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1) 2021.12.01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양성평등기금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나.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나.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건의 기금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정열 예, 기금에 대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아동국 소관인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그러면 먼저 385페이지, 2022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입예산은 8,606억 3,10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5억5,1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114억77만원보다 13억6,044만원 증액된 127억6,122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 3억5,50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46억3,996만원 등 47억5,552만원이며, 기금은 76억5,064만원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에 25억4,664만원, 그 이후에 386페이지 상당 부분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15억63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3억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세입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입은 6,284억2,72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억5,8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의 45억3,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88억9,991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245억100만원, 다음 387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에 663억9,240만원과 483억9,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271억5,599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24억3,400만원 등 국고보조금에 4,560억9,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2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2억875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350억5,600만원 등 총 455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등에 1,200억6,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962억1,819만원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43억2,052만원, 다음 38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2억5,112만원, 아동수당 지급에 1,640억4,21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중간 기금에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23억3,600만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0억4,329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17억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아동급식에 114억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강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아동국 세출예산은 1조734억1,2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2억8,8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행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2022년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28억7,477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1,7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참여 확대에 2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4억원,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1억7,000만원,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운영에 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1억8,000만원, 양성평등 촉진에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단 여성가족 관련 행사 및 사업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 부분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권익 증진에 188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7억5,993만원을 편성하였고, 394페이지,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4억2,549만원, 394페이지 하단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3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에 9,080만원,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하단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운영을 위하여 6억9,98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96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5억4,124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2억2,176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에 1억4,000만원 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에 33억4,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중간 부분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2,174만원을 편성하였고, 398페이지 폭력 재발우려가정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여성폭력 근절 사업 지원에 8,200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12억4,274만원, 성폭력상담소 지원시설 운영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20억9,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600만원,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지원을 위한 도와 시·군 사업에 각각 6,400만원과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0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7억2,729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에 2억6,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와 시·군의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억1,884만원과 5억3,31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을 위하여 7,911만원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하단 부분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한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억8,400만원 증액된 7,86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지원강화에 74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2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페이지 상단 부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5억1,700만원, 중간 부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1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상단 시·군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1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39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기반 조성에 48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1페이지 하단 육아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 신규 사업으로 출생아동에게 일시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7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상단 내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에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6,57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8억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6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37억9,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69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7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72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단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19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0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 신규 사업으로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지원에 31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6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군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2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3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시·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8,100만원,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지원에 8억원,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627억5,866만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1,8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아동 건전육성에 2,333억7,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6억5,161만원, 다음 426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에 44억4,678만원을 편성하였고, 428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4억6,894만원, 429페이지 중간 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9억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137억8,160만원, 43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43억5,156만원을 편성하였고, 433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수당 지급에 1,776억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중간 부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에 39억8,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434페이지 하단 부분 다함께 돌봄 사업비에 1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5페이지 중간 부분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에 253억8,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운영비에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7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9억1,500만원,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6억5,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하단 중장기 및 일시 청소년 쉼터 운영에 10억3,938만원을 편성하였고, 440페이지 하단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에 6억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시설 확충에 114억원을 편성하였고, 444페이지 상단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4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 관련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에 3억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9,55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1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능력개발 지원에 2억5,718만원으로 강사수당과 교재 제작을 위한 수용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4,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로 970만원, 447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조성에 2억5,7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청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521만원과 청사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강의 시 설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로 2,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수강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하단부터 44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로 9억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부터 450페이지입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여성정책과에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사업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도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어디 민간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것이라면 어느 단체가 했는지까지도 함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실 위원 여성정책과에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5년간 입소 현황 자료하고요.
긴급피난처 위기여성 생활보호 및 귀가 조치에 지원 현황 및 지원 금액, 지원 한도액이 있는지와 생계비 지원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가족지원과에 예산서 386쪽을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이 있습니다.
가족정책, 출산장려, 보육사업, 다문화사업 사용 잔액 3년 치 반환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기준, 지원 현황,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지역 어린이집과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예산 지원 인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예산 지원된 인원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성정책과 보조금반환 수입금액이 있죠?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 내역서 가족지원과도 포함해서 여성정책과와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는 45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반환금 수입금액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 관련 행사 지원 공모 선정 업체별 집행내역서 작년도 것 하고, 금년 것하고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2020년도, 2021년도 현재까지 지원 사업 내역서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지원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실적 2020년도, 2021년 현재까지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여성정책과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각 시·군별로 예산 지원했던 내역과, 시·군별로 이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집행했는지 그런 내용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었는지 아닌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1단계인지 2단계인지 그 내역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과에 맘프 축제 사업 3년간 실적을 주십시오.
사업 집행을 할 때 집행하는 기관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특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있었을 겁니다.
시행했던 곳 금액별 내역, 항목별 내역을 주시고, 참여자 현황이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는지하고요.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과 회의 참석 현황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여성정책과에 사업조서 67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여성공동체 사업 지원이 있는데,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네요.
2021년도에 공모한 사업 신청 업체 수가 몇 개인데 5개 선정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개 업체의 직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1년 동안에 사업 나름대로 한 실적이 있을 거예요.
예산을 어떤 부분에 편성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지원과에 주거 공간 개선 가사 지원 사업, 사업조서 18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2020년도부터 했는데, 2020년도, 2021년도의 사업 실적,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지원 대상자,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동청소년과, 583페이지에 노어덜트 존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노어덜트 존, 이게 조금 어려워서,
○이영실 위원 어덜트.
○박삼동 위원 어덜트인가?
○이영실 위원 어덜트라고 어른들,
○박삼동 위원 아! 어덜트.
그래서 이것 너무 어려워서 좀 설명을 쉽게 해 주시고, 이게 서울에 보니까 지난 10월 17일 식물원 내에서 배드민턴 하는 성인들을 제지하고 아동 동반 운동만 허용하는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 예가 아마 언론에 게재된 것 같은데, 우리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게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추진단, 자료 요청하면 됩니까?
○이영실 위원 다음에,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입니다.
다문화 쪽입니다.
지역별 다문화 가족 규모하고 구성 비율하고, 이에 따른 정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 사업들 내용.
최근 3년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심상동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표병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가족지원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시·군별 집행 내역하고 사업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시·군별 수당 집행 내역하고,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만, 우리 경남 도내 다문화 가족 현황,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현황, 몇 명 정도 우리 도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페이지에서 예산안 38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미영 정책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할 것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검토보고서상 설명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검토보고서 154페이지, 광역·산단형 새일센터의 여성 일자리 지원 실적 및 코로나19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과정과 인턴 연계를 통해 원활하게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예비 창업자 적성검사, 상담, 교육 컨설팅, 실무 체험, 행정 지원으로 창업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직장문화 개선 기업 컨설팅, 여성 친화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광역새일센터는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등 도내 전체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구인 7,626건, 구직 6,249건을 발굴하여 취업 1,679명, 창업 51명 지원하였으며, 경남 산단형 새일센터는 산단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구인 7,851건, 구직 8,018건을 발굴하여 취업 2,124명, 창업 2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서 온라인 직업교육과정을 확충하고 모바일 취·창업 상담 기능을 확대하며 온라인 채용박람회에 대비하기 위한 화상면접 지원 등 도내 어디서든 체계적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적 확대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한미영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395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해서 이것은 사업조서에는 2021년도에 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는 현재 없습니다.
표기가 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은 올해,
○박삼동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2021년도에 1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예산액에는 현재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게 작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아니고요.
여성 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한 신규 사업이 됩니다.
○박삼동 위원 추경에 올해 되어 있는 사업이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됩니까, 예산서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이게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다른 과·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삭감된 게 많습니다.
1차 추경에 한 것은 6월 이후에 조그마한 행사 있는 것은 거의 삭감이 다 되고, 1차 추경에 해서 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예산 부서하고 설명을 해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이게 아마 예산 편성하면서 전 실·국에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돈이 1~2억원도 아니고요.
전부 신규 예산인 줄 알잖아요.
돈이 1억원이나 지원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서 표기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는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표기를 할 때 큰 금액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2018년, 2019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면서 저희가 많은 얘기 속에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도 경남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에 보면 지정 시·군 및 재지정 준비 시·군에 대해서 똑같이 5,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정이 되고 나서 재지정이 될 때는 몇 년이 걸립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5년 걸립니다.
○이영실 위원 5년 걸리는데, 그러면 지정된 시·군, 저희가 7개 시·군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현재는 5개고요.
올해 2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올해 2개, 그러면 현재 5개는 이미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정된 곳도 항상 5,5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예를 들어서 진주시처럼 이미 지정된 시·군이 당초 계획대로 5년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영실 위원 해마다 5,500만원씩,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해마다 5,5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5,500만원이 지원되었을 때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한테 5,500만원을 신청할 때 도비가 30%, 시·군비가 70%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보고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 굉장히 확장이 되는 부분들에서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 부분들이 재지정될 때, 지정이 되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친화도시 거기 보니까 자문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있을 때는, 양산시가 재지정이면 몇 단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양산시는 현재 2단계고요.
3단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난번 포럼을 할 때 3단계로 지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올해부터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양산시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거창군도 재지정에 도전을 할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정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정되고 나서 여성친화도시로의 역할들을 도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정되는 것만이 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지정되기까지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포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업조서 100페이지에 보면, 긴급피난처 위기여성 생활보호 및 귀가조치가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이 보니까 긴급피난여성 생계비, 피복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계비면,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3,000만원으로 생계비까지 지원되는 게, 보통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긴급피난여성 중에서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미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비수급자의 경우에 필요한 생계비를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비수급자는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1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189명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생계비 지원이, 제가 189명이라는 것을 보고, 2021년에 3,300만원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마 이 189명은,
○이영실 위원 생계비 지원인데, 얼른 계산을 해도 얼마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대부분은 수급자이고요.
비수급자 비중이 조금,
○이영실 위원 제가 방금 비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냐 했더니 이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이게 2021년 9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늘어난다고 본다고 하면 이 정도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이라서, 생계비를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서 생계비가 이 3,300만원 내에서 이 인원이 지원되나 싶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긴급피난처에 온 여성들인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위기여성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생활보호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저희가 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생계를 지원해 줘서, 비수급자인 경우 몇 명 정도 되어서 이 부분이 되고,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만, 생계비뿐만 아니라 피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위기여성들에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희가 이걸 사업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저는 현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항목을 잡아서 지원해 준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었을 때 이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사업은 보여주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을 잡는 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일단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도비를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부족하다는 요청은 없었거든요.
대부분 정부지원금이 나오고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거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냐고 하는데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자료에는 같이 포함해서 적혀 있는데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이영실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실 거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실적에 189명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비수급자 안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그냥 봐도 턱도 없는 예산인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인원이 여기 긴급피난처에 와서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분들이 몇 분이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냥 봤을 때는 적은 예산처럼 보이지만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납득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과연 우리가 위기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사업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 비용으로도 충분한 거라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사업으로 잡고 도비로 100% 지원을 하면서 가야 되나 싶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다음에 103쪽에 보시면, 여성 폭력 근절 홍보물 제작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인식 개선 도모에, 사실은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더, 저희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더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저희는 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인식 개선을 시도하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홍보물이 충분히 제작되었기 때문에 더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아니면, 이 방향이 바뀌면 계속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도 재정 여건상 전부 다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저희가 3일 동안 듣는 게 도의 예산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켜내야 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저희가 최근에 TV 방송에서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폭력에 대해서 영상물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는 귀에 조금 거슬리기는 한데 ‘착한 의심’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의심이 착한 의심이 있을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홍보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라는 이야기인데, 착한 의심이라고 자꾸 나와서 그게 저는 별로 듣기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접근하기 쉽게 여성폭력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500만원 가지고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만든 공익광고라든가 불법 카메라 체험실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재활용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500만원 가지고 이게, 도 전체의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해 홍보물을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할까 싶은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는 사업이 좋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반영이 될 수 있는 예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상 확보의 어려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이것 좀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105쪽에,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좀 더 증가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해바라기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다 통합 지원하기는 하지만 주로 성폭력 피해자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표병호 위원 진주에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진주의 경상대학교병원에,
○표병호 위원 제가 의문시되는 부분은, 모든 문복에 있는 예산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2021년도에도 예산 편성한 것 그대로 100% 예산을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와 아무 관계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코로나,
○표병호 위원 코로나와 관계없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7억7,000만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서부권에만 있다고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서부에 경상대학교병원이 있고요.
창원 마산의료원에 해바라기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동부권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경남에는 해바라기센터가 2개뿐인데요.
해바라기센터를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 다른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표병호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라는 건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골고루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늘 우리 경남도에서는 창원 중심, 또 어떤 부분은 진주에 편중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경남 도민이 아닌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동부권에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21쪽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1,9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 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1,900만원이 편성된 그 행사가 아직 1,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올해는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당시에 창원시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행사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온라인으로,
○표병호 위원 온라인으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홍보관을 설치해서,
○표병호 위원 1,200만원을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하고 기념행사를 해서 그 비용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조금 남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출되었다, 그 이야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900만원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900만원도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는 올해 수준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만,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도 도 자체 사업들은 사업비가 반영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확보를 해 주기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46쪽에 여성 가족 관련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게요.
거기도 2018년도부터 7,000만원 편성돼 있었고, 2019년도 7,000만원, 2020년도에는 2,500만원이에요.
2021년도 올해는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액이 600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시점이 언제인지,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11월, 12월에 소진할 것인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기에는 집행액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에서 사업비 교부 신청에 의해서 이 달에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이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11월에 결산 추경을 했잖아요.
3회 추경을 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거기 결산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200만원으로.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2,200만원을 사용하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2,8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삭감을 해서, 그러면 이것 마찬가지예요.
금년도 예산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삭감돼 있고, 50%도 안 돼 있잖아요.
50%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 규모에 맞게 편성을 하는 게 맞고,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또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인지 이게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표병호 위원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다른 사업비들은 조금 깎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표병호 위원 안 깎였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다행히 올해 수준으로 반영은 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코로나 핑계대고 예산 삭감되고 이러면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행사도 그렇고요.
올해, 이것 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서 지원하죠?
조례에도 있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영리 단체로 한정되어 있죠, 주는 데가.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
○표병호 위원 올해는 세 군데로 어디 어디에 지정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올해는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하고요, 그다음 소비자교육중앙회하고 그다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3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공모는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선정은 다시 하겠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내년에도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예산편성 했으면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행사가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해야 경제도 살아나고 어떤 형태로 되기 때문에 예산 잡고 집행 안 하고 이월시키고 자꾸 이러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예산을 잡을 이유도 없고.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157쪽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부터 기금이 전환되었죠, 그동안 예산했던 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2021년 올해 저희가 추경에 기금을 10억원을 편성했었고요.
○표병호 위원 10억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었죠, 기금으로 전환해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내년에 저희가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억원이 반영되어서 지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기금 목표액이 얼마까지 선정?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2025년까지 100억원입니다.
○표병호 위원 100억?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100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잡아야 되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계속 적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을 이야기했는데, 대충 과장님이 알고 있는 바 금년도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기금은 적립 중인 것이고요.
일반회계에서 공모 사업에서 양성평등 사업으로 지원하는,
○표병호 위원 거기에서 양성평등 기금은 적립해 놓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는 10억원을 했고, 나머지 그럼, 10억원, 10억원 하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고 2023년 이후에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추경이라도 우리 도 재정 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언제든지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표병호 위원 기본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금을 자꾸 줄이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유독 기금을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재정 압박을 받았을 때 기금에서 출연금을 나중에 쓰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것 전출금에, 조례에 의해서 전출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폭력방지 연대 활성화 지원 사업, 조서에 나와 있죠.
여성폭력방지 활성화 사업 이것이 기존에 사업명이 좀 달랐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경영 위원 여성폭력방지 활성화 지원 사업, 조서 104쪽입니다.
보시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물론 금액상으로는 700만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올해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기존에 아동여성연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여가부에서 꾸리기로 했지만 그게 임의 조직 형태로 되어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아동여성연대를 대신하는 기능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에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라는 이 조직에 지원해 주는 이 사업비 명목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 주체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방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그대로 내려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도 이 사업을 지역연대단체는 없어지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생기긴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신청이 들어왔기에 저도 위원님처럼 한번 문의를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왜 계속 필요하냐.
그랬는데, 지금은 이 단체, 지역연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1366센터에서 각 시·군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의 경비는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대로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단체에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위해서 활동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편성을 한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엔이 지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 11월 25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주간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여성폭력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긴 한데요.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하면 되지 않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성폭력방지를 위해서 이런 기본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성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대상이라든지, 그 대상이 아동에서부터 여성까지 폭력 범위를 더 넓혀놓은 것이고, 2차 가해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명시해 놓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기존보다는 경찰도 들어오고 교육청도 들어오고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 있습니다.
이 넓어진 만큼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대응체계를 잘 만들어나가려는 것인데, 여기 현재는 결국은 여성폭력방지를 위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기관, 시설들이 지원도 해 주면서 이런 캠페인 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맡아져 있어요.
그럼 확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집중되어서 가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여성폭력방지시설이 상담소 시설협의회나 이런 조직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아동여성연대라는 조직과 상담소 시설복지협의회 상시 조직과 비슷한 조직들이 지금 섞여 있으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달라지고 이런 성격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 중심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수행기관을 따로, 수행기관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떤 사업에 따라서라면 올해는 이 단체가 만약에 사업을 신청했다면 그 단체 중심으로 가는 게 필요한 것이고, 이게 한 기관에 지정을 해서 경상사업비처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2018년도에는 여가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 사업이 편성되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 국비가 빠진 것은 임의로 지자체에서 굳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경남도는 유일하게 이 사업비를 그대로 국비에 들어갔던 금액만큼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이게 관성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동여성연대가 꾸려지니까 경남아여연이 꾸려지니까 시·군 아여연이 꾸려지고 이러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 부분들 논의보다는 조직에 어떤 누가 이 책임을 맡고 하느냐로 중심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 중심의 사업을 하면서 이런 틀을 만들어나가는 것 같아서 이것은 사업 방식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던,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민간이지만 사업을 사업틀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저는 그런 의견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업무를 1366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366센터에서 이런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 내용들이 다 캠페인이라든가 조금 인식 개선 이런 홍보 내용이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하시는지 알겠지만.
1366이 여성폭력방지 사업을 맡고 있는 것이 긴급 상담, 위기 지원 이 고유의 업무 외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 기능도 맡고 있죠.
여성폭력방지 홍보 광고 만드는 것 여기에 맡기고 있죠.
여기가 어떤 중간 기관의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모든 여성폭력방지 사업이 여기에 집중되어서 갈 중간 모든 공공기관의 대행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여성폭력 사업은 1366뿐만 아니라 기존에 폭력방지 시설들이 같이 평균적인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이고, 1366은 대신 24시간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더 특수성이 있는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만들어가는 이 사업과 평상시에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 것까지 계속 맡아 나가서 여기에 사업 범위를 계속적으로 과부하를 시키는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비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어떤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리고요, 금액이 또 소액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거 하지만, 여성단체 간담회라는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조서 37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2018년 400, 쭉쭉 2021년도에 300, 2022년도에 150,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간담회를 하자는 겁니까?
내용에는 보면 여성단체 정책 제안 및 발굴, 모니터링, 150만원을 가지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저희도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 몇 차례 설명은 드렸는데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좀 현실적인 사업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뒤쪽 38쪽에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는 몇 해 동안 여성지도자 교육과정의 커리큘럼들을 다 받아봤는데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여성재단에서 여성,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4개 여성지도자대학 과정에 나가는 이런 경비들이 좀 더 효과성을 발휘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해 낼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사업을 보면서 틀에 박혀서 진행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대학에서도 보니까 강사를 배정하는 그런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데 지금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현재 수료식이 개체되는 그런 시기라서 제가 대학을 다녀오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만족도가,
○김경영 위원 그렇죠.
대학에서 왜 만족도가 높으냐 하면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나 강사진들이 이 커리큘럼 들어가면 배정을 다 합니다, 강사시수에 따라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학교에 평생학습진흥원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론 그 사람들한테 만족도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성지도자대학답게 여성리더십을 키워내고 성인지 관점을 올려내고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내용에서는 부합하지 못한다는 게, 이전 10년 동안 해 왔던 그 틀 그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김경영 위원 부분 보완을 한 것은 제가 봤는데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성인지 관점을 좀 키울 수 있게 양성평등교육을 8시간을 넣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부분적인 손질이 아니라 강사진들이나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하여튼 저는 우리 지역에 이효재 선생님이라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학문의 성과나 실천에 대한 영역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천여성학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현실화될 수 있는 것, 우리 지역에 있는 대단한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 지도자 대학과정에는 아무도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고 생각도 저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내용, 목표점을 봐서 저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부분 보완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 창업과정, 여성경제공동체와 여성 창업이 두 가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성경제공동체라는 축 하나하고, 그다음 여성 창업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가 조서 55쪽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지원 67쪽, 이 사업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지원 사업이 사실은 유례없이 추경으로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서 신규 사업이 작년에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여성공동체 창업이라는 그 명목에 맞게끔 신규 설치되었고,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라는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계속 도비로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창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새일에서 하고 있었던, 광역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 순수 도비로 5,000만원을 들여서 여성 창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보니까 한 사람당 창업지원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광역새일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이 사업은 창업에 들어가는 육성자금이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새일센터에 창업을 상담하러 왔을 때 컨설팅하고 교육시켜주고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었을 때 홍보할 수 있는 비용, 그 정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5,000만원은 그런 것이고, 여기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지원 사업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사업은 창업을 했을 때 육성자금을 저희가 1,00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인데, 창업이 필요해서 광역새일센터에 가서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라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받은 사람이 컨설팅도 받았고 창업을 어떻게 하는 아이템도 다 개발했는데, 여성경제공동체 창업지원 사업으로 연결해서 실질적인 창업이 되는 데까지는 그러면 연결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다른 부처 사업이나 다른 부서의 사업을 보면 창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수준이지, 창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지원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성경제공동체 이 사업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사업은 왜 육성자금을 주느냐 하면,
○김경영 위원 이것은 육성자금인데 그렇게 한 개인이, 만약에 새일에서 하는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고나서 예를 들어서 경남여성공동체 창업 이런 팀을 만들어서 내가 창업지원을 받겠다고 예를 들어서 두 번의 과정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분이, 자기는 이미 창업을 했는데 저희 경남형 여성공동체는 공동체, 3인 이상 공동체 창업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러면 여성경제공동체 이 창업지원 과정에도 참여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러면 자기가 창업 했다가 그 창업이 다시 폐업을 했거나, 예전에 창업을 한 이력이 있는 분이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여기에 참여한다면 저희가 안 된다고 할 것은 아니겠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를 2019년도부터 거의 4년간, 3년 이상 창업에 대한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해 왔는데, 굳이 이번에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을 지원하려고 했을 때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어떤 성과나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데 여성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연결해서 사업을 검토해서 신규 사업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데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은 목표가 창업을 하신 분들이 금방 폐업을 하고 이러시니까 지속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정부 사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예비 사회적기업 인정을 했을 때라든지 정부로부터 인건비라든가 그다음 장비비, 또 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초기에 조금 진입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경영 위원 풍부하게 여기가 참여가 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여성공동체 창업지원에 수혜를 받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약에 간다, 가는 게 가능하다면, 지금 그러면 새일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 서비스는 굳이 왜 놔둬야 됩니까, 이 사업비를?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사업들은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주로 취업 지원을 하고 창업 상담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가부에서는 창업지원에 대한 다른 지원액은 없습니다, 창업상담사만 있지.
그런데 도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 홍보할 때 홍보 마케팅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길을 저희가 여성들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는 그것은 그냥 창업을 상담하러 누구든지, 오늘이라도 누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고, 그리고 창업까지 이어지면 홍보비 정도 주는 그런 사업이고, 1인 창업이고요.
이 사업은 공동체 창업에다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수행기관이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중간조직을, 사업 수행 기관이 그쪽으로 간 겁니다.
○김경영 위원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5,000만원 사업비 안에 사업비 내용은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요?
○김경영 위원 예, 5,000만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것은 수행기관의 인건비,
○김경영 위원 창업상담사의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수행기관의 컨설팅하고 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들어 있고요.
○김경영 위원 컨설턴트 비용하고 창업상담사 연간 인건비 그런 겁니까, 5,000만원 내역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창업을, 아이템을 개발하고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경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사업화 자금에 한 팀당 1,000만원씩 들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 팀당 1,000만원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아니 5,000만원, 창업지원 서비스 이거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 창업지원 서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담이나,
○김경영 위원 예산 항목을 일단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항목을 주시고, 성과 나왔던 이 자료를 주셔서, 창업이 어떤 분야에 창업을 실제 한 것인지, 창업 73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매년 창업을 만약에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창업을 했고 지금 현재 지속성 여부도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창업을, 여성들이 어떤 창업을 원하는지, 어떤 상담을 컨설팅을 받았는지 이런 나름대로의 그동안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아마 창업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우리 여성공동체 창업은 아예 사회적기업으로 가겠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해 놓았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곳은 또 있습니다.
있는데도 우리는 또 이 여성공동체 창업지원을 사회적경제를 지원해 주는 이쪽 분야에 어떤 대행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내부적으로 볼 때 뭔가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가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만들 때는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는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까지 시키고 있었고,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는 기업으로 인증받았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인증받을 수 있도록 가는 과정에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째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영역과 유사한 것들이 따로 여성경제 창업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인 건데, 예를 들면 거기 지원 조직에 가서 컨설팅을 충분히 받게 하면서 우리 이쪽에서는 창업하겠다는 팀들을 만들어서 묶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이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공모를 해서 수행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여성공동체 창업을 지도했던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서면자료들이 굉장히 과다 부풀리게 되어 있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수행기관이 공모 신청을 하면서 냈던 제출 서류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연계됐던 기관이라고 올려놨던 그 부분들, 인력들 확인이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올해 여성경제공동체 창업지원을 하면서 또 다시 시행 주체를 공모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 부분에도, 공모를 하는 방식이 작년에 했던 사업과 다른 기관을 공모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 사업을 했던 기관을 연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모호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갈 때는 수행기관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의경제하고 같이 한 것이고요.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지원은 저희 도내에 법인들한테 다 열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신청할 때 어느 특정 수행기관을 찍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공모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공모를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모두의경제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이런 영역이 있는 곳에, 거기 있는 자원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창업에 참여하게끔 도모해 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공모를 똑같이 다시 이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예산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면들이 보아지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식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요.
자료가 안 와서 나중에 한 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 여성정책과는 자료가 지금,
○김경영 위원 예, 여성정책과 자료,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많아졌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많아졌다 이런 보도들이 실제 수치로 확인이 좀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수치는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였었고요.
오히려 더 자율적으로 신고를 못 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가족과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상훈 위원 싸울 확률이 더 많아지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실제로 수치상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한 해별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0월 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서로 보시면 79페이지부터 95페이지 정도까지 한 열 가지 넘는 사업들이 가정폭력피해자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올해랑 동결이거나 좀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경남도의 재원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증액 편성이 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래서 이게 첫째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제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신상훈 위원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다음에 또 재정 부서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희 여성파트 쪽에 여성가족재단에 별도로 출연금이 들어가고요.
또 올해부터 양성평등기금도 저희가 조성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 영역에 일반회계에서 조금,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금액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과로 보면 오히려 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과로 보면 일반회계가 조금 줄어든 것 아닌가,
○신상훈 위원 참 그런 것은 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런 점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너무 일률적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상황은 이해가 되었고요.
이 모든 사업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으면 확보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들을 보면 시행 주체들이 어디는 세 군데, 어디는 열 군데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이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 피해라는 게 특정 시·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처럼 뭔가 상대적으로 좀 젊은 도시나, 혹은 좀 인구가 많은 도시에만 사업 주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이런 것은 한 시·군에 하나 정도는 있고요.
또 서부권에 아예 없는 시·군도 있는데요.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군은 거의 없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그런 상담소들은 창원이나 김해에 이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리고 예전에 여성폭력에 대해서 처음에 시설들이 생길 때는 마산 위주로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훈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센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것은 대도시 위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센터가 있어야 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 경우에도 전부 다 시만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게 상담소 말고 생활하는 생활시설 그 보호시설이 주로 시 단위로 지금은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겠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래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서부경남이라든가 저런 쪽에도 저희가 시·군에다 권유는 하는데 시·군비 부담도 있고, 어떤 데는 군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할 법인이 없다든지 그렇게 서로 조금 미스매치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군도 있기는 할 텐데, 이게 단순히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곳에서 사건·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만, 우리가 전남이나 이런 데서,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가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오히려 인구가 적은 곳일수록 정보 전달이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치거나 더 큰 사건·사고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특히 섬 지역이나 이런 데는 피해자분이 도망칠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시·군하고 소통을 해서 군에서 자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유도를 좀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아무리 재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들은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이야 경남도 재원이 상태가 좋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회복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것은 도민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런 예산들을 좀 만들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실에서도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조서 30쪽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예산서에 보니까 2021년도 16억9,000만원, 2022년도 16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단에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는 겁니까?
우리 국에서 2021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5년 동안 투자할 금액은 예상되어 있었고요.
2022년도 것은 매년마다 저희가 재단에서 일단은 신청은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검토한 후에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금액만큼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은 했고요
반영된 금액이 16억7,000만원입니다.
○백수명 위원 5개년 계획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백수명 위원 여기에 여성가족재단 정관에 보니까 제28조에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출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2021년도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2021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안 자료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7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2021년도에 보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보통 재단이 저희한테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백수명 위원 7억6,000만원이 남았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보통 보면 저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단에서 그 사용 잔액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다른 과제를 연구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적립을 하거나, 보통의 출자·출연기관들이 그러한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사용 잔액을 다른 연구과제 사업비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연구과제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지금 우리 도 재정 여건도 안 좋다고 하는데 7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 사업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잉여금 처리에 보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맞게, 예산안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7억6,0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이 남았거든요.
2020년도는 보니까 20억원을 했네요.
20억원 준 데서 7억6,000만원이 남았다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많이 남은 거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앞으로 신청을 받을 때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재단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전혀 안 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자료로 확인을 해서 질의가 추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저희가 오후에 질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가져오시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저희에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좀 짧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질의를 하시고 점심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오후에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청년추진단도 함께...”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희가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신상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가족지원과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가족지원과 오후에 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가족지원과 박현숙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검토보고서 171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되,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최종 선정 기준은 어린이집 평가 등급이 A 이상, 6개월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의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는 복지부에서 시·도별 물량을 배정하면 도에서 계획 수립 후 사업 공고를 하고, 선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보육교직원 급여 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및 보육품질 향상 사업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등급 A 이상 유지, 취약계층 우선 입소, 부모 부담 보육료 수납 금지,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하는 등의 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민간 영역의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서 171페이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올려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사람의 생애에 따라서 예비 부모인 청소년부터 그다음에 신혼부부, 영아기 부모 교육, 부부 교육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생애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청소년 대상으로만 하다가,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이것을 다른 연령별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신혼부부가 아닌 결혼한 지 좀 오래된 부부까지도 다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증액 편성하신 거잖아요, 세 배로?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청소년 대상으로 예비부모 교육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 사업에 확장이 되다 보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과 기존 하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라는 우려가 일단 첫 번째는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혼부부도 하고, 그리고 좀 나이가 더 있으신 부부들까지도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한 세 배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할 일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증액 편성은 세 배는 했지만 실제 소요되는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세 배 증액은 좀 아쉽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사업 명칭은 청소년 예비부모 교육으로 사업이 되어 있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경남가족학교라는 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올해 이미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증액해서 사업의 명칭도 그에 맞게끔 수정한 사항입니다.
○신상훈 위원 경남가족학교,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아동학대 피해, 특히 우리 경남에서 가까운 인근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나이를 보면요 굉장히 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20대 초반, 심지어는 10대 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모로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임신을 했거나 이랬을 때 그런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질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저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그러니까 다양한 부모세대나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저는 좀 더 타당했다, 그리고 그 기존 사업에서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조서 뒤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감액 편성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 사업만큼이라도 따로 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왕 편성이 되었으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을 좀 세세하게,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 그런 것 가르마를 잘 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남가족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봤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년기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강화를 시키고 더 많이 만들어 간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따로 사업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금 사업이 변경이 되었지만 그게 아니라 신규로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따로 떼어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죠.
이것은 굳이 저희가 계수조정 때 따로 분리를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요.
일단 내년에는 이렇게 시행해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쪽으로 더 많은 교육이 간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확인을 같이 하시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청소년 예비부모 교육이 올해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무조건 그것부터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잠깐만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신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촘촘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대상이 분명하게, 대상별 교육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대상의 부모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또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혹시 그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재위탁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첫 번째 공고에서도 현재 수탁기관인 창원대학교만 응모를 했고,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재공고했는데 역시나 현재 수탁기관인 창원대학교만 응모를 해서 지난주에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창원대학교가 최종 수탁기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 사업은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너무 오랜 기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창원대학교에서 위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점검이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충분히 됐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일단 센터장이 새롭게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육아종합센터의 운영 방향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아직도 잊혀질만하면 나오는 게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도 언론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신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대상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막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에 대해 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들이 촘촘하게 짜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1,000만원은 올해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지, 교육교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조서 187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사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9,500만원, 2021년도도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에는 2억3,2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사업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특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올해는 이 가사지원사업을 두 가지,
○박삼동 위원 조금 마이크를,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가사지원사업을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조서에 있는 주거공간개선 사업은 가정에 정리 수납을 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가정에 청소나 세탁을 도와주는 경남형 가사지원 시범사업 두 가지 사업의 유형으로 해서 올해는 추진을 했었는데, 그중에 경남형 가사지원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가사관리사에 관한 어떤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제공기관을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공기관의 역할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경남형 가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모두 다 할 수가 없어서 경남형 가사지원 시범사업은 그해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종료를 하고, 주거공간개선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예산서하고 사업조서하고 표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장님,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방금 과장님 설명에 동의를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산서에 아마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이 2억3,200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9,5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세부 사업 자체가 삭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완전히 없어진 사업은 표시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대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산 표기상 그렇게 되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사업조서하고 예산서상에 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도 불편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삼동 위원 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나중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정도 질의를 더 하시고 진행하죠.
김경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간단하게 안 해도 12시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영입니다.
조서 178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2021년도에 2억3,500만원, 2022년 당초예산이 2억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증액 내용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인건비의 증액 요인입니다.
○김경영 위원 인건비 증액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돌봄지원법상 개정이 되어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법에 따라서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광역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시·도 단위에서 어떻게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저희들도 자체 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혹시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광역시 단위나 이런 게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니요,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된다면 어떤 사업 예산도 여가부에서 같이 내려올 것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되면 일단 광역센터 규모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아이돌봄사업이 민간기관에 위탁사업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도 한 개 기관이 위탁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이돌봄사업이 위탁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도우미들이 공중에 붕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대행기관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공중에 뜨게 되면 도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뭡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일단 시·군에서 그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직접 직영 안 할 거면 위탁을 줘야 하니까 시·군에서 일단 그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 도에서도 시·군 단위에서 수탁할만한 법인이 없다면 도 단위 기관 중에 수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현실적으로 저출생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든,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인구정책 계획이든 어린이 보육 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이라든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아이돌봄의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족하다는 게 좀 인정되지 않습니까?
법령은 바꾸긴 했지만 이게 현실화되기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도가 나름대로 그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여가부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밑에 있는 그 종사자들이 굉장히 고용이 불안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아이돌봄을 받아야 될 각 가정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가부에 강력하게 한 번 더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다문화 쪽에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하고, 다문화 상담 프로그램 사업 혹시 알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조서 34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인재양성은 사업비가 되게 많이 감축이 되어 있어요.
감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다문화 쪽에 지금 다문화부부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후에 다시 회복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이 부분도 추경 때 좀 더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만 중식을 한 이후에 계속 질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표병호 위원 지금 질의 거의 마쳤잖아요.
나머지 위원들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저하고,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셨죠?
○박삼동 위원 질의를 한 게 아니고 많은데, 점심 먹고 한다고 해서,
○표병호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앞서서 저희가 중식을 하기가 좀 애매한 시간이어서 일부 하고, 중식을 하고 와서 다시 가족지원과를 이어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임신부 풍진 검진사업 조서 232페이지, 올해보다 절반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감액 사유를 말씀,
○신상훈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올해 대비해서 증액, 올해와 같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도의 재정 사정상 감액된 부분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 이유일 것 같았고요.
이해는 합니다.
재원이 안 좋으니까 어디선가는 금액을 줄여야 하고, 그래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상대적으로 비용을 할 수 있는데요.
또 답변은 아마 추경에 확보하겠다, 혹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시겠지만 임신부 풍진 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감액해서 맞춰줘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우선순위의 앞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답변하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추경에 꼭 확보해서 예산이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우리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14개 시·군만 해요.
나머지 4개 시·군은,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4개 시·군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 사업에 따라서, 의령하고 산청, 함양은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매주 찾아가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풍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특히나 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결혼율, 그리고 출산율이 계속해서 늦어지거나 줄어들고 있는 와중이라 이런 것은 오히려 증액을 저는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유도 알겠고 나중에 하신다고 하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족정책, 출산장려, 보육, 다문화로 해서 보조금 반환 수입이 45억원이에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내년도에 반환을 받는 사업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당해연도 사업은 그 다음해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반환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안 했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반환금액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는 의회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잔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추정은,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추정인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추정입니다.
올해 2021년도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에 방금 신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진 검진사업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실 위원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풍진 검진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라는 예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일단 추정을 하기가 애매해서 2020년도 사업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풍진 검사 같은 경우에도 검사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고,
○이영실 위원 전체 45억원이라면 추정을 한다 해도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2021년도 사업에 대한 모든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정산이 완료된 다음에 정확한 반환금 수입으로 다시 세입예산을,
○이영실 위원 정확한 반환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도비 보조금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하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 의견을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조금으로 저희가 국비, 도비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3일째 계속해서 예산 부족 때문에 추경에서 잡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한쪽에는 지금 이렇게 반환금 추정이기는 한데 거의 그 금액이 45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일단 이게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이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추정을 해서 반환을 하게 되고, 어느 한쪽에서는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추정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타이트하게 예산이 잡아져서 이렇게 반환액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기준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정부 지원이 100%고, 영유아 4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만 취사원 인건비를 줍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니요.
취사원을 임명한 데는 다 지원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취사원을 두어야 될 어린이집 기준이 40명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40인 이하인 경우가 더 많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40인 이상인 경우는 의무 대상이지만, 40인 이하인 경우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취사원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줍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원을 그러면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지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33만원이고, 그중에서 공공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45만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서, 33만원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사실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가지고 취사원 인건비를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 아동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33만원이 나온 것인지,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33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일률적으로 33만원이고,
○이영실 위원 어떤 기준 없이?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기준은 월 3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근로시간을 저희들이 정해두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월 34시간?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 34시간이면 하루로 따졌을 때 몇 시간 안 되네요?
2시간,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시간제 급여로만 주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생활임금이 지켜지는 부분들인 것인가요?
그냥 이렇게 월 45만원, 월 33만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정해진 것인지, 그냥 이게 취사원으로 되어 있기만 하면 무조건 월 33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서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실제 취사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이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차피 자꾸 보육하는 어린이가 줄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경영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했습니까?
아까 질의했습니까?
○김경영 위원 질의했는데 추가로 자료 오면, 발언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정열 발언하세요.
위원님들, 정책질의는 될 수 있는 한 내년 신년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맘프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기가 힘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우리 도에서 지금 바로 작성되는 게 아니고 맘프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작성해야 되는 관계로,
○김경영 위원 오늘 안에 오기가 힘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니요.
오늘 안에는 드리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안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질의하기는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 찾아가서 궁금하신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금 현재 운영비만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 말고 실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가, 운영인력들이 실제 다른 사업비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외국인 주민들이 사실은 지역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로 보통 살고 있다 보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서 이런 활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된다 이러면 그게 언어전달이 서로 안 되고, 생활습관이 다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에 조그마한 마찰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언어전달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사업을 알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지역 내에 이런 주민들과의 갈등을 넘어서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 사업 현황을 한번 보고 그 부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만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현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이병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이게 사업명이 바뀐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이영실 위원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이 이것으로 바뀐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이영실 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계속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게 지금 가정위탁아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위탁아동들이 2018년도에는 840명, 2019년도에는 760명, 작년에는 709명, 지금까지 추계로 보면 670명 정도, 매년 아동이 줄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동이 계속 준다라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게 부식비 지원하고 명절격려금 지원 내용이 서로, 인원이 조금 달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것은 부식비 지원은,
○이영실 위원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이나 명절격려금 지원은 인원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세대로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세대별로 주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부식비 지원도 원래 세대 아닙니까?
1명당 계산해 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부식비는 1명씩 주고, 명절 그 부분은 세대별로 주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이영실 위원 그 부분이 좀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무주택아동 월세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주택아동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가정위탁세대 중에서 무주택자로 주택임차료 지원이 필요한 세대인데 가정위탁인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가정위탁이 보통 보면 할아버지라든지, 삼촌 이런 분들이 위탁을 하는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친척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친척이 하는데 주택에 임차 들어 사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주택임차료는 알겠는데,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이라는 명칭이라서 이게 지금 현재 전부 다, 위에 부식비가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것인데, 가정위탁이 되어 있는 세대 중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그 세대가 지금 현재 28세대?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금까지 34세대 지원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34세대인데 그것도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이영실 위원 이게 지원하다가 아동이 어떻게, 세대가 변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세대는 매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동학대라든지,
○이영실 위원 아이가 성장해서 나가게 되거나 이러면 바뀝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나가게도 되고 그렇게 바뀝니다, 이것은.
○이영실 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사업 진행할 때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서 월세비 지원이나 이런 비용이 올랐거든요.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쨌든 이게 보호대상 아동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게 많이 감액이 되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이것은 아동 숫자가 줄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조서 393쪽 아동발달 지원계좌라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게 왜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동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7월까지는 이것을, 올해까지는 5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매칭을 10만원까지로 늘립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국·도비 전체로 해서 아동들한테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 그런 취지로, 원래는 개인이 5만원 내면 매칭비로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만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고 이래서 정부에서 10만원까지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병철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영 위원 신규 사업 비대면 강의실 설치공사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강의실을 칸막이를 둬서 한쪽에는 강사가 강의, 수업 준비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지금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반 강의실에다가 별도로 비대면 강의장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강의실 1개에다가 공간 분리를 시켜서 칸막이를 쳐서 2개 정도 비대면 전용 강의실을 만들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강사가 2개의 강의실을 이용하는 거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별도로 영상스튜디오도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라든지 교육을 받고 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촬영도 하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강사는 능력개발센터에 프로그램 하는 강사가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강사도 비대면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적으로 우리 강의 프로그램 중에서 비대면 강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비대면 강의가 필요할 때 센터 안에 있는 강사들이 이 공간에 들어가서 강의를 직접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센터 강사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비대면 강의가 필요해서 이 공간에서 유튜브나 녹화 강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우도 오픈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올해 저희들이 비대면 강의를 해 본 결과 당분간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한 이후에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부 인사들이 필요해서 강의실을 쓰고자 할 때 오픈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지금 시설을 만들어놓고 저희들 프로그램 외에 다른 분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왕에 강의실을 만들어놓고 비대면 강의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후에 비는 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아예 여지가 없이 그 안에 센터에 있는 강사들만 활용하게끔 하겠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개의 강의를 하면 3기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대신에 쉬는 강의실이 비는 공간이 있으면, 비는 시간이 있을 때는 거기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강의를 받는 분들이 와서 수강생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저희들이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제조혁신디자인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팔용동에 가면.
그런데 거기에서는 스튜디오를 오픈 스튜디오로 만들어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신청을 받아서 시간 일정이 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구조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그냥 무한정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멤버십 형태로,
○김경영 위원 물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고 장소의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공익적인 효과를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조건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두고 하는 것과 모든 것을 건 바이 건 해서 센터에서 조건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상을 해서 가능하면 오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죠.
○김경영 위원 저는 이게 신규로 어쨌든, 이 공사 금액상 보면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사업비를 해 보면서, 우리가 또 예산을 아예 삭감하면 어쩔 것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삭감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같이 저희들 강의실을 쓰고 있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로 해서 성능력개발센터가 정말 여성센터로서 기능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수차례 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무엇을 하면 좀 더 폭넓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두고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하시면 이 예산도 정말 흔쾌히 좋은 사업 방향이다, 우리가 동의하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말씀은 저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들려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참고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쇄적인 운영보다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민도 해 볼 것이고, 지금 센터 소장님은 어느 정도 당초에 아마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마 비는 시간 내지 공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듣기에 따라서 거부하는 분위기로 될까봐 미리 제가 걱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작은 공간 안에 여러 가지를 다 하라고 해도 사실은 못 할 거거든요.
못 해서 선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허용적으로 모든 것을 같이 하자, 협의해서 정리하자 그렇게 미리 사전부터 정리가 되어 있다면 해 나갈 때도 유연성이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강의실도 사실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배제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강의실이 들어와도 또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덧붙여서 능력개발센터 안에 공간이 작지만 지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 다시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춘 소장님,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우리 도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한 40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실례지만 몇 살 때 도에 들어오셨습니까?
(장내웃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해서 도에는 제가 1990년도 넘어서 들어오게 되었고,
○위원장 박정열 고등학교 졸업하셔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전에 서일준 도에 국장하셨던 분이 고졸 출신인데 어느 후보의 비서실장이 됐더라고요.
공직을 40년 동안 마무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소회나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항시 긴장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고뇌하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지금까지 못 해 봤던 것,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실 공직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저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마무리 잘하시고 소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무쪼록 주영춘 소장님의 앞날에 좋은 날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14시 34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청년정책추진단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억5,010만원으로 전년보다 9,1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000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000만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국고보조금수입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억3,5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5,6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의 원격근무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IT기업 및 관련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지원에 3억원, 그리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3억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주도로 정책을 제안 발굴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에 2억1,276만원을,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확산을 위한 동남권 및 수도권 청년 교류회 운영에 942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청년주간 행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청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교류 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 지원에 8억8,200만원, 시·군의 특성 및 청년의 감수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기반 조성 및 사업 지원에 23억원, 주민참여예산 청년 참여형 최종 선정 사업인 청년친화도시 홍보 그래픽 설치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청년친화도시 특화모델 육성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특화사업에 6,000만원, 시·군 청년들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정책의 전달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 청년터 조성에 2억5,000만원, 지역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공간 조성 사업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지역 청년대상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남지역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경남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이주정착 지원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 청년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4페이지, 전세자금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3억원,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취·창업 등 경제활동에 소외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에 6,990만원을, 청년 구직활동 소요비용 경감을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원과 청년활동 연계를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국·도비 1억원을, 마지막으로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청년 정책 홍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경남도가 청년특별도 맞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청년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과제로 삼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청년특별도가 아니고 청년특별도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백수명 위원 여기에 청년특별도가 다른 시·도는 없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년특별도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청년특별도가 될까 걱정이 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 14.9%가 감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도 6건에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신규 사업도 6건에 6억원이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서 예산이 약 10억5,69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에 청년정책추진단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해서 전체 우리 예산 증감 비율은 7.5%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청년정책추진단만 15%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저희들이 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맞춰서 이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 그리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실과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또 신규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고, 그리고 추경에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들은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자체가,
○백수명 위원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다 확보해서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만일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주택임차보증 이자지원 사업이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내년 9월, 3분기까지는 충분히 이 3억원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전에 1회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의 약 1억원 정도를 확보한다면 큰 문제없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월세 지원도 약 2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월세 지원 사업도 그렇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청년을 대표하는 신상훈 위원님도 계시고, 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데 이 예산이 약 15%, 제가 보기에는 전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꼭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훈 위원 우선 백수명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기본적인 질의의 맥락은 백수명 위원님의 질의랑 비슷한데요.
한 가지 특정한 예를 들어보면 청년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당초, 그러니까 맨 처음에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시·군에 1년에 얼마 내려가는 것으로 처음에 잡으셨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친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26억원의 사업비로 2개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도비 13억원, 시·군비 13억원, 총 5:5의 비율로 2개년 동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 시작할 때 13억원, 13억원 해서 총 26억원의 사업비를,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선정되는 시·군에 가기로 했었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상훈 위원 심지어 이것도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당초 그때 당시 주무 부서였던 게 사회혁신추진단 청년정책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때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까지만 해도 15억원, 15억원, 30억원 지원이었어요.
올해 10억원, 10억원 해서 40억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요.
2020년도에 한 시·군에 12억8,000만원이 지원이 된 꼴입니다.
13억원 지원하기로 해 놓고 2,000만원 정도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었고, 2021년에는 11억4,000만원씩 지원이 된 꼴이 돼요,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내년에 10억원으로 내려가요.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당초 조례를 만들고 처음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목표치는 15억원이었는데,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5억원이나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이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원래 공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새로운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특히 청년정책추진단은 이름에서 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무슨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업무적 스트레스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거와 별개로 당초 계획과 이 5억원이면 전체 예산의 50%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된 것인데 이것 매우 아쉽습니다.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이것을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2개년 동안 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사실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함은 없고요.
다만, 이 사업을 2개년 동안 하기 때문에 첫 해에 투입되는 경상보조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신상훈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그다음에 14억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경상보조로 되어 있지만 또 자본보조금으로 시설비를 투자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거기도 추가되는 금액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우선 첫 해와 둘째 해에 했었던 사업은 첫 해에 지원이 조금 많이 가는 거였다면,
○신상훈 위원 그것은 이해는 되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올해는 조금 그것을 2년 차에 충분히 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년 동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함이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확실한 거죠?
결론은 26억원이 지원이 된다는 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결과적으로 26억원이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저희가 바라보는 이 예산서와 조서를 통해서 보면 10억원이에요.
그리고 조서에도 심지어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2개 지역 선정, 시·군당 2년간 20억원 지원, 1차 년도에 10억원, 2차 년도에 10억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렇게 된 게 2021년도에 2022년도가 되고, 또 내년도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또 10억원이 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게끔 조서...
○신상훈 위원 어쨌든 확실히 26억원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면 일단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당초 원래 목표였던 15억원, 15억원, 30억원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도의 재원이 어렵다고 하니, 이번에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따져보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백수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청년정책추진단이 도지사 직속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고, 많은 청년들의 기대 속에 청년특별도라는 구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반이 안 되면 결국에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라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그만큼 두 배, 세 배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단장님, 올해 도비 전체에서 약 10억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중에 신규 사업이 2개가 이주정착 지원 사업하고 지역살이 프로그램 이 2개가 신규 사업인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리고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지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사업하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신규 사업을 제가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 한달살이 그게 주로 대상이 청년들이던데요.
그 사업과 이 청년 이주정착 지원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연계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지역 살아보기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살이 프로그램은 제목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에 대한 홍보 위주의 목적이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관광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목적과 관광사업 활성화가 가장 메인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살이는 실제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 경남이라는 곳에 와서 과연 정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타진해 보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 스며드는 활동, 일자리 활동, 창업 활동 이런 것들을 일정기간 해 보고 그게 맞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잘되면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결국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혹시 섭외하고 타진해 보는 그런 타겟층은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대단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참여 주체가 있고, 이것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운영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둘 다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런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운영 주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청년단체 또는 청년법인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시·군과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에 맞는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콘택트 포인트라든지 소통, 홍보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단장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어쨌든 걱정은 좀 많이 되는 게 우리 청년 사업에 있어서 한 해, 한 해 하는 사업하고 그게 끝나고, 지금 사실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청년들도 거꾸로 청년 사업에 이렇게 우리 도가 72억원을 들여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 닿는 건 또 뭐냐.
이런 불만과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정도는 좀 챙겨야 되는 게, 우리 청년이 여기 와서 정말 한 해, 한 해 그냥 땜빵하고 어떤 특별한 기획 아이디어만 내고 끝나고 소진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와서, 누가 오더라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같으면 개수가 확 많아지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저 일만큼은 청년의 이름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게 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보여 가지고 저는 그게 좀 고민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공동체라는 게 청년공동체사업에 이번에 네트워크도 있고 그러네요.
청년공동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찌 보면 청년동아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만큼 좀 더, 혹시 우리 지역에 정말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청년 공동체로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는지.
저도 이 지역에서 어떤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점점이 흩어져 있고, 혼자서 하다가 어떤 길을 못 찾고, 다른 사업들은 주로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쪽에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정말 지역에 들어가서 마을 속에서 공익활동가로서 자리를 잡고 그 청년들과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속에 청년이 있고, 그 지역에서 만나는 청년들도 여기에 끌어들이고, 그렇게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청년 공익활동가, 적어도 NGO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청년공동체사업에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그중에 약 10%라도 실험적으로 좀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체는 행안부에서 국비와 도비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에서 조금 더 발전된 프로젝트 지원 사업적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보고드리는 자리는 이 예산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파편화돼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역살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주정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또 청년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이고 그중에 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사실 다 모자이크를 해 보면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정말로 공익활동가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기 위한 그러한 큰 그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소에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고민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과물로 청년의 진짜 참신한 이런 공익활동가들이 좀 나와서 그 자리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투입되고, 혹시 그 사람이 떠나더라도 또 다른 청년이 그 자리만큼은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걸 지향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의 사업들은 굉장히 타이트한데 비해서 우리 청년사업은 저는 나름대로 유용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면들이 청년들이 느낄 때는 계속 통제받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럴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좀 허용적이다,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주무부서의 일일 것 같거든요.
청년들한테 다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 좀 챙겨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실질적인 지역의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저희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남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도 늘 걱정하는 부분이 청년인구가 늘어나야 인구가 는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기업 유치거든요.
기업 유치는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여기 경남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지적이기보다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친화도시 사업 지원에 대한 것 하고, 2020년도부터 시행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 투입한 게 2020년도부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리고 특화사업은 친화사업 지원에서 특화로 지정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남해하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2개년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공식적인 지원은 곧 종료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좀 더 특화시키고 모델링화 해서 다른 시·군까지 전파할 수 있게끔 하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여기서 친화도시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것 신규로 들어가는,
○표병호 위원 맨 처음에 거제하고 남해하고 2020년도부터 시작했고, 밀양시가 올해부터 한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여기도 물론 예산이 2020년도부터 국비는 안 되어 있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돼 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특화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로 편성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증액되는 부분도 없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친화도시 사업 지원에 대한 것,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한 게 적기 때문에 시·군비도 적게 한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 부분은 2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도비 13억원, 시·군비 13억원, 총 26억원이 투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투입이 되는 것은 10억원이고, 내후년에 투입되는 것은 다 합쳐서 26억원이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내년도 예산은 40억원으로 되어 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내년도는 40억원으로 함안, 밀양, 그리고 신규로 추가 지정이 될 2개 도시, 2개 시·군까지 해서 총 40억원으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친화도시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도 행감 가서 봤는데 남해하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거제하고 두 군데 시·군을 대상으로,
○표병호 위원 거제하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모델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로 해서 지원하겠다 그 이야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이 장점을 살려서 특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한 해 정도는 저희가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모델링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선정된 데가 두 군데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거제, 남해하고,
○표병호 위원 거제하고 남해하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거제, 남해는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2억원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요?
그런데 남해도 마찬가지이고, 거제도 마찬가지이고 이 지원에 대한 것은 비율이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저희가 도비, 시·군비 3:7 비율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사업 규모도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우선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 정도는 그 정도의 도비, 시·군비 합쳐서 1억원씩 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결정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 사업성과에 보면 2020년도에 한 개.
아니, 2021년도가 되겠죠.
2021년도까지 거제는 12개 있고, 남해는 10개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여기서 뽑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전체 10개를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을 지금 저희가,
○표병호 위원 한 가지 사업?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모델화된 그런 부분에 한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특화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도 예산이 물론 감액이 되는 것도 많지만, 청년정책추진단에서도 단장님,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도 많이 감액된 것은 사실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저희들이 좀,
○표병호 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이 우리 소속에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부위원장님도 계시네요.
오전에도 했는데 다른 과와 국도 있지만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남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고, 다시 한 번 사명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의지를 가지고, 혹시 안 되는 것 있으면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이나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같은 것 보면, 정책네트워크 운영을 먼저 볼게요.
2019년에 8,400만원이었다가 2020년에 6,800만원으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21년에 세 배가 되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게 세 배가 뛰었는데 어쨌든 1억3,000만원밖에 쓰지 않았고요.
10월 말 기준이라서 이것보다 더 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2022년에는 예산이 줄었죠, 약 5,000만원 정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도에는 16개 분과에 실제로 온라인 패널까지 구성해서 1,200명 정도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보이셔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3기 때, 지금 4기인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4기입니다.
○이영실 위원 4기가 참여자를 모집할 상황인 것이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청년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인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청년네트워크는 지금 3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분과활동과 또 온라인패널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청년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4기 때는 온라인은 구성을 안 하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오프라인은 그대로 기존 했던 방식대로 가면서 조금씩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요.
온라인패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9월에 온라인 청년정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경남 청년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시고 정보도 얻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시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패널은 굳이 따로 하지 않고 나누어서,
○이영실 위원 구성 자체를, 운영 자체를 오프라인으로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오프라인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구성했을 때 예산하고의 차이가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게 온라인으로 빠져서라기 보다는요, 사실은 이것도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예산 사정이 아니면 오프라인을 그대로 운영하실 생각이었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오프라인을요?
○이영실 위원 아, 온라인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생각이었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그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은 어차피 청년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산 상관없이 이번에 할 생각이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사정상 최소한의 비용은 이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줄여서 편성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30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운영하는 것,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 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예산이 5,000만원 감액이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충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들이 나왔을 때 정책에 반영을 할 것인가가 더 큰 숙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산이니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16개 분과를 활용할 것이냐, 저희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16개 분과로 활용하면서 충분하게 이 정책들이 다 반영이 안 된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랬을 때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기존의 보통 조직에서는 해마다 새로 뽑기는 하지만 조직을 정비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과 새로 뽑는 사람을 비율을 맞추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이영실 위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을 보니까 2020년에는 27팀을 교육해서 5개 팀을 지원해 주었고, 2021년에는 15개 팀을 아예 맞춤형으로 교육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올해는 처음부터 15개 팀을 선정해서 교육부터 시제품 개발까지,
○이영실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내년은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이영실 위원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처음부터 선정을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와 사업성과,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 기금...
○위원장 박정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예, 토론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침체된 지역관광산업 부흥 및 관광객 유치방안, 관광 홍보 SNS 활성화, 마케팅 등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등의 부대의견 13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24##390_7_문화복지_4차 0 회의록 1 부대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의 제안에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삼동 위원 저,
○위원장 박정열 손을 좀 빨리 들어야 됩니다.
박삼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조금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경남FC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경남FC에 저는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선수 구성이 내년 당초예산이 85억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의 39명의 구성을 가지고 어차피 2년 동안 1군에도 못 올라오고 2군에서도 6위를 해 가지고 그쳤다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15억원을 삭감을 하고 선수 구성이 어렵다면 충분하게 제가 이것을 잘 관리 활용한다라면 70억원을 가지고라도 2부 리그에서도 6위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39명 중에 경남 선수가 3~4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실력이 잘 갖추어진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 위주로 해 가지고 이사들 중에 오모 이사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의 정보에 의하면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70억원이면 선수 구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자란다면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마케팅으로 해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130억원을 벌어들여도 16명이면 저는 인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FC가 130억원을 쓰는데도 16명이 있습니다.
그 16명은 전부 다 마케팅해서 나머지 15억원은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경남FC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민일보에서 언론을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연일 달아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감독하고 대표이사하고 박삼동이한테 왔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넌지시 조금 누르는 그런 것 같이 보여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주지 아니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저 혼자서 본회의장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수정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요.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토론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실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13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 그리고 조언해 주신 이런 내용은 도정에 반영해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기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0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속기사
윤영선 김지현 이혜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