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1) 2016.06.09

영상자료

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9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립남해대학 소관
나. 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립남해대학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도립거창대

학,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남해대학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 남해대학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곧바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종채 교무부장입니다.
다음 노균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강사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주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70억989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8,022만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3억6,668만원과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354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장 관사 임차보전금 및 기타수입 6,11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억6,856만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억4,175만원이고, 도 전입금은 51억2,681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69억9,293만원 중에서 67억1,6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7,645만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세부사업별 주요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 예산액은 4억5,325만원입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억5,0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유지관리 예산액은 1,462만원입니다.
그 중 청사관리, 조경관리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9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액은 4,350만원입니다.
그 중 특정업무경비와 연금지급금으로 3,8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학교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2,54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495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2억1,975만원은 강의동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공사와 교내 수전설비 교체공사에 지출하였습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응비 7억원, 국가근로장학사업 1,500만원, 글로벌 현장학습 3,000만원, 청년취업진로 지원사업 2,400만원, 전문계고등학교 응용로봇 경진대회 1,500만원 등 출연금 예산액 7억8,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입생 유치 홍보강화 예산액은 7,320만원으로 대학 홍보자료 제작, 신입생 유치를 위한 여비 등 7,3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예산액은 10억6,453만원입니다.
보건실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5,299만원,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6억2,989만원, 성적우수장학금 1억8,264만원, 기성회계 및 후생회계출연금 1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 예산액은 1억760만원입니다.
학생실습재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 4,998만원, 제적생 등에 대한 등록금 반환 3,634만원 등 9,3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 예산액은 1억3,018만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4,675만원, 보안장비 구매 4,524만원, 도서관 도서구입 2,477만원 등 1억2,8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8억2,276만원입니다.
교직원 보수 등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 36억2,1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예산액은 2억4,841만원입니다.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학사업무 추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억4,5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장학기금 결산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제30조에 근거해서 1996년도에 설치되어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와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은 2014년도까지 이월금 2억9,081만원에서 2015년도에 2억3,123만원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총 5억2,204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교내 장학금으로 2억4,59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7,610만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2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수입 현황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2014년도 이월금 적립금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2억9,800만원과 2015년도 특별회계 전입금 1억8,264만원, 이자수입 450만원, 교외 장학단체 기타수입 4,400만원으로 총 5억2,204만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4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지출 현황입니다.
성적우수 등 총 14종의 교내 장학금으로 2억3,171만원을 지출하였고,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4종의 교외 장학금으로 1,423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2억7,609만원의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도립남해대학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설명서 1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남해대학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시설비 9,800만원은 교내 가로등 교체공사가 아니고 증설공사 아닌가요?
담당이 사무국장이 하셔야 되나, 사무국장!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체가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떤 것을 교체했는지 9,800만원의 시설비가 들었네요.
어떤 부분이죠?
담당 사무국장님!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당시에 사무국장이 다른 분이셔서 국장님보다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서,
○강민국 위원 예, 총장님 말씀하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가로등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철제로 되어 있는 그쪽이 부식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인쇄소박람회 전에 학교 전체 조경을 하는 작업으로 불도 어둡고 하니까 그 등도 절전형으로 바꾸고 그런 것이었죠, 누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집행부석에서 -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종전의 일반 형광등, 외등을 LED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131페이지, 2호관 등 에너지 절감시설 공사도 1억8,577만원이 나갔네요?
저는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원 가까운 돈이 드는지 굉장히 의문시되네요.
이게 증설공사가 아닌지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뭘 바꾼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국장님이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사무국장 노균석 예, 사무국장 노균석입니다.
시설개선사업 중에 강의동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설치공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강민국 위원 에너지 절감공사 조명 교체등은 1억8,570만원이 나갔고, 수전설비까지 포함하면 2억1,900만원이 나간 것이고,
○사무국장 노균석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교육환경개선시설비에 9,800만원이 교내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로 집행되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노균석 예.
○강민국 위원 그죠, 제가 자꾸 반복해서 질의 안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어떤 것이냐고요.
○사무국장 노균석 이 부분은,
(○교부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나오세요, 나오셔서 한번...
○교무부장 심종채 제가 계속 있었으니까요.
교무부장 심종채입니다.
그때 계셨던 분이 다 도로 들어가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학교 설립하면서 처음에 가로등을 설치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주물로 된 것들이 부식이 많이 되고, 또 등이 옛날 등으로 전기가 많이 소모되고 해서 그것을 요즘 나오는 스테인리스로 된 것으로 LED로 해서 간단하면서도 절전도 되고, 또 부식된 것을 완전히 교체 하는,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전체 가로등의 등과 대를 통째로 다 바꾸는 작업을 작년에 진행했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기에 조명등이 아니고 가로등 전체를 다 바꾼 것이네요?
○교무부장 심종채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대와 안에 등하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의문시 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LED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만 바꾸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없는데,
○교무부장 심종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또 조명교체공사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2호관 하고 몇 군데죠?
○교무부장 심종채 예, 실내는 LED로 바꾸고,
○강민국 위원 외하고 전체 조명하고 새로 바꾸는 것이네요?
○교무부장 심종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부식이 많이 되고 썩어서,
○강민국 위원 남해대학에 저도 현장 방문을 가봤지만, 특히 대학 같은 데 요즘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밤 같은 데는, 특히 여학생도 많고 하니까, 기숙사도 있지요?
○교무부장 심종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교무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이 총 몇 개 정도 시설된 줄 아십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제가 알기로는 약 14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학교 전체 안에 있는 기숙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포함해서,
○강민국 위원 CCTV 같은 것도 있습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예, CCTV 다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CCTV는 어떻게, 센터가 있어서 그것을 다 보나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무부장 심종채 전부 다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당직실에.
○교무부장 심종채 예.
○강민국 위원 다 녹화될 것이고,
○교무부장 심종채 예, 전부 녹화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CCTV나 가로등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교체공사인데 어떻게, 금액이 많이 과다 지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새로 다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교무부장 심종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지, 그리고 CCTV 등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신청해서, 특히 남해대학뿐만 아니고 거창대학도 여학생이 많고, 기숙사 생활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교무부장 심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총장님 아시겠지요?
CCTV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총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총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거든요.
결산서 1006페이지, 교육환경 유지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거의 54%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총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김성준 위원 총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비율로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원래 사회복무요원 정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두 명인데, 병무청에서 충원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그동안에 그게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단지 충원이 늦어지는 이유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인데 한 명이 소집해제한 것이 2014년 9월 9일이었고, 한 명이 추가로 충원된 것이 2015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김성준 위원 그러면 충원은 병무청에서 해 주는 대로 우리 학교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저희는 정원을 두 명 배정받았는데 병무청에서 추가로 자원이 있을 때,
○김성준 위원 올해는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지금 현재 두 명이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집행부석에서 - 예)
○김성준 위원 두 명 다 충원되어서 올해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올해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서 민간이전 부분 1007페이지 연금 지급금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여기에 집행잔액 431만원 발생한 것 말입니까?
○김성준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이게 그 앞에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와 연동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세출항목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도 연동되어서 같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기타직보수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총액 2억9,000만원 중에서 인건비에서 1억8,000만원 가까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김성준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방금 거기에 연동되어서 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자연스럽게 같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기타직보수 집행잔액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1,823만원이 발생해서 전체 세출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산학 중점교수 보수분 두 명 4,100만원 정도와 세 명 초빙 부교수 보수분 7,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2015년도 당초 계획으로 산학협력 중점교수 여섯 명, 초빙 부교수 다섯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계약에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여섯 분, 초빙교수는 두 명밖에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었거나, 혹은 저희들이 설정한 어떤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원자 중에는 없었거나 그래서 임용을 못 했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산학협력 중점교수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이 중도에 사직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충원하지 못했던 초빙 부교수 세 명 중 한 명은 하반기에 임용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충원이 되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올해는 몇 분이죠?
(○집행부석에서 - 다 되었고요...)
예, 다 되었고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초빙은?
(○집행부석에서 - 세 분,)
세 분, 올해도 산 중 여섯 분은 산학협력 중점교수 여섯 분, 초빙 다섯 분을 저희들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계획을 세웠는데, 산 중 여섯 분은 계약을 다 했는데, 초빙은 다섯 분 중에 세 분밖에 못 해서 거기에서 아마 두 분 정도 몫으로 올해도 약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2학기 때 보완하면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5년도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아마 2016년도 결산을 내년에 하다 보면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총장님, 잘 관리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1008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운영 지원에서 반환금 부분에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있었거든요.
과오납 관련해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이것은 세출 항목의 용도가 학생들 중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혹은 휴학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묻어두고 군대 갔다 오거나, 아니면 반납하고 나중에 갔다 와서 다시 등록금을 내거나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달 있다가 자퇴를 하거나, 두 달 있다가 자퇴를 하거나 그때그때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 다릅니다, 반환 율이.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으로 연초 예산에 세출 항목으로 잡아놓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좀 모자라거나 남거나 계속 어떤 식으로든 똑 떨어지게 집행하기는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김성준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매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우려도 했고, 그런 부분 인정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과다 발생되지 않게끔 잘 편성해 주면 좋겠고,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매번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김 위원님, 그런 걱정 많이 해 주시고, 또 저도 대학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저도 처음에 가서 해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서 해마다 집행잔액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2,900만원이었고, 2014년도는 인사과하고 그런 게 있어서, 2013년도이었구나.
그때는 7억원까지 발생했었고, 2014년도에는 4억4,000만원이었고 해마다 계속, 말씀하신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편성 시에도 총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항상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챙겨서 과다 발생되지 않게끔 전 교직원들과 함께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이갑재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적학생들이 해마다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편제정원이 줄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만호 위원 줄어들어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도에서 교육지원담당관실과 해마다 정원을, 올해 입학정원이 410명이었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집행부석에서 - 예)
해마다 10명 정도씩 줄여나간, 2018년까지 그 정도로 해마다 계속 줄여나갈 겁니다.
○이만호 위원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면, 이 부분 학사 관리를 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퇴생이 줄도록, 줄어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보면 줄어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도 선발하기 위해서 약 7,300만원 정도 경비가 집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모집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부분은 잘하면 제적학생 숫자도 줄어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어차피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이 학교 못 다니겠다, 중간에 자퇴하는 학생이나 미등록 발생하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 이것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안장비 UTM 구매가 되어 있네요, 설명서 132페이지.
4,500만원의 보안장비를 구매했는데 이 보안장비 구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교무부장 심종채입니다.
이 보안장비는 정보지원센터 소관인데요.
전산소에서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보안장비입니다.
일반 CCTV가 아니고 컴퓨터 보안 장비로서, 그 전에는 다른 장비가 노후화 된 장비가 있어서 그 장비를 교체하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 내구연한 기한이 있습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예,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것은 임대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교무부장 심종채 임대요?
○박우범 위원 예,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보안장비는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정기간,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계속,
○박우범 위원 5년에서 7년,
○교무부장 심종채 예.
○박우범 위원 이것 구매방법과 구매내역 주시고요.
도서관 도서 구입도 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이것도 경쟁입찰입니다.
○박우범 위원 경쟁입찰이고?
○교무부장 심종채 예.
○박우범 위원 해마다 일정량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해마다 2,500만원 전후, 보통 2,000∼2,500만원 정도,
○박우범 위원 구매 도서는 누가 결정짓습니까?
학생들한테 그것을 합니까,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학생들에게도 공지해서 학생들의 신청 도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들과 또 교수들도 자기 학과에 전부 다 공지하고 공문 내려서 신청하도록 해서 전부 수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집행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금 총 몇 점 정도 소장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6만 정도,
○박우범 위원 이것 구매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무부장 심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구매 방법과 내역하고,
○교무부장 심종채 예.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거창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 4개 학과 320명으로 개교한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8일 개교 20주년을 맞아 열정으로 보낸 2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경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이끌어가고, 경남의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환 교무부장입니다.
배태석 사무국장입니다.
이관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13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5,36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39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억934만원이 수납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등록금과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수입 14억9,074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860만원이며, 불용품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9,461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2,348만원과 대학운영을 위한 도 지원금 52억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억4,162만원으로 이 중 65억873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3,28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 예산현액은 4억5,535만원으로 이 중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3,85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1,683만원입니다.
교육환경 유지관리 예산액은 1억652만원으로 학내 청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4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및 4대 보험 차액에 따른 1,2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액은 4,844만원으로 초빙교원 퇴직금 등 법정경비 1,7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초빙교원 등 퇴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8,477만원 중에서 7,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보면 기숙사 지붕 마감재 설치공사 4,200만원, 3호관 지하 기계실 전기패널 이설공사 1,800만원 등을 대학 시설 개선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00만원은 공사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예산현액 3억1,500만원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3억원, 경남고교생 인공지능 레고로봇 경진대회 출연금 1,500만원과 국가근로장학사업 출연금 1,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신입생 유치 홍보 강화 예산액 5,600만원 중 인쇄 및 입학원서 제작 등에 5,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예산현액은 11억6,445만원으로 겸임교원 월정수당 등 시간강사료에 5억7,146만원, 장학기금 교부 2억998만원, 국제협력원 어학장비 구입에 1억3,924만원 등 11억2,39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간호과 실습 조교 및 겸임교원 미 채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 3,974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운영지원 예산현액 6,516만원 중에서 간호과 4년제 인증 평가를 위한 임상실습지침서 제작 등에 1,784만원, 자퇴자 등 등록금 반환금에 3,2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 예산현액 8,744만원 중 전산유지보수 2,460만원, 도서관 도서 구입 2,691만원 등 8,6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8,250만원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41억2,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135만원은 간호과 실습조교, 초빙 부교수 등 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에서 145페이지입니다.
대학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2,23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1,0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운영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결산보고서 8페이지와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 장학기금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제30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와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 1996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장학기금 수입액은 7억8,928만5,159원으로 특별회계 출연금 2억998만6,000원, 예치금 회수 5억5,703만469원, 이자수입 1,175만9,370원, 그리고 기타수입 6,240만620원입니다.
지출액은 기금결산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7억8,928만5,159원으로 장학금 지급 2억6,437만3,880원, 교내장학금 2억1,500만원, 그리고 교외장학금 4,800만원, 기타예치금, 다음연도 이월금 5억2,491만1,27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으며, 도립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와 설명서 137페이지부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한 1억9,000만원 정도 되고 예비비로 6억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인건비 항목에서 6,700만원이 보건실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유보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연금 지급금 항목에서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비비 항목에서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난해 이월금으로 온 것이 있고 또 지난해 교육부하고 소송이 걸렸던 약 2억9,000만원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결산 추경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대학회계로 이월되어서 편입이 되었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교원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원 확보 쪽에서는 초빙 부교수 1명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아까 남해대학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데 외래강사 2명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 정원대로 운용을 해야 학생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것인데, 지금 거창대학을 봐서는 남해대학보다 등록금 반환금액이 조금 적기는 적어요, 학생 수는 많은데.
제대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학사 관리를 해 주셔야 학생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교육부에서 재판으로 2억9,000만원이더라도 3억원하고, 지금 8억 몇 천만원이니까 여기 2억9,000만원하면 얼추 5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한 73억원밖에 안 되는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죄송합니다.
이것이 대학회계에 편입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중복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회계에서 한 11.3%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정무적인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립대학이 제대로 되려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화합 문제가 학생들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거창에 거창대학이 있으면 남해에는 남해대학이 있고, 거창에 있는 거창대학이 학생뿐만 아니고 교직원들도 거창 주민들, 지역민들과의 화합 문제에도 총장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시니까 퀄리티 있게 해서 대학 본연의 임무,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과 상생 협력하고 지역민들이, 예컨대 거창도 농업도시이긴 한데 농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라도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학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컨대 지역 행사에 대학총장님 초청해서 인사말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도 동료의원님들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초청해서 대학과 지역민과 학생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드려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써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라고 있습니다.
그 총재를 배출한 브라운대학이라고 미국 아이비리그에 있거든요.
브라운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장이 한국인 왕혜숙 교수입니다.
그분을 저희 대학에 6월 17일에 초청해서 방문하게 해서, 저희 대학이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어학실습실을 새로 유지·보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1억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브라운대학 학생들을 여름방학 때 우리 학교에 와서 한국어교육을 받게 하고, 그 학생들이 거창군의 초·중·고 학생들하고 오후에는 같이 어울려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번 6월 17일에 저희 대학에 방문하도록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지역에 알리고, 그럼으로써 대학도 발전하고 대학 학생들이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 분 초청을 총장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학생들이 대단한 선생님 모시고 자긍심을 가지면 더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잘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전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총장님, 결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김성준 위원 예비비 6억3,800만원이 전액 남았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2016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이 부분이 대학회계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하고 기성회계가 나눠졌던 것이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합쳐져서 대학회계에서 예산편성을 새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준 위원 6억3,800만원에 대해 예산편성한 것 있죠?
지금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예비비 때문에 쌈짓돈처럼 사용한다 해서 언론에 연말 되면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6억3,800만원을 남기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소송에 2억9,000만원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편성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많이 남아서 도비를 아마 지난 예산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남해대보다 적게 편성되어서 받아서 예산편성을 대학회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총장님, 그것까지 됐고요, 지난번에 사실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은 부분인데, 자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거기까지 합시다.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합시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창대학 장학기금 부분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도립대학 2개가 있는데 현재 조성액이 한 5억2,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타 대학은 2억4,500만원 정도, 1996년도에 같이 개교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장학기금이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거창대학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조성하게 된 과정들을 총장님이 아신다면 이런 좋은 사례를 본받아서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성금액이 전입금이나 기탁금하고 이자수입 가지고 됐을 건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치금이 말씀하신 대로 5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성액은 특별회계에서 교내장학금이 2억5,000만원이고, 교외장학금이 2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외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저희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외장학금은 남해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외부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김성준 위원 총장님, 이것은 제가 왜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1996년도에 같이 개교했죠,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과정에 장학금 지급금액이나 인원수가 사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의 금액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뭔가 달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좋은 선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매년 조성해 왔는지, 똑같이 기탁금이나 이자수입, 전입금 해서 조성을 해 온 게 양 대학인데 거창대학은 현저히 높다라는 겁니다.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 아산재단, 거창군장학회 등등, 경남개발공사까지 있고, 또 최근에는 교수님들이 기업체에 개인적 친분을 통해서 기탁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이 건축학과에서 건축사협회로부터 기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분명히 이것은 누가 고생을 하셨든지, 교직원이나 교수님들이 아마 고생을 굉장히 하셔서 조성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조성이 많이 됨으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1998년부터 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어떻게 조성했는지 내역 뽑아 오셔서 좋은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좋은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총장님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거창대학이 분명히 현저히 잘하셨다는 뜻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57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8,640억2,400만원으로 수납액은 8,640억1,000만원, 미수납액이 1,3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300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이 232억3,100만원, 지방교부세가 5,714억6,600만원, 국고보조금 33억2,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2,660억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금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1,515억8,300만원으로 지출액이 1조980억9,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6,300만원, 집행잔액은 526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억1,500만원으로 지출액 59억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8억3,400만원으로 지출액이 475억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3,000만원,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8억3,000만원으로 지출액이 663억3,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118억8,000만원으로 지출액이 9,663억4,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3,100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2,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4억7,700만원으로 지출액이 103억9,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서울본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1,400만원으로 지출액이 9억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세출결산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1조30억8,1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과 시․군 등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0억6,10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1,032억3,100만원, 시․군 등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908억4,000만원, 도 본청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이 4,789억8,300만원 등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933억3,000만원 중 6,099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833억8,9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금관리비 1,700만원, 통영·김해·거제시 기금 융자금 376억원,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2,66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수지균형을 위하여 편성한 예비비 3,813억2,6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에 356억1,500만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에 2,707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채권 소지자가 상환 청구를 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부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점검단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사고이월 사유와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이월 사유입니다.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서 지금껏 한 20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주주의 수익률 저하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재구조화를 공식 거부해 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민투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민의 권익 등을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처분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법률자문 용역비용 5억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분 마창대교 MRG, 즉 재정보전금 지급을 위해서 2014년 당초 및 추경 예산 심의를 도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구조화 압박의 한 방안으로 동 예산을 삭감 의결함으로써 2013년도 분 MRG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MRG 미지급의 사유로 국제상업회의소에 국제중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쟁 해소를 위해서 국제중재 및 중재대리인 선임 등에 필요한 예산 20억6,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당사자 간 국제중재 화해 결정으로 국제중재를 조기에 종결해서 실제 3억8,600만원만 집행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약 16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중재 신청의 예를 들면 보통 1건당 소요경비가 20억원에서 약 4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4페이지,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한 예비비의 92.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인 우리 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건설보조금은 약 172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중 우리 도와 창원시, 김해시 분담금 115억2,000만원은 사실상 먼저 확보하였으나, 부산시에서 분담할 금액 약 57억6,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2014년 7월 14일 건설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5일 중재 판정 결과 172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에 대해서 기 확보된 금액은 지급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한 금액은 불가피하게 예비비 62억4,900만원만 확보해서 지급함으로써 당초 세입 계상금액만큼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지금 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금방 단장님이 설명하셨던 내용 있죠?
그것을 구두상으로도 잘 들었는데, 구두상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화해서 위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도 단위 행사 시․군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공통예산의 지원 기준과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시·군 지원 예산은 시․군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행사로써 수요 예측이 곤란하거나 현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공통예산입니다.
2015년도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예산 3억원은 4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 5,000만원을 비롯한 총 5건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1억8,500만원은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이월된 미수납액 1,329만원에 대한 체납 사유와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징수해서 그간 6억3,500만원을 수납하고, 현재 미수납액은 1,36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1,329만원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비용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과 달리 자기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징수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방문 독촉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을 하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수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체납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송비용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신속하게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반기에 결손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집행부석에서 - 부서별로 합니까?)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의 협력사업으로 예산 한 2,400만원 정도 쓰셨네요, 맞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주요지출내역에 보면 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원부터 쭉 있는데 정확하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뭘 쓰셨다는 것인지 저는 퍼뜩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라든지 회의비, 각종 의회와의 간담회 때 쓰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맞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지원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여쭤볼 것이 별로 없는데, 지금 남명학사 건립부지 매입시설비가 지출됐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강민국 위원 지금 추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남명학사는 서울 강남구에 1,355평의 땅을 작년에 88억원을 주고, 평당 한 640만원 정도 주고 매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일단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청에 갔다 왔는데, 6월 22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민원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민원은 단순히 도서관 부지를 기숙사 부지로 전환하는 데 따른 민원보다 전반적인 민원입니다.
크게 복지센터를 건립해 주라든지 우회도로를 내주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고 이 민원은 극히 사소한 민원이고, 저희들이 도서관 부지를 기숙사를 짓는 데 있어서 320평을 강남구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은 점차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1층은 도서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하하고 1층하고 도서관이 320평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서관이 반지하하고 1층하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강민국 위원 강남구청장 신연희 구청장 한번 만나봤어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구청장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강민국 위원 시에서 바로 결정 안 하고 강남구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건데.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강남구청에서 충분히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제안이 되어졌고, 부구청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과장을 수차례 만나서 경상남도의 뜻이 전달되어서 의도대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신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에서 좀 더 해야 되고, 민원 부분도, 우리 애들만 쓰는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픈해 주는 거죠?
강남구민에게 오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강민국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명분이 강남구청이나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부분을 우리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민들도 쓴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희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만일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남구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안을 제안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320평을 줘서 우리 학생들도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은 거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쨌든 남명학사 부분이 집값, 전세값 비싼 서울에 공부 잘하는 경남의 자녀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담당관실, 특히 기조실에서 많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남학숙에 가보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학숙에 갔습니다.
○박우범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여러 차례 갔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금 시설 개보수는 어떻게 되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개보수는 완료가 되어졌고, 공사비의 잔액이 좀 발생해서 잔액 공사도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사용률이 2010년에서 2014년까지는 90%를 상회하는데, 2015년에 사용률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금 저희들 정원이 342명인데 결원이 10명 되고, 한 97% 정도 입실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창원대학교 기숙사가 500석 정도 늘어났고 마산대학교에서 800석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10명 정도 비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입실되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홍보는 직접 운영업체에서 대학에 가서 플래카드를 부착한다든지 도서관 같은 데 직접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급식하고 식재료 관계는 철저하게 검수하고 잘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96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금으로 2015년에 2억2,700여만원을 쓰셨는데, 이 정도 되면 저희가 몇 명 정도의 도내 학생에게 지원한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한 1,500명 정도에 1인당 평균 이자 지원하는 게 한 16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1,500명에 16만원?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전체 도내 대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대출을 받은 학생 수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든든학자금은 일단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00명이 다 받는 것입니다, 학자금을.
대학생 전체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 되는 사람에게 주거든요, 2.9%를 해서.
그 2.9%의 이자를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대출받는 조건에 있어서 일반대출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지금 따로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금 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해서 최저 생계비 460% 이하의 사람들 자녀들에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1년에 한 1,500명 되는데, 이자 지원금액이 한 16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반환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네요?
일반 학자금 대출이 있는 거고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있는 거고,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 대상으로 받은 학생에 한해서, 보통 그 학생들 연간 이자가 16만원인가 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것만 지금 지원하시는 거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청년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이슈까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소득 학생들은 대출 때부터 일단 조금 보조를 받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추가해서 최소한의 이자도 도에서 지원받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자격요건이 되면 이자를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조금 확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440 얼마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최저생계비의 460%.
○김지수 위원 최저생계비 수준이면 거의 차상위 한 30% 미만이실 것 같은데, 차상위 한 70% 정도까지 확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적어도 차상위 70% 학생들이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내는 이자가 얼마인지, 혹시 일정 정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어차피 청년 조례를 담당관님이 하시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차제에 전수조사를 해 보시죠.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경남학숙은 개보수가 됐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만족도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아직까지 개보수를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만족도조사를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한 20억원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적어도 냉온수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이상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개보수가 완료되면 저희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상임위를 초대해 주시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남학숙에 저희 상임위가 계속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가봐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완료되시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올해 처음 하신 거죠?
2015년에 처음 시작을 하신 것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평생교육은 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김지수 위원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정책기획관실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주요지출내역에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한 3억원 정도 쓰셨고, 3억500만원이네요.
사업보조금으로 한 5억9,000만원 쓰셨는데,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지원담당부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담당관님, 김지수 위원님께서 경남학숙 방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23일 오전 11시쯤 일정을 잡아서 현지를 방문하고 오찬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위원장 이갑재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재정점검단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하셨는데,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마창대교 공익처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비용이 이월되었다,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어느 로펌, 소송 변호사를 어디에 쓰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희들은 세종을 쓰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세종 로펌인데 담당 변호사가 누굽니까?
주 팀장이 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덕구 변호사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분이 공익처분 전문가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세종에서 공익처분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것 외에도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강민국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세종에 이걸 맡긴 것이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국제 중재도 많이 한 실적이 있고, 또 국내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강민국 위원 공익처분에 대해서 세종에 승소 사례가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없습니다.
공익처분은 우리 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익처분을 해본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익처분 자체가,
○강민국 위원 광주에 민자도로 같은 것도 공익처분 들어갔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강민국 위원 안 들어갔어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공익처분 자체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강민국 위원 그 서칭을 어디에서 했어요?
서칭을 재정점검단에서 한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수소문해 보고요.
앞에도, 이것 외에 창원∼부산간도 마찬가지고 거가대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를 몇 군데 써 봤지 않습니까?
써 본 결과, 세종이 많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전문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장이나 이런 데 하면 좋지만 광장은 저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으로 세종을 쓰게 된,
○강민국 위원 기조실 끝날 때까지 이덕구 변호사 프로필 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강민국 위원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보면 아니까, 그것은 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닙니다.
변호사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져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단장님, 지금 지출 내역에서만 보면 이자가 몇 %인지 계산이 잘 안 되어서요.
예를 들어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차입금에서 보면 원금 상환은 34억원 정도 했는데 이자는, 물론 전체 총액에서 하는 것이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자가 3억4,000만원, 그다음에 마창·거가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자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도대체 이자를, 저희가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이 당시 기준으로 아마 계약한 대로 이자를 내고 있겠지만, 지금 이자가 몇 % 정도 되나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기채 이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지수 위원 결산 내역 설명서 99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차입금이 원금은 34억원이면 이자는 3억4,000만원, 그다음에 마창대교 건설 차입금도 원금은 100억원인데 이자는 11억원, 이렇게 계속 쭉 갚으셨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자가 평균,
○김지수 위원 몇 %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차입한 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 3.6% 정도 나옵니다.
○김지수 위원 창원∼부산간 3.6%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창원∼부산간만 3.6%가 아니고 건별로, 마창대교도 있고 거가대교도 있고 창원∼부산간도 있고,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별로 차입할 때 이자율이 조금씩 차이가,
○김지수 위원 단장님, 3건밖에 안 되는데 이자를 모르시나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3.5% 정도,
○김지수 위원 3.5% 정도면 좀 높은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3.5%는 지역개발기금 고정금리, 변동금리라면 모르지만 고정금리로 3.5%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 담보대출이 3%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3.5%,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민자사업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예, 어쨌든 이 사업으로 3.5%면 좀 높은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안 높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전에는 3.5%였는데 작년에 2.5%로 낮췄습니다.
○김지수 위원 낮췄어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김지수 위원 현재 2.5%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옛날에는 계약에 의해서,
○김지수 위원 그렇죠.
예전에 이자가 좀 높았죠.
지금 이자를 다시 재계약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정이 아니고 변동이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데 시중금리에 따라서 되도록 신속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김지수 위원 2.5%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단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아까 보충설명 중에 MRG 미지급으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되었죠,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김성준 위원 그렇게 이자 발생이 됨으로 국제 중재 신청을 하게 되고, 변호사 선임하게 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들 설명을 쭉 하셨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김성준 위원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셔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었을 겁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저희들로 인해서 이런 이자 발생이 되고 잘못이 되었다라면 의원들의,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도 오늘 답변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셔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지체를 시킨 것이거든요.
○김성준 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사실은 저희들 다 알아듣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이런 이자 발생이 되고, 변호사 선임하고, 선임비용 20억원 들였는데 화해 결정이 되다 보니까 3억 얼마만 지출하고, 이런 표현을 쭉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의 책임으로 하지 말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제 더 이상 이자 발생이 안 되게끔 해서 빨리 갚아 나갑시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단장님,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잘 알겠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김성준 위원 이것은 공통의 책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민의 혈세를 좀 절약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점검단,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것을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2015회계연도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6.8%가 증가되어 있다고 하고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설명에는 이렇게 세 줄로 간략하게 나왔는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결산서 5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산에서 전년 대비 16.8% 증가함,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이 9.9%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70% 증가되었다는데, 지방세수입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뭔데 이렇게 70% 증가할 수 있는,
○예산담당관 박충규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잉여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내부거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원래 특별회계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있는, 그게 내부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용해서 수익이 쭉 쌓여왔던 겁니다.
그 수익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사용을 한 것이죠.
○김지수 위원 그러면 매해 말에 남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나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매해 할 수도 있고 쌓아놓았다가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2,660억원 쌓아놓았던 것을 작년에 돌려 쓴 것이죠.
○김지수 위원 그러면 2,660억원 그것이 대충 몇 년 치인가요?
언제 일반회계로 돌리고 또 일반회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처음으로,
○예산담당관 박충규 처음으로 했습니다.
’91년도부터,
○김지수 위원 우리 홍준표 지사님 오시고 처음으로 하는 일이 참 많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사실은 그 돈을 실제 이자율이 아주 낮은 상태로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채무상환으로 활용하는, 재정상의 효율성을 좀 높였습니다.
○김지수 위원 특별회계를 이때까지 일반회계로 한 번도 내부거래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님이 현명하셔서 이번에 하셨겠지만, 그전에 예산담당관 하셨던 분이나 기조실장님도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이자율이 기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발견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역개발기금 특별 잉여금을 타 시·도에 하는 것을 한번 조사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이자의, 재정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발견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지수 위원 담당관님!
돈이 자그마치 2,66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임하셨던 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260억원도 아니고 2,600억원인데, 뭔가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법률상에 출연한 회계로 잉여금을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 한 줄 들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관리하던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계속 금고에 쌓아놓다 보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른 광역시·도도 요즘은 이렇게 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대표적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옆에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이 68% 증가한 그것은...
○예산담당관 박충규 빚을 지역개발기금에 조기상환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높아진 겁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군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시·군 조정교부금이 경상남도에서 이야기한 시·군별 브레이크다운(breakdown)된 숫자하고, 시·군에서 이야기하는 숫자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대표적인 데가 김해하고 창원인데, 창원에 우리는 500억원인데 저 집은 700억원 받을 것이 있다 하고, 김해에 우리는 500억원인데 자기네는 200억원 받을 것이 있다 하고.
그런데 제가 또 통영이나 고성에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자기네가 얼마를 받을지도 아예 계산을 안 해놓고 있고.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닌데, 담당관님!
그때 제 방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말씀하셨듯이 산출방식이 간단하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간단하죠.
어렵지 않잖아요.
딱 세 가지 팩트만 보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각각 시·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달라서, 지금 조정교부금 미납이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한 것이든지 산출근거를 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희 위원들께 다 주시면, 지금 각 시·군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시·군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받을 돈인데 알고 있었냐, 왜냐 하면 지금 모르더라고요.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시·군이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숫자하고 다른 숫자를 이야기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시·군도 저희가 도에서 이미 줬어야 될 교부금을 안 주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육청도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하고, 학교 신축과 증축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일단 이 자료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하니까, 사실 교육청에서는 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7억원 미납이 있는데, 올해 추경에 해서 지금까지는 8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전출금이 134억원이다.
그런데 금회 도청에서 46억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저쪽 주장은 1,600억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죠.
차이가 조금 나야, 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이 그 자료는, 134억원은 정확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 1,600억원이라는, 사실 근거자료를 내라고 하면 자기들은 근거자료를 내지 못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일단 도청의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지금 도청에서 미전출금 134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도 아마 산출근거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134억원에 대한 근거를 좀 주시고, 저쪽에서 1,600억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자료를 또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걸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 근거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내라고 하니까,
○김지수 위원 그러면 공문 하나만 달랑 왔나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도시과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협상을 하다보면 자기들은 없이, 그냥 막연하게 1,600억원이라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공문이 왔든 붙임자료가 같이 왔든 교육청에서 온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도청 자료 좀 주시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만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막연하게 1,600억원에 대해서 그냥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다 검증을 받은 겁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도는 감사원 감사에서 검증을 받았는데,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니요, 교육청 감사를 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가 와서 검증 받은 내용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실관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것 확실하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 자산취득비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자산취득비는 저희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자산, 우리가 비품이라든지 물품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또 한 가지 더, 도정 시책추진 행사운영비는 뭐가 지출된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행사운영비는 아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수요를 예측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시·군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도 공통경비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이것은 아까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시·군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공통경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또 시·군에,
○강민국 위원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도정시책에 관한 부분에 사무관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또 기타 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다 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실도 도정시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정책기획관실에도 있던데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이것은 예산과목 앞에 있는 세부 사업별 내용이 그렇습니다.
도정시책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위사업별로 제목이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이 아니고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앞에 도정시책을 하는 사업별의, 닉네임입니다.
○강민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토론회·공청회 등 행사운영비로 돈이 좀 나갔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강민국 위원 공청회가 어떤, 공청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 당초 예산,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 공무원들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청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떤 부분이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있어서 1년에, 9월쯤 도청 대강당에서 500명 정도 일반 도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1년에 한 번?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법무담당관 하기 전에 재정점검단장님에게 제가 질의 못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창대교 MRG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비용으로 5억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소송이라든지 또는 이런 등등이 잘못되면 우리 도민의 세금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전문가 비용 5억8,000만원이 잡혀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강민국 위원 그것은 동의하시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강민국 위원 아까 여쭈어본 분이 이 모 변호사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법 쪽 검색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 전문이 뭔 줄 압니까?
단장님!
지금 위원님들 앞에 앉아서, 그런 식으로 탁상행정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언론부터 해서 MRG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학력이고 뭘 다 떠나서, 이분이 2009년도에 이화여대 연구과정에 신약개발 임상실험의 법적문제, 그리고 경력도 보건복지부 국제의료, 보건복지부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그리고 주요 저서와 논문도 보면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적 필요성, 줄기세포 의료기관 개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여기 보면 의료·제약 전문가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프로필을 지금 가져오라고,
○강민국 위원 아니, 프로필이 여기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검색해서, 세종이나 또 이분을 쓴다는 것을 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장님 말씀대로 공익처분이 유일무이하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 중요한 부분을,
(자료를 건네받으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죄송합니다.
제가...
○강민국 위원 아니, 단장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지금 변호사를 여러 군데 쓰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변호사 지명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 대리인을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송 모였는데 답변이 조금, 저도 정확하게 정보를 몰라서, 제 기억으로는 송 모였는데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제가 변호사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름을 잘못 명명한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세종 이분은 뭡니까?
단장님이 그걸 지금, MRG 이게...
마창대교 공익처분 전문가 비용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국제 소송이고 선례를 만드는, 판례를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의회에서 이걸 짚지 않으면 이게 탁상,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이덕구 변호사 이분은 뭐하시는 분인데요?
세종은 맞는데, 어떤 분인데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금 저희들이 세종이 아니고 태평양을 쓰고 있는데 태평양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 잘못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제 기억에도 송 모였는데.
(“차근차근하게 답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재 차근차근하게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금 저희들이 법률대리인을 쓴 것이 세종이 아니고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에 송우철 변호사하고 오정면 변호사하고 두 사람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은, 단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분도 관련이 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분은 거가대로 감독명령에 들어가 있는 거기 분입니다.
○강민국 위원 의회에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리고 MRG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소송이.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선례를 만들고, 판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 붙어도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인데.
전문가 비용 5억8,000만원만 받던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것으로 최종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선수금과 나중에 최종 끝나고 나서 주는 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강민국 위원 정홍섭 재정점검단장님이 평소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니 등등, 또 우리 재정점검단의 공무원들이 밤잠 못 자고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MRG 마창대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점검단장님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의 역량을, 기조실장님!
총 집결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해외에, 결국 이게 누구하고 붙는 겁니까?
호주 부동산,
(“맥쿼리”하는 위원 있음)
맥쿼리.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맥쿼리하고 미국 측 회사인 다비하나하고,
○강민국 위원 맥쿼리는 로펌을 어디에 썼어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김앤장 쓰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정홍섭 단장님 혼자 일을 다 못 쳐 나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하여튼 기조실장님이 우리 도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힘을 모아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송 져버리면 소송비용은 비용대로 깨지고, 결국 다 세금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돈이 계속 지출될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역량을 집결시켜 달라.
이것은 재정점검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조실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정홍섭 단장님 항상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이규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6,000만원 정도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갔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규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이나 참고인도 증인출석이나 또 참고인을 소환하게 되면 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비용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것 포함해서 그렇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현황 같은 것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 수당을 지급하는데, 1,878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무료법률을 지원하는 법률관 수당이나, 그다음에 청문 주재자 수당도 들어갑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저희들은 무료법률상담을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고 진주에서 하고 있고 김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현지에 있는 변호사를 13명 위촉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문 주재자도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청문을 하다 보니까 청문의 전문성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졌고, 또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사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후에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규상 위원 예, 그렇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청문이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외부 전문가 네 분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세 분과 공인회계사 한 분,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패소 사건이 몇 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사건 현황만 좀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송을 가능한 승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70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소송을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법무담당관 소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규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부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무료법률상담을 김해하고 도청, 진주에서 열 세분 정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김지수 위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담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시간 어떻게 하고,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예약제로 2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는 건가요?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직접 전화를 하면 예약 날짜를 잡아서, 또 그다음에 사전에 질문할 사항을 좀 받아서, 그냥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 내용이 좀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차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서 변호사가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접근하는 것은 일반에게 모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일반인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몸이 불편해서 못 오는 사람은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김지수 위원 전화상담도 해 주시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말 그대로 무료잖아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쩌면 소소한 것,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소송의 가치가 없는 것들도 사실은 그냥 전화로 다 이야기를 하거나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걸러 내시나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신청하면 저희들은 관계없이 가능하면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1차적으로 좀 거르거나 이런 것 없이 아무리 지엽적인 것이라도 일단 들어오면 무조건 예약을 다 잡아주신다는,
○법무담당관 이광옥 왜냐하면 여기 오는 내용들이 다 자기 본인들이 고민거리가 있어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라서, 대개의 경우는 본인들이 애로사항을 다 가지고 와서 합니다.
○김지수 위원 오죽 답답했으면 무료법률을 하시겠냐만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물론 담당관님 바쁘시겠지만 이것을 조금 활성화하려면 지금보다는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법무담당관 이광옥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청사가 개청되고 나서, 과거 진주시청에 있던 것을 옮겨 와서 서부청사에 개청했거든요.
거기에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서 홍보를 했더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열 몇 건씩 상담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난 2015년도에 열 세분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님들 하고 몇 건이나 했나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약 50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실태 정리해 놓은 것 있으시면,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을 2억1,000만원 한다, 그렇죠?
고문변호사가 어떤 부분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우리 도에 각 자치단체마다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섯 분을 모시고 있고 고문변호사,
○강민국 위원 자문변호사와는 다른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내나 자문 받는,
○강민국 위원 그분들한테 2억1,000만원이나 수당을 지급한다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 수당은, 거기에 그것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등’ 해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등’ 해서 전체 예산입니다.
○강민국 위원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계신다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누구누구 계시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재철 변호사, 안창환 변호사, 안형률 변호사, 이우승 변호사, 이한석 변호사, 다섯 분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분 중 경남에 안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서울에 한 분 계십니다.
이우승 변호사님 서울에 계십니다.
현재 그분들 경력을 보면 부장판사급 이상을 하신 아주 뛰어난 분들입니다.
○강민국 위원 법무담당관님도 lawyer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는,
○강민국 위원 아니, 송무담당...
○법무담당관 이광옥 송무담당은 채용했습니다.
2013년도에 채용해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와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오늘 송무과정과 심판과정 강의가 있어서 인재개발원에 잠시 갔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그분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신 것이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5급 공무원 임기제로,
○강민국 위원 직접 송무를 좀 많이 담당하시나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송무 업무를 십몇 년 해 왔고, 우리 도 법무담당관실을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와 달리 공무원들이 직접 법정에 가서 변론을 전부 다 하고, 96%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건이, 96%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하셔서 제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김지수 위원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접근할 수 있나요?
CCTV를 좀 보고 싶다, 전혀 안 돼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진해에서 시내버스하고 중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가 도대체 누구 과실이냐.
신호 위반을 누가 했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접근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접근이,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아무나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김지수 위원 예,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그것은 경찰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같이 입회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경찰만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아니, 같이 함께요.
○김지수 위원 예를 들면 당사자, 보호자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김지수 위원 경찰의 입회 하에?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프로세스가 간단하게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것 같던데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그것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정보공개 요청을 도로 바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해당 지자체에 바로 하면 되지요.
○김지수 위원 실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관리의 책임 자체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바로 신청해서,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김지수 위원 혹시 정보공개 신청을 하고 며칠 정도 있다 CCTV를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즉시 볼 수 있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즉시.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서울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서울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성준입니다.
지금 서울본부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8명입니다.
○김성준 위원 현원 8명.
인건비 집행내역에 2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김성준 위원 지금 직원 중에 출근 못 하고 계시는 분 있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2014년 7월 2일 임용이 됐는데 2016년 7월 1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김성준 위원 언제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러니까 다음 달 1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7월 1일,
○김성준 위원 7월 1일 임기가 만료라는 말이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김성준 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울에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그때 그분 출근 못 하셨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이후로는 건강이 회복되어서 출근하고 계십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회복이 어렵고, 계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협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 서울본부에서 임기에 대한 연장이 좀 어렵다라고 통보했고, 본인이 다 수긍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동안 우리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다가 7월 1일부로 해직하는 것으로?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김성준 위원 그동안 정상업무는 못 봤고, 그렇죠?
지금 건강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서울본부장 나경범 많이 호전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를 대표해서 대외협력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우리 경남 입장에서도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역할을 다시 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분 공석이 생기면 또 협력관 새로 한 분 선발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것은 도에서 판단해서 저희 서울본부로 보내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출근 못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또 해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서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울본부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서울본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위원장 이갑재 예, 김지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아까 제가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정책기획관님!
지난번에 행정기구 조례할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며칠 된 것 같은데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정책기획관 윤인국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련,
○김지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도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위원장 이갑재 예, 그렇게 하세요.
정보통계담당관 자리하세요.
○강민국 위원 사실 오늘 제가 예산담당관님, 법무담당관님, 정보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할 것이 많은데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양산에,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Ucity.
○강민국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Ucity플랫폼 기반구축 3억원 되어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강민국 위원 지금 양산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없습니다.
양산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되어서,
○강민국 위원 지금 원주하고 전라북도 완주도 됐죠?
아시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우리 도는 양산밖에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Ucity하고 유비쿼터스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유비쿼터스시티입니다.
○강민국 위원 유비쿼터스 시티를 그냥 Ucity 플랫폼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강민국 위원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출연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어떻게 플랫폼 한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뭐죠?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지자체 전체에서 방범이나 방재 또는 교통, 모든 것을 정보 시스템에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개념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컨트롤 하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정보센터라든지, CCTV종합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강민국 위원 그런 데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거기에서 관리해야지요.
○강민국 위원 기존의 112라든지 생활민원, 편의 등 긴급상황 발생 등등이 CCTV상황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데, UCity 유비쿼터스 이것은,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모든 게 기반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거죠, UCity가.
○강민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쉽게 해 주십사,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강민국 위원 아, 담당계장님 잠깐, 이것은 그것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언급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정부 주도로 UCity 플랫폼이라든지, 유비쿼터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 좀 해 줘 보세요, 간단하게.
○정보기획담당 이선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티라 하면 모든 사물에 센스가 달려 있어서 주민들이 인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산시 전체를 UCity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시범, 일부 부분을 유비쿼터스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강민국 위원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와 닿는 게 뭐에요?
○정보기획담당 이선기 교통 시스템이 각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강민국 위원 교통, 택시 같으면 요새 카카오택시 자기 스마트폰 누르면 다 오는데...
○정보기획담당 이선기 그게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전부 시에서 가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일시에 켜지게 한다든지, 꺼지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런...
○강민국 위원 자료, 자꾸 제가 물어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고, 유비쿼터스 UCity 플랫폼 구축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선기 예.
○강민국 위원 자료라기보다는, 3억원에 쓰인 자료가 중요한 게,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 도민이나 시민에게 와 닿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유비쿼터스 UCity를 플랫폼 구축하면서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선기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과 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에 충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하병필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0대 의회가 구성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과 인연을 맺고 경남도정의 양 수레바퀴로서 역할 해 온 마지막 회의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도 경남도정 발전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와 양해를 바라면서, 후반기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의 일에 만족하지 말고 더 준비하고 분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죽어 있는 물고기는 정처 없이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만 살아 있는 물고기는 무한도전을 해 간다고 했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정도 이번에 청렴도도 아주 좋은 성과를 받았고, 또 채무 제로 성과,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또 여러 현안사업들 중에서 무상급식 문제도 잘 타결되는 성과를 바로 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으로 경남도정이 더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노균석
산학협력단장 강사원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윤기환
사무국장 배태석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정보기획담당 이선기
 
○속기사
윤영선 이아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