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2013.12.05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5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체육진흥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ㅇ 자활기금
ㅇ 노인복지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서부권개발본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체육진흥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ㅇ 자활기금
ㅇ 노인복지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09분 개의)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농어촌진흥기금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무상급식예산과 관련해서 농산물유통과의 질의·답변 시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배석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정국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남농업 발전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애정 어린 관심으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도 농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맹길 농업정책과장이십니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수경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먼저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입니다.
국비의 증액 없이 왜 150%의 도비가 증액됐는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진주박람회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3회째 했습니다.
처음 2개년도에는 진주시비로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째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20개국 122명의 바이어가 참여해서 약 5,300만불 정도의 수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식국제행사로 지정이 되어서 국제박람회 형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박람회가 더욱 더 비중을 갖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비를 증액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차 산업이라는 것은 농업의 1차 산업은 생산, 농업의 가공산업을 2차 산업이라 하고, 그리고 유통·관광산업은 3차 이래서 합해서 6차 산업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이 사업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작목반 등 마을공동체가 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된 농업경영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총 37개 품목인데 그 중에서 배와 사과, 단감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과농가일 경우에는 약 54%인 1,80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배는 1,555농가 중에서 44%인 68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여건 상 매년 당초예산에서 일부를 편성하고 가입치수를 분석해서 추경에서 부족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우수농산물제도 GAP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2006년도부터 시행된 국가인증제도로써 그간 사실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선호도가 낮고 소비자 인지도 또한 낮아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농식품유통인증제도가 대부분이 GAP제도로 전환되고 있어서 개방화시대에 농산물 경쟁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2011년도부터 GAP인증확대를 위해서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정부의 방침대로 GAP 인증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90페이지입니다.
먼저 학교무상급식에 관련된 재원의 지원율 조정배경은 2010년도 우리 도와 교육청 간에 지원율 협의 시 시장·군수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서 그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율을 조정해 달라는 엄청난 요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시장·군수협회에서 지원율을 20%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재정과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타 시·도 평균수준이 44%입니다, 지금 급식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현행 70%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50%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녕군에서 2012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군 시설결정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내년 5월까지 미편입부지 11필지를 다 매입하고,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실시인가를 한 후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무상급식은 우리 도하고 기초단체하고 로드맵 만들고 한 게 2011년부터 우리가 지원했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2010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이 무상급식이 이런 시스템으로 되기 전에 옛날에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해 본 데 있지 않습니까?
있죠?
국장님, 혹시 아시면 제가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요.
○농정국장 강호동 먼저 무상급식의 우리나라 역사부터 짧게 이야기하면, 사실 무상급식은 학교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부영 국장님, 잠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교육청에서 2008년도부터 그때 당시 교육감이신 권정호 교육감께서...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되기 전 비율로, 무상급식제도로 되기 전에 2008, 2009, 2010,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논란이 되고 만들었기 때문에 2011년, 2012년 아마 2년 됐죠?
그렇기 때문에 2008, 2009, 2010 3년간 경남도교육청에서 우리 경남도 무상급식 한 예산내역 있죠.
시 계열별로 비교할 수 있게끔 그 자료 좀 요구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농산물유통과 하기 전에 그 자료 좀 뽑아서 오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25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업정책과장 문맹길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보면 귀농학교에 관련해서 검토해 놨는데요, 귀농학교사업이 농업정책과에도 있지만 농업기술원에서도 귀농학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우리 경남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차별성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귀농학교는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남해대학교,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 이 네 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두 2013년도에 100명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과정을 신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쪽은 가령 말하자면 비전문적이고, 이쪽에는 대학에서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하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요한다 이런 차이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주1회 6시간으로 해서 120시간을 학교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귀농학교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성이 있는 귀농학교 교육사업이 올해 자료를 보면 29% 감액되어서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귀농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저희들도 요구는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도 재정형편상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학생수를 줄이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확정되면 부득이 학생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다른 분야에서 절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의 수준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대책으로는 지금 5개 과정을 4개 과정으로 줄이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100명에서 인원을 20명 줄여서 80명으로 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회 추경을 해서 올해 수준으로 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귀농학교 운영 예산이 상당히 고무줄 예산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는 2억7,000만원이고요, 2008년도는 3억7,000만원, 2009년도 5억2,000만원, 2010년도 5억3,000만원, 2011년도는 17억원으로 올랐어요.
2012년도 18억원, 2013년도 11억원,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내년도에는 우리 도비 1억600원, 자부담 1,100만원 해서 1억1,7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시한 학교가 4개 학교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4개 학교입니다.
○김경숙 위원 4개 학교에서 1,100만원 자부담이라면 한 학교에서 얼마를 자부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귀농학교에 입학하는 귀농인들이 내는 참여비를...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본인부담입니다.
○김경숙 위원 본인부담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대학이 주관이 되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짜고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칫 이런 프로그램들이 17억원 줬을 때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17억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경숙 위원 아! 이게 1억7,00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올해가 1억6,5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상반기에 1억1,500만원이고요, 2012년도 1억8,000만원,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귀농실적이죠.
인원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원수를 했네요.
예산이 아닌 겁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경숙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며칠 하다보니까 숫자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괜찮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3일간 집을 못 갔습니다, 밤에 공부하신다고.
○김경숙 위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며칠 연장하다보니까 숫자가 왔다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 다 했습니까?
○김경숙 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경남도에 귀농을 해서 오시는 것은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인구증대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단, 이런 사업들이 너무 대학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의욕만으로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게 저희들도 졸업생들 설문조사를 하고 전부 다 합니다.
일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숫자도 많거든요.
그런데 다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내용은 좀 부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도 설문조사를 하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완이 필요하다, 내용이 충실했으면 좋겠다, 귀농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의견을 하시는 분들만 저에게 이런 건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런 의견들이 소수자 의견이라도 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프로그램내용에 반영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예산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다보니까 내용이 자꾸 부실해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하고 저는 대치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이 좋아지려면 예산도 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자꾸 적어지니까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농인들에 대한 배려는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경남도 예산사정이 그렇다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83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게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당초 얼마나 부실한 설명이었기에, 지금 저희 지역에 박대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또 시와 도, 우리 지자체 농업인들, 그리고 도민들이 국제행사를 승인받을 거라고 수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해 오고 열망해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8월에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고 내년에는 국제행사를 하는데 삭감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보고를 잘못 했던지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제 부득의 소치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2012년도는 진주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농림축산부와 우리 경상남도와 진주시 공동주체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진주시만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도 전체의 행사였습니다.
13개 시·군 9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또 7개 시·군에서는 수출상담에 업체를 참여시켜서 수출계약을 2,694만6,000불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만의 행사가 아니고 도 전체의 행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주농식품박람회의 경우는 보다 많은 외국바이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 시·도도 함께 올해부터는 참여를 했습니다.
14개 시·도에서 8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사실상 국제행사로서 올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성과를 보더라도 참가업체, 바이어 참여, 수출상담 모든 것을 다 보면 약 1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수출계약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2,000만불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 3,300만불, 올해는 5,326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행사부터는 국제행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을 때 투융자심사 승인조건도 보면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0억원 이렇게 해서 35억원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는데, 그때 승인조건이 뭐였냐면 국비가 확보되고 난 뒤에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하면 도와 시·군이 부족한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융자심사 조건대로 5억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비 10억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5억원이 되었고, 5억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진주시와 국회의원님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찾아가서 5억원은 내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국비 5억원도 지난 8월에 농림축산부의 유보예산에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시 재편성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내년에도 주기로 약속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국제행사로 쾌거를 해놓고 탄력을 붙여야되는 마당에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내년에 만약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한 대로 삭감이 된다면 내년행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국제행사로서의 격으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차질이 예상됩니다.
○양해영 위원 처음부터 상임위에서 잘 좀 하시고 답변도 잘 하셔서, 준비를 아주 정성껏 안 하셨는가봐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죄송합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도 나중에 추가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내가 농수산위원인데, 작년 행사할 때 참석했었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상임위가 전체적으로 그 당시 현장 행정감사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 갔었어요.
그런데 아까 상임위 설명부족이라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검토를 했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족한 부분 알아요.
경상남도에서의 예산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 하여튼 담당공무원이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와 여기서의 이야기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 하여튼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행정부지사님이나 배석 공무원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행정국 예산심의 하면서 역시 제가 일부 지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지금 민간경상보조 이것 사업항목이 10가지가 넘고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이 사업을 주체한 단체들이 원래는 친목이나 자기들 권익을 위한 이런 단체로 출발해서 나중에는 이런 사업 운영의 한 단체로 변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계속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각 이런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나 예산이 지급되고 나서 제대로 된 감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무지 이 사업 보면, 물론 민간행사경비인데도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만그만한 행사입니다, 그만그만한 행사.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두 가지, 세 가지 행사로써 집중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데 백화점식으로 각 단체가 나누어져서 자기 단체 구성원들의 단합대회 수준을 못 벗어나는 이런 행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하는 행사내역,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합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업인단체는 지금 지원되는 단체가 9개 단체에 기본적인 운영경비하고 자기들 사업경비가 있는데, 올해 우리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사업별로 여러 개 나눠져 있던 것을 거의 다 3개 이내로 사업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단체도 9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작년보다 300만원을 줄였습니다.
필요 없는, 예를 든다면 해외연수를 가겠다는 그런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농업단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하는 그러한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농업인이 어렵다는 것과 농업인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차라리 어렵다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면 더 효과가 있고 더 좋아하는데, 이것은 우리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요, 지금.
만날 어렵다는 농업인을 팔아가지고 특정한 단체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여기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장애인사업 예산이 그래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렵다는 장애인을 명분으로 해서, 장애인단체들만 경남도에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농업인을 팔아가지고 농업인단체만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단체에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거의 다 교육비입니다, 대부분이.
○심규환 위원 제가 지금 항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게 교육비인지 사업비인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단체들이 난립이 되고 그때마다, 지금은 농업인단체가 9개 단체인데 계속 만들어서 농업인단체가 한 50개 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농업인이 어렵다는 것과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경남도의 농업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장애인 혜택 못 받는 사람 많은데, 단체들 자기들은 활성화되고 있어요, 자기들 소수의 몇 사람을 중심으로.
이 외에도 우리가 각 단체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경상보조를 받으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탐을 내는 이런 형태는 지양되어야 되고, 원래 민간경상보조 자체가 하나의 혜택입니다.
도에서 그런 단체에 예산을 주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금 별도로 예산을 받아간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국 할 때도 나왔지만 특정한 단체가 10몇 개 사업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단체 본연의 일보다는 경남도에서 예산을 청구해서 그런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일종의 이권사업이라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이고,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본래 이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까 구성원들 권익이나 구성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오히려..., 그리고 행사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농업인 행사 가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고.
한번 행사하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행사가.
대부분 축사하고 내빈 소개하고, 부스 하나 만들어서 마시고 노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고 적고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 심의할 때 지적된 것있죠.
264페이지 유통정보지 보급 그때 지적사항이 어떤 거였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유통정보지 사업은 지난 추경 심의 때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대의견에 의하면, 농업의 유통정보지 구독료는 주2회 보급하는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구독료를 높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책정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과 보급부수를 재검토 후 내년 예산에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대로 저희들이 우리가 주는 1만6,78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자료로 결과를 얻은 게 뭐냐 하면,
○심규환 위원 과장님, 지난번 추경에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적된 사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정도만 답변하면 되지 왜 지금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 부대의견뿐만 아니라 지적된 사항이, 이게 신청한 것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신문이 보급되다보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문이 가게 되고 그게 예산낭비가 된다.
그래서 본인부담 부분을 일정부분 하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보급하도록 하라는 그 내용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부담도 검토를 하라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직접 원하는 사람에게 보급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는 보니까 2주에 한 번 가네요, 신문이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심규환 위원 그게 무슨 신문입니까, 구문이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 줄인 이것도 굉장히 반발이 너무 많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반발하면 예산을 다 대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게 농민들 조사를 해 보니까 86%정도는 이 유통정보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90%가 유통정보지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10% 삭감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그때 지적된 사항이, 실제로 이 사업이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신문사 배 불려주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그 신문사가 돈 얼마나 많이 받아갑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특히 농업 쪽에 많은데, 우리 예산서 275페이지 이것은 친환경농업과네요.
역시 거기도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해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게 요소요소에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낸 게 어업인 쪽인가 이런 형태가 두 가지가 있고, 농업기술원 쪽에 4H신문, 생활개선회 쪽에 정보지 보급, 농업정책과에 친환경농업정보지 부분, 우리 지금 여기에서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부분, 이것 한번 다 챙겨보세요, 경남도에서.
농민이나 이 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둔갑하고 있지만.
저도 이것을 지적하니까 그때 지역에서 반발했어요, 왜 그걸 그러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여기 신문사에서 돈을 해서 또 돈을 무슨 단체에 지원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 쪽에 예산이 좀 적게 오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걸 우려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이 돈이 얼마겠어요.
그리고 2주에 한 번 오는 게 그게 무슨 신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1주일에 두 번씩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2주에 한 번 온다는 것은 제가 잘못 본 거네요.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일주일에 두 번씩 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신문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세요.
이중 삼중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야 아까 생활개선회에서는 그렇게 들어오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고, 또 여기 친환경농업 하게 되면 또...
○위원장 김부영 심 위원님, 예산에 관해서 좀 질의를..., 과장님도 추측하거나 예산과 관련 없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과 관련해서...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개선방안을 과별 아니고 경남도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고 실수요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아까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각 여러 단체 농업인, 수산인, 친환경농업인 이렇게 신문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바로 우편비 포함해서 포장비까지 쓰레기로 들어간다고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1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입니다.
지금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이 아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시·군에 사업 배분할 때는 저희들이 수요조사결과를 30%로 하고 최근 5년간 귀농실적을 70%로 해서 사업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연간 100농가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수요가 어떻습니까?
경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이게 100농가 정도로 거의, 돈이 더 많이 지원되면 더 많이 있겠지만 100농가 정도, 우리가 375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시·군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되어서 도에 추천하게 됩니다.
○조우성 위원 가끔씩 이런 민원을 받거든요.
내가 귀농을 하고 싶은데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홍보가 제대로 되면 굉장하게 경쟁률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청자보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실제로는 이게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실제 다 못 따라가는...
○조우성 위원 이런 데 신청이 많이 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분을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귀농을 권장하고 농촌을 살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또 퇴직하신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홍보에 있어서도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 각 시·군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많은 지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 몰랐는데 오늘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원자격이 있네요.
5년 이내 귀농인.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다가 좀 더 여의치 못해서 직장을 나왔다 말이죠.
그런데 안 되어서 다시 귀농했다,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 5년 이내 귀농인 중 여기에 해당만 하면...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되면?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 좀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권유할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가장 많이 이런 혜택이 가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에서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현재 거창군이 좀 많습니다.
15명대이고, 하동이 1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되면 비슷한 수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영, 양산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도시근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을 테고 그렇죠.
이런 사업들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는 길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시·군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홍보대책도,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우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친환경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 되어 있습니다.
6억원 예산인데요, 이게 창원, 밀양, 합천 3개 시·군에 2014년도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이전에 다른 시·군에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무인헬기를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공급하게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 같은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금 무인헬기를 구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농협지역협력체 사업이라고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농협이 예산을 부담해서 농협에서 보유하는 무인헬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드맵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3개 시·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농약살포 무인헬기를 농협에도 보유를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농협에도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번에 2014년도부터는 우리 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정인태 위원 이게 우리 관에서, 그러면 농협에서 보유한 무인헬기는 농협에서 당연히 관리할 테고, 우리 시·군에 구입해서 이렇게 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시·군청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시·군에 보면 지금 쌀 전업농이라든지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쌀 전업농들이 보통 보면 10헥타 이상 대규모로 영농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결국 그러면 전업농 단체라든지 개인에게 관리를 하게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개인이 아니고 전업농이라든지 단체에서 관리를...
○정인태 위원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기타가 자부담입니다.
○정인태 위원 자부담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단체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30%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창원, 밀양, 합천 세 대인데, 창원은 어디서 합니까?
창원 전업농단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쌀 전업농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꼭 쌀 전업농이라고 규정할 순 없지만 대부분 대규모 쌀 영농을 하는 데가 쌀 전업농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게 구입비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면 기름값도 들 것이고 또 수리비라든지 유지보수, 또 겨울 같은 때는 약을 안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단체에서 다 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운영관리는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관리단체에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창원에는 어떤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창원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창원도 쌀 전업농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정인태 위원 밀양도 그렇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정인태 위원 합천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합천도.
○정인태 위원 쌀 전업농 합천군지회라든지 이렇게 가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네요?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각 지역에 가면 농협 같은 데도 이런 무인헬기를 일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얼마에 농협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요파악을...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협력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이 수요파악을 잘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협 같은 경우는 운용을 하면, 약을 쳐주면 약에 대한 약제비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또 수혜자에게 돈을 좀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쌀 전업농단체와 또 농협의 헬기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현황파악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창원, 밀양, 합천은 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시·군 신청을 받아서 무인헬기가 많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농협 소유의 헬기가 없는 곳으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어제 농업기술원에 보니까 무인헬기를 기술원에서 41대를 임대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여기는 2억원씩 해서 세 대를 직접 사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임대를 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아마 농업기술원 예산은 무인항공방제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접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시·군에서 집단화된 농지에 무인헬기를 사용해서 공동살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시·군에 보낸다면 그 시·군이 관리운영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 전업농단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김경숙 위원 헬기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김경숙 위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 운영 면에서 시․군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김경숙 위원 농업 농기구를 무상임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임대도 아니고 전업농 그쪽이 법인화되어 있다든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창녕 같은 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녕 같은 경우에는 쌀전업농에서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를 이용하는 데가 보통 농협 그리고 쌀전업농 이런 데서 운영을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 1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12대를 우리 경남 도비를 가지고 구입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에서 하는 지역협력체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군비하고 보태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전업농 자체에서 구입한 그런 무인헬기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가령 이 헬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거나 파손이 됐을 때 는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받는 단체라든지 농협에서 운영·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조건들이 계약체결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구입만 우리가 지원할뿐이지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그 단체나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이 정확하게 실상을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이 무인헬기는 농업인단체에서 수익을 냅니다.
평균, 이렇게 표현할게요.
논 한 마지기, 감이 오게 200평을 농약살포를 하려면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약제하고 비용하고 하면.
그런데 무인헬기로 방제를 하면 5,000원 조금 남짓하면 되거든요.
창녕군 같으면 2대 정도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그 2대로 집단화된 농장에 농업인단체에서 살포를 해 주고 돈을 다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헬기 감가상각 되는 것과 그다음에 1년에 보험료가 1,000만원 정도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추락하거나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서 정비를 하고 농업인단체는 수익을 좀 내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시는 게, 답변석을 바꾸시는 게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가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죄송합니다만 일단 올해 무인헬기 항공방제비를 10억원 예산을 들여서 방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가 무인헬기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 한 겁니다.
10억원의 예산을 들이다 보니까 직접 시․군에서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방제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운영·관리는 그 단체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무인헬기로 공급하면서 병해충 방제하는 게 최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무인항공방제비도 지원하고 무인헬기도 구입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잘 관리하도록 하고 병해충 방제를 통해서 쌀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농촌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이고요, 일손도 부족하고 그리고 농약살포로 인한 인명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기회제공은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다만 이 헬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배종량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위원장 김부영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헬기를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창원·밀양·합천 세 군에 한 대씩 보낼 건데 창원에 어느 지역을 중점으로 보내려고 예정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그것은 시․군에서 판단해서, 아무래도 동읍이나, 무인헬기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충분한 그런 곳에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시․군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종량 위원 사용방법 내용은 농업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양봉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기타 임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마찰되는 부분도 있고, 약제 살포는 같은 시기에 거의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산 쪽은 헬기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배종량 위원 동읍으로 보냈을 때 동읍 외 저 반대편에 있는 쪽은, 다시 말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민을 하나 정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라든지 책임 있는, 농협이면 농협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딱 주인을 만들어줘야지, 전업농한테 줬다 이런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냥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밖에 안 될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더 하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인 없이 주는 거 같거든요.
창원 넓은 지역에 동읍, 대산 예를 들면 다른 데 진동 쪽도 있을 것이고, 물론 전봇대가 너무 많은 데는 못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배종량 위원 진해로 보면 웅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동일 시점에 약을 살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헬기는 한두 대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싸움을 할 거 같아요.
이러니까 어느 누구한테 농협이면 농협 아니면 시면 시에다가 정확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무인헬기라고 하니까 아주 경비행기 같은 수준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봤습니다만, 아주 조그마합니다.
살포범위가 그렇게 넓지도 못하고요.
농촌에 가면 대개 광역살포기가 있습니다.
차에 실어서 분무식의, 100m~150 m 나가는 이런 것도 있고, 용량이 다릅니다만 그런 것도 일부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광역살포기가 있다면 구태여 무인헬기에 비해서 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인헬기가 조그맣습니다.
물론 조작은 쉽긴 합니다만 운영요원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차에 싣고 다녀야 되고, 또 그것을 조작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인헬기 정도를 관리하려면 규모가 있는 농협이라든지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그것을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업농이라고 하더라도 다 개인농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과연 관리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들고, 그런 세심한 관리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무인헬기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광역살포기를 다 갖고 있고 공동방제를 다 합니다.
요새는 농민들이 약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화되어서 다 칩니다.
치고 비용 좀 부담하고요.
또 일부 농협에서는 무인헬기를 사서 합니다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의 지형에 맞게끔.
넓은 평야도 있을 것이고, 넓은 평야에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분무해 버리면 금방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네요?
○정인태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기능성 쌀 재배단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쌀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능성으로 정책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본 위원의 판단은.
방향설정은 맞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세부지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농으로써의 협력을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가 나올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농자재하고 포장재 기업에 지원이 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농자재는 같은 자재일 거고 포장재개발은 여기에서 보니까 도내 9개 시․군으로 해 놨네요.
이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금 포장재개발을 어디에서 하겠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양해영 위원 포장재개발 말고 신규사업을 할 도내 9개 시․군이.
벌써 전수조사해서 마친 상황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수요조사해서 지금 예산반영 해 놨습니다.
○양해영 위원 9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시․군은 창원·진주·사천시이고 군부는 함안·고성·하동·산청·함양·거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도내 9개 시․군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계속 추진할 계획이죠?
일단 내년 당해 연도에 한번 해 보고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내년도 사업을 해 보고 분석 후에 저희들이 확대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해영 위원 포장재개발은 어떻게 해서 지원할 건가요?
공동브랜드로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시․군 지자체에 개발비로 보조해 주는 형태로 됩니까, 어떤 콘셉트로 잡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금 두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검토 중입니까, 두 가지 방안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금 중요한 한 것은 일단 기능성 쌀을 재배할 생산단지조성이 우선입니다.
그게 우선이고, 포장재개발하고 하는 것은 수확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확 후 포장재개발은 2차적인 검토대상이고, 1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능성 쌀 단지를 확대하고 조성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하고 요구하고 심의하면, 벌써 조사까지 해서 9개 시․군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농자재 하고 포장재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내용에 얹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의 산출기초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들의 의회 입장은 이 예산이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이것은 방향성이니까 이미 결정하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의를 하는 데는.
그래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일단 생산단지조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포장재개발도, 지금 시․군에서는 일단 생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산출기초가 사전에 나오고,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부서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면밀하게 살피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포장재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효율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판단을 얻고자 하는데 지금 명확한 답변이 없으니까 좀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조서 8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은 도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인증 비율이 낙후되어 있는 함안·의령·창녕·합천 4개 군에, 그쪽 친환경 인증 면적이 1.5%입니다.
도내 평균이 7.2%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벨트 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친환경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 인증 면적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도내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 4개 지역이 친환경농업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종량 위원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유통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친환경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농작물을 어떤 단계에 의해서 가공·유통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의령에는 어떤 작물에 의해서 특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령에는 뭐, 함안에는 뭐 이런 식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각 지역별 로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을 했다든지 기반구축사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생산기반구축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생물자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목초액을 만드는 시설이라든지 EM을 만드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제 이야기는 생산·가공된 다음에 유통까지 이루어져야 낙후된 지역의 농민소득에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 염두에 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고, 만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면 학교급식과 관련된 그런 공급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유통도 연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일인지 그냥 친환경에 관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재, 교육,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판로가 미미하고 유통이 안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산물 유통 부분은, 지금 친환경농산물의 가장 문제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특화사업을 통해서 가공·유통 시설을 함으로써 배종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급식이라든지 또는 대형 소비처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중에 이 지역단체에서, 학교급식 부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배종량 위원 거창하고 통영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물이 재배된 농가에서 다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조합이 구성되고 또 다른 유통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잘못된 기구가 하나 생길 거 같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는 이런 것을 배제하고 먼저 농민과 생산 작물을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입안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특화사업에 반영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먼저 배제할 부분은 배제하시고 사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데 보니까 단감농가하고 떫은감 전체 농가가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이렇게 낮습니까?
사과·배는 보험에 많이 가입하셨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이것은 아마 작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태풍이 3개가 와서 사과·배는 상당히 낙과가 많았습니다.
대신 단감이나 떫은감은 낙과가 많지 않았고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작용인 거 같습니다.
재해를 많이 입는 작물일수록 많이 가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과·배가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남도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은 되는 거 같은데, 지난해가 1억5,000만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15억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전년도에 14억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14억9,000만원이고 올해 15억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15억원을 가지고 얼마 정도 호당 지원 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보험가입 할 때 표준수확량을 근거로 해서 가입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보험가입은 표준수확량도 있지만 자기가 부담하는 자부담금, 손실률에 대한 자부담금에 따라서,
○김경숙 위원 보험을 가입할 때 표준수확량을 근거로 해서 가입을 할 거고요, 그 손실률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산정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우리 도에서는 지원 안 하고 농협에서 지원합니다.
○김경숙 위원 몇 % 정도 지원 해 주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를 든다면 농가부담이 사과농가 1㏊에 100만원 농가부담을 했다 하면 돌아오는 것은 약 600만원 정도 자기손실 비율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해보험 가입 할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재해를 입었을 때 상당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 사과·배 농가는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농작물의 특성상 가입률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답변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으로 들여다본다면 보험가입비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다, 작목하시는 분들이 가입 안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가에서 원한다면 다 가입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목에 따라 가입률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사과·배가 제일 많고, 특히 일반보험하고는 달리 정책보험입니다.
정책보험으로써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가에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홍보도 하셔야 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조금 확대해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산은 15억원이 되어 있지만,
○김경숙 위원 추경에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추경에 주로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얼마만큼 될지 수요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농가에서는 원하면 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된 만큼 저희들이 추경에서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계속 추경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123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이 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은 일반적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저도 이 부분은 알고 있고, 그런데 밭농업 직접지불에 대한 것도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됨으로써 한·미FTA 대책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올해 2년째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계산해 보니까 ㏊당 40만원 정도 보조가 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쌀소득보전은 ㏊당 79만원 정도 나오고, 그 뒤페이지 한번 볼까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조금.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이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서, 왜냐하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작하는 밭이 경사도가 14% 이상 나오는 것인지 이런 규정들이 농가에서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이것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경사지면적이라든지 이것은 농촌공사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조우성 위원 ‘이것은 경사지가 16%다 그것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농사만 짓게 되면 보조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충족하면 조건불리 직불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거 사각지대 안 생깁니까?
제가 보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생길 거 같은 우려가 드는 부분이고,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2년부터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역사가 10여년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됐을 거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밭농업 직불지불은 지난해부터 됐으니까, 농민들이 자기 이익금이 생기는 거니까 챙기겠지만, 농촌지역이면 밭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신청하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방금 “신청하면”이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에서도 어려운 농촌 환경을 파악해서, “신청하면”이 아니고 신청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줄.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고향사람들도 이것을 챙기고 있는지, 저도 오늘부터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잘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농촌공사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공사에서 5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가 딱 나와 있으니까 사각지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 개별적으로 공문을 집으로 다 보냅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농촌공사 자료에 따라서 농가에서 직불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농촌사람들이 정보가 일반적으로 좀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농하는 분들이야 이런 것이 하나 뜨면 챙기겠지만 소작하는 분들은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이 된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신청대상 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못 챙긴다는 것은 좀 억울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지요?
이흥범 위원님 한 분만 질의 받고, 다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수고 하십니다.
농약살포 무인헬기구입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오시기 전에 1시간 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괜찮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서 오신 분들에게 교육청 설명을 먼저 듣고 농산물유통과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교육청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학교무상급식지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어서 교육국장님하고 체육건강과장, 예산과장 이렇게 세 분 오셨습니까?
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 이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지 싶은데 저희 예결위 소관 예산안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시고 저희들이 질의·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남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며, 2014년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실시해 왔던 분담률을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과장입니다.
다음은 예산과장 이수한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부영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영채 분담률에 대해서,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냥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국장님 거기 계시고 질의 있을 때 답변하시는 걸로,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도비분담 20%, 시․군 30%, 교육청 50% 이렇게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청은.
교육청 예산하고 이게 좀 다른 거 같은데, 관련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 하시고 교육국장님 답변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교육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농산물유통과장님 좀!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청 공무원은 질의·답변을 하고 바로 퇴장하도록 아까 간담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농산물유통과는 나중에 별도로 하시고, 교육청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데이터가 틀려서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시네요.
○위원장 김부영 제가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인태 위원 불렀으면 도청 이야기도 들어 보고 교육청 이야기도 들어봐야지요.
교육청에 물어보고 나가버리면 삼자대면이 됩니까!
○위원장 김부영 현재 받으신 자료가, 농산물유통과에서 자료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정인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도청에서 나온 자료가 다르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 부분은 과장님 나오셔서,
○정인태 위원 과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정인태 위원 사업조서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수치들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협의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소통이 된 상태인 거 같습니다.
2014년 계획에 도비·시비·기타가 있는데요.
도비가 328억원, 시․군비가 493억원, 기타가 822억원.
기타는 어디 예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교육청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정인태 위원 교육청 예산이죠, 822억원.
도, 시․군비가 50%, 기타가 50% 해서 1,644억원이 되네요,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교육청 822억원이라는 것이 급식비입니까, 아니면 식품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식품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자료가 온 거 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거 같아요.
자료에는 식품비가 교육청은 49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822억원이라고 도청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수치가 왜 다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내년도 중학교 확대를 전제했을 때 총 식품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1,644억원이고요.
우리 도와 시․군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이 50% 기준했을 때 그 절반이고 나머지 금액 822억원을 교육청 부담으로,
○정인태 위원 부담을 해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식품비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의회 제출안이 1,315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 자료가 맞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 예산안.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그 자료가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죠, 의회 제출안이 있고 도청에서 한 제출안이 있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제가 판단컨대 그 예산 1,315억원은 현재 도와 교육청, 시․군이 편성해 놓은 예산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요?
헷갈리네... 아무리 봐도 822억원 교육청 부담률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2013년도까지는 읍·면지역은 초·중·고 다 무상급식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그리고 동 지역은 초등학교만 무상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중학교·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소득층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동 지역은 중·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인정액 130%인 대상자만 지원해 줍니다.
소득인정의 130%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155만원 정도 됩니다, 월 생계비가.
○정인태 위원 4인 가구 기준했을 때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곱하기 130% 범위 내에서,
○정인태 위원 그 정도 이하 가구에는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죠?
213페이지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이것은 동 지역 중학생도 포함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교육청에서 “493억원만 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도비, 시․군비에서 70%였는데 20%를 삭제한 50%만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 해라 해서 882억원이 됐다 이런 말씀 같네요,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치 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산안과 관련해서.
○김갑 위원 하고 싶은 말.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예산을 전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예산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 도청은 자치단체 민간단체보조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한해서.
정책적인 그런 질의는 다음에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문준희 위원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교육국장 김영채 도의회 제312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농수산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원래 2010년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합의한 분담률, 도교육청 30, 도청 30, 기초 자치단체 40% 분담률을 2014년까지는 로드맵에 의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18개 시․군도 세수확보가 안 되고 재정상태가 어렵지만 2014년까지는 원래 약속한 대로 분담을 좀 해 주십사 하고 1차 추경 때까지 저희들은 도청하고 면밀히 협조체제를 구하고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말씀 다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공약을 무조건 했다고 해서 그게 마치 임기 기간 중에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처음에 무상급식 추진할 때 그때 당시에 도지사 후보가 한다고 해서 교육감님하고 도지사 당선자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거든요.
시․군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도에서 교육청하고만 협의해서 시․군 부담비율을 지운 겁니다.
시․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사항이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이것을 몇 십 억원, 창원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237억원 들어갑니다.
○강석주 위원 통합창원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영채 예.
○강석주 위원 1년에 237억원 하는 거 같으면 해마다 이런 부담률이 늘어날 건데, 시․군 재정상황상 이것을 계속 부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영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 무상급식의 처음 시도가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지금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식품비를 부담하겠다 해서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부담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의령·합천·남해·거창은 초·중·고까지, 원칙은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학교급식법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장께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나머지 5개 군은 초·중학교까지만, 통영시는 초등학교까지만.
그렇게 발단이 돼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때 당시도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이 분담비율을 조정할 때도 원래 식품비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강석주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자료 내놓는 것은 급식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분담비율을 갈수록 낮춘 자료를 계속 내놓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위원님, 급식비라는 것은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세 개를 다 합쳐서 말하는데, 전국에서 식품비만 부담하겠다고 하는 곳은 경남하고 광주광역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전국에서 급식비, 운영비, 식품비를 통합해서 분담률을 계산하는 거지 식품비에 한해서 지원하는 율로 하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처음에 경남도 상황은 급식비를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분담비율을 3 대 3 대 4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그때는 식품비를 저희들은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하면,
○강석주 위원 그때는 분명히 식품비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식품비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식품비를 부담한 것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단체장들께서 학교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부터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투명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강석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광역 시·도지사, 교육감들이 공약을 싹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국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서울이나 경기나 잘 사는 광역 시·도하고 못 사는 광역 시·도하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 저희들보다 더 못 한 데도 보통 50 대 50을, 기초자치단체하고 도청하고 비율이 50 대 50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비교하면 70%라고 말씀하셨는데, 식품비에서는 70% 맞는데 급식비 전체로 봐서는 44%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경남 같은 경우에는 역차별 당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라면 급식에 혜택을 받으면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이걸 추진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저희들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해서, 물론 4년간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공약해서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틀어졌지 않습니까?
뭣 때문에 틀어졌습니까?
경남도가 지금 2003년도 이후에 도의 부채가 거의 1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에.
각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작은 시·군도 몇십억원씩 이런 부담을 못 하니까, 이걸 처음 시작할 때만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찬성했죠.
하고 나서 그다음 해부터는 계속 분담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갔어야죠.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까지 도지사님 합의한 이후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두 달 사이에 했고, 그다음에 담당자 워크숍을 매년 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해 와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2013년에 3년을 하고 나서 4년째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아무런 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해부터 바로 말이 있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더 그랬고.
○위원장 김부영 질의 마쳤습니까?
○강석주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우리 도에서도 약속사항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속사항이지 법적으로 어떻게 할 그런 것은 됩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하고 결혼하면 잘해 줄게, 행복하게 해 줄게, 결혼하고 나서도 니 생활비 100만원 주겠다 해서 약속을 지켰는데 내가 수입이 떨어지면 100만원에서 적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그 수준에서 낮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도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뼈아프게 하고, 나는 여기까지 온 자체부터도 도나 교육청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다시 한 번 더 해 가지고 교육감님도 자기의 공약사항, 우리 도지사님도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해서 정리하십시오.
진짜 우리 도민들은 이 자리 이런 모습 좋아 안 합니다.
서로 양보해서 절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논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무상급식을 반대하니 하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경남도의회나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정략적으로 선동 선전을 해 댈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자는 이런 급식정책이지, 제가 볼 때는 급식정책에 관한 그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무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그 당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선거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공약을 한 거죠, 정확하게는.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예산이 다 확보되니 안 되니 하다가 결과적으로 처음에 요구한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그 당시 합의된 게 실무회의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분담비율이 약속된 겁니다, 식당에서.
그렇죠?
분담비율은 식품비에 대해서 아까 3 대 3 대 4씩으로, 그게 2010년 8월 초일 겁니다.
맞죠?
○교육국장 김영채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 아니고 도청 기획조정관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는 실무자 협의하고 도지사님 교육감님이 직접 실무자들을 만나서 분담비율을 정한 것은 장원 한정식인가 거기서 분담비율만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8월 8일 식당에서 하고, 8월 9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 기획조정관실에서 교육감님, 도지사, 도청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예산복지과장,
○심규환 위원 그때 분담비율만 정한 거죠.
크게 정해진 것은 분담비율을 3 대 3 대 4로,
○교육국장 김영채 분담비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3 대 3 대 4로 정해지고, 제일 유감인 것은 그 당시에 시·군이 40% 부담하게 되는데, 시·군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거기서 정하고 나서 한 10일 후에 시·군 관계자를 불러서 시·군 분담비율을 40%를 분담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약속되고, 문제는 분담비율을 정하고 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분담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앞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특히 시·군에는 시·군을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가 없다 보니까 도하고 교육청이 정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따르다가 그다음 해에,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바로 분담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당시 창원시와 진주시는 예산을 다 요구 조건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40%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는, 제가 전국적인 불균형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남도 자체에서 현재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지금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동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제가 동 지역은 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면 지역은 못 산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면 지역도, 예를 들어 장유면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도시가 되고 말이 면이지 실질적으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면 지역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동 지역 중에서도 구 도심지 지역은 오히려 낙후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 중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못 본다 말입니다.
경남도내에서 현재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기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정책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따질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현재 경남도 재정 상황을 볼 때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100% 무상급식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정하다 보니까 면 지역과 동 지역에 약간 불균형이 발생하니까 제가 알기로 대구·경북은 소득별 수준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도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대구·경북은 소득 하위계층 50, 60% 정도로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현재에서 스톱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지역별 그걸 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걸 좀 보완하셔서 소득 부분도 보완해서 같은 지역인데 약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에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되니 안 되니 따져서 여기서 우리가 없는 예산을 만들어 줄 역량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위원님, 답변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영채 제가 무상급식 추진현황 자료를 1장 드렸습니다.
드린 바와 같이 2010년하고 2013년, 2014년하고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 당시는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 무상급식을 하자 해서 식품비를 다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했던 것을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 사항이 완전 바뀐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충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인건비하고 식품비 거기에 논란이 좀 있는데 현재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에 무상급식 직원들 다 계약직입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계약직도 있고, 계약직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뭐라 합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조리종사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계약직 아닌 직원은 무기계약이라고 합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위원장 김부영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입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위원장 김부영 누가 모집해서 뽑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그거는 학교 단위에서.
○위원장 김부영 학교 단위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학교장이.
○위원장 김부영 학교장이 합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위원장 김부영 학교장은 교육청 공무원입니까, 도청 공무원입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청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는 직원은 교육청 직원입니까, 도청 직원입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청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교육청 직원이죠.
그래서 인건비는 교육청에 있는 직원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타 시·도 여러 예를 드셨는데,자기 책임 부담 원칙에 의해서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은 그런 원칙 하에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심규환 위원님의 제안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무상급식 때문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분란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야권하고 밀고 당기고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었어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무리한 로드맵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 자체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계획하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하고 의논해서.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하시고, 소득 문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상급식, 학교급식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번에 다른 공무원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보좌파 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 당시 일괄적으로 평균적 의미의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좀 형편이 나은 학생은 자기가 부담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무상급식을 하면 자라면서 어떤 자괴감이 들고, 차별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논리가.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하자.
우리는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초·중등 인격이 형성될 때 자기가 차별도 좀 느끼고, 자기가 힘든 것을 느꼈을 때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발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조사를 교육청에 면밀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는 타 시·도와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고.
교육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농정국 하고 식사하도록 하죠, 위원님들.
위원님들,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거제에서 도, 시·군 감사공무원 특강하고 명예 감사관 시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심규환 위원 지금 예산 심의를 3일 하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 3일 연달아 자리를 비운다는 게 용납이 안 되고, 행정부지사가 참여하는 우리 도의 위원회가 80 몇 개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거기 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 몇 개 위원회에 회의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위원도 있고, 100% 참석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딱 이때 그 행사를 가야 됩니까?
아니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행정부지사님이 여기 있다고 해서 더 의미가 있고 그거는 아니겠지만 누가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누가 기록했다가 우리 행정에 전파가 되는데, 지난해하고 추경할 때도 보십시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각 실·과별로 통일이 안 되고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심규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무부지사는 안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사가 많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죠.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양해가 안 되시면,
○강석주 위원 특강을 부지사님이 하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부영 예.
거제에서 실시되는 도, 시·군 감사공무원과 명예 감사관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결위가 이미 공고가 되어 있고 하면 미리 날짜를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강석주 위원 특강이 언제 끝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들 양해 안 해 주시면 감사관을 대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 문제를 가지고 논란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관 대신 보내도록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다른 행사 다 줄이고, 하루에 행사가 3건, 4건 있지만 다 줄이고 하나 남겨 놓은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오늘이면 끝나니까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대신에 감사관을 보내신다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국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면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일부 모니터를 보시는 분이 오해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차별을 느껴야 성장한다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별이 정당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살다 보면 일정한 그런 자극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마치 반대하는 측에서는 김부영 위원장이 빈부 차이를 당연하다 한다 이렇게 누가 왜곡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위원장 김부영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농산물유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냥 물건 갖다 놓고 팔지는 않을 것이고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일반적인 농가 입장에서 보면 수출업체와 컨택을 하면 수출업체가 대행해서 수출해 주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수출하면 수출업체가 있는 거죠, 중간에 하는 것.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대행을 해 주고 수수료 형태로 받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일괄 구매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심규환 위원 우리는 농산물 수출업체에 물건을 필요한 부분 선적까지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매자를 찾고 하는 것은 주로 수출업체들이 바이어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업체가 직접 찾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나 우리 관에서 찾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심규환 위원 주로 그런 업무는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대행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심규환 위원 주로 수출업자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선적까지만 보통 책임지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심규환 위원 그런 시스템이 맞는 거죠?
일반적인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심규환 위원 예산서 2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데 농수산물 해외 물류 지원이 있네요.
물류 지원 내용을 보니까 냉동창고, 냉장창고를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물류 지원이라는 게 현지의 수입업자나 수출업체 입장에서 물건이 필요할 때마다 단기발주에 대해서 응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발주해서 갖다 놓으면 현지에서 필요한 상품을 바로 공급할 수 있고, 특히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 측면에서 현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수출 대행 업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경남도에서, 그만큼 그분들이 자기들이 창고를 확보하고 하면 거기다가 마진을 얹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출업자면 제가 현지에 냉장창고를 하나 구해 놓았어요.
그러면 냉장창고 관리 비용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수출을 대행하면서 수수료에 창고 이용료까지 포함해서 받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려 4억원을 물류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입업자나 수출업체 입장에서 큰 규모들은 자체 창고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선 농산물이라든지 소규모 가공품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가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발주 자체를 단기간에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소규모 업자 같은 경우 신선 농산물은 상온 보관이 아닌 저온 보관을 해야 만이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 알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게 경남도가 예산을 할 만큼 그거냐 이거죠.
어차피 그거는 업자들이 위험을 부 담하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경남의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고 국내에서 발주하고 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자기들이 현지에 창고를 미리 임차했다가 필요한 물량을, 돈이 되면 미리 확보를 한다고 자기들이, 그래서 팔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4억원인데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미국 되어 있는데 동남아는 빼고, 이런 창고라는 게 주로 소비지가 가까운 대도시 주변이 될 거라고, 당연히 비쌉니다, 이게.
그러면 4억원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 미국 확보됩니까, 창고가.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확보 가능합니다.
○심규환 위원 4억원 가지고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왜냐하면 이게 상시 보관을 위한 창고가 아니라 15일에서 30일 정도 일시 보관을 위한 창고기 때문에 대규모 창고라기보다는 보통 100평 정도 수준에서 한 200평 정도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예산 항목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심규환 위원 민간위탁금이면 이 돈을 누구에게 준다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경남무역을 통해서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현지 임차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이게 경남무역에 주는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경남무역을 통해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이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에 돈을 주는 건데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경남무역에 줘서 경남무역이 현지 임차시설을 우리 도를 대행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규환 위원 민간위탁금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기금 성격의 사업비는 아니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담당관 계시는데,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금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 해 가지고 주로 시가지 도로 청소 대행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체 사무는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답변이 안 되시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민간위탁 사무조례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경남무역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경남무역은 만들어진 목적이, 우리 경남도가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경남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나, 주로 농수산물 이런 것을 수출하기 위한 그런 업체인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세워서 창고도 제대로 확보를 안 하고 영업을 해 왔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경남무역에 자체 창고는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경남무역은.
경남무역은 제가 사업수익을 보니까 주로 농수산물 수출량이 상당해요.
그게 제일 많더라고 비율이.
그러면 주로 경남의 신선 농산물을 수출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경남무역이 만들어진 게 몇 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냉동·냉장창고조차 확보하지 않고 영업을 해 왔다는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아마 바이어하고 직접적 거래를 하면서 현재 자기 창고는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경남무역이 농수산물 수출의 비율이 극히 적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 사업수익 비율이 농수산물 수출에서 제일 많이 얻어요, 경남무역이.
거짓말 좀 보태면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남무역이 최소한 이런 물류시설조차 제대로 확보 안 하고 냉장·냉동창고도 안 하고 이제사 도에서 예산을, 그것도 농산물유통과에서 확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남무역은 어느 과에서 관리 감독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국제통상과에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이런 행태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타당성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데, 단순하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사업량이 4개소인데 이것도 한 번 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경남무역에서, 원래 이런 업무를 하라고 경남무역을 만든 겁니다.
이런 업무를 하라고 만들었고, 우리 경남도 사무위탁 조례에도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남무역이 이런 데 전문기관이에요.
그래서 경남무역에서 이거는 자기들 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데까지 경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은 없다는 거죠.
지금 경남무역이 1년에 흑자를 어느 정도 내죠?
잘 모르시겠네, 소관 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경남무역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의 지원 선이 경남무역이고, 실제 이용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바이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남무역이 원래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업체면 거기서 하는 게 맞지 도의 예산을,
○위원장 김부영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무역이 지금 민간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경남무역에 대해서 질의하면 여기는 농산물유통과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안 그렇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지금 민간이전 해 놓은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경남무역에 주는 겁니까, 민간업체에 줍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경남무역에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 주는 건데 그 교부 선을 저희가 전체 업체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임차할 수 있는 것을 대행하는 교부 선을 경남무역으로 정한 것뿐입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 경남무역에 주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민간위탁한다면서 경남무역에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지불된 내역 있죠?
올해 처음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2012년도, 올해도 줬네.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으면 4억원만 증액된 것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도 줬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2012년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신규 계약은 없었고, 계약해서 계속 해 오고 있고, 내년에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어느 민간업체에 주는지는 모르죠?
과장님은 예산은 나가면서 어디에 나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현지에 물류창고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업체를 통해 수출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를, 물류 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실제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농산물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경남무역이 법인이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외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2년간으로 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2년간 계약을 해서 물류창고는 확보를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또는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흥범 위원 그 계약한 업체와 외국 창고의 계약한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농산물 수출시장을 개척한다고 해서 수출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모 시에 보는 것 같으면 미국 마이애미주에 있는 시가 생각이 안 난다, 거기에 호접란 수출한다고 해서 농업법인인데, 그 당시 농업법인이 조금 유행을 했었어요.
지원을 해 주고, 약 20 몇 억원 지원을 해 줬죠, 연차별로.
거기 가서 하우스를 지어서 호접란을 길러서 한다는데, 사실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 해서 20 몇 억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농산물 수출해서 받아 들어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나라에 지어서 주는 것으로 끝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예를 들면 덴파레를 수출하겠다 해서 중국의 하이난성에 우리 수출법인이 덴파레를 하우스 속에 넣어서 길러서 거기 가서 덴파레를 만들어서, 덴파레가 호접란 같이 생긴 그겁디다, 저도 그래서 꽃 이름을 알았는데.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좀 열대지역이기 때문에 덴파레가 도로변 그런 데 바로 심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수입되어 오는 호접란 비슷한 그건데, 그게 도로변에 그대로 심어져 있는 그 정도로, 우리 풀처럼 자라고 있는데,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이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우스에 모종을 가꾸어서 거기에 가져간다 했는데 가보니까 기가 차는 일이더라고.
그래서 중국에 그대로 하우스를 지어주고 하나도 수입도 보지 못하고, 그 돈은 결과적으로 수출업자가 중간에서 착취하는 꼴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경남무역에 주는 건지 개인한테 주는 건지 묻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창고를 빌렸고, 거기에 적재되었던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 부분을 계약서라든지 운영사항을,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이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이 물류 지원하는 창고가 거기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창고까지 임대를 해 줘서 수출업체를 도와줘야 됩니까?
무슨 수출업자가 그런 업자들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수출업자가 자기 능력이 없으면 수출 안 해야죠.
왜 우리가 창고까지 빌려서 농산물 수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청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 올해는 산청한방엑스포한다고 이렇게 줬는데, 내년에도 이게 필요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한방약초축제가 아니라 한방약초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3개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보니까 도비인데.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광특하고 도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군비하고.
광특사업입니다.
○이흥범 위원 부기는 광특사업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재원이 광특입니다.
○이흥범 위원 3년간은 어떻든 줘야 된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사업별조서 221페이지하고 222페이지인데 바이어 초청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바이어를 초청해서 숙박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이걸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지난해에 저희가 바이어 초청하고 계약 상담하고 한 실적 자체가 한 22억원쯤 되었고요, 수출이.
○정연희 위원 그럼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올해도 저희가 미국 LA엑스포하고 연관해서 사전에 바이어 4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번에 1억300만불이라는 계약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 바이어를 초청할 때 해마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거의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권장사업인데, 나라가 6개 정도 되네요, 초청하는 바이어가.
그런데 바이어들이 우리 교포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 하시는 분들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대부분 한인사회하고 연관된 분들이 많습니다.
○정연희 위원 내가 전반기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이 바이어들하고 동포도 같이 초청해서 세코에서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는 그런 행사는 안 하고, 보통 해외 수입바이어를, 대부분 한인이나 한인교포들이 많고,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현지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현장을 보고 식품공장을 봐야 많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초빙해서 하고 나면 상담실적과 수출실적이 바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2012년하고 2013년 수출실적을 한번 줘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수의사대회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수의사대회 개최비 지원,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찾았습니까?
수의사대회를 매년 도에서 지원하고 있네요, 2012년부터.
○축산과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형평성 문제가, 특수한 단체, 보통 우리가 단체에 지원을 할 때는 사회적 약자 단체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열악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직능의 단체라고 봐지는데 이거 이유가 있는가요?
지원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수의사대회는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사실은 강습회를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도내에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신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왔던 신기술 도입이나 이런 것은 어느 직능이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다른 데 없이, 이게 전국 단위로 전국대회가 이번에는 경남도에서 유치되는 데 대회비를 한 해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물론 신기술 보급이라든지 위생에 관련된 부분은 감안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의 재정이나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현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인데, 도비를 사실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수의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방역 수의사 관계 이 부분이.
우리가 화합의 장도 마련도 하고 평시에 가축 질병예찰이라든지 축산농가 질병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영 위원 과장님, 다른 직업적인, 사실은 수의사단체가 열악한 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기술적인 보급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개인의 영업의 영리에 준해지는 단체입니다, 수의사단체가.
이거는 깊이 논할 부분은 아니고, 다른 데와의 형평성 문제는 우리가 꼭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고, 2012년도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매년, 이거 예산 편성 추이는 어떻습니까?
2012년도부터 계속 900만원으로 편성을,
○축산과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번 편성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매년 그대로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올해는 사실은 전국대회도 유치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우리 지방 재정 여건상 그 부분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신기술이 자꾸 도입되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해서,
○양해영 위원 수의사들께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직업상의 자기 전문성을 높이는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는 심의 장소에서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치면 무수한 단체들을 다해 줘야 됩니다.
다 저희 사회에 어떤 기여를 안 하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받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296페이지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겁니다.
찾았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296페이지는 조사료 생산지원인데,
○조우성 위원 제가 잘못했네요.
247페이지입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금년에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왔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금년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지금 구제역 발생된 지가 3년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가축 살처분 현황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2013년도 가축 살처분 현황은 두수가 현재까지 576두입니다.
○조우성 위원 금년이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2013년에 전체적인 예산이 50억원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 부분은 미리,
○조우성 위원 계상을 해 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실적들을 좀 나타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대비해서,
○축산과장 박정석 예, 국비 배정예산에 의해서 비율대로,
○조우성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조우성 위원 그래서 한 마리 살처분하는데 보니까 125만원 정도 드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축종별로 다,
○조우성 위원 다 다르죠?
크기나 중량에 따라 다 다르겠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 안 해서, 그런데 오백 몇 십 두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살처분을 했다는,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살처분 대상 두수가 13종이 있고 그다음에 도태할 수 있는 두수가 4종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살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몰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매몰하고 보상금 지급까지 다 포함,
○조우성 위원 다 지급을 하는데 살처분하면 그 살처분 대상이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살처분을 합니까?
기준이?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제1종 전염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돈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우성 위원 다른 가축병이 와서 금년에 오백 몇 십 두를 했다 그 말이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브루셀라병, 결핵병 그다음에 돼지 열병,
○조우성 위원 그런 병들로 인해서?
○축산과장 박정석 예.
○조우성 위원 구제역도 안 오고 금년에 큰 가축병이 없었는데 오백 몇 십 두를 했다는 얘기는,
○축산과장 박정석 가축 전염병은,
○조우성 위원 두수를 줄이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내가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금년에는 집행내역이 어떻게 나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까지 9억6,000만원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 8,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것은 아직, 신청을 받아봐야,
○이흥범 위원 보완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축산과장 박정석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이 13개소 있는데 그걸 평가해서 2개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흥범 위원 전에도 이런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완을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열 몇 개 중에.
○축산과장 박정석 앞에 한 번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작년도에 한번,
○이흥범 위원 전년도에만 했고 올해는 없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가축처리시설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도내에 몇 개가 있다고요?
○축산과장 박정석 13개소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13개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흥범 위원 그런데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 평가를 해서 준다라는 것은 좀, 시설이 낡아서 보완하는 것인데,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도 낡은 순서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뭐라고요?
○축산과장 박정석 13개소 30억원이 지원됐는데 그 13개소 중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제대로 모른다, 그렇죠?
○축산과장 박정석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예산이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뚜렷하지 못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박정석 아닙니다.
지금 가축분뇨 이 부분은,
○이흥범 위원 나름대로 보완을 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현지답사를 해 보고 이걸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3개소 중에 1개소를 줄 것인지 2개소를 줄 것인지 3개소를 줄 것인지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내용이네요?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이 2008년도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2008년도에 2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 2009년도에 4개소, 그렇게 해서 총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3개소 중에서 일부 나타나는 부분은 함양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최고 점수가 높은 순위로 해서,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보완을 해야 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고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올릴 때는 정확하게,
○축산과장 박정석 아닙니다.
지금 13개소 중에서 정상가동이 8개소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개소고 그다음에 부지 미확보라든지 포기, 대상자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13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부영 풀로 사업비를 만들어놓은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산서 301페이지에 전통민속 소싸움대회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소싸움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대상 시․군은 창원․진주․김해․의령․함안․창녕입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이 좀 증액됐나요?
4개 지역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함안군은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번에 함안군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4,400만원인데 각 지역별로 1,000만원 정도 지원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진주하고 의령은 1,200만원이고, 창원․김해․함안․창녕은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308페이지,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이 있네요?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인데 갑자기 왜 이게 등장하죠?
○축산과장 박정석 이게 2011년 4월 경남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당시에는 18개 시․군에 21개 사업이었습니다.
금년 4월에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 재평가 결과에서 이 부분이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이게 좀 다릅니다.
원래 모자이크사업으로 된 것인데 선정되고 나서, 홍 지사 취임하고 나서 기존의 모자이크사업 중에서 계속 이어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모든 시․군에 다 못하니까 일부를 선별해서 정말 지원 가치가 있는 사업을 재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모자이크사업으로 할 때는 창녕 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로 채택이 된 겁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심규환 위원 그 당시 사업내용이 3개였습니다.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었고 두 번째, 생태촌 조성 세 번째, 우포늪 갤러리 건립 이 세 가지 사업이 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사업으로 모자이크사업 채택된 것 맞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사업을 변경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별 경제성하고 수익성, 타당성 평가를 해서,
○심규환 위원 아니 타당성 평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의 모자이크사업 중에서 다시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를 한 겁니다.
이게 당초 모자이크사업에 선정된 이유는,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니까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되었고, 그 당시는 국비 35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국비가 쏙 빠져버렸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소도 바뀌었네요.
그 당시 모자이크사업 신청할 때는 신당리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주매리로 사업장소도 바뀌고 또 사업내용도 바뀌고, 명칭도 바뀌고.
그러니까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사업은 지금 다 처음 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업을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 도비가 3억원 투입되었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심규환 위원 이 3억원은 어디에 투입된 겁니까?
이게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에 3억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생태촌 조성이나 우포늪 갤러리 건립이나, 이 장소가 바뀐 것도 제가 의혹스러운 것이 원래는 아마 생태촌 조성에 도비 예산 3억원을 투입한 것 같아요.
이 위치가 주매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은 투입되었으니까 그 사업을 다시 가져와서, 어드벤처관은 신당리인데 끌어와서 하는 사업 같아요.
예산 투입될 때와 또 사업이 선정될 때와 사업명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지금 국비 확보계획도 전혀 없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은 올해 3월 말에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재평가 실시,
○심규환 위원 그러면 재평가할 때 장소와 그런 것 그때 다 재평가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게 다 포함됐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재평가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축산과장 박정석 소관 부서 업무담당자,
○심규환 위원 그러면 3억원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것은 용역비라든지 사업장 부지매입에 쓰였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3억원은, 다시 말씀해 보세요.
3억원이 어디에 쓰였어요?
○축산과장 박정석 사업비가 14억8,000만원인데,
○심규환 위원 3억원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3억원은 용역비하고 사업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모자이크사업, 맨 처음에 으뜸명소 가꾸기 사업할 때 부지매입비는 국비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가 모자이크사업 할 때는 부지매입 안 하고 주로, 뭡니까?
당해 사업비만 주기로 그 당시 약속이 되었고, 그래서 저도 진주에 무슨 부지가 부족해서,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 35억원을,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지는 군비로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자꾸 말씀...
방금 아까 도에 3억원 투자된 것이 어디냐 하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14억8,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억6,000만원이고 군비가 11억8,000만원이거든요.
○심규환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완전히 변경을 시킨 겁니다.
국비로써 부지매입과 건축 등을 하겠다고, 35억원에 당초 책정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를 보니까 그 당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보니까 꼭 이 법에 위배된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이 법 취지는 그겁니다.
주로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실험․연구 이런 것을 해서 기술보급을 통해 곤충산업을 육성시키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말 그대로 어드벤처관처럼 보고․즐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체험하고 구경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당초 법이 목표로 하는 취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차라리 여기에 곤충산업연구소를 만들어서 부가적으로 아까 어드벤처관 만들고 하는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업 성격은 그냥 보고 와서 즐기고 구경하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겠다는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국비 지원은 없애버리고.
대부분 모자이크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겠다고 한 것이 가점을 받았어요.
도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고 국비 지원 받아서 하겠다 하면 더 많은 평가점수를 받았습니다.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전체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 소관 부서 업무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자꾸 검증단이라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모자이크사업 선정할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했다고.
그런데 보니까 전문가도 아니더만.
그 당시 결정권자의 가까운 몇 사람을 측근으로 참여시켜서 평가를 하고, 그 당시에 평가점수도 사실 조작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1차 모자이크사업 선정 결과인데 지금 2차로 한 것이, 이런 내용을 그분들이 제대로 다 파악해 봤습니까?
사업장소가 바뀌고 국비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이걸 다 평가해서 선정한 겁니까?
그 당시 선정 항목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재평가할 때.
이것은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또 우포늪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개발한다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조선시대 때 선조대왕이, 아니면 세종대왕이 우포늪의 가치를 알아서 그때부터 파헤쳤으면 지금 우포늪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모르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지금 이 우포늪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파헤치고 해서 훗날 500년 후에 우포늪 가치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됐는지 다시, 재선정 자료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선정한 과정의 자료를 좀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은 시․군 자체평가에 의해서 검증 및 현지 확인실시계획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게 아까 어드벤처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의 지역자원, 뭡니까?
진주에 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건립되고 거기에서 곤충을 길러서 제공하고, 그런 내용까지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더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게 창녕에서 신청서가 올라왔겠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제가 영어가 좀 약합니다.
어드벤처가 무슨 뜻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모험․체험,
○문준희 위원 모험․체험?
○축산과장 박정석 예, 제목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다 올라온 부분입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곤충도 영어로 쓰지요.
아까 심규환 위원님이 세종대왕이라고 하니까 그게 퍼뜩 생각납니다.
좋은 우리글이 얼마든지 있는데,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어드벤처라는 말을 왜 씁니까?
참! 어설픕니다.
한글에 영어를 붙여서.
영어를 다 쓰시든지 한글로 하시든지 그러면 좋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도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 양해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국어진흥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싶네요.
경상남도 수의사대회에 돈 조금 지원하시는데 저는 이 예산을 좀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길고양이 문제가 많이 사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번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양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길에 가다 보면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 지역들도 좀 있고요.
우리 경남도는 아직 조례를 하지 못했는데 저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수의사대회 여기에서, 길고양이들을 대량으로 키우는 분들도 있고, 반려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 지원하는 것 좀 안 됩니까?
수의사대회 이런 데서 수의사 분들한테 이런 것 좀 권장하면 안 됩니까?
반려동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길에 버려지는 고양이들, 처음에는 키우는데 계속 번식을 하니까 자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 고양이를 100마리 정도 키우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키우는 것은, 밥은 주고 하겠는데 안에서 또 번식을 하니까 이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수술하는데 수술비용이 35만원 내지 40만원이 든답니다.
이것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들도 참 많습니다.
수의사대회 이런 것 하실 때, 수의사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기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야 되겠어요.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라든지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시․군별로 있거든요.
그리고,
○김경숙 위원 고양이 100마리, 150마리를 어떻게 등록하겠습니까?
과장님, 좀 고려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김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이니까 관련 조례나 법령에 또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예산안에 대해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입니다.
원장님이라고 그럽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영 예.
○김갑 위원 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이 경상남도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영 상남면 예림리에 있습니다.
○김갑 위원 상남면... 밀양 아닙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영 예.
○김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토종전시포 자동관수시설이 있고 또 야외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토종전시포는 본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영 전시포는 노지인 밭에 설치되어 있는데 본관하고 거리는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갑 위원 거기는... 관수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고 물이 제일 좋은 곳인데 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영 논에는 벼하고 이앙시기 맞춰서 물이 관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4월 못자리할 때부터 보통 하우스 끝날 9월 말 되면 단수를 합니다.
밭작물은 연중 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한데,
○김갑 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 전부 다, 밭마다 고랑이 흐르고 물이 철철 넘치는데 아무리 밭작물이라 해도 관정을 해서 그렇게, 관정이 꼭 필요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영 지금 논은 도로 건너편에 다 있고, 밭은 본관 도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양수시설은 좀 미흡합니다.
○김갑 위원 변소를 지어놓으면 들에 있는 농민들이 쓰기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밀양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몰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2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은 31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환 위원 자료제출 좀, 제가 첫날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섬진강 꽃길 전국 마라톤대회 MBC경남 자부담 부분에 대한 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산담당관, 중식 하고 나면 위원님이 자료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인사는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원안가결이라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렇더라도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예,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감사와 또 부탁의 말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교통국에 소관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구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테이블 앞에 설명서를 배포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7페이지, 예산서 78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인데 2014년도에 113억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아직 못 준 것이 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살림이 좀 나아지는 대로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2014년 113억원이 전출되면 어느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전체 2014년도에 113억2,000만원 주고 나면 줄 것이 1,024억원이 남게 됩니다.
○정인태 위원 하여튼 살림살이를 졸라매서 이런 것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정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자전거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김창규 위원 홍보하고 선전은 잘 되는데 그대로 또 되는지.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2018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정부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심생활형하고 지역연계형하고 있는데 저번에 감사원에서 안행부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저희 도 구간에 보면 폐선구간을 경전선 이용하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생활형만 하고 지역연계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라 하는 입장이 되어서,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사실상 2015년까지 마무리하고 계획이 좀 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 시발은 좋았는데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집행부가 예산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요.
각 시별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사업 선정되어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매칭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을 도의 도비로 매칭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이것은 전부 도비사업인데 시․군에 50 대 50으로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에서 뚫어주셔야 될 도시계획도로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가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데 우선 좀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도심 쪽에는 계획도로가 정비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해 주지는 못할 테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정인태 위원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이게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첫째 이 해소방법은 도시계획된 대로 사업을 시행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정부에서도 법률로 좀 정해놓았습니다.
20년 이상 된 도로는, 20년이 도래되는 그 시기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것을 우선에 해야 되니까 1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하면 시장․군수가 그것을 받아서 2년 안에 매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 4월부터는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을 하면 시장․군수가 그것을 받아서 이것은 필요하다 안 하다를 결정해서 해제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재정비 때 불필요한 것은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굉장한 물량이 있을 텐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몇 십 년 동안 묶여서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 각 시․군의 주민숙원 해소사업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우리 도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심규환 위원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해 오다가 통합되고 나서 창원시로 이관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으나 타 지역 사례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경남도 재정여건이 되면 지원하고, 재정여건이 안 되면 지원 안 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재정여건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지금 현재 민간협의회나, 아니면 시의회에서조차도 아직까지 자기네 어떤 의사결정이 정확히 합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고 또 교통여건, 그때 저희 도에서도 일단 주민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형성된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재정여건도 감안해 보고 이런,
○심규환 위원 주민공감대라는 것이 창원시민의 공감대입니까, 경남도민 전체의 공감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일단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공감대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견도 존중,
○심규환 위원 경남도 예산은 경남도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이지 창원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일단 도 전체적인 입장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심규환 위원 공감대라는 것이 도민 전체의 공감대가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 여기에 만약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만일 여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버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군 단위 낙후 지역이 예산을 많이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현재 거가대로하고 마창대교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산술적인 용역조사, 예타라 그럽니까?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이걸 믿고 일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보고서도 다 그 당시 연구원 박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추진된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른 도의원 일부도 그러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외국 사례하고 비교하는데 도시기반이나 사람 생활패턴 그런 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꼭 보면 전문가들은 ‘외국에 어떻게...’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남도 예산이 되더라도 이것은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기에 수백 억원이 쏟아 부어져서 다시 적자보고, 또 여기에서 예산지원 요구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사람들은 창원시의 들러리입니까?
도비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일단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도 사실 검토를 제대로 해 볼,
○심규환 위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도비는 지원되면 안 됩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창원시민들이 자기들 돈하고 국비 받아서, 그것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게 도비가 지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거가대로하고, 자꾸 말하는데 그걸 교훈삼아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조서 59페이지에 보니까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
과장님, 답변은 내가 안 들어도 되니까 이야기할게요.
버스라고 하면 공공 대중이 많이 이용한다 해서 수지분석해 주는, 교육이라든지 PC프로그램 해 주는 지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김창규 위원 전세버스도 학생이나 대기업, 공단 95%가 지금 통근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김창규 위원 그 부분도 여기에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 이런 부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왜냐 하면 버스업체가 파업하고 이렇게 할 때도 전세버스조합이 지원을 해 주고, 전세버스가 이제는 놀러만 가는 것이 아니고 95%가 대기업이나 학생들 통근하지 않습니까?
열악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과장님이 좀 참고해서 업무에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사업조서에 창원 도시철도, 방금 심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비 53억원 이것은, 뭡니까?
국비를 우리가 보조 받도록 확정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일단 기재부에 올려놓은 겁니다.
기재부에 국토교통부에서,
○위원장 김부영 기재부에 그냥 올려놓은 것을, 올려놓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상 목을 설치해서 해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현재 내년도에 53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 올려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우리가 53억원을, 창원시도 경상남도 아닙니까?
아까 심규환 위원님이 공감대 말씀하시지만 창원시민도 경남도민이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 예산이 확실히 오느냐 안 오느냐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올해 것도 사실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위원장 김부영 안 왔잖아요.
2013년 것 안 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부영 이것도 제가 보니까 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것은 내년 문제라서 일단은, 그렇다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지도 않은 예산을, 국비를...
참! 황당하네요.
그리고 오늘 보도된 내용에 보면 창원시의회에서는 감리비 9억원을 그냥 삭감해 버렸는데, 시 예산 자체를 창원시의회에서.
주민대표인 창원시의회에서 감리비를 삭감해 버렸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야,
○김경숙 위원 나중에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부영 우리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도비는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이게 국비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걱정 안 하셔도 되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주민들과 합의도 안 되고 시의회도 공감대가 안 되어 있고 우리 도민들이 공감대가 없는데 결정권자가 생색내려고 이 막대한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그런 오류는 우리가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고생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다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ㅇ 체육진흥기금
(14시 48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간부공무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윤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형동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은 위원님들의 자리 앞에 미리 배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국장 설명은 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6페이지, 예산서 10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경남도사 편찬이 내년에 마무리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내용 감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도사 편찬 작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감수는 지금 감수위원 17명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17명 감수위원은 어떤 분들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1차 감수 14명하고 2차 감수 3명으로,
○심규환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1차 감수 14명은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 10명하고 또 자연사․문화․교육, 도의회 추천인, 4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하고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요즘 국사교과서 문제로 좌편향이니 우편향이니 해서 논란이 되고,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사 편찬과정에서 역시 역사 왜곡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사 편찬과정에서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지만 편찬위원 중에 일부는 말 그대로 민노당 강령을 기초한 그런 사람이 도사 편찬위원으로, 지금 그 사람이 편찬위원으로 있지요?
민노당 강령을 기초한 그 교수가, 장 모 교수가 지금 편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편찬위원으로는 아직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게 시기적으로 또 김두관 지사 재직 중에 하다보니까 이게 도사까지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데, 지금 감수위원들이 17명이라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느냐 하면 14인이 편찬위원 중에 또 뽑는데 자기들이 쓴 것을 자기들이 무슨 감수를 합니까?
감수라는 것은 제3자가 다시 도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도사를 왜 편찬하는 것이죠, 이 도사를.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일단 감수위원장들이 원고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1차 감수를 하고 거기에 도의회나...
○심규환 위원 그분들이 지금 14명이 들어가 버리는데, 17명인데, 나머지 세 분이 외부에서, 그 분야별로 파트가 많다는 말이에요.
문화, 민속, 예술 여러 파트가 많은데 세 사람이 그것을 다 감수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1차 감수를 거치고 나면 또 2차 감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때 제가 예산을 삭감하라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하는데 지금 감수위원 구성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겠어요.
또 제가 이것 지적하니까 2차 감수 이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자꾸 말이 웃기게 되는 것이 2차 감수를 한다고 하는데 2차 하면 또 3차 감수, 4차 감수 해야죠,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감수위원들은 쓰여진 것을 한번 감수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2차까지 감수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2차 감수는 또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책임감수위원을 별도로 선정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위원 선정을 안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그 특정한 교수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물러나야 될 사람이 감수위원, 편찬위원 끝까지 이 사람이 안 물러나고 있습니다.
물러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의도가 뭐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철저히 감수를...
○심규환 위원 도에서는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지 전문연구가도 아닌데 어떻게 내용이 제대로 감수가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최종 감수할 때 책임감수위원을 선정할 때 엄격 선정해서 책임감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경남도사 편찬위원장은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행정부지사님이,
○심규환 위원 부지사님이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김영기 교수,
○심규환 위원 원래 이 앞의 이만열 교수는 무슨 직책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당시도 제가 도사편찬위원회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만열이라는 교수분이 아마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로 퇴직하신 분인데 상당히 역사학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잘 할 것이니까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서 아주 정략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실무적인 책임자로 두고 실무편찬위원들이 객관적이지 않은 분들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믿어달라 하지만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감수는 3차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할 때,
○심규환 위원 과장님, 감수를 4, 5차, 6차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감수하면 됩니다.
다만, 그 감수위원들 제대로 구성해서 그러면 되지 왜 번거롭게 4차, 5차까지 합니까, 번거롭게.
그런 논리라면 제가 그렇게 주장하면 되겠네요.
5차까지 감수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뭐라 하겠어요,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한번 감수를 하면서 제대로 된 위원들 위촉하고 그리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교수가, 제가 그 교수를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절대 안 물러날 사람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뜻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이 무슨 경남도사를 편찬합니까!
특정한 정당의 강령에 기초한...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모든 이념적인 데 다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촉한 것조차 잘못됐지만 끝까지 그 사람이 버티는 것도 잘못됐고, 과연 그러면 감수가 제대로 되겠느냐.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14명 중에서 편찬위원 중에 그분이 감수위원 들어가고, 나머지 세 분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2차, 3차까지 감수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이 내년에 투입되고 마무리되는데 감수위원들을 완전히 외부에 따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한 번 해서 감수하면 됩니다.
2차, 3차 할 것이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1차 하고 나서 2차 위원이 하면 또 그 방대한 내용을 읽고 분석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워도.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갈 것인데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 하셨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은...
○위원장 김부영 문화예술과...예, 문화예술과장님!
○심규환 위원 문화예술진흥원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해서 넘겼을 것 같은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서 문화예술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이것을 받았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포함시키라니까 여기다 포함시켜 놓은 것 같은데 저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문화예술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예술단체가 경남예총하고 경남민예총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이념적으로 약간 성격이 다른데, 행정부지사님 계시는데 주문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분열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뜻이 다르니까.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따로 나눠줄 필요가 있는지.
합해서 예산을 주세요.
자기들이 합해서 예산 집행하고, 만일 자기들끼리 분열이 돼서 예산 집행 못하면 회수하면 됩니다.
지금은 예술단체가 두 가지밖에 없지만 또 여기서 분열돼서 한 단체가 5개, 6개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장애인단체에는 예산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7개 단체가, 19개인가 될 거예요.
20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18개인가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도단위 단체가.
단체마다 예산이 가고 있어요.
거의 약 2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술단체가 2개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을, 민예총 조직활성화, 예총 조직활성화 예를 들자면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주세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예산 쓰든지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을 회수하고 지원하지 마세요.
왜 자기들끼리 분열된 부분까지 경남도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나눠줍니까?
그리고 단위행사 사업도 같이 하라 하세요.
같이 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주고 그 예산으로 같이 사업하라 하시고 만일 자기들 뜻이 안 맞으면 역시 회수하면 됩니다.
예술단체가 앞으로 분열되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또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예산을, 내년부터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계신데.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면서 도에 통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겠다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과거에 3개 조직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보다도 예산이 지금 대폭 늘어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기본경비성 예산 약 3억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사업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영상위원회 파트 부분은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영상위원회는 전혀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영상 부분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영상 부분은 문화예술진흥원에 영상콘텐츠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옛날의 콘텐츠진흥원 파트하고 영상위원회 파트를 거기서 담당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관련되는 것이 관광진흥과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계시는데.
합천에 무슨 영상미디어센터라고 있더라구요.
그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영상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심규환 위원 전혀 다른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상위원회 예산은 내년도에도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남영상위원회가 별도로 아직 조직이 해체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문화예술진흥원에 콘텐츠영상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산업 성장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별도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우물사업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심규환 위원 이게 어떤 성격의 내용이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용어도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우물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이것은 지금 문화정책이 종전에는 관람이나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문화정책을 많이 추구했습니다만, 지금은 문화가 생활권단위 문화를 활성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책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문화정책으로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권 문화단위사업을 이번에 하나 발굴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3가지로 나누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분류가 농어촌지역하고, 농어촌지역은 특히 문화소외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도심, 도심공동체나 전체 상권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지금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출연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예술진흥원에 출연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진흥원에 출연하는데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도에서 요청을 하면,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에 출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하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심사해서,
○심규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여러 사업을 묶어서 문화우물사업이라고 붙인 것인데 문화우물사업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도심지의 벽화사업처럼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름만 문화우물사업이고 구체적 내용이 뭐냐 이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크게 조그마한 마을단위로 마을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단위에.
축제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하나 공간,
○심규환 위원 마을축제 지원,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심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향유형 해서 예를 들어 동네에도 색소폰 동호회가 있고 합니다.
색소폰 동호회를 활용해서 어떤 문화활동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격하다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밀착형 문화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심 같은 데도 보면 골목길 투어도 있고 또 골목길 담벼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업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문화우물사업이라는 용어가 보통명사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보편적으로 옛날부터 우물가에서 문화가 형성됐다 해서 문화우물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어느 마을을 말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준비하는 측에서는 어느 마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우물사업은 농어촌과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 또 전통시장 이렇게 3개 지구로 분류해서, 거기다 사업은 주민향유형하고 공간조성형, 마을축제형 이 3가지로 사업의 유형을 분류합니다.
거기서 8개 내지 15개 정도 사업을 선정해서 1개 사업당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 이렇게 지원하는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입니다.
향유형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예술단을 결성해서 한다든지 하면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공간조성형은 마을갤러리나 미술관이나 마을박물관이나 이것이 있을 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고, 마을축제형은 마을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축제를 했을 때 심사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사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옛날에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많은 문화가 생기고 역사가 생겼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물사업을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려되는 것이 지금 농어촌 가보면 알겠지만 거의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만한 주체 자체가 없습니다.
농어촌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이런 몇 사람 단체들이 예산을 다 타 먹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금까지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이렇게 할만한 역량이 안 되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 사업목적이 지역주민들, 지역밀착형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이기 때문에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마을축제, 마을축제 하는데 그럴 듯 하지만 경남도가 전국에서 축제가 제일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매일 나오는 것이, 언론에 나온다 아닙니까.
축제성 행사 지양하라고.
뻔하잖아요, 축제라는 것이.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특히 돈을 보조해 주는 부분은 진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 할 정도로 그런 동호회라든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돈 서로 먹으려고 하고, 지금 이것과 비슷하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여기다 이름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국악강사 지원사업 있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얼마죠, 이게.
국비하고 합해서 9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일부 단체에서, 국악협회입니까.
국악협회 경남도지회에서 이의가 들어왔죠?
우리 경남도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집행을 잘못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강사 지원사업은 약 9억원 정도 국비, 도비, 50%,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 감사관실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국악강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사항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1차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지적된 금액이 900만원 정도 반환이 결정됐고 또 증빙서류가 부족한 115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정산검사를 해서 결과를 감사실로 통보해 달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12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지급된 2,8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라고 공문을 보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원래 국악강사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비리의 투성이가 돼서 감사원에서도 한번 감사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원에서 국악강사 사업 이것을 엉터리로 해서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약 3〜4년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국악강사 지원사업을 예총에서 하다가 거기서 비리가 적발돼서 다시 국악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것 아시나요?
원래 이 사업이 경남예총이라 그러나요, 아마 맞을 거예요.
경남예총에서 하다가 그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사실상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예산 지원사업은 출연기관이 위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예총에서 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저희들 재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신설되고 나서 그 업무를 재단에 넘겨줬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총에서 문제가 노출됐다는 것이 보도된 지 약 3년인가 됐을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제가 됐다기... 일단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재단이 2010년 이후에 신설됐기 때문에 재단이 신설되면서 그 업무가 재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심규환 위원 무슨 재단으로 넘어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재단...
○심규환 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국악협회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악협회 경남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을 그 재단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묻겠습니다.
아까 집행부 제출자료에 경남무용제하고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아시아1인극제는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같네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런 내용이라면 이 국악강사 지원사업에 보조금 집행질서가 문란하게 됐으면 여기도 예산 지원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것은 전부 다 사법기관에 계류돼서 유용을 해서 문제가 된 그런 건이고, 이것은 그것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언급하느냐 하면 금액도 많습니다.
9억원 가까이 되고 또 제대로 확인 안 하면 보통 이런 공연은 현장에 가서 공연하고 와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유형적인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남아있다는 거죠, 유형물이.
무형적인 공연 하고 와 버리다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고, 주로 일선의 농어촌 쪽으로 많이 다니고, 학교로... 이게 제대로 그때그때마다 확인 안 하면 말 그대로 예산이 잘못 집행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문제되는 게 자기들 쪽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제대로 했다고 하고 경남도청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의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또 그 전의 전례도 있습니다.
예총에서 하다가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도 문제가 있으면 또 어디로 줄 거예요. 국비를 이렇게 만들고 도비를 편성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이론이나 실기 그런 교육들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특정한 단체의 잇속만 차려주는 이런 사업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모자라지만 이것 좀 잘 챙겨야 됩니다.
예산은 국비매칭사업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진흥과장 제윤억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32페이지 사천공항 전세기유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중국 여유법이 시행됐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10월 1일부로,
○양해영 위원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견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중국 여유법이 덤핑관광을 감시하는 그런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반면에 외국에 있는 관광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인데, 예전에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관광객이 국내에 올 때 여행코스를 여행사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지금은 여행코스를 정할 때 구체화해야 되고, 거기에 쇼핑이 들어있으면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합의를 구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중국 여행법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상품가격이 약 100% 정도 올라있고,
○양해영 위원 인상됐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인상되고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30% 내지 60%가 줄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줄었는데, 지금은 저가관광, 덤핑관광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지방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광객을 모집하더라 해도 쇼핑은 전부 다 서울에서 하니까 알짜배기는 서울에서 다 건지고 저희들은 남는 게 없었는데, 지금 그런 저가를 없애니까 단기적으로는 관광객이 조금 줄어들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한테 합리적인 여행 패러다임이 다시 구성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도가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구상을 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중국과 일본을 타깃으로 해서 관광을 했는데, 지금은 그 여행법이 생기고 나서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렇게 타깃을 좀 넓혀가고 있고, 저가여행이 판치던 그때는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별관광이 늘어납니다.
단체관광이 줄어드는 대신.
그래서 개별관광에 테마를 맞춰서 테마관광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신규사업에 올라가있는 한옥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단체관광객이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제값 주고 관광을 오기 때문에 관광의 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광테마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깃발부대라 했죠, 패키지로 하다가 지금은 가족단위, 개인단위로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사천 전세기유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금년 4월에 사천공항 전세기 1차 취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1차 취항은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4박 6일간 왔습니다.
거기에 중국 관광객이 149명이 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몇 명이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149명이 와서 4박 6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때 소요경비는 대충 2,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1억7,000만원 정도 그렇게 봤고, 나머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 9월에 2차 취항이 취소됐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안타깝게 취소됐습니다.
○양해영 위원 취소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9월에 저희들이 전세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중국 측의 예약된 비행기가 랜딩을 하다 탈주로를 좀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는 과정이다 보니까 계약이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실패했습니다만, 그러나 57명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저희 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부곡하와이하고 통영, 거제, 산청 세계엑스포장 쭉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때 든, 돈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적자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신문기고에서도 몇 번을 봤고 요즘 계속 언론에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도민공감대가 뭐냐 하면, 중화권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데 지자체에서 이 수요를 발 빠르게 대응해서 잘 잡고 있느냐,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느냐 이런 질타성의 기고도 많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게 참 많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지금 우리 전세기는 오면 일단, 관광객이 유치되면 손해 볼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도민에게 여러 가지로.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삭감된 원인은 어떤 질타를 받으셨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때 2차 전세기가 실패해서 그게 부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의 설명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관광의 블루오션인데, 우리가 경제성장동력에서도 문화융성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는 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해외문화관광 특히 아시아권하고 중화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줄 필요가 있다 싶은데 이 부분은, 예산상의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것과 연계해서 조금 전 답변에 신규사업에 보면 관광객 유치사업이 있네요.
한류패밀리.
이것은 순수한 본 개인의 판단은 아까 설명에서 나왔다시피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것은 잘 잡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뭘 하겠다는 사업이죠?
패밀리관광단 유치사업은.
결국은 전세기 유치하고 다 연계해서 지금,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냈었습니다.
한류패밀리사업 이게 중국이 1년에 천만 쌍이 결혼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웨딩시장은 관광의 블루오션입니다.
이 결혼하는 관광객은 질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경향이 다른 관광객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 신규사업으로 1억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도의 가용자원으로 인해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정이 되어지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전달돼서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웨딩패밀리는 일단 컨소시엄을 해서, 업자는 지금 모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외국의, 중국 쪽에 가서 웨딩하는 커플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몇 사람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직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도 좀 위촉해 보고 또 중국 쪽에 하는 웨딩박람회가 있습니다.
그쪽 박람회에 참석해서 알리고.
그러면 아마 1억5,000만원 들여서 몇십 배의 전시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본 위원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관광유치사업은 그 시대흐름을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시대적인 요구가 있거든요.
패턴이나 방향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빨리 해서 발 빠르게 좋은 정책들을 펴서 도민의 수입증대에도 기여하는 문화관광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열심히 공부해서...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조서 123페이지 관광의 날 기념행사 이것 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 주최가.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기념행사는 도에서 합니다.
○김창규 위원 관광협회는 참석 안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협회 참석합니다.
○김창규 위원 주최가 관광협회가 합니까, 도가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돈이,
○김창규 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같이 하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같이 합니다.
○김창규 위원 관광협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협회가.
개인 사단법인.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야말로 협회입니다.
○김창규 위원 협회고 사단법인, 개인은 아니고 사단법인이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저희들하고는, 저희 업무를 위탁...
○김창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 여행사가 참 많죠.
거기에서 공제보험 9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관광협회 아니고 다른 데서는 발급이 안 되죠?
공제보험이라고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행사 하려면 그 공제보험 안 들면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 관계는 제가 좀,
○김창규 위원 있죠, 모르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할게요.
아직도 내가 볼 때는 관변단체 같은 데 도 우산 아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여행사 해봐야 조그마한 가게 아니면 사무실 하나 내놓고 아까처럼 중국인 여행객...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9만원씩 한다고, 그것 없으면 또 취소가 되더라구요.
허가를 안 해줘요.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다른 사업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제보험을 다른 보험회사도 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되고 꼭 거기서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능한 한 과에 한 위원님씩 축약해서... 예, 이흥범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좀 자제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중국 웨딩객들을 초청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한옥체험 지역특성화 관광자원 확충하고 또 한옥체험 숙박시설도 운영하고 하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한옥체험 하겠다는 데가.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한옥은 저희 도내 관내에 46개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신혼부부들이 오는 것 같으면 그 한옥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여건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약 23개 정도는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는 갖추어나가려고 합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중국에서 밀려오는 관광객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숙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광루트가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회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팸투어 합니다.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열몇 군데가 있다고 하면서 2억3,600만원 가지고 숙박시설 운영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하려면 물밀듯이 밀려오는 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한옥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호텔도 대대적으로 큰 것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루트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관광과 할 일이 많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옳은 그게 되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38페이지 보면 고성 당항포관광지 조성 도비 광특이 있는데 1039페이지 또 있다구요.
똑같은 금액으로.
13억원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
○이흥범 위원 그런데 1038페이지는 뭐고 1039페이지는 뭡니까?
2개 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고성 당항포관광지 조성.
하나는 관광지 개발이고 하나는 조성이고, 똑같은 13억원인데.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앞의 당항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이 6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하천변 공원, 야외풀장이라든지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 뒤의 것은 수변 휴게공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똑같이 도비 3억원, 광특회계 10억원 해서 13억원, 26억원인데 이것을 뭘... 개발하고 조성하고 참 애매한데.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앞에 되어 있는 것은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뒤의 관광은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 좀 다릅니다.
관광지 개발하고 이것이, 중앙부처가 다루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지는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사업지는 같은데 이중으로 뭔가, 오토캠핑장도 같은 관광지 개발이고 다른 것도 같은 개발인데 조성은 뭐고 개발은 뭐고, 조성은 다 되어 있는데 고성당항포 가보면.
부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앞의 당항포관광지 조성 이 부분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성 당항포관광지 안에 지금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항포관광수련원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뒤의 것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뒤의 것은 체험시설, 별도 오토캠핑장이나 캠프장이나 이런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딱 반대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국장님이 조금 반대로 설명하셨는데...
○이흥범 위원 숙박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딱 13억원이고 이것도 13억원이고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하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산서 1036페이지 동남권관광협의회가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몇 페이지...
○심규환 위원 1036페이지,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이 부분도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경남도가 도단위 차원에서 이런 협의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몇 개가 넘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협의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5,000만원씩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예산을 분담하는 모양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동남권관광협의회 이 분담금은 부산하고 울산, 경남 이렇게 3개 시․도가 동남권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대로 돈이 쓰이는지를 확인해 보셨냐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정산을 다 믿습니까?
그 정산한 것을 다 믿느냐구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다시 한번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계속 연례적으로 예산이 반복 편성되고 있는 게, 이게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런 형태로 경남도가 합하면 약 20개가 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누수라고 너무 그렇지만, 여하튼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쓰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단체 분담금에 대해서 경남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그 돈 쓰임새를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분담금 내고 회의하러 가라면 가서 회의 마치고 오고.
이런 내역을 경남도 전체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점검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정말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나서 불필요하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관광지도도 만들고.
관광홍보도 하면서 관광지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또 안내도 하고.
제가 쭉 보면 비슷비슷한 것이 많다 이 말이죠.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 유지․보수해야 되고 또 유명잡지에 경남 관광지 홍보해야 되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심규환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난번 재정점검단에서 일반사업 위주로 해서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들 한번 쭉 점검해서 뺄 것은 많이 뺐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이런 민간단체에 간다든지 문화행사나 각 행사 이것도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우리 재정점검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심규환 위원 그러고 관광지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이것도 연례적으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도 만드는 것도.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SNS로 관광을 안내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 말이죠.
요즘 관광지에 가는 사람들은 미리 인터넷으로 자료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미리 사전조사를 하고 가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광지도가 별 쓰임새가 줄어든다는 게, 예전에 비해서, 미리 자료를 구하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전부 다 시․군별 관광지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사업, 관광지도는 계속 예산편성하고, 새롭게 되는 것, 아까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SNS로 홍보하는 이런 예산반영하고, 이것을 편성할 것 같으면 과거형으로 지도 만드는 것은 예산을 줄이든지, 전반적으로 아까 홍보하고 지도 이런 부분 있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예산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김갑 위원 이만 하면 됐다, 체육지원과 합시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김갑 위원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동료위원이 발언하는데 지금,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갑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부영 심규환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고.
다 하셨습니까?
○심규환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은 질의할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아까 제가 질의 안 한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1026페이지, 제2회 부곡코미디영화제 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제2회 영화제 같으면 그전에 했다는 말인데, 하필이면 2회 영화제를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산서 102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이것 창녕에 부곡온천에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코미디영화로써는 콘텐츠가 특이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심규환 위원 제1회 영화제는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2회째입니다.
○심규환 위원 행사를 어떻게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작년에는 전액 군비로써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올해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아, 올해가 1회입니다.
내년에 2회입니다.
○심규환 위원 올해가 1회이고 내년이 2회인데, 올해 영화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100% 군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내년에 2회는 예산분담을 어떻게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 도에서 5,000만원, 군에서 1억 이렇게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창녕군에서 자기들의 예산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도비를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미디영화제는 전국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콘텐츠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심규환 위원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 도지사 고향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아부성 예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콘텐츠도 좋고 부곡온천이 지금 상당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도 부흥을 시켜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고, 그런 게 복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부곡온천축제에 예산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집행부석에서 - 3,000만원.)
축제를 해도 진흥이 안 되면 그 예산은 필요가 없겠네요.
축제를 해도 부곡관광 진흥이 안 되는데 축제를 왜 합니까?
둘 중 하나는 예산을 삭감시켜야 됩니다.
효과 없는 행사를 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 사업은 올해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 효과를,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부곡이 지금 관광지로써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다는데, 축제를 계속 해도 침체가 되고 있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축제를 선택을 하셔야죠, 축제를 하지 말든지, 그런 논리라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부성 예산입니다.
경남도 재정사업이 어렵다하지만 제가 다 안 찾아냈는데 일부 지역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 예산이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소재만 특이하면 예산 다 지원해 줍니까?
다른 동료위원님께 질의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체육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해외친선 체육 교류에 2,000만원이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체육도 지금, 전문체육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해외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바로프스크주, 러시아하고 교류를 했는데 사천시의 농구팀하고 마산여고의 농구팀하고 그렇게 교류를 한 바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러시아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로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하바로프스크주는 저희들이 가면 관광객이나 사업을 위해서 가면 꼭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친선을 도모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친선경기를 하는데 2,000만원가지고 뭘 하느냐 싶어서 이게 1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온 전신에 뒤져 보면 몇천만원, 몇억씩 도와주는데, 이런 국제교류를 하는데 좀더 규모 있고 내실 있고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를 해야지.
2,000만원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전체 종목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을 저희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는 농구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삼천포여고하고 마산여고에 있는 선수들과 경기를 하고, 온 김에 우리 합천 대장경엑스포하고 요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네요.
2,000만원 하면 조금 도와주는 것밖에 없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러니까 선수가 9명하고 지도자 5명해서 14명 정도, 한 팀 정도 오게 됩니다, 전문체육은 그렇고.
생활체육은 좀 다릅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종목이 또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체육분야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예.
앞으로 좀더 확대하시고 교류를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1052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활동 강화로 되어 있고,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예산이 2억정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해서 신규로 2억2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해서 내년에 지원하려고 시․군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도에서는 경비에 드는 20%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심규환 위원 이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금 현재 7개 팀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도지사배 중고생골프선수권 대회는 별도의 행사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것은 별도로 1억을 해서 36홀이 있는 창녕이나 양산, 진주 쪽에 저희들이 시장과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라톤대회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담당관실하고 부지사님께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섬진강 매화꽃길 전국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500만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4,5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 전체 마라톤대회 행사 예산은 얼마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4억2,000만원이 들고 시․군비가 드는 것이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전체예산이 4억2,000만원입니다, 마라톤대회에.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담하는 시․군이 경남도 4,500만원, 전라도 5,000만원, 하동군 4,000만원, 광양시 4,500만원해서 1억8,000만원을 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자부담이 2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2억4,000만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MBC경남이라는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돈은 낸 것이 없습니다.
그냥 TV홍보방송 몇 회 했기 때문에 이게 2억4,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경남이라는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주식회사입니다.
○심규환 위원 자기들 방송시간 남는 자투리 시간에 몇 회씩 홍보하면서, 그것이 남을 때마다 떠들죠.
저도 많이 들어요.
진주방송 권역에 360회를 방송 했답니다.
이 금액이 1억4,500만원 정도의 가치가 나온 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4억2,000만원짜리 행사 같으면 4억2,000만원 내서 그것을 경비로 지출하고 해야 맞는 것이지.
실제 돈도 안 내면서 광고 몇 번 때리고 나서 이게 1억의 가치가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지사님, 경남도에 이런 형태의 행사가, 특히 MBC경남이 하는 행사입니다.
주최하는 행사에 경남도가 끌려가서 예산을 대는 게 적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건강의료박람회를 창원에서 했는데 역시 이런 형태로 행사했습니다.
돈도 안 내고 경남도와 자치단체를 끄집어들여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내년도 행사시에는 저희들이 지원문제하고 자부담문제를 세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2010년도에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식품의약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시정이 안 되고 또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엉터리행사를 올해 또 했습니다.
2013년 12월 6일부터인가 창원 세코입니까?
거기서 건강의료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에서 응하지 않으니까 국제통상과 예산 지원받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남도는 뭐하는 자치단체입니까?
같은 경남도에서 어느 과에서는 그 행사를 못 하겠다하니까 다른 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내년부터는 예산부분을 편성하고 할 때, 특히 이런 형태로 자부담하는 경우는 이것 인정 안 됩니다.
정말 자기들이 자부담하면 같이 돈을 내서 그 경비를 가지고 아껴쓰고, 아껴쓰고 지출하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행사가 올바로 된 행사지.
실질적으로 경비를 안내면서 자기 무형의 그런 역할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이게 과연 가치가 2억4,000만원이 되는지 누가 이것 검정을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벤트나 행사주최의 그런 측에 경남도가 경비만 지원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마땅히 조심해 주시고 경남도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마라톤행사뿐만 아니라 무슨 컨벤션행사라든지 박람회행사, 경남도 차원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간단하게 정책질의는 자제하시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10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양해영 위원 2억5,000만원, 지난해 창단에 따른 지원인데, 이게 지난해에 1억2,100만원을 1회 추경에, 올해 2013년도에 추경 편성된 것이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거기에 지원내용이.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9월에 창단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 4개월분의 인건비하고 장비비, 이런 운영비가 포함되었고, 내년은 1년 동안 써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선수단장 임명하고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해영 위원 지금 우리 집행되었던 세부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추진상황도 함께,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부영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도립미술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서부권개발본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서, 함양 안의119안전센터의 곽기익 소방사가 훈련 중에 사망사고가, 어제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위원장 김부영 어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1,700여 소방관계 직원과 그리고 1만2,000여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예결 위원 전부, 도청공무원과 함께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곽기익 대원의, 이 분의 사망이 헛되지 않게 이분들이, 재난이나 각종 화재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좀더 좋은 환경, 의용소방대를 포함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 많이 고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도 과장님까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도민이 최대한 안전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룡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종암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동권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6페이지, 예산서 85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세출예산이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방행정과 소속이네요.
소방행정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215억이 줄었는데, 10%가 감액됐는데 배경설명을 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우리 소방본부에서 감액된 215억의 예산은 대부분 금년도에 지급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억 정도가 다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번에 미지급된 결정된 것 말고, 다시 재소송 해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해결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것은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 240억정도 되지만 아직까지 판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예방대응과장 윤종암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 위원 의용소방대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죠?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저희 예방대응과에서 합니다.
○이흥범 위원 내년예산에 의용소방대 출동비용이 얼마죠?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내년도에 편성된 출동수당이 18억7,60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23억1,30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줄어든 이유는요?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4억3,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흥범 위원 감액된 게 뭡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그것은 아마 도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이흥범 위원 예산사정으로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제일 신임을 받는 직종이 소방직인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인데요.
의용소방대라는 이 민간 보조요원들이 사실은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출동수당을 보면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출동수당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과 지금까지 타성적으로 주어진 금액이라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이런 것은 없는지 다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 오던 것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집행을 해 오던 것이다 보니까 그대로, 출동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산불이 났다거나 했는데 10명이 출동을 했는데 대원이 여러 명되면 결과적으로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이 출동했다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불필요하게 출동비용을 지출하는 게 없는지, 올해 출동수당이 4억이 줄었다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공직사회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어제도 부지사님께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한다는, 쉽게 말해서 좀 정확하지 못한 것, 행정이 맑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것이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그런 성격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질의보다 참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별조서 10페이지,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예.
○성계관 위원 이것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특히 큰 건물은 관계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세대나 이런 세대들은 집을 다시 재건해서 복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사업을 시행해서 독거노인이나 그 세 부류는 저희들이 도비로 1,000만원, 시․군비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13가구 정도 저희들이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것은 결국은 화재로 인해서 주거공간이, 자기들이 생활할 공간이 없을 때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작년에, 올해 지금까지 한 사업이 13세대 정도 했다 말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올해는 저희들이,
○성계관 위원 올해는 몇 세대나 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올해는 현재 6세대 완료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미리 예측을 13세대 정도 잡아놓고 전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가 지금 도에서 보조해 줘야 할 그런 세대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늘어나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해마다 평균적으로 볼 때 6, 7세대 정도, 많을 때는 10세대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볼 때 2008년도는 16세대, 특별히 처음 시작한 해인데 그해는 좀 많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총 16세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9세대, 그다음에 18세대인데 가면 갈수록 점점 지원을 해야 될 대상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낮아지는 것은 참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줍니까?
그저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저희들이 현장에 준공식도 가보고 하는데 스틸이, 10평 내외의 스틸하우스를 지어주는데 상당히 거주하기에 큰 문제가, 장기적으로 거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고, 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세금을 잘 내고 있어서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보살피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동권 구조구급과장 김동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권개발본부 빨리 들어오시라 하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사업은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철 균형발전단장입니다.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조의제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앞에 답변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예산서 76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균형발전단, 공공기관이전단, 개발사업추진단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균형발전, 서부권개발본부.
우리 부지사님께서 동부권개발본부는 하나 신설할 용의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검토 안 해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성계관 위원 떠나고 난 뒤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조서 11페이지에 보면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이 있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것 지금 보면 2017년까지 총 236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사업구상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필요성은 조서와 같이 현대인들의 고달픈 심신을 치유하고,
○성계관 위원 예?
현대인의 고달픈 심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섬 지역에서 좀 이렇게 건강을 희망하는 분들이 그 섬에서 몸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사업으로써는,
○성계관 위원 현대인의 고달픈 심신은 전 국민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인데 타당성 용역 등을 실시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2011년도에 타당성 용역기본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2011년도에?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성계관 위원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하고 다 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용역은 본부장님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비는?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용역비는 도가 집행한 것은 아니고 남해군에서.
○성계관 위원 남해군에서 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확실합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확실합니다.
○성계관 위원 적당하게 답변하고 “아, 그렇습니까?”하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하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재정투․융자 심사도 2012년도에 마쳤습니다.
○성계관 위원 민자 투자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현재 민자 투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다이어트센터, 명상센터 등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도에서는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확보방안 수립 후 추진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자금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지금 남해 다이어트보물섬은 방금 제가 설명 드린대로 2011년, 2012년 그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남해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중앙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약 50% 되는 100억을 지원해 주고, 도비 15억, 남해군에서 35% 되는 그런 재원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착공이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내년에는 국비5억과 도비 1억5,0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고,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계관 위원 국비가 총 얼마라고요?
50억?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총 100억.
○성계관 위원 국비가 총 100억입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100억을 지원 받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비 총 100억이 확정됐습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이미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5억은 확정이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5억은 확정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은 100억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3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실 이 심의를 확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예산실 이렇게 5번 정도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성계관 위원 확정됐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비하고 시․군비가 거의 들어가고 도비는 총예산의 3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 도에서는 다 하는 것처럼 해도, 실질적인 생색은 도에서 내고 군하고 국비가 주다,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사실은 기획재정부에 심의 받고 하는데 세 번이나 갔는데 저희 도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성계관 위원 그것 받아내는데 도의 역할이 컸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더 컸겠네요,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아닙니다.
지사님, 부지사님 다 계속 전화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무튼 수고했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우리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사업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2012년 3월에 재정투․융자 심사완료하고, 그리고 보니까 국비대상사업으로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엄청 많았거든요, 기간만 봐도.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올해 억지로 국비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계획에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부담이나, 어쩔 수 없이 국비도 5억 정도 보탠 것 같고 도비도 전체사업비 30억 중에 올해 1억5,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거든요.
앞으로 3개년 계획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이 사업은 국비가 100억원인데, 금년에 5억을 받았다는 전제조건은 국토교통부에서 100억을 주겠다는 복안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을 지원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 물론 국비대상사업이 되니까 앞으로,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내년도에는 25억을 지원할, 저희들이 계획을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25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국비확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우리 도비도 30억 중에 1억5,000만원 같으면,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렇게 되면 도비는 그 비율대로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비율대로 도비는 보태겠다.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보통 계획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2015년도에는 25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차질 없이, 이왕 국비재정사업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첫 해에 사업하는 것치고 남해군에서 억지로 높여서 그렇지 확보비율이 낮거든요.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770페이지 보십시오.
맨 아래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여기서 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경남도를 위해서.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에 설립됐는데 작년에 저희들 실적을 보면 지역진흥우수사례집을 발굴한 적이 있고요.
○심규환 위원 예?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지역진흥우수사례집 발굴을 했었고 저희 경남도에서는 KBS1방송, 2방송에 향토자원다큐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홍보전광판이 서울시 정부청사의 별관에 홍보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 홍보한 실적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 지역홍보센터라고 고속터미널에도 이런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홍보를 한 실적이 있고,
○심규환 위원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업을 우리 경남도가 할 수 없나요?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심규환 위원 여기 이사장은 어느 분입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이사장은 지금 한봉기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전직경력은 어떻게 되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전직경력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 이사들은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거기에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과 이사가 있고 자체직원이 13명이 있고,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22명, 합해서 사무국 운영을 37명이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협의회 이런 재단, 지방세연구원, 한국행정, 기획행정에서 하는 그런 재단, 이게 우리 경남도는 8,500만원이고 전국적으로 하면 예산이 제법 될 것입니다.
주로 이런데 이사장들이나 이사들이 전직 중앙정부 관료들, 행자부 그다음에 형식상 시․도의 기획실장이나 이런 분들 아마 이사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추측컨대.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 예산 받으니까 지역광고 홍보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상적인 이런 것.
이 부분도 우리 경남도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런 재단에 운영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반드시 돈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법률적으로 분담금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예, 부지사님 답변하시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까 2007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때 만들 때 제가 서울시에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 전국 자치단체가 서울에 홍보관을 같이 만들자, 각 자치단체 부스를 만들고 해서 서울에 좀 체계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로 그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아마 각 자치단체가 방금 심규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가진 자치단체도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하자는 자치단체도 있었고, 그때 두 파로 나뉘어 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갔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만 우리는 빠지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방금 말씀주신대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굳이, 어떻게 회계검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남도만이 여기에서 탈퇴를 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각 자치단체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터미널 거기에 가면 홍보 부스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 홍보도 해 주고 전광판에 경남도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제일 불리한 데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거기에 전혀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홍보가 되는데도 분담금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자치단체 한 군데만이 빠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규환 위원 물론 제도적 취지는 맞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단체에 아무 생각 없이 분담금을 주고 가입하고, 그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책의 실효성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말씀 맞으십니다.
맞는데, 안전행정국 그러니까 전에 부처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교부세나 이런 것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경남은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심규환 위원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중앙에서 안행부 시키는 대로 완전히,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말씀 맞으신 거죠, 사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만 빠진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홍 지사가 당당한 경남시대를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심 위원님!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균형발전단입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775페이지, 농업기계 선진화 사업 되어 있는데 이름은 대개 농업기계를 어떻게 선진화 하겠다는 건데 이 조서에는 이제 뭡니까, 농업기계훈련장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이 사업은 하동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의 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도비가 얼맙니까, 3억원입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도비는 원래 3억원이 지원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3억원,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광특회계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한 단에 하나씩만 하기로 했는데...
○성계관 위원 오전에 하나도 안 했으니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22페이지 보면 통영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균형발전단 맞지요?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22페이지.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성계관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케이블카 놓고 나니까 관광객이 물밀 듯 밀려오니까 어떻든 오신 관광객들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좀더 머물다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사업입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지금 현재 통영에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는,
○성계관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그 위치 뒤에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광특 도비가 40억원이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2014년도에는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총 사업비는 전체적으로는 331억원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2014년도 계획이, 이게 지금 도비 하여튼 광특, 시비, 기타, 이 기타는 뭡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기타는 민간자본시설입니다.
민간자본시설로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루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루지 사업은 민간자본을 하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통영시가 이게 지금 현재 110억원 아닙니까, 합계가.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성계관 위원 이게 2014년 2년간이다, 그렇지요?
통영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이 계시는데 통영시 재정여건이 이렇게 되나요?
통영시가 이런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이 사업은 당초에 관광진흥과 쪽에서 사업을 해 왔는데 2012년도까지 이미 일부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4년,
○성계관 위원 아니, 2014년부터 시작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내년도 사업예산인데 뭘 시작되었다는 말입니까?
○강석주 위원 기 투자된 게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강석주 위원 기 투자된 게 47억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음, 그러면 우리 도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 투자된 것은?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도비는 47억6,500만원.
○강석주 위원 아니, 4억3,000!
○성계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 들어간 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아,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단장님, 과장님이십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4억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겠다, 이러면 끝내겠습니다.
됐습니다, 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단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입니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51페이지, 예산서 7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조우성 위원 사실 이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우리 시·군 단위에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 있다가 이리로 왔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건설과에 있다가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총 사업비가 1,800억원 짜리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1,800억원 중에서 내년도 보니까 30억원이고, 2015년 이후에 50억원이다, 그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50억원만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겁니까?
2014년도 이후에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올해까지 투입된 금액이 1,800억원 중에서 1,72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 80억원 남았는데,
○조우성 위원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사천, 거제, 남해 세 군데 하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데가 어디어디 남아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천, 남해, 의령, 거제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남아있네요.
이것은 전임 김태호 지사님 시절에는 1000+1000억, 또 잠깐 하다가 그만둔 김두관 지사 시절에는 모자이크프로젝트, 또 홍 지사님 오셔서는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우성 위원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이 없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저희들 도정 방침이 깨끗한 도정하고 예산절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으로 계획을 했었던 건데, 2014년에 마무리가 못 되고 다시 이월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도.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나머지 한 40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2014년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장기간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될 텐데 이런 것은 초기에 계획했던 것, 7년간 계획했던 것은 마무리 짓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사천 바다케이블카 있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것은 다음,
○심규환 위원 다음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개발사업추진단이죠?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했습니다.
다음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한 과에 질의 한 번밖에 못 합니까?
○위원장 김부영 과나 단에 하나, 여기는 단인데 과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한 번 하실 기회 있습니다.
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죠?
○위원장 김부영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죠?
그때 집행부 답변이 타당성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사천 케이블카 사업에 사천시에서 재정여건상 이 정도 금액 부담이 되겠느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400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50억원이고, 도비 100억원, 시·군비 250억원입니다.
250억원은 사천시에서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로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이고,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통영 예를 보건대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 같던데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수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이미 기공식을 가진 것 알고 계십니까?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는 사천이 아니고 여수입니다.
여수는 이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초에.
알고 계십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심규환 위원 지금 산청하고 함양에서도 이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사천에 예상한 관람객이라고 하나요, 갈 수 있겠느냐.
또 이 사업에 정말 경남도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달라는 것이 그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한 게 300억원을 투입했을 때 B/C 분석해서 1.031이 나왔습니다.
300억원 투자했을 때 1.031, 그렇게 원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309억원, 310억원 정도 산출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300억원 투입하면 1.031 B/C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죠?
400억원입니다.
그러면 400억원을 투입하게 되면 이것은 B/C분석에서 1.0이 안 넘습니다.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많은 예산 400억원을 투입해서 과연 관람객이 올 것이며, 전문가들 예산 탈 때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B/C 분석해서 1.031이 나왔는데 300억원일 때, 400억원이면 1.0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억원에 대해서 2013년 1월에 주식회사 리더스C&G라고 해서 그 당시에 경제성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B/C가 1.0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한 2012년 6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도 삭도 시범사업 심의할 때도 경제성하고 환경성이 상당히 좋다고 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단장님은 이번에 기술사 시험 합격하신 것 같은데, 공부하다 보면 그 수치를 다 안 믿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맨 처음에 이게 용역보고서입니다, 설치할 때.
이게 처음의 용역보고서예요.
그러면 이게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게 옳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엉터리에요.
이게 300억원일 때 B/C 분석해서 1.031이 되니까, 2개는 1.0이 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400억원일 때도.
그러면 이게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엉터리지, 그런 논리면.
그렇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천, 이게 모자이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업을.
이 예산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려됩니다, 이게.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니까 요, 이 부분을.
사천시에 연락해서 다른 사업으로 올리라고 하세요.
다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사실 그 100억원이 올라간 게 당초에 초양도 하부역사 도로정체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다른 게 증가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천시에서 증가되는 부분을 전체 시비로 다 부담하기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이 B/C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시,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정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타당성 조사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100억원이 더 추가된 데 대한 타당성 용역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예, 한 번 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9대 의회 마지막인데 한 번 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아니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아닙니다, 균형발전단.
○위원장 김부영 개발사업추진단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게 지금 파크랜드 조성이 2012년도에 국비, 도비, 시·군비는 들어왔다, 그렇지요?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성계관 위원 맞습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2012년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국․도비, 시·군비는 다 들어왔습니다, 계획대로.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성계관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기타에 개인사업주가 하는 부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예산계획이 없었나요?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것은 총 투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포함시킨 것이고,
○성계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금액이 약 137억원쯤 되는데, 아, 117억원인가 그 쯤 되는데...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 사업실적을,
○성계관 위원 예, 2012년도에 어떻든 우리 국비, 도비, 시·군비는 예산이 집행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고, 그런데 기타에, 지금 기타라는 것이 개인사업자라는 말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 사업은 내년 2014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성계관 위원 원래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 2012년도에는 민자가,
○성계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2014년도도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지금 할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있을 때 투자를 하고 계산해 봐서 자기 이익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삭감하고 개인사업자가 투자가 확정되었을 때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것은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투자가 아니고, 2012년도까지는 기초공사로서,
○성계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는 그분들 계획이 없었다 치고 우리 국․도비, 시·군비를 가지고 기초공사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산했고, 2014년도 내년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도비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68억8,5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예산편성이 아니고,
○성계관 위원 개인사업자도,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전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우리 예산서에는 이 68억원은 계상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개인사업자 말입니다,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돈이 되어서 확실한 그게 있을 때 우리 도비도 그렇게, 지금 본예산에는 삭감을 해 놓았다가 추경에 돈이 된다는 확정이 되었을 때 추경에 승인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다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시비까지 들어가고 개인사업자가 “아이고, 내년에 경기도 나쁘고 우리가 회사 자금사정도 안 좋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못 하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단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영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기반시설이라든지,
○성계관 위원 그럼 민간사업자가 따라오는 것은 억지로 따라오는 겁니까?
통영시나 도를 생각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에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억지로 따라오는 것 입니까?
단장님 지금 답변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통영시를 위해서 하고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민간사업자를 왜 여기에 넣어서 예산 117억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왜 그렇게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성계관 위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게 해야 민자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이번에 투자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2012년도에, 2013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2012년도에 한 것이 기반시설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지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지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현재 국․도비와 시비는 확실하게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가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성계관 위원 그 민간사업자는 2014년도 내년부터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저희들이 할 겁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국비는 다 예정대로 편성되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민간사업자가 계산해서 “아이고, 우리 회사의 자금사정도 안 좋고, 이거 해 봐야 별로 이익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 투자 못 하겠다”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민간사업하고 이 파크랜드를 조성하면서 기반조성 사업은 언제까지 우리 도가 국비하고 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성계관 위원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해 놓고 하는 겁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물론 추진되어야죠.
추진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만약이라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되도록?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믿고,
○성계관 위원 내년까지는 계실 거지요, 본부장께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온 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혹시 정년퇴직할까 싶어서 그렇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정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신경 써서 해 줘야 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저는 이 자료가 이렇게 해석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한 번 보십시오.
지금 2014년부터 이런 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자와 이미 협상이 끝난 것 아닙니까?
민자와 협상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아직 협상 안 되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협상을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호주하고, 제가 자세한 것은 내용을...
○조우성 위원 그렇다면 성계관 위원님이 질의한 것 우려가 맞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MOU 정도는 맺어야 되죠, 본 협상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확한,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어떠한 본 계약서가 체결 안 됐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기본 양해각서라든지 이 정도는 되고 이런 신규사업, 이런 사업에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통영시하고 호주에 있는 회사하고는 거의 협상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직까지 된 것은 아니고,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기반조성을 해 주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스카이라인이라는 회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설명하실 때 그 정도, 회사의 어떠한, 민자의 법인 이름이라든지 회사 이름이라든지 거론을 좀 하고 설명할 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여기 개발사업추진단에요?
예,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성계관 위원님 하신 것 케이블카 부분,
○위원장 김부영 뭐 말입니까?
통영케이블카 파크랜드?
○심규환 위원 예, 파크랜드.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균형발전단이잖아요.
○심규환 위원 아까 성계관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성계관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요.
이게 민자유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동에 신천지관광랜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도비, 국비, 군비가 투입됐고 민자유치를 했는데 민자유치가 안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 사업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계관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민자가 확정되고 나면 추경에도 통과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석주 위원 아니, 이 전체 사업비가 300억원이 넘고, 통영시에서 나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는 못 받았지만, 본부장님 답변하고 그러면 주위에서 통영의 사업계획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아니, 단위사업별 조서가 몇 백개나 됩니까, 각 단마다!
이거 나중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나도 정확하게, 뜬소문만 들어서 궁금하거든요.
다시 따로 좀 보고해 주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철저히 준비하셔서 지역구에 계시는 강석주 위원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보고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ㅇ 재해구호기금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ㅇ 자활기금
ㅇ 노인복지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7시 06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재해구호기금 등 총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복지보건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권근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과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노인정책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 장애인복지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4페이지, 예산서 108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편성에 대해서만, 조서 66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했던 실적들이 어떻습니까?
내년 당초계획에는 굉장히 편성이 저조한데요.
조서 66페이지 보시면,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양해영 위원 2012년, 2013년도 계속 해 오다가 내년 당초에는 예산이 턱없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인당 최고지원액이 48만원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은 55세 이상 퇴직자들에게 재취업 알선을 위해서 이․미용이라든지 제빵조리사 자격증을 따는데 학원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격취득자는 6개월간 8만원씩 해서 1년에 한 48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격취득은 없지만 출석률이 75% 되면 50% 정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데,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삭감된,
○양해영 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지금.
2013년도 올해 1억5,200만원의 예산이 2014년도 예산편성이 5,600만원으로 거의 1억원 가까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거든요.
원인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번에 우리 도에서 복지예산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감사 시에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받기에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감사관실에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277건의 부당․불법 복지누수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작년에 보면 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좀 삭감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2012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양해영 위원 올해 2013년도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산집행 상황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13년도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거의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집행내역하고 이번에 감사관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 1092쪽입니다.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1,500만원이 되어 있다, 그죠?
프로그램 지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500만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을 사회복지투자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우처사업 중의 일환으로 해서 원폭피해자들의 2세대 내지 3세대에게 정신적인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좋은 제도입니다.
원폭피해자가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을 때 원폭피해를 본 1세대 내지는 2세대, 3세대를 총괄해서 원폭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가 있었고, 그때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물론 일본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우리 한국사람들도 많이 죽고 살은 사람은 어느 정도 다시 고향으로 귀국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때 탄생한 사람이 지금 연세가 68세입니다.
그 방사능의 피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일본과 가깝다 보니까 우리 경남이 피해자가 제일 많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전국의 비율을 보면 경상남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 비율은 33%지만 본적을 경남으로 따져 보면 더 많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현재 33%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준희 위원 주민등록지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문준희 위원 본적을 따져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그때 경남에 있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또 농사 좀 지어놓으면 군수물량으로 다 뺏겨버리고 이렇게 굶주리고 있을 때 일본에 가면 일만 하면 굶지는 않는다, 그런 유행이 불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었습니다.
이 피해를 입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긴 한국도 책임을 져야 되고, 전쟁을 마감하려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미국도 책임을 져야 되고.
미국은 지금 아무런 제스추어도 취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 4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을 다루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경상남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했지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어떤 요구가 많이 들어옵디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니까 수당을 좀 지원해 달라,
○문준희 위원 수당,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수당을 지원해 달라, 또 거기에 원폭피해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쉼터 정도로 만들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문준희 위원 일본은 법이 1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조례는 2세, 3세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핵폭탄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질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규명은 못 하고 있지만 의사실천협의회?
거기에서 전국의 원폭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족조사를 해 보니까 각종 질병의 발생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원폭피해자 2세, 3세들이 있습니다만, 질병을 많이 앓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살만한 사람은 내가 원폭피해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일 큰 문제는 자녀들의 혼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전적인 요소가 눈으로는 드러나는데 지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2세, 3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정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라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진료비라도 좀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폭 1세대 중에서 수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606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 606명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인정하는 원폭피해자입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런 사람은 일본정부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년에 수당이 다섯 가지 종류가 되는데 다섯 가지 수당 중에서 1개 정도의 수당을 지금 수령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평균 월 33만엔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월 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월에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33만‘원’이 아니고 ‘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문준희 위원 그러면 한 400만원?
아닌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 연인것 같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연이죠?
연간 한 400만원 정도를 우리 원폭피해자 1세들은 일본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 3세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뭐 100만원, 200만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2세, 3세 후손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경상남도가 가장 많은 환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분들에게 위로의 차원이라도 진료비를 조금씩 지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만일 경상남도의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안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건복지부의 실무자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경상남도가 원폭피해자 2세대, 3세대한테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어떻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의견은 원폭피해자 2세대, 3세대에 대한 지원은 비단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경상남도가 이것을 그냥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전국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어떤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까지 물론 뭐 다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란거리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2세대의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1세대한테 유전적이라든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만일에 증명된 바가 있다면 현재 일본에서 1세대에 지원하듯이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내지는 경상남도가 먼저 이렇게 2·3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일본 정부가 책임에 대해서 그것을 회피할, 손을 놓을 염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4개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4개 계류가 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폭탄 피해자 자녀 특별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문위원 검토서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피폭 2세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분석 결과에서 피폭으로 인해 자녀의 질환 위험 정도가 증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을 감안하면, 피해자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의 의견이다 하는 이런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어제아래 12월 3일 복지부에 우리가 전화를 해 가지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복지부에 이 사항을 협의를 하더라 해도 협의 자체가 경상남도의 의견을 복지부에 수용은 상당히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복지시책을 채택해 가지고 의료비나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현재의 우리 경상남도라든지 복지시책의 틀 안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의 일환으로 이런 피폭자 내지는 2·3세대에 대해서 정신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한다든지, 또 평화 나들이 어떤 이런 관광을 시켜준다든지, 미술치료, 음악치료, 노래치료라든지 이런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 위원 그 정도 하면 답변 충분합니다.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하십시오.
○문준희 위원 지금 2·3세대가 과연 유전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규명하려면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환자들은 더 고통을 앓고 죽어갑니다.
지금 과장님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는 그 지역의 개성이나 특성에 맞게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자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맞습니다.
○문준희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많은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신적 불안을 위해서 심리치료 하신다 그랬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문준희 위원 정신적 불안은 어떻게 또 인정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1세대 내지는,
○문준희 위원 이것은 2·3세대에 포함 안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유전적 어떤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만 아무래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준희 위원 정신적 불안하고 신체적 불안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래서 질병을 분명히 많이 앓고 있다는 것은 의사실천협의회 자료를 전에 한번 보셨지요?
예를 들면 무슨 병은 2,000배의 확률, 위장병은 50배의 확률, 대단한 확률의 의사실천협의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중단을 하겠습니다만 원폭 2·3세대를 돕는 것도 원폭 1세대 돕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원폭 1세대가 많이 돌아가셨고 계속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원폭 1세대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2·3세로 전환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정인태입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떻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조4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조례에도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조례까지 아직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협의체인 모양이네요.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라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은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간단한 것이 있는데,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소관 부서가 복지노인정책과로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별개의 다른 협의체입니다.
○정인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다른 겁니까?
여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치된 단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각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렇다면 시·군에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지금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데는 공공의 재원만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복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의 자원을 우리가 발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 연계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 협의체의 구성원이 시·군이라든지 민간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간사가 1명 있는데, 협의체 운영 지원은 그 민간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정인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조례에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협의회냐 말이죠, 맞지요?
아닙니까?
여기에도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그 조례에 근거한 것은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이고, 이것은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자원만 가지고 복지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이것을 연결해 주는, 연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민과 관이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간사가 민간인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그렇죠.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간사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것은 민간의 어떤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죠, 이 간사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시청, 군청에서 근무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간사는 별도로,
○정인태 위원 별도로 사무실이 있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협의체의 사무실을 두는 데도 있고, 시·군의 사무실을 조그마하게 얻어 가지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민간에서 만든 사단법인이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직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이나 그런 쪽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약간 그것보다 범위가 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범위가 약간 좁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정부에서 조직을 하라고 해 가지고 해서 민간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시·군에 요구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직화 된 단체이고,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단체입니다.
○정인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속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단체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정인태 위원 별개의 단체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별개의 단체이긴 하고, 둘 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복지부에서,
○정인태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회의 간사하고 거의 같은 사람이 같은 임무를 수행을 하겠네요, 같은 사무실에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니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간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만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인태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는데 보조금을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전체적인 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일부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간사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럼 다른 보조 지원이 도 협의회하고 시·군 협의회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 지원 조례에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도 도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협의회가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사회복지협의회는 조금 범위가,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만 하는 단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이라든지 그런 단체까지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조금 지원을 도에서 하는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운영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인태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노인복지정책과입니다.
○정연희 위원 예, 무료 경로식당,
○위원장 김부영 복지노인정책과네요, 말씀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맞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무료로 급식을 다 하고 있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161개소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1인당 2,300원인가 주고 있는데, 여기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어떤 운영을 합니까?
여기 보면 749명에 1일 평균 하고 있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자료가 몇 페이지에 되어 있지요?
○정연희 위원 49쪽, 사업별조서 49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사업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일 평균 749명이 이용하고 있고, 1식은 2,300원 정도,
○정연희 위원 돈하고 1식은 아는데, 이 대상이 시·군에서 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고 이래서 배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1일 2,300원을 드리는 것인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무료 경로식당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든지, 교회를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
○정연희 위원 하는데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정연희 위원 이것하고 별개인지, 아니면 같이 들어가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시·군비가 같이 들어가,
○정연희 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도 예산이,
○정연희 위원 그럼 굳이 749명을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일 평균을 하면 749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숫자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창원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소에 몇 명에 대한 것을 돈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정연희 위원 그럼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정연희 위원 시·군에다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시·군에 돈이 내려가면,
○정연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시에도 보통 1인당 2,300원 정도 해서 하루에 100명 정도면 100명에 대한 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주는 것 말고 도에서 다시 어르신들에 대한 돈을 따로 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도비가 내려가면 시·군비 부담해 가지고, 그 사업이 내려가면 시·군에 하는 사업이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똑같은 사업이라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부영 마지막으로 김창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조서 44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 있지요.
그게 연금이 일괄적으로 됩니까, 차등 지급합니까?
과장님 피곤한데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내가 물어보는 것 적으세요.
연금을 차등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재산과 소득이 있는 사람 하는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장 김부영 서면으로 내세요.
○김창규 위원 답변할 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답변할 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지금까지의 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9만6,000원의 연금을 지급 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연금제도가 소득을 기준으로 83만원이 아니고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하위 70%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데, 그 연금의 금액이 최소 10만원을 보장하는데 최대 20만원까지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처음 할 때는 재산이 1인당 83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하위 소득 70%를 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재산이 되느냐,
○김창규 위원 잠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한 83%정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아파트 한 채 있다, 5,000만원 한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거기에 대해서 소득의 어떤 산정하는데 있어서,
○김창규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왜 과장, 집행부는 위원이 배려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고집을 세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너무 간단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김창규 위원 이것이 간단합니까!
소득도 또 따져볼까, 그러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소득은,
○김창규 위원 소득을 내가 이야기하면 또 답변할 랍니까?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김창규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고,
○김창규 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부영 서면으로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서 1129페이지, 조서 17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식품의약과인데.
○위원장 김부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별로 하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구 진주의료원 시설관리 유지관리비가 과다편성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원이 삭감되어 올라왔고, 그다음 구 진주의료원 차입금 상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10억원 삭감되어 왔는데, 수정 사유가 보니까 시설유지관리는 과다편성, 그다음 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부터 과다편성 하시지 말고 사업비도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되었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 그러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1129페이지, 조서 179페이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지사님 앉아 계시다가 자리를 떠서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구데이 행사라는 게 식품의약과 행사 성격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축제에 불과한데, 식품의약이라는 것은 음식이나 그런 안전성이나 정책에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해양수산 쪽이나, 문화복지 쪽에 축제 행사 성격으로 제출하라 했는데 남아 있어요.
한 마디로 의회에서 지적하더라도 말씀만 “예, 알겠습니다”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삭감 시켜줘야 내년에 제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작년에 시정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억력을 테스트하는지 모르지만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을 식품의약과가 올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심규환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난 부대의견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진주부시장인 윤상기 부시장님하고 이현규 국장님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이 업무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조전을 보냈습니다, 업무 협조전을 보냈는데.
그 과에서는 협의가 되었는데, 국장님까지는 협의가 되었는데 실무부서끼리 협의사항에서 업무 성격상 자기들 소관 사항이 아니다는 그런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에 저희들이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역 특산물 식품산업 육성 농가 소득증대,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같은 불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과에서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온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심규환 위원께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집행부 내부적 사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 자체 성격을 보십시오.
이것은 식품의약과라는 게 식품과 의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나 그런 것 하는 곳입니다, 위생단속하고.
이 행사 내용은 전혀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예산 통과 시켜달라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금년까지 3회째 아구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과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이 부분이 주 업무인데, 실제 이런 행사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전통음식에 대한 발굴, 육성, 보존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소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들 부서에 업무가 적법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저는 조직상 식품의약과니까 아구가 식품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식품의약과니까 식품에 관한 행사인데 하면 안 되겠나,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심규환 위원님 질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타당하시거든요, 질의 내용이.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해당부서하고 예산의 이채 방법을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해당부서로 조정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위원장 김부영 행사를 아까 지역특산물이나 관광,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향토음식 육성, 발전, 계승,
○위원장 김부영 국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박권범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이채 방법으로 해서 지금 문화국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예산이 실제 집행하는 부서가 나중에 서로 과별로 협의하셔 가지고 각 과의 부서 업무와 맞는 부서를, 심 위원님 이게 아까 전통 뭐라 그랬습니까?
○심규환 위원 이게 농산물 축제가 있고, 수산물 축제가 있어요.
해양수산 쪽에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농촌 축제가 있고, 바다가,
○위원장 김부영 협의해서 이 예산을 이채 시켜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한 가지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정인태입니다.
사업조서 180페이지, 181페이지, 식품의약과인데 미용기술 경기대회 이것도 고용촉진이나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식품의약과에 들어왔는지 설명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이 있고, 식품위생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명칭은 식품의약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용이나 미용이 위생업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숙박업소, 목욕업소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정인태 위원 아, 숙박업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업무 쪽에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2년에서 2013년 단체별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4개 단체에 33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복지 있을 때 18개 단체에 16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세히 사업명을 보면 다 비슷비슷 합니다.
18개 장애인단체가 24개로 늘어나고 사업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 사업이 장애인을 위한 명목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단체들이 자기의 주도권이나 아니면 자기의 헤게모니라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을 빙자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오히려, 33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직접 장애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단체에 예산이 사실상 전달 체계에서 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자꾸 어떻게 늘어날 겁니까?
지금 24개 단체인데 계속 늘어나서 한 5년 내에는 제가 볼 때 30개 단체가 될 것 같고, 예산 지원도 한 33억원에서 40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달라는 대로 예산을 다 편성하실 겁니까?
이것이 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입니까, 단체를 위한 예산이지.
○행정부지사 윤한홍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쉬운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고 질의하신 거니까...
○심규환 위원 내년 예산 때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단체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비슷한 단체이고,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운영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은 것은 합하고 같이 운영하라면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집행부 설명하는 것 참 좋아 하네요, 부지사님 우리 설명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복지보건국은 자신이 있는갑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101페이지부터입니다.
○김갑 위원 기금에 대해서 없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오늘 이렇게 3일간 밤늦게 종합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집행부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료로 갈음했는데, 다음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나 답변이 필요한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책자로 만드셔 가지고 예산 종합 심사하는 첫날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미리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심사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첫날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계수조정하고 식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위원 밥 먹기 전에 간담회에서 했다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식사하기 전에 하자는데...
하기 전에 합시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복지보건국까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 정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2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회의록CD 등 제작 1,500만원 등 총 21건 169억1,454만9,000원을 삭감하고,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1건을 증액코자 하며, 부대의견으로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대행단체 등의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가 지원 및 출연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2013년 당초예산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촉구한 바 있는데, 금회 예산에 복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일단체에 복수로 편성된 사업은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2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6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김창규 위원의 수정예산안 중에 증액한 1건,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에 대하여 행정부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행정부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규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창규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김창규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716호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창규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717호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살펴보아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다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며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도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김부영 김창규 강석주
김갑 김경숙 김영기
문준희 배종량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건축과장 박구원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구조구급과장 김동권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속기사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