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본회의 제6차 (1) 2021.12.14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12월 1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7.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6.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7.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8. 경상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9.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2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2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23.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안
24. 경상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25.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6.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7.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8.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9.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30.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
3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2.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45.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4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47.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5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55.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56.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7.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
62.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65.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6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9.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70.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1.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74.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75.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76.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
77.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8.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9.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
8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81.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83.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4.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
85.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86.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87.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8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8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5.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6.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9.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9명 발의)
30.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31.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32.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9명 발의)
33.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5.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9.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0.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1.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2.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3.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4.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1명 발의)
45.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4명 발의)
4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3명 발의)
47.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9명 발의)
48.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49.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50.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2.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4.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5.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6.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7.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26명 발의)
58.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27명 발의)
59.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0.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1.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62.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7명 발의)
63.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4명 발의)
64.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7명 발의)
65.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6.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6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68.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56명 발의)
69.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70.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71.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20명 발의)
72.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74.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75.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8명 발의)
76.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39명 발의)
77.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4명 발의)
78.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5명 발의)
79.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8명 발의)
8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5명 발의)
81.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9명 발의)
82.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9명 발의)
83.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6명 발의)
84.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5.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장 제안)
86.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87.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8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30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이후 심의한 23건 중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3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99##390_0_본회의_6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의 청정 자연 아래 좌안동 우함양의 찬란한 선비문화를 꽃피워 온 산삼과 항노화의 고장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지정 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도 문화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 도에는 국보 14개, 보물 176개를 비롯한 388개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유형 문화재 873개, 무형 문화재 40개, 기타 시·도 기념물 등 288개 총 1,201개의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낮은 등급인 도지정 문화재 자료 690개까지 더하면 모두 1,891개의 지방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9,446개의 약 20%를 점한 전국 최고로서 2위 경북의 1,415개, 3위 전남의 764개보다 월등히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년 도지정 문화재 보수 예산은 133건에 대해 총 10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문화재 보수 한 건당 평균 비용은 7,600만원에 불과해 유지 관리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현재 도지정 문화재는 현존 및 보수에 치중해 있을 뿐 그 가치를 재발견해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승격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미미하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물론 이번에 거제 기성관이 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한 사례는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 문화재를 보유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함양에는 도 유형 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된 학사루라는 관아 누정이 있습니다.
함양 학사루는 통일신라시대 때 창건되어 한림학사를 지낸 고운 최치원이 당시 천령태수로 부임하여 자주 여기에 올라서 학사루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약 1,20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각각 중건된 누각으로 특히 1498년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김종직의 유자광 시판 훼손 사건 장소로 역사적 상징성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중건이 이루어진 1795년에는 당시 안의현감을 지내던 연암 박지원이 함양군 학사루기라는 글을 통해 함양 사람들의 고운 심성을 표현해 학사루는 함양을 다스렸던 3대 명군수인 고운 최치원, 점필재 김종직, 연암 박지원의 자취가 오롯이 남아 있는 특별한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학사루보다 그 격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무주 한풍루는 전라북도와 무주군민의 일치된 성원으로 지난 6월 전북도 유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의 문화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지원해서 그 가치를 재평가 받는다면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승격도 어렵지 않다 함을 보여 줍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문화재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승격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 정책을 경남도가 각 시·군과 연계해 잘 수립·시행해 나간다면 문화특별도 경남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 발언을 계기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보다 높아지길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란한 문화와 예술, 교육의 도시 경남의 중심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전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전동은 진주시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이었는데 진주시의 성장에 따라 개발이 가속화되어 최근 7,000세대 규모의 초전신도시가 조성되어 상전벽해가 된 곳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농업기술원이 이반성면 일원으로 이전하면 30만 평 규모의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초전동 일대는 명실공히 진주의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초전동의 중학생 수는 2021년 884명에서 2025년 1,327명으로 50% 가까운 폭증이 예상되고, 초전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에는 중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2015년 초전신도시를 조성할 때부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학교 신설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도시 계획을 세웠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초전동 거주 중학생들은 학군이 분리된 혁신도시 학생들과 달리 진주 지역 전체가 중학교 학구로 되어 진주 곳곳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 앞에 학교가 없으니 학생들이 시내버스로 30분 넘게 소요되는 서진주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까운 상대·하대·상평 지역의 학교들 역시 늘어나는 학생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 앞의 학교 부지를 놔두고 초전동 중학생과 인근 지역 중학생들은 각각 원거리 통학과 과밀화된 교육 환경으로 커다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으며, 학군 조정 문제 또한 다른 지역 중학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초전신도심 중학교 신설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초전동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인근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중학교 부지를 미리 마련하고 각종 도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학교 신설을 머뭇거린다면 행정이 만든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미 학교 건립이 예정된 부지가 있고 목적대로 학교를 짓자고 하는 것인데,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교육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공자께서 신뢰가 없으면 나라의 존립도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의 도시 계획에 따라 초전신도시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복지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교육청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발언하신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해양 관광, 휴양의 도시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의 옆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차별적인 임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약 1만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분야와 시설에서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도입은 노인복지 서비스가 선별적인 것에서 사회 보험 방식의 보편적 서비스로 바뀐 계기가 되었으며 경남도민 모두가 만족해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법인과 개인시설로 분류되어 매월 20~30만원의 종사자 격려수당과 사회복지사들은 매월 8~4만원의 자격수당을 차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매우 불평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고자 경남도는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을 2019년 신설하였으나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일부 개정되어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속히 이러한 처우개선위원회가 운영되고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보육과 교육의 차이에 따른 차별입니다.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다양한 사유에 의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 중인 어린이에게만 지급하면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들과 학부모들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코로나를 뛰어넘는 재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지 어린이집에 재원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의 권리를 교육청에서 보장해 주고 있다면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남도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남도와 달리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제주에서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및 가정 양육 대상 아동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과 교육의 차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어린이집 휴원 명령으로 온전한 보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교육 재난에 대등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시급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불환과이환불균(不還果而患不均)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곳을 더욱 세심히 보살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즈음하여 차별이 있는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살펴 2022년 모두가 잘 사는 임인년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는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964개의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17개의 분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까지 포함하면 약 1,000개에 달하는 학교에서 학생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은 3,500여 명이나 됩니다.
이렇듯 도내에 많은 학생 선수들이 체육 영재가 되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8일 교육부가 주최한 17개 시·도 교육청 장학관 회의에서 2022년부터 학생 선수 출결 허용 일수가 감축될 예정이라는 참으로 경천동지 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생 선수들의 훈련 참가 허용 일수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학생 선수들의 대회 출전과 훈련 참여를 위한 목적으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0일, 중학교는 15일, 고등학교는 30일 이내에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 이내로 축소하고 나아가 2023년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예 폐지하고 고등학교마저 10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이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임에는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초등학생 선수는 내년부터 결석 허용 일수가 없어 사실상 학기 중 훈련과 대회 참가가 불가능해집니다.
체육 영재가 되기 위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일부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목소리에 휘둘려 어린 선수들의 꿈을 뿌리째 흔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권 보장 때문에 결석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는 주말과 방학에만 개최되어야 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도 주말과 방학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목마다 특성이 다르며, 여름방학은 무더운 날씨로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겨울방학은 학생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는 동계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주말과 방학에 집중된 대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른 교육부 정책이 실행되면 학생 선수들이 다니는 전국의 체육중학교와 체육고등학교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등 학생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는 싹 다 사라져야 합니다.
학생 선수들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체육학교의 존립 이유와 체육대회 개최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 운동부 지도자들은 지금의 정책만으로도 시간을 쪼개가며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해왔습니다.
정규 수업 이수 후 운동연습을 해야 하는 제도에서, 학생 선수들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시간이 되면 쫓겨나듯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실정인데, 출결 허용 일수마저 줄어든다면 과연 어린 선수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라는 것인지 교육부에 한번 제대로 따져보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한번이라도 교육 현장의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출결 허용 일수 감축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출결 허용 일수 감축 정책은 엘리트 체육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이며, 자칫하면 엘리트 체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책상머리 행정이자 출구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 선수들의 미래를 단 한 번이라도 심도 있게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체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국위 선양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국민적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꿈을 꾸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 교육의 과정이자 체육 영재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가치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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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기조와 사회의 정책이 바뀐다 할지라도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는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선수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사회와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각종 대회가 줄어들면서 학생 선수들이 대거 이탈해 엘리트 체육의 미래가 어둡기만 한 시점에서 과연 출결 허용 일수 감축만이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대안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 선수들의 꿈과 미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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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서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기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00##390_0_본회의_6차 2 박삼동 의원 5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5월 말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경상남도는 이에 맞춰 신속하게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고학력, 전문직, 청년여성을 위한 특성화사업 모형 운영, 최신 기술에 기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창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 전환이나 특성화 사업, 창업 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한 검토 및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해본 결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에 따른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의 기능 전환과 창업스페이스사업, 코로나 상황 등에 따른 거리두기 기준에 맞는 교육 및 사무 공간 확보 등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묵살되었고, 센터의 자율성 침해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에서는 2020년 7월 여성가족재단을 출범시켜 2021년 여성일자리담당까지 신설하여 경남여성가족재단의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여성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를 두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여성가족재단은 사업 운영에 맞는 적정한 직원 채용도 못 하고 있고,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으며, 정책보고서의 실효성 없는 정책 반영, 그리고 유사하거나 아카데미, 토론회, 토크쇼 등 대부분의 사업이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기존 사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7년 7월에 출범해 2009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전국 모범 센터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0년에 개소한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시 경남에서 선도적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경상남도는 경남여성가족재단과 여성정책과에 여성일자리담당을 만들어 놓고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법률안 및 중앙정부 사업 방향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기관에 ‘옥상옥’을 만들지 마시고 경남 지역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으로 전국적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 및 운영 지원을 하여 특성화사업 발굴과 창업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내서 출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와 마창대교와의 실시협약에 따르면 마창대교 통행료는 8년마다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현재 소형차 기준 2,500원인 통행료는 내년에는 500원이 인상되어 3,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출퇴근 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은 연간 약 26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통행료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 비용을 도의 재정 부담으로 보전한다고 가정한다면 하루 일일 통행량을 4만 대로 추정하여 단순 계산할 경우 연간 약 73억원을 경남도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미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운행거리당 전국 최고 수준으로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도,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 경남 도민의 혈세도
추가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통행료 인하는 지난 9월 제38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주장한 바와 같이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마창대교에서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현재 턱없이 높은 후순위채 금리를 조정하는 자본 재구조화를 실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업 재구조화, 자본 재구조화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에서 도의 협상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 경기도 일산대교의 사례와 같이 공익처분을 통해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마창대교의 법인세 탈루 의혹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대교 건설 시 접속도로를 제외한 민자사업 구간의 총 사업비는 2,648억원으로 재정지원 634억원과 보상비 120억원을 제외한 민자사업비는 1,894억원이었습니다.
그중 자기자본금 568억원을 제외하면 1,326억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최초 실시협약 체결 시 차입금은 2,273억원에 달하였고, 이는 변경 협약 등을 통해 2,98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후순위 채권자본 1,580억원을 마창대교의 주주인 맥쿼리와 다비하나로부터 차입하여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거치 후 2035년까지 22회에 걸쳐 6년간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그 금리는 무려 연 11.38%에 이릅니다.
즉, 마창대교는 필요 이상의 금액을 셀프 대출하여 주주에게는 높은 이자 수입을 보전해 주고, 영업 이익보다 높은 이자 지급으로 마창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는 재무구조를 만들어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한 의혹이 있으며, 이는 2014년 도의 특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후순위 채권 금리는 차치하더라도 마창대교가 왜 2,982억원이라는 금액을 차입했어야만 했는지, 그 차입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도에서는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마창대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 방안이 도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모두 풀어서 다시 꿰어야 합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현재의 마창대교 자본구조와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최종적으로 공익처분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를 위해 경남도는 자본재구조화와 공익처분을 동시에 추진하고, 마창대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마창대교와 관련 3대 요구 즉, 마창대교 자본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인하하라.
공익처분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하라.
주식회사 마창대교 사업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
3대 요구를 표기한 현수막을 펼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피켓을 들며)
이 3대 요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남도에 또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성동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는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청년특별도, 지역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인재특별도를 표방하며 다양한 청년정책과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장선에서 경상남도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도립 재경기숙사인 ‘남명학사 서울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경남 학생들이 거주 불안이나 주거비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 인재로 키울 교육 지원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의 정책방향과 사업목적과 맞지 않아 보이는 최근의 사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바로잡고, 남명학사를 존재 이유에 걸맞게 관리·운영해 주시기를 경상남도에 촉구하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남명학사 서울관은 200개 사실에 학생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사로 개관 때부터 경남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 생활수준 등을 심사해 입사할 수 있는데, 입사생은 매월 15만원에 2인 1실의 기숙사와 독서실·세탁실·휴게공간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하루 세 끼의 식사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매년 15억원가량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명학사가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제보를 한 건 받았는데요.
과연 학생을 위한 조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 2학기부터 남명학사에서 생활해 왔던 20대가 올해 11월 초 사전신청 없이 외박을 한 번 했는데 무단외박 금지 생활수칙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입사생은 생활 수칙상 24시 30분까지 귀사해야 하고, 외박은 사전 신청해야만 가능하며, 무단 외박을 하면 3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20점 이상이 쌓이면 강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3년간 학사생활 중 이미 받은 벌점이 있었지만, 3점을 더 받아도 퇴사 대상은 아니었는데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8월부터 무단외박 시 벌점 10점 부과와 귀향 14일로 바뀌면서 벌점 20점을 넘겨 어찌해 볼 사이 없이 퇴사하게 된 겁니다.
남명학사 측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학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사전 소통이나 교감 없는 일방적 조치였다며,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인지 학생을 내쫓기 위한 조치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칙상 벌점 20점 이상으로 퇴사할 경우 징계위를 열어야 하지만, 이 학생은 이런 절차 없이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납부 완료한 2학기분 학사사용료 부담금 중 12~2월분을 돌려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학생이 규칙 위반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몇몇 재경학숙의 경우를 보니 벌점 제도가 없는 곳도 있고, 벌점 기준을 두되 강제 퇴사한 경우는 없었으며, 학생 잘못으로 퇴사해도 학사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벌점을 관리할 시간이나 소명할 기회 없이 당장 갈 데도 없는 학생을 거리로 내쫓는 게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이 같은 학사의 운영 방식이 과연 도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학사 관리상 편의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귀사시간과 학사 운영에 대한 학생 불만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학사 운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대안 없는 일처리 많다, 중요한 일은 위에서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형식이다, 융통성 없는 운영 방침과 불친절한 직원들이 매우 불편했다, 다신 오고 싶지 않다.” 등입니다.
도와 남명학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만족도 조사를 했으나, 교통 불편, 귀사시간, 인터넷 끊김, 누수 등 일부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볼 때 조사의 정확성, 실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원이나 문제를 제기해도 큰 변화가 없고, 재사 심사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많으니 학사가 싫으면 나가라는 말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남명학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입니다.
당연히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운영규정이나 생활 수칙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도는 남명학사가 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남명학사가 지역인재 육성, 애향심 고취라는 당초 건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출신 빈지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도의회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의회는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능 못지않게 도민들의 대표인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의회의 자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31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최우수상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실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비적으로 경상남도의회 내부 현실은 부끄럽게도 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태가 몇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직 공무원 선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의견은커녕 제2부의장과도 상의 한마디 없고 의장 독단으로 3명의 도의원을 비롯한 심의위원을 일방적으로 구성해 버렸습니다.
의회직 공무원은 의장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과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회직 공무원 선발을 심사하는 일을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운영위원, 양당을 대표하는 교섭단체 대표, 심지어 부의장과도 한마디 의논 없이 독단으로 진행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파기하고 사실상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정한 직원 선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게고, 늦었지만 오늘 오전 그와 관련하여 의장의 유감 표명과 직원 선발 심의위원회 재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30년 만에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 환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의회의 인사 권한이 의회에 넘어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무소불위의 의장 권한인 것으로 착각하며 독선적인 의회 운영을 해 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의회의 위상을 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요구했던 지방자치법의 의회 인사권이 의장 한 사람의 독점적인 전유물이 된다면 지방자치법의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회가 그 구성원인 의원들과 직원들까지도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장의 유감 표명과 의회직 공무원 선발 심의위원회 재구성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남은 의회 기간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오늘 의장이 약속한 대로 구성원인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고, 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행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89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5.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6.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9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248호,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조례, 규칙 2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규칙을 재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01##390_0_본회의_6차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A18802##390_0_본회의_6차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A18803##390_0_본회의_6차 5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A18804##390_0_본회의_6차 6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A18805##390_0_본회의_6차 7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A18806##390_0_본회의_6차 8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A18807##390_0_본회의_6차 9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808##390_0_본회의_6차 10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809##390_0_본회의_6차 11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810##390_0_본회의_6차 12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811##390_0_본회의_6차 13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812##390_0_본회의_6차 14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813##390_0_본회의_6차 15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814##390_0_본회의_6차 16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8815##390_0_본회의_6차 17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A18816##390_0_본회의_6차 18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A18817##390_0_본회의_6차 19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A18818##390_0_본회의_6차 20 경상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A18819##390_0_본회의_6차 2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A18820##390_0_본회의_6차 22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A18821##390_0_본회의_6차 2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A18822##390_0_본회의_6차 2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A18823##390_0_본회의_6차 25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안#!
!#A18824##390_0_본회의_6차 26 경상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A18825##390_0_본회의_6차 27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A18826##390_0_본회의_6차 28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A18827##390_0_본회의_6차 29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A18828##390_0_본회의_6차 30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9명 발의)
30.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31.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32.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9명 발의)
33.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5.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9.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0.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1.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2.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3.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 도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제1부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막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켜켜이 쌓인 그 덕으로 절로 세워지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2호,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 등 서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공공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위원회 심의 및 의회 동의 등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공공단체 사무위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29##390_0_본회의_6차 31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9호,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해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30##390_0_본회의_6차 32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1163호,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 금고 지정 시 지역 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 결과와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적을 금고 지정 평가 기준 점수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31##390_0_본회의_6차 33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1165호,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전몰군경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 군경 유족을 추가해 직무 수행 중 순직한 유족을 예우하고 애국·희생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32##390_0_본회의_6차 34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1149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대학생만 지원되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학원생을 포함해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33##390_0_본회의_6차 35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1150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34##390_0_본회의_6차 36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1호,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도청 청사 내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에 따라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35##390_0_본회의_6차 37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사무위임 근거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위임 사무를 신설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36##390_0_본회의_6차 3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0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도세 감면 조례의 감면 규정 일몰 도래에 따라 세제 지원의 감면 연장 또는 일몰을 규정하고,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율 직접 규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37##390_0_본회의_6차 39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당면한 주요 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38##390_0_본회의_6차 4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6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 보강, 소관 사무 변경 등을 위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39##390_0_본회의_6차 41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7호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신설된 정책지원관 도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40##390_0_본회의_6차 42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8호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관련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41##390_0_본회의_6차 43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209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10호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두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의회사무처를 삭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의와 지원 범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42##390_0_본회의_6차 44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8843##390_0_본회의_6차 45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호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3항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1명 발의)
45.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4명 발의)
4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3명 발의)
47.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9명 발의)
48.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49.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50.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2.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4.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5.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6.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1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2호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44##390_0_본회의_6차 46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8호 경상남도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독 학생들이 읽기 학습 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45##390_0_본회의_6차 47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증대로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46##390_0_본회의_6차 48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5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관사 보유 근거 마련 및 3급 관사 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47##390_0_본회의_6차 4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8호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옥선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하여 경남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48##390_0_본회의_6차 50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9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옥선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 체험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49##390_0_본회의_6차 51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4호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지방채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적립의 통합 운용이 가능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50##390_0_본회의_6차 52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창원숲유치원을 포함한 신설 9건, 감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주소 변경 55건, 교명 변경 1건 등 2022년 신설 학교의 교명 제정, 기존 학교의 교명 및 주소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51##390_0_본회의_6차 5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6호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및 통합 운용 가능한 유사 중복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52##390_0_본회의_6차 54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정원 반영과 2023년 신설 학교 정원 배정 및 교육 자치에 필요한 정원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 정원 조례안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 당초안에서 수석전문위원 4급 1명을 감하고, 5급 이하 5명이 정원을 교육청 소관 정원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 침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도의회 내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가 교육청과 도가 조금씩 양보하는 협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초 협의한 대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 관련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도의회 사무처 사무 직원의 인사권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53##390_0_본회의_6차 5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복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7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설치를 통한 민간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학교 건물 옥상 등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54##390_0_본회의_6차 56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8호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 교육부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른 밀양초 외 9개교를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55##390_0_본회의_6차 57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203호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지역 사회와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특수학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추진한 경로당 건립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56##390_0_본회의_6차 58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시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밀양아리솔 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26명 발의)
58.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27명 발의)
59.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0.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1.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5시 23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57항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장종화 의원 외 26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저소득 계층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장애인과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57##390_0_본회의_6차 59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7호 성연석 의원 외 27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확산되고 매년 관상어산업의 국내외 시장 규모도 커짐에 따라 도내의 관상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58##390_0_본회의_6차 60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152호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우리말 사용 장려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여 도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59##390_0_본회의_6차 61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153호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현행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도내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으로 경남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60##390_0_본회의_6차 6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0호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최대 37만5,000톤이 더 생산되어 올해 10월부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쌀값 안정화를 위하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61##390_0_본회의_6차 63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7항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의사일정 제58항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21년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7명 발의)
63.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4명 발의)
64.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7명 발의)
65.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6.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2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2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수목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등록포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등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를 추가하고,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권익 보호 및 수목원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62##390_0_본회의_6차 64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4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상동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의무 이행과 관련 운행제한조치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63##390_0_본회의_6차 65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4호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성일 의원님을 포함한 열어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여 중소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문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64##390_0_본회의_6차 66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4호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일·생활균형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대상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을 추가하는 한편,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65##390_0_본회의_6차 67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201호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도시철도망 현황 분석 및 대안 평가, 대안 노선 선정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 문제점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 발생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총 3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66##390_0_본회의_6차 68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2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68.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56명 발의)
69.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70.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6명 발의)
71.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20명 발의)
72.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74.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7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0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 주도의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된 위임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 사업의 제도적 여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67##390_0_본회의_6차 69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2호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백수명 의원님을 포함한 쉰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긴급재난상황 발생 및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을 비롯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재난 문자 및 방송을 인지하는 것이 초기 재난 대응에 매우 중요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산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68##390_0_본회의_6차 70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0호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성낙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를 현행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하여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89##390_0_본회의_6차 71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1호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성낙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도로명주소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혼재하고 있었으나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를 독립 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90##390_0_본회의_6차 72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204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우범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 당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원숙소 지원 시 예산 지출 가능 항목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91##390_0_본회의_6차 73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5호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항노화산업 육성 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이 2017년 2월 9일 제정되어 2017년 3월 10일 법인이 설립되었으나 설립 이후 지자체 발주사업에 의존한 수익사업 한계 등으로 주식회사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렵고 경영실적 저조에 따른 지속적인 자본잠식으로 2020년 10월 6일 제15회 주주총회에서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2020년 10월 7일 해산등기, 2020년 12월 22일 청산종결등기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폐지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92##390_0_본회의_6차 74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3호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김해시 풍유동, 삼방동 일원에 주거용지 조성 및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경남개발공사가 총사업비 1,745억원을 투입하는 결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전 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93##390_0_본회의_6차 75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84호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경남도의 도정과제 에너지 전환 사회 구현, 그린뉴딜 정책 및 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의 주민이익공유형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 이행을 위하여 지자체, 공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경남 최초의 태양광 사업 모델로 운영 기간 동안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수익 제공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따른 경남개발공사 출자를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94##390_0_본회의_6차 76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7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경남개발공사 출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8명 발의)
76.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39명 발의)
77.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4명 발의)
78.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5명 발의)
79.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8명 발의)
8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5명 발의)
81.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9명 발의)
82.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9명 발의)
83.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6명 발의)
84.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5항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4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입니다.
제3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7호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상훈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경남지역 이스포츠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95##390_0_본회의_6차 77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5호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기 의원 외 3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방문형 의료요양, 돌봄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96##390_0_본회의_6차 78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6호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 분배의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정한 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공정관광위원회의 공정관광지원센터 설치 등 공정관광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97##390_0_본회의_6차 79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7호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동영 의원 외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 관광자원 기반으로 형성되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하여 관광사업의 편익과 성과가 지역공동체에게 반영되는 선순환 관광형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98##390_0_본회의_6차 80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6호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표병호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경상남도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899##390_0_본회의_6차 81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9호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실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경남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00##390_0_본회의_6차 82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6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표병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01##390_0_본회의_6차 83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7호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표병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도내 문화재보호 관리의 일환으로 민간 차원의 문화재보호 활동 지원과 문화재 가치 인식 향상 등을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02##390_0_본회의_6차 84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3호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건강증진의 목적으로 현장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 지급, 복리후생 증진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03##390_0_본회의_6차 85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8호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진입하게 되나 지원과 지지 체계 부족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하여 맞춤형 자립 지원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04##390_0_본회의_6차 86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심사보고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5항 경상남도 이 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5.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장 제안)
(15시 5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성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장 송오성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오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와 지역 내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일극화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부산·울산 시도의회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출범할 수 없고, 출범 이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하는 경남·부산·울산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남·부산·울산 시도의회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으로서 조기 정착하고, 모든 시·도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협력하고 지역현안 공동대응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부울경 시도의회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여 상호교류와 공동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과감한 권한 이양 등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05##390_0_본회의_6차 87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하여 강철우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당적이 없는 오리지널 무소속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분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그 어떤 자리 하나 맡지 아니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에 이 사안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동남권 광역단체인 경남·부산·울산이 한데 뭉쳐 지역의 발전을 공동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야심차게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러한 사업의 취지에 공감을 하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되길 바라지만 현실은 장밋빛 환상이 아닌 잿빛 재앙이 될 것 같아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미 서부지역 도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바와 같이 메가시티 사업의 대부분이 김해, 양산, 창원 등의 동부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큰 동서지역의 개발 불균형 상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서부지역에 도청을 이전하고 각종 산업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서부권이 자생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발전 정책이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던 이른바 마창진 통합의 현실을 보십시오.
광역시급 백만 도시라는 달콤한 유혹에 도시의 정체성도 지역 특성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합한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9만을 헤아리던 인구는 현재 100만을 위협당하고 있으며, 핵심도시인 창원을 제외한 마산과 진해지역의 상황이 통합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 낙동강 취수원 문제 등등 모두 부산의 일방적 주장에 휩쓸리며 경남이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한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로 엮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알려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특별행정협의체에서 경남도민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은 부산과 울산의 공동 목소리로 덮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대도시 부산으로의 빨대효과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무엇이 급해 이렇게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도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도민의 직접적인 생활의 변화를 초래하는 이 사업을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반 년 뒤면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합니다.
도민의 정당한 선택을 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도지사에 의해 차근차근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동네 사는 이웃 옆집과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아빠 없는 빈집의 열쇠까지 주는 엄마는 없겠지요?
이번 선택이 경남 발전의 초석이 될지, 아니면 경남 추락의 시발점이 될지 냉정히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의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의원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에 반하는 찬성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의견이 완전 갈린 것 같은 오해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철우 의원님도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보면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걱정된다는 취지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찬성토론을 하지만 그 찬성토론 내부에도 걱정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애초에 제가 작성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한 반면, 비수도권의 절반 이상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불균형을 넘어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과 이로 인한 출산율 저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갈수록 많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대 이하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것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러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였기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행정구역의 경계는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행정구역 단위의 획일적인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보다는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생활경제권 단위의 협력에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청 등 권역별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4일 범정부 지원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협력사업군을 선정하여 국고보조율을 높여 지원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구축,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산업 육성, 초광역권 단위의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분야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울·경은 그러한 초광역 협력의 선도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부·울·경이 하루빨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여 그간의 협력사업 추진 집행력을 높이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부·울·경의 전략적인 비전과 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진주, 창원, 부산, 울산 4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경제권 단위의 유연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전략입니다.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에 맞추서 산업 육성과 청년 유입 대책 등 도와 시·군의 미래비전 관련 주요 정책들을 부·울·경 등 초광역 협력과 연계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발전 전기가 될 것입니다.
서부경남 지역의 균형발전은 우리 도의 숙원과제입니다.
현재의 자생적 동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초광역으로 자원과 인력을 연계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우주항공·바이오항노화산업 등 기존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부·울·경, 남해안, 남중권, 지리산권, 백두대간권 등 권역별 협력을 통한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도 각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정부 사업에 반영이 어려웠으나,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협력으로 대응하여 이루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통영~거제 국도 5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같은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의 출발 단계입니다.
현재까지는 협력할 사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무를 포함한 규약은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어느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거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리 어느 지역이 혜택을 보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문은 부·울·경 시도의회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부·울·경 시·도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부·울·경이 협력을 막 시작하는 단계로 차차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요구는 설득과 배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의문 채택은 큰 뜻을 향해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자그마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사려를 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가 끝나는 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할까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라고 선언을 해 주십시오.)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 빨리 해 주세요.
이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28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6.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87.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6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7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7호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79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1조3,303억원으로 전년보다 7,09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8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6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 468페이지 성인지 예산, 보고서 477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 48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2022년도 총 운용 규모는 5,142억원으로 전년보다 69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507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6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급경사 및 비포장도로 정비 등 4개 사업 4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 28억7,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4억3,7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 등 총 5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납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06##390_0_본회의_6차 88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동의합니다.
○의장 김하용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6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8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8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9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 편성의 적합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251억9,900만원이 증액된 6조495억69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2조5,470억원, 평생교육 115억2,000만원, 교육일반 3,372억5,300만원, 예비비 285억9,200만원, 인건비 3조1,252억4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2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1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총 11개 사업에 23억7,600만원을 삭감하고 진로체험 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조정된 금액은 내부유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3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07##390_0_본회의_6차 8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의회가 요구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8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신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은 사상 처음으로 당초예산 11조원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경남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도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 도의회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신속히 의결해 주신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은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은 잠시 유보되어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방역관리 강화와 예방접종 추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은 사상 처음으로 국비 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4,788억원이 증가한 7조42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등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인프라 사업과 남부내륙철도 건설,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등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진해신항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비도 차질 없이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의회와 함께 주요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의 모든 공직자는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피고 임인년 새해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올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며 새해의 희망찬 시작을 꿈꾸는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중한 위기와 함께 시작된 202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국민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숱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변함없이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은 보다 커지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도 빈틈없는 학교방역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차근차근 운영하며 경남교육 대전환의 성과들을 내실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는 교육회복과 학습 격차 예방을 지원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플랫폼, 아이톡톡의 기능 고도화, 학생 스마트단말기의 차질 없는 보급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이바이러스의 계속된 출현, 더욱 거세진 감염병 확산의 위기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멀고 힘든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에 경남교육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경남교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쏟아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더욱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각별히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를 포함해 정례회 기간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의정활동의 성과가 2022년 경남교육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애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우리 교육청은 본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보다 커진 책임의식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높은 책무성과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경남교육,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남교육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불어오는 거센 바람 앞에서 담을 쌓으려하기 보다 풍차를 다는 지혜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경남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헤치며 지나온 신축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임인년은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경남교육을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임인년 호랑이의 굳세고 힘찬 기운이 언제나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9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3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130일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투표 의원(4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황재은

찬성 의원(28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반대 의원(16인)
강근식 강철우 김일수 김진부
김현철 남택욱 박삼동 박옥순
박정열 성낙인 손태영 신용곤
유계현 이정훈 장규석 정동영

기권 의원(1인)
김하용

○출석 의원(5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신상훈 장종하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김희경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서은정 이혜진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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