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012.11.21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1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발의)
2.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5분 개의)
1.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건의안 채택의 건과 제30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이해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된 경상남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의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09년 및 2010년 강원, 충북, 경기, 전남 등 4곳이 경제자유구역 추가신청을 하였고, 정부는 지난 9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강원과 충북을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이며 추가 지정 시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국비지원의 분산과 토지이용계획들이 중복, 경제자유구역 간 나눠먹기식 경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만 야기될 것입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반대한다는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심도있는 건의안 작성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0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유인물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자로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30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이해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100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고용심의회는 고유업무 및 역할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 제6항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지역고용심의회의 고유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7조 제6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를 같이 삭제하며, 조례안 제7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을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영기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중간에 들어와서 미안한데, 전에 우리가 이 안이 무엇 때문에 그때, 본다는 조항 때문에...
○김영기 위원 협의를 안 한 것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협의...
○김정자 위원 지역고용심의회에 관한 사항에 본다는,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다는 사항을 가지고 그때 우리가 해당 거기에, 어디입니까.
민주노총 관련되는 부분하고 검토를 좀, 의견을 받아보라는 의견이었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종원 신대호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조항이 변경된 것하고 앞에 검토하던 조항하고가 같이 안 되어 있어서 비교를 못 하겠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삭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자 위원 삭제를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앞에 그 조항이, 조례가 거친 것으로 본다 했지 않습니까.
지역고용심의회 심의사항을 심의한 것으로, 거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었잖아요.
당초 조례안 7조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정자 위원 본다고 하면 이것이 본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일 수도 있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노사정협의회하고 지역고용심의회하고 2개가 위원들이 한쪽 위원이 한쪽 단체에, 한쪽 단체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거친 것으로 본다를 임의규정, 법조항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처럼 볼 수 있다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볼 수 있다로 해도 어느 정도의 그런,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만들어도,
○김정자 위원 재량이나 임의규정이 되겠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해도 그 부분은 큰, 어떻게 보면 그 조항이 살아있는 한은 어차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지역고용심의회하고가 나중에 단체 간의 이익관계, 어떤 이권 때문에 같이 안 되는 부분이 나중에 합해질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노사민정협의회에 지역고용심의회가 흡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러니까 그것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조항을 지금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누가 막는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 과장님의 답변이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래서 그 강행규정을 없애는...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흡수되는 것을 행정에서 막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익단체에서 막는다는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흡수되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 고용심의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전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고용심의위원회 부분에서는 만약 노사민정에서 그대로 협의된 내용을 고용심의한 것으로 봐버리면 고용심의위원회가 역할이 없어지니까 고용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하기를 자기들도 희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당초에도 고용심의위원회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분리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운영은 분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버리면 분리 운영이란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게 민주노총하고 그때 석영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가서 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차라리 깨끗하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한국노총하고 오늘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 조례안 제7조 6항을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하고 제출자 경상남도지사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올 때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당초에는,
○김정자 위원 당초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삭제해 버렸다 아닙니까, 이 조항 자체를.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관에서 의도하는 바하고 이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당초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고용심의회가 들어오는 것이 법적으로,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고 노동부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 그러니까 고용심의회는 고용정책과의 업무고 경제기업정책과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고용정책과가 노사민정, 경제정책과에 귀속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가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해서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안대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본다가 당초의 안이죠.
○김정자 위원 아니, 본다인데 본다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 강제 똑같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강행규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갈음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항이 걸려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1항이 볼 수 있다.
심의회로 볼 수 있다 한 조항 자체는, 이렇게 바꾸어진 조항 자체는 당초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7조 6항을 만들어온 것하고 일치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본다는 부분이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법과 고용정책기본법과 동일하게 본다 하지 말고 볼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들어있지 않은 단체가 조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의 재개정을 할 필요도 없고 새로 만들 필요도 없이 계속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조항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처럼 심의회를 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 조례도 같이 심의회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바꾼다면 두, 협의회하고 심의회가 일정하게 가다가 나중에 합의되면 2개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본다를 강제조항을 하지 말고 재량이든 임의든 볼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의 조례를 심의보류했던 것은 그쪽 부분 단체의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동료위원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들은 것이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민노총에서 하고 있는 고용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으니까.
사실 법적으로 노사민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실업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사민정에서는 다루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 위원회에서 수정의견을 했던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김정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 있고 조례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겠나는 말씀이고 또 신대호 과장님께서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는 의견수렴 할 때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다 거친 것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자 위원님께서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신대호 과장님!
지금 지역고용심의위원회가 기존 있는 이 심의위원회 자체의 어떤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민노총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김영기 위원님 수정조례안 내놓은 그 결론을 지금 도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
수정동의안 내놓은 데 같이 재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합의체에서...
○명희진 위원 우리가 지금 회의의 논의단계가 질의답변을 넘어서서 토론의 단계입니다.
토론의 과정 속에서 기 집행부에서 노력해 왔던 사항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사개진을 하고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으니 토론을 하고 의제로 성립을 시켜내고 여기서 찬반토론을 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래서 제가 재청 있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봤는데 재청하신 분들이 안 계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조금 전에 그 토론을 토론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께서도 좀전에 말씀해 주셨던,
○허좌영 위원 저는 재청이고,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영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 위원 그 토론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또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종원 예, 이의가 있으면...
○김정자 위원 금방,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금방 속기록에 남아있잖아요.
○명희진 위원 그 내용 말고 따로 더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수정안을 내시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또 더 하라고,
○명희진 위원 더 있으면 더 하시면 되고 없으면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만...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자체가 이것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하고 지역고용심의회하고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김정자 위원 고용정책기본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이 조항이 개정된 것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노사민정협의회가 하면서,
○김정자 위원 하면서 개정이 된 것이죠.
이 조항이,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원래 노사정이었는데 민이 포함되면서 노사민정으로 되면서,
○김정자 위원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법 취지 자체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도 법 취지 자체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해관계 단체에서 항의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본법의 의도에 맞게끔 우리도 볼 수 있다 하면 이것이 예측 가능하고 앞으로 발전되어 가는 그러한 단계의 조항으로 본다면, 본다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일단 잠시 얘기를 좀 더 해 보죠.
김정자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하시고,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영기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자 위원님께서 또 다른 안을 내주셨는데, 김영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김정자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김정자 위원 상위법상하고 현재의 조례상 마찰의 여지가 없다 하면 김영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서진식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속기사
이나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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