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4.11.21

영상자료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5. 2024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6. 2024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7.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3.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42명 발의)
5. 2024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6. 2024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7.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행정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60##419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661##419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662##419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663##419_2_기획행정_1차 4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서에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9건, 건의 요구 8건 등 모두 12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64##419_2_기획행정_1차 5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님 등 쉰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 반갑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65##419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인종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상위법이 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행정과장 김영선 그 당시에, 주민투표법이 상위법이고요.
그 당시에 주민투표법 개정된 2022년 4월 26일 이후에 한두 차례 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개정 내용이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율에 따라서 주민투표 결과,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주민투표 결과를 개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건들이 폐지가 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2조의2에 보면 상위법에서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이게 법에서,
○조영명 위원 법에서 이렇게 한 취지가 무엇이죠?
왜 이렇게 했죠?
위에 국회 쪽에 물어봐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13조의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어떤 조문의 큰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고, 예전부터 시도의 부지사가 의장이 되게끔 했고, 그 당시에는 거의 행정부지사가 2명, 3명 이상 계시는 시도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부지사나 경제부지사 이렇게 부지사 제도가 확대되면서 여러 부지사 중에서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가 의장이 되도록,
○조영명 위원 아니죠.
그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영선 이것은 조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법에서, 법 조항에서, 상위법에서 동 사항이 이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설명이 와닿지가 않는데, 상위법에도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주민투표법 12조2에 보면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조영명 위원 이것은 이번에 바뀐 내용 아닙니까?
바뀐 게 이렇게 바뀌었단 소리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주민투표법 12조, 투표법이 2022년에 개정될 때, 지금 이것은 2022년 4월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당시 법에,
○조영명 위원 우리 조례가 그러면 좀 다르게 되어 있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도 현행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927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66##419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도민의 국민제안제도라는 것이 향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더 중요한 제도로 다가갈 것 같은데,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게 현재에도 도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제안과 관련해서는 상시 도민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제안을 받고 있고요.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급적 한 달 이내에 채택을 할 것인지 불채택될 사안인지 신속하게 심의도 하고 있고,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민 생활 불편 해소사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게끔 해당 부서에도 독려하고 시군에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점차 이런 부분들이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의회 행정일 수도 있고 도의 행정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면밀하게 신경 써서, 조례 개정을 맞이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별 이견이 없는데, 방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같은 이런 부분들도 제일 주된 것이 결국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이나 지났고, 또 방금 조례 심의하고 있는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같은 경우도 1년이 지났거든요.
바로바로 제때제때 확인해서 개정안을 내야지만 개정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발 빠르게 부응하는 것인데, 이렇게 늦어지고, 이것을 행정에서도 모르고,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발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우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제때제때 신속하게 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내용적으로 저희가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 개정을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 개정이 있을 때 같이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도 운영은 법 개정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법 개정을 한, 그것도 개정한 상급기관이 이상하네.
지금 운영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개정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이게 크게 위원님,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뭐 이렇게, 해 왔던 매뉴얼이 크게 바뀌거나 그런 측면보다도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중앙부처에서 즉시즉시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소홀함이 없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법 개정 시기에 맞춰서 조례가 제때 개정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 상급기관에서도 법 개정을 할 때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했다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행정은 전체 일관성 있게 무언가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지만 그것이, 혜택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입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개정이 될 때 또 다른 개정사항이 더 효율적인 그런 안이 없는가를 고민해서 그때그때 바로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신속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안 이유에 이 내용들이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되는지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지금 일부는 그렇게 이미 시행을 하고도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까지 제안하는 내용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그 기간들이 정기적으로 그럼 계속 공모가 이루어진 건가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공모는 연중 공모가 되고 있고요.
연중 공모가 되면 저희가 일단 채택할 것인지 불채택인지 자체는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하고, 다만 수상하는 것은 저희가 매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수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연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연중 다 하는 것을 그러면 모으는 것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김영선 아니요.
상반기, 하반기 모은다는 개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다는 뜻입니다.
○한상현 위원 연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공모는 연중 언제든지 도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의 기준은 어떻게 두시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4월 정도까지 해서 5월 또는 6월에 시상을 하고, 당해 연도 5월부터 10월까지 제안된,
○한상현 위원 그게 적혀져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시상이 정기적으로, 이때부터 여기까지 내용들은 언제 정기적으로 시상을 하고,
○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채택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조례나 법령상에 30일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시상을 언제 하라는 것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기관별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수상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몇 회까지는 안 정해져 있다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한상현 위원 그래도 여기 아마 제안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언제 접수가 되어서 언제쯤에 상이 주어지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정도는 공고에 좀 더 명시적으로, 조례 내용에까지 명시를 할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홈페이지에 이 정도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에서 시상할 계획이 있다 정도는 도민분들께 알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안이 접수가 되면 한 달 이내에 채택, 불채택이 결정이 되고, 그것을 통지하면서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것까지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채택, 불채택 여부를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시상 계획이 연중에서 언제가 딱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안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기관에서는 연 2회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채택이 되신 분들에게는 이후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통지도 해 드리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 사항들이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미리 날짜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안내가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한상현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지만 몇 월에 한다는 것까지는,
○한상현 위원 몇 월 중 정도까지는 안내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한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도민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홈페이지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더 많은 도민 분들께 알리는 일들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과장 김영선 도민 안내 홍보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42명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헌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67##419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3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규헌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집행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가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타 시도에 광역이든 기초든 제정 사례가 있어서 조례 구성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다만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특정 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을 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는 있지 않겠나 그런 정도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노치환 위원 국장님, 광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자치법규 16개를 확인하고 있는데, 광역은 없습니다.
혹시 광역이 확인된 부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천광역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두 군데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에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라는 게 도의 연합회를, 이 부분은 정규헌 의원님, 발의하신 분께서도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해병대전우회라는 게 경상남도연합회를 지칭하시는 것인지,
○정규헌 의원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명문 문구상으로는 경상남도에 있는 모든 해병대전우회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정규헌 의원 아닙니다.
조직상 해병대는 중앙회가 있고, 경남연합회가 있고, 나머지는 시군지회가 있는데, 지금 경남연합회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특히 경남에 해병대 발상탑부터 해서 상남지구대, 그리고 진북에 가면 전승기념관 이렇게, 특히 또 통영에 가면 마찬가지로 상륙작전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분포되어 있는 게 전국의 거의 반 이상의 기념관이 있고 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고, 조금 전에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군에서 조례 없이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상남도 해병대 경남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에 작년에 지원을 1,500만원 받으셨는데, 다 불용으로 당초 사업을 포기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정규헌 의원 지금까지 우리 해병대가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조직이었고, 우리 사회에 봉사를 엄청, 누구나 할 것 없이 해병대전우회 하면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거의 해병대전우들이 돈을 내서 십시일반으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쇠퇴해져서 조직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도 그때에 못지않게 조금 더 우리가 대민봉사활동이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병대가 나서야 안 되겠나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지금처럼 보조금을 받아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으십니까?
○정규헌 의원 지금까지 보조금은 사실은 그렇게 받은 게 우리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체계적으로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노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정규헌 위원장님,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유나 명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치고 군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에서 인정해서 면제를 받았고.
군에서의 분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단지 해병대만을 지칭해서, 물론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면 특전사전우회가 해 달라 그러면 또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수백 가지, 군 하나만 놓고 봐도 수백 가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령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례나 다른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으로 해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가능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또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조례로 명문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광역단체에서 조례가 있는 데는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에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29군데가 이 조례가 있습니다.
해병대 지원 조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군구는 제외하고 광역단체 2군데는 왜 여기에서 생겼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가 인천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해병대 발상탑부터 해서 해병대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는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 것 같고, 인천도 마찬가지로 인천상륙작전이 인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천에서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큰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남에서도 이 부분을 조례를 내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창원시 해병대전우회에서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창원하고 통영, 해병대 하면 사실 진해가 훈련소부터 해서 엄청난 옛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발상탑도 진해에 있고, 천자봉도 마찬가지로 진해에 있듯이 우리 경남이 해병대의 시초고 정말 초석을 다지는 지역인데 아직까지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러면 타 군도 있지 않느냐, 해병대를 제외한 나머지 타 군도 다 만들어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의 논리가 있어서 지금까지 늦춰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춰진다기보다 오히려 타 군도 특전사부터 해서 우리 해병대 조직처럼 이렇게 대민봉사를 하고 행사를 주도하는 군이 있다면 본의원은 언제든지 조례를 만들 수 있어서, 또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행사비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백한 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지역의 대민봉사 차원의 행사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김일수 위원 금방 설명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 지원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발상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인천광역시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경남이 해야 된다면 해병대 사단이 있는 경북도 조례를 만들어야 맞거든요, 그죠?
그렇게 가면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법률이 자꾸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급적이면 법률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개별적인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존경하는 정규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사실은 진해에 해병대 발상탑이 있어서 해병대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앞에 이달곤 국회의원께서도 해병대 출신이고 해서 진해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해병대의 봉사를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의 발상지이기도 하면서 해군의 모항이기 때문에 군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공훈장을 받았든지 이런 것은 국가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되고 있는 보훈단체들이 있는데, 해병대에 대한 전우회에 대해서 지원이 시작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전사, 경찰특공대, 그다음에 경찰을 나오신 경우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해군통신사회도 있고, 해군전파탐지사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도 심정적으로 진해에 해병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조례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소외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다 해 줄 수 있을까, 또 그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모면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해군전우회의 위상이라든지 활동을 정말로 한 것은 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해군 안에서도 단순한 해군이 아니라 분과별로 있습니다.
갑판장회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군 안에서도 통신사회, 탐지사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되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을 요구할 때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있다는 것, 죄송하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의원 제가,
○위원장 백태현 답변,
○정규헌 의원 발언 한 번 더 할까요?
○위원장 백태현 예.
○정규헌 의원 물론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인지를 합니다, 해병대만 전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국에 시군구뿐만 아니고 해병대전우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벙커를 보면 한 3,000~4,000개 정도는 될 겁니다.
그분들이 그 벙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벙커만 운영하고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활동은 계속하고 있고, 다른 타 군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 없이 지금처럼 얼마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민간단체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이 해병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특별하게 어떤 지원을,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대한 봉사라 합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이나 박동철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미뤄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 번 정도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계속 같은 의견일 것 같은데요.
경우회 같은 경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남지방청이지 않습니까?
경남청 자치 내에 있는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무실조차 없어서 각자 사비를 모아서 경우회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 조례도 없고 단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받으시는 여러 기관들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상.
해병전우회 관련되신 분 저도 이게 좋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든 정규헌 의원님이 이 조례를 심도 있게 해서 마흔세 분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한 만큼 상임위 내에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들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속개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동의하십니까, 정회에 있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오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동철 위원님이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규헌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
심사 보류도 얼마든지 시간이 또 있고,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사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11시 14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68##419_2_기획행정_1차 9 2024년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이상으로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도금고는 어쨌든 지정이 되고 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의 유동성 자산을 우리가 믿고 맡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 어떤 일정 부분에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 현황 파악을 하시고, 또 더 역할을 이분들이 하실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바닥을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금고에서 지금 우리 도에 내고 있는 협력사업비 외에 각종 지역공헌사업들을 행정과 관계없이 금고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은 노출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금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챙겨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저희들 재정 수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사회공헌활동 이런 걸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 쪽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예금 과목별 이자수입 등 현황을 쭉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항목에 과목별로 1개월, 3개월, 6개월로 나눠놓고, 어떤 것은 1, 2, 3, 6, 12로 나눠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금고에서 정기예금에 대해서 예금상품을 1개월짜리 상품, 2개월짜리 상품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까지 여유가 있을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에 맞춰서 그 상품에 가입,
○조영명 위원 판단하는 로드맵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저희들 예산은 자금 소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후에 자금 소요가 있을 것 같으면 2개월짜리 상품에 가입하고, 좀 더 하반기 정도 여유가 있으면 6개월짜리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1금고는 보니까 주로 개월 수가 많이 되는데, 2금고는 보니까 주로 개월 수 나눠놓은 게 별로 없다, 그죠?
예를 들어서 소방이나 의료급여 이런 부분은 아예 그냥 단기로 맺게 됩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소방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수시 입출금 통장에 맡겨놓고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자금이,
○조영명 위원 수시라 하면 어떤 수시, 예를 들어서 3개월 된다든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이걸?
3개월이나 그냥 수시로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이율이 달라지잖아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달라지는데 왜 이렇게, 이건 아예 그냥 수시만 하게 해 놨네요.
○세정과장 서창우 수시로 입출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은 3개월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소방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가는 부분이 아마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매월 지출이 되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나눌 수 있겠는데.
○세정과장 서창우 예치를 장기간 할 수 없는 상황,
○조영명 위원 아니요.
아니죠.
매월 나가기 때문에 예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럴수록 더더욱 1개월, 3개월, 6개월 나누는 게 더 쉽죠.
○회계과장 김병범 위원님,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필요시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 같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자마자 지출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쓴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필요시에 전입시켜서,
○조영명 위원 필요시라는 말은 한 달 단위로 필요시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 필요시입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조영명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래서 그게 1개월 이상 잔고가 계속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회계과장 김병범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 되도록이면 이렇게 장기간 갈 수 있는 것은 가줘야 이자수입이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운용 좀 잘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미리 질의를 드렸고, 찾아오셔서 설명을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해 주셨는데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맡기고 계신 상품들의 성격들은 제대로 다 알고 계신 거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금상품 말씀이십니까?
○한상현 위원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한상현 위원 상품들의 변동금리라든지 그런 이율 부분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들은, 물론 특별회계나 회계 부분에서 한 달 달 단위나 6개월 달 단위로 다 다르겠지만 단위당으로 거진 다 변동금리인 겁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앞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된다면 예금상에서 더해지는 이자 부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서창우 약정금리대로,
○한상현 위원 약정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1금고나 2금고나 추가적인 금리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세정과장 서창우 그것은 저희들도 금고에 한번 물어보니까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들 요청하면 금융,
○한상현 위원 대부분 기업들이나 일반인들조차도 많은 금액을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빼고, 입출금 금액이 크기도 하겠지만요.
흔히들 은행에서 VIP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들을 변동이라도 주게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거의 900억원 가까이를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약정금리 이후에 추가 금리들이 변동 사항이 없다라고 답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지금 공식적으로 협약인데 협약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그만한 사유가 있을 때 상호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최근 들어서 금리 변동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들보다는 시중금리들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물론 약정금리도 제가 알기로는 약정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알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금리들이 은행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기업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역지자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더 1금고나 2금고하고, 지금 같이 세수가 부족할 때는 단 10원 한 장도 저희가 더 필요한 시기니까 한 번 더 세정과장님께서 면밀히 좀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계약 당시에 이 금리를 약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약정은 저희도, 금방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요.
기업이나 일반인들도 돈이 많은 분들도 가면 약정금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맡기게 되면 추가 금리라는 것들을 줍니다, 은행은.
그러면 일반인이나 기업은 주는데 광역지자체는 안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물론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것도 어쩌면 능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번 적어도 이야기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과 한상현 위원님도 우리가 참 어려운 도 세수에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증대하자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 역시도 오늘 보면 우리가 평잔이 약 9,42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또 다른 자금이 회계가 갈려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힘들겠지만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예금 과목별 이자수입 등 현황 표를 보니까 정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을 넣으면 이자율이 높을 건데, 공금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통예금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것은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아는데, 이런 것을 앞서 회계과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시던데, 특별회계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세정과에서, 그러나 모든 자금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이 관심과 신경 좀 쓰면 이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통예금에 안 넣어놓고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2배, 3배가 높아지는데, 그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예산이 그래도 몇십억원부터 몇천억원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세정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각 부서에다가 한번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자율하고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그 시점에 그것을 한번 취합을 해서 세정과에서 위원님들께 변동된 사항, 세입을 증액시킨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죠?
○세정과장 서창우 위원장님,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 수요에 따라서 언제 자금이 필요할지에 따라서 기간을 나눠서 수시 입출금 통장, 정기예금 통장 가입하고 있는데, 아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잘하는 데는 조금 정기예금 가입률이 높을 것 같고, 안 그러면 공공예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 세정과에서 각 부서에 좀 통보해서 금리가 높은 예금 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과장님, 그렇게 부탁합시다.
가정집 같았으면, 우리가 가정집에서 돈을 관리하면 보통예금 통장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넣겠습니까?
정기예금에 다 예치해서 2~3배 이상의 이자를 받게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24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11시 32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 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라 실시한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69##419_2_기획행정_1차 10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이상으로 2024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김일수 위원 경상남도환경재단은 2024년 7월에 시작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2023년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환경재단 명의로 평가가 가능했습니까?
2023년도에는 지금 경상남도환경재단이 람사르재단, 환경교육원, 또 하나가 뭐였죠?
3개로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탄소중립센터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죠, 환경재단으로?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때는 환경재단이 독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언제요?
2023년에는 없었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2023년도, 람사르환경재단으로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람사르 있었죠.
그러니까 3개 기관이 합해서 경상남도환경재단이 됐는데, 어떻게 2024년도에 만들어진 환경재단이 평가 대상이 되어졌냐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명칭이 조금 다소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3개 기관, 합쳐지기 전에 그 3개 기관의 평가 결과가 가 등급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김일수 위원 교육원은 또 평가 대상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상기관이 아닌 부분이, 기능이 환경재단으로 통합이 되었고,
○김일수 위원 람사르환경재단만 평가 대상 기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통합 기관이 환경재단이다 보니까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람사르환경재단으로 표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2023년에 있던.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가 등급을 받은 이유가 통합을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통합도 했고, 그때 여러 가지 일로 대통령상도 수상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김일수 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통합한 점수를 많이 받았다는데, 그런데 대상 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2024년도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향후 업무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실효성이 있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출자·출연기관은 늘 저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 평가와는 별개로 출자·출연기관이 도정과 함께 대도민 서비스라든지 도정을 뒷받침하고 도에서 위탁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수행하고 각각의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경영혁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는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고요.
다만 평가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 등급이나 나 등급보다는 다 등급이나 이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아까 제가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평가 결과만 가지고 점검 회의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령상으로는 경영진단 부분만 대상으로 해서 경영진단을 마 등급을 받거나 하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조금 전에 요건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경영진단 대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등급이 낮은 기관을 포함해서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법령상에 없더라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조금 더 높게 받고, 평가 결과보다도 결국은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지향점이 있는가를 좀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물론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강도 높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점수가 좀 낮은 기관들은 자구책을 요구하고, 또 성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실장님, 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마산의료원 있는 그 부분인데, 마산의료원은 경영 실적으로 이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곳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여기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진주의료원도 이제 올라오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보면 자체 경영 개선 계획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몰아서 넣어놓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다르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일부 시도에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들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그 평가 자체를 자체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평가를 할 때 다른 시도처럼 제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산의료원의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 내지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한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코로나 때도 참 이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가 필요한, 정말 도민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여기 가서 대부분 다 진료 받으시고 혜택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는데 경영 잘못했다고 하면 일할 마음이 솔직히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평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평가할 때, 경영 실적 평가를 할 때 평가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혼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공통 평가가 있고, 고유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3개 분야인데, 지속 가능 경영 분야가 있고, 사회적 가치 분야가 있고, 고유 사업에 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량평가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26개 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내용은 행안부에서 관련 지침이,
○조영명 위원 아, 지침이 정해져 있다, 그렇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표준 지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가감은 할 수 있네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 경영 실적 평가가, 이게 점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점수로 하면 람사르환경재단 같은 경우가 80,
○조영명 위원 아니요, 가, 나, 다, 라가,
○예산담당관 정설화 84.15 정도 되고요.
○조영명 위원 가가?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다음에 마 등급, 마산의료원이 가장 낮은데, 77.7점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관이 이렇게 가, 나, 다, 라 정해졌을 때 라, 마 이렇게 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라 등급하고 마 등급은,
○조영명 위원 성과급만 안 나가는 거네요, 그냥?
○예산담당관 정설화 기관장은 성과급을 주지 않고, 이게 기관장 연임을 할 때 이런 내용을 판단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도 하고 있고, 또 자체 경영 계획 수립 기준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기관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도 성과가 있네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기관장 평가도 합니다.
경영 평가 50%하고, 기관장이 당초 지사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한 부분 50점하고 이렇게 해서 100점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로봇랜드재단이 2023년도에 수익이 많이 났다, 그렇죠?
쭉 적자가 나다가 이렇게 수익이 획기적으로 많이 난 이유가 무엇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2021년도에,
○조영명 위원 아니요, 2023년도에 로봇랜드재단에.
240억원입니까?
250억원 정도 났네요.
갑자기 이렇게 난 이유가 무엇이죠?
코로나 풀리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마산의료원은 보니까 코로나 때 좀 높았다가 지금 적자가 난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100억원 이상 지원을 받다가 지금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원 받은 것도 당기순이익에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추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에는 마산의료원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적자로 되었고, 지금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조영명 위원 코로나 때 병원들은 다 흑자가 많이 안 났습니까?
일반 병원들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일반 병원은 간이키트라든지 검사라든지 주사 예방접종 때문에 병원에 따라서는 그렇게 수익이 개선된 곳은 있었습니다만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의료원하고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전의 흑자 수준까지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보건의료국하고 마산의료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경남로봇랜드 아까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로봇랜드 안에 입장객들이 주로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성인들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이들이 주로 많고요.
엄마, 아빠들도 있고,
○조영명 위원 사실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 아이들은 교육청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협약을 좀 하든지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나갔습니다만 의령에 미래교육원 이런 것도 같이 로봇랜드 앞에 지었어야 해요.
그렇죠?
같이 하든지.
진짜 그랬으면 정말 잘됐을 건데, 뜬금없이 로봇랜드재단이 있고, 또 저쪽에 미래교육원 의령에 해 놓으니까 이게 연계가 됩니까, 연계가 안 되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같아요, 재단이사장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산업국하고 로봇랜드재단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협약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린이날, 그다음에 이런 저런 가족 단위 입장객이 많기 때문에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 행사나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점차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교육청이라든지 도내 관련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15개 출자·출연기관에 재단이사장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경영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들어갔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16개 기관을 보고 있는데, 자기 사업 좀 해 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영명 위원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쪽의 전문가가 와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관장이나 그런 부분들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임용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조영명 위원 감안이 안 된 것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닙니다.
성과를 내는 분들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을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인맥으로 연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장 우선 기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출자·출연기관들이 흑자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로봇랜드 수입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22년도 로봇랜드재단하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때 해지 시 지급금이 562억원이 매출로 잡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꾸준하게 적자가 난다, 그렇죠?
좌우지간,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금은 위탁에서 직영을 하면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로봇랜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쨌든 재단이사장들이 좀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책임감 가지고,
○조영명 위원 그냥 안 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래 버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지금 로봇랜드는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적자를 계속 줄여가고 있고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 로봇랜드재단에서 2026년도 되면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목표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로봇랜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옆에 2차 사업이 골프장하고 이런 게,
○예산담당관 정설화 2단계 사업요?
○조영명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정설화 2단계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국에서 관련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실장님.
로봇랜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거기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일정을 잡아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로봇랜드 현장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일정 주시면 산업국하고 협의해서 일정은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번 일정 잡아서, 로봇랜드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곳이고 하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일정 정해 주시면 산업국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7.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진행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4,92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상경비, 신용카드 계좌 이자수입으로 277만원, 2023년도 지역신문, 지역방송,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사업 이자수입 26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41만원 등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52억2,14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운영 지원 사업은 올해 종이공보에서 전자공보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서 우편료 감액 등을 포함해서 운영예산 절감액으로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공감 발행 사업은 경남공감 발행 부수가 5만 부에서 4만2,000부로 축소 발행됨에 따라서 우편 발송료 잔액 부분과 명예기자단 워크숍 행사 결과 집행잔액 등 해서 1,5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사업 공모사업 확정 후에 교부 잔액으로 1,8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주로 사업해서 잔액이 감액된 거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경남공감 있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우리 발행 부수가 왜 이렇게 축소됐죠, 갑자기.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도청에서 예산 편성 자체가 도의회에 예산 편성해서 넘어가는 게 한 11월 정도 됩니다.
1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그때의 제작 단가 부분이나 지질 이런 걸 다 계산을 해 보면 그 예산에 단가를 계산해서 부수가 얼마 정도 나올지를 공모하기 전에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해 보면 매년 거의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조영명 위원 부수를 미리 예측을 못 합니까, 부수는.
○공보관 이종하 예측 자체가 사실 안 되는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다가 내년에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에 따라서.
○공보관 이종하 그런 부분 자체가 개인적으로 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나가는데, 사실상 단체로 나가는 부분 자체는 부수를 조금 축소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조영명 위원 단체로 나갈 때 줄였다 늘렸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에 따라서 제작하는 게.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경남공감 발행하는 예산이 줄다 보니까 매수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이거 예측이 참 그렇다, 그죠?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수는 어느 정도 해 놓고 매년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지질이나 이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하면 부수를 5만 부면 5만 부를 해 놓고 매년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매년 거의 그 수준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경남공감이 근래에 5년 내에 부수가 몇 부 정도 나왔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지금 저희들이 6만 부를 하다가 5만 부로 내려갔다가 올해 또 4만2,000부로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내년에는요?
○공보관 이종하 내년에도 저희들 예측을 해 보니까,
○조영명 위원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내년도에는 종이 가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게 한 10년 만에 조달 단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대폭 줄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지,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죠?
○공보관 이종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영명 위원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결국은 우편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경남공감 책자를 만드는 부수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예측이 좀.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보관 이종하 예, 저도 내년도 부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보니까 부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예산 부분은 증액하는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은 별로 변동성이 많지가 않을 거다 아닙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율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2023년도에 신문, 방송, 종합유선방송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죠?
○공보관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4,600 정도 있는데 2023년도 이거 3개 다 했을 때 원래 세출예산안이 얼마였죠?
○공보관 이종하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이었고요.
지역방송 같은 경우에는 4억원, 지역유선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4,000만원,
○공보관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14억4,000만원 중에 4,600 정도가 집행이 안 됐다, 그죠?
○공보관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혹시 다른 사연이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겁니까?
○공보관 이종하 이 부분 자체는 사업은 원활하게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데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을 다 받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부분하고 이자 부분하고는 다 받는 부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자는 별도로 있는 거고,
○공보관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집행잔액이 이 정도 있다라는 게,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2,900, 거의 3,000 가까이가 남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이 사업비는 주로 광고비로 쓰는 건가요?
○공보관 이종하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어디에 씁니까?
○공보관 이종하 안에 보면 저희들이 우선지원사업이 있고 일반 공모사업이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기획취재라든지 광고, 또 환경 부분이라든지 인턴사원 지원이나 사업 자체가 9개,
○김일수 위원 그 사업들은 보면 거의 딱 정해져 있어서 세출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공보관 이종하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부분 자체가 광고료라든지, 인턴사원 하면 그 사업이 좀 부진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김일수 위원 부실한 경우에 나오는 잔금이다?
○공보관 이종하 부실한, 제가 보기는 부실하기보다는 집행 과정에서 조금...
○김일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저랑 최근에 뵌 적 있죠?
○공보관 이종하 예, 함양에서 뵀습니다.
○한상현 위원 함양에서 어떤 일로 뵀는지 아시죠?
○공보관 이종하 예, 지발위 세미나에 의원님께서 오셔서 축사도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사실 지역신문들이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이 부분 자체는 사업이,
○한상현 위원 당연히 목과, 제가 여기 한 해, 두 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일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증액을 해 달라고, 거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하는데, 지역신문들이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단지 보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카이브 작업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지역신문들이 하는 역할들이 단지 보도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지역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낸다라고 보고, 각각의 18개 시군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것도 지역신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도가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방안들을 한 번 더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사실 제가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지금 민선 8기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박완수 지사님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민들의 자긍심을 조금 더 고취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국도 그렇고 지역신문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공보관님께서 조금 더 담아내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도 개별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면서도 개별 사업보다는 도의 이미지라든지 또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테마로 고민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발전지원사업을 하실 때 저희 도에 물론 유명한 기업가들도 많지만 숨어 있는 기업가들이나 숨어 있는 작가분들이라든지 문화예술가분도 굉장히 많고요.
젊은 역량 있는 사업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남 출신들만 하더라도요.
그런 분들부터도 지역방송에서 담아내신다면 아마 젊은 청년들이 ‘아, 그래도 경남에서 살아온 분들이 저렇게 성공한다.’라는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런 분들도 지원사업에 조금 더 담아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도 제가 알기로는 MBC, KBS만 지금 많이 더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담아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것은 내용하고 다르게 우리가 예산서 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부기에 보면 물품 구입, 이게 우리가 결산 대비 추경인데 1,000원짜리, 8,000원짜리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내가 퍼뜩 보니까 결산자료인가 할 정도로, 예산자료인데.
1,000원 정도 이런 것은 다음에 결산 때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데, 112페이지 보면 세입 처리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1,000원짜리, 8,000원짜리 이런 것은 예산편성 지침 규정에도 거의, 너무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이소, 다음 거 할 때.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결산에 남기면 되지 여기에 딱 정리를 1,000원짜리까지...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4시 23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2024년도 연말까지 도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실천하는 홍보담당관실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117페이지, 세출예산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도, 시군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이 700여 개가 되지만 시행 주체별로 산발적으로 안내되고 접수 기관, 접수 방법 등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몰라서 지원 정책의 혜택을 못 보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경남바로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1억1,500만원에서 1억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용역사업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117쪽에 방금 홍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경남바로서비스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구축이 다 되었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고도화까지 끝났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정책이나 민원 사항에 대해서 바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다 자료를 볼 수가 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2022년,
○홍보담당관 장수환 2022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아니, 아니,
○홍보담당관 장수환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그 사업에 대한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고도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9월까지 마무리 짓고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홍보는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각 언론사에 한 여덟 번 정도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저희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 그리고 저희가 도내에 18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네이버 맘 카페 3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게시를 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상 몰라서 이용 안 하는, 편하기는 굉장히 편한데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접속률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홍보가 잘 못 됐으면 홍보를 강화시켜줘야 되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라도 읍면동 아니면 이통장협의회 회의하는 데도 주민들이, 주무계장이나 와서 거기서 설명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각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 시군 담당자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또는 공보관실 소관인 공감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하나만 간단히,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홍보담당관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정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박동철 위원 그런데 홍보 파트에서는 특별히 전달 서비스라든지 전달 체계들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종류별로 쫙 해서 매뉴얼들이 정확하게 구축이 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전달 체계 종류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온라인 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유튜브 같은 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에서는 정책이든지 또는 각 시군의 특산물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관련된 콘텐츠들을 저희가 직접 제작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하나가 있겠고, 전달하는 체계가 있겠고, 또 하나는 주요 거점의 오프라인 옥외 광고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일반 광고를 통해서 전달하는 체계, 크게는 그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에서 어떤 전달하는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야들도 다 홍보 안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것은 사업부서, 단위 부서별로 별도로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본적으로는 각 사업 단위별로 구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각 실·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는 좀 큰 틀에서, 예를 들어 복지동행희망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복지동행희망이라는 정책을 우리 도가 하반기 주요 정책으로, 중점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큰 틀에서의 홍보를 하게 되고, 해당하는 실과에서는 그 복동희에 해당하는 세부 정책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크게 분류가 별도라고 제가 봐야 되겠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박동철 위원 그 위에 도정 전체를 홍보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 복지가 필요하다든지 우리가 고지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공지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도민한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전달하는 체계는 현재의 홍보 파트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젠다에 대해서는 도청 내에서도 홍보협력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어젠다를 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 대언론에 관한 공보 기능은 공보 기능대로 있고 또 도정에 관한 홍보 기능은 홍보 기능대로 있지만, 또 도민에 대한 서비스 전달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도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다 보니 항상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전달 체계가 홍보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의들도 우리 도 안에서는 조금 토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저희 매주 정례화되어 있어서 공보관실, 공보특보, 그리고 각 해당 실·국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발굴을 하면 저희가 집중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 또 상당 부분의 복지 정책들이 가장 말단에서, 그러니까 읍면동 기초단체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가기 위해서 온라인이나 주요 거점에 홍보라든가 온라인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홍보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사각지대를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홍보담당관실에도 일상경비가 있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일상경비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상경비가 있고, 일상경비는 어디 있습니까?
보통예금에, 통장에 넣어놨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을 건데, 그 이자수입을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왜 세입으로 안 잡아놨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는 금액이 연간 한 2만원, 3만원 이 정도 수준이어서 그 금액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용식 위원 부기하려면 카드도 쓰고 하면 카드 대비해서 일상 계좌에 넣어놓은 돈도 있고 할 건데, 금액을 떠나서 다문 몇만원, 몇십만원이라도 수입은 여기 잡아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정리를 안 해 놓으면 안 되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 부분 저희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이것을.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도 그것은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자가 2만원, 580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 그동안 안 잡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세세한 거라도 회계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거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다음에 당초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결산에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확인 한번 할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그것을 세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은 제출 전의 기존 추경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1억5,906만원이 늘어난 1조1,102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운영 종료에 따른 분담금 정산 반환금으로 9억2,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 집행잔액 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총 7억9,700만원과, 그리고 금융채 차환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261억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3년 빅데이터센터 운영 집행잔액 3,712만원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원숙소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16억7,755만원이 증가된 1조5,603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말씀드리면 시군 조정교부금 1,353억5,447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공기업 및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집행잔액 4,1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채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26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2,609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공모로 선정이 된 농어촌 생활밀착범죄 예방 CCTV 설치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용역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숙소 연장 계획에 따른 임차료 등 집행잔액 7,500만원을 감액하고, 정원 1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5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8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수정 세입예산은 방금 설명드린 기존 추경예산안 대비해서 9억1,044만원이 감액된 1조1,093억원 규모입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9억1,0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수정 세출예산은 기존 추경예산안 대비해서 17억7,352만원이 감액된 1조5,585억원 규모입니다.
세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국내여비 지원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98억5,402만원 감액하고,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79억3,0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120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차입금 상환 계획서 좀, 연도별 상환 계획서는 예산담당관실, 지금 차입금 상환이 들어 있네요, 그렇죠?
상환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없는 것으로 정책기획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미리 보지를 못해서 급박하게 보다 보니까, 차입금 상환이 있네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이것은 당초 계획에 있던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공자기금이 행안부에 좀 남아서,
○한상현 위원 질의의 핵심은 당초 계획에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시도별로 배분이 된 금액입니다.
262억원 정도,
○한상현 위원 그래서 계획에 있던 내용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저희들,
○한상현 위원 언제 계획이 있었던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들은 없었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낼 수 있는 금액이 한 3,6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은 원래 없었고, 이번에 정부의 공자기금이 한 2조6,000억원 정도 됐거든요.
된 금액 중에서 일부 남은 금액을 시도에 배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배분을 한 거라고요?
배분이라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니, 배분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차환을 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지금 23에 보니까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을 저는 얘기드리는 건데요.
금융기관에 차입금 원금 상환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고요, 조서에.
배분한 내용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기 상환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예산담당관 정설화 조기 상환이 저희들 2022년도,
○한상현 위원 2022년도라고요?
2022년도 없는데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2022년도 500,
○한상현 위원 2023년도 지금 있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500억원을 조기 상환을 하고, 작년도에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빌려서 조기 상환 금액은 1,500억원 상환을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내용을 다시 복기해 보시죠.
계획에 있었던 내용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 있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언제 계획이 있었나요?
올해 내에 계획이 있었다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것은 그때 당시 500억원 조기 상환할 때는 2022년 2회 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이번 추경 내용이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지금 추경 내용이 상환 계획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올 계획에 있었냐고요.
이번 추경 내용이,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상환 계획 내역서에 있느냐 말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실까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262억원이 상환 계획이 있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한상현 위원 예.
올해 기존에 지금 상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도별 상환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빌렸을 때부터.
지금 올해 추경안에 할 거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상환을 저희들이 조기에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부의 공공자금은 이율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올해 연말 기준으로 1조461억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기관에서 빌린 것 말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린 게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 저희들이 이번에 차입금을 가지고 와서 금융기관에 금리가 높은 부분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조기 상환이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채무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 부분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한상현 위원 추경에 이렇게 잡을 만큼 급박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아닐 거고, 단지 금리가 높아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게 정부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상현 위원 지금 한국은행의 이율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니요, 저희들 채무 중에 금리가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자금을 가지고 높은 일반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기들이 용도에 지정을 해 두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이 자금을 활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실장님,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실국들에게 거의 다 절감 내지 삭감 수준의 2025년 본예산 내용들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도민분들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오해를 좀 하시는데,
○한상현 위원 아니요, 들어보시고 나서 얘기하세요, 말 그렇게 끊으시지 말고.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제 입장에서나 아니면 실국에서나 아니면 다른 도민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실국에 필요로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라고 강요를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내용도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단지 금리가 높아서, 혹은 연체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만약에 연체 이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갚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혹은 계획서 내용에 있었다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획서 내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체 이자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금리가 높아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게 저희들 재정 운용,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실국에서 요구하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은데도, 시급한 게 있는데도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것을 상환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세입도 있고 세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 금액을 그대로 가져와서 세출에 저희들이 금융채에 있는 부분이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상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분에 들어갈, 투자하거나 할 재정을 건드린 게 아니고,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저희들이 공공자금은 예를 들어서 이자가 3.5% 정도 되고 금융채는 4.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저희들이 정부의 자금을 활용해서 빌려와서 그대로 갚으면 이자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지, 다른 데 재정 투자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꼭 이 추경에 들어갈 만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더 이익이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게 저희들은 지금 금융채가 전체적으로 한 1,300억원 가까이 있는데, 정부의 공공자금에 여유가 더 있었으면 사실 전체를 다 발행해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금융채는 상환하고 공공자금으로 채무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아까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그 용도로 줄 수 있는 돈이 262억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 예산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시급한 데 투자를 줄이고 조기 상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게 설명을 아무리 하신다 한들 글쎄요, 그게 일반 도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기존에 계신 분들조차도 아마 쉽사리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갈 만큼인지는, 저는 그렇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과 같이, 재정이 막 엄청 좋은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갚아야 된다는 게 이해는 갑니다.
4.몇 %이겠고, 공공자금이라는 기금에 차환해서 지방채 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된다는 목적성은 충분히 이해는 가겠지만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은 위원님,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가 있었으면 1,300억원을 전부 다 가져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로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다음에 올해 왜 이것을 추경에 가져왔냐면 올해 정부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도 만약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정부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일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1,000억원을 더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져오는 게 공공자금 채무를 발행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한상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처음에 계획서 내에서도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라도 절감을 해서라도 이자 부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데 투자하는 부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입금에서 상환하는 그 계획서 내에서도 만약에 필요로 했다면 그 내용조차도 있었던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총예산이 1,350만원이었는데, 750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 앞에 해 왔던 예산 사항을 보면 매년 300만원, 작년 같으면 1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다가 올해 2024년도에 1,35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당초 예산성과급이 예산 절감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1인당 2,000만원 정도 최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또 타당한 신고를 했을 때 민간인한테 주는 돈이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도 이 정도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잡았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많았을 때 300만원이었어요, 2020년 같은 경우에 500만원이었고.
그런데 2024년도에는 1,350만원으로 엄청 많이 올려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잡아놓은 예산을 거의 못 쓰고, 반도 못 쓰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1,350만원을 잡았을 때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냐는 이야기죠, 2024년도에, 기대치가 있었거나.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옛날에 거가대교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그때 돈을 650몇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인당 아마 2,000만원 정도로 예산성과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예산성과급을 이렇게 많이 준 것은 없고, 격려금 쪽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항만 세입이 국가에 세입이 잡혀 있다가 우리 도로 세입이 전환되었거든요.
그런 데 격려금 쪽으로 400만원을 준다든지, 그다음 자체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또 우리가 100만원 정도,
○김일수 위원 이게 얼마를 쓰시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산성과급으로 이렇게 나갔던 금액이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육성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몇천만원을 주든 몇억원을 주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보도 받고 있고, 또 청 내에 일하시는 청우들한테도 예산성과급 제도를 널리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늘려서라도 효과를 보시되면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예전에는 100만원, 300만원 했다가 2024년도에 1,350만원을 잡아서 무언가 좀 더 기대치를 높이고 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는 있었는데 결국 실행은 못 했다, 특히 1,350만원 중에 민간인 대상 포상금이 35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한 푼도 지급을 못 했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750만원,
○김일수 위원 아니, 민간인 대상 350만원.
이것은 350만원에 대해서 단 1원도 지급을 못 했단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작년에 신고는 4건이 있었는데요.
타당한 신고가 아니고, 예산 외의 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은 타당한 신고가 아니라고 보고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세정과에서 세수를 늘리는 만큼 그 이상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은 하셨다가 실행을 못 하고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시군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일수 위원 포상금을 대폭 확대를 하더라도 이런 제도들은 좀 활성화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같은 내용인데, 일관성이 없어요, 이 예산이 보면.
아까 충분히 설명하셨는데도 답변을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2020년도는 500만원 하다가 300만원 하다가 300만원 하다가 100만원 하다가 갑자기 1,350만원 올라가면 이게, 설명이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지금 위원님, 보시면 2020년도 500만원, 300만원 이것은 최종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본예산은 1,350만원으로 쭉 잡았는데,
○조영명 위원 아, 2020년도에도 1,300만원 정도 잡았다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설명이 딱 됐을 텐데.
했는데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매년 해 왔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명 위원 그렇게 매년 해 간다는 소리다.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충분히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서 22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런 개념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바로 된다, 이것도,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것도 최종 예산입니다.
입찰하고 나서 입찰 잔액을,
○조영명 위원 내나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 버리면 아주 속이 시원한데도...
그다음에 18쪽 한번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못 했죠, 그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급격하게 세수가 부족해서 작년도, 올해도 지금 교부세가 도 같은 경우에는 716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한 1,139억원이 줄고, 작년에 도세도 2,3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약 4,000억원 정도 도세가 줄어서,
○조영명 위원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세가 줄어서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다 반영을 못 하고 조정교부금 일부를 우리가 시기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초과 세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교부금에 1,354억원을 넣은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세수가 부족해서 못 넣었는데, 이번에 지금,
○조영명 위원 당초에도 그렇게 했으면 전년도 쭉 가다가...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한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61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전체 행안부에서 발행 기준을 정하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지방채 발행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에 한도로 정한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마다 여건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지방채 발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발행할 수 있는 카파는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발행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3,700억원 정도 됩니다.
3,700억원 정도 되는데,
○이용식 위원 얼마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3,700억원 정도됩니다.
○이용식 위원 발행한 것이?
○예산담당관 정설화 발행 한도가 3,700억원인데, 지금 지사님 들어오고 민선 8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한 적이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안 했고, 이번에 262억원은 지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게 처음으로 발행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발행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발행은 맞는데, 이것은 고금리를 차환하기 위해서,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대환대출 택인데 이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대환대출 택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겉으로 보면 발행은 맞습니다만 규모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발행은 맞지,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대환대출 택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관행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발행 전에 단독 안건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용식 위원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네.
사실 조금 논란이 있거든요.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안건을 가지고 의회에 단독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그 금액만큼 예산에 편성을 원래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방채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 예산 총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채 발행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시네요.
사실 이게 그냥 임의로 예산 편성과 동시에 승인을 받는 그런 의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발행하기 이전에 의회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뒤에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게 있는데, 사실 조금 분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한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니까.
기초에서도 아마 그런 게 왕왕 있거든요, 논란이.
그래서 정립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상 우리가 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이번 261억원은 어쨌든 공공자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했지만 소위 말하는 높은 고금리의 금융채를 대환한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할 수만 있는 것 같으면 경남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러한 제도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비싼 금리를 주고 이렇게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기왕이면 1,350억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다 받아서 다 대환해 버리면 되죠.
나는 그 부분이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낫다, 또 예산이 되면, 작년에도 우리가 내년 예산에 2025년도에도 지사님께서 1,000억원 정도를 일단 상환하겠다고 했죠?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올해 지금 저희들 공자기금 규모가 2조6,000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공자기금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빌릴 수 있는 데가 공자기금 말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지역개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낮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차환을 해서 고금리 금융상품 이자는 빨리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이자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정과에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시에도 질의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우리 도가 세입 여건이 안 좋다 아닙니까?
안 좋은데 있어서, 이자수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금예금, 보통예금이죠.
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자율이 한 3배 가까이 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다 정기예금을 넣으니까, 그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따지고 보면 다른 부서에서 남는 돈을 그쪽으로 모아서 하는 모양인데, 다른 부서에서 아직까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정기예금에 운용을 안 하고 거기서 보통예금, 공금예금에 넣어놓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챙기셔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것은 다 챙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정집 같았으면 그것을 보통예금에 넣어놓겠습니까,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이자수익을 얼마라도 더 올리려고 하지.
그런 회계가 검토해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 한번 그것은 각 부서에 잘 챙기셔서 이자 세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저희들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게 12개 기금하고 6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바로 바로 써야 될 부분은 일반예금에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게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는 자금을 그대로 단기, 그러니까 보통예금,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예치되어 있는 예산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 다 쓸 돈 안 쓸 돈 해도 1년에 우리가 평잔이 9,000억원이 넘는다 아닙니까?
9,000억원이 넘는데 그중에서 100분의 1만 해도 그 자금이 이자가 엄청난 건데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궁금증을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범죄예방 CCTV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었다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넘어왔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가 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전체가 아니고, 올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게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부분만큼,
○김일수 위원 그 부분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남해군에 있는.
○김일수 위원 왜 그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특별교부세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은 데가 남해하고 거제였는데 남해군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김일수 위원 선정이 됐는데 범죄예방 CCTV,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나머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동안 하고 있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김일수 위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관을 해 줬다 그런 이야기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국비는 8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8월에?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김일수 위원 8월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남해군에 보내지도 않았고, 가지고 계시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것은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한 다음에,
○김일수 위원 그때그때 처리를 빨리 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가지고 계시면 이자 나중에 이것저것 처리하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사전 절차도 있고 계약상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쨌든 CCTV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없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부분은 우리 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남해 것 말고, 이것만 말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CCTV는 전부 우리,
○김일수 위원 전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한다, 관리를.
그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김일수 위원 도로 것은 빼고, 도로.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교통,
○김일수 위원 교통은 아니고, 생활 쪽에 있는 것은 다 하신다는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범죄형 CCTV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인종 위원 이것만 정보통신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는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농산물 절도 이런 게.
그래서 이걸 좀 정보통신에서 확대를 해서, 우리 공모사업 조금 전에 남해, 거제하고 했는데 남해만 돼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도가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지능형 CCTV를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년에도, 한 200 몇 대 각 군에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인종 위원 어쨌든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하시게 기회 좀 드립시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오셔서 한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고, 멀리서 오셨는데.
예산이니까 한 꼭지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지금 현재 저희들 서울세종본부에 타 지역에, 원거리이기 때문에 근무 발령을 받은 직원들한테는 서울 지역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임차료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통 한 1년 내지 2년 단위로 교체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방을 그대로 승계를 해서 받으면 보증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다시 반입과 반출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세입과 세출이 연동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 세출에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대로 이어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그 방을 그대로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다 받았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입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김일수 위원 그 말씀입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만약에 방이 바뀌면 들어갔던 보증금이 도에 반입이 되고 또 다시 지급이 될 텐데, 방을 승계를 하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총 몇 분이 쓰고 계십니까, 몇 개나.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지금 서울에는 세 분, 그다음에 세종시에 세 사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6개 쓰고 있다,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김일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라. 행정국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78억7,688만원 증액된 3조9,131억8,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2023년 이통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이자 발생액 82만원과 과년도 직원 생일 축하 상품권 미사용액 반납금액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등 4억1,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취득세 815억원, 등록면허세 44억원, 레저세 59억원, 지방소비세 3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66억원, 지방교육세 6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174억3,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15억8,9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2,0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연 배상금 등 3억8,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기록물 폐기 매각대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1,614만원이 감액된 2,957억4,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신규 신청자 증가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예우 및 지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대체인력 지원 1,680만원과 공무직 처우 개선비 및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억5,4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파견공무원 주거 임차료 1,140만원과 시험 관리 및 운영 8,7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1개 기수 감소에 따라 국내 단기교육 훈련비 4,400만원과 교육훈련 국내여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국내 교육생 국외여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국제화여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상 건수 및 지급금액 변동에 따라 직무 발명 등록 및 처분 보상금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41억2,7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한 리스(렌트)법인 설명회 개최 행사 운영비 등 2,000만원을 감액하고,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를 2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사전교육비 100만원과 청소 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찰잔액 발생에 따라 도청 외벽 크랙 보수 및 방수 공사비 4,663만원과 TPS실 냉방기 교체 공사비 등 시설비 6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관리, 청소 관리 등 공무직 관련 인력운영비 9,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728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7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정리 사업 1,200만원, 다기능 복사비 대체 구입비 880만원은 낙찰잔액 감액하였습니다.
민원 콜센터 및 기록물 관리 공무직 인력운영비 3,8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전시실 안전난간 설치, CCTV 추가 설치 등 시설비 낙찰잔액 1,4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130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저는 행정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그냥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걸 보다가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게 증액이 아니라 거진 다 감액 편성을 한 것을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은 생각에 잡히게 되는데, 제가 감액하는 부분을 지금 잘 적어봤습니다.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부분에 감액 편성됐고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감액이 됐습니다.
유공자 보상품 부분에서 감액이 됐고요.
장기교육훈련 국외여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교육훈련 국내여비에서 감액이 됐고요.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보수 부분에서 6급 이하 호봉제 부분에서 30억원 이상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도 감액이 됐고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희용 전체,
○한상현 위원 잘하신 일이시죠?
○행정국장 김희용 전체적으로 직원들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감액했다기보다,
○한상현 위원 당연히 인위적으로 할 리는 만무하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국장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도 있다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감액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잘못 잡았거나, 그죠?
처음 본예산 부분을 잘못 잡았거나 혹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감액 편성이 됐어야만 됐고, 그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감액이 되었을까요?
○행정국장 김희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행정국장 김희용 우선 저희가 조금 예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더 면밀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다 예상하지 못한 퇴직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 등 공무직이든, 특히 정원 같은 경우는 휴직이나 퇴직에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상현 위원 훈련 국내여비, 교육훈련여비에 훈련비 싹 다, 퇴직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장 김희용 예,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장기교육을 1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을 잡아놨는데 그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앞서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같은 생각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2025년 본예산 부분에서도 분명히 잘 잡으셔야 될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부분은, ‘하위직’이라는 표현도 정말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도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큰 자산이자 주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께서 계속 나가시거나 혹은 이런 예산 자체가 잘못 잡혀지는 이유들이 2025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어디 계십니까?
예.
직무 발명 등록 및 처분 보상금이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그 사연이 보니까 8건, 4건, 12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사과장 심상철 직무 발명 등록 및 처분 보상금에는 등록 보상금하고 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등록 보상금은 직무 발명을 통한 도유 지식재산권 신규 등록에 따른 보상금으로 건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건당 100만원?
○인사과장 심상철 예.
처분 보상금은 도유 지식재산권 처분 통상실시권 허락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인데, 우리가 특허를 내서 그 특허를 사용하게 되면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입찰로 하나요?
○인사과장 심상철 아닙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계약금액의 50%를 저희들이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계약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개발하신 분한테 준다 이 말이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4건에 125만원, 건당 250만원에 사용권을 줬다, 그죠?
○인사과장 심상철 올해 나간 것은 등록 보상금이 총 8건 나가서 800만원 나갔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요, 처분 보상금.
○인사과장 심상철 처분 보상금은 1건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한 번 주는 겁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이게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조사,
○김일수 위원 개발을 하신 분한테 한 번만 주는 겁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더 주는 경우는 없고?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특허를 하나 냈다, 말하자면, 간단히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특허 등록을 하나 했다 그러면 100만원을 주고, 그것을 누군가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125만원을 준다,
○인사과장 심상철 받아서 주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받아 주는데, 그러면 225만원 정도 준다, 그죠?
그냥 우리가 평균 잡아서 특허 하나 등록했을 때.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사과장 심상철 직무에 따른 발명을 해서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당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특허 등록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업체가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절반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절반을 발명자한테 주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너무 박한 것 아닙니까?
특허 등록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특허 하나 등록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그럼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좀 과감하게 많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과장 심상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김일수 위원 여건은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인사과장 심상철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말을 못 하겠네.
너무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기조실 할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이런 좀 육성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될 사안인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면 공무원들도 업무 보시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이게 결국은 도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서창우 예, 세정과장입니다.
○조영제 위원 사업별 조서에 보면 69페이지, 7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리스법인 설명회하고 또 실비 지급입니까?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리스법인 설명회 참가 불가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데, 사전에 이런 분들하고 조율은 안 되어졌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저희 도에서 자동차 리스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서 리스회사에 있는 자동차 리스 담당자를 우리 지역에 불러서 현황도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작년부터 리스차 번호판 색상이 바뀌면서 리스차량 수요도 줄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리스차량에 대한 등록을 노력을 많이 강화하고 해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있다 보니까 리스업체에서 경남에 참여하는 게 좀 힘들다, 곤란하다는 회신이 와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좀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됐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취득세가 작년에는 한 1,760억원 정도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조영제 위원 올해는 보니까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자료에 보면 5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된 폭이 크다고 나와 있네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도 지금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아무래도 자동차 전체 등록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자동차 구입을 금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줄었고요.
특히 리스도 회사에서 초록색 번호판을 하게 되니까 리스 선호도가 많이 줄은 부분이 있어서,
○조영제 위원 다른 타 도시하고 경쟁 관계 때문에 우리가 법제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미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지금 타 시도에서 조금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지역개발채권 매입할 때 의무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아마 경기도에서 조금 그렇게,
○조영제 위원 부산도,
○세정과장 서창우 예, 부산도, 인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영제 위원 우리 지역의 법인 차량이 함안에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걸 대안을 좀 세워서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리스법인 업체들이 우리 경남에서 활동해서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과장님,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가 경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한 1,000억원 정도 전년도 대비 더 걷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 경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얼어붙지 않았다고 올해는 판단할 수,
○세정과장 서창우 그것보다는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도에서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아파트 준공이 좀 많았습니다.
아파트 준공이 좀 있었고, 대형 건축물들이 있다 보니까 취득세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는 부가가치세 증가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라고 부가가치세의 한 25.3%를 각 시도에 나누어주는데 부가가치세 증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그게 증가분이 있어서 조금 전년도보다는 세수가 늘었는데, 지역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철 위원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가 점차적으로, 석탄 발전에 대한 부분이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도 그렇고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조금 줄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게 보통은 한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세정과장 서창우 예.
○박동철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지만 지방세 목적세에 대한 방안들을 조금씩 가져가야 될 필요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박동철 위원 열심히 연구를 같이 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연구원에 과제로 의뢰를 해놓고, 부산시에도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간담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박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도세 징수율이 많이 늘었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1,028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도세 징수율이 늘어나면 이 징수율에 대비해서 징수교부금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왜 빠졌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징수교부금은 그다음 달에 교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남은 것 가지고 시군에 교부를 하고, 지금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나머지 11월, 12월 징수되는 부분은 내년 1월 초에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그 부분은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용식 위원 큰집이 어려우면 작은 집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내 징수가 많이 걷혀서 있는데 나만 쓰면 안 되죠, 밑에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징수된 만큼 요율에 맞춰서 교부를 그때그때 해 줘야 됩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세정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워낙 우리 도의 재정을 책임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랬는데, 한 번은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 6월 정도 되면 각종 계좌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해서 결산이 나오는데, 관리하고 있는 계좌가 몇 개입니까?
일반경비 계좌, 신용카드 계좌, 세외수입 계좌, 국고보조금, 지방세 계좌, 여러 가지 계좌가 다 있는데, 그 계좌에 있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지금쯤 되면 한 번 정도 예산 편성에 넣어줘야 되는데, 관행으로 안 한 것입니까?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저희도 세수 추계 부분 이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처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과장님이 큰살림 사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밑에 팀장님하고 팀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팀원들이 챙겨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자꾸 누락을 하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세정과장 서창우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다음에 결산하고 예산 할 때는 제가 한번 볼 것입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개별주택 조사 있지 않습니까?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관련해서,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몇 년 이렇게 그걸 합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매년 조사,
○조인종 위원 어떤 기간이 없고 그 지정된 가구에서는 매년 해서, 어떤 기간이 없습니까?
일정 기간 어떤,
○세정과장 서창우 1년마다 가격을 책정합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1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한 번 선정하면 그 가구가 보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이 없는지,
○세정과장 서창우 표준가구,
○조인종 위원 예, 그렇죠.
○세정과장 서창우 표준가구는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은,
○조인종 위원 한 번 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집이 몇 년, 그러니까 10년이면 10년, 어떤 일정 기간이 없느냐고,
○세정과장 서창우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몇 년까지 그것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표준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표준가구를 선정해서 가격을,
○조인종 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경비는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른다, 그렇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공시가격이 나오면 저희는 그걸 기준으로 개별주택하고,
○조인종 위원 우리는 그냥 그 비용만 추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세정과장 서창우 그 비용도 국토부에서 국비를 내려 줍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조인종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개별주택 이것 추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정과장 서창우 국토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보조가 내려오고, 다 100% 보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100%는 아닙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그 보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뒤에,
○세정과장 서창우 따로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입예산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엄청 변화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정예산이 35억원인데, 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전년도 2023년도에 잉여금하고, 그러니까 2024년도에,
○김일수 위원 예?
2023년도에?
○회계과장 김병범 2024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삭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지금은 증감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뒤에 모자라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너무 좀 어려워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금 운용하는 돈이 적어서, 처음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놓았던 돈을 채우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23년도에?
○회계과장 김병범 예, 정리추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평균 잔액이 부족할 것이고, 전년도보다 세입이나 자금 운용 사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좀 소극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2024년도에 정부에서 조기 집행하고 이런 것, 지자체 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 부처 예산을 조기에 저희들한테 내려주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운용하는 자금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이번에 상당 부분 평년 수준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정말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평년 수준이 90억원 수준이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평년이 90억원 수준이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긴축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반도 안 되는 35억원을 잡으신 것은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병범 앞으로 좀 더 예상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입에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요, 추계를 너무 정확하게 하실 수는 없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이 기준이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2023년도에는 이 정도로,
○회계과장 김병범 예상을 35억원쯤으로 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습니까?
단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일찍 집행이 되어서?
○회계과장 김병범 예, 부처에서 각종 교부세, 소비세,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다 보니까 평잔이 많으면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고, 또 잔액이 있다 보니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세출이 모자라면 해지를 해서 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점도 되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측이 빗나간다면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잘 파악하셔서 예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우리가 위약금에 보면 지연배상금이 약 2억8,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액은 제로거든요.
이게 어디서 지연배상금 받은 것입니까?
수입에,
○회계과장 김병범 계약 위반 지연배상금 부과를 1억2,000만원,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나면 완료된,
○위원장 백태현 132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지연배상금 해서 2억8,700만원 이렇게 있는데,
○회계과장 김병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게 기존에는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2억8,700만원이 이번에 증액 대상이 된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1억 얼마가 아니고,
○회계과장 김병범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지연금이 있는데요.
그 지연된 배상금을, 평년에는 보통 거의 공기 안에 마치는데 올해 6개 사업에서 지연배상금 부과가 1억2,000만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입찰보증금 반납을 받은 게 6,868만원이고요.
계약보증금 반납 1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항목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아예 제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제로로 잡아놓았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이것은 가끔씩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계약을 포기한다든지,
○위원장 백태현 올해 이랬으면 작년에 또 어느 정도 유사한 금액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매년 이것 사업하다 보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지, 얼마가 되든가,
○회계과장 김병범 예, 한번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제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그 앞에 것, 예산 편성 지침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정하는 게 그 앞에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예상을 해서 편성을 시켜놓아야지, 본예산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이 조금 삭감이 되었네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당해 연도에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 규정에서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 장학금을 받지 않고 학교 장학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은 대상이 보통,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조영제 위원 대학생?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대학생입니다.
○조영제 위원 대학생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나갈 때는 우리 도지사로 나가는 거예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들이 시군비 50%, 도비 50% 해서 시군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리고 증감 사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타 장학금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수혜 대상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27명으로 나와 있네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65명 정도였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으신 분은 27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추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총 금액이 3,800만원 좀 넘는데, 그렇게 되네요.
기존 그러면 9,300만원에서 5,4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9,300만원은 시군비 50%를 더해서 총 금액이고요.
저희 도비는 4,600만원입니다.
○조영제 위원 4,600만원이고, 우리는 또 지급된 게 1,900만원 정도 되네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 말씀이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좋은 취지에서 사업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추계를 할 때 예산을 할 때 90명, 70명도 좋고, 예를 들어서 1인당 자녀 장학금 하는 금액을 조금 상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올해 9월 26일 자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금액도 상향이 되었고 자격요건도 조금 완화가 되면서, 금액은 올해 140만원 한도 내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상향이 되었고, 등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중복 지급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내년에 조금 차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조영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사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는 것은 명칭에 부합되는 금액이나 지급 기준이 명확해서 수혜 받는 사람도 혜택을 봐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그것이 저희들이 공익적인 장학사업의 하나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조례 관련해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및 협력 강화 해서 대략 43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박동철 위원 그중에 여기서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 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포함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그 단체를 관리하는 단체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으로 보면 그 정도 되고요.
단체별로 보면 국민운동단체가 있고요.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바르게나 새마을회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평화통일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도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게 78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에서 주도하는 관 단체가 있고, 그렇죠?
그 외에 민간단체 780여 개, 그러면 여기 민간경상사업비 공익활동 지원으로 해서 대략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780개 지원 단체에 한다 하면 얼마 정도 되죠?
이게 1,000만원씩도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 48개 단체 정도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략 780개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지원된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원을 위해서 이런 민간단체들이 도에 780개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도 필요하겠네요, 일반 단체들이.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체에서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누어주지 말아야 될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요건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에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정말로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아우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 금액 자체는 대단히 적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비영리민간단체는 시군을 단위로 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도 전체를 단위로 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785개 단체는 시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의 타 부서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3억원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도민봉사과,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박동철 위원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있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산은 비슷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금액은 그게 더 적은 것 같은데, 거기는 200만원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하는데.
그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만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게 또,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게 주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단체 같으면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고요.
복지 쪽이면 복지,
○위원장 백태현 내 말은 그 예산이, 문화예술과에서 등록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취합하면 1년 것을 우리 도민봉사과에서 예산을 지출합니까?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태현 내가 물어보는 게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별도로 집행을 한다 아닙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태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민봉사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원장님이십니까, 관장님이십니까?
원장님이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여기서는 원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이 총 2억5,000~2억6,000만원 가까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대다수가 인건비 예산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퇴직자도 발생했고, 휴직자도 발생했고, 퇴직한 직원에 대한 대체 채용하는 데 기간도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결국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1년을 보냈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지금 휴직자는 몇 달 있으면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채용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용을 보면 특히 8급 직원들이 많이 빈 것 같아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9급, 8급은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위직은 7급 이하는 거의 같이 보직을 줄 수 있으니까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액된 게 거기가 좀 많아서, 단순히 어쨌든 정원의 문제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평소에도 이렇게 직원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제가 오고 나서밖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공무직이 한 분 관두었고, 그다음에 제가 올 때 직원이 인사과에서 하나 덜 보내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원장님이 가신 지는 한 1년 됐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김일수 위원 6개월 만에 20명 정원에 2명이 움직였다, 그렇죠?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한테.
(장내웃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는 내일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정규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공보관 이종하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김영선
인사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서창우
회계과장 김병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