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5차 2013.12.16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16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원, 도립남해·거창대학)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보건국)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를 정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법정·의무경비,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과다, 집행잔액 정리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과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사업 성과는 달성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우리 경남도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위원장 김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4호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이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잘 새겨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정경비와 의무적경비의 확보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정리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설명하시기 전에 행정부지사께서 안행부에서 갑자기 시·도 행정부지사하고 영상회의가 있어서 11시에 잠시 이석해서 가셨다 오셔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나중에 시간 맞추셔서 영상회의 하시고 그렇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사안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6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는 위원님들,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좀 배부하라고 예산담당관실에 부탁하니까 저희들 앞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답변은 생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6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한 112억원 정도 감액됐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부로 대체 지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이라고 했는데, 이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인태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나중에 회의 도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집행부에 요청해서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할 시간인데, 제2회 결산추경인 만큼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는 추경 성립 전 예산이나 명시이월이 과다하다거나, 그다음에 이용이나 이체한 부분의 어떤 법령 준수 여부, 아까 부지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획조정실장도 연말에 지출이 불가피한 이런 예산만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신규 사업이 한 182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니까 위원님들,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부지사님, 전반적인 우리 예산이 국가 예산도 복지예산에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고, 우리 도 예산에 복지예산이 정확하게 몇 %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33.6%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도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국가 경제가 선진화되어 가고 할수록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과연 정확하게 쓰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 관계되는 여러 분야에서 이중적으로 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아니하고 지급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복지라 하면 그냥 도와주는 것이니까 하면 그냥 주는 방면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탈피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정확하게 짚어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곳을 찾아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간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어느 것이라고 짚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 어찌 보면 예민합니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받으면서도 이것이 혹시나 그거 할까 싶어서 염려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복지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또 이중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분야에 좀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우리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님, 정확하고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사님 방침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전반적으로 한 번 종합감사도 했었지만 이흥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측면에서 복지 분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면서 3년 이상 계속된 계속사업도 일제 한 번 점검을 해 봤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복지 분야 예산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서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다니면서 보면 복지라 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냥 폐쇄시키는 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데는 가보면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몰라도 생각 외로 좀 엉뚱한 방면에 커가는 이런 것을 다니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점검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경남도 부채를 올해를 원년으로 갚는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고, 반대로 우리가 복지라든지 다른 어떤 정책들, 또 도의원들의 관계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사실은 그동안 자치단체가 1995년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사업을 많이 확장하다 보니 그동안에 전체가 다 부채가 계속 늘어났고, 우리 경상남도는 특히나 2008년부터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08년 연말에 한 4,500억원 정도의 부채였는데, 올 1월 말 1조3,500억원 정도까지, 약 9,000억원이 만 4년 정도에 증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지사님 취임하시고 제1과제로 재정 건전화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하면 한 2,171억원을 순수하게 순 계산으로 해서 2,171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따르면 채권 발행보다 부채 상환이 약 700억원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안만 가지고도, 내년도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만 가지고도 내년도에 700억원이 감축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채를 갚아서 줄여나가는 자치단체는 우리 경상남도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광역 단위에서는 지금 보기 드문 사례지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지역 사업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덕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홍준표 도정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의회의 성과이기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을, 당분간 부채가 저희들이 목표로 한 1조3,500억원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는 계속 그 방향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이라든지 복지, 서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 빚을 갚는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교육청 무상급식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사님 의지대로 지금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은 나는 이래 가지고는 크게 성과를, 조금은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고, 더 좀 자신 있게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또 도의원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부탁도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서 하는 방법도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크게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민들께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올해 전체 우리 예산의 한 46%가 국고보조금인데 좀 많이, 국고보조금이 466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예산 확보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의 진도라든지 주로 이런 측면에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경예산은 왜 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추경예산은,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칙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위원장 김부영 그렇지요.
우리 일반 가정 살림살이와 달라서 예산의 경우는 지출이나 우리가 써야 할 경비 용도를 미리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수로 지방정부나 나라 살림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리 예측을 하려고 해도 그 실행 예산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항상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비라는 제도를 두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지만 그 예비비로도 그걸 다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추경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예산에 66개 항목으로 약 942억원 정도 추경을 했는데 거의 한 10% 가까운 93억원 정도가 미집행된 것도 있고, 예산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부의 의욕이 앞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지방 예산이, 자체 예산이 한 35%, 경남도 예산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추경을 해야 될 요인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또는 정부의 보조금, 정부의 교부세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다시 다 추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1차 추경에 했다가 다시 조정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추경에 사업을 편성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고 이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시간 됐으니까 잠시 일 보고 오시고, 공보관, 감사관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10시 45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필요 없고,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 세수 증대와 예산 절감을 위한 세입 증가분 및 세출 삭감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과 2014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 39페이지, 예산서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10시 48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감액 등입니다.
우리 국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책상에 미리 답변서를 배부해 놓았습니다.
그 답변서 좀 보시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313페이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비가 3,600만원 정도 감액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을 대개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큰 줄기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을 위해서 월 80만원의 전승비가 지원되고, 보유자 후보한테는 월 35만원, 또 무형문화재 단체에는 월 6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량무’가 내부 보유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수활동을 못 해서 거기에 지급하지 않은 1,600만원 하고, 또 보유자가 사망을 3명이 했습니다.
보유자한테 나가는 계승비 1,200만원, 그다음에 올해 신규 종목 지정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한 9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신규 종목이 없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3,700만원입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조정들이 있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무형문화재는 하여튼 우리 문화 관광의 인프라입니다.
소프트웨어 인프라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정도 좀 더 증액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이 한 번 가시면, 한 번 소실되면 복원하기 힘든 그런 문화재인데, 여기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져서 내용이 어떤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 있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312페이지에 경남무용제 4,000만원 삭감, 아시아 1인 연극제 1,500만원 삭감, 거창 전국대학연극제 4,000만원 삭감, 그다음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7,500만원 삭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경남무용제와 아시아 1인 연극제 하고, 거창 전국대학연극제는 집행하는 대표자가 보조금 유·횡령 관계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중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올해 자기들이 사업도 포기를 했고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사업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사업 선정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4년까지 지급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런 사업 외에도 앞으로 이런 문화 관련 부분, 뭡니까, 이게.
민간단체보조죠?
민간단체보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위원장 김부영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을 요청해 오면 좀 더 엄격한 그런 심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진흥과장 제윤억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67페이지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 해 가지고 아예 진행이 안 되었네요.
구체적 사유가 뭐였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1억8,000만원.
○양해영 위원 1억2,000만원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이번에 저희들이 3억원을 편성해서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좀 남은 것을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사업비가 1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묶은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에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다가 연말에 삭감하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편성 자체가, 지금 증감 사유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수요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도내 시·군에서 생활체육대회 도 단위라든지 전국 규모 대회가 당초 계획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한,
○양해영 위원 수요가 못 따라줬다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편성 자체가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매년 그 수준을 하면 행사가 많을 시기도 있고 적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거의 수용했습니다마는 행사가 좀 적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편성 자체를 잘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래서 내년에는 그 돈이 삭감됐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금 현재 중앙에 각 종목마다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사전 협의해서 어느 종목을 가져올 것인지 해서 그 시기가 맞다면 유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연희 위원 창원시에 보면 내년 9월에 전국 테니스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대통령배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게 아마 우리 도비에 5,000만원을 했는데 그게 안 올라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기적으로 9월이고, 또 예산 사정상 금년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저게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지난해 춘천에서 했는데 도에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앞에는 순천에서 했는데 3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정연희 위원 전국대회인데,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대통령배인데 상황이 저쪽에 보니까 춘천에 다른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방엑스포 할 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1억원을 주고 시․도에서 500만원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밀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왜냐 하면 이것 따기가 사실 어렵... 다른 데하고 경쟁을 좀 했다 하더라구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경쟁을 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어렵게 테니스대회를 땄는데 예산이 전부 안 되니까,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조금 곤란한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잘 해 보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알겠습니다.
시기가 내년 9월이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요즘 보니까 언론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도 체육회에서 2차에 걸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체육지원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개인적인 발언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체육회에서 먼저 저쪽 생체에 사과를 하도록 했고 또 저쪽에서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또 중재역할을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분명한 입장은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의 육성 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의 육성 이것이 필요한 관점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언론에 노출돼서,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노출된 것보다도 답변이 타 단체에 좀, 상당히 마음 아프게 하니까 그 단체도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금회 추경에 7억1,400만원이 도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산이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약 3억원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결국, 개발공사에 여자핸드볼팀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개발공사 경영평가하다가 부채가 많은 단체가 체육회까지 운영하는 것은 무리다.
그것을 도나 체육회에 넘겨라.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숙소문제, 그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4억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3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도지사기 래프팅대회 2,200만원 삭감된 것하고 3.15의거 기념 전국 중․고 태권도 대회 9,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도지사기 래프팅대회는 기상이변으로 폭염, 수량부족, 선수 안전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지난여름에 날씨가 가물어서,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이 선수 안전문제가 수량이 부족해서 선수 안전문제가 고려됐단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래프팅하려면 일정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날씨가 가물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수량이 많으면 선수 안전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수량이 일정요건이 구비돼야 래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만약 폭우가 많이 와서, 지난 7월에 경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물이 많아서 행사하는데 문제가 됐어도 또 못 했겠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게 되면 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 처음 있는 사업이죠?
계속 해 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계속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5회째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이것도 지금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시기를 감안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 했고,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내년에도 그 시기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2,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위원장 김부영 일단 그렇게 하고, 중․고 태권도 대회를 못하게 된 내부사정이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금 태권도협회장 법원에, 협회장 선거관계 이후에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금년에 결국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 태권도 대회는 몇 회째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8회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8회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위원장 김부영 올해 당초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제가 부지사한테 정책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란 것은 지출이나 용도를 미리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 안 해 버리면 이 남는 예산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다시 안 돌려주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추경예산, 예산이 막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이 결코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집행 못한 이런 예산은 또 다른 방법으로 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런데 좀 전의 래프팅 대회 같은 경우는 산청의 한방엑스포와 관련지어서 정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날씨 관계상 기후관계상 못 했고, 전국 중․고 태권도 이 대회도 협회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법원에 소송 중에 있고 상당히 회장들 선거에 의해서 후유증이 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앞으로 이런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고 만드실 때는 미리 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미술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90페이지 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하반기 구입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구입을 할 때는 어떤 심의나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짓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 관장 김인하입니다.
지난해 조례를 변경해서 외부 소장가 누구든지 추천대상 작품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하게 되면 저희 미술관에서 기본방향에 따른 추천을 제안하게 됩니다.
다음에 작품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밑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작품들을 다 득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우리 도내에 우수한 미술가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을 만큼, 사전 계획이 어떻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작품심의위원회에서 소장 값어치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지어 줍니다.
그런데 작품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마지막 작품을 구입하고 그다음 작품 구입하는데 그 차액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보편적으로 작품 1점에 우리 한국화 같은 경우,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얼마에서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됩니까?
가격이.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저희들이 매입하는 작품가격이 보통 1〜2억원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그렇게,
○양해영 위원 그 정도 되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년에 몇 번을 이렇게 정해놓고 심의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몇 차례 과정을 거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보통 상반기 에 집행이 다 될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상반기에 3점만 구입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반기에 다 몰려있는데요, 11점은.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작품수는 하반기에 많지만 상반기에 구입한 예산이 거의 1/2이상을 구입했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1시 10분)
○위원장 김부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잘 마무리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관 구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원, 도립남해·거창대학)
(11시 12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재정점검단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잘 마무리하고,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유동 정책...
○위원장 김부영 간부소개는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기 배포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서울본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예산서 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미리 하나 할까요.
예산서 97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에 도단위 행사 개최 경비지원 4억5,000만원 이것 왜 삭감됐습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단위행사 개최지원 경비는 예산편성 후에 발생하는 각종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채무감축이라든지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상당히 긴축예산을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성이나 축제성 경비를 대폭 최대한 억제한 결과로 약 1억2,0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이것은 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6억원을 만들어놨다가 행사를 줄여버린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조실 질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역시 검토보고서상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인사과, 안전총괄과, 대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올해의 교육일정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서 133페이지 교육운영지원비 2억1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당초 예산이 2억6,900만원이나 증액 편성이 되었네요.
보니까 1회 추경에서 1억5,000만원 감액하고 또 2회 추경에서 2억1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양해영 위원 이렇게 감액이 심한 사유가 뭡니까?
위에 보니까 강의시간 합반운영이나 강사들 위탁교육료 이런 부분을 좀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정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견리더과정이 80명입니다.
그 80명의 인원이 많다는 판단 하에 분반을 계획하고 증액 편성이 되었고, 서울이나 중앙단위의 우수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강사료를 조금 올린다 그런 측면에서 또 증액이 되었고, 세 번째는 신입인재양성과정이 7기가 운영이 됩니다.
그 7기 운영과정을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당초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끼리 전부 재검토를 하면서, 80명을 분반하게 되면 강사료만 해도 배가 들어가집니다.
강의실 문제도 있고 또 분반을 하다보면 어느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연말에 갔을 때 평가를 하는데도 문제점이 대두된다.
또 중앙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80명 내외를 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그런 내부적인 의견을 종합을 하고 그래서 1억원을 감액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0만원은 어차피 강의보다는 현장 위주로 교육을 하다보면 5,000만원 정도는, 그 당시 5월입니다.
그 정도는 감액이 가능하겠다.
그 이후에 추이를 봐서 또 강사료를 절감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된 것은 교육운영을 하다보니까 1기수에 보통 40명 정도 들어가야 적정한데 기수당 20명으로 편성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합반도 시키고, 소양교육도 합반을 시킴으로 해서 강사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강사료가 많이 줄어든 것은 연초에 계획 수립을 할 때 강의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강의시간을 현장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근본적으로 강의시간이 줄어들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강사료가 1억원 이상 절감이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답변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몇 년 후도 아니고 바로 내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다 예측되는 문제거든요.
분반이라든지 여기 7기 운영과정 같은 경우 위탁을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위탁의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시 직영으로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 분반도 마찬가지구요.
답변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액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상 역으로 보면 당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예측을 이렇게 해서 적정 예산편성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그것도, 80명을 분반하는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을 지었고, 합반문제도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이해하고, 어쨌든 항상 앞으로도 예산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실 때 충분히, 조금 전에 논의했던 그 부분에 예산 세워놓고 그렇게 충분히 심도 있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 전에, 계획 수립 전에 충분히 심도 있게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잘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지적 잘 하신 것 같은데, 잘못 했네요.
전체 예산 11억원에 한 번은 추경에 2억6,000만원 삭감하고 또 2회 추경에 1억5,000만원 삭감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증액된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렸는데 이것 예산편성 잘못한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계획 세우고, 구체적 계획 세워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올해에도 높은 취업률, 우수신입생 확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입학금과 수업료수입 항목을 실제 수입에 맞춰서 조정․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 도립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저희 대학이 작년도에 비해서 취업률을 10% 이상 상승시켰고 그리고 모집경쟁률도 작년 2.5대에서 약 4 대 1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부․북부권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서․북부지역에서 교육기관으로써 또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써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수한 대학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학사운영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51페이지, 예산서 135〜13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양 대학 총장님들 인사말씀에 보면 입학경쟁률이,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입학경쟁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입학생 모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밖에서 들으면 입학경쟁률이 높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율만 높지 지원학생들이 사실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어떤 점을, 대외적으로 발표되는데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발표가 되어지는데 그것 좀 수정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많은 대학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고등학교 30군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교장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대학이 내세울만한 게 취업률을 결국 높이는 수밖에 없다.
취업률이란 지표가 가장 고등학교에는 어필되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올해 70%까지 끌어올리고 내년도에는 75%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올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게 하반기에, 교수들이 취업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고, 종전보다 학생들에 대한 어떤 관심, 학생들에 대한 취업지원활동이 조금 강화되면서 창원, 마산지역에서 학생들 지원자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허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이 5군데, 4군데 이렇게 지원합니다.
좀 빠져나갈 것으로 봐도 일단 경쟁률이 높게 되면 빠져나가는 숫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허수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한 학생이 몇 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많게는 5군데...
○이흥범 위원 그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이흥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 대 1의 경쟁률이 돼도, 실제는 1 대 1이 돼도 경쟁률은 4 대 1쯤 되겠다,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제가 창원대학의 교무처장을 약 2년 반 정도 하면서 창원대학 같은 경우 3 대 1이 넘지 않으면 미달됐습니다.
이런 대학도.
그러니까 지금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3.5 대 1 넘지 않으면 미달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흥범 위원 결과적으로 3.5 대 1의 경쟁률이 되지 않으면 미달가능성이 높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일반 우리 도민들이 들으면 ‘야, 이만한 경쟁률이 있는데 왜 저 학교는 미달일까...’ 그 사이에 물음표가 붙어서 안 풀리거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경쟁률이 높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에 계속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락을 합니다, 빠져나가게 되면.
경쟁률이 낮아서 나중에 연락할 후보가 없어지게 되면 그게 미달로...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대외적으로 보도하는, 다른 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쟁률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말입니다, 허상.
좌우지간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익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18년 되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입학생 숫자가 더 적다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는 경쟁률이 3.5 대 1이다, 4 대 1이다 하면 학생이 없는데 무슨 경쟁률이 저렇게 될까?
그러면 그 학교만 경쟁률이 그렇게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국적인 대학생 입학생이 예를 들어서 20만명이라면 고등학교 졸업생은 약 80만명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고등학교 졸업생도 20만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쟁률은 삼점몇 대 일, 4 대 1로 된다는 이것이 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율을 대외적으로 자꾸만 홍보를 한다는 것이, 물론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취업률을 홍보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입학률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민들이 헛갈리는 이런 반응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흥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죠.
율에 연연하시지 말고 두 대학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없으면 안 되니까 미달사태 안 일어나도록 학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거창대학교는 이번 추경에서는 별다른 변화사항이 없는데, 그 중에서 태양열 설치사업에서 기존에 국비․도비 50 대 50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비는 확보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비 50%, 국비 5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일반회계 전출사업입니다.
이것을 특별회계인 경우 전액 도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50%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도비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국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을 도 미래산업과에서 교부받아서 미래산업과에서 정책기획관실로 넘겨서 정책기획관실이 도로 대학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는 확보한 내용이다, 그렇죠.
다른 과를 통해서 들어와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국비는 전혀 확보하지 못 했고 우리 도비 전액이 나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다른 표기방법이 없을까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원래 당초에는 국비를 반, 1억3,900만원 또 도비를 1억3,900만원 표시했는데, 사실 엄격히 말해서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는데, 특별회계의 경우 대학에서는 국비가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다시 대학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도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거창대학뿐만 아닐 것으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많은 곳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예산담당관님하고, 표기상의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이런 경우가 많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조서를 봐서는 전혀 국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지방비가 100%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표기방법이 없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11시 38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농정국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경남 농업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조언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농정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미리 배포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1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전 국을 통틀어서 하죠.
○위원장 김부영 그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6개 과가 있는데 과에 관계없이 농정국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있는 점이 계시면 그냥 질의하시면 그 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친환경농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이흥범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당초 예산에 하나도 없었다가 100억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들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이흥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소득보전차원에서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시기가 지나서 10월, 11월 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분석을 해서 12월 그리고 1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매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매년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예산운영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억원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벼 수확시기가 10월, 11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수확기 가격이나 소득분석을 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이흥범 위원 만약 경기가 어려워서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지불 못할 수 있는 예산도 될 수 있네요.
100억원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흥범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는가는 모르겠는데 작은 예산이 아닌데 추경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상 없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겠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세입이 안 들어올 때는 못 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네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경기가 항상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저희들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수혜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확보될 수 있다고,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나 광특회계가 지원되어서 나중에 예산이 내려와서 도비를 배정해야 되는 예산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를 말씀하시면,
○정인태 위원 농산물유통과.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의령 친환경 유기축산타운 조성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체사업으로 된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계획서, 이것 공모사업 아닙니까?
맞죠?
(○축산과장 박정석 집행부석에서 - 광특사업입니다.)
광특사업, 어쨌든 공모한 사업 아닌가요?
여러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박정석 집행부석에서 - 예.)
심사한 내용하고 2개 사업계획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예산서 158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별조서 42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112억원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도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무상급식비로 112억원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112억원 감액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급식일수라든지 또는 국․도비사업 중복지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잔액에 대한 부분이 16억원이고, 그다음에 국고 대체지원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감액하는 것이 96억원입니다.
○정인태 위원 96억원을 감액했다, 그렇죠?
나머지는 실소요 식품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연히 감소된 것이고요.
교육부 대체지원한 국고보조금, 도교육청에 무상급식에 대한 보조금이 세입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12억원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2012년부터 사실상 시․도에서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왔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건의한 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특별히 올해 예산에 한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교육부 자체예산과 시․도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예산으로 부담하던 예산 2,010억원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고지원만큼 대체지원을,
○정인태 위원 그러면 96억원이 도교육청으로 지원이 되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95억원 정도를 감액한다 이런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 외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마찬가지입니다.
○정인태 위원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됐다 이 말입니까?
무상급식으로 대체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중식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2005년 이후부터 사실상 법률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체방안으로써 기존의 교육부 사업인 특성화고 경쟁력사업에 이 예산 2,010억원을 대체지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정인태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그러면 경남에 95억원이 다른 명목으로 지원됐다는 것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그 예산만큼 우리 도의 전출금을 줄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정인태 위원 어디에서요?
국회에서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부대의견에 그렇게 달아서 다른 명목으로 대체지원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95억원 대체지원이 됐는데 대체지원 전액을 여기에서 다 전출금을 감액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그러면 95억원을 받은 시․도가 있다면 감액을 다 그렇게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현재 저희 도하고 충북하고 몇 군데는 전출금을 전액 감액하고요.
○정인태 위원 충북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어서 내년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부대의견이 대체지원을 하니까 전액, 도청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만큼 감액해서 줘라 이런 부대의견이었습니까?
부대의견 자료가 여기에,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부대의견 달린 것이,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자료 드린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어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정인태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자료 첫 페이지,
○정인태 위원 21페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그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완화 규모의 범주 안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규모를 적절하게 하향조정하라,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그런데 이걸 100% 해 버렸네요?
95억원을 지원받았으니까, 하향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95억원을 전액 다 감액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하향의 범위 안에는 전액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100% 다 감액을 했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하향조정하라 하는 얘기는 협의를 해서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는지 교육청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경남의 살림살이가 도청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청도 우리 경남의 인재를 키우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만 도청과 도교육청이 서로 협의를 하고 숙고를 하고 충분하게 타결해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지 못하고, 서로 평행선으로 닿는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제가 연구를 못해서, 갑자기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부대의견을 가만히 보니까 어감이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하향조정하라는 부대의견 같은데 도청에서는 100% 95억원을 그냥 다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위원님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서, 도교육청에 지원된 전체예산이 10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의 전출금 감액에 해당되는 것이 96억원이고, 12억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 부대의견에 따라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2억원을 추가로 또 받았습니다.
교육청도 이 부분 재정부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서로 좋다 이렇게 된 것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실무적으로는 다 이루어졌고, 저희가 다섯 차례 협의와 공문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고,
○정인태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별 불만이 없다 이 말씀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불만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교육청 입장에서야 전출금 감액을 최대한 좀 줄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만, 규정상으로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 우리 도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부대의견은 적절하게 하향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하향조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100% 다 전출금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적절한 범위를 저희는,
○정인태 위원 100%로 본 것이죠.
그렇죠?
다른 시․도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충북도 전액,
○정인태 위원 충북 그렇게 했고 다른 시․도,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다른 시․도는 이미 전출금을 교육청에 전출해 버렸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내년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타 시․도도 그렇게 된다면...
최근 교육청과 도청의 불협화음, 그러니까 단일안이 아닌 모습이 보여서 이런 것도 조화롭게 잘 좀 협의가 됐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교육청과 도청도 서로 잘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가져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청은 도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적절하게 하향조정하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교육청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네요.
잘 협조가 됐다 이 말이죠?
확실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물론 지금도 교육청에서는 감액 규모가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육부나 또 국회 부대의견을 단 수석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100% 전액 감액을 해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규정에는 글쎄...
가능하다면 합의된, 적절하게 양보를 받고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조화로운 결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에 관계없이 농정국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에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추가신청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아니고 마사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원래 이 돈이 마사회에서 경상남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도비화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돈은 한국마사회 돈인데 우리 도비화해서 학생 승마 활성화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 학생들,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은 자체예산입니다.
○이흥범 위원 승마 지원을 해 주는데 학생들 승마훈련을 시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느 곳에서 시키는가요?
○축산과장 박정석 당초에는 6개소로 양산․창녕․남해․산청․거창․함양인데 사천이 이번에 추가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7개소에 학생 승마훈련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교육장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어디라고요?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양산․창녕․남해․산청․거창․함양.
○이흥범 위원 여기에 승마를 충분히 할 만큼 승마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되어 있는 승마장,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흥범 위원 1인당?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흥범 위원 그러면 학생들 대상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초․중․고등학생,
○이흥범 위원 초․중․고등학생을?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흥범 위원 결과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을 어떤 방면에 육성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수를 할 정도의 프로급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과장 박정석 초․중․고생 승마체험을 하기 위한, 체험입니다.
○이흥범 위원 체험이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체험이고, 지역승마장 활성화도 도모를 하고, 그리고 승용마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흥범 위원 실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체험하는지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현재 이 부분 말고,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하고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 찾아가는 승마교실 2013년도에 참여인원이 111명,
○이흥범 위원 111명?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흥범 위원 극소수의 학생들이다 그렇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흥범 위원 체험을 하는 것인데 소수의 학생들이 체험한다는 것이 퍼뜩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7개 시․군에서,
○축산과장 박정석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
○이흥범 위원 희망하는 학생?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흥범 위원 예를 들어 희망을 하면 한 학년이면, 한 반이 희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행정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만 알지, 담당자가 승마체험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가서 확인 한 것은 없는...
○축산과장 박정석 출장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정산도 받고 지원하는 학생,
○이흥범 위원 그냥 마사회하고 서류상으로 정리만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7개 시․군에서 체험하는데 111명밖에 안 됐다.
○축산과장 박정석 1,111명입니다.
○이흥범 위원 예?
○축산과장 박정석 1,111명입니다.
○이흥범 위원 1,111명?
그러면 그렇죠.
111명밖에 안 되는 이게 무슨 체험을 했다는 것인지.
과장님이 데이터를 그 정도로, 10배가 차이 나도록 잘못 알고...
○축산과장 박정석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000명 이상이 체험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마사회와 우리 경남도 간에 서류상만, 데이터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또 이게 증액된 것이거든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흥범 위원 증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1,400만원인데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체크해서 실제, 제가 학생들 승마체험했다는 소리를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창원시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도 승마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내가 의문스러워요.
○축산과장 박정석 한국마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행정에서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그러면 혹시 창원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허가가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각 시․군별로 승마장이 있거든요.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 개인이 승마장을 한다 이런 것은 안 되고 시․군별로,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승마장이 있는 데는 다 됩니다.
○정연희 위원 만약 창원도 승마장이 있다면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주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정연희 위원 신청을 하면 개인이 하는 승마장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학생이 원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시에 몇 명 정도...
창원시의 학생이 사천이나 의령에 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사천 같은 경우는 149명이고, 양산은 160명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연희 위원 신청을 하는데, 창원 학생이 방학 때 가고 싶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혹시 그런 예도 있습니까?
하는 학생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러니까 초․중․고생 체험지원이 있고, 사회공익 승마체험지원이 있고, 찾아가는 승마교실이 있고, 분야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자기가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했습니다.
증액하는 예산 1,485만원도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적립금입니다.
사천시 승마체험 추가신청에 따른 추가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사천시 승마학교,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죠?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149명이 사천에 등록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회공익 승마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생활부분하고 재활부분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생활부분이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또 제한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재활승마...
○김경숙 위원 재활승마라고요?
사회공익 승마라면 재활승마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도 전체 다 마사회에서 예산을 신청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시․군 신청을 받아서 수요량을 배정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하고는 크게, 무관하다?
○축산과장 박정석 무관하지만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에 제가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마사회 쪽만 이렇게...
생활체육 측면에서도 좀 더 관심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검토보고서 59페이지에 보니까 의령 친환경 유기축산타운 조성사업 2억8,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애초 사업이었던 성격과 다르게 사업명도 바뀌고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경숙 위원 거창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선정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은 광특사업으로써 2013년, 2014년 2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의령군이 의욕과 적극적인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광특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군비가 확보 안 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화를 막기 위해서 농정국에서 자체 조정한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변경이 되고 또 지원되는 시․군이 달라질 경우에는 특별히 투명성과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담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첫 사업과 다르게 변경되었고,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으로 거창군에 지원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거창이 선정되었고,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르게 변경된 까닭은, 의령군에서 군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선정된 사업자가 민간자본이 투입될 여력이 없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 이와 똑같은 목적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지원이 되어도 될 텐데 목적사업까지 달라지면서 왜 이렇게 지역까지 달라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과장님께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우리 축산과에서는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감액 이 부분을 생각했는데 국에서...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경숙 위원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될 때 투명성과 효용성에 대한 철저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죠?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변경되고 예산을 바꿀 때, 그리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시행하고 난 뒤에 투명성과 효용성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2012년도부터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령 친환경 유기축산타운하고 이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 지역광특입니다.
광특은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에, 8월 정도 되면 사업을 하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20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별조서 5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농어촌자원복합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저희들이 광특을 확정짓는 과정이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 기재부에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우리 지역광특이라도.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이 변화가 될 때는 당초의 포괄적인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이 집행을 할 수 없는, 또 본인들이 포기가 됐으면 그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사업이 집행되고 난 뒤에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 이런 것을, 예산집행 성과보고서 2012년도부터 작성하시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 성과예산서를 만드는 것이고,
○김경숙 위원 2012년도부터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각 사업별로는 국고보조금이든 광특이든 집행결과 보고를 각 부서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받고 있으시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예비비 쓰는 것도, 사항별 지출 그것도 쓰고 계시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집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다음 연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렇게 아무리 광특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애초 사업과 사업변경되고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산담당관 강성복 충분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 짓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하셔야 되고요.
또한 광특이라고 하더라도 지방비가 투입되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결과들이 좀 더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아마 위원님께서도 사업이 바뀌면서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바뀜으로 해서 투명하게 되었느냐 이런 측면으로,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질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광특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20개 사업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 다른 부처로 갈 수는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광특이 내려오다 보면 광특을, 국비를 반환시키는 것은 좀 아깝다 이런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특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세금 하나하나가 정말, 쓰임이 쓰일 데 쓰이는가 그런 것은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으로 반드시 저는 써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쓰일 것이고요.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사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고랭지채소단지 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또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 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담당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다 하시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창 부각 이 부분은 지난 9월 LA농수산엑스포에 참가를 해서, 예년에 7억불 정도 수출한 것이 아마 금년에 가서는 1,500만불로 계약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마침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지만 반납하지 않고 우리 도내에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김경숙 위원 민간자본 30%인데 예산계획서는 다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런 부분은 사업 신청할 때 재원배분에서 부담분도 다 되어 있고, 다음에 결과보고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우리 경남도 역할이 철저하게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흥범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예산서 155페이지, 156페이지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9억7,000만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밭농업 직접지불금 24억7,1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위원장 김부영 거기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개발 및 타 용도 전환으로 1,250㏊ 우리 도의 농지가 사라진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보통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용도지구단위를 변경하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알 수 있거든요.
용도지구를 변경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제가 건설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된 업무인데, 그 계획이 아주 장기적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직불금을, 전액 어차피 국비 아닙니까?
밭 직불금하고 다 국비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위원장 김부영 전액 국비지만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액을 신청해야 되는데 왜 고려되지 않았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규모 개발지구에 농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타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리 여러 가지 변경요인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위원장 김부영 개인이 일반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개발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개인이 창고 하나 짓고, 농가주택 하나 짓는다고 ‘개발’ 이런 말을 씁니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 밑에도 마찬가지, 155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전체 밭농업 직불금이 41억5,800여만원인데 24억7,000여만원, 50% 이상이 집행이 안 돼서 삭감됐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위원장 김부영 그 이유를 보니까 국비 가내시를, 우리 시․군내 공부상 면적을 받고 추경에 또 5억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위원장 김부영 1회 추경에 5억원을 증액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대상 밭작물 품목이 경작이 안 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래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한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예산편성에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농림부에서 처음에 수요예측을 할 때 우리 경남지역을 1만900㏊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처음 동계작물에 있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면적이 신청될 줄 알았는데 농가에서 신청한 면적은 전체 4,217㏊ 정도로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4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가 직불금 실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의 신청이 행정의 공신력 차원에서, 일단은 주문 받아서 많이 신청하고 보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추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농식품부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저희 잘못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공부상에 있는 밭 면적 전체를 추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일단은 저희들이 각 시․군 읍․면단위에서 신청 다 받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 추정된 면적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 면적은 반 이상으로 줄어서, 4,200㏊로 줄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직불금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8월까지인가요?
직불금 신청을 받고 또 연말에 다 확인하고 하거든요.
지금은 확인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한 때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적이 있죠?
변칙적으로 활용되고, 실제 경작자가 아니면서 직불금 받아서 가로채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도시지역에 경기가 좀 안 좋고, 귀농․귀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다 보니까 농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인 갑․을이, 옛날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갑이었는데 지금은 농지소유자가 자꾸 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실제 귀농․귀촌인들이 시골에 가서 농지를 임차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경작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농지소유자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실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지소유자는 직불금을 자기가 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밀약을 하는 것이죠.
임차인과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아마 실태조사하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친환경농업과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런 부분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부영 그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불금이 그야말로 쌀 소득보전직불금이잖아요.
다른 물가인상분에 비해서 쌀값이 안 올라가니까, 제가 13년 전에 들었을 때 17만8,000원 정도 했는데 올해 쌀값 도매가격으로 1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 직불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르게, 좀 안 좋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책을 할 때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런 점 점검해서,
○위원장 김부영 필히 한번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됐고,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같은 농정국에서 사업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친환경 유기축산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농어촌자원복합화사업, 제조․가공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대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광특사업 중에서 도가 자율편성권이 있는 사업이 있고, 시․군이 자율편성권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하다보면 간혹 자부담이 안 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유로 포기하는 사업이 연말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다른 시․군에 이 사업이 포기됐는데, 또 이 사업을 신청할 시․군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사업을 변경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사람이 하다보니까 반납을 할 경우에 국비를 또 반납하기 좀,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우니까 시․군에 다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변경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국장님, 원래 국비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우리 도에서 선정할 수 있는 풀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도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저희들이,
○위원장 김부영 도에서 처음에 사업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네요.
○농정국장 강호동 저희는 의령군에서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줄 알고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일부러 2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의령 친환경 유기축산타운 조성할 때 당시의 비전이나 목표, 목적, 정말 찬란합니다.
농가 소득기반 향상하고, 축산물직판장, 홍보 박물관 조성하고, TMR 사료공장 만들고, 그냥 의령 축산을 한 번에 해결할 것처럼 비전을 갖고 사업을 했고, 선정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비 환수 당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사업 선정할 때 과연 이 사업도 또 이런, 환수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좀 졸속으로 선정하지 않을까 이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김경숙 위원님도 질의하는 취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서, 하늘바이오농업회사가 만약 자부담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또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문제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이번에 LA농수산엑스포 가서 1,000만불 수출계약을 한 업체입니다.
거창 일반산업단지에 약 3,000평 정도 자기 공장부지도 확보해 놓고, 자부담 30% 부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반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는 정말 지역균형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도 선정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규모 적조발생에 따른 방재사업비의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내용을 설명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 및 사업소의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굴 패각 자원화 처리시설 건립비에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오전에도 그랬는데 방금 양해영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다가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질의가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 테이블에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순서는 해양수산과, 이것도 농정국처럼 과 구별 없이 자기 의문 있는 부분에 질의하시고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해양수산과장 정경섭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서 181페이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억2,000만원이 지금 삭감으로 들어갔네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매입비 충당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이게 사실상 고용된 외국인 어선원들에게 휴식공간하고 교류장소를 제공하고, 후생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시작이 2012년 2월에 사업신청이 되어서, 사업신청자는 통영시 소재 근해통발수협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되었는데, 이게 2013년 5월 6일까지 자기들이 추진을 하다가 통영시에서 사업포기서를 저희들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를 한 후에, 도내 시․군에 추가 사업희망지가 있는지를 다시 추가로 신청조회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업 신청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에 사업 최종반납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사유는,
○양해영 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통영시 근해통발수협이 사업포기를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시․군의 신청이 없었다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사업이, 복지회관 건립 사업계획 당시에 이 제반적인 검토가 면밀하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저희들 당시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근해통발수협이 자체적으로 어떤 청사하고 위판장, 그다음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자기들이 짓다 보니까 자부담이 27억 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건립을 하려고 하면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또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건립부지 매입도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자기들이 상당히 자산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과 당초에 올해 진행하면서 한두 개가 아니네요, 내용이.
조금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부터 지금 우리 예결, 추경 이렇게 보면 해양수산국의 전반적인 예산이 아주 부실한 검토를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증액도, 증액편성에 따른 것도 어디에 타당성을 두고..., 의아한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양수산국에 계속 이렇게..., 다른 국보다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다시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양해영 위원 지금 당초에 이렇게 면밀한 검토가 없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사업타당성을 잘못 잡은 것이죠?
도도,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부랴부랴 5월에 다시 하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못하고 반납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예산을 잡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 사실상 이 시설이 보니까 외국인들 이용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추진 시부터 인근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특히나 외국인 어선원 같으면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안보다 예민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두 예측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계속 해양수산과, 또 해양수산국 전반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자꾸 나오지 않도록, 편성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김상욱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서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굴 패각 자원화 처리시설 건립비 지원 20억원 삭감이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난해에도 20억 삭감이 됐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지난해 것은 교부가 되었습니다, 통영시로.
○양해영 위원 교부가 됐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이것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위원님이 이 앞에도 지적했지만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없이 사업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너무 정확하게 빠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앞에 해양수산과 사항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만 다르고, 그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죄송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인을 하시니까, 용역이 언제 나왔습니까?
수질분석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올해 5월에 나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5월에 나왔는데, 조금 전에 빨리 시인하셨으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고, 39억이라는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고 1억원에 대한 집행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유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된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죄송합니다.
○양해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 수립할 때 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정당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자료 관계없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양 위원님, 지적 잘하신 것 같은데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좀...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이 장소가 어디였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통영시 관내,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통영시 관내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못 짓고 지금 반납시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부지확보를 못하고 사업비 충당을 원래 근해통발수협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재정상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자기들이 신청을 했다가 또 못 하겠다.
신청은 언제 했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2012년도 2월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산은 아직 국비가 내려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배정이 되었잖아요, 국비가.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사업비는 아직 미지급되고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내려오지는 않았겠지만, 배정을 받고 아직까지 요청을 안 했으니까 안 내려온 것이지.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이흥범 위원 외국인 선원이 통영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은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시․도의 건립사례를 검토를 나름대로 해 봤는데, 타 시․도에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은 강원도 동해의 묵호항에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11년도, 2012년도에 전남 목포하고 제주도하고 신청이 되었는데, 전부다 지역주민들 반발 때문에 반납을 다 지금 했습니다.
전남 목포도 그렇고, 제주도에도 보면 추자도를 했다가 서귀포를 했다가 성산포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전부 주민들 반발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외국인 어선원들이라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원양어선을 많이 탔습니다만, 없으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디 가서 숙식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다문화가정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게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선박을 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주나 목포가 반납했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할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챙겨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국가차원에서도 요청을 했을 때 바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왔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 사람들이 복지관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그 도시가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검토를 잘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다시 좀.
○위원장 김부영 지금 해양수산과죠?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해양수산과입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특히 통영에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져서 반환되는 큰 사업비, 어업진흥과에도 하나 있어요, 보니까.
굴 패각 자원화 처리시설 건립비 지원.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오시기 전에 양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잘못 되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통과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사업선정이 잘못됐어요.
시인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맥락이.
이러한 사업들이 되는 것 때문에 당초 사업편성 할 때에 정말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말씀들 해마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첫 해부터 예결위원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특히 더군다나 저는 이 해양수산과의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뭐냐 하면, 이런 건립을 할 때에는 부지조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 반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런데 왜 부지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까?
엉터리 예산 반영된 것 아닙니까?
어찌된 사실입니까?
부지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되는 이게 맞습니까!
예산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지.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현재 여성회관, 노인회관, 복지회관 시․군에서 지으려고 할 때 부지조성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부지조성 되지 않으면 돈 1억 주는 것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5억이나 되는 돈이 부지조성도 안 됐는데 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부지조성도 되지 않았는데 돈 준 것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해영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이 해양수산국에 지적하신 것,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아깝게, 어렵게 따 왔는데 반환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마음에 편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사년 올 한 해 동안 경남의 기술농업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추경안은 국비사업변경에 따라 추가 조정 편성하거나 절감분을 삭감 조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갑오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과 함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예산서 1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4시 59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기업지원단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추경예산안에 저희 기업지원단은 세입예산 중 집행잔액 조정사항만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014년도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방향이나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서 2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예산이 삭감이 된 동기가 뭡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투자유치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에 질의하십시오.
○이흥범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투자유치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더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포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서 20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창원국제외국인학교 대행사업비인데요.
이게 삭감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본 사업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로써, 지금 창원국제외국인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웅동지역에 설립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웅동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승인 지연되었고 그다음에 학교인근 진입도로 착공지연,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교육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에 열었는데, 학교환경이 주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 1억은 무슨 비용이었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학교 설립비용입니다.
○이흥범 위원 설립비용?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져서 설립비용이 됩니다.
○이흥범 위원 1억인데?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1억은 초기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전체비용이 아니고 초기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흥범 위원 설립비용이라고 하면 너무 안 맞잖아요.
1억이 무슨 설립비용입니까?
용역비나 기초조사 비용이거나 그런 것이겠지.
결과적으로 창원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하려다가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여건이 안 맞으니까 위치를 재조정한다든지,
○이흥범 위원 위치를 재조정한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1억이 뭐에 대한 내용인지를.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1억이 건축비용입니다.
그게 총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1억을 해서 전체를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일단은 예산을 1억 정도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해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으면 더 하기 위해서 올려 놨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흥범 위원 학교가 조그마한 개미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을 가지고 무슨 학교를 설립하는 비용이라는 것인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예산서 209페이지에 내산일반산업단지 확정해서 3억원을 긴급편성 했는데 무슨 긴급한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촉진기반시설사업비로써 원래 시․군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촉진를 위해서 일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지금 내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삼강MNT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기술교육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확정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기하고 좀 맞지가 않아서, 사업 확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결산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설명이 됐습니까?
○김갑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출한 고용정책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조정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2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고용정책단에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삭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각 삭감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 인력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삭감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 예산서 213페이지 보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조금 지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을, 저희 우수기업으로 선정 되어가지고 일정 인원을 채용했을 때 저희들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개 업체가 DTR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자동차부품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100만원을 신청을 포기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이 고용노동부에 취업인턴제라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
거기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집행잔액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특히 여기 경남실직자재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는 삭감된 게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삭감 되었는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비용추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서부터?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게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김경숙 위원 국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국비를 과잉되게 추계했다는 것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가내시 되고 나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액까지 다 함께 해서 추계비용을 편성합니까, 예산을?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가내시는 확실히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4,000만원이,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집중적인 그런 예산을 가내시를 받았다면,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내시를 받았는데 못 받았다면 국비를 줄 것이라고 했던 부처에서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가내시까지 해서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앞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구직스킬이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구직스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도저히 어려워서.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실직자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쉽게 말해서 취업할 때 면접연습이라든지 면접방법이라든지 자기구술서를 적는, 이력서 적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스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앞으로 용어순화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우리 2013년도 경상남도에서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가내시 받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내시를 확정 받았다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예산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건수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포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과 같이 우리 경제통상본부에도 경제정책과, 성장동력과,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 4개 과가 있는데 전체 예산서 보시고 검토보고서 보시고, 의문이 있는 부분에 질의를 하시면 각 담당과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를 말씀하시고 그러면 과장이 답변을.
○조우성 위원 성장동력과.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로봇랜드 조성공사 중에서 국비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2012년 이후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부분은 공공부분 건축공사하고 콘텐츠 구축공사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각종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 공사에는 사용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1년 국비 182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토목공사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국비가 110억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보됐습니다만 토목공사가 계약체결이 되지 않는 바람에 국비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실은 국비가 필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교부받지 못한 사항이고, 2014년도에는 국비가 77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토목공사 계약체결로 인한 내년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여나 로봇랜드 공사가 국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비 대비해서 도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비는 560억 중에서 202억원이 확보되었으니까 35% 되는 것입니다, 국비확보율이.
그에 비해서 우리 도가 지금 현재 금년 추경에 100억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30% 수준입니다.
창원시는 이미, 창원시가 총 투자된 금액 385억하고, 한 490억 정도 되네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1,100억 중에서 490억 되었으니까 45~46% 되는 것이거든요.
창원시가 현재 부담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국비가 높고 우리 도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맞습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이.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비율적으로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로봇랜드 공사가 내년 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공부분도 착수될 텐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로봇랜드가 조성이 되면 1차 개장 목표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2016년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잡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도5호선과의 연계부분이거든요.
지금 국도5호선 연계, 그러니까 로봇랜드 진입공사까지 현재 계획된 공사 일정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국도5호선 연장공사가 2019년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언밸런스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거제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놔두더라도 우선 13㎞가 되는 지금 현재 연장하는 공사를, 이것은 사실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1차 공사에 맞추어서 국도5호선이 조기착수가 되고 완공이 되도록 이 부분, 부지사님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목공사를 하는 울트라건설하고 그 쪽에서 최종적인 사업계약체결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지금 울트라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울트라는 오히려 1차 개장일은 2016년 9월이고 국도5호선 연장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8년이거든요.
갭 나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로봇랜드 공사는 1차분이 완료 되어가지고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도 가지고는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물론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5호선도 저희들이 와서 예산확보를 굉장히 빠르게 많은 금액을 하고 있는 편이고 울트라에서 공사자체가 11월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한다면 그 부분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로봇랜드 1차 완공과 국도5호선 완공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 윤한홍 맞습니다.
지적이 맞으십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내나 성장동력과요.
해양플랜트 사업이 언제까지 진척이 되며 하동 갈사만 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해양플랜트 산업,
○김창규 위원 예, 연구단지 시험동 건립이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하동에 짓고 있는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24% 정도 지금 전체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거제시에서 지금 해양플랜트 사업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김창규 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중복은 안 됩니다.
서로 분야를 나누고 또 국가기반시설 책정을 하고 할 때 다 중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복은 되지 않도록 배치를 시켰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나 거제시 하는 것도 국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는 지금 보면 해양대학하고 분원도 거제에 생기고 양대 조선소도 있고, 과연 갈사만에 해서, 거기 조선소가 있습니까?
그것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하시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산림국도 과가 5개, 3과, 연구원, 교육원이 있는데 여기도 의문이 있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해당 과장이나 원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림녹지과 김황규입니다.
○김갑 위원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에 산림병충해 방제대책 지원에 4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망국의 병이라 해서 일전에 저희들 선진지 견학을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는 거의 다 잠식을 한 모양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제주도도 심합니다.
우리 도도 김해, 밀양, 거제가 좀 심합니다.
○김갑 위원 밀양이 또 특히 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나무가 우리 강토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은데, 이것을 벌목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적기에 균제나 살충제를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그것은 소나무재선충하고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 매개충 관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9월부터 4월까지는 죽은 소나무에 솔수염하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나무를 베서 훈증처리나 파쇄처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김갑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또 5월에서 8월까지는 솔수염하늘소가 이미 탈출을 해서 소나무 새순을 긁어먹고 다닐 때는 항공방제로써 농약을 쳐서 죽이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떤 병충해든지 균제를 치면 그게 활동을 못하고, 또 활동했을 때 살충제를 치면 다 죽일 수 있는 병들이 거의 90%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만은 어려운 모양인데,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좀 특별히 약도 잘 없고,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이 약을,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약도 일본,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우리 한국에서 이것 연구를 해서 대체해서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개발,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아직까지는 개발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하면 안 됩니까?
산림청하고 해서.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물론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서 지금 그 약을 쓰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긴급, 47억원이라는 돈을 갖다대고 본예산에도 많고 하는데 소나무가 죽어가는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산림공무원들 전체가 다 거기 매달려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열심히 해서 더욱,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앞으로 경상남도에는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알겠습니다.
○김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환경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지원이 있는데, 사천 곤명 생태학습체험관 감액 사업비가 3억2,000만원이고요.
이게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로 변경 지원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까닭은...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사천 곤명 생태학습체험관에 하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무슨 사업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하수 재이용 시설요.
그런데 인근 농민들이 혹시나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부득이 환경부에 그 금액만큼 축소하겠다는 변경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처음 예산반영을 하고 진행 할 적에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당초에 협의는 다 합니다만,
○김경숙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생겨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 변경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게 농민 입장에서는 당초에 자기들이 미처 예상을 못 했을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 하수 재이용 시설 때문에 농민에게 피해를 미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업비를 반영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꼭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에 밀려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갑작스레 또 사업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 또한 변경이 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사업내용도 변경되면 서 사업비까지 증액되거나 감액되고, 그리고 또 장소까지도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너무 근시안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큰 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곤명 생태학습체험관을 지은 겁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전체는 준공을 다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위원님 말씀이 전부 옳으십니다만, 저희가 전체 사업을 다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극히 일부 시설만요.
전체 사업비가 33억원입니다.
33억원 중에 중간에 또 증액도 일부 될 수 있고, 감액도 일부 될 수 있고, 이 사업 외에도 이런 조그만 변경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 밀양강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밀양강 위치는 상남면 예림리 밀양강변입니다.
강변에 저희들이 생태공원 조성하고 수생 야생식물 생태지라든지 그다음에 탐방로, 그다음에 생태교육장, 바이오톱 등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예산 3억2,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일이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이것도 지금,
○김경숙 위원 예산 반영이 더 되겠지요,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김경숙 위원 2016년까지인가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더, 광특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역민들한테 이 사업 설명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전부 설명을 다 거쳤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김경숙 위원 지역민들이 환영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생태공원 사업은 어느 지역이나,
○김경숙 위원 지금 밀양이 송전선로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 가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허탈감에 싸여 있는 밀양민들에게 좋은 사업이 가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위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정말 밀양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생태공원은 이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도.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밀양에는 민물고기연구소가 있습니다,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김경숙 위원 거기에 일전에 우리 위원님 한 분도 지적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는 그쪽으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오래 되어서 치어들을 키우는 시설조차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환경정책과하고는 무관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것들과 이 사업을 연계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지금 자연환경보전시설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물고기 생태 관계는 저희 부서하고는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다르긴 한데 어차피 민물고기연구소라면 밀양강 지류들을 통해서, 상류지류를 통해서 생태적으로 우리 민물고기들을 얼마만큼 잘 보존하고 그러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러한 사업들이 오히려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밀양강을 훼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물고기연구소와의 어떤 업무적인 협의는 좀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물고기연구소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이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서, 잠깐만요.
수질관리과.
여기 예산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그 다음에 고성군 여기도 사업 하나 취소되어 있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이게 진주 단목마을.
이 예산이 불용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뭡니까?
불용이라는 중앙정부의 행정행위가 불용예산을 환수한다는 이런 통보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교부 자체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교부 자체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교부했던 것을 환수한다는 게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부영 불용된 예산을 환수한다는 게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올해 국가의 세입이 부족해서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다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입이 부족해서, 통지를 받아서 정리를 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불용 통보라는 의미가 중앙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겠다, 그런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부영 아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삭감된 예산도 많고, 이게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하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총액관리예산제로 해서 전국에서, 진도에 따라서 전국에서 가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간 곳은 교부를 당겨서 하고, 강원도 것은,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오신 김에 며칠 전에 언론보도 들으니까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순서가 몇 번째 가는 것으로, 누수율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의 노후 된 상수도관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저희들도 이 관계를, 2011년도 통계입니다.
지금 신문에 나기는 누수율이 23.2%.
○위원장 김부영 전국에서 우리 도가 높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우리 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운영 위탁을 줘서 선투자 시키는 그런 것도 거제, 고성, 사천, 통영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 해에 보통, 내년에는 계획이 39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은 세웠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은 순수한 시·군비로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 연합해서.
○위원장 김부영 상수도는 전부 시·군비로 해야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도에서도 재정여건상,
○위원장 김부영 지원하는 방법이, 지원하면 뭐 법령위반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해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지원해서 이 누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 수질관리과에,
○위원장 김부영 예,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수질관리과 하는 김에, 우리 지하수 폐공 있잖아요.
그것 여기에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창규 위원 폐공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저희들도 폐공 관계는 계속적으로 읍․면 단위로 해서 폐공 찾기 운동을 도에서 30% 지원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아는데,
○김창규 위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지하수 파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임의대로 파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게 2005년도인가 지하수법이 생겨서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제도가 없어서,
○김창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폐공 관리, 그죠?
농촌에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앞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그게 왜냐하면 폐공 관리 잘 못하면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후진국 아프리카에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좀...
부지사님도 계시지만 예산 받아서 폐공 그것은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지방정부에도 강력하게 전달해서 폐공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하수 파는데 더 신중히, 보통 지하수 파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더라고.
막 파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홍보도 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검사장비 조달구매에 따른 환율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은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용역분담금 및 집행잔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부권개발본부의 2013년도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이흥범 위원 공공기관이전단.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입니다.
○이흥범 위원 의령 신시가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이 20억원에서 10억원이 더 증액되었는데요.
창조형 혁신도시 건설이라는데 의령 신시가지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이게 지금 의령읍에 기존 시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소싸움장 그 중간 사이인데요.
이게 당초에 1000+1000억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시·군당 10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의령군이 지금 지원해서 조금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지원이 조금 딜레이 된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의령군에 올해, 내년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의령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0억원을 지원하고요.
나머지 10억원이 남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시면 지원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시가지 조성을 하면 들어설 시설들이 어떤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도로라든지 그 밑에 가스시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설 겁니다.
○이흥범 위원 아니, 용지가 무슨 용지입니까?
주거용지입니까, 상업용지입니까, 아니면 공업용지도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것은 공업용지는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떤 시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지금 묻는 주 요점은요, 사람은 없는데 신시가지를 조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당초에 의령군에서는, 그 인근 함안에 보면 군북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군북산업단지가 활성화 되고 이러면 거기에 베드타운 형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예측에 의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뭐 희망사항이지, 함안에 있는 그 공단에서 의령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거라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일단 조성은 100억원 들여서 한다고 했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의령 신시가지가 3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단계는 기반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도비가 투여되어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1단계 사업은 거의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이흥범 위원 한 지가 조금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보면 항상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걸 뭘 할 건가, 신시가지라고 해 놓기는 했는데, 그런 의문이 좀 갑디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1000+1000억 사업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김태호 지사 때부터 한 거다, 그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2008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시작한 일들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얼마 더 들어가면 되죠, 앞으로?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저희들이 1,800억원 들어가는 것 중에서 80억원이 남았고요.
내년 추경하고 올해 추경까지 합하면 40억원이 남습니다.
○이흥범 위원 의령에만 들어갈 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의령에 10억원 하고 남해가 30억원 남았습니다.
○이흥범 위원 남해 30억원.
의령에는 10억원만 들어가면 된다, 그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내년도 40억원 관련해서 위원님 좀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조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 과가 필요한 과장님께 가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입니다.
○이흥범 위원 과장님, 광역도로 정비사업에 자치단체자본이전 비용이 광특회계가 당초에 47억4,000만원이었는데 27억4,000만원이 줄고 2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이흥범 위원 도비는 오히려 10억원을, 없는 데에서 1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이 광역도로는 동김해IC~김해 식만JCT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에서 우리 신항배후도로하고 국도14호 우회도로가 만나는 거기가 식만JCT인데요.
거기에서 동김해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3.8㎞ 되겠습니다.
동김해 그것만 김해시에서 김해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80%정도 마쳤습니다.
그 구역이 부산하고 좀 행정구역이 중첩이 좀 됩니다.
식만JCT에서는 사상까지 혼잡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2014년도 50억원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되면 그 계획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변동되어야만 더 투자할 여지가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 착공하기가 좀 어렵고, 부산시하고 또 협의도 있어야 되는, 공사구간이라든지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확정될 때까지 김해시에서 확보된 그만큼만 국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액,
○이흥범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그게 되었을 때 내년에 다시 그만큼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는 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만 하면 국비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할 때까지.
○이흥범 위원 도비가 어떻게 보면 도비가 안 들어가야 될 돈이 국비가,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보면 광특회계가 27억4,000만원이 삭감되는 대신 우리 도비가 1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도비는 이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도비는 부산시하고 김해시 협의해서 하는데 도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도비 부담은 우리가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해 주는 겁니다.
이것 지금 이야기하면 택지개발이라든지 모든 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을 혼잡하게 한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자한테.
그 금액은 그 지역에, 교통이 복잡해지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광특회계로 10억원 들어가고 27억4,000만원 삭감되는 것 같으면 17억4,000만원만 하고 도비 안 넣어도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러면 도비를 안 하고 10억원 해 버리면 국비가 그만큼 10억원에 대한 50:50이니까, 그 이상 더 많이 감액을 시키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애매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몰라서 더 질의를 못 하겠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흥범 위원 아니, 다른 과 있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로과는 건설방재국, 다음 국입니다.
○이흥범 위원 아, 건설방재국.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조우성 위원 건축과...
○건축과장 박구원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2013년 우리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가 끝난 거 있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조우성 위원 어디 어디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저희들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시·군의 아름다운 주택 두 동을 신청을 받아서 주택 40동을 아름다운 주택으로 선정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년 10월에 건축대상제를 격년제로 개최를 하는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건축대상제 네 작품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작품 개별내역은 제가...
○조우성 위원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 아마 공동주택으로 마산에 메트로시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아닙니다.
메트로시티는,
○조우성 위원 그러면 메트로시티는 경상남도에서 어떤 건축 분야의 상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그것은 지난해나 과거 연도에 받은 내용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메트로시티는 공동주택의 모범주택관리단지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금년은 아닙니다.
아,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정해서 국토부에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전국최우수주택단지로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경상남도로서는 선정됐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조우성 위원 경상남도로서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 선정됐을 때 주어지는 혜택은 따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표창만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조우성 위원 표창만 한다, 표창식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죄송합니다.
도 자체적으로 표창하는 것은 없고 국토부에 올라가서 선정이 되면 그게 표창을 받는 것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나중에, 답변하지 말고 거제하고 부산하고 하는 그거 별도로 최종합의 다 됐으면 서면보고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은 올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어린 지도 덕분에 행정안전부 도로정비평가 최우수와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실태평가 우수 등 5개 분야의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이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건설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건설지원과요.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입니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에 보면 아주 간단한 1개 있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2009년도 8월에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실신고 포상금을 매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대상이 도급액 50억원 이상 공사에 부실신고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등급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도급액 5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이흥범 위원 신고 안 들어오죠, 아예?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간에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해서 보상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사실 건설공사 현장을 보면 부실공사를 지적을 하려면 한정이 없거든요.
한정이 없는데, 사실 우리 공사감독이, 일선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심지어는 어떠냐 하면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저쪽 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 들어가는, 구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안 놔두고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구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디로 가라고 이 구를 막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앞쪽으로 하는 공사는, 그 하천공사는, 구에서 물을, 하천도 아니고 구입니다만, 큰 구인데.
저쪽 산 쪽에서 내려오는 구의 물을 받기 위해서 이 밑에 공사를 하면서 산 쪽 물을 받을 시설은 안 하고 엉뚱하게 노면수 받는 시설만 하는 그런 장소를 민원인이 누가 이야기해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부실공사를,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사가 진짜 좀 그거 할 수 있는데, 공사 지나고 나서 2~3년도 안 가서 막 이렇게 꺼지고 하는 것 굉장히 많아요.
특히 건설공사, 좀 이 직에 계시는 우리, 일선 시·군에까지 좀 하달을 해서 공사감독 좀 확실히 하도록, 이거 일반인들한테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준다고 해 봐야 신고 안 합니다.
50억원 이상 공사되면 큰 공사인데 누가 그거 신고하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안 그렇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이흥범 위원 작은 공사, 이것 진짜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면 10억원 정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낮추어서, 일단 어느 것이든지 간에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한다면 조례가 좀 가치가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도로과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채건 도로과장 이채건입니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용이 광특회계, 도비가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많이 삭감되었는데 115억원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확포장 공사를 못 해서, 온천지에 도로 확포장 공사 빨리 안 한다고 말이지, 10년 끌고 있고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흥범 위원 국비가 왜 삭감되었느냐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채건 정부 세입이 약 20조원 정도가 결손이 생기면서 현재까지 11월말 기준으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대해서 다 삭감 조치를 함으로써...
○이흥범 위원 결과적으로 11월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데 대해서 삭감조치 했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채건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을 비용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보통의 공사라는 게 이월되어서 집행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보상이 좀 늦어지는 지구라든지, 또는 착수가 늦어지는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현재로 시설비 들어가는 이 예산이 말입니다.
전부 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삭감된 거거든요, 보면 다 모아서 삭감된 것인데, 국비가 그만큼,
○도로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에 67개 지구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흥범 위원 전국적으로.
○도로과장 이채건 예.
○이흥범 위원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이 적어서 적게 줬다!
○도로과장 이채건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흥범 위원 아! 좀 안타깝다, 그죠?
심지어 우리 도의 지방도 공사하고 있는 게 십몇년 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채건 예.
○이흥범 위원 알고 있죠?
몇 개 있죠?
○도로과장 이채건 예,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좀 신규 사업 계속 끌어내지 말고 마무리 좀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 사업을 단 한 건도 발주를 안 했습니다.
집중투자를 해서 조기개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어떤 지역에는 가보면 정말 차도 별로 안 다니는 데인데 4차선 공사 확장해 주고 있고, 어떤 지역은 가보면 시급한 것인데도 10년 넘게 끌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보통이 아니거든.
오늘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방도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을 할 거냐는 이야기도 앉아서 했습니다만, 좀 급한 게 있습니다, 보면.
차량통행량이 많은 것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이채건 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기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치수관리과죠, 아 치수방재과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치수방재과장 김승재입니다.
○정인태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79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은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비만 들어갑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국비 60%에 시·군비 4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79페이지에 보니까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대평 유지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기간인데 73억원이에요.
상당히 큰데요,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어느 천 말씀입니까?
○정인태 위원 대평 유지.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대평 유지는 2012년부터 사업을 착공했는데, 사업 착공을 위한 준비과정에 지금 진주시에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73억원이 다 편성이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2014년도요?
○정인태 위원 예, 내년도에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2014년도에는 착공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6억5,3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이 사업기간이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완공인데,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아닙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잠정 우리가 장기계속기간으로 정해 놓은 것이 201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 놓았는데, 매년 내려오는 지원 사업비가 현재 부족해서 2015년보다는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에는 2012년부터 2014년 완공으로 되어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게 조금 내용이,
○정인태 위원 잘못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73억원 확보하려면 한참 남았겠는데요, 겨우 6억원 확보했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지금 사업 착수 단계니까 정상적으로 사업 지원이 안 내려오고, 착공을 해서 계속사업 진행 중에 있을 때에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재해... 과장님이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 2013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 지역 일인데, 노산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십시오.
2013년도 예산이 도비가,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88페이지...
○김경숙 위원 88페이지입니다.
도비가 3억원인가요, 3,000만원입니까?
표기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3억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2013년도에 도비가 3억원 들어갔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3억원이 맞습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착수단계가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비로 해서 3억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뭐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설계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이 사업은 사천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제가 어중간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내용은 확실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는 국비 60%에 도비 12%, 시·군비 28%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 착공연도 2012년도에 3억원 확보된 것은 실시설계비로 확보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3억원인데 실시설계비로 했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김경숙 위원 완료는 언제 한다는 겁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계속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계속사업이면 이게 몇 개년 사업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5개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10개년 사업이라든지, 사업 개요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사업에 대한?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대부분이 3년 내지 4년 정도 사업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빠른 시일 안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설명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2013년 소방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제2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보건국)
(16시 35분)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말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과 도비 예산 절감 사업만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김갑 위원 그런데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이 경상남도는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6개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창원시에 소재한 가족보호시설인 따뜻한 쉼자리 이전 신축에 따른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장소를 비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장소들은?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장소는 비밀로 합니다.
현재 공개는 안 됩니다.
○김갑 위원 하는데, 따뜻한 쉼터하고 다 까발리면, 폭력을 행하려는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시설은 간판이 없거든요.
간판이 없고 이름만 따뜻한 쉼자리 하지만, 전화번호나 주소는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김갑 위원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맞습니다.
○김갑 위원 정말로 남편으로부터 도망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종종 봐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김갑 위원 아무리 비밀로 했다 해도 쳐들어오는 것이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일시보호소, 여성의 집은 있었는데, 장기시설 이런 데에는 온 적은 없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왜 또 여아는 안 되고 남아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어디?
이것이요, 여아를 받아주는 데가 있고, 이 시설만은 남아가 있는 데는 다른 시설에서 꺼려 하니까 남아만 하는 쪽으로 해서 가족보호시설로 따뜻한 쉼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여자는 여자대로 받아주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다른 데는 다 수용이 되는데, 여아하고 남아하고,
○김갑 위원 그럼 남아와 여아 둘 다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런 경우에는 가족시설로 가는데요, 남아, 여아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 데나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위주는 이쪽으로 수용해서 같이 관리를 하도록...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기능 보강을 잘 하시고,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가정양육수당이 130억원이 줄었거든요.
국비가 덜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줄었고 이런 모양인데, 줄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이 영세민한테만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전 계층에 무상보육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니까 어린이집 가는 인원보다는 집에서 직접 영아들은 양육을 하는 게 더 많지 않겠나 싶어서 처음에 7만5,000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실시하니까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고 6만5,000명 정도만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조금 더 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어린이집 수당이 실제는 256억원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목적 예비비하고 재정교부금해서 저희들 순수 도비는 20억원이 증감된 겁니다.
○이흥범 위원 그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실제 국가에서 생각하기에는 양육수당을 주니까, 0세에서 3세까지는 직접 양육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흥범 위원 양육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들이 더러 있잖아요.
어린이집으로 지급도 되고, 가정에도 지급이 되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가끔은 어린이집에 실제 가지 않으면서, 집에서 양육하면서 어린이집에 보육한다는 허위신고를 해서 차액분을 부모한테 주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발굴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어린이집 안 가는 사람한테, 직접 집에서 보육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가정양육수당인데, 이 가정양육수당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작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줬고, 올해는 전부,
○이흥범 위원 올해부터는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이흥범 위원 좌우지간 이 수당 주는 데, 어린이집 원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수당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아까 부지사님한테 제가 복지예산에 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분야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관님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희들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흥범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미혼모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희들 부서입니다.
○이흥범 위원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미혼모 어린이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1인당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해진 것이?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지원금이 미혼모 시설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월 7만원, 그다음 학용품비, 그다음 생활보조금 이렇게 종류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도 나가고,
○이흥범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나가죠, 한 가정당?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한 가정당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도내에 미혼모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미혼모시설들을 제가 근래 생긴 곳은 몇 개 아는데요, 군 지역은 없는 데도 많이 있을 건데?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흥범 위원 여기에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급하잖아요?
시·군에서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도비하고 국비, 시·군비,
○이흥범 위원 시·군비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시·군비 일부 포함됩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좌우지간 업무량이 많다면 굉장히 많아요.
또 민원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가정 어린이집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관리하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흥범 위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법인, 국공립 다 관리,
○이흥범 위원 국공립까지?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이흥범 위원 이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복지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모르게 정제되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다른 서면질문도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서에서 의원을 안 해 봐서, 제가 기초의원 할 때에도 이 부서에는 안 있어 봤는데,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엄청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그냥 예산 있는 것이니까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개할 내용들은 아니지만 엄청난 것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감지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라 그랬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선 시·군도 달라지거든요.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그런 분야에 하자가 없도록 지시를 잘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예산서 303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우개선비는 구체적으로, 민간교사에게만 하는가요, 아니면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현황이?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지원 현황은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민간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그다음 장애전담 해서 분야별로 다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럼 보육시설 유형별로 다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이직률이 제일 높은 곳이 민간보육시설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민간보육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이직률, 우리 도가 혹시 이직률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시죠,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도 한 적도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어린이집 증감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개별 그것은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서...
○양해영 위원 이게 정부 지원 시설의 교사들은 그래도 이직률이 낮아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대계가 일관성 있게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에는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그 높은 것을, 그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이직률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의지인데, 지금 보면 당초예산 대비 17.7% 감소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2013년도에 교직원이 이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까?
아동 수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11년에서 2012년 보육 교직원 증감수를 보니까 증감률이 좀 높아서 올해 목표를 2만3,000명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린이집도 조금 줄었거든요.
그리고 보육 교직원 수가 2만1,258명으로 9월말 집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양해영 위원 그럼 당초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11년에서 2012년 증가율을,
○양해영 위원 2012년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일단은 과다 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장에서도 보육교사 이직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육교사 이직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정책관님 오늘은 예산 심의라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정책적으로 전체는 다 못 할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처우개선을 해 주는 이유는 결국 국공립 수준까지 급여가 올라가야 만이 이직률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면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동등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평가인증, 인증률이 민간하고 가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도내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67% 정도,
○양해영 위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가정은 20인 이하는 거의 해당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보면 67%, 우리 도가 낮은 편인데,
○양해영 위원 국공립은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정부 지원은 80%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양해영 위원 그래요.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어제 그제 보도된 자료에 보면 서울역에서 전국 집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찬바닥에서 하는 그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 문제가 똑같은 보육에, 똑같은 질적 수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보육료는 같이 통제하고 정원 수도 같이 통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체계는 다르단 말입니다.
질은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민간어린이집은 그래도 기본 보육료를 30몇만원 보상을 해 주는데,
○양해영 위원 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다른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실제 계산을 해 보면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어서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시책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고 보완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발맞추어서 노력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같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5억원, 이것이 합천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올해 공모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 8월에 공모사업으로 되었네요.
이것 활용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통상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라고 기본 폼은 있습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는 유아놀이시설체험, 부모 육아 함께 하는 도서관, 그다음 일시보육하고 다음에,
○양해영 위원 대략 내용은 제가 다음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전체 폼은 어지간히 연구해 가지고 내려놓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합천에 영유아 대상이 얼마나, 유아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합천의 유아 수까지는,
○양해영 위원 영유아 대상 수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수요층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00명 정도 되겠네요.
○양해영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부처나 각 산하 기관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정치력이든, 어떤 사안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진행이 안 되거나, 원래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이고 해서, 세부 계획 내용이 어떤지, 거기에 의지는 어느 정도 도에서 갖고 있는지, 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마다 다 정부에서 목표도 있고 해서, 합천군은 인원은 적지만 일시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군부가 오히려 더 필요하거든요.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일시보육서비스도 하고, 각종 놀이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합천군의 의지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진주였고, 올해는 합천, 또 내년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양해영 위원 기본적으로 센터가 군 단위로, 시가 아니라 군 단위로 활성화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제일 큰 이유가 접근성입니다.
시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 군 단위는 마을 단위마다 데리고 나와서 아이를 위해서 육아센터를 얼마만큼 활용을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그런 예측을 하면, 계획을 다시 세울 때, 물론 중앙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보완을 해 놓고 계획 수립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알겠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을 업무에 최선으로 반영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 하나 됩니까?
나도 질의 하려고 하는데, 혹시 사립유치원하고 국립유치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위원장대리 김창규 사립하고 국립하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80명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복지보건국에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경남도의 복지보건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분 없으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보건행정과장 권근현입니다.
○김갑 위원 예산서 341페이지 365안심 병동사업 운영 1억800만원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이유는 알겠는데, 통영 적십자병원에서 8,400만원,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병상 이용이 70% 미만으로 해서 2,400만원이 반납되었다, 이것이 도민들이 이용을 못 해 가지고 목을 매고 있는데, 이 좋은 정책이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다른 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통상 90% 이상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영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병원 내에 리모델링 공사,
○김갑 위원 사정이 있어서 알겠는데,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런 바람에 사실은,
○김갑 위원 이것 예측 못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당초에 자기들이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리모델링 계획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신청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 가지고 통영 적십자병원에 내려주었는데, 자기들이 금년 와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갑 위원 총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내년에 40억3,200만원입니다.
○김갑 위원 이것이 김두관 전 지사가 있을 때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
병원에서 이것을 선전을 안 하는 모양이라, 홍보를.
그래서 왜 그렇게 간병인을 하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어서 이렇다는 이야기, 제가 몇 번 접촉을 하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비가 많이 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정책을, 이제 365안심 병동이라고 고쳤네요.
이것도 듣기가 1년 내 간병을 할 수 있다, 특히 도심보다는 농촌에 제가 봤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부부가 사는 데는 괜찮지만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가면 병간호를 해 주러 도시에 있는 딸이나 아들, 며느리들이 오면 그 가정이 아주 이상한 관계로 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시고, 또 40억원보다 50억원이 들더라도 100%를 수용하고, 이런 감액이 될 수 있는 사연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서 333페이지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원이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333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양해영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사무실 임차료를 계속 지원해 왔는데, 계약 만료해서 이전할 것이라고 당초 계획했다가 이전을 안 하니까 이전 비용이 그대로 삭감된다는 내용이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전 비용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광복회라든지, 다른 보훈단체에 임대금을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가 임대차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특수임무단체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 4월 되면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금년에 계약이 끝나는데, 끝나면 우리가 임대차에 의한 전세자금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것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이것을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겁니다.
○양해영 위원 다시요,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를 들자면 금년 31일까지 현재 마산에 있는 전세를 경상남도가 1억원을 줘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자금을, 빌려준 돈을 세입으로 조치를 시키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돈을 가지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해 줘야 되는데, 내년 4월 되면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특수임무유공자단체에서 보훈회관에 입주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굳이 다시 연장을 하고 새롭게 안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안 쓰고 그냥 반납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계약 만료기간이 올 몇월까지였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2월, 그래서 4개월 정도 그냥 계속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쓰고, 1억원 편성한 돈을 안 쓰고 그것을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여기 단체 현황이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훈회관에 들어갈 단체는 9개 단체 정도로 되어 있고요, 특수임무단체를 비롯해서 광복회라든지, 전몰군경이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베트남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고엽제 관련 등등 해 가지고 9개 단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 하나만 받을게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특수임무유공자회 현황하고, 지원 현황 있지요?
현재 설치 현황하고, 지원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복지보건국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창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제 보급시범 총 1건 1억8,000만원을 증액 및 비목 신설코자 하며, 예비비에서 1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타당성 조사 및 분석,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 부담분으로 인한 시·군의 사업포기, 부지 미확보, 실시 사업자의 사업포기, 민원발생 등으로 반납 혹은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심히 저해하는 것으로 차후 사업부서 및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동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 3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7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김창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예산안 중 비목 신설 및 증액한 1건 1억8,00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 행정부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지사님 동의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김부영 행정부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규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창규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34호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창규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도정의 한 해 살림을 잘 마무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성심으로 심사해 주신 추경 예산안은 1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탈자 등이 있으면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 희망차고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부영 김창규 강석주
김갑 김경숙 김영기
배종량 양해영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의회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법무담당관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과장 천성봉
인사과장 허호승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인재양성과장 이승렬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이병윤
사무국장 민정식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정기호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이상훈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경제정책자문관 김재거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허갑렬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건축과장 박구원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채건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구조구급과장 김동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속기사
유상호 이나건 박미경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