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1) 2024.11.12

영상자료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경남개발공사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09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위원장 서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성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강경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서은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4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5##41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정책과장부터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7페이지,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5##41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입니다.
15페이지, 건축주택과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6가지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5##41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 편달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된 것에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러면 2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향상 기반 강화 등 6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5##41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서는 지역특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과 산업 용지의 적기 공급, 운용산업단지의 체계적 지원, 노후산업단지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5##41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도시정책과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좀 많습니다.
도, 시군 기본계획 및 재정비 사업, 입안 중인 것도 포함입니다.
그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선정 관련해서 그것도 세부 자료,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추진현황, 그리고 개발계획 자료 좀 해 주시고, 또 도시경관사업 경관계획 확정 공고 관련해서 그 세부 자료 그렇게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내일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국토부 지역 성장 거점 개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가 부산대 양산캠퍼스하고 통영 신아조선소 부지 도시개발하는 데 도시개발계획서와 기본도면이 있으면 제출 부탁하고, 산업단지정책과에는 덕포일반산업단지 있죠,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김태규 위원 거기 지금 새롭게 진행 중인 걸로 들었는데 관련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제아래 합천하고 고성하고 산청하고 공모사업에 고성이 됐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답변이 없어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발언대 나오시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전출금에 관하여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운영되어짐에 따라 결국 도시개발로 인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학교시설 신설·증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이 특례법이 시행되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최근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나 군수·구청장에 따른 위임 등으로 인해서 민원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혹 우리 경상남도에 경상남도 자유구역청을 포함한 10개 지역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부과 기준이 다릅니까, 아니면 전부 다 같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부과 기준은 전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서 동일하다라는 것은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아니요.
부과 대상부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체적으로 주택법 등 23개의 개별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체 다 징수를 합니다.
전체 다 징수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1000분의 8, 그다음에 택지는 1000분의 14 비율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징수권자는 시장·군수이고, 징수를 저희가 8월경에 징수금액 수요를 시군으로부터 조사해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추후에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전출 요청이 있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2분의 1,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에.
매입을 할 때 교육청의 요구액이 타당하면 2분의 1을 저희가 전출시키고 나머지 시장·군수에게는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징수액의 3%를 다시 시군에 내려줍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결국 100세대 이상 규모 주택개발사업자에게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8, 단독주택의 경우 1000분의 14를 징수하는 것을 똑같이 적용하니까 다르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이 제대로 되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능력에 따라서 느낌상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 시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부과를 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부과가 법적으로나 여기 맞지 않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한 예로만 들면 어떤 것에 어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를 들면 아까 취학아동이라든지 학생 수가 증가되지 않는데, 실제 통계적으로나 현지 조사로 증가되지 않는데 법령에 따라서 부과를 하니까, 실제 학교 용지가 그 지역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를 하고, 이 부과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논리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겠죠.
실제로 아동 수로 보면 학교가 세워질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은 그대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송 등이 제기되어질 수 있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그럼 이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이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방식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국토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 특별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아니해도 정부에서 취하는 데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별히 말씀을 올리면, 일단 법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되더라도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짚어서 시군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중앙과 연계해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내용을 신속히 시군에 전파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이 원활히 징수 또는 합리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징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령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솔직히 잘 판단이 안 서요.
하지만 엄연히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소송이나 민원이 있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말하자면 법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입장을 정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법령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구속을 받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좋겠다라는 우리의 의견도 정부에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중앙에 공문으로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사무위임 문제는 경상남도 내 교육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운영 개선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환경 조성에 각별히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 주목적이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재생사업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의 도시 정책 내지 도시 발전 방향이 인구가 일단 증가되고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시가 팽창되고, 그에 따라서 도시가 외곽 쪽으로 실제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확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실제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지 위주로 슬럼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특별히 창원을 예로 들면 실제 한 개 주택에 세 가구 정도가 살다가 세입자들이 다른 보다 나은 주거지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공실률도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구도심의 슬럼화가 있고 지역이 쇠퇴하다 보니까 그 쇠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드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인프라 개선으로 해서 주거 기능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해서 이 모든 것을 도시를 다시 활력으로 연결시켜서 회복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쇠퇴한 도시 기반 성장, 그리고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도 주목적 중 하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이 앞전에 우리가 행감 기간에 현장 방문도 했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게 완료된 데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전체 61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6개소가 준공되었고 올해 14개 지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로는 사업의 목적대로 관리가 되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올리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감히 말씀을 올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보면 실제 생활여건 개선이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인프라는 도로라든지 소방도로,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생활공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인프라가 많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생활과 밀접한 근생시설들이 어느 지구에 집적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특화된 자원을 이용해서 재생과 연계해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각종 성과 창출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고, 또 보고서에도 각종 전문가 집단의 검토보고서라든지 성과보고서를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본 위원도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직접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낙후된 지역 길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게 각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걸 할 수 없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일정 부분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하나는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보면 공동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민들 간의 공동체 활성화는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목표보다는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사실 기업이 연계가 안 되면 실제 눈으로 보이는 일자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다든지 이런 게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도시재생하고 관광하고 연계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광 수요에 집중해서 재생을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남해안권이라든지 가야고분군 쪽, 그다음에 전통사찰 이런 것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타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치우 위원 일자리 창출은 보면 우리가 어느 공간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주민 스스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걸 너무 수익에만 의존하면, 우리가 다른 데 한 번 갔었죠?
그걸 임대를 줘버리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수익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욕지도에 가면 실버카페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즉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주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저희가,
○이치우 위원 이게 자칫 잘못되면,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면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관리가 잘못되면 주민들 간에, 이걸 우리가 마을공동체 형성되라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줬는데 그 관리주체 때문에 또 주민들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정책과에서 잘 유도해서,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센터라든지 시군과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짚어서 주민 간의 화합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자생적으로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결과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우리 목적대로 원만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치우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까지 한 3건 정도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새뜰 사업이라든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통영에 10개가 넘는 도시재생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된 곳을 가보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건물 짓고 주변 정비하고 이런 데 예산을 쓰는데 사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각 시군 도시재생 부서에서 관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예산은 또 우리 도 예산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시군에만 맡겨 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통영에 멘데지구를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거기서 질의를 했지만, 사업이 될 만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조합원들이 운영을 할 거라고 조합을 구성하고 했는데 과연 그 수익 사업이 제대로 될까?
물론 잘되는, 조금 전에 우리 이치우 위원님께서 욕지 노인들이 하는 카페 같은 경우는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저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부정적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해 놓은 것은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우리 도에서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는 데마다 느낍니다, 솔직하게.
우리 마지막 날 또 밀양에 다시 한번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유심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이동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가지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하고 양산에, 아까 내가 했죠?
양산에 부산대 양산캠퍼스하고 통영 도남동 신아조선소 여기에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성장 거점 개발 공간혁신구역으로 선도사업에 지정이 되어서, 근데 이게 진행 상황을 보니까 옛날에 오래된 조선소다 보니까 지금 토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과장님 토지 정화사업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토지 정화사업은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운전 및 정화사업 작업이 시행 중인데, 202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말까지 일단은 완료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설 건축물 및 오염토양 정화 플랜트 설치를 2023년 9월 18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 했고 토양 정화에 대한 시운전 및 착공을 2023년 11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2025년 연말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토양세척법을 적용시켜서 진행 중에 있고 진도가 30% 정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조선소 부지 개발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은 해양공원 그러니까 메모리얼 해양공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재생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토양,
○김태규 위원 그 이후부터는 LH 소유주이기 때문에 LH가 알아서 자기들이 땅을 팔든 집을 짓든 알아서 한다 그 이야기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그래서 위원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 정화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그게 아까 12월 정도 하면 병행 추진해서 해양공원은 마무리해서 도시재생은 끝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라 해서 통영 신아조선소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 실시계획 인가 관계를, 승인권자가 통영시장입니다.
그래서 통영시하고 협의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LH하고 통영시가 지금 플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이야기는 다시 통영시하고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또 한 가지 더, 통영시 광도면 애조원지역에 무전도시개발에서 수용 사용하고 있는 주택개발사업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이게 건물을 안 짓게 되면 흉물은 아닌데 그쪽에 지금 약간 재해위험지구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경사도가 심해서.
사고는 안 났는데, 누가 봐도 거기는 좀 위험한데 올해 무사히 잘 넘어갔는데, 그런데 어느 회사인지 난 모르겠는데 아파트 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한다, 한다 말만 하고 지금 토사는 계속 매번 밀려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는 게 있습니까,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관계를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면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은 도가 합니다.
도가 하고 실시계획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이 양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점검도 실시했는데, 방금 이런 부분은 사업자의 사업 진행 속도와 연계해서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우리 도에서 통영시에다가 개발사업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사업 기간은 내년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부지 조성만 해 놓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애조원지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김태규 위원 이건 빨리 점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현장을 점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좀 개발이 빨리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부지 개발만 해 놓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여기에 상당히 경사도가 심해서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드는데 이걸 빨리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도남동 폐조선소 개발 문제는 빨리 정화 작업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 과장님도 한번 챙겨서 시하고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과 김태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좋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보면 도시뉴딜사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61건에 약 9,000억원을 투자하는데 아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2016년 도시재생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은 다 하셨고, 우리 함양도 일선에서 도시재생사업을 4건 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애로점 쪽으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변경을 한다든지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시군에서 시행을 하다가도 다시 도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중앙부처에 다시 승인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데, 그게 지침을 변경해서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절차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원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또 국토부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재생사업이 역대 정부 따라서 패턴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도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방에서는 사업비 매칭 비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순차적으로 적정하게 잘 내려오면 되는데 중앙 예산에 따라서 조금 많고 적고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사업 자체가 보상이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일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행정절차나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니까 그걸 진행하는 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은, 큰 변경 부분은 국토부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일선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좀 편리성을 도모해 줘라, 일선 공무원들의 그런 하소연입니다.
그리고 함양 같은 데도 보면 약 165억원인가 160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해 놨는데, 건물을 4층인가 5층인가를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1층에는 실버카페 또 2층에는 영유아, 청소년시설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세미나시설, 어떤 목적물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주민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점인데요.
그래서 운영상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이것이 돈을 투자해서 뭔가 지속 가능하게 주민 편익도 도모하고 또 복지도 도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사람의 문제다.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도시재생사업 하면 센터장이 있다 아닙니까?
센터장이 있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고 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 또 복지면 복지, 수익이면 수익 이런 측면에서 사람의 문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저희가 어차피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건 100% 집행이 되고 설치가 됩니다, 현장에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방금 이야기 말씀하셨듯이 인력도, 주민 간의 자생적인 인프라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센터도 역량을 갖춘 분들이 재생사업을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 그 지역에서 인재를 발탁 또는 선정을 해서 재생에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시군부 같은 경우에 도시로 다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인프라 못지않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기존 리모델링 개념 또는 유지관리 측면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원을 교육시키는 데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하자 이래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인데, 예산 사정으로 계속 타 사업에 우선권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지원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보면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그 유형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수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최근 도시재생사업 패턴 유형은 거점 조성하는 게 하나 있고요.
거점지구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재생 그다음에 인증사업 그다음에 우리 동네 살리기 그다음에 연말에 공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마는 뉴빌리지사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현장 일선에서 그걸 담당했던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정말 좋은 훌륭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걱정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후 관리를 위해서 또 좋은 사람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잘 준비한다고 하니 또 마음이 놓이고, 어쨌든 사후 관리는 큰 틀에서 보면 예산 지원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예산하고 인력입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예산과 인력 그 문제 잘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의 주요업무보고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우리 마산합포의 최대 난제인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잘 챙기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께서 약간 애매하시면 국장님께서 바로 아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해양수산부와 당시 마산시가 서항·가포 개발계획 협약을 체결한 뒤 2007년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요.
2007년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 협약이 체결된 이래로 무려 17년 넘게 장기 표류하고 있다.
지난 9월, 창원시 전임 재임 때인 2021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A사가 창원시의 미선정 처분이 무효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말 최종 승소했습니다.
창원시는 패소한 이후에 마산해양신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창원시의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부분은, 창원시는 100만 이상의 특례시입니다.
특례시고, 법령상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모든 승인, 인허가 권한을 창원시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경상남도 관내고 이러하기 때문에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서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창원시의 이런 부분을 지시 쪽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업무 교류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정쌍학 위원 업무 교류 부분을 지금 잘 챙기고 계신다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업무 교류 부분,
○정쌍학 위원 우리 도와 창원시와 업무 교류 차원에서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교류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관리를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난 6월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소송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면, 민간사업자 4차 공모 결과 무효확인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4차 공모에서 탈락한 GS 컨소시엄 구성원 중에 ㈜세경산업개발에서 공모 탈락 사유인 평가 점수 미달은 심의위원 선정이 부적절해서 발생했다 주장하면서 소가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창원시하고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간에도 서로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공방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소송 당사자가 창원시하고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자 간에 세부적인 소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허가 권한을 창원시장이 행사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재공모 일정과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 지금 현재 판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정확하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창원시가 추진하겠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없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또 다른 문제는 5차 공모 우선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산 컨소시엄이 창원시와의 소송에서 4차 사업자 선정 심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현산 컨소시엄과 소송도 시작되었다.
또 다른 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확대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고, 본 위원은 오늘 마산해양신도시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구상도는 지난 1월에 산업부에서 제공한 구상도입니다.
보셨죠?
모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언론에 나온 부분을,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부분인데,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창원시장님이 또 발표를 하셨거든요.
○정쌍학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 질의를 할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산업부에서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창원시장도 직접 발표를 한 내용은 그때 우리가 언론을 보고 알긴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언론을 보고 확인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정쌍학 위원 지난 1월 5일 산업통상부에서 디지털 자유무역 지정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현재 지정 고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마산해양신도시 내 공공 부지에 3만3,000㎡ 규모로 지정되는 바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단 형태를 벗어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기업이 집적화된 도시 첨단산업이 들어선다.
일명 제2의 자유무역지역으로 현재까지 그 진척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은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진척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척이 되었다고 파악한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현재로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받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제출받거나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게 나중에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토론회 개최, 또 9월 30일에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 기획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는 것도 그럼 모르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
○정쌍학 위원 이것도 창원시 업무라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자유무역지역하고 이건, 해양신도시의 도시개발적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역 관계는 경제통상국 관련 소관이라 아마 관련 자료나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진행이 되고 총 사업비는 3,860억원, 이게 우리 지방비가 9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창원시가 주도를 했지만 우리 경남도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도비 지원액, 다른 협력 관계 등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이건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일단 세부적인 건 경제통상국 업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받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잘 모르신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위원님!
그러면 산업단지정책과장이 조금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서은석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해양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개발계획 구역 내에 3만3,089㎡로 산업부장관이 사업 시행자로 2028년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유치 업종은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그다음에 첨단제조업 등인데, 지금은 도시개발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산업국 소관이고요.
산업부에서 할 건데, 고시도 지난 1월 25일 자유무역지역 지정 산업부로 고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산업부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지원해야 될 분야가 있다라면 챙겨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 이 같은 계획이 된 것은 관할 지자체인 우리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서, 그리고 업무 연찬이 각 부서별로 좀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조금 전에 서은석 과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한 것이다.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도가, 그러니까 전부 창원시가 추진하니까 우리 도는 그냥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도의 요청에 따라서 제2자유무역지역의 그림이 그려졌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유치 업종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정보통신이라든지 지식기반, 첨단제조업 분야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시주택국 소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을 하는 주 부서고 또 산업을 하는 부분은 산업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 많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시개발에 대한 용도 변경이라든지 건폐 이런 거,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고, 또 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시주택국에서 지원해야 될 분야가 있다라면 한 번 더 챙겨서,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동열 과장님, 도시정책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이거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사업의 신규 지정을 통해서 연간 5,41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441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챙기시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도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 업무 아니다, 네 업무 아니다, 도시정책과는 여기까지다, 산업단지정책과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잘 추진이 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통상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곽근석 도시주택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우리 도의 일이기 때문에, 각자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국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협조나 그다음에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면 주관 업무는, 주 업무는 아니겠지만 중복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다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인지를 하고 그래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서,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관심도가 높고 또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서 협조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두 위원 창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동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에 대해서 그 밑에 국토연구원에서 검토위원회 평가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는데 어떤 것을 제출했는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또 한 가지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상세하게 그 해제 범위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얼마나 개발 해제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는지 그걸 상세하게 지역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다름이 아니고 경남에 창원권 같으면 창원·김해·함안 296.8㎢, 부산은 164㎢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었으며 40년 이상 장기간 재산권 침해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전면 해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4년 2월에 전국 민생토론회 과정에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조치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예외키로 했다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1, 2등급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경우 해제 허용이 결정되었는데 이에 경남도는 창원에 7개소, 김해에 4개소, 양산에 1개소, 창원에 7개소가 있는데 뭐가 7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창원에 7개소를 저희가 건의했는데, 창원 방위·원자력융합국가산단 후보지, 그다음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그다음에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 그다음에 도심생활복합단지, 방금 제가 말씀 올린 그 4건과 마산합포구에 있는 스마트 시니어, 그다음에 동읍 쪽에 있는 동남권 도시첨단물류단지 이렇게 해서 전체 7개소를 건의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도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김해는 4개소인데 진영 테크 일반산단하고 진례 신월역 주변 산단, 동북아 물류플랫폼산단, 대동 친환경수변도시 산단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양산에는 1개소가 어디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증산지구는 양산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민간공모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모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사실은 민선 8기 경남도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30만㎡에서 10만㎡로 확대 성과를 올리기도 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100만으로, 도지사 권한 사항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해제 권한이 확대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창원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방금 제가 말씀 올린 지역하고 국가전략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해제 신청을 해서 국토연구원을 거쳐서 국토부에 아마 평가 계류 중에 있고요.
그 외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전략사업을 발굴 신청했는데 어느 지역, 몇 개소, 어떤 사업입니까?
어느 지역에?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창원에 7개, 그다음에 김해 4개, 양산에 1개 그렇게 해서 전체 12건 계류 중입니다.
○이재두 위원 사업별로 분류를 한다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대부분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부지 그 3개 종류 정도로 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발의될 계획이라는데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양 국회의원하고 최형두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 도내 국회의원님들께서 타 시도하고 연계되는 부분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전체 전면해제 건을 아마 법안 준비 중인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의 김해 지역 민홍철 의원이 10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것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민홍철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안은 확정을 시켜서 아마 타 의원님들하고 연명으로 올리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해 민홍철 의원이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모션을 취하지 않나?
이것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일단은,
○이재두 위원 제가 볼 때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일단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실제 창원권이라든지 부산권이라든지 광역권에 포함돼 있는, 5대 광역권을 제가 말씀 올립니다.
5대 광역권을 포함해서 창원권도 포함하면 전체 6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6개 권역에 대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전체 해제를 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두리뭉실해서 연기만 피우고 지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세부적으로,
○이재두 위원 구체적으로 민홍철 의원이 10월에 해제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말의 희망을, 그 지역민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좋아서 부풀어 있는데 이것 연기만 피우고 결과는 내놓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여태껏 그래왔어요, 민주당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해서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10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다면서요, 언론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니, 그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설명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들은 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그걸 좀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 자료 드리면 됩니다.
○이재두 위원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 사실은 그린벨트를 30~4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묶여 있는데, 그들의 고통이 얼마입니까, 사실은?
물론 윤석열 정부 와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30만 평에서 100만 평으로 한다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것 여기만 피우고 희망고문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면서도 난개발을 막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략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국에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도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그냥 해제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규정에 맞는 사업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 이 말이거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30만㎡에서 광역단체장이 100만㎡까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못 한 자기 땅이 이번에는 제대로 해제가 돼서 그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부풀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 줘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뭐, 해제되는 줄 아는 거라, 몇십 년 동안 묶여 있던 땅들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도 참 이 용어 자체를 왜 이렇게 했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그 부분은 올 12월 달에 일단 최종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 되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위원장 서희봉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것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게.
하여튼, 예.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동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도 금방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해서 창원시 7개, 김해 4개, 양산 1개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저도 급하게 어제 설명을 잠시 들었었습니다.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돼야 나중에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될 텐데 발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자료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당초와는 달리 마산·창원·진해가 개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실제 경남을 4개 광역생활권으로 나누어서 4개 광역생활권에 대한 전략배치계획, 그러니까 배치계획을 제시하고 20개 미래거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각종 부분별 계획을 첨언해서 공간 시설 배치계획을 구체화하는데, 도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군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범위로 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과 전략적인 부분으로 제시를 하고 그 세부적인 사업은 시장·군수가 담을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자율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주를 이루었고, 그다음에 4개 광역생활권에 대해서 연말까지 공간 전략배치계획을 마무리하고, 어차피 이게 용역이 끝나게 되면 조례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거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제가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 때 우리 마산 역세권 개발계획이 마스터플랜에 반영돼야 된다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오늘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군의 의견 자체가 충분히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우리 마산역은 아시다시피, 지제역, 강릉, 또 어디입니까?
대전, 마산역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네 군데가 선정됐는데, 앞으로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라든지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대중교통의 중심지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마스터플랜 계획이 반영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금방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해서 창원에 일곱 군데 중에 마산역 뒤편 거기가 또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서, 7개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창원시에 해서 자료를 잠시 받아봤는데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게 수립이 잘 돼야만 최종 선정에도 유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해제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또 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마산뿐만 아니라 전체 마스터플랜 확정되기 전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주시고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연말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간배치전략이라든지 배치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정책과 소관 맞습니까?
태양광.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대부분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대부분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를 법령이 국회법에 준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 소관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어느 파트에서 이 업무를 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행위 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도시개발 파트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것은 알고 계시네, 그렇죠?
우리 경남도 시설현황 같은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인허가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부분에 대한 인허가권자는 대부분 시장·군수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규모가 초과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심의 권한은 저희 도가 행사하고 있고 나머지 태양광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권은 18개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다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장한테 있어도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의 태양광 설치 현황 같은 것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것은 방금 말씀 올렸듯이 태양광 시설에 대한 현황은 에너지 부서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박성도 위원 에너지 부서에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에너지 부서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에너지산업과랍니다.
○박성도 위원 에너지산업과?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과에 질의할 내용이 아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려면 토지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가 시행되고, 그 법령을 관리하는 주체가 저희 도시정책과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난개발을 위해서 거리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런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조건 사항으로 검토를 합니다.
○박성도 위원 조건 사항으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지자체마다 이 근거가 다 다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시군 조례로 거의 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어떤 표준 조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없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표준 조례안은 없고요.
법령에 위임돼 있는 부분이, 도가 어차피 법령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이고, 세부적인 것은 시장·군수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인허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7월 17일 자 경남도민일보에 “제각각인 태양광 규제 경남도 표준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신문 기사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 언론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산업과 담당 소관이라서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
그 내용의 말미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먼저 표준 조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타당성 있는 말로 보이거든요.
나머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산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야기할 게 좀 있는데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식사하고 와서 할까요?
(“이 과만 마무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전체적인 내용을?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제가 뭐가 문제냐고 지적을 하고 싶으냐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우리 과장님 담당이시니까, 그 부지 안에 몇 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이 들어서게 되면 학교를 하나 증설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일단 법령상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인허가를 시행할 때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이런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예를 들어서 줍니다.
주게 되면 그 협의 의견을 사업시행자를 포함해서 인허가권자가,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 학교를 그 부지 내에 증설하는 것.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그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 인허가를 시행하거든요.
인허가를 시행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규정에 의한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100세대 보고 학교 증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0세대가 들어서면 신설학교를 증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부지 내에.
그래서 이 시행사들이, 사업자들이 편법적으로 예를 들면 잘라서 사업을 하는 거라.
회사는 같은 회사에서 하면서.
왜? 학교 증설을 안 하기 위해서.
학교 하나 증설하는 데 예산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한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위원장 서희봉 약 400억원에서 500억원이 든단 말입니다, 학교 하나 증설하려면, 일정 규모 정도 되는 게.
이게 나눠보면 아파트 사업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게 훨씬 나은 거라.
학교 신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이걸 쪼개기 사업을 해서 신설학교를 안 만들고 그 아파트에 들어서는, 새로 입주를 해서 발생되는 학생은 인근 학교에 그냥 분산 배치를 시켜버리는 거야, 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제가 판단할 때 이것 교육청에 따져야 될 문제인데, 물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폐교되는 학교도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다고 편의에 따라서 먼 거리에 다 분산 배치를 해 버리니까 통학거리가 길어지고 그에 따른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폐교할 건 폐교하고 필요하면 증설할 건 증설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임의로 분산 배치시켜 버리고 어린 학생들 통학거리를 멀게 해 버리고 이러는데,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다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도시개발사업하는 걸 학교가, 사업을 들어와야만 학생 수가 얼마 늘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상을 해서 학교 용지를 못 사 놓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시나 우리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그에 따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피해가 크니, 도시개발사업하면 이미 이 지구 안에는 몇 세대가 들어선다는 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학교 용지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 사업자들이, 시행사들이 자기의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우리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도시재생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당연하죠.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안 바뀔 리가 어디 있습니까?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부실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현장 둘러보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했던 새마을운동 수준밖에 안돼요, 길 넓히고 지붕 갈고.
투입된 예산이 얼만데 그 정도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바뀔 리가 있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몽땅 그러면 다른 데 다 쓸 겁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받아온 예산인데.
바뀌었죠.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못 낸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디 호주머니가, 당장 기초자치단체도 우리 예산 안 나가니까, 국비 받아오니까, 도비 받아오니까, 막 받아와서 어쩌든지 여기 갖다... 이런 식이 돼서는, 큰 틀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
그 돈이 다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일정기간 지나면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후대를 위해서 예산이 적의하게 집행돼야 되고, 적의하게 써지고 그에 따른 후손들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부실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안 바뀔 수가 없죠.
도로 넓히고 다 사업을 했는데 안 바뀔 리가 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효과 제고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맞지 싶은데, 경남개발공사.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이미 많은 연간 예산을 투입해서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 사업을 해야 되거든.
지나온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대로 또 지적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김해 용두지구 사업, 그 사업을 지금 오랫동안 주민들이 협의하고 ‘빨리 사업을 하려면 하든지’ 이렇게 됐는데 진행을 안 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공사채 발행하는 것 우리 도에서 보류를 시켰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사실은 개발공사 재정 상태라든지 유동성 문제가 좀 있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킨 게 아니고 약간 세부적인 검토를 한 번 더 짚고 자금 투입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 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양산 가산산단, 함안 군북산단 이런 것은 다 승인이 났고 김해 용두지구가 보류됐다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고 왔는데 보류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공사채가 발행되면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행안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나야만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이걸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채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협조를 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또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는 질의 답변을 마쳤고요.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나는 김성덕 과장을 보면, 이 앞에 계신 곳이 어촌발전과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어촌발전과에 계시다가 도시주택국으로 오셔서, 또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업무 파악 능력 이런 거 보면서 늘 상당한 슈퍼맨 같다라는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저도 사실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건설소방위로 왔지만 제가 아는 분야가 참 지극히 좁고 약합니다.
그래서 혹 질의가 좀 부족하더라도 대답은 잘되어서 제 질의도 제대로 된 것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진 것은 2023년부터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설 현장의 부실공사를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화되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 있는 여러 지자체 가운데서 네 군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4곳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4개 시군에 지금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장으로 온 이후에 저도 이런 부분을 파악하면서 4개 군에 제가 과장 또는 부군수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안전, 안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시군이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 또 부군수에게 제가 이걸 좀 독려를 해서 적극 설치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인력 부족이라든지 군 내부 사정상 좀 어려운데 최대한 한번 챙겨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은 꼭 설치하겠다도 아니고 아예 도의 입장을 무시하겠다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전화상으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하여튼 최대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입법 취지가 건설 현장 부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니까 지금 미설치된 지자체에도 반드시 설치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거와 관련되어진 뉴스나 언론상의 보도 내용은 과장님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굳이 여기에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된 겁니다.
올 2024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 현황을 각 시군별로 쭉 나눠보면 창원, 김해, 거제, 양산 등으로 많은데 그중에 제 눈에는 인구 대비로 봐서 분양이 가장 안 되는 곳이 거제시라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거제를 비롯한 미분양이 되는 요인을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는 첫 번째는 건설 경기 침체라고 봅니다.
요즘 근래에 꼭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특히 건설 경기는 우리 일반 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체감형 업종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정수만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애초에 과거에 과공급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예전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는 거제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보면 오히려 공시지가가, 아, 주택 매매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주택 경기가 전국적으로 조금 회복세를 보여도 오히려 집값은 떨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집을 처음에 입주를 할 당시에 냈던 대출보다 오히려 집값이 싼 그런 경우 역전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생각하는 어떤 방향 전환책이 좀 있으신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 말 기준 4,99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의 한 7% 정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발생 요인을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택 공급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또 주택 가격 대비 입지 여건, 지역 경기 침체, 또 그리고 근래에 정부의 부동산 대출 강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미분양 주택 급증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군, LH,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근래에 11월 5일 미분양 주택 발생에 따른 미분양 해소 추진 절차라는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우리 도내에 9월 말 현재 4,996세대의 미분양 주택이 10월 말 현재 5,500가구로 또 일부 더 증가되었다.
이제는 시군에서 사업 승인 시에 조금 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 승인이 되고 나면 실제 주택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지 분양 승인 시에도 그냥 그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하지 말고 그 시군의 지역적 특성,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주택 건설 경기, 향후 미분양 주택 해소 방향,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군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시행사에도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특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파트 사업 신규 승인의 경우에 지자체별로 거기의 여건에 맞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내가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미분양 사태의 원인의 안을 들여다보면,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과거에 과 공급이 원인이거든요.
그럴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아파트 사업 신규 신청을 할 때에 수급 관계나 이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적절하게 승인을 좀 자제도 시키고 하는 속도 조절을 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미분양 사태로 인한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의 하락, 그러니 계속 악순환이 되어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는 각별히 속도 조절, 즉 수급 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그냥 승인만 해 버리고 나면 머지않아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바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내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와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주택 수요자와 시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수요 공급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살피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추진 상황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부터 해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거의 자부담이 없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 모든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이 사업 중에서 밑에 융자는 빼고, 융자 있는 건 몇 개 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없고 보통 국비, 도비, 시군비로 다 이렇게 되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선정 기준은 일단 사업별로 여러 가지 차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초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토부 청년 월세 주거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공모 형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치우 위원 선별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나눠 보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1인당 환산해 보면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한도가 150만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150만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150만원 정도의 이자 같으면 현재 대출 금리를 환산해 보면 2억 한 4~5,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이 정도 이자가 되거든요.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무리 시군에서 선정을 한다 치더라도.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계가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여기에서 이런 선정 과정에서 좀 투명해야 될 것 같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부분에도 보면 기금이 있고 융자가 있고 시군비가 있는데, 융자는 자부담이죠, 그죠?
융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시군에서.
○이치우 위원 그러면 융자 상환은 어떻게 돼요?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가 알기로는 20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20년 상환.
몇 년 거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20년 거치입니다.
○이치우 위원 20년 거치 20년 상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야, 그거 진짜 상당히 혜택인데!
그럼 이게 20년 거치 20년 상환이든 상환 방식은 그렇더라도, 보통 보면 젊은 층들이 귀농귀촌을 많이 하잖아요.
귀농귀촌을 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이렇게 와서 살다가, 이런 지원 혜택을 받아서 살다가 거기에 적응을 못 해서 어떤 여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해서, 아니면 여타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에 정착을 못 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귀농귀촌 인구를 통계를 내보면 정착률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정착률이 높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정착지를 떠나버리면 대출 이자, 아, 대출 융자 금액하고 지원해 준 이 사업비 이걸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떠나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가 있고 융자가 있고,
○이치우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또 세입자에게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자부담이라는 것은 융자가 자부담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개인 융자, 나머지 부분은 기금에서 30%, 시군에서 20%, 나머지 한 40~50%는 본인 개인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출 융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은 세입자의 월세를 의미하는 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이 융자는 뭡니까?
융자 41% 잡혀 있고, 보통 40%, 41%,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건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국민주택기금.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렇게 해놔 놓고 떠나버리면, 만약에 정착을 못 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월세를 주고 거주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떠난다고 해서 어떤 사업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치우 위원 지원 주택 이게 뭐냐, 전부 다 이게 주택 구입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잖아요.
이 등기를 어떻게 합니까, 주택 구입을 하면, 신혼부부 주택 구입.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주택 구입은 신혼부부일 경우에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1년에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주택 민간참여형이 어떤 제도를 말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유형 중에 한 가지인데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이라고 하면 총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도에서 5,000만원, 시군에서 5,000만원, 민간 건설사업자가 1억원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총 2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우리 도내에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6년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민간참여형이 기부를 받는다, 이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런 기부금 많이 들어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재작년까지는 1억원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계속 건설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1억원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기부자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기부자에 대한 혜택은,
○이치우 위원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기부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도와 민간 건설업체와 MOU를 합니다.
MOU를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통상 한 1년 이후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이 준공이 됩니다.
그럼 준공이 될 경우에 기부를 한 회사 대표, 지금까지는 대부분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장을 저희들이 청년주택에 초청해서 청년주택이 이렇게 잘 리모델링되었다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기에 상세한 질의는 아마 다른 위원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타이머 이걸 하나 갖다 놓든지 해야 되겠다.
시작하세요.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건축직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앞에는 잠깐 다른 직을 맡고 계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어촌발전과장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건축직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셨겠네, 고민 많이 하셨겠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도의 과장 정도 되면, 꼭 전문 업무보다도 도 정책을 펼치고 또 직원 관리 또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도 많다고 보아집니다.
○박성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경남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대책 및 수립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먼저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우리 과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의 67%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올해 발굴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비가 평균 4년간 물가 상승률 3% 대비 18%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대책을 올 4월에 수립했습니다.
이 다이어트 대책 수립은 뭐냐 하면은 우리 도내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현황 및 타 지역과의 차이점, 특성을 분석하고 관리비 관련 민원 발생, 감사, 컨설팅 사례를 분석해서 개선 분야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범사업을 기획 시행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올 4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비 절감 시범사업을 발굴 시행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고, 공동주택 절감 컨설팅 12개 단지를 통해서 연간 관리비 7,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사 원가 절감 자문을 5개 단지를 통해서 공사비 6억원을 절감시켰고, 공동주택관리비 절감 시범단지를 저희들이 1년간 3개 단지 운영 사례를 전파해서 총 6억7,000만원의 공동주택관리비 절감 효과를 낸 바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공용관리비 연간 7,000만원을 절감하고 공사비도 6억원을 절약했다 이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올해까지는 관리비 절감 대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내년부터는 2단계로 경남형 공동주택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을 마련키 위해 경남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를 해 놓았고 11월부터 경남연구원에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와 경남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정말 우리 도민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표준모델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올해 칭찬하는 무슨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언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이 공동주택관리비 절감과 관련해서 올해 5월 21일 날 관리비 다이어트 시범단지 모집 언론보도와 더불어서 또 근래 10월 24일 날 공동주택관리비 확 줄여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칭찬하는 보도입니까, 정책이 잘됐다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보도자료 스크랩 해놓은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관리비를 절약하고 공사비를 절약하는 건 결국 우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죠.
앞으로도 좋은 정책 잘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부위원장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직제에 보니까 건축주택과에 과장님을 포함한 계가 9개나 있습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조직개편 예정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끄집어낸 게,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건축과하고 주택과 분리가 됐어요, 시에.
물론 저희 양산은 공동주택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도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우리 건축과하고 도로과 민원이 제일 많아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분리한다니까 다행스럽고,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전반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추진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현황 사업효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도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촉진지구 추진은 총 10개 지구 15만594세대로 이렇게 보고자료에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총 10개 지구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지구 김해 한림, 거제 아주, 함안 오곡, 함안 예곡, 함양 백연 이렇게 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민간임대주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 지역구에 보니까 민간임대주택으로 해서 입주자가 돼서 생활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 지금 LH도 포함됩니까?
LH는 포함이 안 되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여기는 관련 법률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영수 위원 특별법이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LH도 민간임대가 있고, 거기는 임대를 했다가 5년 이후에 분양 전환하는 것도 있고 장기임대, 쉽게 말해서 30년 임대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LH에서 예를 들면 양산 덕계에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신도시에 보니까 민간임대도 쉽게 말하면 부영이죠?
‘사랑으로’입니까, 그게?
아파트 명칭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기도 결국 민간임대 형태의 아파트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 가지고 시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제가 언론상의 보도에 보니까 관리비 부분, 아까 관리비 부분.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관리비 부분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점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민간임대가 지금 현재는 임대지만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 분양은 10년 임대 후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민간은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LH는 5년 이후에 분양하던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LH도 5년 임대 후 분양이 있고 10년 임대 후 분양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대부분 10년 후 분양입니다.
○이영수 위원 최근에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입주자들이 원하면 5년 이후에 분양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10년인데 입주자가 원하면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분양 전환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왜 이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냐면 LH 아파트가 5년 후 분양하는 걸로 한 입주자들이 분양을 원했어요.
원했는데, 분양가격 책정을 LH, 입주자, 또 관할 시군 여기 세 군데가 감정을 통해서 평균가로 해서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 예정자 그 두 군데를 시군에서 받아서 산술 평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세 군데 받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우리 양산에 신도시가 조성되고 그 이후에 LH 아파트 4차, 8차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분양이 됐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당시에는 감정가 형태로 해서 분양했는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입주자들은, LH라는 곳은 정부가 국민들한테 주택공급을 원활히 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한 공공이지만 민간한테 그 사업권을 줘서 이것 또한 국민이나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하고 똑같다라고 봐요, 저도.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임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대로 있다가 분양으로 갔을 경우 여기서 괴리가 있더라고요.
민간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예를 들어 LH가 되든 민간사업자가 되든.
입주자하고 괴리가 뭐냐 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 시기에 이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오는 가격 결정에 모순이라면 모순이고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분양 전환이 안 되고 그냥 임대로 계속 있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금 전에 이런 민간임대주택 부분 또한 공급을 할 것이고 LH 또한 그렇게 관장 업무를 다 하고 계실 거니까, 정말로 저는 그래요.
저희 건설소방위원회가 올 9월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는 95%가 거의 다 국가에서,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인구 소멸이라든지 또 경남을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또 혼인 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 주거 문제 때문에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내용들이 벌써 민간사업자한테는 건물을 지을 때 10년 임대 기간 동안 자기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봐요.
그 이후에 역으로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처음 사서 신차 등록할 때의 가격과 10년 뒤에 자동차 세금, 재산 가치평가를 매길 때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물론 그 당시 건축 지을 때와 5년 뒤의 감가상각, 10년 뒤 감가상각 이런 기준점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저희들 규정에는 10년 이후에 주변 시세의 9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데 사실 저도 현업 업무를 하면서 보통 민원인들한테 한 번씩 문의전화를 받는데, 감정가격과 실거래가가 사실 어느 정도 일치하는 단지가 있는 반면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 해서 입주자와 시공자, 그리고 심지어는 시군과 서로 민원 발생이 가끔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접해 보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 공급 이걸 시작한 지 벌써 한 10년 얼추 넘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희들이 2018년부터니까 한 7년째입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물론 LH는 LH대로 또 민간주택은 민간주택대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엄청난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마찰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엄청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법률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집행부가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혼선이 없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한 2년, 3년, 또 몇 년 후에는 이게 분양 전환이 될 단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영수 위원 아닙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우리 도와 분양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일단 우리 도에서 먼저 한번 시책을 마련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국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주거안정을 도모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발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거기서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95%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이런 쪽에는 예를 들어 75%라든지 기타 이런 기준점들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게 임의적으로 도 집행부가 안 된다고 하면 공청회라든지 또 토론회라든지 기타 전문가 그룹에 거쳐서 여기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나는 선제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대응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사실은 12대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조례를 제일 많이 발의했던 사람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7% 이상의 도민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여기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된 정책이나 내용들이 선제적으로, 물론 상위법에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도가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선제적으로 경남도에 맞는 그런 정책이나 내용들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필드에서 그런 걸 매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은 그에 따른 대응책을 내 주셔야 되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각인을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여튼 다음 기회에 우리 건설소방위 상임위에 그 결과치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김성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는 우리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이 사업은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김태규 위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 예.
○김태규 위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소외계층은 장애인도 될 거고 여러 가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소득계층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8개 시 중에 거제, 양산, 사천, 통영에는 올해까지 한 군데도 이 지원을 받은 데가 없고, 또 군 지역을 내가 쭉 보니까 3개 군 함안, 고성, 창녕 정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7개 군은 전혀 십몇 년 동안 지원을 못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매년 초에 시군에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우리 도에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시군에서 신청한 후보를 대상으로 우리 도와 유관기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그 대상 사업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정보를 모르는 건 아닐 거고, 각 시군에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시군에 매년 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김태규 위원 십몇 년 동안 통영이나 사천이나 양산이나 거제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신청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나머지 거창, 합천, 산청, 하동, 함양, 의령, 남해도 마찬가지고 11개 시군인데, 십몇 년 동안 하는 사업을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 좋은 일을 신청 안 한다는 게 시군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조금, 이런 것은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지원을 하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군에는 고성이 거의 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함안 한 번, 창녕 두세 번, 창원이 거의 다 하고 있고, 시에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여 업체가 건설업체인 것 같은데 주로 덕진, 마루, 덕산 이런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주들이 그러면 여기 기부를 합니까?
기부업체입니까, 여기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기부를 하면 우리 경남공동사랑모금회에서 저희들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세액 공제를 해 주는데 전액 기부를 합니까, 공사비를?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한 4,000만원 되는데 이 참여 업체들이 전액 부담을 다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보니까 덕진이나 덕산이나 마루라는 회사에서 거의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혹시 인센티브를 좀 줍니까, 이런 회사들한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사실 저희들이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 정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아니, 덕진하고 마루, 덕산 이 회사는 십몇 년 동안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센티브도 좀 줘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좀 부탁을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다른 지역도 골고루 이런 혜택이 가게끔 우리 김성덕 과장님께서는 바쁘더라도 참여 안 한 11개 시군 담당 과장들한테 전화해서 올해는 신청 좀 해라, 내년에는.
좀 해 주세요.
이 자료를 보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직접 다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만, 이것 쭉 현황을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한 250억원 정도 되는데 한 집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이것 융자사업이죠, 집수리하는 것?
주택개량사업.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농협 자금을 100%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농협 자금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2% 정도 됩니다.
○김태규 위원 2%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이것도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시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우리 도에다가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이런 것 안 보고 그냥 올리는 대로 해 줍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대부분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150㎡ 범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김태규 위원 보니까 주로 군 지역이 많긴 많은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가구에서 60가구 사이로 군 지역은 신청이 많고 진주, 밀양도 좀 많은데, 이 사업을 보니까 형평성이 좀 안 맞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자하고 좀 비슷한 질의인데, 여기도 보면 양산은 올해 한 군데 신청을 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같은 시(市)대로 보면 밀양은 35군데 지금 신청하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 김성덕 과장님이 홍보나 이런 게 안 돼서 이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지금 매칭률이 어찌 됩니까?
아, 매칭률이 아니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100%.
○김태규 위원 100% 농협 융자인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게 사실 저희들이 농어촌,
○김태규 위원 이것 신청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게 재작년까지는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가 보니까 자연 인구 감소라든지 또 장기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도 어느 정도 좀,
○김태규 위원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2% 이자인데, 자기 집수리하는 데 2% 이자 가지고 5,000만원 융자해 주는데 웬만한 사람은 신청 많겠는데, 각 시군에서 홍보만 잘되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홍보를 더욱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양산 같은 데 한 군데는 깜짝 놀랐는데, 양산도 집이 다 새집도 아닐 테고 집수리할 집이 많을 텐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주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군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굳이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군 지역이 많긴 많은데 시 지역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보면.
진주는 23가구인데 양산 1가구, 거제 12가구 이렇게밖에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 김성덕 과장님께서는 각 시군 담당자들한테 다시 한번 이 문제도 똑같이 좀 형평성에 맞게, 분명히 이것은 내가 이자율을 보니까 신청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 시군 관계자와 협의해서 골고루 예산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김성덕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앞서 우리 이치우 위원께서 잠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요구자료 해당은 140페이지고요.
이게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고, 2024년 당초예산 2억원 중에서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기타 1억원이 돼 있는데, 창원시는 지원주택 선정 및 운영 관리, 또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 시행과 최초 입주자 모집을 담당하고 우리 도는 사업 전반 지원 관리를 하는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의 부진 사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기업의 기부 참여가 없어,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창원시하고 건설업체 등과 협의 추진 중인 것이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사업은 이때까지 민간사업의 기부 참여로 사업비 1억원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던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이 제대로 참여했더라면 사업의 차질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사실 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은 민과 관, 관과 민이 협업하는 모델로 사업 체계는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1억원을 기부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다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중흥건설, 삼정기업, 우미건설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를 받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직접 본사에 찾아가서 우리 도의 이런 시책을 설명하고 기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래에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작년부터 참여가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말씀드리면 올해 창원시에서 대상공원, 사화공원 지금 현재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름 전에 현대건설 측하고는 5,000만원을 기부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쌍학 위원 어디서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어디서 5,000만원?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현대건설에서요.
○정쌍학 위원 현대건설에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롯데건설도 저희들이 본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현장 소장과 창원시 주택과장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이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민간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는 게 참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병행하면서 내년부터는 정책 방향을 조금 수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청년매입 임대주택을 2022년, 2023년에는 10호씩 창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호를 매입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30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매입 임대주택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추진 상황은 별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발전된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잘 주셨는데, 그러면 3~4년 정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만족도는 저희들이 창원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데, 거기의 입주 여건, 교통 이런 부분은 다 90% 이상이 지금 현재 만족한다는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확하게는 86%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 90%에 가까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사업으로 잘 추진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본 위원은 오늘 확인했고요.
앞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의 인식을 같이 하신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런 만큼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와 양질의 주거 환경 제공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국장님 그리고 김성덕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는다고.
저는 한 가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창원시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제가 알기로 100%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05%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정부의, 대상공원을, 사화공원을, 거기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공원 부지를 일반 부지로 용도 변경해 가지고, 대상공원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파 역할을 하는 창원시 공원 부지를 창원시가 아파트가 모자란다고 집을 지어, 그래 왜 집을 짓느냐 하니까 아파트가 모자라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이 몇 단계 지금 상향, 제가 알기로는 3단계, 4단계 업 되었습니다.
33층을 지으려고 그러면 일반 3종입니다, 3종.
우리가 주택은 일반 전용 주택지하고 일반...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에 대해서, 왜 공원 자체를 없애고 아파트를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입니다.
우리 관내 경남도내에 이런 도시계획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개인 사유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안 그러면 사업도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100%의 공원 면적이 있으면 70%는 기부채납을 하고 30%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책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재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국회의원이죠.
전 시장이 이 사건으로 해서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분양이 땅값이 그러면 얼마나, 굉장히 헐하게 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분양하면 1,500만원, 1,700만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1,300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 차이 환수는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건 일단 전부 다 창원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설명,
○이재두 위원 아니, 세대 수가 많으면, 창원시의 권한이 넘으면 도에서도 관여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이 건축 심의하는 건 51층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관할하고 그 이하는, 행정 절차는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그 상황을 대상공원이나 사화공원, 원래 창원은 도시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일몰제 하는데, 일몰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이 10년인가 그렇죠?
20년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일몰제는 20년입니다.
○이재두 위원 20년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재두 위원 아니, 그러면 대상공원, 사화공원이 시 부지가 아니고 민간 부지였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쉽게 이야기,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일몰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쉽게 이야기하면 대상공원하고 사하공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는 도시 근린공원인데요.
도시 근린공원으로 결정되고 나서 시일이 장기간 경과되어도 공원시설 조성계획에 따라서 공원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민간특례공원 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공원시설비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창원시하고 민간특례 들어오는 업체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경남에 경남개발공사가 있죠, 100% 출자한 우리 출자기관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경남개발공사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고 외부 회사에서 와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까, 지금 건설업자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래서 이 사업명이 민간특례사업이거든요.
공원이 원래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가 공원시설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게 공원 부지 내에 사유지도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상비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에 따른 시설비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공원을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감안해서 민간특례공원사업을 민간에게 열어준 겁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대신 자기들이 그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이 되면 그 분양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원 조성사업비로 전환을 시켜서 공원도 개발을 하면서 자기 수익을, 법정 범위 내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상공원의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0억원의 이윤을 남겨 가지고, 그걸 갖다가 1,000억원을 남겨서 그 남긴 금액을 어디서,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려고, 환수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업자한테 지금 현재 1,000억원이 없는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하고 상관은 많이 없지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에 대상하고 사화주택에 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창원에 다른 도시계획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공원을, 허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원에 아파트 짓고, 창원시민의 아파트가 105%가 넘는데도 그걸 아파트로 지었다는 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걸로 됐고요.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구자료 246페이지하고 250페이지 보면 청년주택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있는데, 1호가 어느 지역입니까?
창원 반지동,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창원 반지동의 경남개발공사 핸드볼 선수단 숙소입니다.
○이재두 위원 2호는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김해 삼방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1호의 다가구주택에 보면 청년이, 우리가 청년이라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 우리 도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19세에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39세.
○이재두 위원 39세까지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여기 보면 주택 규모가 다가구주택이니까 23㎡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7평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보증금이 100만원, 임대료가 175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우리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북이집은 민간참여형과 공공주택형으로 나뉘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민간참여형은 민간 건설업체에서 1억원을 기부하고 도와 그 해당 시군에서 5,000만원씩 해서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공주도형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창원지역 특정 오피스텔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한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창원 같은 경우는 현재 창원중앙역에 현대썬앤빌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와 협의에서 이쪽에 한 이유는 지금 이쪽이 창원대학교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학생, 그리고 신도시로서의 어떤 기반시설 또 주변에 경남도청이라든지 각종 관공서 이런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절차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고, 공급을 하면 부동산업체나 개인이 접수를 합니다.
접수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 대상지를 결정합니다.
○이재두 위원 우리가 2023년 상반기 도내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인구가 51만 명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51만 명 쭉해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하동, 양산, 의령해서 우리 청년이 51만2,000명 그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청년 임대주택을, 집을 지으면서 하는 게, 제공되는 집이 대략 여기서 보니까 한 100호 정도에 불과한데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0.02%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을 따지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지속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 저희들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두 번째는 LH에서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대부분은 민간이나 공공에서 입주자 모집을 할 경우에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별 공급의 대상지 중에서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정 부분 특별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공공 아파트를 통해서 대부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우리 도에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일부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각자 역할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사실은 23㎡, 6.95평, 약 7평인데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원룸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걸 분양을 받겠습니까?
실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여기 살다가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6년간 주변 시세의 50% 내외로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물론 지원사업이죠.
입주 가능 기간까지 살다가 분양을 하는 여부인데, 하여튼 됐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관행을 버리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철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김성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똑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18페이지 보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도심 정비를 위해서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가 요청을 해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이 사업들이 왜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께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의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규모로 하면 좀 더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해 보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지 또 기타 주변 여건상 이 사업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규모는 대규모대로,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이렇게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지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저희들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이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사업이 잘 안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2024년 8월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작년 10월 20일 경남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류경수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지정되어 활성화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내용은 경남도 저층 주거지 현황 및 분석, 또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 역할, 또 소규모주택사업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지 발굴, 시범사업 추진 사례 검토 등 이런 부분을 주요 연구를 했으며, 나온 결과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만의 매력적인 도시 미관 향상과 도민들이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대상지를 발굴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지금 시군과 지속적인 협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발굴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했을 때 왜 사업이 안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제 판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또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잘 안되냐 하면 일단 절차가 복잡하고 제일 문제는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없는데 민간업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리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경상남도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정비기반시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데이터 자료를 받아봤지만 십수 군데 하고 있지만 한 군데도 제대로 된 적이, 현장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외곽에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어버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또 어떻습니까?
지방 소멸, 또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자연 감소가 더 많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장우 위원 그럴려면 지금 도심지 안에 정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저도 그걸 굉장히, 제가 해 왔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난 주변 현장을 쳐다보게 되면 해야 될 곳이 많은데 한 군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땅은 적고 세대수가 많아요.
절대 그 수익을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왜?
기반시설을 하려면, 예를 들자면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주변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추가 분담금을 그렇게 많이 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그렇잖아요.
공사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쟁이다, 미중 패권 다툼이다,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이다 등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대출도 규제가 심화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못 따라가다 보면 10년 뒤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20년 뒤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이 굉장히 경남도의 어떤 그런 걸 다 책임지고 있지만 인원이 적다 이런 것보다도, 여기 곽근석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18개 시군 중에 창원하고 김해를 제외하고 나면 시군이 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다 하는 것도 제가 하는데, 창원시나 김해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경남도에서라도 조례 정비가 잘되어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걸 우리 시군에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걸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요청도 해 볼란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법이 있고 제도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최대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되고, 왜 어려운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초에 말씀했던 게 우리가 도시정비기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별도로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매년 상반기에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모에 참여할 지자체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장우 위원 딱 한 군데만 성공을 하면요, 경남에서.
그게 기본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길을 다 닫아 놓고 사업만 존재를 한다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때문에 저는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7%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약 70% 가까운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일반주택에는 약 30% 가까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만인 게, 어떤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의 효율이 높은 게 좋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예를 들면 담벼락이 있으면 이게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단 말입니다.
안쪽은 기존 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예로 들면 미관이나 모든 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 공동주택의 담벼락이 있으면 바깥쪽은 일반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부분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게 미관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려니까 공동주택에 관한 건물이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시설이 아니거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지금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라는 그 시설은 전부 개인 사유지로 보기 때문에 일체의 어떤 다른 공적자금이 투입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도 있거든요, 경로당!
사람이 적게 이용하는 바깥의 경로당은 예산이 투입돼요.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일체 예산 투입을 못 하게 돼 있다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내나 그분들도 어른들이고 도민들이고 지역주민들인데 이게 뭔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법이 돼 있으니까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도시주택국 건축과장님께서 조금 방안을, 조례를 제정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를 들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같은 건 좋다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시설이라 하더라도 외부의 일반 주민이 접촉되는 부분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불만을 가져봅니다.
대안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저한테 한번, 이것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70%가 이용하는 건 공원이고 도로고 모든 시설 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 이 개념이 원래 초기의 개념은 그게 아닐 거거든.
개인 사유지, 내 집 안에 어떤 시설을 하는 데는 그런 예산이 투입 못 된다는 그런 차원이지.
하여튼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정보과 강경란 과장님한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전세 사기, 최근에 진주에서도 다세대주택 30채 해서 100여 명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러는데, 전세 사기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인!
○토지정보과장 김경란 최근에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고 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부터 수도권 발 전세 사기가 나고 난 이후에 저희 지방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적인, 고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최근은 예전에 비해서, 2년, 4년 전에 비해서 전세 가격 하락에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사실상 고의가 아니라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기적인, 고의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할게요.
전세 사기를 당하는 원인은 우리가 첫째, 예를 들어서 전세 세입자라든지 또 고객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전세 사기를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전공이 법학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 가서 거래를 한다 해도 법률적인 민법의 지식이나 임대차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을 총동원해도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하나 사려면, 거기에 가서 전세 계약을 하면 맨 처음에 물건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여부, 진정한 그 소유자를 확인하고, 또 각종 제한물건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담보가 잡혀 있다든지 또 세금이 체납돼 있다든지 압류가 돼 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들을 우리 고객들이,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 확인이 안 되거든요.
공인중개사가 그걸 성실히 해 주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또 직거래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료를 안 주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물건을 확인한다든지 소유자를 확인한다든지 제한물건, 각종 담보물건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세금이 체납돼 있는가, 압류가 돼 있지 않느냐?
또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동안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가지 그런 걸 딱 정해서 우리 고객들이나 임대 세입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그런 몇 가지를 딱 정리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확인사항을 정확히 만들어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하세요.
우리 변호사들 자문을 좀 구해서라도 딱 정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시군에 반상회를 할 때 많은 도민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든다 해야 되나, 딱 그 기준!
부동산 거래할 때 주의사항, 유의사항, 딱 일목요연하게 한 장, 원 포인트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그것이 숙지가 되고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경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사건 이후로 국토부에서도 공인중개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금년도 4월 9일부터 7월 2일, 시행규칙은 7월 2일부터 개정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시행규칙에 보면 임대차 확인 정보 설명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그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그다음에 최우선변제금,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두 번째는 주택관리비 설명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고 가스료, 난방비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춘덕 위원 그래서 방금 나열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원 포인트로 한두 장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내 반상회할 때 쫙 홍보물을 몇 번씩 반복해서 보내서 우리 도민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식이 있어도 사기를 당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경란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란 예.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79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까지 12년째 추진 중인데 추진율을 보면 12년 동안 아직 27.7% 정도에 불과한데, 지난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를 당부해서 저희들 듣기로는 국토부에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혹시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란 예.
앞전 안병태 과장님 계실 때도 지역구 의원님도 찾아 가서 특히 경남도 지적재조사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었고 금년도에도 2025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또 방문해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사업비를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은 실제로 시군에서 추진할 때 경계 결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유자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의 인력, 그다음에 경계 결정에 따른 많은 민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추진율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군의 인력이나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확대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자료 157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미반영되거나 아니면 검토 중인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57페이지 보면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거의 미반영이고, 올해 같은 데는 아직 검토 중이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란 저희들도 계속 반영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일 첫 번째는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법령 개정 사항이라서 미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사실상 법적인 사항이라서 조금 미반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는 토지는 경계 미확정으로 사업 완료를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행정심판도 많고 행정소송도 많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따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계 결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위원장이 소관 판사인데 그 경계 결정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되면 사실상 사업 완료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지적재조사 사업 책임수행기관 제도 폐지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미반영인데,
○토지정보과장 김경란 실제로 책임수행기관은 LX에서 주관을 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책임수행기관에서 전체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수행기관이 없으면 사실상 컨트롤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이 됐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문제는 인력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한번 의논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증원하거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적이라는 게 지역 불부합지로 인해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재원 조달이나 분쟁조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란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우리 도시주택국 감사를 하면서 제가 과에 첫 번째로 질의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웃음)
우리 서은석 산업단지정책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제가 마산 출신 위원으로서 좀 답답함을 질의하려는데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고향은 거제입니다.
○정쌍학 위원 거제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아, 예.
요구자료 324페이지가 해당되겠는데요.
실제 한때 우리 마산이 전국 7대 도시로 불렸던 마산의 경제적 위상이 날이 갈수록 추락되고 있다는 데는 우리 거제 출신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안타깝습니다.
인구, 제조업, 증권사 등의 감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또 마산이라는 용어조차 흔적 없이 사라질 지경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마산의 경기침체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형사업 무산, 또 창원·진해 대비해서 산업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마산 지역의 발전 기회가 소외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2010년 마산의 제조업체 종사자가 6,506명에서 2023년도 기준 3,579명으로 약 45%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통합 이후 2010년도에 마창진이 잘살아보자고 손을 잡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 이후에 창원·진해 지역보다 마산의 경기침체, 또 인구 이탈 속도가 가파른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정쌍학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마산이 한일합섬이라는 큰 산업과 또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산업 위축, 그런 산업들이 또 함안이나 김해, 창원 북면 이쪽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문제들이 뭉쳐져서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적으로 보면 오동동 그 일대가 수출자유지역과 한일합섬이 뒷받침되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갔던 이러한 부분들이 또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도시에 대한 경제도 조금 침체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산이라는 해안의 특수성 때문에 또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매미 해일 피해가 있었듯이 해안 저지대가 자꾸 침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각계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조금 위축되고 꺼려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겹쳐져서 마산 경제가 침체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마산에서 도시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정도는 수립됐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마음은 아프지만 앞으로 진동이나 진전 쪽, 그리고 회성동 일대에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창원시장과 우리 경상남도지사가 힘을 모아서 많은 고민을 해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께서 마산의 경기침체라든지 인구 이탈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마산 지역 대형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산업단지를 놓고 보면 난포조선산단 개발계획이 무산되었고, 그다음에 창포임해산단 개발계획이 무산된 사실도 큰 영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실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창원은 대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창원시장이 인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현황 관리만 하고 있는데, 깊이까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산 지역 산업단지 조성 계획 중 난포조선산단, 창포임해산단 개발계획이 무산됐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평성산업단지 또한 2019년도에 지정이 되었죠, 평성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2019년도 지정됐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여기 자료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2019년 12월 31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324페이지 나와 있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2019년도에 지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장기 표류하고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평성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평성인더스트리아㈜가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6년까지 개발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실수요자 방식으로 했는데 대우건설에서 아마 이 사업 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포기의 배경은 실수요자에 대한 투자 위축, 그리고 자금조달 문제, 또 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사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미착공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새롭게 구성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창원시장에 대한 지분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실소유자하고 잘 협력해서 그 부분은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대체 사업자는 지금 현재 물색 중인 상태에 있다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은 물색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창원시에서 평성일반산단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면 사업 시행자를, 이 타당성을 먼저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먼저 받아보고,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간 짧게 하라고 해서.
○위원장 서희봉 예.
○정쌍학 위원 그 용역의 결과는 언제 도출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용역은 11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직 그러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중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난 이후에 평성산업단지의 조속한 정상화가 우리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최근 창원의 경기 상황을 보면 방위·원전에 대한 위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방위·원전에 대한 수출고 증가 등으로 굉장히 지금 산업이 호황의 사이클로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신으로 키워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다면,
○정쌍학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정상화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마산 지역에 속하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특히 창원시 통합 이후에 마산 지역 소외론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균형발전에 집중해 주실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 위원님, 참고하세요.
(웃음)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양산 출신 위원으로서 먼저 우리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중간에 분양가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준공이 되고 지금 승인만 남았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산업단지 쪽이 분양률이 좀 저조해서 오늘도 보니까 보도자료를 내서,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변경 추진한다라는 언론 보도를 하면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감사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산업단지 관리현황을 보면 209곳이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여기 목별로 보면 국가산단이 8개, 일반산업단지가 118개, 첨단이 2개, 농공단지가 81개, 그래서 현재 준공 산업단지가 150개 이렇게 돼 있고 조성 중 산업단지가 59개로 돼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국가산단은 2개, 첨단 하나, 농공 2개,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다라고 해서 54개가 조성 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에 목별로 제가 쭉 보니까,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 쭉 보니까 이 사업 시행자들이 개발공사나 지자체 단위로 한 사업 시행자는 그래도 완료가 좀 빠르고 개인이나 일반, 또 아까 말씀하신 실소유자 쪽은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많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통상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이미 투자계획에 대한 사업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수요자 방식은 재원 조달 계획에 의해서 PF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최근 금리 상승이라든지 세계 경제의 대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아마 PF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한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아까 휴회하고 점심때도 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 중에 덕포, 안정, 통영시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이것 쭉 보면 사업기간이 최소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10년에서 15년인데도 불구하고 조성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자금 조달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시행자가 재무구조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게 전제가 깔린 게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사업 시행자가 지금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조성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위원님하고 제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영수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신청할 때 그 당시 재무구조에 따른 어떤 내용들은 첨부 안 돼도 되는 사항입니까, 인가 낼 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자기 자본이 100% 아니다 하더라도 타인 자본인 PF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아마 PF가, 특히 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최소한 경영 상태가 아주 양호한 업체고 자기 자본이 넉넉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나, 또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나 신용도가 굉장히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일단은 PF가 힘들었다는 게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경남에 결국은 209개 산업단지 중에서 150개가 완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경남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조성 중인 산업단지 59개가 아까 전에 사업 자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로 인해서 10년, 15년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양산에 옛날에 30년 넘게 분쟁에 휘말려서 그 이해당사자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 과정을 제가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의해서 사업이, 처음에 시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변경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절차들이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하는 업자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민형사상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서,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사업자 신규 변경하는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잘하면 쉽게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내 땅을 공단 조성하는 데 동의를 했는데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를 갖다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땅 소유주인데 공단이 30년 동안 조성이 안 되고 그냥 처박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일단 저희들 산단 조성에 대해서는 지정계획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단 심의를 해서 조성계획을 착수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서류가 잘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실제 추진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를 들면 15년 이상 장기 부진 산단이 4개 있었습니다.
덕포산단, 안정산단 그다음에 사천의 흥사 그다음에 창녕에 영남 일반산단까지 4개가 있었는데요.
영남은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아마 12월 초 정도 되면 대체 사업 시행자가 재원을 확보해서 가능할 것 같고, 덕포 같은 경우에도 GS엔텍이라는 한 2,000여억원의 규모를 투자할 의사가 있어서 정상으로 회복했고, 안정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업 시행자를 마을 주민의 의견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 흥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흥사 같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인 사업 시행자를,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를 불렀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명확하게 전달했고, 도의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조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정계획 자체도 취소하겠다고 저희들이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영수 위원 그 정도면 과장님 충분히 답변 들었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부터 시작할 때 충분하게 이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좀 더 보강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또 중간에 잘못되어서 변경을 하더라도 변경이 용이하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시행 일자가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 이거 진행 중에 있다, 조성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산업단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돌아갔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에서 인허가권자인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줘야만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 이거 내가 중간에 잘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현지 의정활동 중에 거제의 주식회사 건화에 가셔서 대표이사님부터 시작해서 회사 관계자가 우리 도에서 또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하여튼 수고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할 걸 이영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료에 90페이지부터 민원인들이 민원 했던 요지라든지 처리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방 모 씨라는, 방ㅇㅇ이라는 이분이 거의 혼자서 질의를 했는데 관계되는 분입니까?
혹시 압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전 사업 시행자의 아내이고요.
○김태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아내이고, 그 토지가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하면서 제척이 됐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제척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 토지가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김태규 위원 불만을 가지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약간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 대한 어떤, 집요하게 조금이라도 잘못,
○김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은 조용합니다.
○김태규 위원 조용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척해도 불만 없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됐고, 지금 공단이 2개인데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안정일반산업단지는 앞으로 공단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건 위원님 아시고요.
정상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가 들어보니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네.
승인 취소할 가능성이 있네,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관계를 살펴보니까 전 사업 시행자와 현 사업 시행자, 취소를 했지만 현 사업 시행자의 채권 채무 관계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상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
○김태규 위원 라온코리아하고 지금 소송이 되어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주민들의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정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주민들도 충분히, 제가 있을 때 세 차례 정도 소통 간담회를 했고요.
해서,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이 산업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자가 취소가 되고 하니까 산업단지를 하지 말고 이대로 살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은 이 산업단지가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다, 조속히 착수가 되고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사업자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계속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김태규 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자가 지금 몇 번째, 두 번째 바뀌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바뀌면 세 번째가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바뀌면 세 번째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김태규 위원 벌써 10년 넘었다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해 놓은 것도 없는데, 바다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육지 땅도 아니고 이건 지금 일이 엄청 많은데.
내가 보니까 앞으로 안정일반산업단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큰 대기업이 누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 사업 시행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조선업이 좀 활황이 되고 있고 최근에 들리는 게 한화오션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군함도 요즘 수리하고 또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서은석 과장님 좀 바쁘시더라도 한화에 출장 좀 가서 한화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지역은 충분히 수심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배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가 엊그제,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화에 한번 가 보니까 비슷한 조건이에요, 지금 그 단지는.
그래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유치를 좀 해 주시고, 덕포일반산업단지는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위원님.
○김태규 위원 어떻습니까?
설명 잠시 짧게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위원님, 아까 정쌍학 위원님 말씀했는데 GS엔텍뿐만이 아니고 칸플랜트하고 유성그룹하고, 칸플랜트 같은 경우는 조선이고 유성그룹은 구조물까지 MOU 체결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PF만 조금 조달되면 신속하게 추진될 것 같고요.
PF는 SK증권하고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지 조성만 해 놓으면 분양은 100% 다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김태규 위원 GS엔텍이 거의 70%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30%는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면 되겠는데.
지금은 공정률이 제로인데,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김태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매립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덕포산업단지 주식회사하고 빨리 조속히 해서 거기는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덕포일반산업단지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쪽,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전체 우리 산업단지는 209개소입니다.
국가산단이 8개소 있고 일반산단 118개소, 첨단 2개소, 농공 8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단지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또 산업을 유치 못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킬러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활성화 구역이든, 안 그러면 지원시설이든, 안 그러면 제도적으로 모든 규제를 혁파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고 또 많은 지침과 법령도 개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올해 8개 시군 했지만, 가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력, 금융 또 입주 업종에 대해서 다양하게 건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 경남도의 입장은 기업들의 모든 어려움은 다 들어준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입주 업종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한 건도 반려하지 않고 10건에 대해서 다 원안으로 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된 산단에 대해서는 미래 신성장산업이나 첨단산업에 맞도록 저희들 도는 뒷받침하는 기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최근 4년간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건수가 총 68건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박성도 위원 일반산단 40건, 농공단지 28건, 여기 기록에 나와 있죠?
맞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3월부터 불합리한 제도 발굴을 개선 추진하고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총 몇 건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총 육십몇 건 정도...
○박성도 위원 63건으로 기록상 그렇게 나와 있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박성도 위원 완료 51, 검토 중 12.
검토 중은 뭡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검토 중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기숙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 재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부지를 확보하든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까지 추적 이력 관리해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금지 업종 이외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업종특례지구 제도가 운영 중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박성도 위원 경남 우리 도의 업종특례지구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최초의 업종, 제한업종 계획구역이라 해서 시공 중인 산단 같은 경우는 30% 정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준공된 산단은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한데, 올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되었고 양산에 있는 가산일반산단이 30%에 해당되는 면적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최초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규제에 의해서 못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내 농공단지가 총 81개소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중 착공 후 20년 이상이 된 노후 농공단지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한 70% 정도 됩니다.
한 60개소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렇게나 많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부분적으로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제일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는 게 농공단지이고, 국가나 도로부터 소외받았던 산업이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7월에 농공단지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특히 좁은 도로 그다음에 부족한 인프라시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만 100%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원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청년문화산단을 우리 도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기숙사까지, 또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까지 줘서 기숙사까지 유치해서 근로자가,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산단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역 산단 활성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6시 36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2024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남개발공사 업무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권수
상임이사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안전감사실장 김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상사업부장 김태욱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권수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고금리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기를 막론하고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홍준 상임이사입니다.
신형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철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최병렬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재국 재무고객부장입니다.
이흥우 분양관리부장입니다.
표상호 미래사업부장입니다.
이경석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김태욱 보상사업부장입니다.
허남혁 관광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 일반 현황, 2024년도 경영 전략 및 실적, 당면 현안 사항, 주요 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6##419_6_건설소방행감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현지 확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사장님, 우리가 현동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현동 공공주택 그걸 이번에 재입찰했죠,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입찰을 어디서 했다고 그랬죠?
○상임이사 한홍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서울건설공제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건설공제조합에서 했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면밀히 살펴봤을 줄 알긴 아는데, 우리가 현동 거기 방문일자가 언제죠?
○상임이사 한홍준 4월 6일입니다.
○이치우 위원 7월 6일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아, 7월 6일입니다.
○이치우 위원 7월 6일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때 내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재무제표하고.
보낸 공문은 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상임이사 한홍준 거기에 대해서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임이사 한홍준 저희들이 그날 현장 방문 시 자료 요구에 따라서 건설공제조합하고 저희들이 보증이행청구 위탁을 의뢰했기 때문에, 입찰을 의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지건설하고 어떤 교류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14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공제조합에 의뢰를 했더니 서울공제조합에서 지금 당장 줄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 와서 첨부시켜 놓은 자료입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내가 보면 우리 경남개발공사 성의가 아주 없어요.
자, 이게 뭔지 압니까?
대지건설 기업 정보, 인터넷에 들어가도 기본적인 건 나와요.
뭐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아주 간단한 이런 기본 자료도 준비 못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앉았어요?
이것은 아무나 합니다.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어느 기업에 대한 정보는.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맞죠?
이것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우리가 그 기업에, 그 어느 기업이든 들어가면 다 기본적인 건 나와요.
자! 그리고 내가 진짜 우리 경남개발공사, 진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웬만하면 격앙된 목소리로 말 안 해요.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예요, 예?
여기에 보면 이 회사의 기본적인, 대략적인 재무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2024년도 앞에 전년도 이 업체 공사 실적이 얼마인 줄 알아요?
전에 얼마라고 그랬죠, 나한테?
200억원이 넘는다고 그랬죠?
○상임이사 한홍준 250억원 보고드렸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보세요!
그것부터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시공능력평가입니다, 평가.
자산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상임이사 한홍준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쪽 대지종합건설의 자산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진짜 답답한 게, 대지종합건설 자산 지금 얼마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유동자산은 36억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유동자산 이것 51억원밖에 안 돼요.
총괄 다 합해서 88억원이에요.
대지건설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것만 보더라도 88억원 자산 보유인데, 그리고 부채율이 또 얼마인 줄 알아요?
부채율이 25%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우리 공공주택 잔여 공사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400억원이 넘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431억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전년도 실적을 또 한번 볼까요?
자기들이 전년도 실적을 111억원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가 공정별 그걸 뜯어보면 실적이 없어요.
지금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토목, 아파트 이런 사업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예 실적이 없고 기타란에만 19억원을 했니 85억원을 했니, 이 세 종류에 기타 난에만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실적이나 이게 한눈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뭐, 어디요?
무슨 보증보험?
○상임이사 한홍준 건설공제조합입니다.
○이치우 위원 건설공제조합에서 어떤 걸 보고 이 회사 대지건설에 입찰을 해 줬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 모든 자산규모나 공사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것 어찌 보면 서류상만 존재했지, 우리 본부장님 거기 가봤어요?
대지건설에 방문 한 번 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아직 면담을 못 했고요.
이치우 위원님, 조금만 변명 같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채권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이행을 요구하는 우리 공사입니다.
공사고, 보증 이행 청구를 하면 자기네들 내규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입찰공고를 하고 정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좋습니다.
보증 이행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대저건설입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대저건설이 몇 군데 사업 포기했죠?
○상임이사 한홍준 세 군데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 이행 업체가 공사 지연이나 어떠한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지연하든가 포기하면 지연배상금이라고 있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다 물렸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그것은 신중을 기한다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보세요.
뭐하세요, 지금까지 사업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그런 게, 자, 우리가 이 계약서대로 보증 이행 업체가 사업을 어떤 사유로든 간에 우리 발주자 측에,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어떤 과실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지연을 하든 사업 포기를 하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규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지금 책임 묻고 있어요?
○상임이사 한홍준 위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은 입주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고 공사 마무리에...
○이치우 위원 보세요, 보세요!
입주도 문제지만 그 공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얼마를 내놔야 된다고 그랬죠?
80억원인가 내놔야 되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그것 보세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보증 이행 업체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주민의 혈세인 그 돈을 우리가 내놓는다?
그것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임이사 한홍준 그 지연배상금은 위원님, 우리 시기가 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까지...
○이치우 위원 그런 절차는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지종합건설도 이 재무구조나 공사 실적을 보면요,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직접 안 보셨다니까 어떤 서류상 존재하는 유령업체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과연 이렇게 실적이, 자기들이 홈페이지 올려놓은 실적만 해도 연간 1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산규모는 얼마?
이런 업체에다가 아무리 일이 급하고 뭐하다 하지만 입찰을 했다는, 낙찰이 됐다는 그 자체가 진짜 의심스러워요.
이것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대지종합건설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대지종합건설인가 여기에 한번 방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따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걸 아무리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보증보험인가 거기에 위탁을 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 회사 낙찰된 업체가 어떤 기업이라는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게!
○상임이사 한홍준 입찰 과정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가 없어서,
○이치우 위원 과정은 개입을 못 하더라도 대지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하면 발주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그 낙찰 받은 기업을 파악해서 재무구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줘야죠.
그렇잖아요?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 부분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내가 질의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답변은 상임이사님...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우리 현동 건을 김권수 사장님께서 모두에 사과 발언도 해 주시고,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하는 걸 보니까 지난 10월에 대지종합건설이 또 선정되었고 11월 4일 날 계약을 하고 12월에 착공을 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내년 4월 준공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저희들도 계약만 되면 대지종합건설하고 직접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럼 사용검사 등 이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실입주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저희들이 여유를 조금 가진 것이 7월로 예정합니다.
6월에 준공 마무리까지 사용 승인을 받고 7월부터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7월부터?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장우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계약해제 세대가 총 397세대인데 분양세대가 214세대, 임대세대가 183세대인데, 분양세대는 2,600만원, 임대세대는 평균 200만원 입주지연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분양세대 2,100만원이 되겠고요, 2,600만원이 아니고.
위약금 조로 세대당 2,100만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계약해제 세대도 마찬가지로 위약금하고 이자가산금 이렇게 해서 총 저희들이 10월 24일 기준으로 나간 금액이 51억원이고, 임대에는 1억원 위약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52억원을 저희들이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배상은 이렇게 끝이 나겠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이 계약해제 세대가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이력이 남아서 분양세대는 10년, 임대세대는 5년 재당첨 기회가 사라지고 이렇게 됐는데,
○상임이사 한홍준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득이 지방공기업이고 이런 부분에는 다른 법률 규정이 없는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사실상 모법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임대는 제가 법리분석을 할 때는 3년으로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 그래요?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4호에 의거, 입주금을 반환 받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청약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청약통장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2022년도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사례에 적용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그것은 이장우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국토교통부에 직접적으로,
○이장우 위원 이걸로 보도까지 됐는데...
○상임이사 한홍준 저희들은 법리적으로만 검토를 한 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런 내용 정도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지금 지연배상금으로 해결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첨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을 좀 깊이 고민했더라면 벌써 확인하고 이 계약해제 세대에 안내도 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알아보고 이 부분은 좀 더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해당 사례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서 계약해제 세대에 대한 배려도 하고 또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현장 방문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현동 아파트 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비껴서 저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사업부에 있는 허남혁 부장님께서 이것은 답변을 좀 하시고, 자료 25페이지에 용역사업 중에 신규 관광개발사업 전략적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2023년도 9월 4일부터 올해 9월 2일까지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이 관광에 관계되는 용역사업을 보고받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 추진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관광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4일 신규 관광개발사업 전략적 발굴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 경남의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경남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통영시, 남해군을 대상으로 신규 관광개발 사업을 검토 발굴하고자 여러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이 주도하는 관광단지 특성상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여러 검토 가능 대상 후보지를 조사하고 경남관광종합계획안 등 정책사업과 연계 검토하기 위해 현재 해당 용역을 2024년 7월 9일로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도내 관광사업 후보지를 추가 조사하여 해당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일시 정지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저희들이 통영하고 남해 두 가지 후보지를 조사했는데,
○김태규 위원 여기 사업에 진주도 포함돼 있는데, 왜?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진주도 하고, 일단 두 개의 사업 지역 자체가 지금 개발 여건이,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개발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진주가 안 좋습니까?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예?
○김태규 위원 진주가 안 좋습니까?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아니요.
통영 지역이 주로 그런 여건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거기 자체가 산지 경사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수목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한 40년 이상 된 나무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호하다 보니 사업비 타당성을 검토하니까 원가가 워낙 많이 소요돼 가지고,
○김태규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장님.
그 위치라든지.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그쪽에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용남면 일원인데요.
용남면 일원에,
○김태규 위원 용남면 어디쯤 됩니까, 거기가?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용남면 이쪽에 굴 양식장 주변 지역 바닷가 쪽입니다.
○김태규 위원 용남면에는 전부 다 양식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무슨 리라든지 구체적인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할 때는?
용남면이 엄청 큽니다.
현지 안 가 봤습니까, 용남면이라는 동네?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현지 가 봤습니다.
○김태규 위원 해안가 전부 다 박신장인데 그 구체적인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할 데가?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광도면 건너편 쪽 바다...
○김태규 위원 장문마을, 장문리나 그쪽인가 보네, 장문리?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예.
○김태규 위원 그쪽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요, 용역.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거기 온천단지 쪽에 리조트 사업하고 골프장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산지 경사도가 많이 높은 지역이 있고요.
경사도가 많이 높고, 그리고 거기 수목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40년 이상 된 나무 자체가 많이 분포돼 있어서, 그런 것은 실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 면적을 활용 못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많이 소요돼서 사업성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일시 용역 정지 이유가 그겁니까?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것하고,
○김태규 위원 용역을 하면 그런 결과 발표를 할 것 아닙니까, 용역기관에서?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것하고, 또 남해 지역도 후보지를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 사업은 사실 전체 우리 수익사업을 추진하기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단독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사항이 있어서 여러 다른 후보지를 더 검토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 위원 경남개발공사 관광사업부에서는 관광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아예 없죠?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후보지 발굴 사업하고,
○김태규 위원 용역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보니까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용역 진행 중이고, 거제 장목단지가 용역이 한 네 가지 되는데 전부 다 스톱됐고, 이 관광에 대한 것은 내가 봤을 때 지금 하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진행되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물론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일들이 주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주택 개발, 도시 개발 이런 쪽으로 업이 치우치다 보니까 관광 사업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사업부까지 만들어놨는데도 이 사업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서,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관광에 대한 것은 우리 사장님 이하 부장님들이 좀 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경남 관광을 위해서 힘을 써야겠다는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하고 있고, 산업단지라든지 도시 개발이라든지 개발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서까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보니 진행되는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빨리 용역을 하시고 다음에라도 한번 브리핑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든지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지금 일시정지가 돼 있어요, 이 사업 용역이.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도나 각 시군, 진주, 통영, 남해 이쪽 관계자들,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 가보면 개발 여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들이니까 표가 딱 나는데, 거기 경사도가 심해서 이제 와서 안 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후보지 선정할 때 한 번만 현장 가면 어떤 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다들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는 토목이나 다 전문가들이 계신데 이제 와서 거기 경사도가 심해서 못 하겠다,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죠.
내가 보니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거기서도 통영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우니까 다른 여건 변화를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 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용남면 은평리 같은데, 들어가 봤자 여기 사업할 것은 리조트 내지는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다른 것 하면 이 사업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한 3년간 추진된 용역 내용을 보면 엄청 수행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보지 않았다면 오늘 사실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갈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부위원장님.
○이영수 위원 부장님 자리 들어가시고, 우리 한홍준 상임이사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경남개발공사 창립이 ’97년 1월 1일 자로 창립했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한 2년 남짓 있으면 30년입니다,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세 번째 바뀔 때인데, 최근에 현동, 웅동 문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느껴집니다.
현동 문제나 웅동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저는 가산산단을 조성하고 내일모레 이게 준공 시점에 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격려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토목사업부장님!
(○이경석 토목사업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리 좀 해 주시죠.
제가 12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인연이 된 분은 김철 실장님하고 현장에서 처음에 접했고, 그 후에 이 가산산단을 분양하고 최일선에서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면서 여기에 주거시설 및 주차 용지는 100% 분양이 됐고 지원시설도 99.6%까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흥우 분양관리부장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산업시설 용지가 현재 34.3% 이렇게 지금 분양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도 가 보고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요.
전체 양산 이게 분양이 47.6%인데 최근에 정부가 산단 분양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업종 계획구역 이것까지 지금 발표가 되어서 좀 순조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목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전체 분양률 47%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외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 직원이 분양 활성화해서 산업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아 있는 분양 용지에 대해서도 분양 활성화해서 양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양산의 석계일반산업단지 분양 내용도 알고 계시죠?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예.
○이영수 위원 태영에서 했던 거?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예.
○이영수 위원 가산산단은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는 양산 석계일반산업단지든 가산산업단지든 보면 공동주택 용지가 있어요.
산업단지개발법에 의해서 그게 정부에서 바뀌어서 공공주택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함안에 가 보니까, 함안 군북입니까?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예.
○이영수 위원 여기는 이주자 택지만 조성이 되어 있고 공동주택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가산산단보다 늦게 시작이 됐는데.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저희들이 처음에 입지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 검토를 할 때 양산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에 있습니다.
부산하고 양산하고 국도에 걸쳐 있는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검토를 할 때 공동택지도 넣고 그다음에 복합 용지도 넣고 지원시설 용지 이렇게 해서 산업 용지를 포함한 산단 용지를 계획하는 부분이고요.
함안 군북산업단지는 함안은 저희들 지역적으로 김해, 양산 다음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개발되고 있는 어떤 산업 발전 부분을 조금 더 집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 용지를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함안 군북 같은 경우는 내용에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용지를 계획했을 때 일반 분양이 조금 어려울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용지는 계획을 하지 않은 그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는 부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를 타고 현장을 갔다가 좀 늦은 시간에 사실 왔어요.
오는 가운데 퇴근 시간이 딱 되니까 거기서 오는 차들이 러시아워가 되어서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동주택을 좀 지어서 근로자들이 바로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서부경남이 안 그래도 도시가 소멸되는 지역이고 인구 분산 정책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쪽에, 거기에 산업단지가 몇 평이며 근로자 인원수가 몇 명이며 대충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왜 이걸 제가 얘기하냐면 석계산단도 현재 분양이 100% 다 됐어요.
아파트가 1,800 몇십 세대가 들어와서 거의 아파트도 분양이 다 됐고, 거기 면 소재지의 분양가가 한 1,200만원, 1,300만원 했어요.
지금 현재 가산산단도, 물론 신도시하고 접해 있지만 거기에 아파트 용지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인근에 이주자 택지뿐만 아니라 그런 외에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쉽게 말하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돈이 2조원이 넘어요.
11개 사업에 2조73억원인데,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 침체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근로자가 입주가 되며, 또 상당히 빨리 분양이 되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 본다면 산단법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부지도, 쉽게 말하면 그게 대단위 1,000세대, 2,000세대가 아니고 몇백 세대라도 주거 용지로 해서 분양하고, 직접 시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제대로 못 해서 이 난리를 부리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지를 개발해서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 있지 않느냐.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예.
○이영수 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양산 가산에도 아파트 용지가 있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진주 정촌 같은 경우도 아파트 용지를 넣어서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게 분양 잘됐습니까?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예, 분양 잘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저희들이 짓지는 안 했고 일반 분양을 해서 주택사업자가 했던 부분인데요.
○이영수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예, 함안 군북은 저희들이사업계획 검토를 할 때 다만 아파트 용지를 계획을 안 했다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산단 계획할 때 그런 복합 용지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게 해야 저는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분양이 된다.
왜냐하면 이 막대한 돈을, 돈이 다 있어서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차입을 해 오고 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요.
차입해서 오면 이자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산단을 조성해서 빨리 분양될 것인지, 그리고 산단이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준공이 되어서 도민들이 필요한 산업시설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확실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 지금 이석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세금으로, 이거 일 터지고 나니까 위약금을 현재 물어줘야 될 부분을 아까 80 몇억원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분양에 51억원 그다음에 임대에 1억원, 정확하게 52억원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52억원인데, 저희들이 내년 7월 준공으로 보고 82억원으로 답변을 올린 겁니다.
그때까지 되면 지금 계약 유지자도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쌍학 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현재로서는 10월 24일 자 기준 나간 건 52억원이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11월 6일 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지 방문했을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분양이 51억원, 임대료 1억원,
○상임이사 한홍준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52억원이라고 위약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상임이사 한홍준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렇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추진 일정이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이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6~7개월 후에 드디어 공사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 입주 예정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맞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일정이 공사 착공 재개와 공사 준공과 입주일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될 때, 때를 놓치지 마시고 12월 되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디어 공사가 재개되었고, 또 드디어 내년 6월에 공사 준공이 되었고, 드디어 7월 이후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하고 이걸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알겠습니다.
일정을 저희들이 계약되고 나면,
○정쌍학 위원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상임이사 한홍준 건소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잠시 벗어나서 한번 확인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력 채용 및 조직 운영 전반에 점검을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정원 대비 결원이 현재 9명이 부족하다, 맞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91명, 정원 대비 결원이 9명 맞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그 부분은 우리 인사부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인사총무부장 최병렬입니다.
지난 연도에 정원이 저희들이 100명에 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16명이었는데, 지난 연말에 5명을 충원하고요, 그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다시 신입 사원 5명을 충원해서 현재 91명까지 지금 충원을 어느 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후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5명에서 8명 정도를 충원하면 상시 결원되는 분과 함께 나머지 정원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84명으로 무려 16명이나 결원이 생겼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4년도에 100명에 9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 생긴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인원이 없어도 경남개발공사가 잘 돌아갑니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직원 간에 여러 가지로 해서 부서 간에 TF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사업 중간에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원 대비 결원이 현재 9명이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현재 9명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현재 9명이 되는데 업무 추진 및 조직 운영상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즉각 즉각 인력이 공급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있는데,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만 고생을 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고.
자, 보십시오.
참, 개발공사 이거 한심합니다.
왜 한심하냐 하면 단디 좀 들어보세요.
현재 청년 의무고용 비율이 있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있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기존 목표 정원의 3%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유일하게 경남개발공사가, 죄송합니다만 미달성입니다.
맞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달성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언제 달성했어요?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저희들이,
○정쌍학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작년에 5명을 채용해서 정원 달성했고요.
금년도 5명 이상 채용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달성했어요?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달성이 확인됐고.
그때는 그전에 달성 못 했잖아?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한 해에 달성,
○정쌍학 위원 못 했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경영 전략 지표의 경우 경남개발공사는 72.20점으로 대한민국의 15개 기관 중에서, 전국에,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점수가 84.97점인데 차이가 무려 12.77점이다.
확인됩니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저희들이 경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건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가장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남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사업을 추진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의도치 않게 안전사고가 작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현동에 입주가 지연됨으로써 그래서 경영 평가 점수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4년도 경영 목표로 제시한 네 가지 목표들을 한번 달성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지 목표가 뭡니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저희들이 경영 목표가 발전 목표 매각액 2,078억원과 신규사업풀 47건, 그리고 노동생산성 26.7%, 중대재해 제로와 ESG 경영 기반 강화로 저희들이 2024 경영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쌍학 위원 핵심 가치로 설정한 발전, 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 연결이 전략 방향의 과제에 제대로 구현되었다고 현재 평가합니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쌍학 위원 미흡하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달성을 못 했다고 평가,
○정쌍학 위원 달성 못 했죠?
인정하시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정쌍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핵심 가치부터 전략 방향 및 과제 경영 목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설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왜 이렇게, 이렇게 설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기 좋게 설정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2024년도를 맞이해서 저희들도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어떻게든 도민에게 행복한 경남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 전 직원이 워크숍을 통해서 올해는 꼭 경영 목표를 달성해서 경남 도민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 저희들 기대에 부응하고자 당초에 이런 목적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들어가시고.
김권수 사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으로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제가 사장으로서 부임해 가지고 이런 목표를 정한 것은 저희 전 직원과, 또 저희들이 용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용역을 줘서 저희 직원들이 용역사와 합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해서 경남 공기업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자, 그래서 이걸 정해 가지고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들 이런 부분에 미흡하게 점수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인정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으로 정원 대비 결원 충원, 또 청년 의무고용 확대 등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하고 정교한 경영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또다시 부실한 경영 관리가 없도록 앞으로 경영 관리를 적극 개선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공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이 여러 일들에 여러 가지 고통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체 직원이 사기 저하가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것 또한 더 큰 피해로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직원들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박성도 위원 초전신도심 관련해서 답변을 누가 하겠습니까?
상임이사님 하시겠습니까?
누가?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상임이사님 하시겠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박성도 위원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의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사업 기간 연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뭐죠?
○상임이사 한홍준 아직까지도, 이제 착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장 계획이 수립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써 놓은 건.
○상임이사 한홍준 아, 일부분 지금 행정절차상의 실시계획 지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실공사하고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도 위원 공사 착공은 됐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준공은 2026년으로 준공이 계획되어 있어요.
조금 혼선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도.
○상임이사 한홍준 예.
○박성도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실공사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농기원 투입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저희들이 연차 계획으로 농기원 투입 자금은 총 2,563억원 중에 현재 기 투입된 건 670억원입니다.
향후 투입 예정 금액이 1,893억원인데 연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분양 용지를 분양하고 여러 가지 분양 세수를 확보해서 농기원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차질 없겠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박성도 위원 하여간 연도별 투입 재원 확보를 잘하셔서 정상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김권수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확인 한 마디 하고 또 개발공사 사장님께 건의 말씀 정도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할 건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건 상임이사님한테 물어야 합니까?
누가?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 거기 하십시오.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함양군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함양군에서는 야심차게 주거, 상업, 문화 및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협약도 전 군수님하고 맺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또 그동안에 함양군과 경상남도가 1년 이상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도 하고 이 사업에 많은 행정력을 투자하고, 또 함양 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4년 8월 11일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했다.
이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미래사업부장 표상호입니다.
당초 그 지역이 저희가 하는 교산지구와 그 밑에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 이 부분은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 함양 교산지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쪽의 산 쪽에 문화재급의 어떤 산성들이 있다 보니 문화재에 의해서 그 부분이 많이 제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구역이 많이 줄어들고 원가 자체가 많이 들면서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함안군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을 아쉽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그 군하고 개발공사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그런 걸 선제적으로, 다 그런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지, 협약만 하고 희망 고문만 주고 나중에 이렇게 쉽게 또 포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럼 시작할 때는 사전적 검토가 없었어요?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전문기관을 거쳐서 신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500억원 미만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춘덕 위원 400억원대.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예, 500억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저희 자체 기술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방금 제가 서두에 문화재 쪽에 있는 부분을 빼고 실제적인 감정이나 가감정을 해 보니까 그 면적이 줄어드는 데도 500억원 이상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500억원 이상이 되면 다시 전문기관 타당성을 하려면, 그 절차를 거치면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졌고, 저희 교산지구 바로 아래쪽에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쪽에서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유치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확실한 의지가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 저희가 함양 교산 자체가 사업비도 증가되고 어느 정도의 분양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함양군이라는 우리 지역의 경남도 내 균형 개발 차원에서 교산지구를 사업 시행을 하는 걸로 함양군과 협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는 단계에서 문화재라든지 사업비의 증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공공기관의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퇴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춘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전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근데 설명하는 거 보면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아닙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00억원 이상이면 전문기관 타당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2년, 3년 소요되어버리면 정책적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설명이 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후약방문이 안 되도록 사전에 잘 검토해서 가부 결정을 정확히 해야 되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희망, 기대에 부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 포기한다, 그거 우리 함양군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이 있거든요.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하시라.
또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하고 싶은 건 지금 보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대부분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동부권이나 또는 창원권이나 대도시권에 한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인구가 많이 살고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수익성 문제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선정하는 데, 그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일리도 있고, 그죠? 그런데 앞으로 함양이나 서부경남 쪽에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게 딱히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 그죠?
너무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소외되고 부족하다.
그래도 함양, 거창, 합천 이런 쪽에는 산청 이런 쪽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관광 분야로 뭔가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해서 서부경남에도 그런 서부경남의 특성에 맞는, 지역 여건에 맞는 좀 독특한, 관광사업이면 관광사업 독특한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사업을 좀 구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민선 8기 박완수 지사님이 들어서서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우리 경남에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서 관광국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통영이나 남해나 진주나 지금 산청의 케이블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관광단지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또 지자체와 교감을 하고 그리 일을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민선 8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관광하면 우리 경남에는 바다로 가는 거, 산으로 가는 거 힐링 그 자체 아닙니까?
바다로 가는 거, 그러니까 남해안권 개발 그다음에 서북부 지리산권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힐링의 그런 관광 쪽으로 해서 바다로 산으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관광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고요.
특히 소외된 서부경남에 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웅동지구권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도 나왔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향후 앞으로의 개발공사 입장이랄까, 계획이랄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편안하게, 예.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지금 웅동 건은 소송에 있다 보니까, 소송이라 함은 각 기관별로 금전적,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을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동 현장도.
재정을 압박하는 부분에서도 전략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말을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공개적으로 하시기는 곤란하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의 큰 변화가 웅동지구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에 따로 비공개 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사장님, 잘 아시지만 이 의회라는 게 감시·견제 기구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위원장 서희봉 잔소리 기구 아닙니까!
잘하셔도 트집을 잡아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감사기구이고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피감기관이니까, 오죽 하겠습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재량권 남용에서 문제가 됐다든지 최근에 현동 건도 그렇고, 이거 뭐, 안 시끄러울 수 없는 여건이 돼 있거든요.
물론 현재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열심히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도 힘드시지 않겠나 하는 건 백번 이해합니다.
저는 지금 특별히 사장님한테 커피도 한 잔 얻어먹은 건 없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강하게 질책을 했고 이래서 한편으로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좀 미안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받아들이셔야 되고,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나무라시는 건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당연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핸드볼 팀이 준우승도 했고 또 여성부에서 전국 1위도 했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데, 어쨌든 나무라는 건 나무라고 열심히 잘한 것은 또 칭찬을 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용기를 내시고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조금이라도 나은 그런 경남개발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과장님 거기 계셨네.
몰랐는데, 앞으로 앉으실 건데.
이동열 과장님께서 아까 도시정책과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이 인원이, 경남개발공사라는 100명 가까운 이런 조직이 움직이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처리를 해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열심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정책과에다가 아까 제가 용두지구 건 때문에 공사채 발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계시는데, 사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빨리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도의회 동의를 받고 또 행정안전부 전체 승인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분명히 답도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사업을 하는 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인원이 그대로 정체돼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 위원 웅동지구에 대해서는 마치고 마이크 끄고 내가 잠시...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비공개로?
○이치우 위원 비공개로.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따로 비공개로,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개발공사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즉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상임이사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안전감사실장 김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상사업부장 김태욱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