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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3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원)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에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어서 위원들의 충분한 예산 검토와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향후에는 자료를 제출할 시에 각별히 유념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각 실·국, 과별 종합심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당해 실·국 심사 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주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2014년도 예산안은 지방소비세 3% 인상,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늘었지만, 도비를 부담해야 할 국고보조금 증가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으로 금번 예산안의 심사는 더욱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시급성과 불필요한 낭비의 유무, 사업의 경중과 완급,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본 특위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6호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7호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31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경기부진으로 지방교부세 등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채무상환, 중앙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는 대폭 늘어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춰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래 정무부지사입니다.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김경일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강호동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하승철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강해운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신열우 소방본부장입니다.
장민철 공보관입니다.
이선두 감사관입니다.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홍덕수 재정점검단장입니다.
김기영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상훈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이학석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예산개요와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해서 사안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06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106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주요사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10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222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A10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일부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기 때문에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새마을회관에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이번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새마을회관에 대한 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역시 새마을회관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새마을회관 관련입니다.
점포별 임대수익이 있을 겁니다.
임대수익 내역은 통장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이 아마 새마을회가 되겠지요.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수익 지출 구조 있지요?
수익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 지부가 되겠죠.
직원 인건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3개 단체인데, 2013년 각 사업별 구체적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 사업 당초 사업계획과 진척사항을 예산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남도가 이것은 의회가 포함됩니다.
경남도가 회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고, 경남도가 회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회의나 협의체 내역과 그 회원으로서 분담하는 예산액과 예산 지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컨벤션 관련해서 위탁계약서 사본, 운영경비 세부내역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직급별 인건비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뷰로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하고 법인 등기부, 직원의 이력사항, 왜 그러냐 하면 업무에 맞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예산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도에서 보통 본 공사를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써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본 공사 집행잔액으로 시행한 공사 내역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쓰다 보니까 이것은 추가인데, 앞에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면 됩니다.
새마을회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와 인건비 내역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은데 5년 정도, 이것은 앞에 자료요구 안 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관 관련 부채와 채무변제내역, 아마 부채는 증가한 내역도 있을 겁니다.
도 예산 아까 지원내역은 각 단위사업별로 세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앞에서 언급한 국제통상과 컨벤션센터 관련은 앞에 말한 수탁업체 예산 지원 내역 포함해서 각 단위사업 행사별 지원내역, 그다음 사업 주체 부스 운영해 가지고 사업 주체가 부스를 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 수익 내역, 컨벤션센터에서 전시 및 컨벤션한 각 행사 내역 및 행사 주체, 그다음 타 시·도와 컨벤션센터를 비교한 자료, 직접 운영이냐 위탁 운영이냐, 2013년 건강의료박람회가 내일부터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각 사업단위 계획, 계약서, 그다음 예산지출내역, 이것은 각 분담액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에 건강박람회를 했는데, 이것이 보건행정과인지 식품의약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출내역과 결산내역, 행정과 독서통신교육 하는데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서, 장애인 관련해서는 아마 이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장애인단체별 예산 지원 내역은 자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각 문화예술단체별 예산 지원 내역,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4년 구체적인 예산 세부내역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3개 기관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3개 기관에 예산 지원 내역을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3개 기관에 예산 지원한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난삽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받고 사회단체보조도 받고, 또는 사회단체보조 받으면서 민간행사보조 받고, 또는 민간경상보조 받으면서 민간행사보조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보조 받으면서 민간행사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복된 형태로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각 중복 지원 받는 단체와 사업 내역, 경남무역의 사업실적과 법인등기부, 정관, 이것은 아마 체육지원과 소관인데 행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하는 행사가 있고, 섬진강 꽃길 전국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MBC경남 자부담이 1억원하고 두 번째는 2억4,000만원을 자부담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자부담한 내역서와 경비 지출 내역,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또 다른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도립대학 운영비 내역,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도립대학 운영비가 향후 3년간 운영비 내역과, 총장입니까, 직원 현황 3년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향후가 아니고 과년도의?
○성계관 위원 아니, 지나간 3년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 일자리 관련부서 경제통상본부, 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국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 매칭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 우리 도가 국비에 매칭이 미치지 못한 현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자료, 정연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경상남도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각 시·군에 지원하는 현황하고요, 또 도에서 직접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성과가 혹시 있으면 2013년도 자료를 주시고, 또 다문화가정에 학생을 위한, 이번에 증액된 것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메모 다 하셨습니까?
김창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하는 사업비 하나하고, 교통운수연수원, 그 사람들이 하는 교육자료하고 현황들, 직원들,
○위원장 김부영 교통,
○김창규 위원 교통운수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교통문화연수원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집행부석에서 - 교통문화연수원입니다.)
거기 현황하고, 목적을 자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요청했는데, 이것이 심사하기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3일 지나고 나서 자료가 오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경상남도 유해조수 특히 멧돼지 피해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최근 5년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서식밀도 변화 추이 비교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경상남도 내에 시·군별로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최근 5년간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최근 5년간 유해조수 대책에 대해서 지원한 예산, 사업명까지 포함해서 지원한 예산,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원대책까지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계셨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각 실·국·과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실·국·과에 예산 종합심사 심의를 하기 전까지 반드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예결위원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부지사님?
아까 김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끝나버리면 자료로써의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부영 반드시 실·과의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만드셔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사흘 동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경상남도 6조6,000억원에 대한, 우리 순수 국비가 보조금이 3조2,00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4,650억원 정도 되지요.
순수 국비 보조가 우리가 55%를 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부서가 있고, 아직 예결소위에도 국회 예산이 심사되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런 예산심사를 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형평에 맞는지, 또 사실은 대한민국헌법 제55조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된다, 이미 어제 날짜인 12월 2일이 의결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정말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략적으로 국회를 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감히 지방의원으로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은 지난 10년간 국회 의결일을 조사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2013년 1월 1일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12월 31일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지난해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 지난 과년도를 돌아보면 대통령선거 있는 그 해에는 정략적으로 사전에 예산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과연 이러한 예산심사가 적법하냐,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되지 않고 앞으로 국비, 우리 경남도에 내려올, 보조될 55%가 몇 % 감액되어서 내려올지, 몇 % 더 증액될지 이러한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가 내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시·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상임위가 끝나고 오늘 예결위를 들어갑니다.
12월 9일이 우리가 예결 전체적인 예산안 처리가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광역도와 우리 시·군 단체 간에 의사일정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16개 시·도 중에 창녕군이 12월 12일입니다.
거창군이 12월 11일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현재 우리 광역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지금 맞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어떤 것이 변할지 모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시·군 자체도 맞지 않고, 크게는 국회와 지방정부, 광역의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가 맞지 않는 이런 현실들,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도 이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절차들은 조금 조정하는 기능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게 예산시스템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사실 모든 행정기관이 자기 돈 100%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내시 제도가 있고 또 추경제도가 있고 하는 그런 보완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 지적하신 큰 원칙은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상호 간에 중앙부처, 또 밑에 기초자치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때 못 쓰는 일이 없도록, 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위원장님, 우리는 사실 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 끝내고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는 그 순간까지 변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내년 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빨라야 8월 내지 9월입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과연 효율적인 제도냐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우리 지방정부도 국회를 향해서, 또 시·군 단체도 우리 광역의회가 못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조정하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제가 등원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예결위에 참석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하여튼 걱정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하고 실무적으로는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 저희들 감사히 받아서 차질 없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회가 이번 9대 의회 마지막입니다.
도정 전반에 관해서, 또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 앞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예산 전체 체계나 운영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 저는 우리 경남도 예산심사와 심사 이후의 우리 집행부의 시스템이라 그럽니까,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번에 걸쳐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언론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질타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지난해나 아니면 이 앞의 추경에서 지적한 부분이 물론 일부는 시정되고 있지만 별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지사님이나 배석하신 공무원들의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연초에 인사가 있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지적된 문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실·국으로 가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아! 그때 지적이 됐고, 예산편성을 이런 기준에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아마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정무부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보통 1년에서 2년 임기를 마치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 시정해 보겠다, 좋은 의견 감사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별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마산에 아구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축제인데, 묘하게 그 행사를 식품의약과에서 주관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식품의약과는 식품의 안전이나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축제행사를 사실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사는 오히려 농수산 쪽의 과나, 해양수산 쪽, 아니면 다른 축제하는 부서에 맞지 않느냐 하니까 다 좋은 말이라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다른 것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보조금 부분 있죠.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해 놨는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와 사회단체보조가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성격이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우리 공익활동하는 사회단체에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을 막자하니까 “의견좋다”, 어느 심의회가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것 운영을 통합할 수는 없고 이 자료를 다른 심의회에 줌으로 해서 중복지원을 막겠다고 돼 있는데,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거의 10몇 개 사업이 양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를 보면 사업내용이라는 게 아주 추상적이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예산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 도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수백 개의 단체들이 경남도를 쳐다보면서 흔히 하는 말로 눈이 시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단돈 500만원 못 받아서 그렇게 경남도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계속해서 받고, 또 우리 지침에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는 3년 이상 지원하지 않고 일몰제를 적용하겠다, 이것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3년을 초과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내역을 보니까 예산 지원받는 단체가 계속해서 지원받는 비율이 거의 60, 70%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 전에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두 가지 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좀 제도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우리가 행정사무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책임자로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심규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조금 세부적인, 부서에서 직원들 간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예산 끝나고 내년 1월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개선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지사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심규환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가 우리 도의 채무를 갚는, 예산 전체가 보니까 그 원년의 해가 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중에서 올해도 도의 전체에 신규예산이 더러 있는데 특히 그 중에 민간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이전, 아니면 또 행사보조 이런 예산들이, 방금 우리 심 위원님이 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침에 보니까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일몰제를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없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여기 예산담당하시는 예산부서와,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지만 지침에 따라야 되고, 그게 한 번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 그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예산이 가야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확고한 의지 를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야, 그게 단절의 어떤 그런 게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직접지출이 있고 간접지출이 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김부영 재정지출을 일반적으로 직접지출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간접지출 형태로 비과세감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김부영 이게 뭡니까?
사실상 실제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재정보조죠?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재정을 보조하는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이게 아무래도 지금 재정보조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우리가 비과세를 하고 감면을 하기 때문에 재정보조의 효과와 관련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나, 재정보조를 하는 것인데 지원내역 이런 것 저희들이 알바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경상남도는 장기적으로 재정점검단,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비과세,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비과세 감면부분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혹시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비과세 감면은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방세 쪽에서 보면 우리 경남도가 비과세 감면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 아마 연초에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내년에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19%, 894억원 비과세 감면부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요.
그것 확인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례상으로 비과세 감면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그것은 도간의 전체 볼륨을 비교한 것이고, 우리 자체 경남도는 내년에 비과세 감면부분이 20%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우리 채무변제계획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그걸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 해도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의회를 거쳐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정책이 맞아야 되잖아요.
한쪽은 간접지출을 계속 늘리면서 재정보조 효과가 거기는 늘어나는데 우리는 또 그것을 긴축을 하고 세입을 늘려서 채무변제계획을 하고, 살림을 잘 살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큰 흐름에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비과세 감면제도가 지방세법에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 다 기업유치라든지 산업유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따져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에 간접적으로 재정보조 효과가 있는데, 실제 비과세 감면을 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이나 그게 재정보조효과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면 괜찮지만,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정책이 일관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미안합니다, 자주 해서.
내년도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8%를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 부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4% 증액을 시켰고, 지방소비세가 5%에서 8%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증액부분이 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8%의 증액은 어떤 배경으로 했는지...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부분이 퍼센트는 적어도 사실상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소비세는 경기와 같이 가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세가 축소되고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도 내년에는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이 저희들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지방세 수입을 어쨌든 지방교부세 3% 증액부분을 포함하더라도 8%로 계상했다는 것은 내년도 우리 경상남도의 경기흐름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잡는 3.6%나 3.7% 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지방경기가 낫다 그런 지표로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소비세 늘어나는 부분이 취득세 감소분 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 공보관, 감사관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11시 18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은 공보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도정홍보 및 도민과의 소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57페이지입니다.
도정종합정보전용TV 설치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 일선 시·군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고, 도 경계지역의 도민들이 TV를 통한 도정소식을 잘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부경남의 양산, 김해지역은 부산권 뉴스를 시청하고, 거창, 창녕지역은 대구권, 남해지역은 여수권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우리 도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도정뉴스가 원활하게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도가 직접 제작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과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담아 도정종합정보전용TV에 송출함으로써 도민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정종합정보전용TV는 도내 18개 시·군에 고르게 설치하되, 시·군·구의 민원실과 버스터미널, 역 등 보다 많은 도민들께서 볼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정종합정보전용TV는 영상콘텐츠를 도청 중앙관리자가 제어하고 송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모니터를 4개 화면에 분할해서 도정뉴스와 의정소식, 재난방송, 홍보영상물, 실시간 자막뉴스 등을 도민에게 전송할 계획입니다.
홍보예상효과로는 도정소식을 도민들에게 직접 노출함으로써 도 경계지역 거주 도민들에게 경남도정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농어촌지역 도민들에게 재해·재난대응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날씨, 농업정보 등을 전송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생업에 기여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청백-e 시스템 구축관련 예방행정프로그램 활용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청백-e 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시·도 인·허가 등 자치단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75개의 예방프로그램 구축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경보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스스로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청백-e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수기점검에서 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원으로 인건비 및 시간이 절약되고, 상시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하여 잠재적 비리가 예방되며, 지방세 누수방지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2012년 경기도의 청백-e 시스템 시범사업 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서 약 27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고,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방지 등으로 1,400만원을 반납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 단위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 단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행정부지사께 도정에 관한 정책질의는 하셨고, 가능하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에 중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부터 먼저,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 시스템 고도화 맞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위원님, 이게 우리 인터넷방송이 2006년 11월에 개국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년쯤 지나다보니까 서버 용량이,
○성계관 위원 예?
○공보관 장민철 서버가 노후되고, 그동안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다보니까 저장용량이 부족해지면서 속도가 아주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도화해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도 전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확장하고 시스템을 높일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활용을 누가 많이 하나요?
○공보관 장민철 이것은 도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성계관 위원 우리 도민들이 다 활용합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도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높이고자 합니다.
○성계관 위원 2006년도 도입 이후에는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했다든지 보강을 했다든지 한 적이 없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서버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았고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조금 확장해 나왔습니다.
서버는 그 당시 상황 그대로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기존 서버는 폐기하고 새롭게 서버를 구축하는 것인지요?
○공보관 장민철 이 서버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거기다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폐기는 안 하고 기능보강만 합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그리고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데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포함해서 되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현재 우리 도의회 인터넷방송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의회 인터넷방송은 그대로 있고, 저희들도 지금 인터넷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회 것과는 다릅니다.
○성계관 위원 별개로 한다?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참 좋으나 도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터넷방송 서버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좀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공보관께서는?
○공보관 장민철 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 위원님께서 계시는 곳이 양산 쪽입니다.
양산 쪽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뉴스를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권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고도화함으로 해서 양산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 도정소식들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만 보기에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도화함으로써 속도도 빨라지고, 좀더 다양한 콘텐츠를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고, 또 휴대폰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하는 것은 좋은 데 지금 현재 올해 이 시점에, 이 어려운 예산사정이 있을 때, 경기가 좀 나아지면 이런 것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공보관께서 또 양산지역 시민들이 좀 더 활용을 많이 한다, 굉장히 아픈 곳을 콕 찌르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 예산사정을 감안했을 때 차기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고 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김갑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조서 111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운영이라 해서 3,070만원 도비가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몇 등입니까?
○감사관 이선두 죄송합니다만 아쉽게도 지난 2012년도에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15위를 했습니다.
○김갑 위원 충격적이네요.
○감사관 이선두 예, 맞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암행어사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민간암행어사는 사실상 저희들 청렴도에서 떨어지고 나서 하나의 시책으로 2012년도부터 처음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작년에 처음 운영을 하고 올해 두 번째 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지금 민간암행어사제도는 올해는 18명을 처음에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매월 활동하고 나면 활동실적을 받고, 활동실적을 받고 난 뒤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65건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또 일부 생활민원처럼 시·군의 읍·면 단위에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내용을 시·군으로 시달을 하고, 또 우리 실·과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실·과로 전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감사관 이선두 2012년도에는 1인당 10만원을 줬고요, 2013년도 올해는 1인당 15만원을 줬는데요,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5만원 더 줘도 크게 건수하고...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700여건을 제보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부정이라든지 부패가 드러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관 이선두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16건을 조사해서 징계도 5명을 주고요, 훈계도 주고 주의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김갑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시책을, 광역시·도 15위 청렴도를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패 없는 경남, 청렴도 1위의 경상남도를 만들고자 만들었던 시책으로, 암행어사한테 10만원씩, 15만원씩 준다 해서 누가 여기에다 올인을 하며 누가 어떤 중요한 제보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공사판에 나가서 하면 일당이 15만원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부패를 척결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암행어사제도를,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경상남도가 확 변해야죠.
변해야 되는데, 이것은 없애든지 안 그러면 정말로, 이런 암행어사를 공개모집했을 때는 그 자격을 어떤 사람들을 줍니까?
한번 말씀을...
○감사관 이선두 지난해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예를 들면 과거에 정보계통에 계셨다거나, 안 그러면 공무원으로서도 감사업무에 종사를 했다거나, 또 주변 사회활동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했고, 그런 분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게 파파라치 같이 성과금을 줘야 됩니다.
파파라치 같은 사람은 한 건 찍어서 고발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상금을 줍니다.
주니까 전문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1억원도 벌고 5,000~6,000만원도 버는 생계의 수단도 되는데, 이런 암행어사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성과금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경상남도의 청렴도가 대한민국에서 꽁지를 안 하고 중위까지라도 올릴 수 있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0여만원 된다는 이것은 애들 장난 비슷하게, 안 그렇습니까?
전시행정을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뜻입니다.
유념하시고 한번 바꿔 보십시오.
부지사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2011년부터 시행한 제도네요.
○감사관 이선두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위탁운영하는 거네요, 시스템이.
○감사관 이선두 예,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 도만 아니고 타 시·도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에 와서 고발을 하면 사실상 감사관인 저도 누가 했는지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보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올해 실적은 조금 적습니다.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고발시스템은 익명성이 100%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실적은요?
○감사관 이선두 2011년도, 2012년도도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3건,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매년 3~4건 정도의 실적이다 그죠?
○감사관 이선두 예, 지금 현재까지 성과는 사실상 저조합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이 시스템 도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감사관 이선두 지금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조금 되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거의 우리 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익명성이 조금, 내부 고발이다보니까, 익명성을 보장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그리고 사실상 이 기능은 지금 현재예산의 활용도보다는 공무원이 누구한테도 자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는 데 사실상 중점을 두고, 또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자체고발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감사관 이선두 그런데 하반기부터 직원들 교육하면서 내부비리가 있으면 사실상 교육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시스템을 소개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꼭 필요하다면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실상 또 여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조금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건이지만.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책정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위탁사용료를 거기서 책정된...
○감사관 이선두 사실상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견적 받고 조금 낮게 제출하는 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사업별조서 12페이지에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운영입니다.
찾았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찾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게 지금 공개모집 23명이고 도 자체선발 3명, 자체선발은 누가 합니까?
○감사관 이선두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수하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3명도 시·군에서 선발해서 올라와야 그게 되고...
○감사관 이선두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갑 위원 하고 있잖아요.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성계관 위원 이것 한 것 아닙니까?
2012년도도 했고, 2013년도도 했는데.
○감사관 이선두 지금 현재 이것을 1년마다 계속 바꿉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2014년도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더라도 2012년, 2013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왔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감사관 이선두 아닙니다.
2012년도는 공무원 퇴직자 중심으로 도에서 선발을 해서...
○성계관 위원 선발을 누가 했느냐?
선발위원회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우리 도 자체 감사관실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감사관 주재 하에 하는 거네, 그죠?
○감사관 이선두 예,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 3명은?
○감사관 이선두 예.
○성계관 위원 그리고 공개모집 23명은 공개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이선두 인터넷...
○성계관 위원 인터넷?
○감사관 이선두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계관 위원 그러면 23명이 18개 시·군에 고루고루 배분이 됩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맞습니다.
안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계관 위원 안배가 된다고요?
○감사관 이선두 예, 안배를 합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사관 이선두 3,070만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30억700만원 아닙니까?
(“3,070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이선두 30.7입니다, 3,070만원.
○성계관 위원 그런데 2012년, 2013년도에는 마찬가지다 그죠.
○감사관 이선두 예,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3,800만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감사관 이선두 예.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이분들 공정성이나 정직성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암행어사로 지금 현재 지정해 놓은 분들을?
○감사관 이선두 결국 제보해 주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의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보는 저희들이...
○성계관 위원 그러면 이분들 시간이 보통 8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언제...
○감사관 이선두 이분들은 한 달에 10만원 자기 활동비 정도 주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한 달에 10만원?
○감사관 이선두 예,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우리 홈페이지 속으로, 인터넷으로 넣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18개 시·군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오늘 어떤 과에서 회식이 있다, 어떤 분들이 왔다, 어떤 사업자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간다 이런 파악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아니네요, 이 사람들은?
○감사관 이선두 전체적으로 미행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런 요원을 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사실이 있다, 이런 게 우려된다는 게 저희들한테 제보가 되면 저희들은 그 제보를 보고 직접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그런 미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되어 줘야지, 지금 현재 공개모집해서 이런 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창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니까 청렴교육하는 게 내가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가지고 청렴도 올리려고 하는 관심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애, 작년 예산보다 교육도 똑같이 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우리가 청렴도에서 꼴찌 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데, 감사관님 답변 한번 부탁...
○감사관 이선두 사실상은 저희들이 청렴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상 올해는 전남 장성에서 120명을 1박 2일로 해서 청렴교육도 하고 발표도 하고 체험을 시켰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은 안 되지만 그때그때 참여할 수 있는 인원 120명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옴부즈만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감사관님이 크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요.
제가 하는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할게요.
지금 관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지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개인 공무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아까 민간단체가 어떻게 하고, 이 자체도 사실 쪽팔리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쪽팔린다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부지사님이 다음에도 청렴도가 작년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 감사관실 정말 특별한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어차피 감사관님이나 공무원들의 교육으로 되는 사항이고, 그 실태를 한번 교육해서 시범케이스 걸려가지고 강력한 조치 내리면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감사관님 의지하고 부지사님 의지가, 그렇게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부분은 부지사님, 권력이란 게 그렇잖아요.
최고결정권자가 아무리 깨끗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최고권력자가 부패해버리면 밑에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최고권력자가 아무리 깨끗해도 밑에 사람이 부패해버리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오래가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청렴도 문제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위원장 김부영 그런 부분은 단단히 좀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벌을 세게 주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11시 47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 및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 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2014년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학사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항목만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이병윤 교수입니다.
민정식 사무국장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 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위원님들께서 도립대학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2014년도에 특성화된 강점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이 보다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리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교수입니다.
정기호 사무국장.
강병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자료 요구를 아까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안 하는데 지금 자료 요구해서 특별하게 오겠나, 질의하는 동안에 도착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하면 되니까, 자료 요구는 없는 걸로 하고, 제안설명은 본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벌써 한 달 전에 다 받았고, 검토하신 걸로 보고 제안설명을 전 실․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남해대학, 거창대학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 예산서 230페이지에서 24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24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남해대학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남해대학은 243페이지 시간강사료가 4만원이고, 거창대학은 3만5,000원인데 강사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방이 좀 그래서 그런가, 시간강사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시간강사료 부분은 국립대학하고 도립대학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정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하고,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는데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남해보다 거창이 대구나 이쪽 인재 풀이 더 가까운데 금액이 더 비싸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사실은 남해나 거창이나 교육환경이 어려운 것은 비슷합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 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총장님.
예산서 2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2억9,024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어느 단계에 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11월 29일에 1차 변론이 있었는데 서울행정법원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교과부죠?
지금은 정부 부처를 뭐라고 합니까?
교과부입니까?
우리 교과부와 도립거창대학하고 소송이 일어난, 우리 도하고가 아니죠, 거창대하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거창대학이 원고가 되고, 교육부가 피고.
○위원장 김부영 거창대학이 원고고, 보조금 반환 청구 취소소송을 한 거죠?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위원장 김부영 행정심판이 왜 기각됐습니까?
전심으로, 원래 행정쟁송인 경우에는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었던데, 기각된 사유가 뭡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아마 거기서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기보다는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다급하고, 이게 감사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전과 정한 이후에 달리 적용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기각사유가 서울행정심판원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러니까 감사원의 의사를 존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각사유가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행정심판 청구는 우리 대학이 한 겁니다.
산학협력단장하고 총장이,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할 기간을 도과시켜서, 그러니까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게 2012년도에 행정절차의 미스가 좀 있었던 같습니다.
기간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원에서 대학 측에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거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기법 때문에 우리 대학이 당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기간을 2012년도에 넘겨서 사실 기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각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과정에서 1심 변론과정에서는 법원 쪽에서 상당히 학교 쪽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고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격적으로,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일단은 교과부의 보조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그 행정행위를 정지할 수 있는 청구는 할 수 없나요?
지금 본안 소송 중이니까, 그런 절차는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효력이 정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1심 변론을 했다면서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심판원에서 기각 판정이 났을 때 한 달 정도인가 안에 반환을 하라는 명령서가 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 달 만에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효력이 일단,
○위원장 김부영 정지하는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정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일단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에 다른 학교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아서 오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폴리텍대학이나 맞춤형 직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석사를 받아 왔는데 여기서 다시 장학금을 주면서 학교를 다니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게 특히 기능대학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간호과 같은 이런 경우는, 조금 경쟁력 있는 학과 이런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졸업을 한 이후라 하더라도 학교에 적을 두게 되면 본 학교의 학생으로,
○정연희 위원 학생은 학생인데 보니까 장학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게 정원 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정원 외로 보기 때문에 수업료의 4할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이게, 다 졸업했는데 다시 장학금을 준다면 또 혜택을 주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정원 외든 특별전형이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장학금을 그 자체로 주지는 않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학금을 준다는 그게 있더라고, 수업료에 장학금을 준다 되어 있더라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희 남해대는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김부영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 1심에 계류되어 있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심규환 위원 행정소송이 바로 2심 아니겠어요, 1심은 생략되니까.
고등법원이겠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효력정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대법원까지 올라갈 건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행정소송 기간이 조금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효력정지는 별도로 가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대방이 교과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소송 중이니까 다그치지는 않겠지만 별도로 가처분해야 되고 이게,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오히려 행정심판소송을 거치는 게 어쩌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 거창대학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감사 지적을 따르면 당사자 책임소재가 결정되니까 일단은 소송으로 버텨서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 주장은 타당한데 대법원에서 안 받아줬다 이렇게 해서 책임이 희석된다고, 그런 의도가 아닌가.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만약에 대법원에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는 어떻게 문책할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만약에 패소를 하거나 반환을 하게 되면 지금 대학이 하고 있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또는 내년에 특성화대학 100개 선정 이런 데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외부에서, 교과부에서 불리함을 주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업무를 잘못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대학에 피해를 끼쳤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세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미리 빨리 받은 것 아니에요, 가볍게 처분하기 위해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징계처분 요청을 합니다.
이미 처분을 내렸고,
○심규환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만일 대법원에서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 감사기관으로 볼 때 이게 징계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지원협의회가 아마 올해 처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부터 16시까지 위촉장을 행정부지사가 수여하고, 인사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질의 토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양해되시면 2시간만 이석해서 업무를 보시고, 실․국장들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나중에 중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협의회 개최 행사하시고 오시고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감사합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2시 07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 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연일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10대 도의회 개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생략하기로 했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처장께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5페이지 검토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사업 관련으로 1, 2호기의 가동 현황 및 3호기의 교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기 설비는 냉난방 겸용으로 3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중 10개월 이상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3호기 교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 2호기 고장 시 대체 운영 및 혹서기, 혹한기 본회의 시 3대를 가동해야 만이 청사 내 원활한 냉난방 공급이 가능합니다.
1, 2호기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교체하여 가동 중에 있고, 이번 교체 대상인 3호기는 설치한 지 20년이 경과되어 가동을 하더라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실제 가동이 불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3호기 고장 시 청사 냉난방 공급 능력이 50% 이하로 떨어져 순환 냉난방 및 기존 1, 2호기의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서도 3호기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담당관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담당관님, 제가 우회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밀양 2지구입니다.
밀양에서 저를 만나러 노인들이 한 3명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제가 다과도 좀 준비하고 해서 가실 때 내가 뭐를 인사를 좀 표현하고, 선물을 도의회 방문했을 때 하나 드려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8대 때는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하나씩 선물도 주고 했는데, 전반기도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후반기는 무슨 선물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의회에 어른들이 왔는데 선물 뭐 하나 없나 하면 총무담당관실에 물어봐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긴데, 지금 선물이 뭐가 준비되어 있으며, 또 저희 의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원님들께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갑 위원 아무도 모릅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지난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한 네 종류 정도 됩니다.
특히 수량이 많은 것은 견학을 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볼펜하고 샤프가 준비되어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는 머그잔 1개짜리 하고, 티스푼 5개짜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김갑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요새.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의원님들이 전화 오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김갑 위원 있는 것조차를 모르는데 어떻게 달라 합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방문 기념품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 위원 8대 때는 저희들이 원가 1만5,000원짜리 시계라도 있어서 주면 참 좋았는데 후반기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선물을 줘본 예가 없습니다.
홍보를 좀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74페이지에 열린 의정 구현 예산이 59억9,600만원이다 그죠, 전년도는 61억원이고.
삭감이 1억7,400만원이 됐다 그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61억원을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의정홍보 및 자료 제공, 의정활동 그렇다 그랬죠, 여러 가지.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 뒤에 79페이지까지 쭉 연결됩니다.
○성계관 위원 나는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61억원인데 지금 현재 1억 몇천만원이 삭감돼서 삭감을 더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했더만 70 몇 페이지까지 연결됐어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쭉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까지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돼도 별 문제는 없네?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올해는 아시다시피 옥상공사, 돔 방수공사, LED공사비 때문에 그런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만 편성해도 그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까 의회 사무처장님 나와서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설명한 이거는 총무담당관 소관이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제 소관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거는 지금 1, 2호기 고장 시 대체, 지금 1, 2호기 고장 안 났지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현재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가동 중에 있으면 1, 2호기 가동하시고, 고장 나면 고치든지 해서 쓰고, 우리 의회가 어떻든 도민들이나 행정에 좀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지, 고장도 안 났는데 3억5,000만원 예산 편성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조금만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83페이지 회의록 CD 등 제작에 1,800만원이 나와 있죠.
의사담당관실에 바로 해도 되죠?
○위원장 김부영 총무담당관은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의사담당관으로 넘어갑시다.
(“같이 묶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필요한 질의하시면 각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83페이지 위에 회의록 CD 등 제작, 이거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케이스에 들어 있는 그 CD죠?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거 지금 CD가 사실상 제대로 활용이, 동료의원님들께도 제가 여쭤 봤습니다마는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검색하고 하면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검색용어를 넣으면 바로 조회하기가 더 쉽고 한데 굳이 이 비용을 들여서 지금 우리 의회도 같이 긴축 예산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들 회의규칙에 보면 회의록은 도의원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을 하는 게 훨씬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안행부 유권해석을 보면 의회 홈페이지 게재를 회의록 배부로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800만원 중에서 CD 제작을 하는 데 1,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회의록 바인더라든지 속기수첩이 있습니다.
그거 사는 데 쓰고, 1,5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도지사 시책사업추진 보전금 쓰는 것 그것 한번 줘보세요.
2013년도 집행내역.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원)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달 11일 전국 민자사업 재구조화의 기폭제가 될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을 최저프리미엄과 최저금리의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점검단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거가대로 MRG에서 비용보전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가대로 민자사업은 재구조화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 11월 11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계획 대비 미달액에 보전해 주는 MRG방식에서 표준운영비를 설정하여 운영수입으로 충당되지 않은 금액만큼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가대로의 비용절감은 주무관청의 통행량 재추정과 최저기회비용과 최저금리협상의 성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통행량을 재추정함으로써 37년간의 통행료 수입을 재설계하여 4조9,537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표준운영비는 신규주주가 조달한 비용과 운영비로 5조원이며 통행료수입 4조9,000억원을 제외한 1,000억원이 비용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거가대로 재정절감액은 37년간 5조3,579억원이며 이 중 우리 도분 절감액은 2조6,789억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연도별 재정절감액은 내년도에 265억원, 2015년도 367억원, 2016년 390억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재정점검단장님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바쁘셨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재정점검단의 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 14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2013년도 지사님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상당히 많이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점검단 신설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크나큰 재정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점검단의 노력을 상당히 치하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에 거가대로보다는 마창대교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가대로가 방금 보고를 했다시피 MRG에서 SCS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 도가 적어도 거가대로를 통해서 2조6,78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보고였는데, 사실 그동안 마창대교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창대교에 우리 도비 투입이 지난 5년간을 보면 MRG 부분하고 요금 보전 부분하고 합해서 545억원이 지금 지불됐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2014년분이 MRG 부분이 124억원이고 요금 보전 부분이 18억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마창대교 일명 맥쿼리라는 투자회사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이 거가대로에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마창대교 사업시행자 측인 맥쿼리 측과 협상을 하면서 2월에 자기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구조화에 협조하겠다.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약 다섯 차례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는데 맥쿼리 측에서는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반대를 한다.
그것을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해야 되지 떨어지면 자기들이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재구조화는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을 불가피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다섯 차례 정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쪽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기대수익은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만, 일정 부분은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협상에 큰 진전이 없으면 우리 의회라도, 예결위원회에서도 일단 액션을 좀 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가대로도 사실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협상을 이끌어냈는데 마창대교는 아직까지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에서 강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잡혀있는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현재 저희들은 거가대로하고 달리 마창대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2008년도 건설투자자에서 재무적투자자로 이미 출자자 변경이 이루어졌고 2010년도에 출자자 변경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투자자의 입장하고 재무적투자자의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마창대교가 재구조화가 꼭 필요합니다.
도민들도 이게 혈세 먹는 하마다 이렇게 많은 질타를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꼭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협상은 분명하게 대상이 있기 때문에 상대자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눈여겨보기로는 우리 도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좀 강한... 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도가 국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조우성 위원님께서 도의 현안이고 또 도민들의 관심 가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창대교 MRG가 124억원이죠, 2013년분.
예산서 올라온 것.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차액보전금이 18억6,000만원, 맞죠.
이게 협상은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MRG 마창대교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연히 차액보전금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도 같이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했으면 이런 바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 다 마치고 계수조정 할 때 동료위원님께서는 의회 입장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해서 상대방 맥쿼리인가 그 회사 측에 의회의 입장이 전달됨으로 해서 경남도의 의지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 삭감돼야 될 액이 약 18억원하고 124억원 하면 142〜143억원 정도 되겠네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집행부는 최선의 협상을 계속 하셔서 좀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당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같이 뜻을 나중에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마창대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나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MRG하고 요금을 못 올리는 차액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보전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19억원 MRG...
○성계관 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라구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19억원, 요금을 못 올리는 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 19억원 그리고 MRG가 124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상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협상은 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비용보전방식을 협상하자 하니까 그 방식은 투자자들의 수익이 현저히 저하되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 마창대교에 들어가는 예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삭감하고 재협상에 들어갔을 때 추경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은, 협약상 내년 6월까지 MRG를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무튼 지금부터 협상의 진전을 빨리 보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삭감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재정점검단장께서 이번에 답변을,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건설업자나 재무투자자들이 기대수익이 높은 것이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높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부영 높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약한 대로 안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애초에 협약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 당시 협약에 계약 당사자가 그 민간사업자와 우리 경남도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가 계약 당사자잖아요.
계약은 지켜져야 되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가 사인 간이든 국가와 개인 간이든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계약법 원리에요.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처음부터 계약을 잘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 그때는 처음에 비용보전방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왜 업자이익을 많이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협약을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비용보전방식 이것은 저희 거가대로가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민자사업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MRG제도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도 비용보전방식은 금년 5월에 처음으로 그런 방식이 거가대로 때문에 이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법제화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거가대로 때문에 법제화시킨 그런 내용이고 그 이전에는 그런 방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시점에는 비용보전방식이 전혀 그렇게 고려되지도 않았고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새로운 제도를 발견해냈다는 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거가대로가 비용보전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가대로 협상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설득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겠다 하니까, MRG를 만든 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MRG를 없애겠다 하니까 그런 비용보전방식 제도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위원장 김부영 예, 됐습니다.
지금 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수조정 할 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이자는, 아까 이자 말씀하셨죠.
이자는 뭡니까?
지연대상입니까, 그냥 일반이자입니까,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연이자는 회사채 금리로 적용해서 약 3.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연이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지연에 따른, 협약상 회사채 금리를 적용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그쪽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때까지 삭감하고,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제가 지금... 마무리합시다.
그 이야기는 우리끼리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모레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빚을 줄이고 일하는 도정의 틀을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진말연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석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1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근거와 증액사유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해서 1984년 설립된 지방행정 분야의 종합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상기 조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지원액 약 70%인데 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정책연구개발이라는 연구원의 기능에 비춰서 정부지원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 재고 요청이 있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행정연구원의 2014년도 지자체 출연금 수입은 16억원이며, 광역시․도별 출연금 부담액은 각 1억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1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발전연구원은 그동안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탁학술용역과 자체연구과제에 치중하다보니 도의 정책연구기능이 떨어지고 보고서의 품질도 저하되어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증액하게 된 것은 낮은 출연금 지원이 도정연구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운영비 4억원 증액 부분은 연구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연구개발비 15억원 신규 편성한 부분은 2014년도에 도 연구용역예산 중 연구원의 연구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해서 경발연에 추진하게 함으로써 도 연구용역비 예산 12억원은 감액 편성함에 따라서 절감하였습니다.
사실 1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신규 편성하였지만 용역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는 약 3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출연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경남발전연구원은 수탁용역을 줄이고 도정연구에 전념할 수 있으며, 도의 입장에서는 도정현안에 대해 적시성 있고 품질 높은 보고서를 받을 수 있기에 서로 간 윈윈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도의 싱크탱크로써 도정연구 수행 및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 평가결과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결과는, 지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및 공기업에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 대한 연봉 및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78조 2 규정에 해당되는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부진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경남관광 통계조사 후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관광 통계조사는 경남을 방문한 내․외국인 여행실태와 동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도와 시․군의 관광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격년주기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조사 항목은 경남의 이미지, 여행만족도 등 25개 항목으로 전문가 및 관광부서와 시․군의 의견을 받아 선정하며, 조사방법은 전 시․군에서 조사지를 선정한 지정관광지 40여곳을 방문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분석 공표합니다.
경남관광 통계조사 근거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승인받은 지정통계입니다.
경남방문 관광객 추이 등 조사된 실태자료를 도와 시․군이 관광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관광마인드 기반구축과 관광정책 업무추진, 관광개발계획 등에 반영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12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서울본부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도 지난해 추경 때인가 한번 제가 언급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이 의무적 사항인가.
아까 실장님 말씀에는 근거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적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법률적으로 출연금을 분담하게 되어 있으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는 자꾸 무비판적으로 한번 예산서가 짜여지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예산이 우리 경남도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의무사항입니까.
경남도가 반드시 출연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라고 그 법에 의해서 출연금 항목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항목은 있는데, 근거는 있어요.
우리가 예산 줘야 될 근거는 있는데 경남도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규정에 의하면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에 의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각 시․도에서 반드시 그것을 출연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규환 위원 의무사항 아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가 하나 왔을 겁니다.
경남도가 회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회의내역 분담금 해 놨는데, 이게 사실 자료가 방금 만든 거예요.
이 자료가 예산담당관실에 없어요.
그냥 임의로 몇 개 찾아서 낸 겁니다.
제가 어제 예산서를 보면서 경남도가 경제통상 분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처럼 출연금 내야 될 게 얼핏 보니까 약 10개 가까이 돼요.
예산실에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경남도가 회원이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이런 식의 분담금 내는 경우, 또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처럼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 경우, 이게 몇 개가 있으며 토털 예산이 얼마인지를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한마디로 맹목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해 왔다는 것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FAO 해서 다 가입하게 되어 있고 맨 밑을 보겠습니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되어 있는데 도지사 방침으로 가입했다고 되어 있네요.
경남도가 자치단체로서 가입하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분담금을 내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의회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 마칠 때까지.
이 예산서 다 보면 경제통상 분야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대부분 분담금이나 회비 내는 데가 제법 돼요.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상당수 있고, 이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의회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는 게 많습니다.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빼고 아까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나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상설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국이 있고, 조직은 상설조직 맞네요.
사무국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면서 그 협의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직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1국, 2실, 5부, 한 팀의 상설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우리 경남도가 이번에 얼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3억1,0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3억1,000만원 가는데 이 조직에 현재 4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또 파견하고 있는데 파견공무원이 열여섯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열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는 자체직원이 스물여덟 분인데 열여섯 분 중에서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이 9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파견된 공무원이.
그리고 파견공무원 직급을 보면 16명 중에서 3, 4급이 7명, 5급 이하가 9명입니다.
과반수는 아니지만 그 절대수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주로 여기에 가서 뭐냐?
공무원 16명 중에서 9명, 과반수 이상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과연 시․도지사협의회의 목적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시․도지사 각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 또 정책적으로 제시할 부분 이런 것을 하는 협의체에 불과한데, 이게 상설조직화돼서 하나의 공룡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파악하고 아까부터 계산해 봐도 직원 1인당 인건비 계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고.
예산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제가 대강 끼워맞춰서 계산해보니까 직원들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수당하고 이것저것 합하니까 거의 억 가까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 또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해외파견관으로 가 있더라구요.
일본, 미국, 프랑스, 호주, 중국, 베트남도 가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 명이 가서 어떻게 일할 거야, 사무소를 구해야지.
이러면 이분들 아마, 재외공관에 가있는지 한국무역투자공사, 코트라라고 합니까!
거기 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곳에 예산을 주고 있고, 여기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그런, 지방정부로서의 건의할 사항, 정책을 발굴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을 줍니다.
어디에다?
밑에 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 연구용역을 몇천만원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하느냐?
사실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비심사 하면서 말했지만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라는 공적조직을 통해서 행정을 펼치고 중앙정부에 주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꼭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경남도가 3억원이라는 분담금을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역시 이것도 법적 의무가 있는 경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구성원으로서 분담금뿐만 아니라 특수한 법인,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조세... 지방세 무슨 또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방세연구원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아마 의무사항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분담하는 예산액이 약 열몇군데가 넘고 예산액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서 집행부가 좀 엄격하게 가입할 데 가입하고 그리고 예산 부분도 정말 내야 될 데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계속해 오는데 내년에도 또 편성하겠죠.
작년에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의회에서 앞에 말한 마창대교 MRG처럼 엄격하게 보셔서 경남도 재정이 금액이 적더라도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있죠, 예비심사 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낸 자료 이것, 이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난삽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감사결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환 위원 아닙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련자료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알겠습니다.
배부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예산이 쓰이고 나서 감사기능도 없어요.
감사기능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시․도 기획실장님이 가서 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관 박유동 감사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감사는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인천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는 세종시에서, 거기에서 감사기간이 되면 외부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기획관리실장 모임인 실무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최종 총회까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심규환 위원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이 정도 감사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한 감사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자세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서 124페이지 보면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성계관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는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해서 합니다.
○성계관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유동 외부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합니다.
○성계관 위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한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성계관 위원 이것 언제부터 경영평가를 해 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안행부에 경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매년 해 왔습니까,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도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2007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는 아마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성계관 위원 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영평가기관은...
○정책기획관 박유동 기관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로 선발합니다.
○성계관 위원 입찰로, 그래서 경영평가결과나 활용내용은?
○정책기획관 박유동 경영평가 나오면 거기 여러 분야에서 경영 분야라든지 연구실적 분야라든지 고객만족도 분야라든지 분야별로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 조치할 것은 개선 조치하고, 시정․권고할 것은 시정․ 권고해서 그런 평가결과들이 다음 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다음 해 사업에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대표적인 예를 든다 하면 작년 같은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만족도조사 표본선정이 좀 잘못됐다.
그게 실제로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받아본 고객한테 직접 만족도조사 결과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하기 때문에 그 만족도조사 결과에 좀 왜곡이 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실제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직접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연구진의 어떤 성과평가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124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가 43억원... 보시면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해서 2012년에는 2013년하고 2014년에 예산이 약 2배 정도가 다른데, 투자계획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을 반 조금 못 되도록 올리는 그런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 추경 대비해서 금년에 약 15억원 정도를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사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경남발전연구원이 실제로 도의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연구보고서를 내더라도 도에서 제대로 활용도 되지 않고 연구보고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이클을 좀 바꿔보자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로 외부의 학술용역이나 다른 문화재특별용역해서 전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다른 쪽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건수가 7.7건 정도로 다른 기타, 16개 다른 시․도 연구원들의 평균 수임과제 건수보다 상당히 수임과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고서 품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출연금 자체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가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형태가 안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행정사무감사나 감사를 통해서 질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이클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갑 위원 그렇다면 1년에, 내년에는 43억5,000만원입니다.
연구원 인건비가, 연구원이 몇 명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 인원은 약 50명 되고 그중 사무직 빼고 나면 연구원들은 약 30명 수준 정도 됩니다.
○김갑 위원 제일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연구원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연구원들의 평균 연봉은 제가 봐서는 7,000〜8,000만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7,000〜8,000만원, 도의회 의원들 우리가 약 4,000만원 됩니까!
2배의 그런... 머리가 아주 뛰어난 싱크탱크들이 돼서 그렇는데, 그러면 품질을 또 높이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증액해서 드리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힘 있는 연구원장이 보직을 맡음으로 해서 이 예산이 2배나 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고 또 작년에도 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이 좀 안 좋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8대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때는 왜 증액을 안 시키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2배 가까이를 올렸느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디에 씁니까?
그 수익이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외부용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
이게 아주 큰 돈인 줄 아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논란하고 비슷한데, 경남도에서 운영출연금을 적게 주니까 운영비, 어차피 인건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외부에서 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학술용역에 많이 치중했고 또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도의 싱크탱크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이고,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출연금 규모를 늘렸느냐?
그것은 앞에 지금 김정권 원장님 오기 전에 이은진 원장님 계실 때도 그런 요청들은 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부산의 전체 용역비 예산을 보면 1년에 약 3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서 하느냐?
풀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다 돈을 주고, 약 74억원을 줍니다.
용역비는 약 3억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에서 필요한 모든 용역이라든지 과제를 다 해 줍니다.
아직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은 그럴 단계까지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1년에 평균 경남도에서 용역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약 32억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 도에서 필요한 용역과제들을 다 받아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용역으로 하지 말고 정책과제로 주자.
그렇게 해서 내년의 용역예산에서 약 12억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경남발전연구원에 15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도의 용역예산을 약 12억원 줄였기 때문에 실제 증가된 것은 3억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는 용역예산 줄이고 경남발전연구원은 외부학술용역을 좀 줄이고 도정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으로 시스템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용역을 받는 것이 우리 도에서 주는 것 말고 많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도에서 받기도 하고 시․군에서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받기도 합니다.
○김갑 위원 그 금액이, 또 그 금액을 가지고 7,000만원이라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고, 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그러면 없다 그 말입니까.
돈을 안 주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부진하고 외부용역만 받아서 운영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더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어차피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가 발생하고,
○김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4년 전도 있고 3년 전도 있고 2년 전도 있는데 왜 이 시점이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예산이 일단 증액을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경남발전연구원이 예산부족으로 질적인 부분에 충족을 못 시켜서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제대로 한껏 발휘를 안 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논리라면 조금 전 답변에서 예산 줘 보고 그때도,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라는 접근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도의 다른 정책들에도 못하는 데, 부실한 데 다 예산 줘보고 안 되면 그때는 삭감하든지 이런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발전연구원도.
그래서 이게 예산의 부족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내고 이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턱대고 증액해서 질타했던 것을 보완하겠다 하면 다른 편성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양해영 위원님 지적사항에도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단순히 예산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연구보고서 품질이 좋아진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산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연구보고서 품질이 갑자기 60점짜리 보고서가 100점짜리 보고서로 탈바꿈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 개인당 연구과제 건수가 줄어들다 보면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늘어날 것이고,
○양해영 위원 그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또 예산이 좀 늘어나면 안에 자체적으로 연구원들 인적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도 그동안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인적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훈련도 받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고서 품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 편성의 내용상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오버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25페이지 포상금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우리 정책기획관실 소관 포상금이라는 게 결국은 성과평가포상금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 평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합동평가가 있고,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18개 시·군에 대한 합동평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평가업무 자체가 상당히 귀찮고 힘든 업무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김창규 위원 이게 도청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포상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 포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 합동평가, 5,000만원 증액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규 위원 정부 종합평가, 시·군 도정 우수 정책 포상해서 다 증액됐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게 전체적으로 시·군 합동평가, 그다음에 정부 합동평가, 그다음에 조직 안의 성과관리 세 개가 있는데 평가업무 자체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작년도 실적에 대한 금년도 평가에서 저희 도가 8개 분야 중에서 ‘가’등급 1개로 도부에서 최하위권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창규 위원 그러면 청렴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청렴도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청렴도도 낮게 나왔고, 금년도는 아직 청렴도는,
○김창규 위원 잠깐,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청렴도는 우리 사항이 아니다” 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조실은 청렴도가 나빠도 괜찮네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경남 청렴도가 이런 것 아닙니까?
포상 같은 것 증액 다 좋다 말입니다.
경남도가 청렴도에 최하위 해서 도의원으로서 질의하고, 아까도 감사기관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포상도 좋고 발전 다 좋다 말입니다.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청렴도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해서 나아져야지,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받고 포상을 주고 안 주고 근무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경남도 공무원들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청렴도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님, 제가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김창규 위원 조금 전에 했잖아요.
내 영역이 아니라고 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자르시고 말씀하셨고, 제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이야기 길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변명 대고, 내가 최고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면 내 소관이 아니고, 규정상 이렇고, 공무원이 규정이, 내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기조실에.
같이 가야지.
어째 기조실 따로 있고 다른 데 따로 있고 그렇게 있습니까?
나는 그 답변을 최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도, 포상도 우수하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하고 관계없이 공무원으로서 자질 문제고, 공무원으로서 내가 해야 되고 성과는 뒤에서, 집행부에서 안 해 줘도 우리 도의원들이 보고 아! 이거는 더 집행해 줘라 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해야 되는데, 기본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제발 영역이 내 게 아니고 규정을 따지고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내 앞에 이야기하면 두 번 다시 나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이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겠는데 하여튼 제 말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으로 네 것 내 것 없이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과 양해영 위원님께서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15억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그 이전에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 도내에 12개 산하기관이 있죠?
그 기관 중에서 가장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당연히 경남발전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분들이 구성 인원으로 연구와 근무를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15억원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남도의 발전적 정책들이 그쪽에서 입안이 안 되고 활발하게 안 움직여졌다 그런 쪽으로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는데요, 그런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위험한 답변이십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김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왜 갑자기 2014년도에 15억원이라는 이런, 우리 경남도의 어려운 예산 준용의 원칙을 많이 벗어날 수 있는 15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느냐, 그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시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은 주지하다시피 28억원이라는 연중 예산 말고도 타 기관에서 학술용역 등 수탁 받아서 하는 용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 좀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최근 3년 동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외부로부터 발주 받아서 시행한 용역 건수, 그리고 총 예산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연 부족해서, 여기 보니까 15억원이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에서 연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정책연구사업 연구비 지원 등이 부족해서 15억원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키우는 애를 학원에 보내면서,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냈습니다.
거기 필요한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 드는데 부모가 70만원을 주고 30만원은 니가 벌어서 해라 하니까 얘는 부모로부터 70만원을 받으니까 한 달에 학원비는 100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너 왜 성적이 안 오르니 물어보니까 학원비가 100만원이 필요한데 70만원밖에 안 주니까 30만원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남발전연구원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연구에 예산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에서 주는 돈은 적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학술용역을 통해서 벌어오든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받고 계시는 임금이 다른 타 광역 시․도에도 이런 발전연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16개 시․도의 발전연구원에, 물론 경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임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수준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7,000에서 8,0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김경숙 위원 상당히 받고 계시네.
우리 의원들 연봉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엄청나게 지금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100만원이 필요한데 70만원 아르바이트하고 30만원은 어떻게 하면 그거는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님.
어쨌든 15억원이라는 예산 증액 편성은 정말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근거로 해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 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예산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 강성복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방금 정책기획관실에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이 전년 대비 77.5% 증액됐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가 일반사업에 지금 현재 예산 요구를 하면 신규 사업 편성 못 한다 그렇게 했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랬는데 여기는 77.5%, 돈은 내가 15억원이고 19억원이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77.5%가 증액이 되고 필요한 지역사업에는 돈 1억원, 2억원도 신규 사업은 편성 못 한다 하는데, 이 예산 편성 기준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43억5,000만원 중에서 운영비로는 28억5,000만원이고, 그 외에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도정에서 수행해야 될 각종 연구, 각종 시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형태로 15억원을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개별로 연구용역하는 이런 부분을 한 12억원 정도는 줄이고 그 부분을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그 설명을 듣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재정 건전성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5,000만원, 1억원도 지금 편성을 못 하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는 77.5%를 증액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왜 증액했느냐, 예산편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계관 위원 어려운데 77.5% 증액해 주고, 신규 사업은 5,000만원도 지금 현재 못해 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예산담당관 강성복 15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연구용역비로 12억원 정도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전연구원 출연금에 편성이 안 되면 12억원 정도는 각 부서의 연구용역비에 편성했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담당관, 됐어요.
그 정도 같으면 내가 설명을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그만 합시다.
○김경숙 위원 예산담당관님, 김갑 위원님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조금만 하라고, 김갑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는 것 같고, 저는 예산 편성에서 이번에 빠진 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경남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1,500명이 넘는 18개 시·군의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 편성에서, 운영비 2,5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주고 계시죠?
그거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이 매년, 경남문학관은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시설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금까지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비를 약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실무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약간의 판단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결위에서 각종 사업들을 검토한 후에 예결위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나중에 계수조정할 것은 좀 남겨 두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처음에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일부 언급을 했는데 민간 경상 보조, 사회단체 보조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컨트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국에서 다 올라온 것을 취합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어디서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 경상보조, 민간 행사보조, 그다음에 사회복지 보조,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여러 가지가,
○심규환 위원 또 비영리 뭐 해서,
○예산담당관 강성복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는 민간단체의 운영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약 22억원 정도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에 의해서,
○심규환 위원 그거는 아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전체적인 조율을 어디서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율은 민간 경상보조, 사회복지 보조, 민간 행사보조는 각 부서별로 실링을 줍니다.
전체 예산의 실링을 주면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단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정해 주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결국 이게 보면 약간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조금 주는 방법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성질에 따라서.
다 보조금이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규환 위원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무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거고, 민간 경상보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실․국에서 하고 예산실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하고,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다 보면, 취지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단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라는 게 자기 개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경남도가 경남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일종의 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어느 정도 공익성도 있는 거고 그 사업 같은 게.
그래서 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준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민간 행사보조금을 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정한 단체가, 원래 그 단체의 목적은 경남도로부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 단체라는 것은 자기의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원래 자기들의 기능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다만 도에서 그런 예산을 줘서 도민을 위한 공공적인 사업을 하니까 신청해서 도에서 오케이 되면 예산을 타서 그 사업을 본래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는 이런 건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오로지 경남도에서 이런 예산을 타가지고 하기 위해서 열 몇 개 사업을 한다 이거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아마 이 단체는 그 사업이 거의 90%일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예산 타 쓰는 것 하고.
인건비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취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간 경상보조나 민간 행사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그런 취지인데,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특정한 단체에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퍼주기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물론 편성 기법상 여러 가지 과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한 단체가 이쪽 사업 저쪽 사업 여러 가지를 중복으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하고, 실제 한 단체가 똑같은 사업에 사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유사한 사업도 사실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언급하는 것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동일한 사업을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되겠지만 각 사업명이라는 게 물론 나름대로 타당성은 다 있어요, 읽어 보면요.
그런데 특정한 단체가 왜 이런 사업을 열 몇 개씩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과연 불특정 다수인 일반 도민들에게 그런 파급력이 있다거나 그분들이 관심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자기들,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들 패거리, 자기들 측근에 있는 몇 사람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혜택을 받고, 일반 도민들은 사실상 이런 데 관심도 없을뿐더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언제 이런 데 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특정한 단체에 그 많은 열 몇 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퍼주기 식으로, 아까 민간단체 보조 이거는 제목만 바꾸는 겁니다, 항목만.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담당관님 가시면 이거 누가 또 책임지고 하겠어요?
(“내년에도 하겠지.”하는 위원 있음)
내년까지 예산담당관 계속하십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배석해 계시는데 정말 이 부분은 내년에 이걸, 내년에 우리도 도의원 못 하겠네요.
할지 안 할지 몰라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에 훌륭하신 후배 도의원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것을 보면 뭐라 하겠어요.
앞의 9대 도의원들은 도대체 밥 먹고 뭐 했냐 이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각별히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백화점 식으로 하는 이런 사업 말고 자기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 한 서너 개 거기에 중점하고, 예산도 차라리 좀 더 많이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하도록, 아니면 그 단체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풀로 5,000만원을 주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라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사업을 정해서 하는 지원보다 그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 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증액해서 주더라도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어떤 사업비를 여기서 축소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이 줄어든다 하면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가 해야 될 사업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번 기득권을 가진 것을 봐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남도도 조직개편을 수시로 해서 조직이 없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한번 그 사업에 예산을 주게 되면 10년이 가도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는데 한 번 결정되었다고 예산을 계속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다른 단체도 예산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예산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야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또 다른 단체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담당관님.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한 내용을 제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금 등의 경상경비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들은 예산 편성하는 틀에 짜져 안 있습니까, 매년 새로 하는 것 아닐 건데.
경상비 같은 것은 틀이 있는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이 경상경비 7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탑 다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지원된 사항, 집행 사항 이런 부분을 전체 점검을 해서 각 부서별로 실링을 줘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게 하는데 고정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왜 누락되어서, 안 올려서 상임위에서 비목을 설정해서 증액하도록 하는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이 일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하나의 실링보다는 그런 부분은 사업별로 다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경남문학관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 단위사업별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좌우지간 그런 현상이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2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다가 증액 요청한 것 있고, 심지어는 비목을 신설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비목 신설해서 증액하면 다 받아 줄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의 뜻이 모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돈이 모자라면 어쩔 건데요.
예산이 모자라는데 요청 많이 하면 어쩔 건데요, 전부 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비목을 신설해서 올려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좀 올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산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비목 신설해서 올린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에 증액을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게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과다 편성되었는가 이걸 심의해야 되는 것에 주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과 같은 비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격이 된다 말입니다.
이거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부지사가 와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몇 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도 예산 심의하는 데 어찌 보면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명심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27페이지 보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조금이 청렴도라든지 언론상에 복지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민간보조금이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그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이나 집행이나 이런 관계들이 다 점검이 됩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단체가, 기관의 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개략적으로.
○예산담당관 강성복 전체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똑같은 형태로 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민간보조금의 통합관리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 있고, 여기도 보니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데 여기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가 도입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 사실 타 시․도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도로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들이 집행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우리 경남만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항목 내용 그걸 개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진말연 법무담당관 진말연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자료 요구한 게 왔는데 맨 마지막 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경남관광통계 실태조사 활용 계획 해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이 통계조사의 근거는 통계법 18조에 의거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법에 근거해서 이 통계조사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 이 조사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통계를 생성하려면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구잡이로 통계를 생성해 놓으면 국가 정책방향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통계법에 따라서 승인 받으면 통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격년제로 이걸 해 왔는데, 목적을 따져보면 됩니다.
관광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되어서 구체적인 관광정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격년제로 연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조사는 주로 연구원에서 뭐를 할 때나 쓰는 거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정책에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이게 내용이 사업별조서 7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내국인을 1만4,400명 조사하고, 외국인은 1,200명 조사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답례품 1만8,000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과연 이걸 왜 하는지를 제가 의문입니다.
그냥 격년제로 하니까 2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관광정책이 나온 게 없다는 문제가 있고, 이 내용도 보면 답례품이 5,400만원이고, 내국인 조사 인건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외국인 조사 인건비는 경남도가 부담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격년제로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대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통계조사 기법이 많이 발전해서 꼭 직접 면담 방법으로 조사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나름대로 조사기법만 정확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우리 선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더라도 정확한 모집단을 제대로 추출하고 조사방법이 과학적이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아날로그 식으로 일일이 만나서 조사한다고 예산을 무려, 이게 얼맙니까?
이에 관련된 예산이 1억2,50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 나온 설명 자료가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거시적인 관광정책에 반영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한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심 위원께서 활용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하고 나서 경남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이 관광과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관광과에서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영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도 뿐만 아니고 부산시, 강원도, 경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심규환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은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도나 시·군의 관광정책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보통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부산이나 서울, 경기도가 하고 있다, 경기도나 부산은 자기들이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서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 조사하는 업체 애들이 로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강한 의문을 품고 있어요.
물론 우리 경남도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관광실태조사 안 하는 시․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도에 경남도가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하는 시․도에 따라야 됩니까?
우리 경남도는 경남도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되고, 설령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경남도에는 우리 기준에 따라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도 있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답변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담당관님.
관광통계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규환 위원님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타 시․도에 하는 관광조사와 우리 경남이 하는 조사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추상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그냥 하니까 하는 그런 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이 요즘 언론에도 거론됩니다마는 미래 50년 뭐를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굴뚝산업과 기계산업 여기서 벗어나서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물 밀 듯이 밀려오는 저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관광루트가 개발되고 조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남 따라 다니는 그런 조사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은 통과시켰는데 그러한 추상적인, 다른 데 하니까 하는 그것 할 것 같으면 진짜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돈만 내버리는 거지.
용역회사가 어딘지 모르지만 살만 찌워주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추상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에서 긴요하게 쓰고는 있습니다, 활용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책 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 2012년, 2014년 이렇게 격년제로 조사를 하는데, 이어서 2016년, 2018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게 통계인데 내년 한 해만 쑥 빠지면 그간의 관광통계 추이라든지 그걸 유추해서 최소 사정법이나 이런 비율에 의해서 예측해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단절됩니다.
그러면 그간에 조사한 자료들이 아무 활용을 못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 부분은 모든 행정의 어떤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고려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우리 경남의 관광 현실에 접목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본부장이죠?
서울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깐만요.
예산서를 보니까, 서울본부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의 주된 역할은 중앙부처하고 우리 경남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에서 필요로 하는 중앙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경 도민회 등 재경 향우들의 친목과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유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금 본부장의 말씨를 들어 보니까 서울 출신입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 출신이고, 1월 10일에 발령을 받아서 서울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올해 1월 10일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위원장 김부영 아까 주로 하는 역할이 중앙부처나 국회, 중앙부처나 국회도 주로 경남과 관련된 그런 분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올해 들어와서 서울본부가 성실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각 상임위별로 국회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재 경남 출신 공무원 모임이라든지 또는 여경회라고 해서 여의도 경남 출신 모임들, 그다음에 언론사 모임들 등등해서 경남이 국고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일들을 할 때 보다 더 원활히 네트워크가 되어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본부장은 직급이 뭡니까?
계약직인데 4급 계약 ‘가’직이라고 그럽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4급, 5급, 6급, 7급, 기능 7급, 직원이 5명, 6명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지금 총 7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본부장 나경범 이것은 7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거 지원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 발령 받아 올라와 있는 분들 6명만 주거 지원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원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걸 지난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위원장 김부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안 계신다 그랬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금 쉬었다 할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봉 행정과장입니다.
허호승 인사과장입니다.
허동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병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정환원 세정과장입니다.
손태성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9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만족도와 차기연도의 추진의견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천에서 2기수에 1박2일로 진행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3.0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외부인사 및 지사님 특강, 공동의식 함양 트레이닝, 한국우주항공산업 공장견학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참석자의 94%가 워크숍 참석에 만족하였고, 자기계발 및 화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도정 공유는 물론 공직자 간 일체감 조성을 통하여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페이지, 면진장치 설치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지진 발생빈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13년도에 발효된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경보통제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각종 재난장비를 총괄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면진테이블은 합판과 상판 간에 베어링구조로 되어 있고, 360도로 모든 방향으로 탄성과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진동 감세작용을 하고 있고 자동원상복구 시기는 재해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가속도와 흔들림을 줄여줌으로써 시스템을 탑재한 함체가 흔들리거나 미끄러져 시스템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진장치를 통하여 경보발령 등 재난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2페이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개최 도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는 선진 국민운동의 선도적인 역할 다짐과 회원의 사기진작, 봉사의욕을 제고시키고 전국 최우수축제인 진주유등축제와 연계해서 경남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년 10월 중에 진주유등축제 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초청내빈, 중앙임원, 시․도 참가자, 수상자, 도내 회원 등 1만여명이 참여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 도비 지원이 4억원이고, 자부담은 8,3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은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정부 포상, 안전퍼포먼스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대행사는 진주유등축제 관람, 촉석루 탐방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금후에 조직활동의 활성화 계기 마련과 함께 국내 대표축제인 진주유등축제 관람 등으로 5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새마을회관은 자체 채무 가중으로 매각이 추진 중인 바 대규모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던 것을 새마을회가 2003년 1월에 매입해서 준공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은 70억원에 매입하였고, 지금 현재 11년이 지났으며, 아울러 지금 현재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임대수입 감소로 새마을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2년 3월 2일 시·군 새마을지회장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회관의 매각 의결 후 매각 추진을 하였으나 40억원 미만의 저가 매수 희망으로 매각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회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자원 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전개해서 매년 1억5,000만원씩의 기금 적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4년 10월에 순천에서 개최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선언하였고, 또 2013년 10월에 도의회에서 발의하여 시행 중인 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계기로 도 회관의 노후로 인한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인 창호와 벽체의 누수 방지, 변압기 교체, 소방 설비, 지하층 누수에 대한 방수, 위생배관공사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건물 환경개선으로 인한 임대수익을 증대하여 나가면서 회원 스스로 기금을 적립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전부지 물색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미부담금 277억300만원은 향후 상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공립학교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에서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교육청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입니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세의 전출금은 2012년도 미부담금 163억9,300만원이 남아 있으며, 2013년도 미부담금은 113억1,000만원으로 남아있습니다.
2012년도 미부담금은 2014년도 추경예산을 통하여 확보하여 전출할 예정이며, 2013년도 미부담금은 늦어도 2015년도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청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4페이지, 노후승용차량 구입연도 및 운행거리, 차량상태 등 교체구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승용차일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7년, 최단 운행거리가 12만㎞ 경과로 안전성 및 기동력이 저하된 노후 승용차량은 교체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교체 계획인 노후 승용차 SM7은 사용기간이 8년 11개월이며, 운행거리도 26만3,000㎞로 교체 기준보다 내용연수 및 운행거리가 초과된 노후차량입니다.
교체할 노후차량은 의전 등 업무수행 중 잦은 고장 발생과 차량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우리 도의 주요 의전행사 및 업무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음은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인사과, 안전총괄과, 대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과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 없으십니까?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 맞지요?
아, 아닙니다, 행정과는.
제가 한 게 맞나요?
아, 여기 있네요.
독서통신 위탁교육비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한 겁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통신교육 사업비 집행내역 해서 자료가 왔을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책을 읽고 쉽게 말하면 독후감 비슷하게 써내면 첨삭지도를 해 주는데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쓴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는 독서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 성인이 된 어른들에게 독서지도를 한다고 첨삭지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1억5,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족도가 93% 나왔습니다.
이 만족도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 교육을 받게 되면, 뭐라 했지요, 무슨 포인트 있다고 했죠?
○행정과장 천성봉 3시간 상시학습,
○심규환 위원 3시간 상시학습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냥 책 읽고 하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교재비, 책은 누구에게 줍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신청한 공무원이 가지게 됩니다.
○심규환 위원 공무원이 가지게 되는 거죠?
참가하면 학습포인트도 따고 책을 한 권 얻는데 이거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만족도는 이렇게 조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지 단순하게 이것 만족하느냐는 전혀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책이 한 권에 1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자료는.
1만5,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사업별조서를 한번 봐 주시면 됩니다.
안전행정국 사업별조서 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59페이지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신규도서 1,000여권을 구입하는데 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한 권에 1만3,000원 정도 친다는 겁니다.
독서통신교육에 하면 책은, 우리가 6,000여명이 참여하죠?
거의 7,000명 가까이 참여하죠, 그렇죠?
○행정과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7,000여명입니다.
○심규환 위원 일곱 배나 많은 책을 구입하는데 책값은 오히려 2,000원 더 비쌉니다.
그 앞에도, 뭡니까?
관광통계조사와 비슷하게 이것도 그런 업체에, 쉽게 말하면 업체의 잇속을 챙겨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무비판적으로 매년 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현황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 항상 타 지자체 현황, 경기도 하고 충청남도, 광역시는 대전밖에 하지 않네요.
시·군은 창원과 금천구, 구미시인데 그 외 다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으면 자료가 더 쭉 나왔을 것 같죠, 우리 도의 일하는 행태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또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이해하는 폭은 다 다릅니다, 크면,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방향으로 첨삭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급해야 되는가, 이번 기회에 이 사업도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수조정하실 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꼭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교양이나 자기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차라리 경남도가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상품권을 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독서를 하든지, 오히려 재량에 맡겨 놓으면 만족도가 93% 아니고 120% 나올 겁니다.
제도를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방향에서 첨삭지도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질적 목적, 이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답변 들어보시죠.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답변,
○행정과장 천성봉 예,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독서통신교육은 우리 공무원이 한 달 내에, 제일 먼저 순서를, 프로세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책의 가격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조금, 아까 문제 제기하셨는데 조금 유동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달 내에 책이 배달이 되고 그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인터넷에 기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획일적인 어떤 답변을, 첨삭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개방적으로 열린 마음에서 첨삭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시간 상시학습은 한 달 동안에 책을 한 권 읽고 느낀 소감을 입력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받아보는,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에 비해서 3시간 상시학습은 그렇게 크지 않은, 다른 교육과 비교해서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사실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외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조사는 못 했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연간 7,000명 가까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연간 누적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정을 집행하거나 정책개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책을, 행정도서실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또 책을 하나 받음으로 해서 그냥 읽는 것 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책을 한 권 다 읽고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독서를 하게 함으로 해서 최종적인 효과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규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번 상임위 마치고 난 다음에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개인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직원들이 그 책을 다 읽고 소감도 적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 책들을 자발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기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다른 공공기관에 책을 기부함으로 해서 심규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2011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금번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통과시켜주시면 올해 보완책을 찾아서 개선점을 찾아서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과 들어가시고 인사과.
○김갑 위원 제가,
○김경숙 위원 저,
○김갑 위원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웃음)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하고 또 교육훈련 국외훈련여비, 공무원은 나가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테마별에 30명이 갑니다, 그지요?
○인사과장 허호승 예.
○김갑 위원 가는데, 1억6,700만원인데 한 사람당 556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인사과장 허호승 맞습니다.
○김갑 위원 이 위치를, 테마별이라고 하면 30명이 세계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이것은 2006년도부터 우리 도가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해외,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에서 정책연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정책이고.
○인사과장 허호승 그래서 연도별로 하는데 보면 2006년도에 일본, 중국 그렇게 테마별로 국가를 정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가지고 30명이 합니다.
5급 이상 50%, 6급 이하 50% 해서 15명씩 해서...
○김갑 위원 며칠간 진행합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7일 정도...
○김갑 위원 7일.
○인사과장 허호승 예, 8일, 7일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경남도가 빚을 갚고 지금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아주 위기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5박6일을 가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5박6일, 4박5일 가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180만원이지요?
180만원입니다.
1인당 7일을 가는데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뭐, 정말 테마별 특별교육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고 청렴도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556만원 들여서 가는 30명이 받아서 청렴도 교육하는데,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인사과장 허호승 예, 금년도에는,
○김갑 위원 아! 이거 받으면 청렴도가 3, 4위로 올라갑니까?
556만원이 드는 이 경비의 내역을 산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365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해외에서 좀 배워오려고 하는데 180만원이라는 이 돈에 밀려서 어떻게 참, 여행가는데 피눈물 나는 여행을 갔다 오는데, 6급 이하의 공무원 15명, 5급 공무원 15명이 가는데 556만원이, 이 천문적인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인사과장 허호승 예, 저희들 금년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했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기로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아주 타이트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갑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셨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저는 1기로 2006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김갑 위원 2006년도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때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김갑 위원 일본 가서 무슨 테마별 교육을 받았는데 감명을 받고, 그런데 그때 가서 감명을 받고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지키고 하면, 세월이 벌써 얼마나 흘렀는데 경상남도가 청렴도에 상위권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 위원 위원 여러분!
아마 가는데 우리 의회 의원 가는 수준의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강사초빙, 우리는 어디 연수 가서 강사초빙 안 합니까?
이것은 의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여행경비 차이가,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세 배의 차이가 나는 이 교육을 받고 온 경상남도 청렴도가 그러면 청렴도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른 분, 아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우리 김갑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앞서 질의를 정말 잘 해 주셨습니다.
김갑 위원장님 질의로 저는 대체하겠고요.
어쨌든 저도 역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이 연수갈 때 금액이 180만원이고, 59명×180만원 했을 때 1억6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30명 가는데 1억4,000만원은 좀 과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입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공무원들께서 테마형 이것 말고 배낭여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배낭여행 있죠?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은 또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배낭여행은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한 5명 정도 그룹으로 해서 5명 내지 7명 정도 그룹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일부 지원을 합니다, 전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숙 위원 그 지원 목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지원됩니까, 그것은?
○인사과장 허호승 ...
○김경숙 위원 우리 인사과에서 파악하는 부분은 아닌가 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들께서 자기 역량계발과 또 도정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여행을 가고 또 답사를 가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정금액, 적정의 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경남도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특히 사업조서 53페이지 보면 직원 자기계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부부동반 해서 1억4,000만원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보니까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예, 그것은 우리가 20년 이상 공무원이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사실 공무원을 하면서 가족과의 여행도 변변히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제주도 같은 데 한 2박3일 정도,
○김경숙 위원 제주도가 산업시찰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산업시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장기근속 공무원들 위로 차원의 여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왜 20년 장기근속 하신 공무원들에게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여행을 보내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저 의원님께서 왜 저리 말씀하시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속하다고.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적정한가, 연간 몇 분씩 가십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1억4,000만원 가지고 몇 분 가십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부부동반해서 120명 정도 갑니다.
○김경숙 위원 부부동반일 경우에는 120명이면 60명 정도 가신다, 그죠?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60명에 1억4,000만원이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인사과장 허호승 그런데 미실시자가 498명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을 조정합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도의원들이 5박6일 해외공무연수 갈 때 180만원 받습니다.
그것도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많은 공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쭙겠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글로벌 사고와 정책적 시찰을 위해서, 견학을 위해서 외국에 갑니다.
중국, 일본, 또 올해는 싱가폴, 말레이시아를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지요?
과장님, 보고서 작성하지요?
○인사과장 허호승 예, 국외여행 다녀오면 국외여행연수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 보고서 작성한 일례들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정에 정책적으로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것은 구체적으로 연수보고서를 바로 대입을 해서 반영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도정에 포괄적으로 마인드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보면 테마형 여기에 보면 외자유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자유치.
외자유치 하러 선진국, 외자유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특화 우수사례, 녹색성장 외자유치, 관광산업 등 집중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외자유치에도 기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그 결과들이 도출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러니까 외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김경숙 위원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온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이 있느냐!
○인사과장 허호승 그런 마인드를 배우고, 그런 마인드를 함양해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 벤치마킹, 이것을 ‘함양’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자질 함양, 글로벌 마인드의 향상과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눈을 틔워 주고 하는 그런,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행정부지사님도 계신데, 우리 경남도가 각 단위 정책마다 너무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사업들을 포장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것 개선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말들은 제거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정책인가, 이게 무슨 사업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보고,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리 하면 저런 것 같고, 이렇습니다, 지금!
정책마다 좀 명확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개요가 필요하겠지요?
○인사과장 허호승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창규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6페이지,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 6구좌가 폐지되고 신규로 4구좌를 더 추가해서 10구좌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예, 우리 휴양시설 부분은...
○양해영 위원 사업조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양산에덴밸리가 금년 6월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억8,900만원을 전액 환수를 해서 세입 조치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있는 구좌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10구좌 정도를 금년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휴양시설은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고, 또 성수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20~30% 정도 밖에 쇄도를 할 때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상이 우리 도청 공무원과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그다음에 사업소 직원 등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과는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모든 봉급이라든지 후생, 교육,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직원분들의 후생복리증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도가 전체적인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 구좌는, 또 추가적으로 4구좌를 더 보태서 증액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긴축재정의 전체적인 재정의 의지, 감축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만일에 당초대로 6구좌만 하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인사과장 허호승 지금 현재 있는 6구좌를 포함해도 우리 도가 전 시․도별로, 꼭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한 9위 정도 됩니다, 물론 제주도, 강원도는 전역이 관광자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빼면, 한 11위 정도 되는데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도 긴축하고 연계를 하신다기보다도 일 열심히 하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후생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적인 것도 같이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답변할 때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모범적이고 우수하다, 이렇게 단어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지사님!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 도 공무원이 청렴도에서 우수하면 후생복지비, 도의회에서 많이 해 줄 테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테마별 선진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1인당 교육경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경남도의 역량은 결국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의 어떤 결정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기획이나 모든 것은 다 공무원에게서 입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선진화 된, 때로는 반대급부로 후진화 된 차별성 있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인사과장 허호승 예.
○조우성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도의 역량은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이다, 수준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제의를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테마별 정책연수가 내실 있게, 정말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포상적인 성격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적 질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과에서 경남도문화예술회관 관장, 며칠 전에 끝내셨죠?
인사과 맞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인사과는 공무원들만 관리를 하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국장님,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접수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아, 공모, 예.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못 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서,
○인사과장 허호승 아, 시험부분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관리 지도 감독은,
○김경숙 위원 직접 민원인이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예.
○김경숙 위원 접수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접수자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접수를 직접 하는데 “뭐, 이것 해 봤자 소용없을 건데 뭐하려고 접수하느냐”, 이런 투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진위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칫 사소한 말들이 많은 의혹과 오해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허호승 거 참, 그...
○김경숙 위원 저 역시도 그 말을 듣고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당당한 경남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담당부서에 찾아가셔서 직접적으로 해명을 들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경남문화예술회관 내정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김경숙 위원 며칠 전에 접수 끝났죠?
○인사과장 허호승 예, 접수 끝났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접수하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제가 약간 오해를 한 것인데 문화예술회관 업무는 지도감독 부서가 별도로 있고,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채용 부분은 정말엄격하게 아주 엄밀한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들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괜히 경상남도가 내정을 했니 마니 그런 분란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허호승 예, 시험관리는 정말 채용시험이나 이런 것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정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로 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안전총괄과장 허동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민봉사과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대민봉사과장 손병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국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이 부분도 역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부 신문에 말 그대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부채 35억원 적자 회관에 보수비 5억원을 달라고 해서, 물론 이것이 전부 다 낭비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빚만 8억원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답변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한 다섯 가지를 제가 메모를 해 봤습니다.
상가 분양 목적으로 70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건물은 원래 여관 건물이었습니다.
여관 건물로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었지, 상가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을 70억원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새마을회라는 공적 조직에서 여관 건물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빚을 내어서 일반 사무실 용도로 개조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시·군 새마을지회장들이 모여서 경기가 침체되고 임대수익이 적게 나오니까 매각을 추진하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대로 매각하면 특별히 남는 돈이 없으니까 보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매각을, 그다음 자원을 재활용해서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1억5,000만원 모금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또 거창하게 제2의 새마을운동을 벌이고 있고, 새마을 지원 조례가 있어서 마치 지원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2새마을운동이고 제3·제4·제10새마을운동이 나오더라도 목적과 명분이 정당해야 예산 지원은 가능한 겁니다.
새마을 지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타당하면 예산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 기능보강 예산 5억원으로써 운영비가 절감되면 임대수익이 올라가고 앞으로 이 건물을 매각하고 이전 부지를 물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미 경남도 보조금이 10년 전에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5억원이 지원되면 10억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이 예산서에 잘못되어 있는 민간 뭡니까?
예산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 항목에, 공공 뭐로?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대행사업비인데 항목이 잘 되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무슨 건물을 사는데 돈 대 주는 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줬을 때 이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준 돈 10억원을 회수해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 새마을 조직이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도 꽝이고 5년 후에도 꽝이라는 겁니다.
마치 5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서 마치 10억원의 차액을 남겨 가지고 이 새마을이 자립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하는 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마치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서 이득을 남길 것처럼 말하는데, 방금 이 자료가 와서 제가 다 검토는 못 해 봤어요, 자료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대민봉사과에서 나온 자료 “심규환 위원님 요구자료 추가” 보시면, 과연 경남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방치해 왔는지 저는 경남도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그 당시 빚이 30억원 되었나요?
2003년 취득할 때 빚이 3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38억원이 되어서 빚이 8억원이 늘어났어요, 10년만에요.
제 살림할 역량이 전혀 안 되는데,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경남도에서 5,0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급여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조금 조례에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성복 집행부석에서 -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보면 공익요원 급여로 60만원, 아마 일반직원 같아요.
직원의 여비, 교통비로 540만원, 복리후생비로 2,500만원, 뒤에 보면 이분들 인건비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2012년 볼 것 같으면 처장님이 5,700만원 연봉이네요.
지원부장이 5,500만원, 또 다른 부장이 3,200만원, 이 사람은 기간이 적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둘이 합해야 되고, 모 부장은 임기를 다 못 채웠기 때문에 3,200만원, 1,900만원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5,100만원 되나요, 연봉이.
모 과장은 2,600만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받는 보수 같고, 이것은 중앙회에서 받을 겁니다.
우리 경남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복리후생비나 교통여비를 가져가서 쓴 겁니다.
과연 경남도에서 제대로 이것을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 봤는지,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 형식으로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 혁신 워크숍을 했습니다.
소모품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수복 조끼 구입에 1,300원해서 930장, 1,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6페이지, 30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5페이지, 제가 급하게 봅니다.
전부 다 행사할 때마다 단체복 조끼를 구입합니다.
단체복 조끼를 구입을 안 하면 행사를 할 수 없습니까, 이 단체는?
다 우리 경남도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4페이지 보면 소모품비로 볼펜을 구입합니다.
250원 900개, 22만5,000원 하는데, 뒤에도 쭉 보면 행사할 때마다 볼펜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행사 마치고 남는 볼펜은 다 어떻게 합니까?
강사수당도 방만합니다.
30만원 받는 사람, 50만원 받는 사람, 60만원 받는 사람, 10만원 받는 사람, 아마 우리 공무원들 잘 아실 겁니다.
강사수당은 법에 보통 일반적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추가하면 얼마, 이런 기준도 없이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도서구입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 권을 구입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급하게 봐서 그러는데, 역시 9페이지 보십시오.
직원 직책수행비로 복리후생비로 3,500만원, 계속 나갔습니다.
이분의 연봉이 새마을중앙회에서 받는 급여에다가 우리 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써 버린 거예요.
절반 이상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중에서 이런 여비, 교통비나 복리후생비,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이것이야 사무실 운영비라 하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신문대금.
통신요금이 300만원 나갔네요, 인터넷 사용료 포함.
어떻게 했기에 통신료가 300만원이 나갑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경남도가 이 조직에 예산을 엄청 주면서 제대로 이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저는 화가 납니다.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진작 이것을 찾아내어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우리가 챙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 다 못 시켰습니다.
그 기능보강 중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해야 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분들 뜻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을 주었을 때 3년이나 5년 후에 정상화되어서 자체적으로 잘 굴러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이 회관을 구입할 때 역시 그때 그랬습니다.
“5억원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완전히 자립하겠다, 경남도에 손을 벌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의회 의원들 구성원이 바뀌니까 또 가져왔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감히 의회에서 이것을 누가 말하겠느냐, 저는 이 예산이 왜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윗선의 뜻인지, 우리 담당국이나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올린 것인지, 이것이 과연 편성될 예산인지.
방금 제가 조례를 찾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보면...
아까 제가 찾았는데 찾으니까 안 보이네요, 이것도.
인건비로는 지급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무슨 있어요,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게 되어 있지, 우리가 그 직원들 복리후생, 이분들 복리후생이 부족합니까, 연봉을 보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5억원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까?
올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2개가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열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올해 두 가지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민간경상보조로.
또 민간행사 보조로 또 1건이 올라왔고, 여기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회관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이것이 적자가 8억원이 증가되고, 원래 경남 새마을회관이 정말 힘들다면 그 전에 자기들 스스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다음 일선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손을 벌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선의 새마을지도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분들에게 왜 손을 벌립니까?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과연 고통분담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에 대한 예산은 단돈 1원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꼭 이 회관에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되시면, 최소한 자기들이 스스로 절반 이상을 분담하고 그것을 모아서 기능보강을 하고 났을 때 추가적으로 경남도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 사항에서 우리 경남도가 아주 무책임하게 예산을 주는 것은 또 5년이나 10년 후에 경남도가 그때는 10억원을 줘야 됩니다.
이제까지 살림을 못 살고 빚만 8억원이 더 증가했는데, 지금부터 갑자기 경영을 잘해서 앞으로 빚이 탕감되고 수익을 남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100% 임대 다 나갔습니다.
100% 임대 나갔는데도 임대수익을 못 올리는데 어떻게 임대수익을 올리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새마을회에 돈을 줘야 된다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아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과연 이런 조직에까지 경남도 예산을, 그것도 경남도가 지금 재정사항이 어렵고 다른 데 모든 부분을 틀어 짜는 마당에 5억원이라는 거액을 신규사업에 줘야 되겠느냐, 또 경남도에 단체가 이런 단체 하나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조직에 이렇게 예산 5억원 주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예산 2억원 달라, 3억원 달라”하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심사를 해서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고 3일 하시는데, 이 고생이 헛되지 않고 지금 경남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새마을 가족이 이 내용을 알면 우리 의회를 응원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새마을단체가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을 새마을운동 이래 상당한 역할도 해 왔고 그간에 성과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회관을 다른 부서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도의 재산을 그냥 주고 있습니다.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법에도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 회관을 매입할 당시에는 그래도 새마을중앙회에서 보조금을 15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사면 상가를 빌려주거나 임대를 할 때 수익이 나올 것이다, 그 나오는 수익으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시·군 지회에도 지원해 주어서 새마을운동이 오히려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임대료가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앞전에 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게 13층까지인데, 9층부터 12층은 모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임대로 쓰면 되는데, 새마을단체가 모텔로 써서 되느냐, 이렇게 의원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계속 개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가 부채를 5억원을 지고 전부 개수를 했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을 전부 드러내어서 사무실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게 부채가 5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시·군에, 15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시·군 지회에 인건비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라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 3~4억원을 시·군 지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이 있고 법률에 근거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운영비나 보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경비 목적이 부합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단지 지금 11년이 경과하니까 그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그다음 창틀에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샙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 수선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되는 수선비는 자기들이 전세나 임대료를 받아서 수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10년 지나니까 전동기, 배터리, 모터 전체가 다 수명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건물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임대료 자체를 싸게 합니다.
깎아 달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이런 건물을 우리가 쓰느냐, 우리가 수리하려니까 수리해서 써도 임대료를 낮추어줘야지, 하니까 자꾸 임대료 낮아지니까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간이 좀 되었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고, 몇 차례 의회에서도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삭감 했습니다.
편성 자체를 삭감 했습니다.
왜, 그 단체는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커야 되는 단체이지, 우리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새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사기를 북돋워 주고 새로이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에 책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편성을 좀 했습니다.
억지로 했는데, 십분 이해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다음에 방안을 찾자, 5개년 정도 계획을 마련해서 지원해 나가고 자기 자구책도 마련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게 행정의 책임이 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행정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후생복리비로 닦아 쓰는데,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을 못 하면서 갑자기 무슨 행정의 책임입니까?
지금까지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 그 말을 하시면 제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책임을 못 한 경남도가 갑자기 행정의 책임을 들먹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되니까 임대료 수익이 안 나온다, 이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럼 초창기에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그때는 왜 부채를 못 줄였습니까?
그때는 모든 기능이 새로웠는데,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도 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한 이 조직에서, 그것은 논리의 모순이고 되지 않고, 그다음 다른 단체는 무상사용하고 있다, 원래 새마을단체도 경남도에 무상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주면 독립해서, 쉽게 말하면 독자적으로 살림하겠다 해서 나간 겁니다.
경남도가 밀어냈습니까?
그다음 자기들이 시·군에 준다, 원래 자기들이 이 건물 살 때 중앙회에서 지원 받으면서 시·군에 직원들 급여를 책임지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자기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경남도로부터 예산 5억원 지원 받고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예산 지원 받고, 건물 사 가지고 임대 이렇게 운영하면 수익이 나겠다는 그런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 그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건물 노후화된 책임이 왜 경남도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조직에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소규모 수선했다고 하지만, 이전에 자기들이 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가지고 이것을 수시로 고치고, 자기들 인건비를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할 생각 안 하고, 적자 나면 계속 대출 냅니다.
대출 내고 대출 안 되니까 경남도에 손 벌리고,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나오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를 감안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단체가 인건비가 부족한 단체입니까?
아까 말한 연봉이 6,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되는 단체가... 합니까?
복리후생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거의 교통비, 여비, 급여하면 거의 3,000만원쯤 되네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절반 이상을 지원해 준 게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정말 행정의 책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집행부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경남도민들에게.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관이라 할 것 같으면,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줘도 되지요.
정말 새마을 조직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회관 운영이 어렵다,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게 예상하지 못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다, 그러면 5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을 줘야 됩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새마을 조직을 운영해 온 주체들이, 기본적인 이 덩치를 감당할 역량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 큰 덩어리를 안아 가지고 10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느냐, 정말 자기들이 위기나 이런 어려움을 타계하려고 노력했느냐,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손쉽게 경남도에 지금 5억원을 달라고 손을 벌리니까, 이것이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에도 더 면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단체가 실제로는 건물을 13층이나 되는 건물을, 건물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부 다 새마을단체 회원이고 해서, 실제로 앞으로 하려면 건물 유동화, 자산유동화 회사에 자문을 좀 얻고, 그다음 앞으로 몇 년간, 4~5년간이라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자문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받고, 금후 대책에도 다음에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적립을 해서 수선비를 적립해서 수선하도록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국장님 방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사실상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심규환 위원께서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지금 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까 단서조항에 보조금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직책비나 인건비나 이 부분이 나간 것으로, 자료를 확인해서...
○조우성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답변 안 하시거든.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제가 답을,
○조우성 위원 잠깐만요.
우리 심규환 위원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하시더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아, 심규환 위원의 지적이 맞구나”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도 그런가보다, 그것이 맞느냐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3조에 국가, 지자체는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비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알기 쉽게 법령 조항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이 인정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적에?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현행법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조항들이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아까 심규환 위원께서 지적하실 때 최고 윗층 2개 층에 대해서 모텔로 사용했는데, 모텔이 새마을운동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적에 의해서 그것을 개·보수하면서 들은 경비가 이렇게 많은 누적 부채로 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모텔의 역할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여관이지요.
○조우성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모텔은 새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지금 이미 없어진 비용을 들이고 했는데,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누적 부채가 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아마 상가를 관리 운영하려면 그 상가 안에는 자기가 필요한 고유사무를 쓰는 용도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이 쓸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는 것은 건물 지을 때 용도가 지정된 범위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매회 적어도 1년에 몇 차례인지 모르지만 이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전년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검사 안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검사 당연히 합니다.
○조우성 위원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이 지적이 나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지금은 위원님이 몇 년 것을 받으셔서 했는데,
○조우성 위원 그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도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외부로부터 이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보기에 적어도 경상남도 새마을협회가 그런 거대한 건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경상남도 산하에 각 지부에, 각 시·군 단위에 새마을협의회를 관리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그런 역량적인, 그런 기본적인 사무실을 가지면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맞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해서 새마을 강화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단체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체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차제에 근본적인 개선점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보고, 현재 5억원을 지급하니, 잘 못 하니 이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왔던 차제에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임원들이나 그 직원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에서 질타를 받고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충분하게 오늘 여기 배경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또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새마을운동은 법령에 규정된 단체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민간보조, 이런 성격과 같습니까?
저는 그 답변 자체도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은 법령의 단체입니다.
좀 자신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맞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정신운동이기도 하고 그 반면에 이 사람들의 희생은 15만, 20만 새마을지도자의 희생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예산의 편성은 우리가 정한 편성 기준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준합니다.
도에 편성지침에 준하고, 그 경비의 범위 안에 들면 보조금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당해연도마다 보조금을 주면 당해연도마다 결산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내용상으로는 조금 보면 편법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기준 경비 안에 범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후에 저희들도 총체적으로 새마을운동 단체를 보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행정 지도 차원에서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저의 지적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국장님에게 여쭈어보니까 이것이 편법 지원인가, 불법 지원인가, 편법 지원이 아니죠.
편법 사용인가, 불법 사용인가 이 부분인데, 이것은 명백히 불법 사용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지원근거법을 하면서 하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지원하려면 지원근거는 있어야 된다, 근거 법은.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 기준이나 방법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놔두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만 제가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라, 사업비를 지원하라 이 말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의 특성이나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해서 운영비의 일부입니다.
운영비의 일부라 함은 어떤 겁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인건비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기에서는 인건비도 아니고 복리후생비입니다.
인건비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충분히 받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불법 사용이죠, 편법 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목적 사용과 다르게 사용한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불법 사용한 것이고, 편법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써는, 특히 더구나 복리후생비는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답변...
○위원장대리 김창규 국장님 잠깐만요, 오늘 여기는 예결이니까 예결 쪽으로 하고, 불법, 합법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저는 검토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나누면 시간이 더할 것 같고, 회의진행상 예산 부분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들었으니까 국장님도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지금 예산의 불법 이 이야기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국장님 잠깐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예산인데, 그 부분은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또 하면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원했던 사항은 보조금 지원 조례, 그다음 국가 보조금 규정,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했으니까 금후에는 이 부분의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또 그 단체가 다음에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나오십시오.
○세정과장 정환원 세정과장 정환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회계과장 손태성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도민의 집 있잖아요, 도민의 집 거기는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직원 두 사람입니다.
○정연희 위원 올 7월에 태풍이 잠깐 왔을 때 도민의 집 옆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그렇게 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도민의 집은 나무가, 정원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니, 도민의 집 들어가는 입구에 잔디가 있고, 저번에 태풍이 와서 많이 했거든요, 무너졌거든요.
○회계과장 손태성 그 부분은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은 창원시가 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도민의 집에 이번 예산에 돈이 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돈 들어간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건물 유지에 대한 부분은 극소수이고요, 주로 인건비,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 도에서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우리 도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보통 직접적으로 행사는 거의 없고요, 주로 단체에서 하는 사진전이나, 전시회, 음악회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관객들한테 관람을,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볼거리를 제공하면 1년으로 치면 몇 명 정도?
○회계과장 손태성 평균 하루에 평일은 30명 보시면 되고요, 토·일요일은 60명 정도, 조금 적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거기를 조금 더 활성, 우리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사실 중심지잖아요.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좀 더 활성화해서 그 안에 지역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회계과장 손태성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용호동 일대가 카페촌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촌하고 연계를 하는 작은 전시회라든지, 공간 마련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부터 사진전을, 경남사 근대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과 후와 관람객 수가 배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결혼식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안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작년인가 그때는 결혼식도 한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장 손태성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없습니까, 무료 결혼식은 안 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고?
○회계과장 손태성 한번 검토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옆에는 다 되었는데, 좀 더 안에 다양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 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심규환 위원 잠깐, 세정과 지나갔는데,
○위원장대리 김창규 세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2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방세 목표액 달성해서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밑에 303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군 세정평가 등 해서 포상금이 하나 있습니다.
20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방세 세무조사 및 시·군 지도에 포상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세 체납시책 운영해서 또 포상금이 있습니다.
208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지방세 심사 및 소송업무 지도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다른 과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라 그래야 되나요.
있는데, 유독 세정과에는 포상금이 무려 다섯 가지 항목이 나와요.
우리 세정과는 포상금이 없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세정과만 유독 포상금 항목이 많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세 가지가 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은 시·군에 세정업무를, 연간 세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시·군에 상 사업비로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이 부분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시·군하고 같이,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것은 목적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유독 포상금 항목이 다섯 가지 항목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유독 경남도에 다른 실·국도 많은데, 단위 과에서 포상금이 이렇게 많은 과는 세정과밖에 없어요.
○세정과장 정환원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는데,
○심규환 위원 다른 과는 사업을 안 합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우리가 개별로, 단위별로 나누다 보니까 된 것이 많습니다.
체납세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군으로 내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시·군으로 내려주고, 다른 부분도 시·군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세정과만큼은, 세정과뿐만 아니라 물론 시·군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포상하면 효과는 있지요, 그것 받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게, 포상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 하면?
관련 예산 더하니까, 한 2억2,000만원 나오네요, 2억2,600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사실상 시·군에 전부 다 과세권하고 징수권이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저희들이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일은 부리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섯 가지 포상금만 하면 대강 적절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원은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0.9% 증가된 46억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를 제외하는 사업예산은 21억8,000여만원으로 교육훈련경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명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승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몇 페이지?
○심규환 위원 예산서 220페이지인데, 교육생 여가·편의시설 정비사업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편의시설 정비, 예.
○심규환 위원 예산서 220페이지 인재개발원에 교육생 편의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심규환 위원 그때 제가 여직원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 한번 하라고 했고, 그다음 여기에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노래방 시설.
제가 알아보니까 예전에도 마이크 노래방 시설을 했다가 철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새롬관이 직원 숙소로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방 시설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한잔할 수도 있고, 또 원칙에 음주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노래방을 했다가 철거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고려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인재개발원 내용이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앞으로 예산편성도 그렇고,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정을 펼치고 있는 지사님의 도정방향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포상금 이런 내용들이 중복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되는 것은 없는지, 내년 봄부터 군살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 사회단체 내지는 복지, 지금 복지에 대한 이중부담이 되어서 기획 감사를 해서 나름대로 감사결과가 나온 것도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것도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라는 법령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받은 것을 쓰는 데가 사회단체별로 좀 많이 달라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 정말 잘못된 것은 전부 군살 추리고 안 줘야 될 보조금이라면 정말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체크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집니다.
옛날에, ’80년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당연히 국비도 좀 내려오고 하니까 그냥 주어야 되겠다, 이런 타성에 젖어 있는 행정에서는 좀 탈피하자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도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자기들 뭡니까?
후생복리비 별도로 월급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갖고, 다시 우리 보조비 가지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것 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고, 이것 늘 말은 흔히들 도민의 ‘혈세혈세’ 하는데 정말 우리 도민들의 피나는 세금을 가지고 잘못되게 다른 사람들의, 조금 잘못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착취하는 내용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전 부서에 적극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이흥범 위원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부지사님 잠깐만, 끝났습니까?
○이흥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저도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도 쭉 봤는데 사회단체 관련 단체들 그 부분 주목을 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약간 오도된 것도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해서 소통,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 딱 남는 것은 부지사님이 내년에 경상남도 청렴도가 상위권에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지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걱정해 주신 것은 당연한 걱정이신 것 같고요.
또 지적도 당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직원의 포상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고, 또 부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간부들부터 절약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간부들이 거의 사용하는 것인데,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운영하면서도 줄이고, 올해 운영 중에도 줄였고, 내년에도 또 줄여서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부분은 수당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신 지적이 있으신데, 사실 직원들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집행하면서 늘 절약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노조에서도 그렇고, 전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부분은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짚어서 조금 일신할 수 있는지, 그런 여지를 좀 더 찾아서 도민들께서 수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가이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합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단체 부문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번 짚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법정단체는 사실 행정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과거에.
그런 지적하신 부분 지금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저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짚어서 우리 행정하고 손잡고 같이 가면서 사회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고쳐보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시면,
○이흥범 위원 종합적으로 이것 정비해야 될 시점에 왔거든요.
너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시기도 왔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업무추진비 많이 줄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출장 나가면 전 출장비 다 있고 그래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부분이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수적인 성격이고요.
지금 우리 간부들이 쓰는, 법인카드 쓰는 업무추진비는 대폭 줄였습니다.
○이흥범 위원 많이 줄였습니까?
어느 정도로 줄였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올해 우리가 연초에 운영하면서 약 10% 줄였고, 내년도도 10% 줄여서 냈죠?
(〇집행부석에서 - 예.)
지사님도 거의 안 쓰시고 계시고, 다들 그렇게 절약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좀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 추릴 것은 다 추려야 된다, 군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명심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오늘 부지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경상남도가 정말 발전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인재개발원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
○출석위원
김부영 김창규 강석주
김갑 김경숙 김영기
문준희 배종량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이흥범
정연희 조우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의회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과장 천성봉
인사과장 허호승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속기사
우순덕 유상호 이나건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3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원)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에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어서 위원들의 충분한 예산 검토와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향후에는 자료를 제출할 시에 각별히 유념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각 실·국, 과별 종합심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당해 실·국 심사 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주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2014년도 예산안은 지방소비세 3% 인상,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늘었지만, 도비를 부담해야 할 국고보조금 증가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으로 금번 예산안의 심사는 더욱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시급성과 불필요한 낭비의 유무, 사업의 경중과 완급,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본 특위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6호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7호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31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경기부진으로 지방교부세 등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채무상환, 중앙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는 대폭 늘어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춰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래 정무부지사입니다.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김경일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강호동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하승철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강해운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신열우 소방본부장입니다.
장민철 공보관입니다.
이선두 감사관입니다.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홍덕수 재정점검단장입니다.
김기영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상훈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이학석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예산개요와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해서 사안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06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106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주요사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10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222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A10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일부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기 때문에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새마을회관에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이번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새마을회관에 대한 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역시 새마을회관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새마을회관 관련입니다.
점포별 임대수익이 있을 겁니다.
임대수익 내역은 통장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이 아마 새마을회가 되겠지요.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수익 지출 구조 있지요?
수익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 지부가 되겠죠.
직원 인건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3개 단체인데, 2013년 각 사업별 구체적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 사업 당초 사업계획과 진척사항을 예산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남도가 이것은 의회가 포함됩니다.
경남도가 회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고, 경남도가 회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회의나 협의체 내역과 그 회원으로서 분담하는 예산액과 예산 지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컨벤션 관련해서 위탁계약서 사본, 운영경비 세부내역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직급별 인건비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뷰로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하고 법인 등기부, 직원의 이력사항, 왜 그러냐 하면 업무에 맞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예산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도에서 보통 본 공사를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써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본 공사 집행잔액으로 시행한 공사 내역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쓰다 보니까 이것은 추가인데, 앞에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면 됩니다.
새마을회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와 인건비 내역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은데 5년 정도, 이것은 앞에 자료요구 안 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관 관련 부채와 채무변제내역, 아마 부채는 증가한 내역도 있을 겁니다.
도 예산 아까 지원내역은 각 단위사업별로 세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앞에서 언급한 국제통상과 컨벤션센터 관련은 앞에 말한 수탁업체 예산 지원 내역 포함해서 각 단위사업 행사별 지원내역, 그다음 사업 주체 부스 운영해 가지고 사업 주체가 부스를 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 수익 내역, 컨벤션센터에서 전시 및 컨벤션한 각 행사 내역 및 행사 주체, 그다음 타 시·도와 컨벤션센터를 비교한 자료, 직접 운영이냐 위탁 운영이냐, 2013년 건강의료박람회가 내일부터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각 사업단위 계획, 계약서, 그다음 예산지출내역, 이것은 각 분담액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에 건강박람회를 했는데, 이것이 보건행정과인지 식품의약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출내역과 결산내역, 행정과 독서통신교육 하는데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서, 장애인 관련해서는 아마 이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장애인단체별 예산 지원 내역은 자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각 문화예술단체별 예산 지원 내역,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4년 구체적인 예산 세부내역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3개 기관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3개 기관에 예산 지원 내역을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3개 기관에 예산 지원한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난삽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받고 사회단체보조도 받고, 또는 사회단체보조 받으면서 민간행사보조 받고, 또는 민간경상보조 받으면서 민간행사보조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보조 받으면서 민간행사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복된 형태로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각 중복 지원 받는 단체와 사업 내역, 경남무역의 사업실적과 법인등기부, 정관, 이것은 아마 체육지원과 소관인데 행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하는 행사가 있고, 섬진강 꽃길 전국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MBC경남 자부담이 1억원하고 두 번째는 2억4,000만원을 자부담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자부담한 내역서와 경비 지출 내역,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또 다른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도립대학 운영비 내역,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도립대학 운영비가 향후 3년간 운영비 내역과, 총장입니까, 직원 현황 3년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향후가 아니고 과년도의?
○성계관 위원 아니, 지나간 3년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 일자리 관련부서 경제통상본부, 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국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 매칭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 우리 도가 국비에 매칭이 미치지 못한 현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자료, 정연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경상남도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각 시·군에 지원하는 현황하고요, 또 도에서 직접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성과가 혹시 있으면 2013년도 자료를 주시고, 또 다문화가정에 학생을 위한, 이번에 증액된 것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메모 다 하셨습니까?
김창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하는 사업비 하나하고, 교통운수연수원, 그 사람들이 하는 교육자료하고 현황들, 직원들,
○위원장 김부영 교통,
○김창규 위원 교통운수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교통문화연수원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집행부석에서 - 교통문화연수원입니다.)
거기 현황하고, 목적을 자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요청했는데, 이것이 심사하기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3일 지나고 나서 자료가 오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경상남도 유해조수 특히 멧돼지 피해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최근 5년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서식밀도 변화 추이 비교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경상남도 내에 시·군별로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최근 5년간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최근 5년간 유해조수 대책에 대해서 지원한 예산, 사업명까지 포함해서 지원한 예산,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원대책까지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계셨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각 실·국·과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실·국·과에 예산 종합심사 심의를 하기 전까지 반드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예결위원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부지사님?
아까 김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끝나버리면 자료로써의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부영 반드시 실·과의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만드셔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사흘 동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경상남도 6조6,000억원에 대한, 우리 순수 국비가 보조금이 3조2,00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4,650억원 정도 되지요.
순수 국비 보조가 우리가 55%를 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부서가 있고, 아직 예결소위에도 국회 예산이 심사되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런 예산심사를 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형평에 맞는지, 또 사실은 대한민국헌법 제55조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된다, 이미 어제 날짜인 12월 2일이 의결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정말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략적으로 국회를 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감히 지방의원으로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은 지난 10년간 국회 의결일을 조사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2013년 1월 1일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12월 31일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지난해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 지난 과년도를 돌아보면 대통령선거 있는 그 해에는 정략적으로 사전에 예산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과연 이러한 예산심사가 적법하냐,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되지 않고 앞으로 국비, 우리 경남도에 내려올, 보조될 55%가 몇 % 감액되어서 내려올지, 몇 % 더 증액될지 이러한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가 내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시·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상임위가 끝나고 오늘 예결위를 들어갑니다.
12월 9일이 우리가 예결 전체적인 예산안 처리가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광역도와 우리 시·군 단체 간에 의사일정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16개 시·도 중에 창녕군이 12월 12일입니다.
거창군이 12월 11일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현재 우리 광역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지금 맞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어떤 것이 변할지 모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시·군 자체도 맞지 않고, 크게는 국회와 지방정부, 광역의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가 맞지 않는 이런 현실들,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도 이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절차들은 조금 조정하는 기능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게 예산시스템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사실 모든 행정기관이 자기 돈 100%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내시 제도가 있고 또 추경제도가 있고 하는 그런 보완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 지적하신 큰 원칙은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상호 간에 중앙부처, 또 밑에 기초자치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때 못 쓰는 일이 없도록, 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위원장님, 우리는 사실 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 끝내고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는 그 순간까지 변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내년 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빨라야 8월 내지 9월입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과연 효율적인 제도냐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우리 지방정부도 국회를 향해서, 또 시·군 단체도 우리 광역의회가 못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조정하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제가 등원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예결위에 참석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하여튼 걱정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하고 실무적으로는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 저희들 감사히 받아서 차질 없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회가 이번 9대 의회 마지막입니다.
도정 전반에 관해서, 또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 앞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예산 전체 체계나 운영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 저는 우리 경남도 예산심사와 심사 이후의 우리 집행부의 시스템이라 그럽니까,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번에 걸쳐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언론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질타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지난해나 아니면 이 앞의 추경에서 지적한 부분이 물론 일부는 시정되고 있지만 별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지사님이나 배석하신 공무원들의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연초에 인사가 있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지적된 문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실·국으로 가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아! 그때 지적이 됐고, 예산편성을 이런 기준에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아마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정무부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보통 1년에서 2년 임기를 마치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 시정해 보겠다, 좋은 의견 감사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별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마산에 아구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축제인데, 묘하게 그 행사를 식품의약과에서 주관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식품의약과는 식품의 안전이나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축제행사를 사실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사는 오히려 농수산 쪽의 과나, 해양수산 쪽, 아니면 다른 축제하는 부서에 맞지 않느냐 하니까 다 좋은 말이라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다른 것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보조금 부분 있죠.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해 놨는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와 사회단체보조가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성격이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우리 공익활동하는 사회단체에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을 막자하니까 “의견좋다”, 어느 심의회가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것 운영을 통합할 수는 없고 이 자료를 다른 심의회에 줌으로 해서 중복지원을 막겠다고 돼 있는데,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거의 10몇 개 사업이 양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를 보면 사업내용이라는 게 아주 추상적이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예산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 도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수백 개의 단체들이 경남도를 쳐다보면서 흔히 하는 말로 눈이 시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단돈 500만원 못 받아서 그렇게 경남도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계속해서 받고, 또 우리 지침에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는 3년 이상 지원하지 않고 일몰제를 적용하겠다, 이것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3년을 초과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내역을 보니까 예산 지원받는 단체가 계속해서 지원받는 비율이 거의 60, 70%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 전에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두 가지 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좀 제도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우리가 행정사무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책임자로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심규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조금 세부적인, 부서에서 직원들 간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예산 끝나고 내년 1월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개선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지사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심규환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가 우리 도의 채무를 갚는, 예산 전체가 보니까 그 원년의 해가 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중에서 올해도 도의 전체에 신규예산이 더러 있는데 특히 그 중에 민간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이전, 아니면 또 행사보조 이런 예산들이, 방금 우리 심 위원님이 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침에 보니까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일몰제를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없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여기 예산담당하시는 예산부서와,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지만 지침에 따라야 되고, 그게 한 번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 그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예산이 가야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확고한 의지 를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야, 그게 단절의 어떤 그런 게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직접지출이 있고 간접지출이 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김부영 재정지출을 일반적으로 직접지출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간접지출 형태로 비과세감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김부영 이게 뭡니까?
사실상 실제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재정보조죠?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재정을 보조하는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이게 아무래도 지금 재정보조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우리가 비과세를 하고 감면을 하기 때문에 재정보조의 효과와 관련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나, 재정보조를 하는 것인데 지원내역 이런 것 저희들이 알바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경상남도는 장기적으로 재정점검단,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비과세,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비과세 감면부분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혹시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비과세 감면은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방세 쪽에서 보면 우리 경남도가 비과세 감면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 아마 연초에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내년에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19%, 894억원 비과세 감면부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요.
그것 확인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례상으로 비과세 감면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그것은 도간의 전체 볼륨을 비교한 것이고, 우리 자체 경남도는 내년에 비과세 감면부분이 20%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우리 채무변제계획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그걸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 해도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의회를 거쳐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정책이 맞아야 되잖아요.
한쪽은 간접지출을 계속 늘리면서 재정보조 효과가 거기는 늘어나는데 우리는 또 그것을 긴축을 하고 세입을 늘려서 채무변제계획을 하고, 살림을 잘 살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큰 흐름에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비과세 감면제도가 지방세법에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 다 기업유치라든지 산업유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따져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에 간접적으로 재정보조 효과가 있는데, 실제 비과세 감면을 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이나 그게 재정보조효과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면 괜찮지만,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정책이 일관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미안합니다, 자주 해서.
내년도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8%를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 부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4% 증액을 시켰고, 지방소비세가 5%에서 8%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증액부분이 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8%의 증액은 어떤 배경으로 했는지...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부분이 퍼센트는 적어도 사실상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소비세는 경기와 같이 가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세가 축소되고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도 내년에는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이 저희들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지방세 수입을 어쨌든 지방교부세 3% 증액부분을 포함하더라도 8%로 계상했다는 것은 내년도 우리 경상남도의 경기흐름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잡는 3.6%나 3.7% 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지방경기가 낫다 그런 지표로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소비세 늘어나는 부분이 취득세 감소분 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 공보관, 감사관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11시 18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은 공보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도정홍보 및 도민과의 소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57페이지입니다.
도정종합정보전용TV 설치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 일선 시·군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고, 도 경계지역의 도민들이 TV를 통한 도정소식을 잘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부경남의 양산, 김해지역은 부산권 뉴스를 시청하고, 거창, 창녕지역은 대구권, 남해지역은 여수권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우리 도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도정뉴스가 원활하게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도가 직접 제작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과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담아 도정종합정보전용TV에 송출함으로써 도민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정종합정보전용TV는 도내 18개 시·군에 고르게 설치하되, 시·군·구의 민원실과 버스터미널, 역 등 보다 많은 도민들께서 볼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정종합정보전용TV는 영상콘텐츠를 도청 중앙관리자가 제어하고 송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모니터를 4개 화면에 분할해서 도정뉴스와 의정소식, 재난방송, 홍보영상물, 실시간 자막뉴스 등을 도민에게 전송할 계획입니다.
홍보예상효과로는 도정소식을 도민들에게 직접 노출함으로써 도 경계지역 거주 도민들에게 경남도정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농어촌지역 도민들에게 재해·재난대응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날씨, 농업정보 등을 전송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생업에 기여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청백-e 시스템 구축관련 예방행정프로그램 활용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청백-e 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시·도 인·허가 등 자치단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75개의 예방프로그램 구축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경보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스스로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청백-e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수기점검에서 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원으로 인건비 및 시간이 절약되고, 상시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하여 잠재적 비리가 예방되며, 지방세 누수방지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2012년 경기도의 청백-e 시스템 시범사업 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서 약 27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고,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방지 등으로 1,400만원을 반납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 단위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 단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행정부지사께 도정에 관한 정책질의는 하셨고, 가능하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에 중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부터 먼저,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 시스템 고도화 맞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위원님, 이게 우리 인터넷방송이 2006년 11월에 개국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년쯤 지나다보니까 서버 용량이,
○성계관 위원 예?
○공보관 장민철 서버가 노후되고, 그동안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다보니까 저장용량이 부족해지면서 속도가 아주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도화해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도 전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확장하고 시스템을 높일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활용을 누가 많이 하나요?
○공보관 장민철 이것은 도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성계관 위원 우리 도민들이 다 활용합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도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높이고자 합니다.
○성계관 위원 2006년도 도입 이후에는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했다든지 보강을 했다든지 한 적이 없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서버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았고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조금 확장해 나왔습니다.
서버는 그 당시 상황 그대로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기존 서버는 폐기하고 새롭게 서버를 구축하는 것인지요?
○공보관 장민철 이 서버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거기다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폐기는 안 하고 기능보강만 합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그리고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데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포함해서 되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현재 우리 도의회 인터넷방송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의회 인터넷방송은 그대로 있고, 저희들도 지금 인터넷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회 것과는 다릅니다.
○성계관 위원 별개로 한다?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참 좋으나 도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터넷방송 서버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좀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공보관께서는?
○공보관 장민철 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 위원님께서 계시는 곳이 양산 쪽입니다.
양산 쪽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뉴스를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권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고도화함으로 해서 양산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 도정소식들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만 보기에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도화함으로써 속도도 빨라지고, 좀더 다양한 콘텐츠를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고, 또 휴대폰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하는 것은 좋은 데 지금 현재 올해 이 시점에, 이 어려운 예산사정이 있을 때, 경기가 좀 나아지면 이런 것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공보관께서 또 양산지역 시민들이 좀 더 활용을 많이 한다, 굉장히 아픈 곳을 콕 찌르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 예산사정을 감안했을 때 차기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고 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김갑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조서 111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운영이라 해서 3,070만원 도비가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몇 등입니까?
○감사관 이선두 죄송합니다만 아쉽게도 지난 2012년도에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15위를 했습니다.
○김갑 위원 충격적이네요.
○감사관 이선두 예, 맞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암행어사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민간암행어사는 사실상 저희들 청렴도에서 떨어지고 나서 하나의 시책으로 2012년도부터 처음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작년에 처음 운영을 하고 올해 두 번째 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지금 민간암행어사제도는 올해는 18명을 처음에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매월 활동하고 나면 활동실적을 받고, 활동실적을 받고 난 뒤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65건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또 일부 생활민원처럼 시·군의 읍·면 단위에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내용을 시·군으로 시달을 하고, 또 우리 실·과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실·과로 전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감사관 이선두 2012년도에는 1인당 10만원을 줬고요, 2013년도 올해는 1인당 15만원을 줬는데요,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5만원 더 줘도 크게 건수하고...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700여건을 제보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부정이라든지 부패가 드러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관 이선두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16건을 조사해서 징계도 5명을 주고요, 훈계도 주고 주의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김갑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시책을, 광역시·도 15위 청렴도를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패 없는 경남, 청렴도 1위의 경상남도를 만들고자 만들었던 시책으로, 암행어사한테 10만원씩, 15만원씩 준다 해서 누가 여기에다 올인을 하며 누가 어떤 중요한 제보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공사판에 나가서 하면 일당이 15만원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부패를 척결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암행어사제도를,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경상남도가 확 변해야죠.
변해야 되는데, 이것은 없애든지 안 그러면 정말로, 이런 암행어사를 공개모집했을 때는 그 자격을 어떤 사람들을 줍니까?
한번 말씀을...
○감사관 이선두 지난해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예를 들면 과거에 정보계통에 계셨다거나, 안 그러면 공무원으로서도 감사업무에 종사를 했다거나, 또 주변 사회활동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했고, 그런 분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게 파파라치 같이 성과금을 줘야 됩니다.
파파라치 같은 사람은 한 건 찍어서 고발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상금을 줍니다.
주니까 전문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1억원도 벌고 5,000~6,000만원도 버는 생계의 수단도 되는데, 이런 암행어사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성과금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경상남도의 청렴도가 대한민국에서 꽁지를 안 하고 중위까지라도 올릴 수 있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0여만원 된다는 이것은 애들 장난 비슷하게, 안 그렇습니까?
전시행정을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뜻입니다.
유념하시고 한번 바꿔 보십시오.
부지사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2011년부터 시행한 제도네요.
○감사관 이선두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위탁운영하는 거네요, 시스템이.
○감사관 이선두 예,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 도만 아니고 타 시·도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에 와서 고발을 하면 사실상 감사관인 저도 누가 했는지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보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올해 실적은 조금 적습니다.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고발시스템은 익명성이 100%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실적은요?
○감사관 이선두 2011년도, 2012년도도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3건,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매년 3~4건 정도의 실적이다 그죠?
○감사관 이선두 예, 지금 현재까지 성과는 사실상 저조합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이 시스템 도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감사관 이선두 지금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조금 되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거의 우리 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익명성이 조금, 내부 고발이다보니까, 익명성을 보장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그리고 사실상 이 기능은 지금 현재예산의 활용도보다는 공무원이 누구한테도 자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는 데 사실상 중점을 두고, 또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자체고발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감사관 이선두 그런데 하반기부터 직원들 교육하면서 내부비리가 있으면 사실상 교육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시스템을 소개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꼭 필요하다면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실상 또 여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조금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건이지만.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책정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위탁사용료를 거기서 책정된...
○감사관 이선두 사실상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견적 받고 조금 낮게 제출하는 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사업별조서 12페이지에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운영입니다.
찾았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찾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게 지금 공개모집 23명이고 도 자체선발 3명, 자체선발은 누가 합니까?
○감사관 이선두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수하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3명도 시·군에서 선발해서 올라와야 그게 되고...
○감사관 이선두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갑 위원 하고 있잖아요.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성계관 위원 이것 한 것 아닙니까?
2012년도도 했고, 2013년도도 했는데.
○감사관 이선두 지금 현재 이것을 1년마다 계속 바꿉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2014년도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더라도 2012년, 2013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왔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감사관 이선두 아닙니다.
2012년도는 공무원 퇴직자 중심으로 도에서 선발을 해서...
○성계관 위원 선발을 누가 했느냐?
선발위원회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우리 도 자체 감사관실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감사관 주재 하에 하는 거네, 그죠?
○감사관 이선두 예,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 3명은?
○감사관 이선두 예.
○성계관 위원 그리고 공개모집 23명은 공개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이선두 인터넷...
○성계관 위원 인터넷?
○감사관 이선두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계관 위원 그러면 23명이 18개 시·군에 고루고루 배분이 됩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맞습니다.
안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계관 위원 안배가 된다고요?
○감사관 이선두 예, 안배를 합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사관 이선두 3,070만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30억700만원 아닙니까?
(“3,070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이선두 30.7입니다, 3,070만원.
○성계관 위원 그런데 2012년, 2013년도에는 마찬가지다 그죠.
○감사관 이선두 예,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3,800만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감사관 이선두 예.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이분들 공정성이나 정직성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암행어사로 지금 현재 지정해 놓은 분들을?
○감사관 이선두 결국 제보해 주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의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보는 저희들이...
○성계관 위원 그러면 이분들 시간이 보통 8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언제...
○감사관 이선두 이분들은 한 달에 10만원 자기 활동비 정도 주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한 달에 10만원?
○감사관 이선두 예,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우리 홈페이지 속으로, 인터넷으로 넣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18개 시·군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오늘 어떤 과에서 회식이 있다, 어떤 분들이 왔다, 어떤 사업자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간다 이런 파악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아니네요, 이 사람들은?
○감사관 이선두 전체적으로 미행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런 요원을 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사실이 있다, 이런 게 우려된다는 게 저희들한테 제보가 되면 저희들은 그 제보를 보고 직접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그런 미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되어 줘야지, 지금 현재 공개모집해서 이런 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창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니까 청렴교육하는 게 내가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가지고 청렴도 올리려고 하는 관심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애, 작년 예산보다 교육도 똑같이 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우리가 청렴도에서 꼴찌 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데, 감사관님 답변 한번 부탁...
○감사관 이선두 사실상은 저희들이 청렴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상 올해는 전남 장성에서 120명을 1박 2일로 해서 청렴교육도 하고 발표도 하고 체험을 시켰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은 안 되지만 그때그때 참여할 수 있는 인원 120명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옴부즈만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감사관님이 크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요.
제가 하는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할게요.
지금 관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지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개인 공무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아까 민간단체가 어떻게 하고, 이 자체도 사실 쪽팔리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쪽팔린다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부지사님이 다음에도 청렴도가 작년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 감사관실 정말 특별한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어차피 감사관님이나 공무원들의 교육으로 되는 사항이고, 그 실태를 한번 교육해서 시범케이스 걸려가지고 강력한 조치 내리면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감사관님 의지하고 부지사님 의지가, 그렇게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부분은 부지사님, 권력이란 게 그렇잖아요.
최고결정권자가 아무리 깨끗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최고권력자가 부패해버리면 밑에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최고권력자가 아무리 깨끗해도 밑에 사람이 부패해버리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오래가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청렴도 문제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위원장 김부영 그런 부분은 단단히 좀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벌을 세게 주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11시 47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 및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 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2014년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학사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항목만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이병윤 교수입니다.
민정식 사무국장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 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위원님들께서 도립대학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2014년도에 특성화된 강점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이 보다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리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교수입니다.
정기호 사무국장.
강병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자료 요구를 아까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안 하는데 지금 자료 요구해서 특별하게 오겠나, 질의하는 동안에 도착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하면 되니까, 자료 요구는 없는 걸로 하고, 제안설명은 본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벌써 한 달 전에 다 받았고, 검토하신 걸로 보고 제안설명을 전 실․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남해대학, 거창대학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 예산서 230페이지에서 24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24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남해대학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남해대학은 243페이지 시간강사료가 4만원이고, 거창대학은 3만5,000원인데 강사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방이 좀 그래서 그런가, 시간강사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시간강사료 부분은 국립대학하고 도립대학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정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하고,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는데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남해보다 거창이 대구나 이쪽 인재 풀이 더 가까운데 금액이 더 비싸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사실은 남해나 거창이나 교육환경이 어려운 것은 비슷합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 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총장님.
예산서 2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2억9,024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어느 단계에 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11월 29일에 1차 변론이 있었는데 서울행정법원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교과부죠?
지금은 정부 부처를 뭐라고 합니까?
교과부입니까?
우리 교과부와 도립거창대학하고 소송이 일어난, 우리 도하고가 아니죠, 거창대하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거창대학이 원고가 되고, 교육부가 피고.
○위원장 김부영 거창대학이 원고고, 보조금 반환 청구 취소소송을 한 거죠?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위원장 김부영 행정심판이 왜 기각됐습니까?
전심으로, 원래 행정쟁송인 경우에는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었던데, 기각된 사유가 뭡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아마 거기서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기보다는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다급하고, 이게 감사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전과 정한 이후에 달리 적용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기각사유가 서울행정심판원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러니까 감사원의 의사를 존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각사유가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행정심판 청구는 우리 대학이 한 겁니다.
산학협력단장하고 총장이,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할 기간을 도과시켜서, 그러니까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게 2012년도에 행정절차의 미스가 좀 있었던 같습니다.
기간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원에서 대학 측에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거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기법 때문에 우리 대학이 당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기간을 2012년도에 넘겨서 사실 기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각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과정에서 1심 변론과정에서는 법원 쪽에서 상당히 학교 쪽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고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격적으로,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일단은 교과부의 보조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그 행정행위를 정지할 수 있는 청구는 할 수 없나요?
지금 본안 소송 중이니까, 그런 절차는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효력이 정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1심 변론을 했다면서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심판원에서 기각 판정이 났을 때 한 달 정도인가 안에 반환을 하라는 명령서가 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 달 만에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효력이 일단,
○위원장 김부영 정지하는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정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일단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에 다른 학교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아서 오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폴리텍대학이나 맞춤형 직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석사를 받아 왔는데 여기서 다시 장학금을 주면서 학교를 다니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게 특히 기능대학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간호과 같은 이런 경우는, 조금 경쟁력 있는 학과 이런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졸업을 한 이후라 하더라도 학교에 적을 두게 되면 본 학교의 학생으로,
○정연희 위원 학생은 학생인데 보니까 장학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게 정원 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정원 외로 보기 때문에 수업료의 4할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이게, 다 졸업했는데 다시 장학금을 준다면 또 혜택을 주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정원 외든 특별전형이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장학금을 그 자체로 주지는 않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학금을 준다는 그게 있더라고, 수업료에 장학금을 준다 되어 있더라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희 남해대는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김부영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 1심에 계류되어 있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심규환 위원 행정소송이 바로 2심 아니겠어요, 1심은 생략되니까.
고등법원이겠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효력정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대법원까지 올라갈 건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행정소송 기간이 조금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효력정지는 별도로 가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대방이 교과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소송 중이니까 다그치지는 않겠지만 별도로 가처분해야 되고 이게,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오히려 행정심판소송을 거치는 게 어쩌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 거창대학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감사 지적을 따르면 당사자 책임소재가 결정되니까 일단은 소송으로 버텨서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 주장은 타당한데 대법원에서 안 받아줬다 이렇게 해서 책임이 희석된다고, 그런 의도가 아닌가.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만약에 대법원에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는 어떻게 문책할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만약에 패소를 하거나 반환을 하게 되면 지금 대학이 하고 있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또는 내년에 특성화대학 100개 선정 이런 데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외부에서, 교과부에서 불리함을 주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업무를 잘못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대학에 피해를 끼쳤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세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미리 빨리 받은 것 아니에요, 가볍게 처분하기 위해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징계처분 요청을 합니다.
이미 처분을 내렸고,
○심규환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만일 대법원에서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 감사기관으로 볼 때 이게 징계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지원협의회가 아마 올해 처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부터 16시까지 위촉장을 행정부지사가 수여하고, 인사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질의 토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양해되시면 2시간만 이석해서 업무를 보시고, 실․국장들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나중에 중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협의회 개최 행사하시고 오시고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감사합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2시 07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 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연일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10대 도의회 개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생략하기로 했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처장께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5페이지 검토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사업 관련으로 1, 2호기의 가동 현황 및 3호기의 교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기 설비는 냉난방 겸용으로 3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중 10개월 이상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3호기 교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 2호기 고장 시 대체 운영 및 혹서기, 혹한기 본회의 시 3대를 가동해야 만이 청사 내 원활한 냉난방 공급이 가능합니다.
1, 2호기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교체하여 가동 중에 있고, 이번 교체 대상인 3호기는 설치한 지 20년이 경과되어 가동을 하더라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실제 가동이 불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3호기 고장 시 청사 냉난방 공급 능력이 50% 이하로 떨어져 순환 냉난방 및 기존 1, 2호기의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서도 3호기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담당관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담당관님, 제가 우회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밀양 2지구입니다.
밀양에서 저를 만나러 노인들이 한 3명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제가 다과도 좀 준비하고 해서 가실 때 내가 뭐를 인사를 좀 표현하고, 선물을 도의회 방문했을 때 하나 드려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8대 때는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하나씩 선물도 주고 했는데, 전반기도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후반기는 무슨 선물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의회에 어른들이 왔는데 선물 뭐 하나 없나 하면 총무담당관실에 물어봐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긴데, 지금 선물이 뭐가 준비되어 있으며, 또 저희 의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원님들께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갑 위원 아무도 모릅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지난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한 네 종류 정도 됩니다.
특히 수량이 많은 것은 견학을 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볼펜하고 샤프가 준비되어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는 머그잔 1개짜리 하고, 티스푼 5개짜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김갑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요새.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의원님들이 전화 오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김갑 위원 있는 것조차를 모르는데 어떻게 달라 합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방문 기념품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 위원 8대 때는 저희들이 원가 1만5,000원짜리 시계라도 있어서 주면 참 좋았는데 후반기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선물을 줘본 예가 없습니다.
홍보를 좀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74페이지에 열린 의정 구현 예산이 59억9,600만원이다 그죠, 전년도는 61억원이고.
삭감이 1억7,400만원이 됐다 그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61억원을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의정홍보 및 자료 제공, 의정활동 그렇다 그랬죠, 여러 가지.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 뒤에 79페이지까지 쭉 연결됩니다.
○성계관 위원 나는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61억원인데 지금 현재 1억 몇천만원이 삭감돼서 삭감을 더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했더만 70 몇 페이지까지 연결됐어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쭉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까지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돼도 별 문제는 없네?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올해는 아시다시피 옥상공사, 돔 방수공사, LED공사비 때문에 그런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만 편성해도 그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까 의회 사무처장님 나와서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설명한 이거는 총무담당관 소관이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제 소관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거는 지금 1, 2호기 고장 시 대체, 지금 1, 2호기 고장 안 났지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현재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가동 중에 있으면 1, 2호기 가동하시고, 고장 나면 고치든지 해서 쓰고, 우리 의회가 어떻든 도민들이나 행정에 좀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지, 고장도 안 났는데 3억5,000만원 예산 편성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조금만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83페이지 회의록 CD 등 제작에 1,800만원이 나와 있죠.
의사담당관실에 바로 해도 되죠?
○위원장 김부영 총무담당관은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의사담당관으로 넘어갑시다.
(“같이 묶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필요한 질의하시면 각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83페이지 위에 회의록 CD 등 제작, 이거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케이스에 들어 있는 그 CD죠?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거 지금 CD가 사실상 제대로 활용이, 동료의원님들께도 제가 여쭤 봤습니다마는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검색하고 하면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검색용어를 넣으면 바로 조회하기가 더 쉽고 한데 굳이 이 비용을 들여서 지금 우리 의회도 같이 긴축 예산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들 회의규칙에 보면 회의록은 도의원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을 하는 게 훨씬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안행부 유권해석을 보면 의회 홈페이지 게재를 회의록 배부로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800만원 중에서 CD 제작을 하는 데 1,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회의록 바인더라든지 속기수첩이 있습니다.
그거 사는 데 쓰고, 1,5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도지사 시책사업추진 보전금 쓰는 것 그것 한번 줘보세요.
2013년도 집행내역.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원)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달 11일 전국 민자사업 재구조화의 기폭제가 될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을 최저프리미엄과 최저금리의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점검단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거가대로 MRG에서 비용보전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가대로 민자사업은 재구조화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 11월 11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계획 대비 미달액에 보전해 주는 MRG방식에서 표준운영비를 설정하여 운영수입으로 충당되지 않은 금액만큼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가대로의 비용절감은 주무관청의 통행량 재추정과 최저기회비용과 최저금리협상의 성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통행량을 재추정함으로써 37년간의 통행료 수입을 재설계하여 4조9,537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표준운영비는 신규주주가 조달한 비용과 운영비로 5조원이며 통행료수입 4조9,000억원을 제외한 1,000억원이 비용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거가대로 재정절감액은 37년간 5조3,579억원이며 이 중 우리 도분 절감액은 2조6,789억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연도별 재정절감액은 내년도에 265억원, 2015년도 367억원, 2016년 390억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재정점검단장님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바쁘셨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재정점검단의 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 14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2013년도 지사님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상당히 많이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점검단 신설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크나큰 재정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점검단의 노력을 상당히 치하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에 거가대로보다는 마창대교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가대로가 방금 보고를 했다시피 MRG에서 SCS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 도가 적어도 거가대로를 통해서 2조6,78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보고였는데, 사실 그동안 마창대교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창대교에 우리 도비 투입이 지난 5년간을 보면 MRG 부분하고 요금 보전 부분하고 합해서 545억원이 지금 지불됐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2014년분이 MRG 부분이 124억원이고 요금 보전 부분이 18억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마창대교 일명 맥쿼리라는 투자회사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이 거가대로에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마창대교 사업시행자 측인 맥쿼리 측과 협상을 하면서 2월에 자기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구조화에 협조하겠다.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약 다섯 차례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는데 맥쿼리 측에서는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반대를 한다.
그것을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해야 되지 떨어지면 자기들이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재구조화는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을 불가피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다섯 차례 정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쪽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기대수익은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만, 일정 부분은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협상에 큰 진전이 없으면 우리 의회라도, 예결위원회에서도 일단 액션을 좀 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가대로도 사실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협상을 이끌어냈는데 마창대교는 아직까지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에서 강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잡혀있는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현재 저희들은 거가대로하고 달리 마창대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2008년도 건설투자자에서 재무적투자자로 이미 출자자 변경이 이루어졌고 2010년도에 출자자 변경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투자자의 입장하고 재무적투자자의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마창대교가 재구조화가 꼭 필요합니다.
도민들도 이게 혈세 먹는 하마다 이렇게 많은 질타를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꼭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협상은 분명하게 대상이 있기 때문에 상대자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눈여겨보기로는 우리 도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좀 강한... 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도가 국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조우성 위원님께서 도의 현안이고 또 도민들의 관심 가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창대교 MRG가 124억원이죠, 2013년분.
예산서 올라온 것.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차액보전금이 18억6,000만원, 맞죠.
이게 협상은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MRG 마창대교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연히 차액보전금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도 같이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했으면 이런 바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 다 마치고 계수조정 할 때 동료위원님께서는 의회 입장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해서 상대방 맥쿼리인가 그 회사 측에 의회의 입장이 전달됨으로 해서 경남도의 의지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 삭감돼야 될 액이 약 18억원하고 124억원 하면 142〜143억원 정도 되겠네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집행부는 최선의 협상을 계속 하셔서 좀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당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같이 뜻을 나중에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마창대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나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MRG하고 요금을 못 올리는 차액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보전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19억원 MRG...
○성계관 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라구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19억원, 요금을 못 올리는 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 19억원 그리고 MRG가 124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상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협상은 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비용보전방식을 협상하자 하니까 그 방식은 투자자들의 수익이 현저히 저하되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 마창대교에 들어가는 예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삭감하고 재협상에 들어갔을 때 추경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은, 협약상 내년 6월까지 MRG를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무튼 지금부터 협상의 진전을 빨리 보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삭감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재정점검단장께서 이번에 답변을,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건설업자나 재무투자자들이 기대수익이 높은 것이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높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부영 높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약한 대로 안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애초에 협약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 당시 협약에 계약 당사자가 그 민간사업자와 우리 경남도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가 계약 당사자잖아요.
계약은 지켜져야 되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가 사인 간이든 국가와 개인 간이든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계약법 원리에요.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처음부터 계약을 잘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 그때는 처음에 비용보전방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왜 업자이익을 많이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협약을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비용보전방식 이것은 저희 거가대로가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민자사업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MRG제도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도 비용보전방식은 금년 5월에 처음으로 그런 방식이 거가대로 때문에 이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법제화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거가대로 때문에 법제화시킨 그런 내용이고 그 이전에는 그런 방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시점에는 비용보전방식이 전혀 그렇게 고려되지도 않았고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새로운 제도를 발견해냈다는 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거가대로가 비용보전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가대로 협상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설득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겠다 하니까, MRG를 만든 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MRG를 없애겠다 하니까 그런 비용보전방식 제도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위원장 김부영 예, 됐습니다.
지금 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수조정 할 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이자는, 아까 이자 말씀하셨죠.
이자는 뭡니까?
지연대상입니까, 그냥 일반이자입니까,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연이자는 회사채 금리로 적용해서 약 3.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연이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지연에 따른, 협약상 회사채 금리를 적용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그쪽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때까지 삭감하고,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제가 지금... 마무리합시다.
그 이야기는 우리끼리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모레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빚을 줄이고 일하는 도정의 틀을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진말연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석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1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근거와 증액사유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해서 1984년 설립된 지방행정 분야의 종합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상기 조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지원액 약 70%인데 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정책연구개발이라는 연구원의 기능에 비춰서 정부지원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 재고 요청이 있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행정연구원의 2014년도 지자체 출연금 수입은 16억원이며, 광역시․도별 출연금 부담액은 각 1억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1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발전연구원은 그동안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탁학술용역과 자체연구과제에 치중하다보니 도의 정책연구기능이 떨어지고 보고서의 품질도 저하되어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증액하게 된 것은 낮은 출연금 지원이 도정연구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운영비 4억원 증액 부분은 연구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연구개발비 15억원 신규 편성한 부분은 2014년도에 도 연구용역예산 중 연구원의 연구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해서 경발연에 추진하게 함으로써 도 연구용역비 예산 12억원은 감액 편성함에 따라서 절감하였습니다.
사실 1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신규 편성하였지만 용역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는 약 3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출연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경남발전연구원은 수탁용역을 줄이고 도정연구에 전념할 수 있으며, 도의 입장에서는 도정현안에 대해 적시성 있고 품질 높은 보고서를 받을 수 있기에 서로 간 윈윈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도의 싱크탱크로써 도정연구 수행 및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 평가결과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결과는, 지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및 공기업에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 대한 연봉 및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78조 2 규정에 해당되는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부진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경남관광 통계조사 후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관광 통계조사는 경남을 방문한 내․외국인 여행실태와 동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도와 시․군의 관광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격년주기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조사 항목은 경남의 이미지, 여행만족도 등 25개 항목으로 전문가 및 관광부서와 시․군의 의견을 받아 선정하며, 조사방법은 전 시․군에서 조사지를 선정한 지정관광지 40여곳을 방문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분석 공표합니다.
경남관광 통계조사 근거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승인받은 지정통계입니다.
경남방문 관광객 추이 등 조사된 실태자료를 도와 시․군이 관광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관광마인드 기반구축과 관광정책 업무추진, 관광개발계획 등에 반영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12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서울본부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도 지난해 추경 때인가 한번 제가 언급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이 의무적 사항인가.
아까 실장님 말씀에는 근거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적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법률적으로 출연금을 분담하게 되어 있으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는 자꾸 무비판적으로 한번 예산서가 짜여지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예산이 우리 경남도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의무사항입니까.
경남도가 반드시 출연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라고 그 법에 의해서 출연금 항목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항목은 있는데, 근거는 있어요.
우리가 예산 줘야 될 근거는 있는데 경남도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규정에 의하면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에 의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각 시․도에서 반드시 그것을 출연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규환 위원 의무사항 아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가 하나 왔을 겁니다.
경남도가 회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회의내역 분담금 해 놨는데, 이게 사실 자료가 방금 만든 거예요.
이 자료가 예산담당관실에 없어요.
그냥 임의로 몇 개 찾아서 낸 겁니다.
제가 어제 예산서를 보면서 경남도가 경제통상 분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처럼 출연금 내야 될 게 얼핏 보니까 약 10개 가까이 돼요.
예산실에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경남도가 회원이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이런 식의 분담금 내는 경우, 또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처럼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 경우, 이게 몇 개가 있으며 토털 예산이 얼마인지를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한마디로 맹목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해 왔다는 것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FAO 해서 다 가입하게 되어 있고 맨 밑을 보겠습니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되어 있는데 도지사 방침으로 가입했다고 되어 있네요.
경남도가 자치단체로서 가입하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분담금을 내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의회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 마칠 때까지.
이 예산서 다 보면 경제통상 분야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대부분 분담금이나 회비 내는 데가 제법 돼요.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상당수 있고, 이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의회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는 게 많습니다.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빼고 아까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나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상설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국이 있고, 조직은 상설조직 맞네요.
사무국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면서 그 협의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직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1국, 2실, 5부, 한 팀의 상설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우리 경남도가 이번에 얼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3억1,0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3억1,000만원 가는데 이 조직에 현재 4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또 파견하고 있는데 파견공무원이 열여섯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열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는 자체직원이 스물여덟 분인데 열여섯 분 중에서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이 9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파견된 공무원이.
그리고 파견공무원 직급을 보면 16명 중에서 3, 4급이 7명, 5급 이하가 9명입니다.
과반수는 아니지만 그 절대수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주로 여기에 가서 뭐냐?
공무원 16명 중에서 9명, 과반수 이상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과연 시․도지사협의회의 목적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시․도지사 각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 또 정책적으로 제시할 부분 이런 것을 하는 협의체에 불과한데, 이게 상설조직화돼서 하나의 공룡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파악하고 아까부터 계산해 봐도 직원 1인당 인건비 계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고.
예산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제가 대강 끼워맞춰서 계산해보니까 직원들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수당하고 이것저것 합하니까 거의 억 가까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 또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해외파견관으로 가 있더라구요.
일본, 미국, 프랑스, 호주, 중국, 베트남도 가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 명이 가서 어떻게 일할 거야, 사무소를 구해야지.
이러면 이분들 아마, 재외공관에 가있는지 한국무역투자공사, 코트라라고 합니까!
거기 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곳에 예산을 주고 있고, 여기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그런, 지방정부로서의 건의할 사항, 정책을 발굴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을 줍니다.
어디에다?
밑에 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 연구용역을 몇천만원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하느냐?
사실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비심사 하면서 말했지만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라는 공적조직을 통해서 행정을 펼치고 중앙정부에 주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꼭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경남도가 3억원이라는 분담금을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역시 이것도 법적 의무가 있는 경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구성원으로서 분담금뿐만 아니라 특수한 법인,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조세... 지방세 무슨 또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방세연구원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아마 의무사항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분담하는 예산액이 약 열몇군데가 넘고 예산액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서 집행부가 좀 엄격하게 가입할 데 가입하고 그리고 예산 부분도 정말 내야 될 데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계속해 오는데 내년에도 또 편성하겠죠.
작년에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의회에서 앞에 말한 마창대교 MRG처럼 엄격하게 보셔서 경남도 재정이 금액이 적더라도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있죠, 예비심사 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낸 자료 이것, 이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난삽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감사결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환 위원 아닙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련자료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알겠습니다.
배부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예산이 쓰이고 나서 감사기능도 없어요.
감사기능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시․도 기획실장님이 가서 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관 박유동 감사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감사는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인천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는 세종시에서, 거기에서 감사기간이 되면 외부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기획관리실장 모임인 실무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최종 총회까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심규환 위원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이 정도 감사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한 감사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자세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서 124페이지 보면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성계관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는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해서 합니다.
○성계관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유동 외부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합니다.
○성계관 위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한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성계관 위원 이것 언제부터 경영평가를 해 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안행부에 경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매년 해 왔습니까,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도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2007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는 아마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성계관 위원 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영평가기관은...
○정책기획관 박유동 기관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로 선발합니다.
○성계관 위원 입찰로, 그래서 경영평가결과나 활용내용은?
○정책기획관 박유동 경영평가 나오면 거기 여러 분야에서 경영 분야라든지 연구실적 분야라든지 고객만족도 분야라든지 분야별로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 조치할 것은 개선 조치하고, 시정․권고할 것은 시정․ 권고해서 그런 평가결과들이 다음 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다음 해 사업에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대표적인 예를 든다 하면 작년 같은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만족도조사 표본선정이 좀 잘못됐다.
그게 실제로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받아본 고객한테 직접 만족도조사 결과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하기 때문에 그 만족도조사 결과에 좀 왜곡이 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실제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직접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연구진의 어떤 성과평가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124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가 43억원... 보시면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해서 2012년에는 2013년하고 2014년에 예산이 약 2배 정도가 다른데, 투자계획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을 반 조금 못 되도록 올리는 그런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 추경 대비해서 금년에 약 15억원 정도를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사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경남발전연구원이 실제로 도의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연구보고서를 내더라도 도에서 제대로 활용도 되지 않고 연구보고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이클을 좀 바꿔보자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로 외부의 학술용역이나 다른 문화재특별용역해서 전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다른 쪽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건수가 7.7건 정도로 다른 기타, 16개 다른 시․도 연구원들의 평균 수임과제 건수보다 상당히 수임과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고서 품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출연금 자체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가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형태가 안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행정사무감사나 감사를 통해서 질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이클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갑 위원 그렇다면 1년에, 내년에는 43억5,000만원입니다.
연구원 인건비가, 연구원이 몇 명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 인원은 약 50명 되고 그중 사무직 빼고 나면 연구원들은 약 30명 수준 정도 됩니다.
○김갑 위원 제일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연구원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연구원들의 평균 연봉은 제가 봐서는 7,000〜8,000만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7,000〜8,000만원, 도의회 의원들 우리가 약 4,000만원 됩니까!
2배의 그런... 머리가 아주 뛰어난 싱크탱크들이 돼서 그렇는데, 그러면 품질을 또 높이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증액해서 드리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힘 있는 연구원장이 보직을 맡음으로 해서 이 예산이 2배나 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고 또 작년에도 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이 좀 안 좋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8대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때는 왜 증액을 안 시키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2배 가까이를 올렸느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디에 씁니까?
그 수익이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외부용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
이게 아주 큰 돈인 줄 아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논란하고 비슷한데, 경남도에서 운영출연금을 적게 주니까 운영비, 어차피 인건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외부에서 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학술용역에 많이 치중했고 또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도의 싱크탱크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이고,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출연금 규모를 늘렸느냐?
그것은 앞에 지금 김정권 원장님 오기 전에 이은진 원장님 계실 때도 그런 요청들은 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부산의 전체 용역비 예산을 보면 1년에 약 3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서 하느냐?
풀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다 돈을 주고, 약 74억원을 줍니다.
용역비는 약 3억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에서 필요한 모든 용역이라든지 과제를 다 해 줍니다.
아직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은 그럴 단계까지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1년에 평균 경남도에서 용역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약 32억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 도에서 필요한 용역과제들을 다 받아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용역으로 하지 말고 정책과제로 주자.
그렇게 해서 내년의 용역예산에서 약 12억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경남발전연구원에 15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도의 용역예산을 약 12억원 줄였기 때문에 실제 증가된 것은 3억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는 용역예산 줄이고 경남발전연구원은 외부학술용역을 좀 줄이고 도정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으로 시스템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용역을 받는 것이 우리 도에서 주는 것 말고 많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도에서 받기도 하고 시․군에서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받기도 합니다.
○김갑 위원 그 금액이, 또 그 금액을 가지고 7,000만원이라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고, 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그러면 없다 그 말입니까.
돈을 안 주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부진하고 외부용역만 받아서 운영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더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어차피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가 발생하고,
○김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4년 전도 있고 3년 전도 있고 2년 전도 있는데 왜 이 시점이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예산이 일단 증액을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경남발전연구원이 예산부족으로 질적인 부분에 충족을 못 시켜서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제대로 한껏 발휘를 안 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논리라면 조금 전 답변에서 예산 줘 보고 그때도,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라는 접근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도의 다른 정책들에도 못하는 데, 부실한 데 다 예산 줘보고 안 되면 그때는 삭감하든지 이런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발전연구원도.
그래서 이게 예산의 부족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내고 이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턱대고 증액해서 질타했던 것을 보완하겠다 하면 다른 편성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양해영 위원님 지적사항에도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단순히 예산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연구보고서 품질이 좋아진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산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연구보고서 품질이 갑자기 60점짜리 보고서가 100점짜리 보고서로 탈바꿈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 개인당 연구과제 건수가 줄어들다 보면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늘어날 것이고,
○양해영 위원 그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또 예산이 좀 늘어나면 안에 자체적으로 연구원들 인적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도 그동안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인적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훈련도 받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고서 품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 편성의 내용상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오버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25페이지 포상금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우리 정책기획관실 소관 포상금이라는 게 결국은 성과평가포상금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 평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합동평가가 있고,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18개 시·군에 대한 합동평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평가업무 자체가 상당히 귀찮고 힘든 업무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김창규 위원 이게 도청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포상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 포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 합동평가, 5,000만원 증액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규 위원 정부 종합평가, 시·군 도정 우수 정책 포상해서 다 증액됐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게 전체적으로 시·군 합동평가, 그다음에 정부 합동평가, 그다음에 조직 안의 성과관리 세 개가 있는데 평가업무 자체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작년도 실적에 대한 금년도 평가에서 저희 도가 8개 분야 중에서 ‘가’등급 1개로 도부에서 최하위권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창규 위원 그러면 청렴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청렴도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청렴도도 낮게 나왔고, 금년도는 아직 청렴도는,
○김창규 위원 잠깐,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청렴도는 우리 사항이 아니다” 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조실은 청렴도가 나빠도 괜찮네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경남 청렴도가 이런 것 아닙니까?
포상 같은 것 증액 다 좋다 말입니다.
경남도가 청렴도에 최하위 해서 도의원으로서 질의하고, 아까도 감사기관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포상도 좋고 발전 다 좋다 말입니다.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청렴도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해서 나아져야지,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받고 포상을 주고 안 주고 근무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경남도 공무원들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청렴도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님, 제가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김창규 위원 조금 전에 했잖아요.
내 영역이 아니라고 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자르시고 말씀하셨고, 제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이야기 길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변명 대고, 내가 최고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면 내 소관이 아니고, 규정상 이렇고, 공무원이 규정이, 내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기조실에.
같이 가야지.
어째 기조실 따로 있고 다른 데 따로 있고 그렇게 있습니까?
나는 그 답변을 최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도, 포상도 우수하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하고 관계없이 공무원으로서 자질 문제고, 공무원으로서 내가 해야 되고 성과는 뒤에서, 집행부에서 안 해 줘도 우리 도의원들이 보고 아! 이거는 더 집행해 줘라 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해야 되는데, 기본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제발 영역이 내 게 아니고 규정을 따지고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내 앞에 이야기하면 두 번 다시 나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이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겠는데 하여튼 제 말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으로 네 것 내 것 없이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과 양해영 위원님께서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15억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그 이전에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 도내에 12개 산하기관이 있죠?
그 기관 중에서 가장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당연히 경남발전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분들이 구성 인원으로 연구와 근무를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15억원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남도의 발전적 정책들이 그쪽에서 입안이 안 되고 활발하게 안 움직여졌다 그런 쪽으로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는데요, 그런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위험한 답변이십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김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왜 갑자기 2014년도에 15억원이라는 이런, 우리 경남도의 어려운 예산 준용의 원칙을 많이 벗어날 수 있는 15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느냐, 그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시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은 주지하다시피 28억원이라는 연중 예산 말고도 타 기관에서 학술용역 등 수탁 받아서 하는 용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 좀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최근 3년 동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외부로부터 발주 받아서 시행한 용역 건수, 그리고 총 예산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연 부족해서, 여기 보니까 15억원이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에서 연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정책연구사업 연구비 지원 등이 부족해서 15억원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키우는 애를 학원에 보내면서,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냈습니다.
거기 필요한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 드는데 부모가 70만원을 주고 30만원은 니가 벌어서 해라 하니까 얘는 부모로부터 70만원을 받으니까 한 달에 학원비는 100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너 왜 성적이 안 오르니 물어보니까 학원비가 100만원이 필요한데 70만원밖에 안 주니까 30만원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남발전연구원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연구에 예산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에서 주는 돈은 적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학술용역을 통해서 벌어오든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받고 계시는 임금이 다른 타 광역 시․도에도 이런 발전연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16개 시․도의 발전연구원에, 물론 경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임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수준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7,000에서 8,0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김경숙 위원 상당히 받고 계시네.
우리 의원들 연봉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엄청나게 지금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100만원이 필요한데 70만원 아르바이트하고 30만원은 어떻게 하면 그거는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님.
어쨌든 15억원이라는 예산 증액 편성은 정말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근거로 해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 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예산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 강성복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방금 정책기획관실에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이 전년 대비 77.5% 증액됐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가 일반사업에 지금 현재 예산 요구를 하면 신규 사업 편성 못 한다 그렇게 했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랬는데 여기는 77.5%, 돈은 내가 15억원이고 19억원이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77.5%가 증액이 되고 필요한 지역사업에는 돈 1억원, 2억원도 신규 사업은 편성 못 한다 하는데, 이 예산 편성 기준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43억5,000만원 중에서 운영비로는 28억5,000만원이고, 그 외에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도정에서 수행해야 될 각종 연구, 각종 시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형태로 15억원을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개별로 연구용역하는 이런 부분을 한 12억원 정도는 줄이고 그 부분을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그 설명을 듣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재정 건전성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5,000만원, 1억원도 지금 편성을 못 하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는 77.5%를 증액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왜 증액했느냐, 예산편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계관 위원 어려운데 77.5% 증액해 주고, 신규 사업은 5,000만원도 지금 현재 못해 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예산담당관 강성복 15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연구용역비로 12억원 정도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전연구원 출연금에 편성이 안 되면 12억원 정도는 각 부서의 연구용역비에 편성했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담당관, 됐어요.
그 정도 같으면 내가 설명을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그만 합시다.
○김경숙 위원 예산담당관님, 김갑 위원님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조금만 하라고, 김갑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는 것 같고, 저는 예산 편성에서 이번에 빠진 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경남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1,500명이 넘는 18개 시·군의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 편성에서, 운영비 2,5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주고 계시죠?
그거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이 매년, 경남문학관은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시설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금까지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비를 약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실무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약간의 판단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결위에서 각종 사업들을 검토한 후에 예결위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나중에 계수조정할 것은 좀 남겨 두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처음에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일부 언급을 했는데 민간 경상 보조, 사회단체 보조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컨트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국에서 다 올라온 것을 취합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어디서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 경상보조, 민간 행사보조, 그다음에 사회복지 보조,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여러 가지가,
○심규환 위원 또 비영리 뭐 해서,
○예산담당관 강성복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는 민간단체의 운영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약 22억원 정도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에 의해서,
○심규환 위원 그거는 아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전체적인 조율을 어디서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율은 민간 경상보조, 사회복지 보조, 민간 행사보조는 각 부서별로 실링을 줍니다.
전체 예산의 실링을 주면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단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정해 주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결국 이게 보면 약간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조금 주는 방법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성질에 따라서.
다 보조금이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규환 위원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무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거고, 민간 경상보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실․국에서 하고 예산실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하고,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다 보면, 취지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단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라는 게 자기 개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경남도가 경남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일종의 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어느 정도 공익성도 있는 거고 그 사업 같은 게.
그래서 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준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민간 행사보조금을 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정한 단체가, 원래 그 단체의 목적은 경남도로부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 단체라는 것은 자기의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원래 자기들의 기능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다만 도에서 그런 예산을 줘서 도민을 위한 공공적인 사업을 하니까 신청해서 도에서 오케이 되면 예산을 타서 그 사업을 본래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는 이런 건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오로지 경남도에서 이런 예산을 타가지고 하기 위해서 열 몇 개 사업을 한다 이거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아마 이 단체는 그 사업이 거의 90%일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예산 타 쓰는 것 하고.
인건비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취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간 경상보조나 민간 행사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그런 취지인데,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특정한 단체에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퍼주기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물론 편성 기법상 여러 가지 과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한 단체가 이쪽 사업 저쪽 사업 여러 가지를 중복으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하고, 실제 한 단체가 똑같은 사업에 사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유사한 사업도 사실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언급하는 것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동일한 사업을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되겠지만 각 사업명이라는 게 물론 나름대로 타당성은 다 있어요, 읽어 보면요.
그런데 특정한 단체가 왜 이런 사업을 열 몇 개씩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과연 불특정 다수인 일반 도민들에게 그런 파급력이 있다거나 그분들이 관심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자기들,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들 패거리, 자기들 측근에 있는 몇 사람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혜택을 받고, 일반 도민들은 사실상 이런 데 관심도 없을뿐더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언제 이런 데 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특정한 단체에 그 많은 열 몇 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퍼주기 식으로, 아까 민간단체 보조 이거는 제목만 바꾸는 겁니다, 항목만.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담당관님 가시면 이거 누가 또 책임지고 하겠어요?
(“내년에도 하겠지.”하는 위원 있음)
내년까지 예산담당관 계속하십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배석해 계시는데 정말 이 부분은 내년에 이걸, 내년에 우리도 도의원 못 하겠네요.
할지 안 할지 몰라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에 훌륭하신 후배 도의원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것을 보면 뭐라 하겠어요.
앞의 9대 도의원들은 도대체 밥 먹고 뭐 했냐 이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각별히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백화점 식으로 하는 이런 사업 말고 자기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 한 서너 개 거기에 중점하고, 예산도 차라리 좀 더 많이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하도록, 아니면 그 단체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풀로 5,000만원을 주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라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사업을 정해서 하는 지원보다 그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 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증액해서 주더라도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어떤 사업비를 여기서 축소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이 줄어든다 하면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가 해야 될 사업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번 기득권을 가진 것을 봐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남도도 조직개편을 수시로 해서 조직이 없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한번 그 사업에 예산을 주게 되면 10년이 가도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는데 한 번 결정되었다고 예산을 계속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다른 단체도 예산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예산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야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또 다른 단체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담당관님.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한 내용을 제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금 등의 경상경비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들은 예산 편성하는 틀에 짜져 안 있습니까, 매년 새로 하는 것 아닐 건데.
경상비 같은 것은 틀이 있는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이 경상경비 7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탑 다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지원된 사항, 집행 사항 이런 부분을 전체 점검을 해서 각 부서별로 실링을 줘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게 하는데 고정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왜 누락되어서, 안 올려서 상임위에서 비목을 설정해서 증액하도록 하는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이 일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하나의 실링보다는 그런 부분은 사업별로 다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경남문학관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 단위사업별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좌우지간 그런 현상이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2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다가 증액 요청한 것 있고, 심지어는 비목을 신설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비목 신설해서 증액하면 다 받아 줄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의 뜻이 모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돈이 모자라면 어쩔 건데요.
예산이 모자라는데 요청 많이 하면 어쩔 건데요, 전부 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비목을 신설해서 올려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좀 올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산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비목 신설해서 올린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에 증액을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게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과다 편성되었는가 이걸 심의해야 되는 것에 주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과 같은 비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격이 된다 말입니다.
이거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부지사가 와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몇 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도 예산 심의하는 데 어찌 보면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명심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27페이지 보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조금이 청렴도라든지 언론상에 복지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민간보조금이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그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이나 집행이나 이런 관계들이 다 점검이 됩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단체가, 기관의 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개략적으로.
○예산담당관 강성복 전체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똑같은 형태로 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민간보조금의 통합관리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 있고, 여기도 보니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데 여기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가 도입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 사실 타 시․도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도로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들이 집행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우리 경남만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항목 내용 그걸 개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진말연 법무담당관 진말연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자료 요구한 게 왔는데 맨 마지막 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경남관광통계 실태조사 활용 계획 해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이 통계조사의 근거는 통계법 18조에 의거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법에 근거해서 이 통계조사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 이 조사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통계를 생성하려면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구잡이로 통계를 생성해 놓으면 국가 정책방향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통계법에 따라서 승인 받으면 통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격년제로 이걸 해 왔는데, 목적을 따져보면 됩니다.
관광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되어서 구체적인 관광정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격년제로 연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조사는 주로 연구원에서 뭐를 할 때나 쓰는 거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정책에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이게 내용이 사업별조서 7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내국인을 1만4,400명 조사하고, 외국인은 1,200명 조사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답례품 1만8,000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과연 이걸 왜 하는지를 제가 의문입니다.
그냥 격년제로 하니까 2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관광정책이 나온 게 없다는 문제가 있고, 이 내용도 보면 답례품이 5,400만원이고, 내국인 조사 인건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외국인 조사 인건비는 경남도가 부담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격년제로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대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통계조사 기법이 많이 발전해서 꼭 직접 면담 방법으로 조사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나름대로 조사기법만 정확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우리 선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더라도 정확한 모집단을 제대로 추출하고 조사방법이 과학적이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아날로그 식으로 일일이 만나서 조사한다고 예산을 무려, 이게 얼맙니까?
이에 관련된 예산이 1억2,50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 나온 설명 자료가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거시적인 관광정책에 반영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한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심 위원께서 활용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하고 나서 경남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이 관광과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관광과에서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영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도 뿐만 아니고 부산시, 강원도, 경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심규환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은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도나 시·군의 관광정책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보통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부산이나 서울, 경기도가 하고 있다, 경기도나 부산은 자기들이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서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 조사하는 업체 애들이 로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강한 의문을 품고 있어요.
물론 우리 경남도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관광실태조사 안 하는 시․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도에 경남도가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하는 시․도에 따라야 됩니까?
우리 경남도는 경남도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되고, 설령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경남도에는 우리 기준에 따라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도 있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답변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담당관님.
관광통계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규환 위원님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타 시․도에 하는 관광조사와 우리 경남이 하는 조사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추상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그냥 하니까 하는 그런 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이 요즘 언론에도 거론됩니다마는 미래 50년 뭐를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굴뚝산업과 기계산업 여기서 벗어나서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물 밀 듯이 밀려오는 저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관광루트가 개발되고 조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남 따라 다니는 그런 조사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은 통과시켰는데 그러한 추상적인, 다른 데 하니까 하는 그것 할 것 같으면 진짜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돈만 내버리는 거지.
용역회사가 어딘지 모르지만 살만 찌워주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추상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에서 긴요하게 쓰고는 있습니다, 활용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책 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 2012년, 2014년 이렇게 격년제로 조사를 하는데, 이어서 2016년, 2018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게 통계인데 내년 한 해만 쑥 빠지면 그간의 관광통계 추이라든지 그걸 유추해서 최소 사정법이나 이런 비율에 의해서 예측해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단절됩니다.
그러면 그간에 조사한 자료들이 아무 활용을 못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 부분은 모든 행정의 어떤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고려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우리 경남의 관광 현실에 접목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본부장이죠?
서울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깐만요.
예산서를 보니까, 서울본부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의 주된 역할은 중앙부처하고 우리 경남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에서 필요로 하는 중앙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경 도민회 등 재경 향우들의 친목과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유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금 본부장의 말씨를 들어 보니까 서울 출신입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 출신이고, 1월 10일에 발령을 받아서 서울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올해 1월 10일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위원장 김부영 아까 주로 하는 역할이 중앙부처나 국회, 중앙부처나 국회도 주로 경남과 관련된 그런 분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올해 들어와서 서울본부가 성실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각 상임위별로 국회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재 경남 출신 공무원 모임이라든지 또는 여경회라고 해서 여의도 경남 출신 모임들, 그다음에 언론사 모임들 등등해서 경남이 국고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일들을 할 때 보다 더 원활히 네트워크가 되어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본부장은 직급이 뭡니까?
계약직인데 4급 계약 ‘가’직이라고 그럽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4급, 5급, 6급, 7급, 기능 7급, 직원이 5명, 6명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지금 총 7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본부장 나경범 이것은 7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거 지원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 발령 받아 올라와 있는 분들 6명만 주거 지원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원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걸 지난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위원장 김부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안 계신다 그랬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금 쉬었다 할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봉 행정과장입니다.
허호승 인사과장입니다.
허동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병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정환원 세정과장입니다.
손태성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9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만족도와 차기연도의 추진의견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천에서 2기수에 1박2일로 진행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3.0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외부인사 및 지사님 특강, 공동의식 함양 트레이닝, 한국우주항공산업 공장견학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참석자의 94%가 워크숍 참석에 만족하였고, 자기계발 및 화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도정 공유는 물론 공직자 간 일체감 조성을 통하여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페이지, 면진장치 설치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지진 발생빈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13년도에 발효된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경보통제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각종 재난장비를 총괄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면진테이블은 합판과 상판 간에 베어링구조로 되어 있고, 360도로 모든 방향으로 탄성과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진동 감세작용을 하고 있고 자동원상복구 시기는 재해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가속도와 흔들림을 줄여줌으로써 시스템을 탑재한 함체가 흔들리거나 미끄러져 시스템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진장치를 통하여 경보발령 등 재난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2페이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개최 도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는 선진 국민운동의 선도적인 역할 다짐과 회원의 사기진작, 봉사의욕을 제고시키고 전국 최우수축제인 진주유등축제와 연계해서 경남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년 10월 중에 진주유등축제 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초청내빈, 중앙임원, 시․도 참가자, 수상자, 도내 회원 등 1만여명이 참여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 도비 지원이 4억원이고, 자부담은 8,3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은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정부 포상, 안전퍼포먼스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대행사는 진주유등축제 관람, 촉석루 탐방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금후에 조직활동의 활성화 계기 마련과 함께 국내 대표축제인 진주유등축제 관람 등으로 5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새마을회관은 자체 채무 가중으로 매각이 추진 중인 바 대규모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던 것을 새마을회가 2003년 1월에 매입해서 준공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은 70억원에 매입하였고, 지금 현재 11년이 지났으며, 아울러 지금 현재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임대수입 감소로 새마을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2년 3월 2일 시·군 새마을지회장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회관의 매각 의결 후 매각 추진을 하였으나 40억원 미만의 저가 매수 희망으로 매각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회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자원 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전개해서 매년 1억5,000만원씩의 기금 적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4년 10월에 순천에서 개최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선언하였고, 또 2013년 10월에 도의회에서 발의하여 시행 중인 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계기로 도 회관의 노후로 인한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인 창호와 벽체의 누수 방지, 변압기 교체, 소방 설비, 지하층 누수에 대한 방수, 위생배관공사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건물 환경개선으로 인한 임대수익을 증대하여 나가면서 회원 스스로 기금을 적립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전부지 물색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미부담금 277억300만원은 향후 상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공립학교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에서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교육청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입니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세의 전출금은 2012년도 미부담금 163억9,300만원이 남아 있으며, 2013년도 미부담금은 113억1,000만원으로 남아있습니다.
2012년도 미부담금은 2014년도 추경예산을 통하여 확보하여 전출할 예정이며, 2013년도 미부담금은 늦어도 2015년도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청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4페이지, 노후승용차량 구입연도 및 운행거리, 차량상태 등 교체구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승용차일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7년, 최단 운행거리가 12만㎞ 경과로 안전성 및 기동력이 저하된 노후 승용차량은 교체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교체 계획인 노후 승용차 SM7은 사용기간이 8년 11개월이며, 운행거리도 26만3,000㎞로 교체 기준보다 내용연수 및 운행거리가 초과된 노후차량입니다.
교체할 노후차량은 의전 등 업무수행 중 잦은 고장 발생과 차량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우리 도의 주요 의전행사 및 업무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음은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인사과, 안전총괄과, 대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과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 없으십니까?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 맞지요?
아, 아닙니다, 행정과는.
제가 한 게 맞나요?
아, 여기 있네요.
독서통신 위탁교육비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한 겁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통신교육 사업비 집행내역 해서 자료가 왔을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책을 읽고 쉽게 말하면 독후감 비슷하게 써내면 첨삭지도를 해 주는데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쓴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는 독서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 성인이 된 어른들에게 독서지도를 한다고 첨삭지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1억5,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족도가 93% 나왔습니다.
이 만족도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 교육을 받게 되면, 뭐라 했지요, 무슨 포인트 있다고 했죠?
○행정과장 천성봉 3시간 상시학습,
○심규환 위원 3시간 상시학습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냥 책 읽고 하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교재비, 책은 누구에게 줍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신청한 공무원이 가지게 됩니다.
○심규환 위원 공무원이 가지게 되는 거죠?
참가하면 학습포인트도 따고 책을 한 권 얻는데 이거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만족도는 이렇게 조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지 단순하게 이것 만족하느냐는 전혀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책이 한 권에 1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자료는.
1만5,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사업별조서를 한번 봐 주시면 됩니다.
안전행정국 사업별조서 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59페이지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신규도서 1,000여권을 구입하는데 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한 권에 1만3,000원 정도 친다는 겁니다.
독서통신교육에 하면 책은, 우리가 6,000여명이 참여하죠?
거의 7,000명 가까이 참여하죠, 그렇죠?
○행정과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7,000여명입니다.
○심규환 위원 일곱 배나 많은 책을 구입하는데 책값은 오히려 2,000원 더 비쌉니다.
그 앞에도, 뭡니까?
관광통계조사와 비슷하게 이것도 그런 업체에, 쉽게 말하면 업체의 잇속을 챙겨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무비판적으로 매년 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현황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 항상 타 지자체 현황, 경기도 하고 충청남도, 광역시는 대전밖에 하지 않네요.
시·군은 창원과 금천구, 구미시인데 그 외 다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으면 자료가 더 쭉 나왔을 것 같죠, 우리 도의 일하는 행태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또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이해하는 폭은 다 다릅니다, 크면,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방향으로 첨삭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급해야 되는가, 이번 기회에 이 사업도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수조정하실 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꼭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교양이나 자기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차라리 경남도가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상품권을 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독서를 하든지, 오히려 재량에 맡겨 놓으면 만족도가 93% 아니고 120% 나올 겁니다.
제도를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방향에서 첨삭지도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질적 목적, 이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답변 들어보시죠.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답변,
○행정과장 천성봉 예,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독서통신교육은 우리 공무원이 한 달 내에, 제일 먼저 순서를, 프로세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책의 가격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조금, 아까 문제 제기하셨는데 조금 유동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달 내에 책이 배달이 되고 그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인터넷에 기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획일적인 어떤 답변을, 첨삭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개방적으로 열린 마음에서 첨삭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시간 상시학습은 한 달 동안에 책을 한 권 읽고 느낀 소감을 입력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받아보는,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에 비해서 3시간 상시학습은 그렇게 크지 않은, 다른 교육과 비교해서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사실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외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조사는 못 했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연간 7,000명 가까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연간 누적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정을 집행하거나 정책개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책을, 행정도서실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또 책을 하나 받음으로 해서 그냥 읽는 것 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책을 한 권 다 읽고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독서를 하게 함으로 해서 최종적인 효과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규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번 상임위 마치고 난 다음에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개인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직원들이 그 책을 다 읽고 소감도 적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 책들을 자발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기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다른 공공기관에 책을 기부함으로 해서 심규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2011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금번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통과시켜주시면 올해 보완책을 찾아서 개선점을 찾아서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과 들어가시고 인사과.
○김갑 위원 제가,
○김경숙 위원 저,
○김갑 위원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웃음)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하고 또 교육훈련 국외훈련여비, 공무원은 나가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테마별에 30명이 갑니다, 그지요?
○인사과장 허호승 예.
○김갑 위원 가는데, 1억6,700만원인데 한 사람당 556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인사과장 허호승 맞습니다.
○김갑 위원 이 위치를, 테마별이라고 하면 30명이 세계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이것은 2006년도부터 우리 도가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해외,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에서 정책연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정책이고.
○인사과장 허호승 그래서 연도별로 하는데 보면 2006년도에 일본, 중국 그렇게 테마별로 국가를 정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가지고 30명이 합니다.
5급 이상 50%, 6급 이하 50% 해서 15명씩 해서...
○김갑 위원 며칠간 진행합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7일 정도...
○김갑 위원 7일.
○인사과장 허호승 예, 8일, 7일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경남도가 빚을 갚고 지금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아주 위기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5박6일을 가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5박6일, 4박5일 가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180만원이지요?
180만원입니다.
1인당 7일을 가는데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뭐, 정말 테마별 특별교육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고 청렴도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556만원 들여서 가는 30명이 받아서 청렴도 교육하는데,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인사과장 허호승 예, 금년도에는,
○김갑 위원 아! 이거 받으면 청렴도가 3, 4위로 올라갑니까?
556만원이 드는 이 경비의 내역을 산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365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해외에서 좀 배워오려고 하는데 180만원이라는 이 돈에 밀려서 어떻게 참, 여행가는데 피눈물 나는 여행을 갔다 오는데, 6급 이하의 공무원 15명, 5급 공무원 15명이 가는데 556만원이, 이 천문적인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인사과장 허호승 예, 저희들 금년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했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기로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아주 타이트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갑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셨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저는 1기로 2006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김갑 위원 2006년도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때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김갑 위원 일본 가서 무슨 테마별 교육을 받았는데 감명을 받고, 그런데 그때 가서 감명을 받고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지키고 하면, 세월이 벌써 얼마나 흘렀는데 경상남도가 청렴도에 상위권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 위원 위원 여러분!
아마 가는데 우리 의회 의원 가는 수준의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강사초빙, 우리는 어디 연수 가서 강사초빙 안 합니까?
이것은 의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여행경비 차이가,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세 배의 차이가 나는 이 교육을 받고 온 경상남도 청렴도가 그러면 청렴도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른 분, 아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우리 김갑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앞서 질의를 정말 잘 해 주셨습니다.
김갑 위원장님 질의로 저는 대체하겠고요.
어쨌든 저도 역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이 연수갈 때 금액이 180만원이고, 59명×180만원 했을 때 1억6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30명 가는데 1억4,000만원은 좀 과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입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공무원들께서 테마형 이것 말고 배낭여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배낭여행 있죠?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은 또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배낭여행은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한 5명 정도 그룹으로 해서 5명 내지 7명 정도 그룹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일부 지원을 합니다, 전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숙 위원 그 지원 목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지원됩니까, 그것은?
○인사과장 허호승 ...
○김경숙 위원 우리 인사과에서 파악하는 부분은 아닌가 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들께서 자기 역량계발과 또 도정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여행을 가고 또 답사를 가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정금액, 적정의 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경남도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특히 사업조서 53페이지 보면 직원 자기계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부부동반 해서 1억4,000만원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보니까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예, 그것은 우리가 20년 이상 공무원이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사실 공무원을 하면서 가족과의 여행도 변변히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제주도 같은 데 한 2박3일 정도,
○김경숙 위원 제주도가 산업시찰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산업시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장기근속 공무원들 위로 차원의 여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왜 20년 장기근속 하신 공무원들에게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여행을 보내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저 의원님께서 왜 저리 말씀하시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속하다고.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적정한가, 연간 몇 분씩 가십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1억4,000만원 가지고 몇 분 가십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부부동반해서 120명 정도 갑니다.
○김경숙 위원 부부동반일 경우에는 120명이면 60명 정도 가신다, 그죠?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60명에 1억4,000만원이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인사과장 허호승 그런데 미실시자가 498명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을 조정합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도의원들이 5박6일 해외공무연수 갈 때 180만원 받습니다.
그것도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많은 공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쭙겠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글로벌 사고와 정책적 시찰을 위해서, 견학을 위해서 외국에 갑니다.
중국, 일본, 또 올해는 싱가폴, 말레이시아를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지요?
과장님, 보고서 작성하지요?
○인사과장 허호승 예, 국외여행 다녀오면 국외여행연수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 보고서 작성한 일례들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정에 정책적으로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것은 구체적으로 연수보고서를 바로 대입을 해서 반영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도정에 포괄적으로 마인드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보면 테마형 여기에 보면 외자유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자유치.
외자유치 하러 선진국, 외자유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특화 우수사례, 녹색성장 외자유치, 관광산업 등 집중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외자유치에도 기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그 결과들이 도출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러니까 외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김경숙 위원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온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이 있느냐!
○인사과장 허호승 그런 마인드를 배우고, 그런 마인드를 함양해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 벤치마킹, 이것을 ‘함양’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자질 함양, 글로벌 마인드의 향상과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눈을 틔워 주고 하는 그런,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행정부지사님도 계신데, 우리 경남도가 각 단위 정책마다 너무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사업들을 포장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것 개선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말들은 제거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정책인가, 이게 무슨 사업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보고,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리 하면 저런 것 같고, 이렇습니다, 지금!
정책마다 좀 명확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개요가 필요하겠지요?
○인사과장 허호승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창규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6페이지,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 6구좌가 폐지되고 신규로 4구좌를 더 추가해서 10구좌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예, 우리 휴양시설 부분은...
○양해영 위원 사업조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양산에덴밸리가 금년 6월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억8,900만원을 전액 환수를 해서 세입 조치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있는 구좌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10구좌 정도를 금년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휴양시설은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고, 또 성수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20~30% 정도 밖에 쇄도를 할 때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상이 우리 도청 공무원과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그다음에 사업소 직원 등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과는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모든 봉급이라든지 후생, 교육,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직원분들의 후생복리증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도가 전체적인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 구좌는, 또 추가적으로 4구좌를 더 보태서 증액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긴축재정의 전체적인 재정의 의지, 감축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만일에 당초대로 6구좌만 하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인사과장 허호승 지금 현재 있는 6구좌를 포함해도 우리 도가 전 시․도별로, 꼭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한 9위 정도 됩니다, 물론 제주도, 강원도는 전역이 관광자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빼면, 한 11위 정도 되는데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도 긴축하고 연계를 하신다기보다도 일 열심히 하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후생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적인 것도 같이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답변할 때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모범적이고 우수하다, 이렇게 단어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지사님!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 도 공무원이 청렴도에서 우수하면 후생복지비, 도의회에서 많이 해 줄 테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테마별 선진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1인당 교육경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경남도의 역량은 결국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의 어떤 결정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기획이나 모든 것은 다 공무원에게서 입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선진화 된, 때로는 반대급부로 후진화 된 차별성 있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인사과장 허호승 예.
○조우성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도의 역량은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이다, 수준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제의를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테마별 정책연수가 내실 있게, 정말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포상적인 성격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적 질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과에서 경남도문화예술회관 관장, 며칠 전에 끝내셨죠?
인사과 맞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인사과는 공무원들만 관리를 하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국장님,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접수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아, 공모, 예.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못 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서,
○인사과장 허호승 아, 시험부분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관리 지도 감독은,
○김경숙 위원 직접 민원인이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예.
○김경숙 위원 접수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접수자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접수를 직접 하는데 “뭐, 이것 해 봤자 소용없을 건데 뭐하려고 접수하느냐”, 이런 투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진위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칫 사소한 말들이 많은 의혹과 오해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허호승 거 참, 그...
○김경숙 위원 저 역시도 그 말을 듣고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당당한 경남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담당부서에 찾아가셔서 직접적으로 해명을 들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경남문화예술회관 내정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김경숙 위원 며칠 전에 접수 끝났죠?
○인사과장 허호승 예, 접수 끝났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접수하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제가 약간 오해를 한 것인데 문화예술회관 업무는 지도감독 부서가 별도로 있고,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채용 부분은 정말엄격하게 아주 엄밀한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들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괜히 경상남도가 내정을 했니 마니 그런 분란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허호승 예, 시험관리는 정말 채용시험이나 이런 것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정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로 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안전총괄과장 허동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민봉사과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대민봉사과장 손병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국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이 부분도 역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부 신문에 말 그대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부채 35억원 적자 회관에 보수비 5억원을 달라고 해서, 물론 이것이 전부 다 낭비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빚만 8억원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답변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한 다섯 가지를 제가 메모를 해 봤습니다.
상가 분양 목적으로 70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건물은 원래 여관 건물이었습니다.
여관 건물로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었지, 상가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을 70억원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새마을회라는 공적 조직에서 여관 건물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빚을 내어서 일반 사무실 용도로 개조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시·군 새마을지회장들이 모여서 경기가 침체되고 임대수익이 적게 나오니까 매각을 추진하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대로 매각하면 특별히 남는 돈이 없으니까 보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매각을, 그다음 자원을 재활용해서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1억5,000만원 모금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또 거창하게 제2의 새마을운동을 벌이고 있고, 새마을 지원 조례가 있어서 마치 지원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2새마을운동이고 제3·제4·제10새마을운동이 나오더라도 목적과 명분이 정당해야 예산 지원은 가능한 겁니다.
새마을 지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타당하면 예산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 기능보강 예산 5억원으로써 운영비가 절감되면 임대수익이 올라가고 앞으로 이 건물을 매각하고 이전 부지를 물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미 경남도 보조금이 10년 전에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5억원이 지원되면 10억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이 예산서에 잘못되어 있는 민간 뭡니까?
예산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 항목에, 공공 뭐로?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대행사업비인데 항목이 잘 되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무슨 건물을 사는데 돈 대 주는 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줬을 때 이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준 돈 10억원을 회수해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 새마을 조직이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도 꽝이고 5년 후에도 꽝이라는 겁니다.
마치 5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서 마치 10억원의 차액을 남겨 가지고 이 새마을이 자립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하는 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마치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서 이득을 남길 것처럼 말하는데, 방금 이 자료가 와서 제가 다 검토는 못 해 봤어요, 자료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대민봉사과에서 나온 자료 “심규환 위원님 요구자료 추가” 보시면, 과연 경남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방치해 왔는지 저는 경남도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그 당시 빚이 30억원 되었나요?
2003년 취득할 때 빚이 3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38억원이 되어서 빚이 8억원이 늘어났어요, 10년만에요.
제 살림할 역량이 전혀 안 되는데,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경남도에서 5,0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급여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조금 조례에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성복 집행부석에서 -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보면 공익요원 급여로 60만원, 아마 일반직원 같아요.
직원의 여비, 교통비로 540만원, 복리후생비로 2,500만원, 뒤에 보면 이분들 인건비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2012년 볼 것 같으면 처장님이 5,700만원 연봉이네요.
지원부장이 5,500만원, 또 다른 부장이 3,200만원, 이 사람은 기간이 적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둘이 합해야 되고, 모 부장은 임기를 다 못 채웠기 때문에 3,200만원, 1,900만원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5,100만원 되나요, 연봉이.
모 과장은 2,600만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받는 보수 같고, 이것은 중앙회에서 받을 겁니다.
우리 경남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복리후생비나 교통여비를 가져가서 쓴 겁니다.
과연 경남도에서 제대로 이것을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 봤는지,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 형식으로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 혁신 워크숍을 했습니다.
소모품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수복 조끼 구입에 1,300원해서 930장, 1,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6페이지, 30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5페이지, 제가 급하게 봅니다.
전부 다 행사할 때마다 단체복 조끼를 구입합니다.
단체복 조끼를 구입을 안 하면 행사를 할 수 없습니까, 이 단체는?
다 우리 경남도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4페이지 보면 소모품비로 볼펜을 구입합니다.
250원 900개, 22만5,000원 하는데, 뒤에도 쭉 보면 행사할 때마다 볼펜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행사 마치고 남는 볼펜은 다 어떻게 합니까?
강사수당도 방만합니다.
30만원 받는 사람, 50만원 받는 사람, 60만원 받는 사람, 10만원 받는 사람, 아마 우리 공무원들 잘 아실 겁니다.
강사수당은 법에 보통 일반적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추가하면 얼마, 이런 기준도 없이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도서구입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 권을 구입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급하게 봐서 그러는데, 역시 9페이지 보십시오.
직원 직책수행비로 복리후생비로 3,500만원, 계속 나갔습니다.
이분의 연봉이 새마을중앙회에서 받는 급여에다가 우리 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써 버린 거예요.
절반 이상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중에서 이런 여비, 교통비나 복리후생비,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이것이야 사무실 운영비라 하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신문대금.
통신요금이 300만원 나갔네요, 인터넷 사용료 포함.
어떻게 했기에 통신료가 300만원이 나갑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경남도가 이 조직에 예산을 엄청 주면서 제대로 이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저는 화가 납니다.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진작 이것을 찾아내어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우리가 챙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 다 못 시켰습니다.
그 기능보강 중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해야 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분들 뜻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을 주었을 때 3년이나 5년 후에 정상화되어서 자체적으로 잘 굴러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이 회관을 구입할 때 역시 그때 그랬습니다.
“5억원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완전히 자립하겠다, 경남도에 손을 벌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의회 의원들 구성원이 바뀌니까 또 가져왔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감히 의회에서 이것을 누가 말하겠느냐, 저는 이 예산이 왜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윗선의 뜻인지, 우리 담당국이나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올린 것인지, 이것이 과연 편성될 예산인지.
방금 제가 조례를 찾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보면...
아까 제가 찾았는데 찾으니까 안 보이네요, 이것도.
인건비로는 지급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무슨 있어요,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게 되어 있지, 우리가 그 직원들 복리후생, 이분들 복리후생이 부족합니까, 연봉을 보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5억원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까?
올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2개가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열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올해 두 가지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민간경상보조로.
또 민간행사 보조로 또 1건이 올라왔고, 여기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회관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이것이 적자가 8억원이 증가되고, 원래 경남 새마을회관이 정말 힘들다면 그 전에 자기들 스스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다음 일선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손을 벌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선의 새마을지도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분들에게 왜 손을 벌립니까?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과연 고통분담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에 대한 예산은 단돈 1원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꼭 이 회관에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되시면, 최소한 자기들이 스스로 절반 이상을 분담하고 그것을 모아서 기능보강을 하고 났을 때 추가적으로 경남도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 사항에서 우리 경남도가 아주 무책임하게 예산을 주는 것은 또 5년이나 10년 후에 경남도가 그때는 10억원을 줘야 됩니다.
이제까지 살림을 못 살고 빚만 8억원이 더 증가했는데, 지금부터 갑자기 경영을 잘해서 앞으로 빚이 탕감되고 수익을 남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100% 임대 다 나갔습니다.
100% 임대 나갔는데도 임대수익을 못 올리는데 어떻게 임대수익을 올리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새마을회에 돈을 줘야 된다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아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과연 이런 조직에까지 경남도 예산을, 그것도 경남도가 지금 재정사항이 어렵고 다른 데 모든 부분을 틀어 짜는 마당에 5억원이라는 거액을 신규사업에 줘야 되겠느냐, 또 경남도에 단체가 이런 단체 하나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조직에 이렇게 예산 5억원 주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예산 2억원 달라, 3억원 달라”하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심사를 해서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고 3일 하시는데, 이 고생이 헛되지 않고 지금 경남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새마을 가족이 이 내용을 알면 우리 의회를 응원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새마을단체가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을 새마을운동 이래 상당한 역할도 해 왔고 그간에 성과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회관을 다른 부서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도의 재산을 그냥 주고 있습니다.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법에도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 회관을 매입할 당시에는 그래도 새마을중앙회에서 보조금을 15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사면 상가를 빌려주거나 임대를 할 때 수익이 나올 것이다, 그 나오는 수익으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시·군 지회에도 지원해 주어서 새마을운동이 오히려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임대료가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앞전에 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게 13층까지인데, 9층부터 12층은 모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임대로 쓰면 되는데, 새마을단체가 모텔로 써서 되느냐, 이렇게 의원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계속 개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가 부채를 5억원을 지고 전부 개수를 했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을 전부 드러내어서 사무실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게 부채가 5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시·군에, 15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시·군 지회에 인건비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라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 3~4억원을 시·군 지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이 있고 법률에 근거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운영비나 보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경비 목적이 부합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단지 지금 11년이 경과하니까 그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그다음 창틀에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샙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 수선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되는 수선비는 자기들이 전세나 임대료를 받아서 수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10년 지나니까 전동기, 배터리, 모터 전체가 다 수명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건물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임대료 자체를 싸게 합니다.
깎아 달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이런 건물을 우리가 쓰느냐, 우리가 수리하려니까 수리해서 써도 임대료를 낮추어줘야지, 하니까 자꾸 임대료 낮아지니까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간이 좀 되었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고, 몇 차례 의회에서도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삭감 했습니다.
편성 자체를 삭감 했습니다.
왜, 그 단체는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커야 되는 단체이지, 우리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새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사기를 북돋워 주고 새로이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에 책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편성을 좀 했습니다.
억지로 했는데, 십분 이해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다음에 방안을 찾자, 5개년 정도 계획을 마련해서 지원해 나가고 자기 자구책도 마련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게 행정의 책임이 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행정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후생복리비로 닦아 쓰는데,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을 못 하면서 갑자기 무슨 행정의 책임입니까?
지금까지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 그 말을 하시면 제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책임을 못 한 경남도가 갑자기 행정의 책임을 들먹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되니까 임대료 수익이 안 나온다, 이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럼 초창기에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그때는 왜 부채를 못 줄였습니까?
그때는 모든 기능이 새로웠는데,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도 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한 이 조직에서, 그것은 논리의 모순이고 되지 않고, 그다음 다른 단체는 무상사용하고 있다, 원래 새마을단체도 경남도에 무상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주면 독립해서, 쉽게 말하면 독자적으로 살림하겠다 해서 나간 겁니다.
경남도가 밀어냈습니까?
그다음 자기들이 시·군에 준다, 원래 자기들이 이 건물 살 때 중앙회에서 지원 받으면서 시·군에 직원들 급여를 책임지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자기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경남도로부터 예산 5억원 지원 받고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예산 지원 받고, 건물 사 가지고 임대 이렇게 운영하면 수익이 나겠다는 그런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 그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건물 노후화된 책임이 왜 경남도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조직에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소규모 수선했다고 하지만, 이전에 자기들이 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가지고 이것을 수시로 고치고, 자기들 인건비를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할 생각 안 하고, 적자 나면 계속 대출 냅니다.
대출 내고 대출 안 되니까 경남도에 손 벌리고,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나오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를 감안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단체가 인건비가 부족한 단체입니까?
아까 말한 연봉이 6,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되는 단체가... 합니까?
복리후생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거의 교통비, 여비, 급여하면 거의 3,000만원쯤 되네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절반 이상을 지원해 준 게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정말 행정의 책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집행부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경남도민들에게.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관이라 할 것 같으면,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줘도 되지요.
정말 새마을 조직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회관 운영이 어렵다,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게 예상하지 못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다, 그러면 5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을 줘야 됩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새마을 조직을 운영해 온 주체들이, 기본적인 이 덩치를 감당할 역량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 큰 덩어리를 안아 가지고 10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느냐, 정말 자기들이 위기나 이런 어려움을 타계하려고 노력했느냐,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손쉽게 경남도에 지금 5억원을 달라고 손을 벌리니까, 이것이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에도 더 면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단체가 실제로는 건물을 13층이나 되는 건물을, 건물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부 다 새마을단체 회원이고 해서, 실제로 앞으로 하려면 건물 유동화, 자산유동화 회사에 자문을 좀 얻고, 그다음 앞으로 몇 년간, 4~5년간이라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자문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받고, 금후 대책에도 다음에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적립을 해서 수선비를 적립해서 수선하도록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국장님 방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사실상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심규환 위원께서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지금 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까 단서조항에 보조금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직책비나 인건비나 이 부분이 나간 것으로, 자료를 확인해서...
○조우성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답변 안 하시거든.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제가 답을,
○조우성 위원 잠깐만요.
우리 심규환 위원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하시더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아, 심규환 위원의 지적이 맞구나”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도 그런가보다, 그것이 맞느냐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3조에 국가, 지자체는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비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알기 쉽게 법령 조항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이 인정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적에?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현행법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조항들이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아까 심규환 위원께서 지적하실 때 최고 윗층 2개 층에 대해서 모텔로 사용했는데, 모텔이 새마을운동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적에 의해서 그것을 개·보수하면서 들은 경비가 이렇게 많은 누적 부채로 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모텔의 역할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여관이지요.
○조우성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모텔은 새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지금 이미 없어진 비용을 들이고 했는데,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누적 부채가 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아마 상가를 관리 운영하려면 그 상가 안에는 자기가 필요한 고유사무를 쓰는 용도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이 쓸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는 것은 건물 지을 때 용도가 지정된 범위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매회 적어도 1년에 몇 차례인지 모르지만 이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전년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검사 안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검사 당연히 합니다.
○조우성 위원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이 지적이 나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지금은 위원님이 몇 년 것을 받으셔서 했는데,
○조우성 위원 그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도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외부로부터 이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보기에 적어도 경상남도 새마을협회가 그런 거대한 건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경상남도 산하에 각 지부에, 각 시·군 단위에 새마을협의회를 관리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그런 역량적인, 그런 기본적인 사무실을 가지면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맞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해서 새마을 강화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단체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체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차제에 근본적인 개선점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보고, 현재 5억원을 지급하니, 잘 못 하니 이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왔던 차제에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임원들이나 그 직원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에서 질타를 받고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충분하게 오늘 여기 배경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또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새마을운동은 법령에 규정된 단체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민간보조, 이런 성격과 같습니까?
저는 그 답변 자체도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은 법령의 단체입니다.
좀 자신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맞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정신운동이기도 하고 그 반면에 이 사람들의 희생은 15만, 20만 새마을지도자의 희생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예산의 편성은 우리가 정한 편성 기준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준합니다.
도에 편성지침에 준하고, 그 경비의 범위 안에 들면 보조금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당해연도마다 보조금을 주면 당해연도마다 결산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내용상으로는 조금 보면 편법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기준 경비 안에 범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후에 저희들도 총체적으로 새마을운동 단체를 보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행정 지도 차원에서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저의 지적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국장님에게 여쭈어보니까 이것이 편법 지원인가, 불법 지원인가, 편법 지원이 아니죠.
편법 사용인가, 불법 사용인가 이 부분인데, 이것은 명백히 불법 사용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지원근거법을 하면서 하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지원하려면 지원근거는 있어야 된다, 근거 법은.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 기준이나 방법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놔두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만 제가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라, 사업비를 지원하라 이 말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의 특성이나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해서 운영비의 일부입니다.
운영비의 일부라 함은 어떤 겁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인건비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기에서는 인건비도 아니고 복리후생비입니다.
인건비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충분히 받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불법 사용이죠, 편법 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목적 사용과 다르게 사용한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불법 사용한 것이고, 편법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써는, 특히 더구나 복리후생비는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답변...
○위원장대리 김창규 국장님 잠깐만요, 오늘 여기는 예결이니까 예결 쪽으로 하고, 불법, 합법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저는 검토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나누면 시간이 더할 것 같고, 회의진행상 예산 부분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들었으니까 국장님도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지금 예산의 불법 이 이야기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국장님 잠깐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예산인데, 그 부분은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또 하면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원했던 사항은 보조금 지원 조례, 그다음 국가 보조금 규정,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했으니까 금후에는 이 부분의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또 그 단체가 다음에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나오십시오.
○세정과장 정환원 세정과장 정환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회계과장 손태성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도민의 집 있잖아요, 도민의 집 거기는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직원 두 사람입니다.
○정연희 위원 올 7월에 태풍이 잠깐 왔을 때 도민의 집 옆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그렇게 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도민의 집은 나무가, 정원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니, 도민의 집 들어가는 입구에 잔디가 있고, 저번에 태풍이 와서 많이 했거든요, 무너졌거든요.
○회계과장 손태성 그 부분은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은 창원시가 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도민의 집에 이번 예산에 돈이 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돈 들어간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건물 유지에 대한 부분은 극소수이고요, 주로 인건비,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 도에서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우리 도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보통 직접적으로 행사는 거의 없고요, 주로 단체에서 하는 사진전이나, 전시회, 음악회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관객들한테 관람을,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볼거리를 제공하면 1년으로 치면 몇 명 정도?
○회계과장 손태성 평균 하루에 평일은 30명 보시면 되고요, 토·일요일은 60명 정도, 조금 적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거기를 조금 더 활성, 우리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사실 중심지잖아요.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좀 더 활성화해서 그 안에 지역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회계과장 손태성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용호동 일대가 카페촌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촌하고 연계를 하는 작은 전시회라든지, 공간 마련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부터 사진전을, 경남사 근대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과 후와 관람객 수가 배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결혼식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안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작년인가 그때는 결혼식도 한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장 손태성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없습니까, 무료 결혼식은 안 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고?
○회계과장 손태성 한번 검토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옆에는 다 되었는데, 좀 더 안에 다양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 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심규환 위원 잠깐, 세정과 지나갔는데,
○위원장대리 김창규 세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2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방세 목표액 달성해서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밑에 303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군 세정평가 등 해서 포상금이 하나 있습니다.
20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방세 세무조사 및 시·군 지도에 포상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세 체납시책 운영해서 또 포상금이 있습니다.
208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지방세 심사 및 소송업무 지도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다른 과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라 그래야 되나요.
있는데, 유독 세정과에는 포상금이 무려 다섯 가지 항목이 나와요.
우리 세정과는 포상금이 없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세정과만 유독 포상금 항목이 많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세 가지가 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은 시·군에 세정업무를, 연간 세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시·군에 상 사업비로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이 부분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시·군하고 같이,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것은 목적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유독 포상금 항목이 다섯 가지 항목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유독 경남도에 다른 실·국도 많은데, 단위 과에서 포상금이 이렇게 많은 과는 세정과밖에 없어요.
○세정과장 정환원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는데,
○심규환 위원 다른 과는 사업을 안 합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우리가 개별로, 단위별로 나누다 보니까 된 것이 많습니다.
체납세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군으로 내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시·군으로 내려주고, 다른 부분도 시·군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세정과만큼은, 세정과뿐만 아니라 물론 시·군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포상하면 효과는 있지요, 그것 받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게, 포상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 하면?
관련 예산 더하니까, 한 2억2,000만원 나오네요, 2억2,600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사실상 시·군에 전부 다 과세권하고 징수권이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저희들이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일은 부리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섯 가지 포상금만 하면 대강 적절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원은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0.9% 증가된 46억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를 제외하는 사업예산은 21억8,000여만원으로 교육훈련경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명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승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몇 페이지?
○심규환 위원 예산서 220페이지인데, 교육생 여가·편의시설 정비사업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편의시설 정비, 예.
○심규환 위원 예산서 220페이지 인재개발원에 교육생 편의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심규환 위원 그때 제가 여직원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 한번 하라고 했고, 그다음 여기에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노래방 시설.
제가 알아보니까 예전에도 마이크 노래방 시설을 했다가 철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새롬관이 직원 숙소로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방 시설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한잔할 수도 있고, 또 원칙에 음주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노래방을 했다가 철거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고려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인재개발원 내용이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앞으로 예산편성도 그렇고,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정을 펼치고 있는 지사님의 도정방향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포상금 이런 내용들이 중복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되는 것은 없는지, 내년 봄부터 군살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 사회단체 내지는 복지, 지금 복지에 대한 이중부담이 되어서 기획 감사를 해서 나름대로 감사결과가 나온 것도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것도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라는 법령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받은 것을 쓰는 데가 사회단체별로 좀 많이 달라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 정말 잘못된 것은 전부 군살 추리고 안 줘야 될 보조금이라면 정말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체크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집니다.
옛날에, ’80년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당연히 국비도 좀 내려오고 하니까 그냥 주어야 되겠다, 이런 타성에 젖어 있는 행정에서는 좀 탈피하자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도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자기들 뭡니까?
후생복리비 별도로 월급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갖고, 다시 우리 보조비 가지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것 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고, 이것 늘 말은 흔히들 도민의 ‘혈세혈세’ 하는데 정말 우리 도민들의 피나는 세금을 가지고 잘못되게 다른 사람들의, 조금 잘못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착취하는 내용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전 부서에 적극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이흥범 위원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부지사님 잠깐만, 끝났습니까?
○이흥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저도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도 쭉 봤는데 사회단체 관련 단체들 그 부분 주목을 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약간 오도된 것도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해서 소통,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 딱 남는 것은 부지사님이 내년에 경상남도 청렴도가 상위권에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지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걱정해 주신 것은 당연한 걱정이신 것 같고요.
또 지적도 당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직원의 포상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고, 또 부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간부들부터 절약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간부들이 거의 사용하는 것인데,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운영하면서도 줄이고, 올해 운영 중에도 줄였고, 내년에도 또 줄여서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부분은 수당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신 지적이 있으신데, 사실 직원들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집행하면서 늘 절약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노조에서도 그렇고, 전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부분은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짚어서 조금 일신할 수 있는지, 그런 여지를 좀 더 찾아서 도민들께서 수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가이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합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단체 부문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번 짚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법정단체는 사실 행정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과거에.
그런 지적하신 부분 지금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저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짚어서 우리 행정하고 손잡고 같이 가면서 사회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고쳐보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시면,
○이흥범 위원 종합적으로 이것 정비해야 될 시점에 왔거든요.
너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시기도 왔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업무추진비 많이 줄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출장 나가면 전 출장비 다 있고 그래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부분이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수적인 성격이고요.
지금 우리 간부들이 쓰는, 법인카드 쓰는 업무추진비는 대폭 줄였습니다.
○이흥범 위원 많이 줄였습니까?
어느 정도로 줄였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올해 우리가 연초에 운영하면서 약 10% 줄였고, 내년도도 10% 줄여서 냈죠?
(〇집행부석에서 - 예.)
지사님도 거의 안 쓰시고 계시고, 다들 그렇게 절약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좀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 추릴 것은 다 추려야 된다, 군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명심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오늘 부지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경상남도가 정말 발전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인재개발원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
○출석위원
김부영 김창규 강석주
김갑 김경숙 김영기
문준희 배종량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이흥범
정연희 조우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의회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과장 천성봉
인사과장 허호승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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