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본회의 제3차 2014.11.20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 안내말씀과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만호 의원님 소개로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반대추진위원회 황종수 회장님 등 다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보람 있는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진래 정무부지사가 오늘 경상남도지사배 노인그라운드 골프 대회와 거제에서 개최되는 2014년 감염병관리 전국 컨퍼런스 참석차, 그리고 내일은 여수에서 개최되는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교류지사 회의 참석차,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은 오늘과 내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의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차 오늘과 내일 각각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김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안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한중 FTA 체결과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 및 농업예산 비중의 감소와 2011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농가소득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핵심 화두로 부각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농업분야는 소외되고 농업에 대한 소득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는 태풍 없이 풍년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풍년으로 인한 희망이 가시기도 전에 농산물 가격폭락은 농업인들의 희망을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결된 한중 FTA와 농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농촌과 농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습니다.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분의 예상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3년간 경상남도의 농업관련 예산을 보더라도 지난 2012년 도 전체 예산의 7.6%였던 것이 2014년에는 7%수준으로 0.6%가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이 줄어든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업·농촌 발전 전략과 농업 부분에 대한 투·융자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과일 농사는 근래에 보기 드문 풍작입니다.
그러나 빠른 추석으로 인하여 제일 소비가 많은 추석 대목장이 실종됨으로써 농민들은 판로를 걱정하고 있으며,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감농가의 경우 지난해에 비하여 30~40%의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들은 농자재 인상과 가격폭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중 FTA 체결로 민감품목이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란 거대 공급망이 갖춰지면 앞으로는 풍작이 아니라 평년작마저도 걱정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경남의 대표과종인 단감의 가격 하락에 대한 경남도의 현실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2.5%인 3,452만원입니다.
잘 살고 있다는 우리 경남의 농가소득은 54.2%인 2,995만원입니다.
전국평균보다 훨씬 미흡한 결과이며 도시근로자 소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1년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3,321만원으로 전국 2위였는데 2013년에는 2,995만원으로 떨어졌으며, 전국에서 9위, 다시 말해 꼴찌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접하고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본 의원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지난 2011년에 경남 농가를 부러워하던 타 시·도의 농가들을 거꾸로 이젠 우리가 부러워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해마다 다양한 시책과 부자농촌, 고부가가치의 잘사는 농업을 홍보하며 전국 최고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우리 농촌에서 농가들이 느끼는 체감소득 감소는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농가소득이 감소한 사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과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풍년이 되어도 걱정, 흉년이 되어도 걱정인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농업 살리기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상남도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도입을 앞두고 상당수 도내 시설이 도시계획 지정해제 대상으로 분류돼 난개발과 재지정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1억 346만㎡에 달하고 경기도, 경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입니다.
이 시설의 사업비 규모는 11조1,683억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특히 15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의 77.1%는 도로, 공원 등 지자체에서 해제할 수 있는 5만㎡보다 규모가 큰 것들로서 대부분이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현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진주 오목내 관광단지의 경우, 30년 동안 관광단지로 묶여 거주 주민들이 재산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등 도내 각 시군마다 장밋빛 계획이나 부정확한 장기 수요예측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고시일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소유자는 광역·기초단체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각종 무상복지 예산의 증가로 재정 악화에 처해 있는 지자체들로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추진을 못하는 시설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항상 지적되어도 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매입 또는 착공이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현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치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조치를 하거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해결 방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10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1만4,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은 28.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자살률 12.1명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에서 암, 뇌혈관성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이며, 10대부터 30대 연령층의 경우는 사망원인에서 자살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4년간 경남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증가율을 보인 우리 경남의 경우, 2000년 인구 10만명당 6.7명에서 2013년 27.9명으로 무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살은 가족과 사회 및 도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국가 경쟁력과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가 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에 대한 원인은 체계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이미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원인을 찾는 데도 한계가 있으나 자살의 원인을 유추해보면, 대인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신체질병, 절망, 자기혐오감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의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7개소, 정신의료기관 20개소, 정신요양시설 4개소, 사회복귀시설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미설치된 창녕, 산청, 함양 3개소에는 2018년까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 인력이 4~5명 정도로 배치되어 있어 대상자 등록,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라 생각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원활한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살로 인해 1년 동안 많게는 5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경남도는 정신보건사업 부서가 복지노인정책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 3개로 걸쳐져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통합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만을 전담할 정신건강담당을 신설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신건강담당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처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자살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통합·조정 관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설치를 위해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에서의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학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아동학대는 2012년에 비해 68건(13.4%) 늘었으며, 2010년과 2011년에 비해서는 57.1%와 79.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70% 이상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 현재 경남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창원과 진주, 거제분소 등 3곳뿐이며 상담원도 26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 등 서북부 지역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진주와 거리가 멀어서 제때 신고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나 상담원을 보강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10%가 시설종사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13년도 아동학대 사례 중 58건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것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가 많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5조에는 ‘아동보호시설종사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직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누구보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오히려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고의무자들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간의 충돌로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질의 교육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우수한 인력 및 교육기자재를 활용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이라 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학교의 주된 목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크나큰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조6,239억원에 달합니다.
이중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몫이 1조5,666억원이고, 나머지 1조573억원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혜택 학생 수는 2010년 전체 학생의 19%인 138만 명이었으나 작년엔 69%인 44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원어민 교사는 2011년 전국 9,320명이었는데 올해는 6,785명으로 줄었습니다.
낡은 시설을 보수하는 시설사업비는 11조4,575억원에서 올해 8,83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시설사업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는데 이는 학교의 외벽 균열보수, 방수작업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안전관련 시설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일부 시·도의 경우 수석교사와 일부 기간제 교사를 전혀 채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진로상담교사와 보건교사도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 시행 이전인 2009년에 10%를 상회하던 시설비 편성비율이 2010년 이후 7~8%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같은 분야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정난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이처럼 많은 학교들이 학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공사도 못하고 있으며, 사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원어민 교사들도 내보내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상담교사와 보건교사도 대폭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상급식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의 66%가 재원을 고려해 소득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 급식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본래 목적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줄이는 등 무상복지 재조정으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절대선이나 당연한 권리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지만,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무상급식이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당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이제 재원의 부족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경남 교육위원시절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구체적으로 법을 어긴 위법행위일 수 있다, 또한 그 타당성도 결여돼 있고 실현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무상급식 사업은 학교 급식법상 식품비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현재 복도 나무 마루가시에 찔려 보건실을 찾는 아이가 열 명이 넘는 학교가 아직도 있고 오래된 고등학교 기숙사의 시설여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무상급식보다는 학교 시설비 보조 등 투자가 시급한 곳이 더 많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무상급식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4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상남도의 농어촌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한중 FTA에 대한 총괄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타결은 경상남도 농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전반의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경쟁력 있는 업종은 더욱 강점을 살려서 중국 시장 개척과 판로에 주력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약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적극적인 자세로 한중FTA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쌀, 과일, 사과, 배, 포도 등 쌀, 과일을 비롯해 우리 도가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 특화농산물, 파프리카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품목이 양허 제외되어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혁신농정 2050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서 선진농업의 기반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년 농사에도 가격하락과 판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향후 미국, 중국, 멕시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먼저 한중 FTA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분의 예상 피해현황과 대책입니다.
지난 10일 협상 타결된 한중 FTA 협상 결과, 우리나라 전체 품목 수 1만2,232개가 됩니다마는 전체품목 수의 92.1%, 수입액은 830억불이 됩니다마는 수입액의 91.2%가 20년 내에 개방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농축산물 분야는 품목 수 기준으로 해서 64%, 수입액 기준으로 해서 42%가 20년 내에 개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 중에서도 2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지 않고 각종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초민감 품목은 총 581개 품목 중에 개방이 제외되면서 현행 관세율이 유지되는 양허제외가 548개, 그리고 일정 물량까지는 개방이 되면서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수량 할당인 TRQ가 7개, 그리고 현행 관세율이 낮아지는 부분 감축이 26개로 FTA 역대 농산물 개방 중에 최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중 FTA로 인한 우리 경남 농업분야의 영향을 말씀드리면 경남의 주력농산물인 쌀 등 곡물과 사과, 배, 포도 등 과일, 그리고 토마토, 배추, 딸기 등 채소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까지 양허가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우리 도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파프리카, 풋고추, 단감, 참다래, 시금치, 그리고 수박, 양파, 마늘 등이 양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FTA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콩, 밀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었고 팥과 고구마 전분과 참깨는 수량 할당이 되었으며 들깨, 김치는 부분 감축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한중 FTA에서 양허가 제외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싼 중국산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국내시장에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한중 FTA가 오히려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면밀한 영향분석을 통해서 직접적인 피해품목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중 FTA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고소득 소비계층이 2억명에 달하는 중국시장에 적극적 공약을 내서 금년 11월과 12월에 상해, 북경, 심천, 그리고 청도, 합비 등 시장수요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장 조사를 위한 시장개척 특판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시장조사를 토대로 해서 대대적인 대중국 수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농산물이 중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농산물가공식품 수출전문업체 200개를 육성해서 중국시장 진출의 선도업체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기능성․친환경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확대를 통해 대중국 수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남 농업미래 50년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경남농정 2050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선진농업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이 2012년에 비해서 2014년에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요 사유로는 2013년도 국비 사업 중에서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중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퇴비를 자원화하여 시군단위의 규모화 된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 2009년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만 대규모 친환경단지 확보의 어려움과 퇴비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2013년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논, 벼 이외의 콩, 조사료와 같은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비가 155억원이 됩니다마는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229억원이 줄어들어 2012년에 비해 2014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FTA 등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농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가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 발전전략과 농업 부분에 대한 투융자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FTA, 그리고 쌀 관세화 등 시장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따라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남미래농업 50년을 선진농업기반구축과 경쟁력을 구축하고자 경남농정2050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경남농정2050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미래농업 발전기반을 50대 핵심과제를 통해서 구축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7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정책의 대혁신입니다.
농업관련 기관 간 정책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업정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시군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육성정책을 마련해서 지역맞춤형 농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책을 선도하는 경남발 핵심농정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농업인력 구조개편입니다.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서 영농기술과 유통, 마케팅을 교육한 후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학과의 현장교육을 강화해서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우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마을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현재 고령화된 농업인력구조를 개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력 있는 수출 농업 육성입니다.
2020년까지 농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 목표로 농정국 전 부서를 대상으로 품목별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수출등 판로 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수출 전용 사이트 구축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전문업체 200개와 국가별 소비 패턴에 맞는 수출품목을 집중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상설 판매장을 개설, 운영하여 각종 축제와 체험, 관광행사를 재래시장 중심으로 개최해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직매장을 통한 지역 내 급식 및 기업체 구내식당 식자재 공급으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항노화산업과 함께 우리 농산물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기능성쌀 생산단지 확대와 일반농산물과 항노화식품의 융합을 통해서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고소득화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고부가가치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쌀, 마늘, 양파, 딸기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50%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 마케팅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소득 고부가가치 품목은 권역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선진축산 기반 구축입니다.
비선호부위 축산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먹거리 개발을 통해서 소비를 확산시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제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축산물 유통기반 확충과 축산시설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농업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1차로 2018년까지 5조9,0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 그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 부분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대표 과종인 단감의 가격 하락에 대한 현실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난해 단감 생산량은 전국의 64%를 차지합니다.
올해는 기상 호조와 태풍 등의 재해가 거의 없어서 전국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8%, 우리 도의 경우에는 9% 정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감, 홍시 출하 시기인 11월 가격은 전년도 대비 한 27% 정도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말이 되면 내년 4월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11월 가격보다는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1월 홍시 출하기에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도민 단감 1박스 사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농협 앞 직거래 장터에서 홍보 촉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1일 김해유통센터에서 도와 도의회, 농협과 함께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도내 유관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단감 소비촉진 협조문을 발송해서 소비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수출을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한 1억불 수출했습니다만 더 이상 수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수출하지 않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도 수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생산비 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 현대화, 농업 기계화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단감의 가공은 주로 액상차와 장아찌, 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수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이 감소한 사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소득은 2008년도에는 2,51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11년에는 3,32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2,774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 농가가 위축되어 있고, 우리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입니다.
이로 인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2년도 우리 도를 중심으로 태풍 덴빈과 볼라벤, 산바의 영향으로 인해서 추수기 직전에 과일 낙과 등의 피해로 인해서 또 하나의 소득 감소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3,000만원 수준으로 증가가 되었고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경남농정2050프로젝트를 통해서 2013년도 3,000만원 수준인 농가소득을 2020년도에는 5,6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중 가장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은 마늘, 양파, 사과, 단감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은 공급량 변화와 경기의 영향에 따라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서 가격폭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위해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생의 채소류는 전국적인 수급조절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축산단지 지정과 축산단지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서 적정 생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생산자동화와 기계 사업에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활로 문제는 수출을 통한 가격 지지와 직거래 확대, 지역 거점유통시설을 통한 공동작업으로 유통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수출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복원과 함께 재래시장에 지역생산 농산물의 상설 판매 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자에게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로컬 푸드 판매장 활성화로 농가소득이 보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해룡 국장님 답변 중에서 ‘감 사주기 운동’ 그걸 우리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농협경남본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농해수위원회가 농촌일손돕기를 나갔습니다.
저도 같이 나가서 보니까, 단감농사 짓는 분들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범도민 단감 사주기 운동 전개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도하고 농협경남본부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경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 시·군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면적은 6억2,069만㎡이며, 이중 집행된 면적은 4억3,539만㎡로 70.1%를 시행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면적은 1억346만㎡로 그중 공원 5,488만㎡, 도로 2,591만㎡로 대부분이 공공시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대략 11조1,683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무상복지예산의 증가로 시·군의 재정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도에서도 2003년부터 도비 1,178억원을 지원하여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따라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집행이 어려운 시설 1,801만㎡를 해제하였고, 시·군의회의 해제 권고에 따라 84만㎡를 추가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 시․군 계획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편익시설 및 복합시설을 대폭 허용하는 등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14년 말까지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련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충원 등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충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등 정신건강사업과 자살관련 상담 홍보,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내 15개 시·군에 17개소의 정신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경남자살예방협회와 생명의 전화 등 두 곳에 민간단체에서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인력은 17개소에 총 84명으로 개소당 4내지 7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자살예방전담인력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비로 개소당 1억6,000만원씩 총 3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날로 늘어나는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업무를 19명이 전담하기에는 인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충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센터가 미설치된 창녕, 산청, 함양군에 대하여는 조속히 설치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담당조직 신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자살자 등 정신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정신건강은 점점 더 우리 사회에 전반적 구조적인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신건강전담조직의 신설은 꼭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써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정신보건사업이 복지노인정책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 3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인력운영사항 등을 감안하고 정신건강담당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업무를 통합하는 등 정신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정신건강센터의 신설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역 정신건강센터는 기초 정신건강센터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도와 시·군 및 정신건강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입니다.
설치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광역 정신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도는 2013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개소 설치계획이 예상되고, 향후 공모사업 계획이 시달되면 우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정신건강센터와 경찰서,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위기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인식 개선 등으로 우리 사회가 따뜻한 손길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 질문에 대해서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우리의 미래 동량인 아동들의 학대를 우려하여 질문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과 상담원 보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창원과 진주지역에 각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과 먼 거리에 있는 거제와 양산지역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올 7월에 거제분사무소를, 10월에는 양산분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랑 증가에 대비하여 상담원 3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내 시·군 중 두 번째로 아동인구가 많고, 9월말 현재 아동학대 피해가 세 번째로 많은 김해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신규기관 설치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 단위 기관으로 전환하여 아동학대 발생 시 현지사정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관리 감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예방자료를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아동학대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우리 도내 전 시·군에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관내 아동학대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어린이집 3,500개소의 보육종사자 2만1,755명, 아동복지시설 310개소 시설종사자 970명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일정시간 추가토록 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올 9월말 현재까지 155회에 걸쳐 1만4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188회 1만5,20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해 교육기관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위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무상급식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우선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와 학습지도능력, 그리고 학생의 욕구수준 및 준비자세, 그리고 생활환경, 가정,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의 지원 정도, 학습자료 및 기자재, 시설환경 등의 요건이 바람직한 수준으로 충족되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우수한 인력 및 교육기자재, 시설안전 등 교육환경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시설안전을 위한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원인을 무상급식비 증가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시설비 편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학교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0년 8.85%, 올해는 8.82%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지표에서 드러나듯 학교무상급식비가 시설비의 직접적인 감축원인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줄어든 이유는 노후시설의 수요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점, 그리고 학교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점, 신축건물이 많이 늘어난 점 등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과 그런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수석교사와 기간제교사 채용, 진로상담교사와 보건교사, 원어민보조교사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저희들은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수석교사문제는 교육부의 정책상 그 수를 늘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수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채용요인이 발생하면 항상 채용해서 학생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로상담교사를 줄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신규채용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많은 학교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그만큼 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보건교사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건교사 한 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사 1명을 줄여야하는 그런 어려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어민교사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2013년에 비해서 올해 4명이 줄어들어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어민교사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는 5명을 늘리겠습니다.
이것도 급식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추락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교육위원이었던 시절에 학교무상급식을 반대했다가 지금은 왜 잔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 일하고 있던 당시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1차적인 이유였고, 그때의 시대상황으로 볼 때 무상급식예산을 온통 교육청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상황에서는 시설개선과 같은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저는 2003년 학교급식 경남연대가 청원서를 낸 시점부터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그해 11월 11일 교육위원회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도의회에 이송하여 도의회에서까지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의 대법원 위헌판결을 시작으로 각 교육청이 조례무효청구소송을 전개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전력으로 보면 저는 학교급식 자체를 반대한 것이기 보다는 예산상의 문제였고, 또 2003년 이후에는 개 실현을 위해서 저는 혼신의 열정을 다 바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이 겉으로 보면 상반된 것처럼 보여 오해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당시의 학교급식법 테두리 안에서 무상급식은 위법적 요소가 다분히 있었고 시대적인 상황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 하에서 제가 그런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제8조와 제9조에 의해 급식비 부담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견해와 지금의 견해는 달리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무상급식의 여지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되어 있지만 법의 해석은 긍정적이고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학의 기본이론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법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사정이 좋다면 저는 전면적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니까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상급식은 그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지니고 있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대단히 큰 교육적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학교무상급식추진과 관련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거창군에서 시작되어 8년간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온 학교무상급식이 지금 위기에 놓인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행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제점은 개선하고 시정해 왔습니다.
또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확인, 점검, 실태조사한 결과 정상집행중임을 지난 9월 4일에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5년도 학교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도청과 수차례 협의를 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쟁점사항인 재원분담에 있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10월 15일 도에서 지방비를 62.5% 지원해서 50%로 축소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0월 21일 도에서 학교무상급식 감사계획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고, 이것은 사전에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선학교에 대한 이중감사로 인한 교직원들의 업무증가와 교육력 손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수능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11월에 국무총리실의 2014년 부패척결추진계획에 따라 학교급식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동감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무상급식 특정감사를 수용한다는 것은 헌법 제31조4항,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에 정한 교육감의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시장·군수회의에서 학교무상급식 감사와 상관없이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무상급식비를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했고,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지원이 모두 중단되면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 6만6,000명을 제외한 21만9,000명은 4월부터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학교무상급식비와는 별도로 우수식재료 지원금을 시·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우수식재료 지원금으로 정부양곡 대신 친환경 쌀을, 일반식재료 대신 친환경 및 지역우수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었는데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역의 생산자 단체와 시·군이 설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워져서 쌀 관세화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지역농업이 더욱 움츠러들까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무상급식은 우리교육청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2010년까지 시·군 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학교무상급식을 추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연이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 문제라면 학생과 학부모, 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학교무상급식 지원중단이 아니라 지원금의 감액에 있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경남도가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2011년 이전처럼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은 논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검토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학교로, 또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현물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복지논쟁에 있어서 선별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라는 그 논쟁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라면, 국가재정의 문제라면 늘리고 줄이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존경하는 박병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우리 교육청의 감사거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온 이 공문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15조의 근거로 해서 경상남도는 우리 학교를 도와 시·군과 교육청 담당자들이 같이 모니터링을 했고, 그 15조의 근거에 의해서 나온 총평에 2013년의 경우에는 부적정 집행에 대한 교육청 자체부담 정산으로 매칭비율 준수 정산을 했고, 2014년은 식품비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집행중이라는 공문을 우리교육청에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학교급식지원조례 15조를 근거로 해서 다시 감사를 요구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
우리 교육청은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도민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학교무상급식이 확대는 아니더라도 현재 지원을 받아온 아이들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고,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성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먼저 도청과 교육청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너무 답변을 세세하게 많이 해 주셔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지루하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중 FTA에서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가축 등은 양허 제외되었지만 또 육우, 오리 등 생축은 개방되어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의원 또한 오리, 돼지 같은 번식용 가축은 관세 철폐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상 수입소와 수입돼지 등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산 생우가 국내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사육을 하게 되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에 의해서 국내산으로 표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기에는 출생국을 같이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생산한 소와 달리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한우둔갑판매를 철저히 단속해서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번식용 가축의 경우에는 우수한 혈통을 지니고 경제성 있는 그런 가축을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생산성이 높은 미주와 유럽산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국제교역상 금지되어 있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AI 발생국가이기 때문에 수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용 의원 지금 업소에 가보면 아직도 이 원산지 표시가 그냥 국내산으로 대부분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6개월 이상 있으면 국내산이 되지만 출생지가 중국이면 중국, 캐나다면 캐나다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앞전에도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한·중 FTA라든지 또 아직 남아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내 농가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과 함께 이런 위기가 기회로 거듭날 수 있는, 희망으로 거듭나는 살기 좋은 농업, 농촌이 될 수 있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더라도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죠,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이.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시·군의회의 해제권고제도 등으로 기 결정된 도시나 군 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을 해제할 경우 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는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반대민원에 대한 해소책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 해제 권고 시설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설명회와 공람 시에 찬성이든 반대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경우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면 해소가 어렵고요, 그래서 찬성을 하게 되면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정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성용 의원 그런 부분에도 조정자 역할을 도 차원에서 좀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될 2020년은 약 6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11조원으로, 이 기간 동안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11조1,6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재정상 도나 시·군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과 협력을 해서 집행가능한 시설 이걸 먼저 한번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은 일단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필요성이 낮거나 또 우선순위가 좀 처지거나 그다음에 먼 장래에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해제기준 가이드라인이 일단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많이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1,800㎡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제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비예산이나 매수청구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지사님과 함께 머리 맞대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집행이 어려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규제개혁도 지금 있어서 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수용되는 세대나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도청 소관에 복지보건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추후 우리 업무보고 시에 제가 다시 점검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주요 요지는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행중인 보편적 무상복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제 답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가 질문하지 않은, 질문과 다른 방향에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으면 저도 자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신 것 어제 다 하지 못하셔가지고 오늘 제 답변시간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너무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저도 존경하는 교육감님 앞에 나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은 차제하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8년에 교육위원 시절 하셨던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그런데 또 제가 어제 받은 답변서에는 오늘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답변내용들이 별로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답변 주신 데 보면 복지가 나라살림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 했는데, 제가 그런 표현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 본 질문내용에 들어있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도 너무 앞서간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국가가 우리 복지혜택을 공짜로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던 복지를 빼앗는데 또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 재정형편을 이유로 정부여당에서 지금 공무원연금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주던 무상급식도 중단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학부모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제가 물었던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시설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에 있어서도 예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금액이 교육환경개선시설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일반시설도 2010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6,605억6,000만원인 것 같으면 2,6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얘기였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이 보편적 복지로 전면적 무상급식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 박종훈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학교에 있어서만큼은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상처와 또 우리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교육적 효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저는 보편적 복지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생각과 또 의원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저는 복지의 확대,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복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 또는 좀 더 확대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만, 예산의 사정이나 국가재정의 문제로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 지원의 비율을 높이고 줄이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예산사정이나 국가재정의 문제가 있다면 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용 의원 그러면 항간의 이런 사태가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우리 경남도의 책임이라고만 보여지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한테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 의원 제가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답변은 전부 경남도의 책임이고, 교육청은 가만있는데 도청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여겨지고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우리 교육감님 나름대로도 다시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무상급식문제를 당장 거두어들이기에는 어렵겠지만 현실적인 상황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서 이제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하는 골든타임에 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곳,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가보면 여름에 찜통 교실로, 온도조절을 해 놓고 있어서 아이들이 불편해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 방침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무상급식보다도 우리가 드는 예산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학교안전문제 해결 등 오히려 거기에 역점을 둔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더 건강한 급식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산의 우선순위와 비율을 문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찜통 교실에서 또 냉장고 교실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해소해야 될 중요한 책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100% 무상급식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의 지원 비율을 좀 더 낮추는 것 까지도 저희들은 논의를 해 왔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의 도의 대응은 지나친 충격과 그리고 도민과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가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 입장을 좀 바꾸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용 의원 그러한 부분은 추후 다시 우리 지사님과 논의해 보시고,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좌냐 우냐 정치적 이견을 떠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보편적 무상급식이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재정악화상황을 볼 때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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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다 혜택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니까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학교의 본래 목적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볼 때는 너무 정쟁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고, 또 교육감님의 평소 소신대로 정말 학교에 있어서는 급식이 중요한 1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의 질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말씀의 뜻 저도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대화로써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보충질문에 조금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만 아직 다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추후 서면질문을 해서라도 답변도 받고, 도가 추진하는 것과 도교육청이 원활한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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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만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업무를 역동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충절의 고장 함안 출신 이만호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남은 시간이 점심시간 12시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의원님들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래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내수부진과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정부, 기업, 가계 등 우리 경제 모든 부문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물가, 저성장, 세수결손으로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들 합니다.
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함안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및 정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함안 칠서산업단지에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지정폐기물을 실수요자가 소각, 매립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 29일 변경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경남도의 잘못된 행정에 함안 칠서주민 1,000여명이 궐기대회를 열고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경남도청을 항의방문하고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2013년 11월 14일 정정고시가 되었고, 2014년 6월 19일 재정정고시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오히려 폐기물처리시설 실수요자가 타 지역의 일반 및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2012년 11월 29일 변경고시 이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간절한 요구는 묵살된 채 행정이 사업자를 도와주는 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제안합니다.
함안 칠서산업단지 내에서 실수요자가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물꼬를 터 분란을 야기했으므로 함안 칠서산업단지를 이전하든지, 산업단지 이전이 여의치가 않으면 창원시민이 먹는 칠서 광역취수원과 함안군 강변여과수 취수장 이전과 함께 부산시민에게 공급할 강변여과수 사업도 접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질문서 잘 읽어보셨지요?
○도지사 홍준표 예.
○이만호 의원 사실상 지사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함안군에 오셔 가지고 그때, 지금 오늘 와 계시는,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반추위 저분들과 하고 한 내용도 있고 해서, 또 저분들이 오늘 지사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가벼운 걸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칠서산업단지 내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2012년 11월 29일, 그때가 지사님 계실 때가 아니고 직무대행체제로 있을 때입니다.
약 2만6,000평에 일반 및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맹독성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도지사 홍준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의원 고시변경을 해 준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이만호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때 지정폐기물을 고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정고시를 했습니다.
○이만호 의원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되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정정고시를 하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칠서산단 전체를 폐기하라,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없으니 칠서산단 전체를 폐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는,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 안 하게 되면 산업단지 자체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함안,
○이만호 의원 지사님, 지사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한 마디를 하면 지사님이 열 마디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도지사 홍준표 시간은 의원님 질문시간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호 의원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앞에 이성용 도의원께서 질문시간이 길어지고 했기 때문에,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좀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지정폐기물로 변경을 해 줘 가지고 분란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제가 지사 되기 전인데, 제가 지사 되고 나서 정정고시를 했습니다.
○이만호 의원 지사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만 넘어갑시다.
○도지사 홍준표 잘못된 것은 고쳐 가지고,
○이만호 의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요, 국장한테 제가 질문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상류 유하거리 15㎞ 이내에는 공장 및, 특히 지정폐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수도법 시행령 14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70만 창원시민이 먹는 물도 취수장이 인접거리 2.7㎞였습니다.
그리고 함안군민이 먹는 강변여과수가 불과 3.4㎞ 거리에 있고 또 함안보와는 5.8㎞ 거리에 있습니다.
그 밑에는 창녕 길곡면에 거기 지금 부산시민이 먹는 물 6,800톤 정도 규모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6,220억원을 들여서, 지금 시추공을 벌써 뚫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과는 바로 창녕․함안보 밑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다는 칠서산업단지 거리와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는 한 7㎞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일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는 데 대해서는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산업단지 들어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함안 전체가 군민소득이 3만불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안 전체가 제조업 공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함안 전체 군민들의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소득은 높아지고 부자는 되어 가는데, 거기 나오는 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 폐기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만호 의원 지사님 되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산업단지가,
○이만호 의원 지사님 일단 되었고요, 지금 함안 칠서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월산제지라고 칠서산업단지 내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전량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추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폐기물은, 칠서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전부 수용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사님 그런 부연설명은 거기에서 이해가 되니까 되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다음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우리 함안군정보고회 때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
○도지사 홍준표 하도 여러 군데 다녀서,
○이만호 의원 제가 반대추진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하신 내용을 잠시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잘못한 것은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직권 취소해서 바로 잡겠다, 산단 내에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만 자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다만 군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호 의원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시죠?
○도지사 홍준표 변함없습니다.
○이만호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함안이 이런 일련의, 2012년 11월 29일 변경승인해 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새롭게 벌목도 하고 하다가 경남도와 함안군의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자기들이 청구해 가지고 감사를 관련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감사를 청구한 것은, 업체에서 한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 청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에이, 그것은 아니죠.
감사 청구하는 것은 의원님, 그분들의 권리입니다.
자기들은 이게 부당하게 공장 설립한 것을 방해 받고 있다, 이것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감사 청구를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이 잘못 해서가 아니고 행정이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감사 청구를 합니다.
얼마 전에 도교육청에서 감사원에 감사 지원 청구도 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감사 청구하고 감사 지원 청구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이만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감사청구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지정폐기물은 안 들어오기로 도에서 고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만호 의원 그 부분이요,
○도지사 홍준표 도를 믿고 같이 대처를 하면 됩니다.
○이만호 의원 그 부분이 꼼수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저분들이 오늘, 전부 다 보십시오.
다 농사짓는 분들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그것을 꼼수라고,
○이만호 의원 저분들이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이 자리에,
○도지사 홍준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만호 의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반추위에서 주장하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2013년도 11월 14일자 정정고시와 2014년 6월 19일자 재정정고시는 지사님, 당당한 경남시대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왜요?
정정고시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건데요.
○이만호 의원 폐기물 처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이 사업을 그대로 사업자가 해 주는 꼴로, 두 번 고시한 내용 자체가 지금 2012년 11월 29일 변경고시한 내용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 실수요자가 개발할 수 있다, 또 일반 및 지정폐기물 중간 및 최종 처리업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변호사도 찾아가고 다 가서 변경 정정고시된 내용을 놓고 자문을 구해 본 결과가 이것은 전부 다 꼼수다, 당신들이 속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 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준 겁니다.
지정폐기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고시를 정정해 달라고 해서 정정해 주었고, 그리고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것 다 해 준 겁니다.
○이만호 의원 그럼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는데, 그것을,
○이만호 의원 지사님 그러면요, 함안군민과 칠서 폐기물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2012년,
○도지사 홍준표 아니,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준 겁니다.
○이만호 의원 명확하게 2012년 11월 29일 함안 칠서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고시 이전으로 재정정고시를 새로 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요, 일반 및 지정폐기물이 타 지역에서는 일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칠서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지정폐기물이든지, 일반폐기물이든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그러나 지정폐기물은 상수원 취수장 바로 인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지정폐기물은 다른 곳에 가서 처리를 하고, 일반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정정고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 참,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고시변경을 해 줄 때 2012년 11월 29일 한 고시는 잘못된 고시이기 때문에,
○이만호 의원 잘못된 고시를,
○도지사 홍준표 요구하는 대로,
○이만호 의원 두 번이나,
○도지사 홍준표 아니, 요구하는 대로,
○이만호 의원 정정을 했지만 이 고시가 지금,
○도지사 홍준표 또 어떤 식으로 고시를 해 달라는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도시국장이 전문가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도지사님께서 바로 2012년 11월 29일 변경승인 고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동의합니다.
○이만호 의원 그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서 와 있는 것을 보면 모니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소각장 예정지하고 지금 창원시에 공급하는 취수장하고 함안군의 강변여과수 취수장하고 거기에서 지금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느 쪽이 위치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까?
위라고 생각이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칠서취수장이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의원 칠서취수장이, 국장님이 함안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함안 분이 지금 어느 쪽이 높고 낮은 것도 구별이 잘 안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아니 상류, 하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만호 의원 그렇지요, 우리 함안은 남고북저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저 지도가 누구든지 펴보면 지도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동일선상에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칠서산업단지가 취수장보다는 위에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면 물이 거꾸로 흐릅니까?
물은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저기에서 논이라든지 이런 데, 개천에서 흘러가는 물이 칠서취수장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저 지역은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늪이었습니다, 늪.
늪이고, 지금 밑에 창녕․함안보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강 수위가 지금 5m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의령 정곡부터 시작해서 창녕 남지, 함안 대산, 칠서 그쪽에 물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늪지역인데 그 물이 지하에서 지하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일인데 그것을 함안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분이 어느 쪽이 높고 낮음도 구별이 안 됩니까, 지금?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 말씀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거리 15㎞, 유하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하거리라는 부분은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서 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이만호 의원 유하거리 말 잘 하셨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유하거리를요, 환경부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유하거리가 물만, 강이 흐르는 중심선만 유하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상류로 그것이 유하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애당초 칠서산업단지가 전국에서 최초로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었다는데, 민간개발로.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도시교통국장에게) 아니 뭘 알겠어요, 산업단지 이전을 하라는,)
○이만호 의원 아닙니다.
폐기물 외부에서,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안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시가 2012년 11월 29일 변경고시된 고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분들이 전부 다 속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의 입장이 명확하게 이것은 지정폐기물 외부에서 처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2012년 11월 29일 고시한 부분이 도지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나 실시 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고시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고시내용은 처리시설의 규모, 규모라는 것은 전체 면적이나 규모,
○이만호 의원 국장님, 관련 법령이나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책자를 뒤져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을 어제 오후, 저녁에 제가 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2012년 11월 29일 변경고시한 내용 자체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2011년 11월 23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12년 9월 25일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승인을 해 주었고, 거기에다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사항을 2012년 11월 29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을 포함해서 변경고시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답변서 3에 보면 지금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들어오면 불허하도록 도에서 적극 대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것 변경고시해 줄 때 다 협의해서 한 것을 지금 와서 또 새로 하겠다 이 이야기는, 이것은 도저히 처음부터 새로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2012년 11월 29일 변경고시해 준 것은 감사원 기업불편센터가 관련기관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는 다 지정폐기물도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된 고시가 된 것이고요, 고시 안 할 것까지 고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폐기물처리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텐데 그때 도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그 부분은, 지정폐기물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관철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호 의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일반폐기물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일단 일반폐기물은 그렇습니다.
법상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아닌 이상은 영업구역을 한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시·군 미만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허가할 때, 군에서 일반폐기물을 허가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국장님, 지금 칠서산업단지 내에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반추위 저분들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함안군 내에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지금도 다른 데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일반폐기물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자가 지정폐기물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외부에서 일반폐기물만 유입해서 처리를 한다손, 그렇게 허가를 받더라도 지정폐기물이 밑에 덮어서 차가 들어오면 누가 지키고 있다가 그것 말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이 함안군에서 배출되는 것 말고, 타지에서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절대 그것은 막도록, 우리 함안군과 도가 같이 잘 협의를 해서 함안군민들이, 또 창원시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일단 생활폐기물은 군 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군 외에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군 미만까지는 안 되지만, 군 이하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하고 협의해서 도하고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거기에 흑막이 또 있습니다, 흑막이.
거기에 흑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제한을 못 하고 다른 지역에서 유입이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속에다가 지정폐기물까지 들어와 가지고 지정폐기물을 하면 한 차에 몇 백만원씩 받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싣고, 누가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일단 저희들이,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지정폐기물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정폐기물은 자체는 반드시 안 되도록 관철시키고요, 다만 일반폐기물 구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법상은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군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일단 안 됩니다, 법에.
우리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군과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
○이만호 의원 국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쪽 지역에 사람들이 물 때문에 농사짓는 물까지도 나중에 오염이 되게 되면 피해가 있겠다 싶어서 반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몇 분들이 찾아와서 이것은 정말 이 시기에 막지 않으면 앞으로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정질문 자리에서라도 한번 거론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명확하게 함안군에 와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고향이 함안이고 하니까, 앞으로 또 함안 와서 큰 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함안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도민들을 위해서 물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도지사님 말씀하신대로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저희들이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지정폐기물만 자꾸 들먹이면 안 된다니까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리고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만호 의원 다른 데에서 일반폐기물 밑에 지정폐기물을 묻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말입니다.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은.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함안군 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함안군에서는 지정폐기물이 들어가도 됩니까?)
함안군에는 지정폐기물 그것은 다른 산단에 별도로, 취수원하고 관계없는데다가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함안군 취수원, 원래 그 공장은 지정폐기물은 못 들어가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취소가 돼요, 공장 허가가 취소가 돼요.
없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숨겨서 들어옵니까?
숨겨서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걸리면 공장 취소 돼요.)
그런 부분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저도 명심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다음에 농정국장님.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물 좀 주세요.
○의장 김윤근 이만호 의원님, 지금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도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세요.
○이만호 의원 질문을 할 때 질문을 자꾸 섞어서 넣는데 왜 자꾸 시간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함안은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의원님 말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의원 우리 함안은 그래도 새로운 군수가 들어서서 함안 시 성격을 앞으로 목표로 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에 사실상 나다녀보면 전부 다 오는 사람마다 “어디에서 이런 냄새가 나느냐”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명쾌하게 대답해서 빨리 마칩시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 사육농가는 폐업을 할 때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양돈농가에는 이런 보상금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없더라도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축산농가 폐업 보상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FTA 이행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이 당해연도 거래가격에 5년간 평균 가격 미만이 되어야 되고, 또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5년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국가의 수입량이 5년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의 경우에는 지난 한․미FTA 협정 체결에 따라 가지고 수입량과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돈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악화가 된다면 제도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대책을 수립을 정부에서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질문입니다.
양돈농가의 친환경 자연 순환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양돈농가의 친환경 시설 집단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농정국장 강해룡 지금 저희들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축사 신축과 함께 악취 제거시설을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축사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악취 방지제와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재를 지원해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의원 지금 시설개선자금을 최대 50억원씩 해서 돈을 몇 백억원 줬지요?
해마다 더 준 게 이것이 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량으로 밀식으로 사육을 하니까 분뇨 배출이 더 늘어나고 악취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질문드린 대로 친환경 자연 순환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시설이 그렇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금을 배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함안에서는 여러 가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마잘까지 탈취제를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면 너무 지원되는 금액이 미약한데, 이 부분을 도에서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섯 배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에서 한 600만원 지원되는데 군에서는 3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배 하는 것 같으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우선 저희들이 악취 제거를 위해서 환경개선제인 유용미생물을 지금 현재 계속 공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총 7억3,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지금 7억3,300만원은 전부 도비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군비하고 자부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만호 의원 군비하고,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전부 다 준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악취가, 어제 함양에서도 집단민원 때문에 엄청 바쁜 농민들이 모여 가지고 골머리를 쌓고 있는 신문에도 보셨지요?
○농정국장 강해룡 예, 봤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안전건설국장님.
질문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이만호 의원 대산교차로에서 시작 지점, 정곡41호선, 지금 도둑고개까지는 올 연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7월에 국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이만호 의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공사가 안 되겠던데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회산교차로까지는, 회산교차로에서 도둑고개까지 약 3㎞정도 됩니다.
거기는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만호 의원 금년 말까지 꼭 완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 수 없이 다녀보지만 벌써 공사 시작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사고로 13명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상 공사구간도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도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공사 마무리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알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리고 정곡11호선 가야~석무간 이 도로 교통량 조사한 결과 나와 있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교통량이 약 1만2,500대 정도,
○이만호 의원 이것이 등급이 싹 나와 있을 건데, 등급이.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이 부분도 고속도로 입구에서 도화교까지 1㎞정도 됩니다.
○이만호 의원 이 등급이 A, B, C, D, E, F까지 되어 있는데, F란 말입니다, F.
그러면 얼마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매일 왕래하는 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공사 원래 계획된 기간에 마칠 수 없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최선을 다해서 조기 개통하도록,
○이만호 의원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마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칠원~대산의 경우에는 계획 공기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가야~석무의 경우에는,
○이만호 의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석무, 올해 예산편성을 더 해 가지고 1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라도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비점오염원을 줄이고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오염하천을 정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취수원 오염이 자명한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막아서 현재 먹고 있는 물 관리를 철저히해서 도민의 건강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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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챙기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타성에 젖어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을 타파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빚을 내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나 기관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늦어지는 사업은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지향하시는 도정의 중요한 핵심 정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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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서에는 뒤에도 교육청 소관 질문도 있고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는데 시간에 쫓기어서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서는 이미 제출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우리 이만호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