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0.11.19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3.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4.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송순호 의원 외 34명 발의)
3.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로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43##38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송순호 의원 외 34명 발의)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44##381_4_농해양수산_1차 2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를 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45##381_4_농해양수산_1차 3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민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국에 보내 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농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770호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46##381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재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47##381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국장님, 제안이유가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그다음에 서민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좋습니다만 저소득계층하고 서민계층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말대로라면 고소득이나 상위계층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총 14만4,860가구 중 20만5,150명이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9만8,893가구에 13만4,194명이며, 차상위계층은 4만5,976가구에 6만6,321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한 25% 내외되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한 15% 내외로 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저소득층은 약 2만2,000여 가구로 추정되며, 연간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가구 비율을 4분의 1로 추정해서 5,500여 가구를 예상해서 사업량을 5,000가구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지금 조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조 목적 사항에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주민이 반려 목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진료비, 그런데 ‘양육한다’는 표현은 저희 상위법에 맞도록 해서 ‘기르는’ 이렇게 용어를 수정해도 괜찮겠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다음에 제4조에 진료비용 등의 표시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경남도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지금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제4조의2항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진료서비스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불가격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장종하 위원 지금 현재 자율표시제로 시행하려고 하는 진료항목 자체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거의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진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만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경남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상남도수의사회와 진료비용을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되지만 수의사회에서 담합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도의 제재방안은 무엇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로 제재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인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장종하 위원 실제로 동물병원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편차나 아니면 꼭 지역별이 아니어도 병원 간의 편차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에 관한 부분은 담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조례상으로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현재는 그런 부분에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공정거래법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보셔야 될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반려동물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만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장종하 위원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 병원별로 진료비를 어떻게 비교분석을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비교분석 부분은 자기들이, 동물병원은 1인 동물병원이 있고, 그리고 종합동물병원처럼 2인 이상, 안 그러면 10명 이상 이렇게 갖춰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갔을 경우에 진료비 내역을 보고 자기네들이 비싸다든지, 안 그러면 싸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료를 하면,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동물병원의 진료비, 예를 들어서 지금 광견병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병원들마다 다 전화를 해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지금 이게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중앙부처에도 건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 방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저소득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나오면서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지금 전국에 있는 반려인 숫자가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장종하 위원 특히나 저소득층 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르는 동물 이상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가족이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실 때 나중에 이 부분은 분명히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는 데까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이게 의원님이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나온 것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유기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기견이 저희 회사로 찾아왔죠.
그래서 불쌍해서 제가, 저도 동물을 좋아하는 나머지, 동물 중에서 제가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데, 하여튼 중·대형견입니다.
중·대형견이 왔는데 불쌍해서 제가 우리 반려견이 먹는 먹이를 줬어요.
그리고 개집도 사라고 8만원 주고 하나 구입을 해 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얘가 다른 두 마리를 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 마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키우는 개가 두 마리 있는데 이제 세 마리가 더 늘어난 것이죠.
김해시에 그때 우리 도로 따지자면 저희 상임위더라고요, 보니까.
전화를 했더니만 이번 연도에 예산을 다 썼다고 내년 초에 포획을 해 가겠다고 먹이주면서 잡아놓으래요.
그것 안 잡힙니다.
학대를 받았는지 개가 가면 자꾸 도망을 가더라고요, 먹이를 주는데도.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면 저 역시 좋은 일이 닥칠 것이다 해서 좋은 마음으로 키워보려고 했으나, 숫자가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유기견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까지는 좋은데, 이것 엄청나게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우리 도내에는, 현재 반려견의 양육 마리 수는 26만8,000두 정도 되고, 반려견을 등록한 숫자는 12만4,000두 정도 됩니다.
등록률이 한 41.6%,
○이종호 위원 그러면 유기견은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양육 마리 수가 598만5,000두 정도 되고, 그리고 등록은 229만9,000두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는 38.4%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남도 우리 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축산과에서 유기동물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지원 내용 속에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런 유기견의 발생 숫자를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유기견이 발생한다는 것은 처음에 그 강아지나, 작을 때는 강아지, 크면 개로 이렇게 칭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유기견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보험이 있는데, 사실 11개사 보험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3개소 정도, 3개 회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운영실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보험업계에서 상당히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개를 구입할 때 이것은 강제성은 띠면 안 되겠지만 자율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제도의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일단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명 자율고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시제가 되게 되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부분은 상당히 완화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을 하려면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다고 보고,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종호 위원 반려동물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사설로 하는 장례식 비용 자체는 약 1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생긴다면 한 마리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데 약 40만원 안쪽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5분 발언을 준비 중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보면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절대 유치를 못 하게 하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반려견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렇죠?
상당히 문제를 띠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개가 사망하고 이러면 거의 묻었지 않습니까?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이종호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코로나19, 사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감염성으로 인한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기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까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할 게 아니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마련함과 동시에 저희 축산과에서 유기동물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방역과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중간에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등록제가 완전히 이루어진 뒤에라야 가능하겠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원 조례 부분은 일단 사실상 앞서 제안이유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족들이 동물병원을 찾아갔을 때,
○황보길 위원 아니, 등록이 안 되면 저소득층이 키우는 개인지, 이웃집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협력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황보길 위원 아니, 아무리 협력 부서하고 협의한들 등록제가 이루어진 뒤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되지, 등록이 안 되면 옆집 개를 데려와서 진료할 수도 있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런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려동물 등록비용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황보길 위원 등록을 하는데, 등록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지,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한다 그러면 문제점이 안 있겠어요?
또 등록이 된다 한들, 등록이 되면 칩을 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그 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설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RFID, 그러니까 칩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부분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 실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등록 관련해서도 사실상 그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46.1%로 전국 비율에서 조금 높은 편이지만 점차적으로 아마 등록 비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등록 비율을 더 높게 끌어올리려면 진료비 지원도 등록된 반려견에 한해서 한다라고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농정국장 정재민 사업비 지원은 등록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비 자율표시제도 있기 때문에 자율표시제는 등록하고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에 한해서,
○황보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등록을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등록된 반려견에 한해서 한다, 이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그 부분을 명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등록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소득층 자격 있다고 이웃집 개도 데려갈 수 있고, 친척집 개도 데려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등록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개가 확실히 우리 집에 반려견으로 등록된 개다, 같이 키우고 있는 개다 이게 확인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 저도 장종하 위원님하고 같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좋은 고양이를 받아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양이가 진짜 좋은 줄 몰랐는데 키우고 보니까 정말 반려동물이라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유기묘라든지, 유기견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도가 가지고 있나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 실태는 축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는 직접 관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려견 신고를 하게,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일정 부분 관리하다가 견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려견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락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발생하는데 이런 시설이 앞으로 필요할 텐데,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보호센터나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가 많이 지원해서 시·군에 같이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시·군에서 이런 보호센터라든지 지원센터 건립 중에 있는 시·군이 있나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디 있나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양산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창원에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고성에도 추진을 하게 되고, 거제라든지 각 시·군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국적으로 1,000만 인구가 반려동물 인구인데, 경남도는 몇 명인가 파악을 지금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펫빌리지 개념의 반려동물 놀이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테고,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러 가지 이런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경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게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려견 목걸이 부분이 있고, 또 귀에 장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장형으로 장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장형으로 추진해서 확인이 가능하게끔 빠른 시간 내에,
○남택욱 위원 내장형이라면 어느 방식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RFID칩을 이용해서 개 몸속에, 피부 피하조직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경남도의 반려동물 인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남택욱 위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저희들이 추진경과 사항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시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장종하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1조 목적에서 ‘반려 목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종하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고요.
조례가 잘 시행되어서 반려동물 가족들이 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간부소개 후에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조례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박종광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그리고 사업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10억6,102만원이 증액된 5,341억6,51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3억3,293만원이 증액된 1,545억3,002만원입니다.
농식품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배수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191억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3개 기금 사업에 12억2,5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11억1,263만원이 증액된 2,918억4,12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 지원사업은 포장 단위 변경에 따른 택배 수요 증가를 반영해 3억6,2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은 2020년 7월 농식품부 대상자 추가 공모에 선정되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논활용 직접지불사업에 50억원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2,263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억2,980만원이 증액된 98억2,56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사업정산 완료 등으로 확정된 세입액을 반영하여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17억7,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0억9,512만원이 증액된 296억61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시·도비 반환금 및 세외수입으로 16억6,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돼지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등 8개 국비 사업에 74억3,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8,920만원이 감액된 283억6,99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및 과태료 세입 증액으로 5억2,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3개 사업에 15억1,428만원이 감액된 278억4,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869만원이 증액된 10억53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수료인 증지수입이 7,85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97만원이 증액된 8억4,425만원입니다.
수수료 증지수입 1,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 및 그 외 수입으로 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동부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567만원이 증액된 3억7,166만원입니다.
수수료인 증지수입이 1억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 북부지소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91만원이 감액된 2,65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수료인 증지수입이 4,5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남부지소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866만원이 증액된 2억2,532만원입니다.
수수료인 증지수입이 9,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불용품 매각대금 7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1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65만원이 증액된 170억8,34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교환 차액 및 기타수입 등 1,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8개 단위사업에 대해 기정예산액보다 1,508억9,676만원이 증액된 7,252억9,976만원입니다.
12개 신규 사업에 2,609억7,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29개 사업에 1,606억1,679만원이 증액된 3,385억4,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등 19개 사업에 대해 도비 5억8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1억6,536만원이 증액된 2,101억6,109만원입니다.
182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으로 급식 일수가 감소되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에 2,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3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농식품부 예산 배분 변경으로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사업에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인단체 운영, 후계농업경영인교육, 여성농업인 CEO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6,6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4페이지 상단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금사업에 6억7,716만원이 증액된 11억6,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난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용 수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추가 사업비 195억8,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23억4,882만원이 증액된 3,26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직불제사업 개편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불금 18억9,800만원을 국고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식품부의 대상자 추가 공모 선정으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에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직불제사업 개편을 반영해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1,007억9,86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188페이지 상단 올해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2,263억5,800만원과 논활용 직접지불금사업에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단위 변경에 따른 택배수요 증가를 반영해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에 3억6,2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7억8,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풋고추, 깻잎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로 8억7,32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늘 긴급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마늘 산지 폐기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2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입니다.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담 법인 출연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성 사업 7건에 대해 1억8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8,551만원이 감액된 657억9,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에 70억2,7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9억7,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통합 수출협력사업에 4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농산물꾸러미 선별·포장 인건비 지원사업에 2,1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로컬페어트레이드 요리 페스티벌에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4억155만원이 증액된 396억2,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94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농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축산종합물류센터 신축사업에 6억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지사배 대상 경주대회 지원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3억원이 감액된 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321만원이 증액된 34억9,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민속 소싸움대회 지원 등 4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고 1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95페이지 하단 돼지 사육농가의 경영안정과 피해보전을 위한 돼지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에 73억7,7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5,187만원을 증액하여 1억9,2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지원에 1억4,000만원이 증액된 4억2,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조사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에 2억100만원이 증액된 3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속 가능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산지생태목장 조성 지원에 6,050만원이 증액된 1억9,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5개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9,023만원이 감액된 351억8,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개최 취소로 1,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거점 소독시설 방역근무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1억2,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에 16억7,9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6,023만원이 감액된 55억5,623만원입니다.
200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사업에 인건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2억5,7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페이지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6,408만원이 감액된 24억7,300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사업에 인건비 1,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에 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인건비 1억4,2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동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6만원이 감액된 15억8,660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에 인건비 105만원과 인력운영비 9,9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987만원이 감액된 20억 8,971만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 60만원과 인력운영비 8,9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남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880만원이 감액된 16억8,181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1,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606만원이 감액된 324억3,17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08페이지 중간부터 209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급종 생산 인건비 및 종자생산시설 개선사업에 집행잔액 각각 6,607만원과 1,1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세출내역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5,3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각각 4,600만원과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1,391만원이 감액된 27억2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종돈 사료 단가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감액을 반영하여 재료비 3,2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전출 및 휴직에 따라 인력운영비에서 1억6,9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정재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를 해 주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48##381_4_농해양수산_1차 6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 요청하셔도 되고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설명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을 포기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절차입니다.
선정 절차는 전년도 7월에 일단 사업 수요조사를 시·도하고 시·군에서 실시를 합니다.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농식품부에 올려주면 농식품부는 그에 관련된 희망 업체에 따라서 당초예산서를 편성합니다.
그다음 편성을 하고 나서 올해 1월에서 2월 정도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고, 2월에서 6월 사이에는 기초 컨설팅 및 사전 역량진단을 농정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또 선정을 하고, 최종 선정된 컨설팅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를 제안합니다, 농식품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인증한 컨설팅 업체 3개에서 5개 정도로 업체를 제안하면 농가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이 사업은 개인한테는 1,000만원에 자부담이 300만원, 법인에서는 3,000만원에 자부담이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법인체는 아닌데 개인이 조금 포기를 많이 합니다.
전년 7월에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는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경영을 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본 신청, 올해 1월이나 2월에 본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개인별 자부담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에 대한 30%.
그래서 그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꺼려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거기에서 각종 무상 교육으로서 일정부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사업 신청을 하고 난 뒤에 농정원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초 컨설팅하고, 이 업체가, 농가가 컨설팅의 필요성이 있는지, 추진 능력이 있는지, 경영체 현황이 건실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농정원에서 또 탈락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부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평가를 다 받아서 실제 컨설팅 업체를 3개에서 5개 정도 농림부에서 제안을 하면 농가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도내에는 컨설팅 업체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가 대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경북에도 있고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가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원활한 컨설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는 데서 너무 거리가 머니까 좀 꺼려해서 또 포기하는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아니고 대부분 개인이 다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게 작년에는 부담분이 50%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50에서 30%까지 부담분을 일단은 낮추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사업 신청 받을 당시부터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절차를 안내해서 개인이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류해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남택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비 관련 부분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특별히 우리 도비가 반영되는 부분은 없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추경, 그런데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들이 각종 행사 등 이런 지원 부분은 감액하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 위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행사라든지 위원회 개최 관련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또다시 편성해야 되겠지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우선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첫째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라든가 국내여비 이런 부분을 조금 남은 부분에서 정리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진주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입니다, 전환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균특이 국가 재원의 성격을 가져서 국가에서 예산을 따왔는데 이제는 지방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이양은, 책임과 권한과 예산과 인력을 다 같이 몽땅 내려주는 것은 위임이 아니고 이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이양되는 바람에, 그게 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은 불용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그런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각종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신활력 플러스 이런 부분은 올해, 그게 사업이 보통 3년, 4년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100억원 주겠다라고 교부 결정을 해 놓고 실제로는 70억원밖에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서는 100억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소위 말하는 자금 없는 이월, 그래서 30억원은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돈은 내년에 옵니다, 오기는.
그래서 그런 이월사업들,
○남택욱 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농촌 유휴시설 활용 부분이라든지 배수개선,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해서 국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배수개선 이것도 이번에 신규 예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개선사업은 설계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지구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적정한데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구 간 조정 또 공정률에 따라서 이 예산이 좀 남는데 다른 지구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전체 총 예산에서 지구 간 조정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은 9억8,300여만원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는데 이것은 2개 시가 지금 반영이 안 됐다, 그죠?
거제와 양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그 취지 자체가 가뭄이 나면 양수장이라든가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양산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 신청 수요를 양산시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었고요.
○남택욱 위원 거제도 마찬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거제 같은 경우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 자체가 가뭄에 대비해서 저수지를 준설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수 관정을 뚫는다든가 이래서 기본적인 단가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6,000만원 내외로요.
그런데 거제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너무, 1억5,000만원짜리 큰 것을, 너무 큰 것을 사업비로 올렸어요.
그래서 3억원짜리를 올렸는데 거제에 다 밀어주면 다른 데 한발대비 용수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업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2개 신청했지만 일단은, 거제 오수리하고 명진리는 다 그냥 배제를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거제하고는 앞으로 다음 연도에,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했는데 그 대신에,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우리 도가 자체사업으로 10억원이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요.
○남택욱 위원 10억원?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10억원으로 거제시에는,
○남택욱 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원한 바가 있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앞으로 지원 계획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올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로,
○남택욱 위원 국비 신청으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한발대비 하든지 아니면 도 자체사업으로 받든지 다시 수요조사를,
○남택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할 게 없더만 방금 우리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이 거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답변을 주시는 바람에, 거제에서 1억5,000만원을 신청하더라도 우리가 지침에 6,000만원이 정해져 있으면 6,000만원을 보내 주면 안 됩니까, 선정해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러면 1억5,000만원짜리 사업을,
○황보길 위원 1억5,000만원은 자기들 시비를 따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지침이 6,00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1억5,000만원짜리 접수를 받았다는 거제시도 문제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에는 우리 도비 사업으로, 도비 10억원 되는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내나 한발 대비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걸 거제 명진, 학산, 오송, 율포, 탑포, 다포 같은 현안에, 관정이 꼭 소규모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기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사업 조정한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조정 잘하셨고요.
우리가 도비를 국비 보태서 골고루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데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1억5,000만원을 신청했다고 우리가 1억5,000만원짜리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우리가 이런 규모의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거제시에서 1억5,000만원짜리를 신청한 그 부분도 잘못 아닙니까, 그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그래서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반영을 안 한다라고,
○황보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군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거제 출신이지만 감점도 주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사업 신청을 하라고 각 시·군에 지침을 내리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두 분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입을 이렇게 막았다고 해서 우리 거제 예산을 챙겨주셔서 감사한데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관정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예산하고 지자체에 맞추면 되겠지만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아시죠, 한 10억원 정도 있어야 전체적으로 준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3억원 가지고 해 봐야 한 30%, 40%, 50%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준설을 100% 다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했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하는 기간 동안 또 비가 오거나 토사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 준설했던 것이 굉장히 많이 다시 토사물이 내려와서 준설한 것을 그다음 해, 바로 다음에 안 주잖아요,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2, 3년 뒤나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며 준설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방법의 묘인데, 준설하는 양을 금액에 따라서 좀 줄이더라도 준설할 때 한 번에 다 해 버려야 이게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지, 이 3억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준설을 100% 다 한다면 예산이 10억원인데 3억원 가지고 해 봐야 이게 준설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수로에 물 내려가는 앞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파낸다 말입니다, 준설을.
그러고 나면 토사가 또 흘러서 입구를 막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수지 준설을 하는 부분은 다 이런 민원을 안고 있거든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셔서, 할 때 다 해야만 이게 향후 10년 동안 다시 준설 비용이 안 들지 한 30%, 40%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한 3년 후에 해 봐야 그만큼 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법을 조금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업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리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억 단위로 넘어가는 수리시설 개선 사업으로 가야 되고요.
이거는 가뭄을 대비해서 관정이라든가 준설, 지금 준설 나가는 4,000만원,
○위원장 옥은숙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 말고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예산 대비 2, 3년 지나니까 또 쌓여서 계속 그 부분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저수지 준설이 아니고 저수지가 말랐을 때 일부분 파가지고 물이 고이게끔 해서 모았다가 양수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지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약간 소규모적인 사업이고요.
좀 크게 영구적으로 준설해서 수리시설을 완전히 보수하는 것은 좀 큰 단위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균특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요.
○위원장 옥은숙 그런데 사업 내용은 준설이 많이 들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관정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고, 밀양·의령 나머지 준설 나간 것은 전부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사업 자체가.
○위원장 옥은숙 그러니까 과장님, 5,000만원도, 7,500만원 이래 가지고 준설이 다 되겠느냐고요,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황보길 위원 준설은 7,000만원 정도 하면 많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소류지 준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단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으로 우리는 받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리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좀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소규모하고 저수지 면적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좀 달리 해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태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종광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이번 4차 추경 예산 관련해서 대부분이 삭감 예산들이고, 국비 매칭이라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사업조서 157페이지 한번 보시죠.
축산종합물류센터 신축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 5억9,700만원이 전액 전환되는 거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했을 때 6차 산업 진주 꼬꼬학교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축산종합물류센터로 전환되는 것은 애당초 처음에 예산안을 심사하고 통과되었을 때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2019년도에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3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진주와 의령·하동 이렇게 신청이 됐었고요.
진주가 1순위로 선정이 되었고, 하동이 2순위, 의령이 3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주의 꼬꼬학교가 자기들의 경영난으로 포기를 했을 때 8월에 다시 하동과 의령을 대상으로, 후순위 2·3위를 대상으로 다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이 점수가 우위에 있어서 하동으로 사업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후순위를 선정하셨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따로 선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환 절차를 거치고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선정해 놓았었던 1·2·3순위 중에서 1순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하기 어려우니 후순위가 선정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1순위 사업으로,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거의 6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처음에 공모를 받고 하실 때 대충 진주에 있는 이 법인 자체가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그런 부분은, 최근 한 3년간 계란 가격이 평균 이하로 아주 경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대상자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업자가 강하게 자기가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꼭 하겠다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란 가격이 지금 상당히 반등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 농촌에 대한 어떤 관광과 그리고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그 사업이 꼬꼬학교를 만들어서 농촌 체험을 확대하는 그런,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평가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농해양수산위원회 전반기 때,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 지금 현재 6차 산업 진주 꼬꼬학교 설립이 필요한 사업이고, 농촌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설명을 하셨을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박종광 그 당시에는 저희가 코로나 발생이라는 이런 변수가 없었죠.
○장종하 위원 코로나 변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그런 부족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종하 위원 앞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일단은 어떻게 사업체가 전환이 됐고, 선정이 됐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서 185페이지 소독 비용 지원은 2억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강습회 개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감액되고, 수의사 대회 이것도 감액되었는데,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도 1억3,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이 부분은 당초 코로나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행안부 일자리로 추진됨으로 해서 했었는데 전체 행안부 국비가 20% 일부 삭감 통보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별 문제는 없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이 있나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없으며, 조류인플루엔자도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없어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지금 야생 철새에서 사천만에서 H5N3형 저병원성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동방재단,
○남택욱 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 AI 발생 지역은 없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야생 철새에서 고병원성이 3건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전국적으로 지금 양계농가라든지 가금농가에서는 발생한 바가 없고, 해외 동향으로 살펴보면 일본에 H5N8형이 4건 정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내에는 지금 없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하동이나 발생 지역을...
지금 검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없다 말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농정국장 정재민 야생 조류의 분변에서는 검출이 됐지만,
○남택욱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농정국장 정재민 실제로 키우는 양계농가에서는 발생된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계농가에 번지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소독이나 방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지금 2건은 나왔고요.
H5N3형으로 2건은, 사천만에서 야생 분변에서 채취한 부분 2건은 음성으로, 저병원성으로 나왔고요.
지금 또 한 건은 내나 같은 지역에서 300m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H5 항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출입 통제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예찰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 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예찰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걸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중간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전에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재생 에너지 접목시켜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탄소 절감하기 위한 시설을 하실 건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하고 열을 저희 스마트팜 밸리에 이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업체하고 실행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거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다부처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엊그제 위원장님한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국회 예결위 소위에 100억원을 농식품부 차원에서 증액시켜서 그런 사업을 대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우리 농정국에서 그린 뉴딜 사업 이 정책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내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린 뉴딜 이 사업을 농정국 어느 과에서 하는 게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책 부분인데.
○농정국장 정재민 총괄은 농업정책과에서 개발하고,
○위원장 옥은숙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이 그린 뉴딜 사업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 쪽에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17개 광역 시·도의 농업·농촌 분야에 그린 뉴딜 정책 중에 경남에서 올린 것 있습니까?
그린 뉴딜 수립 현황.
그린 뉴딜이 아니어도 됩니다.
스마트 쪽이어도 됩니다.
우리 경남이 올린 게 있나요?
○농정국장 정재민 우리가 2021년도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총 11개의 사업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해서 11개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올린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국비 사업으로 내년도 11개 사업에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거 올린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농정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지금 현재로 17개 광역 시·도의 농업·농촌 분야 뉴딜 수립 현황에는 이 자료 없습니다.
경남에서 올린 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단순히 기존에,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폭넓게 포함해서 11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2021년도부터는 그린 뉴딜 우리 농정국에서 필히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님,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농정국에서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보다 중앙에서 받아 내려오는 정책 사업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그린 뉴딜만큼은 좀 사명감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래서 농업·농촌 지역 뉴딜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그에 대해서 마인드를 좀 제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직접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것이고, 안 되면 동영상이라도 전 직원들과 공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제가 농업·농촌 분야의 에너지 전환하는 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특강 요청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한번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포함됩니다.
어느 과에서도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축산연구소장 이진우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11시 23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 바다, 미래를 여는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인석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성준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국비 변동분 반영,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미추진 사업비 삭감 및 사업소 인건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2억2,800만원이 증액된 1,948억9,8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은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도비보조금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5억3,200만원을 편성하고,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 등 8개 국비보조금 사업의 국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20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근해 어선 감척 등 4개 국고보조금 사업의 국비 증액을 반영하여 162억8,000만원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금 사업비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세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3,000만원, 시·도비 반환금 4,000만원 등 세외수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은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비, 공무 국외여비 회수금 등 세외수입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은 병성감정 수수료 400만원 감액, 시·도비 반환금,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5억6,300만원이 증액된 2,920억2,7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8억5,000만원이 증액된 1,83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수산업 경영인 대회 3,000만원, 우수 수산업 경영인 해외연수비 2,500만원,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수산 교류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영·거제 견내량 트릿대 미역 채취가 올해 7월에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및 예산 교부됨에 따라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활어 수출 중단 등 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포기로 활어컨테이너 제작비 3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3회 추경시 반영한 해양쓰레기집하장 운영인력 지원 사업비가 국회에서 20% 일괄 삭감됨에 따라 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2억5,5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 바비 피해복구비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에 따른 피해복구비 교부에 따라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2억2,800만원, 연안시설 피해복구비 9,900만원, 어항시설 피해복구비 1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취소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59억1,800만원이 증액된 84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근해어선 감척비 153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우수 자율관리공동체 해외연수 취소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세대 수산업경영 프렌토 운영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적조방제를 위한 유해생물구제사업비 6억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절기 고수온 및 적조 미발생에 따른 출동일수 감소와 유류단가 인하로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3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대량 발생으로 인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해파리구제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멸치 어장막 폐수 처리시설 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200만원이 감액된 5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미채집 불가에 따라 해만가리비 어미이식사업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조정하여 1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으로 인건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 감액된 1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본원 소관으로 직원관사 이전 및 신규임차로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 증액된 9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소관으로 고수온 적조 미발생에 따른 수산생물 폐사체 발생 물량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 감액한 1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 소관으로 지도선 운영비, 수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예산보다 900만원 감액한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1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영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퇴직인력 발생으로 인건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해 주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해양수산과장님, 벌써 나와 주셨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석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어업진흥과장 이인석입니다.
○남택욱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옥은숙 예.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어업지도선, 저번에 우리가 통영에 가서 탔던 그건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것 맞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예, 그것 같아요.
유류비가 3억2,000만원 감액이 됐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5억6,700만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2억4,700만원이 내년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 추경에, 이번에,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감액됩니다.
○남택욱 위원 아, 감액되는 거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3억2,000만원이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3억2,000만원 감액,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추경에,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내년에는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내년도 유류비는 지금 3억2,000만원으로, 2억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금년도 예산을 감액하게 된 배경은 당초 우리 지도선이 40톤에서 99톤, 거의 100톤 규모로 되니까 유류비가 2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난 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요.
막상 최초에 배를 진수해서 운영해 보니 이게 기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겠다, 이렇게 해서 유류비를 추경에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막상 배를 실제 운영해 보니까 배가 고속으로 다니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단가가 낮아졌고, 실제 코로나하고 적조 미발생 이렇게 해서 운항이 적게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유류비가 훨씬 적게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쯤 편성해 놨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2억6,500만원이요.
○남택욱 위원 2억6,500만원?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수요가 좀 적다고 이렇게 봅니까?
유류비가,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올해 배를 첫 운항을 했는데 이 결과도, 올해 적조가 많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배를 실제 전속으로 운항을 해 본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까지 해 보고 나면 정확하게 우리 지도선 유류비 소모의 정확한 양을 아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배가 그러면 건조된 게 언제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2019년 12월 말에 건조가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2019년, 이 사업한 지는 오래 된다, 그렇죠?
이와 관련한 어업지도선, 유류비와 관련해서 사업은,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유류비는 예전에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체 도비 사업으로,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이 몇 개째입니까?
폐선한 게 몇 개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이 어업지도선 한 게 지금 현재 폐선, 이 사업이 ’93년부터 시행을 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93년도에 조선 한 230호 40톤 어선은, 지도선은 지금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은 몇 톤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40톤입니다.
○남택욱 위원 40톤, 그러면 이번이 2개째다, 그렇죠?
두 번째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이 99톤은,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전에는 우리 도청에 옛날, 해인호라고 30년 전에는 철선이 있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철선이 있었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옛날에,
○남택욱 위원 그다음이 40톤이고 그다음이 99톤이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세 번째다, 그렇게 되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죠.
○남택욱 위원 배가 좋던데, 그렇죠?
어업지도선 한 번 타보니까,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성연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옥은숙 예.
성연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제가 길게 하니까 간단하게 좀 해 달라고 위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어업지도선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총 몇 분이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정원이 9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어쨌든 그 관련 업무자가 8명,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9명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8명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8명,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성연석 위원 왜 1명을 안 채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기관부가 세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명이 가고 우리 도 전체 정원이 모자라서 1명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 지도선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육상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마찬가지고, 정원을 정해 놓는 것은 기준이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1명이 어쨌든 이런 이유로 빠졌다 하면 그걸 채워야 되지 않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연말까지 채워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어 있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게 한 6개월 정도,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전출 가고 못 받았습니다.
○성연석 위원 방금 말씀처럼 6개월이 비어 있는 동안에 우리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것은 책임자로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충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인원부터 정확하게, 설정된 인원 이런 것은 안전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정된 인원은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개월이라 하더라도 3개월짜리 어디에서 임시 기간제를 구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게 설마, 그리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흔히 외부에서 지적하는 타성에 젖고 관례에 의해서, 우리 공직이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책임자로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것은, 대처를 할 것은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려움이 생기면 나중에 책임자한테 다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을 꼭, 우리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주장이나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항만물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현장에서 뵙고, 저번에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보는, 관상용 어종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남택욱 위원 그것을 앞으로 잘 좀 검토하셔서 사업으로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계획하는 바가 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남택욱 위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지금 관상어라 하면 민물고기 쪽으로 조금 치우침이 있고요.
○남택욱 위원 소리 좀 크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민물고기 쪽에는 현재 저희들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버들붕어하고 납지리 종류를 관상어로 하고 있습니다.
버들붕어와 납지리는 크기도 작고 납작하게, 아주 색깔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토속어종이면서 관상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관상어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단잉어의 색깔 발현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또 금붕어 캘리코오란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상어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관상용 어종에 대한 연구동을 제가 그때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게 해서 보급해서 소득이 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해만가리비 어미이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남택욱 위원 이것은 시행 주체가 경남무역이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업비가 8,000만원 들어가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미국의 기술연구원하고 협약을 맺은 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으로 비단가리비를 이식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미국에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연구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비단가리비 수거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올해로서는 끝이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종료시킨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저희들이 앞에 1,200마리를 입양해 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종자 생산을 잘하고 1세대, 2세대로 나가면서 또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사안이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우려가 있고 내년에 혹시 긴급하게 저희들이 연구 과정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업인들한테 분양된 것은 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어업인들에게 뒤에 2만4,000마리를 2018년, 2019년 생산해서 어업인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 분양은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분양을 했다기보다 저희들이 세대를 서로 해서 생산한 것들이 우리나라 해역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소량을 시험삼아 분양을 했고요.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잘 크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지금 현재로는,
○남택욱 위원 잘 자라고 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아닙니다.
2만4,000마리 분양한 부분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 해역에 아직까지 적응을 못 하고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세대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은 저희들 가두리나 우리 해역에 적응시키는 강도를 조금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지금 종자 생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바이어들이나 국내 소비자들은 빨간색 계통이나 노란색 계통이나 색깔이 선명하게 발현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계통도 나오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얼마나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해만가리비에 대해서는 미국 해양환경기술연구소 이쪽이 최고 우수한 연구소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지금 저희들이 미국,
○남택욱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동부와 서부 쪽의 해안에 가리비들이 일부 서식을 하고 있고요.
해만가리비 쪽은 네덜란드하고 캘리포니아산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해만가리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색깔의 발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이라든가 통관이라든가 다양하게 가지고 오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도 연구를 잘 해서 앞으로 잘 하면 큰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소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 위원 나중에 끝에 같이 묶어서,
○위원장 옥은숙 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제가 쫓기는 기분이 자꾸 들어서, 우리 가정에 어항이 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성연석 위원 그와 관련한 관심을 좀 가져볼 생각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래 전부터 민물고기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성연석 위원 한번 따로 보고 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대가 말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든 이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삶이, 가정을 중심으로 삶이 아무래도 시간상으로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검색을 많이 해 보면 가정에 오래 있다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화목해질 수도 있지만 분란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게, 갈등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게 여러 자료들에 많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가정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식이 사람 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애완동물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하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저는 어항이 상당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이것은 인테리어나 이런 것하고 관련도 있으면서 사람 심리적인 위안을 찾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의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논의할 수는 없고, 한번 별도로 의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저희들은 연구개발 쪽에 치중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성연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사업화되어 나가는, 전파되어 나가는 것은 별도 부서에서 하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관에서 그 부분에 관한 포인트를 두고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해성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이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진흥과 소관 지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도 지도선이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황보길 위원 총 몇 척이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6척이 있습니다.
본원에 1척, 각 지역마다 1척 다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른 진흥과도 그렇고 유가 하락으로 운항비가 좀 삭감됐다고 하는데 다른, 우리 고성만 지금 보급이 올라 왔네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리비, 수리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수리 기간이 한 27일 정도 되어서 그 기간 안에 배를 운항을 못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도 유가 하락이면 전반적인 같은 사항인데 기름값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물론 기름값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지원도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 그래서 바로, 결산으로 바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황보길 위원 아, 결산으로,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좀 많이 남는 고성에만 반영을,
○황보길 위원 결산서상으로는 그러면 기름값이 줄어들 것 같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황보길 위원 결산추경인데, 아, 미미하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성도 있고 창원도 있고, 지도선이 있는데 이번에 진해만에 엄청난 파급이 있었죠, 태풍 뒤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빈산소수괴,
○황보길 위원 빈산소수괴부터 해서 많은 어류가 폐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우리 기술원의 지도선이 운항을 좀 했을까요?
안 보이더라고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마산 쪽하고 고성 쪽에는 집중적으로 계속 해수 채취해서 용존산소라든지 그런 걸 다 측정해서, 그런 결과가 다 취합되어서 과학원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했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적조 미발생으로 인해서 운항일수 감소해서, 유류비 단가 하락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적조가 발생을 안 한 반면에 진해만에 빈산소수괴로 인해서 많은 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했으면 오히려 운항일수가 늘어서 기름값이 더 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물론 우리 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지도선이 있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만 말 그대로 수산기술연구원 아닙니까?
기술원 아닙니까, 안전기술원.
기술원에서 빨리빨리 조사도 하고 해역에 대한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발 빠르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바다 현장에 나가봐도 안전기술원 배가 조사를 한다든지 시료 채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생물 폐사체 수거부터 처리과정, 그리고 처리되어서 지금 퇴비 원료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퇴비량, 퇴비가 되어 지면 그것을 활용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활용되는 비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서른다섯 어가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적조나 고수온 이런 게 올해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폐사체, 죽은 고기나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현황하고 또 양식장마다 이 부분이 수거가 안 되면 보니까 어디 크게, 매일 건져내서 담아서 그것을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간혹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하튼 저희가 수산생물의 폐사체 관련해서는 질병이나 질병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앞으로 확산방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양오염 관련해서도.
그 전체적인 세부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권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4차 추경 사업이 한 가지밖에 없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2시 00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 추경에 따른 세입 증액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불가피하게 발생된 인건비 감액분과 같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조길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경원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광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권진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황갑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고희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태경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하인종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윤혜숙 단감연구소장입니다.
황주천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용모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최재혁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1,282만원 증액된 209억2,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금실 미국 전용 실시에 따른 계약금 2,000만원 및 2020년도 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 금액으로, 1억5,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272만원 감액된 579억2,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7,866만원 감액된 110억4,6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 연기로 1,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의 경우 연말 인건비 추계에 따라 3억6,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5,443만원 감액된 54억7,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안전 농산물 홍보 UCC 공모전 수상자 보상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6,268만원 감액된 22억6,6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3,7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원예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739만원 감액된 27억8,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1,399만원과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3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단감연구소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70만원 감액된 14억8,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회 및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 235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 1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화훼연구소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원 감액된 16억7,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7,7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252만원 감액된 11억2,7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4,578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208만원 감액된 5억7,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지원기획과는 기정예산보다 9,595만원 감액된 118억4,1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역량 향상 사업 2,700만원, 2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 사업 2,700만원, 227페이지 4-H 교육 행사 지원 사업 1,0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1,481만원 감액된 94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농촌진흥청 주관 국외 출장 계획의 전면 취소에 따른 국비 지원 국외업무여비 800만원을 국내전문교육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식량 안전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 지도 업무가 코로나로 축소되어 행사 실비 지원금 등 관련 경비 9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기술 전문교육을 위한 국비 국외업무여비 800만원, 원예수출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당초 21개 사업 중 축사 공기정화 질병 예방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의 대상자 부재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벤처농산물 전시 홍보관 조성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1,8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 육성 수출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비 1,526만원을 코로나로 인한 행사 개최 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농촌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423만원 감액된 41억2,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586만원 감액된 38억4,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인원 교육 진행 및 비대면 교육 전환으로 인해 농업기술교육 운영 및 해외 신기술 도입 교육 사업 1억1,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일정 변경과 비대면 교육 추진으로 농업기계 교육 훈련 사업 3,150만원,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최달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해 주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및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원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규 사업이 딱 하나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이 1,000만원이죠?
○총무과장 김경원 1,3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이 사업, 이 예산 규모를 많이 올려서 앞으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었죠, 그죠?
○총무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내년 코로나가 끝나면 농업기술원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님.
제 이야기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의견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원 1,000만원이 있는데, 위원님이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다 더 빛나고 직원 화합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다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죠?
못 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불씨를 살려서 농업기술원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 규모를 좀 더 증액시켜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계속 예산 규모를 증액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총무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4차 추경에는 대체적으로 집행부 잔액이나 행사가 취소되는 대부분 반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
○위원장 옥은숙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있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부분을, 보니까 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저희들도,
○남택욱 위원 큰 경사잖아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공모 신청을 해 놓고 저희들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남택욱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공모 사업이 국비가 선정이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적극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과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잘 몰라요.
지면을 통해서 접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결과라든지, 아까 남택욱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러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길환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릴 게 거의 없습니다, 4차 추경에는.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농정국장님 들어오셔서 정회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정회 없이 추경에 대해서 의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다 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추경 심의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직제상 선임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우리 도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국장님들과 원장님, 집행부 간부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자료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의 절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옥은숙 김석규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위원 외 의원
송순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사업소장 김준호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총무과장 김경원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지원기획과장 황갑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고희숙
미래농업교육과장 김태경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단감연구소장 윤혜숙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용모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유상호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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