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24.11.11

영상자료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균형발전단, 도민안전본부

일시 : 2024년 11월 11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균형발전단 소관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균형발전단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균형발전단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균형발전단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균형발전단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주 현지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평소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단 전 직원들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균형발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종 균형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차양진 공공기관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도규 지방시대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동환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정명 서부민원담당 사무관입니다.
허진영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3##419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정국조 균형발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많이 하는데, 보면 여타 부서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되는데 지적을 해도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2023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취약지구 개조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2025년에서 2028년까지 국비 209억원을 확보하셨다고 자료상 나와 있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 209억원 정도 사업을 보면 63개소에다가 2025년도에는 15개소 공모 선정이 됐고 이런데, 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국비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게 작년에는 우리 경남도가 역대 최대로 확보했습니다, 취약지구에 대해서.
취약지구 사업이라는 게 시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독려를 많이 해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역대 중에서 최대로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비는 충분하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가 그렇게 되면 지방비라든지, 도비·지방비 매칭이 가능합니까, 국비를 확보해도?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취약지구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30% 중에서 도비는 9%밖에 안 들고 시군비가 나머지 21%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에도 문제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도비 부담률은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방비 부담률이 이십몇 퍼센트 가잖아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지방비가 30%인데,
○이치우 위원 30%, 예.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왜냐하면 고도의 발전된 상황 중에서도, 창원시 중에서도 시골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이 안 된 면 단위.
그런 데도...
○이치우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보면 퍼센티지는 낮다 그러지만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률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담을 못 할 정도가 되면 신청을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크게 없을 겁니다.
○이치우 위원 크게 없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지역사회에 보면 지역 혁신 신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 추진 시 특색 있는 지역 대표 사업을 발굴하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상임위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와 소통이 원활했다고 보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할 때 의령에 권원만 위원님 계실 때 권원만 위원님과 현지도 같이 가보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갈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주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지역특화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발굴을 해도 예산실에서 예산 반영이 참 어려운데, 그런데 작년에 통영하고 함안 두 군데를 발굴했었는데, 올해도 내년도 사업에서 아무래도 도의 예산 사정이 뭐하다고 해서 예산실에서 자꾸 컷을 시켜서 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근근이 반영은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신규 사업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실현이 어렵잖아요,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은 진짜 필요로 한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어렵다 이럴 때는 다른 계획안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예산이 반영 안 된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로 안 되면 우리가 국비로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령에 민간협력사업으로 해서 100억원짜리가 됐는데, 지방비로 안 되면 국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업 중에서 안 된 건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의령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신규 사업을 발굴한 게 의령 한 군데 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한 군데만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한 군데만 됐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 전체에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신청을 했는데, 하동도 신청하고 했는데 그게 중앙에서 하는 100억원짜리 사업은 한 개 도에 한 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때 최종에는 세 개가 올라가서 그 세 개 중에서 두 개 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타 시도가 반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개는 좀 어렵다는...
○이치우 위원 의령에 한 신규 사업,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부자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사업은 폐교를 활용한 부자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 젊은이들도 올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자세한 사업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목적이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그게 목적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걸 균형발전단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심도 깊게 생각하시고, 또 지적된 사항이 그냥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단에서도 지적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이게 추진되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옆이니까 정쌍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균형발전단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보면 3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이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경남 지역 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협의체다, 맞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2023년도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한 번 개최했죠,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한 번 개최했는데, 회의 안건이 3건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안건들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합동채용설명회 첫 번째 안건은 이전 공공기관의 합동채용 개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울산하고 공동개최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울산시에 오라고 해서 창원에서 회의를 한 번 했고,
○정쌍학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이 도하고 대학-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지역인재채용 확대 방안 3건을 협의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중에서 세 번째 말씀하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지금 지역인재 채용률이 30%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프로테이지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를 우리가 지금 30%는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한 50%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 목표 자체를.
그렇게...
○정쌍학 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 2023년도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는 50%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는데 지금 현재 점검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지금 우리 도가 한 37% 정도 달성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전...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30%에서 37%까지 확실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확실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37%까지 갔는데 이것도 우리는 부족하다, 50%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야 지역인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다 하는데, 이게 이전기관들 간에 약간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30% 목표를 달성하려고 정해놨는데 실제로 채용되는 율은 96%입니다.
어느 한 기관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대생들이 90% 이상을 합격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계획을 했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50%까지는 못 미치겠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니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고, 그걸 확대하자고 중앙에다 건의를...
○정쌍학 위원 논의를 한 부분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50%까지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 미치겠네요, 그러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못 미칩니다.
○정쌍학 위원 못 미친다고 확인이 되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전 공공기관들 중에서, 논의된 사항들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이전 공공기관들 중에서 어떤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또 실제 참여한 기관은 몇 개 기관이냐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논의만 했지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 아니고,
○정쌍학 위원 그러면 논의에서 그친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논의만 하고,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에 논의를 했는데 2024년도 현재 결과물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실제 참여기관이 하나도 없고 그냥 논의만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자, 요구자료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49페이지를 보면, 확인됩니까, 단장님?
49페이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경남·울산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지난 4월에 개최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때 참여한 인원이 3,719명, 확인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참여자분들의 현장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게 그때 국토부 담당 국장도 내려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중에서 합동채용설명회가 최고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의 학생들도 그렇고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경상대에서 했는데, 그게 우리 경제부지사나 다른 시각은 왜 창원대나 인제대에서는 안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못 하고 내년도에는 경상대 말고 창원대나 인제대, 다른 지역도 원해서 그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워낙 현장의 반응이 좋아서 경상대는 그대로 하고 하반기에 또, 상하반기로 나눠서 중부권이나 동부권에도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확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할 생각입니다.
지역 권역을 더 늘려서.
○정쌍학 위원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운영 조례, 확인됩니까,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자, 제6조2항을 한번 보십시오, 6조2항.
6조2항에 의하면 회의를 연 1회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올해 다 저물어가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드디어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지역인재협의체는 위원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회의할 정도의 안건이 안 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의 안건이 없어서,
○정쌍학 위원 뭐가 안건이 없다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도지사가 참석할 정도의 안건이 없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도지사가 참석할 만큼의 중요한 안건이 없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무협의회로 대체한 겁니다.
○정쌍학 위원 실무협의회로 구성,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실무협의회에서 마쳤다 이 말씀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여하튼 도지사를 모시고 회의를, 어떤 안건을 다룰 만한 중요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단장님 말씀인데요.
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조례라는 자치법규가 있는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면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물론 지금 당장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협의체라는 건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판단이 필요하고, 위원회의 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물론 아까 단장님께서 지사가 참석해서 다루어야 할 주요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그러니까 1회로 되어 있으면 1회 이상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1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회만 하게 되어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자, 1회만 하게 되어 있는 것,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안 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제6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네요.
연 1회만 개최하는 게 아니라,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연 1회만 딱 단정해서 중요한 사안에 지사가 참석해서, 참석할 주요 사안이라면 1회 지사 참석했으면, 조금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다룰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실무협의회 회의로 마쳤다고 이렇게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조례에 본 위원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2항에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데 연 1회도 개최 안 하는데 추가로 개최할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정쌍학 위원 예?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 버려야지, 뭐 하러 조례를 놔 둘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데 이게 법령 개정 요구를 하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협의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없애는 건 좀 부당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지역인재채용 부분이라든지 이거 단장님 뜨거운 감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도를 생각하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공공기관 이전은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 우리 순수한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데 위로 고향을 떠나버리는 이 부분에서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건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
○정쌍학 위원 그런 부분들의 중요한 의제를 찾아내서 1년에 지사님 한 번 모시고 이거 협의체 회의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 중요한 의제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못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건 앞으로 좀 더, 연 1회 이상은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위원장 서희봉 단장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제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낍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단장님 마인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거 인재 유출도 막고 또 지금 국가적 과제인 지역 소멸도 막고 지역에 계속해서 좋은 인재들이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될, 이게 지금 단장님께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그거하도록 더,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아무 할 게 없어서, 할 필요가 없어, 못 느껴서 안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아, 참.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뭐라고 해서 그리할 게 아니고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수긍하고, 명시되어 있는 그것도 안 지킨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질의해 주이소, 정 위원.
○정쌍학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상에 규정된 협의체 운영 사황을 앞으로 제대로 준수해서 운영을 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제.
수도권으로 경남 지역 인재 유출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만큼 경남 지역 인재의 채용 확대를 위해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사님을 모시고, ‘지사님, 공공 이전도 그렇고 지역 인재도 그렇고 이거 심각합니다.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정국조 단장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는 61페이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 유치를 통해서 지역 혁신거점 육성을 한다라고 해서 2015년 분양을 완료한 전체 40필지 중에 현재 24개가 미착공 상황인 거 맞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예.
○이장우 위원 올해 8월에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어보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지금 토지는 다 분양되었습니다.
토지가 분양되었는데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걸 착공하려고 법령 개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걸 파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려운 게 원래 처음 구입할 당시에 특혜를 봐서 싸게 샀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풀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이득을 받기 때문에, 또 다른 형평성 논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개정을 해도 약간만 개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착공을 하고 싶어도 건물을 지어놓고 만일에 분양이 안 되면, 자기들이 건물을 4층짜리를 짓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 땅에 단층을 지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3·4층을 짓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3·4층에 대해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상업 지역이나 이런 걸 해 달라는데, 그걸 또 풀기에는 국토부에서는 너희가 땅을 살 때 싸게 샀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혜택을 주는 건 안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 소유자하고 정부하고 뜻이 안 맞아서 지금 착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땅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다 분양되었거든요.
단지 건물을 안 짓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장우 위원 그러면 미착공 24개 필지 소유자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균형발전단에서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그분들하고 따로 오시라고 해서 모아서, 또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너희는 무슨 사정 때문에 착공을 안 하고 있느냐?” 일일이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상황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KNN 같은 경우는 방송국인데, “왜 너희는 저기다가 건물을 안 짓고 땅만 사놓고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건물은 4층짜리인데, 그런데 자기 방송국이 들어올 수 있는 건 1·2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4층에 대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착공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분양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상업 지역에다가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푸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처음에 살 때 땅을 싸게 구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과도하게 풀기는 좀 어려워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미입주 세대가 계속,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놔둔다면 단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저걸 점차적으로,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팔려고 하면 물가상승률 이상을 못 팔게 되어 있거든요, 값을.
그러니까 땅을 원래 산 사람들은 투자 목적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이윤을 보게 끔 그걸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장우 위원 이윤을 보고 착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그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땅을 사게 되면 2년 이내에 착공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땅을 너희들이 샀으니까, “사라!”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왜 착공 안 하냐?” 그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 그 법을 산 사람들한테 강제 규정을 넣는 건 법률상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정되어야 될 사항들은 땅을 사는 사람들은,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 사람은 의무적으로 2년 이내에 착공하게끔 하는 법안도 지금 고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맨날 임차료 또 이자 지원 등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임차료나 이자 그거 주는 데 그때 조금 받고 실질적으로 계획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하고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번에 클러스터 활성화를 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도 했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미착공 소유자들하고 형식적인 협의로 끝낼 게 아니라 균형발전단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장우 위원 아무튼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산업 연구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단의 조직 구성을 보면 과 정도의 조직인데 업무를 보면 몇 개 과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업무 중에, 제가 특히 관심이 있고 중요한 업무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게 시작된 지가 만 2년 정도 되었죠, 단장님.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잘하는 데는 예산을 더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올해 150억원 정도를 직접 투자하는 데가 우리 경남 하동이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여덟 군데 정도 되었는데 우리 하동이 선정된 걸 일단 축하하고, 인구소멸 감소 지역에 연간 1조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배정받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게 작년까지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했었는데 올해 조직 개편으로 바뀌어서 그 소멸기금은 청년정책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디로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청년정책과.
○김태규 위원 청년정책과?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거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인구소멸기금까지 인구대응정책계가 우리한테 있었는데, 과 단위로서 지금 우리 과가 거의 3개 과를 합해서 한 개 단이 하는데 그게 빠져나간 게 유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조직관리계에서 그걸 떼서,
○김태규 위원 무슨 부서, 어느 국입니까, 청년정책과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혁신청년국, 아, 교육청년국의 청년정책과.
○김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경제 쪽으로 간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교육 쪽입니다.
○김태규 위원 교육?
인구소멸대응기금 자체 사업이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그리 갔습니다.
○김태규 위원 하, 이걸 그러면 질의를 해야 되나 우찌해야 되노?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지금 그 부분은,
○김태규 위원 이 내용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단장님께서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그때 선정된 것까지만 알지 지금은,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겠네, 그래.
헛일만 내가 했네, 이거.
그러면 이건 제가 따로 청년정책과 담당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내 지역 일도 좀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은 질의를 못 하겠고, 지금 보니까.
자, 두 번째로, 요구자료에 74페이지 진주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작년에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때에 2024년 2월에 착공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7월에 다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9월에 착공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걸 설명 좀 짧게 부탁합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착공이 1%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박스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 와 있는데요.
원래 이게 처음보다 조금 딜레이 된 건 다른 건 아니고 공기 자체가 원래 계약 기간이라든가 우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착공이 조금 딜레이 된 것뿐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2월 착공에서 재정투자심사 받고 9월로 착공이 지연된 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정확하게 질의가 뭐였습니까?
○김태규 위원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 어떤 조건부승인을 받았는지 묻고 있잖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 중앙의 조건부승인은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조건을 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을 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만일에 지역 경제에 이득이 안 되는 거 때문에 조건을 하는데, 경제성장률 검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일상적인 조건입니다.
특별한 조건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아닌데 왜 그렇게 지연됐냐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때 당시에,
○김태규 위원 준비가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2월 착공인데 9월로 미뤄진 게 조건이 부족했으니까 조건부승인을 한 것 같다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내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게 되면 조건을 다는 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는 것이 일상적인 거지 특별히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일상적인 건데 2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올해 9월까지 미뤄졌던 게 조건부인데 그 미뤄졌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으니까 조건부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답변을 해 달라는데 통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때 당시에 조건부승인,
○김태규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했다 아닙니까, 그때 작년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작년 2월에는 제가 하던 게 아니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김태규 위원 작년 2월에 단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니, 작년 2월에는 지역발전과에서 하던 게 우리 과하고 합해진 겁니다.
○김태규 위원 업무가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작년 2월에 지역발전과에서 하던 업무가 조직 개편해서 우리 과로 넘어와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김태규 위원 이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이 그러면 원래 균형발전단에서 안 하던 걸 또 가지고 온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지역발전과에 있던 걸 가지고 온 겁니다.
○김태규 위원 하, 참!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1차 이 사업이 보니까 진주보건소하고,
○위원장 서희봉 잠깐만요,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위원장 서희봉 그 업무 인수를, 다른 국이나 거기서 하던 걸 가져왔다 손치더라도 단장님이 인수를 받을 때 업무를 일괄적으로 이관을 받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셔서 이 감사 기간에 답변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예.
○위원장 서희봉 맞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른 데서 하던 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하고,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되어서는 이게 무슨 여기서, 현재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지금 단장님인데 그러면 지금 단장님은 어디 볼일 보러 가시고 그분 오라 해야 됩니까?
우찌해야 됩니까?
그리 되어서는 안 되죠, 답변이.
아따, 참!
안 그래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예.
○김태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정국조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11개 공공기관이 2013년부터 이전해서 전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정주 생활 인구가 기업체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정주 생활 인구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로는 3만 명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3만 명, 현재?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11개 공공기관 직원이 진주에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 직원들만 치면 좀 다른 숫자인데, 그 혁신도시 내에,
○박성도 위원 직원 가족은 빼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빼고요?
○박성도 위원 직원들이, 진주에서 생활을 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4,700명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4,700여 명?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이전공공기관 직제상 총 근무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직제상 근무 인원은,
○박성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4,700명.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니, 맞습니다.
이제 그걸 알고 싶으신 거죠.
왜냐하면 전체가 다 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67% 정도만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내려와 있고,
○박성도 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11개 공공기관이 우리 진주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분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직원 수는 4,2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4,700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건 실제로 내려온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안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11개 공공기관 직원 수가 4,000,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249명.
○박성도 위원 4,289명?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49명.
4,249명.
○박성도 위원 4,249명인데, 아까 4,700명은 뭐라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주한 사람이, 직원이 4,712명.
○박성도 위원 가족하고 포함해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그중에서 단신만 이주한 사람이 1,400명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1,400명은 진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가족 포함해서 4,700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그렇게, 아까 답변하신 거 틀렸어요.
총 11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4,249명인데 직원만 1,400명이 진주에 어쨌든 거주를 하고 있다.
가족 포함해서 4,700명이 된다, 이 말씀 맞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3년 전과 비교해서 정주 여건이 좋아서 진주에 계시는 분의 증감 사유가 어찌 됩니까?
3년 전과 지금 비교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낸 건 없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LH 혁신도시에 전에 서울, 금요일 되면 출퇴근 버스가 50대 가던 게 지금 11대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박성도 위원 자, 그러면 3년 전에 거주한 직원하고 가족 수, 그다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원, 가족 수 비교해서 증감 내역을 저한테,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총 근무하는 직원 수가 아까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4,700...
○박성도 위원 4,249명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4,200,
○박성도 위원 4,249명,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그 11개 기관 중에서 그래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좀 늘었어요, 인원이.
최초 계획보다 237명이 늘었고 국토안전관리원이 많이 늘었어요.
255명에서 587명으로 332명이 늘었습니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76명에서 176명으로 100명 늘고, 나머지는 처음 2013년 이전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변동 사항 없는 거 맞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볼 때는 인구가 크게 증가 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2021년도에 66%였는데 지금 2024년도 6월에 70%입니다.
그러니까 4%밖에 증가,
○박성도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거의 증가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이 안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건 아니고,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직원 수를 확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직이 커지지 않으면 인원이 증가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방침 자체가 기관의 수를, 직원이나 이런 확대를 안 하는 방침이라서 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가족들이 안 내려오고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본인만 와서 여기 생활하고 주말부부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니, 그거는,
○박성도 위원 가족들이 잘 안 내려오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왜 동반 이주, 직원들이 같이 안 온, 이주율이 왜 이리 적었냐?
지금 혁신도시에서 서울 쪽으로 금요일 되면 올라가는 버스가 11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애들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애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공공기관에 이야기했더만, 그거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너무 심하다.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마저 없애면 그건 너무 과도한 요구다 이래서 저희가 좀 한발 물러난 택인데,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너희도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통근버스 운영 못 하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되려 저한테 그래서 그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시에서 정주 여건을,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해 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가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거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2차 이전기관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26개 기관이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우리 도가 요구한 기관이 26개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걸 언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작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번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치권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국토부 가서 최종적으로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희가 기본 계획이라도 짠 게 있느냐, 국토부에.
짠 거 있냐고 그러니까 국토부의 담당 과장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러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막 탄생했을 때 시작해도 될까 말까 할 건데 지금 벌써 반틈이 지나버리면, 제가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거에 손을 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물론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정치권의 여건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좀 잘 안되는 이유는 원래는 당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2023년 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2023년 말부터는 한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꼼짝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어려운 이유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년이 넘어서 이제 그 동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는 수도권 사람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 수도권의 집값 하락부터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이 상충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춘덕 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정부의 의지도 문제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거의 과반수 이상이 다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어렵다.
정치적인 여건의 한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고, 또 균형발전단장님께서 막연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렵다, 정치권에서 손을 뗐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막연한 이야기 말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려운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냉철하게 진단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집값 하락은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시도까지만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는 또 다른 분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도가 하면, 예를 들어서 창원하고 저쪽 끝에 있는 거창까지 하면 왜 창원에만 주느냐, 거창을 왜 안 주느냐 그러면 또 지역에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그런 분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의 이전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다고 그걸 또 물 건너갔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런 표현은 아주... 단장님, 그런 의지와 열정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춘덕 위원 공공기관 이전을 해도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있는 데는 혁신도시전국협의회에서 우리 혁신도시에 줘라!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는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소멸지역에 줘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정치적 여건의 한계, 또 법령의 한계, 예산의 한계, 이런 한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그런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또는 재량의 한계.
그렇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정부를 설득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설득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내에 도내 자체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뭔가 시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은 진주, 또는 서부청사 진주, 또 예를 들어서 도립대학은 남해·거창대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슈 되고 있는 인재개발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도 자체적인 어떤 균형발전,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도 자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의 배치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인재개발원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그걸 전체 틀에 놓고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하는 게 미진하고 이러니까, 도는 균형발전 안 하고 스톱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재개발원 문제를 산업이라든가 기관 전체를 전체 도내를 두고 그중에서 그나마 균형발전이 최고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일단 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좁혀서 제가 인재개발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춘덕 위원 우리 도지사님이나 도의 방침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거기만 바라보고 도내 인재개발원에 관한 것은 언급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재개발원에 많은 교육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걸 호소하고 있고, 지금 인재개발원을 우리가 추진해도 최소한 6년이 걸립니다, 6년!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또 그게 시공이 되고 준공돼서 인재개발원이 다시 이사를 하는 데 6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6년 동안 걸리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인지하면서도 왜 그걸 추진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추진의 정당성,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발전단장님께서 얼마든지 그걸 지사님하고 또 아까 공공기관이전협의회 회의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인재개발원 문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속도를 좀 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춘덕 위원 공무원들이 정말 편안한 데서 힐링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료제출 요구할 것은 아까 언급한 도내 산하기관 있지 않습니까?
도내 산하기관이 각 시군에 배치된 현황 그걸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위원장 서희봉 간단하게, 예.
○이치우 위원 이치우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단에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2023년도에 보면 서부청사 통근버스, 우리 직원들 출퇴근용 있잖아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한솔고속관광에서 서경쿱버스협동조합으로 바뀌었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은 입찰을 하나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입찰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일괄로.
○이치우 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예산이 3억400만원에서 3억3,300만으로 2,900만원이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건 이유가 뭐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가격이 낮은 가격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낮게 되면 금액이 좀 줄어들고 높은 가격이 선정되면 좀 올라가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든가 이래야 될 건데, 버스 대수도 똑같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입찰을 할 때 입찰가격을 써내는 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치우 위원 입찰가격에 써내는 부분에서 똑같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은 내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서부청사 통합유지 보수 부분에서도 보면 사업체가 굿링크 주식회사인데,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사업내용도 똑같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입찰,
○이치우 위원 그것도 입찰해서 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 룰에 의해서 좀 달라집니다.
○이치우 위원 좌우지간 그러면 서부청사의 각종 용역사업은 입찰해서 다 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우리 균형발전단에서는 전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우리가 해도,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냐면 저희가 하려고 하면 회계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또 이걸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과에서 입찰을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게 입찰을 통해서 한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굳이 우리 사업 여기에는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회계과 자료에 다 올라와야지 왜 여기에 올라와요, 이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것은 우리 과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왜냐하면 회계과라고 해서 자기 고유의 사무는 없고 전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데인데, 이건 우리 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올릴 거면 회계과 입찰만 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균형발전단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사업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회계 쪽으로 다 전가를 해 버리면,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과의 소관 사무라도 계약은 전문화가 돼 있는 회계과에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걸... 물론 단장님께서는 자꾸 회계과에서 다 입찰한다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지든 어쨌든 간에, 물가 상승률 이런 것 다 따지더라도 똑같은 사업에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부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부터 해서 서부청사 소방시설 작동점검 이것 내용도 보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나눠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 그죠?
이런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고.
같은 사업에서 그것도 1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또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하는 그 이유도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한 번 용역을 하면 우리가 사업의 승계는 연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같은 사업을 두고 1년마다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한다?
또 입찰할 때마다 입찰가가 달라진다?
같은 사업에서 이걸 굳이 1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매년 단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법에서 정해 놓거든요.
‘매년 단위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은 사업이면 내년도에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위 장벽...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 본청 회계과에서 한단 말이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단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전부 다 이런 내부적인 일 자체가 회계과 다 넘어가 버리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물론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있는데, 원래 규정상에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이치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 그 진위는 파악해 보면 알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회계과를 한번 불러서 이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희봉 그것 담당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회해서 다시 의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치우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은 정회할 필요성은 없는데 추후에,
○위원장 서희봉 아니요.
나중에 정회 시에,
○이치우 위원 예, 정회 시에 한번...
○위원장 서희봉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 단장님, 경남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공 분야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이 됐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여기에 대한 체결서하고 현황하고 그다음에 1단계 개발사업,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재정투자심사 그 승인 난 것도 자료 좀 부탁하고, 그리고 지금 시공사가 선정됐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선정된 이 시공사 재무제표하고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서라든지 그리고 산업재해 유무 확인될 수 있는 확인서, 예산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서류를.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위원장 서희봉 지금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용지에 관해서, 이것 지금 분양용지는 100% 분양이 됐는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착공을 안 하고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위원장 서희봉 이게 이런 식이 되면 초기에 이 사업을 하는 목적하고 너무나 안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것에 대한 대책을 그냥 하세월로 자기들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지?
행정에서 어떤 형태든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의 초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지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혁신도시가, 혁신도시법이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이 혁신도시를 만들 때 처음 당시에 강제 조항을 안 넣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지를 분양했으면, 다른 부지는 용지가 분양되면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넣어놨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다른 법들은 보면 착공을 안 하게 되면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조건을 박탈시킨다든지 해서 이게 초기 목적대로 가도록, 이게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지가 상승되면 팔아버리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도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서희봉 강력하게 국토부든 어디든 요구를 해서, 건의를 해서,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데 그걸 입법을 건의하니까 그렇게 강제조항을 지금에 와서 넣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해서 그것은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안 된다 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법이라는 것은 상식이 바로 법이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규정을 해야지!
하여튼 이건 너무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보니까 혁신도시가 그때 만들어질 당시에는 용지 분양이 안 될까봐 전전긍긍해서 만들다 보니까 강제조항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위원장 서희봉 아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나마 분양이라도 다 된 것은 우리 도뿐이고 다른 시도는,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 자체도 분양 안 된 시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희봉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이 말씀이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이, 참!
하여튼 이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발전단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KNN 사장한테 너희 왜 땅 사 가지고 용지를 그대로 놀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률상 안 되는데.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알겠고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인재채용협의체 한 번 딱 했지 않습니까, 회의를?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위원장 서희봉 회의 한 번 했는데 거기 참석자 수, 직책, 누가 참석을 하셨는지와 회의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어떤 내용의 회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위원장 서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도민안전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도민안전본부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주 현지 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안전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본부는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난 4년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안전이 도민 행복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스스로가 재난 예방의 주체로 행동하는 안전문화 의식 제고는 물론 안전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의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 속에서 과거 경험에 의존한 재난관리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등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오종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주남용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4년도 도민안전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4##419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발언대 나오셔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4##419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영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4##419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4##419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4##419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황과 주남용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4##419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재난상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식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김일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 7월 부산 지하차도, 또 2023년도 7월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시설물 관리 소홀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장우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지난해 5개 분야에 대한 자체감찰을 실시했는데 육교·자전거도로 관리 소홀, 산불감시초소·진화물품 관리 소홀,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소홀 등 유사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장우 위원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151건, 2024년도에는 86건 처분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질의 도중에 자료 제출 한 개,
○위원장 서희봉 예, 하셔도 됩니다.
○이장우 위원 여기에 따른 처분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주로 시정, 신분상은 주의 이런 처분이고, 신분상은 훈계 처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장우 위원 재난안전법 제7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장우 위원 처분이 너무 가벼워서 개선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
○이장우 위원 올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시설 외에도 도로교통시설이라든지 건축공사장 등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올해 저희들이 행안부와 봄철 산불 예방이라든가 저수지 관리 실태, 그다음에 최근 5월에 합천 대양마을 침수피해 여기를 같이 공동으로 한 번 했고, 저희들이 겨울철 도로 결빙, 산불 예방, 육교·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장마철 집중호우, 공공체육시설 관리 실태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소규모 숙박시설, 야영장이라든가 여기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서 12월 중에 감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안전감찰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나 그런 미미한 제재로 인해서 효과가 낮은 실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감찰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안전감찰을 더욱 강화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감찰의 목적은 재난관리 의무를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감찰이 지적되더라도 개선되지 않고 그 효과가 다른 지자체에 전파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감찰 지적사항이 전 시군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일한 사안으로 인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김일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김태규 위원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9페이지, 민방위 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비상사태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고 훈련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참여하지 않은 민방위대원 수가 2만3,653명이나 되는데 11월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 훈련기간이 11월까지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김태규 위원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만3,653명이나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불참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100%는 달성이 어렵고, 지난해보다는 더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난해 불참자가 3,343명인데 과태료가 20만원 아닙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김태규 위원 과태료 10만원만 부과해도 3억3,000만원이 넘는데, 이것 정상적으로 납부가 됐습니까, 작년에?
납부현황이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아마 이것은 시군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단...
○김태규 위원 시군에서 부과하면 우리 도에서 모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일단 과태료 10만원 부과는 하고 있는데 납부된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과태료가 얼마나 걷혔는지도 모르고 오면 뭘... 답변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과태료가 3억3,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그냥 시군이 알아서 하겠지?
전체 관리 주체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 어찌합니까, 간단한 답변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 작년 건데 시군에 전화 한 통씩만 돌려도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빨리 보고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 3억3,000만원이 됐든 다 안 걷혀서 2억원이 됐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시군 세외수입으로 지금,
○김태규 위원 시군에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사용하지 않고 시군의 자체수입으로 지금,
○김태규 위원 자체수입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지출할 때 아무 목이나, 아무 데나 써도 되는 돈입니까, 이 과태료는?
시군에서 알아서 그냥 뭐, 시장이 알아서 시 재정으로 그냥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도 이걸 해야 되고, 이런 비슷한 과태료가 민방위 불참자뿐만 아니고도 혹시 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민방위 분야 외에는 저희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소관에는 없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김태규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과태료가 각 시군에서 걷히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비슷한 적용을 하면 각 시군에서 이 과태료는 시장이나 군수가 알아서 편한 대로 재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별도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해서,
○김태규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시군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나, 안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나?
세수 확보는 되는데 민방위 교육은 참여 안 하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런데 이게 민방위 교육이 과태료 10만원뿐 아니라 교육이 연장되기 때문에 꼭 받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까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9월 말에서 11월까지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2만3,653명이나 교육을 안 받았는데 두 달 동안 이 2만3,653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독려를 좀 하십시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 같아요.
이게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목표는.
그래서 이것은 불참자가 각자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독려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일수 과장님께서는 대상자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재두 위원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고, 또 대통령상까지 받았고.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63페이지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의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침, 행안부 사업으로 선정됐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6개 시군에 32개 읍면동 1,728명이 참여했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재두 위원 그 6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창원, 김해, 양산, 의령, 함안, 남해 이 6개 시군입니다.
○이재두 위원 예, 맞습니다.
읍면동 안전계획의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 협의체는 언제,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성은 이·통장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등에서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스스로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창원에는 중앙동, 석전동, 웅동2동에서 15회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피해 복구, 침수된 지하상가 피해 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활동했고요.
김해 지역에는 동상동, 북부동, 장유1동 이렇게 해서 전국체전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활동, 폭염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안전협의체 활동으로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다시 한번 말씀을...
○이재두 위원 안전협의체 활동으로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대표적으로는 저희들이 창원 웅동2동에 보면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점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행안부의 공모사업이고, 사업의 이름이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사업인데 스마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스마트라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개편 사업으로서 스마트라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이재두 위원 그냥 쓰니까 스마트라고 짓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여러 기관 단체에서 어떤 지역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스마트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됐습니다.
현재 6개 시군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지금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몇 년간 해왔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면 전 지역에 아마 확산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도민이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오늘 한 번도 발언 안 했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82페이지 경상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와 관련되어진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릴까 싶습니다.
2021년부터 공기관 위탁으로 경남연구원에 경상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 및 운영 위탁 중이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렇게 된 근거를 보니까 거기 나오듯이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0조, 제56조에 의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사업비가 1억5,400만원, 도비만.
자체사업비 빼고 그 정도 되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자, 그런데,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운영 인력이 3명입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중에 센터장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센터장은 여기서 인건비가 안 나간 도시환경연구실에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연구위원은 박사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 일에만 전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다른 연구 활동 등에도 깊이 관여를 하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터장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만 전적으로 메이는 그런 구조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 발굴에 좀 어려움은 있지 않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전임은 하지 않지만 거기서 센터장을 병행하면서도 본인이 재난 안전 연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과제에 참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을,
○정수만 위원 실제로 어떤 방향성만 가지지 연구는 연구원 2명이 사실상 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두 사람이 다 하지만 센터장도 포럼이라든가 재난 안전 연구에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포괄적인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남의 재난 안전 연구와 관련되어진 업무에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안전연구센터라고 하는 고유의 업무는 좀 충실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물론 센터장이 전임으로 하면 저희들이 좋습니다.
좋은데,
○정수만 위원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몇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구인원이 서울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로 참 많고, 또 우리 경상남도보다 규모가 더 작다고 볼 수 있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 인원의 적절성 여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한번 듭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가 조례 말했던,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의하면 그 기본 조례에 관련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쭉 내려와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조례가 돼 있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아래의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좀 명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연구원으로 하여금 조금 더 제대로 된, 우리가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거기에 근거해서 있는 연구원보다는 어떤 어떤 일을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계신다면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저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훨씬 재난연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겠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면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이 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25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1,776억원 최다 확보하고 또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대통령 표창 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또 정부 포상에 따른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입니까?
2억5,000만원과 포상금 1,300만원 이렇게 확보한 데 대해서는 우리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과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요구자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18개 시군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은 지금 현재 많게는 291%까지 되어 있고 적게는 28%까지 되어 있는데, 비상대피시설 확보율 편차가 굉장히 극심한 걸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일단 전시에 적의 폭격으로부터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를 지하로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대피시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대피시설 확보를 제대로 못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비상대피시설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주기적인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일단 점검은 사실 분기마다 저희들이 한 번씩 합니다, 분기마다.
○정쌍학 위원 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대피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에 예산을 우리가 소방교부세로 5,000만원을 해서 표지판이라든가 안에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8개 시군에 교부세를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걸 도에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분기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특히 이번에 북한,
○정쌍학 위원 오물 풍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오물 풍선이라든가 최근에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견 사태 이런 계기로 해서 특별점검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그것 때문에 특별점검까지 실시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도민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이걸 찾아볼 수 있나요?
본 위원이 확인 못한 부분인데,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을 전 국민들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민방위 훈련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디딤돌 앱 홍보, 그다음에 카카오톡, 네이버 앱에 지금 검색을 하면, 가까운 대피소 찾기를 한번 하시면...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92페이지를 보면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80% 미만 지역이 총 7개 지역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합천 28%, 하동 31%, 산청 36%, 남해 52%, 함양 62%, 고성 74%, 의령 74%이다.
확인되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이 지역들의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주로 지하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그겁니다.
○정쌍학 위원 지하시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지하시설이 거의 없거나 주로 아파트 지하시설입니다, 아파트.
그걸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7개 지역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현재 지하시설 때문에 이렇게 미흡하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낮은 이 지역들의 비상대피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북한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도 하고 이런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전의 7개 지역이 이렇게 소외돼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서 건물을 지으면, 아파트를 지을 때 그때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확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시군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걸 우선적으로 대피시설로 지정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아파트 지하를?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시군 인구 감소 지역에, 지금 계속 소멸 지역이 있는데 그게 무슨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인구 증가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농촌 지역에, 조금 전에 합천, 하동, 산청, 남해, 함양, 고성, 의령 이것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특히 의령, 함양 이런 데 무슨 아파트가 들어서서 거기에 민방위 비상시설이 들어선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대책이라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런 애로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쌍학 위원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애로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7개 지역 여기 계시는 우리 도민들은 그러면 경남도민이 아니고 어디 뭐 경북도민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실태조사를 하면서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이 부분에서.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저도,
○정쌍학 위원 마이크 켜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저도 좀 챙겨봐야 되는데, 특히 군 단위에는 기존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제공되어 줄 수 있는 게.
또 최근에 2017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관련 기준도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군 단위에서 비상대피시설 확보 비율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님 말씀 주셔서 특별히 한 번 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유사시 아시다시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임에는, 본부장님도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언제 우리 도민들이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비상대피시설의 확보율이 미진한, 조금 전에 천성봉 본부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진한 시군의 경우 확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온열 질환자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나중에 자연,
○박성도 위원 자연재난과입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자연재난과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 질의 주시면 아는 선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안전정책과에서 폭염 대비 노인시설 무더위 쉼터에 대한 감찰 및 조치 결과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찰 추진 실적.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
○박성도 위원 그 뒤에서 빨리 도와주세요, 자료를 못 찾으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올해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는 실시를 안 해, 다 하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연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감찰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추진을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도로 결빙이라든지 산불, 자전거 및 육교,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박성도 위원 행안부와 협업해서 안전감찰 추진 안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하는데,
○박성도 위원 아까는 안 했다면서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했는데, 이 과제는 올해 없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없었다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우리 도에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체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마이크 켜졌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주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해서, 36개 기관인데요.
자체적으로 과제를 추진해서 선정하고 연말에 협의체 자료를 취합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실태조사를 올해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적 사항 같은 거 특별히 받은 거 없습니까?
전문가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전기, 소방 기타 등등해서 그걸 좀 설명을 해 봐주이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각 기관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과제를 선정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협의체 자료를 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런 걸, 그런 과정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온열 질환자는 자연재난과입니까, 담당이.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감찰의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중점적으로 감찰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가 각종 체육시설들이 하천가에 많이 배치가 되면서, 신설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여름철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위험한 호우라든지 예비특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로드맵을 준비하느라고, 특히나 그 부분을 강조했고요.
매년 감찰의 중점 감찰 테마는 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계절이 계절인 만큼 산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한테 물으면 되겠지요, 산불.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산불,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도민안전본부가 산불에 관한 것, 자연재난에 관한 것 또 사회재난에 관한 이런 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도민안전본부에서 산불 예방에 관한 것하고 환경산림국하고, 컨트롤타워는 여기인데 업무 분담이나 그런 걸 어떻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안전운영위원회, 안전협의체에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산불 관련은 저희들이 도민 안전 교육,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에 저희들 안전정책과에서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국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올해 산불감시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인력, 산불 예방 인력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이춘덕 위원 아, 근데 현장에 시군에, 여기 우리 도민안전본부가 컨트롤타워라면 산불예방감시단 인원은 몇 명이냐, 또 거기에 관련된 산불 진화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어느 곳이 가장 취약하냐, 여러 가지 그런 현황들을 이 컨트롤타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산불 예방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되어 있는데 아무런,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협력, 예를 들어서 시도·시군 협력도 그렇고 또 환경산림국하고도 협력이 되려면 그런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무슨 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전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자료를 그런,
○이춘덕 위원 아니, 그런 거 할 때 지금 산불철에, 제가 공직생활할 때 산림 담당을 해 봤는데 100년 동안 녹화사업을 해도 순식간에, 녹화사업에 수십조원의 돈이 들어도 눈 깜짝할 사이면 잿더미로 태우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월부터 산불 감시를 하고 몇 월부터, 시작과 종점이, 종기가 언제 됩니까?
압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10월부터 하고 5월에,
○이춘덕 위원 10월부터 5월.
예전에는 11월부터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춘덕 위원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지금 도민 안전에 관한 겨울철에는 뭐라고 해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자연재난이 중요합니까?
일반 인재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그것 중 뭐가 어떤 게 중요한데요, 겨울철에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겨울철에 산불이라든가 도로 결빙 다 중요, 화재도 다 중요하고 자연재난이,
○이춘덕 위원 그런데 자연재난 그중에 산불 예방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민안전본부에서도 할 건데, 그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가지고, 또 보고를 환경산림국이나 유기적으로 해서 보고를 받고, 또 같이 업무 지도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가 약 6개월 동안은 산불 예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산불에 대한 예찰 활동 그 부분을 첫째 잘해야 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를 빨리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안전본부에서는 시기적으로 이때는 자연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시기적으로 뭔가 그러한 유형에 따라 대처를 해야 되지, 그런 현황은 환경산림국 소관이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는 도민 안전 컨트롤타워를 못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해당 재난 수습 주무 부서와 저희 도민안전본부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당시 답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산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 접수가 되고 거기서 초동 대응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재난 수습 주무 부서에서, 우리 상황실에서 수습 부서에 직접 연락하고, 그다음에 지사님께 연락하는 모든 역할을 저희가 네트워킹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단 산불과 관련해서는, 또 산불 진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산림녹지과, 산림녹지 부서이고 거기에서 진압을 먼저 최종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재대본 운영이라든지,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거기에 유관기관들이 쫙 있습니다.
또 공보관은 공보관으로서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 대피라든지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되면 주민 대피도 시켜야 되고, 또 각종 마을로 산불이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119라든지 또 소방본부와도 네트워킹을 해야 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습 이후에 주민들, 또 여러 가지 복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춘덕 위원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역할은,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하여튼 역할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함양의 산불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환경산림국과 힘을 합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본부장님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제가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불 진화하는 데 도민 산불 진화용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구체적으로 제가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이전에 제가 서부본부장을 할 때는 7대, 8대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오종수 과장님, 헬기가 몇 대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지금 불을 끄면 우리가 산불진화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뒷불 정리하러 갑니다, 뒷불 정리.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지리산 같은 데 불이 나면 헬기가 와서 80~90%는 끄고 10% 나중에 뒷불 정리할 때 산불진화대라든지 특별진화대가 올라가서 뒷불 정리합니다.
잔불, 물 지고 올라가서.
근데 컨트롤타워 하는 부서에서 산불 진화의 역할을 90% 이상 하는 그런 헬기가 몇 대인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현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해서 유관기관 협력을 한다, 말로는 협력 체계가 잘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헬기가 몇 대고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도민안전본부가 시군에서 하고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에서 하지만 도민안전본부가 소위 말해서 경남의 생명과 안전을, 도민들의 생명 안전을 다루는 컨트롤타워 부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무슨 도민안전본부가 컨트롤타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본 현황을 알아야 서로 협력도 되고 지시도 하고 하지.
본부장님 안 맞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사실 조금, 아까 산불은 사회재난에 해당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각 재난에, 여러 가지 재난의 종류도 많고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재난 수습 주무 부서와의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저희들이 기본적인 개요를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헬기가 몇 대인 것도 모르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6개월 동안 도민 안전 재난 관련해서는 자연재난인 산불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헬기가 몇 대인가부터 시작해서 헬기가 제대로 작동되는가도 확인해 보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현황부터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자체 수입이 600만원이 생겼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수입이 생긴 겁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 연구용역비의 일정한 직접사업비 말고 간접사업비가 편성됩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책정이 되는데요.
그 간접사업비 안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을 갈 경우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수입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왜 이걸 의문을 가지냐 하면 연구원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예산도 적은 데다가 그 역할이 제대로 되겠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외부의 연구 용역도 수주를 해서 처리를 해 줘서 남은 돈인가?
그런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지역 맞춤형 재난 R&D사업에 참여해서 5,500만원을 자체 수입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받았던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건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김해에 있는 태성후렉시블하고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일단 잘 알겠고요.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큰 역할인데, 중요한 역할인데 좀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는데 또 외부 용역까지 받아 수익까지 생기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방위 교육 불참자 거기에 대해서 2년 치 정도, 그동안 예년에, 작년에 몇 명이 불참했고 또 대비를 한번 볼게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1년, 2년 연차적으로 불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페널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그냥 미루면 미루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건지, 세월이 흐르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서희봉 예를 들면 몇 년 차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 그 수요.
올해 새로 불참자 발생한 인원이 몇 명이며 2년차, 3년차 계속해서 불참한 사람이 몇 명이고 이렇게 분류를 좀 해서, 이해가 되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박영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제가 대표발의한 우리 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페이지 보면 창원시 북면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CJ대한통운과 용역 계약하여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 운영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재난관리 물류 기업이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CJ대한통운이 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재난관리 물류 기업이 대행할 수 있는데, 이 대행업체가 CJ로 정해졌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김태규 위원 이 자격을 이 CJ가 갖추고 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국가 재난기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재난기업으로 할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J는 그 법안이 나오기 전에 계약이 된 업체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내려오면 경상남도 조례에 맞춰서 또 우리 도 자원관리기업을,
○김태규 위원 입법이 안 됐단 말이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행안부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없고,
○김태규 위원 그럼 이 관리 체계를 어찌해야 되노?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내년도에 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김태규 위원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그 계약은 창고 임대라든지 전산 관리 자원에 관련된 계약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된 그런 대행업체가 없다면 그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 혹시나 입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이건 입법 문제라기보다는 안에 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으로 어떤 조건을 갖춘 기업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고시가 되면 그 고시에 맞춰서 그런 기업을 우리 경상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 자원에 맞는 기업을,
○김태규 위원 그럼 도에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제가 대표발의한 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를 일부 손을 봐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은 가능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
○김태규 위원 이 기업을 보니까 2021년 12월 17일부터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하고 15개월 15일 동안 용역 기간을 계약해서 7억5,100만원을 임대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2021년도 벌써 한 3년, 4년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자꾸, 그다음 2023년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또 CJ하고 계약을 했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올 1월부터 올 연말까지 12개월을 또 CJ가 계약을 했거든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거는 관리 비용과 창고 임대 비용하고 합쳐진 계약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관리 비용만 들면 우리 도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CJ나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에 관리를 안 맡기고.
가능한 사업이면 그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임차를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도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느냐,
○김태규 위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낫겠느냐,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저희도 2026년, 2027년부터는 직접 부지를, 저희가 도유지를 찾든지 아니면 별도의 가까운 곳에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우리 자료를 보면 이 계약 임대 금액이 15개월 반에 7억5,000만원, 8개월에 5억900만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월에 5억3,400만원이거든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임대 계약 금액이.
소위 말해 이거 달 계산을 하더라도.
2021년도 12월이면 만 3년 되어 가는데, 벌써 20억원 정도, 한 18억원 이상 이렇게 도의 예산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창고만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이 창고 한 1,000평 되네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김태규 위원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년에 곧 계약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연말이 다 되어 가네, 계약 기간이.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해놨습니다.
○김태규 위원 2,100만원 또 들여서 하네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5억원씩 그냥 건물 관리 임대비가 들어갈 건데 그럴 바에는 우리 도에서 이런 걸 장기적으로 보고 이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어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이거는 재난관리자원 통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계속 외부 기업에 1년에 근 5억원 이상씩 이렇게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전국 체전 마라톤 경기를 할 때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선수가 다친 상황 알고는 계십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당장 이건 체전과 관련된 담당자가 주로 하겠지만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보실 때 교통 통제나 안내 체계 등 경기 진행요원의 안전 관리와 차량 진입 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해 보셨나요?
이 사안하고 사회재난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이 부분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사회재난과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정수만 위원 뭐, 그건 아니겠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통상적인,
○정수만 위원 통상적으로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사회재난과에서 그냥 예사로이 언론에서 봤으니까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 체전 마라톤뿐만이 아니고 이 외에도 우리 도내에는 마라톤 경기나 행사를 추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회재난과가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의 모든 이런저런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예사로이 넘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져서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요구자료 107페이지, 지반 침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죠.
이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2023년에 9건이 있었고 2024년에 4건이 있었던 걸로 나오고 있고 이때는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해에 인명 피해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망 사고가 있었나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수만 위원 전년도 9건 속에는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지난해에도 없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망 사고는 없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수만 위원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런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수만 위원 여기에 8월 18일 이후에 또다시 지반 침하 사고가 나타난 건 없었나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되어서 2016년 지하안전법이 제정되어졌는데, 최근 8년간 도내 지반 침하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상하수관 누수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이 상하수관 누수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이러한 문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하시설물 매설 구간에 대한 안전 관리의 주체는 누구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건 시설 부서가, 지반 침하와 관련해서 저희는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전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사례를 전파합니다.
도로 함몰 관련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수만 위원 안전 관리의 주체는 도로과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 공사장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지원과나 또 주택 관련은 건축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방금 말씀드린 상하수도 관로 정비라든가 이런 건 우리 도의 수질관리과에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러한 발생과 관련되어서 나왔던 당시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지반 침하 예방 대책으로 지하 공간 자료를 구축하고 지하수를 조사하고 위험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도심지 시설물 관리 강화 등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 확보나 시설물 관리 등이 경상남도만 해 가지고는 좀 곤란할 거라고 보는데, 경상남도와 해당 지자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 간에 이런 것을 협력하는 방안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조치결과가 임시 복구로 표시가 된 게 3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2023년도에 지반 침하가 됐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임시복구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해에 전부 복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동이나 시군의 담당자 또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복구를 하면 지반 침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추출할 당시에는 복구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나서 임시복구로 일단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제가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읍면동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이미 복구가 완료됐는데 시스템 상에 입력을 못 하고 있었다 그래서 10월 중에 전부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시스템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우리 사회재난과와 또 시군하고 읍면동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서로 공유가 안 돼서 나타날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하튼 이 싱크홀 문제는 발생 시간과 지점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다는 점에서 운전자라든지 도민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사전 예방밖에 없는데 그 예방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재난과에서 이러한 우려가 있는, 소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싱크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기초지자체 등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파악해서 재난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죠.
철저한 예방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수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고...”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도민과 밀접한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하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점검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통상적으로 1년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시설물을 점검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점검이고, 수시점검은 대형 사고라든지 또 사고가 빈번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중앙이나 아니면 언론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난다라고 할 때 저희들이 불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는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저희가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8개 분야에 50명 인원을 배정해 놓고 있는데,
○박성도 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8개 분야를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8개 분야.
안전, 토목, 건축, 전기, 가스 등등 또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빠진 것?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학교 안전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학교 안전 있고, 또?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수질 관련도 있고요, 도로, 교량 다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수질도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박성도 위원 왜 그걸 내가 질의하냐면 이 정기점검 항목에 물놀이 시설도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수시점검 항목에.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박성도 위원 수질 전문가가 없으면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수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런 부분에 수질 전문가가 와도 그 부분을 모르니까 저희가 물을 채취해서,
○박성도 위원 의뢰를 하네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디에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박성도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3년, 2024년 비교를 해 봤어요.
물론 점검건수가 하나 더 들어간 것도 있고 조금 상이한 것도 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 아닙니까, 거의 다가?
작년도에 지적받은 게 올해 또 지적받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시설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저희 직원들이 올해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는 활용할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점검했던 사항들이, 출장점검을 하기 위해서 출장 나가는 공무원들이 이 시설 점검을 언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복점검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작년의 실적과 올해 추진실적 비교가 혹시 됩니까?
자료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보시고...
○박성도 위원 저는 작년 자료를 갖고 왔고 우리 과장님은 가지고 오시지를 않았을 것이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재난안전 취약시설 점검실적 말씀하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 2023년도 것 갖고 계십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올해와 비교해서 그래도 이건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 뭘 보고,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
○박성도 위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여기 보니까 점검개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적건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6개소 늘어났는데 지적건수는 너무 많이 늘어났다.
한 70~80건 늘어났나 보네.
보고 계십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지역축제·옥외행사 작년에 78건, 올해 82건인데 여기 지적건수가 너무 많아요.
주로 지역축제·옥외행사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걸 잘 안 지키면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엄청나요!
지역축제·옥외행사, 내가 알기로는 거의 80% 이상이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인데 지적사항이 548건이나 돼, 점검개소 82개소에서.
우리 지자체들이 이런 위반을 하지 않도록 모범이 돼야 한다는 뜻에서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저희가 지역 축제·옥외행사 점검은 시군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도에서는 샘플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진주유등축제 때 제가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보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옥외행사 안전점검 개소가 82개에 지적건수가 548개라고 하면 대략 한 축제당 지적건수가 열 가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유등축제 같이 대규모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지적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선 관련한 소켓이 비에 노출된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단위면적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건수가 솔직히 많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일단 지적건수보다도 안전한 축제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이 지적건수를 최대한 이행을 시켜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마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수보다도 저희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위원님도 같이 사전에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모시고 나가서 안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큰 행사는, 그죠?
거의 매년 합니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행사에 작년에 지적한 거 또 올해 지적하고 또 내년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반복되는 인력 낭비하지 말고 딱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거라.
너희들 작년에 이것 위반했는데 올해 고쳐졌나, 올해 이것 위반했는데 고쳐졌나 하고 그걸 미리 내려줘서 점검하러 가면 그것부터 보세요.
미리 사전에 안전점검 나가기 전에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통보를 해 주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어떤 처분이나 처벌을 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박성도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거기 축제장에 오는 사람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요.
그런 선 조치를 해서 지자체에 통보해 주는 게 더 능률적이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축제장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다른 축제장에도 전파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공무원들이 1년, 2년 있으면 체인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박영준 사회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지금 요구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7페이지하고 101페이지하고 104페이지가 해당되겠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점검 부분 이게 중요하다는 데는 과장님이 인식을 같이 하시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여기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어린이 놀이시설 표본점검을 좀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고, 올해는 또 어린이 시설에 과장이 꼭 좀 점검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년도에.
과장님,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전년도에 어린이 이용시설 대상 표본조사율이 매우 낮다는 걸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점검을 확대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 개선사항을 받아들여서 점검 추진이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표본점검을 저희가 55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점검으로 해서는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한 60개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표본 수를 좀 더 확대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만 62개소를 저희가 점검했고 또 하반기에 42개소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하는 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62, 하반기 42, 104군데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정도?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4월에 50개소, 하반기 9월 50개, 총 100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500개소인데, 4,500개소 중에 100개소만 표본으로 점검하는 것은 비율로 보면 얼마입니까?
2.2%에 불과하죠, 비율로 보면.
맞죠,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렇게 적은 표본을 점검해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정쌍학 위원 그러면 표본점검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 도에서는 어린이 시설은 주로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 주고 또 각 소관 부서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재난과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각 시군에, 또 인허가 부서에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할 테니까 너희는 전수점검을 해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은 합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100개만 점검을 했다는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부분은 아까 2.2%, 4,500개소입니까?
4,500개소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4,500개소에서 2.2%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10% 정도 해서 450개 정도는 표본검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어린이 시설 점검을 450개소 하려면 우리 담당자가 한 십수 명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시설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린이 시설을 점검하겠다 하면 시군에도 같이 전수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점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도와 합동으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비워놓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점검을 많이 늘리고 또 한다고 해서 좀 더 어린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것보다 오히려 시군이 점검을 하는 그 점검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체크해보고 또 자료를 받아서 ‘너희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많은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식으로 잘 커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은 전부 시군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례?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제3조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에 의하면 설치검사, 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해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죠?
과장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104페이지 보면 골절 몇 건 등, 요구자료 104페이지 확인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골절 몇 건 등 피해현황만 나타나 있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이후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현재 이 자료를 갖고는,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이 현재 확인한 바고, 그래서 설치검사, 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해 골절 피해를 입은 아동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주체의 의무사항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설치검사를 먼저 받도록 돼 있고, 두 번째는 2년에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매월 안전점검을 관리주체가 기록하고 3년간 점검 결과를 보관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배치하고, 안전관리자도 2년에 1회 이상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2023년도 14건과 2024년도 6건은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개선 명령을 내리는데 그 개선 명령이 안 될 때는 폐쇄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 하나로마트에서 점검 지적사항 개선 전까지 이용금지 조치 명령을 시장·군수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10월 4일 날 시설을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다친 사항은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보험으로 다 처리된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안전 위험시설의 점검 표본 확대와 또 설치검사, 안전점검을 시행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쌍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재난 박영준 과장님, 답변을 하나부터 여러 가지 기본현황까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려면 자기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데이터, 기본현황,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치를 잘하고 있어야 되지 미흡하면 안 됩니다.
준비를 잘해 오셔서 답변을 잘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산불 헬기 관련해서 본부장님, 여기 지금 보유대수가 우리 경남이 일곱 대입니다, 일곱 대.
그런데 이런 것도 뒤에 계시는 분들이 확인을 해서 본부장님한테 자료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
그래서 내가 우리 지원관을 시켜서 했는데, 이것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가만히 뒤에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질의 하나 또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 박영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현장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그것 알고 계시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현장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간단하게 개념 설명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장 인파관리시스템이 지금 우리 도내에 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건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관제센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신호를 보내 가지고 인파를 해소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춘덕 위원 7개소가 경남에 어디어디 돼 있다는 말입니까?
7개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설치돼 있고, 밀양, 사천, 진주, 함안 이렇게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무진장의 낙화놀이로 인해서 인파 사고가 났던 곳이니만큼 거기에 밀집 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2023년 12월 29일부터 전국에 100곳을 선정했잖아요, 행안부에서?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이춘덕 위원 아까 7개소가 김해하고 함안하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밀양, 사천, 진주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 밀양, 사천, 진주.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였을 때 평소에는 정적으로 있다가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하는 도중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가 왔다 그러면 순식간에 확 이동하고 그런 경우에 사망 사고가 난다든지 부상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서울이라든지 부산은 불꽃축제 이런 데 인파가 밀집도가 있을 때 활용을 해 보니 조기에 안전관리가 되니까 효과를 봤다 이러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해 보니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사업 효과가?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파관리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나면 보통 그 부분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지 안 몰리는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파가 많이 모이면 관제센터에 연락이 오고, 그렇게 되면 관제센터에서는 소방이나 경찰에 인력을, 경력을 요청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개소에 지금 해 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인파가 많이 모였다고 연락이 온 것은 올해 남강유등축제 할 때 그때 한 번 잠시 있었는데, 그때는 경찰하고 소방이 현장에 다 있었기 때문에 금방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진주유등축제 그런 데 한번 가보니까 앞사람 어깨를 잡고 이동을 안 하면 같은 일행들이 동행을 못 해요.
그 정도로 인파가 밀리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명 가수라든지 연예인이 출연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성을 잃고 막 달려가는 그런 경우에 안전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하고 있으니 잘 체크해 보고 또 분석도 해 보고 야간 여러 가지 어떤 인파 밀집하는 가운데 뭔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잘 활용해 보고 또 모니터링을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도민안전본부장님한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재난 관리를 잘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까?
과를 꼭 이야기하면.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항목은 일단 풍수해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도민안전본부장님께서 역량이 좀 되시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상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해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상 뭔가 인센티브가 있도록, 그게 또 도지사님 방침이기도 하고, 그죠?
열심히 해서 성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 연초 승진, 기타 등등 좋은 인센티브를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춘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추가질의, 예.
○박성도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1쪽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조금 했는데,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카박, 캠핑카, 야영장이 굉장히 요새 젊은이들 간에 특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우리 경남에는 몇 곳이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
○박성도 위원 그것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허가제입니다.
○박성도 위원 허가제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박성도 위원 몇 곳이 허가돼 있습니까, 경남에?
한 50군데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도내 등록 야영장은 177개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개소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177개소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많네!
야영장은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도 오고 놀러옵니다, 그죠.
거기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가스를 사용해서 불을 만들어 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고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
○박성도 위원 그건 점검대상에 안 들어가 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야영장요?
○박성도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야영장에 주로 화재 쪽이 많이 나고 있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도 화재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정기점검이나 그동안 수시점검을 야영장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야영장은 소관 부서가 관광정책과입니다.
○박성도 위원 관광정책과?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거기서 허가도 내주고, 거기서 올해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했고 또 하반기에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이 자료 때문에 관광정책과에 너희 하반기 계획을 좀 내어달라 하니까 하반기 야영장 점검계획은 문체부로부터 보통 통상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부분을 집중 점검해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해 겨울철은 아직 안 내려왔다 해서 저희가 상반기 것만 입수를 해서...
○박성도 위원 우리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아니다,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전혀 아닌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사경 관련해서 야영장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 여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보험 가입도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수습 부서는, 주무부서는 관광국이지만 저희가 같이 아울러서 특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감찰이라든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요즘 유행하는 놀이니까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지금 하시든지, 안 그러면 한 10분 정도, 다른 위원님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예.
○정쌍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과는 마치고, 사회재난과는 마무리하고.
두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그냥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계셔 가지고 계속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 진행 중이라서, 별 무리 없겠습니까?
안 그러면 과를 마치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치고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해도 문제없습니까?
좀 이따 쉬었다가,
○이재두 위원 사회재난과 마치고,
○위원장대리 이영수 사회재난과, 지금 마지막 질의를 더 드릴까요?
안 그러면 조금 이따 해도 괜찮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마치고,)
마치고 할까요?
(“마치고, 나머지 과가 3개나 남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박영준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박영준입니다.
○이재두 위원 저는 요구자료 112페이지, 113페이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경상남도 대책본부 가동에 대한 현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2월에 정부의 의대 정원 계획 및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발표에 반발한 전국 의사 및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2월 24일부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나 경남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거나 타 지역 원정 치료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한 걸 아십니까?
거제도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우리가 110㎞ 정도 뺑뺑이를 해서 다리 절단 사고도 있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우리 주요 현황은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해서 구조 그걸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의료인 집단행동이 전국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8월에 거제 연초면의 50대 남성이 복통으로 사망 사고가 있었고, 9월에는 함안 법수 한 공장에서 다리 절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재대본부의 본부장은 도지사, 도민안전본부장은 총괄조정관을 맡고 있으며 사회재난과는 상황관리 총괄과 재난 자원 지원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2월 23일 재대본 운영 이후 현재까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도민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
○이재두 위원 그 두 건밖에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
○이재두 위원 됐습니다.
현재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진 공백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진의 공백 사태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지금 의사 집단행동에 중대본 그리고 우리 도에서 설치한 재대본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세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떤 숫자적인 통계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사 집단행동 방금 말씀하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세워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몇 개 드리면 수련병원 점검반 그다음에 민원 대응반, 개원의 대응반, 집중 의료기관 전담 책임반, 집단휴진 대응반 그리고 추석이나 연휴에 도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에 전담책임제 운영 등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점검을 계속하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나 독감으로 인한 중증 환자가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 수요도 급증할 수 있는데 그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 집단행동이 생기게 되면서 저희가 도내에 취약계층이 얼마나 있느냐 파악을 먼저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5만1,000명 정도 되는데,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분들이 매일 이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디 몸이 불편하신 데가 없느냐?”, “병원에 갈 일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나 병원에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병원으로 바로 모시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취약계층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을 못 간다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구하고.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전국이 혼란스럽고 이 과정에 제때 치료를 못 받는 피해와 고통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자연재난과에 오종수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중요하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정쌍학 위원 우리 도에, 여기 보면 요구자료 148페이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공공시설물 지금 현재 내진율이 전년 대비 1.5% 이렇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지금 이 현황은, 내진 보강률 현황이 6월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정쌍학 위원 6월 기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올해 12월 기준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기준만 되어 있고 매년 2%씩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는 거 보면 올 연말까지 했을 경우에 64%가 될 거라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이 바로 했다고 해서 바로 현황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는,
○정쌍학 위원 그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 도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보면 2022년도 58.6%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3년도 60.5%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정쌍학 위원 2024년도 62.62%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2023년도 62%.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현재 78.1%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경남도가 62% 부분에서는 차이가 현재 자료상에 16.1%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못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장님 아시겠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첫 모두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지금 대부분 건물들이, 그러니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거창, 아니다, 창원·김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건축물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현재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신생 도시 같으면 새로 짓고 하면 바로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을 창원·김해 쪽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낮은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자, 도내 공공시설물 중에 건축물은 59.5%, 도로시설은 58.9%, 폐기물 매립은 53.2%, 내진율이 상당히 낮아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처럼 내진율 공백이 야기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재난관리 국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을 계속 요청을 해가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인식을 같이 하시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작년에 120억원 사업비에 62개소 내진 성능을 확보했죠,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정쌍학 위원 작년에?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 올해는 64억원, 그러니까 올해는 64억원 사업비에 62개소를 대상으로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절반가량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쌍학 위원 120억원에서 64억원으로,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도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소방서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건 시군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시군 같은 경우에 매년 이렇게 해도 할 수 없고 또 그 건물 자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올해 예산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낮아진 게 아니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정쌍학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낮아진 게 아니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구만.
120억원에서 64억원이면 거의 반토막이지.
자, 매년 그러면 2% 수준으로 내진율을 상승시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목표는 그렇게 설정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이 절반이나 감소됐는데 이 내진율 목표, 오늘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목적이, 그러면 그 2% 수준으로 내진율을 상승시키기로 목표 설정은 했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감소가 됐는데 내진율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내진 보강이라 하는 게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을 평가해서 양호 판정 받으면 이게 내진율이 있는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진 보강 공사도 있지만 내진 성능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진 성능 평가에 금액은 적게 투입됐지만 개수를 많이 높였기 때문에, 올해 내진 보강 공사는 좀 줄었지만 내진 성능 평가를 통해서 내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공공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아서 지진 발생 시, 우리 경남도 지진이 과장님, 우리 경남은 지진 하나도, 이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진 안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진 보강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정쌍학 위원 공공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아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경남도의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전국 평균에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자연재난과의 장기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지난번에 경주 지진 이후에, 그 당시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43%였는데 여기서도 매년 최소한 2% 이상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한꺼번에 많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해서, 단지 몇 년 안에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평균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지진의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데는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장기적으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오종수 과장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121페이지, 극한호우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짧은 시간 안에 특정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는 극한호우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장우 위원 올해 창원에만 500㎜가 훨씬 넘는 호우가 집중되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합성1동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장우 위원 작년에 또 그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B등급을 받아서 괜찮다하더만 올해 들어서는 두 차례나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왔었는데요.
수자원과에서는 산호천이 96번째 하천이다.
우리 도내에 하천이 제가 알기로 68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74개가 정비를 끝내고 96번째기 때문에 내후년이나 그다음 해에 아마 이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택가 그 제방도로를 지탱하던 석축이 무너졌어요.
사실은 여기에 주차도, 차도 많이 대놓고 하던 장소인데 이렇게 자주 무너지니까 지역 주민들이 겁이 나서 비만 오면 저쪽으로 차를 옮긴다든지 이래서 인명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는 없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 사업을, 수자원과의 얘기 들어보니까 3년 정도 더 있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2년도 안 된 이 기간에 벌써 세 번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염려가 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사전에 좀 예방을 하고 또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이, 시군에서만 이걸 해 가지고 우리 도는 그냥 현황만 받아보는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위험 지역에 대한 그런 건 계속 발굴을 하고 정비는 해 나가고 있지만, 내년 국비 예산도 이에 따라서 크게 확보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합성동 산호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무슨 일에 유관 부서라고 제가 표현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에 가 보면 이게 도로 쪽인지, 이게 수자원과 소속인지, 환경 쪽인지, 그래서 전부 다 좀 오시라고 그랬던 겁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주택가하고 도로를 지탱하던 석축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다 하는 건 아마 인지가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관로들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라든지 배수관로 등이 너무 노후되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금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이 스며든다든지 하면 지반 자체가 당연히 약해져서 무너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그 제방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그쪽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방 제가 시군에만 의존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아무튼 저는 이 배수로가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수관로나 이런 것들도 미리, 다른 지자체의 기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집중호우 시에도 이런 게 피해가 없었다라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배수로를 확보하고, 또 우수관로에 보게 되면 자갈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어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역류하고 맨홀 뚜껑을 밀어내 가지고 또 그 지역이 물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에 대비한 준설 작업 등은 어떻게 우리 도가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게 관리 주체가 시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수자원과라든지 도로라든지 창원시하고 같이 나가서 둘러보고 했지만, 노후 관로 부분은 일단은 창원시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작년, 올해 계속 피해가 났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재해의 측면에서 도에서도 같이 한번 더 해 가지고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장우 위원 과장님은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님들하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집중호우나 이런 때 예측을 해서, 위험지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 보시고 해야 되는데, 안 나가 보셨다 하니까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중호우 시에,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추진도 해야 되겠고 또 동시에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극한호우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오종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시는데 덧붙여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업량에 우리 경남에 370개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침수지역, 유실지역, 고립지역, 붕괴위험지역, 해일, 가뭄 등 여러 가지 저해 요소들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도 이장우 위원님 지역구에 오종수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서, 재해 담당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회재난이나 그다음에 자연재난이나 중대재해도 마찬가지고 기업하고 관계되는 데고.
본부장님, 우리 과장님들 현장을 좀, 현장에 가야 답이 나오니까 좀 자주 출장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쭉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사실 우리 과장님들이 계속해서 출장을 가시고 있는데,
○김태규 위원 물론 이게 한계는 있어요.
이게 보면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데도 있고 계속하고 또 신규로 생기고 막 이러니까 경남 18개 시군에 다 다닐 수는 없는데 그래도 현장을 갈 수 있으면 가야 안 되겠나?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태규 위원 아무리 이 책을 보고 하려고 해도 한계가 오기 때문에 되도록, 좀 중요한 지역에는 나가서 과장님들이 시군 관계자들하고 의논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원인 분석을 해서 해결이,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많은 위험 지역을 사무실에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답변도 못 해요, 사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어떤지 모르는데.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아까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호천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저도 가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거기도 가 보시고, 좀 중요한 지역에는 다니도록 하시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김태규 위원 그건 그렇고, 쭉 추진 실적을 보니까 워낙 많아서 내가 콕 집어서 말씀할 수 있는 데는 제 지역구밖에 없는 것 같아서, 통영에는 다들 아실 만한 데가 통영 중앙시장 일원인데, 여기는 바다에 접한 시장이다 보니까 해수가 만조가 되고 또 폭우가 올 때는 바로 여기는 직접 피해가 오거든요.
바다에서 물이 차 버리는데 비가 오면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예전에 통영에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서호시장하고 정량동 쪽에 만조 시에 도로에 물이 차 버리니까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바닷물이 방파제 입구까지 꽉 물이 차 버렸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집에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한 십몇 년 흘러버리니까 집이 기울어져요.
빌딩 4·5층짜리가 이게 침수가 하도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냐 하면 도로 밑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옆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도로 밑에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걸 계속 만조 시, 금방 내가 설명했던 만조 시에 폭우가 올 때 바다로,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엊그제 우리 진주에 갔을 때 옆에 강이 있으니까 펌핑이 되고 물을 빼낼 데가 있으니까 똑같은 원리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폭우 시에 그렇고 또 다른 데는 동피랑 마을이나 한산도 어항 그다음에 인평동 민양마을 이런 데는 급경사지가 많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데를 한번 둘러봤으면 내 이야기가 바로 그냥 ‘아, 거기는 그렇더라.’ 알 건데, 가 보지 않은 이상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출장 좀 다니시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올해는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런 문제는 별로 없을 건데 또 내년 봄이나 되면 이 문제는 바로 코앞에 닥치거든요.
우리 상임위 매번 열 때마다, 도민안전본부하고 상임위 할 때마다 이 소리를 하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재난 관계된 과장님께서는 시간을 좀 많이 내셔서 각 재해위험지구에 자주 나가시기를 당부하기 위해서, 특별히 질의는 없고 저는, 본부장님이 배려를 좀 하셔서 현장에 자주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감사합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우리 함양 대봉산 집라인 안전 점검 관련은 박영준 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 시설, 그죠?
그 분야니까 사회재난과장님이 잠깐 언급해 주셔야 되겠네.
함양 대봉산 집라인 5번 코스에 지난 2월 타워 기둥 붕괴 사고 이후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9월부터 이게 재개가 됐는데, 그 대신 운영 재개되기 전에 안전진단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공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10월 30일 MBC경남에서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떤 상태이고 어떤 현황이었는지 설명 한번 간단하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대봉스카이랜드 집라인 관련해서 올해 연초에 상고대라고 합니까?
그게 너무 많이 케이블에 얹혀져 가지고 1번 타워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을 때 현장 담당자와 가서 올라가보지는 못하고 아래에서 봤는데 그때 집라인이 중단됐었습니다.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점검은 저희가 할 수 없었고요.
뒤에 언론에 일부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대봉스카이랜드 집라인은 타워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 타워부터 5번 타워까지는 케이블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6번하고 7번 타워는 추가로 설치해서 5번 타워에서 내려서 다시 6번 타워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도 운행을 안 하고 있고 6번하고 7번 타워만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춘덕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한번 요구하신 적이 있어서 이 실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와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오니까 지금 함양군에서는 내년 4월경에, 점검이 완전히 끝나고 또 시설이 보수되고 나면 내년 4월경쯤에 개장을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개장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거기 기둥 타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것은 맨 처음에 기초공사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 부분은 타워가 1번 타워와 마지막 5번 타워는 처음과 끝이 되다 보니까 지지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2번, 3번, 4번은 서로 양쪽에서 당겨주는 게 있는데 1번하고 5번은 그게 없는 상황이었고, 5번 타워는 상고대가 끼지 않는 하단에 있기 때문에 1번 타워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고대가 끼더라도 가장 많이 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지대가 없다 보니까 아마 넘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진단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다시 보강작업을 하면 그게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하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함양군의 집라인이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늦게 세워진 곳으로서 다른 집라인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문의해 본 바에는 통상적으로 집라인 케이블이 한 12㎜ 케이블을 쓰고 있는데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두꺼운 16㎜ 케이블을 쓰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도내 집라인 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다른 지역도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향후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해마다 봄하고 가을이 되면 집라인하고 모노레일은 우리 도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전 시설을 다 점검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그런 집라인과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우리 함양군 점검도 잘하고 다시 보강작업을 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 우리 도 차원에서 잘 독려도 하시고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레저스포츠 시설 이용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집라인이라든지 모노레일라든지 이런 시설을 어쨌든 현장에 가서 잘 점검해서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함양에 현지 확인 가서 진단을 다 하고 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더 열심히 안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직제 순에 의해서 지나간 과는 나중에 추가질의를 줄 테니까 일단 진행하고 있는 자연재난과에 대해서 질의 좀, 우리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이치우 위원 우리 재난안전본부의 지난 몇 년간의 성과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일단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저도 뒤에 합류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지금 3년, 4년 동안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풍수해 관련해서 그런 대비를 잘해 주셨던 것 같고, 또 수난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수면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해경이나 또 마산해운항만청 같은 타 기관과 협조해야 할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일부 사고는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는 조금 안전한, 재해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큰 과제인데, 그만큼 더 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다들 열심히 하셔서 행안부 주관하는 행사에서 최우수 대통령상도 받으셨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도 좀 많이 받으셨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한 2억5,000만원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또 포상도 좀 받으셨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이치우 위원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재해 예방 사업에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이번에 예년보다 저희들이 한 340~350억원 정도 더 추가로 재해 예방 사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금 행감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지적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완벽은, 완벽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은 추구할 순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이영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민안전본부의 이런 정책목표나 추진실적이라든지 예방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비교적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잘 짜여져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안전이라는 것은 열 가지 잘하다가 하나를 놓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위험요소가 따르고 또 재난이, 인명피해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점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좀 더 우리 도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우리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는 만큼 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창원에 하루저녁에 한 604㎜가량 왔는데, 이게 창원에 안 오고 만약 우리 함양 지리산을 중심으로 산청, 거창에 왔다고 했을 때 상당히 아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내심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들 격려 속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하나 어려운 것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게 이상기후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집중폭우가 쏟아지니까 우리가 재난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대비책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도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치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민안전본부에서는 비교적 업무들이 원활하고 실적도 좋고 그렇긴 합니다만 옥에 티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죠?
2024년 9월 27일 자 경남신문에 ‘경남 3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14명 전국 최다’ 이렇게 또 한바닥 써 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박성도 위원 온열질환자, 우리 자연재해 담당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온열질환자가 전국 최다라는 현황은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폭염일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일이었지만 올해는 35일이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폭염대책을 수립할 때 온열질환자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작년과 달리 단계별, 분야별 대응책도 하고 폭염대응 TF팀도 운영하고 했었습니다.
하면서도 조금 역부족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8월 초에 더 극심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말에 도 공무원을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도 하고,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이라든지 한여농, 그리고 우리 자율방재단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올해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지금은 또 한파를 시작하지만 내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중앙부처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킥오프 회의도 했고, 일단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이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 사망자 14명은 지자체별로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14명이 일어났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올해 같은 경우 경남이 6명이고요.
경북, 전남, 충남 이렇게 5명.
○박성도 위원 열네 분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진주에서 몇 명, 창원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아, 지금 올해 창원 1명, 밀양 2명, 함안 1명, 창녕 2명 이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요.
신문에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14명 돼 있단 말입니다.
14명이 어디 어디서 나왔는지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 부분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만 있으니까,
○박성도 위원 파악하셔서,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많이 일어난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특별히 거기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자체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9쪽과 관련해서요.
재난안전 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 해 가지고 있죠.
아, 이게 아니고... 자연재난과, 29쪽이네요.
생활밀착형 기후재난 관리체계 구축 해서 민간협업을 통한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2017년도에는 17개 시도 중 14위를 했어요.
2018년도에는 3위를 하고 2019년도는 2위를 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줄곧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내가 오래전 걸 꺼내서?
많이 좋아졌다 이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하셨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박성도 위원 계속 이렇게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특별히 어떤 관리를 해서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의 매칭, 국비·도비 해서 50%, 50% 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3,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이분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도 위원 2023년도 사업비가 한 11억원 정도 됩니까?
12억원 정도?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11억원이 아니고 1억2,000만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1억2,000만원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국비 4,500만원, 도비 4,500만원하고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을 더해서,
○박성도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것은 조례는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조례는 없어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지원단이 설치돼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지금 업무협약에 의해서, 행안부하고 대한적십자사 업무협약에 의해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자연재난과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협력단체가 뭐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자율방재단.
○박성도 위원 하나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자율방재단과 지금 119토목구조대.
○박성도 위원 119?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119토목구조대.
○박성도 위원 토목구조대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박성도 위원 이것도 민간인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구조대는 지자체별로 다 돼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토목학회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지금 한 35명이 구성되어 있고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나누어서 저희들 위급 시에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1년에 몇 차례 도움을 받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올해 6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서 지난번 9월 폭우 때 동민빌라 응급복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는 등 3건 정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로 기술 자문을 받는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자율방재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행사에도 참석을 해 보고 또 지역방재단 활동에도 참여를 해 보고, 자율방재단은 좀 늦게 구성됐죠?
다른 단체보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보다는 결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몇 년도부터 결성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십수 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발족된 지는 아마 10년 조금 더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주시만 해도 시에 협력하는 단체가 약 50여 개 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본 어떠한 협력단체보다도 방재단이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다.
험한 구석구석 다 들여다봅니다, 하수구 뚜껑도.
우리 도에서 방재단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방재단하고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 여름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래도 지금 방재단 단톡을 통해서 활동하는 상황을 계속 자기들이 올리고 있거든요.
있고, 우리가 비가 온다든지 기타 등등 시작할 단계 예찰부터 이미 자율방재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위급 시에는 주민대피까지 할 정도로 하고, 그리고 지난번 9월 폭우에도 각 시군별로 응급복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는 조금 부진한 8개 시군에 대해서 저하고 이군식 연합회장님 등 연합회하고 8개 시군을 다니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활동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율방재단이 18개 시군에 다 결성돼 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 단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5,232명입니다.
○박성도 위원 작은 규모가 아니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한 지자체에 몇 명쯤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창원 같은 경우에는 880명이고 다른 작은 데는 200명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물론 이분들이 회비를 내서 이끌어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응원해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금액으로 이야기해도 되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지사 표창을 1년에 몇 회 준다든지 기타 등등 지원 사업, 누구 사무장 인건비를 얼마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매년 워크숍을 저희가 개최해 줍니다.
지난번 봄에,
○박성도 위원 워크숍 언제 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5월 달에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사천에서 할 때 박성도 위원님 참석해 주시고요.
○박성도 위원 그때 과장님이 오셨나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때 국장님은 안 오셨죠, 앞에 국장님?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박성도 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또 직원 두 분인가 오셨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직원이 1박 2일 동안 계속 그쪽에 대해서 운영하는 걸 해 줬고요.
○박성도 위원 1박 2일 동안 방재단이 1년에 최고 큰 행사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18개 시군에서 간부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래도 도에 제일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국장님 정도는 가셔서 얼굴 한번 내미는 게 큰 격려가 안 되겠습니까?
좀 아쉬워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국장님이 바쁘셔도 방재단, 협력단체들 많지만 달랑 1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온열까지, 또 더더군다나 겨울철 되면 겨울 방재까지 이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내년 5월 달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상도 좀 넉넉하게 가지고 가고요.
내년에 뭘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까?
건의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표창을 작년까지만 해도 5명을 줬습니다.
○박성도 위원 누구 표창 말입니까?
도지사 표창?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도지사 표창 5명을 했고요.
올해는 도지사 표창 5명을 더 추가해서 10명을 하기로 했고,
○박성도 위원 내년에?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올해.
이미 올해 상반기에, 작년까지는 5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미 워크숍 때 5명 하고, 연말에 5명을 하고.
○박성도 위원 워크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워크숍은 한 번 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올해는 이미 다섯 개 지급이 됐네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됐고, 연말 표창 때 5명 더 할 거고요.
그 외에 또 중앙 표창이라든지 이런 데도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분기별로 임원하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하면서, 처음 올해 초에는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서먹하고 의견이 안 좁혀졌지만 갈수록, 지금 올해 벌써 네 번 했습니다.
해서 뭘 원하는지 서로 알기 때문에 저도 해줄 수 있는 건 하고, 자율방재단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또 지원해 달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것은 사무실 경비라든지 사무원 인건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는 지급해 줄 수 없겠고,
○박성도 위원 법상 안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안 됩니다.
안 되고, 각 시군에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연합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여비 등등 활동비 그런 부분은 챙겨주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최대한 찾아서 해 드릴 수 있는, 진짜 자기 회비 내 가면서 봉사활동하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사회에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하러 자기 비싼 돈 내서 저렇게 땀 흘리고 다니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장 나가서 보니까 정말 이분들은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금전적으로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우리 과에서 많이 챙겨서 더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이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구자료 59페이지, 61페이지인데, 각종 재해 복구비 지원 실적 및 추진현황인데, 먼저 자료 요구할게요.
도내 시군별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현황자료가 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자료 좀 먼저 부탁합니다.
저는 지적보다도, 정말 꼼꼼하게 이번에 우리 자연재난에서 관리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정부가 2024년 9월 호우피해를 입은 전국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도내 대상지역은 김해 칠산서부동, 창원에 웅동1동인데, 이에 앞서 경남에는 2024년 7월에 집중호우 피해, 2023년 8월 태풍 카눈의 피해, 2023년 장마기간 집중호우 피해 등을 복구로 진행됐지만 재해 복구를 완료한 상태고, 60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피해 및 복구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큰 걸로 보면 2023년 장마기간 6월 27일~7월 27일 피해가 발생했는데 도내 전 시군에서 1,121건, 피해액은 64억원, 복구대상은 1,107건에 191억원, 또 2023년 태풍 ‘카눈’ 8월 9일에서 10일 피해가 발생했는데 도내 전 시군에 712건 피해규모가 58억원, 복구대상은 699건에 112억원, 또 2024년 집중호우 기간 7월 8일~7월 19일 피해가 발생했는데 진주, 통영, 밀양, 거제, 남해, 거창, 합천 등 7개 시군에 153건에 12억원, 복구대상은 151건에 11억원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세세하게 너무 열심히 했는데, 큰 금액도 있지만 잔잔한 것까지 신경을 써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간단하게 질의를 하자면 9월 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김해와 창원 등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해당 지역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재난 지원에?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김해하고, 김해·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심 시군으로 지정되어서 복구 금액의 일단 50%를 국비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웅동1동과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추가 국비 및 간접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간접 지원이라는 게 건강보험료 감면이라든지 전기료, 통신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등등의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장마 기간이나 초가을 태풍 등으로 집중되었던 풍수해 발생 시기가 이상기후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기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작업과 재해예방사업이 중요해졌습니다.
2023년에 발생했던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은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계획대로 올해 연말 완료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대부분 응급 복구가 됐고, 큰 공사 같은 부분에는 이행 절차 이런 것 때문에 다 완료는 못하지만 올해라든지 내년의 수해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응급 복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번 2024년도 큰 피해는 없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현장 중심의 풍수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민관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이 말씀하신 ‘119 토목구조대’ 운영을 위해 지난 6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119 토목구조대’는 토목학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목학회 회원으로서 기술사나 공학박사 등 현업에서 종사하는 분들하고 교수 등으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행정부지사님과 함께 업무협약을 추진했고 이 부분은 응급 복구 시 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 응급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했었는데, 지난번에 9월 폭우 때 동민빌라 응급 복구할 때 기술 자문하는 등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그러고 나서 큰 피해는 또 없었기 때문에,
○이재두 위원 미미하게 지원해 준다 이 말이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미미한 건 아니고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별도 사업비 예산이 사실은 없는데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지만 재능 기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두 위원 ‘우리마을 재난순찰대’를 전 시군에 3,300여 개 구성했는데 활동 실적과 운영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것도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지역, 그러다 보니까 구성은 전 시군이 되어 있지만 활동은 전 시군까지는 안 되었고요.
지난번 9월 이후도 다 전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 1,830명이 동원되어서 각 지역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예찰을 하고 그다음에 복구 작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자율방재단하고 더불어서, 자율방재단이 주로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재난순찰대원들이 하게 되고, 특히나 이분들이 위급 시에 주민들을 바로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재난순찰대에 제공되는 수당이 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 부분이 현재는 순찰대로서는 예산이 없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방재단하고 일부 중복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두 위원 자율방재단하고 중복이 좀 되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순찰대로서의 예산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수당보다는 관련 교육이나 훈련이나 계도 그런 내용을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재두 위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앞으로도 종종 더 발생할 건데 우리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불시에 어떻게,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 항상 계도하고, 그리고 119 토목구조대나 여러 가지로 재난순찰대,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워크숍을 통해서 민간이 긴급 적으로 협조해서 앞으로 대비를 충분히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 요구자료 119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과 박성도 위원님 또 여타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상이나 또 국비 확보에 정말 노력해 주셔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셨는데요.
지구의 재해예방사업에 지금 돈이 확보됐는데 이게 사실은 18개 시군에 다 돈이 내려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 쉽게 말하면 지방재정이 지방마다, 시군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국비가 되면 물론 도비 또 시비가 매칭되는데 그 비율은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안 그러면 똑같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공모를 시군에서 신청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균일하게,
○위원장대리 이영수 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면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여러분이 주신 자료하고 좀 상이한 게 최근 언론상에 보도된 게 재해예방사업 국비 1,559억원, 161개 지구에 이렇게 제가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지구 수가 176개, 사업비, 국비, 시도비 다 합쳐서 3,553억원인데, 이게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지금 이 자료가 맞고요.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는 실제로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라든지 침수 취약도로 차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보도자료를 내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면 내년 2025년도 국비가 1,782억원 이게 맞는 자료죠, 1,782억원?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1,776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저희들 자료에는 1,782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025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1,782억원 역대 최다 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 차이는, 상이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되고.
국비를 보니까 2021년도에 687억원, 2024년도에 1,442억원, 내년도 1,782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국가 예산들이 투입이 됐는데, 이걸 되돌아보면 그만큼 자연재해나 위기 대응에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100년 빈도, 200년 빈도의 다른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래서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니까 선제적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계속 도민안전본부의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전에 질의하시면서 그게 다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된다.
열 가지 잘하다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통령상도 수상했고, 앞으로도 겨울 준비를 여름에 하고 여름 준비를 겨울에 하듯이 제가 볼 때는 재난 부문, 특히 도민안전본부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안 그러면?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예.
자, 그러면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강순익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안녕하십니까?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3페이지, 집행률 50% 이하 부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사업이 집행률 50% 이하 부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사업 수가 많습니다.
지난해는 부진 사업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 올해 몇 개 사업이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11개 사업을 보면 12월, 11월 이래서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에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의 목적 달성보다 예산 집행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방금 말씀하신 것 부분,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계획된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이장우 위원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예를 들면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일찍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까지도 할 수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조금 다듬고 있는 상태고요.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나머지들도 다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장우 위원 11개 사업 중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지금은 없습니다.
마지막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되어서 좀 늦긴 하지만, 이건 확보가 이번에 결정이 다 된 부분이고 집행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비가 준공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영으로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장우 위원 이거 왜 당초 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늦게 인지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하는 연차적인 이런 사업들이, 아직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추경에 이렇게 많이 확보했다 하는 것은 당초 예산 계획에 반영이 좀 덜 되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실제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올해 사업이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을 좀 내서 추가로 확보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 여유가 추경 때 조금 생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랬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연내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다 같이 들었는데, 정쌍학 위원님 저쪽에 한번 하죠.
그럼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강순익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 된 사건들이 좀 있긴 있는데, 중대재해예방과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제일 권위는 아니라도 그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제주도 해역에서 대형 선망 금성호가 해난 사고가 났는데 27명이 타고 있다가 15명이 구조가 되고 12명이 사망 내지 실종이 된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저는 관계가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해난 사고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사고로 판명된 사건이 하나도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 관리를 잘못하고 선상에서 어선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죽은 경우 같으면 이게 되는데, 조업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사고가 정확하게,
○김태규 위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제가 볼 때도 이건 중대재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가 전복된 이유가 배의 관리 부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다면 중대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구조된 분이 한 15명 다행스럽게 됐는데 지금 12명 중에 현재까지는 4명 정도가 사망으로 나왔고 나머지 8명 정도 아직 실종 상태인데, 오늘 뉴스까지 보니까.
사망하시고 실종된 분들의 어떤 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선주사에서 보험을 넣고 나중에 뒤에 다 그걸 하겠지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다면 어떤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된다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재해로 판명되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이라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실종자나 사망자에 관해서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실종자나 사망, 급하게는 우리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중대재해하고 관계없이,
○김태규 위원 아니, 이건 우리 도에서 난 사고도 아니고 그 선주사가 부산이고, 선적지가, 또 사고는 제주인데.
우리도 바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경남 바다에서 이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거든.
이런 큰 배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대형 선박이 125톤이나 되는 큰 배인데, 작은 배들도 이런 사고가 나거든, 비슷한 배들이 많기 때문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고 유형이 다양하지만 좀 전문가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는데.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작년에 우리 도에서도 통영에서 어선 전복사가 있어서 그때 중대재해예방 교육도 좀 일부 하고 했었던,
○김태규 위원 그때는 어떤, 잠시 설명 좀 해 주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통영 외해 쪽에서 사고가 나서 몇 명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던 걸로,
○김태규 위원 결론은 그럼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 사고로 이 건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안 되었 던 사고였나요, 그 사고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으로써 사실은 선원들과 선주 사이에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5명 이하하고 5명 이상하고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명, 6명 타야 될 배들이 조업을 4명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런 처벌법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특별하게 수협이나 이런 관계 기관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교육을 우리 도에서 일일이 하지는 못하지만, 각 수협별로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해당 부서하고 작년부터 호흡을 맞춰서 교육할 때 저희들이 지원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선 같은 경우는 5인 이하가 되어버리면 이게 중대재해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런 교육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5명 이상 타야 될 배가, 그 배도 시스템이 있거든, 선장, 기관장, 갑판장, 일반 선원들 이렇게 되는데.
그게 혹시 사고 날까 싶어서 5명 이상 타야 되는데, 6~7명 정도를 5명 미만으로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럼 조업도 제대로 안 돼.
이런 걸 교육이나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그쪽 어선 관계되는 선주나 선원들한테 수협을 통해서, 선주들은 거의 다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 과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찾아서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55페이지에 민간단체 보조사업 중에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의 규모보다도 이게 사업 공고가 올 8월 30일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추진이 늦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거 설계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도 많이 좀 뛰고 해서 올해,
○김태규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내년에는 이 사업이 좀,
○김태규 위원 힘들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닌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안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한 해 만에 그만둘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게 금액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김태규 위원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좀 앞뒤가, 이 사업이 세 가지나 되는데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건 할 겁니다.
○김태규 위원 3개 중에 이건 하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가운데,
○김태규 위원 가운데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이건 하다 보니 효과가 없습니까, 해 보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올해 처음 실시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크게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김태규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러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도 좀 지적을 받았던 부분, 중처법이 올해 확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회 의견도 계시고 해서 올해 했었는데 이 사업 가지고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그때 지적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
했다고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같이 협력해서,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공단을 통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으리라고 지적을 했는데 8월에, 8월 30일 공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이 시기를,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이나 해서 좀 빨리 실시를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죄송합니다.
늦게 시작해서 접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사업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하고 기업 현장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이런 규모의 사업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또 한번,
○김태규 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 보니까 좀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효과도 없습니다.
한 기업당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최고 300만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김태규 위원 굳이 한 기업 단위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건 사업이 보건안전 관리나 홍보 이런 거 아닙니까, 교육이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어떻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김태규 위원 관리자들 모아서 교육시키고 하면 되지 굳이, 잘 만들어놔도 이 사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하시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없애든지 아니면 좀 확대해서 하시든지 고민을 좀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에 우리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죠?
안 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박성도 위원 안전보건관리 전산화 시스템, 맞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전산화 시스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올해 그걸 운영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쉽게 말하면 내부적인, 우리 도 도지사 관할 사업장에 대한 사람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계속 보완해 가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3개 추진 전략에 8개 중점 과제가 있더라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이건 어떤 것들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
○박성도 위원 그냥 써놓은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과가 생기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그런,
○박성도 위원 큰 그림 그린 3개 추진 전략이 뭡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죄송합니다.
이거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죠?
○박성도 위원 종합계획, 중대재해 예방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3개 추진 전략에 8개 중점 과제가 작년에 있었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중대재해 예방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크게 비전하고 목표,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을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비전이 그때 저희들이 정한 게 도민 안전문화 확산 및 선제적 대응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한다.
그리고 목표가 중대재해 공공 제로 그리고 민간 감축 이랬었고, 추진 전략이 3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1개가 예방체계 구축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한 경남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계 강화 그리고 세 번째 점검과 개선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이렇게 3개 과제고요.
주요 내용은 거기에 따라서 8개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경남일보 2024년 3월 13일 자 기사를 보니까 경남 산업현장 사망자 전국 세 번째로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올해 8월까지 현재 37건에 41명이 돌아가셔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2명이 더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주로 는 이유가 조선업 부분이 좀 활황이 되면서 작업장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난 부분이 사고 원인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고 유형은 뭡니까?
어떻게 분류합니까?
떨어짐 사고, 끼임 사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사고 유형은 주로 떨어짐, 끼임, 충돌, 맞음, 깔림, 중독, 기타 이렇게 보는데요.
제일 많은 건 떨어져서 나는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떨어짐 사고가 제일 많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다음에,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끼임 사고가 많고, 그다음에 물체에 맞은 사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아서 깔리는,
○박성도 위원 그런 유형들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이런 건 좀 예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다 예방이 되어야 사고가 안 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인식, 아직까지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 그쪽으로 사업을 계속 집중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올해 1월 27일부터.
○박성도 위원 1월 27일부터 어떻게 바뀌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건설업,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
○박성도 위원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애로 사항은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많이 하고는 있는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시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중대재해 부분에 한화오션 중대재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천성봉 본부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에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서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우리 경남도는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이어 숨진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죠,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5월에 우리 박완수 지사께서 거제에서 조선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정쌍학 위원 이때 우리 본부장님 배석하셨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전임자가...
○정쌍학 위원 아, 전임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본부장님께서?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9월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도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저도 같이 배석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저도 같이 배석해서...
○정쌍학 위원 그때 같이 가셨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때 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9월에 한화오션에서 사망자가 아마 34~35m 정도 높은 데서 작업을 하다가, 그물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물 안전망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낙하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한와오션에서 그날 우리 경제부지사와 같이 방문했을 때 거제 고용노동부 산하 통영지청장도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같이 배석하면서 한화오션에서 이야기한 것은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안전 관련된 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됐다.
그래서 한 2조원 정도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문화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안전대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든지 어떤 시스템화,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쌍학 위원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오갔다는 말씀이네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 중대재해로 5명이 연이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업 자체의 산재 예방 노력도 당연히, 기업 자체가 산재 예방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대기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의지나 또 노력의 정도가 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마 2022년도 1월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중대재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산업안전 분야는 사실상 노동부의 지금까지 전속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저희 지자체가 특히나 관련 전담 부서도 만들고 제도를 하나하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사업 실행이 다 중앙부처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침해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도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도와 실질적인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화로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좀 한계가 있다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경남도의 입장,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제반 제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앙부처와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지금부터는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한화오션 측의 대응은 어떠했으며, 향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떠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앞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실제 없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 사고가 났을 때 5월 30일 날 지사님 모시고 조선 간담회를 했던 이유가 그런 조선업하고 또 관련 기관끼리 모여서 이런 것들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고, 그때 강력하게 지사님이 지시하셔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조선업체와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통영시, 거제시 이렇게 조선업이 있는 도내 5개 시군하고 저희 도가 조선업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고민에서 그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과장님, 한화오션 거제 작업장의 중대재해 사고 문제는 노동부의 특별감독 이후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할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또 난간을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추락 위험 장소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는 법 위반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노동부의 특별감독 이후에 우리 도에서 적극 개입 관리하여 작업장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쭉 말씀을 해 오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개입해서 그런 불법, 위법 부분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사님께서 각 기관들을 모아서 그런 간담회도 하시고 또 저희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직접적으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답변을,
○정쌍학 위원 없는 부분이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중대재해예방과에서는 안전보건협의체, 또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조선업과 관련한 재해예방 사업은 실시하지 않았다.
도는 조선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전혀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쌍학 위원 실시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조선안전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저희 업무보고 중에서도 보고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안전지킴이 사업을 도에 그냥 일반 제조업 수준으로 하다가 하반기 조선업 쪽에 사고가 많이 나면서 조선업 쪽으로 특화해서 저희들이 7월부터 집중해서 거제·통영·고성 쪽으로 조선업 지킴이들을 보내서 점검을 많이 시행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점검을 많이 실시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도는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공단, 기업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안전보건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지난 3년간 운영하다 폐지된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공단에서 하던 걸 올해 사업비를 작년에 확보를 못 하면서 저희들이 7월 달 저희 예산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걸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정쌍학 위원 맞죠.
이런 중대재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조선업 실무협의체나 또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안전보건공단 쪽에서도 이 사업이 중단된 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서 아마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다시 사업을 일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쌍학 위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다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동안 이 사업을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던 걸 내년에 다시 일부분을 살려서 하는 방안을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특히나 한화오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원청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안전의 사각지대에 처할 위험이 가장 높다는 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한 혹시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한화오션 측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하청업체 지원에 대한 시스템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갖춰 달라는 요구들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마 한 5년까지 2조원 정도의 안전비를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청업체에 대한,
○정쌍학 위원 투자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래서 그 사업 안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해 주는 방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내에 들어가서 하는 교육은 실제 어렵긴 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했던 부분들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모아서 중대재해 예방교육도 하고 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조선업 분야의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 파악은 물론 또 사내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점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부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하여튼 방안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고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영수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긴급재난문자 발송 현황을 보니까 총 1,490건이네요.
우리 18개 시군하고 도까지 포함해서요.
주로 폭염·호우·한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내용은 봤고, 신속하고 적절한 재난문자 발송하는 것은 차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중복해서 발송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예, 중복해서 발송되는 건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없어요?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우리가 폭염 특보·경보·주의보라는 게 있는데 온도하고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몇 도 이상 되면 폭염이라고 합니까?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
○박성도 위원 폭염 특보와 폭염 경보,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폭염 주의보는 보통 33도로 제가 알고 있고, 폭염 경보는 35도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대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긴급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1,490건입니다.
이 중에 산사태, 긴급 또는 위급재난 관련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산사태 같은 경우는 31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산사태 같은 경우는 31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산사태 31건요?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긴급 또는 위급재난 관련 건수는요?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그중에서 현재 긴급재난문자 해서 기타 사항으로 발송된 게 363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시군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군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우리 도에서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시군에서 시스템 장애가 있을 경우는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국장님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전산시스템 장애가 시군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긴급한 문자를 발송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미처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박성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부에서 보완해서 발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전산의 오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급한 재난문자는 발송해야 되고, 그러면 도에서 조치를 하든지 중앙에서,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행안부에서 하든지, 예.
○박성도 위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한 겁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대처를 하고 있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지금 시군에서,
(집행부석에서 도민안전본부장께 설명 중)
○박성도 위원 그걸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혹시 간단하게 추가질의나 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간단하게, 우리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사고 전년 대비 증가, 외국인 근로자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
○이재두 위원 예.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앞에는 중대재해 예방 작년 사고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뭐냐 하면 59건에서 경남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 건수는 2022년도 59건에서 2023년 50건으로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2022년도 57명에서 2023년 48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전년 동일 대비했을 때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금 증가했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저희 중대재해가 37건이 발생해서, 작년 8월 말 29명에 비해서 올해 41명이 발생해서 12명의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소 쪽의 올해 조업이 활황이 되면서 사망자가 늘어난 게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실 재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항상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또 어떤 법을 강화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계도하고 교육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런 데이터 관리 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최근에 소방안전본부에서 위기관리센터 관련 건으로 현재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우리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기관리센터에는 저희 본부와 각종 시설들이 함께 그 안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민안전본부 전체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재난도 있고 자연재난, 중대재해, 충무시설, 민방위 경보시설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업무가 소방본부에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위기관리센터 안에 도민안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거의 다 여기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119상황실만 들어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재난상황실도 저희들이 다, 저희들 사무공간들뿐만 아니라 시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수 지금 현재 추정예산이 500억원이 넘는 예산들이 집행되고, 또 아시지만 경남·부산이 행정통합도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지방분권으로 해서 계속 넘어오면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 또 교육위원회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분권이 되고 했을 경우 그냥 119소방안전본부가 유지 관리할 게 아니고 도민안전본부의 위상 자체부터 시작해서, 조직부터 시작해서 격상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이 제가 심의 과정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우리 소방본부 119상황실하고 긴밀하게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어야 나중에 우리 의회도 설득이 되고 예산도 반영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 말씀대로 주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