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3) 2021.11.09

영상자료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국

일시 : 2021년 11월 9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1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옥은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수한 사례는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위원장 옥은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백삼종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그간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9##39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의 과장님, 사업소장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서는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해양항만과 보고드릴 내용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으로 수산물 비대면 소비 촉진 및 유통 기반 강화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9##39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고성 가리비 유통센터 추진 현황 자료, 그리고 또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에 요청하실 수 있고요.
김재웅 위원님 자료 요청,
○김재웅 위원 우리 해양수산국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활동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 이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농정국하고 기술원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농정국하고 기술원의 소관의 위원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받아서 자료 요구를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에 대한 것은 오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 그러면 우리 해양항만과뿐만 아니고 해양수산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옥은숙 예.
해양수산국 관련된 각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회 활동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에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 14페이지에 안심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에 대한 사업 및 추진 실적에 보면 5개 사업장에 205억1,600만원, 그다음에 안심·안전 수산식품 생산시설 설비 지원 7개 사업장에 18억1,0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김석규 위원 근데 이게 사업장 선정 기준은 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민간 가공 공장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통영시에서 주체하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지원, 도에서 보조금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아무 사업장이나 이렇게, 가공 공장이라 해서 그냥 막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공모를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대부분 보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군에서?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도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오면, 도 예산 상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수산식품 생산시설 설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연례 반복 사업,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기 때문에 연내에 완료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대부분은 말에 다 완료를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입찰이 조금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설비 이런 부분을 도입하면서 조금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좀 질의하기가 그런데, 위원장님, 허가가 되시면 다음 과 자료 요구를 지금 미리 좀 해 놓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옥은숙 예.
다음 과 자료 요구도 지금 하셔도 됩니다.
○황보길 위원 다음 과 자료를 빨리 받기 위해서 그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지금 해양항만과 아니더라도 다른 과나 사업소에 자료 요청하실 게 있으면 요청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수산자원과에, 뒤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수면비행선박 운항 일지하고 예산 집행 내역 자료하고, 낚시어선 9톤 이상 시·군별 신고 내역 좀 받아주시고, 친환경 부표 지역별 납품 현황하고 납품처, 회사명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 우선 제가 칭찬부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항만을 많이 다녀보니까 다소 우리 경남 항만은 참 깨끗한 것 같아요.
각 시·군별도 그렇고요.
해양 쓰레기 효율적 수거 처리, 이 관리는 진짜 전국에서 어디 내놔도 우리 경남은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을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올해는 162회 1,77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미표시된 10건을 저희들이 과태료 19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160만원?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 109만6,000원.
○황보길 위원 109만6,000원.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이 단속이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할 때 아주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 수산물이 엄청나게 수입되고 있어요.
올해는 조금 그래도 올림픽이 때문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수산물을 통영항이나 각 항을 통해서 계속 배로 실어 날랐는데 각 시장에 가보면 그런 돔들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되지만 일본산이라고 적혀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단속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시로 해야 돼요.
미리 예고를 하고 할 게 아니고, 상시로 해서 정말 수입 수산물하고 국내산하고 차별화된 그런 시장 형성을 만들어가야 되지, 어느 순간에 단속할 때는 일본산으로 붙여놨다가 그 뒤에 가면 다시 국내산으로 붙여져 있고 이런 게 아주 많아요.
특히 국내에 와서 국내 수족관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나가면 그게 또 다시 국내산으로 변질되어 나가고,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국내에서 양식하시는 분들은 일본산 저가 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산비, 사룟값이 안 되어서 판매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속은 전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한 부분 자체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수입이 되면 유통 과정을 전부 다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제도상으로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도 해수부나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고 원산지 단속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어라든지 일본산 부분 자체는 작년에는 올림픽이 있어서, 올림픽을 통해서 자기들이 방어라든지 참돔 생산을 많이 해서 가격 자체가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참돔이라든지 방어라든지 가격 자체는 작년보다 20~30%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부터 해서 일본산 방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황보길 위원 방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주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어가 들어올 것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방어라든지 이런 것 단속을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방금 직원이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원산지 미표시업체 과태료 부과 두 건이거든요, 두 건.
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는 한 건이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황보길 위원 자료 오면 알려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리고 아까 상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인력이라든지 시·군 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내년도 도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추경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특히 명예감시원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국에 전 직원이 명예감시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횟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분명히 의심은 가는데 위원들은 자기 지역이고 하니까 말 못 해요.
그런데 직원들이나 수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두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위원님,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 한 이유 자체가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까지 하면 너무 어려움 자체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단속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성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유통센터 자료가 오면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하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페이지 안심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에 대해서 수산식품 생산시설 설비 지원에 보면 멸치액젓 공장에 부산물처리기라든지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민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서,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멸치 잡는, 내가 멸치를 해서가 아니라 멸치 잡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식품을 제조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멸치 같은 게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와 버리면 상품화가 되지 않는 멸치는 젓갈을 담아야 되는데 이것을 경매라든지 안 그러면 젓갈공장에 주면 완전 헐값입니다.
꾸준하게 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편에 1만5,000원 나가던 게 순간적으로 잡아서 경매를 한다 하면 5,000원, 6,000원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가져가서 젓갈회사에서 젓갈을 생산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젓갈이라는 것은 원료를 싸게 해서 젓갈을 담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소비자가격을 싸게 파는 것은 아닙니다.
5ℓ죠?
그 병에, 2ℓ입니까?
병에 담겨 있으면 고정 가격입니다, 원료가 아무리 싸게 들어오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민들이 일부 허가시설을 갖추게끔 홍보를 해서 그런 데도 저장시설, 부산물처리기 이런 것을 해 줘서 어민들 소득에 직접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앞으로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이 사업, 소규모 멸치 저온저장시설 이 부분 자체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권현망이나 멸치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내에 60개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상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2개소 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1억원짜리, 1억5,000만원짜리 이런 것보다는 2,000~3,000만원짜리 저장시설이 요새 제작되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특히 산청 같은 데는 곶감이 최고 주력 생산품목이다 보니까 곶감 생산 전 농가에 저온저장시설을, 물론 거기는 금액 자체가 600~700만원인가, 500~600만원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공급을 했더라고요.
어민들한테는 신청하라 그래도 전 어가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저장할 수 있는 어가가 있고, 저장하지 못하는 어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가에도 1억원짜리, 2억원짜리 이런 것 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맨날 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치고 나서 평가보고회도 한 번씩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줘서 돈 쓴 부분에 대해서 이상만 없으면 끝이라는 이런 쪽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많고,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국민 중에 유능한 공무원들을 뽑아서, 어민들한테 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소득 증대와 마지막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역할을 어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들에 충족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도 제가 느낍니다.
느끼는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하고 뒤에 보면 해양쓰레기 효율적 수거·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부분은 아마, 청정어장은 바다 청소하는 것이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부분은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빈약한 시·군에서 40% 부담을 하네요, 그렇죠?
국비, 도비 해서 60% 부담하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언론에 보면 계속 해서 지금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진다는 느낌을, 매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뭔가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 데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런 부분을 느껴야 되는데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호우 났을 때 사천 남강댐 거기 왔다 가셨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거기도 청소를 제때 안 하면 쓰레기가 침하가 되어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위에 청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기를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내나 그대로 지금 청소 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이라도 청소하고 그런 일은 없다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환경정화선을,
○김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도 와서 과장님이 보고 확인하고 정말 심각한 부분도 느꼈었는데, 어느 정도 날씨가 지나고 위에 뜨는 것만 없어지고 나면 그냥 그대로 또, 어민들 반발은 많고 어민들은 계속해서 그물을 넣으면 그물을 못 치겠다, 밑에 나무가 깔려서 그물이 걸려서.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오는데 왜 자꾸 어민들은 어업을 하는 게 어렵게만 되어지고, 이것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18페이지 해양쓰레기 효율적 수거·처리 여기 보면 깨끗한 해안변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화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항만 물양장은 도 관리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도 관리인데, 물양장 넓은 데 보면 거의 낚시인들이나 와서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는 부분들을 도에 이야기를 하면 도에서는 시·군에 전화해서 그것을 치우라고 해서 결국은 누가 하냐면 시·군에서 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매년 답습할 게 아니고 여기에 지정해서 거기 누구 한 사람을, 인원을 채용해서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그 주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우리가 돈을 써도 효율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항만 부분 자체에 낚시객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민원 소지가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항만별로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기 하나 고정을, 누구 채용을 해서 하면 자기가 책임성도 있고 잘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아마 항만 관리가 잘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한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또 청정어장 부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쓰레기를 제때 못 치워서 침하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결국 어민들이 어업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어려운 부분을 아마 보고 느꼈을 것인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까 말씀하신 집중호우라든지 우기 시에 육상쓰레기, 초목류가 유입이 되어서 어장이라든지 마을어장 이런 부분을 덮어서 피해가 있는 부분들 저도 보고 느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펜스 치는 것은 지금 잡혀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사전차단시설 말씀,
○김현철 위원 우리가 남강댐에서 하루에 1만2,000톤씩 내려올 때 거기에 1단계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펜스 처리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서 지금,
○김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것은 수산국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사업 자체가 소규모로 해서 차단장치는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댐에서 방류되는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저번에 예산 때 보니까 펜스 하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통영시 죽림만 쪽에,
○김현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쳤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빠르냐,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도 칩니다.
남강댐에서도 일부분 치는데 그게 물이 많이 내려오면 제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산국에서 수자원공사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확인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저번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용역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해양폐기물관리법 자체가 시행이 되면서 육상쓰레기나 이런 부분 자체는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하니까 그런 데서,
○김현철 위원 아니 협의체가 아니고요.
일단 그게 펜스를 안 쳐놨을 때 내려 왔을 때 그 바다가 오염에 빠지면 거기에 드는 비용보다 그래도 펜스를 쳐놓으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해양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첫 단계가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부분들을 생각만 하지 말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서 얇은 것 이것도 참고를 하시겠지만 두꺼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요구자료.
거기에는 더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아까 질의를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부산항 신항 개발 어업보상 관련해서 6차 어업보상 피해조사 지역에서 제외된 통영, 거제, 고성을 추가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 6월까지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지금 현황조사는 거의 다 끝났지 싶습니다.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황보길 위원 혹시 보고받은 것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직 그것 관련해서는 사업기간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내년 6월까지인데 사업기간은 6월까지지만 그전에 그 결과는 나오겠죠,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나와서 설명도 하고 할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최종 확정되기 전에 중간결과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특히 우리 위원회 아니더라도 통영, 거제, 고성에 있는 의원들한테라도 중간에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지역 자체가 통영 안정하고, 거제 성포 쪽, 또 고성 쪽하고 세 군데가,
○황보길 위원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한테라도 중간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과장님,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고맙습니다.
○손태영 위원 손태영 위원입니다.
부산항 신항 개발 어업보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잘 모르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손태영 위원 공사가 끝났으면, 원래 모든 사업이 시공 전에 보상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육상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원칙대로 해서 보상이 끝나고 나서 사업이 착공되고 하는 게 맞는데, 어업 부분 자체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피해조사도 하고 보상을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다 어업손실보상이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전액 국비로,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손태영 위원 흔히 국가 돈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어업피해보상도 하지만, 어업보상을 받고 어업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폐업을 하는 어업인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런 부분 자체는 허위로 해서 있을 수가 없는 게 요새는 법적 책임이라든지,
○손태영 위원 그러니까 어업손실보상을 받고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까?
모든 어가가.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이 부분 자체가 폐업이라든지 소멸 부분이 아니고요.
○손태영 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상인데, 예산이 3,263억원인데 그렇게 해 주는데도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게 210억원이나 있다니까, 공사 준공이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완료됐는데, 세월이 근 2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이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국가사무지만 도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위원님, 이 보상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북컨테이너 공사를 하면 그 공사에 대해서 피해지역을 산정하고 거기에 피해어민들한테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게 1차부터 6차까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6차 보상 부분은,
○손태영 위원 연결되지 않는다고는 여기 추진시기하고 나와 있네요, 자료.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2020년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준공은 진작 됐고,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돔 낚시터 이식은 자원과, 그러면 그것은 좀 이따 묻도록 하고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짚어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연간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몇 톤인지 아시죠?
연간 육상으로 기인되는 것, 해상 자체에서 기인되는 쓰레기가.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번에 저희들도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 용역 결과에 의하면 1만6,000톤 정도,
○위원장 옥은숙 예, 1만6,000톤 정도 매년 발생하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매년 발생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항만과에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17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지원이나 설치하거나 수거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해양항만과에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좀 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침적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년 발생되는 양이 1만5,700톤 됩니다.
1만6,000톤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연간 수거하는 게 1만톤 정도 되거든요.
1만톤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매년 침적되는 게 1,500톤, 1,6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도 기존 침적되어서 계속 누적되어 있는 쓰레기가 경남 바닷가에 한 2만7,000톤 있는 것이죠.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낼 것인지 이 계획을 특별히 저는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주셨지만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로 인해서 그물에 걸린다든지 조업을 하는 데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게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업에 피해가 되는 것이 저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부유쓰레기 말고 어장하고 양식장쓰레기가 거의 2만톤이거든요, 침적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것을 수거, 처리할 계획을 저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 일환으로 해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도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오염도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고요.
우리 도내 20개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을, 지금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비록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도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해수부에서도 전국적으로 20개 정도는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는 한 8개 정도는 사업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다른 사업도 침적쓰레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희가 매년 1만6,000톤 정도 발생하는 것 중에서 부유쓰레기나 떠있는 것이나 해안이나 해역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것은 상당히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황보길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은 또 제때 해야 침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안쓰레기나 해역쓰레기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통영에 가셔서 주민주도형으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민들이 버리면서도 그 어민들이 그 쓰레기를 줍도록 하니까 효과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17개 사업 중에서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5억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집행을 한 결과를 그날 가서 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어촌계에 어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버리는 것이 앞으로는 좀 덜할 수 있겠다.
인식 전환이나 교육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좋은데 그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된다면 수산국 자체에서, 항만과 자체에서 그 사업은 계속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날도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쓰레기 수거가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으로 해서 5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44개소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주민들 참여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진행하려고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옥은숙 전액 삭감됐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도의 예산 사정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선 당초예산에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특히 어민분들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그게 굉장히 교육, 인식 전환,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쓰는 게 효과가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청정어장 재생로드맵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오염도조사 결과와 순응도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저희는 만을 2개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전남 2개, 경남 2개, 4개 만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만을 정한 게 아니고 개소 수만 정해져 있고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두 곳을 선정했는데 한 군데는 강진만, 한 군데는 진동만 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만은 사업 대상에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되어 있는데, 오염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맞는지, 만을 정한 것이 속한 것이 맞는지, 오염도 조사 결과에 7개 연안 시·군 해역이 나와 있거든요, 조사 결과가.
거기에 맞게끔 정해 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서 이게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오염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하면 주민들의 순응도가, 참여가 없으면 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염도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순응도도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오염도 자체는 고성 당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높지만 순응도 자체가 고성은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고성군에서 별로 의지가 없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는 시범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과장님, 해양항만과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오염도 조사 결과에서 7개 연안 시·군 해역 중에서, 고성, 창원, 거제, 통영, 남해, 하동, 사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염도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참여하겠다 하는 순서로는 남해가 가장 높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제일 오염도가 높은 창원하고 고성은 하겠다는 의지가 낮다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해양항만과에서는 고성, 창원의 오염도가 높은데 더 오염이 진행되지 않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이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성과를 이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20개 중에 우리 도가 8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오염도가 높은 것은 최대한 시·군하고 협조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어장하고 양식 아닙니까, 청정어장 청소하는 거.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지금 저희가 침적쓰레기가 2만7,000톤 정도 있다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거가 될지는 용역이 안 나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런데 그 안에 얼마의 침적쓰레기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야 그 사업지구 내에 얼마가 나오는지는 파악을 할 수 있지,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는 파악하기 좀 힘듭니다.
○위원장 옥은숙 오염도 조사 결과에는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안 나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해저에 지층에 얼마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은 대충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톤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옥은숙 예,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시·군별로 순서를 정한 부분들은 시·군 단위인데,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는 75개 지점을 만 단위로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고성군이라도 만이 다르면 오염도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75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수하식이 있고 살포식이 있거든요.
살포식 같은 경우에는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가 높으면 수하식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군의 신청 부분은 양식장을 잠시 업을 못 할 수 가 있거든요.
어민들이 만 단위로 해서 순응도가 떨어져버리면, 만약에 그 양식장에 10개 어가가 양식을 하고 있으면 한 어가라도 나는 못 하겠다 이러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바다 밑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는 했는데 얼마나 쓰레기가 있고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단위사업장별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쓰레기가 묻혀 있고 어느 정도 제거할 것이라고 내년 사업 추진하면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희가 해양항만과에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17개 사업 중에서 말 그대로 침적과 관련된 사업은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정도밖에.
그래서 침적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비중을 더 두시고, 사업 17개 중에서 3개만 침적쓰레기입니다.
그것도 보면 양식어장 정화, 낚싯대 환경개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이 세 가지입니다.
침적 관련해서는, 그나마 침적 관련해서는.
그래서 침적쓰레기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이인석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수산자원과장 이인석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9##39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서 수산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먼저 저는 사는 지역이 바다하고 동떨어진 완전 하늘하고 땅만 보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질의에 부족함이 있지만 제가 알고 싶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이라는 말이 여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사실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패각 처리라든지 껍데기, 거기에 나온 폐기물 처리 이런 것 위주가 나오는데, 혹시 여기 보면 양식을 할 때, 기를 때 항생제나 치료약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항생제나 치료제가 일부 들어가는 어장이 있습니다.
항생제가 들어갈 때는, 특히 넙치 양식장에 테트라 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런 항생제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기술원하고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출하 한 달 전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출하하기 때문에 전혀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김재웅 위원 우리 농산물을 재배할 때도 PLS 기준에 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작물에 그 농약만 쓰게 되어 있고, 잔류성도 오래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출하 시기 얼마 전까지, 또 그 품종에 맞는 약만 써야 되지 다른 약을 써서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양식을 하는 데도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앞에 가공해서 유통 나가는 과정을 해서 만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기를 때 그런 것들이 더 철저히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묻는데, 그러면 한 달 이전에 하는 거예요, 검사를?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출하 이전에 생산어장에서는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를 해서 거기에 통과되면 출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에 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이 있다 그러는데, 하는 집은 어떻게 해서 하고 안 하는 집에는 왜 그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어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어종별로?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김재웅 위원 강한 게 있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김재웅 위원 어떤 것은 어종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예방을 한다든지 치료를 하든지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뿐만 아니고 또 가두리 양식 말고 육지에 가둬놨는데, 바다에서 하는 거나 이거나 다 적용이 똑같아요?
바다에 가둬 가지고 하는 거하고 육상에,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산 양식물을 출하하기 전에 항생물질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생산 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식품으로서 하자가 전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양식업 생산기반 확대에 보면 주로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이 지금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추진 중에 있는 것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항이나 진해항 같은 데는 친환경이 너무 잘되어서 그렇나 안 그러면 오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나, 오염도가 높아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항만법상 마산항과 진해항에는 양식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항만법 2조에 보시면 거기에 양식을 하거나 어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는 지원을 창원시가, 그러면, 마산, 진해도 창원시에 안 들어갑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들어갑니다.
마산항하고 진해항 안에는 양식장이 없지만 항만 바깥쪽에는 양식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마산항이나 진해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창원시로 해서 그 안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보면 주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특별하게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창원시가 보면 추진 중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제일 적게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지 싶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이 부분은 시·군에서 어업인 자담도 필요하고 시·군도 필요한 사항인데 시·군에서 신청 상황에 따라서 해당 업종이 정해진 사항이고, 특히 굴 패각 처리사업이라든지 피낭류 사업 같은 사업들은 우리 창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주로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혹시나 특별히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중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매년 반복되는 건데 특별히 특효는 또 없다고 봐지는데 적조 방제 이거 아까도 말씀드릴 때 장비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해마다 특별히 효과가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맨날 반복되는 그게 그거고 그런데, 요즘 특별히 개발된 게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좋은 지적이신데요.
적조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연구를 했는데도 아직 완벽하게 답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런 자료나 제품들을 만들어 가면서 점차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유지 및 복지 지원 부분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이 추진 실적이 아주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 번에 내가 과장님보고 감정하는 감정사를 도에서도 하고 배 감척하는 선주 측에서 1명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자 해서 흔쾌히 제 의견을 들어줘 가지고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척시킬 때는 요구한 사람을 다 올려 가지고 100%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본인이 감척을 신청했다가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를 보니까 본인이 원했던 폐업 지원금만큼 지원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죠?
자기가 배가 거래되는 가격이나 봤을 때 낮다 보니까 이거 안 할란다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도로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에서 지급을 하죠, 이거는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이 돈을 반납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배가 좀 많이 감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업인 육성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감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근해어선 이런 부분들이 잠수기는 안 됩니까?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잠수기어선은 일단 근해어선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정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할 때는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하죠?
그렇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뭐뭐 딱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은 안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잠수기수협이나 지금 근해어업 감척이 된, 원래는 근해어업 감척 기간이 끝났었거든요.
○김현철 위원 예, 아는데 다음에 요구할 적에,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3차 감척에서 재차 추가된 게 기선권현망이 들어갈 때는 기선권현망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었고, 우리 잠수기수협에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이게 왜 그러냐면 다 100% 소비가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게 또 본인의 의사가 달라서 동의를 안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이 여러 군데를 하면 예산도 충분히 소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 중에 저번에 제가 처음 도의회에 들어왔을 때 잠수기 육성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 듣기로는 거제에 뭐가 되면 바로 하겠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는 아무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된 부분인가, 그래서 그 당시만 면하고 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랬는가.
아주 좋은 생각을 해 줘서 고맙다고 해서 언젠가는 되겠지 했는데, 제 임기 끝나기 전까지도 아마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재차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잠수기수협에서 장목항에 잠수기수협 교육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종 확인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장목항 개발 단계에 2단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잠수기수협 있는 위치보다 왼쪽에 매립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거기에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교육센터를,
○김현철 위원 과장님, 임기가 끝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꼭 그 부분은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잠수기가 다이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수입은 젊은 사람들 비워놓으면 어느 직장보다도 수입이 괜찮은 직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산자원 서식기반 여기 보면 우리가 인공시설을 어초하고 어장을 매년,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넣고 있는데, 이거 넣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이런 부분도 이걸 넣고 나서 이렇게, 이걸 넣음으로 인해서 고기들이 많이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어자원 확보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번 수중 촬영 같은 것을, 한번 넣고 나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4년 전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산도, 죽도,
○김현철 위원 거기 우리가 갔었는데, 우리 현장 확인 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는 확인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 놓았는데,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한번,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효과를 본다는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넣어놓고 나서 2년 후라든가, 계속 그냥 방치해 둘 게 아니고, 그래야 이런 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그 자료를 제가 만들도록 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아마 그 자료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한번 직접 가 보시면, 전에도 우리 직원들 중에 스쿠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그 당시에 우리 하해성 소장님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럴 기회를 주시면,
○김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면 이런 인공어초시설이 도움이 많이 되구나 하는 부분도 느낄 수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같이, 답변은 안 한다고 해도, 우리 도의원들은 자기 생각보다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듣고 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게 관철됨으로 해서 그 보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양식업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거의 공유수면을 물고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 왔었는데, 요즘 드론이 있음으로 해서 항공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무허가 건물이다 해서 단속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양성화시켜 줘야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 내용이 한 군데가 아니고 우리 경남 전체 하면, 전국 전체 하면 상당히 그런 데가 많다, 제가 수십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해서 알죠.
수십 군데 되니까 이걸 서로 모아서 행자부나 국회에 건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도 없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뜯고 다시 사진 찍고 다시 그 건물을, 그러면 지금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돈이 1,411억원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보다도 어민들한테는 더 효과적으로 다가갔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빨리 관련되는 그런 양식업자들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국회나 해수부나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 건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뜯고 공유수면 사진 찍고 다시 건축 허가 내 주고 지으면 예상 경비가 얼마나, 그건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사를 취합을 해서 정말, 그래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은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양식어업인들께서 불편부당하게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께서 어떻게 조금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칙은 원상복구가 주되기 때문에 양식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당되는 어업 종사자 수가 한 30여군데 되니까 이걸 취합해서, 제가 조금 전에 한 게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고 이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나 국회에 가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걸 좀 해결해 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그냥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뜯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죠.
그걸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틋한 부분을 알아주셔야 되죠.
안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거 새로 뜯어서 지어서 사진 찍고 다시 허가 내서 지으려고 하면 그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가 됩니까?
보면 1,400억원 지원되고 하는데, 그런 지원보다도 그런 부분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 내용 아시겠죠?
잘 참고를 해서 꼭 추진이 되면, 우리 옥은숙 위원장님하고 같이 행자부나 갈 때 같이, 이게 우리가 나서서 할 일 아닙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니까 그건 다음에 받기로 하고, 수면비행선박 운항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명시이월이 아니라 이건 바로 결산 추경 때 반납을 하십시오.
되도 않는 걸 갖다가, 과장님 있을 때 못 하는 걸 갖다가, 내년에 과장님 안 계실 텐데 다음 과장님 들어오셔서 잘되겠어요, 이게?
참고하시고,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역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9톤 이상이면, 9톤에서 10톤 정도 되면 낚시 인원이 몇 명이죠?
약 20명 되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20명 되면 낚시 인원이, 어떤 분들은 저 멀리서 오는 분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오지만 거의 1인에 차 한 대씩 다 옵니다.
한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낚싯배가 3척이면 차가 60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선장, 선원 이렇게 합치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참고로 지난 추석 때 한 마을에 자기 친척이 와서, 물양장이죠.
물양장 같은 데는 원래 주차가 안 되는데도 지금 전국적으로 물양장에 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친척집에 와서 차를 대 놓았는데 갑자기 휴일이다 보니까 낚시객들이 오니까 차 빼달라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랬어요.
낚시 선주들이라든지 배 선주들이 물양장이 당연히 자기들 주차권역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니까 전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977이나 이런 차를 많이 타고 올 수 있는 것은 인근에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순환버스로 태워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 온 낚싯배 한 서너 척 있는 마을에 가면 주말 되면 차가 못 빠져나올 정도로, 심지어 골목길까지도 주차를 해서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만둘 때 됐으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낚싯배들이 오시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동네 주민들한테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넓게 쓰셔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잘되도록 하시는 그게 안 좋겠습니까?
○황보길 위원 과장님, 낚시객이 와서 그 마을에 도움될 게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오시면 물도 한 병 살 수도 있고, 담배도 하나 살 수도 있고, 담배를 예를 들면 전부 다 지방세, 군세 아닙니까?
○김재웅 위원 낚시하고 나면 담배 다 안 피우나?
(장내웃음)
○황보길 위원 그 도로변에 다 낚시 마트가 있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전부, 장을 봐온다고 그러죠?
입갑부터 해서 담배까지도 거기서 다 사가지, 그 마을에 소비를 해 주고 하면 그 마을에서 이렇게 반대하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래서 위원님,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찾아오시면 우리 마을의 인구도 많아 보이고, 적은 인구에 인구도 많아 보이고 하니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보길 위원 저야 넓은 마음으로 품고 다 하고 싶죠.
그 마을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제발 차만큼이라도, 배를 못 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차만큼이라도 제발 좀 골목길에 차 대서 주민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런 부분은, 특히 물양장에 차를 대놓아서 자기 친척들이 와 있는데 차 빼달라고 해서 난리가 나고 이려면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안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또 낚싯배를 운항하는 분들이 그 마을 분들도 있지만 주로 외지에서 들어와서 낚싯배를 대놓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진짜, 이건 지금 당장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밑에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한데, 진짜 이런 것은 허가사항에 조건부를, 20명이 승선 인원 같으면 10명 정도는 그래도 주차장 확보를, 다음에 인근에 우리가 이런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라는 자료를 붙이든지 하게끔 해서 해야 되지, 일반적인 식당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인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주차장 확인서 하는데, 식당 같은 데 근린생활시설에 20명이 한꺼번에 차를 하루종일 대놓고, 밤새도록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주차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배 1척에 20명이 오면 배 3척이 나가면, 적게 봐서 3척입니다.
통영 같은 데는, 낚시전진기지 같은 데는 한 10척 있는 데도 있고 20척 있는 데도 있고, 삼덕 같은 데는 한 20~30척 되죠?
그런 데는 완전 주차 포화상태 아닙니까?
거기에다 욕지 가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있으니까 이런데, 낚시객 이런 분들은 차를 주차를 하면 밤새도록 대놓고, 아침에 오면 하루종일 대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 마을에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과장님이 자꾸 넓게 생각하라고 하니까, 다음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고심을 해 보라고 하셔야 되지, 넓게 보고 좋게 생각하라고 하면 밑에 계장님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맞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위원님, 제가 어제 대구에서 온 낚시객한테 한 30분 꾸중을 들었습니다.
30분 꾸중을 들으면서, 낚시객이 왔는데 환영을 안 해 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항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30분 동안 그분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나니까 자기가 마음이 좀 풀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우리 경남도를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황보길 위원 과장님!
외국 사례 들어볼까요?
외국에는 낚시면허제잖아요.
우리나라는 낚시 진짜 무분별하게, 종자 방류사업 해 놓으면 자잘한 새끼 치어까지 다 낚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하셔야죠.
어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고도, 그물 어망이나 끌어올리면 낚시 바늘에 손 찔려서 병원 가고 하는 것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자꾸,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런 데는.
우리 해양수산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민만 바라보고 경남도민만 바라봐야지, 대구에서 오신 분한테 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친환경 부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에 처음에 예산을 할 때 부표 선택권이 어민들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하셨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지엽적으로 가 보면 어민들이 선택을 했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어업인들께서 선택을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업자들이 유도를 해 나간 것 같습니다.
어업인들께서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니에요.
지자체의, 정확하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부표가 어민들은 진짜 이게 A사, B사, C사가 있는 것 같으면 C사가 진짜 부표가 견고하고 마음에 드는데, 여기는 A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지금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정말 좋은 부표가 들어가야 되지, 부표 공급해서 얼마 안 있어서 파손되고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고스란히 예산 지원해 주고 그 화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확실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 그 자료를 시·군별 납품처, 주된 납품처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경남에 지금 현재 여성어업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전체,
○위원장 옥은숙 한 50% 정도 되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정확하게는 전에 통계자료 보니까 51%가 여성어업인들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작년에 여성어업인 바우처 그 사업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사실은 여성농업인들은 한 15가지 정도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심각성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산국에서 성인지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을, 벌써 법이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수산국에서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갈수록 여성어업인들이 비율이 늘어날 건데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작년으로 종료되고 제5차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우리 경남에 보면 여성어업인연합회 분회가 열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남의 여성어업인연합회도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내년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선감척사업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았겠지만 실태를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에는 자동차 중고매매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도 있죠, 어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선면허를 감척을 해야 되는데 감척 대상이 안 되면 그걸 조업도 못 하고 어르신이, 감척 대상이 되려면 기준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연간 조업도 하고 유류도 얼마를 써야 되고 위판장에 납품한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 조건을 연세가 있으셔서 감척 대상에 맞추지 못하는데 감척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대상은 안 되고, 그러면 그럴 때 누가 접근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매매상들이 접근해서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 해수부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령어업인이라고 해서 감척에 직접적으로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안 맞다고 해수부가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감척이 가능한 부분은 폐업지원금을 산정을 안 하면 현 상태에서도 업종별로 감척이 가능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폐업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다 뽑습니다.
폐업지원금을 일괄 산정하는 방식에서 3년간 조업 실적을 가지고 폐업지원금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감척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노령어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업 실적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폐업지원금은 한푼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지침을 지금 해수부에서 만들고 있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경남은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그러한 어선을 면허를 포함해서 다 사지 않습니까?
육상에 중고매매상처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실태조사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조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조업을 안 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업도 안 하고 실적도 없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원칙적으로 조업을 안 하거나 배가 없는 허가 같으면 어업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취소를 하는,
○위원장 옥은숙 그 실태조사를 좀 하시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실태조사를,
○위원장 옥은숙 예,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업도 안 하고 실적도 없고 위판도 안 하는데 가지고 있어요, 면허를.
그거 실태조사해야죠.
그건 어업을 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전수조사 꼭 해 주시고요.
얼마나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총량제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게 면허를 득할 수 없잖아요,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귀어를 해서 청년들이 진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이렇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 실태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더 오래 계실 거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황보길 위원님께서 아까 물양장마다, 사실 물양장 기능이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물을 널거나 이런 기능인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물은 도로 옆에 널고 이렇더라고요.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어항이, 우리 지방어항이 몇 개입니까?
567개죠, 전체 우리 경남 어항이?
거기서 지방어항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정주어항은 다 못 할 것 같고요.
지방어항만이라도 어항 내에, 육지로 치면 주차장의 구분, 여기는 임산부 주차장,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화물 주차장, 버스 주차장 구분되어 있듯이 우리 지방어항에라도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어항 내에 어선을 댈 수 있는 구역을 정하는 거죠.
낚시어선이 빈번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방해 안 되게끔 그렇게 별도로 구역을 정해 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챙겨주셔서 지방어항만이라도 이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면 어떨까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저도 현장에 물양장이나 어항공사에 가 보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희들 물양장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만약에 주차구역이 협소하면 이분들이 인근에 어민들이 통행하는 데 주차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부분이라도 물양장 주변이라든지 주차장 공간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업을 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일단 먼저 현황을 보고, 또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1년 후에 어선을 사서 조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현황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해 주시고, 지금 지방어항 안에라도 항 내에 정박을 하거나 이런 구분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선 구분도.
그렇게 해야만 어항마다 좀 어수선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비가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어항 내 어선, 어떻게 보면 차를 생각하면 주차인데 그러면 우리 어촌계하고 어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위원장 옥은숙 어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선은 어선대로 유람선은 유람선대로 이렇게 정박하는 곳을 좀 정해 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그런 어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손태영 위원님.
○손태영 위원 위원장님, 전 질의는 아니고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할 거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자료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손태영 위원 감사는 끝났지만 해양항만과의 농어촌특화지원센터 추진 사업하고 2021년도 성과 그 부분하고, 그다음 농정국에 경남농어업정책센터하고 경남농촌활성화센터, 그다음에 기술원의 스마트팜연구센터.
○위원장 옥은숙 농정국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옥은숙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힘을 더 내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9##39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섬어촌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두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섬어촌발전과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요청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내가 성질이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 섬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농촌에서는 숲이 생명이고, 해양에서는 섬이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최고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런 섬과 숲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 두미도와 조·호도, 그리고 2021년도에 추도와 와도, 이게 우리 경남도 사업으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전액 도비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시·군비가 50%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포함해서 이것은 국비가 없는 부분이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그럼 지금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기본 계획을 거쳐서 실시 설계를 해서 곧 공사 착공을,
○남택욱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선정된 두미도, 조·호도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2개 섬 다 기본 계획은 끝나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럼 추도, 와도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추도, 와도는 내년도 사업으로서 올해 자원도 조사를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 조사를 거쳐서,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3년간 30억원이 각각 투입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각 섬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각 섬만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자원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미도에는 옛날부터 섬 옛길 복원 사업이라 해서 다른 섬에서 찾을 수 없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가들이 답사를 해서 지금 거의 설계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착수를 할 예정이며, 베이스캠프 조성이라고 해서 옛날 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마을 주민들 소득 사업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또 경관 개선 사업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이게 우리 섬발전자문위원들이 있죠?
위원회가 구성돼서, 공모 절차를 집행부에서 해서 선정을 여기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평가와 현장, 이렇게 서로 평가를 통해서,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문위원이 16명 중, 5월에 서면 평가를 했고, 6월에 현장 평가를 했는데, 16명 중 서면 평가는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고,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현장 평가는 4명이 지금 돼 있다, 그렇죠?
대면 평가는 왜 이렇게 16명 중 적게, 현장에 이렇게 평가를 했나요?
현장 평가를 했나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소가 들어와서, 서면 평가는 8명이 참석해서 여러 사람이 해서 균형 있게 좀,
○남택욱 위원 8명이?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지금 11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월에 두미도와 조·호도가 선정되기 전에, 6월 초에 했는데 현장 평가는 4명이 했잖아요?
왜 현장 평가는 4명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자문위원을 적게 실시를 했습니까?
현장 평가에 참여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현장 평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판가름하기가 애로가 있어서,
○남택욱 위원 아니지,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이게 어쨌든 전체 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섬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 평가를 잘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남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택욱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신청서가 섬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들 숫자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4명, 4명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쪼개서 위원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청서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신청서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네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현장을 다 못 가니까,
○남택욱 위원 그러면 신청 섬이 몇 개나 됩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작년도 대상으로 올해,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두미도, 조·호도를 선정할 때 몇 개 들어왔어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21건에 23개 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섬이 20여 건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자문위원들 숫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섬은 현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택욱 위원 이것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며칠 나눠서 스물몇 개 묶어서 전 위원들이 참여해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그분들이 갔다 오시면 종합적인 토론도 하고요.
○남택욱 위원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아무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우리 경남 섬 무인도화 방지 사업, 과장님, 이거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군비를 각각 50%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올해 도비 2,000만원하고 시·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4,000만원을 올해 사업으로 편성을 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잡았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렇게 해서 4,000만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대상지 10인 미만 섬 중에서 무인도화 방지 사업을 위해서 몇 개 섬을,
○남택욱 위원 몇 개 선정했습니까?
4,000만원,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당초 2개 섬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통영 초도에 태양광 저장 배터리가 있는데 그것 하고, 또 물탱크 이게 또 시급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만 해도,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 가지고 이게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10명 미만의 무인도가 지금 현재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12개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2개에 시·군비 포함해서 4,000만원이면 이게 예산 편성이 좀 적다,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많이 편성해서 알차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오늘 행감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우리가 지상엔 재택근무가 있는데 섬엔 섬택근무라고 있어요,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섬택근무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제대로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중진공 섬택근무가,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올해 5월에 리모델링하고 개소를 해서 한 10회에 약 40명 정도가 중진공에서 다녀갔고요.
그 중간에 가뭄과 코로나,
○남택욱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앞에 했던 부분은 충분히 사업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되고 있어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남택욱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국장,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에 모 언론사에 따르면 처음에 사업이 좀 진행이 되다가 근무에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지금 현재 문이 닫혀 있다는 이런 언론 보도를 보고, 또 실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가는 배 시간도 여러 가지, 삼천포 장날이 끼는 날이면 여러 섬을 둘러서 가야 되다 보면 2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이 근무 조건이 또 기상 악화라든지 배가 뜨지 못할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처음에는 운영이 좀 제대로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근무가 시들시들해지면서 불편을 겪은 나머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언론 보도는 크게 확대해서 나오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계속 꾸준히 잘 되어 오다가 가뭄이 있어서 물 부족 현상이 있어서 섬에서 중진공에 물이 부족하니 당분간은 오지 말라는 그게 있어서 당분간 조금 쉰 적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남택욱 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요.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확인해 볼까요?
책임질 수 있나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중진공 외에는, 자기네들이 운영 안 할 때는 우리 도 해양수산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남택욱 위원 운영이 안 될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목적 사업에 따라서 정확하게 운영이 돼야 되죠, 그 사업이.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일단 저희들이 체험을 해 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남택욱 위원 이것은 체험이 아니고, 답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죠.
○위원장 옥은숙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국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 보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두미도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20여 분이 자가격리되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주 내용은 중진공에서 3일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3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9월부터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하고 있고,
○남택욱 위원 거기 섬택근무에, 섬 안에 코로나가 발생됐단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두미도에요.
○남택욱 위원 어쩌다 발생이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부산에 계신 분이 제사를 모시러 갔는데 미용실에 가서 코로나에 걸려서 두미도에 와서 많은 전파를 시켰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요?
두미도에 몇 명이나 발생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8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8명, 섬택근무지가,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자가 격리하시는 분도 스무 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두 달 동안 운영을 못 했는데 중진공에서 3일 하다 보니 이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 저도 목요일에 가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시범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5일 동안 다 근무를 합니다.
○남택욱 위원 저쪽 중진공에서?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중진공에서 3일 하고,
○남택욱 위원 여기서 우리가,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들이 또 이틀 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월에 근무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월에?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진공에서 3일 하는 원칙을 하고 그 자투리 시간에 대해서 우리 도청 직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 저희들도 확대해 나갈 게 경남혁신도시 LH,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그러면 중진공에서 3일을 하면 이틀 남는데 이틀 남으면 해양수산국 직원들이 좀 근무를 하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이번에는 시범으로 하는데 내년에 도청 전 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확대할 거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자투리 시간에,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좀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객실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지금 그러니까 3일 근무하면, 4인실 숙소가 있거든요.
중진공은 빠져나가고 그 자투리 시간에,
○남택욱 위원 중진공은 몇 년 계약했어요?
3년?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1년입니다.
○남택욱 위원 1년?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협약은 3년인데 계약은 1년씩,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도청 직원, LH, 남동발전 직원, 또 삼성경제연구소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중진공이 하고 나머지,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지금 문제없다는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언론 보도 이후에 우리 경제부지사님도 다녀가셨고 저도 이번 주 목요일에 섬택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사업이 문제없다는 이 말씀이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초창기는 그런 불편과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또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게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외면받는 사업이 결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알차게, 내실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보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안 지역구의 장종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장종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가 올해 11월 17일부터 개최가 되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준비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지원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어떻게 잘 집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고, 차후에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랑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우선 섬어촌발전과에서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2020년도에 14회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를 할 때 이 행사에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집행이 된 거예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참가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참가비를 자기부담금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명세서 쓰면서 기타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그냥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자기부담금 정산 강화, 자기부담금이랑 기금 이외의 모든 재원을 말합니다.
단 수익금, 참가비, 입장수익 등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14회 이순신배 요트대회 정산 내용을 보면 선수 299명과 요트 39척에 대한 참가비 1,967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잡았습니다.
문제 없나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그것은 분류만 자기부담금이지, 사실상은 기타수입금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기타수입금요.
○장종하 위원 뭐가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자부담이 실제 자기 자체에서 낸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 지금 여기 민간단체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 이외에 협찬금이라든지 후원금이나 찬조금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지, 참가비나 입장수익을 비롯한 수익금은 자기부담금으로 잡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난이 자기부담금하고 기타수입금하고, 이게 기타란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산 명세서 쓰는 난이,
○장종하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데요,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건지, 뒤에 담당 사무관님 안 계세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이것은 문광부에서 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요트협회에서 한 거죠, 주최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레저담당 계장님, 여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레저담당 계장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없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 대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주최 측에, 요트협회입니까?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를, 과장님?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경남요트협회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의논을 해서 요트협회 주최한 측에 증인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참가비는 자기부담금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집행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감사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최한 요트협회 측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증인 출석을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께서 증인 출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렸는데 처음부터 좀 막혀서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참 많은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그리고 그 사업들을 우리 도와 시·군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순신배 요트대회 자기부담금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보조금 사업들은 눈먼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장종하 위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14회 요트대회 때 구명조끼를 구입을 합니다.
750만원어치, 50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런데 구명조끼의 사양이나 규격 등이 없어요.
두 곳에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구입하는데 규격 제시도 없고, 개당 15만원의 견적을 받은 업체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명조끼가 누구에게 지원되었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것 얘기해 드릴까요?
SNS 홍보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홍보를 한다고 해서 특정 3명의 유명인에게 홍보비를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지급했는데, 홍보비와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 말씀드릴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할게요.
지금 요트대회를 할 때 경기안전·방역 요원들 있었죠?
과장님?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경기안전·방역 요원들의 운영복이 모두 동일합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색깔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제품이 다르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방역은 다 같고, 나머지,
○장종하 위원 이것도 특정 업체랑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을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도 다르고 제품도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구입했던 110벌이 전부 1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가격이.
그런데 운영복을 110벌을 구입을 했는데요, 실제 근무한 인원은 74명이에요.
36벌 추가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배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외국에 있는 고가의 해외 브랜드를 구입한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위 위원들 채용하셨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장종하 위원 채용공고 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그것까지는 확실히,
○장종하 위원 채용공고가 없었습니다.
그쪽에 아는 누군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는 사람들 알음알음 이렇게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직위로 활동하는 동안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이나 근무일지나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위 위원으로 한 달 정도 채용이 되었는데, 월 급여가 200만원 정도고 실수령액이 180만원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채용되신 분들 보니까 강원도 분도 계시고요.
부산에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 다 통영으로 와서 실제로 근무를 했을까요?
계속할까요?
답변 가능한 부분 있으십니까, 과장님?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장종하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이 민간단체에라든지 나가고 가면 사후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에서 참가비 부분을 자부담으로 만약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 정산을 받아서 회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아마 위원님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서 나중에 섬발전과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경남요트협회에서 집행한 부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맞다, 옳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회수를 해야 되고, 회수를 해야 되는 게 정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짚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국장님, 보고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과장님, 통영에 이순신배 요트대회가 11월에 개최되잖아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장종하 위원 지금이 성수기입니까?
숙박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을 예약을 할 때 지금이 성수기로 구분지어지나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성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바다는 보통 여름이 성수기죠.
올해 집행된 내역들을 보니까 특정 호텔에서 참가 선수와 경기운영요원, 그리고 대회본부, 국제심판 및 국제계측관들 숙박비로 6,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 호텔입니다.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숙박비라도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숙박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숙박이 없다 보니까, 재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장종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6,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다 그러면 수의계약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그때 통영국제음악제하고 같은 시기에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격리 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장종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근거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은 통영이 성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포털이나 이런 데서 계약을 했던 그 호텔의 1인당 숙박비를 보면 보통 3만7,000원에서 6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여기 인원이 300명이라고는 하는데, 한 방당 계약을 한 것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굉장히 뻥튀기를 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답변 못 하시겠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통영국제음악제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 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장종하 위원 방이 없어서 특정 호텔에 다 수의계약을 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것은 자세히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그만할까요?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지가 그래도 한 달은 조금 더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내역별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복사를 해서 드려서,
○위원장 옥은숙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셨다면 경남요트협회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달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보다 더한 자료를 보시고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5분 자유발언이 되든 도정질문이 되든,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걸 질의하시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저희는 받아보고 숙지하고 또 숙지하고 무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못하시고 계신 데는 저는 굉장히 서운하고요.
저희들이 이순신배 요트대회를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예산 줘서는 안 되겠다, 그들만의 잔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순신배 요트대회를 이렇게 짚는 이유, 이제는 아실 거예요, 감을 잡아서.
15년째죠?
15년째인데 해마다 저희들이 5억원에서 7억원씩, 기금이 2억원이 붙을 때는 7억원이 되고요.
저희 도 50%, 통영 50% 해서 5억원 내지는 7억원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부담이 거기서 2,000만원 정도 자부담 해요.
자부담 역시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요트협회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부담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방금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4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15페이지,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제바다로세계로도 취소를 했고,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도 취소를 했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지자체 3개 광역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이순신배는 끝까지 해요.
끝까지 집행해요, 이렇게.
그래서 무리하게 참가선수 숙박비, 식비 지급에 6,300만원을 집행을 해요.
집행을 하는데, 방금 우리 장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수의계약이 맞냐, 6,300만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상 금액, 이거 전부 다 줘요.
10원도 안 깎고 다 줘요.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비수기인데?
이거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10원도 안 남기고 다 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들이 참석했을 때 분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만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가하시는 분들 명단까지 다 요청했어요.
도대체 15년 동안 어느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지, 6일만에 다 쓰잖아요.
물론 그전에 준비도 하겠죠.
저희가 이순신배 요트대회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15년 동안 이렇게 한 80억원 가까이 들여서 행사를 했다면 세계적으로라도 ‘요트대회? 국제요트대회 통영에서 하는데.’ 아주 유명해져야죠.
인지도가 높아져 있어야죠, 해마다 돈을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년 당초예산에 배정한 것 보면 2억원 또 해 놔요.
전액 삭감되었는데 2억원을 또 편성해 놓았어요.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뭡니까?
지금 올해도 보시면 2021년도에 거제바다로세계로 취소했고요.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취소했어요.
그런데 11월에 조금 나아졌다고 이순신배 요트대회 7억원을 집행하겠답니다.
하시겠죠,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요트가 우리 국민들 정서에 보편적으로, 요트를 가질 만하면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편화되지 않는 이런 해양레저스포츠에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해줄 그게 있느냐, 좀 다양하게 해양레저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예산으로 좀 다양한 해양레저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트를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트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도 좀 확대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 요트 부분을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방향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좀 제대로 나와 주셨으면 위원장인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야 있겠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감사를 좀 중지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어서 질의를 하실 거라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조금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어쨌든 질의를 하던 중이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마무리는 좀 하고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러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순신배 요트대회 관련해서 감사를 받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있었어요?
모르세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잘 모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원활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의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수년간 보면 이 대회를 하면서 옷을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숙박을 하는 것도 그렇고 식당을 예약하는 것도 그렇고 특정한 업체들이 계속 나와요.
특정한 업체, 저는 이거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원활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해야 할지도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용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기금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한 후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섬어촌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하기 전에 내일 농정국에 우량한우암소 현황에 대해서 시·군별 사육 규모 등록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시·군별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시·군비 부담을 해 주는지 이것 좀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농·해양국에 위원회 수가 몇 위원회가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자문위원회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있고, 저는 그러니까 꼭 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먼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항만과하고 자원과, 발전과, 기술원에 이렇게 해서 한 8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근거가 비슷합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만든 게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다릅니다.
우리는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임기가 해양국에 보면 다 달라요.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의 임기를,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재웅 위원 2년은 연임 가능하고, 3년은?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이게.
2년 임기는 연임이 가능한데, 3년하고 4년은 연임이 안 되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그건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웅 위원 예, 같이 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임은 가능한데, 3선 연임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성 위원님들 30%에 해당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제한...)
임기를 2년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고, 3년, 4년도 연임이 가능하다고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3선 연임이 안 된다고 해서 수산조정위 위원님들은 2선 하고 그만두게 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2년 동안, 이게 근거 자료로 왔는데, 2개의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를 않았어요.
그게 심의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것인지, 어떻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저희 위원회는 작년 3월 1일에 설치되어서,
○김재웅 위원 섬발전과는 작년에 많이 했던데,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올해 6월 3일까지 해서 일곱 번 개최를 했습니다.
서면도 있고 물론 대면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김 위원님, 저희들이 임기 부분은 원래 기본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다 있거든요.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는데, 보통 2년에 연임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다하고,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임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위원회 활발한데 한두 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 안 한 부분들은 안건 심의가 2년에 한 건이라든지, 3년에 한 건이라든지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회 실적이 없습니다.
○김재웅 위원 2년에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없는 데는, 이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이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위원회에서 2년 동안 위원 선임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다수가 경남 전체에, 우리 도청 안에 이쪽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이라든지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분들 주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위촉장 한번 주고 한 번도 안 가는 것은 이 위원회를 정말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우리 해양수산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앞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 위원회하고, 조례안에 위원회 되면 좀 이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다양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 혼자서 단독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경우 에는 안건을 상정해서 그 소관 위원회에서 또 법적 절차를 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진짜 위원회가 해야 될, 만들어진 이유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 위원회가 서로 핑계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집행부는 위원회를 핑계 대고, 위원회에서는 뭐가 안 된다, 위원회에서 부르기도 그렇다.
그러나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분명히 우리 도의회를 거칠 확률도 높은데, 우리 조례 제정하는 데도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보통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제안해서 제정이 되었다면 집행부에서는 거꾸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위원회가 들어 있던 정황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핑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정말로 잘 활용해야 되고, 최대한 모든 일은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가 더러더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해양수산국에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해양수산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 전체에 다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그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순기능으로 생각하셔야지, 역기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덧붙여서 김재웅 위원님 발언한 것 중에서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수산업 어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 상당히 많네요.
어떤 데는 서면으로 되고, 어떤 데는 회의를 개최한 데도 있고 그러네요.
저는 처음에 서면으로 된 것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안 했겠나 싶네요.
뒤에 보니까 또 회의를 한 데도 있고, 이것 하면 보통 기간이 24일부터 28일, 4~5일 이렇게 합니까?
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4~5일,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대면으로 하는 게 맞고요.
○김현철 위원 아니, 여기 참석하는 데도 보면 24일부터 28일, 14일부터 17일, 전부 위원회가 개최하면 거의 3~4일간 다루고, 이 수당이 또 지급되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2일 정도 서면·대면 회의를 한 것은 공모 현장 평가가 있어서,
○김현철 위원 현장 나가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하루 회의하고 현장 평가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3~4일씩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데 3~4일씩,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서면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회의에 참석 안 하니까 가서 서명 받고, 설명드리고 하다 보니까 3~4일 걸리는 부분이고요.
○김현철 위원 이것 서면으로 찾아가서 일반 자료를 가지고 가서 묻는데 3~4일씩, 조금 전에 계획은 참석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서면으로 해서 3~4일씩 하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서면으로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진주 사시는 분도 하고, 창원 사시는 분도 있고 하면 사인 받고,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아도 한 사람한테는 한 번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면은 하루 가면,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역별로 다른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들어오면 그것도 일자에 다 들어가서 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신청 건수가 많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이 부분도 수당이 지급되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하루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그분들 가면 부재중이 있고, 출장을 간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하루 날짜에 서면심의 일자를 받으면 모든 위원 20명을 다 서명을 받을 수 없거든요, 설명하다 보면.
만약에 진주 사시는데 전화하니까 출장 중이다면 그다음 날 가서 방문하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이 수당은 하루입니다.
○김현철 위원 수당은 하루씩 지급된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김현철 위원 서면으로 하는데 5일씩 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중에서 보면 도의회 의원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네요.
제가 볼 때는 이 위원들은 아마 우리 의장이 추천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위원장님, 안 맞습니까?
(“제척사항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옥은숙 이 부분은 저희 해당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에 위원으로 갈 수 없는,
○김현철 위원 아, 그렇나요?
○위원장 옥은숙 예.
(“제척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어서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섬어촌발전과장님, 오늘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 질의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낚시공원이 조성되면서 완료된 곳이 있고, 지금 추진하는 곳이 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조성이 완료되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한 군데는 남해인데, 남해는 지금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2023년까지,
○남택욱 위원 2023년까지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공원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낚시 인구는 많이 늘어날 텐데 과연 활성화되어서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게 관건이다 싶습니다.
바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민간이나 단체, 법인 형태의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주로 시·군에서 어촌계나 감정을 거쳐서,
○남택욱 위원 네 곳, 다섯 군데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위탁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매출이 좀 오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도 없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사천 서포낚시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어서,
○남택욱 위원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없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일부 시설 간단한 것은 조금씩,
○남택욱 위원 지원하되 그러니까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
이게 무작정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 면밀히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조성만 해 놓고 운영이 안 된다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꼴인데, 맞죠?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관리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이 부분도요.
그렇게 방치되고 또 안 된다면 예산만 투입되고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남택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존경하는 백삼종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트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의령지역에는 사실은 바다가 없으니까 충분히 제3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제요트대회가 두 군데가 있습디다.
국제요트대회는 통영에서 하든지, 거제에서 하든지, 남해에서 하든지 한 군데서만 하면 되는데, 국제요트대회에 2개 지역에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매년 출전하는 그런 팀들이 보조금만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국요트대회 이 부분은 시·군에서 자부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할 때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군수님들의 노력이 있겠지만,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국제요트대회는 통영에서 하든지, 거제에서 하든지, 남해에서 하든지 한 군데를 정하는 것이 저는 도비를 되도록 지원해서 국제요트대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는 시·군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 주는 단체에다가 자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리는데, 전체적인 검토를 하실 때 이 부분도 당장은 아마 어렵겠습니까, 그죠?
시·군 간에 협업을 해서 효과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존경하는 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저희들이, 사실 요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출발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들이 요트산업도 부흥을 시켜야 되는 그 과제도 가지고 있고, 점차 요트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 같은 그런 정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저희들도 다른 보조금 단체의 지원 상황도 한번 면밀히 살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그 자료가 집행이 잘못되었다면 사후 정산해서 추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잘못되었거나, 집행이 부당하게 되었다면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하나하나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하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선례 답습적으로 보조금 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아까 같은 상임위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위원장 옥은숙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김석규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옥은숙 예, 제척사유에 해당되어서,
○김석규 위원 여기에 보면 정동영 위원님이 들어 있는데, 섬발전자문위원회에.
○위원장 옥은숙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에 계셨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고, 그 이유는 앞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또 내용 자료를 더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저번에 우리 해양레저산업 육성 관련해서 중간 용역보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요트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의 해양레저에 관련해서 앞으로 5대 정책이나 아니면 20대 전략 및 세부과제 이 내용들도 전부 다 중간 용역보고에 담았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국장님 참석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요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경남에 있는 해양레저산업을 문화와 산업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남에서 하고 있던, 지금까지 했던 어떤 해양레저 부분에서는 한번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손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해안권 국제요트대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지자체 3개의 광역 시·도가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계장님이 만드시나요, 아니면 주무관님이 만드시나요?
주무관님께서 만드시겠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자료를 만드는데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이 2020년 추진상황에 2020년도 14회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를 쭉 어떻게 기관, 사업비, 주요내용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415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도 15회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를 하겠다고 장소, 기간, 사업비, 주요내용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돈만 딱 다르게 적고요.
날짜는 전년도 것과 똑같이 적어놓았어요.
돈은 눈에 보이는가 봐요.
이게 날짜는 2020년도 것 적고, 2021년도에 할 사업인데, 안 맞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도 조금 긴장하고 신경 써서 보시면 제대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위원장님, 다음에는 이렇지는 않을 거고, 조금 직원들이 일하다가 실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러겠습니다.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한 가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인데, 어촌체험 휴양마을 현황입니다.
실적하고 운영 현황이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2020년도의 이용 실적하고 2021년도 9월 현재 이용 실적을 보면 사무장 채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423페이지에.
이 근거는 2020년도의 이용실적과 2021년도 9월 현재 이용실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이 부분에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하고 있음에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와요.
이게 창원에 있는 고현마을하고 거북이행복마을 이용 실적을 보면 가장 적거든요.
이용 실적이 가장 적습니다.
이게 체험객수, 체험소득 몇 백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400만원, 400만원밖에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체험 소득 가지고는.
지금 두 개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게 뭡니까?
더 이상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또 의지나 이런 것이 없다면 이 부분은 한번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잘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실적 비교를 쭉 해 보면 체험객수하고 체험소득에 보면 몇 백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1년 동안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체험이 일부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이용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뭡니까, 1,000만원대 이상 되는 것은 그나마 코로나 시대라도 잘하고 있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몇 백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는 곳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봐지는데.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셔서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들 의지나 이런 부분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섬어촌발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요.
이두용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9##39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하해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현지감사에 가서 연구소의 모습들을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들도 아마 잘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다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제가 주문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연구소에서 아무리 잘한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방류가 된다면 물고기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낙동강은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제가 귀담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동강은 방류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식 쪽에 치어를 방류를 했다 했을 때 양식 쪽에 해서 그 치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런 것 조사는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방류를 해 버리면, 물고기 5,000마리를 방류를 했다 치자, 치어를.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큼 사는지 조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수질로 봐서는 낙동강 하류 쪽이 제일 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구원둑 근처죠.
거기는 아니더라도 그 위쪽에 상류 쪽에라도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치어를 방류했을 때 그 치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 삼아서 해 본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저희들 크게 보면 방류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치어들을 방류하는 것에 불과해서 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나 시·군에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해서 입찰을 통해서 종자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산자원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만큼 연구소에서 고생을 해서 치어를 방류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지만, 과연 정말로 우리가 5,000마리를 방류했을 때 얼마나 생존이 가능한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생한 보람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저희들이 방류하기 전에 적정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해역에 대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 중에 몇 가지 특수품종이 있습니다.
전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능성어는 분양을 한다든지 했을 때, 바지락이라든가 그런 특수품종들은 많은 해역을 돌아다니는 품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촌계라든가 연안 해역에 방류한 지역에 가서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실제 제 지역구가 김해 대동 쪽도 있는데 대동이 낙동강 하류이지 않습니까?
참게 새끼를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물론 몇 년 있다가 잡힌다고는 하는데 그게 제가 직접적으로 방류했을 때는, 2년 전에도 방류했지만 5,000마리 방류한 것 같은데 잡히는 것은 500마리도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류한 수보다는 잡히는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살아있어서 어디에 숨어있는지, 정말로 방류하는 치어가 밑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지, 그중에 그만큼만 살아남은 것인지 이 자체를 아무도 모르니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 같은 경우는 양식이 불가능할지는 몰라도 물고기 정도는, 민물고기 정도는 가두리양식장처럼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와 관련해서 수산자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도에서는 4개 품종에 효과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수면어종으로는 동남참게를 김해 대동에서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모니터링해서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수산자원공단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구멍을 내고 들어가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동남참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효과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방류한 치어나 내지는 참게가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 그것을 다 떠나서 거기 밑바닥에, 강바닥에 환경조사를 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지.
방금 그것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에 환경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조사하고 있다니까 조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민물고기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태를 봤고, 현지감사를 봤는데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잘 키웠고 또 방류를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정말로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되도록 많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방금 이인석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강 밑바닥 쪽에 환경이 점검되는 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 연구소에서 방류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방류사업.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주로 방류사업이라기보다,
○황보길 위원 특히 그중에 중요한 게 대구가 제일 중요한 품종을 차지하고 있죠?
대구가 산란을 최종 어디에서 합니까?
진해만에서 하죠?
진해만 혹은,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진해만, 이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동해안에서 산란하지는 않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동해안에서도 일부 계군이 산란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대구를 방류를 하면 치어가 생산되어서 주로 갔다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주로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서 소련 밑에 있는 오호츠크만이나 이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계군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 북해도 위에도 계군이 1개가 있다고 하고, 또 서해안에도 계군이 있다고 연구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서해안에도,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지금 저희 이수도에 오는 것은 주로 동해안을 거쳐서 소련으로 해서 다시 내려오는 계군입니다.
○황보길 위원 몇 년 전에 모 연구원이 동해안에서 대구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표식을 달아서, 그때 많은 숫자겠죠.
달았는데 한 달 만에 고성 당항만에서 한 마리 잡히고 진해만에서 잡히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대구가 많이 있으니까 대충 귀로 흘려들었는데, 지금 대구가 결론적으로 갔다가 회유할 때 동해안을 따라서 회유를 한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동해안에 요즘 자망을 놓고 낚시를 해서 대구를 엄청 잡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대구를 잡고 있어요, 특히 낚싯배.
낚싯배는 그냥 어탐을 켜놓고 있다가 지나갈 때 되면 그냥 빗치기 해서 1인당 몇십 마리씩 잡아가고, 그러면 한 배에 15명 타고 있으면 몇십 마리 잡아가면 그 숫자가 얼마, 매일 잡아가니까 양이 엄청날 것이고, 또 11월부터 해서 12월 이 사이에 자망에 잡아서 상당히 짭짤한 재미를 본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실컷 방류사업해서 대구가 올라갔다가 회유할 때 동해안 중간에서 다 잡아버리면 결론적으로 여기 도달하는 것은 양이 적다 이 말이죠.
이게 동해안을 피해서 일부 오고 이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동해안에 그 길목을 지금 지키고, 내가 대충 이야기듣기로는 그 길목을 선장들이 안대요.
그 길목에 그냥 자망 놓고 하면 노다지로 올라온답니다.
그런 것을 막는 방법, 막을 수 있는 방법 없겠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전에 대구 자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지금은 약간 대구가 흔해진 고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소중한 고기입니다.
예전에 한창 귀할 때, 한 마리 70만원, 100만원 해도 못 구하는 그런 시절에는 저희들이 방류하고 강원도, 경북, 저희 경남,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이렇게 해서 대구 치어를 강원도 동해안에서 포획하지 못하도록 단속도 하고 그렇게 전개를 했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까 다른 과 질의할 때도 그렇지만 나도 서해안도 가보고 동해안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 고기가 조금만 있으면 한 달 뒤에 진해만이나 거제만에 도달해서 다 우리 어민들 소득이고 거기서 또 일부 산란해서 다시 올라갈 것인데, 미처 산란도 해 보기, 가기 전에 잡아버린다.
우리가 연어가 회유할 때도 싹쓸이해서 잡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하천의 일정 부분은 터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동해안에 그 길목이 있답니다, 선장들만 아는 길목이.
그런 길목에다가 주로 어구를 설치한다든지, 낚싯배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잡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잡는 양이 우리 여기 도달해서 어민들이 잡는 양보다 엄청날 것 같아요, 매일 잡으면.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쪽에도 너무 잡지 마라 그러면 안 되니까 회유하는 그 시기만큼은 다문 한 달 만이라도 금어기를 설정해 주자, 위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저희들 수산자원과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보길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 외포하고 건너편에 진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를 잡는데 어획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경남 수산국에서는 반드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보길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는 대구 수확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동해안은 낚싯배가 계속 증가해서 거기는 점점 잡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동해에서 대구를 잡는 크기가 우리가 한 달을 더 키워서 남해에서 잡는 대구 사이즈보다, 동해에서 잡는 것은 대구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심각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현장에 가서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손태영 위원 저는 육지에 살아서 바다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방류도 하고 자원을 보전해 줘도 그래도 우리 어민들은 또 불만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한 만큼 우리 어민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지원을 해 줘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수면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본소도 마찬가지고 매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내수면어업인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면 부족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손태영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저희들 현장에 자주 나가서 어업인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어업인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어업인들이 부자가 되고 자원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연구소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래요.
백삼종 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하해성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민들도 그렇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종자들을, 다 자기들 소득에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스스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한 도둑을 10명이 못 막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많으면, 스스로 어민들이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경남 주력어종에 맞는 배합사료 연구, 꾸준히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력어종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 참돔하고 조피볼락이, 물론 하동에 참숭어도 있지만 85%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요즘 시세가 좋아요.
참돔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시세가 좋은데, 조피볼락이 정말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되면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배합사료 연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700g 사이즈, 800g 사이즈까지는 기존 사료 방법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이상은 사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저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해 주시면, 그 성장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경남의 주력어종이 조피볼락하고, 세 가지가 주력어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기다가 지금 능성어하고 바리류를 연구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어쨌든 조피볼락이 시세도 좋고 많이 찾기도 하고 수출도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단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조피볼락의 성장속도는 저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뎌질 것 같은데, 800g 이상 넘을 수 있는 배합사료 연구를 하시지 않으면.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배합사료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두 가지 연구를 작년 7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피볼락은 저희들 어종 중에 49% 정도 차지할 정도로 주력상품입니다.
그런데 배합사료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양질의 단백질을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양질의 단백질을 어디에서 저렴하게 가져올 것이냐의 부분, 그다음에 옥은숙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피볼락이 250g에서 300g 정도가 되면 배합사료에서 생사료를 먹이지 않으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50g에서 300g의 문턱을 넘기는 사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주식회사 수협사료와는 조피볼락 전용, 250g에서 300g을 넘길 수 있는 전용 사료를 협의를 해서 계속 주식회사 수협사료에서 사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고, 저희들은 가두리 현장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양질의 단백질 문제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약을 맺어서 곤충분을 활용한 단백질을 얻어서 실험을 하고 있고, 지금 성장도나 폐사율이나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작은 것은 130g에서부터 큰 것은 200g까지 커나가고, 250g에는 아직 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일반 배합사료나 생사료와 유기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올해 가을,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료를 먹지 않는 시기가 곧 도래가 됩니다.
올해 겨울을 넘기고 내년 봄부터 또다시 하면 아마 350g에서 500g 커나가기 시작할 것인데, 그때 내년 여름철을 지나고 나면 현저하게 우리가 지금 수협사료나 국립수산과학원과 하고 있는 그 연구가 어떤 결과가 나와지는지를 하고 있고, 과학원에서도 유의 깊게 보고 있고 어체 분석이나 성분 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소장님, 오늘 여기 자료에 그동안 없던 내용이 뭐냐 하면 곤충을 원료나 소재로 한 배합사료 연구를 지금 같이 하고 계셔서 저는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 결과가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주력어종으로 하고 있는 어종에 맞는, 경남형에 맞는 배합사료 연구 결과가 저는 선택을 제대로 하고 집중해 주시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성장을 더,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한 부분을 생사료에서 지금 많이 얻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생산량이 감소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생사료로 나가고 있는 작은 고등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잡어들 중에서 작은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했을 때.
그리고 생사료를 먹일 때 바다에 오염되는 정도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배합사료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데,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다랑어 저희들이 3만개 수정하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박대원 연구원님 나와 계신데, 지금 성어 정도까지 컸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아닙니다.
○위원장 옥은숙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작년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는 약 500마리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봄철에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51마리가 남아있었고,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m 수조는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한국해양과학원 옆에, 산양 바다목장에 대형 원형가두리가 있습니다.
그 가두리에 6월에 옮기게 됩니다.
옮긴 후에 저희들 연구사하고 그쪽에 있는 연구사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심을 가져 왔는데, 불행하게도 51마리가 1마리 남고 다 폐사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수정란 생산한 것도 첫 시발점이 됐었고 그것이 하루하루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말 세계에도 없는 새로운 연구들을 계속 해 왔었는데, 올해까지 이 친구들이 잘 살아서 해 줬으면 참 고맙겠지만 연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재수가 좋아서 될 수도 있지만 해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더 발전되는 게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세계 최초로 참다랑어 수정에 성공해서 그 정도까지 키운 결과, 그 과정은 저는 성공했다라고 보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 과정까지는 어쨌든 경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가지고 계실 것이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이후부터는 또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진일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병어, 병어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인데 아직 병어는 수정을 성공하지는 않으셨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국내에도 없고요.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뭅니다.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이나 다른 연구기관들이 거의 매일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살아있는 병어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연구소밖에 없습니다.
올해 계속적으로 성장도를 조사하면서 안에 포란 양을 조사하는데 아직까지는 배가 조금 홀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또다시 포란 양이나 성숙도를 조사해서 종자 생산을 시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연구를 하시는 내용들이 병어까지 수정이 되어서 이것은 정말 어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수산안전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어촌 후계 수산전문인력 육성 등 4건입니다.
먼저 70쪽 어촌 후계 수산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과장님, 안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옥은숙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조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70쪽 어촌후계 수산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9##39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철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요즘 귀어하는 어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귀어귀촌지원센터에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4억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정말 귀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것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그렇지 않아도 어촌 고령화와 더불어 지금 귀어·귀촌이 어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귀어·귀촌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도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경남귀어귀촌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촌어항공단하고 저희들이 네 차례 정도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업무 개선 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어촌이나 농촌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고령화돼 가지고 사실상 나가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이게 얼마 안 가서는 더 어려움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겠다는, 정부에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 내도 젊은 층들이 안 들어오니까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저는 주위에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선원들을 못 구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가 출항을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직접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피부에 그렇게 안 와닿는 게 참 안타까울 정도로, 옆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어촌에 귀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능력 있는, 아마 처음 과장님 되셨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내가 우리 이철수 과장님의 능력을 아니까 잘 하셔서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는 게 바다뿐이라서 천생, 내일 농정국에는 질의 안 하더라도 바다 할 때는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많이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귀어·귀촌에 대해서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 성공할 수가 없죠, 그죠?
귀어·귀촌을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와야 되는데 젊은 층이 사실은, 귀농도 마찬가지고, 주로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이 오니까 이게 성공사례가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귀어를 해 가지고 사업이나 뭘 하려고 그러면 어촌의 최고 장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저희들이 귀어·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착에 따른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금에 대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 어촌사회의 지역주민들과 같이 녹아들어가는 부분,
○황보길 위원 최고 문제가 어촌의 터줏대감들이지 않습니까, 어촌계나 수협이나.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이런 데는 벌써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 정리를 싹 했어요.
그런데 수협은 아직 정리를 못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1년에 몇십 일 이상 종사를 하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는데 그걸 또 악용을 하고 있거든요.
바지락 캐는 데 며칠 작업했다는 주민들 확인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그런 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다시 또 거기에 바다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설사 젊은 사람이 조금 자금력이 있어서 한다 그래도 어촌계 가입도 못 해요.
어촌계원들 동의를 다 받으라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사업도 안 하시는 분들, 어업도 안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어촌계 배당금 때문에 신규 계원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장 협의회 회의할 때도 특히, 현재 상태로 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나이 드신 분들만,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어촌에 젊은 사람들 보기 힘들다.
그래서 어촌 진입 장벽을, 어촌계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해라!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소를 지정해서 어촌계 가입요건을 완화한 어촌계에...
○황보길 위원 가입조건을 완화는 할 수 있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단 문제가 가입비를 엄청나게 내라 그럽니다.
가입비를 엄청나게 내라 그러니까, 그 가입비를 내면 다음 해 정산할 때 소득으로 잡아서 다 배당을 해 가지고 배당금 형식으로 어촌계원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속된 말로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하기도 불편하신 분도 어촌계 가입돼 있으면 배당금 몇백만원씩 받아가고 이러더라고요.
물론 저도 배당금 받아봤지만.
이런 부분을, 귀어·귀촌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라고 할 때 그런 문제를 꼭 짚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수산사무소가 지역별로 있죠?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사천, 남해?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지역별로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전에는 사무소장님들이 행감 때나 다 배석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석을 안 한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황보길 위원 다 IPTV로 보고 있겠네요,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보고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큰일 났네, 말 심하게 할랬더니만.
(웃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사무소에서 어장 예찰이나 재해 예찰, 특히 해파리에 대한 예찰이나 모니터링 하고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지금 이 시기는 안 하고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이 시기는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해파리 월동에 대해서 보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해파리 월동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없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황보길 위원 내가 작년 행감 때도 수산자원과에 해파리 구제 사업을 해파리 성체가 됐을 때 바다 가운데서 할 게 아니라 월동할 때, 포자 상태로 있을 때 구제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때 철석같이 대답을 들었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포자가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항만에 가면 벽에 엄청난 양의 잔잔한 포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걸 수압세척기로 쏴 버려도 떠다니면서 자연 소멸되거나 안 그러면 수온 때문에 가로 밀려서 죽게 된답니다, 그때는 자기 스스로 헤엄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내가, 아마 행감 자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각 지역 수산사무소에 지시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각 항만에 포자가... 고성 같은 데는 이번에 항을 새로 개발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보기 힘들 것 같고, 오래된 항 이런 데 보면 잔잔한 포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온 문제로 보름달물해파리가 육지 쪽 어느 특정 지역에 군데군데 몰려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가에서 뜰채 긴 것 가지고 떠 버려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더라고요.
어촌계에다 그런 지시도 좀 해 가지고, 어촌계 차원에서.
그러면 그것도 수매사업으로 받아주시든지, 가에서 잡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작은 데부터 예방을 해 나가야 되지, 나중에 그 많은 포자들이 다 커 가지고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그것 잡는다고 기름 때 가면서 잡죠, 또 어민들 퍼 올린 것 수매한다고 돈 쓰죠.
이럴 때부터 연구를 하셔서 그 포자 개체수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몇 해 전에 마산항 이쪽에서는 그때 포자가 월동하면서 붙어 있으니까 그걸...
○황보길 위원 마산항뿐만 아니라 각 어촌계 오래 된 항 같은 데는 다 붙습니다.
다 붙어 있고, 올 겨울에 한번 지시를 내려 보십시오, 수산사무소에.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위원장님, 정확하게 이름 불러주십시오.
(웃음)
제가 여기 한번 여쭤보려고요.
수산업경영인 신청 지원조건에 보면 어업인 후계자가 18세에서 50세 미만으로 돼 있네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어업종사 10년 이하이고.
그런데 우수경영인에 보면 60세 이하다 말이에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또 후계자 선정 후 5년 뒤란 말이에요, 5년 이상.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후계자 선정되고 나서 바로 선정이 되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어업인 후계자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니까 이 기간에 또 받으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또 받으면 돈을 받고 있는데 또 다시 지원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끝난 것도 아니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어업인 후계자는 만 18세부터 50세 미만인데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성실하게 잘 하다가 나름대로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추가자금 한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별도라기보다 추가자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재웅 위원 이것 도비는 아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이것은 전부 융자입니다.
상환을 다 해야 됩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정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면...
○김재웅 위원 추가사업이라도... 그건 좋은데, 그러면 이것 거치가 보통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끝나고 다시 자금을 융자 지원받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빨리 하면 또 중에 받잖아!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다른 데는 그렇지 않던데?
우리 황보길 위원님은 바다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육지만 살아가지고, 농업경영인들 경우에 39세는 그렇고 60세 이하 이 정도에서 자금 지원 받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있는데, 보통 중복되는 것은 거의 못 하게 하거든요, 중복 지원은.
끝나고 주는데, 여기는 5년이니까 받고 바로... 아직도 내가 자금 융자를 갖고 있는데 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그래서 농업 분야도 시설하우스라든지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바다 쪽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초 3억원을 하는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분야로 더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추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쪽 부분 후계자로 선정되어서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에 나름대로 경영을 우수하게 했는지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금 상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만 60세에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것 또 15년이잖아요.
우리 황보길 위원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 정도 되면...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지원범위가 60세 이하고 실질적으로 30대, 40대, 50대 미만에서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황보길 위원 나한테 직접 바로 물어보세요.
(웃음)
○김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70페이지에 보면 귀어·귀촌 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남귀어·귀촌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위원장 옥은숙 사실은 저희들이 해마다 4억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위원장 옥은숙 거기다가 또 2억원은 귀어학교 어업 창업 기술교육 해 가지고 보조를 2억원씩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에 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밑에 사업까지 해서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가 귀어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과연 몇 명 정도 해마다 저희들이 귀어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위원장 옥은숙 거제까지 오셔서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이철수 원장님께서 기술원 원장으로 진급을 하시면서 정말 기술원에서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짚어서 지금 우리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새롭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것 안 하고 싶었어요, 지원해 주는 것.
효과도 없고, 청년들이 여기 센터에서 교육 받는 이런 것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몇 가지를 해 놨지 않습니까, 구분을 해서 이러이런 걸 한다고.
이런 걸 하는데 4억원이 들어가요.
4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효율도 없고, 해마다 이 4억원을 굳이 계속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원장님께서 방향을 새롭게 잡아서 이걸 아예 왕창 다 빼서 우리가 직접 해 보겠다 하시는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 것 같습니다.
1년 너희 하는 것 한번 볼게.
그 대신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아마 다섯 차례 하셨다고 했죠?
협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까지만 너희가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할게, 직접 한번 해 볼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각오에 대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아까 우리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촌계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 생각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제 모 어촌계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어촌계에 계원으로 있지만 조업도 안 해요.
어민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다 나가라고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내보내면서 평생 욕을 다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계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청년들이 귀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데, 거기에는 우리 어촌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이 없는 어촌계는 그러한 진입 장벽 없이 그냥 허락을 해 주시는데 어촌계에 자산이 있거나 이런 데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어촌계에 들어올 때 얼마를 내게끔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을 수산국에서 어촌계에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라도 젊은 청년들이 진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기준이나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셔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업기술도 가르쳐 주고, 배에서 조업을 할 때 그런 것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촌계가 많이 나와야 청년들이 들어가서 자금을 받아서라도 정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앞으로 우리 수산안전기술원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귀어학교하고 귀어·귀촌센터하고 저희 수산안전기술원이 같이 업무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떨어지게 해서 저희 도가 귀어·귀촌하는 데 우수사례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내년에는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항상 늦게까지... 마지막인데, 질의는 많이 없으신데, 우리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입니다.
2021년도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9##390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남택욱 위원님, 항만관리소 업무에 대해서는 단골이신데, 질의 없습니까?
(장내웃음)
○남택욱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지금 일이 잘되고 있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항만 관리, 이게 특히 연안부두와 관련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저희 사업소는 무역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무역항을?
지금 무역항은 경남 도내에 몇 군데 있나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도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 무역항입니다.
○남택욱 위원 6개?
어디어디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삼천포항, 하동항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무역항은 물동량이 많아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물동량은 지금 장승포항을 제외하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주로 어디에 무역하는 그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통영항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수출이 많고, 고현항, 옥포항은 조선기자재,
○남택욱 위원 주로 일본이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중국이나.
○남택욱 위원 인근에 동남아나 그런 곳으로 가는 무역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장승포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동이 적은데,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대책 마련을 요청하셔서 올 4월에 경남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박병주 박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올 9월에 현장을 한번 다녀갔습니다.
지금 다른 연구과제도 좀 밀려있어서 진행이 조금 늦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용역을 발주를 해 놓았다 이 말씀이시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연구과제를,
○남택욱 위원 연구과제를 줘 놨네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게 지방관리항만 유지보수 이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저는 안 할랍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하고 같은 질의를 하셨...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489페이지 보시면 6개 무역항 중에서 장승포항이 무역항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을 할 수 있는 화물 입·출항 현황을 보시면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죠, 특히 화물 부분에서.
지금 장승포항은 소장님 아시다시피 선단, 멸치 선단 배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매연으로 인해서 주민 분들이 정말 호흡하기도 힘들다 싶을 정도로 저녁이 되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역항으로써 기능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 발 빠르게 경남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용역을 하셨다니까 조금 늦어지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저희들이 항만의 점사용 허가 이것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부분에서.
사실은 어민들께서도 점사용을 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청결이라든지 정리정돈이라든지 깨끗하게 할 필요를 스스로가 인식하고 느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한 번씩 이런 점검을 해 주시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항만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항만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가, 우리 직원이 16명인데 6개 무역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CCTV가 9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를 피해서 그런 쓰레기를 버리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는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노력해서 더 깨끗한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쓰레기도 그렇고요.
사실은 점사용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점사용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어민 분들이 사용하시는, 점사용을 받았지만 그 공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러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그곳에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러한 장소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를 좀 청결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좀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곳에 관리사업소가 지소가 있고 하면 그런 것을 조금 단속 내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 시민들로부터 그래도 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소리는 안 듣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시간이 아직 5시에 마치려면 15분 남아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신항 여객선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신항 여객선터미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회의 때마다 질의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도 여객선이 원활하게 운항이 안 됐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황보길 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해지되어서 정상적인 여객선 이용이 될 때, 이 터미널의 불편함을 그 당시에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김현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터미널의 불편한 사항은 대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은 터미널에서 배를 타는 곳까지 거리가 한 780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국비로 용역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상태는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걱정하시고 해서 제가 7월에 여기 오고 나서 저희들이 향후에 폭발적인 수요도 예측하고 해서 도비로 집행잔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는 내년 4월, 5월 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현재 있는 수요로써 지금 터미널이 적합한지, 향후 하루에 1,000명, 2,000명 되면 수요가 적합한지, 구간별로 나눠서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용역해서 언제 결과 나와서 사업해서,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내년 4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황보길 위원 결과 나오면 추경에 예산 잡아서 그에 따른 대책이,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벌써 불편함이 예상되어서 지역에 계시는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 물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다 수긍이 되신 것입니까?
○김현철 위원 황보길 위원님이 제 의견을 많이 피력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하고는 국장님하고 일단 용역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용역비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지켜봐야죠.
○황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가 소장님이 직급이,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제가 5급입니다.
○황보길 위원 사무관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면 센터소장이나 다 그 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해양항만과가 있거든요.
그 과에 소속되지 않고 별도로 항만관리사업소라고 직책을 둔 것은 아무래도 업무량이라든지 또 중요한 부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사업소라고 해서 소장님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소홀하고 이런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을 향해서 쓴소리 한번 해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항만 업무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손태영 위원님이 여기 동향인데, 혹시 식사 한번 하셨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아직 안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뭐라 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종호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자료 506페이지 보니까 항만 내에 변상금이 제 지역구에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재평기공에 변상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1억4,632만9,000원 상당히 많은데, 이게 뭘 적발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몇 쪽 말씀이십니까?
○김현철 위원 506페이지 보면 변상금이 1억4,632만9,000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재평기공은, 이게 금액을 산출할 때 면적하고 기간이 그게 되기 때문에, 재평기공은 사용 면적이 많고 무단 사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액이,
○김현철 위원 이게 변상금인데요.
변상금인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변상금은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할 때 산정은 무단 사용 면적하고 요율하고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 또 보니까 에이치케이조선 해서 459만9,000원이나 했고,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에이치케이조선하고 동진조선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유수면을 위반해서 무단 사용해서 우리가,
○김현철 위원 이것은 부과해서 벌금을 받은 거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받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챙겨보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쭉 해 오면서 참 공무원이 너무 잘하더라, 극찬을 하는 것은 참 듣기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어민이 관리사업소에, 삼천포관리사업소에 몇 명이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어민께서, 서옥관이라고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저는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사실 자랑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예’ 고개만 까딱까딱했는데,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말로 해서 칭찬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국에서 표창 주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하니까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소장님하고 그 직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저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저도 사실,
○김현철 위원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제가 이러면 이상하겠지만 저는 얼굴도 잘 몰라서,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김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도 우리 장승포항만관리소에 김수덕 팀장님 계신데, 제발 보내지 말라고 그분만큼은, 그 어민 분들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은 아마 승진해야 될 것 같네요.
5시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82페이지에 한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향후 계획 위에 보면 청결한 항만 조성을 위한 정화활동 해서 방치폐선이나 폐어구, 쓰레기 등 3회를 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는 7회를 했습니다.
물론 방치폐선 1회를 빼면 6회를 했는데, 2021년에는 3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3회가 될 수 있겠지만,
○황보길 위원 남아있잖아요, 기간이 올 연말까지.
○이종호 위원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기간으로 봐서는 이 3회를 다 채우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6회 했을 때는 우리가 작년에 360톤을 했는데, 지금은 3회 해서 24톤, 그러니까 작년에는 6회를 해서 360톤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번 연도에는 3회를 했는데도 24톤 같으면 이게 퍼센티지가 굉장히 말이 안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그런 측면에서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노력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남은 2021년도 기간 동안에 횟수는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비례해서, 작년에 6회인데, 폐어선은 어차피 폐선 처리되어야만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건 빼놓고도 3회가 남았는데, 3회를 다 채울 생각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3회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 번 정도는 더 하겠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하는 김에, 이용객 편의를 위한 항만시설 관리뿐만 아니고 매표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하 과장님께 제가 불편함을 호소했더니만, 제가 거기 한번 방문을 하니까 아주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항만에 대한 매표소 관계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우리가 얼굴을 아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고 암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인 줄 알면 당연히 잘하려고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좀 대하는 태도가 진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어떤 항만은 해양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어떤 항만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몰랐는데 제가 이종하 과장님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항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쓰면 그야말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그런 항만과 매표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친절 교육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수산국의 국장님으로 오셔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염려 반 기대 반이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우리 수산국의 각종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실제로 해결을 하시는 것도 계시고, 아마 과장님들, 소장님들, 원장님들 마음을 맞춰서 앞으로 우리 경남의 수산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감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시정이나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아직 안 온 자료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옥은숙 손태영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재동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속기사
강지원 이혜진 이아롬
윤영선 우순덕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