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8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관리사업소, 경제통상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사업단, 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향후 의회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또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지사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은 책임행정을 담보하고 지사님을 대신하여 도정 성과 및 건전회계질서 등을 점검하여 향후 도정에 참고되는 심도 있는바 충실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가 비록 정치적 책임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나 집행기관은 책임 있고 성실하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안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조우성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행정지원국장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11일 제289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별 2010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2010년 경남도정에 대한 총결산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남도정은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보내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부산과 거제를 잊는 거가대교 준공, 창원까지 KTX 연결,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LH본사 유치 등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330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정책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이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입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춘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차신희 공보관입니다.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지현철 감사관입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91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결산심사 시에 소관 실·국장께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불법단체인 민주도정협의회와 낙동강특위에 대한 지출내역과 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해관광유통단지 재산세 및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효완성내역이 있습니다.
그 시효완성내역과 고질적 체납내역, 그다음에 소송계류, 압류내역이 있는데 소송계류와 압류를 거쳐서 징수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불용액이 1,000만원 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초전∼대구 간 도로과에 불용률이 13.6%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방분권협의회라고 있는데, 이 지방분권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도비를 지원하고 나서 회수하는 게 두 건인가 있습니다.
김해 가야 그것하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산청입니까?
산청에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아마 문화관광과 쪽인데,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경남관광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양쪽에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군 재정보전금 중에서 도지사님의 흔히 말하는 포괄사업비로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 지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이것도 역시 연구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단법인 경남혁신연구원도 나와 있는데, 이 단체는 제가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목록정리가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현황을 약 5년에서 10년 정도, 앞에 대에서도 좋습니다, 그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환해당금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이해하기 쉽게 부분별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자료요청하실 분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이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징수결정 대비 4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장 조우성 지금 자료요구가 아니고 질의입니까?
○이흥범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자료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지금 위원들 자료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위원장 조우성 예.
○손석형 위원 심의하시는 분들한테 다 공동으로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5년간 한번 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중복돼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심규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셔서 제가 겹쳐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회계에 보면 결손처분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24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체납세 징수계획, 체납세 징수대책에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우성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행정지원국에 각 과별 업무추진비 총액과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각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던 모든 질의서를 우리 전 위원님께 공동으로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께 도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부지사님, 지방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안 걸리겠나 싶고, 그 자료가 먼저 나오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책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 앞에 의원들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예산 및 결산심사 시 논의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기 발행 지방채 상환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결산 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은 상환해당액을 공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지방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4.2%가 증가하였는데, 결국 우리는 빚이 경상남도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도 수익이 나면 빚도 좀 갚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익이 났다 해서 계속 다른 데 투자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IMF라든지 기타등등 그런 큰 위기상황이 되면 엄청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선출직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다음에 될는지 안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도를 맡고 있는 우리 수장과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방채 발행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없는 관계로 계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지사님 아시는 대로 집행기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에 행정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강종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균형재정문제가 어디까지나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다만 여러 가지 사업상 필요라든가 여러 재정현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현재 12.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정상태가 다소 건전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채기금을 설치해서 적립해야 되는 그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현재는 다소 재정상태가 양호해서 감채기금 조성이 불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사정 상 순세계잉여금 30% 이상 배정한다는 제2유형에 해당되는 그런 자치단체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강종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균형재정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지양해야 될 그런 방향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채무를 줄여나가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보충...
○위원장 조우성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부지사님, 지사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과 도민의 혈세로 공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공약을 한 사람들은 100%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독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을 집행을 하고 남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예결특위에서 그것을 바꿔버리고, 본회의에서도 바꿔버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울 때는 긴축재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부지사님이 12.7%라 하는데, 이 숫자가 전국에서 몇 등 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저희 도의 채무비율 12.7%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다섯 번째 낮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강종기 위원 중간쯤 한다, 그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16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다른 도시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데도 있고, 큰 국책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많이 하는데 경상남도에는 좀 저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지방채 발행 부분을 전년도에 의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좀 남았으면,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적립을 하든지 갚아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이.
그래서 전혀 도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갚겠다”, 안 갚았어요, 그것.
그래서 집행기관, 우리 부지사님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갚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지방채.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방채 이것은 매년 빌리기도 하고 매년 또 갚아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다만 잔고가 증가되어가느냐, 또 어느 정도 증가되어가서 우리 재정상태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를 감소시켜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갚도록.
상환해당액을 공개한 후에 어느 정도 갚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면 약 4,300억원이 결산액이 났습니다, 그게.
그래서 특별회계 놔두고라도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서 제가 두 번 다시 질의 안 나오도록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 당부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개관 중에 재정운용의 결과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재정운용결과는 전반적인 경기호조로 인하여 공공재정의 적극적 역할, 재정조기집행 등이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왔다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부 정치세력들이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미리 집행함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이자부분이 감소되었다 해서 오히려 지방재정을 궁핍화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아마 우리 도정질문인가 5분 자유발언도 했을 겁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재정의 적극적 효과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런 자료를 내지 않았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사실 강조를 무척 많이 해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조기집행의 효과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반박을 한다거나 효과를 별도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대로 일부 시·군에 따라서는 그런 이자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을 꺼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우리 부시장, 부군수 회의뿐만 아니라 개별 자치단체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기하신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왜 그걸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 더욱 더 유념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목적이 지방재정을 천천히 집행해서 이자 받아먹는 게 지방재정의 운용목적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게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게 아니고.
○심규환 위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 부수적 현상에 따라서 발생하는 근거고, 재정은 경제의 정책에 따라서 조기 집행할 수 있고 또 연차적으로 천천히 집행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심규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당연한 사항을 제대로 홍보를 안 해가지고, 작년만 해도 보니까 대부분 제가 듣고 보도된 내용 보면 오히려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보도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재정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투자효과를 노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조기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 지당한 부분을 왜 당연히 일반 도민에게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작년에 보면 경남도정에서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부족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조기집행에 대해서 별도로 원론적인 그런 부분,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옳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또는 시장·군수에 대한 촉구를 통해서 아주 수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너무 편협하게, 금방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재정의 운영목적이 그렇게 이자를 남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경기를 진작하는 그런 효과도 재정운영 목적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강조를 해오면서 그런 가운데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그런 원론적인 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론적인 면에 대해서 시군에서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우리 부시장님이나 부군수를 불러서 그분들의 그런 내용을 주지시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내용이 일반 도민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부시장 부군수의 회의 때 할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런 보도가 되고 나면 바로 도에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사실과 다르다, 재정의 운영이라는 것은 이런 목적도 있다.”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거지, 일반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경남 도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보도자료를 내고 잘 하시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 기초적인 것은 제대로 보도자료를 안 내는 거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문 보도를 주의 깊게 못 봐서, 못 따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곤란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자주 접하지 않아가지고.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게 이리 나온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자부분이 줄어들어서 지방재정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이런 내용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에 인터넷 한 번 쳐보세요.
아마 우리 도의원 중에도 그렇게 발언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언론보도는 제가 신문만 보는 것 아닌데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 자료도 좀 나왔고.
왜 그럼 저만 그걸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재정 조기집행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검토보고서에.
2010년도 경제성장률이 6.1%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입니까, 이게?
○심규환 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인가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 우리 경상남도의 2010년도 경제성장률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금방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추정하기로 우리 경상남도가 아니고 전국의 경제성장률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리고 지역성장률로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국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성장률은 전국보다 높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다소 높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민들의 생활수준은 조금 높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게 소위 GDP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의 어떤.
○김성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좀 낫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아무래도 좀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나아질 거라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김성규 위원 우리 도민들이 더 잘살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된다, 그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김성규 위원 지방세가 4,5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에.
이것은 무슨 사유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작년의 경우에 부동산 거래가 예상보다 증가되어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잡힌 그런 상황으로.
○김성규 위원 그래 이걸 항목별로 자료를 한 번 줘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45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보조금이 1,821억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추정을 해서 세입으로, 예산으로 잡게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추정이 다소 과다하게 되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냥 도에서 추정만 해서 이렇게 잡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내시는 안 내려옵니까, 이게?
그것은 부지사님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결산이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부지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결산이 이렇게 나오면.
○행정부지사 임채호 결산부분은 제가 정정해드린 바와 같이.
○김성규 위원 이 부분 지방교부세 부분하고 보조금 부분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심규환 위원께서 지적은 있었고요.
지적내용에 보면 조기집행하면 경기부양이 활성화 된다, 이렇게 잘못 또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조기집행을 했을 때 조기집행은 양면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좀 조기집행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앙에, 중앙지침에 조기집행 하라고 지침은 살아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지금 조기집행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번 쯤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기집행을 해야 될 항목과 사업이 있을 거고요, 조기집행을 했을 때 오히려 양면성의 손실이 있는 게,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조기집행 하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조기집행 하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조기집행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여기에 대한 평가 속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당당하게 또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고 또 이렇게 부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나왔던 평가내용이라고 보고요, 좀 이제는 몇 년 했으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경상남도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갖습니다.
참고해 줄 수 있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지금 재정 조기집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그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진작하기 위한 그런 큰 틀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금년까지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강조를 해가지고 6월 말 와서 이 부분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운영 과정에서 조기집행이 앞으로 계속될 그런 필요는 없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있게 당초에 예측한 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6월 말로 조기집행에 대한 강조는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정집행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6월 말로 조기집행의 연계성이 끝났다 하니까, 끝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를 해서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를.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균형집행과 조기집행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예, 홍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예, 홍순경입니다.
오늘 부위원장에 선출되어가지고 제가 일찍 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창원터널 앞에서 제가 접촉사고를 내가지고 해결하고 온다고 좀 늦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강댐 물과 관련해서 정무부지사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정무부지사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해서 8개가 더 추가되어 개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정무부지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물을 우리 부산에 주려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중앙정부와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남강댐 물이 수위가 낮은 관계로 부산시에 지금 물을 못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가뭄이 들면 우리 경상남도에도 물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가 ‘우리’ 하는데, 제가 부산하고 함께 있는 양산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끈질기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동정을 펴기도 하고 때로는 압력을 넣기도 하고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떠한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상세한 것은 아마 청정환경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상당히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남강댐 부산물 공급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도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남강댐 물이 많이 남는다.” 주장을 하고요.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남강댐 물이 절대 남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쟁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밝혀져서, 예를 들면 남강댐 물이 진짜 많이 남으면 그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 자체에서부터 서로가 완전히 입장이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또 남강댐 물 공급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경남사람들이 남강댐 물을 다 먹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남는 물이 있는데 부산을 안 준다는 것은 상당히 옹졸한 것 아니냐는 좀 이런 식으로 홍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나 남강특위나 관련 부처에서 남강댐 물이 우리 경남도민 전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강댐 물은 일부 우리 도민들이 먹고 계시고 또 창원이나 말씀하신 양산, 김해 분들이, 많은 우리 도민들은 낙동강 물을 잡숫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논리를 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또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남강댐 물이 제일 남느냐, 안 그러면 남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쟁점이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볼 경우에서는 남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면 전혀 남지 않고 갈수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논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걱정은 부산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한 방법을 전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저습지를 만들어서 인공습지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방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부산에서 그것은 수용할 뜻이 없는 가운데 남강댐 물을 지금 계속해서 쟁점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예,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경남에도 창원이라든지 김해, 양산까지 주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무부지사 강병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하게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관련한 다양한 방법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압력이면 압력, 홍보면 홍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언론보도를 제가 보니까 부산시장님께서 직접 진주시민들을 방문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보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한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좀 이런 내용을 논리정연화해서 우리도 진주권, 서부경남권에서 절대 피해를 입지 않고 부산시와 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시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우성 예, 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사실 남강댐 물 문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 내린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저희 도 입장은 당연히 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진주시민들의 입장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부산에 물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남강댐 물이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관을 묻어가지고 관리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아주 ‘도둑 심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일 처음 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손석형 위원 김태호 지사보고 “결국은 대구에다가 공장 설립해 주려고 이면계획 해가지고 지금 부산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김태호 지사가 아주 곤혹스럽게 답변을 하고, 자료 던지고 주고 가고 이런 사태로 까지 있은 사건입니다, 이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공론화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요즘 인공습지 공급방안 제시되고 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남강댐 물 문제는 진주하고 부산하고 힘겨루기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계속 진주 사람들 보고 꼭 뭐 동정심을 유발했다가 “같은 경남사람 아니냐?” “동생이나 형제간들이 다 부산에 가서 산다 아이가” 이리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LH공사 때문에 김무성 의원을 방문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방문한 그 사람들에게도 요구했던 게 “물 좀 주라.” 이리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차원에서 명백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중앙정부나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든, 않든 간에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야 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의 공식적 입장은 우리 의원들께서 분명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공식적인 입장은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용역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논리도 세우고 토론회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의 적극적인 요구와 더불어서 중앙정부하고 당사자인 수자원공사에서 물이 “계속 남는다.” 내지는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더욱 걱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 입장은 분명합니다.
○윤용근 위원 정말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조금도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되고요. 진주시민들은 남강댐 자체가 접시형이기 때문에 이게 물을 많이 못 가둬놓습니다.
지리산 물 내려올 때 보면 꼭 독사대가리 들고 내려오듯이 물이 내려옵니다.
이것 터지면 진주는 전체가 물바다입니다.
근본적으로 200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보고 남강댐을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요즘은 자연재해가 200년이 아니고 평생 보도 못한 게 금방 금방 일어납니다.
이것 분명히 좀 인식하셔서 우리 부지사님,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은 신문에 나면 즉각적으로 좀 지사님 나서가지고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흥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소관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지만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및 수자원관리 예산 중에서 하도준설사업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를 재원으로 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시행해 온 사업이 2010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에 국비가 132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50억100만원이 미교부 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번 집행잔액으로 정리 계산한 것으로 아는데 국비가 이렇게 대폭 삭감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책적인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특위를 구성하는 건 좋은데 사안이 제대로 수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08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못...
○이흥범 위원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천 및 수자원관리 예산이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은 예산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요.
959억1,300만원인데도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이 1,700만원 그다음에 미집행잔액이 4,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유독하게 하천유지보수비,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하도준설사업이거든요.
이것 제가 볼 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반대의사 문제로써 이 하도준설사업비만 국비가 안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
○이흥범 위원 그렇게 아니라고만 이야기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아닌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여기에서 말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흥범 위원 정책적인 질의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해도 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흥범 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문제만 50억원이 안 내려온 이유가 뭔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4대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조우성 자, 국장님은 앉아 계시고 정무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몰라 놓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꼭 필요하면 국장님께 좀 상세히 알아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것처럼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양해는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많은 예산 중에도 유독하게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퇴적토 준설 이 사업이 되지 않아서 우리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도 매년 홍수를 많이 입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경남도가 시행하던 것 자체를 수자원공사가 환수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또 작년에 예산이 꼭 퇴적토 준설사업비 이것만 50억원이 안 내려왔거든요, 다른 것은 다 내려왔는데.
참고를 하셔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알겠습니다.
제가 꼭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가정에서도 살림을 살다보면 빚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경상남도 예산관계를 보다 보면 항상 걱정이, 위원들 걱정이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경남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들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질의를 하고... 질의해도 됩니까?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9페이지에 보면 채무결산이 나옵니다.
채무가 1년에 한 1,400억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개발기금 조성하는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증감에 의해서 2,400억원인데, 실제로는 2,400억원을 기금조성을 위해서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한 금액입니다.
채무가 실제로 보니까 1조4,849억원인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재정경제건전성 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지방채발행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러면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우리 계속해서 김정자 위원님이 하십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 보면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이 필요한 기획재정부 공공사업으로... ”
○위원장 조우성 마이크를 켜시고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미안합니다.
마창거가대교가 어디입니까?
마창대교는 알겠고, 거가대교는 알겠는데 마창거가대교는 2개 다 보탠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것은 중간에 점이 좀 찍혀야 되는 마창대교하고 거창대교하고.
○김정자 위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접속도로 건설이라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마창대교 거가대교 같으면,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이거는?
○행정부지사 임채호 대교가 끝나가지고 그쪽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가대교 같으면 거제 시내로 들어오는 그 도로를 접속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정자 위원 거제시내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진해에 끝나는 도로하고는 연관이 없는 도로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여기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김정자 위원 예, 접속도로 양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래서 지금 이게 거가대교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공동사업인데 여기 우리 도의 접속도로는 거가대교 끝나가지고 거제시로 들어오는 그 접속도로를.
○김정자 위원 거제 쪽으로 말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서라든지 부속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좀 찾아보려고 하면.
○행정부지사 임채호 ...
○위원장 조우성 예, 그 부분은 잘 찾아서 답변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예,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예, 고생 하십니다.
행정 우리 임채호 부지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면 우리 실국장님들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전문지식이라든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계수라든지 모든 사업이라든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우리 집행공무원 여러분들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난 2010년도에 7월 1일자로 창원시 대통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결특위를 하는 부분도 2010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100만의 인구가 넘고 경상남도의 약 1/3이 통합이 되었는데 재정도 세수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저세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약 1,000억원이 넘는데 창원시 경륜장이라든지, 경마장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레저세는 제가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됨으로써, 통합은 특별법입니다. 일반법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각 지자체간의 협의를 해서 세금을 조정해서 50대 50으로, 예를 들어 창원시 80으로 하든지 도가 20을 가져가면 세수가 안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레저세 뿐만 아니고 문화부분도 있었고 세금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는지 아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면 또 우리 실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러니까 창원시의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은 지금 구 마산시, 구 진해시 쪽이 현재 창원지역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근본적인 그런 차이점입니다.
나머지 세금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도세를 거둬들이면 해당 시군에 거둬들인 그 부분을 갖다가 도세 재정교부금, 재정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이걸 전체 재정 풀로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공식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인구가 50만명 이상 되는 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도세의 47%를 풀로 넘겨가지고 배분을 하고 또 50만 미만의 그런 자치단체는 27%를 거두어 그걸 떼 가지고 시군에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원이 통합됨으로써 구 진해·마산지역에서 거두어들인 도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 도세의 27%만 떼 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하던 게 이제는 47%를 떼 가지고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나가는 별도의 재정소요 이 부분은 우리 교부세에 반영이 됩니다.
교부세에서는 우리 재정 수요로 이렇게 봐가지고 교부세에서 보전을 해주게 되고 또 시군에 재정보증금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재정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수입이 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부세에서 감액되어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어떻든 우리 경상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일단은 시군에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더 많이 가버리고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별세에 있어서 50만 이상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통합됨으로 인해가지고 특별한 그런 사항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난 2010년도에 7월 1일자로 대통합이 되었을 때 특별법 만들은 조항하고 조금 전에 우리 부지사님 말씀한 그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를 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레저세를 말씀드리자면 레저세는 50대 50인데 창원시에서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지 제가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럼 좋습니다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물어보든지 그렇게 할 것인데.
○행정부지사 임채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자, 정책질의만 하시고 질의답변은 상임위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지사님은 행사참여의 일정상 퇴장하였다가 행사종료 후 참석키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또 정무부지사님은 ‘농수산물 유통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관계로 이렇게 이석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이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첫 예결특위에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물어볼 부분도 있고 또 답변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도지사도 나와야 됩니다, 도지사가.
6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는데, 대신해서 부지사님 오셔야 되고 그러면 차라리 계장 와야 되지 왜 그러면 국장님 있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 우리 부지사님 중에 바쁜 것은 할 수 없는데, 한 분은 남고 한 분은 가시면, 이리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성 두 분 부지사님 정책 질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관심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강종기 위원님께서 첨언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두 분이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예,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정책적인 질의 또 답변 그동안 다하셨고 하셨으니까 좀 더 실무적인 부분들은 실국장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득하도록 하고, 두 분 또 도민을 위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강종기 위원님이 양해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영기 위원님은 양해가 되시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우리 도의회 운영을 보니까 2009년부터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가 예결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관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구 지자체 광역단위 중에서 지금 10개시도 이상이 우리 부지사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 이러한 질의 꼭 정책질의가 아니더라도 각 실국에 관한 질의이더라도 행정의 어떠한 책임자로서 모든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또 답변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강종기 위원님!
오늘 도에서 특별한 일이 있고 또 우리 도에 유익한 일이라면 잠시 이석했다가 참여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강종기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김영기 위원에 제가 찬동을 하면서 또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꼭 좀 명시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들 심의할 필요 없어요.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와도 뭐 할 건데, 부지사도 없고 국장이 바쁘고 빠지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해를 위원들하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규칙을 말씀하신 겁니까?
부지사가 참석하는 게, 우리 지금 회의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조우성 2009년부터 우리 도의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님은 볼일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부지사님은 볼일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조우성 예, 행정부지사님은 민관합동 해양, 아마 쓰레기 수거 계획의 일원으로 진해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지금 볼일이 계시네요.
○위원장 조우성 예.
○권유관 위원 볼일 보시는 대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우성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볼일 보시고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나중에 끝날 무렵에 오신다는 것은 안 맞고 규칙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조우성 예, 두 분 부지사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바람들 또 지적들 좀 잘 참조하셔서 행사시간 유념해서 좀 빨리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자리에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관, 감사관만 남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11시 42분)
○위원장 조우성 예,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지난 7월 7일자 발령받은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음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지난 7월 1일자로 공보관에서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에 임명된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51페이지 결산서는 57페이지부터 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위원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알려면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 이 부분은 우리 검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불용예산이 3.8% 되어 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1.8% 전용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
2010년도 예산현액은 3억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96.2%인 3억5,500만원, 불용액은 1,400만원으로 불용액은 3.8%인 전년도 불용액 1.8% 대비 다시 증가했는데.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등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협력차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일정상 토론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 못한 금액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67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불용내역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민간경상보조,
○강종기 위원 31페이지 최고 마지막에 보면, 저를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것을 물어봐야 되요.
물어봐야 되는데 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은 위원들을 대신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강종기 위원 대신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감사관은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위원들은 모르는 부분을 짚어서 다음부터는 이것이 무언가 이해를 시키면서 모르는 부분은 또 질의를 하고 틀린 부분은 또 고치고 하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670만...
금액을 제가 지금 못 찾아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사관 지현철 예.
○강종기 위원 주요불용내역 일반보상금 3,900만원하고 그것도 같이 설명해서 두 개 같이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 지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게 3,900만원이 아니고 390만원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390만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당초 1박 2일 연찬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박 2일 연찬회를 하루 행사로 개최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강종기 위원 도 민간경상보조,
○감사관 지현철 민간경상경비는 조금 전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토론회가 미개최되어서 6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강종기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물어볼 때는 이것은 외우고 있어야 되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숫자가 틀린 부분은 미스프린트 된 것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은 것인데, 이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는 통달하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질의는 공보관, 감사관입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감사관실에 보면 일반 보상금 쪽이 거의 대부분 불용액이 많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왜 그렇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첫째,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가 있습니다.
대형공사 감사를 당초에 참여할 것을 세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2회로 줄임으로 해서 약 152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저희들 또 회계감사 할 때는 공인회계사를 대동합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가 당초에 5개 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개 기관을 3개 기관으로 줄여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 하려던 것을 세 군데로 나누면, 마음대로 나눠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 다른 변수가 있으면 감사계획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5개에서 3개로 작년에 조정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청렴도 향상 부패 방지대책,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감사관 지현철 청렴도 향상을 시키는 감사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에 비리와 관련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사실은 2~3년 전에 있었던 비리가 답습되고 고질적인 것이 잘 안 고쳐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곧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감사관실에 많은 편이거든요.
3.79%.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토론회 미개최로 인해서 금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다음에는 토론회 하세요.
○감사관 지현철 토론회를 앞으로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공보관실은 나중에 합니까?
○위원장 조우성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되죠?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심규환 위원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공보관 차신희 도정 홍보라든지,
○심규환 위원 예?
○공보관 차신희 도정 홍보, 그다음에 기자실 관리,
○심규환 위원 그 2개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도보편집실 분야,
○심규환 위원 원래 우리 도정의 기본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하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에서 홍보문안이나 다 결정하고,
○공보관 차신희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공보업무가 왜 분산되어 있죠?
예산 지출된 것을 보니까 균형발전사업단에서 남해안시대 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나와 있는데, 역시 여기도 뭐냐 하면 남해안시대 비전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비로써 공항·역사 LED광고, 언론 등에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관 차신희 그런 것은 사업부서별로,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이 특수성이 있으면 해당 소관 국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특수성이 없어요.
‘남해안시대 경상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특수성이 있나요?
그다음에, 제가 한 군데는 못 찾겠는데 거기에도 역시 그런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이던가?
정책기획관실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정 기획·조정·정책업무이고, 역시 여기도 주요지출내역에 도정 주요 프로젝트 LED 광고료 지급,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정홍보,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특별히 공보관실에서 일을 못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특별히 사업부서에서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투자유치과, 남해안기획실, 이런 데서 홍보하는 것은,
○심규환 위원 아니, 도정 주요프로젝트 광고 내는 것이 공보관실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광고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업무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하는 업무, 이게 다 어떻게 다른 거죠?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실에서 하는 도정홍보는 도정 전반에 대한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실제로 세부적인 사업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차신희 그래서 홍보가 되고,
○심규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소관은 실·국에서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맡기 어렵다거나, 그렇잖아요.
○공보관 차신희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이게 과연 우리 공보관실에서, 앞에 계신 공보관도 계시지만 이런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조직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심규환 위원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못할 이유가 있어요?
○공보관 차신희 세부적인,
○심규환 위원 아니, 그 정도로 세부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아주 특수성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볼게요.
광고문안을 다 우리 직원들이 만듭니까?
어차피 광고회사에 다 위탁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광고, 모든 프로젝트를 해당 실·국에서 다 만듭니까?
촬영하고 전부 다...
홍보문안 모든 프로젝트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담당해서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공보관 차신희 시안은 저희 공무원들이,
○심규환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차피 위탁을 하거나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 불러놓고.
그렇게 안 해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다 하죠, 당연히.
계약을 한다거나 당연히 공무원이 하셔야지, 그것은.
기본적인 포맷은 공무원이 정해 줄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만들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공보관 차신희 예.
○심규환 위원 어차피 그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오는 것은 뭡니까, 광고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만들면 그 말도 맞아요.
특수성이 있으면 해당 실·국에 맡겨야지, 그런데 실제로 안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세부사업도 있고요.
○심규환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관실하고 균형발전사업단하고 공보관실에 광고 홍보를 전공해서 그 분야에 기술적인 부분이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전공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그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문외한 아닙니까?
업무를 왜 이런 식으로 하죠?
공보관실 소관 업무 아니에요?
○공보관 차신희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도정 전반에 대한 이미지와 주요 시책만 홍보를 하고, 그 외 정책기획관실이나 남해안기획단,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이런 데는 세부적인 그 사항을 홍보하는,
○심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세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지금 경남도 광고 홍보내용 한번 다 보세요.
그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것인가, 그냥 대체적인 경상남도의 이미지입니다.
사업 한다, 대장경천년축제 한다, 그 정도예요.
일반인들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그게 세부적인 겁니까?
어차피 광고를 세부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이것이 그 정도해야 될 만큼 특수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홍보 쪽의 예산이 통제가 안 돼요.
각 실·국에 쪼개 놓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심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도정 홍보 부분.
아니, 지금 결산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없으면 공보관실 직제를 확대해서 직원을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일하기 힘들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이 공보 파트에는?
○공보관 차신희 내년에는 도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을 어디서 하는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왜 이 업무분장표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업무분장표 왜 만들어 놓았죠?
저는 이 앞에부터 계속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각 실국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심의가 되나요?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하셨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공보 부분을 제대로 심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계시나요?
○위원장 조우성 지금 소관이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을 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 자료를 주세요.
아마, 제가 확인된 게 세 가지예요.
우리 공보관실과 균형발전사업단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이 부분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홍보 예산은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홍보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어떤 문제인지가 파악이 되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도의원들 무능합니다.
표 얻었다고 여기 온 거예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20~30년간 베테랑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집어내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공보관님 책임이라기 어려운데 정책기획관실하고 균형발전사업단, 그 다음에 다른 부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소관 실·국.
도정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지금?
○공보관 차신희 예.
○심규환 위원 그런 조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회라고.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조직을,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업무분장을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다른 실국장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고치겠다고.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그런 거죠?
아마 이 자리에는 예산담당관이 자리에 앉아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십니까?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핵심요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보에 관한, 홍보에 관한, 도정 홍보라든지 행사 홍보라든지 홍보에 관한 것이 다 실·국별로 산재되어 개별로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홍보에 관한, 그러한 모든 집행예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공보관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심규환 위원 결산심의 하는데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위원장 조우성 아마 광범위한 질의가 되어서 공보관님 답변이 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 문제는 그럼 여기에서 하고 예산담당관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 할 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공보관님 나가고, 감사관님 잠시 보십시다.
제가 또 물어보는 것은 한번 나가면 우리 감사관님 안 들어오시지요?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오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감사부서는 말 그대로 위원들하고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위원들은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가 감시도 하고 때로는 감독도 하면서 독려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감사관실은 도민들의 대변도 해 줘야 되고, 또 하나 하나 짚어줘서 김두관 지사가 일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종종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상남도에 오면, 도청이나 의회에 오면 차 댈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차를 이틀 동안 대어놓은 데도 있고, 개인이 들어와서 대놓고 다른 데 가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모 기업체에서나 모 행정에서 파악을 해 봤더니 약 30%가 차 대는 것이 바뀌더라 하는데,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하루에 몇 대 대고, 공무원 차가 몇 대 대고, 번호 틀리면 다른 차 타고 들어오고, 마누라 차도 들어오고, 일반인들을 통제할 수 없으면 일반인들 대놓고 다른 데 가버리고,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다시 별도로 점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업무내용을 보면 대부분 도정 홍보 기능 강화가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까?
감사관님한테 할 것이 있었는데 아까 바뀌는 바람에 못 했는데 다시 오셨네요.
나중에 그럼 다시 또 합시다.
도보편찬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91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활용이 안 될 당시에 우리가 도보 편찬을 해서 도민들한테 도정 홍보기능을 했지요?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91년도 같으면 지금,
○공보관 차신희 20년째입니다.
○김정자 위원 20년째요?
세상이 좀 바뀌고, 전체적으로 보면 케이블TV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돈은 지출되는데 도보편찬은 계속되거든요.
실제로 이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한 달에 2번 정도 발행합니다.
첫째, 셋째 주 수요일 기준해서 8만부를 발행해서,
○김정자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인건비까지 다 합하면?
○공보관 차신희 도보가 1년에, 인쇄가 2억6,30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인쇄비만요?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인쇄비, 그다음에 발송비, 인건비, 이렇게 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겠네요?
○공보관 차신희 6억원 정도, 1년에 소요됩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 도정 홍보기능을 보면 TV 난시청 지역은 TV 난시청 해소 사업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방송 CD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 국내·해외 포털사이트 인터넷 마케팅도 하고, 디지털 영상, 뭐 이런 것도 하고, 경남인터넷신문 콘텐츠 구축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활자보다는 인터넷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도보를 이렇게 편찬을 해서 20년 전에 했던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도보의 성과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부수를 줄이든지 재검토를 해서,
○김정자 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관례적인 습관화 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대적으로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거진 20년 동안 이 업무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예산 효율상 생각을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하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공보관 차신희 좀 바꾸어가면서 특히 1면은 도정, 2면·3면에는 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김정자 위원 의원들 활동사항이 들어간다고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답변은 좀 곤란하고, 우리가 지금 공보관실의 예산 편성을 보면 두 가지예요, 크게 따져서 본다면.
이런 차원에서 도보가 왔을 적에 과연 인터넷이라든지 TV 방송, 이런 부분에 빨리 접해지지 활자는 잘 안 보잖아요.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20년이란 세월에 변화된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예산운영을 하고 공보관실의 업무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보관 차신희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추가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조우성 예,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지금 답변할 때 6억원 든다고 했는데, 자료 보면 도보 인쇄 일반운영비가 5억8,400만원, 도보 편집위원 인건비 2억1,457만원, 약 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8만부인데 이 8만부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주로 배부하는 곳이요.
○공보관 차신희 읍·면·동, 보건진료소, 다중 집합장소, 그다음에 마을경로당, 새마을회관, 통·반장, 종합병원,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주로 우리 도정과 관련되는 오피니언리더들한테 간다, 그 말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윤용근 위원 사실 여기 보면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에 보면 인터넷방송 구축비, 인터넷신문 콘텐츠, 홍보블로그 콘텐츠, 거의 10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 콘텐츠 관련해서 이 돈을 왜 안 썼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인터넷신문, 방송, 블로그 행사 보증금인데요.
○윤용근 위원 행사 보증금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매년 기자를 위촉해서 하반기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미실시한 부분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아까 우리 심규환 위원이 했던 이야기도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대변인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대변인을 두기 어려우니까 공보관실에 일종의 대변인 기능을 맡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하는 이야기처럼 각 부처별로 중요한 사업들,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들은 그 부처에서 홍보하는 것이 맞거든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왜 그쪽에 맡겼느냐, 그런 질타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홍보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꼭 숨겨져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보관실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각 정책부서에서 하는 홍보도 공보관실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조정장치를 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깊은 검토를 요청합니다.
○공보관 차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공보관실 작년 지출액 중에서 파워블로그 팸투어 행사가 있었죠?
○공보관 차신희 ...
○심규환 위원 파워블로그 팸투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문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공보관 차신희 일반 인터넷에 방문한 방문자수를 2,000명 정도해서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파워블로그 팸투어 행사, 이 내용 말씀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심규환 위원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제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관 차신희 전국 파워블로그에 접속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20명 정도 초청해서,
○심규환 위원 그렇지요.
초청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이 분들을 우리 경남도로 안내한 것 맞죠?
○공보관 차신희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참여한 사람은 누가 인선했습니까?
어느 쪽에서 인선했죠, 대상자를.
○공보관 차신희 대상자 말이십니까?
○심규환 위원 예.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대상자 하고,
어떤 내용의 행사였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공보관 차신희 행사는 11월 5일부터 1박2일 동안 했는데 지능형 홈 센터,
○심규환 위원 그 자료를, 참여한 사람하고 행사 내용하고 자료를 주세요.
○공보관 차신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기념우표첩 제작 및 사무관리비 4,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기념우표를 만들었습니까?
페이지 가르쳐 드릴까요?
128페이지.
○공보관 차신희 예, 우리 도에 방문했을 때, 우리 도 우표입니다.
○김정자 위원 도 우표요?
○공보관 차신희 경남도 기념우표첩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념우표첩이라고 해서 어떤 기념적인 우표를 만들었는가 했더니 도 홍보우표를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몇 종을 만들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10종을 해서 시·군 대표 20종 하고 전체 한 30종을 만들어서 우표첩을 만들어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1첩에 30종의 우표가 다 들어있네요?
○공보관 차신희 (우표첩을 건네 드리며)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번 봅시다.
얼마나, 몇 부나 제작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걸 1,000부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 종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한 세트.
○김정자 위원 한 세트로 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그림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이 그림은 전부 다 들어가 있네.
한 장에 얼마 정도 칩니까?
250원 써놓은 것은 판매가격이고 실제로 제작 생산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견본만 제가 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셨어요?
견본만요?
이거 실물인데 한번 보시지요.
이거 한 장에 얼마 쳤는데요?
○공보관 차신희 우표 한 장에 제작하는 가격은 한 460원 정도.
○김정자 위원 250원 써놓은 이것이 460원 정도 치네요?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공보관 차신희 도에 방문객,
○김정자 위원 1,000부 만들어서 1,000명 이상 방문하면 다른 분은 뭐 드립니까?
○공보관 차신희 기념우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필요할 때 또 제작합니다.
○김정자 위원 조금 그렇네요, 그 부분이.
별 실용성도 효과성도 없는 것을, 보니까 우표첩이 딱 봐서 “아, 이거 경남! 이것은 어느 지역의 뭐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쁘다, 새롭다, 그런 의미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경남도 전체의 얼굴이고, 아까 전에 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대변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경상남도를 어떤 면을,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며 정말 경상남도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욱 홍보되고 광고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연구를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옛날에 계속적인 관례적으로 답습하는 예산편성에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로, 좀 다르게, 이제 21세기잖아요.
20년 전에 도보 편성한 것을, 발행한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오는 그러한 구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공보관실이 먼저 깨야 되요.
깨야 타 부서도 따라가지는 거지, 공보관실이 이렇게 계속 구태하게 하면 ‘번영1번지 경남’으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보관 차신희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점에 유념해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순서가 다음에는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해대학·거창대학이 멀리서 왔는데 일정을 바꾸는 것이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남해대학·거창대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들은 이 자료를 오늘 보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만 듣고 계속 넘어가는데 중간 중간에 서면질의 요청을 합니다.
하면 도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한 시간 내에, 두 시간 내에, 내일, 모레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밖에 없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 위원들이 긴급으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학은 2010년 한 해 동안 도 의회에서 승인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은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공립대학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 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은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게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위원님들의 발의로 도립대학 운영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학비지원이 확대된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예산 반영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에 경상적경비인 인건비가 1억8,000만원 과다하게 불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공무원 평균 직급의 평균 임금에 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해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신참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총장이 한 4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고, 기타 직원 사직에 대한 결원, 육아휴직, 이런 것이 발생해서 1억8,000만원, 좀 많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 차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거창대학도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원경숙 위원입니다.
남해대학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 5억1,900만원이고, 불용액이 5.7%로써 특히, 여기에서 인건비가 3억900만원, 예비비에 3억900만원, 인건비에 1억8,500만원, 이렇게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은 도립이기 때문에 조금 경영에 있어서 특히, 교수진들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 또는 강사, 신규, 이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물론 호봉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상당히 과다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총장님!
강사들이 어느 정도 몇 %, 교수와 강사의 %가 몇 % 정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 학교에 전임교원 확보율이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우리 대학은 54% 정도 되는데, 기준은 50%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초빙교원이라 해서 전임교원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학교에만 매여서 강의를 해 주는 전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열두 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대학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강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몇 % 되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시간강사의 비율을, 그러니까 전임교원 비율이 54%니까요, 그게 23명이고요.
그다음에 12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시간강사가 3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물론, 총장님의 경영 그리고 운영의 묘에 있어서 총장님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강사진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입니다.
그렇게 고급인력들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수입금액이 너무 저조한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그렇게 많은 공부를, 남들보다 많은 공부를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사료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국가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은 도립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총장님들께서 강사진들을 보다 물론, 우수한 교수들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강사진들을 좀더 우수한 강사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강사료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책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 모색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꼭 여타 수당에 어떻게, 법이 아닌 것 같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떻겠는가, 도립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립이라든지 국립이 아닌 도립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연구해서 좋은 교수진들을 초빙할 수 있는,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들을 초빙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호봉이 낮은 신규 교수님들을 초빙할 때는 경험 같은 이러한 것들도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교수진들, 이런 우수한 교수진들을 초빙해서 인건비가 호봉이 좀 높더라도 남해대학이라든지 거창대학은 좀더 질 높은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원경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강사의 대우가 국가전체로 볼 때 매우 열악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검토도 있고, 또 양 대학에서 서로 원해서 시간강사수당을 일부 상향 조정해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인력의 배분이 국가적으로 왜곡되고, 보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재정운영이 왜곡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도 적극 건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원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인건비 불용률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행정직인지 아니면 교수진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한 행정직은 그대로 고정적으로 인력이 배치가 다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교수진에 의해서 이 인건비가 불용률이 5.7%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행정직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고정적으로라도 표준호봉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나간 거죠.
○원경숙 위원 차별화되게끔, 저는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간강사들의 어려움을 우리 도립대학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실 수 없겠는지, 최소한 차상위계층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도립남해대학하고 도립거창대학 운영이나 회계가 차이가 있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의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의 같으면 사실상 같은 거 아닙니까?
기본원칙은.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심규환 위원 똑같은 도립대학인데 결산서를 보니까 항목을 약간 다른 항목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도의원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의도적으로 짜고 이렇게 만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목을 다른 데다가 적용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 부분도 서로 다른 데서 우리가 앞뒤로 찾아봐야 됩니다.
계산도 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만들 때 두 대학이 협의를 해서 항목 부분은 통일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심규환 위원 아까 원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불용률.
평균 직급이 낮다, 총장 4개월의 공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총장 4개월 공석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출이 안 될 거고.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급과 호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내년에 받을 금액이 한 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거창대학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다만 차이는 총장의 급여 이 부분만 차이가 발생해야 되는데, 거창대학에 비교해서 인건비가 사실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 직급이 낮다는 그 이유로만으로는 변명이 안 됩니다.
직급이 낮다 하더라도 그분이 받는 급여나 호봉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아까 초빙교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빙교원은 전임교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안 됩니다.
○심규환 위원 시간강사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굳이 따지면 시간강사인데, 우리 학교에 전적으로 귀속되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간강사로 보기도 어렵고 보수도 다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네요.
따지고 보면 전임교원은 말그대로 학교에 정직원이고 초빙교원은 신분은 학교에 소속한 교수 신분은 아니지만 강의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교육연금에 의해서 교육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교원이 못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것만 아니지 학교 전임교원이나 똑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초빙교원은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보수의 기준이 있고,
○심규환 위원 초빙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초빙기준도 다 있습니다.
10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우수교원 확보라 말씀하셨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전부 시간강사입니다.
○심규환 위원 보통 교원 수급 계획은 언제 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교원은 거의 정원이 늘어나는 일이 잘 없고, 우리 도와 행안부와 교과부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 특별한 도립대학으로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일은 잘 없고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수업계획보다는 결원에 대한 공개채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겼을 때 공개채용을 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심규환 위원 예를 들어 결원이, 지금 7월이니까 7월에 결원이 생기면 수급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바로?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보통 학기에 맞춰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7월 같으면,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2학기 때 해야 되죠.
○심규환 위원 가능하면 바로 2학기 때 할 거고, 아마 8〜9월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학기에,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게 되면 3월로 넘어가야 되고.
○심규환 위원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채용은 거의 없는 걸로 봐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김정자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먼저!
○윤용근 위원 지금 등록금 반값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금까지 공민배 총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비슷하니까 이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등록금이 차지하는 포지션, 소위 말해서 자체수입하고 교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등록금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50% 보면 됩니다.
○윤용근 위원 등록금이 제법 많이 차지하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등록금이 30억원, 도비지원 받는 게 35억원 그런 수준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1인당 등록금이 얼마쯤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양 대학 합해서 평균 연 280만원 보면 됩니다.
○윤용근 위원 싼 거 아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1학기에 140만원이니까,
○윤용근 위원 1학기 140만원.
이것을 반값으로 또 낮추기는 그렇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전국 전문대학 평균이 58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은 280만원, 반이 안 됩니다.
○윤용근 위원 굉장히 싸게, 한 마디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거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 중에서, 아까 인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의원님들 발의로 다자녀가정 학비 전액 감면 이게 양 대학이 1년에 10억원 정도됩니다.
○윤용근 위원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400명 정도됩니다.
○윤용근 위원 세 번째 자녀부터 들어가면 참 숫자가 적거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해당이 다 됩니다.
세 자녀를 두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윤용근 위원 세 명 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윤용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둘째 애가 거창대학 간다, 그러면 감면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됩니다.
○윤용근 위원 둘째도?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윤용근 위원 아! 비율이 다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전반적으로 등록금 반값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 전국 7개 도립대학이 다 수준은 비슷합니다만 우리 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자녀가정 학비 감면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고, 금년에 강원도립대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는 시행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280만원 학비에 다자녀가정에 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여기에서 또 감면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거창이나 남해나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평균 과거에는 90% 선 다 되었는데 사립대학과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면서 보니까 취업률의 정확도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4대 보험에 가입된 것만이 취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함으로 인해서 허수를 많이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양 대학이 지금 현재 60%에서 70% 정도 4대 건강보험에 든, 취업률이 그 정도입니다.
○윤용근 위원 대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결산할 때도 그 말 나왔는데, 오히려 두 대학을 통합하는 것이 어떻느냐!
김오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다.
검토해 보셨지요?
○김오영 위원 윤용근 위원님! 제 특허입니다.
상권침해라고.
(일동웃음)
○윤용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김오영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학장으로 불러야 됩니까, 총장으로 불러야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공식명칭은 총장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총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설립 목적이 뭡니까?
남해대학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최초에 도립대학이 전국에서 우리 경남에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때 생겼을 때의 목표는 농어촌지역에 폐교되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흡수해서 우리 지역에 유능한 인력을 양성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특히 경남에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을 시킨다 하는 뜻에서 남해하고 거창하고 두 개를 했습니다.
남해는 남해종고, 거창은 거창농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도내 또는 지역에 실업계 고등학생들한테 전문대학 과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비율이 우리 도내 학생 도외 학생, 입학기준이 도내로 한정지어 있지 않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우리 도내 학생들입니다.
○김정자 위원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의 도내 학생들이네요.
거창대학은 통학버스 임차료가 없는데 남해는 통학버스 임차료가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김정자 위원 7,600만원.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거창은 왜 없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남해는 진주에서 통학하는, 매일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에 많기 때문에 격주로 2주, 4주에 3대씩 기숙사에서 집에 돌아갈 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숙사가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기숙사에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교 학생의 몇 %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70% 정도 되는데,
○김정자 위원 타지에 있는 애들은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2〜3일, 3〜4일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매일 가는 것은 진주 정도는 통학이 가능하니까,
○김정자 위원 그런 학생들은 기숙사 이용 안 할 것이고 마산, 창원에 있는 애들은,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격주 간격으로 2주, 4주에 3대씩 버스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 비용이 도 예산지원입니까, 아니면 학생 일부 부담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학생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약간의 그것도 있네요.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학교간다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는 부분이... 이중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다 이말입니다, 제말은.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기숙사도 활용하고 버스도 이용하고 이말이지요?
○김정자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래도 집에는 가야 되니까.
(웃음)
○김정자 위원 참 좋은 대학이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좋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3억원 예산편성됐다가 하나도 안 쓰고 불용된 부분이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결산추경에서 예비비가 됐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죠.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해서 그다음 회계연도에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김정자 위원 총장님! 이게 예산편성상, 회계질서상 맞다고 보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맞다고는 못하지만,
○김정자 위원 어차피 못 쓰는 거 다음해에 예산편성해서,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돈을 뺄 수가 없으니까, 12월 31일에 결산을 하면 쓸 기회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김정자 위원 편법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편법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김정자 위원 예비비 계상하는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비비,
○김정자 위원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머리를 써서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비비를 과다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하신 거 같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공민배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입학료와 수수료 수입료 부분이 있지요.
거창대학보다 4억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학생 수가 적습니다.
○강종기 위원 얼마나 적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가 880명인데, 거창은?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1,040명.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200명 정도 차이납니다.
○강종기 위원 적은 이유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인가를 그렇게밖에 안 받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시장님이 창원시 시장님을 하셨고, 대한민국 지적공사 사장님도 하셨고 지금 남해대학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학이 마음에 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마음에 듭니다.
○강종기 위원 정이 흠뻑 들었겠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았는데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임기도 다 채우시겠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꼭 하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흥범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이 마지막 교수를 임용한 것이 언제였지요?
거창대학은 마지막 교수임용이?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2008년도입니다.
○이흥범 위원 남해대학은 언제였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는 작년에 임용을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몇 사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세 사람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수임용에 우리 총장님께서 임용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교수회의가 있고 절차가 다 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임명권은 총장에게 있고 도지사님이 이사장이니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로 그 학과 교수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난해 남해대학 교수 임용 시에 경쟁률이 좀 있었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전국에서 다 오니까요.
나름대로 다 합니다.
○이흥범 위원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교수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어떤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될 것이다 하는 정도의, 그것이 마치 오비이락과 같은 현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임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은 뭔가 퀘션마크(question mark)가 붙는 내용이라고 봐지거든요.
총장님이 임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도립대학이란 말입니다.
특히 국립대학이나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더욱더 공정하고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그런 어떤... 대학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듣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교수임용에는 공정을 기하도록 하고 교수임용에 만약에 무슨 하자가 있다면 전적으로 총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원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일 겁니다.
양 대학 공히 교원에 대한 비율, 그리고 전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이런 비율하고 그에 대한 처우가 어떠한지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0년 결산심사입니다.
결산심사에 맞는 그런 핵심질문과 핵심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후에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서광식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부통계담당관입니다.
권영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담당관 전영경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86페이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국고보조금 미수령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령액이 모두 64억7,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방재복구과 하도준설사업 50억100만원, 축산과 브랜드육타운조성사업 9억원,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2,817만원, 여성가족정책과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사업 1억1,000만원, 수산기술사업소 수산동물질병관리사업 2,200만원, 농업기술원 전문농업인 연수사업 900만원 등 9개 부서입니다.
미수령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변경되었거나 사업비가 변경내시된 것을 결산추경 시 반영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든지 결산추경 이후에 결정됨에 따라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이상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결산서는 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지방세 미징수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과 무재산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인데, 거소불명은 재산이 있는데 채무자가 거소가 불명하다 이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세입부분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세정과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시·군별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부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 17건에 20억원 정도 되고 거창군에 28건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엄청나게 많은데 88억원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책추진보전금은 이 사업이 예산서에 개별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계상되어서 지사님이 시·군을 순시한다든지 숙원사업을 요청한다든지 도의원님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해당부서에 검토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데, 다소 시·군별로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를 순방했을 때 위급한 사안이라든지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하는데,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위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군 같은 데는 사업건수가 4건인데 5억9,500만원이 되는데 거창군에는 인구는 함안보다 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8건입니다.
또 의령군에는 두 건밖에 없는데 거창군에는 28건이거든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지사님이나 도의원들이 건의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셔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도 앞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사업규모라든지 건수는 많지만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건수는 작지만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88억원하고 5억원하고 몇 배 차이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다소 차이가 납니다.
○강종기 위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지방채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잔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법에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고 갚아나가든지 다음 회계연도에 인입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난 2008년도에 경기가 좀 어려워서 정부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채를 좀 확대시켜라 해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52조에 보면 기채를 발생하면 감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우리 경남도가, 유형별로 있는데 1유형에서 3유형까지 있습니다.
예산대비해서 30% 채무비율 이내일 때는 1유형이고 60% 초과하면 3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유형에 속해서 2010년말까지는 1유형에 속하는데 앞으로 채무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신문 2010년도 7월 14일 1면에 난 사항을 보면 ‘지방채 미래위험도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는 아까 부지사님 답변하실 때 12.5%라고 했습니다.
그런대로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광역시 중에서 도가 최고 많아요.
이런 부분을 상환하고,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것도 나중에 재정에 엄청나게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부서나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지방재정 위기단계를 3단계로 해서, 올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주의, 심각해서 매월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에서도 통제에 잘 따라주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제가 부지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지난 7월 1일자로 창원시가 대 통합이 됐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경상남도의 1/3이 통합이 됐는데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권경석 국회의원이 입법을 해서, 그 내용을 보면 도세 일부를 창원시에 이관을 시켜주든지 다시 받아서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소방업무가 창원시로 이관이 되거든요.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303억원을 3년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는 10% 이내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6.4%를 잡고 있는데, 그 정도 입법예고를 해서 곧 제정이 될 겁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표를 받았는데, 다른 데서 받았어요.
도세가 창원시로 이양하는 부분이 특별법 제36조에 의거해 보면 창원시 징수 도세 부분 중 6.2%에 해당하는 303억원을 창원시에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도하고 지방자치단체장끼리,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하여튼 6.2%를 가지고 창원시, 당초 소방본부가, 소방본부로 될려고 계획했는데 중심소방서로 격이 낮춰집니다.
소방본부를 신축할 계획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에서는 조금 더 적게 주려고 창원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싸움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어느 정도,
○강종기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도 세수에 큰,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금액의 70〜80%는 지방교부세가 반영되는데 10〜20%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더 요구를, 달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중앙정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사례는 경상남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하고, 하여튼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 수장은 도지사입니다.
김두관 지사인데,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중앙정부 돈을 가지고 오면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없는데, 준 부분을 가지고 나누어먹기식으로 하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문제가 발생돼 버린다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사님도 부지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정부하고 잘 의논해서 도세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정책기획관 천성봉입니다.
○김정자 위원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64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사업에 평생학습체제구축해서 단위사업이 나오고 세부사업이 나오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우성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원래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안 들립니까?
64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해서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이 나오고 세부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 안에 BK21(두뇌한국) 2단계 사업 일반교육사업지원이고 단위사업에 지역인적자원개발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그다음에 지역인재육성사업, 평생교육진흥사업, 평생학습도시지원 이렇게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BK21까지 포함해서 다?
○김정자 위원 예.
○정책기획관 천성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BK21 이 사업은 교과부 주관으로 각 대학에 연구인력을 수준향상도 하고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대응자금을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연간 3억3,470만원을 매년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계속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2006년부터 7년간 계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 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금년까지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내년까지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 가운데 중앙평가라든지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교과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여기에서 각종 연구실적이라든지 지원금 내역을 평가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도에서는 대응자금을 준다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전체 국비의 5%를 대응자금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실적도 참여도 하고 할텐데 성과관리부분에 사실은 참여비율도 적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성과관리에 있어서는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냥 국비사업에 3억3,470만원은 공으로 줘야 되는 대응자금이라고 해서 주고 난 뒤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 여러 차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총 사업비가 703억원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체 대비해서 약 3억원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번 더 저희들이 교과부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교과부에서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대학에 연구인력을 키운다면, 거기에 대한 과제물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조금,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나오게 되면, 아까 5%라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정자 위원 도비 5%의 적은 돈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우리가 3억3,000만원이나 돈을 들였으면 결과물이나 연구물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얻어야 될 것은, 그 정도 금액 3억3,000만원은 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우리 도내 대학은 경상대학, 창원대학, 인제대학, 부산대학 총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사례 실적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구논문 발표도 800여건 하고 그 돈을 받아서, 특허출원도 220여건 정도 이렇게 있고 기술이전도 금액적으로 보면 약 4억3,500만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료를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연관을 시켜서 활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연구리포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구한 용역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하고 실제 도민들의 예산을 투입한, 도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저 국비사업이라고 예산을 대응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우리 도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민의 세금일 수도 있고 내 세금일 수도 있고 정책기획관님 세금일 수도 있는데, 내 돈이 이렇게 헛되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정책기획관 천성봉 헛되이 쓰인다기 보다도 관리를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저희 도에서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광역단위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남권 부·울·경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저희 동남권에서는 당시에 수송기계하고 융합부품소재산업이 저희 동남권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수송기계 그 중에서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전략산업과에서 중심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내에서 인력양성사업을 일부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주관은 창원대학교 해양플랜트 인재양성센터에서 인재육성사업을 맡아서 주관을 해서 사업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에 전체 총 사업비는 256억원입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이 중에 도비가 BK21사업처럼 일부 대응자금을 1억4,250만원을 매년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창원대학교 인재양성센터에 실험실과 장비를 구축하고 여기에 따른 엔지니어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미취업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재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도 투입과 산출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겠네요?
이것은 창원대학교니까, 우리가 대학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창원대학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가서 성과물을 발표한다든지 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인재양성인데 인재가 그동안 몇 명이나 양성이 됐습니까?
이게 별도의 인재양성이 아니고, 그게 해당하는 과에 실험자재라든지 연구용역비라든지 그런 데 쓰이는 돈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센터를 자체 별도로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인재양성한 실적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보겠습니다.
미취업자 취업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지금까지 산업체 인턴십으로 25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 일본 등 해외 중기연수 프로그램으로 16명 정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각종 융합형 맞춤형 교재개발도 11개 강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59명으로 하여금 현장적응교육을 해서 현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취업률은 지금 현재 약 71.2%로 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높은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산업체와 연계해서 공동연구도 시행을 하고 있고, 기술지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성과가 지난 1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이게 5개년 사업인데 2011년까지 했으면 3년 간 정도 했다 그렇지요?
지금 2년 6개월 정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투입된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업기간이 2009년도 6월 1일부터 2010년도 5월 31일까지, 그다음에 2차년도 사업이 2010년도 6월 1일부터 2011년도 5월 31일까지, 지금 2차년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1차년 사업 때 든 예산의 투입량이,
○정책기획관 천성봉 매년 저희들이 도비만 1억4,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비는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국비는, 전체 사업비는 256억원인데 매년 사업비...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개년 사업이 256억원이면 1년에 51억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103억원 정도 이렇게 넉넉잡아서,
○김정자 위원 투입이 들어갔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인재양성이 된 인원을 보면 아까 25명, 16명, 59명 이렇게 했는데 연 인원을 치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수치는 제가 조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조금 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뒤에 서면으로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감사합니다.
○김정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넓은 인재를 요구하는 사업인지를 지금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인재양성 되는 것은 너무 적고, 대학에 어떤 연구비를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사업인지 그러한 평가를 좀 하셔서,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도비가 적어서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하나하나가 정말로 실용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계산을 해 가면서 좀 집행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지금 교과부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지방비 매칭을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5% 내지 10% 정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광역자치단체에서 매칭을 안 하게 되면, 또 전체 사업을 공모를 하다보니까 공모에서 탈락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도 적고 하다보니까, 또 교과부에서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조금 참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교과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교육은 국가가 책무를 져야 될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지방비를 가지고 매칭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저희들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BK21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전액 하지 않고 지방비를 또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나머지 3개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근거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입니다.
여기에서는 RHRD라고 해서 지역인재연구소를,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RHRD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지역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가 광특으로 해서 2억2,000만원, 그리고 도비 5억4,000만원을 보태서 전체 사업비는 매년 약 7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는 업무는, 그렇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교과부에서 받습니다, 다른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6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 가나직업전문학교, 창원문성대학, 그다음 한국폴리텍, 도립거창대학,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해서 6개 사업으로 각각 거기에 맞는 교육인력을, 교육인원은 총 235명입니다.
이 6개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인원은.
총 사업비는 교육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4억5,000만원이고 시·군에서는 약 7억원 정도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여덟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남해, 하동, 거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덟 군데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4억5,000만원을 가지고서 시·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각각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하고 김해는 평생학습축제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하동에는 성인 문예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진주에는 평생학습기관 우수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원은 성인교육에 들어가고 이것은 대학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에 과목 설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평생교육진흥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사업은 없고, 실제로 세부 사업명은 있는데 사업은 없고 보니까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이렇게 소모성 예산이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이것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항목을, 과목을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진흥원을 조금, 우리 윤용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별도의 법인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진흥원 사업을 위해서 지금 사무관리하고 국내여비를 쓰고 있는,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부분은 다른 평생학습도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각 경상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5개를 질의한 것은 실제로 이런 돈은 아무런 혜택 없이 도민적인 혈세만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비록 도비가 적게 들어갔지만 국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전체 도비,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어차피 우리한테 내려줘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그렇게 무관심, 좀 소외시키지 말고 알뜰하게 챙겨서 도민의 이익하고 연관시켜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아까 제가 공보관님에게 말씀드렸던 건데 설명을 혹시 들은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다 들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심규환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심규환 위원 아까 공보관님이 답변하면서 소관 실이나 국별로 특수성이 있는 것은 소관 실·국에서 한다는데 그게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전국체전 홍보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보관님 말씀대로라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공보관실에서 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 정책사업과 세부 사업명을 보더라도, 이 세부 사업명이 도정시책개발입니다.
도정시책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인데 실제 결산내역은 집행행위에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홍보탑.
○심규환 위원 예, 집행행위를 하고, 업무 분장표에도 보니까 그 집행행위는 공보관실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예산이 다른 파트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공보관실로 일체 올라오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연혁적으로 맨 처음에 첫 출발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렇게,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아까 자료 저희들이 받은 것 있죠? 시책추진보전금.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원래 이게 시·군의 재정보전금하고는 어떤 관계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가 예산에 50만 이상 인구되는 데는 47%,
○심규환 위원 그게 정확한, 예산보조해 주는 명칭이 무슨...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방재정보전금.
○심규환 위원 지방재정보전금 중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두 가지.
○심규환 위원 지방재정보전금 중에 세 가지가 조례에 안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 도는,
○심규환 위원 지방재정금, 우리 경남도 조례에 보니까 항목이 세 가지던데요.
경상남도에 지방재정금 배분 조례가 있지요?
○위원장 조우성 심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조례에는 사실상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심규환 위원 첫 번째 것이 뭐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일반재정보전금.
○심규환 위원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책추진보전금.
○심규환 위원 세 번째가 뭐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특별재정보전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주로 이것은 적용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우리 도에 해당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일단은 보전해 주는 것이 인구하고 또 면적 여러 가지,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인구, 면적하고 기타 그 기준에 따라서 보전해 주다 보니까 도지사님 임의로 이렇게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딱 원칙에 정해져 있어서,
○예산담당관 전영경 일반재정보전금은 그 금액의 90%, 나머지 10%를 가지고 지사님이 쓰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쓰고 나머지 10%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용한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는 일반재정보전금을 제외한 시책추진보전금,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69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합한 겁니다.
○심규환 위원 시책추진보전금 이것도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요?
아까 제출한 자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지원대상은 총 금액의 10%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10%고 제가 볼 때, 그 10%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10% 중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이 연관되는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원을 충당하고, 그다음에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필요한 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도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재정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있는데 아마 잘 아시... 이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이거 보시면 사업비가 들쑥날쑥 합니다.
물론 많이 받은 시·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 지급해야 될 요건이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5억원에 불과합니다.
제일 많은 곳이 거창군입니다.
같은 시와 군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차이가,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게 원칙에 맞게 했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토털 161가지 사업 건에 이게 얼마입니까?
437억원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437억원.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요건으로 지급했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자료가 건당 많습니다.
종이로 치면 1건에 종이 두세 장꼴 되거든요.
○심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A라는 사업이 1건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급,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지급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2개 이상 시·군의 사업이고 그 시·군에서 필요로 하거나, 그 요건이 있죠?
161가지가 다 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A는, 예를 들어서 아까 창원시에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 파급효과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 세부내역까지,
○심규환 위원 아니 말이... 이 돈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지급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지급하면 안 되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맞는가 안 맞는가,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지사님 결재 맡아서,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걸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지급했는지, 항목별로 161가지 전부 다.
그 이유를 좀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위원님 제가 잠깐 부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의 기준은 그 지원대상사업의 결정기준이 곧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소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지역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 외 낙후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시·군 또는 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합하다 하게 되면 지사님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교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사업, 개개 161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곧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만일 이게 모든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죠.
그다음에 이 돈이 10〜20만원씩 나가는 사업 같으면 일일이 지급하는 목적이나 기준을 못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최소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아야 되고 아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조례에 보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를 찾아보니까 그 지급기준에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에 맞게 지출했으면 당연히 근거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 기준에 맞게 지급 안 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방금 제가 대상사업 여섯 가지 이것을 적용해서 이것은 이 사업이다, 이것은 이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렇게 따진 것이지 여섯 가지 이것을 한정시켜서 이것은 2개 이상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다 이 말인데 들춰보면 지급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실·국이나 과에서 결재 올릴 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결재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돈 3,000만원, 1억원 필요하다고 결재 올라옵니까?
결재서류에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사업위치라든지 그런 사업개요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자료가 없다 하면 자료를 지금 만드셔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성 심 위원님 됐습니까?
○심규환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위원장 조우성 마이크를 대고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기획조정실에, 아까 어디입니까?
경남관광실태조사 연구용역,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맨 처음에 하는 관광실태조사 개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저희 정보통계담당관실,
○심규환 위원 정보통계담당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세 번째,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도 관광진흥과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심규환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게 비슷한 사업인데 세 군데에서 따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수행기관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관광실태조사는 일반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하고 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두 번째 관광진흥과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경남관광실태조사 결과를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보면 안 맞다 이거죠.
그런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관광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끝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에 두 번째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거꾸로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계획 용역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 용역이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에 갔고, 오히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지금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은 2008년도에 관광실태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만든 겁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사업기간이 실태조사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이것은 2008년도에 관광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한 것을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이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2008년도에 한 관광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2008년 것이라고 하면 2008년에 완성됐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심규환 위원 무려 2년이나 지나서...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가 양보할게요.
다 인정할게요.
무려 2년이나 지나서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한다 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아닙니다.
2008년도에 조사를 해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 두 번째 것이 벌써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2008년도 실태조사를 시작하면 결과는 2009년도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계절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는 2009년 11월이나 이 정도 돼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용을 보면, 아까 그랬죠.
이게 관광실태조사는 통계자료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내용을 보니까 약간 다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기초자료로 만든,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또 성격이 약간 다르죠.
세 번째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하고 대동소이해요.
만일 이런 자료를, 경남발전연구원에 다 축적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계속, 세 번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죠?
세 번째가 2억3,500만원, 두 번째가 1억5,000만원, 첫 번째가 3억4,200만원,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이월이 되었죠,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심규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제가 우연히 알아낸 것인데 다른 분야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남발되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도정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처음에 한번 할 때, 예를 들어서 포함해서 용역을 같이 발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다 따로 하고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관광실태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표개발을 하고 이런 것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계청 산하에 통계연구개발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지표개발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관광실태조사를 하게 됐고요.
이게 저희들이 두 번 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관광진흥과로 이걸 넘겨줘서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만일, 관광실태조사가 격년제로 한다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2년 후에 또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일단 넘겨줘서 관광진흥과에서 차후 한번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의 동향이라고 그럽니까?
계속 관광 다니는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해서 1, 2년 단위로 계속 바뀔 것 같으면 2년마다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남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관광패턴이 1, 2년 주기로 급격하게 바뀐다는 근거가 있나요?
2년마다 계속 조사를 하다보면 경남도는 망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은 1, 2년 후에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패턴이 벌써 바뀌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경남도가 망할 때까지 세 가지의 용역은 계속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고 하면, 그 정책이 수립되면 최소한 5년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계획 세우다가 볼 일 다 보죠.
경남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계획서 보고 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조해서 다음,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한번 세울 때 5개년 계획 단위로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1, 2년 단위로 계획 세우고 용역주고 나면, 관광객이 용역 따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만일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발 늦습니다.
그 패턴이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걸 좀 같이 협조해서 정책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시기적으로 고생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죠?
7페이지에 한번, 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결산서의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총 세입 집행실적이 6조1,900여억원이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수납액이 6조3,200억원으로 이렇게 약 102% 증액이 되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2010년도 총 세출 집행실적에서 보면 6조1,900억원의 예산 총액은, 그 수치를 예상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수납액 금액이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맨 밑에 결산 총액을 보면 수납금액으로 결산 총액을 잡고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자! 여기에서 결산추경 이전에 수납이 발생이 됐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전체는 아닙니다만,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부가 될 수 있겠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수납에 의한 2010년도에 예산 규모는 증액이 됐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그 증액된 예산을 편의상 차기연도 순세계잉여로 넘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이게 관례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관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추경의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목적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렇죠?
결산추경을 통해서 당해연도에 한정된 재원을 탄력성 있게 가용화 시킨다, 말을 줄이면.
그런 의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납액에 의해서 예상했던 당초 금액보다는 일정부분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결산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용재원으로 탄력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이 더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차기연도로 넘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여기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 하면, 결산추경 이전에 일어났던 수납액 금액은 결산추경을 통해서 가용재원으로 재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결산추경에 모든 것을 반영시켜서,
○김오영 위원 결산추경을 통해서, 그렇죠?
차기연도 잉여로 넘어갈 자금을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등등을 생각해 봤을 때 재원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기존 사업이 추진되는 데서 부족한 예산은 많은 돈을,
○김오영 위원 아니 원칙에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 권위적인 이런 질의 내용에 공감을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김오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이 97건에 1,000억원이 넘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또 지나서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 줄어든 것이 63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2010년도에 국비 지원에 의한 사업들이 이렇게 명시·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납했던 그런 사업의 건수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숫자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
○김오영 위원 아니 저도 내용을,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자료요구를 하면 또 제가 찍힐까 싶어서 요구를 못하겠는데 63건 정도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명시·사고하면 2년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국비를 조달받아서 사고·명시로 간다 그러면 2년이 지난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반납해야 될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납했던 건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산담당관 전영경 명시·사고이월을 시켜서, 반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인데,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1단계를 명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단계가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보면 2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연계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평균 기간을 보면 2년을 보자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63건, 97건이고 하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아까운 국비를 우리가 사업이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반납했던 건수는 없는가 그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고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국비 반납을 시켜 가면서까지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은,
○김오영 위원 아니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에 의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당해 계획에 의해서 이런 저런 사유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거 한번, 저는 서면자료 요구는 아닙니다.
한번,
○예산담당관 전영경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없도록 사전 행정을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의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정무부지사님 계셨으면 정무부지사한테 질의를 드렸을 텐데 도의원들이나 도지사나 부지사들 공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공동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 때문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도지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자료요청을 며칠 전에 해서 오늘 받았는데 농수산해양국만 받았어요.
지출... 약 25억원 정도 재정건의사업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작년 6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재정부분이 조금 서툴고 사업부분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알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묘한 것도 있고, 정말로 해야 될 사업에 승인도 가능한 것도 있는데 올해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박재현 기획조정실장님...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군에 내려줄 때 그게 언제쯤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어디...
○강종기 위원 재정건의사업 시·군에 내려주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재정건의사업은 수시로 합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아, 당초예산에...
○강종기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도의원님 10억원 말씀하십니까?
○강종기 위원 그런 이야기는, 인터넷 중계가 된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포괄적으로,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이 주시면 반영을 시키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당초 예산 수립할 시기를 일실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거의 50% 이상, 70%, 80%가 본 예산 수립이 되어서 시·군에 내려준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11월에 예산해서... 그러면 2, 3월에 내려가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그 집행을 안 하고 있을 때 도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까?
시·군에 내려줬을 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그러면 하고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하라고 독려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강종기 위원 농업 쪽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정건의를 받았을 때 농사를 짓기 전에 일을 해야 돼요.
농사가 끝나고 나면 필요 없어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기집행,
○강종기 위원 조기집행 안 하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의원들도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4월에, 5월에 물 담고 있는데 공사하면 되겠습니까?
역민원이 들어와요, 역민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하십시오.
도에서 할 일을 시·군이, 사실은 위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제 말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거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이 이번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강종기 위원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이게 됐어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이 올해 1월에 감사원 감사가 왔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와서 이런 민간에 가는, 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도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는데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심성이라고 해서 연초에, 그런 부분은 비율이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이 된다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강종기 위원 올해부터는 아예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자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안 해요.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시·군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시간관계상 좀 핵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결산에 대한 사항인데요.
예산의 전용이나 과다한 불용액, 미집행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전년도 예결위에서 또 심사한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결산안인 것만큼, 추경도 있는데 조금 간략하게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하천 준설토 정비사업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 가까운 금액이나, 전부 다 지원이 됐습니다만 하도준설 사업비가 신청한 금액의 약 62%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 2008년, 2007년, 전년도, 2001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예산인데 거의 다 100억원 이상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83억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고, 올해 2011년도에는 65억원밖에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특히 하천 준설토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강을 하천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사의 반대의사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2010년도에 조금 적게 내려온 것 같으면 이해가 또 가겠는데 2011년도에는 2008년도의 절반밖에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하천 준설토를,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수해피해가 더 많은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충북, 충남 저런 데는 하천에 준설토 사업을 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낙동강의 하류지역이고 바다와 접해 있는 경남이 준설토 사업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라든가 그 앞에 비해서, 우리 김두관 지사가 취임한 이전에 비해서는 계속 이게 연차적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데 2012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줄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사업이 2010년도 사업인데 지사님은,
○위원장 조우성 답변석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사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올해 예산이면 모르지만,
○이흥범 위원 그렇지 않죠.
지사님이 2010년 하반기부터 취임을 했는데 2010년도에 내려올 돈이, 하반기에 내려올 돈도 있는데 안 내려온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닙니다.
이 예산, 당초 총 사업비 132억원을 편성했던 것은 2009년도 말입니다.
2009년도 말이고, 보조금이 확정된 것은 2010년도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2010년도 언제 확정되었는데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본예산이 원래 2009년도 11월 말쯤 결정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본예산에 결정되었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132억원을 신청했잖아요?
그 예산이 2010년도 중으로 국비가 계속 내려올 것이라 말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도 내려올 수 있고, 하반기에도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 한목에 다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고 있은 것인데, 82억9,000만원 안 내려온 것은 그다음에 50억100만원도 더 내려줄 수 있는 건데 우리 지사가 4대강 사업 반대하고, 준설하는 것 반대하는데 경남 너거 준설하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안 내려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국토부에 어디 관계되는 사람 같으면 너거 준설하는데 반대하는데 뭐 하러 준설토 비용 더 줄 것이냐, 다른 것은 전부다 내려왔어요.
수해상습지한다든지 전부다 내려왔습니다.
유독 하천준설 비용만 50억원을 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생각하건 대는 과도하게 잡은,
○이흥범 위원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죠.
제가 여기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1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 과도하게 잡은 것도 아니죠.
2008년에 120억원, 2007년에 91억원, 2009년에는 109억원 내려왔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82억원, 올해는 65억원밖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속된 말로 하면 미운 자식 밥 많이 안 주는 격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조금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당초 저희들이 130억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난 뒤에 바로 곧 이어서 2010년, 작년 2월 2일자로 여기에 편성된 82억9,500만원을 내시를 해 왔습니다, 확정내시를.
그러면 왜 50억원 이상이 삭감되었느냐, 국토해양부 공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9년도에 우리 도에서 이 국비 저희들이 매칭해야 될, 지방비 부담해야 될 것을 2009년도에 부담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하겠다.
○이흥범 위원 2009년도에 왜 지방비 부담을 못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마 그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일선 시·군에서 하는데, 그것 못 했다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하겠다 해서 50억원 삭감해서 내려 보낸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결산추경할 때 했더라면, 해당부서인 생태하천과에서 이 부분을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 시기를 일실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흥범 위원 그것은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국비가 60% 내려오고 지방비 40%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40%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사업을 안 한 것이지, 그것을 집행을 다 안 했다는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이고요.
왜 국비가 내려온 것을 일선 시·군에서 40%만 집행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안 해서 예산을 적게 내려준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면 나머지 금액도 그 이후에 교부 결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그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그 시·군이 어디입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혹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비 확보하지 않은 시·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받은 시·군이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어느 시·군이 국비 내려주는데 저거 지방비 확보 못 해서 국비를 다시 그러면 돌려보내야죠!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그때는 예산이 배정되고 지방비를 확보 못 해서 못하는 사업이면 국비를 돌려보내는 격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예 국비 자체가 안 내려왔잖아요?
50억100만원이, 그러니까 답이 안 맞는 거죠!
○위원장 조우성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그 부분에 질의하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거기 서 계십시오.
기획조정실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편안하게 답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은 서 계십시오.
예산담당관 소관이니까, 아까 시책추진보전금 시·군별 지원내역에 거창군이 유일하게 28건에 88억원인데 이게 실장님, 전 지사님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지사님 고향에 이렇게 된 것은 재임 중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아까 지원대상과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만,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은 지원대상과 기준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원칙을 자꾸 논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본 위원도 심정은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앞으로 균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남해군이 많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균형을 조금 더,
○권유관 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핵심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님, 부지사님
오실 겁니까?
○위원장 조우성 몇 시에 오시기로 했습니까?
파악해 주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 갈 길이 급하니까,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시간인데 의회사무처는 지금 의정학술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행정지원국하고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현지의정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34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과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입니다.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박명숙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순 회계과장입니다.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헌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 중이라도 필요하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열린행정과장 이호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 사무관리비 불용사유와 광역·기초 간 행정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 사무관리비 불용사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은 2010년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심사위원 수당과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패 제작 등에 494만원을 집행하고, 자원봉사자대회 행사장 임차 및 홍보물 제작에 592만원 등 1,0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난해 제91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용 핸드북 제작 985만원과 자원봉사자 발대식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을 전국체전 주무부서인 전국체전준비단과 통합하여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예산절감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리플릿 제작비 800만원, 역시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예산절감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밖에 각종 회의 자료를 자체 발간실에서 인쇄함으로써 일반수용비 293만원 정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기초 간 행정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중앙 또는 도단위 행사와 예측이 어려운 행사 개최 시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0년도에는 민간인이 참석하는 중앙 또는 도단위 특별한 행사가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에는 대통령 취임식, 건국 60주년 기념행사, 남북교류실무협의 등 행사참석 민간인에 대해 실비보상금을 지급한다 했습니다.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못한 것은 혹시 연말에 민간인 초청행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삭감을 못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2011년에는 광역·기초 간 행정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을 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진행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박명숙 세정과장 박명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128억원보다 117억원 대폭 증가한 사유와 기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 증가한 사유는 최근 우리 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지방세 규모가 전국 3위로써 부과규모가 클수록 징수율이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에서 3년간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등은 체납결손액이 3〜2.2%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1.4%로 좀 많이 낮았던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정력 집중을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액 중에서 징수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장기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한 결과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기타 주요내용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더라도 선채권자 존재 등으로 배당순위에 밀리거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어 공매를 중지한 경우와 체납자가 사망을 하였지만 상속할 재산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 기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 미수납내역에 도유재산 임대수입 등으로 총 미수납액이 4,3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정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토지정보가 있는데, 토지정보의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다 나오는데 어떤 군에는 안 나오고, 어떤 데는 임야는 아예 안 나오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이 경상남도에 다 통합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자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회계과장 윤태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세외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회계과 것도 있고, 다른 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 임대수입 149만6,000원이 미납되었고, 국유재산 매각귀속금이 255만원, 도유재산 매각귀속금이 330만원 등해서 현년도 기 766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해서 도유재산 임대수입이 1,477만원 또 국유재산 매각귀속금이 3만4,000원, 도유재산... 위약금이 705만4,000원으로써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대해서는 도유재산한 건하고 무단점유 한 건하고 해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하고 답변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도유재산 도 재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강종기 위원 임대수입 부분이 미납된 것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태순 사천시에서 3건이 있는데 10만2,000원이 미납되었고, 하동군이 129만4,000원이 30건에 걸쳐서 미납되었습니다.
그것은 생계형 체납이고, 거소불명이나 고질체납 이런 사항으로써 미납이 된 사례입니다.
○강종기 위원 도 건물에서 우리가 임차를 줬는데, 도 건물로,
○회계과장 윤태순 도 건물이 아니고, 여기 미납된 것은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재산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토지에 대해서, 도 토지 아닙니까?
경상남도의 재산 아닙니까?
이 부분 돈을, 임대를 줬을 때 이 돈을 수익을 못 받았다면 이것은 돈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그게 매년 보면 약 7,000만원 정도 받아들이고, 일부 못 받은 것이 140만원 정도,
○강종기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표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어느 군에 얼마 있다는 부분을,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강종기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 관내뿐 아니고 전국에는 전부 1필지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개 시·군에는 검색이 안 된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해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DB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단지 시·군 특성상 클릭하는 위치, 배너 위치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해 놓은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접근하는 그런 관계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 나타나는 시·군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임야 부분에는 검색이 안 된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도면을 DB로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0% 필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현재 시 지역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승인해서 거의 검색되지만, 군 지역에는 상당히 낮은 비율로, 평균 70〜80% 정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안 나오는 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도시지역은 되고, 농촌지역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상남도는 농어촌과 더불어서 산간지역과 바다와 다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이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면 의령 같은 데 70% 되고, 함안 같은 데 90% 되고 그런 부분해야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지방분권협의회 지원 근거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근거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시행령 29조를 예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촉진법 몇 조에 이게 적용되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분권사무의 제5조에,
○심규환 위원 제가 조항을 하나도 안 들고 있거든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몇 조에?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됩니다.
○심규환 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여기에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법·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심규환 위원 그 특별법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지방분권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라는 겁니다.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지방분권 그런 시책을 추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정책적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분권협의회에 돈을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경남도가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정책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과 도지사가 지방분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예산 지원은 따로 근거가 있어야 돈을 주는 것이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이야기해 보세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조항이 없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17조를 읽어드릴까요?
○심규환 위원 제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여기는 조항만 달랑 있어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17조 “기부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그 조항을 한번 줘 보세요.
지방재정법 17조하고 시행령 29조하고 자료를 줘 보세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주는 명목은 보조금 아닙니까?
도에서 주는 명목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을 도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맞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심규환 위원 여기에 제17조 몇 호에 적용되는 거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볼 때는 4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지출 안 하면 이 사업을 못 합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업 보니까 보조금 지출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고,
○심규환 위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지방재정법 17조는, 법 제목을 보세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근거 규정이 없으면 기부 또는 보조를 하지 말라는 근거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적극적으로 기부나 보조를 하라는 조항이 아니고, 이 요건에 안 맞으면 기부나 보조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시행령 29조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9조3항입니다.
공공기관의 범위 등에 보면, 3항에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도에서 보조금 안 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보조금을...
○심규환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방금 그러셨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하라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방분권협의회에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권역별로 순회강연회를 한다든가, 토론회, 워크숍을 하면 돈 안 들고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잠깐 해석을 그렇게, 당연히 돈이 들겠죠!
꼭 도에서 돈을 줘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도에서 이것을 보조금을 안 주면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거나,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특수해서 이 사업에 도에서 꼭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돈을 도에서... 개인적 돈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세미나하고 토론회하는 거예요.
여기서 커다른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지방분권협의회 주체가 세 군데 주체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심규환 위원 지방분권본부라고 있어요.
이 단체 자기들끼리 세미나 많이 해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하기도 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꼭 도에서 보조금을 줘야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꼭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여보세요! 왜 그것을 저한테 따집니까?
공무원이 이것 법 규정 보고 행정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그대로.
보시면 거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지출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딱 단서를 정해놓았습니다, 시행령에.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재정,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단체에다가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17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못을 박았다 아닙니까?
17조입니다.
“지자체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 그러면 호도 정해 놓았어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해야죠!
법률에 얼마를 지원하라면, 국고보조,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오면 그것은 줘도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용도를 지정한 거예요.
개인이, 이 돈은 아까 지방분권협의회에 쓰라고 누가 개인이 기탁하면 그것 쓸 수 있습니다.
그게 3호이고, 제4호가 그 내용이에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게 꼭,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것보다도 지방분권사업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인정해요.
제가 그것을 부정합니까?
지방분권에서 하라는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이 단체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볼 때 도에서 지원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지방분권 운동 본부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데 뭐를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나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당초에 분권운동본부와 27명으로 3개 분과를 만들 때 도에서 관여해서 만들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도 어느 정도,
○심규환 위원 아니, 관여하는 것은 그 당시 도에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여를 하든 말든 그것은 제가 따질 바가 아니에요.
제가 관여하지 마랍니까?
더 많이 지원해 줘도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이 규정에 정당한가, 제가 볼 때 아무리 보더라도, 저도 규정을 보니까 이것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한 번 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전번에 저희들이 장유에 무슨 마트죠?
김해관광유통 맞나요?
관광유통단지 매각 건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것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롯데아울렛 그것 알고 계시나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이 의회에 부결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그 자문도 사실 많이 다른 게 자문을 구해서 답변도 아마 정당하게 안 올 거예요.
이 내용도 알아본다고 하는데, 그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자문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법무담당관님 계시나요?
아까 제가 가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가버렸는데요.
그 부분을 더 검토해 보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김해물류단지는 회계과 아닌가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재산세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예, 재산세, 김해물류단지 롯데쇼핑에 지방세는,
(○집행부석에서 - 세정과입니다.)
세정과입니까?
아까 이호주 과장님 말씀드린 것 참고로, 지금 지방재정법 이게 너무 엄격하게 되어서 도나 시·군에서 사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웬만한 단체에 보조를 다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이것을 엄격하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김해 물류관광유통단지죠?
○세정과장 박명숙 정식 소관은 항만물류과이고요.
저희들은 재산세 관련해서,
○심규환 위원 이게 우리 경상남도의 땅 위에 뭡니까?
롯데쇼핑 그러나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는 법 규정에 의해서 감면되었고, 맞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김해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소송해서 대법원에서 진 것은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주민세는 지금 1,300만원 받고 있나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재산세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재산세가 5년간 그 기한이 끝나면 100% 다 거둬들이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5년이 아직 안 되어 가네요?
그러면 만약 사용료는 어디서 부과합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사용료는 저희들이 부과 안 하고,
○심규환 위원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지가 경상남도의 부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명숙 이 전부를 항만물류과에서,
○심규환 위원 사용료 부분은 항만물류과?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세금 부분은 우리 세정과,
○세정과장 박명숙 세금 현황을 아시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심규환 위원 세금 부분은 거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열린행정과장님! 이미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산을 하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전년도에 예산편성 잘못된 부분 이런 것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시기, 2011년 예산편성은 이미 했고 중간에 추경 전에 결산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효성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고 좀 의아하고 황당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 운영지원사업 사무관리비가 약 1,000만원 지출되었지요?
맨 위에, 정확하게 1,086만3,640원 지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설명서 156페이지입니까?
○김정자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1,086만3,640원 지출,
○김정자 위원 집행잔액 내용에서 사무관리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2,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약 반쯤은 썼는데, 157페이지 주민협력증진사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도 2,700만원 예산 배정이 되어서 1,286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이 249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사무관리비가 515만5,1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공무원 창안자 시상금 등 포상금 525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475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출범준비단 기획총괄팀의 예산을 보면 통합시 출범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84만8,140원이 지급되고 남은 잔액이 833만1,860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950만원이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1,55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7만5,800원, 집행잔액이 1,162만4,200원, 166페이지.
○위원장 조우성 김정자 위원님! 미집행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자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166페이지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 2,289만7,400원이 지출되고 남은 것이 2,891만8,600원,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원 정도 지출되고 남은 것이 2,000만원,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집행을 이렇게 남겼는지, 정리 추경에서라도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투입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끝까지 이대로 두신 게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나 하는데 주민, 제가 확실히 듣지는 못했는데 주민 어떤 사업을 위해서 혹시나 연말에 있을까 싶어서 반납 못 하고 못 넘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과장님이 예산집행 운영하는데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측이 가능했다면 당연히 삭감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혹시나 그런 행사가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과장님, 예산 운영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니, 그럴 수밖에,
○김정자 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럴 수밖에 없는 것보다는,
○김정자 위원 과장님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 열린행정과에만 쓸데없는, 쓰지도 않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시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럴 수도,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그렇다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여부를 감사를 부칠 정도로 이것은 황당한 예산편성의 결산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정자 위원 참! 질의하는 제가 도리어 부끄럽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김정자 위원 가만 보니까 열린행정과장님이 무소불위의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혹시나 싶은 예산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그것도 마지막 추경 때나 이럴 때 빨리 못쓸 그게 없다 싶으면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그것을 끝까지 불용처리를 시키는 막강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다 하니 2011년 결산 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보충으로 거기에, 여하튼 지금 미집행사유 보다는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발생한 배경들 하고, 그런 부분들 지금 열린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하셨는데, 그런 부분 사유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종기 위원 긴급현안질의 하나,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 새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첫 결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입니다.
본회의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나 또 부지사가 없어서 입장이 난감할 때도 있고, 또 질의하는 요지를 피해 나가버리면 위원들이 조금 모르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끝나고부터, 위원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담당관을 참석시키든지 과장을 참석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부지사님 참석해야 되는데 아직 참석 안 했습니다.
만약에 잠시 후에 정회된다면, 정회될 때까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현안이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니까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사무분장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정무부지사는 농업 쪽하고 복지 쪽에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볼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셔야 되고, 예산부서에서 와서 다음 예산을 짤 때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산이 우리 위원들 혹시나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 짤 때 이것을 기준해서 짜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도 없고, 부지사도 없고, 원래 지사가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 위원님!
행정부지사님은 일정을 저희들 받을 때에 거제까지 아마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시간이 오후 4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정무부지사님은 분명히 오찬을 겸해서 갔다 오시는 것으로 되었으면, 아마 지금쯤은 오셔야만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심규환 위원 아까 부지사님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지원국이죠?
우리 지금 국장님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을 소관하는 부지사님은 어떤 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부지사...
○심규환 위원 정무부지사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아닙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심규환 위원 행정부지사가 정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행정부지사가 소관 부지사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민주도정협의회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민주도정협의회도 역시 우리 행정지원국의 열린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 업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도정협의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아, 민주도정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심규환 위원 아니 의장은 별개고, 제가 의장 물어본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아니, 업무를 묻기에.
○심규환 위원 업무자체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업무는 행정...
○심규환 위원 행정지원국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지원국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행정지원국이고.
제가 저번에 이 부분을 도정질문 했는데 도지사님이 그랬습니다.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쭉 그 뒤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네요.
우리 여기에 집행부 모,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제가 말하니까 “뭐, 당신 혼자생각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왜, 뭡니까.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죠?
우리 김해 관광유통단지는 바로바로 그에 대한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게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적한지도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또 더 편법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세미나 가고 그래요.
이 단체가 말 그대로 자문단인데, 자문기관도 아닙니다.
자문단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자문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이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계속 지금, 작년에도 예산집행하고 올해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물론 저도 이 부분이 법률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운영하고 예산집행하고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 편법상 치유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낙동강특위하고 계속 연관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낙동강특위 물을 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하면 그 책임을 공무원들이 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야 나중에 정년하고 나가면 끝이지만 다른 우리, 여기 계신 다른 분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은 빨리 좀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때 질의할 때도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법률적 절차를 갖춰가지고 이것은 조직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별 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예산, 작년 부분만 해도 좀 약간 집행되고, 이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낙동강특위 부분하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법률자문을 받으실 때, 그때 이것 하면서 우리 법률자문 받았는데 사실 좀 엉터리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자문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주 추상적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것 좀 법률적 흠결 사항을 보완토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청정환경국은 현안사업인 유엔사막화방지총회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에 따른 준비업무를 산림청과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우 녹색산림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 준비단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호승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필요한 자료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결산서 462페이지부터입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하단 유엔사막화총회 개최 집행잔액 9,200만원,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준비 4,300만원의 경우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사막화총회 개최사업비 집행잔액 9,200만원은 총회 공식 홈페이지 구축비에서 4,662만원, 자원봉사자 피복비에서 3,26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불용액은 입찰 잔액이고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단체복 조기구입 시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발대식과 야외캠페인에 사용할 최소한의 유니폼만 구입했기 때문이며, 공식 단체복 구입비는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준비 사업비에서 4,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무관리비 등에서 839만원, 공공운영비에서 3,4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의 경우 당초 준비단 차량배치로 유류대 등의 유지 관리비를 책정하였으나 별도 차량배정을 받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였고, 예산집행 효율화로 인한 절감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추경 시 삭감을 하지 못한 이유는 총회준비단 예산이 2010년 산림녹지과 예산에서 이체된 것으로 결산추경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환경교육원장 허호승입니다.
결산검토보고서 74페이지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비 외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원청업체 부도라든지, 지리산 870고지의 산악기후와 진입도로 사정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관계로 2010년 말까지는 주요 건축물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서 총 공정률이 64%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 확보된 계속비 94억2,800만원 중에 총 47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6억3,1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된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는 본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과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장, 홍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경 위원장님께 잠깐 자리를 바꾸기로, 자리를 대신 앉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정무부지사님!
좋은 말 한번, 우리 이렇게 준비하실 동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무슨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더우신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이렇게 관장하거나, 제가 책임지는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자리에 앉아서 또 위원님 답변 받고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요청 사항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농산국 관련해서는 어찌되었던 조례상으로 제가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병기 정무부지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결산특위에 될 수 있으면 참석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니까 정무부지사님께 이양이 굉장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농수산국 소관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부분, 전반적인 부분이 많이 이관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위원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알고 넘어가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 싶어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가 미수납이 되었는데, 그게 74페이지입니다.
이것 한 3,500만원 되는데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상남도의 산림에 대해서 묘종이나 묘목, 그런데 산에 지원금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시고, 내가 결산자료를 지금 안 봤는데요, 그것 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이 18.4%가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녹색산림과장 황용우입니다.
강종기 위원님이 저희 과에 2건입니다.
결산서 521페이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세입부분이 8억4,900 이 이야기지요?
○강종기 위원 예.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 건인데, 저희들이 징수가 총 9건을 저희들 징수를 했습니다.
그게 주식회사 고성관광개발사업 해가지고 9건이고,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9건 해서.
○강종기 위원 예, 서면자료로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드리고, 두 번째 묘목지원금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빨리 좀 주십시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자료만 주면 답변 다 마쳤다 그지요?
자료를 그러면 30분 내로 빨리 좀 주십시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 유엔사막화총회준비단장입니다.
금방 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에 보면 유엔사막화총회 개최 집행잔액 9,200만원,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준비 4,300만원 이래서 불용률이 좀 큽니다.
이 큰 부분은 지금 총회개최 사업비 집행 잔액 9,200만원이 총회공식 홈페이지 구축비와 자원봉사자 피복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에서는 4,662만원의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식 점퍼나 이렇게 구입해서 주면, 또 이제 당장 금년 총회할 때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안 하는 이런 것을 우려해서 실질적으로 공식점퍼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후드 티만 구입했습니다.
그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에서 839만원, 공공운영비 등에서 3,400만원 상당의 불용률이 큽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당초 우리 총회준비단의 차량을 좀 배치를 받아서 유류비 등을 계상을 좀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저희들 별도 배차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은 작년 결산추경에 감액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은 산림녹지과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자로 UNCCD총회 준비단이 출범하게 됨으로써 이체를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 그 이체 받은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감액이나 조정을 하지 마라,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강종기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강종기 위원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참 잘 하신 답변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이것은 결산내역이 아니고 용어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과죠?
녹색산림과입니까?
결산설명서 557페이지입니다.
아마 다른 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557페이지 보면, 제가 다른 부분은 읽어 보니까 대강 알겠어요.
학교 숲 코디네이터 10명해서 약 1억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4명해서 약 2,000만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죠, 이 분들이?
뭐 숲길 조사원이나 숲 해설가, 숲 생태관리인, 아니면 산촌생태나 운영매니저, 이런 용어와 별개의 독립된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까, 이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엄격히 따지면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학교 숲 조성지의 생태관리하고 그 시설물 관리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수목원의 이용객하고 수목원의 정보제공, 수목원 관련 지원 이런, 하는 인원들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이게 코디네이터란 용어를 행정용어로 공식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쓰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명칭 자체가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어느 다른 분야도 코디네이터라는 용어를 쓰면 하는 일이 같을 것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것 산림청에서 했기 때문에 산림청 용어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열린행정과 거기에서도 역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경상남도에서 같은 코디네이터라는 용어를 쓰면 실·국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개념은 똑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아마 같을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쉽게 와 닿지 않는다고, 코디네이터 하니까.
제가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열린행정과에서도 뭐 도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 인건비 4억5,700정도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코디네이터와 여기에서 말한 코디네이터 약간 다른 것 아니에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것은 산림청에서 쓰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심규환 위원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관리인 정도, 이정도 개념으로...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똑같은 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서 540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업비 지원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 피해보상 사업비는 일단 저희들이 시군의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시군의 보조금으로 나가서.
○권유관 위원 그래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갑니까,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시군에서 전년도 것 좀 감안을 하고, 시군에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작년도의 피해보상 실적이라든지.
○권유관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피해보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책정을 해서 시군에.
○권유관 위원 피해보상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전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시군에서 보상할 때, 지금 주소지에서 시군 경계를 넘어서 농작물 피해 입었을 때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을 저희들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시군에다 인접된 것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저희들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권고를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시행하는 데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시군별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도표로써,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준비 중인 데도 있고 아직까지 지금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시간상 서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그걸 준비 중에 있고 하면 올해 예산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게 도정질문 하신지가 아마 올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유관 위원 예, 4월 달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래서 저희들 올해 일단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군에 그렇게, 우리 같은 도인데, 주소지가 경계를 넘고 농사는 다른 지역에 가서 짓는다고 이것 또 피해보상이 안된다는 이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농민들 피해 입은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도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조정해가지고...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541페이지에 과장님 또 따오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따오기 복원 한중세미나 이것, 작년에 이것을 개최를 안 해서 미집행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나름대로 수월하게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국제교류 사업이라는 것이 양국 간에 어떤 합의도 되어야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니까 중앙의 어떤 조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또 의제채택을 서로 교환도 해야 되고 사실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작년에 못하고 금년도 3월 22일, 의원님들 그날 참석하셔서...
○권유관 위원 얼마 전에 그...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 국제호텔에서, 인터네셔널 호텔에서 한 그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내나 지금 여기 미집행한 이 세미나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해 못하고 올해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올해까지.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또 별도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지요.
작년도는 이제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3월달에 집행을.
○권유관 위원 그때 세미나 이후에 과장님, 좀 진척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진척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지금 환경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환경부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일단은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멸종위기 2급으로 지금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급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기본계획 국가 의무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10월달에 아마 법령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저희들이 8월초에 일본하고도 교류를 터기 위해서 제가 일본을 잠깐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때도 환경부가, 환경부담당 사무관인가 직원하고 둘을 대동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환경부가 이제 장내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저나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또 한 가지는 그때 저희들이 국제교류 사업을 한 결과 일단 따오기 재도입 문제와 중국 따오기 보호사업을 상호교류사업, MOU가 저희들이 중국 임업국에 제안,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워낙 중국이 또 보면 속내를 잘 안 내가지고 좀 지연은 되고 있지만 뭔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하여튼 방금 추가도입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도입 꼭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고 예산 본위원이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산 좀,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센터, 창녕군에서는 참 벅차다 아닙니까.
예산 좀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좀 빨리 우리나라에 따오기가 복원되어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종기 위원 질의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우리 녹색산림과장!
예, 535페이지 보면 임도시설이 있는데, 임도시설이 92억원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임도를 했을 때 다른 지역의 민원이 없습디까, 이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현재는 민원이 제기된 곳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단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이런 민원이 없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게 집행된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저희 18개 시군 다 합니다.
○강종기 위원 다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강종기 위원 한 몇 개 정도 갑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저희들 한 30, 지금 작년에 54km 이 정도 범위입니다.
신설이 54km고 임도가 28km면 거의 비슷한 것을 2010년, 2011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리산이나 덕유산 쪽에서 임도를 지금 개설하고 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리산하고, 국립공원은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강종기 위원 국립공원은 할 수가 없습니까, 못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금 하려고 하면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임도 부분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해 줘야, 산림보호 차원도 있을뿐더러 산불이 났을 때, 그 부분도 이용하려고 임도를 하는 거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그러니까 잘 좀 국립공원에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재선충 부분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확산되는 게 소멸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금 저희들이 2010년 정도는 거의 감소추세에 있다가 특히 거제시에서 한 1,000ha가 신규로 발생을 해가지고 2011년 증가추세입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특히 거제시가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 반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나무 반출은?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반출은 지금, 반출금지구역은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못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강종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7시 16분)
○위원장대리 홍순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농업기술원장으로 명받은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곡물가 상승과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주식자급률 목표치를 54%에서 7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식량안보를 지켜 나가고,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농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여 우리 농업인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계획된 사업 대부분을 마무리한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술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환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이정곤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질의에 앞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청이 없는 관계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설립 추진사업의 38억8,000만원의 이월사유와 그간 추진경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21세기 농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특화작물연구소 설치 계획에 의거 2009년 2월 연구소 설립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이월 사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설치 기간을 두고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소 건물은 2010년 11월 26일 착공되어서 2011년 11월 완공예정입니다.
따라서 준공시기의 미도래로 인해 관련예산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했습니다.
부지구입비가 늦게 반영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완료되었으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는 2009년 2월 1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새로 신설할 특화작물연구소로 선정이 되어서 2010년 1월 8일 설립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18일자로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조직과 직제가 신설되어서 현재 5명이 사과연구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가 2010년 11월 26일 착공되었으며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지난 2년간 예산 중에서 연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기술지도 사업비 편성 규모와 사업성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지난 2년간 예산규모는 2009년 386억9,900만원이며, 이중에서 연구개발 예산은 126억5,000만원이고, 인력양성 기술지도 예산은 179억4,900만원입니다.
2010년 예산은 405억4,600만원이며, 이중 연구개발 예산은 169억5,100만원이고, 인력양성과 기술지도 예산은 198억2,200만원입니다.
2010년 전체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40%, 도비가 60%로 되어 있으며 그중 시군에 교부해 주는 보조금이 141억8,900만원이고, 저희 기술원에서 순수하게 사용하는 예산은 263억5,6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은 고부가가치 미래 농생명 산업육성을 비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성과를 연구개발 분야와 인력육성, 기술지도 분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특허가 38건, 상표등록이 18건, 신품종육성이 163품종을 육성해서 그중 최근 2년간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구개발 분야는 중앙정부에 연구한 결과를 제한하는 정책제안이 8건이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영농기술이 110건을 연구했으며 과실, 연화방지 방법권 특허출원이 4건이고, 국화순이나 딸기 옥매 등 신품종 육성 48건의 연구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인력육성 기술지도 분야는 농촌지도자 등 3개 단체에 2만7,000명과 여성전문가 2만5,000명을 지역선도 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고, 수출 전략품목별 스터디 그룹과 농업인 대학 등 그 농업인 교육을 약 8,995명을 실시했으며, 세계농업기술상에서 전국 15명 중에서 경남에서 7명이 수상하여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술지도 분야에는 농촌지도 활력과 기반조성 사업 30개소가 최고 품질 과실 생산시범단지 612ha를 조성하는 등의 결과로 경남 단감이 전국 과실 품질평가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은 경남농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혜숙 위원장석으로 다가오며 - 또...)
아, 또 있습니까?
예, 계속.
(○집행부석에서 - 아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원장님!
잠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시도 중에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농업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에서?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산규모 말씀이지요?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산규모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전체 대한민국의 우리가 한 10% 정도 차지, 어떤 축산이든 벼농사든 한 10% 정도 보시면 되고.
예산 면에서는 전라남도가 1위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남은 한 4위 정도 됩니다.
전남이 지금 한 600억원 정도 되고 저희가 한 450억원해서 1위 하고는 한 15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농업도 전국 순위가 대략 매겨지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감 같은 경우에는 54~55% 정도 절반이 넘고, 딸기 역시 마찬가지 상위그룹이, 1위를 차지하는 게 한 여남은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사과이용연구소 관련해가지고, 사과이용연구소가 지금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 예산집행된 것은 전부다 연구소 건립하는데 든 비용입니까?
그러면 이 사과이용, 누가 답변을?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 소장 강남대입니다.
○최해경 위원 사과이용연구소 이게 지금 건립비로만 집행이 다 되고 지금 준공이 올해 예정되어 있는데, 이용연구소 안에 또 그러면 부수적으로 연구소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기계라든지 설비, 이런 게 들어갈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거기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저희들이 지금 총 예산이 2009년도에 30억원이 편성되고요.
2010년도에 3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1년도에 한 1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고비 4억원이, 총 그게 지금 75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여기 지금 총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해져 있는 겁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토지구입비만 순수하게 우리 경남도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데는 국비와 도비가, 시설물 설치와 장비구입에는 국비, 도비가 반반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보통 이게 지금 사과도 있지만 또 다른 부서에 보면 마늘이니 양파니 이런 연구소들이 있는데, 연구소들이 보통 보면 대개 많은 규모의 자금을 들여서 연구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과이용연구소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계획에 있으며, 자체 연구소를 어차피 짓고 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자생적으로 연구소에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되어 있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우리 최해경 위원님, 사과이용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과연구소는 향후에, 사과연구소가 건립된 후에 고품질 사과재배 기술개발과 고품질 소형과실, 지금 소형과실을 개발해서 사과소비에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또한 가공전용 품종을 육성하여 가공품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함에 사과 수확 후 관리기술과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저희들 어메니티(Amenity) 산업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사과연구소 제반 비용하고 운영 연구소에 관련된 부분들 있지요.
그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이 회의가 마치고 나서.
○최해경 위원 예, 그러십시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계신 분?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2010년도 예산현액이 446억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원?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맞지요.
2009년도는 387억원이라서 좀 많이 증가된 겁니까, 이 정도면?
1년에 우리가 예산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폭 보다는, 평균적인 예산증가 폭 보다는 더 많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무부지사 강병기 지난해 조금 많이.
○심규환 위원 지난해 같으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는 오히려 증가가 안 되었고, 2009년도가 387억원인데 2010년도가 446억원이기 때문에 많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작년에...
○심규환 위원 우리 강병기 부지사님이 많이 힘을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심규환 위원 우리 부지사님이 몇 번 찾아 왔습니까?
농업기술원을.
○정무부지사 강병기 두 번.
○심규환 위원 그런데 두 번 가고 안 되고 예산은 사람, 예산부분 많이 보내 주십시오.
우리 부지사님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설명서에 보면, 373~37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양잠관련 기술 개발해서 세부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 연구, 두 번째 우량원 누에씨 생산 및 보급, 그다음에 잠업사업장 운영지원, 이것 보니까 무슨 연구하는 파트인데, 이것 보니까 지출내역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차지하고 있고 역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잠업사업장 운영 지원은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연구인력 같은 경우는 혹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것 현재 현황 상태를 유지하는 그 정도 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심규환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현장방문까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진입로 문제라든지 아주 열악해 있습니다.
과거에 잠업사업소 있을 때는 직원이 한 45명 정도 되던 그런 구조가 지금은 한 5명 정도 아주 줄어 있습니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 정상 궤도에 또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그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전달이 안 되는데, 부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게 아마 이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은 꼭 좀 잘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홍순경 부위원장, 조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교육센터하고 기능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전체적인 기술원 명칭 안에 기술지원국이 있고 연구개발국이 있습니다.
양 국의 하부조직으로 농업기술교육센터가 있고 기술지원과가 있고 소득생활자원과가 있고, 과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시·도에 보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라고 하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타 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에이텍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최고수준의 교육기관을, 명칭을 농업기술교육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지역적으로 하면 거제시에 있는 그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거기는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개발원이라고 해서 별도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하부구조입니다.
○정동한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연구원 그런 데에 예산지원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 전국에도 우리가 알리고 견학 다녀오면 거제 쪽에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 기관에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가지는 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거기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지역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후에 혹시 예산이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곳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비록 면단위지만 가을꽃 축제 이렇게 할 때 한 이삼십만명이 몰려서 가고 그 정도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 기능이 참 좋아 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잠업장, 잠종장, 잠업시험장?
(○집행부석에서 - 잠업사업장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심규환 위원이 가보니까 완전 귀신 나오겠더라고 하던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좀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완전히 사업 포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포기는 아닙니다.
원잠도 생산하고 기능은 하고 있는데, 아주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윤용근 위원 진입로 그러면 건의를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것이 그동안에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여하튼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건의를 하고, 요새 뽕나무 오디 작목반 들어보면 굉장히 각광을 받거든요, 뽕 산업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개발하든지 아무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원장 진급했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와보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오늘 보니까 강성복 계장님도 진급해서 그리 가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윤용근 위원 예산파트에 계시고 해서 많이 아실 걸로 아는데 예산신청 좀 하십시오.
2009년에 우리가 이것이 농기원 결산하고 심의할 때 지금 우리나라 전체 농기원 중에서 4위라고 그러는데, 그때 너무 예산이 적다, 좀 많이 신청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맞습니다.
그때 관심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때 원장님이 나갈 때가 다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도 별로 신청을 안 하고 올해도 많이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도지사하고 다 같이 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농기원 100년 전국농업을 선도했다 그런 자부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대충 수구적인, 보수적인 그런 세계에서 경영하지 말고, 좀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지난번에 네덜란드인가 가서 돈 가져가서 큰 것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에이텍이라고, 농업기술교육센터입니다.
아까 정동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윤용근 위원 그것도 우리가 그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조금 공격적인 그런 경영을 저는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예산을 좀 올리세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 우리 농수산 상임위 소관인데,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할 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강병기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른다 하지 마시고.
부지사님, 한방엑스포가 2013년도에 하는데,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한번 가봤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상남도에서는 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함양에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연구도 많이 하고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와요.
아주 많이 오고, 약초연구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더라고.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산자료에 보면 1억원 넘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돼요.
경상남도 약초연구소에서 너무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못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것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견학을 와요.
거기에 박사가 있는데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보충시키든지 아니면 연구소의 소장을 격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산자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예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명색이 2013년도에 세계적인 대축제를 하는데 연구할 수 있는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리고 부지사님 지리산이나 덕유산 근방에 대한민국의 약초가 90% 정도가 있어요.
강원도에 없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양의학에서 못 고치는 부분을 한의학에서 고칩니다.
의사들에게 지리산이나 덕유산 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약초를 먹으면서 암을 낫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경상남도의 자원인 지리산이나 덕유산이나 가야산이나 큰 명산이 많은데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강병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약초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제가 직접 반드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요, 지금 제가 가본 곳은 산청이 말씀하신대로 한방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산청한방약초연구소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그것만 봤는데 함양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둘러보고 이것이 각 따로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까지도 관련 과나 여기에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예, 죄송할 것은 없고요,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부지사님에게 농수산 이 부분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국에서 으뜸갈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약초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직능이나 직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관리사업소, 경제통상국)
(17시 45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남권발전전략본부는 지난해 일자리대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서 금년에도 풍력부품 및 연료전지테스트 구축 사업자 선정과 LH본사 일괄이전을 유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질의 중간이라도 자료요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결산서 12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신재생에너지, 신대호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전력에서 발생하는 비율, 그러니까 원전이나 일반 수력이나 화력이나 이런 비율들이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도만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전력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전국단위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전국에서는 나타나 있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99년도까지 50% 차지했습니다.
차지했는데, 삼천포화력 대단위 화력발전소가 2개 설치되면서 지금 현재는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설비기준으로 약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자료를 다시 별도로...
○위원장 조우성 그러면 35% 빼고 나면 어느 분야에서 전력이 발생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가장 많은 부분은 화력하고 나머지 수력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장 조우성 지금 원자력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니까 이런 문제 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과연 원자력이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세계 추세지만 그러니까 원자력이 에너지 비율이 절감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거의 4배정도 전력료가 싸고, 세계에서 가장 전력료가 저렴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가 대체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전력의 코스트가 어떻게 변환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총 20기가 있습니다.
20기가 있는데, ’89년도에 50%였는데, 삼천포하고 보령 등 해서 대용량 화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원자력 자체의 비중이 다운되어서 발전량에서는 35%이고요, 설비용량 부분은 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아까도 여기 관계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고용촉진담당관소관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에는 특히 금융위기 극복차원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예산도 조기집행을 했고, 그 조기집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좀더 늘어났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는 늘어났지만 예산이 조기집행하고 나면 후반기에는 그만큼 예산이 적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전반기에는 경기가 활성화, 일자리가 배출되었다손 치더라도 하반기 되면 더 없어질 수 있는 소지도 없잖아 있어지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나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공모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사업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다든지, 일자리 창출사업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었을 텐데요, 그 성과와 내용이 어떠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저희들 희망근로 프로젝트 포함해서 도 전체적으로 97개 일자리사업을 했고, 우리 고용촉진담당관실 소관으로서는 13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2009년도가 우리 도만 하더라도 예산이 1,100억원 정도를 투입했고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361억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집행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도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었고, 일자리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과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전체적으로는 97개 사업에서 11만9,000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공공일자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희망근로 프로젝트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촉진담당관실에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 2만여개 정도 일자리 제공이나 교육사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년 EZ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층 일자리 해소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5개 권역에서 700명 정도를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시켜서 실제 남자 270명, 여 251명 해서 총 521명 정도가 프로그램 참여한 대상자 중에서 전체적으로 74% 정도 취업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별개로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작년도에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실직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신규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에 27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취업자는 235명 정도 그렇게, 이것이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끝나고 올해까지 1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부분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예, 좋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521명이 우리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521명이 그 분야에 대해서 취업을 했다 그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이흥범 위원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저희들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올해까지 사후 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종료시점부터 1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관리가 끝나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취업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그냥 담당관님께서 생각하기로.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EZ사업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사업수행기간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EZ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라든지 동기라든지 그리고 사업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여러 가지 사안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참여자 90% 이상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취업률이 지금까지 6월 30일 기준해서 한 74%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올해도?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요, 뭐 사업효과가 나름대로 그 정도로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흔히들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것이 전에 말하던 공공근로하고 같은 성격이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업내용면에서 임금이나 대상자는 거의 유사합니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는 10대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 쪽으로 해서, 작년도 희망근로는 작년도에 종료가 되었고 포스트 희망근로라고 해서 작년 8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올해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세부사업은 공공근로하고는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그러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작년 하반기부터...
○이흥범 위원 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여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로 어떤 직종이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대표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도 하고요,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농촌 일손 돕기 지원 등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녹색길 조성, 둘레길 가는, 창원시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서는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취업을 한 인원수도 많고 또 금융위기 이후에도 235명이 취업을 했다는데,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알고 보면 성격은 비슷하다 그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대상자가 비슷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입니다.
○이흥범 위원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당장 어떤 생계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소득기준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년일자리사업에서는 청년들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취업을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지역의 소외계층 내지는 생보자,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면으로 사업을 하는 성향이 깊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보는 것 같으면 시·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를 보내는 데에 마지못해서 일시키고 일당을 주는 이런 방면으로 일을 처리하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대부분 보면 길가에 풀 뽑기 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보다도 말 그대로 정말 어떤 우리 희망근로를 했을 때 남을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일선 시·군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권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출근해서 하루 시간 때우고 가서 일당 얼마 주고 하는 이런 방면의 공공근로가 되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공공근로를 갔다 오고 나면 그 사람 다른 데에 가서 일 못 해먹는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그만큼 나태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숙자가 집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가족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노숙은 자기 혼자 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편한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노숙자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레길 사업도 있고 산림청과 관계되는 나무 가지치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복지, 복지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계속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옛날에는 부역이라고 해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의무적으로, 말 그대로 노역을 시킨 거예요,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마을길도 넓히고 많이 했죠, 하천도 정비도 하고, 지금은 그럴 시기는 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사업 발굴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을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세입으로 22억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수납내역을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2억3,00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약 10% 정도가 미수납되었고.
다음에 공유수면 무상사용 변상금이 4만3,000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수납 내역은 1억8,00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한 마디로 공유수면을 무단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물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을 도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말이고, 점용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약 10% 정도는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미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 2억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연말을 기준해서 이 금액이 미납이 되고 난 후에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첫째는 재력이 좀 부족해서 미납을 했고, 다음에 여객선이나 유람선 운행의 중단으로 인해서 미납이 되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거제지역에 여객선, 유람선 업체들이 경영난이 있고, 다음에 중·소형 조선소의 수주가 좀 감소되는 바람에 미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변상금 부과는 거제의 한 업체가 부산에서 거제까지 운송하던 성운해운이라는 업체가 2007년도에 운행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는 관계로 해서 지난 10월에 이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기부체납을 하면서 그동안 매립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재산 조회까지 해서 재산이 있는 걸로 판명되어서 곧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규환 위원 언제 그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올 5월달에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압류는 언제 했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압류는 지금 조서를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5월에 파악해서 지금이 몇 월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런데 그 재산이 아주 적어서 또 다른 데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분들한테 압류를 하는 것보다도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서 몇 번 찾아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 놨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우리 동남권발전전략본부뿐만 아니라 회계과나 다른 지방세를 수납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체납이 왜 이렇게 고질적이냐 하면, 다 없다고 하고 또 거소불명이고 재산이 없고, 또 이렇게 시간이 가다보면 5년이 지나 버리면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거나 변상금을 낸 사람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그분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려고 노력을 한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이렇게 점용료나 변상금을 내지 아니하게 되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경남도에 점사용료를 내거나 변상료를 낸 사람들만 바보 취급을 받는다 말이죠.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의지를 보여야 법을 지키고 낸 사람들이 내가 올바르게 했구나 인정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갈 것 같으면 누가 이것을 내려고 하겠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올 상반기에 우리 도에서도 세외수입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어서 저희들도 반을 구성을 해서 계속 독촉을 내고 해서 지금 7,500만원 현재 7월 10일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넘겨짚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앞에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들도 역시 제가 말한 것을 지적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답변 그때도 했을 거라고 봐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TV에도 보면 알겠지만 지방세 안 낸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TV카메라를 비추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딱지붙이고 자동차 같은 넘버를 떼어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많은 세금을 수납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지금까지 다른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주로 책상머리 앉아서 독촉장 보내고 열심히 한다, 지금은 이럴 때가 지났다는 말이죠.
다른 부분은 우리가 기획을 잘 하고 계획을 잘 세움으로써 도 행정이 발전이 되거나 진전이 있다고 보지만 특히 이런 돈 받는 부분은 오히려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특별한 대책을 강구 하겠다, 아마 오늘도 지방세 다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체납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하여튼 미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재산조회도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안 내면...
○심규환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주로 재산조회라는 것이 은행예금이나 부동산 아니에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벌써 부동산이나 다 담보 잡혀 있고 한데 뭐 파악하면 벌써 우리 순위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엊그제 부산일보 한번 보셨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못 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해운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체납된 세금을 받아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저희들이 이것은 세금하고 달라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공유수면이나 항만부지 사용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심규환 위원 부산일보에 며칠 전에 났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은행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늦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주로 사업을 하고 돈이 있다보니까 주식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압류해서 상당히 실적이 높았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리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미수납된 내용 중에서 창원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1,000만원, 해외기술자 거주 아파트 임차보증 500만원, 이것은 어떤 거죠?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에 쭉 나오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 대해 정산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 수납이 되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음에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어느 분야에서 담당하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 법률 자문 다 받았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구했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저희들 고문변호사님 네 분에게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 전에 한번 받고, 또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받고, 총 세 번에 걸쳐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부결되고 나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받았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첫째는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 번 받고, 그 외에 이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받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자 지급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왔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변호사님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전반적인 의견은 이것은 사경제로써 사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다음에 지급을 할 것인가,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안 줘도 되는 것을 줘야하는 것이냐, 아닌 것에 대해서 변호사마다 다 의견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과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사실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이자부분을 우리가 줘야 될 필연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김해연 의원님 가격 자체가 약간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고, 김부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자부분이 혹시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아니냐 이 부분, 그런데 김해연 의원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자부분을 우리가 지급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 변호사 자문 받았다는 부분은 미리 이자부분을 약속한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들이 그런 말 나옵니다.
아니, 개인 간 도장 찍고 이자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법률상 무효입니까?
당연히 사경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왜 그런 이자부분을 약속 했느냐를 제가 문제제기 한 겁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땅을 주고 대가를 지급하고 돈을 받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땅을 안 넘겨주고 돈만 받게 되면 사실상 차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땅을 팔고 이만큼 우리 지분 아닙니까?
대가를 주고 돈을 받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이자지급을 약속하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자를 준다고 하면 돈을 빌려오는 개념입니다.
차용개념입니다.
우리가 안 받을 돈입니까?
어차피 받을 돈인데.
다만 2년 후에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격부분은 지금 평당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한 2년 후에 120만원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이 가격부분은 120만원으로 하자, 가격부분을 확정 안 지은 계약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 파는 것은 맞는 것이고 다만 가격부분은 확정을 안 지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러 우리가 돈을 중도금으로 받는 거죠, 받을 돈을 당연히.
그러니까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 특약 맺어진 것을 가지고 이 특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당연히 유효하죠, 그것은.
그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재산세 부분 아까 회계과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그 부지 위에 롯데에서 운영하는 아울렛입니까?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재산세 관계하고 사용료 관계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재산세는...
○심규환 위원 세금부분은 아까 회계과에서 제가 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용료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사용료는 작년12월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2007년부터 약 159억9,000만원을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해서 지적을 해서 갔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심규환 위원 이 건물이 언제 완성 되었죠?
롯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2007년부터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갔습니다만 아직 처분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만일 감사원에서 지적이 없었으면 그것을 부과 안 하려고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기 전의 생각은 그 당시 업무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그때 업무 봤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땅을 살 때 재원을 롯데에서 불입한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땅을 샀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는 우리 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는 롯데 것이지 않느냐...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2007년도였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땅이 우리 과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은 그 재산은 우리 경상남도 재산으로 잡혀있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등기부상으로 우리 도지사 앞으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내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경상남도 재산이 맞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심규환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재산 위에 남의 건물이 있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자꾸 70%가 롯데가 실제적 소유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땅은 경상남도 100% 재산이 맞습니다.
다만 롯데는 약 정확하게는 70% 약간 넘죠, 편의상 70% 라고 하고, 이 땅에 대해서 정산을 70%를 해 달라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 소유권이 70%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70% 자기 지분 몫을 달라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롯데가 이 땅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경상남도 소유가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 등기를 해 놓은 목적이 상업시설을 조기에 착공, 완공을 담보하는 뜻에서 우리 도가 앞으로 등기를 한 취지가...
○심규환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꾸 담보 사업완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상남도가 계속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지만 롯데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성시키라고 주장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경상남도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담보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에 빨리 사업을 완성 시키라고 큰 소리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담보권을 행사 했나요?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롯데가 큰소리치게 되어 있고, 지금 롯데가 나머지 사업 완성연도가 2012년 맞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2012년 12월입니다.
상부건축물을, 빨리 착공하기 위한 담보를, 건축물 착공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연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울렛이나 물류센터는 이미...
○심규환 위원 만일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단계는 롯데파크시설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들은 2단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단계를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보하는 돈 40여억원을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을 남부를 하라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강제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담보적 수단도 강구는 해서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은 경상남도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경상남도 소유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의 30%에 대해서만 받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100% 전체에 대해서 완성되면 이만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이것이 70%가 롯데의 재산이라고 가정해보면 이 중에 30%는 경상남도 재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30%에 대해서 남의 땅에 있는 겁니다.
롯데의 이 건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당연히 2007년에 받아야죠.
그것은 제 말이 안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부분도 또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우리 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땅이 롯데 땅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한 단지입니다.
롯데 땅이라기보다는 전체 한 단지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 땅이 그때 경남도에서 매입했다는 것은 어떤 땅이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전체 단지의 한 부분에 우리 도에서 현재 건축물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위치한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내나 똑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경남도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것을 153억원을 특별회계 구좌로 입금을 해서...
○심규환 위원 아니, 샀다는 것이 어디를 무엇을 샀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최종 정산 시에 투입금액, 조성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심규환 위원 아니, 회계는 지금 복잡해서 모르겠고, 뭘 샀다고 하는데 이 부지의 땅을 샀다는 말입니까?
안 샀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러니까 산 것이, 분명하게 샀습니다.
샀는데 그 산 계약서에 보면 최종 정산 시에 조성금액으로 정산 한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땅은 산겁니까?
안 산겁니까?
정산하는 부분이야 차후의 문제에요.
정산을 돈으로 계산할지, 현물로 계산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샀습니다.
샀는데 사기 전부터 그 땅의 소유등기는 어차피 우리 도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전체 면적이...
○심규환 위원 70%를 롯데에게 정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샀다고 할 때 그 개념은.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최종 정산 시에는 거기에도 %로 한다면 70% 정도의 지분은 롯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 전번에 말할 때 우리가 샀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무엇을 도대체 돈을 왜 롯데에 준 것이죠, 무슨 명목으로 준 거예요?
70% 부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70%가 아니고 30%는 우리 것이고, 그럼 100%가 우리 땅이겠지요, 그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당시에도 전체 땅이 전부 다 우리 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계로 따지면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소유권은 어차피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불입을 해서 그 땅에 건축을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류센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도가 안 샀으면 그것도 맞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남의 땅 사용하면 사용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왜 우리가 받을 것은 안 받고 줄 것 안 주고 그랬습니까, 도가?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돈도,
○심규환 위원 만일 그것을 안 샀다고 하면 줄 것은 줘야 됩니다, 사용료를 우리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최종 정산 시에는 그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기에서 요구하는 바는 없습니다만 최종 정산 시에는 상대측으로부터,
○심규환 위원 아니,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질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2년까지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다가 5년 시효 지나 버리면 어떻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2007년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아니, 우리 경남도가 언제부터 그래요?
다른 부분은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반대하고 하는 판에 언제부터 순진하게 그렇게 물어보고 합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물어보고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원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판정은 안 났지만.
일일이 우리가 감사원 지적 받아서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래서 물론 감사원 감사 지적은 지적입니다만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우리 지분이 30%라면 30% 정도의 면적에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겠나,
○심규환 위원 일단 100% 부과하세요.
법률적으로 경상남도 소유가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맞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맞는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부분은 감사원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 하여튼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아까 개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그런 감사 결과에 따르겠지만 최소한 30% 부분은 부과를 지금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아까 농수산물센터 부분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우리도 사용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취득한 것이라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더 최소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30% 부분은 거의 확실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 민생경제과, 국제통상과, 투자유치과 등 4개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이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진말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간이라도 필요하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결산서 151페이지부터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업무상 우리 부지사님이 나가셔서 하지를 못했고, 지금 돌아와서 어차피 경제통상국이고 경제기업정책과, 민생경제과하고 다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서 역으로 돌아가는 사항 같이 보이지만 질문과 어떤 대안제시라 할까, 그러한 부분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채무 결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발행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질문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해연도 발생액이 얼마입니까?
2,700억원입니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맞네요.
2,700억원, 맞습니까?
이것 제가 왜 부지사님을 기다리고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심을 하고 해야 될 부분에 결재에 최종적인 단계에서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질문은 안 하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라 해 가지고 제3조에 재원조달 1항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제1항제3호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대체로 항상 해마다 남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또 비슷한 수준에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남기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제가 왜 발생액에 대해서 금액을 물어봤느냐 하면 기금 자체가 어떤 때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느냐 하면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법에 대한 사항 같으면 그 목적에 관련법이 명시가 되어서 할 건데, 관련법 자체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지방공기업법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적용 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령이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그렇다면 이 매입 대상이 보면 승용차 1,500㏄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100, 2,000㏄ 취득세 과세표준액 5/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체결 때에는 공사도급 및 용역 계약 100만원 미만 계약자를 제외하고 100만원 이상자만 대금 청구액의 1.25/100, 물품 구입은 0.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보면 고급 자동차 외제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생계용 자동차 구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든지 그렇지만 지금은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방채를 발급하는 것이 이러한 대상자한테 파는 거잖아, 실제로 서민한테 우려내는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고, 자금을 해도 지역개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라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타 시·군하고 관련해서 균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숙제로 해서 서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본분이고, 또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할까요?
○김정자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역개발기금은 이자를 시중 이자보다 싸게 해 가지고 사실 공공서비스에 충당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채 발행 대상 또한 서민들이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의 어떤 용도, 목적,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중금리보다 약간 낮은 그런 공공자금을 공급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재원은 특별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채를 강제 소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서민생활에 좀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 도뿐만 아니고 자체 모법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의논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남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과 같이 연계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세수는 일반적으로 약간 과소하게 전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 자체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105% 예측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세입으로 전망해서 세출로 편성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지방재정은 속성상 약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그러한 경향의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재원 조달에 1호에서 7호까지 그러한 부분들은 다 가능하고, 기금 운영 수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저리로써 지역개발 공공사업에 의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뭔가 하면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소시민들한테 지역채권 매입 관계가 제5조에 되어 있거든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른 법령에 위배가 되는 사항 아니면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도 지금 있는 기금에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출연하고 한다면 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 재정을 보다 보면 채무액도 적당하게 있어야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받아야 될 돈 부분도 운영상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혹여 이러한 부분이 자그마하지만 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보좌관도 없이 혼자서 하는, 도의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직원들이 같이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검토를 한다면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투자유치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79억700만원에 비해서 2009년 대비 예산 투자액이 29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만큼 2010년도에 투자유치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우선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어떤 실적.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외국인학교 지원하고 그다음 외국인 투자 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 그다음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이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29억원 정도가.
그리고 특히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우리 도내에 투자유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13개 기업이 2,593억원을 투자했고요, 그다음 해외 기업 경우에는 6개 업체에서 79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나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해외 기업 6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해외 기업 6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이흥범 위원 되었습니다.
좀 있다 자료 주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이흥범 위원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 지원금을 28억원을 예산으로 했었거든, 그런데 14억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할 때에는 28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했을 건데, 이렇게 50%밖에 지원되지 못한 이유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이것은 당초 넥센타이어에 26억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 기업으로 해서 14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공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계획 대비해 가지고 진척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 50%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넥센타이어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금 넥센타이어가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80% 되었고요,
○이흥범 위원 지금 80%가 되었습니까, 토목공사가?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토목공사는 그렇고, 건축공사는 45%, 이렇게 전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창녕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건축이 45% 정도 건축이 된 상태가 현재 그 상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45%하고 토목이 8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국내 기업 13개 기업을 유치해서 2,593억원 투자유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기업 리스트도 같이 해외기업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주요 지출 내역에도 보면 수도권 기업인 초청, 산업단지 투어 민간인 경상보조가 4,000만원 들어갔었고, 지역발전 주관 행사 참가 등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5,200만원 투입이 되었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어떤 것을 쭉 했는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봤을 겁니다만 2,593억원이 투자된 기업들이 현재로 2010년도에 기업 투자 의향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착수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국내 기업하고 해외 기업 6개하고?
○이흥범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기업 지원 규모하고 그 기업의 착공, 지금 생산하고 있는 사항을 표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앞에 똑같은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6페이지 결산내역을 보면 들어온 세입의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은 1억3,000만원, 과태료는 1억1,000만원, 이것이 세입입니다, 들어온 것.
미수납된 과징금 이행 강제금은 3억4,000만원, 미수납된 과태료가 2억3,000만원, 한 마디로 내는 사람보다 안 내는 사람이 더 이것이 원칙이 아닌가 할 정도로 미수납이 많거든요.
노력은 열심히 하겠지요, 당연히.
답변은 재산이 없거나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 이것 맞지요?
행방이 불명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기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과태료 미납 그 말씀이지요?
○심규환 위원 예.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미납액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부대의견에 나와 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중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 2010년도 과징금이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73%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 이행 강제금은 징수 결정액의 25%만 수납되는 상당히 부진한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 내용의 주가 현재 진해에 있는 경제구역 내에 전부 상권 발달로 해 가지고 건축물 신고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등 경제구역 개발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었고, 또 부수적으로 각종 위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폐업이나 납부자의 자금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자유구역청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체납액을 일체 정리하기 위해서 담당책임제를 편성하는 등 체납세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각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적극 지원해서 수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제통상과장님 계시나요?
설명서 508페이지하고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경제통상국에서는 행사가 많을 겁니다, 박람회나 전시회 이것이 많은데.
다른 실·국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이런 행사가 경남도나 창원시, 아니면 방송국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실·국은, 우리 소관 실·국인데,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경남도가 엄청 불리한 계약을 많이 맺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이 계약서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총 행사 전시비가 4억원 같으면 자기들이 2억원 내고 경남도가 2억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2억원을 내는데 자기들은 2억원을 안 내요.
안 내고 방송 프로그램 방영하고 광고하는 이것이 2억원 가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은 2억원도 안 내고 전체 4억원짜리 행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보이는 게 두 가지가 보이네요.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 그다음 출산유아교육박람회 전시회 지원 이것도 보통 이 정도 예산이 최소한 1~2억원씩 들어갑니다.
출산유아교육박람회는 물론 산업적으로 보면 국제통상과가 맞겠고, 그렇지요, 산업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출산, 유아에 대한 것 같으면 어쩌면 우리 소관 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다른 실·국에 계약서를 보니까 아주 불리한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되었을 때 경남도는 기금 출자한 것을 돌려받지도 못해요.
방송국은 자기들 돈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이런 불리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행사를 하고, 또 그 뒤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똑같이 손해를 분담해야 되는데, 경남도는 7을 부담하고 방송국은 3을 분담하고, 도대체 7:3의 비율이 어떻게 나왔느냐, 근거가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방송국의 입김이 워낙에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끌려가지 마시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명심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국제통상과입니까?
이것은 김갑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겁니다.
설명서 512페이지인데 연해주 농업개발 협력 구축 연해주 교류 방문 나오네요.
농장 운영에 9,000만원, 교류 방문에 3,000만원,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따졌는데, 제가 그 때 도정질문할 때에는 단순하게 농장 운영에 9,000만원이 듭니다.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 방문도 어쩌면 운영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것이?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마 보통 9,000만원 가지고 9,000만원 투입 대 산출되는 것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거기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되기 1억2,000만원을 투입 비용으로 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식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다는데, 과연 식량이 부족할 때 우리가 여기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제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면 러시아에서 차단을 시킵니다.
우리가 쌀 자급이 안 되지요, 식량이?
그러니까 다목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쌀이 부족하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안 굶어죽습니다.
돈 없는 아프리카에, 돈 없는 국가의 국민들이 굶어죽게 되어 있다고.
왜 그런지 보세요.
거기 나라에서는 쌀을 생산하더라도 그 지역의 국민들은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이 1,000만원이면 우리는 말 그대로 500만원 주고 사온다 이 말이지요,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쌀을 생산한 국가 국민들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단순히 우리가 쌀이 없다 해서 굶는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겁니다, 단편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연해주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차 쌀 자급 비율을 높이고, 물론 여기는 쌀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식량 자급 비율을 높인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투입하는, 뭡니까?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투입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가, 또 과연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러시아에서 만일 그것을 차단시켰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도 고민해 보셨나, 정말 진지하게.
쌀이 부족하면 러시아에서 이것을 가져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식량이 부족하면?
우리나라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부터 쌀이 부족하면 쌀 수출을 막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상식이죠, 그것은 긴급사항인데.
그런데 순진하게 그런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을 투입하고, 또 김갑 우리 의원님 지적처럼 실효성이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 너무 명분이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이 사업을 한 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설명서 501페이지 보면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을 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건립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진주에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정자 위원 거기 진주에는 실크 공장들이 많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실크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공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조우성 자료를 빨리 챙겨 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실크업체 수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과장님, 부임 언제 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7월 15일자입니다.
190개 정도 된답니다.
○김정자 위원 190개 정도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190개 되는 실크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실크산업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면 답변을 못 하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도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에 1억2,000만원, 실크연구원 운영 지원에 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 구분해 가지고 돈을 지원을 했는데, 기술개발 사업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출 내역에 그 사업 내용들이 뭐뭐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실크 패션 소재 개발, 또 기능성 기술 개발, 섬유소재 개발, 또 실크 패션 스타일 제품 개발 이런 종류입니다.
○김정자 위원 개발을 하면 190개 되는 공장에서 연관을 어떻게 지어서 하게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 돈은 실크연구원에 우리 도비를 직접 보조를 주고, 자기 사업 계획을 받아서 보조 형식으로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그런 절차,
○김정자 위원 실크산업혁신센터도 별도로 있고, 연구원도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연구원은 현존하는 사업소이고요, 실크센터는 건설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건립이 되었다 했는데, 아직 건립은 안 하고 있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건립,
○김정자 위원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전체 실크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제조에서부터 마케팅, 그다음 디자인 모든 것을 다 도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관장하게 됩니까?
기업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190개 업체가 각각 회사마다 디자인을 개발을 할 것이며 품질을 개발할 것인데,
지금 양장산업이 초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되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정자 위원 2009년도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과장님이 7월 19일 와서 답변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고, 일단은 2009년도부터 해서 전년도 예산서하고 쭉 보셔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면 이 사업을 2011년도 아직 안 하셨으면 이 사업을 빨리,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한 번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9시 00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의회사무처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많이 기다렸지요?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간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결산서 35페이지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고, 결산을 마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의회의 역할을 다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답변이 제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우리 역할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 의정활동을 보조해 주시고 역할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조례 건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경위라 하면 틀린 말일지 모르지만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지금 행안부에서 재의요구가 내려와 가지고,
○위원장 조우성 마이크를 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행안부에서 재의요구가 되어서 도지사로부터 의회로 다시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치는 본회의 마지막날 그 때 상정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바이고, 그 전에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김정자 위원 행안부에서 답변 온 내용하고, 법제처에서 온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사항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위원님들 거의 알고 계십니다만, 법제처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고, 행안부에서는 불가능하다, 조례로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조례를 가결해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세금 관련 조항을 우리 조례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재의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 내려온 대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처장님은 그 사항을 행안부에서 검토의견 내려온 것하고 법제처 내용하고 다 알고 계셨다는 부분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저는 나중에 알았지요.
○김정자 위원 나중에 알은 사항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김정자 위원 처음에는 알지는 못한 사항이네요?
○사무처장 김영철 맨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몰랐지요.
○김정자 위원 보고 체계 자체가 허술했든지 아니면 위계질서가 무너졌든지 아마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처장님 쪽으로 그 공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것은 본회의에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정자 위원 그 공을 의원들한테 던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사무처장 김영철 의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고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본청 집행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처음부터 알려주었으면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을 것인데, 그것을 왜 그리 숨기고 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는 내가 지금도 알 수 없고 그것은 누구도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조를 하시겠다는 말씀 끝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하세요.
○사무처장 김영철 그래서 이것이 업무 관계는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장 쪽으로, 그 쪽으로 처리가 되고, 저는 사실상 의회사무처 안에 직원이라든지 이런 살림살이 이것을 통솔하는 저 소임입니다.
이것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주로 업무 관계로 처리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이 조금 그 당시에 여기에 안 계십니다만 의원님들 간에, 일부러 여기에서 비밀도 아니고 직원들이 숨긴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한 분은 계속 추적을 하신 것 같고, 우리 김 위원님은 중간에 이쪽에 직원들하고 접촉이 적은 것 같은데, 전혀 직원들이 비밀도 아니고 숨길 이유도 없고, 그것은 만약에 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그럴 의도로써 그랬다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이해를 구하니 이해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무처하고 접촉이 없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그 부분은 우리 처장님 말씀을 잘못 하셨습니다.
접촉이 없어도 당연히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한테 필요한 부분은 공개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림살이하고 직원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처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입법정책관은 어차피 처장님 소관 밑에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못 하셨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구해서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말이지요, 이 부분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정책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이 말이지요, 어쨌든 상임위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발단이 많이 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매끄럽게, 담당 경제환경위원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이런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또 석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농수산해양국 예산을 알차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수산해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문재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리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부터, 결산서 2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20시 00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에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갑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재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사업단, 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20시 05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이번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균형발전사업단장으로 임명된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균형발전사업단을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리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 질의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부터, 결산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613페이지 뉴 경남 포럼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조우성 뉴 경남 포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뉴 경남 포럼은 2010년도 2/4분기 개최한 것입니다.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작년 5월 27일 포럼 회원 44명, 도 간부 등이 참석하여 남해안종합계획 확정 내용 보고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내용과 포럼 회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1회 사업비가 880만원 든 것이네요, 한 번 개최에.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김정자 위원 굉장히 대단한 포럼인가 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조우성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사업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로봇랜드 사업은 계획대로 어제, 로봇랜드 조성 시행계획을 오늘 건교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11월까지, 11월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우리 경남도민이 두 눈 부릅뜨고 살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9분)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지난 한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전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현재 계획 중인 각종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이오영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강병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김창호 도로과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와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부터, 결산서 53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 위원 설명서 649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51억여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어떤 부분에 대한 지출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자전거 인프라 구축 저희 도비 11억8,950만원은 국비 39억6,500만원과 합해서 전체 51억5,400만원을 창원, 진주, 사천, 의령, 함안, 하동 등 6개 시·군에 인프라 구축하는데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답변 됐습니까?
○최해경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다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국장님!
진해에서 창원을 넘어오려고 하면 자동차나 교통수단을 사용 안 하면 안민고개 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터널이라고 하죠!
(“안민터널”하는 위원 있음)
안민터널 그쪽에도 자전거든 도보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쪽에 이용을 해 보셨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시·군에서 하는 것 지원만 하는데 창원시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전체 통합창원시 기본계획을 수립,
○김정자 위원 아니, 제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보니까 생각이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를 안 타고 사람이 도보로 이용을 해도 그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걸어서는 도저히 그 터널을 통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매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금 자전거를 다 탈 수 있도록 창원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자전거 말고 도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타서 이용을 할 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보는 원칙으로 터널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부산터널 같은 이런 것 보면 유리막으로 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동차전용도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터널...
○김정자 위원 터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교통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산 넘어 와야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통행을 금지시켜도 사람이 다닙니다, 보면.
다닐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것을 다닐 수가 없는 것이 터널 안 공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도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내버스 교통량이 부족하거든요, 진해에서는.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자가용이 없는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든지, 버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약 10분, 15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걸어만 오면 천선동에서는 시내버스 교통량이 많은데,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막막한 부분이더라구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가능한지 창원시하고 협의해 보고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7분)
(조우성 위원장, 홍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속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한 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장택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이 있으면 질의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759페이지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부분에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노후소방차 보강에 집행잔액 490만원.
이것이 다른 부서 같으면 어떤 부분에 이해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방업무에 긴급을 요하는 차량들을 구입하는 비가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거기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4억원이 있습니다.
이 4억원은 2009년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서 다목적소방펌프차 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고, 작년에 의령과 산청소방서가 6월에 개소했습니다.
거기에 활용될 화재조사차 2대와 지휘차 2대 2억원 해서 4억원 모두 이월됐습니다.
다목적 소방펌프차는 2010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구입을 추진했습니다만, 계약업체인 화이어텍에서 2010년 9월에 제작포기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친 조달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으로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령, 산청소방서에 배치될 화재조사차와 지휘차 2대 이 부분은 작년 8월 1회 추경 때 확보되어져서 이 역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작기간이 오래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계약 후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조달청 입찰의 어떤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2009년도 12월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제작하는 업체가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체가 우리나라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다목적 소방펌프차는 그 당시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 업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명시이월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손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특별교부세라도 결손처리해서 정부에 도로 돈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 뒤에 이 회사가 부도가 일어났거든요.
○김영기 위원 과장님 보고 부도난 것을 이야기, 앞에 서두에 제작을 못하는 부분은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못한 데 대한 돈은 정부에 줘서 다른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 돈을,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억원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2억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2억원을 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그러면 제작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지금은 계약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공장이 부도 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부도난 업체는 화이어텍이라고 부도났고, 사양 변경을 해서...
○김영기 위원 당초에 경남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차량은 특허를 낸 업체인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다른 업체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다른 업체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 사양을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양 변경을 해서 조달의뢰해서 지금 계약,
○김영기 위원 과장님, 지금 나열하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1년이라는, 2011년도까지 1년 7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말로만 해서 입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입찰해서 계약했던 업체, 기간 그리고 그 업체가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사양,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시 계약해서 제작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부위원장, 조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자 위원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보면 시마다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과 소관이라서 방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니까 페이지가 쭉 다 있어요.
77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화재, 구조구급, 소방업무 전반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총괄적...
○김정자 위원 소방업무를 보조합니까?
예를 든다면,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하는 것 같으면 와서 호스도 잡아주고 그 업무를 보조해 주고, 산불 같은 것 나면 나와서 역시 업무를 보조하고, 보조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정자 위원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주로 자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지원해서 소방서장이 임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정자 위원 남성들이겠네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남자대도 있고 여성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내에는 486개대 약 1만2,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떤 근거로 의용소방대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김정자 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김정자 위원 지급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창원시 같은 인구 엄청 많은 데는 6,900만원, 마산 1억4,000만원, 진주는 2억원이 넘고,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조직의 설치단위가 시 같으면 시단위, 읍단위, 면단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주로 시 같은 경우에는 시단위만 하기 때문에, 시에는 본대하고 여성대, 남성대 2개대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다음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면단위 하기 때문에 16개면 같으면 16개대마다 30명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시보다는 군지역이 더 크다는 것이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김정자 위원 예산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원금액 자체가.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지원금액은,
○김정자 위원 진주가 제일 많고, 2억 얼마라 되어 있네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진주 같은 경우는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진양군 16개 읍면을 관장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면 시간상으로 제가 길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의용소방대 시·군별로 현황하고 지급경비 지원 사용내역하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 위원 의용소방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특히 지난번 성전에 불났을 때 보니까 제일 먼저 출동해서 고생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헬기가 떠서 끄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출동경비가 좀 있더라구요.
한번 출동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출동수당이 총 도내에 약 21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1회 출동 시 약 4만3,000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1인당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1인당인데 실질적으로 출동한 횟수에 비해서는 약 25% 내지 30%밖에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돈 떼먹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의용소방대 자체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비나 하고 식사대 하라고 조금 보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근 위원 아까 진주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진주에 불 난 것을 몇 번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조금 경비보조가 실비보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내에 있는 소방서 어느 지역 상관없이 고가사다리가 몇 m까지 올라갑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고가사다리차가 도내에 17대가 있는데 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약 15층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5층이요, 17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제일 고층빌딩이 몇 층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31층 이상이 14개동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혹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헬기밖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헬기보다도 실질적으로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다하더라도 예방...
○김정자 위원 지금 예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5층 이상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소화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면 바로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자체 진화가 되는데 인명구조하는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옥내로 진입해서 구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항공대를 이용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항공구조를 해서 인명구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실제상황이 발생했다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어떤 대책방안 같은 것이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그렇게밖에...
○김정자 위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니 할 말이 없네요.
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설명 드리면 고층건축물에 있어서 화재대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소방인력을 투입시켜서 인명구조를 하거나 화재진압을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나 아니면 피난시설을 이용하여 진화하거나 탈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높은 고층에 있는 사람은 그저 목숨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잘 해서 초기에 꺼져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피난처로 들어갔는데 연기가 들어와서 힘들 경우도 있을 것인데 대안이 없다 하니 안타깝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 대안이라는 것은 밖에서 외부소방력을 가지고 활동해 주는 것은, 소방차나 아니면 헬기를 가지고 인명구조하거나 진화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나 아니면 피난기구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론적인 그런 부분을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혹시 그러한 사항이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도민을 구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조우성 예.
○윤용근 위원 본부장님 오셔서 각 소방서 실태는 다 파악하셨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진주소방서의 가장 문제가 뭐던가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진주소방서는 시내보다도 시 외곽지역에 있어서 좀 먼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출동하는데 있어서 좀...
○윤용근 위원 소방서가 좁고 협소해서 새로 지어달라는 소리 안 하던가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 관계는, 물론 직원들 생활하기는 불편함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환경개선비로 해서 청사 뒤편에 직원들 대기실을 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근 위원 저희들한테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부탁했던 사항이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본부장님 답변에 최고 고가사다리 몇 층까지 올라간다구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5층입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 15층보다 높은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11층부터, 11층 이상이 1,372개동이고, 15층, 16층 이상이 25동이고, 25동입니다.
○권유관 위원 몇 층 이상이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5층 이상이 25개동에...
○권유관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본부장님 말씀도 15층 이상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러니까 밖에서 사다리차를 가지고 인명구조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이가.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고층에 화재 나서 난리 난, 그때 물탱크에 물도 떨어져서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됐다고 나왔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15층 이상에서 화재 나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러니까 그때 부산에서도 스프링클러가 터졌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일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개수만 터졌을 때 물 양을 계산해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 양보다 더 많이 스프링클러가 터지다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제 역할을 못해준 사항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때 언론보도에는 물탱크 물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 밑에 있는 소화전의 물 연결을 시켜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을 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났었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스프링클러는 연결 송수관 설비라 해서 소방차에서 물을 밀어올려서 스프링클러에 물을 밀어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15층 이상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유관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권유관 위원 외국에도 15층 이상은 대책 없네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15층 이상에 대해서는 자체 소방시설을 다, 자체시설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관 위원 자체라고 해봐야 스프링클러밖에 더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가정에 소화기 있는 사람 있을 것이고, 옥상에 헬기로 구조...
○소방본부장 배철수 건물 구조상 구획을 시켜서 불이 났을 때 다른 구획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짜 위험한 발상인데, 이것은.
전에 그렇게 본부장님,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배철수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고층건물에 있어서 사다리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선진국에도 대책 없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실질적으로 사다리차 중에서 약 칠십몇 미터까지 올라가는 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화 활동하는데 거의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권유관 위원 있습니다만이 아니고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안 쓰고 있는데 52m를 최고 사다리차로 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가 높은 게 오더라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고층에 진짜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렇습니다, 초고층건축물에 관한 관련법규를 통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권유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으로는 장비를 예산이 없어서 구입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물론 장비도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다리차 가지고 불을 끈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지금 고층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진압하는데.
○권유관 위원 한계가 아니고 고가장비가 필요하면 구입해야 됩니다.
예산이, 우리 도비가 도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큼 긴급하게 쓰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맞습니다.
고가장비는, 고가사다리차는 구입하는데 구입을 하더라도, 있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작년 결산 심사하는 데서 입씨름할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더 저도 연구해 볼 테니까 본부장님도 15층 이상에 대한 화재진압 자체 말고 대책 세워야 됩니다.
외국에도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서면질의했던 것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20시 40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의 권익증진, 출산, 보육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 질의 시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서면답변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다문화가족현황 나라별로, 시·군별로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하시면서 혹시나 거기에 자녀현황도 같이 나올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냥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 아니고 연령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제가 연령별로, 시·군별로...
○김정자 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받느냐면 다문화가정에 합창단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령에 선발할 수 있도록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바로 시·군별 국적별로 2009, 2010년 현재자료는,
○김정자 위원 2009년 말고요, 지금 2011년 현재 자료를 주셔야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정책관님, 그 자료는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사위원회할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다문화가족문제 얘기할 때 보통 다문화가족이면 어디까지를 칩니까?
우리 도에서 칠 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 우리나라 남자에게 결혼한 이민자, 그다음에 그 자녀, 그다음에 귀화하신 분, 결혼해서 2, 3년이 지나면 귀화요건을 갖출 경우에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합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결혼이주여성 외에 외국인근로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유학생 이런 분들은 외국인에 포함되고 다문화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포함시키고 통계를 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북에서 넘어왔던 새터민,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새터민.
○윤용근 위원 그리고 중도이주가족들을 다 쳐가지고 지금 학문적으로나 자료를 뽑을 때는 다 뽑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냥 결혼이주여성쪽만 뽑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외국인 현황에서 외국인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그다음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새터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족은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민자라든지 또 결혼이민해서 귀화하신 분, 한국 국적 취득하신 분 이런 분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문화포럼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 토론할 때나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참조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사실 다문화가족들 문제에서 가장 큰문제가 언어문제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이 언어학습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그 지역의 문화도 존중되어야만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계층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직업을 알선해 주고, 그다음에 문화를 같이 공유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차이는 인정을 하되 차별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기본목적을 갖고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어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방문해서 다문화가족들의 자녀문제라든지 가정상담, 법률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하면서 Wee스쿨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90억원을 들여가지고 Wee스쿨 지으려 그러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윤용근 위원 이게 이중언어문제를 하는데, 위기가정에 대한 Wee스쿨인데 여기다가 한 층 정도만 학습관을 더 넣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종합적인 컨트롤센터가 없다는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중언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관이 없다.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85%인데 얘들이 중학교 들어가는 것은 한 60% 정도 되고 고등학교 갈 때는 35%밖에 안 되요.
갈수록 언어문제 때문에 학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언어교육을 강화시켜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제대로 언어를 하면서 이중언어를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변에 가보면 연변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치구인데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한국에 나와 있는 연변가족의 70% 정도가, 가족의 한 명 정도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다문화가족을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하고 하려면 한국사람이 언어를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미리 들어와서 언어를 좀 습득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이 문제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 도에서도 결혼이민자 2년차 이상 되는 분들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우리말 회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가족이민자 중에서 원어민강사를 지금 현재 양성해서 이분들을 우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그다음에 청소년아카데미에 특별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 6월에 다문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무부니 노동부니 그다음 우리 도하고 교육청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는 다문화정책을 한 곳에 모아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관 문제는 위원님이 저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건의하셨다시피 그걸 진주교육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대학교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학습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학습관을 한 층 할애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MOU 체결해서 지난번 김태호 지사 때 했는데 3억원, 5억원, 5억원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1억원밖에 추경에 편성이 안 된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번에 예산이 좀 적게 됐지만 그래도 3년차 예산이니까 차질 없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끼워넣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윤용근 위원 그리고 내일 제가 이 다문화문제하고 같이 진주 간담회 하자고 김질대 사무관하고 두 분 요청했는데 좀 보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50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원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민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조현명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질의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 질의 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보면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예산 중에서 약 16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 불용액 금액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입니다.
먼저 작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91회 전국체육대회는 예산이 3개 분야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과 시·군이 집행하는 부분, 그다음 체육회가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회가 집행하는 부분에서 약 1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단체가 44개 종목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 880종류에 4만3,000여점의 각종 운동기구를 조달청 조달계약을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달차액이 5억6,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7억3,000만원 해서 약 13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것이, 44개 가맹단체가 정산을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도체육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큰 행사 마치고 나면 여러 감사가 붙다 보니까 경남체육회에서도 아주 꼼꼼하게 정산검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한 것이 2010년 12월 27일에 저희 체육지원과에 그 자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에서도 정산검사를 꼼꼼하게 했는데 다만, 결산추경자료 제출날짜가 2010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출한 시간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불가피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어쩔 수 없는 기간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금액이 좀 많은 금액이고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다음부터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국장님,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작년도 대비해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제승당관리사무소에 관람객이 줄어든 데에 따른 겁니다.
지난해 봄에 이상한파하고 태풍, 잦은 안개 등으로 관람객이 한 14% 줄고, 이에 입장료 수입이 한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통영에 미륵산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7%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문화예술과에 하나...
○위원장 조우성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설명서 887페이지에 도서관 BTL사업 2개소에 9,200만원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4,300만원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입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2개 사업을 도서관 BTL 연말 교부확정이 결산추경 시에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올 때 12월 20일경에 내려와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기 위원 상세하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러니까 도서관 BTL사업 2개소 말이죠?
○김영기 위원 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말에 내려와서 시행 못했다면 전체예산 9,200만원 넘게 남아야 되는 것인데 일부분은 지금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300만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냐고 질의하는데 늦게 내려왔다 이런 말씀은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여기 보니까 사업 준공 후에 정부지급금 지급적용기간이 조정되고 기준금리 변동분 등이 최종으로 반영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 통지되면서 늦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이 통영시립도서관하고 사천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2010년도 개관 예정이었는데 도서관의 임대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이 그것 할 때 추정금액에 의해서 국비 신청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액으로 국비 신청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확정금액 내려온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2010년 12월 14일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산추경 반영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추정해서 이 두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9,226만8,000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말씀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추정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정을 했을 것이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늦게 내려왔든 어떻게 됐든 4,300만원이라는 잔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남았느냐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것은 보면 2010년도 예산서에는 당초에 9,800만원 돼 있다가 2010년도 집행액은 6,300만원인데, 이 9,800만원 추정이 저희들 당초에 도서관 신청할 때 9,800만원을 신청해서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다시 정부지급금 적용기간 조정하면서 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3,400만원 남은 겁니다, 통영에서.
○김영기 위원 국장님, 이것 서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자료를...
○김영기 위원 이게 근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장애인체전,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윤용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내일모레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윤용근 위원 지금 장애인체전 준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윤용근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시는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하면 직원 추가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체육대회를 저희 경남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 참가선수단이 작년에 300명 수준에서 올해 581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 600명 선수가 출전하려면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7억원을 요구했었는데 4억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잔액 3억원을 요청해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재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 출전비용이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7억원 요구가 됐는데 추경까지 5억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체육회하고 2억원 부분은 일단 추경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581명의 선수들이 5억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지금 서로 조율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 부족하다면 좀더 우리 운영비 중에서도 혹시 남는 돈이 있을지 파악해 보고 어쨌든 전국체전을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데 아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보고해서 또 다른 대책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걸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일입니까?
상임위원회를 한다 그러던데, 그때 증액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우리 장민철 과장이 잘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 300명이 출전하는데 들어간 돈을 지금 600명이 출전하는데 거의 같은 금액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던 것인데, 지금 1억원 더 올려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아무리 예산실이 힘이 좋아도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잘라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다음 20일에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심의할 때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 계신데, 부지사님도 이번 장애인체전 관련, 주무시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 안 주무셨습니까?
(장내웃음)
부지사님, 정말 장애인체전문제, 우리 경남의 자존심도 걸려 있고 말입니다.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문화예술과에 892페이지 우수문화예술축제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경북예술단 교류공연 보조 해서 3,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설명되면 설명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오랫동안 계시는데 정책질의겸, 또 정책질의 안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속한 그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반드시 행사운영비 등을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직접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립니다.
질의가 좀 길더라도 잘 들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국제적 행사 혹은 전국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도에서는 단체장의 치적문제 등도 있고 해서 국제행사 유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 지자체에서 직원들을 독려하여 행사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도를 더해 간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행사 유치에만 급급한, 행사의 실질적인 경제효과, 추진상의 철저한 대비, 그리고 정확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등 이러한 것에 소홀해 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예로 지난 월드콰이어합창대회 실패로 우리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 일부 사업인 거북선 인양사업의 실패, 또 람사르총회 실들의 재활용 및 람사르총회가 기여한 실질적 경제효과의 불투명성 등과 지난해부터 경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등 행사경비의 집행 상의 문제 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아마 전국체전 행사경비는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에 계속 증액하였으며 집행잔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국제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능한 당초예산으로 사업 하기를 촉구했으나 유엔사막화총회는 금회 추경에도, 곧 심사하겠지만 31%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 많은 예산이 드는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은 단체장의 치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남도의 격을 높이고 기대하는 경제효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 하는 것인데 과연 행사들의 성과 관리와 예산의 적정한 집행 등에 신뢰성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철저한 대책에 대해서 부지사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장님 제기하신 국제행사라든지 국가적인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데에 따른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단체장의 치적 측면이 아니라 도 격을 높이고 행사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그 부분 철저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사유치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행사를 지원하는 문제가 철저하게 성과관리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관리가 충실히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론이 없습니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부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꼭 어떠한 대회 유치 이후에 성과 관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성 등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앞에 닥쳐있는 대장경문화축전, 우리 조현명 축전 좀..., 지금 준비단계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입니다.
지금 준비는 행사장 조성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문화,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어도 600억원 정도, 전체 제가 정확한 계수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한 500∼600억원 정도 드는 이런 거대한 문화축전인데 과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지금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어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각종 주요한 행사나 각종 사회기관단체들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범위가 넓고 많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나 늦어도 그 다음주부터는 방송광고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축전기간 닥치기 전까지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통해서 아마 홍보부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또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타 종교의 우려지만, 대장경문화축전은 우리 대장경 천년을 기념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문화적인 행사라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것이 과다한 불교계의 행사로 흐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서, 물론 우리 대장경이라 하는 것은 불교의 경전이자 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자산임이 틀림없습니다만 해인사를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불교계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불교의 홍보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객관적인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 또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하는 분이 타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제기한 부분입니다.
물론 경남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불교계에 지원하는, 종교계 전체 중에서 76.6%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에 비해서 천주교를 포함한 개신교에서는 5년간 4.1%에 불과하다 이러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이 대장경축제가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사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 15분)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보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여태성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무영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준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질의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질문에 답변과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 든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당사자한테 혜택 준 예산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예산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장시간 기다렸다고 빨리 끝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 18분 회의중지)
(2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홍순경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의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 시 누차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는바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채무상환에 우선 상환하여 건전재정 확립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6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1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홍순경 위원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촉구사항으로 16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순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16건의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가결하고, 홍순경 위원께서 제안한 16건의 촉구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시 28분)
결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여 우리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조우성 홍순경 강종기
권유관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손석형
심규환 원경숙 윤용근
이흥범 정동한 최해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 전영경
법무담당관, 서광식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장, 박일웅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강성복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소득생환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이정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허재우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
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단장, 김무영
○속기사
우순덕 류희정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윤영선
박선영 이혜경 손희재
이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8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관리사업소, 경제통상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사업단, 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향후 의회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또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지사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은 책임행정을 담보하고 지사님을 대신하여 도정 성과 및 건전회계질서 등을 점검하여 향후 도정에 참고되는 심도 있는바 충실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가 비록 정치적 책임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나 집행기관은 책임 있고 성실하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안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조우성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행정지원국장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11일 제289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별 2010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2010년 경남도정에 대한 총결산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남도정은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보내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부산과 거제를 잊는 거가대교 준공, 창원까지 KTX 연결,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LH본사 유치 등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330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정책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이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입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춘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차신희 공보관입니다.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지현철 감사관입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91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결산심사 시에 소관 실·국장께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불법단체인 민주도정협의회와 낙동강특위에 대한 지출내역과 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해관광유통단지 재산세 및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효완성내역이 있습니다.
그 시효완성내역과 고질적 체납내역, 그다음에 소송계류, 압류내역이 있는데 소송계류와 압류를 거쳐서 징수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불용액이 1,000만원 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초전∼대구 간 도로과에 불용률이 13.6%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방분권협의회라고 있는데, 이 지방분권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도비를 지원하고 나서 회수하는 게 두 건인가 있습니다.
김해 가야 그것하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산청입니까?
산청에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아마 문화관광과 쪽인데,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경남관광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양쪽에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군 재정보전금 중에서 도지사님의 흔히 말하는 포괄사업비로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 지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이것도 역시 연구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단법인 경남혁신연구원도 나와 있는데, 이 단체는 제가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목록정리가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현황을 약 5년에서 10년 정도, 앞에 대에서도 좋습니다, 그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환해당금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이해하기 쉽게 부분별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자료요청하실 분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이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징수결정 대비 4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장 조우성 지금 자료요구가 아니고 질의입니까?
○이흥범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자료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지금 위원들 자료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위원장 조우성 예.
○손석형 위원 심의하시는 분들한테 다 공동으로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5년간 한번 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중복돼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심규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셔서 제가 겹쳐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회계에 보면 결손처분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24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체납세 징수계획, 체납세 징수대책에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우성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행정지원국에 각 과별 업무추진비 총액과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각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던 모든 질의서를 우리 전 위원님께 공동으로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께 도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부지사님, 지방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안 걸리겠나 싶고, 그 자료가 먼저 나오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책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 앞에 의원들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예산 및 결산심사 시 논의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기 발행 지방채 상환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결산 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은 상환해당액을 공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지방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4.2%가 증가하였는데, 결국 우리는 빚이 경상남도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도 수익이 나면 빚도 좀 갚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익이 났다 해서 계속 다른 데 투자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IMF라든지 기타등등 그런 큰 위기상황이 되면 엄청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선출직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다음에 될는지 안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도를 맡고 있는 우리 수장과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방채 발행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없는 관계로 계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지사님 아시는 대로 집행기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에 행정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강종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균형재정문제가 어디까지나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다만 여러 가지 사업상 필요라든가 여러 재정현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현재 12.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정상태가 다소 건전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채기금을 설치해서 적립해야 되는 그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현재는 다소 재정상태가 양호해서 감채기금 조성이 불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사정 상 순세계잉여금 30% 이상 배정한다는 제2유형에 해당되는 그런 자치단체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강종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균형재정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지양해야 될 그런 방향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채무를 줄여나가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보충...
○위원장 조우성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부지사님, 지사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과 도민의 혈세로 공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공약을 한 사람들은 100%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독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을 집행을 하고 남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예결특위에서 그것을 바꿔버리고, 본회의에서도 바꿔버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울 때는 긴축재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부지사님이 12.7%라 하는데, 이 숫자가 전국에서 몇 등 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저희 도의 채무비율 12.7%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다섯 번째 낮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강종기 위원 중간쯤 한다, 그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16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다른 도시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데도 있고, 큰 국책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많이 하는데 경상남도에는 좀 저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지방채 발행 부분을 전년도에 의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좀 남았으면,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적립을 하든지 갚아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이.
그래서 전혀 도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갚겠다”, 안 갚았어요, 그것.
그래서 집행기관, 우리 부지사님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갚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지방채.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방채 이것은 매년 빌리기도 하고 매년 또 갚아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다만 잔고가 증가되어가느냐, 또 어느 정도 증가되어가서 우리 재정상태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를 감소시켜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갚도록.
상환해당액을 공개한 후에 어느 정도 갚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면 약 4,300억원이 결산액이 났습니다, 그게.
그래서 특별회계 놔두고라도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서 제가 두 번 다시 질의 안 나오도록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 당부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개관 중에 재정운용의 결과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재정운용결과는 전반적인 경기호조로 인하여 공공재정의 적극적 역할, 재정조기집행 등이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왔다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부 정치세력들이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미리 집행함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이자부분이 감소되었다 해서 오히려 지방재정을 궁핍화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아마 우리 도정질문인가 5분 자유발언도 했을 겁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재정의 적극적 효과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런 자료를 내지 않았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사실 강조를 무척 많이 해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조기집행의 효과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반박을 한다거나 효과를 별도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대로 일부 시·군에 따라서는 그런 이자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을 꺼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우리 부시장, 부군수 회의뿐만 아니라 개별 자치단체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기하신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왜 그걸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 더욱 더 유념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목적이 지방재정을 천천히 집행해서 이자 받아먹는 게 지방재정의 운용목적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게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게 아니고.
○심규환 위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 부수적 현상에 따라서 발생하는 근거고, 재정은 경제의 정책에 따라서 조기 집행할 수 있고 또 연차적으로 천천히 집행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심규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당연한 사항을 제대로 홍보를 안 해가지고, 작년만 해도 보니까 대부분 제가 듣고 보도된 내용 보면 오히려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보도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재정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투자효과를 노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조기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 지당한 부분을 왜 당연히 일반 도민에게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작년에 보면 경남도정에서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부족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조기집행에 대해서 별도로 원론적인 그런 부분,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옳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또는 시장·군수에 대한 촉구를 통해서 아주 수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너무 편협하게, 금방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재정의 운영목적이 그렇게 이자를 남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경기를 진작하는 그런 효과도 재정운영 목적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강조를 해오면서 그런 가운데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그런 원론적인 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론적인 면에 대해서 시군에서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우리 부시장님이나 부군수를 불러서 그분들의 그런 내용을 주지시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내용이 일반 도민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부시장 부군수의 회의 때 할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런 보도가 되고 나면 바로 도에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사실과 다르다, 재정의 운영이라는 것은 이런 목적도 있다.”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거지, 일반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경남 도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보도자료를 내고 잘 하시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 기초적인 것은 제대로 보도자료를 안 내는 거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문 보도를 주의 깊게 못 봐서, 못 따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곤란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자주 접하지 않아가지고.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게 이리 나온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자부분이 줄어들어서 지방재정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이런 내용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에 인터넷 한 번 쳐보세요.
아마 우리 도의원 중에도 그렇게 발언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언론보도는 제가 신문만 보는 것 아닌데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 자료도 좀 나왔고.
왜 그럼 저만 그걸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재정 조기집행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검토보고서에.
2010년도 경제성장률이 6.1%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입니까, 이게?
○심규환 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인가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 우리 경상남도의 2010년도 경제성장률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금방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추정하기로 우리 경상남도가 아니고 전국의 경제성장률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리고 지역성장률로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국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성장률은 전국보다 높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다소 높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민들의 생활수준은 조금 높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게 소위 GDP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의 어떤.
○김성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좀 낫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아무래도 좀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나아질 거라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김성규 위원 우리 도민들이 더 잘살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된다, 그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김성규 위원 지방세가 4,5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에.
이것은 무슨 사유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작년의 경우에 부동산 거래가 예상보다 증가되어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잡힌 그런 상황으로.
○김성규 위원 그래 이걸 항목별로 자료를 한 번 줘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45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보조금이 1,821억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추정을 해서 세입으로, 예산으로 잡게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추정이 다소 과다하게 되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냥 도에서 추정만 해서 이렇게 잡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내시는 안 내려옵니까, 이게?
그것은 부지사님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결산이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부지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결산이 이렇게 나오면.
○행정부지사 임채호 결산부분은 제가 정정해드린 바와 같이.
○김성규 위원 이 부분 지방교부세 부분하고 보조금 부분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심규환 위원께서 지적은 있었고요.
지적내용에 보면 조기집행하면 경기부양이 활성화 된다, 이렇게 잘못 또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조기집행을 했을 때 조기집행은 양면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좀 조기집행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앙에, 중앙지침에 조기집행 하라고 지침은 살아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지금 조기집행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번 쯤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기집행을 해야 될 항목과 사업이 있을 거고요, 조기집행을 했을 때 오히려 양면성의 손실이 있는 게,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조기집행 하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조기집행 하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조기집행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여기에 대한 평가 속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당당하게 또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고 또 이렇게 부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나왔던 평가내용이라고 보고요, 좀 이제는 몇 년 했으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경상남도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갖습니다.
참고해 줄 수 있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지금 재정 조기집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그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진작하기 위한 그런 큰 틀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금년까지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강조를 해가지고 6월 말 와서 이 부분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운영 과정에서 조기집행이 앞으로 계속될 그런 필요는 없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있게 당초에 예측한 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6월 말로 조기집행에 대한 강조는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정집행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6월 말로 조기집행의 연계성이 끝났다 하니까, 끝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를 해서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를.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균형집행과 조기집행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예, 홍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예, 홍순경입니다.
오늘 부위원장에 선출되어가지고 제가 일찍 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창원터널 앞에서 제가 접촉사고를 내가지고 해결하고 온다고 좀 늦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강댐 물과 관련해서 정무부지사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정무부지사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해서 8개가 더 추가되어 개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정무부지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물을 우리 부산에 주려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중앙정부와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남강댐 물이 수위가 낮은 관계로 부산시에 지금 물을 못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가뭄이 들면 우리 경상남도에도 물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가 ‘우리’ 하는데, 제가 부산하고 함께 있는 양산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끈질기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동정을 펴기도 하고 때로는 압력을 넣기도 하고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떠한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상세한 것은 아마 청정환경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상당히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남강댐 부산물 공급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도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남강댐 물이 많이 남는다.” 주장을 하고요.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남강댐 물이 절대 남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쟁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밝혀져서, 예를 들면 남강댐 물이 진짜 많이 남으면 그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 자체에서부터 서로가 완전히 입장이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또 남강댐 물 공급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경남사람들이 남강댐 물을 다 먹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남는 물이 있는데 부산을 안 준다는 것은 상당히 옹졸한 것 아니냐는 좀 이런 식으로 홍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나 남강특위나 관련 부처에서 남강댐 물이 우리 경남도민 전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강댐 물은 일부 우리 도민들이 먹고 계시고 또 창원이나 말씀하신 양산, 김해 분들이, 많은 우리 도민들은 낙동강 물을 잡숫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논리를 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또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남강댐 물이 제일 남느냐, 안 그러면 남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쟁점이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볼 경우에서는 남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면 전혀 남지 않고 갈수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논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걱정은 부산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한 방법을 전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저습지를 만들어서 인공습지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방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부산에서 그것은 수용할 뜻이 없는 가운데 남강댐 물을 지금 계속해서 쟁점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예,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경남에도 창원이라든지 김해, 양산까지 주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무부지사 강병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하게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관련한 다양한 방법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압력이면 압력, 홍보면 홍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언론보도를 제가 보니까 부산시장님께서 직접 진주시민들을 방문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보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한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좀 이런 내용을 논리정연화해서 우리도 진주권, 서부경남권에서 절대 피해를 입지 않고 부산시와 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시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우성 예, 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사실 남강댐 물 문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 내린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저희 도 입장은 당연히 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진주시민들의 입장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부산에 물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남강댐 물이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관을 묻어가지고 관리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아주 ‘도둑 심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일 처음 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손석형 위원 김태호 지사보고 “결국은 대구에다가 공장 설립해 주려고 이면계획 해가지고 지금 부산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김태호 지사가 아주 곤혹스럽게 답변을 하고, 자료 던지고 주고 가고 이런 사태로 까지 있은 사건입니다, 이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공론화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요즘 인공습지 공급방안 제시되고 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남강댐 물 문제는 진주하고 부산하고 힘겨루기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계속 진주 사람들 보고 꼭 뭐 동정심을 유발했다가 “같은 경남사람 아니냐?” “동생이나 형제간들이 다 부산에 가서 산다 아이가” 이리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LH공사 때문에 김무성 의원을 방문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방문한 그 사람들에게도 요구했던 게 “물 좀 주라.” 이리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차원에서 명백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중앙정부나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든, 않든 간에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야 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의 공식적 입장은 우리 의원들께서 분명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공식적인 입장은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용역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논리도 세우고 토론회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의 적극적인 요구와 더불어서 중앙정부하고 당사자인 수자원공사에서 물이 “계속 남는다.” 내지는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더욱 걱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 입장은 분명합니다.
○윤용근 위원 정말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조금도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되고요. 진주시민들은 남강댐 자체가 접시형이기 때문에 이게 물을 많이 못 가둬놓습니다.
지리산 물 내려올 때 보면 꼭 독사대가리 들고 내려오듯이 물이 내려옵니다.
이것 터지면 진주는 전체가 물바다입니다.
근본적으로 200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보고 남강댐을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요즘은 자연재해가 200년이 아니고 평생 보도 못한 게 금방 금방 일어납니다.
이것 분명히 좀 인식하셔서 우리 부지사님,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은 신문에 나면 즉각적으로 좀 지사님 나서가지고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흥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소관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지만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및 수자원관리 예산 중에서 하도준설사업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를 재원으로 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시행해 온 사업이 2010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에 국비가 132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50억100만원이 미교부 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번 집행잔액으로 정리 계산한 것으로 아는데 국비가 이렇게 대폭 삭감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책적인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특위를 구성하는 건 좋은데 사안이 제대로 수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08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못...
○이흥범 위원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천 및 수자원관리 예산이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은 예산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요.
959억1,300만원인데도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이 1,700만원 그다음에 미집행잔액이 4,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유독하게 하천유지보수비,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하도준설사업이거든요.
이것 제가 볼 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반대의사 문제로써 이 하도준설사업비만 국비가 안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
○이흥범 위원 그렇게 아니라고만 이야기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아닌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여기에서 말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흥범 위원 정책적인 질의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해도 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흥범 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문제만 50억원이 안 내려온 이유가 뭔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4대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조우성 자, 국장님은 앉아 계시고 정무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몰라 놓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꼭 필요하면 국장님께 좀 상세히 알아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것처럼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양해는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많은 예산 중에도 유독하게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퇴적토 준설 이 사업이 되지 않아서 우리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도 매년 홍수를 많이 입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경남도가 시행하던 것 자체를 수자원공사가 환수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또 작년에 예산이 꼭 퇴적토 준설사업비 이것만 50억원이 안 내려왔거든요, 다른 것은 다 내려왔는데.
참고를 하셔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알겠습니다.
제가 꼭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가정에서도 살림을 살다보면 빚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경상남도 예산관계를 보다 보면 항상 걱정이, 위원들 걱정이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경남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들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질의를 하고... 질의해도 됩니까?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9페이지에 보면 채무결산이 나옵니다.
채무가 1년에 한 1,400억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개발기금 조성하는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증감에 의해서 2,400억원인데, 실제로는 2,400억원을 기금조성을 위해서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한 금액입니다.
채무가 실제로 보니까 1조4,849억원인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재정경제건전성 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지방채발행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그러면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우리 계속해서 김정자 위원님이 하십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 보면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이 필요한 기획재정부 공공사업으로... ”
○위원장 조우성 마이크를 켜시고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미안합니다.
마창거가대교가 어디입니까?
마창대교는 알겠고, 거가대교는 알겠는데 마창거가대교는 2개 다 보탠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것은 중간에 점이 좀 찍혀야 되는 마창대교하고 거창대교하고.
○김정자 위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접속도로 건설이라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마창대교 거가대교 같으면,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이거는?
○행정부지사 임채호 대교가 끝나가지고 그쪽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가대교 같으면 거제 시내로 들어오는 그 도로를 접속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정자 위원 거제시내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진해에 끝나는 도로하고는 연관이 없는 도로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여기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김정자 위원 예, 접속도로 양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래서 지금 이게 거가대교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공동사업인데 여기 우리 도의 접속도로는 거가대교 끝나가지고 거제시로 들어오는 그 접속도로를.
○김정자 위원 거제 쪽으로 말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서라든지 부속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좀 찾아보려고 하면.
○행정부지사 임채호 ...
○위원장 조우성 예, 그 부분은 잘 찾아서 답변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예,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예, 고생 하십니다.
행정 우리 임채호 부지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면 우리 실국장님들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전문지식이라든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계수라든지 모든 사업이라든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우리 집행공무원 여러분들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난 2010년도에 7월 1일자로 창원시 대통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결특위를 하는 부분도 2010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100만의 인구가 넘고 경상남도의 약 1/3이 통합이 되었는데 재정도 세수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저세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약 1,000억원이 넘는데 창원시 경륜장이라든지, 경마장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레저세는 제가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됨으로써, 통합은 특별법입니다. 일반법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각 지자체간의 협의를 해서 세금을 조정해서 50대 50으로, 예를 들어 창원시 80으로 하든지 도가 20을 가져가면 세수가 안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레저세 뿐만 아니고 문화부분도 있었고 세금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는지 아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면 또 우리 실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러니까 창원시의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은 지금 구 마산시, 구 진해시 쪽이 현재 창원지역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근본적인 그런 차이점입니다.
나머지 세금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도세를 거둬들이면 해당 시군에 거둬들인 그 부분을 갖다가 도세 재정교부금, 재정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이걸 전체 재정 풀로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공식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인구가 50만명 이상 되는 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도세의 47%를 풀로 넘겨가지고 배분을 하고 또 50만 미만의 그런 자치단체는 27%를 거두어 그걸 떼 가지고 시군에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원이 통합됨으로써 구 진해·마산지역에서 거두어들인 도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 도세의 27%만 떼 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하던 게 이제는 47%를 떼 가지고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나가는 별도의 재정소요 이 부분은 우리 교부세에 반영이 됩니다.
교부세에서는 우리 재정 수요로 이렇게 봐가지고 교부세에서 보전을 해주게 되고 또 시군에 재정보증금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재정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수입이 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부세에서 감액되어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어떻든 우리 경상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일단은 시군에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더 많이 가버리고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별세에 있어서 50만 이상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통합됨으로 인해가지고 특별한 그런 사항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난 2010년도에 7월 1일자로 대통합이 되었을 때 특별법 만들은 조항하고 조금 전에 우리 부지사님 말씀한 그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를 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레저세를 말씀드리자면 레저세는 50대 50인데 창원시에서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지 제가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럼 좋습니다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물어보든지 그렇게 할 것인데.
○행정부지사 임채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자, 정책질의만 하시고 질의답변은 상임위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지사님은 행사참여의 일정상 퇴장하였다가 행사종료 후 참석키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또 정무부지사님은 ‘농수산물 유통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관계로 이렇게 이석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이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첫 예결특위에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물어볼 부분도 있고 또 답변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도지사도 나와야 됩니다, 도지사가.
6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는데, 대신해서 부지사님 오셔야 되고 그러면 차라리 계장 와야 되지 왜 그러면 국장님 있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 우리 부지사님 중에 바쁜 것은 할 수 없는데, 한 분은 남고 한 분은 가시면, 이리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성 두 분 부지사님 정책 질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관심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강종기 위원님께서 첨언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두 분이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예,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정책적인 질의 또 답변 그동안 다하셨고 하셨으니까 좀 더 실무적인 부분들은 실국장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득하도록 하고, 두 분 또 도민을 위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강종기 위원님이 양해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영기 위원님은 양해가 되시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우리 도의회 운영을 보니까 2009년부터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가 예결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관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구 지자체 광역단위 중에서 지금 10개시도 이상이 우리 부지사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 이러한 질의 꼭 정책질의가 아니더라도 각 실국에 관한 질의이더라도 행정의 어떠한 책임자로서 모든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또 답변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강종기 위원님!
오늘 도에서 특별한 일이 있고 또 우리 도에 유익한 일이라면 잠시 이석했다가 참여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강종기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김영기 위원에 제가 찬동을 하면서 또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꼭 좀 명시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들 심의할 필요 없어요.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와도 뭐 할 건데, 부지사도 없고 국장이 바쁘고 빠지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해를 위원들하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규칙을 말씀하신 겁니까?
부지사가 참석하는 게, 우리 지금 회의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조우성 2009년부터 우리 도의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님은 볼일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부지사님은 볼일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조우성 예, 행정부지사님은 민관합동 해양, 아마 쓰레기 수거 계획의 일원으로 진해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지금 볼일이 계시네요.
○위원장 조우성 예.
○권유관 위원 볼일 보시는 대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우성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볼일 보시고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나중에 끝날 무렵에 오신다는 것은 안 맞고 규칙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조우성 예, 두 분 부지사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바람들 또 지적들 좀 잘 참조하셔서 행사시간 유념해서 좀 빨리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자리에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관, 감사관만 남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11시 42분)
○위원장 조우성 예,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지난 7월 7일자 발령받은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음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지난 7월 1일자로 공보관에서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에 임명된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51페이지 결산서는 57페이지부터 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위원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알려면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 이 부분은 우리 검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불용예산이 3.8% 되어 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1.8% 전용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
2010년도 예산현액은 3억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96.2%인 3억5,500만원, 불용액은 1,400만원으로 불용액은 3.8%인 전년도 불용액 1.8% 대비 다시 증가했는데.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등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협력차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일정상 토론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 못한 금액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67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불용내역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민간경상보조,
○강종기 위원 31페이지 최고 마지막에 보면, 저를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것을 물어봐야 되요.
물어봐야 되는데 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은 위원들을 대신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강종기 위원 대신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감사관은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위원들은 모르는 부분을 짚어서 다음부터는 이것이 무언가 이해를 시키면서 모르는 부분은 또 질의를 하고 틀린 부분은 또 고치고 하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670만...
금액을 제가 지금 못 찾아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사관 지현철 예.
○강종기 위원 주요불용내역 일반보상금 3,900만원하고 그것도 같이 설명해서 두 개 같이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 지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게 3,900만원이 아니고 390만원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390만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당초 1박 2일 연찬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박 2일 연찬회를 하루 행사로 개최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강종기 위원 도 민간경상보조,
○감사관 지현철 민간경상경비는 조금 전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토론회가 미개최되어서 6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강종기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물어볼 때는 이것은 외우고 있어야 되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숫자가 틀린 부분은 미스프린트 된 것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은 것인데, 이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는 통달하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질의는 공보관, 감사관입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감사관실에 보면 일반 보상금 쪽이 거의 대부분 불용액이 많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왜 그렇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첫째,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가 있습니다.
대형공사 감사를 당초에 참여할 것을 세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2회로 줄임으로 해서 약 152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저희들 또 회계감사 할 때는 공인회계사를 대동합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가 당초에 5개 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개 기관을 3개 기관으로 줄여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 하려던 것을 세 군데로 나누면, 마음대로 나눠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 다른 변수가 있으면 감사계획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5개에서 3개로 작년에 조정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청렴도 향상 부패 방지대책,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감사관 지현철 청렴도 향상을 시키는 감사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에 비리와 관련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사실은 2~3년 전에 있었던 비리가 답습되고 고질적인 것이 잘 안 고쳐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곧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감사관실에 많은 편이거든요.
3.79%.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토론회 미개최로 인해서 금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다음에는 토론회 하세요.
○감사관 지현철 토론회를 앞으로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공보관실은 나중에 합니까?
○위원장 조우성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되죠?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심규환 위원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공보관 차신희 도정 홍보라든지,
○심규환 위원 예?
○공보관 차신희 도정 홍보, 그다음에 기자실 관리,
○심규환 위원 그 2개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도보편집실 분야,
○심규환 위원 원래 우리 도정의 기본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하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에서 홍보문안이나 다 결정하고,
○공보관 차신희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공보업무가 왜 분산되어 있죠?
예산 지출된 것을 보니까 균형발전사업단에서 남해안시대 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나와 있는데, 역시 여기도 뭐냐 하면 남해안시대 비전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비로써 공항·역사 LED광고, 언론 등에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관 차신희 그런 것은 사업부서별로,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이 특수성이 있으면 해당 소관 국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특수성이 없어요.
‘남해안시대 경상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특수성이 있나요?
그다음에, 제가 한 군데는 못 찾겠는데 거기에도 역시 그런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이던가?
정책기획관실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정 기획·조정·정책업무이고, 역시 여기도 주요지출내역에 도정 주요 프로젝트 LED 광고료 지급,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정홍보,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특별히 공보관실에서 일을 못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특별히 사업부서에서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투자유치과, 남해안기획실, 이런 데서 홍보하는 것은,
○심규환 위원 아니, 도정 주요프로젝트 광고 내는 것이 공보관실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광고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업무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하는 업무, 이게 다 어떻게 다른 거죠?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실에서 하는 도정홍보는 도정 전반에 대한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실제로 세부적인 사업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차신희 그래서 홍보가 되고,
○심규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소관은 실·국에서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맡기 어렵다거나, 그렇잖아요.
○공보관 차신희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이게 과연 우리 공보관실에서, 앞에 계신 공보관도 계시지만 이런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조직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심규환 위원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못할 이유가 있어요?
○공보관 차신희 세부적인,
○심규환 위원 아니, 그 정도로 세부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아주 특수성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볼게요.
광고문안을 다 우리 직원들이 만듭니까?
어차피 광고회사에 다 위탁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광고, 모든 프로젝트를 해당 실·국에서 다 만듭니까?
촬영하고 전부 다...
홍보문안 모든 프로젝트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담당해서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공보관 차신희 시안은 저희 공무원들이,
○심규환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차피 위탁을 하거나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 불러놓고.
그렇게 안 해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다 하죠, 당연히.
계약을 한다거나 당연히 공무원이 하셔야지, 그것은.
기본적인 포맷은 공무원이 정해 줄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만들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공보관 차신희 예.
○심규환 위원 어차피 그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오는 것은 뭡니까, 광고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만들면 그 말도 맞아요.
특수성이 있으면 해당 실·국에 맡겨야지, 그런데 실제로 안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세부사업도 있고요.
○심규환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관실하고 균형발전사업단하고 공보관실에 광고 홍보를 전공해서 그 분야에 기술적인 부분이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전공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그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문외한 아닙니까?
업무를 왜 이런 식으로 하죠?
공보관실 소관 업무 아니에요?
○공보관 차신희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도정 전반에 대한 이미지와 주요 시책만 홍보를 하고, 그 외 정책기획관실이나 남해안기획단,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이런 데는 세부적인 그 사항을 홍보하는,
○심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세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지금 경남도 광고 홍보내용 한번 다 보세요.
그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것인가, 그냥 대체적인 경상남도의 이미지입니다.
사업 한다, 대장경천년축제 한다, 그 정도예요.
일반인들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그게 세부적인 겁니까?
어차피 광고를 세부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이것이 그 정도해야 될 만큼 특수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홍보 쪽의 예산이 통제가 안 돼요.
각 실·국에 쪼개 놓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심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도정 홍보 부분.
아니, 지금 결산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없으면 공보관실 직제를 확대해서 직원을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일하기 힘들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이 공보 파트에는?
○공보관 차신희 내년에는 도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을 어디서 하는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왜 이 업무분장표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업무분장표 왜 만들어 놓았죠?
저는 이 앞에부터 계속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각 실국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심의가 되나요?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하셨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공보 부분을 제대로 심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계시나요?
○위원장 조우성 지금 소관이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을 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 자료를 주세요.
아마, 제가 확인된 게 세 가지예요.
우리 공보관실과 균형발전사업단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이 부분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홍보 예산은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홍보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어떤 문제인지가 파악이 되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도의원들 무능합니다.
표 얻었다고 여기 온 거예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20~30년간 베테랑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집어내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공보관님 책임이라기 어려운데 정책기획관실하고 균형발전사업단, 그 다음에 다른 부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소관 실·국.
도정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지금?
○공보관 차신희 예.
○심규환 위원 그런 조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회라고.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조직을,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업무분장을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다른 실국장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고치겠다고.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그런 거죠?
아마 이 자리에는 예산담당관이 자리에 앉아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십니까?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핵심요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보에 관한, 홍보에 관한, 도정 홍보라든지 행사 홍보라든지 홍보에 관한 것이 다 실·국별로 산재되어 개별로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홍보에 관한, 그러한 모든 집행예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공보관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심규환 위원 결산심의 하는데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위원장 조우성 아마 광범위한 질의가 되어서 공보관님 답변이 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 문제는 그럼 여기에서 하고 예산담당관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 할 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공보관님 나가고, 감사관님 잠시 보십시다.
제가 또 물어보는 것은 한번 나가면 우리 감사관님 안 들어오시지요?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오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감사부서는 말 그대로 위원들하고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위원들은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가 감시도 하고 때로는 감독도 하면서 독려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감사관실은 도민들의 대변도 해 줘야 되고, 또 하나 하나 짚어줘서 김두관 지사가 일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종종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상남도에 오면, 도청이나 의회에 오면 차 댈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차를 이틀 동안 대어놓은 데도 있고, 개인이 들어와서 대놓고 다른 데 가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모 기업체에서나 모 행정에서 파악을 해 봤더니 약 30%가 차 대는 것이 바뀌더라 하는데,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하루에 몇 대 대고, 공무원 차가 몇 대 대고, 번호 틀리면 다른 차 타고 들어오고, 마누라 차도 들어오고, 일반인들을 통제할 수 없으면 일반인들 대놓고 다른 데 가버리고,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다시 별도로 점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업무내용을 보면 대부분 도정 홍보 기능 강화가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까?
감사관님한테 할 것이 있었는데 아까 바뀌는 바람에 못 했는데 다시 오셨네요.
나중에 그럼 다시 또 합시다.
도보편찬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91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활용이 안 될 당시에 우리가 도보 편찬을 해서 도민들한테 도정 홍보기능을 했지요?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91년도 같으면 지금,
○공보관 차신희 20년째입니다.
○김정자 위원 20년째요?
세상이 좀 바뀌고, 전체적으로 보면 케이블TV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돈은 지출되는데 도보편찬은 계속되거든요.
실제로 이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한 달에 2번 정도 발행합니다.
첫째, 셋째 주 수요일 기준해서 8만부를 발행해서,
○김정자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인건비까지 다 합하면?
○공보관 차신희 도보가 1년에, 인쇄가 2억6,30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인쇄비만요?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인쇄비, 그다음에 발송비, 인건비, 이렇게 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겠네요?
○공보관 차신희 6억원 정도, 1년에 소요됩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 도정 홍보기능을 보면 TV 난시청 지역은 TV 난시청 해소 사업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방송 CD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 국내·해외 포털사이트 인터넷 마케팅도 하고, 디지털 영상, 뭐 이런 것도 하고, 경남인터넷신문 콘텐츠 구축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활자보다는 인터넷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도보를 이렇게 편찬을 해서 20년 전에 했던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도보의 성과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부수를 줄이든지 재검토를 해서,
○김정자 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관례적인 습관화 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대적으로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거진 20년 동안 이 업무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예산 효율상 생각을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하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공보관 차신희 좀 바꾸어가면서 특히 1면은 도정, 2면·3면에는 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김정자 위원 의원들 활동사항이 들어간다고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답변은 좀 곤란하고, 우리가 지금 공보관실의 예산 편성을 보면 두 가지예요, 크게 따져서 본다면.
이런 차원에서 도보가 왔을 적에 과연 인터넷이라든지 TV 방송, 이런 부분에 빨리 접해지지 활자는 잘 안 보잖아요.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20년이란 세월에 변화된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예산운영을 하고 공보관실의 업무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보관 차신희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추가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조우성 예,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지금 답변할 때 6억원 든다고 했는데, 자료 보면 도보 인쇄 일반운영비가 5억8,400만원, 도보 편집위원 인건비 2억1,457만원, 약 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8만부인데 이 8만부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주로 배부하는 곳이요.
○공보관 차신희 읍·면·동, 보건진료소, 다중 집합장소, 그다음에 마을경로당, 새마을회관, 통·반장, 종합병원,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주로 우리 도정과 관련되는 오피니언리더들한테 간다, 그 말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윤용근 위원 사실 여기 보면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에 보면 인터넷방송 구축비, 인터넷신문 콘텐츠, 홍보블로그 콘텐츠, 거의 10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 콘텐츠 관련해서 이 돈을 왜 안 썼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인터넷신문, 방송, 블로그 행사 보증금인데요.
○윤용근 위원 행사 보증금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매년 기자를 위촉해서 하반기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미실시한 부분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아까 우리 심규환 위원이 했던 이야기도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대변인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대변인을 두기 어려우니까 공보관실에 일종의 대변인 기능을 맡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하는 이야기처럼 각 부처별로 중요한 사업들,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들은 그 부처에서 홍보하는 것이 맞거든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왜 그쪽에 맡겼느냐, 그런 질타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홍보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꼭 숨겨져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보관실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각 정책부서에서 하는 홍보도 공보관실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조정장치를 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깊은 검토를 요청합니다.
○공보관 차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공보관실 작년 지출액 중에서 파워블로그 팸투어 행사가 있었죠?
○공보관 차신희 ...
○심규환 위원 파워블로그 팸투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문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공보관 차신희 일반 인터넷에 방문한 방문자수를 2,000명 정도해서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파워블로그 팸투어 행사, 이 내용 말씀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심규환 위원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제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관 차신희 전국 파워블로그에 접속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20명 정도 초청해서,
○심규환 위원 그렇지요.
초청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이 분들을 우리 경남도로 안내한 것 맞죠?
○공보관 차신희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참여한 사람은 누가 인선했습니까?
어느 쪽에서 인선했죠, 대상자를.
○공보관 차신희 대상자 말이십니까?
○심규환 위원 예.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대상자 하고,
어떤 내용의 행사였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공보관 차신희 행사는 11월 5일부터 1박2일 동안 했는데 지능형 홈 센터,
○심규환 위원 그 자료를, 참여한 사람하고 행사 내용하고 자료를 주세요.
○공보관 차신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기념우표첩 제작 및 사무관리비 4,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기념우표를 만들었습니까?
페이지 가르쳐 드릴까요?
128페이지.
○공보관 차신희 예, 우리 도에 방문했을 때, 우리 도 우표입니다.
○김정자 위원 도 우표요?
○공보관 차신희 경남도 기념우표첩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념우표첩이라고 해서 어떤 기념적인 우표를 만들었는가 했더니 도 홍보우표를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공보관 차신희 예.
○김정자 위원 몇 종을 만들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10종을 해서 시·군 대표 20종 하고 전체 한 30종을 만들어서 우표첩을 만들어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1첩에 30종의 우표가 다 들어있네요?
○공보관 차신희 (우표첩을 건네 드리며)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번 봅시다.
얼마나, 몇 부나 제작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걸 1,000부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 종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한 세트.
○김정자 위원 한 세트로 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그림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이 그림은 전부 다 들어가 있네.
한 장에 얼마 정도 칩니까?
250원 써놓은 것은 판매가격이고 실제로 제작 생산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견본만 제가 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셨어요?
견본만요?
이거 실물인데 한번 보시지요.
이거 한 장에 얼마 쳤는데요?
○공보관 차신희 우표 한 장에 제작하는 가격은 한 460원 정도.
○김정자 위원 250원 써놓은 이것이 460원 정도 치네요?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공보관 차신희 도에 방문객,
○김정자 위원 1,000부 만들어서 1,000명 이상 방문하면 다른 분은 뭐 드립니까?
○공보관 차신희 기념우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필요할 때 또 제작합니다.
○김정자 위원 조금 그렇네요, 그 부분이.
별 실용성도 효과성도 없는 것을, 보니까 우표첩이 딱 봐서 “아, 이거 경남! 이것은 어느 지역의 뭐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쁘다, 새롭다, 그런 의미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경남도 전체의 얼굴이고, 아까 전에 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대변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경상남도를 어떤 면을,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며 정말 경상남도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욱 홍보되고 광고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연구를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옛날에 계속적인 관례적으로 답습하는 예산편성에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로, 좀 다르게, 이제 21세기잖아요.
20년 전에 도보 편성한 것을, 발행한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오는 그러한 구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공보관실이 먼저 깨야 되요.
깨야 타 부서도 따라가지는 거지, 공보관실이 이렇게 계속 구태하게 하면 ‘번영1번지 경남’으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보관 차신희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점에 유념해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순서가 다음에는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해대학·거창대학이 멀리서 왔는데 일정을 바꾸는 것이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남해대학·거창대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들은 이 자료를 오늘 보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만 듣고 계속 넘어가는데 중간 중간에 서면질의 요청을 합니다.
하면 도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한 시간 내에, 두 시간 내에, 내일, 모레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밖에 없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 위원들이 긴급으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학은 2010년 한 해 동안 도 의회에서 승인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은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공립대학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 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은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게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위원님들의 발의로 도립대학 운영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학비지원이 확대된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예산 반영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에 경상적경비인 인건비가 1억8,000만원 과다하게 불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공무원 평균 직급의 평균 임금에 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해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신참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총장이 한 4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고, 기타 직원 사직에 대한 결원, 육아휴직, 이런 것이 발생해서 1억8,000만원, 좀 많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 차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거창대학도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원경숙 위원입니다.
남해대학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 5억1,900만원이고, 불용액이 5.7%로써 특히, 여기에서 인건비가 3억900만원, 예비비에 3억900만원, 인건비에 1억8,500만원, 이렇게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은 도립이기 때문에 조금 경영에 있어서 특히, 교수진들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 또는 강사, 신규, 이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물론 호봉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상당히 과다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총장님!
강사들이 어느 정도 몇 %, 교수와 강사의 %가 몇 % 정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 학교에 전임교원 확보율이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우리 대학은 54% 정도 되는데, 기준은 50%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초빙교원이라 해서 전임교원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학교에만 매여서 강의를 해 주는 전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열두 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대학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강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몇 % 되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시간강사의 비율을, 그러니까 전임교원 비율이 54%니까요, 그게 23명이고요.
그다음에 12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시간강사가 3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물론, 총장님의 경영 그리고 운영의 묘에 있어서 총장님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강사진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입니다.
그렇게 고급인력들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수입금액이 너무 저조한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그렇게 많은 공부를, 남들보다 많은 공부를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사료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국가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은 도립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총장님들께서 강사진들을 보다 물론, 우수한 교수들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강사진들을 좀더 우수한 강사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강사료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책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 모색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꼭 여타 수당에 어떻게, 법이 아닌 것 같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떻겠는가, 도립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립이라든지 국립이 아닌 도립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연구해서 좋은 교수진들을 초빙할 수 있는,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들을 초빙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호봉이 낮은 신규 교수님들을 초빙할 때는 경험 같은 이러한 것들도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교수진들, 이런 우수한 교수진들을 초빙해서 인건비가 호봉이 좀 높더라도 남해대학이라든지 거창대학은 좀더 질 높은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원경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강사의 대우가 국가전체로 볼 때 매우 열악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검토도 있고, 또 양 대학에서 서로 원해서 시간강사수당을 일부 상향 조정해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인력의 배분이 국가적으로 왜곡되고, 보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재정운영이 왜곡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도 적극 건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원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인건비 불용률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행정직인지 아니면 교수진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한 행정직은 그대로 고정적으로 인력이 배치가 다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교수진에 의해서 이 인건비가 불용률이 5.7%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행정직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고정적으로라도 표준호봉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나간 거죠.
○원경숙 위원 차별화되게끔, 저는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간강사들의 어려움을 우리 도립대학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실 수 없겠는지, 최소한 차상위계층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도립남해대학하고 도립거창대학 운영이나 회계가 차이가 있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의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의 같으면 사실상 같은 거 아닙니까?
기본원칙은.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심규환 위원 똑같은 도립대학인데 결산서를 보니까 항목을 약간 다른 항목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도의원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의도적으로 짜고 이렇게 만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목을 다른 데다가 적용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 부분도 서로 다른 데서 우리가 앞뒤로 찾아봐야 됩니다.
계산도 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만들 때 두 대학이 협의를 해서 항목 부분은 통일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심규환 위원 아까 원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불용률.
평균 직급이 낮다, 총장 4개월의 공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총장 4개월 공석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출이 안 될 거고.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급과 호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내년에 받을 금액이 한 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거창대학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다만 차이는 총장의 급여 이 부분만 차이가 발생해야 되는데, 거창대학에 비교해서 인건비가 사실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 직급이 낮다는 그 이유로만으로는 변명이 안 됩니다.
직급이 낮다 하더라도 그분이 받는 급여나 호봉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아까 초빙교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빙교원은 전임교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안 됩니다.
○심규환 위원 시간강사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굳이 따지면 시간강사인데, 우리 학교에 전적으로 귀속되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간강사로 보기도 어렵고 보수도 다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네요.
따지고 보면 전임교원은 말그대로 학교에 정직원이고 초빙교원은 신분은 학교에 소속한 교수 신분은 아니지만 강의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교육연금에 의해서 교육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교원이 못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것만 아니지 학교 전임교원이나 똑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초빙교원은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보수의 기준이 있고,
○심규환 위원 초빙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초빙기준도 다 있습니다.
10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우수교원 확보라 말씀하셨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전부 시간강사입니다.
○심규환 위원 보통 교원 수급 계획은 언제 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교원은 거의 정원이 늘어나는 일이 잘 없고, 우리 도와 행안부와 교과부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 특별한 도립대학으로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일은 잘 없고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수업계획보다는 결원에 대한 공개채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겼을 때 공개채용을 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심규환 위원 예를 들어 결원이, 지금 7월이니까 7월에 결원이 생기면 수급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바로?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보통 학기에 맞춰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7월 같으면,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2학기 때 해야 되죠.
○심규환 위원 가능하면 바로 2학기 때 할 거고, 아마 8〜9월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학기에,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게 되면 3월로 넘어가야 되고.
○심규환 위원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채용은 거의 없는 걸로 봐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김정자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먼저!
○윤용근 위원 지금 등록금 반값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금까지 공민배 총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비슷하니까 이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등록금이 차지하는 포지션, 소위 말해서 자체수입하고 교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등록금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50% 보면 됩니다.
○윤용근 위원 등록금이 제법 많이 차지하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등록금이 30억원, 도비지원 받는 게 35억원 그런 수준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1인당 등록금이 얼마쯤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양 대학 합해서 평균 연 280만원 보면 됩니다.
○윤용근 위원 싼 거 아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1학기에 140만원이니까,
○윤용근 위원 1학기 140만원.
이것을 반값으로 또 낮추기는 그렇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전국 전문대학 평균이 58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은 280만원, 반이 안 됩니다.
○윤용근 위원 굉장히 싸게, 한 마디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거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 중에서, 아까 인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의원님들 발의로 다자녀가정 학비 전액 감면 이게 양 대학이 1년에 10억원 정도됩니다.
○윤용근 위원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400명 정도됩니다.
○윤용근 위원 세 번째 자녀부터 들어가면 참 숫자가 적거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해당이 다 됩니다.
세 자녀를 두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윤용근 위원 세 명 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윤용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둘째 애가 거창대학 간다, 그러면 감면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됩니다.
○윤용근 위원 둘째도?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윤용근 위원 아! 비율이 다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전반적으로 등록금 반값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 전국 7개 도립대학이 다 수준은 비슷합니다만 우리 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자녀가정 학비 감면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고, 금년에 강원도립대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는 시행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280만원 학비에 다자녀가정에 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여기에서 또 감면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거창이나 남해나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평균 과거에는 90% 선 다 되었는데 사립대학과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면서 보니까 취업률의 정확도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4대 보험에 가입된 것만이 취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함으로 인해서 허수를 많이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양 대학이 지금 현재 60%에서 70% 정도 4대 건강보험에 든, 취업률이 그 정도입니다.
○윤용근 위원 대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결산할 때도 그 말 나왔는데, 오히려 두 대학을 통합하는 것이 어떻느냐!
김오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다.
검토해 보셨지요?
○김오영 위원 윤용근 위원님! 제 특허입니다.
상권침해라고.
(일동웃음)
○윤용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김오영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학장으로 불러야 됩니까, 총장으로 불러야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공식명칭은 총장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총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설립 목적이 뭡니까?
남해대학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최초에 도립대학이 전국에서 우리 경남에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때 생겼을 때의 목표는 농어촌지역에 폐교되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흡수해서 우리 지역에 유능한 인력을 양성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특히 경남에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을 시킨다 하는 뜻에서 남해하고 거창하고 두 개를 했습니다.
남해는 남해종고, 거창은 거창농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도내 또는 지역에 실업계 고등학생들한테 전문대학 과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비율이 우리 도내 학생 도외 학생, 입학기준이 도내로 한정지어 있지 않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우리 도내 학생들입니다.
○김정자 위원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의 도내 학생들이네요.
거창대학은 통학버스 임차료가 없는데 남해는 통학버스 임차료가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김정자 위원 7,600만원.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거창은 왜 없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남해는 진주에서 통학하는, 매일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에 많기 때문에 격주로 2주, 4주에 3대씩 기숙사에서 집에 돌아갈 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숙사가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기숙사에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교 학생의 몇 %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70% 정도 되는데,
○김정자 위원 타지에 있는 애들은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2〜3일, 3〜4일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매일 가는 것은 진주 정도는 통학이 가능하니까,
○김정자 위원 그런 학생들은 기숙사 이용 안 할 것이고 마산, 창원에 있는 애들은,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격주 간격으로 2주, 4주에 3대씩 버스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 비용이 도 예산지원입니까, 아니면 학생 일부 부담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학생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약간의 그것도 있네요.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학교간다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는 부분이... 이중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다 이말입니다, 제말은.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기숙사도 활용하고 버스도 이용하고 이말이지요?
○김정자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래도 집에는 가야 되니까.
(웃음)
○김정자 위원 참 좋은 대학이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좋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3억원 예산편성됐다가 하나도 안 쓰고 불용된 부분이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결산추경에서 예비비가 됐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죠.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해서 그다음 회계연도에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김정자 위원 총장님! 이게 예산편성상, 회계질서상 맞다고 보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맞다고는 못하지만,
○김정자 위원 어차피 못 쓰는 거 다음해에 예산편성해서,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돈을 뺄 수가 없으니까, 12월 31일에 결산을 하면 쓸 기회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김정자 위원 편법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편법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김정자 위원 예비비 계상하는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비비,
○김정자 위원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머리를 써서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비비를 과다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하신 거 같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공민배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입학료와 수수료 수입료 부분이 있지요.
거창대학보다 4억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학생 수가 적습니다.
○강종기 위원 얼마나 적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가 880명인데, 거창은?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1,040명.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200명 정도 차이납니다.
○강종기 위원 적은 이유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인가를 그렇게밖에 안 받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시장님이 창원시 시장님을 하셨고, 대한민국 지적공사 사장님도 하셨고 지금 남해대학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학이 마음에 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마음에 듭니다.
○강종기 위원 정이 흠뻑 들었겠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았는데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임기도 다 채우시겠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꼭 하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흥범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이 마지막 교수를 임용한 것이 언제였지요?
거창대학은 마지막 교수임용이?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2008년도입니다.
○이흥범 위원 남해대학은 언제였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는 작년에 임용을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몇 사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세 사람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수임용에 우리 총장님께서 임용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교수회의가 있고 절차가 다 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임명권은 총장에게 있고 도지사님이 이사장이니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로 그 학과 교수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난해 남해대학 교수 임용 시에 경쟁률이 좀 있었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전국에서 다 오니까요.
나름대로 다 합니다.
○이흥범 위원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교수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어떤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될 것이다 하는 정도의, 그것이 마치 오비이락과 같은 현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임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은 뭔가 퀘션마크(question mark)가 붙는 내용이라고 봐지거든요.
총장님이 임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도립대학이란 말입니다.
특히 국립대학이나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더욱더 공정하고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그런 어떤... 대학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듣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교수임용에는 공정을 기하도록 하고 교수임용에 만약에 무슨 하자가 있다면 전적으로 총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원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일 겁니다.
양 대학 공히 교원에 대한 비율, 그리고 전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이런 비율하고 그에 대한 처우가 어떠한지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0년 결산심사입니다.
결산심사에 맞는 그런 핵심질문과 핵심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후에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서광식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부통계담당관입니다.
권영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담당관 전영경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86페이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국고보조금 미수령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령액이 모두 64억7,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방재복구과 하도준설사업 50억100만원, 축산과 브랜드육타운조성사업 9억원,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2,817만원, 여성가족정책과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사업 1억1,000만원, 수산기술사업소 수산동물질병관리사업 2,200만원, 농업기술원 전문농업인 연수사업 900만원 등 9개 부서입니다.
미수령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변경되었거나 사업비가 변경내시된 것을 결산추경 시 반영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든지 결산추경 이후에 결정됨에 따라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이상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결산서는 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지방세 미징수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과 무재산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인데, 거소불명은 재산이 있는데 채무자가 거소가 불명하다 이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세입부분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세정과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시·군별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부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 17건에 20억원 정도 되고 거창군에 28건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엄청나게 많은데 88억원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책추진보전금은 이 사업이 예산서에 개별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계상되어서 지사님이 시·군을 순시한다든지 숙원사업을 요청한다든지 도의원님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해당부서에 검토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데, 다소 시·군별로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를 순방했을 때 위급한 사안이라든지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하는데,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위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군 같은 데는 사업건수가 4건인데 5억9,500만원이 되는데 거창군에는 인구는 함안보다 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8건입니다.
또 의령군에는 두 건밖에 없는데 거창군에는 28건이거든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지사님이나 도의원들이 건의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셔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도 앞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사업규모라든지 건수는 많지만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건수는 작지만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88억원하고 5억원하고 몇 배 차이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다소 차이가 납니다.
○강종기 위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지방채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잔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법에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고 갚아나가든지 다음 회계연도에 인입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난 2008년도에 경기가 좀 어려워서 정부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채를 좀 확대시켜라 해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52조에 보면 기채를 발생하면 감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우리 경남도가, 유형별로 있는데 1유형에서 3유형까지 있습니다.
예산대비해서 30% 채무비율 이내일 때는 1유형이고 60% 초과하면 3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유형에 속해서 2010년말까지는 1유형에 속하는데 앞으로 채무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신문 2010년도 7월 14일 1면에 난 사항을 보면 ‘지방채 미래위험도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는 아까 부지사님 답변하실 때 12.5%라고 했습니다.
그런대로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광역시 중에서 도가 최고 많아요.
이런 부분을 상환하고,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것도 나중에 재정에 엄청나게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부서나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지방재정 위기단계를 3단계로 해서, 올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주의, 심각해서 매월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에서도 통제에 잘 따라주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제가 부지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지난 7월 1일자로 창원시가 대 통합이 됐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경상남도의 1/3이 통합이 됐는데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권경석 국회의원이 입법을 해서, 그 내용을 보면 도세 일부를 창원시에 이관을 시켜주든지 다시 받아서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소방업무가 창원시로 이관이 되거든요.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303억원을 3년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는 10% 이내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6.4%를 잡고 있는데, 그 정도 입법예고를 해서 곧 제정이 될 겁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표를 받았는데, 다른 데서 받았어요.
도세가 창원시로 이양하는 부분이 특별법 제36조에 의거해 보면 창원시 징수 도세 부분 중 6.2%에 해당하는 303억원을 창원시에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도하고 지방자치단체장끼리,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하여튼 6.2%를 가지고 창원시, 당초 소방본부가, 소방본부로 될려고 계획했는데 중심소방서로 격이 낮춰집니다.
소방본부를 신축할 계획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에서는 조금 더 적게 주려고 창원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싸움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어느 정도,
○강종기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도 세수에 큰,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금액의 70〜80%는 지방교부세가 반영되는데 10〜20%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더 요구를, 달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중앙정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사례는 경상남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하고, 하여튼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 수장은 도지사입니다.
김두관 지사인데,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중앙정부 돈을 가지고 오면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없는데, 준 부분을 가지고 나누어먹기식으로 하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문제가 발생돼 버린다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사님도 부지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정부하고 잘 의논해서 도세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정책기획관 천성봉입니다.
○김정자 위원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64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사업에 평생학습체제구축해서 단위사업이 나오고 세부사업이 나오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우성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원래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안 들립니까?
64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해서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이 나오고 세부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 안에 BK21(두뇌한국) 2단계 사업 일반교육사업지원이고 단위사업에 지역인적자원개발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그다음에 지역인재육성사업, 평생교육진흥사업, 평생학습도시지원 이렇게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BK21까지 포함해서 다?
○김정자 위원 예.
○정책기획관 천성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BK21 이 사업은 교과부 주관으로 각 대학에 연구인력을 수준향상도 하고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대응자금을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연간 3억3,470만원을 매년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계속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2006년부터 7년간 계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 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금년까지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내년까지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 가운데 중앙평가라든지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교과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여기에서 각종 연구실적이라든지 지원금 내역을 평가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도에서는 대응자금을 준다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전체 국비의 5%를 대응자금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실적도 참여도 하고 할텐데 성과관리부분에 사실은 참여비율도 적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성과관리에 있어서는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냥 국비사업에 3억3,470만원은 공으로 줘야 되는 대응자금이라고 해서 주고 난 뒤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 여러 차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총 사업비가 703억원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체 대비해서 약 3억원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번 더 저희들이 교과부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교과부에서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대학에 연구인력을 키운다면, 거기에 대한 과제물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조금,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나오게 되면, 아까 5%라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정자 위원 도비 5%의 적은 돈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우리가 3억3,000만원이나 돈을 들였으면 결과물이나 연구물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얻어야 될 것은, 그 정도 금액 3억3,000만원은 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우리 도내 대학은 경상대학, 창원대학, 인제대학, 부산대학 총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사례 실적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구논문 발표도 800여건 하고 그 돈을 받아서, 특허출원도 220여건 정도 이렇게 있고 기술이전도 금액적으로 보면 약 4억3,500만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료를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연관을 시켜서 활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연구리포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구한 용역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하고 실제 도민들의 예산을 투입한, 도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저 국비사업이라고 예산을 대응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우리 도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민의 세금일 수도 있고 내 세금일 수도 있고 정책기획관님 세금일 수도 있는데, 내 돈이 이렇게 헛되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정책기획관 천성봉 헛되이 쓰인다기 보다도 관리를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저희 도에서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광역단위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남권 부·울·경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저희 동남권에서는 당시에 수송기계하고 융합부품소재산업이 저희 동남권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수송기계 그 중에서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전략산업과에서 중심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내에서 인력양성사업을 일부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주관은 창원대학교 해양플랜트 인재양성센터에서 인재육성사업을 맡아서 주관을 해서 사업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에 전체 총 사업비는 256억원입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이 중에 도비가 BK21사업처럼 일부 대응자금을 1억4,250만원을 매년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창원대학교 인재양성센터에 실험실과 장비를 구축하고 여기에 따른 엔지니어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미취업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재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도 투입과 산출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겠네요?
이것은 창원대학교니까, 우리가 대학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창원대학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가서 성과물을 발표한다든지 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인재양성인데 인재가 그동안 몇 명이나 양성이 됐습니까?
이게 별도의 인재양성이 아니고, 그게 해당하는 과에 실험자재라든지 연구용역비라든지 그런 데 쓰이는 돈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센터를 자체 별도로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인재양성한 실적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보겠습니다.
미취업자 취업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지금까지 산업체 인턴십으로 25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 일본 등 해외 중기연수 프로그램으로 16명 정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각종 융합형 맞춤형 교재개발도 11개 강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59명으로 하여금 현장적응교육을 해서 현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취업률은 지금 현재 약 71.2%로 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높은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산업체와 연계해서 공동연구도 시행을 하고 있고, 기술지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성과가 지난 1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이게 5개년 사업인데 2011년까지 했으면 3년 간 정도 했다 그렇지요?
지금 2년 6개월 정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투입된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업기간이 2009년도 6월 1일부터 2010년도 5월 31일까지, 그다음에 2차년도 사업이 2010년도 6월 1일부터 2011년도 5월 31일까지, 지금 2차년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1차년 사업 때 든 예산의 투입량이,
○정책기획관 천성봉 매년 저희들이 도비만 1억4,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비는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국비는, 전체 사업비는 256억원인데 매년 사업비...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개년 사업이 256억원이면 1년에 51억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103억원 정도 이렇게 넉넉잡아서,
○김정자 위원 투입이 들어갔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인재양성이 된 인원을 보면 아까 25명, 16명, 59명 이렇게 했는데 연 인원을 치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수치는 제가 조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조금 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뒤에 서면으로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감사합니다.
○김정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넓은 인재를 요구하는 사업인지를 지금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인재양성 되는 것은 너무 적고, 대학에 어떤 연구비를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사업인지 그러한 평가를 좀 하셔서,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도비가 적어서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하나하나가 정말로 실용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계산을 해 가면서 좀 집행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지금 교과부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지방비 매칭을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5% 내지 10% 정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광역자치단체에서 매칭을 안 하게 되면, 또 전체 사업을 공모를 하다보니까 공모에서 탈락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도 적고 하다보니까, 또 교과부에서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조금 참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교과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교육은 국가가 책무를 져야 될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지방비를 가지고 매칭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저희들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BK21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전액 하지 않고 지방비를 또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나머지 3개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근거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입니다.
여기에서는 RHRD라고 해서 지역인재연구소를,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RHRD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지역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가 광특으로 해서 2억2,000만원, 그리고 도비 5억4,000만원을 보태서 전체 사업비는 매년 약 7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는 업무는, 그렇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교과부에서 받습니다, 다른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6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 가나직업전문학교, 창원문성대학, 그다음 한국폴리텍, 도립거창대학,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해서 6개 사업으로 각각 거기에 맞는 교육인력을, 교육인원은 총 235명입니다.
이 6개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인원은.
총 사업비는 교육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4억5,000만원이고 시·군에서는 약 7억원 정도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여덟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남해, 하동, 거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덟 군데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4억5,000만원을 가지고서 시·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각각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하고 김해는 평생학습축제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하동에는 성인 문예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진주에는 평생학습기관 우수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원은 성인교육에 들어가고 이것은 대학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에 과목 설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평생교육진흥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사업은 없고, 실제로 세부 사업명은 있는데 사업은 없고 보니까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이렇게 소모성 예산이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이것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항목을, 과목을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진흥원을 조금, 우리 윤용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별도의 법인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진흥원 사업을 위해서 지금 사무관리하고 국내여비를 쓰고 있는,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부분은 다른 평생학습도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각 경상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5개를 질의한 것은 실제로 이런 돈은 아무런 혜택 없이 도민적인 혈세만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비록 도비가 적게 들어갔지만 국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전체 도비,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어차피 우리한테 내려줘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그렇게 무관심, 좀 소외시키지 말고 알뜰하게 챙겨서 도민의 이익하고 연관시켜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아까 제가 공보관님에게 말씀드렸던 건데 설명을 혹시 들은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다 들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심규환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심규환 위원 아까 공보관님이 답변하면서 소관 실이나 국별로 특수성이 있는 것은 소관 실·국에서 한다는데 그게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전국체전 홍보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보관님 말씀대로라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공보관실에서 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 정책사업과 세부 사업명을 보더라도, 이 세부 사업명이 도정시책개발입니다.
도정시책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인데 실제 결산내역은 집행행위에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홍보탑.
○심규환 위원 예, 집행행위를 하고, 업무 분장표에도 보니까 그 집행행위는 공보관실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예산이 다른 파트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공보관실로 일체 올라오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연혁적으로 맨 처음에 첫 출발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렇게,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아까 자료 저희들이 받은 것 있죠? 시책추진보전금.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원래 이게 시·군의 재정보전금하고는 어떤 관계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가 예산에 50만 이상 인구되는 데는 47%,
○심규환 위원 그게 정확한, 예산보조해 주는 명칭이 무슨...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방재정보전금.
○심규환 위원 지방재정보전금 중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두 가지.
○심규환 위원 지방재정보전금 중에 세 가지가 조례에 안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 도는,
○심규환 위원 지방재정금, 우리 경남도 조례에 보니까 항목이 세 가지던데요.
경상남도에 지방재정금 배분 조례가 있지요?
○위원장 조우성 심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조례에는 사실상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심규환 위원 첫 번째 것이 뭐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일반재정보전금.
○심규환 위원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책추진보전금.
○심규환 위원 세 번째가 뭐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특별재정보전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주로 이것은 적용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우리 도에 해당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일단은 보전해 주는 것이 인구하고 또 면적 여러 가지,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인구, 면적하고 기타 그 기준에 따라서 보전해 주다 보니까 도지사님 임의로 이렇게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딱 원칙에 정해져 있어서,
○예산담당관 전영경 일반재정보전금은 그 금액의 90%, 나머지 10%를 가지고 지사님이 쓰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쓰고 나머지 10%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용한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는 일반재정보전금을 제외한 시책추진보전금,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69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합한 겁니다.
○심규환 위원 시책추진보전금 이것도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요?
아까 제출한 자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지원대상은 총 금액의 10%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10%고 제가 볼 때, 그 10%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10% 중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이 연관되는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원을 충당하고, 그다음에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필요한 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도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재정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있는데 아마 잘 아시... 이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이거 보시면 사업비가 들쑥날쑥 합니다.
물론 많이 받은 시·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 지급해야 될 요건이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5억원에 불과합니다.
제일 많은 곳이 거창군입니다.
같은 시와 군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차이가,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게 원칙에 맞게 했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토털 161가지 사업 건에 이게 얼마입니까?
437억원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437억원.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요건으로 지급했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자료가 건당 많습니다.
종이로 치면 1건에 종이 두세 장꼴 되거든요.
○심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A라는 사업이 1건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급,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지급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2개 이상 시·군의 사업이고 그 시·군에서 필요로 하거나, 그 요건이 있죠?
161가지가 다 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A는, 예를 들어서 아까 창원시에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 파급효과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 세부내역까지,
○심규환 위원 아니 말이... 이 돈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지급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지급하면 안 되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맞는가 안 맞는가,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지사님 결재 맡아서,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걸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지급했는지, 항목별로 161가지 전부 다.
그 이유를 좀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위원님 제가 잠깐 부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의 기준은 그 지원대상사업의 결정기준이 곧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소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지역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 외 낙후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시·군 또는 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합하다 하게 되면 지사님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교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사업, 개개 161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곧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만일 이게 모든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죠.
그다음에 이 돈이 10〜20만원씩 나가는 사업 같으면 일일이 지급하는 목적이나 기준을 못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최소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아야 되고 아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조례에 보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를 찾아보니까 그 지급기준에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에 맞게 지출했으면 당연히 근거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 기준에 맞게 지급 안 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방금 제가 대상사업 여섯 가지 이것을 적용해서 이것은 이 사업이다, 이것은 이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렇게 따진 것이지 여섯 가지 이것을 한정시켜서 이것은 2개 이상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다 이 말인데 들춰보면 지급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실·국이나 과에서 결재 올릴 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결재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돈 3,000만원, 1억원 필요하다고 결재 올라옵니까?
결재서류에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사업위치라든지 그런 사업개요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자료가 없다 하면 자료를 지금 만드셔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성 심 위원님 됐습니까?
○심규환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위원장 조우성 마이크를 대고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기획조정실에, 아까 어디입니까?
경남관광실태조사 연구용역,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맨 처음에 하는 관광실태조사 개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저희 정보통계담당관실,
○심규환 위원 정보통계담당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세 번째,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도 관광진흥과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심규환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게 비슷한 사업인데 세 군데에서 따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수행기관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관광실태조사는 일반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하고 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두 번째 관광진흥과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경남관광실태조사 결과를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보면 안 맞다 이거죠.
그런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관광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끝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에 두 번째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거꾸로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계획 용역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 용역이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에 갔고, 오히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지금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은 2008년도에 관광실태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만든 겁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사업기간이 실태조사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이것은 2008년도에 관광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한 것을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이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2008년도에 한 관광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2008년 것이라고 하면 2008년에 완성됐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심규환 위원 무려 2년이나 지나서...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가 양보할게요.
다 인정할게요.
무려 2년이나 지나서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한다 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아닙니다.
2008년도에 조사를 해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 두 번째 것이 벌써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2008년도 실태조사를 시작하면 결과는 2009년도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계절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는 2009년 11월이나 이 정도 돼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용을 보면, 아까 그랬죠.
이게 관광실태조사는 통계자료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내용을 보니까 약간 다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기초자료로 만든,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또 성격이 약간 다르죠.
세 번째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하고 대동소이해요.
만일 이런 자료를, 경남발전연구원에 다 축적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계속, 세 번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죠?
세 번째가 2억3,500만원, 두 번째가 1억5,000만원, 첫 번째가 3억4,200만원,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이월이 되었죠,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심규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제가 우연히 알아낸 것인데 다른 분야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남발되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도정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처음에 한번 할 때, 예를 들어서 포함해서 용역을 같이 발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다 따로 하고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관광실태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표개발을 하고 이런 것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계청 산하에 통계연구개발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지표개발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관광실태조사를 하게 됐고요.
이게 저희들이 두 번 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관광진흥과로 이걸 넘겨줘서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만일, 관광실태조사가 격년제로 한다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2년 후에 또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일단 넘겨줘서 관광진흥과에서 차후 한번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의 동향이라고 그럽니까?
계속 관광 다니는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해서 1, 2년 단위로 계속 바뀔 것 같으면 2년마다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남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관광패턴이 1, 2년 주기로 급격하게 바뀐다는 근거가 있나요?
2년마다 계속 조사를 하다보면 경남도는 망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은 1, 2년 후에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패턴이 벌써 바뀌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경남도가 망할 때까지 세 가지의 용역은 계속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고 하면, 그 정책이 수립되면 최소한 5년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계획 세우다가 볼 일 다 보죠.
경남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계획서 보고 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조해서 다음,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한번 세울 때 5개년 계획 단위로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1, 2년 단위로 계획 세우고 용역주고 나면, 관광객이 용역 따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만일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발 늦습니다.
그 패턴이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걸 좀 같이 협조해서 정책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시기적으로 고생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죠?
7페이지에 한번, 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결산서의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총 세입 집행실적이 6조1,900여억원이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수납액이 6조3,200억원으로 이렇게 약 102% 증액이 되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2010년도 총 세출 집행실적에서 보면 6조1,900억원의 예산 총액은, 그 수치를 예상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수납액 금액이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맨 밑에 결산 총액을 보면 수납금액으로 결산 총액을 잡고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자! 여기에서 결산추경 이전에 수납이 발생이 됐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전체는 아닙니다만,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부가 될 수 있겠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수납에 의한 2010년도에 예산 규모는 증액이 됐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그 증액된 예산을 편의상 차기연도 순세계잉여로 넘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이게 관례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관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추경의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목적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렇죠?
결산추경을 통해서 당해연도에 한정된 재원을 탄력성 있게 가용화 시킨다, 말을 줄이면.
그런 의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납액에 의해서 예상했던 당초 금액보다는 일정부분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결산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용재원으로 탄력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이 더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차기연도로 넘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여기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 하면, 결산추경 이전에 일어났던 수납액 금액은 결산추경을 통해서 가용재원으로 재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결산추경에 모든 것을 반영시켜서,
○김오영 위원 결산추경을 통해서, 그렇죠?
차기연도 잉여로 넘어갈 자금을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등등을 생각해 봤을 때 재원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기존 사업이 추진되는 데서 부족한 예산은 많은 돈을,
○김오영 위원 아니 원칙에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 권위적인 이런 질의 내용에 공감을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김오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이 97건에 1,000억원이 넘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또 지나서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 줄어든 것이 63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2010년도에 국비 지원에 의한 사업들이 이렇게 명시·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납했던 그런 사업의 건수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숫자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
○김오영 위원 아니 저도 내용을,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자료요구를 하면 또 제가 찍힐까 싶어서 요구를 못하겠는데 63건 정도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명시·사고하면 2년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국비를 조달받아서 사고·명시로 간다 그러면 2년이 지난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반납해야 될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납했던 건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산담당관 전영경 명시·사고이월을 시켜서, 반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인데,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1단계를 명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단계가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보면 2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연계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평균 기간을 보면 2년을 보자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63건, 97건이고 하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아까운 국비를 우리가 사업이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반납했던 건수는 없는가 그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고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국비 반납을 시켜 가면서까지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은,
○김오영 위원 아니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에 의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당해 계획에 의해서 이런 저런 사유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거 한번, 저는 서면자료 요구는 아닙니다.
한번,
○예산담당관 전영경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없도록 사전 행정을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의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정무부지사님 계셨으면 정무부지사한테 질의를 드렸을 텐데 도의원들이나 도지사나 부지사들 공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공동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 때문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도지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자료요청을 며칠 전에 해서 오늘 받았는데 농수산해양국만 받았어요.
지출... 약 25억원 정도 재정건의사업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작년 6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재정부분이 조금 서툴고 사업부분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알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묘한 것도 있고, 정말로 해야 될 사업에 승인도 가능한 것도 있는데 올해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박재현 기획조정실장님...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군에 내려줄 때 그게 언제쯤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어디...
○강종기 위원 재정건의사업 시·군에 내려주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재정건의사업은 수시로 합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아, 당초예산에...
○강종기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도의원님 10억원 말씀하십니까?
○강종기 위원 그런 이야기는, 인터넷 중계가 된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포괄적으로,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이 주시면 반영을 시키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당초 예산 수립할 시기를 일실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거의 50% 이상, 70%, 80%가 본 예산 수립이 되어서 시·군에 내려준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11월에 예산해서... 그러면 2, 3월에 내려가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그 집행을 안 하고 있을 때 도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까?
시·군에 내려줬을 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그러면 하고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하라고 독려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강종기 위원 농업 쪽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정건의를 받았을 때 농사를 짓기 전에 일을 해야 돼요.
농사가 끝나고 나면 필요 없어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기집행,
○강종기 위원 조기집행 안 하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의원들도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4월에, 5월에 물 담고 있는데 공사하면 되겠습니까?
역민원이 들어와요, 역민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하십시오.
도에서 할 일을 시·군이, 사실은 위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제 말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거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이 이번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강종기 위원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이게 됐어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이 올해 1월에 감사원 감사가 왔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와서 이런 민간에 가는, 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도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는데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심성이라고 해서 연초에, 그런 부분은 비율이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이 된다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강종기 위원 올해부터는 아예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자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안 해요.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시·군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시간관계상 좀 핵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결산에 대한 사항인데요.
예산의 전용이나 과다한 불용액, 미집행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전년도 예결위에서 또 심사한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결산안인 것만큼, 추경도 있는데 조금 간략하게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하천 준설토 정비사업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 가까운 금액이나, 전부 다 지원이 됐습니다만 하도준설 사업비가 신청한 금액의 약 62%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 2008년, 2007년, 전년도, 2001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예산인데 거의 다 100억원 이상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83억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고, 올해 2011년도에는 65억원밖에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특히 하천 준설토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강을 하천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사의 반대의사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2010년도에 조금 적게 내려온 것 같으면 이해가 또 가겠는데 2011년도에는 2008년도의 절반밖에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하천 준설토를,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수해피해가 더 많은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충북, 충남 저런 데는 하천에 준설토 사업을 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낙동강의 하류지역이고 바다와 접해 있는 경남이 준설토 사업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라든가 그 앞에 비해서, 우리 김두관 지사가 취임한 이전에 비해서는 계속 이게 연차적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데 2012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줄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사업이 2010년도 사업인데 지사님은,
○위원장 조우성 답변석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사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올해 예산이면 모르지만,
○이흥범 위원 그렇지 않죠.
지사님이 2010년 하반기부터 취임을 했는데 2010년도에 내려올 돈이, 하반기에 내려올 돈도 있는데 안 내려온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닙니다.
이 예산, 당초 총 사업비 132억원을 편성했던 것은 2009년도 말입니다.
2009년도 말이고, 보조금이 확정된 것은 2010년도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2010년도 언제 확정되었는데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본예산이 원래 2009년도 11월 말쯤 결정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본예산에 결정되었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132억원을 신청했잖아요?
그 예산이 2010년도 중으로 국비가 계속 내려올 것이라 말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도 내려올 수 있고, 하반기에도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 한목에 다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고 있은 것인데, 82억9,000만원 안 내려온 것은 그다음에 50억100만원도 더 내려줄 수 있는 건데 우리 지사가 4대강 사업 반대하고, 준설하는 것 반대하는데 경남 너거 준설하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안 내려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국토부에 어디 관계되는 사람 같으면 너거 준설하는데 반대하는데 뭐 하러 준설토 비용 더 줄 것이냐, 다른 것은 전부다 내려왔어요.
수해상습지한다든지 전부다 내려왔습니다.
유독 하천준설 비용만 50억원을 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생각하건 대는 과도하게 잡은,
○이흥범 위원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죠.
제가 여기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1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 과도하게 잡은 것도 아니죠.
2008년에 120억원, 2007년에 91억원, 2009년에는 109억원 내려왔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82억원, 올해는 65억원밖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속된 말로 하면 미운 자식 밥 많이 안 주는 격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조금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당초 저희들이 130억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난 뒤에 바로 곧 이어서 2010년, 작년 2월 2일자로 여기에 편성된 82억9,500만원을 내시를 해 왔습니다, 확정내시를.
그러면 왜 50억원 이상이 삭감되었느냐, 국토해양부 공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9년도에 우리 도에서 이 국비 저희들이 매칭해야 될, 지방비 부담해야 될 것을 2009년도에 부담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하겠다.
○이흥범 위원 2009년도에 왜 지방비 부담을 못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마 그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일선 시·군에서 하는데, 그것 못 했다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하겠다 해서 50억원 삭감해서 내려 보낸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결산추경할 때 했더라면, 해당부서인 생태하천과에서 이 부분을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 시기를 일실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흥범 위원 그것은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국비가 60% 내려오고 지방비 40%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40%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사업을 안 한 것이지, 그것을 집행을 다 안 했다는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이고요.
왜 국비가 내려온 것을 일선 시·군에서 40%만 집행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안 해서 예산을 적게 내려준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면 나머지 금액도 그 이후에 교부 결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그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그 시·군이 어디입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혹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비 확보하지 않은 시·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받은 시·군이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어느 시·군이 국비 내려주는데 저거 지방비 확보 못 해서 국비를 다시 그러면 돌려보내야죠!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그때는 예산이 배정되고 지방비를 확보 못 해서 못하는 사업이면 국비를 돌려보내는 격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예 국비 자체가 안 내려왔잖아요?
50억100만원이, 그러니까 답이 안 맞는 거죠!
○위원장 조우성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그 부분에 질의하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거기 서 계십시오.
기획조정실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편안하게 답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은 서 계십시오.
예산담당관 소관이니까, 아까 시책추진보전금 시·군별 지원내역에 거창군이 유일하게 28건에 88억원인데 이게 실장님, 전 지사님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지사님 고향에 이렇게 된 것은 재임 중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아까 지원대상과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만,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은 지원대상과 기준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원칙을 자꾸 논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본 위원도 심정은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앞으로 균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남해군이 많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균형을 조금 더,
○권유관 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핵심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님, 부지사님
오실 겁니까?
○위원장 조우성 몇 시에 오시기로 했습니까?
파악해 주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 갈 길이 급하니까,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시간인데 의회사무처는 지금 의정학술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행정지원국하고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현지의정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34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과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입니다.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박명숙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순 회계과장입니다.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헌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 중이라도 필요하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열린행정과장 이호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 사무관리비 불용사유와 광역·기초 간 행정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 사무관리비 불용사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은 2010년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심사위원 수당과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패 제작 등에 494만원을 집행하고, 자원봉사자대회 행사장 임차 및 홍보물 제작에 592만원 등 1,0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난해 제91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용 핸드북 제작 985만원과 자원봉사자 발대식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을 전국체전 주무부서인 전국체전준비단과 통합하여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예산절감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리플릿 제작비 800만원, 역시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예산절감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밖에 각종 회의 자료를 자체 발간실에서 인쇄함으로써 일반수용비 293만원 정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기초 간 행정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중앙 또는 도단위 행사와 예측이 어려운 행사 개최 시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0년도에는 민간인이 참석하는 중앙 또는 도단위 특별한 행사가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에는 대통령 취임식, 건국 60주년 기념행사, 남북교류실무협의 등 행사참석 민간인에 대해 실비보상금을 지급한다 했습니다.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못한 것은 혹시 연말에 민간인 초청행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삭감을 못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2011년에는 광역·기초 간 행정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을 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진행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박명숙 세정과장 박명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128억원보다 117억원 대폭 증가한 사유와 기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 증가한 사유는 최근 우리 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지방세 규모가 전국 3위로써 부과규모가 클수록 징수율이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에서 3년간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등은 체납결손액이 3〜2.2%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1.4%로 좀 많이 낮았던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정력 집중을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액 중에서 징수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장기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한 결과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기타 주요내용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더라도 선채권자 존재 등으로 배당순위에 밀리거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어 공매를 중지한 경우와 체납자가 사망을 하였지만 상속할 재산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 기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 미수납내역에 도유재산 임대수입 등으로 총 미수납액이 4,3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정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토지정보가 있는데, 토지정보의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다 나오는데 어떤 군에는 안 나오고, 어떤 데는 임야는 아예 안 나오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이 경상남도에 다 통합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자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회계과장 윤태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세외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회계과 것도 있고, 다른 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 임대수입 149만6,000원이 미납되었고, 국유재산 매각귀속금이 255만원, 도유재산 매각귀속금이 330만원 등해서 현년도 기 766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해서 도유재산 임대수입이 1,477만원 또 국유재산 매각귀속금이 3만4,000원, 도유재산... 위약금이 705만4,000원으로써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대해서는 도유재산한 건하고 무단점유 한 건하고 해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하고 답변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도유재산 도 재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강종기 위원 임대수입 부분이 미납된 것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태순 사천시에서 3건이 있는데 10만2,000원이 미납되었고, 하동군이 129만4,000원이 30건에 걸쳐서 미납되었습니다.
그것은 생계형 체납이고, 거소불명이나 고질체납 이런 사항으로써 미납이 된 사례입니다.
○강종기 위원 도 건물에서 우리가 임차를 줬는데, 도 건물로,
○회계과장 윤태순 도 건물이 아니고, 여기 미납된 것은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재산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토지에 대해서, 도 토지 아닙니까?
경상남도의 재산 아닙니까?
이 부분 돈을, 임대를 줬을 때 이 돈을 수익을 못 받았다면 이것은 돈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그게 매년 보면 약 7,000만원 정도 받아들이고, 일부 못 받은 것이 140만원 정도,
○강종기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표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어느 군에 얼마 있다는 부분을,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강종기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 관내뿐 아니고 전국에는 전부 1필지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개 시·군에는 검색이 안 된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해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DB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단지 시·군 특성상 클릭하는 위치, 배너 위치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해 놓은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접근하는 그런 관계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 나타나는 시·군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임야 부분에는 검색이 안 된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도면을 DB로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0% 필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현재 시 지역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승인해서 거의 검색되지만, 군 지역에는 상당히 낮은 비율로, 평균 70〜80% 정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안 나오는 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도시지역은 되고, 농촌지역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상남도는 농어촌과 더불어서 산간지역과 바다와 다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이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면 의령 같은 데 70% 되고, 함안 같은 데 90% 되고 그런 부분해야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지방분권협의회 지원 근거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근거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시행령 29조를 예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촉진법 몇 조에 이게 적용되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분권사무의 제5조에,
○심규환 위원 제가 조항을 하나도 안 들고 있거든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몇 조에?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됩니다.
○심규환 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여기에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법·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심규환 위원 그 특별법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지방분권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라는 겁니다.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지방분권 그런 시책을 추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정책적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분권협의회에 돈을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경남도가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정책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과 도지사가 지방분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예산 지원은 따로 근거가 있어야 돈을 주는 것이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이야기해 보세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조항이 없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17조를 읽어드릴까요?
○심규환 위원 제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여기는 조항만 달랑 있어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17조 “기부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그 조항을 한번 줘 보세요.
지방재정법 17조하고 시행령 29조하고 자료를 줘 보세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주는 명목은 보조금 아닙니까?
도에서 주는 명목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을 도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맞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심규환 위원 여기에 제17조 몇 호에 적용되는 거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볼 때는 4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지출 안 하면 이 사업을 못 합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업 보니까 보조금 지출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고,
○심규환 위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지방재정법 17조는, 법 제목을 보세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근거 규정이 없으면 기부 또는 보조를 하지 말라는 근거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적극적으로 기부나 보조를 하라는 조항이 아니고, 이 요건에 안 맞으면 기부나 보조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시행령 29조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9조3항입니다.
공공기관의 범위 등에 보면, 3항에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도에서 보조금 안 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보조금을...
○심규환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방금 그러셨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하라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방분권협의회에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권역별로 순회강연회를 한다든가, 토론회, 워크숍을 하면 돈 안 들고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잠깐 해석을 그렇게, 당연히 돈이 들겠죠!
꼭 도에서 돈을 줘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도에서 이것을 보조금을 안 주면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거나,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특수해서 이 사업에 도에서 꼭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돈을 도에서... 개인적 돈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세미나하고 토론회하는 거예요.
여기서 커다른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지방분권협의회 주체가 세 군데 주체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심규환 위원 지방분권본부라고 있어요.
이 단체 자기들끼리 세미나 많이 해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하기도 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꼭 도에서 보조금을 줘야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꼭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여보세요! 왜 그것을 저한테 따집니까?
공무원이 이것 법 규정 보고 행정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그대로.
보시면 거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지출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딱 단서를 정해놓았습니다, 시행령에.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재정,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단체에다가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17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못을 박았다 아닙니까?
17조입니다.
“지자체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 그러면 호도 정해 놓았어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해야죠!
법률에 얼마를 지원하라면, 국고보조,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오면 그것은 줘도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용도를 지정한 거예요.
개인이, 이 돈은 아까 지방분권협의회에 쓰라고 누가 개인이 기탁하면 그것 쓸 수 있습니다.
그게 3호이고, 제4호가 그 내용이에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게 꼭,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것보다도 지방분권사업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인정해요.
제가 그것을 부정합니까?
지방분권에서 하라는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이 단체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볼 때 도에서 지원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지방분권 운동 본부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데 뭐를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나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당초에 분권운동본부와 27명으로 3개 분과를 만들 때 도에서 관여해서 만들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도 어느 정도,
○심규환 위원 아니, 관여하는 것은 그 당시 도에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여를 하든 말든 그것은 제가 따질 바가 아니에요.
제가 관여하지 마랍니까?
더 많이 지원해 줘도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이 규정에 정당한가, 제가 볼 때 아무리 보더라도, 저도 규정을 보니까 이것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한 번 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전번에 저희들이 장유에 무슨 마트죠?
김해관광유통 맞나요?
관광유통단지 매각 건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것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롯데아울렛 그것 알고 계시나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이 의회에 부결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그 자문도 사실 많이 다른 게 자문을 구해서 답변도 아마 정당하게 안 올 거예요.
이 내용도 알아본다고 하는데, 그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자문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법무담당관님 계시나요?
아까 제가 가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가버렸는데요.
그 부분을 더 검토해 보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김해물류단지는 회계과 아닌가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재산세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예, 재산세, 김해물류단지 롯데쇼핑에 지방세는,
(○집행부석에서 - 세정과입니다.)
세정과입니까?
아까 이호주 과장님 말씀드린 것 참고로, 지금 지방재정법 이게 너무 엄격하게 되어서 도나 시·군에서 사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웬만한 단체에 보조를 다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이것을 엄격하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김해 물류관광유통단지죠?
○세정과장 박명숙 정식 소관은 항만물류과이고요.
저희들은 재산세 관련해서,
○심규환 위원 이게 우리 경상남도의 땅 위에 뭡니까?
롯데쇼핑 그러나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는 법 규정에 의해서 감면되었고, 맞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김해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소송해서 대법원에서 진 것은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주민세는 지금 1,300만원 받고 있나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재산세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재산세가 5년간 그 기한이 끝나면 100% 다 거둬들이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5년이 아직 안 되어 가네요?
그러면 만약 사용료는 어디서 부과합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사용료는 저희들이 부과 안 하고,
○심규환 위원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지가 경상남도의 부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명숙 이 전부를 항만물류과에서,
○심규환 위원 사용료 부분은 항만물류과?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세금 부분은 우리 세정과,
○세정과장 박명숙 세금 현황을 아시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심규환 위원 세금 부분은 거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열린행정과장님! 이미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산을 하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전년도에 예산편성 잘못된 부분 이런 것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시기, 2011년 예산편성은 이미 했고 중간에 추경 전에 결산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효성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고 좀 의아하고 황당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 운영지원사업 사무관리비가 약 1,000만원 지출되었지요?
맨 위에, 정확하게 1,086만3,640원 지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설명서 156페이지입니까?
○김정자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1,086만3,640원 지출,
○김정자 위원 집행잔액 내용에서 사무관리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2,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약 반쯤은 썼는데, 157페이지 주민협력증진사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도 2,700만원 예산 배정이 되어서 1,286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이 249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사무관리비가 515만5,1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공무원 창안자 시상금 등 포상금 525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475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출범준비단 기획총괄팀의 예산을 보면 통합시 출범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84만8,140원이 지급되고 남은 잔액이 833만1,860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950만원이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1,55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7만5,800원, 집행잔액이 1,162만4,200원, 166페이지.
○위원장 조우성 김정자 위원님! 미집행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자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166페이지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 2,289만7,400원이 지출되고 남은 것이 2,891만8,600원,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원 정도 지출되고 남은 것이 2,000만원,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집행을 이렇게 남겼는지, 정리 추경에서라도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투입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끝까지 이대로 두신 게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나 하는데 주민, 제가 확실히 듣지는 못했는데 주민 어떤 사업을 위해서 혹시나 연말에 있을까 싶어서 반납 못 하고 못 넘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과장님이 예산집행 운영하는데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측이 가능했다면 당연히 삭감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혹시나 그런 행사가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과장님, 예산 운영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니, 그럴 수밖에,
○김정자 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럴 수밖에 없는 것보다는,
○김정자 위원 과장님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 열린행정과에만 쓸데없는, 쓰지도 않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시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럴 수도,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그렇다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여부를 감사를 부칠 정도로 이것은 황당한 예산편성의 결산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정자 위원 참! 질의하는 제가 도리어 부끄럽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김정자 위원 가만 보니까 열린행정과장님이 무소불위의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혹시나 싶은 예산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그것도 마지막 추경 때나 이럴 때 빨리 못쓸 그게 없다 싶으면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그것을 끝까지 불용처리를 시키는 막강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다 하니 2011년 결산 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보충으로 거기에, 여하튼 지금 미집행사유 보다는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발생한 배경들 하고, 그런 부분들 지금 열린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하셨는데, 그런 부분 사유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종기 위원 긴급현안질의 하나,
○위원장 조우성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 새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첫 결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입니다.
본회의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나 또 부지사가 없어서 입장이 난감할 때도 있고, 또 질의하는 요지를 피해 나가버리면 위원들이 조금 모르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끝나고부터, 위원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담당관을 참석시키든지 과장을 참석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부지사님 참석해야 되는데 아직 참석 안 했습니다.
만약에 잠시 후에 정회된다면, 정회될 때까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현안이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니까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사무분장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정무부지사는 농업 쪽하고 복지 쪽에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볼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셔야 되고, 예산부서에서 와서 다음 예산을 짤 때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산이 우리 위원들 혹시나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 짤 때 이것을 기준해서 짜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도 없고, 부지사도 없고, 원래 지사가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강 위원님!
행정부지사님은 일정을 저희들 받을 때에 거제까지 아마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시간이 오후 4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정무부지사님은 분명히 오찬을 겸해서 갔다 오시는 것으로 되었으면, 아마 지금쯤은 오셔야만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심규환 위원 아까 부지사님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지원국이죠?
우리 지금 국장님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을 소관하는 부지사님은 어떤 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부지사...
○심규환 위원 정무부지사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아닙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심규환 위원 행정부지사가 정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행정부지사가 소관 부지사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민주도정협의회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민주도정협의회도 역시 우리 행정지원국의 열린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 업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도정협의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아, 민주도정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심규환 위원 아니 의장은 별개고, 제가 의장 물어본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아니, 업무를 묻기에.
○심규환 위원 업무자체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업무는 행정...
○심규환 위원 행정지원국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지원국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행정지원국이고.
제가 저번에 이 부분을 도정질문 했는데 도지사님이 그랬습니다.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쭉 그 뒤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네요.
우리 여기에 집행부 모,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제가 말하니까 “뭐, 당신 혼자생각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왜, 뭡니까.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죠?
우리 김해 관광유통단지는 바로바로 그에 대한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게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적한지도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또 더 편법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세미나 가고 그래요.
이 단체가 말 그대로 자문단인데, 자문기관도 아닙니다.
자문단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자문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이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계속 지금, 작년에도 예산집행하고 올해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물론 저도 이 부분이 법률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운영하고 예산집행하고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 편법상 치유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낙동강특위하고 계속 연관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낙동강특위 물을 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하면 그 책임을 공무원들이 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야 나중에 정년하고 나가면 끝이지만 다른 우리, 여기 계신 다른 분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은 빨리 좀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때 질의할 때도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법률적 절차를 갖춰가지고 이것은 조직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별 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예산, 작년 부분만 해도 좀 약간 집행되고, 이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낙동강특위 부분하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법률자문을 받으실 때, 그때 이것 하면서 우리 법률자문 받았는데 사실 좀 엉터리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자문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주 추상적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것 좀 법률적 흠결 사항을 보완토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청정환경국은 현안사업인 유엔사막화방지총회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에 따른 준비업무를 산림청과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우 녹색산림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 준비단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호승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필요한 자료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결산서 462페이지부터입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하단 유엔사막화총회 개최 집행잔액 9,200만원,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준비 4,300만원의 경우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사막화총회 개최사업비 집행잔액 9,200만원은 총회 공식 홈페이지 구축비에서 4,662만원, 자원봉사자 피복비에서 3,26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불용액은 입찰 잔액이고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단체복 조기구입 시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발대식과 야외캠페인에 사용할 최소한의 유니폼만 구입했기 때문이며, 공식 단체복 구입비는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준비 사업비에서 4,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무관리비 등에서 839만원, 공공운영비에서 3,4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의 경우 당초 준비단 차량배치로 유류대 등의 유지 관리비를 책정하였으나 별도 차량배정을 받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였고, 예산집행 효율화로 인한 절감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추경 시 삭감을 하지 못한 이유는 총회준비단 예산이 2010년 산림녹지과 예산에서 이체된 것으로 결산추경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환경교육원장 허호승입니다.
결산검토보고서 74페이지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비 외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원청업체 부도라든지, 지리산 870고지의 산악기후와 진입도로 사정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관계로 2010년 말까지는 주요 건축물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서 총 공정률이 64%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 확보된 계속비 94억2,800만원 중에 총 47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6억3,1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된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는 본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과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장, 홍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경 위원장님께 잠깐 자리를 바꾸기로, 자리를 대신 앉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정무부지사님!
좋은 말 한번, 우리 이렇게 준비하실 동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무슨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더우신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이렇게 관장하거나, 제가 책임지는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자리에 앉아서 또 위원님 답변 받고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요청 사항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농산국 관련해서는 어찌되었던 조례상으로 제가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병기 정무부지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결산특위에 될 수 있으면 참석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니까 정무부지사님께 이양이 굉장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농수산국 소관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부분, 전반적인 부분이 많이 이관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위원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알고 넘어가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 싶어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가 미수납이 되었는데, 그게 74페이지입니다.
이것 한 3,500만원 되는데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상남도의 산림에 대해서 묘종이나 묘목, 그런데 산에 지원금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시고, 내가 결산자료를 지금 안 봤는데요, 그것 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이 18.4%가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녹색산림과장 황용우입니다.
강종기 위원님이 저희 과에 2건입니다.
결산서 521페이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세입부분이 8억4,900 이 이야기지요?
○강종기 위원 예.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 건인데, 저희들이 징수가 총 9건을 저희들 징수를 했습니다.
그게 주식회사 고성관광개발사업 해가지고 9건이고,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9건 해서.
○강종기 위원 예, 서면자료로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드리고, 두 번째 묘목지원금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빨리 좀 주십시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자료만 주면 답변 다 마쳤다 그지요?
자료를 그러면 30분 내로 빨리 좀 주십시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 유엔사막화총회준비단장입니다.
금방 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에 보면 유엔사막화총회 개최 집행잔액 9,200만원,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준비 4,300만원 이래서 불용률이 좀 큽니다.
이 큰 부분은 지금 총회개최 사업비 집행 잔액 9,200만원이 총회공식 홈페이지 구축비와 자원봉사자 피복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에서는 4,662만원의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식 점퍼나 이렇게 구입해서 주면, 또 이제 당장 금년 총회할 때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안 하는 이런 것을 우려해서 실질적으로 공식점퍼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후드 티만 구입했습니다.
그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에서 839만원, 공공운영비 등에서 3,400만원 상당의 불용률이 큽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당초 우리 총회준비단의 차량을 좀 배치를 받아서 유류비 등을 계상을 좀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저희들 별도 배차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은 작년 결산추경에 감액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은 산림녹지과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자로 UNCCD총회 준비단이 출범하게 됨으로써 이체를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 그 이체 받은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감액이나 조정을 하지 마라,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강종기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강종기 위원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참 잘 하신 답변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이것은 결산내역이 아니고 용어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과죠?
녹색산림과입니까?
결산설명서 557페이지입니다.
아마 다른 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557페이지 보면, 제가 다른 부분은 읽어 보니까 대강 알겠어요.
학교 숲 코디네이터 10명해서 약 1억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4명해서 약 2,000만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죠, 이 분들이?
뭐 숲길 조사원이나 숲 해설가, 숲 생태관리인, 아니면 산촌생태나 운영매니저, 이런 용어와 별개의 독립된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까, 이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엄격히 따지면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학교 숲 조성지의 생태관리하고 그 시설물 관리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수목원의 이용객하고 수목원의 정보제공, 수목원 관련 지원 이런, 하는 인원들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이게 코디네이터란 용어를 행정용어로 공식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쓰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명칭 자체가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어느 다른 분야도 코디네이터라는 용어를 쓰면 하는 일이 같을 것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것 산림청에서 했기 때문에 산림청 용어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열린행정과 거기에서도 역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경상남도에서 같은 코디네이터라는 용어를 쓰면 실·국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개념은 똑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아마 같을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쉽게 와 닿지 않는다고, 코디네이터 하니까.
제가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열린행정과에서도 뭐 도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 인건비 4억5,700정도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코디네이터와 여기에서 말한 코디네이터 약간 다른 것 아니에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것은 산림청에서 쓰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심규환 위원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관리인 정도, 이정도 개념으로...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똑같은 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서 540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업비 지원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 피해보상 사업비는 일단 저희들이 시군의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시군의 보조금으로 나가서.
○권유관 위원 그래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갑니까,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시군에서 전년도 것 좀 감안을 하고, 시군에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작년도의 피해보상 실적이라든지.
○권유관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피해보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책정을 해서 시군에.
○권유관 위원 피해보상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전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시군에서 보상할 때, 지금 주소지에서 시군 경계를 넘어서 농작물 피해 입었을 때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을 저희들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시군에다 인접된 것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저희들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권고를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시행하는 데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시군별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도표로써,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준비 중인 데도 있고 아직까지 지금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시간상 서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그걸 준비 중에 있고 하면 올해 예산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게 도정질문 하신지가 아마 올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유관 위원 예, 4월 달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래서 저희들 올해 일단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군에 그렇게, 우리 같은 도인데, 주소지가 경계를 넘고 농사는 다른 지역에 가서 짓는다고 이것 또 피해보상이 안된다는 이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농민들 피해 입은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도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조정해가지고...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541페이지에 과장님 또 따오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따오기 복원 한중세미나 이것, 작년에 이것을 개최를 안 해서 미집행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나름대로 수월하게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국제교류 사업이라는 것이 양국 간에 어떤 합의도 되어야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니까 중앙의 어떤 조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또 의제채택을 서로 교환도 해야 되고 사실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작년에 못하고 금년도 3월 22일, 의원님들 그날 참석하셔서...
○권유관 위원 얼마 전에 그...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 국제호텔에서, 인터네셔널 호텔에서 한 그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내나 지금 여기 미집행한 이 세미나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해 못하고 올해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올해까지.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또 별도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지요.
작년도는 이제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3월달에 집행을.
○권유관 위원 그때 세미나 이후에 과장님, 좀 진척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진척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지금 환경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환경부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일단은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멸종위기 2급으로 지금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급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기본계획 국가 의무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10월달에 아마 법령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저희들이 8월초에 일본하고도 교류를 터기 위해서 제가 일본을 잠깐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때도 환경부가, 환경부담당 사무관인가 직원하고 둘을 대동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환경부가 이제 장내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저나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또 한 가지는 그때 저희들이 국제교류 사업을 한 결과 일단 따오기 재도입 문제와 중국 따오기 보호사업을 상호교류사업, MOU가 저희들이 중국 임업국에 제안,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워낙 중국이 또 보면 속내를 잘 안 내가지고 좀 지연은 되고 있지만 뭔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하여튼 방금 추가도입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도입 꼭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고 예산 본위원이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산 좀,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센터, 창녕군에서는 참 벅차다 아닙니까.
예산 좀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좀 빨리 우리나라에 따오기가 복원되어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종기 위원 질의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우리 녹색산림과장!
예, 535페이지 보면 임도시설이 있는데, 임도시설이 92억원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임도를 했을 때 다른 지역의 민원이 없습디까, 이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현재는 민원이 제기된 곳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단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이런 민원이 없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게 집행된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저희 18개 시군 다 합니다.
○강종기 위원 다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강종기 위원 한 몇 개 정도 갑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저희들 한 30, 지금 작년에 54km 이 정도 범위입니다.
신설이 54km고 임도가 28km면 거의 비슷한 것을 2010년, 2011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리산이나 덕유산 쪽에서 임도를 지금 개설하고 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리산하고, 국립공원은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강종기 위원 국립공원은 할 수가 없습니까, 못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금 하려고 하면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임도 부분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해 줘야, 산림보호 차원도 있을뿐더러 산불이 났을 때, 그 부분도 이용하려고 임도를 하는 거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그러니까 잘 좀 국립공원에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재선충 부분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확산되는 게 소멸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금 저희들이 2010년 정도는 거의 감소추세에 있다가 특히 거제시에서 한 1,000ha가 신규로 발생을 해가지고 2011년 증가추세입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특히 거제시가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 반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나무 반출은?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반출은 지금, 반출금지구역은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못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강종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7시 16분)
○위원장대리 홍순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농업기술원장으로 명받은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곡물가 상승과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주식자급률 목표치를 54%에서 7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식량안보를 지켜 나가고,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농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여 우리 농업인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계획된 사업 대부분을 마무리한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술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환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이정곤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질의에 앞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청이 없는 관계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설립 추진사업의 38억8,000만원의 이월사유와 그간 추진경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21세기 농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특화작물연구소 설치 계획에 의거 2009년 2월 연구소 설립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이월 사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설치 기간을 두고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소 건물은 2010년 11월 26일 착공되어서 2011년 11월 완공예정입니다.
따라서 준공시기의 미도래로 인해 관련예산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했습니다.
부지구입비가 늦게 반영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완료되었으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는 2009년 2월 1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새로 신설할 특화작물연구소로 선정이 되어서 2010년 1월 8일 설립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18일자로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조직과 직제가 신설되어서 현재 5명이 사과연구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가 2010년 11월 26일 착공되었으며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지난 2년간 예산 중에서 연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기술지도 사업비 편성 규모와 사업성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지난 2년간 예산규모는 2009년 386억9,900만원이며, 이중에서 연구개발 예산은 126억5,000만원이고, 인력양성 기술지도 예산은 179억4,900만원입니다.
2010년 예산은 405억4,600만원이며, 이중 연구개발 예산은 169억5,100만원이고, 인력양성과 기술지도 예산은 198억2,200만원입니다.
2010년 전체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40%, 도비가 60%로 되어 있으며 그중 시군에 교부해 주는 보조금이 141억8,900만원이고, 저희 기술원에서 순수하게 사용하는 예산은 263억5,6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은 고부가가치 미래 농생명 산업육성을 비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성과를 연구개발 분야와 인력육성, 기술지도 분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특허가 38건, 상표등록이 18건, 신품종육성이 163품종을 육성해서 그중 최근 2년간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구개발 분야는 중앙정부에 연구한 결과를 제한하는 정책제안이 8건이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영농기술이 110건을 연구했으며 과실, 연화방지 방법권 특허출원이 4건이고, 국화순이나 딸기 옥매 등 신품종 육성 48건의 연구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인력육성 기술지도 분야는 농촌지도자 등 3개 단체에 2만7,000명과 여성전문가 2만5,000명을 지역선도 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고, 수출 전략품목별 스터디 그룹과 농업인 대학 등 그 농업인 교육을 약 8,995명을 실시했으며, 세계농업기술상에서 전국 15명 중에서 경남에서 7명이 수상하여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술지도 분야에는 농촌지도 활력과 기반조성 사업 30개소가 최고 품질 과실 생산시범단지 612ha를 조성하는 등의 결과로 경남 단감이 전국 과실 품질평가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은 경남농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혜숙 위원장석으로 다가오며 - 또...)
아, 또 있습니까?
예, 계속.
(○집행부석에서 - 아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원장님!
잠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시도 중에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농업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에서?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산규모 말씀이지요?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산규모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전체 대한민국의 우리가 한 10% 정도 차지, 어떤 축산이든 벼농사든 한 10% 정도 보시면 되고.
예산 면에서는 전라남도가 1위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남은 한 4위 정도 됩니다.
전남이 지금 한 600억원 정도 되고 저희가 한 450억원해서 1위 하고는 한 15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농업도 전국 순위가 대략 매겨지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감 같은 경우에는 54~55% 정도 절반이 넘고, 딸기 역시 마찬가지 상위그룹이, 1위를 차지하는 게 한 여남은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사과이용연구소 관련해가지고, 사과이용연구소가 지금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 예산집행된 것은 전부다 연구소 건립하는데 든 비용입니까?
그러면 이 사과이용, 누가 답변을?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 소장 강남대입니다.
○최해경 위원 사과이용연구소 이게 지금 건립비로만 집행이 다 되고 지금 준공이 올해 예정되어 있는데, 이용연구소 안에 또 그러면 부수적으로 연구소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기계라든지 설비, 이런 게 들어갈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거기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저희들이 지금 총 예산이 2009년도에 30억원이 편성되고요.
2010년도에 3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1년도에 한 1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고비 4억원이, 총 그게 지금 75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여기 지금 총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해져 있는 겁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토지구입비만 순수하게 우리 경남도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데는 국비와 도비가, 시설물 설치와 장비구입에는 국비, 도비가 반반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보통 이게 지금 사과도 있지만 또 다른 부서에 보면 마늘이니 양파니 이런 연구소들이 있는데, 연구소들이 보통 보면 대개 많은 규모의 자금을 들여서 연구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과이용연구소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계획에 있으며, 자체 연구소를 어차피 짓고 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자생적으로 연구소에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되어 있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우리 최해경 위원님, 사과이용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과연구소는 향후에, 사과연구소가 건립된 후에 고품질 사과재배 기술개발과 고품질 소형과실, 지금 소형과실을 개발해서 사과소비에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또한 가공전용 품종을 육성하여 가공품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함에 사과 수확 후 관리기술과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저희들 어메니티(Amenity) 산업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사과연구소 제반 비용하고 운영 연구소에 관련된 부분들 있지요.
그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이 회의가 마치고 나서.
○최해경 위원 예, 그러십시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계신 분?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2010년도 예산현액이 446억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원?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맞지요.
2009년도는 387억원이라서 좀 많이 증가된 겁니까, 이 정도면?
1년에 우리가 예산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폭 보다는, 평균적인 예산증가 폭 보다는 더 많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무부지사 강병기 지난해 조금 많이.
○심규환 위원 지난해 같으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는 오히려 증가가 안 되었고, 2009년도가 387억원인데 2010년도가 446억원이기 때문에 많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작년에...
○심규환 위원 우리 강병기 부지사님이 많이 힘을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심규환 위원 우리 부지사님이 몇 번 찾아 왔습니까?
농업기술원을.
○정무부지사 강병기 두 번.
○심규환 위원 그런데 두 번 가고 안 되고 예산은 사람, 예산부분 많이 보내 주십시오.
우리 부지사님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설명서에 보면, 373~37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양잠관련 기술 개발해서 세부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 연구, 두 번째 우량원 누에씨 생산 및 보급, 그다음에 잠업사업장 운영지원, 이것 보니까 무슨 연구하는 파트인데, 이것 보니까 지출내역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차지하고 있고 역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잠업사업장 운영 지원은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연구인력 같은 경우는 혹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것 현재 현황 상태를 유지하는 그 정도 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심규환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현장방문까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진입로 문제라든지 아주 열악해 있습니다.
과거에 잠업사업소 있을 때는 직원이 한 45명 정도 되던 그런 구조가 지금은 한 5명 정도 아주 줄어 있습니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 정상 궤도에 또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그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전달이 안 되는데, 부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게 아마 이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은 꼭 좀 잘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홍순경 부위원장, 조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교육센터하고 기능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전체적인 기술원 명칭 안에 기술지원국이 있고 연구개발국이 있습니다.
양 국의 하부조직으로 농업기술교육센터가 있고 기술지원과가 있고 소득생활자원과가 있고, 과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시·도에 보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라고 하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타 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에이텍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최고수준의 교육기관을, 명칭을 농업기술교육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지역적으로 하면 거제시에 있는 그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거기는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개발원이라고 해서 별도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하부구조입니다.
○정동한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연구원 그런 데에 예산지원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 전국에도 우리가 알리고 견학 다녀오면 거제 쪽에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 기관에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가지는 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거기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지역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후에 혹시 예산이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곳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비록 면단위지만 가을꽃 축제 이렇게 할 때 한 이삼십만명이 몰려서 가고 그 정도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 기능이 참 좋아 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잠업장, 잠종장, 잠업시험장?
(○집행부석에서 - 잠업사업장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심규환 위원이 가보니까 완전 귀신 나오겠더라고 하던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좀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완전히 사업 포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포기는 아닙니다.
원잠도 생산하고 기능은 하고 있는데, 아주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윤용근 위원 진입로 그러면 건의를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것이 그동안에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여하튼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건의를 하고, 요새 뽕나무 오디 작목반 들어보면 굉장히 각광을 받거든요, 뽕 산업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개발하든지 아무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원장 진급했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와보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오늘 보니까 강성복 계장님도 진급해서 그리 가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윤용근 위원 예산파트에 계시고 해서 많이 아실 걸로 아는데 예산신청 좀 하십시오.
2009년에 우리가 이것이 농기원 결산하고 심의할 때 지금 우리나라 전체 농기원 중에서 4위라고 그러는데, 그때 너무 예산이 적다, 좀 많이 신청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맞습니다.
그때 관심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때 원장님이 나갈 때가 다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도 별로 신청을 안 하고 올해도 많이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도지사하고 다 같이 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농기원 100년 전국농업을 선도했다 그런 자부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대충 수구적인, 보수적인 그런 세계에서 경영하지 말고, 좀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지난번에 네덜란드인가 가서 돈 가져가서 큰 것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에이텍이라고, 농업기술교육센터입니다.
아까 정동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윤용근 위원 그것도 우리가 그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조금 공격적인 그런 경영을 저는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예산을 좀 올리세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 우리 농수산 상임위 소관인데,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할 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강병기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른다 하지 마시고.
부지사님, 한방엑스포가 2013년도에 하는데,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한번 가봤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상남도에서는 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함양에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연구도 많이 하고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와요.
아주 많이 오고, 약초연구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더라고.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산자료에 보면 1억원 넘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돼요.
경상남도 약초연구소에서 너무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못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것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견학을 와요.
거기에 박사가 있는데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보충시키든지 아니면 연구소의 소장을 격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산자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예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명색이 2013년도에 세계적인 대축제를 하는데 연구할 수 있는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리고 부지사님 지리산이나 덕유산 근방에 대한민국의 약초가 90% 정도가 있어요.
강원도에 없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양의학에서 못 고치는 부분을 한의학에서 고칩니다.
의사들에게 지리산이나 덕유산 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약초를 먹으면서 암을 낫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경상남도의 자원인 지리산이나 덕유산이나 가야산이나 큰 명산이 많은데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강병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약초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제가 직접 반드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요, 지금 제가 가본 곳은 산청이 말씀하신대로 한방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산청한방약초연구소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그것만 봤는데 함양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둘러보고 이것이 각 따로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까지도 관련 과나 여기에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예, 죄송할 것은 없고요,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부지사님에게 농수산 이 부분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국에서 으뜸갈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약초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직능이나 직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관리사업소, 경제통상국)
(17시 45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남권발전전략본부는 지난해 일자리대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서 금년에도 풍력부품 및 연료전지테스트 구축 사업자 선정과 LH본사 일괄이전을 유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질의 중간이라도 자료요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결산서 12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신재생에너지, 신대호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전력에서 발생하는 비율, 그러니까 원전이나 일반 수력이나 화력이나 이런 비율들이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도만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전력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전국단위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전국에서는 나타나 있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99년도까지 50% 차지했습니다.
차지했는데, 삼천포화력 대단위 화력발전소가 2개 설치되면서 지금 현재는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설비기준으로 약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자료를 다시 별도로...
○위원장 조우성 그러면 35% 빼고 나면 어느 분야에서 전력이 발생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가장 많은 부분은 화력하고 나머지 수력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장 조우성 지금 원자력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니까 이런 문제 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과연 원자력이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세계 추세지만 그러니까 원자력이 에너지 비율이 절감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거의 4배정도 전력료가 싸고, 세계에서 가장 전력료가 저렴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가 대체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전력의 코스트가 어떻게 변환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총 20기가 있습니다.
20기가 있는데, ’89년도에 50%였는데, 삼천포하고 보령 등 해서 대용량 화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원자력 자체의 비중이 다운되어서 발전량에서는 35%이고요, 설비용량 부분은 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아까도 여기 관계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고용촉진담당관소관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에는 특히 금융위기 극복차원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예산도 조기집행을 했고, 그 조기집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좀더 늘어났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는 늘어났지만 예산이 조기집행하고 나면 후반기에는 그만큼 예산이 적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전반기에는 경기가 활성화, 일자리가 배출되었다손 치더라도 하반기 되면 더 없어질 수 있는 소지도 없잖아 있어지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나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공모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사업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다든지, 일자리 창출사업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었을 텐데요, 그 성과와 내용이 어떠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저희들 희망근로 프로젝트 포함해서 도 전체적으로 97개 일자리사업을 했고, 우리 고용촉진담당관실 소관으로서는 13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2009년도가 우리 도만 하더라도 예산이 1,100억원 정도를 투입했고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361억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집행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도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었고, 일자리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과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전체적으로는 97개 사업에서 11만9,000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공공일자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희망근로 프로젝트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촉진담당관실에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 2만여개 정도 일자리 제공이나 교육사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년 EZ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층 일자리 해소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5개 권역에서 700명 정도를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시켜서 실제 남자 270명, 여 251명 해서 총 521명 정도가 프로그램 참여한 대상자 중에서 전체적으로 74% 정도 취업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별개로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작년도에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실직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신규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에 27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취업자는 235명 정도 그렇게, 이것이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끝나고 올해까지 1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부분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예, 좋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521명이 우리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521명이 그 분야에 대해서 취업을 했다 그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이흥범 위원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저희들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올해까지 사후 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종료시점부터 1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관리가 끝나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취업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그냥 담당관님께서 생각하기로.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EZ사업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사업수행기간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EZ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라든지 동기라든지 그리고 사업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여러 가지 사안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참여자 90% 이상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취업률이 지금까지 6월 30일 기준해서 한 74%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올해도?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요, 뭐 사업효과가 나름대로 그 정도로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흔히들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것이 전에 말하던 공공근로하고 같은 성격이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업내용면에서 임금이나 대상자는 거의 유사합니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는 10대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 쪽으로 해서, 작년도 희망근로는 작년도에 종료가 되었고 포스트 희망근로라고 해서 작년 8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올해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세부사업은 공공근로하고는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그러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작년 하반기부터...
○이흥범 위원 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여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로 어떤 직종이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대표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도 하고요,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농촌 일손 돕기 지원 등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녹색길 조성, 둘레길 가는, 창원시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서는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취업을 한 인원수도 많고 또 금융위기 이후에도 235명이 취업을 했다는데,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알고 보면 성격은 비슷하다 그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대상자가 비슷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입니다.
○이흥범 위원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당장 어떤 생계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소득기준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년일자리사업에서는 청년들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취업을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지역의 소외계층 내지는 생보자,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면으로 사업을 하는 성향이 깊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보는 것 같으면 시·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를 보내는 데에 마지못해서 일시키고 일당을 주는 이런 방면으로 일을 처리하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대부분 보면 길가에 풀 뽑기 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보다도 말 그대로 정말 어떤 우리 희망근로를 했을 때 남을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일선 시·군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권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출근해서 하루 시간 때우고 가서 일당 얼마 주고 하는 이런 방면의 공공근로가 되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공공근로를 갔다 오고 나면 그 사람 다른 데에 가서 일 못 해먹는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그만큼 나태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숙자가 집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가족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노숙은 자기 혼자 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편한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노숙자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레길 사업도 있고 산림청과 관계되는 나무 가지치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복지, 복지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계속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옛날에는 부역이라고 해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의무적으로, 말 그대로 노역을 시킨 거예요,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마을길도 넓히고 많이 했죠, 하천도 정비도 하고, 지금은 그럴 시기는 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사업 발굴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을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세입으로 22억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수납내역을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2억3,00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약 10% 정도가 미수납되었고.
다음에 공유수면 무상사용 변상금이 4만3,000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수납 내역은 1억8,00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한 마디로 공유수면을 무단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물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을 도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말이고, 점용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약 10% 정도는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미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 2억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연말을 기준해서 이 금액이 미납이 되고 난 후에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첫째는 재력이 좀 부족해서 미납을 했고, 다음에 여객선이나 유람선 운행의 중단으로 인해서 미납이 되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거제지역에 여객선, 유람선 업체들이 경영난이 있고, 다음에 중·소형 조선소의 수주가 좀 감소되는 바람에 미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변상금 부과는 거제의 한 업체가 부산에서 거제까지 운송하던 성운해운이라는 업체가 2007년도에 운행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는 관계로 해서 지난 10월에 이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기부체납을 하면서 그동안 매립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재산 조회까지 해서 재산이 있는 걸로 판명되어서 곧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규환 위원 언제 그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올 5월달에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압류는 언제 했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압류는 지금 조서를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5월에 파악해서 지금이 몇 월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런데 그 재산이 아주 적어서 또 다른 데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분들한테 압류를 하는 것보다도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서 몇 번 찾아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 놨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우리 동남권발전전략본부뿐만 아니라 회계과나 다른 지방세를 수납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체납이 왜 이렇게 고질적이냐 하면, 다 없다고 하고 또 거소불명이고 재산이 없고, 또 이렇게 시간이 가다보면 5년이 지나 버리면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거나 변상금을 낸 사람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그분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려고 노력을 한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이렇게 점용료나 변상금을 내지 아니하게 되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경남도에 점사용료를 내거나 변상료를 낸 사람들만 바보 취급을 받는다 말이죠.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의지를 보여야 법을 지키고 낸 사람들이 내가 올바르게 했구나 인정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갈 것 같으면 누가 이것을 내려고 하겠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올 상반기에 우리 도에서도 세외수입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어서 저희들도 반을 구성을 해서 계속 독촉을 내고 해서 지금 7,500만원 현재 7월 10일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넘겨짚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앞에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들도 역시 제가 말한 것을 지적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답변 그때도 했을 거라고 봐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TV에도 보면 알겠지만 지방세 안 낸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TV카메라를 비추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딱지붙이고 자동차 같은 넘버를 떼어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많은 세금을 수납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지금까지 다른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주로 책상머리 앉아서 독촉장 보내고 열심히 한다, 지금은 이럴 때가 지났다는 말이죠.
다른 부분은 우리가 기획을 잘 하고 계획을 잘 세움으로써 도 행정이 발전이 되거나 진전이 있다고 보지만 특히 이런 돈 받는 부분은 오히려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특별한 대책을 강구 하겠다, 아마 오늘도 지방세 다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체납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하여튼 미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재산조회도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안 내면...
○심규환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주로 재산조회라는 것이 은행예금이나 부동산 아니에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벌써 부동산이나 다 담보 잡혀 있고 한데 뭐 파악하면 벌써 우리 순위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엊그제 부산일보 한번 보셨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못 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해운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체납된 세금을 받아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저희들이 이것은 세금하고 달라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공유수면이나 항만부지 사용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심규환 위원 부산일보에 며칠 전에 났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은행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늦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주로 사업을 하고 돈이 있다보니까 주식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압류해서 상당히 실적이 높았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리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미수납된 내용 중에서 창원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1,000만원, 해외기술자 거주 아파트 임차보증 500만원, 이것은 어떤 거죠?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에 쭉 나오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 대해 정산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 수납이 되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음에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어느 분야에서 담당하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 법률 자문 다 받았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구했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저희들 고문변호사님 네 분에게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 전에 한번 받고, 또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받고, 총 세 번에 걸쳐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부결되고 나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받았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첫째는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 번 받고, 그 외에 이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받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자 지급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왔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변호사님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전반적인 의견은 이것은 사경제로써 사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다음에 지급을 할 것인가,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안 줘도 되는 것을 줘야하는 것이냐, 아닌 것에 대해서 변호사마다 다 의견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과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사실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이자부분을 우리가 줘야 될 필연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김해연 의원님 가격 자체가 약간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고, 김부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자부분이 혹시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아니냐 이 부분, 그런데 김해연 의원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자부분을 우리가 지급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 변호사 자문 받았다는 부분은 미리 이자부분을 약속한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들이 그런 말 나옵니다.
아니, 개인 간 도장 찍고 이자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법률상 무효입니까?
당연히 사경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왜 그런 이자부분을 약속 했느냐를 제가 문제제기 한 겁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땅을 주고 대가를 지급하고 돈을 받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땅을 안 넘겨주고 돈만 받게 되면 사실상 차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땅을 팔고 이만큼 우리 지분 아닙니까?
대가를 주고 돈을 받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이자지급을 약속하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자를 준다고 하면 돈을 빌려오는 개념입니다.
차용개념입니다.
우리가 안 받을 돈입니까?
어차피 받을 돈인데.
다만 2년 후에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격부분은 지금 평당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한 2년 후에 120만원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이 가격부분은 120만원으로 하자, 가격부분을 확정 안 지은 계약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 파는 것은 맞는 것이고 다만 가격부분은 확정을 안 지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러 우리가 돈을 중도금으로 받는 거죠, 받을 돈을 당연히.
그러니까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 특약 맺어진 것을 가지고 이 특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당연히 유효하죠, 그것은.
그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재산세 부분 아까 회계과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그 부지 위에 롯데에서 운영하는 아울렛입니까?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재산세 관계하고 사용료 관계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재산세는...
○심규환 위원 세금부분은 아까 회계과에서 제가 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용료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사용료는 작년12월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2007년부터 약 159억9,000만원을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해서 지적을 해서 갔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심규환 위원 이 건물이 언제 완성 되었죠?
롯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2007년부터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갔습니다만 아직 처분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만일 감사원에서 지적이 없었으면 그것을 부과 안 하려고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기 전의 생각은 그 당시 업무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그때 업무 봤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땅을 살 때 재원을 롯데에서 불입한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땅을 샀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는 우리 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는 롯데 것이지 않느냐...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2007년도였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땅이 우리 과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은 그 재산은 우리 경상남도 재산으로 잡혀있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등기부상으로 우리 도지사 앞으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내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경상남도 재산이 맞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심규환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재산 위에 남의 건물이 있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자꾸 70%가 롯데가 실제적 소유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땅은 경상남도 100% 재산이 맞습니다.
다만 롯데는 약 정확하게는 70% 약간 넘죠, 편의상 70% 라고 하고, 이 땅에 대해서 정산을 70%를 해 달라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 소유권이 70%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70% 자기 지분 몫을 달라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롯데가 이 땅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경상남도 소유가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 등기를 해 놓은 목적이 상업시설을 조기에 착공, 완공을 담보하는 뜻에서 우리 도가 앞으로 등기를 한 취지가...
○심규환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꾸 담보 사업완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상남도가 계속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지만 롯데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성시키라고 주장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경상남도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담보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에 빨리 사업을 완성 시키라고 큰 소리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담보권을 행사 했나요?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롯데가 큰소리치게 되어 있고, 지금 롯데가 나머지 사업 완성연도가 2012년 맞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2012년 12월입니다.
상부건축물을, 빨리 착공하기 위한 담보를, 건축물 착공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연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울렛이나 물류센터는 이미...
○심규환 위원 만일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단계는 롯데파크시설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들은 2단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단계를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보하는 돈 40여억원을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을 남부를 하라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강제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담보적 수단도 강구는 해서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은 경상남도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경상남도 소유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의 30%에 대해서만 받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100% 전체에 대해서 완성되면 이만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이것이 70%가 롯데의 재산이라고 가정해보면 이 중에 30%는 경상남도 재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30%에 대해서 남의 땅에 있는 겁니다.
롯데의 이 건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당연히 2007년에 받아야죠.
그것은 제 말이 안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부분도 또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우리 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땅이 롯데 땅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한 단지입니다.
롯데 땅이라기보다는 전체 한 단지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 땅이 그때 경남도에서 매입했다는 것은 어떤 땅이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전체 단지의 한 부분에 우리 도에서 현재 건축물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위치한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내나 똑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경남도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것을 153억원을 특별회계 구좌로 입금을 해서...
○심규환 위원 아니, 샀다는 것이 어디를 무엇을 샀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최종 정산 시에 투입금액, 조성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심규환 위원 아니, 회계는 지금 복잡해서 모르겠고, 뭘 샀다고 하는데 이 부지의 땅을 샀다는 말입니까?
안 샀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러니까 산 것이, 분명하게 샀습니다.
샀는데 그 산 계약서에 보면 최종 정산 시에 조성금액으로 정산 한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땅은 산겁니까?
안 산겁니까?
정산하는 부분이야 차후의 문제에요.
정산을 돈으로 계산할지, 현물로 계산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샀습니다.
샀는데 사기 전부터 그 땅의 소유등기는 어차피 우리 도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전체 면적이...
○심규환 위원 70%를 롯데에게 정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샀다고 할 때 그 개념은.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최종 정산 시에는 거기에도 %로 한다면 70% 정도의 지분은 롯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 전번에 말할 때 우리가 샀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무엇을 도대체 돈을 왜 롯데에 준 것이죠, 무슨 명목으로 준 거예요?
70% 부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70%가 아니고 30%는 우리 것이고, 그럼 100%가 우리 땅이겠지요, 그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당시에도 전체 땅이 전부 다 우리 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계로 따지면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소유권은 어차피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불입을 해서 그 땅에 건축을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류센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도가 안 샀으면 그것도 맞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남의 땅 사용하면 사용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왜 우리가 받을 것은 안 받고 줄 것 안 주고 그랬습니까, 도가?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돈도,
○심규환 위원 만일 그것을 안 샀다고 하면 줄 것은 줘야 됩니다, 사용료를 우리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최종 정산 시에는 그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기에서 요구하는 바는 없습니다만 최종 정산 시에는 상대측으로부터,
○심규환 위원 아니,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질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2년까지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다가 5년 시효 지나 버리면 어떻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2007년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아니, 우리 경남도가 언제부터 그래요?
다른 부분은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반대하고 하는 판에 언제부터 순진하게 그렇게 물어보고 합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물어보고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원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판정은 안 났지만.
일일이 우리가 감사원 지적 받아서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래서 물론 감사원 감사 지적은 지적입니다만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우리 지분이 30%라면 30% 정도의 면적에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겠나,
○심규환 위원 일단 100% 부과하세요.
법률적으로 경상남도 소유가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맞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맞는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부분은 감사원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 하여튼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아까 개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그런 감사 결과에 따르겠지만 최소한 30% 부분은 부과를 지금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아까 농수산물센터 부분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우리도 사용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취득한 것이라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더 최소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30% 부분은 거의 확실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 민생경제과, 국제통상과, 투자유치과 등 4개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이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진말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간이라도 필요하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결산서 151페이지부터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업무상 우리 부지사님이 나가셔서 하지를 못했고, 지금 돌아와서 어차피 경제통상국이고 경제기업정책과, 민생경제과하고 다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서 역으로 돌아가는 사항 같이 보이지만 질문과 어떤 대안제시라 할까, 그러한 부분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채무 결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발행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질문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해연도 발생액이 얼마입니까?
2,700억원입니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맞네요.
2,700억원, 맞습니까?
이것 제가 왜 부지사님을 기다리고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심을 하고 해야 될 부분에 결재에 최종적인 단계에서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질문은 안 하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라 해 가지고 제3조에 재원조달 1항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제1항제3호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대체로 항상 해마다 남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또 비슷한 수준에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남기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제가 왜 발생액에 대해서 금액을 물어봤느냐 하면 기금 자체가 어떤 때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느냐 하면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법에 대한 사항 같으면 그 목적에 관련법이 명시가 되어서 할 건데, 관련법 자체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지방공기업법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적용 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령이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그렇다면 이 매입 대상이 보면 승용차 1,500㏄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100, 2,000㏄ 취득세 과세표준액 5/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체결 때에는 공사도급 및 용역 계약 100만원 미만 계약자를 제외하고 100만원 이상자만 대금 청구액의 1.25/100, 물품 구입은 0.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보면 고급 자동차 외제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생계용 자동차 구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든지 그렇지만 지금은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방채를 발급하는 것이 이러한 대상자한테 파는 거잖아, 실제로 서민한테 우려내는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고, 자금을 해도 지역개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라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타 시·군하고 관련해서 균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숙제로 해서 서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본분이고, 또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할까요?
○김정자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역개발기금은 이자를 시중 이자보다 싸게 해 가지고 사실 공공서비스에 충당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채 발행 대상 또한 서민들이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의 어떤 용도, 목적,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중금리보다 약간 낮은 그런 공공자금을 공급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재원은 특별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채를 강제 소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서민생활에 좀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 도뿐만 아니고 자체 모법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의논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남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과 같이 연계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세수는 일반적으로 약간 과소하게 전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 자체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105% 예측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세입으로 전망해서 세출로 편성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지방재정은 속성상 약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그러한 경향의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재원 조달에 1호에서 7호까지 그러한 부분들은 다 가능하고, 기금 운영 수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저리로써 지역개발 공공사업에 의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뭔가 하면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소시민들한테 지역채권 매입 관계가 제5조에 되어 있거든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른 법령에 위배가 되는 사항 아니면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도 지금 있는 기금에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출연하고 한다면 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 재정을 보다 보면 채무액도 적당하게 있어야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받아야 될 돈 부분도 운영상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혹여 이러한 부분이 자그마하지만 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보좌관도 없이 혼자서 하는, 도의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직원들이 같이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검토를 한다면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투자유치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79억700만원에 비해서 2009년 대비 예산 투자액이 29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만큼 2010년도에 투자유치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우선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어떤 실적.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외국인학교 지원하고 그다음 외국인 투자 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 그다음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이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29억원 정도가.
그리고 특히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우리 도내에 투자유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13개 기업이 2,593억원을 투자했고요, 그다음 해외 기업 경우에는 6개 업체에서 79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나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해외 기업 6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해외 기업 6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이흥범 위원 되었습니다.
좀 있다 자료 주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이흥범 위원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 지원금을 28억원을 예산으로 했었거든, 그런데 14억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할 때에는 28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했을 건데, 이렇게 50%밖에 지원되지 못한 이유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이것은 당초 넥센타이어에 26억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 기업으로 해서 14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공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계획 대비해 가지고 진척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 50%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넥센타이어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금 넥센타이어가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80% 되었고요,
○이흥범 위원 지금 80%가 되었습니까, 토목공사가?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토목공사는 그렇고, 건축공사는 45%, 이렇게 전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창녕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건축이 45% 정도 건축이 된 상태가 현재 그 상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45%하고 토목이 8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국내 기업 13개 기업을 유치해서 2,593억원 투자유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기업 리스트도 같이 해외기업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주요 지출 내역에도 보면 수도권 기업인 초청, 산업단지 투어 민간인 경상보조가 4,000만원 들어갔었고, 지역발전 주관 행사 참가 등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5,200만원 투입이 되었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어떤 것을 쭉 했는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봤을 겁니다만 2,593억원이 투자된 기업들이 현재로 2010년도에 기업 투자 의향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착수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국내 기업하고 해외 기업 6개하고?
○이흥범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기업 지원 규모하고 그 기업의 착공, 지금 생산하고 있는 사항을 표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앞에 똑같은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6페이지 결산내역을 보면 들어온 세입의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은 1억3,000만원, 과태료는 1억1,000만원, 이것이 세입입니다, 들어온 것.
미수납된 과징금 이행 강제금은 3억4,000만원, 미수납된 과태료가 2억3,000만원, 한 마디로 내는 사람보다 안 내는 사람이 더 이것이 원칙이 아닌가 할 정도로 미수납이 많거든요.
노력은 열심히 하겠지요, 당연히.
답변은 재산이 없거나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 이것 맞지요?
행방이 불명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기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과태료 미납 그 말씀이지요?
○심규환 위원 예.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미납액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부대의견에 나와 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중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 2010년도 과징금이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73%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 이행 강제금은 징수 결정액의 25%만 수납되는 상당히 부진한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 내용의 주가 현재 진해에 있는 경제구역 내에 전부 상권 발달로 해 가지고 건축물 신고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등 경제구역 개발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었고, 또 부수적으로 각종 위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폐업이나 납부자의 자금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자유구역청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체납액을 일체 정리하기 위해서 담당책임제를 편성하는 등 체납세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각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적극 지원해서 수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제통상과장님 계시나요?
설명서 508페이지하고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경제통상국에서는 행사가 많을 겁니다, 박람회나 전시회 이것이 많은데.
다른 실·국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이런 행사가 경남도나 창원시, 아니면 방송국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실·국은, 우리 소관 실·국인데,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경남도가 엄청 불리한 계약을 많이 맺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이 계약서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총 행사 전시비가 4억원 같으면 자기들이 2억원 내고 경남도가 2억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2억원을 내는데 자기들은 2억원을 안 내요.
안 내고 방송 프로그램 방영하고 광고하는 이것이 2억원 가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은 2억원도 안 내고 전체 4억원짜리 행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보이는 게 두 가지가 보이네요.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 그다음 출산유아교육박람회 전시회 지원 이것도 보통 이 정도 예산이 최소한 1~2억원씩 들어갑니다.
출산유아교육박람회는 물론 산업적으로 보면 국제통상과가 맞겠고, 그렇지요, 산업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출산, 유아에 대한 것 같으면 어쩌면 우리 소관 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다른 실·국에 계약서를 보니까 아주 불리한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되었을 때 경남도는 기금 출자한 것을 돌려받지도 못해요.
방송국은 자기들 돈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이런 불리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행사를 하고, 또 그 뒤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똑같이 손해를 분담해야 되는데, 경남도는 7을 부담하고 방송국은 3을 분담하고, 도대체 7:3의 비율이 어떻게 나왔느냐, 근거가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방송국의 입김이 워낙에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끌려가지 마시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명심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국제통상과입니까?
이것은 김갑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겁니다.
설명서 512페이지인데 연해주 농업개발 협력 구축 연해주 교류 방문 나오네요.
농장 운영에 9,000만원, 교류 방문에 3,000만원,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따졌는데, 제가 그 때 도정질문할 때에는 단순하게 농장 운영에 9,000만원이 듭니다.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 방문도 어쩌면 운영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것이?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마 보통 9,000만원 가지고 9,000만원 투입 대 산출되는 것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거기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되기 1억2,000만원을 투입 비용으로 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식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다는데, 과연 식량이 부족할 때 우리가 여기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제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면 러시아에서 차단을 시킵니다.
우리가 쌀 자급이 안 되지요, 식량이?
그러니까 다목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쌀이 부족하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안 굶어죽습니다.
돈 없는 아프리카에, 돈 없는 국가의 국민들이 굶어죽게 되어 있다고.
왜 그런지 보세요.
거기 나라에서는 쌀을 생산하더라도 그 지역의 국민들은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이 1,000만원이면 우리는 말 그대로 500만원 주고 사온다 이 말이지요,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쌀을 생산한 국가 국민들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단순히 우리가 쌀이 없다 해서 굶는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겁니다, 단편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연해주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차 쌀 자급 비율을 높이고, 물론 여기는 쌀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식량 자급 비율을 높인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투입하는, 뭡니까?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투입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가, 또 과연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러시아에서 만일 그것을 차단시켰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도 고민해 보셨나, 정말 진지하게.
쌀이 부족하면 러시아에서 이것을 가져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식량이 부족하면?
우리나라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부터 쌀이 부족하면 쌀 수출을 막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상식이죠, 그것은 긴급사항인데.
그런데 순진하게 그런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을 투입하고, 또 김갑 우리 의원님 지적처럼 실효성이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 너무 명분이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이 사업을 한 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설명서 501페이지 보면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을 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건립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진주에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정자 위원 거기 진주에는 실크 공장들이 많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실크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공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조우성 자료를 빨리 챙겨 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실크업체 수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과장님, 부임 언제 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7월 15일자입니다.
190개 정도 된답니다.
○김정자 위원 190개 정도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190개 되는 실크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실크산업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면 답변을 못 하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도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에 1억2,000만원, 실크연구원 운영 지원에 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 구분해 가지고 돈을 지원을 했는데, 기술개발 사업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출 내역에 그 사업 내용들이 뭐뭐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실크 패션 소재 개발, 또 기능성 기술 개발, 섬유소재 개발, 또 실크 패션 스타일 제품 개발 이런 종류입니다.
○김정자 위원 개발을 하면 190개 되는 공장에서 연관을 어떻게 지어서 하게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 돈은 실크연구원에 우리 도비를 직접 보조를 주고, 자기 사업 계획을 받아서 보조 형식으로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그런 절차,
○김정자 위원 실크산업혁신센터도 별도로 있고, 연구원도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연구원은 현존하는 사업소이고요, 실크센터는 건설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건립이 되었다 했는데, 아직 건립은 안 하고 있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건립,
○김정자 위원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전체 실크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제조에서부터 마케팅, 그다음 디자인 모든 것을 다 도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관장하게 됩니까?
기업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190개 업체가 각각 회사마다 디자인을 개발을 할 것이며 품질을 개발할 것인데,
지금 양장산업이 초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되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정자 위원 2009년도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과장님이 7월 19일 와서 답변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고, 일단은 2009년도부터 해서 전년도 예산서하고 쭉 보셔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면 이 사업을 2011년도 아직 안 하셨으면 이 사업을 빨리,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한 번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9시 00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의회사무처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많이 기다렸지요?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간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결산서 35페이지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고, 결산을 마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의회의 역할을 다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답변이 제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우리 역할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 의정활동을 보조해 주시고 역할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조례 건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경위라 하면 틀린 말일지 모르지만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지금 행안부에서 재의요구가 내려와 가지고,
○위원장 조우성 마이크를 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행안부에서 재의요구가 되어서 도지사로부터 의회로 다시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치는 본회의 마지막날 그 때 상정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바이고, 그 전에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김정자 위원 행안부에서 답변 온 내용하고, 법제처에서 온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사항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위원님들 거의 알고 계십니다만, 법제처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고, 행안부에서는 불가능하다, 조례로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조례를 가결해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세금 관련 조항을 우리 조례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재의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 내려온 대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처장님은 그 사항을 행안부에서 검토의견 내려온 것하고 법제처 내용하고 다 알고 계셨다는 부분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저는 나중에 알았지요.
○김정자 위원 나중에 알은 사항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김정자 위원 처음에는 알지는 못한 사항이네요?
○사무처장 김영철 맨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몰랐지요.
○김정자 위원 보고 체계 자체가 허술했든지 아니면 위계질서가 무너졌든지 아마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처장님 쪽으로 그 공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것은 본회의에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정자 위원 그 공을 의원들한테 던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사무처장 김영철 의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고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본청 집행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처음부터 알려주었으면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을 것인데, 그것을 왜 그리 숨기고 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는 내가 지금도 알 수 없고 그것은 누구도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조를 하시겠다는 말씀 끝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하세요.
○사무처장 김영철 그래서 이것이 업무 관계는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장 쪽으로, 그 쪽으로 처리가 되고, 저는 사실상 의회사무처 안에 직원이라든지 이런 살림살이 이것을 통솔하는 저 소임입니다.
이것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주로 업무 관계로 처리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이 조금 그 당시에 여기에 안 계십니다만 의원님들 간에, 일부러 여기에서 비밀도 아니고 직원들이 숨긴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한 분은 계속 추적을 하신 것 같고, 우리 김 위원님은 중간에 이쪽에 직원들하고 접촉이 적은 것 같은데, 전혀 직원들이 비밀도 아니고 숨길 이유도 없고, 그것은 만약에 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그럴 의도로써 그랬다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이해를 구하니 이해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무처하고 접촉이 없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그 부분은 우리 처장님 말씀을 잘못 하셨습니다.
접촉이 없어도 당연히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한테 필요한 부분은 공개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림살이하고 직원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처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입법정책관은 어차피 처장님 소관 밑에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못 하셨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구해서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말이지요, 이 부분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정책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이 말이지요, 어쨌든 상임위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발단이 많이 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매끄럽게, 담당 경제환경위원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이런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또 석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농수산해양국 예산을 알차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수산해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문재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리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부터, 결산서 2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20시 00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에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갑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재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사업단, 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20시 05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이번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균형발전사업단장으로 임명된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균형발전사업단을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리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 질의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부터, 결산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613페이지 뉴 경남 포럼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조우성 뉴 경남 포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뉴 경남 포럼은 2010년도 2/4분기 개최한 것입니다.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작년 5월 27일 포럼 회원 44명, 도 간부 등이 참석하여 남해안종합계획 확정 내용 보고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내용과 포럼 회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1회 사업비가 880만원 든 것이네요, 한 번 개최에.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김정자 위원 굉장히 대단한 포럼인가 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조우성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사업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로봇랜드 사업은 계획대로 어제, 로봇랜드 조성 시행계획을 오늘 건교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11월까지, 11월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우리 경남도민이 두 눈 부릅뜨고 살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9분)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지난 한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전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현재 계획 중인 각종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이오영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강병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김창호 도로과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와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부터, 결산서 53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 위원 설명서 649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51억여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어떤 부분에 대한 지출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자전거 인프라 구축 저희 도비 11억8,950만원은 국비 39억6,500만원과 합해서 전체 51억5,400만원을 창원, 진주, 사천, 의령, 함안, 하동 등 6개 시·군에 인프라 구축하는데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답변 됐습니까?
○최해경 위원 예.
○위원장 조우성 다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국장님!
진해에서 창원을 넘어오려고 하면 자동차나 교통수단을 사용 안 하면 안민고개 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터널이라고 하죠!
(“안민터널”하는 위원 있음)
안민터널 그쪽에도 자전거든 도보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쪽에 이용을 해 보셨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시·군에서 하는 것 지원만 하는데 창원시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전체 통합창원시 기본계획을 수립,
○김정자 위원 아니, 제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보니까 생각이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를 안 타고 사람이 도보로 이용을 해도 그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걸어서는 도저히 그 터널을 통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매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금 자전거를 다 탈 수 있도록 창원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자전거 말고 도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타서 이용을 할 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보는 원칙으로 터널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부산터널 같은 이런 것 보면 유리막으로 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동차전용도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터널...
○김정자 위원 터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교통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산 넘어 와야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통행을 금지시켜도 사람이 다닙니다, 보면.
다닐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것을 다닐 수가 없는 것이 터널 안 공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도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내버스 교통량이 부족하거든요, 진해에서는.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자가용이 없는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든지, 버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약 10분, 15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걸어만 오면 천선동에서는 시내버스 교통량이 많은데,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막막한 부분이더라구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가능한지 창원시하고 협의해 보고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7분)
(조우성 위원장, 홍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경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속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한 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장택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이 있으면 질의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759페이지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부분에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노후소방차 보강에 집행잔액 490만원.
이것이 다른 부서 같으면 어떤 부분에 이해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방업무에 긴급을 요하는 차량들을 구입하는 비가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거기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4억원이 있습니다.
이 4억원은 2009년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서 다목적소방펌프차 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고, 작년에 의령과 산청소방서가 6월에 개소했습니다.
거기에 활용될 화재조사차 2대와 지휘차 2대 2억원 해서 4억원 모두 이월됐습니다.
다목적 소방펌프차는 2010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구입을 추진했습니다만, 계약업체인 화이어텍에서 2010년 9월에 제작포기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친 조달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으로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령, 산청소방서에 배치될 화재조사차와 지휘차 2대 이 부분은 작년 8월 1회 추경 때 확보되어져서 이 역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작기간이 오래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계약 후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조달청 입찰의 어떤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2009년도 12월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제작하는 업체가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체가 우리나라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다목적 소방펌프차는 그 당시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 업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명시이월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손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특별교부세라도 결손처리해서 정부에 도로 돈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 뒤에 이 회사가 부도가 일어났거든요.
○김영기 위원 과장님 보고 부도난 것을 이야기, 앞에 서두에 제작을 못하는 부분은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못한 데 대한 돈은 정부에 줘서 다른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 돈을,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억원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2억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2억원을 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그러면 제작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지금은 계약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공장이 부도 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부도난 업체는 화이어텍이라고 부도났고, 사양 변경을 해서...
○김영기 위원 당초에 경남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차량은 특허를 낸 업체인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다른 업체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다른 업체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 사양을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양 변경을 해서 조달의뢰해서 지금 계약,
○김영기 위원 과장님, 지금 나열하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1년이라는, 2011년도까지 1년 7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말로만 해서 입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입찰해서 계약했던 업체, 기간 그리고 그 업체가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사양,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시 계약해서 제작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부위원장, 조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자 위원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보면 시마다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과 소관이라서 방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니까 페이지가 쭉 다 있어요.
77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화재, 구조구급, 소방업무 전반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총괄적...
○김정자 위원 소방업무를 보조합니까?
예를 든다면,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하는 것 같으면 와서 호스도 잡아주고 그 업무를 보조해 주고, 산불 같은 것 나면 나와서 역시 업무를 보조하고, 보조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정자 위원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주로 자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지원해서 소방서장이 임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정자 위원 남성들이겠네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남자대도 있고 여성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내에는 486개대 약 1만2,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떤 근거로 의용소방대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김정자 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김정자 위원 지급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창원시 같은 인구 엄청 많은 데는 6,900만원, 마산 1억4,000만원, 진주는 2억원이 넘고,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조직의 설치단위가 시 같으면 시단위, 읍단위, 면단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주로 시 같은 경우에는 시단위만 하기 때문에, 시에는 본대하고 여성대, 남성대 2개대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다음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면단위 하기 때문에 16개면 같으면 16개대마다 30명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시보다는 군지역이 더 크다는 것이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김정자 위원 예산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원금액 자체가.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지원금액은,
○김정자 위원 진주가 제일 많고, 2억 얼마라 되어 있네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진주 같은 경우는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진양군 16개 읍면을 관장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면 시간상으로 제가 길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의용소방대 시·군별로 현황하고 지급경비 지원 사용내역하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 위원 의용소방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특히 지난번 성전에 불났을 때 보니까 제일 먼저 출동해서 고생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헬기가 떠서 끄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출동경비가 좀 있더라구요.
한번 출동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출동수당이 총 도내에 약 21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1회 출동 시 약 4만3,000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1인당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1인당인데 실질적으로 출동한 횟수에 비해서는 약 25% 내지 30%밖에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돈 떼먹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의용소방대 자체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비나 하고 식사대 하라고 조금 보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근 위원 아까 진주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진주에 불 난 것을 몇 번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조금 경비보조가 실비보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내에 있는 소방서 어느 지역 상관없이 고가사다리가 몇 m까지 올라갑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고가사다리차가 도내에 17대가 있는데 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약 15층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5층이요, 17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제일 고층빌딩이 몇 층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31층 이상이 14개동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혹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헬기밖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헬기보다도 실질적으로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다하더라도 예방...
○김정자 위원 지금 예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5층 이상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소화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면 바로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자체 진화가 되는데 인명구조하는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옥내로 진입해서 구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항공대를 이용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항공구조를 해서 인명구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실제상황이 발생했다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어떤 대책방안 같은 것이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그렇게밖에...
○김정자 위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니 할 말이 없네요.
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설명 드리면 고층건축물에 있어서 화재대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소방인력을 투입시켜서 인명구조를 하거나 화재진압을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나 아니면 피난시설을 이용하여 진화하거나 탈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높은 고층에 있는 사람은 그저 목숨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잘 해서 초기에 꺼져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피난처로 들어갔는데 연기가 들어와서 힘들 경우도 있을 것인데 대안이 없다 하니 안타깝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 대안이라는 것은 밖에서 외부소방력을 가지고 활동해 주는 것은, 소방차나 아니면 헬기를 가지고 인명구조하거나 진화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나 아니면 피난기구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론적인 그런 부분을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혹시 그러한 사항이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도민을 구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조우성 예.
○윤용근 위원 본부장님 오셔서 각 소방서 실태는 다 파악하셨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진주소방서의 가장 문제가 뭐던가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진주소방서는 시내보다도 시 외곽지역에 있어서 좀 먼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출동하는데 있어서 좀...
○윤용근 위원 소방서가 좁고 협소해서 새로 지어달라는 소리 안 하던가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 관계는, 물론 직원들 생활하기는 불편함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환경개선비로 해서 청사 뒤편에 직원들 대기실을 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근 위원 저희들한테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부탁했던 사항이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성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본부장님 답변에 최고 고가사다리 몇 층까지 올라간다구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5층입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 15층보다 높은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11층부터, 11층 이상이 1,372개동이고, 15층, 16층 이상이 25동이고, 25동입니다.
○권유관 위원 몇 층 이상이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5층 이상이 25개동에...
○권유관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본부장님 말씀도 15층 이상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러니까 밖에서 사다리차를 가지고 인명구조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이가.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고층에 화재 나서 난리 난, 그때 물탱크에 물도 떨어져서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됐다고 나왔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15층 이상에서 화재 나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러니까 그때 부산에서도 스프링클러가 터졌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일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개수만 터졌을 때 물 양을 계산해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 양보다 더 많이 스프링클러가 터지다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제 역할을 못해준 사항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때 언론보도에는 물탱크 물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 밑에 있는 소화전의 물 연결을 시켜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을 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났었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스프링클러는 연결 송수관 설비라 해서 소방차에서 물을 밀어올려서 스프링클러에 물을 밀어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15층 이상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유관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권유관 위원 외국에도 15층 이상은 대책 없네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15층 이상에 대해서는 자체 소방시설을 다, 자체시설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관 위원 자체라고 해봐야 스프링클러밖에 더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가정에 소화기 있는 사람 있을 것이고, 옥상에 헬기로 구조...
○소방본부장 배철수 건물 구조상 구획을 시켜서 불이 났을 때 다른 구획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짜 위험한 발상인데, 이것은.
전에 그렇게 본부장님,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배철수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고층건물에 있어서 사다리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선진국에도 대책 없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실질적으로 사다리차 중에서 약 칠십몇 미터까지 올라가는 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화 활동하는데 거의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권유관 위원 있습니다만이 아니고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안 쓰고 있는데 52m를 최고 사다리차로 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가 높은 게 오더라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고층에 진짜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렇습니다, 초고층건축물에 관한 관련법규를 통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권유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으로는 장비를 예산이 없어서 구입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물론 장비도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다리차 가지고 불을 끈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지금 고층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진압하는데.
○권유관 위원 한계가 아니고 고가장비가 필요하면 구입해야 됩니다.
예산이, 우리 도비가 도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큼 긴급하게 쓰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맞습니다.
고가장비는, 고가사다리차는 구입하는데 구입을 하더라도, 있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작년 결산 심사하는 데서 입씨름할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더 저도 연구해 볼 테니까 본부장님도 15층 이상에 대한 화재진압 자체 말고 대책 세워야 됩니다.
외국에도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위원장 조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서면질의했던 것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20시 40분)
○위원장 조우성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의 권익증진, 출산, 보육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 질의 시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서면답변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다문화가족현황 나라별로, 시·군별로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하시면서 혹시나 거기에 자녀현황도 같이 나올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냥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 아니고 연령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제가 연령별로, 시·군별로...
○김정자 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받느냐면 다문화가정에 합창단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령에 선발할 수 있도록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바로 시·군별 국적별로 2009, 2010년 현재자료는,
○김정자 위원 2009년 말고요, 지금 2011년 현재 자료를 주셔야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정책관님, 그 자료는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예,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사위원회할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다문화가족문제 얘기할 때 보통 다문화가족이면 어디까지를 칩니까?
우리 도에서 칠 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 우리나라 남자에게 결혼한 이민자, 그다음에 그 자녀, 그다음에 귀화하신 분, 결혼해서 2, 3년이 지나면 귀화요건을 갖출 경우에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합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결혼이주여성 외에 외국인근로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유학생 이런 분들은 외국인에 포함되고 다문화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포함시키고 통계를 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북에서 넘어왔던 새터민,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새터민.
○윤용근 위원 그리고 중도이주가족들을 다 쳐가지고 지금 학문적으로나 자료를 뽑을 때는 다 뽑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냥 결혼이주여성쪽만 뽑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외국인 현황에서 외국인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그다음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새터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족은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민자라든지 또 결혼이민해서 귀화하신 분, 한국 국적 취득하신 분 이런 분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문화포럼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 토론할 때나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참조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사실 다문화가족들 문제에서 가장 큰문제가 언어문제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이 언어학습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그 지역의 문화도 존중되어야만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계층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직업을 알선해 주고, 그다음에 문화를 같이 공유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차이는 인정을 하되 차별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기본목적을 갖고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어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방문해서 다문화가족들의 자녀문제라든지 가정상담, 법률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하면서 Wee스쿨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90억원을 들여가지고 Wee스쿨 지으려 그러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윤용근 위원 이게 이중언어문제를 하는데, 위기가정에 대한 Wee스쿨인데 여기다가 한 층 정도만 학습관을 더 넣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종합적인 컨트롤센터가 없다는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중언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관이 없다.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85%인데 얘들이 중학교 들어가는 것은 한 60% 정도 되고 고등학교 갈 때는 35%밖에 안 되요.
갈수록 언어문제 때문에 학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언어교육을 강화시켜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제대로 언어를 하면서 이중언어를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변에 가보면 연변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치구인데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한국에 나와 있는 연변가족의 70% 정도가, 가족의 한 명 정도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다문화가족을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하고 하려면 한국사람이 언어를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미리 들어와서 언어를 좀 습득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이 문제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 도에서도 결혼이민자 2년차 이상 되는 분들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우리말 회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가족이민자 중에서 원어민강사를 지금 현재 양성해서 이분들을 우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그다음에 청소년아카데미에 특별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 6월에 다문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무부니 노동부니 그다음 우리 도하고 교육청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는 다문화정책을 한 곳에 모아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관 문제는 위원님이 저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건의하셨다시피 그걸 진주교육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대학교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학습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학습관을 한 층 할애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MOU 체결해서 지난번 김태호 지사 때 했는데 3억원, 5억원, 5억원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1억원밖에 추경에 편성이 안 된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번에 예산이 좀 적게 됐지만 그래도 3년차 예산이니까 차질 없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끼워넣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윤용근 위원 그리고 내일 제가 이 다문화문제하고 같이 진주 간담회 하자고 김질대 사무관하고 두 분 요청했는데 좀 보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50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원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민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조현명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질의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 질의 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보면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예산 중에서 약 16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 불용액 금액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입니다.
먼저 작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91회 전국체육대회는 예산이 3개 분야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과 시·군이 집행하는 부분, 그다음 체육회가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회가 집행하는 부분에서 약 1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단체가 44개 종목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 880종류에 4만3,000여점의 각종 운동기구를 조달청 조달계약을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달차액이 5억6,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7억3,000만원 해서 약 13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것이, 44개 가맹단체가 정산을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도체육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큰 행사 마치고 나면 여러 감사가 붙다 보니까 경남체육회에서도 아주 꼼꼼하게 정산검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한 것이 2010년 12월 27일에 저희 체육지원과에 그 자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에서도 정산검사를 꼼꼼하게 했는데 다만, 결산추경자료 제출날짜가 2010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출한 시간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불가피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어쩔 수 없는 기간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금액이 좀 많은 금액이고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다음부터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국장님,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작년도 대비해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제승당관리사무소에 관람객이 줄어든 데에 따른 겁니다.
지난해 봄에 이상한파하고 태풍, 잦은 안개 등으로 관람객이 한 14% 줄고, 이에 입장료 수입이 한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통영에 미륵산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7%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문화예술과에 하나...
○위원장 조우성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설명서 887페이지에 도서관 BTL사업 2개소에 9,200만원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4,300만원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입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2개 사업을 도서관 BTL 연말 교부확정이 결산추경 시에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올 때 12월 20일경에 내려와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기 위원 상세하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러니까 도서관 BTL사업 2개소 말이죠?
○김영기 위원 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말에 내려와서 시행 못했다면 전체예산 9,200만원 넘게 남아야 되는 것인데 일부분은 지금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300만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냐고 질의하는데 늦게 내려왔다 이런 말씀은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여기 보니까 사업 준공 후에 정부지급금 지급적용기간이 조정되고 기준금리 변동분 등이 최종으로 반영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 통지되면서 늦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이 통영시립도서관하고 사천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2010년도 개관 예정이었는데 도서관의 임대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이 그것 할 때 추정금액에 의해서 국비 신청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액으로 국비 신청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확정금액 내려온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2010년 12월 14일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산추경 반영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추정해서 이 두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9,226만8,000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말씀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추정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정을 했을 것이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늦게 내려왔든 어떻게 됐든 4,300만원이라는 잔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남았느냐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것은 보면 2010년도 예산서에는 당초에 9,800만원 돼 있다가 2010년도 집행액은 6,300만원인데, 이 9,800만원 추정이 저희들 당초에 도서관 신청할 때 9,800만원을 신청해서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다시 정부지급금 적용기간 조정하면서 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3,400만원 남은 겁니다, 통영에서.
○김영기 위원 국장님, 이것 서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자료를...
○김영기 위원 이게 근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장애인체전,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윤용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내일모레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윤용근 위원 지금 장애인체전 준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윤용근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시는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하면 직원 추가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체육대회를 저희 경남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 참가선수단이 작년에 300명 수준에서 올해 581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 600명 선수가 출전하려면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7억원을 요구했었는데 4억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잔액 3억원을 요청해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재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 출전비용이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7억원 요구가 됐는데 추경까지 5억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체육회하고 2억원 부분은 일단 추경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581명의 선수들이 5억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지금 서로 조율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 부족하다면 좀더 우리 운영비 중에서도 혹시 남는 돈이 있을지 파악해 보고 어쨌든 전국체전을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데 아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보고해서 또 다른 대책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걸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일입니까?
상임위원회를 한다 그러던데, 그때 증액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우리 장민철 과장이 잘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 300명이 출전하는데 들어간 돈을 지금 600명이 출전하는데 거의 같은 금액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던 것인데, 지금 1억원 더 올려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아무리 예산실이 힘이 좋아도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잘라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다음 20일에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심의할 때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 계신데, 부지사님도 이번 장애인체전 관련, 주무시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 안 주무셨습니까?
(장내웃음)
부지사님, 정말 장애인체전문제, 우리 경남의 자존심도 걸려 있고 말입니다.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문화예술과에 892페이지 우수문화예술축제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경북예술단 교류공연 보조 해서 3,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설명되면 설명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오랫동안 계시는데 정책질의겸, 또 정책질의 안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속한 그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반드시 행사운영비 등을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직접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립니다.
질의가 좀 길더라도 잘 들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국제적 행사 혹은 전국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도에서는 단체장의 치적문제 등도 있고 해서 국제행사 유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 지자체에서 직원들을 독려하여 행사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도를 더해 간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행사 유치에만 급급한, 행사의 실질적인 경제효과, 추진상의 철저한 대비, 그리고 정확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등 이러한 것에 소홀해 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예로 지난 월드콰이어합창대회 실패로 우리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 일부 사업인 거북선 인양사업의 실패, 또 람사르총회 실들의 재활용 및 람사르총회가 기여한 실질적 경제효과의 불투명성 등과 지난해부터 경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등 행사경비의 집행 상의 문제 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아마 전국체전 행사경비는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에 계속 증액하였으며 집행잔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국제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능한 당초예산으로 사업 하기를 촉구했으나 유엔사막화총회는 금회 추경에도, 곧 심사하겠지만 31%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 많은 예산이 드는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은 단체장의 치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남도의 격을 높이고 기대하는 경제효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 하는 것인데 과연 행사들의 성과 관리와 예산의 적정한 집행 등에 신뢰성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철저한 대책에 대해서 부지사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장님 제기하신 국제행사라든지 국가적인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데에 따른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단체장의 치적 측면이 아니라 도 격을 높이고 행사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그 부분 철저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사유치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행사를 지원하는 문제가 철저하게 성과관리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관리가 충실히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론이 없습니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부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꼭 어떠한 대회 유치 이후에 성과 관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성 등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앞에 닥쳐있는 대장경문화축전, 우리 조현명 축전 좀..., 지금 준비단계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입니다.
지금 준비는 행사장 조성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문화,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어도 600억원 정도, 전체 제가 정확한 계수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한 500∼600억원 정도 드는 이런 거대한 문화축전인데 과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지금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어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각종 주요한 행사나 각종 사회기관단체들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범위가 넓고 많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나 늦어도 그 다음주부터는 방송광고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축전기간 닥치기 전까지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통해서 아마 홍보부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성 또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타 종교의 우려지만, 대장경문화축전은 우리 대장경 천년을 기념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문화적인 행사라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것이 과다한 불교계의 행사로 흐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서, 물론 우리 대장경이라 하는 것은 불교의 경전이자 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자산임이 틀림없습니다만 해인사를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불교계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불교의 홍보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객관적인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 또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하는 분이 타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제기한 부분입니다.
물론 경남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불교계에 지원하는, 종교계 전체 중에서 76.6%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에 비해서 천주교를 포함한 개신교에서는 5년간 4.1%에 불과하다 이러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이 대장경축제가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사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 15분)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보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여태성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무영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준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질의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질문에 답변과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 든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당사자한테 혜택 준 예산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예산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장시간 기다렸다고 빨리 끝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 18분 회의중지)
(2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홍순경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의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 시 누차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는바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채무상환에 우선 상환하여 건전재정 확립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6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1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홍순경 위원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촉구사항으로 16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순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16건의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가결하고, 홍순경 위원께서 제안한 16건의 촉구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시 28분)
결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여 우리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성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조우성 홍순경 강종기
권유관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손석형
심규환 원경숙 윤용근
이흥범 정동한 최해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 전영경
법무담당관, 서광식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장, 박일웅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강성복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소득생환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이정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허재우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
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단장, 김무영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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