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6.11.22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해양수산, 농림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2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예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익학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해양수산국장 진익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해양수산국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도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수정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에 변경 확정된 국비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내역을 반영하고,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사업소의 인건비 집행잔액,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으로 표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6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7억2,218만원이 증액된 1,122억9,725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55억1,647만원이 증액된 509억9,522만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내역은 남해공유수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26억2,185만원을 기타사용료로 증액 편성하였고, 연안해역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4개 사업에 14억7,4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 내역으로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113억1,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는 기정예산보다 45억8,501만원 증액된 465억766만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내역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39억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행정비 등 2개 사업의 기금으로 3,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 내역은 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4,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항만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8,741만원 증액된 30억750만원으로 기타수수료인 부산항 신항 어업보상 위탁수수료를 8,7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4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타수입인 불용품매각대 등 3개 항목에 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715만원 증액된 3,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험연구부산물 매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등 4개 항목에 2,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본소와 5개 사무소를 총괄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48만원 증액된 77억2,50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귀어학교 국고보조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재정공제회 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0억124만원 증액된 40억2,52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2개 항목에 10억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은 149페이지 및 수정예산은 9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5억1,357만원이 증액된 1,481억7,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은 과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5억1,159만원 증액된 727억2,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의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1,95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8,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도가 선정됨에 따라 이번 제2회 추경에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시설사업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해EEZ 골재채취 점사용료는 26억2,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안해역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 사업은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패류위생 정화시설 사업은 지난 9월 정부 추경에 반영되어 1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주요 내역은 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지방관리어항시설 9억7,251만원, 소규모 어항시설 138억5,890만원, 지방관리 수산시설 5,181만원, 부잔교 등 기타시설 10억2,725만원 등 총 159억1,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152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96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억1,188만원 증액된 588억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내역을 우선 설명드리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연안어선 감척지원에 16억6,697만원,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33억5,740만원, 총 50억2,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생물 적조 구제사업 지원은 2억원을 감액하였고, 품종변경 지원사업은 9억5,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장비 지원 시범사업 포기에 따라 발생한 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행정비와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각각 1,200만원, 2,6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연안어선 감척지원 2,548만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6억1,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47만원 증액된 13억4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부산항 신항 순환셔틀버스 운행 지원금 집행잔액 1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북아 항만국장 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산항 신항 어업보상 위탁수수료 3,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7,281만원 감액된 24억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육아휴직자 및 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입니다.
추경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24만원 감액된 10억8,5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퇴직자로 인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5,0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수정예산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은 각 사무소 포함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무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5억9,969만원 증액된 86억6,4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지도선 운영비 1억14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귀화학교 사업비 확보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탄력적 집행을 위해 본소 및 사무소에 편성되어 있던 지특회계 인건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귀어학교 개설 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매칭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정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올해 예산 중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총 10건이며 257억7,507만원의 예산 중에서 136억5,636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5건 61억218만원으로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 6억5,576만원, 아름다운 어항 개발 사업 4억7,597만원, 지방어항 시설 사업 보조 46억672만원, 지방어항 시설 사업 자체 3억214만원, 지방어항 시설 사업 용역비 6,159만원을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은 5건 75억5,418만원으로 근해어선 감척사업 51억7,057만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7억9,100만원, 어초어장 관리 8,700만원, 인공어초시설 사업 6억625만원, 해삼씨뿌림 사업 8억9,93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내용의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와 사업별조서 7페이지입니다.
어촌6차산업화 시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생산 위주의 어촌을 생산, 가공, 관광산업을 접목시켜서 어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출된 자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거제와 남해 사업대상 마을에 마케팅 계획수립 2억원, 홍보사업에 1억2,000만원, 설문조사에 6,000만원, 상품개발비에 1억5,000만원, 주민교육에 1억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에 6억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사업계획입니다.
○이성용 위원 대부분의 설계나 교육 업체에 용역비로 지출되는 게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경상적경비로 지출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이라서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것은 개략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이성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경비들을 최소화해서, 만약에 추진된다면 생산이나 가공 시설 쪽에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비 세부 항목 간에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됐을 때, 사업비를 보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전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수산물 가공시설이나 저장시설, 판매장 등 부동산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자부담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10% 자담을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신축할 때 부지 확보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결국에는 마을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2개 마을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됐는데, 자부담을 10%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자체 자부담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권 문제인데, 일단은 시·군 소유권을 원칙으로 하고 자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별로 지분등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군이 소유권을 가진다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고 수산경영인회관처럼 그렇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감사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임의매매나 이런 것을 못 하도록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것을 해서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같이 마을이 공동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이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제 3자에게 임대하는 이런 행위는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 계획 검토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이성용 위원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에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과 연안해역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 패류위생 정화시설... 패류위생 정화시설은 성립 전 예산이 아닙니까?
맞죠?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되어 있네요.
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성립 전 예산 요건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떨 때 성립 전 예산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기정예산 편성 된 이후에 추가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보고를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부영 위원 그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로 교부되는 예산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도로부터 교부되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신청과 내시 시점이 차이가 나니까 예산이 차후에 편성되면 집행부가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얻는 절차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45조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김부영 위원 이게 요건이 있죠, 전부 다 교부금이어야 되죠?
요건이 두 개가 있죠?
상급기관의 사업용도가 지정이 되고 전부 다 교부된 예산일 때, 교부금일 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김부영 위원 그다음에 재해나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긴박을 요하는 그런 예산, 재해복구와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상급기관에서 교부된 그런 예산을 성립 전 예산으로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도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패류위생 정화시설 사업도 도비 2억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의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내려온 예산을 다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의회의 심사 기능이 상당히 제한을 당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성립 전 예산이 가능하죠?
도비 1억5,000만원, 패류위생 정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도비 2억7,000만원 예산이 붙는데, 이 사업이 전액 국비로 교부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도비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부영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성립 전 예산 지방재정법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하고 패류위생 정화시설 지원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억5,000만원, 11억7,000만원 국·도비 합하면.
예산 전체가 교부금이 아니고 우리 도비 예산이 들어가는데 성립 전 예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검토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미 국비 내려온 것하고 다 집행해 버렸으니까 도비 1억5,000만원, 2억7,000만원 붙이니까 너거 그냥 통과시켜라 이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
○김부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 사업의 정책 우선순위나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비가 붙는 사업이.
그리고 이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검토보고서 보니까 전부 다 용역하고 교육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실제 6차산업을 해서 가공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주로 사업내용이 마케팅비 소비자 니즈 분석, 역량강화 사업 전부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서 한번 걸러주고 검토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올려서 5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집행 다 해 버리고 늦게 연말에 와서 추가로 도비 이렇게 매칭해야 되니까 너거 붙여라 이렇게 하면 의회가 뭐한다고 있습니까?
의회 심의 기능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데!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물론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가 추경할 때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지방비 포함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면 이 사업을 못합니까, 사업이 망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
○김부영 위원 앞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최소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의회가 자주 열리잖아요, 위원들도 자주 모이고.
최소한 간담회에서 전체 위원들한테 이런 의견들을 물어야 돼요.
의회의 심의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집행 다 해 버렸는데 뭐!
앞에 5억원 내려온 것하고 뒤에 9억원 집행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시·군에 교부 다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김부영 위원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면 끝난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도비 매칭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 해 줄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
○김부영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까 이성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성, 계획 단계의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6억5,000만원 가운데 교육이나 계획이나 홍보나 이런 데 대한 사업비가 대부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사업계획 이 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데, 당초에 공모할 때 이 사업계획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인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운영비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을 지방재정법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라도 충분히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돈은 내려갔나요?
2016년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이 계획서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박삼동 위원 공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라도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이렇게 선정됐는데 올라올 것 같다, 이야기가 언제 됐는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사업이 선정 안 됐는데 돈은 내려갔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만 또 세부계획 수립해서 승인을,
○박삼동 위원 방금 확정 안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공모사업 할 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난 뒤라도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면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가 돼서, 이렇게 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5월에 된 사업을 위원회에 보고 한 번도 없이 추경 성립 전 예산만 덜렁 돈을 내려 보내주고 한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들한테 전체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할 때 위원장님한테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
○박삼동 위원 최소한 공모사업이 되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가 있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잘 알겠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방금 김부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의회가 필요 없죠!
충분히 이런 것은 사전에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렁 돈은 내려 보내주고 예산 통과시켜라,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신청서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장동화 위원 그것하고, 2014년도, 2015년도 다른 지역에 했다는 이야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거제 해금강에 기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설문조사, 주민교육... 정말 문제가 많은 예산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기 한 것하고 올해까지 집행된 정산서 전부 사진 다 첨부해서 교육 장면부터 시작해서 정산서 전부... 2014년, 2015년, 올해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작년에 거제 해금강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작년하고, 올해 집행을 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집행은 했는데 사업정산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돈을 교부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아직 덜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집행을 아예 안 했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집행을 어디까지 했는지, 주민들 교육도 시켰을 것이고 홍보도 했을 것이고 홈페이지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됐는지 그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추진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사진하고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똑같은 질의 내용입니까?
○진병영 위원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예상원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패류 위생정화시설 지원은 어떤 시설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저희들이 FDA 해역에서 생산된 굴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이라든지 식중독 현상이 있어서 클레임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패류를 정화해서 오염원에서 이탈시켜서 수출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외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진병영 위원 이 사업이 수출 업체의 가공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가공 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에.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가공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그 가공 시설 현장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는 것이죠.
위생 정화 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말씀하신 굴을 가공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정화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하는, 먹고자 하는 굴을 정화하는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굴은 섭식생물이라고 해서 바다에 있는 산소라든지 먹이를 섭취하고 배설하는 생리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시설하는 것은 해수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여과해서 일정한 자극을 주면 생리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극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담수시설, 먹이생물 공급 장치, 수온이라든지 용존산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조절 장치라든지,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은 가공 업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생굴을 강제적·인위적으로 자가 호흡을 시켜서 채내에 있는 것들을 배출시킨다는 이야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안이 청정지역으로 해서 FDA에 굴을 수출하고 해산물을 하는데,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라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오염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FDA 해역이 청정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수출하는 업체들, 또는 수출을 위해서 패류 가공을 하는 업체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가공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병영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패류들이 자기 몸에 보유하고 있는 독소나 대장균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자가 시설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안 되고도 수출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대부분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해서 수출됩니다만, 가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원료 단계부터 이런 시설을 하면 좀 더 최소화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패류 위생정화시설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업인들이 굴을 채취하면 이분들이 수매해서 가공 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고를 지원해 주고, 6개소에 5억원씩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30억원을 지원해 주면 궁극적으로 수출 촉진이 되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혜택도 돌아가야 되겠지만, 수출하는 분들의 5억원 수익이 아닌 어업인들한테 수익이 갈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6차 산업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6년 5월 해수부로부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 2015년 연차 사업으로 해 온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첫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두 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모해서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총 50억원을 한 해에 10억원씩 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한 마을에 1년에 5억원씩 해서 3년간 15억원 지원,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연차 사업일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올해 두 개 마을은 공모에 처음 선정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앞에 10억원씩 2년간은 두 개 마을이 2개년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다른 마을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마을은 2개년 사업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한 개 마을이 작년과 금년도 합쳐서 10억원이 지원되는데 올해까지,
○진병영 위원 2014년도 10억원, 2015년도 10억원을 소진했습니다, 맞습니까?
연차 사업으로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하여튼 2016년에는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해서 10억원인데 올해부터 두 개 마을, 거제 계도마을과 남해 전도마을을 3년 사업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올해부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3개년을 하는데 2014년, 2015년 2개년 동안 한 것은 한 개 마을에 10억원씩 20억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10억원입니다.
한 개 마을에 5억원씩 해서 2개년에 걸쳐서 10억원 집행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14년, 2015년에 5억원씩이면 두 개 마을일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한 개 마을에 대해서 1년에 5억원씩 해서 2년간 10억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2014년 10억원, 2015년 10억원인데요.
지금 거기서 주신 사업별 조서에 2014년 10억원, 2015년 10억원 아닙니까?
총 국·도비, 시·군비까지.
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뒤에 사무관님, 이야기해 주세요.
2014년, 2015년 어느 마을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조서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2014년 5억원, 2015년 5억원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화 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진병영 위원 2014년도 5억원, 2015년도 5억원이면 2017년 이후는 30억원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개 마을을 2개년에 마무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올해 이 동네는 5억원을 안 줬네요, 그렇죠?
예산이 없으니까 안 줬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작년에 준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되어서 금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어긴 내용이에요.
연차 사업인데 왜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을 합니까?
우리 도비를 잡았어야죠.
연차 사업으로 이미 사업 선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국비 안 준다고 안 잡을 것입니까?
신규로 되는 것 말고, 지금 2개년 해서 안 끝났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한 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2014년, 2015년 한 데가 어디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거제 해금강 마을입니다.
○진병영 위원 해금강 마을, 사업 종료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1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만 연기되어서 금년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에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산은 더 안 가도 됩니까?
10억원으로 종료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촌 6차 산업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조서가 틀린 부분은 고쳐서 다시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 주세요.
2016년도에 선정되어 있는 계도마을, 전도마을을 제외하고, 이 마을을 하면 당초 계획이 되었던 50억원으로 다 종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다른 마을을 또 공모할 것인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이미 2014년부터 해 온 곳을 성립전으로 했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뒤에 패류 위생정화시설은 신규 사업으로 국고 확정이 9월에 되었으니까 얘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긴급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업을 하다 보면 공모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공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차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김부영 위원님부터 쭉 말씀하신 것 무슨 내용인지 알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잘못됐다고 하면, 오기니까 사전에 고쳐서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잘못되면 계속 여기서 오타 났다고 하고, 이런 것은 띠지를 붙여서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사전 검토되어서 의회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여기 계신 해양수산국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이나 지적됐지 않습니까?
예결위가 그저께 끝났는데 또 그렇게 넘어와 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김금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근 과장님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황종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황종명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에 김금조 과장님께 질의응답할 때 있었던 내용들은 해양수산국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공통분모의 질의입니다.
어떤 특정 과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국비예산 확보하고 공모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했는데 박수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공모 사업할 경우 사전에, 의회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와서 “이번에 우리 과에 공모 사업은 이런 사업 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공모 사업을 잘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법리적으로 대입해 버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앞에 김금조 과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위원들과 질의응답한 내용은 해양수산국 전체에 공통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오기가 난 것은 반드시 설명하기 전에 뒤에 있는 사무관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띠지를 붙여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설명하다가 “아, 그것 잘못됐네요.”하면,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점을 명심해 주십사하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하 항만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과장님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항만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산 신항에 셔틀버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 신항을 만든 우리 경남과, 경남에서 창원 구진해 이쪽과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신항을 개발한 이후에 경상남도가 이익입니까, 부산광역시가 이익입니까?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파악된 것이 부산 신항에 62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만 명 정도 근무하는데 경남도 주소를 가진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 신항 부지 면적의 3분의 2 정도는 경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 지역인데 신항 개발이 경남은 배후지까지 개발이 안 된 상태이고, 부산은 개발이 다 된 상태잖아요.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예.
○진병영 위원 부산 신항이 소속되어 있는 면적은 사실 전부 경남이었는데, 지금 신항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은 부산에서 다 가지고, 우리 경남은 개발도 안 되고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 신항이 앞으로 완전히 다 형성되었을 때, 물론 시간적인 것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우리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동등한 입장이 되겠습니까?
신항 이름도 부산 신항이 되었는데 어떻게 동등한 입장이 되겠냐고요.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올해 항만기본계획은 경남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사업 반영된 것이, 총 4조3,956억원 중에서 23개 사업에 1조6,97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에 투자된 만큼 투자... 수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주소지가 경남인 창원, 김해에서 신항에 근무하는 도민들을 위한 광역버스나, 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좋은데 경남의 신항 부분도 개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명칭 그대로 부산 신항이 되어 버렸잖아요.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항만정책과에서 부산 신항이 만들어지면서 경남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항만 시설뿐만 아니고 배후 시설을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예상원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진병영 위원님이 부산 신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식 명칭이 부산 신항입니까?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부산항 신항으로,
○김윤근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부산항 신항 명칭 브리핑은 2005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윤근 위원 처음에는 그냥 신항이었잖아요?
그냥 신항이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부산 신항이 되고 부산항 신항이니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뉴포트에요.
그 당시에 김태호 도지사가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았으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애”라고 한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왜 우리 경남에는 부산 신항이라는 말을 써도 아무 관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지,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을.
우리 경남도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것부터가 참 소극적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부산 신항이 됐어요?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공식적으로는 2005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에서 부산항 신항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그때 저도 항만정책과에 있지는 않았는데 도청 공무원들이 다 서명을,
○김윤근 위원 항만과에 있었든 없었든 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궐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김윤근 위원 처음에 양 시·도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냥 뉴포트라고 한다고, 신항으로 한다고 했다가 뒤에 애 이름을 지었는데, 왜 우리는 권한이나 권리 이런 것을 포기해 버리고 자기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득호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도 같이 합니까?
○위원장 예상원 민물고기연구센터 같이 하죠.
진병영 위원님, 민물고기에 관련된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의 그 많은 예산들 중에 내륙에 있는 민물고기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왜 감액이 된 거예요?
밀양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더 증액해야지 왜 감액이 돼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감액되는 사유는 인건비입니다.
6급 한 명이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규 공무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직 충원 안 됐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예, 충원이, 선발은 했습니다만 발령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밀양에 있는 도 시설이지만 경상남도 내륙에 있는 강에 대한 자원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다 하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이 바다에 있는 어류처럼 큰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생태계, 환경이 살아있는 하천들이 될 수 있게끔, 특히 토속 어류 같은 경우에 환경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없어진 민물고기들을 복원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소장님, 진병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상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황종명 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위원장 예상원 누구한테 질의하실 것입니까?
○황종명 위원 국장님께.
○위원장 예상원 예, 황종명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77페이지, 해양수산과와 어업진흥과 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88억원이나 돼요.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국비 미교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매년 이렇게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상부의 지시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잘 챙겨서, 예를 들면 돈은 내려와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야 된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서 이런 명시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황종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최대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황종명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내용 중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 때 반드시 질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숙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포함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소관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제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농정국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재해복구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수정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03억3,038만원이 증액된 4,327억5,03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기정액보다 86억1,776만원이 증액된 2,129억1,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3억9,199만원과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배수개선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56억1,1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태풍 피해 복구비로 6억1,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6억379만원이 증액된 1,588억972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조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총 96억3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312만원이 증액된 159억1,974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세외수입으로 4,187만원, 국고보조금에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등 3개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4,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15억6,796만원이 증액된 423억4,842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억8,6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동물 복지 운송차량 지원, 승마시설 설치 등 10개 사업에 13억1,5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정예산 100페이지 작은 벌집 딱정벌레 감염증 긴급방역비로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중간부터 170페이지까지 축산진흥연구소 및 축산시험장 2개 지소에 대한 세입예산이며, 각종 세외수입으로 총 4억3,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678만원이 증액된 6억1,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101부터 102페이지에 대한 농정국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수정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39억8,538만원이 증액된 5,346억3,573만원이며,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6억8,789만원이 증액된 2,380억4,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173페이지 하단 배수개선사업은 신규 착수지구 선정에 따라 국비 29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 상습지역에 용수원 확보 지원 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22억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붕괴위험이 상존하는 저수지의 사전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철 적은 강수량과 낮은 저수율로 발생된 가뭄 및 우심지역에 대한 가뭄 해소를 위해 긴급가뭄대책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태풍 피해 복구비 수리시설 분야에 9억2,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4억1,363만원이 증액된 1,933억9,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17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조금은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 규모 감소 등으로 13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밭 농업 직접지불보조금은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22억7,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과수 FTA 피해보전 지원은 시설·노지 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87억5,0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 시설원예 품질 개선 14억6,190만원,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사업 8억5,722만원을 당초 사업신청자 사업 포기 등 사업 축소로 인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은 공모에 의해 신규사업 1개소가 선정되어 16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2,923만원이 증액된 303억9,7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속적인 수출물량 증가로 인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5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수정예산 10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4,082만원이 증액된 583억9,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183페이지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승마시설 설치사업에 9억8,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4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기금 추가 교부로 14억2,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02페이지 도내 꿀벌 사양농가에 작은 벌집 딱정벌레 감염증 발생에 따라 긴급방역비로 국비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축산시험장 및 4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4,373만원이 감액된 120억8,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7,646만원이 감액된 23억2,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님 잠깐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뒤에 과장님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각 과에 가지고 계십니까?
전달 돼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우리 수석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석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답변하실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질의·답변 전에 나오셔서 역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원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집행부에서도 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는 따로 준비하라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농업정책과장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명시이월된 내용들 중에 연차사업이 아닌 당해연도 사업에서 명시이월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당해 사업에는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연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몇 년 연차사업이죠?
이게 6개 사업인데, 경지정리 대구역을 하는 게 그 구역별로 한 구역을 당해 1년이 아닌 2년, 3년에 걸쳐 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연차적으로 합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총량사업비는 연차계획으로 오겠죠.
우리 경상남도에 대구획 경지정리를 해야 될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사업은 되겠지만 1개의 사업장이 연차사업으로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한 해 못 짓는 경우도 있겠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거의 계속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제 얘기는 계속사업은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비로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경남 전역에 필요한 데 하겠죠.
그런데 한 구획 정리를 하는 사업현장이 2년에 걸쳐서 하는 데는 없을 것 아니에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한 해에 끝나죠?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는데, 뒤에 아시는 분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영농철에는 못 짓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의 그게 한 해에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구역은 다 끝나는 편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대구획이라는 게 우리가 경지정리 사업 한 것들을 기계화 영농이 더 편리하기 위해서 대단위로 크게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그 사업들을 평지화하고 배수로 개선사업을 하는 데 1개의 지역을 2년에 걸쳐서 할 것 같으면 1년을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예, 사무관님, 보충설명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용·배수로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전체 필지 농사짓는 데는 지장 없게끔 그때그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만큼만 그 구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데는 최대한 그게 없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 중심지나 권역별 개발 사업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1개의 사업장이 5년 연차계획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겠지만, 배수개선사업이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구역별 예산이 책정되면 당해연도에 종료가 돼 줘야만 사업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물론 비영농철에 동절기나 이때 공사를 많이 하겠죠.
하면 차기연도 영농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연도별 지원사업비 자체가 그때그때마다 축소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최대한 당해연도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농업정책 부분에서 실제 영농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부분은 최대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지만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데는 특별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우리가 지정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중앙에서 일단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게 있고, 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면적은 저희들이 하고, 1차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면적이 저희들 국가...
○박삼동 위원 면적이 얼마까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1㏊미만으로는 지사가 승인권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해제하는 것은요?
농업진흥지역을, 여기는 도저히 농사로써 부적합하다 판단이 되었을 때 해제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시·군에서 해제요건을 갖춰서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은 중앙에 안 올라가도 됩니까?
지사가 다 합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1㏊미만은요.
○박삼동 위원 해제하는 것도 1㏊까지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삼동 위원 1㏊ 이상은 지정하는 것도 중앙에서 오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지정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 상에 요건을 맞춘 면적에 대해서 올리라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중앙에 올리면 해제통보가 내려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꼭 이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계획서를 해서 시·군에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지정을 해서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삼동 위원 만약의 경우 해지를 하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진흥지역 그 면적, 예를 들어서 3,000㎡를 해제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다른 곳에 지정을 해서 이걸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내가 도저히 농사로써 불가하다는 해지는 언제든지 시·군에서나 도지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요건이 맞춰지면...
○박삼동 위원 요건이 되면 1㏊ 이하는 경상남도에서 해제를 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삼동 위원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우리 경상남도에 봐서 해지를 해야 되겠다고, 산업화가 되고 또 시·군부에서 도시가 발전됨으로 해서 해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시·군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최근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런데 저희들 농지 관련해서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량농지를 확보해 놓고 필요 없는 농지 부분에서는 그런 여건이 생기면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자료들이 올라오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우량농지를 보전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방금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개발을 꼭 해야 되겠다, 농업진흥지역인데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진짜 우량농지지만 상황을 봐서 해제를 해야 되겠다.
지금 봉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속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제 요건이 법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진병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지정리 하는 데 농사를 못 짓고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농사를 못 짓는 것만큼 보상을 줍니까?
경지정리를 해서 농사를 못 지으면.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경지정리를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는 크게 없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못 짓는 경우도 있다, 예산이 명시이월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사업은 이월되어서 넘어가지만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용·배수로하고 이런 쪽 사업들이 영농에 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관련 없이 해서 불편함 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농업정책과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농정국장 박석제 예, 명시이월 같은 게 방금 경지정리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인데...
○박삼동 위원 예,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 314억원, 권역별 단위 종합개발사업에 290억원.
○농정국장 박석제 명시이월 되는 경우는 대체로 사업이 중간에 포기됐거나 다시 추가 선정해서 타 도에 반납된 경우, 늦게 중앙에서 결정되는 이런 경우가 시기상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것이고, 또 대구획 정리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준비를 해서 다음연도 농번기 이전, 그러니까 5월 이전 모내기 전에 가능하면 전부 마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 예산액 646억원 중에 314억원 거의 5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다 말이에요.
권역별 단위 종합개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어찌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인지, 또 어찌해서 반납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들 보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잠자고 있는 이 돈을 다르게 유용하게 쓰면 엄청나게 경상남도가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잠가놓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농정국장 박석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중앙에서 사업은 확정됐는데 자금 없는 명시이월입니다, 돈이 내려오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익년도에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삼동 위원 익년도에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도 예시만 합니까, 아니면 편성을 해 놓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편성해 놓고 자금이 다음연도 내려오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홀딩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정국장 박석제 예.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농정국장 박석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최소화 하도록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는 예시만 하고 내려오면 예비비의 사용 성격은 아닙니다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농정국장 박석제 그런데 이 돈들이 매칭보다 국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부서의 사업들은 거의 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도 그렇고 중앙에도 그렇고 잘해서 매칭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자료를 우선 먼저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면 좋겠고요.
○농정국장 박석제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예상원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55페이지 농촌유학 지원 사업은 지원자가 없어서 포기로 삭감하는 내용이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그다음 함양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예산서 172페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의 필요성, 효과 간단하게, 지역경제 침체된 농업에 새로운 농업인구 유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필요성 및 효과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나 예비농업인들에게 1년 이내의 주거 제공과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서 농촌에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함양에서 제출해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 사업에는 부지 조성이라든지 주거 공간, 또 세대별 텃밭, 교육시설, 실습농장 이걸 한 바운더리 안에 만들어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고, 1년이나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귀농을 할 수 있는 영농실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0억원 중에서 40억원이 지방비로, 당초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조건이 우리 도가 30%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농촌유학 지원 사업은 지원자가 없어서 포기한 사업인데, 그러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는 수요라 그럴까요, 귀농인들에 대한 예측조사 그런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체류형 말입니까?
○김부영 위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시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체류형 아까 주거용 주택.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이 공모사업을 할 때 함양군에서 체류형 사업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올려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라 그럴까, 함양에 지금 귀농인구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함안에 귀농...
○김부영 위원 함양! 이 위치가 함양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함양.
○김부영 위원 위치가 함양기술센터 옆 어디라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귀농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제가 알기로는 한 300~400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쭉 하면 함양하고 거창, 저희들 최고 귀농을 많이 하는 곳이 함양하고 거창.
○김부영 위원 하우스 한 동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1,000㎡...)
1,000㎡미터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약 300평쯤 되네요.
그다음에 밭도 한 100여평 정도?
공동시설 2동 이것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공동식 교육도 하고, 거기 세대별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30세대가 다 쓸 수 있는 교육시설이나...
○김부영 위원 교육시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실습농장도...
○김부영 위원 실습시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과장님, 귀농인들 구분하는 것 아시죠?
귀향, 귀촌, 귀농.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귀농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해서 도회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귀촌은 살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거고,
○김부영 위원 또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귀농, 귀촌 보통 두 가지로 씁니다.
○김부영 위원 귀향은 소위 고향이,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귀향도 고향에서 나갔다가...
○김부영 위원 고향에 돌아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속되게 표현하면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귀향하는 분들은 비교적 지역민들과도 잘 융화가 되고 정착을 잘합니다.
저도 2000년에 귀향을 했거든요.
집에 기존 토지, 임야, 주택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지역주민들과 금방 융화가 잘 돼요,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귀촌인들은 주로 연세 드신 분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주로 시골에 전원생활 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 분도 좀 있고, 이 귀농인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귀농인들은 대부분 도회지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 제가 전체 귀농인들 폄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시 시골에 와서 재기해 보려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기술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기술을 익히기도 하고 체험을 해서 귀농하기 전에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6개월, 1년 있으면 농업 향수의 문화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부영 위원 이 사업이 우리 경남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몇 개는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업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다른 시·도에 이미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6개인가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도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농업 유학은 초등학생들 견학하는 데 그런 데입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예.
○김부영 위원 거기는 지원자가 없었던 모양이죠?
○농정국장 박석제 있었는데 2명, 3명...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그러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충분히 지원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체류형은 정말 농업에 대한 자격을 갖췄는지, 정신자세가 됐는지, 준비가 됐는지 기본부터 엄격히 선발과정을 거쳐서, 그 바로 옆에 또 기술센터도 있고, 이사람들이 분야별로 전공분야를 찾아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밤낮없이 그분들이 토론하고 배우고 직접 체험하면서 1년 내지 6개월 안에 바로 정착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함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농과계 학교도 아예 전공과정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는 적당한 마을공간을 활용하는데 여기는 체계적으로 현장도 바로 갈 수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또 현장에 농장도 있고, 토론장, 교육장이 같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착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유일하게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김부영 위원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예, 교육도 하고, 거기서 전문가 초빙도 하고, 기술원이 중심이 되어서 교육을 전문분야별로...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시설물이 많거든요.
주택이 15동이나 되고, 세미나실, 공동시설.
○농정국장 박석제 거기 기술센터하고 나란히 옆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부분은 군에서 다...
○김부영 위원 함양군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예, 센터에서...
○김부영 위원 차후에 우리 도비를 또 보조해야 되거나 지원해야 되는 그런,
○농정국장 박석제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
○농정국장 박석제 내년까지 2년차로 돼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2년 사업이라고요?
○농정국장 박석제 예.
○김부영 위원 2년차 사업은 시설 짓고 하는 이런 사업이지, 다음에 이것은 2년 사업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농정국장 박석제 이 전체사업이 2년 사업으로 돼 있는...
○김부영 위원 이것은 앞으로 기수가 한 기수 나오고 나면 또 받아서 하고 계속 운영을...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부영 위원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 운영은 함양군에서 합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이것은 함양군이 주체가 되어서 함양군에서...
○김부영 위원 앞으로 우리 도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2017년도는 해야 됩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적립하는 방법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운영상황을 봐서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진병영 위원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장내웃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운영 주체는 함양군입니다.
○김부영 위원 함양군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함양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지 조성이나 이런 건 2년에 걸쳐서 체류형 농업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입소 후에 관리하고 모든 운영은 군에서 주관해서 처리합니다.
○진병영 위원 잠깐만 속기 하지 말고요.
(14시 40분 속기중단)
(14시 41분 속기계속)
○김부영 위원 그러면 진병영 위원님 말씀은 기존 함양에서 이분들이 묵을 곳이 없으니까 빈집을 소개해서 현재 귀농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와,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잠깐만요.
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체류형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됐다고 저희들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왜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사실은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김부영 위원 지금 운영을...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운영은 하지 않는데,
○김부영 위원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요?
교육은 하고 있다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진 위원님 말씀처럼 체류형 영농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체류형 농 창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영농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주거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때마침 이런 사업 매뉴얼이 나와서 체류할 수 있도록 주택도 시설을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농정국장 박석제 교육이수과정까지만 그렇게 하고...
○김부영 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6개월, 1년입니다.
○김부영 위원 6개월에서 1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농업교육이나 이런 게 사실 유학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 시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설 많이 해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위원장 예상원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오는 등등 이렇게 하는데, 엊그제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잠깐 했는데, 우리 농촌공사 위탁사업 중에, 그날 농촌공사 본부장 오셨을 때 우리 관내 업체를 벗어난 자재 매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위원장 예상원 이게 며칠 전에 있었는데 또 일어납니다.
제 말씀 듣고 대답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위원장 예상원 그래서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어느 업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등등 자꾸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근본적으로도 반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가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해야죠.
지금 토목직,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관행이라 하더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 예결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저도 이제 칭찬하는 말 말고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듣고 진의를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지역에 있는 업체를 100%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진의를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100% 못 쓰면,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으면,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들어가십시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조서 62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작년, 재작년의 자료를 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비료제조장인가 그게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던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디인지 잘 모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올해 같은 경우인데 합천의 가람영농법인에서 그 시설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1,000만원짜리인데 큰 시설은 아닙니다.
유황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배양기 설치를 해서 현재 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가동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합천군하고 산청군이 있는데 친환경 우량묘 생산시설, 저온저장시설, 교육체험장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한 농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하동하고,
○장동화 위원 아니, 산청하고 합천인데 산청군에 보니까 친환경 우량묘 생산시설, 저온저장시설, 교육체험장 이 내용이 뭐죠?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기본적으로 산청에 있는 농업지구하고 합천의 농업지구 조성은 완전히 각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장동화 위원 그래 각각인데, 여기에 친환경 우량묘, 저온저장시설이 어떻게, 있다 치자.
교육체험장은 왜 필요하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합천의 조이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량묘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장동화 위원 잠깐만요.
합천의 조이팜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과장님, 위에 산청군에 사업내용에 보면 친환경 우량묘 생산시설, 저온저장시설, 교육체험장 등 지원 이게 또 조이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조이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조이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합천의 가람영농법인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조이팜 시설입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조이팜과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줬잖아요?
올해 당초예산이라서 그렇습니까?
추경이라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조이팜이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지특하고 도비, 시·군비, 기타 다 합쳐서 12억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장동화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고요.
산청군은 일단 뺍시다, 조이팜은.
그다음에 합천에 천연발효 액비제조기 이것은 뭐 어떤 것, 액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맞습니다.
○장동화 위원 돼지 액비?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크게 보면 액비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유황하고 미생물 이것을 활용한 배양기,
○장동화 위원 그러면 그 비료시설에 이것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비료공장에.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비료공장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배양기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기계를 구입해서 영농법인 자체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두 가지 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아니, 지금 이 예산 승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금 어쨌든 결론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결론 내리려고 하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결론 내릴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정리추경 때 올라온 것은 조이팜 금액이 조금 감액되는 게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고, 합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전액 그대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 마무리 되는 그쪽에 액비제조기하고 친환경 육묘장하고 자동선별기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아닙니다.
아, 저쪽에 자동선별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합천 것은 유황 미생물 배양기 1식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육묘장, 자동선별기 1식,
○장동화 위원 이게 각각 다 다른 영농법인이라는 이야기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각각입니다.
○장동화 위원 일단은 이 두 가지 다 자료를 지금 빨리 좀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산청은 일단 놔두고요.
사업별조서 62페이지 사업내용에 친환경 우량묘 생산시설, 저온저장시설, 교육체험장 이게 조이팜이라는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김부영 위원 이게 전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산청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산청 조이팜 친환경농업지구 말씀이지요?
○김부영 위원 아니, 지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사업비가 17억4,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2016년 사업으로.
산청군 조이팜에 친환경 우량묘 생신시설, 저온저장시설, 교육체험장 등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산청군 조이팜 이 건은 당초예산에 자부담까지 다 합쳐서 12억원 사업인데, 당초에 12억원인데 국비가 일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1년차 사업을 조금 감액시키고 그 대신에 그 감액 때만큼 2년차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금년도 지금 확정된 금액은 총사업비가 9억4,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특이 2억8,440만원, 도비가 1억4,220만원, 시·군비가 3억3,180만원, 그다음 자부담이 1억8,960만원,
○김부영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9억4,800만원이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금번 추경은 지특하고 도비 합쳐서 1억1,34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국비 재원 사정상 일부가 감액이 되고,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매칭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되는 금액입니다.
○김부영 위원 국비 감액되는 부분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합천군 이 3개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합천군은 2016년도 단일사업인데 총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김부영 위원 자동선별기는 뭐 선별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딸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이것은 주로 지금 딸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원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딸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자동선별기가 딸기선별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친환경 육묘장은 그러면 딸기 육묘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딸기도 있고 다른 고추나 이런 시설작물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다른 시설작물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딸기, 고추, 메론, 오이.
○김부영 위원 천연발효 액비제조기 1,000만원, 육묘장 5억2,000만원, 자동선별기 2억2,000만원, 지게차 4,000, 컨설팅 1,000만원, 8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선별기는 딸기선별기고 친환경 육묘장에는 딸기, 메론, 고추,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김부영 위원 저희들 행감하면서 하동에 천연발효 액비제조기 안 쓰고 그냥 처박아놓은 것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이 안 가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것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아까 유황 뭐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유황 미생물 배양기입니다.
○김부영 위원 유황 미생물 배양기 구입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조금만,
○김부영 위원 잠깐만, 이게 성립전 예산입니까?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추가적으로 조금 이해되게끔 말씀드리면 가람영농법인이 있는데 저도 거기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순수하게 강진지구인데 큰 벌판입니다.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영농하시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자기들이 손으로 퇴비를 재배해 왔습니다.
제조를 해서 농가에 공급했는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이 배양기를 1,000만원짜리 1식을 구입을 했는데 연간 한 1만2,000톤 정도 액비를 생산을 해서 회원들한테 나눠줘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가 굉장히 좋답니다.
○김부영 위원 유황 미생물 배양기를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유황누룩이나 그다음에 당밀, 맥반석, 유황균, EM생균 이런 것들을 배양기에 넣어서 혼합 배합을 시켜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덕,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요.
과장님, 유황 미생물 하는 이것 명칭 정확합니까?
유황 미생물 하는 게 명칭이 정확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유황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지금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유황이 어떤 것입니까?
황하고 아연하고, 유황이 균제입니다.
균제, 살균제.
아니, 저 뒤에 사무관님, 이 명칭이 유황 미생물 배양기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정연상 집행부석에서 -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조금 잘못되었다 하고 또 잘못되었다 하고 말이야,
(○친환경농업담당 정연상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 미생물 배양기는 별도고요.
유황은 쉽게 말하면 벌레나 균을 죽이는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 농약 종류입니다.
식물의 병해충을 방지하는 농약인데,)
아니, 유황은 잎이 나오기 전에 단감이라든지 과일류에 균제입니다, 살균제.
동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충 역할도 일부 합니다.
살충, 살균하는 것인데, 미생물하고 전혀 매칭이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유황 미생물 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사업 다 끝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거의 다 끝났고 친환경 육묘장만 현재,
○위원장 예상원 친환경 육묘장이 한 800평, 몇 명입니까?
한 900평 정도 짓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위원장 예상원 900평 짓는데 5억2,000만원인 것 같으면 이게 평당에 얼마죠?
900평 짓는데 5억2,000만원 들어간다는 게 맞습니까?
평당에 500만원짜리 하우스 짓는다는 게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활한,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예산이 성립전 예산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 구입하고 집행을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당초예산인데 끝 부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합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김부영 위원 지금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지금 정리하는 것은 산청 조이팜 법인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아니, 그래 정리를 하든 어쨌든 합천 게 5억2,000만원에 평당 500만원짜리 하우스를 지어서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육묘장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부영 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바로 청덕 같으면,
○위원장 예상원 아, 57만원.
하우스를 57만원에 지었다는데, 한번 저희들 현장에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내나 여기 청덕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청덕입니다.
○김부영 위원 합천 청덕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김부영 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좀 정리해서 과장님, 나중에 마지막에, 저희들 지금은 다들 저를 비롯해서, 특히 제가 감정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질의 답변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할 내용도 있을 것으로,
○장동화 위원 정리됐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알겠습니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상원 예,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결위 하실 때는 당초예산하실 때는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승마시설 해서 남해군하고 함양군이 있는데, 남해군이 저번에 이것 국비 반납한 적 없습니까?
남해군에서 포기해서 국비 반납한 적 없습니까?
누구 없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2015년도에 반납을 한 것인데 저는 기억을 잘...
이것은 공공승마시설을 남해에 하는 것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이 공공승마시설이라는 게 뭐죠?
○축산과장 양진윤 군에서 직접 관리, 그 시설을 설치,
○장동화 위원 그 당시에도 군에서 직접 이것 국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군수가 바뀌자마자 앞에 군수하고 치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비 받아간 것 반납했는데, 이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때 농해양위원회 박춘식 위원님 있을 때,
○장동화 위원 그래 맞다 아닙니까?
그 현장에 확인하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기억납니다.
○장동화 위원 남해군에 박 위원이 직접 군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 한다고요?
그것은 안 되지.
이상입니다.
이것 금액을 다시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함양에 천령승마랜드가 지금 운영을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하고 있습니다.
김판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 이것 준공해서 한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무슨 개보수비를 지원을 해 줍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여기에 개보수라 하는 게 그때 원래할 때 설치 약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사이에 또 시설 개보수할 부분도 있어서 그런 사업비가,
○진병영 위원 이분들이 천령승마랜드 지을 때는 전부 전액 자부담으로 지었나요?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이것도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신축할 때도 지원이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개별 그것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다시 개장을 했는데 다시 보수비를 또 주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입니까, 아니면 다 도비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축발 이 기금은 사실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그게 기금입니다.
그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기금이 마사회 것이다,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진병영 위원 나는 이게 개장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개보수비를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본예산에 잡힌 것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추경에,
○진병영 위원 3억원은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함양 이것은 2014년도에 완공이 된 시설입니다.
○진병영 위원 2014년도에 완공이,
○축산과장 양진윤 사업연도는 2014년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때까지는 완공이 안 됐었고요.
아니, 나는 지금도 개장을 안 한 것으로 알았는데, 개장을 했어도 올해 했을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한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새 AI 때문에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AI는 충북 음성하고 전남 해남의 두 농가에 발생해서 한 5만500수 정도 살처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변에 농가 21호에 총 37만5,000수를 살처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경남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남해 인접 시·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하동하고 산청 그 시·군에서는 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황보원 소장님한테는 저한테 주신 자료, 직원 분 중에 아까 저한테 누가 주셨죠?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집행부석에서 - 축산시험장에서 드렸습니다.)
장장님, 이것 소장님한테도 하나 줘보십시오.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집행부석에서 - 드렸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다른 분 질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실 수 있는데, 9페이지 보면 2015년도 돼지사료 구입 현황이 있죠?
12월에 보면 5만8,760kg를 구입했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그래서 소모량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016년도 1월 한번 보십시오.
1월에 몇 kg 구입했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2만4,970kg 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죠?
절반도 안 되게 구입했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이 기간 안에는 돼지를 다 팔았습니까?
이게 어떤 자료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2015년 12월에 구입한 양이 5만8,760kg를 구입을 했지만 사료통이나, 약간 이월된 게 있어서 1월에는 구입량을 적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아니, 소장님, 제가 아까 구입량과 소모량이 똑같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무슨 잔량이 남은 것은, 잔량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잔량도 하나도 없어요.
표기된 자료에 의하면 잔량이 1kg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도 한번 보십시오.
항상 12월 연말만 되면 돼지가 없어집니다.
2014년 12월에 사료 6만4,995kg을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2015년 1월에 보십시오.
2만6,000kg 샀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이것은 시험장에서 수불을 떨 때 구입량하고 돼지가 먹는 양하고 같이 떠는 것이 아니고 그달에 구입한 것을 그달 월말에 구입한 양만큼 다 떨어서 그것은,
○위원장 예상원 그래서 제로를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소장님,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달 1월에서 잔량이 넘어간 달이 한 달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1, 2, 3, 4 쭉 보십시오, 사료 구입량하고 소모량.
소장님, 이해되십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죄송합니다.
이 소모량을 떨 때 구입량하고 똑같이 수불을 떨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예상원 아니, 이런 일이 아니고, 갑자기 지금 2016년도 12월쯤 되면 2017년도 넘어갈 때 돼지가 확 줄어서 아예 없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돼지는 사료만 먹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사료 양을 그렇게 절반도 안 되게 3분의 1씩만 매입해서 사료를 줘도 되느냐 이 말이고, 그리고 2월 넘어가도 사료 양이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7월 굉장히 더운 하절기 때 되면 돼지 사료 양이 또 늘어나 있어요.
이게 유독 언제가 그러냐 하면 2016년도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안 그래요.
사료의 편차는 별로 그렇게 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질의드립니다.
7페이지 보십시오.
존립의 존재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암소를 출하했는데 축산연구소에서는 보통 새끼를 몇 번 놓고 나면 도축 비육시킵니까?
잘 모르십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한 4~5산 정도 새끼를,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바코드하고 등급 출현율하고 확인했는데 안 맞아요.
개체번호 바코드를 치면 이 밑에 등급 출현율 이게 다 나옵니다.
요즘은 내 휴대폰 앱에 다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소를 남의 집 소를 판 것인지, 3페이지에 2016년도 암소 출하두수 18두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개체번호를 쭉 쳐보세요.
지금 뒤에 앉아계신 장장님, 앱에 휴대폰으로 개체번호 치면 이게 등급이 맞습니까?
확인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누가 해 주니까 가져온 것입니까?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집행부석에서 - 저희 시험장에 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서,)
확인은 안 했죠?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개체별로 확인은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면 넘어가버리고 알면 하고...
아니, D등급, 장동화 위원님이 전문가신데 B3, A3, D 이게 소입니까?
축산연구소에 있는 소가 이런 등급도 나오긴 나옵니까?
제가 이 개체번호 치니까 안 맞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상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밀양이니까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천 쪽에 있는 임대한 논 그쪽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임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마 폐비닐이라지 이런 게 수로에 막혀서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하고 이랬다 하니까 참고로 한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장님한테도 말씀주실 분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친환경 안 합니까?
○위원장 예상원 아, 혹시 장동화 위원님 뭐,
○장동화 위원 없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해가 됐습니까?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잘못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학습을 통해서 알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하고 주무관님은 서포트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자료 낼 때 여기 현장에 와서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 과도기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주신 농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자재구매 관계는 반드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진병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별도의 팀을 만들더라도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5시 34분)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0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8,284만원이 증액된 235억4,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수수료 수입 3,000만원, 지방교부세 1억5,000만원, 보조금 2억2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6,261만원이 감액된 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5,459만원이 감액된 99억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의 효율적 추진 특정업무경비에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에서 12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 기본경비의 직무수행경비에서 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737만원이 감액된 19억4,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원원종 생산의 국고보조금 감액입니다.
204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22억2,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행자부 주관 간편 창업·성공 취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농민 신호등 2-4-6 시스템 구축 예산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원예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22억6,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206페이지 양파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087만원이 감액된 10억9,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관리사 보수 및 증축 감리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207페이지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1,022만원이 증액된 76억7,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 사업에서 2억3,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밭농업 직불제 토양검사 사업 폐지로 2,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추경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농정국과 같이 앞으로 과장님 및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전문위원실에 보고한 내용은 숙지해서 자리에 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13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분량이 적은 관계로 국·과 구분 없이 위원님들이 필요한 질의를 하면 국·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준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함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국장님 두 분과 원장님께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하나 전달하고자 합니다.
토론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관철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공모사업과 관련되어서 의회 의결권을 제약하는 추경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을 해서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내년부터는 공모사업 전에 시·군의 공모사업이 집계되면 간담회를 통해서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이런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니 이런이런 사업을 할 계획을 반드시 알려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3개 국을 대표해서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두 분의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황종명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권현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원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용조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약용자원연구소장 김만배
 
○속기사
서은정 김지환 우순덕
이혜진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