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교육위원회 제2차 (2) 2021.11.30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1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4명 발의)
3.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등 심사가 올해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못내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경남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그 역할을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장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안건별 출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예산안 심사를 관 및 국별로 구분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제2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4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각 1건, 총 8건입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26##390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127##390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128##390_3_교육_2차 3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9129##390_3_교육_2차 4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9130##390_3_교육_2차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9131##390_3_교육_2차 6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A19132##390_3_교육_2차 7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등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중이라도 요청을 하시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옥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1102호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33##390_3_교육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옥문 의원님께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을 위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2.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1158호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34##390_3_교육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의원 준비 많이 했는데요.
(웃음)
○위원장 송순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지수 의원님, 인사 한마디 하시고,
○김지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역에서 학습 부진이 아닌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진단되고, 그리고 교육되고 치료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98호,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35##390_3_교육_2차 10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서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과장님!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시죠.
○이옥선 의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 낸 의견들이 좀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에서도 의견을 내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그 의견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관련 부서라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조(지원 사업) 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부서에서 계획 수립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7조(학교 지원)에 따라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주제별 지원은 관련 부서의 계획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 주시고 가시죠.
(“1개 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예,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 활동에 조례안 두 가지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4차 산업과 관련한 지원을 조례상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실제 4차 산업 관련 조례가 통과된 지가,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 외에 지원 근거를 촘촘하게 마련하다 보니 이렇게 된 점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99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36##390_3_교육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인사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37##390_3_교육_2차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대강의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도청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정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교육청의 정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크게 충돌이 될 것이 없다라고 보는데 4급 정원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의에서 이대로 원안이 통과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시 원안이 통과되면, 4급 정원이 본래는 의회사무처 내에 8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상 대통령령에.
그러면 이것이 둘 다 원안 통과되면 4급이 9명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행령과 관련해서 대통령령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위반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이 혹시 의견이나 아니면 사전에 좀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도 사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그런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 도청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청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간담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원은 도청이 가지고 현원은 교육청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형식은 도청이 취하고 실리는 교육청이 가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호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지방분권, 지방의회 분권을 이렇게 하는 목적, 취지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견제와 감시를 더 충실히 해서 좀 편중되어 있는 행정의 권한들을 지방의회가 분권을 해서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내년이.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경상남도 즉, 행안부에서 경상남도에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예산과 인사는, 예산과 조례는, 그러니까 예산과 정원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의회, 그러니까 각 기초나 광역의회에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오는 그게 지방분권을 이번에 한 기조입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교육자치법이 있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교육자치법은 지금 안 바뀌었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교육자치법도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아마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문제 가지고 교육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화를 해 봤고 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님들께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계속 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기획관님, 행안부에서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은 변경을 하면서 시·도교육감 즉, 협의회에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시·도교육감 교육협의회에서는 우리는 교육자치법을 하지 않겠다,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지금 정원, 현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권한을 제청도, 조례 정원도, 그리고 추천도, 인사도 교육청에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교육자치법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원을 줄 수 있다 하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지금 도청은 정원권이, 정원은 도청이 가지고 있고 인사권이 의장님께서 다 임명하는 걸로 넘어왔지만, 저희 교육자치법도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육부 의견이 차후에 법 개정하면 수정 동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절차적으로 사전에 그게 먼저,
○정책기획관 조영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영제 위원 선결이 되고 이렇게 올라와야 맞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정책기획관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정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충분하게 토론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원은 도청에서 8명을 가지고 현원은 파견식으로 하든 어떻든 실리는 교육청에서 찾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도청 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협의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이 도청하고 집행부 간에는 서로 간담회 장소에서 그런 의견을 주고받고, 의견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제 위원 어떤 내용을요?
아니, 정원이 8개면 도에서 8개를 서기관을 주는 거 아닙니까?
8개를 도에서, 지금 기획에서 좀 있으면 오늘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덟 자리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에 여덟 자리가, 도의회에 서기관이 8개인데, 그러면 정원은 도에서 도청 정원으로 8개를 받는 거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우리 서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정책상하고 어디 실질적인, 그러면 교육청에서 얻는 게 뭐예요?
뭘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사실은 지방자치법에서 나와 있듯이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위원회는 도청 공무원이 전문가겠습니까, 저희 교육행정직이 전문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영제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5급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실제적으로 5급은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문위원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5급이나 4급이나, 물론 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4급은 우리가 수석이라는, 그중에서도 총괄을 해서 책임지는 수석전문위원 명칭을 주고요.
그리고 5급은 또 전문위원을 주는데 우리 5급 사무관, 여기 전문위원 계시지만 굉장히 전문성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게 전문위원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위원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전문위원은 지금 현재 4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5급,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파견 와 있는 사무관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더더욱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견제와 감시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수석이 교육전문가가 와야만 이 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도청 자원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4급 서기관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간부 공무원이거든요.
모든 지식과 능력을 근 30년 가까이 쏟은 경륜과 지식과 노하우에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틀이 딱 ‘교육이다’ 하는 이게 아닙니다.
예산과 모든 종합적인 것이죠.
우리 교육청에서의 일들이 교육이라는 큰 틀이지만 거기는 예산도 있고요, 시설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공무원들이 꼭 교육청이다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그것은 좀 교육청 입장에서 단면적으로 보는 이야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청에서 정원에 대한 실리는 찾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현원 파견으로 해서 실질적인 것은 얻는다는 그게 나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 4급 정원을 파견하게 되면 의장님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 말씀을 참 잘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참 잘못되고 있는 것이요, 도청에서도 잘못됐어요.
도청과 교육청이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 조영규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방자치법에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8명이고 교육에서 교육자치법으로 해서 교육감이 1명을 주는 것 같으면 한 명이 더 오버되기 때문에 상충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그걸 8명을 하든 교육청 직원을 1명을 하고 도청을 7명을 하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원을 정해주면 인사만 의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기 좋게 의장이지, 의회입니다, 의회!
경상남도의회를 대표한 의장이 한다는 것이지 우리 경상남도의회 58명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그 인사는 우리 의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원은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 간에 이것은 뭡니까... 의회에다 소위 말해서 그냥 공을 던진 거예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2015년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도청과 우리 교육청 집행부 간에 교육행정협의회나 실무협의를 통해서 수차례, 그러니까 열다섯 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잘 합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조영제 위원 왜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왜 안 됩니까?
도청에다 이야기를 해야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행정협의회나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는 정원 조례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조영제 위원 아, 참 내!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열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의원번호 제120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제출된 경상남도교육청 정원 조례와 경상남도 정원 조례안이 서로 상충하고 있고, 이에 수차례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양 기관의 주장이 다르고, 원안대로 도청과 교육청이 각각 우리 교육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정원을 책정할 경우 각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될 우려가 있어 교육위원회와 행정위원회가 일정 부분 협의안을 제안하게 되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조항별 수정사항은 안 제2조1호 중 6명을 5명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5,447명을 5,448명으로, 안 별표 3호 중 일반직 4급 의회사무처란의 1을 삭제하고 일반직 4급 총계란의 25를 24로, 5급 이하 총계란의 5,389를 5,390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열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상열 위원님 수정안의 핵심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안이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시에 가결이 되면 4급 정원이 8명으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중에서 4급 한 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청에서 올린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이 원안 가결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명을 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경과 겸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도교육청의 도의회 전문위원실 정원은 2010년도 2월 26일 교육자치법 개정 시 8명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2014년 6월 19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가 부결됨으로써 정원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회 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지원을 위하여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대구, 경남을 제외한 전 시·도교육청은 시·도의회 내 전문위원실에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3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님이 수정안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도교육청의 조례안은 이미 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정원과 관련하여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도청 조례와 상충하고 있고, 양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몇몇의 대표들이 3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양 기관이 조금씩 양보하는 안을 제안하여 수정 발의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양 기관이 협의한 대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 관련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한은 사실 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의장님이 4급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이 오롯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상열 위원님 수정안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 경과보고 겸 말씀을 하셨는데 원론적이고, 우리가 그 안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한 3일 동안 우리 교육위와 기획위 대표들이 숙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상위법 즉, 대통령령에 의한 상충되는 위법에 의해서 절충안을 잡았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요, 사실은 교육수석이 교육청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획위하고 저희들하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 양 기관에 있어서 상충된 걸 가지고 우리 대표가 예를 들어서 2, 3일 동안 숙의를 했다, 논의를 했다,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육수석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 이게 주안점이 있거든요.
이런 목적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끼리 진짜 허심탄회하게, 과연 우리가 교육청에 있는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수석을 오냐 안 오냐, 우리가 협의를 하고 숙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쉬움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 끝에 혹시 내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기획행정위와 우리 교육위, 즉 교육청과 도청 간의 정원에 있어서의 상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인사는 의장한테 준다 이것은 조금... 물론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체가 원래는 맞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위원장 송순호 의회에...
○조영제 위원 아니, 그것은 의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 한다든지, 그러면 의회는 좋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숙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38##390_3_교육_2차 13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덕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은 누가 하시죠?
재정과장님 나오세요.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 황둘숙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재정과장 황둘숙 우리 교육청은 처음입니다.
○손덕상 위원 처음이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음에 있다 하면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사례마다,
○손덕상 위원 고무줄 사례 말고요.
명확한...
○재정과장 황둘숙 사례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허가할 예정이고, 특히 밀양아리솔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난항이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것은 사전에 제가 설명 들었고요.
그러면 그때 설립 당시에 혹시 이런 이야기가 오고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이게 발생된 겁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 설립 당시에 이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경로당 건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이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것 밀양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학교 다 짓고 나서 민원 넣어서 우리도 옆에 공간을 하나 해 달라 이러면 똑같은,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특수학교는 그야말로 기피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수차례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 경로당 건은 우리 교육청 행정상으로는 처음이지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허가를 할 부분이라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건을 저희가 허가하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검토한다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규정이 있다면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똑같이 해 줘야지, 그걸 왜 검토합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지만 학교의 여건이나 그다음에 학교 부지 사정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법적 근거는 허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올렸거든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를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또 이런 게 생기면.
○재정과장 황둘숙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을 가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보니까 밀양시하고 나중에 토지 매각하든지 교환 그것도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저희가 평을 보면 83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큰 면적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나 밀양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 상호 교환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향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요.
사실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돼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냥 일반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따라서 법령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차원에서 심의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가져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마을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줘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절차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끼리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절차는 두 번, 세 번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이 영 사유가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 설치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밀양아리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또 밀양시와 자치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고 향후 토지를 쉽게 말하면 교환을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밀양아리솔 같은 경우는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7.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시간 확보 등을 위해 서면자료 제출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서면자료 제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준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는 정부가 예측하는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7,647억원 증가하여 학생 모두가 배움과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495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7.4%인 5조8,962억원,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기금 전입금이 2.6%인 1,533억원,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65.4%인 3조9,573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21.1%인 1조2,746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는 예산액의 11.1%인 6,745억원, BTL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4%인 829억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산액의 1%인 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간인데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개략의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도 예산안 개요와 책자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39##390_3_교육_2차 14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A19140##390_3_교육_2차 1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그러면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다 와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정책국만...)
정책국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송순호 예,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청하시면 우리 담당이 적어서 요청을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집행부석에서 – 학교혁신과입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2020년도에도 했어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집행부석에서 – 예.)
2020년도, 2021년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 내용하고 조사 결과, 그다음에 대안학교는 어딥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대안학교 설립 목적 및 법적 근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예.)
오늘 민주시민교육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및 성교육 활성화 사업의 2018년도부터 2022년도 것, 너무 많나?
그러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3년간으로 해서 본예산 기준 예산 증감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예.)
본예산 기준 예산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을 포함한 예산 편성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남과 전국 교원 및 교육공무원 성범죄 현황, 유형별 비위 건수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청별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교육청별.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예.)
아! 이것은 총무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준비해서 만들겠습니다.)
합해서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도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예.)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이것은 증감률 표시해서 저한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고교학점제가 2021년도에 편성이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분산돼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목하고 2021년도, 2020년도 증감률 포함해서, 지금 진로교육과부터 시설과 다 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고교학점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저희들이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집행계획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680억원에 대한 지원계획, 해당 사업 및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황재은입니다.
해당 부서 없이 그냥 바로 부르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청소년시민단 운영사업 계획서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사업 및 지능형과학교실 모델 사업 두 개를 분리해서, 차이점을 보기 위한 거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유아정서 행동 관찰 프로그램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첨단유리온실 및 스마트팜 운영 보수 사업 내역서, 최근 3년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업체험실에 대한 구축 현황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존배낭 꾸리기 체험학습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개전형에 있어서 교육감 위탁 현황을 3년 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질의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쪽인가 모르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이 있죠?
3년간 집행내역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고요.
이게 창의인재과인지 진로교육과인지 모르겠는데, 투자심사 자체나 중투가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남도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경남교육 정책 숙의제와 관련해서 과제,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예산 배정내역을 최근 3년간 증감비율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지역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 계획서와 예산을 전 과에 다 부탁드리고요.
전체가 신규 사업이 아니라도 과 안에서 목별로 나눠서 신규 사업인 케이스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 주세요.
올해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며칠 전에 받았고 부서별로 세부 자료를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조서 페이지까지 불러드릴 테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학교혁신과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중에 보면 교육활동 보호 심리 법률상담 지원 중에 본청과 지원청 예산이 있는데, 각각의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을 2019, 2020, 2021년도 주시고요.
2022년도는 따로, 예산계획서니까 주셔서 이걸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체를 다 몰아주지 마시고.
두 번째는 교육활동 치매 예방 연수 운영에 있어서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2019, 2020, 2021년간.
그리고 2022년은 따로 주십시오, 예산이니까.
96페이지 행복학교 운영 중에 보면 행복나눔학교가 항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학교의 사업계획이나 예산 부분을 볼 수가 없는데, 행복나눔학교만 따로 빼서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 예산은 따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행복마을학교 운영 중에 보면 109페이지, 경남행복마을학교 구암에 있는 겁니다.
최근 3년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2022년 것은 따로 주십시오.
그리고 트랜스포머 운영 사업을 따로 적시해서, 이것만 따로 떼서 주시고요, 현 상황까지.
그다음에 장유행복마을학교 2019, 2020, 2021년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주시고, 웅상하고 무계는 아직까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상은 아마 2021년 11월에 개관되었다고 조서에 나와 있지만 웅상하고 무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도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121페이지 미래형 혁신학교에 2021년, 2022년 이것은 2개년만 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
그다음에 141페이지, 이것은 제가 받았네요.
유아특수교육과 188페이지에 특수교육 지원에서 더불어하나회가 하는 꿈사랑학교 위탁운영비, 마찬가지로 2019, 2020, 2021년 최근 3년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주시고요, 2022년 예산은 따로 주십시오.
그리고 연이어서 특수학교(급) 교재교구 지원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 2020, 2021년 최근 3년에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은 따로 예산 주십시오.
다음 초등교육과 260페이지에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있어서 목이 다 있는 부분에 두드림학교 운영 부분, 그리고 일반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부분, 그다음에 읽기 곤란 학생 맞춤교육 위탁 사업을 2019, 2020, 2021년 마찬가지로 세부 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 것은 예산을 따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288, 290, 293페이지에 널려 있는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 부탁입니다.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체 사업 집행내역하고, 두 번째로 학교 안팎 방과후학교·돌봄 안전망 구축에 대한 것 마찬가지로 3년간.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 집행내역 다 주시고요.
2022년 예산은 따로 주십시오.
금방 다 됩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다음에 295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인데, 최근 3년 본예산하고 최종 예산 구분해 주십시오.
본예산이 얼마였는데 최종 예산이 얼마 돼 있는 것을 3년간 주시고, 2022년 사업계획서는 따로 예산을 주십시오, 계획서하고.
298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운영 중에 보면 우리아이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도청하고 연계되어지는 사업인데 이거 2021년 시범사업 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도 같이 주십시오.
309페이지 난치병 학생 지원 최근 3년간 2019, 2020, 2021년 사업계획서,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 것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면 됩니다.
중등교육과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항에 있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지역사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교육 사업에 최근 3년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 것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따로 주십시오.
그 밑에 일제잔재청산교육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항에 있어서 각 지원청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각 지원청 사업을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서 최근 3년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은 따로 예산하고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354페이지 자율형 공립고 운영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 2020, 2021년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 것은 따로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도 만들어 주십시오.
진로교육과 조서 478페이지 특성화고 학생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최근 3년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 것은 따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597페이지에 경남진로교육원 신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주시고, 향후에 연도별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도 아울러 주십시오.
창의인재과 646페이지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 최근 3년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 사업계획서와 예산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 649페이지 영재교육원 운영이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던데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도 주시고, 2022년에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을 따로 구분했던데 이것도 따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사업조서 708페이지에 과학인재 양성 기반 마련 및 운영 내실화 교육인데 이게 과학교육 활동 지원에 대해서 특교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주시고요.
612페이지 과학교육활동 지원에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690페이지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대해서 2021년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2022년 앞으로 사업계획서 예산도 따로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741페이지 마산영재교육원 이전에 관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거창연극고등학교 공사를 계약했다고 했는데 계약서 사본 한 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장애학생 진로 탐색 및 진로체험 지원 사업이 신규로 형성이 되어졌는데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추가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에 조서 21페이지 생존 배낭 꾸리기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까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했으면 거기에 붙어서 주민참여 제안 공모가 65건이 접수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4건이 올라온 게 있을 건데 4건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것도 했습니까?
그건 안 했죠?
4건에 대한 것도 설명서 같이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잘 파악이 안 되거나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면 따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소관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정책질의입니까, 정책질의 안 하고?
여기 계시더라도 정책질의부터 하고,
○부교육감 임준희 계속 있을 겁니다.
○위원장 송순호 계속 계실 건데... 알겠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사실은 내년 예산이나 정책이나 별반 구분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정책질의다’ ‘예산이다’ 이렇게 구분 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덕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병희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거창연극고등학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제가 첫 타이밍에 하게 돼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는데 우리 본연의 임무가 또 이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거창연극고등학교에 갔다 온 거 알고 계시죠, 보고 받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손덕상 위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의아하게 느꼈던 점들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거창연극고등학교 설립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목적하고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다양성 학교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손덕상 위원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다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청에서,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왜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직접적인 설립의 배경은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교육감 1기 출범 이후에 다양성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 중에 이런 연극고등학교의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양성도 좋지만 유사성도 많이 있는데, 연극하고 영화하고 차이점이 뭐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매체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연극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연극을 배우려고 가고 있는 학생이 몇 %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늘 다양성 학교가 안는 문제점이 그런 것입니다.
고성음악고도 그렇고 영화고등학교나 연극고등학교도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배경의 학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양한 위기를 겪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새롭게 학교에 적응도 하고 또 자신의 진로와 전망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고 또 조금 면담도 하고 왔는데,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인지도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은 일단은 개교할 때부터 문제점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 학교를 설립할 때 그때 중투에 올리면 100% 안 된다고 예상을 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제가 그 설립 과정을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손덕상 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런 다양성 학교의 필요성에 비해서 새롭게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 드는 예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폐교라든지 아니면 큰 예산, 신설 학교에 버금가는 예산이 아닌 적은 투자로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적은 예산으로 일단은 개교를 해놓고 다음 연도나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물을 또 짓고, 그다음 연도에는 안에 시설장비라든지 또 넣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일부 학교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편법입니까, 편법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손덕상 위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설립과 동시에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손덕상 위원 제가 이 유사한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연극고등학교를 봤을 때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100억원, 그때 당시에 중투 안 넣으려면 100억원 이하 아닙니까.
일단 설립해 놨고 사실 실습동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다음에 또 하고, 만들어 놓고 안에 필요한 기자재는 그다음 추경이나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학교를 규모를 키워 나가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연극 실습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거창 연극공연이 이루어지는 곳과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습동 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학교 설립의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그 협의가 있었습니다.
거창에 연극제가 열릴 경우에 학교의 이 실습동을 이용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지자체하고 대응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사실상 결실을 맺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2019년도, 거창군에서 50억원을 대 주겠다, 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거창군 담당 공무원 바뀌고 군수 바뀌고 발 싹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0억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도 없는 이런 약속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교육청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설립할 당시에 명확한 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참!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닌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저도 받아서 왔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 집행 과정인가 싶어서,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다 따지고 들어가면!
1, 2학년 학생들이 합쳐서 57명 되고, 내년도에 한 30여명으로 한 90여명 학생이 앞으로 있을 건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짓기 전에 모듈러교실을 넣도록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임시로, 완성 학급이 되기 때문에 실습동의 부족분을 임시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손덕상 위원 실습동도 부족하고 기숙사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지어야 되겠죠?
계속 지어야 됩니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것 예상 못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손덕상 위원 맞죠, 잘못됐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실습동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듈러로 대체를 해서 그대로 가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실습동은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설계가 진행되었고, 2023년도에 실습동을 열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 실습 공간을 위해서 임시로 모듈러를 설치하고 있고요.
실습동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설치됐던 모듈러 교실은 금곡무지개고등학교로 가서 시설 보충을 하게 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바로 측근 거리에 보니까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좋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니 저는 모듈러는 규모를 좀 더 해서 아이들 수업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개인 연습실, 다양한 연습실을 구비하고 있던데, 거기 안에 내부적인 구조를 재구조화하면 저는 충분히 거기서 소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 노력도 조금 취해 주시면 굳이 신축 건물을 세워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 차례 그 학교에 방문을 해서 공간 재구조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학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을 섞어서 각기의 요구에 따른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의 재구조화를 가지고는 굉장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일정하게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학교가 대안학교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면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학업을 해야 될 고등학교 과정을 거기서 해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그 과정 중에 한 과정인데 정확한 팩트가 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연극을 정말 좋아해서 오는 애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도 했어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데 다양한 끼를 가진 애들이 오는 곳이라면
그런 데 가서 도전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애들 수준이 그 정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학교의 연극 동아리라든지 영화 동아리라든지 음악 동아리에 있는 애들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설립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만 연극고등학교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설립 목적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학교를 졸업해서 연극 전문인을 배출하는 학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시기에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한 지점에 그 학교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성 학교들이 겪는 똑같은 어려움이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음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음악으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음악은 오히려 거기 와서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학교에 대한 요구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똑같은 이야기 더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새로 들어올 신입생이 1학년 학생이 들어오면 1, 2학년이 2, 3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교실 부분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듈러 교실을 적극 추천하고요.
그리고 거창군하고 50억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한번 따져보시고, 거창군하고 대응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저는 실습동 신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자기들도 50억원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오후에 조금 다시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제 답변 중에 팩트가 하나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기숙사 인원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기숙사 인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어진 기숙사는 완성 학급이 되었을 때 입소 가능한 규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현장에 가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숙사 1실에 4명의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아주 좁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현실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나중에 함께 고민해 보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거창연극고등학교 전공 실습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거창연극고등학교 전공 실습동 신축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서를 보시면 이미 2021년도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설계 용역이 이루어진 계속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려고요, 예산관계라서.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10분 내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예.
임준희 부교육감님!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예산안 자료를 쭉 보면 우리는 세출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세입이 없다면 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입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굉장히 고려 대상 중에 상위 순서에 속하겠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어떤 국회의원은 내국세를 높여야 된다, 또 어떤 의원들은 내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논쟁도 지금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경남교육청의 대안은 뭡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지금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세입 재원의 확보가 이렇게 국회에서마저 불투명하게 왔다갔다하는데, 보통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의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존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의존을 해 나가야 우리 경남교육청이 경남교육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우리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의존수입이 80~90%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수입이 없는 거죠.
국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세의 변동 폭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사실은 좀 메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그러면 먼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재정 페널티를 줘서 명시이월해서 넘겨야 될 사항도 전부 다 불용처리 시켜서 지금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넣은 거.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우리의 의도가 아닌 교육부의 의도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침이 내려와서.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재정 운용에.
○부교육감 임준희 이것은 예산을 운용할 때 소위 말하는 예산 운용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 전체 룰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룰을 지키면서 우리 교육청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법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바라는 대답은 그게 아니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어쨌든 교육부도 재정 운용상 문제점이 돌출되니, 무슨 문제점이 돌출되느냐.
자꾸 이월금이, 재정은 많은데 돈을 주다 보니 이월시켜서 이월금을 하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떠들고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재편성해서 쓰라는, 쉽게 말하면 그 지침 아닙니까, 그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 가야만 되겠다는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부교육감 임준희 기본적으로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핸들링이 안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교육감 협의회나 이런 데서 제안이나 이런 거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지방재정을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이 건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부교육감 임준희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다 말씀을 막으셨는데, 교육감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 협의체를 통해서 전체 교육청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기재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이러한 사안을 건의하면 받아줍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이죠.
○이병희 위원 아니, 생전 안 받아들여지니까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웃지 마시고, 안타까운 사람 따로 있고 안 안타까운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할 때는.
○부교육감 임준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시·도별, 지금 교육부 소속 무슨 기관 만들어서 시·도별 분담금 매기는 거, 제가 몇 번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임준희 원격 교육 말씀하십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시·도교육청 분담금이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교육연구정보원인가 그런데 우리가 40억원이든 십몇억원이든 이렇게 분담금을 내는 게 있어요, 시·도교육청별로.
그게 법적으로 직접 교육부에서 줄 수 없으니 시·도교육청 분담금이라 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담금을 내고 그 기관이 경남교육청에서 돈 내는 만큼 하느냐 하면, 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돈 주는 것을 우리가 배달꾼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부교육감 임준희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그것은 지나친 말씀이고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고요.
저도 교육부에서 전체 예산을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특정 교육청의 사업이면 특정 교육청의 사업으로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국가 전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원래는 국비를 따서 하면 좋겠는데 기재부에서 우리 지방교육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 전체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시·도별로 분담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임준희 부교육감님은 좋은 것만 보셨구만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정책을 하면,
○이병희 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난날 있었던 일.
우리 무슨 교과서,
○부교육감 임준희 디지털 교과서 말씀하시는,
○이병희 위원 디지털 교과서.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디지털 교과서 경상남도교육청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클릭 수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임준희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디지털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경남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의 학교가 다 같이 쓰게 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쓰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쓸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그래서,
○이병희 위원 쓰는 사람들의 수요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부교육감 임준희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적죠.
사업이 안정화되면 전국에 다 보급이 될 겁니다.
○이병희 위원 참, 완전히 무슨 낙천적인,
○부교육감 임준희 낙천적인 게 아니고요.
○이병희 위원 아니, 학생 수가 한 달에 한 명 들어가는 것도 그게 유용하다 말입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제가 디지털 사업을,
○이병희 위원 부교감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업들이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바로 줄 수 있으면 저거가 바로 주지 왜 경남교육청에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재원을 넘기느냐 이거예요.
○부교육감 임준희 그 재원이 국고사업으로 따서,
○이병희 위원 보니까 저분이 교육부 물을 많이 먹어서 좀 많이 교육부 편만 자꾸 드시려고 그러네.
○부교육감 임준희 아니, 그러니까 그 런 부분 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교육부도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병희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원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재정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그러면 그게 줄었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안을 낼 수 없다는 그것만 가지고 쳐다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위원님 다 아시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재정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특정교부금을 내국세 20.79% 안정적으로 주냐 하면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다른 일반 지자체처럼 국비를 따기 위해서 기재부에 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시·도별로 굉장히 들쑥날쑥이 될 겁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나름대로 이 제도가 장점이 많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세 지방재정 보조금으로 이양해야 된다고 논의하는 토론회 그런 것은 쓸데없는 거네.
○부교육감 임준희 그 논의는 왜 일어났냐 하면 지방 교육예산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증폭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 측면에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기재부나 국가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비 예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필요한 데 쓰면 그런 논의가 적어질 텐데 우리 예산 쓰는 면에서, 그런 면서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방세가 줄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국세하고 지방세 간에는 그런 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국세의 비중만 가지고 있다 보면 교육부의 국세는 덩어리가 커지고 지방세는 덩어리가 작아지다 보니 교육의 자율권이나 이런 것이, 시·도교육청이 자율권을 가져야 되는데 교육부가 돈을 뭉뚱그려 내려보내 주면서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율권 보장이 안 되는 것도, 그죠?
○부교육감 임준희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남교육청이, 제가 5월에 왔고 온 지 한 6개월, 7개월 됐는데요.
제가 와서 놀란 것이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은 대표적인 예로 아주 잘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병희 위원 아이톡톡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아이톡톡은 나중에, 김 빼는 이야기하지 말고,
○부교육감 임준희 아니,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대표적인 사업이 아주 잘되는 사업 같으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왜 사용 안 합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이런 식의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병희 위원 그런 이야기를 부교육감이 섣불리 하는 것도 안 맞다 말입니다.
지금 그게 평가 나온 게 있어요?
○부교육감 임준희 제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 혼자서 경남교육 다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임준희 저의 개인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이게 지금 개인 판단하는 자리입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저한테 질의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이 답변하시는 게 자신 있고 한 것은 좋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자체는 우리가 세출보다도 세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만 돈 쓸 걱정, 얼마만큼 들어가는데 세입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겠다를 사전에 예측 분석해 내자는 그런 질의 아닙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뭐를 자꾸 확정적으로 다 맞다, 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질의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질의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세입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방에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재정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도 줄어들고, 이렇게 상황은 있는데 가만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특별교육세가 19.72%로 늘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각 교육청에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여러 의원들이 바라보고 정치인들이 바라볼 때는 다른 지방에는 돈이 모자라서 죽을 판인데 교육청은 자꾸 이월금이 남으니까, 이게 19.72%죠?
○부교육감 임준희 20.79%.
○위원장 송순호 20.79%인가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남으니까 ‘야, 이거 좀 조절하고 싶어.’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 뭐냐 하면 이월금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집행이 쉽게 말하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고 다른 여타의 요인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하고 정확한 시기에 사업을 하면 이월금 이렇게 안 남는 거죠.
그런데 이월금이 자꾸 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된다고 봐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중식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성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미입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별로 맛있게 안 드신 것 같은데, 소리가 무겁네요.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제21차 학교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 참석으로 3시까지 이석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은 위원님
시간을 2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예산안 620페이지고 사업조서 779페이지인데요.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이 1억7,9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황재은 위원 저희 의회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저희 경남이 2021년도 2월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 문제 위험집단이, 그리고 위험집단 플러스 문제군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3.9%로 전국에서 가장, 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황재은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육 이수율도 2018년도에는 4.3%였으나 2021년도에는 2.4%로 한 1.9%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 내용 자체가, 대상 자체가 중·고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도,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연령은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황재은 위원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도박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자료를 중·고등학생을 일부 대상으로 표집을 잡아서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우선 이 통계 수치만 보면 이수 비율이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2018년까지는 주로 집체 교육이었습니다.
학교 전체 방송을 튼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수율은 높지만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 도의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으셨고, 그래서 주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가능하면 학급별 대면교육 위주로 실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성을 가진 강사 인력 풀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하신 대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강사를 요청해서 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최대한 강사 인력 풀을 확보하면 스물 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강사를 양성해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학교에서 자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계속 교육청에서는 강사를 양성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도 가려울 때 손으로 직접 긁는 게 낫고 다른 걸 이용한 것, 도구 이용한 것보다 남의 손으로 긁는 게 더 시원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들이 도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그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들도 맞출 수 있고 강사가 되는 건데, 왜 강사가 먼저 교육을 해야만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됩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은 고위험군이나 또는 치유 대상들은, 제주도 같은 경우나 아니면 타 지역 같은 경우에서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대학과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도 만들어내고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초·중·고등학교 맞춤형이 뭐가 필요한지,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원인을 밝혀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교육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교육 자체가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강압식 교육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 예산도 너무 적어요.
예산도 적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또 인건비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해서, 1, 2, 3학년 저학년을 뺀 나머지 학생을 다 포함한 전수조사가 우선이고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료를 보면서 아주 명확하게 그 생각이 더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동의합니다.
실태 파악이 우선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대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력을 통해서 1,000개의 학교에 제대로 된 예방교육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도 보면 도내 예방 선도학교 5개를 지정해서 도박 문제 고위험군의 학생들을 치료·개입하는 것으로 신규 예산을 또 편성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시입니다.
어떤 표집군을 뽑아서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제대로 모르는,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닌, 진단을 못 했는데 처방이 어떻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행정에서 엇박자 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올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센터가 함께 솔루션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만큼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전수조사 하셔서 결과도 그런 것들이 공표가 되어져서 학부형들도 어떤 부분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심리 치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경남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안심유치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 담으셨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황재은 위원 저는 그때 과장님께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안심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먼저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저희가 안심유치원 사업은 2019년부터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안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3개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교육부로부터 유치원의 안심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특교를 5,000만원 받고, 시·도에서 3년 안에 모든 전 공·사립이 안심한 환경에서 유아를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나라는 사업으로 지정받아서 저희 자체 예산을 함께 편성해서 올해는 220개 원 정도를 안심유치원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예산 속에는 안심한 유치원 교육 환경뿐만이 아니라 학부모가 유아를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구축할 건데, 안전교육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건강 보건이라든지 시설의 전 영역을 저희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안전컨설팅단을 운영해서 그 유치원이 정말 안심한 유치원으로서 학부모가 믿고 유아를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인지를 3개년에 걸쳐서 경남의 모든 유치원을 완성시킬 그런 사업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시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다 시행하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공·사립 유치원 모두 다입니다.
○황재은 위원 공립, 사립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공·사립 모두 다인데 3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올해가 1차 연도고 내년이 2차연도고 그다음 해가 3차 연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면서, 안심유치원으로 지정받더라도 계속 사후 관리를 통해서 그 유치원이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아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황재은 위원 그러면 안심유치원이라고 등록제를 하든 인증을 하든 할 때 기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황재은 위원 기준을 그 부서에서 전체를, 공·사립유치원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있으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모두 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컨설팅단을 구성하도록 해서 그걸 함께 병행해 나가고요.
유치원에 유치원 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평가와도 함께 연계해서 이것을 해 나갈 건데 특히 안전교육이라든지 유치원 평가에서, 저번에 많이 지적되었던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유치원 평가에서 그걸 걸러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정보 공시에 안심유치원이었다는 인증 마크 같은 것을 붙여서 그 유치원이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재은 위원 안심유치원 안에 세부 내역을 뭘 넣으셨는데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저희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시설환경 개선인데 저희가 주는 예산으로,
○황재은 위원 아니, 그냥 짧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시설환경 개선과 교재·교구 및 체험활동 지원, 그리고 안전 건강시설 유지 관리, 물품 구입, 그다음에 안전교육 역량강화 연수, 이런 영역들이 안심유치원 영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세부 사항들이 우리 유아교육 안에서, 영역 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것만 쏙 빼서 예산을 따로 잡아서 시범 운영을 하지도 않고 220개를 일시에 다 하셨을 때, 물론 3차년 계획으로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안심유치원이라고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서 내가 거기에 보냈는데 그 유치원이 3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위배가 됐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인증을 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유치원이 낙인 효과가 생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그런 부분 저희도,
○황재은 위원 교육청이 예산을 주고 낙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에 따른, 그리고 그 유치원이 받아들여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없이 일괄 지급을 하고 일괄 평가를 해서, 저는 봤을 때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방만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이 사업이 올해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고 2019년, 2020년, 2021년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안심유치원이 되겠다는 유치원들은 공모 사업으로 3개년 동안 이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결과 저희가 거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자체 예산과 교육부에서 이걸 전 유치원에 확대하라, 모든 시·도에.
그렇게 교육부에서 사업을 함께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
○황재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의 재량인 것이고, 또 부서의 역량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물론 안심유치원이라는 그 틀에서 보면 취지나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는 부서에서 이것을 기존에 하던 것들을 따로 모아서 안심유치원이라는 이름하에, 거기 보면 아까 말했던 내용들은 시설 개선이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예산을 담아내는 것들인데, 또 그 이름으로 예산을 중복해서 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학부모형들에 대한, 물론 특교가 내려왔든 교육부 예산이 내려와 있다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무조건 매칭으로 잡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부서가 이것을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볼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그런데 시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심유치원과 관계되어서 지도·점검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것이지, 유치원이 이런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 자체가 일단 교육적인 환경이 겸비되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위험한 곳이 있는지를 컨설팅단들이 다니면서 파악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황재은 위원 컨설팅을 몇 명을 두실 것인데요?
각 지원청에 다 두실 것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지원청별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컨설팅단을.
○황재은 위원 거기다가 또 컨설팅을 그러면 계약제를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임기제를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뽑으실 것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그 영역 부분에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라서,
○황재은 위원 전문가를 지원청에 몇 분이나 두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를 들면 보건 급식이나 급식소 환경은 지역 교육청에 보면 보건 급식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건을 전문적으로 봐주시고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시설 안전은 또 시설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황재은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전부 나가서 그것을 컨설팅을 다 할 것인데 자기 업무 외의 업무인데, 이것은 자기 고유 업무 외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나가시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서 컨설팅을 요청하실 때마다 저희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하면 예산을 주고 한 번 안심유치원으로 전부 다 마크를 달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안심유치원을 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컨설팅을 요청을 하면 가는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황재은 위원 안 가면, 요청을 안 하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점검이라든지 학비 지도·점검이라든지 점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장학사들이라든지 업무 담당자들이 충분히 유치원을 컨설팅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황재은 위원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넣으셨는데, 통으로 넣으셨는데요.
이 유아교육, 그러면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지원은 유치원 쪽으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집 쪽에서는, 또 사립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담아낼 때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나왔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시범, 지금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결과치 또한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괜찮겠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평가가 성과물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다가 기준을 두시는지를 저희들은 전혀 지금,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조차도 저는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특교로 3년을 운영해 봤습니다.
일단 특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안심유치원을 하겠다는 유치원을 3년 동안 운영해 보고 굉장히 좋았다는 저희 자체 평가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안 드렸으면 저희가 가서 한번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설문지는, 주신 내용은 제가 요청을 해서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확대 운영해 나가고 싶으면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학부형들이,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있어서 그냥 예산을 담았으니 의회에서는 예산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3년 안에 모든 전국에,
○황재은 위원 그것은 특교세 예산을 빼고, 지금 특교세 예산을 빼고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전 경상남도에 있는 유치원을, 공립, 사립이 다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도민들의 평가도 받아야 되면 도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안심유치원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적어도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통과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 3년 이후에 자체적인 평가만 아까 갖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도 인정해야 되고, 의회에서 인정 못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저희가 3년 공모로 운영했던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한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것은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겠죠, 조건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를 그렇게 보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덜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런데 3년의 공모사업으로 안심유치원을 운영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저희 자체 분석이 있기 때문에,
○황재은 위원 자체 분석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 분석만 가지고 예산을 220 전 공립, 사립에 다 붙이기에는, 유치원에 다 붙이기에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황재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시간이,
○위원장대리 윤성미 황재은 위원님, 20분 다 하셨는데 3분만 더 드릴게요.
○황재은 위원 다른 부서가 되어서 그러면 저는 다른 위원님,
○위원장대리 윤성미 나중에 하시면,
○황재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감사관 업무,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내일입니다.)
내일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획관님 담당인가 봐요, 정책숙의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관하고 담당관은,
○유계현 위원 내일할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오늘이 아니라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유계현 위원 잠깐만요.
계속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어디 담당입니까?
이것 정책기획관?
66페이지,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저희 소관입니다만 내일,)
이것도 내일 할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일 합시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유계현 위원님, 안 그러면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할까요?
○유계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하실 것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계현 위원 있는데, 잠깐 하세요.
제가 준비를 하고,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급식!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리고 원기복 미래교육국장님께서 회의가 빨리 마치셔서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조금 곤란하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저희가 지금 212억원입니다, 식품비만.
○이병희 위원 식품비가?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병희 위원 212억원.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운영비 25억원, 인건비 52억원 해서 총 289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묻는 것만, 이번에 유치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상급식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유치원 관련.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유치원은 관련은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유치원 관련.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총 289억원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유치원 관련이 289억원이라고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백십일억칠천,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그것은 식품비입니다, 212억원.
○이병희 위원 식품비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되면,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되면 289억원인데, 289억원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인건비, 289억원.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병희 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배분 비율을 정해 놓은 것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지금 저희가 식품비에 3:3:4 비율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는 70:6:24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3:3:4가 됐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어차피 지금 지자체 부분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는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3:3:4 비율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도청과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협의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논이 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기관과 기관에 의해서 의논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에 도청과의 합의에 의해서 저소득층 식품비 재원 부담을 2022년도부터는 일반 학생 식품비와 같이 3:3:4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 편성에서 부담 비율이 달라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저희들도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2022년도 본예산에서는 3:3:4 비율로 담아갈 것으로 알고 있었고, 추진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2021년 9월 행정협의회에 도청에서 안건이 제출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언제?
2021년 9월 행정협의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9월 29일 자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료는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확인하는 것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정협의회에서,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행정협의회에서 도청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담 부분이 2022년도 가는 부분에 대해서 1년 한시적으로 유예를 요청해서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0:6:24 비율로 2022년도에도 1년 정도 더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도와 경남교육청은 기관을 달리하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재원도 달리하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편의성에 따라서 도청에 돈이 없으면 경남교육청이 돈 대주고 그런 경우 도 있었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사실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당사 기관 대 기관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은, 이 협의회 사항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급식비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식품비 부담 부분도 3:3:4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도청에서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요청된 바를 저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한 부분에서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당초에 어떤 협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서로 얼마만큼 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약속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분담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교육청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재원이 얼마나 풍족하면 도청이 조금 행정협의회에서 앓아버리면 100%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이것도 협의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은 경남교육청이 안은 것이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저희가 이 협의를 위해서 여섯 차례 정도 행정협의회와 실제 담당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몇 차례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에 부담 비율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았다는 데 대한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경남교육청이 만약에 돈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떡하려고 그랬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이게 유치원 무상급식비 부분이 이번 1월에,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 실시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이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에 경남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없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돈 아니에요.
도대체 행정협의회, 여러분들이 의논해야 될 사항은 제대로 의논하지 않고, 단적인 예로 이번에 아침에 다루었던 조직개편 그것 한번 보세요.
4급짜리 하나 갖고 목숨 걸고 설치잖아요?
그런 것 하나 서로 양보 못 하는 그런 기관에서 도청에 돈이 없으니까 너희가 부담 좀 해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면 교육청이 앓아버리고.
이게 이번 처음 같으면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0억원인가 기초생활 그것 부담한 것 받았습니까?
급식비 교육청이 부담한 것 받았어요?
그것도 안 받았잖아?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내용은 제가,
○이병희 위원 그런 저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경남교육청이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하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내년 어떤 부분에 해서,
○이병희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관과 기관의 약속 이것은 신의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병희 위원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당연히 지켜야 함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조금만 짜대버리면 이쪽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큰 액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도 그런데 진짜로 재정이 어려워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경남교육청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실제 만약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나머지 줄여야 될 예산은 줄여가면서 전체 예산 규모에서 그게 맞게 조정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청에서 부담 비율 이것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병희 위원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그 부분은 도청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다른 대안 부분으로 일반적인 식품비에 대해서는 2.5% 인상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할 때.
전체 학생에 대한 식품비 2.5% 부분에 대한 인상은 하면서 내년 예산, 내년 부분에 행정협의, 내년에 이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국장님이 누구세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지금 내가 과장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다 들으셨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다 들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듣고 느낀 소감을 글로 적는다면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정말 들으면서 저희들도 결정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뜻은 알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그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 그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정말, 아까 조금 전에 표현하시기를 도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도 않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급식법이 바뀌어서 급식은 실시해야 되고, 여섯 차례의 협의를 거쳐도 도에서는 내놓을 생각이 없고, 정말 저희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표현하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오늘 처음 이게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급식비 부담 비율을 이렇게 못 지키는 데 대해서 오늘 처음 지적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도청과 교육청이 행정협의체를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이병희 위원 행정협의체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사결정기구죠?
여러분과 도청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행정협의체를 만든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맞습니다.
공적인 기구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 목적을 달리하는 기관과 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자 할 때는 양 기관이 서로 다룰 수 있는 의안을 가지고 한 가지 결정을 내기 위해서 그 협의체를 통하고 거기에 주제가 주어져서 결정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지켜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경남도청은 이미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채무제로 끝나고 나서 경남도가 돈이 없으니 경남교육청이 이번에는 100%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었죠?
국장님, 모르세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 관계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도 모르세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모릅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사실 이게 초·중·고, 특수학교처럼 3:3:4가 지방교육세라거나 도세처럼 저희들이 딱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정말로 시쳇말로 파투를 놔서라도 어떻게 해 보겠는데, 당장 내년에 아이들, 유치원생들 급식은 해야 되고, 도하고 협의를 해도 저희들 뜻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또 도에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이것 빼고는 성심성의껏, 저희들도 협의를 해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교육청 입장에서 서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법정부담금도 아니고 하니까, 뺏어 내어올 수도 없고 지금 워낙 도의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2022년도만 넘기면 또 원래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2022년도만 넘기면이 아니고 그때는 2021년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2021년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제가 연도를 착각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입에서 그런 이야기하시면 도청은 개과천선 안 합니다.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진다 안 가진다를 떠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하고 하니,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독단으로 우리가 3 하고 너희가 3 하고 지방에서 4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여 앉아서 비율을 정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상급식 비율에 관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도청에서 부담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게 유치원 관련 아닙니까?
유치원 관련.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저희들,
○이병희 위원 몇 번 타진을 해 보다가, 여섯 차례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100% 예산을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타결을, 저희들 뜻을 관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그것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해서 몇 번 이야기하다가 안 되니까 마라, 우리 돈 있어서 그렇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지금 오늘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받는 시간이죠,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제 예결위에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되면 도청이 어떤 경로로 지금 급식비 부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늘 쳐다보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지키려고 했던 약속이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닌 약속 이행을 못 해 오고 있는 차에 유치원 급식이 처음 시작되는 판에 교육청이 100%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예산을 가지고 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보다는 여러분들의 협상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나무란다고 해서 “왜 우리를 나무랍니까, 우리 노력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2022년, 2023년, 저희들 협의회 한 대로 2023년도는 지금 초·중·고가 3:3:4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귀담아듣고 정말 끝까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끝까지 한번 시도를 해 본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최선을,
○이병희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제 어찌 믿노?
저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병희 위원 우리 여기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다른 분은 안 그러는데 저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원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질책할 수 있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경남도청은, 이것은 예결위원회 가서 진짜로 신랄하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경남교육청이 호구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이번에, 도청에서 이행 안 한 게 저번 급식비 한 번 이행 안 하고 이번에 유치원 급식비를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나 이행하지 못한 절차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저희들이 전임 도지사 계신 시절에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그때 수익자 부담으로 하면, 일시적으로 실시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근래에 와서 경남도청이 저소득층 급식비 관련해서 자기들이 재원이 없다고 이번에는 경남교육청이 한번 부담을 해라,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100억원인가 그것을 한번 교육청이 부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남교육청은 얼마나 돈이 있기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그때 정책기획관 하신 분이 저한테 여기서 혼도 좀 나고 했는데, 그런 식의 사안들이 몇 건이 있다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번처럼 이런 경우가 재차 발생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상대가 있으니까 정말 저희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곤혹스럽습니다.
○이병희 위원 상대는 있는데 그러면 도청도 돈이 없고, 교육청도 자원이 없을 때는 밥은 먹어야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조금 전에도 위원님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좀 강하게 상정을 하시면, 만약에 정말로 두 군데 돈이 없다고 하면 결국 수익자 부담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수익자 부담으로 하든지 다른 예산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말 절절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강하게 나갔을, 끝까지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도청에서 재정 부담, 재정적인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서 우선 지금은 당장 지원은 못 해 주지만, 초·중·고 분담률처럼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혹시 2021년도에 저소득층 식품비 재원 부담률이 몇 대 몇인 줄 알고 계세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7대,
○이병희 위원 70:6:24.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이병희 위원 이것도 완전히 파투 난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것을 자료 가지고 다 들쑤시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자료를 안 보고 있습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행정협의회에 국장님 들어가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협의회에 실무 협의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사안별,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사안별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협의를 할 때,
○이병희 위원 실무 협의회 때는 누가 가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과장님까지 들어가십니다.
○이병희 위원 예?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과장님까지 들어가십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들어가실 경우는 어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모든 행정협의회 회원들이 전체적인 실무 조율을 할 때 그때 들어갑니다.
○이병희 위원 그때가 언제를 보고 그때라고 그러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대체로 마지막, 크게는 서명을 할 때라든지, 물론 어디 중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것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실무 협의를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저까지 들어가서 실무 협의를 하자고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국장님이 가신다, 과장들이 가서 실무 협의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협의회가 얼마만큼 생산적이고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윤성미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누가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나 지금 행정협의회의 결과물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러면 이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무턱대고 이 사람들이 돈 없다 하면 그냥 응해 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저희들도 협상 전략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타결하지는 못했는데, 저희들도 협상장에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라든지 나름대로의 전략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뜻을 타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내년에 다음 행정협의회 할 때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듣고 더 끝까지 저희들 뜻을 관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초등교육과 하나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연도별 수혜 인원하고,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이 나올 겁니다.
예산집행 내역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 자료 아까 제가 해서 자료가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인당 금액은 안 적혀 있어서 그것은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할 때는 1인당 금액은 안 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추가로 해서 주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유계현 위원님 모자란 거 15분 남았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유계현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01페이지에 보면 학생생활 지도와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802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양성 과정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서 2,000만원 사업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게 작년에 있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행사는 잘 마쳤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맡겨놓지만은 않았고요.
강사의 자질이라든지 교육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강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계현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에 합당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 자료도 저희들이 함께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가 올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또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강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이것을 하더라도 학교에 강사로 들어갈 때는 자체 선발된 강사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근거를 보면 인성교육진흥법 관련해서 근거로 삼는데, 인성교육 하는 데 이렇게 우리가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인성교육의 범주는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갖춰야 할 건전한 인성의 이 범주를 좀 좁게 잡아서는 안 되겠다.
특히, 민주화의 과정에서 요구도 많고 수위도 높아졌고, 그 요구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춰가는 과정도 인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의 문제, 인성의 문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 누구도 제대로 학교교육 과정 속에서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노동인권 관련해서는 물론 학생들도 알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굳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그것도 민주노총이라는, 어떻게 보면 특정한 노동단체입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특히 민주노총위원장이 불법 시위로 인해서 지금 형사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민주노총이라는 특정단체가 객관성을 담보하기보다는 어떤 조금 치우친 그런 노동운동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아마 누구나가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특정한 이념을 가진 노동단체에게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그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아이들 교육으로 들어가는 이 강사의 문제라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또 급별에 따른 어떤 강의 형태라든지, 또 강사의 자질 전반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할 것이고요.
○유계현 위원 노동 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노동단체가 민주노총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노총도 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864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경남대안학교 홍보해서 예산액이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그것은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대안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꼭 어떻게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약 2,000명 이상의 학업 중도 포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남은 어쨌든 이런 아이들을 공교육 안에서 포함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경기 다음으로 대안학교가 많습니다.
12개나 있습니다.
올해 입시를 보면 고등학교 충원율이 85%이고, 중학교가 83%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아직까지 대안 학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아가 다닌다는 이런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고, 특히나 학부모님들조차도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가 따라가지 못해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학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아이들조차도 일방적으로 그냥 인문계라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을 대부분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학생들의 충원율도 높이고, 대안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라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유계현 위원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그럴까, 안 그러면 또 다른 특이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방법이 과연 옳을까, 아니면 각 학교를 통한다든지, 우리 담당 교사라든지,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안교육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면 그게 홍보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제작비만 해서 약 1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1억원이고, 이렇게 해서 2억원이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문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892페이지에 보면 덕유학생교육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박삼동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덕유학생교육원이 건립된 지가 약 40년이 넘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38년이 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40여년이 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형태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효기간을 쓸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번에 박삼동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지만 오히려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마련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사실 개축의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건령이 40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도 진단검사를 했을 때 C등급 이상의 위험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고, 말씀과 똑같이 이것 개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예 새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전도 진단 검사결과가 그 당시 지을 때 대단히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혀 개축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다음에 창의,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위원장대리 윤성미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 잠깐 하기 전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방금 위원님 연달아 약 1분만 질의할게요.
사업조서 865페이지에 있는 경남대안학교 홍보에 2억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년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선거이기 때문에 KBS나 MBC를 통해서 교육감의 치적사업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송은 저는 지양하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학부모들을 통해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홍보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5월입니까?
홍보 조례를 만든 것도 유익한, 말하자면 선순환의 입장에서 한 것이지, 그 홍보 조례를 통해서 무조건 홍보를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교육청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오히려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대리 윤성미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고맙습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부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부교육감 임준희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2022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예산이나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꼭 우리 집행부에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담당 주무관부터 정말 밤새워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고 한데, 이게 아쉬운 것은 항상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사업 예산들을 보려고 하니까 때로는 위원들과 조금 의견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하는데, 그냥 이것은 위원들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 우리 경남 아이들을 위하는 그런 예산을 다루는 공부를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좀 부담 없이 그렇게 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좀 그것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업조서 22페이지, 정책기획관님!
○위원장대리 윤성미 오늘 정책기획관 담당은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아닙니까?
여기는 어디죠?
○위원장대리 윤성미 오늘은 미래교육국, 학교정책국이고, 정책기획관은,
○조영제 위원 기획관님 앉아 계시길래.
○위원장대리 윤성미 기획관님 인기가 많으시네.
○조영제 위원 기획관님 빼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죠?
아직 준비가 안 되었죠?
이것은 내일 또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초등교육과 만들어서 보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를 드렸다는데, 초등교육과 보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 빨리 드리세요.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과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안 계시고 담당 장학관님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조영제 위원 저는 중등교육과장님을 착각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저희들 이번 예산을 보니까요 120억원 정도 이렇게 잡혔네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120억원,
○조영제 위원 128억원 정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올해 2021년도 3회 추경 때 20억원을 삭감했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최종 예산이 130억원 잡힌 데서 삭감해서 1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이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조영제 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금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지원 대상 수가 매년 약 3만2,000명 정도의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 지원 대상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많은 자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방과 후에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살피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많은 동료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되지 않고, 특히 빈부의 격차, 그리고 가정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이쪽에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해라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학교정책과장 최병헌 학교정책과장 최병헌인데, 중등교육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보면 사업조서에 스마트 경제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난,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죠?
○학교정책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2020년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다시 이번에는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교육이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제로페이 사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제로페이, 스마트기기 사용은 한 1분만 하면 이게 다 적응이 되고, 매일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인데 이것 꼭 이 사업에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할 그런 것까지가 있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최병헌 그 아이들이 스마트단말기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빠르고 다 편리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 교육 사용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용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할 것이냐, 교육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경제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경제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하고자 약 10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예산 500만원을 줘서 경제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영제 위원 국장님, 물론 도청에서 이런 제로페이 사용 권장으로 인해서 사업명은 유관기관과 같이 간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그것도 제로페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부모세대, 기성세대에서 좀 그렇고, 그런 차원이고요.
사실 하려면 전체적으로 도내 각 학교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정말 경제교육을 담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로페이 쓰는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단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더, 지금 이것도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희망학교는 그렇게 많이 없죠?
○학교정책과장 최병헌 주로 시내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학생들의 경제관념을 심어주고자, 어떻게 보면 제로페이라는 게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돈을 경제개념 없이 사용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제관념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강화하자는 뜻으로 10개 학교, 많이 사용하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쪽의 10개 학교를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개념을 한번 정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경제교육을 담아봤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좀 더 어떤 경제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꼼꼼하게 한 번 더 짚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진로교육원 신설이 창의 인재과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입니다.
○조영제 위원 진로교육과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조영제 위원 진로교육과 넘어갔죠?
항상 헷갈리네요.
597페이지 보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재정투자심사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 4월 30일에 우리가 중투에 통과가 되었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조영제 위원 이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부대의견이 달렸습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조영제 위원 그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 있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게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두 가지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수지 적자 최소화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진로교육원 설립 예정지 부근에 있는 공원묘지 문제 해소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 선행 후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이게 다 조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저희가 첫 번째 운영 수지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운영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에 기반한 최소 조직 인력을 구성하고자 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해서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풀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콘텐츠가 중요한데,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완할 때 지역사회나 선진 기업, 4차 산업에 관계되는 첨단 기업의 협업을 유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다음 밀양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설립 예정지 부근 공원묘지, 그 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밀양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단계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설립 부지 용도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원묘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운영 수지 적자 최소화는 비단 진로교육뿐만 아니고 인근에 그 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미래교육테마파크입니다.
○조영제 위원 미래교육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조영제 위원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 자체가 경남에서 거대한 시설이 두 개가 오니까 중복되지 않나 해서 우려가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체투자심사, 자투를 통과하고 중투로 가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조영제 위원 금액의 차이에 의해서 자투에서 중투로 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오전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명단을 보자고 했는데, 최소한 자투에서도 꼼꼼하게 중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심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체투자심사는 제가 이 사업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투에서는 보통 보면 적정, 조건부 뭡니까?
적정, 아주 좋습니다.
승인, 원안 가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중투에 가면 조건부를 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교육청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챙겨달라는 것하고, 사업명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년에, 이게 2023년에 착공이 되는 거죠,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들 예산을 담아서 2023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설계다, 그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설계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설계 공모를 해서 착공은 2023년인데, 설계 공모라든지, 진단비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65억원이 있네요, 그것도 금액이 65억원 전시시설.
전시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건물이 들어서서 건물 내에서 이런 시설로 하겠다고 전시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조영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2023년에 착공이 들어가면 최소한 2023년 이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의성이 과연 올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이런 것은,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원도 그렇고 미래교육테마파크도 그렇고, 그릇에 해당하는 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콘텐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조건부 승인에 운영 수지 최소화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더더구나 처음 이 사업을 할 때 플랜, 계획하고는 좀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내년에 설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조영제 위원 주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전시시설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인력 최소라든지, 지역에 있는 인력풀이라든지, 콘텐츠의 어떤 다양화,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협찬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을 내년쯤에 하는 것도 맞다 싶은데, 어떻든 본 위원 생각이 그러니까 차질 없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원은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단순히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해서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진로 탐색과 설계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경남에서 미래교육테마파크하고 진로교육원은 경남의 상징적인 그런 시설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과,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660페이지 맞네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인문학.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학문만 들으면 저도 가슴이 뭉클한데요.
예산이 1,700에서 이번에 7,900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조영제 위원 배수로 따지면 한 다섯 배, 거의 네 배 정도 늘었는데, 늘었다고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사실은 이런 예산은 늘려서라도 장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뒤에 보면 인문학 교육 사업해 가지고 양산에 별빛인문학캠프 행사네요.
이 7,900 예산 중에서 양산별빛인문학캠프 말고 다른 것 찾아보기 힘 드는데, 특별히 양산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 부분은 양산이 특별히 계획한 것인데, 양산에 도서관이 굉장히 잘 지어졌습니다.
잘 지어졌고, 주차시설이 없지만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특히 밤에도 행사가 필요해서 인문학 기행 가이드북을 발간해 가지고 학교 등 인문학을 활성화도 하고 또 인문학 독서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양산에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도서관에 좋은 자리에 콘서트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글쓰기라든지, 독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각 시·군별로,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정말 우리가 너무 과학에만 치우쳐 있고, 아이들 전부 스마트기기에 빠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성이 부족하다, 제가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교육이다 하면 꼭 뭡니까?
꼭 과학기술 발달, 이것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항상 제가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습 능력이라든지 기술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문학의 소중한 것은 아무리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문학 사업을 달면 이런 특정에 해 가지고 콘서트 하는 데 90% 주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이 인문학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알겠습니다.
인문학 부분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교육지원청이나 또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나온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75페이지 베트남 교류 정보화 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리고 또 678페이지 경남에 IT교육센터 베트남 운영하고 좀 중복됩니다만 비슷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IT 교육센터는 베트남에 승인해 가지고 지어진 교육장에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개소식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5억원을 들여서 하이퐁 지역에 구축이 3실이 잘 되었고요.
여기에 개소식을 아직 못, 그때 되면 2월 되면 개소식을 예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영제 위원 이게 지금 오미크론하고 변이가 대확산이다 하는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 사실 크게 염려가 됩니다.
센터도 연기를 해서 만들어졌고, 또 베트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호의를,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만약에 악화된다면 개소식은 따로 연기를, 뒤에 차후에 하더라도 8월이나 이렇게 연기를 해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되었죠?
○위원장대리 윤성미 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나중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부분에 저만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세입 자체가 2021년 대비 8,000억원, 2020년 대비는 약 5,0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이전수입은 외부요인에 기인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2021년 추경에서도 1,400억원 정도 감액이 이루어지고, 2021년도 2회 추경에서는 한 4,000억원 이상 증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이런 부분에 세수가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 경남교육재정은 연간 5.5% 이상의 증가가 전망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육여건을 보자면 최근 20년간 경상남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보면 2020년 같은 경우가 22.4명이 22.2명, 급당 학생 수도 36.9명에서 2000년도, 2020년도 현재 22.1명, 여기에 1인당 교육예산의 변화는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230여만원인데 지금 현재 1,230만원이다, 이렇게 학생 수가 격감을 하는데 우리 교육예산 자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내국세의 20.79라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의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떤 혹자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예산이 많다, 어떤 분은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외부에서는 시선이 좀 달갑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출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나 교육기관 운영비, 즉 경상비가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로써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적정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사업비로써는 교육 여건 개선에 그린스마트, 과밀학교 증설, 내진보강, 석면 제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미래 투자 교육에서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원격교육, 그다음 교육복지 부분에서는 돌봄이라든지 무상교육,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많이 신경 쓴 부분들이 교육 결손 회복에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기금 부분 자체도 2021년도 3회 추경에서 안정화기금이 2,000억원, 교육환경시설에 259억원, 2022년도 기금에서 939억원을 활용했고요.
아마 602억원을 다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는 부분들은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오시는 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조서 117페이지 이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사회적경제 교육의 의미는 협동과 상생, 민주주의 연대 소통 등의 교육적 가치에 우위를 두고,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든지, 공정무역이라든지, 소셜벤처라든지, 기업가 교육 등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경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저도 조례를 제정한 경우도 있었고요.
의원 연수 갔을 때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님하고 몇 분이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에서 일주일 이상 연수 갔는데 수업만 들었습니다, 통역은 따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윤리적 소비라든지 더불어 사는 삶의 경제, 이런 부분들이 착한 소비 생활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교육 안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상열 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이 신규 사업인 중등교육과 스마트 경제 교육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준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제로페이, 간편결제 습관 확산을 통한 착한 소비 생활 독려, 이 부분 자체는 윤리적 소비하고 일맥상통한다,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런 쪽에 경제 교육이라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유사중복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학교혁신과 부분의 문제는 아니고 중등교육과 부분에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측면에서 앞에 중등교육과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에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예산을 설명을 들어봄으로써 앞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일맥상통한다는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사회적경제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예산 부분도 한 번 짚어보고 또 이와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31페이지면 정책기획관은 내일이죠?
교육정책 사업 학교 자율선택제, 이게 내일 맞습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이죠?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진주 금산초, 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천 동성초 급식소 증축,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급식과에서, 저희들은...
과장 바꾸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사업조서 1655페이지, 1699페이지, 1901페이지, 1902페이지,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전액 편성되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추경예산 등으로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전년도 3추에서 감액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3추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상열 위원 감액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은 현대화 사업 부분으로 해서 이번 본예산에 처음 들어오는 신규 사업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 사업들이 보니까 내년 2~3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지금 안 그래도 검토보고서를 보고 예산을 지역청 부분에 잡을 때 항상 위원님께서는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이 항상 있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챙겨보니까 지역청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12월 착공 부분이 아니라 준공이 가능하다는 사업계획서 변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살펴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 시기하고 이런 예산 부분이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3추에서 사업비를 감액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더라면,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상열 위원 과다발생한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감액을 검토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 시기에 맞추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추경에 조금씩 해도 될 것인데,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액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지금 다른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급식소 신증축을 보시게 되면 사업 시기에 따라서 설계비만 담고 시설비는 계속비로 담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4개 청에 대해서는 착공시기가 12월 부분이거나 2023년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 되면 1~2월에 설계가 가능하게 되면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7~9월 부분에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업변경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다음부터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김성갑 위원입니다.
급식 관련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김성갑 위원 이병희 위원께서 아까 급식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어린이집 관련은 소관이,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은 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어린이집은 내년에 당장 무상급식이 실시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장 교육청 소관인 사립유치원을 내년에 급식 실시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린이집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라든지, 민원 같은 게 예견이 됩니다.
○김성갑 위원 아니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급식법에 의해서 유치원 급식을 하니까, 유치원의 급식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김성갑 위원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유치원까지 했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유치원까지 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해서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시장님을 찾아가고, 아니면 의회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듣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알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창원이라든지 함안처럼 몇몇 지역은 지자체에서 유치원도 같이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 지역은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할수 없는 어린이집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서 하기 때문에 도청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김성갑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참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선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책무를 다 한다고 봐요.
이게 그렇게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단체에 어떤 재정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지자체에서 이것도 다 흔쾌하게 대응투자를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도 좀 차이가 나는 게, 군부 지역의 아이들의 수는 굉장히 적어서 대응투자 하는 데는 수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창원시라든지, 양산, 김해, 진주, 거제 이런 큰 도시에서는 사실 대응투자 하기가, 물론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굉장히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내년도 사립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과 행정,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강화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린이집을 생각해서 유·초·중·고를 같이 움직이는데 할 수 없으니까, 이것 함으로 해서 그런 이번에 불공평...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그런 상대적인 차별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서 도에도 가능하면 같이 참여해 주기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재정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결과는 가져왔습니다만 저희들 이것을 이번에 함으로 해서,
○김성갑 위원 저는 박종훈 교육감이 하는 지금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좀 진보적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만 이렇게 여유가 있다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어떤,
○부교육감 임준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예, 부감님 말씀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임준희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 유아들인데요.
유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누리과정 정책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정책을 제가 애초에 기안했고, 시행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당시에 국가 정책의 목표가 뭐냐면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똑같이 모두 다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는, 보육과정하고 유아교육과정을 통합해서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금 전액을 다 주겠다는 게 원래 기본목표였습니다.
그 사이에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100% 지원도 안 되고 있고요.
이번에 각 지방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현금 주는 경우도 있고 못 주는 경우도 있는데, 누리과정 정책으로 갔으면 아마 국가에서 어떻게든 다 커버했을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똑같이 커버했을 텐데,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애초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했고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했는데, 기본적인 해법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법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로 주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라도 사실은 같이 갔어야 됩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청하고 교육청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조례 만들 때 같이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사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문제 이게 사실은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원장님들이 저를 만나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차별이다.
국공립은 지원을 해 주고 사립은 안 주고, 또 어떤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사립유치원만 안 해 주느냐, 그런 어떤 차별적인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구의 잘했다, 못 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거제시장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저한테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은 우리가 조금 챙겨 봤는데, 도의회에서 어쨌든 잘 챙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실기를 안 했나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복지 정책을 선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 더 폭을 맞추겠습니다.
맞춰서 가능하면 최대한 유치원, 어린이집이 구별되는 일이 없도록,
○김성갑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과장님 계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돌봄 수요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저희들 돌봄실을 918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밀집지역이나 도심지역에는 대기 수요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잠깐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전체 우리가 초등돌봄 교실 918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 단위 읍·면 지역은 돌봄 수요를 거의 흡수를 하고 있고, 도심지역, 밀집지역은 일부 과밀학급이 있거나, 돌봄 수요를 다 흡수하지 못하는 대기 수요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김성갑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여러 가지, 첫째는 그런 대기 수요나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공간의 부족이나, 또 시설이 없어서 우리가 돌봄실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김성갑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그들의 어떤 주거를 대체적으로 보면 동 단위에 많아요, 그죠?
도시 지역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은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읍·면 단위의 학교에서는 공간 확보가 수월하고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동 단위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없는 거죠.
공간이 없으니까 돌봄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저희들이 독립된 전용 돌봄실을 구축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과 후 교실과 연계하는 형태의 교실을 방과 후 교실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 돌봄 기능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도 약 110개 실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좋기로는 돌봄실을 전용실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학교에 한해서는 돌봄 방과 후 교실과 연계하는 형태로 우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가야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이 사실은, 다른 지역도, 제가 어떤 시부 지역의 현황을 잘 모르니까, 거제시 고현동, 상문동, 장평동이 제 지역구인데 3개 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좀...
○김성갑 위원 젊은 학부모들 만나면 저보고 제일 첫마디가 돌봄 이것을 어떻게 좀 해 달라, 이 문제를.
그런데 실제로 그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빈 교실이 없다 이거죠.
공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정말 교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제가 그것을 교장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돌아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그죠?
그래서 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러면 아예 공간이 없으면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을 명서초등학교에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호가 내년 9월에 개교 예정인 상남초등학교에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쩔 수 없는 환경 여건이 개별 학교의 수요를 다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장소만 허락한다면, 공간만 허락한다면 거점형 돌봄센터도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참고로 내년에,
○김성갑 위원 과장님, 거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속도를 보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단히 확대를 시키기에는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따라가기가 사실 힘들죠.
그런데 당장 지금 수요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돌봄 뭐라 그러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몇 개씩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안 된다, 해소가.
제 생각에는 부감님, 이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따로 이렇게 보고를 들었지만, 돌봄 시간도 7시까지로 연장을 하고, 돌봄 선생님들도 전일제로 전환을 시키고, 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도심 내 지역의 과밀로 인해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돌봄 서비스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학원을 보내야 되는, 그래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거제의 상동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2,000명이 되어요.
급식을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 문제 해소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참 답답하실 것이고 하지만, 이것 언제까지 우리가 고민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어떤 대안을 내고, 어떤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정책을 내고 대안을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지,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고민만 해 버리면 이게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모 초등학교에 자기 아이들을 보내고 있으면 어떤 여유가 있는 인근의 학교에 돌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꺼려하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제 해결도 쉽지는 않지만 이것 좀 해소를 해야 된다, 이 문제 해소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꼭 우리가 돌봄을 한다 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시설을 우리가 하기 보다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쓰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확보를 해서 하고, 아니면 모듈러 설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듈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저는 한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게 예산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기는 하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여서, 이 예산서를 보면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부분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어떤 열악한 지역의 학교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고, 지자체와도 우리가 계속 협력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아파트단지 안에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지까지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추경이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학부모들의 걱정하는 문제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추가 질의 잠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원래 4시에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2분만 드릴게요.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들어가십시오.
김성갑 위원님이 유치원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간의 이런 차별화, 양극화가 심화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부감님께서 누리반 과정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을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교육청 내에 크게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광역이나 기초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간에 그런 국공립과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이 차이에 양극화, 차별화가 엄청 심화되어 있습니다.
부감님께서 교육부에 계실 때 그 당시 만 3세 반부터 5세가 누리반 과정이죠?
누리과정에 있어서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3차 정리추경에 도청 담당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한 시설에서 지자체 간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아이는 꾸러미 5만원을 재난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반은 같은 어린이집입니다, 반은 못 받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인근 함안 같은 경우는, 아까 미래교육국장님이 함안에는 지원을.
함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창원의 시장님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5만원을 준다 하니까, 함안에는 재정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함안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그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제뿐만 아니고 전 지역입니다.
이것은 경남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교육감님이나 권한대행으로부터, 우리 각 실·국 국장님들 정말로 우리 양 단체에서는 내놔라 하는 최고의 수뇌들이 다 계셔요.
여기에서 협의해서 이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경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야심차게 통합교육추진단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차별을 덜 받고,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 교육에 정말 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이 큰 틀에서 부감님이 계시고, 나중에 교육감님이 전국교육협의회에 올라가셔서 교육부나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은 차선책으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교육이 왜 이원화되어야 됩니까?
유치원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도청, 시청, 군청에서 하고, 차별이 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급식비뿐만 아니에요.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이제 현실화되어서 보육료를 이제는 지급을 합니다, 작년에.
그런데 운영비는 어떤지 압니까?
공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기 싫어서 안 갑니까, 학교가 없어서 못 가는데.
그것을 공정하게 한다는 이 정부에서 이것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교육만큼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감님이 교육감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교육감님이 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대안이 하나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원화 되어야 되고, 어린이집을 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합니까?
교육부로 가져가면 되죠.
그런 차원에서도 정말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임준희 조영제 위원님 말씀하고, 김성갑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소위 유보통합입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제가 교육부에서 이 업무를 했었거든요.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다치는 거예요.
굳이 어른들끼리 왜 싸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나온 게 바로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을 제가 애초에 기획할 때 유보통합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너무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단계로 간 게 유보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난지원금 말씀인데 재난지원금은 국가지원금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협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만드실 때 같이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양쪽에서 협의해서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맞습니다.
오죽하면 저도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된다, 단, 도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오늘 부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 민원을 받은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정리 다 되었습니다.
부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돌봄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요.
제가 도청 예결위에 들어가서 자료 심사하는 과정 중에 방학 중 돌봄 있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애들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방학 중 급식은 도청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지자체하고 일부 몇 대 몇 해서 비율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이라고 해서 방학 기간 중에 주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주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그것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진짜 이거는 아니다.
사실 좀 화도 나고 했는데, 그걸 경남 전체 학생이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매칭이 되고 안 되고 그 여건에 따라서 점심 도시락을 제공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도청과 저희들이 예산 지원 비율이 7:3이었는데, 지난해까지는 도청에서 거의 70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 오면서 비율을 바꾸어서 도비가 7.7%를 지원하고, 나머지 시·군비를 62.3%를 부담하다 보니까 지자체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아이들 점심 한 끼 식사인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저는 참 공감도가 가는데, 그런 돈은 교육청에서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왕 주는 것 다 같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도청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야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작년부터 저희들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3개 교육청만 지원해 오다가 이번에 11개 지원청으로, 시·군으로 늘려놓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뭐라고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 대상 학생이 김해 같으면 3,000명이 넘는데 걔들은 점심을, 전부 다 맞벌이 부부가 진짜 많은 동네가 김해인데 그런 애들한테 밥을 줘야지, 도시락을 제공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하고 잘 협의를 빨리 보셔서 혜택을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이것 해결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부교육감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아시겠지만 돌봄 업무가 학교로 들어온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돌봄사업 자체가 지자체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제가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 학교의 기능이 사회변화에 따라서 점점 진화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학교가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돌봄 서비스를 학교에서 해 주자, 저는 기본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당연히 교사 선생님들은 싫어하시겠죠,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도 이제까지 정부에서 조율을 잘해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지방자치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불거진 문제입니다.
당연히 지역별로 차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재정 지원할 때도 그런 보조금 형태로, 보조 형태로, 형평성 지원금 형태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는 우리 어른들 때문에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것을 주도를 하려면 교육청이 할 건지, 도청이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먹는 것 갖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위원님, 참고로 이 사업은 사업 주체가 도청이고, 저희 교육청이 3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면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해서 부담할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꼭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점심 한 끼라도 형평성 있게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 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쉬는 타이밍에 물어봤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973페이지 보면 거제교육지원청에 거제시 초등학생 체육대회 기타 지원금 해서 800만원 잡혀 있죠?
그 뒤에 보면 경남 초·중학생 체육대회 또 거제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왜 이 항목에 왔죠, 거제시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지원청에 가면 교육장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있는데 그 예산이고, 거제에서 초·중학생 체육대회 지원금은 시체육회에서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자면 초·중학생 체육대회라는 것은 경남 초·중학생 체육대회가 아니고 교육장기대회를 초·중학생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초·중학생들 체육대회에 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거제시로 주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아니, 거제시체육회에서 주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준다고 해 놓았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아닙니다.
교육청 제사업비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지원청 제사업비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원청에서 체육회로 주는 사업비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자기들이 이 행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없던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작년에는 교육장기 체육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해서 그럴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런 사업비가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다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거제만 올라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초·중학생 체육대회에 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제에 남아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 예산도 다 같이 비교분석해 봤는데 없던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따로 다시 설명,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뒤에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는 경상남도 대회를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제에 본 예산이 있고, 그다음 시체육회에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979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나가는 경비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몇 페이지,
○손덕상 위원 그 뒤에 뒷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전국소년체육대회요?
○손덕상 위원 예.
이 예산이 지원청별로 나가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대표선수가 선발이 됩니다.
대표선수가 선발이 되면 선수 1인당 금액이 정해집니다.
개인종목은 개인종목대로 단체종목은 단체종목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또 이것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봤는데,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금액이 곱하기 3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말입니까?
○손덕상 위원 아니, 전국소년체육대회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바로 안 되시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못 봤는데요.
지원청에서 아무래도 체육이 코로나 마치고 나면 좀 활성화 될 거라고 보고 지원청 제사업비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서 예산을 3억원 이상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전국소년체육대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중학교 말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러니까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에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전국체육대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지원청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은 제가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안 되고,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처음 오후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겠는데, 일단은 두 분 국장님과 기획관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것과 지적할 게 있는데요.
사업조서 작성에 있어서 제가 2020년 교육에 들어와서부터 주구장창 한 얘기가 사업조서 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간략하게 적어 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그게 이번에는 시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모박스 안에 그 사업의 간략한 내용, 상세한 것을 기재해 줘서 고맙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을 볼 때 본예산과 중간에 변경된 예산, 다시 말하면 추경이 있으면 추경을 적어서 나중에 최종예산까지 적어 달라고 했는데, 모든 부서에서 본예산, 추경예산, 최종예산까지 적어주셔서 제가 다른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보기에 본예산에 얼마를 잡았는데 추경에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면 그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저희도 미루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맙고요.
특히나 사업조서 중에서 제가 가장 잘한 부서를 칭찬을 하고 싶은데, 학교혁신과 가장 잘했습니다.
산출 내역을 참 잘 적었고요.
산출 내역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을 매칭을 해서 표시를 참 잘해 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자료를 볼 게 없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내년 당초예산인데, 이게 2021년 당초예산입니다.
같이 펴놓고 봤습니다.
같이 펴놓고 봤을 때도 학교혁신과는 다른 오타가 없었고, 다른 부서도 좀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적할 게 많았었고요.
애타는 마음은요, 작년에 사실은 교육과정과가 진로교육과로 이번에 바뀌었죠?
그렇게 부서가 바뀌면서 사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과에서 하던 사업들을 중등교육과에서 가져갔고요, 자율형 공립고 운영이라든지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
또 창의인재과에서 하던 것을 교육정보과에서 가져갔고요.
또 지식정보과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가져갔습니다, 기록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에다 큰 종이 하나에 예전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저희가 사업 볼 때 힘들지 않습니다.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 보면서 계속 헷갈렸던 부분이 왜 이 사업이 이 과에 없지?
그러다 또 앞에 것 찾아보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헛된 시간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바뀌는, 사업 부서가 이관되는 부서에 있어서는 꼭 앞에 좀 적어 주십시오.
그것 불필요한 노동, 여러분들은 알지만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가 도교육청에 수십개 과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부서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기획관님, 잘 들으셨죠?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드리고, 오늘 중등교육과장님이 병가를 내셔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정책국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국장님, 뭐 어쩝니까?
과장님이 아프셔서 대신 나오셨는데, 제가 세게 물으려고 해도 국장님 얼굴 보니 세게 못 물을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앞에 제목이라 그럽니까?
제목을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쭉 내려온 제목인데, 사업조서 342페이지에 있는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은 여태까지 제목이 나라사랑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의회 처음에 2018년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것은 줄곧 나라사랑교육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으로 바뀌었고요.
동일하게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은 399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에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데 이렇게 바꿔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마 국장님이 이 부분은 모르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한 번 바꾼 것을 또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데, 바꿀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보조금 사업에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정확하게 있는데 굳이 2개를 같이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모든 과에 다 듣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지금 심의할 때는 작년에 이 시간쯤에 어떤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어떤 위원이 어떻게 삭감을 했는가 속기록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속기록을 안 본대요.
우리가 작년에 2021년 예산을 2020년에 심의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이 부분은 필요치 않은 사업이다, 이 부분은 좀 감액해야 되는 사업이다,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한 사업을 위원한테, 다시 말하면 서로 교감도 없이 다시 그 부분을 올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나라사랑교육인데요.
작년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교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친일 인사가 지었다고 해서 교가를 바꾸래요.
그래서 학교마다 50만원을 준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거의 60년이 되어 가는데, 60년은 아니겠구나.
5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구봉산기슭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교가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친일이었기 때문에 그 교가는 안 된다는 논리가 사실 맞지 않고, 두 번째는 그 교가를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동창회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 교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그 동창회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해서 바꾼다는 것은 저는 인정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친일이라는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친일 인사로 한 백몇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안 든 사람들도 지금 친일 인사로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옆에 손덕상 위원님이 어떤 사전에 친일 인사로 기록이 된다면 이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친일 인사로 된 것 때문에 교가가 만약에 이분이 지었다면 이분은 친일 인사 교가로 낙점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고심해야 된다, 제가 그때도 올해 5월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다시 예산이,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가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한 학교에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19개가 되었는데, 제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지금 친일 교사가, 작곡가가 지었다고 해서 바꾸는 것 자체가 지금 상태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올라왔냐면 학교 음역대에 맞게 곡들을 편곡하고 친일 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 등을 바꾸는데 39개교를 벌써 신청을 받으셨나봐요.
올해는 5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줍니다.
국장님, 이것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 번도 이 부분을 저한테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조례가 제정되었던 이유도 있었고요.
사실 교가 개선이라는 게 저희들이 내려가서 교가를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내 구성원인 교장선생님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구성원들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창회 의견을 제시했나 다 물어볼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동창회에 안 물어봤습니다.
하물며 가만히 있는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무를 뽑아라, 교목을 뽑아라, 식물을 뽑아라, 저는 그거 지금 우리가 상황에서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그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민감한 부분에서는 아무리 친일 잔재, 물론 친일 잔재는 없애야죠.
그러나 이렇게 표식을 줘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청산 교육 4,000부 해서 2,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
2,000만원 맞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했다는 것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용어를 바꿔서 사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윤성미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거입니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개정판을 보급한다는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말로 바꾼 일본어식 학교 용어 333가지, 2021년 3월 29일 보도입니다.
여기도 보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본말 자꾸 쓰는 게 안 좋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냥 외래어도 토착화되어서 쓰는 용어들이 많다시피 여기 보면 사실 전혀 우리가 감각도 모르고 쓰는 용어가 있는데, 국장님.
담임교사와 학급교사, 두발과 머리모양, 수학여행과 문화체험여행, 흑판과 칠판, 경례와 인사, 훈화와 도움말씀, 결석계와 결석신고서, 이렇게 나오면 뭐가 일제 잔재인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을 적어놓은 것은 좋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아마 타 교육청에서 좋다고 서로 벤치마킹한다고 봐요.
보는데, 이런 것으로 일본을, 친일 잔재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극일을 하고 싶습니다.
극일이 무엇입니까?
일본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삼성이나 롯데가 사실은 물건들을 일본 것을 많이 베껴서 우리가 성장한 것 아닙니까?
잘하는 것은 모방도 창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을 이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조건 일제 작사자가 지었다고 해서 없애고, 일제 나무라 해서 없애고.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의식에 관한 부분들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것은 저희들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사회적 합의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그것도 아니고, 학교의 어떤 구성원들의 합의,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한다는 것이지,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에 각 교육지원청이 배분한 돈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잣대가 맞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적은 데는 굉장히 적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나중에 제가 담당부서에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과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과장 김승오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한 건강도시락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강도시락 지원은 농정국하고 우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도청 소관 예결특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처음 초기에 시작할 때는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이 4개 부서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도비가 30%, 교육청이 30%, 시·군비가 40%입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윤성미 위원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학부모는 당연히 5점 만점에 4.58점이 나왔고, 돌봄교사는 3.85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학부모는 4.58이 나왔는데 돌봄교사는 3.85가 나왔니라고 물었더니,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네요.
왜 돌봄교사는 3.85로 나왔을까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아마 도시락을 제공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윤성미 위원 또 다른 일이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챙겨야 되고 뒤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윤성미 위원 그게 돌봄교사가 할 일 아닙니까?
아이들 챙기고 먹이고 하는 게 돌봄교사가 할 일인데, 그래서 월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사의 점수가 3.85로 나온다는 것은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돌봄교사가 할 일이 그건데요?
그래서 월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해야지, 이것을 귀찮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했거든요.
도청에서도 과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 돌봄교사가 보기에 아이들이 반찬이나 이런 게 맛이 없어서 잔반이 너무 남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도청에 과장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돌봄교사가 이런 것 귀찮으니까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공감합니다.
○윤성미 위원 엄마들이 맞벌이를 가고 일을 하는 가정 중에서 학교에서 사실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마땅히 월급을 받고 직급에 의한 일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사명이 없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돌봄교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고맙죠.
고맙지만 무료로 공짜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만큼, 월급을 받으면 일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사실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도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10일씩, 20일씩 보는 것 아닙니까, 눈이 빠지게.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지금 보니까 김해는 빠졌더라고요.
올해는 전체 합쳐서 11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11개,
○윤성미 위원 11개 시·군이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도 지자체하고 연관해서 도비하고 교육비는 같이 반반 매칭이 되는데, 시·군에서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홍보를 하셔서 하는 게 맞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저희도 적극 협조할 의향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주체가 도청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이 좀 어려워서 참여를 못 하는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두드림학교는 제가 좀 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이 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감님하고도 제가 도정질문도 했었고요.
교육감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행복학교 그것만 옥동자같이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 과정을 20% 이하밖에 알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들은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이런 아이 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한 이야기였고요.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 계시지만 이번 도정질문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라 공부 잘하는 아이는 솔직히 말하면 신경 안 써도 잘합니다.
SKY대 갈 아이들은 갑니다.
SKY대 가고 부산대 가고 경북대 가는 그 아이들의 표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서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 난독증 하는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져서 수학을 못 풀고, 수학을 풀 줄은 아는데 무엇을 하라는지 몰라서 못 풀어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는 어떤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면 그게 다 된 줄 알아요.
사람이잖아요.
로봇 아니잖아요.
밀가루 넣고 이스트 넣고 우유 넣고 나면 빵이 되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은 몇 시간 두드림교육 한다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꾸준히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계획에서 계획에만 끝나고 산출물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과장님께서 이 두드림학교, 과정이 많은 것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독증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일대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이번에 100명이죠?
100명에 3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80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80명입니까?
100명 되어 있던데, 조서에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전체 신청은 100명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런 난독증에 가까운,
○윤성미 위원 예산은 3억원에 100명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80명밖에 안 왔다는 것은 학부모를 잘 설득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아닙니다.
신청을 지원청에서 받았는데, 전체 100명 중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말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과장님, 정말 좋은 교육 같으면 어느 학부모도 우리 아이 좀 해 주세요 하는데 학부모를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켰거나 아니면 아이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이, 제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과정이 그렇게 괄목할 만큼 성장이 안 일어났으니까 학부모가 차라리 내가 학원 보내지 거기 뭐하러 보내겠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지난해에 우리가 58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늘린 부분들은 그 사업의 효과, 또 학부모들의 신청이 많았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한 회계로 사업을 끝내지 마시고요.
사업을 시작했으면 쭉 끝고 나가십시오.
적어도 2년은 해야 이 아이가 어느 단계에 이릅니다.
제가 EBS에서 하는 아이 하나를 붙들고 매일 30분씩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눈물 나도록 감동이 되던데,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서 웃더라고요, 수업시간에 매일 고개 처박고 있던 아이가.
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읽으라 하면 책을 못 읽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는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그것을 봤는데, 교육은 끝까지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 올해 이만큼 했다고 사업 계획 내지 마시고요.
올해 이만큼 했으면 그다음에는 또 팔로우업을 하셔서 더 성장을 하셔야 그 아이가 기초학력 저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학교혁신과,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학교가 경남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진보 교육감들의 혁신학교를 경남교육청은 행복학교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행복맞이학교, 과장님 제 눈 보고 이야기합시다.
처음에는 행복맞이학교, 그다음 행복학교, 행복나눔학교 이렇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맞이나 행복학교 같은 경우에 충분히 초등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도 하시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할 수 있는데, 이게 단계가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라는 이 제도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가면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 수시를 준비하든 수능을 준비하든 그러한 큰 절벽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나눔학교라는 것은 박종훈 교육감님의 철학이 묻어져서 온 두루두루에 행복학교의 철학이 나가야 되는데, 행복나눔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원 학교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사실은 단계가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 행복나눔학교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행복맞이를 안 하고 바로 행복학교에서 행복나눔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도 행복맞이학교를 매년 3~4개서 정도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윤성미 위원 아니, 행복나눔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행복나눔학교를요.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조금 지원율이 낮은 편인데,
○윤성미 위원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왜 고등학교는 행복나눔학교 안 해요?” 하는 나를 쳐다보더니 “의원님, 아이 대학 안 보내고 싶습니까? 그걸 고등학교에서 왜 해요?”
일선 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일선 교사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행복나눔학교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을 가는 시스템을 보자면.
외국처럼, 미국처럼 그래도 들어가기는 쉽고 나오기가 어려우면, 맞습니다.
우리는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커다란 절벽에 가로막혀서, 그러면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능을 하든 수시를 하든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 사실 행복나눔학교를 고등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행복나눔학교를 고등학교에서 하시려 하지 마시고요, 이거 개편하십시오.
지금 모든 사업조서가 행복 괄호 나눔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조서 받을 때는 2018년도에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 행복나눔학교로 구분해서 하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 순간 행복나눔학교 수가 줄어드니 행복 괄호 열고 나눔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나눔학교의 사업률이 저조하다 보니 행복나눔학교를 행복학교 안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주셔서 제가 오늘 나눔학교 예산만 따로 달라고 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편성을 보면 역시 미미합니다.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니요,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행복나눔학교를 하는 것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수능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렵다고, 서울의 사례도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아림고등학교나 야로초등학교나 분성여고나 이런 학교들에서 수시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을 많이 키우고,
○윤성미 위원 야로나 이런 학교는 제가 잘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경남에 그 학교밖에 없는 것 아니거든요.
전체 학교 비율을 봤을 때 1%도 안 됩니다, 그 학교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회의를 하실 때 교육감님이 아무리 행복나눔학교로 가겠다 하시더라도 현장에서 해 본 사람들은 이것은 아니라고 과감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은 전체가 행복마을학교, 행복마을지구도 이번에 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이 전체가 합체가 다 되는 셈인데, 정말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구조는 과감히 절단하시고요.
고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교육감님 혼자서 고민한다고, 고집 피운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현장이 지금 안 따라오는데 무슨 행복나눔학교를 할 것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오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라도 제 주장에서 약간 어폐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룹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질의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저희가 영남권에,
○윤성미 위원 행복나눔, 맞이가 아니고 나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영남권에 있는 혁신고등학교, 즉 행복학교입니다.
행복학교일 수도 있고 행복나눔일 수도 있는 그런 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고교학점제 실시하는 사례를 나누고 토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의 사례 발표는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고교학점제도 혁신학교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윤성미 위원 과장님, 고교학점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시행하려면.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을 예탁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그 부분과 비교하지는 마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까?
저 40분 하라고 했는데, 일단 끝나고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어디 부서에서 해요?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임용,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황재은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채용 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받아 보니까 2019년도에는 23개 학교, 2020년도에는 35개 학교, 다시 2021년도에는 26개 학교거든요.
이것은 봤을 때, 물론 현행법으로는 지금 이것을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서 이게 위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황재은 위원 기간제 교사들은 첫째 고용 불안을 느끼면 학생들의 교육의 질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육활동에도 떨어지지만, 기간제 교사가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원으로 갈 때의 사회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그런 학교도 나타나고.
이것을 향후 어떻게 갈지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채용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위탁 채용 시험 방식으로 내년도 3월 25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법인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 간 공동 전형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는 방식을 택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임용권자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탁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해서 좀 더 공정성이 있는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당연히 그렇게,
○황재은 위원 지금 현재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제정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법률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시행이 내려오고 나서 그때,
○황재은 위원 시행이 내려오고 나서 이 부분도, 채용에 있어서는 진짜 투명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사립 쪽이, 사립중, 사립고 기간제 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순위적으로 상위권에 있거든요, 경남이.
그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교직원 인사관리 사업에 관한 것은... 행복교권드림센터 관련해서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황재은 위원 예산서 200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활동 보호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이 1억3,7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뒷장에 넘어가시면 202페이지부터 각 지원청에도 보면 교육활동 보호심리 및 법률지원이라고 해서 금액들이 딱 세 보니까 13개입니다.
창원지원청이 13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억3,700만원은 교육활동 보호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 금액이 왜 따로 잡혔으며, 교육지원청이 전체가 아닌 13개만 또 잡힌 이유가 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저희 과에 잡혀 있는 행복교권드림센터에 있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은 크게 나누어 보면, 잠시만요... 법이 바뀌면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청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쓸 변호사 수임료로 저희가 예산 좀 잡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스트레스 받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비를 또 잡았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연계된 고문변호사의 법률이나 행정상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그리고 교원배상 책임보험료가 9,7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져서 1억3,797만원이고요.
○황재은 위원 어차피 지원청에 예산이 다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이 예산은 저희가 배분을 한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제사업비로써 자체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황재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청에서 각 지원청마다 13개 돈이 똑같은 항목으로 교육활동 보호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잡기에는 금액도 많지만 어차피 지원청에,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원청에 좀 더 예산이 내려가는 게 맞는데, 본청이라 해서 예산이 더 많고 지원청이라고 해서, 지원청도 13개밖에 주지도 않고, 불평등하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법률지원이든 심리상담이든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원청으로도 공문 보내고, 또 저희가 통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도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신청률이 2019년도에 한 6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요구 사항이나 또 업무 담당자들이 건의하기를 이걸 도교육청의 상담사한테 공문 없이 바로 상담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해서 지금은 우리 교권드림지원센터에 있는 상담사가 바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청에서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더 줄인 그런 교육청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비를 잡아놨던 것이 지원청에는 지금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분쟁조정지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조정지원단을 한 번씩 꾸려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협의회비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잡아놓기도 하고 또 심리상담비로 예산을 좀 잡아놓기도 하고,
○황재은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교육활동 보호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비를 도교육청이 한 1억3,800만원 정도 잡았는데 13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3,300만원 내려줬거든요.
교육지원청마다 3,396만원 정도 돈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것은 다른 겁니다.
○황재은 위원 같은 항목으로 내려가 있다고요?
교육지원청에 똑같이 교육활동 보호심리 및 자문위원 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3,396만원이라는 돈이 각 들어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복 예산이라는 그런 말씀을, 중복이 아니라 지원청과 본청에서 다르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하나는 목돈이 들어가고 하나는 푼돈을 찢어서 주면 이게 정말 교권을 위한 법률보호라든지 심리라든지 법률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을 가지고 하나는 신규로 해서 1억3,000만원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찢어가지고 예산 분배를 쪼개서 넣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같은 항목을 갖고 이름을 그렇게 해 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말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보고 지원청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교육청에 뭐를 중심으로 놓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렇게 예산만 가지고, 항목만 해서 금액 잡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중복 예산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나 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치가 교원연구비가 미지급됐다가 한꺼번에 예산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교권드림지원센터가 2019년도에 팀이 신설이 되면서 순회 상담교사가 1명 정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순회 상담교사가 1명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안에 전문직이나 행정직을 빼고 나면 교사는 이 선생님이 아마 유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연구비 지급을 해야 되는 걸 행정착오로 놓친, 2021년 것까지 3년 치하고 내년 예산하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황재은 위원 행정의 실수로 놓쳐서 연구비를 3년 치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래도 그 선생님이 교육연구 활동을 꾸준히 해 온 부분도 있고, 선생님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황재은 위원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긍을 했다 치면, 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연구비 3년 치를 하나도 안 주고 있다가 지금 와서 몽땅 넣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좀 어이없으실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것 관련돼서 질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같으면 당사자가 받아들인 내용이지만 예산서에는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연구비 또한 인건비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들.
그 부분 또한 같이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저는 아까 두 가지를 교육혁신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잘 살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행복마을학교 청소년시민단도 과장님 과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서신 김에 하나 더, 청소년자치위원회 사업 내용에 행복마을학교 청소년시민단 운영 계획을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사업 내용에 보시면 돈은 2,4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활동 목적에 자발적 청소년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학생중심의 마을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학교는 각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계를 해서.
경남형 시·군 연계 교육협력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경상남도에서 시·군 중에서, 공모를 했을 때 답을 주고 교육청과 연계를 하겠다고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각 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년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통으로 그 사업에다 엮어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청소년시민단 운영 계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자체와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복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또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선에서 예산만 올려졌기 때문에 적어도 지자체마다 문화의 집 행사의 학생들 행사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있다고요.
그 예산도 지자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행사인데, 거기에다 연계를 해서 시민단 운영을 위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들어간다, 이 사업은 교육청만의 아이들에게 정말, 원 사업목적에 맞게끔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행사 위주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위원님, 한 가지 저희가 양해를 구하자면 현재 경남 행복마을학교는 구암동에 있는데 창원이 행복교육지구가 없다 보니까 지자체와 연계하는 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창원도 행복교육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이런 청소년시민단이라든지 청소년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가 이 사업을 연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먼저 하시고, 행복마을지구라고 해서 지원청에다 던져 놓으시면 연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매칭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관계가, 갈등이라기보다는 순탄치 않은 예산이, 지자체가 같이 협업하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협업이라기보다는 교육청과 매칭하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냥 사업만 던져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사업이 순탄하게,
○황재은 위원 지자체와 연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 사업하고 과학실 모델 이게 어디 과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 사업과 지능형 과학실 모델 사업에 대한 비교를 좀 달라 했더니 자료를 잘 주셨는데,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 사업은 50개 학교에다가 2,000만원씩 해서 10억원을 잡으셨는데, 사업목적이 과학 실습실험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및 장구 확충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황재은 위원 지능형 과학실 모델 학교 같은 경우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이 된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여 학교 과학실의 한계를 넘는 온오프라인 탐구 실험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지능형 과학교실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40개로 해서 2년 차 3년 차 걸쳐서 73개교로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 사업은 특교사업이 현재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 사업과 지능형 과학실 모델 사업이 제가 봤을 때 향후 지능형 과학실 모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중복으로 잡은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세부 사업을 보면 추진하는 게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사업은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기존의 과학실을 최첨단으로 바꾸는 사업이고요.
안전한 과학실은 안전을 위해서 안전 설비 및 장구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이가 있는 게 안전 장구는 뭐가 있냐 하면 구급함, 보안경 그런 것들이고 안전 설비는 밀폐시약장, 흄후드, 비상샤워기, 연기감지기, 진공청소기, 방화담요 그렇게 해서 엄연하게 안전한 과학실 같은 경우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필수항목을 정해 놨는데 그걸 다 사면 얼마냐 하면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특교를 받아서 진행을, 특교가 몇 년 동안 내려왔습니까,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 사업에?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특교가 2018년부터 쭉 추진됐습니다.
○황재은 위원 2021년도까지 몇 개의 학교가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한 120~130개 정도 됩니다.
○황재은 위원 120~130개 정도 되고, 올해는 남아 있는 50개교만 하고.
말씀하신 대로는 여기는 안전 장구 중심으로 간다는 건데,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지능형 쪽은 기자재 쪽으로 갈 거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기자재와 기존의 과학실을 첨단으로 바꾸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스마트그린학교라든지 계속 시설 쪽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능형 과학실 모델이라는 걸 따로 떼서, 어차피 이것은,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스마트그린학교를 추진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과학실은 추진하지 않고 비워 둡니다.
그러면 과학실 같은 경우는 창의인재과에서 따로 시설을 해 줍니다.
○황재은 위원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 사업 제목은 개선 사업이지만 안전 장구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거고, 제목만 그렇게 잡으셨고.
지능형 과학실 모델 같은 경우는 안에 기자재랑 이런 걸 잡으셨고.
그러면 제목을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잡으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래도 과학실 안전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니까, 과학실에도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 예방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건데...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따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과학실 모델과 안전한 과학실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러면 예산을, 사실 과학실을 제대로 만들려면 5,000만원 정도 들고 이것도 2,000만원 정도로 7,000만원 정도 하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 만에 많이 하면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반만 이해가 가고 반은 이해가 안 되고,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53페이지에 보면 독서교육 진흥 사업과 관련해서 654페이지에 독서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1억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한번 해 보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독서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가 505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서력 검사도 하고 독서에 관한 다양한 검사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독서력을 해 줄 수 있도록 독서 이력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유계현 위원 학생들의 효과라든지 반응을 혹시 검증하거나 한 그런 일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반응이라든지 그 부분은,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접속하고 만들고 있는 그 결과물이 굉장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그 사이트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유계현 위원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서화라든지 감상물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계현 위원 이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 부분은 웹사이트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응찰해서 1개 업체가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 모양이네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유계현 위원 선정위원들 구성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선정위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도내 독서에 관한 전문가와 경상남도교육청 내 소속의 전문가와 외부의 전문가를 선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몇 분 정도로 선임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보통 열 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원가계산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원가계산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전문업체에 보니까, 1회에 한 40만원 정도 금액으로 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총액을 보면 1억원 정도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 전자신문 활용교육과 관련해서, 보니까 2021년도에는 사업집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닙니다.
그대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해 오고 있죠?
해 오고 있는데 집행액이 40만원밖에 없는데?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독서 온라인 그것은 초등학교 대상이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대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신문 활용교육을 외부에 공모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공모가 되면 사업비가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혹시 담당자분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밑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했으면, 아마 마치는 시점에서 12월에 지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계현 위원 이게 코로나와도 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비를 연말에 결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것도 보니까 프로그램을 위탁 용역을 주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지금 현재 비플라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것도 활용도 같은 것은 조회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사이트이기 때문에 접속 횟수도 나오고요.
실제로 여기 할 때는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은 도내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콘텐츠가 한 50여개 회사의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그런 걸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 여기에 보면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해서 동영상 제작하고 방송 송출료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설립이 완공되면 후내년 3월 1일부터는 개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때 기공식, 착공식 할 때 그날도 당일 가니까 모니터에 동영상 제작을 해 가지고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와 다른 별개의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콘텐츠가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설명서가 되었고 설계도로 들어갔습니다.
콘텐츠 부분이 많이 달라져서 그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앞서도 방송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언급이 있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미래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학생들을 오게 하면 우리 도내를 우선으로 해야 하겠지만 또 전국적으로도 학생들이 와서 그 부분이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741페이지 보면 마산 영재교육원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결산추경 때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해 보니까 마산 합포여자중학교를 확인하기에 창원교육청에서 지정하고 미래교육설립추진단에 확인을 어떻게 했냐 하면, 10년 이내 그린스마트 학교 추진 계획이 없는 학교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최소 단위가 10년 정도,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유계현 위원 10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한 번 이전을 했으면 더 오랜 기간을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전하는 쪽에 건립연도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것은 35년이 되었다고,
○유계현 위원 35년?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많이 되었는데 그 학교 말고는 다른 데는 더 오래 되어서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합포여중을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35년 정도 되면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래도 적어도 10년 이내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봤고,
○유계현 위원 그것을 안전성 검사를 해 봐야지, 우리가 40년이 되면 의무사항이죠, 이것은?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40년 되었다고 전부 다 대상은 아니고요.
40년 되면 안전성 검사를 해 가지고 C등급 이상 A, B라든지 등급이 나오면 과장님 설명처럼 10년 이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35년 정도 되었으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런 무리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른 지역을 찾기가,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든지 해 가지고 조금 더 오랜 기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누가 여쭈어봤는가 모르겠는데, 체험중심 수학교육 지원 관련해서 누가 질의하셨나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병희 위원 산업수학인증교과서 개발 관련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교과서 개발 사업비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산업수학센터가 부산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내에 있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실생활하고 연계된 수학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더라, 그렇게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병희 위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가 판단한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우리와 교류를 하면서,
○이병희 위원 부산대학교 교수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자기가 개발한 게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된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해서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안도 했었고 검토해 봤을 때 이것 인정교과서를 만들어,
○이병희 위원 누가 검토하셨는데요?
누가, 언제 검토하셨나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수학교육지원단들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언제 검토하셨냐고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며칠 며칠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병희 위원 이 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약정 체결한 것 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사유입니까, 천재교과서하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천재교과서하고요?
○이병희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부산 지역 센터하고는 우리가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예, 예, 예.
○이병희 위원 “아, 예, 예, 예” 지금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답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자료 갖다 들이대면 “아, 예, 예, 예”로 나오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출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를 못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병희 위원 자, 다른 것 치우고, 지금 2021년 7월에 천재교과서하고 약정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약정을 체결했다는 그 이유는 인정교과서가 만들어지니까 그 출판을 하기 위해서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이병희 위원 출판에 관해서 약정을 체결한 게 아니고 사주겠다는 체결 아니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인정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병희 위원 이런 교과서가 부산대학교에서 발행한 이것밖에 없습니까?
많지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니지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단일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출판사가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출판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특혜 시비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학교혁신과, 제가 질의 안 하고 예산 깎아버리려고 하다가 그러면 야속하다 소리 들을까 싶어서 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이병희 위원 고생합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이 하는 교육 목적에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동참하고 거기에 동의하느냐를 확인하고 수정 단계를 하거나 이런 게 주목적이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그게 목적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학부모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병희 위원 말 길게 하면 안 좋아 합니다.
그러면 꼭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금액은 1,900만원,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번에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용역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언제 느끼셨나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용역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2019년,
○이병희 위원 용역으로 왜 하려고 그럽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병희 위원 아, 용역으로 안 하면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되고, 객관성도 담보가 안 되고, 용역으로 하면 전문성과 그게 담보가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꼭 그렇지만은 아닌데,
○이병희 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여러 분야별 학부모들 교육이 있고 또 모이는 그룹들이 그룹, 그룹별로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마다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을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객관성이 더 담보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방법적으로 조금만 달리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안 되나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안 되지는 않는데요.
학부모 사업을,
○이병희 위원 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들어가이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두어 개가 안 온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준비 중에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이것도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안학교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대안학교를, 제가 사설을 안 내는 게 시간적인 촉박함도 있지만 이게 예산이라서 불필요한 게 끼었느냐 이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경남 교육에 대안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2억원을 홍보비로, 이것 누가 질의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질의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는 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남 교육이 특화된 대안교육의 내세울 것 한 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른 데하고는 다르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안학교와 다양성 학교를 같이 하고 있고, 학생 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대안학교와 다양성을 같이 말씀하셨고, 그 뒤에 뭐라고 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생 수 대비 가장 많은 공교육 내에 대안교육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학생 수 대비 대안학교 수가 많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이 자랑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는 자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떻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적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과 또 학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구분이 맞는지, 저는 그 경계가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다가도 학교로 복교하고 있고, 그렇다면 공교육 안에서 이런 위기의 학생들을 최대한 보듬어 안는 것이 필요하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학생 수 대비 우리 대안학교 공교육기관이 많다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 학생들이 언제라도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기도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주안점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돌아온다면 과밀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교가 부족해지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현재 대안학교 학생 수용 현황은 고등학교가 85% 학생 모집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85%?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중학교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중학교는 83%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되죠?
한 20% 되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일단은 학교로 오게 되면 대안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전학을 하거나 복교를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경남을 보면 수요가 대충 20%라고 볼 수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올해 현재까지 탈학교 학생이 1,900명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1,900명 같으면 퍼센티지로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대안학교에 관련해서 퍼센티지를 정한다면, 안 되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그 계산 정확히 못 내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2억원은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돌아올 수 있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2억원을 잡았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병희 위원 또.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금 학부모들이 입시에서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대안학교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남의 학부모들이 우리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순진하게 이야기하면.
깎고 안 깎고는 내 자유입니다.
그게 특화된 우리 경남교육청의 대안학교로 특화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일단 다양한 이유로 부적응을 겪는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교에 대해서 적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진로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의 폭을 저희들은 더 넓혀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아까 제가 자료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 자료 중에 예를 든다면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이게 법정 교육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법정 교육 이외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를 많이 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런 계획을 내년에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법정 교육 이외에도 지역교육청별로 이런 게 실시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 같은 데 가면,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연수과정 속에 다양하게 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병희 위원 과정 속에 들어가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대충 이렇게 봐도 연도별로 배로 튑니다, 배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예산이 늘어나고 교육이 더 필요해서 성교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이렇게 좀 봐 주십시오.
2020년도에 성인식개선팀이 담당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외부 전문가도 들어오시고, 5명으로 처음으로 담당이 되고.
그 이전까지는 두 분이서 주로 사안 처리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지도 못했고 또 실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담당이 신설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교육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이병희 위원 2020년도부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2020년 10월부터,
○이병희 위원 2020년 10월부터.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사회구조상 초등, 중등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선생님들의 인성이나 그분들을 면접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런 속에서 무언가를 짚어낼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그게 비단 성교육, 성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사람이냐, 안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자기 혼자만 커 왔던 사람이냐,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진정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교육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냐, 이것은 저는 교육을 전공한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어려운 것은 안 하겠다, 힘든 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교육현장이 이제는 아이들마저, 학부모마저도 나무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꼭 예산을 들이고, 교육시간을 늘려야만 이것이 된다하는 그런 사고는 이제 좀 버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이것을 깨부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병희 위원 동의하신다고?
그럼 말끔 싹 깎아버려도 되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런데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만 보시면 두 배씩 늘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의 성예산과 비교해 보시면 이제 비로소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있게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내 혼자 깎고 싶다고 깎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자료 요구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절대 교육이 부족해서, 어떤 예산이 적어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방법의 전환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를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넣으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은 저는 제로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미 위원님 한 10분 정도만 쓰시고, 그렇게 합시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초등교육과 맞네요, 초등교육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긴 한데, 이것을 오늘 내가 안 짚고 넘어가면 조서가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조서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난치병 학생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장님이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제가 조서 받은 것을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다, 자료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치병 학생 지원의 근거는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례 있기 전에도 했거든요.
조례는 2020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전에도 난치병 학생 지원은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거죠,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조서를 보다 보니까 2018년부터 계속해서 자체가 1억원씩, 그냥 1억원씩 삭감도 없고 증액도 없고 계속 1억원이에요, 이게.
과장님 사업조서 보셨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윤성미 위원 궁금 안 합니까?
어떻게 이게 1억원이 계속 갔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이것은, 난치병 학생 치료비는 사실 월드비전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이 한 해마다 주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자기들도 모금해서 주니까.
2019년에 월드비전에서 6,000만원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1억원을 잡았습니다.
1억6,000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자체 예산 1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출 근거 미흡 판단으로 부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난치병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2019년에는 1억원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19년에 1억원이 자체 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아, 밑에 집행은 제로 되어 있네, 그러면 되었고요.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두 번째 지금 난치병 학생들이 해마다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이 암이나 기타 여기 나와 있는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서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부모로 봐서는 정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금방 낫지 않는 고질적인 병을 난치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주는 치료비가 들쭉날쭉합니다.
왜 들쭉날쭉하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학생 수가 제대로 판단이 안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금에 의지하기 때문에 모금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줄 수밖에 없고요, 모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줍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2020년에 보면, 2019년에는 학생 수가 56명이었고요.
2020년에 10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82명이었고요.
일단 이 아이들이 줄어든 게, 2020년 대비 2021년 줄어든 게 병이 나아서 그런 것인지 다른 원인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사실은 이 난치병 앓는 부모에게, 그 가족에게 주는 뭐라 그럽니까?
치료비 지원이라는 것이 너무 미미하고요.
이런 지원금이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거기에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50명 기준으로 1억원 세워놨거든요.
나머지는 예산을 못 잡는 것이 월드비전에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못 잡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이가 2021년에 8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50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통계를 냅니까?
그 아이들 다 나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시잖아요.
사람에 대한, 그 아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진짜 민감한 부분이라서 정말 우리가, 예산이 132만원 줬다가 2020년에는요.
2021년에는 아직 확정으로 못 줬는데 97만5,000원 이 정도 잡고, 80%네요.
그리고 2019년에 100만원 줬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이 계획 다시 세우십시오.
난치병 앓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봤을 때는 이 돈이라도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일정한 돈으로 계속 주는 것이 맞지, 교육청에서는 돈 많아서, 솔직히 여러 가지로 예산 보면 그러한 예산, 안 써야 될 예산도 쓰면서 이게 1억원 만들어놓고, 오로지 월드비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예산의 한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으로,
○윤성미 위원 저는 50명을 잡은 근거를 모르겠어요.
여기 분명히 난치병 학생 지원을 50명으로 잡았는데, 2021년까지도 82명인 아이가 갑자기 왜 50명이 됩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나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당 150만원이면 150만원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더 잡고 추경에 더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100만원 줬다가 얼마입니까?
80만원, 90만원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보시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들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보면 늘봄2호가 하반기 개소가 안 되었죠, 개소가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윤성미 위원 늘봄2호 개소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내년 9월 1일 자 개원,
○윤성미 위원 내년에 되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창원 명서초에 있는 늘봄은 기관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창원 상남초에 있는 늘봄2호는 센터 운영비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조직상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 확인해 주시죠.
예산서 774페이지에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여기 기관운영비하고 센터운영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센터 운영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기관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하네요.
잘못 적힌 것 고쳐 적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다시 한번,
○윤성미 위원 똑같이 늘봄이 명서초도 기관운영비이고 상남초에 늘봄2호도 센터운영비가 아니고 기관운영비입니다.
그렇게 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목을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위원 외 의원
김지수 이옥선 한옥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홍보담당관 김태균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서은정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