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교육위원회 제3차 (1) 2023.01.18

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 등으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필요하면 중간이라도 말씀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07분)
○위원장 박병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일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노사협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사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교직원 복지증진에 보면 출산장려정책 같은데, 교직원이라는 것은 교사를 말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사, 행정직, 교육공무직, 기간제교사 다 포합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둘째 자녀 이상 축하금 지급이라는데, 둘째부터 주는 겁니까?
셋째부터 주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둘째, 셋째 200만원, 300만원 각각 줬는데, 올해부터 바뀐 게 첫째도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손덕상 위원 지급하고, 알았어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 또한 특별한 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공무원 누가 오래 했습니까?
국장님 오래 하셨습니까?
과장님 오래 하셨습니까?
출발은?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비슷한데, 같이)
비슷합니까?
비슷하면 과장님한테 물어보까.
그래도 나중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볼 건데.
아침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배부해 드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서, 과장님 이 회의록 언제 보셨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제가 2021년에 왔는데 그때도 자료는 한번 봤습니다.
보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다시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2021년도에도 한번 보았네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과장님 느낌은?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다릅니다.
그 말은 조금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회의록 내용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바로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회의를 할 때에는 회의 진행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협의체가, 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구속력이 있으면 구속 요건을 갖추려면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의문점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반드시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의 규칙은 전혀 지키지 않고, 또 회의록 작성을 간사께서 공무원이 누가, 이때 있었던 분 중에 다음 회기 때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분들한테.
그런데 어제도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과장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회의록 옆에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이것을 삭제를 해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공개법 개인신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제가 다 확인을 못 하고 직원들,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냥 자료를 준 것만 봤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삭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릴 때는 앞으로 삭제 안 하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삭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때 그 당시에 오늘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잠깐 봤는데, 이게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해 버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구속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을 계속적으로 해 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특히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토론 없이 표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1월에 표결을 해서 부결된 사항을 3월에 재상정해서 의결해 버립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저는 법의 지식은 없습니다만 회의진행법상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을 의결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누가 법적 근거 책임을 권한을 줬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제가 회의록상에는 그냥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은 이렇게 질의와 토론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표결에 붙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예상원 위원 했는지 유추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조금 어려움이,
○예상원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결된 사항을 재상정할 때에는 그 안과 다르게 집행기관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안을 그대로 부결되었다고 해 놓고, 또 그 밑에 3월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부결되었는데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말해 버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행정으로서는, 공무원 시험 칠 때 저는 그런 게 회의진행법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을 놓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을 놓친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장의 통제도 받지 않고 교육장의 통제도 받지 않고 더 나아가 교육감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현재의 노동법상으로는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쇠파이프 가지고 사람을, 학생을 그렇게 구타하는 일도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이 자료, 지금 지계두 과장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께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록 가지고 계시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이분 앞에 간사 누구십니까?
‘문’만 되어 있는, 문 누구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문정희 지금 현재,
○예상원 위원 정,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정희,
○예상원 위원 부위원장은 조 누구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부위원장이 조효래,
○예상원 위원 예?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조효래.
○예상원 위원 효래?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당시에 위원장님이 송규민 부교육감이신데, 그때는 참석을 못 하셨고 그때 대신 위원장을 조효래,
○예상원 위원 조효래 위원장이 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그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원 위원 아니 뒤에 보니까 위원장이 없어서 교육정책, 조효래란 분이 교육국장이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닙니다.
교수였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수?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럼 교육국장이 진행했는데, 교육국장은 누구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때 김상권 정책국장님,
○예상원 위원 이것 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이 교육국장이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제일 뒤에 할 때,
○예상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와서 오버랩해서 2018년도에 잘못했느냐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때 간사를 하신 문, 지금은 직위를 제가 잘 모르고, 서기관입니까, 사무관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사무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사무관께서는 분위기는 아실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분 모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했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행정의 일관성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한번 오셔서 그때의 분위기는 반드시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더해서,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계속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이게 노사협력을 맺었는데 과장니이 지금 와서 근로계약서를 볼 때 어떻게 봐집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어떤, 전보 관련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상원 위원 전보뿐만 아니고 이분들을 부결을 가결했다는 가정 하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결을 했었다는 가정 하에 이분들을 교육청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위임해서 학교장한테로 했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장소를 지정.
하다 보니까 의결된 사항을 위임해서 교장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부 이해를 해요.
그렇죠?
교육감이 앞에 심의위원회까지는 학교, 교육감 주도 하에 한 거죠,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장한테 위임사무로써 위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겠죠?
그렇게 한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 사실은 이분들은,
○예상원 위원 알 수 없겠죠,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
내용이 유추가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 현재 이분들은 교육공무직이 아닌 대체직종으로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예상원 위원 대체직종.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대체직종이고, 우리 조례상에 있는 38개 직종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안 되어 있는데,
○예상원 위원 잠깐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계시죠, 근로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계약서는,
○예상원 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그래요?
계약, 이것을 안 가지고 왔어요.
잠깐만, 누가 다른 분 하나 가지고 있는 분 없나, 하나 주면 좋겠는데.
여기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번째 근로일 및 휴일 해 놓은 데 보면, 근로자 휴일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 규칙에 의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교육공무직 취업 규칙에 준해서 이분들을 임용,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해 줬다는 말이에요.
이해 안 되십니까?
휴일만 그렇게 적용하고 다른 것은 그러면 이것은 지 멋대로 하는 겁니까?
무슨 규칙에서 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사실 이분들은 교육공무직이 사실은 아닙니다.
학교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종이고, 우리 조례에도 교육공무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공무직 취업 규칙 이것을 준용해 가지고 계약을 쓰다 보니까, 사업부서 체육예술진흥과에서 표기를 할 때 교육공무직으로 이렇게 많이 쓴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게 교육공무직이 아닌데 교육공무직으로 쓴 것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를, 이것저것 자료를 보면 제가 단점이 뭘 하나 의문스러우면 여러 가지 것을 다 보는데,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에요.
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이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특수적인 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예컨대 사격코치라면 사격을 하는 데가 경상남도 고등학교, 중학교에 많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60살까지 근무를 한다라는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구기종목에 준하는 육상, 배구, 축구, 야구뿐만 아니고 지금 논란이 있는 웅상고등학교 배드민턴, 이런 것은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우상고등학교에 왔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평생 웅상고등학교에서 60세까지 근무한다, 그것도 무기계약, 국민의 세금으로서 인건비를 줍니다.
인건비도 그분들이 받을 때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적지 않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적지 않은 돈을 받으면서도 나는 오로지 이 근처에서만 근무하겠다, 그리고 사고를 낸 당사자는 경상남도 분이 아니더만요.
다른 데에서 오셨더만.
그러니까 애를 가르치는 코치가 학생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팔을 부러트리고 한 번, 두 번도 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체육예술건강과장께서 어제 오셔서 선수와 분리시키고 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입니다.
2000년도에 그것을 알고도 분리 안 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분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왜 반론 제기하지 않았느냐 하면 서로 우리가 존중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어제께도 체육예술건강과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그전부터 저하고 의논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리가 되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하고 교섭한 사항은 사실은 본인 동의 없이는 이동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공무직도 마찬가지이고 한 자리에 5년 있으면 옮겨주고 하는데 그분들은 옮길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어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비도 하고 하려면 체육 운동지도자나 노조, 그리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교섭 때 이런 부분을 내용을 넣어가지고 교섭을 진행해 보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의결권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다 공직자들이 계시고 하니까 행정국장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원안 가결이 3표, 부결이 5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5표이면 부결입니다.
그래 놓고 이분이 “원안을 부결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또 다음에 재상정합니다.
이런 것을 이게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국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힘드실 것 같고,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추궁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일은 제가 교육위원회 있는 한 끝까지 계속적으로 살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또 이것을 보고 계시는 정책기획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의견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하고 비슷한 의견을 주시더라고.
변호사님께서도 이것을 봐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노사협력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학교 현장에 계신다는 거죠?
○예상원 위원 사무관만 계시는 것 같네요.
○위원장 박병영 아니, 담당자를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 코치, 감독?
○예상원 위원 코치는 있죠.
○위원장 박병영 사고 치고도,
○예상원 위원 지금은 못 하죠.
○위원장 박병영 예?
○예상원 위원 지금은 따로 있지만 2020년도 이후에는 근무를 하죠.
○위원장 박병영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해직은 안 되어 있으니까 있지요.
○위원장 박병영 어째서 그런 분이 학교 현장에서 아직까지 근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국장님, 앞에 국에도 관련된 사항이 있지만 한 번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제기한 예상원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학생을 폭행해서 팔을 부러트려놓고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학교 애들 가르친다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요새 우리 교원들은 학생들한테 언행적으로 조금 잘못해도 난리가 나서 파면시키고 온갖 징계를 다 하는데, 그런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따로 보고 받도록 합시다.
○허용복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짧게 한다고요?
좋습니다.
허용복 부위원장님 짧게 하이소.
○허용복 위원 지계두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용복입니다.
지금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육공무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1만2,5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1만2,500명?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허용복 위원 지금 이분들 업무담당자 연수를 한다 했는데, 연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사업부서에서 직종별로, 예를 들면 사무행정은, 교무행정은 각 부서에서 연수를 직무연수하고,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은 사이버로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대면으로 해서, 그분들이 맡은 업무가 세입이나 봉급 쪽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계통으로 직무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이분들 하시는 일이 다양하죠, 각 분야별로?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허용복 위원 이분들 업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 연수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떻게 연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업무가 다양한데?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러니까 직종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정해 놓았습니다.
교무행정원은 예를 들면 혁신과에서 하고 딱 나누어놨습니다, 38개 직종에 대해서.
그래서 교무행정원 같은 경우에 혁신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맡는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사업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교육공무직 채용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육감입니다.
○허용복 위원 교육감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허용복 위원 교장에게는 전혀 없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장 채용 직종이 5개 있습니다.
당직하고 전담사, 시설관리, 통학차량 보호탑승자, 매점.
이 부분 5개 직종은 학교로 위임한 사유는 당직이라든지 청소하는 이분들은 근로시간이 각자별로 다 다릅니다.
원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공고사항에 1,000개가 되는 학교를 조건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렇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위임해 준 겁니다.
○허용복 위원 재계약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교장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이랑 같이 협약이 된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섭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2년마다 하는 게 단체교섭이라고 교육공무직 등 처우개선, 복무 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매년 하는 게 임금교섭은 전국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가 같이 연합으로 해 가지고 같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교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임금 같은 것은 시도별로 나누어놓으니까 같은 직종이라도 임금 차이가 시도별로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맞추자 어느 정도는, 그래서 한 게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연합으로 해 가지고 같이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용복 위원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안 하셔도 밥그릇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처우개선 부분은 경상남도교육청하고 노조하고 경남교육노조하고, 경남노조에 있는 분하고 하고요.
그 부분은 경남 부분에 대한 처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부분은 너무 각 교육청별로 권한을 주다 보니까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어느 정도 맞추자는 차원에서 임금 부분만 따로 떼놓아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허용복 위원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공무원들 너무 화려합니다.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자기 밥그릇 안 지켜도 바깥에 보면 부럽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이렇게 철통같이 안 지켜도 되는데 두 겹, 세 겹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좀 더 신선하게 다르게 우리한테 신선한 충격도 줄 수 있는 게 참 많을 텐데 자꾸 이렇게 감싸는 것, 체결하는 것, 이게 합리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하는 게 그다지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허용복 부위원장님 말씀한 것 중에서 교육공무직 1만2,500분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직종이 38개 직종인데, 대부분은 교육행정이나 교육활동 업무를 지원 쪽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특히 노사협력과에서 거의 관리를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공무직이다 그다음에 상시전일제 들어가는 돌봄사업부터 해 가지고 실무원, 조리원 이게 우리는 정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명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몇 명, 몇 명,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선출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너무 이렇게, 글자만 조금 달랐지 너무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기도 뭐하고 하니까 조금 총망라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특수행정실무원하고 특수교육실무원, 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특수교육실무원들이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특수행정실무원은 본인이 장애가 있는 분이 행정실에 근무하는 게 그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특수행정실무원은 전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으로 채용을 하고, 이분들은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거의 보조업무인데, 사무행정보조도 있고 사서보조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는 희망을 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분들하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업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사실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단순 일을, 복사라든지 자료 정리나 이런 것도 있고, 장애가 덜 심하면 같은 업무도 하나 보고 그런 정도도 하고,
○정규헌 위원 근무시간도 똑같죠, 행정실하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똑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왜 그러면 상시전일제로 안 해 줍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이분들은 기관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본인이 희망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몇 번 시켜줬는데, 본인이 저는 상시전일제 안 하겠다, 방학 때 놀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이 희망을 안 하니까 시킬 수 없는 부분,
○정규헌 위원 그런데 상시 전일제라는 게, 행정실이 방학 때도 다 나옵니까?
근무 시간을 좀 짧게 해서 나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닙니다.
다 나옵니다.
○정규헌 위원 똑같이 그대로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상적으로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일부를 해 준 분도 있고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협의를 해서 본인이 한다고 하면 또 상시 전일도 해 주고,
○정규헌 위원 아니, 특수행정실무원들은 상시 전일제 됐다는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140분,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시 전일제 해서 협상을 할 때 자기들이 업무를 부여하는 게 좀 어려운 직종이라 판단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협의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정규헌 위원 그러면 특수행정실무원이 상시 전일제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통계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 기관에 있는 분들은 다 상시 전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분들은 상시 전일로 안 되어 있고,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체협약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언제 된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제가 협약이 언제 된 건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특수행정실무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시 좀 요청합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혹시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 조리 종사자들 대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저희들이 일단 담당 부서인 교육복지과가 있으니까 교육복지과장님하고는 중간중간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렇게, 노조하고 복지과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방학 중 급식 주는 것을 복지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와서 일하면 되는데.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러니까 업무 부여는 담당 부서에서 방학 중에 상시 전일제 며칠을 주면서 그 기간에 청소를 하든지 급식을 하든지 업무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노사협력과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업무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방학 중 급식 부서는 복지과에서 하겠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다음에 복지과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혹시 영양 교사분들은 교원으로 들어가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닙니다.
교원은 아니고,
○정규헌 위원 영양 교사하고 영양사하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영양 교사는,
○정규헌 위원 교원이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교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교원이 아니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지금은 일몰 직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영양 교사로 다 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영양사가?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영양사가 퇴직을 하시면 영양사를 안 뽑고 영양 교사로 다,
○정규헌 위원 채용을 한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방학 중 급식을 만일 하게 되면 영양 교사는 교원이기 때문에 상시 전일제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무조건 와서 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제가 볼 때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방학 중에 급식 안 하다가 조리 종사자들 전환하는 바람에 나와서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처음 상시 전일하고 학교 급식 문제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던 게 공무원 조리 관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은 상시로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교육복지과에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노사협력과에서 안 한다니까 이것은 다음에 복지과에 한 번 더 내가 문의를 해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 청소원 해서 479명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그때 상시 전일제 전환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원 해서 479명인데 이것은 학교당 있는 청소원이 아니고 어떤 청소원을 말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사실은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규헌 위원 그때 2차 상시 전일제 전환협의회 개최했을 적에 거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조리실무사, 조리사 이런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원이 479명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에서 뽑아서 배치를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학교에서,
○정규헌 위원 학교에서 뽑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청소원은 뭐냐 이 말입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기관에도 청소원이 있으니까, 그분은 기관에서 하는 것은 기관에서,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 청소원들은 여기서 뽑아서 한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이분들도 지금 상시 전일제로 그때 요구를 했었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했는데 그때는 업무 부여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저번에 아시다시피 4개 직종인가 그 부분들은 협의를 했고 다른 업무 직종들은 지금 협의를, 업무 부여 완료가 안 되어서 아직 다 협의,
○정규헌 위원 아직 안 하고 있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빠지면 보충식으로 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보충식으로,
○정규헌 위원 더 늘릴 때는 건물이 섰을 때 늘리는 것이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건물은, 이분들도 교육공무직으로 단지 채용만 학교장이 하는데 교육공무직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학교라든지 기숙사학교라든지 신설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인원을 늘려서 뽑고 채용은 학교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자료 요구했듯이 용어에 대한 실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희들이 그걸 잘 알아야 질의도 짧게 하면서 답변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막, 학교에서 뽑는 사람 또 교육청에서 뽑는 분들, 그다음에 아까 무기계약 직종이 어떻고 이런 용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정의를 해서 몇 명 있다 몇 명 있다, 현재 2023년 오늘 날짜 부로 몇 명이 있다는 것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고, 또 이런 계통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한다 하는 내용들,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 만들어서, 빨리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한 달 정도 드리면 되겠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부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시설과장 이종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시설과 업무는 좀 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일단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거기 업무를 배우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 이종부 일단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제가 학교 석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 제거율이 60몇%에서 올해는 70몇%까지 한 10% 정도 상향시킬 예정이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올해 76%,
○손덕상 위원 올해 목표로 두고 있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석면 제거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 있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관급자재는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이 무석면 석면으로 일단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무석면 석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석면 교체하는 부분을 석면을 해체 제거하고,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천장 마감재를,
○시설과장 이종부 예, 천장 마감재를.
저희들이 종류가 금속 천장재가 있고, 그다음에 무석면 그게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자재를 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무석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시설과장 이종부 금속 천장재 같은 경우는 학교 교실 같은 데 아이들이 다니고 하면 소음이, 진동이 반사되어서 소리가 좀 나서 저희들은 무석면 그걸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유가 그겁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가격도 저희들이 무석면 텍스 같은 경우에는 한 7,000원 정도 하고, 금속 천장재 같은 경우에는 한 3만원대 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손덕상 위원 비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좌우하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석면 교체 사업을 하는 게 학생 건강과 가장 직결된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품이 낫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 현재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약간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무석면 석면이 좋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속 천장재가 좀 오래갈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보통 학교에서 관급, 우리가 아까 말한 무석면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걸로 하든지 안 그러면 금속,
○시설과장 이종부 금속 천장재.
○손덕상 위원 천장 마감재를 하든지 할 건데 그 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잡아줍니까?
아니면 마감재를 할 때 관급자재 그 금액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 관급, 무석면 텍스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달에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되어 있는 그걸로 하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학교 측에, 설계하기 전에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는 학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혹시 지금 학교 신설이나 교육기관 관련해서 신축하는 사업 있다 아닙니까, 시설 사업.
○시설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시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원청이 있을 거고 하도급이 발생할 건데, 하도급에 또 더 밑에 쭉쭉 단계별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대금 결제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을 잘못해서 설계 변경을 교육청에 요구한다든지 해서, 하도급 업자가 원청하고의 관계가 또 좀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현장에서 뛰는 그런, 업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진짜 금액은 소수 금액이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게 지금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설과장 이종부 제가 알기로는 그걸 저희들이 원청 업체라든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원청에서 주고 나면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도급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한테는 돈이 잘 갑니다.
이 하도급 업체에서 그 밑에 가는 게,
○시설과장 이종부 근로자 지급되는 그 부분,
○손덕상 위원 근로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비를 쓴다든지, 장비대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원청하고 하도급하고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밑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쪽에는 지금 돈이 안 가고 있어요.
그런 현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일단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얼마 되지 않으시지만, 제가 문책은 안 하겠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앞으로 이런 이력이 있는 업체는 하도급이든 뭐든 교육청 사업에, 시설 사업에는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시설과장 이종부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손덕상 위원 제도적으로 아마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현장에 가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일단 실태파악 한번 해 보세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김해에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금속 천장재 이야기 한번 했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허용복 위원 저번에 사무관이 나한테 왔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천장재가 금방 뭐라고 그랬습니까?
흡음력이 약하다는 거 데이터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것은 지금 저희들 현장에서 일부 학교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이,
○허용복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지금 손덕상 위원에게 흡음력이 약하다는 당위성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 당연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허용복 위원 그 의견을 듣고 와서 그걸 왜 무슨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까?
항상 그런 태도로 일을 접근하지 마세요.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제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허용복 위원 바로 배우세요.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벌써부터 일을 이런 식으로 배울 거예요!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지금 설계할 단계에 수요자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이라든지,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일을 처음부터 바로 배우시라고요, 그런 말 듣고 오지 마시고.
저번에 사무관하고 같이 왔었죠, 제 방에?
○시설과장 이종부 예.
○허용복 위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죠?
자료 갖고 와서 이야기하라 그랬죠?
흡음력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데시벨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오늘 그 말에 대한 책임지세요.
그다음, 지금까지 공사 현장에서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랬죠?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의 단계에서 학교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당신들은 의미가 없네요, 아무 필요가 없네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설계할 때도 저희들이 학교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허용복 위원 그렇죠.
반영한다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죠, 그것은 일부겠죠.
그러면 신설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사람도 없는데.
○시설과장 이종부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 설계할 때 학교에, 인근에 개교한 지 한 2년이나 3년 된 그쪽에 계시는 학교 관계자분들 오셔서 그쪽에서도 또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허용복 위원 이 과장님, 시설과 왔으면 시설과다운 일을 배우시고, 지금까지 케케묵은 그런 방식을 버리시고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일을 배우시고.
지금까지 어떤 단계 어떤 과정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빼 왔습니다.
지금 석고 텍스가요, 석고 텍스를 원한다고 하는 학교를 나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금방 손덕상 위원에게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석고 텍스보다도, 비석면이라 그랬죠?
그것보다도 금속 천장재 이걸 쓰니까 금속 천장재가 훨씬 비싸다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썼을 때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정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아까 7,000원이라고 그랬죠?
헤베당인지,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 무석면 텍스가 7,000원.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금속 천장재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게 관급공사라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과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석면 텍스라도 돌가루가 나온다고 하는 진단이 다 나와 있는데도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저한테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국은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이 나중에 가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게 나중에는 더 비싸게 치입니다, 결론이.
그리고 지금 금속 천장재가 우리 경상남도에 10개가 넘어요.
이게 조달 우수 업체입니다.
이런 걸 안 쓰고 전부 다 대기업체를 왜 쓰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지금 저희들 금속 천장재 있는 업체가 12개고, 그다음에 석고 보드가 1개 조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석면 텍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급으로 쓰는데 환경부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허용복 위원 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경상남도에 우수 조달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게 상위법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제품을 쓰라는 겁니다.
왜 이 제품,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를 왜 다 죽이려고 그래요!
왜 대기업을 살려주려고 의도적으로 이걸 접근합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대기업을 살려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시설과장 이종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게 경남 지역 물품을 쓰라는 그런 내용하고,
○허용복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이종부 그다음에 특정 업체에 안 몰리도록 쏠림 현상을 방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한 번 써보지도 않고 지금 계속 저한테 그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써보시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허용복 위원 예, 이종부 과장님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 방에 찾아왔을 때도 이야기했고 사무관하고 같이 왔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든지 제발 처음에 일을 배우실 때요, 모르면 자꾸 주변 말 이야기를 듣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의견을 좀 청취하시고, 우리 위원들 여기 뭐 헛껍데기 앉혀 놓았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다 가져올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좀 듣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봅시다.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일단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일단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다 마무리됐죠?
○허용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늘 이종부 시설과장님 첫 보고 자리인데 우리 허용복 위원 최고로 오늘, 평소답지 않게 말이야.
과장님, 앞으로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시고, 우리 허용복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혹시 또 미처 못 챙길 수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한번 살펴보시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만 위원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시설과는 다른 업무보다도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크시겠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이설학교 추진 현황 공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학교를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이전을 하는 경우.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됩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학생 수가 준다든지 교육 여건이 변경되어서, 예를 들어 진주 같으면 대곡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지역 쪽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전 재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전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거제에 있는, 메모 한번 해 주세요.
거제 사등초등학교의 이전 계획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적절할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이 부분은 지원과에서,
○정수만 위원 예?
○시설과장 이종부 사등초등학교 이전 같은 경우는 학교지원과에서,
○정수만 위원 지원과에서 합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쪽에서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좀 협조를 구해서,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체 계획만 좀 주시면 돼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 두 번째, 학교 석면 부분에 올해까지 하게 되면 석면 해소가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완료를 하게 됩니까?
저 밑에 나온 74% 그게,
○시설과장 이종부 올해 76% 정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나머지 24% 정도 석면 해소 사업이 남아 있네, 그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지금 석면을 전체적으로 한 3,500억원 정도 들여서 전부 다 해체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2027년까지?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2027년이 완료다, 그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래서 매년 한 300억원씩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정수만 위원 단계적으로 한다, 그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 내진 보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진 보강 작업도 올해 하게 되면 88% 완성을 한다, 그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나머지 12%는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전에 2016년도 9월에 경주 지진으로 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 내진 보강 추진계획을 잡아서 원래 전국 시도에 2025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 지진 위험 지역이라 해서 영남권 5개, 저희 경남을 포함해서 울산, 부산, 경북 그렇게 해서 5개 지역에 대해서는 2024년도까지 내진율을 100%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러니까 앞에 석면 해소는 2027년, 그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내진은 2024년,
○정수만 위원 내진 보강은 2024년도까지 완료를 하신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혹시 거제에 있는 애광학교를 가 보신 적이 계신가요?
○시설과장 이종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가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가 올해 내진 보강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학교 중의 하나인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시설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어제인가 거제 애광학교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제 애광학교 같은 경우는 단계로 해서 한 5층 단위로, 아마 계단 단위로 해서 건물이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시설과장 이종부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당 한 15만5,000원인데, 내진 보강료가.
애광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저희들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네 차례의 단계를 거칩니다.
내진 성능평가 하나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구조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내진 보강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 번째 단계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면 금액이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배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전체 규모가 한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정수만 위원 예, 제가 학교를 둘러본 바로는 내진 보강 작업을 하기가 환경적으로 참 여의치 않아요.
○시설과장 이종부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아마 공사비도 많이 들고 설계도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바뀌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걸로 아는데, 과장으로 지금 부임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지역에 한 번도 안 오셨으니까 한번 꼭 내왕을 해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특히 애광학교는 아시다시피 특수아동들이 있는 쪽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생이 있는 곳보다도 더, 공사를 할 당시에도 우리가 배려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고, 일반 학교보다, 그죠?
이런 등등에 대해서 꼭 한번 왕림을 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좀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뚱딴지같은 이야기하는 데 오해하지 마시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 건물 석면 해소와 관련되어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학교 정화구역을 설정해서 학교 내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 이렇게 구분하던데,
○시설과장 이종부 예, 상대정화구역,
○예상원 위원 상대정화구역 구분합니까?
그 안에 유해시설이라든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에 갔더니만 학부모님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학교 주변 통학로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통학로 중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과 함께 석면 교체 등등을 학교 내만 점검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점검하는데 통학로를, 예컨대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해서 우리가 학교를 보호하는데 거기에도 옛날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붕 개량 등등 해서 노후 주택 이런 데 보면 석면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 이런 게 많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학부모들이 석면에 대한 유해성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학교 통학로의 거리, 내 주변에.
특히 농어촌 지역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석면 교체 작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협업을 해서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은 지금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 운동장 구외부지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던데, 그거 어떻게 봅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학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으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향상되게, 저희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없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한 단계 더 조금 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학교 정화구역을 학교가 지정하거든요.
학교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학교의 예산으로도 학교 통학로에 있는 석면 또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데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나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그걸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데도 학교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 끝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음에 협의 한번 해 보시고 가부를 말씀 주시면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그 부분 위원님께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어제 교육복지과 급식실 배기덕트 관련해서 시로크팬을 바꾸어달라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 큰 비용 안 들어가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 부분도 시설과에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야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덕트들도 흡입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시설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설과에 자료를 받아서 김해교육지원청하고 창원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서 제가 작업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몇 업체들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업체들은 보니까 특허 시방으로 발주가 났더라고요.
신기술인지 특허인지 해서 발주가 나서 그 업체들은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하고 제가 살펴보기만 했는데, 교육지원청별로 시간이 올래 걸리실 것 같은데, 특허나 신기술 시방으로 발주가 난 게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최근 3년간 것만 뽑아 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특허나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로 하게 되면 이게 싸고 좋고 이런 부분들, 싼 것을 떠나서 좋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특허라는 공법에 첨가제 하나 들어가면 특허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크게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품질에 있어서 월등한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것 하나, 별것 아닌 것 하나 넣어가지고는 특허청에 신기술 지정 받아서 와버리면 그게 단가는 엄청나게 높아져요, 보면.
자기네들 특허 받았다고,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그 자료 좀 뽑아 주시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바꾸게 되는 건가요?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이 2006년도까지 20년 이상된 노후 화장실을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런 것은 특별하게 기술이 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업체들만 많이 붙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못 하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약간 기간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런 공사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추진을 하게끔 하면 무리가 있을까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노조라든지 이쪽에서 학교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내용을 아시는 지역에 있는 시설직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스쿨도 어차피 시설과에서 공사는 담당을 하신다 하시고 인력 충원도 지금 하신다 하는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다 인력 충원 신경을 쓰셔서,
○시설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저희들이 3년 정도 해서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30명 정도 기술직 공무원을 보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15명 정도 신규채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안 되시면 교육위원회라도 도움을 요청하시든지 해 가지고 시설 쪽에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든 늘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미래스마트 스쿨은 나중에 물어볼 건데,
○시설과장 이종부 미래학교추진단,
○노치환 위원 예, 그것 물어볼 겁니다.
지금 시설들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예 주민들하고 개방형 시설을 쓰는데 있어서 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잘 해 놓았더라고요.
학생들도 쓰지만 시민들은 학생들 동선에 관여 안 되게끔 별도의 출입구해서 아예 별도의, 그 건물 내에 있으면서도 별관의 건물처럼 별도로 해서 쓰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용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구분 구분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그것도 설계하실 때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 과에서 설계하는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미래학교추진단에서도 아마 그런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한 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진보강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진보강 사업을 보면 계속적으로 올해 내진보강 사업을 할 학교 수하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어떤 방법,
○정규헌 위원 계획보다도 오히려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내진보강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시점에 하나에 대한 면적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 15만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하면서 면적이 많은 지역에 학교를 하다 보면 금액 자체가 저희들 예산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이 올라간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산 규모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정규헌 위원 처음에 내진설계 시범을 할 때보다도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시설과장 이종부 물가 자체가 아마 상승되고 이러니까,
○정규헌 위원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다?
○시설과장 이종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규헌 위원 앞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학교 수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54동 중에서 올해 2,700동까지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동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올해 하고 나면.
○정규헌 위원 아무튼 안전, 내진설계가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어쨌든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가기 들고, 이 부분은 제가 차기에 도정질문에도 던질 내용이니까 미리 예고를 합니다.
혹시 절수형 변기라고 들어봤어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압니까, 절수형 변기가 있다는 것을?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왜 그것 교육청에서 활용 안 합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이 절수형 변기 같은 경우 현재 되고 있는 데가 2014년 1월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8리터짜리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2014년부터는 저희들이 6리터짜리 지금 사용하고 있고, 박동철 위원님께서도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초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기존에 양변기 생산업체에서 3.9리터짜리 양변기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 환경부에서 물절약 전문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3.5리터짜리 특허를 받아서 양변기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지금 그린스마트를 한다든지, 양변기 교체를 할 때는 절수형을 쓰고 있다?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직 안 썼고?
○시설과장 이종부 현재는 지금 안 쓰고 있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할 계획으로,
○정규헌 위원 안 쓰면 원래 벌금이 300만원입니다.
그게 원래 2014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시설과장 이종부 6리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시설과장 이종부 2014년도 이후로 6리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6리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절수형을 안 쓰면 어쨌든 불법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이 6리터 이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지금 쓰고 있다?
○시설과장 이종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없고, 그것보다 더 좋은 초절수형 3리터 정도 되는 것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속 쓰고 있었네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은 6리터짜리 쓰고 있고 3.9리터짜리나 3.5리터짜리는 지금 현재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그러면 절수형이 들어간 학교들이나 혹시 개수를 알 수 있습니까?
6리터 이하 짜리.
○시설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현황 파악은.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6리터 이하의 소비량만 된다고 하면 1년에 팔당댐 2개 정도의 물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든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는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과태료 부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비껴나가고 민간업체에서는 더더욱 안 쓰죠.
그냥 싼 제품만 쓰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절수형이라고 해 가지고 변기가 비싸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보통 변기가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존에 변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굳이 차이가 없는데 절수형을 안 쓸 이유가 없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치 후 유지관리라든지,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정규헌 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를 파악해 주시고요, 몇 대 정도 들어갔는지.
○시설과장 이종부 6리터 이하를 말씀하시는,
○정규헌 위원 예, 6리터 이하 짜리.
○시설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것은 하면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어쨌든 6리터 이상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전에,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전에 제품들은,
○시설과장 이종부 2004년도 이전에는 8리터짜리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관청들, 도나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도 6리터 이하 짜리를 안 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법이라는 게 법은 있는데 그것을 다 과태료 안 낸다고 해서 안 지킨다하면 이게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절수형 변기까지 알면 많이 파악했네요.
○시설과장 이종부 고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만큼 아시면 시설과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기대됩니다.
아무튼 올해 잘 준빕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 특히 학교에서 제일 민감한 게 시설입니다.
시설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즉각 즉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물어볼 건데,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학교 신설 관련해서 학교 용지를 받아온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기초나 지자체에서.
그런데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희들,
○손덕상 위원 도시화되면 증축도 일어나고 이런데, 지금 신설 계획으로 해서 설계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설계 용역하면 설계 공모를 하실 건데, 진짜 협소한 공간이지만 운동장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혁신을 좀 해야 되거든요.
학교들 다 지어놓은 것 보면 대학 교수들이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대학 교수는 학교 현장 몰라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학교는 진짜 공간혁신이 잘 되어 있는 학교 이런 것을 밴치마킹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공간혁신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부지 면적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럴 때는 부지 면적이 교육부 기준보다 대다수가 적습니다.
적은 규모의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조금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는 것부터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과 건축 하시는 분하고 일단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운동장이라는 공간은 상부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하부 공간에 주차장을 넣어주면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교사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마 토목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앞으로 미래 학교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학교를 신설할 때는 그렇게 미리 설계할 때 지하로 넣어달라고 방침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도 면적이 협소하고 이러면 지하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공사기간도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개교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공기를 더 길게 잡아서 저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 통상 40개월 정도 학교 개교하는 것을 잡고 있는데 중투 통화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정규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 절약이 굉장히 필요한 변기를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3년 경남교육이 생태시민 양성을 위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굉장히 큰 주제가 있는 것처럼, 결국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고 이런 데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에 그치지 말고 빨리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생태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및 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미래학교는 23개, 탄소중립 중점 시범학교는 24개 이런 식으로 기후환경추진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에 물 절약이라든지 탄소중립에 해당되는 제품을 실현하고 시범적으로 할 학교들은 있습니다.
찾으셔야 되고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너무 늘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공사하고 물 절약 MOU를 교육청에서 체결하고 이런 부품들을 선도적으로 써야지만 우리 경남교육청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늘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편에 한 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박동철 위원 2022년 추진실적 맨 밑에 칸에 보면 215개 학교 730실 해서 총 사업비 노후 화장실 개선비가 763억원 맞지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럼 한 실당 1억원 이상 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1억원 이상 들여서 한 화장실이 변기 10개 정도 내외를 하는데 1억원 이상 드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도 물론 진행해야 되겠지만 하변기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학교들,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인원을 더 넣어서라도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억원짜리를 자꾸 잡아서 지난번에도 호계중학교 이런 데에서도 정말 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너무 불편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1억원, 2억원짜리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2년, 3년 뒤로 밀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잘 보셔 가지고 급한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해서, 지금 가장 생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늦추어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현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검토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그래서 아까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노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생리적인 현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 빠른 시일 내 하고는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정책 사업이 석면이라든지,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꺼번에 국정과제라든지 저희들 교육청 과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일선 지역청에 있는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이것을 사업을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시설과 과장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 노치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신설 학교도 운동작 작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전에도 제가 궁금해서 건축사 사무실에 물었었거든요.
학교를, 왜 우리나라는 자꾸 4층 이하로 하는지, 일본에 가니까 9층, 10층짜리 학교도 보고 왔거든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올리냐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들은 하시던데, 운동장 작은 학교들, 신설되는 학교들은 어차피 엘리베이터하고 다 들어가는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전용인가요?
안 그러면 학생 이동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시설과장 이종부 학생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노치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원에 맞추어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높이 올리면 안 될까요?
어차피 요즘은 소방시설하고는 학교에 다 전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 중투나 이런 데 가면 초등학교 특히 5층 이상 건물을 짓는다면 조금 중투위원들이 학생들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초등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도, 엘리베이터 물론 다 타고 다니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학생 수는 많으면 그것을 다 이용을 못 하니까 저희들 중투에서도 5층까지는 조금 건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안타까운 게 운동장이 좁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운동장을 아이들한테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지 검토를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으셨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정규헌 위원님께서 좋은 칭찬하시던데, 과장님 과거에 시설직 쪽에 근무를 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처음입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을 좀 덜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 일본 연수에서 학교 현장만 다니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번 업무보고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거든요.
방금 노치환 위원이 한 이야기,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장견학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계속 화장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면 화장실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게 이야기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20년 연한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잣대를 대어서 안 된 것은 그냥 조금 손봐주고, 변기 하나 갈아주고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모 여학교는 물어보니까 학생이 조금 덩치 큰 학생이 가서 앉지를 못한데요.
여기에서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도 요구를 해도 그냥 와서 타일 갈아주고 변기 하나 갈아줄 정도이지 공간은 확보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나중에 말씀하면, 내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지 싶어요, 지금 생각하니 기억 나네.
○시설과장 이종부 저도 처음 듣는,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한테 한 것은 없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는데, 꼭 그것을 20년을 잣대를 대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에는 설비가 안 좋아서 냄새가 아주 많이 나서 도저히 사용을 못 한데요.
그래도 20년이 도래 안 했다고 해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잣대를 대어서 하는 것은 안이한 행정이다 이렇게 봐지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셔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끝으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미래학교추진단에도 질의할 게 많을 텐데, 정규헌 위원님부터 할 겁니까?
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제 왔다가 못 하고 오늘도...
모듈러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린스마트가 2024년, 2025년, 2026년 들어가는데, 모듈러 업체가 네 군데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모듈러를 수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모듈러 계약을 언제부터 합니까?
학교 그린스마트 들어가기 전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2021년도 대상 학교가 공사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모듈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 진행 중에, 수업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정규헌 위원 전국에 4개 업체, 다시 신설된 데는 없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그 4개 업체는 완전히 대박이겠네요.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지, 전국에 있는 학교가 모듈러를 거기 4개에서만 사야 된다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모듈러를 최소화하라는, 될 수 있는 대로 기존 건물을 활용을 최대한으로 하고 모듈러를 최소화했으면 하는 그런 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금액도 상당하고, 지금 우리가 임대보다는 구입이 많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는 모두 임대입니다.
○정규헌 위원 다 임대로 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임대로 하나 구입으로 하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던데요?
오히려 사가지고 다음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할 때 공급을 하고, 그런 관계들은 우리가 새 제품을 한번 놓았다가, 지금 모듈러가 수명이 있죠?
한 20년까지는 까딱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임대를 1년, 2년 할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해서 그것을 학교에 놓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동하는데, 업자들은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많이 부르는 수가 있는데, 이동해 주는 이사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는 모듈러를 사용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이동시켜 가지고 또 그 학교에 다시 설치를 하고 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저희가 산정해 봤을 때는 임대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모듈러 부분은 임대를 원칙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임대가 더 이익이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저희는 1년 6개월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 이것, 저 말고도 BTL 사업으로 한다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BTL 사업 이것 해야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BTL 사업은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BTL 25%의 물량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국비 30%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국비 주는 예산이니 받아서 어떤 학교, 몇 개 학교라도 더 빨리,
○정규헌 위원 그 옵션을 걸어서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BTL 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임대형 민자 사업인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우리가 할부로 구입하는 것하고 똑같은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유가 뭔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2020년도 당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기재부에서 그것을 제안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저희의 판단대로 임의로 지금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정규헌 위원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조금씩, 무조건 법이 그렇다하고 들을 게 아니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 나름대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자 유치 BTL 사업을 우리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때문에 한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닌 걸 국비 조금 더 받을 거라고 한다 하는 그것은 오히려 더 모순이 있는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 경남에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989동이 2020년 현재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비 30% 지원이라고 보고 BTL 물량까지 했을 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220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BTL로 물량을 채웠을 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하루라도 조금 빨리 일선 학교에 그린스마트 학교를 제공해 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루빨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겠는데요.
좀 늦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BTL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교육청에서의 부담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하고 미래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법이 그래서 그렇다 하면 법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그냥 40년 이상 된 학교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교육의 시설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학교가 거기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그 학교를 다시 재건축한다 하는 자체가, 앞으로 인구 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계산, 조금은 해 봤겠죠.
안 해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눈으로 봐도 훤하게 보이는데도 학교를 막 짓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진짜로 검토보고서를 좀 내서 학교를 통폐합시키면서 지어주면 그 학교에 있는 도심지, 구도심지에 있는 땅은 아주 알짜배기 땅입니다.
그런 부분들 활용을 잘한다면 교육청이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역구인 김해 중학교와 김해여중도, 두 학교 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축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역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르게 되고 있는 단성중고 같은 경우는, 중고가 지금은 통합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통합까지 고려해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지금 소규모 학교가 대상이 된 학교는 전부 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계획에는 그린스마트가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어쨌든 학교가 준공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한 6~7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계획 단계다 보니까 지금은 충분하게 이 두 개 학교는 통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학교는 통합을 하는 대신에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면서 좀 접근을 하면, 두 개만 만들어도 엄청나게 그게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이고, 거기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동문회나 총동창회가 거론이 될 건데 총동창회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를 열어서 얼마든지 설득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의 위치는 바뀌지만 그 학교의 명은 살아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서 학교의 수를 앞으로 한 10년 뒤에 오히려 더 감소할 학교에, 같은 지역에 두 개씩 이렇게 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제가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리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그 거리 안에는 무조건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1면 1교로 알고 있는데 거리 제한은...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학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하는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통학거리 1.5㎞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다시 40년이 넘은 학교를, 지금 학교를 지으면 또 이 학교가 40년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유령 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학교 지을 돈이라면 더 멋지게 복합으로 해서 한 배 반을 들여서 더 멋지게 지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저희들이 중기 학생 배치계획이라든지 또 지역과의 복합화 시설도 고민을 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질의처럼 일본 가니까 전부 복합학교입니다.
(웃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같이 연결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사는 거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선정이 될 학교들도 있는데 지역민들의 정서로 보면 소위 지금 현재도 학교의 위치가, 옛날에는 그게 참 중심지였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처음 세울 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정화구역으로 묶여서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표현하셨던 것처럼 지금 있는 구 학교들이 당시에는 다 알짜배기 땅이고, 지금 현재는 진짜 뭔가 개발하면 좋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일을 이전 학교의 위치를 좀 적절하게 물색해서 이전을 하면, 이전을 해서 건립하는 행태가 된다면 아까 걱정하시던 모듈러 부분도 사실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예 신축의 개념이 되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심을 하는데, 사실 문제는 교육청만의 고심으로써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지 문제라든가 또 지역민들 간 내부내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아마 학교에 가면 대략 그런 분위기는 다 알 거예요, 그 지역의 분위기는.
그래서 그런 대상인 학교들을 좀 추출해서 지자체나 또 여기에 각 의원님들 계시니까 거기에 함께 좀 협업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일종의 방향 제시에 대하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또 세우고 나면 40년 후에 정말로 학교를 철거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를 그린스마트라는 이름으로 새로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 위치를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건 전반적으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의 문제라고 사료되어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이전해서 학교를 옮겨가는 것은 사실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기획 단계에서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부터 진행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도 담아서, 저희 미래학교추진단에서만 고민하기는 조금 힘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분위기를 모아서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애는 써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방금 말씀 주신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 대상에 넣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단장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학교하고의 확정을 짓고 나면,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로 지정을 하고 난 뒤에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공사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피해를 볼 텐데 나중에 좋으면 뭐 하노.’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정말로 제대로 하자라고 하니까, 이전 그것은 교사들은 또 생각 안 하시거든요.
지역민의 정서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이미 지금 진행되는 것은 되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그런 부분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단장님, 교육청에 기존 있던 학교 건물, 시설물의 철거 연수 기준이 40년인가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30년 이상이면 개축 대상은 됩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개축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기존 그린스마트 스쿨이라든지 지혜의 바다 같은 저런 건물들을 철거해서 제대로 반듯하게, 지금 김해 지혜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거 하나에 걸려서 건물 전체가 이상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철거만 해서 반듯하게 지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철거가 안 되어서 전체적인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규정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꿔야 되겠지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난위험시설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개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축해서 다시 지으면 됩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스쿨이나 뭐 하다가 보면, 또 다른 의원님들 지역에 민원이라든가 이걸 해결하려다 보면 그게 하나가,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건물만 하나 잘라내고 다른 것에 붙여서 신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도 그 학교 현장에 가서 살펴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40년 이상 된 부분만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아무 이상이 없도록 안전하게 되도록 그 학교는 조치를 해서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0년 이상 된 건물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축을 하다 보니 그 옆에 있던 한 20년이 지난 학교에 형평성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좀 세워서 같이 개축은 되지 않겠지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동 단위였는데 학교 단위로 좀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이 검토되어서 좀 개정이 되어야, 왜냐하면 지금 학교 통폐합 문제를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두 개의 학교를 통합, 중학교 두 개를 만약에 통합해서 한 개의 중학교를 만들면서 좀 더 멋지게 하려면, 그런데 그 개축 규정에 반드시 걸릴 것 같다 말입니다.
지금 40년, 30년 이런 부분들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개축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될 것 같은데...
규정, 개축 30년 이상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4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30년 학교를 개축을 못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개축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개축할 수 있도록 방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이런 부분 검토를, 지금 김해 지혜의 바다 그것은 다른 거니까 제가 따로 검토를 하고.
교육청 내에서도 지금 부탁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힘을 모아드릴 테니까, 어차피 이것은 상위법을 바꾸는 거고 저희들도 정치인으로서의 할 역할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어야 이것은 또 따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힘들다는 상황들을 교육부에 어떻게든 우리가 민원을 넣어서 좀 바뀔 수 있게끔 만들어야 더 좋게 바뀔 건데 그런 노력들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을 좀 이용하셔서 교육부에도, 행정적으로도 물론 전달이 되시겠지만 교육부에도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을,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연수가 많이 되다 보면 이미 투입되어 있는 예산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개보수라든지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이 많으면 사실 연수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또 개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김해 지혜의 바다는 너무 불합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그게 지금 찔끔찔끔, 그것도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몇 억원, 2억원 이렇게 들어간 것 때문에 전체 건물에 영향을, 몇십억원짜리 건물이 그 2억원 때문에 지금 틀어져버리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그게 오히려 예산 낭비죠.
그런 부분의 규정을 바꾸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신 것 같다고요.
그런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면 우리를 쓰라니까요.
우리는 또 우리 정치권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 건의해서 바꿔달라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찾게끔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우리 경남교육청의 역량이 타 시도 교육청의 역량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경남교육청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감사합니다.
○박동철 위원 얼마 전에 학교 복합시설 선도 사업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부산시, 부산교육청이 부산의 개성고등학교를 학교 복합시설 선도 사업지로 선정을 했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박동철 위원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습니다.
주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을 학교 유휴 부지에, 도서관, 수영장, 국공립 어린이집, 주차장 등을 학교 시설 내에, 학교 부지 내에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주민은 또 학교의 유휴 시설을 같이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해에 경남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교육부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와 더불어서 경남교육청이 학교 복합시설 선도 사업지를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한 가지로 저는 진해에 나래울학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린스마트 학교하고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화시설과 관련해서 나래울학교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 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박동철 위원 그런데 창원시에서도 만일에 나래울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장애인 특수체육시설을 나래울학교 인근에 조성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제가 어제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해 장애인을 파악해 보니까 대략 5,700명 정도가 되네요.
학생으로 줄이면 훨씬 더 적은 인원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이 일반 체육, 수영장에 가기를 본인들도 꺼려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또 꺼려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경남의 대표적인 장애인학교가 나래울학교라 한다면 그 인근에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와 더불어서 장애인 특수체육시설을 함께 넣음으로 인해서 장애인 전용 수영장이라든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등,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는 학교들이 미래에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나래울학교 같은 경우이겠지만 우리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로 크다고 보이거든요.
단장님, 잠깐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시설복합화, 미래의 학교 시설복합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도 학교 시설복합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앞으로 더 큰 부분으로 차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도심의, 지금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난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할 때, 사실은 주차장만으로는 복합화라고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주차장이 들어가면서 노인시설이 들어가든지 또 아니면 돌봄센터 같은 것이 같이 지역에서 연계되어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복합화를, 제가 와서 지자체를 만나보면서 맞닥뜨려지는 어려움이 지금 예산의 확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지금 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축될 때 지역과 함께하는 이런 시설을 넣고는 싶은데, 예산 부분이 이전에는 국비를 확보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생활SOC라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지자체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르게 되다 보니,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사업은 저희가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은 분명한데 법에서도 사실 교육감의 책무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같이, 우리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감님과 같이 협의해서 학교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하나 만들어보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시설로 생각을 하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육부도 올 2월에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교육부가 2월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딱히 집어서 나래울학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신설이 예상되는, 그리고 또 그런 특수성이 있는 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지자체와 적극적인 실무 협의를 좀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의 학교 복합화의 대표적인 선도 사업지를 하나 정해서 사업을 해서 학교 복합화도 이루어내고 또 미래에 대한, 그린스마트 학교를 계속해서 한다면 일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수영장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추가될 수 있도록, 그것이 설계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참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한번 해 보시죠, 같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박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박동철 위원 좋은 질의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를 저희들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할 수 있었던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산 투입이,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적이 없었는데 국책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면서까지 40년 이상 된 학교를 개축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된 거라는 것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이라고 하면 실제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집에서.
새로 새집에 이사 가는 건 좋은데 있는 집을 고치는 게 너무 힘든 과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또 모든 구성원들의, 사용자 참여 설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바라는 바를 다 녹여내서 학교가 만들어지는 미래 학교에 담아야 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힘이 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자본주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외상 거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조영명 위원 우리가 외상 거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상.
BTL은 사기업에서 돈을 투자해서 자기가 돈을 뽑아가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죠?
기법인데, 이게 우리가 결국 시도교육청에서 외상으로 학교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외상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1조8,000억원 총사업비로 해서,
○조영명 위원 예산이 아니고 외상, 외상.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외상은 아니라고 보고,
○조영명 위원 우리가 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BTL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명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 재정 사업 말고,
○조영명 위원 BTL.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25%인 BTL에 대해서 외상으로,
○조영명 위원 20년간 지금 이렇게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BTL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20년간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짓고 나서 5년 뒤에 준공된 시점부터는 원리금 상환으로,
○조영명 위원 금리가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재정 부담이 많지 않을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하면서 국비 30%가 지원되는 조건이 BTL 사업의 물량은 25%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비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25% 물량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BTL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물량만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만큼 먼저 당겨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학교가 나중에 되겠지요.
5년 뒤에 순차적으로 해서 그 후에 후순위로 될 학교가, 이미 이 돈은 다 국비로 주는, 덤으로 주는 돈이니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국책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202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시적으로 한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2026년, 2027년 이후에는 BTL 사업이 안 되는 거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얼핏 유인물 책자를 보니까 2022년도 사업 물량하고 2023년도 물량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올 텐데 BTL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BTL 사업을 저희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안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정부에서 BTL 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특히 기금이 1조원이나 있는 시대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국책 사업, 국비 지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좀 당겨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덕초에 지금 BTL 사업하고 있는 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봉덕초등학교는 BTL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사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영명 위원 앞에 민원 있던 거 해결됐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도와주시고 해서 마산시하고 이야기가 잘되어서,
○조영명 위원 마산시는 없어졌고 창원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창원시.
그 앞에 전주 이전하는 부분이 좀 협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조합까지, 조합장까지 의견이 잘되어서,
○조영명 위원 추진이 잘되고 있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될 수 있으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자꾸 늘어져 버리면, 기간이 늘어지면 안 좋잖아요,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조영명 위원 어차피 마음먹었으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 수고하셨고요.
단장님, 내가 한 열 가지 좀 지적해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국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학교에 대한 좋은 안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박동철 위원이 말씀하신 나래울학교, 특수학교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런 부분에는 물론 그린스마트 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신설이지만.
10대 때 우리 현 교육감께서 김해 쪽에 통폐합 관련해서 할 적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통폐합만 되면 학교에 수영장을 지어주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볼 때 나래울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장애인 애들 위해서 하나 해 주는 것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볼 때는.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 한 번 보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앞에 이야기한 것 중에 그린스마트 스쿨에 해당되는 40년 했는데,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김해여고에 가보면 본관이 한 50년, 60년이 되었을 거예요.
되었는데, 아까 말했지만 그 앞에 예산을, 재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가면 형펀 없어요.
돈 십 몇 억원 투자한 것을 가지고 몇 백억원 하는 공사를 빠트리고, 경과해 버리고.
김해여고에 가면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여학생들이 화장실이 비좁아서 앉지를 못한데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실정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은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단장님 잘 알듯이 김해여중, 김해중학교 통폐합 관계인데, 이런 관계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린스마트로.
그럼 김해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구도심에 학생 수도 줄고 학교도 주는데, 그러면 사전에 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사전에 기획을 해 가지고 짜서 안을 내고 지역에 가서 이런 안이 있으니까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야 되는데, 말씀 안 주었으면 그냥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BTL하고, 그린스마트하고, 100억원씩 들여가지고, 그러면 결국 5년 지나면 학생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합해야 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도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교육 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업무를 발굴해서 이렇게 해야지, 꼭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냥 예산 내려오고 돈 내려오면 주는 대로만 집행하고, 용역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내가 볼 때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말씀해 보이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할 때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통폐합이 예상된다거나 그런 학교는 사실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병영 그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항이 대두가 되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두 시킬 게 아니라 교육청 당국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대처를 했었어야지,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 이야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말씀은 충분히,
○위원장 박병영 참고만 해 주시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할 게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토론하는 과정에 위원장님 말씀 안 하시려다가 김해 것만 이야기하네요.
아무튼 박동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박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토론의 장이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은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만 역기능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경기도에 복합화 시설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관리의 주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공동체로서 개방해 버리면 되고, 특수학교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을 그대로 우리가 담아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와 복합시설로 해 놓으면 주인의 성격이 다르는, 법인이 다른 거예요.
법인이 돈을 합해 놓았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기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이것은 좋은 것이다, 물론 부산에 개성고등학교는 제가 개성중학교 출신, 우리 옆에 학교 당감동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관리의 주체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실정법상은 그게 폐단도 많기 때문에 진해에 하려고 하는 학교는 오히려 과장님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지원과나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에 맞는, 특수학교가 원하는, 지역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교육청이 하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입해서 같이 하는 것이거든, 복합화 시설은.
그렇게 하고 나면 경기도 사례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경기도에 부정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교육청이 재정 투자를 해서 일괄 관리하면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또 할 게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사실은 할 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빨리 해 보이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복합화는 간단하게 좋은 말씀이신데, 법률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복합화 시설은 그린스마트를 하기 때문에 복합화 시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스마트를 하고 나서부터 복합화 시설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태동을 한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 전에도,
○예상원 위원 그 전에는 복합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차장만 한 거예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있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중리에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음에 그럼 토론회를 그것만 가지고 합시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한번 토론회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단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시 12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사전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91##401_3_교육_3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등과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항상 교육현장과 소통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국장 조영규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이종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