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1) 2014.12.08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8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5분 개의)
1.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도정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년 살림살이를 알차게 점검하여 보다 힘찬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경상남도 천연가tm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근 국장님은 합천에서 눈 때문에 지금 못 오셔서, 전수광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국장님이 합천 율곡에 사시는데 새벽부터 열심히 오시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대해 늘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92호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천연가스를 의무화하는 이 조례가 각 시·군 조례는 지금 현재 살아있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시·군 조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도 조례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창원시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 고 상정 중에 있고, 나머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도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 조례로 운영이 되면서 창원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도 조례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면 각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 시책이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도도 지원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부시책인데, 지금 환경을 생각한다면 천연가스를 장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상호 잘못 판단이 됐을 경우 이 천연가스 조례를 도에서 폐기했다,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이 알아질까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미 법령 효력은 상실된 겁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보면 현재 우리 도비든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했을 때 시·군에서 지원하는데, 도비를 지원받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우리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천연가스 대중교통인 버스가 디젤엔진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차원에서 많이 권장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천연가스버스를 샀을 경우에 지원만 해 준다.
이 강제조항을 없애버리면 지원만 해 준다.
그러면 지원받지 않고 버스값이 비싸니까 디젤차를 계속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도 조례로 그걸 커버하고 있었는데 폐지하고 나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 조례를 다시 부활시켜서 시·군 관리체제로 간다 이 말씀이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시·군 권한이 됐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게 각 시·군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 조례 폐지를, 그러니까 한 순간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시·군에서 조례가 되고 나면 공포가 언제쯤 된다, 또 우리 경상남도에서 폐지하는 조례 공포가 몇월 며칠로 된다 이게 일치해야만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 않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일단 지금 현재 유로식스란 디젤자동차도 올해부터는 유로식스를 적용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기환경규제가 많이 강화된 버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입가격이 현재 천연가스자동차 가격이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살 리도 없고, 지원 받고 있는데 지원 받는 것을 사려고 하지 그걸 살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 이 조례는 사실 효력이 상실된 겁니다.
상실된 것을 법적으로 정비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과 상관 없고, 현재 우리가 그 전에 이미 독려를 시·군에다 10월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창원은 조례 제정 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시·군도 지금 조례 검토를 해서 아마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 폐지 조례를 만약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 지사님 공포는 언제 날짜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통과하고 나서 바로 공포가 되지 싶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거의 우리가 했거든요.
○박해영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저희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에 예산결산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저희 본부는 도정의 중심에 서서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등 3개 특화산단의 선정과 창원혁신산단 선정,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가시화 등 우리 도가 숙원했던 대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입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해당되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지원근거가 내년부터 보조금이라든지, 2016년부터 사업비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운영비하고 그런 근거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주 맞다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말씀은 재정관련 지원법이 있었지만 이 조례는 거기에 좀 더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포함해서 지원하자는 뜻이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경남미래 50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경남미래 50년 전략을 처음 수립할 때부터라도 같이 좀 출발했으면, 방금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사실 우리 주력산업들이라고 하지만 뭔가를 좀 지원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다 보면 항상 특혜시비에도 말릴 수 있고 또 의회에서는 그 문제를 삼고 하니까,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도 하니까 해당 법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고, 서울시는 이미 2004년도, 10년전부터 했고 그죠, 이게 제가 볼 때 경남미래 50년하고 발을 맞추자면 출발할 때부터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 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해 봤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류의 조례들이 가지 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막연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특혜시비 이런 데서는 관련법을 만들어서 벗어날 수 있지만 향후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또 지원을 한다든지,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에서 자칫 이 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우리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세부적인 부분이 아직 구체화가 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막연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에 있을 그런 문제점,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 써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 ‘선행’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더 내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하시고, 또 함께 우려되는 게, 전략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절대적인 지원을 해 주면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전략산업 이외의 일반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손해, 일종의 박탈감까지 가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요.
이 모든 게 사람이 가지는 느낌은 항상 상대적이니까 그런 박탈감 같은 게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와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지원을 요청할 때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도 별도로 구체화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대상업체 선정이라든지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던 것을 의회에도 사전에 선정단계에서도 공고하기 직전에, 사업을 시행하자면 저희들 특화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냥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있고요, 아까 예산지원근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드리고, 상대적인 손해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저희들이 공모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소재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응모기회를 다 주기 때문에, 일단 공모기회를 다 주기 때문에 상대적인 손해 부분은 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의 깊게 해서 손해의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그렇게...
○안철우 위원 예, 그것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대상기업은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전략산업 대상산업 현황 여기입니까?
22대 후보 여기가 대상산업이 됩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됩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22대 전략산업을 다 해서 당연하게 앞으로는 선정할 때, 추가선정을 한다든지 할 때 심의를 하고, 지금 현재 사항은 대외적으로 다 전략산업을 5+1 전략산업이라든지 10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할 때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규칙에서 아주 애매하지 않게, 막연하지 않게 확실하게 하시고, 또 전략산업 이외에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산업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 느끼지 않게, 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럴 시에 항상 긍정적인 자세에서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근래 우리 사천이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실.
혹시 뉴스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이 신성장동력 50년 미래 먹거리산업에 우리 항공우주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박정열 위원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상당히 공부를 좀 했고, 그리고 전화를 4시간 정도 붙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저도 MRO라는 이 단어를 듣긴 들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제가 해독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에서는 241억원 예산을 통과시킨 사실 아십니까, 국장님?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박정열 위원 아마 카이 하성용 사장하고 우리 지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우리 사천 전 사회단체장과 봉사단체장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세계시장이 한 300조원 되네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박정열 위원 우리나라 시장이 1년에 한 2조3,000억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정비,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이런 정비사업인데, 그래서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이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에도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없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필요한 시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잠시 조례를 봤는데, 육성조례가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갑작스럽게 충북도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유치경쟁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0억원 이러는데, 지금 당장 정우택 정무위원장하고 충북도지사하고 청주시장하고 충주시장하고 항공 관련한 국장하고 내일아침 조찬을 합니다, 화요일에.
그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충북도하고 카이하고 MOU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자리가 우리 사천 쪽의 국회의원이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MOU를 2009년도 체결했기 때문에, 또 충북도비가 예산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 자리는 확약의 자리다, 확약.
그러니까 충북도로 MRO 사업을 MOU 체결했으니까 이것은 완전 계약체결을 하자, 이런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카이 하성용 사장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갑작스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는 저는 약하다.
왜 그러냐 하면, 30억원 이것은 안 되고, 지금 충북도하고 청주시에서는 30만평에 2,900억원을 투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 같은 경우에는 용당지구에 900억원만 투자를 해 주면 카이에서 MRO를 사천 쪽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 조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만약을 위한,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박정열 위원 이런 사업을 위해서 금액을 정하지 말고 도지사 재량권에서, 지금 당장 이것은 우리 도에서, 오늘 2시에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몇 천억, 몇 백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조항을 만들어서, “지사의 권한에서 이것은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특별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지금 현재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특별한 지원을 담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도를 좀 갖춰놓기 위해서 일반적인 개념정의에서부터 위원회 설치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진행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추가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관련한 말씀을 예를 드셨는데, 사실 올해 6월까지 항공산업 관련업무가 우리 본부에 있다가, 제가 6개월 정도 업무를 보고 지금은 시집을 보냈는데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타 국의 업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은 신규 완제기가 있고 MRO 해서 Maintenance, Repair 쪽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오래된 것들 다시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신규항공도 엔진하고 전자장비, 동체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작년 12월 말에 경제통상본부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 한 3, 4년간 정도 우리 도가 정부의 전략산업을 구상할 때 조금 안이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많은 국책사업에서 많은 것을 뺏겼습니다.
로봇산업 같은 경우도 제조용 로봇의 주요 전문지역이 대구로 뺏겼고,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RO가 큰 시장인데, MRO 분야의 큰 몫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부산하고 청주 이런 쪽으로, 다른 지역에 특화되는 것으로 정부계획상으로 조금 많이 우리가 사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마 그때 그 영향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상 배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부권개발본부장하고 좀 더 의논을 하고, 또 오늘 박정열 위원님께서 주신 안을 갖고 더욱 더 의논을 하면서 반드시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특별 한 지원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라든지 유치를 위해서 의회에서 나중에 보고를 하고 승인만 해 주면 한 100억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100억원 가지고 안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특별한 지원이죠.
그 외 우리의 기본적인 산업구조 안에 넣어서 사업계획을 만들면 도비 500억원, 1,000억원도 돈만 있다면 가능한 건 따로 하더라도 유치를 할 경우에 당장 우리 투자유치단이 저희 본부 안에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단에서 쓸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부권개발본부에 적극 협조를 하고,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고, 사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뭔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 항공...이게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본부로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이게 가장 큽니다.
지금 일자리만 해도 자동차의 300배에 이르고, 부품이 한 600만개가 필요하답니다.
비행기를 한 30년, 40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고부품을 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세계시장 규모가 300조원이라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김해 대한항공이 8,000억원 정도 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네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 카이에서는 군용기만 100억원 정도 올리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8,000억원 올리는 저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부산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며칠 동안 가고 있지만, 특히 우리 본부장님이 경제나 투자 이쪽으로는 전문가시니까, 이것은 100억원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당장 900억원을 주고 우리가 용당에 땅을, 충북도하고 경쟁하려면 이걸 사천시하고 우리 도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판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개발본부장님하고 지사님에게 보고드릴 때 무조건 박정열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 좀 드려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정말 우리 경남에 최고 큰 사업입니다.
집적화도 되어야 되니까 명분이 있습니다.
카이 본사도 사천에 있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국가항공산단도 들어오고 하니까.
○박정열 위원 그래서 지사님과 제가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만,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명운을 걸고 해야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의안번호 제100호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조례를 보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우리 지역민들과 처음에 로봇산업을 육성시키는 것과 동시에 랜드와 또 국제적인 랜드산업과 이렇게 두 가지를 추진을 하는 목적으로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내용을 보면 로봇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경남테크노파크로 이관됩니다.
○박해영 위원 테크노파크로 이관이 되면 거기서 한마디로 경남도를 벗어나서 국가사무기관이잖아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아닙니다.
우리 도 출연기관입니다.
경남TP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박해영 위원 경남T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아무래도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하여튼 이번에 조정하게 된 배경자체가 로봇산업을, 그러니까 로봇재단에서는 로봇랜드조성만 집중하도록 하고 산업은 TP에 각종 실무장비, 모든 테스트플랜트가 다 TP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그간에 이것이 경남TP에도 있고, 로봇재단에도 중복성 때문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복성 지적이 되었고요, 또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앞에 말씀드린 대로 로봇산업육성은 경상남도 산업부 산하 또 우리 산업부 산하 사업을 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TP로 로봇산업육성에 관한 부분을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경남TP에서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또 우리 경남도에서 또 이렇게 로봇랜드를 육성하고 이렇게 목적은 똑같이 업무분장은 한다고 보지만 한마디로 우리 실, 본부, 국 소관하고 TP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하고 도지사의 수직체계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로봇산업에 대한 무게는 랜드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는 이런 느낌이 분명히 옵니다. 오는데, TP에서 산업부분에 대해서 로봇산업에 대해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나 또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애시당초 출발할 때 마음과 정책이 변함이 없다는 증명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지금 현재 TP로 로봇재단업무가 이관되더라도 담당했던 업무는 1월 1일자로 이관이 되고요.
또 그에 담당했던 전문가 담당직원들까지도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당초에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오기 전에는 엔터테인먼트하고 로봇랜드 안에, 지금도 기능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테스트프린터도 안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로봇밸트가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밸트에 대한 특수환경 하에 적용할 로봇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테스트플랜트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운영은 경상남도TP에서 기본인프라도 구축되어 있고요, 또 사람도 넘어가고, 담당계도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혀, 또 저희들 로봇랜드 재단이나 테크노파크 다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자체의 기초단체에서 올라와서 느낌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봇랜드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뭐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 지금 와서는 랜드산업만 육성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남TP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TP에 가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우리가 와보면 정말 TP에서 생각하는 기술지도, 대학과 어떤 연관관계, 연구기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좀 어떤 추진력 있는 이런 체계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TP에서 이런 육성재단을 위해서 우리가 로봇산업을 재단육성을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 또 기업유치, 기술유치 이렇게 하는 추진의 힘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할 때 보다 기술지원 내지는 협력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TP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맡겨버리면 한마디로 산업육성은 이제 별로 무게가 안 실리고 랜드산업만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로봇산업 육성과 처음에는 랜드 이것은 지역민들에게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산업육성에 관한 것만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 지역에 로봇산업이 들어오면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산업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도 큰 기대효과가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마다 이것을 들먹이면서 산업단지 조성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한마디로 랜드를 한다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인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역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조례 만들어 줘버리면 이제 산업재단에 관한 것은 경제본부장님은 이 업무 소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랜드산업만 하실 것 아닙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두 재단 다, TP도 저희들 출연, 지휘감독을 받고요, 로봇재단도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똑같은 지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에 5번 정도, 의회에서 3번이고 감사원 감사, 도종합감사, 이번에 또 8월 20일부터 4일간 한 감사, 종합적으로 지적되어서...
○박해영 위원 자꾸 과장님은 감사원 감사를 업무중복성에 대한, 업무체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박해영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TP에 하지 말고 로봇산업진흥, 예를 들어서 과를 하나 더 신설한다든지 도지사 직속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지, 산학협력단이다, 쉽게 말해서 TP라고 하면, 이런 기관인데 거기에서 무슨 추진력이 있어서 로봇산업을 육성시키겠나 이것이 염려스러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기대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잠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력을 염려해 주시는 깊은 마음은 저희들도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만 추진력을,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가 똑 같이 우리 도의 지도 감독권이 있고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TP 안에 있던 로봇관련 업무들, 하고 있던 일들을 지금 로봇랜드에서 가져온 로봇산업 업무하고 합해서 더 크게 만듭니다.
더 크게 규모있게 할 수 있고, 또 기계, 조선, 항공과 같은 이 산업들이 로봇과 밀접하게 연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TP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업무인 기기산업, 항공산업, 조선산업과 연계도, 과제도 비슷한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또 규모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도 감독에 대한 수단도 있기 때문에, 다만 염려하시는 것처럼 로봇랜드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조금 약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해서 규모있고 확실히 우리 도의 지휘감독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또 보고드리는, 항상 의논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마디로 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해서 랜드에서 이익이 나오면 소위 표현하기 쉽게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랜드에서 수입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산업이 지금 현재 출발로 시작하는데 돈 한 푼 나올 데가 없는데 어디서 자금을 출연해서 산업을 육성시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산업육성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한번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말씀을 드릴까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따로 별도로 빠른 시간에 전략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부탁컨대 경남TP하고 확실하게 해서 인증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성되지 않는 한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을 끌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에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창원시에서도 조례를 동의한 추세이고, 또 하나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할대로 움직이던 업무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움직이는 업무부분에 대해서 좀 직할 때 움직임과 똑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당부말씀과 아울러 테크노파크에 앞으로 우리 로봇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회시간에 의논한 대로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속기사
이혜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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