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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균형발전사업단)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관리사업소)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0시 02분 개의)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34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입니다.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박명숙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순 회계과장입니다.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열린행정과장 이호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교육용 서바이벌 총기구입과 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의 추경 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취약지역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몇 해 전부터 경남도 39사단 등 방위협의회에서 논의되어온 사항입니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적의 침투 등 국지도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하고 39사단의 요청과 통합방위협의회 결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진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계기로 우리도와 39사단, 도 경찰청, 해양경찰서 등 10개 기관에서 우리도의 지역적 특성과 국가기간산업의 집적지임을 고려하여 2011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합동으로 도서지역 밑의 해안선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해안가에 산재한 소형 항·포구 등 30개소를 취약지구로 선정하고 그 중 19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순찰, 주민협조 등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는 한편 금회 추경 시 요구한 11개소는 조속히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39사단에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서바이벌 총기구입은 39사단에서 실전적인 예비군 훈련을 위해 수차례 요청이 왔으나 지금까지 반영을 못하고 미루어 오다 최근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회계과장 윤태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이 15억800만원으로 반환금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 35억800만원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나머지 분 15억8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사유는 어업진흥과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포기로 26억7,700만원, 재난방재복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군 미집행으로 2억1,100만원, 고용촉진담당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대상부족에 의한 집행잔액 1억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억800만원 중에서 이 3개 사업이 29억 정도로 85%를 차지하여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설명 다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사업별 조서 53페이지, 예산서 1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린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지사님, 어제 늦게까지 계시고 피곤하실 텐데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안보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한들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만,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를 위한 1억1,500만원, 교육용 서바이벌 총기구입하고 취약지역 CCTV 설치를 하는데, 이 국방에 관계되는 어떤 예산은 국방부 차원의 국비로서 처리해야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이것 도비를 가지고 다 주게 되면, 사실은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데, 국가적인 차원의 일인데, 왜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향토방위 발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장비, 물자, 전투시설 지원 등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와 유사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 유사하게 지원한 사례들이 더러 있는가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이흥범 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국방과 직접 관계된다 해서 지원했던 사례들 데이터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에 CCTV 설치 취약지역이 1억 부분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CCTV.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역이?
○강종기 위원 예?
139페이지에 취약지역 CCTV 설치 부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39사, 경찰청, 보안부대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의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위치가 선정되기로는 고성이 2곳, 거제가 4곳, 남해가 3곳, 사천이 2곳 그래서 11곳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1대 약 100만원 됩니까?
아, 1,000만원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종기 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위치는 39사단에서 선정을 했는데, 각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 그게 위치가 어디라는 것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한 열군데 되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은, 1대 1,000만원 같으면 우리 도의원들이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대산면에 3대를 했어요.
6,000만원 줬어요.
1대 2,000만원인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종기 위원 행정에서는 더 올라야 되는데 어째서 1,000만원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단가의 문제입니다.
군부대는 통신병들이 있기 때문에 선로라든가 기타, 이 기기만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렇게...
○강종기 위원 아, 선로가 있기 때문에 기계만 그렇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종기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통신병들이 선로기기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건비 절약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142페이지 보면 문고지도자 한마음 교류대회 및 자매결연이라 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게 2005년부터 사실상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새마을 조직이 4개가 크게 있습니다.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그 4개 단체 중에서 우리 도의 새마을문고 사업이 전국적으로 또 우리 도내에서도 성과와 활동이 가장 미흡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활성화 시키고 좀 불을 당기자, 그런 차원에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명칭이 결의대회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영호남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게 발전되어가지고 자매결연까지 체결하고 지금은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였고 작년까지, 올해 5회째가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 교류대회도 하고 자매결연은 어디하고 맺습니까?
그러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자매결연은 전국적으로 우리도하고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국적으로라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전국 시도협의회하고.
○김성규 위원 경상남도하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경상남도새마을지도자회하고.
○김성규 위원 새마을문고지도자회하고 타 시도의 문고지도자회하고 한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성규 위원 교류대회도 하고 자매결연, 그런데 이게 8억5,000만원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8억5,000만원에 대한 그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도 있고, 새마을문고 전산화 사업도 있고 또 개설사업도 있고 또 한마음 교류대회 및 자매결연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우리 도비인데, 이게 도비 아닙니까, 그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에 아직까지도 문고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도 많고 또 요즘은 1개 시군에서 작은 도서관, 뭐 책읽기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데하고는 문고에서 조금 활동을 하는데, 새마을문고지도자는 그렇게 활동하는 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타 시도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도 안에, 시군 간의 교류도 중요하고 또 시군 간에 있는 문고지도자들도 좀 활성화시켜서,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래 활동을 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시군 문고지도자 회장들하고 교류와 협력은 상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하고는 있는데, 회장하고는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많이 없어요.
회장은 있는데 그 밑에가 없는데 뭐가 됩니까, 그래.
한번 보십시오.
한번 모아라 한번 해 보십시오, 시군에.
밑에 회원들이 그래 많이 없다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는 그나마 그래도 행사 때도 많이 오고 움직여주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고지도자는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8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성규 위원 도내에 있는 문고지도자 정신교육이나 봉사활동을 좀 더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래 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타 시도도 중요한 게, 중요하지요.
우리부터 잘, 우리가 내실을 다져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 8억5,000만원의 집행내역서를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8억5,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전체 예산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세부 항까지는 필요 없고 큰 항 정도라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우리 예산서 144페이지, 143페이지에 과거사 관련된 위령제 지원하고 집단희생사건 관련 위령제 지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한국전쟁 전후 군인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이게 과거사위원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범죄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그때에 이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 뭐 뭐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권고한 사항이 그 당시에...
○윤용근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하나 내 주시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실질적으로 6.25전쟁 전후해서, 끝날 때까지 보도연맹사건이니 혹은 미군에 의해서 자행, 경남에서 그냥 사살 당한 사람이 한 7,000명 정도 추정합니다.
지금 유족들은 대부분 다 한 50~60년간을 빨갱이 집안으로 묶여가지고 정말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유해 발굴 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제가 재작년에 2,000만원 정도를 저희 사업비로 해서 내려놨는데 이것도 제대로 작년에도 집행이 안 되고 해가지고 올해 지금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아무튼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근본적으로 위령제 지내는 것 빼고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거창양민학살사건 그 문제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에 이강두 의원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보좌관이었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그때도 제주학살사건이나 함양이나 민간학살사건 등을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다가 ‘등’이라는 이름을 하나 넣어가지고 전체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든 국가의 공공기관인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것은 군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유해발굴사업이나 혹은 위령제만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창양민학살사건에 준해서 성지도 조성하고, 그때 거창양민사건은 도지사가 제주가 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위령제를 지내도 나는 도에서 고위공무원이 내려왔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어 봤어요.
좀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지금 이미 우리 추경에는 이게 됐습니다만 우리 본예산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지금 작은 하나하나의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다가 과거사 관련해서 자행된 민간희생사건에 대한 명예회복과, 저는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거창 사건도 보상과 배상문제를 논의하다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는 유보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보상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우리 열린행정과에 보니까 추경성립 전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을 어떤 데 많이 쓰는 겁니까, 이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이 3건입니다.
○강종기 위원 6건 있는데요.
왜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우리 열린행정과에는 3건입니다.
○강종기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주부모니터단 운영 지원하고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비하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비 등 3건입니다.
열린행정과 소관은.
○강종기 위원 큰 단위는 3건인데 잔잔한 것은 6건 되어 있는데.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속에는 주부 모니터단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당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일단 중앙 워크숍에 참석한다든가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워크숍 개최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들이고.
○강종기 위원 어쩔 수 없이 집행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불가피한 사항 같으면,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경비 같은 게, 경상경비 같은 그런 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업무추진비가 현재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경비해가지고 추경성립 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과에서는, 다른 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 왔는데 유달리 우리 행정지원국의 열린행정과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것 하나만 우리 과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을 때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뭐 어떤?
○강종기 위원 아니 추경성립 전 예산을 사용해야 되면 어디 기준이 있느냐고, 즉 예를 들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경상경비나 다른 업무추진비 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항에 또 위급한 사항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출장 가는데 성립 전 예산, 도의회 이 추경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를 들어서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집행 아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종기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겠는데, 제가 하나를 더 짚어 보면.
1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추경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금 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전액이 이것 다 국비 아닙니까.
국비로서 경찰청이나 국방부에서 예산 저게 내려오면 예산편성 후에 지원을 결정해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국비는 그러면 추경 성립 전에 써도 관계없습니까?
국비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산성립 전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가 시달되는 것.
○강종기 위원 아, 국비는 그러면 추경성립 전에 사용해도 아무 관계없다는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자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 규정이나 지침이나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국가예산이고 도 예산이고 쓸데없이 추경성립 전은, 의회 존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추경 성립 전에 쓰고 나서, “성립 전에 쓰고 나서 승인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으면, 법률이나 다른 어디 지침이나 규칙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알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요구하신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공히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열린행정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예산서 150페이지에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물론 예산의 조금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8,100만원 회원권 몇 개 구입하는데요?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3개 구좌 구입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3개 구좌?
○인사과장 박일웅 예.
○이흥범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의 콘도회원권이 몇 개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기존에 6개사에 48개 구좌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3개 구좌를 더 구입해서 지금 51개 구좌가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것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지금 저희들 현재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반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337명에 555일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할당된 게 보니까 124명에 187일 정도 저희들 가능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신청하는 걸 다 주는 것 같으면 경남 도공무원이 전부다 콘도 다 가지고 있는 격이 되지요, 그렇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을 것이고 또 신청,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타 도와 비교해서 이 콘도 숫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도가?
○인사과장 박일웅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저희들보다 일부 적은 데도 있고, 저희들 도가 전체에 비해서는 일단 조금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콘도가 필요한 도가 물론 많이 있지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에 비해서 필요하겠죠.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데는 콘도가 뭐 그렇게 필요...
○인사과장 박일웅 전 시도가 전부 다 이 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아, 다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 일선 시군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콘도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 어느 정도 까지가 기준이 될 것인가 하는, 물론 우리 도청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우선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금,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에 지금 4억3,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표기상 보면 국민건강부담금 해가지고 기정액이 75억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 75억2,800만원에서 금번에 요율이 증가됨으로써 4억3,700만원이 증가해가지고.
○이흥범 위원 오케이, 오케이.
○인사과장 박일웅 79억으로 지금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내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 예, 국장님한테...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추경성립 전 예산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법 조항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제45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하고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성립 전 예산이 한두 개 올라왔으면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다른 과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있고, 우리 예산결산특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추경성립 전 예산 올라오는 부분을.
이 내용에 쓰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추진경비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우리 강종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성립 전 예산은 이렇게 집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게 된 동기는 방금 말씀해 주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조우성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부지사님, 집행부가 제출한 도지사 공약 사업 목록입니다.
도지사가 4년 동안 이래 50조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예산관계를 한번...
○김오영 위원 공약사업의 전체 금액이 도비 50조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김오영 위원 아니 드릴게요, 봐 보이소.
(자료 전달하며)
그것 드리고, 말씀을 한번 주이소.
그것 50조인지 5조인지 5,000억인지?
그 표기는 지금 50조 되어 있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50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4년 동안 무슨 재정을 갖고 지사께서 50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조라고 하는 돈이 4년, 우리 예산하고 비교하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부분까지 하고 어떻게 공약을 정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약이라고 하면 임기 내를 전제한 공약 아닙니까.
우리가 선출직에서 공약이라고 하면 임기 내를 한정한 공약인데, 이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의회가 제출하는, 더 더욱이나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게 정말이면 저는 더더욱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사 한 분이 4년 동안 50조 도비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겠다는데.
그래 저는 불가능,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6조정도 되는데, 50조를 4년 동안에 집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기 보다는 공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치를 하시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공약사항이 제시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해 나가면서 재정상황에 맞게 실천을 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오영 위원 부지사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그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뭔가 계수적으로 집행부가 착오가 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연 전체 예산이 6조2,000~6조3,000억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 4년 동안에 50조를, 이것 뭐 잘못된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 집계되어 있는 자료제출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정말 이렇게 공약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행복한 도민들이 될 것이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관련 질의입니까?
○손석형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공약은 4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고요.
이 공약 속에는 아마 단기공약, 중·단기 공약, 장기공약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시작시점이고, 나중에 마무리는 임기 내에 마무리 되는 것도 있고 또 몇 년 후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손석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이 그런 논리에 따라서 예산이 추계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4년 동안 공약사업이 추진되지마는 재정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적절히 조정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김오영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갖다가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공약을 냈으면 이것은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우리 예산 범주에 무리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이것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대안을 한번 같이 위원님들 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 한마디만 더 드립시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제가 공약사업 144건 전에 받은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수치가 좀 틀리고, 전에 받은 자료에 제가, 어디에 있을 것인데, 2014년까지를 전제로 했던 이와 같은 집계된 공약 금액과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 번 더 제출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손석형 위원님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공약 중에서, 2011년 사업진행을 계획했던 것 중에서 예산편성과 미 편성의 분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예산서 149페이지의 위에 상단에 보면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해가지고 보증금,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교류를 말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이것은 저희 도에서 중앙부처에 파견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중앙부처에 파견을 간 분들을 위해서.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지금 현재 스물 세분 계십니다.
○김정자 위원 스물 세분 전체적으로 다 이래 보증금하고 임차료를 해 줍니까, 직급에 따라 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직급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임차료 같은 것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월 100만원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1인당 개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아파트라도 구입해서 방별로 이렇게 그것을 합니까, 개인별로.
○인사과장 박일웅 아파트 구입해 주지 않고요, 개별로 해 주는데 맞춰서 저희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파견 근무한 전 직원한테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23명 100만원이면 2억3,000만원, 금액이 그래 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18명이었는데 금년에 여수엑스포 관련되어 파견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 23명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봐 주세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차량 또 지원해 주고 있네요?
렌트카로 전부 다?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차량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임차료가 있는데?
1억6,200만원?
○인사과장 박일웅 이 임차료 관계는 아까 말한 저희들 주택 전세금, 매월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김정자 위원 월세?
○인사과장 박일웅 예, 월세...
○김정자 위원 그러면 위에는 보증금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전세보증금.
○김정자 위원 전세보증금?
○인사과장 박일웅 예, 우리 연 1,000에 월 얼마, 뭐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전세 보증금도 지원해 주고 월세도 지원해 주고, 토탈 그걸 다 해 주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보증금 지급한 게 많겠네요, 23명이면?
○인사과장 박일웅 현재는.
○김정자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 내용에 대해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걸라하면 굉장히 큰 돈일 건데, 아마 엄청난 돈이.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제한은 2,0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줄 수는 없고요.
○김정자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이 감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서에 올라갈 때 2010년 6급 성과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220만원 책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현원 1,980명을 저희들 1,967명을 곱해가지고 130% 해가지고 저희들 산식을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금번 3월에 저희들 성과금을 줬는데 그때 성과금을 준 게 전체 2,074명 중에 1,980명을 줬습니다.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아,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인사과장 박일웅 예.
○김선기 위원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현재 등급을 S, A, B, C 이 네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S 같은 경우는 저희들 20% 내지 25%, 그다음에 A는 30%, B는 40%, C등급은 5% 내지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인 근무평정을 80%, 부서장 의견을 20% 해가지고...
○김선기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래 지급이 안 되지요?
○인사과장 박일웅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 그 등급을 줘서 사실은 지급을 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저희들 서류 다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거의 비슷하게 이래 이래 나가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각 직원별 평가해가지고 직접 통장에다가 지급액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직원들 간에도 상당히 평점 하는데 불평이나 불만 그런 것은 없어요?
조금, 바로 이야기하면 “기분이 좀 나쁘다.”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인사과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그런 민원도 갖고 다 안고 있어야지.
○인사과장 박일웅 평가는 저희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국별로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김선기 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집계를 내는 게 인사과에서 다 갖고, 돈을 나중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박일웅 돈을 저희들 실과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괄만 한다는 부분이지, 저희 인사과에서 전체 도청직원을 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도 인사과에서 나중에 어떠한 나름대로 하나의 안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청에 있는 이런 내부 조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이게 성과상여금은 좋은 제도인데 지급하는데 대해서 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기초의회도 그렇고 광역의회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박일웅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149페이지에 퇴임식 행사 개최인데 어느 분들 퇴임식 하는데 이 경비가 나갑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정년퇴임이라든지 명예퇴임하시는 분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사할 때 저희들 감사패라든지 공로패 만들어 드리고, 그런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제경비가 됩니다.
○김선기 위원 이것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아, 상반기에 나가시는 분들 한번, 하반기에 나가시는 분들 모아서 한번?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예산사정이 어떻는가는 몰라도 이게 2,000만원 올려서 10% 감액되어 1,800만원으로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데, 좀 더 해가지고 잘 해주지, 이왕이면.
모아가지고 한다라면, 개별적으로 한다라면 조금 그것한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 부지사님! 조금 참고하셨다가 그런 부분은 메모를 해 두십시오.
위원의 건의사항이라고.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인사과 소관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세정과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 질의 없습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 수입증지 제조는 당초에 이게 예산에 추계 안 되고 왜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의 소요액이 한 25만매로 예측이 되었는데, 있었던 게 한 20만매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매가 부족하고 또 행안부에서 연초에 우리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증지 계산을 잘못했다, 그지요?
○세정과장 박명숙 계산은 잘못된 게 아니고 항상 행안부에서 연초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꼭 맞게 사실은 제조를 못합니다.
그래 여유 있게 좀 하다가 보니까.
○김정자 위원 당연히 여유 있게 해야지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부분,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음에는 당초 예산에 정확,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잘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세무, 이것 뭐야.
행사운영비에 보면 세무가족 한마음 대회가 있는데, 도 전체 공무원 한마음 대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세무공무원만 한마음대회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우리 도청 세무공무원이 아니고 시군하고 도청에서 한 650여명의 세무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을...
○김정자 위원 세무직 공무원만 모은다 이 말입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저, 제가...
○위원장 조우성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윤태순 예.
○김정자 위원 아, 우리 윤 과장님이시구나.
농수산위원회에 계실 적에 뵙던 분이네.
도청 전체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아마 지출된 부분이 많이 과별로, 국별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체 계약을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회계과장 윤태순 예, 모든 계약은 회계를 통해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이 현황이 다 있겠네요.
2008년도부터 2011년 6월까지 연구용역 계약한 것 하고 그 현황은 그쪽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한 여부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대학의 연구비를 한 것은 아마 특허라든지 해서 어떤 결과물하고 또 우리 도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예, 연구용역비는 각 과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시일이 좀...
○김정자 위원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얼마나 이걸.
실제로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용역개발, 용역비가 보면 보통 우리 공무원이 해도 용역을 준 것 보다 더 잘 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방향 설정, 자료, 모든 걸 다 주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공무원이 하면 어떤 특혜라든지 또 부조리가 있다는 그런 시비성을 안 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면피용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도 상당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줄인다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상세하게 그걸 좀 제출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약기술심사과 소관입니다.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계약기술심사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추경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시·군에 토지전산화 부분 파악한다고 받았는데, 어느 데는 100%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든지 내년 초까지는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저희들 계속 독려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각 시·군에 하달문서를 내리시든지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도에서 이 부분을 시·군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하는 쪽으로 해서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부지사님!
아까 우리 김오영 위원님이 도지사 공약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받은 자료를 참고로 보니까 50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상남도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행이 아니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사가 취임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44가지의 공약에 대한 진행여부,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한 일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스터스케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이런 스케줄이 말이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약사항 목록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진행되는 상황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의원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일정표, 아마도 이 부분을 점검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총괄하는 부서는?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책기획관실로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러시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실에는 이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당연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은 도민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고,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당연히 챙겨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가 더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증액 3건과 경상비 10% 절약에 따른 감액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 3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신체장애를 가진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 설치 사업에 1억5,000만원, 노후화 되고 악취가 심한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에 2,500만원, 무기계약직원 임금 인상분 1,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면 올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액 4,2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승강기는 관련 법령에서 그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오·폐수 시설인 차집관로 집관공사는 악취 및 노후화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교육원장님,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사림동에, 도청 서쪽에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창원대와 경남대,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경남대학입니다.
○최해경 위원 두 군데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최해경 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 위탁을 해서 처장도 두 명이 하고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두 군데 하고 있으면 운영상의 문제점이랄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래서 우리 최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처장을 한 쪽에서 하는 것보다 두 쪽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올 12월말까지 합니다.
○최해경 위원 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여러 장점이 있을 거라 보고 200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른 시·도 교육원은 전부 위탁을 하지 않고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직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구체적으로, 직영을 하려면 구체적 계획이나 일정이 좀 나와 있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일정은 어차피, 가장 핵심은 우리 정원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어차피 직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적정한 시점을 맞춰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원장님,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교육원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예컨대 우리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강사라든지, 이런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모임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10명입니다.
○김성규 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주로 공무원, 교육관련 경험이 있는 공무원, 대학교수, 그다음에 도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김성규 위원 현직에 있는 공무원님들은 안 계시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현직에, 도 본청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없고, 나머지는...
그러면 추천은 누가 어느 분이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추천은 우리가,
○김성규 위원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뭐,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받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김성규 위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임명을 해서 위임장을 준다는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회 개최하는 횟수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횟수는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만, 딱 횟수를 1년에 몇 번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1년에 네 번 정도,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두 번 정도 합니다.
○김성규 위원 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특히 하반기에는 꼭 필요합니다.
익년도 교육과정 협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균형발전사업단)
(11시 03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단한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지도·조언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요구한 사업은 경남의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검토보고서 92페이지,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요구한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 출연금은 총 2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0억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3억원, 로봇랜드 조성공사비 10억원입니다.
이중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0억원은 로봇랜드 실시협약서에 의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특수목적법인에 가지는 지분 19.5%에 따른 출자금이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3억원은 로봇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한 로봇사업본부 인력 인건비와 제반 운영비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비 10억원은 로봇랜드 조성 실행 관련 용역비 중 타절 정산하고 미집행한 용역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행 중인 용역계약을 타절 정산한 사유는 금년 4월 11일 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확정됨에 따라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설계를 상호 연계 통합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봇재단 인건비 등 운영비가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것은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기인 지난 연말에는 로봇랜드사업 추진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등 4명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만을 편성하였지만 금년에는 민간사업자가 확정되고 조성 실행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등 로봇랜드 사업이 본격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충원에 따른 실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로봇랜드 인건비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당초 4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1명으로 7명을 증원했습니다.
로봇산업진흥본부, 기존 4명이 있었는데,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남권신공항 사업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단장님, 로봇랜드 관련 질의입니다.
금회 추경에 우리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있습니다.
시비 20억원 확보는 가능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현재는 국비 관련해서는 금년에 더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국비가 금년에 107억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인천 분도 아마 저희 쪽으로, 금년에 조기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로봇랜드 사업은 정말 관심 깊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봇랜드는 세계최초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위원장 조우성 그래서 많은 리스크도 있고, 또 많은 기대감도 있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마 우리 정판용 사무관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저 로봇랜드에 깊은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몇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금 한 80%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80%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쯤은 100%가 다 되어야 되는데 20%가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나머지 20%는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80%까지는 진행이 잘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은 난제들이 있는, 보상 절차에 대한 많은 난제들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금 기공식을, 저희들 조성 실행계획을 저번 주 월요일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기재부에.
기재부 협의결과 10월말까지는 환경영향평가만 잘 되면 10월말까지 하겠다, 그래서 기공식을 11월에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8월 20일경에 환경부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1월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11월이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는데, 왜냐하면 당초 한창 연구할 때 10월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11월이라고 하니까 또 한 달이 늦어지는, 이런 감을 제가 받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사업 좀더 숙고하고 연구하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8월 20일 신청된다고 하는 것 보면 환경영향평가도 계속 지연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금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같이 합치는 바람에, 합쳐서 다시 설계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0일 하면 저희가 전력을 다 해서 지경부에서 10월말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2014년 사업은 하고 나머지 시설물라든지 해서 2014년 5월경, 상반기 중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사업기간 조정도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첫 삽을 뜨고 나면 토목공사 진척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봐지는데 내년도에 이미, 기우입니다만, 내년도 우리 도비 확보 가능하리라 봅니까?
우선 다른 것은 놔두고 도비확보 가능하리라 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로봇랜드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확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우성 지금 일정상 내년도에 확보될 도비가 대략 얼마로 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내년도 도비 확보액이 한 45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지사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은,
○위원장 조우성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로봇랜드는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내심 불만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모든 진행권을, 물론 협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경남도가 되어서 진행하는데, 시비가 준비되었는데 도비가 준비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장애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계획해서 내년도에 이 로봇랜드 사업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균형발전사업단이 실제로 도 전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적인 부분들이 모자이크프로젝트라든지 해서 다른 과 쪽으로 가고 이래서 실제로 로봇랜드 하나만 가지고 일하는 부서처럼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서 423페이지에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로 서민들 동네, 서민들 마을에,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 경남도 5개 시·군에서 응모해서 3개 마을이 당선된 곳입니다.
○김정자 위원 선정이 됐네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 농촌이 아니고 도시 속에, 예를 들면 빈민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열악한 그런 마을에,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들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거창도 아마 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라고 해도 거창읍내 쪽에,
○김정자 위원 세부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진주시 강남동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방, 전시관, 체육시설, 주차장, 문화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거창도 커뮤니티가든, 소공연장, 일자리 공간 조성, 공원 조성 등등이고, 창원시 진해의 근대역사마을센터는 근대의 역사, 역을 아름답게 꾸미고 음식 가공·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희망마을만들기라 해서 이것은 어떤 경제성하고 관련되는 재정적인, 어떤 소득 재창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거진 주변환경정비 차원의 말씀을,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환경정비를 해서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자체관리를...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역주민협의체가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협의체 주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단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아마 행안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소득 혜택이 갈 것 같습니까?
금액적으로는 지원은 얼마 안 된다, 그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금액적으로 국비가 80%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80% 내려오고,
○김정자 위원 한 지역에 그러면 얼마 정도씩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 죄송합니다.
한 지역에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3억원씩 지금 현재 3개 마을이 선정됐다, 그죠?
3억원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행안부 주관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효과가 있다면!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이 금년 1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봇랜드 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균형 지원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본격적으로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우리 단장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합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 있습니까?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경남전시관 운영 2억5,000만원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2억5,000.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이 문제가 그 외 심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여수세계박람회가 내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립니다.
석 달 동안에 전국 16개 시·도 모두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에 여수세계박람회 신청을 받아 16개 시·도 전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는 여수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규모 정도로 다 다른 시·도, 또는 우리보다 약간 못하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을 우리 쪽으로 유입도 시키고, 바로 옆에 관광홍보관을 할 충분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주로 전시관에는 어떤 것을 전시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홍보부스에 전시콘텐츠, 우선 내부 장식, 전시기구, 영상소프트웨어, 체험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평당 1,100만원 되는데요.
○윤용근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또 저희들이 그것을 다음에 콘텐츠, 주로 콘텐츠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재활용을 얼마든지 대부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기획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나오면, 지금 대부분 도의원들이 시·군이나 혹은 공무원들한테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계획단계부터 의논을 하면 좋을 텐데 꼭 끝에 가서 이야기한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희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 잘 좀 설명해서, 오히려 설명만 잘 하면 돈이 더 올라갈 수 도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돈을 올려야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정동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 조금 전에 김정자 위원님이 물어본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 같다고 예상하고 계시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동한 위원 그러면 연 사업량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 3개 마을 정도 그렇게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런데 금년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전국에서 2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전국 25개 사업 중에 우리 도가 3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니까, 행정안전부 사업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개 시·군 이 정도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알겠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사업 총액이 보니까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돈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 입장에서 좀 증액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금 현재는 시·군 자체에서, 총 사업비는 시·군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비에 맞게 도비도 조금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장, 홍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경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관리사업소)
(11시 24분)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거나 국고보조금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홍순경 자료요청입니까?
○원경숙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을 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것.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설명 있습니까?
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빨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추진현황, 그리고 신규사업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및 프로보노단 구성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공모를 통하여 브랜드 개발, 기술개발 등 R&D 비용, 그리고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그리고 시제품 개발 등의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구성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국비 2억2,600만원 증액, 도비 4,200만원 감액은 지난 4월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올해 사업비가 최종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조정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은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지난 6월 15일 1차로 9억8,6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6억1,600만원은 하반기 제2차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업은 도내 사회적기업 분위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가 및 일반인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와 함께 운영능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이 참여하는 전문교육과정을 하반기에 권역별 2개 정도를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써 사회적기업제도, 경영, 인사, 판로확보, 그리고 홍보, 세무,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과정을 운영하여 도, 시·군 추천에 의한 몰입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보노단 구성 운영 사업은 도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라든지 각종 기술보유자 등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층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을 기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수요에 맞게 적합한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중 경남고용포럼 운영, 경남지역 일자리공시제 컨설팅의 사업내용,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에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가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업과 지역고용포럼 사업, 연구사업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남고용포럼은 2006년 8월 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우리 지역의 고용관리연구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지역고용의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를 강화하여 고용문제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 그리고 고용포럼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지역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경남지역 일자리 공시적 컨설팅, 지역고용동향분석, 그리고 분과별 세미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지역 일자리공시제에 대한 컨설팅사업입니다.
일자리공시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시하고, 추진성과 또한 공시함으로써 일자리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와 우리 지역 내 18개 전 시·군이 지난해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일자리공시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고용여건 분석에 어려움도 있고, 목표설정 및 대책수립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고용전문가들을 도 및 시·군 전담 컨설턴트로 지정하여 지역고용동향 분석,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소멸 분석 등의 지역의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지역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자리공시제 참여 지자체, 일자리 목표 및 대책 등 일자리 공시제의 보완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류명현입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간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은 3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4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창업 후 1년 이상, 직전년도 연매출 3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하여 4대 전략산업인 지식기반 기계·로봇·지능형 홈·바이오 분야의 1년 이내의 단기상품 개발에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로는 2009년에 14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작한 17개의 기술개발과제가 사업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11년 올해 2월 기준으로 직접매출액 27억8,000만원, 원가절감 1억8,000만원, 신규고용 7명,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16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년에는 당초예산 8억원, 추경 16억원, 총 24억원을 확보하여 9월과 12월 공고를 거쳐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2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예산 9억원을 확보하면 평가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거쳐 평가와 선정절차를 진행하여 총 3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서 5년간 246억원 도비를 투입해서 598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2010년까지 417개 과제에서 22억7,000여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도내 지역특성에 맞고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그린 홈 주거모델 제시와 관광산업과 연계를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 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경부에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책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시범마을 조성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 진주예술촌, 밀양의 평리마을, 산청의 갈천마을, 남해 독일마을 등 4곳을 선정하여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수차례 방문하여 시범마을 조성 공모사업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기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그린호 10만호 사업 중에 그린빌리지 사업이라든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포함하여 동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기 확보된 국비 12억6,000만원과 도비 4억1,000만원 등 16억7,000만원에 대해서 금회에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용역결과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함께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26페이지, 검토보고서 76페이지, 2011년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준공 활용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80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전국 80개소를 선정하여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과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15개 시·군, 21개소에서 응모를 하였고, 도 자체 심사를 해서 연차사업이나 혹은 2개 이상 신청한 시·군의 차순위 사업을 제외하고 15개소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심사 결과, 전국 평균은 5개소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7개소가 선정되어 행안부 계획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추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미선정된 사업은 보완 후에 내년 사업에 재신청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 후 활용방안은 우리 마을 녹색길과 친환경 방문객 지원 시설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예산서 308페이지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포상금 감액되었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이 고용부 평가 계획 변경이 되어서 그렇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우리 도에서 시·군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말에 평가가 종료되어 가지고 정부의 평가와 연계해서 이 인센티브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에서 이 평가를 내년 1월에 종료 지어서 2월에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 자체가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도비 매칭분을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빨리 돌리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권유관 위원 변경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6월에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6월에?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권유관 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평가를 7월에 하고 내년 1월에,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상반기 평가는 인센티브를 하지 않고요, 상반기 평가는 하반기 평가의 35% 정도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종 평가는 내년 2월에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7월까지는 상반기 평가를...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평가는 하는데, 그 부분은 인센티브 지급이나 그런 부분이 연동되지 않고,
○권유관 위원 거기 반영 안 시키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일정 비율 35% 정도만,
○권유관 위원 35% 시키고, 하반기에 해 가지고 나머지를 결정한다, 그것을 2월에 한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겠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감액 편성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310페이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이것도 국비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전액 국비인데 왜 감액 되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부분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농어촌지역에 지역실업자 취업 지원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당초 내시액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유관 위원 아니, 확보가 되었다가 조정이 되어서,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내시 금액으로 온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권유관 위원 내시 금액으로 온 것을 반영했다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당초에 그렇게 반영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올해 사업비가 7,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축소 조정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이 축소 조정되어서 내시 금액으로 반영된 것인데...
그것 참 고약스럽네.
그런데 사업이 말입니다, 추진 주체가 왜 3개 시·군만 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부분은 3개 시·군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예상금액을 내시 받았을 때 확인을 안 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어떤?
○권유관 위원 확인을,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당초 내시금액하고 나중에 최종 금액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권유관 위원 통상 이렇게 변경이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이것이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내시금액보다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사업인데,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2010년 지난해에도 했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2007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때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조금씩 당초예산 확보 금액보다는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행정적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노동부에서 그랬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고용노동부에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는 당연히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30만원 감액한 것 같고, 1,800만원은 또 격상을 시킨 이유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는 10% 절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고용촉진담당관실이 올해 1월 1일 직제개편을 하면서 주무과로 직제가 바뀜에 따라서 부족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을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남해안경제실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경제통상,
○김영기 위원 그러면 남해안경제실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일부 이체 받아서 사용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김영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체를 받아서 썼다 이 말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김영기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에 1,800만원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은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309페이지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참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참가 2,000만원 삭감 부분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각 시·도라든지, 시·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도에서 참여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물품 전시를 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각 시·도에 일정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편성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올해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계획을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전체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구성하고, 시·도에서는 별도 부담 없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도비인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 중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업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많이 이관도 되고,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올해 1월 27일경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우리 본부의 정책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고용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2015년까지 사회적기업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먼저 손석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요즘 일자리 창출한다고 고생한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노력도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은 각 실과에서도 열심히 각 분야별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부분하고, 사회적기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올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80% 지원 받아 가지고 경남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지난해 1차로 해서 22건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235명 정도가 현재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235명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는 아직 지정은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34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번 주부터 현장 실사를 해서 8월경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손석형 위원 이 사회적기업 신청 내역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22개 같이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간에 신청하면 다 되는 거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아닙니다.
이것이 신청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단체라든지, 법인이나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손석형 위원 요건은 당연히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요건이 안 맞으면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서비스하고 또 지원 사업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마당 행사까지 하고 이렇게 자꾸 활성화하면서 요건 맞추어 오면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요건을 맞추도록 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좀더 미래적이고 지역에 맞춤형 되는 창출적인 일자리 창출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내가 여기에 주요조서 보니까 승강기 전문기술 인력 양성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한국승강기대학 산학협력단이라 해 가지고 거창에 있지요, 거창에 안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손석형 위원 이것이 2억3,000만원이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산업과,
○손석형 위원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손석형 위원 어쨌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아, 승강기 인력양성 사업 전략산업과 부분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 특화사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손석형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석형 위원 심의를 거치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창원시하고 매칭되는,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석형 위원 도비는, 도비는 없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시·군하고 매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 시·군비하고 매칭되었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손석형 위원 국비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국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매칭됩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요, 평생교육하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일밖에 개발할 게 없지만, 기술을 요구하는,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이런 것도 만들어 보도록 지도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이거든요.
대다수 올라오는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단순한 거잖아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사회적기업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제조업으로 해서 튼실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고용 창출 부분도 있지만,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부합하면 저희들이 사업개발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실질적으로 재정과 기술,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 행정이.
그러면 일정기간 끝나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최대 5년간 지금 지원을 해서 자립 기반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지금 경남형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손석형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노동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런 성공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한 가지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에 보니까 체계적으로 육성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금회에 삭감이 되었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말까지 우리 도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중점과제로 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런 취지에 맞도록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우리 취지하고 맞는 거예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내용을 세부적으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간다든지.
○손석형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타이트하게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보고서가 맞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 예산 아끼려다가 큰 사업 놓치는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산 아낀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말까지 1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자체 내부 시행 계획에다가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위원들 다 주시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소관은 두 분의 위원님에게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305페이지 경남고용포럼 운영이 있는데, 이것 언제 구성이 되었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고용포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포럼 개최비 같은 것을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잡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올해에서는 자치단체가 좀더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15% 정도 부담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사업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이흥범 위원 15% 정도를,
○이흥범 위원 15%, 그러면 경남고용포럼 운영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멤버가 얼마나 되는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현재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비는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도만 3,000만원인데?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국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입니까, 3,000만원이?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도비는 53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도비 530만원,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되었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지역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 공시제를, 컨설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 답을 드렸는데, 일자리 공시제가 민선5기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를 하도록 해서 작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월에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공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전국 시·도에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사업을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공시되는 목록들이 쭉 있겠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어떤?
○이흥범 위원 일자리 공시 목록이 있겠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협회하고 대책 공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아까 예비사회적기업이 우리 도내에 22개, 일자리 창출이 235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현재 우리 도내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은 20개에서 556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매출액 말씀입니까?
○원경숙 위원 예.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정확하게 그 기업에 개별적으로 매출 그 부분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을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매출 전체를 그 기업 단체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립 기반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 분들이 어떤 기반을 잡기 위함이지만 사회적기업에 있어서는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꺼려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사회적기업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가 아니고 일반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개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없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하다 보니까 관련 자료들이 고용노동부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경남형을 지정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활용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인하여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창, 올해도 지금 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몇 곳 정도가 되는 것인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많이 관계를 해서 관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부분까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원 후에 성과 부분을 전후로 해서 나누어 가지고 비교를 해서 다음 기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또 하나는 신규사업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과 또 프로보노단 구성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도 있고, 그 전에 예비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전반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어떻게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립하는 경영을 개선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하고, 공무원들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2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보노라는 것은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술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발적으로 기부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여기에 포함한 예산은 그 프로보노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부 경비를 국비와 도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예를 들자면 제과제빵을 하는 사회적기업 같으면 제빵 기술을 가진 프로보노를 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제빵 기술을 좀더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매칭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고용촉진담당관 소관은 강종기 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할 사람 있으면 더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용촉진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고용촉진 부분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것은 일자리가 사실상 경제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고용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종기 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경상남도에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청년 실업률은 올해 2/4분기 6.6% 정도,
○강종기 위원 전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국은 7.9%입니다.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가 조금 낮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1.3% 정도 낮습니다.
○강종기 위원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조선소도 많고, 또 산업단지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고용촉진담당부서를 만들은 것은 청년 실업도 줄이고, 또 실업자가 더 이상 생기지 말아라는 차원에서 저는 안 그렇겠나 이렇게 과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부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창출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주는 이 부분을 권유관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각 시·군에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시·군에, 우리 도만이 받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평가를 시·군도 같이 받기 때문에 상반기 평가가 일부 하반기에 반영되어 가지고 내년 2월에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사업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다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는 그러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이 내년 2월 넘어서 집행되다 보니까,
○강종기 위원 올해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는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도 해 가지고 올해 집행할 것은 없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작년도 부분은 작년 연말에 10억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고요?
올해 자체는 2011년도에는 아예 없는 상태네 그러면?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사업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는 내년 2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2009년도 해 가지고 올해 하고, 올해 해 가지고 내년도 하고, 그런 겁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작년도에, 2010년도 부분 평가를 상반기를 7월에 하고, 하반기를 11월에 해서 12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도에서도 10억원을 시·군에 최우수, 우수, 장려 정해 가지고 그렇게 상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1년도 평가가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이 지나서 끝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써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강종기 위원 자, 제가 왜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느냐 하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과 유공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초예산에 10억1,500만원이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한다면, 올해 줄 부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사업 평가 계획 자체가 올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 3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 두더라도 집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월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배경은 이번에 올해 어차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도비 부담분을 올해 당초 12억원 정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사업에 이번에 대체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을 세우면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고용촉진담당 부분도 맞춤형 일자리, 기타 등등 엄청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원칙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삭감을 해 버리면 지원하는 부분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삭감이나 폐지가 아니고 올해 예산서에는 삭감 되었습니다만 올해 사업 평가가 내년 2월이나 3월초에 끝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는 그러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사업 부분이 내년 2월, 3월에 지급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 부분은 그러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작년에는 작년 연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 자체는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자체는, 작년에는 작년에 끝나버리고, 올해 부분은 내년에 하면 올해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정부의 고용노동부 평가시기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간 것인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2010년도 부분은 2010년도에 끝났고, 2011년도 아닙니까?
2011년도 예산 삭감되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 부분은 2012년도에 한다면 올해 부분은 공중에 붕 떠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원래 매년도 보면 평가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 되는 게 보통인데,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평가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연말에 마무리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초에 집행을 하고, 내년도 부분은 내년도 고용노동부 사업 계획이 연말에 가든지, 그다음 해로 가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올해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자꾸 따지고 물어보는데, 시·군에서는 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빠지다 보니까 올해 부분을 내년도에 준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내년도 부분을 후내년도에 주면 되는데, 올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는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올해 부분을 다시 재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그런 부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시·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에 쓰는 부분이고, 올해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은 올해 쓰려고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생각이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올해 쓰려고 당초에 편성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정이 변경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의 평가 부분을 내년도 초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업을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종기 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괜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시·군에 인센티브 나가는 부분하고, 나가는 배경, 이유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것 주십시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강종기 위원님 예리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강종기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인데 또 마지막 한번만 합시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아,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현황하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현황하고,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현황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 맞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래 법 취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진영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제가 아는 법 취지는 취약계층, 즉 말해서 정상적인 기업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 분들이 맞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서 소득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고용촉진 부분, 사회적기업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이지만 약간 구분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혼란스럽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아까 말씀드린 도내 사회적기업 20개 중에서 556명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취약계층을 활용해야만 되고, 시기에 따라서 50%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취약계층 30% 위주고, 그 분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도에서 해 주셔야 되고, 일자리 창출 부분은 그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좀 구분해서 해 나가야 사회 전반적인 고루 혜택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 마무리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용촉진담당관실에 질의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청이라든지 해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촉진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굉장히 우수한, 과장으로 진급하셨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윤용근 위원 축하합니다.
지금 항공우주산업 말입니다, 지금 사천 국가산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국가산단은 용역을 거쳐서 올해 3월달에 지경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용근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되면 이것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 오셨을 때 건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가산업단지 용역을 8억원에 걸쳐서 용역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식경제부 지금 현재 의견은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 전에 강기갑 의원님하고 한번 만나셔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한 수요 논리라든지, 지정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다시 한 번 더 별도로 지식경제부 주관을 해 가지고 연말 내로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 국토해양부 입장은 지금 현재 전국 19개가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금 MB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산단을 지금 5개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추가 지정한 산단 조차도 실시계획 이후에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도내 사천, 진주 그리고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또 저희 실무진이 좀더 열심히 뛰어다녀서 꼭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진행사항하고, 추진과정하고 향후 해야 될 절차,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다음 319페이지 예산서 보면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구성 운영이 나오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상임위에서 한 것을 보면, 우리 경남이 항공부품의 개발능력은 뛰어난데 수출에 애로가 많다, 이것을 경남테크노파크에 넘겨서 주관해서 수출지원단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윤용근 위원 어떻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수출지원단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수출지원단 구성은 작년 연말경에 시작되어 가지고 지사님이 시정연설에 경상남도의 항공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KAI를 비롯해 가지고 도내 대기업들이 삼성테크윈, 위아 업체들이 있는데, 근본 핵심 논리는 대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수주하는 그 물량 외에 틈새시장,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1,000억원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억원대 규모의 수주를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수주를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5개월 정도 올해 작업을 통해 가지고 2억원 정도를 올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수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이것이 경남무역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경남무역은 주로 농수산물 수출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무튼 지금 경남항공부품산업, 이것이 국가산단이 오고 항공산업이 활성화 되면 경남을 메카로 만들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잘 구성해서 크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이것 해마다 하는 건데, 벌써 7회째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것이 보니까 시·군비 5억원에다가 도비 3억원이거든요.
해마다 도비 3억원 줍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까지 3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사천 항공우주엑스포는 전국에서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서울에어쇼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 경기도 안산에 항공레저전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소형항공비행기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산업전으로까지 확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항공우주산업 기반 구축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24개 정도를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42만명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 관람객이 직접 소비액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자료는 2007년 문화관광축제 종합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2007년거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리고,
○윤용근 위원 옛날 구닥다리 것 가지고 있노, 지금 2011년인데.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공식적인 자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파악을 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 성과에 대한 2010년도 자료 좀 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윤용근 위원 외국인들 얼마나 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해외 바이어가 아직까지 산업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CECO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조선이라든지, 기계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산업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많이 옵니까?
국내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래서 관람객 숫자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항상 관람객 허수를 많이 대고, 우리나라 축제들 너무 많고, 좀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전략을 잘 짜야, 그렇지요?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데, 의생명산업 기업 지원 사업, 일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이것이 전문인력 양성하고 기술 지원한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밑에 보니까 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인센티브를 이번에 받았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4년간 도비가 그래도 10억8,000만원 나간다, 그렇죠?
계획은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이것 좀 성과가 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10년도에 실적은 인력양성이 287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 기술 지원에 101건 정도를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사업내용이, 사업량이 좀 애매하기는 하다, 그렇죠?
건 수, 건 수로 하는 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손석형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운영 주체가 아직까지 동의대, 동아대?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주관 기관은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교는, 대학교?
교수진, 동아대 쪽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대학은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참여 안 해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분이 대학, 그 분 그러면 대학교수 안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현재는 김해시 의생명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대학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손석형 위원 거기만 하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어쨌든 이것이 김해이고, 우리 경남의 도비가 들어가면 경남에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기술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이 내역을 자세하게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이 말들이 좀 많았거든요.
경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를 하고 나면 전문인력도 되고 기술 지원도 많이 되어서 지역에 전략으로써 의생명산업이 발전되는 계기가 업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산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말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자료로 같이 연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신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쉽네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에너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린에너지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원자력이나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실제 탄소 배출 포함하는 부분을 그린에너지라 하고요, 신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지열 이러한 부분들을 재생하는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는 실제로 있는 에너지를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린에너지는 원자력 부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정동한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몰랐는데 고맙고요, 그린홈 보급 산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 가정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어떤 에너지원을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다섯 가지로 하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하나 3㎾, 한 가구가 쓸 수 있는 3㎾ 하는데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50% 지원하고요, 그다음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하고 나면 개인 부담금이 630만원 정도...
○정동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을 하려다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사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을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하고 있는 100만호 사업이니 하다 보면 개인주택에 대해서 하지 마을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공단하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지원해 달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실무선까지는 하기로 합의를 하고 예산, 일부 도비를 편성해서 올라갔는데 한 마을을 하니까 사업비가 약 30억원에서 좀 많이 드는 데는 60억원 정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지경부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에너지보급사업에 총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위에 결재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들을 좀 설득시켜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이 계획을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알겠고, 신대호 과장님 이것을 잘 추진해서 경남의 자랑스러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지금, 우리 경남의 태양광이 약 1만호 넘었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지금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6만4,00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그 정도로 많죠.
태양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약 5,700가구...
○위원장대리 홍순경 계속 이렇게 분포만, 이렇게 성장만 해 갈 것이 아니고 한번쯤 뒤돌아봐서 설치된 업소에 과연 하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태양광 컨트롤박스 하나가 지금 수명이 약 5년에서 7년 간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태양열,
○위원장대리 홍순경 태양광.
그것이 가격으로 따지면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한답니다.
일반가정집에 3㎾의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한 달에 수익이 약 5만원에서 6만원 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1년 따졌을 때 60만원 정도 됩니다.
10년에 600만원, 20년 같으면 1,200만원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수명이 20년에서 25년 정도 본다면, 최고 많이 볼 때는 25년인데 20년 봤을 때 1,200만원입니다.
우리가 계산했을 때 5년에 200만원씩 깨졌을 때 20년 같으면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0만원 벌려고 우리가 그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630만원 들여가면서 할 이유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 부분에 한번 모니터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적극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홍순경 과장님한테,
○김오영 위원 행정부지사님한테 잠깐만,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일단 자리에 가시고...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행정부지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에 조금 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1〜2014년까지 공약에 의해서 도비가 예산 요구가 되는 것이 1조4,300억원입니다.
그리고 올 대비 보면 올해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3,229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150억원을 편성하고, 전체 66.6%가 됩니다.
전체 대비에.
그래서 1조4,300억원을 이번 추경 포함 그러니까 3년 반을 나누면 연 얼마가 됩니까?
순수 도비가 공약으로 해서 편성되어져야 할 예산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도 예산 규모를 6조2,000〜3,000억원으로 평균 잡아볼 때 도지사의 의지대로, 순수 도비를 도지사의 의지대로 편성할 수 있는 총 금액이 4,000억원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몽땅, 도가 하고자 하는 전체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이 공약사업만 해도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당부드리건대 이러한 공약사업은 문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는 공약사업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금방 김오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경남도 재정하고 긴밀히 연계되어서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 항만물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제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단장님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 혁신도시특위가 7월 27일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면 저희들의 특위는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혁신도시 홍보비를 1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LH공사가 경남이전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진주도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만 일을 했지 도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한마디도 도의 노력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앞으로 실제로 혁신도시가 경남혁신도시 아닙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맞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는 도에서 챙겨야 될 일들 아닙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는 판에 한 것도 제대로 평가 못 받는다면 이것은 참 안 된다, 문제가 많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혁신도시문제 중요하거든요.
우리 조혜숙 전문위원이 그랬습니다.
도에 혁신도시 만들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럴 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깎고 하는 것이 필요한 예산을 깎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소 좀 급하지 않은 예산 깎아서 꼭 필요한데 예산을 더 주기 위한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혁신도시가 오히려 이제부터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지금 연금관리공단이 오기로 되어 있던 것이 국가에서 승인을 해 놓고 이번에 빅딜해서 전주로 보냈습니다.
오히려 연금관리공단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LH공사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LH공사 2012년까지 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LH는 이전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미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아마 청사 건물이 설계하고 건립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 건물이 완공돼서 이전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자료 보면 빚이 125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만 해도 하루에 100억원씩을 갚아간다 그런 보도가 났거든요.
이 보도내용이 맞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올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LH측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해마다 연간 지방세가 약 20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다소 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지방세 부분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본래 있던 LH공사가 주택공사가 1년에 약 100억원 정도, 토지공사가 1년에 약 160〜170억원 정도 세수가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개를 합했으면 더 늘어나든지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신문내용에 의하면 약 30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근본적으로 세수, 2009년도 세수, 2010년도 세수 그리고 2011년도 추계 그것을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관련기업 유치인데 저희들이 세라믹연구소나 연구원이나 이전 대상 연구원을 찾아가서 문의를 해 보고 또 관련기업을 찾아가보면 진주는 근본적으로 공단부지가 너무 비싸서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LH공사 부지 안에 있는 혁신도시 부지 평당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지금 현재 혁신도시 조성 부지는 원가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80만원 정도 됩니다.
또 혁신도시에 산업클러스터 용지는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이 R&D 연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윤용근 위원 세라믹연구원이 오면 지금 세라믹 관련되는 기업들이 약 20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약 50개 정도는 강릉 쪽에 갔다.
그런데 강릉 쪽에 간 기업들 물어보니까 거의 다 임대로 줬고 만일 돈을 벌어서 사려고 하면 지금의 가격으로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보고도 그런 조건으로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묻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관련기업 유치활동을 해 가는 과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 차원에서라도 대폭적으로 용지값이나 이것을 지원해서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어쨌든 이전기관이 여기 내려와서 이미 수도권에서 기업들 지원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내려와서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또 저희들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마련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껍데기만 커져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소득이 없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전기관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직원들이 오려고 해도 학교 때문에, 애들 학교가 문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에 교육감 이야기하는 것 보면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유치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거의 결정이 목전에 다다랐을 때 특목고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중앙 교과부에서 허가가 난 곳은 초등학교 한 곳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산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쪽에 다 빨려가버리면 문산이 죽는다고 오히려 문산학군으로 묶어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장님 입장에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서 이 문제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윤용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LH공사 가지고 끌어온 지가 꽤 되는데 사실 결정이 너무 늦은 관계로 해서 지역간의 갈등, 내부갈등만 잔뜩 키워놓습니다.
원래 이것이 윈윈게임이 아니거든요.
어느 한 쪽에 가면 한 쪽은 안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제로섬게임을 윈윈게임으로 끌고 가려는 정부의 의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양 도한테 합의해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지금 지역간 갈등의 골은 너무 커져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와야 될 LH공사가 마치 우리 진주는 성공했고 전주는 패배한 것처럼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정권 바뀌거나 해서 문제가 되면 또 어떻게 할꼬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원단에서, 지원단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 발 앞서 나가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해 주고, 의회에 좀 자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튼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들도 좀 많이 오게 하고 또 도민들도 정말로 혁신도시가 경남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측 진입교량 공사에 704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죠?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 3억8,000만원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편성한 것입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추가로 올해에 100억원이 지원되도록 결정되고 난 이후 연말에, 예산편성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교부됐던 것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2012년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2009년도에 120억원이 투자됐고 지난해에 34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올해 103억8,000만원이고, 내년에 140억원이 투자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25.8%입니다만 올 연말까지는 50% 정도가 되고 조금 늦은 것은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12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 지원단 고생 많이 했고, 특위 조혜숙 위원님, 김주명 수석 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윤용근 혁신특위위원장님, 뜨거운 열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장님하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윤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항만관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주 사무실은 통영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위치는 어디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통영에 오시면 서호동에 여객선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터미널 안이 아니고 옆에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 해양사무소 건물을 일부 이양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항만관리사업소는 예산 설명서 보니까 전부 인건비, 기본경비, 광특예산으로 8억4,200만원 편성됐네요.
인건비는 주로 이관인력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로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지난해 3월 18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항만관리를 하고 있던 일부 업무를 경남도에 위임하면서 항만관리사업소에 14명이 넘어왔습니다.
그 넘어온 직원들이 국토해양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권유관 위원 해양항만청에서 넘어왔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청에서,
○권유관 위원 업무 이양하면 강제로 그쪽으로 보냅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왔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원해서 왔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권유관 위원 그러면 작년 3월에 했으면 성립 전에 집행,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권유관 위원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를 넘겨줄 때 그에 드는 소요경비, 인건비, 기본경비는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준다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탄탄하고 해서 올해는 자치단체에 좀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인건비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문제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 맡고 있는 것이 주로 지방무역항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선박이 들어오면 입출항 신고를 받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이,
○권유관 위원 모든 선박 다 합니까?
○항만관리소장 박장화 아닙니다.
무역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어선은 해경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무역함에 대해서만 화물선부두에 접안할 때 접안 어떤 공간이 있느냐, 있다, 지금 들어와라 이런 역할을 해 주고,
○권유관 위원 여객선은 어떻게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여객선은 항만청에서 아직도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전혀 여객선에 대해서는 업무가 없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터치는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지 부두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부두 제공만 해 주고 그 여객선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여객선 운영 개인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
○권유관 위원 개인사업자가?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예산하고 좀 관련 없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객선이 통영에서, 여객터미널에서 예약도 하고 피서철 되면 좀 복잡한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예약도 하고 줄을 서서 예매를 하는데 승객들 불만이 뭐냐 하면, 예약도 하지 않고 와서 줄을 서서 예매를 하는데 단체로 몇십 명, 관광버스로 몇십 명 와서 한 사람이 서서 40〜50명 표를 사버렸다 말입니다.
그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몇십 장을 사버리니까 매진됐어요.
뒤의 사람들은 그 배를 못 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뒤의 사람들도 그 시간에 맞춰 배 타러 왔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몇십 장을 왕창 예매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난감한 그런 사항인데, 직원들도 그렇게 표를 팔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도 관장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항만청에 방문해서 지도 단속을 잘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방문해서 건의한다고 듣습니까, 항만청에서.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업무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항만청에 가서 담당부서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도 단속을 잘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들어주겠습니까?
소장님 말씀을.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하튼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줄 서서 기다리면 그렇다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기본이라고 보고,
○권유관 위원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위원장 조우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이오영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입니다.
강병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시 관내 국공유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하면서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 박우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9억5,000만원은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선정경위와 세부사업내용,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평가를 통해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김해와 통영시가 선정되어 김해는 1순위로 5억7,000만원, 통영은 2순위로 3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통영시의 경우 통영시 당동 통영대교에서 무전동 미늘고개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사고발생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 부적합 자전거 도로정비 및 단절구간 연장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2㎞를 설치하고자 하며, 표지판 등 안전시설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해시는 김해시 장유면 일원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과 횡단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지만 불법주정차 및 차량진입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고 차량진입의 억제시설을 설치하여 도로보수 및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저희 도에서는 김해시 및 통영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중앙평가 시 우수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4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비 및 시·군비 사업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사업내용 구축, 주민의 시스템 활용 등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국토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주요내용은 각 토지별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 안내서 등 모든 자료를 함축하고 있고, 아울러 행정기관의 도시계획절차와 의사결정을 지원함은 물론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본 사업은 도시계획 자료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UPIS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관련 자료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시스템 도입 등의 절차를 거쳐서 활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통합하기 전의 진해시와 함안군에 각각 1억원을 지원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의령군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 프로그램 등의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업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모바일 기반의 정보제공 환경의 구축을 통해서 도시계획안이나 도시계획 결정사항 등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제공하여 계획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반면, 서류 발급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서 428페이지 도로과 세입예산 중 기타 잡수입 예산으로 편성된 동진교 소송 공탁금 반환 81억3,6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2001년 12월 31일 준공된 동진교 설치 관련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으로 원고는 정위몽 외 343명이며, 피고는 경상남도로서 어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되어 우리 도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심판결 불복에 따른 항소 필요 공탁금 76억5,300만원을 공탁 후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3일 부산고법 최종 판결됨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33억1,100만원 지급을 판결하였고,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로 먼저 지급 후 공탁금을 합쳐서 81억3,600만원을 반환 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예산서 438페이지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량이 2008년 35.3%, 2009년 40%, 2010년 47.3%로 매년 증가추세이나, 전년도 118억원에 이어 금년도에도 90여억원 내외의 대규모 운영수입보전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는 바, 마창대교 이용활성화대책 관련된 도로개선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창대교는 2003년 당시 국대도 건설계획상 201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적어도 2020년이 되어야 개통 가능하였습니다.
교통체증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구 창원, 마산, 진해시민과 이를 이용하는 거제, 통영, 고성 주민들이 지게 되어 있어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창대교 MRG를 매년 100억여원 이내에서 보전해 줘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다행히 마창대교의 통행량이 2008년 35.3%, 2009년 40%, 2010년 47.3%로 늘고 있으며, 현 추세라면 2011년에는 51 내지 53%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변경협상을 통해 MRG 비율을 80%에서 75.78%로 인하하여 MRG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창대교의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 현동에서 인곡 1단계 구간과 진동 우회도로 구간을 지난해 12월 개통하였으며, 현동〜인곡 2단계 구간을 금년 12월에 개통하고 창원〜부산간 도로가 2012년 1월에 개통되면 더 많은 차량들이 마창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서 441〜444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도확포장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 모두 재원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지연, 물가상승으로 인한 관급자재 가격상승, 이자비용, 사업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조치가 필요한바 종합적인 대책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국지도 7개소, 지방도가 34개소로써 국지도 총 사업비 1조3,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방도는 8,000억원 정도 되고,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액은 국지도 707억원, 지방도 639억원이며 금회 1회 추경은 280억원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매년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매년 600억원 정도 예산지원이 됨에 따라 장기간 공사시행으로 토지보상비 지가상승이라든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 물가상승 등으로 예산낭비나 도민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도 사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또 도급사가 선투자하고 지방채 확대지원 등 시공 중인 사업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금년 2월 22일 도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41개소의 지방도 사업을 60%인 25개소 이상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선보상 후시공 정착과 보상비 상승억제를 위해 연차별 투자사업비 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서 금년 추경 326억원을 저희들이 지원 건의하였습니다만 280억원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또 장기사업지구 조기완공을 위해 신규사업 발주 억제라든지 도비 확대 지원건의 등 조기 완공을 위해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001년 이후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총 62개 지구 48만740호를 사업승인 받았으며, 이중 양산 금산지구를 비롯한 30개 지구 2만1,179호는 준공되었으며, 진주 가호지구를 비롯해 7개 지구 4,956호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밀양 내이지구를 비롯한 25개 지구 2만2,610호는 현재 미착공상태입니다.
미착공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3월 LH본사를 방문하여 사업의 조기착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공문협조 및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조기착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계획으로는 1개 지구 470호를 승인하였으며 2개 지구 1,457호를 착공 계획이며, 4개 지구 3,652호는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주 평거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 3,561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착공지구에 대해서는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LH본사와 계속 협의하여 도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원과 했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교통지원과 해 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지원과장 이오영입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광역교통량 증가에 따른 향후 광역BIS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BIS 구축사업은 2개 이상 자치단체간 운행하는 노선버스 연계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소요사업비 30%를 국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조건은 두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면서 구축하는 지자체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 국비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양산〜부산간 BIS구축에 11억원, 김해〜부산간 BIS구축에 4억원을 지원받아 운용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류장 정보단말기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는 창원시 BIS 구축사업비 9억원은 창원시 통합 전 구 창원〜마산시간 각기 구축한 BIS를 통합하고 BIS가 구축되지 않은 진해시까지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
향후 확대 구축계획으로는 현재 김해〜양산간 시내버스노선은 부산시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어 김해〜양산〜부산간 BIS구축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편리한 환승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간 연계 BIS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7 및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2002년부터 광역교통시설 재원 확충을 위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과대상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한 5개 도시권으로써 우리 도의 경우는 부산, 울산권의 창원, 김해, 양산시와 대구권역인 창녕군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과시기는 사업의 승인 및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여 1년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개선계획으로는 먼저 부담금 부과대상지역 조정노력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인 창녕군을 대도시권역 범위에서 제외토록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한 시·군이므로 국토부에서는 현재로써는 수용이 불가능한 입장이며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주 등 4개 지역에 대한 추가 대상지 추가는 현행법상 대도시권 연접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으로 추가 지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부과금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 등 건의사항입니다.
자금의 여력이 없는 사업승인이나 인가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을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착공시점 기준으로 조정할 것과 준공검사일 이전으로 부담금 납부기간을 변경 요청하는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저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설명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먼저 예산서 45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금 1억7,900만원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구 하천법의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써,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대상토지를 조사한 결과 295필지 15만7,000㎡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보상금액의 소요액, 토지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함양군의 2,100만원 외에는 보상신청이 없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득이 1회 추경 시 1억7,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상토지 중 보상이 가능한 토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201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등기나 상속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보상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페이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105페이지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 운영 현황과 2011년 9월 개최 예정인 동 회의의 의제 등 행사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사업에 대한 연안 시·도 간 찬반논란에 대하여 제도권 내에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6월 김관용 경북지사가 제안하여 지난해 8월 25일 경북 구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창립총회 당시 낙동강 연안 4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하여 낙동강 연안 개발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및 대정부 활동을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합의한바 있으며, 시·도 간 순회 개최키로 함에 따라 금년 9월에 우리 도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주관 회의의 의제는 낙동강 연안 광역계획 공동수립 추진, 낙동강사업 후 유지 관리방안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9월 하순 창원컨벤션센터를 이용하여 낙동강연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31명과 관계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창립총회 후속조치 보고, 신규안건 토의, 공동선언문 채택, 기자회견 등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회의장 임차경비, 회의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다 됐죠?
생태하천과?
(○집행부석에서 - 도로관리사업소.)
예, 도로관리사업소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세입내용 중 순세계잉여금 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총 세입액은 순세계잉여금 30억원과 과적차량 과태료 3,000만원을 합한 총 3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 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하절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내 지방도 상의 재해위험지구 위험 사면보강 등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업 3건에 대해 부족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2010년도 10월에 교부 신청하여 2010년 12월말에 교부세 30억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교부세 결정 당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목적 상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여 올 1월 성립 전 예산편성을 위해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3건에 대해 모두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양산시 원동면에 위치한 국지도69호선 재해위험지구 사면보강사업에 15억원과 합천군 율곡면에 지방도1034호선 재해위험지구 사면보강사업에 5억원, 밀양시 단장면 지방도1051호선 상의 단장도로 재해위험지구 사면보강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강종기 위원 허 국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허성곤 예.
○강종기 위원 국지도65호선 김해와 한림에서 창원 대산가는 구간하고, 국지도30호선 동읍 용잠에서 봉강 구간하고, 그다음에 국도79호선,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하고, 그다음에 국도25호선, 국대도25호선이죠.
창원에서 동읍을 거쳐 진영으로 가는 부분 그 추진사항하고, 그다음에 국도14호선 창원 도계동에서 김해 진영까지 가는 추진사항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국도14호선 주 건설업체가 한양건설인데, 한양건설의 하도급 현황을 좀 주십시오.
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느냐 하면 국도14호선은 지금 공사를 하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것은 장비업체들이 지금 임금체불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 하도급 현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은 창원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14호선 부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부산청에서...)
부산청에서...
○강종기 위원 부산청에서 하면 도에서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이 민원사항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도시계획과 소관,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심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모자이크사업 심사결과 구체적인 평가점수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규정을 봐도 이걸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왜 안 오고 있는지 집행부에 추궁을 해서 자료를 빨리 받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확인 바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아십니까?
누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집행부석에서 - 이야기 해 놨습니다.)
예, 빨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게 제가 두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것 보니까 뭔가 다른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제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사실은 며칠 전에 이걸 집행부에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담당관님, 언제쯤 자료 도착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집행부석에서 - 추가로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늦게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집행부석에서 - 하십시오.
제가...)
○위원장 조우성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저의가 없도록 하십시오.
(장내 웃음)
자!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 427쪽에 보니까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확산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올해 1억원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신설할 만큼 중요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 1억원은 국비입니다.
○손석형 위원 국비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국비가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겁니다.
○손석형 위원 검토보고서 상에도 쭉 보고 설명도 제가 들었는데요, 도시계획 위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위반을 막기 보다는 과거에 밀폐되게 행정을 했다고 치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손석형 위원 공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누구든지, 공개행정의 일환입니다.
○손석형 위원 공개행정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이 좀 대중 중심으로 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지금도 대중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좀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부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축허가관계 흐름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등본을 발급받아야 무슨 용도지역이고 용도지구를 알 수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그대로 접속하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손석형 위원 일반산단심의위원회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 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손석형 위원 내용이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산업단지 하고는 다른 겁니다.
○손석형 위원 산업단지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전혀 성질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관련법령이 산단특례법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손석형 위원 국이법에 의해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국계법입니다.
○손석형 위원 국계법?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동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정만 문제 아시죠, 수정만산단?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창원시에서 포기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일반산단심의위원들이 물론 탁상적으로 앉아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투표율 그것은 올린 것을 그대로 참고해서 아, 일반적 대중이 다 찬성한다 해서 심의를 봐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런데 그 당시의 심의서를 저도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가 여기에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안 되는데 크게 작용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감사원 감사는 행정의 신뢰를 실축시켰다 이래서 경고까지 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작은 불씨가 큰 불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산단 지정이 다 되고 나서니까요, 그 뒤에 선거를 했던 것은, 찬반토론은 산단 지정이 완료된 후에...
○손석형 위원 그것과 연동해서요, 그것과 유사한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함안 아연공장 산단, 함안에서 올린 일반산단 지금 문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무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봤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 서류도 분석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엄청난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볼 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심의가 올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아직 심의를 올리지를 못하죠,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은 없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 투자의향서를 심의하는 유치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유치가 돼 있고 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류만 보고 전부 다 좋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직접 보니까 우선은 우리 도에서도 지침을 내렸지만 농지불법전용,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뒤바꿔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지도 불법전용을 한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이것과 상관이 없지만 산단 심의나 이렇게 심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앉아서 서류만 심의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직접 현장에 먼저 가서 주민들 여론과 현장의 분석과 모든 것을 보고 심의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로 내려온 1억원을 하면 좀 투명해지게 공개하고 또 일반대중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손석형 위원 꼭 앞으로 도시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심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도시계획심의가 만약에 들어온다거나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사전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산단심의 말씀입니까?
○손석형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위원님 아직까지,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산단위원회 올릴 정도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라와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산림분야라든지 농지전용불법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류를 공문으로 통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손석형 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을 하면 이게 인공위성사진도 찍고 다 하면 금방 안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농지불법은 항공사진 측량을 하는 경우가 그린벨트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무 곳이나 항공사진 측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린벨트구역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작은 규모도 아닌데 10여년 가까이 몰랐다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행정에서?
규모가 큰데.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실무적으로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항공사진은 그린벨트 측량을 하고 또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불법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방치해 놨다면 그 부분은 뭔가 태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석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감시 감독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특혜성 개념인 것 같다.
그런 개념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실 일반소시민이 정말 자기의 기술과 생계를 가지고 공장을 하는데 행정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대가 대단히 행정적 지위에 특혜한 우위에 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많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 단위에서 감시감독에 대한 업무의 역량이지만 이게 한 7년에서 10년 가까이 그 큰 규모를 불법전용 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걸 이번에 일반산단으로 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불법전용 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
우리가 그렇게 지침은 내렸지만,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꽤 오래 전에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몰랐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볼 때.
물론 우리 의무는 아니지만, 함안군의 업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지금 위에 감사실이 감사하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탁받아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권유관 위원 설명서 433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권유관 위원 그 뒷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것 뭡니까?
(“의원들 재정건의사업...”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권유관 위원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주로 이렇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추가로,
○권유관 위원 추경에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추경에 넣은 겁니다.
○권유관 위원 남은 것을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 안 하신 분에 한해서 넣은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좀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좀 했습니까?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진 않았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님!
(○집행부석에서 - 화장실에 좀...)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님, 이것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해주는 대로 가져가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초선의원들이 알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갖다 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1년이 365일 아닙니까!
하루에 밥을 세 끼 먹는데 아침에 세 끼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배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장내 웃음)
밥 달라 해도 주지도 않는데.
이런 것도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지 좀 사실,
○권유관 위원 아니, 어떻게 말씀드릴지가 아니고,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업무처리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9명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나뉘어져서 상임위별로 다 행동하고 식사도 같이 하러 다니고 대화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모르는 부분은 모릅니다, 이런 것 얘기 안 해 주면.
초선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배 속에서 알아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경상남도의회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분은 모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금 오셨는데, 이런 것도 예산담당관님이 홍보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하든지, 그러면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라고 집행부에서, 우리는 집행부 시키는 대로만, 저 같은 경우 집행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아! 이래야 되는 구나.
저래라 하면 하고, 이래라 하면 하고.
(장내 웃음)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1년 365일 동안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다 먹고 치워버렸단 말입니다, 몰라가지고.
○행정부지사 임채호 의회사무처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논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권유관 위원 예, 아까도 말했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냥 한꺼번에 먹든지 365일 나눠서 먹든지 가져가서 쓰면 된다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런 것을 아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초선의원님들을 위해서 선거가 끝나서 여러 가지 강좌 이런 부분도 개설을 하고,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상세한 분야까지 신경을 써야 의정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권유관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부지사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우리 권유관 위원님의 비슷한, 보충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은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나 또 의원들의 재정건의사업이죠?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대부분이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약 36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을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도 이것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2010년도의 재정건의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보통 재정건의사업은 크게 대부분 10억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돈으로 해를 넘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해 끝을 내고, 이월이 되더라도 대부분 2월 28일 이전에 다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강종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 의미가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요구가 있어서 도 행정이 뒷받침이 안 돼서 우리 도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도를 대신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로 부분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시로, 시에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아요, 창원 같은 데.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10%도 지금 안 됩니다, 10%도.
물어보면 이유가 다 있더라고.
도에서 늦게 내려왔다, 설계가 오래 걸린다, 또 농사일이 걸린다.
농사일 끝나면 10월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만에 작업이 됩니까?
12월에 춥고 얼음 얼고, 환절기 되어버리면 또 공사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 이 부분은 각 시·군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 주십시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심의 본예산을 하면 또 내년도 부분도 이런 게 연속되면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민원이 요구했을 때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늑장대응을 하더라고.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도시계획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영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국장, 과장 이것 삭감되는 이유가 있지 싶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방재국이 아니고 도시와 건설이 분국이 되어 있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삭감된 사항들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분리되면 지금 부서에서는 국장 기관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도시계획과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조우성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올해 지금 1회 추경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도로사업으로 280억원 기채 발행해서 편성됐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지방도 관리하고 있는 41지구에 이번에 편성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41지구 전체가 다 아니고요, 현장마다 저희들 상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개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몇 개소나 지원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개소수를 보게 되면 280억원을 가지고 국지도에 3개 지구, 일반지방도에,
○권유관 위원 41개 지구 전체에.
○도로과장 김창호 23개소입니다.
○권유관 위원 23개소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41개 지구에 23개소 그게 퍼뜩 생각 안 납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됩니까?
400개, 4,000개도 아니고 41개 지구인데.
지금 23개소에 선정됐는데, 지금 필요한 부분을 과장님이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이 예산 기채 280억원은 도로과에서 알아서 선정해서 편성하셨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저희 과에서 현장실정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280억원을 다 도로과에서 예산 선정한 사업장에 편성했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확인 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제가 일일이 다는 확인을 못해도...
○권유관 위원 방금 확인하셨다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23개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장에 필요한 부분,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금방 확인하셨다 해 놓고 또 일일이 확인 안 됐다 그러고.
41개소를 다 가봐야 어느 게 필요한지 안 한지, 먼저인지 알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어찌 보면 41개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23개소가 지금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그 지구에만 저희들이 280억원 범위 내에서 적의하게 배분이...
○권유관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확인했다 해 놓고 다 일일이 못했다 하고, 그냥 알아서 서류보고 했다 이러면 되지, 솔직하게 답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장내 웃음)
안 그렇습니까?
잡아갑니까?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도로과장 김창호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3년도 시작한 공사도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또 최근에 시작한 공사도 된 것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41개 지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아니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280억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할 때는, 3개년 계획 수립할 때는 326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약 46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280억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03년도에 공사 시작된 현장도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도 안 된 데, 2000년도도 안 된 데도 있고, 그런가 하면 2008년도 시작한 것은 이번에 편성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과장님이 과연 현장을 41개소에 다 안 다녀오셨다고 보고 서류상으로 그냥 순서를 정했다 해도 이게 맞느냐 이거죠?
이것 누구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도 금년도 발주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상비가 가장 시급합니다.
보상을 해야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보상비가 시급해서 배분이 된 것이고, 또 공사비가 부족한 오래된 지역은 공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과장님이 도로과장님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제 한 1년 6개월 좀 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1년 6개월 됐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권유관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면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 41개 지구 공사를 벌여놓고 2000년도부터, 2000년도면 지금 1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
요새는 5년마다 변한다는데 10년도 넘은 공사를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정말 예산에 빚을 내어서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돈 있는 것만큼 해서 이렇게 벌여놓지 말고 41개보다 4개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온 도로가에 나가보면 공사 파 뒤집어놓고 몇 년씩 질질 끌고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사님께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41개 중에서 3년 내에 적어도 60% 이상은 준공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28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그것도 빚내서 했다 아닙니까!
빚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모자이크 얘기는, 저는 모자이크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공사 이렇게 시작해 놓고 이런 식으로 미뤄나가지 말고, 모자이크사업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좋은 것이라 하던데, 어쨌거나 이런 것도 먼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선진국일수록 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때입니까?
도로 아무리 건설해도 자동차가 더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41개 지구 외에도 많이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해야 할 데도 많이 있고요.
○권유관 위원 이 지구 외에도 지금 설계해 놓은 데 많이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토지 보상해 놓은 데도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되려면 좀 정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뭡니까?
빚내서 해도 이 모양인데.
좀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과장님 돈 있으면 사비라도 빨리빨리 마무리하세요.
(장내 웃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김해∼양산 도로건설 1,280만원 잡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438페이지에요.
○도로과장 김창호 이것은 양산 동면 간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순경 위원 동면 도로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홍순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외곽도로 건설은 양산인터체인지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부산외곽순환도로는 저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도 협의가 부서에서 아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장 김창호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어서.
○홍순경 위원 사실 좀 힘들겠지만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13년도에 세계의약엑스포라 했는데, 한방엑스포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한방엑스포라고도 하고 의약엑스포라 하기도 합니다.
○강종기 위원 도로과에 보니까 의약엑스포 해서 30억원이 이번에 교부금으로 해서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강종기 위원 오늘 추경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강종기 위원 이 계획은 다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의약엑스포 이것은 저희들 국지도 60호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엑스포 성공적인 행사를 마치기 위해서,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또 병목구간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행안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30억원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종기 위원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어쨌든 산청군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적인 대회를 할 때 민원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난해 9월 3일 도정질문 할 때 주남지역에 람사르총회 할 때 그때도 주민들하고 의논이 안 되어서 도로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고가 나서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도로를 잘 압니다, 행정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적은 돈도 아닌데 주민들하고, 민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의논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언을 저희들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30억원 잘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과장님, 국장님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660만원 잡혔고, 또 720만원하고 1,68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근 7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가는데도 1원 하나를 안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과장님 업무추진비에는 840만원이 업이 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부분은 저희들 과거에 도시교통국하고 건설항만방재국하고 통합될 때, 도로과가 주무과일 때 국장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돼 있었는데 기구개편으로 통합이 되면서 도시계획과가 주무과이고 도로과는 차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장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되고 과장 예산만 조금 더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국장 것은 삭감시키고 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만 조금 더...
○김영기 위원 아니, 삭감된 것이 없는데요,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삭감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삭감된 게 어느 부분에 삭감됐습니까?
저는 10% 감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로과 것.
○김영기 위원 도로과에서 삭감된 게 도시계획과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니까 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에는 늘어났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요.
늘어난 이유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과가 훨씬 늘어났으니까요.
○김영기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과거에 4개 과 있다가 7개 과가 됐으니까.
○김영기 위원 그러면 앞에는 몇 개 과였는데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4개 과였습니다.
○김영기 위원 4개 과에서 7개로 3개가 늘어났으니까 840만원 늘어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660만원 잡혀 있던 돈이 8개월 동안 하나도 안 썼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때는 과가 국이 없어졌으니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하고 관계없이 그 국에서 쓴 것이 이쪽으로 이체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 하나도 쓰지 않은 돈이 660만원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이쪽으로 이체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 한 5개월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이게 예산상으로 그렇지 지금 쓰고 있는 돈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런데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썼으면 쓴 기록이 되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지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 이야기 자꾸 제가 헷갈리도록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아니, 도시계획과 것은 쓰고 있고 도로과 것은 그대로 삭감시켰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답변 됐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김정자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교통지원과장님이시죠?
○도로과장 김창호 아니, 도로과장입니다.
○김정자 위원 교통지원은 지나갔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아직 안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조우성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국장님 오늘 경남신문 이것 봤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장유 신안마을 삼면이 도로라 해서 경남신문에 지금 크게 났습니다.
났는데, 도로과장님도 같이 보십시오.
쭉 여기 보면 우리 창원에서 부산 간 민자도로, 또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또 율하IC 접속도로 이래서 큰 도로 3개가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복판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난번에 위원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회의 도중에 현장으로 가시고 난 뒤에 도로과에서 민자사업 이게 국토부가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계획하고 우리 도로계획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번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나중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이게 신항 제2배후도로도 민자도로입니다, 이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성규 위원 민자도로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것 보상을 해 달라, 이주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제2신항 배후도로를 대청IC 쪽으로 좀 올려 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IC가 지금 동네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이 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직접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국토해양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우리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구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주변도로사업현황이 지금 몇 개인지 압니까?
이게 9개 도로입니다, 9개 도로.
참고로 하시고, 이 9개 도로에는 광역도로도 있고 또 지방도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차지하는 게 지방도 성향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9개 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중에 한 두 개라도 유통단지 접속도로하고 또 직접 관계되는 도로가 3개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은 빨리 해 주셔야, 그 중에 하나 1020지방도도 들어있습니다.
해 주셔야 유통단지 나중에 감정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는 주진입도로가 지금 가설도로로 해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진입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장유 구 도심지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장유 장날이 3일, 8일인데 그날 되면 사람도 옳게 다니지도 못합니다, 차가 밀려서.
토요일, 일요일 딱 걸려 버리면.
그래서 이 도로라는 게 중요하다.
과장님은 질의하면 답변은 시원하게 잘 하는데 결과물은 그렇게 시원치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네,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1020도로 어제 예산담당한테도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280억원 이걸.
○김성규 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할 필요 없고 이 부분, 1020도 중요한데 그 부분의 유통단지 직접 접속도로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한 세 개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김성규 위원 예, 그 신문하고, 강서-가락 간하고 후포-수가 간인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유통단계를 끼고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감정을 하면 작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감정서는 보는 것은 정확하게 현황을 보고 하잖아요, 땅만 보고 안 하거든요.
진입도로 그 넓은 지역에 약 1조2,000억원 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롯데아울렛을 만들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옵니까, 주 진입도로 하나 없단 말이에요.
가설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보십시오.
그런데 어째서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감정사들이 와서 그 도로 놔 놓고 어떻게 감정평가를, 500만원, 600만원 해주겠습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도하고 지분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단지 주변에는 도로를 갖춰져야 땅값을 제대로 쳐주고 받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땅값 때문에 브레이크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를 해야 예산을 더 확보하고 경상남도의 이익이 되는지를 아셔야죠.
과장님,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재원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잘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태여 예산을 어디에서 자꾸 확보한단 말, 뭐 중앙에서 가져올 거예요, 뭐 어디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어디 기업체 돈을 받을 거예요?
아니다 아닙니까?
현재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써줘야 이런 부분이라도 해소가 된다.
동료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40개 뭐 필요합니까, 4개도 중요한데.
하루에 세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끼 먹으니 배가 고파서 못 산다 안 합디까, 뒤에는.
이 부분을 해소가 되도록 해 주셔야 경남도가 이익이 됩니다.
유통단지 재 감정을 하든지, 유통단지 검증단이 구성이 되었잖아요.
이분들이 누구나 가서 보더라도 한눈에 딱 “아, 이 땅이 좋다.”하도록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조우성 저희들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상임위 활동을 했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우리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고 유통단지를 출입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좀 잘 새겨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혼자서 한참 교통지원과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몇 년, 10년에 한 번씩 세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저게 5년마다,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김정자 위원 10년하고.
○도로과장 김창호 5년마다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5년은 수정 그걸 하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니까 2006년도에 수정 계획수립 용역을 한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하고.
○도로과장 김창호 2006년도요?
○김정자 위원 예, 2006년도 하셨고 그리고 작년에 10년 계획을, 2010년 3월 29일 계약을 하셔가지고 쭉 납품준공 받은 게 2011년 6월 16일 지나갔네요.
아마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준공일자가 6월 16일인데요, 계약을 그렇게 하셨는데 연말까지 또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본계획이 나와야 내년 예산 그걸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6개월이나 해주면 내년에 또 이것은 본예산 안 되고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도로 그것은, 일단은 그 하시고 그다음에 10년 계획이면 2000년도에 아마 기본계획이 있을, 보고서를 받았을 것 같네요.
용역 했을 것 같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세 개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예,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도 지금 현재 계속비 내지는 단기계속공사비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하고요, 예산까지 수반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된 부분하고 향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계획까지 같이해서 진행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과장님 고향이 진주시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진주 잘 아시죠, 진주?
○도로과장 김창호 제가 태어나고 한 고향이라서 조금 알긴 압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도로예산 배분할 때 현장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도로가 소재하는 지역의 도의원도 다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시는 분도 있고 사실 또 모르는 분도.
○심규환 위원 진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대곡 그쪽하고 선거구인데, 초전동하고, 위쪽에는 도로공정률이 1.2%밖에 안 되고 윤용근 위원님은 그쪽에는 명석 통과하는, 도로공정률이 20%입니다.
혹시 제가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윤용근 위원 뭐를 또 내를 들미 샀노 또. (웃음)
○심규환 위원 아니, 아무리 차이가, 같은 지역구 도의원인데.
○윤용근 위원 뭣인데, 뭐가?
○심규환 위원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심규환 도의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윤용근 위원 공사내용이 다른데 와 그라노.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또 계속비 도로 보겠습니다.
칠원, 대산, 진교, 노량, 진북, 여항 쭉 있는데 상봉-집현 간은 이번에 하나도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제 지역구거든요.
진주를 잘 아시니까 제 지역만 쏙 빼놓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
○도로과장 김창호 ...
○심규환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도로과장 김창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1개 지구가 저희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전부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더 시급한 지역을 골라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지역구는 다 시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격이 그리 뭐야, 외유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금년 추경에 예산이 좀 덜 확보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한 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계속비이고, 하나는 장기계속 공사인데 이 공사를 누가 합니까?
결국 돈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딱 말해서.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심규환 위원 그렇죠.
돈으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로과장 김창호 보상도 하고, 공사도할 수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공사 보면 초전-대곡 간은 공정률이 1.2%입니다.
다른 지역 제일 적은 게 4%, 많은 곳은 43%, 28%, 20% 좀 낮은 곳은 5%, 13%, 20% 물론 공사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진척률이 빠른 곳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늦어요, 이게 1.2%면.
똑같은 공사기간 잡힌 곳에 비해서 늦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오해라고 설명하시겠죠?
○도로과장 김창호 여하튼 이번 추경에 반영이 덜 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를 보고.
“도지사 도정의 비판은 그만하라고, 당신이 그러니까 예산이 안 온다.”그래요.
(웃음)
○도로과장 김창호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도의원보고 예산 집행합니까?
다른 부분은 표가 안 나는데 이런 도로부분은 표가 난다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도, 권유관 위원도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 유의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끌어오라는 그런 말 아니고, 운영예산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적 집행해가지고 우리 예산 안 온다 해서 제가 말 못합니다, 사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용근 위원 제가 하나, 과장님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이 안 되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걸 좀 묶어가지고 이번 한 몇 년 동안에 그걸 한 번 정리를 하라.”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실제로 지방도들이 보면, 우리 지역구 이야기해서 그런데, 지금 문산에서 금산 넘어가는 길 이게 극동건설에서 이 공사를 했는데 이미 끝나야 될 공사인데 진척률은 30%가 채 안 되거든요.
물어보면 해마다 들어오는 돈 자체가 예산이 이번에 한 50억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으면 20억원, 뭐 한 100억원 되어야 될 것 같으면 10억원 이리 되어가지고는 공사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작년 말인가 신문에 보니까 이걸 지사가 지시해 가지고 “전체 경상남도에 있는 공사들을, 지방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공사들을 모두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라.”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잘 모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한테 41개 지부에 대해가지고 3년 내에.
○윤용근 위원 41개.
○도로과장 김창호 예, 60% 이상.
○윤용근 위원 그럼 내나 그게 이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되면 한 26건 정도는 준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280억원을 저희들 기채로써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보다 많이 확보를 하면 아마 3년 내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60% 이상은 준공이 될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 그게 44개 이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41개 중에서 60%.
○위원장 조우성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민자도로담당도 하셨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그러면 제가.
도로과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현안문제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 팔용터널 사업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조우성 팔용터널이 지금 착공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팔용터널은 당초에는 구 마산·창원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걸 마산하고 창원, 경남도에서 양 시에 걸쳐있으니까 경남도에서 주무관청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창원시의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희들이 시를 조정을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실비설계 협약까지만 되고 나면 창원시에다가 모든 걸 이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협약은 언제쯤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 팔용터널과 관련해가지고 당초에는 저걸 터널을 하지 아니하고 개착식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완전 터널화 하고 또 양덕주민들이 아파트 특히 밀집지역 거기에 고가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고가도로를 하지마라, 평면교차로를 해 달라 해서 평면교차로 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교차로를 하다보니까 조금 이동하는 시간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 선정을 해서 창원시하고 실시설계협약을 맺어가지고 곧 이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창원시를 이관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제는 모든 협상관계를 협약 이후부터는 창원시하고 건설회사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것이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각으로 하든, 계획되었던 것을 이제 평면도로로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량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그냥 지금 현재 민원만 해결하기 위해서 교각을 평면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한 교통량조사 또 더불어서 그 지역의 민원문제, 제가 작년 9월에 이 문제를 도정질문 했을 때 “2011년 연말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느낌도 있고 현재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터널의 입구의 주민들 그런 민원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고 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남도가 이것을 주관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빠른 시간 안에 창원시로 이관해서 창원시가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실시협약까지 해서 넘겨주려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꼭 실시협약을 우리 경남도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협약까지 해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도 업무를 나머지부터는 추진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넘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원시에도 입장이, 협약까지 해서 넘겨주는 것이 사업 추진하는데 좀 속도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성 물론 우리가 민자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민원문제, 협약을 하면 협약당사자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명심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것은 창원시장하고 민자사업자하고 또 저희 지사님하고 3자가 다 하도록 협약이, 사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우리가 창원시를 이관하게 되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도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사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서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 추경에서 금년 연말 정도 착공은 가능하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접근한 겁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도하고 창원시하고 50%, 50% 해서 하는데 그게 재정지원금이 한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한 60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시행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 요청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팔용터널 관계 최대한 추진을 해가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건의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과장님, 제가 팔용터널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그 지역의 교통량, 철저한 평가 또 그 지역의 민원들 철저하게 파악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과장님.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창호 예.
○김정자 위원 본인이 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의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의 종류가 도로의 관리측면을 따라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도로과장 김창호 첫째는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도.
주로 국도입니다.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고속도로, 국도 그다음에 지방도.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관리하는, 잠깐만요.
○도로과장 김창호 도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방도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지방도 안에도 일반지방도가 있고 국가지원지방도가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자료를 주시는 건 좋은데 잠깐 짧게만 한 번 해볼게요.
지방도에 일반도로가 있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국가지원지방도요.
○김정자 위원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있으며, 그러면 관리권은 어차피 도가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러면 지방도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 밑에는 군도, 시군도.
○김정자 위원 시군도?
○도로과장 김창호 예,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농어촌도로.
○도로과장 김창호 농어촌도로 그것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농로하고 이런 것도 도로에 속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농로도 법정농로는 농어촌도로에 들어가고 이제 일반농로, 농어촌도로가 아닌 일반농로는 비법정 도로로 시장군수가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도로의 종류하고 관리권, 관리처하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보수해야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드는 예산의.
○도로과장 김창호 예, 유지보수.
○김정자 위원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지금은요, 도로관리측면을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도 하고 예산확보 다 해야 됩니다, 100% 다 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 종류별로 알 수 있도록.
○도로과장 김창호 지방도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100% 도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시군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전부 100% 예산 확보를 다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고맙습니다.
○김오영 위원 100%는 아니고, 시군도로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지, 왜 100%를 다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이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만.
○김오영 위원 그래, 그런 답변을 그렇게.
○김정자 위원 아니, 자료를 준다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법정비율이 없어졌습니다.
○김오영 위원 여름에 비빔밥 말아 먹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법정비율은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양여금 있을 적에서는요.
○김오영 위원 아니, 지원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양여금제도 있을 때는 60%, 40% 하는 게 있었지만.
○김오영 위원 좀 성의껏 답변을 하세요.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해서 성의 없이 답변하면 다음에 돌아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몰라서 배우는 입장에서 부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만은 성의 있게 거짓 없이 해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기본 근거로 해서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공부를 하며,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또 잘못 답변한 데 대한,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응당의 부분은 또 받으셔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법에 근거해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성이라고 강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남성의원은 성격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여성의원들은 굉장히 심도 깊게 몇 날 며칠 밤 세워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깊게 구체적으로 질의하게 됩니다.
그 점을, 왜냐하면.
○도로과장 김창호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특히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전문적인 부분이고 다른 타 부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라도.
그런데 그걸 우리보고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한 문제들이 서로 생길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다면 아마 우리 과장님 수준으로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의 있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서로 큰소리 치고 얼굴 붉히고 이런 것 보다는 서로가 예를 다해서 답변하고 또 질의도 하고 또 서면으로 제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 위원장, 홍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에게 좀 답변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한 부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우리 도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장님!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지원과장 이오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교통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미안합니다.
보니까 이게 연구용역비 세 건이 있네요. 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추경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세 개인데 두 개는 이미 발주를 하셨고 한 개는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불러 드릴까요?
광역환승체계 구축용역은 2011년 4월 6일 하셨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1년 3월 30일 계약을 하셨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현재 다 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진행 중에.
○김정자 위원 두 개는 이미 하셨어요, 하시고 지금.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3월 30일 해가지고 10월 7일.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건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직 완료 안 되었는데, 10월 7일 그건데.
안 되어...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교통.
○김정자 위원 일단 두 개는 하셨어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김정자 위원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질의하거든요.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조사 용역은 아직 들어가지를 안 했거든요.
이것은 어디 쓰시려고 지금 용역을 하신 겁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실례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자 위원 450페이지.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농어촌버스라든지 재정지원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그렇지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조사할 적에 1년 치를 합니까, 6개월 치를 합니까?
이렇게 버스 수지 계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1년 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년 치를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금년 용역 같으면 내년에 지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알기로 한 11월 정도에 마쳐가지고 내년 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김정자 위원 11월 정도까지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하면.
○김정자 위원 기간은 얼마를 줍니까, 용역기간을?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용역기간이.
○김정자 위원 다른 것 보니까 여기에 6개월 이상씩.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 용역을 줍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7월인데 언제 용역 줄 겁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용역 중에 들어갔는데.
○김정자 위원 아, 그래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언제 들어갔습니까?
오늘 내가 회계과에서 계약된 걸.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지금 검증실사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검증절차를 밟고 난 단계.
○김정자 위원 용역을 줘서 계약을 마치셨다는 겁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지금 실사단계, 11월에.
○김정자 위원 실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역교통...
○김정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오늘 회계과에서 오늘까지 용역을 체결한 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찾아보면.
일단은 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 내용을 차후에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지금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되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우리 김정자 위원께서 상당히 오늘 예리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재난방재복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정동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강병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458쪽에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 보상”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가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갑지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데 어째서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가 그렇게 발생되는지 그 유형별로 사례를 한 번 이야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은 지방하천 중에 구 법에 보면 지방1급 하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함양에 가면 남강 그다음에 함양 위천, 거창 위천 그다음에 합천 가면 해천이라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해서 하천구역 안에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2013년 12월 말까지로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래의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 하천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사유지를 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천부지 내에 그 사유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사유에 의해서 사유지가 발생된 어떤 그런 혹시 사례별로 파악된 게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것은 지금까지 하천공사를 하면 그 안에 보상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냥 등기 없이 자연적으로 하천이 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하천 중에도 하천 안에 사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부다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정동한 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을 잘 좀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사유지가 본래 사유지였던 것이 고마 하천으로 변해가지고 그래 하천이 범해진 건가, 아니면 본래 하천이었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개인이 ‘여기는 내 땅이다’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했는가.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안 있습니까.
원래 사유지였는데, 그게 하천으로 변한 겁니다.
○정동한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보상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2009년도에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지금 보상처리 된 건수가 현재까지 몇 건이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95필지에 15만7,000㎡에 보상비는 한 1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처리된 건수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 저희들이 올해 한 2억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하천부지에, 하천 안에 있는 땅들이 감정을 하면 가격이 낮습니다.
또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 된 경우 그다음에 또...
○정동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처리 건수가 한 건도 없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서 올해 2억원 중에서 2,100만원을 함양군에서 지급을 하고 다른 시군에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1억7,9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정동한 위원 예,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을는지, 농촌에 가면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안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등기상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조치법에 의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 저수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동한 위원 안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여기에 특별조치법은 국가하천과 구 지방하천 중 지방1급 하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함양에 하천 남강하고, 함양 위천, 거창 위천 합천에 지방하천 그런 것만 해당됩니다.
○정동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정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과장님이 강병철 과장이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윤용근 위원 얼마 전까지 강병철 계장이더만 언제 진급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난 7월 15일자로.
○윤용근 위원 바로 딱 그 과에 올라갔네, 축하합니다.
아무튼 일 잘하신다고 그러던데 최고 전문가가 과장님 되었네요.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용역 준 것 결과 나왔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부터 원래 올해 4월 말까지 완료를 하기로 했는데.
○윤용근 위원 4월 말?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게 여러 가지 또 보완 과정에서 지금까지 완료치 못하고 7월 말에 우리 도에 다시 협의를 하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협의한 것은 8월 쯤 되어야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진주에 가면 나불천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윤용근 위원 나불천 이게 원래 작년 4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주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땅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가 이게 작년 6월로 넘어갔다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용역결과가 나와야 보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죽을 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올 이번 비에 위에 있는 명석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까지 거리에 물이 넘쳐가지고 교통이 통제된 것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그때 담당계장님인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도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 빨리 이게 안 돼가지고 말이야, 공사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해가지고 명석면까지 그 나불천을 통제해가지고 지금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만 그 담당자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다가도 이걸 통보해서 빨리 좀 응급조치라도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진주시에 알아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와 그라노, 도에서 그리 했다고 그러던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이, 도에서 돈을 줘야지 우리가 어찌 합니까?”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나 시군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도의 문제가 물이 넘치거나 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저히 응급복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제가 시군에 과장할 때는 재난부서에 응급복구비용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재난이 나면 긴급하게 장비를 동원한다든지 또는 마대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지는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계장하실 때부터 나불천이나 판문천, 고향의 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 잘하신다고 되었는데, 아무튼 과장하실 때 주변 일들 좀 빨리 좀 마무리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우리 저 부지사님도 지방하천 정비문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게 올해 된다, 내년 된다.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죽을 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진급도 되었으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낙동강 이제 보를 했기 때문에 수위가 바뀌었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손석형 위원 만약에 유지용수대로 되면 하천에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렇다고 봅니다.
○손석형 위원 배수문이 잠기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손석형 위원 이것 실태조사된 것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실태조사를 못하고요.
○손석형 위원 옛날에도 되어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 되는교.
옛날에 유지용수하고 지금은 5m지만 7m되었을 때 제가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그래 5m로 내려가면 조금 내려갔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국가가 회수해간 사업권은 그렇게 갔지만 피해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보기 때문에 대비책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안 하더라도 정책제안을 해야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보, 함안보로 인한 침수문제 그런 관리나 용역을 해가지고 지난 6월에 마무리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그런 문제를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 내용 한 부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낙동강의 준설을 하고 난 이후에 양비론적인 이야기는 있거든요.
물은 속도가 빨라서 잘 빠진다는 사람도 있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막혀가지고 홍수 일어난 곳도 있고 이 사항의 변화가 많이 생겼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많은 흙이 이렇게 파여 내려가고 물이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회 간 다리가 무너졌지만 그것은 뭐 오래되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마 물의 속도의 어떤 변화나 준설로 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손석형 위원 그러면 적어도 다른 다리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손석형 위원 다른 다리도, 그 무슨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전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할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물어보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 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 그 문제는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교량은 사업할 때부터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다 조사를 해갔습니다.
보강은 하는 건 하고.
○손석형 위원 그런 안전에 대한 진단을 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우리 도에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아니고 지난번에 홍수 때 홍수 지나고 난 후에 낙동강 사업 구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다가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그래...
○손석형 위원 아니 뭐 제 개인적 생각은요, 어쨌든 간에 국가기구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지역민들의 안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 제안을 해야 되는, 한 번쯤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라고 공문도 보내야 되고요.
안전진단을 만약에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 부 좀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국토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손석형 위원 그런데 낙동강살리기 운영 지원금이 삭감되었다, 그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손석형 위원 이, 낙동강 이름 나오면 삭감하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건 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손석형 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자료, 이런 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게 우리 낙동강특별위원회를 낙동강 사업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좀 운영하고자 그리 했는데, 그래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600만원 살아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여기에 내용상으로 보니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을 봐가지고 그 정도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한 건데 큰 차질은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조금 회의 횟수를 줄인다든지 또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형 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
○김오영 위원 제1교섭단체 대표가 제2교섭단체 대표보다, 한마디 합시다.
○윤용근 위원 하이소.
○위원장대리 홍순경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김오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저 행정부지사님, 오늘 보도 자료입니다.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뒤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직자 가족 분들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내용 그다음에 이흥범 위원 발언했던 내용 그다음에 윤용근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강종기 위원님 발언 내용이 기재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이 이렇게 기재가 되고 그 뒤에 읽어 보겠습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모자이크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재원 이관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사업이고, 도지사 결재를 받고 지난해부터 도의회에 설명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3,600억원이라는 경상남도가 탄생한 이래 최대규모에 의한 신규정책 사업인데, 의회가 자기가 계획한 이 계획에 대해서 결정여부를 짓기 위해서 의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계획을 수립했던 집행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의회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을 인정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계획에 의한 의회의 판단에 그 결론의 여부는 도민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도민들의 판단여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렇게 예산심의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론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읽기로는 별도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당일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서 한 이야기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 선정 상에 그런 소통의 필요성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했으면 좀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계획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의회는 그 계획에 대한 판단여부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예산심의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 언론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런 기사가 지역 언론에 실렸다 저는 매우 기분이 안 좋으면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이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생각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답변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 또 나름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했던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용어 선택은 아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부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어제 맑은 물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진주 남강댐 물 용수증대사업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시장이 경남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허성곤 국장님이 또 기사를 기고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기로는 참 정리를 잘 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부산시장은 자기들의 용역조사결과를 가지고 65만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고, 우리 국장님은 근본적으로 남강댐물이 홍수조절용으로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댐이기 때문에, 또 접시형 댐이기 때문에 물을 주기 어렵다, 특히 하천유지수가 물이 흘러가면서 충분히 흘러줘야 되는데, 충분하게 방류가 안 되어서, 지금 하류 수질이 BOD가 4 내지 5ppm 정도 된다, 그래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인데 남강댐 물을 준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잘 설명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진주 남강댐 물을 부산에 물 주는 문제는 계속되는 악순환을 거듭 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진주에서는 그 원천적인 방법은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에 전문가도 많이 있고 너희가 해라 이렇게 떠넘겼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놓은 안이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통한 상수원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물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용역결과 잘 발표해 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예비조사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 및 실증 실험이 끝나고 나면 인공호수의 조성으로 간다 하는 계획서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맑은물관리과 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힘을 좀 실어주시고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려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윤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심위원님 어떤, 진주 남강댐 물 관련입니까?
○심규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어제 제가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한 내용 행정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법무담당관에게 확인받은 것이 시행령에 위배되는 훈령의 효력을 여쭈어봤거든요.
시행령에 위배되는 훈령은 효력이 없는 거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직접적으로 위배된다면 그것은 법률체계상 당연한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론 법률적으로 낙동강특위가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일단 백번 양보해서 자문기관이라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존속기간은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특위의 존속기간은 자기 훈령 자체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적어도 그런 기관이 설치운영 되면 예산이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민의의 대표로 된 의회의 의결로 된 조례로 정하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우리 특위에서는 훈령으로 정하다보니까 계속 존속하게 스스로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존재가치에 대해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거죠.
이 조직 존재의 정당한 근거는 우리가 만든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조직은 현재 불법조직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이 부분은 또 관련 되었는데, 제가 지금 도정조정위원회 운영개최사항을 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문단은 자기들이 그런 연구검토 한 결과를 도정자문위원을 통해서 도에다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설치했다고 하니까.
물론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도정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연구발표 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낙동강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받은 바가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 조직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낳은 이 위원회에 대해서 보고조차 안 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저촉이 되는지의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심규환 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80조의 3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심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법령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부지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볼 때는 아주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법령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해도 오늘 빠듯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좀 예산과 관계없는 정책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가능하면 정책질의는 위원장으로서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방금 질의는 정책질의가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질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한 열흘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열흘 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설명서 539페이지에 창원터널 유지관리비 3억원 편성 되었네요?
이 터널 금년부터 무료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인데 3억원 편성해서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저것이 전체 1년 예산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26억원에서 창원시하고 저희 도하고 반반씩 해서 13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3억원 요구를 했는데 금번 예산사정상 지금 3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13억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10억원 삭감되고, 3억원만 편성 되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 3억원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지금 7월인데.
이것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시킨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7월인데 13억원을 내어야 될 돈을 창원시 하고 50%네요.
그런데 이것이 10억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억원 가지고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그래서 창원시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권유관 위원 결산추경 때 한다 말입니까?
결산추경 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되기만 되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관계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아래 부분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우리가 도로상에 낙하물이나 다른 도로 시설물이 떨어져서 교통사고가 가끔 나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의 민사소송 거기에 따른...
○권유관 위원 낙하물이 떨어졌다, 어떤 것 말입니까?
낙석주의 그런 데에 돌 떨어지는 것 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런 부분이나 또 도로가 패여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 도로가 패였을 때, 돌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당초에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왜 더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갈수록 배상액이 커지고 이러다보니까 5,0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5,000만원 한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부족해서 미리 해 놓은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아직까지 지급발생이 생기지는 않았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금년도에 소송에 패소한 것이 있고, 지금 현재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소송이 6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예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 지 열흘밖에 안 된다니까 이 문제는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들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방도 1021호 선형 계량공사에 대해서 소장님 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추경예산 외의 겁니까?
○권유관 위원 추경예산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면 누가...
지금 도로사업소 과장님 누가 모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는 도로안전과장인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도 선형 계량공사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보수과에서 하는데 오늘 위험한 도로가 있어서 거기 안전점검 나간다고...
○권유관 위원 과장님 지금 안 오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답변도 안 되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일단 좀 들으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부지사님도 계시니까, 들으세요
이 지방도우회도로 공사를 도로도 우회하고 다리도 새로 놓았습니다.
최종 준공을 2010년 9월 3일 했어요.
했는데, 이 도로를 다시 올해 당초예산에 지금 선형계량공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3일날 준공한 도로가 지금 선형계량공사, 그 도로를 사업기간이 2011년 4월 8일부터 2013년 4월 26일까지 해서 양산시 소재 시공사 용한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작년 9월에 준공한 도로를 다시 그것을 선형 계량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돈 그렇게 많습니까?
추경예산이 없어서 빚내고 땅 팔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우회도로 공사할 때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감독도 순 엉터리로 하고, 설계도 순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권유관 위원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도로를 반드시 파악하셔서, 작년 9월 3일 준공한 도로를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선형 계량을 다시 하고 있어요.
무슨 이런 봉사행정이 있습니까!
심청이 아버지 심학규씨가 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엊그제 준공한 도로를, 그렇게 돈이 많아요?
별도로 부지사님 이 도로 별도로 확인하셔서, 소장님도 엊그제 오셨고,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묶여서 국비고, 도비고 하는데 국비는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두루뭉술 묶여서 이것도 지방도 몇호 상 마을이름을 써놨어요.
자료에 마을이름, 마을이 어디 대한민국 마을인지, 평양에 어디 있는지, 미국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무슨 시·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예산이 반드시 선형 계량공사를 한데 묶어서 해놓아서 그 부분만 예산액도 얼마인지 자료에 없어요.
없으니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에 9월 3일 준공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조치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위원장대리 홍순경 권유관 위원님 도정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높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아주 중요한 사업소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강종기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강종기 위원 목소리가 별로 안 크네, 저는 아주 중요한 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국도관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국지도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이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부분을 물었는데, 이 부분이 낙하부분 때문에 이런 소송도 있고, 도로가 패여서 교통사고 때문에 소송도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방지 턱 때문에 민원이나 소송이나 배상금 나간 것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저희들이 별도...
○강종기 위원 지방도는 방지 턱을 많이 합니다.
국지도도 간혹 하고, 국도는 방지 턱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방지 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지도의 주변부분을 도에서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입간판이나 잡초라든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창원뿐만 아니라 아마도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풀도 베고 나무도 베고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업소에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국장님 이것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군에서도 하지 않고, 도에서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안 하고 마을에서 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잡초제거나 가로수의 간판이나 표지판 이런 부분은 업무가 전부 시·군에 위임되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별도로 지시공문을 내려서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일부는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 물어보면 국지도는 도 소관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도로 노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강종기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배상부분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이 예산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확보를 하든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도로사업소장님 10일 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위원들 질의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심규환 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가 제대로 안 오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제가 모자이크 평가내용의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을 말씀 드렸지만 방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를 못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제공하지 못 하겠다고 근거를 든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때문에 의회에 자료를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 시민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일반 개인, 시민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으로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저희들이 자료요구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엉터리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전부 다 이런 근거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말씀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의 규정에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양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와서 사과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해할 내용이 아니고.
정책기획관님을 부르고, 다 오라 하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오영 위원 심규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료거부 하십시오.
법에 있든지 없든지 거부하십시오.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냥 넘어가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정회를 좀 하는 것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성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상 오늘 각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문화관광체육분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각종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원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민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조현명 대장경천년문화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도중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안 577페이지입니다.
예산단체별 단위행사 지원에 있어 당초예산 대비 50% 증액편성 된 사유와 문화재단에서 여러 단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아닌지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증액편성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신청 된 요구액에 비하여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전업 작가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도민의 참여와 많은 문화의 활동사업을 비롯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및 창구일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당초 지원결정을 위한 심사 시 1단체 1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정하여, 예를 들면 16개의 지회가 있는 미술협회 도지회나 14개 지회가 있는 연예예술인 협회 도지회 등 1개 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도단위 지회에 예산이 부족 되게 지원되는 실정이며 또한 전업 개인작가 및 문예단체의 지원요구에 따른 사업특성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구 일원화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앞으로 중복지원이나 불필요한 과다 지원이 없이 형평성에 근거를 두고 수혜가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서 578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지역미술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에 신규로 작품구입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미술계의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도 미술대전 시 수상작품을 구입지원 해 오고 있으나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도 미술대전 대상작품 및 우수작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기타 전시회 등에서 지역의 유능한 작가의 우수한 작품을 구입하고 또 참가동기를 부여하며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지역미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구입비를 미술관에서 편성하지 않고 도에서 편성한 사유는 도립미술관에서 수집하는 미술품은 주로 국내의 대표미술가의 작품 등 미술사적으로 보관가치가 있는 작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작가의 우수작품을 구입하여 지역작가를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지역미술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예산서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약초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산청의 약초관련사업과의 연관성 여부, 두 번째 지역특수사업의 집중과 활성화를 위한 도의 역할, 세 번째 조성추진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우선에 남해약초관광단지와 경남도와 산청군이 준비하는 약초관련 대규모 행사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여 한의학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산청군의 사업과는 달리 남해약초관광단지는 불로초를 찾으러 남해에 온 진시황이나 서불의 전설을 스토리텔링하고 해풍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난 남해약쑥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역특수사업의 집중과 활성화의 적정을 위한 도의 선도역할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는 시·군 사업선정 시 관광자원화사업의 목적과 사전 행정절차이행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문화부 승인을 거친 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이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과 활성화를 위한 인근지역 연계추진 가능여부 등을 검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은 이 사업은 2010년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약초관광단지사업 확정에 따라 2010년 6월 지방재정투용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5월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운영계획은 남해섬에 약쑥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2명의 직원이 상주 연간 예상관리비 7,000만원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조달 운영할 계획으로 향후 홍보마케팅으로 인근관광지 및 각종 체험마을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문광부 선정의 남해 바래길과 연계하여 안내센터 기능과 함께 특산물 판매코너 설치로 관광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입니다.
체육지원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1페이지, 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
도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300만원은 임직원 8명의 2개월분 인건비와 인건비 인상분으로 인건비 2개월분이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사유와 급여인상 분을 공무원 수준과 같게 한다는 규정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도생활체육회 운영비로 도비 3억8,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2억5,300만원만 반영되어서 2개월분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급여 2개월 미 편성분 8,200만원, 급여 인상분 700만원 등 1억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생활체육회 등의 규정에는 각종 보수와 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같이 준용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서 122페이지와 예산서 594페이지부터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하는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금회 추경에 증액 및 신규편성 된 사업들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종료 후 결산추경 시 조정 및 불용처리 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신규편성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전국장애학생 체전과 소년체전을 마치고 나서 종합평가를 해보니까 10월에 개최될 전국 장애인 체전의 경우에는 일부사업은 당초예산이 부족하거나 미 반영되었고, 시·군에 지원된 운영비 중에는 재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면 예산을 감액하여도 가능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시·군 운영비 중 절감이 가능한 예산을 줄여서 당초예산이 부족하거나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신규편성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숙소 내 선수단 환영배너 제작 3,000만원입니다.
체전 참가선수단 8,000여명의 숙소안내와 참가선수단 환영을 위하여 선수단 숙소 500개소에 환영 플래카드 500개를 설치하는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체전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000만원입니다.
체전을 성공으로 치르기 위해 체전개최 전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도 및 10개 시·군 관계자 각 가맹 경기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기관별 임무숙지와 업무연찬, 사례발표 등을 통해 성공적인 체전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워크숍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약품구입비 6,000만원입니다.
체전에는 8,000여명의 선수와 가족, 관중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염병 없는 건강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일부 선수들의 신종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기 위해 방역소독약품 2,000ℓ를 구입하여 체전개최 전과 경기 전에 방역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청기획공연은 경남문화예술회관의 격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사업비 3,800만원 삭감으로 도민 문화서비스의 질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행사 실비보상금 3,800만원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삭감된 예산으로 기획공연 초청료는 공연을 위한 사업비로써 10%가 삭감되면 공연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공연작품 한 개 정도를 취소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절감목표액을 10%에서 5% 순으로 삭감을 조정하였고, 당초계획 했던 예산이 일부 삭감됨에 따라서는 부득이 무대특수조명 및 특수장비 임차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였지만 기획사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무리 없이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설명은 다 된 거죠?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의 문화진흥발전과 전시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그 보람이 크고 또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며 또 예산편성에 신중을 해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우리 경남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없었던 예산이 갑작스럽게 편성되었는가 하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해오던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되는가 하면 또 많은 부분들이 삭감된 것을 보면서 잘 해오던 사업들의 예산을 50%씩 삭감을 해버린다면 과연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참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경남미술협회라든지 미술협회에서 협회 전시회라든지 초대작가전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남미술협회에서 큰 역할을 해 왔고, 그동안에 경남초대작가전 같은 경우는 자료요청에 보니까 33회를 거쳐서 해 왔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왜 갑작스럽게 삭감을 해버렸는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회원전도 500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증액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존경하는 원경숙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전에 대하여는 저희 도에서 해마다 1,000만원 예산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남문화재단에서 심의를 하면서,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대로 16개 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술협회 도지회 1개 단체로 편성하면서 1단체 1사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미술협회 경남도지회전이나 또 경상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 이런 것이 예산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미술협회 경남도지회전을 저희들이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으로 500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제34회 경상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은 작년과 같이 참여인원이 약 30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한국화나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또 역시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추가예산을 지원하려고 지금 내일부터 접수를 8월 3일까지 추가지원대상작품 등 단체 등에 대하여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협회 경상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은 문화재단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문화재단에서 1단체에, 아까 검토자료에 보니까 1단체에 하나의 사업을, 예산을 주겠다, 선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한 지회 같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경남협회라는 곳은 각 지회들이 모인 곳이 경남협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단체에, 한 단체의 사업비를 정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초대작가전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에서 상당히 작가들이, 젊은 분에서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그러한 작가들이 다 모였는데 그러한 작가전을 통째로 삭감을 시켜버리고 그 사업을 하지 마라는 그러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남미술협회가 난감하고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제가 검토하면서 볼 때 우리 경남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좀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확보도 좀 많이 해서 그야말로 질 높은 그런 예술인들을 키우고 그러한 사업들을 좀더 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예술의 고장으로 앞으로 경남도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감사합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추경심사를 하면서, 마지막 국인데 황당한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추경예산에, 없던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약 11% 올라왔어요.
다른 과에는 1%, 4%, 영 점 몇 %되는데, 전체 비율은 약 4점 몇 %인데, 어느 지역에 특정한 데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 못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남해약초관광단지조성에 6억5,0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시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 부분은 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근무하는 남해출신 관계자가 자기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벽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앙정부에 남해출신 관계공무원이 있어서 자기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따온 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강종기 위원 남해가 섬입니까,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지금은 양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해창선하고,
○강종기 위원 섬도 아니고 이제 바다 쪽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원래는 섬 아니었습니까.
○강종기 위원 섬인데 지금은 바다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바다하고 밀접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2013년에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있는데 산 쪽, 그런 쪽에서 약초관광단지를 조성 안 하고 왜 바다 쪽에서 약초관광단지를 해서 도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제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남해에서 자생하는 남해 약쑥 그것을 성분분석을 해 보니까 산 깊은 골짜기에서 나는 약쑥의 효능보다도 남해섬에 자생하는, 해풍을 맞아서 자란 약쑥이 효능이 더 있다고 농업기술원의 분석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거제도 쑥이 있으면 거제도도 가능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것도 분석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추가된 부분은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이 약 8,000만원 됐고, 여행바우처사업이 3억3,000만원 됐고, 또 가고 싶은 섬 시범조성 해서 1억3,000만원 됐고, 슬로시티관광자원화 해서 1억3,000만원 됐고, 이게 없던 부분입니다.
김해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 사업 해서 7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남해문화생태탐방로 해서 1억400만원 되어 있고 통영 항남동 골목길 조성인가 13억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창녕생태습지 관광체험 부분도 3억9,000만원,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2억8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굳이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강종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되어서 국비보조가 내려오니까 우리 도가, 문체부 사업승인을 거쳐서 국비를 지원하니까 거기 매칭사업으로 우리 도비를 들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국회의원이 내려주면 무조건 도비를 붙여야 된다는 의무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도와 시·군이 남해안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한 결과 국비가 지원되어서 우리 도비를 일부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남해문화생태탐방로 부분이 1억4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종기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도비를 붙이고 시비를 붙여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일단 재원의 문제는 남아 있겠습니다만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비가 내려온다면 도비, 시·군비를 매칭비율에 맞춰서,
○강종기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 한 곳에만 투입되고 특정한 곳에 특별한 혜택을 하면 특혜입니다, 특혜!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상남도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면 제가 이 부분을 문제를 안 삼겠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투입해서 의혹을 산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우리 도나 문체부에서 일단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서 ‘아! 이게 적정하구나’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강종기 위원 다른 위원회나 다른 국에서나 똑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많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과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 부분은 강종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는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비교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광특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전년도 추경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강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써 분담한다는데 반드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혜택은 주로, 물론 관광자원이 개발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지만 사실상 남해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해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이고, 소득이나 창출효과는 남해사람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제가 올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고 18개 시·군 사업장 전부를 제가 다 가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합천에 대장경천년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기본적으로 306억원이고 추가적으로 예산 900억원 들어가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합천군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론 다른 지역에서 가시는 분들이 보고 하면 그분들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지만 1차적 혜택은 아마 합천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남해가 그렇게 개발되면 1차적 혜택은 남해군민이 볼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건데, 기본적으로 복지예산 중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를 분담해야 될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지키면서 유달리 남해에 투자되는 이것은 꼭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도지사 뜻이 법보다 위에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심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은 법률적으로 분담해야 될 비율을 분담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분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의료보험 회계 같은 것은 경남도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 일은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지역에만 1차적 혜택을 주는데 그 누가 볼 때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강종기 위원님이나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분적으로 전부 다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부분적으로 전부 다 있는데, 이게 사소한 거 같으면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지요.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경남도 생기고 나서 예산이 넘쳐흘렀던 적이 있나요?
예산이 항상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 예산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우리가 제대로 심의하는데, 이 편성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얼굴 붉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예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죄지은 게 있나요, 이 돈이 집행부 돈도 아니고 결국 국민세금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제대로 편성되면.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심 위원님! 예산편성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내부문제니까, 어쨌든간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경남도 소속 공무원이고 우리 과장님도 경남도 소속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경남도가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연대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 위원장, 홍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경 과장님! 예산 좀 잘 맞춰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너무 지역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해약초관광단지조성은, 남해는 말그대로 관광보물섬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연구해 내고 어쨌든지 창의적인 사업을 올려서 광특을 받아내서 도비를 받아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시황의 불로초와 연관된 스토리텔링 및 약초 이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잘 해 주셔야지요.
이게 누가 거기에 있다고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어떤 지역을 편중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손석형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마치,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시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과장님! 볼 수 있다 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각자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사업이 채택되고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채택되고 했던 것은 이것이 적정한 사업이었고 타당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선택된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손석형 위원 그리고 뭐든지 사업을 하나 올리고 예산을 올리면 좀 소신껏 뭔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채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쨌든 채택과,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앞으로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됐습니다.
(홍순경 부위원장, 조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우성 김성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기정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하고 앞으로 지원을 더 해야 되는 예산하고 구분해서 현황을 만들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성규 위원 이번 추경에서 받은 예산으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장이 있을 거고 또 지속적으로 가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상세하게 해서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오늘 신규사업 10건 중에서 6건이 다 바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산은 한 군데도 없고 특히 바다 쪽에 많은데, 특히 남해 쪽에도 있고 고성 쪽에도 있고 통영 쪽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내순환관광업 지원 부분이 약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볼 사항이 또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
○강종기 위원 585페이지에 시내순환관광업 홍보비 해서 창원, 거제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 부분은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문체부에 올려서 승인 난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개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여행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문체부가 승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창원, 거제만 신청했습니까, 다른 데는 안 했고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다음에 여행바우처사업 이 부분은, 이것은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했네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종기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것은 조금 못 사는 계층,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이 여행기회가 없으니까 도내 관광이라든지 국내관광을 시킬 목적으로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대상자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다음에 가고 싶은 섬 이 부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범조성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것은 통영시 한산도 소매물도, 매물도 거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역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고 싶은 산은 다음에 할 생각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것도 일단 사업 타당성 분석만 된다면야 산 아닌 평야라도 해야지요.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가 산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이 부분도,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슬로시티 부분은 하동에,
○강종기 위원 하동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하동밖에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김해폐선철로 관광상품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낙동강 기찻길이 폐선이 됨으로써 그것을 활용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다음에 통영 항남동 골목길 관광활성화사업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
○강종기 위원 588페이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것은 통영시 항남동 일대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하던 다찌골목이라든지 도깨비골목 그런 것을 복원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도 바닷가고 남해도 바닷가고 하동도 바닷가입니다.
그렇죠?
창녕은 제 생각으로 한 개 끼워넣은 건데,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님, 이 부분은 거의 시·군별로 한 개씩 문체부에 다 올렸는데 문체부가 실제 와서 실사를 하고 한 결과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각 시·군에 올라온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한 과에서 이런 식으로 없던 신규사업을 많이 해서, 관광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경남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소득효과도 있고 좋은데 어느 한 지역만 특정된다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것을 재고를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정리를 해서 예산에 올려야지, 아까 예산부서 탓하는데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강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활성화사업은 거의 90%가 광특, 기금사업입니다.
일반재원으로 예산투입하는 게 아니고 광특 또는 기금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제가 압니다.
그러면 남해만 광특을 받아야 되고 부산이고 양산이고 이런 데는 광특을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거제에도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창원에도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한 군데만, 통영 쪽으로 해서, 남해 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따지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유념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 장민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29쪽에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활동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 단위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생활체육대회 중의 일환입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한 해에 한 번씩 생활체육경기를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경기종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경기종목은 20여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혹시 게이트볼이라든지 또는 그라운드골프 그런 대회도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있습니다.
우리 도내 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회가 190여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44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모든 경기종목들이 생활체육회에 가입하고 있는 44개 연합회의 종목들이 거의 대회를 열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다른 종목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지역에 나이드신 분들이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에 치중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유념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1년에 이런 시설이 몇 동쯤 건립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저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확정된 게 3개 동이 되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3~4개, 그래서 경상남도내에 우리 도와 교육청이 지원되는 것이 한 해에 5개에서 7개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10개 군에 면단위로 학교체육관이 없는 그런 곳이 54개 면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54개 체육관이 없는 그 지역에 개방형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남교육청과 협의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건립이 안 된 읍·면·동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체육관이 없는 면에 우선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말씀 고맙고요.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한 동쯤 지을 그런 사항은 될 수 있을까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위원님! 이 사업은 매년 1, 2월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쯤 희망하는 곳을 신청 받아서 검토해서 가급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국 장애인체전 언제하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주를 비롯해서 도내 10개 시·군에서 27개 종목을 경기를 하게 됩니다만 10개 시·군 32개 경기장에서 8,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31년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아주 중요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작년에 장애인체전 나가서 몇 위 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12위 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올해는 목표가 몇 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저 욕심으로는 3위권 욕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왜 어렵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3명의 선수단을 꾸려서 3억2,000만원 예산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했는데 12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에서 하는 대회이고 저희들이 주최지의 시드배정을 받기 때문에 선수단구성을 좀 늘렸습니다.
약 600명 선수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출전을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 7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원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서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지금 준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나 저희 도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2억원을 증가해 달라 이렇게 올렸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윤용근 위원 위원회 의견은 2억원을 증액해라 그런 이야기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도 장애인체육회 관련 직원이, 지난번에 T/O가 8명인데 현재 6명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보충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직원 2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절차에 따라서 채용할 것입니다.
○윤용근 위원 지난번에 경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이동할 때 특수차 그게 국비로 중앙에서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가 1억2,500만원만 지원하면 이 차를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번에 도비 1억2,500만원은 반영이 안 됐지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국장애인체전을 하고 나면 버스를 한 대씩 선물로 주기 위해서 기금에서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각 시·도비에서 1억2,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대형버스를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특별히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인력을 다시 채용해야 되고 운영비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급하면 체전기간 중에는 임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여건이 되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조직도 커지고 여건이 허락되면 반영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반반부담하지 말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 곳에는 선물로 한 대씩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윤용근 위원 잘하면 선물 하나 받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요구 많이 하십시오, 돈이 없는데.
그리고 문체부에서 2011년도에 시·도 장애인실업팀을 육성해라,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이야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것은 지난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단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장애인체육대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장애인국가대표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실업팀에서는 장애인선수를 제대로 다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수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문체부에서는 지원은 안 해 주고 장려해라!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아닙니다.
만들게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아직까지, 더 이상 구체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은 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윤용근 위원 장애인체육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인데 과장님 기회가 되면 추진해서 지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위원님! 그 전 단계로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윤용근 위원 아무튼 논의를 해 보면 다 예산은 필요하고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특히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장애인체전을 목전으로 두고 있는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 또 주 경기장과 선수 모두가 우리가 체전을 준비하는 주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보다 선수의 숫자가 배로 늘어났는데 돈은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행히 이번에 1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2억원만 더 추가하면 가능하다, 이 대회를 치르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집행부석에서 - 세입재원이 없습니다.)
세입재원이 없어요?
만일 세입재원이 없어서 2억원을 못 해 주면 빌려줬다가 다음에, 차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다음에 돈 생기면 주기로 하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기 때문에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열심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엄청나게 남는다, 그리고 깎을 데도 많다, 그런데 지금 일반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도에 굉장히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은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거든요.
저는 오늘 계수조정을 해도 잘 안 되지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김오영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오늘 신문에 났던 내용, 소위 말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야 될, 도비를 수반하지 않았다, 법을 위반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교육경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전체를 보태면 제가 볼 때는 꽤 많거든요.
1,000억원대가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애인체육을 위한 선수지원금, 선수육성비 2억원도 없는데 하물며 100억원, 200억원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오영 대표는 이게 안 되면 이번 예산안 전체 통과 거부하겠다 그러거든요.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끝을 내고,
○윤용근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마무리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예산담당관님이, 갑자기 우리 도의 형편이 나빠진 것은 아닐 건데, 어찌 이렇게 빡빡해져버렸는지 그것도 가슴이 아프고요.
남의 돈도 못 대가면서 이렇게 절약했는데도 쓸 돈이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문보도와 같이 법을 위반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직원이 징계를 먹어야 되고, 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장애인체육대회 관계도 우리가 행사를 크게 벌이면 돈이 한정이 없습니다.
여타 시·도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작년도 예산확보 사항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1억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올해는 그냥 선수가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주 개최지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죄송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서.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원에 통일마라톤대회,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2,000만원 삭감이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설명은 제가 소신껏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올려도 되겠습니까?
○손석형 위원 아니... 짧은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통일마라톤대회가 창원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긴 마라톤대회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11회째입니다.
○손석형 위원 풀코스를 하는 마라톤대회는 창원에서는 이거 하나 유일한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도내 4대 대회가 있는데 창원에서는 풀코스,
○손석형 위원 고성마라톤대회 그 외에... 창원 도심지에서 풀코스는 이거 하나거든요.
다른 데도 많이 해 줘야죠.
다른 데 많이 준다고,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경남신문사 같은 경우 창원에도 하나 하고 하는데 다 1억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올해 어떻게 잘 이야기해서 2,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나중에 잘 설득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과거를 보면 행정의 돈을 안 타 썼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어쩔수 없이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6,000만원을 주거든요.
도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공동으로 한다 하면서 계속 창원시는 5,000만원 줬다가 올해 6,000만원 주는데 여기에는 계속 지원이 부족했거든요.
이것이 잘되도록, 제가 우리 위원님들 잘... 여기에서 말 못할 이야기지만 설명을 잘 해서 제가 이해를 시킬테니까 집행부도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석형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놓치고 지나갈뻔 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2페이지 몇 가지 사업들은 이미 지적을 했지만 추경예산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증액이 된 부분들에 대한 배경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의 정체성 확립.
추경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800만원.
전국단위생활체육... 이것은 삭감이고 방금 말씀했던 장애인체육대회, 문화바우처사업, 경로당... 이것은 노인복지니까 아니고, 그 네 가지 사업이네요.
통일마라톤대회는 생략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경남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경남지역 국권회복운동 조사사업인데, 이 사업은 남명학연구원에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9세기말 후반부터 1945년까지 경남지역 국권회복 애국선열 자료조사 연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으로 도비가 2,4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중에서 도비 1,400만원 중에서 기 확보가 600만원이고 8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도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서 문화카드 및 기획사업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화카드는 공연이나 전시, 영화 등 관람 도서 및 음반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기획사업은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억940만원입니다.
2억94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예산과에 신청을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것이 안 됐던 것을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시켰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8시 25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갑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재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심규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작년 2010년 11월 29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낙동강 폐기물 단독조사를 강행해서 환경부에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하천점유 승인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질의서를 보낸다 했는데 그 질의 자료와 답변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괄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만나 뵙기 힘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비를 하나 샀지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예.
○손석형 위원 그때 장비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PM3?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금년에 저희들이 구입한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석형 위원 아니 옛날에 제가 정확한 장비를 몰라서, 분진 측정하는 건데 PM3입니까?
MP3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PM2.5 장비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PM2.5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손석형 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현재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도내 17개소에 대해 대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측정 결과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심규환 위원 자료 그것만 받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괄...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나가십시오.
우리 부지사님과 예산담당관이 남으셨는데, 심규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모자이크선정위원회 평가 내용을 자료 요청했는데, 모자이크선정위원회 평가 내용 비공개 사유가 이러이러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 규정에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한 부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정보공개법을 유권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하기는 한데 지금 언급한, 원용한 법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아마 실무진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별 위원들의 평가결과가 공개가 된다면 앞으로 심의에 참으로 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정보공개법을 원용해서 이렇게 공개가 어렵다고 한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의사진행에 방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부탁드릴 말씀은 실무진의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전체 순위, 점수와 순위 이것만 좀 공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어떻게,
○심규환 위원 전혀 제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집행부 자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야죠.
왜 엉터리 근거를 제시해서 위원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도정질문하거나 하면 항상 저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올바르게 선정했다 했습니다.
양식 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흔들릴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7개는 선정이 됐습니다.
뭐가 선정 중입니까?
7개에 대한 평가를 제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사실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심에 서서 심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도지사와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심사위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걸 거부할 근거를 제가 맨 먼저 제시하라 했습니다.
아니면, 이게 공개할 수 없으면 근거를 제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에 따라서 질의하고 의정활동 해야 됩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는 고려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애로는 고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집행부 공무원의 애로가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애로보다 더 상위개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런 식의 답변은 제가 수긍을 못해요.
물론 제가 이걸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수긍을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부지사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위원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러한 문서 한 장으로 돌려서 이런 사유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또 예산결산위원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비록 초선이지만, 저는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아까 부지사님 봤지만 이거 해결 안 되면 심사를 거부했었습니다.
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위원님 설득해야죠.
어떻게 이 문서 한 장으로 안 된다라고 그냥 하시는 겁니까?
부지사님은 오늘 종일 앉아 계시면서 정말 노고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규환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 받는 것 이상으로 오늘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계수조정 하는 시간까지 정확한, 이 서류는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답변서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심규환 위원 집행부에서,
○위원장 조우성 아니요.
어느, 집행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정책기획관실 같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석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조우성 예.
○김오영 위원 오늘 나온 언론보도 사항에 해명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이 자료를, 누가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출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제가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국고지원사업에 지방부담금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됨에 따라라는 이 내용에서, 제22조를 근거를 뒀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다른 조항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추경 전에 국비보조금은 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왜 제외합니까?
이래서 왜 언론을 또 눈속임하려고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차 추경에 예산편성 하여야 한다,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거대 경상남도, 대한민국 거대 번영 1번지를 주장하는 경상남도가 법의 취지를 이렇게 묵살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부를 합니까?
아니 담당관님, 저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기했던 법의 규정을 정확히 짚어서 보도자료를, 해명 보도자료를 내셔야지.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윤용근 위원님 답변에서 위배하지 아니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회계연도 내에...
○김오영 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지방재정법 봅시다.
45조인가 한번 봅시다.
45조 한번 봐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떠나서라도 결산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제외한다, 그래서 법에 위반이 아니다.
결산추경의 의미하고 지금 1차 추경의 의미하고는 그 의미부여가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적 우선순위를 선택하다 보니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지만 결산추경을 통해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고 회계연도를 폐쇄하고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맞는 것이지.
저는 부지사님, 이거 몰랐습니다.
이 자료가 나왔는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고 지금 이렇게 갖고 오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전출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섯 가지의 근거가 있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 2년 후까지 전출하면 된다라고 답변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차차기까지.
○김오영 위원 그 근거는 어느 법에 근거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김오영 위원 정말 좋은 답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오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말 좋은 답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제 때 주는 것이 좋지만,
○김오영 위원 좋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런 부분이,
○김오영 위원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그러면 전년도 511여억원, 올해 190여억원, 또 전년도 88여억원, 그다음에 1,500여억원, 1,500억원은 2년을 경과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2년을 아직까지, 하여튼 2009년 미 부담금은 지금,
○김오영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전출을 해야 되는, 우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무상급식도 2년 뒤에 전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법은 제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고 또 건강을 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전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동일선상에서, 예산의 동일선상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전출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러면 무상급식부분을 2년 뒤에 합시다.
지금 1년 이렇게 밀려있는 부분을 먼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위원님 교육재정부담금하고 우리, 이 부담금은 제 때 줘야 되는데 실제로 타 시·도도 거의 이런 수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이, 재정여건이 좋으면 한꺼번에 연초에 드리면,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래서 무상급식하고 비교를 하고 이러면 맞지...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을 2년 뒤에 주는 한이 있더라 해도, 한마디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1년 전 지급해야 되는 전출금이 지금 500억원이고 1,500억원이고 88억원이고 또 올해 198여억원이 어느 것이 우선 전출되어져야, 우선순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기자실에서 우리 기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45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다시 정정 보도를,
○예산담당관 전영경 45조는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또 다른 걸 찾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177억원을 1차 추경에 편성 못하니까 나는 법을 위반 안 했습니다.
왜!
회계연도가 결산추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저는, 나는 수용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도, 저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심규환 위원님,
○예산담당관 전영경 답변드려도 됩니까?
○김오영 위원 아니, 아니요.
들어가시고요.
부지사님, 우리 심규환 위원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기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보공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심규환 위원의 위치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것,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오영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정보공개법을 원용한 것은, 제가 법을 권위적으로 해석할 입장은 아니지만 무리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무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걸 원용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무리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사진행, 예산심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렇게 참 잘 모시고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부의 이런 처세들이 정말로 의회와의 소통에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지사님께서 의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질타하시고, 그 중요성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예산심의가, 가장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이 시점인데 이러한 우리의 자세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회와의 소통을 스스로 단절하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위원 여러분, 석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2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경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홍순경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13건 25억7,800만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기관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최종 목적은 도의 격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은 대형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사업추진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의회와 원활한 사전 소통에 노력할 것을 촉구 등, 총 12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1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홍순경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순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홍순경 위원의 부대의견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준비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채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때로는 질의 가운데 오해를 살 부분이 있었고 또한 답변이 미숙함으로 인하여 질책을 당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미진했지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선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89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조우성 홍순경 강종기
권유관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손석형
심규환 원경숙 윤용근
이흥범 정동한 최해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소방본부장, 배철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장, 박일웅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기술심사과, 이준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대장경천년문화세계축전
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허재우
예산담당관, 전영경
○속기사
박선영 고윤경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류희정
이혜경 서은정 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균형발전사업단)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관리사업소)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0시 02분 개의)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34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입니다.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박명숙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순 회계과장입니다.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열린행정과장 이호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교육용 서바이벌 총기구입과 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의 추경 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취약지역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몇 해 전부터 경남도 39사단 등 방위협의회에서 논의되어온 사항입니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적의 침투 등 국지도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하고 39사단의 요청과 통합방위협의회 결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진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계기로 우리도와 39사단, 도 경찰청, 해양경찰서 등 10개 기관에서 우리도의 지역적 특성과 국가기간산업의 집적지임을 고려하여 2011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합동으로 도서지역 밑의 해안선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해안가에 산재한 소형 항·포구 등 30개소를 취약지구로 선정하고 그 중 19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순찰, 주민협조 등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는 한편 금회 추경 시 요구한 11개소는 조속히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39사단에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서바이벌 총기구입은 39사단에서 실전적인 예비군 훈련을 위해 수차례 요청이 왔으나 지금까지 반영을 못하고 미루어 오다 최근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회계과장 윤태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이 15억800만원으로 반환금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 35억800만원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나머지 분 15억8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사유는 어업진흥과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포기로 26억7,700만원, 재난방재복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군 미집행으로 2억1,100만원, 고용촉진담당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대상부족에 의한 집행잔액 1억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억800만원 중에서 이 3개 사업이 29억 정도로 85%를 차지하여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설명 다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사업별 조서 53페이지, 예산서 1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린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지사님, 어제 늦게까지 계시고 피곤하실 텐데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안보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한들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만,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를 위한 1억1,500만원, 교육용 서바이벌 총기구입하고 취약지역 CCTV 설치를 하는데, 이 국방에 관계되는 어떤 예산은 국방부 차원의 국비로서 처리해야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이것 도비를 가지고 다 주게 되면, 사실은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데, 국가적인 차원의 일인데, 왜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향토방위 발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장비, 물자, 전투시설 지원 등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와 유사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 유사하게 지원한 사례들이 더러 있는가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이흥범 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국방과 직접 관계된다 해서 지원했던 사례들 데이터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에 CCTV 설치 취약지역이 1억 부분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CCTV.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역이?
○강종기 위원 예?
139페이지에 취약지역 CCTV 설치 부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39사, 경찰청, 보안부대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의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위치가 선정되기로는 고성이 2곳, 거제가 4곳, 남해가 3곳, 사천이 2곳 그래서 11곳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1대 약 100만원 됩니까?
아, 1,000만원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종기 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위치는 39사단에서 선정을 했는데, 각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 그게 위치가 어디라는 것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한 열군데 되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은, 1대 1,000만원 같으면 우리 도의원들이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대산면에 3대를 했어요.
6,000만원 줬어요.
1대 2,000만원인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종기 위원 행정에서는 더 올라야 되는데 어째서 1,000만원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단가의 문제입니다.
군부대는 통신병들이 있기 때문에 선로라든가 기타, 이 기기만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렇게...
○강종기 위원 아, 선로가 있기 때문에 기계만 그렇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종기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통신병들이 선로기기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건비 절약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142페이지 보면 문고지도자 한마음 교류대회 및 자매결연이라 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게 2005년부터 사실상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새마을 조직이 4개가 크게 있습니다.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그 4개 단체 중에서 우리 도의 새마을문고 사업이 전국적으로 또 우리 도내에서도 성과와 활동이 가장 미흡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활성화 시키고 좀 불을 당기자, 그런 차원에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명칭이 결의대회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영호남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게 발전되어가지고 자매결연까지 체결하고 지금은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였고 작년까지, 올해 5회째가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 교류대회도 하고 자매결연은 어디하고 맺습니까?
그러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자매결연은 전국적으로 우리도하고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국적으로라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전국 시도협의회하고.
○김성규 위원 경상남도하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경상남도새마을지도자회하고.
○김성규 위원 새마을문고지도자회하고 타 시도의 문고지도자회하고 한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성규 위원 교류대회도 하고 자매결연, 그런데 이게 8억5,000만원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8억5,000만원에 대한 그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도 있고, 새마을문고 전산화 사업도 있고 또 개설사업도 있고 또 한마음 교류대회 및 자매결연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우리 도비인데, 이게 도비 아닙니까, 그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에 아직까지도 문고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도 많고 또 요즘은 1개 시군에서 작은 도서관, 뭐 책읽기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데하고는 문고에서 조금 활동을 하는데, 새마을문고지도자는 그렇게 활동하는 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타 시도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도 안에, 시군 간의 교류도 중요하고 또 시군 간에 있는 문고지도자들도 좀 활성화시켜서,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래 활동을 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시군 문고지도자 회장들하고 교류와 협력은 상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하고는 있는데, 회장하고는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많이 없어요.
회장은 있는데 그 밑에가 없는데 뭐가 됩니까, 그래.
한번 보십시오.
한번 모아라 한번 해 보십시오, 시군에.
밑에 회원들이 그래 많이 없다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는 그나마 그래도 행사 때도 많이 오고 움직여주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고지도자는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8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성규 위원 도내에 있는 문고지도자 정신교육이나 봉사활동을 좀 더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래 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타 시도도 중요한 게, 중요하지요.
우리부터 잘, 우리가 내실을 다져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 8억5,000만원의 집행내역서를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8억5,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전체 예산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세부 항까지는 필요 없고 큰 항 정도라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우리 예산서 144페이지, 143페이지에 과거사 관련된 위령제 지원하고 집단희생사건 관련 위령제 지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한국전쟁 전후 군인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이게 과거사위원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범죄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그때에 이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 뭐 뭐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권고한 사항이 그 당시에...
○윤용근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하나 내 주시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실질적으로 6.25전쟁 전후해서, 끝날 때까지 보도연맹사건이니 혹은 미군에 의해서 자행, 경남에서 그냥 사살 당한 사람이 한 7,000명 정도 추정합니다.
지금 유족들은 대부분 다 한 50~60년간을 빨갱이 집안으로 묶여가지고 정말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유해 발굴 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제가 재작년에 2,000만원 정도를 저희 사업비로 해서 내려놨는데 이것도 제대로 작년에도 집행이 안 되고 해가지고 올해 지금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아무튼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근본적으로 위령제 지내는 것 빼고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거창양민학살사건 그 문제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에 이강두 의원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보좌관이었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그때도 제주학살사건이나 함양이나 민간학살사건 등을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다가 ‘등’이라는 이름을 하나 넣어가지고 전체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든 국가의 공공기관인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것은 군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유해발굴사업이나 혹은 위령제만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창양민학살사건에 준해서 성지도 조성하고, 그때 거창양민사건은 도지사가 제주가 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위령제를 지내도 나는 도에서 고위공무원이 내려왔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어 봤어요.
좀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지금 이미 우리 추경에는 이게 됐습니다만 우리 본예산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윤용근 위원 지금 작은 하나하나의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다가 과거사 관련해서 자행된 민간희생사건에 대한 명예회복과, 저는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거창 사건도 보상과 배상문제를 논의하다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는 유보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보상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우리 열린행정과에 보니까 추경성립 전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을 어떤 데 많이 쓰는 겁니까, 이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이 3건입니다.
○강종기 위원 6건 있는데요.
왜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우리 열린행정과에는 3건입니다.
○강종기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주부모니터단 운영 지원하고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비하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비 등 3건입니다.
열린행정과 소관은.
○강종기 위원 큰 단위는 3건인데 잔잔한 것은 6건 되어 있는데.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속에는 주부 모니터단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당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일단 중앙 워크숍에 참석한다든가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워크숍 개최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들이고.
○강종기 위원 어쩔 수 없이 집행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불가피한 사항 같으면,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경비 같은 게, 경상경비 같은 그런 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업무추진비가 현재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경비해가지고 추경성립 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과에서는, 다른 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 왔는데 유달리 우리 행정지원국의 열린행정과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것 하나만 우리 과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을 때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뭐 어떤?
○강종기 위원 아니 추경성립 전 예산을 사용해야 되면 어디 기준이 있느냐고, 즉 예를 들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경상경비나 다른 업무추진비 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항에 또 위급한 사항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출장 가는데 성립 전 예산, 도의회 이 추경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를 들어서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집행 아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종기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겠는데, 제가 하나를 더 짚어 보면.
1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추경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금 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전액이 이것 다 국비 아닙니까.
국비로서 경찰청이나 국방부에서 예산 저게 내려오면 예산편성 후에 지원을 결정해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국비는 그러면 추경 성립 전에 써도 관계없습니까?
국비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산성립 전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가 시달되는 것.
○강종기 위원 아, 국비는 그러면 추경성립 전에 사용해도 아무 관계없다는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자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 규정이나 지침이나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국가예산이고 도 예산이고 쓸데없이 추경성립 전은, 의회 존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추경 성립 전에 쓰고 나서, “성립 전에 쓰고 나서 승인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으면, 법률이나 다른 어디 지침이나 규칙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알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요구하신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공히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열린행정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예산서 150페이지에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물론 예산의 조금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8,100만원 회원권 몇 개 구입하는데요?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3개 구좌 구입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3개 구좌?
○인사과장 박일웅 예.
○이흥범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의 콘도회원권이 몇 개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기존에 6개사에 48개 구좌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3개 구좌를 더 구입해서 지금 51개 구좌가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것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지금 저희들 현재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반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337명에 555일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할당된 게 보니까 124명에 187일 정도 저희들 가능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신청하는 걸 다 주는 것 같으면 경남 도공무원이 전부다 콘도 다 가지고 있는 격이 되지요, 그렇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을 것이고 또 신청,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타 도와 비교해서 이 콘도 숫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도가?
○인사과장 박일웅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저희들보다 일부 적은 데도 있고, 저희들 도가 전체에 비해서는 일단 조금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콘도가 필요한 도가 물론 많이 있지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에 비해서 필요하겠죠.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데는 콘도가 뭐 그렇게 필요...
○인사과장 박일웅 전 시도가 전부 다 이 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아, 다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 일선 시군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콘도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 어느 정도 까지가 기준이 될 것인가 하는, 물론 우리 도청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우선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금,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에 지금 4억3,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표기상 보면 국민건강부담금 해가지고 기정액이 75억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 75억2,800만원에서 금번에 요율이 증가됨으로써 4억3,700만원이 증가해가지고.
○이흥범 위원 오케이, 오케이.
○인사과장 박일웅 79억으로 지금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내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 예, 국장님한테...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추경성립 전 예산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법 조항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제45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하고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성립 전 예산이 한두 개 올라왔으면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다른 과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있고, 우리 예산결산특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추경성립 전 예산 올라오는 부분을.
이 내용에 쓰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추진경비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우리 강종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성립 전 예산은 이렇게 집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게 된 동기는 방금 말씀해 주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조우성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부지사님, 집행부가 제출한 도지사 공약 사업 목록입니다.
도지사가 4년 동안 이래 50조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예산관계를 한번...
○김오영 위원 공약사업의 전체 금액이 도비 50조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김오영 위원 아니 드릴게요, 봐 보이소.
(자료 전달하며)
그것 드리고, 말씀을 한번 주이소.
그것 50조인지 5조인지 5,000억인지?
그 표기는 지금 50조 되어 있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50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4년 동안 무슨 재정을 갖고 지사께서 50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조라고 하는 돈이 4년, 우리 예산하고 비교하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부분까지 하고 어떻게 공약을 정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약이라고 하면 임기 내를 전제한 공약 아닙니까.
우리가 선출직에서 공약이라고 하면 임기 내를 한정한 공약인데, 이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의회가 제출하는, 더 더욱이나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게 정말이면 저는 더더욱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사 한 분이 4년 동안 50조 도비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겠다는데.
그래 저는 불가능,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6조정도 되는데, 50조를 4년 동안에 집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기 보다는 공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치를 하시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공약사항이 제시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해 나가면서 재정상황에 맞게 실천을 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오영 위원 부지사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그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뭔가 계수적으로 집행부가 착오가 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연 전체 예산이 6조2,000~6조3,000억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 4년 동안에 50조를, 이것 뭐 잘못된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 집계되어 있는 자료제출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정말 이렇게 공약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행복한 도민들이 될 것이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관련 질의입니까?
○손석형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공약은 4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고요.
이 공약 속에는 아마 단기공약, 중·단기 공약, 장기공약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시작시점이고, 나중에 마무리는 임기 내에 마무리 되는 것도 있고 또 몇 년 후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손석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이 그런 논리에 따라서 예산이 추계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4년 동안 공약사업이 추진되지마는 재정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적절히 조정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김오영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갖다가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공약을 냈으면 이것은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우리 예산 범주에 무리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이것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대안을 한번 같이 위원님들 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 한마디만 더 드립시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제가 공약사업 144건 전에 받은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수치가 좀 틀리고, 전에 받은 자료에 제가, 어디에 있을 것인데, 2014년까지를 전제로 했던 이와 같은 집계된 공약 금액과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 번 더 제출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손석형 위원님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공약 중에서, 2011년 사업진행을 계획했던 것 중에서 예산편성과 미 편성의 분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예산서 149페이지의 위에 상단에 보면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해가지고 보증금,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교류를 말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이것은 저희 도에서 중앙부처에 파견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중앙부처에 파견을 간 분들을 위해서.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지금 현재 스물 세분 계십니다.
○김정자 위원 스물 세분 전체적으로 다 이래 보증금하고 임차료를 해 줍니까, 직급에 따라 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직급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임차료 같은 것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월 100만원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1인당 개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아파트라도 구입해서 방별로 이렇게 그것을 합니까, 개인별로.
○인사과장 박일웅 아파트 구입해 주지 않고요, 개별로 해 주는데 맞춰서 저희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파견 근무한 전 직원한테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23명 100만원이면 2억3,000만원, 금액이 그래 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18명이었는데 금년에 여수엑스포 관련되어 파견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 23명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봐 주세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차량 또 지원해 주고 있네요?
렌트카로 전부 다?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차량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임차료가 있는데?
1억6,200만원?
○인사과장 박일웅 이 임차료 관계는 아까 말한 저희들 주택 전세금, 매월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김정자 위원 월세?
○인사과장 박일웅 예, 월세...
○김정자 위원 그러면 위에는 보증금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전세보증금.
○김정자 위원 전세보증금?
○인사과장 박일웅 예, 우리 연 1,000에 월 얼마, 뭐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전세 보증금도 지원해 주고 월세도 지원해 주고, 토탈 그걸 다 해 주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보증금 지급한 게 많겠네요, 23명이면?
○인사과장 박일웅 현재는.
○김정자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 내용에 대해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걸라하면 굉장히 큰 돈일 건데, 아마 엄청난 돈이.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제한은 2,0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줄 수는 없고요.
○김정자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이 감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서에 올라갈 때 2010년 6급 성과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220만원 책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현원 1,980명을 저희들 1,967명을 곱해가지고 130% 해가지고 저희들 산식을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금번 3월에 저희들 성과금을 줬는데 그때 성과금을 준 게 전체 2,074명 중에 1,980명을 줬습니다.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아,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인사과장 박일웅 예.
○김선기 위원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현재 등급을 S, A, B, C 이 네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S 같은 경우는 저희들 20% 내지 25%, 그다음에 A는 30%, B는 40%, C등급은 5% 내지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인 근무평정을 80%, 부서장 의견을 20% 해가지고...
○김선기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래 지급이 안 되지요?
○인사과장 박일웅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 그 등급을 줘서 사실은 지급을 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저희들 서류 다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거의 비슷하게 이래 이래 나가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각 직원별 평가해가지고 직접 통장에다가 지급액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직원들 간에도 상당히 평점 하는데 불평이나 불만 그런 것은 없어요?
조금, 바로 이야기하면 “기분이 좀 나쁘다.”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인사과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그런 민원도 갖고 다 안고 있어야지.
○인사과장 박일웅 평가는 저희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국별로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김선기 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집계를 내는 게 인사과에서 다 갖고, 돈을 나중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박일웅 돈을 저희들 실과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괄만 한다는 부분이지, 저희 인사과에서 전체 도청직원을 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도 인사과에서 나중에 어떠한 나름대로 하나의 안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청에 있는 이런 내부 조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이게 성과상여금은 좋은 제도인데 지급하는데 대해서 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기초의회도 그렇고 광역의회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박일웅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149페이지에 퇴임식 행사 개최인데 어느 분들 퇴임식 하는데 이 경비가 나갑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정년퇴임이라든지 명예퇴임하시는 분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사할 때 저희들 감사패라든지 공로패 만들어 드리고, 그런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제경비가 됩니다.
○김선기 위원 이것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아, 상반기에 나가시는 분들 한번, 하반기에 나가시는 분들 모아서 한번?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예산사정이 어떻는가는 몰라도 이게 2,000만원 올려서 10% 감액되어 1,800만원으로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데, 좀 더 해가지고 잘 해주지, 이왕이면.
모아가지고 한다라면, 개별적으로 한다라면 조금 그것한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 부지사님! 조금 참고하셨다가 그런 부분은 메모를 해 두십시오.
위원의 건의사항이라고.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인사과 소관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세정과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 질의 없습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 수입증지 제조는 당초에 이게 예산에 추계 안 되고 왜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의 소요액이 한 25만매로 예측이 되었는데, 있었던 게 한 20만매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매가 부족하고 또 행안부에서 연초에 우리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증지 계산을 잘못했다, 그지요?
○세정과장 박명숙 계산은 잘못된 게 아니고 항상 행안부에서 연초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꼭 맞게 사실은 제조를 못합니다.
그래 여유 있게 좀 하다가 보니까.
○김정자 위원 당연히 여유 있게 해야지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부분,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음에는 당초 예산에 정확,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잘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세무, 이것 뭐야.
행사운영비에 보면 세무가족 한마음 대회가 있는데, 도 전체 공무원 한마음 대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세무공무원만 한마음대회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우리 도청 세무공무원이 아니고 시군하고 도청에서 한 650여명의 세무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을...
○김정자 위원 세무직 공무원만 모은다 이 말입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저, 제가...
○위원장 조우성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윤태순 예.
○김정자 위원 아, 우리 윤 과장님이시구나.
농수산위원회에 계실 적에 뵙던 분이네.
도청 전체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아마 지출된 부분이 많이 과별로, 국별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체 계약을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회계과장 윤태순 예, 모든 계약은 회계를 통해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이 현황이 다 있겠네요.
2008년도부터 2011년 6월까지 연구용역 계약한 것 하고 그 현황은 그쪽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한 여부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대학의 연구비를 한 것은 아마 특허라든지 해서 어떤 결과물하고 또 우리 도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예, 연구용역비는 각 과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시일이 좀...
○김정자 위원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얼마나 이걸.
실제로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용역개발, 용역비가 보면 보통 우리 공무원이 해도 용역을 준 것 보다 더 잘 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방향 설정, 자료, 모든 걸 다 주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공무원이 하면 어떤 특혜라든지 또 부조리가 있다는 그런 시비성을 안 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면피용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도 상당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줄인다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상세하게 그걸 좀 제출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약기술심사과 소관입니다.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계약기술심사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추경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시·군에 토지전산화 부분 파악한다고 받았는데, 어느 데는 100%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든지 내년 초까지는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저희들 계속 독려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각 시·군에 하달문서를 내리시든지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도에서 이 부분을 시·군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하는 쪽으로 해서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부지사님!
아까 우리 김오영 위원님이 도지사 공약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받은 자료를 참고로 보니까 50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상남도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행이 아니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사가 취임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44가지의 공약에 대한 진행여부,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한 일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스터스케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이런 스케줄이 말이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약사항 목록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진행되는 상황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의원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일정표, 아마도 이 부분을 점검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총괄하는 부서는?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책기획관실로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러시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실에는 이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당연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은 도민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고,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당연히 챙겨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가 더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증액 3건과 경상비 10% 절약에 따른 감액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 3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신체장애를 가진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 설치 사업에 1억5,000만원, 노후화 되고 악취가 심한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에 2,500만원, 무기계약직원 임금 인상분 1,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면 올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액 4,2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승강기는 관련 법령에서 그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오·폐수 시설인 차집관로 집관공사는 악취 및 노후화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교육원장님,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사림동에, 도청 서쪽에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창원대와 경남대,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경남대학입니다.
○최해경 위원 두 군데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최해경 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 위탁을 해서 처장도 두 명이 하고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두 군데 하고 있으면 운영상의 문제점이랄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래서 우리 최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처장을 한 쪽에서 하는 것보다 두 쪽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올 12월말까지 합니다.
○최해경 위원 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여러 장점이 있을 거라 보고 200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른 시·도 교육원은 전부 위탁을 하지 않고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직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구체적으로, 직영을 하려면 구체적 계획이나 일정이 좀 나와 있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일정은 어차피, 가장 핵심은 우리 정원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어차피 직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적정한 시점을 맞춰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원장님,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교육원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예컨대 우리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강사라든지, 이런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모임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10명입니다.
○김성규 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주로 공무원, 교육관련 경험이 있는 공무원, 대학교수, 그다음에 도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김성규 위원 현직에 있는 공무원님들은 안 계시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현직에, 도 본청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없고, 나머지는...
그러면 추천은 누가 어느 분이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추천은 우리가,
○김성규 위원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뭐,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받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김성규 위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임명을 해서 위임장을 준다는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회 개최하는 횟수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횟수는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만, 딱 횟수를 1년에 몇 번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1년에 네 번 정도,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두 번 정도 합니다.
○김성규 위원 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특히 하반기에는 꼭 필요합니다.
익년도 교육과정 협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균형발전사업단)
(11시 03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단한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지도·조언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요구한 사업은 경남의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검토보고서 92페이지,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요구한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 출연금은 총 2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0억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3억원, 로봇랜드 조성공사비 10억원입니다.
이중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0억원은 로봇랜드 실시협약서에 의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특수목적법인에 가지는 지분 19.5%에 따른 출자금이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3억원은 로봇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한 로봇사업본부 인력 인건비와 제반 운영비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비 10억원은 로봇랜드 조성 실행 관련 용역비 중 타절 정산하고 미집행한 용역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행 중인 용역계약을 타절 정산한 사유는 금년 4월 11일 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확정됨에 따라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설계를 상호 연계 통합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봇재단 인건비 등 운영비가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것은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기인 지난 연말에는 로봇랜드사업 추진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등 4명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만을 편성하였지만 금년에는 민간사업자가 확정되고 조성 실행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등 로봇랜드 사업이 본격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충원에 따른 실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로봇랜드 인건비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당초 4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1명으로 7명을 증원했습니다.
로봇산업진흥본부, 기존 4명이 있었는데,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남권신공항 사업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단장님, 로봇랜드 관련 질의입니다.
금회 추경에 우리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있습니다.
시비 20억원 확보는 가능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현재는 국비 관련해서는 금년에 더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국비가 금년에 107억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인천 분도 아마 저희 쪽으로, 금년에 조기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로봇랜드 사업은 정말 관심 깊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봇랜드는 세계최초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위원장 조우성 그래서 많은 리스크도 있고, 또 많은 기대감도 있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마 우리 정판용 사무관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저 로봇랜드에 깊은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몇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금 한 80%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80%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쯤은 100%가 다 되어야 되는데 20%가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나머지 20%는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80%까지는 진행이 잘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은 난제들이 있는, 보상 절차에 대한 많은 난제들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금 기공식을, 저희들 조성 실행계획을 저번 주 월요일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기재부에.
기재부 협의결과 10월말까지는 환경영향평가만 잘 되면 10월말까지 하겠다, 그래서 기공식을 11월에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8월 20일경에 환경부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1월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11월이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는데, 왜냐하면 당초 한창 연구할 때 10월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11월이라고 하니까 또 한 달이 늦어지는, 이런 감을 제가 받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사업 좀더 숙고하고 연구하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8월 20일 신청된다고 하는 것 보면 환경영향평가도 계속 지연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금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같이 합치는 바람에, 합쳐서 다시 설계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0일 하면 저희가 전력을 다 해서 지경부에서 10월말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2014년 사업은 하고 나머지 시설물라든지 해서 2014년 5월경, 상반기 중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사업기간 조정도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첫 삽을 뜨고 나면 토목공사 진척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봐지는데 내년도에 이미, 기우입니다만, 내년도 우리 도비 확보 가능하리라 봅니까?
우선 다른 것은 놔두고 도비확보 가능하리라 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로봇랜드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확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우성 지금 일정상 내년도에 확보될 도비가 대략 얼마로 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내년도 도비 확보액이 한 45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지사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은,
○위원장 조우성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로봇랜드는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내심 불만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모든 진행권을, 물론 협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경남도가 되어서 진행하는데, 시비가 준비되었는데 도비가 준비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장애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계획해서 내년도에 이 로봇랜드 사업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균형발전사업단이 실제로 도 전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적인 부분들이 모자이크프로젝트라든지 해서 다른 과 쪽으로 가고 이래서 실제로 로봇랜드 하나만 가지고 일하는 부서처럼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서 423페이지에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로 서민들 동네, 서민들 마을에,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 경남도 5개 시·군에서 응모해서 3개 마을이 당선된 곳입니다.
○김정자 위원 선정이 됐네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 농촌이 아니고 도시 속에, 예를 들면 빈민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열악한 그런 마을에,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들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거창도 아마 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라고 해도 거창읍내 쪽에,
○김정자 위원 세부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진주시 강남동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방, 전시관, 체육시설, 주차장, 문화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거창도 커뮤니티가든, 소공연장, 일자리 공간 조성, 공원 조성 등등이고, 창원시 진해의 근대역사마을센터는 근대의 역사, 역을 아름답게 꾸미고 음식 가공·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희망마을만들기라 해서 이것은 어떤 경제성하고 관련되는 재정적인, 어떤 소득 재창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거진 주변환경정비 차원의 말씀을,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환경정비를 해서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자체관리를...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역주민협의체가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협의체 주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단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아마 행안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소득 혜택이 갈 것 같습니까?
금액적으로는 지원은 얼마 안 된다, 그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금액적으로 국비가 80%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80% 내려오고,
○김정자 위원 한 지역에 그러면 얼마 정도씩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 죄송합니다.
한 지역에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3억원씩 지금 현재 3개 마을이 선정됐다, 그죠?
3억원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행안부 주관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효과가 있다면!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이 금년 1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봇랜드 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균형 지원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본격적으로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우리 단장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합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 있습니까?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경남전시관 운영 2억5,000만원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2억5,000.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이 문제가 그 외 심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여수세계박람회가 내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립니다.
석 달 동안에 전국 16개 시·도 모두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에 여수세계박람회 신청을 받아 16개 시·도 전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는 여수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규모 정도로 다 다른 시·도, 또는 우리보다 약간 못하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을 우리 쪽으로 유입도 시키고, 바로 옆에 관광홍보관을 할 충분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주로 전시관에는 어떤 것을 전시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홍보부스에 전시콘텐츠, 우선 내부 장식, 전시기구, 영상소프트웨어, 체험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평당 1,100만원 되는데요.
○윤용근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또 저희들이 그것을 다음에 콘텐츠, 주로 콘텐츠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재활용을 얼마든지 대부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기획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나오면, 지금 대부분 도의원들이 시·군이나 혹은 공무원들한테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계획단계부터 의논을 하면 좋을 텐데 꼭 끝에 가서 이야기한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희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 잘 좀 설명해서, 오히려 설명만 잘 하면 돈이 더 올라갈 수 도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돈을 올려야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정동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 조금 전에 김정자 위원님이 물어본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 같다고 예상하고 계시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동한 위원 그러면 연 사업량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 3개 마을 정도 그렇게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런데 금년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전국에서 2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전국 25개 사업 중에 우리 도가 3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니까, 행정안전부 사업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개 시·군 이 정도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알겠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사업 총액이 보니까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돈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 입장에서 좀 증액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금 현재는 시·군 자체에서, 총 사업비는 시·군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비에 맞게 도비도 조금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장, 홍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경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관리사업소)
(11시 24분)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거나 국고보조금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홍순경 자료요청입니까?
○원경숙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을 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것.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설명 있습니까?
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빨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추진현황, 그리고 신규사업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및 프로보노단 구성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공모를 통하여 브랜드 개발, 기술개발 등 R&D 비용, 그리고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그리고 시제품 개발 등의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구성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국비 2억2,600만원 증액, 도비 4,200만원 감액은 지난 4월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올해 사업비가 최종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조정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은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지난 6월 15일 1차로 9억8,6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6억1,600만원은 하반기 제2차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업은 도내 사회적기업 분위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가 및 일반인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와 함께 운영능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이 참여하는 전문교육과정을 하반기에 권역별 2개 정도를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써 사회적기업제도, 경영, 인사, 판로확보, 그리고 홍보, 세무,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과정을 운영하여 도, 시·군 추천에 의한 몰입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보노단 구성 운영 사업은 도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라든지 각종 기술보유자 등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층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을 기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수요에 맞게 적합한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중 경남고용포럼 운영, 경남지역 일자리공시제 컨설팅의 사업내용,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에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가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업과 지역고용포럼 사업, 연구사업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남고용포럼은 2006년 8월 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우리 지역의 고용관리연구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지역고용의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를 강화하여 고용문제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 그리고 고용포럼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지역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경남지역 일자리 공시적 컨설팅, 지역고용동향분석, 그리고 분과별 세미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지역 일자리공시제에 대한 컨설팅사업입니다.
일자리공시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시하고, 추진성과 또한 공시함으로써 일자리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와 우리 지역 내 18개 전 시·군이 지난해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일자리공시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고용여건 분석에 어려움도 있고, 목표설정 및 대책수립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고용전문가들을 도 및 시·군 전담 컨설턴트로 지정하여 지역고용동향 분석,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소멸 분석 등의 지역의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지역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자리공시제 참여 지자체, 일자리 목표 및 대책 등 일자리 공시제의 보완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류명현입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간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은 3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4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창업 후 1년 이상, 직전년도 연매출 3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하여 4대 전략산업인 지식기반 기계·로봇·지능형 홈·바이오 분야의 1년 이내의 단기상품 개발에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로는 2009년에 14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작한 17개의 기술개발과제가 사업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11년 올해 2월 기준으로 직접매출액 27억8,000만원, 원가절감 1억8,000만원, 신규고용 7명,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16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년에는 당초예산 8억원, 추경 16억원, 총 24억원을 확보하여 9월과 12월 공고를 거쳐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2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예산 9억원을 확보하면 평가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거쳐 평가와 선정절차를 진행하여 총 3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서 5년간 246억원 도비를 투입해서 598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2010년까지 417개 과제에서 22억7,000여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도내 지역특성에 맞고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그린 홈 주거모델 제시와 관광산업과 연계를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 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경부에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책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시범마을 조성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 진주예술촌, 밀양의 평리마을, 산청의 갈천마을, 남해 독일마을 등 4곳을 선정하여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수차례 방문하여 시범마을 조성 공모사업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기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그린호 10만호 사업 중에 그린빌리지 사업이라든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포함하여 동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기 확보된 국비 12억6,000만원과 도비 4억1,000만원 등 16억7,000만원에 대해서 금회에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용역결과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함께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26페이지, 검토보고서 76페이지, 2011년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준공 활용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80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전국 80개소를 선정하여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과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15개 시·군, 21개소에서 응모를 하였고, 도 자체 심사를 해서 연차사업이나 혹은 2개 이상 신청한 시·군의 차순위 사업을 제외하고 15개소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심사 결과, 전국 평균은 5개소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7개소가 선정되어 행안부 계획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추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미선정된 사업은 보완 후에 내년 사업에 재신청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 후 활용방안은 우리 마을 녹색길과 친환경 방문객 지원 시설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예산서 308페이지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포상금 감액되었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이 고용부 평가 계획 변경이 되어서 그렇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우리 도에서 시·군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말에 평가가 종료되어 가지고 정부의 평가와 연계해서 이 인센티브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에서 이 평가를 내년 1월에 종료 지어서 2월에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 자체가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도비 매칭분을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빨리 돌리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권유관 위원 변경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6월에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6월에?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권유관 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평가를 7월에 하고 내년 1월에,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상반기 평가는 인센티브를 하지 않고요, 상반기 평가는 하반기 평가의 35% 정도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종 평가는 내년 2월에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7월까지는 상반기 평가를...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평가는 하는데, 그 부분은 인센티브 지급이나 그런 부분이 연동되지 않고,
○권유관 위원 거기 반영 안 시키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일정 비율 35% 정도만,
○권유관 위원 35% 시키고, 하반기에 해 가지고 나머지를 결정한다, 그것을 2월에 한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겠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감액 편성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310페이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이것도 국비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전액 국비인데 왜 감액 되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부분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농어촌지역에 지역실업자 취업 지원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당초 내시액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유관 위원 아니, 확보가 되었다가 조정이 되어서,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내시 금액으로 온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권유관 위원 내시 금액으로 온 것을 반영했다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당초에 그렇게 반영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올해 사업비가 7,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축소 조정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이 축소 조정되어서 내시 금액으로 반영된 것인데...
그것 참 고약스럽네.
그런데 사업이 말입니다, 추진 주체가 왜 3개 시·군만 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부분은 3개 시·군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예상금액을 내시 받았을 때 확인을 안 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어떤?
○권유관 위원 확인을,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당초 내시금액하고 나중에 최종 금액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권유관 위원 통상 이렇게 변경이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이것이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내시금액보다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사업인데,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2010년 지난해에도 했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2007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때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조금씩 당초예산 확보 금액보다는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행정적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노동부에서 그랬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고용노동부에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는 당연히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30만원 감액한 것 같고, 1,800만원은 또 격상을 시킨 이유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는 10% 절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고용촉진담당관실이 올해 1월 1일 직제개편을 하면서 주무과로 직제가 바뀜에 따라서 부족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을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남해안경제실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경제통상,
○김영기 위원 그러면 남해안경제실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일부 이체 받아서 사용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김영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체를 받아서 썼다 이 말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김영기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에 1,800만원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은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309페이지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참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참가 2,000만원 삭감 부분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각 시·도라든지, 시·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도에서 참여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물품 전시를 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각 시·도에 일정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편성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올해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계획을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전체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구성하고, 시·도에서는 별도 부담 없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도비인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 중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업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많이 이관도 되고,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올해 1월 27일경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우리 본부의 정책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고용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2015년까지 사회적기업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먼저 손석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요즘 일자리 창출한다고 고생한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노력도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은 각 실과에서도 열심히 각 분야별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부분하고, 사회적기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올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80% 지원 받아 가지고 경남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지난해 1차로 해서 22건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235명 정도가 현재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235명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는 아직 지정은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34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번 주부터 현장 실사를 해서 8월경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손석형 위원 이 사회적기업 신청 내역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22개 같이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간에 신청하면 다 되는 거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아닙니다.
이것이 신청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단체라든지, 법인이나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손석형 위원 요건은 당연히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요건이 안 맞으면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서비스하고 또 지원 사업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마당 행사까지 하고 이렇게 자꾸 활성화하면서 요건 맞추어 오면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요건을 맞추도록 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좀더 미래적이고 지역에 맞춤형 되는 창출적인 일자리 창출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내가 여기에 주요조서 보니까 승강기 전문기술 인력 양성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한국승강기대학 산학협력단이라 해 가지고 거창에 있지요, 거창에 안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손석형 위원 이것이 2억3,000만원이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산업과,
○손석형 위원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손석형 위원 어쨌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아, 승강기 인력양성 사업 전략산업과 부분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 특화사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손석형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석형 위원 심의를 거치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창원시하고 매칭되는,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석형 위원 도비는, 도비는 없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시·군하고 매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 시·군비하고 매칭되었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손석형 위원 국비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국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매칭됩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요, 평생교육하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일밖에 개발할 게 없지만, 기술을 요구하는,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이런 것도 만들어 보도록 지도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이거든요.
대다수 올라오는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단순한 거잖아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사회적기업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제조업으로 해서 튼실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고용 창출 부분도 있지만,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부합하면 저희들이 사업개발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실질적으로 재정과 기술,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 행정이.
그러면 일정기간 끝나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최대 5년간 지금 지원을 해서 자립 기반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지금 경남형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손석형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노동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런 성공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한 가지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에 보니까 체계적으로 육성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금회에 삭감이 되었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말까지 우리 도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중점과제로 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런 취지에 맞도록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우리 취지하고 맞는 거예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내용을 세부적으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간다든지.
○손석형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타이트하게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보고서가 맞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 예산 아끼려다가 큰 사업 놓치는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산 아낀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말까지 1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자체 내부 시행 계획에다가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위원들 다 주시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소관은 두 분의 위원님에게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305페이지 경남고용포럼 운영이 있는데, 이것 언제 구성이 되었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고용포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포럼 개최비 같은 것을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잡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올해에서는 자치단체가 좀더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15% 정도 부담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사업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이흥범 위원 15% 정도를,
○이흥범 위원 15%, 그러면 경남고용포럼 운영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멤버가 얼마나 되는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현재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비는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도만 3,000만원인데?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국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입니까, 3,000만원이?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도비는 53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도비 530만원,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되었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지역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 공시제를, 컨설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 답을 드렸는데, 일자리 공시제가 민선5기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를 하도록 해서 작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월에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공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전국 시·도에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사업을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공시되는 목록들이 쭉 있겠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어떤?
○이흥범 위원 일자리 공시 목록이 있겠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협회하고 대책 공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아까 예비사회적기업이 우리 도내에 22개, 일자리 창출이 235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현재 우리 도내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은 20개에서 556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매출액 말씀입니까?
○원경숙 위원 예.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정확하게 그 기업에 개별적으로 매출 그 부분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을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매출 전체를 그 기업 단체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립 기반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 분들이 어떤 기반을 잡기 위함이지만 사회적기업에 있어서는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꺼려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사회적기업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가 아니고 일반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개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없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하다 보니까 관련 자료들이 고용노동부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경남형을 지정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활용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인하여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창, 올해도 지금 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몇 곳 정도가 되는 것인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많이 관계를 해서 관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부분까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원 후에 성과 부분을 전후로 해서 나누어 가지고 비교를 해서 다음 기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또 하나는 신규사업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과 또 프로보노단 구성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도 있고, 그 전에 예비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전반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어떻게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립하는 경영을 개선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하고, 공무원들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2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보노라는 것은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술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발적으로 기부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여기에 포함한 예산은 그 프로보노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부 경비를 국비와 도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예를 들자면 제과제빵을 하는 사회적기업 같으면 제빵 기술을 가진 프로보노를 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제빵 기술을 좀더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매칭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고용촉진담당관 소관은 강종기 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할 사람 있으면 더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용촉진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고용촉진 부분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것은 일자리가 사실상 경제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고용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종기 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경상남도에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청년 실업률은 올해 2/4분기 6.6% 정도,
○강종기 위원 전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국은 7.9%입니다.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가 조금 낮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1.3% 정도 낮습니다.
○강종기 위원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조선소도 많고, 또 산업단지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고용촉진담당부서를 만들은 것은 청년 실업도 줄이고, 또 실업자가 더 이상 생기지 말아라는 차원에서 저는 안 그렇겠나 이렇게 과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부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창출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주는 이 부분을 권유관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각 시·군에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시·군에, 우리 도만이 받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평가를 시·군도 같이 받기 때문에 상반기 평가가 일부 하반기에 반영되어 가지고 내년 2월에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사업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다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는 그러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이 내년 2월 넘어서 집행되다 보니까,
○강종기 위원 올해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는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도 해 가지고 올해 집행할 것은 없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작년도 부분은 작년 연말에 10억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고요?
올해 자체는 2011년도에는 아예 없는 상태네 그러면?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사업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는 내년 2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2009년도 해 가지고 올해 하고, 올해 해 가지고 내년도 하고, 그런 겁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작년도에, 2010년도 부분 평가를 상반기를 7월에 하고, 하반기를 11월에 해서 12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도에서도 10억원을 시·군에 최우수, 우수, 장려 정해 가지고 그렇게 상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1년도 평가가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이 지나서 끝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써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강종기 위원 자, 제가 왜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느냐 하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과 유공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초예산에 10억1,500만원이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한다면, 올해 줄 부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사업 평가 계획 자체가 올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 3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 두더라도 집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월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배경은 이번에 올해 어차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도비 부담분을 올해 당초 12억원 정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사업에 이번에 대체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을 세우면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고용촉진담당 부분도 맞춤형 일자리, 기타 등등 엄청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원칙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삭감을 해 버리면 지원하는 부분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삭감이나 폐지가 아니고 올해 예산서에는 삭감 되었습니다만 올해 사업 평가가 내년 2월이나 3월초에 끝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는 그러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사업 부분이 내년 2월, 3월에 지급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 부분은 그러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작년에는 작년 연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 자체는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자체는, 작년에는 작년에 끝나버리고, 올해 부분은 내년에 하면 올해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정부의 고용노동부 평가시기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간 것인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2010년도 부분은 2010년도에 끝났고, 2011년도 아닙니까?
2011년도 예산 삭감되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 부분은 2012년도에 한다면 올해 부분은 공중에 붕 떠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원래 매년도 보면 평가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 되는 게 보통인데,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평가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연말에 마무리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초에 집행을 하고, 내년도 부분은 내년도 고용노동부 사업 계획이 연말에 가든지, 그다음 해로 가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올해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자꾸 따지고 물어보는데, 시·군에서는 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빠지다 보니까 올해 부분을 내년도에 준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내년도 부분을 후내년도에 주면 되는데, 올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는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올해 부분을 다시 재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그런 부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시·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에 쓰는 부분이고, 올해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은 올해 쓰려고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생각이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올해 쓰려고 당초에 편성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정이 변경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의 평가 부분을 내년도 초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업을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종기 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괜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시·군에 인센티브 나가는 부분하고, 나가는 배경, 이유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것 주십시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강종기 위원님 예리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강종기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인데 또 마지막 한번만 합시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아,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현황하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현황하고,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현황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 맞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래 법 취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진영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제가 아는 법 취지는 취약계층, 즉 말해서 정상적인 기업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 분들이 맞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서 소득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고용촉진 부분, 사회적기업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이지만 약간 구분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혼란스럽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아까 말씀드린 도내 사회적기업 20개 중에서 556명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취약계층을 활용해야만 되고, 시기에 따라서 50%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취약계층 30% 위주고, 그 분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도에서 해 주셔야 되고, 일자리 창출 부분은 그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좀 구분해서 해 나가야 사회 전반적인 고루 혜택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 마무리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용촉진담당관실에 질의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청이라든지 해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촉진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굉장히 우수한, 과장으로 진급하셨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윤용근 위원 축하합니다.
지금 항공우주산업 말입니다, 지금 사천 국가산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국가산단은 용역을 거쳐서 올해 3월달에 지경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용근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되면 이것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 오셨을 때 건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가산업단지 용역을 8억원에 걸쳐서 용역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식경제부 지금 현재 의견은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 전에 강기갑 의원님하고 한번 만나셔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한 수요 논리라든지, 지정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다시 한 번 더 별도로 지식경제부 주관을 해 가지고 연말 내로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 국토해양부 입장은 지금 현재 전국 19개가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금 MB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산단을 지금 5개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추가 지정한 산단 조차도 실시계획 이후에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도내 사천, 진주 그리고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또 저희 실무진이 좀더 열심히 뛰어다녀서 꼭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진행사항하고, 추진과정하고 향후 해야 될 절차,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다음 319페이지 예산서 보면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구성 운영이 나오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상임위에서 한 것을 보면, 우리 경남이 항공부품의 개발능력은 뛰어난데 수출에 애로가 많다, 이것을 경남테크노파크에 넘겨서 주관해서 수출지원단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윤용근 위원 어떻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수출지원단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수출지원단 구성은 작년 연말경에 시작되어 가지고 지사님이 시정연설에 경상남도의 항공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KAI를 비롯해 가지고 도내 대기업들이 삼성테크윈, 위아 업체들이 있는데, 근본 핵심 논리는 대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수주하는 그 물량 외에 틈새시장,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1,000억원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억원대 규모의 수주를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수주를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5개월 정도 올해 작업을 통해 가지고 2억원 정도를 올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수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이것이 경남무역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경남무역은 주로 농수산물 수출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무튼 지금 경남항공부품산업, 이것이 국가산단이 오고 항공산업이 활성화 되면 경남을 메카로 만들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잘 구성해서 크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이것 해마다 하는 건데, 벌써 7회째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것이 보니까 시·군비 5억원에다가 도비 3억원이거든요.
해마다 도비 3억원 줍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까지 3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사천 항공우주엑스포는 전국에서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서울에어쇼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 경기도 안산에 항공레저전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소형항공비행기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산업전으로까지 확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항공우주산업 기반 구축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24개 정도를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42만명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 관람객이 직접 소비액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자료는 2007년 문화관광축제 종합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2007년거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리고,
○윤용근 위원 옛날 구닥다리 것 가지고 있노, 지금 2011년인데.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공식적인 자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파악을 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 성과에 대한 2010년도 자료 좀 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윤용근 위원 외국인들 얼마나 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해외 바이어가 아직까지 산업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CECO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조선이라든지, 기계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산업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많이 옵니까?
국내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래서 관람객 숫자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항상 관람객 허수를 많이 대고, 우리나라 축제들 너무 많고, 좀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전략을 잘 짜야, 그렇지요?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데, 의생명산업 기업 지원 사업, 일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이것이 전문인력 양성하고 기술 지원한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밑에 보니까 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인센티브를 이번에 받았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4년간 도비가 그래도 10억8,000만원 나간다, 그렇죠?
계획은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이것 좀 성과가 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10년도에 실적은 인력양성이 287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 기술 지원에 101건 정도를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사업내용이, 사업량이 좀 애매하기는 하다, 그렇죠?
건 수, 건 수로 하는 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손석형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운영 주체가 아직까지 동의대, 동아대?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주관 기관은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교는, 대학교?
교수진, 동아대 쪽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대학은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참여 안 해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분이 대학, 그 분 그러면 대학교수 안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현재는 김해시 의생명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대학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손석형 위원 거기만 하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어쨌든 이것이 김해이고, 우리 경남의 도비가 들어가면 경남에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기술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손석형 위원 이 내역을 자세하게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이 말들이 좀 많았거든요.
경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를 하고 나면 전문인력도 되고 기술 지원도 많이 되어서 지역에 전략으로써 의생명산업이 발전되는 계기가 업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산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말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자료로 같이 연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신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쉽네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에너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린에너지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원자력이나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실제 탄소 배출 포함하는 부분을 그린에너지라 하고요, 신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지열 이러한 부분들을 재생하는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는 실제로 있는 에너지를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린에너지는 원자력 부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정동한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몰랐는데 고맙고요, 그린홈 보급 산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 가정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어떤 에너지원을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다섯 가지로 하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하나 3㎾, 한 가구가 쓸 수 있는 3㎾ 하는데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50% 지원하고요, 그다음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하고 나면 개인 부담금이 630만원 정도...
○정동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을 하려다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사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을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하고 있는 100만호 사업이니 하다 보면 개인주택에 대해서 하지 마을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공단하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지원해 달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실무선까지는 하기로 합의를 하고 예산, 일부 도비를 편성해서 올라갔는데 한 마을을 하니까 사업비가 약 30억원에서 좀 많이 드는 데는 60억원 정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지경부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에너지보급사업에 총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위에 결재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들을 좀 설득시켜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이 계획을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알겠고, 신대호 과장님 이것을 잘 추진해서 경남의 자랑스러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지금, 우리 경남의 태양광이 약 1만호 넘었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지금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6만4,00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그 정도로 많죠.
태양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약 5,700가구...
○위원장대리 홍순경 계속 이렇게 분포만, 이렇게 성장만 해 갈 것이 아니고 한번쯤 뒤돌아봐서 설치된 업소에 과연 하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태양광 컨트롤박스 하나가 지금 수명이 약 5년에서 7년 간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태양열,
○위원장대리 홍순경 태양광.
그것이 가격으로 따지면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한답니다.
일반가정집에 3㎾의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한 달에 수익이 약 5만원에서 6만원 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1년 따졌을 때 60만원 정도 됩니다.
10년에 600만원, 20년 같으면 1,200만원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수명이 20년에서 25년 정도 본다면, 최고 많이 볼 때는 25년인데 20년 봤을 때 1,200만원입니다.
우리가 계산했을 때 5년에 200만원씩 깨졌을 때 20년 같으면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0만원 벌려고 우리가 그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630만원 들여가면서 할 이유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 부분에 한번 모니터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적극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홍순경 과장님한테,
○김오영 위원 행정부지사님한테 잠깐만,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일단 자리에 가시고...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행정부지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에 조금 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1〜2014년까지 공약에 의해서 도비가 예산 요구가 되는 것이 1조4,300억원입니다.
그리고 올 대비 보면 올해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3,229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150억원을 편성하고, 전체 66.6%가 됩니다.
전체 대비에.
그래서 1조4,300억원을 이번 추경 포함 그러니까 3년 반을 나누면 연 얼마가 됩니까?
순수 도비가 공약으로 해서 편성되어져야 할 예산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도 예산 규모를 6조2,000〜3,000억원으로 평균 잡아볼 때 도지사의 의지대로, 순수 도비를 도지사의 의지대로 편성할 수 있는 총 금액이 4,000억원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몽땅, 도가 하고자 하는 전체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이 공약사업만 해도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당부드리건대 이러한 공약사업은 문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는 공약사업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금방 김오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경남도 재정하고 긴밀히 연계되어서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 항만물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제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단장님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 혁신도시특위가 7월 27일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면 저희들의 특위는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혁신도시 홍보비를 1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LH공사가 경남이전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진주도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만 일을 했지 도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한마디도 도의 노력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앞으로 실제로 혁신도시가 경남혁신도시 아닙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맞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는 도에서 챙겨야 될 일들 아닙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는 판에 한 것도 제대로 평가 못 받는다면 이것은 참 안 된다, 문제가 많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혁신도시문제 중요하거든요.
우리 조혜숙 전문위원이 그랬습니다.
도에 혁신도시 만들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럴 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깎고 하는 것이 필요한 예산을 깎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소 좀 급하지 않은 예산 깎아서 꼭 필요한데 예산을 더 주기 위한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혁신도시가 오히려 이제부터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지금 연금관리공단이 오기로 되어 있던 것이 국가에서 승인을 해 놓고 이번에 빅딜해서 전주로 보냈습니다.
오히려 연금관리공단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LH공사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LH공사 2012년까지 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LH는 이전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미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아마 청사 건물이 설계하고 건립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 건물이 완공돼서 이전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자료 보면 빚이 125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만 해도 하루에 100억원씩을 갚아간다 그런 보도가 났거든요.
이 보도내용이 맞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올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LH측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해마다 연간 지방세가 약 20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다소 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지방세 부분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본래 있던 LH공사가 주택공사가 1년에 약 100억원 정도, 토지공사가 1년에 약 160〜170억원 정도 세수가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개를 합했으면 더 늘어나든지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신문내용에 의하면 약 30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근본적으로 세수, 2009년도 세수, 2010년도 세수 그리고 2011년도 추계 그것을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관련기업 유치인데 저희들이 세라믹연구소나 연구원이나 이전 대상 연구원을 찾아가서 문의를 해 보고 또 관련기업을 찾아가보면 진주는 근본적으로 공단부지가 너무 비싸서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LH공사 부지 안에 있는 혁신도시 부지 평당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지금 현재 혁신도시 조성 부지는 원가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80만원 정도 됩니다.
또 혁신도시에 산업클러스터 용지는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이 R&D 연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윤용근 위원 세라믹연구원이 오면 지금 세라믹 관련되는 기업들이 약 20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약 50개 정도는 강릉 쪽에 갔다.
그런데 강릉 쪽에 간 기업들 물어보니까 거의 다 임대로 줬고 만일 돈을 벌어서 사려고 하면 지금의 가격으로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보고도 그런 조건으로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묻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관련기업 유치활동을 해 가는 과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 차원에서라도 대폭적으로 용지값이나 이것을 지원해서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어쨌든 이전기관이 여기 내려와서 이미 수도권에서 기업들 지원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내려와서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또 저희들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마련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껍데기만 커져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소득이 없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전기관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직원들이 오려고 해도 학교 때문에, 애들 학교가 문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에 교육감 이야기하는 것 보면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유치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거의 결정이 목전에 다다랐을 때 특목고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중앙 교과부에서 허가가 난 곳은 초등학교 한 곳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산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쪽에 다 빨려가버리면 문산이 죽는다고 오히려 문산학군으로 묶어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장님 입장에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서 이 문제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윤용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LH공사 가지고 끌어온 지가 꽤 되는데 사실 결정이 너무 늦은 관계로 해서 지역간의 갈등, 내부갈등만 잔뜩 키워놓습니다.
원래 이것이 윈윈게임이 아니거든요.
어느 한 쪽에 가면 한 쪽은 안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제로섬게임을 윈윈게임으로 끌고 가려는 정부의 의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양 도한테 합의해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지금 지역간 갈등의 골은 너무 커져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와야 될 LH공사가 마치 우리 진주는 성공했고 전주는 패배한 것처럼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정권 바뀌거나 해서 문제가 되면 또 어떻게 할꼬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원단에서, 지원단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 발 앞서 나가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해 주고, 의회에 좀 자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튼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들도 좀 많이 오게 하고 또 도민들도 정말로 혁신도시가 경남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측 진입교량 공사에 704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죠?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 3억8,000만원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편성한 것입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추가로 올해에 100억원이 지원되도록 결정되고 난 이후 연말에, 예산편성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교부됐던 것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2012년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2009년도에 120억원이 투자됐고 지난해에 34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올해 103억8,000만원이고, 내년에 140억원이 투자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25.8%입니다만 올 연말까지는 50% 정도가 되고 조금 늦은 것은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12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 지원단 고생 많이 했고, 특위 조혜숙 위원님, 김주명 수석 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윤용근 혁신특위위원장님, 뜨거운 열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장님하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윤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항만관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주 사무실은 통영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위치는 어디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통영에 오시면 서호동에 여객선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터미널 안이 아니고 옆에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 해양사무소 건물을 일부 이양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항만관리사업소는 예산 설명서 보니까 전부 인건비, 기본경비, 광특예산으로 8억4,200만원 편성됐네요.
인건비는 주로 이관인력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로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지난해 3월 18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항만관리를 하고 있던 일부 업무를 경남도에 위임하면서 항만관리사업소에 14명이 넘어왔습니다.
그 넘어온 직원들이 국토해양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권유관 위원 해양항만청에서 넘어왔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청에서,
○권유관 위원 업무 이양하면 강제로 그쪽으로 보냅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왔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원해서 왔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권유관 위원 그러면 작년 3월에 했으면 성립 전에 집행,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권유관 위원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를 넘겨줄 때 그에 드는 소요경비, 인건비, 기본경비는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준다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탄탄하고 해서 올해는 자치단체에 좀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인건비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문제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 맡고 있는 것이 주로 지방무역항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선박이 들어오면 입출항 신고를 받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이,
○권유관 위원 모든 선박 다 합니까?
○항만관리소장 박장화 아닙니다.
무역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어선은 해경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무역함에 대해서만 화물선부두에 접안할 때 접안 어떤 공간이 있느냐, 있다, 지금 들어와라 이런 역할을 해 주고,
○권유관 위원 여객선은 어떻게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여객선은 항만청에서 아직도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전혀 여객선에 대해서는 업무가 없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터치는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지 부두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부두 제공만 해 주고 그 여객선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여객선 운영 개인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
○권유관 위원 개인사업자가?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예산하고 좀 관련 없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객선이 통영에서, 여객터미널에서 예약도 하고 피서철 되면 좀 복잡한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예약도 하고 줄을 서서 예매를 하는데 승객들 불만이 뭐냐 하면, 예약도 하지 않고 와서 줄을 서서 예매를 하는데 단체로 몇십 명, 관광버스로 몇십 명 와서 한 사람이 서서 40〜50명 표를 사버렸다 말입니다.
그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몇십 장을 사버리니까 매진됐어요.
뒤의 사람들은 그 배를 못 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뒤의 사람들도 그 시간에 맞춰 배 타러 왔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몇십 장을 왕창 예매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난감한 그런 사항인데, 직원들도 그렇게 표를 팔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도 관장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항만청에 방문해서 지도 단속을 잘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방문해서 건의한다고 듣습니까, 항만청에서.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업무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항만청에 가서 담당부서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도 단속을 잘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들어주겠습니까?
소장님 말씀을.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하튼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줄 서서 기다리면 그렇다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기본이라고 보고,
○권유관 위원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위원장 조우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이오영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입니다.
강병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시 관내 국공유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하면서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 박우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9억5,000만원은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선정경위와 세부사업내용,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평가를 통해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김해와 통영시가 선정되어 김해는 1순위로 5억7,000만원, 통영은 2순위로 3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통영시의 경우 통영시 당동 통영대교에서 무전동 미늘고개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사고발생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 부적합 자전거 도로정비 및 단절구간 연장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2㎞를 설치하고자 하며, 표지판 등 안전시설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해시는 김해시 장유면 일원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과 횡단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지만 불법주정차 및 차량진입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고 차량진입의 억제시설을 설치하여 도로보수 및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저희 도에서는 김해시 및 통영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중앙평가 시 우수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4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비 및 시·군비 사업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사업내용 구축, 주민의 시스템 활용 등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국토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주요내용은 각 토지별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 안내서 등 모든 자료를 함축하고 있고, 아울러 행정기관의 도시계획절차와 의사결정을 지원함은 물론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본 사업은 도시계획 자료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UPIS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관련 자료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시스템 도입 등의 절차를 거쳐서 활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통합하기 전의 진해시와 함안군에 각각 1억원을 지원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의령군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 프로그램 등의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업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모바일 기반의 정보제공 환경의 구축을 통해서 도시계획안이나 도시계획 결정사항 등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제공하여 계획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반면, 서류 발급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서 428페이지 도로과 세입예산 중 기타 잡수입 예산으로 편성된 동진교 소송 공탁금 반환 81억3,6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2001년 12월 31일 준공된 동진교 설치 관련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으로 원고는 정위몽 외 343명이며, 피고는 경상남도로서 어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되어 우리 도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심판결 불복에 따른 항소 필요 공탁금 76억5,300만원을 공탁 후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3일 부산고법 최종 판결됨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33억1,100만원 지급을 판결하였고,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로 먼저 지급 후 공탁금을 합쳐서 81억3,600만원을 반환 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예산서 438페이지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량이 2008년 35.3%, 2009년 40%, 2010년 47.3%로 매년 증가추세이나, 전년도 118억원에 이어 금년도에도 90여억원 내외의 대규모 운영수입보전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는 바, 마창대교 이용활성화대책 관련된 도로개선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창대교는 2003년 당시 국대도 건설계획상 201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적어도 2020년이 되어야 개통 가능하였습니다.
교통체증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구 창원, 마산, 진해시민과 이를 이용하는 거제, 통영, 고성 주민들이 지게 되어 있어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창대교 MRG를 매년 100억여원 이내에서 보전해 줘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다행히 마창대교의 통행량이 2008년 35.3%, 2009년 40%, 2010년 47.3%로 늘고 있으며, 현 추세라면 2011년에는 51 내지 53%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변경협상을 통해 MRG 비율을 80%에서 75.78%로 인하하여 MRG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창대교의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 현동에서 인곡 1단계 구간과 진동 우회도로 구간을 지난해 12월 개통하였으며, 현동〜인곡 2단계 구간을 금년 12월에 개통하고 창원〜부산간 도로가 2012년 1월에 개통되면 더 많은 차량들이 마창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서 441〜444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도확포장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 모두 재원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지연, 물가상승으로 인한 관급자재 가격상승, 이자비용, 사업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조치가 필요한바 종합적인 대책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국지도 7개소, 지방도가 34개소로써 국지도 총 사업비 1조3,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방도는 8,000억원 정도 되고,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액은 국지도 707억원, 지방도 639억원이며 금회 1회 추경은 280억원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매년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매년 600억원 정도 예산지원이 됨에 따라 장기간 공사시행으로 토지보상비 지가상승이라든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 물가상승 등으로 예산낭비나 도민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도 사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또 도급사가 선투자하고 지방채 확대지원 등 시공 중인 사업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금년 2월 22일 도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41개소의 지방도 사업을 60%인 25개소 이상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선보상 후시공 정착과 보상비 상승억제를 위해 연차별 투자사업비 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서 금년 추경 326억원을 저희들이 지원 건의하였습니다만 280억원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또 장기사업지구 조기완공을 위해 신규사업 발주 억제라든지 도비 확대 지원건의 등 조기 완공을 위해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001년 이후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총 62개 지구 48만740호를 사업승인 받았으며, 이중 양산 금산지구를 비롯한 30개 지구 2만1,179호는 준공되었으며, 진주 가호지구를 비롯해 7개 지구 4,956호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밀양 내이지구를 비롯한 25개 지구 2만2,610호는 현재 미착공상태입니다.
미착공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3월 LH본사를 방문하여 사업의 조기착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공문협조 및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조기착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계획으로는 1개 지구 470호를 승인하였으며 2개 지구 1,457호를 착공 계획이며, 4개 지구 3,652호는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주 평거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 3,561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착공지구에 대해서는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LH본사와 계속 협의하여 도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원과 했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교통지원과 해 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지원과장 이오영입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광역교통량 증가에 따른 향후 광역BIS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BIS 구축사업은 2개 이상 자치단체간 운행하는 노선버스 연계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소요사업비 30%를 국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조건은 두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면서 구축하는 지자체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 국비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양산〜부산간 BIS구축에 11억원, 김해〜부산간 BIS구축에 4억원을 지원받아 운용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류장 정보단말기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는 창원시 BIS 구축사업비 9억원은 창원시 통합 전 구 창원〜마산시간 각기 구축한 BIS를 통합하고 BIS가 구축되지 않은 진해시까지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
향후 확대 구축계획으로는 현재 김해〜양산간 시내버스노선은 부산시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어 김해〜양산〜부산간 BIS구축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편리한 환승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간 연계 BIS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7 및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2002년부터 광역교통시설 재원 확충을 위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과대상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한 5개 도시권으로써 우리 도의 경우는 부산, 울산권의 창원, 김해, 양산시와 대구권역인 창녕군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과시기는 사업의 승인 및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여 1년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개선계획으로는 먼저 부담금 부과대상지역 조정노력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인 창녕군을 대도시권역 범위에서 제외토록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한 시·군이므로 국토부에서는 현재로써는 수용이 불가능한 입장이며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주 등 4개 지역에 대한 추가 대상지 추가는 현행법상 대도시권 연접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으로 추가 지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부과금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 등 건의사항입니다.
자금의 여력이 없는 사업승인이나 인가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을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착공시점 기준으로 조정할 것과 준공검사일 이전으로 부담금 납부기간을 변경 요청하는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저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설명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먼저 예산서 45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금 1억7,900만원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구 하천법의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써,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대상토지를 조사한 결과 295필지 15만7,000㎡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보상금액의 소요액, 토지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함양군의 2,100만원 외에는 보상신청이 없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득이 1회 추경 시 1억7,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상토지 중 보상이 가능한 토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201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등기나 상속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보상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페이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105페이지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 운영 현황과 2011년 9월 개최 예정인 동 회의의 의제 등 행사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사업에 대한 연안 시·도 간 찬반논란에 대하여 제도권 내에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6월 김관용 경북지사가 제안하여 지난해 8월 25일 경북 구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창립총회 당시 낙동강 연안 4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하여 낙동강 연안 개발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및 대정부 활동을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합의한바 있으며, 시·도 간 순회 개최키로 함에 따라 금년 9월에 우리 도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주관 회의의 의제는 낙동강 연안 광역계획 공동수립 추진, 낙동강사업 후 유지 관리방안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9월 하순 창원컨벤션센터를 이용하여 낙동강연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31명과 관계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창립총회 후속조치 보고, 신규안건 토의, 공동선언문 채택, 기자회견 등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회의장 임차경비, 회의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다 됐죠?
생태하천과?
(○집행부석에서 - 도로관리사업소.)
예, 도로관리사업소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세입내용 중 순세계잉여금 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총 세입액은 순세계잉여금 30억원과 과적차량 과태료 3,000만원을 합한 총 3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 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하절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내 지방도 상의 재해위험지구 위험 사면보강 등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업 3건에 대해 부족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2010년도 10월에 교부 신청하여 2010년 12월말에 교부세 30억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교부세 결정 당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목적 상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여 올 1월 성립 전 예산편성을 위해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3건에 대해 모두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양산시 원동면에 위치한 국지도69호선 재해위험지구 사면보강사업에 15억원과 합천군 율곡면에 지방도1034호선 재해위험지구 사면보강사업에 5억원, 밀양시 단장면 지방도1051호선 상의 단장도로 재해위험지구 사면보강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강종기 위원 허 국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허성곤 예.
○강종기 위원 국지도65호선 김해와 한림에서 창원 대산가는 구간하고, 국지도30호선 동읍 용잠에서 봉강 구간하고, 그다음에 국도79호선,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하고, 그다음에 국도25호선, 국대도25호선이죠.
창원에서 동읍을 거쳐 진영으로 가는 부분 그 추진사항하고, 그다음에 국도14호선 창원 도계동에서 김해 진영까지 가는 추진사항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국도14호선 주 건설업체가 한양건설인데, 한양건설의 하도급 현황을 좀 주십시오.
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느냐 하면 국도14호선은 지금 공사를 하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것은 장비업체들이 지금 임금체불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 하도급 현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은 창원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14호선 부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부산청에서...)
부산청에서...
○강종기 위원 부산청에서 하면 도에서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이 민원사항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도시계획과 소관,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심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모자이크사업 심사결과 구체적인 평가점수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규정을 봐도 이걸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왜 안 오고 있는지 집행부에 추궁을 해서 자료를 빨리 받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확인 바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아십니까?
누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집행부석에서 - 이야기 해 놨습니다.)
예, 빨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게 제가 두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것 보니까 뭔가 다른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제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사실은 며칠 전에 이걸 집행부에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담당관님, 언제쯤 자료 도착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집행부석에서 - 추가로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늦게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집행부석에서 - 하십시오.
제가...)
○위원장 조우성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저의가 없도록 하십시오.
(장내 웃음)
자!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 427쪽에 보니까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확산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올해 1억원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신설할 만큼 중요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 1억원은 국비입니다.
○손석형 위원 국비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국비가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겁니다.
○손석형 위원 검토보고서 상에도 쭉 보고 설명도 제가 들었는데요, 도시계획 위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위반을 막기 보다는 과거에 밀폐되게 행정을 했다고 치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손석형 위원 공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누구든지, 공개행정의 일환입니다.
○손석형 위원 공개행정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이 좀 대중 중심으로 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지금도 대중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좀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부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축허가관계 흐름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등본을 발급받아야 무슨 용도지역이고 용도지구를 알 수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그대로 접속하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손석형 위원 일반산단심의위원회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 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손석형 위원 내용이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산업단지 하고는 다른 겁니다.
○손석형 위원 산업단지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전혀 성질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관련법령이 산단특례법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손석형 위원 국이법에 의해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국계법입니다.
○손석형 위원 국계법?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동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정만 문제 아시죠, 수정만산단?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창원시에서 포기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일반산단심의위원들이 물론 탁상적으로 앉아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투표율 그것은 올린 것을 그대로 참고해서 아, 일반적 대중이 다 찬성한다 해서 심의를 봐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런데 그 당시의 심의서를 저도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가 여기에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안 되는데 크게 작용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감사원 감사는 행정의 신뢰를 실축시켰다 이래서 경고까지 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작은 불씨가 큰 불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산단 지정이 다 되고 나서니까요, 그 뒤에 선거를 했던 것은, 찬반토론은 산단 지정이 완료된 후에...
○손석형 위원 그것과 연동해서요, 그것과 유사한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함안 아연공장 산단, 함안에서 올린 일반산단 지금 문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무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봤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 서류도 분석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엄청난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볼 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심의가 올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아직 심의를 올리지를 못하죠,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은 없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 투자의향서를 심의하는 유치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유치가 돼 있고 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류만 보고 전부 다 좋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직접 보니까 우선은 우리 도에서도 지침을 내렸지만 농지불법전용,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뒤바꿔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지도 불법전용을 한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이것과 상관이 없지만 산단 심의나 이렇게 심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앉아서 서류만 심의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직접 현장에 먼저 가서 주민들 여론과 현장의 분석과 모든 것을 보고 심의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로 내려온 1억원을 하면 좀 투명해지게 공개하고 또 일반대중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손석형 위원 꼭 앞으로 도시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손석형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심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도시계획심의가 만약에 들어온다거나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사전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산단심의 말씀입니까?
○손석형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위원님 아직까지,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산단위원회 올릴 정도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라와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산림분야라든지 농지전용불법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류를 공문으로 통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손석형 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을 하면 이게 인공위성사진도 찍고 다 하면 금방 안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농지불법은 항공사진 측량을 하는 경우가 그린벨트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무 곳이나 항공사진 측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린벨트구역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작은 규모도 아닌데 10여년 가까이 몰랐다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행정에서?
규모가 큰데.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실무적으로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항공사진은 그린벨트 측량을 하고 또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불법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방치해 놨다면 그 부분은 뭔가 태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석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감시 감독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특혜성 개념인 것 같다.
그런 개념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실 일반소시민이 정말 자기의 기술과 생계를 가지고 공장을 하는데 행정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대가 대단히 행정적 지위에 특혜한 우위에 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많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 단위에서 감시감독에 대한 업무의 역량이지만 이게 한 7년에서 10년 가까이 그 큰 규모를 불법전용 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걸 이번에 일반산단으로 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불법전용 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
우리가 그렇게 지침은 내렸지만,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꽤 오래 전에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몰랐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볼 때.
물론 우리 의무는 아니지만, 함안군의 업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지금 위에 감사실이 감사하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탁받아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권유관 위원 설명서 433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권유관 위원 그 뒷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것 뭡니까?
(“의원들 재정건의사업...”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권유관 위원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주로 이렇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추가로,
○권유관 위원 추경에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추경에 넣은 겁니다.
○권유관 위원 남은 것을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 안 하신 분에 한해서 넣은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좀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좀 했습니까?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진 않았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님!
(○집행부석에서 - 화장실에 좀...)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님, 이것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해주는 대로 가져가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초선의원들이 알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갖다 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1년이 365일 아닙니까!
하루에 밥을 세 끼 먹는데 아침에 세 끼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배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장내 웃음)
밥 달라 해도 주지도 않는데.
이런 것도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지 좀 사실,
○권유관 위원 아니, 어떻게 말씀드릴지가 아니고,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업무처리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9명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나뉘어져서 상임위별로 다 행동하고 식사도 같이 하러 다니고 대화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모르는 부분은 모릅니다, 이런 것 얘기 안 해 주면.
초선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배 속에서 알아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경상남도의회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분은 모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금 오셨는데, 이런 것도 예산담당관님이 홍보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하든지, 그러면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라고 집행부에서, 우리는 집행부 시키는 대로만, 저 같은 경우 집행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아! 이래야 되는 구나.
저래라 하면 하고, 이래라 하면 하고.
(장내 웃음)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1년 365일 동안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다 먹고 치워버렸단 말입니다, 몰라가지고.
○행정부지사 임채호 의회사무처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논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권유관 위원 예, 아까도 말했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냥 한꺼번에 먹든지 365일 나눠서 먹든지 가져가서 쓰면 된다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런 것을 아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초선의원님들을 위해서 선거가 끝나서 여러 가지 강좌 이런 부분도 개설을 하고,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상세한 분야까지 신경을 써야 의정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권유관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부지사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우리 권유관 위원님의 비슷한, 보충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은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나 또 의원들의 재정건의사업이죠?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대부분이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약 36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을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도 이것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2010년도의 재정건의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보통 재정건의사업은 크게 대부분 10억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돈으로 해를 넘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해 끝을 내고, 이월이 되더라도 대부분 2월 28일 이전에 다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강종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 의미가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요구가 있어서 도 행정이 뒷받침이 안 돼서 우리 도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도를 대신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로 부분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시로, 시에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아요, 창원 같은 데.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10%도 지금 안 됩니다, 10%도.
물어보면 이유가 다 있더라고.
도에서 늦게 내려왔다, 설계가 오래 걸린다, 또 농사일이 걸린다.
농사일 끝나면 10월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만에 작업이 됩니까?
12월에 춥고 얼음 얼고, 환절기 되어버리면 또 공사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 이 부분은 각 시·군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 주십시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심의 본예산을 하면 또 내년도 부분도 이런 게 연속되면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민원이 요구했을 때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늑장대응을 하더라고.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도시계획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영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국장, 과장 이것 삭감되는 이유가 있지 싶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방재국이 아니고 도시와 건설이 분국이 되어 있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삭감된 사항들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분리되면 지금 부서에서는 국장 기관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도시계획과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조우성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올해 지금 1회 추경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도로사업으로 280억원 기채 발행해서 편성됐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지방도 관리하고 있는 41지구에 이번에 편성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41지구 전체가 다 아니고요, 현장마다 저희들 상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개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몇 개소나 지원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개소수를 보게 되면 280억원을 가지고 국지도에 3개 지구, 일반지방도에,
○권유관 위원 41개 지구 전체에.
○도로과장 김창호 23개소입니다.
○권유관 위원 23개소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41개 지구에 23개소 그게 퍼뜩 생각 안 납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됩니까?
400개, 4,000개도 아니고 41개 지구인데.
지금 23개소에 선정됐는데, 지금 필요한 부분을 과장님이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이 예산 기채 280억원은 도로과에서 알아서 선정해서 편성하셨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저희 과에서 현장실정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280억원을 다 도로과에서 예산 선정한 사업장에 편성했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확인 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제가 일일이 다는 확인을 못해도...
○권유관 위원 방금 확인하셨다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23개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장에 필요한 부분,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금방 확인하셨다 해 놓고 또 일일이 확인 안 됐다 그러고.
41개소를 다 가봐야 어느 게 필요한지 안 한지, 먼저인지 알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어찌 보면 41개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23개소가 지금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그 지구에만 저희들이 280억원 범위 내에서 적의하게 배분이...
○권유관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확인했다 해 놓고 다 일일이 못했다 하고, 그냥 알아서 서류보고 했다 이러면 되지, 솔직하게 답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장내 웃음)
안 그렇습니까?
잡아갑니까?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도로과장 김창호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3년도 시작한 공사도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또 최근에 시작한 공사도 된 것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41개 지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아니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280억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할 때는, 3개년 계획 수립할 때는 326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약 46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280억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03년도에 공사 시작된 현장도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도 안 된 데, 2000년도도 안 된 데도 있고, 그런가 하면 2008년도 시작한 것은 이번에 편성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과장님이 과연 현장을 41개소에 다 안 다녀오셨다고 보고 서류상으로 그냥 순서를 정했다 해도 이게 맞느냐 이거죠?
이것 누구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도 금년도 발주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상비가 가장 시급합니다.
보상을 해야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보상비가 시급해서 배분이 된 것이고, 또 공사비가 부족한 오래된 지역은 공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과장님이 도로과장님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제 한 1년 6개월 좀 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1년 6개월 됐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권유관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면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 41개 지구 공사를 벌여놓고 2000년도부터, 2000년도면 지금 1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
요새는 5년마다 변한다는데 10년도 넘은 공사를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정말 예산에 빚을 내어서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돈 있는 것만큼 해서 이렇게 벌여놓지 말고 41개보다 4개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온 도로가에 나가보면 공사 파 뒤집어놓고 몇 년씩 질질 끌고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사님께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41개 중에서 3년 내에 적어도 60% 이상은 준공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28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그것도 빚내서 했다 아닙니까!
빚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모자이크 얘기는, 저는 모자이크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공사 이렇게 시작해 놓고 이런 식으로 미뤄나가지 말고, 모자이크사업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좋은 것이라 하던데, 어쨌거나 이런 것도 먼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선진국일수록 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때입니까?
도로 아무리 건설해도 자동차가 더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41개 지구 외에도 많이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해야 할 데도 많이 있고요.
○권유관 위원 이 지구 외에도 지금 설계해 놓은 데 많이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토지 보상해 놓은 데도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되려면 좀 정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뭡니까?
빚내서 해도 이 모양인데.
좀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과장님 돈 있으면 사비라도 빨리빨리 마무리하세요.
(장내 웃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김해∼양산 도로건설 1,280만원 잡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438페이지에요.
○도로과장 김창호 이것은 양산 동면 간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순경 위원 동면 도로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홍순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외곽도로 건설은 양산인터체인지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부산외곽순환도로는 저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도 협의가 부서에서 아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장 김창호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어서.
○홍순경 위원 사실 좀 힘들겠지만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13년도에 세계의약엑스포라 했는데, 한방엑스포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한방엑스포라고도 하고 의약엑스포라 하기도 합니다.
○강종기 위원 도로과에 보니까 의약엑스포 해서 30억원이 이번에 교부금으로 해서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강종기 위원 오늘 추경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강종기 위원 이 계획은 다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의약엑스포 이것은 저희들 국지도 60호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엑스포 성공적인 행사를 마치기 위해서,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또 병목구간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행안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30억원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종기 위원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어쨌든 산청군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적인 대회를 할 때 민원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난해 9월 3일 도정질문 할 때 주남지역에 람사르총회 할 때 그때도 주민들하고 의논이 안 되어서 도로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고가 나서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도로를 잘 압니다, 행정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적은 돈도 아닌데 주민들하고, 민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의논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언을 저희들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30억원 잘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과장님, 국장님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660만원 잡혔고, 또 720만원하고 1,68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근 7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가는데도 1원 하나를 안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과장님 업무추진비에는 840만원이 업이 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부분은 저희들 과거에 도시교통국하고 건설항만방재국하고 통합될 때, 도로과가 주무과일 때 국장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돼 있었는데 기구개편으로 통합이 되면서 도시계획과가 주무과이고 도로과는 차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장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되고 과장 예산만 조금 더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국장 것은 삭감시키고 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만 조금 더...
○김영기 위원 아니, 삭감된 것이 없는데요,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삭감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삭감된 게 어느 부분에 삭감됐습니까?
저는 10% 감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로과 것.
○김영기 위원 도로과에서 삭감된 게 도시계획과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니까 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에는 늘어났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요.
늘어난 이유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과가 훨씬 늘어났으니까요.
○김영기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과거에 4개 과 있다가 7개 과가 됐으니까.
○김영기 위원 그러면 앞에는 몇 개 과였는데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4개 과였습니다.
○김영기 위원 4개 과에서 7개로 3개가 늘어났으니까 840만원 늘어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660만원 잡혀 있던 돈이 8개월 동안 하나도 안 썼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때는 과가 국이 없어졌으니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하고 관계없이 그 국에서 쓴 것이 이쪽으로 이체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 하나도 쓰지 않은 돈이 660만원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이쪽으로 이체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 한 5개월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이게 예산상으로 그렇지 지금 쓰고 있는 돈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런데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썼으면 쓴 기록이 되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지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 이야기 자꾸 제가 헷갈리도록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아니, 도시계획과 것은 쓰고 있고 도로과 것은 그대로 삭감시켰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답변 됐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김정자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교통지원과장님이시죠?
○도로과장 김창호 아니, 도로과장입니다.
○김정자 위원 교통지원은 지나갔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아직 안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조우성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국장님 오늘 경남신문 이것 봤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장유 신안마을 삼면이 도로라 해서 경남신문에 지금 크게 났습니다.
났는데, 도로과장님도 같이 보십시오.
쭉 여기 보면 우리 창원에서 부산 간 민자도로, 또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또 율하IC 접속도로 이래서 큰 도로 3개가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복판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난번에 위원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회의 도중에 현장으로 가시고 난 뒤에 도로과에서 민자사업 이게 국토부가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계획하고 우리 도로계획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번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나중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이게 신항 제2배후도로도 민자도로입니다, 이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성규 위원 민자도로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것 보상을 해 달라, 이주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제2신항 배후도로를 대청IC 쪽으로 좀 올려 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IC가 지금 동네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이 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직접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국토해양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우리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구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주변도로사업현황이 지금 몇 개인지 압니까?
이게 9개 도로입니다, 9개 도로.
참고로 하시고, 이 9개 도로에는 광역도로도 있고 또 지방도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차지하는 게 지방도 성향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9개 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중에 한 두 개라도 유통단지 접속도로하고 또 직접 관계되는 도로가 3개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은 빨리 해 주셔야, 그 중에 하나 1020지방도도 들어있습니다.
해 주셔야 유통단지 나중에 감정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는 주진입도로가 지금 가설도로로 해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진입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장유 구 도심지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장유 장날이 3일, 8일인데 그날 되면 사람도 옳게 다니지도 못합니다, 차가 밀려서.
토요일, 일요일 딱 걸려 버리면.
그래서 이 도로라는 게 중요하다.
과장님은 질의하면 답변은 시원하게 잘 하는데 결과물은 그렇게 시원치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네,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1020도로 어제 예산담당한테도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280억원 이걸.
○김성규 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할 필요 없고 이 부분, 1020도 중요한데 그 부분의 유통단지 직접 접속도로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한 세 개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김성규 위원 예, 그 신문하고, 강서-가락 간하고 후포-수가 간인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유통단계를 끼고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감정을 하면 작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감정서는 보는 것은 정확하게 현황을 보고 하잖아요, 땅만 보고 안 하거든요.
진입도로 그 넓은 지역에 약 1조2,000억원 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롯데아울렛을 만들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옵니까, 주 진입도로 하나 없단 말이에요.
가설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보십시오.
그런데 어째서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감정사들이 와서 그 도로 놔 놓고 어떻게 감정평가를, 500만원, 600만원 해주겠습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도하고 지분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단지 주변에는 도로를 갖춰져야 땅값을 제대로 쳐주고 받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땅값 때문에 브레이크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를 해야 예산을 더 확보하고 경상남도의 이익이 되는지를 아셔야죠.
과장님,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재원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잘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태여 예산을 어디에서 자꾸 확보한단 말, 뭐 중앙에서 가져올 거예요, 뭐 어디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어디 기업체 돈을 받을 거예요?
아니다 아닙니까?
현재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써줘야 이런 부분이라도 해소가 된다.
동료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40개 뭐 필요합니까, 4개도 중요한데.
하루에 세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끼 먹으니 배가 고파서 못 산다 안 합디까, 뒤에는.
이 부분을 해소가 되도록 해 주셔야 경남도가 이익이 됩니다.
유통단지 재 감정을 하든지, 유통단지 검증단이 구성이 되었잖아요.
이분들이 누구나 가서 보더라도 한눈에 딱 “아, 이 땅이 좋다.”하도록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조우성 저희들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상임위 활동을 했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우리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고 유통단지를 출입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좀 잘 새겨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혼자서 한참 교통지원과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몇 년, 10년에 한 번씩 세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저게 5년마다,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김정자 위원 10년하고.
○도로과장 김창호 5년마다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5년은 수정 그걸 하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니까 2006년도에 수정 계획수립 용역을 한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하고.
○도로과장 김창호 2006년도요?
○김정자 위원 예, 2006년도 하셨고 그리고 작년에 10년 계획을, 2010년 3월 29일 계약을 하셔가지고 쭉 납품준공 받은 게 2011년 6월 16일 지나갔네요.
아마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준공일자가 6월 16일인데요, 계약을 그렇게 하셨는데 연말까지 또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본계획이 나와야 내년 예산 그걸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6개월이나 해주면 내년에 또 이것은 본예산 안 되고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도로 그것은, 일단은 그 하시고 그다음에 10년 계획이면 2000년도에 아마 기본계획이 있을, 보고서를 받았을 것 같네요.
용역 했을 것 같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세 개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예,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도 지금 현재 계속비 내지는 단기계속공사비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하고요, 예산까지 수반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된 부분하고 향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계획까지 같이해서 진행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과장님 고향이 진주시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진주 잘 아시죠, 진주?
○도로과장 김창호 제가 태어나고 한 고향이라서 조금 알긴 압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도로예산 배분할 때 현장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도로가 소재하는 지역의 도의원도 다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시는 분도 있고 사실 또 모르는 분도.
○심규환 위원 진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대곡 그쪽하고 선거구인데, 초전동하고, 위쪽에는 도로공정률이 1.2%밖에 안 되고 윤용근 위원님은 그쪽에는 명석 통과하는, 도로공정률이 20%입니다.
혹시 제가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윤용근 위원 뭐를 또 내를 들미 샀노 또. (웃음)
○심규환 위원 아니, 아무리 차이가, 같은 지역구 도의원인데.
○윤용근 위원 뭣인데, 뭐가?
○심규환 위원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심규환 도의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윤용근 위원 공사내용이 다른데 와 그라노.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또 계속비 도로 보겠습니다.
칠원, 대산, 진교, 노량, 진북, 여항 쭉 있는데 상봉-집현 간은 이번에 하나도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제 지역구거든요.
진주를 잘 아시니까 제 지역만 쏙 빼놓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
○도로과장 김창호 ...
○심규환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도로과장 김창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1개 지구가 저희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전부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더 시급한 지역을 골라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지역구는 다 시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격이 그리 뭐야, 외유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금년 추경에 예산이 좀 덜 확보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한 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계속비이고, 하나는 장기계속 공사인데 이 공사를 누가 합니까?
결국 돈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딱 말해서.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심규환 위원 그렇죠.
돈으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로과장 김창호 보상도 하고, 공사도할 수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공사 보면 초전-대곡 간은 공정률이 1.2%입니다.
다른 지역 제일 적은 게 4%, 많은 곳은 43%, 28%, 20% 좀 낮은 곳은 5%, 13%, 20% 물론 공사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진척률이 빠른 곳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늦어요, 이게 1.2%면.
똑같은 공사기간 잡힌 곳에 비해서 늦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오해라고 설명하시겠죠?
○도로과장 김창호 여하튼 이번 추경에 반영이 덜 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를 보고.
“도지사 도정의 비판은 그만하라고, 당신이 그러니까 예산이 안 온다.”그래요.
(웃음)
○도로과장 김창호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도의원보고 예산 집행합니까?
다른 부분은 표가 안 나는데 이런 도로부분은 표가 난다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도, 권유관 위원도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 유의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끌어오라는 그런 말 아니고, 운영예산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적 집행해가지고 우리 예산 안 온다 해서 제가 말 못합니다, 사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용근 위원 제가 하나, 과장님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이 안 되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걸 좀 묶어가지고 이번 한 몇 년 동안에 그걸 한 번 정리를 하라.”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실제로 지방도들이 보면, 우리 지역구 이야기해서 그런데, 지금 문산에서 금산 넘어가는 길 이게 극동건설에서 이 공사를 했는데 이미 끝나야 될 공사인데 진척률은 30%가 채 안 되거든요.
물어보면 해마다 들어오는 돈 자체가 예산이 이번에 한 50억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으면 20억원, 뭐 한 100억원 되어야 될 것 같으면 10억원 이리 되어가지고는 공사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작년 말인가 신문에 보니까 이걸 지사가 지시해 가지고 “전체 경상남도에 있는 공사들을, 지방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공사들을 모두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라.”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잘 모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한테 41개 지부에 대해가지고 3년 내에.
○윤용근 위원 41개.
○도로과장 김창호 예, 60% 이상.
○윤용근 위원 그럼 내나 그게 이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되면 한 26건 정도는 준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280억원을 저희들 기채로써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보다 많이 확보를 하면 아마 3년 내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60% 이상은 준공이 될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 그게 44개 이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41개 중에서 60%.
○위원장 조우성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민자도로담당도 하셨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그러면 제가.
도로과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현안문제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 팔용터널 사업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조우성 팔용터널이 지금 착공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팔용터널은 당초에는 구 마산·창원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걸 마산하고 창원, 경남도에서 양 시에 걸쳐있으니까 경남도에서 주무관청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창원시의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희들이 시를 조정을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실비설계 협약까지만 되고 나면 창원시에다가 모든 걸 이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협약은 언제쯤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 팔용터널과 관련해가지고 당초에는 저걸 터널을 하지 아니하고 개착식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완전 터널화 하고 또 양덕주민들이 아파트 특히 밀집지역 거기에 고가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고가도로를 하지마라, 평면교차로를 해 달라 해서 평면교차로 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교차로를 하다보니까 조금 이동하는 시간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 선정을 해서 창원시하고 실시설계협약을 맺어가지고 곧 이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창원시를 이관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제는 모든 협상관계를 협약 이후부터는 창원시하고 건설회사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것이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각으로 하든, 계획되었던 것을 이제 평면도로로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량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그냥 지금 현재 민원만 해결하기 위해서 교각을 평면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한 교통량조사 또 더불어서 그 지역의 민원문제, 제가 작년 9월에 이 문제를 도정질문 했을 때 “2011년 연말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느낌도 있고 현재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터널의 입구의 주민들 그런 민원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고 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남도가 이것을 주관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빠른 시간 안에 창원시로 이관해서 창원시가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실시협약까지 해서 넘겨주려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꼭 실시협약을 우리 경남도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협약까지 해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도 업무를 나머지부터는 추진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넘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원시에도 입장이, 협약까지 해서 넘겨주는 것이 사업 추진하는데 좀 속도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성 물론 우리가 민자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민원문제, 협약을 하면 협약당사자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명심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것은 창원시장하고 민자사업자하고 또 저희 지사님하고 3자가 다 하도록 협약이, 사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우리가 창원시를 이관하게 되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도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사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서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 추경에서 금년 연말 정도 착공은 가능하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접근한 겁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도하고 창원시하고 50%, 50% 해서 하는데 그게 재정지원금이 한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한 60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시행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 요청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팔용터널 관계 최대한 추진을 해가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건의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과장님, 제가 팔용터널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그 지역의 교통량, 철저한 평가 또 그 지역의 민원들 철저하게 파악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과장님.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창호 예.
○김정자 위원 본인이 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의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의 종류가 도로의 관리측면을 따라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도로과장 김창호 첫째는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도.
주로 국도입니다.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고속도로, 국도 그다음에 지방도.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관리하는, 잠깐만요.
○도로과장 김창호 도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방도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지방도 안에도 일반지방도가 있고 국가지원지방도가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자료를 주시는 건 좋은데 잠깐 짧게만 한 번 해볼게요.
지방도에 일반도로가 있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국가지원지방도요.
○김정자 위원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있으며, 그러면 관리권은 어차피 도가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러면 지방도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 밑에는 군도, 시군도.
○김정자 위원 시군도?
○도로과장 김창호 예,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농어촌도로.
○도로과장 김창호 농어촌도로 그것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농로하고 이런 것도 도로에 속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농로도 법정농로는 농어촌도로에 들어가고 이제 일반농로, 농어촌도로가 아닌 일반농로는 비법정 도로로 시장군수가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도로의 종류하고 관리권, 관리처하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보수해야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드는 예산의.
○도로과장 김창호 예, 유지보수.
○김정자 위원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지금은요, 도로관리측면을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도 하고 예산확보 다 해야 됩니다, 100% 다 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 종류별로 알 수 있도록.
○도로과장 김창호 지방도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100% 도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시군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전부 100% 예산 확보를 다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고맙습니다.
○김오영 위원 100%는 아니고, 시군도로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지, 왜 100%를 다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이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만.
○김오영 위원 그래, 그런 답변을 그렇게.
○김정자 위원 아니, 자료를 준다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법정비율이 없어졌습니다.
○김오영 위원 여름에 비빔밥 말아 먹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법정비율은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양여금 있을 적에서는요.
○김오영 위원 아니, 지원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양여금제도 있을 때는 60%, 40% 하는 게 있었지만.
○김오영 위원 좀 성의껏 답변을 하세요.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해서 성의 없이 답변하면 다음에 돌아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몰라서 배우는 입장에서 부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만은 성의 있게 거짓 없이 해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기본 근거로 해서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공부를 하며,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또 잘못 답변한 데 대한,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응당의 부분은 또 받으셔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법에 근거해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성이라고 강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남성의원은 성격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여성의원들은 굉장히 심도 깊게 몇 날 며칠 밤 세워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깊게 구체적으로 질의하게 됩니다.
그 점을, 왜냐하면.
○도로과장 김창호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특히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전문적인 부분이고 다른 타 부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라도.
그런데 그걸 우리보고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한 문제들이 서로 생길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다면 아마 우리 과장님 수준으로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의 있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서로 큰소리 치고 얼굴 붉히고 이런 것 보다는 서로가 예를 다해서 답변하고 또 질의도 하고 또 서면으로 제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 위원장, 홍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에게 좀 답변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한 부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우리 도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장님!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지원과장 이오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교통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미안합니다.
보니까 이게 연구용역비 세 건이 있네요. 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추경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세 개인데 두 개는 이미 발주를 하셨고 한 개는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불러 드릴까요?
광역환승체계 구축용역은 2011년 4월 6일 하셨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1년 3월 30일 계약을 하셨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현재 다 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진행 중에.
○김정자 위원 두 개는 이미 하셨어요, 하시고 지금.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3월 30일 해가지고 10월 7일.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건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직 완료 안 되었는데, 10월 7일 그건데.
안 되어...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교통.
○김정자 위원 일단 두 개는 하셨어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김정자 위원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질의하거든요.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조사 용역은 아직 들어가지를 안 했거든요.
이것은 어디 쓰시려고 지금 용역을 하신 겁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실례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자 위원 450페이지.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농어촌버스라든지 재정지원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그렇지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조사할 적에 1년 치를 합니까, 6개월 치를 합니까?
이렇게 버스 수지 계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1년 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년 치를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금년 용역 같으면 내년에 지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알기로 한 11월 정도에 마쳐가지고 내년 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김정자 위원 11월 정도까지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하면.
○김정자 위원 기간은 얼마를 줍니까, 용역기간을?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용역기간이.
○김정자 위원 다른 것 보니까 여기에 6개월 이상씩.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 용역을 줍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7월인데 언제 용역 줄 겁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용역 중에 들어갔는데.
○김정자 위원 아, 그래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언제 들어갔습니까?
오늘 내가 회계과에서 계약된 걸.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지금 검증실사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검증절차를 밟고 난 단계.
○김정자 위원 용역을 줘서 계약을 마치셨다는 겁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지금 실사단계, 11월에.
○김정자 위원 실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역교통...
○김정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오늘 회계과에서 오늘까지 용역을 체결한 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찾아보면.
일단은 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 내용을 차후에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지금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되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우리 김정자 위원께서 상당히 오늘 예리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재난방재복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정동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강병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458쪽에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 보상”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가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갑지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데 어째서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가 그렇게 발생되는지 그 유형별로 사례를 한 번 이야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은 지방하천 중에 구 법에 보면 지방1급 하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함양에 가면 남강 그다음에 함양 위천, 거창 위천 그다음에 합천 가면 해천이라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해서 하천구역 안에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2013년 12월 말까지로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래의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 하천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사유지를 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천부지 내에 그 사유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사유에 의해서 사유지가 발생된 어떤 그런 혹시 사례별로 파악된 게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것은 지금까지 하천공사를 하면 그 안에 보상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냥 등기 없이 자연적으로 하천이 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하천 중에도 하천 안에 사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부다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정동한 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을 잘 좀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사유지가 본래 사유지였던 것이 고마 하천으로 변해가지고 그래 하천이 범해진 건가, 아니면 본래 하천이었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개인이 ‘여기는 내 땅이다’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했는가.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안 있습니까.
원래 사유지였는데, 그게 하천으로 변한 겁니다.
○정동한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보상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2009년도에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지금 보상처리 된 건수가 현재까지 몇 건이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95필지에 15만7,000㎡에 보상비는 한 1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처리된 건수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 저희들이 올해 한 2억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하천부지에, 하천 안에 있는 땅들이 감정을 하면 가격이 낮습니다.
또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 된 경우 그다음에 또...
○정동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처리 건수가 한 건도 없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서 올해 2억원 중에서 2,100만원을 함양군에서 지급을 하고 다른 시군에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1억7,9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정동한 위원 예,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을는지, 농촌에 가면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안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등기상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조치법에 의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 저수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동한 위원 안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여기에 특별조치법은 국가하천과 구 지방하천 중 지방1급 하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함양에 하천 남강하고, 함양 위천, 거창 위천 합천에 지방하천 그런 것만 해당됩니다.
○정동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정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과장님이 강병철 과장이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윤용근 위원 얼마 전까지 강병철 계장이더만 언제 진급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난 7월 15일자로.
○윤용근 위원 바로 딱 그 과에 올라갔네, 축하합니다.
아무튼 일 잘하신다고 그러던데 최고 전문가가 과장님 되었네요.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용역 준 것 결과 나왔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부터 원래 올해 4월 말까지 완료를 하기로 했는데.
○윤용근 위원 4월 말?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게 여러 가지 또 보완 과정에서 지금까지 완료치 못하고 7월 말에 우리 도에 다시 협의를 하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협의한 것은 8월 쯤 되어야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진주에 가면 나불천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윤용근 위원 나불천 이게 원래 작년 4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주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땅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가 이게 작년 6월로 넘어갔다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용역결과가 나와야 보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죽을 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올 이번 비에 위에 있는 명석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까지 거리에 물이 넘쳐가지고 교통이 통제된 것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그때 담당계장님인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도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 빨리 이게 안 돼가지고 말이야, 공사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해가지고 명석면까지 그 나불천을 통제해가지고 지금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만 그 담당자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다가도 이걸 통보해서 빨리 좀 응급조치라도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진주시에 알아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와 그라노, 도에서 그리 했다고 그러던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이, 도에서 돈을 줘야지 우리가 어찌 합니까?”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나 시군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도의 문제가 물이 넘치거나 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저히 응급복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제가 시군에 과장할 때는 재난부서에 응급복구비용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재난이 나면 긴급하게 장비를 동원한다든지 또는 마대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지는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계장하실 때부터 나불천이나 판문천, 고향의 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 잘하신다고 되었는데, 아무튼 과장하실 때 주변 일들 좀 빨리 좀 마무리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우리 저 부지사님도 지방하천 정비문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게 올해 된다, 내년 된다.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죽을 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진급도 되었으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낙동강 이제 보를 했기 때문에 수위가 바뀌었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손석형 위원 만약에 유지용수대로 되면 하천에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렇다고 봅니다.
○손석형 위원 배수문이 잠기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손석형 위원 이것 실태조사된 것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실태조사를 못하고요.
○손석형 위원 옛날에도 되어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 되는교.
옛날에 유지용수하고 지금은 5m지만 7m되었을 때 제가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그래 5m로 내려가면 조금 내려갔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국가가 회수해간 사업권은 그렇게 갔지만 피해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보기 때문에 대비책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안 하더라도 정책제안을 해야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보, 함안보로 인한 침수문제 그런 관리나 용역을 해가지고 지난 6월에 마무리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그런 문제를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 내용 한 부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낙동강의 준설을 하고 난 이후에 양비론적인 이야기는 있거든요.
물은 속도가 빨라서 잘 빠진다는 사람도 있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막혀가지고 홍수 일어난 곳도 있고 이 사항의 변화가 많이 생겼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많은 흙이 이렇게 파여 내려가고 물이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회 간 다리가 무너졌지만 그것은 뭐 오래되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마 물의 속도의 어떤 변화나 준설로 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손석형 위원 그러면 적어도 다른 다리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손석형 위원 다른 다리도, 그 무슨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전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할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물어보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 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 그 문제는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교량은 사업할 때부터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다 조사를 해갔습니다.
보강은 하는 건 하고.
○손석형 위원 그런 안전에 대한 진단을 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우리 도에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아니고 지난번에 홍수 때 홍수 지나고 난 후에 낙동강 사업 구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다가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그래...
○손석형 위원 아니 뭐 제 개인적 생각은요, 어쨌든 간에 국가기구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지역민들의 안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 제안을 해야 되는, 한 번쯤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라고 공문도 보내야 되고요.
안전진단을 만약에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 부 좀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국토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손석형 위원 그런데 낙동강살리기 운영 지원금이 삭감되었다, 그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손석형 위원 이, 낙동강 이름 나오면 삭감하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건 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손석형 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자료, 이런 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게 우리 낙동강특별위원회를 낙동강 사업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좀 운영하고자 그리 했는데, 그래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600만원 살아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여기에 내용상으로 보니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을 봐가지고 그 정도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한 건데 큰 차질은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조금 회의 횟수를 줄인다든지 또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형 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
○김오영 위원 제1교섭단체 대표가 제2교섭단체 대표보다, 한마디 합시다.
○윤용근 위원 하이소.
○위원장대리 홍순경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김오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저 행정부지사님, 오늘 보도 자료입니다.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뒤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직자 가족 분들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내용 그다음에 이흥범 위원 발언했던 내용 그다음에 윤용근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강종기 위원님 발언 내용이 기재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이 이렇게 기재가 되고 그 뒤에 읽어 보겠습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모자이크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재원 이관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사업이고, 도지사 결재를 받고 지난해부터 도의회에 설명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3,600억원이라는 경상남도가 탄생한 이래 최대규모에 의한 신규정책 사업인데, 의회가 자기가 계획한 이 계획에 대해서 결정여부를 짓기 위해서 의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계획을 수립했던 집행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의회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을 인정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계획에 의한 의회의 판단에 그 결론의 여부는 도민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도민들의 판단여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렇게 예산심의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론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읽기로는 별도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당일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서 한 이야기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 선정 상에 그런 소통의 필요성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했으면 좀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계획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의회는 그 계획에 대한 판단여부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예산심의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 언론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런 기사가 지역 언론에 실렸다 저는 매우 기분이 안 좋으면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이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생각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답변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 또 나름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했던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용어 선택은 아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부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어제 맑은 물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진주 남강댐 물 용수증대사업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시장이 경남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허성곤 국장님이 또 기사를 기고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기로는 참 정리를 잘 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부산시장은 자기들의 용역조사결과를 가지고 65만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고, 우리 국장님은 근본적으로 남강댐물이 홍수조절용으로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댐이기 때문에, 또 접시형 댐이기 때문에 물을 주기 어렵다, 특히 하천유지수가 물이 흘러가면서 충분히 흘러줘야 되는데, 충분하게 방류가 안 되어서, 지금 하류 수질이 BOD가 4 내지 5ppm 정도 된다, 그래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인데 남강댐 물을 준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잘 설명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진주 남강댐 물을 부산에 물 주는 문제는 계속되는 악순환을 거듭 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진주에서는 그 원천적인 방법은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에 전문가도 많이 있고 너희가 해라 이렇게 떠넘겼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놓은 안이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통한 상수원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물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용역결과 잘 발표해 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예비조사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 및 실증 실험이 끝나고 나면 인공호수의 조성으로 간다 하는 계획서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맑은물관리과 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힘을 좀 실어주시고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려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윤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심위원님 어떤, 진주 남강댐 물 관련입니까?
○심규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어제 제가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한 내용 행정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법무담당관에게 확인받은 것이 시행령에 위배되는 훈령의 효력을 여쭈어봤거든요.
시행령에 위배되는 훈령은 효력이 없는 거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직접적으로 위배된다면 그것은 법률체계상 당연한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론 법률적으로 낙동강특위가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일단 백번 양보해서 자문기관이라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존속기간은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특위의 존속기간은 자기 훈령 자체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적어도 그런 기관이 설치운영 되면 예산이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민의의 대표로 된 의회의 의결로 된 조례로 정하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우리 특위에서는 훈령으로 정하다보니까 계속 존속하게 스스로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존재가치에 대해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거죠.
이 조직 존재의 정당한 근거는 우리가 만든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조직은 현재 불법조직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이 부분은 또 관련 되었는데, 제가 지금 도정조정위원회 운영개최사항을 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문단은 자기들이 그런 연구검토 한 결과를 도정자문위원을 통해서 도에다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설치했다고 하니까.
물론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도정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연구발표 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낙동강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받은 바가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 조직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낳은 이 위원회에 대해서 보고조차 안 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저촉이 되는지의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심규환 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80조의 3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심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법령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부지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볼 때는 아주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법령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해도 오늘 빠듯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좀 예산과 관계없는 정책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가능하면 정책질의는 위원장으로서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방금 질의는 정책질의가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질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한 열흘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열흘 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설명서 539페이지에 창원터널 유지관리비 3억원 편성 되었네요?
이 터널 금년부터 무료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인데 3억원 편성해서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저것이 전체 1년 예산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26억원에서 창원시하고 저희 도하고 반반씩 해서 13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3억원 요구를 했는데 금번 예산사정상 지금 3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13억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10억원 삭감되고, 3억원만 편성 되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 3억원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지금 7월인데.
이것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시킨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7월인데 13억원을 내어야 될 돈을 창원시 하고 50%네요.
그런데 이것이 10억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억원 가지고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그래서 창원시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권유관 위원 결산추경 때 한다 말입니까?
결산추경 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되기만 되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관계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아래 부분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우리가 도로상에 낙하물이나 다른 도로 시설물이 떨어져서 교통사고가 가끔 나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의 민사소송 거기에 따른...
○권유관 위원 낙하물이 떨어졌다, 어떤 것 말입니까?
낙석주의 그런 데에 돌 떨어지는 것 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런 부분이나 또 도로가 패여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 도로가 패였을 때, 돌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당초에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왜 더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갈수록 배상액이 커지고 이러다보니까 5,0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5,000만원 한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부족해서 미리 해 놓은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아직까지 지급발생이 생기지는 않았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금년도에 소송에 패소한 것이 있고, 지금 현재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소송이 6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예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 지 열흘밖에 안 된다니까 이 문제는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들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방도 1021호 선형 계량공사에 대해서 소장님 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추경예산 외의 겁니까?
○권유관 위원 추경예산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면 누가...
지금 도로사업소 과장님 누가 모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는 도로안전과장인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도 선형 계량공사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보수과에서 하는데 오늘 위험한 도로가 있어서 거기 안전점검 나간다고...
○권유관 위원 과장님 지금 안 오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답변도 안 되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일단 좀 들으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부지사님도 계시니까, 들으세요
이 지방도우회도로 공사를 도로도 우회하고 다리도 새로 놓았습니다.
최종 준공을 2010년 9월 3일 했어요.
했는데, 이 도로를 다시 올해 당초예산에 지금 선형계량공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3일날 준공한 도로가 지금 선형계량공사, 그 도로를 사업기간이 2011년 4월 8일부터 2013년 4월 26일까지 해서 양산시 소재 시공사 용한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작년 9월에 준공한 도로를 다시 그것을 선형 계량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돈 그렇게 많습니까?
추경예산이 없어서 빚내고 땅 팔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우회도로 공사할 때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감독도 순 엉터리로 하고, 설계도 순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권유관 위원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도로를 반드시 파악하셔서, 작년 9월 3일 준공한 도로를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선형 계량을 다시 하고 있어요.
무슨 이런 봉사행정이 있습니까!
심청이 아버지 심학규씨가 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엊그제 준공한 도로를, 그렇게 돈이 많아요?
별도로 부지사님 이 도로 별도로 확인하셔서, 소장님도 엊그제 오셨고,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묶여서 국비고, 도비고 하는데 국비는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두루뭉술 묶여서 이것도 지방도 몇호 상 마을이름을 써놨어요.
자료에 마을이름, 마을이 어디 대한민국 마을인지, 평양에 어디 있는지, 미국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무슨 시·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예산이 반드시 선형 계량공사를 한데 묶어서 해놓아서 그 부분만 예산액도 얼마인지 자료에 없어요.
없으니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에 9월 3일 준공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조치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위원장대리 홍순경 권유관 위원님 도정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높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아주 중요한 사업소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강종기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강종기 위원 목소리가 별로 안 크네, 저는 아주 중요한 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국도관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국지도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이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부분을 물었는데, 이 부분이 낙하부분 때문에 이런 소송도 있고, 도로가 패여서 교통사고 때문에 소송도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방지 턱 때문에 민원이나 소송이나 배상금 나간 것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저희들이 별도...
○강종기 위원 지방도는 방지 턱을 많이 합니다.
국지도도 간혹 하고, 국도는 방지 턱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방지 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지도의 주변부분을 도에서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입간판이나 잡초라든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창원뿐만 아니라 아마도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풀도 베고 나무도 베고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업소에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국장님 이것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군에서도 하지 않고, 도에서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안 하고 마을에서 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잡초제거나 가로수의 간판이나 표지판 이런 부분은 업무가 전부 시·군에 위임되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별도로 지시공문을 내려서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일부는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 물어보면 국지도는 도 소관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도로 노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강종기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배상부분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이 예산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확보를 하든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도로사업소장님 10일 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위원들 질의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심규환 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가 제대로 안 오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제가 모자이크 평가내용의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을 말씀 드렸지만 방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를 못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제공하지 못 하겠다고 근거를 든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때문에 의회에 자료를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 시민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일반 개인, 시민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으로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저희들이 자료요구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엉터리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전부 다 이런 근거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말씀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의 규정에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양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와서 사과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해할 내용이 아니고.
정책기획관님을 부르고, 다 오라 하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오영 위원 심규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료거부 하십시오.
법에 있든지 없든지 거부하십시오.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냥 넘어가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정회를 좀 하는 것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성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상 오늘 각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문화관광체육분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각종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원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민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조현명 대장경천년문화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도중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안 577페이지입니다.
예산단체별 단위행사 지원에 있어 당초예산 대비 50% 증액편성 된 사유와 문화재단에서 여러 단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아닌지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증액편성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신청 된 요구액에 비하여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전업 작가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도민의 참여와 많은 문화의 활동사업을 비롯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및 창구일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당초 지원결정을 위한 심사 시 1단체 1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정하여, 예를 들면 16개의 지회가 있는 미술협회 도지회나 14개 지회가 있는 연예예술인 협회 도지회 등 1개 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도단위 지회에 예산이 부족 되게 지원되는 실정이며 또한 전업 개인작가 및 문예단체의 지원요구에 따른 사업특성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구 일원화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앞으로 중복지원이나 불필요한 과다 지원이 없이 형평성에 근거를 두고 수혜가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서 578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지역미술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에 신규로 작품구입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미술계의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도 미술대전 시 수상작품을 구입지원 해 오고 있으나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도 미술대전 대상작품 및 우수작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기타 전시회 등에서 지역의 유능한 작가의 우수한 작품을 구입하고 또 참가동기를 부여하며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지역미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구입비를 미술관에서 편성하지 않고 도에서 편성한 사유는 도립미술관에서 수집하는 미술품은 주로 국내의 대표미술가의 작품 등 미술사적으로 보관가치가 있는 작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작가의 우수작품을 구입하여 지역작가를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지역미술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예산서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약초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산청의 약초관련사업과의 연관성 여부, 두 번째 지역특수사업의 집중과 활성화를 위한 도의 역할, 세 번째 조성추진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우선에 남해약초관광단지와 경남도와 산청군이 준비하는 약초관련 대규모 행사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여 한의학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산청군의 사업과는 달리 남해약초관광단지는 불로초를 찾으러 남해에 온 진시황이나 서불의 전설을 스토리텔링하고 해풍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난 남해약쑥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역특수사업의 집중과 활성화의 적정을 위한 도의 선도역할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는 시·군 사업선정 시 관광자원화사업의 목적과 사전 행정절차이행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문화부 승인을 거친 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이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과 활성화를 위한 인근지역 연계추진 가능여부 등을 검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은 이 사업은 2010년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약초관광단지사업 확정에 따라 2010년 6월 지방재정투용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5월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운영계획은 남해섬에 약쑥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2명의 직원이 상주 연간 예상관리비 7,000만원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조달 운영할 계획으로 향후 홍보마케팅으로 인근관광지 및 각종 체험마을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문광부 선정의 남해 바래길과 연계하여 안내센터 기능과 함께 특산물 판매코너 설치로 관광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입니다.
체육지원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1페이지, 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
도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300만원은 임직원 8명의 2개월분 인건비와 인건비 인상분으로 인건비 2개월분이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사유와 급여인상 분을 공무원 수준과 같게 한다는 규정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도생활체육회 운영비로 도비 3억8,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2억5,300만원만 반영되어서 2개월분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급여 2개월 미 편성분 8,200만원, 급여 인상분 700만원 등 1억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생활체육회 등의 규정에는 각종 보수와 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같이 준용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서 122페이지와 예산서 594페이지부터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하는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금회 추경에 증액 및 신규편성 된 사업들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종료 후 결산추경 시 조정 및 불용처리 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신규편성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전국장애학생 체전과 소년체전을 마치고 나서 종합평가를 해보니까 10월에 개최될 전국 장애인 체전의 경우에는 일부사업은 당초예산이 부족하거나 미 반영되었고, 시·군에 지원된 운영비 중에는 재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면 예산을 감액하여도 가능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시·군 운영비 중 절감이 가능한 예산을 줄여서 당초예산이 부족하거나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신규편성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숙소 내 선수단 환영배너 제작 3,000만원입니다.
체전 참가선수단 8,000여명의 숙소안내와 참가선수단 환영을 위하여 선수단 숙소 500개소에 환영 플래카드 500개를 설치하는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체전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000만원입니다.
체전을 성공으로 치르기 위해 체전개최 전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도 및 10개 시·군 관계자 각 가맹 경기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기관별 임무숙지와 업무연찬, 사례발표 등을 통해 성공적인 체전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워크숍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약품구입비 6,000만원입니다.
체전에는 8,000여명의 선수와 가족, 관중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염병 없는 건강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일부 선수들의 신종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기 위해 방역소독약품 2,000ℓ를 구입하여 체전개최 전과 경기 전에 방역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청기획공연은 경남문화예술회관의 격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사업비 3,800만원 삭감으로 도민 문화서비스의 질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행사 실비보상금 3,800만원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삭감된 예산으로 기획공연 초청료는 공연을 위한 사업비로써 10%가 삭감되면 공연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공연작품 한 개 정도를 취소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절감목표액을 10%에서 5% 순으로 삭감을 조정하였고, 당초계획 했던 예산이 일부 삭감됨에 따라서는 부득이 무대특수조명 및 특수장비 임차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였지만 기획사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무리 없이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설명은 다 된 거죠?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의 문화진흥발전과 전시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그 보람이 크고 또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며 또 예산편성에 신중을 해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우리 경남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없었던 예산이 갑작스럽게 편성되었는가 하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해오던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되는가 하면 또 많은 부분들이 삭감된 것을 보면서 잘 해오던 사업들의 예산을 50%씩 삭감을 해버린다면 과연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참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경남미술협회라든지 미술협회에서 협회 전시회라든지 초대작가전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남미술협회에서 큰 역할을 해 왔고, 그동안에 경남초대작가전 같은 경우는 자료요청에 보니까 33회를 거쳐서 해 왔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왜 갑작스럽게 삭감을 해버렸는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회원전도 500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증액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존경하는 원경숙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전에 대하여는 저희 도에서 해마다 1,000만원 예산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남문화재단에서 심의를 하면서,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대로 16개 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술협회 도지회 1개 단체로 편성하면서 1단체 1사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미술협회 경남도지회전이나 또 경상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 이런 것이 예산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미술협회 경남도지회전을 저희들이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으로 500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제34회 경상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은 작년과 같이 참여인원이 약 30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한국화나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또 역시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추가예산을 지원하려고 지금 내일부터 접수를 8월 3일까지 추가지원대상작품 등 단체 등에 대하여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협회 경상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은 문화재단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문화재단에서 1단체에, 아까 검토자료에 보니까 1단체에 하나의 사업을, 예산을 주겠다, 선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한 지회 같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경남협회라는 곳은 각 지회들이 모인 곳이 경남협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단체에, 한 단체의 사업비를 정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초대작가전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에서 상당히 작가들이, 젊은 분에서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그러한 작가들이 다 모였는데 그러한 작가전을 통째로 삭감을 시켜버리고 그 사업을 하지 마라는 그러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남미술협회가 난감하고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제가 검토하면서 볼 때 우리 경남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좀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확보도 좀 많이 해서 그야말로 질 높은 그런 예술인들을 키우고 그러한 사업들을 좀더 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예술의 고장으로 앞으로 경남도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감사합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추경심사를 하면서, 마지막 국인데 황당한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추경예산에, 없던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약 11% 올라왔어요.
다른 과에는 1%, 4%, 영 점 몇 %되는데, 전체 비율은 약 4점 몇 %인데, 어느 지역에 특정한 데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 못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남해약초관광단지조성에 6억5,0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시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 부분은 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근무하는 남해출신 관계자가 자기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벽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앙정부에 남해출신 관계공무원이 있어서 자기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따온 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강종기 위원 남해가 섬입니까,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지금은 양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해창선하고,
○강종기 위원 섬도 아니고 이제 바다 쪽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원래는 섬 아니었습니까.
○강종기 위원 섬인데 지금은 바다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바다하고 밀접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2013년에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있는데 산 쪽, 그런 쪽에서 약초관광단지를 조성 안 하고 왜 바다 쪽에서 약초관광단지를 해서 도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제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남해에서 자생하는 남해 약쑥 그것을 성분분석을 해 보니까 산 깊은 골짜기에서 나는 약쑥의 효능보다도 남해섬에 자생하는, 해풍을 맞아서 자란 약쑥이 효능이 더 있다고 농업기술원의 분석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거제도 쑥이 있으면 거제도도 가능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것도 분석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추가된 부분은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이 약 8,000만원 됐고, 여행바우처사업이 3억3,000만원 됐고, 또 가고 싶은 섬 시범조성 해서 1억3,000만원 됐고, 슬로시티관광자원화 해서 1억3,000만원 됐고, 이게 없던 부분입니다.
김해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 사업 해서 7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남해문화생태탐방로 해서 1억400만원 되어 있고 통영 항남동 골목길 조성인가 13억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창녕생태습지 관광체험 부분도 3억9,000만원,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2억8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굳이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강종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되어서 국비보조가 내려오니까 우리 도가, 문체부 사업승인을 거쳐서 국비를 지원하니까 거기 매칭사업으로 우리 도비를 들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국회의원이 내려주면 무조건 도비를 붙여야 된다는 의무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도와 시·군이 남해안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한 결과 국비가 지원되어서 우리 도비를 일부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남해문화생태탐방로 부분이 1억4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종기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도비를 붙이고 시비를 붙여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일단 재원의 문제는 남아 있겠습니다만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비가 내려온다면 도비, 시·군비를 매칭비율에 맞춰서,
○강종기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 한 곳에만 투입되고 특정한 곳에 특별한 혜택을 하면 특혜입니다, 특혜!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상남도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면 제가 이 부분을 문제를 안 삼겠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투입해서 의혹을 산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우리 도나 문체부에서 일단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서 ‘아! 이게 적정하구나’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강종기 위원 다른 위원회나 다른 국에서나 똑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많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과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 부분은 강종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는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비교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광특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전년도 추경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강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써 분담한다는데 반드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혜택은 주로, 물론 관광자원이 개발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지만 사실상 남해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해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이고, 소득이나 창출효과는 남해사람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제가 올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고 18개 시·군 사업장 전부를 제가 다 가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합천에 대장경천년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기본적으로 306억원이고 추가적으로 예산 900억원 들어가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합천군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론 다른 지역에서 가시는 분들이 보고 하면 그분들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지만 1차적 혜택은 아마 합천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남해가 그렇게 개발되면 1차적 혜택은 남해군민이 볼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건데, 기본적으로 복지예산 중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를 분담해야 될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지키면서 유달리 남해에 투자되는 이것은 꼭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도지사 뜻이 법보다 위에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심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은 법률적으로 분담해야 될 비율을 분담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분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의료보험 회계 같은 것은 경남도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 일은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지역에만 1차적 혜택을 주는데 그 누가 볼 때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강종기 위원님이나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분적으로 전부 다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부분적으로 전부 다 있는데, 이게 사소한 거 같으면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지요.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경남도 생기고 나서 예산이 넘쳐흘렀던 적이 있나요?
예산이 항상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 예산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우리가 제대로 심의하는데, 이 편성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얼굴 붉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예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죄지은 게 있나요, 이 돈이 집행부 돈도 아니고 결국 국민세금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제대로 편성되면.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심 위원님! 예산편성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내부문제니까, 어쨌든간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경남도 소속 공무원이고 우리 과장님도 경남도 소속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경남도가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연대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 위원장, 홍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경 과장님! 예산 좀 잘 맞춰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너무 지역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해약초관광단지조성은, 남해는 말그대로 관광보물섬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연구해 내고 어쨌든지 창의적인 사업을 올려서 광특을 받아내서 도비를 받아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시황의 불로초와 연관된 스토리텔링 및 약초 이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잘 해 주셔야지요.
이게 누가 거기에 있다고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어떤 지역을 편중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손석형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마치,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시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과장님! 볼 수 있다 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각자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사업이 채택되고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채택되고 했던 것은 이것이 적정한 사업이었고 타당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선택된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손석형 위원 그리고 뭐든지 사업을 하나 올리고 예산을 올리면 좀 소신껏 뭔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채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쨌든 채택과,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앞으로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됐습니다.
(홍순경 부위원장, 조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우성 김성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기정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하고 앞으로 지원을 더 해야 되는 예산하고 구분해서 현황을 만들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성규 위원 이번 추경에서 받은 예산으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장이 있을 거고 또 지속적으로 가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상세하게 해서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오늘 신규사업 10건 중에서 6건이 다 바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산은 한 군데도 없고 특히 바다 쪽에 많은데, 특히 남해 쪽에도 있고 고성 쪽에도 있고 통영 쪽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내순환관광업 지원 부분이 약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볼 사항이 또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
○강종기 위원 585페이지에 시내순환관광업 홍보비 해서 창원, 거제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 부분은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문체부에 올려서 승인 난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개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여행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문체부가 승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창원, 거제만 신청했습니까, 다른 데는 안 했고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다음에 여행바우처사업 이 부분은, 이것은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했네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종기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것은 조금 못 사는 계층,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이 여행기회가 없으니까 도내 관광이라든지 국내관광을 시킬 목적으로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대상자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다음에 가고 싶은 섬 이 부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범조성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것은 통영시 한산도 소매물도, 매물도 거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역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고 싶은 산은 다음에 할 생각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것도 일단 사업 타당성 분석만 된다면야 산 아닌 평야라도 해야지요.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가 산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이 부분도,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슬로시티 부분은 하동에,
○강종기 위원 하동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하동밖에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김해폐선철로 관광상품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낙동강 기찻길이 폐선이 됨으로써 그것을 활용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다음에 통영 항남동 골목길 관광활성화사업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
○강종기 위원 588페이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것은 통영시 항남동 일대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하던 다찌골목이라든지 도깨비골목 그런 것을 복원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도 바닷가고 남해도 바닷가고 하동도 바닷가입니다.
그렇죠?
창녕은 제 생각으로 한 개 끼워넣은 건데,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님, 이 부분은 거의 시·군별로 한 개씩 문체부에 다 올렸는데 문체부가 실제 와서 실사를 하고 한 결과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각 시·군에 올라온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한 과에서 이런 식으로 없던 신규사업을 많이 해서, 관광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경남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소득효과도 있고 좋은데 어느 한 지역만 특정된다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것을 재고를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정리를 해서 예산에 올려야지, 아까 예산부서 탓하는데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강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활성화사업은 거의 90%가 광특, 기금사업입니다.
일반재원으로 예산투입하는 게 아니고 광특 또는 기금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제가 압니다.
그러면 남해만 광특을 받아야 되고 부산이고 양산이고 이런 데는 광특을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거제에도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창원에도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한 군데만, 통영 쪽으로 해서, 남해 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따지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유념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 장민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29쪽에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활동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 단위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생활체육대회 중의 일환입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한 해에 한 번씩 생활체육경기를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경기종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경기종목은 20여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혹시 게이트볼이라든지 또는 그라운드골프 그런 대회도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있습니다.
우리 도내 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회가 190여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44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모든 경기종목들이 생활체육회에 가입하고 있는 44개 연합회의 종목들이 거의 대회를 열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다른 종목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지역에 나이드신 분들이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에 치중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유념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1년에 이런 시설이 몇 동쯤 건립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저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확정된 게 3개 동이 되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3~4개, 그래서 경상남도내에 우리 도와 교육청이 지원되는 것이 한 해에 5개에서 7개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10개 군에 면단위로 학교체육관이 없는 그런 곳이 54개 면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54개 체육관이 없는 그 지역에 개방형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남교육청과 협의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건립이 안 된 읍·면·동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체육관이 없는 면에 우선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말씀 고맙고요.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한 동쯤 지을 그런 사항은 될 수 있을까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위원님! 이 사업은 매년 1, 2월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쯤 희망하는 곳을 신청 받아서 검토해서 가급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국 장애인체전 언제하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주를 비롯해서 도내 10개 시·군에서 27개 종목을 경기를 하게 됩니다만 10개 시·군 32개 경기장에서 8,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31년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아주 중요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작년에 장애인체전 나가서 몇 위 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12위 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올해는 목표가 몇 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저 욕심으로는 3위권 욕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왜 어렵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3명의 선수단을 꾸려서 3억2,000만원 예산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했는데 12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에서 하는 대회이고 저희들이 주최지의 시드배정을 받기 때문에 선수단구성을 좀 늘렸습니다.
약 600명 선수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출전을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 7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원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서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지금 준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나 저희 도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2억원을 증가해 달라 이렇게 올렸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윤용근 위원 위원회 의견은 2억원을 증액해라 그런 이야기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도 장애인체육회 관련 직원이, 지난번에 T/O가 8명인데 현재 6명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보충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직원 2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절차에 따라서 채용할 것입니다.
○윤용근 위원 지난번에 경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이동할 때 특수차 그게 국비로 중앙에서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가 1억2,500만원만 지원하면 이 차를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번에 도비 1억2,500만원은 반영이 안 됐지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국장애인체전을 하고 나면 버스를 한 대씩 선물로 주기 위해서 기금에서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각 시·도비에서 1억2,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대형버스를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특별히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인력을 다시 채용해야 되고 운영비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급하면 체전기간 중에는 임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여건이 되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조직도 커지고 여건이 허락되면 반영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반반부담하지 말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 곳에는 선물로 한 대씩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윤용근 위원 잘하면 선물 하나 받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요구 많이 하십시오, 돈이 없는데.
그리고 문체부에서 2011년도에 시·도 장애인실업팀을 육성해라,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이야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것은 지난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단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장애인체육대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장애인국가대표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실업팀에서는 장애인선수를 제대로 다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수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문체부에서는 지원은 안 해 주고 장려해라!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아닙니다.
만들게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아직까지, 더 이상 구체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은 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윤용근 위원 장애인체육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인데 과장님 기회가 되면 추진해서 지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위원님! 그 전 단계로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윤용근 위원 아무튼 논의를 해 보면 다 예산은 필요하고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특히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장애인체전을 목전으로 두고 있는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 또 주 경기장과 선수 모두가 우리가 체전을 준비하는 주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보다 선수의 숫자가 배로 늘어났는데 돈은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행히 이번에 1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2억원만 더 추가하면 가능하다, 이 대회를 치르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집행부석에서 - 세입재원이 없습니다.)
세입재원이 없어요?
만일 세입재원이 없어서 2억원을 못 해 주면 빌려줬다가 다음에, 차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다음에 돈 생기면 주기로 하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기 때문에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열심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엄청나게 남는다, 그리고 깎을 데도 많다, 그런데 지금 일반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도에 굉장히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은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거든요.
저는 오늘 계수조정을 해도 잘 안 되지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김오영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오늘 신문에 났던 내용, 소위 말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야 될, 도비를 수반하지 않았다, 법을 위반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교육경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전체를 보태면 제가 볼 때는 꽤 많거든요.
1,000억원대가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애인체육을 위한 선수지원금, 선수육성비 2억원도 없는데 하물며 100억원, 200억원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오영 대표는 이게 안 되면 이번 예산안 전체 통과 거부하겠다 그러거든요.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끝을 내고,
○윤용근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마무리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예산담당관님이, 갑자기 우리 도의 형편이 나빠진 것은 아닐 건데, 어찌 이렇게 빡빡해져버렸는지 그것도 가슴이 아프고요.
남의 돈도 못 대가면서 이렇게 절약했는데도 쓸 돈이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문보도와 같이 법을 위반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직원이 징계를 먹어야 되고, 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장애인체육대회 관계도 우리가 행사를 크게 벌이면 돈이 한정이 없습니다.
여타 시·도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작년도 예산확보 사항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1억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올해는 그냥 선수가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주 개최지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죄송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서.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원에 통일마라톤대회,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2,000만원 삭감이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설명은 제가 소신껏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올려도 되겠습니까?
○손석형 위원 아니... 짧은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통일마라톤대회가 창원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긴 마라톤대회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11회째입니다.
○손석형 위원 풀코스를 하는 마라톤대회는 창원에서는 이거 하나 유일한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도내 4대 대회가 있는데 창원에서는 풀코스,
○손석형 위원 고성마라톤대회 그 외에... 창원 도심지에서 풀코스는 이거 하나거든요.
다른 데도 많이 해 줘야죠.
다른 데 많이 준다고,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경남신문사 같은 경우 창원에도 하나 하고 하는데 다 1억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올해 어떻게 잘 이야기해서 2,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나중에 잘 설득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과거를 보면 행정의 돈을 안 타 썼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어쩔수 없이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6,000만원을 주거든요.
도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공동으로 한다 하면서 계속 창원시는 5,000만원 줬다가 올해 6,000만원 주는데 여기에는 계속 지원이 부족했거든요.
이것이 잘되도록, 제가 우리 위원님들 잘... 여기에서 말 못할 이야기지만 설명을 잘 해서 제가 이해를 시킬테니까 집행부도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석형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놓치고 지나갈뻔 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2페이지 몇 가지 사업들은 이미 지적을 했지만 추경예산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증액이 된 부분들에 대한 배경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의 정체성 확립.
추경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800만원.
전국단위생활체육... 이것은 삭감이고 방금 말씀했던 장애인체육대회, 문화바우처사업, 경로당... 이것은 노인복지니까 아니고, 그 네 가지 사업이네요.
통일마라톤대회는 생략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경남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경남지역 국권회복운동 조사사업인데, 이 사업은 남명학연구원에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9세기말 후반부터 1945년까지 경남지역 국권회복 애국선열 자료조사 연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으로 도비가 2,4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중에서 도비 1,400만원 중에서 기 확보가 600만원이고 8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도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서 문화카드 및 기획사업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화카드는 공연이나 전시, 영화 등 관람 도서 및 음반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기획사업은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억940만원입니다.
2억94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예산과에 신청을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것이 안 됐던 것을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시켰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8시 25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갑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재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심규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작년 2010년 11월 29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낙동강 폐기물 단독조사를 강행해서 환경부에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하천점유 승인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질의서를 보낸다 했는데 그 질의 자료와 답변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괄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만나 뵙기 힘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비를 하나 샀지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예.
○손석형 위원 그때 장비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PM3?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금년에 저희들이 구입한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석형 위원 아니 옛날에 제가 정확한 장비를 몰라서, 분진 측정하는 건데 PM3입니까?
MP3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PM2.5 장비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PM2.5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손석형 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현재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도내 17개소에 대해 대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측정 결과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심규환 위원 자료 그것만 받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괄...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나가십시오.
우리 부지사님과 예산담당관이 남으셨는데, 심규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모자이크선정위원회 평가 내용을 자료 요청했는데, 모자이크선정위원회 평가 내용 비공개 사유가 이러이러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 규정에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한 부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정보공개법을 유권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하기는 한데 지금 언급한, 원용한 법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아마 실무진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별 위원들의 평가결과가 공개가 된다면 앞으로 심의에 참으로 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정보공개법을 원용해서 이렇게 공개가 어렵다고 한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의사진행에 방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부탁드릴 말씀은 실무진의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전체 순위, 점수와 순위 이것만 좀 공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어떻게,
○심규환 위원 전혀 제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집행부 자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야죠.
왜 엉터리 근거를 제시해서 위원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도정질문하거나 하면 항상 저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올바르게 선정했다 했습니다.
양식 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흔들릴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7개는 선정이 됐습니다.
뭐가 선정 중입니까?
7개에 대한 평가를 제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사실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심에 서서 심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도지사와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심사위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걸 거부할 근거를 제가 맨 먼저 제시하라 했습니다.
아니면, 이게 공개할 수 없으면 근거를 제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에 따라서 질의하고 의정활동 해야 됩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는 고려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애로는 고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집행부 공무원의 애로가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애로보다 더 상위개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런 식의 답변은 제가 수긍을 못해요.
물론 제가 이걸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수긍을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부지사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위원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러한 문서 한 장으로 돌려서 이런 사유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또 예산결산위원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비록 초선이지만, 저는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아까 부지사님 봤지만 이거 해결 안 되면 심사를 거부했었습니다.
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위원님 설득해야죠.
어떻게 이 문서 한 장으로 안 된다라고 그냥 하시는 겁니까?
부지사님은 오늘 종일 앉아 계시면서 정말 노고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규환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 받는 것 이상으로 오늘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계수조정 하는 시간까지 정확한, 이 서류는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답변서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심규환 위원 집행부에서,
○위원장 조우성 아니요.
어느, 집행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정책기획관실 같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석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조우성 예.
○김오영 위원 오늘 나온 언론보도 사항에 해명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이 자료를, 누가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출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제가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국고지원사업에 지방부담금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됨에 따라라는 이 내용에서, 제22조를 근거를 뒀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다른 조항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추경 전에 국비보조금은 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왜 제외합니까?
이래서 왜 언론을 또 눈속임하려고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차 추경에 예산편성 하여야 한다,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거대 경상남도, 대한민국 거대 번영 1번지를 주장하는 경상남도가 법의 취지를 이렇게 묵살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부를 합니까?
아니 담당관님, 저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기했던 법의 규정을 정확히 짚어서 보도자료를, 해명 보도자료를 내셔야지.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윤용근 위원님 답변에서 위배하지 아니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회계연도 내에...
○김오영 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지방재정법 봅시다.
45조인가 한번 봅시다.
45조 한번 봐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떠나서라도 결산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제외한다, 그래서 법에 위반이 아니다.
결산추경의 의미하고 지금 1차 추경의 의미하고는 그 의미부여가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적 우선순위를 선택하다 보니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지만 결산추경을 통해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고 회계연도를 폐쇄하고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맞는 것이지.
저는 부지사님, 이거 몰랐습니다.
이 자료가 나왔는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고 지금 이렇게 갖고 오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전출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섯 가지의 근거가 있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 2년 후까지 전출하면 된다라고 답변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차차기까지.
○김오영 위원 그 근거는 어느 법에 근거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김오영 위원 정말 좋은 답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오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말 좋은 답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제 때 주는 것이 좋지만,
○김오영 위원 좋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런 부분이,
○김오영 위원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그러면 전년도 511여억원, 올해 190여억원, 또 전년도 88여억원, 그다음에 1,500여억원, 1,500억원은 2년을 경과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2년을 아직까지, 하여튼 2009년 미 부담금은 지금,
○김오영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전출을 해야 되는, 우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무상급식도 2년 뒤에 전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법은 제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고 또 건강을 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전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동일선상에서, 예산의 동일선상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전출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러면 무상급식부분을 2년 뒤에 합시다.
지금 1년 이렇게 밀려있는 부분을 먼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위원님 교육재정부담금하고 우리, 이 부담금은 제 때 줘야 되는데 실제로 타 시·도도 거의 이런 수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이, 재정여건이 좋으면 한꺼번에 연초에 드리면,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래서 무상급식하고 비교를 하고 이러면 맞지...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을 2년 뒤에 주는 한이 있더라 해도, 한마디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1년 전 지급해야 되는 전출금이 지금 500억원이고 1,500억원이고 88억원이고 또 올해 198여억원이 어느 것이 우선 전출되어져야, 우선순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기자실에서 우리 기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45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다시 정정 보도를,
○예산담당관 전영경 45조는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또 다른 걸 찾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177억원을 1차 추경에 편성 못하니까 나는 법을 위반 안 했습니다.
왜!
회계연도가 결산추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저는, 나는 수용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도, 저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심규환 위원님,
○예산담당관 전영경 답변드려도 됩니까?
○김오영 위원 아니, 아니요.
들어가시고요.
부지사님, 우리 심규환 위원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기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보공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심규환 위원의 위치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것,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오영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정보공개법을 원용한 것은, 제가 법을 권위적으로 해석할 입장은 아니지만 무리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무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걸 원용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무리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사진행, 예산심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렇게 참 잘 모시고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부의 이런 처세들이 정말로 의회와의 소통에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지사님께서 의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질타하시고, 그 중요성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예산심의가, 가장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이 시점인데 이러한 우리의 자세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회와의 소통을 스스로 단절하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위원 여러분, 석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2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경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홍순경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13건 25억7,800만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기관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최종 목적은 도의 격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은 대형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사업추진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의회와 원활한 사전 소통에 노력할 것을 촉구 등, 총 12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1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홍순경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순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홍순경 위원의 부대의견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준비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채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때로는 질의 가운데 오해를 살 부분이 있었고 또한 답변이 미숙함으로 인하여 질책을 당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미진했지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선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89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조우성 홍순경 강종기
권유관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손석형
심규환 원경숙 윤용근
이흥범 정동한 최해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소방본부장, 배철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장, 박일웅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기술심사과, 이준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대장경천년문화세계축전
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허재우
예산담당관, 전영경
○속기사
박선영 고윤경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류희정
이혜경 서은정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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