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21.11.19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19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8.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9.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
10.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3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9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가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일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정부에서 제시했던 비상 계획 발표 단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 방역수칙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장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안건별 출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예산안 심사를 관 및 국별로 구분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진로교육과장께서 2022년도 대입 수능 시험 답안지 이송 관계로 제1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2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3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1건입니다.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46##390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047##390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9048##390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A19049##390_3_교육_1차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9050##390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051##390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A19052##390_3_교육_1차 7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A19053##390_3_교육_1차 8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등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예, 윤성미입니다. 최근 5년간 정리 추경 때 감액된 사업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하고 기관 운영 관리비를, 5년 동안 감액된 사업비를 항목별로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 현황이 지금 1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교부액, 그리고 집행액, 집행률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 매각대가 282억6,297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 매각분하고 건물 매각분하고 금융자산 회수분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예산을 따로따로 해서 주십시오.
민주시민과, 정신 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에 있어서 1회 추경 때 특교로 4억7,800만원, 그리고 정리 추경 때 9억1,1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 예산하고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민주시민과 1건 더 있습니다.
교육 회복 지원해서 학교 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특교로 3억6,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 쓰여진 예산하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3일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전체 조례의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중이라도,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내가 이걸 좀 일찍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BTL 관련해서 의무부담행위, 이것 관련 부서가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의무부담행위 법적인 근거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나한테 좀 가져오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라도 또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했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54##390_3_교육_1차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3명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윤성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송순호 위원장, 윤성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성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미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55##390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담당과장님, 과장님 나와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경남을 빼고는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닙니다.
경남 외에도 대전하고 대구가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대전, 대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대전, 대구 빼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대전, 대구는 보수라서 안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병희 위원 여기 한 데는 진보라서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경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구분한다면 경북도 보수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조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제가 이 개념을 좀 이렇게 정립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2020년도, 제일 늦게 한 게 서울교육청이 2021년도 1월 4일이고, 2020년도에 몇 개가 되고, 2019년도, 일찍 한 데는 또 상당히, 2016년도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교육청은 왜 이렇게 일찍 좀 서두르지 않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오늘 들어오는 데도 집회를 했습니다만 먼저 앞서서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했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경우에도 좌우간의 대립이 굉장히 격심했습니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나 또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그런 합의의 과정이 아직까지 없다는 핸디캡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남은 인권조례에 그런 파동을 겪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진에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우리 송순호 위원장이 동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동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 조례안 자체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3등분화, 예를 들어서 무슨 노동인권조례 해서 한 부분 떼고, 또 학생자치조례 해서 한 부분 떼고, 지금 이 조례가 되면 학생인권조례가 완성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완성되기 때문에 내가 이의 제기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정말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필수적인 것 같으면 경남교육청이 일찍 서둘러서 조례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다른 데처럼 최소한 2020년도에라도 우리가 서둘러서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한다든지, 이게 꼭 의원 조례로 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다른 시·도에 전부 다 이게 의원 조례로 되어, 어떤 현상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남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학생인권조례 하나 때문에 수많은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 이것도 고통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한다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제가,
○이병희 위원 아니, 우리 송순호 의원이 의원 안으로 제출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요구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안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에도 저희들이 적었습니다만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그 말은 이미 저희들이 교육부의 이런 교육활동 원칙 속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가치와 내용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이미 교육 과정 속에도 들어가 있고 민주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보다는 오히려 이미 국회에 지금 2건의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이병희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래서 또, 바깥의 저런 외침, 저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 도민이 판단하고 저것을 보는 사람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데 치우침보다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미치는 영향, 우리가 또 왜 이런 갈등과 소모전을 겪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 담당 과장이 얄밉게 지금 생각이 든다고요.
이런 식으로 힘든 조례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 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과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에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이 가장 급한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을 볼 때 제가 판단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선순위가 이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우리 송순호 위원장이 가끔씩 하시는 이야기 중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의 조례를 성안시키는 데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비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나는 이 조례를 만들어낼 때 학생인권조례를 3등분화해서 낸 집행부가 아주 얄밉게 보여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왜냐하면 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도 말씀하신 그 3개 조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진솔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내가 송순호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저쪽에 집회하시는 분들이 의견 제출하신 것 보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주목적이 뭐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어쨌든 이념적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냥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이 조례 안에 무턱대고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도민이 아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우려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이병희 위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담아낼 건 담아내야 되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인권조례 당시에,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이 조례, 이 조례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병희 위원 의견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직접적으로 만나서 소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간접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간접적으로는 올라온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확인만 하고 어떤 답변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답변은 오늘 어차피 의회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의견 제출 기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오늘 안을 다루면서 말하는 것으로 답변이 된다, 만약에 그런 질의가 안 나왔을 때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어쨌든 충분한 설득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이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반대 의견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 안에 대해서 생각을 나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비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진짜로 어떤 이념적 관계 때문에 이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자기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오늘 단계에 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고래고함을 지르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통, 소통 이야기만 꺼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를 가지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순번에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과장님 진솔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길게 해서 되겠나?
○위원장대리 윤성미 괜찮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만할까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요.
○이병희 위원 우리 송순호 의원님, 여러 가지 참 고민스러웠죠, 이것 안 내는데도.
○송순호 의원 그렇게 고민스러운 건 아니고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지난번에 어느, 한 몇 달 됐나요?
몇 달 전에 어느 모 일간지에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유독 제정이 안 됐다, 이게 대문짝만하게 사실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저는 이 조례가 경남도교육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아마 도청 조례는 김영진 의원이 준비를,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획행정위에서 아마 다루고 있을 겁니다.
상정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육청 조례는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대구를 빼고 다 있더라고요.
○이병희 위원 그게 어느 언론이죠?
○송순호 의원 그게 경남도민일보였는가, 아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어떤 의도로 그게 나왔습디까?
○송순호 의원 그 당시에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교육청, 다른 광역자치단체, 도청,
○이병희 위원 아, 비교해서.
○송순호 의원 예.
다 있는데 경남만 없다, 이렇게,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때 아시고 조례를 확인하고 발의하셨다,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저는 또 오해를 좀 한 게 그런 과정적인 것은 제가 지금 들어서 이해가 가고, 단지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아주 3등분한, 잘 다듬어서 이것 승인하고 저것 승인하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만 판단을 했거든요.
판단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우리가 다른, 대전하고, 한 군데 어디라 했죠?
○송순호 의원 대구.
○이병희 위원 이제 우리만 되면 두 군데가 안 된 걸로,
○송순호 의원 예.
대전, 대구.
○이병희 위원 확인이 되는데, 우리 송순호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이 교육위원장으로서, 또 조례 발의자로서 생각하실 때 우리 학교 현장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학교 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이병희 위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여기와 연관해서,
○송순호 의원 저는 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게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게 학교 폭력이든 성 비위 문제든 그다음에 교권 침해 문제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나 일정 정도의 훈련, 학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은 우리 교육기본법에서 목적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해 내는 게 목적이듯이 학교 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돼 있으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교육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이 조례가 성안되지 않더라도 아까 과장님 답변과 같이 이 조례보다도 더 세밀하게 분리된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학교 내 민주주의 교육의 개념과 저도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학교 현장이 너무나 민주화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학교 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있는 소지도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은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저는 가장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지금 가장 문제화할 수 있는 소지가 학부모들이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그 학교가 자기들의 소유물이나 이런 것이 되는 양, 학교의 선생님이 자기들 때문에 고용된 사람인 양 취급하는 이런 풍토가 계속 번져 나가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게 민주주의인가도 지금 저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꼭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이걸 굳이 미루거나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그걸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상호 간에 여론이 없었습니까?
○송순호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발의를 했고, 이것과 관련돼서 집행부의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조례 고시를 통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 조례와 관련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발의한 의원을 앞에 두시고 이 조례가 이번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이 없었냐는 거죠?
○송순호 의원 예,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없었어요?
○송순호 의원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런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수는 없죠.
의회가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들이 조례 발의권을 가지고 있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 조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나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조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제출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의원보고 이걸 발의해라 아니면 올리지 마라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의원과 집행부 간에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개념은 성립시킬 수 있으나 조례 하나가 성안되고 이 조례가 없더라도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안을 가지고 제가 충분히, 무슨 의도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이 이해하시겠죠?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비토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어떠한 행정을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할 때는 투명하고 무엇보다도 자신 있게 되어 줘야 되는데 이 조례는 조례안을 만들어낸 의원님과 집행부 간의 교감도 저는 불충분하였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갈등을 빚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의견은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이병희 위원님 관련해서 짧게 2분 정도만 답변을 드리면, 사실 조례가 없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학교 교육의 기본이념 자체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보면 민주시민을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 급별 교육목표 등에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과 관련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2018년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민주시민의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관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중점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중에 있고요.
또한 국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2017년도에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2015년도나 2016년도쯤에 이 조례를 저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무언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정형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학교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개념 이해를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달리 가르쳐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은 이런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도 오히려 저는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 조례안도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명문화하고 있고 명시화했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제정을 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들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는 것이 학교 일선 현장에서 오해나 여러 가지 왜곡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빠르게 제정되는 것이 학교 일선에서도 혼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송순호 위원장님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집행부 과장님한테 그렇게 여쭙지 않았습니까?
제정 관계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
집행부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빨리, 우리가 항상 뭐라도 순번이 끝에 가 있으면 욕을 듣는 게 집행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제가 충분히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 답변은 이 조례안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이게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지만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에 올라오는 것은 좀 안 맞다, 송 과장님, 그 이야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송순호 의원, 또 둘 다 송 씨네!
(장내웃음)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는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담당 과가 민주시민과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위원장님 나중에 하시고,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영제 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낫겠죠, 국장님보다는, 그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압니까, 과장님이 잘 압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앞서도 질의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5년부터 시도되어 왔고 또 집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내용적으로는 누구나 다 이해를,
○조영제 위원 2015년부터 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저는 이것 조금 전에 발의하신 송순호 위원장께서 지난 모 일간지에서 보고 왜 경남에는 없나 해서 부랴부랴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2015년부터 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경기교육청에서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글자 그대로 민주시민교육 양성이 공교육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맞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목적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7년이 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7년이죠.
2014년 7월부로 부임했죠?
선출직에 당선돼서 했는데, 장장 7년 동안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 양성, 조금 전에 우리 이병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송순호 의원님의 말씀 중에서도 한 2분 가량 말씀하신, 국정과제 중, 아니면 교육의 과제다 할까요.
민주시민, 민주시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난 우리 행감 때나, 혹여 학교 현장에 방문을 하고 행감 때 보고를 받고 할 때 화두가 민주시민, 민주교육, 민주시민!
각 지역청마다 민주시민이라는 용어가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시민, 민주시민,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점철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취임 일선부터 지금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부르짖고 경남 교육과정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경상남도의 점수랄까요, 스스로 자평한다면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왜냐하면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교육부 중점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법률적 근거를 저희들이 갖지 못한 한계는 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시민 교육,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 양성 과정에 있어서 줄곧 주장해 왔고 교육을 시켜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 교육정책은 민주시민 교육에서 실패한 그런 정책이네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성공과 실패로 따지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제대로 된 계획들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요.
이병희 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에, 우리가 줄곧 공교육에서는 민주시민에 대한 충분한 사업에 꼭지도 두고, 비용추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교육을 이끌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실패는 아니고, 아주 성공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할 때는 위원장님하고 다 사이도 좋고 웃으면서 좋은데요, 학생 인권 조례부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서로 상반된 생각들이 좀 있어서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조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인 일반 조례와는 좀 다르죠.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앞선 동료 위원 말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학생자치조례, 그리고 학생노동인권조례, 그리고 이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입니다, 그죠?
이런 조례를 나누어서 마치 이게 학생 인권 조례에 다 맞추다 보면 이게 퍼즐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 어떤 일간지 언론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남도가 교육청 자체에서 조례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발의를 했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년 전부터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큰 몸살을 앓은 그런 조례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밖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그분들이 어떤 시민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떻든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시의성이나 시기성, 지금 7년 동안 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시의성과 시기성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숙의의 시간이랄까, 우리 학교 밖에, 그러니까 의회 밖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숙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빨리 꼭 하셔야 되겠는지 그것부터...
○송순호 의원 인권 조례든 민주시민교육 조례든 이게 나오면 저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게 저는 민주주의 요체라고 보는 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는 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몸이 존엄하고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고 존엄하다는 것만 인식이 되면 폭력 문제라든지 성 비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는 해소될 수 있는 정신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해야 될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각각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정형이나 종합계획 수립이 안 돼 있다 보니, 아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개별적으로, 분산적으로 진행되면 오히려 반대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왜곡되거나 잘못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자 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민주시민 교육이 경남도교육청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간지에 보니까 경남과 대구, 대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빨리 그걸 만들어서 뭔가 계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법적인, 조례도 법이니까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학생 인권 문제와 분리해서 하는 건 아닌가?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를 저는 안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조영제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 제가 다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충분히 위원장님의 그런 입장에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에 가보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요즘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해서 학교 현장에 자주 나갈 겁니다.
가보면 요즘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가치, 기본 화두, 그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학교 현장에 가서 학부모나 대다수의 학부모가 아닌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 한번 보면 정말 학교 현장에서,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정말 질의를 잘 하셨는데,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아까 질의를 던졌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계속 민주시민 양성에 대한 주안점을 크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학교에서 필요로 한 학부모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소위 말해서 뭡니까,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학생은 뭡니까?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계별로 진학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학교 과정에 맞는 학습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든 스스로 자습을 하든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해서 학생은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하고 배치되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학생 인권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학생은 공부하는 권리를 가진다 했는데 놀 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 학교에서 대다수의 학부모와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아이들은 물론 아직까지 놀고 싶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보다 더 짜여진 커리큘럼 내에서 학습하고 공부해서 그 단계별로 진학해서 자기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취직을 하든 대학교를 가든 진학을 하든 이런 것이 우리가 보편타당한 상식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민주시민 양성,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그냥 학교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요즘은 공부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통제를 당한다고 할까요.
선생님들도 너무 과도한 민주, 인권주의, 인권 이런 교육 때문에, 그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주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했을 때 민주시민 교육, 양성이라는 이런 것은 하나의 부분입니다, 부분!
지금도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퍼져 있어서 현장에는 혼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좀 줄여야 되니까... 그 내용 중에서 조례안 8조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외부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민간위탁 개념 잘 알고 계시죠?
○송순호 의원 예.
○조영제 위원 민간위탁 개념은,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장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첫째,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 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데, 아까 송호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니면 국정과제 자체가 민주시민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온 공교육에서조차도 7년 동안 점수를 매긴다니까 많이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과연 민간위탁에 이런 공익적 가치,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아니, 네 조항에 우리 교육의 가치, 특히 민주시민 양성, 교육하는 이런 가치를 바라는 민주시민 교육 조례로서는 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아마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에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꼭 실시해야 된다라는 강제적 조항이 아니고,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위해서 보다 전문적이거나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것이지 이것을 보고 무조건 민간위탁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특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다라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덕상 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까?
○손덕상 위원 아닙니다.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형님 먼저 하십시오.
(웃음)
○위원장대리 윤성미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많은 애를 쓰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 내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 있고 또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정말 좋다고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과 또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선 시의적인 부분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11대 의회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상태고 또 박종훈 교육감의 임기도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인데, 꼭 그렇게 할 의지가 있었으면 조금 일찍 해서 현 교육감 내에서 시행되고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지금 박종훈 교육감의 임기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만약 다음 교육감이 바뀌었을 경우에 다소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이 조례안을 좀 연기를 해서 다음 교육감이 선출됐을 때 해 보는 그런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저는 이 조례 내용을 쭉 뜯어보면 이것이 어느 교육감이라서 시행이 돼야 되고 또 어느 교육감이 아니라서 이것이 시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마련해야 되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일선 학교에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이기도 하고 저는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저는 이번 교육감이라서 하고 다음 교육감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계현 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이념적인 차이라 그럴까, 하여튼 학교 내에서도 보면 서로 갈등들이 있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자문위원회 구성 내용에 보면 교육감이 민간인으로 해서 구성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걸 과연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송순호 의원 자문위원회를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의결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로 조례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라는 것을 기명을 하죠.
예를 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 그와 관련된 전문가, 학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을 선임하는 권한은 기관의 장에게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주어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딱 명시된 것 외에는.
그러면 이것을 뽑을 때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정치적...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저는 포함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너의 사상이 어떠냐?’ 이렇게 검증을 해서 뽑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은 집행기관에 전적으로 맡겨야 될 지점이 있다.
그리고 그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시 기능과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회 구성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편파적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적절하게 지적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조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어느 조례든 간에 이런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이 자문위원의 성격을 심의위원 형태로 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구성을 해서, 그것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주도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송순호 의원 이게 위원회의 성격으로 보면 심의·의결의 성격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자문을 해 주는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 게 있습니다.
심의·의결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 결정을 하면 이것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어찌 보면 집행기관에 있어서 일정 정도 자율성을 주는 측면들이 더 강하고, 저는 사실 행정과 관련해서 자문을 두는 이유들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또 그와 관련된 고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들을 집행기관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를 빌려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심의·의결위원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심의·의결위원회로 가다 보면 아까 유계현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심의·의결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이 자칫 편파적으로 구성됐을 때 그것에 대한 결정을 기관에서 따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동전의 양면처럼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조례에서는 저는 심의·의결위원회보다는 자문위원회 성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야 될 그런 성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념적인 편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 개인적으로 그 자체만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또 숙고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윤성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성갑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송순호 위원장님의 의견도 깊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런 건데, 왜 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갈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을 보면 주요 반대 사유가 그런 거예요.
사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뭐 어떻게 한다, 독일 혁명식 사상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함이다, 또 특정 정치 이념에 치우친, 아니면 전교조 출신 사상가들의 위원이 뭐 어떻고 저떻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해서 아침에도 보면 개인의 주장이나 집단의 주장들을 집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표출하는 것 또한 사실은 과거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죠.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숙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 목소리, 자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것도 도의회나, 요즘은 검찰 앞에 가서도, 법원 앞에 가서도 그렇게 자기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의 교육까지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송순호 위원장님의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김성갑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개인 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것도 예전의 관례로 봤을 때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자기 개인의 의견도 과감하게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건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김성갑 위원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두 군데 빼고.
이 조례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조례 자체가 불러온 문제점은 저희들의 조사에 의하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개별 교사가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평가의 과정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사례들은 있어 왔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거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거꾸로 교육을 하는, 반대로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이 조례가 시행된 2015년 경기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들어져 왔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야기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조례 자체가, 조례의 문구상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위원회 구성 부분만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 자체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은 아까 전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중간 역할을 하니까, 관리·감독을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요.
다만 의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생각은, 조례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것이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이것이 꼭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뒤로 미루고 말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대한 문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해야 되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충분히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다라고 하니까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아무튼 조례 건건이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어서 심히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집행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쟁점이 될 수 있는 조례들이 집행부 발의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고요.
제가 3월 1일 자 왔을 때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조례를 쭉 봤을 때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조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집행부가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고, 의회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토론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반성해야 될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은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조례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이 아니라 학교, ‘민주’ 빼고, 자유를 넣든 다른 문구를 쓰면 과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적으로 추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많이 느꼈던 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월 1일 자로 이 부서의 부서장이 되면서 제일 많이 제가 고민을 했던 지점 중의 하나가 집행부가 추진을 했을 때,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추진을 했을 때 이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 불편함 내지는 정치적 쟁점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 발의의 시기를 집행부가 미리 하지 못하고 의원님들께 미루는 모양으로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갑 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다른 시·도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서도 우리 경남의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있었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여러 차례 있어 왔고요.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회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쟁점이 되는 조례는 늦게 만들어지면 또 다른 쟁점의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의 특성을 보면 오히려 새로운 쟁점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오히려 보완책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3조에 이 조례의 목적이 공익적 목적, 정치적 중립성을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김성갑 위원 잠깐, 제 질의는 마칠 건데요.
아까 전에 유계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님의 임기도 6개월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텐데, 임기 내내 이런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보다는 직원들의 대처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손덕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같은 방에 있어서 그런지 생각이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먼저 해 버리셔서,
(웃음)
송순호 의원님, 발의자에 보면 내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한테 설명했습니까, 혹시 이것 동의안 같이 공동 발의하자고?
○송순호 의원 설명은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이 바쁘셔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전화라도 해서 꼭 같이 하자고 했으면, 저도 못 챙겨봤지만 아쉬움을 표하고요.
○송순호 의원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표현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월 1일 자로 오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손덕상 위원 우리 도의 과장님 한 분 한 분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가장 힘든 자리에 계시지 않나, 항상 걱정도 되고 감사도 드리고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김성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집행부에서 빨리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요.
사실 진영의 논리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도되는 점도 있고, 실제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사님들이 할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교육과정 속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진행을 할 기반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생각의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당연히 개개인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손덕상 위원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분명히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가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교육부 기본 계획 속에도 교육활동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헌법적 가치 존중, 특정 이념 강요 금지, 학습자의 가치 존중 이런 내용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해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겠고, 큰 우려도 있지만 큰 흠결이 없는 한 저는 질의 종결을 하고 동의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내 보고 하라고 말 안 했는데 내가 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손을 드셔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한 중에 내가 이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가,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면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진보 교육감이 교육감을 맡고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회를 꾸리는 데 편향된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야 되고 결론적인 상황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처럼 어려운 가운데에서 와서 꽥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정치적 중립이나 모든 것을 명문화 해 놔도, “그럼 니는 박정희가 잘했다 말이가?” 박정희 전기를 읽는 학생한테...
선생님에게 박정희 전기를 읽었다 하니까 “어떻더노?” 하니까, “박정희가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있는 데서 “니는 그럼 박정희가 잘했다 말이가?” 이렇게 말하는 선생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자꾸 분리되고 갈등을 겪게 된다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양심에 호소해야 되고, 그런 이념적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좀 문제를 지적하면서, 걱정하는 문제가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인 토대나 모든 것은 이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이 잘못 이행되고 있는 과정들이 눈으로 나타나고 지적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전국 교육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 우리 경남교육청이 놓치고 있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송순호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서 봐 왔던 것을 이병희는 ‘저 친구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를 성안 시키기 위해서 세 개를 뭉뚱그려 나눠서 하려고 한다.’ 하는 생각을 나는 굳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장님,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가고 했는데, 이것을 자꾸 쟁점화 만들어서 끌고 간다면 우리가 굉장히 소득 없는 짓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학생 조례가 우리 경남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16년부터 조례의 근본이 다 성안이 되어서 왔던 것이 지금까지 집행부가 이런 것을 놓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얼마나 더 계신지 모르지만, 조영제 위원님도 큰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조영제 위원 5분, 3분만.
○이병희 위원 5분 하실 겁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 동의해서 빨리 종결짓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한번 밝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병희 위원님 의견으로만 받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황재은 위원 조영제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위원장대리 윤성미 황재은 위원님 하십시오.
○황재은 위원 저도 짧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병희 위원님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보충 제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봤을 때, 정의 안에 ‘학교구성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가 보면 교육의 실시 및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순호 의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담아서 오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또 스타일 자체가 많이 구상을 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분인데요.
여기 담겨있는 조례 안에 보면 좀 전에 답변한, 묻고 싶은 것 중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 실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서 담아내고자 하는 것들을 ‘교육의 실시 및 내용’에 좀 많이 담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조례 제정을 했던 타 시·도교육청을 보면 14개 중에서 경남만 빠진 상황에서 기존의 자치법규에 따라서 했던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교육청들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물론 우리가 늦게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부에서 아마 다른 교육청과 관련된 선례나 이런 것들의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타 교육청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자료도 모으고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운용상에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들이 운용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조례대로 하더라도 이 조례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결이 만약에 되면 이것의 운용에 대한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는 거죠.
집행기관에서 이것이 조례의 본래적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냈던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이 각자가 느끼는 온도 차이, 각자가 느끼는 가치관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진영 논리로 가지 않게끔,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향후 가야 된다 하면 우리가 밑거름을 잘 깔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담아내고, 정말 질 좋은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신 송순호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고민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송순호 위원장님 들어가시고요.
방금 동료 위원들 간에 서로 이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의미의 질의 말씀도 계시고, 또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쪽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상임위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는 서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것은 참 옳지 않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잘하고 계신데요.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그분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고요.
나오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어떤 한쪽의, 자기 생각의 말씀을 하면 집행부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보니까, 언뜻 이런 부분의 조례나 사업을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의원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대립되는, 반대되는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진보 교육감으로서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번쯤은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진보 교육감님이면 또한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 경남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출직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시기가 다가오면 다시 선택을 받고 하는 것이 선출직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7년 함에 있어서 혹여 밖에서 반대를 하고 있던 분들, 단체나 시민 단체나 아니면 도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겠죠.
우리가 보면 종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부모, 시민 단체도 있고요.
그런데 진보 교육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는데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교육정책을 함에 있어서 반대 측에 있는 정책이나 의견들을 충분하게 소통해서 수렴하고 또한 공청회를 통해서, 이것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 나가야만이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소위 말해서 좌우도 아니고, 이쪽저쪽 정치적 편 가르기 이런 것도 아닌, 진정한 우리 경남교육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감님 7년 동안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 현장에 나가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소통하고 공감해서, 수렴해서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동의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 조례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학교의 교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고 교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오히려 개별화되어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방식의, 자기 방식의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만들고 우려되는 내용들을 미리 다듬어서 교육과정 속에서 넣고, 또 체계화시켜서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한 정리를 함께 해 나간다면 우려하시는 많은 문제가 오히려 그 속에서 예방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항상 강조하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각 학교 현장이나 이렇게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는 데 대해서 시기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만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하는 부분도 다소 많다.
그래서 아까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를 빼고 그냥 시민교육 이렇게 할까 하는데, 그것은 꼭 아니죠.
아닌데, 어떻든 학교에서는 뭡니까, 학교 현장만큼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편 가르기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좀, 아까 얘기했지만 학부모가 요즘은 아이들의 선생님 보고 “꿀밤 한 개 탁 먹여가면서 공부를 좀 가르쳐라, 태도를 좀 바르게 해 달라.” 이런 학부모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앞선 학생인권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그런 부분에 사랑으로 한번 손을 대고 지도하는 데에도 제약들이 따라지니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더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번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기성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발의하신 송순호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논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교육청의 실태를 한번 보여줄까 합니다.
또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워낙 업무 부하가 많다 보니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함께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실이 어떤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 올려주세요.
민주시민교육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지지 세력인 전교조의 경우에 동성애, 성소수자 등의 인권을 내세우며 갈등과 논쟁을 이미 교육 현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생 인권교육, 학생 노동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특정 이념과 편견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요.
그것이 최근 학생 인권교육 종합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학부모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항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소수자나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의 성소수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들을 교육 과정에 담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이념적 사상과 주장들을 학교 시민교육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특히 경남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번 올려주세요.
3번 또 가겠습니다.
보시는 이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해 발간한 2019년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실천 사례집의 운영 내용입니다.
사례집에 담긴 하나의 프로젝트 사례를 보면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3번 올려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퀴어 축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다.’라고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사회적 부작용이 있는지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여쭤볼게요.
○송순호 의원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장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상식적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면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자와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는 전액 국가 부담으로 치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보도준칙에 의해서 에이즈 원인 중의 하나가 동성애라는 것을 발표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4페이지 넘겨주세요.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성평등교육에 인용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저 자료는 서울시교육청 2019년 학생민주교육 프로젝트 실천 사례집에 있는 자료입니다.
벨 훅스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인용해서, ‘페미니즘 혁명만으로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인종 차별과 계급 엘리트주의, 제국주의도 함께 종식되어야 한다.
페미니즘 혁명을 통해 우리는 여자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완전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페미니즘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페미니즘을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성평등교육의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가치관과 생각만이 올바르다고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교 민주시민교육 중에는 정치적 논쟁과 이슈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5번 자료 올려주세요.
이 자료는 지난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기조발제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서, 첫 번째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공직자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마지막에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식은 공적 장례로 치러져야 하겠는가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들이 왜 일선 학교 현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 또한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쟁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어떠한 가치 판단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번 자료 올려주세요.
최근 서울시교육청 2021년 통일교육 권장도서 내용 중에 발췌한 사항인데요.
그 권장도서 중 일부는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무상 주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듯이 사실을 왜곡하고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북녘에서 종교 활동이 보장을 받고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제가 북한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빌자면 종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요.
종교는 있는데요, 종교 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위원장님 모르셔서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이 자료는 북한 종교 활동 적발 시 절반가량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는 자료입니다.
2020년에 NKDB, 한국의 민간단체인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20년 북한 종교자유백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종교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47%고요.
그다음으로는 교화소 수감이 11%고요.
노동단련형으로 보내는 것이 3%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 간단한 찬송가를 부르거나 예배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북한 종교백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만4,800명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 탈북자 99.6%는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교육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와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것 같았고요.
시간 관계상 그 자료들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것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민낯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근거로 어떤 편중된 이념과 가치가 우리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세뇌하지 않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그들의 사상과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입맛대로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번 자료 하나 올려주시죠.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일부 학교에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적 사안을 주제로 그것을 수업 중에 평가하고 왜곡되게 가르치기도 했고요.
심지어 시험문제로까지 출제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러한 일들이 경남 교육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교육감의 결정에 의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의회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사전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적 측면뿐이 아니라, 방법적 측면에서도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볼 때 너무도 우려스러운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민들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한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위원님 의견에, 저는 충분히 의견을 내실 수 있다 보고요.
조금 전에 제시한 자료들이 서울교육청 자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과 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결부시킬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게 검수도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편향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를 입법 예고했을 때 그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10명이 메일로 보내와서 쭉 있는데요.
저는 주요 반대 사유를, 이거와 관련되어서 사유를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쉽게 말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의 기준을 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개별 교사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왜곡되거나 편향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정회해서 조금 그걸 하죠.
○김성갑 위원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조영제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정회를 해서 좀,
○김성갑 위원 토론을,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죄송하지만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송순호 의원 잠시 정회하시죠.
○조영제 위원 예, 정회 좀 하죠.
○이병희 위원 아니, 일단 토론을 거쳐 보죠.
○위원장대리 윤성미 토론을 한 후에 정회를 해도 괜찮으니까 토론을 먼저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송순호 의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조영제 위원 정회를,
○송순호 의원 반대토론을 조금 전에 또 했던 것처럼,
○조영제 위원 그렇게 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송순호 의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면 잠시, 한 5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성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적인 것은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절차와 과정적인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조례안 상정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위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 찬반으로 이렇게 아마 토론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이 질의를 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좀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우리가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와 도민들의 어떤 합의,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주장 내지 이렇게 관철한다는 게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2018년 우리 학생인권 조례가 도민들과 많은 단체들의 반대에 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이후에 우리가 이 앞에 학생자치 조례 또 학생 노동인권 조례, 그리고 이번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등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다루는 모습, 내용들이 상정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 부분이, 어떤 용어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아마 다 담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또 완성된 조례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사회적 합의와 공감이 부족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설득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어떻게 보면 한쪽의 생각은 맞고 또 상대방은 틀리다 이런 어떤 이기적인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전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이런 조례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조차, 아마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표결로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그게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도 갖기를 바라면서, 저는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저는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 한번 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현장을.
왜 이런 갈등을 빚어야 되는지, 위원들 상호 간의 믿음을 이렇게 저버려야 하는 건지.
이게 믿음을 저버린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갈등을 해야 되는 이런 요소는 사전에 조금, 이게 모든 게 기인된 것이 서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념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는 너무나 부정적이고 이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을 제가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 우리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는 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우리 경남이 늦게 발의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시기를 놓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찬성 토론을 하면서 이 조례가, 조례를 다루면서 위원 개개인이 담아냈던 속마음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그것이 아, 오히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낸다면 이런 오해는 하루아침에 불식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성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표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의결해서 표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표결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 위원 표결을 해야지, 표결.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합니다.
시나리오대로 제가 합니다.
아, 참!
아니, 제가 시나리오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조금 참아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잘 알아서 할 건데.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 참!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맞습니까?
아, 한 분이 없구나.
우리 이상열 위원이 안 오셨구나.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회까지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9명 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오전에 의사진행 하신다고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황재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56##390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협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57##390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58##390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59##390_3_교육_1차 14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원기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60##390_3_교육_1차 1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이상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저희들이 태양광 관련되는 거 임대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담당자가 와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대부분 옥상에 공사를 하다 보면 혹시나 누수에 방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발전사업자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들도록 미리 계약서라든지 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그거야 배상받는 금액이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학생들 학습권 침해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비가 와서 누수가 되어 버린다면, 그래서 애초에 처음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몇 번 해도 끝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이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왜 그러냐면 한두 건 정도야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앞으로 계속 설치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고, 태양광 부분은 임대하는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공사를 하다가 많다 보면 관리·감독이아무래도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공사 설치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옥상에 하다 보면 그 공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벽에 흠이 난다든지 해서 균열되어서 비가 왔을 때 애들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저희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태양광사업자가 왜 학교를 선택했을까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이게 단지 학교뿐만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을 포함해서 직속기관 합해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왜 교육기관을 선택했을까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이것은 업자가 교육기관을 선택했다기보다 저희들이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금 현재 목적이 아이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든지, 탄소 줄이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개발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야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 학교와 교육기관을 선택한 것은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는 곳이죠?
임대계약만 되면,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저희들은 옥상을 이용하면 민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병희 위원 허가를 득한다든지, 지금 사실 바깥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산에 경사도나,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완전히...
그런 조건적으로 아주 유리한 것을 안고 있다고요, 이 학교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성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10년을 하고 또 10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놓았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건을 달아놓았는데 만약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부도나 내고 그것 할 때는 누가 그것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이게 만약의 경우에 부도라든지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철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거라든지 원상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이행을 하도록 사전에 설계를 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병희 위원 보증보험 어디 보증보험인데, 이행보증보험이 어디인데요?
서울보증?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보험회사 이름은 저도, 각기 회사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병희 위원 이것 보증보험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재차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보증보험 관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태양광 사업 업자가 지금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전체적으로 업자 수는 파악 못 했습니다만, 한전의 자회사 솔라라든지,
○이병희 위원 저도 엊그제 태양광 업자한테 잠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점방만 생기면 태양광 사업한답니다, 전부 다.
그만큼 지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기관을 상대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런 빈틈을 주면 안 되겠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이병희 위원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특혜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교육기관에서,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학교 옥상을 빌려줘서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전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할 때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오해가, 교육청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런 것도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사업 지침에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년을 하고, 2차 10년을 더 계약할 때는 그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은 감가상각을 제하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보다 훨씬 뛰어넘어 섰을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저희들이 그것을 약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한계점을,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 비용 대비해서,
○이병희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비용 대비 한계점을 10년으로 보는 것 같으면 10년을 두고 그만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현재 그렇기 때문에 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안 해 주면, 10년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을 연장 안 해 주면 그만이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이병희 위원 그만인데 그것을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기점은 10 년이 아니라 그 이전도 된다 말입니다.
10년 지나고부터는 이미 그 사람은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재차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 시기와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변동 조정이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10년 지나고 다시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병희 위원 아니, 10년 동안, 지금 당초 1년 계약이 아니고 10년 계약일 것 아닙니까, 금액이?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10년 계약을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 동안 물가라든지 단가가 변동할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계약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는 이것 바깥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 가장 오해의 소지가 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또 특히 실시하는 부서에서 오해성 안 가지도록 단디 하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위원님,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2017년도부터 신설되는 건물에는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병희 위원 그것은 압니다.
기본적인 것은 아니까,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61##390_3_교육_1차 16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으로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 의무부담기간이 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이병희 위원 의무부담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교육부에서 이것을 시작하면서 20년으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부에서 만든 게 법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부에서 20년으로 정한 것은 뭡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이 근거는 학교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20년 동안 사업을 해야 기본적으로 그 비용 부담이,
○이병희 위원 교육개발원에서,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한국교육개발원.
○이병희 위원 한국교육개발원하고 민간 업자는 자매결연을 맺었나, 뭐 한다고 20년이나 해 달라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게 10년 동안을 하게 되면,
○이병희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법에는 규정된 것은 없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이병희 위원 이 동의안에 의하면 ‘Bundling’이 뭡니까?
여기 써놓은 것을 보면, 맨 밑에 보면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을 ‘Bundling’이라 그럽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이병희 위원 이것 꼭 영어로 써야 있어 보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Bundling’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묶음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쉬운 말로 쓰면 되지, 뭐 한다고 자꾸 어려운 말 영어로 이런 것까지, 해석까지 달아서 이렇게 해 놓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여쭤볼게요.
자료 처음에 보면 밀양초등학교 외 3개 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묶음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한 학교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적어도 500억원 정도 규모의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밀양하고, 대흥하고, 웅동하고, 마산용마고등학교를 한 개의 묶음으로 묶었는데,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500억원 정도의 그 사업의 규모를 맞추다 보니 4개 학교씩 묶어져 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역적인 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금액을 가지고 맞춘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아닙니다.
그것을 묶으면서도 되도록이면 지역적인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하고 진영대흥초가 하는데, 여기서 마산이나 창원에 있는 부분에다가 전부 통합을 해 버리면 업체들이 창원·마산에만 하려고 하고, 저 멀리 있는 경우에는 안 할 수 있으니 창원·마산은 조금 그쪽에 분리를 시키고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이야기 들어보니 꿈의 사업이라고 하던데 왜 안 하려고 할꼬?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게 왜 그러냐면 꿈의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운영사, 그다음에 사업시공자, 돈을 투자하는 은행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특수목적법인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입찰에 들어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조건을 갖추고 사업에 임하는 것 있어요, 일반 사업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엄청난 그게 있다는 것으로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조금 그것하게 생각한 게, 첫째는 이렇게 4개를 묶은 것을 보면 산청, 산청, 창원, 함안, 함안 이렇게 권역이면 권역이고 이렇게 묶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게 금액대로 조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하고, 창원은 중심지다 보니까 혹시 창원에 많이 몰릴까봐 싶어서, 창원에만 몰릴까 싶어서.
○이병희 위원 외곽지역에 한 개씩 끼워 넣은 거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의무부담 관리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이병희 위원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한 것이 교육개발원에서 교육부에 민간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 기간은 줘야 된다는 것을 연구해서,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연구해서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었다 이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게 뭐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육부는 일반 연구기관에서 BTL 몇 년 정도 해서 몇 년 임대사업 줘라 이렇게 하면 바로 그것 하는 게 교육부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이것 민간투자,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지침이 있다든지, BTL 사업의 그것은 20년으로 기간을 둔다 이렇게 그게 있다든지,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것은 기재부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아까 드렸던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매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본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연구를 하고, 또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해서 20년으로 산정을 해서 20개,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도 잘 안 맞는 게요.
일부 시·도교육청은 10년으로 하는 것도 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근 몇 년 전에,
○이병희 위원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거기에 자체적으로 할 때 국가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체육관 사업을 할 때 10년으로 BTL 사업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있다는 말입니다, 10년을 한 데가.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10년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며,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이 고집하고 있는 20년은 어디 기준에서 적용을 받느냐는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20년을 우리가 고집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20년으로 하라고, 그것은 18개 시·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BTL 사업을,
○이병희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지침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그 부분을 받을 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최초 할 때,
○이병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년이든 10년이든, 경과 기간을 둔 것은 그 사람들의 경제성 때문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렇죠.
○이병희 위원 그 사람들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기간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경남교육청도 그렇고, 혹시 교육부에서 경제성 검토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그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하고 적격성 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병희 위원 타당성 조사와 적격성 조사는 이게 실시됨으로 해서 그것 한 거고, 여기에서 경제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계산을 해 봤느냐 하면, 정부가 재정 사업으로 빚을 내서 사업을 투자하는 비용하고, BTL 사업으로 해서 투자하는 사업하고를 화폐적 가치로 산정을 해 보니, 20년을 했을 때 BTL 사업이 11억원 정도 적게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얼마 하니까 11억원이 적게 들어간다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20년을 BTL 사업으로 하는 것, 똑같은,
○이병희 위원 단위 금액이 얼마였을 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밀양초등학교 3개교를 했던 부분에,
○이병희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추정해서?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게 490억원 정도를 추정해서,
○이병희 위원 그러면 500억원을 추정했을 때 10년이 경과하면,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20년이 경과를 했을 때 11억원 정도가,
○이병희 위원 우리가 득이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득이더라는 거죠.
○이병희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것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해 가도록 설명해야지 꼬아서 설명하면 안 되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이것은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20년 줘서 11억원이 득이 된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내서 한꺼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하고 BTL로 20년 사업해서 주는 것하고를 화폐적 가치로 따지니 11억원 정도가 이익이라는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에서 한국교육,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해서, 우리 것은 우리가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는 어디어디,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것도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도 이상하다 아니가.
경남교육청에서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모든 BTL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이 부분을 자문도 하고 의뢰도 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데를 제가 잘 모르지만 교육기관 상대해서 돈 벌어먹는 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니,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받으려면 교육부, 우리가 감정도 어떻게 받습니까?
2개 기관씩 받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와 가장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라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교육개발원에 데이터를 내면 우리 경남교육청은 다른 데 의뢰를 해서 진짜 이게 얼마만큼 수익성이 가는 건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부가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과 BTL 사업 그 중간에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 건지 알아보려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야지 한국교육개발원에, 친교육부, 친 그게 아니지.
완전히 한 가족이지.
그런 곳에 맡겨서 한다고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 볼 생각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만 이때까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해를 잘 하고 들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 교육부의 돈 먹고 사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서 정확한 평가가, 물론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친교육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소속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교육부에서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인 돈을 들일 것 같으면 다른 데 의뢰를 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지 교육부에서도 거기 주고, 그러면 똑같은 의뢰 물품을, 이중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저희들은 거기에 돈을 주고 이런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미 돈을 줘 놓으니까 저희들은 의뢰만 해서,
○이병희 위원 그 돈은 그 돈이고 우리는 돈이 안 들어간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우리는 돈이 들어가서 검토를 받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보세요!
우리 예산 하면 맨날 이야기 듣는 것 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이병희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TL도.
여러분이 한 번 더 다가가서 접근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지, 말로 쉽게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단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앞서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BTL 사업을 꼭 20년으로 국한해야 되나, 조금 더 줄여서 하면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이 빚을 안 남겨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빚을 갚아 가도 뭐할 건데 계속적으로 빚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10년으로 당겨서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장단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으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저희가 살면서 안 그래도 계속 국채니, 외국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암묵적으로 빚을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 손자 세대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사업 부분은 일단은 40년 이상 된 오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0월 18일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인구 감소 지역 해서 전국의 89곳을 지정을 했고요.
그 안에 경남이 12%로 총 11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학교를 예쁘고 아름답게 짓고 아이들이 편하게 짓는 것은 좋으나,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학령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생각을 해 보고 학교를 지으라 이 말입니다, 신축을 하든 늘리든 간에.
왜냐하면 그때 가서 지금 아이 인구의 반도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그때 교실이 비거나 공동화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직적으로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5년 뒤의 인구 변화, 10년 뒤의 변화, 15년 뒤.
왜냐하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온 지역이 경남의 11곳인데요.
합천, 남해군은 아주 고위험이고 거창, 고성,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까지 9개 군이 있습니다.
여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 인구 감소 지역, 거의 소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BTL 사업으로 크고 좋게만 짓는다면 나중에 그 교실을 못 쓰게 될 수가 있고, 그 모든 시설들이 사장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설계도만 보고 오케이하실 것이 아니고요.
인구 비례에 대해서, 이 교실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BTL이 처음 시작해서 15년 이상 된 곳도 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윤성미 위원 좀 갚아 나가고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 미래스마트로 시작해서 다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과연 이렇게 이 학교를 지었을 때 15년 뒤에, 이 학교에 그만큼 학령인구가 있겠나, 그러면 결국은 빈 교실밖에 안 생깁니다.
창원 안에도 빈 교실이 생기는 학교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경남도교육청이 주력으로 앞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위원님, 그 부분은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100명 이하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인구도 학생 수도 감소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100명 이상 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BTL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개축과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이 학교 유휴교실이 생겼을 때는 지역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화를 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도 그냥 틀에 박힌 교실이 아니라 가변형 교실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쓸 수 있고, 학생이 없었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윤성미 위원 단장님, 그런데 지역민도 줄어듭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맞습니다.
지역민도 줄어듭니다.
○윤성미 위원 다 줄어듭니다.
아이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역민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지, 지금의 상태로 봐서 계획을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자리 배치할 때까지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9.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시간 확보 등을 위해 서면자료 제출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서면자료 제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준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송순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과 보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교 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 사업, 교직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 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 회복 사업과 급식 및 보건실 방역 인력 지원, 기간제 교사 채용 인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이 2021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어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코로나19 돌파 감염 등의 변수에 따른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함께하고 있어서 취소되거나 축소 완료된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줄여서 2022년도 교육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이전 예산보다 383억원이 늘어난 6조32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62##390_3_교육_1차 1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위원장 송순호 기획관님, 예산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사업 조서는 생략을 해 주시고 문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기금운용,
○위원장 송순호 아! 기금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63##390_3_교육_1차 18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혹시라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질의 과정에서라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누가 답하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다음,)
다음입니까, 이거는.
행정국 소관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촉구한 부대 의견의 조치사항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보류하고 보류하다가 수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부대의견을 적었는가 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시행에 있어서 외부 강사 활용 시에 동 조례 규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온 조치 사항이 참 기가 막힙니다.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외부 강사 활용은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함.
하지만 경남교육청에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은 위탁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임.
경남교육청이 주관하면서 강사만 초빙하는 형태이므로 현재 전문 강사단과 민주노총 강사단이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이거 누가 이렇게 답변을 달아서 보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보셨습니까?
기가 찹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사실 조례를 통과시키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조례 이후에 교육청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중요한 요구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칫 조례 이전에 저희들이 해 왔던 방식을 설명하는,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이 답안은 사실은 문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답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거 누가 썼습니까, 대체.
담당 장학사가 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썼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이 안 쓴 것 알고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딴짓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부대의견까지 달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사실, 내가 이거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수정해서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과장님이 책임자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수정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기획관님이 이걸 하셔야 되나?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가 답합니까, 이거는.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13건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합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윤성미 위원 기획관님, 지금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3건에 대한 교부액 178억9,581만원 중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28억5,100만원을 진행하여 집행률이 약 71.8%거든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사실 성립 전 예산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쓰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안 되고요.
긴급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성립 전 예산이라는 자체가,
○정책기획관 조영규 맞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윤성미 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니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경중을 따져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이게 9월 24일 것까지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약 71.8%지만 제가 오늘 받은 자료는, 11월 19일 오늘 기준으로 받았을 때는 조금 늘었습니다, 75.7%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님.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학교혁신과 같은 경우 집행률이 33.9%밖에 안 돼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중등교육과도,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초등교육과도 55.9%, 중등교육과 2.1% 이거는 답을 단 걸 보니까 12월 중에 한다고 적어 놓았습디다, 11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민주시민교육과에 학교 보건 관리도 61.4%, 그다음에 교육정보과는 100% 다 했네요.
이 원인이, 사실은 원인이라기보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이게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시기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성립 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집행한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 한 달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아마 집행률은 좀 올라갈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볼 때는 사실 75%도 안 된 상황으로 넘어오니, 해마다 저희들이 이 부분 강조를 하거든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도 오늘 자료를 받아 보고 중등교육과 교육 회복 지원 같은 경우는 2.1%밖에 안 되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윤성미 위원 그거는 12월에 한다고 적혀 있습디다.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을 봤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래서 12월 연말 되면 거의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승인을,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맞지만, 그래도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시고요.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발명교육센터가 창의인재과 소관 사업 맞으시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 김해경원고에서 내동초로 이전되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본래 발명교육센터는 지금 19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교육지원청 하나 하고, 과학교육원 하나 하고,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김해경원고에서 내동초로 이전한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김해경원고등학교가 올해 고교학점제 학교로 지정되어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이 모자라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김해교육청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해당 학교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김해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윤성미 위원 주 관리 책임은 김해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서, 지금 김해교육청에서 김해경원고에서 내동초로 옮기면서 학교에 맡겼어요, 모든 것을.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무슨 관리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산 사용상 학교에 맡겼지만 지역교육청 장학사님이 특별히 이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교육장님과 긴밀하게 우리가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학교에 옮겨서 짓는 과정이 학교에도 부담이 안 되고, 애들한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울러 이런 어떤 변경이 있을 때는 책임 소재가 마땅하게 김해교육청에 있는 걸 아시고 김해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학교에다 이런 것을 맡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사실 행복마을학교라든지 김해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지만 그런 공간이 없어서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그렇게 이번에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까지만 하고 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45페이지 미래 교육 내실화 지원과 관련해서 146페이지에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AI학습을 위한 사제동행 전문적 학습 공동체 4,200만원 삭감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당초에 200개 학교를 모집하려고 했으나 179개 학교만 지원을 해서, 지원 학교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다 못 하고 이렇게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200개 학교를 목표로 했는데 179개밖에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게 연말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AI 이 내용이 구글 클라우드나 AWS 클라우드, 그다음에 인공지능 코딩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되니까 학교에서, 200개 학교가 아니라 179개 학교만 희망을 했습니다.
했고, 억지로 희망을 하지 않는 것을 독려를 하기가 곤란해서 희망대로만 하고 나머지 21개교 분량은 지금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사제가 동행한다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클라우드 부분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여태까지 교육 과정에도 없고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든 것이 지난 여름방학 때 큰 성공을 봤습니다.
그 성공으로 아이들한테 클라우드라든지 구글이나 그게 어떻게 코딩되고 그 구조가 어떤지를 교육하면 참 좋겠다라고 미래를 발전적으로 판단하고 했지만 이렇게 200개 학교까지 못 한 그 부분은,
○유계현 위원 그런 좋은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대처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공고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다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마산영재교육원 이전 부분 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유계현 위원 그게 보니까 마산중학교 별관동이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로 선정하면서 이전하게 되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마산중학교 별관동이 40년이 넘었다 이 말이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 별관동이 옛날에 구과학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체육관도 있고,
○유계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재교육원을 설치한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0년은 더 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10년 정도 됐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10년은 더 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더 된 것 같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유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됐다면 사전에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당시에는 그게 비어 있고, 활용 가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마산중학교가 새로운 이런 그린스마트 학교가 되고, 또 철거가 되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따로 이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합포여자중학교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합포여자중학교는 건축 연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합포여자중학교가 빈 공간이 있고, 1·2층은 교실로 사용하고, 3·4층을 영재교육원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거 누구 여기 아시는 분 없습니까?
뭣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마산중학교 별관동도 그렇게 긴 기간을 이용하지 않고 이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택이거든요.
그런데 합포여자중학교도 혹시나 또 한 10여 년도 채 못 쓰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나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도 면밀히 챙겨 보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정하고, 또 공간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라고 저는 판단하지만 그 부분은 따로 챙겨 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도 우리 과장님 담당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닙니다.
○유계현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과 관련해서 금회에 3억6,800만원을 편성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이걸 보니까,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100개 학교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신청해서 지원 나간 학교는 120개 학교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원이 다 된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그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금이 내려왔고, 이게 학교를 돕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기 부분보다는 학교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특히나 사회성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성과 공동체성이라면 이게 학급 단위든 학년 단위든 학교 단위든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급 단위, 학년 단위, 또 학교 단위에 지원 금액을 달리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가지고 예산만큼 지원 이 들어온 겁니다, 요청이.
그렇게 해서 특별히 선정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요청하는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결국 이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특정 학교에만 해당될 사항은 아니다 싶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전 학교가 다 해당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선정되는 학교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선정되는 학교마다 각각의 사정이 다른 것이고, 또 예산의 내역을 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걸 예상하고 2년째기 때문에 이런 학생 자치활동이라든지 관계성 회복 프로그램을 이미 예산 자체를 삭감한 학교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상과는 다르게, 신청 내용을 저희들이 첨부를 해 드렸는데요.
보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깨동무 우리 교실, 마을학교와 안전한 정서 함양 프로젝터 운영, 다 같이 학생자치회, 마인드 업 내 마음 나래 펴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학교나 학급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신청했고, 또 신청한 학교 중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120개교가 170개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딱 예산만큼 지출이 되어서,
○유계현 위원 마침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맞춰서 딱 신청한 결과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일률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전 학교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또 예산도 그렇게 적정하게 전 학교에 배분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학교에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또 다른 돈이 내려왔을 때 이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충분히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외에도 많은 부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걱정을 덜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원성일 위원 기금 운용을 저희들이 코로나 인한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이 확보하기 어렵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 조례로 정해서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 2,000억원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시설환경개선에 한 250억원 들어갔고, 토털 4,436억원 정도의 총 규모가 됐는데, 남북 교류협력은 저희들이 여건상 하더라도,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정책기획에서, 지금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기본적인 예산만 가지고, 팩트를 50을 잡았으면 50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또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속 기금이, 지금 내년이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저는 내년에도 예산은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좀 공격적인 예산 구조를 만들어서, 특히 2025년도 고교학점제부터 시설 환경 개선 부분들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하고 교육시설환경기금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차이 나는데, 사실은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할 때는 세입·세출,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적정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쯤은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가 일선의 학교부터 해서 각 연관 단체들, 미래추진단부터, 시설과 해서 이제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우리 공공기관에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2025년도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공간 혁신도 해야 될 부분에서 일선의 각 학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의 예산 기준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것만 기준으로 잡았는데 70을 줘보니까 파이가 커버리니까 대응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용이 되고, 예산을 지금 집행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과부터 해서, 각 학교부터 해서 좀 공격적인 재정 계획을 잡아 주는 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이번에 기금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약 939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다시 재편성할 겁니다.
또 1,320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학교 신설이라든지 그린스마트 미래 교육 수요에 대비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잠시 세이브 시켜 놓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추를 하면서 기금 조성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정 집행률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항목이 신설되어서 이월금 및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기금 제도를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해는 되는데, 뭐냐 하면 불용되고, 페널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기금을 계속 갖고 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존속 기간이 나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파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일선의 교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미래추진단, 시설과 이런 데 예산 파이 규모를 사전 예고해서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서 이 기금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적립된 것은 가급적이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좀 하이소.
이제 경기 불확실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을, 우선에 적금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이번에 사실 좀 많이 기금을 조성한 것은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 때문에, 사실 이월액 및 불용액이 4% 이내면 75억원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4%를 초과하면 최대 75%까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면 150억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받아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금 활용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거는 올해 그렇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 안 해도 이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사 인건비, 민주시민교육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원성일 위원 전문 상담사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어떻게 해결이 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도가 좀 느립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분들 뽑을 때는 보통 자격을 요구하면서 채용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원성일 위원 자격수당은 주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현재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께 자격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원성일 위원 우리가 기업체나 이런 데 보면 자격을 요구하면 보통 자격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아마 학교 정규직도 그럴 것 같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원성일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깊이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다만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비정규직 쪽에.
비정규직, 그다음에 기간제부터 여러 가지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우리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전문 상담사분들이 사실 저한테 면담을 좀 했고, 또 오늘 끝나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면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깊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채용도 있고, 감원도 있고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보니까.
감원은 감원대로 한 8명 정도가 초·중에 있고, 또 증원은 증원대로 있더라고요.
들락날락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문상담원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히 학교폭력 Wee센터, Wee클래스부터,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대안은 Wee센터, Wee클래스 상담사 이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두려움 없이, 자기가 실수하면 잘못될까 싶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힘을 좀 실어주면 학교폭력이 사전에, 사실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학폭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들을 처우 개선을 조금 더 해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폭이나 이런 것도, 학폭 때문에 사실 지금 교장선생님부터 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머리 아프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절반 넘게 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상담사에 대해서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부분들이 올 연말에는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우 개선 부분은 전국 교섭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이게 전국 교섭 사안이라는 말씀 외에 못 드리고 있는 데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적으로 교육감 권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나서서 집행부의 부담을 덜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너무 확장,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확장해서 크게 해 버리면 여러 군데서 또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마 다들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고민하고 과장님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예비비 관련은 기획관입니까?
기획관님, 자주 나옵니다.
우리 예비비가, 2추 때입니까?
증액이 한번 되었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375억7,866만원 정도,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때 376억원인가,
○윤성미 위원 예, 그 정도 증액이 되었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 때 또 16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단 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26억원이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은 예비비가 그때 그 당시에는 재난예비비를 증액을 한 것으로, 그때 재난예비비를 증액을 해서 농산물꾸러미, 우리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재난 목적 예비비를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산물꾸러미 사업인가 그것 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좀 증액했는데, 예비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증액을,
○윤성미 위원 기획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비비가 예측치 못한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맞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그래도 제가 말하는 것은 과다한 잔액이 안 남도록 예비비를 설정하는 게 맞는데, 추경 때 증액했다가 또 지금 정리추경에 감액이 들어오니까 증액했다가 감액한다 이 말씀이 맞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이 예비비를 과하게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한 번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을 하니 이치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감액이 될 것 같으면 증액을 왜 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아마 예비비가 전체 예산액의 1%인가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1% 정도 적립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아마 그때 2추 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보통교부금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예비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기서 예비비를 증액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어쨌든 정리추경 때 보면 거의 예산들이 죄송합니다만 많이 남아서, 예산들을 제대로 못 써서 감액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이게 저는 내년까지 갈 거라고 믿습니다, 내국세가 계속 증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 이런 사업들 부분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보면 감액 추경이 많이 있는데, 물론 감액 추경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부에서 이것 다 안 쓰면 페널티 준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도 넣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넣고 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교육부가 문제인 거고, 주체할 수 없는 예산을 왜 내려줍니까?
주체할 수 있는 예산만 내려줘야지, 그렇죠?
그걸 지방에서 지금 갑자기 급하게 전반기도 아니고 후반기에 나눠주다 보니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쓴다고 썼는데 이게 제대로 안 맞아져서 그런 것이고, 사업 부서에서는 또 그 부분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증액을 했다가 감액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비비 부분에서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정 비율만큼, 물론 한도의 1%입니다만 1%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금액만큼은 예비비를 비상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남예술교육원해봄에 다목적실 신축이 예산 감액된 사유가 왜 이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원래는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4월 14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까지 설계에 대한, 저기가 주택지역이 되어서 원래는 공연장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봄이라는 특성상 공연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심의를 하면서 공연장 수준으로 소방서 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윤성미 위원 결국 이게 소방동의에 대한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전액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10월에 조달청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올 10월 말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리고 착공을 11월 25일에 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구입이나 연도 말까지 노무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미집행 예산금액 41억원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윤성미 위원 사실 저희가 1추 때도 검토보고서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업 진행이 딜레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소방동의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게, 이것을 빨리 빠른 시간에 체크를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한,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부분이 누락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딜레이, 딜레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또 준공이 늦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시설물이나 예술교육원 같은 부분이나 특정한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할 때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누락됨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것의 하나의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다목적실 신축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유 같은데,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신설 이 부분도 보면 문화재 형상변경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 형상, 거기가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래서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빠르게 될 줄 알고 5,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화재 내부의,
○윤성미 위원 기둥 하나를 빼서, 기둥 하나를 뺐기 때문에 문화재에서 안 된다고 불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 알아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누락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나,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아니요, 제 잘못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문성을 키워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폈으면,
○윤성미 위원 어찌 과장님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이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한 타이밍에 실수하고 그걸 놓쳐버리면 공기가 또 연기가 되게 되고, 또 예산이 변경이 되어야 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이 업무를 저희들이 물론 기안을 하고 하지만 지원청 시설팀에서 합니다.
시설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린스마트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해서 워낙 업무가 많습니다.
시설과 업무가 많아서 지원청에서 조금 그런 데를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진로교육과,
○위원장 송순호 진로교육과장님은 수능 시험지 문제 배송 때문에 오늘 참석을 안 하고, 국장님이,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영전강 부분에 특교하고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예산안을 보니까 특교로 해서 공립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 중·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자체도 이렇게 해서 편성을 따로 해 놓았거든요.
이게 특교는 또 일부 학교가 특교로 되는 학교가 따로 있고 자체는 자체, 또 다른 학교들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지 않고, 그 예산을 통틀어서 저희들 투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을 우리가 특교 내려온 것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바꿔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감액된 게 당초에 239명인데, 지금 현재 230명.
9명분에 대한 인건비다,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영전강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대비 약 5개 연도, 293명, 2018년도 272명, 2019년도 254명, 2020년 239명, 지금 230명.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대신에 원어민보조강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84명, 2019년도 85명, 2020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70명.
2021년도 다시 원상복구 8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전강에 대한 부분들은 강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사실 이게 영전강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흔히 말하는 교원대체직종입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저희들도, 이게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대단위 투자를 해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줄여나가는,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일몰사업 비슷하게,
○이상열 위원 원어민보조강사로서의 대체인력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재원인데, 지금 1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 커리어도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계속적인 계약 고용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계약 당시라든지 교육부에서 픽업할 당시에는 특별한 조건하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고용승계 부분 자체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인데, 최근에 교육청을 점거하고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었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해결점이, 타협점이라든지 합의점이 나왔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같이 어떤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영전강은 뚜렷이 초중등교육법에 교원대체직종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직이라든지 이런 전환은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4년간 고용을 하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는 이런 데는 조금 더 계약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적에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법정 소송에 승소를 한 케이스도 있고 패소를 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향후에 원어민보조강사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할 부분들은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십수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무언가 조건이 안 맞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탈락을 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관련해서...
아, 다음번입니까?
○위원장 송순호 행정국 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돌봄터 해서 1억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89페이지입니다.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학교돌봄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시설비, 운영비를 한 25% 정도 부담을 하고 지자체가 75%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 매칭펀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돌봄터 3개 교실을 꾸밀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어서 부득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가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아동들에 대한 돌봄 부분이 지금 특히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에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저희들도 지자체 협력을, 굉장히 우리가 협력을 요구도 하고,
○유계현 위원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그런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지자체에서 75%의 부담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25% 정도가 보조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단체장님이 조금 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것은 지자체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갔겠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내려갔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도 하고 취지도 이해를 시키고 했으면 아마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안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없어서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향후에라도,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수시 모집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의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응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요구할 수 있을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라도 지자체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적극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국하고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님을 제외한 미래교육국장님 및 학교정책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관·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10분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 준비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전에 번짓수를 잘못 찾아서, 시설과장님!
5시까지니까 천천히 나오십시오.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학교 시설사업비 보면 금액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 삭감 올라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 보이죠?
아까 제가 힌트 주더라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근본적으로 전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보통 잔잔한 금액은 거의 보면 집행잔액 위주고요.
○손덕상 위원 집행잔액 말고 예를 들면 504페이지, 505페이지 이런 것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돼요.
760만원, 50만원짜리 이런 것들, 170만원짜리 정밀점검, 이런 것들은 왜 사장됩니까, 예산이?
5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천교육지원청에 112만원입니까?
화장실 환경 개선 해서, 112만원짜리 화장실 환경 개선하는 게 있습니까?
화장실 관련해서 그런 게 몇 개 보이네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더라도 화장실 관련해서 금액이 조금, 2억원짜리도 하나 사장된 것도 있고, 그리고 528페이지 보면 진례 방송시설,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예산을 신청하면 안 되는 건데 예산이 신청되었고, 법정부담금 안 내서.
맞죠?
○시설과장 한재갑 그런데 대다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 부분이 감액된, 그런데 세밀한 것은 조금 진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예산을 통째로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를 들어 창원교육지원청에 524페이지 보면 신월중 보차도 분리 해서 이것 전액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잔액입니까, 이게?
○시설과장 한재갑 신월중학교는 전액입니다.
그런데,
○손덕상 위원 밑에는 잔액이고 위에 것은 전액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보차도 분리 예산을 잡았는데, 그전에 해소되었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보차도 이 부분이 사업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해소된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그것은 보차도를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런 게 잔잔한 것도 좀 많이 보입니다.
‘기정’ 해 놓고 위에 ‘제로’ 해 놓은 건 전액 삭감된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손덕상 위원 그런 것은 많이 보이던데.
예산서 한번 안 보고 오셨어요?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더 신중하게 현장 점검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이런 것들은 일선 학교에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자기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용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사업 시기가 안 맞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해서 사업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진짜 학교에서 필요해서 잔잔한 금액을 신청했을 건데.
○시설과장 한재갑 신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해소를 하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걸로,
○손덕상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 시에도 신청하고 우리 교육청에도 신청하고 둘 중에 먼저 되는 거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보면 시 이런 데 예산 요구를 할 때 어느 정도 확정을 받은 상태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 경우는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두 군데 해서 한 군데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런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예산들이, 큰 금액은 보통 보면 사유가 명확한데 적은 것들은 사유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사유들인데, 앞으로 이런 돈이 사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원래부터 신청할 수 없는 예산인 데도 불구하고 사장 될 것 알면서도 신청한 거 있지 아닙니까, 진례중학교처럼.
이런 것은 지원청에서 잘못 올린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손덕상 위원 지원청에서 잘못 올려서 사장되는데 질타는 본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 받는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일단은 지역청에, 보통 학교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역교육청에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상동1초등학교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또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지금 지주하고 민원인하고 접촉을 합니까, 어쩝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계속 접촉은 하는데 아예 대화가 잘 안 돼서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땅을 살 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집행도 어렵다고 해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김성갑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동초등학교가 지금 몇 학급이에요, 전교생이 몇 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굉장히 과밀, 과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지금 2,000여명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과밀학급이 돼서 운동장 한켠에다가 교실을 증축해 올렸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지금 답변서를 보면 교실 6학급을 전용하겠다고 하는데, 할 공간이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일단 학교 측하고 협의를 수차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인근에 다른 학교로 배치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김성갑 위원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추계를 해 봤을 때 일단 6학급 정도면 내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런데 학교를 정상적으로 지었으면 개교가 되어야 될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서 보면 2024년도 3월 개교 예정인데, 이게 연장을 해서 2024년도 3월입니까, 아니면은 원래 2024년도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아닙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2022년도에 개교가 됐어야 되는데,
○김성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학급을 늘려서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저희들이 현재의 추계상으로 보면 2024년 3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를 들면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성갑 위원 버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표현을 제가 버틴다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현재는 6학급 정도면 수용은,
○김성갑 위원 학생이 다 됐고 예산도 배정이 다 됐고, 단지 민원인 한 명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피해가 지금 얼마나 큽니까!
학교가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그 조그마한 학교에 2,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도 관리가 되겠어요. 그게?
급식도 지금 3교대하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변명 같기는 하지만 누차 이미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다녀오셨고 이 현황에 대해서도,
○김성갑 위원 그 학교는 안 가봤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알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소송 절차를 거쳐서,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김성갑 위원 최근에 한 번 갔다 왔습니까, 안 갔습니까?
만나봤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제가 직접 입주민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갑 위원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건 아닙니다.
○김성갑 위원 그럼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자 체결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공사 계약 체결한 거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만약에,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자 측에 물어줘야 할 예산이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고,
○김성갑 위원 그것도 예측이 아마 될 것 같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측이 되는데, 그것은 현재로는 그쪽하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물지는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김성갑 위원 나중에 그때 가 봐야 알 것이고.
6학급 전용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래저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장님! 여기 한 번 가봤습니까?
민원인 접촉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국장님이든 부감님이 직접 한번 가시든, 만나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교육감님이라도 가서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진짜 우리 아이들 말도 못합니다!
민원도 그렇고.
학교가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다 확보하고 다 해 놓고 민원인 한 명 해결을 못해서 2년 이렇게 늦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답답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조금 적극적으로, 아니! 교육감님이라도 가셔야죠, 이 정도 되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저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법원에만 이렇게 해 놓고, 그것만 마냥 기다린다고 하면 이거 언제 할 거예요?
부감님! 시간을 내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좀 해 주십시오.
안 되면 교육감님이 가시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일선 과장님들은, 재정과장님도 그렇고 몇 번 찾아갔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육감이나 아니면 부교육감이 직접 민원인을 찾고 하면 그 지역에서도 어떤 이슈를 생산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거제시장도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확대시켜서 문제화를 시켜야 돼요,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정말 깜깜한 노릇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저희들 의지가 부족했다는 말씀은 가슴속에 새겨듣겠습니다.
일단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피해가 사실 너무 큽니다.
○김성갑 위원 피해가,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인근 학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김성갑 위원 지금 초등학교 2,000명 넘는 데가 있어요, 단일 학교에?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어찌됐든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분들 만나서 설득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또 지역구 위원님 계시니까 만약 갔을 때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제가 거기 지역구예요.
일단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갑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담당과에서는 현황 업무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향후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강만조 과장님이 학교 지원과 아닙니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셨네요.
서 계셔서 질의할 게 생각이 나서...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황재은 위원 통학편의 지원 있지 않습니까.
통학편의 지원이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조례에 의해서 통학편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통폐합된 학교나 공립유치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로 인한 농어촌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통학 보장 및 통학편의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주가 돼서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거나, 또는 안의 내용들에서 보면 차량비나 차량 구입비나 통합관리운영비 등과 같이 교육청이 주가 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통학버스라는 게 우리가 농어촌학교에 다 지급해 주려고 하면 예산상의 어려움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버스를 사 줄 수도 있고, 학부형 중에서 버스를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예산에는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예산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마다 그 학교 여건에 맞는 통학버스 지원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근 들어서 통학편의 제공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통학편의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통폐합이 됐거나 이런 지역을 빼고 나면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나 지역을 다 통학편의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 재원이든 또는 수익자 부담 경비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 표현이 여러 군데지만 꽤 많은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구 조정 부분,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이런 부분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접근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 그러나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물론 어떤 학교가 몰림 현상이 있거나 인기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이 우선 지원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수를 뺀 다른 경우의 수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통학편의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파악해서 조금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제안이고, 그렇게 해서 차량을 지원해 줄 데는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운영비만 해도 되는 데는 또 운영비만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의 많은 경우를 놓고 해야 되는데,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통학에 관한 내용들 아닙니까.
통학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학교 측에서 원칙만 갖고 나온다 하면 그 원칙 안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학편의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탄력적인 지원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예산의 시기적인 절감 그리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규모 아파트가 생기면 아이들 통학편의 제공을 보통 통상적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고, 예를 들면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학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단시간만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제가 아주 단순한 예시 하나만 드렸지만 정말로 지원하기에 저희들이 형평성이나 또 다른 논란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통학편의 제공하는 부분들은 확대하려고 늘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지역별로 너무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들하고 앉아서 같이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현안은 지역교육청이 현장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하는 게 쉬우면서도 또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부서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한 개의 학교라도 학부형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교육청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드려 봅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공감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시설과장님.
과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지난 9월 23일입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상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습니까,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약간의 단어 취사선택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주로 되어 있고, 사실 교육청에 출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단어는 출연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전입금이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사업 조서에도 보면 교특회계 전입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으로 아마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설과장 한재갑 일단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타 시·도에 출연금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타 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지적을 안 합니까.
교육청에 출연금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그래서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전입금을 하는 게 맞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윤성미 위원 검토를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과장 한재갑 맞는 부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출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으로 적는 것은 단어 취사선택이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입금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조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690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보면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로자 휴게 공간 구축, 야외 휴게 공간 조성, 소형 고압 블록 포장, 도막형 바닥재 실시해서 전체 2억2,300억원이 3추 정리추경에 감액이 되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이거 저희가 시설비를 2회 추경 때 확정해 준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2회 추경 때 확정해 준 것을 3회 추경 때 감액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3회 추경하고 이 부분을 동시에 사업을 하면, 전반적으로 공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게 아니고 감액 사유가 뭔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감액 이유가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2억2,335만원을 감액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 공간이 아닙니다.
근로자 휴게 공간이고 야외 휴게 공간이고 도로포장 등이거든요.
사유가 맞지를 않아요.
○시설과장 한재갑 아마 이 기간에...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에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
○윤성미 위원 아니, 학생들하고 쓰임이 연결되는 공간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로자 휴게 공간에 학생들이 왜 들어갑니까!
그거 고치고 이것저것 고치는데 이유가 저는 부적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감액됐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감액이 올라오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을 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비사업 조서 732페이지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마산영재교육원 이전해서 3,000만원이 설계비로 계속비로 잡혀 있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74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면 기관운영관리에 마산영재교육원 이전해서 명시이월로 또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중복 잡혀 있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창의인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조영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산영재교육원 이전 사업을 처음에는 계속비로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명시이월 사업을 제외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쳤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중복으로 잡혀 있는 것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서 빼야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향후에 명시이월 사업 확정 시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 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동일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우리 임준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임준희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에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 교육조례안>
 
투표 위원(9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조영제 황재은
 
찬성 위원(6인)
송순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이병희 황재은
 
반대 위원(3인)
유계현 윤성미 조영제
 
○출석 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홍보담당관 김태균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당 박종환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