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3) 2023.12.04

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2.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2.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2024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그다음에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12월, 11월 굉장히 바쁜 달인데 오늘도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로,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46##409_2_기획행정_2차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A21547##409_2_기획행정_2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오늘 회의는 먼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예산안 편성 사전 절차와 관련된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은 후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10시 11분)
○위원장 박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97##409_2_기획행정_2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위원장 박준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반갑습니다.
○장병국 위원 책에 적힌 숫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이거 보시고 답변하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 전체로 볼 때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우리 도를 포함해서 경남 시군이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이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쓰이도록 하는 기금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도가 쓰는 금액하고 시군이 나눠서 쓰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우리 도가 2,644억원을 빌려서 97억원 일부 상환을 하고, 현재 미회수액은 2,567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 250억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60억원, 또 사천시에서 51억원, 김해시에서 좀 많이 빌렸습니다.
1,017억원 빌려 갔고, 거제시에서 78억원 빌려 갔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회수하고, 미회수액은 현재 10월 말 기준 약 3,500억원 정도 미회수가 됐습니다.
도에서 가장 많이 빌려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기금을 처음에 우리 도가, 사실상 채권이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채권을 기금화해서 도민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그죠?
시군하고 우리 도가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도만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한 1,0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도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시군이나 개발공사, 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도가 다 쓰는 거는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담당관이 생각할 때 우리 도가 지금 시군에 예산 배정도 하고 순위도 정하고, 예산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통제라기보다는 저희가 균등,
○장병국 위원 제가 표현을 통제로 써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질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도가 시군에 예산을 적의하게 조절하는 기능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 지금 이 기금을,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데는 안 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그런 것 첫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뭐냐 하면 기금을 활용하면서 제때제때 갚아야 되고, 순환이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역개발기금은 상환 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거는 법상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상환은 잘 지켜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금 자체가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4%, 5% 되는데 이 지역개발기금의 금리는 좀 낮습니다.
올해부터 3%였고, 이전에는 1.8%였거든요.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많이 쓰고 시군이 적게 쓰는 형국인데,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도는 시군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 지금 훨씬 더 열악하다, 지금.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가 좀 열악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시군이 오히려 재정 여건은 좋아져 있는 상태, 이게 좀 큰집이 잘 살아야 큰집 역할을 제대로 할 건데, 지금 큰집이 오히려 못 살고, 시군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자금들이, 오히려 부채도 시군은 없는데 우리 도는 있고, 우리 도는 안정화기금이 없는데 시군은 다 가지고 있다.
심지어 우리 교육청까지도.
지금 우리 도만 제일 가난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빨리 기본적으로 이걸 인식하고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담당관 그 생각을 고민해 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초과 세수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에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도 계속 어렵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당분간 적립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 예산 전체로 봐도 기채를 내서라도 지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안 내고 지금 긴축을 가지고 쪼아서 예산을 한번 써 보자 이 기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2030년까지 저희가 매년 600억원에서 한 1,000억원 정도 이자하고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빚을 낸다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병국 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든 안정화기금이든 자금이든 이걸 잘 활용해서 향후 몇 년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도가 먼저 재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시군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이게 거꾸로 되어서 시군에서, 저도 지역구 사정 이야기할 때는 예산담당관 괴롭힌 적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천천히 조절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 또 그 후년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저희도 세수가 올해보다는 계속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안정화기금도 적립을 해서 도 재정이 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반갑습니다.
○우기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우리가 초과 세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일정 부분 적립했다가 재정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나 기금에 있는 여유 자금을 예치해서 다른 일반회계나 이런 데 빌려주는 통합계정을 통해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두 가지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통합계정은 기금끼리 서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실제 우리 개인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우리 도 살림이든 재정이 좋을 때는 푹푹 도민들한테 쓰고, 또 어려울 때는 팍 줄여서 사업비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항상 가는 평균은 비슷해야 됩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한 얼마씩 발생됩니까, 보통.
○예산담당관 정설화 평균 5년 동안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0억원 정도 발생,
○우기수 위원 매년 그 정도 발생이 되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 증가분, 초과분을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세입이 증가되어서 들어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그다음 연도 예산에 전부 다 편입해서 쓰고 지금 없잖아요?
지금 안정화기금 1억원이 있다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우리 도가 나중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안정화기금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운용해야 되겠다, 최소한 5,000억원 이상 정도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만이 올해같이 어려울 때 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립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지사가 바뀔 때마다 내 임기 때 기금 적립할 필요 없이 펑펑 사업에도 쓰고,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기준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조례로 정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그게 법적으로 될 수 있다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10%라든지 20%든지 의무적으로 안정화기금에 활용하고, 그래가지고 올해처럼 당초 목표대로 세수가 안 들어올 때 이 자금을 써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올해처럼 울퉁불퉁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정화기금이 1억원이라 하는 이거는 우리가 어제아래 만든 고향사랑 기부금도 2억원, 4억원 하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한 104억원까지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채무가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 채무 상환에 쓰는 게 맞다 이래서 104억원 전체를 채무 상환하는 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과 세수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채무 상환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2024년도.
○예산담당관 정설화 내년도에 한 6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그 시기 말고 우리 자율로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은,
○예산담당관 정설화 상환이 도래하는 금액만 내년에 잡아 놓았습니다.
조기 상환이라든지 그거는,
○우기수 위원 그러면 조기 상황은 내년에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상환 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채권도 상반기에 좀 많이 상환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물론 빚을 갚는 것도 좋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세수가 없을 때는 상환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로 써야 할 사업비는 써야 하는데,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2024년도로 많이 이월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피해는 또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반기에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으면 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합시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그게 안정적으로 우리 도 살림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비영리 법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혹시나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민간위탁 기관에 공무원 파견요?
○조현신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거는 좀 이따 인사과,
○조현신 위원 이거는 상관되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 숫자까지 얘기하려면 이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수입, 특별회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감액됐어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특별회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좀 많네요.
623억6,000만원.
특별회계 증액된 게 어떤 내용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돈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의료급여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특별회계의 세부 품목,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늘어난 이유가 쉽게 말하면 지역 조정교부금 같은 것 아닌가요?
평준화,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재원이고, 우리 도에서 지금 특별회계를 6개 운영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증액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전년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 두 개가 늘어나서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게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쓰는 예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세 일부하고 저희들 내년에는 전환 사업 일부를 거기에 재원 일부를 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군, 그러니까 창원시가 있으면 저기 멀리 군 단위도 있을 거잖아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금액을 맞춰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편중되는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42.42%, 그죠?
굉장히 높죠, 전체 우리 도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전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생산성 예산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소모성 예산은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더 지원하면 해야 되지 감액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사회복지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거는 기초연금이 금액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애들 보는 부모님들, 부모 양육수당이라고 그게 내년도 금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무슨 예산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애를 보면 부모님한테 수당을 주거든요.
○위원장 박준 아이 돌봄 그거 말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거 말고 내년도,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를 보는 부모님들한테 주는 수당 금액하고,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일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사회복지보조금이 증가가 돼서 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영유아 아이 돌봄을 다른 데 위탁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보면, 할머니나 부모님이 보면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생산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에 지원을 늘려서 뭔가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예산을 짜야 할 것 같은데, 소모성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지역 경제는 가면 갈수록 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중소기업이 돌아가고, 소상공인이 돌아가고, 기업이 뭔가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지원책 이런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보면 그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죠?
23.39%면 엄청난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에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정하면 저희들은 그 보조율에 따라서 도비를 분담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역경제와 관련된 그런 사업은 실국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조정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사회복지 예산이 내려온 게 우리 자체 예산보다는 국가에 지원되는 예산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위원장 박준 그것은 나중에 깊이 들어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보면 자체 사업비 예산 비율이 27%밖에 안 돼요, 그죠?
보조사업 비율이 63%, 63.58%.
보조사업비 비율이 높은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보조사업 비율은 의존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이 있는 재량사업 이런 사업이 많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의존 재원이 많다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의존 사업이 63.58%면 우리 도에서 이게 너무 비중이 크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이 거의 20 몇 퍼센트, 30%까지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이 많으면 매칭을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도의 예산이 점점 더 악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무조건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가져오는 게 능사만은 아니에요.
한 현장에 1,000억원씩 막 두드려 막는 이런 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 보조금이 제 생각에는 8:2 우리 도가 많이 부담해야 한 30% 정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전적으로 환영하겠지만, 도에 재정도 없는데 60%, 70% 되는 이런 보조 사업은 벌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조 사업이라는 거는 일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 도민 전체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인지 그거를 한번 적정성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인데, 현재 우리 도의 예산이 너무 열악해졌는데 이 보조 사업을 자꾸 강행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런데 지금 보면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고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 도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체 사업을 벌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보조금 사업에다가 매칭 다 갖다 집어넣으면 돈이 있어야 자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짜놓은 비율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자체 사업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큰 공모사업은 도비 부담이 전체 30% 넘지 않게끔, 또 공모사업 사전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또 도비 부담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공모사업 신청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적 국고보조사업 확보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한 1년 반 동안 우리 도의 보조금 사업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매칭 비율이 30% 이하 게 거의 없어요.
왜 제가 30% 이하 20%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국세 걷어 올려주면 20%잖아요, 20.79%입니까?
30% 이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0% 이하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지방소비세에서 올려주면 지방의 지방소비세로 다시 배정해 주는 게 20%가 안 되어요.
국가에서 8을 가져가고 우리가 20%를 배정받는데, 국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20% 이상을 가져오면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는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보조사업을 준다고 해서, 다른 데는 보니까 올해 몇 개를 했고, 몇 개를 보조금 사업을 안 했고 그 성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성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태까지 제가 쭉 훑어보면 보통 한 40∼50% 이 정도 우리 도의 재정을 매칭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자꾸 벌이면 안 됩니다.
그것 검토를 더 하셔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그리고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요인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뭔가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 계상하셔서 보조금 사업을 좀 벌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거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창원에도 뭡니까?
미디어 무슨 사업 같은 것도 앞으로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그런 사업은 벌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이 지금 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잘 챙겨보셔야 하는데, 재정이 악화하면 악화할수록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짠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영 별로,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공기업이 부채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일부 경남개발공사하고 신보재단하고 한 4개 기관의 부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 부채가 아닌데 부채로 잡히는 이런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남무역의 부채율이 168%, 경남로봇랜드재단이 372%, 뒤에 소수점은 떼고 얘기합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는 자본금 대비 부채율이 280%, 우리 경남에 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부채율이 372%이면 이거는 도산입니다.
개인 기업으로 얘기하면 폐업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폐업.
이런 게 우리 도에 계속 누적돼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부채율이 로봇랜드나 이런 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채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부채율이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런 데는.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 소송 해지지급금이 아마 부채로 잡혀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경제진흥원은 이월금 및 정산 반환금 등이 매년 재무제표상 부채로 이렇게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무역,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는 보상수탁 대행사업비 이월금이 있는데 이게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재무제표상,
○위원장 박준 일시적이어서 이것은 나중에는 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장님, 이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요.
실질적인 부채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관련 규정상의 부채로 이렇게 잡아야 하는, 그 재무제표상에 잡아야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면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우리 산단이나 이런 개발하기 위해서 위탁하게 되면 그 위탁금을 도에서 위탁하는 그 자체가 부채로 잡힙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래서 실제...
○위원장 박준 이게 나중에 1년 지나서 다시 재결산을 보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보상이 끝나고 나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 보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 복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준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조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던가요?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를 많이 하려고 하면 경남개발공사 자본금 가지고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기가 녹록지 않아요.
만약에 참여한다 한들 퍼센티지를 적게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자본금 대비 부채율을 따지다 보면.
우리 경남에도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게 자본금 대비 부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본금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개발공사의 자본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고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특정 사업이나 이런 사업 수요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도와 다시 협의해서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도의 재정 여건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려면 자본금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이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무역이나 로봇랜드나 경남투자진흥원 같은 경우 부채율이 이렇게 높으면서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주셨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위원장 박준 여기에는 내용이 또 달라요.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부채율이 높고 경영에 대해서 영 잘못됐는데 평가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왜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평가 지표 항목이 있습니다.
공통 지표하고 사업평가, 사업 집행 실적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부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 평가를 잘못 받아야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을 해서.
○위원장 박준 예산담당관님 큰일 날 소리하네요.
부채가 높다는 것은 빚이 많다는 겁니다.
372% 부채율이면 이것은 회사가 아니에요.
280%, 만약에 자본금이 100억원이면 남의 돈이 280억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아무리 예산이 잘못되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이것 일반 회사 같으면 부도예요, 부도.
부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파산입니다, 파산.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경남무역도 매년 적자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크게 많이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거의 일정 부분 인력 범위 내에서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개발공사든 경남무역이든 그런 부분들이 적자로 인한 실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예산담당관도 그런 답변을 한 것 같고, 전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규정상 그런 실부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로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운영상의, 경영상의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어서 실부채로 잡힌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입찰 참가도 안 시켜줘요.
회사 자체가 아예 깡통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서 임시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전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일반 기업체 같으면 관의 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엄두도 낼 수도 없을뿐더러, 대형 회사 같은 경우 1군 회사나 2군, 지방 1군 같은 데도 서로 들이밀면 아예 깡통 회사로 회사 인정을 안 해 줘요.
임시방편이 됐든, 그게 진짜 재무제표가 그렇게 잡혔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다시 잡으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무제표가 일시적인 게 다시 원상 복귀된다고 해서 회사의 부채 경영평가율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따로 여기서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다 해서 제가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민봉사과장님 나오셨네요.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계속 남북 관계가 좀 이렇다 보니까 많이 안 쓰여지고 있는데, 이 기금을 올해같이 본예산이 힘들고 이럴 때는 도민봉사과에서 하나센터나 통일 관련 일반예산에서 많이 편성이 되었던데,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에 이 사업을 어떻게 쓰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의 어떤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배된다는 말씀입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든지 북한과의 교류 협력 증진이라든지 학술연구라든지 5개에 정해서 사용을 해라 이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탈북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자원으로 전혀 쓸 방법이 없는 겁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이거는 조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기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더라도, 지금 일반예산도 모자라는데 이 기금은 기금대로 계속 사용하지도 못하고 적립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1년여 써봤자 저번에도 보니까 한 3억원 쓰고 했던데, 실제 우리 지자체에서 남북협력 관련해서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다른 도도 이 기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도 같이 정부 보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도 거의 1조원 이상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봉사과에서 하는 탈북민이라든지 하나센터에 지원해서 하는 이런 부분을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해야 되는데, 들어가십시오.
이따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08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옥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행정과 소관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98##409_2_기획행정_2차 3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보고서 2페이지 공익 기자단 운용 부분이 있는데 그 공익 기자단 내역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오늘이 2024년도 예산 심의하는 날이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민간위탁 이게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
○행정과장 정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재계약 보고와 예산 심의를 이렇게 의견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이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추진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 확정이 좀 늦어져서, 저희 공익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 사업에 대한 편성 여부를 확정하는 시점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고 나면 적정성 검토 후에 재계약 방침을 먼저 내부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하고 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정 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서 상임위 보고가 지연된 점을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거 제가 보면서 보고 자체 받는 것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내부 방침으로는 재계약 방침을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재계약하기로 다 되어 있는데 의회에다 왜 보고를 합니까, 이게 통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과장 정영철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면, 자! 그렇다 치고 재계약을 하게 된 사유를 한번 들어 봅시다, 그럼.
재계약을 할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 재계약을 진행한 겁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기본적으로 공익활동 촉진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4조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최초 2020년에 해서 2개년을 운영했고, 그다음에 2022년, 2023년 또 2년을 재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자면 도내 공익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서 도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한 821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전수조사해서 실제 운영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한 540개 정도 되는데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익활동 법인이나 단체들을 설립할 때 어떤 설립에 대한,
○위원장 박준 과장님, 자꾸 너무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조례를 2020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2020년요?
○행정과장 정영철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위원장 박준 그러면 센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센터는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럼 20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2020년도부터 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2020년 해 봐야 얼마 안 됐네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리고 아까 조례에 “센터를 설립하고”라고 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강제 조항은 없는 것 같던데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24조는 저희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되어 있고,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인정하고, 제가 이 자료를 쭉 한번 보니까 센터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어떤 점이 안 보여요.
특별한 무슨,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 특이하게 이 센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센터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해 온 게, 그러면 재계약을 다시 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걸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과가 안 보이는데.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가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내에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다수 있고, 이런 단체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익활동가들의 리더십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성과들을, 자료에도 보시면 성과들을 내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시민 사회 단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무슨 성과가 있어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 의회에 최소한 10월 이전에 보고가 됐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재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먼저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결정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의회 예산 심의 당일에 이게 같이 올라온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다 정해 놓고 이걸 왜 보고를 해요?
통보지 이게 보고입니까?
만약에 이걸 재계약을 안 하고 공고를 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2, 3개월 이상 걸릴 것 아니에요?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하고 심의하고 하면.
그런 기간조차도 없이 당일에 이걸 얹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영철 보고가 늦어진 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예산의 확정이라든지 재계약 추진 여부에 대한 그런 방침들이 11월 중에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제출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된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내용을 잠깐 보니까 내년 예산이 3억원이더라고요, 3억원.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1억6,800만원인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영리 단체 중에 상근직이 필요한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상근직이 있는 비영리 단체.
여기도 내나 그런 상태죠,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다 수행하고, 집행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필수 인력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여기에 상근 직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위원장 박준 그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비영리 단체의 상근직 직원분들이 통제가 안 돼요.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 단체가 우리 경남에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상근직 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중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지만 출퇴근 시간도 안 정해져 있고, 특히 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임기가 2년이든 3년 안에 바뀌기도 하고 재임하기도 하는데, 상근직에 있는 이분들은 아예 눌러앉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회장이 상근직 직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단체가 수두룩 빽빽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어떤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재계약이고 뭐고 다 하기로 해 놓고 나서 이걸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저는 이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제가 여태까지 3년 동안 해 온 것을 쭉 봤을 때 이걸 민간위탁해서 꼭 해야 될 일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민간위탁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슨 교육하고 이런 건데.
이 얘기를 계속해 봐야 제가,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 이걸 우리 도 집행부에서 몇 개월을 질질 끌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했던 이유 그런 것을 내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재계약을 하실 것 같았으면 한 10월쯤이나 9월쯤이나 재계약을 통보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어느 단체가 있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서,
○한상현 위원 먼저 법정단체들이 있죠?
○행정과장 정영철 도내에 등록된,
○한상현 위원 대표적인 단체, 법정단체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법정단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유총연맹하고, 3개 관변단체도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한상현 위원 그것을 제외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가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행정과장 정영철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상현 위원 YWCA나 관변단체는 스스로 다 회계를 보거나 하고요.
YWCA나 YMCA에 관련되어 있거나 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번에 행안부 지시 사항으로 2023년 1월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민간보조금 관련되어서 철저한 조사 사항이 나왔고, 관련해서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였고, 전면 재검토 지시 사항 나와서 거의 다 삭감당하거나 예산 다 없어졌죠?
철저하게 검토하고 했던 것, 이거 이쪽 부서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부서별로 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한상현 위원 총괄 취합한 것은 이쪽 부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희가 관장하는 분야는 저희가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상현 위원 성과에 대해서 일반 도의원보다 그렇게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행정과장 정영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정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제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상현 위원 관변단체는 성과가 있습니까?
관변단체도 똑같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인데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위원장 박준 자! 지금 정회 요청도 들어왔고, 일단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질의를 하고 이런 것은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준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이 단체가 서부청사로 이전한 보건환경연구원 그 자리에 있는 단체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최동원 위원 거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사단법인 공익재단은 지금 플랫폼 마루 시민사회, 구 사림동에 있는,
○최동원 위원 이 건물을 이 단체가 다 쓰고 있는 것 아니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최동원 위원 일부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1층에 바르게가 있고, 그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맞아, 맞다.
아까 몰랐는데 작년에 제가 사실 예산안 심사 때인가 이 단체가 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전수조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홈페이지가 다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예산안 심사 때 성과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가 활동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올라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지금도 그래요.
홈페이지 가보니까 좀 복잡하거든.
보니까 뭐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
사업 목적이 뭔지 이런 것.
“공익적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익적 활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지금 사실은 폐지 개정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 건이.
지원 근거.
그래서 지금 법제처에 사실은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예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개정을 할지 폐지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정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과장님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어쨌든 내년도 사업을 인건비도 감축시켰고, 되도록 가치 중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 각종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들이 보조금 부분에 대한 그게 많이 있으니까 보조금 교육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들 위주로 민간위탁하는 우리 기관에서도 더 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여하튼 이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니 여기 직원이 센터장까지 네 분인데, 주요 사업 및 성과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 7개 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두 번째 공익활동 기반 조성 실태 조사 및 소통 플랫폼 구축 해서 도내에 등록된 총 821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하여 실제 운영 중인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를 파악 후 소통 플랫폼 구축 531개 단체, 회원 수 81만2,000여 명, 활동가 4만8,000여 명.
이 소통 플랫폼 구축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이게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한 사업인데 데이터 베이스를 좀 구축해서 앞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들, 이때까지 이렇게 전수조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축한 것을 가지고 각종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겁니다.
○백태현 위원 여기에 센터장 빼면 부장 직원이 3명인데, 3명이 이렇게 거대한 사업이 가능합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엄청 일이 많은데, 이거 한번 우리가 재계약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했을 것 아니가, 심의할 때.
○행정과장 정영철 예.
○백태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이걸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일단은 저희가 전수조사한 것은 2022년도에 사업 예산 중에서 2,000만원을 투여해서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한 것이고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 사업을 하고, 지금 보면 교육 사업, 그다음에 실무 역량 강화 사업,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과장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그 외의 주요 사업들 보면 4명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것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적정성 및 재계약 거기에는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백태현 위원 그것이 이번 11월 27일에 심의했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27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임박해서 심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며칠 이내에 하면 된다라든지, 내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여기에는 보고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사항이지만 사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한번 하셔서 서로 간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11월 27일에 심의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임박하게 심의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확정과 재계약 추진 여부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11월에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성과 평가라든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법정 심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마무리된 게 1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전에 진행 상황이라도 보고를 한번 드렸어야 하는데 미리 그렇게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1년도에 또 재계약했죠?
2020년도에 1년 했고, 그다음에 2년 했는데, 2021년도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우리 의회에 며칠 정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그거는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백태현 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사업체도 사업체지만 우리 의회하고 담당 부서하고의 소통을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내용을 더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오후가 되면 이 단체 관련해서 예산 심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재계약할 때 보니까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했다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과 평가가 나왔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우기수 위원 그 성과 평가표를 나중에 오후에 회의하기 전까지 주시면 그걸 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정영철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최동원 위원이 질의 중에 홈페이지가 안 열렸다고 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홈페이지를 열어봤더니 지금은 이제 열리는데, 오늘 센터 활동을 뭘 하는가 보니까 날짜가 10월 12일 이후,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에는 활동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활동이 없어요.
왜 이렇게 활동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지 이유가 뭔가 나중에 한번,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오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보고 시간이잖아요.
재계약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한 것하고 안 한 것 하고 차이가 뭡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장병국 위원 조례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5조2항에.
상임위에 보고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보고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업 못 합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지금 민간위탁 조례 규정상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보고를 채택한다 안 한다는 그런 규정은 조례상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조례가 아무 의미 없는 조례죠, 이거.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 과 소관 조례는 아닌데 민간위탁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장병국 위원 아니에요.
관리 책임 부서가 자치행정국 행정과에요.
○행정과장 정영철 정책기획관실의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이 관리 부서장은 자치행정국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사업과 관련된 조례의 소관 부서는 저희 과가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잖아요?
그 조례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조례는 그 조례 말고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장병국 위원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인데, 이 조례는 우리 도의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그 조례입니다.
○장병국 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르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한 조례를 그러면 2개를 다 봐야 된다, 그죠?
저촉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안 하고는 이 재계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실질적으로는.
○행정과장 정영철 절차를 필수, 조례에 정해진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필수 절차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거를,
○장병국 위원 보고합니다, 그걸로 끝이다,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좀 말씀을 드린 거고, 확인한 거고, 제가 사업을 한번 봤어요.
2022년도 사업 추진 현황하고, 2023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억6,000만원,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6,400만원이에요.
이것 1억원이나 줄여서 내년도에 됩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사업비는 사업예산이 1억원이 안 줄었고 2,000여만원 줄었습니다.
인건비를 한 5,000만원 정도 더 줄였고요.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이렇게 고무줄처럼 당겼다가 늘여놨다가 해도 운영이 됩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꼭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업들은 일부 몇 개를 제외했고요.
○장병국 위원 그중에 2022년도 사업예산 중 정책 및 연구 조사 분야의 경남모금아카데미 사업명을 가진 사업 실적을 제가 보니까 사업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총모금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행정과장 정영철 1,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장병국 위원 1,700만원이죠.
이것 모금 사업을 왜 하죠?
○행정과장 정영철 모금의 실적과 사업비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이 법인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모금 실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 올해는 그 부분을 대폭 축소해서 이렇게 비용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적은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모금 활동한 1,708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사업비는 우리 도 예산으로 2,000만원을 줘서 하는데, 1,708만원을 모금을 했다, 이것은 어디서?
○행정과장 정영철 모금 활동은 공익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금을 하는 방법 등을 교육을 통해서 개별단체에서 모금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장병국 위원 제가 이해 안 되죠.
○행정과장 정영철 공익재단에서 직접 모금을 해서,
○장병국 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어디 썼는지 부서장이 모른다,
○행정과장 정영철 모금을 하는, 예를 들어서 개별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모금을 하는 기법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지, 그 모금을,
○장병국 위원 저는 결과로 모금 활동 교육을 했던 어떤 사전 준비를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다 했어요.
○행정과장 정영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장병국 위원 했는데 결론적으로 모금 활동한 그 부산물로 그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1,700만원을.
2,000만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1,700만원 만들어 냈는데 이거는 어디다 누가 썼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부서장님이 이거 모르는 거야.
그다음에 제일 1번부터 공익활동 주체 발굴하는 사업 분야의 공익활동단체 설립을 지원하는 데 이것 자세히 사업 실적을 봤어요.
3개 기관 총 22명한테 40시간, 또 이게 교육인가, 교육시키고 여기에 1,500만원을 썼어요, 2022년도에.
이것 다 확인됩니까?
1,500만원 예산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들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해마다 정산 보고를 받고,
○장병국 위원 정산만 받고,
○행정과장 정영철 내용에 대해서도,
○장병국 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세부조사는 하지는 않죠?
○행정과장 정영철 확인을 하는데, 과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도 또 한 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장병국 위원 계약을 2020년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 한 번 하고, 2024년도 내년에 한 번 하는데 세 번째 하는 동안에 아직도 세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업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죠?
○행정과장 정영철 위원님, 그 사업 꼭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그 안에 내용 실적까지 부서장이 한 개, 한 개 다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실무선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건데 저희가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잠시 시간드릴 테니까 뒤에 실무진은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죠?
뒤에 실무진, 구체적인 사업 내용,
(○집행부석에서 -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자료가 있어서요.)
다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하기 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저도 회계 분야는 조금 아는데, 이 추진 사업 2022년부터 3년까지 추진 사업들 분야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비의 금액이 정리된 거 바로 볼 때 상당한 분식이 들어가 있어 보이는데, 이 담당자가 이거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우리 행정과 담당 부서도 상당한 직무 유기를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후 예산하기 전까지 상세하게 점검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 자꾸 되풀이하기는 싫은데, 이 절차상의 문제죠?
그리고 다 정해놓고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방법,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식물의회가 되는 겁니다.
다 정해놓고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기에 보고를 해요.
다 정해놓았으니까 위원님들 결정해 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미리미리 상의를 하고, 미리미리 서로 고민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라고 해서 보고를 하라고 조례에 담겨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이나 운영은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지원됐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예산의 집행이 적절했는지 이런 것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를 안 하면서 운영하는 운영비, 또 사업하는 사업비 집행을 한다는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더 깊게 얘기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222억원이 감액된 3조6,9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9억2,200만원이 감액된 7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29억6,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24억4,000만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억2,000만원 증액된 2억5,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직시험 등 수수료 수입이 7,000만원, 식의약품 안전 감시 인건비인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하단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3,129억원이 감액된 3조6,7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취득세 1조509억원, 등록면허세 1,041억원, 지방소비세 1조9,736억원, 지방교육세 3,800억원 등 지방세수입 총 3조6,7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하단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7,600만원, 12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9억원, 도유재산 등 재산매각수입 3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도민봉사과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6,200만원 증액된 1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여권사무 대행경비 수수료 3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3억1,500만원, 1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등 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재이관 사업 종료로 전년도보다 1억4,000만원 감액된 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2,500만원 감액된 3,00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 부분은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2024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50억2,500만원 감액된 14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 2억원, 국경일 및 기념일 국가유공자 격려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3억원, 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 지원에 6,000만원, 통합창원시 재정 인센티브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2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사회대통합위원회 운영에 8,900만원,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2,000만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1억2,000만원, 3·15의거 기념식 및 기념 사업에 각각 3,200만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27페이지 중간 부분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4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행정혁신박람회 전시회에 3,600만원, 공무원 창안 등 우수사례 시상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20억원, 정책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열린도지사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2024년도 청원경찰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에 1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2023년보다 96억8,019만원이 증액된 2,248억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으로 먼저 인사행정 합리화 분야입니다.
인사행정 운영지원에 파견 공무원 주택보조비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등 5억300만원,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에 유공자 부상품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 지급 등 1억7,800만원,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인력 채용 분야입니다.
우수인력 채용 운영 지원에 3,019만원, 133페이지입니다.
지방직 임용 및 자격시험의 집행을 위한 경비로 시험관리 및 운영에 1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교육훈련 활성화 분야입니다.
교육훈련 운영 지원에 1,300만원, 134페이지입니다.
국내 장단기 교육훈련비와 장기교육훈련 국외여비 등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에 2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분야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3,050만원,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4,100만원, 13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인 행정지원인력 관리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운영 지원에 3,400만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3억1,000만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등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동호회 운영 지원과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등 직원 자기계발에 2억300만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감정존중 행복일터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와 연금지급금을 포함한 특정업무경비 등 1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부터 14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내년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요율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인력운영비에 2,10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2024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54억1,800만원 감액된 42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세입 증대를 위한 리스(렌트)법인 설명회 개최 및 참여자 실비 지급 2,000만원, 성실 납세자 현판 제작 등 행사운영비 4,7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억500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에 2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500만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5,000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49페이지 상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에 7,0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2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39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023년보다 4억 7,814만원이 증액된 95억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예산서 151페이지,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 발굴 컨설팅 사업 4,500만원, 서부권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1억2,769만원, 전기차 공유서비스 운영에 1억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납부 5억2,070만원, 청사관리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10억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회의실 노후 장비 교체 4,300만원, 도청 외벽 크랙보수 및 방수공사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본청 TPS실 냉방기 교체 공사에 5,000만원, 전기설비실 시설 개선에 6,600만원, 본관 로비 이미지 영상표출 시스템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관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6억4,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7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입니다.
2024년 도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도민봉사과는 세출예산 55억9,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새마을운동원 교통안전교육 등 8개 사업 1억8,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원 도덕성 회복 순회 강연 등 6개 사업에 1억2,2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6개소에 1억3,0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은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 5개 사업에 1억100만원, 바르게살기는 경남회원대회 등 5개 사업에 1억400만원, 자유총연맹은 6·25 참전용사 위로연 등 5개 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전국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9,963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직간접 인건비로 9억6,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6,465만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따른 국비 3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통일 관련 단체 사업 육성으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권 사무 대행에 따른 시군 여권 발급 대행기관 운영에 국비 3억2,393만원과 민원 콜센터 운영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정리사업으로 1억원 등 기록물 관리에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는 공무직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봉사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순서입니다.
기록원장님 오늘 부친상이네요.
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원장님 대신 기록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 김만영 기획행정과장 김만영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기록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3,000만원이 감액된 32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공조 설비 등 기록원 시설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9,200만원, 시설장비 유지에 1,700만원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원 시설물 안전과 보안 강화를 위해 전시실 안전난간 설치에 1,100만원, CCTV 추가 설치에 1,500만원 등 시설장비 확충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용역 등 5개 용역에 3,200만원 등 기록원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록물 관련 위원회 운영과 도 지정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지원 등 기록물 수집 및 이관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기록물의 장기 보존 환경 유지를 위한 보존서고 관리에 3,8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장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정보통신보안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에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에 1억3,100만원, 시스템 로그 기록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록물 정리 및 색인목록 구축을 통한 원활한 열람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기록물 정리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부터 1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보험료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19억5,000만원, 기본경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행정과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장 내역.
피보험자에 대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장을 해 주는지 그 내역을, 우리 공무원들도 또 단체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보장 내역이 있고.
이걸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금액이 공무원 단체보험은 1인당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3,800명 해서 2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통장은 경남도 전체 한 8,200명이 되는데도 이게 거의 30만원 들어가요.
3분의 1, 30%가, 인원이 많으면 싸져야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과연 안에 보장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저는 인사과에 자료 요청합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60페이지 보면 국외 선진지 정책연수, 근거가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
이 지침 어떤 조문에 의해서 이게 됐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책연수에 대한 근거가 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5,428만원.
그 추진한 경과와 성과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행정과 올해 처음으로 행사한 경남 도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 집행 내역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본관 로비에 이미지 영상표출시스템 설치하실 것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을 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전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1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남 도민의 날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10월 14일 우리 도민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평가를 하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첫 행사를,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설문 조사,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좋은 평을 얻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30년 만에 부활해서 치른 행사인데, 30년 만에 첫 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참석을 했는데 원래 도민의 날이라는 게 도민의 자긍심이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스스로 좀 느끼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뭔가 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좀 정지되어 있다, 생동감은 느껴지지도 않고, 또 시군에서 올라온 분들 보니까 차로 몇 분 모셔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억원이 다 하루의 어떤 경비였습니까, 그게.
○행정과장 정영철 예.
일단은 기념식 행사에 예산을, 다른 행사들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 부대행사라든지 다양하게 확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기조로 해서 도청 앞에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일단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도청 광장에서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도 있었고 한데 내년도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청의 잔디광장이라든지 도청 정원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서 여성이라든지 어린이, 또 청소년 문화예술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최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내년에 하면 내가 보니까 크게 메시지 전달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생동감 있게 진행하려면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순회를 해서 특정 지역에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문화행사도 겸해서 해야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가 퍼레이드 같은 것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올해 첫해였기 때문에 도청 광장에서 일단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순회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민의 날을 하면 기념식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와 연계된 행사들도 도민의 날 주간에 집중적으로, 그때가 10월 축제 문화행사가 많은 계절이니까,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정영철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도청 앞에서 저렇게 앉아서 그냥 하나의 기념만 단순히 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생동감이 없어서, 앉아 있는데 다른 모든 도민이 참여 안 하는데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하려면 제대로 좀 생동감 있게 해야 되겠다, 시가 퍼레이드 이런 것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행정과장 정영철 정해진 예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저희 행정과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이나 체육이든 청소년이라든지 행사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경남인으로서 자긍심, 정체성을 제대로 느끼게 하려면 좀 기획을 잘하셔서 올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어떤 기획을,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방금 최동원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이왕 도민의 날 기념행사 부분에 질의가 있어서 같이 덧붙여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18개 시군에 각 시군별로 몇 명씩 오셨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가 특별 초청 인원 100명 정도를, 우리 경남을 빛낸 특별 초청 인원을 100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 각계각층에, 주로 사회기관 단체장님들 중심으로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군별로 몇 명 이렇게 정해서 초청하신 것은 아니시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할당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도의 18개 시군이 똑같이 축하할 수 있는 자리면 각 시군에서 적어도 버스 1대 정도는 와서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런 기념행사를 앞으로 다양하게 하려면, 물론 행정과에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번 행사에는 날씨나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초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좀 기념행사준비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 의견,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다른 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면 좀 더 다양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가 해서,
○행정과장 정영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 예를 들어서 북콘서트도 할 수 있고, 사생대회도 할 수 있고, 노래자랑도 할 수 있고, 청년들 문화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면 위원회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한번 구성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별조서 22쪽부터 잠깐 본다면 자치분권이라고 해서 자치분권 주민자치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부터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자치분권 열린 포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 연수 등 이게 사업 목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가지 같은데요.
자치 역량 강화인 거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산 규모는 작은데 여기 대상자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중복되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주로 시군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대상에 포함된 사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계 전문가들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분명히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정에 너무 많은 정책들이, 사업들이 많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우수 사업으로 쭉 가는 것이 오히려 혼돈이 없고, 주민 역량 강화에 더 필요치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중복되는 대상자와 내용이 겹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용에 보니까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합쳐서 오히려 더 큰 정책과 큰 사고를 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연수 사업도 있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통폐합도 검토해서 차기 연도부터 가능하다 하면 관계 수혜 대상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지방시대를 얘기하는 상태에서 자치분권 역량 강화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올해 모두 세수가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셔서 세입예산에서도 많이 줄였는데, 지방세도 보니까 3조6,700억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본예산 비교하면 3,000억원 정도가 줄었지만 3회 추경에서 3조7,260억원, 지금 올해 예산보다는 사실 더 들어왔거든요.
3회 추경 예산에 비교하면.
그런데 3회 추경보다도 내년도 예산 세입을 한 500억원 정도 적게 계상했는데, 3회 추경보다 적게 들어올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 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세정과 소관 같은데,
○우기수 위원 그거는 나중에 세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그렇게 해 주시죠.
○우기수 위원 17페이지 독서교육아카데미 이게 연간 매년 2억5,000만원씩 예산이 수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보니까 1인당 2만원씩 이렇게 해서 책을 구입해서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일단 기본적인 목적이 도 공무원들이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독서, 혹은 교양 도서 등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이수하고 나서 리포터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과장 정영철 연간 1인당 5권 정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책을 구입해서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독서의 리포터를 제출하면 상시학습을 3시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직원들에게 실제 책을 우리 도에서 사서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읽도록 해 주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리포터를 쓴다든지 하면 그게 어떤 교육 이수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정영철 인사 중에 교육 평정이 있습니다.
상시학습 시간을 일정 시간 이수하면 교육 평정 점수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도와 연계해서 상시학습 1권에 3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위탁해서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우기수 위원 위탁기관은 어딥니까, 이거는.
○행정과장 정영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행정과장 정영철 해마다 입찰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엠에스에듀라는 업체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만약 과장님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고과라든지 교육 점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업무에 바빠서 책 잘 읽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통신 연수로 대체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게 아마 통신 연수일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가 책 읽는 문화 장려 차원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도서라든지 기타 인문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책 읽을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 제도가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 실제로 책 읽습니까?
이거 책값을 주는 거는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책값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기수 위원 책값을 지원하지 싶은데, 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아니요.
일단은 책들이 위원님, 그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책을 해 주고요.
소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거의 경영,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몇 권씩은 대체로 저희가 보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거 해도, 취미 부분인데.
물론 1권도 안 읽은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몇 권씩 읽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위탁 업체가 엠에스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엠에스에듀라는 업체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평가는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리포터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5의거 기념 사업 관련해서 안에 내용이 바둑대회가 있던데, 저는 이 안의 내용을 보고 어떤 의미에서 바둑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3·15의거하고 바둑하고, 아니면 바둑 말고 또 다른 정말로 3·15의거가 연상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둑대회를 몇 년간 계속했습니까?
이게 꼭 바둑이 필요한 겁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단체에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념 사업이라는 게 걷기대회도 있고, 백일장도 있고, 사생대회도 있고, 바둑대회도 있고 한데 3·15기념사업회에서는 일단 바둑대회를 가지고 마산용마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산상고.
전신인 마산상고가 3·15에 많이 참석했던 그런 정신도 기리는 차원에서, 종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재검토를 좀 해 달라고 계속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바둑대회가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 도민들이, 3·15 의거하고 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게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율적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년에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 국비·도비·시비 해서 약 388억원, 약 400억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 대상은 우리 도민입니다, 그죠?
시행 주체가 창원시고.
이 전당의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나중에 다 건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과장 정영철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은 좀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종전에 정부에서 민주주의 전당을 설립하겠다 했을 때 창원시도 같이 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남영동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면서 창원시에 대해서 별도로 민주주의 전당에 국비를 지원해 주마 하고 이렇게 국비가 확보되면서 지방비가 매칭되어서 했던 사업입니다.
창원시는 아무래도 민주주의 성지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업을 유치하고 싶었는데, 그 대신에 민주주의 전당이 건립되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그래 공식, 나중에 건립하게 되면,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이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현재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예산을 대고 이러니까 창원시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꼭 민주주의를 우리 창원 시민만 했겠습니까?
우리 경남 도민이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경남도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하면 멀리서 오는 다른 도민들도 보고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명칭 부분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은 창원시가 시비를 들여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창원시에서도, 창원시 안에 있으면 창원시 건물이고, 이름을 전체적으로 도민 민주주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가 작년 예산과 달리 민주주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네요, 작년보다.
민주 사업 관련해서,
○행정과장 정영철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따로 확대된 부분은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보기로는 좀 안 깎는 것만 해도 상대적으로 확대됐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민주주의고,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경남 부마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전 도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사업에 어울려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에 1억원짜리 홍보 예산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이거 소통하고 홍보도 나눠서 홍보비를 쓰고, 각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자꾸 끼워 넣는데, 이거 한 곳에 좀 통일해서 홍보비는 얼마다 이렇게 좀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아요?
○행정과장 정영철 전반적으로 홍보 예산이 소통담당관실에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특성상 홍보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기획실이나 행정과 이런 데는 고유업무도 있지만 도정 전반적인 시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 이유로 이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소통 예산하고 홍보담당관 예산도 서로 분리해서 이거는 기고, 아니고 하던데, 이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행정과만 있는 것 아닐 거예요.
좀 있으면 다른 부서에 다 올라와요.
곳곳에 이런 것 숨겨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홍보담당관실, 신문은 보니까 소통이고, TV, 인터넷은 우리는 홍보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기획행정위에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신문 지상은 소통에서 하고, 그다음에 언론, 인터넷 이런 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다 짬뽕이네요, 1억원.
이것 가지고 옳게 제대로 되겠어요?
일관성 있는 홍보도 안 될 거고, 이 예산은 삭감하지요.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 부서에만 이렇게 특정된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병국 위원 똑같은 내용, 자세히 읽어봐도 민선 8기 홍보영상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는 세정과 거 아니가, 세정과에는 한 1억원 없는가, 우주항공도 하고, 이것 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다른 과에서 하지 않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쪽에 보면 누리호도 세워놓았다시피 또 도민의 날 이런 부분을 하면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약간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소통하고 예산을 소통이나 홍보담당관 전부 다 편성하면,
○장병국 위원 우리 국장님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봐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행정국의 시책을 홍보해야 되고,
○장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도 이번에, 2024년도에 전부 다 긴축해 놓고 홍보비만 올려놓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런데 도정을 홍보하는 것도 큰,
○장병국 위원 잠시만요.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이게 홍보비만 올려놓았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살짝 끼워서 이 홍보비 쓸 거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고 또 이렇게 숨겨놓은 것 다 찾아가서 보고, 소통하고 홍보는 뭐라는 줄 아세요.
홍보비 예산 왜 이렇게 숨겨 가지고 곳곳에 찾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노 하면 뭘 하느냐면, 그래도 우리 예산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는 경남이 홍보 예산이 제일 적다는데 숨겨놓은 것 다 찾으면 오히려 더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타 시도의 예산을 보고 있는데, 거의 소통이나 홍보담당관실도 편성이 되고, 다른 시도에도 행정국, 기획관실에도 일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편성을 다 해 주면 그 직원들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성과품의 검증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오케이, 이것은 나중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요, 홍보비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보고한 것 있죠?
예산서 128페이지,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과장님!
이제 예산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여기에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줘야 하는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저는 안 줘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왜 줘야 하는지.
○행정과장 정영철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사업이, 공익활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익활동의 조례에 보면 공익활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겁니다.
개별 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 받는 단체, 예를 들자면 국민운동단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도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 여러 가지 사업이 공모 사업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 이러한 단체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들은 없습니다.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장병국 위원 경남에 공익활동하는 데가 참 많다,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많이 있는데 우리 도가 일일이 다 이렇게 못 챙기니 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센터를 만드는 거죠?
○행정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잘 조화롭게 공익활동 잘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더 잘하라고 지도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센터는 맞죠,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 했어요.
올해까지 해서 4년 했는데, 이 공익이라 하면 좀 더 뭐라 할까.
좀 더 깨끗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규정대로 해야 될 것이고, 공익 지원 이런 것하고 그런 말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봤는데 감사한 결과를 내가 봤어요.
처분 위반 사항이 일곱 가지나 나옵니다, 행정상 일곱 가지.
시정 주의, 홍보, 경고 이런 것 없이 신분상으로도 훈계, 주의가 두 건이나 있어요.
돈도 또 회수를 23, 돈은 얼마 안 되어요, 23만1,000원 이런 것 회수도 당해요.
이것 알아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는데 이거를 계속하겠대요, 지금.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들이 상반기에 특정 감사를 했는데 종류는 한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일곱 가지 정도 되고, 가족수당 부적정, 축·부의금 부적정해서 회수된 금액은 몇십만원 정도 됩니다, 크지는 않고.
그다음에 사업 보고기한 미준수라든지 좀 경미한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신분상 징계 정도 갈 그런 성격의 과오는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장병국 위원 이 정도 위반은 괜찮다?
○행정과장 정영철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요.
○장병국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행정과장 정영철 제가 괜찮다고는 안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게 괜찮다는 이야기지 뭐예요?
○행정과장 정영철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장병국 위원 이런 거는 엄하게 해서 이 센터는 운영이 안 되도록 해야지, 다른 센터를 다시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재계약을 왜 계속해요, 이것을.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약을 추가로 2년이나 연장을 또 해 준다면 이 지원센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남도를.
‘아이고, 대충 하면 되지, 그리고 또 감사 안 나올지도 몰라.’
○행정과장 정영철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 예산 올리기 전에 그런 노력을 보이고 아, 이 단체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은 할 필요 없고, 1회 추경 정도 되어서 제대로 된 것 위수탁 계약 맺어서 한다든지,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으니 시간이 좀 더 있어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해야지, 이것 뭐야 이렇게 지적을 받고도 아무 일 없는 양 기간이 됐으니 연장 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한다, 그것 말이 안 맞죠.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업체에 어떻게 예산을 줘, 이것은 줄 수 없습니다.
그만할까요?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주요사업조서를 쭉 보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다 이해가 가고, 또 이해가 가지만 사실 일부 조금 의문시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지원 이게 목명이, 왜냐하면 제가 이 회의를 잘 알아요.
이게 아마 1년 연중 4월에 RCY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국에 한 400∼500명씩 모여서 총회를 하는 그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경남에서 개최가 되어집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경남에 그러면 장소까지 확정이 다 되었다,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장소를 지금,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여성봉사, 전국에는 각종 여성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 전국여성봉사자문위원 총회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RCY경남본부 지원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봐야 하거든요.
조례에서 같은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봐서는 그냥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지원, 부기명이 조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도 되고 저렇게 되어도 좋은데, 이것 누가 봤을 때 조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획기적으로 눈에 확 들어와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대한적십자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회 그러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다 이 개념대로 이해를 하기가 수월한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제주도에서 60차 회의를 했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내년에 경남도에서 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상위 예산 과목에 대한적십자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예산 부기가,
○조현신 위원 어차피 사업 시행 주체가 대한적십자예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적십자를 앞에 덧붙였어야 하는데 미스가 있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연관된 건데, 공익활동 주체 발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과장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제일 난이도가 어려운 종합행정 민원이 바로 비영리단체 법인 설립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것.
왜냐하면 아마 우리 도청 관계자들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설립이 내용이 환경도 있고,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요즘 제일 많이 제기되는 민원이 뭐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동창회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설립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사업 추진 내용을 보니까 법인 등기 실무교육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 정관 변경 등 해서 6시간 32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것 보면 법인은 사실 행정사, 세무사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회계사가 종합적으로 링크가 안 되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좀 어려운 그런 행정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게, 그래서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법인 등기 설립에 따른 이런 내용을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 준다.
그래서 저는 도청 공무원이, 법인 설립에 관한 어떤 이런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이 주체 여기 구성원 가지고는 이런 업무를 볼 수가 없는 데입니다, 이게.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투입하려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를 한 분 이런 데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에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양성이 좀 되어야 돼요.
핑퐁이라 핑퐁, 여기 물으면 여기 갔다가 저리 가라, 저기 가면 나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이리 가라.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세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단계별 추진 내역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여튼 직원 중에서 이 법인 설립에 따른 이런 것을 실제로 실무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지요?
없다 아닙니까?
이것 변호사도 잘 몰라요, 이런 내용들은.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행정과장 정영철 법인설립은 주로 특정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조현신 위원 예, 분야별로.
○행정과장 정영철 분야별로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법인설립 허가를 내주고, 그런데 이 부분도 공익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현신 위원 전문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조현신 위원 초빙해서,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합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안 책자를 보고 긴축 예산이라 해서 무조건 이 예산을 낮추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통장 인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줄어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죠.
그거는 우리도 늘,
○행정과장 정영철 연초에 8,248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상해보험료 할 때 8,274명으로 한 30여 명, 20여 명에서 30여 명 정도 큰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늘어났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백태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자체가 작년보다 한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됐거든요.
인원은 늘어났는데, 몇 명이 늘어났던,
○우기수 위원 똑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는 감액이 없습니다.
3억원에, 작년 3억원 올해 3억원입니다.
○백태현 위원 옆에 이것 어디서 그렇단 말이고 여기에,
○우기수 위원 여기에 3을 써야 되는데 안 써놔서 그래요.
두 개 합쳐가지고 3억원,
○행정과장 정영철 아, 위에 거를 보셨구나.
○백태현 위원 124페이지를 한번 봐요.
○행정과장 정영철 상위 과목을 보셔서 그러는데, 부기를 보시면,
○백태현 위원 예, 부기를 봐요.
○행정과장 정영철 상해보험료는 3억원이고, 전체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에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줄어든 거는 하동 세계차엑스포 할 때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행사를 연계해서 올해 초에 5월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만큼,
○백태현 위원 그게 부기란에 표기를 다 안 해서 이렇게,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 예산 부분만큼 감액된 겁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이 자체는,
○행정과장 정영철 예, 3억원이고, 올해도 3억원이고, 작년에도 3억원이고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3억원이고 밑에 이·통장 연수,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똑같이 3억5,000만원,
○행정과장 정영철 예.
○백태현 위원 그게 일회성이라서 표기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박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32페이지 참조하시고,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있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인사과장 이기봉 담당 계장이 갔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별로 어려운 거 아닐 텐데, 그냥 집행된 것 그 추진 성과와 경과를 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34페이지하고 주요사업조서 60페이지인데요.
2024년도 국외 선진지 정책연수 비용으로 국제화 여비 6,000만원이 지난해와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집행이 5,428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한 성과하고 경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추진한 경과와 성과,
○인사과장 이기봉 여기에 저희들 올해 간 팀은 8월부터 9월 사이에 3개 팀이 갔습니다.
3개 팀이 갔는데, 산업통상국에 산업정책과하고 에너지산업과하고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세안공학기술원이라고 AIT라고 있습니다.
그것 설립하고 운영하는 부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5명이 갔습니다.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주축으로 해서 해양항만과의 직원하고 또 어촌발전과의 직원이 해양레저관광 항만거점 조성 벤치마킹해서 3명이 호주를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해서 다녀왔습니다.
○박진현 위원 벤치마킹이네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근거가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 국외훈련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지침에 어떤 조문의 정책연수에 대한 근거입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그거는 위원님, 자료 오면 한번 봐야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봤는데 정확한 지침에 근거한 거는 없더라고요, 사실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도청 다른 부서들하고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과에서 하는 게 맞나?
○인사과장 이기봉 크게 보면 직원들 교육훈련 차원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박진현 위원 선진지 정책연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인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외훈련기관에서 정책연수를 받는 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이 업무는 인사부에서 따로 시행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도정 방향에 대한 총괄기획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 사례 수집을 위해서 해외 연수를 기획해야 한다면 정책기획관실의 역할이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질타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국제통상과에서 도정 시책 출장으로 1억4,512만원을 집행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4억5,0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소속 공무원이 좋은 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3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 모두 세수 부족 이유로 부서마다 많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냉철하게 예산을 살펴보니 인사과의 국외 선진지 정책연수 예산의 사업 목적과 내용이 일반 선진지 벤치마킹과 구분하기가 모호해요, 사업 성격상.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일반 부서의 벤치마킹과는 차별화되도록 시행되길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일반 사업 부서의 선진지 정책 연수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하나 못 드린 게 도로 분야에도 도로과하고 물류공항철도과가 영국을 다녀왔는데 선진지 정책연수를 인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저희들은 정확하게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을 검토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현 위원 인사 부서에서도 잔액이 남아 있고, 국제통상과에도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에 예산 7,600만원 올려놓았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조서 55페이지죠.
여기에 석사과정은 이해가 가는데 8대분야 전문인력 육성 2명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 박사 과정입니까, 아니면 무슨 과정입니까?
특별하게 집중 육성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 1,000만원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8대분야는 저희 도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물류 분야라든지 드론 또 UAM 해서 도심항공모빌리티, 소형모듈원전 SMR, 관광 개발, IT 디지털 항공 이렇게 8개 분야를 저희들이,
○최동원 위원 석사과정이 아니고 전문,
○인사과장 이기봉 석사과정입니다.
○최동원 위원 석사과정입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석사과정입니다.
○최동원 위원 석사과정인데 이게 학비가 다릅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석사과정인데 위에 일반적인 거는 150만원이고, 한 학기 한도로 해서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여기 8대분야에 약간 전문성을 좀 높게 갖춘 직원들을 우리가 육성을 한번 해 보려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 150만원 가지고 응하는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학기에 학비를 한번 보니까 한 500만원 조금 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 해서, 이거는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서 인력을 육성해 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기는 한데 한 학교에서 이거를 집중해서, 위에 대학원이 쭉 나와 있잖아요.
가야대, 인제대, 경상국립대, 경남대, 창원대, 한 학교에서 다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과장 이기봉 인력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많지는 않고요.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공학부, 항공우주공학부에 한 명 신청 받아서 항공 분야에 한번 보내보려고 하고 있고, 창원대에는 컴퓨터공학과에 또 한 명이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정도만 지원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알겠어요.
우리 집행부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교육이,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 아닙니까?
소형원전 SMR 이런 기술 분야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산업통상국에 보니까 엄청나게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가는데 이것을 검토하고 하려면 알아야 예산 편성도 하고 할 텐데,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구내식당 관련해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4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조사를 한번 했어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조사를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틀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과장 이기봉 중대재해예방과에서 구내식당이 정밀 조사 진단해야 되는 그런 기관시설에 속해서,
○최동원 위원 중대재해예방과에서 한 겁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그게 내용이 나와 있겠다,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보니까 도청하고 인재개발원, 도립거창대학 이 세 군데가 지금 필요하네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같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남해대학은 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가 주관을 안 해서 제가 확실히는 답변 못 드리는데, 어쨌든 대상이 되는 데는 중대재해예방과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남해대학에 개선을,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전체 배기량이 조리실에 필요한 배출 가스량인데, 과장님이 이거까지는 잘 모르실 텐데, 264㎥ 분당.
이렇게 돼서 필요한 용량이 1,554㎥ 분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54㎥ 되어 있는데, 이게 합친 겁니까?
아니면 하나에 1,500㎥가 필요한 겁니까, 이거.
○인사과장 이기봉 전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각기 다른 설비인데 유량을 왜 이렇게 표기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인사과장 이기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내식당이 전에 위원님들도 한 번 가보셨는데 지금 취사하는 조리실이 약간 1층인데도 불구하고 반지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트인 개념보다는 건물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팬을 통해서 요리를 하면서 나오는 많은 공기들을 밖으로 배출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최동원 위원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인사과장 이기봉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계 작동을 해 보니까 조금,
○최동원 위원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해도 잘 모르실 텐데 그 후드라는 게 캐노피 후드라는 건데 조리원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포착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0.7m/sec, 빨아들이는 흡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리원보다 위에서 흡입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빨라도 조리원이 흡입을 하게 돼.
그래서 설치할 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뒤쪽에서, 상부에서 빠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흡입해도 조리원이 흡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부 후측으로 흡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설계 진행을 하면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설계는 1월에 하고,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설계는 내년 초에 할 것이고, 공사는 한 2분기부터 들어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설계가 끝나면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 집단에서 이걸 시공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예산 들여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설치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동원 위원 그거는 하여튼 설계 끝나면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걸 공사를 두 달까지 할 것은 없는데 왜 두 달이나 잡아 놓아놨어요?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도 공사가 시작되면 최대한 기간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두 달까지 필요 없어요.
빨리하면 보름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두 달 동안 하면 직원들이 식당을 미운영해서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이기봉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인근 경찰서하고 이용을 하겠죠?
그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교육청도 이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단축해서 완료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수립해 주세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 교육 있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조현신 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에 보니까 12명, 하반기에 12명 추진 성과가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조현신 위원 이게 지금 지원자가 넘쳐납니까,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인사과장 이기봉 실제로 한 2년 전까지는 신청하는 인원이 안 많았습니다.
최근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현신 위원 경쟁률이 있겠다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는 일단 현재까지는 가능하면 신청하는 직원까지는 다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다 해 줄 수 없는,
○조현신 위원 늘어나면 예산을 증액을 하이소, 이거는.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중앙부처는 참 잘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일단 신청 들어오는 직원들은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거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본인이 원한다면 야간에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사과장 이기봉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조서 59페이지하고 몇 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국외 연수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 818만5,000만원이네 그죠?
인재개발원 500만원, 그다음에 국외 선진지 정책 연수 550만원, 노동조합 해외 연수 350만원, 1명당 계산을 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인사과장 이기봉 이거는 저희가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지 우리 도의 인재개발원 등 다른 기관들도 자기들이 1명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를 계산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물론 당일도 있고, 2박3일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는데 그 교육 과정당 얼마 얼마 단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기준을 해서 인원을 산출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요?
○인사과장 이기봉 일단 위원장님.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 있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어디는 한 세 배 되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의원이 320만원, 직원들은 260만원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800만원이 넘고,
○인사과장 이기봉 그거는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아는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예를 들면 교육 기관별로 그게 있습니다.
교육을 보내는 장소라든지 예를 들면 해외에 어느 나라라든지, 그다음에 기간, 예를 들면 5박 6일이다, 8박 9일이다 그 기관과 기간이, 나라랑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방대학교하고 KDI하고 좀 다르고, 그 기관에서 예를 들면 자치단체랑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오면 교육을 주관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내역이 오면 검토는 합니다만 그 기관에서 산정한 부분을 저희가 좀 준용해 주는 그런 풍토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기관에서 보내면 같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진주에 있는 우리 인재개발원하고 또 차이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는 게 물론 1급지, 2급지, 3급지를 나눠서 급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저희도 알아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320만원 잡혀 있지만 1급지 가실 때와 3급지 갔을 때 이 금액 안에서 움직인다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 260만원이 최대 한도치입니다, 직원들은.
그러면 800만원하고 260만원 이거 몇 배 차이입니까?
이걸 그냥 주니까 그대로 편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구는 A급 대우 받아서 가고 누구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이 저희도 교육을 가기 전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에 간다 정도만 알고 가는데 몇 박 며칠에 얼마다 이렇게 처음부터 산정되어서 교육을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승인해 줄 때 그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평균 정도 되도록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 의회 직원들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신 분이고, 도청 직원들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차별화 산정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약간의 차이가 나면 모르겠지만.
노동조합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350만원,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한 3급지 조용히 갔다 오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게 법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융통성이 있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저희가 한번 조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세정과에 질의하실 거예요?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좀 얘기도 드렸었고,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김해에서도 관련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조서 89페이지고, 예산서 145페이지고, 검토보고서 28페이지인데 신규로 렌트법인 설명회도 개최하시고 해서 사업을 조금 잡으셨더라고요.
이 15개 법인을 하기로 한 이 15개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지금 도내에 리스 렌트 차량 들어와 있는 수준으로 해서 15개를 잡았습니다.
○이시영 위원 도내에 지금 한 15개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시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좀 있고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엄청 세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된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분야에 우리 지자체들이 경쟁도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제가 작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세수 확보에 만전을 다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같으시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자료도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전국에 우리 법인 현황, 렌트카 현황, 올해 등록을 한 것에 대한 시도별 등록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면밀히 과장님이 분석을 한번 다 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서 이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시영 위원 자료 오픈 안 하죠?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일체 자료를 유출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몇 군데는 파악해서,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아마 제가 봐도 타 시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하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해로만 보면 우리가 차량 등록을 하면 등록비에 대한 수입이 다 광역 우리 도로 잡히잖아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시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시군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의 입장과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세정과장 심상철 다르기는 해도 일단 등록면허세는 저희 도세로 잡히지만, 차량이 시에 잡히면 자동차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자동차세도 다 펴면 크기는 크지만 등록세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세정과장 심상철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하는 것이고 등록세는 한 번 부과하면 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시영 위원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쳐다보는 시각과 시군에서 보는 생각은 좀 차이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걸 베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김해 같은 경우를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은 부산법인이고, 타 시도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영업소는 김해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영업은 김해에서 하고 있는데 차량의 등록은 부산에서 했다거나 대구에서 했다거나 타 시도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세수로 잡혀야 할 게 많이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이겠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보니까 첫 번째 법인을 등록하는 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수월한 지자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점은 타 지역에 두고 영업은 김해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거다 하는 하나의 팁을 제가 드리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제라면 문제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법인 등록 대수가 보통 50대예요.
신차 등록이 50대가 되어야지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충남이나, 제가 꼭 어떤 지자체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 20대로 완화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 50대라는 것은 3,000만원만 잡아도 15억원 정도 자산이 되니까 일반 소상공인 업자들이 15억원을 가지고 사업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인을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무래도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사업자들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타 시도에 가서 법인 등록을 하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게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서 저희가 올해 세정 평가 항목에 세부 평가 기준에도 그걸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 자치단체에는 가점을 주겠다 해서 지금 18개 시군에서 거의 다 추진하고 있고, 김해도 했고요.
산청도 했고, 지금 합천도 통과를 했고, 거의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지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니까 중요성을 저는 더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의 노력과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저한테 PR 안 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국장님도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차고지를 등록하는 기준이 시군마다 다 달라요.
상업지역에는 뭐가 안 되고, 1종·2종·3종 이거에 따라서 안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 다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아주 편해요, 차고지 등록 자체가.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차고지 등록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걸 다 풀어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타 시도보다도 더 경쟁력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각 시군은 등록비가 도로 가기 때문에 자동차세만 시군의 수입으로 잡히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열정이 없을 수도 있다.
그걸 오히려 도에서 시군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해서 저는 1년 동안 상당한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면 올해 나름대로 약 1,8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보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 도의원들도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 국민들이나 다 렌트카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취득보다는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도 좀 촘촘히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세수 확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서너 가지 부분을 더 한번 시군들과 세밀하게 협의하셔서 기준을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유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쪽으로 더 당겨와도 뭐 할 판에, 그리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법인 개수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15개로 해서 나름대로 하시겠다 하는데, 이 노력은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거니까 이 노력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회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하셔서 하나의 정책을 개발하시고, 경남이 최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는 그런 우리 경남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그 부분 보니까, 올해 과장님 지난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목표치보다 좀 못 하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지금,
○이시영 위원 솔직히 말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 만큼에 대한 성과가 좀 미미하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 기대치나 목표액을 많이 낮추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2억원으로 목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시영 위원 많이 낮추셨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장병국 위원님도 홍보에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전략하고 내년 전략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올해 예상치보다 미미했던 사유나 그에 대한 게 결론이 났습니까?
아무래도 중복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무래도 올해 1월 1일 처음 시행했고, 어떤 데이터나 근거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원을 잡았던 건데,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낼 건데 얼마나 낼 건지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시영 위원 제가 조금 안타깝게 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올해 우리가 목표치보다 못했다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목표액을 하향 조정하시는 것이 이해는 되나 전략은 전면 수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전략은 거의 비슷하게 가시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목표를 낮추더라도 저는 과장님하고 올해 했던 것을 모니터링해서 내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른 전략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목표치 하향하시고, 그냥 모든 홍보비도 “첫 해 많이 들어갔으니까 둘째 연도부터는 적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는 것은 의지가 이제는 많이 낮아지신 것 아닌가, 없어지신 것 아닌가?
그런 것보다는 첫 해 해 보니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겪었으니까 전략도 좀 수정하셔서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좀 하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느껴지게끔 해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있고, 새로운 시책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보니까 행정안전부 행안위에서 최대 금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0만원으로 지난 11월 23일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본회의에 통과하게 되면 최대 금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정 기부제도 지급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실형을 살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어놔서 너무 제약이 심해서 홍보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내년, 본회의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내년에 좀 더 많은 기금을 또 유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본 위원 말씀은 금액도 아무래도 많은 게 좋지만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수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시영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동차 취·등록 같은 경우, 아! 면허세죠, 이제 바뀌어서.
우리 지방 세수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법인 등록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게 다른 데로 빠진다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시군하고 좀 협의를 보셔서 이걸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듣고 아!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도 좋지만 이런 내용도 아주,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서 시작하고 이런 부분도 좋아요, 물론.
그런데 일단은 지방 세수의 근간인 어떤 취·등록세가 외지로 빠진다는 것은 우리 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록하는 기준이라든지 차고지를 등록할 수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봐주십시오.
특히 큰 도시와 연계되어 있는 양산, 김해, 창원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큰 도시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사업체는 우리 쪽에 두고 실질적인 사업은 부산에 가서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면, 우리 지역에서 해 놓고 세금이 부산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실행으로 좀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김해에 위원님을 직접 찾아 뵙고 해서 이게 법인 등록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시군에 공문도 시달하고, 일부 지금 7~8개는 조례도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는 다 조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방 세수가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그거 좀 단단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좋은 질의인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아까 세정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행정과에 물어봐서.
과장님, 아까 질의 내용 들었지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답변해 보이소.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가 당초에 올해 세수를 3조9,855억원을 잡았다가 지금 국세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감액을 3회 추경 때 했습니다.
3조7,262억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3조6,72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방소비세가 우리 도세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83% 되기 때문에 이 두 세금이 안 걷히면 엄청나게 우리 도 세입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추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가가치세의 25.3%를 전국에 있는 시도로 안분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오는 것은 한 7.3%에서 7.4%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국세에서 이번에 내년 추계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고금리 정책 부분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1,700억원 정도 내려갔고, 전반적으로 우리 세수가 내년에 줄어든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겠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올해 3회 추경보다 한 500억원 정도 더 줄어듭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되면 항상 늘리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면 좋은 현상인데 올해도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 심사하면서 느꼈고, 최종 3회 추경이든지 4회 추경이든지 그 추경만큼은 익년도 본예산이 정해져야 되는데 항상 전년도 당초예산 비교해서 정해놓고 나중에 세수가 돌아오면 몇천억원씩 추경에 올리는데 저는 처음부터 세수를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예측해서 그 사업이 연초부터 추진이 되어야 하지,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적게 들어오면 혹시 책임 추궁 들어올 그런 부분도 염려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 부분은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계과에도 보니까 이자가, 나중에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으로 수입을 예측해 놓았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고,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다른 세금 다 줄어드는데 이것은 올해보다 더 높게 한 90억원 정도 더 잡아놓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화력발전분인데,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성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부과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특정시설분 컨테이너나 원자력, 화력 이런 부분에 부과하는 게 있고, 또 소방분이 있습니다, 건축물, 선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화력발전분이 내년부터 세율이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올렸습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추계해서 약 92억원 정도 내년에 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세율 변경으로 인한 상승분이다,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지금 우리 누락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있고, 그다음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또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숨겨진 세원을 더 찾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독려하는 그런 포상금으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지급하는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봅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올해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네요,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시군하고 부서에 공문 내서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곧 지급이 될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이 500만원인데 추경에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3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하에서 이렇게 200만원을 감축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9월 말 기준으로 89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조서 94페이지 보시면.
12월 말 되면 더 들어오겠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10월 말 현재는 91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0억원 잡고도 포상금이 300만원이고, 다음 탈루·은닉 세원 포상금이 10월 말 기준 현재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424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 아마 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사실 서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억4,600만원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 징수금액은 175억원, 그러면 탈루·은닉 세원보다는 거의 절반도 징수를 못 했는데도 그 포상금은 거의 세 배 수준으로 많이 났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다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총체납 징수액의 약 0.83%로 지급이 되고 있고, 탈루·은닉은 0.14%, 지급 징수액의.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금액이 0.003% 정도로 금액이 저조한데, 그러면 이 직원들 간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만원 해서 추경에 200만원 깎고 지금 300만원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외수입하고 체납세하고는 조건이 똑같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년 차에는 1%, 2년 차에는 3%, 3년 차 이상은 5%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 은닉·탈루 세금은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5% 계산하더라도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거의 다 10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액 추경까지 할 정도니까.
그런데 체납세하고 조사는 저희들이 100% 지급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0.14%이고, 체납세는 0.84% 정도까지 지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입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깎였고, 올해는 체납세 같은 경우 5,000만원 더 추경에 해 줘서 1억5,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다시 또 1억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거는 포상적인 성격인데 직원들이 더 포상을 많이 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전체적으로는 효과적인 거지, 이것을 자꾸 깎아서 직원들 사기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금이 이렇게 적게 들어올수록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더 늘려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다고 이 상 줄 포상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더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청 직원들, 군청 직원들 다 보고 계실 건데 한 말씀 해 보세요.
○세정과장 심상철 담당 과장으로서는 징수포상금을 많이 늘려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체납세를 거두고, 좀 더 탈루·은닉되는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 정도 1억5,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본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해 드리겠지만 이것 좀 더, 나중에 정말로 은닉재산이라든지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되면 포상금을 추경을 해서라도 더 올리십시오, 이거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시가 넘었는데,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예산서 150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회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본관 로비 이미지 영상표출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이 예산 사업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올해 큰 금액은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신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사정에 아예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현재 이 자리에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 거기는 주남저수지 재두루미 대형 사진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가 2층 올라가는 데 중앙계단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실 이 계단 자체가 중앙에 손잡이가 없어서, 양쪽만 있어서 상당히 오르내릴 때 사실 위험성을 많이 느껴서 이런 거 중앙에 손잡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현재 이 영상표출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계단 오르면서 영상 볼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김일수 저희들은 도정의 자연환경이나 이미지를 게첨하려고,
○신종철 위원 여기는 보니까 영상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영상도 검토를 하는데,
○신종철 위원 영상을 계단 올라가면서 볼 수 있겠어요, 제대로.
이게 뉴욕 타임스 스퀘어 광장인 그런 광고판도 아니고, 대개 이런 홍보나 이런 거는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르내리면서.
계단 정도에 오르내리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한 1분 내인데, 과연 영상 이미지를 제공받아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옳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또 그다음 월 전기료가 약 60만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전기료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실제적으로 긴축 재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분야는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설치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미루는 쪽으로, 삭감해도 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첫 번째 자료는 이렇게 왔는데, 두 번째 자료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 시기를 조정 검토하겠다라고 다시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 전기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대형 이미지 영상표출 시스템을 설치하면 시설 유지보수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효과도 더 감안을 하셔야 하는데, 먼저 장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계단을 오르는 위험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전에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민게시판 해서 외벽에다가 해서 정말 카톡으로도 시민들이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도청 외벽 크랙보수 및 방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일수 저희 도 청사는 본관 건물이 ’83년에 준공되었고요.
신관도 2010년도 정도에 증축돼서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간 외벽에 크랙이 생기고 또 신관에는 코킹이 벗겨져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업 자체를 보니까 주로 창틀 누수라든지, 천장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다,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으로 영상 설명)
이게 외벽입니다, 도청 외벽.
제가 항상 지나면서 생각이 외벽 부분에 여기에 보면 모서리가 이렇게 곡각지 내려가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을 보면 흰 벽에 항상 먼지가 있는 듯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부분은 없을까,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빗물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깨끗하긴 좋은데 여기 부분에, 아까 여기 곡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제 눈에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연구하고 그 부분이 있나 생각하고 봤는데, 외벽 보수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일수 그 부분은 예산 사정으로 저희들이 내년쯤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앞에 우주강국이라고 그 시설물도 서 있는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색깔이다 보니까 잘 티 나지도 않는 데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보여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아까 세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어느 정도 좀 근거에 맞춰서 예측해야 하는데 우리 공금예금이자를 내년에도 35억원 잡아놨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58억원이 적게 예측되었고, 3회 추경에 저희들이 104억원, 내년 당초예산보다 거의 9억원 정도 예금이자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거의 3분의 1 수준인 35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금 금리는 올해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 전망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 불가 사업이 정리 중에 삭감되었고, 또 이월이 최소화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올해는 전년도 6,300억원 정도 이월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상하는 것은 4,000억원이 감소된 2,300억원 정도로 이월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감소로 해서 내년도에 월평균 평잔도 한 2,0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실제로 정기예금을 들 수 있는 예산은 월평균 1,000억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1,000억원을 잡으면 2.5% 감안했으면 25억원, 그다음에 공금예금이 한 10억원 정도로 운용되어서 하면 1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35억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용 자금이 대폭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세수가 줄어들어서 누적 평잔은 줄어들겠지만, 올해 비교해서 이렇게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거는 아주 소극적인 세수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좀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단언컨대 절대 이 금액 더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이 또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세수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 주시고, 많이 잘 들어올 때는 조금 느긋해도 우리가 쓸 가용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어려울수록 처음부터 좀 많이 짜야 되고,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비 이미지 4억원짜리 그게 작년부터 한번 거론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도청사 조명시설하고 할 적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전에 국장님께서 무조건 감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행정국이 먼저 다른 부서보다 진짜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은 안 넣어야지, 그래야 조금 전에 백태현 위원님하고 웃으면서 했는데 미끼 상품 하나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 하나 깎았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안 깎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늦춰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기수 위원 여기에는 정말로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보실 때.
정말로 4,000만원짜리도 아니고 4억원짜리를 얼마나 시급하길래 이런 사업을 하나, 그러면 우리 다른 부서에서 예산 심사할 때 정말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행정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서 우리 예산이 돌아갈 때는 그때는 한번 넣어본다든지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 넣는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는 안 맞다, 다른 사업 부서에서야 자기 욕심이 있어서 한다지만 우리 경남도 전체적인 살림을 살아가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금액이 많이 증가됐는데요, 왜 그렇죠?
○회계과장 김일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10% 이상, 10% 증액 편성을 요구해 와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31일에,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그렇게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난달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봤는데 도 재산을 지금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태 현장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 알고 있기로는 무단 점유하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원의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조사원은 시군의,
○한상현 위원 사무를 위임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전 시군에서 사무원이 다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시군마다 그 특성이 다른데, 많은 시군은 조사원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총 24명이 있고요.
그중에 15명이 양산시이고, 4개 시군밖에 조사원이 없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 방대한 공공재산을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무단 점유가 계속 확대되어서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남도의 방안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추경에 조사원에 대해서 한번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조사원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상현 위원 사무를 기초지자체에 무조건적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도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특히 이번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서 봤을 때 너무 단기간적인 계획만 있고, 거시적인 계획을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에서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도 재산도 도민들의 재산이니까 꼼꼼하게 조금 더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일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상현 위원 이번 예산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추경 혹은 다음 당초예산에 꼭 편성되어서 조사원들이든 아니면 시군과 협의가 되어서 조금 더 늘려서 빠져나가는 재산이 없도록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민봉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법정단체가 경남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또 한국자유총연맹 그렇다고 보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하고 각 회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새마을회는 11만 명 정도이고, 바르게는 6만2,000명, 자총은 6만5,000명 정도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자총은 6만5,000명?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백태현 위원 우리 예산 편성된 것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거의 엇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회는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가 1억4,200만원, 그다음에 바르게가 1억1,600만원,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 여기는 2,000만원인가 또 한 개로, 한 가지를 더 사업을 붙이더라도 3,000만원인데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리고 또 법정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 산출 기준이 뭡니까, 우리 도에서.
그것도 보면 새마을이 8,000만원이고, 바르게가 7,800만원이고, 자유총연맹이 3,600만원이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두 가지 이야기 한번 해봐 주세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먼저 자유총연맹은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5,44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자총에서의 기본적인 사업은 그렇고, 자총에서 하는 것은 통일관하고 자유회관을 자기네들이 위탁 운영을 합니다.
위탁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용지호수 옆에 있는 통일관도 운영해야 되고, 자유회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큰 행사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은 편입니다, 회원 수에 비해서.
○백태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각 시군의 지회라 하나 그게 다 조성 안 되어 있어요?
대통령까지도 올해, 내년에 우리 경남도의 자유총연맹 행사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아까 그것은 사업비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금으로 통일관 운영비하고 자유회관 관리비가 약 2억원 정도 나갑니다, 별도로,
○백태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체 운영비니까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사를 다른 데 대관을 안 하고 주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른 데보다 조금 적게 줘도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백태현 위원 국장님 그렇다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로서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법정운영비 이 보조 산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자유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유회관에서 통일관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이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태현 위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새마을은 8,000만원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바르게는 7,800만원이고, 한국자유총연맹은 3,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국장님 말씀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 대관비 절감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줄었다, 그러면 법정운영비 보조는, 이 산출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배 이상으로 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수당을 주고 있고, 운영비로 8,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는 2명의 급여하고 수당을 주고 있고, 운영비는 7,800만원, 그리고 자총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2억4,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법정 운영비를 이렇게 주는 것은 저희가 자기네들의 상황에 따라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협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깊이 말할 내용이 아닌가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한눈에 봐도 이게 차별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미 우리 한국자유총연맹도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것은 알고 있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차별은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우리 경남도 다른 단체 못지않게 행사 같은 것도 크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별하시지 마시고 잘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내가 행정과님한테 마이크 든 김에.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세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나 똑같은 일이라서.
우리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작년보다 7,200만원 정도가 감액 계상됐거든요.
그 내용이 대강 뭡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집행부석에서 – 지금 인건비 5,000만원 하고요, 사업비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인건비 5,000만원이라면,
(○행정과장 정영철 집행부석에서 – 센터장하고 실장이 있었는데 실장직을 없애고 1명을 감축했습니다.)
1명을 감축을 했다, 실장 제도가 없어졌다.
(○행정과장 정영철 집행부석에서 –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민봉사과.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결산 때 본 위원의 질의가 과장님께 오해가 있었다 하면서 저에게 항의를 하셨는데, 평소 열심히 하시고 다른 공무원들께도 인정받는 분이시기에 그러한 행동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지적한 사항이고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맞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민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맞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한상현 위원 관련되어서 지방보조금 자체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2021년도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올해에 각 부서별로 정부에서 하라는 감사를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지사님이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전국적으로 전체 다 보조금 감사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감사를 한 겁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금 자체 조사를 했는데, 다른 타 부서에서도 하셨죠?
그런데 유형 조사 결과 딱 한 장으로 ‘해당 없음’으로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서지에서.
지금 해당 사업들 한번 보실까요?
청소년 독서퀴즈 경진대회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꼭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단체 안에 새마을문고협의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매년 피서지에서 자원봉사를, 이게 2012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한상현 위원 혹시 이거에 관련되어서 기사나 찾아보셨습니까, 전혀 사용치 않아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러면 도비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감사나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겁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지금 피서지 문고 같은 경우에는 17개소의 해수욕장에 2만7,000권을 비치해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이거는 새마을문고 회장님하고도 올해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한번 다시 이 사업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문고 회장님 같은 경우 이런 활동이 없으면 도대체 국민 독서는 누가 하느냐 그런 생각까지 다 받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모든 사업은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계속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고,
○한상현 위원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고 없는 경우에도 모두가 계속성 가지고 작년과 동일하게 계속 다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단체에서도 꼭 필요하니까 자기네들이 신청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다해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선별해서 저희도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한상현 위원 단체는 세 단체밖에 없고, 세 단체가 올려주는 사항들은 대부분 다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큰데도요.
부정수급 유형 조사 결과가 너무 깔끔하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서 정말 다행이지만, 정말 없는지 제대로 꼼꼼하게 감독을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우리 도민봉사과에서 여러 단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새마을하고, 바르게, 또 자유총연맹, 이게 지금 시골 현지에서 보면, 시군에서 보면 단체가 하는 행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물론 회장, 대표자는 바뀌지만 안에서 활동하는 일반 회원들도 새마을 할 때 가면 거기도 보이고, 또 바르게 할 때도 거기 보이고, 시골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돼서 회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도민봉사과에서도 각 단체마다 사업을 할 때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새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김치 담그기, 바르게도 김치 담그기 그런 것은 불우이웃돕기니까 같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교통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특히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기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우기수 위원 제가 작년 11월인가 업무 보고 받고 할 때도 바르게살기가 조금 단체 활동이 미흡해서, 제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평가상 미흡이 됐는데도 예산은 계속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액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활동이 좀 미흡하면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새마을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잘하는 기관은 더 많이 주고 못 하는 부분은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벌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도 여성 지도자 워크숍 예산이 작년에 9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1,000만원 이상 하다가 작년에 깎아서 900만원으로 하다가 내년에 다시 1,8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됐고, 또 핵심 회원 교육은 작년에 3,600만원에서 올해 또 900만원 깎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본부에 대한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전체적인 그 기관의 예산을 줄여야만 그게 페널티지, 이 사업 부분에는 줄이고, 또 다른 사업 부분에 늘려주고 그러면 그 기관에 전체적인 예산은 예년과 똑같이 받으면 벌을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올해 왜 이거 한 쪽에, 이 사업 부분은 줄이고, 저 사업 부분은 늘리고,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어차피 사업비가 똑같지 않느냐, 사업비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여성 혁신 워크숍 같은 경우는 부울경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맨날 간부들만 가서 매일 모여서 하다 보니까, 한 30명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발 좀 늘려 달라, 자기네들이 보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20명으로 좀 늘려달라 해서, 시군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서 교육을 받고 같이 화합하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 쪽에서 보니까 좀 늘려주는 게 맞고, 그리고 900만원 감액된 것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어떤 잘못한 부분이 강사료를 납부했는데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한 절차상에, 회계상에 잘못이 몇 가지 지적이 되어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900만원 감액한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 사업 주체가 똑같은데 거기 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핵심 회원 교육은 그 부분 때문에 까고 다른 부분에 올려줬는데.
제가 말한 근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당연한 것처럼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죠.
전체적인 그 단체에 대한 예산을 까야만 그 페널티가 옳은 페널티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바르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사업 조서 155페이지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경남 회원 대회가 내년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뒷장에 보시면 9월, 10월에 환경정화 봉사활동 한마음대회도 우리 전 도민 1,500명 참석 예상이고,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기관에서 합니다.
과연 이걸 두 개 분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남 대회 하면서 환경정화하면서 같이 뭉쳐서 하자, 본인들은 안 하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같이 묶어서 해라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두 개 보니까 1,900만원, 2,200만원이면 4,100만원인데 줄여서 하면 한 3,000만원 드릴 테니까 한 1,000만원 예산 절약해서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보면 새마을에서 행복한 가정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우기수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에서 아름다운 가정상 발굴, 그거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먼저 한 기관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늦게 한 기관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예산이 줄어들어서 자기들이 거부할 수 있으니까 좀 새로운 사업을 해 봐라 이렇게 해야 되지, 현장에서는 이 단체에서도 비슷한 사업, 그러면 그게 그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좀 차별성 있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새마을에서 홀몸 노인 지원 사업, 이거 보면 혼자 계시니까 보호하고 한번 찾아뵙고 하는 그 사업인데, 이게 옛날에 우리 사회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새마을에서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거 새마을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노인 복지 부서나 그런 데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사업을 맡기고 이 부분 예산은 다른 새마을에 신규 사업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조정할 역할이 정말 제가 볼 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잘 아시겠지만 단체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갖기 위한 시상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한마음 다짐 대회를 한다든지,
○위원장 박준 과장님.
답변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요.
변명하지 마시고, ‘아!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십시오, 좀.
똑같은 얘기 답변 쭉쭉 끌고 가봐야 답 없는 것 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됐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잘라 주십시오.
길게 해서 좋은 것 없다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자원봉사 네트워크에 보면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 회원들이 또 사단법인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어요.
그 단체에, 그 협의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자금을 주면 되지 그 협의회에다, 그 센터에 자금 주고, 또 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원들의 협의회가 또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세고, 일원화하면 좋겠어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아까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자꾸 설명해 봐야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는 기존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단체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한 가지가 잘못됐다고 그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안 맞아요.
그 자체에다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께서, 이게 왜냐하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 해서 피서지 이게 지금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18개 시군입니다, 그죠?
물론 18개 시군 중에서 새마을문고가 조직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내가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돈이, 대충 아시죠,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많이 돼 봐야 그거 사실은 밥값 정도 안 돼요.
이거 일반 피서지 문고를 보통 20일 정도 운영하는데 밥값은 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책 좀 사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돈 가지고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활용이 잘 안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피서철 되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문고를 설치해서 독서 문화 활성화에 제일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피서지 문고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보조금을 늘려줘야 돼요, 이런 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과장님,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의해서 일반 시군에서 조례로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 조례나 시군 조례로 제정이 안 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지모금공동체, 사랑의 열매, 들어 보셨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이 사랑의 열매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호평을 받았던 단체가 이 복지모금공동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저께 보니까 우리 의회 앞에서도 빨간 사랑의 열매 모금을 하고 계시던데, 이 단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모르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참 PT를 띄워서라도 이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서, 한상현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생각이 나서, 이런, 이게 각 시군마다 지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시계탑, 온도탑을 100도 이상 올린, 기여한 그게 각 시군의 지회입니다.
이게 연중으로 운동을 했다니까.
이 지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이런 좋은 봉사단체를 양성하고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없어진 그런 연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 예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가면서 이렇게 좋은 봉사단체로 거듭나고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사랑의 복지모금공동체도 자기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논리, 그 논리를 자기의 어떤 이치에 맞게끔 설명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우리 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점, 각 시군에서 이 조직을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잘 알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쪽하고,
○조현신 위원 소관이지 뭐.
봉사인데 뭐 다 소관이지 소관 아니라.
소관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따로 있습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이소.
안 그러면 제가 나섭니다.
딱, 제가 나섭니다.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어떤 식으로 나서는지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건데, 8,500만원 3회 추경 때 감액하고 4,800만원만 집행을 했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9,347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 지급 대상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자녀분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새마을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최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혹시 장학금 혜택 수급 대상자를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상세하게까지는,
○최동원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10년, 20년, 회원을 보면 계속 장기간 하시는 분들만 계속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면 자녀가 다 성장한 경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50대 이후, 거의 60~70대까지 계신데 대학생 자녀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보니까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거든 지금.
왜냐하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장학금 140여만원을 주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이거 왜냐하면 대상자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법정단체 바르게살기나 그다음 이번에 편입된 자율방범대 같은 것도 포함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파악을 해 보세요.
대상자가, 왜냐하면 정확한 수요가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가 지급 안 되면 또 감액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조사하면 되잖아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자녀가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조사를 좀 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하고, 앞에 보면 청년새마을연합회 조직 활성화 해서 2,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잖아요,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이게 올해 했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처음입니다.
○최동원 위원 처음 했는데 45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우리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45세 미만.
이것도 파악 안 하고 있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올해 출범을 시켰습니다.
출범을 120명 정도,
○최동원 위원 120명 다 왔던가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출범식에는 거의 다 왔습니다, 시군에서.
○최동원 위원 8월 25일에 했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120명 정도 청년이 왔다는 거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청년이 왔습니다.
○최동원 위원 나이 물어볼 수는 없는데 연련층 45세 미만 맞아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왜냐하면 이거 필요해요.
필요하고, 슬로건도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면 근면, 자조, 협동 아닙니까?
이번에 바뀌었데요, 보니까.
보건, 환경, 안전 이래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 관변단체하고 활동이 환경정화 활동, 김치 담그기, 그다음에 화단 조성,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딱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젊은 층의 참여가 사실 절실하거든요.
30~40대가 관변단체나 봉사단체에 전혀 유입이 안 돼.
유입이 안 되고, 통상적으로 가보면 중복해서 관변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50대 이후가 많거든요.
하실 것 같으면 이거 좀 확실하게 추진하시든지, 봉사자 참여를 늘려야 된다, 젊은 층.
MZ세대들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관변단체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푸싱을 해서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군까지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그죠?
전체 파악하기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부합하기에는 조금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도의 바르게, 도의 새마을 이 정도만이라도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착시켜 준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시군으로 정착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바르게 한번 시작하면 한 30년씩, 40년씩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단시간에 뭔가를 이루려고는 하지 않으셔도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 기획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3시간째 앉아 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원장 이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2024년 당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전 직원과 다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총 18억6,196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억5,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숙소동 사용에 따른 기타 사용료 3,000만원, 도청과 시군 공무원의 교육훈련 경비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기관인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5,496만원도 함께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5억8,881만원 증액된 54억50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내역입니다.
강의실과 숙소동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제39조에 근거하여 지난 5월 중대재해 예방과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 기술지침에 따른 용역 결과 저희 인재개발원 내의 구내식당에는 환기량과 급기량을 급격히 높여야 하는 시설 추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내식당 시설개선 공사비 3억8,140만원과 오래된 주방기구 교체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 운영지원의 주요 예산입니다.
도서실 운영과 복사기와 정수기, 임차료 및 공용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6,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도서실 신규 도서 구입비 600만원과 구내식당 공무직원 질병 휴직에 따른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무운영 지원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서 책자 제작과 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594만원과 예산서 180쪽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부상으로 지급되는 경남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포상금 2,0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운영 지원 주요 내역입니다.
각 교육과정별 교재 제작과 현장 학습에 필요한 버스 임차료와 입장료, 그리고 출강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6억516만원과 국내여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상단입니다.
교육훈련종합평가서 발간과 평가 문제 출제 수당,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 등 평가관리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350만원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운영지원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다양한 직무교육과 외국어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사이버 교육 운영비 1억3,000만원, 그리고 원어민과 1:1 전화 통화를 통해서 실전 외국어를 함양할 수 있는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 9,680만원, 12개 시도가 공동 구축하여 운영 중인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사업비에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 오래된 컴퓨터 30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도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81쪽 하단부터 185쪽까지는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06억9,884만원과 기본경비 5,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17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 중에 자료 요청하셔도 되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과하고 겹친다고 느낀 것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사과,
○최동원 위원 예, 인사과, 밖에서 TV 안 보셨는가 봐요.
이것 보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 구내식당 시설개선 해서 3억8,1400만원이네요.
이게 예산에 올라가 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인사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를 해서 4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청의 구내식당,
○최동원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도청 조리실 1,554㎥, 이것 환기장치입니다.
두 번째 인재개발원 조리실 720㎥...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립거창대학 조리실 500㎥에 이 시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 편성이 4억9,000만원,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각각입니다.
○최동원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각각입니다.
○최동원 위원 각각?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최동원 위원 이것은 각기 다른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도청 조리실은 인사과에 배정이 됐고요.
인재개발원 조리실은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사업은 각자 추진하는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당연합니다.
위원님, 저도 같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도립거창대학도 따로 올라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아마 예산이 그쪽에 따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이 있습니다, 조리 흄 관련된 지침이,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인사과에서 안 할 건데 왜 자기 계획을,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이거는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세 군데 다해서,
○최동원 위원 세 군데 한 거를,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도청 내에 이 식당을 운영하는 곳을 다 조사한 겁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제가 보니까 풍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풍량 차이뿐만 아니라 면적 차이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면적?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덕트 면적.
저도 여기에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여기에 보니까 상세한 계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마 저희 면적하고는 훨씬 차이가 큽니다.
○최동원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도청 식당이 훨씬 큽니다.
○최동원 위원 인사과에서 반영해 놓은 4억9,000만원은 도청 것만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최동원 위원 뒤에 조사 대상까지 포함해 놓으니까 저는 이 금액이 다 들어 있는가,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중복 편성을 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17시 2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3,34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등 이전에 3,4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9,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 및 보조금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 등 일반보전금과 여비 1,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컨설팅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민원 고충민원 처리 지원을 위해 3,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2,480만원과 주민감사 운영을 위해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예산서 191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730만원을,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운영 등 일반운영비 5,200만원, 자체 청렴도 측정 연구개발비 1,300만원, 청년 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 및 공익제보 보상금 등 예산서 192쪽 상단까지 일반보전금 840만원과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포상금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서 1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부서는 여기에 보면 집행 부서가 아니라서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6억원도 안 되고, 그것도 작년보다 일부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그런 부분이 없고,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경남연구원 직원 채용 건에 대해서 감사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어디에 감사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일단 그게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고 했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 전에 처음에 문제가 발단이 되었을 때, 그때 질의가 나오고 했을 적에 간단하게 확인은 했습니다.
계속 이것이 문제가 확산이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원이 감사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지금 현재도 감사를 하고 있네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 착수하는 단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저 역시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경남연구원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쪽 누구라고 하기보다도, 노조 쪽에서 또 이 일을 가지고 먼저 좀 시끄럽게 했다 할까,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시작된 거거든요, 원장님한테.
그 뒤에 연구원에서 저한테 해명 자료라고 해야 할까 가져온 데 보니까, 그분들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채용 절차는 당연히 그 절차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료되는데, 또 그 뒤에 언론에서 그게 보도가 되고 하니까 이것 좀 더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우기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감사위원회에 질의도 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늘 감사 큰 틀에서 한번 둘러보시고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단디 챙겨 가지고 다시 내용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중에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정성평가에서 2등급 성적을 받았으나 그때는 당시 광역단체장이 1등급에서 사실상 최상위 등급을 받으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는 세출예산에서 약 2.52% 정도 감액되었는데,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에는 거의 2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금액에서 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신종철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위원의 활동이 혹시 위축될까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청렴계장이 청렴 컨설팅 그 부분에 교수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렴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부서별로 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홍보 예산의 규모와 청렴도 측정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감액된 측면이 있지만 청렴도 향상 유지할수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지요?
건설 중견 기업이 또 하나 쓰러졌습니다.
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중견 기업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견 기업 밑에 달려 있는 전문 건설, 또 그 밑에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굉장한 여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건설 관련 감독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제가 주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도에서 직·발주하는 거라든지, 다른 시군의 감사에 나가시면 건설업이나 아니면 관급자재나 물품이나 이런 거를 지역 업체 거를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방안보다는 그것을 왜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역의 예산이 지역에서 돌아줘야 하는데 이게 자꾸 외지로 빠져버리면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올해도 예산 지방세가 안 걷히고, 국세도 안 걷히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기다 보면 지역에서 부가세 10%, 뭐든지 과자 한 봉지를 사도 10%의 부가세가 걸린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우리 지방에 20%씩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게 다른 지역에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 따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다시 또 올려보내거나, 다른 지역으로 빠지게 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거든요.
그런데 매번 지역 업체들 좀 챙겨봐라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못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빌려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외지로 자꾸 빠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회사들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굵직굵직한 회사보다는 그 밑에 실제 전문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이어서 전문 건설이나 일반 개인 사업체들도 지금 줄줄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지역에서 돌 수 있게끔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감사를 하시더라도 어떤 페널티나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예방 차원의 감사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큼의 어떤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우리 경남에 큰일이 여러 개 막 벌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신 거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합니다.
대형공사 저희들이 20억원 이상은 가서 현장 확인하니까 기술감사팀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잘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퍼센티지 같은 것을 한번 내보십시오.
이게 지역의 업체에,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끼리 경합을 붙이면 됩니다.
경쟁을 시켜서 어떤 특정 업체한테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역 업체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또 다른 지역의 거를 수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면역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소기업들을 자꾸 키워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방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시군이나 아니면 출자·출연해서 다른 단체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 모집해서 내년 6월에 사례집도 만들고, 관계 공무원도 교육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모 시에서 발주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5억원이 넘으면 전국 입찰이잖아요, 그렇죠.
물품이든 공사든 5억원이 넘으면 전국 입찰인데, 금요일 저녁에 띄워놓고 월요일 아침에 계약을 바로 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입찰을 띄우면 며칠 정도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퇴근하기 전에 띄워놓고, 그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지역 업체는 아예 참여도 안 시키고 외주업체 한 군데만 딱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역 업체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외주 업체한테 그냥 수의계약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서류를 제가 보면서 ‘야, 이것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은 안 맞아요.
계약법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잘못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띄웠으면 그 기간을 며칠 이상 공개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능한 건지 저도 의아스럽더라고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그렇게 하더라니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종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입찰 띄우는 과정이라든지, 이거를 외지로 빼기 위해서 아마 그런 방법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하여튼 그것 혹시 편법이 있는지, 편법이 있으면 무언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제가 당부의 말씀드려 죄송하고, 많이 바쁘시고 힘든 거 아는데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7시 4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2,280만원, 자치경찰 홍보 및 광고에 3,500만원, 자치경찰 백서 제작에 1,5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에 1억2,417만원, 자치경찰 사무 담당 수행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비에 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9억9,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0페이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뒷 면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보다 9억8,186만원 증액된 149억8,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는 2023년도 예산보다 8,197만원 증액된 34억6,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2,280만원, 자치경찰 홍보 및 광고에 3,500만원, 자치경찰 백서 제작에 1,5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에 1억2,417만원, 자치경찰 사무 담당 수행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비에 10억500만원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9억9,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0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2023년도보다 8억9,988만원 증액된 115억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서 200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2024년도 자치경찰 사무 지방 전환 사업에 108억8,478만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3억3,500만원, 우리 동네 안심 순찰대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 지원 사업에 7,000만원, 지역 맞춤형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 19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무인 교통단속장비 구매 관련 구매 계획에 따라서 구매 설치 지역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자료가 지금 질의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자료를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종결하고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이 가능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왜 전부 서로 눈치를 봅니까?
먼저,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도 방범대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초안은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중앙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지 않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건의안도 다 되어 있는데 바빠서, 서명은 제가 다 받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곧 건의안을 발의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예산에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 홍보물 제작 해서 2,500만원, 또 이쪽에 보니까, 두 개가 있는데 1,000만원 이래서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3년 차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3년 차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홍보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사무국장 윤창수 그래도 아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도민들 인식도가 좀 낮은 편이라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한 1~2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홍보 이게 우리 도민들,
○사무국장 윤창수 영화관에 영화 시작 전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큰 회사는,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되도록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올해 3년 차 들어가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최동원 위원 이게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가 사실은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가르마가 안 타져서 사업이라든지 업무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
제도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일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빨리 가르마를 타서 이원화시켜 달라 이걸 요구하는 게 우선이지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사업으로 카메라 달고 이런 것을 계속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걸 도민들을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지를 잘 몰라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 줄 알지.
그래서 홍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큰일을 좀 해 놓고 뭐를,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는데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국가경찰 일원화 조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은 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경찰이 똑같은 경찰복이다 보니까 자치경찰이 하는 건지 국가경찰이 하는 건지 일반 시민들은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다만 이제 처음에 비하면 우리 경찰청 내부의 경우, 경찰 내부에서는 보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본인이 내가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바깥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남경찰청에 대외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청장님 말고 앞에 청장님 계실 때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지금 경찰에 보면 패트롤카가 안 있습니까?
교통 단속을 한다든지 이러한 차에 대해서 차에 보면 경찰만 되어 있거든요.
경찰, POLICE.
이것을 경남경찰로 좀 바꾸자.
앞에 청장님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최동원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안을 했었는데,
○최동원 위원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냥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청장님도 한번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제안을 해서,
○최동원 위원 해 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래서 뭔가 외관상 자치경찰이라고 바뀐 것이 시내도 좀 많이 돌아다니고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복지 예산 이것도, 우리가 카드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좀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 대상이 올해 처음 한다 그죠?
도민 체감 우수 사례 발굴에 이바지한 경남자치경찰, 민간 협력 노력에 대한 포상, 조서 12페이지.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받는 분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가 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일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 경찰관도 받고, 또 민간인 자율방범대원이나 도와주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회원이나 교통 관련 대원들이나,
○최동원 위원 포함해서,
○사무국장 윤창수 일부 도민들도, 자치경찰 사무에 협력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대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큰 성과가 지금 없는데 이거 먼저 해서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그러니까 협력 단체 중에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일하는 그런 회원이랄까, 그다음에 저희가 도민 참여 치안이 중요하니까 자치경찰 업무에,
○최동원 위원 뭐 성과를 내놓고 대상을 지정해서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딱히 드러나서 나타나는 성과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작년에 보니까 표창장을 엄청 발급했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표창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윤창수 표창장 외에 특별히 다른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고 이래서.
하여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으니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빨리 뭔가 사업을 추진하든지 뭘 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시든지 위원장님, 우리 지자체에 자치경찰 모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이번 주 목·금요일에 또 위원장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계속하는 일은 바로 이원화에 대한 건의문을 만들어서 올리고 합니다.
○최동원 위원 될 때까지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최동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경찰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 교통 홍보 활동, 교통 협력 단체 지원, 교통경찰 장비 구입, 조금 다변화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조현신 위원 제가 좀 혼동이 옵니다.
뭐가 혼동이 오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 절차가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고, 그 원인행위가 돼서, 원인행위라 함은 계약입니다, 그죠?
그러면 원인행위가 돼서 다시 지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혼동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 보면 일부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조현신 위원 그다음에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전도가 있고, 교부가 있고, 보통 교부를 많이 합니다.
상위 기관에서 하위 기관으로 교부를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국비는 우리 경남도 세입으로 일단 잡히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별도 세입 계정이 있습니까?
우리 도 전체 세입예산의 일부분 아닙니까, 국비가.
예를 들어 교통경찰 안전장비 강화, 2022년도에 보면 국비가 있고, 또 도비가 있거든요.
국비, 도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무인 교통단속장비 구매 국비, 도비 2022년도에.
2023년도에는 5억6,000만원 도비만 되어 있고.
그러면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좀 지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모 경찰서에서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경찰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통과되면 경찰위원회에서 각 경찰서에 수요조사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업 시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가 세 번 이상 난 장소,
○조현신 위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수요조사 하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그 돈 교부를, 예를 들어 모 경찰서에서 무인 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위원회에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경찰서에다 돈을 교부를 안 합니까?
교부를 해서 그 경찰서에서 원인행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무국장 윤창수 일단 경찰서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원인행위를 하죠, 그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하고, 그러면 그 경찰서에서 경리관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행위까지 해당 경찰서에서 다 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아니 그 예산은 경찰서에서 안 하고,
○조현신 위원 그러면 시비가 수반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국·도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있다.
그러면 이 돈을 다 경찰서에서, 그러면 국비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경찰서로 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도비도 경찰서로 교부를 하고, 시비도 경찰서로 교부를 하고, 그러면 총합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당 경찰서에서 원인행위를 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경찰서에서는 예산을 직접 안 하고, 설치하라고만 하고 실제 예산 집행은 주로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 그걸...
그러니까 무인 교통장비라든지 장비 운영이라든지 스쿨존 무인 교통장비, 음주감지기 구매 이게 예산 집행상 경찰서 쪽으로는 교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시군 관련 과에서 설계를 해서 원인행위를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걸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이걸 좀 자세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조현신 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윤창수 그럼 좀 잘 아는 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해서 신규 사업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전체 도비입니다.
도비가 얼마냐 하면 11억원이라.
11억원이면 이걸 시군에 배부를 해 줍니까, 경찰서에 배분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해당 조례는 모든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게 경찰서장한테 다 넘어갔거든.
자율방범대 대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시군 경찰서장한테 다 넘어갔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걸 각 해당 시군에서 대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인행위를 누가 하느냐 이거라, 원인행위를.
(“자방대는 시군에서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하는 이 있음)
답변을, 이게 속기가 되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는 권한은 두 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그런데 시군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시군 자체의 계약으로,
○조현신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우리 도비가 확보된 돈을 어떻게 하는지 회계 흐름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도비가 확보됐을 때, 여기 지금 도비가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예.
○조현신 위원 국비가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예.
○조현신 위원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라.
이것도 그러면 시군에다 돈을 교부해 주느냐 이 이야기라, 국비를.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예, 시군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는.
○조현신 위원 국비, 도비 다 합해서 시군에 교부를 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국비의 경우에,
○조현신 위원 공부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이게 지금, 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회계의 처리 사항,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원인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지출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거라.
이게 경찰서에서 하느냐 아니면 시군에서 하느냐, 우리 도에서는 교부를 경찰서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지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국비, 도비가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예산 집행,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슨 스쿨존을 한다 그러면 공모사업도 또 있거든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공모사업일 경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서에 공문을 내립니까, 어디에 내립니까, 공모 신청하라고.
시군에다 내립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두 군데 다 합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심거리를 조성한다 그러면 공모 아닙니까, 그죠?
여성 안심거리.
그러면 그걸 경찰서에다 공문을 보내고, 우리 시군에다 공문을 내려보내네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예.
두 군데 다 내려보냅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돈은 나중에 우리 시군에다 내려보내고,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시군이 채택되면 시군에 보내고,
○조현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원인행위, 지출행위를 다 하고,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협조, 협력 이것밖에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여기가 맞느냐, 여기 하면 되겠느냐 서로 협조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제가 명확하게 제 머리에 정립이 안 돼요, 사실은.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계획되고 그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왈가왈부해서 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분들, 진짜 문제 굉장히 많네요.
진짜 조금 심할 정도로 문제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 사업 조서나 이런 것을 보면 자치경찰위원회로 되기 전에 국가경찰이었을 때 하던 사업, 지금 자치경찰로 이전해 와있고, 그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구분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현재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국가경찰에서 집행하고 있던 자치경찰 사무가 이양됨으로써 오는 그 이양 예산도 있거든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도에 바로 국고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편성은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경찰에서 하던 이 사업들은 편성은 경찰에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다 따져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전환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바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경찰청으로 매월 집행에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금방 우리 조현신 위원님께서 여쭤본 데 대해서 답이 안 나온 게 뭐냐 하면 국비가 붙고, 시비가 붙고, 도비가 붙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업 조서를 보면 전환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국가경찰이었을 때 하던 사업을 지방으로 가져온 것 그대로예요,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다음에 전환이 붙지 않은 것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신규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국가 사무가 지방 이양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예산은 우리가 따로 조세권을 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중앙에서 지방소비세에다 편승을 시켜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지방소비세가 20% 내외였는데 그게 지금 25%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걸 국비로 표현을 안 하고 지방소비세에다 얹어서 이걸 마치 보면 지방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방소비세에다 얹어서 중앙 사무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걸 그 돈으로 사용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가 지금 설명할 기회를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중앙 사무가 지방 사무로 내려왔으면 당연히 그 사무에 대한 어떤 중앙에서 예산을 같이 동반해서 내려줘야 만이 그 사무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국비를 지방비처럼 해서 지방소비세에다 더 얹어서 내려보내 주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답변하라니까 답변이 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더 들어가 보시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먼저 받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마지막 멘트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이 내용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거 모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앉아서 들어보니까 싹 다 아는 건데 답변이 약간 부족했다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행정국의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금이 도비하고 시군비 3 대 7이죠?
3 대 7로 해서 11억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정말 그것도 앞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 피복비, 그리고 자율방범대 보험가입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그런대로 피복비라든지 이거는 5만원 하는데, 보험료가 2만원 되어 있거든요, 2만원.
예산 편성에 2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 우리 이·통장들 각 시군에 얼마고 하면 약 30만원 가까이 이십몇만원씩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생색만 내는 보험료인가, 어째서 이렇게 너무 적게 잡혀 있는지, 예산에 편성이 됐는가 싶어서 이거 먼저, 왜 이렇게, 2만원만 해도 충분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현재 1인당 보험의 가입 금액은 예를 들어 상해사망 시에는 5,000만원, 후유장애도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개인당 입원 치료비도 1,000만원 정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5,000만원 내지 치료비 1,00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2만원이라도,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방범대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맞습니다.
입원, 의료비라든지 치료비랄까 그렇게 다 책정됩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에 우리가 똑같은 행정국에서는 이거보다도 열다섯 배 가까이 더 비싸게,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이.
2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30만원 가까이 책정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
그게 정상 같으면 이게 약간 좀 잘못, 너무 감액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데, 국장님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살펴봐서 실제 처음 하는 사업인데, 너무 대중들 생각하는 것 하고 턱도 없는 게 편성되면 그것은 안 해 준 것보다도 못한 겁니다.
어디 생색내려고 하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2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보상이 된다면 정말 그 업무를 잘 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것 이 책에는 아니지만, 우리가 스쿨존에 보면 보통 학교 정문 앞에는, 특히나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보면 펜스가 다 쳐져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백태현 위원 제가 못 살펴봐서 그러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법이 바뀐다 하는 게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 혹시 법이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지금은 그게 강제조항이 아닌 모양이죠, 펜스 치는 것이.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가 그것 알고 싶었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의창구 창원초등학교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창원초등학교.
창원시는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앞스쿨존에 펜스가 안 쳐져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다 봤는데.
유달리 창원초등학교 앞에만 지금 펜스가 안 쳐져 있거든요, 펜스가 안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창원초등학교에,
○백태현 위원 그 학부형들이 단체 민원도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펜스를 못 치는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몇 집,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들은 펜스 치면 불편하다고 치지 마라고 민원을 낼 수가 있겠죠.
다수의 사람들, 학부형으로부터, 또 주위에 사시는 그런 분들은 펜스를 쳐야 위험 안 하고, 애들이 막 길로 건너뛰고 하는데 그것을 펜스를 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는 구청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현재까지 행정기관에서도 행정규칙 정도로 하고 있고, 현재 법에는 법상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의무조항으로 발의되고 한 내용은 봤습니다만, 현재 법상 의무조항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행정기관의 그런 권고 사항 정도로 되어 있는,
○백태현 위원 발의는 지금 되어 있죠, 그게 의무조항으로.
그래서 그것을 더 알고 싶고, 국장님도 그쪽 지역에서 경찰서장까지 지내신 분이시니까 그 지역을 다 잘 아신다 아닙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사무국장 윤창수 예, 창원초등학교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펜스를 칠 수 있으면 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리고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산은 나름대로 준비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추진이 안 된다고 어제 학부형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무인 교통단속 장비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빨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다기능하고 과속하고 구간은 제가 알고 있는데, 다기능하고 과속은 어떤 차이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다기능은 과속 아니고 신호 위반, 좌회전 위반, 회전 위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종철 위원 일반 과속은 속도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신종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료를 부탁했냐면 지난 5월에 신기술이라고 과속 단속 장비가 등장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방금도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해 4월에 새로운 장비가 후면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신종철 위원 어느 지역인가는 몇 군데 보니까 약 스물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단속된 것 이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가보시거나, 아니면 벤치마킹이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본인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지난해 5월부터, 5월에 이런 매스컴의 내용이 있었고, 4월부터 시범 운영했더라면, 적어도 앞서가는 경남이라면 전부 보니까 다기능밖에 없어요.
후면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느냐면 기존적으로 두 대를 가지고 전면, 이쪽에도 전면, 두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대를 가지고 전면·후면 동시에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굉장히 절감되는 거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도입해야죠, 도입할 수 있다면,
○사무국장 윤창수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난 5월에 매스컴에 방송이 되었고, 또 저희들도 알고 있고, 오늘도 이 내용이 떴다면, 제가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인단속 카메라라는 것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요즘 아시다시피 이륜차가 굉장히 난폭 운전하면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는 번호판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유인단속이나 무인단속은 아예 전무한 상황인데, 이륜자동차의 난폭 운전과 그리고 중앙선 침범 그다음에 속도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사실 후면 단속 카메라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소위 캥거루 운전 때문에, 그죠?
제가 자료를 읽어 보니 장비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중상자가 아주 많아서 다기능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설치하는 데를 제외하고는 좀 더 시간을 두더라도, 지금 25개소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4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후면 단속이 가능한 부분을 한다면 효율적이고, 예산도 효율적이고,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그리고 아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한 거는 우리 예산이 총 149억원 중에 국가에서 이전된 자치경찰 사무는 전환사업으로 해서 그게 한 109억원 되고, 실제 도비 사업은 40억원인데, 그리고 아까 단속 카메라 이런 거는 우리 경찰에서 단속 장비는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같아서 잠깐 멈췄는데, 지금 우리 지방소비세 지원이 2022년도부터 지원이 됐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2022년도에는 23.7% 지원되다가 2023년도에는 25.3%로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고,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 지원을 중앙정부가 해 주겠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계속 사무는 늘어날 건데, 중앙정부에서 2025년까지만 지원하게 된다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장님, 2026년도까지 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2026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다음에 2022년도 지원하면서 5년간 했었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로,
○위원장 박준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위원장 박준 2026년도라고 치고, 그러면 자치경찰사무가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런 것으로,
○위원장 박준 지방소득세를 계속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시도지사협의회나 통해서 자치경찰특교세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위원장 박준 특교세,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이미 하였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안전세와 유사한 그런 시스템으로 자치경찰특교세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얼마 전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경남도지사 의견으로도 특교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사무는 내려와서 자꾸 늘어날 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가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어중간해지는 거예요.
중앙사무도 아니고, 지방사무도 아니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교세 같은 신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중앙에 올라가시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지방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게 지방사무와 중앙사무가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도 혼합되어 있고, 또 예산에도 보면 국비다, 도비다, 시비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무국장 윤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사업조서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입니까?
조서 12페이지, 자치경찰 대상 사업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격년제라고 말씀하셨죠?
사업비 내용에 보면 격년제로 되어 있는데 2022년 1회, 2023년도는 쉬고, 2024년도에 2회, 내년이 2회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올해도 했고, 매년 했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2022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맞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2022년도, 2023년도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2023년도는 없는데요.
○사무국장 윤창수 2023년도는 성과공유회와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이 2023년도에 없어서 했다고 하는데 뭐로 하신 거죠?
○사무국장 윤창수 표창장 수여 정도는 큰 예산은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 대상 수요는 금년이 2회입니다, 2회이고.
작년에는 성과공유회는 아니잖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사무국장 윤창수 작년에는 토론회로 했습니다.
수범사례 토론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성과공유회라고 하는 이 제도는 우리가 3년 임기이기 때문에 3년 임기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묶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치경찰 대상은 매년 단위로 해서 자치경찰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공헌이 있었던 분들을 선정해서 수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수상과 성과공유회는 구별됩니다.
○위원장 박준 이 사업조서에는 사업비가 없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작년에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준 올해요.
○사무국장 윤창수 올해는 누락되었습니다.
늦게 나오는 바람에,
○위원장 박준 누락되었으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올해 예산이,
○위원장 박준 예산을 무슨 예산으로 사업을 하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원래 예산이 있었잖아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기정 예산이 1,000만원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게 오타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뭔가 누락된 모양입니다.
저희들 착오로 누락되었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정확하게,
○사무국장 윤창수 하여튼 실무적으로는 부기 변경으로 시스템상 빠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 대상 수여와 성과공유회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인데, 이번에 성과공유회를 이왕 하니까 여기에 자치경찰 대상 수여를 거기에 첨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성과공유회에 첨가하다 보니까 부기 변경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성과공유회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장에게 설명)
○위원장 박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성과공유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자치경찰 대상 예산은 원래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름이 자치경찰 대상 1회, 2회, 3회가 아니고, 처음에 그러면 자치경찰 대상 1회, 그 성과공유회가 그러면 올해 성과공유회 예산으로 2회를 했다는 그 말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내년에 자치경찰 대상 3회가 되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렇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 대신에 성과공유회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그거를 왜 매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치경찰 대상 위원회를 했으면 자치경찰 대상 1회, 2회, 3회로 하면 되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산이 절감 안 되게 두 개의 행사를 따로 하면,
○위원장 박준 무슨 내용인지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조서나 이런 데를 보면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 대상 1회를 2022년도에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치경찰 대상 2회를 해야 되는데 성과공유회를 가지고 이거를 대신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못 시킨 거죠.
○사무국장 윤창수 자치경찰 대상 도 하고, 또 하라는 데는 의미를 안 뒀습니다, 매년 대상을 주었다 이 정도로,
○위원장 박준 일단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겠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없는 예산 가지고 뭐를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되었고, 아동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아동지킴운영비가 세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사무국장 윤창수 세 배까지 증가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경비 증가된 거는 전에 아동지킴이 사업을 노인회에 위임해서, 노인회에서 했습니다.
위임을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모집을 하고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모집을 하고, 직접 교육을 하고 경찰에서.
전에는 노인회나 경우회의 위임 사무로 하다 보니까 직접 사무가 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직접경비가 세 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인지,
○사무국장 윤창수 그러니까 아동지킴이에 대한 그 보수는 그대로이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직접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뽑고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그 경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노인회에 전체를 임금하고 포함해서 다 줬는데, 이제는 분리해서 임금은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교육이나 채용은 경찰에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사무관리비가 분리되면서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 분리가 되면 오히려 금액이 적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안 되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가 되면 예산이 더 적어져야지, 분리가 됐는데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통학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 경찰위원회에서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인지 여쭤보고자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동지킴이 스쿨존 거기에 포함된 건지, 그 사업이 없어진 건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그것 관련된 통학로 말씀이십니까?
○이시영 위원 제가 작년에 그 통학로 사업에 대해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그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올해 저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없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포함된 것인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은 2021년도 우리 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1호 사업으로 채택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3년간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내년 전반기가 되면 완결되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완결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시영 위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금년으로서 거의 사실상 종료되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도 교통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이시영 위원 넘어갔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시영 위원 사업이 이관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부서라서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두 자치경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더 자치경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은 그런 의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자꾸 갈수록 조금 실망스러워집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위원들한테 정말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1년 전보다는 더 좀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느낄 것인데, 사실은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산 부분이니까 저희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사업이 우리 도민들한테 인정받아야 하는데 사업조서 65페이지에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이 사업이 1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시군 중에서 한 시군에 두 명씩 이렇게, 이게 두 명이면 고정된 건지, 아니면 그 자율방범대에서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파수꾼을 별도로 두 명 뽑아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 3,000만원씩 예산이 도비, 시군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한 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각 시군에 파출소도 많이 있고, 경찰서도 있고, 우리 경찰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과연 이 파수꾼 두 명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안심순찰대원 두 명이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하시겠느냐, 예산은 거의 3억원이나 투입되는데 두 명이 매일 순찰을 하는 것인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10개 시군을 다 할 게 아니라 좀 더 취약한 데, 우리 경찰공무원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그런 시군에 해서 최소한 4명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그게 꼭 두 명으로 된 것도 아니고, 2개 시군은 네 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으로 또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씀도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두 명을 풀어놓았다면 참 효과가 없겠지만, 그래도 군청 소재지 같은 데, 읍내 같은 데 미처 경찰이 못 가는 골목길이라든지, 또 도의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실제 저희들이 주민 참여 치안에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필요한 데가 어디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파출소, 경찰관 담당 인구가 1인당 우리는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파출소 담당 인원은 1인당 1,000명입니다.
그리고 4교대 근무하면 파출소는 한 명이 4,000명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 시점에 파출소의 경찰관 한 명이 도민 4,000명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 전의경도 없어지고 해서 경찰관이 실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순찰대가 적지만 도민 일자리 창출 그런 문제도 되고 해서 실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순찰대원은 두 명이 고정화되어 있습니까, 연간.
○사무국장 윤창수 예.
새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은요, 하루에.
○사무국장 윤창수 하루에 5∼6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른데 약 6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주로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낮에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보수 없이 밤에 하고, 이거는 보수를 받고 낮에 하는 개념입니다.
○우기수 위원 제 지역이 창녕인데, 이분들이 어떤 제복을 입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보니까 우리 창녕도 사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2,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율방범대한테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순찰을 더 강화하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적은 돈을 들여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알차게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보고에 있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윤창수 국장님께서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의 달인이시라고 저희는 인정을 하는데, 경찰 업무하고 도청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오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분들한테 어떤 뭔가를 뭐라 하려는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도청의 회계 업무라든지,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성 업무 같은 경우를 좀 더 빨리 습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본연의 업무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보이시겠지만, 지금 업무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금운용계획 안과 예산안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과장 정영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기획행정과장 김만영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윤창수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