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14.11.25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
가. 기업지원단 소관
3.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업지원단 소관
나. 고용정책단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
가. 기업지원단 소관
3.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업지원단 소관
나. 고용정책단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11월도 끝나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에 주력함과 겨울을 대비한 월동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정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4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
가. 기업지원단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투자유치단, 모레는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단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근로자 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지원단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4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14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금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지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해가 갈수록 자꾸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까지 이차보전사업비가 4,000억원대였습니다.
2010년부터 5,000억원대로 규모를 늘렸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금 안정대책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상당한 금액이 전입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사정상 올해 경우에 53억원 정도만 넘어왔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37억원, 또 내년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늘려야 됩니다.
또 저희들이 이와 아울러서 지원하는 규모와 이자 보전하는 방식을 조금 변경을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기금조성 목표가 설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진행률이 상당히 낮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할 정도이다 이 말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됩니다.
○황종명 위원 당초 기금조성목표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잡았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2020년까지 4,000억원입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매년 목표액이 연도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있습니다.
지금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연간 소요액이 이차보전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29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체금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도의 재정여건상 가장 핵심인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종명 위원 기금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전입을 매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매년 30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의 핵심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재원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예산편성에 적극...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기금 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조성금액이 이렇게 안 되면, 2020년까지 4,000억원이라고 하면, 아까 매년 290억원씩 나가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자를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어중간하니 기금을 놓고 지금 현재 금리도 은행금리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돈을 잠을 재워놓을 필요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금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해가든지, 이자도 많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을 계속 기금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의 관건은 그 부분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니면 기금을 확실하게 조성을 해 나가든지.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제일 문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00억원 정도의 매년 안정적인 확보가 되면 기금을 폐지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사실은 자구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중소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다 정책자금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을 하면.
거기 우리가 이자보전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리도 인하하는 방법으로 대정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중소기업이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이끌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까지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에게 정책자금 금리도 연동제가 되어서 낮아져야 되는 방안을...
○황종명 위원 그렇습니다.
시설자금하고 운용자금하고 하면, 시설자금 같은 것은 초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금리가 좀 다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6%, 7% 이래서 안 됩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저희들 운용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상당히 많잖아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내년에는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이 주 자금의 이자보전 해주는 것이 주 핵심과제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중소기업자금은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에 5개 분야에 5,400억원 정도 소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이 금액이 5,000억원이 매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빠르죠, 예를 들어서 신청했을 경우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주로 요즘은 경영안정자금보다도 시설자금이 빨리 소진됩니다.
○김홍진 위원 보통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기업통합지원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은행하고 시군하고 중소기업단체, 전반적으로 홍보를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시군에도 이런 자금이 유통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일부 자금을 갖고 운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시군이 있는데, 그런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빨리 자금이 소진되다보니까 도로 다시 역회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도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아까도 황종명 위원님 얘기했지만 기금 조성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확보를, 기금조성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가 좀 어렵다고 해서 기금계획을 안이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금계획안의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금계획안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 53억원, 평균적으로 50억원 내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정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지출면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중에서 금리연동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기업을 하기 좋은,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 일반중소기업들에게 많이 필요한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좀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고 그래야만이 경상남도가 또 수익창출이 됩니다.
모든 세금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은 최대한 얼마정도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입니다.
시설자금은 10억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시설은 10억원입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입니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입니다.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금을 이런 사람들에게 활용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사실 쓰는 것 아닙니까?
자금 회수율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현재 그 부분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김홍진 위원 도에서 은행하고 회사하고 관계만 있지 그 사후의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자금 사후관리부분은 1차적으로 매년 합니다.
1차적으로 은행이 먼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표본조사를 다시 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 표본조사 해놓은 것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간추려 놓은 것이 있어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것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도에서 공무원들은 많은 업무에 시달리겠지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가서 처우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중간에서 이자보전만 해 주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각 기업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금조성 목적이 뭡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업의 경영안정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했을 때 기금을 조성하는 것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연간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이차보전방식의 소요액이 290억원, 300억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매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저희들 고민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금으로서는 안정적으로, 기금의 확보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경우에는 예산의 사정상 그 해 매년 예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소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방금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갔을 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 연간 290억원 내지 300억원을 계속 편성할 수 있느냐 얘기죠.
사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이 바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은 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기업이 정말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서비스입니다.
일반회계로 갔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자부분도 최대한, 도에서 이자부분을 가능하면 좀 낮추어줘야 중소기업들이 숨 쉬기가 수월하다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기금관련되어서 말씀을, 황종명 위원님께서 재정의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일반회계 전환도 검토해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바탕에는 지금 기금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합목적성은 있겠지만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성이라는 것이 해당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비록 순수 재원의 효율면에서는, 관리면에서는 좀 효율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기금은 반드시 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운용하고, 순수재원의 활용에서 비효율성 부분에는 금리가 낮아서 이런 부분에는 결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떨어지는 부분을 기금운용에서 효율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도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 타 광역의 기금 모든 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순수재원의 비효율성에 대한 부족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좀 획기적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기금이 가지고 있는 원래 당초에 좋은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 계시는데, 관계공무원들도 계신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하는 모든 단체들이.
정말 좀 다른 데 없는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순수재원에서 비효율성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야기들이 다 빈번하게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아까운 재원이 잠자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기금목적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입니다. 안정이고,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 수익창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안철우 위원 그 부분 기금 당연히 해야 되고, 운용을 하는 계획을 다른 광역도 다 비슷합니다.
다 고만고만한데, 좀 더 획기적인 기금운용을 할 수 있게 많이 고민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대학생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언제부터 장학기금 조성을 해서 왔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95년부터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실제 지원금액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많으면 많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도내 좀 어려운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데 선정할 때 물론 선정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기업지원단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박정열 위원 추천은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추천받으면 그에 대한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자원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추천받을 때 시군을 공평성 있게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이것 자기가 추천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경쟁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선발기준 요건에 충족하는지 검토를 다시 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업지원단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2015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모레는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단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5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업지원단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1억8,000만원 증액된 54억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지원에 8,000만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에 5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단 세출예산 총액은 245억4,63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3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83억원,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에 15억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에 5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억7,000만원,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0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에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사업 8,990만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3,000만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2,000만원,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여성 기업활동 촉진사업,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지원에 각 1억원을, 기업인 단체 교류협력사업비 등 장애인 기업활동센터 운영 등 기업단체 경쟁력 강화 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에 6억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2억4,000만원, 공장설립 관리 정보망 운영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노사문화 지원을 위한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 수련대회,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7,100만원, 창원산단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모범근로자 등 해외연수와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로 7,900만원, 우수기능인 단체사업 지원 2,000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도민 무료창업강좌 개최에 2,700만원,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운영에 4,5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도 공예축제 8,400만원,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에 7,200만원, 도 공예품대전 개최에 3,600만원 등 2억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은 금년보다 4억5,000만원 증가한 3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업지원단의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1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세입․세출안 598페이지에 보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0억원 올라갔네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보니까 출연금액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출연해 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아닙니다.
매년 정례화는 아닙니다. 아니고, 신보의 요청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박정열 위원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어떤 심사도 없이 그냥 기업지원단 나름대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이것이 저희들이 신보에 담보능력 부족이나 또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에 계속적으로 출연을 해보고 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말이네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규정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출연을 좀 해 달라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도가 신보의 재산이 1,70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가 출연한 금액이 590억원 정도 있습니다.
시군은 별도로 11억원 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보는 사업자체가 담보력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전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능력이, 저희들이 출연하면 10억원을 하게 되면 담보능력이 확보되는 것이 5배 이상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의 재정사정 때문에 정례화는 할 수 없지만 신보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시군에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출연을 지금까지 연도별로 한 부분하고, 출연을 해야 될 동기 그런 부분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출연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왔다 그러면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를 하면 기업지원단에서 그냥 해준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83억원은 우리 도에서는 투자할 예산확보는 다 된다. 그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 150억원은 다 끝납니다.
○김홍진 위원 작년까지 공정률이 한 30%밖에 안 된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올해까지 완공되죠?
사업이 2015년까지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공정률이 여태까지 3, 4년동안 해서 30%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70%까지 다 올릴 수 있겠어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지금 이것이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터파기 공사를 했었습니다.
터파기 공사하는 기간 중에 토사 반출도 되고, 기간 중에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공정이 지하층은 다 끝이 나고 1층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요, 공정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1년 후에 70% 한다는 것은, 공정사업에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 안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 부분,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김해시와 협의를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인데 올해까지 공정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를 내년에 1년 만에 다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 우려가 상당히 야기됩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 부분 저희들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리고 이곳은 지반이 낮아서, 지반이 낮기 때문에 5층짜리 건물 지어놓으면 침하가 됩니다.
그 옆의 동은 과학의생명센터 거기도 지금 건물이 침하가 되어서 한 30cm이상은 가라앉고 있는 상태인데 또 갑자기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하면, 이 땅이 건물이 들어서면 또 침하됩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김해시하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현지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돈이 나갔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에 돈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양산 테크비즈니스타운, 이것이 올해 양산시에서는 34억원을 내고 도에서 15억원 낸다. 그죠?
양산에서 34억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이것이 지금 전체사업비가 210억원짜리입니다.
○김홍진 위원 전체사업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도비가 10억원, 내년에 15억원 주면 양산에서 34억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확정을 받았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확보를 하고 있지만 내시만 받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이것이 양산시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가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확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확보를 해 놓고 해야지, 양산에서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갈등이 있는데, 이것 확정도 되지도 않은 이 사업비를 양산에는 지금, 우리 도만 계속 이렇게 투자하고 있을 상황도 아닌데, 가만히 두고 볼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현재 당초예산에 6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건축비 34억원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양산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양산이 그러면 당초에는 없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당초에는 6억5,000만원, 그 내역이 기본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하려는 34억원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이미 2013년도에 확보했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34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내시라도 받고 진행하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켜볼테니까, 사실은 이것이 양산에서도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참조하시고, 마지막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 597페이지 하단 쪽에, 당초에 7억9,500만원이다 그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7억9,500만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작년에는 5억4,000만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7억9,500만원 됐어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작년에 추경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특별한 사정은 없고, 아마 도 예산 사정 상 그런 걸로...
○김홍진 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계획이 7억9,500만원 들어가면 31억원 다 들어간다 그죠?
연차별 투자계획은, 그죠?
맞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소요액이 7억9,500만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매년 7억9,500만원을 우리가 도에서 투자를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종목은 정해져 있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종목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이게 이렇습니다.
두 가지 행사입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하고, 소위 개최경비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경비, 도합 7억9,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경기종목 있잖아요, 경기종목.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경기종목은 48개 직종입니다.
○김홍진 위원 48개?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직종입니다.
○김홍진 위원 매년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 도가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성적은 현재 중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중간 정도라 하지 말고 몇 개 팀에 몇 위냐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전국적으로 나가서는 올해는 성적이 9위입니다, 지난해 6위이고.
○김홍진 위원 지난해 6위, 올해는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9위였습니다.
○김홍진 위원 9위 같으면, 이것은 광역시는 안 나오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17개 시·도 다 나옵니다.
○김홍진 위원 17개 시·도 나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김홍진 위원 앞으로 이것은 순위가 좀 더 올라와야 되겠다 그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홍진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경기도가 저희들보다...
○김홍진 위원 비슷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우리보다 많고요, 부산시가 한 8억원 정도, 대구가 10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8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선수들을 경남기능대회부터 먼저 해서 전국대회 나가잖아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해서 전국기능대회에 참가했을 경우에 이런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6억3,000만원 돈을 전국기능대회 나갈 때 보조비로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 순수한 인건비라도 조금 줍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6억3,000만원은, 전국기능대회 참가할 때는 훈련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훈련지원비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는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훈련지원비는 1인당 한 사람에게 줍니까, 안 그러면 단체...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선수 당 140만원 정도...
○김홍진 위원 1인당 140만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듣기 수월한데,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598페이지에 보면 골목슈퍼코디네이터 운영 이것 성과가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주로 대규모 점포가 진입해 들어올 때 우리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골목코디네이터, 그야말로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므로 해서 골목에, 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하면 진열장을 새롭게, 소비자들한테 잘 보여 줄까, 그다음에 간판 입점이 좀 불결한 것은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매년 해 보고 나면 그 골목슈퍼에 대해서 한 10%정도 이익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런데 경상남도에 다 한다면 몇 개 코디네이터 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탁하는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단장님, 보니까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양산테크노센터, 실크혁신센터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보니까.
몇 백억씩 드네요, 예산 투입되는 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많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센터를 준공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조금씩 다릅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되면 김해시에서 현재 도시개발공사 쪽에 위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양산시의 경우는 나중에 직영을 한번 해 보고 다시 그 부분을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실크센터는 실크연구원에다가 진주시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색깔이 다 다릅니다.
○박정열 위원 관리대상이 다 다르네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단에서는 그냥 자금 지원하고 그런 부분만 도와주는 부분이네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리고 제대로 설립이 되고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나중에 같이 협의는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경남테크노파크 안에도 센터가 있잖아요, 항공우주센터도 있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우리 항공우주센터도 기업지원단에서 좀 지원을 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아닙니다.
그것은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우리 사천 쪽에 기업지원단에서 요 몇 년 전에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알고 그런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게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퍼뜩 뭐가 안 떠올라서 답변을 바로 드리지는 못하고...
○박정열 위원 근로자복지공단도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다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 관계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정열 위원 대표적인 것, 우리 사천 쪽에 혹시 사업이 하나 있으면...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한번 보겠습니다.
사천 쪽 사남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까 그게...
○박정열 위원 예, 근로자복지공단.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게 전에 전체적으로 50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한 겁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지사님께서 3대 중점사업 중에 우리 항공산업이 들어있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실크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고 하시겠지만, 과연 어디다 지원을 해서 그 효과를 낼 수 있을는지, 물론 거제는 조선도시입니다.
또 거창은 승강기도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어느 시에 투자를, 어느 분야에 지원했을 때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저희들 부서하고 해당 소관부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제정훈 위원입니다.
596쪽에 보면 노사상생협력지원 및 기능인 양성사업인데요, 59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게 근로자종합지원센터 4억5,000만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제정훈 위원 예?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창원시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쪽에 4억5,000만원 들어있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경기대회 지원 2억9,1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됐는데 저희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홍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박정열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밸트 운영지원비 있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83억원.
○정광식 위원 이 부분 사업연도가 올해까지죠, 사업기간이?
당초계획이.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당초계획은 2011년도부터였습니다.
○정광식 위원 아니,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왜 공정률이 30%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이 사업의 시발점이 처음에 2011년도에 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을 했다가 이 부분이 다시 2013년도에 와서 그 사업 재원관계 때문에 시·군 보조사업으로 사업재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인데, 310억원 이상 드는 사업비인데,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산이 올해하면 예산확보 다 하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예산은 확보가 다 됩니다, 내년까지.
○정광식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9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업비는 올해 확보가 다 되는데 사업완공은 내년 9월까지 간다 그것은...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사업비는 내년 사업비까지죠.
내년 이 사업의...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내년도 게 올해 편성이 됐잖아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내년도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기간이 내년 9월이면 끝나집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3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정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70%가 남아있는데 내년 9월까지 완공이 확실히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추진 공정도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1층 골조공사하고 2층 골조공사 시행을 완료하고, 2층 골고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5층까지 골조공사가 3월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창문공사, 미장공사를 거쳐서 마지막 8월에 유리공사까지 이렇게 공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신 부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충분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요, 그다음에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있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사업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이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340억원입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340억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도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30억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30억원인데, 지금까지 얼마 지원됐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13억원 지원됐습니다.
○정광식 위원 올해는 왜 편성이 안 됐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의 예산사정상, 이 사업비가 원래 지특 자율편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서를 쭉 봤는데 사실 계속하던 사업은 중단되어 있고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들의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은 인풋 해서 아웃풋이 나오려면 최고의 적은 경비로 많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투자를 계속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하고 조기에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중단해놓고 신규사업 재원이 올라온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도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챙기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지원사업 있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모범근로자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모범근로자하고 노조간부들이 선진국 노사관계를 연수해 와서 우리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평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겁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지원했습니까?
지원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2007년도부터 지원해 왔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2007년부터 지원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정광식 위원 그런데 이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이게 노총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해외연수관계 건은 한국노총에서 산하지부 6개가 있습니다.
이 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는데, 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배제하고 모범근로자를 우선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돈을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광식 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걸 보면 도에도 꼭 지원하는 그런 0식으로 모양새가 딱 갖춰져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쪽에서 민간에 이관해 주는 거죠.
이전해 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예축제 있잖아요.
이것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공예축제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이게 원래 공예축제 개최목적이 그렇습니다.
사실 공산품보다 공예품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부분에 이 공예품의 판로를 위해서, 그들 소상인들의 공예품 판로를 확대하고 그 부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창원 만남의 광장에 5월에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조금 확대를 할까 싶어서 지금 시·군 축제와 연계를 해서 그 축제장 한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에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런데 이것은 위탁하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공예조합에 위탁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공예조합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공예조합 하시는 분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니죠?
여기에 많이 참가를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지금 60여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렇게 해서 거기서 판매되는 것도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판매를 하죠.
올해 같은 경우 1억2,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 안에서 하는 나흘 동안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2013년도는 한 1억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 정도...
○위원장 정연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조금 보완해서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예품은 대충 어떤 게 많이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주로 도자기라든지 통영에...
○제정훈 위원 칠기...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누비 같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수작업으로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제정훈 위원 도자기는 김해 것이 좀 나갑니까, 어디 게 많이 나갑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 진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들 조금 일찍 끝나서 한 과를 더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1시 반에 조금 당겨서 할까요?
(“하나 더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나. 고용정책단 소관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정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6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총액은 전년보다 7억9,916만원 감액된 102억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5억5,57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억6,4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5,1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억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31억8,096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8억8,100만원이고, 도비는 49억8,90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EG사업, 주문식 교육사업 등 청장년 실업해소를 위한 6개 교육훈련사업에 총 1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국비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4억7,500만원, 고졸자 취업특화과정 운영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1억1,000만원,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1억7,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억8,125만원, 하단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9억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48억5,87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억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1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단장님, 저번에 삼강M&T에 가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건의사항 처리계획서를 잘 만들어 왔네요.
이걸 보다 보니까 내가 좀, 우리나라 고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저는 단적으로 볼 때.
그래서 외국인 용접사들이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서 현재 유명무실하게 됐다 이렇게 나름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실 용접이라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3D에 속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난위도의 용접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임금이 셉니다.
실제로 거제 같은 데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전문용접인력이 있다 그럽니다.
그분들 고용해서 하면 실제 일은 잘하겠지만 제품의 단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 프리랜서로, 고임금을 받는 그런 용접사를 고용 못하고 대신 외국의 싼 인력을, 한 1/3수준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함으로써 선박의 인도기일에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비자를 내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출입국관리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지금 2년이고 3년이고 근무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정도 근무할 수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국내에 들어오면 자기 하는 일에 따라 다른데 3년, 5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용접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데는 출입국관리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단기간 고용을 하니까.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가가 1인 일당이 30만원 같으면 한 15만원, 20만원 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는데,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이?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런데 외국인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 한 7만원 정도, 단가가 그 정도밖에 안 쳐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 30만원 일당으로 고용하는 인원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단장님, 우리 경남도내 근로자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우리나라 근로자...
○박정열 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경상남도 전체 고용인원은, 경제활동인구는 한 160만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실제로 직접 고용을 하는 인원은 한 111만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는 우리 단장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 출입국관리법, 근로자에 대한 모든 취업문제, 그리고 퇴사, 전체 우리 경남도에 관련한 그런 것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선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항공이 또 문제입니다.
물론 거창의 승강기도 문제일 겁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사실 임금이 박하거든요, 우리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부 용접사들은 30만원씩 받는데, 그런데 또 거기에 비춰서 인건비가 아주 약한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30만원 정도의 일당 받는 근로자수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데이터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잡고 있진 않습니다만 극소수인 것으로, 몇 백명씩 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박을 건조할 때 물 속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다든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해 온 측에서 그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고용정책이 뒤로 밀려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조선도 사실 이렇게 비싼 임금 아니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중국과 경쟁해서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고, 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가정책이 고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고용, 고용,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용정책단장님께서 우리 경남도내 근로자수가 110만명 정도 된다니까 각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논문발표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제정훈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삼강M&T 관계로 박정열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가셔가지고 삼강M&T 대표로부터 건의내용이 약 150실 정도의 기숙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제정훈 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실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나눠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고용지청과 정말 이것이 필요한데, 개별기업의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그 많은 돈을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 어떤 시스템에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고용노동부, 산자부 이런 분야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되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없으면 서면으로 건의서도 낼 계획입니다.
○제정훈 위원 한 5일 전에 우리 고성 동해면에 삼강M&T만 아니고 또 SPP라든지 여러 부품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성에서 평일에 낮에는 작업하고 저녁에는 빠져나가서 마산에서 잔다든지 아니면 통영에 가서 잔다든지 잠자는 시간을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수를 따지면요.
그래서 한 5일 전에 경남개발공사에 박재기 사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임대주택 관계가 우리 경남을 보면 큰 도시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고성 동해면에 일반주택을 좀 건립해야 되겠다, 그 규모는 그때 가서 의논을 좀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직접 제가 만나러 갈 겁니다.
박재기 사장을 만나서 우리 동해면에 이런 문제가 있다, 당신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임대주택을 건립하게끔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존경하는 제정훈 위원님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고성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사정을 사실은 잘 압니다.
동해면에는 많은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된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당동에 보면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허가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흡수할 것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국도1015선을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장되면 고성읍에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들이 그런 인력들을 흡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제정훈 위원 대충 확장은 언제쯤 될것 같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작년에 설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정훈 위원 장기적이라면 5년 후에 될는지 10년 후에 될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제정훈 위원 당장 우리 동해면 같은 데는 인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저녁되면 우왕좌왕하고, 장거리에 가서 잠을 자야 되고 또 아침 일찍 들어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제정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짓는데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제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일하게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됐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무슨 예산요?
○김홍진 위원 전체 예산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국고보조금이 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실 국고보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까지 전체를 정확한 사업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연초에 내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회계 자체가 종전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에서 예산이 내려오던 것이 올해는 지역개발 계정으로 계정이 바뀌는 바람에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소액이라도 증액된 부분이... 이것은 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과정 운영 있죠.
이것은 고졸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고졸 재학생을 상대로 야간하고 주말 토요일에 교육시키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알찹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로 치면 실업계고등학교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기술교육을 받아가지고, 취업률도 사실 거의 80% 이상 다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학생들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김홍진 위원 선별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홍진 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 줘서 도에 있는 각 고등학교,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창원, 김해.
○김홍진 위원 창원, 김해 두 군데만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창원, 김해 두 군데 고등학교.
○김홍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아무래도 등한시하는 문제가...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아무래도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원, 김해가 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주가 창원, 김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 훈련비가 조금 더 늘어났다 그죠.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인원은 저희들이...
○김홍진 위원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작년에 우리가 50명을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올해도 50명인데, 작년에는 1억9,000만원이고 올해는 2억4,000만원이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작년에 40명 했고 올해 10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업에 대한 학교의 반응이라든지 학생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단장님, 아까 작년에도 50명이고 올해도 50명...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작년에 40명입니다.
○김홍진 위원 40명이고 50명 이렇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이 도비는 교통비조로 주는 거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회적개발기금 있죠.
사회적개발비 지원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7억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이 개발비는 그러면 80개 기업에 개발비 대용으로 주는 겁니까?
이것 종목이 뭡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아이템을 개발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 사업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사실 사업이 정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기술개발이라든지 홍보...
○김홍진 위원 도에서 개발해가지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그 지원금으로...
○김홍진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우리 도에 신청할 때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지정하고 나서 사업을 쭉 해 보면 이런 부분에 내가 홍보가 더 필요하다든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우리 도에 신청한다 아닙니까?
신청하면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종목에 한해서 맞으면 사회적기업이라고 도에서 지정한다 아닙니까?
개발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발비가 별도로 개발을 하라고 주는 금액이냐 그걸 제가 묻고 있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러니까 지정할 때는 그냥 지정만 하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가지고 내가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도에다 신청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받아준다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받아주고 난 뒤에는 개발비가 또 따로 나가는 비용이냐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지정할 때 지정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부분에...
○김홍진 위원 다시 해 보겠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해 보겠다, 기술개발 하겠다, 아니면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마케팅력을 확장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심사해서 개발비를 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김홍진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지금 현재 126개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126군데 중에 몇 군데를 지원할 예정, 80개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지금 84개 기업을...
○김홍진 위원 84개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서 개발비라고 요청을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요청을 하면 그걸 다시 심사를 해서,
○김홍진 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심사기준은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국내 전문가들 다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작년에 비슷한 수준 같으면 금액이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8억5,000만원이고 올해 당초예산은 15억원인데, 근 7억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비슷하다고, 이정도 증액되면 금액이 안 맞죠, 단장님.
제 말이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작년에도 저희들 사실은 추경에 한 8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김홍진 위원 추경에 8억원 확보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애당초 하셨으면 제가 알아들었을 텐데,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그죠.
그렇게 했을 경우 작년에는 사회적기업이 개발비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심사에 탈락된 기업도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탈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대충 몇 번 정도 됩니까?
몇 군데 정도 지원해서...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한 10% 정도는,
○김홍진 위원 10% 정도 탈락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정확한 그게 있습니까?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회적기업 있죠.
신청한 게 예를 들어서 100개 같으면 한 10% 탈락되면 90개는 선정하고 10개는 탈락됐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맞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정확하게...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10% 정도 된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그 자료가 있겠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있죠.
이 채용박람회를 보니까 세 군데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채용박람회를 시기적으로 언제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채용박람회 예산지원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 메모를 해놔서 되어 있던데.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저희들이 세 번을 했기 때문에...
○정광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실제 예산이 지원되면 사업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11월에 해서 어떤 정보를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름방학 같은 충분히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면 되지, 왜 연말에 가서 돈을 집행하려고 그러죠?
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저희들이 올해 채용박람회는 진주 서부권하고 양산의 동부권, 창원의 중부권 세 군데를 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채용시즌이 있습니다.
그냥 연초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반기에 정기공채를 합니다.
그 시즌에 맞추어서 채용박람회를 해야만이 기업의 계획과 채용박람회를 연계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것이 조금 발상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사전에 정보도 받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학생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그것 완전히 형식적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것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왕에 돈을 주고 할 것 같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것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딱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제일 시간 여유가 있을 때가 제가 볼 때는 여름방학 때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우리도 일정을 꼭 12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꼭 챙겨보시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광식 위원 다음에 일자리 취업상담, 이것 상담사를 어떤 식으로, 각 시군별로 배치를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취업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골라내어서 취업상담센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을 고용하기 때문에...
○정광식 위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보니까 올해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 요.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실 지역맞춤형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나중에 고용노동부가 돈은 내려오지만 고용노동부가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입에는 잡혀있지만 실행할 때는 항노화사업, 바이오산업 교육이라든지 해양플랜트사업은 해당 실․과로 잡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15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연구원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장이 일괄 설명을 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을 비롯한 소관 부장님들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4,350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1,319만7,000원보다 3,03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각종 검사수수료 4억4,7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등 국고보조금 2억9,300만원과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기금 2억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억5,34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억5,914만8,000원보다 1억9,42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63억6,793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2,305만5,000원보다 2억4,48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와 7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연구원 운영과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일상경비와 재료비 등입니다.
745페이지 중간부터 750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경비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1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9억6,786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8,934만8,000원보다 2,14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 연구사업 예산은 9,844만4,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입니다.
아랫부분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예산은 결핵검사용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 시험연구비와 자동배지 제조기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52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은 1억1,021만7,000원으로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와 고압멸균기 및 바이러스검사용 진탕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64만원입니다.
아랫부분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예산은 총 5,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753페이지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예산은 1억663만2,000원으로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와 HIV항원시험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0만원 등입니다.
아랫부분,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9,829만5,000원으로 지역거점인프라 구축 및 결핵균 검사 등 시약, 초자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입니다.
예산서 7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전염병 감시망 운영 사업 예산으로 2,509만8,000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사업 예산으로 2,862만7,000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예산 3,289만원 등은 진단시약구입 등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755페이지입니다.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1,911만1,000원은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예산 1,200만원과 중간부분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예산 3,381만4,000원은 검사 및 조사연구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상경비와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약 초자 및 가스구입 등 시험연구비입니다.
아래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예산은 3,906만4,000원이며, 756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일상경비와 방사성 물질 검사 시약, 표준품 및 가스구입 등 시험연구비입니다.
중간부분,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예산 451만3,000원은 시험연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입니다.
예산서 757페이지 중간부분, 첨단분석장비 보강사업 예산으로 1억1,000만원은 마이크로웨이브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예산은 6,637만원으로 조사연구와 관련된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 등입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환경연구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1,7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4,674만5,000원보다 2,91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사업 예산으로 5,9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사업 예산은 3억9,223만3,000원으로 760페이지 대기측정망 시설장비유지비 2억6,997만3,000원과 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입니다.
아랫부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 예산은 1억7,000만원으로 도시대기측정망 교체 및 PM2.5 수동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사업 예산은 7,564만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사업 예산은 5,65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비 유지비와 관련된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2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사업 예산 5,490만원과 중간부분 하․폐수,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조사사업예산으로 6,985만8,000원을 관련된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3페이지입니다.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 조사사업 예산 8,152만원은 광학현미경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예산 1억9,000만원으로 정도관리 소모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6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환경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6,74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수행에 있어 신속․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검사․연구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A11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은 총무과에 관련되어서 답변하러 나왔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좀 미안한데, 직급이 몇 급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4급상당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원장은 3급상당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은 몇 급 됩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행정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지금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안 하고 부장이 답변을 한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예산서 760페이지에 보면 물론 중요합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보면...
(“그것은 여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연희위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보건연구부에 관련된 것도 답변이 되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보니까 이것이 아마 마이크로웨이브 장치 1억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마이크로웨이브장치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식품이나 의약품 중에 중금속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금속을 검사하기 위해서 시료를 물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금속을 검사하는 기계에 주입할 수 있는데 물과 같이 만들기 위한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습식으로 해서 수동으로 계속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계속 지켜보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이번에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보니까 국비에 도비를 매칭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마이크로웨이브장치를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조달구입합니다.
○정판용 위원 수의계약 이런 것은 아니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연구부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보건연구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정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던 질문인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있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제정훈 위원 그 중요하기는 중요한 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 당 약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1개소씩 국비지원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PM2.5수동측정기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또 PM2.5수동측정기는 대기측정소에 있는 자동측정기의 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 밑에 보면 물 문제, 먹는 물 문제, 이것은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감소된 사유는 작년에 있던 자산취득비 부분이 좀 삭감되었고,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저희들 먹는 물 검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이 계상된 내용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를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주로 장비와 시약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시험연구비 4,20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1년 동안 먹는 물 검사하는데, 신속하게 먹는 물 검사하는데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내에 대기, 소음, 악취, 수질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 도에 비해서 장비기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볼 때 저희 연구원이 한 4위 내지 5위 정도 수준의 첨단 분석장비를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 현안업무라든지 이런 검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단지 저희들 노후장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보강해야 할 장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주로 노후장비 교체인데, 이번에 대기측정소를 교체하듯이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병도 우리가 모르는 병이 자꾸 발견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수질, 소음이라든지 악취 이런 데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더 많이 오염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에는 기계가 더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서는 오래된 기계는 교체하는 것이 최고 급선무입니다. 그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을 주고 LC-MSMS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든지 항생물질, 이렇게 신종 오염물질들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의뢰하는 것 말고 일반 시민들이 의뢰하는 것은 수수료 받고 다 해 주고 있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홍진 위원 그런 대기나 오염수질 같은 차츰 의뢰하는 것이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1년에 시군하고 총 환경연구부에서 검사하는 것이 2만4,000건 정도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이 해마다 자꾸 늘어가고 있는 수치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조금씩 검사 건수는 한 2만4,000건 내외로 해서 가는데 안에 검사하는 내용이 아주 미량, 오염물질검사 형태로 많이 검사가 됩니다.
○김홍진 위원 자꾸 첨단 쪽으로 가고 있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아마 그런 기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보다는 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가 더 첨단으로 가야 할, 그런 기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신규장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기계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단지 노후 된 기계는 교체가 시급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홍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식당 같은 데 가면 정수물이라든지 주잖아요.
그런 것은 만약에 우리가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물을 가져다 검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한 번씩 합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것은 아마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의뢰를 합니다.
자기들이 수수료를 주고, 학교 같은 데에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에게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식당 같은 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의뢰하지 않잖아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자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오지는 않고요, 아마 법규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은 식당 같은 데에 해보면 그것이 없는가 생각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식당의 물을 가져와서 의뢰를 해야 된다 그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냥 단속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위원장 정연희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목록에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 있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정광식 위원 현미경, 76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지금 현재 위상차현미경 구입내용은, 이 장비는 저희들이 하천이나 호수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플랑크톤을 분리 동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아니,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어서, 현재 단종형태이고 다음에 거기에는 카메라기능이나 컴퓨터 저장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카메라 기능을 달고 컴퓨터 저장기능을 달고 해서 식물플랑크톤을 분류해서 그 분류의 정확도를 저희들이 컴퓨터에 저장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장비가 오래 되어서, 노후장비라서 교체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수질환경 생태조사에서 지난해 보다 올해 예산이 배 이상 많이 잡히는데 원인이 어디 있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 조사 말씀이시지요?
○정광식 위원 예.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것 장비구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거의 환경연구원에 보니까 지난 예산하고 거의 틀에 맞추어있더라고요.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예산을 보면 어떤 것은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은 뒤의 끝자리도 하나 안 다르고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짜여집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이 예산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가감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짜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이 제가 앞에 하나 하나 보니까 거의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나 하나 목록을 들어볼까요.
전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한 푼도 안 틀린 금액 그대로 올라온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년도 것을 보면 그대로 적당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집행부에, 예산편성부서에 저희들이 증액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또 변동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기준으로 예산의 특별수요가 아니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했다면 아주 잘 한 부분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할 때 너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성의가 없이 예산을 짠 그런 낌새가 많이 보입니다.
예산서를 볼 때.
지금 제가 하나 하나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책자를 보면 거의 그대로 금액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승률도 있고 기계 값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똑 같이 끝자리도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맞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머리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짜여질 수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동료위원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차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76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9,980, 올해하고 내년하고 1원도 안 틀리고 맞은 것이 거의 공교롭게도 그렇게 짜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 사업중에서 경상예산하고 패턴이 똑같다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몇 가지 쭉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지난해 2,900만원 줬으면 올해도 전부 2,900만원 딱 해서 한 푼도 안 틀려요.
책자 한번 보시라고요, 그대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거기 대기소음 진동 등등해서 측정하는 검사, 수수료도 받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주로 생활하는 과정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측정도 여기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층간소음 관계는 저희들이 소음을 시군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연구원에서 나가서 측정을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층간분쟁이 법정문제까지 비하되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초래할 정도의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예산서에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시군마다 다 측정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나간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음에 원장님, 거기 대지가 몇 평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6,600㎡정도 됩니다.
○정판용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웃 주민에게 피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렇게 피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혹시 발생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계속적으로 ’92년도부터 있어서 특별하게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엊그제 A채널인가 거기에서 담치, 홍합 양식하는데 폐타이어 해서 발암물질이 많이 있다 그러한 내용이 방송에 한번 방영되었거든요.
그것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잘 모릅니다.
○황종명 위원 못 들어봤죠?
이것이 경남으로 보면 사실은 홍합양식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서 그렇게 방영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우리가 경남도의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일들이 매스컴을 타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서울시민들이 안 먹게 되면 그냥 홍합양식하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에게 필요한 기능을 가진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 기능을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기초단체나 시군이나 또 도민이나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전년도나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는 안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황종명 위원님 말씀대로 담치, 홍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분석도 해서 그것도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자꾸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약수터 같은 곳에 정말 시민이 산행을 하면서 약수터 물을 많이 먹는데, 물론 기초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는 먹어도 됩니다.” 하는 표시만, 기록만 하나 붙여놔도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이 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물은 좋은 물이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록부를 붙여놓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잽싸게 검토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서 붙여놓는다든지, 또 홍합도 검사를 해서 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함으로서 앞서 가는 행정, 앞서 가는 연구원이 되어 줌으로 해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구나, 조금 전에 제가 그 자리의 대지를 물은 것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연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있으나 마나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뭔가 좀 활력있는 동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조직과는 달리 보건환경연구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연구원이 설립되어서 법에 위임된 사항들이 식품위생법이라 든지 환경관리법이라든지 해서 21개의 법률에 의해서 그 안에 검사, 분석, 조사, 연구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마구잡이로 대학교처럼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시험방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스탠더드입니다.
물론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굴 양식장에서 폐타이어로 인해서 발암성 물질이 나온다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보다는 좀 전문성 있는 수산연구소 이런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 되면 직접 참여해서 좀 도민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하는 것도 지금 보건연구부장이 총무과 답변을 했어요.
모든 예산은 보면 거의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과다하고 또 기능이 아주 꼭 필요한 기능으로 확대되어 나가면 총무과장이 아니라 총무부장이 되어서 총무부,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되어서 총무부장이 나서서 답변하게끔 해야 되는데, 총무과 업무를 보건연구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이 답변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기능이 확대되면 총무부로 승격시켜서 총무부장이 또 그러면 직원들도 서기관 자리 하나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해 나가는 식으로, 원장이나 상위직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무형 조직으로 1월 1일부터 부장이 과로 되고, 과가 팀으로 되고, 과가 4개가 줍니다.
일단 도정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위계급적인 차원보다는 실무적으로 조직을 하향조정하고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원장은 그대로 있고 부장은 과장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되어 버리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급수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도 체제로 같이 만드는 겁니다.
도의 과의 체제.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속기사
이혜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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