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본회의 제3차 2005.09.14

영상자료

제23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지역개발채권 추가발행 동의안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3.『김해구산지구행정사무조사특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4.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2005년도 지역개발채권 추가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김해구산지구행정사무조사특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4.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14시 03분)
○의장 진종삼 먼저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와 이주영 정무부지사께서는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개최되는 신항만 명칭결정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조흥래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주관 학업성적신뢰 재개방안 관련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04분 개의)
○의장 진종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표 의원으로부터 함양, 산청, 거창, 진주 등 지리산 계곡에서 각종 재해로 인해 실종되어 시체를 찾지 못한 실종자 현황 외 6건, 교육사회위원회 송기원 의원으로부터 사립학교 재산환수 시 기간설정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환수기간이 10년씩 지연되는 사유 외 7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 사립 중·고등학교 과원교사현황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
○의장 진종삼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분이 일곱 분인데 이태일 의원이 서울출장으로 한 분은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고 여섯 분이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장옥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내 한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기”를 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은 인구가 315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도내에 한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으며 한방 의료서비스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료 사각지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인구와 각종 생산력과 재정 등은 수도권과 부산·대구·경북에 버금가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수는 타 지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빈약하며, 전국 표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8월초 통계청은 2003년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8만1,328명으로 인구 만 명당 의사수가 17명으로 한의사 포함 시는 20명으로 집계 되어 OECD국가 중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이며, 가장 낮은 터키, 멕시코에 이어 꼴찌 수준에 있다 하며, 경남의 경우 의사 수가 2,976명으로 인구 1만명당 9명으로 전국 평균치 17명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가 현재는 부족하지만 인구증가율에 비하면 의사공급이 많아 앞으로 공급 초과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인력 증원을 불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남의 실태를 계속 외면하는 것이며, 경남도민으로서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와 재정이 비슷한 타 지역은 대형 병원 간 경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유독 경남은 도내에서 치료받기가 힘들고 고급진료를 받기 위하여 타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한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창원·마산·진해를 비롯한 중부경남권은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어 고급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역민의 자녀 중 한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은 경비를 부담해 가며 경남을 떠나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현실은 타지 수험생들을 끌어와야 할 지방자치시대에 우수한 자체인력조차 빼앗기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올 들어 경남대를 선두로 창원대, 경상대 등 경남도 각 대학들이 대학마다 유리한 여건과 조건들을 내세우며 한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경남대의 경우는 10년 전부터 한의대 유치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미 150병상의 가포 한방병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한의대 설립인가만 해주면 설립에 수반되는 일체 부담을 정부에 지우지 않고 스스로 해결 하겠다 하며, 정원증설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 하겠다 하고 있으며, 창원대는 한의대 부지 기 확보와 창원시로부터 330억원의 재정지원 약속을 내세우고 있으며, 경상대는 기존 의과대학과 관련된 기초의학분야 등 생명과학분야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교육부와 복지부가 계속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민의 삶의 질의 무시와 의료평등권에도 위배되는 불평등 조치입니다.
대학에 한의대가 유치되면 대학의 이미지 상승과 우수인재가 몰려들어 학교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3개 대학이 각기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데 도내 3개 대학이 서로 경쟁하여 한 곳도 안 되는 것보다 경남도에 한 곳이라도 유치가 되는 것이 도로서는 중요한 일이며,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대학의 문제는 이미 그 대학만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경남의 한의대 유치 문제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방발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대학 자체만의 노력에 맡기기에는 이미 도민의 중대사가 되었고, 대형의료기관 설립은 도민의 염원이므로 전 경남도민과 기관들이 합심하여 도내에 한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와 도의회와 도민들에게 경남도내 한의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족을 제의합니다.
이미 충청북도에서는 청주대의 한의대 유치를 위하여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시작하여 도내 각 시·군 의원들이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지역 유력인사들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치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며, 강원도도 한의대 설립을 위하여 유치를 경쟁해 오던 강원대가 설립을 포기하고 합심하여 삼척대의 한의대 유치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합니다.
이와 같은 타도의 분위기와 정부의 자세를 볼 때 경남도도 도차원의 유치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조건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학에 한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신청을 조정하고 유치를 성취하기 위하여 전 도민의 힘을 모은 거시적인 유치활동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한의대 유치를 성취하여 도내에 고급 의료서비스를 도입하는 기회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도민이 되는 계기를 만들 것을 간곡히 제의합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채용 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193회 제1차 정례회시 청소년단체 활성화와 지도교사 가산점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합리적 시책이 제시되지 않아 다시 한번 청소년활동 지도자 사기앙양책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단계에 속한 시기로써 인간의 성장단계 중 매우 중요한 시기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사회심리적 변화가 일어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기인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풍요로운 미래의 삶을 준비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주 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계발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나 사회에서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자아정체성 정립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청소년활동 지도자 육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고도정보화 사회로 전이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을 이끌어 갈 환경적 요소로써의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성장세대와의 유대감이 과거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있는 반면, 주5일제 수업 시행과 학교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과거보다 늘어난 여가시간 활용과 체험학습 및 체험활동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이제 교육이 가정이나 학교차원의 과제가 아닌 지역사회 차원의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학교차원에서 보호, 지원하기 어려운 나 홀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도 주 5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진작을 위해 2006년까지 총 130억원을 투입하여 마산, 밀양, 산청, 사천 등 4개소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는 인프라구축사업과 1청소년 1동아리 가입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적극 반영하려는 고무적인 노력이라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지역 전반에서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활동 지도자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우수한 청소년활동 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도활동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 및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단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 하는 청소년활동 지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질적인 사기앙양책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청소년 단체활동을 이끌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7개 시·도가 청소년단체 지도자에 대한 가산점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이 2002년부터 청소년단체 지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많은 학교 교사들이 청소년 활동 지도에 참여하였고, 그로 인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야영수련활동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큰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대부분이 학교 교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교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청소년 단체 활동이 이들 교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관리자의 이해부족과 교육행정기관의 가시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부담과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청소년 지도교사 사기앙양책 시행을 촉구하는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고 우리 경남의 교육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건실한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충언으로 받아 들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일 의원의 발언순서입니다만 신항만 명칭결정 관련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참석관계로 유인물로 대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2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기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1C 남해안 시대를 선도할 아름다운 해양 관광도시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기호 의원입니다.
최근에 채권단이 주주인 하이닉스 반도체,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한통운, LG카드 등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채권단 보유주식의 조기매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주가도 채권을 회수할 정도로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출자전환을 통해 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이들 기업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우조선해양(주)는 국가기간산업 및 방위산업으로써 국가경제 및 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산업 연관효과와 고용창출이 높은 기업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LNG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3년 이상의 일감에 해당하는 수주확보와 20만 거제 지역민의 절반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은 산업은행이 31.26%, 자산관리공사가 19.11%, 외국자본이 37%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단의 지분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반도체·조선 등의 경기 사이클이 호황기일 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는 매각방법입니다.
한때 워크아웃과 잠수함 건조의 기득권마저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분사 및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생산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한 피나는 노력으로 연간 매출액 4조 7,600억원, 당기순이익 2,418억원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전 대우조선해양 가족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내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국내 PEF 등 대항마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인 찾아주기에 급급해 성급히 매각할 경우 기간산업마저 외국자본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제1금융권이 외국자본의 지배아래 넘어간 상황에서 알짜 제조업체까지 외국자본에 빼앗기면 국가의 산업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단의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이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한 특정기업에 일괄매각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가족들은 경영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지분 20% 중 10% 가량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인수하고, 산업은행 보유지분 역시 일괄 매각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안정적인 존립과 실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점차적인 매각 등 다른 방법을 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320만 도민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생산활동의 무대를 해외에까지 넓혀가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경영입니다.
대우조선해양(주) 직원의 긍지와 자존심이 반영되고,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매각방안이 이루어져서 대우조선해양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적이면서도 강력한 경남의 미래를 열고 계신 김채용 행정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통영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여유인지 가벼운 맘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땀을 흘린 뒤 결실을 기다리는 여유로움은 가진 이 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경남도민이 누리는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찍이 우리 경남은 각자의 위치에서 초당적인 노력과 땀으로 오늘과 같은 산업별 균형된 도시로 발전되었고, 적절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선진 경남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여유와 풍요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거침없이 달려가는 역동적인 경남에 산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중국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광대한 잠재시장을 바탕한 급격한 부상과 성장잠재력으로 세계 변화의 중심에 있어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권이 EU(유럽연합)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등장 세계경제 재편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기관에 의해 제기된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론이 확산되고 최근 중국 경제학자들이 2046년을 전후해 중국이 미국 경제에 근접하거나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40-50년간 중국의 고도성장 속에 동북아 국가나 다국적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급속히 전개되는 세계화속에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을 국정과제로 하여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토 구조를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양적 팽창에서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 질적 발전과 개방형 다극혁신구조로 재편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창조적이고 강력한 대한민국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Paul Kennedy) 예일대 교수는 21세기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흡수가 가장 큰 전략산업을 채택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산업은 대부분이 해양을 통하는 물류산업으로 중국이 산출하는 기회와 가능성의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이 전략적으로 추진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지역이 바로 경상남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래로는 세계의 시장이라 불리우는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경제권과 위로는 무한한 태평양을 넘은 해양경제권과의 핵심적 요충지에 우리나라가 입지하고 있고 또한 경상남도가 해양경제권의 관문에 위치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써 지정학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비전속에 경상남도가 주도하여 전남도, 부산광역시와 함께 수도권과 대응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남해안 해양경제축으로 개발하여 남해안 지역을 동북아중심 지역이자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경상남도의 남해안 시대 선언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이라 여겨집니다
남해안 시대는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차원으로 한강의 기적이 근대화를 상징하는 단어였다면 남해안 시대는 해양부국의 꿈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남해안 시대 구현은 경남의 다져진 기술과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중심지로 부상시켜 동북아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전진기지화와 신해양 관광 선도지역으로 성장시키는 등 물류, 경제, 산업, 관광, 문화의 중심이자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도약하는 실천전략으로 경남이 가야할 목표이자 미래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의 여행을 떠나는 자는 실패한다.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실행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약속된 미래 남해안 시대의 구현과 실천은 일회성이 아닌 법적근거를 갖고 범도민적 공감대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 봅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 개회 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남해안 시대구현과 관련한 질의와 도지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남해안 시대 구현이 선언이 아닌 체계적이고 착실한 추진으로 전 도민의 보장된 미래를 약속받는 의미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작이 나쁘면 결과도 좋지 못한 법이고 중도에 좌절되는 일은 시작이 올바르지 못함이며, 시작이 좋아도 중도에 마음을 늦추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꿋꿋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해안 시대 선언과 동북아 경제중심 거점화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물류, 국제비지니스 거점, IT집적화단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하드 인프라와 법질서, 시장경제 체제정착, 개방경제 등 소프트 인프라와 외국어 구사가능 인력양성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외국문화와 한국 고유문화의 공존과 조화, 외국과의 각종 교환 프로그램 확대 등 포용적 문화와 개방적 의식을 확산 시킬 수 있는 과제 속에 경남의 경제가 나아갈 창조적인 남해안 시대구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경상남도는 범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남의 백년대계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남해안 시대 구현과 추진을 위하여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필요시 전남도와 부산시의회와 협력하여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의 주도적 역할로 남해안 시대가 열리고 머지않아 남북한의 화해무드 속에 한반도 종단철도가 연결되어 시베리아, 중국, 만주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될 경우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 경제권을 잇는 동북아 경제물류 허브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며, 그 역할과 몫이 우리 경상남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60년대 아시아 최빈국의 대열에서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는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로 선진국 대열로 발돋움하는 고난과 영광의 여정을 걸어 왔습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동방의 등불을 다시 한번 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경남에 주어졌습니다.
320만 경남도민이 하나가 되어 남해안 시대를 열어 21세기 동북아 중심 국가의 최선두에서 화려한 빛을 발하는 경상남도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복리 증진과 농수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에 정진하고 계시는 김채용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사천시 제2선거구 박동식 의원입니다.
며칠 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경제가 하반기부터 살아나고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성장률 둔화로 경제지표는 바닥을 치고 날로 치솟는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는 서민의 가계는 날이 갈수록 주름살이 깊어지고, 영세어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터전을 잃은 지 벌써 일년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빚더미에 앉아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금년도 실시하는 소형 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성의 있는 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 국무회의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로 소형 기선저인망어선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은 지금까지 출어를 포기한 채 장기계류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요구에 의해 지난해 정부에서는 소형 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로 소형 기선저인망어선에 대하여 정부수립 후 가장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하여 전업시킴으로써 자원조성 및 수산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저인망어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내 소형 기선저인망어선은 어업을 포기한 채 정부에서 추진한 구조조정 시기만 기다려 오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어 1년 이상을 끌어오다 보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던 어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져 있으며 가득이나 영세한 어업인들은 생계에 대단히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정리사업으로 신청한 어선에 대하여는 전부 수용하여 잔존선가 및 어업폐지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천명한 바 어업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올해와 내년으로 분할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정부방침이 정해져 지금까지 기다려온 어업인들은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나마 다행히도 경상남도가 타 시·도 보다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한달 간 정리신청 기간을 설정하여 희망자 접수를 받았고, 8월 19일자로 정리대상 어선을 결정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잔존선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밝힌 금년도 예산사업 척 수가 정부의 예산문제로 345척밖에 되지 않으며 정리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519척 중 나머지 174척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기다려온 어업인들은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후순위자로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어업인들은 또다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들의 불만고조와 어업인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산업은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으로 인한 어장축소와 수입수산물의 급증과 해황변동에 의한 잦은 적조발생 등으로 어업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소형 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은 수산업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불법어업을 근절할 호기가 되어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5년도 정리대상사업으로 신청한 519척 전부를 영세어업인 생계지원 차원에서 금년도 사업에 포함시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후 소형 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실질적인 효과 거양을 위하여 성의 있는 책임행정이 완수되었을 때만이 본 정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연근해 어장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보호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행정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행여 소외받고 도정의 보살핌에 그늘진 곳이 없는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녹차의 고장 하동출신 이갑재 의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도는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수출의 증대, 지역 총생산 규모 상위권 유지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농업분야의 상대적 위축과 복지부분의 상대적 소외 등 발전과 성장의 그늘 또한 이에 못지않게 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비롯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치료하는 비용이 너무나 커지기 전에 적절한 관심과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대비 농가소득이 80년대 초에는 균형을 이루었으나 날로 악화되어 최근에는 70% 수준으로 떨어져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큰데다가 시장개방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큽니다.
또한 농자재 값이 크게 올라 농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면서 농가부채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농가소득은 연평균 1.1%의 낮은 성장을 하여 2,300만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지난해 통계청 도내 농가당 소득조사 내용을 보면 2,6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농가부채는 3,30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는 영농규모가 타도에 비해 영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전국에 비해 매년 농가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부채는 증가함으로 농업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만 농업인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대안으로 농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발상의 전환으로 농업을 혁신하기 위해 인적자본에 의한 투자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증대되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 우리 도의 농업관련 예산편성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2,604억원으로 인접한 전남의 4,764억원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별 전체 예산대비 농업부분의 예산도 우리 도는 8.8%인데 비해 충남 15.5%, 전남도는 18.6%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예산은 년 평균 12%씩 증가하여 왔음에도 농업관련예산은 2001년도 10.2%에서 2005년도 8.8%로 매년 감소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새로운 정부재정 편성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장, 도지사에게 배정된 실행범위 내에서 균특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균특예산은 5,672억원으로서 이 중 농업예산은 983억원으로 17%을 차지하고 있으나, 계속적 사업성격인 농업기반시설 등의 투자사업비 85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농업투자예산은 2.3% 수준인 13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지사님께서 배정할 수 있는 균특예산마저 농업분야가 소외되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만 편성·집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예산편성 시에는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농민운동을 하여 왔던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전 농업인의 한결같은 목소리임을 집행부에서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농업예산구조가 취약한 것은 일선 시·군단위의 농업기술 전문인력 과다감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농업기술 전문인력은 586명인데 비해 타도는 작게는 60여명에서 많게는 170명을 더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도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돈이 되는 농업을 연구·발굴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현장의 어려운 실정을 서병태, 우종표, 김문수, 신현보 의원님 등 선배의원님들께서 일찍이 지적하고 촉구한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복지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 추세가 심화되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농촌 노인의 증가로 인한 노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력한 농촌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의 노인 인구비율을 보면 경남의 경우 전국평균 18.9% 보다 높은 21%인 실정으로 우리 도의 각종시책 중 농촌노인문제가 중요함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경로연금지급, 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으나 도민의 기대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도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복지도정의 신뢰도는 가일층 높아질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회적 중요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평화로운 공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안정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금 불안감과 상실감이 지배하는 현재의 농업농촌을 자긍심과 희망이 살아나는 농업과 농촌으로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지역개발채권 추가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의장 진종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지역개발채권 추가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한동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84호, 2005년도 지역개발채권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및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주택 개발사업 등 향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채 추가 발행액 규모는 400억원이며, 연 2.5% 복리, 5년 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하려는 것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을 검토한 바 지방채 추가 발행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485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구도립직업전문학교와 한국 산업인력공단 산하 진주직업전문학교간 기능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진주직업전문학교 증축 교육관을 기부채납 받아 도 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직업훈련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지역개발채권 추가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해구산지구행정사무조사특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4시 49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구산지구행정사무조사특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 요청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원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개발공사 업무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2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된 김해구산지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10가지였습니다만,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당초 사업계획보다도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둘째는,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 및 소위 이중계약 문제 단서를 제공하게 된 점, 셋째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4년도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된 점, 넷째는 현 사장이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징계를 받은 직원을 본 사업 관련직에 임명하였고, 또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구산지구개발에 관하여 도덕성을 상실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섯째는, 이사회 운영 시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나 논의 없이 결정되는 등 이사회 운영이 형식적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지적사항에 부합하는 경영합리화 방안과 개발공사사업 추진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과감한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섯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비 산정은 ’99년 계획단계에서 부터 2004년도 실시설계 시까지 6건을 변경하였습니다.
’99년 당초계획 시 공사비 78억원은 주변 및 자체 개발사업 조성단가 평균치를 적용했고, 이후 3회는 타당성조사 용역회사 추정단가, 또 2회는 한국토지공사 단가를 적용했고, 마지막으로는 2004년 11월에 실시설계에 의한 수량 기준 공사비로 산출해서 120억원으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02년도 당초 기본설계 공사비가 121억원이었는데 실시설계에 의한 확정공사비가 120억원이었다는 것은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인건비, 물건비가 많이 상승하였는데도 변동이 1억원 밖에 되지 않은 것은 당초 기본설계공사비 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향후 본 사업 추진 시에는 단일한 기준을 마련해서 예정공사비 산정 근거를 철저히 하고, 사업성 분석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설계용역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설계용역이 6개월 정도 지연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 동안 사업성 검토를 하고 5개월 가까운 기간동안 사장의 공석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되어집니다.
앞으로 지연된 6개월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해서 택지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의 사전토취장 협약 건입니다.
개발공사가 2003년 11월 17일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1년 3개월 전인 2002년 8월 1일 부산시 건설본부와 1년간 당해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토량채취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사업기간의 단축과 총 사업비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설령 토량채취 시점인 1년 뒤인 2004년도 1월부터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추진 시 이러한 법률적 검토를 의무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 및 소위 이중계약 문제의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비를 처리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상 문제입니다.
지주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원 없이 처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만, 지주는 보상을 더 요구 받으려고 하고, 협상을 또 거부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감정가 이하인 적정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쉽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구산지구 보상 시에도 지주와 개발공사 측의 보상가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컸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외부 민간개발사업자의 개입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에는 외부 민간개발사업자의 개입에 의한 보상 등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만, 구산지구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서 여러 가지 지주들과 사업 주체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보상비에 있어서 구산지구의 경우 2002년도 보상 검토 시에는 171억원에서, 2004년도 448건으로 2002년도 대비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김해지역 신시가지 조성 지대에서 대규모의 택지개발 등 주변의 도시개발 환경 변화로 인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62.9%로 개별공시지가가 94.6%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 됩니다.
이는 김해시 주변에 급격한 지가상승 동향 등을 예상하지 못한데서 기인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상비 산정 시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표본감정을 하여 보상비를 책정하고, 계획 수립 후 2〜3년이 지나서야 보상이 되는 점을 고려해서 영리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이해 당사자간에 최적 균형점을 도출하여 예상보상비를 산정하고 투자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보상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미이행 및 법정문제 유발 건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업 중단 및 계획 재검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법정 문제를 유발한데 대해 말씀드리면 개발공사 측에서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시정요구를 받고 2004년도 12월 23일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12월 27일 사업의 타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보고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내용 불충분 등으로 보고가 제대로 되지 못한데서 1월 24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도의회 지적사항과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내용으로 설명과 보고를 드린 다음 승인을 받아서 이러한 무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과 관련되었던 주식회사 태평개발에 용지매수 관련 배임 고소사건은 금년도 7월 19일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장 및 직원에 대한 인적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것은 두 가지로서 먼저 현 개발공사사장은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 동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현재의 입장과 달리하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었고, 다음으로 사장으로 임명된 후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직원을 구산지구 업무를 맡기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 개발공사사장은 40년간 공직에서 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한 후 지난 7월 1일부로 개발공사사장에 임명되어졌습니다.
이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발공사의 운영에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현재의 입장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 행정사무조사에 피조사단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등을 지키지 못한 점, 사업추진 상에 민간개발사업자의 민원야기 갈등 조장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정성, 공공성 있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야 될 공인으로서 태도를 다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장으로서 임명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일련의 지적된 사항들이 전임 사장 재임 시 원인이 발생된 사안으로써 직위를 그만두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장 및 전 직원들이 이번 특위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깊이 반성하고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써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기관경고와 함께 향후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소장은 7월 1일자로 진주 가호지구 업무추진팀장으로 좌천 인사조치 되었고, 개발사업본부장은 오는 9월 팀제로 전환 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사회 운영은 특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다소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보안을 위해서 작년도 정관을 개정해서 사외이사를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올 1월에는 사외이사 2명을 경질한 바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최고경영 이념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이윤창출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공공성과 사업성을 갖춘 공익실현에 있다고 볼 때 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향후에는 업무 추진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올 9월 기업형 팀제를 전면 도입하여 현행 이사 5부 8팀제를 1, 2이사, 8〜9개 팀으로 개편하여 완전한 팀 단위의 성과 책임제로 전환하여 사업규모와 특성에 맞는 성과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업무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치게 해 드린 점을 거듭 사과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15시 03분)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 제도와 이번에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9월 8일, 이병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 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지역의 선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저에게 “이의원! 추석도 다 되어 가고 하는데 보름달처럼 그렇게 둥글게 좀 살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둥글게 사는 무엇이고, 모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신분은 일단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해 왔더라면 본 의원도 각을 잘 다듬어서 둥글게 살 용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는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3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3개월 동안 조사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몇 가지 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조화를 가져올 수 있고 적절한 견제와 감시 속에 돌아가는 양수레바퀴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집행부에서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의회의 고민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실을 파악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공사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개발공사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전임 사장이 5년 2개월이란 장기간 동안 재임하면서 도지사와의 원스톱 체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의 절차는 무시된 채 닥치는 대로 운영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해 왔습니다.
마치 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한 사람에게 맹종해 오고 충성하려는 자세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도·감독의 책임을 가진 우리 도의 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사옥 매입 문제가 불거져 건건히 터져 나오는 불법 예산지출의 절차상 문제 등에도 책임 있는 우리 도의 그 어느 누구도 사건을 덮으려고 노력하였지, 얼마나 진정으로 의회의 지적을 바르게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공기업 사장의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고, 지금까지 사장은 지사의 친분관계 내지는 학연 등으로 공기업 CEO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선임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관련 공무원들은 개발공사를 두둔하는 전위대로 전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행·재정적 뒷받침과 비호아래 개발공사는 공기업을 앞세워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행정적 절차는 무시되고 한 사람 시장의 지시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거기에 우리 의회도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일찍부터 개발공사의 제도적 맹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도·감독의 책임권한을 가진 우리 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공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와, 하였다면 방법 및 시정조치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의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낸 결과보고서에 의해 개발공사의 경영상 문제점과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용역을 의뢰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과 개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은 진일보 하였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실의 본질은 비껴나가고 결국 이렇게 대충 넘기려는 저의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히 사전지적 하였음에도 제출된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망연자실하고 혹시나 하였던 일이 역시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 결론 5개항 중 사업성 재검토를 제외한 4개항은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낸 결과보고서와 무엇이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성 검토 역시 계획서상 800억원이나 투자되는 개발사업의 사업성 재검토 용역물을 의뢰하면서 480만원정도의 용역비로 과연 제대로 검증된 용역 결과물이라 인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서는 사업성 부분에 경제성 및 정책성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도도 용역결과대로 설계변경이나 사업계획변경 없이 기존 사업계획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할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의회의 지적에 대해 신중하고 적극적인 방향제시 없이 단지 개발공사를 두둔하려고만 하는 보고서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련자 문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답변서를 보면 개발공사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 한두 가지 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둔하고 나서니까, 무엇이 뛰니까, 무엇도 뛴다는 말과 같이 개발공사도 의회를 경시하고 불성실하게 특위에 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임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오만방자함은 도를 넘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사장은 2004년 7월 1일 취임한 후 취임 전 본 건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뒤로 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자세로 일관하였던 것을 경남도는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2004년초부터 민원문제, 민간업체 관련 복잡한 상황을 현 사장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 취임 후 앞뒤 말이 틀린 것은 뒤로하고도 이러한 행동이 과연 공기업 사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옳은 행동이었겠습니까?
2004년 11월 상임위 시정요구도 깊이 있는 검토는 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였던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잘 길들여진 부하 직원들의 밀어붙이기식 행태와 평소 의회를 아예 무시하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식 밖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을 가진 인사를 40년 공직 경험과 사장 취임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조치 하지 않은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임할 의향은 없었는지, 사장을 해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구산지구개발사업 부장은 공기업을 앞세워 지가가 40〜45만원이 넘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지주 간담회 장소에서 이야기함으로 동 사업에 민간개발업자가 토지를 사들이는 단초를 제공하였음에도 반성은 커녕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당시 거래가액이 보상가와 비슷한 80〜90만원 정도임에도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민원을 야기하게 한 주인공이 민원인들에게 무슨 민원 해결능력을 보여 주겠습니까?
열거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개발사업부장의 부당한 가격 제시로 기인되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김해구산지구 사업소장은 이중계약 문제로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는가 하면, 진술 사실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답변했냐고 묻자, “기억이 없다”는 등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개발사업부장, 사장 비호에 급급하면서 상식 밖의 맹종과 충성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또한, 드러나는 잘못된 사실 확인에는 한번이라도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는 답변은 없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일관하였으며, 심지어는 질문하는 위원에게 화를 내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3인 트리오의 행동은 김해구산지구개발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원을 야기 시켜,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신뢰도 추락과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인 공기업의 임직원의 자세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관련자 해임을 요구 하였으나, 우리 도는 사업소장을 인사조치 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사전 협의를 통해 사안을 조율하고 서로의 이해 폭을 넓혀, 대립의 각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의 현실에 대해 의회의 눈에는 잘못이 보이는데 집행부는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의회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개발공사를 두둔하고 대충 넘기려는 저의에 대해 우리 경남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의 과감한 결단으로 본 건과 관련된 임직원을 해임하여, 정치적 배경의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씻고 정부와 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 사장의 공채를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개발공사의 이미지 개선과 공기업 관리에 적합한 인사를 공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개발공사 감싸기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고, 의회는 정식으로 관련자 해임 촉구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김채용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채용 행정부지사 김채용입니다.
먼저 경남개발공사 업무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주택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1997년 출범한 이래 긍정적인 많은 사업을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김해구산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서 추진과정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도의회의 지적을 받은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실시된 김해구산지구특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를 받고 구산지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경남개발공사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만, 해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해구산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보완을 하는 등 시행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개발공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업무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이병희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내용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중복되지 않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감독의 책임권한을 가진 우리 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와, 하였다면 그 방법, 시정조치에 대한 이러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리 도가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공기업법 및 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이사회 임명, 결산, 사채 발행, 중요한 재산취득 관리처분, 중간 변경사항 등은 도지사가 승인하고 있고, 예산의 확정 및 예산변경 사항 등은 도에 단순한 보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공사의 업무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도 검사할 수 있고, 시정명령과 기타 필요한 보고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과 건설도시국장, 감사관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업무를 관여를 하고 있고, 공사 업무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은 매년 공인회계사를 임명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지방공기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관계교수, 회계사,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개발공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및 도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고, 또한 매년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공사에 대하여 2003년도부터 2005년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 5회,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2회, 도 자체 운영평가 1회, 도감사 1회, 의회 행정사무감사 2회, 의회 행정사무조사 2회, 공인회계사 및 회계감사 2회 등 총 15회의 감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와 정부에서는 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개발공사는 도의 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 공기업 법령이 직접 적용되고, 보완적으로는 상법이 관계규정에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서의 이윤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권 행사는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진단 용역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과 행정사무조사특위 지적내용과 차이점, 그리고 480만원 정도의 용역비로 과연 제대로 검증된 용역결과물이라고 인정하는지, 또한 설계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기존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에서는 도의회 구산지구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기관의 입장에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처럼 재검토 용역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또 많은 용역비가 필요하고,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최소한 경비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판단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실시한 외부 전문 경영진단 의뢰는 개발공사에서 4억8,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형현황측량, 토질조사시험, 실시설계 용역서류 적정성 여부와 사업 타당성 등 경제성 분석,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적 검증에 주안을 두고 분석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도내 평가기관이 아닌 타 지역 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 공사비 산정의 부적절, 그 다음에 설계조사 용역지연, 보상비 산정의 문제점, 김해시의 방침 등 4개 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회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사업성 재검토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은 지적되었으나, 경제성이나 정책성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을 공식 요구한 김해시 등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에 의해서 적정한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계획에 상당한 부분의 수정이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고, 주민편익을 최대한 존중하여 개발하되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사사장의 40년 경험과 사장 취임 1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조치한 점 이것이 합당한 지, 본인이 책임지고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사장을 해임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의 인사조치권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에서 명백한 과실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실이 입증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징계절차에 의해서 신분조치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해 구산지구 사업소장은 서부첨단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법적 조치와 자체 문책을 이미 받은 바 있고, 문책내용은 구산지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업무 잘못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었으나 인적쇄신을 요구한 특위의 지적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소장은 타 부서로 전보 조치를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해서 더 이상 추후에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진종삼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병희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5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부지사님, 먼저 지사님 안 계시니까 부지사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조사를 시작하고부터, 시작해서 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 넘길 때까지 언론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도의 관련부서에서 부지사님께 어떠한 보고나 본 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채용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은 없고, 내용은 그 때 그 때 보고를 받아서 각 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행정부지사 김채용 내용을 다 보고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내용은...
○이병희 의원 집행부에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것만 보고를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과보고서에 있는 용역 결과물을 줄 때 조금 전 부지사님께서는 심도 있는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채용 예, 맞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러면 480만원으로 800억원의 용역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 경험으로.
○행정부지사 김채용 행정 경험으로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더 고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다고 우리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480만원으로 할 수 있다?
○행정부지사 김채용 할 수 있다, 그 금액이, 또 내용에 따라서...
○이병희 의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행정부지사 김채용 예, 좋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러면 실지로 특위가 조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부지사님은 제대로 사태를 파악 못 하고 계신다고.
○행정부지사 김채용 아니, 아까 처음부터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병희 의원 예, 되었습니다.
부지사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제가 기분에 웃으면서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 중에 개발공사가 몇 회 몇 회, 행정자치부 감사, 또 감사원 감사,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몇 회 하면서 개발공사는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얼른 듣기에 개발공사는 잘 하고 있는데, 의회만 유독 개발공사가 문제 있는 것처럼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15회에 걸쳐서 중앙, 감사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예리하게 우리 도의회 같이 지적을 해 주셨다 할 것 같으면, 도의회에서 지적을 안 받았을텐데, 형식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의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개발공사의 이사회 중요성을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강조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건설도시국장, 감사관이 비상근 감사로 재임 중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런데 세 분이나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김해 구산지구 사업 계획 변경이 되고, 예산이 증액될 때 마다 지도 감독부서에 계신 세 분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왜 이 돈이, 100억원이 증액되는가, 사업 계획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이것이 지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지금 현재 있는 건설도시국장이나 저나 이 사업 계획을 최초부터 계획을 하고 변경될 당시에 깊숙하게, 초반부터 관계를 하지 못 하고, 지금 현재 사업 계획에 부분적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자신을 못 하는 것이 몇 번을 참석을 해서 사업 계획 변경 의결을 했다는 것 자체도 기억을 못 할 정도니까, 이것이 과연 한 번을 한 것인지, 두 번을 했는지까지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어떤 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우리 도에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감독부서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발공사 이사회 내부적인 최고 의결기관이라면 거기에 가장 큰 힘이 실린다면 그 속에서 예산이 변경되고, 사업 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도의 간부로서 적절한 조처는 있어 주어야 의무를 다 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영 진단 조사 보고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 보고서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지역 기관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예, 하나 하나씩 물어가겠습니다.
경영 진단 및 사업성 검토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지금 현재 중요한 사항은 개발공사측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사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결 문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차대한 어떤 의회 지적은 이 사업에 근본적인 어떤 사업의 변경, 사업 계획의 중단, 이런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항을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사업 계획을 근본적으로 요구한 김해시에 이 건을, 동 건을 반려해서 이 사업을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또는 제2의 다른 방법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심각한 행정의 불신이나, 어떤 문제가 따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뭐냐하니까, 중대한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민사소송에 구상권 행사가 첨부가 된다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 때에는 이 사항에 제3의 객관적인 어떤 평가, 경영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도는 개발공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의회에서 지적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런 사항으로 극한적으로 대립이 된 상태에서는 제3의 경영 평가 기관을 통해서 판정을 얻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경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병희 의원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재평가를 요구하고 용역을 보낸 것은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져오기 위함인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질문에 나오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어디까지 결재를 얻어서 경영진단을 의뢰하게 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이것은 부지사님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부지사님한테 480만원에 용역 주겠다 하니까,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그것은 부지사님 결심한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린 것이지요.
○이병희 의원 예, 용역을 낸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선택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여러 가지 평가 기관에 인적 자원 구성 요소를 볼 때, 첫째 부산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인데, 이런 문제가 첫째 금액 자체가 소규모이고, 두 번째는 빠른 시간내 핵심적인 경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용역기관을 선택하는 대상으로 부산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돈도 좀 작고, 이러하니까 이런 업체를 선택해서 대충 주어도 되겠다, 이렇게 선택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이병희 의원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의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것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이것은 개발공사 보다도 개발공사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타진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럼 실장님은 모르시네요?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구체적으로 그 업체하고 용역기관...
○이병희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은 경리 아가씨를 포함해서 원장, 모두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와 한국경제정책연구소라는 곳은 평소 용역물의 거래 관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없습니까?
진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없습니다.
사전에 밀착성이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희 의원 실무자가 저하고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병희 의원 이부장이라는 분이 경제 경영을 담당하는 구산지구 사업 경영 평가에 팀장을 맡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이병희 의원 평소 거래는 하지 않았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이병희 의원 만약에 거래한 사실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제가 잘못 파악한 것으로 이렇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사실이 아니면...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속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본 사업성 검토에 조사 기간을 얼마나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한 달간 주었습니다.
○이병희 의원 한 달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28일만에 납품이 되어졌습니다.
○이병희 의원 또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사업성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용역을 보내셨다, 이 답변이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이병희 의원 그런데 용역 기관 관련자 이모 부장이라는 사람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도와 용역 거래 관계가 있고, 용역 기간도 촉박하게 주었고, 참고로 자료도 특위의 결과 보고서, 또 개발공사 2004년말 사업계획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참고 자료를 참고해서 용역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480만원으로 도대체 당신들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기에 이러한 용역 결과물을 맡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경남도의 다른 용역 과제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돈 적게 받아도 다른 용역물에 저속한 표현으로 망까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 했습니다.
또 경제성 및 정책성 확보에 대해 또 이 사람 답변입니다.
제가 사실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청년정책연구소라는 데 몸을 담았습니다.
사회조사실장과 청년정책실장을 역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거기도 역시 도시개발법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셨고, 이 사업계획서대로 하면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은 제대로 이윤을 남기지도 못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진 설계 변경이 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불가하다는 사업성 검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것이 웃깁니다.
“결과물이라는 것은 보는데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경상남도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렇게 인지하였음에도 용역 결과물이 보는 사람 관점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실장님, 어떤 교수가 어떤 연구원이 내가 연구한데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업 지시서에 그것이 있지요?
내용이, 이 정도는 비밀이 유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마라, 그런 것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진실을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대답을 하기가 입장이 어렵습니다.
○이병희 의원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명 거론하면 나중에 뭐할까 싶어서 이모 부장이라고 합디다.
경제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하나 지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개발공사 업무가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실장님 입장으로.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무한책임이라고...
○이병희 의원 관련부서에 지도 감독권자의 책임 한계를 말한다면.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제1차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이병희 의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사업을 개발공사가 하지 마라, 민간업자한테 주라, 이것이 아닙니다.
사업 계획을 할 때 무계획적인 것을 하지 말고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 계획을 내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겁니다.
개발공사가 하는 건건이 제대로 된 계획서를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이번 특위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설계변경이나 이 사업 계획 그대로 설계변경이나 사업 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실장님도 확약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확약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지금 이 사항은 2002년부터 진행된 일련의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이 사항에 어떤...
○이병희 의원 저는 분명히 그 답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실장님에게 물으려고 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나가실 분이고, 여기서 구상권 청구라도 하게끔 각서라도 쓰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 도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특위가 구성되고 해임 건의안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우리 도 관련 공무원들의 무성의하고 공정성과 객관성도 유지되지 못 하는 결과물로 또 한 번 의회를 희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답변서는 누가 작성 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답변서.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실무적으로 작성을 하고 제가 검토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병희 의원 개발공사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우리 도에 관련된 부분은 도 관련부서에서 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사장 해임에 대해 조금 전에 특위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은 전임 사장 시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장 해임에 대해 공직 경험 40년이 중요하고 취임 1년밖에 안 되어서 해임은 무리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이병희 의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봐 주자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정도는 사장이 와서 연습 기간이니까, 좀 지켜보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그 점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에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서 바로 전문성을 발휘를 해야 될 이런 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실책을 범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번 정도 기회는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해임이라는 사항 자체는 최극단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하나의 생계수단인데, 그 사항을 이렇게 박탈한다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병희 의원 그러나 대단히 미안하지만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장은 취임 오래전부터 구산지구 개발 사업이 실타래 얽히 듯 얽힌 사실, 민간인 업자나 개인 명의 가지고 있는 문제, 토지 지주들의 분쟁 문제,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사실을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시건만 가지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개발공사 사장으로 왔다, 어느 일이 최우선되어야 됩니까?
기채 내어서 돈부터, 기채 소화하려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게 중대한 개발 사업이 뭐가 문제입니까?
민원 문제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40년동안 가진 것 같으면 충분히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어야지요.
그것도 못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무슨 리더십이 있고 지도력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붙잡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뜻을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이병희 의원 뜻을 이해 못 하시겠다?
자기는 전혀 나갈 생각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제가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 의원 안 물어보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이병희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자기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정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 하는 사람, 안일무사함의 극치를 보이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집행부와 의회가 그만큼 불편해하고,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앞으로 대립해야 될 문제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자진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액션 정도는 취하는 것이 바지밑에 뭐 달고 사는 남자들이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버텨 있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어떤 면에서 자기가 사의를 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의원 실장님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개발공사 사장이 2만불 연구소인가 거기 있을 때 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 답변서를 보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이 정녕 자기 반성을 한다면 정말로 나는 실토를 했습니다.
“나는 개발공사 들어오기 전에 이 사실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들어와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못 했으니까 내가 나가겠다” 이 정도 액션은 한 번 정도 있었으면 의회가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말 안 하면 그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딱 버텨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도가 그 분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4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지도력과 그 CEO의 자질이 그대로 나오려고 했으면, 사전에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민간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개발공사 사장이 실장님한테 “내 나가면 목줄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여 달라” 이렇게 간청이 들어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냐하면 저는 본말이 의회 특위가 구성이 되고, 이 사안이 근본적으로 사장 개인의 해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민간 개발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뢰한 김해시청에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서 돌려보내느냐, 이런 문제가 놓여지기 때문에 과거에 공직 경험으로 볼 때에는 창원시가 계획도시로 이루어질 때 공영개발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영개발로 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주의 연고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 공영개발입니다.
이것 마찬가지 김해 구산지구도 김해시장이 왜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의뢰를 했느냐 하는 사항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개발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치고 빠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이것이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해시장이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게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이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문제가 검토되니까, 굉장히 극한적으로 대립이 왔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개발공사도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물러서서는 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감정적인 어떤 대립이 되고, 불공손한 태도 문제가 나왔지 않았나, 그 때 저는 배석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런 점을 우리 의원님께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이 문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80% 가까운 보상이 이루어지고, 내일모레면 20%의 토지 수용이 이루어져서 연말 되면 기공이 됩니다.
그래서 잘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성 검토 및 해임에 관해서 저희 의회가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공사가 어떤 개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업 계획인데, 사업 계획이 불성실하고 무성의 한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놓아두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는,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앞으로 만들어 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띈 지적을 하는 것이고, 해임에 관해서는 이 분이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분을 적격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두십시오.
얼마만큼 우리 경남도가 발전하고 비전이 있는지, 저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 하는 사람이 자리에 연연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지사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긴급현안질문과 답변을 받는 이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사가 계시지 않는데 긴급현안질문이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뭐 효과 바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 이것 정도는 나오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이병희 의원 의원님!
여러 가지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청 공무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본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개발공사하고 원수 진 사람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그들이 쓰는 말로 복도통신에 의해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개발공사가 업무를 행함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각지고 모진 사람이 되고, 둥글게 눈에 보이는 것도 지적하지 않고 굴러서 넘어가는 그 사람이 옳다면 그 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종삼 이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구산지구 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민사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장애가 없어도 사업 진행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사소송이란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한 번 더 짚어 보아야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각 가정에 풍성한 결실의 계절과 같이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김채용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농수산국장 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공보관 조기호
감사관 서춘수
기획관 배종대
소방본부장 정재웅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 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