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23.01.16

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6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0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4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입니다.
2023년은 계묘년입니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로 노력한 만큼 복이 들어오는 운수대통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의 뛴 걸음처럼 힘차게 도약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남교육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염원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어려운 사회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2023년에도 더욱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경남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원기복 학교정책국장으로부터 2023년 1월 1일 자로 발령된 부교육감 및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새로 부임한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부교육감 및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부교육감입니다.
이종섭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윤희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안승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종부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 1월 1일 부임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경남공동체 일원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무에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격려와 채찍으로 삼아 경남교육 발전에 성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총 5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82##401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583##401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584##401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585##401_3_교육_1차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자료 요청,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3건 정도 하겠습니다.
1건은 학교에, 도교육청 관할 학교에 공기순환장치가 되어 있는 학교하고 모델명, 그리고 설치 월일, 그리고 필터 교환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설치한 단가는 얼마인지까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최근 8년간 징계 현황을 받았는데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포함해 가지고 교원, 일반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교육청과 각 지원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현황, 2023년 1월 16일 자 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하나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혹시 없으면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박병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규헌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86##401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규정토록 법률에 위임된 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박병영 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규헌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예.
○정규헌 의원 이 부분이 제가 발의를 했지만 우리가 학교체육진흥법 2012년 12월 16일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18개 시도가 있는데 우리 경남하고 유일하게 한 두 군데가 아직 이 조례가 안 된 이유가 그만큼, 그 전에는 이것 말고도 유사한 조례들이 많아가지고 대응을 하기가 수월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안 하고는,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조금이 아니고 한참 늦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4명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허용복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허용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87##401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공급, 편식 교정,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고 사용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 저를 포함하여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잠깐만 자리로 나오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정규헌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누누이 강조해도 이것은 다 이해를 하고 또 도민들 전체가 90% 이상이 다 찬성을 하는 조례안인 것 같아요.
같은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 것은 식재료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해 왔습니까?
지금 납품업체들의 불량식품을 납품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단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감시단도 각 지원청별로 감시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을 보면 너무 탁상행정이 많다, 현재 영양사 분들이 요구를 하고 불만을 내세우고 하는 부분을 해소를 많이 시켜주려고 했어야 되는데, 감시단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감시만 하고 있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식재료 납품과 관련한 공급업자의 불성실, 심하게 말하면 횡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입찰을 할 때 입찰 공고문이나 특수조건에 이런 부분을 넣어놓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불량한 식품을 납품한다든지, 공급하는 식자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게 1년 안에 2회 내지 3회가 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시킨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반복되고 하면 급식 전자조달을 관리하는 eaT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도 정기적으로 조금 식자재 공급업체가 이런 데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문제가 있겠다 하는 곳은 매년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할 때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는 특히 급식 납품업체들의 급식 질이 조금 하향되어 있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시군은 그런 데 대한 불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나 영양교사 분들도 그만큼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또 있고, 또 납품을 하고도 만일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해야 될 때 반품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애로점이 많았는데,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6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시군에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먹거리통합센터는 기초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운영을 합니다.
6개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된 곳은 여섯 곳에서 더 건립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먹거리센터를 전 18개 시군에서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그냥 말로서 할 게 아니고 조금은 구체화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군 1개를 보고 먹거리지원센터를 못 만든다면 4개 군에서 1개를 만들어서 다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18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서 6개밖에 일단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도 예를 들어서 아직 계획도 없는 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데를 각 시군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급식을 지금 하고 나중에 안 할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급식을 해 갈 건데, 그런 계획도 분명히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많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자료를 주실 때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를 함께 첨부를 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것 놔두고, 지금 예전에 있었던 구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가 갖는 한계가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현행 기존에 있던 조례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에 들어오는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나 또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행 조례는 사실은 방사능이나 중금속 또는 농약 부분, 이 안전성 부분만 한정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수 식자재 사용이나 식재료 공급업체의 사후 평가나 공동구매의 활성화나 이런 규정을 널리 담아서 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정수만 위원 방금 말씀 주시기를 구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되어졌다 그러셨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2020년에,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고 2020년도에,
○정수만 위원 2020년도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예,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말씀 주시는 방사능이나 이런 부분에 거치지 않고 포괄적인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예전에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사실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도 저희가 매년 학교급식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그 속에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미 시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는 좀 더 학교급식을 안전한 급식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잘 하셨다고 조금 만시지탄입니다만 잘 되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하겠고, 아마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공동체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런 조례안은 다들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시행되어지고 난 뒤에 담당과에서 이런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이찬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례에 담아진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그동안 중금속 검사 관련해서는 보니까 상하반기 각각 1회씩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럼 샘플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 전체에 들어오는 식재료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방사능하고 중금속 검사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 한우 유전자 검사는 해당 학교에서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특정 학교 샘플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의뢰를 해서 한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이게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서 해 왔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검사를 하고 나면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지난해에 검사 건수가 방사능 같은 경우에 한 220건, 중금속은 460건, 한우 유전자 검사는 1,000건 이상 이렇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 이런 게 검출된 식자재가 있었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없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교 자체 검수를 해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전문 연구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환경이 워낙 그거하다 보니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5조에 보면 이것은 발의하신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쌀 지원 사업하고 식재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친환경쌀이라든지 우수 식재료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급식단가보다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금액들을 시군에서 분담을 한다는데, 이게 각 교육청, 시군에서 분담하는 그 비율로 해서 그것을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이것은 기초지자체 시군에서 하는데, 모두 다 하지는 않고요.
18개 시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열세 군데 정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유기농쌀 같은 경우에 ㎏당 1,0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농약쌀 같은 경우에는 ㎏당 8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 기준 대비해서 친환경쌀하고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에 학교들, 각 교육청 관할 학교들이 친환경쌀이라든지 우수 식재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을 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할 수 있는 분담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실시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다 안 하는 이유는, 재정 때문에 그러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초지자체에서 아마 재정적 여력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사실은 친환경쌀을 100% 이용을 하면 좋은데 식품비는 도청하고 시군하고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다 하지 못하고 에산 한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급식 부분에 대해서 분담 비율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이나 우수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는, 창원은 예를 들어서 좋은 식재료의 친환경쌀로 밥을 아이들이 먹고, 예를 들어서 양산에는 양산시가 재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못 먹는다 만약에 했을 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제가 정정 발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수 식자재 사용은 전체 다 하지를 않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친환경쌀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하는 전 학교에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18개 시군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수 식재료에 대해서는 5개 시군만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니요, 5개가 아니고 지금 정확한 개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찬호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우수 식재료도 전 학교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저희도 간절히 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서라도 하시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없잖아요, 없으니 재정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닌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우수 식자재는 지역 농가를 위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순수하게 지자체 몫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더 많이 노력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깊은 고민을 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기복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88##401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일단은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 도내에 난치병 대상, 초중고를 나누었을 때 대상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대상 학생 수가 한 250여 명 됩니다.
250명 되는,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대상 학생이 만약 난치병에 됐다면 그걸 우선순위로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이게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적배려대상자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그중에서도 다시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는, 이중으로 지급받는 학생들은 또 후순위로 미루어서 가능하면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학생에게 지원비를 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난치병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모금 활동도 해 보고 해서 그 가정에 어떻게 지금 돌아간다는 걸 제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계층마다 구분해서 아마 지원이 갈 건데, 사실 의료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을 못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어려움도 있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초등에서 하고 계시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지금은 초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손덕상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난치병 관련 지원 사항이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지정된 질환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급여 진료비 외에 또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어려운 보호자 또 학부모들 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취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비급여 외에는 사실은 지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도내에 지금 이런 난치병을 겪고 있는 학생의 기본적인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도움 주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당연히 도움 주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학생들의 그 가정에 대한 고민도 교육청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로써 좀 뒷받침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글쎄요, 이 부분은,
○손덕상 위원 이 건하고는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걸 만들어내기, 이걸 지금 확대하는 건 좋은데 이걸 확대함으로써 그 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번 하셔서,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 경제활동도 안 되다 보니까, 무슨 기준 기준 하는데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조례, 지금 이것도 저는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좀 도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지금 난치병 조례와 관련 없이 다른 방식이 있는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 일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국장님 답변대로 잠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금방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거의 도움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나가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아까 전에 대상 학생 수가 2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올해는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7,000만원 되는데 여기에 치료비를 받는 학생들은 현재 다른 곳에서 치료비를 받더라도 부족한, 그것으로서는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각 가정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금액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250명에 대한 치료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1억 몇천만원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1억7,000만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금액이 너무 좀 약하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1억7,000만원 같으면.
보통 우리가 성인이 암에 걸리더라도 몇천만원씩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나 저희들 이 예산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다면 더 확충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아껴서 되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 취지로 하게 된 것이 초등학생에 한해서 치료비, 필요한 치료비를 충분히 교육청에서 그걸 부담할 수는 없고, 교육청에서 학생 치료비가 필요한 학생들을 책임지고 어쨌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7조에 보면 치료비 한도가 일인당 3,000만원 이하로 했는데 혹시 3,000만원까지 받은 학생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3,000만원까지는 없고요.
제일 많이 받은 학생이 700만원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좀 받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진짜 가정에 그 학생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치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치료비를,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에서 거의 다 커버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말씀을 계속 드리면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가니까 치료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대한 보조 방안은,
○손덕상 위원 그 학생이 가정에서부터 나온 거지 학교에서 가정,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보조의 주체가 학생이 아니고 가정이 되는 것은 저희들 다음에 만약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그 대상이 맞는지부터, 거기는 저희들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손덕상 위원 상당한 검토를 꼭 하셔서 정말 진짜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가정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은,
○손덕상 위원 그 학생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가정을 도와주는 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학생이 아닌 가정이 주체가 되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의 몫이 아니고 지자체 몫이 아니겠나,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몫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 지금 교육청에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손덕상 위원 그 학생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려워짐으로써 주체는 학생이다 말입니다.
학생에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제가 무슨 말 하는 가는 알겠지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질의가 좀 좋으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고민합시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취지는,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닌 것은 알겠는데,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취지로 말씀 주셨고,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국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다르게 생각한다면 학생이 아파서 학부모님들이 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고 학생 옆에 붙어서 간병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간병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의 지원이 아니고 학생에 관련된 지원으로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예산이 인당 3,000만원이라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 금액 안에서 학생들한테, 장기간 입원해 있거나 할 경우에는 간병비가 지원되게끔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금방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취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게 학생을 하는 것이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의 간병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분야라면 제한을 두지 않고 검토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앞에부터 해 보고 싶어서 검토를 하려다가 내가 미처 못 했는데, 그 부분 한번 했으면 싶었는데 아직 제가 법률 검토는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혼자지금 맡겨 놓기가 솔직히 불안한 거고 또 학생들 옆에 부모들이 붙어서 케어를 해야 하는, 간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거의 생업을 접고 또 학생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 조례 개정안하고는 별개 사항인데 지금 난치병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학생들이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수업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케어를 하고 계시나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저희들 난치병 치료 때문에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병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병원 학교.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병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희들 충분히 출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병원 수업을,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를 들면 경상대학교병원에 아이가 난치병 치료로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지 않는 시간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수업을 이수하게 되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난치병이라면 종류가 많잖아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법적으로,
○이찬호 위원 의료에 난치병 자체가.
그러면 이게 수업을 일상적으로 학교 등교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난치병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병원 생활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경상대병원이나 이런 데는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혹시나 이런 아이들이 대안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케어를 하나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대안학교에서 아픈 학생들을 대상으로 케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 학생이 대안학교에 출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대안학교에 가서 직접 그렇게 출석한 아이들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이 의료비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그 아이들의 학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현재 그 관계는 충분히 배려가 되고 있다고 보셔도,
○이찬호 위원 충분히, 걱정 안 해도 된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이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89##401_3_교육_1차 8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경남 온라인 학교를 이렇게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급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보니까 아마 중리 내서에 거기 부지를 활용해서 경남 온라인 학교라고 해서 지금 당장 3월에 입학생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걸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혹시 학교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설이 되려면,
○행정국장 조영규 주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남 온라인 학교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학교 운영하는 데 혼선이 생길 건데, 지금 안 그래도 이게 계획에 의해서 2년, 3년씩 진행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온라인 학교는, 거기에 학생들은 다 자기 소속 학교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따로 개교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다 소속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세 학교가 한 과목을 공통으로 수행했다면 온라인 학교 수업 시간표와 학교의 시간표를 조절해서, 만약 11시부터 3교시가 있다면 그 온라인 학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을 학교의 온라인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합니다.
단, 우리가 급히 조금 더, 사실 올해 4개 시도가 하는데 우리만 1학기부터 바로 개교를 합니다.
다른 데는 2학기 하나 하고 내년에 두 학교가 하는데 우리는 특수성, 도 단위에서는 경상남도가 하나뿐입니다.
도의 특수성을 살려서, 우리가 서부 경남권에 지금 학생들의 희망에 비해서 너무 선생님들이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 조금 서둘러서 3월에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한 학기 공사로 충분하다고 보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온라인 학교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온라인 학교를 왜 굳이 하느냐 하면 지금 학생들의 희망에 비해서 그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또 소수 과목, 희귀 과목을 많이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AI 과목이 조금 많이 대세를 타고 있다면 그 AI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정보화 컴퓨터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와 학교에, 예를 들어 A학교에 한 다섯 명밖에 신청 안 하면 학교에서는 그 과목을 개설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서부경남에 또 같은 학교가 한 3명 추천했다면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이게 고교학점제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고교학점제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고교학점제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게 학생의 선택권 확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묶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온라인 학교를 개설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여기서 장비는 되는데, 그러면 각 학교마다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지금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고 스튜디오까지 다 되어 있는 학교가 한 80개가 되고, 그렇지 않고는, 지금 공간 혁신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학교에 많습니다.
학생들은 그 학교에 있는 태블릿 PC만으로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수업하는 이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학교 수업은 안 한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니요.
그게 학교가 7교시면 이 수업에, 자기가 선택한 수업이 한 3교시 정도 들었다면 3교시에 그 학생은 그 교실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또 교실에서 다른 수업을 듣고요.
자기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고교학점제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정규헌 위원 학점제를 안 할 경우에는 할 필요 없었는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학점제를 안 한다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에 그렇게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겠지요.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걸 온라인으로 하는데 모집 인원을 165명만 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온라인이면 1,000명, 2,000명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요한 것은 꼭 165라고 한정된 건 아니고 그 정도 예상을 하는 건데 1,000명이 불가능한 게 이것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온라인을 띄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니까 한 수업에 우리가 최고로 15명을 잡습니다.
그 이상이 수업 들어오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그 학생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강좌당 15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번에 모집하니까 희망하는 학생이 한 100여 명 지금 1학기에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좀 더 확대될 것으로 2학기에는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24억원 든 것은 시설비가 24억원 들어갔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하고 기자재 값입니다.
○정규헌 위원 환경 개선하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제 공사 건축 끝났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되면 곧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학교 운영이 안 되겠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규헌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하고 통과해서 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산은 승인을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도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성공할지는 해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학생들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학교에 이 관련되어서 연수도 했고 모든 걸 해서 모를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학교를 우리가 설립한다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도립학교가 설립된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통과,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일을 할 적에 보면 탁 대여서 하는 그게 조금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딱딱 진행되면 차질이 안 생길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교사 수급 부분이나 학교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냥 번갯불에 콩 볶는 거 비슷하게 그래요.
지금 1월인데 당장에 3월부터 개교를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 하니까 이게 과연 잘 돌아갈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고 또,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교사들은, 죄송합니다.
교사들은 이미 전보 특례로 우리가 8명을 신청했는데 4명이 신청해서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 선생님들은 다행히 학교에서, 경남에서 온라인 수업 전문가들이 마침 다 신청을 해서 어느 장소에 가나 자기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수업이 다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문제에서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깊게 잘 지켜볼 것이고 또 운영되는 것을 한 번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등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수업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반은 잔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반, 수업 안 듣고 그냥 반은 엎드려 잔다는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 말은 전에부터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남이 일찌감치 수업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일제 수업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학생의 활동을 강조하는 배움 중심 수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기자재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수업의 형식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반은 지나친 것 같고 흔히 고3들 수능 치고 나서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반은 잔다는 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1/3 잔다고 봤을 때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이 사실 차이는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수능을 마치고 다른 일 때문에 자는 것은, 사실 학교에서 잔다는 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것은 좀 용납이 되어도, 다른 과외나 그다음 사교육이나 이런 것 하면서 교사가 수업 진행하는 것을 벌써 다 아는 것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자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벌써 다 알고 있다는 게 우리가 선행학습을 공교육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교육에서는 아직 선행을 금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학부모님들도 무조건 학생을 학원에 보내서가 능사가 아니고 학교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올해 많은 연수를 할 겁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이 그 수업시간에 학생의 평가활동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많이 생각했고, 그중에서 수업과 평가의 부분이 올해 중등교육과에서 역점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자는 원초적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자고 있다는 그것은, 코를 골면 옆에 친구한테 방해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학교라는 게 뭡니까?
그런 규칙을 세울 수 있고 그 규칙을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게 교육인데, 공부 외우기 해 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1/3 정도 엎드려 자는데 수업하는 선생님이 무슨 신이 나서 수업을 하고 싶으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가야 되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실례로 경남온라인학교가 개설되면 관리감독도 안 하는데 더 잘 확률이 많지 않느냐, 물론 처음 시작할 때에는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 수업이 별 재미가 없고 온라인 수업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그 시간은 자는 시간으로 아예 빼주는 시간으로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가 조금 답변을, 첫째 하나는 위원님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톡톡을 위한 단말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업시간에 백분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지 못하게 뭐든지 검색을 하고 답안을 도출해 내는 그런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두 번째는 온라인학교형 수업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희소 과목이고 조금 곤란하게 난이도가 높은 과목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정말로 나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고 이 과목을 꼭 하고 싶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솔직히 선택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재미가 없다고 자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15명 기준으로 해서 1:1 쌍방향 수업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완전히 아무도 안 보니까 자자, 그런 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온라인학교에 이런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 특히 학생들보다도 학부모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이 사실은 되어야 되고, 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활성화되면 어떤 경우든지 원격수업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권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하셔 가지고, 하여튼 시작할 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고 2학기에 내서 학교 개교할 때 우리 위원님들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할 때 토의했다, 맞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박동철 위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박동철 위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교육청 관점에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 학교에서 특정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학교를 개설하는데, 그러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안에서 소수 과목이라는 그런 과목들이 대체적으로는 몇 과목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것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게 선생님들이 자기가, 내가 과학선생인데 이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개설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교과서가 옛날처럼 국정이 아니고 인정 도서에서 자유발행제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교과를 개발해 가지고 인정도서심의를 거치면 그 교과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과목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교과목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신설된 과목에서 조금 희귀한 과목이 그런 게 다섯 과목 정도 되는 것으로,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 온라인학교에 예상 모집 선생님들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9명인데 교감 선생님 한 분하고, 교장 선생님은 인근 학교에 교장 선생님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 하나 발령 내고 교사는 순수하게 8명입니다.
그런데 4명은 이번에 전보 특례로 했는데 4명은 채용이 되었고요.
4명의 선생님은 이번에 신규 발령으로 낼 생각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순수 교사 선생님 8명으로 특정 과목,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특정 과목을 경남에 있는 모든 학교의 여덟 분이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다양성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여덟 분이 개설하는 과목들이 과연 파트별로 했을 때 그렇다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지난 예산할 때도.
그러면 이 온라인학교는 더 다양한 선생님들이 오셔야 된다, 더 다양한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과 비용을 최종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이 온라인학교에 더 많은 선생님들이 오고, 그 선생님들이 와서 단위 수업 1시간, 2시간을 위해서 수업 잠깐 하고 나머지는 또 학교에 만일에 그분이 계셨다면 다른 교과나 교무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기간 정착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더 나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양성도 그렇게 확보하지도 못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니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학교로 또 모여야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담임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개념도 아니고 단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 온라인학교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15명에 대한 피드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강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EBS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들이 하는 강의는 그 과목의 수업, 단위 수업에 관한 수업을 굉장히 콤팩트 있게 영상을 촬영해서 언제든지 그 학생이 그 과목을 접속해서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사교육비를 낮추는 쪽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온라인학교도 그 수업 1시간에 15명을 피드백하고 그 선생님 1시간 수업하고 다른 업무가 만일에 없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과다계상 될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이 온라인학교가 전국 단위에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경남 단위에서 40명, 50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경남 학생들을 한다기보다는 전국 단위에서 40명, 50명, 100명의 선생님이 모여 가지고 100과목을 개설하고, 그것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철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8명의 교사는 거기 상주하는 교사이고, 그 8명의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할 수가 없고 강사나 기간제를 채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8명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정보화 컴퓨터가 요즘 많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 과목하고 사회하고 과학하고 이런 분야만 했습니다, 진로 과목하고.
그래서 분명히 특수한 과목은 기간제교사나 강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BS나 스타 강사가 많은 이런 수업 교사가 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보고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이게 방과후 수업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이것은 이 학생의 학점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학생과 똑같이.
그래서 그 시간이 아니고 학생이 자유롭게 온라인에 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는 수업을 교실에서 1시간 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두고두고 세 번, 네 번 볼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과후 수업이 아니고 이것은 1:1 쌍방향 수업으로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단지 화면을 보고 한다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래의 교육은 그렇게, 미래를 봐서는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한 게 시도 단위니까 학생들이 성적 산출이 안 됩니다, 나이스 상에서.
이게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시도 단위의 성적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하다못해 동아리도 한 번 해 보려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해 보니까 충남하고 해 보려니까 그게 나이스 상에서 다른 시도하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우리나라도 만약에 정말 온라인학교를 확대하려면 이런 게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과도기 상에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대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면서 나온 말씀 가운데에서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아까 수면을 하는 아이들 때문에 올해는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겠다 하는 말씀에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만 아까 답을 하실 때 수면하는 아이들 줄이기 위해서 수업 혁신, 배움 중심 등등으로 나아가면 나아질 듯이 표현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 과장님이 여기에 답변을 하실 때 개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견해를 함부로 피력하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조금 전에 박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마 미래 교육은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되거든, 솔직하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은 조금 앞지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온라인학교의 총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죠?
아, 24억원이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24억원의 용도가 아까 기자재하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일부분 있습니다, 시설.
○정수만 위원 시설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강사료는 없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강사료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요, 이 24억원 가운데 애초 예산에는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온라인 개설 과목의 숫자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24억원 속에 강사료를 포함시켜 놓은 거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나면 제일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 강사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세 번째로 드릴 것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소인수나 희소 과목만 하다 보니까 경상남도 전체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면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놓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온라인학교에서는.
그 시간을 정해 놓으면 단위 학교도 그 시간은 그 과목으로 세팅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게 학교들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촘촘하게 설계를 하시겠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각 단위 학교 거기에 반드시 시간 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요?
○정수만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것은 만약에 이 학생이 사회를 듣는다면 그 학생이 사회 과목을 듣기 때문에 교사가 화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학교에 그 아이 수업을 듣는 것을 담당 교사를 넣으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온라인을 할 수 있는 교실로 학생들이 가서 수업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그게 경상남도 내에 15명인데.
그러면 단위 학교별로 1명 내지 2명일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사 배치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지금 현재 공강도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촘촘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하러 가는 학생들을 아까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선생님도 없는데, 그지요?
이런 점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학생 단위 학교로 봐서 한두 명이 수업을 받는데 거기에 감독하듯이 선생님이 들어가 있는다는 것도 또 애로가 있고, 이게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촘촘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인정 도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교사들이 임의로 교과서를 개발해서 그러면 인정도서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교사가 개발한 교과서도 인정 도서로 인정이 되어서 교과서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인정도서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학교에요?
우리 도에요?
○정수만 위원 예, 도에.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학교에 교장, 교감 선생님 또는 교유과정 부장들 그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아니, 도교육청에?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외부 인사가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도교육청 내에서 방금 말씀 주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장학사도 있고,
○정수만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15명 내외입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처럼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 체제 형태를 그대로 경직화되어 있는 데에서는 벗어나기는 해야 되지만, 이 인정 도서를 너무 남용을 해 버리고 나면 이게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인정 도서로 나오는 것에는 어떤 것은 참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정도서심의위원회가 정말로 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검정교과서나 국정교과서처럼 아주 엄격한 전문가들의 잣대에 의해서 교과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내에 어떤 의미로 보면 자문위원들 같은 사람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교과서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인정 도서가 사실 개인의 교사가 만들어서 제가 인정을 하겠다고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도서심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400~500만원 그렇게 되거든요.
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특정한 과목이 필요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장이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대부분 시중 도서를 인정 도서로 채택을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교사가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갖고 오는 경우도 없고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잘,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제가 어떤 발언이 저 개인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에부터 박동철 위원님께서 미래 교육에 온라인 수업의 확산이나 관심이 많고 저도 옛날 본예산 할 때 거기에 많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저도 연수를 듣고 하면 향후에 미래 수업은 이렇게 간다는 그런 연수를 많이 들어서 향후 수업도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제가 향후라는 게 1~2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게 제 사견이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업 혁신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잠자는 학생을 깨우고 하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수도 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올해도 거기에 가장 교육감님께서 올해 주가 수업 혁신과 기후환경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추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최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집에서 학부모의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뉴스에 간혹 보면 자는 학생 깨웠다고 인권침해니 이런 말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업으로밖에 학생들을 잠자는 아이를 깨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믿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제고를 해 달라고 지적처럼 말씀하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제 반박처럼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은, 사적인 쪽으로 비쳐지는 그 부분은 제가 혹시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내가 발언한 것을 오히려 철회를 하든지 할게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니,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차피 여기에 개인으로서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장이라고 하는 과장님의 위치로서 지금 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만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 주시기를 시중 도서나 그다음에 교사들이 개발한 것 가운데에서 인정 도서로 채택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심의는 도교육청은 인정 도서로 할 때에는 저는 아주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국가적 차원으로 하여진 검정교과서가 일반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 도서가 필요한 것이지 인정 도서가 남발되어서도 안 되고 그 심의의 문턱이 낮아서도 안 된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것 명심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벽두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이 상당히 대단하시네요.
우리 과장님도 그 점을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답변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이 의석에서 이런 저런 질의를 할 수도, 개인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반박하듯이 말씀 들으니까 위원장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 좀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앞서 답변들 잘 들었고, 이게 그러면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과목들이 여러 과목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 특히 군부나 이런 데 있어서 담당 선생님이 없을 경우에 수강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런 데는 학생 수로 한정되어 있고, 한 학생이 몇 강좌를 해도 가능하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한 학기에 두 강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두 강좌까지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저는 경남온라인학교라 하면, 우리가 학교라 하면 학사나 이런 것들을 모두 졸업까지 한다는 그런 것을 학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학점 관리만 해 주는 거잖아요, 단위 학점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모든 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전체 관리를 할 것이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맞습니다.
평가나 이런 것, 자기가 배운 부분을 온라인학교에서 했고 학교로 전송을 하면 나이스에서,
○이찬호 위원 이게 업무 과정에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학사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한 번 운영을 해 보셨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지금 현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쳐서 그것을 나이스로 학생에게 전송을 해 주면 받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는 지금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그것을 정규시간 내에 넣어서 하나의 학교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뿐이지, 지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거점 학교에 선생님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시험 친 것을 거점 학교에서 보내서 거기에서 성적 처리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학교에서 모든 게 다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완전히 상주하시는 선생님이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학사를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렇지요.
하고, 학생들이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과목을 개설하면 좋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인사, 이런 분들은 인사이동이고 이러지도 못하겠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니, 똑같습니다, 적용은요.
○이찬호 위원 아니, 지원 선생님이 없으면 어쩌노?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지원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가 정규 발령으로 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도 학교로 쳐서 정규 발령을 내어서,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일반 학교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공유한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학생만 없다뿐이지 똑같습니다, 시스템은.
○이찬호 위원 하여튼 방법이, 왜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학생 몇 명 안 되는 데는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해서 아이들이 많은 과목들을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 심사와 관련된 소관 국·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고, 관, 담당관 소관 부서장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1시 36분)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관․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의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서가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배경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관․담당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섭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90##401_3_교육_1차 9 주요업무계획(경상남도교육청)#!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90##401_3_교육_1차 9 주요업무계획(경상남도교육청)#!
이상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보고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스마트 단말기 관련 감사 결과 최종 보고를 이번 회기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난 12월 15일 중간보고 시 1월 중에 감사가 마무리되기 힘들다는 감사관의 요청이 있어 감사 결과 최종 보고는 3월 회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에서는 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최종 보고 전이라도 진행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감사관 이민재 위원장님께서 12월 15일 작년 기준 보고를 받으시고 착안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제대로 감사를 진행해야만 된다라는 당부말씀은 유념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1월 회기 중에 보고를 하라고 했으나 실제로 감사가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1월 중 보고가 쉽지 않아서 위원장님께서 3월 회기까지 보고를 차질 없이 완료하라는 말씀을, 그것도 명심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외부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그리고 또한 어떤, 예를 든다고 하면 상급기관에서도 보도를 보고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감 받는 여러 분들도 이게 아주 공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박병영 혹시 중간에라도 다른 사항이 벌어진다면 중간중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려도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시면 위원장님한테는 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에 하도록 하고 보고만 받고,
○정규헌 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90##401_3_교육_1차 9 주요업무계획(경상남도교육청)#!
이상 2023년도 감사관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민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나 중식 시간이 다가오니까 오전 심사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대로 소관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섭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3건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세 번째 말씀했던 도교육청, 그리고 각 지원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현황, 그러니까 2023년도 1월 16일 자까지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임기제면 어쨌든 채용을 했을 건데 채용 공고, 채용 방법, 그리고 응시자 전원 프로필까지 해서,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았는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자료 요청을 하면, 우리 학교 급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제일 논란이 되는 게 학교 급식 노동자들 폐암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환기개선 사업을 30개 학교를 했다고 하는데 30개 학교 명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0개교를 학교 시설현대화 사업에 넣어서 또 추가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냥 학교명만 할 게 아니고 언제 설치를 했으며 지금 현재 30개 학교에 시범학교를 한 결과, 결과까지도 같이 좀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예, 노치환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인 것 같은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원의 언어폭력에 따른 학생 피해 현황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좀 자료 주시고요.
지역별 학교급 피해 개요, 피해 학생 수, 그에 따른 조치 사항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난해 의령에서 아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했던 선생님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위원님들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담당관님, 편안하게 마스크 벗고 합시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손덕상 위원 저는 좀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 현황에 보면 지금 정원 13명, 현원 13명이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손덕상 위원 예산은 한 21억원 정도 되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일반직은 제가 그렇다 치고 전문경력관하고 별정직하고 교육공무직원이 각각 1명씩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특수 분야의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업무 자체는 홍보 사진촬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1명 여기는 6급으로 채용됐습니다.
언론 홍보, 그리고 광고 기획 쪽으로 해서 채용된 건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1명은 저희 홍보담당 옆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기자실 관리하고 각종 취재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공무직원은 취재하고 기자 쪽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별정직은 언론, 광고 기획을 한다는데 직접 광고 기획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실제 저희들이 광고 홍보영상도 많이 찍고,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같이 협의해서 이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분은 협의하는 당사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손덕상 위원 나머지 일반직들이 하시는 일은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지금 앞에 주요업무에 보시면 저희들이 홍보담당이 있고,
○손덕상 위원 아니, 지금 홍보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직급별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손덕상 위원 그분들의 역할을,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 좀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많이는 안 돼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지금 저희들이 홍보담당 쪽은 경남교육 SNS채널 운영, 그리고 경남교육 소식지 발간, 그리고 보급, 그리고 경남교육 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 송출 이런 형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보담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 쪽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을 지금 21억원 가지고 있는데 정원이 13명 같으면 예산이 적은 건지 인원이 많은 건지 제가 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홍보담당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라든지, 그리고 홍보 동영상, SNS채널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 이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 인원이 13명밖에 안 되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기획, 그리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다시 촬영하는 이런 역할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13명의 인원 가지고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작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을 좀 더 확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언론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을 하실 건데 학생 학교안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홍보물 제작한 거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담당관 쪽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지금 대부분 우리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과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제작한 콘텐츠가, 안전 관련해서 콘텐츠 몇 가지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
○손덕상 위원 지금 하여튼 가지고는 계시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게 다른 교육청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특히 지상파나, 하여튼 방송 미디어 관련해서는 그래도 다른 홍보보다는 안전에 관한 홍보를 오히려 좀 더 해 주시는 게 지금 가장 절실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콘텐츠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게 여름방학 기간이나 겨울방학 기간에 날 수 있는 사고 또 학교 안에서 기본적인 사고라든지, 일단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에도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는 게, 홍보가 아니고 그것은 교육입니다.
언론을 통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아무튼 축하합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가장 이슈를 어디에 타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육감님의 철학,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 그리고 생태전환교육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생태전환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태 쪽으로, 환경 쪽으로 손댈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허용복 위원 지금 이곳저곳 흩어져 있고 추스르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추슬러야 될지 신경 좀 써주시고, 홍보 쪽으로 이렇게 일념을 가하다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또 어떤, 좀 전에 말씀하신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이게 여러 가지 폐단이 하나둘씩 지금 발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는지 그런 점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고교학점제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 실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고, 생태전환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담당 쪽에서는 생태전환이라든지, 그리고 맞춤형 수업에 대해서 기획 영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다른 다큐멘터리 만드는 데 이에 대해서 기획을 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예산이 제 생각에는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언론하고 같이 병행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또 우리 경상남도 340만 도민이 알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좀 뭔가 확고하게, 어느 정도 가서는 오픈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가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는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 홍보 시스템은 경남교육 SNS 채널을 통해서 각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교육 수요자에게 송출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통한 보급, 그리고 경남교육뉴스를 또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에게 송출을 해서 다양한 시청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어떻게 보고자 하는 시청자라든지 그런 수요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지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을 올해 2023년도에는 협업해서 같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홍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홍보 쪽으로 혹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처음 하셨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규헌 위원 잘하시기 바라고, 우리 홍보담당관실 예산 21억원이 교육청 전체 홍보비를 말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본청의 홍보담당관의 예산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 21억원에는 지원청은 안 들어가 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지원청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도교육청에 홍보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규헌 위원 이 금액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아주 적정한 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도 한 39억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이라고 보고, 단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지금 홍보 내역을 보면 너무 메이저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특히 KBS, MBC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사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지금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폭입니다, 학폭.
학폭인데, 아이들이 이게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잘 몰라요.
객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학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명백한 학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폭에 대한 정의를 홍보 쪽에서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많이 배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실례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백하게 누구나가 봐서 학폭이다 하면 학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크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도 아주 거칠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교육 수요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해당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정규헌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홍보라면 그냥 경남교육청을 홍보하는 게 주목적이지만 그래도 목적 중에서 세분화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게 홍보담당관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론이에요.
그게 가지고 계셔야 민주시민교육과에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 보세요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쪽에서 올라오는 대로만 자꾸 받아들이면 홍보담당관이라는 직위 자체가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실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데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주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일선 학교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했는데 처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 홍보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처벌을 해도 그것은 마땅하게 자기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쪽에 홍보를 하시라, 그런 부분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홍보담당관님,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감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다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영상자료 같은 것을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신년 기자간담회를 1시간 영상으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
○위원장 박병영 예, 예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회의록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님한테 이런 질의가 적절한 지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만 같이 대화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오는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별개예요.
우리가 광역단체장으로서 도지사가 있고 그다음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시장, 군수의 역할을 우리 교육청 쪽으로 따지면 도에는 교육감님이 있고 지역에는 교육장님이 계시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이 교육장님하고 기초단체장은 큰 차이는 기초단체장은 선출직이라는 것이고,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 교육장님은 임명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는 각 지역의 지역교육장들의 입지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데 대한 생각을 늘 가져왔었습니다.
이것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우리 교육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도 예산편성권도 없지요.
뭐 제대로 돈과 관련되어진, 예산과 관련되어진 것이나 그다음 정책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가진 권한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각 지역의 기초단체에 있는 지역교육장님들의 입지가 너무 낮음으로 인해서 이게 지역민들이나 지역에서 받는 대접이나, 그게 꼭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너무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평상시 갖는 기획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물론 교육장님들께서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마스크 벗으면 안 될까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임명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학교 자율도 강화시키고 또 지역의 교육 자치권 이런 쪽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 예산도 지금은 많이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교육장님들의 철학에 따라서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는 지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교육장님들이 우리 도교육청 본청의 과장님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본청 과장님들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은 전혀, 진행되어진 것에 대한 일종의 관리 역할, 여기에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보다는 교육청 부분이 더, 도교육청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하위 구조로 볼 수 있는 지원청의 교육장이나 그 아래쪽에 단위 학교의 학교장 등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나 많이 제약을 받는다, 제한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할 건데, 같이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사실은 정책 입안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책이 현장에까지 나가려고 하면 각 시군마다 특별, 특색이 있는 이런 것을 하기는 하지만 전체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이 갖는 권한으로 여러 형태의 모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경남의 대표적인 행복학교라고 하는 경우에도 도교육청 차원의 행복학교가 아니라 학교 단위의 행복학교든 혁신학교든 또 어떤 이름을 붙여서든 학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또한 교육장의 역할도 그렇게 증대되어지고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우수한 사례는 도교육청은 좀 장려를 해 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선의 교육장님들이나 학교장들을 만나면 제가 보는 눈에는 그렇습니다.
창의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구조가 창의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았다는 거죠, 제가 보는 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님을 중심으로 각 국장님들하고도 한 번 의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도 기획관님 말씀 주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해서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사실 지금 그렇다고요.
모든 교육정책을 도교육청에서 입안할 것이 아니고 저는 단위 학교에 있는 가장 하위에서부터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중에서 도교육청은 장려해야 될 사항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것을 일반화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도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사실 적극행정이라든지 저희들 제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노치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혹시 정책기획관님 소관 업무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된다고 인식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나 학교에 소속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반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맞습니다.
교원위원을 빼고는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올해 신년회 때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아이좋아’를 넣으셔 가지고.
그거야 그분들이 만드신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직을 맡아서 계신 부분이니까 다니면서 인사하고 이럴 때 필요하시리라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 상임위원회 행사에도 그렇고 외부 행사에 가다 보면 지금 기획관님 달고 계신 배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아이좋아 배지,
○노치환 위원 예, 그 배지 다신 분들을 제가 간혹 뵈었어요.
저도 그날 같은 행사 있으면서 앞줄에 국장님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좀 젊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고 저도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명함을 받아봤더니 외부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시청이나 행사 관계되신 분들은 앞줄에 배지 달고 그분이 앉아 계시니까 전부 다 인사를 하고 가요,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명함을 받으면서 생각이 나서 배지도 맞다 싶어서 문의를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육청에서 제작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들한테 나누어줬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사실은 저는 배지 관계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명함도 저희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명함도 제작을 안 해 드리거든요.
직접 본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과시욕이든 아니면 사명감이든 어떻게 해서 받아가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가끔.
○노치환 위원 그런데 배지, 명함이야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비로 제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단속은 어렵겠지만, 배지는 우리가 기관에서 만든, 기관 예산으로 만들어서 일반한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노치환 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규정도 없다고 하고 패용에 대해 계속 용인을 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달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잘못된 겁니다, 민간인한테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 나중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이것 달고 다니면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교육청에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럴 수도 있고 직원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선거전 같으면 더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국가 예산으로 해서 일반인한테 준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달고 외부 행사에 다니면서, 교육청 직원인냥 그렇게 다니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외부인들은 분명히 오해하십니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인사를 하고 지낼 정도로 되면 외부인들한테는 당연히 교육청 직원이라고 인식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욱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반갑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이런 것보다는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신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 보니까 추진계획이나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하는 게 미래 교육 체제를 구축하시는 게 가장 큰 정책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재욱 위원 저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나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실 정도로 기초체력에 대한 점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 특히 신도심에 신축되는 학교에 보면 운동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 사항에서 신축 학교일수록 모듈러학급이라든지 또 신축, 증축하는 학교가 대다수이거든요.
기존 지금 있는 학교 운동장도 작은데 그것을 또 쪼개서 공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도 저도 아직 숙지를 못 해서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보면 체육장 기준 면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완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갈수록 기초체력을 아이들이 할 수 있고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이 계속 부족해진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정보화교실이라든지 온라인 수업, 계속 미래 학교 쪽으로 취중해서 아무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기획관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위원님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첫 번째 저희들 학교 신설할 때 최저 면적이 있습니다.
최저 면적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체육장하고 면적을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학급 증설이나 이런 모듈러교실을 놓고 이러다 보면 조금 운동장이 협소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운동 형태가 대부분 체육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관은 면적에 두 배를 쳐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모이는 운동장이 좁아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과밀학급 해소하다 보니까 모듈러를 운동장에 놓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이어서 운동장이 협소해지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 고려해서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 학교는 운동장 자체를 생태교육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교장 선생님, 지역의 특색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현황파악해서 운동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이쪽에 미래 교육 체제 구축에만 신경을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이톡톡이나 학생들 노트북, 노트북이 아니고 아이북, 그렇게 배급하는 부분들은 물론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본질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이라든지, 학생들 체력 향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적 본질에 중요시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자주 가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도의회에서 일하면서부터 계속 느꼈던 것이 과연 1인당 아이들이 운동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제가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상당히 좁아,
○정재욱 위원 너무 협소하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것도 우리가 정상화라는 용어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기획관님한테 부서 일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교육의 청사진을 그리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 숙지하셔 가지고 정상화를 위한 우리 교육체계에서도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교육 본질에 힘쓰는 그런 교육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장 박병영 방금 정재욱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원론적으로 교육 본질에 충실하겠다, 그거야 당연한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학교 용지 확보할 때 학생 수에 따라 합니까, 최소 면적은?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서, 공동주택단지에는 저희들이 보통 초등학교 8,000㎡ 이상, 고등학교는 1만2,000㎡ 이상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학급이 증설되다 보면 기준에 부족하고,
○위원장 박병영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지역에 다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대처가 부실했다, 지금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누가 참여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장 박병영 당연직으로 한 분이 추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입안하고 할 때부터 이런 것 확보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넣어주는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은 모듈러 설치한 학생 수가 1,500명인데 학교 운동장이 눈짐작으로 봤을 때 500~600평 될까, 되는 것은 300평 모듈러 지어버리고 이백몇십평에서 1,500명 학생이 운동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도시계획 구역 내 제가 늘 지적했듯이 사업자, 사업시행자 맡겨놓으면 자기들은 당연히 공사 원가로 파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적게 주려고 그러겠지.
○정책기획관 이경구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협의과정에 학교용지를 확보 안 해 주면 승인을 안 해 줘야지, 합의를.
주는 대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날의, 근래에 와서 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거의 부족상태, 내가 볼 때 학교용지가.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짓고 나면 바로 증축하고, 모듈러 하고.
이것을 심도 있게 기획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 질의하실 위원,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는 감사관 업무가 아닌데 내가 감사관님한테 의견을 들어서 내일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거든요.
감사관님, 웅상고등학교 이야기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웅상고등학교 이야기 모릅니까?
○감사관 이민재 오전에 잠깐 이야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뭐라고요?
○감사관 이민재 오전에 얘기가 잠깐 되었다고,
○예상원 위원 오전 중에 들었습니까?
그전에는 듣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에 사고인데 몰랐어요?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한테까지,
○예상원 위원 감사관, 재판을 했는데도 몰랐어요?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관한 범죄 통보는 저희들한테 오는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범죄 통보가 저희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기계약직들은 안 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범죄 통보만 검찰과,
○예상원 위원 마스크 벗고 해 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무기계약직들한테는 통보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형사소송법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형사소송법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관 이민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범죄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검찰에 송치가 되었을 때는 그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이게 수사를 울산에서, 양산하고 울산지검에서는 하는 것 같네요, 그지요?
보니까 죄목이 사건기소를 특수폭행치상죄로 기소를 했어요.
아동복지법 위반해서 아동학대,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에 연락이 안 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은 형사소송법 상에 공무원에 대한 범죄 통지는 오나 공무직이라는 것은 정식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라서 안 온다, 그래요?
그거 확실하네, 그죠?
제가 그건 또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아까 2018년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분들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18개 시도 중에 6개 시도만 운동부 코치들을 계약해 놓은 거예요.
했는데 6개 시도만, 나머지 11개는 아직 안 했는데 채용권자가, 학교장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공무직에 관한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정비는,
○예상원 위원 있다 없다?
○감사관 이민재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교육부나 국회 쪽으로 많이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법률로서 명확하게,
○예상원 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법인 대표는 누굽니까?
우리 교육청의 법인 대표자는 누굽니까?
○감사관 이민재 우리 직원은 공무직에 대한 채용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이 처음에는 학교장 책임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교육감 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학교장으로 있을 때는 그냥 계약만 할 때 1년 단위 계약, 무기계약직 하기 전에는 학교장으로 해도 되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면 법인의 대표자하고 계약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2018년도에 해 줬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그 신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무원과 우리 교육감을 채용권자라 함은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꾸 이렇게 미화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세종시와 울산하고 다른 데는 교육감으로 한 게 이게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 듭니까?
어쨌든 우리는 학교장이 했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시도 간 차이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박병영 위원장, 허용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하고, 감사관님!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이 감사관실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책기획관실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법무담당관을 좀 불러주십시오.
허영복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예상원 위원 내일 법무담당관을 첫 번째 체육건강 무슨 과 있죠?
그때 올 때 참고인으로 제가, 참고인은 아니지만 업무 협의상 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걸 제가 감사관한테 더 이상 질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단지 이분이, 우리가 특수폭행죄라는 게 그냥 폭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때렸다는, 무기를 가지고 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검사가 기소 내용이 그렇습니다.
쇠파이프 가지고 때렸다는 거죠.
쇠파이프의 크기는 나는 모르겠으나 요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그 인지를 못 하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인지를 한 걸로 이 진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행정으로 보고도 안 했다는 것 또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죠.
2년 동안 일어났던 거예요, 2년 동안.
팔을 깁스했어요, 파이프에 맞아서.
깡패 조직입니까?
몰랐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들이 기소가 되고 송치가 된 학생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제절차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관련 부서에서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가해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공무직으로 추정되는데 공무직으로 추정되는 그분에 대한 지도 감독은 또한 관련 부서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짐작은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폭행치상에 관한 것을 학교 구성원이 했다고 하면, 송치되었을 때 그 죄명이 폭행과 치상일 경우에는 아주 큰 중차대한 일로 판단되어집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물론 판사의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합니다마는 검사가 기소를 할 때 폭행치상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진술서 내용에 보면, 진술서는 감사관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밑줄 쳐놓은 데 보면 ‘쇠파이프를 네 차례 때리고’ 등등이 있어요.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이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특히 코치 선생님이.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계약도 무기계약이 되기 전 2018년도 전에는 1년 단위로 학교장이 할 수 있었지만, 계약 당사자니까.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이분은 교육감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래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돈 줍니까, 이분한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 검찰로부터 특수폭행치상처럼 이렇게 혐의가 되어서 가정법원으로 통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이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바로 피해자와 여러 가지 분리 조치나 거기에 걸맞은 직위 해제에 상당되는 그러한 조치들은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예상원 위원 짐작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설상 했다 하더라도 학교라 하는 데는 어떤 곳입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그 형사벌과 달리 학교가, 저는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무기계약직이 언제 일어났는가 확인을 해 보니 2018년도에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고 했더라도, 어떤 카르텔이 있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사관실에서 이걸 인지하고 있을 걸로 생각한 거죠.
오늘 아침에 들으셨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나중에,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입니까?
내일 다시 질의 답변을 해 볼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분명한 대책을 말씀 주시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 지적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이 정도 행위라고 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직위 해제나 혹은 여러 가지 징계 회부나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도 한번, 제가 토론할 시간이 그거해서 감사관님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파악해 본, 저도 이 내용을 민원으로 접수를 했어요.
하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해 보니까 참 어처구니없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담당 과에도 질의 답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시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학교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고 조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보셨죠?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미래교육국 업무보고에 앞서 무기계약직 채용권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 조직법무총괄 서기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조직법무총괄 서기관 출석을 요청합니다.
메모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도 잘하셨는데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는데 비디오를 한번 보시고 느낌을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한 2분 정도 나올 겁니다.
(14시 57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59분 동영상시청 종료)
비디오 보시고, 12월 27일 나간 방송입니다.
작년에 인사가 있기 전에 나온 방송인데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저런 일이 없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후에도 부분적으로 이게 기록은 남아 있어서 2회, 3회가 되면 강제 자동 퇴직되는 그러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오늘 금방 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청렴하지 않으면 감사관실이나 인사과에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금방 그 내용으로 보면.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나치지 않은데 제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기준표를 봤습니다.
하나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이고, 하나는 우리 경상남도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입니다.
이 두 개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금방 조금 전에 방송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인사․감사담당 공무원의 보직 기준이 충청북도교육청에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 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갈 수 없다 되어 있고요.
우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보직관리 기준표에 보면, 이게 올해 1월 5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여기는 금방 그 내용이 없습니다.
금방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는 있는 내용인데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님이 이걸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 이민재 일단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위원장대리 허용복 감사관님, 마스크 내리고 하세요.
○감사관 이민재 일단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복무 관리 부분은 다들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 부서도 함께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리 부분을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감사 쪽에서는 주로 법령과 규정을 많이 따지고 거기에서 기계적으로 좀 적용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 인사 부서는 사람에 대한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령과 규정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사를 배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부서에 사람을 쓰는 방식이나 적용하는 방식이 기량 관계에 좀 놓여 있어서, 감사 쪽에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규정, 법령을 중시하나 인사 쪽에서는 사람을 중시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배치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고 인사담당 쪽으로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감사관 이민재 상관이 없다라기보다 사람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과 기준이 더 적합할까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만큼 우리 경남교육청의 지금 인사는 음주운전이나 이런 징계에 대해서 수위가 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재발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 자체를 보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일어난 부분이, 혹시 모르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도 사실 제가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 저희 직원 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즉각 인사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인사조치가 된 게 아니고 진급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급까지 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부분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한 분을 인신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감사관실에 직원을 뽑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뽑아야 일선 교원들도, 우리 교육공무원들도 아! 감사관실이 이만큼 청렴하구나 하는 걸 느껴야만 제재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음주운전하면서 우리한테 감사하네,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뭐 모르는 사실도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죠.
하지만 교육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내부에서는 돌고 있기 때문에 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하더라도 한번, 지금 감사관실에서 최근에 승진해서 나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자료 요구를 할 적에 2010년까지 음주운전 포함 징계 현황을 한번 보자고 했던 겁니다.
자료 오면 확인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은 특히 다른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될 수 있도록, 언행 하나도 모두 조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리고 다른 내용들 중에서도, 제가 감사관님하고 통화 한번 했던 적이 있죠, 학폭에 대해서.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거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필요한 조치를, 즉각 지원청에게 조사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학폭이 일어났을 적에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학교 교원, 그러니까 담임이나 교장․교감은 어쨌든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말입니다.
거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일어났을 적에 주의를 주고 또 거기서 처벌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전학을 보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덮으려고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게 사건이 커져서 결국에는 애가 나중에 정신병원을 다녀야 된다든지 학교에 적응 못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주시민교육과에서만 가질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 감사 계통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좀 강력하게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앞으로 재발 방지도 시키고 또 우리가 학교가 1,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런 시범 케이스도 될 수 있는, 걸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만 변화가 오지 안 그러는데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제일 초기에 담임의 잘못으로 그냥 묻으려고 하다가 이게 다시 불거져서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일들이 학폭에서는 건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홍보담당관한테 말씀드렸던 게 학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치의 의심 없이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바로바로 피드백해서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그 내용을, 감사실에 올려놓은 자료나 내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학부모나 아이의 상태가 어떻다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심각하다 아니다를 알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건 작은 부분이라면 작은 부분이니까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지금 스마트 단말기 현황 파악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박병영 위원장님이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교육청 감사실에 맡긴 거예요.
그걸 맡기고 싶어서 맡긴 게 아니고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좀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감사를 하는 데 무슨 언론이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하고는 감사하는 데 아무 결격 사유가 안 됩니다.
그냥 그 부분만 보고 감사를 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중간보고도 얼마든지, 감사라는 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파악하는 거거든요.
파악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한테만 자꾸 보고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문이 안 들죠.
꼭 감사 결과를 중간보고는 언제 하고 결론은 언제 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다 납득이 가야만 이게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한 분이라도 이게 납득이 안 가면 종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자꾸 감사관님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협조를 해야 되고 감사실에서도 이것은 비밀을 지켜서 감사를 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어디 정도 가 있으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매일 보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그걸 못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희들도 그냥 맡기고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저는 우리 도교육청의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거 10%도 안 믿습니다.
왜!
팔이 안으로 굽는데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맡겼느냐!
정말로 한 번 정도는 믿어보고 싶어서 맡긴 거예요.
만일에 이게 3월 회의에 들어갔을 적에까지 명확하게 안 떨어지면, 감사관님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감사관님 빠져야 돼요.
이것은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희 의회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감사원에 요청하는 것도 이제 늦었습니다.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될 거고 뻔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 감사관님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납득을 안 시켜주면 저희들이 뭘 믿고, 벌써 11월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3월까지 줄 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모르고 있다가 또 인사이동 있어서 싹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도와드릴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한 번도 문의한 적이 없습니다.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 BK시스템즈에 한번 가 봤습니까?
직원들 한번 보내봤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현장적인 부분은 안 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ASUS서비스센터 가 봤습니까?
거기 센터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아야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감사관실에 이거 확인했나 저거 확인했나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감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들이 12월 중순경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그 당시에 스마트 단말기의 보급과 유지 보수, 그리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후에 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감사반에서도, 창의인재과에 대한 얘기고 추진단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도 저 부분들이 다 착안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을 때 공식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해서, 우리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냐에 대해서 감사청구까지 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의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12월 15일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을 모시고 착안 사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일정하게 수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12월 16일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에 통보가 되면서, 그전에 쟁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었으나, 공식적으로는 통보받은 바에 의해서 감사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결국은, 물론 저희들 기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감사인이라고는 하지만 교육행정공무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기법상의 문제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중간에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얘기를 듣는 피감자들이 감사의 방향들을 대비할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면 사실 시작과 동시에 저희 감사인들은 그 내용이 일절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직원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감사 직원들을 단속해야만 실제로 우리가 기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 부분들이 중간에 차단되거나 오해되지 않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직원들이 비밀 엄수에 대해서 소홀히 했을 경우에 감사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자꾸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일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에게 비밀 엄수를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자체 감사 공무원들은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수사 의뢰에 의하건 혹은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건 우리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신중하게 일을 해 내야만 되고, 그리고 감사의 일반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조사를 나갈 때 유지보수업체에 가본다든지, 심지어 현지조사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송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왔느냐, 싱가포르에서 다시 대만으로 왔느냐, 우리 진해항으로 들어왔느냐, 이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를 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장 부분은 저희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으나 그것도 다 보고 해석을 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모두 다 견주어본 다음에, 그 견주어본 내용들을 가지고,
○정규헌 위원 감사관님, 잠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사실 이 부분을 감사를 하는 게 물론 감사 절차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밑에 장학사나 교원들이, 아니 교육공무원들이 위에 아버지께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 제재하려고 감사 요청한 것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이 스마트단말기를 왜 그렇게 계획도 없이 빨리 내줘가지고 관리를 못 했느냐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한 건데, 그리고 개수가 안 맞다, 개수는 맞추면 되는 것이고, 지금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했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계약 관계, LG헬로비전과의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감사관실에 우리가 확인을 해 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있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하면, 맞춰보면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절차상을 다 따져버리면 올해 내도록 가도 감사 결과 안 나오죠.
분명히 이 스마트단말기의 부실에 대한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지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지든지, 과장님이 지든지 누군가는 거기에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타깃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밑에 실무자 직원들 잡고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 이게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님이 감사 못 하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 수사 의뢰할게요.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수사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 의뢰하면 제일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들 다 들여다볼 수 있고, 통장 관계도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저희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요청한 것이고, 감사관실은 같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님한테 요청하는 것인데, 지금 감사관님은 중간보고도 그때 오셔서 한 내용이 10개가 있으면 1개도 된 게 없어요.
그런 이야기만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인원만 많이 데리고와가지고, 저희들이 뭘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3월까지?
적어도 3월에는 답이 나오겠다하는 그런 확신이 서고 나름대로 증거가 나오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3월 가도 내나 이런 식이라면 지금 처리해야죠.
○감사관 이민재 이게 지금 스마트단말기에 대한 보급 사업은 사실은 경상남도교육청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 상황에서 스마트단말기 보급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전국적인 스마트단말기 부분도 잘 압니다.
전국적으로 스마트단말기 보급하는데 우리처럼 1년 안에 29만대를 다 보급했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도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 소홀이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5만대씩만 사서 넣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예상원 위원 회의 진행 발언, 위원장님.
위원님, 결론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정리해서 하도록 합시다.
○정규헌 위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감사 요청을 할 때에는 어떻게든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해 달라,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가는 방향이 너무 루즈하게 자꾸 끌고 있다는 느낌새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속도를 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꼭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려면 교육감님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지노선을 우리 감사관님이 정하신 그 경우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되고 속도를 내어서 빨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3월에 절대로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 말이 분명히 12월 15일까지 결정내라하는 내용을 지금 벌써 1월 중순이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한 달이 되었고, 또 3월까지 가면 두 달을 더 준다하더라도 무슨 결과가 나겠습니까, 똑같은 결과지.
○감사관 이민재 일단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한 것은 사실 부실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체감사기구가 자기를 봐주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 엄정하게 다뤄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셨고, 두 번째로는 3월 회기 중으로 보고가 되도록 해라,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감사 인원 전체가 일 자체를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혹은 사안들을 다 접어놓고 지금 전체가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정규헌 위원님의 심정과 말씀의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게 원만하게 2023년도 수월하게 시작되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정규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분명하게 감사를 해라, 이런 바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도민에 대한 교육감의 신뢰 혹은 교육청의 신뢰, 더 나아가서 우리 교육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소홀히 하거나 늦추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도록 해라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명심하고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이 사건, 이 문제는 지금 340만 경상남도 도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저도 추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신 것은 이해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십분 이해를 하지만, 지난 경남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셨었죠?
1월 며칠 자로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3월에는 끝날까?’해서 보도된 내용, 감사관님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감사관 이민재 예.
○노치환 위원 방금도 감사관님 답변 중에서 위원장님께서는 3월 회기 중으로 끝나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을 들으셨다고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3월 회기라는 게, 원래는 저희들은 1월 회기 중으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월 회기 중으로 위원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연장을 하자고 말씀들이 있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감사관님은 모르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이루어진 내용밖에 답변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감사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면에 실린 내용, 기자도 들은 대로 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사관님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은 ‘나 모르요.’하는 이런 답변으로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읽어드릴까요?
안 읽어도 내용 아실 건데.
“왜 이렇게 3월까지 정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재 저는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감사를 할 때 다시 반복되는 것이지만 주변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오해하시는 것처럼 계속 주변만 맴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지조사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범주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해나 혹은 창원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울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지경,
○노치환 위원 그런 말씀들은 빠지시고 왜 감사기간이 이렇게 정해졌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감사관 이민재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제일 힘든 게 최소한 물리적 기간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감사를 하려고 하면 아무리 빨리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걸리고 저희들 특히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사실 일반적인 처분이 일어나고 나서 피감사자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이 그것은 규정상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로 이래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야지, 왜 결정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에 실린 내용은.
○감사관 이민재 일단 기자 분께서,
○노치환 위원 이 기사를 보고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야, 감사관께서 감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오해가 생겼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감사 기법 중에 말씀하신 것도 하는데.
원초적인 문제는 고생들은 하시겠지만 제가 똑같은 노트북을 해외직구로 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시당초 계약할 때에도 말씀드렸던 게 조사된 바로는 1월 9일 5만7,000대가 들어온 것으로 시핑(shipping) 리스트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월 22일 계약을 도장을 찍어서 이 날짜에 물건이 들어왔는데, 그 물건이 주문제작 사양이에요.
교육청에서 ASUS 노트북에 말한 제작 사양이.
그러면 과연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했을까,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해 1년 동안 판 게 15만대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이 물량이 엄청난 5만7,000대라는 물량이 엄청난 물량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어라, 가능한가?
주문 제작 사양이라는 게 한글 키보드부터가 벌써 주문 제작 사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글은 우리나라밖에 안 쓰잖아요, 그 키보드가.
그리고 겁데기도 라벨리 달라요.
우리 아이톡톡을 라벨을 붙이는 자리에 원래는 ASUS 마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톡톡 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 주문 제작 사양인데, 그게 이 짧은 기간 내에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물량의 거의 반년 치를 며칠,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시핑까지 해서 다 보내준다, 그런 것에 의문인 겁니다, 실질저긍로.
그런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는 이제 시작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고요.
또 구체적인 중간보고의 내용 이런 저런 것 빼고 딱 한 가지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에 이 내용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제품의 규격으로 선정된 내용이 없다고.
그런데 회의록에 따라서 제품이 선정되었다고 얼핏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에 따라서 제품이 선정되었다는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의문이 생겨서 조사를 더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보려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 때문에 안 된다고는 하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 애시당초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제가 고발자예요.
그러면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교육청에서 몰랐지 않습니까?
제가 밝혀내서 이것 이상하다고 한 건데,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회의록에 따라서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록에 따라서,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에 의해서 물건이 정해졌습니다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제가 그게 아니라고 고발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를 하라하면 비공개하면 됩니다.
왜, 저도 감사가 잘 되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공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에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발견하고 정규헌 위원님이 발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발견해서 해달라고 한 것인데, 왜 그 사람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까지도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교육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계속 회의에 대한 모니터링은 했으나 그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록 전체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위원께서 그 회의록 전체를 보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한계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직접 부탁해 가지고 회의록을 속기록에서 정식으로 나온 회의록이 아니라도 다 봤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속기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두 부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내용이 없다, 누락되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착안사항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미리 회의록을 확보해서 다 확인했고, 다만 위원님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부른다든지 그것까지는 엄두를 못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속기록이 완성이 안 되었지만 회의록 자체를 확보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착안사항으로 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관세청에 통관서류 정보공개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감하더라고요, 과세 자료라서.
제가 행정소송까지도 할까 말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입찰이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가격 부분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입찰이라고 본다면.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찰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복잡한 것 뭐 있습니까?
담당자 이메일 한번 보면 끝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회의록 중에 보면 또 지적하신 것들이 송장 내용도 있고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정확한 확인, 고유번호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송장 자체를 저희들이 보면서 ‘아,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구나’하는 내용까지도 사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역과 출신 공무원들도 동원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까지 나중에 다시 조언을 받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감사에 있어서 제일 불만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계속 감사관님은 “이것 우리가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해 가지고 잘못되면 우리 감사관 직원들이 다칩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간 우리가 다 늘려드리고 어떻게든 배려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님이 자꾸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고발할게, 하는 부분도 그런 것 우리한테는 정말 좀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심적 부담이.
저희들은 감사관에 있는 주무관들 옷 벗기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어쨌든 잘못된 것 바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뭔가 필요하다하면 조금이라도 대외비로 하든지 간에 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감사관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스마트단말기 감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요청이 있을 경우에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제 사실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은 공무원의 비밀엄수가 감사가 시작되면 사실은 부여가 됩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의회가 아니라 전번 의회에서 한 번 사실 겪었던 일인데, 몇 가지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 화면에 한 번 띄워가지고 그 보고한 내용이 화면 전체를 타고 밖으로 완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당부들을 하시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소통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한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그런 당부의 말씀도 조금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이민재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래서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의문에 치닫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시원한 게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문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정규헌 위원님이나 노치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거기에 다 의존하고 듣고 있거든요.
두 분이 해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고, 결국 오늘 감사관님께서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원한 답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감사관님, 학교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학교 가기 싫은 학교, 누가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한 것은 학생의 바람이 투영되는 것인데,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부분에서 제일 큰 역할은 아무래도 교육 내의 구성원들인 국가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특히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고 싶은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데, 학생들의 이 부분을 왜 우리 어른들이 모를까요?
가고 싶은 학교,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을 텐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민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원기복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올 한 해 건승과 함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2023년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90##401_3_교육_1차 9 주요업무계획(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그런데 일반 자료 요청하고 조금 달라서,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와 관련된 전년도 연수자료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걸 우리 교육 위원님들 전부 다 한 부씩 배부할 수 있을 정도는 가지고 있을까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가능할 것 같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전 위원님들께 전년도 것 그걸 보고를 좀 부탁드려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학교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 보니까 민원을 한 분 학부모님한테 제기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애 다니는 학교는 행복학교가 아닌데 역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또 그 말이 틀린 말씀도 아니세요.
어차피 행복학교에 또 지원들이 많으니까, 많고 이렇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경남에 있는 학교들이 다 행복해야지 왜 몇 개 학교만 행복하고 우리 학교는 행복학교가 아니냐 말씀하시던데, 일면 그 부분도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니까 우리 애들 다 좀 잘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차피 행복학교가 조금 더 지원받고 또 프로그램도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꼭 행복학교가 아니라고 해서 못 누리는 것은 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올리시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배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규헌 위원 행복학교가 지금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행복학교,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학교하고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 행복마을학교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만일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올해 행복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지금 행복학교는 저희들이 증액분만 삭감이 되어서 이전 기준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복교육지구와 마을학교가 50% 삭감되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사업 조정을 해서 2023년도 계획을 수정 중에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그대로 보고 갑니까, 아니면,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단 저희들 담당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에 있어서의 수당 문제와 그다음 마을교사들의 질 관련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지금 TF를 운영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히 수정하고 전면 리뉴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활동과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깎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때 제가 행복마을학교하고 다녀왔거든요.
가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유대 관계가 나름대로, 정말 참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설명을 잘해서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하든가 안 하고 왜 그렇게 예결위에서,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으로 생각하고 좀 더 이번에는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 좀 힘을 실어주시면, 예결위에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업들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올해 추경에 좀 태우더라도 어느 정도, 전액 복구는 못 하더라도 조금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복마을학교 말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문제점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왜 예산이 삭감되었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단 부대의견으로 올라온 의견으로는 마을교사들의 질 관리와 그다음에 수당 지급 문제, 그다음에 편파적인 교육 내용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편파적인 교육 내용이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저희들도 정확하게 지금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이념에 치우친 교육 내용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9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조영명 위원 사실 1개가 우리 지역의 지역구에 있는데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압니다마는 가서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예결에서 삭감되어서 저도 황당했어요, 사실은.
우리 행복마을학교 가니까 초상집이 되어서 난리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좀 미리 대비를 했으면 우리가 설명도 하고 했을 텐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저도 참 황당해요.
하여튼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실태 파악해서, 아까 TF팀 운영한다면서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문제가 있으면 바루게 해서 추경 때 좀 잘 살려보도록 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다음 71쪽에 보니까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이게 전에, 저도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1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때 한 학교당.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1,000만원 기준으로 잡아서,
○조영명 위원 그때 1,000만원 잡았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학교 형편에 따라서 100% 1,000만원은 아니고 차등 지원을 하는 걸로,
○조영명 위원 그러면 50개 학교에서 앞으로 여기에 지원을 받을 테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정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학교들 보면 유휴 교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단 유휴 교실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 지정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학교들은 어찌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학교가 활성화 안 된 지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럴 수도,
○조영명 위원 사실은 좀 과밀된 학교들이 보면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어찌 보면.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조영명 위원 그렇지 않은 곳에도 설치가,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단 초기 단계라서 유휴 교실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정말 효과성이 검증되었을 경우에는 과밀학교도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간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회실을 설치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이 안에서.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단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어떤 장소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중고에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마는 중학교는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모집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안 되는데, 유아나 초등은 되겠지만 중고는 이게 가능할까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단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중학교도 학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시니까 저희들이 많은 연수를 통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사업들도, 사실은 전에 예산 때도 저는 특별히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이 그때 막 아주, 해 보자 이래서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지금 현재 생각도 그래요.
이게 초중고 50개 학교 설치했다가 아니면 그 돈 다 날리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저희들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집기나 유용할 수 있는 물품 구입 정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효과들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초등학교 이 정도만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저도 학부모회실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학부모회실을 설치해서, 밑에 보면 조례 개최나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회실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각 단위 사업이냐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 예로 저희들이 놀이지원단이라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단위 학교에.
그러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2교시 정도 마치면 한 20분가량의 놀이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선생님 혼자서는 그 아이들을 다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어머님들이, 놀이 관련 연수를 받으신 어머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우리 학교 아이들은 어머님과 함께 또는 학부모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단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으로 놀이도 있고 독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머님들이 그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설치해서, 지금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매뉴얼이나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작년 11월에 처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효과성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런 매뉴얼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에 이렇게 실시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사업 성과나 이런 것들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금방 말씀대로 그런 재능 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물론 취지대로 해서 학부모회실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오셔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면 되는데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하면서 각 학교마다, 그러면 이 운영을 우리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니다 아닙니까?
지청에서 해서 학교에 이관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컨트롤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저희들 지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청에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 전문가가 있어서 그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지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역기능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제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별도로 있나요?
이게 지금 600만원에서,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1,000만원이 운영비 포함해서,
○이찬호 위원 포함되어서 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찬호 위원 교실 안에 시설을 크게 할 것은, 비품 정도만 해서 나머지 운영비로 쓰겠다 이 이야기이신데,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물론 그게 취지가 좋은 부분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좀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복마을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삭감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기보다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숙지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그 안에 운영 방법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하십시오.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셔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좀 더 말씀,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박동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마을학교의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 모든 행복마을학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을 저는 교육청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어떤 때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또 과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수정에 대한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 교육 참여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하고 학부모 교육 참여로 한 12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안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행복마을학교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간다는 여러 제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박동철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1억7,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아침에 조례를 할 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교육 참여를 위해서 사실은 12억5,000만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정말 필요하고 안타까운 일이냐.
사실은 난치병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절실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정수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예.
○정수만 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고 해서 이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아마 혁신과에서 제 자리에 갖다놓았을 건데,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연수 자료가 제 자리에 기본 연수하고 심화 연수하고 자료가 2개 있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걸 한번 쭉, 지금 제대로 훑어봤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걸 쭉 훑어보면서, 혹 과장님은 그거 다 보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전체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연수를 하는 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 연수 자료를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랐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자료를 누가 톡으로 찍어서 저한테 줬다면, 도교육청에서 한 연수 자료에 이런 게 있더라 하고 누가 나한테 제보를 했다면 그 책을 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었을 겁니다.
거기를 보면 정말로 우리 예결위에서 염려하던 바들이 그 연수 자료에도 나타나요.
버젓이 연수 자료로 해 놓았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저한테 주셨던 그 자료만이라도 꼭 좀 봐 주시기를 바라고, 애초에 제가 그 연수 자료를 앞에 요청했던 이유가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 공유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전액 복구를 시킬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처럼 아예 전액 삭감으로 갈지, 그게 참 우리가 양단간에 어떤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거에 했던 자료들을 쭉 보시면서 과연 일선에서 이런 우려가, 아! 충분히 우려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을 나는 과장님이 함께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 뭐가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거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다음에 내가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의문으로 품은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그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질의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한다는 의미로라도 책을 꼭 좀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 질의할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우리 국장님은 앞에 마이크가 없네요.
이제 집에 곧 가신다고 마이크 없애버렸네요.
잠깐만 제가 국장님 마무리하면서, 금방 우리 박동철 위원님하고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특히 정치적 편향성.
아니, 마을학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불쾌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했다면 그것은 진짜 방임하는 것이고 모르고 센터에서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인, 우리 조영명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 센터장님을 꼭 모시고 싶었어요.
좀 따져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국장님이 퇴직을 며칠 안 남겨놔서 제가 보류하고, 다음에 새로운 국장님 오시면 반드시 할 겁니다, 지금처럼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몇 군데 때문에, 거제나 양산이나 몇 군데 때문에 이렇게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성찰하신다 하니 국장을 퇴임하시더라도 교육자로서 한 말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행복마을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민과 관이 합쳐서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성해서 하자는 데 기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18개 교육청에서 하는 가운데에서 의도치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의도치 않았으나 그런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이념성이 나타났다라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셨듯이 저희들은 아이들을 다 같이 함께 잘 길러보자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혹시 부족한 사항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반드시 수정해가면서 아이들 바람직하게 키우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고, 과장님 차제에 추경 때 예산 관계 말씀하시려고 하면 말씀 나온 거 다 숙지하셔서 잘 좀, 잘하는 데도 있는데 보면 몇몇 간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박병영 그게 더 두각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 위원님들 체면도 안 서고 위원장인 저도 상당히 갑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서,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지금 마지막 아닙니까?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잘 만들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유아특수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85쪽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특수학교 관련이 있는데 지금 창원 마산회원구에 혜림학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과밀 학급이라고 몇 번 현장도 가고 했는데 그다음 추진경과가 어찌됐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와 관련해서 마산 혜림학교가 과밀이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마산에 폐교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마산에 폐교되어 있는 그 학교를 저희들이 혜림학교에 있는 전공과만 떼서 학교를 한 개 분교로 신설을 해서 하려고 지금,
○조영명 위원 어디로 말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그 장소가 중리초등학교 안평분교장이라고,
○조영명 위원 중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쪽에,
○조영명 위원 아니, 중리보다는, 차라리 거기보다는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진해 쪽에 어디 학교 빈 교실 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조영명 위원 비어 있는 교실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분원을 설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예 별도의 학교보다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진해에 학교 설립할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조영명 위원 설립하면 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그때 말씀드렸던 그 안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학교에 빈 교실이 그렇게, 한 10칸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랫동 한 동 자체가 비어 있는 학교가 지금 진해에는 일단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가면 관리하는 관리자가 같이 있지를 않고, 본교에 계시는 교장·교감 선생님의 부담이라든지 또 급식 문제가 사실은 좀 있고요.
통학 차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경남혜림학교가 유치원부터 전공과 학생까지 연령대로 치면 거의, 나이로 치면 한 스물몇 살 정도까지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서,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전공과 학생들은 전공과를 별도로 분교로 신설해서 하면, 거기가 지금 분교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리모델링을 하든 모듈러 교실을 하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본인한테도 이야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혜림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서 어디에 학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내서에 중리초등학교 안평분교장이라고 내서 쪽에 가면 위치를 제가,
○조영명 위원 나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조그마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전산실인가 그것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게 곧 지금 나가게 된다고,
○조영명 위원 아하, 그래서 아까 민원이 그 이야기구나.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내서 쪽에서.
앞에 이 학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벌써 문의가 왔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
혹시 민원 문제없겠어요, 다음에?
고민하고 있다고만 아까 답을 해 줬거든, 누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곳을 찾은 지도 오래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도 학교지원과와 협조를 해서.
마산 쪽이니까 마산시내하고 그래도 근접해 있고, 학교 규모도 조그마하거든요, 이 분교장이.
○조영명 위원 그럼 그것을 임시로 할 게 아니고 진해의 학교 개교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간다는 말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서에 민원 안 생길까, 그것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민원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차츰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영명 위원 진해도 민원 때문에 학교를 빨리 못 짓고 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진해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특수학교가 지금 11개가 있는데 9개가 공립인데, 지으면서 대부분은 다른 데는 학교 폐교를 이용하고 폐교 옆에 인근에 여유 부지를 사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이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학교 부지였는데, 여기는 학교 부지가 아니거든요, 진해 나래울이.
그러다보니까 더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내서 쪽에 시의원이 전화가 왔더라고, 사실은.
아까 학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나는 a/s센터 할 거라고 전에 하다가 불발되었잖아, 그게.
불발되는 바람에 뭘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만 내가 이야기를 해 줬거든, 사실은.
벌써 이런 내용이 들어간 모양이라, 들어가니까 벌써 거기에서 문의가 온 거네, 오늘.
문제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립형 유치원을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조영명 위원 하고 나서 보니까 여유 공간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모양이더라고, 여기도 지역구인데 솔빛유치원 압니까, 양덕 메트로 앞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조영명 위원 거기 저도 아파트가 바로 옆이 되어서 항상 내려다보고 있다고, 유치원을 내려다보는데.
옥상 부분에 보니까 수영장을 옛날에 쓰던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아이들 수영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한다고, 그래서 솔빛유치원 원장님이 한번, 직원이죠.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유 공간에 저것을 철거를 하고 저기에 우리 직원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작년 예산 올리고 이야기하라 했더만 안 올렸더라고, 혹시 협의안 없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들어온 안은 없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혹시 그 부분 챙겨봐 주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든지, 뭐가 문제인지, 전에 나 보고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조영명 위원 나중에 뭐라할 것 요량하고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성도 그렇겠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학교를 만드는데, 특수학교 만드는데 민원 생겨요.
진해 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진해 거기가 녹지지역이고요.
자연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게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땅을 일단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입부터가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여유 부지가 이천몇백평이 되는데 그 여유 부지까지 다 사서, 주민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땅덩어리를 전체 다 매입을 해서 학교를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투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큰 부지가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 주는 적정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만 매입을 해서 일단 학교를 지으라,
○예상원 위원 그 결과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그 여유 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실습지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해서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오늘 다시 협의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매입 여유 부지가 실습지로써 필요한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과에 보내고, 재정과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여유 부지를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왜 하필 오늘 협의합니까?
여태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오늘 오후 3시에,
○예상원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그 전에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왔었는데,
○예상원 위원 아니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제, 오늘 왜 협의를 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그동안에 그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딜레이 계속 되어 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예상원 위원 행정적 절차를 안 한 것은 제가 공무원들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의지의 표상입니다, 표상.
행정적 절차 미이행 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지가 없는 거죠.
내가 집을 지어서 들어가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7년, 8년 되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오늘 협의했다고 하고 말이야.
이것 어떻게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학교에 있습니까, 이게?
저도, 제가 밀양에 와보시면 초동에 보시면 지역 주민들, 어른들과 공동체로서 잘 만들어서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분들 견학을, 제가 이렇게 하면 희화화할 것 같아서 말이 조심스러운데,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교육감의 직을 걸고 해 보세요, 그게 왜 안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예상원 위원 맨날 말이야 어중간하게 보고 있고, 맨날 혜림 가면 과밀에 우리 눈으로 보고 오면 “야, 왜 과밀을 이렇게 놔두냐”고 안타까워 하면서 정작 학교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서 가려면 내서에서 벌써 알고, 그것을 혐오시설처럼 인식한다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거기는 학교 부지고 해서,
○예상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정해 가지고 하세요, 하면 되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예상원 위원 또 안 그러면 진해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공익이 사익화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공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합니까, 그것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민원이 있어서 안 했다기보다는,
○예상원 위원 그러면 7년 동안 왜 안 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쭉 경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몇 번의 협의를 거치고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원 위원 대한민국 경부고속도로도 만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늘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만, 학교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하는 데는 좀 직무적 판단이 상당히 빨라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눈에 보이는 책대로, 순서대로 맞추어서 하려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모양인데, 그러면 진해 특수학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진해 나래울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하고, 또 안성도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박병영 안성도 과밀이 되어서 분산하겠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마산 혜림학교가 너무 과대라서,
○위원장 박병영 예, 좋은 이야기네요.
빨리빨리 집행하도록 합시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최선을 다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거제에 애광학교 아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직접 가보셨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방문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방문은 못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정수만 위원 방문을 꼭 좀 해 주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현재 애광학교에서 내진보강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 내진보강 설계를 하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실제 거기는 학교로서의 기능이 되기 어려운 곳에 착근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내진보강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는 설계 자체가, 아마 시설과에서 잘 아실 건데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한번 학교 방문도 하고 애로사항을, 사실 그분들, 학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은 그런 거죠.
아예 학교를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폐교화되어진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임대방식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특수아동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셔 가지고 현장을 봐주셨으면, 지금 보지도 않은 가운데 이렇다, 저렇다하는 것은 좀 그렇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승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과장님,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늘봄 명서, 늘봄 상남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교육부에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2025년도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올해 9월에 늘봄 삼문지구에 거점 통합돌봄센터 하나 더 만들어지네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추가적인 계획은 로드맵이 나와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올해 9월 1일 자 장유 지역에 개원하고 난 이후에 올해 나름대로 여러 지역에 수요가 있는 지역이나 그런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양산이나 거제나 다른 진주 지역에 요청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1개 정도 지역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철 위원 이것을 제가 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상남을 개관할 때에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자체의 어떤 투자가 절실한 사업이다, 이것이 교육청만으로 끌고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 밖을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 안에서 케어하면 부모님도 안정감이 생기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학교 설립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영도,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 부분에서 지자체에 요구할 것은 정말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다 많은 이런 필요로 한 돌봄 이런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저희들도 늘 지자체가 공적 돌봄에 대한 관심을 유도를 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늘 그렇게 지역의 교육장님을 통해서도 그런 자치단체장님들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도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책정 중에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면밀한 협의를 좀 더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군 단위 소규모 학교들이 굉장히 학생들 수가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자체나 LH 공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이들이 없다고 우리가 학교를 폐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포함해서 작지만 작은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통폐합해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3개 학교가 통합해서 도심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들이 아주 잘 돼요.
그 당시에 백몇십명뿐 안 되는데 지금은 9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운영이 어떻게 잘 되는지 저희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나 이런 부분, 통합 안한 학교보다는 월등하게 지원이나 여러 가지 행정 지원 이런 부분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학교를 학생이 1명 있든지 2명 있든지 학교를 폐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재정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까 특수학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시설 관련해서 뭐라고 하는데, 사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과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셔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요구를 하셔서 그런 제도적인 제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 계획을 점차적으로 수립해 가는 게 맞지 않나하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계속해서 교육청에 계실 것도 아닌데, 언젠가는 퇴직해서 집에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후배들한테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학생 수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통합 학교 그런 개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연도에 추진실적에 보면 교장 공모제, 초빙형, 내부형 해서 내부형이 25명으로 월등히 많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위원장 박병영 거기다가 자격 미소지자가 14명이나 되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장님, 구체적인 데이터는 중등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초등, 초등.
혁신적인 인사제도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제가 초등...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초등, 중등 다 해당되는 거겠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위원장 박병영 지나간 연도에 교장 공모제를 37개 학교에 했는데, 초빙은 열두 분 하고, 내부형을 스물다섯 분 했다, 그죠?
작년도.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아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병영 여기 내용에 나와 있네, 추진 실적에.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세 번째, 지난해는 되었고, 올해도 이 정도의 내용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겠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현장에 수요를 받아야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왜 내가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다소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교육전문직 기간제교사, 아, 기간제 말고 파견교사, 파견교사로 왔다가 전문직으로 앉아서 거기에서 승진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기존에 와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야 전문직 한다고 엄청나게 빡세게 어렵게 공부도 하고 노력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차등의, 상당히 입장에서는 파견 와서, 물론 일은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규직으로 나아가버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지나간 것이라서 이렇게 짚고 올해 사업 계획이 서면 그때 가서 한번 과장님 같이 고민해 봅시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짧게, 길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105쪽하고 뒤에 보니까 중등교육에서 미래 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영명 위원 이 미래 교육이 뭡니까?
뭘 하자는 게 미래 교육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우리 청에서 올해 미래 교육 목표로 수업혁신과 기후생태환경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수업혁신이 저희 중등교육과정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지금까지 단편적인 일제식 수업이 아니고 수업의 여러 가지 모형을 도용해서 아까 잠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수업, 또는 자기 문제 해결 학습이라든지 미래 대처 역량을 기르는 수업을 하자는 겁니다.
학생들이 일제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생 스스로 배우고 학생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가자는 것이 미래 수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옛날에도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2022 개정교과에서 디지털 수업의 도입,
○조영명 위원 디지털 수업, 좋습니다.
그것을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AI교육하고 메타버스, 그다음 3D프린터, 그다음 코딩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영명 위원 이게 학교 현실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모든 학교가 그런다는 것은 사실 무리이고요.
학교장의 역량이나 그런 층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3D 그런 것도 하는 학교도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수업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서 그런 디지털 수업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학교 안에 시설들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제일 예로 PC가 안 되는 모양이라, PC가.
PC에 AI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지금 PC 질이 낮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
PC의 사양이 좀 낮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가 그런, 정보가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조영명 위원 정보 부서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지만 학교 현실이 그런 모양이더라고.
이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AI, 메타버스 이런 것 하려고 하고 싶은데 시설이 안 따라준다, 그래서 정보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PC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 예산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PC가 항상 후순위로 가는 모양이데요, 보니까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가 답을 드리기가...
제가 그쪽에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막 부서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것은 정보과에 묻는 게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보과에?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영명 위원 정보과는 PC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모양이던데, 그것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PC를 정보과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뭐가 참, 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수업은 한다고 하니까 뭐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런데 AI 수업이나 그런 게 고교학점제 일환으로서 보통 우리가 선도학교를 해 놓은 학교들은 예산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도 그런 것으로 해서 한 반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최신형 30대 정도의 노트북을 구입해서 했거든요.
그런 학교에서는 그게 수업이 가능합니다.
한데, 별로 그런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조금 뒤처진 학교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로 하려면 좀 힘이 들겠지만 올해 연구학교하고 준비 학교가 마감이 100% 다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100%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예산으로 해서 학교에서 수업 확신이 되면 그런 쪽으로는 아마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중등과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싶지만 아까 얘기한 정보과에서 PC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애로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특히 창원시내도 그런데 시골에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것도 정보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이런 업무를 같이 추진해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고3 학생들 혹시 대학 진학 안한 학생들 취업역량 강화하는 것은 중등교육과 업무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그것은 진로교육과입니다.
○노치환 위원 진로교육과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노치환 위원 중등교육과에서도 그것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 업무를?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전문계 연계 위탁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노치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하고...
○노치환 위원 그 부분 하는데 있어서는 주요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과정을 개발하고 연계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 업무이시지 않으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은 전혀 노력을 안, 제가 잘 부탁을 드린다고까지 당부를 드렸는데 아예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여기에는 없지만 자체 계획이 다 있고, 올해도 학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아직 3학년이기 때문에.
자체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고3 학생들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지만 그 학생들도 중요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위원장께서 아까 앞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공모제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 다 공모제를 공히 다 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등은 연간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학교는 다 해 주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기 보다는요, 예를 들어 올해 교장 공모제를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임만료라든지, 정년퇴임이라든지, 지역만기라든지, 그런 교장 결원이 생기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런 결원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파악이 되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 신청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과 제일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공모를 신청한다, 안 한다는 회신이 옵니다.
특히 그중에서 자율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내부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흔히 물으시는 교장 자격 소지자와 교장 자격 미소지자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학교에서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 온 그 숫자를 가지고 교장 결원의 1/3에서 2/3 범위에서 학교를 교육감님이 지정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학교나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교육정책이 필요한 학교라든지, 조금 소외 지역, 구도심 공동화지역, 이런 학교를 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공모제를 실시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냥 발령 내어서, 도교육청에서 발령 내어서 하는 교장 선생님하고 공모제 하는 교장 선생님하고 장단점이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냥 이동하는 교장 선생님보다도 교장 선생님이 그 자격을 갖고 자기가 해 보겠다고 내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불만지수는 높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잡다한 사무라든지 그런 것은 과감히 줄이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것을 하시라고 2년 마다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그동안 봐왔는데, 공모제를 하는 학교가 과장님 말씀대로 교장 선생님이 공모제로 오시면서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공모제를 많이 실시함으로써 인사 정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가 어렵다든지 특이한, 그 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모제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좋은 취지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나 이런 학교들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왜 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야만이 그 학교의 특수성을 살려서 뭔가 그 학교의 아이들을 인근에서 오게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일수록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공모제를 통해서 그 학교가 다시 학생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셔서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조영명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어찌 되었든 중등과에서 학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아이톡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장학관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밑에 행정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에.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일선 학교에 뭐가 어려운지, 그래서 관련해서 교육정보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학교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 빨리 우선적으로 하자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보면 교육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행정 하는 데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 다르고 이러니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국·과장님들께서 한 번도 정도 연찬을 하죠, 안 하시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공유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그렇게 답변을 안 하게끔 하셔야 돼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요즘 바쁘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금 바쁩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래도 지금 교원분들 인사도 있고 하니까, 또 합리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실 건데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공모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경상남도에 공모제 교장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지금 초중등 합해서 71명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71개교입니다.
○정규헌 위원 몇 명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71명입니다.
○정규헌 위원 많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규헌 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교장 공모제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이라든지 중임 만료 또는 의원면직이라든지 지역 근무연한 만료, 그런 학교들 수요를 조사해서 그 학교에만 공모를 하겠느냐 말겠느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육 구성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모를 하겠다라는 찬반을 우리한테 회신합니다.
그러면 그 회신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년퇴직이라든지 중임 만료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 범위에서 교육감님이 지정을 하시는데,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좀 낙후 지역이라든지 구도심 공동화 지역이라든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보통 경쟁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경쟁률이 이번 같은 경우에 한 2 대 1 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조금 다릅니다만 2대 1도 있었고 3대 1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좋은 선생님들 많이 뽑아서, 또 칠십 군데가 넘을 정도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규헌 위원 우리 교원 임용에 대해서 아까 번에 제가 감사관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아까 질의한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뒤에서 조금 봤습니다.
○정규헌 위원 영상도 봤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규헌 위원 영상.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영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영상이 나오는,
○정규헌 위원 못 봤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규헌 위원 한 번 더 틀어드릴까요?
안 봐도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가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그러니까 전과자라 하면 뭐하지만 약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행위에 있어서 처벌을 받은, 형을 받은 교원들,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 이분들이 감사관실이나 인사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인사과나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정규헌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 사견을 말씀드리기...
○정규헌 위원 사견을 말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조금 일정기간, 징계 말소기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아까 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는 억수로 잘못된 거다, 그죠?
이것은?
이 규정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 보면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은 금방 그 두 개에는 갈 수 없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걸 왜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안 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릴 건데 그런 분이 감사관실이나 인사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교원들 인사할 때가 됐는데 인사 책임자로서, 물론 인사 책임자는 교육감인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원분들 인사는 중등교육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규헌 위원 계속 그대로 놓아두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어디, 감사관이나 뭐 그런 데 있는,
○정규헌 위원 예, 이제 알았는데도 이걸 계속 거기 놓아둘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런 사람이 아직,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앞에 그걸 못 봐서 앞뒤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정규헌 위원 이름은 제가 공개를 하면 나름대로 인권 침해도 되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만일에 그렇게 된 분이 있으면 인사조치 해야 되겠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런데 제가 사실 아주 조심스러운 질의라서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말씀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조심스러운 게 뭐가 조심스러워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니,
○위원장 박병영 교직에 있는 분이 청렴 정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니, 감사관에는 우리 교사가 없고 일반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감사관실에, 장학관이면 교원 아닙니까?
장학관이면 교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물론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위에 국장님이나 교육감한테 직접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정규헌 위원 아니, 인사 때가 됐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박병영 예, 맞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이게 결정되고 나면 또 그걸 번복하기가 힘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을 거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교원분들이 이런 제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했을 때는 또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지만 공개가 되고 알게 됐을 때는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거 참고해서 인사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어떤 내용인지,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모제 관련 부분, 저도 전에 구암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양덕여중 두 군데 선발할 때, 그때 운영위원장하고 있을 때 두 군데 제가 참여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장점도 참 많습니다.
장점이 많아요.
마침 그래도 또 제가 생각했던 교장 선생님이 다 임용이 되더라고요.
두 분 다 됐는데, 사실은 이게 또 밖에서 입김이 작용한다 이런 말도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참고 한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런 것은 제가,
○조영명 위원 하여튼 제도적으로 좀 잘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떨어진 사람은 불만이 많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지금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충분히 되고 있죠,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됐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합시다.
충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서 교사 있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영명 위원 지금 중등에 사서 교사 확보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가 그것까지 모르는데 조금 저조합니다.
○조영명 위원 좀 많이 저조하죠,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영명 위원 보니까 올해도 늘릴 계획이 없는 모양이던데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교과는 통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가르는데 비교과는 교육부에서 지정된 인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교사,
○조영명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좀 해야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했는데도 반영이 전혀 안 된다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우리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
○조영명 위원 그러면 사서 교사는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만 되는 모양이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교사는 다 자격증이 있어야,
○조영명 위원 우리 일반 교사는 사실 보면 학생 수는 줄고 교사는 그대로잖아요,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교사가 줄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교사,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교사도요.
지금 학령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교육부에서 숫자를 많이 줄이고 있고,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학생 수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도서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 학교도 교과목별로 다 교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처럼 학교가 앞으로 통합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일본 연수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보다 한참 선진국 아닙니까?
일본이 사실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학교 학급당 인원이 우리보다 많더라고요.
한 군데만 내가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뒤 문제고, 사서 문제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행복학교라고 있어요, 행복학교.
행복학교 정도 되면 사서가 한 명 들어가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특례 조항도 앞으로 한번 좀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게 행복학교라고 해서 한 명 더 주고 이런 논리는 조금 힘들고요.
일단 인원수가,
○조영명 위원 지금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모양이던데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학생 수가 많다든지 하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좀 배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우리 학교에 사서 교사가 없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건의해서 사서 교사 확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관심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흔귀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로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이런 질의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외국 다녀오셨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무슨 일로 갔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외국에 현장실습 간 학생들 현장실습 장소를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 학생 수료식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현장실습을 늘리기 위해서 MOU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교육감님하고 같이 갔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규헌 위원 어디 가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프랑스에서 MOU를 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현장실습 간 학생들 수료식하고, 그다음에 다시 프랑스 한국문화원 가서 학생들 현장실습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무과장으로 같이 대동이 된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은 왜 따라갔는데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일반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출장을 가시면 비서실에서 한 분이라도 가십니다.
○정규헌 위원 한 분이라도 간다고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규헌 위원 아니, 해외에 출장기록을 보니까 이번에 가신 게, 두 번 정도밖에 대동 안 했던데요.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만 유독 이렇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비서실에 직원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의전을 위해서 보통은 한 분이 따라가십니다.
○정규헌 위원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갔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규헌 위원 비서실장님이 우리 교육청에 하는 일이 많은데 해외까지 같이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가서 성과는 좀 있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많았습니다.
충청도도 그 사업이 좋아서 저희들 하는 사업을 보고 따라했는데 충청도 학생들보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충청도의 학생들은 한 학생도 그쪽에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은 8명 갔는데 올해 7명이 취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1명은 그 당시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몇 개국을 그때 가셨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그때는 프랑스하고 독일을 갔습니다.
프랑스에는 내년 2024년쯤 저희들이 현장실습을 좀 늘리고 싶어서 갔었고요, 그래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에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격려하고 수료식에 참석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저희들도 연수를 해외에 다녀왔는데요.
가 보니까 정말, 특히 동남아 쪽에는 우리 손길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그래도 먹고사는 거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낫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유럽 쪽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애들 취업 부분까지도 신경 써주시는 건 좋은데 물품을 모아서 후진국에 좀 못사는 나라에 나눠주는 부분들도 아주,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번 나서서 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어쨌든 버리는 물건이니까.
그런 사업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있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다른 과에서도 저희들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뒤떨어지는 나라에 학교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하고 이런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특성화고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특성화고 아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외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맞춘 사업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진로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마트 단말기나 탭, 탭이 지금 아마 5년 납기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그냥 폐기 처분하는 비용이라면 충분하게 우리가 손을 봐서 도움의 손길을 좀 줄 수 있는 데도 있다 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가서 성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이고 해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117페이지 있는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직업계고등학교를 가면, 특성화고 등 포함해서 가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예상원 위원 학비는 지금 면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학비는 다 면제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아침저녁 급식비를 주는 학교도 있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말고는, 돈을 말씀하십니까?
○예상원 위원 아니, 학교 학생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라고 그래야 하나요.
학교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학자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면 일반계고등학교와 달리 정부가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직업계고 꿈디딤 지원 사업, 학생들 자격증 취득할 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해는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5만원, 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월 5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한 6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고, 제가 근본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학교에 왔다고 해서 학생의 꿈이라는 것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학교 갔을 거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졸업할 때쯤에는 내 꿈이 바뀌어서 대학 진학을 할 경우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선취업 후학습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취업과 관계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일부 중에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따로 학교에서 다른 교육과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런데 저희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르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오면 정부로부터,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는 정부가 주는 돈 아닙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돈을 갖고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학을 가려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눈치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너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는데, 굉장히 그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니, 학생의 꿈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는 내가 취업하려고 이 학교 왔지만 학교를 다니다 보니 내가 자가 발전해서 대학 가고 싶으면 지원해 줘야지, 그것도.
그걸 가지고 왜 너는 취업,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선취업 때문에 후대학 진학하는 것을, 제 말 다 들어보십시오.
그런 학교 있어요.
제가 학교명 지금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저희들이 일부러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을 취업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원 위원 그런 교육 하면 안 됩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또 점점 대학 진학률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상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옛날에 명문 고등학교라 하는 마산공고나 몇 개 고등학교에서는, 지금은 나는 학교 성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공부를 하다가 또 다른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쫓아가게끔 도와주는 게 학교 교육 아닙니까?
그건 이해하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남형 직업교육 혁신지구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직업교육 혁신지구가 원래는 교육부에서 공모 사업이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도 교육부에서는 경남만 밀어주기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참여하고 싶어 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역들을 저희들이 경남형으로 운영해서 3개를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협력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거제에서,
○예상원 위원 거제공고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아니요.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자체가 나서야 됩니다.
지자체하고, 2차 연도부터는 원래가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이 1 대 1 투자 사업인데 지금은 3개가 교육부 공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밀양에 나노 특성화고등학교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 아닌가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나노지구를 묶어서 꼭 그 학교만 중심이, 그 학교가 중심 학교고요.
그와 관계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밀양 나노지구로 묶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예상원 위원 거창은 그러면 승강기고등학교 중심이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거창에 공고가 몇 개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거창에요...
○예상원 위원 몇 개인지 몰라요?
(“1개밖에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1개뿐이라고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제가 35개인데 다,
○예상원 위원 다 알 수는 없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대입정보센터 운영 이건 누가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센터장은 누가 합니까? 센터가 있으면 센터장이 있겠네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이것은 특별히 센터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 안에, 대입팀 안에 센터라고 해서 장학사가 있고 파견 교사가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따로 센터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책임자는 우리 과장님이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장학관은 없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장학관도 큰 업무 꼭지는 갖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장학관도 있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파견 교사도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학교에서 대입과 관련해서 질문이 오고 할 때는, 학부모도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하는 센터입니다.
○예상원 위원 학부모가 센터에 1년에 몇 번 전화 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엄청 많이 오십니다.
○예상원 위원 엄청 많이 와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래서 사실은 동부권도 좀 부족해서, 지금 서부하고 여기 경남대입정보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저녁때하고 토요일까지 거의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쪽 경남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좀 소문이 나 있는 편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이번에 지금 입시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수시가 거의 결정 났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굳이 서울대학교 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떻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올해 대박이 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예상원 위원 그러면 나는 대입정보센터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우리 정수만 위원께서도 계속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따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따로?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저도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특성화고등학교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꿈디딤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한다고 이렇게 답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아니요.
○이찬호 위원 아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자격증 취득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원금, 그러니까 그게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고 아까 이렇게 답변한,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연간 60만원이지요.
○이찬호 위원 개인한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찬호 위원 학생 한 명?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을 다 하나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1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1만 명인데 졸업생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교생 기준으로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전교생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대개, 물론 1학년 때도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지만 보통 2~3학년 되어야 자격 취득을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1년, 그러니까 그냥 특성화고등학교는 연간 60만원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전에 일반계,
○이찬호 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올해부터 지원한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6개월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치환 위원님께서 그와 관계되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통과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계 학생들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도...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중에서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백,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실업계특성화고등학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특수 기술을 연마하든지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잘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게, 물론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특히 기술 관련해서는, 이게 산업 역군들이 기술입니다.
기술에 의해서 이 산업이 발전되는 거잖아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외국에 프랑스나 독일의 현장실습을 통해서 거기에 취업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아까 예상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왜 대학을 가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가서 사회 취업을 해 보니, 지금은 그게 많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임금 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야간대학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것은 각자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제가 뭘 질의하고 싶냐면 지금 실업계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여러 기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걸 좀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이 진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애들이 좀 갈 수 있도록 진로 지도를 촘촘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다 수행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경제적인 부분, 금리적인 부분을 좀 지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자기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과장님?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저희들이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로 올 때부터 학생들이 뭔가 꿈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중학생 대상으로 저희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진학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특성화고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다 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올해는 일단 동부, 서부 해서 권역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예전에는 학교하고 교육청만 학생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지자체와 그다음에 회사 산업체와 그다음에 여러 협회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대우도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협의를 했을 때 산업체에서 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필요한 일꾼은 많은데 오지 않는다.
왜 그렇느냐 고민을 해 보니 직장이 학생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찬호 위원 충족을 못 시키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래서 돌아가면 고민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일하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임금도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도 그 말에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들 이런 사업들 한 개 한 개가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알리는 부분도 되고 또 그분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능대회나 각종 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찬호 위원 그 애들이 그로써 사장되어서는 안 돼요.
그 애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진짜 기능장이 되고 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일반 학생들한테는 지금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60만원씩 준다 하니까 그런 제도도 참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입상자, 입상한 이런 애들은 좀 특수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학생들은 거기까지 오기 과정은 상당히 노력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해외에 보내서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널리 보급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기술을 취득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국의 현장실습을 가기도 하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독일, 프랑스, 해외 각국에 인턴십을 학생들이 간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을 뽑는 기준을 전에 보니까 어학실력도 우수하고 우수한 학생들 뽑더라고요,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남들보다 뛰어난 학생들에 대하여 그 능력을 개발하려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일단은 외국에 가서 실습을 하려면 어학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 미리 학생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1년 동안 관련 어학 공부를 시킵니다.
처음에 20명 정도 하다가 본인이 너무 어렵다해서 빠지는 학생도 있고요.
그러다보니 마지막에 작년은 8명, 재작년에는 11명이었거든요.
○노치환 위원 올해는 목표가 300명 되어 있는데,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창원기계공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학교에서 호주나 뉴질랜드, 거기도 학생들이 많이 가가지고,
○노치환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네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실 것 아닙니까?○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그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좋은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원기복입니다.
○노치환 위원 국장님, 이것은 교육감님 눈치 안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행복한 교육, 경쟁완화, 시험 축소하면서 평등교육 강조 이렇게 하시면서, 교육감님께서는 수월성 교육을 반대한다고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직업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수월성 교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수월성 교육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의 문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월성 교육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그런 기회 차원으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일반계고 학생들한테, 또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더 기회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수월성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안 된다고 자꾸 반대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직업계고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 뽑고 해외연수까지 보내고 많은 비용 투자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런 관점들을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왜 반영이 안 될까싶은 그 의문이 지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아직까지, 말씀의 뜻, 취지는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국제 인턴쉽 취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재까지, 앞으로 향후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일반계고등학교에 취업 희망을 가진 학교까지 이것을 늘리기까지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노치환 위원 꼭 취업이 아니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차별을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 좀 우등한 학생들이 있어,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은 그게 수월성 교육이라고 반대를 하시잖아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사실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일반계고등학교에 간 학생들도 아까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반계고등학교 왔지만 꿈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취업 쪽으로 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지난번에 그런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학생들에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월 5만원 꿈디딤 사업 지원금을 해 주고, 또 그런 학생들에게 폴리텍이라든지 하는 6개월 이상의 장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직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에 비해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완벽하게 똑같은 기회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나, 현재 일부러 차별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업계고 다른 학생들 못 받는 혜택을 이 학생들은 잘해서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일반계고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조금 더 교육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려면 도교육청에서는 그게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지 말라 이런 방침이 무언 중에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노치환 위원 이제는 그럼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관심을 둬가지고 교육을 더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는 안 하시는 건가요,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 이때까지 도교육청은 수월성 교육의 차원으로 보고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오늘 다 결론 낼 사항은 아니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저희들은 특기, 특성을 억압하는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장기적으로 올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노치환 위원 예.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학교에서 영재 학생들에게 그 애들에게는 특별히 수월성 교육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학생들에게도 자기의 능력에 맞는 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영재반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더 논의하기에는 그렇고, 한 번 더 해 가지고 따로 기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국장님 따로 가시기 전에 노치환 위원하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 나누어주세요.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시간이 많이 흘러 오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헌 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왔는데,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추가 자료를 요청, 요구를 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요구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아까 환기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제출해 주라 했는데, 보니까 지금 시범학교 30개하고 그다음 올해 환기시설 개선 학교 열 군데는 지정이 되어 왔는데 그것 말고, 그 외적으로 예산 규모와 그리고 이게 환기시설이 되고 있는지 하는 평가, 또 개선 방안을 연구용역을 줬다 하는데 어디에 줬는지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했는데, 그냥 학교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추가 자료 요구하신 것은 내일 중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조례안 등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홍보담당관 이종섭
정책기획관 이경구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재정과장 김순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이종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