다.
이 2번은 갚아나가는 것이고 3번은 다시 또 빚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하면 제가 보고 드린...
○위원장 심규환 지금 뒷 페이지를 보지 마시고 앞 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로 요구해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이게 맞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 부분은 제가 길게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뒤에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앞에 것만 말하는 거예요, 자료는 제가 여러 가지 받았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정책질의?
○위원장 심규환 예.
○성계관 위원 정책질의는 특별히 할 것 있나, 여태까지 했는데.
○위원장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와 공보관, 감사관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11시 00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합시다.
○위원장 심규환 예.
○성계관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심규환 예, 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할 부분을 나와서 설명하고 나면 또 다시 위원님들께서 궁금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중질의가 되고 시간 상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인사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조목조목 할 것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위원장 심규환 성계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해 주신 것, 검토보고서 상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가 질의할 때 설명을 받는 식으로,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하여 주시고 질의는 할 때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의 증액 없이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하여 심의를 받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깨끗한 도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언론매체 등을 통한 도정홍보 광고 이것 자료까지 상세히 나왔네요.
○공보관 장민철 예.
○이천기 위원 질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억원을 더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장민철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2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저희들 당초예산이 2억4,800만원이었습니다.
2억4,800만원으로 상반기에 각 언론사에 축하광고라든지 연관광고라든지 도정 홍보 브랜드 광고, 진주의료원 광고 등으로 약 8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남은 돈으로는 하반기에 필요한 도정 홍보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2억원 정도를 더 추가하게 되었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이 당초 8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단축됐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신문사에 대해 광고 홍보비 등으로 다시 대체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여기 내용에 다 있는 얘기시고, 제 질의는 그래서 2억원 관련되어서 증액됐는데 증액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뭐냐는 거죠.
○공보관 장민철 그게 저희 도정 홍보브랜드하고 그다음에,
○이천기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얼마씩 조목조목.
○공보관 장민철 그것은 언론사별로 얼마 얼마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창간광고라든지 우리 도의 홍보 브랜드 광고, 다음 4대 악 척결에 대한 광고, 그다음 도정 각종 시책 홍보하는 그런 예산 플러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2억4,800만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래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2억4,80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 계획 대비해서 지금 2억4,800만원을 했는데, 그 계획과 관련되어서 계획 아닌 것, 그러니까 다르게 쓰여진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만 일부에는 긴급한 도정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진주의료원 관련된 광고비가 계획보다 조금 더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실제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에 기초해서 2억4,800만원이 잡혀 있었을 것이고, 그죠?
○공보관 장민철 예.
○이천기 위원 그 예산에 실질적으로 그 앞에 보니까 2012년도에 2억5,00만원 잡혀 있었네요.
2억5,000만원 썼고, 2011년도 3억4,000만원 썼고, 그래서 예산을 잡았을 때 2억4,800만원 정도면 올해 홍보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부족합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겁니다.
○이천기 위원 맞춰서 써야죠.
그런데 하여튼 2억4,800만원에 곱빼기로 2억원을 더 올린 겁니다, 지금.
○공보관 장민철 그래서 위원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신문 지원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예산이 8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경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사에 광고 홍보비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점도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천기 위원 그것은 앞에 예산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또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보관 장민철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홍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공보관 장민철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리고 쓰면 쓸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그 정도 한계에서 쓰겠다고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장민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도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시·도의 공보관실 광고 홍보예산이 평균 약 2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불과 2억5,000만원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도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해외광고라든지 그런 것도 하라고 하셨는데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사실은 KBS월드라든지 아리랑TV, 그다음에 중국 당 TV 등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이 돈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 감안해서 2억원을 추가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시키고 통과시키는데 고민이에요.
이 세부적인 계획을 모릅니다, 그죠.
말씀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공보관 장민철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외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지역신문 지원 사업에서 누락된 어려운 언론사에 대한 홍보 광고비도 플러스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하반기에 필요한 도정시책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천기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 좀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따로...
○이천기 위원 나중에 우리한테 주시고요.
○공보관 장민철 예.
○이천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방금 이천기 위원이 지적한 것을 추가로 제가 같이 질의하면, 진주의료원 홍보예산 쓴 게 8,240만원 썼죠?
○공보관 장민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7,0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7,040만원요?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자료 뽑아보니까 8,240만원이 신문지면 5개사부터 시작해서 전단지까지 제가 자료를 다 챙겨 봤는데, 액수야 몇백만원 차이 나는 것은 접어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도 너무 과다하게 홍보, 예상하지도 않았던 진주의료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홍보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추경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말씀을 잠시...
○이길종 위원 “생각할 수 있겠지만”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공보관 장민철 도정현안사항 중에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동안에도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2012년도에 국제적조회의와 관련해서 약 6,700만원을 썼었고, 2011년은 구제역, 2010년도에는 신공항 관련된 당초에 계획에 없던 긴급한 도정현안에 대해서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길종 위원 긴급한 사용을 한 것 나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적조 때 6,000만원, 구제역 때 2,000만원, 신공항 때 3,000만원 쓰긴 썼네요.
○공보관 장민철 예.
○이길종 위원 썼는데, 진주의료원에 약 8,240만원을 쓴 것은 너무...
○공보관 장민철 7,040만원, 약 30% 됩니다만 도민들에게 그때그때 알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그때그때 상황을 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네 번에 걸쳐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네 번이 아니고 아홉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공보관 장민철 아닙니다.
저희는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날짜를 보면 3월 18일 했고, 4월 13일에 했고, 5월 31일, 6월 14일...
○이길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월 21일 진주의료원 휴업예고 신문지면 5개 면에 광고했고, 4월 1일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자료 책자로 만들었고, 4월 4일 신문지면 5개 사에 진주의료원 휴업 한 번 더 냈고, 4월 17일 진주의료원 휴업 불가피합니다 해서 리플릿 냈고, 4월 26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14일, 6월 19일 이렇게 해서 아홉 번이 나갔어요.
저희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공보관 장민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공보관실에서 낸 자료는 신문광고 4회 뿐이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는 4회에 걸쳐서 7,04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금방 이천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억원을 올해 추경에 더 반영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곳에, 지금 경상남도가 예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면서 긴축 경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진주의료원 그런 문제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돈이 모자라서 또 추경에 2억원을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집행이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예산을 받으면 어디에 쓸 것인지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장민철 예,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를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천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공보관실에서 한 게 있고 해당 국에서 한 게 있다 이렇게...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실은 7,040만원 신문광고 4회 뿐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공보관실하고 실·국에서 같이 했다는 얘기인데,
○공보관 장민철 같이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천기 위원 저 사업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관련된 광고와 관련해서 그걸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아니요.
○이천기 위원 그러면?
○공보관 장민철 우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는 4회에 걸쳐서 7,040만원만 사용했고, 지금 금액이 안 맞는 8,000몇백 나머지 부분은...
○이천기 위원 실·국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실·국에서 해서...
○이천기 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어떤 기준으로 실·국하고 공보관실하고 나눕니까?
○공보관 장민철 나누는 것보다 긴급한 도정현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3,000여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은 상태인데 해당 실·국에서 거기에 대한 신문광고 홍보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마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길종 위원님하고 이천기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서 공보실에서 쓴 것은 신문광고, 언론에 대한 광고, 그다음에 복지국에서 한 게 리플릿이나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국에서 알리기 위해서 한 그런, 그것을 아마 같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봤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가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기준이라는 게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자료는 그겁니다.
○이천기 위원 그다음에 실·국에서 하는 것은 리플릿이나 이렇게 홍보하는 측면의 다른 내용이다 이거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것은 과의 수용비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했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언론홍보 광고비를 사용했고.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언론홍보 관련되어서는 실·국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신문에서 했지 않습니까?
홍보 관련되어서 긴급사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홍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홍보비가 실·국에서 들어가요.
아까 리플릿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다 말이야.
○공보관 장민철 예, 그것은 홍보비, 우리는 광고비고 실·국에서는 실·국의 수용비를 가지고 필요한 인쇄물...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방식은 달라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 있어서 홍보를 이중적으로 할 필요 있느냐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신문광고죠, 광고.
돈을 주고 지면을 사서 하는 그런 광고예산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는 자기들의 정책이나 일을 추진하다보면 인쇄물, 다 인쇄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쇄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이천기 위원 그 내용을 안다니까요.
제 말은 거기에 대한 진주의료원 사용을 위해서 도에서 판단하기에 긴급사안이고 도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적으로 돈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언론홍보도 했다 말이에요.
거기에 실·국에서 또 책자까지 제작해서 이중적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제 질의는.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려야 되니까요.
더 많이 알리고 상세히 알려야 되고, 지면의 광고는 아주 표면적으로 조금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고는.
광고는 아주...
○이천기 위원 이것 말고도 도에 긴급적인 현안사업 있으면 다 그런 식으로 지출됩니까?
보통 공보관실에서 하고 실·국에서 또 하고 이렇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산청엑스포 한다 그러면 신문에 광고 내고, 광고는 아주 내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홍보팸플릿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내죠.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중적으로 실·국에서 나가고 공보관실 또 나가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볼 때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홍보의 방법이나 기법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천기 위원 하나로 일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예산도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고, 내용은 똑같은데 방식만 다르다고 해서 각 실·국에서 하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홍보예산이 사실 그것은 홍보예산으로 분류는 안 하고 행사를 어떤 국에서 하게 되면 그 국에서 그 행사관련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를 당일 행사하는 비용도 쓰고 인쇄물 만드는 비용도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천기 위원 그 내용 홍보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런데 이것을 풀로 공보관실에 반영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똑같은 사업을 두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죠.
그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에서 인쇄물을 만들고 리플릿 만들지만 공보관실은 언론에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천기 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죠.
그것은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런 고민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예산을 받아보면 한 가지 사안에 의해서 여기 부서하고 저기 부서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는 보면 한 부서의 내용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사업이 그런 식으로 도의 사업이 많이 만연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공보관실의 경우가 좀 특수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공보관실은 전 부서에 다 걸치니까, 언론을 상대로 하는 광고의 경우는 해당부서에 편성할 수 없고 공보관실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이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역시 진주의료원 관련해서 광고든 홍보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가 계속되는 것 같고요, 광고냐 홍보냐 이런 부분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광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이고요, 제가 사전을 금방 봤습니다.
홍보는 사업이나 상품의 업적이나 따위를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같죠.
어떤 행위나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진주의료원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우리 경남도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경남도에 반영되어져 있는,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반영시킨 것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을 다 쓰다 보니까, 또 다시 이런 예산을 수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근 3년 정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2012년도에는 국제적조회의 관계가 있었고요, 2011년도에는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저희들 많이 했고요, 2010년도에는 신공항 관련해서, 이런 돌발적인...
○김경숙 위원 이런 돌발적인 일에 대해서 광고나 홍보를 했다는 것을 저는 여쭙는 게 아니고, 이만큼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킨 적이 있었느냐?
○공보관 장민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홍보예산도 있었고, 반영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반영이 잘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타 시·도보다 적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예산은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사업기간 단축 때문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사에 광고 홍보비로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공보관실 예산 추가증액 없이 시기 등을 감안해서 조정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쪽 부분 지원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려운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그것도 플러스하고, 또 하반기에 필요한 저희들 도정시책홍보...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려운 지역신문사라는 기준의 선정은 어떤 것에 근거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8억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이 8억원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8억원인데,
○김경숙 위원 부족하다는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아닙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 그다음에 위원들 위촉이 조금 늦어지고, 사업이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당초예산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8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8월 1일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개월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기상 예산도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한 것이 이왕 지원해 줄 것 이렇게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2억원 정도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기정예산에서 반영된 경남도정 전반적인 정책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다 소진해서 그 비슷한 금액의 예산을 또 다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예산의 준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장민철 예.
○홍순경 위원 우리 도에 아까 광고 홍보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2억4,800만원입니다.
○홍순경 위원 18개 시·군 평균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장민철 18개 시·군은 아마 3억원 정도 될 겁니다.
○홍순경 위원 3억원 정도인데, 도의 규모로 봤을 때 그것보다 월등히 큰데 당초예산에 좀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많이 요구를 했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이것 요청하게 됐고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도정홍보라는 게 그때그때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빨리 홍보를 해야 되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런데 당연한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증액되는 게 당연한 예산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저희들 그렇게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아예 내년부터 당초예산 잡을 때 시·군보다는 월등히 잡아서 우리 도정에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특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공보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앉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감사관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입니다.
○성계관 위원 감사관님, 9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거기 보면 우리 경남도 청렴도 하위권 관련 청렴사적지 탐방 실시, 찾았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성계관 위원 아침에 썩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경남도의 청렴도를 평가한 실적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2010년도가 9위를 했고요, 2011년도가 13위를 했고, 2012년도가 15위를 해서 점차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거의 끝까지 수준에 다 왔는데요, 올해는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800만원 예산 편성해 놨다가 왜 갑자기 행사도 한번 안 해 보고 삭감을 합니까?
○감사관 이선두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청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2011년도, 2012년도 2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도청 공무원들 청렴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 예산이 있는데, 워크숍을 할 때 이번에 전남 장성 필암서원에서, 청렴사적지 방문과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대체를...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워크숍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감사관 이선두 워크숍 예산은 1,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8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80명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나 그게?
○감사관 이선두 꼭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특히,
○성계관 위원 올해는 어떻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데, 특단의 대책이 뭡니까?
○감사관 이선두 연초부터 여러 시책을 추진하면서 올해는 특히 특색 있는 것 하나 말씀드리자면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성공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간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올해는 기대치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올해는 잘 나오지 않겠느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연연치 않고 자체교육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올해 평가에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하여튼 작년도에 감점요인이 저희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도에 소방비리 관계 때문에 많은 감점요인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중간위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우리 경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높여 주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이선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조경보가 발령이 되어서 적조대책위원회가 오늘 열리는 모양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장에 강석주 의원하고 김윤근 의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 30분 전부터 저한테 자꾸 부탁을 하는데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결산심사 할 때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바로 온다 해놓고 사실 그 시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제가 도무지 나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 의회 일정이 미리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적조대책회의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다 사전에 약속이 됐고 우리 동료의원이 또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적조상황이 우리 도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지사가 이석하는 부분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다녀오시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회의하시고 빨리 오세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변명을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적조경보가 엊그제 발령이 갑자기 됐고, 또 오늘 내일 예결위가 있고, 사실 모레 금요일이 시간이 있는 날인데 또 금요일에 지금 수해가 많이 나고 이런 적조가 나고 하다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갑자기 시·도 부지사들 소집을 했습니다, 재난대책회의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하여튼 저희들이 허락을 하니까 다녀오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1시 32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상적경비 절감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일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용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규환 예.
○홍순경 위원 다른 분 예산관계 할 동안 제가 하나만, 이게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처장 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말씀하십시오.
○홍순경 위원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의 주요 역할이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주로 있죠?
○사무처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홍순경 위원 어떤 지원을 합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여러 가지 의정활동, 오늘...
○홍순경 위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지원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그런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지원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또 조례를...
○홍순경 위원 조례를 전문위원실에서 만듭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조례 제정안을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그 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보좌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저는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전문위원실에서 뭘 받아서, 제가 해서 좀 만들어 달라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전무합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홍순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자료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사무처장 이현규 아마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소 만족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사실 운영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으면 이런 것 한번 따질 텐데 이 자리에서 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홍순경 위원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처장님, 우리 의원들이 사실 활동반경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원근 간에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거라 가거라 하는 초대가 좀 많고요, 또 꼭 가야 될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물론 이것이 저는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상임위에 여쭤봤습니다.
이게 한두 번 갔을 때는 그게 별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한 달에 대여섯 번 다닐 경우에는 교통비라든지 유류대 이게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이런 행사에는 가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원들에게 지원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여쭤봅니다.
우리가 그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이런 것을 제출했을 때 유류대라든지 식대라든지 출장비가 지원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얼렁뚱땅한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 상호간에 구차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출 안 하고 넘어가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의원 개인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류대도 상당히 높고 또 출장도 잦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싶고요, 저는 이 규정에 대해서 의원들의 출장비나 그리고 행사참여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근거는 경상남도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을 갈 때 교통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식대가 든다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공무수행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 국내여비규정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공무출장으로 인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고 할 때는 사무처에서 지원이 최대한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한 것을 좀 더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차한 것처럼 되어가지고 의원들이 사실 자기 권리를 행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내가 쪼잔한 소리 듣는가 싶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부산이라든지 거창, 밀양 이런 데 갈 때는 유류비 이것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게 분명히 뭔가 규정이 세워져서 의원들이 당당하게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도립남해․거창대학)
(11시 40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재정점검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민자사업 채무상환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규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도 조금 관련된 문제이고 조금 정책적인 것을, 민자사업 재무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자하고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거가대교 말씀입니까?
○김부영 위원 거가대교도 그렇고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이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현재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거가대교도 그렇고 마창대교도 그렇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마창대교는 재구조화를 처음 시작단계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김부영 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기존에 민자사업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자본이 모자라니까 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보통 자기자본 외에는,
○김부영 위원 자기자본의 5배?
4배, 5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보통 자기자본은 건설기간 중에는 20%, 운영기간 중에는 10%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김부영 위원 거가대교의 경우에 자기자본이 민간사업자가 4,600억원인가 투입하고 나머지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자기자본은 4,113억원.
○김부영 위원 4,000억원 정도 나머지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나머지는 타인자본을 조달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1조6,000억원인가 대출 받은 거 같던데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현재 민자사업 구간에 들어간 것은 1조4,113억원이 들어갔는데요.
○김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조6,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김부영 위원 그 민자회사에서 금융권을 이용했을 때 대출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이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건설투자자들은 철수하고, 사실 비용보전방식은 저희들이 사오는 그런 셈입니다.
사오는데 자본만 우리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재무적 투자자한테,
○김부영 위원 사와서 우리가 금융권으로, 그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요새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가 대출받아서 다 갚아버리고 그 이자만 우리 앞으로 내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협상하는 금융권하고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특정 금융권하고만 협상을 하고 있다, 이자율에 관해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보는 시각에, 기존에 출연한 과정이 민자 비용보전방식 하는 여건이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는 추진할 단계가 이미 대우하고 KB하고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1년도 6월에 자금 재조달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당사자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렇게 추진하는 방식하고 다른 데는 이미 계약을 파기하고 시행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부영 위원 KB라고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계속 KB하고만 협상해야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KB가 접촉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경쟁을 시켰습니다.
제한공개경쟁을 시켜서,
○김부영 위원 5개 금융회사를 경쟁을 시켰는데 그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자꾸 집행부가 의심을 받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당시 상위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시켰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KB하고 4개하고 5개를 같이 경쟁 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해지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데 이미 자금 재조달 계획서 당사자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그건데, 재구조화 갈 때 대구 범안로라든지 이런 데는 해지를 해서 완전히 원점에서 출발했고 우리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다, 그것을 깊이 있게 설명 드리려고 하면 내용이 깁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불공정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아무래도,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언론에 보도되니까 저희들이 좀 곤혹스럽습니다.
○김부영 위원 대응을 좀 잘 하도록 하세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김부영 위원 재구조화 하면 그 당시에 민자사업자가, 그러니까 대우건설하고 KB하고 협약을 맺은 이자율보다 우리가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자기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결국 금리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금리인하 문제는 별도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사자는 아닌데 실제 결국은 저희들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우리가 당사자죠, 실제 우리가 돈 내야 되는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구조화는 당사자가 맞는데 사고파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 도는 자금 재조달 승인권을 갖고 저희들이 개입하는 거죠.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재구조화를 금융권하고 협상할 때 이자율에 관해서 개입할 개연성이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적으로 계속, 금리문제는 저희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중에 새로 재구조화가 되어서 금융권이 결정될 때 추호의 의심이 없도록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다면 개입해서 이자율도 최대한 떨어뜨려서 도 재정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님 염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홍준표 지사님 도정 출범 이후에 재정점검단이라고 생겨서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격려를 드리고 싶고, 조서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창·거가대교의 원금과 이자상환이 금번 추경에 9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프로젝트에 지방채 상환계획 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943억원 중에 당초계획 대로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금 199억원, 이자 31억원 도합 231억원이고요.
조기상환한 부분이 712억원 그 중에는 원금이 708억원, 이자 4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정이 지금 원금이나 이자상환이 조기 실현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전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합니다,
○조우성 위원 이 두 프로젝트만 봤을 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보다도 민자사업 채무보다는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 마창대교, 거가대교는 엄연하게 사업의 시기가 완전하게 다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묶어서 나타냈을까, 마창대교는 마창대교 대로 거가대교는 거가대교 대로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봐야만 누가 표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마창·거가대교를 묶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당시 지방채 발행할 때 사업명을 그렇게 표기한 거 같은데 저희들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창대교 건설 초기부터 시행에 대한 재정적인 지표, 거가대교.
그리고 공공관리기금 지금 현재 4.85%에서 4.54%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협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불변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불변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최적의 상황을 도출해서 계약을 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이것은 과다한 지출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어쨌든 마창대교는 마창대교 대로 거가대교는 거가대교 대로 이런 수치를 나누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나누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 위원 제가 이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한 가지 궁금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김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하고 비슷한 질의인 거 같은데 저도 내막을 잘 몰랐는데 언론보도에서 보고 뉴스를 보니까 거가대교 문제를 상사인가에 소송해서 패소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경남도가 알리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상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챙겨놨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숨겼다’가 아니고 저희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600억원으로 보도가 됐는데 600억원이 아니고 402억원이고.
왜 상사중재원에 해서 패소를 했느냐, 실시협약에 상사중재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소송으로 가면 몇 년 가야 될 것을 보통 1년 안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 지적 402억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소송을 상사중재원에 한 겁니다.
그 결과 그 당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의 차이를 이해를 못 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은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 지나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나도 약간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옛날에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거 같은데.
그게 402억원이라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402억원.
○이길종 위원 상사중재원에서 사업시행자 손을 들어줬는데 그 뒤에 경남도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사중재원은 일종의 법원입니다.
거기에서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언론에서는 왜 그런 것을 알리지 않고 숨겼느냐 이런 의도가 상당히 들어있더라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해당 언론사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길종 위원 저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인데 단장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때 설명을 들은 거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는 납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못 받는 걸로 정리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종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2011년도의 상황입니다.
최근의 상황이 아니고 과거의 일입니다.
벌써 2년 전의 일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이길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단장님, 현재 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민자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은데 재정점검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사업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4건이 되겠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 것이 거가대교, 마창대교 2건이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창원~부산간 도로, 그것은 10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단계에 있는 비음산터널 그렇게 4개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MRG 부담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점검단 설치목적이 일반 자체사업도 세출수요를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세출수요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민자사업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재구조화를 해서 비용부담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해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측은 이 거가대교 재구조화 가면 약 5조9,000억원 비용부담 해야 될 것을 6,000억원 선으로 환수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는 약 6조2,000억원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당장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 올해 MRG 비용이 우리 도만, 전체적으로 600억원입니다만 부산하고 나누어서 할 때 300억원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100억원 이하 편성하면 가능하고 그것도 8년까지만 비용부담하면 그 이후부터는 부담이 없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가대교나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 분담 협상에 따라 MRG방식과 SCS방식 변경했다고 하는데 확정된 게 있습니까?
MRG방식은 어떤 것이며 SCS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MRG는 당초협약된 비용,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7.78% 이렇게, 실제 통행료 수입이 그 비용에 못 미치면 못 미친 만큼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고,
○성계관 위원 누가? 민간업자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이 시행자 측에.
○성계관 위원 시행자 측하고 우리 도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 도가 주무관청이라고 하는데 주무관청에서 통행료 수입 가지고 MRG선까지 미달하면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방식이고 비용보전방식은 실제적으로 들어간 만큼 운영비하고 원리금상환하고 들어간 만큼 통행료를 가지고 충당이 안 됐을 경우에 부담하는 이런 식입니다.
어찌 보면 비용보전방식은 실제 들어간 것만 해 주는 것이고 MRG는 어떻게 보면 과다계상이 되어 있었다든지 그 당시에 협약할 때 통행료가 과다하게 계상됐으면 또 수익률로 높게 되어 있으면 그게 다 감안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품이 완전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SCS방식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SCS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오는 거거든요.
재무적투자자가 돈을 대주는데 원리금상환하고 1년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가 150억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1년에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기는 150억원하고 600억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통행료 수입이 800억원 정도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전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MRG방식하고 SCS방식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MRG는 쉽게 이야기하면 통행료가 그 당시 협약할 때, 매년 물가수준이라든지 통행료가 일정하게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거가대교 경우에는 ’99년도에 IMF 이후에 금리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수익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미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차액보전은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만약 통행료수입 가지고 안 되면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통행료수입이 많이 올라오면 저희들 부담이 하나도 없어지는 방식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또 KDI 통해서 검증을 해 보니까 비용보전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 6조2,000억원 절약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계관 위원 6조2,000억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느 쪽이 유리하냐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유리한 것은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SCS방식입니다.
○성계관 위원 SCS방식이 유리하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훨씬 유리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왔고 김해경전철사업이라든지 용인경천철사업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바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못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마침 거가대교는 건설투자자에서 재무적투자자로 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창대교 경우에는 건설투자에서 재무적투자자로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투자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재무적투자자는 이것을 장기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재무적투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창대교는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투자, 30년 투자할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고 나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어떻든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지금 현재 유리한 방식이 있어도 그 방식대로 못 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시행청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창대교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번 예산을 1억원 정도 편성한 것이 그것 때문에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자문수수료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성계관 위원 방안을 잘 찾아서 그렇게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기타부담금에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SCS 관련 31억원을 새롭게 만들어 놨는데요.
기존 MRG방식을 적용 받고 있는 거죠, 거가대교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은 거가대교 MRG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2011년분을 232억원을 반영했고 작년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최종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부산하고 포함해서 603억원 저희 도 부담이 301억원 나왔습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현재 MRG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가대교는 SCS로 전환이 됐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 막,
○정인태 위원 하려고 하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MRG에 의해서 비용보전금은 최소수익보전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2011년분 232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2011년분?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그게 있는데, MRG에서 SCS로 변경될 경우에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31억원을 추가로 했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232억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예산서,
○정인태 위원 돈이 남을 텐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산서 103쪽은 SCS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하반기분 31억원, 부산시 32억원,
○정인태 위원 확보해 놓자.
그러면 MRG방식에 확보되어 있는 돈은 다음에 반납하면 되겠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MRG는 2011년분 이미 줘야 될 부분만 확보되어 있고 2012년도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작년분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이제 정산이 됐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MRG 보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올해 MRG에서 SCS로 변경되는 분,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SCS방식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바로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하반기분만 31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정인태 위원 2012년도 비용보전 또는 최소수익보전은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는 MRG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최소수익운영금에 대해서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직까지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번에 31억원은 하반기, 7월부터 12월만 하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SCS방식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돈을 바로 줘야 되고 그 협약이 끝나면 지금까지 못 줬던 MRG는,
○정인태 위원 다시 줘야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 도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몇 년간 나눠서 주자 이렇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MRG방식으로 다 지급이 됐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거가대교 2011년도에 개통했는데 한 해분만 반영해서 줬습니다.
○정인태 위원 2012년도 MRG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직 부담분 못 주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장 하반기에 확보하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좀 나눠서 하자 이렇게 협상을,
○정인태 위원 분할로 지급해 줄게라고 이렇게 협상이 됐습니까?
분할되더라도 돈이 몇 억원씩 될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사항이고 보시다시피 MRG방식은 반기에 150억원이 들어가는데 SCS방식은 현재 31억원, 쉽게 이야기하면 5분의 1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정인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SCS 31억원이라는 것이 7월부터 12월까지 그 부분을 미리 계상해 놓은 거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20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때 발생된 MRG방식에 의한 보전금 이것은 어디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재구조안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 안에 포함시켜서 분할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인태 위원 아직 예산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겠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일부 들어갈 계획입니다.
분할한 금액만큼은.
○정인태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12년도 MRG방식에 발생분 그리고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MRG방식의 보전금 이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것은 뒤에 줘도 된다 이 말이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 협상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접근을,
○정인태 위원 SCS는 바로 지급을 해야 되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확보해 놔야 되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만약 이것을 10월부터 주면 또 MRG 기간이 3개월 연장되면 부담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SCS방식이 되면 바로바로 결재해 줄게라고 해서 확보해 놓은 거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줘야 될 MRG는 몇 년간 분할해서, 적은 돈은 저희들이 양보하고 큰돈은 얻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비용보전 SCS방식이 추정이 가능해서 31억원을 한 거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금리를 협상 결과를 토대로 그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분석해서 잡아놨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제가 단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MRG와 SCS 이야기하는데 저도 설명 드리지만 지금 그 설명을 되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금융자본을 조달해서 시행사에다가 공사대금하고 이익을 변제하고 금융자본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 갚는다 이 말인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질의하고, 아마 올 연말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단장님 입장에서 만드시지 마시고 도민 입장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몇 번 부탁해도 그것을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있어요?
○김부영 위원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업무를 다뤄보고 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아주 위원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이 명칭이 MRG가 최소운영수익보장인데 이것은 민간사업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가대교 경우에 예상통행량이 실제 아직 1일 3만 안 되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상통행량이,
○김부영 위원 실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상통행량이 3만3,000대인데 지금 현재 2만3,000대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상통행량을 3만 정도 그러니까 미리 경남도하고 민간사업자가 처음에 협약을 하면서 과다계상해서 한 거죠.
김해경전철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과다계상해 놓고 그만큼 이익이 나야 되니까 당연히 이익이 안 나죠.
2만명밖에 안 다니니까 1만명이 모자라잖아요.
그것을 80~90% 보전해 주는 것 이게 MRG예요.
그러니까 소위 SCS방식은 민간업자들은 금융비용 이것을, 요새 이자 싸니까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잘 협상해서 그 비용을 한꺼번에 보전해 줘 버리고 그 이자율만 우리가 부담하고, 운영비하고 그게 SCS이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이 MRG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건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죄송합니다.
김부영 위원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김부영 위원 당초예산 할 때 이게 또 나올 겁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이것을 한번 위원별로 하든지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도 많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시든지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지 않아도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도 6조2,000억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표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조만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른 위원회에도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위원장대리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사안은 도정에 알차게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정책관님, 세입·세출예산서 113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게 24억5,680만원인데, 예산을 8억1,800만원 증액했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번에 8억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운영지원비가 상임위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서 4억원 삭감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성계관 위원 다소 문제는 있고, 크게 문제는 없다 그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만약에 그게 예결위까지 4억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의 기금을 좀 활용한다든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금에 손을 안 대고 하려고 하는데, 정 어려우면 기금이라도 써야 될 사정이 생긴다면,
○성계관 위원 발전연구원에 기금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기금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별 문제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사실 이제까지 기금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잘 운영해 왔는데 정 어려우면, 기금이라도 써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긴다면 기금을 써야 됩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평균적으로 한해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작년까지 예를 든다면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하겠는데,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정확한 걸 모르면 자료를 보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고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175건, 2012년도에 181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중에 수탁과제라고 실질적 용역과제는 2011년도에 36개, 2012년도에 26개 그렇게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가 나오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까지 도의회에서 연구 실적이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 성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영된 게 중점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한 23건, 정책포커스 같은 경우는 7건, 포지션페이퍼 같은 것은 3건, 정책 현안에 관한 것은 13건 해서 전체적으로는 완료된 38건 중에서 한 23건 정도가 도나 시·군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파악을 그리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든 연구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도의 예산 사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차라리 전액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실히 계획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정책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도하고 관계에서 이번에 예년과 달리 새롭게 정책과제로 부여한 게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지사님이 직접 지시한 과제가 다섯 과제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각 실·국하고 미팅을 통해서 발굴한 과제가 35건입니다.
이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려면, 사실 경남발전연구원이 그동안에 계속 수탁용역 자체가 줄어들고, 수입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학술용역 자체가 줄어들고, 문화재발굴용역도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마당에, 거기다가 새로운 과제를 40건이나 주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삭감했을 경우에는 경남발전연구원의 기본적인 운영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는 보조를 해 주어야 그나마 새로운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계관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그거는 그렇게 존속해야 될 가치가 있나요, 경남발전연구원이.
○정책기획관 박유동 발전연구원이 없는 시·군이 한 군데도 없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연구원에서 보는 시각, 또 공무원들이 아쉬운 부분들, 일을 하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어떤 식견들이 필요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연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존립 문제를 지금 거론하시는 것은 너무 비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계관 위원 비약, 그래요.
아무튼 우리 기획관 말씀대로 잘 연구용역이 좀 더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정책기획관님 나오셨으니까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중에 서울본부장 숙소 계약해지 되어서 반환해서 세입으로 잡혔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소관인데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본부 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태 위원 정부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7억원 받았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적으로 17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21억원을 받았습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는 인센티브는 2012년도 17억원 잡혀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게 21억원을 받아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잡힌 게 18억6,000만원인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실·과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경영평가를 한 번씩 합니까?
이번에 2,000만원 잡혔던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경영평가는 실제 매년 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안행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정기예산으로 편성했던 예산인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다가 금년에 연구용역비로 예산 편성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사업으로 보고 당초에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법정 사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김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산서 114페이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인가 제가 교육청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고,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에 또 올렸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 2012년도 예산인가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교육청에서 당초에 기존 장애인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시설, 교육청하고 합의된 기관은 1억2,000만원씩을 지원받았고, 합의되지 않은 4개 기관은 2,500만원씩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관인데 교육청하고 합의된 기관은 1억2,000만원을 받고, 합의되지 않은 기관은 2,500만원씩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8개 기관 동일하게,
○김부영 위원 7개 기관,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7개 동일하게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1억8,000만원 남는 것은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억2,000만원씩 지급을 받던 기관에서 갑자기 1억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지원금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해서 한 4개월 동안 도의회에서 농성을 하고,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원 네 분 하 고,
○김부영 위원 잠깐요.
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도의회 의원 네 분 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해 가지고,
○김부영 위원 아니, 도의원 몇 분이, 소수 도의원이 전체 의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교육청에 가서 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그런 내용이고, 지금 교육청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시·군에도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입장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도교육청 예산은 거의 상반기에 바닥이 난 상태고, 또 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시·군에서 매칭 개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기획관님,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청 예결위에 있을 때 지적한 내용이 장애인,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문해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견을 갖고 있거나 정파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특정 교육기관 4개, 그것도 실 교육기관의 소유주는 1인이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1인의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4개 교육기관에 전체 예산이 그때 한 9억원,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9억원 정도인가 이렇게 몇 년간 지원을 받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기서 목표가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문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졸업하는 검정고시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냐 하니까 1명도 성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교육청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해결하든지, 교육문제니까 도청 예산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장애인특수학교가 또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교육청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학령기를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제가 그때 대안을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런 데서, 그러니까 성인을 위한 한글을 모르는 분들 문해교육을 위해서 사설기관에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그냥 한글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한글 모르니까, 문맹이니까 한글 가르쳐주는 건데, 이런 특수교육기관에 한글교사 몇 분만 채용하면 충분히 나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교육시키면 되는데 특정인이 소유한 특정 사설 교육기관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당시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시위하고.
그 당시에 차수 변경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파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밤새도록 논란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번 추경에 보니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아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놓았는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그다음에 2014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하지 도에는 예산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저는 이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이렇게 한번 발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해야 됩니다, 선례가 되고.
작년에 예산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해 주요, 이러면 뭐라 할 겁니까?
이 부대의견 내놓을 겁니까?
이걸 조건으로 예산 지원해서 올해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답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이 예산에 관한 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됩니다.
매일 여기서 플래카드 들고 시위하면 예산 주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도정이.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셨지만 예결위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끌려가면 만날 시위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위하면 예산 줄, 예산이 많이 있으면 별론인데,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효과도 이 교육시설의 효과나 효율성 이런 것도 지금 한 번도 검증이 된 적이 없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위를 했다고 예산을 주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방금 기획관께서 좀 전에 “시위를 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왜 예산을 올렸어요?” 그랬을 때 방금 전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무리 시위를 했다고 해도 그 예산 필요성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사업 같으면 아무리 시위를 하나 뭘 하나 예산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는 저희들이 시위를 했다기보다 비대위에서 도에 평생교육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도 평생교육의 어떤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전혀, 이게 교육청 업무다 도는 이 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남도민의 모든 생존 문제는 다 도가 책임이 있는 거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모든 게 도가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운영이나 방법, 그다음에 예산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실효성도 의문이 있다, 그래서 좀 방법을 강구하라, 제가 교육청 예결위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점을 잘 아시고 나중에 저희 예결위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덧붙여서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그것은 어디에서 어떤 배경으로 결정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당시 한창 몇 개월 농성을 하면서 비대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도의회 의원 네 분이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민간의 교수도 참석하고, 도에서도 참석을 하고, 교육청, 그 비대위 아홉 분이 그러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평생교육 업무가 지금 일단 자치단체장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학령기 아동을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교육 대상이다, 그러면 도도 일단 평생교육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원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50% 하고, 도에서 25% 하고, 시·군에도 평생교육 의무가 있기 때문에 25%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비대위에서 결정이 되었고, 다만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하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연초에 심사를 해서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적어도 설립되고 나서 1년이 지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 대상 기준을 선정하자, 그렇게 그 당시 합의가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비대위 결정 이전에 그러면 그 예산 편성 배경은 어땠습니까?
비대위는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구성되었고, 거기에서 이러한 배분을 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배경으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이전에는 도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 5억8,000만원인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찾아와서 배경 설명을 듣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부영 위원이 방금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시위하고, 피켓시위하고, 농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 못한 것이다, 저도 그런 부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든지 학교든지 행정에서 책임져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배분 문제는 기 비대위인지 협의회에서 했을지라도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도라든지 어디에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시설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 과연 준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매월 1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일정기준에 미달되면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창원 의창구의 1개 기관은 미달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군이 있는데 이게 담당하는 기관이 어딥니까?
교육청은 초·중·고까지, 대학은 아니죠.
초·중·고의 학령기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교육청이고, 이게 학령기를 지난 성인 장애인에 대한 초·중등 교육 이런 문제 같은데, 이게 교육 책임은 다 분담되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시·군도 있고, 도도 있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정인태 위원 교육청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교육청은 아마 설립 인가를 해 주고,
○정인태 위원 아, 설립 인가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교육청에서 해 주고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담당합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현재 점검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교육청에서 다 합니다.
○정인태 위원 이게 도에서 25%, 시·군 25%, 교육청 50% 분담비율은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감, 각 지자체 단체장 이렇게 다 MOU 체결이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MOU 체결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비상대책위에서 그런 안을 서로 합의해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을 것이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나름대로 보고를 했고,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보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분담에 합의가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창원시는 분담금을 전액 확보했기 때문에 수긍을 한 것 같고, 진주·밀양·양산은 아직 추경예산에 반영 계획인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양산하고 진주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정인태 위원 만약 이게 도에서 25% 부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25%를 부담 안 하는 경우 창원 같은 경우 기관이 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집행을 아마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정인태 위원 전체 집행이 다 안 될 수가 있겠네.
도에서도 안 하고 시·군에서 안 하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교육청에서 부담을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딘가 부담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중간에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경남도하고 예산이 얼마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
그러니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얼맙니까?
만일 이 약속대로 도교육청 50%, 경남도 25%, 시·군에 25% 하면 예산 전체가 얼마쯤 나오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9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7개 기관이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9억2,000만원 나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올렸는데, 올린 이유는 아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과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질의의 의도와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책관님이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도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오해를 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마치 경남도가 이걸 지원해 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 저는 그 부분에 공감 못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 평생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부영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애초에 이 문제가 비롯된 것은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규환 위원 전체 지원규모가 적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농성하고 하는 게, 분배의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9억7,500만원이 지원됐어요.
2010년과 2011년 7개 장애인시설에 9억7,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4개 시설, 사실상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이 4개 시설에 9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3개 시설은 7,5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9억7,500만원 중에서 나머지 시설은 7,500만원, 4개 시설은 무려 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2011년에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기서 문제가 비롯됐으면, 분배의 문제로 싸움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비대위가 만들어졌으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떤 비율로 분배할 것인가?
비대위가 자기들이 결정 안 해야 될 부분을 결정했어요.
분배의 문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 손을 벌린 겁니다, 경남도가 돈을 분담하라고.
그 다음에 시·군이 분담하라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비대위 비대위 하는데, 비대위 합의가 경남도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개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합의하면 예산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비대위 합의가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비대위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표성이 없다는 거죠.
도의원 세 분 하고, 도에는 정책기획관, 교육청에 과장님, 이분들이 비대위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회장 두 분이 비대위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단체 두 사람은 장애인시설을 이번에 만들어서 예산 신청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이런 것을 결정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벌써 이해 관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세 분 들어가셔서, 네 분 들어가셨나요?
정말 어렵게 했지만, 이분들이 의회에서 위임받아서 간 대표성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예산 분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절차상 중대한 결함이고, 내용상에도 이게 결정적 하자가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마디로 기존의 시설 운영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자기들이 그 내용을 결정해 놓고 장애인시설을 설립해서 예산을 신청했다,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꾸 비대위 합의, 비대위 합의 하는데, 이거는 형식절차상이나 내용상으로도 이게 예산을 경남도가 지원해 줘야 할 근거는 전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경남도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여러모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비대위는 뭐냐 하면 공급자 중심, 시설운영자 중심에서 예산을 어떻게 누가 분담할 것이냐 자기들 중심으로 이걸 합의한 겁니다.
정말 장애인을 상대로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경남도에 수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 개념, 아니면 한글 문해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시설 어느 주체가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근본적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만일 이런 개인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그분들이 원한다, 아니면 경남도교육청에서 공적기관을 설립해서 한글 문해교육이 필요하다 이분들이 원하면, 그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예산이 1년에 예를 들어 100억원이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에서 다 분담 못 하니까 도청과 시·군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기존에 있는 시설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부족하니까 도에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경남도의 정책기획관쯤 되면 그런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정책을 기획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그 사람이 어떻게 농성이 일어나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주면 해결될 것 아니냐 이런 근시안적 차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런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세 번째,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경남도나 교육청, 시·군에서 예산을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정책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교육청 자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분담하고, 시·군에서 분담하고, 그렇지만 조그만, 불과 2억,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2억1,0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특정한 시설에 예산을 주는데 도에서 2억1,000만원, 교육청에서 2억1,000만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경남교육청이 2억1,000만원이라는 돈도 없다고 하면 줘야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목은 그럴듯하죠.
아,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분담해서 이걸 해결해 준다.
과연 이게 세 개의 자치단체 기관에서 예산을 분담해야 될 만큼 거대한 사업이고, 그 정도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경남도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점검을 자주 나가고, 예산을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를 거쳐서 엄격한 평가 끝에 예산을 지원하니까 이 예산 운영은 낭비가 아니고 정말 신뢰를 해 달라 이런 말 같은데, 우리가 그 시설에 가는 예산이 낭비성이라거나 진짜 그 시설 운영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예산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근본적으로 아까 이 예산의 분배 문제가 비롯된 경위,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정말 장애인들의 수요조사를 하면 이런 형태의 교육을 원하는 건지, 그리고 나서 제대로 합당하게 이걸 집행하라는 거지 지금 그분들이 이걸 운영을 엉터리로 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저번에도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한다는데, 근본적으로 기획관님께서 평생교육 담당하시잖아요.
근본적으로 교육청 담당자하고 연구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런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예산을 도청에 올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가 2억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만의 하나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길종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 분담 비율이 도교육청이 50%고, 도가 25%, 시·군에서 25%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4억8,0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행할,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면 그중에 25%가 줄고, 시·군에서 25%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편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이 됐더라도 집행을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장 하반기 7월부터는 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방금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이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분배문제라든지 본예산 할 때도 이런 부분 많이 다뤘고, 어느 특정 시설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논의도 하고 했고, 그런 문제점이 많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마산·창원·진해·밀양 장애인평생학교 4개소에 초·중등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마산이 20명, 창원이 19명, 진해가 18명, 밀양이 18명 등 초등학교 기초하고 심야반 2학급이 있고, 중등반 1학급을 운영 중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하반기에 이런 수업들을 못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심규환 위원이나 김부영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장애인이지만 배움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학교 시설이라든지 내부규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을 올해 잘 파악하셔서 내년 사업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길종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혹시 내부적으로, 어차피 부대의견에 그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이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바로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것도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보니까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7개 장애인평생학교 32명의 교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던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 교사들이 실직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부대의견도 달려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시·군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에 502억원이다 그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이 1조3,840억원, 이것은 이 1조3,840억원에 대해서 재정보전금 전체가 금년에 5,002억원이 나갔고, 그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추경에, 우리 도세 증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추경에 재정보전금만 500억원이 들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502억원이 삭감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우성 위원 당초예산에서 왜 500억원을 삭감했습니까?
징수목표액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500억원이 삭감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실제 총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을 저희들이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난해에 금년 당초예산을 하면서 재정보전금뿐 아니고 약 933억원 정도가 삭감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재정보전금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는 도세 징수목표액을 낮추어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실제 도세 징수목표액은 매년 우리가 세입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도세가 징수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군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시·군에 배분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의 자료를 보면 징수예상액은 조금 더 증가됩니다.
1조3,980억원으로 증가되네, 그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조우성 위원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당초예산 심의에서 500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삭감을 했던 의원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했던 예산담당관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손을 댈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라고 봐지고, 그러면 이번에 502억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 18개 시·군에 다 분배가 되겠지만 어느 지자체에 가장 많이 나갑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아무래도 창원이나 김해 쪽이 도세 징수 금액이 많기 때문에 좀 나가는 금액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자료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우리 창원시가 재정보전금이 1,360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창원시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금년도에 창원시에 나가는 시·군 일반 재정보전금을 현재로는 저희들이 1,523억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한 180억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조우성 위원 지금 180억원 증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502억입니까, 이번에 나가는 것이.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502억원이 창원 지역뿐 아니고 18개 시·군에 배분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나가니까 합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예산 심사에서 분명히 도세 징수목표액이 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사 과정에 뭔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짚고, 다음에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입니다.
조서 20페이지입니다.
금회에 우리가 100억원을 추경에 잡았는데, 이 100억원 추경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미정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담당관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이게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도세 총 수입액의 3.6%를 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세 징수액의 3.6%를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그 이후에 생겨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도 세입에서 다시 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 이중적인 지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세 징수 총액의 3.6%, 1,000 분의 36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연도별로 체크를 해 보니까 도세 징수 총액을 실제로 과소 책정해 가지고, 왜냐하면 100억원이라고 하는 이번의 결산 반영도, 2011년도 결산 반영도 우리 도세는 이미 정확하게 더 추정을 해 놓고, 우리가 세입을 잡았을 때 이미 우리 도에서는 그 돈을 썼고 1년 후에 이 100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세 징수 총액 계상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도 세입의 총액에서 반영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도 세입도 예측해서, 2012년도에 얼마 정도 목표를 예측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결산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100억원 부분은 2011년도 당초에 예측했던 도 세입보다 더 징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2011년 계상 분을 주니까 2012년 말로 봤을 때 교육청에 미 전출된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현재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조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 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약 400억원 정도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이미 우리가 도세를 받아놓고 교육청에 전출은 항상 늦게 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써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도세 징수 총액을 정확히 계상하라.
거기에 비례한 3.6%를 정확히 계상해서 그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된다.
물론 제가 볼 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법 조문에 보니까 예산 정산에 대해 11조 3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도로 봐서는 나쁜 말로 횡포입니다.
도로 봐서는 횡포고 교육청으로써는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항상 정산해서 차기 연도에 받는 것,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0억원이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도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실제 수입되는 부분도 금액이 정확하게 맞으면 제일 좋은데 예측을 하다보면 예측한 금액보다는 좀 더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산해야만 정확한 세입이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법령상 차차기 연도에 정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 질의 의도는 담당관님 충분히 아시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항상 초과징수 됐거든요.
항상 초과징수 되더라고요.
이것이 법정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이 항상 누적되어서 해마다 누적되는 액수들이 늘어나지 줄어드는 해는 없습니다.
연도별로 제가 지난 7년간 누적 체크해 보니까.
물론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방어적인 것도 있고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으로 봐서는 분명히 도로 하여금 컨펌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세입이 들어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소 결산을 해야만 나타나고 또 관련 법에서도 정산을 해서 차차기 연도에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측을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담당관님,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용역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천기 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해마다 하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각 공기업마다 경영하는 부분들이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아무래도 평가 항목들이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해마다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법령적으로 시·도의 공기업은 안행부가 하고 시·군 공기업은 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내용상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등급을 다 매겨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눠지면 그 등급에 따라서 기업의, 자기들이 상여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차별화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천기 위원 추경에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지난 3월에 용역을 줬는데 당초 1억4,000만원에서 계약이 1억2,8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천기 위원 삭감이 된 것이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천기 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 2012년에 비하면 많이 늘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 부분은 금년에 27개 기관으로 대상이 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7개 기관이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기관이 늘어서,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더 늘어나는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2014년하고는 거의 비슷해 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까 2013년 1억2,800만원에서 2014년 1억5,000...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직영기업이라고 상하수도 부분들이 격년제로 평가를 했는데 금년부터 매년 평가하도록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인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대상수는 늘어나고,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가 지난해까지는 격년제로 평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매년 평가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시·군 공기업은 전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이나 용역비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도에 용역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천기 위원 거기에 이 내용을 거쳤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용역을 주는 용역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천기 위원 이게 거친 내용...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법령적으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천기 위원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천기 위원 또 법령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내용이 중복성도 많고 해마다 하기 때문에, 가령 1억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되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되어서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하던 부분들이, 그게 평가항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법령상 되고 또 각종 공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매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계약 대상자가 경남발전연구원인데 계속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 왔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대상자가 계속 경남발전연구원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이천기 위원 해마다 했던 것이 2011년, 2012년,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평가를 위한 용역이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생각 외로 돈도 많이 들고, 기관도 많겠지만.
내용이 해마다, 맨 끝에 따지고 보면 평가용역서에, 제가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뒷부분만 다를 겁니다.
내가 볼 때, 사실상 안 그렇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매년 발전연구원에 용역은 주지만 발전연구원에서도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위원들을 별도로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매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평가항목은 유사하지만,
○이천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초자료는 거의 똑같을 것이고요.
용역 관련되어서 해마다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기초조사는 똑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래도 평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천기 위원 제 말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맨 끝에 요지라든지 조금 바뀌는 이런 부분만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연구용역 비용 관련되어서는 좀 절감을 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야 된다라면.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법령으로 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다른 질의가 아니고 업무용 PC 기간이 4년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내용연수가 4년입니다.
○이길종 위원 4년입니까?
이번에도 행정업무용 PC 구입비가 추경에 6,500만원 올해 3억3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4년에서 5년 지나고 나면 규정에 의해서 다 교체를 한다 아닙니까?
교체를 하는 PC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4년이 지나도 우리가 다 안 해 주고 5년, 6년째 주로 교체를 하는데 폐기할 때는 시·군과 도 사업소, 직속기관 전체를, 수집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기관이 하나 있는데, 민간단체입니다만 거기에서 모아서 수리를 다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950대입니다.
이걸 노인시설이나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쪽에, 개인과 시설에 다시 분양을 해 줍니다.
○이길종 위원 그게 기부로...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무료로 기부를 해 줍니다.
○이길종 위원 그 현황자료 한번, 예를 들어서 작년에 PC나 이런 것 교체한 적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다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해마다 계속 교체를 해 들어가는 것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1년도 것만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서울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나경범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서울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특별한 예산문제 질의는 아니고 서울사무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성계관 위원 서울본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는 우리 경남도정 현안사업들을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국회 이쪽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국고예산이라든지,
○성계관 위원 너무 깊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직원은 정원이 7명이고 현원 6명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 되십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개방형 계약직 ‘가’급입니다.
○성계관 위원 계약 ‘가’급?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가’급.
○성계관 위원 ‘가’급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가’가 좋은지 ‘나’가 좋은지 그런 것은 내가 모르지.
○서울본부장 나경범 ‘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가’가 좋은지 ‘나’가 좋은지 ‘다’가 좋은지 아는 사람 여기 있나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가’급이 조금 위고 ‘마’급이,
○성계관 위원 3급, 4급 이렇게 분류한다면 3급에 해당하는 직급입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지금 현재는 4급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성계관 위원 4급에 해당하는 직급,
○서울본부장 나경범 전에 본부장 계실 때는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국회하고 예산부분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런,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경상남도의 현안사업들을 가지고 실장님이나 또 우리 부지사님들 올라오실 때,
○성계관 위원 거기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소요예산은 6억원 조금 넘습니다.
○성계관 위원 1년에 6억원?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업무비들입니다.
○성계관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성계관 위원 그래서 올해 한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자면.
○서울본부장 나경범 일단 국회나 정부 부처하고의 조정업무 횟수가 기존에 비해서 3배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3배, 데이터가 있나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업무일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하시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성계관 위원 데이터가 분명히 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본부가 없어도 다 할 일을 서울본부가 있어서 특별히 이것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경남도에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나요?
데이터, 지금 현재 자료를 내고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서울본부장 나경범 일단 국회 쪽에 경상남도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보좌관들 이런 분들의 평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경상남도가 다이나믹 하게 아주 활동을 잘 하고 있다 이런 평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서울본부 없어도 경남도는 다이나믹합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감사합니다.
○성계관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행정국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154페이지 대민봉사과에 통일딸기 생산지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2007년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하고의 교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계획은 세웠지만 계획대로 다 못하고 중간에 중도, 서로 국가에서 허락을 안 했다든지 해서 못 가고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교류한 것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2007년 생산해서 가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갔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이 못 가게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2011년, 2012년?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올해까지 3년 간,
○성계관 위원 2013년도도 못 갔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성계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못 가게 되면, 이게 현재 통일딸기 모종이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성계관 위원 모종은 하루 이틀 계획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모종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연초부터 4월까지 모주를 키워서 4월경에 모주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에서 9월까지 거기에서, 모주를 보내서 모종을 들여오게 됩니다.
10배 정도 모종을 번식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국내에서 생산에 들어가서 익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교류가 없고, 갈 수 없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국가가 허락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경남도가 할 사업이 아니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통일딸기 재배 교류 문제는 국내에서도 우리 도가 유일하게 농산물을 남북을 오가면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을 하고 반입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통일에 대비하고 상징적인 교류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할, 사업이 서로 제대로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반대할 의원님이나 반대할 사람은 없지 싶은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교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딸기 부분입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남북문제는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물꼬가 트이고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사정을 봐서 다시 재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통일부에서 허락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또 때가 좋아지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조금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래서 올해 모주 반출·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고, 올해 계획된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교류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이번에 청사 환경개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억2,000만원 삭감됐던데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지금 저희들이 3억2,200만원에 대한 주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현재 본관과 신관 건물의 냉방식 방법이 중앙집중식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본관하고 신관의 실내온도 차이가 3℃ 정도 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관 건물에는 식당하고 대강당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온이 실내가 25℃ 정도가 되더라도 식당의 경우는 열이 있기 때문에 30℃를 육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냉방기준은 30℃가 2시간이 지속될 경우에 냉방기를 가동합니다.
○김부영 위원 30℃?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보게 되면 탄력적으로 가동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수선을 하고 또 그다음에 2011년도에 신관 건물의 외창인 창문을 1억4,400만원을 들여서 일부 개폐작업을 했었습니다.
바람이, 지금 안쪽에서 창문이 열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쪽 부분에 다시 창문을 열어서 바람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신관 건물에 대한, 유리 외벽 건물입니다만 좀 에너지 절약과 또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개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런 것 다 설명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김부영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조금 전에 본관, 신관, 뒤에 것 별관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신관을 이야기,
○김부영 위원 신관을 별관이라고 그러죠?
○회계과장 손태성 신관입니다.
○김부영 위원 신관하고 본관, 준공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신관은 2010년도입니다.
○김부영 위원 2010년에 했죠?
아직 3년 안 됐네, 그렇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2010년도 준공을 했는데, 2010년 10월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자신감 있게 방금 과장님이 신관하고 본관하고 온도차가 3℃가 난다 이러는데 이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그 당시에 설계했어요?
○회계과장 손태성 물론 위원님 말씀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 건물 자체가 본관 건물하고 신관 건물의 구조가 다릅니다.
본관은 돌로 쌓여서 석조조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관은 그야말로 유리 외벽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진들이, 현재 저 건물이 ㎡당 건축비가 142만원 정도 됩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의 석조건물보다 쌉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외벽은 유리 외벽 공사가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공사를 추진한, 물론 신관을 짓기 전에 용인시청이나 성남시청, 저희 도, 저희 도가 발주하고 난 다음에 서울특별시가 지었고, 관련되는 외벽 건물의 공사비를 조금 그 당시에 비교를 드린다면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당 면적이 약 257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경우는 142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일반 석조건물일 때는 ㎡당 비용이 공공기관인 경우 얼마 정도,
○회계과장 손태성 저희 본관 형태로 건물을 그 당시에 지었을 경우에 공사비가 신관 건물의 두 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진들하고 한번 본관처럼 건물을 지었을 때 신관 건물이 공사비가 과연 얼마 정도 들어가겠느냐.
142만원보다는 두 배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방금 예를 드신 용인이나 성남시청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죠?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손태성 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외벽은 겨울에는 따뜻한 점이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열 손실이, 에너지 절약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걸 누가 이제 책임 질 겁니까?
그 당시에 신청사 설계하고 준공 관련 공무원들, 책임자들 다 퇴직해 버리고.
○회계과장 손태성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 공사를 유리 외벽공사로, 물론 건물을 지을 때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점이 공사비가,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게 언론보도에 보니까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관하고 신관하고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업무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제대로, 창가에 있는 분들은 컴퓨터 켜놓고 이러니까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할 정도라고 공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런 내용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한번 보니까.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3억2,000만원, 저번에 필름공사 하는데 8,000만원 한번 들어가고,
○회계과장 손태성 예, 8,000만원 들어가고,
○김부영 위원 그다음에 또 창문 공사 1억4,100만원인가,
○회계과장 손태성 1억4,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부영 위원 1억4,400만원?
○회계과장 손태성 예.
○김부영 위원 그 예산이 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3억2,200만원을 들여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이 정책결정한 분들은 다 퇴직해 버리고 지사들 다 가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찜통더위에서 너희는 위에서 결정 잘 못했으니까 뜨거운 데서 일 해라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3억2,200만원을 들여서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면,
○김부영 위원 그러면 좁은 작은 창을 다시 큰 창으로, 통하는 창을 내고 냉방시설을 층마다 닥터식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예, 창문은 지금 밀폐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닫이식으로 밀게 되면 조금 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공사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8,500만원 들어가고 1억4,400만원 들어가고 또 3억 매년 예산이, 있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손태성 공감합니다.
○김부영 위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건설직 공무원들하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저 건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하절기에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창문 여는 부분하고 개별식 냉방이 들어가게 되면 크게,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온도가 좀 내려간다면 냉방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절감이 됩니다.
○김부영 위원 그 절감되는 부분은 연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현재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면 연간 7,900만원, 8,000만원 정도 에너지 절약 부분이 나옵니다.
○김부영 위원 겨울에 난방효과는 확실히 절감효과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김부영 위원 그 비용은 산출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제가 에너지 하절기 부분은 정확하게 해 보면 8,000만원 정도,
○김부영 위원 연간?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겨울에도 난방효과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 비용도 산출해 보세요.
○회계과장 손태성 그러면 기온 차이는 별반, 3℃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절기 3℃, 동절기도 2∼3℃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그렇게 본다”가 아니고 기술직들 계시잖아요.
담당자들, 추계를 할 수 있으면 겨울에 난방효과가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그 금액을 산정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든지 한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과 관련해서 웅동지구 민원인 면담 및 구역청장 면담을 위해 정무부지사님께서 잠시 출장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종 위원 부지사 두 분 있는데 다 가버리고...
(○집행부석에서 - 행정부지사님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올 때까지 정회하세요.
○정무부지사 조진래 제가 올 때까지 좀 더 앉아있겠습니다.
(“국장이 계시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도 조금 쉬었다 합시다.
(“행정국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끝나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우리 김부영 위원 질의하는데 답변이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공사 예산이 적어서 유리벽을 만들었다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공감이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유리벽을 하면 외관상 깨끗하고 아주 좋으니까, 효율이 있고 겨울에 난방비 절약되고 이런 차원에서 공사비와는 상관없이 미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리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잠시만 답변하지 마시고.
저런 공사가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공사체계입니다.
저 시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관공서, 은행들이 저걸 했었거든요.
해도 저런 문제 다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절약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이만큼 적게 들었기 때문에 유리벽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우려가 말이죠, 지금 각 개별 창문을 내서 외부 공기를 순환시켜서 일단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 이 발상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국장님,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하절기에는 가만히 놓아두면 외부 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분명히 높습니다만 적어도 환기 정도 할 외부 온도 같으면, 하절기에는 우리가 창문 개폐해서 효과 없습니다.
안에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고는.
그런데 실외기를 내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이 설계 자체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제가 두 차례 지난 번 외부에 8,000만원 들여서 선팅 작업해서 효과 별로 없었다,
또 그 다음에 1억4,000만원 들여서 공사했다.
이번에 3억2,000만원 들여서 완벽하게 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 142만원, 그렇다면 적어도 평당에 350만원, 370∼380만원 더 들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들면 다른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저는 우려 사항이 지나간 과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잘못된 것,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예산 삭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구조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3억2,200만원 들여서 구조적인 개선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예,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의 외벽 건물,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처럼 옛날 ’70년대에는 통풍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기계식 냉난방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주로 용인시청이라든지 성남시청 또는 용산구청 건물 자체가 전부 다 유리외벽 건물로 조금씩 변화되어 온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런 외벽 건물을 짓다 보면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건물을 놔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다시 건물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보다도 현재 건물의 장점을 살려서 일부 단점인 하절기 때 기온이 올라가는, 실내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방법이 좋겠다 해서 실무진들하고 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현재 저 건물의 형태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찾은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김경일 앞 건물하고, 뒤쪽 건물 지을 때 저희들이 실제로 걱정을 했습니다.
유리가 과연 사무실로써 맞느냐 하는, 직원들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미 그 당시로는 예산이 딱 한정되어 있었어요.
500억원 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464억원, 평당 140만원 하면 이 공사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리를 할 때는 미관상도 고려했고, 그래도 도청에 앞에 있는 건물보다는 뒤에 건물이 좀 특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런 유리 건물은 구조가 사무실 공간은 넓습니다.
벽이 없기 때문에.
유리가 바로 벽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은 넓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여름이 되어서 폭염이 되니까 이상현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통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환풍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환풍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본관하고 신관하고 같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시스템이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가동을 해야 신관이 효과를 보는데, 신관은 3℃가 높은데 이걸 틀어주려고 하니까 또 본관에까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냉방기 자체를 신관에는 별도로 설치하면 환풍이라도 제 때, 찬 기운이라도 좀 불어주고 창문을 개폐하면 현재의 상태는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도, 당시에 지을 때는 이 정도 유리를 다 선호했는데 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보수비를 가지고 최대한 다음 특수한 공법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여기에 건물 유지보수비만 가지고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조우성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경일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아니 답변이... 내가 국장님한테 묻지 않소!
언제까지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내년 말까지입니다.
○성계관 위원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다 됐는데, 올해 겨울되어 버리면 따뜻해지고 그렇는데.
올 여름 지나고 나면 끝났는데 뭘 계속 본인이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아니 신축 건물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사실 개인이 건물을 지었으면 저 건물은 부실건물이거든요.
사실 불량건물이거든요.
지금 국가 예산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 별 아까운 것 없이, 물론 국가 예산이든 다 내가 낸 세금이지만 그래도 그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개인 것 같으면 저것 누가 책임져도 책임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때 관리 감독한 기술직은 아무도 없나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 발주 주고 한, 과는 어느 과에서 발주 주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회계과에서 했으면, 이쪽에 회계과장님이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예, 우리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 저분이구나.
회계과장님, 그 당시 거기에 계셨나요?
○회계과장 손태성 안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책임을 질 분들한테는 책임을 좀 지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폭염이고 이럴 때 덥고, 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 따뜻한 것은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예.
○성계관 위원 그것은 예산에 좀 절감효과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똑같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에서 일하는 직원 분들이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은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성계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건물 처음에 지을 때 통유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절기는 좋을 텐데 하절기에 문제가 있다, 답변은 특수유리라서 괜찮습니다.
막상 짓고 입주를 해 보니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할래?
특수필름을 바르겠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80%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8,000만원 들였다고 그랬습니까?
필름 발랐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또 문을, 이것 뭐라고 그럽니까?
공기 통하게끔 문을 만들었네, 그죠?
만들고 나니까 맞바람이 안 돼서 또 안 됩니다.
계속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타 부서에 의뢰를 하시든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인 착오가 생겼으니까 조사의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저희도 기획행정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고 보면 아까 문준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아까 성계관 위원님도 국장님이 했지만 저희들이 집행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답변이 다르고 그 상황이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2009년도 신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 친환경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자랑했죠.
그린청사로... 또 그 당시 기사가 2010년 11월 29일, 준공되고 나서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친환경건물로 만들어졌고, 겨울철 난방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단열성능이 뛰어난 24㎜ 외벽유리로 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특수유리로 했겠죠.
그 당시도 벌써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겨울에도 더운데 여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우려를 하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온도를 재고 있고 층별로 또는 존별로 냉․난방을 따로 할 수 있어서 냉방 권장온도인 28℃ 이상이 되면 개별 사무실 온도에 맞춰 냉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남도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기자에게 엉터리로 설명한 겁니다.
왜?
기자가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느냐, 공무원들이 불만을 터뜨리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언론에다.
존별로 층별로 냉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 기사가 외벽유리에 태양광 셀을 붙여 유리건물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최신공법을 별관에 도입하고자 11억5,0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국비를 신청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국비는 태양광발전시스템하고 지열냉난방시스템 쓸 때 그 부분에 국비를 지원...
○심규환 위원 다른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신 최신공법을 별관에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국비에 도비를 더해 23억원을 이 유리건물을 보완하는데 써야 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2011년 6월 8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한마디로 엉터리 해명을 했다 이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문제는 단열필름, 말 그대로 아까 문준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특수필름을 한다고 8,000만원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환기 개선한다고, 창틀 문을 단다고 1억4,400만원을 지출했는데 도 대체 제가 예산서를 봐도 1억4,400만원을 지출했다는, 심의했다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도대체 1억4,400만원을 어디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출한 것입니까?
예산서를 봐도 제가 1억4,400만원을 못 찾겠어요.
무슨 예산으로 1억4,400만원에 대한 환기개선공사를 했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자료를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심규환 위원 이 자료 요구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1억4,400만원의 지출근거를 가져와 봐라.
아직도 제출 못하고 있어요.
아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 몰래, 살짝.
그리고 조우성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죠.
제가 볼 때 이게 근본대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3억2,000만원 올라온 것이 유리개폐식 창문을 만드는 겁니다.
개폐식창문을 만드는 것은 환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무실 온도를 낮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벌써 환기시키면 외부의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버리는데, 그러면 냉방시스템 가동하려면 문을 다 닫고 냉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유리온실이라는 것이죠.
창문을 개폐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문을 열면 자연의 바깥 외기온도가 실내온도를 낮춰서 그 정도 온도로써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게 전제되어야 그 공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것은 환기 정도에 불과하고 냉방하려면 문을 다 닫아야 돼요.
냉방하면 뭐 합니까, 결국 유리온실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제가 볼 때 2〜3년 후에 예산을 또 올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외부 전문가들 불러서 저 시스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해 오셔야 됩니다.
예산 3억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아까 자꾸 공사비가 적어서 턴키방식 하는데 이 부분도 공감을 못하는 것이, 지금 창문을 개폐형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공사비가 몇백억원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전체 공사비가 약 500억원인가요, 별관 공사만.
○회계과장 손태성 464억원 정도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 464억원 중에서 몇 백억원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개폐식창문을 한다고 하면 기껏해야 그 당시 했으면 약 1〜2억원 정도면 했을 것인데 무슨 공사비가 떼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공사비를 아낀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변명이 아니에요.
유리시공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있어도 이런 난방시스템 잘못에 대한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공사비가 적었기 때문에 통유리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 공사비가 3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 당시 3억2,000만원의 예산이 없었습니까, 경남도가.
그래서 지금 전반적 흐름이나 도의 답변하는 내용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내가 근무하고 있을 때 또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3억2,000만원을 낭비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답변 자체가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근본적 방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경일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쨌든 유리벽 건물에 대한 보완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냉․난방기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 환기를 설치해서 온도가, 외기가 그대로 전달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 바람도 틀립니다.
앞문하고 뒷문하고 또 뒤에서 응달에서 양달로 바람이 불면 환기 자체도 온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재의 냉방기 설치를 하고 환기통을 설치하는 것은 우선 이렇게 다음 연도라도 지내보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유리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른 건물이나 유사한 건물 또 관리하는 대책 아니면 용역비를 줘서라도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정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 잘 몰라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이 지금 “ㅁ”자 구조의 건물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복도는 “ㅁ”자 안쪽에 둘러서 있죠?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신관 복도의 유리창을 전혀 열지 못하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고정 밀폐형입니다.
○정인태 위원 밀폐형이죠, 열지 못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난방은 복도 안의 사무실이 되게 되어 있고 복도에는 냉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복도에도?
○회계과장 손태성 복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복도는 안 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심규환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관 복도는 개폐창이 아니고 지금 고정창이라서 전혀 환기기능이 없고 또 냉방도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신관하고 구관하고 냉방기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신관하고 구관하고 연결돼서 냉방을 같이 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같이 합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관의 직원들한테, 본관의 건물이 조금 시원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문의 역할 자체가 신관은, 본관 같으면 보통 11시 돼야 제대로 냉방기를 돌립니다.
신관 같은 경우는 10시 이전에 돌려야 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게 되면 그만큼 기온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창문 “ㅁ”자 형태의 안에 창문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신관하고 구관하고 실외기라든지 냉방기 같은 경우는 구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신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관 지하에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신관에 설치되어 있고, 신관에서 하고,
○회계과장 손태성 해가지고 공기를 펌핑을 해서 각 층별로...
○정인태 위원 구관에 보내고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정인태 위원 저도 공대 출신이라서... 조금 비효율적인 그런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구관과 신관이 상당히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앙집중으로 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도 쪽에 지금 고정창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 안쪽에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데 복도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질책대상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설계단계부터 배려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됐고 공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관건물인 경우는 많이 좀 불편하고 그러시겠다, 그렇죠?
○회계과장 손태성 사실 등에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정인태 위원 선풍기는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선풍기는 있습니다.
본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11시까지는 바람이 불어서 조금 시원합니다만 신관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인태 위원 열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신관 쪽에 복도가 있는데 복도도 고정창으로 돼서 밀폐가 되어 있는 상태고,
○회계과장 손태성 예, 열을 그대로 받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사무실 내에도 외벽으로 열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게 2011년도 공사한 그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밀폐형입니다.
○정인태 위원 이번에 개폐식 한다는 얘기는 사무실 쪽에 개폐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도 쪽에 개폐를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저도 이해를 잘 못해서.
사무실 쪽은 개폐가 되게 되어 있고 복도 쪽은 고정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 하면, 같이 열면 소통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효과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냉방도 독립식으로 하면 이게 층마다, 5층입니까!
층마다 개별 냉방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난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현재 난방도 집중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집중식인데 신관은 바로, 본관보다 따뜻하니까.
○정인태 위원 난방은 구관 쪽은 춥지 않습니까?
거기도 중앙집중식이죠.
신관에 설치되어 있죠?
○회계과장 손태성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구관은?
○회계과장 손태성 펌핑을 해서 다시...
○정인태 위원 펌핑을 해서 보내는데 거기는 겨울에 더 추울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경일 구관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향 쪽은...
○정인태 위원 남향하고 북향 쪽하고...
○회계과장 손태성 예, 뒤쪽은...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도청이 최신식 건물인데 설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여하튼 고충이 많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10%를 감액 편성한 한편 교육생의 현장학습용 버스의 노후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노후버스 교체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행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금방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자산취득 부분에 버스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연식은 지금 몇 년 정도 되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이 버스가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월에 대체정수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9년 6개월 정도 주행을 했고 15만6,000㎞ 주행한 거리가 나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매년 수리비는 늘어만 가고 또 장거리로 하다 보면 구식이 되어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이동수단이 버스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없습니다.
버스 1대 있고 승용차가 2대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교육생 이동용으로 버스 1대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구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1대밖에 없습니까?
작은 미니버스나 승합차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행정국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협조를 구해서 교육생들이 현장학습을 많이 갈 때는 두 기관의 버스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개발원은 1대가 있고 수요가 많을 때는 다른 데 빌려서 한다는 말이죠?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1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1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 위원 아까 김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9년간 15만6,000㎞ 뛰었거든요.
보통 차량들 이용해보면 15만6,000㎞면 많이 뛰지도 않은 차인데 물론 기간은 오래 된 것 같은데, 2003년도이니까 9년 이상 됐는데 원래 차가 도내에 몇 년 지나면 교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이길종 위원 8년이고, 15만6,000㎞면 ㎞는 그렇게 많이 안 뛴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도청에 버스가 많이 있는데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가 제일 많습니다, 오래 되고.
○이길종 위원 15만6,000㎞가요?
승용차 9〜10년 타면 보통 20〜30만㎞ 타거든요, 다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승용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혼자 타고...” 하는 위원 있음)
○이길종 위원 혼자 타든 말든...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확보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당초 예산...
○이길종 위원 어차피 작년에도 기간이 넘었는데,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덜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크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덜 시급하다면 내가 볼 때는 ㎞도 그렇고 몇 달 더 타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차가 지금 퍼져서 못 움직이거나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급한 사항들을 예산 반영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 해 봐야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추경에 일일이 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당초 예산에 80%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그 방침이 있어서 그때 그것을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이길종 위원 80%라고 하면 100만원짜리 차를 80만원에 사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그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또 사실상 지금 확보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해도 내년 2〜3월 돼야,
○이길종 위원 지금 차가 퍼지거나 이상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종종, 에어컨이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번씩 주행하다가 퍼지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저희들도 추경 때는 편성 요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육생들 안전문제가 너무 우려되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열정적으로 소화하고 계신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의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추진방향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경남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수교원의 확보와 학생들의 취업난 해소 그리고 노후시설의 보완 및 정비 등 학교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정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고자 하였고, 경상남도의 예산절약 정책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 그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먼저 남해대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공공요금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계상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이 먼저 하든 거창대학이 먼저 하든 어떤 분이든 먼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먼저 하시면 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의 경우 2억5,400만원이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2억5,4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1억1,900만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회 이번 추경에서 1억3,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답변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저희는 초반에는 대략 60% 정도로 예산 반영 요청하고 후반기에 약 40% 정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격 인상이 되었고 특히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방학이 되면 외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이라 할까 또는 평생교육원 교육강화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을, 제가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가급적 에어컨도 켜지 말고 소등해서 아껴쓰는 운동을 학교 내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규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거창대학교에, 아껴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여름에 그런 기획을 해서 유치를 하면 유치한 신입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효과가 그만큼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원래 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교육의 효과는 예를 들면 기업이 원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당장 수입이 창출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효과로 이렇게,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교육하는 그 순간에 지금 절약하신다는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만큼 교육하는 환경이 나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그만큼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물론 교육과정에서 공공요금 때문에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학교교육으로 충분히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 공히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남해대학에서 답변을 한번, 총장님 현재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880명 편제정원인데 실제 재학정원은 7월 1일 현재 933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등록금하고 학생들한테 거둬들이는 회비를 받아서 학교가 운영됩니까 안 됩니까?
수입과 지출에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약 35억원에서 40억원 규모로 도 일반회계에서 도립대 운영 특별회계로 저희들한테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등록금 수준이 연간 275만원인데 경남도에 있는 다른 사립전문대하고 비교하면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금만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계관 위원 1년에 어쨌든 학교운영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 30억원에서 40억원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똑같습니다.
○성계관 위원 여하튼 도에서 지원을 매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여기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니까, 도립거창대학입니다.
기숙사 태양열설치사업이 원래 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별도의 목으로 바뀌었습니까, 단위를 바꿔서 태양열설치사업이라는 별도 항목을 따로 빼서 옮겼습니다.
왜 옮겼습니까?
정리를 한 것입니까?
거창대학교 얘기인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학교시설개선사업 속에 들어있던 기숙사 태양열설치사업의 세부항목이 별도로 해서 태양열설치사업으로 다시 바꿔서 해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 정기호 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입니다.
부기상으로 틀리게 한 것은 예산의 연계성이나 관리 차원에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과목을 조금, 태양열사업을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나눈 사항입니다.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다른 것은 없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 정기호 예.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거창대학교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2013년도 서부권채용박람회 신규로 3,000만원 예산 편성했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검토보고서 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도의 일자리창출 그리고 실업자대책 여기에 부응해서 제가 2013년 경남서북부권 채용박람회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거창대학이 주관하지만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을 아울러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만남의 장소를 저희 대학이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9월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략 구인업체는 약 200개 업체 그리고 구직자는 약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대학이 장소를 제공하고 업체와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기업들은 기업의 홍보활동 그리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효과는 일단 그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실업자들의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약 3,000만원 정도를 요청해서 기본경비 수준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길종 위원 총장님, 이 계획이 언제 잡혔던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이것은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함양, 산청, 합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장들 약 25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저희 대학이 교육을 잘 시킬 테니까 좋은 학생들을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차 방문을 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의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주면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도 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함양군, 거창군, 군을 방문하면서 군이나 군 행정기관보다는 대학이 지역의 실업문제에 좀 접근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 아이디어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총장님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3월 12일입니다.
○이길종 위원 올해 3월에,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라오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 전의 총장님 계실 때 이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총장님이 들어오셔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효과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대학의 역할을 지역에 확산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시골이지만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군에 널리 홍보해서 그날 3개 군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다 방문해서 일자리를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계속 기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저희 대학이 만드려고 합니다.
○이길종 위원 예,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 및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16시 31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비지원 변동에 따른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예산서 190페이지입니까.
이 부분이 각 지역에 가면 관련된 지역이 많습니다.
창원, 사천, 밀양,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진주.
이 부분이 대부분 당초의 계획보다 많이 늦죠?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부담하게 되면,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군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를 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확보를 못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함안 같은 경우는 시․군비가 얼마 확보됐나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함안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안 안기지구 같은 경우는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시․군비 50% 해서 뒤에...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시․군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함안군에는 시․군비가 좀 많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0 대 50이지만 시․군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밀양은 시비가 2억5,000만원인데 도비는 5,000만원이네요.
고성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인데 도비는 1억원, 하동 같은 경우는 하동군비 1억5,000만원인데 도비 1억원, 산청 같은 경우도 2억5,000만원인데 1억원, 왜 이게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전체적으로 보면 50 대 50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장에 따라서 시․군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시․군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평균 진척도가 몇 %쯤 되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20%로 되어 있는데 이 20%는 사실상은 별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왜냐 하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으로, 당초 계획으로 그대로 했다면 이 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계속 주민건의 등으로 추가 지구가 증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갈수록 홍수를 대비해서 제방을 높임으로 인해서 배수개선 대상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 20%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이 사업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 이 두 가지 이유로 기인된 것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자꾸 신규사업을 벌이니까 평균적으로 진척도가 낮아진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벌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벌인 사업도 마무리 못하면서 계속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산확보 부분도 그게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확보의 우선순위야 있겠지만,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당연히 이것은 도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예산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 설득이 됩니까, 예산담당관실에.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입니다.
농림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요구사항은 계속 증대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산담당관님 여기 계시는데 항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도민의 재산권에 관련됩니다.
바로 이것이 안 되면, 이번 여름에 또 비 오면 재산적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죠.
물론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도 실국별로 특징이 있겠지만, 여기도 보면 소모성 행사라면 그 단체 행사로 봐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도 적지 않게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한번, 관례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한번 살펴보세요.
2007년에서 아직까지 공사 진척도가 절반도 안 되고 2009년 해도 역시 절반도 안 되는 사업이 수두룩합니다.
이래가지고 20년 후에 완성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에서도 국장님 힘 좀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벌이기보다도 기존 예산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68페이지 예산서 198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3년도 무상급식으로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1,340억원이 들어갔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조우성 위원 도비 400억원 부담해야 되네요.
금번에 56억5,000만원을 계상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조우성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경남지역의 초․중․고 중에서 저소득층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어느 수준까지이고 중․고등은 어떤 수준까지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일단 초등학교는 전체 다 무상급식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읍․면지역은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중은 읍․면지역은 100% 무상,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고등학교도 읍․면지역은 100% 무상입니다.
동지역은 중학교․고등학교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지역이라니,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읍․면․동이 있다면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중․고는 소득과 상관 없이 안 된다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소득층은 되고 있고,
○조우성 위원 저소득층이라면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 130%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것은 무상급식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급식재료의 유통경로에 대해서, 그 부분은 농산물유통과장이니까 그것도 해당되겠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조우성 위원 유통경로인데, 쉽게 말해 냉동식품, 여기에는 각종 어패류도 포함될 거고.
어패류하고 일반 식자재하고 구분해서 지금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조우성 위원 여기에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도정질문도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위생상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대부분 다 냉동식품과 일반식품을 분리해서 납품하는 제도를 취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먼저 위원님 죄송한데,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은 교육감 소관인데 저희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공급에서 냉장․냉동은 구분해서 납품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기존에 학교 단위에서 일반업체를 통해서 입찰에 의해서 공급받는 것보다는 지역 농수산물을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받으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안전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광역시․도는 분명히, 그러니까 어패류는 어패류대로, 농식품은 농식품대로,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납품하는, 납품하는 조달처도 다른데 우리 경남은 통합구매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민원들을 제보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아마 기본원칙은 분리되어서 공급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우리 도나 부담이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186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합시다.
왔다갔다 하지 말고.
○위원장 심규환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길종 위원 과가 다릅니까?
○위원장 심규환 농업정책과가 맨 앞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게 틀립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맞는데,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문준희 위원 위원님은 지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여기 지금 한국농업인신문에 보니까 1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3억원이고 시·군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신문값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한국농업인신문에 1만2,000부를 봐주는 것 같고, 한국농정신문에 4,784부를 봐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기 한국농업인신문에 월 7,000원씩 해서 1년에 8만4,000원씩 1만2,000명 돈 주고, 한국농정신문에는 6만원씩 해서 4,784부, 도비 부담, 시비 부담을 나누어서 주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이길종 위원 그럼 결론은 이 신문사 2개가, 우리 경남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경남도에서, 또 시·군하고 합쳐서.
이 예산 13억원이면 신문 2개가, 우리만 해도 경영을 하고 돈이 남아돌 것 같은데, 저도 신문을 해 봐서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신문사 경영주체가 어딥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한국농업인신문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신문이고요.
한국농정신문은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입니다.
○이길종 위원 이게 경남...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전국적으로,
○이길종 위원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길종 위원 이 사람은 그럼 다른 데 유가 구독으로 파는 곳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만 운영해 주는 이것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신문사처럼 신문을 내고 유가 구독료를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이 두 신문사는 농민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신문사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 유가 구독하는 것은 없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전액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줍니다.
○이길종 위원 이 무슨 법률로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것이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한농연과 전농연에서 운영하는, 농민들의 지식보급을 위해서, 첨단영농기술 보급과,
○이길종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신문에서 이의 제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신문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도 일종의 신문인데,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들 신문사 아닙니까?
우리집에도 오던데, 보니까 광고도 간간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광고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돈만 지원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것은 우리 후계농업인에 대한 농축산물의 시장정보라든지 기술정보, 그 다음 농업경영기법 같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순수한 농민을 위한 신문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경영구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길종 위원 아니, 순수하게 농민을 위한다고 자꾸 하시는데 이 신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창출이 많이 날 소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구조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는, 도비가 안 들어가고 시·군비가 안 들어간다면 제가 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문을 만들어서 돈을 한 달에 1억원을 벌든 10억원을 벌든 관여를 안 할 텐데, 이는 엄연히 경남도비와 시·군비, 우리 경남도의 시·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유가 구독을 1년에 13억원씩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어디서 하느냐, 이 13억원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누가 이 13억원 지원하라고,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하면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 신문을, 농어민 농축산 신문이 제가 알기로 한 6개, 7개 되는데 이 신문 2종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이 신문, 그리고 또 전국농민연맹에서는 이 신문을, 회원들이 다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농민들의 수요를 받아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원 수 만큼 산출을 하고 의회에 예산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이것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 특위도 오늘 처음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특정단체에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강호동 사실은,
○이길종 위원 잠깐만요.
제가 농수산 위원이었고, 이 내막을 수년간 알았다면 상황은 좀 다른데, 한국농민회신문이나 전농신문하고 저는 관계없고 이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언론이라는 것이, 언론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신문을 만드는데 어떤 구조 자체라든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구매를 해 줘야만 경영의 마인드가 선다든지, 이런 계획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 지원을 해야 이 신문이 살아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근거 없이, 물론 근거는 영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13억원이라는 돈이면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두 신문사에 1년에 13억원을 지출해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신문사가 나름대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너무, 아까 말한 다른 신문사가 농어민신문이나 이런 신문사가 여러 개 있다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예산문제도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나는 무조건 농업인후계자가 1만6,784명이 있다면 1만6,784부를 주겠지만, 그러면 지금 금액이 월 7,000원이잖아요.
지금 주간 신문사가 월 7,000원 받는 데가 없어요.
다 한 4,000~5,000원 수준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대량으로 신문을 봐주면 여기 경영에서 크게 손실이 없으면 대량으로 판매를 해 주니 금액을 좀 깎는다든지 여러 가지, 깎으면 그 사람들의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돈 13억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부수대로 그 금액대로 다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그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 관계는 지금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보조를 맞추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것은 신문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들 유일하게 기술정보라든지 농업경영기법 이런 것을,
○이길종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농민들이나 신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문사가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돈이 적정한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죠.
농민들이 원한다고 한 달에 500만원 짜리 신문 봐 주라고 하면 500만원짜리 신문 봐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제가 다음에 시․도 농정국장회의라든지 워크숍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2개 신문사의 경영, 나름대로 데이터도 한번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인 문제라면, 지금 경남에서 이 두 신문사에 1년에 13억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농정국장 강호동 예.
○이길종 위원 전국적인 사항 같으면 내가 보니 엄청나겠는데, 좀 설득력이 없어요.
전국적인 사항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은 우리 경남대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농민들이 원한다고, 원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해 주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한대로 7,000원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신문 1부에 1만원 달라고 하면 농민들이 원한다고 1만원 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예산이라든지 적정한 가격이 맞는가,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저도 신문사를 7년 동안 경영을 해 봤어요.
이 신문사가, 농민신문도 우리 집에 매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제가 한번씩 봐요.
보는데, 그런 구조 같으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지급해 주는 13억원만 가지고도 전국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경상남도가 13억원을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전국 신문 같으면 수백억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수백억이.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앉아서 지금 떼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이 유가 구독을 만들어서, 수입 창출을 만들어서 돈을 수백억을 버는 거야 저희들이 뭐 나무랄 수 있습니까만, 이것은 우리 경남도비가 다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에요.
그 신문사가 안 맞다, 그다음에 농민들이 그 신문을 선호한다, 해야죠!
선호하는 쪽으로 가줘야죠.
가주지만 그 예산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금액들이 맞는 거냐는 검토를 해야지 주라 한다고 다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홍 지사가 예산 없다고 지금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잖아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검토하셔서 다음에, 보니까 매년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처음 들어와서 이랬는데,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챙기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방금 제가 이길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보충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우리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명분이고 사실상은 결국 신문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저게 주간지입니까?
지금 시대가 60년대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정보라는 게 신문으로 정보를 취득할, 그런 농민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게 도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실제로 농가에 가면 절반은 버려지고 있어요.
저걸 안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원할 것 같으면 구독하시는 분이 절반 부담하고 나머지 경남도가 절반 지원해 주면 오히려 정말 볼 사람들이 보고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실효성 있게.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이길종 위원님 질의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아까 그 회의에 갔을 때 그 부분을 반드시 하고, 또 다른 시․도가 하니까 경남도가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는 다 하더라도 경남도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도에 맞게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길종 위원 지적을 잘 반영하셔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꼭 진단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다른 위원님 농업정책과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없으면 다음 과가 무슨 과죠?
친환경농업과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질의 없습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여기 사업별조서에 보면 50페이지에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설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청군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지금 도내 밀의 재배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한영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맥류 생산면적이 전체적으로 3만3,064ha입니다.
그중에서,
○한영애 위원 우리 경상남도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1,53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밀 보통 어디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지금 여기 산청군에 위치한, 저장창고는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내의 밀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경상남도에서 제일 재배면적이 많은 데는 합천군이 밀 재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합천군이 많이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110ha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 선정은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이 원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타 도에서 반납한 사업을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었는데, 농림부에 신청하는데 있어서 산청농협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합천이 물론 밀 생산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상 합천에는 또 다른 밀 건조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산청정도의 위치가 좋을 것 같아서 산청농협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한 군데씩 선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 군데 선정되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림부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선정되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천에 우리 밀 건조저장시설, 가공시설이 있고 그리고 산청에 생긴다면 더 이상의 수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현재 합천에 한 군데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한영애 위원 그럼 경남에서는 밀을 수입한다든지 그래서 건조저장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우리 밀을 가공 저장하는,
○한영애 위원 우리 밀을 가공 저장하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 없으면 축산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느 시·군에 어떻게, 언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인지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기대효과가 무언지, 그동안 지원한 금액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한 학생 승마체험에 소요되는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험일수는 10일입니다.
10일인데, 1회당 50분입니다.
7개 시·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사천․양산․창녕․남해․산청․함양․거창군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승마체험이 있고, 그다음 생활승마가 있고, 재활승마가 있고, 찾아가는 승마교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초․중․고등학생 승마체험 부분입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은 지금 기대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기대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재활관계 승마도 될 수가 있고, 초․중․고등학생 학생승마 이 부분에는 성장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승마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호연지기, 소위 말하자면 말과 친숙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용 말 생산농가에 소득증가, 생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일부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체험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 전체 사업비가 3억400만원인데 도비가 1억5,200만원이고, 시·군비가 1억600만원이고, 자담이 4,600만원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자들이 돈 일부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험학습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자담분을 일부 내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부는 내고 있고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한영애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 부분도 지금 한국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2011년부터 그동안 지원한 금액을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7개 시·군이기 때문에 그 7개 시·군하고요.
그다음에 10일 동안 체험하는데 1회당 50분으로 해서 한다는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사업별조서 80페이지입니다.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 부분은 전국 최초로 현재 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 교육 등 반려동물 복지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년간 사업으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인태 위원 국비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국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정인태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축산과장 박정석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성숙화 이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부분도 적게 지원됐기 때문에 다음에 국비 지원이 많이 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게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세출 구조조정 대상사업으로 분류됐다고 하는데요.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길거리에 보시면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 고양이, 앞으로도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나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유기동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리 급한 사업은 아니다, 또 우리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이슈화 될 때 하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전략적인 이유로 제가 사업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가까운 장래에 추진할 것입니다.
당분간 보류를 하고 국비를 반납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때 그때 추진하면 더 많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게 2012년도, 그러니까 그 앞부터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강호동 사실 이게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리 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시·군에 가면 각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시·군별 보호소를 활용하면 광역형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업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더 많은 국비를 받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우리 각 시·군에 있는 동물보호소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시·군에서 합니다.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우리 도청에서 하는 광역형 이런 동물보호시설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래서 이번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장님!
○축산과장 박정석 예.
○성계관 위원 대한민국수의사대회 지원 2억원이다, 그렇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성계관 위원 전액 삭감, 이것은 수의사대회에서 스스로 삭감요청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전국단위로 사실 두 번째, 인천하고 다음 해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산청엑스포 관계 유치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국비사업하고 행사성 경비로 해서 자금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의를 얻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의를 얻었으면 과장님이 그렇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재정여건상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계관 위원 스스로 이분들이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동의를 구한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동의를 구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애당초 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왜 편성을 해서, 아,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나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때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성계관 위원 아니,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축산과장으로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축산과장 박정석 제가 있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때 계셨어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성계관 위원 계셨는데 있을 때는 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랬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예산편성은 작년에 11월에 편성해서 12월에 도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축산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보자는 뜻이 있었고, 또 10월에 전국의 많은 수의사들이, 그때 10월이 되면 또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그런 비상방역체제에 돌입이 됩니다.
그 많은 전국의 수의사가 산청에 모여서 혹시 이 기간 동안 방역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경상남도가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또 전국수의사대회가 작년에 인천에, 경남이 처음입니다.
대회가 별로 성숙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진행상황을 보고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하고자 이번에는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사실 전국수의사대회를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지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성계관 위원 맞지 않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성계관 위원 국비는 1억원이 됐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확보되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이렇게 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성계관 위원 나는 이분들이 수의사회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집단이라서 스스로 국가에 대한, 도에 대한 재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농정국장 강호동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고민을 해 보고 흔쾌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축산과에 질의 없습니까?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곤충산업 홍보관 운영, 이게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와 곤충산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사단법인 한국곤충산업협회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1억5,000만원은 사실은 국비인데 직접적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국비 부담분에 대한,
○김부영 위원 도비 5,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5,000만원 부분이 전체 3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분담하는 부분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 그것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농정국장 강호동 산청군에서 이 문제가 산청에 한방엑스포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관광객을 한번 유치해 보자, 그래서 유사한 이런 곤충산업 홍보관과 같은 이러한,
○김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약엑스포하고 곤충 전시하고 어떻게 유사,
○농정국장 강호동 유사하지는 않지만,
○김부영 위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그게 뭐 굳이 곤충산업하고 한방엑스포하고 직접적 연계가 없지만 이 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산청엑스포 관광객을 좀더 유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산청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나름대로 농림식품부에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부영 위원 산청의약엑스포 하는데 예산이 한 2,400억?
2,000억원 훨씬 넘죠?
○위원장 심규환 483억원.
○김부영 위원 483억원입니까?
아,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러면 약 500여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들여서 의약엑스포를 하는데 거기에 더 홍보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3억원 끼워 넣어서 곤충산업 홍보관을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한다,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됩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그래도 뭐 이렇게 함으로써 다만 몇천명이라도 관광객이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김부영 위원 의약엑스포 자체가, 여기 해당 국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게 어느 위원회죠?
경제환경위원회입니까?
○위원장 심규환 문화복지...
○김부영 위원 문화복지 업무죠!
아,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한 3년 정도만, 2011, 2012, 2013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대상이 된 농가,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30개소에서 100개소...
○축산과장 박정석 이것은 FTA 자금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 그렇죠.
이것 대상 농가 3개년간 자료하고 선정기준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축산과...
질의 없으면 제가 아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하고 김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연계가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수의사대회를 하면서 산청엑스포와 관련해서 하겠다고 해요.
지금은 또 안 하겠다고 취소하고.
곤충산업 홍보관을 또 갖다 붙인 게 산청엑스포와 관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산청엑스포 예산이 제가 알기로 480억원에서 13억원이 추가되어서 493억원으로 하고 있고, 홍보예산이 한 40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산청한방엑스포 지금 준비장에 가보면 한방의 세계화 과학화가 아니고 애들 놀이동산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당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변질되어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산청엑스포란 타이틀만 걸고 이렇게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또 5,000만원을 올려놓았어요.
김부영 위원님 말처럼 이게 산청한방엑스포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한방엑스포 타이틀만 걸고 지금 예산이 각 실․국별로 제법 나갑니다.
이렇게 원칙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수의사대회는 산청한방엑스포 관련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것은 또 신규로 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주최하는 기관도 제가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개인단체 아닙니까, 개인단체.
이런 개인단체에게 지금 경남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펑펑 지원해 왔나요?
그다음에 증액사유가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곤충가치 산업정책 홍보사업 기본계획 확정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 확정이 경남도가 예산 분담하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축산과장 박정석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분담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군비가 들어가는 것과 경남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군비 자기들이 들여서 그 사업 하겠다는 것은 하는 것이고, 왜 도비를 이렇게, 이미 산청에 경남도가 예산을 얼마큼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한방엑스포라는 타이틀만 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문위원님, 조서에 체크해 주세요, 삭감조서에 이 부분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축산진흥연구소 질의 받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211페이지 건축물 석면조사 600만원 올라왔는데 산청군 신안면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에 석면이 있는가 없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는 거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공공이라든지 이런 곳에 석면 관련된 조사들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저희 축산진흥연구소가 3개 지소와 본소, 그리고 축산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지소와 본소는 당초예산에 건축물 석면 조사용역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축산시험장만 누락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6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안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건물들이 석면조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석면조사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됨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기한을 모르겠는데 2014년까지는 석면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공공기관이 아마 지금 용역 중이거나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연관되는 것은 여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지금 저희 축산진흥연구소 쪽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길종 위원 아, 이 과에서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예.
○이길종 위원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축산시험장만 확보하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길종 위원 아, 여기만 하면.
예산 600만원 얼마 안 드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이게 평방미터당 용역비가 700원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17시 21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당면한 사안만,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예산서는 368페이지부터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372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 예산이 40% 정도 삭감이 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국가계획인데,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존에 있는 도심의 자전거도로와 네트워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당초계획에는 국도, 지방도 하고 도심 계획도로 등 해서 도로변을 주로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5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조사를 다시 했는데 우리 경전선 폐선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선구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선구간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철도공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에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사업을 올해 할 것은 다 할 수 있고, 이 폐선구간만큼 뒤로 밀려간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심규환 예,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면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폐선되는 도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서 그게 활용가능하면 연계해서 이어서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전체 자전거도로 우리 관내에 보면 부산 강서, 용원 거기부터 해서,
○김영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설명을 간단히 해 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예산 얻으러 왔으면 예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에 대한 것만, 그런 부분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기존에 이 부분은 철도로 이용 안 하고 기존에 국도나 도로 옆 노견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가 가게 되었는데 지금 경전선이 개통되고 하니까 그 폐선부지가 남습니다.
그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로 하겠다, 기존 도로 쪽으로 하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구간에는 중리에서 함안하고, 진주에서 하동 구간은 경전선 폐선부지가 생겼는데 그 구간은 도로로 안 가고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
○김영기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남으니까 일단은 감액조치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올해는 감이 되지만,
○김영기 위원 필요하실 때 다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전체적으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질의 없으면 건축과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넘어갈 랍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위원 질의 안 하실 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왔는데, 377페이지인데, 한방 휴양 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모자이크라는 용어로 하면 다 정당화되는 것 같이 말하는데, 그 당시 도에서 다시 심사를 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제대로 심사 안 했습니다.
이것이 거리를 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청한방엑스포는 올해 끝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겁니다.
한방엑스포와 연관해서 하겠다는데 끝난 사업이 무슨 한방 체험 특화도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사업내용도 보면 한방 특화 거리 조성 되어 있는데, 촌에 3.5㎞ 시장통 거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제출한 서류만 그럴 듯하게 믿고 평가해서 한 것인데, 산청에 전통시장 가면 시장이 잘 형성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이게 한방 휴양 체험 특화도시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논리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엑스포는 금년에 끝나고 향후 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방 특화 이미지를 구축해서 어떤 지역에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한방 특화 거리 조성 3.5㎞는 위치가 산청IC 내리자마자 좌측 편에 보시면 엑스포 부대행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한방약초연구소 건물도 있고, 또 산청군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한방 약초 산업특구 지역을 하면서 약정거리를 조성하면서 거기 기반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산청 시장통에 가보셔 가지고 평소에 몇 명이 장날 장보러 오시는지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박구원 지금 특화 거리 조성하는 지역은 기존 시장 안이 아니고,
○위원장 심규환 그래, 한방 특화 거리가 된다손 치더라도 사람이 사러 와야 특화 거리가 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산청읍의 인구가 그 지역에 유동인구를 평소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제할 때야 그냥 사람들 긁어모으니까 옵니다.
그 이후를 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구원 한방 특화 거리 조성하는 것은 전통의약엑스포 관련해서 부대행사로 저희들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게 말이 안 맞는다 아닙니까?
엑스포하고 말 건데, 이것이 무슨 부대행사입니까, 아니지 이게 지금.
독자적으로 모자이크로 확보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것을 일단 확보된 것에 대해서 뭐라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 집행할 때 말입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한 후에 예산 집행해야 되고, 그것이 안 맞을 때는 모자이크 사업이고 뭐고 간에 예산 집행하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예, 현장확인,
○위원장 심규환 이래 가지고 안 되고 나면 말이야 예산 낭비가 일어나서 거리가 보면 흉물처럼 되어 있고, 작년에 뭡니까?
결산할 때 뭐지요, 한식 세계화 사업인가 해 가지고 추경에 제가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더라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완전히 희한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짝이 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보면 예산심의하고 나면 보직이 바뀌니까 신경 안 쓰는데 책임을 지셔야 돼요.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박구원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현장확인을 철저히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창원 도시철도 건설 지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산에 보니까 국비로 하기는 하던데, 도비는 아직까지 투입되지 않았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도비는 언제쯤 투입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도비는 현재, 아직까지 창원시에서 현재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국비가 48억원이 현재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수요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창원에 시민대책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노선을 시민대책위에서 쭉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불협화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추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추이를 보고, 그다음 도비 부담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그때 결정,
○이길종 위원 지금 국비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당초에 기정 10억원이 내려와 있고요, 이번에 38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48억원 내려왔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방금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경상남도가 도시철도를 지금 만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창원 도시철도 하루 이용객과 관련해서 한국교통연구원 등 몇 군데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한국교통연구원이 기본계획서에는 13만750명 예측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11만1,500명,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12만7,750명, 각자 상당한 수치가 틀리도록 예측 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러한 조사에서 보듯이 도시철도가 아무리 지금은 국비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투입될 것이고, 지금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김해경전철 이런 것도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1년에 수백억원,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일본이나 유럽처럼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만한 주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저는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 지역주민과의 연계, 그다음 도시철도가 되면 택시나 버스회사에 엄청난 재정손실금, 그 보전금도 우리 도가 더 많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를 물어야 될 그런 것들, 그다음 지금 현실적으로 시내 중심이 아니고 외곽 중심의 도시철도를 만들었을 때 이용객 수가 과연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 낭비와 또 경남도나 창원시나 시·군이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철을 많이 밟았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도시철도가 저는 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금방 과장님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말씀하셨으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한다, 국비는 어디 돈 아닙니까?
국비가 들어가면 또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붙어야 됩니다, 국비를 쓰게 되면.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국비를 돌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나 유럽처럼 도시철도로 형성된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우리 경남은 특히.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우리 이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그런 내용은 냈습니다.
국비가 비록 48억원이 내려왔지만 향후 주민의견이나 모든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검증을 해서 그때 국비를 내려주어서 이렇게 하라 그런 부대의견도 내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경상남도의 향후 계획이나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제가 이어서 도시철도 부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철도는 1991년도에 예타를 시행했던 것이고, 본격적으로 2007년부터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한국교통연구원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했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므로 주체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우리 경상남도가 창원시에만 맡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최초로 입안했던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나타난 모든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료 유심히 살펴보면 지금 대략 전체 사업비가 6,460억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국비가 3,780억원, 창원시비가 2,670억원, 우리 도비는 10억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모든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는 이 10억원도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 경상남도가 이 10억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문제인식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한정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각종 우리 중기재정계획상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20%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타 시·도의 철도 건설 사례와 우리 도내에 김해의 사례 등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재정 계획에 따라 가야 될 법적인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을 정할 자율 재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가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하고 연구해 본 관례를 보면 한 5% 정도, 전체 사업비에 5% 정도 수준에서 우리 도가 부담할 수 있는, 지방비의 5%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정 부담은 도는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길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올라온 교통정책종합심의회에서 제가 직접 교통수요의 전제가 되는 인구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창원시에 의견을 내면서 이 부분이 과다수요를 만들어서 나중에 재정의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재정 부분에서 우리 경남도는 약 5%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5%라도 삼백몇십억원이 되는 돈이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조우성 위원 그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시철도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언젠가 창원시청에서도 이 부분에 토론회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아쉽다 그러면 거기에 최초로 입안했던 경상남도도 패널로 참석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변증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모든 패널들은 이 부분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모든 패널들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도시철도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에서는 다 여기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철저한 검증들이 필요하다,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반대논리를 분명하게 행정에서는 경청해야 되고, 또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서 실시설계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조우성 위원 이런 상황까지 나간다 그러면 아직도 여기에 타당성에 대해서 옳은 반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이번에 내려온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단계가 예비타당성, 도시철도 2012년 12월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더 이상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B/C를 따지고 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이것은 충분히 따졌다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처럼 타당성 부분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채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 염려 없도록 균형을 잘 잡아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최초 입안자의 역할로서 충분히 도에서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우리 도비와 시의 지원금이 약 1,000억원 가까이 되지요?
자세한 자료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개략적으로 970억,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1,000억원 가까이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우리 경상남도와 시·군이 경남 안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보전지원금을 1,000억원 정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작년도 예산결산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버스회사 사업주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거제, 통영, 진주, 함안 할 것 없이 택시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1,000억원 이상씩 재정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 버스 노동자들이 그런 불안을 느끼면 우리 서민들이 버스를 타고도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혹시, 추경하고는 관계없다고 볼 수 있지만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거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런 문제는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현재 거제에서 거가대교에 시외버스가, 부산 시내버스가 거제 쪽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시외버스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이길종 위원 아니,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
그 문제는 부산, 거제 시내버스, 시외버스 동시운행 문제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부·울·경 통합해서 운행하는, 과장님 체계 있지요?
광역교통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무엇을 하는지 지적한 적이 있는 부분이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들이 거제, 통영, 진주, 함안 보면 지금 방송을 타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를 찍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도 제가 지적은 안 하겠는데, 그 회사에서 버스 노동자들을 부당해고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를 오라고 해서 그 회사에 직접 가서 상무님도 만나고 사장님도 내가 만나보고 왔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경상남도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1년에 시·군과 경남도가 합해서 1,000억원이라는 돈을 경남도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회사 사업주들이 부당행위를 자행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경남도가 당연히 개입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돈을 1년에 1,000억원씩이나 지원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통영에 부산교통인가에서 4명인가 노동자들 해고 시켰어요.
그런 보고들 안 받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구체적으로 해고 시켰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고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노사관계 문제는 노동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할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정 지원 보전금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분권교부세 내려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분야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많은 재정지원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벽지노선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또 운수업 종사자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계속 위원님 지적대로 더 강화하고 또 살펴보고, 관계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들도 가만히 안 있고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경상남도도 이래라 저래라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그만큼 재정도 지원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얼마 전에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재정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서 환수하는 데도 있지요?
재정 지원금 많이 받아 가서 문제가 있어서 환수하는 업체도 있지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금을 중단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 사례도 있지요, 어느 업체인지 말은 안 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경상남도도 권고하고, 경고하고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기셔 가지고, 1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1,000억원이라는 돈이 경상남도가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군 단위로 해서 합쳐 준다면 내나 경상남도 안에 우리 돈이 버스회사에 1,000억원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을,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버스회사들의 횡포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판단하고, 조사하고 또 보고하고, 아니면 특별감사가 필요하면 특별감사도 가고 하는 것들을 챙기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앞으로 이길종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저번에 결산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가능한 예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그런 문제점 지적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따로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길종 위원님이나 조우성 위원님 우려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이 차이가 있네요.
이것이 마·창·진 철도 사업에 아까 조우성 위원님이 그랬습니까?
10억원 이상 안 들어간다 그랬고, 우리 국장님은 5%에서 20% 말씀하시는데, 총 사업비가 6,467억원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1조원 넘게 들어갑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에 대형규모 행사를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130~140% 이상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맞추어 보면 한 1조원이 들어갈 것이고, 1조원에서 경남도가 5% 하더라도 무려 500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 예산 지원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고, 과연 경남도가 500억원만 부담하고 끝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김해경전철도 벌써 우리 도의원님들이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라고 발언하고 있고, 현재 우리 경남도의원 의석비율을 보면 창원 출신 도의원들이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음에, 물론 제도가 바뀌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인구비례로 보면, 이분들이 나서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조례 만들어서 하면 경남도가 과연 500억원만 지원하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과연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반드시 경남도비가 붙어야 하는지, 김해경전철처럼 김해시하고 국가가 알아서 하든지 이 부분도 원칙을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경남도비가 500억원 들어가는 것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그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500억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 주민들이 받을 혜택이 창원에 쏠려 가지고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원시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결과적으로 경남도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 믿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타당성조사가 잘못되어서 경남도가 허덕허덕 하는데 이것이 맞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그렇게 방향 잡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경남도가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정말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창원시하고 국가가 알아서 하고, 또 민자를 유치해서 창원시가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왜 경남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방향을 정확히 잡아 주세요, 이 부분에 예산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업무 이관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저는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현안문제이기도 하고요, 경남도의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수반되어 있는 것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현재는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천공항에 대한항공이 사천~김포노선을 오전 항공기편을 감편 운항하겠다는 결정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야기만 듣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갔다 왔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한 달 동안만 기기 착륙장치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조금 보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 달 하고 나서 계속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폐쇄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이 한 달 동안만 그 부분에 시설보수로 인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완전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래 연구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셨고요, 그렇다면 유일한 경남의 하늘길인 사천공항의 운항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져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도 저는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근거조차도 지금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침 항공편은 거의 탑승객들이 30% 내지 35%밖에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의 60%의 탑승객들이 비행기를 채워 주셔야 만이 그나마 최소한의 운항에 대한 손익계산이 나오는데, 35%다 보니까 막연한 기대치에 미치지도 못하고 손실 보전이 많겠지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그런 조례를 마련했지만 예산은 수립되지 않다 보니까, 또 항공사 측에서는 언제까지 이러한 운항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안고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그 손실보상금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와서 말씀 듣기로는 저희들이 주려고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에.
한다고 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재정 지원은 대중교통이라는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항공 부분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대한항공 측에서 돈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못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한시적 감편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낙관론적인 그런 대한항공사 측의 답변만 듣고 낙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려할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도 우선적 절차가 그런 것에 대한 확인, 그리고 한 달 뒤에 절차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경남의 유일한 하늘길인 사천공항에 대한 좀 더 희망적이고 또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나름대로 예산도 조금 더 내년에는 편성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도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가 내려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의논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관계자들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천공항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극단적으로 폐쇄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7시 54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심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은 9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서는 252페이지부터입니다.
○문준희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경제통상본부)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기업지원단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업지원단 추경예산안은 중소기업 지원 및 우수기능인 양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김경숙 위원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기업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정책도 반영하고 계시고 또 예산도 추경으로 반영해 놓으셨고, 우리 경남도에 비정규직이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김경숙 위원 비정규직들의 권익이나 그들의 사업,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일하고 있는 센터가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남 도내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4개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남도에서는 연간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4개소에 개소당 당초에 5,000만원씩 해서 2억원 정도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특별히,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이관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고요.
당초예산에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추경에서 반드시 5,0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와 예산담당관께서 확약을 했습니다, 구두로.
그것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약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단에서 약속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단에서 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단에서 신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또 의회에 올라오면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에서 당초에 1억5,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노력은 하셨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담당관실과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서 채무상환이라든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단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정무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 두 분이 오늘 아무도 왜,
(〇전문위원석에서 - 지금 오실 겁니다.)
오고 계십니까?
(〇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이 기업지원단에서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시각장애인재활치료센터 그다음에 척추장애인자활지원센터,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몇 가지가 지금 운영비 부족분이 요청되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채무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정된 부분을 갖고 각 단체가 같이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어려움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일단 반영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전임 예산담당관께 이 부분에 대한 확약, 약속되었다라든지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셨나요?
다른 부분 몇 가지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비정규직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지만 추경에서는 5,0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고요.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크게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았다라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과 또 담당 집행부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의 부족이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남도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이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셨다면 많지 않은 5,000만원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다른 몇 개 거명하셨던 그런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더 예산이 적용됐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모범근로자 지원사업계획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길종 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4,000만원 올라왔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네 군데에서 돈 1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 추진하는 결과를 경남도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각 센터별 5,000만원 줘도 예산이 엄청 부족한 부분입니다.
2011년도 7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 노동 상담 1,628회, 실태조사 33회, 권리홍보 131회, 교육 78건 등 상당히 비정규직을 위해서 비정규직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권리, 산재 이런 문제 상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센터에 5,000만원을 줘도 이 사람들 인건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사무실이 없어서 민주노총사무실에 의자 하나 갖다놓고,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경남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7월부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도 상당 부분 지금 약 120〜13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임금도 깎아야 되고, 그다음에 A4 종이 한 장 살 수 없는, 예산이 없는 부분입니다.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상담센터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면서 해외연수 가는 데는 이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정말 써야 될 곳에 안 쓴다는 것은 저는 과연 우리 경상남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생각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지사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비목이 없을 경우 비목을 신설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정무부지사 조진래 제가 예산분야는...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는 신설 사업도 아니고 기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동의만 하면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길종 위원 가능하죠?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이길종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래 이 문제는 5,000만원 예산 삭감될 때부터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했고, 또 이번 상임위에서도 연말 추경에, 제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기록까지 남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추경이 10월에 할지, 11월에 할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 월급을 못 받고 생활하게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동의만 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어떨는지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저로서는 조만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여성노동지회까지 4개 센터이던데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다음에 결산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길종 위원 7월부터 돈이 없는 것은 그 사람들 손을 놓아야 됩니까?
이 업무를 손을 놓아야 됩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이길종 위원 지금 5,000만원 안 주면 7월부터 인건비가 못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무부지사 조진래 지금 집행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20%에서 또 10%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 추경은 도 자체사업보다는 채무상환이라든지 국비하고 매칭되는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이 사람들 7월부터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입니까?
돈이 없으면 중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금이 안 나가고,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하듯이 그렇게 돈을 아끼고 해야 되는데, 모범근로자 노조간부 해외연수 8박 10일씩 유럽을 다니는 이런 것들은 추경에 돈을 올려서 4,000만원, 이 돈 같으면 거기에 줄 수 있어요.
이런 데는 돈을 쓰면서 그런 데는 돈이 없어서 좀 애매하다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은 모범근로자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또 올바른 노사문화가 정착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선진 노사문화를 견학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올려주기로 집행부에서 약속해 놓고 “그것은 그대로 돈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증액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동의하면 증액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좀, 물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더라도 우리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 계수 조정할 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 줘봐야 인건비밖에 안 주고, 물론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활용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돈만 몇 천만원씩 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조사를 정확하게 집행부 차원에서 해서 사무실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지 그런 보고서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경남도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면, 없앨 생각이 없다면 계속 갈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몇 푼 받지도 않는 월급쟁이들한테, 돈 100만원 남짓 받는 사람한테 몇 달 동안 임금 받지 말고 뒤에 받아라, 우리가 연말에 예산 주면 그때 받아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니까.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증액이 안 되는 부분도 아니니까 참작하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위원님의 지적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동등한 수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부지사님, 제가 말을 끊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로 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1차 추경에 반영시켜서 올려주겠다고 집행부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게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속기록 뽑아오지는 않았는데 그것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그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사업을 안 하시고 집행부가 안 올린 거예요, 약속한 사항을.
그것을 확인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추가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도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이 재정건전화 그리고 좀 축소시켰다고 했잖아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도 많은 사업이 배치되어 있어요, 추경에 그죠?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자료상에 충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표적으로 경상남도 도민 노래자랑대회 이런 것도 쭉 있거든요.
8,000만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큰 원칙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한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드는데, 그 원칙에 기초했을 때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것은 제가 보충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이것하고 그 두 개를 단적으로 비교만 하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기업지원단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350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시다시피 실제 단의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15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 부분들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었고, 전체 예산 요구사업을 우리 도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감안해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우선순위보다는 이런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이 두 개 사업을 비교해서 이게 타당하다, 비정규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부지사님, 조금 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 부분은,
○이천기 위원 단장님은 많이 가셨죠?
실태 잘 알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아직 저도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여기 다른 부서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실태조사라는 것은,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올해 9월이나 10월경에, 그 이전에 4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운영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광역이 5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고, 기초도 몇 군데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그런 사례들을 같이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천기 위원 과장님,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대략 운영은 보조금의 집행내역이나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까 1억5,000만원 가지고 수많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초창기 경제환경위에서도 나누었듯이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 많은 토론도 했었고요.
아까 이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상담실적과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에서 일정 부분 해소를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정규직 상담이라든지 교육, 홍보실적은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센터에 이번에 5,000만원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 도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런 의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가,
○이천기 위원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 성과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 조례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 도를 포함해서 광역자치단체가 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포함하더라도 13〜14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 단에서 하는 근로자자녀장학금 대상자 선정 시에도 비정규직근로자자녀를 우선순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정책단에서 하는,
○이천기 위원 아니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코 약하거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기 위원 제 질의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비정규직지원센터 실태와 관련되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들이 많고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성과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성과라는 것은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는 저희들이 9〜10월 이내에 상세하게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상세하게 한다는데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실질적으로 없는 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5분 발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되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직접 학교까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경남 곳곳을.
그런 것까지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한 명 두는 상담원이 경비 들여서 쭉 움직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 상담, 길거리에서 비정규직 상담, 전화만 받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하고, 또 안에서도 많은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용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개선과 관련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에서, 잘 모르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담횟수라든지 실태조사나 교육이나 그런 횟수나 성과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실태점검이라는 것은 그 실태 부분들을 좀 더, 어차피 이런 점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가 어떤지, 아니면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도 충분한지, 당초예산만큼 지금보다 더 증액을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실태를 전반적으로...
○이천기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리셨다면서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예산 올리셨다면서요.
단장님이 이 예산을...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 예산이 빠진 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고,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올린, 집행부가 여기에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그렇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현안실적도 파악되었고, 앞서 이야기했던 집행부간의 확약도 있었고, 이런 지적들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확약이라는 말씀을 저는...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단장님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당초에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면, 이전에 개소당 5,000만원 운영하던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억5,000만원이면 3,750만원 정도로 하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서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음에 의회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산 올리기 전에, 단장님!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실제로 5,000만원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아까 이길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예상하시죠?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가 아니고 그것 알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안 올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런 조사도 안 하셨어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 어려움을 모르고 알고 그런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인건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잖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2년 지나고 새로 예산편성하고 맞물려서, 2년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좀, 만약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노총이나 마창여노회 수탁기관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노총에서 세 곳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래는 개소당 5,000만원이니까 올해는 3,750만원인데, 그 부분을 민주노총 3개소에 대해서는 한쪽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 정도는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거제하고 진주 그 권역을 담당하는 쪽에, 진주 쪽에 이 업무를 보는 한 사람이 다른 이유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에서도 그 인원을 다시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거제 부분하고 진주 부분은 인건비를 줄여서 올해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선정하는 것은 7월에 다시 재공고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아닙니다.
6월에,
○이천기 위원 6월에 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6월에 재공고한 의미는 뭡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재공고가 아니고,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서 단수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복수경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법에 따라서 재공고를 해야만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재공고한다는 의미가 아까 그와 관련되어서 계속 그 사업을 지속하겠고, 지원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올해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있고 그 예산,
○이천기 위원 6월이면 거의 다 썼을 돈인데,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실제로 다 썼을 돈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이 만약에 1억5,000만원으로 확정된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올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운영해 보고, 실태점검을 통해서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천기 위원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확보 안 됨으로써 사업을 중단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다르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은 그대로 맞춰놓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산이 없다 해서, 처음에 4개소를 선정할 때도 도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이 좀 많은 지역을 권역으로 선정했는데, 예산이 5,000만원 삭감되었으니까 무조건 숫자를 두 개나 세 개 줄이는 것보다는,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태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드려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단장님 그 부서에서는 올렸다는 이야기이고, 예산 부서에서는 실제로 그것 못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정론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단의 예산도 이번에 350억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15억원에 불과하고, 그런 과정에서 빠진 것이지.
이 사업의 뭐를 가지고 이것을 반영하고 안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 과정은 그렇죠?
실제 올렸고, 노력은 했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지사님,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가 올라와서 어떤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결산 때 줄 것 결산 때 고민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반영될 것이라면,
○정무부지사 조진래 존경하는 이길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예산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초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면 센터에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삭감된 예산 5,000만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은 곧 실태점검을 해서 당초에 2억원에서 삭감된 5,000만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많은 상담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2억원보다도 더 증액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을 통해서, 아니면 결산추경을 통해서 증액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1억5,000만원 배정하고 5,000만원은 올해 반영될 것이다는 집행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당연히 예산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했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 그 믿음 누가 줬냐면 이 집행부가 주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그때는 이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종합심사에서 다른 예산들과 함께 삭감조정 된 이후에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단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부영 위원 김 과장, 잠깐만요.
○이천기 위원 잠깐만, 제 이야기 듣고...
○김부영 위원 여기가 예결특위예요!
예결특위는 집행부에서,
○이천기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천기 위원 잠깐만요.
이 회의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거예요.
○이천기 위원 적절하게 편성 안 되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 끝나면 이야기해 주세요!
○김부영 위원 아까 그 의견을 이길종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넘어가고,
○이천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발언 끊지 마세요!
○김부영 위원 아니, 편성 안 된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고 자꾸 그렇게...
○이천기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천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아까 이길종 위원님이나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도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부분 필요한 부분 있으면 계수 조정할 때 증액을 요청하세요.
이 부분은 질의종결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천기 위원 아니요, 제 질의 답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은 충분히 되었고, 계속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저도 계속 기다렸는데...
○이천기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이,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취지는 계속 기본적으로 두 번, 세 번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질의할 때 똑같은 중복 질의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심규환 일단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기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일단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규환 예,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좀 드리면 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 어제도 그랬고, 분위기가 여러 가지...
실제로 행정이 믿음과 신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잣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단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4분)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투자유치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수한 국내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규환 예,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2013년도에 51억원이죠?
금회 41억원 되어 있습니다.
기 확보는 10억원이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4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목표액은 2013년까지, 내년까지 551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함안, 창녕 대합, 양산 산막 조성으로 신청업체 증가되어 2013년도에 지원 결정 7개 업체 되었고요.
166억원을 함안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125억원만 지원하고, 41억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41억원을 증액한다는 거죠, 추경에.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런 뜻입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선정된 업체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12분)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고용정책단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지원액 확정에 따른 도비 예산 조정과 청년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단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14분)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당면현안 사업과 우리 도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경제정책과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할 동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상법상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사업자회사 그다음에 농민들이 주로 설립하는 영농조합법인 또 어민들이 설립하는 영어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또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많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물론 영리법인은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고, 비영리법인은 공익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래도 그런 공익목적이나 또 농민들을 위한다 해서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예산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히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비용도 실질적으로 법인하나 설립하는데 대부분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약 50만원이면 법인 하나 설립하는데, 여기에는 건당 상담해 주는데 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상인회가 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리를, 영리도 추구 안 한다고는 볼 수, 영리와 공익 두 가지 차원이, 그런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과장님, 협동조합과 사단법인은 전혀 별개의 법인입니다.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니까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지금 여기서 시장 상인회를 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는 곳은 사단과 영리 그런 개념도, 영리는 당연히 따르겠죠.
그러나 공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개념,
○위원장 심규환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의 개념과 여기 협동조합 개념은 다른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저희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설립합니다만,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설립하게 되는데 다른 개법별에 의한 협동조합들은 어떤 경우에는 조합운영비라든지 그와 같은 기본적인 경비도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하세요.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에 무슨 경비 지원이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 상인회와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을 구분조차 못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시장 상인회는 대부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목단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라고...
○위원장 심규환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전통시장에서 특정한 품목이나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 동업 조합 형태로 이번에 바뀐 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주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은 전통시장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인회에서 준비를 하는데 대한 컨설팅 비용을 약 5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통시장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공동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협동조합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각 상인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규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여기에 건당 500만원은 아주 다행입니다.
정무부지사님 변호사 출신이지만 이런 법률적 상담해 주고 돈 받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일반법인 설립하는데도 예산이, 실제 돈 들어가는 것은 50〜60만원이면 법인 하나 설립하는데 무슨 컨설팅하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죠.
법인 설립에 있어서 그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정말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라니까요.
무슨 건당 500만원입니까?
500만원 같으면 법인 10개를 설립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해서 이것을 올리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이 개념조차 못 잡고 있으면서 사업예산 올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컨설팅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물론 특수한 법인 마찬가지이죠.
설립하는데 컨설팅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물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 보시고, 만일 정말 이런 협동조합 설립에 컨설팅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오히려 농사짓는 농민들 영농조합법인 설립하는데 컨설팅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위원장님 말씀 타당하십니다만,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는데 새로운 돌파구로써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협동조합을, 사실 구성하는데 상인들이 이해도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협동조합 설립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컨설팅 비용인데, 그게 법인 설립하는데 직접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이게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 저희들 예산 책정 시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말이 되는데요.
시장경영진흥원이 보통 전통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전통시장 쪽에 많이 와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실제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 사업을 위한, 지금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인 설립하는데 가서 물어보세요.
설립해 주면서 상담 컨설팅 벌써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법인 설립해 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관한 책 같은 것 보면 벌써 1〜2년만에 책자가 다 나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런데 위원장님, 상인회가 협동조합이 당장 설립이 되어서 그 조합에 대한,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회가 협동조합이 되어서 그 조합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립을 위한 롤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시장상인회도 파급 확산시키려고 컨설팅 비용들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심규환 저의 질의는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치고, 다음은 성장동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303페이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신청하셨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이길종 위원 올해 총 8억원 예산에 도가 3억원 지원하는데 지금 사천공항 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매년 성황리에 엑스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 꼭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 사업은, 물론 이벤트성 행사도 있지만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산업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기업교류, B2B 기업교류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메카인 사천시에서, 사천시 우리 경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엑스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효과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물론 제 지역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들은 그런데, 실제로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보여주는 축제나 전시성행사 이런 것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기고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사천 항공엑스포 이것을 가지고 제 지역이 아니라서 꼭 찔러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하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주기적으로 쭉 해오는 전시성 문화행사라든지 전시성 행사들을 좀 평가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자르고 정리할 필요도 있는데 계속 끌고 가는 형태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요.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사천 우주항공엑스포 개최 이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거제도도 내일모레 할 ‘바다로 세계로 축제’라든지 그런 것도 저는 계속 의미가 많이 없다고 보는데, 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이길종 위원님 제가 사천 부시장을 해서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직접 조직위원장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항공산업이 진주․사천 일원에 많은 기업들도 있고 한데 그러한 상징적인 이벤트로써 엑스포가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이벤트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화해서 기업들의 취업의 장도 마련하고 또 기업들이 바이어들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기업들의 기술 교류하는 그러한 장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부터 되어 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3억원 정도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따진다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성 축제행사하고는 다르게 전문항공엑스포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보면 지금 81억원 정도 총 예산이 들어가고 해마다 해왔지만 2013년도 이후에도 약 16억원 정도가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별 그런 것은 없는데, 저는 꼭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람객 수만 해도 작년에는 19만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거의 반 이상은 경남 외에서 왔습니다.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만 따져도 약 50억원 이상이 이 지역에 떨어지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전문엑스포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길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로봇랜드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 업무관장이 경제통상본부도 포함이 됩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저는 4개 단입니다.
○조우성 위원 통상본부는 제외됩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9대 의원 등원해서 제가 지난 3년간 정말 로봇랜드에 심혈을 기울였던 의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바뀌고 난 다음에 사실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로봇랜드를 터치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로봇랜드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사실 지사님 개인면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 로봇랜드 전반적인 문제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랜드는 진주혁신도시 마산과 진주가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일 때에 진주혁신도시 대안으로 우리 마산에 주어진 국책사업이죠, 전체 공사비 7,000억원 중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 하는 비율이 4,340억원이죠.
그중 국비는 60억원, 경남도가 1,000억원, 창원시가 1,100억원.
이렇다고 보면 이 사업의 진행방향은 저는 뚜렷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관장은 물론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행정주도적으로 가서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저는 로봇랜드사업이다.
저는 지난 3년간 그동안 행정의 어떤 일을 진행하는 방향을 보아서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주도적으로 해왔다 이 부분이 오늘 로봇랜드가 진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11일 민간사업자와 일제 실시협약을 체결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조우성 위원 2011년 11월 14일 지경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기 좋게 2011년 12월 1일 로봇랜드 현장에서 정말 겨울 우중에 500여명 관계자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일반사람들은 기공식 그러면 착공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공식하면 분명하게 이어서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2011년 12월 1일이면, 오늘이 2013년 7월 24일이다, 1년 8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이 현실이 제가 볼 때는, 조 과장님 오늘 처음 맞닥뜨려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정말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은 부분에 그치는 것이고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판단하고 4,3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성의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기공식에 이어서 당연히 공공부문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민간사업자 주장은 민원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것, 조우성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업민원 하고 해강학교 두 가지 민원을 들고 이것이 행정에서 먼저 선 보상, 선 처리 된 다음에 자기들이 공사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산업진흥원이나 우리 도에서도 빨리 민간사업자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13년 11월 14일이 되면 조성계획 실행승인 이후 2년이 되어서 사실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순간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들 진흥원하고 우리 도에서 지금 계속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우성 위원 조 과장님, 지금 창원시에서 로봇랜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집행금액이 435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435억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체 토지수용에 8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지금 로봇랜드사업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100억원 집행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가 얼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국비는 20억원 집행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방금 정구창 국장님께서 민간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성에 어떠한 승산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투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4,340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기 집행된 금액.
자기들 로봇랜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한 100억원 정도.
○조우성 위원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 부지사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어도 창원시가 토지수용을 430억원을 이미 해놓고 나머지는 수용절차를 밟는 거죠.
아직 매입 못 했던 것.
도에서도 로봇랜드를 하기 위해서 100억원이 기 투입이 된, 민간사업자도 이런 저런, 자기들 용역이다 뭐다 해서 100억원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승산 때문에 미적미적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의 하나 울트라컨소시엄이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공식석상에서 이 답변은 저는 온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까처럼 그러한 민원을 들어서, 민원을 두 가지 선결조건으로 들어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왜 안하느냐 하면 그 민원을 들어서 계속 미루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타당성이 낮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그 두 가지 민원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실시협약대로 한다면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그런 시공민원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지금 어업권 보상 문제, 해강마을 문제, 두 가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업권 보상은 행정에서 일정부분 수용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해면부에 공사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조우성 위원 자, 그 부분 좋습니다.
다음에 해강마을이 있습니다.
해강마을도 근본적으로 로봇진흥재단과 해강마을과 실시협약 체결한 협약서 있죠?
협약서 봤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조우성 위원 그 협약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협약서상에서는 행정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마 지금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한 협약서 내용부분하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 논쟁은 제가 여기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은 거의 9부 능선에 와있다고 봐집니다.
적어도 와 있다고 봐지고.
저는 이 민간사업자를 정말 행정에서 철저한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들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불만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취급해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기업투자유치단이 기업을 유치하는,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민간사업자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민간사업자를 “을”이다 이런 개념으로 취급하면 계속해서 저는 불신의 벽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단판을 지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만나고, 만나서 독려하고 또 그러한 민간사업자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더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눈총을 받으면서 여기에 정책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마산 재건 프로젝트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정말 저는 마산 한 모퉁이의 이 로봇랜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또 로봇랜드 추진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생겨서 지금 예타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 로봇랜드가 착공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제가 볼 때 로봇비즈니스벨트 우리 경남도에 유치하겠습니까?
저는 절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봇비즈니스벨트와 로봇랜드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서 정말 우리 낙후된 마산을 좀 재건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 직접적인 관할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좀 총력을 기울여서 11월 13일이면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실행계획취소 승인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볼 때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이런 차원이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좀 국장님 적극 나서주셔서 착공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아직 이 일을 맡은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조만간에 그 사업자를 직접 만나서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죄송합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고, 조과장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성장동력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성장동력과 동남권뿌리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남권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기공식 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지난 월요일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22일 하셨고요, 이것이 경남도에서 진주시와 인근 사천시가 첨예하게 환경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모르고 계십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산단 관련입니다.
○김경숙 위원 산단관련이고요, 어쨌든 이것이 뭐 그런 사업들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센터 건립도 그런 사업과 저는 연동되어 있는 센터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뭐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련이 있죠.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게 뿌리산단의 근간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기술적 지원을 하고 연구할 수 있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근 진주시와 사천시가 환경문제를 내세우면서 첨예하게 대립이 있어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인근 두 지역에서 대립할까 안타깝기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책적 질의가 되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를 앞서서 조우성 위원님께서도 정책적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이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뿌리산단에 대한 겁니까?
○김경숙 위원 센터는 놔두고요, 뿌리산단산업에 대한 부분이죠.
정책적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이것 안 됩니다.
지금 산단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뿌리산업의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맞추어주세요.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자인 제가 알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를 하고...
○위원장 심규환 지금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뿌리산업센터 예산부분에서만 질의의 초점을 맞추어주세요.
○김경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알아서, 센터를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무리 위원장님이라고 하셔도 제가 센터를 하다가, 정책적 질의하다가 센터로 갈 겁니다.
그런 것까지 저한테 핸드링 하지 마세요!
환경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리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사천시와 진주시의 협조가 서로 상호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지금 그런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양 시의 간부공무원들과 시민단체들 일부 이렇게 해서 지금 중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 뛰어나고 신망할 수 있는 행정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뿌리산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초기예산이, 처음에 이 사업이 김두관 전임 도지사님의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처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도비가 200억원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국비 150억원이 확보되면서 이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아닙니다.
국비는 기존에 마찬가지였고 도비, 시비 부분이...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봤을 때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데, 도비는 공히 경남도의 이 사업과 관련해서 150억원이 된 것 같고요, 뭐 진주시라고 많이 가고 합천군이라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이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규모는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경남도에서 기 선정된 모자이크 사업과, 제가 전 사업에 대한 명칭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사업중에서 이 사업만큼, 예산이 이 사업이 제일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예산이.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많은 것 중에 포함은 되지만 이것이 어쨌든 모자이크 사업은 전체 다 200억원이었으니까 전 시·군이 동일하게 200억원이었고 그 외에 변경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사업변경이 있었고 또 취소, 삭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가 2014년 이후에는 76억원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김경숙 위원 이번 추경에는 16억원이 반영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히 예산 반영된 금액들이 10억원 정도더라고요.
맞죠?
10억원 정도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경숙 위원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져 온 사업이라서 그런지 예산투입이 좀 더 빠르다 그리고 단위규모도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입장보다는 어쨌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사업을 완결하고 또 그 다음 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빨리 선결되는 것도 좋겠다는 입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기술혁신센터 건립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현재 양 시가 대립되고 있는 환경문제도 행정력이 발휘되어서, 좀 더 행정적 입장에서 두 시가 대립되는 것을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적극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데 이 양해는 위원장인 저한테 구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야 되고, 제가 양해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이, 물론 정책적 질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예산심의와 정책질의가 뚜렷이 구분됩니까, 그렇지만 가능한 한 예산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주시고, 정책적 방향이나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니면 자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따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동력과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정인태 위원님 해 주세요.
○정인태 위원 사업별 조서 50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개량복원 부활호 유지관리 그것이 우리 도비 1억원하고 시·군비 2,000만원, 1억2,000만원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 1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부활호 격납고를 하나 설치를 하고 다음에 항상 비행가능 상태로 유지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항공우주엑스포 때 시험비행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2014년, 2015년에도 1억원씩 나간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인태 위원 격납고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활호가 제가 알기로는 6.25 끝나고 공군에서 만든 경비행기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인태 위원 그러다가 뒤에 한참 있다가 다시 부활시킨, 이것이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2대를 만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이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TP, 우리 경남 TP의 항공우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테크노파크, 사천에 있는, 전시하는 그곳에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인태 위원 거기에서 2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시험비행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도비를 부담해서 제작을 했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때 제작비가 총 10억원인데 도에서 5억원, 사천시에서 5억원입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언제 지었습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를 해왔죠?
2011년, 2012년도에는?
전에 부활호에 대해서 돈 들어간 것이 없는데.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초기에, 바로 만들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는데 큰 비용은 안 들지만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을 운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 9월에 이것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제 2013년이니까 이것을 좀 운용을 해 주고, 기계라는 것이 초기에는 놔두어도 되지만 1년여가 지나고 나면 운용을 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향후 앞으로도 TP에서 이것을 계속 운용을 하겠다 그죠, 관리를 하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관리는 지금 계속할 생각입니다.
○정인태 위원 활용은 위에 보니까 경량항공기의 친환경 전기추진장치개발사업에 활용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용도로 이 2대를 사용할 예정입니까?
그런 데에 사용되는 예산이 앞으로 2014년 이후에도 2억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매년 1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TP센터에 수익성 이런 것을 봐서 도비의 지원규모는 일정 규모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현재 TP에 부활호가 2대가 있는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인태 위원 노상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야외에?
평소에 운행하지 않겠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평소에 운영하지 않고 센터 건물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있는데, 그 건물이 아무래도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건물 내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격납고 1개소 설치를 하면 2대 다 가능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의미 있는 비행기이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도 활용계획을 써놨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심하게 함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성장동력과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로봇랜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5월에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로봇랜드조성공사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서 6월에는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6월에 시작을 한다고, 저희들 착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5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급계약 체결이 계속 지연되면서 지금은 8월 정도에 계약을 한다고 보면 기존 6월과 8월 사이에 석 달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어서, 올해 사업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삭감내용이 정당하다는 거네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삭감되는 상태에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거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일괄 해야 되는데 놓쳐서, 주요단위사업별조서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하고 조선학회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도 국제보트쇼 예산이 논란이 되었었죠?
사실 이것이 진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해에서 하는 거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창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창원입니까?
이것이 4일간 하는 국제행사치고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사가 어떤가 이런 것에 이 행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조차도 사실 배 몇 대 좀 전시해 놓고 하는데 좀 그랬다 이런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에 담당자분께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행사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금액을 봤을 때 4일간 하는 행사치고는 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54페이지에 조선학회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또 있습니다.
조선이라면 이것도 배와 관련된 예산이겠죠.
그리고 보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물론 배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10월하고 11월이니까 일정을 맞추면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날짜를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은 조선학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것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개최지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도 창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54페이지 것은, 이것을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상승한다면 이 심포지엄 이것은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의 한 테마사업으로 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듭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경남도가 가령 비정규직지원센터 돈 5,000만원이 없어서 긴축재정, 긴축재정하고 있는 이 차제에 이런 행사와 유사한 행사, 서로 내용을 함께 묶어서 치루어졌을 때 그 시너지가 가일층 상승할 수 있는 행사라면 묶어서 하면 예산절감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이것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성격이 다르지 않다면 이렇게 묶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좀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김경숙 위원님께서 조선학회 국제심포지엄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조선학회는 그야말로 대형선박하고 해양구조물 설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학회를 우리 쪽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학회 회원들이 창원에 와서 회의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제 보트쇼니까 국제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지...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국제적이라는 것은 같습니다만 그런데 국제보트쇼는 그야말로 보트쇼입니다.
요트, 그러니까 작은 배 중에서도 작은 놀이배 이러한 배들을 전시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바이어들과 만나서 우리 국내기술, 기업들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조선학회는 그야말로 학회입니다.
물론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하면 같은 조선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습니다만 한 달 정도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보면 예산절감을 좀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이고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조선학회는 큰 구조물, 큰 선박위주의 설계기술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이고 보트쇼는 레저선박입니다.
그야말로 소규모 레저선박이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실무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또 바이어들하고 만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굳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따져본다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국제보트쇼할 때 일부러라도 국제심포지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김경숙 위원님, 그렇더라도 레저선박에 대한 제조기술이라든지 또 설계기술이라든지 하는 그런 심포지엄은 관련되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형선박의 해양구조물에 대한, 설계에 관한 그런 조선학회 그런 주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예산절감이 경남도의 긴축재정의 기조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의견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303페이지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할 때 예산이 너무 많다,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6억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6억원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맞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 당시에 작년 본 예산할 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에서는 11억원 전체를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상 깎여서 5억7,000만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통과해서 도의회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한다는 그런 서로 어느 정도 합의하에서 예산담당관실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5억7,000만원만 했었는데 그것이 1억7,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국제보트쇼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또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가 3만불, 4만불 시대로 갈 때 우리 경남에서 제조업이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보트시장은 물론 여가문화부분도 있지만 산업시장에서도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음에 이 사업비가 사실 5억원 정도면 상당히 이런 축제도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축제가 있고, 이런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가의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소요되어야 만이 행사를 행사답게 치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거기에 시·군비가 4억원이 포함되어 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6억7,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상임위에서 1억7,000만원이 삭감되고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 해서 1억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그리고 시·군비에서 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억원을 확보했는데, 다시 6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올린 거죠?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한 번씩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아니면 특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삭감하면 한 서너 달 있다가 슬그머니 전부 추경에 다 올려놨어요.
거짓말 아니고.
그러면 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쫙 설명을 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비정규직 지원센터 5,000만원은 예산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들은 슬그머니 다 올려서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따지면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맞는 거냐!
우리가 밤늦은 시간에 쎄가빠지게 앉아서 머리 맞대고 예산편성하고 싸워봐야 또 지나고 나면 슬그머니 일 처리하고, 굳이 도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쳤다고 9시 늦은 시간까지 앉아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부 슬그머니 올려놓고, 본예산에 깎이니까 추경에 슬그머니 올려놓고, 자료가 많으니까 의원들이 모르면 그냥 사르르 지나가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예산과다, 예산이 많다 해서 많은 고민 속에서 잘랐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추경에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하는 설명은 그 돈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올렸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과연 이런 것이 맞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보트쇼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2009년도에는 30억원이었습니다.
그렇고 2010년도에는 30억원, 2011년도에 28억원, 2012년도에 25억원 해서 저희들이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11억원이 되면 전체예산이 1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예산이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의원들이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다루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다루던 심의위원들이 전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룬 겁니까?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삭감해라, 이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 예산으로 하라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 돈을 정해 주면.
그러면 그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상임위나 특위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삭감한 것을 슬그머니 넘어가서, 특위에 설명도 안 해 주고 그냥 슬 넘어가서 진행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의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삭감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이길종 위원님, 당초에 예산심의 시 예결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했지만 과다편성이다, 위원님들 판단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15억원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보트쇼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6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15억원으로 하고자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상임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길종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김경숙 위원 국장님, 이것이 146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현재 하드웨어가 구축...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김경숙 위원 아니, 지금까지 총 투입된 예산이 지금 2010년부터 하셨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구축되어져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시설이 남아있고 또 그런 장비가 남아있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보트쇼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경남 창원에서 보트쇼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브랜드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를 거듭하는 동안 보트쇼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참가하는 참가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국내기업과의 커넥션 같은 그러한 연결들은 무형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이것은 전문대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선정이 되어서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길종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2013년 11월에 4일간 창원 일원에서 하는 거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2012년도에는 25억원이 투자되었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이길종 위원 2011년도까지는 총 들어간 게 81억원이 들어갔고, 2012년도 1년 동안 25억원이 들어가고, 올해는 15억원이 들어간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11억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봤다고 저는 봐지는 거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난 당초예산 심의 시에 상임위원회에서는 11억원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6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이번에 다시 6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9억원으로써는 지금 행사를 여러 가지로 줄일 수밖에 없고,
○이길종 위원 국장님, 전반기 본예산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는데 본예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면, 지금 이번 상임위에서는 6억원 해서 그대로 통과된 거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상임위원님들께서...
○이길종 위원 그러면 또 예결위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옛날에 예결위에서 삭감됐으니까?
그러면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으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런 민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기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천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15억원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전년도에 25억원이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저희들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상 해상전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보트쇼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해상전시를 통해서 직접 승선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됐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이것조차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각종 콘퍼런스라든지 구매상담회, 그다음에 참가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이천기 위원 어렵지만 가능하다, 할 수는 있다 이거죠, 15억원 가지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15억원 가지고는 축소가 되지만 최소한 이 정도...
○이천기 위원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여기 보면 2013년 계획은 15억원인데 2014년은 또 25억원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25억원 올리실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금 그런 예산절감 때문에 이것을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보트쇼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이천기 위원 안 하고 그다음에는 하여튼 25억원을 올리실 생각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금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15억원인데 2014년 이후에 25억원을 올려놨잖아요, 지금 자료에.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2014년 이후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로 봐가지고 이렇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행사는 더 내실 있게 하고 합니다만, 우리 재정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15억원 정도는 되어야 그동안 해 왔던 국제보트쇼 명맥을 유지 하고, 또 이렇게 되어야 지금 국제보트쇼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몇 년 간 계속되어 왔을 때 가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보트쇼로써 브랜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25억원 썼다 말입니다.
올해 15억원으로 예산절감 속에서 사업 빼가지고 이 15억원이라는 규모로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정당성이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최소한 줄여서,
○이천기 위원 그렇죠, 15억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여러 가지 도의 재정이 악화돼 있고 어려운 시점에서, 그렇잖아요.
이 근거가 25억원이면 되고 15억원이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15억원이라는 기준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2014년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는데.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은 추정치...
○이천기 위원 추정치니까 자료상으로도 이게, 그때 우리 의원들 없을 겁니다.
그때 또 이렇게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했듯이 이런 문서상이라도 이렇게 낮춰 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하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상입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리고 하나 더 저희들이 국제보트쇼의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2011년도에는 약 참여업체 계약액이 353억원이 계약이 체결됐었습니다, 이 국제보트쇼를 통해서.
그다음에 2012년도에 약 296억원의 계약건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 업체들에게 상당히 이런 보트쇼를 통해서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나 이길종 위원, 이천기 위원 지적이 다 그겁니다.
혹시 이게 뻥튀기된 행사가 아닌가, 그다음에 과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예산이 들쭉날쭉한데 과연 어떤 예산규모가 적정한 규모인가 이런 것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에 남아 있는 게 국장님 답변에 노하우가 남아 있고 소프트웨어가 남아있다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노하우나 소프트웨어가 경남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이벤트회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들이 해외의 바이어 주소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초청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행사하면 대행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소모성 행사라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이런 뻥튀기 행사를 하는 이유와 이 대행업체에 일부 공무원이 놀아나는 그런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서로 이것을 하려고 정치권 로비를 하고 사실은 치열합니다.
보트쇼 이 앞의 대행업체하고 그 전의 대행업체하고 달랐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같았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 사람들이 정치권 힘없이 순수하게 입찰해서 결정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 심규환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정치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물론 경남도에서 위원회 다 구성하죠.
그런데 그게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답변한 과장도 객관적이라고 말 못해요.
그 당시 담당과장께 제가 농담 삼아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웃으면서 다 알면서 왜 그러냐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까 계약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거기서 보통 실적 올리는 계약을 합니다.
계약건수 몇 건에 몇백억 해요.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구매로 이어지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내실을 다져달라고 다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은, 인력은 안 아깝고 아까 비정규직센터인가 거기 몇천만원은 아깝고, 그게 형평성 있게 맞게 하면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불만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고 사실 언짢은 소리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이런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장동력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다음은 미래산업과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있습니까?
미래산업과 질의 없으면,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잘 모르겠는데, 로하스인증획득사업에 보면 2,000만원을 올 예산에 넣었다가 전액 삭감하셨네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5개 사업소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현재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품질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로 가겠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이길종 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료에는 자부담 내용이 안 나오는데.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자부담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품질표준을 받으려면 훈련교육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기들이 품질인증을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안 받고 나중에 어느 시기되면 받겠다는 그게 표준협회에서 저희들 도에 의견이 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자부담이 우리도가 지원하는, 기업에 한 500만원 정도를,
○이길종 위원 한 기업에 400~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한 기업에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보통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하게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평균 기업 당 자기들이 현재 밝히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교육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인원이 가서 교육을 받고 해야 되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인원을 빼서 장시간 품질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시간이, 많은 노력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로하스 인증획득 사업이 크게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큰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기업들이 안 하려고, 쉽게 이야기해서 도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업들이 자기들한테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한 게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렇지는 않고 요, 이 인증획득을 받는 목적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마크를 품질에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표준을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중소기업들이 보통 어떤 직종들이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주로 건강과 관계되는 웰빙, 축산, 수산, 제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사업을 해 왔네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보류되었으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사업 진행한 것하고 교육받은 것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국제통상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되게 힘드시죠.
저도 원거리에서 8시에 와가지고 하니까 되게 힘이 듭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의사진행 말씀 미리 좀 드리고, 우리 예결특위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의 규모의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이 집행됐을 때 어떤 효율성, 그리고 지역 간 균형문제, 투명성,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자료도 요구하고, 받고, 또 논의하고 이런 게 예결특위의 기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정책적인 질의가 상당히 좀 계셨는데, 양해를 구하시긴 하셨지만 내일도 저희들이 예결특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예결특위 기능을 좀 유념해 주시고, 또 다른 동료위원들도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언론사도 보고 있고, 특정단체의 부탁을 받거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로 계속 정책적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 전체가 외부로부터 폄하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관한 것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국장님, 3,000만원 올라왔죠, 용역비?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3,500만원으로 기억납니다.
○김부영 위원 3,500만원 올라왔습니까.
그 당시에 컨벤션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 당시 통상과장하고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결국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부영 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도에서 증축용역비를 삭감해버리니까 창원시에서 시비로 했어요, 시비를 들여서.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시비 용역비 3,500만원 그대로 그것으로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창원시에서 얼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1,770만원.
○김부영 위원 창원시에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부영 위원 그런데 왜 도에는 그것을 3,500만원 예산 올렸죠?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올바른 용역을 위해서는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가 70%, 창원시가 30% 이렇게 해서 3,500만원, 1,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추진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창원시가,
○김부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 당시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의 긴급 시급성이 세계생물다양성협약 유치인가 그것을 이유로 말씀하셨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부영 위원 그 유치를 우리가 실패했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컨벤션센터 증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것도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김부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저희들이 생물종다양성협회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강원도 평창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 주된 이유가 우리 컨벤션센터 증축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저희들이 이 총회를 유치하려면 증축이 필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전제조건이었는데 증축도 안 되어지고, 우리가 유치가 되었다면 증축을 해서라도,
○김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길종 동료위원님이나 심규환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오늘 예결특위 심의 들어가기 전에 행정부지사께 정책적 질의를 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질의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올렸어요.
이길종 위원님이 충분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축에 관한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지금은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용역비가 아니고 건축설계비예요.
증축설계비 10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딸내미가 친구 정도 하자는 남자를 데려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 부모가 허락이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창원컨벤션센터는 이미 가동률이 75%를 넘어섰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은 증축해도 또 가동률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창원컨벤션센터는 입지에서 전체 부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 달아내기 식 그런 리모델링이고 증축이고,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1차 증축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1차 한번 증축 했었죠.
또 이렇게 달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계속 필요할 때마다 달아내기 식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예.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가 3,500만원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다시 증축설계비로 1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창원컨벤션센터의 증축이 절박하다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창원시에서 지금,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장난하고 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원장 심규환 아니,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한 게 시급해서 한 거예요?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하세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만큼 창원시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 산업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결과를 보고해서 그 심의회를 통과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한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 우리 용역예산이 삭감되면서 1,700만원 창원시 예산으로 사실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심의회를 통과해서 국비 지원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창원시는 이미 확보했고 우리가 10억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그렇게 되면 20억원으로 내년에 설계를 해서 2016년에 완공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1차 증축을 했고 다시 2차 증축을 가는데, 이 부분이 자꾸 달아내기가 아니냐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 한계가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마다 증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미 2016년에 완공목표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설비가 모자라고 시설이 부족해서 놓친 대형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볼 때 빨리 증축을 통해서 시설을 확보해서 우리도 괜찮은 큰 회의도 유치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박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창원시에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도에다가 일단 예산을 신청해 보고 안 되니까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화를 버럭 내셨는데, 아까 국장님은 긴급성 때문에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거든요, 창원시가.
이런 데 우리 도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 70%를 또 우리 도에서 부담하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전단 그것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여기 아마 우리가 논의가 된 게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저 기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도비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창원시에.
저는 창원시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고, 이런 식의 일하는 방식이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창원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 삭감했는데 설계비 덜렁 10억원 올린다는 게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이번에 증축하는 예산은 국비를 저희들이 50% 확보를 했고 그리고 도비는 16%입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34%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상당부분 투입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부영 위원 국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제보트쇼도 얼마나 작년에 저희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셨더라면 이런 내용들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위원들이 뻔하게 몇 개월 전에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올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런 데 대해서 도대체 의회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김 위원님,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증축이 절박한데 그 부분 충분히 예결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부영 위원 저도 굉장히 유감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작년에 삭감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또 상임위가 아니라서.
직접 건축비가 떡하니 올라왔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저나 이길종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태도가 심히 불쾌합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생물다양종협약에 실패한 게 컨벤션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국내 유치가 평창하고 창원하고 경쟁이 되었습니다.
평창에 이런 컨벤션센터가 지금 있나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평창에 창원컨벤션센터보다 더 큰 시설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원장 심규환 과장님, 현재 없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장 심규환 현재 없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더 유리합니까, 거기가 유리합니까, 시설로 볼 것 같으면?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UN사막화...
○위원장 심규환 이게 만약 결정됐다고 하면 증축계획이 승인되고 설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불리할 게 뭐가 있어서 마치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호도하고 계세요.
평창이 지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평창이 결정된 것이지 컨벤션센터 이게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평창이 수도권 가까운 이런 게 오히려 참작이 됐겠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창원도 부산하고 가깝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답변도 아주 제가 볼 때는 말장난도 아니고, 시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달라.
그러면 시급하면 편법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남도의회에 그 당시 재작년에 왜 이것 용역비를 제출했어요.
그렇게 시급하면 이것 없이 그 당시 창원시에 바로 신청해서 하시죠.
말이 되는 변명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창원시하고,
○위원장 심규환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시급하시면 똑똑한 국장님 계실 때 그 전에 용역을 받든지 하셔야죠.
왜 2012년에 받았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한 게 시급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해 달라고.
이해할 게 있죠, 이해할 게.
그리고 이 부분도 왜 제가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삭감한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결산할 때 우연히 제가 이것을 추려본 거예요, 결산할 때.
우리가 삭감된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이것을 우연히 봤다가 공유재산 변경 승인할 때 이걸 알아낸 겁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몰랐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당초에 이게 언제 지었느냐 하면 2002년에서 2005년에 지었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 있죠.
건물 페인트에 정말 못질 마무리도 되기 전에 바로 2006년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완성된 다음 해부터 증축공사 들어갔습니다, 완성된 다음 해부터.
그리고 1차 증축이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또 지금 2차 증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했는데, 제가 과정은 아까도 말했기 때문에 더 언급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경남도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면서 돈 수십억 수백억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원대학교에서 창원시가 타당성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 받은 창원시가 이 사업 하라 하세요, 자기들 용역 받았으니까.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는 창원시가 용역한 결과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용역은 대부분 의뢰한 측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이게 제가 작년인가 받아놓은 자료일 겁니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보고하는 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지금 62억원이 1년 운영예산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올해 운영예산 62억원 맞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맞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62억원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심규환 지금 모자라는 만큼 증축과 상관없이 운영비를 지금 예산 올렸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심규환 62억원입니다.
아마 지출이 62억원 같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 코엑스인가 위탁해서 위탁운영비가 19억원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17명인데 19억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1억원 넘게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여기에 62억원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보고한 것에.
경남도나 창원시에서 이렇게 예산지원 받는 것은 세입으로 전혀 안 잡아 놨어요, 62억원 중에.
뭘로 잡아놨느냐?
전시장 임대수입 21억원, 회의실 임대수입 17억원, 중기지원센터 3억5,000만원, 상설전시장 2억1,000만원, 편의시설 6억8,000만원, 창고 2,900만원, 기타 임대수입 4억4,000만원, 주차운영수입이 3억6,000만원 되나요, 이런 식으로 다 세입을 잡아서 62억원을 맞춰 놨어요, 보고한 게.
경남도가 예산 지원하거나 창원시에서 한 지원은 전혀 안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대로 자기들 62억원 우리 지원과 상관없이 올리겠다는 것이고, 만약 창원시와 경남도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62억원이라면 합해서 120억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경남도의회에다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어느 분이 만든 거죠, 이 자료는?
창원컨벤션센터 운영현황 어느 분이 만든 자료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나중에 위원장님이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요,
○김경숙 위원 자료 저것 내일 위원들게 다시 하나씩 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 자료 안 나옵니다.
또 편집해서 고치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닙니다.
그것 복사해서 주시면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다음에 덩달아서 하겠습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컨벤션센터는.
이것을 지금 코엑스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마이스 산업을 하기 위해서 컨벤션뷰로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컨벤션뷰로 제가 이것 직원하고 그걸 보니까 4명인가 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컨벤션뷰로가 원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전시하겠다고 했는데 위탁은 위탁대로 줘서 위탁사업비 19억원 주고, 또 별도로 컨벤션뷰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아마 1년에 경남도가 2~3억원 지원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출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3년 기념세미나 개최하는데 1,500만원 썼네요.
여기도 2억6,000만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로 거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1억5,000만원인가 쓰고 기타 마케팅, 운영사업비라 해서 약 1억원 정도 썼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해서 경남도 예산을 축을 내고 있는데, 컨벤션센터나 뷰로에 대해서 도대체 경남도는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자꾸 신청해서 받아가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까 평창 생물다양성회의입니까, 그게 유치 안 된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도 이렇게 편법으로 한 게 급하다는 마음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기본철학부터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심사를 받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위원장님 말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창원에서 지금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세코의 그 효과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예산투입, 또 시설비 투입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자료로 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국장님, 제출한 자료가 안 맞는데 국장님 말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정확하게 그런 효과를,
○위원장 심규환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데 무슨 말로 정확하다 말씀하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검인된 기관들에서...
○위원장 심규환 저는 국장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저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받아들입니다만, 전시산업의 효과는 창원의 세코를 통해서는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리고 그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심규환 창원시하고 국회 받아서...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창원시하고 국회에 받아서 지으십시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저도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국장님,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의 기본적인 개념이 대형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 큰 관건이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규모로써는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2,000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증축하고 난 다음에는 몇 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2,50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조우성 위원 500명 이상을 수용하기 위한 대컨벤션홀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인데, 거기에 우리가 490억원을 들여야 된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조우성 위원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상남도에서는 타당성 용역비 삭감을 했는데 창원시가, 우리 경남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왜 나서서 용역을 실시했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축을 통해서 우리가 전시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그 반을 국비지원으로 받습니다.
물론 국비가 공짜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400억원 이상을 투입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시설의 한계가 와가지고 우리가 놓친 대형전시가 많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 2012년에 아시아소아학술대회라든지 또 ITU증권대회, 세계한상대회도 3,500명을 수용합니다만 이것은 광주 김대중센터로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토목학회라든지 건축학회라든지 이런 학술대회도 우리 시설이 협소해서 많이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이걸 증축해서 지금 한계가동률에 도달한 세코를 증축을 통해서 시설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절박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세코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세코가 2005년에 준공이 됐고 1차 증축은 2008년에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2005년이면 불과 8년 전이다 그죠.
8년 전에 수요예측조사가 이렇게 미흡해서 계속해서 부분적인 증축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초기단계에 입안의 실패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 는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저희들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우성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초기사업비 투자가 총 얼마였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770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770억원 중에서 국비가 몇%였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국비가 26%입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 26%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 당시에는 국비가 적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경남도가 몇%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도비 37%, 시비 37% 그렇게 50:50으로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번에 37%였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16%다 그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또.
○조우성 위원 창원시와 협상 조율할 때 어떻게 조율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창원시로서는 50:50을 주장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재정의 한계도 있고 해서, 또 사실은 뭐니뭐니 해도 창원컨벤션센터로 가장 혜택을 보는 시는 창원시다 이러한 논리로 해서 창원시비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았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받았습니다.
○조우성 위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창원은 우리 경남의 수부도시입니다, 경남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역적인 분야다, 창원이라는 분야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창원시도 경상남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창원시가 이런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용역비를 삭감하더라도 자체적인 재원을 부담해서 이런 문제까지 왔다고 보는 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창원시로서는 절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계한상대회가 김대중센터로 갔다 그랬죠?
아까 이게 작기 때문에 김대중센터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대중센터와 세코의 컨벤션 면적이 어떻게 비교되죠?
김대중센터의 컨벤션 면적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전시장은 비슷합니다.
전시장과 회의시설은,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컨벤션 면적 김대중센터 얼마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1만2,072㎡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국장님 엉터리자료를 들고 계세요.
2,300㎡입니다, 김대중센터의 컨벤션 면적은.
우리 세코 2,784㎡, 우리가 넓습니다.
마치 우리가 좁아서 행사를 뺏긴 것처럼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니까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 거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김대중센터의 회의실하고 전시장을 구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를 위원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 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것 자료도 경남도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전체면적도 우리 세코가 크고, 다만 전시면적은 김대중센터가 9,072㎡, 우리 세코가 7,827㎡로 약간 작습니다.
컨벤션 면적은 우리가 2,784㎡, 그다음에 김대중센터는 2,300㎡, 우리가 넓습니다.
이 행사는 컨벤션에서 하는 겁니다, 전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국장님이 공간이 적어서 한상대회가 김대중센터에 갔다는 이것은 이 면적을 비교해 볼 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요건이 있어서 간 것을 가지고 마치 면적에서 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설명하면.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위원장님,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회의라는 게 꼭 전시실이라든지 회의장 면적만이 아니고 기타 관련되는 호텔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증축을 통해서 갖추려는 시설이 그러한 부대시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국장님, 이것은...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심규환 행사를 하면 꼭 이것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교통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마치 행사장 하나 때문에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김경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마산자유지역 지원 20억원 이것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왜 10억원 더 올렸습니까, 증액해서?
이것 계속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용 자체가.
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을 놀리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왜 계속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경남도, 창원시 3개 기관이,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10억원이.
그런데 10억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10억원이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 위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있는데 또 이걸 삭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대로 또 갈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밤늦게까지 피로도를 느끼면서 우리 위원들이 앉아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밤늦게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속 올해 긴축재정 이야기하고, 예산이 없어서 20% 삭감했다고 계속 부르짖고 계신데, 증액돼서 올라오고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경상남도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안을 심의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이 사업은...
○김경숙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계속 부딪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료위원들은 정책적 질의니까 예산안만 질의해라, 이렇게 마치 동료위원들 나무라듯이 하지, 이렇게 되니까 매우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경제통상본부까지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
○출석위원
심규환 한영애 김경숙
김부영 김영기 문준희
성계관 양해영 이길종
이천기 정인태 조우성
홍순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사무처장 이현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천성봉
인사과장 허호승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농정국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건축과장 박구원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속기사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24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도립남해․거창대학)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경제통상본부)
(10시 06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향후 의회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심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정부에너지 절약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회의 시 양복 상의를 벗어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절하고 경상경비의 자율절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과 주요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한 것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43호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행정․정무부지사께 정책질의 시간을 갖고 실․국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9일 제309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각 상임위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1,680억원의 예산을 채무상환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72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의 추가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의 최우선과제인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과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의거해서 사안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4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규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규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실․국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그때 그때 자료요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검토보고서 상에서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금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9,848억원 최근 5년간 1회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이다라고 검토보고를 드렸고, 이처럼 규모가 큰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 수입은 전혀 없이 이러한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했다는 것 참 대단한 경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현재 지상에서 우리 취득세율 인하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정부 성토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사실 지난 2012년도 지방세 수입 전체 1조7,969억원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2%입니다, 9,325억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에는 취득세가 4,93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는 1,613억원으로 3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이렇게 대폭적인 증가요인을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 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취득세 비율이 50%가 상회하는, 전체의 절반을 지방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이 취득세, 사실은 우리 지방으로서는 뜨거운 감자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게 표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와 덧붙여서 사실은 지방세, 취득세 인하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지난 인수위원회에서도 줄기차게 이런 것을 예고를 했었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지방의 목소리가 어떻게 중앙에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소비세입니다.
이 지방소비세는 우리 부가가치세의 5%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는데 사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07년도입니까, 5%로 결정된 것이?
사실 이것이 그동안 우리 지방에서는 줄기차게 지방소비세 상향조정을 계속 요구를 했고 적어도 2012년, 2013년에는 10% 정도는 배로 증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2015년까지는 20%까지 상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소비세 5%는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 저는 크게 지방소비세 현재 5%를 적어도 10%까지는, 이것은 경남도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지방은 지방정부로써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며 또 나아가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세, 이 취득세는 제가 보니까 현재는 9억원 이하의 취득세율이 지금 현재는 4%에서 2%로 또 9억원 이상은 2%에서 1%로 이것이 아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대처방안은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취득세 인하고, 사실 이 과정을 보면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오고 있는 동안에 간헐적으로 취득세를 50% 인하를 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면서 그 다음 해 되면 정부에서 국고로 인하했던 부분을 보전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임시방편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해오다가 아마 근본적으로 그게 부동산에 부정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아마 근본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취득세를 인하 할 경우에 지방세수에 막대한 영향이 온다 하고 걱정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안전행정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방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취득세인데, 지금 이번에 만약 정부에서 취득세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어떤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를 할 겁니다. 강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망이라고 할까 추정한다면 재산세분을 손을 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지방소비세를 손을 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방향은 지방소비세를 취득세 인하분 만큼 올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방소비세는 상당히 경기에 탄력적이고 또 예측가능한 세수가 되니까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이고, 아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같은 생각으로 건의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이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걱정에 100% 동의를 하고 잘 대처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역시 지방자주재원 확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소비세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아마 5% 신설된 것이 2009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옆에서 바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5% 신설 자체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고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다는 부분이고, 그런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11년에서 2012년의 지방세가 대폭 증가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중간 중간에 지방세, 취득세를 인하를 하고 또 그것을 보전해 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취득세가 줄어들었던 부분은 연말에 또 다음 해에 국고로 보전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0년과 2011년 거기에서 한 3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방금 말씀 중에서 취득세 인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지방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대신에 재산세율을 증가해서 세수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재산세는 우리 기초단체의 몫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고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의견을 총괄해서 안전행정부가 지금 대변을 하고 있고 또 국고부분은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도 지금 저희들 자치단체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부지사님의 걱정도 걱정이지만 경남도민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지자체와 광역자치제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는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는 지방에서도 각 지역마다 사실은, 지역이기주의를 바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역주의 아닙니까!
자기 지역을 더 잘 살게 만들겠다 하는 것은 자기 지역민들의 고유의 권한이고 어떠한 목적입니다.
우리 경남이 또 광역이 잘 살고 우리가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서 중앙정부에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 행정부지사님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추경편성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추경편성 요건이 뭐죠?
어떤 경우에 추경을 편성합니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미 당초예산에 예산을 심사 의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한 가지 요건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써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이렇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법률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김부영 위원 그런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아까 조우성 위원님이 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액이 근간에 와서 상당히 많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알기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경남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2013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934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당초예산에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해놓은 예산을 거의 다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님, 원론적으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추경규모가 크다 하신 부분은 저도 100%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해 장유에 저희들이 유통단지자산을 매각하는 재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저희들이 2,400억원을 반영했는데 그것이 예산회계 원칙에 따르다보니까 특별회계도 2,400억원이 반영되고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2,400억원이 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산매각 2,400억원이 추경에 4,800억원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추경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보이는 요인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부분, 당초 삭감된 934억원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 부분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결을 하실 때 조금 여지를 두고 삭감하셨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부분은 이번에 좀 반영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많이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모자이크사업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TF팀을 구성해서 기존에 모자이크사업이 정말 사업적으로 타당하고 효율성이 있는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올해 편성된, 작년 당초예산에 삭감이나 감액이 되고 나서 다시 편성된 추경예산을 보면 정말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가 조금 막말로 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할 정도로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삭감해서 올려놨는데 더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추경예산과 관련된 법률에도 맞지도 않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이나 원론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분야의 일을 좀 더 한다든지, 조금 더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올리고 그리고 운영비를 더 증액해서 올리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의 기능이 엄연히 있는데 그러면 의회가 뭐 하려고 있나요?
우리 던져놓으니까 너희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실 때 의회의 이런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앞으로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앞으로도 추경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그 법률을 지키는 한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정책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조우성 위원님하고 김부영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 당초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우리가 지난해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증액된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의 남용입니다. 남용이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말을 못 믿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번의 예산심의와 결산에...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집행부 공무원들!
결산이나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이 된 겁니다.
내년에 제대로 하겠다는 것을 뭘로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악의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로 봐서는 이런 예산편성의 남용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예전에 2년 전인가 우리가 예산액을 좀 삭감시키니까 경남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회가 폭거를 자행했다고.
만일 그것이 폭거라면 이것도 폭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하라고 집행부에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심의 마치고 나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실․국장 모아놓고 특별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 김부영 위원님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줄이고, 정말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시도를 하나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2012년도 예산 2011년도 12월에 예산을 삭감시킨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컨벤션센터 증축을 위한 용역비 3,500만원을 경남도의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키니까, 그 용역비를 창원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유재산변경안을 제출했고 이번 예산에 설계용역비로 1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창원시 예산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고 하면 왜 경남도에 예산을 요구했으며, 경남도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남도의회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는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이런 시도라고 봅니다.
더구나 용역보고서는 우리 경남도가 의뢰한 것도 아니고 창원시에서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경남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좀 나쁘게 말하면 작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마 창원컨벤션센터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각종 행사를 수행하기에는 거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증축사업이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창원컨벤션센터가 도하고 창원시하고 공동투자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부분 예산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또 의회 양해를 더 받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필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행정부지사님, 그런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증축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양해를 어떻게 양해를 하고 언제 사전협의를 합니까?
행정부지사님의 그런 답변은 과거의 행정부지사님과 우리 실·국장들이 만날 했던 답변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런 답변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많이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경남도가 올해 초에 발표한 재정건전화대책 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겠다.
올해 목표액이 얼마죠?
1,680억원 맞죠, 올해 목표액?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게 1,765억원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보면 1,680억원으로 나오는데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예산 편성한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얼마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목표는 1,765억원이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한 게 1,680억원이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이 600억원 정도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저희들이 부채상환 총 금액이 2,171억...
○위원장 심규환 우리가 재정건전화대책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부채를 갚아야 될 목표액이 얼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총 저희들이 6,60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6,608억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게 재정건전화대책에서 발표한 것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우리 경남도가 정말 여러모로 연구해서 이 정도 하면 채무를 연도별 상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도민에게.
저도 이 발표가 맞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요구해서 연도별 채무상환예정액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조608억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것은 원금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1조2,000억원을 2017년까지 갚기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벌써 재정건전화대책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중요한 자료가 벌써 안 맞는데 어떻게 경남도가 향후 5년 동안 6,608억원을 갚을 것이며, 올해 목표액이 1,765억원이고, 이것도 지금 원금만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2,151억원이 나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총 상환금액이 2,171억원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목표액 안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니, 목표는 1,765억원...
○위원장 심규환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을 갚기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발표하신 6,608억원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경남도의 재정건전화대책과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료가 안 맞는데 어떻게 경남도가 빚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의 6,00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수치상 오류로써 한 20~30억원 정도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거의 6,00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지난번에 발표를 제가 직접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규환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이고, 제가 파란 사인펜으로 계산해 놓은 게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 이게 그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6,608억원은 우리가 총 부채 1조3,488억원에서 줄어드는 채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보고 계신 것은 저희들이 채무상환액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채발행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해서 제가 최종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보신 것은 채무상환액만 보시는 겁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러니까 경남도가 발표한 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니요, 이것은 2번 사항을 보고 계신데, 2번 사항과 3번 사항을 플러스마이너스를 해 줘야 제가 보고 드린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이번에 재정건전화대책을 발표한 것 있죠, 6,600억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우리가 그만큼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맞잖아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러면 그 계획도 지금 갚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맞습니다.
이 2번은 갚아나가는 것이고 3번은 다시 또 빚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하면 제가 보고 드린...
○위원장 심규환 지금 뒷 페이지를 보지 마시고 앞 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로 요구해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이게 맞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 부분은 제가 길게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뒤에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앞에 것만 말하는 거예요, 자료는 제가 여러 가지 받았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정책질의?
○위원장 심규환 예.
○성계관 위원 정책질의는 특별히 할 것 있나, 여태까지 했는데.
○위원장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와 공보관, 감사관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11시 00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합시다.
○위원장 심규환 예.
○성계관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심규환 예, 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할 부분을 나와서 설명하고 나면 또 다시 위원님들께서 궁금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중질의가 되고 시간 상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인사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조목조목 할 것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위원장 심규환 성계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해 주신 것, 검토보고서 상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가 질의할 때 설명을 받는 식으로,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하여 주시고 질의는 할 때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의 증액 없이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하여 심의를 받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깨끗한 도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언론매체 등을 통한 도정홍보 광고 이것 자료까지 상세히 나왔네요.
○공보관 장민철 예.
○이천기 위원 질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억원을 더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장민철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2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저희들 당초예산이 2억4,800만원이었습니다.
2억4,800만원으로 상반기에 각 언론사에 축하광고라든지 연관광고라든지 도정 홍보 브랜드 광고, 진주의료원 광고 등으로 약 8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남은 돈으로는 하반기에 필요한 도정 홍보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2억원 정도를 더 추가하게 되었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이 당초 8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단축됐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신문사에 대해 광고 홍보비 등으로 다시 대체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여기 내용에 다 있는 얘기시고, 제 질의는 그래서 2억원 관련되어서 증액됐는데 증액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뭐냐는 거죠.
○공보관 장민철 그게 저희 도정 홍보브랜드하고 그다음에,
○이천기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얼마씩 조목조목.
○공보관 장민철 그것은 언론사별로 얼마 얼마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창간광고라든지 우리 도의 홍보 브랜드 광고, 다음 4대 악 척결에 대한 광고, 그다음 도정 각종 시책 홍보하는 그런 예산 플러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2억4,800만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래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2억4,80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 계획 대비해서 지금 2억4,800만원을 했는데, 그 계획과 관련되어서 계획 아닌 것, 그러니까 다르게 쓰여진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만 일부에는 긴급한 도정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진주의료원 관련된 광고비가 계획보다 조금 더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실제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에 기초해서 2억4,800만원이 잡혀 있었을 것이고, 그죠?
○공보관 장민철 예.
○이천기 위원 그 예산에 실질적으로 그 앞에 보니까 2012년도에 2억5,00만원 잡혀 있었네요.
2억5,000만원 썼고, 2011년도 3억4,000만원 썼고, 그래서 예산을 잡았을 때 2억4,800만원 정도면 올해 홍보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부족합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겁니다.
○이천기 위원 맞춰서 써야죠.
그런데 하여튼 2억4,800만원에 곱빼기로 2억원을 더 올린 겁니다, 지금.
○공보관 장민철 그래서 위원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신문 지원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예산이 8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경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사에 광고 홍보비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점도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천기 위원 그것은 앞에 예산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또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보관 장민철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홍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공보관 장민철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리고 쓰면 쓸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그 정도 한계에서 쓰겠다고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장민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도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시·도의 공보관실 광고 홍보예산이 평균 약 2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불과 2억5,000만원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도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해외광고라든지 그런 것도 하라고 하셨는데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사실은 KBS월드라든지 아리랑TV, 그다음에 중국 당 TV 등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이 돈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 감안해서 2억원을 추가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시키고 통과시키는데 고민이에요.
이 세부적인 계획을 모릅니다, 그죠.
말씀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공보관 장민철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외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지역신문 지원 사업에서 누락된 어려운 언론사에 대한 홍보 광고비도 플러스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하반기에 필요한 도정시책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천기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 좀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따로...
○이천기 위원 나중에 우리한테 주시고요.
○공보관 장민철 예.
○이천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방금 이천기 위원이 지적한 것을 추가로 제가 같이 질의하면, 진주의료원 홍보예산 쓴 게 8,240만원 썼죠?
○공보관 장민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7,0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7,040만원요?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자료 뽑아보니까 8,240만원이 신문지면 5개사부터 시작해서 전단지까지 제가 자료를 다 챙겨 봤는데, 액수야 몇백만원 차이 나는 것은 접어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도 너무 과다하게 홍보, 예상하지도 않았던 진주의료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홍보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추경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말씀을 잠시...
○이길종 위원 “생각할 수 있겠지만”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공보관 장민철 도정현안사항 중에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동안에도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2012년도에 국제적조회의와 관련해서 약 6,700만원을 썼었고, 2011년은 구제역, 2010년도에는 신공항 관련된 당초에 계획에 없던 긴급한 도정현안에 대해서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길종 위원 긴급한 사용을 한 것 나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적조 때 6,000만원, 구제역 때 2,000만원, 신공항 때 3,000만원 쓰긴 썼네요.
○공보관 장민철 예.
○이길종 위원 썼는데, 진주의료원에 약 8,240만원을 쓴 것은 너무...
○공보관 장민철 7,040만원, 약 30% 됩니다만 도민들에게 그때그때 알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그때그때 상황을 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네 번에 걸쳐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네 번이 아니고 아홉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공보관 장민철 아닙니다.
저희는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날짜를 보면 3월 18일 했고, 4월 13일에 했고, 5월 31일, 6월 14일...
○이길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월 21일 진주의료원 휴업예고 신문지면 5개 면에 광고했고, 4월 1일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자료 책자로 만들었고, 4월 4일 신문지면 5개 사에 진주의료원 휴업 한 번 더 냈고, 4월 17일 진주의료원 휴업 불가피합니다 해서 리플릿 냈고, 4월 26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14일, 6월 19일 이렇게 해서 아홉 번이 나갔어요.
저희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공보관 장민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공보관실에서 낸 자료는 신문광고 4회 뿐이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는 4회에 걸쳐서 7,04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금방 이천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억원을 올해 추경에 더 반영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곳에, 지금 경상남도가 예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면서 긴축 경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진주의료원 그런 문제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돈이 모자라서 또 추경에 2억원을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집행이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예산을 받으면 어디에 쓸 것인지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장민철 예,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를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천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공보관실에서 한 게 있고 해당 국에서 한 게 있다 이렇게...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실은 7,040만원 신문광고 4회 뿐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공보관실하고 실·국에서 같이 했다는 얘기인데,
○공보관 장민철 같이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천기 위원 저 사업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관련된 광고와 관련해서 그걸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아니요.
○이천기 위원 그러면?
○공보관 장민철 우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는 4회에 걸쳐서 7,040만원만 사용했고, 지금 금액이 안 맞는 8,000몇백 나머지 부분은...
○이천기 위원 실·국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실·국에서 해서...
○이천기 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어떤 기준으로 실·국하고 공보관실하고 나눕니까?
○공보관 장민철 나누는 것보다 긴급한 도정현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3,000여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은 상태인데 해당 실·국에서 거기에 대한 신문광고 홍보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마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길종 위원님하고 이천기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서 공보실에서 쓴 것은 신문광고, 언론에 대한 광고, 그다음에 복지국에서 한 게 리플릿이나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국에서 알리기 위해서 한 그런, 그것을 아마 같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봤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가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기준이라는 게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자료는 그겁니다.
○이천기 위원 그다음에 실·국에서 하는 것은 리플릿이나 이렇게 홍보하는 측면의 다른 내용이다 이거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것은 과의 수용비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했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언론홍보 광고비를 사용했고.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언론홍보 관련되어서는 실·국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신문에서 했지 않습니까?
홍보 관련되어서 긴급사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홍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홍보비가 실·국에서 들어가요.
아까 리플릿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다 말이야.
○공보관 장민철 예, 그것은 홍보비, 우리는 광고비고 실·국에서는 실·국의 수용비를 가지고 필요한 인쇄물...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방식은 달라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 있어서 홍보를 이중적으로 할 필요 있느냐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신문광고죠, 광고.
돈을 주고 지면을 사서 하는 그런 광고예산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는 자기들의 정책이나 일을 추진하다보면 인쇄물, 다 인쇄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쇄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이천기 위원 그 내용을 안다니까요.
제 말은 거기에 대한 진주의료원 사용을 위해서 도에서 판단하기에 긴급사안이고 도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적으로 돈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언론홍보도 했다 말이에요.
거기에 실·국에서 또 책자까지 제작해서 이중적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제 질의는.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려야 되니까요.
더 많이 알리고 상세히 알려야 되고, 지면의 광고는 아주 표면적으로 조금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고는.
광고는 아주...
○이천기 위원 이것 말고도 도에 긴급적인 현안사업 있으면 다 그런 식으로 지출됩니까?
보통 공보관실에서 하고 실·국에서 또 하고 이렇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산청엑스포 한다 그러면 신문에 광고 내고, 광고는 아주 내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홍보팸플릿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내죠.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중적으로 실·국에서 나가고 공보관실 또 나가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볼 때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홍보의 방법이나 기법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천기 위원 하나로 일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예산도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고, 내용은 똑같은데 방식만 다르다고 해서 각 실·국에서 하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홍보예산이 사실 그것은 홍보예산으로 분류는 안 하고 행사를 어떤 국에서 하게 되면 그 국에서 그 행사관련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를 당일 행사하는 비용도 쓰고 인쇄물 만드는 비용도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천기 위원 그 내용 홍보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런데 이것을 풀로 공보관실에 반영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똑같은 사업을 두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죠.
그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에서 인쇄물을 만들고 리플릿 만들지만 공보관실은 언론에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천기 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죠.
그것은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런 고민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예산을 받아보면 한 가지 사안에 의해서 여기 부서하고 저기 부서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는 보면 한 부서의 내용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사업이 그런 식으로 도의 사업이 많이 만연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공보관실의 경우가 좀 특수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공보관실은 전 부서에 다 걸치니까, 언론을 상대로 하는 광고의 경우는 해당부서에 편성할 수 없고 공보관실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심규환 이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역시 진주의료원 관련해서 광고든 홍보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가 계속되는 것 같고요, 광고냐 홍보냐 이런 부분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광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이고요, 제가 사전을 금방 봤습니다.
홍보는 사업이나 상품의 업적이나 따위를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같죠.
어떤 행위나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진주의료원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우리 경남도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경남도에 반영되어져 있는,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반영시킨 것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을 다 쓰다 보니까, 또 다시 이런 예산을 수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근 3년 정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2012년도에는 국제적조회의 관계가 있었고요, 2011년도에는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저희들 많이 했고요, 2010년도에는 신공항 관련해서, 이런 돌발적인...
○김경숙 위원 이런 돌발적인 일에 대해서 광고나 홍보를 했다는 것을 저는 여쭙는 게 아니고, 이만큼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킨 적이 있었느냐?
○공보관 장민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홍보예산도 있었고, 반영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반영이 잘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타 시·도보다 적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예산은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사업기간 단축 때문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사에 광고 홍보비로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공보관실 예산 추가증액 없이 시기 등을 감안해서 조정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쪽 부분 지원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려운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그것도 플러스하고, 또 하반기에 필요한 저희들 도정시책홍보...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려운 지역신문사라는 기준의 선정은 어떤 것에 근거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8억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이 8억원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8억원인데,
○김경숙 위원 부족하다는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아닙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 그다음에 위원들 위촉이 조금 늦어지고, 사업이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당초예산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8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8월 1일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개월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기상 예산도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한 것이 이왕 지원해 줄 것 이렇게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2억원 정도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기정예산에서 반영된 경남도정 전반적인 정책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다 소진해서 그 비슷한 금액의 예산을 또 다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예산의 준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장민철 예.
○홍순경 위원 우리 도에 아까 광고 홍보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2억4,800만원입니다.
○홍순경 위원 18개 시·군 평균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장민철 18개 시·군은 아마 3억원 정도 될 겁니다.
○홍순경 위원 3억원 정도인데, 도의 규모로 봤을 때 그것보다 월등히 큰데 당초예산에 좀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많이 요구를 했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이것 요청하게 됐고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도정홍보라는 게 그때그때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빨리 홍보를 해야 되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런데 당연한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증액되는 게 당연한 예산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저희들 그렇게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아예 내년부터 당초예산 잡을 때 시·군보다는 월등히 잡아서 우리 도정에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특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공보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앉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감사관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입니다.
○성계관 위원 감사관님, 9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거기 보면 우리 경남도 청렴도 하위권 관련 청렴사적지 탐방 실시, 찾았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성계관 위원 아침에 썩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경남도의 청렴도를 평가한 실적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2010년도가 9위를 했고요, 2011년도가 13위를 했고, 2012년도가 15위를 해서 점차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거의 끝까지 수준에 다 왔는데요, 올해는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800만원 예산 편성해 놨다가 왜 갑자기 행사도 한번 안 해 보고 삭감을 합니까?
○감사관 이선두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청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2011년도, 2012년도 2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도청 공무원들 청렴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 예산이 있는데, 워크숍을 할 때 이번에 전남 장성 필암서원에서, 청렴사적지 방문과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대체를...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워크숍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감사관 이선두 워크숍 예산은 1,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8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80명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나 그게?
○감사관 이선두 꼭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특히,
○성계관 위원 올해는 어떻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데, 특단의 대책이 뭡니까?
○감사관 이선두 연초부터 여러 시책을 추진하면서 올해는 특히 특색 있는 것 하나 말씀드리자면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성공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간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올해는 기대치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올해는 잘 나오지 않겠느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연연치 않고 자체교육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올해 평가에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하여튼 작년도에 감점요인이 저희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도에 소방비리 관계 때문에 많은 감점요인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중간위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우리 경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높여 주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이선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조경보가 발령이 되어서 적조대책위원회가 오늘 열리는 모양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장에 강석주 의원하고 김윤근 의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 30분 전부터 저한테 자꾸 부탁을 하는데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결산심사 할 때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바로 온다 해놓고 사실 그 시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제가 도무지 나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 의회 일정이 미리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적조대책회의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다 사전에 약속이 됐고 우리 동료의원이 또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적조상황이 우리 도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지사가 이석하는 부분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다녀오시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회의하시고 빨리 오세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변명을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적조경보가 엊그제 발령이 갑자기 됐고, 또 오늘 내일 예결위가 있고, 사실 모레 금요일이 시간이 있는 날인데 또 금요일에 지금 수해가 많이 나고 이런 적조가 나고 하다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갑자기 시·도 부지사들 소집을 했습니다, 재난대책회의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하여튼 저희들이 허락을 하니까 다녀오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1시 32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상적경비 절감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일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용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규환 예.
○홍순경 위원 다른 분 예산관계 할 동안 제가 하나만, 이게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처장 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말씀하십시오.
○홍순경 위원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의 주요 역할이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주로 있죠?
○사무처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홍순경 위원 어떤 지원을 합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여러 가지 의정활동, 오늘...
○홍순경 위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지원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그런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지원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또 조례를...
○홍순경 위원 조례를 전문위원실에서 만듭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조례 제정안을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그 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보좌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저는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전문위원실에서 뭘 받아서, 제가 해서 좀 만들어 달라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전무합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홍순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자료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사무처장 이현규 아마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소 만족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사실 운영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으면 이런 것 한번 따질 텐데 이 자리에서 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홍순경 위원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처장님, 우리 의원들이 사실 활동반경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원근 간에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거라 가거라 하는 초대가 좀 많고요, 또 꼭 가야 될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물론 이것이 저는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상임위에 여쭤봤습니다.
이게 한두 번 갔을 때는 그게 별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한 달에 대여섯 번 다닐 경우에는 교통비라든지 유류대 이게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이런 행사에는 가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원들에게 지원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여쭤봅니다.
우리가 그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이런 것을 제출했을 때 유류대라든지 식대라든지 출장비가 지원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얼렁뚱땅한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 상호간에 구차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출 안 하고 넘어가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의원 개인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류대도 상당히 높고 또 출장도 잦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싶고요, 저는 이 규정에 대해서 의원들의 출장비나 그리고 행사참여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근거는 경상남도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을 갈 때 교통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식대가 든다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공무수행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 국내여비규정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공무출장으로 인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고 할 때는 사무처에서 지원이 최대한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한 것을 좀 더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차한 것처럼 되어가지고 의원들이 사실 자기 권리를 행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내가 쪼잔한 소리 듣는가 싶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부산이라든지 거창, 밀양 이런 데 갈 때는 유류비 이것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게 분명히 뭔가 규정이 세워져서 의원들이 당당하게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도립남해․거창대학)
(11시 40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재정점검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민자사업 채무상환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규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도 조금 관련된 문제이고 조금 정책적인 것을, 민자사업 재무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자하고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거가대교 말씀입니까?
○김부영 위원 거가대교도 그렇고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이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현재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거가대교도 그렇고 마창대교도 그렇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마창대교는 재구조화를 처음 시작단계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김부영 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기존에 민자사업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자본이 모자라니까 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보통 자기자본 외에는,
○김부영 위원 자기자본의 5배?
4배, 5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보통 자기자본은 건설기간 중에는 20%, 운영기간 중에는 10%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김부영 위원 거가대교의 경우에 자기자본이 민간사업자가 4,600억원인가 투입하고 나머지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자기자본은 4,113억원.
○김부영 위원 4,000억원 정도 나머지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나머지는 타인자본을 조달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1조6,000억원인가 대출 받은 거 같던데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현재 민자사업 구간에 들어간 것은 1조4,113억원이 들어갔는데요.
○김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조6,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김부영 위원 그 민자회사에서 금융권을 이용했을 때 대출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이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건설투자자들은 철수하고, 사실 비용보전방식은 저희들이 사오는 그런 셈입니다.
사오는데 자본만 우리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재무적 투자자한테,
○김부영 위원 사와서 우리가 금융권으로, 그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요새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가 대출받아서 다 갚아버리고 그 이자만 우리 앞으로 내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협상하는 금융권하고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특정 금융권하고만 협상을 하고 있다, 이자율에 관해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보는 시각에, 기존에 출연한 과정이 민자 비용보전방식 하는 여건이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는 추진할 단계가 이미 대우하고 KB하고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1년도 6월에 자금 재조달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당사자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렇게 추진하는 방식하고 다른 데는 이미 계약을 파기하고 시행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부영 위원 KB라고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계속 KB하고만 협상해야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KB가 접촉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경쟁을 시켰습니다.
제한공개경쟁을 시켜서,
○김부영 위원 5개 금융회사를 경쟁을 시켰는데 그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자꾸 집행부가 의심을 받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당시 상위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시켰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KB하고 4개하고 5개를 같이 경쟁 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해지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데 이미 자금 재조달 계획서 당사자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그건데, 재구조화 갈 때 대구 범안로라든지 이런 데는 해지를 해서 완전히 원점에서 출발했고 우리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다, 그것을 깊이 있게 설명 드리려고 하면 내용이 깁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불공정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아무래도,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언론에 보도되니까 저희들이 좀 곤혹스럽습니다.
○김부영 위원 대응을 좀 잘 하도록 하세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김부영 위원 재구조화 하면 그 당시에 민자사업자가, 그러니까 대우건설하고 KB하고 협약을 맺은 이자율보다 우리가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자기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결국 금리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금리인하 문제는 별도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사자는 아닌데 실제 결국은 저희들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우리가 당사자죠, 실제 우리가 돈 내야 되는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구조화는 당사자가 맞는데 사고파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 도는 자금 재조달 승인권을 갖고 저희들이 개입하는 거죠.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재구조화를 금융권하고 협상할 때 이자율에 관해서 개입할 개연성이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적으로 계속, 금리문제는 저희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중에 새로 재구조화가 되어서 금융권이 결정될 때 추호의 의심이 없도록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다면 개입해서 이자율도 최대한 떨어뜨려서 도 재정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님 염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홍준표 지사님 도정 출범 이후에 재정점검단이라고 생겨서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격려를 드리고 싶고, 조서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창·거가대교의 원금과 이자상환이 금번 추경에 9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프로젝트에 지방채 상환계획 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943억원 중에 당초계획 대로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금 199억원, 이자 31억원 도합 231억원이고요.
조기상환한 부분이 712억원 그 중에는 원금이 708억원, 이자 4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정이 지금 원금이나 이자상환이 조기 실현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전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합니다,
○조우성 위원 이 두 프로젝트만 봤을 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보다도 민자사업 채무보다는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 마창대교, 거가대교는 엄연하게 사업의 시기가 완전하게 다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묶어서 나타냈을까, 마창대교는 마창대교 대로 거가대교는 거가대교 대로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봐야만 누가 표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마창·거가대교를 묶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당시 지방채 발행할 때 사업명을 그렇게 표기한 거 같은데 저희들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창대교 건설 초기부터 시행에 대한 재정적인 지표, 거가대교.
그리고 공공관리기금 지금 현재 4.85%에서 4.54%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협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불변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불변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최적의 상황을 도출해서 계약을 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이것은 과다한 지출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어쨌든 마창대교는 마창대교 대로 거가대교는 거가대교 대로 이런 수치를 나누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나누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 위원 제가 이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한 가지 궁금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김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하고 비슷한 질의인 거 같은데 저도 내막을 잘 몰랐는데 언론보도에서 보고 뉴스를 보니까 거가대교 문제를 상사인가에 소송해서 패소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경남도가 알리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상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챙겨놨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숨겼다’가 아니고 저희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600억원으로 보도가 됐는데 600억원이 아니고 402억원이고.
왜 상사중재원에 해서 패소를 했느냐, 실시협약에 상사중재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소송으로 가면 몇 년 가야 될 것을 보통 1년 안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 지적 402억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소송을 상사중재원에 한 겁니다.
그 결과 그 당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의 차이를 이해를 못 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은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 지나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나도 약간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옛날에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거 같은데.
그게 402억원이라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402억원.
○이길종 위원 상사중재원에서 사업시행자 손을 들어줬는데 그 뒤에 경남도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사중재원은 일종의 법원입니다.
거기에서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언론에서는 왜 그런 것을 알리지 않고 숨겼느냐 이런 의도가 상당히 들어있더라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해당 언론사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길종 위원 저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인데 단장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때 설명을 들은 거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는 납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못 받는 걸로 정리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종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2011년도의 상황입니다.
최근의 상황이 아니고 과거의 일입니다.
벌써 2년 전의 일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이길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단장님, 현재 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민자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은데 재정점검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사업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4건이 되겠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 것이 거가대교, 마창대교 2건이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창원~부산간 도로, 그것은 10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단계에 있는 비음산터널 그렇게 4개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MRG 부담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점검단 설치목적이 일반 자체사업도 세출수요를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세출수요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민자사업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재구조화를 해서 비용부담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해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측은 이 거가대교 재구조화 가면 약 5조9,000억원 비용부담 해야 될 것을 6,000억원 선으로 환수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는 약 6조2,000억원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당장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 올해 MRG 비용이 우리 도만, 전체적으로 600억원입니다만 부산하고 나누어서 할 때 300억원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100억원 이하 편성하면 가능하고 그것도 8년까지만 비용부담하면 그 이후부터는 부담이 없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가대교나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 분담 협상에 따라 MRG방식과 SCS방식 변경했다고 하는데 확정된 게 있습니까?
MRG방식은 어떤 것이며 SCS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MRG는 당초협약된 비용,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7.78% 이렇게, 실제 통행료 수입이 그 비용에 못 미치면 못 미친 만큼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고,
○성계관 위원 누가? 민간업자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이 시행자 측에.
○성계관 위원 시행자 측하고 우리 도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 도가 주무관청이라고 하는데 주무관청에서 통행료 수입 가지고 MRG선까지 미달하면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방식이고 비용보전방식은 실제적으로 들어간 만큼 운영비하고 원리금상환하고 들어간 만큼 통행료를 가지고 충당이 안 됐을 경우에 부담하는 이런 식입니다.
어찌 보면 비용보전방식은 실제 들어간 것만 해 주는 것이고 MRG는 어떻게 보면 과다계상이 되어 있었다든지 그 당시에 협약할 때 통행료가 과다하게 계상됐으면 또 수익률로 높게 되어 있으면 그게 다 감안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품이 완전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SCS방식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SCS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오는 거거든요.
재무적투자자가 돈을 대주는데 원리금상환하고 1년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가 150억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1년에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기는 150억원하고 600억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통행료 수입이 800억원 정도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전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MRG방식하고 SCS방식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MRG는 쉽게 이야기하면 통행료가 그 당시 협약할 때, 매년 물가수준이라든지 통행료가 일정하게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거가대교 경우에는 ’99년도에 IMF 이후에 금리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수익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미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차액보전은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만약 통행료수입 가지고 안 되면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통행료수입이 많이 올라오면 저희들 부담이 하나도 없어지는 방식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또 KDI 통해서 검증을 해 보니까 비용보전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 6조2,000억원 절약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계관 위원 6조2,000억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느 쪽이 유리하냐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유리한 것은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SCS방식입니다.
○성계관 위원 SCS방식이 유리하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훨씬 유리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왔고 김해경전철사업이라든지 용인경천철사업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바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못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마침 거가대교는 건설투자자에서 재무적투자자로 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창대교 경우에는 건설투자에서 재무적투자자로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투자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재무적투자자는 이것을 장기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재무적투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창대교는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투자, 30년 투자할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고 나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어떻든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지금 현재 유리한 방식이 있어도 그 방식대로 못 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시행청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창대교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번 예산을 1억원 정도 편성한 것이 그것 때문에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자문수수료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성계관 위원 방안을 잘 찾아서 그렇게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기타부담금에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SCS 관련 31억원을 새롭게 만들어 놨는데요.
기존 MRG방식을 적용 받고 있는 거죠, 거가대교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은 거가대교 MRG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2011년분을 232억원을 반영했고 작년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최종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부산하고 포함해서 603억원 저희 도 부담이 301억원 나왔습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현재 MRG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가대교는 SCS로 전환이 됐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 막,
○정인태 위원 하려고 하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MRG에 의해서 비용보전금은 최소수익보전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2011년분 232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2011년분?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그게 있는데, MRG에서 SCS로 변경될 경우에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31억원을 추가로 했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232억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예산서,
○정인태 위원 돈이 남을 텐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산서 103쪽은 SCS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하반기분 31억원, 부산시 32억원,
○정인태 위원 확보해 놓자.
그러면 MRG방식에 확보되어 있는 돈은 다음에 반납하면 되겠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MRG는 2011년분 이미 줘야 될 부분만 확보되어 있고 2012년도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작년분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이제 정산이 됐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MRG 보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올해 MRG에서 SCS로 변경되는 분,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SCS방식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바로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하반기분만 31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정인태 위원 2012년도 비용보전 또는 최소수익보전은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는 MRG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최소수익운영금에 대해서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직까지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번에 31억원은 하반기, 7월부터 12월만 하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SCS방식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돈을 바로 줘야 되고 그 협약이 끝나면 지금까지 못 줬던 MRG는,
○정인태 위원 다시 줘야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 도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몇 년간 나눠서 주자 이렇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MRG방식으로 다 지급이 됐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거가대교 2011년도에 개통했는데 한 해분만 반영해서 줬습니다.
○정인태 위원 2012년도 MRG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직 부담분 못 주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장 하반기에 확보하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좀 나눠서 하자 이렇게 협상을,
○정인태 위원 분할로 지급해 줄게라고 이렇게 협상이 됐습니까?
분할되더라도 돈이 몇 억원씩 될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사항이고 보시다시피 MRG방식은 반기에 150억원이 들어가는데 SCS방식은 현재 31억원, 쉽게 이야기하면 5분의 1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정인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SCS 31억원이라는 것이 7월부터 12월까지 그 부분을 미리 계상해 놓은 거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20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때 발생된 MRG방식에 의한 보전금 이것은 어디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재구조안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 안에 포함시켜서 분할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인태 위원 아직 예산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겠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일부 들어갈 계획입니다.
분할한 금액만큼은.
○정인태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12년도 MRG방식에 발생분 그리고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MRG방식의 보전금 이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것은 뒤에 줘도 된다 이 말이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 협상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접근을,
○정인태 위원 SCS는 바로 지급을 해야 되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인태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확보해 놔야 되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만약 이것을 10월부터 주면 또 MRG 기간이 3개월 연장되면 부담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SCS방식이 되면 바로바로 결재해 줄게라고 해서 확보해 놓은 거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줘야 될 MRG는 몇 년간 분할해서, 적은 돈은 저희들이 양보하고 큰돈은 얻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비용보전 SCS방식이 추정이 가능해서 31억원을 한 거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금리를 협상 결과를 토대로 그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분석해서 잡아놨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제가 단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MRG와 SCS 이야기하는데 저도 설명 드리지만 지금 그 설명을 되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금융자본을 조달해서 시행사에다가 공사대금하고 이익을 변제하고 금융자본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 갚는다 이 말인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질의하고, 아마 올 연말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단장님 입장에서 만드시지 마시고 도민 입장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몇 번 부탁해도 그것을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있어요?
○김부영 위원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업무를 다뤄보고 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아주 위원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이 명칭이 MRG가 최소운영수익보장인데 이것은 민간사업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가대교 경우에 예상통행량이 실제 아직 1일 3만 안 되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상통행량이,
○김부영 위원 실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상통행량이 3만3,000대인데 지금 현재 2만3,000대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상통행량을 3만 정도 그러니까 미리 경남도하고 민간사업자가 처음에 협약을 하면서 과다계상해서 한 거죠.
김해경전철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과다계상해 놓고 그만큼 이익이 나야 되니까 당연히 이익이 안 나죠.
2만명밖에 안 다니니까 1만명이 모자라잖아요.
그것을 80~90% 보전해 주는 것 이게 MRG예요.
그러니까 소위 SCS방식은 민간업자들은 금융비용 이것을, 요새 이자 싸니까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잘 협상해서 그 비용을 한꺼번에 보전해 줘 버리고 그 이자율만 우리가 부담하고, 운영비하고 그게 SCS이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이 MRG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건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죄송합니다.
김부영 위원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김부영 위원 당초예산 할 때 이게 또 나올 겁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이것을 한번 위원별로 하든지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도 많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시든지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지 않아도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도 6조2,000억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표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조만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른 위원회에도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위원장대리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사안은 도정에 알차게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정책관님, 세입·세출예산서 113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게 24억5,680만원인데, 예산을 8억1,800만원 증액했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번에 8억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운영지원비가 상임위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서 4억원 삭감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성계관 위원 다소 문제는 있고, 크게 문제는 없다 그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만약에 그게 예결위까지 4억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의 기금을 좀 활용한다든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금에 손을 안 대고 하려고 하는데, 정 어려우면 기금이라도 써야 될 사정이 생긴다면,
○성계관 위원 발전연구원에 기금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기금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별 문제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사실 이제까지 기금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잘 운영해 왔는데 정 어려우면, 기금이라도 써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긴다면 기금을 써야 됩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평균적으로 한해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작년까지 예를 든다면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하겠는데,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정확한 걸 모르면 자료를 보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고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175건, 2012년도에 181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중에 수탁과제라고 실질적 용역과제는 2011년도에 36개, 2012년도에 26개 그렇게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가 나오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까지 도의회에서 연구 실적이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 성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영된 게 중점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한 23건, 정책포커스 같은 경우는 7건, 포지션페이퍼 같은 것은 3건, 정책 현안에 관한 것은 13건 해서 전체적으로는 완료된 38건 중에서 한 23건 정도가 도나 시·군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파악을 그리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든 연구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도의 예산 사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차라리 전액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실히 계획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정책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도하고 관계에서 이번에 예년과 달리 새롭게 정책과제로 부여한 게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지사님이 직접 지시한 과제가 다섯 과제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각 실·국하고 미팅을 통해서 발굴한 과제가 35건입니다.
이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려면, 사실 경남발전연구원이 그동안에 계속 수탁용역 자체가 줄어들고, 수입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학술용역 자체가 줄어들고, 문화재발굴용역도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마당에, 거기다가 새로운 과제를 40건이나 주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삭감했을 경우에는 경남발전연구원의 기본적인 운영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는 보조를 해 주어야 그나마 새로운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계관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그거는 그렇게 존속해야 될 가치가 있나요, 경남발전연구원이.
○정책기획관 박유동 발전연구원이 없는 시·군이 한 군데도 없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연구원에서 보는 시각, 또 공무원들이 아쉬운 부분들, 일을 하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어떤 식견들이 필요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연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존립 문제를 지금 거론하시는 것은 너무 비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계관 위원 비약, 그래요.
아무튼 우리 기획관 말씀대로 잘 연구용역이 좀 더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정책기획관님 나오셨으니까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중에 서울본부장 숙소 계약해지 되어서 반환해서 세입으로 잡혔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소관인데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본부 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태 위원 정부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7억원 받았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적으로 17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21억원을 받았습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는 인센티브는 2012년도 17억원 잡혀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게 21억원을 받아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잡힌 게 18억6,000만원인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실·과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경영평가를 한 번씩 합니까?
이번에 2,000만원 잡혔던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경영평가는 실제 매년 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안행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정기예산으로 편성했던 예산인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다가 금년에 연구용역비로 예산 편성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사업으로 보고 당초에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법정 사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김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산서 114페이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인가 제가 교육청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고,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에 또 올렸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 2012년도 예산인가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교육청에서 당초에 기존 장애인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시설, 교육청하고 합의된 기관은 1억2,000만원씩을 지원받았고, 합의되지 않은 4개 기관은 2,500만원씩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관인데 교육청하고 합의된 기관은 1억2,000만원을 받고, 합의되지 않은 기관은 2,500만원씩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8개 기관 동일하게,
○김부영 위원 7개 기관,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7개 동일하게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1억8,000만원 남는 것은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억2,000만원씩 지급을 받던 기관에서 갑자기 1억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지원금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해서 한 4개월 동안 도의회에서 농성을 하고,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원 네 분 하 고,
○김부영 위원 잠깐요.
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도의회 의원 네 분 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해 가지고,
○김부영 위원 아니, 도의원 몇 분이, 소수 도의원이 전체 의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교육청에 가서 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그런 내용이고, 지금 교육청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시·군에도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입장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도교육청 예산은 거의 상반기에 바닥이 난 상태고, 또 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시·군에서 매칭 개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기획관님,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청 예결위에 있을 때 지적한 내용이 장애인,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문해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견을 갖고 있거나 정파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특정 교육기관 4개, 그것도 실 교육기관의 소유주는 1인이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1인의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4개 교육기관에 전체 예산이 그때 한 9억원,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9억원 정도인가 이렇게 몇 년간 지원을 받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기서 목표가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문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졸업하는 검정고시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냐 하니까 1명도 성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교육청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해결하든지, 교육문제니까 도청 예산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장애인특수학교가 또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교육청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학령기를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제가 그때 대안을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런 데서, 그러니까 성인을 위한 한글을 모르는 분들 문해교육을 위해서 사설기관에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그냥 한글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한글 모르니까, 문맹이니까 한글 가르쳐주는 건데, 이런 특수교육기관에 한글교사 몇 분만 채용하면 충분히 나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교육시키면 되는데 특정인이 소유한 특정 사설 교육기관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당시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시위하고.
그 당시에 차수 변경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파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밤새도록 논란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번 추경에 보니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아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놓았는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그다음에 2014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하지 도에는 예산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저는 이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이렇게 한번 발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해야 됩니다, 선례가 되고.
작년에 예산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해 주요, 이러면 뭐라 할 겁니까?
이 부대의견 내놓을 겁니까?
이걸 조건으로 예산 지원해서 올해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답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이 예산에 관한 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됩니다.
매일 여기서 플래카드 들고 시위하면 예산 주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도정이.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셨지만 예결위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끌려가면 만날 시위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위하면 예산 줄, 예산이 많이 있으면 별론인데,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효과도 이 교육시설의 효과나 효율성 이런 것도 지금 한 번도 검증이 된 적이 없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위를 했다고 예산을 주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방금 기획관께서 좀 전에 “시위를 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왜 예산을 올렸어요?” 그랬을 때 방금 전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무리 시위를 했다고 해도 그 예산 필요성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사업 같으면 아무리 시위를 하나 뭘 하나 예산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는 저희들이 시위를 했다기보다 비대위에서 도에 평생교육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도 평생교육의 어떤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전혀, 이게 교육청 업무다 도는 이 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남도민의 모든 생존 문제는 다 도가 책임이 있는 거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모든 게 도가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운영이나 방법, 그다음에 예산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실효성도 의문이 있다, 그래서 좀 방법을 강구하라, 제가 교육청 예결위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점을 잘 아시고 나중에 저희 예결위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덧붙여서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그것은 어디에서 어떤 배경으로 결정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당시 한창 몇 개월 농성을 하면서 비대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도의회 의원 네 분이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민간의 교수도 참석하고, 도에서도 참석을 하고, 교육청, 그 비대위 아홉 분이 그러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평생교육 업무가 지금 일단 자치단체장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학령기 아동을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교육 대상이다, 그러면 도도 일단 평생교육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원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50% 하고, 도에서 25% 하고, 시·군에도 평생교육 의무가 있기 때문에 25%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비대위에서 결정이 되었고, 다만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하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연초에 심사를 해서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적어도 설립되고 나서 1년이 지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 대상 기준을 선정하자, 그렇게 그 당시 합의가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비대위 결정 이전에 그러면 그 예산 편성 배경은 어땠습니까?
비대위는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구성되었고, 거기에서 이러한 배분을 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배경으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이전에는 도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 5억8,000만원인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찾아와서 배경 설명을 듣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부영 위원이 방금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시위하고, 피켓시위하고, 농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 못한 것이다, 저도 그런 부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든지 학교든지 행정에서 책임져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배분 문제는 기 비대위인지 협의회에서 했을지라도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도라든지 어디에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시설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 과연 준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매월 1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일정기준에 미달되면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창원 의창구의 1개 기관은 미달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군이 있는데 이게 담당하는 기관이 어딥니까?
교육청은 초·중·고까지, 대학은 아니죠.
초·중·고의 학령기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교육청이고, 이게 학령기를 지난 성인 장애인에 대한 초·중등 교육 이런 문제 같은데, 이게 교육 책임은 다 분담되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시·군도 있고, 도도 있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정인태 위원 교육청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교육청은 아마 설립 인가를 해 주고,
○정인태 위원 아, 설립 인가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교육청에서 해 주고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담당합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현재 점검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교육청에서 다 합니다.
○정인태 위원 이게 도에서 25%, 시·군 25%, 교육청 50% 분담비율은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감, 각 지자체 단체장 이렇게 다 MOU 체결이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MOU 체결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비상대책위에서 그런 안을 서로 합의해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을 것이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나름대로 보고를 했고,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보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분담에 합의가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창원시는 분담금을 전액 확보했기 때문에 수긍을 한 것 같고, 진주·밀양·양산은 아직 추경예산에 반영 계획인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양산하고 진주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정인태 위원 만약 이게 도에서 25% 부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25%를 부담 안 하는 경우 창원 같은 경우 기관이 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집행을 아마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정인태 위원 전체 집행이 다 안 될 수가 있겠네.
도에서도 안 하고 시·군에서 안 하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교육청에서 부담을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딘가 부담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중간에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경남도하고 예산이 얼마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
그러니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얼맙니까?
만일 이 약속대로 도교육청 50%, 경남도 25%, 시·군에 25% 하면 예산 전체가 얼마쯤 나오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9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7개 기관이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9억2,000만원 나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올렸는데, 올린 이유는 아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과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질의의 의도와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책관님이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도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오해를 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마치 경남도가 이걸 지원해 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 저는 그 부분에 공감 못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 평생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부영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애초에 이 문제가 비롯된 것은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규환 위원 전체 지원규모가 적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농성하고 하는 게, 분배의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9억7,500만원이 지원됐어요.
2010년과 2011년 7개 장애인시설에 9억7,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4개 시설, 사실상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이 4개 시설에 9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3개 시설은 7,5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9억7,500만원 중에서 나머지 시설은 7,500만원, 4개 시설은 무려 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2011년에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기서 문제가 비롯됐으면, 분배의 문제로 싸움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비대위가 만들어졌으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떤 비율로 분배할 것인가?
비대위가 자기들이 결정 안 해야 될 부분을 결정했어요.
분배의 문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 손을 벌린 겁니다, 경남도가 돈을 분담하라고.
그 다음에 시·군이 분담하라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비대위 비대위 하는데, 비대위 합의가 경남도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개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합의하면 예산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비대위 합의가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비대위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표성이 없다는 거죠.
도의원 세 분 하고, 도에는 정책기획관, 교육청에 과장님, 이분들이 비대위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회장 두 분이 비대위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단체 두 사람은 장애인시설을 이번에 만들어서 예산 신청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이런 것을 결정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벌써 이해 관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세 분 들어가셔서, 네 분 들어가셨나요?
정말 어렵게 했지만, 이분들이 의회에서 위임받아서 간 대표성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예산 분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절차상 중대한 결함이고, 내용상에도 이게 결정적 하자가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마디로 기존의 시설 운영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자기들이 그 내용을 결정해 놓고 장애인시설을 설립해서 예산을 신청했다,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꾸 비대위 합의, 비대위 합의 하는데, 이거는 형식절차상이나 내용상으로도 이게 예산을 경남도가 지원해 줘야 할 근거는 전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경남도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여러모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비대위는 뭐냐 하면 공급자 중심, 시설운영자 중심에서 예산을 어떻게 누가 분담할 것이냐 자기들 중심으로 이걸 합의한 겁니다.
정말 장애인을 상대로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경남도에 수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 개념, 아니면 한글 문해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시설 어느 주체가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근본적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만일 이런 개인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그분들이 원한다, 아니면 경남도교육청에서 공적기관을 설립해서 한글 문해교육이 필요하다 이분들이 원하면, 그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예산이 1년에 예를 들어 100억원이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에서 다 분담 못 하니까 도청과 시·군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기존에 있는 시설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부족하니까 도에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경남도의 정책기획관쯤 되면 그런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정책을 기획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그 사람이 어떻게 농성이 일어나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주면 해결될 것 아니냐 이런 근시안적 차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런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세 번째,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경남도나 교육청, 시·군에서 예산을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정책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교육청 자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분담하고, 시·군에서 분담하고, 그렇지만 조그만, 불과 2억,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2억1,0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특정한 시설에 예산을 주는데 도에서 2억1,000만원, 교육청에서 2억1,000만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경남교육청이 2억1,000만원이라는 돈도 없다고 하면 줘야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목은 그럴듯하죠.
아,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분담해서 이걸 해결해 준다.
과연 이게 세 개의 자치단체 기관에서 예산을 분담해야 될 만큼 거대한 사업이고, 그 정도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경남도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점검을 자주 나가고, 예산을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를 거쳐서 엄격한 평가 끝에 예산을 지원하니까 이 예산 운영은 낭비가 아니고 정말 신뢰를 해 달라 이런 말 같은데, 우리가 그 시설에 가는 예산이 낭비성이라거나 진짜 그 시설 운영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예산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근본적으로 아까 이 예산의 분배 문제가 비롯된 경위,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정말 장애인들의 수요조사를 하면 이런 형태의 교육을 원하는 건지, 그리고 나서 제대로 합당하게 이걸 집행하라는 거지 지금 그분들이 이걸 운영을 엉터리로 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저번에도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한다는데, 근본적으로 기획관님께서 평생교육 담당하시잖아요.
근본적으로 교육청 담당자하고 연구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런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예산을 도청에 올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가 2억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만의 하나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길종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 분담 비율이 도교육청이 50%고, 도가 25%, 시·군에서 25%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4억8,0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행할,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면 그중에 25%가 줄고, 시·군에서 25%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편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이 됐더라도 집행을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장 하반기 7월부터는 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방금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이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분배문제라든지 본예산 할 때도 이런 부분 많이 다뤘고, 어느 특정 시설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논의도 하고 했고, 그런 문제점이 많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마산·창원·진해·밀양 장애인평생학교 4개소에 초·중등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마산이 20명, 창원이 19명, 진해가 18명, 밀양이 18명 등 초등학교 기초하고 심야반 2학급이 있고, 중등반 1학급을 운영 중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하반기에 이런 수업들을 못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심규환 위원이나 김부영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장애인이지만 배움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학교 시설이라든지 내부규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을 올해 잘 파악하셔서 내년 사업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길종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혹시 내부적으로, 어차피 부대의견에 그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이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바로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것도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보니까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7개 장애인평생학교 32명의 교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던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 교사들이 실직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부대의견도 달려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시·군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에 502억원이다 그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이 1조3,840억원, 이것은 이 1조3,840억원에 대해서 재정보전금 전체가 금년에 5,002억원이 나갔고, 그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추경에, 우리 도세 증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추경에 재정보전금만 500억원이 들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502억원이 삭감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우성 위원 당초예산에서 왜 500억원을 삭감했습니까?
징수목표액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500억원이 삭감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실제 총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을 저희들이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난해에 금년 당초예산을 하면서 재정보전금뿐 아니고 약 933억원 정도가 삭감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재정보전금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는 도세 징수목표액을 낮추어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실제 도세 징수목표액은 매년 우리가 세입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도세가 징수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군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시·군에 배분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의 자료를 보면 징수예상액은 조금 더 증가됩니다.
1조3,980억원으로 증가되네, 그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조우성 위원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당초예산 심의에서 500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삭감을 했던 의원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했던 예산담당관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손을 댈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라고 봐지고, 그러면 이번에 502억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 18개 시·군에 다 분배가 되겠지만 어느 지자체에 가장 많이 나갑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아무래도 창원이나 김해 쪽이 도세 징수 금액이 많기 때문에 좀 나가는 금액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자료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우리 창원시가 재정보전금이 1,360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창원시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금년도에 창원시에 나가는 시·군 일반 재정보전금을 현재로는 저희들이 1,523억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한 180억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조우성 위원 지금 180억원 증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502억입니까, 이번에 나가는 것이.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502억원이 창원 지역뿐 아니고 18개 시·군에 배분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나가니까 합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예산 심사에서 분명히 도세 징수목표액이 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사 과정에 뭔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짚고, 다음에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입니다.
조서 20페이지입니다.
금회에 우리가 100억원을 추경에 잡았는데, 이 100억원 추경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미정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담당관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이게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도세 총 수입액의 3.6%를 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세 징수액의 3.6%를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그 이후에 생겨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도 세입에서 다시 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 이중적인 지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세 징수 총액의 3.6%, 1,000 분의 36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연도별로 체크를 해 보니까 도세 징수 총액을 실제로 과소 책정해 가지고, 왜냐하면 100억원이라고 하는 이번의 결산 반영도, 2011년도 결산 반영도 우리 도세는 이미 정확하게 더 추정을 해 놓고, 우리가 세입을 잡았을 때 이미 우리 도에서는 그 돈을 썼고 1년 후에 이 100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세 징수 총액 계상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도 세입의 총액에서 반영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도 세입도 예측해서, 2012년도에 얼마 정도 목표를 예측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결산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100억원 부분은 2011년도 당초에 예측했던 도 세입보다 더 징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2011년 계상 분을 주니까 2012년 말로 봤을 때 교육청에 미 전출된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현재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조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 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약 400억원 정도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이미 우리가 도세를 받아놓고 교육청에 전출은 항상 늦게 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써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도세 징수 총액을 정확히 계상하라.
거기에 비례한 3.6%를 정확히 계상해서 그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된다.
물론 제가 볼 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법 조문에 보니까 예산 정산에 대해 11조 3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도로 봐서는 나쁜 말로 횡포입니다.
도로 봐서는 횡포고 교육청으로써는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항상 정산해서 차기 연도에 받는 것,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0억원이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도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실제 수입되는 부분도 금액이 정확하게 맞으면 제일 좋은데 예측을 하다보면 예측한 금액보다는 좀 더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산해야만 정확한 세입이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법령상 차차기 연도에 정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 질의 의도는 담당관님 충분히 아시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항상 초과징수 됐거든요.
항상 초과징수 되더라고요.
이것이 법정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이 항상 누적되어서 해마다 누적되는 액수들이 늘어나지 줄어드는 해는 없습니다.
연도별로 제가 지난 7년간 누적 체크해 보니까.
물론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방어적인 것도 있고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으로 봐서는 분명히 도로 하여금 컨펌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세입이 들어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소 결산을 해야만 나타나고 또 관련 법에서도 정산을 해서 차차기 연도에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측을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담당관님,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용역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천기 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해마다 하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각 공기업마다 경영하는 부분들이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아무래도 평가 항목들이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해마다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법령적으로 시·도의 공기업은 안행부가 하고 시·군 공기업은 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내용상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등급을 다 매겨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눠지면 그 등급에 따라서 기업의, 자기들이 상여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차별화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천기 위원 추경에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지난 3월에 용역을 줬는데 당초 1억4,000만원에서 계약이 1억2,8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천기 위원 삭감이 된 것이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천기 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 2012년에 비하면 많이 늘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 부분은 금년에 27개 기관으로 대상이 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7개 기관이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기관이 늘어서,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더 늘어나는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2014년하고는 거의 비슷해 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까 2013년 1억2,800만원에서 2014년 1억5,000...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직영기업이라고 상하수도 부분들이 격년제로 평가를 했는데 금년부터 매년 평가하도록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인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대상수는 늘어나고,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가 지난해까지는 격년제로 평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매년 평가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시·군 공기업은 전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이나 용역비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도에 용역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천기 위원 거기에 이 내용을 거쳤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용역을 주는 용역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천기 위원 이게 거친 내용...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법령적으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천기 위원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천기 위원 또 법령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내용이 중복성도 많고 해마다 하기 때문에, 가령 1억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되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되어서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하던 부분들이, 그게 평가항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법령상 되고 또 각종 공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매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계약 대상자가 경남발전연구원인데 계속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 왔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대상자가 계속 경남발전연구원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이천기 위원 해마다 했던 것이 2011년, 2012년,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평가를 위한 용역이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생각 외로 돈도 많이 들고, 기관도 많겠지만.
내용이 해마다, 맨 끝에 따지고 보면 평가용역서에, 제가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뒷부분만 다를 겁니다.
내가 볼 때, 사실상 안 그렇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매년 발전연구원에 용역은 주지만 발전연구원에서도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위원들을 별도로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매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평가항목은 유사하지만,
○이천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초자료는 거의 똑같을 것이고요.
용역 관련되어서 해마다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기초조사는 똑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래도 평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천기 위원 제 말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맨 끝에 요지라든지 조금 바뀌는 이런 부분만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연구용역 비용 관련되어서는 좀 절감을 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야 된다라면.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법령으로 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다른 질의가 아니고 업무용 PC 기간이 4년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내용연수가 4년입니다.
○이길종 위원 4년입니까?
이번에도 행정업무용 PC 구입비가 추경에 6,500만원 올해 3억3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4년에서 5년 지나고 나면 규정에 의해서 다 교체를 한다 아닙니까?
교체를 하는 PC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4년이 지나도 우리가 다 안 해 주고 5년, 6년째 주로 교체를 하는데 폐기할 때는 시·군과 도 사업소, 직속기관 전체를, 수집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기관이 하나 있는데, 민간단체입니다만 거기에서 모아서 수리를 다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950대입니다.
이걸 노인시설이나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쪽에, 개인과 시설에 다시 분양을 해 줍니다.
○이길종 위원 그게 기부로...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무료로 기부를 해 줍니다.
○이길종 위원 그 현황자료 한번, 예를 들어서 작년에 PC나 이런 것 교체한 적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다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해마다 계속 교체를 해 들어가는 것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1년도 것만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서울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나경범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서울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특별한 예산문제 질의는 아니고 서울사무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성계관 위원 서울본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는 우리 경남도정 현안사업들을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국회 이쪽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국고예산이라든지,
○성계관 위원 너무 깊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직원은 정원이 7명이고 현원 6명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 되십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개방형 계약직 ‘가’급입니다.
○성계관 위원 계약 ‘가’급?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가’급.
○성계관 위원 ‘가’급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가’가 좋은지 ‘나’가 좋은지 그런 것은 내가 모르지.
○서울본부장 나경범 ‘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가’가 좋은지 ‘나’가 좋은지 ‘다’가 좋은지 아는 사람 여기 있나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가’급이 조금 위고 ‘마’급이,
○성계관 위원 3급, 4급 이렇게 분류한다면 3급에 해당하는 직급입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지금 현재는 4급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성계관 위원 4급에 해당하는 직급,
○서울본부장 나경범 전에 본부장 계실 때는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국회하고 예산부분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런,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경상남도의 현안사업들을 가지고 실장님이나 또 우리 부지사님들 올라오실 때,
○성계관 위원 거기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소요예산은 6억원 조금 넘습니다.
○성계관 위원 1년에 6억원?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업무비들입니다.
○성계관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성계관 위원 그래서 올해 한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자면.
○서울본부장 나경범 일단 국회나 정부 부처하고의 조정업무 횟수가 기존에 비해서 3배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3배, 데이터가 있나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업무일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하시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성계관 위원 데이터가 분명히 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본부가 없어도 다 할 일을 서울본부가 있어서 특별히 이것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경남도에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나요?
데이터, 지금 현재 자료를 내고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서울본부장 나경범 일단 국회 쪽에 경상남도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보좌관들 이런 분들의 평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경상남도가 다이나믹 하게 아주 활동을 잘 하고 있다 이런 평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서울본부 없어도 경남도는 다이나믹합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감사합니다.
○성계관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행정국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154페이지 대민봉사과에 통일딸기 생산지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2007년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하고의 교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계획은 세웠지만 계획대로 다 못하고 중간에 중도, 서로 국가에서 허락을 안 했다든지 해서 못 가고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교류한 것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2007년 생산해서 가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갔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이 못 가게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2011년, 2012년?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올해까지 3년 간,
○성계관 위원 2013년도도 못 갔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성계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못 가게 되면, 이게 현재 통일딸기 모종이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성계관 위원 모종은 하루 이틀 계획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모종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연초부터 4월까지 모주를 키워서 4월경에 모주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에서 9월까지 거기에서, 모주를 보내서 모종을 들여오게 됩니다.
10배 정도 모종을 번식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국내에서 생산에 들어가서 익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교류가 없고, 갈 수 없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국가가 허락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경남도가 할 사업이 아니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통일딸기 재배 교류 문제는 국내에서도 우리 도가 유일하게 농산물을 남북을 오가면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을 하고 반입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통일에 대비하고 상징적인 교류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할, 사업이 서로 제대로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반대할 의원님이나 반대할 사람은 없지 싶은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교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딸기 부분입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남북문제는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물꼬가 트이고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사정을 봐서 다시 재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통일부에서 허락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또 때가 좋아지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조금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래서 올해 모주 반출·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고, 올해 계획된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교류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이번에 청사 환경개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억2,000만원 삭감됐던데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지금 저희들이 3억2,200만원에 대한 주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현재 본관과 신관 건물의 냉방식 방법이 중앙집중식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본관하고 신관의 실내온도 차이가 3℃ 정도 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관 건물에는 식당하고 대강당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온이 실내가 25℃ 정도가 되더라도 식당의 경우는 열이 있기 때문에 30℃를 육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냉방기준은 30℃가 2시간이 지속될 경우에 냉방기를 가동합니다.
○김부영 위원 30℃?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보게 되면 탄력적으로 가동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수선을 하고 또 그다음에 2011년도에 신관 건물의 외창인 창문을 1억4,400만원을 들여서 일부 개폐작업을 했었습니다.
바람이, 지금 안쪽에서 창문이 열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쪽 부분에 다시 창문을 열어서 바람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신관 건물에 대한, 유리 외벽 건물입니다만 좀 에너지 절약과 또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개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런 것 다 설명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김부영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조금 전에 본관, 신관, 뒤에 것 별관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신관을 이야기,
○김부영 위원 신관을 별관이라고 그러죠?
○회계과장 손태성 신관입니다.
○김부영 위원 신관하고 본관, 준공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신관은 2010년도입니다.
○김부영 위원 2010년에 했죠?
아직 3년 안 됐네, 그렇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2010년도 준공을 했는데, 2010년 10월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자신감 있게 방금 과장님이 신관하고 본관하고 온도차가 3℃가 난다 이러는데 이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그 당시에 설계했어요?
○회계과장 손태성 물론 위원님 말씀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 건물 자체가 본관 건물하고 신관 건물의 구조가 다릅니다.
본관은 돌로 쌓여서 석조조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관은 그야말로 유리 외벽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진들이, 현재 저 건물이 ㎡당 건축비가 142만원 정도 됩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의 석조건물보다 쌉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외벽은 유리 외벽 공사가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공사를 추진한, 물론 신관을 짓기 전에 용인시청이나 성남시청, 저희 도, 저희 도가 발주하고 난 다음에 서울특별시가 지었고, 관련되는 외벽 건물의 공사비를 조금 그 당시에 비교를 드린다면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당 면적이 약 257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경우는 142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일반 석조건물일 때는 ㎡당 비용이 공공기관인 경우 얼마 정도,
○회계과장 손태성 저희 본관 형태로 건물을 그 당시에 지었을 경우에 공사비가 신관 건물의 두 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진들하고 한번 본관처럼 건물을 지었을 때 신관 건물이 공사비가 과연 얼마 정도 들어가겠느냐.
142만원보다는 두 배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방금 예를 드신 용인이나 성남시청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죠?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손태성 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외벽은 겨울에는 따뜻한 점이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열 손실이, 에너지 절약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걸 누가 이제 책임 질 겁니까?
그 당시에 신청사 설계하고 준공 관련 공무원들, 책임자들 다 퇴직해 버리고.
○회계과장 손태성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 공사를 유리 외벽공사로, 물론 건물을 지을 때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점이 공사비가,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게 언론보도에 보니까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관하고 신관하고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업무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제대로, 창가에 있는 분들은 컴퓨터 켜놓고 이러니까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할 정도라고 공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런 내용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한번 보니까.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3억2,000만원, 저번에 필름공사 하는데 8,000만원 한번 들어가고,
○회계과장 손태성 예, 8,000만원 들어가고,
○김부영 위원 그다음에 또 창문 공사 1억4,100만원인가,
○회계과장 손태성 1억4,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부영 위원 1억4,400만원?
○회계과장 손태성 예.
○김부영 위원 그 예산이 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3억2,200만원을 들여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이 정책결정한 분들은 다 퇴직해 버리고 지사들 다 가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찜통더위에서 너희는 위에서 결정 잘 못했으니까 뜨거운 데서 일 해라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3억2,200만원을 들여서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면,
○김부영 위원 그러면 좁은 작은 창을 다시 큰 창으로, 통하는 창을 내고 냉방시설을 층마다 닥터식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예, 창문은 지금 밀폐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닫이식으로 밀게 되면 조금 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공사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8,500만원 들어가고 1억4,400만원 들어가고 또 3억 매년 예산이, 있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손태성 공감합니다.
○김부영 위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건설직 공무원들하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저 건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하절기에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창문 여는 부분하고 개별식 냉방이 들어가게 되면 크게,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온도가 좀 내려간다면 냉방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절감이 됩니다.
○김부영 위원 그 절감되는 부분은 연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현재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면 연간 7,900만원, 8,000만원 정도 에너지 절약 부분이 나옵니다.
○김부영 위원 겨울에 난방효과는 확실히 절감효과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김부영 위원 그 비용은 산출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제가 에너지 하절기 부분은 정확하게 해 보면 8,000만원 정도,
○김부영 위원 연간?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겨울에도 난방효과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 비용도 산출해 보세요.
○회계과장 손태성 그러면 기온 차이는 별반, 3℃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절기 3℃, 동절기도 2∼3℃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그렇게 본다”가 아니고 기술직들 계시잖아요.
담당자들, 추계를 할 수 있으면 겨울에 난방효과가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그 금액을 산정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든지 한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과 관련해서 웅동지구 민원인 면담 및 구역청장 면담을 위해 정무부지사님께서 잠시 출장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종 위원 부지사 두 분 있는데 다 가버리고...
(○집행부석에서 - 행정부지사님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올 때까지 정회하세요.
○정무부지사 조진래 제가 올 때까지 좀 더 앉아있겠습니다.
(“국장이 계시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도 조금 쉬었다 합시다.
(“행정국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끝나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우리 김부영 위원 질의하는데 답변이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공사 예산이 적어서 유리벽을 만들었다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공감이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유리벽을 하면 외관상 깨끗하고 아주 좋으니까, 효율이 있고 겨울에 난방비 절약되고 이런 차원에서 공사비와는 상관없이 미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리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잠시만 답변하지 마시고.
저런 공사가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공사체계입니다.
저 시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관공서, 은행들이 저걸 했었거든요.
해도 저런 문제 다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절약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이만큼 적게 들었기 때문에 유리벽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우려가 말이죠, 지금 각 개별 창문을 내서 외부 공기를 순환시켜서 일단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 이 발상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국장님,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하절기에는 가만히 놓아두면 외부 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분명히 높습니다만 적어도 환기 정도 할 외부 온도 같으면, 하절기에는 우리가 창문 개폐해서 효과 없습니다.
안에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고는.
그런데 실외기를 내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이 설계 자체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제가 두 차례 지난 번 외부에 8,000만원 들여서 선팅 작업해서 효과 별로 없었다,
또 그 다음에 1억4,000만원 들여서 공사했다.
이번에 3억2,000만원 들여서 완벽하게 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 142만원, 그렇다면 적어도 평당에 350만원, 370∼380만원 더 들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들면 다른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저는 우려 사항이 지나간 과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잘못된 것,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예산 삭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구조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3억2,200만원 들여서 구조적인 개선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예,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의 외벽 건물,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처럼 옛날 ’70년대에는 통풍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기계식 냉난방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주로 용인시청이라든지 성남시청 또는 용산구청 건물 자체가 전부 다 유리외벽 건물로 조금씩 변화되어 온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런 외벽 건물을 짓다 보면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건물을 놔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다시 건물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보다도 현재 건물의 장점을 살려서 일부 단점인 하절기 때 기온이 올라가는, 실내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방법이 좋겠다 해서 실무진들하고 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현재 저 건물의 형태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찾은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김경일 앞 건물하고, 뒤쪽 건물 지을 때 저희들이 실제로 걱정을 했습니다.
유리가 과연 사무실로써 맞느냐 하는, 직원들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미 그 당시로는 예산이 딱 한정되어 있었어요.
500억원 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464억원, 평당 140만원 하면 이 공사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리를 할 때는 미관상도 고려했고, 그래도 도청에 앞에 있는 건물보다는 뒤에 건물이 좀 특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런 유리 건물은 구조가 사무실 공간은 넓습니다.
벽이 없기 때문에.
유리가 바로 벽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은 넓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여름이 되어서 폭염이 되니까 이상현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통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환풍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환풍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본관하고 신관하고 같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시스템이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가동을 해야 신관이 효과를 보는데, 신관은 3℃가 높은데 이걸 틀어주려고 하니까 또 본관에까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냉방기 자체를 신관에는 별도로 설치하면 환풍이라도 제 때, 찬 기운이라도 좀 불어주고 창문을 개폐하면 현재의 상태는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도, 당시에 지을 때는 이 정도 유리를 다 선호했는데 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보수비를 가지고 최대한 다음 특수한 공법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여기에 건물 유지보수비만 가지고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조우성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경일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아니 답변이... 내가 국장님한테 묻지 않소!
언제까지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내년 말까지입니다.
○성계관 위원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다 됐는데, 올해 겨울되어 버리면 따뜻해지고 그렇는데.
올 여름 지나고 나면 끝났는데 뭘 계속 본인이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아니 신축 건물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사실 개인이 건물을 지었으면 저 건물은 부실건물이거든요.
사실 불량건물이거든요.
지금 국가 예산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 별 아까운 것 없이, 물론 국가 예산이든 다 내가 낸 세금이지만 그래도 그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개인 것 같으면 저것 누가 책임져도 책임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때 관리 감독한 기술직은 아무도 없나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 발주 주고 한, 과는 어느 과에서 발주 주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회계과에서 했으면, 이쪽에 회계과장님이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예, 우리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 저분이구나.
회계과장님, 그 당시 거기에 계셨나요?
○회계과장 손태성 안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책임을 질 분들한테는 책임을 좀 지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폭염이고 이럴 때 덥고, 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 따뜻한 것은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예.
○성계관 위원 그것은 예산에 좀 절감효과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똑같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에서 일하는 직원 분들이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은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성계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건물 처음에 지을 때 통유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절기는 좋을 텐데 하절기에 문제가 있다, 답변은 특수유리라서 괜찮습니다.
막상 짓고 입주를 해 보니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할래?
특수필름을 바르겠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80%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8,000만원 들였다고 그랬습니까?
필름 발랐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또 문을, 이것 뭐라고 그럽니까?
공기 통하게끔 문을 만들었네, 그죠?
만들고 나니까 맞바람이 안 돼서 또 안 됩니다.
계속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타 부서에 의뢰를 하시든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인 착오가 생겼으니까 조사의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저희도 기획행정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고 보면 아까 문준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아까 성계관 위원님도 국장님이 했지만 저희들이 집행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답변이 다르고 그 상황이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2009년도 신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 친환경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자랑했죠.
그린청사로... 또 그 당시 기사가 2010년 11월 29일, 준공되고 나서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친환경건물로 만들어졌고, 겨울철 난방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단열성능이 뛰어난 24㎜ 외벽유리로 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특수유리로 했겠죠.
그 당시도 벌써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겨울에도 더운데 여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우려를 하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온도를 재고 있고 층별로 또는 존별로 냉․난방을 따로 할 수 있어서 냉방 권장온도인 28℃ 이상이 되면 개별 사무실 온도에 맞춰 냉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남도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기자에게 엉터리로 설명한 겁니다.
왜?
기자가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느냐, 공무원들이 불만을 터뜨리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언론에다.
존별로 층별로 냉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 기사가 외벽유리에 태양광 셀을 붙여 유리건물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최신공법을 별관에 도입하고자 11억5,0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국비를 신청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국비는 태양광발전시스템하고 지열냉난방시스템 쓸 때 그 부분에 국비를 지원...
○심규환 위원 다른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신 최신공법을 별관에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국비에 도비를 더해 23억원을 이 유리건물을 보완하는데 써야 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2011년 6월 8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한마디로 엉터리 해명을 했다 이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문제는 단열필름, 말 그대로 아까 문준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특수필름을 한다고 8,000만원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환기 개선한다고, 창틀 문을 단다고 1억4,400만원을 지출했는데 도 대체 제가 예산서를 봐도 1억4,400만원을 지출했다는, 심의했다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도대체 1억4,400만원을 어디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출한 것입니까?
예산서를 봐도 제가 1억4,400만원을 못 찾겠어요.
무슨 예산으로 1억4,400만원에 대한 환기개선공사를 했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자료를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심규환 위원 이 자료 요구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1억4,400만원의 지출근거를 가져와 봐라.
아직도 제출 못하고 있어요.
아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 몰래, 살짝.
그리고 조우성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죠.
제가 볼 때 이게 근본대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3억2,000만원 올라온 것이 유리개폐식 창문을 만드는 겁니다.
개폐식창문을 만드는 것은 환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무실 온도를 낮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벌써 환기시키면 외부의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버리는데, 그러면 냉방시스템 가동하려면 문을 다 닫고 냉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유리온실이라는 것이죠.
창문을 개폐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문을 열면 자연의 바깥 외기온도가 실내온도를 낮춰서 그 정도 온도로써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게 전제되어야 그 공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것은 환기 정도에 불과하고 냉방하려면 문을 다 닫아야 돼요.
냉방하면 뭐 합니까, 결국 유리온실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제가 볼 때 2〜3년 후에 예산을 또 올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외부 전문가들 불러서 저 시스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해 오셔야 됩니다.
예산 3억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아까 자꾸 공사비가 적어서 턴키방식 하는데 이 부분도 공감을 못하는 것이, 지금 창문을 개폐형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공사비가 몇백억원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전체 공사비가 약 500억원인가요, 별관 공사만.
○회계과장 손태성 464억원 정도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 464억원 중에서 몇 백억원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개폐식창문을 한다고 하면 기껏해야 그 당시 했으면 약 1〜2억원 정도면 했을 것인데 무슨 공사비가 떼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공사비를 아낀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변명이 아니에요.
유리시공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있어도 이런 난방시스템 잘못에 대한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공사비가 적었기 때문에 통유리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 공사비가 3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 당시 3억2,000만원의 예산이 없었습니까, 경남도가.
그래서 지금 전반적 흐름이나 도의 답변하는 내용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내가 근무하고 있을 때 또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3억2,000만원을 낭비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답변 자체가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근본적 방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경일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쨌든 유리벽 건물에 대한 보완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냉․난방기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 환기를 설치해서 온도가, 외기가 그대로 전달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 바람도 틀립니다.
앞문하고 뒷문하고 또 뒤에서 응달에서 양달로 바람이 불면 환기 자체도 온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재의 냉방기 설치를 하고 환기통을 설치하는 것은 우선 이렇게 다음 연도라도 지내보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유리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른 건물이나 유사한 건물 또 관리하는 대책 아니면 용역비를 줘서라도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정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 잘 몰라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이 지금 “ㅁ”자 구조의 건물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복도는 “ㅁ”자 안쪽에 둘러서 있죠?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신관 복도의 유리창을 전혀 열지 못하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고정 밀폐형입니다.
○정인태 위원 밀폐형이죠, 열지 못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난방은 복도 안의 사무실이 되게 되어 있고 복도에는 냉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복도에도?
○회계과장 손태성 복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복도는 안 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심규환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관 복도는 개폐창이 아니고 지금 고정창이라서 전혀 환기기능이 없고 또 냉방도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신관하고 구관하고 냉방기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신관하고 구관하고 연결돼서 냉방을 같이 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같이 합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관의 직원들한테, 본관의 건물이 조금 시원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문의 역할 자체가 신관은, 본관 같으면 보통 11시 돼야 제대로 냉방기를 돌립니다.
신관 같은 경우는 10시 이전에 돌려야 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게 되면 그만큼 기온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창문 “ㅁ”자 형태의 안에 창문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신관하고 구관하고 실외기라든지 냉방기 같은 경우는 구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신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관 지하에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신관에 설치되어 있고, 신관에서 하고,
○회계과장 손태성 해가지고 공기를 펌핑을 해서 각 층별로...
○정인태 위원 구관에 보내고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정인태 위원 저도 공대 출신이라서... 조금 비효율적인 그런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구관과 신관이 상당히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앙집중으로 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도 쪽에 지금 고정창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 안쪽에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데 복도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질책대상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설계단계부터 배려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됐고 공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관건물인 경우는 많이 좀 불편하고 그러시겠다, 그렇죠?
○회계과장 손태성 사실 등에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정인태 위원 선풍기는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선풍기는 있습니다.
본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11시까지는 바람이 불어서 조금 시원합니다만 신관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인태 위원 열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신관 쪽에 복도가 있는데 복도도 고정창으로 돼서 밀폐가 되어 있는 상태고,
○회계과장 손태성 예, 열을 그대로 받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사무실 내에도 외벽으로 열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게 2011년도 공사한 그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밀폐형입니다.
○정인태 위원 이번에 개폐식 한다는 얘기는 사무실 쪽에 개폐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도 쪽에 개폐를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저도 이해를 잘 못해서.
사무실 쪽은 개폐가 되게 되어 있고 복도 쪽은 고정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 하면, 같이 열면 소통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효과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냉방도 독립식으로 하면 이게 층마다, 5층입니까!
층마다 개별 냉방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난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현재 난방도 집중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집중식인데 신관은 바로, 본관보다 따뜻하니까.
○정인태 위원 난방은 구관 쪽은 춥지 않습니까?
거기도 중앙집중식이죠.
신관에 설치되어 있죠?
○회계과장 손태성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구관은?
○회계과장 손태성 펌핑을 해서 다시...
○정인태 위원 펌핑을 해서 보내는데 거기는 겨울에 더 추울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경일 구관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향 쪽은...
○정인태 위원 남향하고 북향 쪽하고...
○회계과장 손태성 예, 뒤쪽은...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도청이 최신식 건물인데 설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여하튼 고충이 많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10%를 감액 편성한 한편 교육생의 현장학습용 버스의 노후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노후버스 교체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행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금방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자산취득 부분에 버스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연식은 지금 몇 년 정도 되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이 버스가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월에 대체정수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9년 6개월 정도 주행을 했고 15만6,000㎞ 주행한 거리가 나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매년 수리비는 늘어만 가고 또 장거리로 하다 보면 구식이 되어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이동수단이 버스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없습니다.
버스 1대 있고 승용차가 2대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교육생 이동용으로 버스 1대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구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1대밖에 없습니까?
작은 미니버스나 승합차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행정국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협조를 구해서 교육생들이 현장학습을 많이 갈 때는 두 기관의 버스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개발원은 1대가 있고 수요가 많을 때는 다른 데 빌려서 한다는 말이죠?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1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1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 위원 아까 김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9년간 15만6,000㎞ 뛰었거든요.
보통 차량들 이용해보면 15만6,000㎞면 많이 뛰지도 않은 차인데 물론 기간은 오래 된 것 같은데, 2003년도이니까 9년 이상 됐는데 원래 차가 도내에 몇 년 지나면 교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이길종 위원 8년이고, 15만6,000㎞면 ㎞는 그렇게 많이 안 뛴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도청에 버스가 많이 있는데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가 제일 많습니다, 오래 되고.
○이길종 위원 15만6,000㎞가요?
승용차 9〜10년 타면 보통 20〜30만㎞ 타거든요, 다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승용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혼자 타고...” 하는 위원 있음)
○이길종 위원 혼자 타든 말든...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확보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당초 예산...
○이길종 위원 어차피 작년에도 기간이 넘었는데,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덜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크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덜 시급하다면 내가 볼 때는 ㎞도 그렇고 몇 달 더 타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차가 지금 퍼져서 못 움직이거나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급한 사항들을 예산 반영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 해 봐야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추경에 일일이 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당초 예산에 80%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그 방침이 있어서 그때 그것을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이길종 위원 80%라고 하면 100만원짜리 차를 80만원에 사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그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또 사실상 지금 확보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해도 내년 2〜3월 돼야,
○이길종 위원 지금 차가 퍼지거나 이상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종종, 에어컨이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번씩 주행하다가 퍼지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저희들도 추경 때는 편성 요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육생들 안전문제가 너무 우려되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열정적으로 소화하고 계신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의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추진방향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경남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수교원의 확보와 학생들의 취업난 해소 그리고 노후시설의 보완 및 정비 등 학교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정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고자 하였고, 경상남도의 예산절약 정책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 그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먼저 남해대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공공요금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계상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이 먼저 하든 거창대학이 먼저 하든 어떤 분이든 먼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먼저 하시면 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의 경우 2억5,400만원이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2억5,4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1억1,900만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회 이번 추경에서 1억3,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답변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저희는 초반에는 대략 60% 정도로 예산 반영 요청하고 후반기에 약 40% 정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격 인상이 되었고 특히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방학이 되면 외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이라 할까 또는 평생교육원 교육강화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을, 제가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가급적 에어컨도 켜지 말고 소등해서 아껴쓰는 운동을 학교 내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규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거창대학교에, 아껴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여름에 그런 기획을 해서 유치를 하면 유치한 신입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효과가 그만큼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원래 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교육의 효과는 예를 들면 기업이 원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당장 수입이 창출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효과로 이렇게,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교육하는 그 순간에 지금 절약하신다는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만큼 교육하는 환경이 나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그만큼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물론 교육과정에서 공공요금 때문에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학교교육으로 충분히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 공히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남해대학에서 답변을 한번, 총장님 현재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880명 편제정원인데 실제 재학정원은 7월 1일 현재 933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등록금하고 학생들한테 거둬들이는 회비를 받아서 학교가 운영됩니까 안 됩니까?
수입과 지출에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약 35억원에서 40억원 규모로 도 일반회계에서 도립대 운영 특별회계로 저희들한테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등록금 수준이 연간 275만원인데 경남도에 있는 다른 사립전문대하고 비교하면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금만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계관 위원 1년에 어쨌든 학교운영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 30억원에서 40억원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똑같습니다.
○성계관 위원 여하튼 도에서 지원을 매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여기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니까, 도립거창대학입니다.
기숙사 태양열설치사업이 원래 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별도의 목으로 바뀌었습니까, 단위를 바꿔서 태양열설치사업이라는 별도 항목을 따로 빼서 옮겼습니다.
왜 옮겼습니까?
정리를 한 것입니까?
거창대학교 얘기인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학교시설개선사업 속에 들어있던 기숙사 태양열설치사업의 세부항목이 별도로 해서 태양열설치사업으로 다시 바꿔서 해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 정기호 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입니다.
부기상으로 틀리게 한 것은 예산의 연계성이나 관리 차원에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과목을 조금, 태양열사업을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나눈 사항입니다.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다른 것은 없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 정기호 예.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거창대학교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2013년도 서부권채용박람회 신규로 3,000만원 예산 편성했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검토보고서 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도의 일자리창출 그리고 실업자대책 여기에 부응해서 제가 2013년 경남서북부권 채용박람회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거창대학이 주관하지만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을 아울러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만남의 장소를 저희 대학이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9월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략 구인업체는 약 200개 업체 그리고 구직자는 약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대학이 장소를 제공하고 업체와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기업들은 기업의 홍보활동 그리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효과는 일단 그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실업자들의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약 3,000만원 정도를 요청해서 기본경비 수준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길종 위원 총장님, 이 계획이 언제 잡혔던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이것은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함양, 산청, 합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장들 약 25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저희 대학이 교육을 잘 시킬 테니까 좋은 학생들을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차 방문을 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의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주면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도 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함양군, 거창군, 군을 방문하면서 군이나 군 행정기관보다는 대학이 지역의 실업문제에 좀 접근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 아이디어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총장님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3월 12일입니다.
○이길종 위원 올해 3월에,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라오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 전의 총장님 계실 때 이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총장님이 들어오셔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효과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대학의 역할을 지역에 확산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시골이지만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군에 널리 홍보해서 그날 3개 군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다 방문해서 일자리를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계속 기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저희 대학이 만드려고 합니다.
○이길종 위원 예,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 및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16시 31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비지원 변동에 따른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예산서 190페이지입니까.
이 부분이 각 지역에 가면 관련된 지역이 많습니다.
창원, 사천, 밀양,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진주.
이 부분이 대부분 당초의 계획보다 많이 늦죠?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부담하게 되면,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군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를 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확보를 못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함안 같은 경우는 시․군비가 얼마 확보됐나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함안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안 안기지구 같은 경우는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시․군비 50% 해서 뒤에...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시․군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함안군에는 시․군비가 좀 많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0 대 50이지만 시․군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밀양은 시비가 2억5,000만원인데 도비는 5,000만원이네요.
고성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인데 도비는 1억원, 하동 같은 경우는 하동군비 1억5,000만원인데 도비 1억원, 산청 같은 경우도 2억5,000만원인데 1억원, 왜 이게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전체적으로 보면 50 대 50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장에 따라서 시․군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시․군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평균 진척도가 몇 %쯤 되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20%로 되어 있는데 이 20%는 사실상은 별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왜냐 하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으로, 당초 계획으로 그대로 했다면 이 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계속 주민건의 등으로 추가 지구가 증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갈수록 홍수를 대비해서 제방을 높임으로 인해서 배수개선 대상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 20%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이 사업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 이 두 가지 이유로 기인된 것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자꾸 신규사업을 벌이니까 평균적으로 진척도가 낮아진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벌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벌인 사업도 마무리 못하면서 계속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산확보 부분도 그게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확보의 우선순위야 있겠지만,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당연히 이것은 도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예산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 설득이 됩니까, 예산담당관실에.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입니다.
농림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요구사항은 계속 증대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산담당관님 여기 계시는데 항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도민의 재산권에 관련됩니다.
바로 이것이 안 되면, 이번 여름에 또 비 오면 재산적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죠.
물론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도 실국별로 특징이 있겠지만, 여기도 보면 소모성 행사라면 그 단체 행사로 봐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도 적지 않게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한번, 관례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한번 살펴보세요.
2007년에서 아직까지 공사 진척도가 절반도 안 되고 2009년 해도 역시 절반도 안 되는 사업이 수두룩합니다.
이래가지고 20년 후에 완성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에서도 국장님 힘 좀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벌이기보다도 기존 예산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68페이지 예산서 198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3년도 무상급식으로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1,340억원이 들어갔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조우성 위원 도비 400억원 부담해야 되네요.
금번에 56억5,000만원을 계상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조우성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경남지역의 초․중․고 중에서 저소득층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어느 수준까지이고 중․고등은 어떤 수준까지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일단 초등학교는 전체 다 무상급식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읍․면지역은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중은 읍․면지역은 100% 무상,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고등학교도 읍․면지역은 100% 무상입니다.
동지역은 중학교․고등학교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지역이라니,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읍․면․동이 있다면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중․고는 소득과 상관 없이 안 된다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소득층은 되고 있고,
○조우성 위원 저소득층이라면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 130%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것은 무상급식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급식재료의 유통경로에 대해서, 그 부분은 농산물유통과장이니까 그것도 해당되겠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조우성 위원 유통경로인데, 쉽게 말해 냉동식품, 여기에는 각종 어패류도 포함될 거고.
어패류하고 일반 식자재하고 구분해서 지금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조우성 위원 여기에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도정질문도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위생상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대부분 다 냉동식품과 일반식품을 분리해서 납품하는 제도를 취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먼저 위원님 죄송한데,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은 교육감 소관인데 저희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공급에서 냉장․냉동은 구분해서 납품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기존에 학교 단위에서 일반업체를 통해서 입찰에 의해서 공급받는 것보다는 지역 농수산물을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받으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안전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광역시․도는 분명히, 그러니까 어패류는 어패류대로, 농식품은 농식품대로,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납품하는, 납품하는 조달처도 다른데 우리 경남은 통합구매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민원들을 제보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아마 기본원칙은 분리되어서 공급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우리 도나 부담이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186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합시다.
왔다갔다 하지 말고.
○위원장 심규환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길종 위원 과가 다릅니까?
○위원장 심규환 농업정책과가 맨 앞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게 틀립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맞는데,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문준희 위원 위원님은 지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여기 지금 한국농업인신문에 보니까 1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3억원이고 시·군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신문값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한국농업인신문에 1만2,000부를 봐주는 것 같고, 한국농정신문에 4,784부를 봐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기 한국농업인신문에 월 7,000원씩 해서 1년에 8만4,000원씩 1만2,000명 돈 주고, 한국농정신문에는 6만원씩 해서 4,784부, 도비 부담, 시비 부담을 나누어서 주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이길종 위원 그럼 결론은 이 신문사 2개가, 우리 경남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경남도에서, 또 시·군하고 합쳐서.
이 예산 13억원이면 신문 2개가, 우리만 해도 경영을 하고 돈이 남아돌 것 같은데, 저도 신문을 해 봐서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신문사 경영주체가 어딥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한국농업인신문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신문이고요.
한국농정신문은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입니다.
○이길종 위원 이게 경남...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전국적으로,
○이길종 위원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길종 위원 이 사람은 그럼 다른 데 유가 구독으로 파는 곳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만 운영해 주는 이것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신문사처럼 신문을 내고 유가 구독료를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이 두 신문사는 농민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신문사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 유가 구독하는 것은 없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전액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줍니다.
○이길종 위원 이 무슨 법률로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것이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한농연과 전농연에서 운영하는, 농민들의 지식보급을 위해서, 첨단영농기술 보급과,
○이길종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신문에서 이의 제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신문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도 일종의 신문인데,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들 신문사 아닙니까?
우리집에도 오던데, 보니까 광고도 간간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광고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돈만 지원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것은 우리 후계농업인에 대한 농축산물의 시장정보라든지 기술정보, 그 다음 농업경영기법 같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순수한 농민을 위한 신문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경영구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길종 위원 아니, 순수하게 농민을 위한다고 자꾸 하시는데 이 신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창출이 많이 날 소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구조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는, 도비가 안 들어가고 시·군비가 안 들어간다면 제가 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문을 만들어서 돈을 한 달에 1억원을 벌든 10억원을 벌든 관여를 안 할 텐데, 이는 엄연히 경남도비와 시·군비, 우리 경남도의 시·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유가 구독을 1년에 13억원씩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어디서 하느냐, 이 13억원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누가 이 13억원 지원하라고,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하면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 신문을, 농어민 농축산 신문이 제가 알기로 한 6개, 7개 되는데 이 신문 2종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이 신문, 그리고 또 전국농민연맹에서는 이 신문을, 회원들이 다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농민들의 수요를 받아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원 수 만큼 산출을 하고 의회에 예산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이것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 특위도 오늘 처음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특정단체에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강호동 사실은,
○이길종 위원 잠깐만요.
제가 농수산 위원이었고, 이 내막을 수년간 알았다면 상황은 좀 다른데, 한국농민회신문이나 전농신문하고 저는 관계없고 이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언론이라는 것이, 언론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신문을 만드는데 어떤 구조 자체라든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구매를 해 줘야만 경영의 마인드가 선다든지, 이런 계획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 지원을 해야 이 신문이 살아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근거 없이, 물론 근거는 영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13억원이라는 돈이면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두 신문사에 1년에 13억원을 지출해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신문사가 나름대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너무, 아까 말한 다른 신문사가 농어민신문이나 이런 신문사가 여러 개 있다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예산문제도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나는 무조건 농업인후계자가 1만6,784명이 있다면 1만6,784부를 주겠지만, 그러면 지금 금액이 월 7,000원이잖아요.
지금 주간 신문사가 월 7,000원 받는 데가 없어요.
다 한 4,000~5,000원 수준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대량으로 신문을 봐주면 여기 경영에서 크게 손실이 없으면 대량으로 판매를 해 주니 금액을 좀 깎는다든지 여러 가지, 깎으면 그 사람들의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돈 13억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부수대로 그 금액대로 다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그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 관계는 지금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보조를 맞추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것은 신문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들 유일하게 기술정보라든지 농업경영기법 이런 것을,
○이길종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농민들이나 신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문사가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돈이 적정한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죠.
농민들이 원한다고 한 달에 500만원 짜리 신문 봐 주라고 하면 500만원짜리 신문 봐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제가 다음에 시․도 농정국장회의라든지 워크숍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2개 신문사의 경영, 나름대로 데이터도 한번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인 문제라면, 지금 경남에서 이 두 신문사에 1년에 13억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농정국장 강호동 예.
○이길종 위원 전국적인 사항 같으면 내가 보니 엄청나겠는데, 좀 설득력이 없어요.
전국적인 사항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은 우리 경남대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농민들이 원한다고, 원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해 주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한대로 7,000원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신문 1부에 1만원 달라고 하면 농민들이 원한다고 1만원 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예산이라든지 적정한 가격이 맞는가,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저도 신문사를 7년 동안 경영을 해 봤어요.
이 신문사가, 농민신문도 우리 집에 매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제가 한번씩 봐요.
보는데, 그런 구조 같으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지급해 주는 13억원만 가지고도 전국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경상남도가 13억원을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전국 신문 같으면 수백억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수백억이.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앉아서 지금 떼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이 유가 구독을 만들어서, 수입 창출을 만들어서 돈을 수백억을 버는 거야 저희들이 뭐 나무랄 수 있습니까만, 이것은 우리 경남도비가 다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에요.
그 신문사가 안 맞다, 그다음에 농민들이 그 신문을 선호한다, 해야죠!
선호하는 쪽으로 가줘야죠.
가주지만 그 예산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금액들이 맞는 거냐는 검토를 해야지 주라 한다고 다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홍 지사가 예산 없다고 지금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잖아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검토하셔서 다음에, 보니까 매년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처음 들어와서 이랬는데,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챙기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방금 제가 이길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보충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우리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명분이고 사실상은 결국 신문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저게 주간지입니까?
지금 시대가 60년대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정보라는 게 신문으로 정보를 취득할, 그런 농민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게 도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실제로 농가에 가면 절반은 버려지고 있어요.
저걸 안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원할 것 같으면 구독하시는 분이 절반 부담하고 나머지 경남도가 절반 지원해 주면 오히려 정말 볼 사람들이 보고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실효성 있게.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이길종 위원님 질의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아까 그 회의에 갔을 때 그 부분을 반드시 하고, 또 다른 시․도가 하니까 경남도가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는 다 하더라도 경남도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도에 맞게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길종 위원 지적을 잘 반영하셔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꼭 진단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다른 위원님 농업정책과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없으면 다음 과가 무슨 과죠?
친환경농업과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질의 없습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여기 사업별조서에 보면 50페이지에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설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청군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지금 도내 밀의 재배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한영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맥류 생산면적이 전체적으로 3만3,064ha입니다.
그중에서,
○한영애 위원 우리 경상남도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1,53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밀 보통 어디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지금 여기 산청군에 위치한, 저장창고는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내의 밀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경상남도에서 제일 재배면적이 많은 데는 합천군이 밀 재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합천군이 많이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110ha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 선정은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이 원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타 도에서 반납한 사업을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었는데, 농림부에 신청하는데 있어서 산청농협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합천이 물론 밀 생산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상 합천에는 또 다른 밀 건조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산청정도의 위치가 좋을 것 같아서 산청농협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한 군데씩 선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 군데 선정되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림부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선정되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천에 우리 밀 건조저장시설, 가공시설이 있고 그리고 산청에 생긴다면 더 이상의 수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현재 합천에 한 군데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한영애 위원 그럼 경남에서는 밀을 수입한다든지 그래서 건조저장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우리 밀을 가공 저장하는,
○한영애 위원 우리 밀을 가공 저장하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 없으면 축산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느 시·군에 어떻게, 언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인지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기대효과가 무언지, 그동안 지원한 금액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한 학생 승마체험에 소요되는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험일수는 10일입니다.
10일인데, 1회당 50분입니다.
7개 시·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사천․양산․창녕․남해․산청․함양․거창군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승마체험이 있고, 그다음 생활승마가 있고, 재활승마가 있고, 찾아가는 승마교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초․중․고등학생 승마체험 부분입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은 지금 기대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기대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재활관계 승마도 될 수가 있고, 초․중․고등학생 학생승마 이 부분에는 성장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승마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호연지기, 소위 말하자면 말과 친숙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용 말 생산농가에 소득증가, 생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일부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체험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 전체 사업비가 3억400만원인데 도비가 1억5,200만원이고, 시·군비가 1억600만원이고, 자담이 4,600만원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자들이 돈 일부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험학습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자담분을 일부 내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부는 내고 있고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한영애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 부분도 지금 한국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2011년부터 그동안 지원한 금액을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7개 시·군이기 때문에 그 7개 시·군하고요.
그다음에 10일 동안 체험하는데 1회당 50분으로 해서 한다는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사업별조서 80페이지입니다.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 부분은 전국 최초로 현재 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 교육 등 반려동물 복지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년간 사업으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인태 위원 국비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국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정인태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축산과장 박정석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성숙화 이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부분도 적게 지원됐기 때문에 다음에 국비 지원이 많이 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게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세출 구조조정 대상사업으로 분류됐다고 하는데요.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길거리에 보시면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 고양이, 앞으로도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나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유기동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리 급한 사업은 아니다, 또 우리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이슈화 될 때 하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전략적인 이유로 제가 사업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가까운 장래에 추진할 것입니다.
당분간 보류를 하고 국비를 반납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때 그때 추진하면 더 많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게 2012년도, 그러니까 그 앞부터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강호동 사실 이게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리 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시·군에 가면 각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시·군별 보호소를 활용하면 광역형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업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더 많은 국비를 받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우리 각 시·군에 있는 동물보호소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시·군에서 합니다.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우리 도청에서 하는 광역형 이런 동물보호시설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래서 이번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장님!
○축산과장 박정석 예.
○성계관 위원 대한민국수의사대회 지원 2억원이다, 그렇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성계관 위원 전액 삭감, 이것은 수의사대회에서 스스로 삭감요청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전국단위로 사실 두 번째, 인천하고 다음 해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산청엑스포 관계 유치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국비사업하고 행사성 경비로 해서 자금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의를 얻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의를 얻었으면 과장님이 그렇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재정여건상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계관 위원 스스로 이분들이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동의를 구한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동의를 구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애당초 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왜 편성을 해서, 아,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나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때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성계관 위원 아니,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축산과장으로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축산과장 박정석 제가 있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때 계셨어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성계관 위원 계셨는데 있을 때는 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랬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예산편성은 작년에 11월에 편성해서 12월에 도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축산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보자는 뜻이 있었고, 또 10월에 전국의 많은 수의사들이, 그때 10월이 되면 또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그런 비상방역체제에 돌입이 됩니다.
그 많은 전국의 수의사가 산청에 모여서 혹시 이 기간 동안 방역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경상남도가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또 전국수의사대회가 작년에 인천에, 경남이 처음입니다.
대회가 별로 성숙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진행상황을 보고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하고자 이번에는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사실 전국수의사대회를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지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성계관 위원 맞지 않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성계관 위원 국비는 1억원이 됐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확보되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이렇게 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성계관 위원 나는 이분들이 수의사회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집단이라서 스스로 국가에 대한, 도에 대한 재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농정국장 강호동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고민을 해 보고 흔쾌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축산과에 질의 없습니까?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곤충산업 홍보관 운영, 이게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와 곤충산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사단법인 한국곤충산업협회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1억5,000만원은 사실은 국비인데 직접적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국비 부담분에 대한,
○김부영 위원 도비 5,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5,000만원 부분이 전체 3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분담하는 부분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 그것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농정국장 강호동 산청군에서 이 문제가 산청에 한방엑스포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관광객을 한번 유치해 보자, 그래서 유사한 이런 곤충산업 홍보관과 같은 이러한,
○김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약엑스포하고 곤충 전시하고 어떻게 유사,
○농정국장 강호동 유사하지는 않지만,
○김부영 위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그게 뭐 굳이 곤충산업하고 한방엑스포하고 직접적 연계가 없지만 이 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산청엑스포 관광객을 좀더 유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산청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나름대로 농림식품부에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부영 위원 산청의약엑스포 하는데 예산이 한 2,400억?
2,000억원 훨씬 넘죠?
○위원장 심규환 483억원.
○김부영 위원 483억원입니까?
아,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러면 약 500여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들여서 의약엑스포를 하는데 거기에 더 홍보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3억원 끼워 넣어서 곤충산업 홍보관을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한다,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됩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그래도 뭐 이렇게 함으로써 다만 몇천명이라도 관광객이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김부영 위원 의약엑스포 자체가, 여기 해당 국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게 어느 위원회죠?
경제환경위원회입니까?
○위원장 심규환 문화복지...
○김부영 위원 문화복지 업무죠!
아,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한 3년 정도만, 2011, 2012, 2013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대상이 된 농가,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30개소에서 100개소...
○축산과장 박정석 이것은 FTA 자금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 그렇죠.
이것 대상 농가 3개년간 자료하고 선정기준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축산과...
질의 없으면 제가 아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하고 김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연계가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수의사대회를 하면서 산청엑스포와 관련해서 하겠다고 해요.
지금은 또 안 하겠다고 취소하고.
곤충산업 홍보관을 또 갖다 붙인 게 산청엑스포와 관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산청엑스포 예산이 제가 알기로 480억원에서 13억원이 추가되어서 493억원으로 하고 있고, 홍보예산이 한 40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산청한방엑스포 지금 준비장에 가보면 한방의 세계화 과학화가 아니고 애들 놀이동산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당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변질되어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산청엑스포란 타이틀만 걸고 이렇게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또 5,000만원을 올려놓았어요.
김부영 위원님 말처럼 이게 산청한방엑스포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한방엑스포 타이틀만 걸고 지금 예산이 각 실․국별로 제법 나갑니다.
이렇게 원칙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수의사대회는 산청한방엑스포 관련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것은 또 신규로 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주최하는 기관도 제가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개인단체 아닙니까, 개인단체.
이런 개인단체에게 지금 경남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펑펑 지원해 왔나요?
그다음에 증액사유가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곤충가치 산업정책 홍보사업 기본계획 확정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 확정이 경남도가 예산 분담하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축산과장 박정석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분담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군비가 들어가는 것과 경남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군비 자기들이 들여서 그 사업 하겠다는 것은 하는 것이고, 왜 도비를 이렇게, 이미 산청에 경남도가 예산을 얼마큼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한방엑스포라는 타이틀만 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문위원님, 조서에 체크해 주세요, 삭감조서에 이 부분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축산진흥연구소 질의 받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211페이지 건축물 석면조사 600만원 올라왔는데 산청군 신안면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에 석면이 있는가 없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는 거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공공이라든지 이런 곳에 석면 관련된 조사들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저희 축산진흥연구소가 3개 지소와 본소, 그리고 축산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지소와 본소는 당초예산에 건축물 석면 조사용역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축산시험장만 누락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6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안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건물들이 석면조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석면조사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됨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기한을 모르겠는데 2014년까지는 석면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공공기관이 아마 지금 용역 중이거나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연관되는 것은 여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지금 저희 축산진흥연구소 쪽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길종 위원 아, 이 과에서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예.
○이길종 위원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축산시험장만 확보하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길종 위원 아, 여기만 하면.
예산 600만원 얼마 안 드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이게 평방미터당 용역비가 700원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17시 21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당면한 사안만,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예산서는 368페이지부터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372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 예산이 40% 정도 삭감이 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국가계획인데,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존에 있는 도심의 자전거도로와 네트워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당초계획에는 국도, 지방도 하고 도심 계획도로 등 해서 도로변을 주로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5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조사를 다시 했는데 우리 경전선 폐선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선구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선구간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철도공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에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사업을 올해 할 것은 다 할 수 있고, 이 폐선구간만큼 뒤로 밀려간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심규환 예,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면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폐선되는 도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서 그게 활용가능하면 연계해서 이어서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전체 자전거도로 우리 관내에 보면 부산 강서, 용원 거기부터 해서,
○김영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설명을 간단히 해 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예산 얻으러 왔으면 예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에 대한 것만, 그런 부분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기존에 이 부분은 철도로 이용 안 하고 기존에 국도나 도로 옆 노견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가 가게 되었는데 지금 경전선이 개통되고 하니까 그 폐선부지가 남습니다.
그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로 하겠다, 기존 도로 쪽으로 하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구간에는 중리에서 함안하고, 진주에서 하동 구간은 경전선 폐선부지가 생겼는데 그 구간은 도로로 안 가고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
○김영기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남으니까 일단은 감액조치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올해는 감이 되지만,
○김영기 위원 필요하실 때 다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전체적으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질의 없으면 건축과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넘어갈 랍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위원 질의 안 하실 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왔는데, 377페이지인데, 한방 휴양 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모자이크라는 용어로 하면 다 정당화되는 것 같이 말하는데, 그 당시 도에서 다시 심사를 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제대로 심사 안 했습니다.
이것이 거리를 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청한방엑스포는 올해 끝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겁니다.
한방엑스포와 연관해서 하겠다는데 끝난 사업이 무슨 한방 체험 특화도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사업내용도 보면 한방 특화 거리 조성 되어 있는데, 촌에 3.5㎞ 시장통 거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제출한 서류만 그럴 듯하게 믿고 평가해서 한 것인데, 산청에 전통시장 가면 시장이 잘 형성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이게 한방 휴양 체험 특화도시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논리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엑스포는 금년에 끝나고 향후 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방 특화 이미지를 구축해서 어떤 지역에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한방 특화 거리 조성 3.5㎞는 위치가 산청IC 내리자마자 좌측 편에 보시면 엑스포 부대행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한방약초연구소 건물도 있고, 또 산청군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한방 약초 산업특구 지역을 하면서 약정거리를 조성하면서 거기 기반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산청 시장통에 가보셔 가지고 평소에 몇 명이 장날 장보러 오시는지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박구원 지금 특화 거리 조성하는 지역은 기존 시장 안이 아니고,
○위원장 심규환 그래, 한방 특화 거리가 된다손 치더라도 사람이 사러 와야 특화 거리가 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산청읍의 인구가 그 지역에 유동인구를 평소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제할 때야 그냥 사람들 긁어모으니까 옵니다.
그 이후를 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구원 한방 특화 거리 조성하는 것은 전통의약엑스포 관련해서 부대행사로 저희들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게 말이 안 맞는다 아닙니까?
엑스포하고 말 건데, 이것이 무슨 부대행사입니까, 아니지 이게 지금.
독자적으로 모자이크로 확보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것을 일단 확보된 것에 대해서 뭐라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 집행할 때 말입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한 후에 예산 집행해야 되고, 그것이 안 맞을 때는 모자이크 사업이고 뭐고 간에 예산 집행하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예, 현장확인,
○위원장 심규환 이래 가지고 안 되고 나면 말이야 예산 낭비가 일어나서 거리가 보면 흉물처럼 되어 있고, 작년에 뭡니까?
결산할 때 뭐지요, 한식 세계화 사업인가 해 가지고 추경에 제가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더라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완전히 희한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짝이 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보면 예산심의하고 나면 보직이 바뀌니까 신경 안 쓰는데 책임을 지셔야 돼요.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박구원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현장확인을 철저히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창원 도시철도 건설 지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산에 보니까 국비로 하기는 하던데, 도비는 아직까지 투입되지 않았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도비는 언제쯤 투입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도비는 현재, 아직까지 창원시에서 현재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국비가 48억원이 현재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수요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창원에 시민대책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노선을 시민대책위에서 쭉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불협화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추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추이를 보고, 그다음 도비 부담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그때 결정,
○이길종 위원 지금 국비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당초에 기정 10억원이 내려와 있고요, 이번에 38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럼 48억원 내려왔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방금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경상남도가 도시철도를 지금 만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창원 도시철도 하루 이용객과 관련해서 한국교통연구원 등 몇 군데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한국교통연구원이 기본계획서에는 13만750명 예측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11만1,500명,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12만7,750명, 각자 상당한 수치가 틀리도록 예측 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러한 조사에서 보듯이 도시철도가 아무리 지금은 국비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투입될 것이고, 지금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김해경전철 이런 것도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1년에 수백억원,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일본이나 유럽처럼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만한 주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저는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 지역주민과의 연계, 그다음 도시철도가 되면 택시나 버스회사에 엄청난 재정손실금, 그 보전금도 우리 도가 더 많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를 물어야 될 그런 것들, 그다음 지금 현실적으로 시내 중심이 아니고 외곽 중심의 도시철도를 만들었을 때 이용객 수가 과연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 낭비와 또 경남도나 창원시나 시·군이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철을 많이 밟았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도시철도가 저는 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금방 과장님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말씀하셨으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한다, 국비는 어디 돈 아닙니까?
국비가 들어가면 또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붙어야 됩니다, 국비를 쓰게 되면.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국비를 돌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나 유럽처럼 도시철도로 형성된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우리 경남은 특히.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우리 이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그런 내용은 냈습니다.
국비가 비록 48억원이 내려왔지만 향후 주민의견이나 모든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검증을 해서 그때 국비를 내려주어서 이렇게 하라 그런 부대의견도 내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경상남도의 향후 계획이나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제가 이어서 도시철도 부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철도는 1991년도에 예타를 시행했던 것이고, 본격적으로 2007년부터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한국교통연구원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했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므로 주체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우리 경상남도가 창원시에만 맡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최초로 입안했던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나타난 모든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료 유심히 살펴보면 지금 대략 전체 사업비가 6,460억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국비가 3,780억원, 창원시비가 2,670억원, 우리 도비는 10억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모든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는 이 10억원도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 경상남도가 이 10억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문제인식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한정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각종 우리 중기재정계획상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20%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타 시·도의 철도 건설 사례와 우리 도내에 김해의 사례 등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재정 계획에 따라 가야 될 법적인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을 정할 자율 재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가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하고 연구해 본 관례를 보면 한 5% 정도, 전체 사업비에 5% 정도 수준에서 우리 도가 부담할 수 있는, 지방비의 5%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정 부담은 도는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길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올라온 교통정책종합심의회에서 제가 직접 교통수요의 전제가 되는 인구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창원시에 의견을 내면서 이 부분이 과다수요를 만들어서 나중에 재정의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재정 부분에서 우리 경남도는 약 5%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5%라도 삼백몇십억원이 되는 돈이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조우성 위원 그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시철도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언젠가 창원시청에서도 이 부분에 토론회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아쉽다 그러면 거기에 최초로 입안했던 경상남도도 패널로 참석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변증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모든 패널들은 이 부분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모든 패널들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도시철도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에서는 다 여기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철저한 검증들이 필요하다,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반대논리를 분명하게 행정에서는 경청해야 되고, 또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서 실시설계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조우성 위원 이런 상황까지 나간다 그러면 아직도 여기에 타당성에 대해서 옳은 반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이번에 내려온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단계가 예비타당성, 도시철도 2012년 12월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더 이상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B/C를 따지고 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이것은 충분히 따졌다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처럼 타당성 부분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채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 염려 없도록 균형을 잘 잡아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최초 입안자의 역할로서 충분히 도에서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우리 도비와 시의 지원금이 약 1,000억원 가까이 되지요?
자세한 자료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개략적으로 970억,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1,000억원 가까이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우리 경상남도와 시·군이 경남 안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보전지원금을 1,000억원 정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작년도 예산결산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버스회사 사업주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거제, 통영, 진주, 함안 할 것 없이 택시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1,000억원 이상씩 재정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 버스 노동자들이 그런 불안을 느끼면 우리 서민들이 버스를 타고도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혹시, 추경하고는 관계없다고 볼 수 있지만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거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런 문제는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현재 거제에서 거가대교에 시외버스가, 부산 시내버스가 거제 쪽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시외버스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이길종 위원 아니,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
그 문제는 부산, 거제 시내버스, 시외버스 동시운행 문제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부·울·경 통합해서 운행하는, 과장님 체계 있지요?
광역교통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무엇을 하는지 지적한 적이 있는 부분이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들이 거제, 통영, 진주, 함안 보면 지금 방송을 타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를 찍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도 제가 지적은 안 하겠는데, 그 회사에서 버스 노동자들을 부당해고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를 오라고 해서 그 회사에 직접 가서 상무님도 만나고 사장님도 내가 만나보고 왔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경상남도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1년에 시·군과 경남도가 합해서 1,000억원이라는 돈을 경남도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회사 사업주들이 부당행위를 자행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경남도가 당연히 개입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돈을 1년에 1,000억원씩이나 지원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통영에 부산교통인가에서 4명인가 노동자들 해고 시켰어요.
그런 보고들 안 받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구체적으로 해고 시켰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고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노사관계 문제는 노동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할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정 지원 보전금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분권교부세 내려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분야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많은 재정지원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벽지노선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또 운수업 종사자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계속 위원님 지적대로 더 강화하고 또 살펴보고, 관계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들도 가만히 안 있고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경상남도도 이래라 저래라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그만큼 재정도 지원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얼마 전에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재정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서 환수하는 데도 있지요?
재정 지원금 많이 받아 가서 문제가 있어서 환수하는 업체도 있지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금을 중단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 사례도 있지요, 어느 업체인지 말은 안 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경상남도도 권고하고, 경고하고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기셔 가지고, 1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1,000억원이라는 돈이 경상남도가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군 단위로 해서 합쳐 준다면 내나 경상남도 안에 우리 돈이 버스회사에 1,000억원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을,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버스회사들의 횡포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판단하고, 조사하고 또 보고하고, 아니면 특별감사가 필요하면 특별감사도 가고 하는 것들을 챙기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앞으로 이길종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저번에 결산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가능한 예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그런 문제점 지적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따로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길종 위원님이나 조우성 위원님 우려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이 차이가 있네요.
이것이 마·창·진 철도 사업에 아까 조우성 위원님이 그랬습니까?
10억원 이상 안 들어간다 그랬고, 우리 국장님은 5%에서 20% 말씀하시는데, 총 사업비가 6,467억원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1조원 넘게 들어갑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에 대형규모 행사를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130~140% 이상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맞추어 보면 한 1조원이 들어갈 것이고, 1조원에서 경남도가 5% 하더라도 무려 500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 예산 지원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고, 과연 경남도가 500억원만 부담하고 끝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김해경전철도 벌써 우리 도의원님들이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라고 발언하고 있고, 현재 우리 경남도의원 의석비율을 보면 창원 출신 도의원들이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음에, 물론 제도가 바뀌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인구비례로 보면, 이분들이 나서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조례 만들어서 하면 경남도가 과연 500억원만 지원하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과연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반드시 경남도비가 붙어야 하는지, 김해경전철처럼 김해시하고 국가가 알아서 하든지 이 부분도 원칙을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경남도비가 500억원 들어가는 것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그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500억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 주민들이 받을 혜택이 창원에 쏠려 가지고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원시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결과적으로 경남도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 믿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타당성조사가 잘못되어서 경남도가 허덕허덕 하는데 이것이 맞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그렇게 방향 잡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경남도가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정말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창원시하고 국가가 알아서 하고, 또 민자를 유치해서 창원시가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왜 경남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방향을 정확히 잡아 주세요, 이 부분에 예산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업무 이관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저는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현안문제이기도 하고요, 경남도의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수반되어 있는 것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현재는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천공항에 대한항공이 사천~김포노선을 오전 항공기편을 감편 운항하겠다는 결정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야기만 듣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갔다 왔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한 달 동안만 기기 착륙장치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조금 보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 달 하고 나서 계속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폐쇄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이 한 달 동안만 그 부분에 시설보수로 인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완전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래 연구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셨고요, 그렇다면 유일한 경남의 하늘길인 사천공항의 운항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져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도 저는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근거조차도 지금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침 항공편은 거의 탑승객들이 30% 내지 35%밖에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의 60%의 탑승객들이 비행기를 채워 주셔야 만이 그나마 최소한의 운항에 대한 손익계산이 나오는데, 35%다 보니까 막연한 기대치에 미치지도 못하고 손실 보전이 많겠지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그런 조례를 마련했지만 예산은 수립되지 않다 보니까, 또 항공사 측에서는 언제까지 이러한 운항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안고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그 손실보상금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와서 말씀 듣기로는 저희들이 주려고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에.
한다고 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재정 지원은 대중교통이라는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항공 부분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대한항공 측에서 돈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못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한시적 감편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낙관론적인 그런 대한항공사 측의 답변만 듣고 낙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려할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도 우선적 절차가 그런 것에 대한 확인, 그리고 한 달 뒤에 절차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경남의 유일한 하늘길인 사천공항에 대한 좀 더 희망적이고 또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나름대로 예산도 조금 더 내년에는 편성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도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가 내려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의논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관계자들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천공항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극단적으로 폐쇄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7시 54분)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심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은 9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서는 252페이지부터입니다.
○문준희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경제통상본부)
○위원장 심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기업지원단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업지원단 추경예산안은 중소기업 지원 및 우수기능인 양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김경숙 위원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기업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정책도 반영하고 계시고 또 예산도 추경으로 반영해 놓으셨고, 우리 경남도에 비정규직이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김경숙 위원 비정규직들의 권익이나 그들의 사업,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일하고 있는 센터가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남 도내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4개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남도에서는 연간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4개소에 개소당 당초에 5,000만원씩 해서 2억원 정도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특별히,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이관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고요.
당초예산에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추경에서 반드시 5,0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와 예산담당관께서 확약을 했습니다, 구두로.
그것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약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단에서 약속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단에서 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단에서 신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또 의회에 올라오면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에서 당초에 1억5,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노력은 하셨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담당관실과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서 채무상환이라든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단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정무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 두 분이 오늘 아무도 왜,
(〇전문위원석에서 - 지금 오실 겁니다.)
오고 계십니까?
(〇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이 기업지원단에서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시각장애인재활치료센터 그다음에 척추장애인자활지원센터,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몇 가지가 지금 운영비 부족분이 요청되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채무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정된 부분을 갖고 각 단체가 같이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어려움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일단 반영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전임 예산담당관께 이 부분에 대한 확약, 약속되었다라든지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셨나요?
다른 부분 몇 가지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비정규직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지만 추경에서는 5,0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고요.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크게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았다라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과 또 담당 집행부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의 부족이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남도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이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셨다면 많지 않은 5,000만원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다른 몇 개 거명하셨던 그런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더 예산이 적용됐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모범근로자 지원사업계획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길종 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4,000만원 올라왔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네 군데에서 돈 1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 추진하는 결과를 경남도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각 센터별 5,000만원 줘도 예산이 엄청 부족한 부분입니다.
2011년도 7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 노동 상담 1,628회, 실태조사 33회, 권리홍보 131회, 교육 78건 등 상당히 비정규직을 위해서 비정규직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권리, 산재 이런 문제 상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센터에 5,000만원을 줘도 이 사람들 인건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사무실이 없어서 민주노총사무실에 의자 하나 갖다놓고,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경남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7월부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도 상당 부분 지금 약 120〜13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임금도 깎아야 되고, 그다음에 A4 종이 한 장 살 수 없는, 예산이 없는 부분입니다.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상담센터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면서 해외연수 가는 데는 이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정말 써야 될 곳에 안 쓴다는 것은 저는 과연 우리 경상남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생각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지사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비목이 없을 경우 비목을 신설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정무부지사 조진래 제가 예산분야는...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는 신설 사업도 아니고 기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동의만 하면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길종 위원 가능하죠?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이길종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래 이 문제는 5,000만원 예산 삭감될 때부터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했고, 또 이번 상임위에서도 연말 추경에, 제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기록까지 남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추경이 10월에 할지, 11월에 할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 월급을 못 받고 생활하게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동의만 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어떨는지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저로서는 조만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여성노동지회까지 4개 센터이던데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다음에 결산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길종 위원 7월부터 돈이 없는 것은 그 사람들 손을 놓아야 됩니까?
이 업무를 손을 놓아야 됩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이길종 위원 지금 5,000만원 안 주면 7월부터 인건비가 못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무부지사 조진래 지금 집행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20%에서 또 10%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 추경은 도 자체사업보다는 채무상환이라든지 국비하고 매칭되는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이 사람들 7월부터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입니까?
돈이 없으면 중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금이 안 나가고,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하듯이 그렇게 돈을 아끼고 해야 되는데, 모범근로자 노조간부 해외연수 8박 10일씩 유럽을 다니는 이런 것들은 추경에 돈을 올려서 4,000만원, 이 돈 같으면 거기에 줄 수 있어요.
이런 데는 돈을 쓰면서 그런 데는 돈이 없어서 좀 애매하다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은 모범근로자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또 올바른 노사문화가 정착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선진 노사문화를 견학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올려주기로 집행부에서 약속해 놓고 “그것은 그대로 돈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증액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동의하면 증액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좀, 물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더라도 우리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 계수 조정할 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 줘봐야 인건비밖에 안 주고, 물론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활용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돈만 몇 천만원씩 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조사를 정확하게 집행부 차원에서 해서 사무실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지 그런 보고서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경남도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면, 없앨 생각이 없다면 계속 갈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몇 푼 받지도 않는 월급쟁이들한테, 돈 100만원 남짓 받는 사람한테 몇 달 동안 임금 받지 말고 뒤에 받아라, 우리가 연말에 예산 주면 그때 받아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니까.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증액이 안 되는 부분도 아니니까 참작하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위원님의 지적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동등한 수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부지사님, 제가 말을 끊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로 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1차 추경에 반영시켜서 올려주겠다고 집행부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게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속기록 뽑아오지는 않았는데 그것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그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사업을 안 하시고 집행부가 안 올린 거예요, 약속한 사항을.
그것을 확인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추가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도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이 재정건전화 그리고 좀 축소시켰다고 했잖아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도 많은 사업이 배치되어 있어요, 추경에 그죠?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자료상에 충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표적으로 경상남도 도민 노래자랑대회 이런 것도 쭉 있거든요.
8,000만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큰 원칙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한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드는데, 그 원칙에 기초했을 때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것은 제가 보충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이것하고 그 두 개를 단적으로 비교만 하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기업지원단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350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시다시피 실제 단의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15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 부분들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었고, 전체 예산 요구사업을 우리 도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감안해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우선순위보다는 이런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이 두 개 사업을 비교해서 이게 타당하다, 비정규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부지사님, 조금 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 부분은,
○이천기 위원 단장님은 많이 가셨죠?
실태 잘 알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아직 저도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여기 다른 부서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실태조사라는 것은,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올해 9월이나 10월경에, 그 이전에 4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운영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광역이 5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고, 기초도 몇 군데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그런 사례들을 같이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천기 위원 과장님,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대략 운영은 보조금의 집행내역이나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까 1억5,000만원 가지고 수많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초창기 경제환경위에서도 나누었듯이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 많은 토론도 했었고요.
아까 이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상담실적과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에서 일정 부분 해소를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정규직 상담이라든지 교육, 홍보실적은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센터에 이번에 5,000만원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 도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런 의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가,
○이천기 위원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 성과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 조례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 도를 포함해서 광역자치단체가 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포함하더라도 13〜14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 단에서 하는 근로자자녀장학금 대상자 선정 시에도 비정규직근로자자녀를 우선순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정책단에서 하는,
○이천기 위원 아니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코 약하거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기 위원 제 질의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비정규직지원센터 실태와 관련되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들이 많고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성과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성과라는 것은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는 저희들이 9〜10월 이내에 상세하게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상세하게 한다는데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실질적으로 없는 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5분 발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되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직접 학교까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경남 곳곳을.
그런 것까지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한 명 두는 상담원이 경비 들여서 쭉 움직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 상담, 길거리에서 비정규직 상담, 전화만 받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하고, 또 안에서도 많은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용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개선과 관련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에서, 잘 모르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담횟수라든지 실태조사나 교육이나 그런 횟수나 성과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실태점검이라는 것은 그 실태 부분들을 좀 더, 어차피 이런 점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가 어떤지, 아니면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도 충분한지, 당초예산만큼 지금보다 더 증액을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실태를 전반적으로...
○이천기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리셨다면서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예산 올리셨다면서요.
단장님이 이 예산을...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 예산이 빠진 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고,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올린, 집행부가 여기에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그렇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현안실적도 파악되었고, 앞서 이야기했던 집행부간의 확약도 있었고, 이런 지적들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확약이라는 말씀을 저는...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단장님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당초에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면, 이전에 개소당 5,000만원 운영하던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억5,000만원이면 3,750만원 정도로 하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서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음에 의회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산 올리기 전에, 단장님!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실제로 5,000만원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아까 이길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예상하시죠?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가 아니고 그것 알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안 올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런 조사도 안 하셨어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 어려움을 모르고 알고 그런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인건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잖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2년 지나고 새로 예산편성하고 맞물려서, 2년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좀, 만약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노총이나 마창여노회 수탁기관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노총에서 세 곳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래는 개소당 5,000만원이니까 올해는 3,750만원인데, 그 부분을 민주노총 3개소에 대해서는 한쪽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 정도는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거제하고 진주 그 권역을 담당하는 쪽에, 진주 쪽에 이 업무를 보는 한 사람이 다른 이유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에서도 그 인원을 다시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거제 부분하고 진주 부분은 인건비를 줄여서 올해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선정하는 것은 7월에 다시 재공고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아닙니다.
6월에,
○이천기 위원 6월에 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6월에 재공고한 의미는 뭡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재공고가 아니고,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서 단수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복수경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법에 따라서 재공고를 해야만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재공고한다는 의미가 아까 그와 관련되어서 계속 그 사업을 지속하겠고, 지원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올해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있고 그 예산,
○이천기 위원 6월이면 거의 다 썼을 돈인데,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실제로 다 썼을 돈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이 만약에 1억5,000만원으로 확정된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올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운영해 보고, 실태점검을 통해서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천기 위원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확보 안 됨으로써 사업을 중단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다르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은 그대로 맞춰놓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산이 없다 해서, 처음에 4개소를 선정할 때도 도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이 좀 많은 지역을 권역으로 선정했는데, 예산이 5,000만원 삭감되었으니까 무조건 숫자를 두 개나 세 개 줄이는 것보다는,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태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드려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단장님 그 부서에서는 올렸다는 이야기이고, 예산 부서에서는 실제로 그것 못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정론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단의 예산도 이번에 350억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15억원에 불과하고, 그런 과정에서 빠진 것이지.
이 사업의 뭐를 가지고 이것을 반영하고 안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 과정은 그렇죠?
실제 올렸고, 노력은 했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지사님,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가 올라와서 어떤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결산 때 줄 것 결산 때 고민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반영될 것이라면,
○정무부지사 조진래 존경하는 이길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예산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초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면 센터에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삭감된 예산 5,000만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은 곧 실태점검을 해서 당초에 2억원에서 삭감된 5,000만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많은 상담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2억원보다도 더 증액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을 통해서, 아니면 결산추경을 통해서 증액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1억5,000만원 배정하고 5,000만원은 올해 반영될 것이다는 집행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당연히 예산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했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 그 믿음 누가 줬냐면 이 집행부가 주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그때는 이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종합심사에서 다른 예산들과 함께 삭감조정 된 이후에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단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부영 위원 김 과장, 잠깐만요.
○이천기 위원 잠깐만, 제 이야기 듣고...
○김부영 위원 여기가 예결특위예요!
예결특위는 집행부에서,
○이천기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천기 위원 잠깐만요.
이 회의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거예요.
○이천기 위원 적절하게 편성 안 되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 끝나면 이야기해 주세요!
○김부영 위원 아까 그 의견을 이길종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넘어가고,
○이천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발언 끊지 마세요!
○김부영 위원 아니, 편성 안 된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고 자꾸 그렇게...
○이천기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천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아까 이길종 위원님이나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도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부분 필요한 부분 있으면 계수 조정할 때 증액을 요청하세요.
이 부분은 질의종결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천기 위원 아니요, 제 질의 답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은 충분히 되었고, 계속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저도 계속 기다렸는데...
○이천기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이,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취지는 계속 기본적으로 두 번, 세 번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질의할 때 똑같은 중복 질의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심규환 일단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기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일단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규환 예,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좀 드리면 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 어제도 그랬고, 분위기가 여러 가지...
실제로 행정이 믿음과 신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잣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단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4분)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투자유치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수한 국내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규환 예,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2013년도에 51억원이죠?
금회 41억원 되어 있습니다.
기 확보는 10억원이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4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목표액은 2013년까지, 내년까지 551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함안, 창녕 대합, 양산 산막 조성으로 신청업체 증가되어 2013년도에 지원 결정 7개 업체 되었고요.
166억원을 함안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125억원만 지원하고, 41억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41억원을 증액한다는 거죠, 추경에.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런 뜻입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선정된 업체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12분)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고용정책단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지원액 확정에 따른 도비 예산 조정과 청년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단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14분)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당면현안 사업과 우리 도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경제정책과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할 동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상법상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사업자회사 그다음에 농민들이 주로 설립하는 영농조합법인 또 어민들이 설립하는 영어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또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많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물론 영리법인은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고, 비영리법인은 공익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래도 그런 공익목적이나 또 농민들을 위한다 해서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예산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히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비용도 실질적으로 법인하나 설립하는데 대부분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약 50만원이면 법인 하나 설립하는데, 여기에는 건당 상담해 주는데 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상인회가 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리를, 영리도 추구 안 한다고는 볼 수, 영리와 공익 두 가지 차원이, 그런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과장님, 협동조합과 사단법인은 전혀 별개의 법인입니다.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니까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지금 여기서 시장 상인회를 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는 곳은 사단과 영리 그런 개념도, 영리는 당연히 따르겠죠.
그러나 공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개념,
○위원장 심규환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의 개념과 여기 협동조합 개념은 다른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저희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설립합니다만,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설립하게 되는데 다른 개법별에 의한 협동조합들은 어떤 경우에는 조합운영비라든지 그와 같은 기본적인 경비도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하세요.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에 무슨 경비 지원이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 상인회와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을 구분조차 못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시장 상인회는 대부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목단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라고...
○위원장 심규환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전통시장에서 특정한 품목이나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 동업 조합 형태로 이번에 바뀐 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주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은 전통시장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인회에서 준비를 하는데 대한 컨설팅 비용을 약 5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통시장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공동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협동조합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각 상인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규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여기에 건당 500만원은 아주 다행입니다.
정무부지사님 변호사 출신이지만 이런 법률적 상담해 주고 돈 받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일반법인 설립하는데도 예산이, 실제 돈 들어가는 것은 50〜60만원이면 법인 하나 설립하는데 무슨 컨설팅하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죠.
법인 설립에 있어서 그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정말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라니까요.
무슨 건당 500만원입니까?
500만원 같으면 법인 10개를 설립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해서 이것을 올리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이 개념조차 못 잡고 있으면서 사업예산 올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컨설팅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물론 특수한 법인 마찬가지이죠.
설립하는데 컨설팅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물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 보시고, 만일 정말 이런 협동조합 설립에 컨설팅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오히려 농사짓는 농민들 영농조합법인 설립하는데 컨설팅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위원장님 말씀 타당하십니다만,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는데 새로운 돌파구로써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협동조합을, 사실 구성하는데 상인들이 이해도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협동조합 설립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컨설팅 비용인데, 그게 법인 설립하는데 직접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이게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 저희들 예산 책정 시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말이 되는데요.
시장경영진흥원이 보통 전통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전통시장 쪽에 많이 와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실제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 사업을 위한, 지금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인 설립하는데 가서 물어보세요.
설립해 주면서 상담 컨설팅 벌써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법인 설립해 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관한 책 같은 것 보면 벌써 1〜2년만에 책자가 다 나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런데 위원장님, 상인회가 협동조합이 당장 설립이 되어서 그 조합에 대한,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회가 협동조합이 되어서 그 조합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립을 위한 롤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시장상인회도 파급 확산시키려고 컨설팅 비용들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심규환 저의 질의는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치고, 다음은 성장동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303페이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신청하셨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이길종 위원 올해 총 8억원 예산에 도가 3억원 지원하는데 지금 사천공항 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매년 성황리에 엑스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 꼭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 사업은, 물론 이벤트성 행사도 있지만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산업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기업교류, B2B 기업교류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메카인 사천시에서, 사천시 우리 경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엑스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효과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물론 제 지역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들은 그런데, 실제로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보여주는 축제나 전시성행사 이런 것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기고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사천 항공엑스포 이것을 가지고 제 지역이 아니라서 꼭 찔러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하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주기적으로 쭉 해오는 전시성 문화행사라든지 전시성 행사들을 좀 평가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자르고 정리할 필요도 있는데 계속 끌고 가는 형태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요.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사천 우주항공엑스포 개최 이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거제도도 내일모레 할 ‘바다로 세계로 축제’라든지 그런 것도 저는 계속 의미가 많이 없다고 보는데, 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이길종 위원님 제가 사천 부시장을 해서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직접 조직위원장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항공산업이 진주․사천 일원에 많은 기업들도 있고 한데 그러한 상징적인 이벤트로써 엑스포가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이벤트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화해서 기업들의 취업의 장도 마련하고 또 기업들이 바이어들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기업들의 기술 교류하는 그러한 장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부터 되어 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3억원 정도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따진다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성 축제행사하고는 다르게 전문항공엑스포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보면 지금 81억원 정도 총 예산이 들어가고 해마다 해왔지만 2013년도 이후에도 약 16억원 정도가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별 그런 것은 없는데, 저는 꼭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람객 수만 해도 작년에는 19만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거의 반 이상은 경남 외에서 왔습니다.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만 따져도 약 50억원 이상이 이 지역에 떨어지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전문엑스포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길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로봇랜드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 업무관장이 경제통상본부도 포함이 됩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저는 4개 단입니다.
○조우성 위원 통상본부는 제외됩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9대 의원 등원해서 제가 지난 3년간 정말 로봇랜드에 심혈을 기울였던 의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바뀌고 난 다음에 사실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로봇랜드를 터치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로봇랜드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사실 지사님 개인면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 로봇랜드 전반적인 문제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랜드는 진주혁신도시 마산과 진주가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일 때에 진주혁신도시 대안으로 우리 마산에 주어진 국책사업이죠, 전체 공사비 7,000억원 중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 하는 비율이 4,340억원이죠.
그중 국비는 60억원, 경남도가 1,000억원, 창원시가 1,100억원.
이렇다고 보면 이 사업의 진행방향은 저는 뚜렷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관장은 물론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행정주도적으로 가서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저는 로봇랜드사업이다.
저는 지난 3년간 그동안 행정의 어떤 일을 진행하는 방향을 보아서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주도적으로 해왔다 이 부분이 오늘 로봇랜드가 진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11일 민간사업자와 일제 실시협약을 체결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조우성 위원 2011년 11월 14일 지경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기 좋게 2011년 12월 1일 로봇랜드 현장에서 정말 겨울 우중에 500여명 관계자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일반사람들은 기공식 그러면 착공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공식하면 분명하게 이어서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2011년 12월 1일이면, 오늘이 2013년 7월 24일이다, 1년 8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이 현실이 제가 볼 때는, 조 과장님 오늘 처음 맞닥뜨려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정말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은 부분에 그치는 것이고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판단하고 4,3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성의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기공식에 이어서 당연히 공공부문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민간사업자 주장은 민원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것, 조우성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업민원 하고 해강학교 두 가지 민원을 들고 이것이 행정에서 먼저 선 보상, 선 처리 된 다음에 자기들이 공사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산업진흥원이나 우리 도에서도 빨리 민간사업자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13년 11월 14일이 되면 조성계획 실행승인 이후 2년이 되어서 사실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순간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들 진흥원하고 우리 도에서 지금 계속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우성 위원 조 과장님, 지금 창원시에서 로봇랜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집행금액이 435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435억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체 토지수용에 8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지금 로봇랜드사업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100억원 집행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가 얼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국비는 20억원 집행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방금 정구창 국장님께서 민간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성에 어떠한 승산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투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4,340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기 집행된 금액.
자기들 로봇랜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한 100억원 정도.
○조우성 위원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 부지사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어도 창원시가 토지수용을 430억원을 이미 해놓고 나머지는 수용절차를 밟는 거죠.
아직 매입 못 했던 것.
도에서도 로봇랜드를 하기 위해서 100억원이 기 투입이 된, 민간사업자도 이런 저런, 자기들 용역이다 뭐다 해서 100억원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승산 때문에 미적미적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의 하나 울트라컨소시엄이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공식석상에서 이 답변은 저는 온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까처럼 그러한 민원을 들어서, 민원을 두 가지 선결조건으로 들어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왜 안하느냐 하면 그 민원을 들어서 계속 미루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타당성이 낮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그 두 가지 민원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실시협약대로 한다면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그런 시공민원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지금 어업권 보상 문제, 해강마을 문제, 두 가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업권 보상은 행정에서 일정부분 수용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해면부에 공사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조우성 위원 자, 그 부분 좋습니다.
다음에 해강마을이 있습니다.
해강마을도 근본적으로 로봇진흥재단과 해강마을과 실시협약 체결한 협약서 있죠?
협약서 봤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조우성 위원 그 협약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협약서상에서는 행정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마 지금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한 협약서 내용부분하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 논쟁은 제가 여기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은 거의 9부 능선에 와있다고 봐집니다.
적어도 와 있다고 봐지고.
저는 이 민간사업자를 정말 행정에서 철저한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들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불만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취급해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기업투자유치단이 기업을 유치하는,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민간사업자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민간사업자를 “을”이다 이런 개념으로 취급하면 계속해서 저는 불신의 벽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단판을 지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만나고, 만나서 독려하고 또 그러한 민간사업자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더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눈총을 받으면서 여기에 정책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마산 재건 프로젝트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정말 저는 마산 한 모퉁이의 이 로봇랜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또 로봇랜드 추진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생겨서 지금 예타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 로봇랜드가 착공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제가 볼 때 로봇비즈니스벨트 우리 경남도에 유치하겠습니까?
저는 절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봇비즈니스벨트와 로봇랜드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서 정말 우리 낙후된 마산을 좀 재건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 직접적인 관할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좀 총력을 기울여서 11월 13일이면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실행계획취소 승인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볼 때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이런 차원이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좀 국장님 적극 나서주셔서 착공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아직 이 일을 맡은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조만간에 그 사업자를 직접 만나서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죄송합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고, 조과장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성장동력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성장동력과 동남권뿌리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남권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기공식 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지난 월요일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22일 하셨고요, 이것이 경남도에서 진주시와 인근 사천시가 첨예하게 환경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모르고 계십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산단 관련입니다.
○김경숙 위원 산단관련이고요, 어쨌든 이것이 뭐 그런 사업들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센터 건립도 그런 사업과 저는 연동되어 있는 센터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뭐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련이 있죠.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게 뿌리산단의 근간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기술적 지원을 하고 연구할 수 있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근 진주시와 사천시가 환경문제를 내세우면서 첨예하게 대립이 있어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인근 두 지역에서 대립할까 안타깝기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책적 질의가 되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를 앞서서 조우성 위원님께서도 정책적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이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뿌리산단에 대한 겁니까?
○김경숙 위원 센터는 놔두고요, 뿌리산단산업에 대한 부분이죠.
정책적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이것 안 됩니다.
지금 산단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뿌리산업의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맞추어주세요.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자인 제가 알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를 하고...
○위원장 심규환 지금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뿌리산업센터 예산부분에서만 질의의 초점을 맞추어주세요.
○김경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알아서, 센터를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무리 위원장님이라고 하셔도 제가 센터를 하다가, 정책적 질의하다가 센터로 갈 겁니다.
그런 것까지 저한테 핸드링 하지 마세요!
환경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리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사천시와 진주시의 협조가 서로 상호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지금 그런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양 시의 간부공무원들과 시민단체들 일부 이렇게 해서 지금 중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 뛰어나고 신망할 수 있는 행정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뿌리산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초기예산이, 처음에 이 사업이 김두관 전임 도지사님의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처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도비가 200억원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국비 150억원이 확보되면서 이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아닙니다.
국비는 기존에 마찬가지였고 도비, 시비 부분이...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봤을 때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데, 도비는 공히 경남도의 이 사업과 관련해서 150억원이 된 것 같고요, 뭐 진주시라고 많이 가고 합천군이라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이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규모는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경남도에서 기 선정된 모자이크 사업과, 제가 전 사업에 대한 명칭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사업중에서 이 사업만큼, 예산이 이 사업이 제일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예산이.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많은 것 중에 포함은 되지만 이것이 어쨌든 모자이크 사업은 전체 다 200억원이었으니까 전 시·군이 동일하게 200억원이었고 그 외에 변경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사업변경이 있었고 또 취소, 삭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가 2014년 이후에는 76억원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김경숙 위원 이번 추경에는 16억원이 반영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히 예산 반영된 금액들이 10억원 정도더라고요.
맞죠?
10억원 정도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경숙 위원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져 온 사업이라서 그런지 예산투입이 좀 더 빠르다 그리고 단위규모도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입장보다는 어쨌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사업을 완결하고 또 그 다음 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빨리 선결되는 것도 좋겠다는 입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기술혁신센터 건립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현재 양 시가 대립되고 있는 환경문제도 행정력이 발휘되어서, 좀 더 행정적 입장에서 두 시가 대립되는 것을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적극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데 이 양해는 위원장인 저한테 구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야 되고, 제가 양해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이, 물론 정책적 질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예산심의와 정책질의가 뚜렷이 구분됩니까, 그렇지만 가능한 한 예산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주시고, 정책적 방향이나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니면 자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따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동력과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정인태 위원님 해 주세요.
○정인태 위원 사업별 조서 50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개량복원 부활호 유지관리 그것이 우리 도비 1억원하고 시·군비 2,000만원, 1억2,000만원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 1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부활호 격납고를 하나 설치를 하고 다음에 항상 비행가능 상태로 유지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항공우주엑스포 때 시험비행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2014년, 2015년에도 1억원씩 나간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인태 위원 격납고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활호가 제가 알기로는 6.25 끝나고 공군에서 만든 경비행기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인태 위원 그러다가 뒤에 한참 있다가 다시 부활시킨, 이것이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2대를 만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이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TP, 우리 경남 TP의 항공우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테크노파크, 사천에 있는, 전시하는 그곳에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인태 위원 거기에서 2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시험비행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도비를 부담해서 제작을 했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때 제작비가 총 10억원인데 도에서 5억원, 사천시에서 5억원입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언제 지었습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를 해왔죠?
2011년, 2012년도에는?
전에 부활호에 대해서 돈 들어간 것이 없는데.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초기에, 바로 만들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는데 큰 비용은 안 들지만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을 운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 9월에 이것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제 2013년이니까 이것을 좀 운용을 해 주고, 기계라는 것이 초기에는 놔두어도 되지만 1년여가 지나고 나면 운용을 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향후 앞으로도 TP에서 이것을 계속 운용을 하겠다 그죠, 관리를 하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관리는 지금 계속할 생각입니다.
○정인태 위원 활용은 위에 보니까 경량항공기의 친환경 전기추진장치개발사업에 활용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용도로 이 2대를 사용할 예정입니까?
그런 데에 사용되는 예산이 앞으로 2014년 이후에도 2억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매년 1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TP센터에 수익성 이런 것을 봐서 도비의 지원규모는 일정 규모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현재 TP에 부활호가 2대가 있는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인태 위원 노상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야외에?
평소에 운행하지 않겠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평소에 운영하지 않고 센터 건물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있는데, 그 건물이 아무래도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건물 내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격납고 1개소 설치를 하면 2대 다 가능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의미 있는 비행기이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도 활용계획을 써놨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심하게 함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성장동력과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로봇랜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5월에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로봇랜드조성공사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서 6월에는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6월에 시작을 한다고, 저희들 착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5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급계약 체결이 계속 지연되면서 지금은 8월 정도에 계약을 한다고 보면 기존 6월과 8월 사이에 석 달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어서, 올해 사업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삭감내용이 정당하다는 거네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삭감되는 상태에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거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일괄 해야 되는데 놓쳐서, 주요단위사업별조서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하고 조선학회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도 국제보트쇼 예산이 논란이 되었었죠?
사실 이것이 진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해에서 하는 거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창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창원입니까?
이것이 4일간 하는 국제행사치고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사가 어떤가 이런 것에 이 행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조차도 사실 배 몇 대 좀 전시해 놓고 하는데 좀 그랬다 이런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에 담당자분께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행사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금액을 봤을 때 4일간 하는 행사치고는 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54페이지에 조선학회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또 있습니다.
조선이라면 이것도 배와 관련된 예산이겠죠.
그리고 보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물론 배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10월하고 11월이니까 일정을 맞추면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날짜를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은 조선학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것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개최지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도 창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54페이지 것은, 이것을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상승한다면 이 심포지엄 이것은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의 한 테마사업으로 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듭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경남도가 가령 비정규직지원센터 돈 5,000만원이 없어서 긴축재정, 긴축재정하고 있는 이 차제에 이런 행사와 유사한 행사, 서로 내용을 함께 묶어서 치루어졌을 때 그 시너지가 가일층 상승할 수 있는 행사라면 묶어서 하면 예산절감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이것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성격이 다르지 않다면 이렇게 묶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좀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김경숙 위원님께서 조선학회 국제심포지엄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조선학회는 그야말로 대형선박하고 해양구조물 설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학회를 우리 쪽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학회 회원들이 창원에 와서 회의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제 보트쇼니까 국제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지...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국제적이라는 것은 같습니다만 그런데 국제보트쇼는 그야말로 보트쇼입니다.
요트, 그러니까 작은 배 중에서도 작은 놀이배 이러한 배들을 전시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바이어들과 만나서 우리 국내기술, 기업들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조선학회는 그야말로 학회입니다.
물론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하면 같은 조선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습니다만 한 달 정도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보면 예산절감을 좀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이고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조선학회는 큰 구조물, 큰 선박위주의 설계기술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이고 보트쇼는 레저선박입니다.
그야말로 소규모 레저선박이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실무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또 바이어들하고 만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굳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따져본다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국제보트쇼할 때 일부러라도 국제심포지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김경숙 위원님, 그렇더라도 레저선박에 대한 제조기술이라든지 또 설계기술이라든지 하는 그런 심포지엄은 관련되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형선박의 해양구조물에 대한, 설계에 관한 그런 조선학회 그런 주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예산절감이 경남도의 긴축재정의 기조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의견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303페이지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할 때 예산이 너무 많다,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6억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6억원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맞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 당시에 작년 본 예산할 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에서는 11억원 전체를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상 깎여서 5억7,000만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통과해서 도의회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한다는 그런 서로 어느 정도 합의하에서 예산담당관실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5억7,000만원만 했었는데 그것이 1억7,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국제보트쇼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또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가 3만불, 4만불 시대로 갈 때 우리 경남에서 제조업이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보트시장은 물론 여가문화부분도 있지만 산업시장에서도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음에 이 사업비가 사실 5억원 정도면 상당히 이런 축제도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축제가 있고, 이런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가의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소요되어야 만이 행사를 행사답게 치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거기에 시·군비가 4억원이 포함되어 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6억7,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상임위에서 1억7,000만원이 삭감되고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 해서 1억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그리고 시·군비에서 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억원을 확보했는데, 다시 6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올린 거죠?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한 번씩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아니면 특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삭감하면 한 서너 달 있다가 슬그머니 전부 추경에 다 올려놨어요.
거짓말 아니고.
그러면 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쫙 설명을 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비정규직 지원센터 5,000만원은 예산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들은 슬그머니 다 올려서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따지면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맞는 거냐!
우리가 밤늦은 시간에 쎄가빠지게 앉아서 머리 맞대고 예산편성하고 싸워봐야 또 지나고 나면 슬그머니 일 처리하고, 굳이 도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쳤다고 9시 늦은 시간까지 앉아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부 슬그머니 올려놓고, 본예산에 깎이니까 추경에 슬그머니 올려놓고, 자료가 많으니까 의원들이 모르면 그냥 사르르 지나가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예산과다, 예산이 많다 해서 많은 고민 속에서 잘랐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추경에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하는 설명은 그 돈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올렸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과연 이런 것이 맞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보트쇼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2009년도에는 30억원이었습니다.
그렇고 2010년도에는 30억원, 2011년도에 28억원, 2012년도에 25억원 해서 저희들이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11억원이 되면 전체예산이 1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예산이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의원들이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다루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다루던 심의위원들이 전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룬 겁니까?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삭감해라, 이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 예산으로 하라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 돈을 정해 주면.
그러면 그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상임위나 특위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삭감한 것을 슬그머니 넘어가서, 특위에 설명도 안 해 주고 그냥 슬 넘어가서 진행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의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삭감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이길종 위원님, 당초에 예산심의 시 예결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했지만 과다편성이다, 위원님들 판단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15억원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보트쇼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6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15억원으로 하고자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상임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길종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김경숙 위원 국장님, 이것이 146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현재 하드웨어가 구축...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김경숙 위원 아니, 지금까지 총 투입된 예산이 지금 2010년부터 하셨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구축되어져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시설이 남아있고 또 그런 장비가 남아있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보트쇼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경남 창원에서 보트쇼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브랜드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를 거듭하는 동안 보트쇼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참가하는 참가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국내기업과의 커넥션 같은 그러한 연결들은 무형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이것은 전문대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선정이 되어서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길종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2013년 11월에 4일간 창원 일원에서 하는 거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2012년도에는 25억원이 투자되었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이길종 위원 2011년도까지는 총 들어간 게 81억원이 들어갔고, 2012년도 1년 동안 25억원이 들어가고, 올해는 15억원이 들어간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11억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봤다고 저는 봐지는 거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난 당초예산 심의 시에 상임위원회에서는 11억원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6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이번에 다시 6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9억원으로써는 지금 행사를 여러 가지로 줄일 수밖에 없고,
○이길종 위원 국장님, 전반기 본예산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는데 본예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면, 지금 이번 상임위에서는 6억원 해서 그대로 통과된 거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상임위원님들께서...
○이길종 위원 그러면 또 예결위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옛날에 예결위에서 삭감됐으니까?
그러면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으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런 민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기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천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15억원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전년도에 25억원이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저희들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상 해상전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보트쇼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해상전시를 통해서 직접 승선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됐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이것조차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각종 콘퍼런스라든지 구매상담회, 그다음에 참가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이천기 위원 어렵지만 가능하다, 할 수는 있다 이거죠, 15억원 가지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15억원 가지고는 축소가 되지만 최소한 이 정도...
○이천기 위원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여기 보면 2013년 계획은 15억원인데 2014년은 또 25억원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25억원 올리실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금 그런 예산절감 때문에 이것을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보트쇼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이천기 위원 안 하고 그다음에는 하여튼 25억원을 올리실 생각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금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15억원인데 2014년 이후에 25억원을 올려놨잖아요, 지금 자료에.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2014년 이후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로 봐가지고 이렇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행사는 더 내실 있게 하고 합니다만, 우리 재정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15억원 정도는 되어야 그동안 해 왔던 국제보트쇼 명맥을 유지 하고, 또 이렇게 되어야 지금 국제보트쇼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몇 년 간 계속되어 왔을 때 가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보트쇼로써 브랜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25억원 썼다 말입니다.
올해 15억원으로 예산절감 속에서 사업 빼가지고 이 15억원이라는 규모로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정당성이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최소한 줄여서,
○이천기 위원 그렇죠, 15억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여러 가지 도의 재정이 악화돼 있고 어려운 시점에서, 그렇잖아요.
이 근거가 25억원이면 되고 15억원이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15억원이라는 기준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2014년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는데.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은 추정치...
○이천기 위원 추정치니까 자료상으로도 이게, 그때 우리 의원들 없을 겁니다.
그때 또 이렇게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했듯이 이런 문서상이라도 이렇게 낮춰 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하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상입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리고 하나 더 저희들이 국제보트쇼의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2011년도에는 약 참여업체 계약액이 353억원이 계약이 체결됐었습니다, 이 국제보트쇼를 통해서.
그다음에 2012년도에 약 296억원의 계약건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 업체들에게 상당히 이런 보트쇼를 통해서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나 이길종 위원, 이천기 위원 지적이 다 그겁니다.
혹시 이게 뻥튀기된 행사가 아닌가, 그다음에 과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예산이 들쭉날쭉한데 과연 어떤 예산규모가 적정한 규모인가 이런 것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에 남아 있는 게 국장님 답변에 노하우가 남아 있고 소프트웨어가 남아있다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노하우나 소프트웨어가 경남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이벤트회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들이 해외의 바이어 주소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초청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행사하면 대행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소모성 행사라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이런 뻥튀기 행사를 하는 이유와 이 대행업체에 일부 공무원이 놀아나는 그런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서로 이것을 하려고 정치권 로비를 하고 사실은 치열합니다.
보트쇼 이 앞의 대행업체하고 그 전의 대행업체하고 달랐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같았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 사람들이 정치권 힘없이 순수하게 입찰해서 결정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 심규환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정치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물론 경남도에서 위원회 다 구성하죠.
그런데 그게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답변한 과장도 객관적이라고 말 못해요.
그 당시 담당과장께 제가 농담 삼아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웃으면서 다 알면서 왜 그러냐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아까 계약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거기서 보통 실적 올리는 계약을 합니다.
계약건수 몇 건에 몇백억 해요.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구매로 이어지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내실을 다져달라고 다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은, 인력은 안 아깝고 아까 비정규직센터인가 거기 몇천만원은 아깝고, 그게 형평성 있게 맞게 하면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불만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고 사실 언짢은 소리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이런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장동력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다음은 미래산업과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있습니까?
미래산업과 질의 없으면,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잘 모르겠는데, 로하스인증획득사업에 보면 2,000만원을 올 예산에 넣었다가 전액 삭감하셨네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5개 사업소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현재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품질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로 가겠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이길종 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료에는 자부담 내용이 안 나오는데.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자부담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품질표준을 받으려면 훈련교육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기들이 품질인증을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안 받고 나중에 어느 시기되면 받겠다는 그게 표준협회에서 저희들 도에 의견이 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자부담이 우리도가 지원하는, 기업에 한 500만원 정도를,
○이길종 위원 한 기업에 400~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한 기업에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보통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하게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평균 기업 당 자기들이 현재 밝히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교육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인원이 가서 교육을 받고 해야 되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인원을 빼서 장시간 품질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시간이, 많은 노력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로하스 인증획득 사업이 크게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큰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기업들이 안 하려고, 쉽게 이야기해서 도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업들이 자기들한테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한 게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렇지는 않고 요, 이 인증획득을 받는 목적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마크를 품질에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표준을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중소기업들이 보통 어떤 직종들이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주로 건강과 관계되는 웰빙, 축산, 수산, 제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사업을 해 왔네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보류되었으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사업 진행한 것하고 교육받은 것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국제통상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되게 힘드시죠.
저도 원거리에서 8시에 와가지고 하니까 되게 힘이 듭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의사진행 말씀 미리 좀 드리고, 우리 예결특위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의 규모의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이 집행됐을 때 어떤 효율성, 그리고 지역 간 균형문제, 투명성,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자료도 요구하고, 받고, 또 논의하고 이런 게 예결특위의 기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정책적인 질의가 상당히 좀 계셨는데, 양해를 구하시긴 하셨지만 내일도 저희들이 예결특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예결특위 기능을 좀 유념해 주시고, 또 다른 동료위원들도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언론사도 보고 있고, 특정단체의 부탁을 받거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로 계속 정책적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 전체가 외부로부터 폄하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관한 것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국장님, 3,000만원 올라왔죠, 용역비?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3,500만원으로 기억납니다.
○김부영 위원 3,500만원 올라왔습니까.
그 당시에 컨벤션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 당시 통상과장하고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결국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부영 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도에서 증축용역비를 삭감해버리니까 창원시에서 시비로 했어요, 시비를 들여서.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시비 용역비 3,500만원 그대로 그것으로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창원시에서 얼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1,770만원.
○김부영 위원 창원시에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부영 위원 그런데 왜 도에는 그것을 3,500만원 예산 올렸죠?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올바른 용역을 위해서는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가 70%, 창원시가 30% 이렇게 해서 3,500만원, 1,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추진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창원시가,
○김부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 당시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의 긴급 시급성이 세계생물다양성협약 유치인가 그것을 이유로 말씀하셨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부영 위원 그 유치를 우리가 실패했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컨벤션센터 증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것도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김부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저희들이 생물종다양성협회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강원도 평창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 주된 이유가 우리 컨벤션센터 증축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저희들이 이 총회를 유치하려면 증축이 필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전제조건이었는데 증축도 안 되어지고, 우리가 유치가 되었다면 증축을 해서라도,
○김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길종 동료위원님이나 심규환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오늘 예결특위 심의 들어가기 전에 행정부지사께 정책적 질의를 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질의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올렸어요.
이길종 위원님이 충분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축에 관한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지금은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용역비가 아니고 건축설계비예요.
증축설계비 10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딸내미가 친구 정도 하자는 남자를 데려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 부모가 허락이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창원컨벤션센터는 이미 가동률이 75%를 넘어섰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은 증축해도 또 가동률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창원컨벤션센터는 입지에서 전체 부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 달아내기 식 그런 리모델링이고 증축이고,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1차 증축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1차 한번 증축 했었죠.
또 이렇게 달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계속 필요할 때마다 달아내기 식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예.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가 3,500만원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다시 증축설계비로 1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창원컨벤션센터의 증축이 절박하다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창원시에서 지금,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장난하고 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원장 심규환 아니,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한 게 시급해서 한 거예요?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하세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만큼 창원시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 산업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결과를 보고해서 그 심의회를 통과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한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 우리 용역예산이 삭감되면서 1,700만원 창원시 예산으로 사실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심의회를 통과해서 국비 지원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창원시는 이미 확보했고 우리가 10억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그렇게 되면 20억원으로 내년에 설계를 해서 2016년에 완공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1차 증축을 했고 다시 2차 증축을 가는데, 이 부분이 자꾸 달아내기가 아니냐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 한계가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마다 증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미 2016년에 완공목표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설비가 모자라고 시설이 부족해서 놓친 대형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볼 때 빨리 증축을 통해서 시설을 확보해서 우리도 괜찮은 큰 회의도 유치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박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창원시에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도에다가 일단 예산을 신청해 보고 안 되니까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화를 버럭 내셨는데, 아까 국장님은 긴급성 때문에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거든요, 창원시가.
이런 데 우리 도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 70%를 또 우리 도에서 부담하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전단 그것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여기 아마 우리가 논의가 된 게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저 기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도비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창원시에.
저는 창원시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고, 이런 식의 일하는 방식이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창원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 삭감했는데 설계비 덜렁 10억원 올린다는 게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이번에 증축하는 예산은 국비를 저희들이 50% 확보를 했고 그리고 도비는 16%입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34%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상당부분 투입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부영 위원 국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제보트쇼도 얼마나 작년에 저희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셨더라면 이런 내용들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위원들이 뻔하게 몇 개월 전에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올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런 데 대해서 도대체 의회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김 위원님,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증축이 절박한데 그 부분 충분히 예결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부영 위원 저도 굉장히 유감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작년에 삭감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또 상임위가 아니라서.
직접 건축비가 떡하니 올라왔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저나 이길종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태도가 심히 불쾌합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생물다양종협약에 실패한 게 컨벤션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국내 유치가 평창하고 창원하고 경쟁이 되었습니다.
평창에 이런 컨벤션센터가 지금 있나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평창에 창원컨벤션센터보다 더 큰 시설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원장 심규환 과장님, 현재 없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장 심규환 현재 없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더 유리합니까, 거기가 유리합니까, 시설로 볼 것 같으면?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UN사막화...
○위원장 심규환 이게 만약 결정됐다고 하면 증축계획이 승인되고 설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불리할 게 뭐가 있어서 마치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호도하고 계세요.
평창이 지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평창이 결정된 것이지 컨벤션센터 이게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평창이 수도권 가까운 이런 게 오히려 참작이 됐겠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창원도 부산하고 가깝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답변도 아주 제가 볼 때는 말장난도 아니고, 시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달라.
그러면 시급하면 편법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남도의회에 그 당시 재작년에 왜 이것 용역비를 제출했어요.
그렇게 시급하면 이것 없이 그 당시 창원시에 바로 신청해서 하시죠.
말이 되는 변명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창원시하고,
○위원장 심규환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시급하시면 똑똑한 국장님 계실 때 그 전에 용역을 받든지 하셔야죠.
왜 2012년에 받았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한 게 시급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해 달라고.
이해할 게 있죠, 이해할 게.
그리고 이 부분도 왜 제가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삭감한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결산할 때 우연히 제가 이것을 추려본 거예요, 결산할 때.
우리가 삭감된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이것을 우연히 봤다가 공유재산 변경 승인할 때 이걸 알아낸 겁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몰랐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당초에 이게 언제 지었느냐 하면 2002년에서 2005년에 지었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 있죠.
건물 페인트에 정말 못질 마무리도 되기 전에 바로 2006년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완성된 다음 해부터 증축공사 들어갔습니다, 완성된 다음 해부터.
그리고 1차 증축이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또 지금 2차 증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했는데, 제가 과정은 아까도 말했기 때문에 더 언급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경남도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면서 돈 수십억 수백억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원대학교에서 창원시가 타당성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 받은 창원시가 이 사업 하라 하세요, 자기들 용역 받았으니까.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는 창원시가 용역한 결과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용역은 대부분 의뢰한 측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이게 제가 작년인가 받아놓은 자료일 겁니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보고하는 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지금 62억원이 1년 운영예산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올해 운영예산 62억원 맞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맞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62억원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심규환 지금 모자라는 만큼 증축과 상관없이 운영비를 지금 예산 올렸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심규환 62억원입니다.
아마 지출이 62억원 같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 코엑스인가 위탁해서 위탁운영비가 19억원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17명인데 19억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1억원 넘게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여기에 62억원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보고한 것에.
경남도나 창원시에서 이렇게 예산지원 받는 것은 세입으로 전혀 안 잡아 놨어요, 62억원 중에.
뭘로 잡아놨느냐?
전시장 임대수입 21억원, 회의실 임대수입 17억원, 중기지원센터 3억5,000만원, 상설전시장 2억1,000만원, 편의시설 6억8,000만원, 창고 2,900만원, 기타 임대수입 4억4,000만원, 주차운영수입이 3억6,000만원 되나요, 이런 식으로 다 세입을 잡아서 62억원을 맞춰 놨어요, 보고한 게.
경남도가 예산 지원하거나 창원시에서 한 지원은 전혀 안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대로 자기들 62억원 우리 지원과 상관없이 올리겠다는 것이고, 만약 창원시와 경남도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62억원이라면 합해서 120억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경남도의회에다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어느 분이 만든 거죠, 이 자료는?
창원컨벤션센터 운영현황 어느 분이 만든 자료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나중에 위원장님이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요,
○김경숙 위원 자료 저것 내일 위원들게 다시 하나씩 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 자료 안 나옵니다.
또 편집해서 고치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닙니다.
그것 복사해서 주시면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다음에 덩달아서 하겠습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컨벤션센터는.
이것을 지금 코엑스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마이스 산업을 하기 위해서 컨벤션뷰로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컨벤션뷰로 제가 이것 직원하고 그걸 보니까 4명인가 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컨벤션뷰로가 원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전시하겠다고 했는데 위탁은 위탁대로 줘서 위탁사업비 19억원 주고, 또 별도로 컨벤션뷰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아마 1년에 경남도가 2~3억원 지원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출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3년 기념세미나 개최하는데 1,500만원 썼네요.
여기도 2억6,000만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로 거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1억5,000만원인가 쓰고 기타 마케팅, 운영사업비라 해서 약 1억원 정도 썼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해서 경남도 예산을 축을 내고 있는데, 컨벤션센터나 뷰로에 대해서 도대체 경남도는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자꾸 신청해서 받아가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까 평창 생물다양성회의입니까, 그게 유치 안 된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도 이렇게 편법으로 한 게 급하다는 마음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기본철학부터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심사를 받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위원장님 말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창원에서 지금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세코의 그 효과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예산투입, 또 시설비 투입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자료로 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국장님, 제출한 자료가 안 맞는데 국장님 말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정확하게 그런 효과를,
○위원장 심규환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데 무슨 말로 정확하다 말씀하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검인된 기관들에서...
○위원장 심규환 저는 국장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저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받아들입니다만, 전시산업의 효과는 창원의 세코를 통해서는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리고 그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심규환 창원시하고 국회 받아서...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창원시하고 국회에 받아서 지으십시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저도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국장님,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의 기본적인 개념이 대형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 큰 관건이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규모로써는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2,000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증축하고 난 다음에는 몇 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2,50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조우성 위원 500명 이상을 수용하기 위한 대컨벤션홀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인데, 거기에 우리가 490억원을 들여야 된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조우성 위원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상남도에서는 타당성 용역비 삭감을 했는데 창원시가, 우리 경남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왜 나서서 용역을 실시했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축을 통해서 우리가 전시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그 반을 국비지원으로 받습니다.
물론 국비가 공짜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400억원 이상을 투입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시설의 한계가 와가지고 우리가 놓친 대형전시가 많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 2012년에 아시아소아학술대회라든지 또 ITU증권대회, 세계한상대회도 3,500명을 수용합니다만 이것은 광주 김대중센터로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토목학회라든지 건축학회라든지 이런 학술대회도 우리 시설이 협소해서 많이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이걸 증축해서 지금 한계가동률에 도달한 세코를 증축을 통해서 시설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절박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세코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세코가 2005년에 준공이 됐고 1차 증축은 2008년에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2005년이면 불과 8년 전이다 그죠.
8년 전에 수요예측조사가 이렇게 미흡해서 계속해서 부분적인 증축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초기단계에 입안의 실패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 는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저희들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우성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초기사업비 투자가 총 얼마였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770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770억원 중에서 국비가 몇%였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국비가 26%입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 26%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 당시에는 국비가 적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경남도가 몇%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도비 37%, 시비 37% 그렇게 50:50으로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번에 37%였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16%다 그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또.
○조우성 위원 창원시와 협상 조율할 때 어떻게 조율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창원시로서는 50:50을 주장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재정의 한계도 있고 해서, 또 사실은 뭐니뭐니 해도 창원컨벤션센터로 가장 혜택을 보는 시는 창원시다 이러한 논리로 해서 창원시비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았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받았습니다.
○조우성 위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창원은 우리 경남의 수부도시입니다, 경남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역적인 분야다, 창원이라는 분야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창원시도 경상남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창원시가 이런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용역비를 삭감하더라도 자체적인 재원을 부담해서 이런 문제까지 왔다고 보는 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창원시로서는 절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계한상대회가 김대중센터로 갔다 그랬죠?
아까 이게 작기 때문에 김대중센터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대중센터와 세코의 컨벤션 면적이 어떻게 비교되죠?
김대중센터의 컨벤션 면적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전시장은 비슷합니다.
전시장과 회의시설은,
○위원장 심규환 아니요,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컨벤션 면적 김대중센터 얼마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1만2,072㎡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지금 국장님 엉터리자료를 들고 계세요.
2,300㎡입니다, 김대중센터의 컨벤션 면적은.
우리 세코 2,784㎡, 우리가 넓습니다.
마치 우리가 좁아서 행사를 뺏긴 것처럼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니까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 거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김대중센터의 회의실하고 전시장을 구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를 위원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 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이것 자료도 경남도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전체면적도 우리 세코가 크고, 다만 전시면적은 김대중센터가 9,072㎡, 우리 세코가 7,827㎡로 약간 작습니다.
컨벤션 면적은 우리가 2,784㎡, 그다음에 김대중센터는 2,300㎡, 우리가 넓습니다.
이 행사는 컨벤션에서 하는 겁니다, 전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국장님이 공간이 적어서 한상대회가 김대중센터에 갔다는 이것은 이 면적을 비교해 볼 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요건이 있어서 간 것을 가지고 마치 면적에서 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설명하면.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위원장님,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회의라는 게 꼭 전시실이라든지 회의장 면적만이 아니고 기타 관련되는 호텔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심규환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증축을 통해서 갖추려는 시설이 그러한 부대시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국장님, 이것은...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심규환 행사를 하면 꼭 이것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교통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마치 행사장 하나 때문에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김경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심규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마산자유지역 지원 20억원 이것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왜 10억원 더 올렸습니까, 증액해서?
이것 계속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용 자체가.
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을 놀리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왜 계속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경남도, 창원시 3개 기관이,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10억원이.
그런데 10억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10억원이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 위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있는데 또 이걸 삭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대로 또 갈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밤늦게까지 피로도를 느끼면서 우리 위원들이 앉아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밤늦게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속 올해 긴축재정 이야기하고, 예산이 없어서 20% 삭감했다고 계속 부르짖고 계신데, 증액돼서 올라오고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경상남도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안을 심의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이 사업은...
○김경숙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계속 부딪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료위원들은 정책적 질의니까 예산안만 질의해라, 이렇게 마치 동료위원들 나무라듯이 하지, 이렇게 되니까 매우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규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경제통상본부까지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
○출석위원
심규환 한영애 김경숙
김부영 김영기 문준희
성계관 양해영 이길종
이천기 정인태 조우성
홍순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사무처장 이현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천성봉
인사과장 허호승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농정국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건축과장 박구원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속기사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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