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본회의 제3차 (1) 2022.03.25

영상자료

제39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6.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8.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18.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19.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30.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1.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32.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35.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38.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39.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43.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44.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
45.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6.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7.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4.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5명 발의)
5.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6.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7.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7명 발의)
8.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1명 발의)
9.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0명 발의)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3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8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17.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1명 발의)
18.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19.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9명 발의)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8명 발의)
23.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39명 발의)
24.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2명 발의)
25.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26.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5명 발의)
27.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0.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황재은 의원 외 56명 발의)
31.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송오성 의원 외 10명 발의)
32.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6명 발의)
33.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34.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28명 발의)
35.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3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7.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32명 발의)
38.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8명 발의)
39.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2명 발의)
40.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4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42.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43.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7명 발의)
44.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김경영 의원 외 29명 발의)
45.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6.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7.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사항입니다.
6. 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농해양수산위원회 황보길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연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백수명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4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 36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9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이 1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81##392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병필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심장, 특례시로 새롭게 변화하는 창원 상남, 사파, 대방 출신 원성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례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창원시에 경남도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 중점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비수도권 기초단체로는 유일하게 인구 1백만명의 기준을 충족시켜 역사적인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례시는 중앙과 도의 일부 사무를 이양 받는 것 외에는 새로이 행정단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상남도의 중요한 중심도시이며, 창원특례시가 곧 경남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창원의 새로운 발전이 곧 경남의 발전으로 연결되어 창원과 경남이 윈윈하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창원의 대내외적인 두 가지 현안에 대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창원 도시계획 변화에 따른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원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최초·최고의 종합계획도시입니다.
당시 인구 30만명을 계획 인구로 하여 호주의 수도 캔버라를 모본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력으로 건설된 계획도시입니다만 40년이 지난 현재 거주 인구는 구 창원 지역만 50만명을 넘고 있으며, 계획 당시 고려치 못한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 초기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많이 저해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건령이 30년을 육박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재건축 문제라든지, 현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도시기본계획 등은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창원시의 변화 움직임에 우리 도가 적기에 적절한 대책으로 잘 지원해준다면 창원 역시 성공적인 변화로 경남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외적인 변화로 방위사업청의 창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수산업기지로 개발되어 현재 공단 내 민간업체와 더불어 국내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대들보와 같은 곳입니다.
현재 창원공단의 방위산업체 집적화율은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전국 85개 중 27개가 위치되어 있어, 전체의 32%, 매출액은 전체의 44%, 종사자 수도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창원은 방위산업의 메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과 그 주변에는 동읍의 육군정비창, 진해의 해군기지,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 등 육해공군의 모든 시설이 배치 운영 중에 있어, 만약 방위산업청이 창원에 유치·이전된다면 군과 기업, 그리고 방위산업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내 유일의 군·산·행(軍·産·行)의 복합단지를 형성할 수 있어 세계 5대 방산국가의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창원의 새로운 변화는 더 이상 창원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원시의 발전은 경남의 성장동력이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한 핵심전략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창원의 발전이 곧 경남의 발전을 담보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창원특례시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손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족 문화의 정신과 생활 풍습이 담겨있는 민속 소싸움의 국가 무형문화재 등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싸움은 주로 추석 무렵에 행하여졌는데, ‘정월 씨름’, ‘팔월 소싸움’이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소싸움은 삼한시대에서부터 시작돼, 가야문화권 중심으로 전승되다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억압에 의해 주춤했지만, 1970년대부터 전통 민속놀이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싸움에서 싸움소는 마을의 모든 소를 대표하는 존재이자 마을주민들의 대리자 역할을 하였으며, 소싸움은 마을주민들을 하나로 묶게 하는 구심점으로써, 마을 간 생산적 경합의 장(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마을주민들과 모여 마을을 대표하는 싸움소를 응원했으며, 이웃 간의 단합과 소싸움이 주는 재미를 느껴본 추억이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지금도 소싸움 경기장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소싸움 경기장을 방문해보면, 그 뜨거웠던 열기는 온데간데없고, 규모도 축소되어 다소 초라한 형국이라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2002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싸움 대회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경북도에서만 민속 소싸움 대회에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경남도에서는 시·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민속 소싸움대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상징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민속 소싸움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 차원에서 민속 소싸움대회의 대대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민속 소싸움의 국가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은 고사하고 도 무형문화재 지정하는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에서도 광역지자체로부터 민속 소싸움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건의가 없어, 민속 소싸움에 대한 관심은 전무한 사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코로나로 인해 도내 시·군에서는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 결과 민속 소싸움 대회는 날이 갈수록 점차 위축되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전통이 담겨있는 민속 소싸움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민속 소싸움 대회는 창원, 진주, 김해, 의령, 함안, 창녕 등 경남 일부 지역과 대구, 경북 청도, 충북 보은 등 11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조상들의 마을 공동체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 민속 소싸움이 전국적인 대회로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가 민속 소싸움 대회의 전국적인 관심을 이끄는데 앞장서고, 소싸움의 근원지인 경남에서 비롯된 관심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민속 소싸움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남도에서는 민속 소싸움의 도 무형문화재 지정부터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외래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유지·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속 소싸움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세시풍속놀이이며,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긴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농경문화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커서, 민속 소싸움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을 계기로 경남도에서 적극 나서 정부에서 민속 소싸움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토록 하여, 조상들의 삶과 생활풍습이 남아있는 고유한 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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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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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손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다음은 남택욱 의원님의 발언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발언내용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82##392_0_본회의_3차 2 남택욱 의원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바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경남의 뿌리이자 남중권 핵심도시, 경남의 교육·문화·예술 1번지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11대 의회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경남교육에 대한 당부말씀과 경남도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수업일수가 줄어들고 학교의 문이 닫히면서 부모의 경제력과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력수준 또한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에서 학력 저하 폭이 커졌으며, 남학생과 읍·면지역 학생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합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수준 회복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학원 등이 부족한 읍·면지역의 학력수준 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미달하는 경남도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도의 부족한 지원 현실과 현재 지역에서 갈등 중인 이른바 도문화예술회관 연습실 건립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988년 광역단체 최초의 문화예술회관으로 계획되어 지역민과 문화예술인의 소중한 활동 공간으로 그 사명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는 물론 만성적인 공연 및 편의시설 부족, 그리고 관람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조차 없는 주차시설까지 한 마디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몇 차례의 중·장기 계획만 세워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개보수는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작금의 상황이 경남도의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남의 문화예술 예산은 총 680억원으로 전체 11조3,300억원의 0.6%에 불과해 전국 시·도 평균 예산 점유율 1.2%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도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2022년 기준으로 54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는 우리 도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평균 예산편성액 400여억원의 1/8 수준에 불과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의 만성적인 예산 부족의 악조건 상황에서도 작년 도립극단이 출범해서 현재의 주차장 부지에 올해 초부터 연습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록 도가 행정적 절차를 모두 거쳤다 하더라도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회 한 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풍치 훼손 및 주변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이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즉, 도가 이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갈등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도문화예술회관의 만성적인 예산 부족 상황과 연습실 신축과 관련된 주민 갈등 상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은 도민 여러분 모두의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도민의 문화향유도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경남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또한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 소멸 시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당부’라는 주제로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위 소속 의원인 저로서는 경남 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를 학교 폐교, 신설 현황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감합니다.
자료 1번 띄워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의 폐교 수는 582개, 폐교율 15.1%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신설 예정 학교 수도 경남은 2개소로 전체의 4.7%에 그치는 실정으로 학생 수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졸업 이후 18세에서 29세의 도 청년 인구 순유출 수가 2018년 1만2,296명에서 2021년 1만7,60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 인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도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프랑스의 메트로폴, 영국의 시티리젼(city region), 일본의 광역 연합 사례처럼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초광역적 공간 전략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도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7%로 추진 당위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전 연령에 걸쳐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사료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내 초광역권 전략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며 2019년 5차 국토종합계획 및 2021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반영되어 신속한 성공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지방자치법 특별 지방자치단체 조항 신설·시행에 따라 광역특별연합 설립의 법적 토대 또한 마련된 바 출범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던 부·울·경이 다 함께 전력 질주를 해도 모자랄 이 시기에 통합 의회 구성, 청사 소재지 등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적이며 강조할 사항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의 당초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울·경의 대항마는 수도권이며, 수도권이라는 거대 블랙홀에 맞서 일단 지방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나 혼자 먼저 살자고 결국 전체가 자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통합 의회의 구성에 있어 간단히 한 말씀 드리자면 자치단체별 획일적이고 동일한 의석수 배정은 도민들이 납득함에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별 인구수, 지역 간 격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도민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특별 의회가 구성되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청사의 위치에 대해 간단히 첨언하고자 합니다.
청사 위치를 정함에 있어 부·울·경 모두가 지리적 중심지로 하자는 데 일단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 중심지에 우리 경남이 위치해 있는 것은 이견이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부·울·경 모두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상호 교류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며, 2022년 상반기 출범 시기에 맞춰 즉시 청사로 활용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내 지역에 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배가 출발도 전에 좌초하지 않고 1분기에 무탈하게 순항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40년 부·울·경 메가시티 인구 1,000만 명, 전 지역 1시간 생활권, 실질 GRDP 491조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가 현실로 나타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청정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수소차 보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자동차 정비업소를 활용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도내 등록된 차량 정비업체는 3,000여 개입니다.
제주, 대전 등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정비업소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정비 수요 감소와 신차의 기술 발달로 정비소에 오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정비할 곳이 훨씬 적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자동차 정비업소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향후 점차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서민 경제와 직결됩니다.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지향하며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제4차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785만 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의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민간 자동차 정비업소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남도는 전기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까지 약 4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약 1만5,500대를 보급했고, 금년에는 1만2,000대, 2025년까지 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도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및 임차 제도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전기차의 충전 수요만큼 충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남에는 공공 충전소로 급속 1,060기, 완속 4,430기의 충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개인과 충전 사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한전의 지원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자부담과 설치 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친환경차 보급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고 주민과 영세 정비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업소를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소로 활용을 제안합니다.
동네마다 있는 카센터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충전 시설 대신 저렴한 완충 장비를 보급하여 밤새 충전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전과 주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카센터는 충전 차량이 잠재적 고객이 되기 때문에 각종 차량 수리 등을 통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곳곳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일석삼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설치 장소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여러 곳에 충전 시설 인프라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견실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폐업으로 내몰리는 양면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들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상생 방안으로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탄소 중립으로 착실히 전환해 나가야 하는 도정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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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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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양파 시배지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요즘 물가는 양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유행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나왔듯이 양파 가격이 대폭락하여 농가들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과 더불어 인건비와 저장비용은 증가하고 소비 절벽 등 농민들의 이중, 삼중고가 지속되고 있어 본 의원은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월 23일에 방송된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3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4분 동영상시청 종료)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양파 가격이 3월 중순 서울 가락시장 기준 지난해 1㎏에 2,028원 하던 것이 올해는 393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6%가 폭락한 상황입니다.
급기야 수급 조절을 위해 농민들이 자식같이 키운 양파를 비통한 심정으로 트랙터로 갈아엎고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양파 가격이 폭락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급식과 식당 등에서 양파 소비량 감소 및 중국산 수입량 증가는 물론 저장 양파의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생 양파까지 출하됨에 따라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특정 시기에 생산이 집중되고 저장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세 변동폭이 크지만 그중에서도 양파는 거의 매년 파동에 가까운 등락이 있을 정도로 유독 가격 변동이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가 저장 양파 정부 비축 물량 9,5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농협과 농가가 보유한 저장 양파 2만 톤을 5월 이후로 출하 연기하여 조생 양파 산지 폐기, 소비 촉진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러한 일시적, 땜질식 대책들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파 농민들은 비싼 가격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땀 흘려 지은 양파를 더도 덜도 말고 제값을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지어봐야 손에 쥐는 게 없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전국 양파 생산 비중의 22%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계약 재배 확대 및 생산 등록제 시행과 중국산 수급 조절 등 중앙 정부와 경남도의 근본적인 양파 가격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어르신 친화 도시를 지향하는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힘내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 친화적 경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보행기 수리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착석·기립 등 안전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 필수용품이 되어 버린 성인용 보행기 실버카라고 흔히 불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도의원 공약으로 어르신 보행기 보급을 제시했습니다.
그 실천을 위해 2019년에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지팡이와 달리 몸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보행을 보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삶의 반려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정부와 지자체들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복지용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많이 지원책을 넓혀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어르신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은 복지용구의 구입·배송·설치·철거 비용과 수리 부품 등 교체료, 그리고 세정·소독 비용 등 연간 16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부분의 지원책이 단순한 복지용구 기기 또는 대금의 지원일 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실제 복지용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유지·보수 문제와 그 어려움까지 해소하는 데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본 의원은 경남도 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와 안전하고 주체적인 일상을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는 실버카 수리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복지용구를 사용하다가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하면 스스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찾아가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업소에 가시지 않고 특별히 지정한 곳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복지용구사업소와 경남도가 협약하여 마을 경로당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실버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복지용구 사용 기간을 연장시켜 추가 구입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거나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경남도가 도내 어르신들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들의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심을 시작으로 경남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안전한 삶을 위해 제안드리는 정책을 통한 어르신 친화적 경남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향적인 관심과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4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4시 43분)
○의장 김하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3일 사직서를 제출한 황보길 의원의 의원 사직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83##392_0_본회의_3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황보길 의원의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14시 4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김경영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영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6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 설치 구성된 위원회에 의원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시행규칙, 부칙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84##392_0_본회의_3차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8호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위촉, 해촉, 재위촉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함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수의 조문을 개정하기보다 제6조의2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85##392_0_본회의_3차 5 경상남도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5명 발의)
5.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6.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7.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7명 발의)
8.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1명 발의)
9.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0명 발의)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신용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용곤입니다.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4호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가 각종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86##392_0_본회의_3차 6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3호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 증대에 따라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시와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87##392_0_본회의_3차 7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6호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민을 대상으로 최상위 법 규범인 헌법읽기 장려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88##392_0_본회의_3차 8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1호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님 등 열여섯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89##392_0_본회의_3차 9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3호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등 서른두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미디어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움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누리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90##392_0_본회의_3차 10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6호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등 서른한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일제강점기 피해에 관한 기록물 수집과 유적 조사, 추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91##392_0_본회의_3차 11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6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등 감면 기한 연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92##392_0_본회의_3차 1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5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신설에 따라 이를 관리·운용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규약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93##392_0_본회의_3차 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317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남도립남해대학의 정보문화센터 건립 취득 1건, 복지정책과의 구 남해갈화분교 공유재산 매각 등 처분 2건, 총 3건 80억원 규모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94##392_0_본회의_3차 1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신용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3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8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17.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1명 발의)
18.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19.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9명 발의)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입니다.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2호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개발 및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품질 향상과 활용도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3조제4호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95##392_0_본회의_3차 15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96##392_0_본회의_3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환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5호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은숙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97##392_0_본회의_3차 17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7호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은 최상위의 법규범이자 생활규범으로서 민주시민의 필수적인 교양으로 헌법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적 가치를 체득·실천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98##392_0_본회의_3차 18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4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99##392_0_본회의_3차 19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9호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매년 학교 내 구성원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의 통합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회복 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00##392_0_본회의_3차 20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0호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희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선수 및 일반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스포츠클럽 선진화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01##392_0_본회의_3차 21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교육자치법규 조항을 개정하여 정비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 처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변경되어 경상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02##392_0_본회의_3차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322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무동초등학교 별관동 기부채납 등 총 20건의 취득 건 및 상북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 등 총 3건의 처분 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03##392_0_본회의_3차 23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8명 발의)
23.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39명 발의)
24.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0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1호,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철 의원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04##392_0_본회의_3차 24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2호,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호 의원을 포함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여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 및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05##392_0_본회의_3차 25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07호,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06##392_0_본회의_3차 26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26.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5명 발의)
27.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0.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황재은 의원 외 56명 발의)
31.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송오성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0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3호,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선산업이 친환경선박 등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07##392_0_본회의_3차 27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9호,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웅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산양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08##392_0_본회의_3차 28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8호,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비를 지원한 기술 개발 사업의 성공 과제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09##392_0_본회의_3차 29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9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10##392_0_본회의_3차 30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8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일시멈춤 특례 보전 공급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7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11##392_0_본회의_3차 31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3호,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황재은 의원님을 포함한 쉰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경남지역의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본문의 내용 중 경남 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12##392_0_본회의_3차 32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27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과 지역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기업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한 선제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13##392_0_본회의_3차 33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6명 발의)
33.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34.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28명 발의)
35.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3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6호,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의 대형 화재가 아니더라도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하여 일상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향후 조례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안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중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규정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14##392_0_본회의_3차 34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8호,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우범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택 중개보수 요율 한도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15##392_0_본회의_3차 35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2호,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 2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16##392_0_본회의_3차 36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3호,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내 친환경자동차 정비 기반 확충에 필요한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정비업체의 설치를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를 운행하는 도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정비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설 개선 사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5조제2호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17##392_0_본회의_3차 37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299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내 시·군 간 버스 노선 조정의 객관성, 전문성,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18##392_0_본회의_3차 3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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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32명 발의)
38.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8명 발의)
39.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2명 발의)
40.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4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42.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43.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7명 발의)
44.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김경영 의원 외 29명 발의)
(15시 2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 의원입니다.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1호,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영욱 의원 외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19##392_0_본회의_3차 39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4호,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백수명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의 실종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발견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20##392_0_본회의_3차 40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0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목적에 청소년 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 근거로 추가하고, 사업추진 시 관계 노동법의 최소 기준 이행 등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21##392_0_본회의_3차 41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1305호,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백수명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의 문화활동 진흥을 위해 경상남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에 대해 청소년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22##392_0_본회의_3차 42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6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백수명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인격 형성기의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문화적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촉진하기 위해 도립미술관 무료 관람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23##392_0_본회의_3차 43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0호,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영진 의원 외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자주 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24##392_0_본회의_3차 44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1호,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기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임진왜란부터 1919년 3월 1일, 3.1운동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25##392_0_본회의_3차 45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2호,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새 정부가 여성가족부가 명실공히 성평등 부처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성폭력과 구조적 성차별 문제와 불평등 해소에 시대적 소명을 다하도록 여성가족부 존치를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26##392_0_본회의_3차 46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일수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거창 출신 경상남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총무 김일수 의원입니다.
김경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마쳤고,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는 24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에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작하여 2001년 1월 여성부로 개편된 정부 조직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 등 많은 사회적 문제에 관여하여 보편적 차별 방지를 이끌어온 중요한 부처입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여성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24년 전에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성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우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남자 선생님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률은 남성보다 여성의 합격률이 월등하게 높은 실정입니다.
일부 소수 여성들이 삶의 고달픔을 이유로 아직까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남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모든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 기관에 남녀 편을 가르는 조직을 유지한다면 남성 역차별은 물론이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있으니 남성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많은 정책들은 2030세대 남성들이 느끼게 되는 또 다른 불만과 갈등을 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느끼는 권익 신장에 대한 인식이 남성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는 시나브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업무는 복지부, 교육부, 인권위, 경찰청, 법무부 등과 기능이 중복된 업무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되던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고 항공우주청, 방위사업청 같은 미래 지향적 정부 부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미래를 향한 걸음을 걸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건의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의문 내용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 폐지 선언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하시는데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둘째, 선거 구호 한마디가 실제 정책화된다면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선거 때 쓰인 구호는 공약 사항으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뜻입니까?
셋째,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시작도 안 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후퇴시킨다는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섯째, 강화된 정책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협치와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는 어디 있으신지?
여섯째, 코로나 위기에서 여성들이 우선 해고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된 대정부 건의안이 경상남도의회 전 의원 이름으로 건의되었을 경우 경상남도의회 위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가부 폐지 의견이 56.7%, 반대 의견이 36%였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여가부 폐지를 지지하고 찬성하였습니다.
올해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새로운 정권에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고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상정된 건의문을 반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경영 의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에 대한 건의문을 제가 상정하였고, 좀 전에 반대 토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유로 반대의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저는 여성가족부가 출발하면서부터 지금 24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들을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여성가족부가 존치되어야 될 이 상황은, 저는 폐지를 한다면 성평등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지만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여성가족부 이 형태라도 존치가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성차별의 현실을 그나마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불평등 국가라는 것을 외면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자산은 상위 1%가 대한민국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대한민국 자산의 거의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기이한 현재의 우리 불평등 구조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사실도 아니고, 지금 영국의 보고서나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급성장을 보면서 그 급성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와 불평등의 현실을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보이지 않고, 애써 보고 싶지 않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 불평등을 야기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누리 교수가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금치산자가 정치적인 미숙아를 가르치는 곳이 대한민국 교육의, 교실의 현장이다.
어떠한 내용도 말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교육은 경쟁 사회로 불러일으켜 나가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서 받은 것은 새로운 파시즘을 배우고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한 일례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학교 사회는 지금 1점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1점을 더 많이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학교 사회는 굉장히 많은 관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성 불평등, 성별 갈등, 나아가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그것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나와 정당이 다르면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이것이 싫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혐오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2016년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남역에서 여성이 화장실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느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 막연한 불평등과 불안의 현실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어디에서 불안한 것인지, 어디에서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것인지, 나라도 그 자리에 화장실에 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겠다는 그 절박함이 대한민국 여성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뒤에 불법 카메라가 조장이 되고, 불법 카메라로 인해서 디지털 성폭력이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여성들은 혜화역에 나와서 매주 2만 명이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현실이 이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소위 말하는 이대남 현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대남과 이대녀를 갈라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남과 이대녀, 소위 말하는 20대 남자와 20대 여자 그 두 아이를 가진 부모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이대남과 이대녀로 혐오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대한민국의 20대 아들과 딸을 둔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분노와 회한을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대선 과정에서 단 한마디였습니다.
SNS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그 한마디,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불러일으켰던 그것이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말하는 사회적인 분열과 문제점을 낳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대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남이 모두가 이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표를 가지고 성별을 갈라치기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약을 지켜야 한다면, 그렇다면 장병들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는 그 월급 공약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발목 잡기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목 잡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발목 잡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요구하셨는데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대선에 표심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뻔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라는 그 현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성장 후퇴의 근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20%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 20% 정도를 10%만 당겨도 경제 성장이 14% 이상 될 것이라는 IMF총재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근거로 놓고 보면 적어도 반반은 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적인 이치이지만,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경제활동 참여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평등의 현실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성차별적인 구조가 없다고 했지만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 그리고 학교 현장에 왜 여성들이 많은가, 여성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의 현상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20대 여성들이 사회적인 진출을 할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이 공무원이고 학교 사회이지만, 스스로 원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직장이었을까 물었을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내가 그 공개경쟁 사회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고, 공기업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서 우수한 실력에도 떨어지고 있는 여성들이 실제로는 더 많고, 많은 남성들은 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들은 자기의 실력으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제대로 실력껏 보장받아야 하는데 왜 학교 사회와 공기업만 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해고의 근거, 우리가 IMF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제로 비정규직들이 많이 잘려나갔습니다.
그 비정규직들이 주로 유통 서비스 현장에 있는 부분들, 그분들의 대다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다시 한번 그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여성가족부는 가장 작은 미니 부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0.24%밖에 되지 않는 예산에 고작 인력이 279명밖에 없는 인력으로 모든 많은 사안들이 여성과 가족 업무입니다.
보육과 출산 업무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업무는 이 예산 속에서 겨우 0.3%도 되지 않는, 우리 경남도 예산을 보더라도 성평등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은 실제로 퍼센티지도 나오지 않는 0.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물었을 때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부서 체계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와 중복되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이 내용들을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를 그러면 어디서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말씀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총리 산하로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겠다, 그런 후보들도 있었지만, 앞서 말한 지금 현재 당선인은 이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 한마디로 이대남을 선동하는 이런 식의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왔던 부분의 한 단면이라고 봐집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현재 청와대의,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는 이 문제는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목 잡기입니까?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공약이었습니까?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할 말만 좀 하세요, 할 말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를 하는 대정부 건의문이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불편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했지만, 반대 토론에 의해서 찬성 토론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할 말만 해라”는 이런 말은 정말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성불평등은, 저는 한마디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제가 만든 단체는 아닙니다.
2021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156개 국 중에서 102위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31.5%, 남성이 100을 받을 때 여성이 31.5%라는, 10년 이상 나와 있던 통계 근거입니다.
그리고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은 아직도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은 5.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통계에서 증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애써 이 통계에 대한 근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여성들이 상위이고 여성이 우월적인 지위에 서 있고, 여성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자체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남도의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많은 현실을 봤지만 4년째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성·가족과 여성가족 부서 사업이 내려와도 실제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현실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 경남여성가족재단이 들어서서 경남의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경남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볼 때 미약하지만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행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를 권유하는 이것은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많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것조차도 무소불위의 힘으로 무시하고 간다면 이 역시 지방의회 결의문 하나조차도 무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저는 하지만, 지방의회가 경남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있으면서 여성과 가족의 삶이라도, 그리고 여성들의 폭력적인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구조가 여성가족부에 미약한 근거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오늘의 찬성 토론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 재석 버튼을 누른 후 곧이어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다수당 죽이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말씀 가려 하세요.)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상원 의원님, 시비 걸러 왔어요?
예상원 의원, 시비 걸러 왔냐고요?)
조용히 해 주세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말하는 것마다 사람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6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6.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상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상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상훈 의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종합심사를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4호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2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1조8,831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28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3개의 기금이며, 총 운영 규모는 1,398억5,5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13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232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7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국비 증감에 따라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에 1억9,900만원을 증액하고,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4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고, 시·군 주도형 행사성 경비는 도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 도 재정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2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27##392_0_본회의_3차 47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1대 마지막 예산 심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와 그리고 우리 백수명 부위원장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신설된 비목 및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하용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확정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및 긴급 이송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의 정책과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정의 주요 현안과 과제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준비와 도정 주요 추진과제들에 대한 성과 정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경남과 부산, 울산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해 왔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각 개별 지자체가 추진하지 못했던 광역교통망 확충, 초광역 전략산업 기반 구축, 지역 특화 인재 양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8일, 3개 시·도는 특별연합 규약안을 행정 예고하고,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첫발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과 각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규약안을 고시하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하게 됩니다.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립, 과감한 권한 이양 등 특별지자체의 성공을 위한 남은 과제도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지자체가 첫걸음을 무사히 디딜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순서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바로 이석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들은 투·개표장을 신속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7.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16시 02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거는 지난 3월 16일 한옥문 의원, 3월 17일 박정열 의원의 사직으로 궐위되어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보궐 선거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8조와 경상남도의회 의장·부의장 등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두 개의 상임위원장을 위원회별로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 중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한 장의 투표용지에 한 번의 투표로서 각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후보자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의원 한 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에 박삼동 의원 한 분이 각각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들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상임위원회 직제 순이며, 발표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정견 발표는 좀 쑥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성낙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옥문 위원장님의 사직으로 궐위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하용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저도 위원장 3개월짜리 하라고 해서 단상에 섰는데, 부족하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신임을 받아서 본회의장에 왔는데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표를 주시면 3개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그런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개표사항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 백수명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이상이 없으므로 직원들께서는 감표위원님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의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모니터의 투표 안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의장 선거에 준하여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하며, 한 장의 투표용지에 건설소방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을 동시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방법은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의원석에서 보실 때 우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기표소에서, 좌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한 장의 투표용지에 2개 상임위원회별로 선출하고자 하는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지정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하여 2명을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위원회별 후보자가 각 1명으로 결선투표 상대가 없으므로 해당 위원장에 대한 선거일을 다시 정하여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유·무효, 기권 판정 자료와 증거 관련 법규 등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44개입니다.
직원들께서는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패수를 44개로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42개입니다.
정정합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4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42매 중 성낙인 의원 37표, 무효 0표, 기권 5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성낙인 의원께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42매 중 박삼동 의원 30표, 무효 1표, 기권 11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박삼동 의원께서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성낙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성낙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본 의회가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6월에 뜻하신 바 다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단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하용 성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삼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삼동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셔서 더욱더 감사하고 고맙고, 비록 3개월이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화합하고 움직이는 그런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6월 1일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살아 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움직이는 그런 12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하용 박삼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3회 임시회는 4월 12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표병호 황재은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26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준호 빈지태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반대 의원(17인)
강근식 강철우 김윤철 김일수
김진부 김현철 박삼동 박우범
백수명 성낙인 손태영 신용곤
예상원 유계현 이병희 장규석
조영제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영실
이옥선 조영제 표병호 황재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영실 이옥선 조영제
표병호 황재은

○출석 의원(48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조영제 표병호 황재은

○청가 의원(5인)
김영진 김재웅 남택욱 이정훈
장종하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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