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교육위원회 제2차 (2) 2023.01.17

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는, 좀 쌀쌀한 겨울 날씨는 여전합니다.
오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조례 심사 등 연이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초 미래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창의인재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창의인재과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순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 안 왔어요?
예,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서 체육예술건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나머지 과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어제 자료 받은 거 보니까 혹시, 이게 음주운전 징계 현황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018년도, 2019년도부터는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앞에는 김OO 되어 있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 자료에.
○위원장대리 허용복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할 자가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름이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앞에는 보면 최OO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게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무슨 자료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자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위원장대리 허용복 집행부에서 정규헌 위원님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되시면.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혁신과에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했는데, 이건 지금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 발행되었던 책자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지금 애매한 답만 하는데 이거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이전 자료 책자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집행기관에서 금방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요청, 충실하게 자료 요청을 준비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 중에 또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계속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12분)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은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의 보고 후에 체육예술건강과,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복지과, 교육정보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순으로 소관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강신영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설․강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부서 간에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새해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질의응답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는 시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어제 질의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께서도 자료 제출과 관련되어서,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료 제출은, 국장님!
혹여 우리가 과별로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없죠, 우리 교육청에는.
누가 특정해서 다시 한번 스크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대부분 그냥,
(○집행부석에서 – 일단 담당 부서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스크랩해서 전달해 주나요?
그렇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항상 이렇게...
어떻게 뭐 결론이 났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딱 맛만 봐라 하는 식으로 나와요, 맛만 봐라.
어떤 거는 나오고 어떤 거는 안 나오고 획일성이 정말 없어요.
없고, 저도 어제 심의위원회 회의록 달라고 그러니까 원안 가결, 뭐 이상하게 중간에 다 빼먹고 결론도 아니고 또 과정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회의 진행법도 모르고.
부결한 안건을 위원장이 그냥, 한번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예상원 위원 그 내용 중에 위원장이 이렇게 합니다.
“이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부결.
“이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또다시 미루는 그런 뉘앙스를 또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 진행도 제대로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보신 내용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제가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너무 경직되게 말씀드리나요?
위원장이 이렇게 합니다.
“원안은 부결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부결과 보류의 기본 개념도 모르면서 이렇게 회의 진행한 거예요, 원초적으로.
지금 학교 학생 지도자를 심의할 때 2018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게 얼마나 참, 내가 더 이상, 나중에 노사협력과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하고 해당되는 것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상고등학교 코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현재 직무를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간 강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다가 이게 조금 기간이 길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전일제 강사를 지금 구해서 아이들의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보다는 노사협력과하고 더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예요.
어제 질의 답변, 혹시 감사관하고 하는 거 옆에서 보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행정지도도 이분들 실제로 과장님 한번 해 보신 일 없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은 지도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현장 점검을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 있고,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감독 교사가 출근부 확인이라든지 현장의 훈련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파악해 보면 이분들은 누구의 행정지도를 받지 않고 자가 발전해서 스스로 합니다, 대부분이.
교장 선생님의 지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체육 지도자들, 코치, 이분들 우리가 뭐라고 호칭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코치 오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코치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으면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폭행 사건이 났어요.
그것 또한, 물론 여러 가지, 이거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소 내용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폭행치상으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최초에.
수사 내용에 보면, 수사 기록에 보면, 그죠?
2020년도부터, 2022년도에 똑같은 아이를 폭행, 쇠파이프로 해서 팔을 부러뜨렸어요.
이게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깁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제를 받았다면 저는 그전에 알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거죠.
통제를 받지 않는 치외 법권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노사협력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볼 때는 엉터리 협력했어요.
물론 똑같은 동일 업종에 일을 하니까, 2년 이상 하니까 무기계약직화하라고 정부 방침이 있어서 하기는 했어요.
하는 과정도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결된 것을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또다시 심의했어요.
1월 8일 이후 두 달 뒤에 다시 똑같은 안건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의 진행법상 그것은 위법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정책기획관실에 변호사님하고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분들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께서도, 변호사님 법률 담당하시는 분도 이런 노사협력이 참, 자기가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모르는 당사자가, 이거 또 협의는, 의결은 누가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교육청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이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1월에 없으니까 교육국장이, 다음 서열 교육국장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 놓고 계약은 누구한테 하라고 했냐 하면 교장한테 하라고 한 거야.
왜 교육감이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반적 위임 사무와 국가 위임 사무를 대신하는 것은, 교육감의 위임 사무는 학교장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는 생각에,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분을, 공직자는 아니지만 준하는 무기계약으로서 그 일을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교장한테 위임을 했고, 위임 사무니까 교장이 계약을 했다.
교장이 했으면 교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내용은 한번, 저는 과장님하고는 이걸 우리가 역기능적인 계약을 한 것을 순기능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토론하고 싶고, 제가 노사협력과하고 감사관실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기능화할 수 있느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노동법상 무기 계약을 해 준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매점 관리원, 청소원 등등 했지 않습니까?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기능화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예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일어난 것을 이제야 알아서 말이야, 그것도 지금 학부모들은 탄원서를 냈어요.
왜 냈겠습니까?
아이들 대학을 보내고 싶으니까 코치한테 잘못 보이면 문제가 될까 봐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사정해서 이걸 면책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순기능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번 일어났으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이분들을 어떻게 컨트롤, 우리 구조 안에 넣어서 지도 감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저는 반드시 다음에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예산은 삭감하자, 우리 동료 의원들께 설득해서 삭감 100% 할 겁니다.
이런 구조라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의회가 왜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의회도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닙니다.
위원님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하게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다만, 우리 대다수의 운동부 지도자들은 자기 위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좀 소수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이러한 물의 야기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게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 종목의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전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부 그런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무 부분과 또 물의를 일으키고 품위 손상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우리가 앞으로 복무와 어떤 징계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좀 처리해야 될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교육 공직자나 어떤 분이든 간에 혹여 제가 질의를 해서 난처할까 봐 사전에 계속적으로 방향 제시를 해 두는 편이거든요.
과장님뿐만 아니고 어떤 분한테라도.
제가 오늘 가서 질의할 내용은 “과장님, 이런 이런 질의를 할 것입니다.”라고 한 게,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한 지도 거의 한 일주일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즈음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고 저는 기대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과장님 부서에서 못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겁니다.
아주 독소조항이 많아요.
이 독소조항은 이제는 합리적으로 운동부 코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되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코치 선생님의 희생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독과점적인, 상법적으로 독과점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다는 거죠.
내 아니면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앉아 계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쳐서 와서 주무관 호칭 받고 선생님 호칭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그 업무를 열심히해 가지고 2년 이상 동일 업무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그에 상응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웅상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11월 27일 부로.
○예상원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거기에 근거를 하여서 18일 수요일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아마 학교에서는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그 양산지원청에 맡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해당이 교장 선생님이 했는데 교장이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징계심의는,
○예상원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지원청에서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재심의 그런 여지가 있다 판단되면 도교육청으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과장님, 이것 또한 근로, 노사협력과가 있지요?
과 과장님 오시면 질문할 내용이긴 한데,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노사협력 할 때 교장하고 할 당시에 제가 회의록을 보자고 한 이유가, 다른 분한테 질문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제가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우리 과장님 보셨다, 과장님이 보셔도 너무 엉터리 의결을 했다는 것은 여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노사협력과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 이게 특수폭행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판사가 판결한 내용은 저는 판사의 사법적 판단은 100% 수용하지만 판단은 행위자의 아동학대 방지법만 가지고 40시간의 수강을 요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 보니까 학부모들이 법원에 탄원을 냈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학생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코치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왜 그렇게 했으리라고 이것은 순전히 내 생각을 유추해서 말씀드리면 대학을 갈 때가 된 거지요.
이런 사회적 구조라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검사가 기소 내용은 특수폭행치상으로 했어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특수한 것을 가지고, 쇠파이프를 가지고 아이한테 폭행을 했다, 그래서 팔이 부러졌다, 전치 상해를 입혔다고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법리적인 문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측면에서 논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은 것은 학교 현장에는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 형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전보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교육감의 몫입니다.
교육감의 위임사무 해 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특히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의 이런 무리, 일탈행위 이것은 일벌백계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이 사항의 엄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노조 대표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표하고 사실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이것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서로 간에 단체협약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보와 사회적으로 품위유지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런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저희들이 조만간 2월 중순쯤 되면 말 사이에 저희들이 대표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번, 내용을 한번 요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동료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이게 합리적 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물의, 재판을 해서 나중에 문제는 모르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결권을 100% 활용해서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안을 꼭 만들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노력하지 말고 판단을 반드시 만들어주십시오, 이것.
다시 한번 부탁말씀 올리고,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수학여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 드려서 답변 받은 것도 있는데, 학교들마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보면.
수학여행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실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학교는 인당 부담을 30만원 이상씩 추가로 부담을 시켜서 제주도로 가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하루씩 나누어서 3일 다녀오는 학교들도 있고, 아예 안 하는 학교들도 있고, 내륙으로 그냥 2박 3일, 3박 4일 여행하는 학교들도 있고 제각각이던데, 이게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일형 체험학습과 중학생 2박 3일, 또는 고등부 학생들은 3박 4일로 수학여행을 쉽게 말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학여행비 산출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내륙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수단은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초중학교 일반적으로는 20만원에서 30만원, 그런데 제주도가 사실은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통 고등부 학생들이 가게 되고, 또 중등부가 가더라도 고등부는 3박 4일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가다보니까 보통 경비가 5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지금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3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 제주도라는 곳이 관광지의 특성이 있고 또 항공료가 별도로 들게 되어 있고, 버스를 이용해도 두 번을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수기나 비수기에 따라서 물가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외람되지만 개인적으로 집에 가정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도 이틀 가는데 어떤 집은 30만원 들 것이고 어떤 집은 40만원 들 것인데, 이런 차이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이 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인당 30만원 이상씩 추가 부담해서 가는 경우에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또 먹는 음식이 안 좋다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주도를 가는 것을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로 부담이 더 되는지 제가 여쭈어봤었고,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되셨는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일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을 때 그것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수학여행을 가니까 3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저소득층에 가는 그 부분은 그 아이 학생들만큼은 예를 들어서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고 어떤 규정상 제한이 없다면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제가 하겠다, 그렇게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김해 일부 학교는 제주도를 갔는데 한 1/3 가까운 학생들이 못 갔다고 하거든요.
그게 경제적인 부담이 아마 많은 영향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살펴 주시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미실시하는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 금액도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피셔서 학교에서 왜 실시를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노치환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 가지고 수학여행비 올해도 반납한 데가 좀 있습니까?
작년 수학여행비가 반납된 데가 좀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작년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얼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2박 3일 예정으로 해 놓았다가 어떤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1일형으로 대체해서 일부 남은 금액은 반납을 조금 했었고, 추경 때 감액을 했던 사실을 위원님께 한 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 얼마 정도 돼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수학여행경비,
○정규헌 위원 우리 교육청에 반납된 금액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
○정규헌 위원 재작년에 보니까 한 71억원 정도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행감 중에도 말씀드렸던 게 될 수 있으면 반납을 학교에 나간 것이니까 수학여행비가 아닌 어떤 형태로든 쓰게 해라하는 부분에 말씀도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대충 얼마 정도, 아직 통계 나온 게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작년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수치를.
○정규헌 위원 그러시면 작년에 반납된 학교하고 금액하고 그것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우리 상임위에는 통과되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마 본회의에도 그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될 것인데, 이게 소관 부서가 체육예술건강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받는, 그러니까 부서가 이동을 하면 안 그래도 체육예술건강과는 일도 많고 또 이것까지 맡아서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잘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박동철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별 실효성이 있겠느냐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위원님 사실 그 업무가 이번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안고 가야할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에 세부적인 어떤 지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게 관계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상의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하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부분의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니까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가 중고를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확대를 했을 때 예상 규모라든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 난치병이라는 게 어떤 종류까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예상, 연간 얼마 정도 드는 것인지, 그다음 학생들은, 병이라는 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 가지고 시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이것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잘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생들, 그러니까 선수 학생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학생 선수,
○정규헌 위원 학생 선수들 학력 미달, 이게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2024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족하다, 지금 오히려 학생 선수들도 모르고 학부모님도 모르고 학교 관계자도 모르고 전혀 이런 제도가 있다,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아직까지 당면과제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학교 단위로 운동부가 있는 특히 단체종목 같은 경우에 운동부가 있는 데는 알려야 되고 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이 이후에 만일에 내년 3월 24일 이후에 이런 학력 미달 선수 학생이 있어서 경기에 차질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연수라든지 학교장님들 어떤 연수, 담당지도 교사들 연수 시에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여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바와, 그런 조금이나마 학력이 미달해서 자기의 진학이나 진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e-School을 활용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자체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를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373개 학교에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책정은 되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책정되어 있습니다.
곧 내려가서 그것을 가지고 강사를 사용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든 학교에서,
○정규헌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돈은 내려갔습니다, 아니 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금액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학교 자체에서 우리 학생들의 운동시간의 특성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 안을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e-School을 활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겠다, 단 고등부는 과목당 국, 영, 사, 이 세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학년 평균에, 해당 과목 평균에 30%이니 이 고등부는 만약에 30% 미달하면 6개월간 출전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고등부는 과목당 20시간의 수강하게 되면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6개월간 출전을 못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고등부는 수업 수강만 하면 출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고등부에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고 가능하면 미달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느냐 하면, 당면 과제가 되어서 내년 되면 혼선이 올 것이거든요.
그 혼선에 대비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시스템 상으로 어떤 방법이 계속 나올 것인데, 전국적인 문제에서 우리 경남이 선도할 필요는 있다, 혹시 내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청에서 홍보나 방법에 대한 부족이거든요.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발생이 100%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셔서 방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도 그러면, 현재까지는 엘리트교육을 하고 있다고 운동선수들 따로 빼서,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닙니다.
그런 개념보다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해하신 대로 일반 학생들 그냥 체육활동, 스포츠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 운동부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고등부는 학교 운동부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이라기 보다는 함께 학생이 가는 그런 운동부 육성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요즘도 체육교사들 감독, 감독 아닙니까, 그죠?
체육교사가 감독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감독이라고 불려집니다.
○조영명 위원 체육교사들이 요즘도 인사상 가점이 있습니까, 대회 가서 우승하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소년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육대회 메달을 따면 거기에 대한 표창이 주어지고 일부 인사상의 조금 가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이게 기존에 운동하는 식보다는 정말 앞으로는 생활화 되어서 선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일본에 연수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끼리 스스로 연습하고 운동장 보수도 자기들이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재미있어 하는 운동이 되더라고.
우리나라 체육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옛날 개발도상국 시절 하는 것처럼 맨날 선수 육성해서 대회 가서 금메달, 은메달 따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생활체육이 아니잖아, 우리는 보면.
되도록 생활체육식으로 가야 되지, 옛날처럼 스파르타식으로 코치들 써서 운동시키고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맞습니다.
생활체육으로 가야 합니다.
○조영명 위원 가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고 있는 과도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요즘 학교에 가을운동회 이런 것 합니까, 어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초등학교는 체육대회로 대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교내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옛날에는 가을운동회 하면 그 동네잔치잖아요, 그죠?
어른들하고 아이들 섞여서 부모들 가서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아이들 자라는 모습 보고, 또 아이들은 부모 오니까 힘을 내어서 운동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활성화가 왜 안 되죠?
왜 요즘은 그런 것을 없애버리지, 자꾸 그것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시골 같은 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 그 자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들이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옆에 있는 학교하고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연합해서 공동 이렇게 가을운동회, 공동체육대회,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만큼 그런 데 대한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조영명 위원 이것을 활성화, 동네 축제 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누구 집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서로...
저 애가 누구 집 아이인지 알면 사실 밖에서도 아이들 지도가 되잖아, 어른들이.
그죠?
저 사람이 누구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달려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바깥에 가면?
그런 공통적, 공동체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엘리트교육 이런 것 되도록 지양했으면 좋겠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것은 저희들도 추구하고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조영명 위원 그럼 요즘 아이들 활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사실은.
아이들 다들 체격이 좋아지고 어찌 보면 활동력이 없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그렇다 그러잖아, 아이들이 비만이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우리 교육자들이.
어제도 잠깐 했지만 새로 짓는 학교들은 운동장을 없애는 개념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던데, 아이들은 되도록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 차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좀 선도적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2018년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라서 학교밖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장 큰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운동장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원님 아시지만 옛날에는 축구부, 야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점심시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면 운동장을 일반 학생들이 사실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축구나 야구 이런 단체종목은 저희들이 5년간 시설 사용을 할 수 있되, 장기적으로는 그 팀은 밖에 시설을 마련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일반 학생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체육 교육과정의 정상화도 이룰 수 있고, 일부 일반 학생,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소수의 운동선수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학생들의 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취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가고 있는 과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역에 보면 양덕초등학교 야구부 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아이들이 학교 안에 운동을 못 하게 하니까 바깥에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율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5년간 다른 데 장소를 구해서 이제는 스포츠클럽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여유 기간을 주고 있고, 그게 끝나는 시점이 2024년 말에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장소를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은 구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될 것으로 압니다.
○조영명 위원 가까이는, 이것은 아이디어 측면에서 말씀드리지만 북면 낙동강 둔치 가면 야구장 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좀 그런 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자체하고도 그런 것 한번 의논해 봅니까, 어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것은 지자체하고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지 못하지만 의령에 또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조영명 위원 예, 의령.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진해 종합운동장 내에 야구장이 있고, 이런 활용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면 교통비라든지,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교통정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런 부분에 한번,
○조영명 위원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다음에 e스포츠는 지금 어때요, e스포츠.
창원에 보면 e스포츠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이러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은 학교에서 좀 육성을 합니까, 어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체육 교과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뉴스포츠 이런 개념으로 다양한, 학교마다 수업에 사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어릴 때 배워왔던 축구나 단순한 농구나 구기 운동을 벗어나서, 또 아이들은 뉴스포츠에 대한 그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지도자들이 연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e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PC가 사양이 좋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정보 쪽에서 이야기 한번 하겠지만 그런 것도 또 이 과에서 관련되니까 e스포츠 이런 거 활성화하는 것도 한번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교복 있죠, 교복.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조영명 위원 교복 기능 개선만 이렇게 큰 맥락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 학생들 입학하면 지금 교복을 지자체에서 다 주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교복은 지금 2018년도에 저희들이 도청과 교육복지 사업으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비와 체육복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하고, 도청에서, 지자체에서 교복은 지원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만원에 대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교복은.
지자체에서 70%를 부담하고 있고 도청에서 30%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사실 그런 말이 다시 나와요, 슬슬.
교복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런데 위원님, 사실 수학여행비하고 체육복 이 사업이 한 300억원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 돈 많다 아니가.” 이러면서 “교육청에서 교복해야 될 거 아니가.”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대비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런데 사실 죄송하지만 수학여행비를 좀 더 올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님께서 자꾸 저한테 뭐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수학여행비를 지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여유가 조금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정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짤막짤막하게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과장님, 새해 덕담 한번 해 주시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대리 허용복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143쪽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학교 안에 PC가 이 교육이 가능합니까, 어때요?
내가 교육정보과에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이 교육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여기 인공지능 교육은 저희들이 아이톡톡 단말기로 해서 아이톡톡을 하는 거지 실제로 옛날 기존에 있던 컴퓨터실을 가지고는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해서 학생들한테 7,500만원씩 60개교 중학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45억원 해서,
○조영명 위원 학교가 몇 개인데, 60개교만 해서 될 일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매년 60개씩 해서 올해 2023년 처음 예산을 잡았으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년간 하면 240교, 그다음에 2022년도에 교육부 예산 17개 해서 하면 거의 중학교는 해결이 되거든요.
○조영명 위원 몇 년 걸리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4년,
○조영명 위원 4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4년 하면 수명 다 되어서 다시 또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면 또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선 학교에서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이런 교육들이.
코딩 교육 이게 사양이 낮아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애들 1인 1 그거 주는 것보다는, 이것은 학교에 한 50대, 60대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것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거기 7,500만원 중에 시설환경 개선비는 5,00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나머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보드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게 2,500만원이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학교 내에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른 쪽에 예산을 좀 조절하더라도, 하여튼 이쪽에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빨리 해 줘야 소프트웨어 교육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얼핏 보니까 코딩 교육 해서 20시간 수료하게 되면 뭐 어쩌고 말씀하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초등학생 대상으로 코딩 교육 인증제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20시간 이수하면 학생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란에 이렇게 연수를 받았다 해서 인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코딩 교육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결국 학생들이 미래 교육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거죠.
○조영명 위원 그런 교육하면 역량도 그렇지만 논리적인 사고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코딩 교육이,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조영명 위원 20시간 이수해서 하는 것은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중에서도 뛰어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미래교육원이 개원되고 나면 중학교 1학년부터 매년 30명씩 해서 1년 동안 한 100시간 정도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AI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30명이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좀 어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이걸 1년 동안 연수를 시킬 생각이니까 일단 1년, 올해 처음이니까요.
한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좀 한다 그러면 인원을 2배나 3배로 늘리는 방법도,
○조영명 위원 이런 교육이 영재교육센터 안에는 없죠, 이런 프로그램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영재 중에 소프트웨어영재반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을 초중고부터 해서 쭉, 이렇게 뛰어난 애들은 이걸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학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육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북한에 이런 전문교육 하는 거 안 봤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해커 아이들요.
○조영명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런 잘하는 아이들 좀 키워가야죠.
어릴 때부터,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좀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보니까 지금 로봇시스템이 창원도서관에 한 개 설치되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제일 먼저 2022년 책담에,
○조영명 위원 예, 여기도 좋은데 사실 여기 장서하고 지혜의 바다 두 군데하고는 어때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장서 수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장서는 보통 마산에 있는 것은 한 10만 권 정도 되고요.
창원에는 한 37만, 38만 정도,
○조영명 위원 창원도서관이 더 많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지혜의 바다보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혜의 바다는 폐교를 활용한 한 덩어리고 실제로 창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 있다 아닙니까?
책담,
○조영명 위원 마산 산호동하고 여기 창원하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3개 본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장서 수가 창원도서관이 많구나, 지혜의 바다보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나는 지혜의 바다에 가서 보고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서고라고 있거든요, 책을 모아놓는 곳.
그것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돌리니까요.
하지만 마산 지혜의 바다는 일단 항상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보시기에 책이 아주 많은 것처럼,
○조영명 위원 아, 많은 것처럼 보인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지혜의 바다 가서 보니까 입구에 우리 사서들 앉는 자리인가, 하여튼 거기 보니까 너무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이번에 시설과에서 예산 올려서 조금 하도록,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급하게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책,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생각하고 계속 좀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고맙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도서관 하면 경상남도 산하의 도서관을 크게 김해 지혜의 바다, 마산 지혜의 바다, 그다음에 각 지자체 단위로 있는 도서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소속 기관 도서관,
○정수만 위원 예, 소속 기관 도서관이 있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마산, 창원, 김해 직속 기관,
○정수만 위원 예, 그것은 있고, 그다음에는 학교별로 학교 도서관이 있고 대략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근무하는 공무원을 볼 때 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서직이 있죠,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행정직과 사서직으로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희들 인사 거기에 맞춰서 기준은, 꼭 사서 자리가 있거든요.
행정직 6급, 7급, 저희들 조직 분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공무원의 숫자가, 파견되어지는 사서직이든 행정직이든 그 숫자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규모를 정하느냐,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관장이 3급이냐 4급이냐 5급이냐 6급이냐에 따라서 전체 규모가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면 3급이 관장 같으면 그 밑에 4급, 5급이 1명, 1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4급 같으면 5급, 6급이 1명, 2명,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정수만 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도서를 대여해 주고 이걸 받고 하는 사람은 주로 사서가 할 거고,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 안에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직이 할 거 아니에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제가 나름 파악한 것에 의하면 전년도에 도서 대출의 건수, 지금 혹시 학교, 그다음에 지자체 도서관, 지혜의 바다 등등으로 있었는데 가장 도서 대출이 많이 된 곳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원도서관이죠.
○정수만 위원 창원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김해도서관이 그다음으로,
○정수만 위원 지혜의 바다보다 더 많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 보면 창원도서관은 도서 대출의 수는 거제보다도 적고, 오히려 지혜의 바다보다 적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을 수는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닙니다.
마산 지혜의 바다가 제일 많다고,
○정수만 위원 예, 마산 지혜의 바다가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나오네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서 대출이 많다는 것은 이용객이 많다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근무할 공무원의 수가, 그러니까 사서직이든 행정직이든, 특히 사서직이 되겠죠.
사서직의 수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그걸 그때그때 바로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아니, 그래서 연간을 한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한 달 치의 도서 대출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1년 연간을 하다 보면 도서 대출의 기준이 좀 많은 데는 사서직이 많아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는 거제도서관에 특히 사서직 직원들의 고충이 커요.
고충이 크다는 말은 지금 말하는 연간 대출 건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제에 거주하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다들 거제는 기피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사서 신청자가 거제로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안 가려니까 같은 9급일 경우에는 그렇게 간다 하면, 신규야 또 어쩔 수 없이 가겠죠.
그런데 다른 데 이동하고 할 때 승진을 하려면 거제도서관에 가서 좀 근무를 해야 된다 하면 안 가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제도서관에 있는 사서직이 다른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살펴보시고 여기에 사서직의 공무원 수를 증원해야 될 이유는 없는가, 그다음에 인사적으로 여기 거제로 안 가려고 하는, 기피하는 그 요인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점이 함께 좀 아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연간 대출·반납 도서 수를 가지고 나오면 건수가 거제도서관에서 파악한 것은 65만 권 정도 돼요, 제가 파악한 것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단위 도서관의 수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도서 대출의 건수, 이용객 수를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는 너무 적다.
또 사서를 지금 있는 정원마저도 사서직이 없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사서직이 다 안 왔더라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좀 모자란,
○정수만 위원 모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수 채우고, 행정직 가지고 채우고 이랬는데 그러면 더더욱 어렵죠.
이거 한번 면밀하게 살피고 난 뒤에 별도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도서관에 대해서 특히 사서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강하지 않게끔 그분들도 근무 여건이 어느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교육감님 기자회견 하신 내용 다 보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봤습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했지만 어떻게 2년 차 아이톡톡에서, 지난여름에 데이터 셋이 구축됐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냐고 따졌던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왜냐하면 올해 하면서 올해까지 전체 과목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난해 제가 계속 이거 2년 차, 업무 개시가 실시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7월에 데이터 셋 구축이 완료됐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3년 차 올해 목표가 전체 과목 데이터 셋 구축이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걱정 때문에 계속 염려를 두고 있다는 걸 좀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조금 의아한 게 저도 이 아이톡톡이 어떻게 애들한테 맞춤형으로 진로 지도가 되고 교육을 시킬까가 참 궁금한데, 그 목표로 예시한 게 교육감님께서 인수분해 문제가 틀리면, 인수분해 문제도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한 4단계 정도에서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아이톡톡은 계속, 이게 다른 문제가 틀리면 거기에 맞춰서 애가, 단계에 따라 틀리면 다음에 그 문제가 주어질 적에는 그 단계 4단계의 문제가 다시 또 주어져서 애가 반복해서 공부 이해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은 요즘 텔레비전에 여러 가지 학습지들 광고 많지 않습니까?
엘 모, 밀크 모 이래서 다 나오던데 그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학습지들이 광고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조금 안타깝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러면 그런 학습지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지금 그 부분 안타까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지는 과목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저희들 아이톡톡은 그뿐만 아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기타 활동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노치환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 하시겠다 하니까, 지금 3년 차 어차피 업체를 또 공모해야 되는 거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2월까지 2022년도 만료가 되고 나면 3월부터 할 겁니다.
○노치환 위원 하여튼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지금 2,000억원 가까운 돈들이, 스마트 단말기, 이거 개발비, 운영비 다 하면 거의 2,000억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잘되어야 됩니다, 저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든 잘되라고 하는 거고,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코딩 교육이라든지 어지간한 프로그램 교육들은 그 스마트 단말기 잘 사용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활용 잘하셔서 잘되게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컴퓨터실에 있는 거,
○정규헌 위원 예,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 컴퓨터가 학교 단위로 지금 5년이 넘은 컴퓨터가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대책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좀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중학교는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로 해서 차츰차츰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로 해서 정보교과 있는 학교는 그 순서대로 공간 혁신을 해서 바꿔나갈 거고요.
○정규헌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계획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번에 클라이언트 서버가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해서 아마 2024년 이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정규헌 위원 7년입니까, 5년이 아니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클라이언트 서버로, 그냥 데스크톱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 서버로 되어 있는 것들은 7년이고요.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 컴퓨터가 지금 기능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 성능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그 부분 교체를 어떻게든지, 그러면 지금 애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 가지고는 그 수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보실에는 어쨌든 데스크톱을, 컴퓨터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실에 있는 데스크톱은 기존 옛날에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PPT라든지 이런 쪽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단말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보죠.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학교에 데스크톱 연한이라든지 지금 교체해야 될 단말기는 과장님은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현재상으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단말기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컴퓨터실 수업이 있을 건데 그 수업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대체적으로 컴퓨터실 수업을 정보교과 있는 선생들이 있는 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정보교과 있는 학교가 중학교만 보더라도 262개 학교인데 12개 학교만 지금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12개요?
○정규헌 위원 예, 정보교과 선택을 하는 중학교가 12개밖에 없다고 되어 있던데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정규헌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아무튼 지금 정보교육실에, 컴퓨터실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올라가 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컴퓨터실 환경개선은 되는데 컴퓨터는 지금 교체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교체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7,500만원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개선 사업에 구조를 바꾸는 것, 공간 혁신하는 것은 5,000만원 정도를 하는데 나머지 기자재를 살 수 있는 것은 2,5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조금 해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그 컴퓨터가 사실은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수업하는 데 바로 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은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보 선생님이 수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컴퓨터로 강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강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작동이 안 되는 것까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하지만 가능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학교에서 계속적인 요구 사항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어서 사양이 낮아서, 아니면 작동을 안 해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미래테마파크도 아직까지 창의인재과에서 하죠?
지금 의령에 짓고 있는 것.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런데 3월 1일 조직하고 7월 1일 개원해도 실질적으로 창의인재과의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직속 기관이 되어 있으면 지금 거기에 대한 완공 경과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알 수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준공 예정일은 6월 정도고요.
개원은 2023년 7월에 개원을 할 생각이고, 4월에 지금 전시 콘텐츠 설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건축이 완공될 거고, 5월에 시설이나 설비 시범 운영을 할 것이고, 6월에 전시 콘텐츠 시범 운영하고 체험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체험 담당자 연수를 실시해서, 8월에 방학 체험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 콘퍼런스도 미래교육원에서 하고, 정식적으로 학교 체험 프로그램은 8월 21일에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꾸 연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준공이 저번에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두 달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원래 4월에 개원해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7월이면 어쨌든 2학기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4월에 완공될지 안 될지, 저는 이거 완공 안 되겠던데요.
거의 완공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75% 정도니까 4월 말이나 아무리 해도 5월 초까지는,
○정규헌 위원 너무 빨리 잡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이거 올해 완공하기 힘들 것 같던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올해까지는 아닙니다.
4월 말이나 조금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업체 선정이 원래는 4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인가 그때 잡아서 34억원인가 위탁료를 냈는데, 지금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두 달 정도 딜레이됐지만 수탁기관 공고는 1월 26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청서 접수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비 심사위원 선정위원회를 2월 23일 개최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위원회를 3월 8일, 그다음에 제안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3월 8일에서 3월 13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는 14일하고, 최종 선정은 3월 15일하고, 이의신청 기간 보름을 주고 계약 체결은 3월 31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이 조금 딜레이될 수 있으니까 실제 계약은 두 달 정도 딜레이되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5월부터 2월까지였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7월부터 2월까지 하니까 실제로 월요일까지도 돌려서 하면 강사 운영하고 수업 운영은, 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비슷하게 되고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00~3,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월요일까지 운영을 하면,
○정규헌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됐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이제 시작을 해야죠.
○정규헌 위원 아직까지 아무도 선정된 분이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당장 지금 1월에 시작을 하는데, 심사위원회가 사실 나중에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확정이라기보다는 인원수가 도의회 의원 한 분하고요, 나머지는 6배수, 3배수, 1배수를 뽑아야 되니까 시간이,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48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6배를 뽑고 그다음에 3배를 뽑고 그다음에 1배를 뽑을 생각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데 완공되는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4월에 된다는 것은 좀, 자신 있게 말씀 주시니까 되기는 되겠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스마트단말기 어제 감사관님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내일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하는 내용을 보니까 원칙은 우리가 말했던 단말기를 그렇게 선정된 부분, 그리고 단말기가 어디로 어떻게 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톡톡 그다음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실무자들만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과장님 감사 받았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직까지 저는 안 불렀,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아무도 안 부르고 밑에만 불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감사결과 나오겠어요?
저는 어제 감사관님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3월 회기 안에 결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속도도 안 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위원님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식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정식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업체를 간다든지, 무슨 계약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도 진행된 게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18일 내일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담당자들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업체를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최종 결론을 안 내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단말기 A/S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학생들 가지고 있는 단말기 A/S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1360에 신청을 하면 자체적으로, 원격으로 수리가 가능할 것 같으면 하고요.
안 그러면 택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한 구간에 설치해 놓으면 화요일 가서 찾아와서 수리해 가지고 다시 갖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시작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아니 이때까지 계속 A/S는 하고 있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택배 시스템은 처음으로...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BK시스템즈에서 정보를 입력시키고 하는 그 장소, 그리고 ASUS A/S센터, 두 개 다 형편 없습니다, 가보시면.
29만대, 나중에 A/S라든지 이런 게 몰려들면 그것 처리되겠습니까?
저는 처리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수리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것은 수업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수리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새 제품으로 주고 그다음 와서 수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29만대 정도 있으면 학교에 배부되어 있는 것이 27만대 정도이고 수리센터는 3,000대에서 4,000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 BK시스템즈에 있는 것이 한 1만9,000대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게 운영하기가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만큼 단말기도 A/S가 많이 걸리는 입장이고, 또 단순한 A/S 같은 것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원초적으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수리해서 또 갖다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루즈한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해 스마트단말기 구입할 예정이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몇 대 정도가 지금 모자랍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번에 1만9,000대, 1만8,000대 해 가지고 3만대 정도...
○정규헌 위원 3만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구입해야 될 게 3만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저번에 예산할 때 복합기 1만8,000대, 태블릿PC 1만1,580대 해 가지고,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을 해야 되면 단가는 4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사이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이번에 복합기는 잡기는 62만5,000원 잡았고, 태블릿PC는 72만원 잡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많이 잡았네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셔 가지고 그냥 지금처럼 저번에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1월 30일,
○정규헌 위원 잘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이번에 실수 없도록 차분하게 잘 하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르고 실수했지만 두 번째 실수를 하면 이것은 의도적이고 이것은 정말로 스스로 노력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점심 드시고”하는 위원 있음)
일단 나오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덕담 한번 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2023년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좋은 일 주변에 항상 많기를 바랍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우리가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노치환 위원님께서 급하게 질의를 하나 해야 된다해서 제가 계속 이어서 버튼을 잡습니다.
여기에서 중식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러면 중식시간이 다가옵니다.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에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 과장님, 오후에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 진행 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민주시민교육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안녕하십니까?
○노치환 위원 예, 혹시 최근에 인권경영센터하고 교류를 조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렸던 게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오늘 아침에 소통을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참 그거 한 게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싸움 말리다가 그 교사가 아동폭력으로 고발을 당해서 선생님들 여러 분들이 탄원서도 넣으셨다 이러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고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선생님의 역할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의령도 그랬고 진주에도 중학교 관련으로 크게 보도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의령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교육청에서 한 대책은 교장 선생님들 아동폭력예방교육을 한 번 하신 것 같고, 그다음 각 학교별로 전담교사 선생님들만 모아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일선 선생님한테 그런 내용들이 다 전파가 될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사실 어제까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감 선생님들 1,060분을 6개 권역으로 모시고 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그리고 성 사안에 관한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최초의 부모님들의 요구가 교사의 처분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사과를 해 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한다면 사실은 아동학대신고가 아니고 아동학대의심신고입니다.
의심이 가는 정황이 발견이 되면, 또는 인지를 하게 되면 학교는 바로 자치단체나 경찰청,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본청에 신고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부모님들께서 공개사과를 요구하니까 그것만 이행하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학교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모시고도 매뉴얼대로 하시는 것이 그 교사도 보호하고 학교 공동체도 지키고 또 관리자도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 드렸고요.
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치환 위원 매뉴얼 양식들이 쭉 많던데 거기에 학폭에 관련된 내용은 아주 많은데 아동학대 교사의 언어폭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식이 2개인가밖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2개도 저희들이 사실은 조합해서 만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양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학폭 양식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사실은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부모님의 주장밖에 없다 보니까 조사권 자체가 저희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학폭은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동학대는 저희들에게 신고 의무자의 역할만 있지,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저희들 손을 떠납니다.
지자체나 또는 경찰이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보고하는 양식이 조사권이 없는 한계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게 되면 이게 고발이 되면 애석하게도 학교는 아예 제3자로 빠지는 것처럼 지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하게 되면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해서 같이 한다는데, 제가 본 내용에는 학교는 아예 제3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 드린 게 안 되면 법령하고의 충돌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상으로 하든지 학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경찰에 접수가 되어서 수사가 되면 수사과정의 이런 녹취라든지 영상녹화라든지 이 부분이 아이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 그냥 지쳐서 포기를 해 버리시거든, 그 반의 여러 학생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 제3자들이 보고 고발이 들어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경찰서에 가면 일단 아이들이 얼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조금 더 조치가 있어서 진행이 되어야지, 오늘도 아까 학생들 코치진들 같은 경우에 처벌불원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 오히려 힘이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가 자꾸 그런 것 떠올리게 하는 게 힘들어서 부모님이 그냥 처벌불원서를 넣겠다고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잘 한다는 게 전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은 다른 데 가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제가 아는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선생님은 담임이라든지 학생을 맡는 부분에서는 조금 배제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규정은 안 보이더라고요,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법령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저희들은 신고 의무만 있지, 신고하는 순간에 바로 지자체와 경찰이 학교로 들어와서 그들에 의한 시스템으로 다 조사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사단계에서 수사 개시 통지가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은 그 통지를 받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법적 절차가 끝난 다음에야 결과를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를 당한 학생을 충분히 교육적으로 보호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교장,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연수에서 깊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보호해야 되고 또 같이 근무를 했지만 현재 가해자로서 의심 받는 교사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는 현재는 매뉴얼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야 학생의 피해도 보호되고 또 혹시나 그 진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교원에게 갈 수 있는 침해도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매뉴얼대로 하는 것,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의령 같은 경우에 그 선생님은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쯤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수사 개시 통보가 왔고 검찰 송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직위해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선생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는 실형이라든지 금고형 이상의 형은 안 나오는 것이고, 보통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벌금형이던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담임 하시든지 선생님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 성비위나 횡령 100만원 이상 벌금 아니면 무슨 직무든지 해임, 파면은 안 당하는 부분인데 선생님들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것을 실형을 준 경우는 제가 찾기가 어렵던데, 그리고 의령 같은 경우에도 그 사항에서 벌금형을 받으셨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담임을 맡으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선생님이 반성을 하셨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또 혹시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꼭 그 사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령 사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반복되는 경우에 처벌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쭉 살펴봤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릴 때 우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 중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열었을 때 해당되는 교원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이 잘못된 행위를 반복할 때에는 이것을 단순히 행위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치료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까지 전문가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저희들이 조치 결과를 보고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도 이 사정을 일찌감치 제가 인지를 하고, 물론 다른 분한테 제보를 받은 부분이 조심스러워 가지고 제가 아주 조용조용히 그냥 이렇게 했었거든요.
일단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이의 신원이나 이런 부분을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여쭈었을 때 학교에서는 사안을 알고 있었지만 교육청까지는 보고가 안 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인권경영센터에서도 며칠 전에 알았다고 학교에서 조치가 된 것을 파악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학교에서만 그렇게 하면, 법령상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교육청이라든지, 또 우리가 학생도 조사 과정에 심리상담사라든지 학교 측에서 파견이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대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학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매번 나오는 이야기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아까 자꾸 매뉴얼, 매뉴얼 하시는데, 상식 아닙니까, 상식?
상식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오면.
되도록 아까 교장 선생님 연수하셨다 그랬지만 거기에서도 하면 먼저 상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 특성상 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학폭이 발생되고 나면 주로 묻으려고 하잖아요?
학교 자체에서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커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사안 접수하지 말고 공개사과해라, 그렇게 했는데 매뉴얼대로 만약에 접수를 했다, 이랬을 때 왜 접수를 해 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를 노출 시키냐 해서 오히려 역 민원이 지금 발생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교육 연수를 할 때에도 사실 경찰하고 지자체 둘 중에 하나에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고 또 부모님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신 이런 상황이라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하고 소통을 해서 상담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상담만 가지고 안 되고 신고하시오.”라고 답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서 조금 상담을 통해서 기다려보겠다, 다만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은 하겠다해서 아이도 보호하고 그 프로세스는 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조영명 위원 학폭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사업마다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마산에 졸업식 때 비비탄을 쏘고 한 그런 사건은 압니까,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정규헌 위원님께서 점심시간 직전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당장 학교하고 소통을 했는데요.
그 사안이 졸업식 하루 전날 일이었습니다.
하루 전날 졸업을 앞둔 3학년들이 4층에서 1층에서 휴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던 학생들한테 비비탄을 쏜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미국에 총기 난사사건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장난삼아 하는 것같이 하면서도 이게 어찌 보면 사안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경우라든지, 남녀공학에 성추행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보고 안 된 게 많이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사실 이게 보고한다고 해서 학교나 또는 담당교사나 관리자한테 불이익이 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학교에서 주물러서 학교에서 없애려고 그러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당 학생과 가해 학생을 인성부장 선생님이 불러서 그날 당장 총기와 비비탄을 앞수하고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부모님이 그날 저녁에 아시고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처리했냐라고 학교에 항의를 해 오십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바로 부모님들에 의해서 해당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이 학교로 오셨고요.
그 4명의 가해 학생 중에 1명이 이 피해 1학년 학생을 이전에도 괴롭힌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는데 이 한 명은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오늘 학폭 접수를 공식적으로 해서 사안 처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졸업은 했습니다만 2월 29일까지는 이 학생들은 그 중학교 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심의위원회를 해서 2월 28일 이전에 이 사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이들 하여튼 중학생들은 한창 사춘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그런 애들 그것을 욕구를 폭발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운동장에 운동을 시키든지, 농구를 시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자꾸 교육시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걔들은 재미삼아 하잖아요.
재미삼아 하는데 맞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돌파구를 낼 수 있는, 아니면 진짜 저런 애들 데리고 와서 사격장에 사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그리고 157쪽에 학생자치 관련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학생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보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학생의회 개최하고 이런 게 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모의 의회 경진대회 이런 것도 한번, 부산 쪽에는 대학생들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는 이런 것 할 생각은 해 보지 않습니까, 어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은 의회 회의장에서 학생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요.
○조영명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한번 우리 교육위원장님하고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해 보고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지요.
하고 이런 것도 경남 전체 학생들,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진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냥 제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능인바라밀학교라는 데를 압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대안학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안교육 위탁기관입니다.
○이찬호 위원 위탁교육 하는 데하고 대안학교가, 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게 대안학교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찬호 위원 위탁하는 데는, 위탁 받아서 아이들을 케어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공교육기관입니다.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아이들 중에 도저히 학교에서 교육 받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이런 아이들이 위탁을 가는 기관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적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 가서 수업을 받고 출석도 인정받고 성적도 인정받고 졸업장은 원적교에서 받는,
○이찬호 위원 원적교에서 받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대안 위탁하는 학교가 경남에 몇 개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금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대안학교 12개라 하셨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11개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11개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찬호 위원 이게 그런 아이들 학생들이 주로 학생 수도 안 많기도 하고 한데 그것을 우리가 공교육에서 흡수해서 이렇게 교육을 별도로 그런 기관들 해서 안 되나요?
이게 위탁해서 하니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케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능인바라밀학교는 올해 운영을 못 한다 하던데, 여기는 무엇 때문에 운영을 못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모든 기관에 정액으로, 학생 수에 관계없고 정액으로 일정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보다 운영비를 70% 가까이 올렸습니다.
대신에 이때부터 저희들은 제대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지,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은 갖추어졌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작년에 처음을모 타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과정, 그리고 회계, 예산 집행 전반을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11개 중에는 전국 단위 모집이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4개 기관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7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관하고 또 하나의 기관이 감사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까지는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올해 재신청을 할 때는 감사 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해서 재신청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아까 2020년 그전에는 일괄 그냥 학생 수 없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이고, 2021년부터는 학생 수나 규모를 가지고 지원금을 달리했다 이 이야기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학급 수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한 명당 한 학급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생 수 관계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없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한 명을 한 학급으로 하고,
○이찬호 위원 한 명 한 학급으로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2개 학급을 운영하려고 하면 담임을 맡는 교사부터 교육과정까지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아도 학급을 2 개로 잘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 운영비라고 지불하는 금액이 한 학급은 2,000만원, 두 학급은 3,000만원 기본 운영비를 줍니다.
그리고 1학기 학급 지원비라 해서, 1학기 때는 사실 아이들이 몇 명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학급 수만 가지고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운영 시스템은 대강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이 교육기관이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데 거기 공구상가라는 데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이런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일수록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친환경적으로 자연하고 인접, 이런 애들이 정서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폭력을 해서 이런 애들도 있는데 지원을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게, 기준을 좀 강화하든지 아니면 폐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그러면 통학거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고민을 하셔서 한 명이라지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한 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100명 아이들보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찬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도 내나 우리 학생인데, 그래서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서 이게 방법이 당장, 예를 들어서 지금 하던 것을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대안을 앞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래서 위원님,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 그대로는 저희들이 안 받아준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 명도 정말 힘든 아이들이 오기는 합니다마는 오는 아이를 돌려보내서 그중에서 선택해서 가르치겠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따질 일은 아닌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돌려보낸 아이들은, 자기들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분노 조절이나 이런 장애 쪽에 있는 아이고, 어떤 아이들은 안에 학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 기관에서 수업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대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또 연말에 한번 물어봅니다,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위카페 다온처럼 정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부터 운영비 전반을 지원해 주고, 대신 공모를 통해서 그 기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창원에 기관이 6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창원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렇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래서 이 예산보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권역별로든, 어쨌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이런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꼭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보고 시에만 찾아보겠다하지 마시고, 지난해에도 그 이야기 말씀이 있었고 기회 되면 위원회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과정만 다닐 게 아니고 한번 가 볼 필요도 있겠다.
2월에 회기가 없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 협의해서 그쪽도 한번 방문하든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준비,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안녕하십니까?
○정규헌 위원 저는 민주시민교육과가 별로 할일도 없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폭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지금 학폭 실태조사를 하면 80%가 초등학교입니다.
20%가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80%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갈수록 저학년으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라면 사실은 학폭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학폭으로 저는 접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놀이의 연장인지 진짜 폭력인지에 대한 구별이 없다면 오히려 상담이나 치료나 또 다른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이런 아이들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 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처방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방법을 빨리 좀 연구를 해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지금 학폭도 문제고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좀 너무, 교육기관의 관대함이라 해야 됩니까?
한 번 했을 적에 체벌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적하게 대응하고 끝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가면서 민원으로 다시 떠오르는 형태인데 지금 북면에 어디 여중학생이 하나 올린 글을 보면, 아마 우리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해서 올려놓은 글을 보면 참 황당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그런데 그렇게 된 원초적인 제일 첫 출발이 담임 선생님이나 인성 교사가 좀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삐끌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아까 노치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날 적에 너무, 보기에 학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은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픈을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학교 일선에서는 그걸 자꾸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학교 내에서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걸 제삼자가 들었을 때는 특별한 일이 많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건 개요를 이야기하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고 가서 학교에 교장․교감 선생님, 인성 교사한테 물어보면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느끼기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 차이가 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또 학교에서는 계도를 하고 있다, 저 학생은 조금 요주의 인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일이 바깥에서는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애가 신고해봐야 별로 이게 조치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해서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 더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를 보면 초기 대응을 우리가 너무 조금 미비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걸 강조해서 학교에서 처리를 못 한다고 지시를 할 게 아니고, 분명히 전담사들이 들어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너무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외부로 좀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노출시키더라도 얼마든지 노출 안 시키는 선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규헌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못 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좀 덮다 보니까 나중에 불거져서 더 큰 사건으로 전개가 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이나 공문을 좀 자주 보내서라도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실 학교 폭력의 유형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체적 폭력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폭력이 많고, 말씀하셨던 그 사안도 사실은 관계적 폭력이거든요.
외부로 상처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형이 변화됨에 따라 학교에서 이 사안을 보는 민감도나 또는 사안을 보는 해석력도 저는 같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제일 처음에 말씀했던 대응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이게 자꾸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우리한테도 죄가 있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걸 좀 제도 개선, 우리 조례를 내서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으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유상조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학교 조리실 관련해서 환기시설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안 되는 조리 급식소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도 구조적으로 환기시설을 배출하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드, 지금 급식실 환기를 개선하는 작업이 후드, 그리고 덕트, 송풍기를 설치하는 작업인데 후드를 설치하려고 하면 학교 조리장의 천정이 기본적으로 조금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급식소는 교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층고가 잡혀져 있어서 후드를 더 낮춰버리면 급식 종사자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머리에 자꾸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제약을 받는 곳도 현재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질의 하냐면 보니까 지금 개선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포함 안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무엇 때문에 지원이 안 됐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조리실 환기 개선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고요.
지난해부터 시범학교 선정을 해서 시범학교 개선을 하고 나서 하기 전의 성능, 그리고 하고 나서의 성능 평가를 해서 일반화할 계획이거든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성능 평가라는 것은 업체 시설이 과연 그 기준치를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테스트한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 기준이라는 것은 조리실의 유해 환경에 대한 기준치는 없는데 다만,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시설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기의 유속량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또는 후드의 유속량도 얼마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하느냐라는 게 지금 성능 평가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시간을 끌 게 아니고 빨리 좀 해서, 어찌됐든지 지금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그에 관련해서 종사자들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는데, 그걸 테스트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이찬호 위원님 말씀한 것에 연달아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기시설 개선 사업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만 돈을 내서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현재는 자체입니다.
○정규헌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몇 % 정도 받아요?
이게 금액이 어떻게 한정이 됩니까?
환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얼마가 나오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든지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재원은 그렇지 않고요.
재원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주는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속에 시설비 항목이 있거든요.
환경 개선비가 있는데 지금 그 예산에서 사용하도록 교육부에서 그렇게,
○정규헌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2,000~3,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환기 개선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를 쓸 수 있느냐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 환경 개선 사업은 환기뿐만 아니라 학교의 시설사업, 배수로를 교체한다든지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비까지도 다 포함입니다.
그게 1년에 한 2,000억원 내지 3,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1년에 2,000~3,000억원 중에서 지금 우리가 30개 학교에 들어갈 적에 그걸 일부 당겨서 썼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돈 쓴 것은 없네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거 할 적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 예산이 결국은 저희 돈입니다.
보통교부금 총액에서 환경 개선 부분에 일부가 할당된 부분이지 이 몫을 하라고 돈을 더 준 것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에서 내려오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오든 우리 시민들의 돈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7억원을 들여서 30개 학교를 할 정도면 거의 한 2억원 조금 더 드는 형태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환기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어떤 테스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돈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는 성능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시범학교를 하는 건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형태도 각 시도마다 사실 참 다양합니다.
어떤 시도는 학교당 2,000만원 내려주고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하고, 그러고는 환경 개선 투입 다 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급식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좀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방안으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준 것도 사실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빠르거든요.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경남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12월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실에서 환기시설 개선 시범 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만큼 방향성과, 그리고 실제적인 효과 자체도 그 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공사는 거의 완료가 다 됐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니요.
시설 공사는 겨울방학 공사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직 한 개도 안 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올해 한 2월까지 거의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완료된 데는 없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돈들이 들어가고, 앞으로 우리 경남에 있는 학교들에 전체적으로 다 이게 만일 환기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적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데 지금 하시는 부분도 미리, 먼저 우리보다 더 빨리했던 시도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정말로 이렇게 돈을 넣어서 환기시설이 완벽하게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없어요?
그 테스트 결과도 없이 그냥 돈부터 먼저 투입해서 하겠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후드를 좀 더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 교체를 하고 나서 성능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선을 해 봐야 이게 예전보다 얼마만큼 안에 있는 나쁜 유해 공기를 밖으로 많이 빼내는지, 배출하는지를 저희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후 성능 평가까지 나와야 사실은 테스트가 완료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테스트 결과도 안 나오고 지금 예산을 집행해서 이걸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테스트 결과를 보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는 거죠,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기 전에.
그래서 시범학교를 하는 거고요.
○정규헌 위원 일단 그러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표본을 잡아서 그 결과를 보고 이 결과가 정말 낫다라면 이 방식으로 일반화를 하게 되겠지요.
○정규헌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는 어떤 시설을, 시설을 내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급식실 가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급식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기시설 하는 데 돈이 2억원, 3억원씩 들어간다는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특히 덕트 시설인데 그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업체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닙니다.
도내에 한 300개 넘게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300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관련 업체가,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서 선정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업체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다릅니다.
○정규헌 위원 다 다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다 다른 것은 아니고, 1개 업체가 한 5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디에서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덕트 시설 중에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는 이걸 기성품으로 넣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 가서 거기에 맞는 규격으로 전부 새로 다 제작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배출하면서 에어컨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에어컨도 조금 더 규격이 큰 용량으로 교체를 시키고, 또 이걸 하면서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용량도 증설을 시키고, 학교 여건마다 케이스마다 사실은 투입 비용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 겨울에 완료를 하고 내년에 언제 정도 되어서 이 결과가 나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금 시범학교는 시설 공사가 금년 2월 중에 거의 끝이 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해당 학교에 대한 사후 성능 평가를 한 5, 6월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까지 나와야 저희가 용역 준 곳에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향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 개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저희들이 만일에 그 결과치를 보려고 하면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리고 위원님, 여기는 지금 시범학교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아까 개선된 곳이 하나도 없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시범학교 말고.
이 시범학교는 별개로 현대화 사업을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노후된 급식소를 새로 재구조화시키는 학교가 현대화 학교인데, 현대화 학교 중에서 세 곳을 먼저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김해 두 군데, 김해 어방․삼계, 창원초등학교, 3개입니다.
창원초등학교 가시면 환기 개선된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용역 결과는, 용역 업체는 이걸 어디서 합니까?
환경 유해가 나온다는 것을 테스트하는 업체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창원, 여기 요청하신 자료에도 있다시피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정규헌 위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서 무슨 용역,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산학협력단에서, 환경공학 관련 전공 교수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정규헌 위원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 그만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무슨 이걸,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사전, 사후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는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고 시공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공은 기계설비업을 하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외주를 준 거고, 연구 용역.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을 줬는데 연구 용역에서 결과치를 내는 것은 우리 도 기관에 의뢰를 하시죠.
진주에 가면 환경,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거기서도 얼마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물론 전에 것은 자료가 없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하기 전에 것은 없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하기 전이 없으니까 지금 한 데라도 정말로 환기가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의뢰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연구 용역 줬다고 해서 여기를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8,000만원 받아서 자기들이 장비까지, 장비 한 개에 몇 억원씩 해요.
내가 이번에 학교 교실 공기질 테스트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장비 한 개 몇 억원씩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 위탁받은 곳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곳에서 보유를 하는 장비인지 아니면 대여를 하는 부분인지까지 제가 아직 정확히는 솔직히,
○정규헌 위원 확인해 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용역, 물론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던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마 해 줄 겁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한번 의뢰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하고 하죠.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학교 환기시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었습니까, 애초에 설치할 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교에 다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그러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되어 있는데 급식소에서 종사자들 산재가 인정이 됐었죠, 몇 년 전에.
○조영명 위원 그러면 기존의 덕트가 성능이 안 좋다는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왜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후드도 있고 덕트도 있는데 후드 자체가 용량이 적거나 또는 오래되어서 빨아들이는 기능이 약해졌거나 해서,
○조영명 위원 그걸 좀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 부분을 새로 다 교체하는 작업을,
○조영명 위원 새로 왜 그걸 일시에 교체하려고 그러죠?
기존에 만들어 놓았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존에는 그게 제작품인지 기성품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산재가 인정되다 보니 급식소 현장이,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부랴부랴 북새통을 지금 피우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감도 보니까 전국 시도협의회 가서 또 이런 발표도 한다 하고 어제 방송에 뉴스도 나오던데 갑자기 왜, 기본적으로 됐어야 되는 건데 왜 가리늦게 그걸 그렇게 하죠?
좋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그런 상황이 테스트를 해서 정말 아주 깨끗하게 음식 안 한 것처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잘해주시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것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돈을 몇 억원씩 들여서 자꾸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리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때요?
꼭 굳이 튀김하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튀김은 몇 년 전부터 트랜스 지방이 청소년 건강에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해서,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가 일정 부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2회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왜 굳이, 꼭 주 2회 제한이 아니고 아예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식단 부분에 있어서 볶는 거나 이런 것을 아예 하지 말자라고 사실은 급식 종사자분들은 말씀을, 요구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삶아서 한다든지 쪄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학생들 급식의 질 만족도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참 답답해요.
조금 전에 기계 2억원 들여서 설치한다고 해서, 또 몇 년 되면 기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수리하고 이럴 텐데 굳이 매번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조리기구도 보면 요즘 연기 안 나는 조리기구들 많이 있잖아요.
기구를 바꿔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래서 가스식이 아닌 전기식 기구로 저희가 교체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환기만 자꾸 강조하면 안 되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모든 것을 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 환기 개선도 하고, 전기식 기계도 교체도 하고, 그리고 조리방법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조영명 위원 조리방법도 바꾸고 아까 이야기한 음식도 바꾸고 해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186쪽에 보겠습니다.
학원 업무 추진 관련해서 할게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원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학원에 지원해 주는 거요?
○조영명 위원 예, 뭐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사실은 학원에 방역물품 지원하는 것 있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설립자 운영자 연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조영명 위원 그것은 지원이 아니잖아,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원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말 그대로 학원도 사설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코로나 없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코로나 없을 때 재정적으로 딱히 지원하고 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죠.
이야기처럼 우리 학원들은 개인 사기업입니다만 그래도 한 축을 담당하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마치고 나면 방과후 할 때 저소득 자녀들 쿠폰 발행해서 방과후 돌릴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것처럼 학원에도 그것을 하면 안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쿠폰을 학원에서 사용하게끔요?
○조영명 위원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꼭 그 쿠폰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쿠폰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학원이 민간인데 민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자꾸 투입을 한다,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
○조영명 위원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는 안 했습니까?
민간 유치원 지원 안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무상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원이라는 것은 물론,
○조영명 위원 학교에서 방과후 하잖아요, 돌봄 하는 것처럼.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거기처럼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바깥 사교육비가 굉장히 학부모 부담으로 와 닿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학교 안에서 방과후 과정 예산 지원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고요.
그런데 개인 회사, 1인 업체에 우리가 이유 없는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뭔가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명분을 찾아보시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에도 보면 사실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원이 아니잖아, 지원보다는 학원에도 있는 아이들은 비싸고 좋은 학원에 가잖아요.
없는 애는 못 가잖아.
그런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하자는 소리지, 학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 것은 정부에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교육, 학원에 지원을 하면 사교육을 조장한다라고 저희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게 학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다양하게 저소득층 학비 지원도 하고 있고,
○조영명 위원 그런 아이들도 학원에 갈 수 있도록 말이야,
○위원장 박병영 자, 조영명 위원 대충 마무리 좀 부탁합시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만 하라고 하는데.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일단 먼저 하나, 혹시 학교 정화구역은 복지과에서 담당하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정화구역은 체육건강과에서 합니다.
○정수만 위원 체육건강과에서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집행부석에서 –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그것은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환기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사실 환기시설 개선하는 이유가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상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원인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크게 염려스럽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조리흄이라는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것은 측정을 해 보면 그것은 나오는 거고요.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 환기시설 개선 방식을 30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30개 학교는 선정은 다 되었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지금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거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올 2월 말 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시설개선은 거의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환기시설 하는 방식이 지난번에 말씀 주시기는 4개인가 하는 방식이 있었죠?
방식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환기시설 방식 자체가 몇 가지 방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꼭 조달청에 등록된 한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뵀을 때 말씀은 하셨는데,
○정수만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 이야기를, 내하고 만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 환기시설 방식이 30개의 시범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드에서 일단 조리흄을 빨아들여서 덕트를 통해서 공기가 나가고요.
마지막에 송풍기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기능이거든요.
○정수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하는, 크게는 그렇죠.
크게는 그러는데, 조달청에 등록되어져 있는 업체가 각 업체들마다 하는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방식도 여러 개의 형태를 어떤 데는 시범 학교를 A 방식을 하고 어떤 학교는 B 방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환기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기계설비 전문가랑 이야기를 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정수만 위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는 환기방식에 대해서는,
○정수만 위원 지금 아시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30개 학교가 똑같은 방식을 하는데 학교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똑같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거기에도 서너 개의 방식이 있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 우리가 환기시설뿐만 아니라 급식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조리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보통 주로 화기방식이잖아요.
불을, 가스 불을 통해서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부에서는 인덕션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방식도 제기를 하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난해까지 저희가 기계식 기구가 한 12% 정도 보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기계기구 교체를 할 때는 가능한 인덕션으로 하라고 저희가 학교에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올해까지,
○정수만 위원 제가 인덕션, 실제로 우리 청 내에서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그런 방식도 들으니까 권장할 만한 내용인데 그 타당성을 도교육청에서 검증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지금 13개 학교 정도가 하고 있다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니요.
설치한 학교가, 잠시만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인덕션이 금년 예산에 한 27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올해가 109개 학교,
○정수만 위원 많이 하네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그것도 하면서 사실 화기방식으로 할 때하고 인덕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어떤가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가지고 어느 쪽이 과연 우월한지, 예를 들어 인덕션으로 하는 것이 아예 보편화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 정도로 끝내야 될지 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한 학교에 인덕션을 100%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수만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교에서도 일부는 가스식, 일부는 전기식 이렇게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덕션으로 한 것, 가스식으로 한 것, 다른 방식으로 한 것 등등에 대해서까지 과연 어느 쪽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검증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안 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살펴주세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 수에 따라, 급 간에 따라 급식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유치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명당 얼마로 되어지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똑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유치원은 학생 수에 따른 급식단가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니고,
○정수만 위원 식품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저 1명당 기준으로 해서 잡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단설유치원이나 규모가 큰 데는 그것이 아주 풍성한 식자재가 돼요, 그지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그중에서 열악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아동 수가 아주 적은 데는 그 단가가 상당히 부실해질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규모마다, 원아 수에 따라서 식품비가 부족하다 또는 적정하다는 견해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중고는 어쨌든 학생 수에 따라서 식품비 지원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1명당 얼마씩의 식품단가를 지원하다보니 그게 규모가 큰 데와 적은 데는, 규모가 적은 학교, 학생 수가 적은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큰 유치원하고는 급식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이제 그런 곳은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전에도 사실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님한테 급식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어차피 달랐을 거거든요.
많은 데는 적게 받을 수 있고 적은 데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니까 단가가 높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건데, 지금도 2,300원을 지원하니까 일정 규모는 급식비가 굉장히 풍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고,
○정수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이해 돼요.
이게 과장님 말씀은 예전에 사립유치원에는 급식 식품비마저도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지원해 줬더니 그것도 적다고 한다라는 쪽으로 들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2,300원이 지원되는지 얼마가 지원되는지 사실은 학부모들은 잘 모르세요.
그저 급식비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단설유치원에 간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이나 이런 것은 풍성해요.
학생 수가 많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왕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초중고 학교의 급 간을 이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치 아주 이상하고 그 아주 급 간의 이하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둬야 급식의 질이, 물론 그 아이들 제대로 먹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이하 유치원 아이들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양으로 봐서 얼마 아닌데.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정리 마무리합시다.
○정수만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비단 사립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공립도 병설유치원에 10명 있는 곳하고,
○정수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해 학교가 있다 보니까 급식 인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큰 거죠, 파이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검토에 끝나지 말고 한번 반영까지도 생각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식 가지고 1시간 다 보내겠는데.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노치환 위원 자료 받은 게 있어서,
○위원장 박병영 아, 그러세요.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환기 그 부분은 어차피 덕트는 다 있는 시설이고 바깥에 빨아 당기는 시로크팬이라는 그 부분 용량을 조금 더 늘리는 부분도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작업을 하시려면 전체적인 시설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시설 잘되어 있는 것을 몇 억원씩 들여서 바꾸는 것보다는 바깥에 보면 큰 시로크팬 환기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량을 지금 현재 쓰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한번 바꾸는 것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바꾸면 아마 빨아 당기는 힘은 더 좋아질 것이니까 좋을 것 같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의견 감사합니다.
○노치환 위원 오늘 4년간 급식 관련 부정당 제재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부탁드릴 때 학교에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안 그러면 친환경 유기농 급식자재를 넣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얼마나 있을까 보고 싶어서 드렸는데, 그런 위반을 해서 부정당 제재를 당한 업체는 육류가 2개 업체, 그다음 급식품 구매계약 위반해서 1개 업체, 이렇게밖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1개 업체는 우유 구매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우유는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될 것이고 계약 관련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경남에 있는 학교에 급식하는 업체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 같은데 4년간 이런 위반 업체가 정말 3개밖에 없을까, 저는 그게 의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잘 살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또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저는 4년간 3개 업체밖에 없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경남에 eaT에 공공급식 납품업체로 등록된 수량을 대충 보니까 470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부정당 제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약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건 1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부정당 제재가 되었는지 깊이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알려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주시면 저희가 개별 하나하나 자료를 뒤져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또는 하자 있는 급식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한 제재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학교급식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을 1월 3일 개정을 했고요.
거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생이나 안전관리를 위반했거나 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했거나 등등 했을 때는 입찰 참가 제한을 몇 개월 이상까지 한다라는 내용을 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에 시행령에서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치환 위원 저도 과연 4년간 3개 업체만 위반을 했으면 다행인 일인데, 이것은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살펴봐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위반한 업체, 이게 정보가 공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업장의 주소라든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이 정도를 주셔야 제가 구글링을 하든지 해서 나머지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볼 테니까 그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윤희 교육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교원 업무용 컴퓨터와 스마트단말기 등도 보급이 되기로 올해 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예.
○정수만 위원 그것을 어떤 분들이, 어떤 교사들이 보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초등교과 교원 전체하고요.
그다음 중등 쪽에 주요교과목 국, 영, 수 과목 쪽에 선생님들을 1차년도, 그러니까 올해 1만8,622대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관련되는 9,308대에 대한 3년간 보급된 노트북은 재배치를 하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중등 비교과 교원에 대해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계별 보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이나 교수님들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안을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 보급 계획에는 교원들이,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컴퓨터하고 안 친한 분들, 그런 분들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보급을 할 거네요?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교수 학습용이기 때문에 초등은 교수 학습용으로 다 같이 일괄적으로 보급을 하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주요교과목을 먼저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노트북 활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차피 조금 활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 가지 정도 안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일단 교육지원청별로 2명에서 4명 정도 핵심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연수원에 핵심요원 전문교과과정을 개설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역에 가서 전달 교육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교원연수원에 교원 대상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과정을 협의해서 개설하고, 그다음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탑재를 해 가지고 항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현장에 가서 지원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해서 네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저는 원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컴퓨터하고 안 친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주는 것이 큰 부담이 되어질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지요?
나이 50 이상은 안 줌, 이러면 말이 안 되고, 그지요?
안 하려는 사람은 안 줌, 이것도 말이 안 될 것이고, 해법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학교들마다 그것을 줘봐야 진짜 무용지물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다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예.
○정수만 위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주되, 학교장의 재량권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한다면 조금 더 원만하지 않을까, 단위 학교 내에서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사실 도교육청에서 개개인 선생님들의 컴퓨터와의 친밀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참고를 해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늘 처음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후환경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후 관련 부서를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민간 일반인들, 주민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학습을 하는 것도 있는데 학생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셨나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저희들 얼마 전에 창원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국을 신설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11개 지역에 교육환경특구에서 13개 교육지원청으로 환경특구를 확대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에 환경특구 사업은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해당 시군의 지자체하고 혹은 사회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에 같이 동참을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역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기후 대응 관련해서 교육을, 교육도 교육이지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자기가 피부로 느껴야만 기후가, 내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환경을 더럽혀서 나중에 환경이 오염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그게 생활체험교육이라고 저희들이,
○이찬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모듈러교실 안에 실내 공기질 테스트한 결과가, 저한테 주셨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모듈러교실에 대한 공기측정 검사는 저희는 받아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쪽에서 그때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집행부석에서 – 예, 고운초등학교 모듈러교실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이,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식으로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때 토론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듈러교실도 한 번 해 봐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때 결과를 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학교 교실 내 공기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산화탄소 과다발생, 그것은 환기 부족으로 결론이 났고,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정규헌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혹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아마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환기와 관련해서 공문을 내보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교실 청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한 게 있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지금 현재까지 조치된 내용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집행부석에서 – 저희 과에서 현재 청소원들을 증대 배치시키는 제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학교 방역인력 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소독과 더불어 교실에 있는 책걸상 소독의 차원에서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그 부분에 학교에 학교 운영비가 가능하다면 청소하시는 시간제를 좀 구해서 청소를 해서 학교 환경 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는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잘 이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교육 상임위에서 일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뭘 느꼈느냐 하면 자기 교실은 그 학생들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떤 부분, 우리도 적어도 자기 교실에 있는 청결 상태는 학생들을 시켜서라도 청소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렇게 방식을 찾더라도 적어도 초등 4, 5, 6학년 이상까지는, 특히 중고등학생 정도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처럼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책상 닦는 것이라든지 밑에 바닥 쓸고 닦고 하는 것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 교육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런 플랜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갑자기 학교가 너무 민주화되어서 청소도 못 시키고, 자발적으로 안 하면 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교육에도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그 이후에 여러 학교를 상대로 확인을 조금 하기는 했었습니다.
전체 학교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원체 수업 시간도 짧고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가고, 급식 정도만 하고 바로 귀가를 하니까 그 이후에는 아마 담임교사 선생님 위주로 실내 청소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학습 활동 중에서도 교실 내, 자기 교실에는 청소를 어른들이 하는 것만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주변은 청소하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단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용 공간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 그다음 옥외 같은 경우에는 전문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힘을 빌려서 학교 청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가 그렇게 큰데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다 보니까 금방 말씀한 대로 골마루나 아니면 화장실 청소밖에 못 합니다.
시간상으로 그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학교 교실 내의 청소는 별도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활용해서, 공기 전부 자기 코로 들어가고 호흡기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 지침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도 봉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다른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학교에 있는 공기청정기 임대했던 게 다시 재계약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올해 중고, 기타 학교에 대해서 다시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3년간.
○정규헌 위원 그러면 3년간 재계약을 하는데 선정이 됐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아직 안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언제 공고가 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공고는 지금 해서 겨울방학 중에 업체를 선정하고 2월 중에 설치해서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도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공기청정기를 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법상, 상위법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필터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너무 건성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걸 오버해서 하는 경우가, 우리가 시간상으로 봤을 적에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한번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많이 우리가 구입할 경우에는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임대 대수를 취합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만일 업체가 바뀌면 지금 있는 것은 가지고 가고 다시 다른 새 제품이 온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 필터 교환 부분하고 아무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왕에 우리가 공기 질 향상을 위해서 갖다 놓은 거니까 잘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모듈러 교실 테스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단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초록학교 여기는 어떤 학교를 초록학교로 지정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초록학교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전년도부터 단위학교, 그러니까 학교자율선택과제로 필요한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 지원하고 하는데 텃밭교육학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말 그대로 초록학교이기 때문에 나무를 추가로 심든 혹은 채소를 기르든 그렇게 하는 게 초록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요즘 학교들이 예전보다는 화분이나 이런 식물 같은 게 거의 안 보이던데 그게 학생들 물 주고 이런 걸 못 시켜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위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공기 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그런 게 화분 키우지 않습니까, 공기 좋으라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요즘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초록학교는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그러면 식물을 키우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록학교하고 비슷한 게 저희들 텃밭학교, 그다음에 숲교육학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쪽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저희들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은 학교들은 아예 나무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는, 운동장부터가 작으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학교들이 혹시 화분 같은 이런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키우는 건지 제가 그걸 몰라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아마 예산 부족이라기보다는 인식 부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요즘 학생들한테 그걸 또 강요하기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아마 그걸 못 하도록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조영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 순으로 2023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황둘숙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정밀안전진단 해서 청사 개축 이러는데 지금 본청 개축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본청하고 별관,
○이찬호 위원 별관하고,
○총무과장 황둘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있는 청사 부지 내에 개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용역을 해서 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 창원지청이 사실 억수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청사를 개축하든지 했을 때 창원지청까지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게 좀 들어갈 수 있나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지 않아도 앞전 회기 때 위원님께서 또 창원교육지원청에 관련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선상에서 같이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본청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부분은 창원교육지원청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용역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되면, 예를 들어 현재 부지에 개축을 하게 되면 층수를 더 높인다든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지청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도 창원교육지원청과 본청을 같이 연속해서 이전하고, 저희가 또 대체 사무실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할 겁니다.
○이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허재영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학교 시설 공사하는 곳들 출입구 같은 거 한번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감계중학교 공사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제가 직접 공사 현장의 안전을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차량 진입로와 학생 통학로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고 운동장에 공사 적치물을 배치해서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물 뒷동에 공사 안전 적치물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개천이 있고, 그다음에 인근 주위에 주민들의 공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현재 운동장을 적의하게 협치하고 협의해서 지금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감계중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도 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좀 살펴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챙겨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학생들 안전에 문제없게끔 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보죠?
과장님, 내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사학 통학 지원, 통학 편의 지원은 사학도 다 해당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통학 지원 방법은 교특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익자 부담 경비하는 방법,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대부분의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 경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익자 부담으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공립은 해 주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공립은 저희들 통학 지원 지침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그것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보기로 하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과장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는 위원은 아니고 행정국장님께서 위원이십니다.
○위원장 박병영 행정국장님 참여합니까?
과장님으로 되어 있던데?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전에는 행정국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미래학교추진단장,)
아, 그렇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아, 미래학교추진단장,
○위원장 박병영 누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류해숙 추진단장이 위원으로 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류해숙 단장 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도시계획위원을 의무적으로 주는 경우를 보니까 결국 학교 부지용지 도시개발사업 인가 받을 때 창원시, 김해시는 대도시 특례해서 지자체에서 하지만 그 외에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다 넘어오거든.
그때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학교 부지를 공사원가대로 준다고 해서 사업자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도시개발하게 되면, 조합에 하게 되면 조합은 결국은 마지막에 제로이기 때문에 청산하면, 그러면 학교 부지를 예를 들어서 3,000평 줄 것을 5,000평 준다고 해서 사업자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다.
인접 지가를 높여 가지고 공사비 빼서 마지막은 제로 청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촌초등학교 가보면 학생이 1,500명인데 운동장은 500평 될랑가, 거기다가 절반 잘라서 모듈러 설치하고 한 200평 가지고 학생 1,500명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하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옆에다가 도시개발 해 놓은 지역에 땅을 임대를 해서 쓰느냐,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거기뿐 아니라 앞으로의 학교 부지 분담하는데 내가 늘 주장하잖아요.
도시개발 사항이 벌어지는 데는 단지 안에서만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그것만 하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도시에 가보면 도시계획 입안해 가지고 1종 주거라든지 모든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전체 총량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단지 안에 것만 판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는 대로 그냥 받아 가지고 그냥 협의해 주고, 짓고 이렇게 해 왔다고 봐집니다, 솔직히.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학교 부지 관련해서 도시개발 협의 과정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 과장뿐 아니라 교육청 당국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 모양입니다.
계속 과밀이고 학교 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운동장도 없고.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단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사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학에 대해서 법정분담률을 납부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지금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게 3% 미만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사업을 제외하고 시설 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할 때 저희들이 약간 차등 지원해서 감액해서 지원하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이 약간 페널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이게 법정분담금을 납부 안 하면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환경이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생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이,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사립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인근에 사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립을 가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이것을 좀 고민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법정분담금을 낼 수도 있는데 안 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정해서 이사장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기본적인 법정분담금은 납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래서 3% 미만으로 최저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사립학교에 아까 이찬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학생들한테는 사실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데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학교 측면에서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사립에 이사회가 있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그게 있고 수익성이 없는, 그러니까 사업도 안 하고 진짜로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지역유지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는 사실은 3%를 내라면 낼 수가 없죠, 돈이 없는데.
그러면 반납을, 교육청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기부채납이 되어버리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그것을 풀어준 적이 있다면서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전에 해산장려금 제도가 특별법 제도가 있어서 좀 영세하고 열악한 사학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을 30% 범위 내에서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으로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하려고 해도 그냥 그대로 귀속이 되어버리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반납도 못 하고, 또 그렇다고 그 조건을 달아도 조건도 안 되고, 사립학교 가보니까 그런 애로점들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반납을 하고 싶은데, 만일에 반납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교를 조정해 버린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편입을 시켜버린다든지, 학교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유지들이 운영하는 학교는 아예 그냥 이리도 못 하고 저리도 못 하고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학교가 촌 지역으로 가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이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국고 귀속으로,
○정규헌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이것이 국가에서 바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반납을 할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단지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없어진다는 것이지, 그 학교가.
그러면 반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를 겨우겨우 유지를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절충선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오늘 중앙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예전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해산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하고 여당 차원에서 법률 개정 관련해서 협의회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립 초중고도 해당이 되면 아마 희망하는 법인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전처럼 30% 범위 내에서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원하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는 희망을 할 것이라 보고 있고, 지난해 이사장 워크숍 때에도 이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주면 아마 희망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법률 개정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만일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사립학교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렇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데 혹시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면,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이사장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다닐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립학교에 제일 큰 단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예산이 또 학교에 수익성이 있어서 3% 이상 부담금을 내고 있는 학교는 혜택을 사실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 안 들이고 학교를 다 지어주는 형태로 되니까, 그린스마트 들어가는 사립학교들이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유지를 하시는 재단은 그렇게 가면 되고, 안 되는 재단들은 보면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떻게 설립이 되어 있는지 쭉 보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유도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흡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법정부담금을 말씀드리면 최고 부담금이 높은 학교가 4억6,000만원 연에, 그리고 최저가 6,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게 수익성 기본재산이 없다 보면 설립자가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될 것 같고, 수익 사업이 없다 보니까 매년 악순환이 거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승기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오늘 오후에 첫 질의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로 오신 지 1월에 오셨죠?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손덕상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교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 급별로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생활안전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안전, 또 폭력 예방 그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초등 기준 제가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기준했을 때 연간 안전교육 실시를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손덕상 위원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지금 51차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각 중요하다고 싶은 것은 1년에 2에서 3회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나,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고시해서 33차시로 일단은 유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51차시로 늘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전교육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셔야 되고, 혹시 재난 상황에서 화재나 큰 재난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 만약에 발생했다 하면 그에 대한 대응훈련은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연간 학교에서 2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범으로 주요 학교를 20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연간 2회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지금 학교에서 직접으로 소방서와 연관해서 학교 학생들 대피훈련까지 포함한 그런 화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보면 소방서 협조 구해서 하는 것은 거의 소방서에서 시연하는 것, 그런 것 그냥 구경하는 정도죠?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먼저 학생 대피훈련해서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두 대피를 한 후에 소방서에서는 일정 소화시설로 시범을 보이는, 그다음 강평까지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대피라든지 학교 자체 훈련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마지막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매달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건상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네 번 정도로 횟수를 차츰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시에 총괄과장님께서 모 학교에 가서 상황을 줬을 때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숙지되어 있는지 한 번 점검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제가 아직 1월에 와서 그것을 안 했는데,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그 부분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분명히 올해는 그렇게 미션을 줬을 때 그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그렇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져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1회 하고 2회 한다는 것, 그냥 처음 방식의 훈련이 아닌 진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더욱더 확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용기를 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번 전전 과장님한테도 내가 부탁드려서 아이들이 개인카드로 해서 안전요령이라든지 대피요령 등등 해서 그것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 났는데 선생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해서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그런 부분 매뉴얼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전사고 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올해는 좀 많이 줄여본다는 그런 목표도 가져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성과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서 갑자기 야외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체육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이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동안 특별하게 포스터라든지 알림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강조를 해서 체육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좀 더 침착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시설과에서 그 업무를 시설 관련되어서 하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인지하시고 기초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불가한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를 안전총괄과에서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리고 해서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학교들 소방안전관리는 위탁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로 안전관리자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지금 안타깝게 위탁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안타까운 것은 아니고 위탁으로 해도 업체들한테 맡기는 건데, 그런데 예전에 인근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방화셔터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노치환 위원 그 이후로 관리책임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책임자를 교장 선생님도 안 하려고 하고 행정실장도 안 하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지,
○위원장 박병영 교육감이 져야지.
○노치환 위원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전관리는 위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면 위탁관리 업체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점검을 하실 것이고, 학교에서는 그런 비용들은 안 아끼고 다 쓰실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뭔가 서로 조금 책임을 떠 미루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살피셔 가지고, 물론 누가 맡더라도 서로 다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자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로 복잡한 문제들 가지고 안 한다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데 올해는 꼭 해결을 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래 하이소.
○정규헌 위원 2022년 추진 실적해서 안심우산 보급이 있었는데, 올해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 몇 개 정도 합니까?
2만3,000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나누어줍니까, 이것을?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학생들한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에 비치를 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수량만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정규헌 위원 8,000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제가 안 그래도 현장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색깔 자체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덮개와 같이 흐린 날씨라든지, 눈에 띄는 색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학교에 비치를 하고 있으면서 비가 오면 내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243페이지 보면 안전체험교실 신규 구축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게 안전체험교실을 만드는데 1개당 1억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들어놓은 것을 체험교실이라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안전체험교실 안에는 보통 저희들이 할 때 5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생활안전 부분 이렇게 해서 5개 정도를, 이것은 그동안 교실이 조금 비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학교 특성에 맞도록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면 학교가 비어 있을 정도면 학생 수가 많지 않다는 소리이고,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활용도가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견학 오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동안 안전교실이 구축된 데를 보면 도시 지역 내에 조금 학급 수가 주는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어서 근처 학교에서도 와보기도 하고, 자체의 학생들도 거기 하는데 창의체험시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예산이 들어가서 안전체험교실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인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야 될 것 같고, 특히 교실이 남아 있는 학교 같으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해놔 봐야 별 그렇게 와서 체험을 하는 학생들이 많겠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답변은 되었습니다.
체육활동을 하다가 본인의 부주의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쳤단 말입니다, 체육활동을 하다가.
어쨌든 다치면 체육이라는 게 실기평가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만일에 다쳐가지고 시험을 못 본다 했을 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시험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고,
○정규헌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체육시간에 다친 것도 조사를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것이고, 점수를 주는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하든지 할 건데, 이 매뉴얼이 제가 볼 때는 이렇다하고 나와 있지 않더라고 이게.
만일에 내가 다쳐서 실기를 해서 실기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쳐서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구르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쳤다, 그러면 구르기를 못 하거든요, 쇄골이 나갔다든지 하면.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지금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혼선이 있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전 대에 했던 기록을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안 되나, 안 그래도 요즘은 아이들이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한데 그게 학교마다 차별이 있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일단 같은 과는 아니라도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과장님 다른 것 물어봅시다.
우리 교육감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보니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해서 말씀도 주셨고, 앞에 노치환 위원님 몇 년 전에 김해에서 방화셔터 사건,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교육감께서 끝까지 챙기고 책임지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하고 끝이랍니다.
교육감님이 모니터링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여 해가 바뀌고 설 쇠고 나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순희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보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계약관리해 놓았는데, 지역업체를 좀 살려보겠다는 취지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설명 잘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작년 2022년도도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에 저희가 담당 모니터링 부분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저희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하나 삼아서 저희 의지를 드러내는 단계로 해서 성과지표를 해서 물품에 대해서 경상남도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표를 삼아서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했고요.
그다음 실제 그렇더라고요.
이게 민원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 소통으로 인해서 해결이 많이 되는, 그래서 지역업체 전문건설협회라든지 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계속적으로 공지사항해서 거의 호환성 때문에 지역업체를 쓸 수 없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 빼고는 공사 1인 수의계약도 거의 98% 정도 저희가 경남 업체를 계약을 체결했던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경남 업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 업체를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은 김해이지만 진주에 있는 모 학교에서 김해 업체에 일감을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기분 안 좋겠죠?
예를 들면.
○재정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소화하시고 부득이하게 없는 것은 타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보면 영세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건설업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학교 안에 다양한 물품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영업을 가게 되면 잡상인 취급을 받는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생존입니다.
생존하려고 영업을 가는데 잡상인 취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아예 출입도 못 하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쓰고 안 쓰고는 학교에서 재량껏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영업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외부 통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러한 사례들이,
○손덕상 위원 코로나로 외부 통제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다 다닌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다믄, 오더라도 물품을 쓰고 안 쓰고는 그 학교에서 판단하시지만 그런 분들한테, 영업 오시는 분들한테 차 한 잔 정도 내줄 수 있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저희가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 사업,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이런 거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역 업체가 좀 잘되어야만 지역 경제가 삽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저희 부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격려까지 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더불어를 넣었습니까?
옆에 지금 더불어 넣었다고 하는데,
(일동웃음)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계약 관리를 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라고 그렇게 넣어놓았구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과장님, 앞에 보고를 했지만 유휴 부지 대부 계약 건 그것은 정확한 내용, 대충 내용 파악은 했지만 과장님 저한테, 원장이 잘못했는지 담당 팀장이 잘못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행정당국에서 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부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끝입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때 얘기한 게 언제인데,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해서 주셔야지.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금 민원인들은 이런저런 요구도 많은데 반드시, 낙동강 교육원입니까?
낙동강교육원장하고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대부 계약할 당시에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조사해서 한번 자료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정과장 김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노사협력과부터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1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재정과장 김순희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