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본회의 제6차 2014.12.18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12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14.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인 발의)
7.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인 발의)
8.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9.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9명 발의)
13.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6명 발의)
14.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우자 아홉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특별히 환영하면서 소중한 시간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 실시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선제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현숙 의원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한영애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인 의원님이 호선에 이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이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4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홍준표 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진주 부흥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은 1925년 도청이 이전한 뒤로 쇠퇴일로를 걸으면서 지금까지 90여년간 만년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서부경남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서부권개발본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진주에서 문을 연데 이어 도청 서부청사 개청을 비롯한 진주 부흥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 부흥 프로젝트는 옛 영광을 뒤로하고 갈수록 낙후되어가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발전을 이끌어 경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홍준표 지사님의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입니다.
진주 부흥 프로젝트의 핵심은 초전지역 신도시 개발, 경남도 서부청사 건립,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활성화 등입니다.
첫 번째, 초전 신도시 개발은 초전동 일원 42만2000㎡를 진주의 강남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현재의 농업기술원 이전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농업기술원 이전을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전은 물론 진주시 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청 서부청사 건립은 도청의 일부 기능을 진주로 이전시켜 서부경남 발전의 중심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구 진주의료원의 계획변경 승인이 남에 따라 걸림돌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리모델링 등을 조기에 추진해 현재 내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청사 개청 시기를 앞당겨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항공국가산업단지는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축동면 일원 436만㎡ 규모에 2020년까지 7,785억원을 투입,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어제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되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경남도는 행정력을 더욱 쏟아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KAI의 청주 이전설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내년까지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진주 혁신도시는 현재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클러스터 부지의 매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부흥 프로젝트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이라는 경남도의 구상이 목표하는 대로 경남의 균형 잡힌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진주와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진주 부흥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진주 부흥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홍준표 도지사님과 도 관계자 여러분께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사실 어제는 우리 경남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전국에 네 군데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는데 우리 경남에서 세 군데를 지정받았습니다.
우리 사천, 진주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밀양에 나노융합산업단지, 거제에 조선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정말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과 그동안 관계공무원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도시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 전략산업의 중심사업이며 서부권 개발의 승패를 좌우할 항공산업의 핵심인 MRO 항공정비사업을 충청북도와 청주의 경쟁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천에 안착시켜주신 지사님의 발 빠른 대처에 감사를 드리며, 사천이 항공우주산업 메카로서 육성되어야 할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엔저의 영향과 후진국의 추격, 저가경쟁 등으로 극심한 불경기의 늪에 빠져 있고, 경남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아 주력산업이 기계, 조선산업으로 노동력이 집약되고 기술력도 중저위 기술이 60% 이상을 넘어 노화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계조선의 수주량도 2007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멀지 않아 엄청난 경제적 시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경남은 지사님 취임이후 5+1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 본 의원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특히, 경남도의 미래산업 정책의 중심은 항공우주산업으로, 이는 앞으로 경남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 4~5만불 시대를 조기에 열어갈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항공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길어 후발국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산업으로, 세계시장 규모 면에서 2012년 현재 조선산업의 2배에 해당하는 4,533억불이며, 2020년에는 7천억불로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항공산업 중에서도 핵심산업은 최근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유치에 관심을 보였던, MRO사업으로 2020년 1,800억달러 규모로 민항기 제작시장 규모와 맞먹을 정도의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산업의 매력은 항공기를 파는데 있지 않고 정비․유지관리하는데 있다고 하는 한 언론보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행기를 팔아 버는 수입보다 고장수리나 정비 등으로 버는 수입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항공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항공기 제조금액의 5% 정도가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20년만 잡아도 항공기 1대 값과 같은 단순 매출액이 나오게 되며, 여기에 항공기 수명이 30~40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성능개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유지관리비가 3~4배로 늘어나고 비행기 한 대를 팔면 30년을 먹고 산다고 하는 항공관계자의 설명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항공 MRO사업은 자동차의 300배인 600만개의 부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시장이 약 3조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천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메카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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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바로 어제 국가항공산업단지로 지정이 확정되었으며, 2013년 기준 국내항공업체수는 78개로, 이중 사천시에 전체 60%가 넘는 47개가 집적되어 있고, 생산액도 2조6,000억원으로 86% 수준이며, 종사자 수도 7,000여명으로 전국의 68%에 해당됩니다.
이에 MRO사업은 고용인원 5,000명, 유입인구 1만5,000명, 매출액 1조3,000억원의 신장을 가져와 사천시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경남도가 전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이번에 충북도와 청주시의 유치 논란을 발 빠르게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준 슬기로, 국토교통부의 MRO사업 결정에 대해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 하셔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사천시민들의 소망과 꿈, 그리고 미래 50년의 장미빛 청사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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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홍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경남의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박멸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산림을 대표하는 수종으로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나무인데, 도내 전 임야에 있는 많은 소나무가 벌겋게 말라죽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대표적인 병충해는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이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겨울철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가 소나무 고사의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05년 일본 나가사끼현에서 최초 발생, 우리나라에는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997년 경남으로 전파되어 박멸되지 않고 약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국의 피해목은 795만3,000본이며, 이중 경남이 347만3,000본으로 전체 피해 목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만 해도 1,769억원으로 앞으로의 피해예상 추계도 불확실하여 20∼30년 후에는 소나무가 멸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 피해 발생 상황을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 소나무 피해목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주요업무보고 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95만3,000본을 포함한 2014년 4월까지 전량 제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관리가능 수준으로 피해 최소화 및 청정지역 달성을 장담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관리가능한 수준에 있습니까?
발생본수 56만4,346본 중 상반기에는 27만8,665본을 제거하고 하반기 제거분량 28만5,681본 중 8만4,964본을 방제하는데 그쳤습니다.
182억200만원을 투입하고도 20만717본의 잔량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범 정부차원 및 경남도에서 2019년까지 완전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 재선충병 박멸은 요원해 보입니다.
특히 김해지역의 경우, 올 한해 경남지역 재선충병 발생량 56만4,346본 중 16만2,765본으로 28.8%에 해당되고, 하반기 제거대상 28만5,681본 중 7만5,086본으로 26.3%, 잔량기준으로 20만717본 중 6만5,209본으로 32%나 되며, 방제진도 기준으로도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도무지 대책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작년 발생량 대비 재발생률이 35%로 떨어지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 국토의 64%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중요자원이자 후손에게 고이 물려주어야 할 자산을 재선충병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선충병 방제는 새로운 약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은 자연에 맡겨서 지켜나가는 천적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전 도민이 소나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세밀한 관찰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목 제거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훈증과 소각, 파쇄 방법 중 훈증 처리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파쇄 후 연료로 사용하거나 축사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소나무는 천년을 산다고 하여 십장생의 하나가 되어 있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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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그만큼 소나무의 가치가 높고 우리의 정서와 가깝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찰과 국립공원 등의 수백년 된 소나무 숲들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림이 되며, 가을이면 우리에게 귀중한 송이버섯을 선물로 주는 등 경제성에서 타 수종보다는 뛰어난 수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재정건전화도 물론 매우 중요하겠지만, 홍준표 지사님 재임기간 내에 경남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청정지역으로 달성·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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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속기는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홍준표 지사께서는 경상남도의 도정지표를 도민모두가 행복한 경남 미래50년의 완성으로 세우고, 여민동락할 수 있도록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12월 8일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의 최대의 화두가 무상급식이었다면, 예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복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도 전체예산규모의 7조538억원의 36.5%인 2조5,719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상최대라 합니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정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재정지출의 포커스가 복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및 SOC사업에 대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3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의 3.87%이며 고작 복지예산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로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부채경감을 명분으로 2015년 예산편성에 단 한 푼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증가하여 빚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도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손실이 있다면 부채경감은 명분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도 장기 미 준공에 따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비 증가입니다.
편입용지의 지가 상승에 의한 보상비만 연간 142억원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매년 128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해결 및 제도개선 등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수십억원이 증가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 및 물가상승으로만 연간 2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도민의 통행불편 및 물류비 상승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장기공사에 따른 인근주민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업비가 제때 투입되지 않아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의 엄청난 경영상의 어려움입니다.
경남도 발주 지방도로 공사 현장 중 원도급사 및 하도급업체의 파산 및 부도, 적자 등으로 공사를 포기한 업체가 무려 9개사나 됩니다.
5년 내에 마칠 수 있는 공사를 10년이 다 되어도 공정률 50%를 밑도는 곳도 있고,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현장이 하나도 없이 전 현장이 5년에서 10년 이상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지방도 현장별 사업비 예산을 보면 5억원에서 40억원까지 평균 15억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토지보상비를 제외하면 실제 공사비는 10억원에도 못 미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9대 도의회 황종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했던 자료에 의하면, 장기 미 준공 도로를 주민들은 죽음의 도로라 부르며, 죽음의 공포를 견디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착공 한 2001년부터 2012년 말까지 지방도 1002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무려 420건이 발생했고, 사망 24명, 부상 387명, 물적 피해 건수가 190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도로만의 문제일까요?
현재 시공하고 있는 지방도로 공사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불편하게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도민들은 재산피해를 감수해야만 합니까?
이 모두를 도민이 알기에 매년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 동료 전․현직 도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5분 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께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방도 사업장에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매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녕 도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현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조속히 공사를 끝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잘 알 것입니다.
경상남도 지방채 이자율 3%를 적용하면 지방채 1,000억원에 30억원의 이자면 될 것을, 앉아서 지가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으로 270억원의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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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교 할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선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어떤 방안이 진정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인지 제언하는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적극 검토하시고, 전향적인 사고로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114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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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진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0대 도의회 의원으로 6개월을 보낸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개월은 녹록치 않은 가슴 아림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거리나 시장에서 시민을 만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많은 분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특히 뇌병변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만났을 땐 살면서 몇 번이고 무너져 내렸을 그 가슴들을 생각하니 당장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미안함에 눈조차 맞출 수 없었습니다.
올해에 만난 그 많은 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더!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경남도는 끓는 냄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서부청사 이전계획에 이어 이번엔 무상급식 도 지원 중단으로 예산지원이 끊기면서 당장 내년 학교급식부터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는 무상급식 예산지원으로 가던 자금을 서민자녀교육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재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조된 예산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그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의 급식예산마저 서민자녀교육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각 시·군에서의 예산계획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와중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음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경남FC 축구단도 2군으로 떨어져서 감사 후 해체를 고려하겠다고 하여 수많은 도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빚 없는 경남의 미래 50년을 바라보며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홍준표 도지사님!
본 의원은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변함없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을 참조해 볼 때 적지 않은 도민들이 어려운 계층에 한정된 선별급식을 지지하고 계신 것 또한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도민을 가장 위하는 것인가에서부터 판단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진심으로 열린 자세로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면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내년 도 예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상급식이냐 선별급식이냐가 아닌 철저한 계획 없이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배정된 나랏돈 쓰임의 부실함입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쓰지 않겠다는 지사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제출에 있어 교육청 역시 학교 신설, 교육인건비 책정 등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좀 더 세심한 분석과 준비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257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삭감되어도 의회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명해 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청구해야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발생될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답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340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인으로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무상급식의 문제는 올해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도와 교육청,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학교 급식 운용을 위한 경상남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론하고 연구가 이루어져 도민과 더불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선진적 도정이 경남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이 함께 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구체적 실행안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남은 정치 실험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 340만 도민의 삶터이고 애환이 얽힌 고향땅입니다.
우리 의회 역시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의회 본연의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큰 나무에 기대지 마라.
그늘에 가려 자라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력과 역량을 보았습니다.
한분 한분이 큰 나무의 곁가지가 되지 않고 스스로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 꿋꿋이 매서운 비바람도 강한 햇빛도 온 몸으로 받아 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끓는 냄비가 되어 있는 경남의 의정생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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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개월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우리 도민의 삶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머지않았으리...”어느 시인의 노래에 있는 구절입니다.
도와 교육청, 의회가 경남의 봄날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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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속기는 원안대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입니다.
경상남도청이 학교급식 지원 대체사업으로 발표한 급조된 졸속사업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의 위법성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642억원으로 도비 257억원과 시·군비 385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당초예산 편성을 추진하셨습니다.
하지만 각 시·군은 시간에 쫓겨 허술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서 작성을 미루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제 예결위를 마친 사천을 포함한 총 9개 시·군에서 당초예산 편성 없이 2015년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201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시․군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협의했다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매칭사업의 성립 전 예산 집행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군별로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시․군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시․군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업은 경상남도청의 재정건전화 대책에 역행합니다.
경상남도청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도비 대응투자를 막아 국고보조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 즉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군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많게는 백억원이 넘는 대응투자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청의 갑의 횡포가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셋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진주의료원 폐업대책인 서민의료 정책처럼 졸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청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후 서민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지난 2013년 11월에 확정 발표한 서민의료 정책은 건강검진 지원사업과 보건기관 기능강화 사업으로 총 5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사업실적을 확인해보니 당초 32억원 규모였던 건강검진 사업은 사업 부진으로 당초예산의 1/10 수준인 3억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그나마도 예산집행액은 57% 수준인 2억여원, 지원자는 3,600명에 불과했고, 더해서 시․군에서는 실적 맞추기에 급급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20만명을 진료하던 공공의료원 폐업대책의 결과물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13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4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시·군에서 시행중인 학교교육경비예산과 중복되거나 학교폭력 등의 문제 지적으로 폐기 추세인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강사 초빙 프로그램 등에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교육청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며, 저소득층 자녀 낙인효과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불확실해 보입니다.
연간 22만명의 학교급식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642억원 예산의 교육대책으로는 한심한 지경입니다.
2007년부터 8년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대표적인 복지정책이 급조된 졸속사업으로 대체됐습니다.
서민의료 대책처럼 서민교육사업도 슬그머니 사업 규모를 줄이고 사실상 폐지할 것은 아닌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청이 정치 쟁점화 시킨 학교급식 문제를 시․군의회가 떠안게 됐습니다.
정치적 판단보다 각 시․군의 이익을 위해 이 문제를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보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 급조된 졸속사업은 아닌지 심도 있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114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조례 14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2건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발언신청이 없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3분)
○의장 김윤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경상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5년도에는 288만7,500원에서 293만6,580원으로 월 4만9,080원을 인상을 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4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조직 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 조례안을 시달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총괄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외국인투자 지역 내 기업유치를 위한 대부료 등에 감면대상을 추구하며, 그 외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3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과 생산제품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2조의제1항에는 투자유치 파급 효과가 큰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제조업 중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하는 조항과 외국인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제조업 사업장 전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75%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령상 지방교부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보조대상 사업을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는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체의 용어를 재정보전금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개정하고, 시·군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을 개정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으심이 많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인 발의)
7.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인 발의)
8.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동시에 고령화 등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귀농, 귀어와 더불어 귀촌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귀농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대상을 귀농, 어업인, 귀촌인으로 확대하고, 귀농, 어업인, 귀촌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상남도 귀농․어업․귀촌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과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농업소득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사항에서 곤충산업은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으며,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곤충산업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화와 산업화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 범위와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국내 곤충산업은 산업으로써의 인식부족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구개발 또한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실정에 있으나, 최근 미래성장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유용곤충의 생산 활용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도내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업, 농촌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3호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물 병성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내용 중 수산물 검사, 시험결과에 대한 광고 또는 선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도민의 경제활동과 수산물 판매 확대 등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정당한 광고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개정으로 저공해자동차의 운영 등의 사무처리 근거가 당초 시․도 조례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도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도 조례를 폐지하여 도와 시·군의 사무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남도가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을 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체계적 육성으로 경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남 미래 50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선정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0호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사항과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9명 발의)
13.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6명 발의)
14.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도 본청, 서부청사, 도지사 출자·출연한 공사 및 공공기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 운영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모유수유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모유수유실 등 설치를 위한 연도별 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도민에게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 마련과 예산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 밖의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상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이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에게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사업을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경상남도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관광기념업체의 지정, 전시 판매장의 설치 운영, 우수관광기념업체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인 내 유사 중복된 조직을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도지사 사전승인 기간 조정으로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구 명칭 통일성을 기하고, 유사한 업무기구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의 띄어쓰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4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0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선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거창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선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6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재원의 추가 변경사항, 법정 의무적 경비, 도 채무 조기상환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등 주요 현안사업 수요를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 여부 및 경상적 경비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여부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 중복 편성된 사업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였고, 특히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정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사업성과의 달성 여부와 신규 편성사업,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엄정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연말이라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1회 추경 이후 중앙지원재원 추가 변경 사항, 법정 의무적 경비,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였고 특히 도 채무의 조기상환, 8.25 호우피해 복구예산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7조3,60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8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15억9,900만원 증액된 6조2,527억6,1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85%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2억9,800만원 증액된 1조1,072억4,7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7조3,60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8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과목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조1,386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800억원 증액된 사유는 2013년 대비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 2014년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949억9,100만원으로 485억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2억2,400만원 증액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등 부담금이 166억9,500만원, 2013년도 주택취득세 정부보전분 등 기타수입 238억9,70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33억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168억3,700만원으로 203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8.25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페이지 보조금은 3조2,661억4,700만원으로 143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초노령연금, 주거급여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6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남개발공사 융자금 회수 및 이자 317억9,700만원, 도 본청 예탁금 및 예수금 220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조3,600억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1%인 2,908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14개 분야 43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고 특정분야에 속하지 않은 제반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기능별예산안의 분야별 증액 순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2,246억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교육 35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2억원 순이며, 감액순위는 환경보호 320억원 감액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281억원 감액, 기타 155억원 감액순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안 성질별 내역, 19페이지 조직별 내역, 21페이지 계속비 사업 예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은 총 44개 사업 577억원으로 집행률 57%로 저조한데, 이는 8.25 호우피해복구비 지원사업 집행이 저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시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2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총 75건, 이월액이 1,750억원으로, 사업기간 장기소요, 준공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는데,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신규사업 내역과 25페이지 출연금 증감내역, 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채무상환 내역입니다.
경상남도 채무감축 5개년 계획에 의거 경상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채무상환을 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981억원을 포함, 올해 3,306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4년도 말 도 채무는 8,950억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8페이지 평균 집행률이 37%정도인 집행 저조사업은 총 12개 사업 830억원으로, 이는 국비미교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인 바 추후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액 삭감사업은 37개 사업 114억원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삭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사업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실․국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과 129페이지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0페이지 종합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며, 전현숙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 4건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은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대부분 경남 권역인 북컨 부두의 경우 부산항운노조에서 노무인력 공급을 하고 있어 경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부산항 신항 서컨 부두가 개장되면 항만 노무공급 및 인력 고용에 있어 항만인력은 경남도민이 고용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과 경남 항만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으로 경남의 권익 확보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등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늦게까지 답변 자료 준비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조선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2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한영애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특히 성립 전 예산사용 및 각종 이월사업 등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결위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종합심사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내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789억8,877만원이 증액된 4조3,182억3,845만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5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세부 편성현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페이지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덟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에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14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올 한 해 도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힘입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를 11단계나 끌어올려 전국 3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고, 재정 건전화와 혁신하는 일하는 도정의 틀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40년 만에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3개의 국가산단 개발이 동시에 확정되어 경남미래 50년의 그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을미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출범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올해 회기 일정을 오늘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2회 정례회 동안 여느 회기 때보다 깊은 관심으로 경남교육을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경남도의 지원중단에 이어, 시·군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차질을 빗게 된 점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 전반에 대해 보내 주신 질책과 격려를 밑거름으로 삼아 새해 경남교육을 희망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 본질에 충실한 교육으로,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가꾸는 달라진 교실을 만들어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 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뜻깊은 시간을 맞아 의원님들의 건승과 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원 구성 이후, 항상 도민을 위해 연구하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가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의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열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인사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전국 네 곳 중에서 우리 도에 진주․사천에 항공산업, 밀양에 나노융합, 거제에 해양플랜트 등 세 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홍준표 지사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과 묵은 해는 기억 속에 묻어두고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며 을미년 새해에는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명훈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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