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011.07.25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5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도립남해·거창대학)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보건국)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주신 행정·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 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분야 및 주요현안 사업에 우선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원배분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4분)
○위원장 조우성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91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11일 제289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각 상임위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과 복지 등 서민생활과 SOC확충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와 도정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도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위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입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춘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차신희 공보관입니다.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지현철 감사관입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 개요에 의거해서 사안별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전번 결산할 때 자료요구 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할 것 불러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재정건의사업 예산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도지사 시책 추진사업, 지역별 집행내역 및 집행일자 예산편성 이유, 경남미술대전 추천 초대작가전 2010년도 예산, 미천면사무소 앞 위험구간 인도 설치공사 예산 삭감이유,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특히 재단·사단법인 출연목표액 자본금 현재까지 출자·출연액수, 법인의 목적, 존속기관, 운영경비 지원 내역, 경남도의 연구용역 발주기준 및 근거, 경남발전연구원과 타 기관의 연구용역 비교,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 내역 목적,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 및 정책집행비율,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또는 세미나 목적, 내용, 효과, 경비, 참여자,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목적, 내용, 참여자 2010년 7월 1일 이후, 모자이크사업 심사결과 구체적 평가점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근거도 없이 거부하셨는데 이걸 거부하는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남해대학 인건비 소요내역 그리고 증가이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심규환 위원님, 조금 전에 도지사 재정지원사업비, 그것 감사지적 사항이 되는데, 도지사 재정지원사업비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재정지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내용 있죠?
감사원에 감사결과가 지적된 내용들 안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 감사지적 사항이 있거든요.
2010년도의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하신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세입 전반에 대한 내용도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우성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예결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 또 정무부지사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이 너무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나 행정부지사님은 늘 우리 도에 오신 손님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 모시고 또 배울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배우고 익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 떠났을 때도 손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헤어짐이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에 가면 또 우리 경남도와는 관계를 맺고 또 많은 도움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시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제가 작년 10월 말에 와가지고 작년에 두 달하고 금년도 거의 여덟, 아, 일곱 달 되어 갑니다.
아홉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보통 우리 도에 머무는 임기가 2년 전후, 뭐 1년 6개월 전후 이 정도 우리가 보면 되겠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오영 위원 평균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정도 한 2년 전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편성한 전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세입부분을 제가 한 번, 부지사님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세입이 잉여세입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이월된 순세계 잉여 부분을 보면 1,966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을 보면 830억원입니다.
2009년은 1,232억원, 2010년 1,284억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랍니까?
지금 2011년 순잉여 세입이 얼마입니까?
약 한 2,300억원.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2,300억원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2,360억원 그렇죠?
일반회계가 1,110여억원 그렇죠?
특별이 1,250억원, 그 정도 아마 규모로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예산 실무를 담당을 하시니까 이런 추이를 봤을 때 2012년 순잉여금의 세입은 2012년에 얼마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 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위원님,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추경 때 얼마나 집행잔액을 없애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니까.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보통 이런 추이로 우리가 이어진다고 그러면 그 부지사님!
이런 추이로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2012년 당초 예산의 잉여세입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겠다라고 예상을 해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금방 답변을 해 드렸다시피 결산 추경과정에서 정책적인 그런 어떤 결정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추계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맞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수납액 전액을 다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관행적으로 잉여자본이 차기연도로 이월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볼 때 2012년 당초예산에 잉여세입도 이 선에서 왔다 갔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당초 예산에 잉여세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들을 저는 이제는 좀 꼬리를 끊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그 상위법인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법의 정신을 보면 회계연도, 한 회계연도는 한 회계연도의 지출을 다하는 것이 이 법률과 이 법의 기본정신입니다.
왜 이런 법률과 법의 정신을 담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차기연도로 이렇게 이월시키게 되면 물가상승률만 해도 약 5% 정도의 상승률을 가하게 되고 또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간접적 피해, 사회간접 피해를 합치게 되면 재원의 활용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갖고 있는 게 이 법의 저는 정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의 수납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정신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2011년 1차 추경 예산규모가 약 3,140억여원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500억원 정도는 세입자원으로 더 편성하는 것이 저는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더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세출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법적근거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기연도 예산을 이렇게 쓸 때에 의회 의결을 득해서 이런 법의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수납액을 놓치지 말자는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담당관님!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행정부지사님... 좀 세입에 탄력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그래서 적어도 2011년 1차 추경의 세입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한 500억원, 적어도 500억원 정도는 세입을 잡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한 말씀을 주시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상의 다년도 예산균형 원칙이라든지 또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규정한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세계잉여금이 나오는 이유는 첫째는 세수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늘어난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나타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보면 세수측면에서는 사실상 결산심사 때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의 특징상, 공공부문의 세입·세출이라는 특징상 이렇게 아주 정확한 추계를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보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 관행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이해를 하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초과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전국 시도와 비교한 우리 도의 잉여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세입부분의 과다 산정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집행잔액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예산.
○김오영 위원 잠깐, 그 정도 말씀을 주시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김오영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실무진하고 수납액에 관해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우리 행정부지사님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되냐 하면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에 관한 비율에 의한 도의 도비의 매칭 비율에 관한 사업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보조금에 관한 도비의 비율에 도비예산 편성은 우선 편성해야 한다라고 법률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지금, 이 법을 지금 우리 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행정이라는 것은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고 진행과정에 법을 위반하면 그 공직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법률과 법이 그 예산은 우선 편성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에서는 추경이 1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추경은 우리 부지사님, 결산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가 1차 추경에서 진행됐던 모든 사업들을 계수적으로, 그렇죠?
마무리 하는,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결산 추경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1차 추경에서 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함에도 또는 우리 자체법에 의해서 전출되어져야 함. 그렇죠?
우리가 타 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전출 되어져야 할 법적분담금도 지금 아마 증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차 추경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지사님 한 번 많은 검토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방세 부분 아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고, 다만 지금 지방세 징수 부분에 대한 예측 이것인데요.
이게 이제 너무 과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사업에 좀 편성해야 되겠다, 이게 위원님 질의의 취지로 그리고 반드시 부담해야 될 그런 법적 경비를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부분은 여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상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지금 추경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지만 앞으로 취득세가 50%, 50% 감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세입이 들어올지 굉장히 불투명한 이런 현실은 지금 우리 세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김오영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을 대비를 해 보면 지방세수에 있어서 우리가 경남도에 갖고 있는 사회적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있어가지고 나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창원시를 본다고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값에서 20~30%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세수가 많이 확보될 수, 전년도보다는 2011년도에 세수가 더 많이 지방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는 사회적 근거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전년도 이렇게 잉여 되고 있는 이런 추계를 봤을 때 우리가 한 500억원 정도는 세입을 더 확보하고 재정을 운용 있게, 탄력성 있게 집행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다.
도정에 효율적인 도정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정책에 관한 질의.
예,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부지사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뭐 일부에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지금 2014년까지 총 3,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도가 행정·재정적 조력자로서 지원을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룬다, 그런 뜻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사업이 1000+ 1000억원 프로젝트가 기본취지가 유사하다고 봐지는데 별도로 이렇게 모자이크 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다가 이미 하고 있는,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통영에 국제음악당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이미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국비 지원 조정으로 인해서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예산 3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기존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단체장의 치적으로,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신규사업도 아니면서 이름만 변경해서 추진하려 한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프로젝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보는데 균형발전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를 내실화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창의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도는 조력자로서 재정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시·군에서 구상한 사업이 원래 구상했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0억+1000억 프로젝트와 차이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자 사업은 제가 알기로 대부분 도로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이크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에 선도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그리고 특정지역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성격으로써 그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면서 다른 모든 소득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까지 선정됐던 사업도 1000+1000 프로젝트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통영국제음악당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국비 투자될 부분을 대체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들은 이해하기로 이렇게 국비확보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이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는 꼭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될 것을 우려해서 모자이크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체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모자이크사업의 추진 배경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시는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시는 도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와도 상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각 일선 시·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앞으로도 선정되고 그래야 할 사업들이 앞으로 일선 시·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 지역의 어떤 예산확보나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꼭 도가 지원을 해서 사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3년까지 3,600억원이라는 돈은 이런 모자이크사업이 아니더라도 각 시·군에 지원될 비용 아닙니까?
어차피 지원될 비용인데, 모자이크사업이라는 행태로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정책적인, 지사의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이미지로 보는 것이 일각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것은 민선5기 들어서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또 도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지사의 정치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개인 치적 홍보용이냐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에 원칙적으로 합당한 철학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자이크사업의 가장 큰 두 가지 줄기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산수요가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그것이 꼭 바닷물을 마시듯이 계속 투입한 데 더 추가로 필요한,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항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굉장히 애로점이 큰 부분은 이렇게 작은 규모로 예산을 쪼개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가치 있는 사업에 지방의 어떤 염원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방에서 창의성을 발현하고 도에서 조력자의 위치에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측면에서 모자이크 사업은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시·군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부지사님 답변은 모자이크사업의 핵심이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모자이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특별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묶어서 하지 않더라도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특성화 되어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일부에서는 의원들마저도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마치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몇 개 사업은 벌써 하고 있는 것이고,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국비 지원이 지금 덜 되다 보니까 모자이크사업 속에 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우리 도도 노력하지 않았고, 시·군에서도 노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비도 그렇고 국비가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서 일선 시·군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도 개별사업으로 하더라도 그 권익을 지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가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개별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지원 안 해줄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꼭 모자이크사업으로 묶어서 모자이크사업이라는, 마치 우리 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이미지를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미지로 보이고, 똑같은 사업을 마치 지사의 치적으로 남기고 싶은 의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더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이흥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사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모자이크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듯한 여론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도민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소통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모자이크사업에 넣어서 한다, 이런 말씀은 아마 통영의 음악당 건립 사업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통영시에서 왜 이 부분을 모자이크사업으로 신청을 했는지 그 부분을 짐작을 한 것이고요.
그게 지금 국비 사업으로 정말로 그런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국비를 획득할 수 있겠느냐, 물론 필사적으로 그런 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영시에서는 그런 사업이, 그만한 예산규모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통영시에 주는 상징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로 봐서는 도에서 심사를 할 때 음악당 건립이 통영으로서, 예술과 그리고 관광도시로 비약하고자 하는 통영에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으로, 그리고 굉장한 효과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모자이크사업 선정을 할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선정해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자기 치적을 내놓기 위한,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정치철학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드리고, 또 도민들께 그런 사업을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은, 그것을 시책홍보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이흥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의회와의 어떤 사전 교감도 미숙했던 것 같고, 이 사업을 꼭 모자이크사업이 아니라도 각 일선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그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도 지금 모자이크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 중복답변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어차피 모자이크프로젝트가 이번 추경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자이크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끝내고 다른 부서에 질의는 거의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께서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모자이크프로젝트를 이흥범 위원님 의견과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자이크프로젝트는 김두관 지사님의 취임 1주년을 전후해서 새롭게 도민들께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사업이죠?
신흥정책사업이다, 부지사님, 맞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은 모자이크프로젝트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김오영 위원 부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저도 질의 양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나 지루하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벌써 오래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김오영 위원 아니, 지사께서 취임 전에 구상을 하셨든지 취임 이후에 구상을 했든지 간에 이게 ‘우리 경남 도정에 새로운 정책사업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오영 위원님께서 모자이크프로젝트가 김두관 지사님 취임하고 1년을 전후해서 새롭게 제시하는 신흥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오영 위원 예, 예.
○행정부지사 임채호 1년 전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님의 철학이 취임 전이든 취임 이후이든 간에 도민들에게 취임 1년 전후로 해서 “나는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다가서겠습니다.”라는 지사님의 철학을 도민들에게 제시했던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제 인식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취임 1주년 전후해서 지사님이 언급하신 것은 민선5기 출범 1년을 전후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어떤 일을 역점적으로 해 왔고, 또 그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때 어떤 점은 잘못되었고 어떤 점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어떤 점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취임 1주년 즈음해서 새로운 정책프로젝트로 모자이크사업을 내세운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
○김오영 위원 부지사님, 지금 모자이크프로젝트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정책사업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새로운 정책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오영 위원 그 정도 합시다.
지금 그것가지고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 김두관 지사님 또 우리 도정이 국비라든지 새로운 경영수입에 의한 새로운 세입으로 평년에 매년 18개 시·군에 순수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즉, 지금 현재는 할당식 방법의 도비 지원방법입니다.
시·군 균형을 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매년 18개 시·군에 도가 지원하고 있는 순수도비, 일례를 들어본다고 하면 어느 군에 매년 순수도비가 100억원이 지원된다고 보면 프로젝트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50억원이 프로젝트사업으로 포함되면 그 50억원은 그 시·군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시·군에 순수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통합창원시는 1,128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진주시 530, 400, 200 해서 다 시·군의 몇 백 개의 개별적 사업에 순수도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여기에 몇 백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좋게 말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순수도비가 매년 지원되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한마디로 지사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사님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
사업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시·군은 복수사업을 신청케 하고 도가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별합니다.
거기에서 기준이 뭐냐 그러면 김두관 지사 임기 내에 가시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선정되는 사업의 조건이 뭐냐, 이미 시·군에서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에 준한다는 겁니다.
즉, 행정절차를 보면 중기계획을 수립했다든지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쳤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선정기준입니다.
그것은 맞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상남도가 탄생하고 순수도비 3,600억원을 투자하는 신 프로젝트사업이, 이것이 경남도가 탄생하고 처음이다, 엄청나고 거대한 프로젝트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진행되고 계획을 확정하고, 또 의회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하는 과정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신중해야 되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때로는 도민 상대, 전문가를 상대해서 많은 토론회, 공청회 등등이 거쳐지면서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나 없나의 판단여부에 의해서 이 정책사업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업의 모순점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프로젝트를 이렇게 선정합니다.
이순신프로젝트, 거가대교프로젝트,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의 목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역별 또는 개별적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선정된 사업은 우리 국가가 정하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마감해야 됩니다.
즉,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 그다음에 민원인이 문제가 있으면 민원을 위한 어떤 공청회, 설명회 등등,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가 마감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것까지가 우리 경남도로 치면 김두관 지사님의 하나의 개인적 계획에 불과합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가 이 정책사업의 필요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행정기준이, 행정절차가 예산심의 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해 못 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시·군이 자체적으로 특별하고 특이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오고 있는 이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도지사가 “이것이 내새로운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이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그 철학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상표도용입니다, 이게.
시·군이 이미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어느 날 도의 정책이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내가 당사자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선택해서 이것을 경남도의 새로운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 흡수하겠다, 합집합 시키겠다, 이런 발상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도에서도, 집행부서에서도 이 정책에 대한 수립과정에서 찬반 논의가 많이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한 반대적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시를 했습니다.
도청에 계시는 많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 공무원들이 저한테 몇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그 지적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철학은 다른 철학인가, 그런데 저는 도덕적으로 행정가로서 이런 사항을 두고 ‘나의 새로운 신 정책사업이다’, ‘이것이 모자이크프로젝트다’ 라고 도민들에게 제시한다, 저는 도덕적으로 과연 그게 맞느냐, 정말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만들어낸 것이 새로운 프로젝트이지 시·군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행정절차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 사업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업명 벗기고 모자이크프로젝트, 도의 정책사업이다, 지금부터는, 이것이 나의 새로운 정책사업이다, 이것이 어느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질의하고 이틀 동안 질의를 거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김오영 위원 아니,
○위원장 조우성 마무리를 잘 하여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저도 메모를 많이 해 왔는데, 저는 정말로 이런 측면에서 지사님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다.
자, 예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예산 측면에서 예산성립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철학은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그 법과 법률이 정하는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법률과 법의 정신이고, 우리 조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어느 시가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큰 사업을, 얼마만큼 작은 사업을 하든지 간에 도는 일괄 200억원씩 지원한다, 이것이 국가가 정하고 있는 우리 예산편성 철학의 정신에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짜맞추기식 정책이라고 그래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바꿔 보겠습니다.
200억원만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도 있을 수 있고, 1,000억원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정하는 보조금의 비율에 그 근거를, 맞습니까?
아마 우리 집행부가 지금 그 근거는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에 근거한다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 근거는 우리 조례 10조가 됩니까?
9조, 차등 보조율의 적용, 아마 여기에 근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법의 정신이 뭐냐, 국가가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사가 18개 시·군 중에서 특별히 어느 한 곳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조례의 철학입니다.
도민들이 지사님 마음대로 200억, 300억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조례의 철학이 아닙니다.
어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적 사정이나 자립도를, 나오잖아요.
상위법에 나오잖아요.
자주 재정의 형편상 특별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사가 판단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례의 정신 아닙니까?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안 들어도 누구나 제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정하고 있음에도 지사 마음대로 하겠다, 각 18개 시·군에 200억원 나는 지원한다, 이 정신이 아닙니다.
부지사님!
광의적 해석도 너무 심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갖고 있는 철학이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시는 분 아닙니까?
한 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사항이 오냐 하면, 같은 재정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하면 균등배분이고 시·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장·군수가 도비를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200개, 300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도 보조금의 지원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군에 100억원이라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프로젝트에서 50억원이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지사의 권한이죠.
지사가 도 정책으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군수는 자율권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가 통제권을 확보하고 시·군은 자율권이 축소됩니다.
이런 아주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저는 이 사업은 재고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라도 우리 지사님하고 공개토론을 요구합니다.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자격은 제가 제1교섭단체 대표 입장에서 공개토론을 요구합니다.
제가 드린 내용에 문제점이 있으면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제1교섭단체 대표와 지사님이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는 이 모자이크프로젝트를 도지사가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와 상반됩니다.
○김오영 위원 도지사가 위촉한 사업선정,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어떻든 간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 그런 프로젝트 중에서 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00억원의 범위 내에서 복수로 사업을 신청한 시·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단수로 하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사업 중에 도지사 입맛대로 선정한다, 혹시 그게 있다면 그것은 현실과 좀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쭉 해오던 사업을 도지사 치적으로 상표 도용하는 격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차로 선정된 모자이크프로젝트 중에 통영시 부분 외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통영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짧지 않게 논의가 되었지만 저는 시의 판단에 따라서 신청된 사업을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창의적인, 시·군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해서 시·군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문제 때문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성립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차등 보조율 적용, 그런 관점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이런 정책적인 목표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법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용어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개별 300개, 400개, 100개, 숫자는 차이가 있겠지요.
이런 사업을 아주 쪼개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큰 사업을 뭉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더 부합되고, 어느 것이 지방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고 거기에 적합한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던 지방자치권의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이나 일반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원칙에서 볼 때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모자이크사업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종료하면 어떨까...
강종기 위원님,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입니까?
○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시·군별 신청현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시·군비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모자이크사업에 1차로 선정된, 제가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개 사업이 선정되었다는데 이 내역도 좀 주시고, 그리고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추진배경, 왜 이런 이야기가, ‘모자이크’ 말이 나왔는지 추진배경, 즉,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에 대해서 도에 공모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기타 등등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0억+1000억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시·군별 사업추진현황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자이크프로젝트와 1000억+1000억 프로젝트 비교 분석한 것 있으면 그것도 같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서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강종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충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1000+1000과 모자이크사업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자료는, 적어도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상세하게 한 것은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올지 부분은 의문입니다.
다만, 현재 갖추어지고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정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부지사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라는 용어 자체는 미술에서 나오는데 보면 색깔 있는 돌이나 유리 같은 것을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목적하는 상을 만드는 것인데, 모자이크라는 개념 자체를 보면 하나도 중요하고 전체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자이크 하나 하나 그 단위와 전체를 볼 때 하나 하나 그 단위는 보면, 시·군 지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전체는 경남도의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모자이크 그 하나도 존중하고 발의를 해야 되고 전체도 어떻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라고 볼 때 이런 사업의 어떤 목적성을 염두로 두는 사항과 연계를 지어 볼 때는 진짜 도에서 지자체의 그러한 부분도 살리고 도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부지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지금 정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모자이크프로젝트의 도 전체적인 관점을 어떻게 특정화해서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별사업을 제약하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목적 자체, 그러니까 우리 도가 각 시·군이 고루 잘 살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 경상남도다, 이런 어떤 이상형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각 개별 시·군으로 봐서는 개별적으로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고 좋은 사업을 추진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도의 발전이나 비전에 접근하는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모자이크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부지사님, 말만 가지고 미화를 시킬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는 어느 시·군에서 이런 단위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남 전체를 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이름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셈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게 바로 모자이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동한 위원 오늘 앞에 선배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차상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한다면 이런 사업도 경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모자이크사업은 나중에 별도 논의할 때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 지방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방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방세 문제는 몇 마디만 우리 행정부지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거나 들쭉날쭉한 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순세계잉여금은 금방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첫째로 세수 추계, 세입의 추계, 이 부분하고 집행잔액, 이 두 가지가 변동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 자체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집행잔액 문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집행잔액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 사전 변경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잡혀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는 예산의 낭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단년성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속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음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추계와 집행잔액 같은 정책적인 사안, 이런 부분 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크고 많고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계획을 잘 잡아야 집행잔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리고 세입을 너무 적게 잡거나 하면 잉여자금이 늘어날 것이고, 그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그대로 받으면, 지금 재정자립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 아니겠습니까?
지방세수,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아마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러니까 총 세출을 분모로 하고 금방 말씀하신 세수입과 세외수입, 이것을 더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세에 대한 부분만 양쪽 다 빼주면, 그렇게 됩니다.
○손석형 위원 예, 어쨌든 중요한 계수는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세출에 비해서 그게 큰 자치단체일수록 자립도가 높은,
○손석형 위원 그럼 결론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현재 재정자립도는 지방마다 특성이 있지만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일부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2년도에는 69.6% 정도 되었는데 2011년도에 보면 51.9%로 하락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지방에 세를 많이 이양하다 보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부족한 재원을 일반교부세로 지원해서 국비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정책상의 그런 문제로 볼 수밖에 없고, 이게 낮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제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고,
○손석형 위원 어쨌든 국세에 편중이 너무 심하고 또 국세에 너무 의존하면 자치에 대한 기본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안 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국세편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앙집중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 부분에 자주도라고 해서 사실 일반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높여가야 된다는 게 우리 지방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간 자치나 분권 정신에 보면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 의존하면 적게 의존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게 한 가지 측면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재정적인 여건이 좋은 서울이나 일부 대도시는 크게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아무리 세원을 이양해도 세입을 올리기가 지난하기 때문에 자치가 점점 전국 표준적인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손석형 위원 부지사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크게 변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대다수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많은 변동이 있다 보니까, 또 정부의 정책이 취득세를 축소한다든지 또 취득세를 늘린다든지 이런 정책이 변동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세외수입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잉여자금이 많이 들쭉날쭉했던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일률적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우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본 위원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국가이양사업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국가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에 내려오는 거 보면 지방비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52.8%인데 2009년에는 68%로 급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요.
이것은 연구자료니까 맞을 거라고 보고요.
국가자료니까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국민의 복지제도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비에 대한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사업은 국가사업이면서도 부담은 지방비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방에서 특화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다, 이번에 모자이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저것도 하고 예산이 충분히 남아돌아가면 말들이 없을 텐데, 각 지역마다 자기의 특성사업을 하라고 지침을 내리면 각 지역마다 많이는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200억원에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양비론적으로는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길을 주고요.
엄청나게 그 군에 대한 희망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많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놓고 따먹기 하면 얼마든지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렇게 힘 있는 쪽에서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사실 엄청나게 좋은 순기능이 있는데 마치 그것을 절차상 문제, 소통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세금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잉여자금이 남는다, 이 소리부터가 저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남는다는 게.
지금도 모자란다, 그대로 다 써야 된다는 책임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체계적인 계획이 잡혀 있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문제도, 지방재정의 자립도 문제도 끊임없이 주는데, 보조금만 가지고 쓰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지방세법을 바꾼다든지 지방세 수입이 더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바꾸어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오히려 집행부에서 안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 돈이나 저 돈이나 우리 세금이고 이렇게 저렇게 받아도 똑같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창의적인 사업을 한번도 못한다는 거죠.
이번 모자이크 프로젝트 같은 것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시대적으로 창의적이고 좋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내놓고도 사실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키는 이런 사항이 안 되어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할 때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정책대안을 우리 의원들과 같이 공유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자치정신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에 희망을 주고 역동적인 그런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무능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현황을 보실 거 같으면, 계속적인 중앙부처 시책사업의 발굴 또 지방에 이양한다면서 여기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은 충분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영위해 나가는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각종 채널을 통해서 지방비부담을 축소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자주재원을 확충시켜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저희들의 노력을 도의회 의원님들과 앞으로 더욱더 긴밀히 의논을 통해서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확충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다른 자세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 부분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11년 현재 이양사무가 90개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52개 정도가 사회복지사무의 이양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양한 만큼 재정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더 늘어났거든요.
결론적으로 사무이양이 오면 그 이상으로 재정도 충분히 따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사무이양만 오고 국민의 복지요구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항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를 이양해 오더라도 정부에 건의해서 그만한 재정도 오도록 해야지,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지방에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오히려 그 이양한 사무에 더 붙여서 해야 되는 사업을 한다면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 자치에 대한 역량이 많이 줄어든다, 재정자립도가 줄어드는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저희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과 지방의 싸움이라고도, 좀 거친 표현이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정책질의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과 연관 있는 사업은 나중에, 부지사님 계속 계시니까 그 소관 심의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절약도 되고.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우리 진주에 뿌리산업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한 가지는 기술혁신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그게 505억원으로 되고 있고, 하나는 뿌리산업특화단지조성으로 해서 약 1,200억원 정도 투자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부지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한 마디로 지금 이 모자이크사업은 지방에서, 결국 도에서 나누어주는 건데, 굳이 모자이크라는 이름으로 안 해도 내려가는 거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번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문제를 투융자심사를 할 때 국비 250억원, 도비 200억원, 시비 55억원인데, “도비 200억원을 너거가 어떻게 확보할래”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은 모자이크 프로젝트로 확보할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투융자심사를 쉽게 통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돈들은 대부분 15억원 정도, 한 마디로 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이 깎인다 해도 모자이크사업은 계속되는 건지, 이거 깎인다 해도, 지금 진주에서는 2차 응모사업으로 이번 8월에 응모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면 진주 망한다, 지금 그런 식입니다.
기술혁신센터가 들어오면 진주에는 37개의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겠다, 이런 의향서를 두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름이 뿌리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사업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도비 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냐 하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한 마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어차피 내려갈 돈을 도지사가 자기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주워 모아서 이름을 붙여놨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이것을 신청하는 것은 시·군에서 신청했고 그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도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선택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로 볼 때 여러 개로 나누어져 내려와야 될 일들을 오히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거이기 때문에 한번 몰아서 이것을 신청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마디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지금 이런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옳냐 그르냐의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번에 도비 200억원, 한 마디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순수한 도비이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50%밖에 안 되는 도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도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순수한 돈이 자주적인 돈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도지사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편성의 방법이 한 마디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주다 보면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농촌지역이나 혹은 꼭 하고 싶기는 한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업들을 오히려 한번 몰아서 앞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워보자, 이렇게 기획했다면 만약의 경우에 이 예산이 잘렸을 경우에 우리 진주시의 절대적 과제인 200억원 확보 가능하냐, 그것을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내려가야 될 돈을 도지사 치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뿌리산업을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하고 선정 안 하고는 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런 특별한 지원 없이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기가 현재의 국가나 도의 재정 형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도비가 시·군에 지원된다면 결국은 아주 세분화된 잘게잘게 쪼개진 그런 사업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발전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진주에 가면 도의원들 웬만하면 이름도 안 들먹여줍니다.
정말 우리 진주시에 저 개인으로는 서운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저는 모자이크사업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진주시에서 자료를 보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되면 그만이지 내가 뭐 한다고 책임질 거고! 니가 언제 내하고 상의해 본 적 있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자이크사업으로 안 되면 다른 사업 확보하면 되지 그것을 내한테 뭐한다고 부탁하노”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모자이크사업이 취소되면 우리 사업은 이 사업추진에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모자이크사업이 아닌 순수한 건립사업 용도로는 도비 200억원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니가 확보하든 말든 뿌리산업하는데 내한테 의논한 적 있나?” 지금 자료에 보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너거 시장하고 국회만 잘 했다고 이야기 안 했나” 그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자료를 챙겨들고 신문에 났던 자료들을 다 봤습니다.
도민일보에 계속 두 차례 났는데, 오늘도 났고 며칠 전에도 ‘소통부재 예산심의 탓 무시 탓 오늘의 심의결과에 굉장히 도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뿌리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진주시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든 말든 근본적으로 진주의 살 길은 저는 이 뿌리산업이 제대로 내려서 기관산업이 와야 된다, 관련기업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진주에 꼭 200억원 확보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도와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전체적으로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 부분이 윤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하는, 정말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을 뜻있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모자이크사업을 한번 쳐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우성 모자이크사업은 나중에 기획조정실 관련 소관 심의 때 필요하시면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모자이크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시간인데, 부지사님 두 분 또 도청을 이끄는 실·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저도 한 1년 도의원 생활하고 느낀 점 궁금한 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쭉 보니까, 얼마 전에 2010년도 결산심사도 지나갔고 쭉 보니까 예산편성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지금 거론하고 있는 모자이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 공약사업 자료를 보니까 144건 목록이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도 물론 해야 됩니다.
저희 도의원이 지금 59명입니다.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입니다.
저희들도 선거할 때 공약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년간 지켜보니까 거의 도의원이 요구하는 예산편성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도의원들한테 쓰라고 주는 예산도 있죠.
그 예산은 절대 도의원이 공약한 SOC사업 이런 데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지역에 도의원한테 주는 예산은 저희 지역구 같으면 특정마을이나 특정단체, 노인회를 포함해서 그런 데 몇 천만원씩 이렇게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말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1년간 지나보면서 쭉 느낀 게 그렇습니다.
지금 모자이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보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52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든 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 두 분 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먼저 답변하는 중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문제, 조금 전에 윤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견해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 그리고 국·도비, 국비확보 현황 그리고 시·군에서 예산편성되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에서 다같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저는 존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공무원으로서 업무도 지방의회와 관계되는 일을 많이 했고 또 제 손으로 지방의회제도를 바꾼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무엇보다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존경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여건하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시·군에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드려서 예산편성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무부지사님! 견해를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김오영 위원 방금 문 열고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위원장 조우성 답변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방금 문 열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고요?
○홍순경 위원 카메라기자입니다.
○김오영 위원 문을 이렇게 박차고 나가나!
누가 나갔습니까?
(“카메라기자인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우성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저는 한참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부지사님만 늘 답변하시고, 저도 보태서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인데요.
제가 정무부지사인데, 우리 권유관 위원님께서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니 책임이 좀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책성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술 한잔하는 소통으로 될 문제인가, 또는 공적으로 와서 보고도 드리고 지사님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도 의원님들께서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은 위원님들의 정책적 의견이 반영이 돼야 그때는 소통이 됐다고 만족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늘 소통부족으로 남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어찌됐든 여러 측면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예산요구 사항이 반영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은, 저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역에서 이런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도 거의 반영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니까 위원님들은 오죽하시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또는 위원님들 말씀들을 귓전으로 흘려서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고 싶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애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유관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게 부지사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인데,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산편성권을 의회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그래야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이크사업이라든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52억원 증액된 이런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어디에서 예산편성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말로 가지고 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전 세계인구가 석 달 열흘 먹고 남습니다.
(일동웃음)
말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도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안 되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주민참여하면 뭐합니까?
그분들 불러서 일당이나 주고 시간보내기 할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부지사님들 그다음에 실·국장님들 정말 도의원들이 봤을 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봤을 때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의원들 의견이 바로 도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에 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정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대형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거가대교, 김해관광유통단지, 이순신 프로젝트, 물론 행정에서 그동안 이 외에는 잘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러한 대형사업들이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나타나는 결과들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부실한 것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우리가 어렵게 낸 세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하는 우리 공무원님!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충분한 검토, 집행의 단계 점검, 이러한 사업들을 문제를 찾아내고 시정해야 하고 또 이러한 많은 사업들은 때가 되면 의회에서 분명하게 질타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 요구들은 시정요구를 하면 그것은 조치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결국 나타나는 거대한 부실한 그러한 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를 바라보는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우리 도민 많은 분들이 과연 행정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질의입니다.
이러한 질의 앞에 부지사님,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먼저 행정부지사로서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대형 사업들과 관련해서 우리 도정에 대한 질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별사업별로 변명을 하자면 변명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 저로서는 도정 전반적으로 혹시라도 느슨한 부분이 없는지 녹슨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로, 이렇게 사태가 전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정책에 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과 공보관, 감사관 외에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감사관실까지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공보관실, 감사관실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도립남해·거창대학)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공보행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잠시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결산심사에 이어 2011년도 추경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하고 예산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도민쉼터 설치 사업의 세부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도민쉼터는 단순한 홍보관 성격이 아닌 방문객 쉼터를 겸한 도정홍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이 도청을 방문하여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드려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한편 도정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민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도청을 방문한 내외빈이나 도민들에게 도민의 역사라든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그리고 미래비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민쉼터 내에 IT기술이 접목된 최신 전시기법인 미라클비전이라든지 KIOSK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방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본관 1층 중앙에 마련하여 농협이라든지 은행, 우체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열린공간으로 구성하여 민원인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도정을 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관! 검토보고 사항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위원장 조우성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과 범도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부패 방지 노력과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우리 공무원 위주의 반부패 청렴도 향상 시책을 도민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소속한 20여개 도내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우리 도는 부스임차, 행사장 대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책질의를 준비하시고 하지 못하신 분은 소관 심의 때 정책질의를 겸해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 단위, 공보관 먼저 하시고 다음 이어서 감사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검토보고서 48페이지, 49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에 2억9,000만원인데, 9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사유가 뭡니까?
○공보관 차신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김성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재 2억9,000만원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지금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계획이 많아서 1억원 정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차신희 홍보비는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매달 나갑니까?
○공보관 차신희 연중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는데 기존 2억9,000만원 쓰고 1억원 더 쓰겠다는 그 말이에요?
○공보관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5개월 남았는데 연말에 많이 쓸 건지,
○공보관 차신희 당초예산 확보한 것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남아있는데, 5개월 동안에... 추경에서 1억원이면 약 30% 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신문, 잡지인데... 신문은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신문, 잡지에 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TV, 라디오에도 내는 광고료?
○공보관 차신희 예, 광고료입니다.
○김성규 위원 1년에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인상이 된다든지, 연중에?
○공보관 차신희 홍보를 할 때마다 광고료를 주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광고료를 주는데, 요금이 변동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죠?
○공보관 차신희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당초에 잡았을 때 연말까지든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성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으면 1년에 몇 회 정도 할 것이다, 한 달에 얼마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뭘 추가로 해서 더 할 것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에 확실하게, 얼마 같으면 괜찮아요.
1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열린도민쉼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본청 1층에 40평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설치물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본청 리모델링할 때 포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차신희 리모델링은 현재 뼈대만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기기식이 드는 것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순수하게 우리 도비입니까, 5억원이?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 가는 손님들도 안내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용의는 없어요?
○공보관 차신희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그 뒤에 설치가 되는데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쉬면서 우리 도정의 흐름을 보고 느끼도록 하는,
○김성규 위원 전자기기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5억원이 상당히 과다하다, 추경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좀 중복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홍보비, 지난해 홍보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작년에 5억4,200만원 썼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공보관 차신희 당초예산이 2억9,000만원이고요, 추경에 1억원해서 3억9,000만원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2억9,000만원밖에 안 올렸어요?
○공보관 차신희 예산사정이 좀 그래서, 이것은 연중 사업하기 때문에,
○윤용근 위원 추경에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단 말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런...
○윤용근 위원 지난해 홍보비 5억4,000만원 정도 들어갔으면 올해도 최소한 5억4,000만원 들어가든지 더 들어가야지요.
1억원 올려서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윤용근 위원 지난해는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지난해에는 대형 프로젝트사업 홍보를 많이, 신문광고 홍보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신문광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많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어떻게 5억4,000만원을 썼는데 2억9,000만원만 올려서, 지금 1억원 올리는 거 가지고 그러냐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되겠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래도 올해는 지금,
○윤용근 위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문 보니까, 지금 솔직히 도민쉼터가 다른 말로 하면 도정홍보관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도민들이 쉬면서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윤용근 위원 그건 괜히 하는 이야기고, 도민쉼터가 다른 말로 하면 도민홍보관이거든요.
도정홍보관이 작년 중앙일보를 보면 온 지역마다 돈 먹는 하마다 난리를 쳤어요.
중앙일보에 크게 났거든요.
지금 도정홍보관이 전국 시·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인천, 부산, 광주, 울산해서 9개 시·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들여서 도정홍보관 짓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인천시는 8,409㎡에 사업비하고 합해서 140억원이고 부산시가 26억원,
○윤용근 위원 우리 경남은 겨우 5억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우리 도는 건물은 있기 때문에 본관을 리모델링,
○윤용근 위원 다른 데도 다 지을 때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자기들 건물 지을 때 별도 건물 지었거든요.
○공보관 차신희 인천시는 홍보관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원 정도 들여서 도정홍보관을 짓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100억대 이상 몇 십억원씩 다 했거든요.
그 당시 그런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조그맣게 지어서 살짝 하려고 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도정홍보관보다는 저희 도는 본청 건물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권민원이라든지 도청을 찾는 견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잠깐 쉬면서,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영상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윤용근 위원 너무 적게 잡았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또 경남도의 홍보가 약하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관광객도 당겨야 되고 뭐 하려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 필요한데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다른 지역의 홍보관은 너무 크고 너무 많이 투자해서 애물단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차신희 다른 시·도의 홍보관은 사업별 특성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환경자원공원 홍보관이라든지 충남 서천에 있는 한산모시 홍보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광객이 적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례로 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도 차별화 전략 뭐가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차별화 전략은 현재 있는 건물 사무실 내에 민원이나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찾는 도민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 도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무튼 우리 공보관님 이야기하시는 것 가만히 들어보면 홍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늘려도 되고 좁혀도 되고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오히려 나는 공보관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왜 이 홍보관이 필요하고 왜 이 쉼터가 필요하고,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돈을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까 올해 2억9,000만원 올린 돈 이야기할 때도 보면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차신희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필요 없는 예산 이건 좀 깎도록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조우성 공보관 소관 더 질의하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91페이지에 도정시책 도 브랜드 광고에 올해 들어 신문, 잡지, TV, 라디오에 몇 회나 광고를 했는지 하고, 신문, 잡지, TV, 라디오가 1회당 광고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에 몇 회 얼마, 1회당.
회당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도 브랜드 광고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도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를 든다면 지난해에는 구제역 방제라든지 LH본사유치라든지 이런 내용이,
○김정자 위원 그것은 도 브랜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 브랜드 광고라고 여기에 하셨잖아요.
모르시면 서면으로 찾아서 해 주시고,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그다음에 홍보, 어떤 내용을 강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예,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방금 윤용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에 2011년 2월 8일 난 겁니다.
다른 지역의 홍보관, 치적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어느 분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한테 제가 이 말을 사실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름은 도민쉼터인데 사실 홍보관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D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대체로 관광지에 가보면 3D 영상관이라는 것이 조잡합니다.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만은 다르게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신뢰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이 나왔는데 경남도가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언론에 지금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도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홍보를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요?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광고가 1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다... 신문에 이렇게 광고한다고 달라집니까?
지금 필요성, 효과는 보니까 도민공감대를 형성한다는데 무슨 공감대를 형성하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제가 결산할 때도 지적한 건데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이겁니까, 람사르 그건가, 유엔 이게.
사막화방지협약 이거죠?
○공보관 차신희 예.
○심규환 위원 UNCCD 이거하고 금회 산청에 한방엑스포 2013년 하는데 그 사업에도 다 홍보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예산이 2중, 3중으로 지출된다 이 말이에요.
○공보관 차신희 그것은 사업예산 중에서,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역시, 신문에 그렇게 난다 아닙니까?
“경남으로 오십시오. 대장경 천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있느냐 이게 검증이 안 됩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경남도를 홍보를 잘 하는 것은 뭡니까?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고, 아까 무슨 큰 대형 프로젝트 제대로 추진되고, 저는 참 극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 안 하는 것은 좋아요.
결과가 좋으면 도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열심히 한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진정성을 자꾸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열린 도민 쉼터라는 명목으로 나왔지만 이것도 다른 곳에 하니까 그냥 만든 것 같고, 별로 이것도 연구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된 전시공간이라 하지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윤용근 위원 말씀처럼 이런... 이 돈을 아껴서, 지금 추경에 도민 복지예산 중에서 우리 도에서 도비 분담분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조차 부담도 못하는 마당에 뭔 신규사업을 자꾸 벌이려고 하죠?
○공보관 차신희 신규사업보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 임채호 심규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도민 열린 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너무나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질타를 받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심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적인 행정낭비 사례로써 홍보관 건립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이 단체장 치적 홍보다 하는 부분, 두 번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왜 그렇게 관람객은 없느냐 하는 문제들이,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없애고 도민들에게 도정을 알려드리고 또 도민들께서 자연스럽게 도정시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해 알게 해 드리자는 그런 목적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그런 홍보관 겸 쉼터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에 대한 홍보가 가장 좋은 것은 일을 제대로 처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것과 별개로 우리 도정에 대한, 또 도민에 이익이 되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의문 품는 것 아닙니다.
물론 홍보도 잘 해야 되고 하죠.
제가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에서 분담해야 될 경비조차 제대로 마련 못하는 경남도가 지금 이게 그 정도로 시급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 계속 내가 이걸 아마 떠들 건데 이것은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 집행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도민복지를 위해서 분담해야 되는 그걸 지금 분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지사 홍보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보 잘 되고 있는데 뭘 더 홍보하죠?
이게 엊그제 신문에 난 겁니다.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참 잘 생긴 사람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복지·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
모자이크 프로젝트로 균형발전 이루겠다.”
이렇게 홍보 잘 되고 있죠.
여기에도 다 그렇게 도지사님이 말씀해 놓았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도지사님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신문에 인터뷰해서 크게 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담해야 될 것을 분담 못하고 지금 다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지사님 뭡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홍보가 효과 있냐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대장경, 아까 말했지만 다른 분야도 홍보예산이 많을 거예요.
제가 다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낭비입니다, 이 홍보예산이.
그리고 홍보의 효과는 검증이 안 됩니다.
이게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공보관님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더 아껴서 도지사님 말씀처럼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저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싶습니다.
○공보관 차신희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하반기에 우리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과 유엔사막화방지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언론사마다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써 1억원을 추경에 했고요.
지금 홍보관 도민 열린 쉼터 이것은 현재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1층 중앙에 40평 정도 공간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홍보관이, 쉼터가 안 된다면 그 공간 활용도 안 되고 또 다음에 이렇게 넓은 쉼터를 홍보해서 다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꼭 좀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도정홍보를 광고, 신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광고를 왜 하는 거죠?
언론사를 위해 광고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언론사를 위한 예산입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공보관 차신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아까 홍보관 안 하면... 무슨 말씀하시는데 이 홍보관 설치 안 한다고 경남도 홍보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까?
이거 안 한다고 경남도가 망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홍보관 보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주민 쉼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쉼터 공간도 필요 하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면,
○공보관 차신희 그 공간에,
○심규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쉼터 공간이 없다 해서 뭐 문제가 되고 있나요?
이 사업은 어차피 지금 우리 도에서 만든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고.
제대로 지금, 아까 기본적인 경비분담 못하는 판에 무슨 1억원입니까? 이게.
우리 공보관님 같으면, 자기 개인 집의 돈이라면 이 정도 쓰겠어요?
○공보관 차신희 일단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볼 때는 1층 중앙 현관에 40평 정도의 넓은 공간을 확보, 이번 리모델링하는 기회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이 들어오고 나면,
○심규환 위원 이번 기회에 안 하고 더 연구하셔서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계획 만들어 오십시오.
○공보관 차신희 다음 기회에 하면 그런 장소에 또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도저히 좀...
○심규환 위원 반드시 올해 해야 될 당위성과 필연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보관 차신희 그게 올해 리모델링하는, 사무실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사무실이 차지하고 나면 설치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니까 감사부서가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부터 말씀을,
○감사관 지현철 예, 저희들이 3,200만원 삭감된 것은 일괄적인 예산 절약적인 측면에서 삭감된 겁니다.
3,200만원입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 비교증감에 보면 1,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전체적으로 다 감사부서에, 다른 실·국도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감사부서만 이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2개만 올라오고 나머지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시민감사관 수당이 이번에 올라왔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2011년 2월 11일자로 창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주민감사청구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해서... 시민감사관 3명을 위촉해서 2011년 5월 17일부터 55일간 주민감사 실시한 결과에 대한 수당 1,000만원입니다.
○강종기 위원 시민감사관 수당이 3명에 대해서, 1인당 약 300만원 정도 나갑니까?
○감사관 지현철 사실은 55일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는 30일간을 잡았습니다.
하루에 이분들이 전문가, 변호사고 그렇습니다.
12만1,000원을 잡았습니다.
12만1,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0일로 잡은 겁니다.
저희들 55일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안 한 것은 빼고 해서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 내용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강종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개최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올해 하는데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청, 교육청, YMCA, 도의회도 포함됩니다.
약 20개 기관이 있습니다.
20개 기관이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도를 확산시키자는 그런 운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보다, 금액이 최소한 적게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부탁 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우리 감사관이, 감사부서가 바로 살아야 도청에, 시·군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한다고 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위원들 대신해서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이 올라갔으면 안 좋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이 예산이 비교증감에 보면 조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감사관이, 감사부서가 또 특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하자면 위원들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꼭 해야 될 이런 부분 즉,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이 부분도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미리 착안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또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죠?
○감사관 지현철 예, 7월 1일자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죠?
감사관실의 역할이 사실은 큽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좀 보도가 된 적도 있는데요.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보임을 한 직원들은 그래도 좀 청렴도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주로 구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앉아서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터지고 나면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런 어떤, 사후 처리하는 이런 방면에 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실의 역할이 옳게 하다보는 것 같으면 그런 일들이 안 날 수 있는 것을, 실제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실에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일 안 벌어지면 별 할 일이 없는 그런 격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경향이 좀 쉽거든요.
조금 전에 강종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을 좀, 지금까지 사후하는 어떤 그것으로써, 사전에 찾아서 잘못된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초록이 동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관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어나는 4명의 공무원 비리는 2년 반 전부터 누적된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계좌추적권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를 거의 해 놓고, 이번에 김해시에 청소대행업체 감사도 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 민간인한테, 어느 정도까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검찰에서 아! 이것은 자기들이 추가하겠다 해서 추가 감사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예방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사건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주민감사청구가 처음 생긴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주민감사청구가 처음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4월 27일?
○감사관 지현철 예,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추경에,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감사관 수당을 청구하시게 됐네요.
주민감사는 실제로 보면 이거 행정외부통제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행정 외부통제라기보다는, 일반 감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감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외부통제라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외부 통제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 외부 통제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종류라 하면 표현이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 주민감사 종류가 어떤 것까지 가능할는지,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이번에 주민감사청구는 저희들이 창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조례로 되어 있고 처음하다 보니까 시민감사관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감사자료를 요구해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에 관련이 없다 안 줘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해도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 점이,
○김정자 위원 감사관님, 됐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대화 핀트가 안 맞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을 부지사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게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법령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할 때 그 전치주의로써 주민감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기억은 나는데, 그 범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로 주민감사, 이름은 그럴 듯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아마 이게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폐단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숙지하고 또 도정행정에 반한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 제도 도입할 때도 제도의 순기능과 금방 말씀하신 역기능을 고려해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개최 건이 우리 의회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일회용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으로,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로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잡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런 사업내용을 나열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소속 20개 기관이 참석할 계획인데요.
우리 경남도에서는 약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 부스 설치하는데, 부스 하나에 20만원을 잡았습니다.
부스를 20개 단체지만 10개 정도 보고요, 그게 약 200만원.
의자, 테이블 임차가 200만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 이런 기타 등등, 또 행사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실 다른 데 박람회 하려고 하면 몇 천만원 들지만 저희들이 20개 단체를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부스 임대료가 거의 차지를 많이 합니다.
○김정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제출 하나만 더 해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 6개 기관을 감사한다고 그때 했었는데 지금까지 몇 개 기관을 실시했으며 또 감사하고 나서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신분상 및 회계상 조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종기 위원 긴급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들이 서면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이 다음인데 본인도 했고 또 심규환 위원도 했고 몇 사람이 했는데 점심시간 이내까지 꼭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안 된다면 자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정회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자료는 신속하게 심사 시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 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 총장 공민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순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업향상을 통한 취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학의 역량을 집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도립거창대학 총장 이병호입니다.
홍순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우리 경남도립 거창대학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자녀가정에 학비 지원 확대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과 공무원 보수 5.1% 인상에 대한 당초 예산 미반영분,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대학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분은 회의 중에 요청해도 되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에 작년에 인건비가 과다 되어서 불용되었는데 금년 추경에 2억5,400만원이나 증액해서 총 26억6,50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공무원 보수인상 5.1%하고 교수 1인이 증가된데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초빙교원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추가 반영된 것, 그래서 그것이 주 증가요인이 되어서 2억5,4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는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보다 2억400만원이 증액해서 28억30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무원 보수 5.1% 인상분, 그리고 간호과 전임교원을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당초 예산 미 반영분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수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공민배 총장님, 세입예산에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 학비지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에 다자녀가정 자녀 등록금 반환금 1억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당초에 이 조례가 신설된 것이 2010년 6월 3일이기 때문에 2010년 2학기부터 셋째 자녀분만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첫째, 둘째 자녀까지도 세 자녀 이상 가구 전체 자녀에게 확대되는 것이 11월에 개정되고, 이 효력시기가 3월 1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세입에서는 2억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서는 1억5,600만원이 되었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강종기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처음에 반환금은 1학기 것밖에 안 됩니다.
2학기 것은 이미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고, 3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해 줬지만 첫째, 둘째 학생들은 돈을 받아서 다시 반환을 해 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 세 자녀 이상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세 자녀 이상이 191명입니다.
○강종기 위원 191명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강종기 위원 세 자녀 이상이 191명이 된다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강종기 위원 그렇게 많이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1학년이 110명, 2학년이 81명이고요.
애초에 우리가 셋째 자녀만 할 때는 53명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자녀 관계없이, 다자녀 관계없이 한 사람이라도 무조건 다 지원이 되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모두 다 해당이 되지요.
○강종기 위원 모두 해당 다 되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강종기 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냥 2명 이하는 안 되고 세 사람 이상 가정 중에서 첫째, 둘째도 해당되지요.
○강종기 위원 그렇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남해대학 총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소요내역 및 증가사유를 보니까 보수 5.1% 인상분하고 교수 1명 채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심규환 위원 교수 채용 언제 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교수 채용을 세 사람 했는데, 금년 3월부터 했는데요.
두 사람은 정년이거나 다른 학교로 간 사람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순 증액이 되겠습니다, 결원 중에서.
○심규환 위원 그러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수 3명을 채용하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두 사람은 작년에도 있은 사람이고, 결원이 계속 되어 온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채용한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왜 이거 당초에 반영을 못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것은 3월 1일자로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연말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때는 현원으로 가지고만 예산을,
○심규환 위원 아니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그냥 심심하다고 팍팍 채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무슨 교원 수급계획도 있을 것이고 학과 신설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학과가 신설됐죠.
○심규환 위원 예, 그러면 신설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항상 현원을 가지고, 12월 31일에 있는 현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학교의 행정책임자가 관철을 시켜야죠.
학과 신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예산의 편성지침에 따라주는 것이 맞고, 또 이것은 당연히 추경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 학교에서 학과를 하나 신설하고 교수를 한 명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학과를 신설한 것은 비즈니스사무과에 심화과정이라 해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취업경험이 있으면 다시 3, 4학년 과정에 들어와서 하는 그걸, 3, 4학년을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주는 그런 심화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전공이, 심화과정이 여기서 무엇을 공부하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비즈니스사무학과입니다.
○심규환 위원 비즈니스사무학과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경영학사가 됩니다.
○심규환 위원 경영학사를 주는 거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채용한 교수도 경영학 교수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행정학입니다.
경영학은 이미 다 있고, 행정학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경영학 전공 심화과정인데 왜 행정학 교수를 채용,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 비즈니스사무과에 경영학 교수가 두 분이나 계십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다 계시는데, 지금 이게 경영학 전공 심화과정입니다.
경영학 전공 심화과정.
그러면 경영학 교수를 채용해야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아니 지금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데 경영학 교수는 이미 두 분이 있고 거기에, 비즈니스사무과에서 주로 취업을 하는 데가 세무행정이다 회계행정이다 이런 행정을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학은 당연히 사경영이냐 공행정이냐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적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심규환 위원 남해대학을 졸업하고 남해군이나 하동군에 특채되는 공무원 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이, 전공이 뭐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것은 비즈니스사무과도 있고 또 토목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분들이 군청에서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행정을 이렇게 전공 심화하는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학교에서 심화과정이라 하는 것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장경험을 가진 학생 중에서 3, 4학년을 더 해서,
○심규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비즈니스사무학과 전공 심화과정이라 했는데 사실 급조된 학과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분 전공이 행정학입니다.
사실 이걸, 전공 심화과정은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하자면 경영학 분야에서 비즈니스마케팅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거기 부분을 채용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채용하자면.
그런데 전혀 전공이 아닌 사람을 채용해서, 결국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위한 자리를 사실은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봤습니다, 이 학교에.
이분이 뭘로 강의하는지.
강의하는 부분도 이게 약간 다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교수 한 명을 채용해서 그 경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 이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심규환 위원님 답변해도 됩니까?
○심규환 위원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장 홍순경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금 자중해 주시고 논리정연하게 부드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서광식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영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서울사무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잠깐 전화 받으러...)
전화 받고 있다고 못 오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셨다가 나갔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분은 원래 면접에도 늦은 분인데 뭐 하려고 일찍 들어옵니까?
천천히 들어오지.
○위원장대리 홍순경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에 해도 되니까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정책기획관 천성봉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관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두 가지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 추진 우수과제 인센티브 지원 예산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민선 5기 본격 출범에 따른 시·군의 우수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을 장려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적인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지역발전 전략 개발을 유도하는 유사한 개념의 사업이면서 규모가 훨씬 큰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서 이 예산사업은 합리적 집행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자이크 사업 선정 기준, 재원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선정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첫 번째로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계획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추진의지와 추진체계 준비 정도, 그리고 파급과 기대효과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총 사업비...
○위원장대리 홍순경 기획관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향후 사업계획은 하반기에 추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담당관 전영경입니다.
예산서 20페이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부담금 115억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으로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시·군 부담금이 금번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105억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항만물류과 김해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민간개발자 부담금 10억원 삭감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이 가능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또 하나 축산과 학생승마체험교실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로 115억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03페이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지방교부세 650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 1년 간의 재정수입액과 수요액을 분석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산식에 의거 추계 분석하여 지자체에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행안부의 교부결정 전에는 우리 도 보통교부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이 승인된 이후인 다음 연도 1월부터 3월경에 결정됩니다.
매년 당초 예산 편성시점인 10월경에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추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보통교부세 금액을 추정계산하여 4,113억원 정도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확정된 2010년 12월 30일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행정부지사님! 예산담당관님 같이, 지금 제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9가지 예산과목 전체 금액이 180억원 쯤 되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 하에서 편성되고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출 자료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갖고 계시네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부지사님, 이 부분에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세입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세입증액이 되거나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예산을 돌려서,
○김오영 위원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비목을 다시 신설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예산이 이번에 어떤 사유든 집행부가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의 타당성 여부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이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되어 져야 할 예산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1호에 의해서 교육청과 우리 도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약 3,377억원을 교부하는데 서로가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3,178여억원만 교부가 되기 때문에 198여억원이 교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예산과목이다, 이 예산이 학생들의 교육 질 향상,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우리 어린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목적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등교해서 교육을 받기 위한 점심식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본다면 이것은 누가 뭐래도 이러한 예산지원이 우선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우선 지원되어야 될 예산에 법정예산은 지원치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의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여기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얼마를 안 주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작년 부분에 2009년도분이 198억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전년도 미전입된 금액이 511억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은 2010년도분입니다.
○김오영 위원 2010년도?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2010년도 510억원은 주지 않으면서 2011년 예산은 이렇게 지원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교육세 전출금은 다음연도까지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일단 우리가 거래에 있어서 밀린 돈부터 먼저 주고 그다음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사항은 16개 시·도 거의 대동소이한 관계입니다.
○김오영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2항3호에 의해서, 또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되어야 될 부분들이 올해는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지급이 되죠?
과장님!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관계를 제가...
○김오영 위원 아니, 예산부서이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부지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에 88억원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은 지금 미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우리 도가 교육청에 전입하고 지원해야 될 돈이 1,530여억원입니다.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1년 분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은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식사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적 선별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우리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또한 제가 이의 예산편성이 중앙정부로 봐서 합법적인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잠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중간 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법상 2년 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우선순위를 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된 그런 사항으로써 그 당시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 봐서 합의된 사항으로 결정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답변하시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부지사님,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1,500억원 지원이 안 되고 있음으로 해서 교육청은 교육예산을 가지고 학교용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순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교육의 계획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준비되고 계획된 예산의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고스란히 이 피해는 학생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김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각 시·도 사정은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뒤에서 전달하시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교통위반했습니다.
제가 그 뒤에 따라서 교통위반하면 저는 처벌의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집행부가 계속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회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부정하는 그러한 답변과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각 소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모자이크 프로젝트 지금 의회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이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윤용근 위원 신문에 보니까 부정적 견해가 나오는 이유를 네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시·군이 원하는 사업을 심사에서 탈락했다,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이다,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했다, 이 내용 중에 두 가지는 김오영 위원님의 보도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이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제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이 탈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특정한 시·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두 군데 시·군에서 당초에 모자이크 사업을 이해를 잘못했다 하는 부분을 해당 군수님들께서 인정하셨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그것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 소통 관련해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시·군에서 도의원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했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와 특히 우리 집행부 간에 소통 문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당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간담회 시에도 조금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해당 시·군 내에서 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청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정을 전달한 적이 있었고, 도 집행부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지금까지 간담회도 세 번 거쳤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서면질의를 세 분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정질문에서도 한 분께서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자료 다 드렸고 또 했습니다만, 전체 59분의 도의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대규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윤용근 위원 되었고요.
그다음에 1000+1000프로젝트, 모자이크프로젝트하고 차이가 뭐냐는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10+10프로젝트 진주, 마산 등에 혁신도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 가는 지역에다 보상 차원에서 100억원씩을 3년간에 지원해서 1,60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마감되기로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2012년으로 밀려 있거든요.
300 몇 십억원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자유스럽게 100억원을 쓸 수 있게 해 줬는데,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왜 너거가 심의하고 올린 것도 안 받아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0+10프로젝트와 모자이크 프로젝트, 한마디로 모자이크프로젝트는 제가 보면, 주로 전 신문에 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형사업을 해 줌으로 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 모자이크 사업에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윤용근 위원 그래서 각 지역마다 200억원씩을 지원해서 18개 시·군에 3,600억원을 4년간에 걸쳐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10+10프로젝트와 모자이크프로젝트는, 10+10프로젝트는 2010년에 마감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2012년에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 1년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약 6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셈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원 문제,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보면 결국 지역으로 내려갈 돈을 너거가 모아주면 줄수록 도지사가 생색내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만일 여기에 있는 돈 600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300억원만 더 투자하면 근본적으로 모자이크프로젝트에 들어가는 3,6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맞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1000+1000 사업은 위원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당초에 혁신도시가 되지 못했던 나머지 18개 시·군에 대해서 100억원씩 해서 1,800억원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 2012년도까지 약 370억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을,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이 사업을 우리 모자이크 사업 예산으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말입니다.
제일 말이 많은 것이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문제이거든요.
총 사업비 480억원, 국비 240억원, 도비 125억원, 시비 74억원인데, 만약의 경우 가만히 있어도 120억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을 괜히 모자이크 프로젝트해서 5억원 더 올라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통영국제음악당 같은 경우에 도에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영에서 통영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안으로 올라온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침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통영시에서 당초에 올해 40억원을 국비 신청했는데 10억원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00억원 가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런 저런 예산확보 사정으로 인해서 통영시에는 조속하게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문제가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자꾸 지연이 되는데 지금 국비 지원 사항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전체 240억원 국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금 10억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윤용근 위원 도비는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41억원 지원해 줬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는 사실 이것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도 논란이 되고, 진주에서 지금 뿌리산업 이 문제 때문에 지난 번 김대겸 의원이 뿌리산업 유치하고 나서 아무튼 신문, 방송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국 뿌리산업에 들어가는 돈 하나는 기술센터 건립비용이고, 하나는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그러면 뿌리산업 기술센터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도비 지원 2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국비 지원 250억원이고요.
이것 통과되는 과정에, 250억원의 국비 지원이 통과되는 과정에 투융자심의를 할 때 뭐로 통과되겠느냐 하니까 결국은 도비 지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너거가 뭐를 가지고 도비 20억원을 확보할 것이고 이렇게 물었을 때 뿌리산업으로, “우리 모자이크 사업 갖고 200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7월 20일입니다.
만약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모자이크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 진주로 볼 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저는 당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진주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뿌리산업, 이 산업과 관련되는 도비 200억원 확보가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돈은 전체의 모자이크 사업 중에서 15억원 올렸습니다.
용역비거든요.
설계용역비인데 만약에 이번에 삭감되면, 그래도 모자이크 사업은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종료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실 지금 15억원은 실시설계용역비 등해서 그 시·군에 맞는 용도로 5개 시·군에 3억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로 편성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15억원 마저 안 된다면 하반기에 사실은 어떤 도의회로부터 예산심의와 확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15억원이 편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무튼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꼭 물 건너 간 분위기거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군이 그렇게 무지하게 추진했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한 성격에 대한 설명하고, 좀 우리 모두가 공유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부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있는 모자이크 사업이라는, 이 모자이크라는 이름이 없어져도 필요한 돈은 그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믿습니다.
아까 이흥범 위원도 그랬습니다.
동료의원 중에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만약 이 뿌리산업이 안 되어도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그 돈만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모자이크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해당 실·과, 실·국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국이나 그쪽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모자이크 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편성하지 않고 모자이크 사업에 이름이 없으면 각 시·군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모자이크 사업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알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동료위원이 설득되겠습니까?
천성봉 정책기획관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정말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호소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취지라든지,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이 많이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시·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생소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광역시·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례를 들면 4대 전략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진흥사업인데,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13개 시·도에 대해서 지금 모자이크 사업과 취지도 똑같습니다.
특성화사업이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했습니다.
균형발전을 지향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 시스템도 저희들과 유사합니다.
재경부에서 해당 시·도로 하여금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하고, 입안해서 중앙부처로 올리면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의도 합니다.
심의해서 예산편성을 국회에 또 제안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그 집행 자금을 내려주고 하는데, 우리 모자이크 사업이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행해오던 그런 사업들이 아주 당연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경남도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위원님들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고, 또 지금 윤용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토론했고 또 답변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이흥범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그러면 두 분한테 질의,
○심규환 위원 아까 오전에 정책 그것 할 때 제가 질의를 안 한 것이 오후에 시간을 준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우리가 소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모자이크 사업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 간단하게 한 분에 1분씩만, 답변도 중요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오전에 부지사님 답변이나 지금 정책기획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자이크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개발격차로 인해서 도민 모두가 골고루 발전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똑같이 한 시·군에 200억원씩 주는데 무슨 균형발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으면 균형발전 시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원시나, 예시를 들면 김해나 양산, 거제 등 큰 규모의 시가 있는데 200억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령이나 산청이나 함양 같은 작은 군에 대해서는 아주 큰 돈일 겁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물론 이게 기존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부처의 균형발전시책처럼 이렇게 큰 시·군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보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해당 시·군에 일정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균형발전시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게 똑같이 200억원씩 주는데 균형발전 차원이라, 경남도가 균형 발전되지 못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출발했더라면 좀 낙후된 지역에는 400억원 주고, 잘 되어 있는 지역에는 100억원 주고 이러면 균형발전이라고 이해가 가겠습니다.
왜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균형발전정책하고는 맞는 것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답변이 모자이크 사업이 안 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모자이크 사업이 안 되면 지금 7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요.
그것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제가 말씀드리기로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해당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편성해서 도비 요청하면 되는 일들인데, 마치 모자이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게 답변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도민들한테 마치 모자이크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우선 7개 선정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은 정책기획관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답변을 못하겠다,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만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런 다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이런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그런 정책 틀 속이 아니고,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행정부지사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고, 금방 천성봉 정책기획관이 이야기한 것은 정책기획관으로서 그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행정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자이크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3,600억원이 중앙부처나 외국에서 차관을 해 오거나 이러는 사업 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 도비입니다.
그러면 그 도비를 각 시·군에 안 주고 우리 경남도가 다 쥐고 있을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자이크 사업을 해서 주는 것으로만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모자이크 사업을 안 하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3,600억원, 그러면 모자이크 사업 안 하면 안 쓰고 내년 예산으로 넘길 겁니까?
2014년 이후로까지 넘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경남도의 예산이고, 그것 어차피 그해 다 써야 된다는 돈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을 별도로 어디 3,600억원이 온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3,600억원, 4년 동안 3,600억원은 그 사업에 안 쓰이면 다른 사업으로 분명히 갑니다.
이게 시·군에 대한 지원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방자치라든지 지방의 의사가 제대로 우리 행정에 구현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쪼개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만한 그런 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그런 틀, 대규모 예산지원을 대개 사업별로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이것을 쪼개서 계속 별도 사업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성 측면에서 적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입안해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대개 보면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계시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200억원의 예산을 주는데 반대할 위원이 어디에 있죠?
그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받고 또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뜻이 명확하게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사업을 선정하고 그 과정, 그리고 꼭 200억원을 집행하는데 모자이크라는 그릇에 담아야 되느냐, 다른 그릇에 담아서 200억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꼭 모자이크 사업을 해서 200억원이 간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렇게 자꾸 접근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앞에 전임 도지사님입니까?
이것을 1000+1000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읽습니까?
이 사업은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래도 100억원씩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프로젝트라 이름 안 붙이고 짬뽕프로젝트라고 붙이면 200억원이 안 갑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죠?
그리고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이겁니다.
지금 답변이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는, 부지사님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사업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그다음에 도는 조력자이고, 시·군에서 구사한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유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역주민과 공감하며, 민선5기 동안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 쉽게 말하면 도지사가 생색낼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군에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제외시켰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인프라, 모자이크 프로젝트 이것을 보면 이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주로 고려사항, 사업의 완결성, 창의성 정도, 부합성 정도, 집중 정도, 전략적 연계성, 민선5기 기간 내 준공 가능성 여부, 추진의지, 활용 정도, 일자리 창출효과, 파급효과, 시·군 균형발전 기여도 이 자체가 아주 주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사실은 우리 도에 당연직 공무원 몇 분하고, 또 일부는 사실 도지사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선정되어도 다른 위원들이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데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맨 처음에는 세 군데인가 선정하려다가 또 원칙이 바뀌어서 다른 쪽에서 자꾸 말씀을 넣었겠죠, 도지사님이.
그래서 이것을 3개를 더 추가해서 7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다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고 하는데, 그 답변도 아주 중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정책기획관님 뭐 하는 자리입니까?
말 그대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천에 케이블카 이 사업이 아마 프로젝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프로젝트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선정 안 하면 예산 심의는 아마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실·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각 실·국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왜 200억원을 못 주는 거죠.
전체적인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정하면 되는 거죠.
왜 그 역량이 안 됩니까?
꼭 이것을 기획실에서 해야만 200억원이 넘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아마 부지사님 아실 겁니다.
일단 행정을 하시려면 권한이 있는 곳에서 해야 그게 효력이 있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업무를 할 수 있나요?
행정법 기본이 그래요.
행정 주체가 아닌 사람이 행정행위하면 무효입니다.
물론 우리 경남도 안의 조직이기 때문에 주체에 약간 차이가 있어도 된다고 보지만 원래 이 사업은 뭡니까?
이게 우리 도 사무분장의 하나의 규정입니다.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균형발전사업단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은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왜 이 업무를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말 그대로 기획만 한 정도에서 각 소관 실·국으로 넘겨졌으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젝트 대상사업을 선정까지 해 버렸습니다.
집행까지 한 겁니다.
남의 국 업무를 정책기획관실에서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선정기금의 추상성, 선정위원들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 한 것, 한마디로 도지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무슨 특혜를 주듯이 시·군에 주려고 한 거예요.
또 뭐냐 하면 경남도에 18개 시·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18개 시·군에 다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선정할 것은 뭡니까?
우선순위밖에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세 군데나 네 군데나 선정할 것 같으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18개 시·군에 다 줄 것인데 무슨 이게 우선순위밖에 선정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런 의원들이 필요합니까?
예산을 되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부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내실화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일체 공감하죠.
그러면 꼭 프로젝트 사업을 해야만 우리 경남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그런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내실화하기는 하나의 수완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죠, 지역균형발전 조례 보고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제가 위원님께서,
○심규환 위원 이것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실 때 꼭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달아야만 예산이 지원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죠?
결과적으로 아까 이흥범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이 돈은 도지사님이 도에 예산 있으면 주려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시·군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에 케이블카 설치는 원래 프로젝트사업과 관련이 없던 사업입니다.
없어도 이것 사업 타당성이 있거나 국비가 들어오면 이것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고, 지역별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통영 국제음악당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합천은 대장경 관련되는 사업이고, 산청은 아마 한마음 휴양타운인데, 이것은 합천은 이미 대장경천년엑스포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2013년 산청에서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라고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겁니다.
독창적인 것이 아니에요?
벌써 여기에도 예산이 얼마 갔습니까?
대장경 여기에 제가 알기로 900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06억원 하는데, 제가 다른 부대비용 계산하니까 9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산청 세계전통의학엑스포 이게 800억원 소요되는데, 용역보고서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면 200억원을 삭감해도 B/C분석에서는 1.0 이상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200억원을 삭감시켜도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대폭 삭감해서 할 것인데, 역시 여기와 관련된 거기에다가 사업을 또 하는 겁니다.
200억원을 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이 흥청망청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꼭 반드시 모자이크라는 이름을 달아야, 그런 타이틀을 달아야 200억원을 줄 수 있다는 여기에 누가 공감합니까?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각 시·군의 균형발전이나 돈을 200억원 지원해 줘서, 우리가 시·군이 잘 살게 하는 것을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제가 일단 우선 사업선정 기준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활력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 기준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 선정기준을 많이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관성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좀 그렇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박사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경상대 교수님 한 분하고, 국제대 교수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수준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다뤄본 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농촌경제연구원하고 문화관광연구원에 각각 한 분씩을 의뢰했습니다.
이분들이 지사님과 친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무자로서 미리 사전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카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만약에 해당 실·국에 배정이 된다면 아마 문화관광체육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당 실·국에서 할 것이냐,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 사업을 해당 실·국에서 예산편성하게 된다면 조금 설명하기가 해당 실·국에서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 통영이라든지, 전부다 사업 하나하나를 해당 실·국에서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취지라든지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편성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의 업무가 아닌데도 균형발전사업단 업무인데 왜 기획관리실에서 했느냐, 사무분장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기획관실은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도정 주요사업이라든지, 의회업무라든지, 각종 성과관리, 평가관리 이런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 업무도 맡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과 관련된 잔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행정과에서는 의전과 관련된 잔여업무를 하듯이,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잔여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실·과의 중첩적인 업무, 그다음에 다른 실·국에 맡기기 곤란한 업무 이런 부분을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천에 케이블카사업 미리 구상되던 사업이었다, 산청에 엑스포, 합천 대장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당초 시·군에 사업구상 단계에서 내려줄 때 기존에 하던 사업도 좋다, 신규사업도 좋다, 대신에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달라, 그런 요청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당초에 하나 하나 진행되어지던 사무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초계획에 의하면 크게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실화라든지 어떤 타이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기존 저희들이 해당 실무자들에게 다 연락해 보고, 그다음에 시장·군수님들도 일곱 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해당 시·군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이 좋다, 반응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사업을 도 단위에서 이렇게 흔히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시·군에서는,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겁니까?
제가 시·군의 반응을 여쭤봤나요?
시·군에는 당연히 반응이 좋죠!
사업하는데 예산을 주는데, 시·군의 반응이 좋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국에 설명하는데 애로가 있다, 설명을 영어로 합니까?
이 설명을 정책기획관이 도에서 제일 잘 합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타당성 용역조사 엉터리가 많아요, 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자료를 다 갖고 보셨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업무 분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실·국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실·국에 나눠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무분장 오늘 말씀하시는데, 정책과 관련되는 업무, 다른 실·국에서 맡기 곤란한 업무,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이 업무는 균형발전사업단 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입니까?
그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조금....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 위원님하고 강종기 위원님 하실 겁니까?
○강종기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홍순경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한 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 간담회도 하고,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현안이 되고 쟁점사항인 것 같은데,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할 부분 있으면 시간이 오래되더라도 질의를 받고 이 부분을 마치고 5분 정회를 하든지, 10분 정회를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도 정회를 하고 그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간담회 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의권을 안 줬는데, 제가 오전에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배경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개 요청했는데 조목조목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봤는데.
이흥범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심규환 위원이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 “도민 모두가 골고루 발전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사업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도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안 봤다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문제인식이 있는지 대표적인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군단위에서는 저희들이 모자이크 사업,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가 구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에는 사실은 그 인프라구축 사업,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 간단간단하게 좀 적은 단위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아이디어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지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확보 못한 것이고 예산확보 안 가다 보니까 또 구상도 안 되는 거고, 어떤 악순환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위의 큰 규모의 사업을, 저희들이 또 그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단위사업이 200억원짜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중간에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사업 나누어도 좋다.
이런 허용까지 했습니다.
사업의 실정에 맞게끔 좀 변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악순환의 연속인 어떤 군단위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군단위에 인프라 구축사업이 아닌 사업을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도 많이 짓고 했는데, 그에 반면에 이렇게 어떤 큰 단위의, 시단위에서는 2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또 이렇게 규모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또 사업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구상도 늘 하고 있는 거고 또 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도 구상도 할 수 있는 거고,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악순환과 선순환이 서로가 대별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이 조금 더, 200억원이라고 하는 좀 규모가 그렇데 뭐 크다고 하면 클 수 있지만 이런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공평한 기회를 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종기 위원 저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제가 질의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 그렇게 하죠.
질의를 하고.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그러면 우리 손석형 위원님을 끝으로 해서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토론을 들어 보면 실질적인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토론도 있지만 상시 정치적 판단으로 흘러가는 사항이 좀 많게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
○손석형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채택을 했을 때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명컨대 직영부 사업에 대한 타 광역시도에 대한 사업을 벤치마킹 하면서 좋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책채택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손위원님, 그 당시에 지금 정책기획관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여기에 왔고,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이 구상은 작년 한 9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1년도 경남도의 업무계획을 구상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사업을 한번 균형발전 그리고 시군의 자율성 확대, 이런 측면에서 조금 한번 재원을 대폭적으로 사실상 이관해 주는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의 각종 이런 대형사업들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와 같은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명칭을 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또 좀 고민을 하다가 시군의, 아까 우리 정동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 시군의 개성을 살리면서 그것이 다시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완결성을 나타내는 모자이크 이런 것을 한번 이름을 붙여 보자.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의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작년 하반기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사님께서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모자이크 사업을, 이런 사업을 시군이 한 200억씩 4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사실상 이런 큰 사업을 한번 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틀을 만들고자 이 모자이크라는 이름을 붙였고, 재원을 갖다가 시군에 사실상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것이 왜, 조금 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손석형 위원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정해진 예산은 그해 연도에 다 소진이 되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도지사 포괄사업비 또 국장님들 포괄성, 행정부지사님 포괄성 이렇게 민원성 처리로 쭉쭉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된 상황이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하며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솔직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왜 600억원을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도의원만해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리고 큰 사업의 주체는 창원시가 거의, 힘 있는 데가 다 가져 갑니다.
조금 전에 균형발전과 조화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균형발전과 조화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에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몫에 균형발전조례에 의해서 발전되지 않는데, 일정부분 특화된 사업에 예산을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전체에 경상남도가 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역동적인 사항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걸 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 상당히 머리를 써서 만든 것이 모자이크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사실은 균형발전이라는 조례는 별도로 있고요.
이 역동적이고 교정적인 사항을 병합해서 이것을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의 균형발전조례에 의해서 투입을 하는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경상남도에 위원회를 뒀던 이유도 적어도 조정도 하고 자문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전체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인프라나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가도록 만드는 사업이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 더 큰 데는 더 많이 요구를 하고 더 적은 데는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세적 싸움에서 이것만큼 좋은, 참신한 사업은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서부경남에 예를 들어 예산 많이 주자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이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우리도 필요하다.”하지 “거기만 주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항 설명만 잘 했으면 정치적 판단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적으로 200억원이라는 숫자는요.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에 200억원 줄테니까 거기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올려서 4년 동안에 마무리 하자는 것은 현 지사가 치적을 갖겠다는 것, 책임지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 효율성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또 한 가지 1000+1000 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불만이 터졌기 때문에 달래기 위해서 100억원씩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폭발적인데, 당장 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시대적으로 쑥 수그러드니까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 보다는 임기 내에 책임지고 하겠다.
그것 모든 효율성과 책임성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더 책임성 있는 정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것 생색내는 정책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자꾸 흘러가는 사항이 전부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모자이크 사업과 1000+1000 사업 여기 사업비교한 표는 참고를 하시면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상남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대로 풀(full)로, 이대로 자유롭게 모든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많이 예산되고 적은 데는 적게 되다 보니까 자꾸 양극화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손석형 위원 이것을 그래도 좀 중간적으로, 역동적으로 막아보자 하는 게 모자이크 산업이다.
이래 강하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그러고 절차상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 마치 경상남도 도지사가 또 마치 시군의 군수가 둘만이 이야기해서 사업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이 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손석형 위원 그 속에는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도민도 있고 시군민도 있는데,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이 없이 일괄적으로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에 불만이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과 보완책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까 정책취지, 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지 설명이 좀 미흡 했던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개별적으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초에 그와 같은 취지에 대한 표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에 들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의 기획행정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기획행정의 이 사업의 취지와 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한 세 차례 걸쳐서 상임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도정질문이 있었는데 도정질문 시에도 역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악한 시군의 내성적이고 내발적인 어떤 발전 동력을 좀 일깨워서 뭔가 좀 새로운, 창조적인, 역동성 있는 그런 발전 전략을 시군마다 한번 구상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다는 것을 도의회 본회장에서도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할 때 이것 취지를 잘 설명이 좀 부족했다.
쉰아홉 분 모두에게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갑자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된데 대해서 참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것 시군을 도와주시라는 입장에서...
○손석형 위원 실장님,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은 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는 났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앞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구 도의원에서 모자이크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토록 안내하겠다.”라고 하셨고요.
특히 평가지표에 “간담회, 공청회 등 주민의사 수렴을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포함시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맺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건 과정에 보니까, 주요내용에 보니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손석형 위원 어쨌든 도지사와 시장·군수와 협약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만약 이번에 여기에서 절차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이 안 나가게 되면 경상남도의 신뢰는 상당히 추락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손석형 위원 그러면 설득력 있게, 추락이 안 되려고 그러면 오늘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 사업의 필요한 보완적인 사항은 약속과 제도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이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심의는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적어도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내 놓고 설득력 있는 이해를 시키셔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해명하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보완적 대책과 제도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이 상임위에 한번 또 최근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위원 선정에 있어서 무슨 민간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추천하는 민간선정위원을 필요하다면 한 분내지 두 분 정도를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민간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군에서, 아직까지 12개 시군이 남아 있습니다.
모자이크 사업 신청 시에는 해당지역의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견도 사전에 조회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만, 몇 차례 했습니다만 다음에 꼭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그리고 또 객관성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도지사의 공약사항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공약사항 아닙니다.
○손석형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요정책으로 채택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억울한 편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중요한 또 경상남도 전체가 조화와 균형과 더불어 잘 살도록 이렇게 만든 이 정책을 여러 가지 판단의 설득과 이해부족으로 정치적으로 발목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참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손석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가지고 이 문제가 잘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홍순경 부위원장, 조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이 문제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심도 있는, 또 비중 있는 아마 그러한 의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홍순경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후에 이렇게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일단 모자이크 사업은 마무리 짓고 정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정회 후에 모자이크 사업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최종적으로, 아무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수반되는 것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산 수반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합니다.
○강종기 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결정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지사님이 결정할 수 있고 실·국장님...
○강종기 위원 이것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강종기 위원 의회에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의회는 예산승인을...
○강종기 위원 최종결정은 의회승인을 받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도지사도 선거했고 도의원도 선거했습니다.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갖다가 언론에 공표를 해가지고 거꾸로 알았을 때, 그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꾸 소통, 소통 이래 나오는데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그랬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그게 법적 효능이 있습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강종기 위원 MOU체결하고 그런 것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당을 떠나가지고 이 모자이크 사업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아무거나 하면 되요.
최종 결정은 의회기능이 있습니다.
의회기능을 무시를 안 했겠지만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임위가 왜 필요합니까, 예결특위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큰 사업이 있으면 의원들 몇 명 됩니까, 설명을 또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통이 되고 서로 화합하면서 우리 경상남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도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이것 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시...
○위원장 조우성 잠깐 심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일단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아까 손석형 위원 질의 중에 실장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 지사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하셨는데 현 지사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잘못되면 사표를 낼 겁니까, 이것 잘못된 것 검증도 안 됩니다.
이것 실장님 아니고 부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하고, 협약서를 안 지키면 행정신뢰가 실추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낙동강 사업 협의도 도가 안 지켰는데 이것 안 지킨다고 무슨 신뢰가 실추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추가로 위촉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벌써 이미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심사했고 7월 22일 하려다가 연기되었죠, 8월달로?
벌써 다 시작해 놓고 여기 와서 생색내기로 의회에서 추천해서 한 두 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하실 때 실장님 답변 못하시는데,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느냐.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한 도지사에게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모자이크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경남도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김두관 도지사와 공무원을 위한 사업입니까?
그럼, 왜 그걸 임기 중에 할 사업으로 이렇게 특정지우죠, 이걸.
경남도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도지사님께서 이걸 정략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해가 되는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다.
이런 원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대규모의 사업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기간이 들어가고, 또 현 지사께서 4년 임기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 실현이 가능하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4년 임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과 정치적인 동기, 이 부분을 결부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4년 임기동안에 하면서 그 정도의 어떤 사업비, 이런 사업비가 드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러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책임행정이라고 저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협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성격이 어떤 것인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적인 그런 성격 그리고 사업비를 이렇게 조달해 가지고 작은 사업이 아닌 큰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비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와 함께 이 사업이 제대로, 당초에 구상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가 협조해야 될 부분, 이런 내용을 담았고.
이 내용에 있어서 MOU가 법적구속력이 없다.
순수한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고, 이런 약속사항 또한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이 예산심의가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지, 이 부분을 모든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업 예산의 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렇게 전체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위촉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한다면 이걸 가지고 뭔가 선심 쓰듯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또 이렇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됐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그것은 끝났고 자료 요구한 것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 모자이크 사업 심사결과 평가점수를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래 점수가 안 왔고, 그다음에...
○위원장 조우성 마이크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예,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와 정책집행 비율도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아까 한 것 같은데, 도지사 시책추진 사업이라고 해 작년 것이 왔는데 작년 것도 제가 요구했고 아까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지사 시책 중인 사업, 지역별 집행내역과 집행일자, 예산편성 이유를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 집행된 것을 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위원 여러분!
○심규환 위원 그 비율이 안 나왔습니다.
채택된 비율 같은 게...
○위원장 조우성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것은 정책질의부터 예산안 심사까지 아마 충분치는 못해도 집행부의 답변 또 저희들의 어떠한 질의, 아마 거의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최종결정은 우리 위원님께서 함께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관 더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우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물어 볼랍니다.
정책기획관님! 급식비 지원 31억원 이것 주면 다 끝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올해는.
○김성규 위원 올해 분은 이게 마무리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올해 것 181억원으로 마무리 됩니다.
○김성규 위원 도정 주요시책 개발연구비가 추경에 2억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성규 위원 당초 예산이 2억원인데 이래 하반기에 2억원 올라오는 사유는 뭡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천성봉 당초에 이 2억원은, 원래 이 용역비는 저희들 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실과에서 편성되지 못했던 그런 용역비를 커버하는 것인데, 타 실과에서 사실은 한 4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2억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2억원은 지금 부산·울산·경남이 지난번에 동남권백년포럼을 결성하면서 그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으로 아마 거기에 편성되는 것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하반기에 타 실과에서 예측되지 못했던 요인들이 나타나면 이 추경에 편성한...
○김성규 위원 2억원 결국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성규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타 실과에서 예측을 해서 일어나면 지원해줄 그런 예비비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준비비, 용역비다.
이래 봐야 된다 그 말이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성규 위원 그런 것은 추경에서, 실과에서 하반기 정도 업무는 파악 다 하고 안 있겠어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런데...
○김성규 위원 이 부분은 좀 추경에 이래 올라오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봐지고요.
또 지역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RHRD센터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있는 겁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천성봉 기본적인 기반사업은 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공모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한국승강기대학, 가나직업전문대학 그다음에 한국폴리텍, 문성대, 항공기능대, 국제대, 경남대, 창원대 등 이게 중앙단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매칭비용으로 이번에 일부 사업비가 신청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김성규 위원 이게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 다가.
○정책기획관 천성봉 대학교에, 학교에.
○김성규 위원 지원해 준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다 그 말이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성규 위원 그럼 지원받는 것마다 다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정책기획관 천성봉 선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럼?
기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선정은 교과부에서,
○김성규 위원 그 항목...
○정책기획관 천성봉 교과부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규 위원 그럼 지원해 주는 금액은?
금액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금액은 저희들 매칭으로, 약 5%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금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 우리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우리 도정 주요시책 개발연구에 대한 자료하고 2개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가 있습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06페이지에 국가브랜드 종합전시회 참가해가지고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정자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별 조서에도 없는데.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올 하반기, 8월달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가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각 시도별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각 지역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전람회 성격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 언제 결정이 난 건데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게 8월 25일부터 8월...
○김정자 위원 아니 하는 날짜는 그렇고 이 종합, 전람회 개최 일정이 언제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에 통보가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확정이 지난 5월달에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저희들 통보가 되어졌고, 저희들이 타 시도에 대부분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도도 참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난 5월달에 했단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종합전람회 이 참가비용 5,000만원이 16개 시도에 공히 얼추 예산이 같은 비율인가 안 그러면 자체 그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6개 홍보부스를 해가지고.
○김정자 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홍보부스 설치를 위한 업체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자치단체자본 보조해가지고 도정 역점시책 추진, 시군 우수과제 인센티브 지원해가지고 3억원이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정자 위원 당초 예산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초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3억원으로 시군에서 우수한 사업추진 할 경우에 인센티브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모자이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 선정된 시군은 어디 어디였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선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연말에 선정하려고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삭감을 완전히 시키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모자이크 사업을.
○김정자 위원 다른 모자이크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좀 일관성 행정은 아니다 그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당초 예산에 그 모자이크 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김정자 위원 결론적으로 모자이크 사업도 당초 계획에 있는 사업은 아니였다, 그지요?
결론적으로 하자면, 지금 이런...
○정책기획관 천성봉 시기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당초 예산 편성할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정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짤 때에 본예산에 도정 우리 역점시책 추진, 인센티브 주는 이 부분을 넣었다가 깠다 말입니다.
이것 하고 모자이크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게 시군에 조금 독창적이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경우에는 도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은 삭감하는 게 안 맞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런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는데,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사파동 관내 사회교육시설 정비 부분이 2억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인가,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부분은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되어진 겁니다.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설명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정책관,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도정 교육시책개발 연구해가지고 올라왔죠.
이게 보니까 예측 불가능한 연구용역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예비비는 왜 있는 거죠?
예비비가 예측 불가한...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비비...
○심규환 위원 아니 예비비 목적이 예측 불가능한 비용지출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심규환 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정말 예측 불가한 경비지출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비비 지출...
○심규환 위원 아니, 예비비 목적이 그런 목적입니다.
이것.
○정책기획관 천성봉 목적은 비슷하지만 아마 대상사업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심규환 위원 예비비가 그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
○심규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체가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
○위원장 조우성 심위원님, 질의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
○심규환 위원 그래 지금...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비비에 대해서는, 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심규환 위원 예, 이상 하나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총체적으로 편성하는 기준을 갖고 있고 지금 사업조서를 다 집계를 내서 예산을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도 다 중요하겠지만 도로가 있어야 다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280억원 차입을 해서 추경예산에 국지도 및 지방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 도로과에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1020 지방도에 34억원을 신청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요구.
○김성규 위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추경에.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저희들이 280억원 기채를 내가지고 그...
○김성규 위원 아니 그냥 1020지방도는 알고 계시지요?
34억원, 그 도로과에서 요구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 280억원을 가지고 일단 기채를.
○김성규 위원 아니 그것은 놔 놓고, 34억원 1020지방도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로과에서.
그 답변이 “예산서에서 편성 안 해 줘서 편성 못 받았습니다.” 이래 하길래 예산담당관한테 물어 보는 거에요.
34억원을 요구했는데 단 돈 천원도 배정이 안 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일단 280억원만 그것하고,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왜 딴 데는 5억원씩 10억원, 7억원 이래 다 이렇게 해 놨는데 1020지방도만 왜 이래 안 했습니까, 유일하게.
이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280억원 안에.
○김성규 위원 아니, 280억원도 좋고 어떻든 간에 추경예산 재원을 우리가 못 만지니까 잘 모르잖아요.
전체규모를, 모르는데 1020 지방도에 34억원 요구를 했는데 다문 5억원이나 10억원이라도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이 280억원 전부 모아가지고 도로과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 세부 구간별로는 저희들이 도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일괄 배정해가지고 쓰도록 그래 위임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로과의 과장님 답변은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안 했다.
이래 이야기하고, 예산담당관은 도로과에 내려줬다, 이랬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가 구간별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 참.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이게 1020지방도가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7억원만 받았습니다.
13억원이 있어야 돈을 조금이라도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김해시 위탁공사인데, 지금 현재 7억원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도 배정이, 연말까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될 돈이에요.
최소한도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은 만들어 줘야 이 사업의 실행이 된다.
그래 안 봅니까.
그래서, 도로과에 자료를 달라 했더만 올해 지방도 편성해 놓은, 추경 편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있고 나중에 답변이 여기 유통단지 주변의 도로현황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위임했다하고 이 정도도 밑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면 이것 문제지요.
밑에 실무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자료라도?
○예산담당관 전영경 280억원의 기채...
○김성규 위원 아니, 280억원을 떠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전영경 추가로 지원한 데는 없습니다.
도로사업 280억원 외에.
○김성규 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020지방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 도로과에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확인해 보시고 왜 이래 되었는지 사유를 저한테 좀 밝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나마 연말까지 도로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재원은 만들어줘야 된다.
당초 예산에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쓸 돈을 요구했는데 거의 다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 일부만 줬다.
그러면 추경 때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시고 저한테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우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말씀.
○위원장 조우성 예.
○권유관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에 280억원, 도로비 기채비 낸 것 280억원을 도로과에다 넘겨줬다고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지금 기채 280억원에 대해서 편성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속 도로 사업에 편성 안 된 데 많이 있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예.
○권유관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 사업, 계속사업의 편성도 도로과에서, 순위 정하는 것도 도로과에서 다 정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가 있는데 개별로 저희들이 도로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280억원을 배정하는 것은 도로과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280억원 배정한 것은 전부 도로과에 위임해서 예산담당관실 모른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아, 자료는 압니다.
어디 했고.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배정한 데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 관여는 안 했지 현황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지요.
그것 도로과에서 해 놓은 결과는 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 배정하는데 대해서는, 280억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이 관여 안했다 이 말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관여 안 해서 전혀 모른다 이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결과만 안다 이것 아닙니까, 다 해 놓은 것?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로과에 알아보면 되겠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가 있습니까?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 있죠.
재정건의사업 지출에, 이것 언제 지적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적이 지난 1월초에 한 4주 했습니다, 4주.
○심규환 위원 제가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까 저한테는 맨 처음에는 2010년 11월달에 지적했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확인하니까 이게 2011년 올해 1월초라고 이렇게 정정이 되었는데 아마 이게 1월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다 안 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2011년도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 이것 집행 일자를 제가 아까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안 왔고, 날짜별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도 반드시 그 원칙에 맞춰 집행되어야 되겠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게 날짜가 아직 안 나오는데, 일부를 보면 이게 감사원 지적받은 사항 위배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까지 집행된 것 일자별로 자세히 좀 자료를 주시고, 분명히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제가 결산할 때 여쭤 보니까 이게 목적이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시책추진 보전금은 1호부터 4호, 5호에 한하여 최소화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아까 결산할 때 제 지적이 맞습니다.
도지사의 그것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다음에 진주지역에 보니까 이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조망정자 설치사업이라고 1억원이 지출되었네요?
어디에 뭐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개별로 제가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합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보니까 이 조망정자라는 것이 제가 추측컨대 짐작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산 정상에다가 정자를 하나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1억원을 보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건의한 사업도 아닙니다.
도에 돈이 남아도는지 모르겠는데, 도는 1억원 줄 테니까 필요한 곳에 쓰라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정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하면.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사업은 지사님 시책추진사업비는 시장·군수의 공문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개별로...
○심규환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도에서 먼저 제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의원 중에서도 이런 사업을 요구를 하면 시에 전화를 해서 공문을 요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건설소방위원회 조서입니다.
맨 뒤에 있는데,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님 잘 모르실텐데, 우리 지방도가 노선이 잘못되어서 소송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경상남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경상남도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예산이 바로 그겁니다.
지방도가 잘못되어서 경상남도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는 도로 관련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노선이 잘못되었거나 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역에 임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발생이 농후하다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우리 도청공무원이 현장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김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 생명이 오가고 하는 마당인데, 물론 이 예산도 보면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도로 위험도에 투입하는 예산이 있어요.
아마 이것도 건설소방 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예산이 반영됩니다.
이런 논리라면 경상남도민이 서너 명씩 죽어나가야 사후 약방문격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조서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는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한 이익단체나 이해관계자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 주장하는 예산이 정말 그것은 반영되지 아니할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산담당관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아까 김성규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지적한 겁니다.
왜 내 지역에 예산을 안 주냐, 이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하면 우리 지역에 예산을 달라 이런 말 못 합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안 오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올바르게 배분했다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 그 누가 이것을 문제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을 하고 우리 김성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는데 과연 공정했다고, 물론 예산담당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참고적으로 말씀해도 됩니까?
○심규환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이 일단 숙원사업, 지사님이 현지 방문하실 때도 보고, 또 실·국장님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고, 특히 도의원님이 건의하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안 합니다.
전부 해당부서에 타당성이 있느냐,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하라, 이래서 타당성을 결정해서 예산부서에서 돈을 주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린 겁니다.
올린 것인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시어서 예산 배분을 안 했습니다.
저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야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쪽에 보니까 정말 예산배분 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군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 단위 군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배분되었고, 특정한 이것은 제가 말하기가 그렇는데 그 단체도 사실 예산배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슬며시 끼어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과연 실·국에 책임을 다 미룰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하여튼 예산이 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산담당관 소관 더 질의가 있습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담당관님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 지적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왔는데, 아직.
○예산담당관 전영경 어떤 감사...
○이흥범 위원 감사 지적된 자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감사원 감사 포함되어 있는데요.
재정건의사업 두 번째 장인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나, 안 보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사의 시책추진사업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도의원들의 재정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 지적당하고 나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마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통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 지적된 내용이 주로 보면 선심성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것 사실은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벗어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이 잘못 투입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갈등의 요인을 일으키는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앉아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다니다보면 하나 하나 주민들에게 듣게 되거든요.
특히 지사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이러한데 왜 도의원은 줄 수 없나 이런 이야기들이 더러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내용에 보는 것 같으면 어떤 절에 뭐를 설치해 주고, 뭐를 설치해 주고, 그 절이 도립 절도 아니고, 국립 절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해서 스님 좀 알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자료가 나간 이 자료는 감사 받기 전에 그런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저희들 예산부서에 와서 일절 이런 경비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럼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많이 한 것이 있는데 어떤 특혜성 주는 도로, 쉽게 말해서 공공의, 마을도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애매한 그런 것도 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형평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관심만 가지면 문제가 안 될 내용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심을 안 가짐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옵니다.
검토가 되어서 줘도 가능하다고 하면 되도록 주고, 안 된다고 하면 안 줍니다.
○이흥범 위원 좌우지간 특히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 예산이 잘 배분되는 데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지금 법무담당관 예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 미리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음에 다른 실·국할 때 이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리 확인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저번 결산할 때 잠깐 좀 남아계시라니까 나가버리셨더라고요, 여쭤볼라고 하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그때 제가 옆방에 전문위원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정분야, 세입분야를 말씀하시다가 “어, 법무관 없네?” 이러고, 제가 쫓아오니까 벌써 다른 파트로 넘어가버려서, 그때 있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죠?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심규환 위원 그러면 훈령은 어느 정도 위치를 합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훈령은 바로 규정이죠.
규정이 훈령입니다.
○심규환 위원 훈령이 시행령에 위배되면 어떻게 되죠? 무효입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그것은 중앙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심규환 위원 그 시행령에 위배되는 훈령이 있다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그것은 무효입니다.
○심규환 위원 무효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른 국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법무담당관님, 여기에 보니까 자치법규집 발간이 취소가 되어 버렸네요?
○법무담당관 서광식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도의 자치법규집 대본이라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법무행정시스템 즉 도청 홈페이지에 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약 500여권 됩니다만 그것이 실시간에 열람과 인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석영철 의원님께서 건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보니까 타 시·도에도 그렇고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가제를 분기별로 해야 되고, 1년에 약 170여건의 조례, 규칙, 훈령이 바뀌는데 그것을 가제를 하려고 보니까 한번만 빠져도 법령이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조례, 규칙을 공포와 동시에 도의원에게 내용을 실시간으로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기로 하고,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대본발간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언제 최종적으로 발간을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발간을 안 했죠.
약 5년 전에 쭉 해오다가 도청 홈페이지에 법령시스템 있고부터는 대본 발간을 안 했죠.
○김정자 위원 몇 년도까지?
○법무담당관 서광식 ’9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속하게 활자로 된 법령을 안 봐도 되는 그러한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 해킹이나 시스템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지금 10년 전 같으면 엄청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도 법령가제를 하던 부분들이 다 스톱하고, 안 했던 부분들을 다시 복귀, 다시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지금 현재 원본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원과 실·과에 배부하는 것을 대본 만들어서 분기별 추록하는 그것을 하려다가 안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10년이면 한 번씩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산 낭비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불의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차원의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법체계 적용,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해서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서관리규정이나 전자정부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파악하셔서 김정자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자문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백업하고, 그래서 그런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제출해 드리고 다시 질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법무담당관 서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님, 그런데 전체 당초예산보다도 25% 삭감 되었네요?
○법무담당관 서광식 그것이 추록이 5,000만원 삭감되고, 경상비, 의무경비 10%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자료만 보면 법무담당관이 일 많이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담당관 서광식 아닙니다.
10%는 우리가 깐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어버립니다.
○위원장 조우성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우리 매뉴얼에 안 나와서 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필요시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더운데 상의 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우시면 상의 탈의를, 다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우시면 벗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6시 49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지역주민 건의사업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수산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문재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인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심사 시에도 계속 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설명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생태학교 설치지원사업의 선정경위와 세부사업내용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생태학교 설치는 친환경생태농업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으로 생태농업에 대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중앙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김해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내용은 연수관 3층, 체험형 숙박시설, 친환경농업실 등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총 20억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1억8,000만원, 김해시비가 4억2,000만원, 자부담 4억원 등 20억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입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및 내용으로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우리 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해서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을 진양농협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신청해서 저장시설 1000톤 건조실 1식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국비 30%, 도비 3%, 시비 7%, 자부담 60%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경위는 지난해 진양농협에서 농림사업부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올 3월에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208페이지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서 이번에 선정한 사업으로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원예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산유통마케팅을 하는 일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사업비는 3년간 90억원이며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입니다.
합천군 원예브랜드는 해와 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12일 확정되어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장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재 통합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은 IT기술을 기반으로 명품약초의 생산에서 출하까지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신규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재 통합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3년 산청전통의학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5월 20일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청에서 생산되는 한방약재를 수입산과 차별하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출하포장재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진위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물류관리시스템입니다.
추진계획은 산청군 생산이력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게 되며 금번 추경예산의 확정과 동시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주 전산기 및 외부통신장비, 전자태그 인식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축산과는 없죠?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입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227페이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최근 2년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여가활용 증가에 따른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함으로써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개 시·군에 18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감액편성사유는 당초 하동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중 국비 13억원 중 10억원이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동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변경편성 된 관계로 금번 추경사업에서 국비와 도비를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추진실적은 2009년 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0년까지 인공어초시설 낚시터를 설치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인 종합안내센터 건립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감액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국비 계속사업이므로 부족분을 내년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와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남해군 서상항에 물량장 건설사업비에 도비를 지원하는 동사업의 선정경위, 사업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어항개발 사업은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어항개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어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거제 쌍근항 등 도내 6개 지방어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경위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역인 여수와 바다와 접한 남해군에도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사업으로 남해군에서 국비 37억원을 지원받아서 서상항에 카페리터미널 및 접안시설 등을 2011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기간동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활용할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관광객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2010년 수립된 서상항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량장을 개발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효과는 여수박람회를 가기 위해 남해군 서상항을 찾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의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30페이지입니다.
청정자연생태장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장 조성사업은 거창군 남상면 일원에 민물고기 테마공원 또 체험장 및 내수면 토속어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관광자원활성화와 내수면양식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어가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며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먹이주기 체험, 물고기 잡기, 탁본 뜨기 체험, 토속어 및 희귀어종 전시판매 시설 등을 설치하고 테마공원 및 체험장에 공급할 관상어와 지역특성을 살린 토속어를 생산하기 위한 양식어장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관내 희망농가 40호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고 현재 열 분 정도가 희망해서 현재 공상과학원 내수면양식연구센터에서 기술교육을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하는 것보다 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혼선이 있고, 오히려 그것이 진행이 더디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농업 마이스터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마이스터대학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경상대, 부산대 밀양캠퍼스, 진주과학기술대학의 전신인 진주산업대, 다음에 농업기술원 네 곳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대학 안에 또 대학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대학 안에 2년제 과정으로 해서...
○김성규 위원 대학 안에 이 대학이 들어가 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교육센터가 있는 셈이지요.
○김성규 위원 이것은 2년제 대학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인데, 주로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뭐 어떤 운영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주로 교육비이고 교육에 필요한 자재비 같은 이런 실습에 필요한 자재비 같은 교육운영비입니다.
○김성규 위원 주로 여기에 들어가서 배우러가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실제로 영농에 3년 이상 종사했던 분 중에서, 그것을 좀 길게 설명을 하면, 10개 과정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단감, 수박 기타 등 10개 과가 있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과정에서 마이스터, 그야말로 장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200여명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이 9억6,000만원 정도에서 약 2억7,900만원이 감액되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통상 농림...
○김성규 위원 아니, 이래도 지장은 없는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도?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작년에 가내시가 되어 왔다가 사업이 작년에는 미확정 상태였던 것이 연초에 확정됨으로 해서 국비가...
○김성규 위원 그래도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들어간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당초에 전국적으로 국비를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가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를 편성했는데 사업 확정은 다음 연초에, 올 2월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생들이 다 정해지고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 정해짐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는 있는데 우리가 쓸 돈이 이것밖에 못쓴다는 이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고, 국비가 자체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도시민 유치사업은 귀농, 귀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하동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18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하동군이 중앙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3년간 5억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가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올해 초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작년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11월말까지 결정을 못하고 올 초에 결정을 해서 농림부에서 우리 시·도에 확정된 결과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김성규 위원 이분들이 유치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얼마다, 몇 명이나 된다 그런 현황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얼마 돈을 지원하는 그런 것 보다는 하동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민들을 많이 오게끔 하는 홍보마케팅 쪽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업비가 주로 들게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귀농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홍보마케팅 쪽에 간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성규 위원 그것 좀 애매하다 그죠?
실질적으로 귀농인한테 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빠른데, 하동군에서 나름대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다, 기타 여러 가지의 이런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맞습니다.
지금 귀농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농협에서...
○김성규 위원 이것이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3년입니다.
○김성규 위원 3년간 5억원이라면 금액이 제법 되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 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해매다 지도 계몽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했던 쌀국수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쌀국수는 품종이 국수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고아미.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고아미 적용면적이 저희들 많지 않습니다.
현재 공장이 충남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재배를 해서 충남 쪽으로 물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난번에 고성에서 계약재배해서 고아미 쌀국수 만들었지 않습니까?
담당사무관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모아서 이번 추경 때 20억원 정도 배정해서 쌀국수 공장 짓겠다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백지화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면적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요...
○윤용근 위원 그것은 계약재배하면 될 텐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물론 계약재배를 하면 되는데, 소비도 있고, 유통도 있고, 상당히 좀 저희들 저번에 진주에 전농인가 회원님들이 하려고 해서 저희들과 상담도 했는데 아직까지 면적이나,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국수를 전문적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확보되어야 되고...
○윤용근 위원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도교육감이 고아미 쌀국수 보급을 지원한다고, 사실 각 학교에 한 달에 한번 이상 쌀국수 먹는 것을 권장하라는 공문이 내려가고 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희망자도 모집을 해야 되고, 면적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고, 또 제분할 수 있는 전문가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단계가 있어서 좀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올라오나 싶어서 굉장히 기다렸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쌀 재고량은 늘어나고 지금 FTA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쌀국수 보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쌀의 재고량도 줄이고, 지금 고아미 쌀국수가 기존의 쌀국수에 비해서는 질도 좋고 배탈도 안 나고, 이 이야기는 되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과장님 좀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농촌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에 세계유기농대회에 참가하고, 경남 친환경유기농대회 지원이라는 데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세계 유기농대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올해 개최됩니다.
저희들 우리 도내에 있는 농업인들 유기농업인들 의지도 가서 배우고 또 다음에 우리 도에 있는 상품도 전시하고 우리 농업인들 참여해서 세계적인 돌아가는 유기농 현황도 받고 하면서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언제쯤 실시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9월 하순경입니다.
○김영기 위원 충분히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도 관계없다 싶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늦게 와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대동 화훼전시장 신축해서 사업조정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대동면 화훼전시장을 당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허좌영 의원님께서 다른 복지관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로써 화훼농협에서 건의가 와서...
○김영기 위원 당초사업은 도의원 지원사업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213쪽에 보면 식품산업육성 해서 연구개발비 자치단체이전 해서, 이 내용이 뭡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성규 위원 213쪽에 식품산업육성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당초에는 저희들이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농업인 단체라든지 또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영속성이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구용역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다음에 장터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농업인 단체와 여러 실무 추진단에서 협의결과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연구용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당초예산에 좀 받아봤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당초예산에는 민간위탁금이고, 연구용역비로 쓰기가 적정하지 않아서 이번에 과목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이 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 자치단체는 지금 저희들이 7개 서부경남 쪽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현재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다, 그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과목조정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과목조정해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성규 위원 기 정해진 것은 분명히 아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성규 위원 주로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 주관은 뭐예요?
어떤 식품을 대충 선정을 하겠다 그런 주관은 없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저희들은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서부경남지역에 맞는 전통음식으로 개발하고, 특히 우리 로컬푸드시스템에 맞도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내부적인 과업지시서가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그 부분에 나타난 중요한 품목이 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추경 통과와 동시에 연구용역업체를 계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규 위원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반드시 연구용역하는 분들이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태를 두고 용역을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것을 위해서 실무추진단 협의회도 몇 차례 거치고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이 과업지시서가 되면 한 부 자료를 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우리 도민들이 아니면, 우리 전 국민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성규 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말이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래서 일회성에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과목조정을 일부 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다른 우리 위원님들 물어볼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농수산위원회 소속이지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해서, 우리 도지사나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 부분이 농수산위원회 할 때도 이것을 많이 느꼈는데 80%를 차지하더라고요, 농업, 농촌 쪽에 농사용 창고 부분이나 유통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 안 돼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예산확보차원에서 예산담당관하고, 홍계장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아셔서 예산확보를, 우리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올라오면 이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8월 1일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일단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에 농업 농촌을 담당하는 우리 도의원들이 많습니다.
역시 도지사나 부지사도 마찬가지겠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농수산국에 약 80%가 재정 건의사업에 유통과에 소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담당관님 참고로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214페이지 농산물 소비 촉진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추석맞이 뉴욕 모국특판전 참가 지원하고, 중국시장 특판전 행사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추석맞이 뉴욕 모국특판전은 시·도가 2년마다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교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지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석 후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시장 특판전은 지금 저희들이 3.11 일본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그것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많이 끊기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시장을, 일본에서 하고 있던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9월초쯤 중국 상해 쪽에서 특판전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행사비 1억원을 확보하도록 해서, 이것은 3.11 지진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돈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재편성되어서 그런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전체 가축분뇨처리 8개 사업 중에 액비저장조 시설이 국비가 조금 추가되는 바람에 도비 부담분,
○권유관 위원 액비저장조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일반 액비를 담아 가지고 6개월 정도 부식을 시켜 가지고 자연발효 시켜 가지고 살포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 예산으로 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 사업비 국비 조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모자라서요?
○축산과장 박정석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권유관 위원 모자라서 국비가 더, 도비도 편성된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도 축산과에서 하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혹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창녕에 이 사업 하신 것 혹시 압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창녕에 잘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디 한 것 말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30억원 짜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 예,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이 30억원 짜리 도비가 2억원 들어갔네요, 그렇습니까?
혹시 이 자료 누구 아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전체가 30억원인데, 지방비 30%, 국비 50%, 융자 20%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이것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이것이 본 위원 지역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악취 때문에 민원이 엄청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 것 혹시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시·군에서요, 물로 악취를 잡아주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강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2억원인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비는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악취를 없애는 시설을 보강을 해도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악취가.
거기에 엄청 넓은 들판에 공장을 설치했거든요, 아시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기에 일철 되면 외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옵니다.
그 들에는 공장만 가동하면 악취 때문에 일을 하러 안 온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라서 말인데, 어떤 주민들은 법으로 가동 중지 처분 신청, 법률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비 지원할 때 서류심사만 해서 하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권유관 위원 아니, 국비 지원 사업에 도비도 나간다 아닙니까?
도비는 국비 내려오면 그냥 따라가 버립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따라가는 부담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도비가 가치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권유관 위원 도에서도 심사는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것은 시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어째 되었거나 지금 군에서 추진을 했지만 도에서도 도비 지원하면서 도에서도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이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냥 국비가 오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아무런 책임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에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것을 다 도에서 관여를 할 수 없으니까 시장, 군수 책임,
○권유관 위원 아니, 그것을 관여할 수 없다니, 도비가 나가면 어디 현장에 서류만 받아서 될 일도 아니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가보기는 가봅니다.
○권유관 위원 다 관여할 수 없다 하면 안 되지요.
도비가 안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축산과장 박정석 시설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권유관 위원 잘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지금 이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데 사실은 축산분뇨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안 하고 80%를 한다든지, 그다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권유관 위원 그 시설이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았는데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몇 명이 얼마 있다가 악취 때문에 못 견뎌서 다 나가버리고, 옆에 주위에 들에도 일하러 안 온다 할 정도인데, 민원을 본 위원이 받고 가서 왜 이것 악취 제거 보강사업을 예산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7월달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해도 보장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문제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시설 보완을 하도록 시·군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에다 촉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동을 안 할 때는 안 난답니다, 별로.
가동을 해 버리면 옆에 가지 못한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오만 소리 다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이 들어왔냐고 그러고, 처음에는 분명히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악취도 없다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냐 이거지.
이것을 일일이 관여를 못 한다고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동을,
그러니까 가동을 저는 잘 모르지만, 가동을 많이 할 때 악취가 많이 나고, 적게 하면 적게 나고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적게 하면서 많이 한다고 하는지, 많이 하면서 적게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도에서 가셔 가지고 풀가동을 했을 때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축산과장 박정석 능력에 맞는 적정 처리를 유도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이 무조건 문제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반드시 가셔 가지고, 지금 축산분뇨처리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해양투기 계속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금년 12월말까지 할 수 있고, 1월 1일부터 못 하도록,
○권유관 위원 내년부터 못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간에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보세요.
○축산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가보셔 가지고 도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희들 지역도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밀양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밀양에요.
○김영기 위원 정무부지사님, 이것 과장님 저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가 전혀 관여가 없고, 그냥 한번 가봤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우리가 또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하면 자료 요청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정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따져가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축산과장님, 시설 보강 그런 부분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경기도 쪽에 보면 탄천이라고 있거든요.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EM으로 미생물 배양을 해서, 하천이 가두어져 있으니까 썩잖아요, 냄새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던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냄새, 악취만 없으면 어차피 해상투기는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다른 지역에 어떻게 민원이 발생 안 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밀양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힘들잖아요, 앞으로?
○축산과장 박정석 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퇴비화 방법이 있고,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 효과적이며, 또 시기적, 시간적으로 단축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고, 도민들 안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보통 도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 멀리, 인가하고 먼 데 있지만 악취가 멀리 가니까 바람 불고 이러면,
하니까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지 신속히 빨리 연구해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질의가 아니고,
○축산과장 박정석 미생물 제재 EM발효제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낙동강하구 쓰레기 처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낙동강 하구 구역이라면 경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낙동강 하구 쓰레기 처리 경계는 가덕도까지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쓰레기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 관계로 해 가지고 거제도 멀리까지 쓰레기가 간다는데,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태풍이 온다든지, 호우가 왔을 때에는 많은 쓰레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낙동강 해양 유입 쓰레기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경남 쪽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호우 시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역부족이라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지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타 도에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신청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답변에도 일단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 봐 주시고, 그럼 이런 예산은 지자체 어디까지 돈이 나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낙동강 유역에 해양쓰레기는 환경부가 50%를 내고, 작년까지입니다.
50%를 내고,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이 50%를 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돈이 있다면, 이런 돈이 경남 어느 지자체에 돈이 지급되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예를 들면 진해시에 또는 어떤 지자체, 예산 주는 데가 없습니까?
보면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져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동한 위원 228쪽.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동한 위원 과장님, 제가 낙동강 하구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물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낙동강 하구 쓰레기는 지자체에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경북, 경남, 대구, 부산 4개 광역시·도에서 돈을 모아서 부산광역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간 총 32억원을 계획해 가지고 연간 8억원씩 4개 광역시·도에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이 돈을 모아 가지고 부산에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도내에서는 예산이 잡힌 것이 없습니까?
도내에 쓸 수 있는 돈은?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도내에 쓸 수 있는 돈은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많은 쓰레기가 유입이 되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본 위원은 느낌이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 때 보면, 거제에서 진해 일대에 보면 많은 쓰레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현재까지는 별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쓰레기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 타 시·도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해양 유입 쓰레기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국비 지원 요청도 해 놓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차단막 설치해 가지고 해결 안 되겠던데요.
이것이 양이 많고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어장정화선을 가지고 매년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어장정화선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동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하고 지난연도에 이런 쓰레기 처리,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한 실적,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228쪽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매년 국비를 받아서, 수산발전기금을 100% 받아서 침적된 폐어망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연근해에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면 국비가 많이 부족하지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현재로써는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는 금액에 비해서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동한 위원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연근해 바다 밑에 많은 폐기물이 있는데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하실 일이 내가 볼 때에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기회 되면 시원한 답변이 되고 실적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말이지요, 태풍이나 홍수가 와서 하구둑에 쓰레기가 다 모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 때 수거하면 이것이 가장 수월한데, 저 바다로 다 떠밀려 가지고 나중에 수거하는데 뒷북치는 이런 행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지사님 거제 가고, 진해 가고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도에 주무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해양수산과가 맞습니까?
우리 경남도에 그 부분 처리하는 부서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바다에 떠내려 온 쓰레기는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어느 부서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러니까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절차가 매뉴얼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고, 아주 간단하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일을 놓쳐 가지고, 기일을 놓쳐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재발하지 않도록, 부지사님!
이 부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이것이 꼭 바다 문제만 아니고요, 제가 행정은 잘 모르는데, 이번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예를 들면 진양호 같은 데, 위에 산청에서 떠내려 오지 않습니까?
그 때에는 한창 급류일 때에는 산청에서 손도 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마지막 오면 진주시에서 처리 비용을 독자적으로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분담을 하자, 시비도 생기고,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바다하고 연결되면 비슷한 현상 아닌가 판단이 들고요, 낙동강 여기는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관행상 정해져 있다 보니까 되었는데, 그 외 이번 사태 같은 거제나 진해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뚜렷한 대안이나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니까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 하여튼 이 부분 같이 연구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부지사님이 그 문제를 잘 아시니까, 어쨌든 총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과장님.
적극 대처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예비심사보고서 79페이지 보면 청정 자연생태장 조성 13억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지원 19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85페이지 심사결과에 보면, 이 두 사업은 도비 지원에 있어서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농수산위원회 현장확인 및 농수산해양국의 보고 후 사업 시행토록 조건부 반영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장 조성 사업은 거창군 남상면 일원에 민물고기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체험장이라든지, 또 내수면 토속어 양식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역관광자원 활성화하고, 아울러 우리 내수면 양식 기반시설을 통해서 어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윤용근 위원 거창이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거창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다음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은 남해 지역입니다.
남해 지역에 있는 마늘을, 특산물인 마늘을 가지고 배합사료를 이용해서 양식어가에 공급해 가지고 어류 양식을 키우겠다는 그런 배합사료 공장 건립 지원입니다.
왜 마늘을 섞느냐 하면, 이 분이 이 공장을 짓기 전부터 자기 개인적으로 기능성 마늘을 배합사료로 써보니까 다른 일반 배합사료보다 양식어류가 체내에 면역이 높아지고, 폐사율이 적고, 성장도 좋고, 또 맛도 좋다, 그래서 이것을 남해 마늘을 이용해서 사료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양산 출신 홍순경입니다.
국장님, 수해보험 있지요?
매실, 딸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작물재해,
○홍순경 위원 농작물재해보험 있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홍순경 위원 그것이 적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주산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적용되는 시·군이 있고, 적용 안 되는 시·군이,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내역을, 되는 데하고,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홍순경 위원 그다음, 저는 지역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거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18개 시·군에 최근 5년간 농업에 관련된 지원 사항을 받아보니까 17개 시·군이 평균 200억원을 받아 갔더라고요, 1년에.
양산시는 20억원밖에 안 돼요.
근래에 들어서 작년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한다고 거기에서 그나마 100억원쯤 지원되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우리가 경남에 있는 농산물을 도시에 팔아 주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것을 지원 안 해 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하는데 힘들었다 하는데, 저도 조금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제가 농수산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200억원씩 가져갈 때 양산시에 20억원밖에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 집행할 때 모노레일 1억2,000만원 하나 예산 잡아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결국 그 예산 안 잡아 주어서 1억2,000만원 못 받고 이렇게 추경까지 왔는데 추경도 나가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 양산은 물론 도시지만 이런 부분에 얼마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면 일괄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상경비 10% 절감과 최소한의 조정을 요하는 사업비를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치웅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양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강성복 총무과장입니다.
신현열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송원두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손길만 수출농식품연구과장입니다.
김의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신정숙 소득생활자원과장입니다.
이정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입니다.
이상대 양파연구소장입니다.
홍광표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김수경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동나이성 연구원 기술연수 그 간 추진성과 및 예산 2,000만원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연수생 파견 및 연수 활동 추진성과는 자매결연 해외자치단체인 동나이성 젼딩탄 당서기장이 2007년 5월 28일 저희 경남도를 방문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2007년 10월 경제통상국장이 경제교류를 위해서 현지에 방문해서 양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증대의 일환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연수생 파견은 2008년부터 매년 4명씩 각각 6개월 동안 총 12명이 현재까지 저희 기술원에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주요 연수 분야는 식물보호 분야에 4명, 그다음 수확후 가공 분야에 6명, 원예작물 분야에 1명, 그리고 버섯 분야에 1명으로서, 동나이성 요청에 의해서 현지 농업기술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에 연수자 1명은 2009년도 경상대학교에서 식물병리학 분야 석사학위를 마치고 2010년도에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명은 현재 경상대학에 석사학위 유학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동나이성 연수생들이 자국에 돌아가 가지고 대한민국 연수생 모임을 구성해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 동나이성 농업기술 연수는 기술연수를 통한 상호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벼나 원예작물 분야에서 수집한 유전자원을 품종 육성을 위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동나이성 연구원 기술연수 예산 삭감 사유는 올해도 기술연수 추진을 위해서 예산 확보 및 동나이성 현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동나이성에서 연수생 선발과 관련된 사정으로써 올해는 연수생 파견이 어렵다는 통보가 와서 추진이 불가능하여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수출농식품연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기능성 소재 개발, 안전먹거리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친환경 연구실험실 보완공사의 세부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연구분석시설과 동시에 친환경적 건축을 통한 미래지속형 선진연구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능소재 자원 발굴, 안전먹거리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분석 환경을 조성하면서, 공공 건축물에 대한 생태 건축 그러니까 도 발주 건축 공사에 대한 친환경 설계 검토 시에 보강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현재 본예산으로 건축 중에 있는 유전자원활용연구실험실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원으로써 도시가스 냉난방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내화학성이 강화된 실험테이블, LED등 에너지 절약형 전열 전등 설치, 그다음 연구자 건강을 위한 환기모터 이설 설치 및 배관 작업, 조직배양실 배양대 설치, 건축물 환경개선 및 주변 조경을 친환경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분석실을 구축해서 주요 수출작물에 대한 신품종 개발 및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위한 에코 연구실로 운영함으로 해서 경상남도 농생명산업 발전과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기술지원과장 김이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추경예산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지방교부세 23.9%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역특화 기술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이 행정안전부 분권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지역특화 기술개발 사업비 1억5,727만2,000원 삭감되었고, 농촌 기반인프라 구축 외 3종 등 경상사업비가 1,8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기술개발 사업 등 지방교부세 삭감액은 시·군비 및 도비 추가 확보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및 추경예산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력품목 한두 개에 대해 기술교육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 농업기술센터 육성으로 이를 미래 농촌지도사업 모델로 제시코자 하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추가 확정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업대상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절차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받아 농업기술원에서 1차 평가를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2차 서류, 3차 현장평가 발표 등으로 최종 심사한 후에 확정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신규사업 2개소로 통영에 욕지 섬고구마 활용 사업, 산청 명품 생산재배단지 조성 사업 등 3억9,200만원과 기존 사업 추가 지원 2개소로 거제 고품질 유자 명품화 육성 사업, 합천 웰빙 잡곡 친환경 국산밀 작업량 향상 사업 등 총 2억7,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서 2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292페이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에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 삭감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농어촌 체험마을은 학습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추진비로써 경상사업비로 삭감된 것만큼, 분권교부세 삭감된 것만큼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재료비인데.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재료비, 체험 시범사업을 하면 재료비 같은 이것을 물건을 많이 삽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분권세가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로 경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총무과장님 좀 봅시다.
○총무과장 강성복 총무과장 강성복입니다.
○윤용근 위원 진급하셔 가지고 진주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총무과장 강성복 예, 지난 15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윤용근 위원 축하를 드리고, 여기 주요단위사업 157쪽에 보면 이번에 원장 차가 고장이, 사고가 나서 부서졌다 해서 이번에 차 사 주는 것 하나 있지요?
○총무과장 강성복 예, 지난 2003년에 구입한 차량이 지난 3월달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폐차를 시켰습니다.
2,700만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근 위원 교통사고는 누가 낸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는데 뒤에서, 뒤차가 받았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럼 이런 차 사면 뒤에 차 받은 사람이 보험으로 해서 사 줍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일단 그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차량을 폐차를 시키면서 세입 조치를 시키고, 그 부분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오래 된 차입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윤용근 위원 가볍게 질의하는 건데, 이 차량 구입비 밑에 보면 2,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성복 예.
○윤용근 위원 2,700만원 같으면 뭐 사려고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도의 차량운행규칙에 보면 2급 기관장의 인원이 200인 이하의 직원이 보유될 때에는 중형승용차 2,000㏄ 이하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 이하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용근 위원 2급 기관장 200인 이하, 지금 농기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156명입니다.
○윤용근 위원 한 40~50명 더 늘려 가지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2,000㏄ 이하 같으면 소나타 정도 되겠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 올려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강성복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의 규칙에 의하면 좀 어려운데, 앞으로 저희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03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간이라도 필요하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 에어컨 가동하는 것 있죠.
지금 정부 에너지절약시책에 맞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동하고 있습니까?
의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회 에너지절약,
○권유관 위원 에어컨 가동하는 것,
○총무담당관 강효봉 에어컨.
하절기 동안에는 안 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그것이 아니고 처장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실내온도 28℃ 기준으로 원래 냉방기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의회 또 밀폐된 공간이고 전체 회의를 하다보면 그것보다도 조금 내려가도 본회의장 같은 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회기 없을 때는,
○사무처장 김영철 회기 없을 때 28℃, 우리 직원들은 28℃...
○권유관 위원 그래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에너지절약시책도 따라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더울 때 와서, 회기 없을 때 의회 와서 좀 앉아있어 보니까 선풍기도 한 대 없고 앉아 있으면,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못 앉아있겠어요, 너무 더워서.
지금 에어컨이 집중식이라서 사무실에서 안 틀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방은 좀, 의원사무실에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사무처장 김영철 전체 시스템이 있고 또 위원장실에는 별도로 에어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의원 방에는 이런 에어컨이 아니거든요.
○사무처장 김영철 이것이 지금 위원장실에 다 되어 있는데,
○권유관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 방에,
○사무처장 김영철 아, 개인 방에는 중앙난방식이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회기 아닐 때는, 그래도 의원연구실이라는 것이 회기 아닐 때 와 보면 더워서 못 앉아있겠어요.
선풍기도 한 대 없지, 아닐 때...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회기 아닐 때에도 위원장실은 나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여기는 개별 에어컨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올 필요도 없네, 방에.
회기 아닐 때는.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면 아직까지 에어컨 가동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좀 그렇다.
아무리 에너지절약시책이라 따라야 되지만 에어컨이 여름에 틀려고 있는 것이지 겨울에 틀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울 때 좀 틀 수 있도록 조금 처장님, 유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방에 근무를 하실 때는 선풍기라도 좀 갖다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너무 더워요.
○사무처장 김영철 에너지절약 해서 정부시책에 안 따를 수도 없고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개인 선풍기라도 갖다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좀...
○권유관 위원 개인 선풍기 그러면 하나 들고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실 이것이 인터넷중계 되고 있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부터 되고 있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권유관 위원 시설을, 처장님하고 의사담당관님은 창녕군에 근무해보셔서 잘 아실 것인데 상임위원실에 인터넷 중계되도록 설치해 놨는데, 본회의장에 지금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면에 하나 있고 양쪽에 하나씩 있죠.
그런데 상임위원실에도 중계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화면이 나가는 대로 본회의장처럼 화면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큰 예산이 안 들 것 같던데.
○총무담당관 강효봉 본회의장 설치관계는 공사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회기가 너무,
○권유관 위원 본회의장 말구요.
우리 총무담당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잘 모르실 것인데 가만히 계셔보세요.
여기 상임위원실에도 모니터 하나 설치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장면을 똑같이 안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김영철 위원장님실에 여기 TV 나오는 그 화면이 중계가 되는데 여기 이 방에 다시...
○권유관 위원 상임위원실마다 지금 회의하는 이 장면이 인터넷에 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 그대로 여기 모니터, 우리 본회의장에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니터를 하나씩 설치했으면 안 좋겠나.
○사무처장 김영철 옆방에 TV가 나옵니다.
그 장면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장면을 여기에 하나, 우리 회의하는 장면을 사무실 안에도 하나 설치해서...
○사무처장 김영철 이 방에...
○권유관 위원 특위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별로,
○사무처장 김영철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을 우리가, 회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중계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볼 수 있게끔, 저쪽에 하나만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건의해 봅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여기 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효과라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중계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모르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사무처장 김영철 그 관계를, 조금 전에 총무담당관님이 얘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올해 사실상 본회의장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추경에 하니까 공사기간이 너무 많아서 하반기에 의사일정이 짜여서 도저히 안됩디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약 한 달 정도 회기를 비우고 그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 혼자 생각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좋다 싶으면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73쪽의 중간쯤 보면 해외친선의원연맹 의원 초청으로 해서 6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해외친선연맹 3개 연맹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9월 중으로 2개 연맹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 한·동남아 가게 되어 있는데,
○김성규 위원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는 것이거든요.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이것은 초청이거든요.
의원 외빈 초청인데 전혀 계획이 없는지 예산을 왜 이 시점에서 중반기에 이렇게 삭감을 시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년의 경우 보면 초청하는 예가 별로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김성규 위원 없다 하더라도 이런 돈은 또 각 위원회별로 의논해서 초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추경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회 추경 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경비를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우리가 최대한 항공료하고 숙박료하고 또 관내시찰비로 하는데 가능한 아껴서 알뜰한 초청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처장님도 한번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은, 중반기인데도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지고,
○사무처장 김영철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예년에 거의 다 많이 못 썼어요.
필요하면 그 비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김성규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해 놨으면, 그러면 위원회 위원 회장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회장단이 있을 텐데 3개 의원연맹이 있으면 티타임이라도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한번쯤 초청을 해서 얼마간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라고, 의회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이에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
결산추경 같으면 이해합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앞으로 기간이 5개월이나 남아있는데, 반년 아니에요!
앞으로 반년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너무 빠르게 행동을 하신 것 같애요.
이것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원님에 관련된 여비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감액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비가 돼서, 일반경상비가 돼서 방침에 의해서,
○김성규 위원 담당관님, 예년에 안 썼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홍보나 나름대로 이런 자료도 제공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강효봉 총무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청사 집기구입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또 아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운영위원이지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여기에는 위원님의 상임위원장실의 소파, ’9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변경요구가 있었고 해서 약 120개를 신규로 취득을 하고 또 의자는 역시 ’9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장님을 제외한 오십여덟 분 의원님의 의자를 바꾸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의자, 탁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본회의 방청객들이 조금씩 있는데 방청객들 오면 의회 본회의 참석했다고 선물이 다 나갑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아무나 다 나가요, 요구를 해야 줍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제가 겪어보지를 않아서, 아직까지는.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 선물이라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사전에 조금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강종기 위원 예, 사전에 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말 같은데 의회에 방청을 하시는 분들 작은 것이라도 내방을 했다는 기념으로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예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꼭 좀 챙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강효봉 의령부군수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단 외제는 안 되고 국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담당관님, 국산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산으로 안 하고 계시는 거라.
아시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국산 하셔야죠.
메이드 인 차이나 하든가, 제팬 하든가.
제팬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디다.
불만이, 민원인들의 불만이고 도민들이 우리 의회를 다녀간 사람들에게서 나온 불만적 요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같은 우리 국산품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위원장 조우성 예,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조금 전에 했던 청사 집기구입 말입니다.
아무리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도 우리 방에 가보면 깨끗하거든요.
이것 바꿔서 어디 쓰려고 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래서 그것은 앞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개별 의원님 의사를 들어서 존중해서 교체를,
○윤용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별 소리를 다 하면서 8,600만원이나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파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 그리 하십시오.
그리고 의정뉴스 제작 나와 있는데 이것 제작되면 우리가 요청하면 개별 의원님께 다 줄 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것은 인터넷뉴스의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CD를 만들어서...
○윤용근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도움이 되든지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는 홍보물은 잘 안 봐요.
다음 문화예술작품 400만원 우리 의회에 건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림을 구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쾌적하고 품격있는 청사 환경이 조성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것은 앞전 간담회 시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 경남신문 창간일 때 구입을,
○사무처장 김영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미술품이나 이런 것이 도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옛날에, 이관을 받아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정서를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예술작품이 괜찮은 것이 있으면 하나 구입을 해서,
○윤용근 위원 한 점 건다고 환경이 확 달라집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계기가 좀 있어서, 괜찮은 작품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윤용근 위원 괜찮고 안 괜찮고는 뭐 가지고 합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샀습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이라서 할 수 없이 사 준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윤용근 위원 다른 위원들 잘 모를 것인데, 다 압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이 아니라 깎읍시다, 이것.
괜히 뭐 할라고 이런 것 400만원 주고 사 줄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개별적으로 제가,
(“이미 다 설명된 부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근 위원 뭐가 또... 짜고 치는 뭣이 있는가보네.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근 위원 그리고 진짜로 경상경비 이것 10%씩 삭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군대도 아니고,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해서 군대 옛날에 기름 일괄적으로 10% 삭감 하는, 꼭 저축하듯이 그것 같은데.
○사무처장 김영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달려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여비를,
○윤용근 위원 여비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공산주의처럼 일괄적으로 10% 삭감해서, 거기다 쓰는 용도가 일자리창출사업 등 긴급현안사업 재투자를 위해서 경비 10% 절감한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행자부에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체 시·도에 일괄적으로 내려가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도 평가에 반영되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근 위원 평가?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 의회의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해라 하는 그런 부대의견이 달려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들어서 해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이것도 예산 마지막 조정할 때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처장님, 부연해서 설명입니다.
이런 경비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만약 위원님들한테 부족하거나 하면 추경에 필히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예,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처장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각 지역마다 작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 의원님들 방에 그 지역 작가들의 그림을 하나씩 걸어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곤란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그런...
○원경숙 위원 아닙니다.
그런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남미협에서 각 지역의 작가님들 그림들을 의원님들 방에 걸어놓으시면 민원인이 오신다거나 그런 분이 오시면 그쪽 지역 작가의 그림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작품을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걸었다가 가져가셔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도난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의원님들 방에, 사실 상당히 삭막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보건국)
(18시 27분)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547페이지,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이 감소한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신청한, 사업 전체를 신청하였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사업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비 정산을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중간소요량을 파악하여 현재 감액해서 실제 소요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1회 추경에 하여야 하는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수가 증가될 것을 예상하여 증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일부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예산서 561페이지, 검토보고서 11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다문화가족은 경기, 서울, 인천 다음으로 전국 4위로써 1만2,465명으로 전년 대비 1,811명이 증가했으며,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전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서비스수요를 충족시키고 자체사업과 프로그램의 발굴 시행을 위해 광역단위의 교육인프라시설이 필요하여 다문화교육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도민과 공무원, 초·중등교사,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캠프 운영, 다문화사회의 이해 강좌 개설, 초등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교안 개발 등 사업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예산서 561페이지,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외국인 집중거주지 생활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1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당되는데 사업내용은 외국인 집거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14개소와 외국인 집거지 내의 공원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공원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놀이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여성폭력피해자 구제 활동사업은 성매매·성폭력사건 등 여성폭력 범죄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으로 마을단위 아동·여성인권지킴이단 운영사업과 여성SOS솔루션 운영과 중복되어 동 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조금 전 설명이 있었는데 예산서 553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당초예산에 짐작을 잘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좀 변화가 있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인원 증가분하고 대체교사 26명하고 이것이 처우개선비가 포함됐다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처우개선비가 뭐가 처우개선이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 임금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월 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평가인증을 통과하게 되면 민간보육시설에 추가로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설과 추석 연 2회에 대해서 5만원의 격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 장애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장애인종사자수당이라 해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면 처우개선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
타 지역과 비교해서, 타 지역과의 비교표를 하나 주시고 어쨌든 처우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열악하다 이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임금이 열악합니다.
100만원 정도,
○손석형 위원 타 지역의 처우개선하고 우리 도의 처우개선하고의 비교표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중요하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측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내년에 물가 부분이나 이런 것을 처우개선 예상비를 봐서 충분하게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산서 565쪽.
취업 지원사업을 지금 뭘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것은 지금 현재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가정생활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사직하고 직업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단절된 여성에 대해서 새 인턴을 지원해서 인턴을 해서 그 회사에서 약 5~6개월 취업해서 이 여성이 잘 해 나가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 다음 구직이라든지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상담해서 중소기업에서 구인을 요구하면 자기 특성과 기술을 매치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취업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소개도 한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보편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고 예산을 쭉 보니까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산 때문에 단절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여성들이 사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직률이 중소기업은 일도 힘들고 돈도 적으니까 잘 안 가려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들 70~80%가 사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번에도,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보면 목마를 정도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해 놓은 데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4,320, 이 결정이 노동계하고 정부 측하고 공익선정위원,
○손석형 위원 예, 알고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9인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포되면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손석형 위원 실질적으로 생계비에 대해서 논쟁은 없어지고 많이 올려주면 중소기업 죽는다 또 안 올려주면 생계에 위협이 있다.
이런 논리만 살아남고 나중에는 파장이 됐다가 결국 정부, 공익위원들 조정안으로, 일방적 조정안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거의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법제화를 해야 된다 이런 학자들의 논리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다 최저임금에서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계층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법제화가 되면 업무추진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손석형 위원 최저임금 법제화 문제는 저희들 손에서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입법하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도록 여하튼 노력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노력하면 되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잘 하시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취업문제라든지 구인문제라든지 여성들의 경력단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차질없이 잘,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세입예산 중에, 54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다누리카드 발전기금 6,6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 자녀에 해당되는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학원이나 목욕탕 이용이나 학용품을 살 때 다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거기에 다누리카드로 결제하면 5% 정도 면제를 시켜줍니다.
우리 도내에는 가맹업체가 지금 현재 4,201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고, 1만8,000여개의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이 카드를 갖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현재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카드사용액의 0.2%를 우리 도의 세금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이 기금을 갖고 다시 또 셋째 출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형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34억원이 총 지출되고 그에 따른 0.2%인 6,662만원이 저희 도에 기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세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12월말로 결산이 됐기 때문에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고, 다음 세출예산 중에서 551페이지에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약 1억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운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청소년 인터넷예방센터를 설치하게 된 주 이유는, 지금 현재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거론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청소년 인터넷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교육청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약 39만5,000명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주 위험하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1.6%가 해당되고 다음 주의해야 될 아동이 약 3% 정도인 1만1,700명 정도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다음 교육과학부하고 일부 9,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되는 인원 2명이 예방차원의, 교육청이나 우리 지역에 교육하는 홍보차원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예방차원도 필요하지만 이런 학생들을 치료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강종기 위원 추가로 예방센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예방센터는 없고 우리 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내에 예방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를 8월에 개소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사업에 예산이 3억1,500만원 이번에 증액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마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확장 및 개보수 부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참고적으로 마산 다문화센터 말고 우리 경상남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또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는 우리 도의 광역 다문화센터가 하나 있고 시·군에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다문화인원이 약 1만2,465명 정도 있는데, 그 인원을 지금 이중언어라든지 통번역서비스, 다문화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언어치료사업이라든지 가정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산 다문화센터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도의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강종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47페이지 국고보조금 밑에 중간쯤 되겠네요.
농촌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8,000만원 세입 잡은 부분,
○김정자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종전에는 도시 위주, 개인 기술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근본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농촌지역의 연령이 고연령이고, 가사와 농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공모를 하는데 우리 도가 거창군 금원산에서 부각하고 튀각류를 만드는 영농법인인데 아직 소규모로 상품화가 되지 않은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좀 각색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9개소가 선정됐는데 우리 도가 거창에 하나 당선돼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8,000만원 예산을,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총 사업비는 국비 8,000만원하고 지방비 4,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사업비입니다.
○김정자 위원 1억2,000만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계획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규직이 15명으로 되고 농촌에서 시간타임, 계속 일거리가 있을 경우는 관계없는데 일거리의 과다, 과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30명 해서 총 45명이 고용창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45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정자 위원 이것을 연중 합니까, 365일 다 되는 것입니까?
농한기 때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튀각류 수요에 따라서 계속 할 것인데 이 사업 1억2,000만원은 지출내용이 지금 현재 상품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브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좀 하고 상품을 좀 만들어서 홍보도 좀 하고 마케팅사업 이런 쪽에 1억2,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농촌여성 일자리지원사업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기에는 거리감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는 좀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농촌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그저 예산 투입만 해서 거기에 나오는, 투입 대 산출의 효과적인 면이 없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여성 일자리를 재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농번기 말고, 농한기 말고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능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사업은 매년 공모 신청합니다.
○김정자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는 금년,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올해 6월에 공모신청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직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해서,
○김정자 위원 처음으로 내려 온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체크해 놨던 부분이 지금...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개 시·군 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 도를 포함해서 18개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도를 포함해서 18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없는 한 군데가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없는 데가 의령하고 창녕군이 지금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 사무실 확보가 안 돼서 그렇는데 사무실만 확보되면 바로 지원해 주려고 빨리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거의 시·군별 다문화지원센터가 한 곳씩은 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가 없는 의령, 창녕군에는,
○이흥범 위원 거기 말고 거의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가까운 지원센터에서 겸직을 하도록... 예, 다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주로 보면 이 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교육관 건립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교육관도 건립하게 되면 지원센터가 그 속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닙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근무하는 인원이 3명에서 약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연간 약 1,800여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어서 광역단위의 다문화교육관이, 거기에는 다문화가족 지도하는 이런 분들과 학생 또 저희들이 초·중 교사를 위주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학생들한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교육관을 짓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흥범 위원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마산다문화센터는 중앙동 상가, 중앙동에 있습니다.
마산시 중앙동.
○이흥범 위원 중앙동 상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이흥범 위원 옛날 구청 내에 있나요?
이 다문화지원센터는 내가 듣는 게 처음인데.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마산 YWCA 그 건물에요.
○이흥범 위원 아! YWCA 건물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대두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그걸 해 주시고요,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예산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가족정책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셋째아 이상 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국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 나름대로 조례를 구상하고 있는데, 둘째아도 안 낳는데 셋째아 정책 해서, 우리 경남도라도 획기적인 무슨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 대체출산율이 작년에 1.32명에서 1.42명으로 증가됐고, 전국 평균이 1.22명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인구가 우리나라가 유지 지탱하려면 대체출산이 2.1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다른 시책은 계속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출산부분이라든지 보육부분은 지금 셋째아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출산지원금이 지금 현재 도에서 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적고 해서 저희들이 출산, 그다음에 불우아동기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좀 공부할 문제거든요.
본 위원도 이 상임위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프랑스 사례라든지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은 다른 데 비해서는 4.2명 정도 해서 사실은 출산율이 조금 높긴 높아요, 전국 평균으로 보는 것 같으면.
높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 제일 높습니다.
그런 것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산다는 소립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에 따른 우리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제가 자주 접할 기회가 안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셔서 우리 행정을 펼치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출산 제고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562페이지에 보면 가칭 경남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이게 용역비가 3,50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3,35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연구용역비가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위에 5,350만원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이것은 여성개발원 설립 조사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별개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여성개발원 설립 조사용역은 3,350만원, 10% 절감해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00만원 다른 용역비가 또 있는가 봐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이것은 우리가 여성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다른 건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게 우리 경남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조사용역을 한다는 것은 개발원 설립을 하겠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여성단체에서 줄기차게 “지금 현재 타 시·도는 여성개발원이 설립되어 있는데 우리 도세로 보면 우리 도가 중상위권에 가있는데 우리 도는 왜 여성개발원이 없느냐” 이래서,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설립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성개발원, 크게 하면 여기는 보면 가족정책개발원 되어 있는데, 능력센터하고 능력개발센터하고 두 개를 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합해질 그겁니까?
용역...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물론 최종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 위주로 많이 교육진행이 되고 해서 우리 도 단위에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능력개발센터에서...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개발원을 설립하게 되면 업무 자체가 정책개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같이 업무적인 두 개가 합해 질 것인지를 제가 묻는 건데,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용역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두 개 기관을 합해서 하나의 단위로 운영하는 안,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안.
○김정자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비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도 여성개발원은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개발원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아직 확정은 안 돼서...
○김정자 위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은 조사용역만 보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김정자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능력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안, 그다음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서 독립적인 안을 하는 안, 그다음에 재단법인이 아닌 순수 민간단체로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는 안 이렇게 3개로 지금,
○김정자 위원 사단법인 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지금 아직까지 설립 안 하고, 그러니까 설립 안 하는 안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용역조사 예산편성이니까 아직 준비를 안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일자리, 복잡하게 돼 갖고 넘어가버렸는데, 일자리 그것 있잖아요.
옛날에 개발원에 있던데, 어디 갔지.
생각나는 사람 먼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아니, 여기 잠깐만, 그게 아니고 다시일하기센터인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 새로일하기센터 그게 옛날 여성개발센터에 있었는데 밖으로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보니까 임차료가 있던데.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김정자 위원 여성개발원에 있을 때 임차료를 내고 합니까?
자체?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자체에서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시 수입을 잡고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김정자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여성개발원에 다른 센터라든지 사업체가, 우리 공공사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는 지금 현재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용료를 전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성가족 그게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개발센터는?
나중에 보고할 겁니까?
여기 안에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요단위사업별조서 43페이지부터 보면 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좍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을 보면 사업량이 방문지도사 286명에 대한 비용을 31억원 정도, 그 중에 이번에 하는 것은 도비로 3억1,900만원 정도를 배정해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방문서비스사업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방문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28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정해 주고, 그다음에 남편분하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하고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정불화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고, 그다음에 다문화아동은 학습능력이 일반 우리나라 아동하고는 좀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어떻게 보면 가정교사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
○윤용근 위원 그러면 방문지도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방문지도 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윤용근 위원 방문지도사 선발기준하고 경상남도 현황을 자료로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녀 언어발달지원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언어발달지도사가 20명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여기에 들어간 돈이 5억8,000만원 추경에 배정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윤용근 위원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자녀 언어발달 지원하는 언어발달지도사하고 위에 있는 방문지도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 기준은 또 뭡니까, 언어발달지도사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우리 가정방문지도사는 언어발달지도사보다 조금 아랫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언어지도사는 대학교에서 언어치료학과라든지 언어병리학과를 졸업해서 그해 학사 이상 자격소유자로서 8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언어지도사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그분들 20명이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이런 교육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교육서비스는 언어발달보다는 가정 내 문제라든지 학습지도 이런 쪽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한 20명 가지고, 경상남도에 20명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조금 전에 방문서비스 286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을 전부 방문하면서 체크가 됩니다.
그 중에 언어가 대충 어느 정도 부모의 지도하에서 가능한 아동은 제외하고 좀더 언어치료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은 전 시·군에 1명씩 배치하기 때문에 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언어를 치료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자녀 이중언어사업은요?
이중언어 강사를 8명에 1억1,400만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중언어가 또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자기나라 고유 말을 어머니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이 두 언어를 지금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나라 말과 우리나라 두 개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중언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사업으로써 우리 한국사람들이 아니고 다문화가족 중에서 2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 이상 수준이 되어서 언어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근 위원 8명이서 얼마나 효과를 볼까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이 부분은 8명이지만 8명이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지역을 그룹을 해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나무라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경남에 평생교육기관이 403개인가 있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이 6,624개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교육도 그렇고 지난번 제가 5분 발언할 때,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예산이 약 1년에 900억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9개 부처에서만 돈이 떨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사람도 무슨 돈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한마디로 컨트롤타워가 없다.
지난번에 뒤에 그걸 하고 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법무부라든지 경찰은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컨트롤타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날 얘기할 때 이중언어교육관, 소위 위스쿨, 이번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9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위스쿨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중학과정의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한테 그때 얘기하기를 “위스쿨을 만들 때 한 층만 더 올려서 이중언어교육관으로 좀 해 줄 수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지금 다문화교육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단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 언어만 중요한 게, 언어와 문화가 같이 가야 한다.
지금 취학률 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다문화가족, 여기 얘기하는 것은 주로 외국인,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65%밖에 안 갑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한 35%밖에 못 가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부모가 한국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어눌해지고 이래서 실제로 못 따라 가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외층으로 되고 집에 주로 방콕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앞으로 큰 암이 될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한 20% 정도 통계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아이 출산율이 10%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엄청 많이 낳아가지고 늘어 가는데 그 가정은 대부분 이혼하는 게 20%나 되고, 아이들은 갈수록 문제아로 커가고, 이것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러려면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학습관, 우리가 외국에 유학가면 처음에는 언어가 잘 안 되어서 언어교육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윤용근 위원 그와 같은 학습관을 교육청이 주도가 되든 도가 주도가 되든 해서 정말 다문화가정이 오면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고, 아이들이 나오면 어릴 때부터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해서 양쪽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이것은 정말 그 아이들한테는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 연변에 가보면 한족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어와 중국어를 다 구사하거든요.
그래서 연변에 있는 한족들이 가정의 70% 정도 한 가정에 한 명 정도가 거의 우리나라에 와서 노가다를 하거나 해서 돈을 벌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에 대한 문제를 하려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같이 겸해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컨트롤타워로써의 경남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문화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던 민간사업자 얘기는 다문화가족, 외국에서 들어온 결혼이주여성을 교육시켜서 그 교육시킨 여성과 이단체가 같이 각 가정과 마을, 학교, 유치원 이런 데를 돌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윤용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 있는 담당사무관과 담당자로 하여금 다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연재 예.
○위원장 조우성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배석하셨으니까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은 저도 질의할 게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글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어쨌든 다문화가정에 대한, 또 외국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요.
휴식과 석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된 박권범 과장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으로 발령된 조현둘 과장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비서실장에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여태성 과장입니다.
민생경제과 생활경제담당에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준비단장으로 발령받은 김무영 단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간에도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 저희 과에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615페이지, 검토보고서126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적정서비스의 연계,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월 보수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서 서비스관리자는 124만원, 노인돌보미는 62만원입니다.
서비스관리자는 독거노인의 인적사항, 업무지원, 복무관리, 그다음에 생활계획 수립,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발굴연계 및 사업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돌보미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운영,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및 사후점검, 독거노인 지원카드 작성 관리 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9페이지, 검토보고서 126페이지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현황과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1년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총 22개소에 총 사업비는 122억600만원입니다.
신축은 2개소에 23억2,500만원이고, 증·개축은 총 10개소에 63억6,400만원입니다.
개·보수는 3개소에 21억5,700만원이며, 장비 보강은 총 7개소에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청대상 시설 중에서 신축은 시설 입소수요가 많은 시·군을 우선으로, 증·개축은 시설기준 변경이 침실 기준 6인실에서 4인실 기준으로 개정되므로 해서 2007년 이전 설치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보수와 장비 보강은 시설 또는 장비 노후로 보수 및 장비대체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197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0페이지, 검토보고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보훈회관 건립 진척사항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동안 보훈회관의 진척사항은 2009년도 5월에 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되고, 동 5월에 도지사 방침을 확정한 후 10월에 지방투융자사업을 조건부로 승인받고, 2010년 작년 9월에 보훈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한 후에 금년 3월에 위치변경에 따른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여 금년 6월에 당초 도비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비가 20억원에서 40억원 지원하게 된 것은 당초 각 보훈시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상의군경복지회관이 공시지가로 한 17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20억원쯤 되는데 이것은 보훈회관에서 별도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고 타 시·도하고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요, 여기 결손된 부분을 도비 20억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향후 관리방안은 2012년 준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대략 지금 현재연간 운영비는 12억원에서 1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액은 타 시·도의 규모에 비해서 추정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입주예정인 10개 보훈단체가 매년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가 1억3,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주가 된다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4,000만원 감액에 대해서 분권교부세사업 폐지로 교부세를 삭감 계상했는데, 전년 대비 50%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한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요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로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 5월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일괄조정에 따라 폐지된 사업으로 2010년도 추진실적은 6,619명이고 올해 사업목표는 1,700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권교부세 삭감분만큼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원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반영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올해는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적인 측면을 보면 사업비가 주로 작년보다 적은 도민들이 수혜를 받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검진사업을 가정방문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 5,645명을 목표로 했으나 6,619명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2009년도 5,823명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마산의료원에서 4,160명, 진주의료원에서 1만55명, 통영적십자 780명, 거창적십자 619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량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연계기관과 함께 최대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6,000만원 감액입니다.
저희들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자부담을 없애고 전액 도비로 지원했을 경우에 기존 국가사업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셨습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국가사업인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경감대상자이고, 도 사업인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국가사업대상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부담의사가 있는 분을 포함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어려운 도민, 그 외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분들로 정했습니다.
당초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국가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의회에서 국가사업대상자 중에서, 사업 중에서 탈락한 분들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포함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시행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지원금액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국가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부 틀니 기준으로 75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도 사업은 시중틀니가격의 원가를 감안해서 97만원으로 하되 국가사업지원기준을 초과하는 22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무료사후관리기간 연장, 유료사후관리비 지원 강화 등 무료구강위생관리, 구강관리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지역암센터 연구사업 지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연구실적 및 암 사업 정책반영, 그간의 성과 등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했습니다.
우리 지역암센터 연구사업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암 정복 추진연구개발사업을 위해서 지역암센터 연구지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전국 지역암센터 다섯 개 중 1개소를 선정한 후에 매년 기관 당 최대 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9개년 계획이고, 연구내용은 위암의 예방과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치료물질을 발견하는 것이고, 연구비는 국비 27억원, 도비 9억원, 자부담 18억원으로 총 54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2008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3개년에는 종양표지자 후보 표적발굴과 항암효과 증진을 위한 후보 천연물 선별을 하고, 연구비는 18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2단계는 금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장형화생 유발환자의 화학요법치료와 종양표지자 후보 단백질의 기능분석을 하는데 전체 18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마지막 3단계는 2017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암의 치료 및 예후표지자 개발하는데 나머지 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구사업의 최종목표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암의 예방과 치료에 있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과제 역시 암 정복사업으로 국내에서 제일 발생률이 높은 위암의 예방과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시료의 접근으로 신생물소재인 바이오마크를 발견하는 것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1단계인 지난 3년간 연구실적을 말씀드리면, 암의 바이오마크 후보 표적을 발굴하고, 위암에서 위암발생 전 단계인 정상피와 유발인자를 찾고, 이와 함께 경남권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천연물을 이용해서 항암효능 증진과 항암기준을 규명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지표 심포지움 6회와 중간보고회 3회, 세미나 36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학회에서 인정한 우수논문을 16편을 개제하였고, 학술발표 18건, 등록특허 1건과 인적성과로써 박사 7명, 석사 2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단계 연구사업이 마무리되는 2017년까지 암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과 치료사업의 활성화로 암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암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유와 사업장의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은 2005년도부터 우리 도의 자체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며, 현재까지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추가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 10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그 중에서 장애인이 60% 이상이 될 때 60% 이상 중에서 여성장애인일 경우에는 설치할 당시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설치 1년 후 2년간 장애인 1인당 1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개인들이, 기업들이 불황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종들이 여러 가지 현 사회에 맞지 않고 기업이윤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부득이 줄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혹시 이러한 여성장애인들의 기업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촉진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해서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관지원센터에 대해서 금년에 설치하는 2개소의 현황과 또 2010년까지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1, 2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기술훈련, 동료상담, 자립생활 정보 제공 등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우리 도내에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선정할 때는 사업공모를 하게 되면 도 심사위원회 심사하고 나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현황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협의회는 중앙동 경남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송정문 대표가 하는 그러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군데는 마산 합포구에 있는 오동동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김은정 대표가 하고 있는, 5명이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2개소가 되겠고요, 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10년의 실적만 말씀을 드린다면 기술훈련에 4회에 약 74명, 정보제공 92회에 4,000여건, 동료상담? 340건, 차별상담 199건 등을 추진하였는데, 법률자문단의 운영, 탈 시설화 등 특화사업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장애인평생연수원 건립 타당성에 대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잡았는지, 또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을 잡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욕구는 날로 계속 증대되어만 가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일반교육이라든지 문화공간에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반대현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계속 소외감을 당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사실 이게 장애인들의 간절한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실은 편성을 했는데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갈망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용역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년 1월까지 잡은 사유는 이 용역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부득이 내년 1, 2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또 검토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 용역이 되고 나면 장애인의 취업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동참해서 장애인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다 하셨죠?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4페이지부터, 예산서 609페이지부터입니다.
우선 복지노인정책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부터 보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 많습니다.
경상남도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127페이지입니다.
65억원 정도를 경상남도보훈회관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새로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부지구입을 어떻게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부담 10억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충당이 되는지 이것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감사합니다.
진척사항 아까 검토보고 지적사항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까지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부지구입까지 했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립부지는 당초에 창원시 두대동 산22-4에 약 800여평을 대상으로 해서 매입이 불가해서 부득불 창원시 사파동 98-1번지로, 여기 440여평 채 못 됩니다.
창원시 부지를 저희들 구입을 했습니다.
했고, 당초 자부담 10억원의 내용은 보훈 10개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산, 그러니까 저희들 임대료라든지 자산을 매각했을 때 보훈회관으로 다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자부담을 당초에는 30억원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 팔용동 소재에 있는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은 사실상 들어오기가 곤란한 시설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다 같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상이군경회 치료재활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공시지가로 약 14억원에서 17억원 정도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시가가 한 20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결국은 자부담, 당초에 약속했던 보훈 10개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한 재산과 전세금, 입주금 등을 다 해서 30억원에서 20억원이 결국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6월에 지사님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부득불 이것은 도비로 충당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파동에 짓는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다시 또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지금 경남신문사 앞쪽에 터가, 당초에 소방본부건립부지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도 본청 리모델링이 끝나면 뒤에 있는 현 건물 중에서 소방본부가 이용하고, 당초 소방본부 자리에 대해서는 아마 재산관리부서에서 체육장애인평생연수원이라든지 도체육회사무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도하고 관련된 클러스터화 된 사무실을 짓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기초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도 건립이 그쪽에 여유가 된다면 또 보훈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다는 그런 기초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변경계획은 없다 그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훈회관은 창원시 사파동 98-1번지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게 도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지면 보훈단체하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설명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절충해 보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지사와 간담회를 두 차례 했다 하셨는데, 그때 간담회할 때 한 2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안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가 20억원에서 아까 20억원이 증액되어서 40억원으로 간 겁니다.
당초에 20억원 돼 있었고 간담회 때 20억원이 더 올라간 것은 아까 당초에 잡은 게 30억원인데 팔용동에 있는 상의군경회 복지회관이 들어올 수 없는 시설로 판정이 되어서, 물리치료실하고 특수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이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공시지가가 14억원에서 17억원쯤 잡히니까 현 시가로 한 20억원 정도 갭이 생긴다고 보고 그 부분은 도비로 충당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주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대한상이군경회가.
○강종기 위원 군경회가 주체가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마찰음이나 다른 부작용 이런 것 없습니까,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까지는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건립추진위원회도 잘하고 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현재 지금 사업 진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2012년까지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투·융자심사 위치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번에 하면, 추경예산이 되면 설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잘하셔서 국가보훈처에 있는 우리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근 위원 저, 추가로 좀.
○위원장 조우성 예,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시도에 관한 보훈회관 말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윤용근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매년 두 군데씩 해가지고 한 보훈회관 당 1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 사업이 내년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보훈회관 자체 재산으로 등기가 다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광역단위로 15억원씩 줘가지고 보훈회관을 짓고요, 우리 경남이 제일 마지막인데 제주도만 그 틀을 닦고요.
법, 보훈지침이 이것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시군보훈회관을 짓겠다는,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의 복안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진주 같은데 보면, 이 보훈회관이 ’86년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다행히 합천 같은데 보면,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2011년 10월 해가지고 7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보통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 게 한 여남은 군데 되는데, 보통 상이군경회에서 제일 먼저 전몰미망인 해가지고 대부분 이 보훈회관에 처음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입주할 수 있는, 소위 통합보훈회관 이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훈처하고 상의를 하니까 보훈처의 이야기는 “내년에 마무리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기초로 넘어가는데 몇 군데씩을 할지를 모르겠다.”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서 얼마 해주면 우리 도에서 밀어 줄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우리도 얼마 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부터 순서적으로 하겠다.”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마무리 되고 나면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이 작업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아시겠죠?
지금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로, 하나는 6.25는 2008년 9월에, 월남참전유공자는 2011년 6월에 국가유공자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이름만 국가유공자지 실질적으로 유족들한테나 혹은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거의 없어요.
기존에 하든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명예만 회복되었다는 거지 실질적인 이익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녀보면 6.25참전용사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80이 넘어서 다 죽어 가는데, 이것 내 죽고 나면 그나마 지금 나오는, 국가유공자 되어 나오는 게 6.25같은 경우에 월 12만원 나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
그런데 사망처리 되고 나면 한 푼도 안 나와요.
지금 특히 고엽제 환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역학적으로 입증된 고엽제환자들만 국가유공자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좀 차등이 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고엽제환자가 한 50만원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그나마도 이 사람 죽고 나면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나 월남유공자들에 대한 아픔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5분 발언으로 좀 해볼까 싶어서 하다가, 물론 이걸 정리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예우를 잘해야 다음에 전쟁이 나도 뛰어나가지 “아이고, 너 거 할아버지 보니까 그래놓으니까 아무 보상도 안 되더라.”이러면 아무도 전쟁도 안 나갑니다, 도망 다니지.
그래서 이것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을 잘해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25참전기념비하고 월남참전기념비가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마음이 좋은 사람은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주고, 시장이 마음이 나쁘면 예산을 안 보태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참전기념비는 시비와 도비로 건립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지금 경남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또 본예산 편성할 건데 그때 가서 싸우지 말고 미리 조금 작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기초단체의 보훈회관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보훈처 국장을 만났는데 내년도 시범으로 전국에 5개 내지 6개 정도로 이야기 합디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윤용근 위원 그때 진주하면 좋은데.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경남에 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예,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예, 홍순경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노인복지에서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정신보건센터는 아닙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홍순경 위원 아, 그러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조우성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611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경남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몇 페이지요?
○김정자 위원 611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건 전체 세입부분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 여기는 세입부분이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온 잉여금 그거구나.
세출은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계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
○김정자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세출은 62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 세 번째, 어디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인데 어디다 신축할거냐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신축이...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창원시 동읍 동전리에 부지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창원시 동읍?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동전리.
○김정자 위원 동전리.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정자 위원 종합사회복지, 경남사회복지관하고 같은 기능입니까?
예를 들면 종합이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종합복지센터.
○김정자 위원 종합복지센터요?
복지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 이것은 신축이 세 개인데요.
위원님, 경남 우리 사회복지센터, 지금 도에서 짓고 있는 복지센터의 복권기금 와가지고 15억원 짓는 것하고 통영에 장애인복지관 짓는 게 8억원짜리 하나 있고.
○김정자 위원 통영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함안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게 2억5,000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축이 세 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경남하고, 통영하고, 함안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아까 창원 동읍 동전리는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게 내나 창원 동읍에 경남사회복지센터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 그게 그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것도 당초에 위치가.
○김정자 위원 장애인입니까, 이것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말 그대로 사회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하고 상관없습니다.
장애인 부분이 단체 입주하는 것은 있어도 전체 사회복지센터 도 센터 건립하는 그 내용입니다.
당초에 시내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를 못 구해서 이것도 그 쪽에 가서 부지를 구하고 금년 7회에 장소 이전에 따른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정자 위원 센터나, 복지센터나, 복지관이나 기능이 같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복지관은 센터는 도 단위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하는 모든 걸 총 종합하는 클러스터 집합체입니다.
○김정자 위원 센터라 하고, 복지관은 지역적인...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용 등 복지관 그건 노인복지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복권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그건 한정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정자 위원 순서를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620페이지에 보면 4.3삼진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기존예산에 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 그건 작년까지 하다가 행사를 취소하면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위원님, 그것은 금년도 봄에 구제역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집단으로 하는 행사는 가급적 정부에서 하지마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아마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예, 금년 행사고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재개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금년 4월 2일부터 3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독립유공자 고령회원 위안행사비가 있는데, 지금 독립유공자 고령회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독립유공자 생존해 계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김정자 위원 아, 네 분이 계시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밀양에 한 분이 있고, 김해에 한 분 계시고, 진주에 한 분이 계시고 평균 연령이 지금 현재 90세가 됩니다.
제일 많은 분이 97세로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인제 네 분밖에 안 계신다, 그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참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원래 308분인데 네 분이 계시고 304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유족이 한 25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250명요.
200만원가지고 어떤 위안행사를 해주는지 모르지만 최대의 예우를 해주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돈에 그런... 다른 데는 우리 실제로 행사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데 엄청난 돈을 많이 주잖아요.
다문화 단합대회 하는데도 1억3,500만원이나 하고 이런데, 실제로 이런 분 네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한 분에 50만원씩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해주는가 모르지만, 이 고령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대한 예우를 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예산을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많이 해서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뜻을 아시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 독립유공자 예우는 광복회가 되어 있는데, 광복회는 울산하고 경남하고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2007년부터 위안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안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조금 해가지고 한 번 계기를 만들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조금 반영했는데.
○김정자 위원 아,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는 처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저희들 관심을 갖고 울산보다 조금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김정자 위원 금년 처음 사업을 했으면 우리가 참 야박하게 굴었다, 그지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국가보훈 업무는 저희들이 지방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국가사무가 되다보니까 국가에는 기본만 조금 해주고 말아버리고 지자체에서는 미안하니까 이게 국가사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러지 말고 보훈단체 이걸 다 지방으로 이양을 시키라, 그렇게 심지어 요구했던 적도 있는데.
○김정자 위원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또 돈이 없으면 지사의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생각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김정자 위원 국가사업이니 지방사업이네 굳이 따질 필요 없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국가보훈처에서 저가 할 것처럼 해서 나중에 끝에 가면 미루어 버리니까 그런데 좀 갭이 생기는데, 최대한 위원님께서 가진 뜻을 저희 받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분들한테는 해드리고 해드려도, 끝없이 해드려도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한테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제가 실기를 해버려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몇%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도전체 예산은 5조8,000억원 중에서,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저희 국하고 여성정책가족관실 그다음에 능력센터 다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26.1% 정도 되었는데.
○김정자 위원 26.1%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보다는 훨씬 초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들 요구대로 반영된다고 보면 27%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27%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현재 당초 예산은 26%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지금 도예산 중에서 생산성 재정투입예산은 몇%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산은 제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부지사님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TV에서 일본수상이 일본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사과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TV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복지예산을 우리가 많이 책정해서 많이 혜택을 주면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보러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생산성에 투자를 해서 많은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 파이를 가지고 복지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생산을 그대로 지금 출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복지를 위한 복지예산만 가득 남고 그 외에는 우리가 키울 수 있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재정예산이 극히 제한되고 작아지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점 예산이 작아지면, 없어 작아질, 굉장히 작아진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안타깝고 애달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우리 집행부에서 양해 말씀을 구해왔는데 제가 전달을 못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저희들이 막 들어올 때 그때 식사하러 가신, 업무 중에 업무를 마치고, 그래서 식사 끝나고 바로 오시는 것으로 전갈이 왔고, 정무부지사님은 아마도 야간에 지금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접수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평가 결과인데 시니어클럽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몇 페이지 입니까?
○김성규 위원 616쪽 중간쯤 됩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쭉 내려오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5개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창원, 진주, 진해구, 그러니까 창원이 두 개소이죠.
구 진해입니다, 하고.
김해, 양산해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5개소를 평가결과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 한다.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럼.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
○김성규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냥.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인제 A부터 B등급 구분했습니다.
해가지고 1개소당 2,700만원에서 1,700만원 차등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5개 중에 다 이리 나눠서 준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등급을 나눠서 그렇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성규 위원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몇 명씩 되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보통 한 7~8명 그리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많은 데는 숫자가 20명이 넘는데도 있고, 좀 작은 데는 규모가 좀 작고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지금 현재 제일 활성...
○김성규 위원 이 분들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업무 수행을 잘한다고 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이것은 특별한 업무수행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데.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람도 가지고 있고.
○김성규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 번 보시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하여튼, 제가 이리 질의를 드린 것은 나름대로 참고를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인데 이 수행기관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 리더의 격으로써 노인참여가 120명당 한 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김성규 위원 그러면 노인들 중에 최고리더격을 선정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뭐 굳이 노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를 사업 지도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리더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선정해서 준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 합니다만 우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십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반장 정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 보면 되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분들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109명입니다, 도내 전체 109명입니다.
○김성규 위원 109명인데 6억 한 6,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 그리 보면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이게 연말까지 다 정산이 되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 현황을 한 번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619쪽에 보면 그 페이지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이라고 했는데, 에너지고효율제품이 뭡니까, 이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전기, 쉽게 말하자면 에어컨이라든지 각종 전자제품의 최절전형 1등급 제품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 이걸 그러면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난방이나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절전 절약을 위해 금년도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희망에 따라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하반기에 그럼 사업을 시행한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1월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성규 위원 편성을 안 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래서 이제.
○김성규 위원 추경에 한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위에서 내려올 때 제품 보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이나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걸 자료로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22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성규 위원 정신요양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마산에 하나 있고, 김해 생림에 하나 있고, 고성에 있고 그다음에 함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 4개소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이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전체 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돈으로 다 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 자체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정산은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성규 위원 정산서가 다 들어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다 들어옵니다.
○김성규 위원 매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성규 위원 그 검토를 잘하고 있어요, 그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즘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가장 많이 주시하는 부분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정산검사를 실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군데가 미비해가지고 빠졌다고 제가 또 문책을 한 번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더 잘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요양시설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그럼 자체 수입원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잘 파악해 보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자체 수입을 부분적으로 생산을, 그건 저희들이 예산에 안 잡힌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성규 위원 기 우리 예산으로 운영비, 직원 인건비까지 준다고 그랬으니까 준다라면 이 운영비로 하여금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어떤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검토를 같이 아울러 하셔야 된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지원하는 부분은 매월 원장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지도를 하고 회의를 갖습니다.
월 1회 회의를 갖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정신요양병원이다 보니까 독지가가 기부하는 것들을, 금액을 정산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지도의 범위 밖에 있다보니까, 그것.
○김성규 위원 그것까지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사실상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저희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김해하고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현지 확인 때도 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해야 되는데 한계를 좀 넘는 부분이라.
○김성규 위원 그게 독지가들도 있지만 어떤 봉사단체에서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또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같이 노력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이 지도관청에서는 한 번쯤 알아놔야 어떻든 간에 행정을 펴는데 도움이 된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저희들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그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직원하고, 경기업체 직원하고, 단체직원하고 이게 일원화 안 되어 놓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산화하든지 해서 시스템화 관리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 중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 하시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사회복지센터 신축 추진현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또 하나, 경상남도보훈회관 건립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것도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두 가지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자료요구 같이 한 번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보훈회관 건립 있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손석형 위원 이것 추진사항하고 세부계획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손석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금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당초 도비 부담분을 확보를 못해서 합니다.
○손석형 위원 부담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손석형 위원 이 20억원이 사용 용도가 뭐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시설비입니다.
○손석형 위원 땅을 안 샀는데 시설비를?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땅은 다 샀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까 전에 사파동에 지을지 어디 지을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그것은 사놨습니다.
사놓고 매입하고.
○손석형 위원 아, 사파동에 땅은 사줘있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만약에 아까 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러스터화 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다시 매각할 계획을 보훈회관에서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땅을 구입하고 이쪽에 같이 들어오는 것은 보훈회관 측에서 그렇게 썩 달갑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올 확률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 땅은 샀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손석형 위원 매각할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만약 이래 지금 현재까지 의견 개진은 독립적으로 그대로 가겠다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행정적으로 살 때 잘 사야 되고,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지금 현재 준비하고 이번 예산 이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하고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이야기 그리 안 맞죠.
땅을 샀으면 거기에 실시해서 한다고 해야지 또 옮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당초에는 그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이걸 매입을 하고 나서 소방본부가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그걸 검토했을 따름입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땅은 샀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손석형 위원 조금 전에 이런 매각 개연성에 대해서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전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쪽에 그 실무적으로 접촉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쪽으로 복원하는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식회의는 안 했지만 상이군경회 추진위원장이, 회장이 우리는 땅도 매입했고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
○손석형 위원 진척사항이 있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손석형 위원 세부적으로 좀 주시고 앞으로 세부계획 주시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같이 분석을 한 번 해봅시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조우성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620페이지에 정부비축물자 구입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비축물자 구입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하고, 비축물자가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정부비축물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해서 위기관리 대처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많이 사용되는 천막하고 모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비축물자 부족분에 대한 비축수량 확보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같이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비상사태라는 게 그러면 7월 이후로 추경이 되고 나서 비상사태가 발생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부족분, 기존 있다가 연식이 오래되어가지고 폐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체해서 물량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 예,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에 보면 월동비, 김장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750만원이, 아직 월동비 이것은 지금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위원님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에서 삭감을 하고 장애인복지과로 이체를 해야 되는 그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거기에 작년 금년 1월 1일자로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있다가 장애인복지과 분리하고 저희들 복지노인정책과로 되는, 당초예산 부분에 그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 이체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밑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격려수당에 설·추석해가지고 당초에 1억6,200만원이 잡혔다가 8,100만원이 추경에 삭감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이것도 위원님 똑같은 사유입니다.
○김영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정동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616쪽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지원 해가지고 616쪽에서 617쪽까지 있는데, 기 편성되었다가 변동사항이 많이 생겼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정동한 위원 변동사항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하고 그것들이 전부다 수용되어서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총 102개소인데 그것들 다 했는데,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정동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여기는 우리가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152페이지를 같이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2페이지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보시고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조우성 152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중에서 당초 1차 추경에서 요청한 것보다 더 증액해서 수정예산액이 심사되어서 이렇게 우리 예결위에 넘어왔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소관에 대한 배경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저희들 검토보고서 152페이지에 제 소관은 위에서 다섯 번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부터 마지막 세 번째 칸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까지 네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통상 국비 의료비 같은 것은 70%, 나머지는 50% 지원에, 의료비는 우리 도비가 15%, 시군비가 5% 정도 부담이 되는데 그 지금 밑의 것은 보통 5대 5 그다음에 7대 3 정도 진행하는 그런 국비 내시에 따라서 부담분의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큰 것만 지금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세 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 사업은 당초에 성립 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5개월 분 1, 2, 3하고 11월, 12월분 30만원씩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다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계상하는 거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 변동이 많다보니까 항상 결산추경에서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같은 현상으로 반복되었고, 경로당에너지 고효율제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사업이 늦게 와가지고 우리가 부담 못되었던 부분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이 금액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금년도, 지금 이게 보면 상임위에서 100억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해마다 결산추경까지 갔던 사업인데, 예년 수준으로 저희들 요구는 처음에 다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전 수준으로 맞춰서 결산추경에 맞춰 주겠다고 부분적으로 다 부담을 못했던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즉, 국가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지방이 부담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상임위에서 직권으로 추가 계상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우리 위원님 여러분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추경 요청액보다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또 그렇게 심사가 되어 왔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 증감이 15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우리 예결위에서는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질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국장님께 그냥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152억4,000만원 정확하게 그래 증액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보건국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보건국이 많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 국이 한 148억원 정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 중에 틀니도, 틀니는 아예 이번 추경에 요구 없었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었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 틀니가 시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4월 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304분이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몇% 정도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한 15%.
○권유관 위원 15%쯤 지금 시술이 되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금년도에 2,035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승인 된다면 틀니 같은 경우에 기 시술한 분들한테는 환급조치도 되어야 되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 만약에 이게 실제로 앞으로 하실 분들한테 정부나 도가 또 시군이 부담을 해주면 이미 하신 분들한테 환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누구는 환급해 주고 누구는 안 하고 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권유관 위원 그래야 형평성이 안 맞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분야입니다, 이거는.
○권유관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보건국이 지금 틀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도 요구 안 됐고 추경에, 요구 안 됐고 다른 여러 가지 방금 과장님 설명 하셨는데 다른 몇 가지들은 추경에 예산도 요구되었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금액을 지금 증액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마 저희들은 당초 요구를 할 때 결산추경 분을 생각 안 하고 전체적으로 1년분을 앞으로 향후에 쓸 것을 전부 요구를 했는데 이 분야를 보니까 아마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산추경에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분야만큼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 저희들 국에 몇 개 분야가 있는데, 대충 보니까 한 40% 정도 반영을 하고 60% 정도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가 지금 저희들 연간 소요액이 약 3,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이제 해놨는데, 실제 3,200억원 정도 되면 월 한 25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럼 12월분은 한 100억원, 250억원 정도 조금 미만으로 부족해도 12월에 추경을 하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를 다 했지만 예산실에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아마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권유관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요구한 대로는 이게 다 된 겁니까, 지금 요구액이?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요구한 대로는 다 되지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됐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좀 잠깐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지금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되어온 데 대해서.
○예산담당관 전영경 세입이 있으면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이 지방자치 경비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에 있는데, 그 규칙 107개 사업에 도비하고 시군비를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이 사업에 사실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세입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세입이 있어도 타 시도하고 타 도하고 또 시는 광역시는 두고, 타 도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거든요.
○권유관 위원 타 도하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데 너무 경남 도만.
○권유관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편성해도 지사 결재 받아야 되죠, 나야 되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왜 본인은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맞는 건지 그것만 답을 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게 저희가.
○권유관 위원 한마디로 NO냐, YES냐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불가능합니다.
○권유관 위원 불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첫째 세입이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세입만 있으면 그럼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세입이 있어도 지금 형평이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가 같거나 높습니다, 도비 부담률이.
○권유관 위원 예, 높아서 세입이 있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물론 지사님이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세입이 있어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좀 증액시키는 건 있지만 높은 게 중간 위에 있거든요, 우리 도비부담률이.
그런 형편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증액 편성을 요구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게 중간에 예산심사를 하실 때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시고 나중에 아마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부 퇴장한 상태에서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님들이 토론을 집행부 안 계실 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들은 대기를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가고 안 계실 때 하셔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마지막에 토론하실 때 이 자료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토론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셔서 증액편성 요구를 집행부에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요구말씀보다는 토론결과를 가지고 바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유관 위원 집행부하고는 의논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들이 발언할 기회를,
○권유관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못 받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 안 계셨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이 자리에 안 계셨는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상임위에서 편성되어 온 일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질서가 문란해진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편성 질서가 문란해진다고.
지사님 결재하고 관계없이 예산편성 질서가 문란해진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됩니다.
실제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타 시·도 기준도 참고로 하고, 우리 시·군과 도의 예산규모도 판단하고 그래서 부담비율을 결정하거든요.
부담비율이 들쭉날쭉하면 기준이 없어서 안 됩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복지보건국장님도 그렇고 이거 10억, 20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상임위에서, 이것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뭐 10억, 20억원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국장님은 말씀드릴 시간도 없이 처리해 버렸다고 하고, 예산담당관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상임위에서 해 온 것을 특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부담을 지우지 말고 특위까지 안 오게끔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담당관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된다고.
지사 결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특위 위원님들 의견도 모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난 모르겠네!
○위원장 조우성 권 위원님, 그 정도 했으면 집행부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쪽에는 이 심의를 했던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은 발언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토론할 때 이 문제 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좀 하도록 하고,
○심규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사실과 다른 관계가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왜 이게 나왔는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심 위원님, 잠깐만.
심 위원님께서 경남도 틀니사업의 문제, 이 부분에 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심규환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권유관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경남의 정체성 확립, 아까 문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복지시설 지원 다 합해서 이게 도비 분담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정서에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등에 따른 도비 분담분의 확보, 이 부분은 국비에 따른 도비 분담분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틀니는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다음에 분담비율은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시·도와 균형을 맞춘다고 하지만, 이 시·도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다른 시·도지사는 낙동강, 4대강사업 찬성하는데 경남도는 왜 반대합니까?
그것은 시·도상에 다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 예산담당관님이 예산편성 질서를 문란시킨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비목을 설치할 법적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예산편성 질서 문란을 감히 누가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예산담당관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질서가 문란해집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정상적 권한을 행사해서 비목을 설치하는 것이고, 정말 이게 안 되면 도지사가 동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도지사님 권한이에요.
우리가 도지사님의 권한행사를 방해 합니까?
다른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틀니 예산은 앞에 분야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따로 계산해, 따로 서로 상의해 봐야,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르게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문화복지위원이 몰상식하고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있는데 우리끼리 결정하겠습니까?
그 당시 이것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집행부 과장 불러서 “이거 문제 있죠?”
동의 얻었습니다.
“이거 올려야죠?”
다 동의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한 거지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틀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앞에 것과 성격이 다른데, 제가 그 자료를 다 돌리면서 지금까지 도에서 틀니사업을 부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문 다 스크랩 해 놓았는데 국가예산을 회수한다,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보건복지부 공문이 왔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100% 확보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틀니가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죠.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런 장애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을 시켜야 된다.
왜!
당초부터 이것은 무료 틀니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다만, 우리가 단가협상에 실패해서 그 차액을 일반 도민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그 취지대로 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원래 보편적 복지와 수요자 중심 보편적 복지정책을 편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정책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나오면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우성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심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까?
예산 증액 편성할 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아마 전체는 아닌 것 같고,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서 개인적으로 물으시고 답변을,
○권유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증액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든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 어느 쪽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되도록 요구했는데 안 해 줬다든지, 예산담당관실이나 어디에서 잘못해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까 제가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부담이 어려우니까 마지막 결산에 가서 부담해도 되는 부분만큼만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안해서,
○권유관 위원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증액 편성한다고 해서 재정이 어디서 생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 정도는 창원이 부담하는,
○권유관 위원 10억, 20억도 아니고 100몇십억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와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예결특위 위원들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조우성 자, 권 위원님,
○윤용근 위원 제가 참고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지금 국회에 가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올라갑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들마다 요구액은 올라갑니다.
실제로 올린 안보다 1.5내지 2배 정도가 올라와서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참고는 하지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합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실컷 떠들어 놓고, 예결위 떠들어 놓아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면 전체가 또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면 조정된 안을, 정부와 국회가 합의하면 그것을 들고 가서 대통령 결재 받아서 그날 저녁에 타이핑 쳐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하거나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를 여기에 와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있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의 구조는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을 만들어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 자주예산, 자체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다가 대부분 국비 지원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던 것들도 지금 김해에 땅 매각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잘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국장과 상임위 위원들이 논의해서 예산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올리고 싶은데 예결위에서 실제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 또 합의를 보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사실 터무니없이 싹둑 싹둑 자른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의논할 때는 상임위의 결정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제로베이스 검토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소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에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우리 도의회의 어떤 권한이나 의회의 어떤 기능을 내놓고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 간에 의견대립도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못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물음표를 붙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게 불요불급하고,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올릴 때는 세입처를 찾아놓고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올릴 수 있는 만큼의 예를 들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용을 시키라는 것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처도 없으면서 예산을 올리라고 할 때는, 제가 지금 우리 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증액하라는 152억원이 있는데 152억원의 세입이 나올 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이번 추경에 자체예산이 한 310억원 됩니다.
310억원 중에서 우리 위원님 10억원씩, 안 부담한 것 79억, 80억원 부담하고 나면 200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이흥범 위원 잠깐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없습니까?
앞에 세입의 수정조서에 보는 것 같으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 전입금 세입 100억원 잡아놓은 것 있습니다.
세입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전혀 없었는데요, 묻지도 않았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아, 그거 특별회계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 특별회계 전입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여력도 되고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은 됩니다.
○이흥범 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한 금액,
○예산담당관 전영경 아,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 참내...
○위원장 조우성 이흥범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끝을 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목을 정해서, 조금 전에 우리 심규환 위원님 이야기도 제가 잘 들었고, 또 권유관 위원님, 불가능한 것으로만 생각할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나 집행부에 세입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이것을 이렇게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이렇게 전용을 해라,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봐지는데 나올 예산은 없이 올라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이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최대한 존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계수조정에서 수정을 할 때는 상임위 위원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아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나 계수조정 때 충분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정신보건센터, 과장님 소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잘 알다시피 며칠 전에 노르웨이에서 93명 사살한 사건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홍순경 위원 이것은 심각한 정신분열자 아니겠느냐, 베를린자유대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신보건센터의 종사자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일반적으로 정신보건간호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홍순경 위원 그분들의 근무가 열악하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정신병원 자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직률이 조금 높은, 일반병원보다는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홍순경 위원 전국 16개 시·도 중에 4개 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왜 아직까지, 조례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왜 지급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신보건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신병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순경 위원 종사자들 수당 지급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종사자들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병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예,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일반 간호직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정신병원처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은 민간병원은 민간병원 차원에서 할 것이고, 우리 도립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홍순경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의,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것은 위원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시·군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신보건상담, 전화라든가,
○홍순경 위원 예, 상담하시는 분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담을 잘 해야만 좀 정신병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우울증이라든지 좀 개선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이, 시·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센터 공무원들이 일반간호사가 있을 것이고, 또 보건직이 있을 것이고, 또 고용창출 차원에서 계약직근로자를 일용직으로, 10개월짜리 단기계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수당을 20% 정도 조정을 해 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렇죠.
아직 수당이 없는 것으로, 우리 도를 포함해서 4개 도가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우리 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로 물론,
○홍순경 위원 다른 시·도는 다 시비, 도비로 주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모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해 놓았는데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착안해서 검토를 좀 해서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한번 맞춰가도록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제가 왜 다시 이 틀니 문제를 언급하느냐 하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부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다르게 보고하셨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러느냐 하면,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틀니사업의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방향이 잡혔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가사업 대상자, 쉽게 말하면 국가틀니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틀니사업 대상자를 도 사업, 경남도 우리 도지사 공약, 도 사업 대상자로 전환시켜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중요합니다.
국가사업 대상자는 75만원입니다.
공짜로 합니다.
도 사업 대상자는 22만원을 부담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사업 대상자 공짜로 해야 될 사람을 도 사업 대상자로 전환시켜서 하는 거예요.
공짜로 할 사람이 22만원을 부담하고 틀니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6월 3일 공문을 보내 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짜로 해야 될 사람에게 22만원을 전가하면 됩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전환시켜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의회의 의견에 따라” 했는데 의회의 어떤 사람이 그런 의견을 냈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 부분은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간부소개를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 이 담당부서로 발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깊은 사실은 제가 솔직히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자료도 담당사무관이 작성을 했고 저도,
○심규환 위원 담당사무관님 나와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의회의 누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차이인데,
○심규환 위원 표현의 차이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짜로 틀니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도 사업 대상자로 전환시켜서 22만원을 부담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의견을 의회의 누가 냈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심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심규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심규환 위원 지금 도에서 제가 지적을 하면 항상 말을 돌리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발할 사람이 있고, 환급해 줘야 할 문제, 이거는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여준 겁니다.
(자료를 들춰보며)
지금까지 도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느냐 하면, 이게 4월 25일자 부산일보입니다.
도 틀니사업 대상자가 경쟁률이 1/10을 넘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10대1의 경쟁률로 서로 하겠다는 말이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10대1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많아봐야 3, 4대1.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틀니가격을 전액 지원할 경우, 그러니까 무료틀니를 할 경우 국비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비를 회수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국장님도 “경남도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보냈지만 자부담 부분을 경남도가 지원하게 되면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며 그렇게 할 거면 국비지원 사업도 끊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질의 했느냐, 전화로 했답니다.
저는 6월 3일 공문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질의 안 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전화로 질의했다, 말이 됩니까?
6월 3일 공문 온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틀니사업 무료화 가능하다고 온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경남도에서 무료틀니가 가능한 것을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이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계속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22만원 부담하는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부씩 돌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제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 위원님, 지금 집행부와 심규환 위원님의 상충되는 부분, 상충이 아니라 내용에, 과장님!
심 위원님 잠시 계셔 보세요.
지금 우리 심 위원님이 작성한 한 장짜리 리스트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 부분에서 심 위원님이 리스트 한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표현이 있으면 한 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니까 충분하게 숙지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자료를 건네받으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틀니사업은 국가틀니사업이나 도 틀니사업이나 똑같은 재료의 틀니를 구입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한 재질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다고 저희들이 치과의사회로부터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재질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위원장 조우성 예, 1번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두 번째, 각 개인은 국가나 도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시·군으로 교부해 주면 시·군에서 해당 병원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75만원에, 경남도는 97만원, 플러스 22만원으로 틀니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단, 차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75만원 국가사업이고, 97만원이 되는 것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2만원의 갭이 생긴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치과의사회는 똑같은 재료의 틀니를 구입해서 제공하지만 75만원은 국가, 97만원을 받는다, 이 부분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밑에 내용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은 경남도가 치과의사회와 단가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물론 맞다, 틀리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실상을, 제가 업무를 엊그제 받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경남도가 더 좋은 틀니를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혜택은 분명히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불균형 문제가 없다, 불균형 문제라는 것은 똑같은 재질의 틀니를 가지고 75만원과 97만원의 차이, 이 차이뿐이지 여기에서 불균형은 특별히, 저는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논리적으로 불균형은 없다, 도에서는 시·군 자체 틀니예산을 부담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틀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없고, 도에서 부담하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우리 위원님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답변을 받으셨다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저도 이 내용을, 자료를,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 틀니 시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담당사무관과 실무자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앞에 말씀대로 조금 견해 차이가 있지 않느냐,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틀니가 불균형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돈 금액이 22만원과 44만원 본인이 부담하는,
○심규환 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하나하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하나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자,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런데 불균형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방금 받아서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지금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는 내용인데, 두 번째 나에 시기별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 2011년도에는 무료, 2012년도 무료, 이렇게 가는데 2012년도에도 무료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 상태로서는 미지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를 확보해 주셔야만 무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저로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세 번째, 지역별 불균형, 함양·진주는 무료틀니를 해 준다, 다른 시·군은 유료틀니를 한다, 이게 함양 같은 데는 우리 위원님이 저한테도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군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무료로 22만원을 부담해 준다,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맞습니다.
진주만 현재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고, 진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심 위원님, 이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몫으로 돌리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니에 대한 질의는 이쯤에서 종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예,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국장님, 몇 가지, 똑같은 재료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실제로 치과의사가 쓰는 재료에 대해서 같은지 다른지는 제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종류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재료를 적용하는지는 제가 아직,
○손석형 위원 처음 협상할 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손석형 위원 틀림없이 구별을 못 한다, 재질이 훨씬 낫다고 했지만 일반노인들은 설상 다르더라도 딱 놔놓고 보면 구별이 안 된다, 그 구별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몇 번 이야기한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때만 해도 차이가 난다고 했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손석형 위원 지금 똑같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도 치과의사 몇을 만나보고 했는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자기들 주장입디다.
왜냐 하면, 같은 재질이라도,
○손석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왜 똑같은 국가사업과 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설상 재질 차이가 나더라도 가격차이가 나면 문제발생이 될 거라고 얘기를 몇 번 했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떤 식이든 간에 설득시켜서 가격이 같게 해야 된다, 이것이 1안이었고요.
만약에 차별이 된다면 명확한 재질의, 이 가치를 더 내야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재질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틀렸잖아요, 이 말이.
결론적으로 치과의사들하고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그것 잠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회 회장님으로부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틀니가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지금 뭐, 틀니 재질이 75만원과 97만원이 똑같은 재질이냐, 자기들도,
○손석형 위원 아니, 그럼 설명할 때 똑같다고 하면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여기 자기들 표에 보면 가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재질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오늘 이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럼 속은 거잖아요.
협상 잘못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앞에 못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석형 위원 아니, 앞에 못한, 인수인계가 이래서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제가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이게 그때 안을, 어쨌든 간에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났고, 살아나면서 치과의사회랑 협의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의원들에게 다니면서 설득과 이해를 시켰던 문제 아닙니까?
그때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저는 이것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재질이 다르고, 또 부수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22만원 본인부담이지만 오히려 22만원 부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협상의 내용도 그렇다,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손석형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 말씀 맞습니다.
그 차이 나는 만큼은 자기들이 사후관리를 더 해 주겠다 해서 국가사업은 1년만 해 주지만 도 사업은 2년간 해서 충분히 더 서비스를 해 주겠다까지 협약을 다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부수적인 서비스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요.
재질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재질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던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제가 그 표를 조금 전에 드린 것을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방금 드렸고 이것도,
○손석형 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똑같은 재질이 아니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똑같은 재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변명이 그리 많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 말대로 같으면 이것은 사실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는 것 맞죠.
경상남도가 하기 때문에, 2년 부수적인 것 좀 해 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기간이 1년 늘어났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협상을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이게 주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치과의사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의사협회인데.
결론적으로 협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표를 보시면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줬고, 노인보철사업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 다르다 하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손석형 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할 때 “같은 재료는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같은 재료입니다.”라고 한 이상 어떻게 이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렵게 어렵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많은 사람들의 찬반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똑바로 해야 말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치과의사회와 협상할 때도 이 문제 심각할 수 있다, 재질이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재질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다, 충분히 22만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득했던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다르니까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협상을 잘못한 거요, 아니면 치과의사회가 협상을 안 지키는 거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치과의사회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일정한 재질로 기준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협약할 때.
기준을 줘서 그 기준 이하로 쓰면 저희들이 잘못했다 하지만, 기준치 이상을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 보철사업 75만원짜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재질의 기준이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실제는 재질이나 품질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표를 조금 전에 드렸는데 참고를 해 보시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재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질이 똑같은 재료를 쓴다고 하면서 이 말이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재질문제에 대해서, 이 무슨 표를 가지고 다 알 수 있습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의 표를 보시지만 노인보철사업은 재질의 제한이 전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 틀니만 프레임 방식으로 노인틀니 같도록 되어 있고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저희들이,
○이흥범 위원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할 때 옛날에 보고할 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넘어가야지 왜 자꾸 핑계를 대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는,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 날 치과의사협회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이 직접 협상하신 분입니다.
물어봤습니다.
같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자꾸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직접 시술한 의사가 같다는데!
○위원장 조우성 손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처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와 토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여기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왔는지, 처음부터 치과의사회와 협상할 때 “재질은 같습니다.”, “서비스만 차이 납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재질도 차이 나고 서비스도 차이 나기 때문에 22만원 이상 가치가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재질은 같고 서비스 기간만, 보충적인 서비스만 차이가 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설득력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만약에 가격이 같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같지만 지방예산에 엄청나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국가사업 의치보철사업 대상자는 저희들이 추정컨대 약 6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9,000명 정도 했고 나머지 5만6,000명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에 이런,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이나 수혜자는 다 우리 도민이니까 같다고 보면, 만약에 22만원 부담을 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수백억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손석형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보세요.
이미 안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같이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가격이, 재질은 잘 모릅니다, 어르신들.
가격 비싸면 뭐라도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 붙지 국가틀니사업에 붙겠습니까?
제안하겠습니까?
거의 중복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좋은 데 붙으면 결국 국가틀니사업보다는 경상남도 틀니사업에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몰립니다.
당연히 몰립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이 엄청난 금액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데요?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질이 같다, 다르다, 저는 다르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아까 손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사업 희망자는 없고 전부 지방사업으로 다 몰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5만6,000명 정도, 지금 저희가 국가사업 대상자를 6만5,000명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5만6,000명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석형 위원 일단, 더 이상 제가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게도 보이고요.
하여튼 이에 대한 대안과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안 되면요, 설득력이 안 되는 대로 결론이 납니다.
설득력 있는 대책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말해 보세요.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과 다르게 답변합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국가사업으로 몰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 손석형 위원님께서 도 사업에서 97만원 하고 국가사업이 75만원이면 국가사업 대상자가 도 사업으로 몰릴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그 문제가 왜 안 생기느냐 하면, 국가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우리 도 사업 대상자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위원장 조우성 자, 국장님, 답변을 더 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 부분에 제가 잠시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사업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년째입니다.
10년째인데, 10년째 지금 단가를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1%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지금 11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는 국가사업에 지금 20% 내지 30%가 75만원에 하지 않고 자기부담을 해서 더 좋은 이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자기부담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면 문을 열어주자, 이렇게 해서 아마 말씀대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지방사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조우성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이제 틀니사업은, 틀니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질의했고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개개인의 판단으로 해 주시고,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관련 질의입니까?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존중을 하면서 조금 애매한 부분, 또 모르는 부분은 물어봐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예결특위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는데 오늘 보니까 틀니사업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보면,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중에 틀니사업이 8억9,5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거론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과장님! 그 부분에 설명이 명확하게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앞에 국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항을 솔직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심규환 위원님! 대신 답변 가능합니까?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요!
○강종기 위원 아니면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왜 8억9,000만원이 증액됐느냐 하면, 지금 본인부담금이 22만원입니다.
한쪽 이만 하면 22만원이고 양쪽 이를 하면 44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양쪽 틀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만원 본인부담금, 보통 22만원 하는데 사실 그것도 도에서 부담금이 적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22만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44만원을 부담합니다.
올해 도 사업 대상자가 2,035명입니다.
2,035명×44만원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경남도민 대상자는 전부다 무료로 틀니를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월 15일 현재 도 틀니사업 진척률은 6%밖에 안 됩니다.
왜!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 진척률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사업을 늦게 시행한 것도 있지만 그 정도 진척이 더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잠깐만! 중복되는 질의 피하시고,
○이흥범 위원 예, 틀니보급사업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하고, 지사의 공약이라고 해서 예산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인데요.
국가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해 주고 있는데, 그 외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들 하기 위해서 지사의 공약으로 인해서 이런 건데, 지금 집행부 이야기도 국가사업하는 것도 개인이 돈을 더 대서 좀더 좋은 걸로 한다고 하고, 지금 심규환 위원님 이야기도 22만원만 더 드는 것이 아니고 44만원 정도 더 든다고 하고, 아까 답변은 재료는 똑같은 거다 이러고, 완전히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들이 다 안 맞거든요.
실제 현실은, 제가 이것을 종합해보면 현실은 100만원 넘게 이상 주고 틀니를 하고 있는 거 같네요.
보조는 경남도가 하는 것은 97만원 주고 국가가 하는 것은 75만원 주겠지만 실제 하는 사람들은 백 몇 십만원 주고 하는 거 같네요.
그게 맞을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치과의사를 어제도 만나보고 했는데,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천차만별이고요.
아까 22만원, 44만원 그것은 한 개 할 때 기준 22만원이고 두 개하면 44만원이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틀니를 한 개 하고 두 개 하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부분틀니하고 완전틀니하고 또 다릅니다.
그것은 숫자대로 곱하기 2 하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시행해서, 틀니라는 것은 완전히... 수술을 완료할 때까지 최소한 2〜3개월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4월 20일 시작해서 불과, 오늘 7월 25일이니까 100일조차 안 됐습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2,035명 계획에 지금 489명이 완료했습니다.
아까 제가 304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난주 자료이고요.
○이흥범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이것을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 같으면 국가에서 하는 거 안 하고 전부 도에서 하는 거 한다고 하는데, 경중의 차이는 조금 있어도 두 개 다 똑같네요.
결과적으로 지원을 도에서 하는 것은 97만원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75만원 지원해 주고, 실제 소비자는 120〜130만원 부담해서 틀니하는 거네요.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치과의사하고 협의를 97만원 했으면 97만원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결과적으로 가는 거 같으면, 약한 사람들, 노인들 틀니하러 오는 거 같으면 “97만원짜리는 종이컵인데 종이컵 이거 몇 년 쓰겠나, 유리컵 이거 하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도가 하는 것은 97만원을 받고 하고요.
국가가 하는 것은,
○이흥범 위원 도가 하는 것도 지불 더 해야 되는 거네요, 보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도에 하는 것도 지불 더 해서 좋은 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정부사업, 75만원짜리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위원장 조우성 이흥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흥범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예산 전부 삭감해버리면 이런 논란 안 일어날 거 같은데, 대상자 전부 접수해서 내년에 하고 203억원 전부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다 접수를 받아서 했고, 이미 아까 말씀대로 480명은 시술했고 지금 시술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면 준비한 사람까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흥범 위원 완전 진퇴양난이네요!
○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왜 틀니사업 이야기는 여기에서 종료를 하자고 하냐면 똑같은 질의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 몫으로 돌리면서 틀니보급사업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있으면 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근 위원 의료원 담당하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윤용근 위원 의료원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셨다가 또 의료원으로 와서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도 보조금 지원요청을 진주의료원에서 13억5,000만원 했지요, 올렸지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13억5,000만원 그냥 싹둑 잘랐지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행한 행위였기 때문에,
○윤용근 위원 지금 13억5,000만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신축이전, 2007년에 의료원 옮길 때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가서 MRI장비도 하나 없어서 무슨 의료원이 되겠느냐고 난리를 쳐서 경남도개발기금에서 50억원 빌려서 MRI장비 샀습니다.
그것하고 이자 붙은 게 1억 얼마인가 해서 이 장비구입비가 5억2,500만원이 붙어서 55억2,500만원 짜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이번에 도래했거든요.
지금 의약분업되고 나서 약 재료값이 누적되어서 맨날 원장이 고발 당하다가 못 견뎌서 2010년 작년에 50억원 또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빌릴 때 개발기금에서 이자분을 부담해 주고 보증을 서 줬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보탠 돈이 122억 몇 천만원 됩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100억원 이상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122억원입니다.
122억8,400만원인데, 불행하게도 올해에 갚아야 될 돈이 13억5,000만원입니다.
장비구입에 관한 원가하고 비용하고 해서 11억7,500만원, 그리고 은행에 빌린 돈 이자 1억7,500만원 해서 13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만일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못 갚으면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할 때 의료원 부채가 총 230억5,900만원인데 약품비나 재료비 외상구입한 것이 38억2,9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기금 빌린 게 120억8,000만원인데, 만약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갚아주거나 혹은 갚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으면 아예 병원을 팔아버려라, 민영화시켜라, 아니면 오히려 살려라,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보고 수익 남기라고 하면 말이 되나!
일반 병원도 장사가 안 되는 판인데 공공의료원은 무료로 해 주거나 근본적으로 예방의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수익 남기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예산담당관께서 13억5,000만원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아시죠?
예산담당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방금 발표한 자료는 얼마 전에 도지사님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보고했던 자료내용입니다.
그때 따라가셨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150억원 증액하라하는 판인데, 13억5,000만원 이것이 뭐라고 이것을 싹둑 잘라서 진주의료원을 죽을 판으로 만듭니까?
이거 좀 증액할 수 없을까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재원이 없고, 진주의료원도 신축비는 다 지원했습니다.
장비구입비까지 지원하는 게 검토가 돼야 되고,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 계획이 선행되어야 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윤용근 위원 자료는 다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고 예산지원신청이 올라간 지가 언젠데, 근본적으로 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라는 것은 충분히 도지사와 의논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검토하는데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진주의료원 문제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하거나 5분자유발언한 것만 해도 열 번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도가 안 나가네요, 진도가 안 나가요!
이미 다른 데 올린 것도 안 된다 하는데 새로 추가해서 되지도 않는 것이고, 좀 있으면 본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결산추경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한다고 치고 깊이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선 이 관계도 첫째 재원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지금 추경에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번 추경은 빼고 다음에,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선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계획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윤용근 위원 경영합리화 계획 올렸다고 하는데 안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도 상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상세한 사항 모르면서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상세한 내용을 좀 아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가서 경영합리화 계획을 예산담당관실에 바로 올리라 할게요,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담당관실에서 받는 게 아니고,
○윤용근 위원 저기는 검토가 끝났다 하니까!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13억5,000만원만 주이소” 하면서 벌벌 떨면서 갖다주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싹둑 잘라버렸다 안 합니까, 지금 이야기는!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계획만 수립해서,
○윤용근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도지사가 아닌 것이 참 다행이네!
예산담당관님이 도지사 같으면 제가 숨이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네요.
○위원장 조우성 담당관님!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보건행정과는 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은 별 쟁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 잘 살펴서 위원님들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가 더 없으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2시 14분 회의중지)
(22시 30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위원장대리 홍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경상경비 10% 절감, 그리고 당면주요사업인 서민생활안정과 수출 및 투자유치지원 등을 위해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진말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지원 재원마련을 위해서 희망드림론 특별교부세 7억3,500만원과 자체 시책연계 및 영세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을 위해서 도비 3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소기업 신용보증 특별교부세 7억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소기업 신용보증사업인 희망드림론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시에 저신용 영세자영사업자가 고금리 사금융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새마을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서 행안부에서는 특별교부세 100억원, 새마을금고에서 100억원, 2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신용보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 대상은 주조업, 금융 등 6대 뿌리산업과 농·수·축산 가공 유통기업, 영리사업적 기업, 대출한도는 기업당 운전자금이 5,000만원, 시설자금은 1억원까지입니다.
금리는 최대 1.14%로 3개월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우리 도비 3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 지원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인 등이고 금회 추경에 요구근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수수료가 평균 1.2%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해기업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기업, 소상공인 시책보증 등 10개 기업군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0.5%나 0.1%를 감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증수수료 감면 예상액이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약 3억원을 우선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시설보완사업 국비지원의 취소 및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하나로 당초 컨벤션센터 LED조명 교체사업과 단열필름사업 등 두 개의 단위사업에 국·도비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7,000만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결과, LED조명 교체사업에 국비 5억4,000만원과 지방비 3억6,000만원 이 중 도비는 1억8,000만원이고 창원시비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되었으며, 단열필름설치사업은 국비 1억1,900만원에 지방비 5,1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국비 9,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국비지원 취소 및 감액 사유는 동 사업은 지난해 친환경에너지과에서 에너지절약사업의 하나로 우리 도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였으나 지식경제부 사업평가가 지난해 10월 15일 실시되었고, 당시 국비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올해 예산편성이후 1월에 국비예산 지원이 확정·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LED조명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에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통합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는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 118페이지에 기재해 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해서 현행 3년 이상 수도권에 소재하고 3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지원범위를 추가해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10인 이상 상시 고용을 하고 10억원 이상 투자한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신·증설할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업종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신·증설기업은 지역선도산업, 전략사업 및 특화산업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선도산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략산업으로는 로봇산업, 지식기반기계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산업이 해당되며, 특화산업으로써는 친환경에너지 관련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규모로써는 신·증설기업은 대기업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설비투자금액의 10%에서 15%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고, 수도권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5%에서 10%, 중소기업은 입지금액의 40%에서 60%, 그리고 설비투자금액의 10%에서 15%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청한 수도권 이전기업은 4개사가 신청해 있습니다.
신·증설기업은 11개사가 신청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을 유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간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자료가 많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다 질의하게 되면 밤이 늦어도 아마 내일아침까지 해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질의는 1분 선상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예산서 348페이지에 제1회 아시아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지원하는 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잘 못 봤네요.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은 민생경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355페이지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가 기정액보다 4억8,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증액요인이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금액만큼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도 예산편성 시 예산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창원컨벤션센터에 세입예산은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에 임대료수입이라든지 각종 부대수입을 통한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것은 국제통상과 소관이 아니고 별도로,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왜 세입예산은 없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 운영비는 더 들어간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기업정책과장님과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십니다.
(일동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우 녹색산림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호승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정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의 증식과 복원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과 복원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따오기는 2008년도 중국으로부터 양국 정상 우호 정표로 한쌍을 기증 받아 현재 13마리로 증식하였습니다.
따오기복원센터는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338번지 일원 1만9,810㎡의 부지에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65억원을 투입해서 연구관리동, 사육시설, 야생적응시설 및 방사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8억원을 투입해서 연구관리동, 사육시설 등 4,409㎡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의사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복원센터 운영비는 3억2,200만원이며 문화재청에 사료비 지원 국비 3,000만원을 포함한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으로 인해 9,700만원의 국·도비로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복원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따오기를 멸종위기종으로 법제화하는 등 환경부에 국가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포함하여 국가가 직접 재정적·행정적으로 개입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고성 당항포관광지 빗물이용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배경은 2012년 고성 공룡엑스포 주제가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로 주제에 맞게 빗물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들에게 빗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현장체험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내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49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으로 국비, 군비 각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은 빗물저금통 20개소, 홍보관 1동, 빗물용수관거 2㎞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버리는 빗물이 아닌 새로운 수자원으로써의 인식전환뿐만 아니라 빗물이용활성화에도 크게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3억2,000만원의 삭감사유 및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낙동강의 조류발생,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진주시 초전동 소재 기존 진주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시설을 추가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는 국비 110억원, 도비 33억7,800만원 등 총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3억2,000만원 삭감사유 및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당초계획사업비는 304억원이었습니다.
진주시에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220억원으로 당초계획보다 84억원이 감액되어 올 3월 환경부로부터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른 국비 42억원, 도비부담분 11억2,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써 실시설계에 의한 총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올해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정률이 40%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총회 붐 조성을 위한 부대행사 중 총회참여행사 5종 1억원의 세부사업 내용, 기존에 추진 중인 다양한 참여행사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회참여행사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전통문화공연, 경남관광사진전, 그림, 글짓기 대회 및 사막화사진 공모당선작 전시, 야생화분재전시회 경상남도공예품 전시 행사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부대행사는 총회 전에 추진하는 행사로써 총회 홍보와 사막화방지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요구한 총회참여행사 5종은 총회 기간 중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를 방문하는 회의 참석자와 일반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총회를 부각시키고 우리 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막화방지 사업으로 2개 사업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들의 필요성과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막화방지 사업 2개 사업은 사막화방지 민간교류사업 4,000만원과 북한산림녹화사업 지원 5,000만원입니다.
사막화방지 민간교류사업은 중국과 몽골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관련자를 총회기간 중에 초청해서 총회 참관과 사막화방지 기술교류 그리고 우리 도의 우수산림사업지 견학 등을 통해서 중국·몽골 민간단체와의 우호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북한산림녹화사업은 2011년도 남북교류기금 5,000만원 확보에 따른 도비부담분으로 금번 총회에 사막화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황해북도 상원 통일양묘장에 양묘시설 확충과 자재지원을 통해서 북한지역에 자립적인 산림복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검토보고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의 다각적이고 차별화된 관람서비스 및 홍보 마케팅 등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은 해발 750m에서 900m 고산성 입지를 활용한 전국 유일의 고산수목원으로 고산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지난 6월 15일에 개원하였습니다.
지리산, 덕유산권 희귀 특산식물에 대한 증식·보전·복원을 체계화하여 도민들에게 자연학습과 생태체험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식·약용 등 유용식물 자원 시험연구를 병행하여 산림소득원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람자들에게는 잘 교육된 숲해설전문가를 배치하여 식물보전의 중요성과 전문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수목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계절프로그램, 숲치유프로그램, 생태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진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함으로써 차별화된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 리플릿, 문화행사,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다시 찾고 싶은 생태수목원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거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위탁이 만료되면 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휴양문화, 수목원, 산악트레킹, 식·약용 식물재배 시험연구 등 산림경영 모델지역으로 개발 운영함으로써 경남산림의 위상제고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수목원 문화를 선도해 나가며 국내유일의 산림문화 종합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출신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따오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아서 설명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순환수렵장 개장 문제에 대해서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 연구해서 정책을 조금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함양군에서 순환수렵장을 개장했는데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한 달간 하다가 정지됐습니다.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여론도 많고, 언론에 많이 보도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광역화를 시키겠다고 금년도에 계획해서 우선 시·군을 행정지도하는 곳이 산청, 거창, 합천 이렇게 광역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권유관 위원 산청, 거창, 합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올해는 광역적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유관 위원 세 개 군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두 개 광역을 추진을 했는데 한 군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한 군데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시·군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두 군데 정도,
○권유관 위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나 피해보상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우리 경상남도가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4배 된다고 언론에 나온 거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008년도에 중앙국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이 300㏊당 멧돼지 같은 경우 3.5마리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남이 8.5마리로 조사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은 하여튼 전국 평균의 4배 된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것을 봤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3.5하고 8.5하고는 4배가 조금...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피해예방사업비도 들어가야 되고 보상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는데, 이런 것을 순환수렵장을 많이 개장해서 개체수를 줄여버리면 우선 예방사업비나 보상비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순환수렵장을 개장한다고 해서 시·도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엽사들이 돈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잡는 수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권유관 위원 수량이 아니고 처음에 총기해제할 때 기준이 있어요, 얼마씩 얼마씩 내고 한다는, 잡고 안 잡고 관계없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권유관 위원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이면 나중에 피해보상이나 예방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여태까지 3개 시·군 이렇게 해제를 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함양군이 하다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제 생각은,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합니까?
순환수렵장 개장을 안 하려고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실상 공무원들이 주어진 어떤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특별사업인데 공무원들이 사실 좀 기피하는 편입니다.
○권유관 위원 귀찮아서 기피하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실 일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권유관 위원 일거리가 많겠죠.
그리고 경찰에서도 총기 사고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걸 좀, 우리 경남이 서식밀도가 다른 데보다 많으니까 제 생각은 환경부에, 환경부 승인 받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 옛날처럼 경상남도 전체 순환수렵장을 만들어서 한번 한 해 전국에서 엽사들이 와서 좀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하면 도비, 다른 도비 안 준다고 좀 압박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데 총기를 계속 쏘고 이러면 주민들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가축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총소리 뻥뻥 나면 주민들이 굉장히,
○권유관 위원 그것은 과장님 순환수렵장을 내는 시·군에도, 별도 또 금렵구를 지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수렵지정 장소를, 에리어를 긋기는 긋습니다.
도로에서 몇 m까지는 총을 못 쏘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보면, 물론 행정지도에서 하는데 일일이 다 그걸 준수한다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농민들을 위해서, 저는 지역구에 나가면 엄청,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불러서 가보면 돼지 좀 잡아달라고 하고 말이야.
도의원이 어디 돼지 잡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진짜 농작물, 돼지가 말이에요.
제가 눈으로 직접 한번 봤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논을, 수확기 다 된 논을 하루밤새 다 절단 내 버려요, 하루밤새.
그러니까 이걸 좀 신중하게 다시, 시·군에 안 하려고 하면 좀 압박을 가하세요.
다른 도비 안 준다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한 해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밀도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예방사업비나 피해보상비 예산도 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따오기도 예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거 분명히 올해 많이 시·군에 할 수 있도록, 순환수렵장 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습지보전관리 시책추진 이 부분이 예산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습지보전관리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우포늪을 비롯해서 네 군데 정도 지정이,
○강종기 위원 네 군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강종기 위원 1년 전에 중앙의 환경부에서 제가 공문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습지보전관리지역을 몇 군데 지정을 하라고 왔는데, 그 이후부터 다른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습지보전지구는 할당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습지 분야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보전이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서 필요한 습지에 대해서 습지보전법에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몇 개 지정하라 이래서 몇 개를 할당해서 채우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습지보전지역을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어디인가 하면 양산에 장군습지, 장군습지가 부산하고 경계지점쯤 됩니다.
그다음에 하동에 신월습지, 하동 들어가는 입구에 횡천강하고 섬진강 합수 그쪽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주위에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습지는 특별히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 하면 1년 전에 중앙의 공문을 보니까 창원에 주남저수지, 함안에 또 어디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던데 지자체에서, 함안군이나 창원시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추진이 지금 안 됐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혹시 중앙이나, 도에서는 억지로 지정 시키려는 그런 의향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행정절차상에 습지를 지정하게 되면 시장·군수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혹시 중앙에서 그런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역이 해당 지역구, 또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서로 상의를 하든지 한번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알았을 때는 이게 나중에 “도의원은 뭐 하냐” 또 이런 사항이,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좀 파악하셔서 습지지정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고 또 행정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도에서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난리가 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1년 전에 그런 사항이, 그게 추진하다 말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때 의견수렴하고, 이해당사자들 수렴하는데 그 문제가 생겨서 그 뒤에 중단이 된 상태,○강종기 위원 예,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그 지역구의 의원들하고 의논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런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장님,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신문에 말입니다.
경남신문 점심 때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이 “한 뿌리 부산·경남, 남강물 나눠먹자.”
글 보셨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윤용근 위원 참 웃기죠?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수위를 높이지 않고도 하루에 65만톤의 물이 남는다 하는 정부의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쪽에서 한 용역결과 자료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 경남도에서도 용역을 했는데 물 안 남는다, 모자란다 이랬잖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주 보고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형제 아니냐, ’63년 나눠지기 전까지 우리는 참 친했다, 물 좀 주라” 그러거든요.
사실 진주 사람들 참 사람 괜찮은데, 물 주고 싶은데 우리는 못 준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물을 이고 살거든요.
진주의 가장 가까이... 머리 위에 댐을 조성한 데는, 도시에는 진주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게 터지면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한 2m 정도 진주가 잠긴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주 남강물, 관을 묻어서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안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소관 업무가 저희 과가 아니고 생태하천과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윤용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지난 1월입니까?
인공습지 조성해서 식수를 공급하겠다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진주하고 부산하고 이 물 문제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안 나오면 해마다 싸워야 됩니다.
기회만 있으면 들고 나오니까요.
그런데 결국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물을 통과시켜서 정수해서 다시 정화를 시키면 다 정화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이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오늘 보니까 인공습지 조성하는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참 잘 했다, 시의적절하게 참 잘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잘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은, 물론 부산도 대상으로 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동부경남 창원, 양산, 김해 6개 시·군에는 지금 근 몇 십 년째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낙동강 표류수는 대구 경북지방의 오폐수라든지 각종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취수원 다변화사업에 대한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건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월에 인공습지 플러스 인공함양 시스템을 구상을 했고요.
2월에 유럽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다녀왔고, 그동안 3월부터 7월 현재까지 관계기관이라든지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등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윤용근 위원 사실 이 남강댐 물 문제 특위위원장을 우리 손석형 위원이 맡아서 지난 8대 때 고생 무척했고요.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이 대구의 공단에서 나오는 페놀사태 이게 나와서 그게 부산으로 모이니까 그게 불똥이 사실은 진주로 튀었습니다.
한마디로 대구에 공장을 만들어서 결국 그게 물이 나오면 부산 쪽에는 물을 못 먹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걸 왜 우리 진주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억5,000만원 올렸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거 좀 빨리 해서 진주와 부산 간의 물 문제, 정말 우리 경남 사람들이 야박한 사람이 안 되도록 좀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 이게 도대체 뭐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가 지금, 아까도 조금 서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동부경남의 6개 시·군에,
○심규환 위원 동부경남에만 주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부산은 안 주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부산은 지금 현재 남강댐 물 공급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7월 4일 부산시 상수도본부장이 우리 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공동추진을 제안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남강댐 부산 물 공급을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공사비는 전체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0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돈은 마련해 놓았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 구상은, 예비조사는 저희 도에서 수질이나 수량관계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남강이나 낙동강 변의 6개 시·군에 적지조사라든지,
○심규환 위원 아니 돈을 마련해 놓았냐고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돈은, 그래서 예비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2개 시·군에 이상 걸치는 상수도사업은 국가광역상수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5월 31일 국토부에 수자원정책관을 방문해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니까 같이 연구 검토를 하자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예비조사는 저희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2단계부터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 실시설계 본 사업은 2016년까지 국토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심규환 위원 이 사업내용을 쭉 보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금 사실과 다르거든요.
우리는 말 그대로 낙동강 유역 6개 시·군 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남강물 때문에 부산과 물을 갈라먹기 위해서 이걸 연구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신문에 그 당시 보도된 것을 가져왔는데 다 그런 내용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심규환 위원 뭐 지금 말을 살살 돌리고 그러세요.
이게 무슨 경남만 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할 때는 부산시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시는,
○심규환 위원 이걸 하려면 국가에서 동의를 해 줘야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줄기차게 국가에 요구를 해서 국가광역상수도사업으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도만 혼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규환 위원 지금 언론에 보니까 경남도 혼자서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 하는데 전문가들이 불법단체조직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그 전문가들이 다 뭐예요.
불법단체조직,
○위원장대리 홍순경 심 위원님, 언행을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법무담당관님에게 확인받은 것 있죠?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는 훈령은 뭐랬습니까?
무효라 했거든요.
그 존속기간을 훈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훈령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존속이 끝났습니다.
그게 우리 경남도의 자문단 명목으로 활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법무담당관님 계실 때 제가 확인받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도를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살려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발상은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낙동강이라는 원수는 있는데 이 원수가 사실은 오염물질과 수질사고 그리고 또 수질에 대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상수원 원수를 좀 안전하게 얻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럽에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지표수를 이용하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전부 지하수 내지는 방금 말씀드린 인공함양, 인공습지, 그다음에 강변여과 그런 쪽으로 50% 이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댐,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댐하고 지표수.
○손석형 위원 낙동강 지표수 이걸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모든 사고를 염두 해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이 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하시고, 아까 보니까 낙동강 6개 시·군에서 창원, 김해, 밀양, 양산, 함양, 창녕 이것은 지금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느끼고 동의가 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고, 이후 부산과의 사업은 논의와 협의 속에서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물론 용역계획을 줘서 성공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들 염려도 하고 하는데 잘 하셔가지고 독일, 네덜란드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좀 계획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천 전문가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환경 전문을 했습니다만,
○심규환 위원 아니 하천을 전공하신 전문가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지표수 연구하는 전문가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표수...
○심규환 위원 독일,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강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독일도 저희 낙동강처럼 라인강을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공습지나 인공함양을 이용해서 물을 정화해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참 많은,
○심규환 위원 물은 다 같이 먹죠.
그 사람도 물은 먹을 것 아닙니까?
강이 있으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심규환 위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800년대와 1900년대 라인강입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라인강이 이렇게 실핏줄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강을 자꾸 메웠습니다.
사람이 살고 농작물을, 개간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최근의 라인강입니다.
메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라인강이 자꾸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라인강, 뭡니까?
도지사님도 답변했지만 이걸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벌써 마을이 다 들어차고, 그리고 보상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은 평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악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악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이라도 강이 아니다 이거죠.
같은 강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강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형이나 지질이 다릅니다.
그때 도지사님이 도정질문 하니까 이걸 답변하면서 독일은 원상회복 시킨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시고, 아마 이 부분 하니까 아실 거예요.
하상계수라고 아시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강물이 비 많이 올 때와, 낮을 때.
라인강이나 선진국 강은 하상계수 차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유량이라는 것이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나라 강은 하상계수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적으로 거의 제1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라도 같은 강도 아니고 하상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걸 한다고 똑같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도 낙동강은 약간 평야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쩌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구밀도가 그 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농경지도 적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이 대규모, 여기에 인공습지를 해 버리면 그 보상문제와, 우리나라 땅값 비싸거든요.
보상문제, 거기에 살고 있는 취락주민들과의 그런 문제.
또 인공습지는 자연친화적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4대강 사업도 제가 볼 때 그게 다 옳다고는 안 하는데, 뭐 보를 막는 것도 어쩌면 환경에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친환경적이 아니고, 이 논리도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파서 하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것은 제목을 붙여서, 당연히 이것은 친환경을 전제로 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이렇게만 되면 좋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신 위원님 제가 한번,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네덜란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유럽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낙동강 유역이 지형적인 특성이라든가 충적토 토양의 발달 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라인강이라든가 루르강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헌조사 끝에 라인강하고 루르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도입되고 있는 강변여과수의 시초가 라인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현지시찰하면서, 아까 심 위원님 말씀했듯이 라인강은 하상계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적기 때문에 물 용수량 확보라든가 또 충적토에 물을 함유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낙동강에서 또 다행스럽게 보가 지금 현재 상당히 몇 군데 만들어짐으로써 낙동강만의, 지금 또 약 10억톤의 유량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홍수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라인강 같은 어떤, 하상계수가 같은 논리로 했을 때는 아마 이게, 이 특성에 맞도록 인공습지 또는 인공함양을 했을 경우에는 라인강하고 루르강에서 성공한 만큼 우리도 성공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저는 100% 그 물을 씀으로써 아마 남강댐 물보다도 더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인공습지하고 인공함양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이유 자체는, 지금 현재 낙동강 표류수를 저희들이 치수하지 않으면 낙동강 수질개선을 국가에서 포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낙동강 원수를 치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혹시 만에 하나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 저류기능이 지금 라인강 같은 경우는 물을 취수 안 해도 인공습지 약 40개를 통과하면서 두 달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설계요인을 갖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대리 홍순경 국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상당히 저희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규환 위원 예,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물 문제를 포기한다라는데, 국장인지 국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물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내려오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서 국가에서 물 정책 포기한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국가에서 물 문제를 포기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단정적으로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단정은 하지 않지만,
○심규환 위원 국장님 말씀이라면 낙동강에 운하를 만들어서 배를 운행해야 되겠네요.
라인강도 지금 운하해서 배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만약에 낙동강 본류에서 상수 원수를 치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규환 위원 아니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어떤 수질,
○심규환 위원 조건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그 논리라면 거기에 지금 운하를 만들어서 돌리고 해야죠,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하여튼 국토부나 환경부는 이 4대강 사업 자체만 가지고는, 낙동강 수질 개선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오염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대안을 찾는 것은 좋아요.
보니까 국장님이 상당히 자신만만하네요.
아니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시찰,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말 함부로 하고...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우리 도가, 도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것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더 의문점이 있으면 5분 발언이라든지 또 답변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색산림과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2011년 9월에 이게 완공되는 거죠?
환경교육원.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녹색산림과장입니다.
○손석형 위원 아,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녹색산림과에 질의 없습니까?
정동한 위원님.
○정동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0쪽에 보면 임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도신설 지원 건수가 많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금은 총 저희들이 35㎞입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사업으로써 수용이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18개 시·군에 다 골고루 배분...
○정동한 위원 그러면 총 연장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한 것이 ’84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까지는 총 2,055㎞입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예산은 대충 균일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아닙니다.
조금 편차가 있어도 35㎞에서 40㎞ 사이 이 정도 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단위 사업당 예산이 대충 얼마에서 얼마까지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저희들 신설사업비는 2억원 정도 됩니다.
○정동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북한 산림녹화사업 지원이 2억5,000만원 있는데요.
이거 지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민간단체를 통해서 할 겁니다.
○이흥범 위원 민간단체를 통해서요?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
○이흥범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이 비용을 지불을 하겠네요?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 5,000만원을...
○이흥범 위원 그러면 북한에 설치하는, 아까 묘목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민간단체하고 북한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그렇습니다.
이 민간단체가 지난 6월에 민화협 관계자하고 만났습니다.
만났을 그때, 다녀와서 통일부 입장을 들어보니까 통일부에서는 식량이나 의약품 인도적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그때도 판단을 했고, 산림녹화사업 쪽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남북관계가 풀리는 데 따라서 추진될 사업이지만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확실히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른다 그렇죠?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지사님 이전에 북한에 우리 경남농장 하는 것 개발을 한 적이 없습니까?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그거 제가 담당 아니라도,
○이흥범 위원 아시는 대로 그냥,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 농업파트에서 연해주,
○이흥범 위원 연해주 말고 북한에 우리 경남하고, 갔다 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딸기 묘종 관계로, 거기에서 묘종을 싹을 틔워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키우는 것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그 딸기 묘종을 키웠던 그 장소하고 이 묘목장 하겠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 별개입니다.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환경교육원장님, 이거 2011년 9월에 완공되는 거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여기 다양한 활용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부위원장, 조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11시 30분)
○위원장 조우성 소방본부, 늦게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추경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장택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소방교육훈련장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부지보강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교육훈련장 공사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2년간 부지조성공사를 하였고, 건축공사는 2010년 5월 13일에 착공하여 금년 7월 14일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장 부지면적은 6만5,660㎡로 본관, 훈련장 및 훈련타워의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최상단 절개지 옹벽부분에 배불림 현상이 발생하고, 옹벽 위쪽 경사면의 일부가 유실되는 등 안전에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금년 4월에 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C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최상단 부분은 숙소동이 위치하고 있어서 보강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경사면의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소방교육훈련장 교육 및 활용 계획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현장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소방교육훈련장을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유형별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본 교육훈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은 이론교육을 위한 본관동과 현장훈련과 체험교육을 위한 훈련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업무의 특성에 맞게 이론교육과 아울러 재난 유형별 현장대응훈련과 맞춤식 체험교육을 적절히 실시하여 소방공무원의 질적 향상은 물론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과정별 교육훈련 계획으로는 신임 소방교육, 소방공무원 직무교육과 전문교육 9개 과정, 특별교육 5개 과정 등 총 14개 과정 약 2,865명을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민 재난안전 체험교육으로 현행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위주의 안전 체험교육을 일반인과 직장인 등으로 그 대상을 다양화하고, 체험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위기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교육수요는 약 1만4,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교육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일 우리도 고생이 많고 기다리시고, 부지사님한테 내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초고층 화재진압방지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결산심사할 때도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화재진압을 위한 대책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체 스프링클러에, 화재진압이라 합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고가사다리도 53m까지는 올라가도 그 이상 올라가지지도 않고.
그래서 훈련도 중요하고 교육장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화재가 났을 때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지사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소방 분야에 솔직히 문외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와 똑같은 질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때 나와서, 제가 처음에 그 답변을 들었을 때 저도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소방방재청장 답변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서도 한계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공감하신 그런 광경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프링클러나 이런 자체 진압시설 외에 고가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대책이 없다는 거네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장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내부 시설을 고도화해서, 그러니까 자체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아니면 공간과 공간 사이의 어떤 차단을 더 완벽하게 해서 인명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인재가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제가 질문할 때 부산 우신 빌딩, 지금 생각이 났는데 우신 빌딩을 예로 들었는데 그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못했거든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또 작동,
○김정자 위원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의 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건물은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이든,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무대책이 대책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도 많고 한데, 이것도 좀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서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둬야 유사시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위원님께서 국민, 그리고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가에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도 특별한 방법은 없다 하는 동일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프링클러 작동문제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쓸모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국가에서 만약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고안해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부지사님한테 제가 답변을 구한 것은 실무과장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좀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접근을 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강조했었던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밤도 야심한, 잠도 안 자고 지금 다들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이 시점에서 또 그걸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다 없다만 하지 말고, 없는 방법 속에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소방서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또 때로는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이 있는데, 468페이지입니다.
과연 소방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이 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중에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또 2억원 넘게 삭감이 되었고, 포상금 부분이 5,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잘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비 이 부분은 예산 10% 절감 거기에 동참을 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절감을 해도 특별히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은, 포상금은 보육수당 지급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자소방공무원이 9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가 15명 되었는데 지금 기혼여성이 늘어나면서 아마 앞으로 출산휴가가 증가할 것으로, 출산휴가가 늘어나고 아마 자녀 인구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이 자녀보육수당으로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10%, 정부 방침에 의해서 10% 감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 피복비 구입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종기 위원 이런 것을...
이 내용에, 항목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다른 것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삭감하면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래도 옷은, 피복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달이 가능합니다.
○강종기 위원 이 제목 자체가, 항목 자체가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우리 소방공무원 열심히 하신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정부에 이런 부분을 지침이라든지 지시에 따라야 됩니까?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하여튼 그렇게 해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다른 부분을 삭감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사기진작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경 위원님 먼저...
○최해경 위원 과장님 소방교육훈련장 부지보강공사 건 관련해서, 지금 보강공사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준공이 올해 준공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교육훈련장 짓는데 총 얼마가 든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총 94억4,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건축비가 53억8,100만원이고 부지조성하는데 4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 준공을 했고 이런데 보강공사가 올라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부지조성보강입니다.
부지조성은 2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의령에 절개지, 산도 좀 가파른 산을 깎아서 절개지를 만들어서 부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절개지 경사면 부분에서 다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아무리 2년이 좀 넘었다 하지만 공사를 하면, 그러면 이게 사실 부실공사가 됐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감독을 소홀히 했던지.
이게 2년 만에, 건물을 지어도 2년 만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부실이라고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부지조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런데 공사를 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서 잘 했습니다만 그동안 비도 많이 오고 워낙 절개지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수압도 차고 해서 배불림 현상, 그러니까 옹벽에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위해서 지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우리가 지금 도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다 하면 엄청난 양의 공사들이 될 건데, 물론 국지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은 엄청난 재해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사할 때, 아무리 나라 돈이지만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 다시 보강을 해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은 예방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손석형 위원님 먼저,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최해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문을 갖는 부분이 똑같아서 보충질의를, 자료 요청할까 합니다.
2년 된 옹벽공사가 부실이 났는데 과장님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했다, 이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에 대한 부분하고, 계약한 부분하고, 이 준공일자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하다면 예산에 다같이 의논해서...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공사하시는 분이 충분히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영기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참고 들으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자료 전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본부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107페이지에 보니까 농어촌 구급지원센터 구축 7억원이 삭감되었네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손석형 위원 이게 30%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7개소인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 다 삭감되었다 이 말이지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몇 분만에 출동해야 안전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화재출동 같은 경우에는 5분 내에 출동이고,
○손석형 위원 5분이라고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5분 내에 출동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데, 구급출동은 약 10분 정도로 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분 내에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손석형 위원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인데, 젊은 사람들도 10분 내로 안 가면 잘못하면 위험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농어촌지역에는 더 빨리 가야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이 없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방호구조과장 조정래입니다.
삭감된 사유는 금년 2월에 감사원에서 소방방재청 감사 시에 이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인력을 확보한 이후에 하라” 해서 전국적으로 50개소 공통사항이 되어서 저희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인력이 충원 안 된 상태에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나 시·도에서는 먼저 지원해 줄 때 건물 신축해 놓고, 어렵지만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다가 연차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결론적으로 귀책사유가 여기에 있네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손석형 위원 인력 확보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에, 전국에 50개소인데 6명씩 해서 300명 지원요구를 했습니다만,
○손석형 위원 인력 확보하면 내년에 되는 것이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내년에 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소방예산도 여기 부대의견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편적으로 소방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량이 넓은데,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네요?
전국 평균이 3.7%인데 우리는 3.02%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산 규모 면에서는 저희 경남이 경기도, 서울 다음이고, 예산이 중간 정도는 갈 겁니다.
저희들이.
○손석형 위원 본부장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부대의견이 달려 있네요.
“전국 시·도의 평균 소방예산은 시·도 전체예산의 3.7%인데, 경남도의 소방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약 3.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소방예산 편성 시 증액하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반쯤 된다고 하면 됩니까?
어쨌든 제가 보니까 0.7%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전체 평균예산에, 적습니다!
많이 요구를 해서, 안전이 최고 아입니까?
예방이 최고이고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소방본부까지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는 이 시간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조우성 홍순경 강종기
권유관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손석형
심규환 원경숙 윤용근
이흥범 정동한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정책기획관, 천성봉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산담당관, 전영경
법무담당관, 서광식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업인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강성복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이정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여성능력개발센터, 박태남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단장, 김무영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속기사
류희정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박선영 이혜경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