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본회의 제5차 2014.12.08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12월 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지진피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0.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1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지진피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천영기·김윤근 의원 발의)
10.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오늘부터 13일까지 마이스산업육성과 관광인프라 활성화 전략 방안 강구를 위해서 홍콩 등 해외출장 차 그리고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국회에 당면현안업무 협의 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이종섭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에 의한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2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어 총 1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의한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4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미래 50년 준비와 서부권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홍준표 도지사님!
지사님의 공약사항과 경남 미래 50년 실행공약을 살펴보면 진주․사천에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산청․함양의 한방제약 산업단지 조성, 창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등 대부분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서부권과 창원 등 중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동부권인 양산․김해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을 양방과 한방을 연계한 의료관광 메카도시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경남의 의료관광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남도도 경남만의 특화된 패키지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경남 의료관광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도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도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전년대비 16만명에서 21만명으로 32.5%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지역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순을 보면 서울 63.2%, 경기 12.2%, 부산 5.2% 순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 현황은 총 3,934억원의 진료수입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47.2%, 연평균 63.8%가 증가하고 있고, 1인당 평균진료비도 186만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진료비 외 관광목적으로 진료비의 4~5배를 더 지출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의료관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2013년 말 기준 21만명인데 비해 경남도는 749명으로 0.4% 수준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경남의 의료기관은 인프라가 미흡하고 낮은 인지도 등 지역의 한계성 때문에 유치실적이 적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김해국제공항을 중심으로 30분 이내에 간이식 분야에서 전국 5위내인 양산부산대병원과 심혈관계 분야 수술 전문병원인 삼성창원병원 등이 있고, 2015년도 말 개원 예정으로 창원경상대병원을 건립 중에 있어 인프라와 의료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경남 서부권에 항노화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의 한방병원․항노화센터와 산청 한방약초축제, 함양산삼축제를 연계한 안티에이징 관광코스 개발과 통도사 템플스테이를 연계한 치유와 휴양을 겸한 의료관광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건립 단계부터 환자나 가족을 위한 메디텔 개념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경남의 해외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과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의료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 김해, 양산에 소재한 기업체를 방문하는 해외바이어를 상대로 홍보·마케팅과 더불어 기업체들과 의료관광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관광 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 내 개인병원과 의료교류 협약 체결은 물론 의료관계자를 초청하여 의료시설과 남해안 절경을 둘러보는 팸투어도 추진하여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산부산대학병원과 김해국제공항을 연계하여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직항노선 도시를 대상으로 경남의료관광 홍보활동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 국가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도 필요할 것입니다.
도지사님! 입지여건과 의료수준은 물론 병원시설이 타 시·도 어느 병원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양산부산대병원을 활용하여 양산시를 비롯한 동부경남권이 한방과 양방이 잘 결합된 경남 의료관광 메카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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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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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4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방금 모니터를 보니까 첨부시켜 달라고 한 자료가 3개가 빠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나중에라도 참고가 되시면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참고자료를 중간에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빠졌네요.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 현황하고 업체별 도시가스 투자계획하고 시·군별 도시가스 관련 지원조례 및 지원현황을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넣어달라고 했는데 방금 자료를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모니터에서 빠졌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창원 제7선거구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고유가로 인해 서민들의 삶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의 체계적인 공급계획으로 조기에 보급하여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지역 단독주택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홍준표 지사님과 가스공급업체에 촉구합니다.
2013년 하반기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사업현황을 보면 서울 95.4%, 인천 89.6%, 부산 79.8%, 대구 84.6%, 광주 96.6%, 대전 92.8%, 울산 87.8%, 세종 52.5%, 경기 85.7%, 강원 49.7%, 충북 59.1%, 충남 52.2%, 전북 62.1%, 전남 45.1%, 경북 53.8%, 경남 61.8%로써 전국 16개 시․도 중에 경남이 10위로써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경남도는 2013년도 하반기 기준 전체 보급률 61.8% 중 공동주택이 84%, 단독주택이 36.6%로써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턱없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보급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도표와 같은데요, 도표가 지금 첨부가 안 됐습니다.
통영․창원․양산․진주시가 50%를 넘었고, 나머지 시·군은 평균 30%에도 못 미치는 보급률을 보였으며, 미보급 지역인 창녕․의령․하동군은 2015년도 일부 지역에 공급계획이 있으며, 남해․산청․합천군은 시·군별 공급여건에 따라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보급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지역 업무를 실제 위임받은 가스공급업체 수는 전국에 44개 업체로써 실제 공공성이 강한 준공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기업이 너무 수익성에만 치중하여 서민들의 원성과 불편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도 현재 3개의 업체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적게 투자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듯이 수요자는 우리 도민이고 공급자는 지역별 공급업체입니다.
기업은 이윤만 생각하고 행정은 재정이 어렵다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 가능한 구역 내에서 공급희망 신청자 수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m 단위를 기준으로 92세대 이상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것마저도 신청자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도 도표가 2개 빠졌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경상남도, 시·군 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 지역공급업체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당당한 경남시대에 도시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단독주택의 경우 36.6%에 있는 현실에서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의 서민 또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보다 못한 도시기반 시설로 인해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싼 난방유나 LPG가스를 사용함에 따라 LPG가스 사용량이 사용 후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불편함과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에서도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전국 시․도 중에 2012년 10월 4일 최초로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원 실적이 없으며, 경남도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9개 시․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경남도는 도시가스 공급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해야 할 것이며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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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비 지원 조례가 무의미하지 않도록 공급지원 대책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투자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당당한 경남시대, 다가오는 동절기에 경남도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단독주택 및 농․어촌지역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외면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장유 1동·2동 도의원 하선영입니다.
저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에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뉴스 8월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한 달간 롯데아울렛을 다녀간 인원이 평균 5만명에 달합니다.
워터파크 이용자가 늘어날 내년 7월에는 더 많은 이용객들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도 휴일이면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넓은 주차장의 확보입니다.
현재 롯데아울렛 주차장 면적은 7만6,339㎡이며 주차대수는 2,557대입니다.
아울렛 고용인원 1,520명, 워터파크 고용인원 1,220명, 물류센터 고용인원 290명, 시네마 고용인원 50명, 관련 인원만 해도 3,080명이니 고용된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한다 해도 이곳 주차장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용객들이 주차장이 아닌 롯데아울렛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지연과 체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 관광객이 5만명이 평균이니 최소 6만명, 7만명이 온다고 보면 4인 가족이 온다고 하더라도 1만대 이상의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주차장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사기업 롯데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경남도와 김해시가 먼저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주차장을 더 만들지 않는다면 인근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력을 꼭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냉정~부곡 간 도로 확장공사 지연입니다.
이 도로는 주민숙원사업이자 장유, 주촌, 진례 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의 한계 통행량인 일일 8,000대를 훨씬 뛰어넘어 하루 2만1,000여대의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만성정체는 인구 14만 대형 신도시 장유 유·출입도로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도로의 시급성과 도로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공정률 0% 상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김성규 전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셨고,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선거 뒤에는 해 주겠다” 답변을 한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은 그저 경남도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과연 언제 해 주실 것입니까?
당장 공사의 시작이 시급합니다.
지역의 김홍진 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재차 이런 제안들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절실한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활 속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도정이 되는 것이 경남발전 50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개발분담금을 경남도가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김해시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경상남도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김해장유문화센터 역시 김해장유 시민들의 문화혜택을 위한 현안입니다.
사업시기조정 등으로 삭감된 이번 예산이 다음번 추경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경남도 관계부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며 김해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지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년 동안 경남FC의 구단주로서 주말마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시민구단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한 해 1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의아한 심판 판정에 허탈하기도 했다는 지사님의 심정을 본 의원은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2부 리그로 강등되면 경남FC는 스폰서도 없어지고 더 이상 팀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경남FC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340만 도민과 함께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경남 도민의 심정을 헤아려 어떻게 하면 경남FC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2004년 5월 18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관련 기사입니다.
이때부터 본 의원과 경남도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축구인들이 경남프로축구팀 창단을 계속 요구하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1월 17일 4만여명의 도민이 주주로 참여한 가운데 경남FC가 창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경남이 그 정도의 역량과 저력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340만 도민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FC 경기장의 열기는 그 자리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실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고, 승패를 떠나 도민 축제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 스폰서가 없어 예산지원의 어려움 때문에 존폐의 기로가 회자 되는 것, 그 자체에 대해 본 의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긍정 혹은 부정,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또 다른 설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프로축구는 1부 리그 12개 팀, 2부 리그 10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E-Land 축구단도 2부 리그로 참가합니다.
프로축구팀 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들 어려운 가운데 축구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 팀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 팀은 없습니다.
1부 팀인 포항스틸러스의 경우 예산상의 이유로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외국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으나 성적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승패와 관련하여 스포츠의 세계는 이기고 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전 시티즌, 강원 FC, 대구 FC, 광주 FC 같은 팀들도 1부에서 2부로 강등된 팀입니다.
문제는 2부 리그에 있다고 해서 예산지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체한다면 프로 입단이 꿈인 경남의 초등 15개 팀, 중등 18개 팀, 고교 12개 팀, 대학 4개 팀, 실업 2개 팀, 클럽 10개 팀에 소속되어 있는 2,500여명의 선수들을 비롯한 타 시·도에 나가 있는 선수들의 희망을 앗아가 버리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축구의 세계에서 프로축구팀 입단은 사법고시 준비생들의 사법고시 합격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축구 인재가 타 도시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세울 문화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경남FC 해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와신상담, 더 좋은 경기력으로 도민에게 보답하는 경남FC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경남도민에게,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인과 축구 꿈나무들에게 지사님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입니다.
사전 발언신청이 있는 2015년도 도청과 교육청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14시 30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건으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니터의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7건을 모니터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4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한영애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과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장기재직휴가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4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 가촌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외 3개교 신설과 경남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수남초등학교 교사 증축의 건으로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14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지진피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천영기·김윤근 의원 발의)
(14시 3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진피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부영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제법 많이 왔죠.
등원하시느라 애썼을 겁니다.
한 명 빠지고 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업무관련 별지서식을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기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4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4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 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시험에 대한 반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뢰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품질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4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경상남도 지진피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진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피해원인조사, 분석 및 평가로 향후 지진정책에 반영하여 지진재해 경감에 기여하고, 시·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평가업무 지원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4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4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87호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써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서부권의 발전과 경남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인 남해안 관광,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착수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11년 4월에 국토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고시되었으며, 2012년 9월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대선공약사업으로 건의되어 같은 해 12월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3년 7월에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도 올랐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200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철도건설 기술개발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비용대비 편익분석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낙후된 경남 서부권 대개발을 위하여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340만 경상남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와 관계기관에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4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진피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4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섭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의령 출신 이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안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여 12월 5일까지, 4일간 심사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행정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로 세입추계 및 세출편성에 있어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금번 경상남도의 2015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문은 부동산 거래 회복과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방세는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미발행과 취득세 감면보전 지원 종료로 일반재원의 규모는 전년 수준에 그쳤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법적·의무적경비 및 도정 현안사업 예산 등이 증가하였고, 국비 증액과 도비 부담금 증가 및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인하여 실 가용재원은 다소 축소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또 유사중복사업이나 예산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각별한 책임감으로 성심을 다해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모니터상의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나흘간의 심사를 거쳐 12월 5일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2015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538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394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539억 2,000만원, 특별회계 9,999억1,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조1,651억2,000만원, 세외수입 1,495억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155억원, 보조금이 3조4,810억5,200만원, 지방채 1,000억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분야에 43개 부문입니다.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가 34.8%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부문이 19.6%, 농림해양수산 11%, 교육 6.4%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가 75.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24.6%, 예비비 10.9%, 사회복지분야 9.8%,로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7%, 보건분야 2.7%가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과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5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실·국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니터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3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116개 사업에 예산은 1조325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개 사업이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3,362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3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9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조성 규모는 3,349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1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실․국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과 실·국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6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만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사업예산 중 미전입분 596억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결손으로 인한 누리과정 사업예산 596억9,700만원 등 총 10건에 628억3,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및 서민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서 비목을 신설하는 등 4건에 269억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당초 7조538억3,000만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미전입분 596억9,700만원을 삭감한 6조9,941억3,200만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9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습니다.
268페이지, 부대의견으로는 지방도 추진지연과 관련하여 지방도 장기사업지구, 보상비 급등지구, 상습 지․정체지구 등 조기 해소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투자로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실현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가용재원을 지방도 사업에 집중하여 물류수송의 원활과 도민의 교통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투자 확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등 총 9건을 채택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열네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4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이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여영국 의원님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각각 두 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양해바라면서 토론순서는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340만 도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2015년도 경상남도청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그동안 도청과 18개 시군이 지급해 오던 급식비 예산이 핵심이었습니다.
도청․교육청 예결특위 종합심사 과정도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심사일정과 흐름을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양 기관의 행정책임자를 만나 중재노력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청․교육청 예산심의는 하나의 흐름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과 결과는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청 고위간부들의 개입이 너무 노골적이었으며, 급식비 지원에 관하여 홍준표 지사가 주장하시던 모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것은 도청에서 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 준 급식지원비 257억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이라는 없던 과목을 2개를 신설하여 128억원, 12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산안은 조례와 법률, 훈령을 위반한 위법한 예산입니다.
경상남도가 학교급식지원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은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4조 1항, 도지사는 매년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5조 2항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지원내역,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제8조의 경상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 및 절차를 모두 위반한 위법한 예산안을 그대로 묵인한 예결특위의 심의 의결도 위법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결특위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로 명시된 지방재정법 제36조 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안행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및 8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8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안행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이처럼 257억원을 비목 신설하여 예산편성 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안행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긴 위법한 예산편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급식비 지원중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의회가 거꾸로 정치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을 따져서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서로 합의하고 공식 공문으로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 의회는 행정적 책임을 따지고 물어야 합니다.
지사께서 정치적으로 약속한 것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신뢰정치를 하시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의 존재의 이유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도정질문과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도청과 홍 지사께 한마디도 확인하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상 객관적 사실을 따져 묻기에는 힘에 부쳤다하더라도 집행부가 편성하지도 않는 예산의 비목을 신설한 것은 홍 지사의 뜻을 반영하는 지나침을 넘어 급식비 지원 중단의 정치적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결특위의 결과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 도의회가 해야 할 역할과 기회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교육청이 도청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하라는 의미로 교육청의 세입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이 급식비 지원비 25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두 기관의 노력과 의회의 노력, 정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정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특히 행정적으로는 급식비 지원에 대한 양 기관의 부단체장이 서로 서명한 합의서가 있고 일방적이긴 하지만 10월 15일 64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도청에서 교육청에 보낸 공식 공문이 있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 제정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가 중심이 되어 급식비 지원문제를 풀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의회가 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비롯한 공론의 장을 의회는 한 번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의회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교육감이 바뀌기 전까지 분담 비율을 놓고 두 기관이 밀고 당기는 일은 있었지만 도의회가 제정하고 개정한 급식지원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홍 지사와 가치관을 같이 하는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급식비 지원중단 사태는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교육감 흔들기이자 길들이기이며 박종훈 교육감을 지지한 도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브레이크 역할을 못 할 망정 가속패달 역할을 자처해서야 되겠습니까?
권력은 짧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민생은 영원합니다.
위법 부당한 예산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부결되면 당초 집행부 편성안이 가결됩니다.
도의회는 권력자의 편이 아니라 도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부결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의원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청의 감사 거부로 인한 무상급식지원 중단사항이 예산안 심사 전부터 도의회,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도민들과 언론 등에서 연일 이루어져왔고, 예산안 심사에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의회와 도청, 교육청도 동일하다는 생각으로 각 기관의 조정으로 도민의 여망이 반영되는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전 예결위원의 마음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도청소관 예산안에는 도지사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무상급식예산은 편성되지 않는 채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대상은 아니었지만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슈가 된 사항이고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주시하고 있었기에 전입이 없는 무상급식사업비 예산안이 세입에 잡혀 심의에 들어간 교육청 예산심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본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안사항이 중대한지라 본 특위도 심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도민, 학부형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마음에 새겼고 예산안 심사에 임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하여 본 특위의 위원장님께서도 교육청 소관 위원장님 이하 도청 및 교육청 관계자와 만나 중재도 시도하였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점도 보고드립니다.
그리하여 도청의 무상급식비 지원 절대불가라는 입장에 따라 본 특위에서는 경남도내 저소득 서민자녀들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고민한 결과 가장 그 필요가 우선시 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민자녀 중심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걸로 합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비목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무상급식 예산지원의 근거를 없애기 위해 예비비에서 무상급식비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실이 아님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부분과 서민자녀교육예산은 타당하게 우선 지원되어 꼭 우리 자녀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특위에서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청 전입은 491억원 대비 947억원을 증액시켜 1,438억원을 편성한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삭감코자 하였으나 지난 12월의 국회에서 350억원이 경남분 누리과정으로 의결되었다고 함에 따라 그 재원이 확실해졌기에 597억원만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들이 한정된 재원의 적정한 편성으로 행복도민을 위하고자 노력하였음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방 우리 여영국 의원님의 반대토론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그 말씀이 맞다라면 우리 예결위에 속한 15명의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예결위의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영국 의원은 우리 55명의 도의원중의 일부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차출되어 예결위에 속한 14명은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진행을 거쳐서 예결위의 최종판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깊은 판단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대한 대로 원안통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이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턴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안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누르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우리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1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편성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회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52억4,284만원이 감액된 3조9,889억1,843만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5건의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안 3조9,889억1,843만원 중 세입과 세출예산 257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치단체이전수입 25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한 교육전문직 인건비 21억2,500만원, 교원인건비 중 과다계상 된 법정부담금 101억2,891만원, 토지매입비 확보 및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신설 건축비 112억5,408만원 등 전체 25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촉구의견으로 채택된 전체 5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보고서 14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4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지수 의원님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앞선 의안과 같이 찬반토론을 각각 두 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순서는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쟁점사항 때문에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에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학교급식예산과 관련한 교육청의 소통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셨지만 지사님께서 대화를 거부하신 상황에서 실무진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된 두 기관인 교육청과 도청 모두가 대화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특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받아운영하는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대화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공감합니다.
또한 무상급식 쟁점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이념논쟁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지난 10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이념적 이슈로 규정하셨습니다.
그 원인을 조금 말씀드리면 무상급식 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어젠다,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부득이하게 끌려 들어간 것이다.
지사님의 이 말 한마디에 무상급식은 감사권한에 대한 법령해석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전환됐고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쟁점사업인 학교급식지원비 중 도청 부담액인 25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청에서 무상급식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근거가 없는 예산안은 불능예산이고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그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1일 제출된 교육청 예산안은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의 공문서인 학교급식지원 합의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급식비 지원중단 공문을 도청으로부터 받은 것은 예산안 제출 이후인 11월 13일 이후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이나 언론을 통해서 급식비 지원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행정의 사무처리로 볼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교육청이 예산안 제출 이후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바로 경상남도가 학교급식비 사업을 불능사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재원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세입예산을 삭감한다면 세출예산도 삭감해야 하는데도 세출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은 위법하지만 위법한 세입예산안에 기초한 세출예산안은 합법이라는 모순이 생깁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조정액이 딱 257억원입니다.
삭감액은 학교급식 세입 삭감액과 원단위까지 같은 금액입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겠지요.
하지만 세출예산을 세입예산 삭감액과 원단위까지 동일하게 삭감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학교급식예산과 연계된 삭감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삭감조정 된 17개의 세부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 신설 사업비 조정액은 약 113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산시 물금읍에 신설예정인 가천초등학교,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신설예정인 냉천중학교, 김해시 율하동에 신설예정인 율하2고등학교,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에 신설예정인 진주혁신고등학교로 바로 방금 전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3항에 승인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들입니다.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후 건축을 시행하라는 주문으로 학교신설 세출예산을 삭감한다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항목인 지방채도 함께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예산서를 좀 더 사려깊게 작성하라는 의미로 세입은 남겨두고 세출만을 삭감하셨다 한다면 한 번 더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학교 신설사업은 2017년 3월 개교예정으로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집단민원방지 신도시 조성과 같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청이 책임지라는 의미로 급식비 외 다른 사업의 세출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삭감된 사업 중 일부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삭감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찬성토론을 신청한 양산 동부지역 웅상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2015년 교육청 소관 당초예산 종합심사에 참여한 예결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자 언론 보도된 박종훈 교육감님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 밝힌 언론 인터뷰 내용 중 첫째 도청에서 급식비로 넘어와야 할 257억원이 우리 예산 세입에 있었는데 그 세입을 예결특위에서 잘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교육청 교육위원으로 활동도 하셨다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청에서 급식비로 넘어와야 할 257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교육감께서는 도청의 세출예산으로 미 편성된 것이 명백함에도 전입기관인 교육청의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등 법령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지는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도청의 무상급식예산 지원에 대한 도청의 공식 입장을 예결위원회 회의 중 수차례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법률자문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익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법령 등을 위배하여 위법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지금의 교육청의 세입예산 편성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명확하고 엄정한 예산편성인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교육감께서는 예산이 살아있어야 도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섭해 나갈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을 아예 잘라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하셨는데, 교육감님은 과연 무상급식예산과 관련하여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이후 도청을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실무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론보도로 대응하는 것 말고 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이는 금번 예결위원회에서도 집행부 질의를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과연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도 이렇다 할 노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에서 무상급식비용을 잘라 쓰면 세출에도 무상급식비용을 잘라야 하는데 그 돈을 자르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지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다른 예산을 칼질해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진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교육청이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회가 과연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쩌면 계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정치적 부담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인의 정치적 부담을, 그것도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으로서의 도리인지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4개 학교 신설비용에 대해 칼질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부지 매입도 되지 않는 곳에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시작하지 않은 곳에 건축사업비부터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교육감님이 교육위원이시라면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흠결이 있는 예산편성을 그대로 통과시켰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고뇌와 힘든 결정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예결위원님들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무상급식의 한 가지 쟁점만을 보고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4조원에 달하는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예산편성의 합법성, 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도민과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어떻게 교육위원을 두 번씩이나 하셨다는 훌륭하신 분인데 의회의 심사결과를 이렇게까지 폄훼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심사에 참여한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이틀 더 심의했고, 정치적 소신과 원칙 그리고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 최적은 아닐지 몰라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찬성발언을 대신하겠습니다.
법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천영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전광판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안 되나요?
박인 의원님 것만 안 됩니까?
합산 나오면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을 더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의원님들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현재는 안 나오는데 투표종료를 선언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의원님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합산해서 박인 의원님 찬성할지 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수로 합시다.
괜히 그렇게 해서 통계가 맞네, 안 맞네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거수로 하시지요.)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나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15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 인사말씀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3.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4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과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도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풍요로운 경상남도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남미래 50년 전략산업에 중점 투자하여 새로운 경상남도의 산업지도를 다시 만들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 복지체감도는 높이는 서민복지정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좀 더 나은 경상남도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도민만을 바라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고 2015년도 국비를 사상 최대인 3조8,427억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기업 맞춤형 트랙을 비롯한 일자리창출과 경남발 혁신사업은 타 시․도에서 보고 배우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으로 도정의 버팀목이 되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시간이 경남미래 50년의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행복한 여민동락의 경상남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2만2,000명의 경상남도 시․군 공무원들, 도청 공무원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일하는 도정, 혁신하는 도정, 발전하는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빚 갚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특별교부세로 마련한 가용재원의 35%인 982억원을 채무상환에 편성하여 2년만에 4,538억원의 빚을 갚게 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매일 2년 동안 하루에 7억3,400만원씩 부단히 갚았습니다.
작년초에 1조3,488억원이던 경남도의 채무가 8,950억원으로 34%나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09억원이 늘어난 7조3,6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316억원이 증액된 6조2,528억원, 특별회계는 593억원이 증액된 1조1,0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과 지방소비세 증가로 1,800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 424억원, 지방교부세 203억원 각각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은 14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으로 마련한 가용재원 2,811억원을 채무상환과 법정․의무적 경비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재원은 현안수요에 투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법정․의무적 경비로 시․군 재정보전금 763억원, 지방교부세 223억원, 도세징수교부금 5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경제자유구역 인프라구축 50억원,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비 58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주거급여 57억원, 기초노령연금 89억원 등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시․도융자금 회수수입 219억원, 기타융자금 회수수입 310억원 등 552억원이 증액된 6,0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한 재정수요 지원과 각종 도정현안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52분)
○의장 김윤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과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으로 반영해서 경남교육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322회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비심사를 해 주신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논란이 되어왔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제 부덕의 소치로 안고 의회가 정해 주신 예산안을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늘 박인 의원님께서 해 주신 지적까지도 제가 달게 고맙게 안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 자산수입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성화교육과 ICT활용교육, 학생생활지도와 교육복지지원, 교과교실제 운영 등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3,1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3%인 1,789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21억원과 2009년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상환을 위한 1,695억원이 포함된 총 1,7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137억원을 늘려 편성하고, 교육일반 부문에는 지방교육세 상환을 위한 1,67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제 2014년 경남교육을 돌아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정책과 사업을 돌아보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한 대처와 미흡한 점의 보완으로 2014년 경남교육을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통해 경남교육의 발전이 가속화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경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윤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예산안 심사에 밤늦게까지 성실히 협조해 주신 도청과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3인)
김지수 여영국 전현숙
 
기권 의원(2인)
박병영 서종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2인)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3인)
김지수 여영국 전현숙
 
기권 의원(4인)
서종길 예상원 이상철 하선영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서은정 이혜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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