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21.11.18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
7.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
1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1.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12.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3.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4명 발의)
3.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5명 발의)
4.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8명 발의)
7.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6명 발의)
8.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8명 발의)
9.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39명 발의)
1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5명 발의)
11.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12.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입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만 다행이 수능 추위가 없습니다.
그래도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도민을 위한 공무 수행을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등의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 보고 2건과 그리고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 동안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체계적이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9건, 건의사항은 76건으로 총 99건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96##390_7_문화복지_1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36호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97##390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98##390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5명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동영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37호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99##390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00##390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표병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67호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01##390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02##390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66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03##390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04##390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표병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56호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05##390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06##390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6명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93호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07##390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08##390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반갑습니다.
신상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경상남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09##390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0##390_7_문화복지_1차 15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39명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1##390_7_문화복지_1차 16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2##390_7_문화복지_1차 17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복지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윤효석입니다.
○이영실 위원 의견을 주신 게 제7조의 2호 같은 경우 공공주택 우선공급, 케어안심주택공급, 주거환경 개선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말한다 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사업의 한계를 정하는 것 같아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했는데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라 해서 연령이나 성별, 국적이나 장애 유무 등과 같은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그다음에 건축이라든지 환경, 서비스를 구현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참치 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참치 캔 같은 것 캔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따다 보면 손을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종이 같은 걸로 해서 딸 수 있게 만드는...
○이영실 위원 쉽게 설명을 하면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이 형태를 특정해서 사업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하는 게 모든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으로 확장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 내용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왜 이렇게 답을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너무 한정을 하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라든지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하는 게...
○이영실 위원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일곱 가지 원칙이라는 게 실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 있고, 또 사용하는 데 자유롭고, 사용법도 쉽고, 이 내용 자체를 유니버설디자인의 내용에 다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답을 주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들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는데, 너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한정하다 보면 단가 자체가 너무 올라갈 것 같아서,
○이영실 위원 저희 경남도에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이영실 위원 조례도 저희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남에도.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아...
○김진기 의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조례에 있다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디자인 형태를 특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하여튼 충분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은 했는데요.
일단 복지 예산 자체를 너무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신체장애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을 위해서 주거개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애라든지 편리성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하는 게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통합돌봄을 하는 것이고 여러 단위에서 특히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한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의견을 그렇게 주셔서 답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일단 판단은 심의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김진기 의원님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한다고 준비하는 기간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토론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그동안 많이 거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정도 거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실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제7조에 보면 유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7조2항에 보면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기존 유사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사업과 통폐합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김진기 의원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7조2항 이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나 또 장애인들, 취약자분들에게 사실상 공동주택을 지으면 우선공급에 대한 부분이 제일 처음 문제고요.
두 번째 케어안심주택 공급은 지금 현재 김해에서 LH와 함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케어안심주택은 고령인들이 주택에 들어가서 불편함 없이 생활도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거환경 개선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된 집행부의 의견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택에 대한 개선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도배만 하고, 또 장판만 하고, 때로는 안전바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면 모든 것을 다 불편을 없애줘야 되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또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이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집에 전부 다 해 주세요.”하면 모든 것을 거기에 적용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맞습니다.
시·군비하고 포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수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어쨌든 제가 이 조례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시간만 조금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진기 의원 이 조례는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그때 당시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독일을 갔다 오면서 이런 사례도 우리가 봐 왔고, 또 그동안 일본의 선도사업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남이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회에서 법안이 사실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만 아직, 전재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김해시가 선도사업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이 조례를 법안 제정보다 먼저, 국회 법 만들기 전에 우리가 경남도 지형에 맞게, 현실적으로 맞게 먼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집행부의 수정 의견과 같이 안 제7조의 제2호 “유니버설디자인을 말한다.”와 안 제7조의 제6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제7호를 제외한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을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은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 감사합니다.

1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59호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3##390_7_문화복지_1차 18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4##390_7_문화복지_1차 19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집행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에 대한 통계자료는 나왔는데 실제 명수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보호관찰 대상자 아이들이?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전국적으로는 한 12만3,942명이 되는데요.
저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8,74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집행부서인 우리 복지보건국이 가장 중심부서가 되는 건데, 보호관찰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법무부 쪽 소속이고, 기존 우리가 관계 맺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왔는지?
기존에 해 오지 않았던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실제적으로 보호관찰 관련 업무는 저희 복지 쪽에서 한 번도 안 해 봤는데요.
어쨌든 이영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호관찰소라든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곳과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같이 모임도 좀 하고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범죄가, 최근에도 보니까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보호관찰소 저런 데 들락거리면서 실제 재범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어가 되지 않는 현상도 좀 봤는데, 복지 계통에서도 사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범죄가 우려되는 대상자 아이들까지 같이 하다 보면 업무가 조금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보강에 대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에서 그런 정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11.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11시 07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등 2건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 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하는 것입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건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재계약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재위탁은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재계약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5##390_7_문화복지_1차 20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
다음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6##390_7_문화복지_1차 21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재계약 건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행정과장님 정태호입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지금 현재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사실 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재수탁이 불가하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걸 경상국립대병원에 계속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고 또 복잡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관련한 이런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경상국립대병원에 정신과 병동을 별도로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을 겸임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센터장을 계속 맡아주면 좋겠는데 여력도 없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행정부지사님하고 협의가 있어서 도에 왔을 때 병원장님한테도 저희가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데 저희들이 다시 알아봐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그때도 우리가 광역정신보건센터를 경상대학교에서 하지만 센터장이 현역 의사로서 이거를 겸직을 하는 게 굉장히 무리가 많이 따르는 걸 좀 보기는 봤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역시나 지금 정신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위탁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 왔다면 앞으로 재수탁 공고를 해서 적합한 곳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합한, 할 만한 곳이 잘 찾을 수 있을지 조금 저는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위탁 보고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몇 군데 콘택트하고 있고요.
실제로 의사를 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긴 했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튼 좀 적합한 곳을 잘 찾아서 우리 도민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양근 국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 가운데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7##390_7_문화복지_1차 22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8##390_7_문화복지_1차 23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1,430만원 증액된 2억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목 신설에 따라 그 외 수입 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여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2억2,2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972만원 줄어든 69억8,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청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에 집행 잔액 1,511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남365 디딤돌 청년 인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인건비 1,6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하였던 청년 주간 행사 집행 잔액 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9##390_7_문화복지_1차 24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410페이지부터입니다.
김상원 청년정책지원단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5페이지 청년 인턴 사업 있잖아요.
아까 간단하게 집행 잔액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1년 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연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분이 청년 인턴으로 2월부터 근무를 하시다가 8월 말경에 피플앤스토리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직이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분 입장에서는 잘된 거고, 나머지 5개월 동안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못 받는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상훈 위원 보면 여기에 네트워크 지원도 해야 되고, 청년 활동가들을 발굴해서 참여도 시켜야 되고, 소통까지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9월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없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왜 추가로 뽑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다시 뽑는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채용되는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아져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처음에 이분 선정을 할 때 다른 분들도 신청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몇 분 정도 됐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네 분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차순위라도 급하게 좀 선정을 해서 나머지 사업을 이어간다든지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그 당시에 이분이 사실은 차순위로 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면접을 보셔서 되셨던 분이 포기를 하시면서 차순위로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차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하반기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세금을 굳이 사용을 해서 집행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 한 분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 추진단에서 직원을 파견을 한다든지 해서 메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직업을 바꿔서 이직을 했다고 하니까 축하는 드리지만 혹시 이분이 근무하다가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거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직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제가 저희 단에서 근무했던 그분과는 주기적으로 면담하고 소통을 했었습니다.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장래 희망에 대한 것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소통을 직접 했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직한 사례는 저는 상당히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디딤돌 인턴 사업이다 보니까 피플앤스토리가 지금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큰 기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를 잘 쌓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의 취지에 잘 부합을 했다고 보고요.
내년에도 있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내년에는 안타깝게,
○신상훈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예민한 신상 정보는 가려주시고 이분이 누군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행감 때 남해 청년센터를 가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은 사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열악한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 지역에 와서 청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칭송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3추에 보니까 7,000만원이 감액된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지금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일선 은행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하라 했는데 보니까 지금 경남은행하고 또 어디하고 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농협은행 두 군데가 지금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3%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보전을 해 주는 게 몇 프로까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7·8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경남은행과 농협과 협약을 해서 3등급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3%,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금리 자체가 낮아서 한 2점대 후반 정도로, 지금 금리 자체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금리가 2점대 후반 정도, 2.6%에서 2.8% 사이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최대 3%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리 범위 내에서는 보증금 한도까지, 4,000만원 한도까지는 다 지원을 해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내는 돈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거의 무이자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거의 무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도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원인도,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7,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그거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이런 건 지속적으로 펼쳐서, 지난번에 1억원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1억원의 범위가 맞는지 여부도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인가, 우리가 지금 4,000만원만 한도 금리를 적용하는 건데 이걸 좀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청년들한테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감액이 된 부분은 협의를 잘 했기 때문에, 이율하고 이런 거 조정해 해서 은행에서 기존 신용등급 7등급·8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했네요, 보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7,000만원이 감액된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저희가 3%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데 금리를 낮춰서 주다 보니까, 2.6%대 2.7%대로 주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차액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 신상훈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실업 대책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밀도 있게 단장님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 감액된 것은 실적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됐기 때문에 칭송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7페이지에 보니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어떤 분들이, 이게 18개 시·군별로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시·군별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박삼동 위원 18개 시·군별로 해서 지원자를 찾아서 했을 것 아닌가요?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떤 분들이, 이게 어떤 사업인가 보면, 부부 연소득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만 34세.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만 34세까지를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또 김ㅇㅇ, 공ㅇㅇ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박삼동 위원 거기에 김ㅇㅇ, 공ㅇㅇ 해도 괄호 열고 나이를 해서 18개 시·군별로,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정책단장님, 수고하셨어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우리 위원님들 손 한번 잡으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상훈 위원 보고는 받고 하시죠.
○위원장 박정열 지금 집행부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신상훈 위원 아,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차 추경이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은 보고해 주실 때 요약만 간단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도 일답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452만원, 0.29% 증액된 2,065억3,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382억7,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에 지역 예술인 언택트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에 2,000만원, 예술작품 디지털화 사업에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8억6,461만원이 감액된 85억8,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시·회의 취소 등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에 대해 9억6,7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713만원이 증액된 854억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20억3,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월드컵사격대회에 2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718억5,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8,182만원, 0.92% 증액된 3,949억3,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9,100만원이 감액된 726억6,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 행사 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개최함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2021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중 거창국제연극제가 취소됨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인 언택트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 및 예술활동 디지털화 사업은 2020년 12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기본계획과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을 위한 협약 개최 이행 등의 관계로 발생한 미집행액 3,000만원, 5,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비 부담분 3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1,312만원이 감액된 591억3,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반부터 42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등록 야영장 관련 사업에 1억390만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1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시·회의 등의 취소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7,200만 원,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에 1억3,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및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각각 2억 60만원과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억8,714만원이 증액된 1,479억4,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육대회 취소 등으로 도 체육회사업 지원 2억1,148만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4,550만원,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경남FC 선수단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분 5억2,9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공모 사업에 선정된 창원 월드컵사격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2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레포츠파크 코로나19 손실보전 분담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126억원에 대해 도와 창원시가 각 63억 원씩 균등 부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6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117만원이 감액된 980억8,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추가 신규 지정에 대비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비 유보금 3,2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8,200만원이 감액된 69억9,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등에 의한 감액입니다.
429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10억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의 감액분입니다.
430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54만원이 감액된 38억7,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8,947만원이 감액된 51억9,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액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경비 감액과 레포츠파크의 손실보전 분담금,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금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서 41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하고 전부 다 점심 잘 드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박삼동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관계 때문에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든지 미교부가 됐다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 또 했다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박삼동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예산서에 이게 올라온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한말씀 해 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올해 보면, 올 상반기에는 사실 코로나 방역에 좀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취소된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후반기로 가면서 위드 코로나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좀 축소하더라도 진행을 한 사업들이 많은데, 결국 저희들이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해에도 이렇게 올라온 것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비대면을 하든지, 나훈아가 공연할 때 피아노만 한 대 올려주면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서 강행을 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일부는 했다, 일부는 못 했다, 전혀 못 했다, 미교부까지 됐는데, 작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이랬어요.
올해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이 목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어떠한 방법이, 어려움이 있더라 해도 이 어려운 시점에 만들어줘야 예술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위축되어서 취소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을 하고, 만약 꼭 안 되면 다른 변형된 방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문화 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권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보다는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목줄을 죄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걸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노력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하는 예수님도 노력하지 않는 자는 죽으라는 얘기를 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만들어 해내 줘야 되는데, 돈 조금씩 조금씩 갈라주는 이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안 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돌아갈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박삼동 위원 국장님 이것은 내년에, 위드 코로나가 같이 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또 많다라는 것 같으면 또 조일 거 아닌가요.
그걸 대비해서 지금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영철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상철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심상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십시오.
2차 추경까지는 예산 심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만 3차 추경이라서, 3차 추경 편성된 내용만 위원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체육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상훈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조서 70페이지입니다.
스포츠인권 침해 등 실태조사 사업이 이번에 200만원 다시 삭감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도내의 실제 스포츠인권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우리 도내 직장인을 했고, 도내 직장경기부 28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신상훈 위원 2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경남도의 재원 전체로 봤을 때는 적은 부분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스포츠인권 침해 등의 실태조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된 체육계 폭력 사태 이걸 좀 막아보고자 만든 사업이라고 보고요.
처음에 800만원 만들었을 때도 이걸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심지어는 200만원 못 썼어요.
우리 도내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운동부만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실태조사는 조금은 안일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4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참여는 280명 가까이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이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자를 통해서 했고, 다만 주요한 예산 항목인 설문조사서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대한인권협회 등을 통해서 그걸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 일부를 좀 세이브한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왜 180명 정도 되는 다른 선수들은 조사가 안 된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조사는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거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본인들이 응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신상훈 위원 하는 게 안 좋았을까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신상훈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800만원인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내년에는 600만원,
○신상훈 위원 600만원.
어쨌든 그 정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좀 더 삭감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뭘 우려하는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신상훈 위원 지금 이것은 저희 도에 속해 있는 직장운동부만 했지만 전체 체육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였던 분들도 지금 은퇴 기로에 놓여 있을 만큼 아주 큰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그 사회적 이슈가 된 것에 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잡혔다가 심지어 그마저도 다 집행이 못 됐고, 일정이 안 맞고 선수들이 설문조사를 안 하겠다라고 응답하는 것을, 억지로 다 큰 어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최대한 많은 분들이,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상훈 위원 내년도에는 모든 직장운동부 선수들, 그리고 심지어 해가 바뀌면 선수들도 좀 바뀌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신상훈 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폭력이 일어났을 때 너 맞았냐 물어보면 맞은 사람도 안 맞았다고 해요, 분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물어봐 줘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좀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사업조서 80쪽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건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에 좀 많이, 특히 2018년, 2019년에 초등학교에 많이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량 확정이 9개에서 6개소로 줄었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결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이게 5월경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5월경에 결정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던 학교들 중에서 포기한 학교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문광부의 방침은 초등학교의 10%를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4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3개만 더 하면 되는데, 우리 도는 목표를 실제 추가로 달성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이영실 위원 그런데 목표치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 초등학교 10%라는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47개소를 달성하고 나면, 저희가 10%를 달성하고 나면 문체부에서 요청하는 10%를 달성했으니까 저희는 그만이다?
이게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기준은 아니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9개를 목표로 했다가 지금 6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응한 학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포기한, 이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한 학교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우선 문광부에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몇 개 정도를 배정하겠다.
당초에는 9개를 계획했었고 한데, 하면 저희들이 9개에 대해서 시·군을 대상으로 응모를 받습니다.
응모를 받아서 시·군에도 목표치에 미달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신청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9개를 잡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신청한 게 6개만 신청을 한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공모를 할 때 6개만 신청을 한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문광부에서 우리 경남도의 할당액을 9개에서 6개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문광부에서?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이영실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목표를 9개로 잡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이영실 위원 중간에 이게 6개로, 문광부에서 6개만 준다고 해서 6개로 줄였는데 그 안에서 3개가 선택되지 못한 학교가 발생했느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것은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도내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저희가 누적해서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 스포츠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조금 좋은 편입니다.
학교에서는, 더군다나 창원시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고 또 설치된 곳에도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창원시의 관내 학교에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대도시 중심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어쨌든 방금 제가 질의드릴 때 반응이 좋고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스포츠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덜 보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목표치를 10%라고 해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보다는 이 부분들에 선호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위원님 잠깐만요.
사실상 우리는 목표가 있는데 빨리, 타 시·도의 몫이, 타 시·도에서 신청 받았는데 안 간 몫을 우리, 그때 여유가 생기면 다른 시·도로 배정을 돌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영실 위원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수치로 보이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높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목표치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우리는 초과, 지금 또 51개 되니까 초과 달성하기는 합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제24회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이게 지금 변경되어서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김경영 위원 원래 보니까 대회 개최 기간이 11월 3일에서 4일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시기면 언제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당초 계획은 5월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5월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11월로 연기됐고, 사실 도체도 마찬가지로 5월에서 11월로 연기됐는데, 11월 26일에서 29일까지 합니다.
장체도 저희들이 강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사안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조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분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그 장애의 정도가 좀 더 심화되고 어렵다는 장체에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체와 창원시체육회에서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취소가 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5월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일단 11월로 연기를 시켰는데 막상 닥쳐와서 보니까 날씨 때문에 오히려 하는 것이 힘들다, 자체 판단을 해서 올렸다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11월에 결정하고 이걸 못 하겠다고 올린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 창원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예측이라는 것이, 항상 좀 뭔가 최대한 안전하게끔 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겠지만 장애인체육대회나 장애인체육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열악한 실정인데, 장애인 체육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삭감되는 걸로 해서 사실 장애인들이 바깥에 나올 수 있는 기회들도 좀 줄고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삭감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들은 한다지만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언제 결정을 해서 이걸 포기하게 됐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장애인생활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삭감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체육대회를 해도 이분들이 불편하고 힘든 건 있는데 그래도 운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사기가 좀 꺾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규모를 좀 축소하거나 하는 방법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수정 보완해서 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은데, 이미 자체적으로 못 하겠다고 올렸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대회 정도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라도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4페이지에 마라톤 14개,건강달리기 1개, 걷기대회인데, 마라톤 14개 주체가 어디며 또 목적이 무엇이며 이렇게 해서, 단체에서 집행하는 거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박삼동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월별로 개최일이 언제인데 취소가 됐는지 연기가 됐는지 일부만 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날짜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경남FC에 대해서 지금 현재 85페이지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거 예산 줘야 되나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것은 2회 추경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조직을 진단하니까 올해 필요한 예산이 23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박삼동 위원 23억3,400만원인데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때 우리가 진단할 때 23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17억8,000만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액인 5억2,9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박삼동 위원 지금 경남FC 사무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16명,
○박삼동 위원 16명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운영을 한다면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이 드는데,
○박삼동 위원 인건비, 지금 직원 명예퇴직금 부족분 증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중간에 하다가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당초부터 계획된 예산들이 저희들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 못 한 부분들,
○박삼동 위원 이거 국장님하고 과장님 월급을 가지고 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
○박삼동 위원 이거 삭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인데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뒤에 정보에 의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더 하겠다라고,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또다시 제가 기자회견 내지는 다른 걸로 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예산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제 5분 발언을 의원이 했으면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개선책들은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는데,
○박삼동 위원 저는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체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옥남 가야문화유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옥남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사업조서 101쪽에 보면 진주 탈춤 한마당 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 문화예술과 공모 사업으로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로 도비 보조금 확정이 되어서 이 예산을 사용 안 한 거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이게 상반기에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영실 위원 이게 사업비가 중복으로 행사 취소가 됐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 내용으로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로 해서 진주 탈춤 한마당이 진주에서 11월에 진행이 됐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상반기에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왜 여기까지 끌고 오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시기가 안 맞아서 결산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 결정이 됐냐고 여쭤봤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는 이렇게 길게 갖고 올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추경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6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시기가 언제, 언제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7월 말쯤에 한번 추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6월, 상반기에 결정이 됐는데 그때 올리지 못한 이유가,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 공모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하고, 우리 과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마 사업비 내용을 검토하느라고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은 어쨌든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로, 저는 진주 탈춤 한마당이랑 내용이 같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복해서 주지 않을 거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느라고 놓쳤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중복되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실제로 이 부분들은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갖고 와서,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고 있어야 될 예산이 있고, 또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파악을 제대로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99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했는데, 2020년도에는 8억9,400만원이 되어서 했고, 2021년도는 9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1억원이나 늘어나서, 현재 교육을 해서 반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째서 전년도에 비해서 기정예산이 1억원이 늘어났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그것은 원래 당초에는 지원 대상이 101명이었다가 저희가 2021년도 되면서 1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삼동 위원 103명?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105명이 대상이었다가 2021년에 10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보유자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그래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보유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 보유자에서 명예보유자로 바뀌거나,
○박삼동 위원 가장 연세가 드신 보유자는 몇 살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제가 알기로 92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보유자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탈 보유자라든지 종류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놓지 않으면 바꾸게 된다든지, 사망을 하지 않으면 바뀐다든지 이런 건 없죠?
더 추가로 지정을 계속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종류에 의해서.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신규 종목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종목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보유자도 인정 부분을 진행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매년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중에도 박사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박사님, 박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어떤 부분 해결, 무형문화재,
○박삼동 위원 지속적으로 숨이 꼴딱꼴딱, 활동을 안 하는데도 현재 보유자를 두고 있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자료를 받는다면 어떤 교육비를 해서 교육 내용이 어땠으며 강사는 또 누구였으며 이런 것을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자료를 챙겨 봐 주시고요.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기능보유자가 되면 제자들이 스승보다 훨씬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 놓지 않으니까 활동은 줄어드는데도 예산은 계속 지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물론 상위법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처럼 임기 4년 만에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 말이죠.
활성화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국가 기능보유자니까 예산만 나가는 것 같다, 이런 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가서 해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예.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강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병하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하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종원 도립미술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대표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주 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문화관광체육국에 부탁 겸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물론 어저께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문화예술 행사,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추경 책자, 예산서를 봤어요.
제가 대략 훑어보니까 도시교통국에 7,900억원 되는 지방도 건설 확포장 계상이 되어 있어요.
3차 추경에 99억원 올라왔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사업 예산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인들 지금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행사 하려고 몇 백만원, 1,000만원 이하의 그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어른들 향교 활성화 사업, 어른들 향교 교육 사업에 향교당 돈 200~300만원씩, 이 예산 삭감은 집행부에서 있을 수 없어요.
물론 며칠 전에 국장하고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권한대행을 만나서 답을 구해 왔습니다만, 1차 추경에 꼭 감액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꼭 신경을 써 주세요.
도정이 바로 가려면 도정이 조용해야 돼요.
도로 사업 99억원 들어가는데 한 10억원, 그 공사 내년으로 늦춰도 됩니다.
예술인들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가 그날 화를 내고 했는데, 혹시 그랬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하여튼 내년 예산 감액분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복지보건국 소관
(14시 45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3차 추경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 반영과, 정리 추경 성격의 감액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4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안은 2조8,130억1,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40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6억600만원 증액하여 1조1,10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56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2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은 434페이지 하단부터 43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185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1조2,99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5억6,300만원 감액하여 2,70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연금 등 2개 사업에 11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에 5억8,900만원을 증액 편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9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47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436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정액보다 25억6,900만원을 감액하여 74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7개 사업에 25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6페이지 중간부터 437페이지까지 식품의약과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3,200만원을 증액하여 10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8페이지, 복지보건국 세출예산은 3조3,088억1,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1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1억5,600만원을 증액하여 1조3,57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분기별 교부 변경 내시에 따라 188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44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역시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2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8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1조4,41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42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189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16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7,100만원 감액하여 3,30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45페이지 상단, 장애인연금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지원 사업에 4억5,600만원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 사업에 1억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상단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9,200만원 증액하여 65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48페이지 상단, 코로나19 긴급 심리 지원을 위해 코로나 우울 예방 집중 심리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마음안심버스 지원 사업에 1억1,600만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억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공공보건의료원단 운영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축소 및 운영 방식 전환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99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50페이지 하단 부분, 질병관리청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4,6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하단, 질병관리청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1개 사업에 27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중단입니다.
질병관리청 교부 결정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에 1억2,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3페이지,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1,400만원 감액하여 13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은 당초 8개소에서 7개소 지원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권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9##390_7_문화복지_1차 24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434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석 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조서 133페이지에 노숙인 복지시설 보강인데, 사업 계획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들 노숙인 복지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창원에 있는 시립복지원하고 진주시복지원, 그리고 사천에 있는 합심원, 의령에 있는 새 삶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보강이라든지 장비 보강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된 것은 창원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전 신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동영 위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 자체가 당초에 복지부가 정한 단가가 너무 적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복지부에 단가를 많이 올려서 예산을 추가로 받은 상황입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왜냐하면 당초 기본적인 데이터를 예측을 못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들이 계속 복지부에다가 단가 인상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가 9월에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됐고, 그다음에 ICT 연계 인공지능 관계, 사업 세부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조정이 됐던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이 지난 7월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30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30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30억원 편성했는데 이때 편성된 게 IoT 센서 단말기 보급 사업하고 AI통합센터 기능 강화 사업인데, 이 두 사업 자체를 전부 다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다가, AI통합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예산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산 내역은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복지 수요자원 조사 분석 및 과학복지 모델링 용역 사업, 명시이월돼 있는 이 사업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올해 미집행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그런 건데,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용역 기간이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선급금 부분만 집행이 되고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연유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보통 사업이 그 한 해 안에 용역이 시행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5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로 한다, 이해는 가기는 가지만 예산이 이렇게 되면 이미 집행이 다 안 될 거라는 걸 감안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 집행하지 못할 것을 감안하고 했는데 미리 예산을 이렇게 잡아 버리면 그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다른 데에서 쓰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올해 예산을 1차 확보하고 내년에 확보하고 이런 방법도 있었지 않냐, 그걸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처음에는 올해 계약 절차라든지 이런 상황이 빨리 진행이 되면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유찰되고 이런 과정이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일단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예산 상황은 이해가 됐고요.
이후에 이런 식의 조사 용역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저희 도가 처음입니다.
○김경영 위원 경남도가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것이 순수 도비 갖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의욕 있게 시작을 한 건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전체적인 결과지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올해는 일단 저희들이 자료 조사라든지 조사를 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기본적으로 복지 자체가 과학과 접목을 시키는 과학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렇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학을 복지하고 접목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 국가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체계와 맞지 않으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도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하고 맞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앞서가기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정부 부처도 지방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복지부하고 협의도 좀 하고, 조언을 구할 것은 구하고,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125페이지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했는데, 18개 시·군별로 1인, 2인, 전부 다 2인 이상은 가족이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세대주만, 예를 들어서 공ㅇㅇ이라도, 박ㅇㅇ이라도 좋습니다.
세대주 공땡땡에 시·군별로 누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지원이 되는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비고표에 붙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사업 조서에 보니까 ICT 연계 이래서 엄청 많거든요.
134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또 36페이지에도, 38페이지에도, 140페이지에도, 142페이지에도, 이게 종류별로 다 필요해서 한 것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주로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비슷한 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처음에는 AI 스피커만 보급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AI 스피커.
스피커만 보급을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행안부의 뉴딜 우수사업에 선정되어서,
○박삼동 위원 스피커 보급은 무엇이고 그러면 IoT 센서 보급은 어떤 것이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스피커는 저희들이 말로써 정서케어라든지 구조활동도 “아리아 살려줘” 이렇게 하면,
○박삼동 위원 이것은 조금 시간이 가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조목조목 해서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왜 필요한지, 그래서 좀 공부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종류별로 조목조목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사업조서 192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전문조사원 평가수당 감액 예산이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연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평소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1,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실태조사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3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할 때 현원 거주시설에 100명 이상인 시설만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도는 별도로 예산 확보하고 있으니까 좀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거부를 해서 실제로는 못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7개소, 저희들 거주시설이 33개소, 단기거주시설이 열한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샘플로 7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이 대체로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경남도 같으면 10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이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우리 도는 없습니다.
없어서 대상에 안 들어간 것이고, 전국에 26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거기는 그러면 10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광역 단위로 봐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 광역단체는 아예 없는 경우인데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도 실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실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계획을 자기들이 기준을 10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 한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 지역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이런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잘 안 된 것인지, 실제로 그럴 리가 없는데요.
보건복지부 전체 시스템이나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이런 내용을 잘 알았어야 되지 않나, 100명이라는 게 합리적인 조건이라 할 수도 없는데, 그 기준이.
그런 것을 이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역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부처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부처에서 이런 것을 무시하는 조건이라는 것 같으면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업무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태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추경 신규 사업 중에 마음안심버스 지원 이게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9월부터 이미 사업은 시행이 된 것입니까?
○보건복지과장 정태호 이게 당초에 전 시·도에 다 마음안심버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신질환 관련, 그리고 코로나 우울 관련해서 수요가 많아서 전 시·도에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게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서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마음안심버스 지원 사업을 하도록 권고가 내려와서, 사실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 중에 있고, 내려오면 주 2회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 8회 이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생산하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예산 회계부서에 의논한 결과 아무래도 한번 입찰을 해 보고, 일단 2개 정도 있거든요, 생산하는 데가.
입찰을 해 보고 한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조금 늦게 집행된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사이에,
○보건복지과장 정태호 예, 그 사이에는 되도록,
○김경영 위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과장 정태호 예, 그 사이에는 가능합니다.
○김경영 위원 실제로 가동한 곳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복지과장 정태호 예?
○김경영 위원 가동을 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과장 정태호 가동하고 있는 지역은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 해서, 한 서너 군데 시·도에서 구입을 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인득 사건 이후 정신질환 관련해서 사실상 정신질환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내려 보내고 이러니까 단계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는 구입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전 시·도에 이런 데 구입해서, 또 운전 관련하는 운전수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말 안으로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 구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안에 내부 실무인력은,
○보건복지과장 정태호 실무인력은 운전을 하는 운전사, 간호사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되기 전에 기존 인력을 우선 확보해서 운행을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중순 넘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과장 정태호 저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 되도록 그렇게, 물론 전담해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분담해서 하면 큰, 지금 당장 업무 집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버스를 구입하고 난 뒤에는 실제로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나가는 것이고,
○보건복지과장 정태호 예.
○김경영 위원 지금은 버스 구입비가 잡혀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보건복지과장 정태호 예, 지금은 버스 구입비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튼 알 듯 말 듯 좀 그렇습니다.
정신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전국적인 추세를 보니까 부처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현실이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조건이니까 이 계획들이 빨리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고, 아무튼 급하게 하기보다도 안정적으로 잘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과장님,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해를 하시고,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을 5,000만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이게 하동군 같으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사실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지역인데, 간단하게 왜 자진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새하동병원이 9월 13일부터 휴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3월 30일 자로 지정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하동에서 응급의료기관은 아니지만 당직의료기관으로써 지금 현재 중앙의원이 그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미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운영을 하면 거기는 경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당직의료기관은 국비와 시·군비로써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 도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역병원급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비로 지원 안 되더라도 국비로 해서 당직의료기관이 되면 실제 서비스상에 차이는 없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서비스는 지금 중앙의원에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의료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군비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당되는 의료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적자 되는 부분만큼 군비로써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시스템에 있어서 신속하게 이송시킨다거나 이럴 때는 크게 우려는 없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런 데는 크게 문제 없는 게, 어제 안 그래도 군 차원에서 자기들이 소방하고 경찰, 그다음에 군의원, 군청, 병원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에서부터 진료되는 부분까지 서로 협조해서 하기로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도비 확보되었던 이 부분들은 집행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래서 지금 그 병원이 29병상으로 우리가 30병상 이상이 되어야 병원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파이를 키워서 병원급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은 어쨌든 조금 중차대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라야 가능하겠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지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5시 20분)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등 미집행 예산 사업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6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입예산액은 8,372억원으로 기정액 8,470억원보다 9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는 119억390만원으로 기정액 123억9,295만원보다 4억8,9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에 국고보조금 3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페이지 하단 부분 가족지원과 세입은 6,157억7,290만원으로 기정액 6,241억3,957만원보다 83억6,6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7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3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5세 누리과정에 46억6,2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2,094억3,893만원으로 기정액 2,103억7,241만원보다 9억3,5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463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10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64페이지 상단 부분 과년도 균특보조금 반환에 1억917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출예산은 1조396억원으로 기정액 1조528억원보다 13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20억5,841만원으로 기정액 221억4,978만원보다 9,13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465페이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경남여성비전 원탁회의 개최 지원에 각 1,0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경남여성새일센터 산단형 운영에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7,674억5,069만원으로 기정액 7,789억7,865만원보다 115억2,7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468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4억3,100만원 증액하였고, 469페이지 중간 부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4,3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부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억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18억3,0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확충과 0~2세 보육료에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21억1,182만원과 58억2,05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0억9,9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488억3,772만원으로 기정액 2,501억732만원보다 12억6,96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476페이지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국비 변경 내시로 1억2,1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7페이지 중간에 아동수당 지급에 11억4,2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12억9,178만원으로 기정액 16억7,448만원보다 3억3,5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중간 정원 대비 현원 결원에 따른 보수에 2억2,5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19##390_7_문화복지_1차 24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300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품질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14개 시·군이네요.
4개 시·군에는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어린이집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계속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서 462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 전부 다 도비 변경 9건 올라오고, 국비 1건, 기정예산 6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 전체적인 사업에서 딱 공통점이 여성정책과의 행사 예산, 행사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들이 사실상 보면 거의 다 시기가 양성평등 주간, 그러면 그 주간에 못 하면 이후에 연장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코로나 외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시기가 안 맞아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유가 더 큰 것이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 행사들은 다 주이유가 코로나 때문이고요.
보통 행사들을 사실 도청이라든가 창원시 소재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창원시가 코로나 4단계까지 갔을 때 아마 그럴 경우에 대부분 못 한 그런 행사들입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금액도 1,000만원, 1,000만원 이하 이런 정도 사업, 행사들이에요.
사실 그 정도 같으면 대규모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1억원 정도 단위의 행사도 아니고 1,000만원 이내의 소규모 행사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문화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사실은 저 예산을 가지고 문화 확산도 참 어렵지만 이런 행사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과연 꼭 삭감해야 될 사안인가, 코로나라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제가 다른 부서, 실·국에서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유독 여성과 예산은 거의 아예 행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이런 현실이라 조금 유도리라든가, 축소해서 보완해서 하는 방법, 이런 시도가 너무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 외에는 저희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을 했고요.
지금 여기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먼저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단체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도가 직접 주관하는 양성평등주간행사 같은 것은 저희가 온라인 행사로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단체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것을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여건인 점하고 또 긴박해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 그런 게 다 연결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행사가 뭔가 되기 위한 방향들을 조금 더 같이 배려하고 예산 항목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협의가 더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라도 이런 방식들이 돈을 쓰기 위한 돈이 아니고 진짜 이것들은 자꾸자꾸 작은 규모이지만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다 보니까 국제교류 사업은 이후라도, 1,000만원을 가지고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비행기값, 4~5명 가고 나면 못 갈 것 같아요.
법적으로 사실은 여성단체 국제교류나 네트워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화되어야 되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행사 이런 경우도 그렇고 의식의 변화라는 게 참 필요한데 이런 게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행사가 아예 없어졌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위안부 자료 수집 및 역사관 건립 추진방안 연구용역 여기에 예산을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 입찰에 의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김경영 위원 입찰에 의해서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금액을 적게 응찰을 했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전체 예산은 5,000만원이었는데 두 군데가 입찰에 나서면서 저희가 계약을, 자기들이 가격에 대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낮춰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의 인건비인데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가면 출혈을 안고 했다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물론 전체 용역과제에서 같이 짚어져야 될 문제지만 인건비성에 깔려 있는 이런 문제는 최대한 우리가 적정선은 보장을 하고, 5,000만원 용역이면 최소한 5,000만원은 보장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기준선을 마이너스로 입찰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해 버리면 누가 되더라도 이것은 출혈적인 것, 정말 과당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적정 예산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점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저 자료를 잠깐,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여성단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든지 민간단체든지 보조를 받는 단체 모두 다 단체가 몇 개인지를 알고 싶은데, 거기에 단체별로 설립목적, 설립연도, 대표자, 회원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올해 한 일을 쭉, 전년도는 아니더라도 올해 일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영 위원님 이어서 연구용역에 보니까 저희가 연구용역 입찰을 했는데 무응찰이 됐어요.
아무도 응찰을 안 하신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처음에 1차 공고했을 때는,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4,500만원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줬고 거기에 응찰을 안 한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2차 공고를 했을 때 2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요.
여기에 1순위로 심사를 먼저 받은 업체에서는 이런 위안부 역사관 용역에 대한, 이것을 낙찰받기 위해서 의지가 강하셨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까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적정선을 저희가 4,500만원으로 잡았다 한다 그러면 1차 때 응찰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궁금하기는 한데요.
오히려 2차 응찰을 하면서 가격대를 낮춰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저희가 감액까지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5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날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최대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4,500만원이라는 것은 적정선을 생각해서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성가족재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내용이 보면 인건비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온 부분을 말씀을 했었거든요, 감사 때.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은 정리추경할 때 전혀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도가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 정리추경을 하거나 정산을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추경을 할 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니까 재단 자체적으로 정리추경이 되는 것이고, 저희한테는 그러면 전혀 보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추경 당시에는 따로 조치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추경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러면 언제 저희한테 정리된 내용들이, 보고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러면 저희가 한번 추경이 지금 현재 있은 것은 아닌데 곧 정리가 되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인건비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었거든요.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308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SOC 사업, 이것 반납된 이유 설명해 주시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거창군에서 가족센터 건립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포함된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거창군에서 진출입로 개설에 국도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문제 때문에 가족센터건립을 포기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던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신상훈 위원 이게 당초에 처음 잡을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란 것을 예상을 못 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때는 그게 국도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의 그런 문제점을 거창군에서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 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출입로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어서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반납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기는 하겠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마련을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반납되는 경우들, 이런 예산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거창군에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지금 당장은 없고요.
사실은 그것을 포기하기 전에 이미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대체부지 자체도 너무 많은 추가 경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겠죠.
국비도 있고 군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내년에도 올라올 것이고 계속 올라올 텐데 잘 한번 따져 보시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전액 삭감 사업 중에서 한부모가족 캠프하고 몇 가지 행사 건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는 것 중에 한부모가족 캠프 같은 경우는 조금 발상을 달리하면 한부모들이 같이 한부모끼리 모여서 이런 캠프 방식이 아니라도 가족 간의 연대를 위해서 개별 가족들끼리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만들어 줄 수도 있었는데, 캠프라는 그 취지에 안 맞다는 이유로 아마 하겠다는 당해 기관에서 못 하겠다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해마다 1박 2일로 행사를 진행해 왔던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판단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당해 기관에서 그러면 포기를 하겠다고 한 것이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그것 참 아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부모가족들하고 행사를 해 보면 사실은 한부모가족들끼리 뭔가 어디를 나가는 계기가 참 힘들어요,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시기에 가족들끼리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여행권을, 숙박권을 준다거나 했을 때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대체로 저소득가정이 많은데 이런 캠프에 숙박을 단체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족을 위한 행사로 돌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못 해 보셨는가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이 행사가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숙박 대신에 당일치기라도 해 보자 이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사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최종적으로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기관에서는 어차피 큰 행사라고 아마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개별 가족 중심으로 뭔가 해 줄 수 있는 거리들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다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이게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때까지는 사실 이런 사업이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이것은 고민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모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방안으로 모유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옛날에는 우량아 선발대회 이러면 굉장히 그때는 인기가 있었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시대가 변화해 가고 있으니까 현실이 어떤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워크숍 같은 것도 사실은 취소를 해 버렸는데, 보육종사자들이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들이 행사를 취소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것은 저 이상으로 아마 아쉬움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는 없애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쪼개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말씀드리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아이돌보미한테 지급되는 수당인 것이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수당인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이돌보미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고, 자기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기는 하는데 실제 수혜자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토, 일에 만약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추가 비용을 더 많이 내요.
내는데 실제로 아이돌보미들은 토, 일에 가나, 평일에 가나 똑같이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용자들한테 그렇게 추가 비용을 부담을 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과외수당이 됐든 주휴, 휴일에 어쨌든 근무를 하는 이런 경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더 지급되어야 되지 않냐,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는 도비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도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다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느끼는 이동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돌봄노동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게 연구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다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 연구는 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아이돌보미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287페이지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추진배경은 어떠했으며, 추진실적은 어떠했는데,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한번, 이게 5개 시·군만 이렇게 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장단점을 한번 보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이 부분들이 보면 거의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영아들 의료비 지원하는 그런 성격들인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감액된 것은 건강보험에서 적용항목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고,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환아 관리의 대상이 만 19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대상자가 여러 가지 저출생으로 영아 출생은 줄어들지만 대상아동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9세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환아 관리,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환아 관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섭취 못 하는 경우에 조제분유를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 내용으로 확장이 돼서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앞에 미숙아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항목이 더 많아져서 저희 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줄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여기는 대상아동이 영아가 줄었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받는데 대상아동이 줄어서 이것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여기는 아동이 줄어서 감액된 내용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 게 하나 있었는데,
○박삼동 위원 하이소.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닙니다.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코로나19로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및 여성 정책 관련 행사 등이 취소되지 않고 비대면 행사 등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 6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20##390_7_문화복지_1차 25 부대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경남FC 활성화 방안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2년 동안 계약을 할 때도 임기가 끝이 났고 실적도 하지 않고,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인건비도 선수가 하는데 선수가 더 기량 발휘를 못 했으면 당연히 못 받아가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5억2,947만4,000원을 저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토론 다 하셨습니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실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을 대표하여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들은 도정에 반영해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0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김진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하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유상호
박미경 김지현 강기훈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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