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6.06.08

영상자료

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8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행정국 소관

(09시 57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행정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09시 59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석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의정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준 공보과장입니다.
이미화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홍성주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순익 홍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상훈 뉴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5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5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3,530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3,4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6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에 2,555만원, 2014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738만원 등이며, 미수납액, 지난연도 수입 76만원은 2003년도 도보 광고료 업체 부도로 인해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보관실 예산현액은 37억5,047만원이며, 이 중 37억19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5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경남공감 발간에 5억5,900만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에 4억7,0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도정주요시책 홍보 광고에 8억9,550원, 신문잡지 구독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에 2억6,682만원, 도정보도 지원에 2억2,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등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에 6,050만원, 인터넷 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2억470만원, 인터넷 뉴스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2억4,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홍보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8,059만원, 홈페이지 웹로그 분석 시스템 도입 등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1억1,553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인터넷 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에 1억4,7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제작 등 일반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에 2억3,074만원,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공보관실 운영 기본경비로 4,7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2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공보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결산안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우선 지원 대상 지원 조건은 신문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을 하고,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광고 비중이 전체의 1/2 미만이며, 편집 자율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4대 보험이라든지 세금을 완납하고, 발행인이나 신문사 운영진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신문사를 대상으로 배점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작년도 신문사별 지원액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와 같이 15개 사에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일반 공모사업으로는 우선 지원 대상 사에서 제외된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공익광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매일 외 14개 사가 모두 지역신문사에 해당이 됩니다.
공익광고료 지원 기준은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세금 체납이 없는 신문사에 대해서 1회당 일간지에는 100만원, 주간지에는 50만원을 책정하여 작년 2회에 지원하였으며, 검토보고서 24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지급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보조금 지역신문사 내부 사정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2,900만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공보과장 박정준 2,9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다 지출하려고 했지만 다 하지 못하고 지금 정산 검토 중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900만원은 우리가 15개 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면, 원래 지원할 때 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전부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심사해 가지고 결정된 금액을 신문사에 보내줍니다.
교부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하면 집행잔액들이 각 신문사별로 모여 있는데, 예를 들면 경남일보 같으면 한 300만원, 한남일보 같으면 500만원, 집행잔액이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 남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15개 사 합하면 2,900만원 됩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누가 답변... 이것 결산서하고 다른 것 찾다가 말았는데, 저번에 김성준 위원도 질의하신 시사경남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때 선관위로부터 시사경남이 직접적으로 고발을 당했다든지, 수사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현황은 없고요, 다만 자회사인 좋은날리서치, 여론조사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몇 차례 이의제기가 있어 가지고, 선관위 자체의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마산 회원구 그쪽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나 가지고 특별한 혐의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태료 낸 일 없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과태료 낸 것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다고요?
정확하게 확인한 겁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상원 위원님, 잠깐만요.
김성준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에 선관위로부터 조치가 없다는 내용이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선관위,
○김성준 위원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선관위 홈페이지에 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고, 지금 검찰에 조사 받고 있는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 받은 것은 없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경고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고 선관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의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는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선관위로부터 일어난 일들이고,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는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사실 관계를 확인을 다시 하겠고, 도에서 2월 1일 접수를 받아서 절차들이 진행된 것을 과장님이 확인 한 번 하셨습니까?
인터넷신문 등록하는 과정의 절차를,
○공보과장 박정준 등록하는 절차요?
○김성준 위원 예.
○공보과장 박정준 등록은 신청일이 금년 1월 말경에, 1월 27일 등록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어 가지고 2월 1일자로 발행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김성준 위원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과정에 이 질의를 해서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인터넷을 찾았는데, 기간 안에는 반드시 과태료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영업정지로 일정 부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마지막 기간에 또 여론조사기관에 그것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찾을 겁니다.
그런데 없다고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회원구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몇 군데 문제 제기가 있은 것은 알고 계시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급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 신문?
○공보과장 박정준 지금도 영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터넷신문 방송 광고 이렇게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 회사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특정 신문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문사가 잘하고 안 하고는 독자가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공정한 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받았다든지, 과태료를 받은, 그 당시 인터넷에 복사를 안 해 놔서 찾기가 어려운데, 반드시 나올 겁니다.
찾아서 제가 역으로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저희들도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게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을 주로 남기는데, 1.3% 정도 남겼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적절하게 집행잔액이 통상적으로 봐서 적게 남긴 듯 한 느낌도 있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했다, 역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도정과 관련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예상원 위원 혹여 뭐 다른 것,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상남도가 다르게 묻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공보관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슈가, 일하는 이슈가 되지 않고 정치적 이슈가 자꾸 되면 결과론적으로 도민들한테 좋게 비쳐지지 않거든요.
경상남도 시스템에 의해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상이 비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아마 시그널을 줄 것 같은데, 경남공감을 발행하는 부수, 또 공급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그 방법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보관실은 현실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공보관실에서 아침에 내가 몇 개 신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신문을 스크랩해서 공보관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에도 보고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은 경상남도와 관련되어서?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어제 조직개편한 소방관 인원 증원 문제, 이런 것은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구조조정 한다고, 저는 쉽게 말씀드려서 힘없는 부서가 소방본부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감축한 것을 경상남도가 이번에는 그나마 많이 증원을 했거든요.
그것도 작은 일이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아주 잘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현원에 맞추어서 했지만,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소방본부가 경상남도지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예상원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경상남도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제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내일 이렇게 잘 결정되고 나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제가 전합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예상원 위원님 좋은 고견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앞으로는 1.3% 남기지 말고 0.5%만 남기고 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여비 이런 것은 다 썼어요.
직무와 관련된 일반수용비를 남기는데, 이것이 위에서 남기라고 해서 남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죠?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면 다른 데 행정국 같은 데는 끗발 좋으니까 0.5%만 남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아까 김성준 위원이 중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18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설명서 6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510만3,91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만8,720원과 2014년 투명사회 전시 박람회 보조금 예금 이자 정산분 5,190원, 도합 10만3,910원이며, 보조금은 국민권익위원회 2014 부패방지시책 평가 시상금 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4,942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3,7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2.2%인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일반행정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1,136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한 국내여비 950만원,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 등록 내실화 운영과 관련된 경비에 2,4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1,034만원, 청렴워크숍 및 명예감사관 연찬회 815만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990만원, 명예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보상금 374만원,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 사업 600만원, 투명사회 전시 박람회 1,000만원 등 총 5,9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민간암행어사 보상금 등으로 총 1억1,048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직 기동감찰 운영 지원에 5,8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청백e시스템 운영 위탁사업에 9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3,631만원, 이 외에도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고, 총 9,3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835만원, 감사관실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1억6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2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설명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감사관님,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명예감사관은,
○이만호 위원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관 홍덕수 예, 명예감사관은 원래 200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클린경남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주로 클린 리서치클럽이라 해 가지고 주로 여성분들을 24명 위촉해 가지고 도정의 모니터링도 하다가 2014년도 그때부터 현재의 자체 계획으로 명예감사관을 32명 위촉을 했습니다.
주로 역할은 일상생활에 각종 부조리 감시, 투명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도정 청렴성 모니터링, 시·군 종합감사 시에 같이 배석해서 감사활동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의 명예감사관은 32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지금 임기가 거의 만료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11월인가 이렇던데,
○감사관 홍덕수 예, 11월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명예감사관 제도를 200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성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함안에 보니까 성과가 있었던데,
○감사관 홍덕수 예.
○이만호 위원 그런데 명예감사관들이 저한테 자기들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감사관 홍덕수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홍덕수 이분들의 역할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상 각종 부조리 감시, 제보, 제보 선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게 오해를 해 가지고 그 선을 넘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감사관으로 와 보니까 명예감사 하니까 회사라든지, 공기업, 또 공직사회에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일부,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일탈하는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호 위원 조례 제정을 해 달라는 내용을 보면 감사관증을 만들어 달라, 그것은 명예감사관 위촉되는 것 같으면 ‘증’을 안 줍니까?
○감사관 홍덕수 ‘증’은 안 주었고, 앞에 시작하면서 잘못하면 일탈행위가 있을까 싶어서 감사관 명함을 발급한...
○이만호 위원 명예를 파 주었든지 ‘증’을 내 놓고 다른 데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조금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일탈행위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민 감사관으로 그렇게 바꾸어 달라, 이 요구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을 조례 제정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그냥 그대로 어느 정도 지켜보고 보류를 해 놓았다가 차후에 필요할 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지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담당자를 어제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감사관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자기가 취득한 사실, 다른 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숙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도 감사관실에 제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처리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교육으로서, 연찬회 같은 것 할 때 교육으로 그렇게 충분히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교육도 하고,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충분히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촉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미흡했다, 지금은 그런 단계를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 감사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현재는 명예감사관인데 다른 시·도에도 그와 비슷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명예’를 갖다 붙여 놓아도 이렇게 조금 문제성이 있는데 도민 감사관이라고 명칭을 붙인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도민의 감사관은 우리 도의원님들을 도민 감사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대표기관이니까.
그런데 도민 감사관이라 하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명예’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민 감사관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은 같이 명예감사관들이 자기들 협의회 할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또 한계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위촉을 해 놓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권한을 가지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열의를 가지고 하다 보면 선을 넘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아예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정비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해 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보면 1년에 연찬회 한 번 하고, 별로 이 사람들한테 대우해 주는 것 없다 아닙니까?
청렴옴부즈만 여기는 보상금 나오는 것도 돈 1,3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민간암행보상금은 2,700만원이 나갔네요?
○감사관 홍덕수 예.
○이만호 위원 이것이 겹쳐지는 것은 정비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명예감사관이 있고, 민간암행어사 있고,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드러내고 활동을 해라, 민간암행어사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겨서 은밀하게 하도록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감사를 가면 민간암행어사는 절대 참여를 안 시킵니다, 노출하면 안 되니까.
명예감사관은 드러내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하도록 해야 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 하에 설치가 된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기가 같이 11월 되면 끝나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의 권한으로 되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도,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시 상대가 있다 아닙니까?
관하고, 민하고 같이 상대가 있는데, 별 문제도 없는데 제보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에도 접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관 홍덕수 민간암행어사는 진짜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수당을 주고 있으니까, 역시 돈이 투입되니까 효과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것이 사적인 감정으로 하느냐,
○이만호 위원 그것을 잘 가려내야 됩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그것을 가려냅니다.
가려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만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한 밖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제지를 하고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청렴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민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암행어사나 같은 성격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민간암행어사도 선발 기준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민간암행어사는 기본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모를 하고, 명예감사관은요?
시·군에 덕망이 높은 분들을 위촉하는 식으로 합니까, 명예감사관?
○감사관 홍덕수 명예감사관도 앞에 보니까 2년 전에 했는데, 그때도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추천 받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발 기준이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관 홍덕수 선발 기준은 아무래도 이것이 공직자 비리 예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관공서, 공기업 이런 데 근무한 사람은 가점을 주고, 또 사회활동을 했다든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그러면서 시·군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했습니다.
2차까지 걸러서 거기서 시․군별로 어느 정도 인구 비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점수화해서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잘하셨을 거라고 보고,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께서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자면 감사를 하시는 감사관님들이 18개 시․군에서 듣고 있는 소리들을 대충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18개 시․군에서는 겁을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조금 오버해서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고유 업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니까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자체 18개 시․군에 인간적인 모욕감만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잘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기도 하고,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만, 감사 나가셔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홍덕수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되새겨서, 저희들도 감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 친절히 하겠다 다짐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친절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수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금 감사 환경이 너무 악화되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으면 모든 표창에서 배제를 한다, 아울러 퇴직할 때 퇴직포상도 배제를 한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수감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과거에는 단순한 징계라도 포상을 받아서 말소도 되고 하는데 말소 자체도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감사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 도청에서 감사부서에 오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러면서 저희들 임무가 잘못된 것은 바루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그 이상으로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하고 수감자 입장을 충분히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기관 또는 수감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당연히 업무가 감사업무니까 그렇게 느낄 것이고, 감사관님 답변처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패소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잘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과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홍덕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내부고발시스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지난해에 한 6,000만원 정도 쓰셨는데, 접수 건수를 보니까 2015년도에 24건, 2014년도에 19건이 있던데, 혹시 이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공개 가능한가요?
○감사관 홍덕수 이것은 공개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게 개인정보 노출 부담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올라와 있는 내용에 개인정보가 다 삭제되고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주실 수 없나요?
○감사관 홍덕수 아마 이 시스템이 도에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서버가 있으면 도청의 직원들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의심을 할까 싶어서, 저희들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는 서비스,
○김지수 위원 KBEI네요?
○감사관 홍덕수 예.
KBEI라고 하는 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가 올리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용은,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모든 내용은 개인정보가 다 가려지고 팩트에 대해 KBEI에서 감사관실에 통보할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홍덕수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43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해겠습니다.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넓은 안목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신삼용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2억165만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입니다.
새롬관 숙박료 등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63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억3,53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4억9,609만원이며 지출액은 44억5,726만원, 집행잔액은 3,883만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교무운영지원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를 위한 교육훈련계획서 책자 및 교육안내지 제작 등에 5,8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편의시설 운영 부분으로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비품 및 소모품 구입 등에 3억2,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인재개발원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교육생 현장학습용 버스 유료대 등 8,8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칸에 청사환경 정비 부분입니다.
청사 청소 및 방역 용역비, 정원 관리 등에 1억4,9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운영 부분에 민간위탁비 등에 1억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운영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현장학습비 등에 10억9,0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용 부분입니다.
우리 원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22억8,8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강사 분들 현황하고 강사 경력, 수당 지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원장님, 개발원에 오신 지 얼마 됐죠?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6개월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얼굴 다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예.
○김성준 위원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예.
○김성준 위원 제가 볼 때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2015년도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게 원장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의회와 좀 더 소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아신다는데, 저 알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만 알아주면 다 아는 것 아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소통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구내식당 비품하고 소모품 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성준 위원 예.
내역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자료도 가지고 계신다면 카피해서 한 부씩 주시고,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니까 숨이 탁 차오르는데, 다른 데 질의하기보다는 원장님,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소통 좀 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쉬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라. 행정국 소관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김봉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오시환 세정과장입니다.
신도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행정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 3조2,016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3조1,42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590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26억원은 무재산 공매 시 배분금액 부족 등 사유로 결손처분하였고, 464억원은 소송 계류, 납세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2조6,428억원이고 미수납액은 590억원입니다.
126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64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터 1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201억원이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7억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5억원, 이자수입 111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83억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8억원,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은 65억원이며, 153페이지 중간부터 15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3억원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과 통합창원시 지원보조금 등 85억원 수납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305억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로 5,288억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 6,799억원 중 6,761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23억원 중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과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 121억원을 지출하고,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 관련 소요경비로 3억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재해구호차량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예산 73억3,200만원을 전액 창원시에 교부하였고, 독서통신 위탁교육비로 1억4,9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 예산 2,6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정부3.0 업무추진 예산 2,3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만원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 예산 1억6,1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만원입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 예산 5억7,5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만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에 14억9,453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억6,3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577억원 중 1,545억원을 지출하고 2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 예산 22억8,9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지원 등 인사행정 운영지원 예산 2억9,9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만원입니다.
17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 68억5,9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247만원입니다.
17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대민활동비, 연금 지급금 등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 15억6,5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356만원입니다.
17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 1,407억3,5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억1,923만원입니다.
180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0억910만원 중 39억8,7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2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 등 민간단체 지원 예산 13억2,9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2만원입니다.
180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예산에 1억3,166만원, 도 및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5억6,264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7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여권 발급 업무추진 예산 1억2,2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2만원입니다.
시․군 여권 발급 대행기관 운영지원에 3억5,2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로 1억9,192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비로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등 통일 관련 단체 육성 예산에 1억4,1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993억2,265만원 중 4,993억1,8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사업에 1,22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지급에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2,523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가표준액 조사관리 사업에 1,376만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지원 사업에 1,43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지원 사업에 6,631만원, 공평과세 구현 세무조사 운영지원 사업에 4,3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6,000만원, 지방세 체납 징수 포상금으로 8,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476억5,5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4,508억7,6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인력운영비로 3,1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65억4,022만원 중 61억2,371만원을 지출하고 2억7,54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10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의집 운영지원 예산 6,539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유재산 지방재정공제회 등 국·공유재산 운영지원 예산 2억3,8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재무결산보고서 인쇄비 등 복식부기 제도 정착 사업에 2,662만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등 지출 및 결산 사업에 9,0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차량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차량관리 운영지원 예산 4억7,892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지원 예산 28억1,8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 예산 2억2,4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19억7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621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67억3,306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287만원,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원, 예치금 회수분 61억5,018만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41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67억3,306만원을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설명서 151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순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행정과 소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과 삼정자동 지역에 민원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과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동과 삼정자동 지역에 민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통합창원시 출범 이래 성산구청이 위치해 있던 곳에 성주동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안민동으로 이전함으로 기존 성주동하고 삼정자동 지역에서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원한 경상대학교 창원병원에 관련해서 민원 수요가 증가되어서 병원과 가까운 위치인 성주동 지역에 민원센터 건립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와 창원시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해서 지난 11월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12월 14일에 창원시로 교부하였습니다.
신축하게 될 성주동 민원센터는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128-1번지에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서 지상 2층, 연면적 45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해서 1층에는 민원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 문화활동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창의실용 역량강화 워크숍 당초예산 1억원 중에서 동일 정책사업 내에 다른 사업으로 4,000만원의 예산이 전용되는 등 당초 대비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무원 워크숍 예산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매년 해 오던 교육대로 워크숍을 한국능력개발원 등 위탁교육으로 해 오던 것을 워크숍 시행 전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관행적으로 해 오던 방식을 좀 벗어나서 소통과 체험을 겸할 수 있는 지리산 탐방 등 교육프로그램을 선호해서 교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된 주요 내용은 교육장소를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교육원을 이용했고, 교육 프로그램도 직원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강의식을 지양하고 체험식으로 운영함으로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남은 4,000만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0주년을 기념해서 정부에서 2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펼쳐 달라는 권고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에 4,00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다음 세정과.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현연도 분 지방세 주요 미수납 사유와 결손처분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전체 291억6,200만원이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인 경우가 70억4,300만원, 납세 태만이 75억2,900만원, 무재산이 14억5,800만원, 결손처분 54억7,600만원, 그리고 법정관리와 부도와 폐업 등으로 인한 기타가 64억100만원입니다.
이들 중에서 취득세가 140억원, 지방교육세가 134억원으로 체납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처분해 버린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한 것으로써 부과시점에 이미 매각되어 재산이 없거나 회사의 부도, 폐업, 자금 압박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육세의 경우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서 12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의 병기 세목인 지방교육세가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억원에 대한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41억7,100만원, 법원 경매나 자산공사의 공매 시 배분금액 부족분이 40억4,300만원, 시효 소멸 및 행방불명 2억6,400만원, 그리고 사망이나 압류재산의 평가액 부족 등의 기타가 41억2,7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목적은 이월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관리비용 절감과 징수 가능한 일반 체납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정리 보류하는 것으로써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수시로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하고 출국 금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 발견 시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도세 체납액 1,747건에 대하여 18억원을 징수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결산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3,99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예산의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서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의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본청 실·과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사 비용과 안내판 정비 등에 드는 사무관리비가 부족하여서 목 간 변경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을 하는 중간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과장님, 성주동 민원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지수 위원 국비 7억원 받으신 것 같고, 방금 총 12억원 말씀하셨는데, 5억원은 누가 댑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창원시 부담입니다.
○김지수 위원 창원시 부담?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지수 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지수 위원 도비는 없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비가 안 들어가도 이게 도를 통해서 내려간 돈이기 때문에 행정과 세입으로 잡아주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죠.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성주동 민원센터 짓겠다는 위치가 바로 경상대병원 옆인가요?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그쪽이 행정동 성주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인구의 54%가, 삼정자동, 불모산동, 천선동, 남산동, 안민동이 있는데 성주동하고 삼정자동 지역에, 전체 2만9,000명 중에서 1만5,799명이 그쪽 지역에 삽니다.
○김지수 위원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데가 바로 찻길 건너편입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구청 자리에 있던 게 옮겨가고 나니까,
○김지수 위원 구청 자리에 있던 게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안민동 더 안쪽으로?
○행정과장 김종화 안민동으로 이사를 갔죠.
○김지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입에서 그게 좀 궁금했고, 결산에서 좀 볼게요.
결산에 주민소환 관련 소요경비가 3억4,000만원 정도 납부를 하셨네요, 작년에.
○행정과장 김종화 작년 것은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작년에 3억4,000만원 납부하셨고, 올해는 얼마 납부 예정인가요?
○행정과장 김종화 지금 현재 전체가 162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지수 위원 선관위에만 총 162억원을 납부하시나요?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죠.
소환이 직접 되면, 발의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기본경비까지는 39억만 지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39억원에서 3억4,000만원은 작년에 나갔고, 나머지 차액이 선관위에,
○행정과장 김종화 나가야 될 돈인데,
○김지수 위원 추가 납부 예정이네요?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죠.
지금은 검증 과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등 부담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이 창원시에 73억원 지원됐다, 그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성준 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5년간?
○행정과장 김종화 10년간입니다.
○김성준 위원 2010년도 통합하고, 2019년까지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10년간.
○김성준 위원 매년 73억원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 소관으로는 73억원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매년 73억원이냐고요.
○행정과장 김종화 전체 10년간 줘야 될 돈이 1,466억4,0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10년 동안입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황대열 의원님께서 주민소환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준비 과정에 예산이 39억원이 들어간다고?
○행정과장 김종화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비비로 합니다.
○예상원 위원 예비비로?
○행정과장 김종화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엄청난 피로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예상원 위원 반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예비비로 또 다시 필요충분조건에 충족되면 그 파이만큼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민들한테 피로감 주고 힘들게 하고, 돈 들어가고.
저희들 돈 10억원만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면서 잘 쓰고, 나중에 회계과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목간 전용해서, 물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겠지만 쉽게 해 버리고, 이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저는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결산검사 위원으로 제가 참여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저희들 사실은 부기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세입 추계도 제대로 모르고,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 수준에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예산을 쓰는 것도 도민들의 세금이고, 등등 제가 혈세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반성해야죠.
이게 도민들한테 계속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몇 월에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 황대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누군가가 경상남도에서, 의회가 중재할 수 있다면 이제 좀 그만 뒀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께 나중에 중복돼서 여쭈어보는 것보다 저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국에 정원 관리해서 회계과에서, 산림과에서 이체되어서 넘어온 예산 2억원 있죠, 2억3,000만원 정도.
회계과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온실 관리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정원 전문가를 채용...
○예상원 위원 정원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회계과에서?
○행정국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행정국장님, 회계과 안에 정원 관리해서 7,000여만원인가, 9,000여만원인가 뒤에 보면 또 있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일반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기간제근로자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회계과에 보면 정원 관리, 수목 관리해서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 돈하고 행정국 정원 관리 예산 2억3,000여만원하고 중복돼서 같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잠시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설명 드렸나?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페이지를 넘겨버려서, 예산서 191페이지 상단부에 도청 정원 수목 이식 및 시설비 해서 야외 식재용 초화류 구입 및 재료비 등해서 쭉 있잖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그 돈하고 행정국에 산림녹지과에서 이체되어 온 2억3,000만원, 이것 왜 여쭤보냐면 “목간 전용은 우리의 고유권한이니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나중에 제가,
○예상원 위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과장님 나오셨을 때 우리 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주민소환 관련 소요경비가 3억4,000만원이네요, 그죠?
○행정과장 김종화 아니죠, 전체.
○김성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2015년도,
○행정과장 김종화 3억3,900만원,
○김성준 위원 예, 3억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주민소환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소요될 경비와 전체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도민들은 주민 소환과 관련해서 이런 경비가 들어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도비가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단지 단체장과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또 무상급식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좀 알려야 되고, 주민소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도 평가할 수 있게끔 그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자치행정역량강화사업이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650만원 예산 잡아서 제안제도 활성화로 인해서 공모를 한 모양인데, 이 시상금 나간 것이 도민들한테 나간 것이 20만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570만원 남아 있어요.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제안제도가 창안상을 주는 것인데요.
국민신문고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실․과에 배분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채택할 것이냐 여부를 심사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상․하반기에 합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채택 비율이 굉장히 적은 이유는 기 시행 중이거나, 제안내용이 도민 다수에게 미치지 않는, 좋은 사항들이 안 들어옵니다.
국민 제안은 프로테이지가 아주 낮다 보니까 2%,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고, 우리 공무원들이 내는 제안은 상․하반기에 네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나왔는데, 지금 도민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빌리고 있습니다만, 거의 제안되는 내용들이 전국 다른 데서 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중복적이고 해서 채택률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이 전혀 효율성이 없다면, 이것 돈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굳이 넣어놓을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연구원들이 이 자료도 주고 하는데,
○행정과장 김종화 올해는 제안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안이 들어와 있는 게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채택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주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을 원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생활 속에 있는 도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주로 채택하다 보니까, 실제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제안을 안 받는 거죠.
○이만호 위원 이런 부분도 소소한 부분이지만 집행잔액이 1,600만원 잡아서 1,000만원이 남았네요?
○행정과장 김종화 예, 말씀이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을 명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에 보면 6월 민주항쟁 기념행사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행정과장 김종화 이것은 마산에서 행사하는 것인데요.
○김지수 위원 마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종화 보조사업자는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라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0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김지수 위원 6․10항쟁 이야기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독서통신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1억5,000만원 정도 쓰셨네요?
독서통신 위탁교육비가 행정과에서 별도로, 인재개발원도 있고 인사과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행정과에서 독서통신 위탁교육을 따로 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인사과나 인재개발원에다 업무를 이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저희들 과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똑같은 사업은,
○김지수 위원 물론 똑같은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 사업비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사이버 강좌사업비가 인재개발원에도 있지 않아요?
○행정과장 김종화 사이버가 아니고 이것은, 물론 사이버도 됩니다한 책을 읽고 시험을 치는 그런 것이거든요.
직원들의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일부 복무, 복지 교육 부분이 우리 과에도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양을 늘리는 측면에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 사업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에서도 여러 가지 온라인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종화 이것은 인재개발원에서 갖고 있는 온라인하고는 틀리고요.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지수 위원 이 사업이 복지사업이에요, 아니면 직무역량강화사업이에요?
○행정과장 김종화 직무역량강화죠.
○김지수 위원 시험을 본다는 것 보니까 직무역량강화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복지사업이면 행정과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직무역량강화사업이면 분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창의실용역량강화 워크숍 등등 직원 교육을 일부 교양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은 인재개발원에도 있고 인사과에도 있는데, 행정과에서까지 이런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 게 퍼뜩 이해가 되지 않는데,
○행정과장 김종화 저희 직원들 요구가 많고, 지금 이수율만 봐도 99%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과하고의 문제는 저희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김지수 위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사업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행정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창의실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저희들 워크숍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중에서.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직무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하시는 역할과 인사과에서 하는 역할과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화 제가 지금요.
○김지수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정책토론 비용으로 1,700만원,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예산 2,800만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온라인 정책토론 시상도 하셨는데요.
온라인 정책토론 내용하고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활동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지수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171페이지, 광복절 경축식 축하 공연비를 보다가 이것은 결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6월 24일에 채무제로음악회 하시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누가 주관하나요?
행정과에서 주관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저희 주관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 쪽에...
○김지수 위원 국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어디서 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지수 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도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누가 주관하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예총에서 하면서,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김지수 위원 사업비도 전액 경남예총에서 다 알아서,
○행정국장 신대호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장소만 예총에 빌려줍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 정책토론과 사회공감정책 결과물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국외훈련 인사과 담당 맞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국외훈련에 보니까 2억4,000만원, 국외훈련자 장학금 1억6,000만원 해서 4억원이 있는데요.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선발을 어떻게 하고, 그분들 갔다 오셔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일단 정년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훈련을 갔다 와서 두 배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정년이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어학 수준이 되는 조건을 갖춰서 선발을 합니다.
○박우범 위원 선발을 누가 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우범 위원 자체적으로 심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어학 실력은 토익이나 객관적인 어학점수를 갖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학자금도 이분들이 다 받는 것이죠?
거기 가서,
○인사과장 이향래 국외훈련학자금은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국외훈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위 취득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자 과정이 있는데, 학위 취득 과정은 대부분 학위 취득을 다 하고 돌아와서 복무하고 있고요.
직무 수행도 갔다 오셔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외훈련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죠.
근무지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국외훈련 교육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한 번도 안 갔어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이만호 위원 전에 교육을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는 2009년도에 외교안보연구원에 갔다 왔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외에는,
○행정국장 신대호 교육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대리 이규상 질의 마쳤습니까?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죠?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7년까지 창원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것 제대로 점검을 하십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김성준 위원 당연히 잘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요즘 언론상이나 인터넷상으로 보면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혐오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간에는.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도청어린이집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창원대학교에 위탁한다면 창원대학교에 유아교육학과가 있습니까?
기존에 창원대학교에 유아교육학과가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그 안에 보육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안에 보육교사교육원이라고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매년 위탁비가 4억8,000만원,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7년이 지나면 계약 연장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2017년 지나면 별도 절차를 거칠 겁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김성준 위원 도내의 공무원 자녀들,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들이 대상이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특별히 만전을 기해서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언론에 나온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잘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현황표를 한 부 주십시오.
○인사과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저는 결산검사했으니까 칭찬만 좀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밥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우리 도에서 주지는 않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우리 도에서는 안 하고,
○예상원 위원 기업은행에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기업은행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관리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 홍보만 조금 더 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더라고요.
약 1,000여명 정도는 밥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우호적이던데, 특히 경로잔치나 읍․면 단위 행사를 할 때.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행사에 적합하게.
그 차가 두 대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한 대입니다.
○예상원 위원 한 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한 대 있고, 또 다른 데도 한 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거제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원봉사자들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을 하는데 한 번 할 수 있는 것은 300명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명 분을 하려면 밥을 세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상원 위원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수고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차치하고, 시스템적으로 시간을 보니까 한 시간 정도 식사 시간이면 충분히, 제가 끝까지 봤는데 충분히 약 1,000여명 정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더라고요.
며 특히 어른들한테 따뜻한 밥도 제공해지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도 가질 수도 있고 참 좋던데 그런 것을 좀 활성화, 기업은행에서 스폰서 해서 하니까 과장님이 또 다른 기업들도, 요즘은 나눔 하는 것을 많이 하니까 할 수 있다면 한 두 대 정도 더 있으면 경상남도 행사에 활용하기가 좋겠다는 것을 전합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다니셔서 섭외 하나 해 오세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정말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을 경남도가 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것이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이 좀 격려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면 더더욱 열심히 하거든요.
차 한 대에 사람이 세 분이 따라오더라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예상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밥 차 한 대를 한다고 했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김성준 위원 그 차 유치를 어떻게 하게 된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유치?
○김성준 위원 예.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사전에 자원봉사센터에 의사 표시를 하면 그 계획을 짜서,
○김성준 위원 그 질의가 아니라 차량한 대를 지원받았는데, 저도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고, 정말로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효율성도 높고 또 원하는 지역도 많고 해서, 기업은행에서 순수하게 스폰서를 해서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도가 유치를 한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그런 제도가 국민은행에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고요.
도에도 유치가 가능하고, 시․군에도 유치가 가능합니다.
당초에 희망을 받았을 때 우리 도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차량을 관리하는 게 좀 힘들고, 다소 책임 한계도 있고 해서 차량 전담을 운영하는 직원을 한 명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운영을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금고가 있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김성준 위원 그런 특정 은행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가능하다면 국장님 잘 하셔서 차 한 대 더 유치하면 18개 시․군에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600만원 정도 지급하셨네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김지수 위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은 개인정보이니까 안 주셔도 되고요.
그 부모, 새마을지도자가 되시겠죠?
시․군에서의 위치하고 갖고 있는 직급해서, 그다음에 금액 얼마 나갔는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료 좀 주시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해서 작년에는 18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 현황은 시․군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각 시․군별로 새마을 지도자들 직급까지 같이 주시고요.
181페이지, 도 자원봉사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대략 시․군하고 도하고 다 합치면 약 5억6,000만원 정도 작년에 지출하셨는데, 이 코디네이터가 지역에서, 지역별로 각 코디네이터 지원 현황과 코디네이터 직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실태까지 같이 해서 코디네이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대민봉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정과와 회계과 두 개 남았는데,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세외수입 징수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내용 말고 2016년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약 400억원 정도 전입을 해 줍니다, 수익을 내서.
그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주도는 경상남도의 몇 분의 몇 쯤 되는지 제가 퍼뜩 계산이 안 됩니다만 인구가 약 70만 정도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국장님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진취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세원 확보뿐만 아니고 일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데 공무원이 우리 먹여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 도민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힘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도민들한테 편안함을 주어야 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2016년도에 100억원 정도, 100억원입니까?
200억원을 전입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세정과에 들어왔죠?
세정과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바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그게 저희 과에, 제가 바빠서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2016년도 것이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른 용도로 나중에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여쭤본 것이 중복되네요.
이것 정산서는 있죠?
2억3,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한 정산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산림직이 무슨 직?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산림사무원 해서 한 명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떻게 다시 한 번,
○회계과장 신도천 산림사무원이라고 해서 옛날 같으면 기능직,
○예상원 위원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그런 기능직,
○회계과장 신도천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일반직 정규 직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전문 직종을 가진 분이 회계과에 청사 관리를 하는 분이 계시네요?
○회계과장 신도천 예, 정원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원사에 준하는,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 도청 안의정원만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청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원래는 산림과에서 하다가 넘어왔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작년 말에, 결산에 있는 예산은 회계과에서 10원짜리 하나 집행하지 못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집행한 것이 업무 자체가 넘어오다 보니까 결산서에 저희 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원래는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을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됨으로써 이번 결산서에만 명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이 홀딩해서 한 것은 아니네요?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이게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직제 개편을 했던, 어떻게 해서 왔던 잘 왔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쭉 다녀보면 소나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하겠죠?
○회계과장 신도천 우리 청사 관리하는, 정원 관리하는 일반 인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과 담당공무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주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재료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는, 그러면 여기에 관리비나 인건비는.
제가 정리하면 인건비는 총액에서 지원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도의 공무원에 준하는 계약직이든 기능직이든 그분들 인건비를 그렇게 지출하고,
○회계과장 신도천 1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일용 사역하듯이 11개월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중에서 일부는 계속 승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여쭤보냐면 이게 전문화되어야 하거든요.
전문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직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농약을 치더라고요.
제가 촌놈이니까 농약 치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주로 소나무에 치던데, 제가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스프라사이드 종류, 메치온 종류 냄새가 나요.
살충제를 치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도청 안에는 어린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메치온 하는 그런 약이 있어요, 깍지벌레 약.
그것은 소나무에만 치는데 제가 그 농약 통 냄새를 맡아보니까 메치온이었어요.
물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경운기가 우리 도청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청사 안에 농약 치고 할 때는 경운기 소리가 데데거리면서 나게 하지 말고, 요즘 얼마나 좋은 장비들이 많습니까?
진동도 나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싹 치면 얼마든지 될 것인데, 경운기를 끌고 두 분이서 왔는데 무슨 농약인 줄도 모르고 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누군가가 시켜서 했겠죠, 그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우리가 휴일 때, 그날은 평일에 약 쳤거든요.
○회계과장 신도천 평상시에는 아침, 새벽에 많이 칩니다.
○예상원 위원 그날은 제가 가서,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경운기 끌고 농약 플라스틱 통에 약 타서 치는 것을 왜 알았겠습니까?
그런 약들은 반드시 주말을 이용해야 되고, 특히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그건 위험해요, 메치온 약 자체가, 스프라사이드 하는 약이.
소나무에만 치는 약은 하얗게 점액이 있는데 그 충을 누르면 피가 딱 나와요, 빨간 피처럼.
그것을 잡는 것은 고독성농약에 가까운 약이거든요.
그래서 저 약을 왜 저렇게 칠까 싶어서 제가 가서 물었거든요.
그것 방제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굉장히 가려워요, 그 밑을 지나다니면, 그게 잔디에도 묻고 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소나무가 많잖아요, 도청 주변에.
이 좋은 소나무를 관리하려면 반드시 그 약을 쳐야 돼요.
1년에 두세 번 쳐야 되는데, 그 약은 반드시 주말이나 이럴 때 쳐야지 평일에 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그런 것은 연찬을 통해서 시켜야 됩니다.
그것 큰일 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규상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공보관 이학석
공보과장 박정준
감사관 홍덕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신도천
 
○속기사
손희재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