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2) 2020.11.30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난주에 도정질문 등으로 바쁜 한 주였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사업,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해양수산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 지속가능한 청정바다, 미래를 여는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인석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성준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7억7,800만원이 증액된 1,894억7,100만원입니다.
소관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1억2,800만원이 증액된 1,45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가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청정어장 재생사업, 어촌뉴딜300사업, 19개 사업에 1,12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안 정비 등 5개 사업에 25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장 설치 처리 지원,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사업에 7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2,900만원이 감액된 292억7,400만원입니다.
이 중 불법어업자 과징금 세외수입이 6,000만원이며, 국가보조금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등 19개 사업에 29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단, 항만물류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7억5,3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8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6억8,700만원,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는 전년 대비 5억원 감액된 1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2억300만원으로, 시험연구부산물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300만원과 국고보조금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7,000만원이 감액된 73억5,5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으로 병성감정 수수료 300만원, 국고보조금은 청년어촌정착 지원, 연구교습어장 등 16개 사업에 25억5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수산어업행정 지원사업비 4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0억7,600만원이 증액된 2,95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4,653억원의 3.13%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경남 해양수산 산업의 스마트화,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 실현 등 도정 4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지속가능한 청정바다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우리 도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하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주요 사업별 조서 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52억9,000만원이 증액된 2,171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수산시책 추진에 1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수산업경영인 지원을 위하여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3,300만원, 수산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지원을 위해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5억5,500만원,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수산 교류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억원, 하동재첩잡이, 통영·거제 트릿대 미역 채취 어업유산 보존을 위해서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 4,500만원, 귀어·귀촌을 위한 청년 드림 마당 운영 지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05페이지 하단, 수산물 유통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61억6,600만원이 증액된 17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물 브랜드 육성 및 홍보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청경해 홍보 등 5개 사업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 2억6,000만원, 도내 우수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물의 유통·가공 기반 확충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26억600만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7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 3억1,200만원, 수산시장 시설 개선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등 3개 사업에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3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 복합공간 조성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7,000만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을 위해서 도와 시·군에 1억6,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고성 가리비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온유통 판매시스템 구축을 위한 냉동차량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패턴 변화와 침체되어 있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수산물 가정간편식 생산설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 환경 보존 및 어장정화선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168억8,100만원을 증액한 23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양식어장 관리 사업 1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311페이지입니다.
장기간 양식어장 이용으로 오염된 해역의 대규모 어장 정화를 위한 청정어장 재생 사업 3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정해역 위생 관리 사업 1억3,600만원,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에 9억800만원,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에 2억8,7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에 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3억6,500만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에 1억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에 6억2,400만원,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에 36억4,000만원,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등 3개 사업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어장정화선의 전기 수리와 유류비 지원을 위해서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비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1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지원을 위해서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에 4,200만원, 청정해역을 위한 도와 창원시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에 6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에 1억4,400만원, 주민참여 공모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과 비치코밍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5억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안관리 및 연간기반 조성을 5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6페이지입니다.
연안 정비 사업에 5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시설 등 어업 기반 확충을 통해서 어선의 안전한 계류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항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46억8,500만원이 증액된 25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다기능 어항 개발에 15억3,600만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12억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25억9,300만원, 아름다운 어항 개발을 위해서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36억700만원, 지방어항 건설 전환 사업에 12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어항 건설 도 자체 사업에 29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건설 용역비에 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된 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을 통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어촌뉴딜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69억6,900만원이 증액된 1,32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019년도 선정된 어촌뉴딜 사업의 3차 연도 사업비 29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2차 연도 사업비 658억6,600만원, 올해 12월 중에 선정될 2021년도 신규 사업에 20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비 16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촌뉴딜사업 공모 선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어촌뉴딜200 워밍업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14억3,500만원이 증액된 10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1억4,200만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4개 대회 지원에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에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 및 레포츠시설 조성을 위해서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등 2개 어촌체험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1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2개 사업에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해양레포츠 아카데미센터 건립 등 4개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을 위해서 51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에 2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해수욕장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에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야외 샤워시설 설치 4,500만원, 해수욕장 꽃모양 안전부표 설치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기 전에 이인석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먼저 받으시고,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제안설명 받고 질의·답변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과별로 제안설명을 다 받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고 해서, 그러면 이종하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검토보고는 안 하시고요?
○위원장 옥은숙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 하시고요?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받으셨으니까 질의·답변을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8##381_4_농해양수산_2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위원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옥은숙 아니, 수석께서는 자료로 저희들이 갈음을 하고,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2건입니다.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하고 청정어장 재생 사업 2건입니다.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하고,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사업, 수출 주력품종 시장 개척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코로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서 수산물의 국내외 소비가 위축되어 있고, 또 수출 교역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고,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수산식품판촉전이나 수출 상담회, 해외시장 신규 개척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출 주력품종 시장 개척 사업은 도와 시·군의 협업을 통해서 수출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군 수출 주력품종인 굴·멸치·김 등 우수 수산물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자 이 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사업은 수출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사업비 확대 건의에 따라서, 2014년부터 경남도내 수산식품판촉전이나 활어시장 개척을 위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수산물 수출 증대와 장려를 위해서 2019년부터 국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수부에서 민간심의회의 평가를 거쳐서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확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도와 통영시, 하동군이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서 국가별 비대면 홍보 판촉전이나 온라인 수출 상담,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 등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도내 우수 수산물의 내수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청정어장 재생 사업의 선정 기준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어장 재생 사업은 장기간 양식장 이용에 따라서 오염이 심각한 해역의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만 단위의 침적폐기물 수거 등 대규모 어장 정화와 어장 재배치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해수부의 방침에 따라서 도내는 2개 해역 1,000㏊를 정하는 것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50억원 중 국·도비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부분은 해수부에서 12월 중에 사업 집행 지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오염이 심각하고, 어업 피해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청정 어장 재생 사업에 대한 시·군의 수요조사와 사업설명회를 통해 본 바로는 창원 진해만하고 남해 강진만 어업인들이 어장 정화 사업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해수부 사업 지침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도내에 두 개 해역을 선정하고, 시·군에 예산 편성 및 실시 설계를 조속히 추진해서 2022년도에는 만(灣) 단위로 대규모 어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추진 중인 양식어장 오염 실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심 지역을 우선 반영하고, 2025년까지 도내 8개 해역을 재생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는 1년 교육 받고 왔습니다.
○남택욱 위원 1년 교육 받기 전에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교육 받기 전에는 도청 공보관실에 보도계장을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규 사업이고, 하나는 증액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도 이번에 많이 편성됐는데 대부분 국비 사업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죠?
신규 사업은 이번에 우리 순수 도비입니다.
두 개 다 도비입니다, 증액된 것도.
먼저 수산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5,362만원, 4만9,000원 증액됐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수산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하는 부분요?
○남택욱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490만원도 아니고 4만9,000원 증액됐네, 그죠?
증액 편성됐네, 그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전년도하고 예산은 대동소이하고,
○남택욱 위원 대동소이한데 4만9,000원 지금 현재 증액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수산업 유통 정보지와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보급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2004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권 신문이죠?
중앙에 등록된 신문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사단법인,
○남택욱 위원 단답 형식으로.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수산업 관련 유통 정보지는 전국에 몇 개 있어요?
파악된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 신문 포함해서 한국수산경제신문, 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수산신문, 어업인수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004년도부터, 그러면 그 전에는 보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2004년부터 보급이 됐는데, 수산업 종사자들이 요청해서 보급된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5개 종류의 신문이 있는데 유독 한국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할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한국수산경제신문은 발행인 자체가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남택욱 위원 이게 중앙연합회에서 직접 하는 관변 신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단체 신문이다 그죠?
단체에서 발생한 신문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다른 데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다른 네 종류는 개인이 발행하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개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있잖아요, 그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파악이 됐느냐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한국수산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남택욱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이거 지금 다시 파악해서, 이게 다른 단체에서도 발행하는 신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도 같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달에 네 번 나오는 신문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단가가 1,750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연간 구독료 자체가 8만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도내 수산업 관련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 도내에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육성 인원이 4,472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4,500명.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5,362만7,000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몇 명을 보급할 수 있나요?
몇 부를 보급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내년도 추진 계획은 3,195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나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이 신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에 신문이 의원실에 있다든가 집으로 보내온다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에 의원들이 이 신문을 몰라서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
과장님, 우리 일반 수산 신문과 수산경영원이 만드는 이 신문은 유통 정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유통 정보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신문의 성격과 다른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업경영인에 하는 것은 유통 정보거든요.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시죠.
같은 신문으로 묶어서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남택욱 위원 신문이든 유통 정보지든 같은 의미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2004년부터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총 몇 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3,195명에게,
○남택욱 위원 3,200부 정도, 그러니까 4,500명에서.
이게 다른 신문도 5개 종류가 있다는데 대부분 수산 관련 단체에서 발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신문, 정보지도 한번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형평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옛날에 보도지원담당으로 계셨기 때문에, 공보실에.
잘 아시겠죠, 언론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정보지나 신문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이게 연간 구독료하고 인원수를 곱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절사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잘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내년에 수산업경영인 도연합회입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사무장 채용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얼마예요?
시·군비하고 1억5,300만원을 총 지원하는 것으로 있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도비 4,600만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도비 30%가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182만2,000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월.
○남택욱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여태까지 지원 안 하다가 내년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무장과 관련한 인건비에 관련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내년에 이걸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이 사무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남택욱 위원 그쪽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여기서 자발적으로 편성시킨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매년 예산 편성을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요구를 예산 반영을 요구했었고,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이 어렵지만 이 부분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남택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복지 차원에서 사무국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산과 관련한 이런 부분은 우리 도내에 현재 여기 종사하는 회원이 몇 분입니까, 시·군별로 다르겠지만.
총 몇 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업경영인 자체가 저희들이 육성 인원이 있고 지금 회원이 있는데,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선정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5,646명입니다.○남택욱 위원 5,000명 된다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시·군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회비를 받나 안 받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자체적으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단체라는 것은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운영비와 사무장 인건비 채용에 지원을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회비로 지금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그런 직종인데, 지금 이걸 과장님이 파악해 봤습니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도연합회하고 창원시 등 7개 연합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7개 사무실 운영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도 부분 자체는 도에서 건물을 지어줬고, 거기서 임대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는 지원이 없고, 창원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 대해서는 회비로 운영하는,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회비로 운영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든지 해야 되지 왜 우리 도에서 인건비까지, 여태까지 이어져왔던, 그동안 말이 없다가 내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 계속 예산은 요구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그러면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 내지는 예산 편성이 됐나요?
농업경영인 단체 거기는 지금 이게 편성이 안 되고 수산업 관련해서는 편성하고 이게 형평성 부분이 불거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간파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나중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이 잘 알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황보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발언에 끼어들기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옥은숙 예.
○황보길 위원 남택욱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까 유통 정보지 같은 경우는 일반 어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수산업경영인한테 가는 것인데, 이게 수협조합원한테는 어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수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조금 되고요.
수산업경영인 단체에는 수산업경영인중앙회에서 수산업경제신문이라고 신문사를 직접 운영해서 하는데, 그 단체가 운영하는 신문을 지원법에 의해서, 후계자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일반 어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경영인들한테 공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고, 이게 예산이 모자랍니다.
매년 후계자를 몇 명씩 추가로 증액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금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는 전액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매년 후계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다 신문을 공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꾸 기존 주던 사람 것을 깎아서 새로 후계자에게 주고 신문을 공급하고 이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수산업경영인 단체가 사실 보조를 받아서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정부 빚으로써, 대출을 받아서 형성된 단체인데, 이게 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전에는 사무장을 두고 있으면 한 100만원선 정도 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최저임금에 4대 보험을 넣어 달라 하니까 단체를 못 끌어가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간사를 없애 버리면 아예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요.
거기서 경영인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대화도 하고,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하는데 간사가 없으니까,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니까 간사를 고용을 못 할 형편이 돼서 간사를 고용 안 하니까 사실은 연합회가 사양길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단체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 간사도 쓰고 해서 활성화되겠다, 이 단체가.
수산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공동체 이런 데는 엄청난 보조 플러스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단체를 운영하는 거기도 사무장 채용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런 단체는 올해 처음으로 올려놓으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남택욱 위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 보충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수산업경영인 관련해서 제 말은 이게 회비로 운영될 것인데 회비에서 충당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 농업인들은 사실은 수산업과 소득이 비교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농업에 오랫동안 종사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산업 관련해서는 소득이 많은 곳에서 회비로 운영되어야 될, 단체라는 것은 원래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회비를 통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도에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농업경영인 이 단체도 지원을,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같이 어느 정도 지원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공무원들이 잘 알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이런 부분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도의 예산은 주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무작정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이걸 잘 편성을 한번, 이거 내년에도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돼요, 이게.
벌써 일찌감치 해도 됐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여태까지 안 하다가 편성을 시켜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남택욱 위원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명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추가 질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황보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모두 반갑습니다.
조금 전 경영인에 대해서 보충, 제가 질의가 아니고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산업경영인 단체는 부자들이 아니죠, 돈도 많이 못 벌고.
전부 2억원, 3억원씩 빚내서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고, 농업 단체는 각 시·군에 가면 농단협이라고 있어서 각 지역 시·군에서 간사비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농단협 건물도 크게 사서 임대 놓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경영인들은 월 회비를 2만원씩 받더라고, 2만원씩.
월 회비 2만원 받아서 그것도 일부 사업하다가 다른 사람 배 살이 하러 가서 회비 안 내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최저임금 적용만 안 받으면 한 100만원선에서는 다 운영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 받고 4대 보험 넣으라니까 한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1인당 1만원, 2만원 월 회비 받아서 전기세 내고, 회의 한번 할 때 식대 내고 하면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신청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각 시·군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뽑아서, 단체가 이런데 월 회비를 얼마 받고 해서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다, 이게 근거 없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김에,
○남택욱 위원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내 시·군의 수산업경영인 회원들에 대한 회비 관련 파악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부분, 회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한번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참고로 이 경영인 단체가 오래 전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선으로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만 뭉쳐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께서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이 단체에서 나가 버립니다, 이 단체에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른 사업을 좀 발굴해서 각 단체에서 좀 사무국을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 싶습니다.
○황보길 위원 남택욱 위원님, 이 단체가 전부 다 빚쟁이들 모인 단체라고 봅니다.
빚쟁이들 모인 단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니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아까 청정어장 재생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 진해만하고 강진만하고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보길 위원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침 자체가 확정이 안 됐고, 선정 기준에 맞아야 될 것 같고, 지금 현황은 그쪽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큰 피해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진해만인데, 여기에 사실은 어장복구비가 내려가지만 복구비가 부족하거든요.
특히 굴 같은 경우에는 폐사체를 끌어올리려면 복구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민들이 일부 밑으로 쳐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충분한 복구비가 지원되어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폐어구 처리비 정도로,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쳐낸 것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돈이, 힘드니까 어업진흥과하고 협력해서 피해 지역의 폐사체 이 사업에, 조금 적시에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돌릴 수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이 사업 자체는 그런 사업 용도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황보길 위원 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피해 지역은 어장 복구비가 있으니까 복구비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복구비 가지고는 사실은 굴 패각이나 죽은 것을 끌어올려서 육상에 해 가지고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반쯤 끌어올리다가 쳐내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 침적 폐기물 수거해 달라고 할 거고, 특히 강진만 같은 경우는 주업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패류,
○황보길 위원 패류잖아요.
바닥식 패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바닥식 패류는 사실은 자기들이 살포하기 전에 다 청소 작업 해 가지고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선정할 때 지역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요사업별 조서 17페이지 조건 불리 지역 수산직불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삭감이 좀 많이 됐네, 그죠?
국비가 4억4,2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전체 금액 중에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삭감된 사유는 사업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2020년도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12억원 중에 3,600만원 삭감이 되고 다 소요를 하는 사항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수산직불제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 자체가 어업면허나 허가·신고 어업 경영인 중에 연간 수산물 판매가 120만원, 그리고 연간 조업 일수 자체가 60일 이상 되는 어가 단위로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어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조업 일수 60일 하고, 연간 소득 12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가들이 대폭 증가했고, 또 2016년도하고 2018년도 통영 지역에 부정 수급자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업일지라든지 세금계산서 이런 증빙이 돼야 되는데 증빙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황보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2020년도에 당장 사업비가 삭감이 3,600만원이 아니고 약 4, 5억원이 삭감되고 결론이 났으면 2021년도에 이렇게 돼도 아! 20201년도에 사업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업 물량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2021년도에 사업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적게 신청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이 신청할 시점 자체에는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서 신청을 하고, 해수부에서 이걸 판단해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수급 어가라든지 금액을 해 보니까 한 910어가 정도가 작년하고 올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수준에 해수부에서 해서,
○황보길 위원 그 수준이 되려면, 2020년도에 12억원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12억원 집행되던 것이 7억원 정도 집행하면 이게 그러면 올해 수급했던 사람들이 수긍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 수급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예산만 그렇게 되지 지급 부분은 한 910어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올해 예산이 추경에 3,600만원하고 12억원이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2020년도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황보길 위원 정산이 그러면, 아니 이게 10월 말 기준 집행액일 건데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다 되고 나서,
○황보길 위원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12억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시·군에서 정산이 되면 정확한 어가나 금액이 나오는데 그거는 도에서 시·군에 내려간 금액이 그 정도 내려가서 정산이 안 된 그런 금액입니다.
○황보길 위원 정산되면 올해 예상이, 2019년도 11억6,000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정산된 거잖아, 2019년도 11억6,000만원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한 7억원이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정산이 되면?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9억원 정도,
○황보길 위원 9억원 정도 되면, 이게 상승곡선으로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니까... 하여튼 이것,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집행액 자체는 7억원 정도 되고 어가가 910어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보길 위원 2019년도에 11억6,000이 집행됐는데 올해 정산서 한번 보고, 올해 만약 정산서가 10억원 정도 된 상태에서 2021년도에 7억원 되면 올해 수급 받은 사람들이 또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이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 그 수준에서 될 것 같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아무튼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다음 64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그것은 물론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창원에는 마산수협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마산수협하고 잠수기수협.
○황보길 위원 통영은 잠수기수협이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요.
마산도 잠수기수협이고,
○황보길 위원 마산도 잠수기수협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성포하고 구조라 쪽입니다.
○황보길 위원 구조라?
아니,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내년도 사업은,
○황보길 위원 아, 내년도 사업!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멍게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잠수기수협?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잠수기수협 선정할 때, 내가 어업진흥과장님께도 엊그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잠수기수협에 대한 우리 어민들의 인식이 좀 안 좋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뭔가 바다에 대한 환원사업을 좀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제가 그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황보길 위원 잠수기수협에서 주 채취어종이 개조개, 왕우럭조개, 해삼 이런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자기들 채취만 하지 살포사업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님!
잠수기수협에서 살포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집행부석에서 – 자기네들이 조금씩 하는 것은 있습니다.)
조금씩?
하면 많이 하든지 중간쯤 하지 조금씩은 얼마만큼, 손톱만큼 한다 말입니까?
(웃음)
이런 지원을 할 때 어차피 종묘 방류사업 하면 자기들 자부담하면, 자기가 신청하면 종묘 방류사업 선정되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집행부석에서 – 어촌...)
자기들 살포면적이 없어서, 어장이 없어서?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집행부석에서 – 시·군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게 다른 어민들은 어장에서도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장도 없고 그냥 어촌계하고 지선 인근에서 소득을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라도 살포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왕우럭조개, 개조개 이런 것 일부 종묘생산어가에서 생산해서 치패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치패값 얼마 안 합니다.
이것 해 놓으면 결국은 자기들이 캐 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어촌계 지선 밖에 벗어나면 자기들 어장이지 어촌계원들이 거기 가서 파지는 않습니다, 파는 기구가 없는데.
이런 사업할 때 관에서 계도를 안 하면 이분들은 영원히 안 합니다.
위판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 진짜 관에서 관여하는 사업을 줄 때 제발 방류사업 이런 것 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 소득원을 올려라!
결론적으로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해삼 같은 것 어촌계에서 뿌려놓으면 어촌계 어장에 들어와서 해 가잖아요.
해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류사업을 하라고 계도를 하십사, 사업이 잘못된 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가공시설사업 올해 또 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우리가 저번에 현장 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오셨죠, 다른 업무가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사업 확실히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황보길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황보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한숨 돌렸다 또 질의해 주시면 될까요?
(웃음)
○황보길 위원 많이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종호 위원님 아까 손드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침부터 분위기가 조금 딱딱하네요, 그죠.
오늘 제 옆 좌석에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은 진주라서 조금 자리를 비운다고, 진주라서!
진주 아시죠?
얼마 전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22페이지, 저는 처음이나 끝까지 환경 쪽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에만 약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유 저장시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설치 사업이 나와 있는데 98개 설치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98개 돼 있으면 돼 있는 데마다 용량이 똑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용량이 다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용량하고 설치 시·군이 있겠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설치 위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설치 장소.
○이종호 위원 예, 그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 어느 것은 얼마, 용량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여쭤볼 필요가 없겠고, 요구자료에 다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조서 124페이지,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밑에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과장님, 표 보고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는 그쪽에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3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전국 바다환경지킴이 배정인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000명.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검토보고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 예.
○이종호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 바다지킴이.
○이종호 위원 전국 바다환경지킴이 배정인원이 1,000명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인원이 1,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1,000명이라고 딱 정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올해부터 해서 올해 1,000명, 내년도 1,000명인데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계속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1,000명이라서 그 숫자에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88명이 증가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올해는 106명이 하고 있거든요, 1,000명 중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 부족하니까 보충을 해 달라 했는데 인원은 못 늘리고 타 시·도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올해 가내시가 194명 내려온 겁니다.
○이종호 위원 타 시·도에 배정된 인원을 우리가 뺏어온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 확실히 되진 않았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차피 작년 2019년부터 시행했으니까요, 106명을 고용했는데 운영한 결과 효과가 굉장히 크다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106명에서 88명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퍼센티지로 굉장히 많은 수를 올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같은 경우 해양쓰레기 같은 부분에는 여태까지는 거의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방치 수준이었는데 현재 바다지킴이도 생기고 또 처리시설이라든지 수거시설, 정화선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바다환경지킴이가 권역별로 자기가 책임구역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해안별로 수거인원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3, 4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종호 위원 전체 가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바다환경지킴이 1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인건비.
○이종호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우리 육상에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김해시 전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걸 아침에 일찍 그 부분에 하고 있는 것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도롯가 쪽에 제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렇듯이 업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김해는 55만 인구를 두면서도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
그러면 바다도 이런 식으로 육지처럼 구분을 해서 연간 예산을 책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복잡하게, 여기 뒤에 보면 전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폐기물에 대한 내용들이.
그걸 종합적으로 딱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비하고 기금 재원 자체가 섞이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도 합치지는 못하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바다’, ‘청정바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묶어서 간소화해서 육상처럼, 우리 55만 인구에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 있었는데 지금 한 업체가 잘못돼 가지고 분산해서 4개 업체로 현재 돼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관리가 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 너무 종류도 많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이것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해양 투기 불법으로 하는 것 단속하는 그런 역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수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집하장 부분 자체가 쌓이면 거기서 돕기도 하고, 기능 자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특정된 부분이 아이고.
○이종호 위원 환경에 대해서 육상 환경뿐만 아니라 해상 환경도 효과가 크다는데 어떤 효과가 큰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는데, 88명 증가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지만 지금 현 106명에서 88명은 너무 과한 인원이 증가되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번에 우리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고성에, 고성 얘기를 해서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참치가공회사에 우리가 한번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국회 방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국회 방문을 해서 어떤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삼성전자도 600억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주 큰 회사지만 다른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연구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다른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갔던 장소는 다른 회사에서 하지 못할까요?
합니다.
그 차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인식을 했는데,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회사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구나!
왜?
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하고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공모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참고만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입니다.
아마 제가 농해양수산위를 떠날 때까지도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할 테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상인 의원께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분은 직접 산소통을 메고 잠수를 한 분입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본회의장 화면 스크린에 올리고 했는데, 저도 기회가 된다면 경남의 바다 밑바닥이 얼마나 깨끗한지 해 보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도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상 대기 쪽은 그렇지만 해양 바다는, 정말 바다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바다 밑이 깨끗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풍도 한 번씩 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바다 밑이 우리 경상도 말로 디비지면서 정화가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도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환경 쪽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제가 질의함으로써 약간 부드러워졌습니까?
(웃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또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59페이지 보면 활어 컨테이너 제작이 있죠.
그게 올해 2020년도 7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사업을 못 하고 반납됐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올해는 4억5,000만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작년도에는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또 4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다섯 대 7억5,000만원씩 각자 해서 시·군에 내려간 상태였는데 업체에서 지금 수출환경이라든지 어려우니까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포기했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하는 업체에서 포기를 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아라에프앤디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부담되고 해서 작년 다섯 대, 올해 다섯 대는 포기를 했고 내년도는 세 대를 하고자 희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세 대 4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게 한 대당 얼마씩 정해져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한 대당 1억5,000만원 정도,
○김현철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현철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이 대상에 보면 어업인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출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 차원에서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보면 수산국에 좋은 사업들이 참 많은데 과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돈 있고 원만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는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런 좋은 사업들을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홍보 효과가 있어야,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이 사업 자체는 옛날에 거제어류양식협회를 통해서 하다가 아라에프앤디로 해서 계속 이 단체만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혹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김현철 위원 정말 사업 수출하는 데 어렵고 한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쪽에서 포기해서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생각하셔서 정말 어민들이 이런 좋은 사업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 나서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수산물 안테나숍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안테나숍.
○김현철 위원 이것은 경남무역에 그냥 주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경남무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철 위원 경남무역을 통해서 업체는 매년 해 오던 그 업체에 해마다 지원이 되니까 그냥 그 업체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또 3,000만원 그렇게 진행한다 아닙니까?
이 사업 분석 한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3,000만원 줘 가지고 과연 3,000만원 주는 혜택이, 우리 혈세를 줘 가지고 수출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걸 평가를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답변하기 전에, 농정국에도 이 안테나 사업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우리 이야기를 깨닫고 했던 사람 외에 바꿔서 한번 해 볼, 매년 이것은 그 사람이 계속해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남무역을 통해서 사업은 추진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바뀝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물 판매업을 홍콩에서, 지금 홍콩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홍콩에 수산물 판매 업체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그런 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저희들은 매장에 일부 코너를 빌려서,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일부 코너를 얻어가지고 진열해 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장사를 했을 때 물품 진열할 품목이 그리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 이런 것 진열 좀 해 달라 하니까 진열해 주고,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흔히 경상도 이야기로 많은 구색을 갖춰놓고 판매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상당히 혜택을 본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느냐는 생각을 하고, 또 이걸 한 군데 매년 이렇게 줘 가지고, 3,000만원 작년에 예산 잡았으니까 올해도 3,000만원 해가지고 경남무역에 주고 이런 식으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3,000만원 줘 가지고 우리 어민들 수출하는 데 혜택이 주어지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경남무역에 줘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안테나숍 같은 경우에 경남무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매출이라든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분석을 꼭 하셔서 정말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해서 경남무역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것 보면 우리가 이번에 장마철도 그렇고 과장께서 우리 사천에도 한번 왔다 가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바다쓰레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봤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그런데 이 바다정화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더 편성이 된 건 알고 있는데, 102페이지에 보면 이게 시·군에 안 내려가도 할 수 있는 건가?
여기 보면 시행주체를 지정해서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만 못을 박아서 해 놨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다섯 개 시·군에만 되는 건지, 그것 어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것은 사업 신청을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사업 신청을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우리 과장께서 저번에 현장 확인까지 하셔서 그 바다쓰레기가 타 지역보다 엄청 남강댐으로 내려와 가지고 돼 있었으면 안 한다고 해도 강력하게 하라고 조치를 하지 않고 시·군에서 안 하면 그냥 빼버립니까?
사천 바다는 도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전체 바다가 도에서 관리를 안 하는...
○김현철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도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될...
○김현철 위원 과장님 보셨지만 거기 쓰레기가 얼마만큼 바다에 있는 것 현장을 목격하셨는데 시·군에서 안 올렸다 해서 그냥 이건 빼버린다면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바다가 우리 사천 바다는 빠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촉구를 해서 올려가지고 여기다 잡아넣어 줘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제가 현황을 보니까 2019년까지는 계속 사천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신청을 안 해서 사업이 빠진 겁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바쁜데 현장에 일부러 와서 봤으면 이것은 정말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잡아넣어서 해 줘야죠.
그냥 사천에서 안 했다고 안 올린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따져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역을 자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112페이지 보면 연안 변 여기도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편성됐습니다.
아, 작년보다 조금 그 수준인데 연안 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여기도 빠져 있고, 거기도 도서지역에 보면 쓰레기가 스티로폼이라든지 엄청 많은데 관리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강제적으로 올리라 해서 같이...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특히 사천이나 하동 같은 경우에는 폐스티로폼 자체가 거의...
○김현철 위원 그건 그렇고, 114페이지 보면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과장께서 보셨지만 남강에서, 하면 쓰레기가 유입되면 차단시설 한번 해 놓으면 바다까지 내려오기 전에 거기서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여기도 보면 3억600만원인가 예산이 돼 있는데 통영, 고성, 남해만 돼 있어요.
이것도 그 사업을 사천이 안 올려서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딱한 겁니다.
안 올린다고 해서 안 올린 게 아니라 사천 바다도 우리 관할구역이면 도에서 올리라 해서 강제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의 역할 아닙니까?
위에서 관장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이것도 생각하시고, 자꾸 내가 시간이 길어지는데,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이것은 올해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인원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현철 위원 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시·군하고 간담회라든지 이야기를 해 보면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인원이 적다 그래서 연초부터 해수부에 저희들이 한 280명 정도까지 우리 도에 배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해수부도 1,000명이라는 인원 자체를 더 늘리지는 못 하고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도에 최대한 배정을 해 주겠다 한 부분이 가내시로 19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 자체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시·도에 최종적으로 배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작년에 보니까 194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올해 106명이고 내년도에,
○김현철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올해 106명입니다.
○김현철 위원 올해 106명이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194명으로 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내년도에 194명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철 위원 아! 늘렸다.
늘었으니까 예산이 증액...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6~7개월밖에 안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하고, 채용을 하고,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청소사업은 꾸준하게 연중으로 되어야지 반년하고 반년은 안 하고 이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만큼은 주위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바다가 깨끗해지고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6~7개월로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연중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이 사업 시스템 자체가 우리 도에서 보조 신청을 하고 해수부에서 12월 말 정도 전체적으로 몇 명을 지원할지 결정이 되면,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걱정을 하면 인원은 안 늘리더라도 그 예산 부분이 있으면 연중으로, 작년에 백 몇 명이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이 인원을 194명으로 늘려가지고 6개월 하는 사업보다 1년을 그대로 하는 사업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저희들이 106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 자체는 연초부터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다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기간이 줄더라도 연속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은 연중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서 174페이지, 예산안 319페이지인데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석규 위원 세계적인 행사라고 하니까 조심스럽고 또 세계적인 행사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다 참석은 했습니다.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꼭 5,000만원 정도 더 해서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기금 관련해서 공모가 안 끝나서 그런데,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픽스가 된 것은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동에 재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 국가주요어업유산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하동에 재첩을 수입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우리 도에 있는지, 수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첩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아예 관여를 안 하는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석규 위원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재첩 같은 경우에는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 비용을, 홈쇼핑이라든지 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것만 지원합니까?
지원한 게 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조서 전체가 재첩만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가공시설이라든지 판매 유통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첩 부분은.
○김석규 위원 가공 말고 재첩만.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언뜻 들은 이야기로는 중국에서 씨를, 어민들이 하는 건지 우리 도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수입해서 어민들에게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어업진흥과에서 재첩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업진흥과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석규 위원 과장님, 그런 거 있습니까, 사업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집행부석에서 – 그런 사업은 없고요.
재첩 서식지 복원 사업에 쇄방사늑조개 채취하는 그 작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동에서 나는 재첩이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중국에서 종자라 하나, 씨를 수입해서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뿌리는 것 같으면 그게 국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개월 수가 어느 정도 지나면, 5개월인지 6개월인지 정확한 개월 수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국산품으로 이렇게 유통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사업에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조서 9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본 위원이 해썹 이야기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지금 91페이지 추진 경과에 보면 도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어떻게 해서 발굴했는지, 지금 업체명은 안 나와 있지만 업체일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것도 도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 자체가 한 490개 되고, 거기에서 도내 수산물 해썹 등록된 업체가 14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보면 의무조정 품종이 어육 가공품류 중에 어묵·어육소세지 이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업체 부분은 해썹 등록 예정 업체가 여기에 시설을 갖춰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는 알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경남에 수산물 가공업체가 490개나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있는데다 해썹에 등록된 업체가 145개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과반수도 안 되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안 된 게 더 많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 해 줘야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 해썹 없으면,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수산물 가공뿐만 아니고 관공서 내지는 교육에 관련된 이런 데 납품하려며 해썹이 없으면 아예 입찰 자체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한 경쟁 시대에 기업인으로서 정말 갖춰야 될 게 해썹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번에도 참치 쪽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하려면 145개소 외에 나머지를 다 해 줘야 되는데, 점차로 하려면 지금 1개 해서 어느 천년에 나머지 것을 다 해 줍니까?
이런 것 진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방금 제가 이거 안 여쭤 보고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 중 해썹을 하지 않는 업체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오픈을 다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이거 너무, 490개의 수산물 가공공장이 있는 반면에 등록된 업체가 145개 같으면 해 줘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50개씩 이렇게 해서 몇백억원씩, 100억원씩 갖다 부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많으면 한 해에 다 할 수 없고, 많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대찬성인데, 어떤 업체는 빨리 혜택을 봐서 하고, 어떤 업체는 늦게 보고 이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겸직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수산물 가공업체 자체는 무조건 해썹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도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해 줄 것인지는 잘 몰라도 대폭 지원해서 해썹을 하는 데 지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업체가 커서 해썹에 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4억원, 6억원 들어가서 보조를 해 주고, 여기는 금액이 적어서 몇천만원을 하고 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145개 외에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걸 5년 안쪽으로 다 해 줄 자신이 있으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걸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임재구 위원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해썹 시설에 예산이 8,000만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해썹 등록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해썹 등록보다는 시설 장비나,
○임재구 위원 해썹에 준하는 장비를 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그래 이 8,000만원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이 부분 자체는 클린룸이라든지 이물질 흡입기, 간단한 장비 구입하는 그런,
○임재구 위원 그렇게 해 봐야 해썹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썹에 등록이 되게끔 예산이 그렇게 지원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예산이 문제라서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하셔서 등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조서 21페이지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이 있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어항공단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해수부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어항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센터의 역할 자체가 어촌 특화 자원 부분을 발굴해서 상품화하고, 또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 유통, 홍보,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활성화되면 어려운 어촌에 많은 활력이 될 것 같은데, 여기 혹시 지원 금액에 대한 집행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몇 년도,
○임재구 위원 5년밖에 안 됐네.
5년 거 다 해 주시면 되겠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양이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청경해’ 브랜드 육성 사업을 매년 1,400만원 정도 2012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금액이 계속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청경해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경해 이미지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업체라든지,
○임재구 위원 이미지를 그러면 영상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 하나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KTX에서 광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광고를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임재구 위원 조회 수가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조회 수 자체는 아직,
○임재구 위원 ‘좋아요’ 많이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제가 보기에는 좀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그래서,
○임재구 위원 이것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출 상품 지원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 보면 비대면 시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을 좀 증액 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마케팅, 유통, 인터넷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우리가 생산 기반시설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판매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거의 주다시피 하면서 판촉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 우리 사업 조서 78페이지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온라인 판촉행사 광고를 하고 할인 쿠폰 줘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가공 부분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가공 부분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소비 유통 부분에 지원을 해서 소비 촉진도 하고, 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수산물 온라인 업체에다 판촉행사 광고료 부분하고, 또 할인을 하면 할인 쿠폰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실적이 굉장하시네요.
판매 실적이 우리가 1,000만원 지원 시 열 배 이상 매출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실제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6,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더 증액해서 잡았는데, 이런 부분, 또 유통 활성화 지원, 직거래되고, 홈쇼핑 수수료 지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라인상에서 띄울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전혀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돈 조금 들인다고 해서 그냥, 아까 유튜브에 1,400만원 들여서 해 봐야 그렇게 조회 수가 많지 않습니다, 좋아요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미지 광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마케팅이나 유통 부분에 절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부분을 당초에도 확보했고, 또 사업 대상이나 금액도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조서 86페이지 가정 간편식,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또 코로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늘다 보니까 간편식 부분이나 아니면 밀 키트 제품을 선호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유통도 중요하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가공시설도 지원해서 시대 조류에 맞게 확대해서 우리 수산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사업을 좀 골고루 편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남 연안에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7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보면 사업 형평성을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하신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이런 부분도, 물론 올해 4월에 시·군별 사업 수요조사를 하셨지만, 그에 따라서 예산 신청을 하실 때 여기 빠진 사천이나 하동도 분명히 쓰레기 발생하거든요.
여기도 도서 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하다못해 5톤이 발생하든지 10톤이 발생하든지 발생할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도 좀 골고루 신청에 안 빠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곳곳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은 다 들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보길 위원 곳곳에 들어 있더라도 이런 사업에도 누락됨이 없도록, 만약에 사천하고 하동이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발굴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덧붙여서 지방어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외된 시·군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골고루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임재구 위원님께서 수산물 가정 간편식 생산 설비 지역에 거제하고 고성 두 군데인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전에 행감 때 이야기한 산지가공시설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무작정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88페이지 멸치액젓 가공공장 부산물 처리비 지원 사업이 올해 첫 신규 사업인데, 남해군에 2개소가 신청을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발굴할 때 다른 시·군에는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인데, 올해 해 보고 또 수요가 있으면 계속 반영해서,
○황보길 위원 이게 남해군에 한 군데 같으면 시범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보는데, 첫 사업은 어찌 보면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한 군데 하고, 통영에 한 군데 하고, 아니면 거제·통영 이런 데 멸치액젓 제조공장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이왕 시범 사업할 바에야 남해군에 한 군데, 통영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영에서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안 했다니까, 어차피 첫 사업은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한 번 더 시·군에다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멸치액젓을 가공하고 나면 사실 찌꺼기를 처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에 묻어 버리고, 일부 투기를 하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은 조금 지원해 줘서 정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하필이면 남해군에 두 군데냐, 짚고 넘어가고요.
어차피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저번에도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올해 준공이 되고 취항을 하겠네요, 내년 2021년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올해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돼서 내후년에 취항할 그런,
○임재구 위원 2021년도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이게 우리가 그냥 수거를 해서 그 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원래 기능 자체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배가 있고, 이 부분은 해안 쪽에 수거하는 그런 선입니다, 정화선.
○임재구 위원 처리를 한다는 것은 뭐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 수거.
○임재구 위원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기능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처리한다는 부분 자체는 먼 바다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폐스티로폼 같은 것은 정리를 한다든지 무게를 줄이는 그런 처리시설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것 없이 싣고 와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냥 싣고 와서 하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배 자체가 규모가 크면 할 수 있는데, 이 배 규모가 한 170톤 정도 되거든요.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배 위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법적으로는 조금 풀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배 크기하고 상관없이 아직 해상에서 처리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해상 처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2020년도 고생하셨고요.
2021년도에도 우리 경남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8, 9월인가요?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관련해서 용역 결과 보고서 나왔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 후에 국장님께서도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관련해서 좀 강력하게 실행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올해 올라온 게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할 것이고, 협의체도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주민 공모사업으로 하는 주민공동체 5억원짜리 부분하고, 비치코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간단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 반영된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해양 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금 준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기존 하던 사업들에 아까 황보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부담이 35% 있습니다.
그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양 쓰레기 용역 결과도 나오고 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해안을 봤을 때 정화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해양 쓰레기 전용 집하장 이게 선상 집하장도 있고, 육지 집하장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도 좀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저희들도 계속,
○위원장 옥은숙 수거를 많이 하면 선상 집하장이든지 육상의 집하장이든 많이 수거를 해 오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해양 쓰레기 전용 집하장 처리 지원 사업은 예산이 100%나 증액됐네요.
올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 선상 집하장만 해 달라는 시·군이 있고, 아니면 육상 집하장만 해 달라는 시·군이 있습니까?
이게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선상 집하장은 보면 고성·남해하고 들어 있는데, 다 들어 있습니다, 하동만 빼고.
그다음에 전용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처리 지원이나 설치 이거는 통영하고 남해하고만 있거든요.
나머지는 왜 빠져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런데 육상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 집하장을 설치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통영하고 남해 쪽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나머지는 선상 집하장으로 해서, 선상 집하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시·군에서는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이걸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육상 집하장이 없는 곳은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선상 집하장으로만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계속,
○위원장 옥은숙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저희들이 장소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 힘드니까 장소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하다 보니까 통영하고 남해 쪽에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항 매립이나 그런 것은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어차피 육상 집하장은 그런 곳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매립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쓰레기 다 수거해서 어디다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협의해서 저는 육상 집하장도 많이 설치되고 그런 지원 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다음에 또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부분에서 지금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 주신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쓰레기 종류 중에 폐어구, 어망이 양이 제일 많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거는 어민들에 의해서 바다에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낚시인이나 어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사업비는 특별히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게 인식 개선하는 사업이 바다의 날 기념행사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일 바다에 많이 버려지는 게 폐어구고 어망이라면 이거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전환 교육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예방 차원이 없다는 거죠, 예방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 5억원 부분에 수거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또 어촌계나 환경단체 쪽 지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도 여기 포함시켜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기존 침적돼 있는 쓰레기들은 수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아까 집하장을 충분히 늘려서 한 부분인데, 예방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시스템을 표준매뉴얼을 정해서 갖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향후로는 교육센터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때그때 하시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다지킴이 사업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당초에 대폭 26억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5억원이었는데.
인원도 많이 늘었는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해양쓰레기 바다지킴이 하시는 분들한테 표준매뉴얼을 정해서 주셔야 돼요, 기준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광역 시·도의 수거량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단순비교가 안 되는 부분 자체가 경북이나 이런 부분은 도서를 끼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편한 그런 부분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서를 끼고 하다 보니까 도선이라든지 장비 이런 게 투입이 안 되면 수거가 힘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바다지킴이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사람이 가서 수거를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광역 시·도로 볼 때는 바다지킴이 사업은 그분들이 가서 해양쓰레기를 주워오는 그런 것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장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 시·도하고 유사한 일이라고 봐요, 바다지킴이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런데 광역마다 1년 톤수 수거량이 1인당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다환경지킴이 자체가 언제부터 가동되어서 수거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
○위원장 옥은숙 아니, 연간 수거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보면 23명인데 전체적으로 수거량이 987톤을 했고요, 1인당 42톤을 했는데요, 경남은 2019년도 38명이거든요.
연간 수거량이 전체 382톤이에요.
1인당 10톤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차이가, 바다지킴이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어차피 장비가 안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차이가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경북하고 우리 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렇게 분석을 해 주시고, 저는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하천하고 쓰레기정화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지킴이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이것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취약계층 그런 분들을 고용우대,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그런 걸로 변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같은 조건이면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용대상도 그래요.
그냥 19세 이상 근로능력자면 다 해당이 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74페이지, 고성 가리비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제가 잘 못 들어서... 아, 가리비 유통!
○김석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이 부분은 고성이 가리비 면적이라든지 생산이 연 6,4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비가 생산되면 원물 위주로 되다 보니까 유통시설이 없어서 가격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래서 가격안정도 시키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고성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해서 내년도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피조개 유통물류센터 이런 것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것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것은 가리비 특화로 왔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기본설계에서부터 입찰, 착공될 때까지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고성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간 내에 가동되어서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옥은숙 예, 이종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90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HACCP 해당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 업체명하고 업체 설립연도, 연간 매출, 직원 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러면 아까 그 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이종호 위원 예, 그다음에 자가공장인지 임대공장인지 이것만 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번 더 얘기해 줄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계신데, 임재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경남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하는 수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테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수출 주력품종 시장개척사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산가공업체들이 상품화된 것을 소개하고 홍보해서 외국에 나가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거기 나간 업체들은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 나가서 제품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업체에서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얼마나 더 수출을 했고, 그 이후에 더 확장이 되어서 어떤 것을 더 지원해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 수출공동마케팅 사업만 해 주고 외국에 가서 제품 소개하고 어느 정도 판매했는지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 같이 해야만 이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수출에 관련된 사업은 저는 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내년 조직개편에서 가공하고 유통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유통 그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이 수출에 관련해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 보면 그냥 이러이러하게 홍보해 주는 정도에서만 그쳐요.
소개해 주는 정도에서만 그치는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소개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 사업이 이어지거든요.
이것 온라인망 구축하지 않고 계속 소개만 하고 있다고요.
바깥에 나가서 소개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소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갈 건지 그 소개한 외국에 나가서 수출을 소개한 이 업체들 전체에 그러한 것들 유통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위원장 옥은숙 저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다음에 저희들 사업계획 검토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게 그런 부분이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디테일하게 짜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138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 신규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요구를 해서 편성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아직 사업 지침 자체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내 연안 시·군에 어촌계라든지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이런 쪽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수거비나 처리비 분리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현철 위원 이 외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게 몇 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이 사업하고 뒤에 보면 비치코밍 지원 사업 해서 창원시에서 하는 비치코밍 사업하고 두 가지가 저희들 과입니다.
○김현철 위원 이 사업이 수산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은 제안을 해서라기보다 계속 검토를 했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현철 위원 하고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해 달라 해서 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예산은 올라왔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계획을 해서 시·군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정지으면 한번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이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어업진흥과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석 어업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어업진흥과장 이인석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에서 335쪽까지, 주요사업별조서 213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6,500만원 증액된 56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분야에 3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연안어선 감척 2개 사업에 6억2,8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2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아래입니다.
수산생물 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분야에 33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해성 적조 및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적조 방제 등 4개 사업에 3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에 15억8,600만원, 해수열 히트펌프에 31억9,40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인버터 사업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안어장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친환경부표 공급 사업은 지난해 대비 362% 증액된 12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에서 327쪽입니다.
한국형 스마트 양식 실용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에 58억5,000만원, 양식어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 사업에 2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에 대응하고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3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아래입니다.
양식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미래 고부가가치 품종 확산을 위해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에 7억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성 유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분야에 9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수산종자 방류 및 모니터링을 위해 2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어초 어장 관리 및 인공어초 시설을 위해 37억5,000만원, 해삼씨뿌림 및 해삼서식기반 조성에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간부터 330쪽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2억4,000만원, 통영바다목장 관리 등 9개 사업에 1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꼼치 수정란 부화방류 등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꼼치 자원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아래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 분야에 3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어도 개보수에 1억6,200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3억1,200만원, 외래어종 퇴치수매 사업에 1억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 아래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등 4개 사업에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한일어업협정의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선 안전설비 지원 사업에 1억1,600만원, 정치성어업 자동화장비 지원에 3,000만원, 내륙어촌 재생사업에 1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어선사고 대응능력 강화와 새로운 내수면 수산자원 개발을 위해 해난사고 실전 모의훈련에 1000만원, 함양 토속어류생태관 개선사업에 2억4,000만원,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2억1,600만원,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9,100만원, 긴급해난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면비행선박 시범 도입에 3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아래부터 33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재해 발생에 따른 어업인 지원 등을 위한 수산인프라 구축에 6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해파리 구제 사업에 5억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18억6,4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16억7,700만원, 어구 보관창고시설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과 정책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에 9,5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에 4억2,400만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들의 안정적인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잠어업인 쉼터 지원에 6,000만원, 여성어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1억3,1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35쪽 아래 부분입니다.
어업진흥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어업진흥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86.9% 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적정수준으로 어선을 감척하여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해 폐업지원금, 어선 잔존가치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연안어선 6,043척을 감척했습니다.
사업비 감액사유로 해양수산부에서 2021년도 연근해어선 감척 기본방향을 근해어선 등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원 등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등 근해어선 감척으로 정하여 전체사업비 1,254억원의 95%인 1,191억원을 근해어선에 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우리 도의 연안어선 감척 예산은 국비 67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연안어선 감척비 전체가 감액됨에 따라서 국비 44억원 중 5억원이 배정되어 2020년 대비 86%가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 도에서는 2021년부터 어획강도가 높고 타 업종과 분쟁이 많은 연안선망어업의 집중 감척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212억원을 건의하였고, 우선적으로 해양수산부 교부 예산 16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협의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부표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 예산서 325쪽입니다.
사출형 부표에 대한 개선방안과 친환경부표 공급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출형 친환경부표는 어업인들께서 예비부력도 없고 파손 시 침수로 인한 침하, 찌그러짐 발생 등으로 예비부력이 있는 피복코팅 스티로폼 부표를 희망함에 따라서 간담회, 열린소통포럼,장관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피복코팅 스티로폼 부표 지원을 건의하였고 작년 7월부터 피복 부표 지원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사출형 부표의 개선방안으로 수산안전기술원과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알루미늄 부표 등 재질의 다양화와 현수교형 부표 설치 등 부표 사용을 줄이는 현장적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부표 공급 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최근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한국판 그린뉴딜에 반영되어 2025년까지 도내 양식장 5,802㏊에 소요되는 부표 768만8,000개를 100% 친환경부표로 교체 보급을 목표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고 2020년 대비 362% 증액된 97억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가 27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021년에는 해양생물 보호와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과 연계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성공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고성군 자란만과 거제시 거제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친환경부표 100% 보급 시범해역을 조성하여 생산수산물과 생산해역의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그 외 시·군은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해 참다랑어 양식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 예산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참다랑어 산업화를 위한 종자 수급 방안 등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산 참다랑어 종자 포획은 증가하고 있지만 종자의 운송시스템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종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양식 성공의 열쇄인 종자수급관리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2021년도에는 국내의 선망, 정치망 등에서 포획된 참다랑어 종자를 통영시 욕지해역의 양식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종자 이송용 가두리 네 조를 지원하고, 2022년도에는 친환경 내파성 가두리 제작과 종자이송 및 복합양식장 관리선 두 척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종자 확보를 위해 수산자원연구소 및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금년도 우리 연구소에서 종자 생산에 성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종자의 대량생산에 도전하고 어업인에게 분양하는 등 완전한 참다랑어 양식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2쪽, 해양안전지킴이 신규 사업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선어업인의 안전 인식을 함양하여 인적 과실에 의한 해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2021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으로, 인원 배정은 어선 세력에 따라 시·군별로 적절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해경, 해군,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어선안전 분야에 근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도에서는 지침을 시달하고 시·군에서 내년 1월 중 채용공고 후 선발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2~3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주 5일 항·포구 등을 순회하면서 어선 안전에 대한 지도와 홍보 및 조언을 하고, 연말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등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업진흥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자료 요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없으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사업별 조서 273페이지와 예산안 329페이지네요.
이게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공어초 사업 과장님 잘 아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죠?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예산 편성 관련보다는 이 사업을 앞으로 잘 검토하고 잘 점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인공어초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번 실시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때 한 10% 이상이 파도와 태풍을 이기지 못해서 파손되거나 모래에 덮여져 역할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거는 30년 전에 한 게 그렇고,
○남택욱 위원 아, 30년 전에.
2016년도의 인공어초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90% 이상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남택욱 위원 양호한 것으로,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저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죠,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윤재갑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겁니까?
어디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게 확연히 구분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공단으로 바로 가고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어초·어장 관리 사업은 공단으로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국비 사업에서 전환 사업으로,
○남택욱 위원 전환이 됐죠, 도비로.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공단에 가는 것 하고 우리 도가 하는 게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이게 비율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공단에서 하고 우리 도가 하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비율은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다 했었는데 수산자원관리공단, 원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공어초 시설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공단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그쪽에서 업무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게 있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수산자원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공단에서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남택욱 위원 수산자원공단에서 하는 게 많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저번에 국감에서 제기되었던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제작된 인공어초가 80%에 달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남택욱 위원 아, 우리 도에서는 없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우리 도에서는 없고, 우리 도는 2014년부터 특허든 특허가 없든, 일반 어초든 전부 다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인공어초 시설을 제작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제작 업체는 어초가 발주가 되면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거기 가서 제작을 합니다.
○남택욱 위원 제작 업체가 도내에 있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인공어초 관련해서 우리 해역에 맞는 인공어초를 제작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해삼 서식 기반을 위한 인공어초 사업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인공어초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그것도 역시 수산자원공단에서 적지조사를 합니다.
○남택욱 위원 직접 하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실제 적지조사를 전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현지 어촌계장이나 어업인들이 적지를 훨씬 더 잘 아는데 왜 자원공단에 그걸 돈을 주고 의뢰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업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그걸 참고 자료로 삼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에서 한 적지조사를 바탕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인공어초가 해역별, 어종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인공어초 제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해안 부분이라든지 서해안, 동해안 이쪽이 여러 가지 특성이 좀 다를 수가 안 있습니까, 실정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해역이,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거는 적지조사를 하면서 수심 15m, 20m 이상 부분은 어류용 어초로써 대형 어초를 적지조사를 하면서 판정을 해 줍니다.
어초를 몇 개 지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 도의 어초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3배수로 압축된 그 안에서 1개 어초를 선정해서,
○남택욱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무튼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가 2,900억원이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31억원이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인공어초 사업이 저번에 국감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점검하고 잘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손 번쩍 드시고,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뭘 보고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75페이지 해삼 씨뿌림 사업, 지난번에는 보니까 이거는 계속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도 좀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보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큰 사업이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석규 위원 총 사업비가 500억원 사업이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500억원 사업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비에 비해서 수익성은 별로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민들은 당연히, 어민 몇몇 분들은 많이 활성화해서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어민들은 총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거 어민들에게 좀 예산액을 버릴 수는 없지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이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큰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겉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해삼이라는 동물은 해삼 방류로 인해서 어업인들께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것도 있고, 해삼이 해저 지면에서 유기물을 먹음으로 해서 해양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이런 역할도 많이 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소득과 해양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 오염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해삼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석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수익성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거는 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해양 오염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니까 또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아! 저는.
지난번에도 이거 쭉, 제가 왜 자꾸 해삼만 나오면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 적지조사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자료 같은 것을 보면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다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조서 241페이지에 지금 스마트 양식 테스트 베드 조성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지금까지 기 투자된 예산이 130억원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021년도에는 예산을 90억원으로 해 놓고, 242페이지 세부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시·군비, 기타 이거는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자부담입니다.
○김현철 위원 아직까지 다 완성되어서 분양도 안 됐는데 자부담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거.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AQA라고 특수목적법인에서,
○김현철 위원 아, 시설 투자하는 데서 하는 건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시설 투자는 이 목적법인에서 안 하고 테스트 베드 거기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22년 6월에 공사가 착공이 아니고 완공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착공이 두 번인데, 2021년 5월에도 착공을 하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테스트 베드를 착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향후 계획에 보면, 뒤에 242페이지에 보면 2020년 12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21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또 2022년 6월에 2차 공사 준공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완공입니다.
준공이라는,
○김현철 위원 자구가 잘못된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지금 이게 순조롭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세부 추진 계획을 가지고,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월에 최종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국비부터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업진흥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서 333페이지 보면 수면비행선박 시범 도입이라 해 가지고 3억원이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신규 예산 같던데 수면비행선박 시범 도입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사천에 있는 위그선을 말합니다.
○김현철 위원 수면비행선박 이게 무슨 역할을, 수면비행선박 이게 뭘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수면 위를 높게는 150m까지도 날 수 있는 배도 되고, 비행기도 되는 그런 겁니다.
○김현철 위원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이게 우리 어업진흥과에 무슨 역할을, 날고 가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실제 바다에서 해난 사고라든지 적조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우리가 안 가 봐도 위그선이 한 바퀴 둘러보고 오면 현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특히 해난사고가 났을 때, 어선이 조난사고가 났을 때,
○김현철 위원 그게 배 하나에 3억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운영비가 1년에 3억원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배를 운영해 본다는 이야기가, 안 그러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배를 차입해 가지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사용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 언제 출발하세요 하면 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주는,
○김현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한다는 이야기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이게 임대해 가지고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수산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일치할까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실제 헬기를 차용해서 하다 보니까 적조 예찰에 해경 헬기나 그쪽에 하다 보니까 헬기가 부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적조 예찰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그선을 우리 도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즉각 쓸 수 있어서 아주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어선 재해보험도 과장님 맞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339페이지네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4개 연도를 보면 2020년 이번 연도에 조금 앞 연도보다는 적다 그죠?
조금 차이 나죠, 예산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이종호 위원 조서 339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현황 보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이래 가지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3개 연도하고 비슷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육상에도 보면 개인 승용차를 사면 1년에 무사고가 되면 10%씩 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해상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해상에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이종호 위원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다면 제가 드릴 말이 없는데, 이 부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하고 다시 뒷장에 넘기면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다릅니다.
어선원은 배를 타는 선원에 대한 것이고,
○이종호 위원 이거는 배에 대한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육상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해상에는 그런 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우리 도의 지원 금액이 4억2,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4억원쯤 되는데, 이게 지원하는 범위 자체가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원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졸다가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보험은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따라서 수협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판단해서 하니까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뿐만 아니고 도에서 균특이라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조금 못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거는 해경에서 사고에 대한 경위를 완전 조사해 가지고 그 사고 경위가 면책사유에 해당될 때는 보험금을 지급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이거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개 연도, 3개 연도 사고의 내역과 지원 대상을 자료를 주세요 하면 제법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도 그렇고, 재해보상보험료 어선.
앞에는 사람이고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어선원이니까 사람이고, 뒤에는 배 구조물이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어쨌든 한 번 더 이것도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만큼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하면 내용이 복잡해질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좀 전에 해삼이 환경오염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해삼이 거름을 많이 냅니까, 안 그러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지에 보면 지렁이가 땅속에 들어가서 흙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해삼도 주로 뻘을 먹거든요.
뻘을 먹고 뻘을 완전한 청색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해삼 변이 나온 그 갯벌은 완전히 새로운 갯벌로,
○김석규 위원 아,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지렁이 역할을 한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석규 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착착 하겠습니다.
처음에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내년에 시·군에 1척씩 배정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허가는 무슨 허가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거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군에서 정합니다.
○황보길 위원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 통발이면 통발, 연안 자망이면 자망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1척씩 줘서 시·군에서 잡으라면 시·군에도 분쟁이 많을 건데,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정부가 연안 어선 감척이 90% 정도 완성되었다고 보고 근해 어업 쪽으로 전면적으로 돌리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전 눈치를 못 채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연근해 어선 감척 연안 어업 실태조사를 할 거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연안 어업 실태 조사를 합니다.
○황보길 위원 이거는 용역이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용역을 주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실태조사 결과를 해수부에서는 참고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소멸성, 말 그대로 망하는 어업 이걸 감척 대상에 좀 넣도록 실태조사를 할 때.
해 가지고, 어차피 이래저래 사업이 안 돼서,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연안 자망이나 통발이나 이런 것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되는데, 몇 가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민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해 봤자 망하는 사업 그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 사업을 실태조사에 넣어서 폐업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어선 감척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친환경 부표 공급 사업, 조서 235페이지.
이게 내년도에 217억원이 사업비가 늘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황보길 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면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이게 부표라는 게 어민들이 1년에 적정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몇천 개씩 이렇게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나 부표가 다 낡아서 못 쓰게 될 때 바꾸는 건데, 한꺼번에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면 사업이 가능할까요?
이게 또 사업 시행할 때 폐부이를 반납하는 조건이죠,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부자를 못 구해서라도 사업을 못 할 건데.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래서 사실 고성 자란만이 해양 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실제 자란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완전히 100% 공급을 하게 되면 생태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해역으로 해서, 우수 해역으로 생산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좀 힘들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어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부자를 반납하면 받아 줄 겁니까, 쓸 수 있는 부자를 반납하면.
안 받아 줄 거잖아요,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것도 받아야 되겠죠.
○황보길 위원 그러면 그 부자는 받아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폐기시킨다는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감용장으로 해서 폐기 시켜야 되겠죠.
○황보길 위원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어차피 80% 이상 회수하는 조건이니까요.
○황보길 위원 어민들은 그 부자도 친환경 부표라고 해서 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것일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민들이 옆에 다른 대체 폐부자를 반납하고 이 지원 사업 부자를 가져와서 안 쓰고 재어놓을 개연성이 다분히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2% 정도는 보급이 됐거든요, 일부 어장별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면 고성 자란만에 하게 되면 한 90%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충분하게 검토, 이제 검토해서 되겠습니까,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한다고 하면 공급하는 업체도 한꺼번에, 올해 공급하던 업체가 확 생산했다가 내년에 이 사업이 줄어들면 그 업체는 시설만 늘려서 올해 공급했다가 내년에는 어떻게 살 것이며, 어민 역시도 내년에 사업이 줄어들면 올해 나는 아직까지 쓸 만해서 내년에 구입하고자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정부에서 돈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올해 만약에 이게 사업을 다 시행을 못 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사업비는 이월이 될 수도 있고,
○황보길 위원 이월될 수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그선, 수면비행선박 시범 도입인데, 시범 도입도 연안에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장거리 비행 그런 데 맞지 않습니까?
연안에서 이게, 수면에서 이륙하자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고, 차라리 우리가 말하는 적조 예찰, 해양 오염, 어선 사고 등에 긴급히 하려면 얼마든지, 우리 관공선은 너무 무겁고 하니까 속력이 안 나는데 차라리 선외기 한 5, 6톤 정도 되는 것은 완전 위그선 속력만큼 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수면비행선박이 연안 같은 데는 접근성도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뜨자 앉아야 되고 이런데, 일반 어선들하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위험성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제 부분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할 그런 사항이라서,
○황보길 위원 이게 관제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범 도입은 좀 장거리로 갈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욕지 정도에 파견해서 응급 환자를 수송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하지 적조예찰, 해양오염, 어선사고 등에 이런 선박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위원님께서도 업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다의 해황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잔잔하던 바다가 갑작스런 파도도 생길 수 있고, 바람도 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욕지나 홍도까지도 우리 도의 해역이니까 바다에서 생기는 안전사고 이런 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황보길 위원 비행선박이 떠 가지고 갈 때는 파도 영향을 안 받지만 결국 현장에 도착하면 파도 위에 떠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비행선박 시범도입은 울릉도 가는 그런 데 취항해서 시범하고 이래야 되지 우리 연안에 돈을 3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맞다고 보지는 않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새롭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보길 위원 새롭게 적용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또 호되게 질타 당할 각오를 하셔야 되겠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위원장님!
○위원장 옥은숙 예, 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질의하고 나서 안 하고,
○위원장 옥은숙 예?
그 건이면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아, 금방 위그선,
○성연석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먼저 질의하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성연석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은 그냥 제가 해석하고 하는데,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수면비행선박 시범도입에 제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존경하는 우리 황보길 위원님께서 바다인으로서의 어떤 느낌을 실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과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셔버리면 질의의 마지막처럼 “연말에 보자.” 이러는 것 아니에요.
왜? 바다인으로서 쭉 살아오시면서 느끼는 예측이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아직 증명을 안 해 봤으니 ‘증명이 뻔한데’라고 예측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측을 수정하실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리 답변을 하시니까 “연말에 한번 보자.”이렇게 딱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난망한 질의이시긴 하지만 기왕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답변을 잘하셔야지 그래야 내년 연말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 변명거리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 회사가 되게 관심이 많은 회사예요.
이게 개인 회사라기보다 이 영역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 연구회에서 제가 이 회사를 직접 의원들 모시고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 영역의 일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두적으로 이걸 해 주셔야 돼!
그런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소득은 없어요.
사업 성장도 안 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 준다고 유치를 하고 오라고 해도 여기 사천에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사천 내려온 것도 제가 그 과정을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감사한 기업이에요.
그걸 우리 도에서나 지자체에서 이걸 잘 알고 같이 매칭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도 만들었을 텐데 답변하는 걸로 보면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도민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보면 경남도와 해양에 종사하는, 그리고 도서에 살고 있는 사람,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개발이 꾸준히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도 되어져야 되고요.
결국 우리 해양인들을 위한, 바다사람을 위한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제대로 없고 이게 여론의 집중을 받아가지고 시험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수년 전에.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성연석 위원 그때 그 사고를 언론에서는 그냥 실패작으로 보도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언론이 그런 면에서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줘서 같이 공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 시험비행했네. 그런데 사고가 났네.’, 그때 사고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사천만에서 떨어진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인명사고까지 났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그냥 거기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책임한 보도예요.
보도를 안 하는 게 맞지!
그래서 그 원인을 놓고 보면 이 비행기의 근본 책임이 아니라 운전자의 근본 책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리가 자동차를 제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공급차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운전자가 음주운전 해버리면 우리가 가장 쉬운 표현을 쓰면 허빵이잖아요.
그런 사례였거든요.
시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은 물론 운전한 사람 계획도 잘못되고 등등 이유도 있지만 이 비행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히 침체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계속 유지를 하고 개발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경남처럼 섬이 많은 지역에는 이런 개발을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당시 지원을 우리 도에 이야기를 했더니 어려워하시더라고, 부담스러워 하시데.
사고 난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말 그대로 소극행정이잖아요.
적극행정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의 미래를 보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지원해 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런 산업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요가 엄청나 가지고 자동차처럼 자기들 알아서 사업해도 되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3억원 도비 구성에 대해서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황보길 위원님 말씀처럼 놓고 보면 실제 현재 이 유용가치, 이게 시행이 딱 됐을 때 유용가치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놓고 보면 이것에 대한 지원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 싶고, 지금 이 3억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3억원을 주면 이분들이 수면비행선박 전체를 운용하는 데 운용비로 쓰는 겁니다.
○성연석 위원 임대비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임대비로 가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배를 임차하고 조종사를 쓰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전부 그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상 임차를 할뿐이지 모든 운용은 그쪽에서 다 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성연석 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접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성연석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사업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되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은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앞으로 혹시라도 언론에 나가게 되면 그 언론에 설명을 잘 해 줘야 돼요.
단순히 그냥 돈 던져주듯이 이해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우리 과장님 말고 뒤에 실무담당자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시듯이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자칫하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께서 대응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3억원이 대수로는 몇 대를 기준으로 했어요, 아니면 대수는 그냥 제한 없이 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연간 150시간을 계산해서,
○성연석 위원 대수하고 상관없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성연석 위원 운용시간만 15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성연석 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쭙는 건 이걸 세심하게 소통을 해야 돼요.
그냥 던져주고 마는 형식이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잘 살펴서, 이래저래 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성연석 위원 계약서를 쓸 때 그 내용을, 우리 황보길 위원님처럼 연말에 ‘두고보자’가 결국 계약서라니까요.
그 계약서대로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황보길 위원님이 매일 바다 못 내려다 봐요.
그런데 계약서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 시행 여부는 나중에 별도 감사의 대상이고, 계약서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맞다.
우리 남해 바다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더해서 증액권한이 없는 위원이지만 증액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황보길 위원님이 일단 딱 보겠다고 하셔서 올해는 여기까지만 저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잠시,
○위원장 옥은숙 예,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우리 성연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선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는 이게 안 맞다 이런 취지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파고 몇 미터에서 이륙할 수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1.8m 이상 되면,
○황보길 위원 1.8m면 거의 잔잔한 바다에서 이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사고 나는 게 해양오염이나 어선사고 등은 주로 파고가 있을 때 나거든요.
이런 것은 섬과 연안 갈 수 있는 비행기 개념이다 보면 떠 가지고 갈 때는 파도가 있어도 되고 또 연안에 도착해서는 내리면 되니까 차라리 119 쪽이나 긴급을 요하는 그런 데서는 항내에서 떠 가지고 나가서 파도 있어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개념이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적조예찰이나 해양오염, 어선사고 등에 긴급대응은 이게 본 취지가 안 맞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게 나중에 내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풍랑주의보가 내렸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출동하겠느냐, 또 출동한들 현장에 가서 못 내리는데, 내리는 순간 못 뜨잖아요.
그대로 가라앉는 건데 우리한테는 안 맞다 그런 취지입니다.
차라리 119나 연안 도선 이쪽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쪽으로 쓸 때는 이게 참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제가 위그선 보충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연석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위그선을 성연석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 올해까지 잘 몰랐었거든요.
이게 오래전에, 사천지역에서 업체가 상당한 개발비를 넣고 해서 개발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 부분을 상용화를 시켜봐야 되는데 실제 아까 성연석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전에 사고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 이 위그선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한번 사용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여러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도 했었고 또 무인선박을 담당하는 산업혁신국, 그리고 관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문화관광국하고 우리 해양수산국 이렇게 협의를 상당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부서가 우리 해양수산국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 해양수산국에 이 내용이 협의가 됐었는데, 실제 위그선 한 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 이 한 대 값이 한 30~40억원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 구입하게 되면 해상에 계류장이 있어야 되고 또 태풍이 발생되거나 하면 육상에 보관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대 구입해서 사용하려면 한 5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이걸 상용화하기 위한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방안을 강구한 끝에 그러면 이것을 일단 내년에 임대를 한번 해 보자.
임대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 보자 했는데,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물론 헬기를 이용한 적조예찰을 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적조예찰을 할 것이고요.
저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관내 창원해경, 통영해경이 있습니다.
그 해경에서 선박사고가 나면 배로 실종자를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배 자체를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파도가 치고 하기 때문에 배에서는 육안으로 실종자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비행선박이 실종자를 찾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해양에 유류오염이 발생됐을 때 실제 저희가 배로 어느 정도 범위의 오염이, 기름이 어느 정도 가서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비행선박을 통해서 저희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도하고 해양경찰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 부분을 임대해서 사용을 해 보고, 모든 부분 조종사부터 시작해서 보험, 관리까지는 전부 그 회사가 다 책임지고 저희는 150시간을 임대해서 사용해 보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해 봐야 이 선박을 우리가 상용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비행선박이 사용 용도는 맞는데 실종자 찾고 해양오염 방지하고 하는 데가 어업진흥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든지 항만물류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사실 저희가 다른 국과도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적조예찰 관계 이런 부분을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 어업지도선도 어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더 이상 안 하고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옥은숙 예, 황보길 위원님, 다른 질의 이제 넘어갑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정치성어업 자동화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정치망이 정치성 구획어업이죠, 그죠?
시행주체가 통영, 거제, 남해군 돼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지금 통영, 거제, 남해, 사천, 고성 이렇게 봤을 때 정치망 면허숫자는 대충 알고 계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고성이 이십 몇 건 정도 됩니다.
○황보길 위원 남해는 몇 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남해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을 겁니다.
○황보길 위원 거제는 몇 건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거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 통영은?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여기는 정치망어업하고 정치성 구획어업하고 다 포함된 건수입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통영, 거제, 남해군만 시행주체로 못을 박았다는 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리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빠진 데가 있는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것 보니까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가지고 2020년도에 2식을 했고, 2021년도에 3개소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오전에 해양수산과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이게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사업비를 조정하시든지 안 그러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된 시·군 사업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검토하지 말고, 검토하다보면 시간 다 가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산부서에서 먼저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황보길 위원 아까 내가 위그선 가지고 그랬다고 삐진 건 아니지요?
(장내웃음)
사천, 고성도 좀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함양은 없습니까?
(장내웃음)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연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어느 특정업체를 얘기하시는 부분, 또 그 테스트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시험을 해서 어느 사용부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벌써 회사에서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테스트 다 되고 검증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상에서는 그게 검증이 다 됐는데 해상에서는 지금 검증 결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자꾸 위험한 사항이 된다니까!
우리 위원회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검증이 안 된 걸 우리가 임대해서 만약 띄운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회사에서 다 지기로 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경상남도에 비행기가 떴다 하지 그 회사 비행기 떴다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솔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부드럽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222페이지에 2세대 수산업경영 프렌토 운영,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모양이죠, 2세대들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해 보니까 이분들이 이 시기에 하면 조업시기가 실제 겨울철 2월 이 때는 굴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참석이 조금 저조한 그런 것도 있었고, 계절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실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2세대 어업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청년어업인들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전체적으로 2세대 어업인이 몇 명인지 정확한 인원은 나오지 않는데,
○임재구 위원 여하튼 얼마가 됐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이 부분이 농업이나 어업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2세대들이 들어와서 가업을 승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2세대라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고, 이런 멘토 역할을 하면서 아마 무슨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분들이 좀 필요로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보조사업을 통해서라든가 또 사업 지원을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이 뭡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이 되도록,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해삼 씨뿌림 이것 지금 잘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임재구 위원 성과도 나타난다고들 하시던데, 나타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290페이지 적지 및 효과 조사 이것은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한다 이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저번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했다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 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다른 지역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또 뿌릴 예정지라든가 이런 데를 조사,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지역 중에서 어촌계장님들께서 이 지역에 해삼이 많이 난다 하면 그 지역에 저질하고 상태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폐어구하고 폐어망이 가장 많아서 그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이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당초에는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올해하고 동일하거든요, 7억1,4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고요.
이게 많이 보급되어야 바다에 들어가도 생분해가 되니까 폐어구하고 폐어망 해양쓰레기 양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친환경 부표 문제 이게 보니까 2025년도까지 예산이 만만찮습니다.
1,922억원을 집행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 보니까 85만7,000개를 수거해서 이걸 감용을 하든 선상집하장에 올리든 육상집하장에 보관을 했다가 처리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 부분은 감용기 시설을 더 확충하든지 보완하든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선상집하장, 육지집하장 이걸 더 늘려야 될 거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보니까 2022년도에는 310억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100만 개거든요.
그러면 저희 경남 수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용기 실태조사 하셔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는지, 그다음에 선상집하장이나 육상집하장에서 이걸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게 되는지 수산과하고 협업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만 이것도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굴 패각 쌓아놓은 것처럼 어촌계마다 이게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미리 좀 파악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것까지 꼭 필요합니다.
이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온 어촌계마다 스티로폼이 쌓여갈 상황이 되고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식업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그나마 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이 39.1%인데 우리 경남은 좀 높습니다, 46.8%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빈산소 수괴 특약에 가입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한데 특약이다 보니까, 이게 보험료가 좀 높다 보니까 특약 가입률이 6.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 보험 대상 재해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특약에 이상 조류의 특약이 있는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좀 같이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품목이 67개 되거든요.
그런데 수산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28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40개인데 이러한 품종도 좀 늘려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같이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특히 우리 친환경 부표 이 문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도 같이 좀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준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항만물류과장 박성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5,300만원이 증액된 2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업 조서 353쪽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 해양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업 조서 335쪽입니다.
영세 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선의 안전 운행과 결항 등으로 인한 도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업 조서 357쪽 항만 기능 인력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항만 분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수료 후에는 취업 주선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업 조서 359쪽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항만 기본 계획 반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센터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사업 조서 361쪽 부산항 신항 순환 셔틀버스 운행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한 신항 항만 근로자들의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출퇴근 시 순환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사업 조서 362쪽 대형 국책 사업 제2신항 홍보 사업입니다.
제2신항 유치에 따라 제2신항의 경제 파급 효과와 우리 도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도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사업 조서 363쪽 스마트 물류기술 장비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스마트 물류기술 장비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첨단 물류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39쪽 사업 조서 364쪽 기본경비,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은 항만 업무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이관된 항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먼저 하도록 기다렸는데 결국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립 취지답게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2019년 3월에 개소가 됐네 그죠,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남택욱 위원 연구센터라면 센터를 건립할 때 자금이 많이 들었을 텐데,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지금 항만물류연구센터는 저희들이 진해신항 건설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항만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업무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물류연구센터를 경남연구원에 설립해서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
공무원이 파견됐나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구성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연구원 직원이 지금 하고 있네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019년 3월에 개소됐다 그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항만 물류 플랫폼 구축과 각종 회의 개최가 주요 사업인데, 세미나라든지 포럼, 도민 교육 등.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한시적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현재 4년간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사업 기간이 끝난 다음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택욱 위원 지난 2019년, 2020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다 그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업 성과가 있을 텐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저희들 1차 연도에는 신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써 지금 신항과 철도, 항공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걸 연결해서 원스톱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신항 중심 고부가 물류화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신항 중심 항만 물류 고용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죠?
했다는 말이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1차 연도 연구 결과로는 지금 물류 산업 육성 방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만 배후단지에 보면 농림물, 축산물, 임산물 같은 경우는 입주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에 개선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택욱 위원 직원 3명 하고 연구 용역비하고 여러 가지 회의 개최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내년도 예산 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말씀이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올해죠.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 재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나 궁금하네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지금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남택욱 위원 연구는 추진할 테고, 용역은,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지금 주민 홍보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올해는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다시 추진할 것으로,
○남택욱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사업이 1억7,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연구용역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사 관련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이 집행됐을 텐데, 그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남택욱 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도 사업을 진행했나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지금 항만 물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은 3회를 실시했고요.
주민 홍보는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 관련해서는 집행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이 사업이 내년 3월까지 끝나고 나면 사업비 투입을 정산해서 올해 홍보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포럼이 좀 적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정산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환수 조치한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남택욱 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정산해서 잔액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연구센터 통해서,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4년간의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억7,000만원, 2억원씩 이렇게 하는데, 4년간 7억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남택욱 위원 4년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주로 행사 관련 교육이라든지 포럼, 세미나 관련인데, 연구를 수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성과가 좀 나야 되고, 사업비 지원 적정성 부분이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 편성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사실 항만물류연구센터가 없다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부산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실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과학기술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관련 대학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기술이나 연구 과제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해신항이 건설되거나 하면 저희들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원은 꼭 필요한 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실제 경남연구원에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래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꼭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조하지만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법으로 개정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관계 부처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 도로서는 꼭 필요하다 그죠, 도 사업으로서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남택욱 위원 도내에도 항만물류학과 이런 과가 대학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안 그래도 교육기관도 지금 필요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련 과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택욱 위원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 보고는 오늘 마지막이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일동웃음)
○황보길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부터 미래전략국으로 가는데 과장님은 해양수산국에 남고 싶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고 싶지만 어찌 될지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잡으면 국이 바뀌면 이 예산 부분을 어떻게 정산해 갑니까, 그 국으로 예산 이관을.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나중에 업무가 갈라지면 업무 갈라진 데 대해서 가는 업무별로 나눠져서 예산실에서 다 이체를 시켜 줍니다.
이체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황보길 위원 항만물류과 직원 중에 수산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직이 메가포트하고, 항만운영계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5명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유능한 분들이 우리 해양수산국에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또 유능한 분들이 이 부서로 가야 다음에 우리 수산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신항 건설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할 때, 하니까 혹시 미래전략국으로 가시더라도 수산 분야에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고, 수산 쪽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을 손을 안 대고 통과시키도록 내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예산은 얼마 안 되네, 2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수산국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들이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어민들, 영세 도선들 유류비 지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요새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고령 인구들이기 때문에 배 승·하선 시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하는 분들의 지원이 더 절실하고, 수산과하고 어업진흥과도 했지만 그런 경비보다 더 우선적으로, 안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됐네요.
안 됐지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추경 때는 이런 부분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곁들여져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내년 3월 되면 자기들은 취항할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3월에서 늦어도 5월경에는 삼천포에서 제주도 가는 카페리호가 취항을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거기서 제일 불편한 부분이 지금 터미널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히 작고, 그래서 배 취항과 동시에 터미널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민들도 삼천포에서 제주도 가는 그 카페리호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터미널은 아마 시에서 그동안에 돈을 몇 억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 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서에 용역비 정도는 올라와야, 그 사업이 추진되려면 또 용역해서 올리려면 2년 걸리고,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안다면 당초예산 때 용역비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빠져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그렇지요?
제 생각과 다른 생각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사실 4차 항만 기본 계획에 여객터미널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올린 것하고 지금 현재는 물양장 자체가 여객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여객이 접안할 수 있도록 물양장 기능은 바꿨는데 여객터미널 자체는 아직까지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만 기능이, 여객 기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후년이라도 다시 협의해서 여객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김현철 위원 빨리 해서 이거는, 배가 취항하고 나면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거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할 겁니다 이 정도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용역비가 아직 안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객 운임 지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조하는 인력도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항만 기능 인력 양성 지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늘려도 뭐 할 건데 예산이 삭감됐네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 같이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전체 줄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생긴 것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일자리 창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하고는 연관이 적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전액 지원이 안 돼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저희 도비는 당초 계획대로 9,000만원이 다 편성하였습니다.
○김현철 위원 도비는 됐는데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확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국비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다음에 내년에 봐서 추가로 필요한, 어차피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김현철 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끝났는가 싶어서 빨리 왔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이종호 위원 예산 부분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여객선 운임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도서민 운임 지원에 대해서 국비 예산이 좀 늘었다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여객선은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 도선은 전체 도비하고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도비하고 시비.
과장님 혹시 도선이 있는 데를 요금을 내고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카드단말기가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있는데도, 저는 정확하게 그걸, 제가 사복경찰도 아니고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실제 되는 것 같은데 고장이 났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박성준 과장님 부서가 힘든 부서인데, 전반기에 내가 건설소방에 교통물류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이 부서가.
만약에 카드가 안 될 때는 현금으로 합니다.
현금으로 하면 현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저희들이 도선에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면 그 안에 수입하고 지출을 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하면 그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실제 지금 승선 인원은, 승선하기 위해서는 승선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승선신고서는 작성을 다 하고, 이 부분은 알아보니까 해경으로 매일 신고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 적는 것 보면 외 1명, 외 2명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약간 조작도 가능할 수 있고, 용지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용지 오른쪽에 분류번호가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약간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죠.
한번 챙겨보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매표 전산화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김해관광유통단지, 지금 현재 협약서 작성자, 어느 분이 했는지 자료 요청을 좀 해 놓은 것 같은데 성심성의껏, 현재 남아 계신 분을 토대로 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작성을 했는지, 이미 지나갔지만 그래도 살아 있는 이상 이게 없어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유사한 타 시·도의 협약서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 본 뒤에, 그거는 보나마나 엄청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거는 좀 더 깊이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협약서 작성자 과장님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알아서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말을 꺼낸 김에 저는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국장님.
해썹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저는, 이 부서는 아닌데.
지금 현재 경남에 490개 중에 해썹이 145개, 안 된 데가 345개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이게 국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시부지기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아닙니다.
그거 국책 사업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이게 앞으로 진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좀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다음에 쉬는 시간에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수산물 가공업체가 490여 개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가공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가공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식품으로 완전하게 고차 가공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 영세하지만 상품이 아주 좋고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썹 시설 이 필요하다,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하는 내용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한데, 방금 올라온 내용은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8,000만원.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균특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얼마 안 나가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정필’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가 컸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규모도 없고, 8,000만원짜리는 규모도 없고 정확하게 어디에 돈이 투입이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정필 회사는 실질적으로 도비하고 군비 이래서 4억원이 지출됐거든요.
자부담이 2억6,600만원이고.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만한 규모를 갖춘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가 정필보다는 많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업체가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완료가 되지 않은 345개 회사하고 비슷한 업종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지원되는 업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연간 10개라도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어느 누군가에 발굴되어서 지원해 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영향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사업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보심이 좋을 듯싶고, 제가 이렇게 여쭙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되짚는다는 거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차후의 계획은 이렇다는 내용이 없으면 이거는 사실은 좀 하기가 힘든 사항이다 이런 말을 저는 한번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별도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싶으나 장시간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주요사업별 조서 367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56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4,100만원보다 3억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패류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해 3개 사업에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개발을 위해 참다랑어 인공종자생산 기술연구와 외해양식어종 연구를 위한 재료비 5,400만원, 바리류 등 신품종 어미 및 연구물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창출품종 자원조성을 위해 어패류 품종개량 종자생산 등을 위한 보조인력인건비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연안 어업인 소득창출품종, 어촌 수혜품종 자원조성 등을 위한 재료비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감성돔, 새조개 등 어미 및 물품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용기술 개발연구를 위해 3개 사업에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어업현장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해 능성어, 자주복 등 고부가양식품종 수정란 생산 보급과 어업인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과제 연구 재료비 1,000만원과 가리비류 등 양식생산성 향상 연구와 굴패각 발생량 저감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화품종 개발 연구 목적으로 해만가리비, 거북등안장멍게 등 특화품종 기술 개발과 시험연구를 위해 재료비 1,400만원, 시험연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패류양식연구 기능강화는 패류양식연구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패류 종자생산 기반구축, 패류양식 품종개발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과 시험연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설되는 패류양식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가구, PC 등 차량구입비로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류 가두리, 패류 수하식 등 시험 연구어장 운영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소 시설 보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2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구소 기능 강화를 위해 노후된 정화조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5,400만원, 연구소 해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모래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비상, 상시 미세먼지 강화 대책에 따라 저녹스 가스보일러 교체공사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패류양식 산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위해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비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시험연구기자재 보강으로 해삼의 안정적인 종자생산을 위한 인덕션 레인지와 실내 가온장치 3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중간부터 34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6억7,9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400만원과 노후된 냉난방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주요사업별 조서 384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7,500만원 대비 4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자원 증강을 위한 담수어 종자생산 목적으로 2개 사업에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으로 종자생산, 방류를 위한 재료비 6,000만원과 관상어류 품종 개량 및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후된 사육시설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고, 349페이지 중간부터 352페이지까지는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7억2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장비 구입으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용 PC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하해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내년 3월 말쯤이면 공사기간이 다 끝나는 거지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거기 연구센터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위원장 옥은숙 거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2021년 3월 패류양식 연구센터 준공에 따라 인력운영과 연구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우리 도는 다양한 패류를 생산하고 있고 전국 패류 생산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류양식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신품종 종자생산, 친환경 양식방법 개발 등을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773-12번지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933㎡, 2층 규모로 현재 전체 공정률 6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력운영계획은 조직개편안에 반영된 근무 총 인원은 8명이며, 이 중 연구사 4명, 센터장을 포함한 일반직 4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연구사 배치는 본소 패류전문연구사 1명과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되는 연구사 3명을 배치하여 연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021년 1월 내부공사 마감으로 행정망 설치, 사무가구 구입, 연구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시험가동 후 준공하여 연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추진계획으로는 시설 완료 후 2021년 4월부터 시험연구기자재 테스트, 먹이생물 배양, 설비장비 가동을 거쳐 굴의 3배체 및 4배체 생산연구, 해만가리비의 선발육종을 통한 품종개량, 개조개·왕우럭의 종자생산기술 개발 등 권역별 주요 패류에 대하여 연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어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그래도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류 연구센터를 내년부터 가동할 것인데 이게 참 심히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굴, 해만가리비, 개조개, 왕우럭을 지금 현재 품종을 개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민간단체에서 벌써, 굴도 4배체까지는 안 되었지만 3배체까지 민간 종자생산업자가 다 개발했죠,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굴의 3배체, 4배체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모패를 가져 왔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지금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미국의 업체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서상에 민간에 대한 모패의 반출이라든가 기술이전의 부분은 협약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에 걸려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지금 3배체, 4배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껍데기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국이나 우리 국내 바이어들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우리 경남처럼 짙은 갈색을 띠는 그런 패각의 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앞에 저희들이 굴을 개발한 거기에 플러스해서 3배체, 4배체를 접목시켜서 우리 경남형 특화된 3배체, 4배체 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저번에 굴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은 업체대표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3배체 굴의 거의 99%가 중국에서 밀수된 종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프랑스하고 제휴를 해서 하고 싶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거기도 문제점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생산한다고 그러면 우리 독자적인 브랜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굴하고 해만가리비는 상당히 연구센터에서 개발해서, 종자를 개발하면 우리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갈 거라고 보는데 개조개, 왕우럭 이 문제는 아까 제가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잠수기수협에서 채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살포해서, 아무리 살포가 잘 되어도 살포장비가, 장비를 매고 들어갈 수 있는 허가선박이 잠수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 레저하는 사람들이 스쿠버 장비 들어가서 파면 불법이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것은 일반 우리 어촌계나 어민들이 할 수 있는 양식품종이 아니거든요.
종자개발해 봤자 수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민간 종자생산업자가 개조개하고 왕우럭, 종패를 생산해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포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까 우리 종묘방류사업도 여기 해당사항도 안 되고요.
어촌계에서 이런 방류사업 안 하거든요.
해 봤자 잠수기수협, 일명 머구리라고 그러는데 거기 좋은 일 다 시키는데, 와서 어느 순간에 싹 다 파서 가 버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양식 연구센터를 개소하면 당장은 개조개, 왕우럭보다는 굴, 해만가리비 쪽으로, 가리비도 품종이 여러, 맛을 내는 가리비로 요새 품종을 개발하더라고요.
홍가리비, 단풍가리비, 뭐뭐 하니까, 굴도 4배체까지 지금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패류부터 먼저 종자를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틈틈이 개조개, 왕우럭은 연구 차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또 양식도 중요하지만 굴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알굴 까는 것, 가보셨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황보길 위원 지금 남해하고 고성에 내가, 얼마 전에 내가 굴 양식하던 박신장을 대구 모 업체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업체에서 시설을 싹 개보수해서 자동화, 가구에 담아서 해 놓으면 자동으로 그걸 다 깐대요, 그게.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더라고요, 자기들이 딱 관리를 해서.
이런 것을 사실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이제 양식기술은 거의 우리나라, 우리 어민들이 양식은 뭐 거의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실제 필요한 것은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것,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에어를 탁 넣어서 까낸다는데 굴 상처 하나도 없이 까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굴 맛을 보자고 해서 조금 남은 것을 가져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칼로 깐 것처럼 찌그러지고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자기들 인력이 배치되어서 굴만 딱 넣어주면 자기들은 그 안에서 싹 까서 알굴만 싹 밖으로 내 준다네요.
그러면 그 업체는 까는 단가, ㎏당 1,500원 같으면 까는 단가만 자기들이 가져가고요.
이런 것을 빨리 개발해서, 지금 현재는 유일하게 남해하고 고성 두 군데뿐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게 참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사실상 관심이 많아서 옛날부터 역사를 조금 알고는 있는데요.
거제에 가면 수산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십수년 전에 기계를 도입해서 기압으로, 압력으로 원형틀에 집어넣어서 3,000기압 정도 이렇게 눌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입의 개각을 강제로 시켜서 까내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은테가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육즙이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사용을 못 하고 폐기를 시켰답니다.
그 뒤에 최근에 우리 통영에 있는 유일산기라든지 조금씩 개발을 하다가 대구하고, 어차피 엔지니어 기계 쪽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현재 남해 쪽에 바지락하기도 하고, 고성 동해면 이쪽에, 금정산 맞은편에 있는 그쪽에 문을 잠가 놓고,
○황보길 위원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올 봄에 팔았어요, 회사를 다 정리 한다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문을 잠가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은 또 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사실 패류양식은 치패 생산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그 외의 양식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살포해 놓으면 조류에 따라서 크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공적으로 고기처럼 수조에서 키우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치패 개발이 되었으면 이제 진짜 최고단계인 가공시설 이쪽도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패류양식 연구센터 이게 내년 3월에 준공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3월에 준공예정이고 목표입니다.
○김현철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종자 개량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신데, 지금 종자 개량도 좋지만 개조개, 왕우럭은 개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래밭에 잘 크느냐, 펄에 잘 크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 기술안전, 기술원이가,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개조개를 이렇게 살포해 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잘 크는 지역에는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그쪽에는 이런 왕우럭이 잘 큰다 그 연구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개조개와 왕우럭 그것을 연구해서 종패를 키워서 어느 지역까지 살포하는 그것까지는 우리 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우리 예산 설명할 부서가 기술원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계속 연결되는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내년 당초예산이 한 4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위원장 옥은숙 저는 앞으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우리 경남의 수산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물론 연구라는 것이 시작단계와 그 중간단계와 결과단계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좀 시기적으로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해 나가야 될 역할이나 어떤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 예산이 감액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지금 우리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패류 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의 양식업 관련해서 지금 변화되는 해양생태환경조사 이런 부분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양식산업이 어찌 보면 지금 한계점이 다다랐다, 여러 가지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경남수산연구를 통한 대전환점을 지금 다시 한번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바다에 환경조사, 염분이나 온도나 여러 가지 오염 정도 등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류별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태환경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연구소장님으로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 경남 바다에 대한 환경조사가 실제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고 봐요.
그런 연구가 꾸준히 데이터가 있어서 구축이 되어서 그것을 분석하고 어떤 평가를 내렸다면 지금 우리 양식산업은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왕우럭 같은 경우도 거제의 가조도에, 어느 수산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수십년 동안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훨씬 아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연구기술로 보자면, 제가 거기를 한두 차례 방문했는데 기술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패류센터가 된다면 연계를 해서 서로 기술을 공유하는 게, 그럴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뭐라고 할까, 앞으로 연구소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과 함께 저희들 연구소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산감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올해 6월에 신품종 육성동, 앞에 참다랑어 치어가 들어가 있는, 아직까지도 한 250마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15㎝ 정도 이상 이렇게 컸는데, 그 동을 지으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던 국비와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 6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어 버리니까 약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신품종 육성동을 떼어놓고 보면 사업은 없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한 15억원 정도 늘어난, 더 추가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환경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늘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과학원이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틀림없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안전기술원에 수질해양환경을 측정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패류 연구센터가 되면 거기에 연구사님들 4명이 충원되고 하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패류자원의 조사라든가 해역의 조사를, 대표적인 지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남 관내 해역 내에 해양환경과 저질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거제하고 이쪽 지역에 주로 개조개, 왕우럭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몇 군데 업체가 있고요.
아주 오래 전부터 기술이, 산업적인 기술이 발달되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종자생산 기술업체의 수가 현실 여건에 못 따라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방류를 하고자 할 때, 또는 어떤 자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 수량이 못 미쳐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까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소중하게 받아서, 당장 올해 안에 네 가지, 다섯 가지, 아홉 가지를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굴 3배체, 4배체와 가리비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되 현재 있는 개조개와 왕우럭 부분이 개체적으로 우량한가 그다음에 어미로서, 모패로서 가치가, 유전적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면서 그 연구 부산물이 나오면 해역에 저질조사를 통해서 그쪽에 방류를 해서 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소장님, 방금 답변주신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남해안 바다에 가져올 그런 영향, 그런 것들이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우리가, 경남의 수산이 나아갈 방향이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방향 설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기관을 맡고 계셔서, 제가 경남 바다는 과연 앞으로 어디로,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가는 게 나을지 그런 것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더 깊이 좀 연구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어류양식장에 필요한 배합사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2027년도에 전부 다 100% 배합사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전혀 여기 없어서, 어떻게 기술원하고 협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별도로 팀을 꾸려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저희들 배합사료 관계 때문에 ㈜수협사료,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의 사료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합사료 자체가 단독 테마와 예산으로서 편성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하고, 실험물을 구입하는 그런 재료비, 연구개발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료를 만들고, 사료를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사료연구센터, 그다음에 ㈜수협사료에서 저희들에게 사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양식장에, 경남어류협회에서 서울의 영등포인가 가서 양식 생산된 참돔하고 방어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그 행사를 알고 계시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제, 그제인가 가셔서 그런 행사한 것들을 저한테 사진을 다 찍어서 동영상까지 보내주셨는데,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저희들이 수입절차과정, 간소화되어 있는 것을 검역을 훨씬 더 철저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배합사료 연구를 통해서 사료비가 전체적으로 한 70% 든다고 저희들이 전에 친환경 양식장 갔을 때 어민분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70%라면 거의 원가 든 것을 계산해 볼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배합사료만 저희들이 제대로 연구되어도 그런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 답변 감사하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사업별조서 39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및 5개 지원의 세출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2억8,800만원이 감액된 11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수산기술 지도 보급,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관계, 수산어업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역비 4,800만원,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및 수산생물 방역교육비에 1억3,400만원과 병성감정 기관 운영 및 장비 구축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식 어류 백신 및 면역 증강제 공급을 위한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사업에 2억8,600만원과 양식장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를 하기 위한 유해생물 구제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지방 전환 사업인 수산물 안전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하여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도내 생산 패류의 신속한 검사 업무 추진과 안전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패류 독소 검사 체계 구축 사업에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귀어·귀촌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에 4억원과 귀어인의 체류형 현장 실무 교육을 위해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 교육 사업에 2억원을,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사업비에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신규 인력의 어촌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우수 漁울림 어촌계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원과 5개 지원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수산 어업 지원 단위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별 예산서, 본원은 357페이지, 마산 367페이지, 사천 375페이지, 거제 383페이지, 고성 391페이지, 남해 399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신규 교육과 신규 어가의 안정적인 영어 정착을 위한 창업 어가 멘토링 사업에 2억9,700만원과 어장 환경 및 작황, 지도·분석 장비 구입 등 기술지도 사업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의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하여 11억2,500만원과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사업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양식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3억5,100만원과 실시간 어장 데이터 측정을 위한 해양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에 9,000만원, 기술 지도 보급 및 병성감정 기관운영 사업에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원과 각 지원의 기술지도선 수리 및 운영에 6억2,800만원과 행정정보망 환경 개선 및 어업인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385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입니다.
마산·고성 및 남해지원 청사 시설 개선 사업에 2,800만원과 수산생물 폐사체의 체계적 배출, 수거, 재활용을 통한 질병 확산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원을 비롯한 5개 지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기술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이 도시민의 어촌 유치를 위해 적절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시민의 어촌 정착을 위해 정주 의향, 이주 준비, 이주 실행, 이주 정착 4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주 의향 단계로 어촌 지역 홍보를 위해 박람회 참석이나 귀어·귀촌 상담, 지하철역, 토털 배너 광고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 준비를 위해 도시민 대상 어촌 귀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합 교육을 지양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을 위해 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촌 지역의 빈 집 실태조사나 청년 귀어 어업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도시민의 이주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어촌 이주 실행 정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시민들과 어업인들과의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의 어촌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촌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지원이나 귀어인 어촌계 연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민 어촌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일선에서 수산업경영인이나 어민들, 어촌계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 부서지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일선에서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참 많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애로사항 한 가지 말씀해 보시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어업인들은 항상 지원 같은 그런 것이 모자라니까 지원을 증액 시키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백신 공급이나 면역 증강제 공급 같은 경우는 항상 사업비가 조금씩 모자랍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달라 하는, 그런 사업비 같은 것을 지원 많이 해 달라는 그런 것을 주로,
○황보길 위원 조금 조금씩 다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할 것인데, 참 예산이 다 돌아가면 좋은데 진짜 최후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으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신규도 없고.
고성 부분 청사 환경 시설 개선 7백 몇십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이게.
주차 시설 관련 민원.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고성 부분에 사실 밖에서 보면 옛날에 표지판이 있었는데 표지판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일보러 오다가 차로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표지판도 시설을 개선하고, 그리고 주차장 바닥을 보면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물도 고이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차양시설도 같이 하려고 그렇게,
○황보길 위원 차양시설은 위에 햇빛 가리개 말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황보길 위원 몇 대 분.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거기에 한 10대 정도 됩니다.
제가 주차장 시설을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1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10대 해 가지고 소장님 차 대고, 직원들 대면 민원인들 댈 데도 없겠는데.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직원들은 되도록 밖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고,
○황보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차양시설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데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황보길 위원 태양광 시설을, 관공서 부분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설 쪽으로 알아봐서 태양광을, 연구도 하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시설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하면서 그게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태양광시설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이니까 알아봐서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기초 작업만 하고 태양광시설은 보조를 받아서 하면 말 그대로 청사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전 측, 또 태양광시설 하는 업체 측 접촉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4억원입니다.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비, 그다음에 하드웨어 구축비, 소프트웨어 사업비, 그다음에 도시민 유치 전담 기구 운영,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있지만 센터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운영비는 총 사업비에, 추진 기구 운영이나 이런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 이내만 사업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과 그 뒷장 406페이지 보시면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 교육, 그다음에 408페이지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비, 그다음에 410쪽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비, 어찌 보면 다 연계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412페이지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게 귀어를 독려하고, 귀어를, 어촌에서 어민이 되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숙식을 통해서 기술도 익히고,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인데, 사실 귀어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귀농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은.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8명 정도 경남으로 귀어를 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148명 정도, 작년 한 해에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위원장 옥은숙 귀어를 해서 그러면 어떤 업종을 선택하셨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어선어업 하시는 분도 있고, 양식업, 그다음에 주로 낚시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낚시 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귀어를 하신 분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업종별 선택한 것하고, 그다음에 귀어를 해서 몇 년을 종사하고 계신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을 4억원이나 들여서 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률도 집행률이지만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귀어를 할까?
내가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어촌에서 살 가치가 있다, 어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귀어를 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비나 그 외 있는 사업비들은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훨씬 더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귀어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정착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어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아니거든요.
어촌계 계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배타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촌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러한 어촌계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어촌 마을에는 어촌마을 자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 마을에 빈집이든 어쨌든 우리 마을에 구성원으로서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것에 접근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들 내년에는 사업 조서 414페이지 보면 우수 漁울림 어촌계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개소당 3,000만원씩 6,000만원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어촌계원으로 많이 가입 시켜주고 하는 그런 어촌계에는 우리가 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투석이나 그다음에 종자 살포나 마을어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그러한 어촌계원으로서 진입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가르쳐 준다면 또 그 어촌계에도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귀어를 해서 우리 생산을 유지시키기 위한, 고령화로 인한 어촌에 어촌계원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을 한다면 방법을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것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특별히 많이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1,700만원 증액된 1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삼천포신항 항만 경비 운영 지원입니다.
항만 경비 운영으로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항만 관리 근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 하단입니다.
직원 숙소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입니다.
원거리 출퇴근 직원 불편 해소 및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직원 숙소 1동 전세금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마는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해서, 자료도 요청하신 자료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2일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옥은숙 임재구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 강지원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